===== 붙임 1. 입찰공고문(CRM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_재공고.hwp =====
입 찰 공 고(재 공 고)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입찰 등에 최대 2년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수요부서 담당자(제안요청서, 규격서 등) : 혈액관리본부 헌혈진흥팀 ☎ 033-811-0065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 계약부서 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혈액관리본부 구매자산팀 ☎ 033-811-0114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번호 : 제2026-142호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입찰건명 : CRM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재공고)
◦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헌혈진흥팀
◦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 전자입찰 /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물품·용역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8. 11:00까지
◦ 계약기간 : 계약개시일로부터 6개월
◦ 배정예산 : 금110,000,000원(VAT 포함)
◦ 납품장소 및 방법 : 발주기관 지정장소(지정장소 납품)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가격입찰서제출
2026. 9. 18. ~ 2026. 9. 28. 11:00까지
나라장터(전자입찰) 제안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6. 9. 18. ~ 2026. 9. 28. 11:00까지
혈액관리본부 헌혈진흥팀 방문제출(우편가능) 제안서평가 2026. 9. 30. 14:00(예정)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함) 제안요청서 참조 개찰일시 2026. 10. 1. 14:00(예정) 계약담당자 PC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실시
※ 상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예정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 사에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 제안평가용 서류 제출 관련사항은『제안요청서』참고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해당사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업종관련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으로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업종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
중소기업자 관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대표업체와 공동수급업체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 관련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단독입찰 및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감리업무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각각 담당할 2개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대표사는 감리업체로 함
※ 대표사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업종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 업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불가(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안내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 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음
-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 개찰 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 참가자격의 제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입찰 참가자로 보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하시기 바람
◦ 개찰 전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위 참가자격이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음
3.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는 다음 서류를 수요부서에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마감일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서 미제출로 입찰참가 무효 처리함
※ 제출기한 : 2026. 9. 28 11:00까지
가. 입찰 참가 관련 제출서류
- 제안서 총 14부(원본 2부, 제안서 요약본 12부)
- 원본,요약본 파일 담당자 이메일 pdf 파일 제출([email protected])
- 기타 제반 서류(업종관련 증빙서류, 중소기업확인서 등)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붙임2]제안요청서-Ⅵ.제안서 작성요령 참고
나. 제출처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반곡동) 혈액관리본부 헌혈진흥팀
※ 우편 제출의 경우 제출 마감일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되며, 수령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수요부서 담당자 : 헌혈진흥팀 033-811-0063)
◦ 개찰 후, 우리 사는 낙찰예정 업체에 하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되 부득이하게 사본 제출 시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함
◦ 시중 거래가격 참고용 견적서를 구매부서에 제출(입찰참가와 무관함)
- 제출자료는 시장조사 참고용으로 활용하며 입찰금액과는 무관함
- 제출방법 : 전자우편제출 ([email protected])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총액의 1백분의 5이상‘으로 정함
◦ 제출방법 : 전자보증서 송부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보증금을 제출할 수 있음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사업자등록번호 201-82-04551)
※ 전자 제출일 경우(ex 증권의 경우, 증권사에 전자제출 요청 필), [입찰보증금납부현황]에 미표기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마감 일시 이후 전자보증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음
◦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 입찰 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전자 입찰서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가능함(http: //www.g2b.go.kr)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 나라장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은 나라장터로 문의 바람(☎1588-0800)
◦ 우리사 필요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등록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에 의함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평가 결과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배점기준 : 제안서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제안서평가는 혈액관리본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함(제안요청서 참조)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도 같은 경우,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 입찰보증금 미납, 전차입찰 취소신청 등 입찰무효사항에 대한 사전판정이 어려울 때에는 우선 개찰을 진행하여 개찰 1순위부터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할 수 있음.(복수예비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미납자, 입찰취소자 등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음)
7. 계약체결 관련 사항
◦ 본 계약은 입찰 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을 체결함(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8. 입찰무효에관한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9. 청렴계약이행 및 납품대금 연동제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기부금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 제1항의 규정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청렴계약이행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 낙찰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남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미연동 계약을 체결함
※ 다만, 계약기간 90일 이내 또는 납품 대금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 함
10.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1.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 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로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공공구매론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으로 연락하시기 바람)
12. 입찰자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 구매물품 전체 또는 구성품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 질서를 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대한적십자사 계약사무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 붙임 1. 입찰공고문(CRM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_재공고.pdf =====
입 찰 공 고(재 공 고)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
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
를 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가 발주하는 입찰 등에 최대 2년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수요부서 담당자(제안요청서, 규격서 등) : 혈액관리본부 헌혈진흥팀 ☎ 033-811-0065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 계약부서 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혈액관리본부 구매자산팀 ☎ 033-811-0114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번호 : 제2026-142호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입찰건명 : CRM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재공고)
◦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헌혈진흥팀
◦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 전자입찰 /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물품·용역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8. 11:00까지
◦ 계약기간 : 계약개시일로부터 6개월
◦ 배정예산 : 금110,000,000원(VAT 포함)
◦ 납품장소 및 방법 : 발주기관 지정장소(지정장소 납품)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가 격 입 찰 서 제 출
2026. 9. 18. ~ 2026. 9. 28. 11:00까지
제안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헌혈진흥팀
2026. 9. 18. ~ 2026. 9. 28. 11:00까지 혈액관리본부
방문제출(우편가능)
제
개
안 서 찰
평
일
가
시
2026. 9. 30. 14:00(예정)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함)
2026. 10. 1. 14:00(예정) 나라장터(전자입찰)
제안요청서 참조
계약담당자 PC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실시
※ 상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예정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 사에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 제안평가용 서류 제출 관련사항은『제안요청서』참고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해당사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
으로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업종관련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업종과 [정보시스템 감리
법인(6146)]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자
관련
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확
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대표
업체와 공동수급업체 모두 갖추어야 함)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단독입찰 및 공
동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감리업무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각각 담당할 2개사
로 구성되어야 하며 대표사는 감리업체로 함
※ 대표사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업종과 정보
공동수급체
관련
시스템 감리법인(6146)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 업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불
가(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안내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
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음
-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 개찰 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 참가자격의 제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
효한 입찰 참가자로 보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하시기 바람
◦ 개찰 전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위 참가자격이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음
3.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는 다음 서류를 수요부서에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마감일시까지 지정
된 장소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서 미제출로 입찰참가 무효 처리함
※ 제출기한 : 2026. 9. 28 11:00까지
가. 입찰 참가 관련 제출서류
- 제안서 총 14부(원본 2부, 제안서 요약본 12부)
- 원본,요약본 파일 담당자 이메일 pdf 파일 제출([email protected])
- 기타 제반 서류(업종관련 증빙서류, 중소기업확인서 등)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붙임2]제안요청서-Ⅵ.제안서 작성요령 참고
나. 제출처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반곡동) 혈액관리본부 헌혈진흥팀
※ 우편 제출의 경우 제출 마감일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되며, 수령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수요부서 담당자 : 헌혈진흥팀 033-811-0063)
◦ 개찰 후, 우리 사는 낙찰예정 업체에 하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자
격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되 부득이하게 사본 제출 시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함
◦ 시중 거래가격 참고용 견적서를 구매부서에 제출(입찰참가와 무관함)
- 제출자료는 시장조사 참고용으로 활용하며 입찰금액과는 무관함
- 제출방법 : 전자우편제출 ([email protected])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
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총액의 1백분의 5이상‘으로 정함
◦ 제출방법 : 전자보증서 송부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보증금을 제출할 수 있음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사업자등록번호 201-82-04551)
※ 전자 제출일 경우(ex 증권의 경우, 증권사에 전자제출 요청 필), [입찰보증금납부현황]에
미표기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마감 일시 이후 전자보증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음
◦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
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 입찰 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전자 입찰서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가능함(http: //www.g2b.go.kr)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 나라장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은 나라장터로 문의 바람(☎1588-0800)
◦ 우리사 필요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등록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에 의함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평가 결과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
로 선정하며,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
상을 실시함(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배점기준 : 제안서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제안서평가는 혈액관리본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함(제안요청서 참조)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
수도 같은 경우,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 입찰보증금 미납, 전차입찰 취소신청 등 입찰무효사항에 대한 사전판정이 어려울 때에는
우선 개찰을 진행하여 개찰 1순위부터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할 수 있음.(복수예비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미납자, 입찰취소자 등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음)
7. 계약체결 관련 사항
◦ 본 계약은 입찰 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을 체결함(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8. 입찰무효에관한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9. 청렴계약이행 및 납품대금 연동제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기부금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 제1항의 규정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청렴계약이행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 낙찰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남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미연동 계약을 체결함
※ 다만, 계약기간 90일 이내 또는 납품 대금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 함
10.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1.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 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로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공공구매론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으로 연락하시기 바람)
12. 입찰자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 구매물품 전체 또는 구성품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
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 질서를 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대한적십자사
계약사무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 붙임 2. (수정)혈액관리본부 CRM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CRM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주관기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2026. 8.
목
차
Ⅰ. 사업개요 <hp:tab width="36094" leader="3" type="2"/> 1
1. 제안개요 <hp:tab width="35618"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9618" leader="3" type="2"/> 1
3. 사업범위 <hp:tab width="35618" leader="3" type="2"/> 2
4. 추진일정 <hp:tab width="35618" leader="3" type="2"/> 2
5. 산출물 제출 <hp:tab width="33818" leader="3" type="2"/> 3
Ⅱ.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사업 개요 <hp:tab width="17494" leader="3" type="2"/> 4
1. 사업개요 <hp:tab width="35618" leader="3" type="2"/>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9618" leader="3" type="2"/> 4
3. 사업범위 <hp:tab width="35618" leader="3" type="2"/> 5
4. 개발대상 업무(화면) <hp:tab width="29538" leader="3" type="2"/> 6
Ⅲ. 감리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29394" leader="3" type="2"/> 10
1. 과업내용 <hp:tab width="35018" leader="3" type="2"/> 10
2. 과업 중점사항 <hp:tab width="32618" leader="3" type="2"/>13
3. 투입기간 <hp:tab width="35018" leader="3" type="2"/> 15
4. 투입인력 <hp:tab width="35018" leader="3" type="2"/> 15
5. 보안사항 <hp:tab width="35018" leader="3" type="2"/> 17
6. 기타사항 <hp:tab width="35018" leader="3" type="2"/> 17
Ⅳ. 개인정보영향평가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22194" leader="3" type="2"/> 19
1. 과업내용 <hp:tab width="35018" leader="3" type="2"/> 19
2. 과업 중점사항 <hp:tab width="32618" leader="3" type="2"/>22
3. 투입기간 <hp:tab width="35018" leader="3" type="2"/> 22
4. 투입인력 <hp:tab width="35018" leader="3" type="2"/> 23
5. 보안사항 <hp:tab width="35018" leader="3" type="2"/> 23
6. 기타사항 <hp:tab width="35018" leader="3" type="2"/> 23
Ⅴ. 제안안내 사항 <hp:tab width="32394" leader="3" type="2"/> 24
1. 입찰안내 사항 <hp:tab width="32018" leader="3" type="2"/> 24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hp:tab width="28418" leader="3" type="2"/> 26
3. 제안서 제출 안내 <hp:tab width="30218" leader="3" type="2"/> 31
4. 기타 유의사항 <hp:tab width="32018" leader="3" type="2"/> 32
Ⅵ. 제안서 작성요령 <hp:tab width="31194" leader="3" type="2"/> 33
1. 제안서 효력 <hp:tab width="33218" leader="3" type="2"/> 33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hp:tab width="23618" leader="3" type="2"/> 33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hp:tab width="26018" leader="3" type="2"/> 35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hp:tab width="26906" leader="3" type="2"/> 37
[서식 2호] 감리 세부일정 <hp:tab width="28706" leader="3" type="2"/> 38
[서식 3호]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hp:tab width="21506" leader="3" type="2"/> 38
[서식 4호]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hp:tab width="18426" leader="3" type="2"/> 39
[서식 5호]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hp:tab width="22106" leader="3" type="2"/> 40
[서식 6호] 개인정보영향평가 세부일정 <hp:tab width="21506" leader="3" type="2"/> 41
[서식 7호] 개인정보영향평가 인력 편성내용 <hp:tab width="18506" leader="3" type="2"/> 41
[서식 8호] 투입인력 실적 및 경력(개인정보영향평가) <hp:tab width="13026" leader="3" type="2"/> 42
[서식 9호] 보안각서 <hp:tab width="31106" leader="3" type="2"/> 43
[서식 1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hp:tab width="24506" leader="3" type="2"/> 44
[붙임 1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20306" leader="3" type="2"/> 47
[붙임 2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hp:tab width="22106" leader="3" type="2"/> 48
[붙임 3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hp:tab width="23906" leader="3" type="2"/> 50
[붙임 4호] 누출금지 대상 정보 <hp:tab width="25706" leader="3" type="2"/> 51
Ⅰ 사업개요
1. 제안개요
■ 사 업 명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CRM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 사업금액 : 금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 / VAT 포함
■ 사업기간 : 계약개시일로부터 6개월
* 단, 감리 대상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요내용 : 2단계(설계·종료 단계)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형태
구분
주요 수행 업무
공동수급
(분담이행)
정보시스템
감리
▪2단계 감리 수행(설계·종료)
▪대상사업의 감리수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시정조치 확인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영향평가서, 이행점검확인서 작성‧제출 등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문기관을 통해 「혈액관리본부 CRM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추진방향, 위험요소, 안정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여 문제점을 사전 진단․개선하고, 과업의 이행 및 완료 여부를 점검․확인
❍ 과업 이행의 적합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제안요청서 및 계약 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 대상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여 효과 적인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개인 정보 침해 사고 예방
3. 사업범위
가. 정보시스템 감리 : 2단계 감리(설계/종료)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수행 가이드’ 등에서 정한 절차 적용
❍ 감리 대상 사업의 과업 전반에 대하여 감리전문가에 의한 개발이행 점검, 평가 등 감리 수행
❍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상의 효율성 향상, 데이터의 신뢰성 보장, 안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 조치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감리계획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 현장감리 실시(착수회의 및 종료회의 개최)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 예방, 개선하여 위험 방지
❍ 정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법규, 기준, 표준 등의 준수 여부 확인 및 감리 결과 시정조치 확인
나. 개인정보영향평가 : 영향평가 수행 및 이행점검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등에서 정한 영향평가 평가기준 및 수행방법론을 적용하여 수행
❍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개인정보 흐름도 분석 및 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 위험도 평가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 부문 분석
❍ 개선계획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점검 및 이행현황 작성·제출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술 지원
4. 추진일정
■ 추진일정표
❍ 설계단계가 완료되면 설계단계감리 실시, 시험활동(통합시험)이 완료 되면 종료단계감리 실시, 종료단계에 품질점검
❍ 개인정보 영향평가 : 영향평가 수행 및 이행점검
* 상기 추진일정은 발주기관의 정책 변경 및 사업수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5. 산출물 제출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수량
계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1부
1부
-
감리일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1부
1부
-
감리계획서
단계별 감리 개시 5일 전까지
2부
1부
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2부
1부
1부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 확인 요청 후 5일 이내
2부
1부
1부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1부
1부
-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
1부
1부
-
이행점검 보고서
시정조치 확인 요청 후 5일 이내
1부
1부
-
별도
(*)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최종 산출물
사업검수 전
1부
1부
-
추 진 내 용
M
M+1
M+2
M+3
M+4
M+5
M+6
감리
대상
사업
(CRM
시스템
고도화)
- 착수
ㅇ 기획·분석 ㅇ 설계 ㅇ 개발 ㅇ 테스트 ㅇ 오픈 ㅇ 안정화 및 교육
- 보고회
★
★ ★
본사업
정보시스템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 각종 보고서는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 정의되지 않은 보고서는 발주기관과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 산출물 추가 및 제출 부수는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변동 가능
Ⅱ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혈액관리본부 CRM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
■ 사업금액 : 금550,000,000원(금오억오천만원) / VAT 포함
■ 사업기간 : 2026. 7.22. ~ 2027. 2.21. / 사업수행사 선정 완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안정성·신뢰성 하락
❍ 2012년 CRM 프로그램 고도화 이후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안정적 서비스 운영 위험 및 보안 취약성 발생
- MS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 지원 종료(‘22. 6.15.)에 따른 엑티브 엑스(Active-X) 기반 프로그램 보안 문제 등 대비 필요
❍ 오래된 화면·구성·기능 개선과 처리속도 불만족 해소 및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도입을 통한 상담시스템의 범용·확장성 강화 필요
- 사용자·상담사 의견을 반영하여 상담업무의 편의성 및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상담 시스템 재개발 필요
■ 혈액관리본부 CRM 센터 주요 운영 경과
연 월
주 요 내 용
2005.10.
혈액원 내 헌혈상담실 구축·운영
2007.08.
혈액사업 CRM 시스템 구축
2012.07.
CRM 프로그램 고도화 및 RH(-) 헌혈자 관리 DB구축
2016.10.
CRM 시스템 장비교체 사업 실시
2022.10.
CRM센터 확대 운영 및 관련 장비 추가
3. 사업범위
❍ 업무분석 및 설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웹 표준 기술 기반 업무설계
기존 업무 체계 재정립(기존 프로그램 변경 최소화) 및 개선을 위한 업무분석 및 설계
-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CRM 메뉴 재설계‧재배열 실시
향후 추가 개발 및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 내부 업무시스템과 유기적 연계(SSO, BIMS, FIS 프로그램 등)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기존 시스템 고도화(재개발)
웹 표준 기술 도입을 통한 Active-X 제거 및 재개발
- 특정 브라우저 종속성 제거를 위한 크로스 브라우저 지원 개발로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향상(최신 기술 및 상용 솔루션 연계 기반 마련)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 개발
보안(Secure) 코딩 등을 통한 웹 취약점 제거 및 정보보호 대책 수립
❍ CRM WAS 서버 및 NAS 장비 도입
- 노후 WAS 서버 교체 및 이중화 구축, NAS 장비 신규 도입
구분
수량
최소 요구 규격
CRM
WAS
서버
S/W
WebtoB
2
WebtoB 6 Enterprised(8Core)
JEUS
2
JEUS 9 Enterprise(8Core)
H/W
CPU
2
8 Core 3.2 GHz * 1
Memory
2
128GB Memory
HDD
2
SAS 300GB*2, 900GB*2
Nas
스토리지
1
4 Core 2.2GHZ, 4TB*2(Raid 1방식)
❍ 매뉴얼 작성 및 기술 인계·교육 실시
신규 시스템 이용 편의를 위한 온라인 매뉴얼 제작
신규 도입 컴포넌트 개발자 기술 교육
4. 개발대상 업무(화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공통/로그인
로그인/로그아웃/도움말
로그인/로그아웃/도움말
콜센터
통합상담화면
상담창(공통) 1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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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운드 상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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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관리(단체)
그룹관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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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아웃바운드현황
(탭) Rh(-) 세부정보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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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A 캠페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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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헌혈확대캠페인
재헌혈확대캠페인
재헌혈확대캠페인
만족도조사
만족도조사캠페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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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만족도조사 응답현황(헌혈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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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조사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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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맞춤서비스
특정지역맞춤서비스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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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특정지역 맞춤콜백현황
(홈페이지 특정지역서비스 등록자)
등록헌혈자관리
등록헌혈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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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관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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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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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인바운드 콜현황
아웃바운드
(탭) 캠페인별
(탭) 상담사별
(탭) 배정처리
(탭) 아웃바운드 콜현황
캠페인통계
(탭) 캠페인/헌혈현황(캠페인별)
(탭) 캠페인/헌혈현황(상담사별)
(탭) 캠페인 실행결과(캠페인별)
(탭) 캠페인 실행결과(채널별)
(탭) 전화캠페인 접촉결과
(탭) 단체 전화캠페인 접촉결과
콜백관리
(탭) 상담콜백현황
(탭) 단체상담콜백현황
CTI통계
(탭) 호처리 통계
(탭) 상담사별 콜 요약
(탭) 시간대별 콜현황
(탭) 시간대별 대기호
관리자
권한관리
프로그램 목록
(탭)사용자목록
(탭)권한그룹목록
로그인내역
로그인내역
상담원관리
상담원관리
휴일설정
휴일설정
공통팝업
공통팝업
수급현황(공통팝업)
예약가능인원(공통팝업)
고객조건 추출(단체)-캠페인
투입여부 조회 팝업
녹취조회(공통팝업)
장소코드 조회(공통팝업)
접촉예약(공통팝업)
* 개발대상 업무는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감리 제안요청 내용
<hp:markpenBegin color="#DFE6F7"/>1. 과업 내용<hp:markpenEnd/>
가.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대한적십자사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함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감리 발주·관리 가이드」부록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함
나.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에 대한적십자사, 시스템 고도화 용역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함
◦ 단계별 감리 시 이전 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해야 함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대한적십자사, 시스템 고도화 용역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회의 및 착수보고서 포함 내용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대한적십자사, 시스템 고도화 용역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라.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는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시스템 고도화 용역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계약상대자(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해야 함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마.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함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감리 종료회의는 대한적십자사, 시스템 고도화 용역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정·반영할 수 있음
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대한적십자사, 시스템 고도화 용역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해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아.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대한적십자사 및 시스템 고도화 용역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함
자.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대한적십자사에 검수를 요청해야 함
<hp:markpenBegin color="#DFE6F7"/>2. 과업 중점사항<hp:markpenEnd/>
가. 기본원칙
◦ 사용자 요구사항의 충실한 반영과 과업의 품질향상에 중점
◦ 사업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방지를 위하여 사전 예방활동 강화
나. 중점 사항
구분
중점사항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 과업 범위 추적 및 이행여부
○ 사업 범위 및 일정, 인력 관리의 적정성
○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소통 과정의 적정성
프로젝트 범위의 요구사항 반영 및 변경관리 문서화 여부
변경에 대한 영향 분석 및 대책 수립 여부
○ 과업 범위 추적 및 이행여부 점검
(설계단계) 분석 및 설계 단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종료단계)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 점검
○ 위험 및 형상관리 추적 문서화의 적정성
○ 주요 이슈도출 및 추적, 해결여부
○ 품질보증 활동 및 시정조치
○ 사용자/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 방법론 및 프로젝트 표준절차의 적정성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응용프로그램
○ 개발을 위한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 및 반영 여부
○ 접근권한 및 통제기능 구현의 적정성
○ 테스트(단위, 통합)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기능 구현의 완성도 및 적정성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여부 점검
○ 테스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 사업특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업무관련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간 연관 관계 분석
시스템 구조
및 보안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의 적정성
○ 과업 범위 추적 및 이행여부
○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정성
○ 시스템 간 연계 및 타 시스템 연계의 적정성
○ 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 등 정보보호 방안 및 보안요구사항 충족
○ 개인정보 암호화 등 시스템 관리 및 산출물 관리 적정성
○ 시스템 시험 및 사용자 교육의 적정성
○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시스템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영성 및 표준화 관리 지침 준수 여부
○ 웹 접근성, 웹 표준 등 서비스, 개발, 보안을 위한 표준 준수 여부
○ 연동 대상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 및 표준화 준수 여부
○ 분석 및 설계에 따라 DB표준화, 표준코드 등 적용 여부
시스템 장비 설치 등 기타 적정성
○ H/W, S/W 완전한 설치 및 배포 여부
○ 단위, 통합 시험 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
○ 분야별 검증 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 시험 및 데이터 검증의 적정성
○ 시스템 및 업무 수행의 적정성
○ 사용자/운영자 교육, 설치 및 인수 시험 수행
○ 사용자/운영자 지침서 작성 및 교육계획 수립 여부
○ 산출물(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의 적정성
다. 기타 사항
◦ (보안약점 진단) 감리대상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53조(보안약점 진단 절차) 등 참고
◦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계약 후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과업변경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hp:markpenBegin color="#DFE6F7"/>3. 투입기간<hp:markpenEnd/>
가. 단계별 감리일정
◦ 감리횟수(단계) : 총 2회(설계단계, 종료단계)
단계별
감리 일정(안)
설계단계 감리
감리대상 사업 추진일정 상 설계종료 시점
종료단계 감리
감리대상 사업 추진일정 상 검수 및 완료시점
※ 감리 대상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주관기관과 감리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일정 조정 가능
나. 감리일정 상세
◦ 감리대상사업의 추진 기간 내 매 단계마다 현장감리(5일 이상), 예비조사(1일), 조치확인(1일)을 포함하여 실시
-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 원칙
- 시스템 고도화 사업자가 추가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
<hp:markpenBegin color="#DFE6F7"/>4. 투입인력<hp:markpenEnd/>
가. 감리원 자격기준
◦「전자정부법(법률 제19030호)」 제60조 제2항에 의거 감리원증을 발급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함
◦「전자정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18호)」 제74조 제1항에 의거 감리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나. 감리원 편성 시 준수사항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상대자(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계약상대자(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대한적십자사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라. 감리원 투입공수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표 II-B-3] 감리대상 사업비별 감리원 투입규모 예시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 상주감리원은 반드시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시스템 고도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hp:markpenBegin color="#DFE6F7"/>5. 보안사항<hp:markpenEnd/>
가.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별도 제공)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함
나.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대한적십자사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감리법인)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다.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계약상대자(감리법인)가 가짐
<hp:markpenBegin color="#DFE6F7"/>6. 기타사항<hp:markpenEnd/>
가. 과업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을 적용하며 이외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감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감리법인)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나. 감리 수행 중에는 감리에 대한 대한적십자사의 방침이나 상위계획에 따라 수정 반영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이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다. 감리일정은 감리대상 사업의 일정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감리 대상 사업 추진 상 감리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대한적십자사, 계약상대자(감리법인), 시스템 고도화 사업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라. 감리 과업범위에는 감리 제안요청서, 감리대상 사업 과업기술서, 감리 대상 사업의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검토결과 요청사항을 포함함
마. 감리법인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시스템 고도화 사업자로부터 감리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제기된 이의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바. 계약상대자(감리법인)는 대한적십자사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감리계획서에 명기된 당해 감리의 주요 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사. 감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대한적십자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아.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자. 본 제안요청서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은 대한적십자사와 계약상대자(감리법인)가 협의하여 조정함
Ⅳ
개인정보영향평가 제안요청 내용
<hp:markpenBegin color="#DFE6F7"/>1. 과업 내용<hp:markpenEnd/>
가.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영향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등 내용을 포함한 수행계획서 작성
○ 영향평가팀 구성
- 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평가팀원의 역할 및 책임 배분을 명확하게 정의
- 평가기관의 영향평가수행 인력 중 1명 이상은 업무분석 단계부터 개선계획 도출 등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
나. 영향평가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ㆍ외부 정책 환경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내부 정책자료 분석 : 발주기관 개인정보보호 체계, 규정, 조직현황 등 분석
- 외부 정책자료 분석 : 개인정보보호 정책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환경 등 분석
- 대상사업 관련 자료 분석 : 추진배경, 추진목표, 사업개요 및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분석
다.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처리업무 분석
- 대상사업 업무 중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도출하여 평가범위를 선정
○ 개인정보 흐름표 및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을 식별하여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흐름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흐름도 작성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대상사업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인정보 내·외부 연계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구성 파악
※ 다른 단계와 병렬 진행 가능하며, 분석 초기에 작성하여 다른 단계 진행 시 참고 가능
라.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 평가항목 작성
-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항목을 작성하고 평가 기준 수립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파악
- 자료 분석, 현장 및 시스템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을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파악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위험도 산정
※ 관련 규정(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따라 세부사항 작성
마.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 개선방안 도출
- 침해요인별 위험도를 측정하고 검토한 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 도출
- 개선방안을 위험도 우선순위에 따라 발주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수행 시기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제시
○ 개선계획 수립
-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발주기관의 보안 조치현황, 예산, 인력,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립
- 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침해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작성
○ 영향평가서 작성
- 영향평가의 모든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영향평가서 작성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작성
바. 영향평가 이행점검
○ 사업 완료 후 기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하며,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
※ 이행점검 수행 방법은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영향평가의 개선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점검
<hp:markpenBegin color="#DFE6F7"/>2. 과업 중점사항<hp:markpenEnd/>
구분
중점사항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역할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과업범위 : 구축 사업의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영향평가 수행 등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내외부 사업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현장 방문 및 인터뷰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처리 현황 분석
○ 개인정보 흐름도, 흐름표 작성
○ 시스템 구조도 작성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항목 작성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및 계획 파악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개선계획 수립
○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산출물 정리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이행확인
○ 개선계획 반영 점검
○ 개선사항 이행확인 및 이행확인서 제출
<hp:markpenBegin color="#DFE6F7"/>3. 투입기간<hp:markpenEnd/>
○ 영향평가 수행, 이행점검 단계로 평가
단계별
감리 일정(안)
영향평가 수행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영향평가서 작성
이행점검
영향평가서의 침해요인에 대한 개선계획의 반영 여부를 점검
<hp:markpenBegin color="#DFE6F7"/>4. 투입인력<hp:markpenEnd/>
○ 참여인력 구성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5조의 자격을 충족한 자로 구성
- 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평가팀원의 역할 및 책임 배분을 명확하게 정의
- 평가기관의 영향평가수행 인력 중 1명 이상은 업무분석 단계부터 개선계획 도출 등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
- 영향평가 수행 인력은 본 사업의 영향평가 현장점검 기간 동안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 중인 타 사업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hp:markpenBegin color="#DFE6F7"/>5. 보안사항<hp:markpenEnd/> : 감리 사업 내용 참조
<hp:markpenBegin color="#DFE6F7"/>6. 기타사항<hp:markpenEnd/>
○ 문서확인, 인터뷰,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 등의 방법을 병행
○ 평가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정책 분석
○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및 결과 검토를 위해 착수․중간․완료보고회 개최
○ 그 외 방법 및 절차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등을 준용하여 사업 수행
Ⅴ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 90%, 가격 10%)
■ 입찰참가 자격 : 입찰 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전자정부법」제58조에 의한 행정안전부 등록 법인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감리 사업자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업종에 모두 등록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자 :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시스템 고도화 사업자와 계약상대자(감리법인)가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시스템 고도화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시스템 고도화 사업자 및 계약상대자(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를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공동계약(2개사, 분담이행)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함 (단독입찰 및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감리업무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각각 담당할 2개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대표사는 감리업체로 함
- 정보시스템 감리 업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불가(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안내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 하여야 함
-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의 무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입찰로 처리되는 조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제39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며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음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발주기관이 정하는 입찰 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고 한 입찰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사업자(낙찰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준용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 입찰가격 평가(10점)
■ 기술능력 평가 방법
❍ 기술평가 항목 및 정성평가 배점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별표 5] ‘전산감리사업 평가기준’을 준용
❍ 제안서(정성평가 부문)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발표회를 실시하며, 발표회 세부일정 및 방법은 제안서 제출마감 후 제안사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함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제출 순서로 진행함
❍ 발표시간은 제안사별 2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이내로 진행함 (단, 입찰참가자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발표방식은 PPT 방식으로 사업수행책임자(PM)가 진행하며, 발표회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업체당 4명 이내로 제한함
❍ 기타 제안서 설명회 관련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실시하고,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
❍ 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평가에 대한 결과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34조에 의거, 입찰참가업체에 공개하고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90점 만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감리
(60)
감리
점검내용
-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감리
점검방법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감리일정 및
절차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의 적정성 여부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감리인력 구성
-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상근감리원의 비율
10
총괄감리원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투입 감리인력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교육의 종류·시간)
10
기타
지원사항 등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한 제안 적정성 여부
5
개인정보영향평가
(25)
개인정보
영향평가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영향평가 계획의 적정성 평가
- 평가 방법, 항목 등 영향평가체계의 적절성 및 수행방안의 적절성
- 적용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자료 수집, 분석계획 등) 활동 내용 적절성
10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구성
-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 배치 여부
- 투입 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 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정, 절차, 일정 준수계획 등 평가
- 이행점검에 투입되는 인력, 기간, 수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5
합 계
90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정성평가 등급 및 기준】
등급
가중치
평가기준
A
100%
▹평가항목별 내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됨
B
90%
▹평가항목별 내용이 우수하여 적정한 성과가 기대됨
C
80%
▹평가항목별 내용이 평이하여 보통의 성과가 기대됨
D
70%
▹평가항목별 내용에 문제점이 예상되어 용역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
60%
▹평가항목별 내용에 문제점이 있어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정성평가 등급별 배점기준(평가항목별 배점×평가등급 가중치)】
1)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A, B, C, D, E)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한다.
2) 항목 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 시는 최저점 처리한다.
평가등급
A
B
C
D
E
배점
10점
10
9
8
7
6
5점
5
4.5
4
3.5
3
■ 입찰가격 평가 방법
❍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에 의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평가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 한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대상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최고득점을 획득한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동점자 처리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감리 점검내용’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 시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경쟁 입찰 추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여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 입찰 및 낙찰방식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관계 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지침 등을 준용
3.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 서류 및 부수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14부(원본2부 + 요약본12부) 실물 제출(방문 또는 우편) 및 원본·요약본 파일을 담당자 이메일로 PDF 파일 제출
* 메일제출 : 헌혈진흥팀 [email protected]
- 기타 필요 서류(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등 참조) 각 1부
■ 제출방법, 제출기한 및 문의처
❍ 제출방법 : 실물 제출(방문 또는 우편)
❍ 제출 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 문의처
(제안문의) 혈액관리본부 헌혈진흥팀 (033-811-0065)
(입찰문의) 혈액관리본부 구매자산팀 (033-811-0114)
■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4. 제안평가 발표
□ 유효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수행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책임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제안서 외 별도의 발표 자료를 준비할 경우에는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 현장에서 추가자료 배포 시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 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공동소유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12조에 저촉될 시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우리 원 승인 없이 이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효력
■ 세부내용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주관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 또는 증빙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됨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세부내용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제안서는 A4용지 규격 책자 또는 3홀 바인더 제본형태를 사용하고, 제안서 본문 내용은 80P 내외로 작성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30P 내외로 작성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건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 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 하여야 함)
❍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 변경이 불가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권장사항)
항목
작성방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와 개인정보 관련 교육훈련 활동 및 지원사항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후 자문 등 지원체계 운영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Ⅲ. 감리 수행방안
1. 감리 적용 계획
감리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실제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등) 중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할 계획 및 예상결과를 제시
2. 감리 세부일정 및 감리원 편성 내역
<hp:fwSpace/>감리세부 일정계획 및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총 투입공수(M/D) 표기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
3. 예상문제점 및 주요 점검항목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대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4.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개별 감리원별 최근 3년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해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
- 현장감리에 직접 분야를 맡아서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되, 일부만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율을 기재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개발, 컨설팅 등의 경력을 년단위로 표기하며, 감리 대상 사업과 관련된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감리원별로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Ⅳ.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방안
1.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전략
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한 타당한 대안 제시
2.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영향평가 일반 요구사항, 수행 요구사항, 이행점검 요구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요구사항 수행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 사전평가 수행계획
- 평가자료 수집계획
-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등 현황 파악 계획
3. 인력 구성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 계획을 적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영향평가팀 구성방안
- 영향평가팀 역할 정의
- 영향평가팀 운영계획 수립
4. 일정 및 절차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영향평가 세부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적정한 방법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력별 참여율, 투입분야, 총 투입공수(M/D) 표기
- 적용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내용 구성
- 수행방안 및 방법론 제시
- 평가방법, 항목 등 영향평가체계의 적절성
- 이행점검에 투입되는 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주요연혁부분은 원본에만 회사명을 기재하고 사본에는 공란으로 제출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서식2】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서식3】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서식4】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서식5】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혈액관리본부 CRM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혈액관리본부장 귀하
【서식6】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일정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사전분석
계획 수립, 평가자료 수집
(
)일/(
)MD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
(
)일/(
)MD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도 산정 개선방안 도출
영향평가 결과 정리
개선계획 수립
(
)일/(
)MD
보고서 작성
(
)일/(
)MD
관리체계 고도화 컨설팅
컨설팅
(
)일/(
)MD
※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제안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서식7】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력 편성내역
단계
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성명
감리원 번호
투입율
유사사업 및 경력,
자격요약
개인정보 영향평가 조직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서식8】 투입인력 실적 및 경력(개인정보영향평가)
[실적 및 경력]
성명
담당분야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4 5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과 관련된 사업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인력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유사실적은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서식9】
보 안 각 서
본 기관은 귀 기관에서 발주한「혈액관리본부 CRM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혈액관리본부 CRM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혈액관리본부장 귀하 【서식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1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3]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대한적십자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규정, 지침 등을 따라야 한다.
【붙임 2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구 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DB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3호】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 위규 수준에 따라 A∼D 등급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계약금액의 10%,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붙임 4호】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붙임 4.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wp =====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적용)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이하 ‘한적’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2조(신의성실 의무) ①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계약 이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체결 후 당해 계약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계약의 해석 등) ① 한적과 계약상대자간에 이 계약서에 정한 규정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 한적의 해석을 우선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한다.
② 계약서류(일반조건, 특수조건, 제안서등)상의 용어가 다를 경우 한적이 정한 용어에 의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한적은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은 한적에 귀속된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사전 협의없이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
5.“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내용 및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계약상대자”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② 계약기간 중 계약해제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6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계약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한적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추가약정) 본 계약의 미비 혹은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추가약정은 본 계약에 우선한다.
제8조(계약기간) ① 계약개시일은 계약체결 전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한다.
② 한적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 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서명날인) 본 계약의 내용을 후일에 증명하기 위하여 한적, 계약상대자는 각각 서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명은 생략한다.
제10조(재위탁금지)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통상관례) 본 계약사항에 있어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따르되, 본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적의 해석으로 한다.
제12조(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관할법원은 한적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장 이행
제13조(용역범위) ①본 계약에 의한 용역의 대상 및 범위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한적이 제시한 제안요청서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적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금액 변동 없이 사업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용역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동이 필요할 경우는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별도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하며 산출내역 이외의 내용은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해 금액을 결정한다.
제14조(용역수행) ① 용역의 계획변경, 내용변경 등에 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한적의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한적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사고 및 손해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대한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적에 정보 및 기술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한적에서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 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이행 감독) ① 한적은 계약 조건대로 계약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의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강구 등의 조치를 취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한적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사업진행상황 설명과 참여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건강보험영수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한적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총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및 기타 용역인력의 기술, 지식, 자격 등의 능력이 부족하여 본 용역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술자의 교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체결 후 당해 계약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한적의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한적의 발주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치한 결과를 통보 받아 재검사를 실시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익월 14일) 내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검사ㆍ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⑤ 계약상대자가 청구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한적은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제1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 상금률(1.25/1,0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대가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수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가지급을 청구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요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발주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청 등 상호 협의에 따라 지급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대금은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금액은 계약 이행 과정의 인건비, 운영비, 경비 등의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⑤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종료 후라도 부당이익 사실 또는 착오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은 산출방법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품목조정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지수조정율은 차순위로 적용한다. 단, 품목 및 지수조정율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상호합의하에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20조(납품대금 연동제) ① 본 계약 물품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 상생협력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한적 및 계약상대자는 동법 제21조에 따른 약정서를 작성한다.
②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계약 의무 이행시 상생협력법을 준용한다.
제3장 책임
제21조(특허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등 타인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을 지며, 특허권 등의 침해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습득한 각종 정보, 자료에 대해서 한적의 승인 없이는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한적의 기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적에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출입하는 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근로자가 한적의 소유 시설 및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계약상대자”의 책임사유로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포함)이 발생하여 “한적”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제24조(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지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적에 지급해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 한적은 제1항의 [별지 1]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제1항에 따른 환수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 금액이 없는 경우 현금으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금액 및 산정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한적의 환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별지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금액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한적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5조(자료제공)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한적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제공한 자료를 한적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26조(금지사항)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업무수행 장소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직원이나 방문 손님의 업무 및 민원처리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담당이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3. 사전허가 없이 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4. 사옥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한적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5. 당해 계약수행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옥 내의 시설물이나 설비현황 등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제27조(업무인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만료된 후 해당 해당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한적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유지 의무 및 비밀정보의 관리) ①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쌍방에서 제공한 일체의 자료로서 비밀정보는 아래 각 호의 형태로 작성, 보존되는 것을 포함한다.
1. 문서, 필름, 사진, 도면 등의 형태로 작성된 자료 일체
2. 사업수행과정에서 제공하는 구술된 자료 일체와 취득하는 정보 일체
②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비밀정보는 사업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혹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한적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비밀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든 열람, 사용, 복제하지 못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기타 한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수령한 모든 비밀정보 및 그 복제품 일체를 반환하거나, 한적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한적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산업안전보건
제29조(중대재해예방)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항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령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30조(산업안전보건 확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재해 없는 업무 환경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한적은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 감독할 수 있다. 또한 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안전보건 확보 운영 실태에 대해 감독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2. 계약상대자 안전보건 실행수준 3. 계약상대자 안전보건 운영관리 현황 4. 계약상대자 재해발생 대비수준 및 현황
③ 한적은 제2항의 관리 감독을 위하여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 정보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한적은 2항에 따른 감독 결과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대한적십자사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한적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의 미흡’, ‘제4항의 시정조치 불이행’, ‘대한적십자사의 안전·보건 관리 감독에 비협조’ 등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서류제출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되며,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사항 중 한적에게 관리·결정 권한이 있는 경우 한적에 반드시 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환수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이행이 완료된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제외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5.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이행이 완료된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이행이 완료된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별지 제2호] 안전보건 이행 확약서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 계약건명 : CRM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 계약기간 : 계약 개시일로부터 6개월 ○ 업체명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에 수반된 안전 준수사항은 물론 안전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십자 내부 규정 및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서 명) 또는 (인)
<안전수칙 준수사항>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한다
2.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용접기구, 안전보호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3. 작업 중 항상 작업 장소를 정리·정돈한다
4. 가연물 또는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소 주변에는 화기 취급을 금지한다
5. 작업 장소 이외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담배는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피운다
6. 운전 중인 기계 주변(1m이내)에서의 작업은 금지하며, 설비 정지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의뢰한다
7. 음주 후 작업을 하지 않으며 사업 장소 내 주류반입을 금지한다
8. 작업장 내에서는 임의 행동이나 뛰어다니지 않는다
9. 전기 작업 등 고위험 작업 시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10. 화기 취급은 안전작업 허가 없이는 작업을 금지한다
11. 화기 취급 시 현장 대리인은 상주 감시하며 작업 종료 후 30분 이상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2. 안전사고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대한적십자사 내 담당부서로 즉시 연락한다
13. 작업 중 감독자의 지시는 적극 수용하며 준수한다
14.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사업 완료 시 함께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작업 개시 전과 후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16. 작업 개시 전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7. 작업 전 혹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반장 혹은 대한적십자사 내 소관 부서에 보고하고 작업을 중지한다
18.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상 미비한 항목은 향후 보완하며 안전보건관리에 적극 임한다
[별지 제3호] 안전 보건 체크리스트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일시·간헐적 노무제공) □ 업 체 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
.
.
.
■ 일시·간헐적 노무제공(연속하여 30일 이내 또는 도합하여 1년 60일 이내)
No. 점검 내용 점검 결과 [✓] 예 아니오 1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될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2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 작업을 제공할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3
귀사는 최근 3개년간 산업재해 발생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 협력업체 확인 및 서약서 】
귀사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위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점검 사항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확인하며,
본 용역 등 계약에 기하여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
책 임 자 :
(서명)
대 표 자 :
(서명)
보 안 서 약 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대한적십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CRM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대한적십자사의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귀하 보 안 서 약 서 (참여인원용)
1. 본인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이하 “적십자”라 함) 「CRM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십자의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허가된 범위 내에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자원을 관리/사용할 것이며, 보안 관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및 주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본인은 적십자에서 근무하는 동안 습득한 적십자의 정보, 지적 재산권들을 엄격히 비밀로서 보호할 것이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나 제 3자를 위한 정보로 이용하지 않고 맡은 바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적십자의 정보자산 보호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하에 메일, 인터넷 접속, 전화 등 모든 종류의 유, 무선 통신에 의한 음향, 문언, 부호 또는 영상 등이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적십자의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망,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것이며,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5. 본인은 업무를 종료하는 경우, 업무 수행 당시에 취득한 적십자 소유의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으로 동의하며, 본 서약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및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소속회사의 사규나 관련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적십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귀하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게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5. 1.> <개정 2022. 7. 1.>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CRM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대한적십자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기부금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청렴감사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 전자메일주소 및 핸드폰 번호(대표자 또는 실무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대한적십자사 청렴홍보자료 발송 및 청렴콜 발신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년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홍보자료 수신이 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
(인)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귀하
[별지 제5호] <개정 2020. 5. 1.><개정 2022. 7. 1.>
기관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사 간에 [CRM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상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우리 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귀 사가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편의제공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기부금품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상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귀 사의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의 요구, 인격모독이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이 재 용 (인)
===== 붙임 5. 입찰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hwp =====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이하 “혈본”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적십자사 재무운영규정 및 대한적십자사 계약사무시행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 www.g2b.go.kr. 문의전화 1588-0800)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로 1항, 2항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규격서 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4.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5. 입찰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6.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적십자사의 계약관계 규정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고시, 통첩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혈본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납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한적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 반환 :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반환한다.
④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혈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⑥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및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혈본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거 전자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규격입찰서 등 서류 및 견품의 제출)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규격입찰서 및 서류, 견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서의 취소신청) ①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할 경우 입찰집행관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해 재입찰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붙임 양식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입찰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제출 할 수 있다.
④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혈본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혈본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3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혈본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4조(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기타 기재부령이 정하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혈본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혈본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혈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의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혈본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③ 혈본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혈본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입찰결과의 확인) 입찰결과는 개찰이 완료된 후 개찰결과 조회 화면에서 개찰결과 검색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혈본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혈본이 요구하는 서류를 혈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혈본 재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ㆍ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적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서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4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양식> 전자입찰 취소신청서 전자입찰공고번호 :
건
명 :
상
호 :
대 표 자 :
(인)
무효사유 :
우리 회사가 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한 위 전자입찰서를 무효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귀하
---------------------------접--------수--------자--------(인)--------------
건
명 :
접수 일시 : 접수 번호 :
(
)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집행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입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기부금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①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기부금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기부금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붙임 6. 인권보호이행서약서.hwp =====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CRM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