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입찰공고문(2026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_수정.hwp =====
입 찰 공 고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입찰 등에 최대 2년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수요부서 담당자(제안요청서 등) : 혈액관리본부 정보기획팀 ☎ T 033-811-0138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 계약부서 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혈액관리본부 구매자산팀 ☎ 033-811-0114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번호 : 제2026-134호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입찰건명 : 2026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2026-2028)
◦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입찰방법 : 일반(총액)경쟁입찰 / 전자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26. 11:00까지
◦ 계약기간 : 계약개시일로부터 24개월(2026. 12. 1. ~ 2028. 11. 30. 예정)
◦ 배정예산 : 금6,295,731,000원(VAT 포함)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가격입찰서제출
2026. 9. 21. ~ 10. 26. 11:00까지
나라장터(전자입찰) 제안서제출
2026. 9. 21. ~ 10. 26. 11:00까지
혈액관리본부 정보기획팀 방문제출 제안요청서 설명회 2026. 10. 2. 14:00(예정) 혈액관리본부(원주) 제안서평가 2026. 10. 28. 14:00(예정) 제안요청서 참조 개찰일시 2026. 11. 2. 14:00(예정) 계약담당자 PC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 상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예정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여부와 관계 없이 입찰 참가 가능
◦ 기타사항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 본 입찰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가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등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하도급이 없는 경우에도 ‘없음’으로 표시하여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주의)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
하도급 금액 비율 :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수급 총 합계금액의 비율
- 차등점수제 : 적용(상세사항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협상대상자 선정 등)’ 참고)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연평균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나 그 이외의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개찰 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 참가자격의 제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입찰 참가자로 보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하시기 바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해당사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 입찰 시 해당 과업에 대한 ‘총액’(부가세 포함)을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http://www.g2b.go.kr)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6. 12. 1. ~ 2028. 11. 30.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시기 바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 나라장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은 나라장터로 문의 바람(☎1588-0800)
◦ 우리사 필요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등록됨
4.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는 다음 서류를 수요부서에 기한내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마감일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서 미제출로 입찰참가 무효 처리함
- 개찰 후, 우리 사는 낙찰예정 업체에 하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제출기한 : 2026. 10. 26. 11:00까지)
가. 제출처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반곡동) 혈액관리본부 정보기획팀(033-811-0138)
나. 입찰참가자격 관련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기재사항 변경 포함) 1부
- 제안서 9부, 제안서 원본파일(USB) 1부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사업수행실적에 관한 서류(납품실적증명서 등)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요청서 양식 참조)
* 하도급 계획이 없는 경우도 ‘없음’ 또는 ‘0%’로 표시하여 반드시 제출
- 기타 제반 서류(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각종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반드시 [붙임2] Ⅳ. 제안서 작성 및 선정 (37p) 참고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되 부득이하게 사본 제출 시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함
◦ 시중 거래가격 참고용 견적서를 구매부서에 제출(입찰참가와 무관함)
- 제출자료는 시장조사 참고용으로 활용하며 입찰금액과는 무관함
- 제출방법 : 전자우편제출 ([email protected])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총액의 1백분의 5이상‘으로 정함
◦ 제출방법 : 전자보증서 송부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보증금을 제출할 수 있음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사업자등록번호 201-82-04551)
※ 전자제출을 할 경우(ex 증권의 경우, 증권사에 전자제출 요청 필), [입찰보증금납부현황]에 미표기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마감 일시 이후 전자보증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음
◦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협상대상자 선정 등)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에 의함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평가 결과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배점기준 : 기술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중 기술강조형 사업으로 배점한도 90:10으로 적용함
◦ 기술평가 : 정량평가(20점)+정성평가(80점)
- 기술평가는 혈액관리본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함(제안요청서 참조, SW기술성평가기준 준용)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2점)를 적용하는 평가
- 기술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평가 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2점) 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
◦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 구분 중 배점이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해당 배점의 점수도 같은 경우,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7. 계약체결 관련 사항
◦ 본 계약은 입찰 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을 체결함(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함
- 총차 예산 : 6,295,731,000원 (VAT포함, 총 사업기간 : 2026. 12. 1. ~ 2028. 11. 30.)
- 1차 예산 : 3,137,010,000원 (VAT포함, 사업기간 : 2026. 12. 1. ~ 2027. 11. 30.)
- 2차 예산 : 3,158,721,000원 (VAT포함, 사업기간 : 2027. 12. 1. ~ 2028. 11. 30.)
8. 입찰무효에관한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9. 청렴계약이행 및 납품대금 연동제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기부금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 제1항의 규정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청렴계약이행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 낙찰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남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미연동 계약을 체결함
※ 다만, 계약기간 90일 이내 또는 납품 대금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 함
10.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1.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 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로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공공구매론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으로 연락하시기 바람)
12. 입찰자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 구매물품 전체 또는 구성품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 질서를 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대한적십자사 계약사무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 붙임 1. 입찰공고문(2026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_수정.pdf =====
입 찰 공 고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
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
를 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가 발주하는 입찰 등에 최대 2년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수요부서 담당자(제안요청서 등) : 혈액관리본부 정보기획팀 ☎ T 033-811-0138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 계약부서 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혈액관리본부 구매자산팀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 033-811-011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번호 : 제2026-134호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입찰건명 : 2026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2026-2028)
◦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입찰방법 : 일반(총액)경쟁입찰 / 전자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26. 11:00까지
◦ 계약기간 : 계약개시일로부터 24개월(2026. 12. 1. ~ 2028. 11. 30. 예정)
◦ 배정예산 : 금6,295,731,000원(VAT 포함)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가 격 입 찰 서 제 출
2026. 9. 21. ~ 10. 26. 11:00까지
나라장터(전자입찰) 제
2026. 9. 21. ~ 10. 26. 11:00까지
혈액관리본부 정보기획팀
방문제출
안 서 제 출 제안요청서 설명회 2026. 10. 2. 14:00(예정) 혈액관리본부(원주) 제 평 가 2026. 10. 28. 14:00(예정) 제안요청서 참조 시 2026. 11. 2. 14:00(예정) 계약담당자 PC 개
안
찰
서 일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 상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예정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여부와 관계 없이 입찰 참가 가능
◦ 기타사항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 본 입찰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가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소프
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등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하도급이 없는 경우에도
‘없음’으로 표시하여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주의)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1)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
- 차등점수제 : 적용(상세사항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협상대상자 선정 등)’ 참고)
1) 하도급 금액 비율 :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수급 총 합계금액의 비율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
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연평균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
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기
업은 참여가 가능하나 그 이외의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개찰 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 참가자격의 제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
효한 입찰 참가자로 보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하시기 바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해당사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 입찰 시 해당 과업에 대한 ‘총액’(부가세 포함)을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야 하
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http://
www.g2b.go.kr)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6. 12. 1. ~ 2028. 11. 30.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
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시기 바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 나라장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은 나라장터로 문의 바람(☎1588-0800)
◦ 우리사 필요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등록됨
4.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는 다음 서류를 수요부서에 기한내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마감일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서 미제출로 입찰참가 무효 처리함
- 개찰 후, 우리 사는 낙찰예정 업체에 하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제출기한 : 2026. 10. 26. 11:00까지)
가. 제출처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반곡동) 혈액관리본부 정보기획팀(033-811-0138)
나. 입찰참가자격 관련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기재사항 변경 포함) 1부
- 제안서 9부, 제안서 원본파일(USB) 1부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사업수행실적에 관한 서류(납품실적증명서 등)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요청서 양식 참조)
* 하도급 계획이 없는 경우도 ‘없음’ 또는 ‘0%’로 표시하여 반드시 제출
- 기타 제반 서류(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각종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에도 계
약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반드시 [붙임2] Ⅳ. 제안서 작성 및 선정 (37p) 참고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되 부득이하게 사본 제출 시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함
◦ 시중 거래가격 참고용 견적서를 구매부서에 제출(입찰참가와 무관함)
- 제출자료는 시장조사 참고용으로 활용하며 입찰금액과는 무관함
- 제출방법 : 전자우편제출 ([email protected])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총액의 1백분의 5이상‘으로 정함
◦ 제출방법 : 전자보증서 송부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보증금을 제출할 수 있음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사업자등록번호 201-82-04551)
※ 전자제출을 할 경우(ex 증권의 경우, 증권사에 전자제출 요청 필), [입찰보증금납부현황]에
미표기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마감 일시 이후 전자보증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음
◦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
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협상대상자 선정 등)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에 의함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평가 결과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며,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
시함(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배점기준 : 기술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중 기술강조형 사업으로 배점한도 90:10으로 적용함
◦ 기술평가 : 정량평가(20점)+정성평가(80점)
- 기술평가는 혈액관리본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함(제안요청서 참조, SW기술성평가기준 준용)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
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2점)를 적용하는 평가
- 기술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평가 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2점) 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
◦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를 우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 구분
중 배점이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해당 배점의 점수도 같은 경우,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7. 계약체결 관련 사항
◦ 본 계약은 입찰 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을 체결함(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함
- 총차 예산 : 6,295,731,000원 (VAT포함, 총 사업기간 : 2026. 12. 1. ~ 2028. 11. 30.)
- 1차 예산 : 3,137,010,000원 (VAT포함, 사업기간 : 2026. 12. 1. ~ 2027. 11. 30.)
- 2차 예산 : 3,158,721,000원 (VAT포함, 사업기간 : 2027. 12. 1. ~ 2028. 11. 30.)
8. 입찰무효에관한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9. 청렴계약이행 및 납품대금 연동제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기부금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 제1항의 규정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청렴계약이행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 낙찰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남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미연동 계약을 체결함
※ 다만, 계약기간 90일 이내 또는 납품 대금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아니 함
10.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
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1.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 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로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공공구매론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으로 연락하시기 바람)
12. 입찰자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 구매물품 전체 또는 구성품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
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 질서를 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대한적십자사
계약사무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 붙임 2. 제안요청서(2026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_수정.hwpx =====
<hp:tab width="41983" leader="0" type="2"/>
2026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안요청서
<목 차>
Ⅰ. 사업 개요
[01]
Ⅱ. 제안 요청 내용
[04]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34]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37]
첨부 1.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39]
첨부 2. 경영상태 평가기준
[40]
첨부 3. 주요 사업 실적
[41]
첨부 4. 수행실적 평가기준
[42]
첨부 5. 용역수행 조직도
[44]
첨부 6.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45]
첨부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48]
첨부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49]
첨부 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50]
첨부 10.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51]
첨부 1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52]
첨부 12. 기술적용계획표
[53]
첨부 13. 협력업체<hp:markpenBegin color="#FFFFFF"/> 안전·보건 체크리스트<hp:markpenEnd/> 및 이행확약서
[61]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2026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 추진배경 및 목적
□ 대한적십자사의 복합적인 요소·기능으로 구성된 정보시스템 서비스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체계 수립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 발생 가능한 장애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장애 발생요인을 최소화하며,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및 복구 체계를 확립
□ 기술환경의 복잡성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 기술의 전문화가 요구되며 이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고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체방안 마련
□ 각종 보안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보안방안 및 365일 24시간 시스템 관제체계를 확보하여 정보시스템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3. 사업금액: 금 6,295,731,000(금 육십이억구천오백칠십삼만일천원, 부가세포함)
□ 1차년도: 3,137,010,000원 (2026. 12. 1. ~ 2027. 11. 30.)
□ 2차년도: 3,158,721,000원 (2027. 12. 1. ~ 2028. 11. 30.)
4. 사업기간: 2026. 12. 1. ~ 2028. 11. 30. (24개월)
※ 단, 2026. 12. 1. 이후 업체가 선정될 경우 계약일로부터 24개월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5. 사업범위
분 야
수행업무
시스템
유지관리
○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유지관리 대상품목에 대한 정기점검 수행
-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관제 및 장애예방 활동 수행
- 정보시스템 정밀진단 및 장애시 긴급조치(원격조치 포함) 수행
- 안정적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위한 최적화
-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 및 패치 적용
- 장비 및 소프트웨어 제조사 또는 공급사 기술지원 보증
○ PC솔루션 운영 지원(사용자 문의 대응 헬프데스크)
○ 정보자산 현황, 구성도, 실장도 등 현행화
○ 서비스수준관리협약(SLA)을 통한 서비스 수준 관리 및 향상
○ 유지관리 대상품목과 연계된 정보화사업 수행 시 기술지원
○ 365일 24시간 정보시스템 관제 운영지원
보안관제
및
솔루션
운영
○ 사이버 위협탐지 및 이상징후 모니터링
○ 침해사고 대응 및 악성코드 분석
○ 정보보호시스템 정책 고도화 및 운영지원
○ 보안관제시스템 및 보안솔루션 운영지원
○ 보안취약점 점검‧분석 등 예방활동
○ 대‧내외 평가 및 심사 대응 지원
6. 추진체계
□ 추진일정
추진 내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 및 사전검토
발주 및 공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계약 및 사업 착수
구분
업무 및 역할
혈액관리본부
정보관리국
○ 유지관리 사업 총괄
○ 유지관리 수행 활동 및 투입인력 관리‧감독
○ 유지관리 사업 검사·검수
혈액관리본부
구매자산팀
○ 사업 공고 및 계약 관련 사항
○ 입찰 관련 사항
○ 규격 및 제안사항 법률 검토
○ 계약이행 관련 법률 및 행정사항 검토
업무 주관부서
○ 유지관리 대상품목 현황 관리(용도변경, 미사용 등)
○ 유지관리 대상품목 점검 승인
○ 분담비용 지출처리
사업자
○ 유지관리 사업 수행 및 하도급 관리
○ 품질관리 및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 유지관리 대상품목 정기점검 및 장애조치
○ 시스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 기타 기술/교육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
7. 추진방법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점수: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2점)을 적용하여 평가
□ 기타사항: 대기업 참여 불허, 공동수급 불허
※ 제안안내사항(입찰참가자격) 참조
Ⅱ
제안 요청 내용
1. 유지관리 대상
□ 유지관리 대상품목 현황
(2026. 5. 기준)
구분
H/W
S/W
서버
스토
리지
(SAN포함)
네트
워크
보안
장비
백업
장비
기타
장비
상용
보안
합계
(식)
542
118
14
29
96
3
30
180
72
※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은 보안사항으로 생략(제안사 방문 시 담당자 입회하에 보안서약서 작성 후 구성도 열람 및 현장실사 가능)
□ 유지관리 대상품목 물품가
(2026. 5. 기준)
구분
품목
물품가(원)
총계
13,794,046,962
H/W 물품가
소계
6,048,873,773
서버, 스토리지, 백업, 부대장비 등
3,699,700,843
백본, L4, L2 스위치 등
556,692,860
방화벽, 보안솔루션 일체형 장비 등
1,792,480,070
S/W 물품가
소계
7,745,173,189
DB, WAS, 모니터링 등 상용SW
5,830,416,799
보안솔루션
1,914,756,390
□ 유지관리 상주 및 OP인력 인건비
구분
수행내용
인건비(원)
상주인력(7명)
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
1,673,540,000
OP인력(6명)
야간 및 휴일 시스템 관제
706,278,000
2.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유지관리 일반사항
MAR-002
장애예방 관리
MAR-003
장애대응 관리
MAR-004
서버 유지관리
MAR-005
서버 가상화 유지관리
MAR-006
네트워크 유지관리
MAR-007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MAR-008
스토리지 관리
MAR-009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 관리
MAR-010
S/W 관리
MAR-011
PC솔루션 관리
MAR-012
서버실 및 부대장비 관리
MAR-013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MAR-014
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적용 지원
MAR-015
유지관리 기술지원
MAR-016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지원
MAR-017
정보자원 관리 지원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시스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2
보안관제 인력 요구사항
MHR-003
시스템 관제 인력 요구사항
MHR-004
근무조건 및 일반사항
MHR-005
업무분장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관리지침 준수
SER-002
개인정보보호 준수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SOR-001
보안관제 서비스
SOR-002
침해사고 대응 및 악성코드 분석
SOR-003
보안관제 시스템 운영지원
SOR-004
정보보호 시스템 정책 고도화
SOR-005
보안취약점 점검
SOR-006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관리
SOR-007
대‧내외 평가‧심사 등 대응
품질 요구사항
QUR-001
서비스 품질 향상
QUR-002
서비스 수준 관리
제약사항
COR-001
특허권 또는 저작권 보호
COR-002
하도급 관리
COR-00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COR-004
예비부품 확보 및 관리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PMR-002
정기점검 관리
PMR-003
근로조건
PMR-004
계약 조건 사항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지원
PSR-003
매뉴얼 관리
PSR-004
인계인수
3.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정부 법규 및 발주사의 규정 및 절차 등에 의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및 인력관리(상주 및 OP인력, 협력업체 직원 등)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유지관리 수행 장소는 우리 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그 외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려 결정한다
○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발주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고유번호
MAR-002
명칭
장애예방 관리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장애예방 관리
세부
내용
○ 일일점검 및 관제, 모니터링 자동화 등에 대한 수행방안 및 보고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 ‘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를 준용하여 예방점검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3개 분야(일상점검, 특별점검, 구조진단)에 대한 수행방안 제시
- 각 분야에 대한 점검 및 진단 수행결과서를 연 1회 이상 발주사에 제출
○ 장애예방을 위한 실질적 정기점검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각 정보자산에 특화된 예방점검 내용 등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정기점검 수행방안 포함),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수행계획서,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수행결과서
고유번호
MAR-003
명칭
장애대응 관리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장애대응 관리
세부
내용
○ 장애예방 및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정보자산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장애현황 분석을 통한 조치시간 단축방안 제시
- 장애복구 시나리오 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
-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에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인지 및 복구방안 제시
○ 장애 발생 후 5일 이내에 장애원인 및 조치결과, 재발 방지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부품 교체 또는 패치 등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제조사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발주사의 정보화사업 수행 및 무상 하자보수 대상 제품에 대한 장애발생 시 관련 업체와 협력하여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보고서
고유번호
MAR-004
명칭
서버 유지관리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서버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서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 장비의 손상유무 파악 및 정상 가동상태 확인
- 장비 주요 부품(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 등) 모니터링
- 장비 이전 설치 및 부품교체 등 지원
- 장비 관련 S/W(OS 등) 업그레이드 및 패치 적용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고유번호
MAR-005
명칭
서버 가상화 유지관리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서버 가상화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가상화 서버 라이선스 계약을 연장하고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산출정보
라이선스 갱신 증명서, 사업수행계획서
고유번호
MAR-006
명칭
네트워크 유지관리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네트워크 장비 및 회선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네트워크 장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 장비의 손상유무 파악 및 정상 가동상태 확인
- 장비 이전 설치 및 부품교체 등 지원
-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WAN, LAN 상태 점검
○ 네트워크 장비는 단선 및 장비 장애 상태에서도 자동복구 가능한 망구조를 구성하도록 유지 및 지원해야 한다.
○ 통신망(회선,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네트워크 트래픽 및 통신로그 통합분석 구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QoS 정책을 최적화하고 유지 및 지원해야 한다.
- 주요 업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보장을 위한 트래픽 정책 정기 점검 및 업데이트 적용
- 기관 및 산하기관 구간별 네트워크 성능 및 대역폭 사용량 상시 모니터링 지원
- QoS 장비 H/W 및 S/W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
○ 통신망 장애 시 관련업체(통신사업자 등)와 협력하여 장애를 조치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고유번호
MAR-007
명칭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DB)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 DB 모니터링 및 장애 분석을 위한 DB 로그 관리
- DB, 테이블, 인덱스, 코멘트 등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
- 저장영역에 대한 구조를 효율적으로 관리
○ 어플리케이션의 SQL 구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해야 한다.
- 점검결과에 따라 SQL 성능개선안을 제시하고 수행
- 성능개선 결과 기반 직원 교육 지원
○ DB 접근제어 솔루션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 관련 제품의 업그레이드 및 패치 적용
- 정책변경 검토 및 적용 지원
- 관리 DB 추가/변경 시 적용 지원
○ 발주사의 DB 내 개인정보 암호화 관련 사업 수행 시 관련업체와 협조 및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 DB 캐릭터셋(Character Set) 변환 작업을 지원해야 한다.
- 문자집합 변경을 통한 저장 가능 한글 수 확대 및 다국어 지원
- 한글 영어 이외의 외국어 입력 가능 및 확장성 확보
- 한글 11,172자 및 외국어 지원가능한 UTF-8 문자집합으로 변경
- 혈액DB 스키마 전체 조정(데이터 이관 및 스키마 검증)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발주사의 관련 절차서를 기준으로 DB 표준화 및 데이터 품질 점검을 연 1회 수행하고 도출된 개선사항 이행을 위한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 DB 표준화(표준 및 업무규칙 정의) 수행
- DB 표준 및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수행
- 진단기준 및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 평가 기준 적용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 평가 대응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데이터베이스 성능점검 보고서 및 성능개선 결과서, DB 캐릭터셋 변환 작업계획서 및 결과서
고유번호
MAR-008
명칭
스토리지 관리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스토리지(SAN 스위치 포함)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스토리지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 스토리지 모니터링, 디스크 및 볼륨 관리
- 장비 부품교체 등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고유번호
MAR-009
명칭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 관리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데이터 복구를 위한 백업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수행해야 한다.
○ 백업시스템 운영, 운영시스템의 백업 수행 및 결과 관리, 백업 데이터 검증, 필요 시 복구를 수행해야 한다.
- 백업 대상 및 주기 등 현황조사 수행(연 1회 이상)
○ 백업S/W 미적용 시스템에 대한 백업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해야 한다.
○ 백업복구 및 재해복구 훈련을 지원해야 한다.
- 백업복구훈련 연 1회 이상 지원
- 발주사의 ‘비상대응계획서’ 및 ‘재해복구매뉴얼’를 참조하여 재해복구 모의훈련 연 3회 이상 지원
○ 재해복구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 주센터와 재해복구센터 간 데이터 동기화 운영을 수행해야 한다.
- 데이터 정합성 수행 및 검증 연 5회 이상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백업 현황조사 결과서
고유번호
MAR-010
명칭
S/W 관리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S/W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S/W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 제조사에서 발표한 기능 향상(Upgrade, Patch, Update)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 및 검토한 후 적용방안을 제시
- WEB, WAS, DB 등 주요 S/W에 대한 모니터링
- 인사 및 조직정보의 정상적인 동기화 기술지원
- 타 제품과 연동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
- 운영 중인 S/W에 대한 이전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동일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
- 원활한 서비스 상태 유지 및 신속한 장애 대응
○ DB
- Oracle 제품의 경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상용SW 유지관리 1등급 이상의 서비스 수준 방안 제시
○ WEB/WAS
- Apache, WebtoB, 기타 웹서버 구성 변경 등 작업 기술지원
- Weblogic, Jeus, 기타 WAS 구성 변경 등 작업 기술지원
○ 개발 소프트웨어(Gauce, MiPlatform, nexacro platform(Rchart포함), Report Designer, CROWNIX Report, Oz Report, 주소자동완성솔루션 등)
- 발주사의 응용프로그램 개발 또는 성능향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술지원
○ 스마트오피스(RSO)
- Notes/Domino 연간 라이선스 갱신(계약기간 동안 정상상태 유지, Domino/Notes 서버 및 사용자 접속 라이선스(21년 추가한 360 PVU 라이선스 포함), 전자결재 프로그램 모듈/라이선스, eMate 솔루션 라이선스, 개발환경 구성 등)
- 사용자 편의를 위한 공동편집(Only Office) 솔루션 라이선스·기능 유지 및 통합검색(Pro Search) 솔루션 운영 지원
○ 모바일 가상화 기반 스마트오피스(KRC Office)
- J-VMP(260EA) 연간 라이선스 갱신(계약기간 동안 정상상태 유지)
- 모바일 OS 버전(iOS, Android) 및 푸시 알림 업데이트 지원
- iOS 앱 배포 인증서 갱신 지원(매년)
○ 메신저
- 안정화된 최신버전의 서버 및 클라이언트 업데이트 지원
- 서버 및 사용자 접속 라이선스 유지
- 모바일 OS 버전(iOS,Android) 업데이트 지원
- Windows OS 버전 업그레이드와 연동되도록 지원
○ 인적자원정보시스템
- Packge S/W(hunel), hunel Bundle Tool(IBSheet7, Report Resigner)에 대한 장애발생 시 지원
- 서버 이전 시, License 재발급 및 서비스 이관 지원
- 연말정산 관련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세법 변경에 대한 Packge Patch File 제공(2026년 2027년 귀속분, 사회보험 법규 관련 변경사항 포함)
○ 전자증빙시스템
- 전자증빙 OfficeDOC 패키지, 전자증빙 서버 이중화 구성 라이선스, 전자증빙 OfficeDOC 패키지(커스터마이징 포함)에 대한 장애발생 시 지원
- 전자증빙 라이선스 갱신, 운영관리 지원, 제품 업그레이드 및 패치 지원
○ 개인정보보호 통합모니터링시스템
- 접속기록 수집 오류 및 소명처리 기능 장애 시 기술지원
- 보건복지 개인정보보호센터와 접속기록 및 소명 내용 연계 오류 시 기술지원
- 접속기록 항목별 정보가 정상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 문제 해결 및 기술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라이선스 갱신 증명서
고유번호
MAR-011
명칭
PC솔루션 관리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PC솔루션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통합인증(SSO), 2차인증, 소프트웨어 자산관리(i-Mon),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문서보안(DRM), PC매체보안(DLP), 원격보안접속(SSL), 원격접속관리(SPAC), 내PC지키미(GPI), PC개인정보보호(Privacy-I),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인터넷 사용통제, 백신 솔루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 제조사에서 발표한 기능 향상(Upgrade, Patch, Update)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 및 검토한 후 적용방안을 제시
- 인사 및 조직정보의 정상적인 동기화 유지
- 타 제품과 연동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
- 정책변경 검토 및 적용 지원
- 운영 중인 S/W에 대한 이전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동일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
- 클라이언트 에이전포 배포 시 서비스 영향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수행
○ 위에서 언급된 PC솔루션에 대한 사용자 문의 대응을 위한 헬프데스크(Help Desk)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헬프데스크 운영을 위한 인력 운용방안, 솔루션별 사용자 문의 대응 및 기술지원 방안 등 포함
○ 통합인증(SSO)
- 업무프로그램 간 추가 연계 또는 변경 시 기술지원
- 로그인 화면 디자인 변경 시 기술지원
○ 2차인증
- 업무프로그램 간 추가 연계 또는 변경 시 기술지원
○ 문서보안(DRM)
- OA 프로그램(한컴오피스, MS오피스 등) 버전 업그레이드 시 기술지원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i-Mon)
- 매월 SW 정보 변경 DB 제공
○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 사내 보안 규정 준수여부에 따른 네트워크 차단 및 격리 정책 수립 지원
- 타 시스템 연동 및 데이터 동기화를 위한 기술지원
○ PC매체보안(DLP)
- 사용자 PC 및 검사장비, C/S 장비 등에서 서비스가 정상동작 하도록 기술지원
○ 원격보안접속(SSL)
- 외부 출장지나 봉사관 등 장소의 내부망 보안 접속이 정상동작 하도록 기술지원
○ 원격접속관리(SPAC)
- 재택근무 및 온라인용역지원의 기능수행에서 정상동작 하도록 기술지원
○ 내PC지키미(GPI)
- 사용자 월 점검 시 기술지원
○ PC개인정보보호(Privacy-I)
- 시스템 및 관리자 페이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기술 지원
○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 접근 사용자 권한 관리, 정책 관리 지원
○ 인터넷 사용통제(웹사이트 접속 통제)
- 통제 정책 변경 적용 지원
○ 백신
- 사용자 PC 및 검사장비, C/S 장비, 서버(윈도우, 리눅스) 등에서 서비스가 정상동작 하도록 기술지원
- 정기점검 및 보안패치, 관리콘솔 프로그램 동작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기술지원
○ 기타
- 모든 PC솔루션은 PC Windows 버전 업그레이드 시에도 정상 동작이 가능해야 함
- EOS 또는 EOL, 솔루션 사용불편으로 인한 대체 솔루션 도입 고려 시 시장조사 및 발주사 시스템 호환여부 등 기술자문을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고유번호
MAR-012
명칭
서버실 및 부대장비 관리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서버실 및 부대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부대장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 UPS 배터리 내부저항 측정 전수점검 연 2회 이상 실시
- 항온항습기 실외기 청소 연 2회 이상, 에어필터, 가습기 실린더 및 드레인관 청소 연 4회 이상 실시
- 서버실 크리닝 연 2회 이상 실시
- 장비 교체 및 구성 변경 시 인력 및 기술지원
- 필요 시 출입통제 프로그램의 최신 업그레이드 지원
○ 부대장비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정품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유/무상 구분은 아래에 같이 처리한다.
장비구분
유상처리 부품
무상처리 부품
무정전
전원장치
(UPS)
- UPS Battery
- UPS Main Controller
- IGBT, SCR, 사이리스터, 제너다이오드
- PCB(보드) 기관
- 콘덴서, 저항
- 변압기 및 리액터
- 내부 냉각팬
- 각종 퓨즈, 에어필터, PT, CT
- 릴레이, 타이머
- 마그네터 및 차단기
항온항습기
- 압축기(Compressor)
- Main Controller
- 송풍기(Blower Motor)
- 재열기(Heater)
- 실외기 Fan Motor
- 냉매가스
- 실내기 Air Fillter
- 마그네터 및 차단기
- Filter Dryer
- 전자변(Solenoid Valve)
- 액면계(Sight Galss)
- 팽창변(Expansion Valve)
- 압력계(Pressure Gauge)
보안설비
(녹화장비, CCTV)
DVR/NVR 메인보드
CCTV 카메라
- 유상품목 외 전 품목
출입통제
프로그램
단말기 본체
ACU 메인보드
- 유상품목 외 전 품목
전력량계
단말기 본체
- 유상품목 외 전 품목
누전 검출기
단말기 본체
- 유상품목 외 전 품목
○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을 위한 현장점검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UPS 배터리 내부저항 측정 전수점검 결과서, 항온항습기 청소 작업 결과서
고유번호
MAR-013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클라우드 전환 및 서비스 운영 지원
세부
내용
○ 발주사 요청 시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사항에 대한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시 기술지원 및 전환 후 기능검증 수행을 지원해야 한다.
○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컨설팅 및 전환 사업 시 자료 작성 및 기술자문을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고유번호
MAR-014
명칭
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적용 지원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적용에 따른 형상 변경 지원
세부
내용
○ 국가 망 보안체계 전환에 따른 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 인프라의 설계, 구성 변경 및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 국가 망 보안체계 전환에 따른 보안 인프라 및 정책 변경을 지원해야 한다.
※ 설계 및 변경 지원 범위는 계약 범위 내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한하며, 국가 망 보안체계 전환 사업 추진에 따라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고유번호
MAR-015
명칭
유지관리 기술지원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유지관리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품목에 대한 제조사 도산, 유지관리 협력업체 폐업, 서비스중단(EoS, EoL) 및 생산 중단되어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한 제품에 대한 대한 조사를 반기별로 수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성능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개선조치 방안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성능진단 대상 및 시기는 발주사와 협의
- 성능점검 후 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지원
○ 운영 중인 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SSL 인증서, 라이선스 갱신 등의 적용 현황을 반기별로 조사하고 갱신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서버실 운영환경(상면공간, 전력, 하중부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개선조치 방안을 포함한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 재기동 작업 시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품목과 연계된 발주사 정보화사업 수행 시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발주사의 정보화사업 수행 내용을 상시 확인하고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솔루션의 영향도를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유지관리 시 원격지원을 위해서 발주사에서 권고하는 웹방식의 원격지원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10 유저 이상)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EOSL 조사 보고서, 성능점검 계획서 및 결과서, SSL 인증서 및 라이선스 적용 현황보고서, 서버실 운영환경 컨설팅 결과서
고유번호
MAR-016
명칭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지원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지원
세부
내용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내 정보자원 항목정보 및 연관정보 현행화를 지원해야 한다.
○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평가를 지원해야 한다.
- 범정부EA 평가 기준에 따른 정보자원 등록 충실성 및 품질 정합성 검토 지원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을 지원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기초자료 작성 지원
- 측정결과 및 근거자료 범정부EA포털 등록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고유번호
MAR-017
명칭
정보자산 관리 지원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정보자산 관리 지원
세부
내용
○ 정보자산 현황을 최신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장비 및 솔루션 도입시기, 규격, 구성 등 정보자원에 대한 현황 조사
- 장비 및 솔루션 도입 등으로 정보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사항 현행화 관리
- 타 기관 또는 발주사 내부시스템간의 연계정보 현행화 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최신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서버실 상면도 및 랙 실장도
- 전기시설 구성 현황(장비 사용전압, 분전반 구성도 등)
- 네트워크 구성도
- 스토리지 구성도(SAN 정보 포함)
- 정보시스템 현황(정보시스템 간 물리적 구성 및 논리적 업무 연계 등 현황, 대내외 업무연계망 현황 포함)
- 통신망(장비, 회선) 현황 및 구성 현황(IP, 포트 등)
- 정보시스템 재기동 절차서
○ 위에 언급된 모든 자료는 발주사의 ITS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서버실 상면도 및 랙 실장도, 전기시설 구성 현황, 네트워크 구성도, 스토리지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통신망 현황, 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재기동 절차서
4.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명칭
시스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지원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 투입인력을 3명 이상 제시해야 한다.
수행업무
소요인력
비고
정보시스템운용
1명 이상
상주
데이터베이스운용
1명 이상
상주
시스템 운영지원
1명 이상
상주
합 계
3명 이상
○ 제안한 ‘유지관리 상주인력’은 제안사 및 협력업체의 정직원(계약직, 별정직 불허)이어야 한다.
○ 투입인력은 우리사 규모 이상의 국가·공공기관 운영유지관리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증빙자료
고유번호
MHR-002
명칭
보안관제 인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보안관제 인력 지원
세부
내용
○ 보안관제 및 정보보호솔루션 운영지원을 위한 투입인력을 4명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수행업무
소요인력
비고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대응
1명 이상
상주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지원
3명 이상
상주
합 계
4명 이상
○ 제안한 ‘유지관리 상주인력’은 제안사 및 협력업체의 정직원(계약직, 별정직 불허)이어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재된 보안관제 전문기업 소속(직원)의 전문인력으로 투입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사업 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대응 인력 1명은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등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운영·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경력 3년 이상의 기술자 투입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지원 인력 3명은 서버 보안도구, 백신, 매체제어, 개인정보 유‧노출시스템 등 보안솔루션을 능숙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경력 1년 이상의 기술자를 투입 하여야 한다.
단,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지원 인력은 보안관제 운영 지원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증빙자료
고유번호
MHR-004
명칭
근무조건 및 일반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근무조건 및 일반사항
세부
내용
○ 모든 투입인력은 계약개시일부터 투입하며, 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투입인력의 사업수행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인력투입 계획 제시해야 한다.
○ 발주기관이 행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투입인력의 변경 및 휴가 등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할 경우 대체인력은 제안서에 명시된 기술 등급 및 자격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투입 시작일로부터 2주 전까지 발주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안정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아래항목을 참고하여 최적화된 상주인력 근무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상주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교육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인력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원활한 업무 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상주인력의 휴가나 교육은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3일 이상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 혈액사업이라는 특수성에 맞도록 긴급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근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 근무계획이 과업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사는 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인계인수 기간 동안 발생하는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발주사와 별도 협의한다.
○ 상주인력의 근태 발생 현황(남은 휴가일수, 휴가 발생일, 휴가 사용일 등)에 대한 내용을 월 운영보고 시 포함하여 보고한다.
○ 투입인력의 근무형태, 근로시간 등은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교체 계획서, 인수인계 확인서, 유지관리 상주자 근태보고서
고유번호
MHR-003
명칭
시스템 관제 인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시스템 관제 인력(OP) 지원
세부
내용
○ 야간 및 휴일 시스템 관제 운영지원을 위한 투입인력을 6명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 근무방식: 야간 및 공휴일(발주사 휴무일 포함) 2인 1조 3교대
- 업무범위: 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 관제 업무
‧ 육안점검, 이벤트 모니터링 등 운영상태 점검
‧ 출입통제 및 장비‧시설 등에 대한 보안점검
‧ 이상 징후 발생 시 절차에 따른 초동조치 및 비상연락
‧ 근무상황 운영일지 작성 및 보고
‧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훈련 및 작업관리 등 지원
○ 투입인력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호 10호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증빙자료
고유번호
MHR-005
명칭
업무분장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업무분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다음의 업무를 포함한 상주인력의 업무분장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주기적으로 현행화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 관리
- 장애 대응(조치 및 장애보고서 작성,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등)
- 일일업무일지 및 일일/주간/월간보고자료 제출
- 서버실 출입자 관리(비인가자 출입통제, 출입대장 관리)
- 장비 반‧출입 관리(장비 반‧출입 통제 및 대장 관리)
- 정보보호솔루션을 포함한 PC솔루션 사용자 문의 대응
- 협력업체 및 유지관리 비상연락망 현행화 관리
- 정보자산 관리 및 각종 구성도 현행화
-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대응, 보안취약점 조치
- 그 외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기술지원
산출정보
상주인력 업무분장 보고서, 서버실 출입 관리대장, 장비 반‧출입 대장, 장애보고서, 일일업무일지, 일일/주간/월간보고자료, 유지관리 비상연락망
5.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명칭
보안관리지침 준수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등 보안관리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이 우리 사 보안규정에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투입하는 모든 인원은 관련 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발주사는 제안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안사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나 자료 등을 우리 사와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되며, 임의 제공 또는 공개된 정보나 자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사는 모든 관련 자료에 대해 반납 시까지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 중 훼손, 망실 등 하자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후에도 보안을 준수해야 한다.
○ [첨부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한다.
산출정보
제안사 및 투입인원 보안서약서
고유번호
SER-002
명칭
개인정보보호 준수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당해 제안과정,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우리사 또는 정보주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안사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관련하여 위탁계약서 작성,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리·감독 수행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한다.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6.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1
명칭
보안관제 서비스
분류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사이버 위협탐지 및 이상징후 모니터링
세부
내용
○ 보안관제 모니터링 및 탐지
- 통합보안관리시스템, 위협관리시스템 등 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탐지
- 사업기간 내 추가로 설치되는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원 및 대응
- 유해트래픽, 보안이벤트, 웹 위변조 등 사이버 위협 실시간 탐지
- 수집 보안 로그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이상징후 탐지·분석
- 관제대상 시스템 장애 발생시 보고, 전파 등 가용성 모니터링 강화 방안 제시
- 보안관제 지원: 주간 8시간(주말, 공휴일 제외)
- 보안관제 운영: SLA(Service Level Agreement) 기반 운영
○ 해킹 및 정보유출 시도 등 각종 침해사고 초동 분석·대응·보고
- 불법 침입시도 및 이상징후 확인시 초동대응 및 상황보고
- 각종 침해사고 초동 분석 등 대응체계 방안 제시
- 사이버 위협 이상징후 분석 및 사고접수 및 조치 요구
- 불법 침입 시도 IP 자체 블랙리스트 이력 관리
- 해킹메일 신고 접수 및 분석 후 추가 피해 확산 방지 조치 수행
○ 사이버침해 관련 협력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유지
- 긴급 보안취약점 및 외부기관 해킹사례 인지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단계별 대응방안 수립 및 조치
-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 유지
○ 관제일지(일일, 주간, 월간) 작성 및 보고
- 일일, 주간, 월간 보안관제 상황 보고 및 운영사항 보고
- 보안관제 결과 현황 및 각종 통계 자료 작성
- 침해사고, 악성코드, 보안 동향 등 분석보고서 작성
산출정보
일일 보고서, 주간/월간/연간 보고서, 보안 관제 운영 보고서
고유번호
SOR-002
명칭
침해사고 대응 및 악성코드 분석
분류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침해사고 대응·분석 등 정보보안 활동 수행
세부
내용
○ 침해사고 대응 및 악성코드 분석
-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 피해 사항 등을 분석하여 보고서 제출
- 침해사고 사례 전파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침해사고 관련 문의 및 사고 접수 방법 등 안내·대응
(침해사고 발생시 전문인력 추가 투입 등 지원방안 제시)
○ DDoS 공격 대응, 해킹메일 훈련 등 각종 사이버 모의훈련 수행·지원 및 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제시
- DDoS 공격·대응 모의훈련 연 1회 수행 및 결과 분석
- 해킹메일 모의훈련 연 4회 훈련지원 및 결과 분석
○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훈련 지원
- 침해사고 유형별 대응 시나리오 작성 및 복구 훈련 지원
- 훈련 세부 결과서 작성 및 개선사항 도출·반영 지원
- 자체 사이버위기대응 및 유관기관 모의훈련 지원
○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 연 1회 실시
- 대민서비스(본사, 본부 홈페이지) 대상 개인정보 노출 점검
- 홈페이지 서버 개인정보 포함된 파일 점검
○ 임직원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점검 등 변화관리 지원
- 임직원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동영상 교육자료 연 1회 제공
- 정보보안 점검·감사 현장 지원
- 기타 정보보호 내부통제 및 지도·점검 활동 등 지원
- 지원인력의 지원을 위한 출장 등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산출정보
침해사고 분석·결과 보고서, 침해사고 재발 방지대책, DDoS 공격대응 모의훈련 계획·결과 보고서, 해킹메일 모의훈련 결과 분석 보고서,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 계획‧결과 보고서, 임직원 대상 정보보호 동영상 교육자료
고유번호
SOR-003
명칭
보안관제 시스템 운영지원
분류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보안관제 시스템 관리유지로 보안관제 운영 연속성 확보
세부
내용
○ 보안관제시스템 정책관리·최적화 방안 제시
-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파악 및 SIEM 로그 정규화
- 보안관제 용도 별도 정책 생성 및 그에 따른 경보 생성
- 상위 보안관제센터에서 배포하는 탐지정책 등 보안 권고사항 전파 및 SIEM 정책(탐지 룰) 관리 및 최적화
- 내부사용자 이상 행위 탐지 정책 개발
- 업무절차·지침·매뉴얼 등 운영자료 현행화 및 업무수행방안 제시
산출정보
정책 변경 이력, 업무절차·지침·매뉴얼, 정책 변경 보고서
고유번호
SOR-004
명칭
정보보호 시스템 정책 고도화
분류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정보보호 시스템 정책 고도화
세부
내용
○ 정보보호 시스템(DDoS, IPS, F/W, WAF 등) 정책 고도화
- 통합보안관리시스템(SIEM)과 연동된 정보 분석
- 보안관제시스템의 지속적인 오탐 최소화 및 정탐률 제고 활동 수행
- 보안장비별 탐지 예외 처리·미탐 등 정책 커스터마이징
- 이기종 정보보안시스템 간의 정책 표준화 및 최적화
- 신종 해킹패턴 분석 및 탐지정책 설정
- 취약점에 대한 신규 패턴 요구 시 정보보호 시스템 정책 고도화
- 지속적인 정보보호시스템 탐지 패턴 관리(분류, 분석, 재설계 등에 의한 오탐 제거 및 예외처리)
산출정보
정책 변경 이력, 정보보호 시스템 작업 결과서
고유번호
SOR-005
명칭
보안취약점 점검
분류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보안취약점 점검·분석 등 예방활동
세부
내용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안패치 수행
- 정보시스템(OS, WEB, WAS, 네트워크, DBMS, 정보보호시스템 등) 인프라 보안 취약점 점검 연 1회, 보안패치 상시 실시
- 웹서비스 및 모바일 웹·앱 대상 모의해킹 연 1회 수행
- 기관 모의해킹 연 1회 수행(대상 기관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 보안 취약점 및 보안패치 이력관리 및 이행점검
- 정보시스템 현황 및 취약점 진단 결과 및 조치 이력 관리
- 보안 취약점 조치 가이드 제공 등 조치지원 및 조치 이행여부 점검
- 보안 취약점별 조치에 따른 시스템 영향도 및 조치 사례 분석
- 보안패치 결과 및 조치 이력 관리
○ 무선도청 탐지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93조(대도청 측정)에 따른 시설, 장소 대상으로 연 1회 실시
- 원주사옥 및 서울사무소 대상 몰래카메라 탐지 연 1회 실시
산출정보
취약점 진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취약점 이행점검 결과 보고서, 모의해킹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보안패치 결과 보고서, 무선도청 및 몰래카메라 탐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고유번호
SOR-006
명칭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분류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정보보호시스템·솔루션 등 운영·관리(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포함)
세부
내용
○ 정보보호시스템 별 표준운영절차 수립·이행
- 정보보호시스템 정책 적용(등록·변경·삭제 등) 절차 방안 수립
- 최신 보안정책 등 업데이트 방안 제시
- 보안시스템 이벤트 모니터링 절차(정책에 위배되는 이상징후 탐지 및 확인 등)
- 보안시스템 운영현황의 주기적 점검 및 접근통제 방안 등 제시
- 장애처리, 성능·용량 관리, 구성 관리, 백업 관리, 로그 관리 등 방안 제시
- 정보보호인프라·시스템·솔루션 등 가용성 관리 및 개선방안 제시
- 장애 및 비정상 상황에서의 운영 정보보호시스템·인프라·솔루션 등 운영 및 관리 방안
○ 정보보호시스템·인프라·솔루션 등 운영 및 관리
- 정보보호시스템·인프라·솔루션 등 운영 및 관리
- 사용자 문의 대응 및 개선
- 정보보호시스템 및 솔루션의 비정상 상황 발생시 대응 조치
- 사업기간 내 추가로 설치 및 이전설치 시스템에 대한 작업 지원
○ 보안관제 시스템 운영·관리
- 지속적인 보안 로그 수집·분석 대상 추가 방안 제시 및 실행
- 보안 이벤트 정의(임계치 등 발생 조건) 및 공격 분류 체계화
- 상관분석 등을 통한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 탐지 기법 개발 및등록 및 정교화
○ 정보보호 자산 현황 관리 및 최신화
- 정보보호 운영시스템 등 자산분류 기준 수립 및 분류
- 정보보호시스템 및 솔루션 등 현행화
○ 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 접근권한 등 정기적 점검 수행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로그 보관 기간 준수사항 점검
- 정보시시스템 접근권한 정책에 위배되는 이상징후 등 점검기준 수립 및 점검
-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기 점검(분기 1회, 연 4회)
산출정보
정보보호시스템 표준운영절차, 정보보호 자산관리 대장, 일일 보고서, 주간/월간/연간 보고서, 보안 관제 운영 보고서, 접근권한 정기점검 보고서
고유번호
SOR-007
명칭
대·내외 평가·심사 등 대응
분류
보안관제 수행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대·내외 평가·심사 등 지원
세부
내용
○ 대외기관 평가·심사 등에 필요한 기반 자료 추출 지원
- 국·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점검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 기타 정부 및 감독기관 자료 제출 요구시
산출정보
7.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명칭
서비스 품질 향상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
세부
내용
○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에 대한 성과목표를 수립하도록 하며, 성과목표는 서비스 수준 관리 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서비스 요청사항을 특성별로 분류하고 각 요청사항별 접수관리 및 수행방안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 PC솔루션 사용자 문의 대응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방안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 PC솔루션 사용자 문의사항을 매주 분석하고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발주사의 전자매뉴얼 프로그램을 통해 즉답이 가능하도록 매뉴얼화해야 한다.
○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업무 진행사항에 대한 일일, 주간, 월간 보고체계를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 사업자는 발주사의 현 서버, 스토리지, DB, 네트워크, 백업, 재해복구시스템, 부대장비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계약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개선방안을 포함한 분석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기간 내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이행을 위해 기술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 제조사 또는 공급사 라이선스 계약은 이전 계약만료일에서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소급해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중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있을 경우 무상으로 제품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지원해야 한다. 단,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사전에 발주사와 협의해야 한다.
산출정보
헬프데스크 운영계획서, PC솔루션 사용자 매뉴얼, 일일/주간/월간보고자료, 운영현황 분석결과 보고서
고유번호
QUR-002
명칭
서비스 수준 관리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서비스수준협약(SLA) 측정 계량화 지표항목 발굴 및 목표수준을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시해야 한다.
○ SLA에 근거하여 매월 수행활동을 평가해야 한다.
산출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SLA), SLA 결과보고서(매월)
8.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분류
제약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가 사업 수행 중에 제공한 모든 디자인, 콘텐츠 및 S/W 등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장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발주사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S/W는 반드시 정품 S/W만을 사용해야 하며 불법 SW사용으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산출정보
고유번호
COR-002
명칭
하도급 관리
분류
제약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주 사업자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해야 한다.
- 하도급 사전승인, 비율제한, 계획서 제출 및 적정성 판단 기준 등 규정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산출물 제출
- 사전승인을 받은 하도급사는 제3자 재하도급 금지
- 매월 하도급 관리 실태를 월 운영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고
산출정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하도급 관리 실태보고서(월 운영보고 포함)
고유번호
COR-003
명칭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분류
제약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H/W, S/W, 사무기구 등)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발주사는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공간을 제공한다.
○ 책상 및 의자 등 사무집기는 발주사가 보유한 범위 내에서 우선 제공하며,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구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비용은 제안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필요한 수량 및 규격은 사업자가 제안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PC, 테스트 장비(H/W, S/W 등) 및 사무환경(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사무용 가구, 사무용품, 기타 사무기기 등)을 제안사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
○ 사업 수행기간 동안 필요한 SW라이선스(한글, MS오피스 등 OA 라이선프 포함) 및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산출정보
고유번호
COR-004
명칭
예비부품 확보 및 관리
분류
제약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예비부품 확보 및 관리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장비 부품 장애 시 장애조치 허용 시간 이내에 부품이 교체될 수 있도록, 예비부품 조달 및 확보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기술지원 전문인력 및 예비부품 확보(부품목록‧장소 등) 계획
- 예비부품 종류 및 수량 세부사항은 발주사와 협의
○ 기술지원 및 서비스 지원 중단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부품의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제조사 폐업, 기술지원 전문업체 도산 등
○ 유상 유지관리 대상 중 유상 소모품 내역(목록 및 가격)을 계약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예비부품 조달 및 확보방안, 유상 소모품 내역 보고서
9.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주기별(일, 주, 월, 분기, 반기, 연)로 수행해야 하는 활동 및 보고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품목의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 확약서
고유번호
PMR-002
명칭
정기점검 관리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정기점검 관리방안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품목에 대한 정기점검은 월 1회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부득이하게 수행주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정기점검 시 확인된 특이사항은 반드시 대상품목 담당자에게 대면 또는 구두로 보고해야 한다.
- 정기점검 보고서의 특이사항 등을 포함한 점검결과를 발주사의 ITSM으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외부기관(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부)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보고서는 각 기관의 담당자 확인 후 발주사에 제출해야 한다.
○ 위의 언급된 사항을 포함한 정기점검 수행계획서를 계약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수행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고유번호
PMR-004
명칭
계약 조건 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계약 조건 정의
세부
내용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요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하며, 발주사와 제안사간 해석차이가 있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른다.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 및 계약해지 등 발주사의 어떠한 제재 조치에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계약업체는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를 우리사 관련 직원 이외의 자에게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종료 시 유지관리와 관련된 일체를 반납하고, 신규 유지관리업체에 인계하여야 한다.
○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쌍방 대표자간에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기존 계약 내용에 우선한다.
○ 시스템 운영 및 구성 변경,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라 일부 품목이 유지관리 대상에서 추가 및 제외되는 경우 계약변경 등을 수용해야 한다.
○ 제안서 내용 중에서 증빙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근거를 제시해야 한다(증빙자료 첨부)
산출정보
고유번호
PMR-003
명칭
근로조건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상주인력의 근로조건
세부
내용
○ 상주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시스템 작업 등으로 소요되는 야근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상주인력의 공휴일은 발주사 기준을 준용하며, 교육은 용역수행자의 용역 업무를 수행한 일수에 산입하되 관련 서류로 근거를 제시하고 용역수행책임자가 인정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10.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명칭
교육지원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교육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교육계획을 제안해야 한다.
○ 교육 수행 시 교육내용 및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제안사는 투입되는 상주인력에 대해서 연 1회(교육기간은 5일 내외) 관련 분야의 전문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
교육지원 계획서
고유번호
PSR-002
명칭
기술지원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발주사 운영자에게 전수해야 한다.
○ 발주사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발주사의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기술 등의 정보를 발주사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발주사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산출정보
고유번호
PSR-003
명칭
매뉴얼 관리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매뉴얼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별 특성에 따라 운영자 또는 사용자 매뉴얼이 필요한 업무를 조사하여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 매뉴얼은 발주사의 전자매뉴얼을 사용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 매뉴얼은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산출정보
전자매뉴얼
고유번호
PSR-004
명칭
인계인수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응락 수준
필수
설명
정의
인계인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시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수행업체로부터 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주요 자료 및 기술을 누락없이 인수하고 습득해야 함
- 발주사가 업무 인계인수 현황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 인계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업무 인수 중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요구되는 인계인수 리스트를 작성하고 인계인수 완료 시 이에 대한 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인계인수 계획서, 인계인수 리스트, 인계인수 확인서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 제안자격
구분
내용
제안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제출
○ 본 사업은 연 평균 사업금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나 그 이외의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여를 불허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비율제한 미적용
- 지침 [별표 3, 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판단 및 자기평가표, 지침 [별지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등
□ 제안서 효력 및 작성지침
구분
내용
제안서 효력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요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우리사와 제안사간 해석차이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름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우리사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추가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유지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 기술
○ 제안서는 A4 종 방향으로 작성하고 페이지 번호를 부여(부득이한 경우 일부 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 사용 가능)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 약어표 작성하여 상세내용을 기술
○ 제안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불명확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 내용 중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사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 가능
○ 제안요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상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되 총 50페이지 이하로 작성
○ 제안서 포함
- 제안 요청 및 내용 참조표([첨부 1] 참조)
- 제안서 객관적평가 산정<hp:markpenBegin color="#FFFFFF"/>표([첨부 2] 참<hp:markpenEnd/>조)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 1부(공공기관 제출용)
- 국가·공공기관 수행실적증명원 1부(계약서 사본 등)
기타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금지
○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획득한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 금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목차
작성내용
I.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경영상태
3. 사업실적
○ 연혁 및 조직, 인력 보유현황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최근 3년)
○ 해당분야 사업실적(최근 3년)
II.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방법론
○ 제안배경 및 목적, 범위, 제안사 특‧장점 기술
○ 사업수행 추진전략 제시
○ 사업추진방법 제시
Ⅲ. 수행계획
1. 수행조직
2. 예방 및 점검
3. 장애대응 및 복구
4. 운영
5. 개선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제시
○ 장비 및 솔루션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위한 예방 및 점검체계 제시
○ 장애 발생 시 장애대응체계 제시
○ 장비 및 솔루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헬프데스크 운영, 서비스 수준 관리 방안 등 제시
○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제시
Ⅳ. 프로젝트관리
1. 일정관리
2. 품질관리
3. 위험관리
4. 보안관리
○ 사업수행 일정계획 및 단계별 산출물 제시
○ 품질관리 방안 제시
○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제시
○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 구현 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지원
1. 교육지원
2. 기술지원
3. 인계인수
4. 추가제안
○ 교육계획 제시
○ 유지관리 기술지원 방안 제시
○ 인계인수 방안 제시
○ 제안요청 외 본 사업과 관련된 추가 제안사항
2. 제안서 제출
구분
내용
입찰정보
○ 입찰 및 낙찰방식: 공고문 참조(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 입찰관련 서식: 공고문 참조
○ 제출안내: 공고문 참조
- 계약관련 문의: 혈액관리본부 구매자산팀(033-811-0114)
- 제안관련 문의: 혈액관리본부 정보기획팀(033-811-0142)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제안서 9부, 제안서 원본파일(USB) 1부
제안요청 설명회
○ 공고문 참조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1. 제안서 평가
구분
내용
선정기준
○ 종합평가점수: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협상적격대상: 기술평가 85% 이상
○ 우선협상대상: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
기술평가
○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 기술평가는 SW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기술평가점수(총 100점): 객관적평가(20점) + 주관적평가(80점)
- 평가점수 산출: 최저 및 최고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차등점수제(순위간 점수차 2점)을 적용하여 평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2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여야 하고,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안서 발표
○ 발표일시 및 장소: 공고문 참조
- 제안발표는 제안사 실무책임자(PM 등) 직접 발표
- 제안사별 발표순서는 별도 통보(2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2. 기술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일반
현황
(20)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10
정량적
평가
(총20점)
수행실적
○ 사업수행 실적
10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 사업의 목표 및 특성과의 부합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정성적
평가
(총80점)
추진전략 및 방법론
○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추진방법론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수행
계획
(30)
수행조직
○ 수행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10
수행체계
○ 예방점검 및 장애대응체계의 적정성
○ 정보시스템 운영체계의 적정성
10
개선
○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의 적정성
10
사업
관리
(20)
일정 및
품질 관리
○ 일정운영계획 및 품질관리방안의 적정성
10
위험 및
보안 관리
○ 위험 및 보안관리방안의 적정성
5
하도급 관리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5
사업
지원
(20)
교육 및
기술 지원
○ 교육계획 및 기술지원, 인계인수 방안의 적정성
10
추가제안
○ 제안요청 외 추가 제안사항
10
합계
100
□ 정량평가 기준(총 20점)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배점한도
회사채, 기업신용
기업어음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첨부 2] 참조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10
10
BBB-, BB+, BB0, BB-
A3-, B+, B0
9.5
B+, B0, B-
B-
9
CCC+ 이하
C 이하
7
수행실적 평가
[첨부 3] 참조
○ 실적규모 100% 이상
10
10
○ 실적규모 70% 이상 ~ 100% 미만
9
○ 실적규모 40% 이상 ~ 70% 미만
8
○ 실적규모 40% 미만
7
[첨부 1]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제안요청
내용
수용
여부
제안
내용
제안서
페이지
비고
MAR-001
MAR-002 MAR-003 MAR-004 MAR-005 MAR-006 MAR-007 MAR-008 MAR-009 MAR-010 MAR-011 MAR-012 MAR-013 MAR-014 MAR-015 MAR-016 MAR-017 MHR-001 MHR-002 MHR-003 MHR-004 MHR-005 SER-001 SER-002 SOR-001 SOR-002 SOR-003 SOR-004 SOR-005 SOR-006 SOR-007 QUR-001 QUR-002 COR-001 COR-002 COR-003 COR-004 PMR-001 PMR-002 PMR-003 PMR-004 PSR-001 PSR-002 PSR-003 PSR-004 ※ 참조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
[첨부 2]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한 서류로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미제출 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첨부 3]
주요 사업 실적 (최근 3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실적증명원 첨부 제출. 조달청(나라장터) 납품실적증명서 및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경우 실적 규모가 명시되어야 인정되며, 민간 거래실적인 경우 증빙자료(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첨부 4]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사업수행실적범위: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공동수급시 해당 사업금액 표기)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991호, 2021.7.2.)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첨부 5] 용역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
책임기술자(PL)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
책임기술자(PL)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
책임기술자(PL)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
책임기술자(PL)
직위, 성명
기술등급
구
분
부문별
비고
기술자등급
계
계 기 술 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1.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2. 사업관리자(PM)와 부문별 책임기술자(PL)는 겸임 불가
3. 부문별 담당업무 및 역할제시
[첨부 6]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대한적십자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대한적십자사에 납부한다.
구분
내용
비고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A급
계약금액의 2%, 부정당업자 등록
심각 1건
B급
계약금액의 1.5%
중대 1건
C급
계약금액의 1%
보통 2건 이상
D급
계약금액의 0.5%
경미 3건 이상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대한적십자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 7]
(제안서 제출 시 정성제안서에 포함 및 ‘하도급 계획서’ 각각 제출)
(하도급이 없는 경우도 ‘0%’ 또는 ‘없음’ 으로 표시하여 반드시 제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비 고
% %
합 계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X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X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
*하도급 금액 비율 :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수급 총 합계금액의 비율
[첨부 8]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 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평균임금
③투입<hp:lineBreak/>인력(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평균임금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평균임금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hp:fwSpace/>+<hp:fwSpace/>제경비<hp:fwSpace/>+<hp:fwSpace/>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hp:fwSpace/>÷<hp:fwSpace/>∑(SW 월평균임금 × 투입인력)
[첨부 10]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첨부 1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국가계약법」또는「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첨부 12]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6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6. 5. 3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첨부 13]
협력업체<hp:markpenBegin color="#FFFFFF"/>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상시노무제공)<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업 체 명 :
□ 점 검 자 :
(서명)<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점검일자 : 20
.
.
.<hp:markpenEnd/>
■ 상시적인 협력업체 소속 종사자의 노무 제공을 포함하는 경우
No.
점검 내용
점검 결과 [✓]
예
아니오
1
귀사는 안전보건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2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될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3
귀사는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조직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4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 작업을 제공할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5
귀사에 소속되어 대한적십자사에 투입되는 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6
귀사는 최근 3개년간 산업재해 발생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7
귀사가 기타 대한적십자사에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조치한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십시오
→
<hp:markpenEnd/> 【 협력업체 확인 및 서약서 】
귀사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위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점검 사항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확인하며,
본 용역 등 계약에 기하여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
책 임 자 :
(서명)
대 표 자 :
(서명)
<hp:markpenEnd/>
협력업체<hp:markpenBegin color="#FFFFFF"/> 안전·보건<hp:markpenEnd/> 이행확약서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 업체명 :
(대표자 :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에 수반된 안전 준수사항은 물론 안전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십자 내부 규정 및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서 명) 또는 (인)
<안전수칙 준수사항> ※ 계약 시 과업내용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한다
2.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용접기구, 안전보호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3. 작업 중 항상 작업 장소를 정리·정돈한다
4. 가연물 또는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소 주변에는 화기 취급을 금지한다
5. 작업 장소 이외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담배는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피운다
6. 운전 중인 기계 주변(1m이내)에서의 작업은 금지하며, 설비 정지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의뢰한다
7. 음주 후 작업을 하지 않으며 사업 장소 내 주류반입을 금지한다
8. 작업장 내에서는 임의 행동이나 뛰어다니지 않는다
9. 전기 작업 등 고위험 작업 시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10. 화기 취급은 안전작업 허가 없이는 작업을 금지한다
11. 화기 취급 시 현장 대리인은 상주 감시하며 작업 종료 후 30분 이상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2. 안전사고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대한적십자사 내 담당부서로 즉시 연락한다
13. 작업 중 감독자의 지시는 적극 수용하며 준수한다
14.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사업 완료 시 함께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작업 개시 전과 후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16. 작업 개시 전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7. 작업 전 혹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반장 혹은 대한적십자사 내 소관 부서에 보고하고 작업을 중지한다
18.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상 미비한 항목은 향후 보완하며 안전보건관리에 적극 임한다
<hp:markpenEnd/>
===== 붙임 4.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2026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hwp =====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적용)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이하 ‘한적’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2조(신의성실 의무) ①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을 실시하여 용역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해석 등) ① 한적과 계약상대자간에 이 계약서에 정한 규정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 한적의 해석을 우선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한다.
② 계약서류(일반조건, 특수조건, 제안서 등)상의 용어가 다를 경우 한적이 정한 용어에 의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재 또는 해지) ① 한적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정한 계약보증금은 한적에 귀속되며 한적은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내용 및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상대자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6. 사전에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때
7. 유지관리를 하지 않은 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간 내에 계약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한적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6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계약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한적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추가약정) ①본 계약의 미비 혹은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추가약정은 본 계약에 우선한다.
② 본 계약의 유지관리대상 항목 이외의 고장은 한적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비대상 항목과 연계된 유지관리 대상 항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정상적으로 가동 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 ① 계약개시일은 계약체결 전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한다.
② 한적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 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서명날인) 본 계약의 내용을 후일에 증명하기 위하여 한적, 계약상대자는 각각 서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명은 생략한다.
제10조(재위탁금지)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통상관례) 본 계약사항에 있어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따르되, 본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적의 해석으로 한다.
제12조(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관할법원은 한적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3조(납품대금연동제) ① 본 계약물품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 상생협력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한적 및 계약상대자는 동법 제 21조에 따른 약정서를 작성한다.
② 납품대금연동제와 관련된 계약의무 이행 시 상생협력법을 준용한다.
제2장 이행
제14조(용역범위) ① 본 계약에 의한 용역의 대상 및 범위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 관련 문서(산출내역서, 제안서 등)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한적”이 제시한 제안요청서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적”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금액 변동 없이 사업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유지관리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의 정상가동을 위한 예방점검, 장애복구, 기술지원 및 이와 관련된 부대행위 일체를 말한다.
④ 유지관리료라 함은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한적 수요부서(정보기획팀)”의 유지관리 대상을 보수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로서, 산출내역서에 의거한 일정 금액을 지칭한다.
⑤ 용역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동이 필요할 경우는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별도의 추가약정서를 체결하며 산출내역 이외의 내용은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해 금액을 결정한다.
제15조(용역수행) ① 용역의 계획변경, 내용변경 등에 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한적의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한적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사고 및 손해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대한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적에 정보 및 기술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한적에서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 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예방점검
각 항목별로 월 1회 이상(일부 품목은 분기 1회 이상) 한적을 방문하여 정기점검하며 서면으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점검 이외에도 시스템의 구성을 변경하거나 한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장애복구시간
장애조치 요구 시 한적의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8시간 이내에 정상복구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적이 인정할 만한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대응시간은 다소 조정될 수 있다.
3. 업그레이드
유지관리 대상 항목 중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있을 경우 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협의 후 업데이트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한다.
4. 교육지원
시스템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한적의 담당자들에게 기술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한계
장애 발생 후 문제해결이 되지 않거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유지관리 항목들에서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6. 기술지원
유지관리 대상 항목과 관련하여 별도의 장비를 추가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 하는 경우 연관된 부분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에 각 항목별 월정 유지관리료내역(산출내역서)를 한적 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용역수행의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용역수행일정표 등이 포함된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제안서와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착수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 업무계획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르며 한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본 용역 수행 중 특정 참여자에 대한 한적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 즉시 해당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수시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용역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중 또는 용역종료 후에 한적의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투입인원의 관리) ① 한적는 계약상대자의 투입인원이 본 계약의 수행 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초 예정된 투입인원을 계약 이행 기간 중 교체할 경우 서면으로 한적에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인원을 교체할 경우 교체인원의 기술자 등급은 동급 이상으로만 교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17조(기초자료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적이 보유하고 있는 제반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제공한 자료를 한적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8조(계약이행 감독) ① 한적은 계약 조건대로 계약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의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강구 등의 조치를 취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한적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사업진행상황 설명과 참여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건강보험영수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한적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총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및 기타 용역인력의 기술, 지식, 자격 등의 능력이 부족하여 본 용역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술자의 교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체결 후 당해 계약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 투입 계획서(지원방안)에 제시한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에 각 항목별 산출내역서를 한적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용역수행의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용역수행 일정표 등이 포함된 착수보고(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등)를 하여야 한다. 단, 한적과 협의를 통해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특정 참여자에 대한 한적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 즉시 해당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수시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용역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중 또는 용역종료 후에 한적의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한적은 용역수행 중 필요시 상호협의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직무에 적합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설비의 이전) ① 한적은 필요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설비의 이전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적의 장비설치장소 내부에서의 이전은 무상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장소로 이전 설치비용은 한적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한적의 설비를 다른 장소로 이전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제20조(검사 및 검수) ①“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한 단계별 산출물 및 설치·구축 완료 결과보고서, 과업 완료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한적”의 승인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테스트 수행 및 개선조치를 포함하여 필요한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한적의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 한적의 발주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치한 결과를 통보 받아 재검사를 실시한다.
⑤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2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 상금률(1.25/1,0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7조의 검사일에 지연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나, 지급될 대가와 상계할 수 있다.
③ 장애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제6조에 규정된 시간 안에 도착 및 정상가동하지 못할 경우 그 초과시간당(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장애발생장비에 해당하는 월 정기유지관리료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하며 지체상금의 월간총액은 월 유지관리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보험료 등 사후 정산)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대한 대금 청구 시에 투입 인력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지출 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대가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완성된 용역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수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가지급을 청구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요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발주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단, 계약대자의 요청 등 상호 협의에 따라 지급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대금은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금액은 계약이행 과정의 인건비, 운영비, 경비 등의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⑤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종료 후라도 부당이익 사실 또는 착오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은 산출방법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제3장 책임
제24조(특허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등 타인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을 지며, 특허권 등의 침해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소유권 등)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한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6조(비밀엄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위반할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의 이행을 위한 각서를 한적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한적에게 이관 받은 서류를 무단 복사하지 않으며 계약이행 목적으로 장비에 복사한 자료는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 업무 진행 중에 얻은 모든 정보는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목적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거나 타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 관련서류, 자료, 산출물, 성과품, 관련 사안 등에 대하여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계약 중 자료보완 및 관리소홀로 인한 정보 누출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다.
⑤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성실히 이행하고 개인정보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한적의 임직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임직원에게 직접 배상하여야 하며, 한적의 임직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하여 부단한 일체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7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적"에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출입하는 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근로자가 한적"의 소유시설 및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제28조(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지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적에 지급해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 한적은 제1항의 [별지 1]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제1항에 따른 환수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 금액이 없는 경우 현금으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금액 및 산정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한적의 환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별지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금액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한적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9조(자료제공)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한적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제공한 자료를 한적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30조(금지사항)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업무수행 장소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직원이나 방문 손님의 업무 및 민원처리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담당이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3. 사전허가 없이 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4. 사옥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한적"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5. 당해 계약수행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옥내의 시설물이나 설비현황 등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제31조(업무인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만료된 후 해당 해당 용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한적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비밀유지 의무 및 비밀정보의 관리) ①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쌍방에서 제공한 일체의 자료로서 비밀정보는 아래 각 호의 형태로 작성, 보존되는 것을 포함한다.
1. 문서, 필름, 사진, 도면 등의 형태로 작성된 자료 일체
2. 사업수행과정에서 제공하는 구술된 자료 일체와 취득하는 정보 일체
②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비밀정보는 사업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혹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한적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비밀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든 열람, 사용, 복제하지 못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기타 한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수령한 모든 비밀정보 및 그 복제품 일체를 반환하거나, 한적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한적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3조(수의계약시 우리사 퇴직자 확인 등)「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시행규칙」에 의거 계약상대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포함)의 대표(대표이사), 이사, 감사 중에 최근 2년 내 대한적십자사 퇴직자가 없음을 확인하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계약 해지, 부정당 제재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산업안전보건
제34조(중대재해예방)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항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령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35조(산업안전보건 확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재해 없는 업무 환경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한적은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 감독할 수 있다. 또한 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안전보건 확보 운영 실태에 대해 감독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2. 계약상대자 안전보건 실행수준 3. 계약상대자 안전보건 운영관리 현황 4. 계약상대자 재해발생 대비수준 및 현황
③ 한적은 제2항의 관리 감독을 위하여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 정보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한적은 2항에 따른 감독 결과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대한적십자사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한적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의 미흡’, ‘제4항의 시정조치 불이행’, ‘대한적십자사의 안전·보건 관리 감독에 비협조’ 등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서류제출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되며,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사항 중 ‘대한적십자사’에게 관리·결정 권한이 있는 경우 “대한적십자사”에게 반드시 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환수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이행이 완료된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제외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5.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이행이 완료된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이행이 완료된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별지 제2호] <개정 2020. 5. 1.> <개정 2022. 7. 1.>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2026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2026-2028)]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대한적십자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기부금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청렴감사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 전자메일주소 및 핸드폰 번호(대표자 또는 실무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대한적십자사 청렴홍보자료 발송 및 청렴콜 발신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년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홍보자료 수신이 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
(인)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귀하
[별지 제3호] <개정 2020. 5. 1.><개정 2022. 7. 1.>
기관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사 간에 [2026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2026-2028)]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상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우리 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귀 사가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편의제공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기부금품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상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귀 사의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의 요구, 인격모독이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이 재 용 (인)
[별지 제4호] 안전보건 이행 확약서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 계약건명 : 2026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2026-2028)
○ 계약기간 : 계약개시일로부터 24개월(2026. 12. 1. ~ 2028. 11. 30. 예정)
○ 업체명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에 수반된 안전 준수사항은 물론 안전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십자 내부 규정 및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서 명) 또는 (인)
<안전수칙 준수사항>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한다
2.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용접기구, 안전보호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3. 작업 중 항상 작업 장소를 정리·정돈한다
4. 가연물 또는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소 주변에는 화기 취급을 금지한다
5. 작업 장소 이외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담배는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피운다
6. 운전 중인 기계 주변(1m이내)에서의 작업은 금지하며, 설비 정지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의뢰한다
7. 음주 후 작업을 하지 않으며 사업 장소 내 주류반입을 금지한다
8. 작업장 내에서는 임의 행동이나 뛰어다니지 않는다
9. 전기 작업 등 고위험 작업 시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10. 화기 취급은 안전작업 허가 없이는 작업을 금지한다
11. 화기 취급 시 현장 대리인은 상주 감시하며 작업 종료 후 30분 이상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2. 안전사고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대한적십자사 내 담당부서로 즉시 연락한다
13. 작업 중 감독자의 지시는 적극 수용하며 준수한다
14.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사업 완료 시 함께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작업 개시 전과 후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16. 작업 개시 전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7. 작업 전 혹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반장 혹은 대한적십자사 내 소관 부서에 보고하고 작업을 중지한다
18.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상 미비한 항목은 향후 보완하며 안전보건관리에 적극 임한다
[별지 제5호]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상시노무제공)
□ 업 체 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
.
.
.
■ 상시적인 협력업체 소속 종사자의 노무 제공을 포함하는 경우
No. 점검 내용 점검 결과 [✓] 예 아니오 1
귀사는 안전보건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2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될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3
귀사는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조직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4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 작업을 제공할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5
귀사에 소속되어 대한적십자사에 투입되는 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6
귀사는 최근 3개년간 산업재해 발생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7
귀사가 기타 대한적십자사에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조치한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십시오
→ 【 협력업체 확인 및 서약서 】
귀사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위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점검 사항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확인하며,
본 용역 등 계약에 기하여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
책 임 자 :
(서명)
대 표 자 :
(서명)
보 안 서 약 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대한적십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2026-2028)」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대한적십자사의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귀하 보 안 서 약 서 (참여인원용)
1. 본인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이하 “적십자”라 함) 「2026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2026-2028)」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십자의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허가된 범위 내에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자원을 관리/사용할 것이며, 보안 관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및 주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본인은 적십자에서 근무하는 동안 습득한 적십자의 정보, 지적 재산권들을 엄격히 비밀로서 보호할 것이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나 제 3자를 위한 정보로 이용하지 않고 맡은 바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적십자의 정보자산 보호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하에 메일, 인터넷 접속, 전화 등 모든 종류의 유, 무선 통신에 의한 음향, 문언, 부호 또는 영상 등이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적십자의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망,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것이며,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5. 본인은 업무를 종료하는 경우, 업무 수행 당시에 취득한 적십자 소유의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으로 동의하며, 본 서약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및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소속회사의 사규나 관련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적십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귀하
===== 붙임 5.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hwp =====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이하 “한적”이라한다)가 행하는 전자입찰에 있어 당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적 재무운영규정, 계약사무시행규칙(이하 “계약관계 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일반조건(물품, 용역, 공사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자입찰참가신청)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 www.g2b.go.kr. 문의전화 1588-0800)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입찰유의서 3. 표준계약서(소정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특수조건
6.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시방서 등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적의 계약관계 규정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고시, 통첩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한적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납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한적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 반환 :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반환한다.
④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및 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거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8조(서류 및 견품의 제출) 입찰참가 전에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견품의 제출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귝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서의 취소신청) ①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할 경우 입찰집행관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해 재입찰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붙임 양식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입찰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제출 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기타 재경부령이 정하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의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4조(입찰결과의 확인) 입찰결과는 개찰이 완료된 후 개찰결과 조회 화면의 개찰결과 검색에서 확인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직원과 낙찰자가 기명ㆍ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입찰의 연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긴급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적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서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양식> 전자입찰 취소신청서 전자입찰공고번호 :
건
명 :
상
호 :
대 표 자 :
(인)
무효사유 :
우리 회사가 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한 위 전자입찰서를 무효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하
---------------------------접--------수--------자--------(인)--------------
건
명 :
접수 일시 : 접수 번호 :
(
)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집행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입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①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 기부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붙임 6. 인권보호이행서약서.hwp =====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2026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2026-2028)⌟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재무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