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봉산마을 연결 보행환경 조성사업(토목)].pdf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975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봉산마을 연결 보행환경 조성 공사(토목)
나. 공사종류 : 전문공사
다. 공사유형 : 신설공사
라. 위
치 : 영도구 봉래동5가 139-5번지 일원(대지면적: 290㎡)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바. 공사개요 : 봉산마을 연결 보행환경 조성 ▶ 설계설명서 및 내역서 참조
사. 추정금액 : 금134,190,000원(도급 115,370,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18,820,000원)
아. 기초금액 : 금115,370,000원(추정가격 104,881,818원, 부가가치세 10,488,182원)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문의)장소 : 영도구 신성장전략과 최기성 주무관(☏051-419-4754)
3.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제산업과(최민경 주무관 051-419-4536)에서
공사내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사내역서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세입조치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
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21.(월) 10:00 ~ 2026.09.23.(수) 10:00
다. 유찰시 재입찰 : 2026.09.23.(수)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
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09.23.(수)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입찰집행관 PC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절(낙찰자결정)【(별표7) 추정가격
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예정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방법으로 선택한 입찰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
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
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
(미제출)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한 예비가격 순으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
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조달청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 3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률 계산시 적용되는 A값 = 4,970,347원
국민건강보험료
(950,434원)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4,887원)
국민연금보험료
(1,255,790원)
퇴직공제부금
(608,06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31,170원)
또한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
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
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
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
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합니다.
나.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공문제목: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및 통보)
라.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
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낙찰업체(주계약자)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시 소재 업체
에 하도급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하도급직불합의를 통해 우리 구가 하도급업체
에게 하도급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
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준수
○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한 청렴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우리 구와 낙찰자간의 계약은 조달청 G2B시스템상에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1)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전자계약서(초안)는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2) 전자문서로 처리 불가한 계약관련 서류 등은 착공(착수)계와 함께 제출(우편 가능)하면
됩니다.
3)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문의
- 입찰공고 관련 : 재무과(051-419-4142)
- 공사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신성장전략과(051-419-4754)
2026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무관
===== 내역서[봉산마을 연결 보행환경 조성사업(토목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A: 공사명 : 봉산마을 연결 보행환경 조성사업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C: 950,434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C: 1,255,790 D: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 B: [8] x 13.14% C: 124,887 D: DM: DN: [8]*<13.14%>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C: 608,066 D: DM: DN: [3]*<2.3%>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B: [2+3+4] x 0.4% D: DM: DN: [2+3+4]*<0.4%>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x 1.2 C: 2,031,170 D: DM: DN: [2+3]*<3.15%>*1.2
A:
14. 환 경 보 전 비 B: [2+3+4] x 0.8% D: DM: DN: [2+3+4]*<0.8%>
A:
15. 기 타 경 비 B: [2+3+5] x 5.5% D: DM: DN: [2+3+5]*<5.5%>
A:
16. 일 반 관 리 비 B: [2+3+4+5+6+7+8+9+10+11+12+13+14+15] x 8.0% D: DM: DN: [2..15]*<8.0%>
A:
17.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 DM: DN: [3+5]*<0.006%>
A:
18.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 DM: DN: [3+5]*<0.09%>
A:
19. 소
계 B: [2+3+4+5+6+7+8+9+10+11+12+13+14+15+16+17+18] D: DM: DN: [2..18]
A:
20. 이
윤 B: [19-2] x 15.0% D: DM: DN: [19-2]*<15.0%>
A:
21. 공 급 가 액 B: [19+20] DM: DN: [19..20]
A:
22. 부 가 가 치 세 B: [21] x 10.0% D: DM: DN: [21]*<10.0%>
A:
23. 도
급
액 B: [21+22] D: DM: DN: [21..22]
A:
24. 도 급 자 재 대 B: D: DM: DN: {B||1.도급자관급|T}
A:
25. 관 급 자 재 대 B: D: DM: DN: {B||2.관급자관급|T}
A:
26. 폐 기 물 처 리 B: D: DM: DN: {B||*.폐기물처리|T}
A:
27. 총 공 사 비 B: [23+24+25+26] D: DM: DN: [23..26]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봉산마을 연결 보행환경 조성사업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98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 토공 B: C: D: DM: DN:
A:
1) 토공 B: C: D: DM: DN:
A:
터파기 B: 토사, 0.4BH C: 164 D: ㎥ DM: S2004010071 DN:
A:
되메우기 및 다짐 B: 0.4BH+플레이트콤팩터 C: 34 D: ㎥ DM: S200401013 DN:
A:
잔토처리 B: 0.4BH+15DT C: 129 D: ㎥ DM: S202403012-3 DN:
A:
레미콘 B: 장비사용, 무근 C: 1 D: ㎥ DM: B300-031 DN:
A:
쇄석부설 B: 0.4BH C: 7 D: ㎥ DM: S2004010201 DN:
A:
2) 구조물철거 B: C: D: DM: DN:
A:
콘크리트절단 B: t=20cm이하 C: 72 D: M DM: B20040191 DN:
A:
철근구조물깨기 B: 대형브레이커+0.4BH C: 9 D: ㎥ DM: S200401067 DN:
A:
무근구조물깨기 B: 대형브레이커+0.4B/H C: 4 D: ㎥ DM: S200401063 DN:
A:
석 축 헐 기 B: 0.4BH C: 26 D: ㎥ DM: S100-0035-1 DN:
A:
가설분진망 설치 및 해체 B: H=3m C: 132 D: ㎡ DM: B500-037-10 DN:
A:
건물철거(철근) B: 대형브레이커+0.4B/H C: 14 D: ㎥ DM: S200402002 DN:
A:
기존난간철거 B: 메쉬휀스철거 C: 6 D: M DM: B000-1280 DN:
A:
3) 폐기물처리 B: C: D: DM: DN:
A:
건설폐기물 상차 B: 0.4B/H C: 29 D: ㎥ DM: S200401070 DN:
A:
B: C: D: DM: DN:
A: 2. 구조물공 B: C: D: DM: DN:
A:
1) 블록옹벽,계단,스탠드 B: C: 2 D: 개소 DM: DN:
A:
블록설치 B: C: 77 D: ㎡ DM: B000-13001 DN:
A:
마감블록 B: C: 21 D: M DM: B000-13002 DN:
A:
레미콘 B: 장비사용, 무근 C: 13 D: ㎥ DM: B300-031 DN:
A:
거푸집 B: 합판 4회 C: 20 D: ㎡ DM: B000-005-04 DN:
A:
쇄석부설 B: 0.4BH C: 42 D: ㎥ DM: S2004010201 DN:
A:
부직포 B: C: 75 D: ㎡ DM: B000-13004 DN:
A:
와이어메쉬 B: C: 10 D: ㎡ DM: B000-13003 DN:
A:
2) 면벽 B: C: D: DM: DN:
A:
면벽(1) B: C: 1 D: 개소 DM: B000-13005 DN:
A:
면벽(2) B: C: 1 D: 개소 DM: B000-13006 DN:
A:
면벽(3) B: C: 1 D: 개소 DM: B000-13007 DN:
A:
B: C: D: DM: DN:
A: 3. 배수공 B: C: D: DM: DN:
A:
PE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B: Ø200㎜ C: 42 D: m DM: B24-PE2JH-200 DN:
A:
집수정 B: 0.3*0.4*0.7 C: 8 D: 개소 DM: B23-0113-01 DN:
A:
집수정 B: 0.9x0.9x1.2 C: 1 D: 개소 DM: B001-0109-1 DN:
A:
배수트렌치설치 B: W200xH100 C: 4 D: M DM: B000-1440 DN:
A:
B: C: D: DM: DN:
A: 4. 시설물공 B: C: D: DM: DN:
A:
1) 판석붙임 B: C: D: DM: DN:
A:
석재판붙임 B: 건식(앵커) C: 41 D: ㎡ DM: B000-1160 DN:
A:
마감캡 B: C: 22 D: M DM: B000-13101 DN:
A:
2) 글자조형물 B: C: D: DM: DN:
A:
글자조형물 조명 B: C: 4 D: 개 DM: E000-1080 DN:
A:
B: C: D: DM: DN:
A: 5. 포장공 B: C: D: DM: DN:
A:
1) 보도블록 B: C: D: DM: DN:
A:
투수블록포장 B: T=6-4-10 C: 171 D: ㎡ DM: B000-1230 DN:
A:
2) 콘크리트포장 B: C: D: DM: DN:
A:
골목확장 포장 B: T=10cm,골목확장 C: 95 D: ㎡ DM: B000-11001 DN:
A:
기존골목 포장 B: T=5cm,기존골목 C: 71 D: ㎡ DM: B000-11002 DN:
A:
3) 경계석설치 B: C: D: DM: DN:
A:
도로경계석 B: 150*150*1000 C: 6 D: M DM: B000-1200-H DN:
A:
4) 쇄석부설 B: C: D: DM: DN:
A:
쇄석부설 B: 0.4BH C: 21 D: ㎥ DM: S2004010201 DN:
A:
B: C: D: DM: DN:
A: 6. 부대공 B: C: D: DM: DN:
A:
1) 부대시설 B: C: D: DM: DN:
A:
공사현황표지판 B: 0.9*1.8m C: 1 D: 개소 DM: E4-GSP-1.2X1.8 DN:
A:
교통표지판 B: 삼각 1변 90mm C: 1 D: 개소 DM: E4-GTP-S90 DN:
A:
현수막 B: C: 1 D: 개 DM: E000-10601 DN:
A:
가림막휀스설치및해체 B: 3개월 C: 50 D: 경간 DM: B000-05001 DN:
A:
윙카 설치 B: 윙카 C: 50 D: M DM: B2022-1 DN: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2인1조 C: 2 D: 일 DM: B001-0109 DN:
A:
소운반(폐기물,자재 등) B: 덤프2.5ton C: 10 D: 일 DM: B000-11201 DN:
A:
강관조립말비계(2M) B: 이동식(3개월) C: 1 D: 대 DM: B-4-81 DN:
A:
2) 주요자재 B: C: D: DM: DN:
A:
레미콘 B: 25-21-120 C: 35 D: ㎥ DM: M000-1130 DN:
A:
철근 B: D13 C: 0.474 D: Ton DM: M000-1140 DN:
A: :: B: C: D: DM: DN:
A: *. 관 급 자 재 대 B: C: D: DM: DN:
A: 1. 도급자관급 B: C: D: DM: DN:
A:
투수블록 B: 60mm C: 176 D: ㎡ DM: M241226-003 DN:
A:
상단블록 B: C: 20 D: ㎡ DM: M000-11901 DN:
A:
기본블록 B: C: 50 D: ㎡ DM: M000-11902 DN:
A:
반장블록 B: C: 5 D: ㎡ DM: M000-11903 DN:
A:
코너블록 B: C: 4 D: ㎡ DM: M000-11904 DN:
A:
마감블록 B: C: 22 D: EA DM: M000-11905 DN:
A:
조달수수료 B: 재노경의 C: 0.54 D: % DM: %RAN*ME DN: 73
A:
금액조정 B: C: 1 D: 식 DM: DN:
A: 2. 관급자관급 B: 난간물량 확인 C: D: DM: DN:
A:
디자인난간 B: W2000*H1200 C: 42 D: M DM: M241226-002 DN:
A:
핸드레일난간 B: W2000xH1100 C: 40 D: M DM: M241226-007 DN:
A:
메시형울타리 B: 2000*1500 C: 4 D: 경간 DM: M000-1160 DN:
A:
메시형울타리(쌍문형) B: 2000*1600 C: 1 D: 개소 DM: M000-1170 DN:
A:
글자조형물 B: 600*600*100 C: 4 D: 조 DM: M241226-001 DN:
A:
퍼걸러 B: 2.6*2.6*2.7 C: 1 D: 개소 DM: M241226-004 DN:
A:
안내표지판 B: 600*150 C: 1 D: 개소 DM: M241226-005 DN:
A:
조달수수료 B: 재노경의 C: 0.54 D: % DM: %RAN*ME DN: 82
A:
금액조정 B: C: 1 D: 식 DM: DN:
A: :: B: C: D: DM: DN:
A: *. 폐 기 물 처 리 B: C: D: DM: DN:
A: 폐기물처리 B: C: 1 D: 식 DM: DN:
===== 봉산마을 연결 보행환경 조성사업(토목공사) 일반시방서.pdf =====
일 반 시 방 서
1. 적 용 범 위
본 공사는 건설공사 시험규정,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 품질관리 기준, 건설교통부 제 규정과 다음 시방서의 해당 조항에 의거 시공한다.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2)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한국산업규격(KS)
5)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2. 감 독 원
1) 감독원은 공사의 시공을 위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이를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2)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시행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의 착수
※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1) 현장 대리인의 선정 :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중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2) 기 술 자 의 확 보 : 현장 대리인은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법에 명시된 자격 소지자
로 한다.
3) 제
출 서
류 : 도급자는 착수 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제출해야 한다.
4. 공사공정계획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PERT/CPM)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 기계 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
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행의 실시공정에 변경이 생겨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감독원이 실시공정표에 대하여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보 고
1) 수급인은 공사실시현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작성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
에게 보고한다.
6. 공사표준시방서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설계도서 및 제 표준시방서는 항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7. 공사의 가설물
1) 가설 사무실 : 현장 사무실 및 시험실, 창고의 규격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 설 도 로 : 도급자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가설도로를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본 공사 완공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가 설 창 고 : 공사 수행상 필요한 창고, 작업장 등은 사전에 그 위치를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시 이를 깨끗이
철거해야 한다.
4) 가설용 자재 : 현장에 반입된 영구 공사용 자재는 임시 공사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사 급 자 재
1)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도난, 파손, 손실되지 않도록 도급자는 보호하여야 한다.
2) 도급자의 부주의 및 관리 부실로 인한 파손 변질에 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3) 발주처로부터 불출 받은 사급자재는 본 공사에만 사용하되 잉여자재는 즉시 이를 절차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의 지시에 위배되는 공사에서 재시공에 소요되는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여하한 자재도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6) 기자재의 불출에 필요한 수속과 양식은 감독원이 지시한다.
불출된 기자재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9. 도급자재 관리
1) 시공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투입되는 건설장비, 공구 및 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검수를
받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사고
도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2) 도급자재 중 필요에 따라 시공감독원의 자재 시험을 요구할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관계기관에 의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양호하다고 판정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10. 발 생 물
공사의 시행에 따라 생긴 발생물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정리하고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로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11.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의 시공검사
도급자는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 시공 전에 반드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12. 측
량
1)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야장 혹은 측량성과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해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을 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측량 시 우선적으로 경계지점에 편입되는 필지에 대한 지구계 측량 및 지구계 말박기를 시행하여 편입부지의 면적확정에 차질이 없
도록 조치하여 조속 부지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 용 지 사 용
1)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사용, 보상 등은 수급인 책임하에 이루
어져야 한다.
3) 본 지구 토량운반로는 지정된 도로 이외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단, 과적 차량 통행으로 인한 기존 포장 등의 하자발생은 수급인 부담
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 시공 도중 수급인은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 교통에 방해되는 공상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2)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현장 사무실 내에 공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5.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공사용 장비 및 기계 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그 수량 및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배치계
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안 전 조 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 착수 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구역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5) 위생적 변소와 배수 시설
3) 공사에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통행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끼칠 위험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위험표시를 수급인 부담으로 표시하고 안전사고에 관하여 책임
을 진다.
17.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사상 또는 제삼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8. 재 해 방 지
강풍 또는 폭풍주의보가 내리면 도급자는 공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현장의 자재 및 인접 재산에 대한 위험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예방조치
를 하여야 한다.
19. 오 물 통 제
도급자는 먼지, 오물 폐기물을 과도히 날리는 것은 인접 재산 소유주와 공공지역에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인식하여 이러한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 시험실 운영
1) 도급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시험 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험사 및 그 보조원을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2) 시험으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 시험은 공사감독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험 결과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재시험을 시행한다.
4) 도급자는 다음 기구를 항시 공사현장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제반시험기구
1 식 (2) 측 량 기 구 1 식 (3) 사진 촬영기 1 식 (4) 안전사고방지기구 1 식
5) 관리시험 시행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제 4조 2항 관련)에 맞게 해야 한다.
21. 작 업 시 간
1) 공사 시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에 작업할 때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행상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 공사 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사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되는 다음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23. 설 계 변 경
1)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설계에 맞
추어 설계 변경 조치한다.
2) 시공 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4)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5) 지급 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6) 주요자재의 가격 및 정부노임단가 등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7)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8) 기타 발주자가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9) 절취 면의 지질 및 지하지질의 추정이 잘못되었거나 절취 후 토질시험에 의한 지내력 및 토질조건이 상이 할 때의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24. 공 기 연 장
1)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 중 강우 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25.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준공 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6. 공사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뒷정리 및 청소 등을 공기 내에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7. 도급자의 의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 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도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인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인계를 받을 때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5) 공사현장 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6) 공사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
야 한다.
7) 도급인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8. 이 의 신 청
1) 도급인은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10일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사를 중지
하여서는 안 된다.
2) 소정의 기간 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29. 감 독 조 치
1) 수급인은 공사의 빠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시방서 설계도서 및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0. 지장물 철거 협조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지장물의 철거에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공사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1. 측 량 표
1)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계획고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공사 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
시에 따라서 이설하는 것으로 한다.
3) 측량표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지점, 곡선중심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규의 위치를 찾아내기 위한 보조말뚝을 반드
시 설치하여야 한다.
4) 용지폭 말뚝 수준점 혹은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득이 이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32. 제 법 규 준 수
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법규 등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관한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33. 사 진 촬 영
1)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으로 크기 3×4 인치로 4부 작성하여 매월 말과 준공 시에 사진첩으로 작성하여 납품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앞서 착수 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경사진을 천연색 사진 및 슬라이드 필름으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 봉산마을 연결 보행환경 조성사업(토목공사) 특별시방서.pdf =====
특 별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토
공 ····················································································································
제 3 장 구 조 물 공 ····················································································································
제 4 장 배
수
공 ····················································································································
제 5 장 포 장
공 ····················································································································
제 6 장 환 경 관 리 ····················································································································
제 7 장 안 전 관 리 ····················································································································
제 1 장 총 칙
1.1 일반내용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영도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토목 및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2 공사개요
본 공사 내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같다.
법령, 규정 및 시방서의 현장 비치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되는 제반 표준시방서는
항상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도로법(도로 점용 규칙)
2) 건설업법
3) 노동기준법(노동안전관리규칙, 노동보건관리규칙)
4) 총포화약류 단속법
5) 도로교통법
6)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7) 도로공사 일반시방서
8)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9) 토목품질 시험관리 규정
제 2 장 토 공
2.1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 장소, 기존도로 및 공사구역 내에 고인 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대지,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
2) 도급자는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유해 물질의 잔존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 물질을 발견 시에는 감독원에
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2 기존 구조물 철거
1) 최종 마무리 면에서 1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깨끗이 철거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구조물을 철거할 수 없다.
2.3 표면 마무리
1)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이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4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 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 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교대, 교각, 암거 시공 시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 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한 후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
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원이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
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 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터파기 후 기초지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또한,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 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작업 착수 전에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9) 감독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
능성이 있다고 감독원이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원이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
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 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원은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
하며 표고 및 규격을 서면 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트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
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2.5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토공의 최종 마무리 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허용오차 : 절취면 - 토사구간 : ± 10cm, 리핑암 구간 ±20cm, 발파암 구간 ±30cm
제 3 장 구 조 물 공
3.1 적용 범위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3.2 콘크리트 강도
콘크리트 공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슬럼프 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에 공사명 슬럼프의 물시멘트비 제작일자를
필히 음각하고 재령 28일 강도시험을 기준으로 한다.
3.3 몰탈
구조물에 사용되는 몰탈은 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한 바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보통 몰탈은 인력으로 부설하여 콘크리트의 면처
리 또는 구멍 막기 등에 사용한다.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이어야 하나 감독원이 체가름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특정의 경우에는 눈금이 적은 채로서 체가름을 하여야 한다.
3.4 시멘트의 저장
1) 시멘트는 지상에서 30cm이상 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적인 구조의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감독원의 검사에 편리
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입하 순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 저장 중에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한 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멘트는 사용 전에 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런 시멘트의 사
용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 거푸집, 동바리 및 비계
1) 일반사항
(1)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고강도 합성수지, 철재이어야 한다.
(2)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 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
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마감 처리한 콘크리트가 소정의 크기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이나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으로 인한 가정하중 및 변형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하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검을 받아
야 한다. 중요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상세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설계에 표시된 소정 위치에 정확히 거푸집 및 동바리의 상세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1) 거푸집은 합판, 압축 판재, 목재, 고강도 합성수지, 거푸집 면을 다듬은 각재 또는 볼트와 너트로 접합되는 철판 등으로 제작 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훌륭히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 후 사용한다.
(2) 거푸집에 사용되는 재료는 완공된 구조물의 강도나 외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제 사용된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동바리공
(1) 동바리는 만족할 만한 지내력이 있는 기초 지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만족할 만한 지내력이 있는 기초지반에 설치할 수 없는 동바리는
각 항목의 지내력이 하중을 지지하는데 충분하도록 적당한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야 한다.
(2) 모든 동바리는 침하 또는 변형함이 없이 예상 하중을 지보하고 견고성이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3) 완공된 구조물의 소요 블럭면은 계획도에 표시한 바와 같아야 한다.
4) 거푸집 모따기
(1) 거푸집의 모든 날카로운 모서리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도장처리(박리제)
(1) 거푸집은 콘트리트의 탈형시 부착을 방지하며, 콘크리트 면을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거푸집 박리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부착되거나 콘크리트를 회색 또는 다음 처리에 영향을 끼치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거푸집, 동바리 및 비계제거
(1)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거푸집 또는 지주를 제거하지 못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에 따르는 압력 및 콘크리트의 자중을 지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얻을 시에만 제거할 수 있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는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7) 거푸집 제거시기
(1) 거푸집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종류, 지보하여야 할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한 후 감
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1) 거푸집을 제거한 후 거푸집 묶음제는 콘크리트 표면하 최소 1cm되게 자르고 그 공극은 낮은 함수비의 몰탈로 되메움과 다짐을 하여
야 한다.
(2) 모든 오목부, 작은 구멍 또는 공극은 일반 몰탈을 충전하고 메운 다음, 재마감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외관상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이에 부착된 부스러기 콘크리트 및 철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6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이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를 흩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1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5) 2층 이상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일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위층의 콘크리트를 쳐서 Cold joint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7)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1 : 2 정도의 구배로
하고 연직 슈트는 사용할 수 없다.
8) 콘크리트 타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짐은 반드시 진동기를 사용하고 특히 재료분
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10) 손수레로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콘크리트 타설 중에 중단되
는 일이 없도록 한다.
12) 콘크리트를 부려 놓은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7 다지기 및 양생
1) 다지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양생
(1)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 등에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양생 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과대 직사광선, 바람, 소나기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 상태
로 보호하여야 한다.
3.8 마 무 리
1)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이도록 다져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나 홈이 생긴 경우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을
적신 뒤 콘크리트 혹은 몰탈로 땜질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9 철 근
1) 철근은 KSD 3504 및 352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철근은 저장과 관리에 유의하여 손상이나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
3) 철근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여서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4) 철근 조립은 소요하중을 받을 수 있고, 위치변동이 없도록 견고히 조립하여야 하며, 철근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조립한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조립검사를 다시 받고 깨끗이 청소를 하여야 한다.
5)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부득이한 경우 가열하여야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이물질은 제거해야 한다.
8)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매달기 철선 등을 사용한다.
9)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 계산을 하여서 이를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2) 받아들이기
(1)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2)콘크리트 치기 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은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4) 받아들이기 KSF 4009에 따라서 한다.
3.11 교통개방
1) 콘크리트 암거 등은 콘크리트를 친 후 다음에 표시한 기간이내에는 교통개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일 때 : 21일
(2)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일 때 : 7일
3.12 시공관리 시험
1)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질기 등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서 채취한다.
2) 수급인은 “가” 항의 채취 및 강도 시험을 하기 위한 노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강도 시험을 위한 공시체
(1) 강도 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 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 양생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압축 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의 경우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3개 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성과로 한다.
제 4 장 배 수 공
4.1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공사에 관련된 모든 용도의 배수관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 사항을 규정한다.
2) 참조규격
(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D 3552 철선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 콘크리트 벤치 플륨
3) 제출물
(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1) 콘크리트 재료 : 현장 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 5-1절, 5-4절에 따른다.
2) 공장 제품 콘크리트 측구 : 공장 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에 맞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 공
1) 시공일반
(1) 터파기
① 터파기는 본 시방서 3-8절에 따른다.
②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구조물의 최소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기 초
측구에 기초를 처리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 3-8절에 따른다.
(3) 거푸집
본 시방서 5-3절에 따른다.
(4)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 5-4절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
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하고, 표면의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
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④ 경사가 급한 곳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⑤ 집수거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⑥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 (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간격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유입구, 맨홀 및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6) 되메우기 및 뒷채움
본 시방서 3-8절에 따른다.
(7) L형 측구 시공
① L형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③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④ 인력 시공시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 타설시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바닥에 충분한 살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⑥ 분리막에 의한 비닐깔기는 30㎝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야 한다.
⑦ 인력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 (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⑧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간격은 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⑨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⑪ 기계 시공
-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Sensor Line)의 장력은 25kg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
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 L형 측구 시점부는 쌓기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3.2. 관부설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등
2) 자 재
모든 자재의 공급 전에 자재에 대한 관련규정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건설업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의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공사 착공 전에 공사계획서 및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자재구매 시방서” 참조)
2. 시공일반
1) 토공
(1) 굴착 중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약지반 굴착시는 설계도에 명시된 계획고 이하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아야 하며, 굴착된 저면은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으로부터
그 상태의 지반고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연약지반 굴착시 지반의 활동으로 인한 법면의 붕괴나 굴착저면의 융기현상이 일어날 때는 측면의 하중을 즉시 제거하거나 기타 방
법으로 이를 방지하고 융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완전히 제거하고, 즉시 양질의 토사로 채워서 계획고와 일치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발파작업은 충분히 경험있는 담당자가 해야 하며, 건설업자는 종업원의 안전에 대해서 전책임을 져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감리원 또
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지정된 마무면을 초과하여 발파하여서는 안 된다.
(5) 관로 매설부분의 굴착은 설계도서 및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되 연약지반은 관기초 부위까지, 보통지반은 관 부위까지
굴착한다. 굴착 저면에는 관에 손상을 주는 암석편이나 나무토막, 자갈을 제거하고 잘 고른 뒤 밑다짐 모래를 펴깔고 다져야하며 관
로구배에 변화가 없도록 바닥을 잘 고르고 다져야 한다.
(6) 되메우기는 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력으로 조심하여 다지고, 상부층의 다짐으로 인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 흙은 관 주위에 석편이나 돌이 접촉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 중 발생된 연약토는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안전에 필요한 가도 안전장치, 안전표시 등의 제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본 공사 시행 중 공사시설물과 개인의 재산 및 인명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건설업자의 책임하에 건설업자 부담으로 원상복
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 지하수가 높은 연약지반의 터파기는 공사 시행 전 현장 여건에 적합한 터파기 공법을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1) 지반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하수위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공내 지하수위 측정
및 현장 투수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관취급 및 부설
(1) 관 취급
① 관을 현장에서 이동할 때에는 관체가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체의 훼손시에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가 판단하에
건설업자 부담으로 교체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의 적재 및 적하시에는 백호우나 크레인 기타 합리적인 기계적 방식에 의하고 관 주위에 피대를 감아 관체에 손상을 막아야 한
다.
③ 관을 저장할 때에는 관의 휨이나 변형 등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④ 운반한 관을 매설위치에 던져서는 안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관 부설
① 관 부설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위치 및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관을 부설하기 전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결함이 없는가를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사 후 부설한다.
③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④ 관을 달아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 후 안전을 확인한 후에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시행한다.
⑤ 관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한다.
⑥ 관거의 연결부분은 수밀유지 설계도에 의해 시공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⑦ 되메우기 전 부설된 관이 설계도에 명시된 구배 및 접합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되메우
기를 하여야 한다.
⑧ 횡단 관과 교차되는 부분은 그 최소간격을 2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사이를 부드러운 흙이나 모래로 채우고 다짐을 잘하여 충
격으로 인한 관의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⑨ 관 매설위치가 성토 후 혹은 되메움부일 경우에는 다짐을 확실하게 하여 침하 등에 의한 관의 파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받침을 하여야 한다.
⑩ 지하수위의 영향이 미치는 관로매설 구간에 대해서는 시공시 도랑, 배수펌프 등 필요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부상
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캡 또는 부상방지용 환봉 설치 등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하
여야 한다.
(3) 배관공
① 관의 구배는 일정토록 해야 하며 중도에 에어포켓이 생길 수 있는 굴곡이 없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② 부설용 장비 및 관 취급용 기구자재는 시공 전에 반드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관을 들어올리는 줄은 필히 관 외부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특수줄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④ 관 부설 전에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관 외면에 손상 여부를 검사하여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원상복구한 후 부설하
여야 한다.
⑤ 현장에 관 운반시는 관 외형을 절대로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⑥ 제수변 접합 또는 악구접합시는 볼트를 처음에 일률적으로 약간 조인 후 대칭으로 균형 있게 조여야 하며, 일부분의 볼트를 먼저
세게 조여서는 안 된다.
⑦ 박킹은 볼트를 조이기 전에 겹치거나 관 내부로 밀려들지 않게 잘 살펴서 후렌지 사이에 잘 삽입되도록 해야 한다.
⑧ 건설업자는 배관에 종사하는 배관공의 경력증명서를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도로 통신선로 및 기타 지하매설물 등의 횡단은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는 건설업자 부담
으로 시행한다.
⑩ 구조물을 통과한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⑪ 배관공사가 완료된 후 관 내부에 세척 및 통수시험을 시행한다.
3.3. PE이중벽관
1) 일반사항
시공에 사용되는 자재인 이중벽관 및 그 이음관을 제작 구입하는데 적용한다.
2) 재 료
직관 및 이음관의 재료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에 CARBON BLACK 및 첨가제를 일정하게 분산 투입한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관의 내후성을 높인다.
3) 구조 및 규격
(1) 직관은 HDPE를 원재료로한 사각파이프를 나선형으로 연속 융착접합하여 단면구조는 격자형 중공블럭 형상으로 “I-BEAM"형태의 벽
체구조를 가지며 외압강도가 높은 관이다.
(2) 형상
4) 직관의 규격 및 연결방법
(1) 관의 규격
호 칭
D 150
D 200
D 250
D 300
D 350
D 400
D 450
D 500
D 600
D 700
D 800
D 900
D1000
D1200
D1500
D1600
D1800
D2000
D2200
1급
내경(mm)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200
1500
1600
1800
2000
2200
길이 2급
외경(mm)
173
228
280
338
394
450
508
562
678
788
900
1012
1124
1350
1690
1804
2030
2250
2470
두께(mm)
11.5
14.0
15.0
19.0
22.0
25.0
29.0
31.0
39.0
44.0
50.0
56.0
62.0
75.0
95.0
102.0
115.0
125.0
135.0
내경(mm)
D150
D200
D250
D300
D350
D400
D450
D500
D600
D700
D800
D900
D1000
D1200
D1500
D1600
D1800
D2000
D2200
외경(mm)
172
224
278
328
380
438
494
550
662
778
888
1000
1112
1324
1650
1790
2010
2230
2450
두께(mm)
11.0
12.0
14.0
14.0
15.0
19.0
22.0
25.0
31.0
39.0
44.0
50.0
56.0
62.0
75.0
95.0
105.0
115.0
125.0
(m)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각 품목별 상세 치수는 시방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기타 특별 제작제품에 한해서는 제작전 도면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주) 1. 내경의 허용차 : D150 ~ D600 ± 5.1mm, D700 ~ D1500 ± 6.4mm
D1500 ~ D2200 ± 7.6mm
2. 두께의 허용차 : ± 8.0%
3. 관길이 허용차 : 0.0% ~ 2.0%
4. 관의 길이는 4M 또는 6M를 표준으로 하며 기타 길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2) PE-STS 접합방법
크라이중벽관(크라200)의 이음부에 열수축쉬트(수밀쉬트)를 감은 후 열을 가해서 접착을 한 다음, PE-STS밴드를
체결하고 bolt를 조여 접합을 완료한다.
< PE-STS 밴드 규격>
PE(STS) 밴드소켓
규격
D150
D200
D250
D300
D350
D400
D450
D500
D600
D700
D800
D900
D1000
D1200
D1500
길 이
1급
530(540)
700
850
1030(1040)
1205
1380
1565
1735
2100
2435
2795
3145
3500
4210
5270
2급
1000
1160
1345
1535
1695
2050
2410
2760
3110
3460
4130
5170
열수축(수밀)시트 폭 두께
215(205)
215(205)
215(205)
215(205)
215(205)
305
305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3)0.5
(4)0.5
(4)0.5
(4)0.5
(4)0.5
0.5
볼트
수
3ea
3ea
3ea
3ea
3ea
4ea
4ea
5ea
5ea
5ea
5ea
5ea
5ea
5ea
5ea
길이 폭 두께
690
860
1030
1210
1385
1540
1730
1900
2280
2600
2955
3325
3660
4370
5430
210(200)
210(200)
210(200)
210(200)
210(200)
305(300)
305(30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 기타이음관
엘보. 티(정티, 이경티) 및 기타 이음관류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생산기준에 따르되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제작
할 수 있다.
5) 관의 물리적 성능
품 질
품질항목 단체표준표시인증용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용 이중벽관(DP)
1급
2급
0.34(3.5)이상
0.15(1.5)이상
0.39(4.0)이상
0.20(2.0)이상
복층벽관(MP) - 0.64(6.5)이상 0.74(7.5)이상 편평시험 갈라짐, 균열, 파손이 없을 것 좌 동
회분시험(%)
카본블랙 함량(%)
0.1 이하일 것
함량 2~3
0.07 이하일 것 50%균열발생시간이 좌 동 용융지수(MI)(g/10min)
240시간 이상일 것
-
0.4 이하일 것 열안정성(OIT)(분) - 20 이상일 것
최소강성
[N/㎟(㎏f/㎠)]
내환경응력균열시험
6) 시 험
납품된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제반시험은 공인기관에서 시험하는 것으로 하되 불가능할 시는 감독관이 지정
하는 장소에서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7) 검 수
제품의 검수방법은 제작사 공장에서 납품전 직원입회하에 검수함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검수도 시행할 수 있다.
8) 표 시
직관 및 이음관 표면에 제품명, 생산회사, 규격, LOT NO 등을 적당한 간격으로 표시한다.
9) 색 상
직관 및 이음관의 바탕 색깔은 흑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자의 별도 주문이 있을 때는 요구에 적합한 색상으로 제작
공급한다.
10) 길이 및 운반
직관의 길이는 본당 6M로 하나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별도 제작도 가능하며 관 운반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하단에 받침목을 고인 후 운반한다.
11) 납 품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12) 기 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제 5 장 시 설 물 공
5.1 자재
1) 석재(화강석 판석 등)
(1) KCS 34 60 20 (2.1.1) , KCS 34 60 20 (2.1.2) 를 따른다.
(2) KS F 2530 석재의 석재품질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3) 포장용 판석은 KS F 2530-1 보차도 포장용 판석에 적합하거나, 동등 품질이상이어야 한다. 석재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2 공사
1) 판석포장(화강석 판석 등)
(1) 바탕만들기 : KCS 34 60 20 (3.1.2 (1),(2),(3)) 를 따른다.
(2) 판석붙임 : KCS 34 60 20 (3.1.2 (4),(5),(6),(7),(8)) 를 따른다.
(3) 포석깔기 : KCS 34 60 20 (3.1.2 (9),(10),(11)) 를 따른다. 시공 전에 돌을 잘 씻어 석분을 제거함으로써 모르터와의 부착력을 높인
다. 바탕 모르터가 굳기 전에 세척이 끝난 포석을 올려놓고 밀착되도록 가볍게 두들겨 넣는다. 줄눈은 5∼9mm간격으로 하여 설계도
에 명시된 모양대로 깔아 나간다.
(4) 줄눈메우기 : KCS 34 60 20 (3.1.2 (12)) 를 따른다. 석재포석 경우의 줄눈메우기작업을 함에 있어 줄눈메우기후 굳어지면 수압이
강한 물호스로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돌표면을 물로 세척하여 시공하며, 포석면으로 부터 줄눈이 1∼2mm 낮게 되도록 마감한다.
5.3 시공허용오차
1) 두들김 검사 :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경화한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들뜸이나 균열 등을 조사하고 불량부위는 재시공해야 한다.
제 6 장 포 장 공
6.1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치기는 인력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초기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를 고르게 깔고, 다지고 마무리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하며, 깔기 공법으로는 고정거푸집 깔기법과 슬립폼 깔기
법이 있으며 공사 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3)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에 쳐서는 안 된다. 특히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5℃이상인 경우
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깔기
1) 콘크리트를 다지고 마무리한 다음 도면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깔기두께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펴 고른 것에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네모퉁이 또는 줄눈부근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해야 한다.
3)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시공줄눈으로 자르
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해야 한다. 단, 그 판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치기가 1시간 이상
연장되거나, 비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3. 포장단부 처리
콘크리트 포장 시·종점부 자유단에는 포장판의 신축에 의한 응력흡수를 위해 단부보강을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설계도서나 감독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4. 줄눈
1) 일반사항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해야 한다. 줄눈은 노면에 수직되게 설치해야 하며, 포장 전폭에 걸쳐서 일형태의
줄눈을 설치해야 한다.
(2)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줄눈을 삽입한 인접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mm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2) 가로팽창 줄눈
(1)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노면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배치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양쪽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부식할 염려가 있는 목재의 줄눈판은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방부제로 처리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한다.
(3)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도 설치해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콘크리트가 절단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빨리 절단해야 한다.
3) 가로수축 줄눈
(1) 수축줄눈은 슬래브 두께의 1/4이상 깊이까지 노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우고, 홈줄눈 또는 치기줄눈으로
할 경우에는 홈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바로 주입줄눈재로 채워야 한다.
(2) 커터로 자르기 전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홈줄눈은 약 30m에 1개소이상을 치기줄눈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슬
립폼공법으로 시공할 때는 치기줄눈의 설치가 대단히 곤란하므로 이를 적용치 않아도 좋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가로방향 균열중 균열폭 1mm이상의 균열에 대해서는 줄눈 콘크리트 포장의 가로수축줄눈에 준하여 본절
가.항에 따라 주입줄눈재로 채워야 한다.
4) 주입줄눈재의 주입
(1)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곧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2)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3) 주입줄눈재 시공은 설계도서, 감독관의 지시, 재료제조원의 제시방법 등에 따라 시공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주입줄눈재를 주입한 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교통개방을 하여야 한다.
5. 표면마무리
1) 일반사항
(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한다.
(2) 표면마무리 작업은 반드시 주간에 시행하여야 한다.
(3)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은 금한다.
2) 평탄마무리
(1)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를 대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 요철부분을 정정해야 한다.
(3) 거친면 마무리 :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포장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즉시 솔이나 기타 기구 등에 의한 기계 마무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를 거친면 마무리를 해야 하며, 이때 홈의 깊이는 3mm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표면간격은 2∼3cm로 파서 충분
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따기 :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기 전에 줄눈용 흙손으로 슬래브의 가장자리, 시공줄눈, 팽창줄눈의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줄눈용 흙손의 반지름은 5mm로 한다.
6. 양생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 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양생기간 중 또는 각 양생 단계간에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로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
4) 만약 콘크리트를 치는 중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짚, 건초, 기타 보온재를 준비하여야 하고, 기온이 콘크리트 빙점이
하로 내려가면 주야를 막론하고, 즉시 결빙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두껍게 이들 보호재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우천 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포,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5) 습윤 양생시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양생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까지의기간
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 포
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7) 거푸집 떼어내기
(1)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후 48시간 이내에는 제거할 수 없으며, 초기강도가 떨어질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시간을 연장
시킬 수 있다. 또 기상조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 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
(2) 거푸집 떼어내기 후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떼어내기 후 슬래브의 양측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양생해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모르
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고, 곰보가 많이 난 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제거하는 폭은 포장판 1차선폭, 길이3mm 이상으
로 한다.
6.2 보도블럭 포장
1. 노반 다지기
1) 일반 도로포장 기층공법에 준하여, 진동 로울러로 철저한 다지기를 실시한다.
2. 제품의 확인 및 반입
1) 검사 및 품질관리
(1) 검사는 감독관이 행하며 납품된 물품은 한국산업규격 KSL4201의 검사규정 범위 내에서 공인 검사 기관에 시험을 의뢰한다.
(2) 공인검사 기관의 검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3) 본 제품은㉿업체이며 ISO 9001또는9002인증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철저한 품질관리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4) 가능한 중소기업청의 우수제품마크 인증업체 제작된 제품을 장려한다.
(5) 본 제품 납품 자는 디자인(안)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 시공도를 제시한다.
2) 품질에 관한 사항
(1)
항
목
흡 수 율
압축강도
치수오차
단 위
%
Kgf/㎠
㎜
규
격
10 이하
250 이상
±2/±1 이내
비 고 길이.넓이/두께
(2) 본 벽돌 납품시 흠집 및 뒤틀림, 크랙이 없는 블록으로서 색상 및 표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사용한다.
(3) 재료의 하차는 정해진 방향, 정해진 위치에 하며, 벽돌의 수량 등은 도면과 시방서 에 따라 확인한다.
3. 자갈 포설 및 콘크리트공법
1) 자갈 포설
(1) 자갈을 깔고 진동 로울러를 사용하여 여러 번 다진다.
(2) 입경 5㎜이상 입도 조절용 쇄석깔기후 충분히 살수하며, 진동 로울러를 사용하여 다진다.
2) 콘크리트 공법
(1) 콘크리트 타설인 경우는 자갈 포설을 생략하며, 물매(구배)를 고려하여 배수가 용이하게 타설 하여야 한다.
(2) 지붕 층이나 하부에 지하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방수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며, 감리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3) 투수시트
(1) 투수 시트를 종, 횡단 방향으로 연속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겹이음 길이 및 폭을 40cm이상으로 한다.
4. 모래 포설 및 다짐
1) 입경 3~5㎜의 모래를 깔고 충분히 살수하고, 평면 진동기 (Compactor)를 사용하여 충분히 다진다.
2) 굵은 실과 말뚝으로 최종높이를 정한 후 양쪽의 레일을 따라 긴 판자를 사용하여 모래를 잘 고르고, 물매(구배)를 맞춘다.
3) 평탄작업 후 모래위로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며, 이러한 모래 깔기는 하루에 바닥 재를 시공할 수 있는 만큼만을 깔아야 한다.
4) 벽돌 깔기 시공 중 모래가 건조하면 계속 살수하며 시공한다.
5. 배수 및 물매
1) 배수
(1) 바닥재 시공시 물의 흐름은 건물을 향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물의 흐름은 건물주위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도
록 배수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2) 배수구의 위치가 보도벽돌의 하단높이 이상인 경우 또는 경계석이 시공된 경우에는 600㎜이내 간격으로 Weepholes를 설치하여야 하
며, 충진용 바닥 재를 모래를 사용한 경우는 Weepholes에 모래 입도 이하의 보호망 설치를 권장한다.
2) 물매
(1) 물매는 반드시 노반에서 잡으며, 경계석과 경계벽돌에서 조절한다.
(2) 공원, 보행자로 : 1.5~2.0%
(3)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버스정류장 : 0.5~1.0%
(4) 차도 : 2.0%
6. 블럭깔기
1) 블럭시공
(1) 배당 도에 처음 시공할 때의 기준 점을 설정하여, 기준 점을 통해 직교하는 기준선 두선을 설정하고 기준선으로는 END BRICK(끝벽
돌) 사용한다.
(2) 한 줄씩 기준 점에서 깔기 시작하며, 시공중인 벽돌 위에서 시멘트 몰탈 작업으로 더럽혀질 수 있는 작업등은 보온 덥게 등으로 보양
후 작업한다.
(3) 소운반 및 보도벽돌 깔기 시에 충격을 가하지 않으며 제품 취급에 주의하여 모서리 파손을 방지한다.
(4) 깔기시 수평 및 수직 맞춤은 고무망치 또는 나무망치를 이용하여 조절한다
- 깔기시 보도벽돌을 던지는 행위 및 깔기 후 진동기로 다지는 행위, 보도벽돌을 이용 수직․수평을 조절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피한다.
2) 벽돌의 컷팅
(1) 마무리 치수에 맞추어 컷팅 라인을 조정하며, 반드시 전동 컷팅기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3) 줄눈의 조정
(1) 기준선에 따라 실을 종횡으로 직교시켜 당겨 줄눈용 모래를 넣기 전에 줄 눈의 틈을 조정한다.
(2) 바닥재 간격은 2~3㎜를 유지하며 작업이 끝나면 가는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바닥재 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 질
때까지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4) 정리 및 평탄작업
(1) 바닥재를 깔고 벽돌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후 바닥을 깨끗이 쓸어낸다.
(2) 가는 모래를 또 한번 바닥 위에 깔고 이음공간을 완전히 채운다.
- 보도용 벽돌 작업중 또는 시공된 벽돌이 완전히 제자리를 잡기 전에 절대 차량통행을 삼간다.
6.3 경계석 설치
1. 적용범위
이 절은 경계석의 시공에 필요한 기성제품의 제조, 운반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전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본 시방규정은 기성제품인 돌연석의 시공에 필요한 재료 및 작업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차도 경계석 등을 포함한다.
2. 적용기준
1) 경계석에서 제품은 설계도서상의 치수와 품질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2) 적용할 제기준
KS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3. 재 료
1) 재질 : 경계석으로 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설계도서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
지 종류중 한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선부 형상 : 경계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설계도에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경계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
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 부분에 설치
되는 경계석은 끝단으로부터 10㎝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3) 곡선부 형상 : 곡선부 경계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경계석의 처리 허용요철량은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이 2.5㎝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이어야 한다. 인접된 경계석과의 사이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
에 있어서 2.0㎝ 이상 초과할 수 없다.
4) 재료의 공급 : 경계석을 다량 사용할 때는 전량을 동일한 재질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감독원은 확인하여야만 하며 석재 표면에 심한
요철이 없는 것이 풍화예방에 유리하다.
4. 제품 제조
경계석을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품질, 형상, 치수를 갖고 균일한 연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조하여야 한다.
5. 시공
1) 기초의 준비 : 경계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
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2) 설치 : 경계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
고 다져져야 한다.
3) 되메우기 :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시기도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시공 시 유의 사항
(1) 운반, 취급 중에 손상된 제품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줄눈 설치 시 줄눈 모르터가 돌 연석 표면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 경계석 표면에 모르터가 부착
된 경우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한 층의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채우고 잘 다져야 한다.
6.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면높이
1) 기성제품인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마무리면은
길이 3m 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길이가 3mm 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2) 경계석의 직선의 마무리면은 6mm가 허용치이며 곡선부는 13mm가 허용치이다.
제 7 장 환 경 관 리
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환경관리 계획은 그 항목 및 내용에서 매우 다양하며 복잡하다. 따라서 이에 따른 조사 및 예측, 대책수립, 시행의 일련의 과정은 그 단
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장은 보도설치공사로 인한 환경오염의 위해를 예방하여 주변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및 생
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할 수 있는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환경관리 항목
1) 환경영향 요인의 파악 : 환경영향 요인은 공사에 따른 공사시설의 각 단계별로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되는 요인을 검토하며, 공사중 또는
공사 후 이용에 따른 영향을 파악한다.
2) 대상항목의 설정 : 자연환경, 생활환경별로 환경 영향요인, 계획구역내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1) 자연환경
기상, 지형, 지질, 생태계, 천연자원
(2) 생활환경
토지이용,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 폐기물, 전파장애, 일조장애, 위락, 경관, 위생, 공중보건
7.2 특기사항
1. 적용범위의 제한
다음 아래의 사항은 본 공사 수행에 따른 생환환경 훼손에 의한 민원발생 요인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작업지
침에 대해 규정한다.
2. 대기질오염 저감대책
1) 공사차량의 운행 시 적재함 덮개사용하고, 현장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필요시 골재야적장 및 레미콘 제조시설에는 "환경처 고시 제87-4호" 비산분진발생원 시설관리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질오염 저감대책
1) 흙쌓기의 법면은 완성즉시 잔디를 식재하여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혼합설비를 운영할 경우 이들 설비에서 폐수가 배출되어 토양이나 인근하천을 오염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콘크리트 혼합설비 가
동시에는 응집침전 및 중화처리시설을 병행하여 설치운영 함으로써 폐수배출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음·진동 저감대책
공사차량 운행에 의한 주거지역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운행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작업장에서의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의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차량 주행시 소음저감 대책 : 공사차량의 운행시 발생하는 소음은 작업장 주변의 주거지역 주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야기시
키므로 주간운행(08:00∼18:00) 및 운행속도 제한 등 소음저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대형공사장비 운용시 소음저감 대책 : 작업장에서의 대형공사장비 운용이 작업장 인근의 주거지역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이 크므로 시공전
방음판넬설치, 사용장비에 방음덮개 도로변의 소음도를 65dB(A)이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에서 먼거리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
며, 필요시 주거지역에서의 소음도를 측정하여 시공중 대책을 강구하므로써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처리대책
공사현장에는 건설폐기물, 차량 및 장비에서 배출되는 폐유 등의 폐기물과 현장근로자의 생활폐기물 등을 배출하게 되므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적정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폐기물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대책 :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과 비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위탁처리 될 수 있도록
시공전에 폐기물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는 폐기물 수집‧운반 등록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 폐유처리 대책 : 공사차량 및 장비에서 배출되는 폐유는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저장용기에 모아두었다가 산업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
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3)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 공사현장 근로자의 생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소각 가능한 물질과 소각할 수 없는 물질을 분류하여(소각시설이
설치된 곳에서는 소각가능 물질을 소각처리) 도시의 쓰레기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될 수 있도록 시공전에 폐기물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8 장 안 전 관 리
8.1 일반 사항
도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작업장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 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
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1)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 울타리, 비계, 표시판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3)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시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의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걸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
(4) 폭풍우 기타 비상시에는 필요한 인원을 대기시키고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규법에 따라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 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 교통 정리원등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다량의 공사용 재료및 기계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 유
동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배려한 운반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도로 관리자 및 경찰 관서장의 교통 제한에 관계되는 지시에 따름과 동시에 주변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표지, 표시판, 보안 울타리, 주의등, 조명등, 보도 등을 설비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8)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 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 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작업장 내의 복개부는 작업중에도 그 장소에 공사 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되메우거나 가복개 때는 안전망 등으로 덮어 두어야 한다. 다
만, 작업시간 중이라도 공사장소의 주변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 또는 가옥에 인접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경계에 가림 판등을 설치하거나 적당한 임시 도로 또는 가교를
설치하여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의 상공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미리 낙하물 방호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보행자의 통로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13) 한쪽 보도를 전부 사용해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작업구역 전후의 횡단보도 개소에 우회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를 반대측 보도로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14)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 법규에 의하여 확실,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 작업장 보건관리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중 교통및 보안상 장해가 되지 않도록 기계, 기구, 불용토사 등을 즉시 정리정돈하고 현장 내 및 그 근처는 항상 깨끗
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자재나 기계류를 정리함과 동시에 가설물을 철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1)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공중의 생명, 신체및 재산에 관한 위해와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는 각 공정에 적합한 공법에 따라 시공하고, 설비의 불비, 불완전한 시공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필요한 장소에는 전담 보안 책임자를 상주시키고 항상 점검, 정비(필요한 보강)에 노력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은 모두 공사감독 및 시
행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의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공사용 기계, 기구를 취급하는 경우, 숙련자를 배치하고 항상 기능을 점검, 정리하고 운전할 때 조작을 잘못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해서는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도장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유기용제 중독 방지에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4. 사고보고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의 원인 및 경과, 사고에 의한 피해 내용등을 즉시 공사감독 및 시행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기타 안전 보건관리
도급자는 계약서 상에 정해져 있거나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각종 표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8.2 안전관리 교육
1. 사업장내 안전보건 교육
사업장내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나눈다.
1) 정기 안전보건 교육 : 정기 안전보건 교육은 도급자가 당해 사업장의 소속근로자에게 매월 2시간 이상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 교육을 실
시해야 한다.
2)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 교육 : 신규채용자 및 작업내용이 변경된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작업에 관련된 안전보건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3) 특별안전보건 교육 : 도급자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39개 작업에 대해서 당해 업무와 관
련된 안전보건에 관한특별교육을 6시간 이상(건설분야는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8.3 안전장구 및 시설
1) 도급자는 근로자를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
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도급자로부터 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을 때에는 당장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보호의 제한적 사용) 도급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 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보호구의 관리) 도급자는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이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방진, 방독마스크의 필터등을 항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6) (전용보호구 등) 도급자는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 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
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