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지방도463호선 태봉~자등간 도로확포장공사 2026년 관급자재(비규격레미콘)].hwpx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tate.gwd.go.kr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지방도463호선 태봉~자등간 도로확포장공사 2026년 관급자재(비규격레미콘)]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관실(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tate.gwd.go.kr→전자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구매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433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지방도463호선 태봉~자등간 도로확포장공사 2026년 관급자재(비규격레미콘)
나. 기초금액 : 금92,705,200원(금구천이백칠십만오천이백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다. 물품수량 : 레미콘 791㎥ * 상세규격 및 규격별 수량은 규격서 및 시방서 참조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태봉~자등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현장)
마.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바. 인도조건 : 공장상차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규격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견적제출(저가투찰 등)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방식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입니다.
나. 총액계약(강원특별자치도, 소기업·소상공인), 소액수의견적, 계약이행능력 비대상, 청렴계약제 대상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3011150501, 레미콘)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레미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 kr)에 이용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불명확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033-249-2838).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사업참여방식 :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수급 불가)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16.(수) 10:00 ~ 2026. 9. 21.(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1.(월) 11:00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21.(월) 16: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2026. 9. 21.(월)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근예규) 제2장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물품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hp:fwSpace/><hp:fwSpace/>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낙찰자는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도금고 은행(택1)과 약정체결 후 확인서를 도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 및 홈페이지(https://www.winwinpay.or.kr/index.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히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규격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나 임의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응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계약의 물품은 시방서 및 규격서를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우리 도에서 제시하는 물품과 동등이상의 제품을 납품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 (☎033-249-2332)
- 규격 등 사업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과 (☎033-249-2838)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별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9. 15. 강원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 공고문[지방도463호선 태봉~자등간 도로확포장공사 2026년 관급자재(비규격레미콘)].pdf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tate.gwd.go.kr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433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지방도463호선 태봉~자등간 도로확포장공사 2026년
관급자재(비규격레미콘)]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지방도463호선 태봉~자등간 도로확포장공사 2026년 관급자재(비규격레미콘)
나. 기초금액 : 금92,705,200원(금구천이백칠십만오천이백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
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물품수량 : 레미콘 791㎥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마.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바. 인도조건 : 공장상차도 * 부가가치세 포함
* 상세규격 및 규격별 수량은 규격서 및 시방서 참조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태봉~자등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현장)
관실((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tate.gwd.go.kr→전자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구매
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규격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견적제출(저가투찰 등)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방식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입니다.
나. 총액계약(강원특별자치도, 소기업·소상공인), 소액수의견적, 계약이행능력 비대상,
청렴계약제 대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
항 증명서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3011150501, 레미콘)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레미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
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근예규) 제2장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물품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 kr)에 이용자등록을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하셔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불명확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033-249-2838).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사업참여방식 :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수급 불가)
9.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16.(수) 10:00 ~ 2026. 9. 21.(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1.(월) 11:00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21.(월) 16: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2026. 9. 21.(월)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낙찰자는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도금고 은행(택1)과 약정체결 후 확인서를
도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 및 홈페
이지(https://www.winwinpay.or.kr/index.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
하시기 바라며,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히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규격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나 임의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응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계약의 물품은 시방서 및 규격서를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우리 도에서
제시하는 물품과 동등이상의 제품을 납품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 (☎033-249-2332)
- 규격 등 사업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과 (☎033-249-2838)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별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9. 15. 강원 특 별 자 치도 분 임 재 무관
===== 규격서.hwpx =====
레미콘 규격서
가. 적용범위
본 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굳지않은 콘크리트)제조 및 납품함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일반사항
가. 조
건 : 공장상차도
나.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나. 규격 및 수량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레미콘
25-21-50
㎥
791
다. 품질보증
1. 레미콘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및 운반
2.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공 전 준비상태에 대한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2.2.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은 공장에서 생산한 직후부터 현장에서 타설할 때까지 경과되는 시간을 운반거리를 감안하여 외기 온도가 25℃이상일때 60분이내, 25℃미만일때 90분 이내로 한다.
2.3. 시공자는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배합
3.1. 배합은 “콘크리트 성능기준”에 만족되도록 한다.
3.2. 배합설계 방법은 한국콘크리트학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3. 레미콘은 KS F 4009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4. 콘크리트 성능기준
4.1. 구조용 콘크리트 규격 : 강도는 구조도면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4.2. 강도
-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을 기준으로 한고,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의 추정을 위하여 압축강도 시험을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고 시험에서 나온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평균치가 설계기준 강도 이상일때 합격으로 한다.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fck = 35MPa 으로 한다.
4.3. 염화물 함유량 :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 이온량이 0.3㎏/㎥ 이하이어야 한다.
4.4 공기량 : 공기량은 4.5(%)를 기준으로 한다. 단 기초 하부 및 지하 외벽은 동절기 공사시를 제외하고 가능 한 적게 되도록 한다.
라. 현장품질관리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 반입전 품질관리
1.1. 품질관리자는 골조공사 기간 중 월 1회 이상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1.2.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은 레미콘공장의 선정 및 품질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KS표시허가 공장 여부 확인
- 재료시험기사 자격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자 상주여부
- 공장의 제조설비 및 기술인력, 품질관리상태 등 콘크리트의 품질확보에 필요한 조치
- 현장까지의 운반시간에 대하여는 KSF4009 규정에 의한 시간 준수 가능 여부
- 사용 가능한 플랜트믹서 및 운반차의 형식․용량․대수
- 폐 레미콘 재생설비 구비 및 운용여부
- 품질시험 수행능력(강도,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함량 시험 등)
- 시험결과 부적정시 반품처리시스템의 적정 여부
1.3.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은 레미콘 반입 전 다음 각 호를 레미콘공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납품일시 및 제품규격 - 배차간격, 차량대수 - 배출장소 - 운반시간 및 타설 속도
- 품질시험업무(레미콘 폐기 확인서 제출 포함)
1.4. 수급인은 전항의 사항이 확인되면 공급원 승인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레미콘을 반입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은 콘크리트구조물 시공 전 불량레미콘이 공사현장에 사용되지 않도록 레미콘공장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 반입후 품질관리
2.1.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은 현장 반입 시 다음 각 호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슬럼프 - 공기량 - 염화물 함량
- 강도(재령28일 강도를 원칙으로 하되 7일 강도 시험도 실시)
- 시험빈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 일일 현장 배합표
2.2.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은 납품서 관리시 다음 각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 레미콘 출하시각, 도착시각, 규격 등 차량번호와 납품서(송장)와의 동일여부
- 인수자
-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따른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현황 작성 여부(구조물별 집계)
- 납품서 보관에 있어 회사별, 규격별 집계, 자재수불대장 기록, 감리단 확인 및 생산기록지(SUPER-PRINT)등 제출 여부
3.3. 반품처리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반품된 제품의 처리과정 확인 및 기록비치
- 불량레미콘 폐기확인 및 기록비치
3.4. 제조업체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내역은 부위, 규격, 수량, 타설일시, 제조업체를 명기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5. 수급인은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확보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잔골재와 굵은골재의 등급이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프 압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를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불량레미콘의 처리
3.1.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은 불량레미콘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품 처리하고, 불량레미콘 폐기 처리사항을 확인하여 기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매월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2. 불량레미콘 유형
- 슬럼프 측청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 공기량 측청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 염화물함량 측청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 레미콘 생산 후 KS F 4009 규정시간을 경과하는 경우
- 기타의 경우
3.3. 반품 처리된 레미콘의 타현장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불량레미콘 폐기확인서를 징구(운전자, 공장장 등 서명)토록 하여야 한다.
3.4. 사실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는 한국건설감리협회로 하여금 회원사에 통보 및 일간건설지 등에 게재하는 등 해당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다
3.5. 불량레미콘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불량레미콘이 타설된 부위는 재시공을 윈칙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품질에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르도록 한다.
마. 시험
1.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승인검사)
항
목
시 험 방 법
시기 , 횟수
판 정 기 준
시료채취
KS F 2401
-
-
워커빌리티 및 아직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육안 검사
타설 초기 및 타설 중
워커빌리티가 좋은 것
품질이 균일한 것
슬럼프
KS F 2402
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검사용 공시체 채취시
3) 부어넣기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1) 슬럼프의 허용오차
지정한슬럼프
(mm)
허용오차
(mm)
25
50 및 65
80 이상
± 10
± 15
± 25
공기량
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검사용 공시체 채취시
3) 부어넣기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2) 공기량의 허용오차
구 간
허용오차(%)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 1.5
± 1.5
경량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KS F 2409
3) 단위용적량에 의한다.
압축강도
KS F 2405.
다만, 양생은 표준양생이고 재령은
28일로 한다.
타설공구마다, 타설일마다, 타설량 150㎥당 또는 그 단수마다 1회(1회 시험에는 3개의 공시체를 사용한다.), 1검사로트에 3회
1)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호칭강도의 85%이상
2)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호칭강도 이상
단위수량
배합표 및 콘크리트의 제조관리기록에 의한 확인
1) 타설초기
2) 타설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규정한 값 이하인 것
염화물량
KS F 4009
KS F 2515
1) 바다모래나 염화물이 포함되었는지 의심스러운 골재를 사용한 경우는 타설 초기 및 150m3당 1회 이상
2) 그외의 경우 1일에1회 이상
KS F 4009 또는 공사시방에서 규정한 값 이하인 것
2. KS F 4009의 규격품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검사)에 따른다.
2.1.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의 양생
2.2.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는 현장수중 양생을 한다.
2.3. 공시체의 위치는 주변기온과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되,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지 않은 곳이나 일광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한다.
2.4. 현장 양생기간 중의 기온, 수조의 온도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 강도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조치
3.1. 강도시험 결과가 규정강도보다 낮은 경우 적합한 방법으로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 강도시험을하며, 이때 코어의 채취위치는 구조적으로 위험이 없는 부위로 한다. 3개의 코어의 평균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85%이상이며, 모든 코어가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크면 구조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시험결과 콘크리트가 부적정하면 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2.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등 이상 품질의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채우고 표면결함이 없도록 마감한다.
===== 시방서.hwpx ===== 제7장 콘크리트공사 7- 제7장 콘크리트공사
7-1 콘크리트의 운반, 치기, 및 양생비비기
7-2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7-3 철근의 가공 및 조립
7-4 지수판
7-5 거푸집
7-6 신축이음
제7장 콘크리트공사
7-1 콘크리트의 운반, 치기, 및 양생비비기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습식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 및 양생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1장.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3) 주요내용
가) 운반
나) 타설
다) 양생
나.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 일반사항
-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 철근의 가공 및 조립
- 거푸집
- 지수판
- 신축이음 채움
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F 2402 - 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 90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 0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 00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KS F 2411 - 90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씻기 분석 시험 방법)
KS F 2421 - 0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공기실 압력방법))
KS F 2422 - 0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강도 시험방법)
KS F 2424 - 9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길이변화 시험방법)
KS F 2801 - 78 (콘크리트 원주 공시체를 성형하기 위한 몰드)
KS F 4009 - 0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4 - 01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F 8005 - 01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2) 관련 법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라. 제출물
다음 사항은 『 일반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일반사항』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일반사항』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3)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 일반사항』에 따라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가)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나)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다) 콘크리트 타설 시공순서 및 시공법
4) 시공 계획서
수급인은 작업시작전 최소한 7일 이전에 운반, 타설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가) 전공정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나) 1일에 타설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타설방법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다) 운반로, 운반경로
라) 콘크리트 타설구획, 타설순서
마)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타설까지의 소요시간
바)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사) 콜드조인트 발생시 처리계획
아) 급격한 기상변화에 따른 시공계획
자) 한중이나 서중시 타설계획
차)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깊이 및 한 장소당 진동시간
카) 양생방법 및 기간
타) 강우․강설대책
파) 유해한 진동․충격 방지대책
하) 중량물의 적재방지 대책
5) 레미콘 운반시 제출물
가) 제조업자는 콘크리트를 현장에 운반할 때마다 매차량 단위로 반드시 감독관에게 <hp:fwSpace/>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별지1)를 제출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관이 요구시 배치(batch) 전산기록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감독관이 요구시 수급인은 배합설계,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화물 함유량 등의 계산에 <hp:fwSpace/>기초가 되는 배합보고서(별지2)를 제출해야 한다.
6) 구조물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수급인은 현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구조물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별지 3)』를 작성한다.
7)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수급인은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한 후 즉시 『압축강도 시험 성과표(별지 4)』 및 『압축강도시험(별지 5)』을 작성한다.
8) 균열조사
가)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매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 진행을 계속 추적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나) 균열조사에서 균열의 조사결과로 부터 균열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시공에 반영한다.
9) 레미콘운반시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25°C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25°C이하일 때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7-2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장비, 배합, 계량 및 비비기에 관하여 <hp:fwSpace/>적용한다.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1장.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2) 주요내용
가) 재료
나) 혼화재료
다) 장비
라) 배합
마) 계량 및 비빔
(1) 인력
(2) 믹서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나.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F 2402 - 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55 - 01 (굳지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방법)
KS F 2560 - 02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 98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재 )
KS F 2562 - 99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4009 - 0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 89 (포틀랜드 시멘트)
2) 관련 법규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 일반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3) 제품자료
제품자료는 『시공상세도면, 재료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다음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가) 레미콘 제조업자는 레미콘의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
나) 혼화재료 제조업자는 혼화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4) 재료반입전표
가) 지구외 골재원에서 반입되는 골재는 재료가 반입되는 즉시 재료반입전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나) 재료반입전표에는 채취장소에 대한 지명․지번과 종류, 수량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반입차종별로 제출한다
5) 시료
시료는 『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작성한다. 늦어도 공사가 시작되기 30일전에 감독관이 지시한 시멘트 및 골재의 시험 및 분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마. 품질보증
1) 레미콘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관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바. 포장 및 운반
1) 포대시멘트는 KS A 1542, KS A 1533 및 KS A 154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40kg으로 포장한다.
2)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시한다.
3)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
사. 저장
1) 시멘트
가) 시멘트는 방습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나) 시멘트 사일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다) 포대시멘트는 지상 30cm이상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올려서는 안 된다.
라)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사)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 방습포를 덮어야 한다.
아)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자) 벌크시멘트는 저압력(0.036~0.071MPa(=N/㎟))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온도장치를 한다.
2) 골재
골재의 저장은 『 일반사항』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혼화재료
가)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하거나 변질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해야 한다.
나) 혼화재는 날리지 않도록 그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다)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의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라)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료나 이상이 인정된 혼화재료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 그 성능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품질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가. 재료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시멘트는 KS 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골재는 『25300 골재공』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5)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6) 레미콘은 KS F 4009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1) 레미콘의 표시방법은 A-B-C로 한다.
(가) A : 설계기준강도( MPa(=N/㎟) )
(나) B : 굵은골재 최대치수(mm)
(다) C : 슬럼프 값(cm)
(2) 강도
(가)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 값 85% 이상이어야 한다.
(나)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는 지정한 호칭강도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주품인 경우 감독관이 지정한 일수로 한다.
(3) 슬럼프의 허용차
슬럼프의 허용차
단위 : cm
슬 럼 프
슬럼프의 허용차
2.5
±1
5 및 6.5
±1.5
8 이상
±2.5
(4) 공기량의 허용차
공기량의 허용차
단위 : %
콘크리트의 종류
공기량
공기량의 허용차
보통 콘크리트
4.5
±1.5
경량 콘크리트
5.0
(5) 콘크리트중의 염화물 이온(Cl-)량은 0.3kg/㎥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kg/㎥이하로 할 수 있다.
나. 혼화재료
1) 혼화재
가) 플라이 애쉬는 KS L 5405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혼화제
가)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는 KS F 2560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유동화제는 대한토목학회 또는 대한건축학회 규준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 해당요건에 따른다.
다)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대한토목학회 규준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품질규격』 해당요건에 따른다.
라)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장비
1) 레미콘 생산공장 설비는 KS F 4009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가) 배치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빈과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해야 한다.
(2) 모든 지시계는 조작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작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3)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값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믹서
(1) 믹서는 고정믹서 또는 트랜싯트 믹서로 한다.
(2)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혼합할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성능시험은 혼합물을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 값 이하이어야 한다.
- 콘크리트중의 모르타르의 단위용적질량의 차 -------------- 0.8%
- 콘크리트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 5%
다) 운반차는 트럭믹서 또는 트럭 애지데이터를 사용하고, 슬럼프가 2.5cm이하일 경우 덤프트럭을 이용할 수 있다. 덤프트럭을 사용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믹서는 KS F 8008 및 KS F 8009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배출할 때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라. 배합
1) 이 절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2.4 배합, 2.5 계량 및 비비기』 에 따른다.
2)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3) 배합강도
가)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fcr)를 설계기준강도(fck) 보다 충분히 크게 정해야 한다.
나) 현장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값이 설계기준강도 이하로 되는 확률은 5% 이하 여야 하고 또한 압축강도 시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이하로 되는 확률은 0.13% 이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값이란 굳지않은 콘크리트에서 채취하여 제작하여 제작한 공시체를 표준양생하여 얻은 압축강도의 평균값을 말한다.
라) 배합강도의 결정은 2항의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다음의 2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을 적용한다.
(1) fcr ≥ fck + 1.64s(MPa(=N/㎟))
(2) fcr ≥ 0.85fck + 3s(MPa(=N/㎟))
마)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실적으로 부터 결정한다. 다만, 공사초기에 그 값을 추정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소규모의 공사에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0.15fck를 적용한다.
4) 물-시멘트비
가) 물-시멘트비는 소요의 강도와 내구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수밀(水密)을 요하는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수밀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여 물-시멘트비(W/C)를 정할 경우
(1) 압축강도와 물-시멘트비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2) 배합에 사용할 물-시멘트비는 기준 재령의 시멘트-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시멘트-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다) 콘크리트의 내동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4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라) 콘크리트의 황산염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5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마)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는 45% 이하로 한다.
바)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50% 이하로 한다.
내동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시멘트비를 정하는 경우의 AE콘크리트의 최대 물-시멘트비(%)
기 상
조 건
기상작용이 심한 경우 또는 동결융해가 종종 반복되는 경우
기상작용이 심하지 않은 경우, 빙점 이하의 기온으로 되는 일이 드문 경우
구조물의노출상태
단면
얇은 경우2)
보통의 경우3)
얇은 경우2)
보통의 경우3)
①계속해서 또는 종종 물로 포화되는 부분1)
45
50
50
55
②보통의 노출상태에 있으며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0
55
55
60
주1) 수로, 수조, 교대, 교각, 옹벽, 터널의 라이닝 등으로서 수면에 가까워 물로 포화되는 부분 및 이들 구조물 외에 보, 슬래브 등으로서 수면으로부터 떨어져 있기는 하나 융설, 유수, 물보라 등 때문에 물로 포화되는 부분
2) 단면 두께가 0.2m 이하인 구조물
3) 단면이 두꺼운 경우에도 보통의 경우와 같음
황산염을 포함한 용액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최대 물-시멘트비
황산염 노출정도
토양내의 수용성 황산염(SO4) 질량(%)
물 속의 황산염(ppm)
시멘트 종류
물-시멘트비
(물-결합재비)
(%)
무시할 수 있음
0.00~0.10
0~150
-
-
보 통1)
0.10~0.20
150~1,500
보통포틀랜드시멘트+포졸란2)
플라이애쉬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50
심 함
0.20~2.00
1,500~10,000
내황산염포틀랜드시멘트
45
매우 심함
2.00 초과
10,000 초과
내황산염포틀랜드시멘트
+포졸란3)
45
주1) 바닷물은 노출 정도를 보통으로 함
2) 여기서 포졸란이란 플라이 애쉬, 고로슬래그 미분말 등의 혼화재를 말한다.
3) 황산염에 대한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입증된 자료가 있거나 실험에 의해 그 표과가 증명된 포졸란을 말한다.
4)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다음 각호의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표 5을 만족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
구조물의 종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mm)
일반적인 경우
25
단면이 큰 경우
40
무근콘크리트
40
부재 최대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됨.
고강도콘크리트(40MPa)
20
가)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나) 슬래브 두께의 1/3
다) 개별 철근, 다발철근, 프리스트레싱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간격의 3/4
라) 과다철근 부재의 경우 주철근의 최소 간격보다 5 mm 만큼 작은 값과 철근의 최소 간격보다 5mm 작은 것 중 작은 값
5) 색채가 있는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자연 또는 인공 금속성 산화물 또는 안료의 상표, 형식 및 사용되는 양을 지정해야 한다.
6)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혼합하기 전에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서 검토를 받아야 한다.
7) 콘크리트의 배합은 규정된 양보다 적은 양의 시멘트로 규정된 양을 얻을 수 있더라도 표-4에 규정된 최소 시멘트량을 함유해야 한다. 다만, 이 시방서에서 수화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별도로 언급하였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최소시멘트량
구
분
압축강도
(MPa(=N/㎟))
골재최대치수
( mm )
최소 단위시멘트량
( kg/㎥ )
철근콘크리트
17
17
17
21
21
21
24
24
24
28
28
28
30
30
30
35
35
10
20
40
10
20
40
10
20
40
10
20
40
10
20
40
10
20
280
250
250
300
280
280
330
300
280
360
330
300
390
360
330
390
360
마. 자재허용오차
1)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의 계량기 눈금, 자동계량장치는 다음의 오차범위 내이어야 한다
가) 시멘트의 계량은 무게로 하며,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1%이내 이어야 한다.
나) 골재의 계량은 무게로 하며,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3%이내 이어야 한다.
다) 물의 계량은 무게 또는 체적으로 하며,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1%이내 이어야 한다.
라) 혼화재의 계량은 무게로 하며,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무게의 2%이내 이어야 한다.
마) 혼화제는 용액으로 사용하고 무게 또는 체적으로 계량하며,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량의 3%이내 이어야 한다.
바. 자재 품질관리
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를 공사개시전 1회 그리고 필요시마다 계량기의 눈금 점검, 자동계량장치를 점검한다.
3) 물은 필요시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4) 배합설계는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시멘트 품질시험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5) 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시멘트
KS L 1592, KS L 5204, KS L 5210 및 KS L 5219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L 1592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9
․제조일로 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00ton마다
물(수질검사)
KS F 4009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009 부속서
․음용수가 아닌 경우
․취수원이 달라질 때마다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60
․제조회사별
․3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마다
동결융해시험 및
길이 변화시험은
필요시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
KS M 0024
콘크리트 팽창재
KS F 256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62
․제조회사별
․제조일로 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마다
철근콘크리트
방청제
KS F 2561에 규정된 시험
종목
KS F 2561
․제조회사별
․제조일로 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마다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63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63
플라이 애시
KS L 5405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L 5405
굳지아니한 콘크리트
(레미콘 포함)
배합설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4 배합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플랜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 점검
영점검사와 눈금의 정상작동 여부
․작업개시전 1회
믹서성능시험
KS F 2455
․필요시마다
6) 검사
가) 수급인은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한다.
나) 점검일람표 작성을 위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감독관이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 최초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한다.
7-3 철근의 가공 및 조립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시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1장.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3) 주요내용
가) 가공
나) 조립
다) 콘크리트 덮개
나.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 일반사항
-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 콘크리트 운반, 타설 및 양생
- 거푸집
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 01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2) 관련 법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 일반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3)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가) 상세 가공도
나) 조립 순서도
다) 이음(겹이음, 겹대기, 용접 등)의 위치 및 상세도
라) 지지물 및 부대재료(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spacer))의 위치, 설치방법, 가공도
마)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4) 시료
시료는 『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작성한다.
가) 시료는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이라야 하며, 이들 시료는 감독관이 임의로 발취한 추가 시료와 함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 감독관이 하는 추가 시편발취와 시험은 감독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나) 도금 또는 에폭시 도막철근이 명시된 경우는 현장에 반입된 각 치수와 반입 로트에서 길이가 30cm인 철근시료를 2개씩 채취해서 제출해야 한다.
다)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5) 확인서
가)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물성이 KS B 0802, KS B 0804, KS B 0814, KS B 0815를 포함한 해당 KS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품질보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613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 에폭시 도막 철근에서 철근은 KS D 3504, 에폭시 수지 분체도료는 KS M 5250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라. 품질보증
철근 용접을 위한 용접기술자, 용접공 자격, 용접절차서 및 절차검정 기록서, 강재의 용접성 시험 및 용접시공시험 등은 『강구조물』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마. 운반, 저장 및 취급
1)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해야 한다.
2)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3)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작, 보관해야 한다.
4) 철근은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해쳐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바.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작업,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지수판 설치작업과 철근가공조립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 일반사항』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한다.
2. 자재
가. 재료
1) 철근은 KS D 3504 SD 30A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부속재료
1)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mm(#20번선) 이상되는 풀림(annealing) 철선이다. 노출콘크리트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용해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금한 아연도철선을 사용해야 한다.
2)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가) 철근 고임대(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터제, 강재를 사용한다. 필요에 따라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노출 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대 또는 간격재는 부식되지 않는 제품(콘크리트제, 스텐레스 스틸 또는 플라스틱 마감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 가공
1) 공통사항
가) 철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치수에 합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나)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반지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 제5장 철근상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다)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철근은 상온에서 구부려야 한다.
라) 콘크리트 속에 일부가 묻혀 있는 철근은 현장에서 구부리지 않도록 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속에 묻혀있는 철근을 구부릴 수 있다.
마) 가공에 의하여 곧게 펼 수 없는 철근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바)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2) 철근 구부리기와 최소 구부림의 내면반지름
가) 구부리기 작업은 사용에 적합하고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해야 한다.
나) 철근은 상온에서 구부려야 하며, 구부리거나 바루기 위해 철근을 가열해서는 안 된다.
다) 철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철근을 구부리거나 바루어서는 안 된다.
라) 모든 철근은 철근상세도와 수량집계표에 따라 표찰을 달고 적절히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마)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180° 표준갈고리 와 90°표준갈고리의 최소 내면반지름이 표 1에 규정된 최소반지름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구부림 내면반지름
철근의 지름
최소 반지름
D10 ~ D25
3db
D29 ~ D35
4db
D38 이상
5db
※ db : 철근의 공칭지름
바) 스터럽과 띠철근용 표준갈고리의 내면 반지름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D16mm이하의 스터럽과 띠철근으로 사용하는 갈고리의 구부림 내면 반지름은 2db 이상으로 한다.
(2) D19 이상의 스터럽과 띠철근의 구부림 내면 반지름은 표-1에 따른다.
사) 표준갈고리가 아닌 경우의 최소 구부림 내면반지름은 5db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접합부모서리 부분의 외측에 연하는 철근의 구부림 내면반지름은 10db이상으로 한다.
아) 기타 철근의 구부림 내면 반지름은 위의 표(-구부림 내면 반지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라. 조립허용오차
1) 절단길이 : ±25mm
2) 트러스 철근의 깊이 : -13mm, +0mm
3)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 : ±13mm
4) 굽힘 : ±25mm
5)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결정에 따른다.
마.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자재품질관리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철근
(압접철근 포함)
KS D 3504
KS D 3613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3504
KS D 361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2) 철근은 등급과 치수에 따라 묶고, 검사, 분류 및 설치에 적합한 식별표시를 한 꼬리표를 매달아야 한다.
3) 치수와 식별번호는 설치시공도와 수량표에 합치하여야 한다.
4) 꼬리표와 표시는 물에 견디는 것이라야 하고, 철근이 제자리에 설치될 때까지는 제거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가. 시공조건 확인
1)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2)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슬리브 및 블록아웃 등이 필요한 대로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나. 조립 및 이음
1) 공통사항
가) 철근의 조립 및 이음은 계약도면, 승인 받은 시공상세도 그리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 및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제8장』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나)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 타설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다) 철근조립을 위해 교차되는 철근을 용접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용접할 수 있다.
라) 설계도서대로의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 철근지지물
가) 철근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표-3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에 따른다.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위
종류
수량 또는 배치
기초
강재, 콘크리트재
8개/4㎡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재
간격은 1.5m 표준
단부는 1.5m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재
상단 보 밑에서 0.5m
중단은 1.5m 간격 이내
횡단격 1.5m
단부는 1.5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재
상단은 보밑 0.5m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m까지 2개
1m이상은 3개
보
강재, 콘크리트재
평균간격 1.5m
단부는 1.5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재
상부철근, 하부철근 각각 1.3개/㎡
3) 조립
가)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은 제자리에 놓고, 간격을 맞추고,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접합점, 교차점, 겹치는 점에는 지름 0.9mm이상의 풀림(annealing)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clip)으로 긴결해야 한다.
다)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의하여 조립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라)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청소해야 한다.
마) 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굽혀서는 안된다.
바) 결속선의 끝은 거푸집 표면에서 떨어지게 해야 한다.
4) 이음
가) 이 절에서 달리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8장 8.6 철근의 이음』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그러나 인장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한다.
다)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20번선) 굵기 이상의 풀림철선으로 여러곳을 긴결해야 한다. 그러나 원형철근 D28mm 또는 D29mm이상의 철근을 겹이음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휨부재에서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게 겹침이음된 철근은 횡방향으로 소요 겹침이음 길이의 1/5 또는 15cm 중 작은 값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바) 수급인은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 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용접이음은 철근의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완전용접 이어야 한다.
아) 기계적이음은 철근의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완전 기계적 연결이어야 한다.
자)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 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시멘트 풀을 여러번 바르거나 콜타르(coaltar)나 아스팔트를 덮인 천 또는 고분자 재료의 피막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5) 간격제한
가) 동일 평면에서 평행하는 철근 사이의 수평 순간격은 2.5cm이상, 또한 철근의 공칭지름 이상으로 한다. 또한 『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2.4.5』의 규정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상단과 하단에 2단 이상으로 배근된 경우 상하 철근은 동일 연직면 내에 배근되어야 하고, 이때 상하 철근의 순간격은 2.5cm이상으로 한다.
다) 나선철근과 띠철근 기둥에서 종방향 철근의 순간격은 4cm이상, 또한 철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라,3),마)』의 규정도 만족하여야 한다.
라) 철근의 순간격에 대한 규정은 서로 접촉된 겹침이음 철근과 인접된 이음철근 또는 연속철근 사이의 순간격에도 적용한다.
마) 벽체 또는 슬래브에서 휨 주철근의 간격은 벽체나 슬래브 두께의 3배 이하 또는 40cm이하중 작은 값으로 적용한다. 다만, 콘크리트 장선구조의 경우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6) 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등의 철근은 제자리에서 간격을 유지시켜 조립하고, 지지하는데 필요한 기타품목을 포함한 철근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가) 확대기초, 접지빔, 접지슬래브에 대해서는 젖은 바닥재료가 체어다리를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의 바닥에는 판재 또는 버림 콘크리트로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나) 노출콘크리트의 표면에 대해서는 지지물의 다리가 거푸집과 접촉하거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 아연도금, 플라스틱 피복 또는 스테인레스 강재의 다리를 가진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다.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2)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라. 시공허용오차
1) 유효깊이 d에 대한 허용오차와 휨부재, 벽체, 압축부재에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두께 허용오차는 표 4에 따른다.
허용오차
유효깊이(d)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d ≤ 0.2m
±10㎜
-10㎜
d > 0.2m
±13㎜
-13㎜
2)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로 한다.
3) 종방향으로 철근을 구부리거나, 철근이 끝나는 단부의 허용오차는 ±50㎜이며, 다만 부재의 불연속단에서 철근 단부의 허용오차는 ±13㎜이다.
4) 철근이 설계된 도면상의 배근위치에서 철근의 공칭지름이상 벗어나야 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바. 현장 품질관리
1) 수급인은 가혹한 부식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구조물에 철근 부식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한 기술검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다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수 있다. 철근이 철근지름 이상 또는 위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에 대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철근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아니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해야 한다.
4) 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타설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5) 시험
현장품질관리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철근용접이음
인장시험
KS B 0802
KS B 0833
․500개소마다
용접부의 내부결함
KS B 0845 또는
KS B 0896
철근가스압접이음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제조회사별
초음파탐사법
KS D 0273
․1검사로트에 20개소이상
1검사로트는 1조의 작업반이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개소의 수량
인장시험
KS D 0244
․1검사로트에 시험편 3개
조립철근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철근용접이음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6) 검사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기전에 이어진 작업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한다.
가) 철근 지지물, 결속한 겹대기 및 교차부분을 포함한 철근, 용접강선망 및 철근매트의 설치상태
나) 용접한 철근의 접합부 및 이음부
7) 청소
가) 철근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쇠똥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나) 철근을 조립한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해야 한다.
7-4 지수판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콘크리트 구조물 이음매의 지수판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1장.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3) 주요내용
가) 설치
나) 접합
나.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 일반사항
- 콘크리트 운반, 처리 및 양생
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M 3805 - 03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라. 제출물
다음 사항은 『 일반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 일반사항』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 일반사항』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3) 제품자료
지수판 제조업자는 제품자료를 『 일반사항』에 따라 지수판의 성분, 특성, 치수, 인장강도, 신장율, 노화성, 무게변화율, 유연성, 내약품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시험방법, 사용실적 등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4) 견본
수급인은 크기가 30cm의 지수판 견본품과 현장 접합한 지수판의 시제품을 작성해야 하며,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마. 운반, 보관, 취급
1)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장해야 한다.
2) 지수판은 저장중 그리고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묻혀있을 때 48시간이상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바.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콘크리트 치기작업, 철근작업과 지수판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일반사항』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한다.
2. 자재
가. 재료
1)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은 KS M 3805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지수판의 종류 : [중앙 밸브형 주름판(CC)], [평면형 평판(FF)], [평면형 주름관(FC)], [중앙 밸브형 평판(CF)]
나) 치수 및 허용차 : 지수판의 치수 및 허용차는 다음 표 1과 같다.
지수판의 치수 및 허용차
나비(mm)
나비의 허용차(%)
두께(mm)
두께의 허용차
참 고
길이(m)
길이의 허용차(%)
100~150
150~250
250이상
±3
3 이상
4 이상
5 이상
±0.5mm
±0.5mm
±10%
10~30
+3
-0
2) 고무지수판의 재료는 천연고무, 적합한 합성고무 또는 천연 및 적합한 합성고무의 혼성재라야 한다.
3) 수팽창 지수판은 제조업체가 제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4)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라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나. 자재 품질기준
1)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의 품질은 다음 표 2와 같다.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의 품질
시험항목
품질
인장강도(N/㎟)
11.77 이상
신장률(%)
250 이상
노화성(%) 무게 변화율
±10 이내
유연성(℃)
-30 이내
내
약
품
성
(%)
알
카
리
인장 강도 변화율
±20 이내
신장률 변화율
±20 이내
무게 변화율
±5 이내
식
염
수
인장 강도 변화율
±10 이내
신장률 변화율
±10 이내
무게 변화율
±2 이내
2) 기타 지수판은 제조업체가 제출한 제품자료에 따른다.
다.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KS M 3805에 규정된
시험 종목
KS M 3805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 마다
수팽창
고무지수판
제조업체가 제출한 제품자료에 의한 종목(경도, 인장강도, 신창율 및 노화시험, 수챙창율 등)
KS M 6581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 마다
경질 염화비닐
수지를 제외한 지수판
제조업체가 제출한 제품
자료에 의한 종목
제품자료에 의한 시험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 마다
3. 시공
가. 설치
1) 수급인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지수판을 설치한다.
2) 지수판은 콘크리트속에 묻힌 부분의 이음매 양측에서 같게 설치해야 한다.
3) 지수판의 현장 접합개소는 가능한 한 적게 한다.
4) 지수판을 현장에서 접합할 때에는 접합 작업자의 능력, 기후, 계절,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5) PVC지수판의 접합은 PVC용접기 또는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시한다.
6) 현장에서의 지수판을 가공해서는 안된다.
7) 거푸집에 지수판을 설치할 때에는 지수판이 좌우로 균등하게 들어가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에는 일체 못을 치지 말아야 한다.
8) 지수판을 거푸집에 설치한 뒤 철근을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늘어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9) 지수판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치기중 적절하게 지지해서 묻고 이동되지않게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10) 정해진 위치에 지수판을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까지 지수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한다.
11) 지수판은 가능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해야 하며, 접합을 해서 이음의 전길이에 걸쳐 연속적인 수밀봉합이 되게 해야 한다.
12) 지수판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지수판의 아래측에도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콘크리트를 지수판의 높이까지 타설한 시점에서 일시 중지하고 충분히 콘크리트를 다짐과 동시에 지수판 아래쪽의 물과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13) 지수판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타설한 콘크리트가 지수판의 양측에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14) 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때는 표면에 기름, 구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되어야 한다.
15) 수팽창 지수판은 콘크리트 양생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부착되는 콘크리트면은 요철이 없도록 한다.
16) 수팽창 지수판 설치도중 물에 젖거나 잠기어 콘크리트 2차 타설전에 수화가 일어난 경우 새로운 제품으로 바꾸어 시공해야 한다.
나. 접합
1) PVC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온도조절이 된 전열과 용접재료를 써서 용접해야 한다.
2) 접합부는 접합하지 않은 재료의 인장강도의 60%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지고 지수판과 방울이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수팽창 고무 지수판 접착시에는 콘크리트면 및 지수판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틈이 없도록 눌러 접착시켜야 하며, 접속부에서 이음 또는 지수판 교차점에서의 이음은 틈이 없도록 하고 50㎜이상 오버랩시킨다.
다. 현장 품질관리
1) 지수판과 이음매는 검사해서 설치착오, 거품, 부적합한 부착, 투수성, 균열, 어긋남 및 물의 침입으로 지수판의 효과가 훼손될 수 있는 다른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하거나 대체해야 한다.
7-5 거푸집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현장치기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의 설계, 재료공급, 제작, 설치 및 해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1장.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3) 주요내용
가) 거푸집 설치
나) 매설재 및 개구부
다) 거푸집 및 박리제
라) 거푸집 해체
마)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재하
바) 거푸집의 재사용
나.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 일반사항
- 콘크리트 운반, 타설 및 양생
- 철근의 가공 및 조립
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3 - 98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 0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752 - 86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KS D 6701 - 0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F 3101 - 02 (보통합판)
KS F 3110 - 02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6 - 00 (금속제 거푸집 패널)
라. 제출물
다음 사항은 『 일반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 일반사항』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일반사항』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3)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 일반사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가) 시공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방법
나) 설계계산을 수반하는 동바리 및 회수절차를 포함한다.
다)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라)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마) 수직낙하에 의한 콘크리트 치기가 제약받는 곳에서의 보의 교차점 및 기타 조건
바) 거푸집의 해체를 위한 방법과 일정
사) 콘크리트 치기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4) 견본
시공자는 크기가 300×300mm 이상인 제작된 거푸집 견본을 작성해야 하며,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5) 제품자료
제품자료는 『 일반사항』에 따라 거푸집의 재질, 특성, 허용강도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횟수, 조립 및 해체방법, 사용실적 등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마. 운반, 보관, 취급
1) 보관
거푸집 패널이 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손이 되지 않게 거푸집 패널을 보호해야 한다.
2) 취급
거푸집 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기구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패널을 들어 올려야 한다.
3)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관, 덕트, 배선, 배전판 등 콘크리트 구조체에 부착되거나 매설되는 시설물의 설치작업, 철근작업, 동바리 작업과 거푸집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 일반사항』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한다.
2. 자재
가. 재료
1) 합판거푸집
가) 거푸집용 합판은 KS F311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두께는 휨이 발생하지 않고 매끈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는 두께이어야 한다.
다)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거푸집용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목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 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카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 강재 거푸집은 KS F 8006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패널면 처리를 하지 않는 강판으로 최소 3.2mm 두께를 가져야 한다.
가) 면판은 다음중 한개에 따른다.
(1)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1종 SCF 1 이상
(2)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의 A5052P 및 A5652P 재질중 인장강도 260MPa(=N/㎟)이상
(3) KS D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4)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나) 보강재는 다음중 한개에 따른다.
(1) 면판이 강재 또는 알루미늄 합금인 경우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 면판이 합판재인 경우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강재의 SM45C 이상
5) 거푸집 박리제
비실리콘계의 거푸집 박리제로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거나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접합과 부착이 필요한 콘크리트 표면의 처리를 약하게 해서는 안되며, 물, 증기 및 양생제로 양생할 때 표면이 축축하게 적셔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나. 제작
1) 거푸집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거푸집은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상과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2) 이음매
가) 구조물의 전체적인 선에 합치하는 대칭형태로 거푸집 패널을 배치해야 한다.
나) 달리 명시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패널은 긴 치수를 수평하게 하고 수직표면상에 위치시켜야 하며, 수평이음은 수평 및 연속되게 만들어야 한다.
다) 두개의 패널사이의 공동 긴결재를 가지고 패널이음매의 각 측면에 거푸집 패널을 배열해서 콘크리트 표면이 연속적이고 꺾이지 않은 평면이 되게 해야 한다.
라) 가능한 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해야 한다.
3) 강재 거푸집
깨끗하고 매끈하며 변형, 굽힘, 비틀림, 녹, 균열 및 콘크리트에 얼룩을 낼 수 있는 것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패널을 제작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굽힘과 처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패널표면을 보강해야 한다. 거푸집 지주 사이의 처짐이 경간 길이의 1/24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가. 공통사항
1) 시공자는 모든 거푸집을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모든 선, 수평 및 표고를 선정하여 정확히 거푸집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
2) 설비, 전기 등의 연관공종과 관련하여 시공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소요위치에 정확히 시공되도록 한다.
나. 거푸집 설치
1) 거푸집 설치에는 다음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거푸집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명시된 도면에 따라 허용오차 내에서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나)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않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 또는 패널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다) 이음매와 접합부는 모르터가 새지 않게 봉합해야 한다.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해야 하며, 맞댄 거푸집 패널사이의 면이 매끈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의한 변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라) 키홈, 긴홈 및 우묵한 곳을 만들기 위하여 나무 삽입제를 설치해야 하며, 나무 삽입재는 부풀지 않고 제거하기 쉬워야 한다.
마) 거푸집을 깨끗하고 비틀림과 꺽임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바) 비틀림이나 변위를 방지하도록 임시 칸막이로 버텨야 하며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누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에 밀착시켜 설치해야 한다.
사) 버팀대나 두르는 띠로 이음매를 지지해야 한다.
아) 매끈한 마무리재료로 몰딩형상, 우묵한 곳 및 돌출부를 시공해야 하며, 밀봉된 이음매를 거푸집 안에 설치해야 한다.
자)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한 처짐을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로 거푸집에 솟음을 두어야 한다.
차) 거푸집에는 콘크리트의 주입 구멍, 진동기 삽입구멍으로 필요한 경우에 시공구멍과 콘크리트의 적절한 치기와 다짐을 지원하기 위한 검사구멍을 두고, 이들 구멍은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에 폐쇄해야 한다.
카) 벽, 기둥의 바닥 및 필요한 곳에는 거푸집의 검사와 청소를 위한 구멍을 두어야 한다.청소구멍은 콘크리트를 치기 바로 전에 검사를 하고 검수하기 전에는 폐쇄해서는 안된다.
타) 블록아우트의 바닥 부재에는 공기배출구를 두어야 한다.
2) 슬래브의 연단 거푸집 및 스크리드
마무리된 슬래브가 필요한 표고를 갖게 하기 위하여 연단 거푸집이나 버팀벽과 중간 스크리드(screed)를 설치해야 한다. 스크리드는 방수막을 관통하지 않아야 하며 단단히 지지되어야 한다.
3) 모서리 처리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각 지주에 20mm의 모서리 따기를 만들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 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터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방향이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깍아 맞추어야 한다.
4) 시공이음
가) 명시된 위치에 이음매를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 진동 및 양생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지지해야 하며, 모든 이음매에는 키홈을 설치해야 한다.
나)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시공 이음매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다) 이음매는 기둥, 보 및 슬래브의 종축에 대하여 직각되게 위치시켜야 한다.
라) 이음매는 벽에서는 명시된 대로 수직하게, 확대기초는 상부에, 접지슬래브는 상부에, 문의 개구부는 바닥에, 벽속에 묻힌 빔이나 거더에는 하부에 또는 명시된 상세에 합치하도록 필요한 대로 두어야 한다.
마)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매 그리고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매에는 키홈을 두어야 한다.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되게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5) 하중지지
지붕 슬래브 및 마루 슬래브의 시공하중은 바닥슬래브까지 전달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하중은 어떤 경우든지 중간 슬래브에 의하여 지지되어서는 안된다. 거푸집 하중은 내부벽에 의해서 지지되어서는 안된다.
다. 거푸집 박리제
1)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과다한 거푸집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거나 철근 및 매설재와 같이 콘크리트와 접합되어야 하는 면에 직접 접촉되게 해서는 안된다. 제조자의 사용지침에 따라 거푸집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2)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녹이 슨 강재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긴결봉(rob)에도 발라야 한다.
라. 거푸집의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 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하중을 주지않고,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해야 한다.
3) 해체는 공기압력이나 기타 승인된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콘크리트에서 지렛대로 들어 올려서는 안 된다.
4)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의 경우 10 ℃ 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MPa(=N/㎟)이상 도달한 후 표 1과 같이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 2에 주어진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fcu)
확대기초, 보옆, 기둥, 벽등의 측벽
5MPa(=N/㎟)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내면
설계기준강도 ×2/3(fcu≥⅔fck)
다만, 최저 14MPa(=N/㎟) 이상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경우 -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측벽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관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B종)
20℃ 이상
2 일
4 일
5 일
20℃ 미만
10℃ 이상
3 일
6 일
8 일
5)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널 존치 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fcu)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fck)의 2/3이상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면 표-1과 같이 해체가 가능하다. 다만, 최저 14MPa(=N/㎟)이상이어야 한다.
6) 보, 슬래브(slab) 및 아치(arch)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떼어내야 한다. 그러나 충분한 양의 동바리를 현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이상 온도에서 4일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떼어낼 수 있다.
7) 겹동바리 작업은 새로운 시공구역에서 그 자중을 지지할 필요가 없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겹동바리는 동바리가 제거되기 전에는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겹동바리는 부재에 과도한 응력을 주거나 철근이 없는 곳에 인장응력을 유발 할수 있는 방법이나 이러한 위치에 세워서는 아니된다.
8)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데 사용하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form ties), 볼트 또는 강봉은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 된다.
9)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해야 하며, 제거후 구멍은 고품질의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마. 거푸집의 재사용
1)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2)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된 콘크리리트 표면에는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사. 시공허용오차
1)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면에서 거칠게 거푸집이 마무리 됐을 경우에는 구멍,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mm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2) 수직오차
가) 높이가 30cm 미만인 경우
(1)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mm이하
나) 높이가 30m이상인 경우
(1)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mm이하
(2) 노출 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흠 : 높이의 1/2,000이하, 다만 최대 75mm이하
3) 수평오차
가) 부재(슬래브밑, 천정, 보밑 그리고 모서리) : 25mm이하
나) 슬래브 중앙부에 300mm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mm이하
다) 쇠톱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이하
4) 콘크리트 슬래브 제물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가) 슬래브 상부면
(1)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mm 이하
나)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다) 인방보, 노출창대, 파라펫, 수평흠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 이하
5)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가)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그리고 슬래브(두께만 적용)등의 부재
(1) 단면치수가 300mm 미만
: +9mm, -6mm
(2) 단면치수가 300mm ~ 900mm 이하 : +13mm, -9mm
(3) 단면치수가 900mm 이상
: +25mm
6) 기타 허용오차
가) 계단
(1) 계단의 높이 : 3mm 이하
(2) 계단의 넓이 : 6mm 이하
나) 홈
(1)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 3mm
(2) 폭이 50mm ~ 300mm 이하인 경우 : 3mm
다)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1)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죠인트의 홈 : 6mm
(2) 기타의 경우 : 9mm
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가) 개구부의 크기 : +25mm, -6mm
나)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아.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과 치기중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전에 이어진 작업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설치된 거푸집의 선과 수평, 매설된 삽입재와 블록아우트 및 이음매의 위치 등이 정확한지 점검해야 한다.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가 적절하고 거푸집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교정 또는 조정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 작업 및 관련된 동바리에 변위가 발생되지 않고, 이음매를 통하여 시멘트 풀의 손실이 방지되고, 완성된 공사가 명시된 허용오차내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4) 거푸집을 해체하는 동안, 구조물의 형태가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재료분리, 곰보, 치수불량 등 시공불량에 의한 수정작업 및 거푸집 조임재 구멍메우기 작업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6) 이동의 검사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이동을 검색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승인한 자동표시기 및 측량기기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이동을 검사해야 한다.
7-6 신축이음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콘크리트 구조물, 포장 등의 신축이음재의 채움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1장.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3) 주요내용
가. 신축이음 채움
나.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 일반사항
- 콘크리트 운반, 타설 및 양생
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F 2471 - 75 (콘크리트의 신축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방법(돌출없이 탄력있는 타입))
라. 제출물
다음 사항은 『 일반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 일반사항』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 일반사항』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3) 제품자료
제품자료는 『 일반사항』에 따라 신축이음재의 치수, 두께, 성분, 회복률, 압축강도, 돌출량, 내산성, 풍화량, 흡수량, 밀도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마.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콘크리트치기작업, 철근작업과 신축이음채움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 일반사항』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한다.
2. 자재
가. 재료
신축이음재는 고무스폰지계 제품으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만족하여야 한다.
나. 자재 품질관리
신축이음재에 대한 시험은 KS F 2471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 시공
가. 시공기준
1) 신축이음재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면을 청소하고 콘크리트 못, 접합재 등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탈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한다.
2) 충진개소는 콘크리트의 요철, 레이턴스(laitance), 모래,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함과 동시에 접합면을 잘 건조시키고 프라이머를 도포하여 완전히 프라이머를 건조시킨 후 채움 재료를 충전한다.
===== 공내역서(비규격레미콘).xlsx =====
[시트: 내역서]
C: 지방도463호선 태봉~자등간 도로확포장공사 2026년 관급자재(비규격레미콘)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C: 레미콘 D: 25-21-50 E: ㎥ F: 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