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신선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규격 물량 확보를 위해 비관세장벽, 기후변화, 고령화, 시설 노후화 등에 적극적 대응 필요
■ 지원대상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속한 생산 주체(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 접수기간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접수(도달)된 서류는 불인정
■ 신청방법
농림부 농식품수출진흥과 공문 제출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외
■ 선정기준
*(선정절차) ①서면평가 → ②현장평가 → ③최종선정(1~2차 점수 합산)
- 1차 서면평가 후 2차 현장평가, 1·2차 평가 합계 고득점순으로 선정
■ 제외대상
①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기본규정」 제79조제7항에 따라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③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자
④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기본규정」 제35조제7항)
⑤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외대상으로 규정된 자
■ 결과통보
공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