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화성~장곡 지방도 확포장공사 관급자재(레미콘(저슬럼프)) 구입]_최종.pdf =====
충청남도 건설본부 공고 제2026-608호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화성~장곡 지방도 확포장공사 관급자재(레미콘(저슬럼프)) 구입
나. 납품장소 : 충남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225-1번지
다. 구매내역
품
명 레미콘 규 격 수 20-21-50 량(㎥) 금 액(원) 인도조건 899 101,946,600 공장상차도
라. 기초금액 : 금101,946,600(금일억일백구십사만육천육백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마. 납품기한 : 2026.12.30.까지
바. 분할납품 : 가능 / 하자보증 : 3%, 2년
사. 공동계약 : 해당없음
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사양서), 과업이행요청서,
납품조건,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09. 16.(수) 10:00 ~ 2026. 09. 28.(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09. 28.(월) 11:00 이후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건설본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방식 및 계약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외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서는 받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물품제조, 총액입찰, 단독계약, 단년도계약, 제한입찰이며 청렴계
약제가 적용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자로, 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아래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유지)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충청남도 내에
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류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레미콘(세부품명번호 : 30111-505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레미콘 (세부품명번호 : 30111-50501)을 소지한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계약 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은 불가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등록 및 견적 제출 서류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입찰 마감 전일 18:00까지 입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1항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
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판로지원법」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구매에 관
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中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순으로 계약이행능력평가를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물품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 적용(’26.7.27.~)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
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
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공고시 재공고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이 기준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견적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이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충청남도 건설본부 청렴계약 이행 대상으로서 견적에 참가하
는 모든 업체는 우리 기관「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
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사양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시
스템(G2B)이용약관, 물품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및 견적 제출사항 전반을 숙
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발주계획, 입찰공고의 내용, 개찰의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선금 등 대가의 지급현황 등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정한 계약금액 기준에 따라 인지를 구입하
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
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5.8.1. 개정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
○ 견적 제출 공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관리과(041-635-7516)
○ 물품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도로건설과(041-635-7540)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보관리과(1588-0800)
2026 년 9월 16일 충청남도 건설본부 재무관
===== 공사시방서(화성~장곡, 저슬럼프 레미콘).zip =====
===== @@1-표지및세네카.hwp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화성∼장곡 지방도 확 포장공사 실시설계 공사시방서 2020. 04.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확 포장공사 실시설계 화성~장곡 지방도 공사시방서 2 0 2 0 · 4 종 합 건 설 사 업 소 충 청 남 도
===== @@2-목차.hwp =====
제1장 총 칙
C∙O∙N∙T∙E∙N∙T∙S C∙O∙N∙T∙E∙N∙T∙S 1-1 공사일반 1-1 1-2 공사계획 및 관리 1-15 1-2-1 공사계획 1-15 1-2-2 공사 관리 1-20 1-2-3 공사량 측정 1-25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6 1-2-5 검 사 1-38 1-3 자재관리 1-41 1-4 품질관리 1-47 1-5 안전관리 1-54 1-6 인계 ․ 인수 1-63 별표 및 서식 1-67 제2장 토공사
2-1 준비공
2-1
2-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2-4
2-3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2-6
2-4 땅깎기
2-8
2-4-1 도로 땅깎기 2-8 2-4-2 토취장 땅깎기 2-14 2-4-3 암깎기 2-16 2-4-4 암발파 2-18 2-4-5 사 토 2-27 2-5 흙쌓기 2-29 2-6 다 짐 2-37
2-7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2-42
2-8 토공의 마무리 2-50 2-9 기초재 2-53 제3장 비탈면 안정공사 3-1 비탈면 녹화 3-01
3-2 격자블록 및 돌(블록) 붙이기 3-25
3-3 콘크리트 뿜어붙이기(해당사항 없음) 3-32
3-4 낙석 방지망 3-33 3-5 앵 커 3-39 3-6 록볼트(해당사항 없음) 3-53 3-7 네 일(해당사항 없음) 3-53 3-8 돌망태 옹벽(해당사항 없음) 3-53 3-9 돌쌓기 옹벽(해당사항 없음) 3-53 3-10 돌 망 태(해당사항 없음) 3-53 3-11 피암터널(해당사항 없음) 3-53
3-12 기대기 옹벽(해당사항 없음) 3-53
3-13 토석류 대책시설(해당사항 없음) 3-53
제4장 지반개량공사 (해당사항 없음) 제5장 배수공사 5-1 노면배수 5-01 5-1-1 측구 5-01 5-1-2 다이크 및 집수거 5-07 5-1-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5-10 5-2 배수관 및 암거 5-14 5-2-1 철근콘크리트 암거 5-14 5-2-2 배수관 5-23
5-2-3 파형강판 암거(해당사항 없음)
5-42
5-3 지하배수 5-43 5-4 비탈면 배수 5-49 5-5 시공할 때의 배수 5-53 5-5-1 흙쌓기 5-53 5-5-2 물막이 5-55 5-5-3 물푸기 5-56 5-6 지수공 5-57 5-7 기타 부대공 5-59 5-7-1 연석 5-59 5-7-2 맨홀 및 뚜껑설치 5-67
5-7-3 수문, 통문 및 통관(해당사항 없음) 5-70
제6장 구조물공 6-1 구조물공 일반 6-01 6-2 기초공 6-06 6-2-1 얕은 기초 6-06 6-2-2 기성말뚝 6-10
6-2-3 현장타설 콘크리트말뚝(해당사항 없음) 6-11
6-2-4 케이슨 기초(해당사항 없음) 6-11
6-2-5 말뚝재하시험(해당사항 없음) 6-11
6-3 가시설공 6-12 6-3-1 축도 및 가도 6-12 6-3-2 가설물막이 6-13 6-3-3 거푸집 및 동바리 6-18 6-3-4 가설흙막이공 6-32 6-4 콘크리트공 6-97 6-4-1 일반 콘크리트 6-97
6-4-2 한중콘크리트(해당사항 없음) 6-130
6-4-3 서중콘크리트(해당사항 없음) 6-130
6-4-4 팽창콘크리트(해당사항 없음) 6-130
6-4-5 매스콘크리트 6-131
6-4-6 수중콘크리트(해당사항 없음) 6-139
6-4-7 해양콘크리트(해당사항 없음) 6-139
6-4-8 유동화콘크리트(해당사항 없음) 6-139
6-4-9 섬유보강콘크리트(해당사항 없음) 6-139
6-4-10 고강도콘크리트(해당사항 없음) 6-139
6-4-11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6-140 6-4-12 줄눈 및 지수판 6-146 6-4-13 슬래브공 6-150 6-5 철근공 6-155
6-6 프리스트레스트 구조물공(해당사항 없음) 6-171
6-7 강구조물공 6-172 6-7-1 강교제작 및 가설 6-172 6-7-2 철골 제작 및 설치 6-228 6-7-3 잡철물공 6-237 6-7-4 강교도장 6-242 6-8 부대시설공 6-243 6-8-1 난간 6-243 6-8-2 교량신축이음 6-248 6-8-3 교량받침 6-248 6-8-4 교면 방수 6-249 6-8-5 교면 포장 6-266 6-8-6 교량 점검 시설 6-267 6-8-7 교량배수시설공 6-272 6-8-8 패널식 보강토 옹벽 6-275 6-8-9 블록식 보강토 옹벽 6-276 6-9 교량 계측시설 6-282 제7장 터널공사 (해당사항 없음) 제8장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8-1 동상방지층 8-1 8-2 보조기층 8-4 8-3 입도조정기층 8-10 8-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8-15 8-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8-30 제9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9-1 프라임 코트 9-1 9-2 택 코트 9-5 9-3 실 코트 9-8 9-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9-10 9-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9-23 9-6 길어깨 포장 9-30
9-7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9-32
9-8 품질관리 및 검사 9-35 제10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0-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0-1 10-1-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10-1 10-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0-8
10-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 10-34
10-2-1 접착식 시멘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Bonded Concrete Overlay) 10-34
10-2-2 비접착식 시멘트콘크리트 덧씌우기
(Unbonded Concrete Overlay) 10-43
10-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해당사항 없음) 10-48
제11장 안전시설공사 11-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1-1 11-2 노면표시 11-7 11-3 시선유도시설 11-12 11-4 차량방호안전시설 11-22 11-4-1 노측용 방호울타리 11-22
11-4-2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해당사항 없음) 11-29
11-4-3 현광방지시설(해당사항 없음) 11-29
11-4-4 충격흡수시설(해당사항 없음) 11-29
11-5 낙석방지 울타리 11-30
11-6 도로반사경(해당사항 없음) 11-33
11-7 과속방지턱(해당사항 없음) 11-33
11-8 미끄럼방지포장(해당사항 없음) 11-33
11-9 노면요철포장 11-34
11-10 긴급제동시설(해당사항 없음) 11-37
11-11 장애인 안전시설 11-38 11-12 무단횡단금지시설 11-42 11-13 조명시설 11-44 11-13-1 가로등 시설 11-44 11-13-2 조명탑 시설 11-48 11-13-3 터널 조명시설 11-49 11-14 교통관리시설 11-52 11-14-1 교통신호기 11-52 11-14-2 도로전광표지 11-60 제12장 환경관리공사 12-1 환경관리공사 일반 12-1 12-2 항목별 환경관리 12-2 12-3 비산먼지 방지시설 12-6 12-4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12-13 12-5 토사유출 저감시설 12-16 12-6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2-20
12-7 항타, 발파할 때의 소음․진동 방지시설 12-22
12-8 공사장비 소음 저감시설 12-25 제13장 조경공사 13-1 식재일반 13-1 13-2 수목굴취 13-5 13-3 수목운반 13-8 13-4 수목가식 13-10 13-5 수목식재 13-12 13-6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3-22 13-7 벽면녹화(해당사항 없음) 13-25
13-8 가로수 식재(해당사항 없음) 13-25
13-9 식재 후 관리 13-26
13-10 훼손지 복원(해당사항 없음) 13-29
13-11 시설물 설치(해당사항 없음) 13-29
제14장 부대공사 14-1 콘크리트 블록포장 14-1 14-2 방음벽 14-5 14-3 방음터널(해당사항 없음) 14-16 14-4 생태통로 14-17 14-5 표토덮기(해당사항 없음) 14-20 14-6 가설 사무실 14-21 14-7 우회도로공 14-23 14-8 가드펜스 14-26 14-9 초기우수처리시설 14-28 제15장 공사용 재료 15-1 시멘트 15-1 15-2 역청재 15-7 15-3 골 재 15-18 15-3-1 콘크리트용 골재 15-18
15-3-2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15-33
15-3-3 스크리닝스 15-38 15-3-4 순환골재 15-40 15-4 시멘트 콘크리트 15-49 15-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5-59 15-6 혼화재료 15-65 15-7 줄눈재료 15-70 15-8 콘크리트 양생재 15-76
15-8-1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15-76
15-8-2 분리막 15-79 15-9 말뚝 15-81 15-10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15-84 15-10-1 일반철근 15-84 15-10-2 에폭시 피복 철근 15-89 15-11 PS 강재 15-93 15-12 구조용 강재 15-102 15-13 리벳 15-128 15-14 고장력 볼트 15-130 15-15 도 료 15-134 15-15-1 노면 표시용 도료 15-134 15-15-2 미끄럼방지포장 15-141 15-15-3 강교용 방청도료 15-145
15-15-4 아연 알루미늄 피막처리 15-156
15-15-5 아연 알루미늄 용사 15-158
15-15-6 터널 내오염 도장 도료 15-160
15-16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15-163
15-17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 15-166
제16장 특별시방서
16-1 변단면 PSC빔교(개량형 PSC) 16-01
16-2 탄성받침 16-53 16-3 가설비계 16-86
===== 01장 총칙.hwp =====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1 1 - 1-2 공사계획 및 관리 1-15 1-2-1 공사계획 1-15 1-2-2 공사 관리 1-20 1-2-3 공사량 측정 1-25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6 1-2-5 검 사 1-38 1-3 자재관리 1-41 1-4 품질관리 1-47 1-5 안전관리 1-54 1-6 인계 ․ 인수 1-63 별표 및 서식 1-67
제 1 장 총
칙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대상
이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로서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이에 준하는 도로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공사입찰유의서 ③ 공사계약 특수조건 ④ 공사계약 일반조건 ⑤ 공사시방서 ⑥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⑦ 설계도면 ⑧ 입찰내역서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1.1.4 적용상의 주의
이 시방서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이 시방서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자연조건․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건설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감독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장이 임명한 건설공사의 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1.2.2 “건설기술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업무는 제외)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3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2.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2.6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2호 규정에 의한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2.7 “현장요원”이라 함은 해당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전문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1.2.9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10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11 “표준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에 따라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2 “전문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3 “공사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4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설계명세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1.2.15 “시공상세도면”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대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2.16 “입찰내역서”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1.2.17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8 “지시”라 함은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9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0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1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22 “품질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2.23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말한다.
1.2.24 “환경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표준시방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2)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 법규
(3) 한국산업표준(KS) 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4.1 계약문서
(1)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2)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4.2 설계변경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②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5 감독자의 업무
1.5.1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5.2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5.3 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4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공사수행
1.6.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청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6.3 발주청은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6.5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6.6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6.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의 책무 1.7.1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명의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검토의견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7.2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하여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7.3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
(1) 발주청이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최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계약상대자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 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계약상대자가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7.4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8.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1.8.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청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9.1 인․허가 및 협의 조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② 특허권, 신기술 및 신공법의 사용 ③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④ 철도와 관련된 공사 ⑤ 수로와 관련된 공사 ⑥ 폭발물의 사용 ⑦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⑧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⑩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⑪ 채권양도의 금지 등
⑫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0 공사기한 연기 1.10.1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이 시방서 1-2-2절 1.1.5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10.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할 때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시방서 1-2-4절 1.13.2에 따른다.
1.11 공사계약외의 분쟁
1.11.1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11.2 1.11.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2 하도급 1.12.1 하수급인의 선정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12.2 하수급인에의 주지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12.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하도급 예정업종 ② 하도급 계약예정일 ③ 하도급 계약금액
(3)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4의 1.15 하도급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