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240. 공고문(문화대교 등 15개소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240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문화대교 등 15개소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북구 각화동 문화대교 등 15개소)
다. 내
용 : 도로시설물 15개소 보수·보강 실시설계 1식
(현장조사, 보수·보강 범위 및 공법 검토, 설계도서 작성 등)
라.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마. 기초금액 : 금78,000,000원* (추정가격 70,909,091원, 부가가치세 7,090,909원)
*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금액
※ 자세한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계약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7.(목) 09:00 ~ 2026. 9. 28.(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8.(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효한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없어 재입찰하는 경우 첫 재입찰은 같은 날 15:00에 개찰하
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s://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 전자문서 송신함
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방식으로 집행하며, 제출한 견적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
다. 다만,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
다.
마.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2026. 9. 23.(수) 18:00까지 관계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휴일의 등록업무
처리 여부와 소요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는 관계 규정에 따
름]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 종전
광주광역시 관할구역(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있는 업체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중 도로·공항 및 구조 분야 모두 엔지니
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2)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부문 중 도로·공항 및 구조 분야 모두 기술사
사무소로 개설·등록한 기술사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일반[계획·조사·설계 포함])로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교량 등 도로시설물 15개소의 보수·보강 실시설계로서 구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높은 수준의 기술 및 안전성이 요구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참가자는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위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
목 및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입니다. 지역제한은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5조제3항과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른 통
합 시·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종전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제출자가 2
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로서 견적가격하한율(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제출자부터 순서대로 수의
계약 배제사유 등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확인서와 등
록·신고 자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
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상호·대표자
등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을 변경한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특성과 규모에 맞추어 재해예방 인력·예산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를 확보하고,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관계기관의 개선·시정명령 이행,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조사 시 고소작업차·교량점검차 사용, 차량통행 구간 작업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
에 확인하고 추락·충돌·협착 방지와 교통안전대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밀폐공간 작
업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측정·환기·구조장비 및 안전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및 조세포탈자 참여 제한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와 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는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증빙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
무요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
완료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입금액 및 가입기간 등은 관계 법령과 같
은 업무요령에 따릅니다.
10. 기타사항
가.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특수조건 및 관련
법령을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인증수단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
스템 장애 등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입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라.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관계 조례에 따른 지
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예규에 따릅니다. 허위서류 제출, 부정
행위 등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기타 나라장터 전자견적 이용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용역은 전
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구조물관리팀(☎062-613-6901), 견적제출 및
계약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관리팀(☎062-613-6822)로 세부사
항을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재무관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기존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비리신고(Help-Line)로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 홈페이지 : https://www.gwangju.go.kr/ 바로응답/ 공직자비리신고
→ 스마트폰활용신고 :‘광주광역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센터’
앱 다운로드 또는 우측 QR코드 스캔
IOS
===== 2026-240.과업지시서(문화대교 등 15개소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
문화대교 등 15개소 보수· 보강 실시설계용역 -
과 업 지 시 서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종
( 구
합
조
건 설 물 관
본
리
부
팀
)
Ⅰ. 과 업 설 명 서
Ⅰ . 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문화대교 등 15개소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로, 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내구성을
증진시키고 도로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본 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2)
과업의 개요
- 문화대교 등 15개소 실시설계용역[문화대교, 천변구조물19교, 운수2교, 운수1교, 남광주고가교, 두암교., 양동복개도로, 송암고가교, 송암고가
램프1, 송암고가램프2, 송정고가교, 송정고가램프1, 송정고가램프2, 송정고가램프3, 제2광천교]
3)
과업의 범위
본 청에서 실시한 내진성능평가 용역 보고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결과, 정기안전점검결과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조사 검토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가. 결함부위의 상세 보수설계를 위한 외관조사 및 결함부위 정밀조사
나. 보수(보강)공법의 비교검토 및 선정
다. 보수(보강)공법 시행 공사시방서
마. 보수(보강) 세부 설계서(시공도면, 공사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바. 특허(신기술) 공법 선정 관련 심의에 관한 사항
사. 기타 교량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제안서
아. 교면 및 접속도로 포장시 아스콘 코아 채취하여 두께를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위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가능
(문화대교 1공, 두암교 1공, 양동복개도로 2공, 송정고가교 1공, 제2광천교 1공)
차. 바닥판 하면 및 거더 등 도보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구간은 교량점검차(다굴절차, 1일) 및 고소작업차(5ton, 1일)를 사용하고,
현장조사 시 교통안전을 위해 싸인카(2.5ton, 2일)를 운용하며, 발주처와 조사 일시 및 조사 구간을 협의한 후 진행한다.
4)
과업 수행 기간
가.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나. 다만,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 일반 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용역과업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교량 분야)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로교통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2026년 9월 기준 매매기준율 적용
다. 중기사용료 :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물가정보지 등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을 적용하되
조사되지 않은 자재는 견적가격으로 한다.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 선정한 노선대를 현장답사하여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등의 현재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구배,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 등의 기존 도로제원 조사와 자연 환경 및 배수, 지장물 등
을 조사한다.
4)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5)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시행하
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 특별과업지시서
1)
설계기간
가. 본 용역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2)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관계기관의 협의 및 발주기관 계획 변경으로 과업이 지연되었을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 변경 조건
가. 조사 대상 시설물, 조사구간 또는 조사범위의 변경으로 과업량이 증·감되는 경우
나. 과업 수행 중 발주청의 지시로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
다. 교량점검차(다굴절차, 1일), 고소작업차(5ton, 1일), 싸인카(2.5ton, 2일) 및 교면포장 아스콘 코아 채취(6공)의
사용일수 또는 수량이 당초 설계내역과 증·감되는 경우에는 실제 수행수량 및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라.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설계기준
가. 구조물 설계기준
-
설계하중 : DB 또는 DL 또는 전차하중(58ton)으로 하되 불리한 응력을 주는 하중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 통과높이
‧ 국도(주간선도로) : 4.8m이상(가급적 5.0m이상)
‧ 철
도 : 4.6m이상(관계기관과 협의)
나. 주요자재 사용기준
구
분 부 위 별 기 준 강 도(kg/㎠) 비 고
정통기초 : 210이상, 우물통 속채움 : 180이상
기
초
확대기초 : 210(철근), 180(무근)
교 량 하 부 철근 : 240이상, 상 부 SLAB : 270 SLAB : 400 PC 빔, PCBOX
이상
이상
배 수 공 기 초 무근 : 180이상 암 거 기 초 철근 : 210이상 측 구 날 개 벽 철근 : 210이상 기 타 L 무근 : 180이상 형 측구 : 180이상, U 형 측구 : 210이상
나. 설계방침 및 중간보고
-
설계방침은 용역수급자 및 발주청의 감독과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을 조사한 후 지형도
축척 1/5,000 - 1/25,000)상에 선형을 표시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
설계방침 검토 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표준단면도 및 주변 전경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4)
분야별 과업수행
가. 교량의 외관조사
우리 본부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자료 및 교량점검대장을 참고하여 교량 부위별로 결함내용을 확
인하여 상세하게 재조사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교량제원 및 단면의 확인 - 이상 및 결함부 조사·확인 -
주형, 교량바닥판, 교각, 교대 및 포장의 상태 조사
- 신축이음 및 교좌장치의 상태조사 - 교량난간 및 연석부 상태조사 - 대상교량의 이력조사 - 기보수공사 내역 및 유지상태 조사 - 터널내 설치되어있는 기존 전기시설 상세조사
나. 결함부위 정밀조사
-
교량외관조사시 결함부위에 대한 정밀조사 및 구조해석이 필요한 교량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
-
균열측정자, 비파괴시험장비, 철근탐지기, 염분측정장치 등 정밀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활용하여 정밀조사 실시
- 기시행 보수공사의 적정성 및 보완대책 수립
다. 보수(보강)공법의 비교
가) 보수(보강)범위의 필요성 검토
( 나) 보수(보강)공법의 비교 (
현재상태의 결함부위를 보수하는 최적의 공법채택을 위하여 아래공법을 포함한 타공법 및 신공법을 경제성,
시공성, 보수(보강)효과 등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
슬래브 : 균열보수, 백화제거, 교면방수포장, 슬래브 교체, 탄소섬유 및 보강패널접착, 빔보강, 단면보강(복구)공법 등
-
교대·교각 : 균열보수, 기초 및 두부 보수·보강(탄소섬유, PC인장, 콘크리트타설)등
- 교좌장치 : 교체, 재생, 슈이동 등 -
신축이음장치 : 교체, 실링재 주입, 단차 및 누수 차단 방안 등
빔 : 균열보수, 외부긴장, 단부보강
- PC
-
강재주형 : 주형외부도장 다) 보수공법의 채택 ( -
보수공법의 채택시는 기존의 보수실적 및 신공법과 결함부위별 교량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보수공법을 채택하고 구조해석 및 안전성 평가가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의견에 따른다.
라. 보수․보강공법 채택 시 세부설계
가) 보수공사 시방서 작성
( -
시방서 작성 시 보수공법에 따른 각 공종별 시방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보수공사 설계도면 작성 ( -
각 시설물은 부재별(교대, 교각, 바닥판 하면, 교면 등) 보수공사 설계도면(부재별 보수 개소 포함)을 작성하여야 한다.
-
주요 공정 및 부재에 대한 시공 상세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도면은 A3(297×420)규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보수 설계내역서 작성 (
라) 보수 부재별(교대, 교각, 바닥판 하면, 교면 등) 수량 및 단가산출서 작성
(
마. 보수(보강)공사 후 유지관리 방안의 제안
바. 구조물 보수설계
-
받침장치의 보수 및 교체
받침제질의 이상유무 및 PLATE의 녹발생 여부를 조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강재주형의 도장
기 발생된 부식부위에 대한 조사와 부식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교량슬래브 보수
교량상, 하부의 발생균열의 종류 및 허용폭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량을 조사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균열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교량의 내하력에 지장이 없는 여러 가지 보수방안을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모든 보수공사는 구조계산
근거에 의거 이루어 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신축이음 보수
신축이음부의 보수방안은 당초 설계하중에 부합되어야 하며 여러 가지 비교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배수구 보수
배수관의 위치의 적정 및 제기능 발휘여부를 재조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하여는 필히 도면에 주석하여야 한다.
-
교대 또는 교각, 교좌장치를 수시로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교량접근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
설계에 따는 상세한 시공방법 및 순서를 도면과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사물량 내역을 각 공정별로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설계시 비계설치 방법을 다각도로 비교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보수공사시 차량통행이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차량통제여부를 판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기타 발주처와 합동으로 조사한 후 보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중 보수설계 내역에 실시설계 완료전 검토할 것이므로 이에 필요한 자료준비를 하여야 한다.
사. 문제점 도출 및 보수, 보강 대책 제시
-
균열현상의 원인도출 -
외관조사 및 해석결과에 근거한 합리적 보수, 보강대책 제시하고 발주자의 공법선정에 따라 보수 설계하여야 한다.
아. 성과품 제출내용 최종 납품 보고서 - 실시설계보고서 3부 - 설계도면 3부 -
설계서(설계서(금액공란 예산서 포함) 3부, 설계예산서 3부, 수량산출서(원고별도) 3부
단가산출서 및 단가세부설명서 3부, 상기 사항 전산화 및 CD(USB) 2부
5)
과업수행지침
가.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 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응력계산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는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 완료 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현황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여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응력측정을 위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조사 후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사. 보고서는 국‧한문 영문을 혼용하여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조사 사항 및 응력
측정계산 분석결과를 검토 수록하여야 하고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현장 조사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착공전 관할경찰서에 신고 후 조사에 임해야 하며,
안내표지 및 위험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준공일 20일전에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중간보고(필요시)를 하여야 하며, 또한 준공일 10일전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 2026.240. 공내역서(문화대교 등 15개소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xlsx =====
[시트: 3.실시설계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실시설계용역
B: 실시설계 C: 0.03637% D: 1 E: 식
A: 2 B: 선택과업
B: 교량점검차 C: 다굴절차 D: 1 E: 일
B: 고소작업차 C: 5ton D: 1 E: 일
B: 싸인카 C: 2.5ton D: 2 E: 일
B: 교면포장코아 D: 6 E: 공
A: 3 B: 총원가
===== 0. 2026년 용역계약 이행 특수조건.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 용역계약 이행 특수조건
- -
2026년 용역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2026년 8월 2일 기준
적용 안내 이 특수조건은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 첨부되어 계약문서로 편입된 경우에 적용한다. 법령·자치법규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강행규정과 다른 내용은 그 강행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과 성과품의 품질 확보, 안전·보안·개인정보 보호, 종사자 보호 및 시설 운영의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특수조건은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기술용역·학술연구용역 및 일반용역 중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 적용한다고 명시한 계약에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종류·규모·수행장소·보안등급 및 개인정보 처리 여부에 따라 일부 조항 또는 별표의 적용 여부를 입찰공고나 과업내용서에 명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의무를 배제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특수조건에서 “계약상대자”에는 공동수급체가 포함되며, “용역감독자”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라 과업의 감독·검사 또는 사업관리를 담당하도록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제3조(준거규정과 적용기준일)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법령·자치법규·예규·고시 및 계약문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회계법」 및 관계 회계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해당 기술용역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및 관계 고시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정보보안 관계 규정
「저작권법」, 「발명진흥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식재산 관계 법령
발주기관의 조례·규칙 및 적법하게 제시된 품질·안전·청렴·인권·보안 지침
② 법령·예규 등의 적용은 입찰공고일 또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의 규정과 경과조치에 따른다. 계약 이행 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해당 개정 규정의 적용례에 따른다.
제4조(계약문서의 효력과 해석)
① 계약내용은 법령 및 강행규정, 계약서, 입찰공고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계약내용으로 채택된 제안서 및 그 밖의 계약문서를 종합하여 해석한다.
② 계약문서 사이에 모순·누락 또는 불명확한 사항이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수행하지 말고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금액 조정, 계약기간 연장, 대가지급,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관계 법령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이 특수조건만으로 정당한 조정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거나 자동으로 제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5조(서면주의와 전자문서)
① 이 특수조건에서 “서면”에는 전자문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업관리·문서유통 시스템을 통한 문서를 포함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시·협의·검토·검사·승인·보고 및 변경 사항을 문서로 관리하여야 하며, 구두지시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장 착수 및 과업수행관리
제6조(착수계 및 용역수행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계획에는 세부일정, 과업수행 방법, 참여인력·장비·소프트웨어 투입, 품질·안전·보안·개인정보 관리, 하도급 계획, 관계기관 협의, 민원·비상대응, 성과품 작성 및 인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법령 또는 계약문서에 맞지 않거나 계약목적 달성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서 정한 자격·경력 및 투입률을 갖춘 총괄책임자와 참여인력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입찰 또는 계약에서 평가·확정된 참여인력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와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관계 규정과 계약문서에서 정한 승인 또는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법정 배치기준 위반, 무단 교체,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 또는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이 확인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등록·영업 및 계약지위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합병·분할·영업양도, 상호·대표자·주소·면허·등록의 변경, 영업정지, 등록말소, 회생·파산 신청 등 계약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 권리·의무의 이전과 계약지위의 승계는 관계 법령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서면 확인을 거쳐 처리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사유만으로 계약을 자동 해지하거나 제재하지 아니하며, 법령상 요건, 계약이행 가능성 및 귀책사유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제9조(기초자료·현장조사 및 제공자료)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의 범위와 상태, 조사대상 시설·현장, 관련 시스템 및 이해관계자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사·자료수집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료와 현장조건이 다르거나 자료의 오류·누락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를 발견한 경우에는 임의로 전제하지 말고 즉시 보고하여 과업내용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제공자료, 시설, 장비 또는 제3자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라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지시나 제공자료의 하자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는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도록 계약문서에 정한 인허가·신고·심의·검사·자료협의 및 관계기관 협의는 관계 법령과 과업일정에 맞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명의 또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필요한 자료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자료 지연 또는 흠결로 발생한 지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수행방법·기술 및 장비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수행계획에 정한 방법론, 조사·시험 기준, 프로그램, 장비, 데이터 형식 및 성과품 작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요 수행방법·기술·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려는 경우 동등 이상의 성능·정확성·호환성·보안성을 입증하고 계약내용 변경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상용 소프트웨어·데이터·폰트·이미지 등 제3자의 권리를 이용하는 경우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사용제한이나 공급중단 위험이 예상되면 즉시 대체안과 과업영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단계별 검토·회의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수행계획에 따라 착수·중간·최종보고, 기술검토, 자문회의 및 단계별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시험·인터뷰·계측 등 사후 확인이 곤란한 업무는 위치·일시·방법·참여자·원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영상·기록과 측정자료를 남겨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검토·확인·자문 또는 중간승인은 계약상대자의 전문적 판단, 성과품 품질보증책임 또는 법령상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업무기록과 일정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일지, 회의록, 참여인력 투입현황, 조사·시험 기록, 자료수집 출처, 의사결정 사항, 품질검토, 안전·보안 점검, 민원과 조치사항 등 과업기록을 사실대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예정일정 대비 지연이 예상되면 원인·영향·만회대책을 제출하고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만회대책 요구는 계약상대자의 법정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계약금액 조정청구권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과업내용 변경 및 임의수행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다른 업무범위·수행방법·성과품 또는 추가과업을 임의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과업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필요성, 업무량·금액·기간 영향, 품질·안전·보안 영향 및 대안을 포함한 검토자료를 제출하고 관계 규정에 따른 지시 또는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범위를 벗어난 무상 추가업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긴급조치는 제15조에 따른다.
제15조(긴급조치)
① 재난·사고·정보유출 또는 시설 운영상 급박한 위험으로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명보호, 작업중지, 출입·접속 통제, 자료보존 및 응급복구 등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즉시 발주기관과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긴급조치의 원인·범위·투입인력·자료 및 비용근거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비용과 계약기간의 처리는 귀책사유 및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용역 일시정지·재개 및 기간연장)
① 용역 일시정지와 재개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 규정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자료·성과품·시설·장비의 보존, 보안 유지 및 최소 관리인력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지·연장 사유 발생 즉시 일정과 비용 영향을 알리고,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제 지출자료와 산출근거를 관계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감염병,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발주기관 제공자료 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향 최소화 방안을 협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품질·안전·보안 및 시설운영
제17조(안전·보건관리체계)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점검·측량·시험·시설관리 등 근로자가 작업하는 용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평가, 교육, 점검, 보호구 및 작업중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별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제거·대체·통제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누구나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점검·지도는 계약상대자와 관계 사업주의 법정 책임을 대신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수급업체 안전수준과 협력업체 선정)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재위탁 또는 장비·인력 투입업체를 선정할 때 업무 특성에 필요한 자격,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법정 인력·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평가자료와 결과를 보관하고, 발주기관이 법정 의무 이행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수준 확인을 이유로 정당한 하도급 절차나 공정한 거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현장업무와 시민 안전)
① 도로·교량·지하차도·터널 등 공용시설에서 조사·점검·시험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작업계획에 따라 차로·출입 통제, 안전시설, 신호수, 야간조명 및 보행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민 통행과 시설 이용을 불필요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퇴근시간·행사·학교·병원·상가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작업시간과 통제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현장안내 표지와 민원연락체계를 운영하되 개인 연락처의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기준에 따라 필요한 범위로 제한한다.
제20조(시설 접근과 운영 연속성)
① 교량·지하차도·터널·도로 및 전기·기계·통신·소방·배수·원격감시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은 구조안전, 통행안전 및 기존 시설의 정상 운영을 우선하여야 한다.
② 시설 정지·절체, 계정 사용, 원격접속 또는 장비 연결이 필요한 경우 정전·침수·화재·통신두절·오동작 위험, 백업 및 복구절차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용역감독자와 운영부서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밀폐공간·고소·수상·교통통제 구간 등에서는 가스측정, 추락방지, 감시인, 구조장비, 구명장비 및 비상대피 등 해당 위험에 맞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설 운영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사전 협의한 시간대에 수행하고, 종료 후 기능과 데이터의 정상 여부 및 원상복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장애 및 업무연속성)
① 계약상대자는 재난·감염병·정전·통신장애·시스템 장애·자료손상 등 용역 특성에 맞는 비상대응계획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험 또는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인력·장비·자료의 보호, 데이터 백업, 대체수행 장소·수단 확보, 출입·접속 통제 등 사전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등 중단 시 시민 안전이나 행정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용역은 복구우선순위, 목표복구시간 및 대체운영 절차를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법정경비·직접경비의 사용 및 정산)
① 안전관리비, 보험료, 출장비, 회의비, 시험·검사비, 인쇄비 및 그 밖의 직접경비는 관계 법령, 원가계산기준 및 계약문서에 따라 계상·사용·증빙 및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정산하도록 명시된 경비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미사용 금액은 관계 규정에 따라 감액 또는 정산한다. 계약문서에 정산근거가 없는 일반관리비·이윤 등을 임의로 사후정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적용 요율·대상금액·사용 가능항목이 개정된 경우 적용기준일과 경과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품질관리와 부적합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특성에 맞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분석·계산·설계·시험·보고서 및 데이터에 대한 작성자 확인과 독립적인 검토 절차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자료, 시험성적, 계측값, 회의·인터뷰 결과, 인용문헌 또는 검토기록을 위조·변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류·누락·불일치 또는 기준 미달 성과가 확인되면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조사·재분석·수정 및 비용부담은 귀책사유와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24조(환경관리와 현장정리)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시험·시설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분진·오염수·유류누출 및 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민원 발생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료·시험재료·소모품·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보관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무단 반출·투기·소각 또는 방치를 금지한다.
③ 현장업무 종료 후 임시표지·장비·잔재물을 철거하고 훼손된 시설을 원상복구하며,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처리증빙과 현장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사고·장애·정보유출 및 민원 보고)
① 인명사고, 시설물 손상, 서비스 중단, 자료 분실, 개인정보·보안정보 유출 또는 중대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확산방지와 응급조치 후 즉시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시스템·로그와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침해 등 법정 신고·통지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민원은 접수·원인·처리·회신 결과를 기록하고 반복 민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하도급·종사자 보호 및 용역대금
제26조(직접수행과 하도급·재위탁)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핵심 업무와 입찰·계약에서 직접 수행하기로 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명의대여·일괄하도급 또는 자격 없는 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하도급·재위탁의 통보·승인·제한은 해당 용역에 적용되는 법령과 계약문서에서 정한 대상과 절차에 따른다. 모든 단순 보조업무에 일률적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③ 하도급·재위탁을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며, 하수급인·재수탁자와 그 종사자의 행위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7조(하도급계약 및 적정성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재수탁자에게 계약내용과 수행여건을 정확히 알리고, 적정한 대금·기간·지급조건, 부당특약 금지 및 기술자료 보호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핵심인력, 특허·전용기술, 특정 소프트웨어 또는 보안·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수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입찰조건과 계약문서 및 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법령상 확인·심사 및 계약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하도급계약서, 산출내역, 자격·인력·보험·보안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재하도급 제한 및 하수급인 보호)
①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관계 법령 또는 계약문서에서 금지한 재하도급·재위탁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기술자료 사용, 비밀유지 및 성과물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적법한 지급·체불 확인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방해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전자적 청구와 거래증빙)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전자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계약문서에 정한 경우 기성·완수대가와 관련 비용을 해당 시스템으로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