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PS 샴푸, 트리트먼트 시제품 제작_공고문_04.hwp =====
우편번호 : 24341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보듬관 802호
[주식회사 닥터오레고닌 제2026-0903-01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 입찰 공고를 합니다. 2026. 9. 주식회사 닥터오레고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시제품 제작 (탈모완화 기능성 화장품 2종(샴푸, 트리트먼트) 글로벌 맞춤형 고도화)
나.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서 제출기한 :2026. 9. 23. 10:00 ~ 2026. 9. 29. 10:00
라. 제안서 접수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파일 제출
마.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바. 개찰장소 : 주식회사 닥터오레고닌
사.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2026년 12월 31일
아. 금액 : 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 부가세포함)
차.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입찰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아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등록업체일 것.
최근 3년 이내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의 OEM·ODM 또는 시제품 제작 실적을 보유한 업체일 것.
화장품 연구개발이 가능한 자체 연구시설 및 전문 연구인력을 보유할 것.
화장품 제조, 충진 및 포장이 가능한 자체 제조시설을 보유할 것.
ISO 22716 인증을 보유한 업체일 것.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일 것.
비건 화장품 생산 실적 또는 국내·외 공인 비건 인증기관의 제조시설 또는 제품 인증을 보유한 업체일 것.
산림자원 유래 천연물 기능성 원료(진달래꽃추출물, 당느릅나무껍질추출물, 찔레꽃뿌리추출물, 오리나무추출물 등)를 활용한 화장품 연구개발 또는 제조 경험을 보유한 업체일 것.
산림자원 유래 천연물 기능성 원료(진달래꽃추출물, 당느릅나무껍질추출물, 찔레꽃뿌리추출물, 오리나무추출물 등)의 특성을 고려한 배합기술,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역량을 보유한 업체일 것.
기존 제품의 기능성, 안전성 및 인체적용시험 등 기 확보된 연구개발 성과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일한 품질 특성 및 제품 동등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조기술과 품질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일 것.
디자인 개발부터 용기 선정, 충진, 포장 및 시제품 제작까지 일괄 수행 가능한 업체일 것.
국내 주요 홈쇼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품질관리(QC) 및 미생물 검사체계를 운영하는 업체로서 적극적인 홈쇼핑 QA, QC 대응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대응 업무가 충분히 가능한 업체일 것.
제조 및 납품 검수 완료 이후에도 수출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한 업체일 것.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9호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수급 : 불가 3.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주식회사 닥터오레고닌 기업부설연구소
권예은(033-910-3080)
나. 제출된 제안서의 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조를 준용하며,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거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요망)
6. 제출서류 가. 제출대상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
나. 제출일시 : 입찰서 제출기한 내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전자파일 제출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요청서”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서 서류 일체 o 제안서 1부 및 기타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주식회사 닥터오레고닌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주식회사 닥터오레고닌에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입찰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청렴계약이행준수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LIPS 샴푸, 트리트먼트 시제품 제작_공고문_04.pdf =====
우편번호 : 24341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보듬관 802호
[주식회사 닥터오레고닌 제2026- 0903- 01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 입찰 공고를 합니다.
2026. 9.
주식회사 닥터오레고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시제품 제작 (탈모완화 기능성 화장품 2종(샴푸, 트리트먼트)
글로벌 맞춤형 고도화)
나.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서 제출기한 :2026. 9. 23. 10:00 ~ 2026. 9. 29. 10:00
라. 제안서 접수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파일 제출
마.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바. 개찰장소 : 주식회사 닥터오레고닌
사.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2026년 12월 31일
아. 금액 : 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 부가세포함)
차.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입찰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아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등록업체일 것.
- 최근 3년 이내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의 OEM·ODM 또는 시제품
제작 실적을 보유한 업체일 것.
- 화장품 연구개발이 가능한 자체 연구시설 및 전문 연구인력을 보유할 것.
- 화장품 제조, 충진 및 포장이 가능한 자체 제조시설을 보유할 것.
- ISO 22716 인증을 보유한 업체일 것.
-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일 것.
- 비건 화장품 생산 실적 또는 국내·외 공인 비건 인증기관의 제조시설 또
는 제품 인증을 보유한 업체일 것.
- 산림자원 유래 천연물 기능성 원료(진달래꽃추출물, 당느릅나무껍질추출
물, 찔레꽃뿌리추출물, 오리나무추출물 등)를 활용한 화장품 연구개발 또
는 제조 경험을 보유한 업체일 것.
- 산림자원 유래 천연물 기능성 원료(진달래꽃추출물, 당느릅나무껍질추출
물, 찔레꽃뿌리추출물, 오리나무추출물 등)의 특성을 고려한 배합기술, 제
조공정 및 품질관리 역량을 보유한 업체일 것.
- 기존 제품의 기능성, 안전성 및 인체적용시험 등 기 확보된 연구개발 성
과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일한 품질 특성 및 제품 동등성을 확
보할 수 있는 제조기술과 품질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일 것.
- 디자인 개발부터 용기 선정, 충진, 포장 및 시제품 제작까지 일괄 수행 가
능한 업체일 것.
- 국내 주요 홈쇼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품질관리(QC) 및 미생물 검사
체계를 운영하는 업체로서 적극적인 홈쇼핑 QA, QC 대응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대응 업무가 충분히 가능한 업체일 것.
- 제조 및 납품 검수 완료 이후에도 수출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한
업체일 것.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9호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수급 : 불가
3.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주식회사 닥터오레고닌 기업부설연구소
권예은(033-910-3080)
나. 제출된 제안서의 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조를 준용하며,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거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요망)
6. 제출서류
가. 제출대상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
나. 제출일시 : 입찰서 제출기한 내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전자파일 제출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
안요청서”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
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
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
하여 처리합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서 서류 일체
o 제안서 1부 및 기타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
은 국고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
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주식회사 닥터오레고닌에 청렴계약 이
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주식회사 닥터오레고닌에 「청렴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
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
로 적용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입찰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청렴계약이행준수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샴푸, 트리트먼트 글로벌 고도화 제안요청서_주식회사 닥터오레고닌_02.hwp =====
시제품 제작
(탈모완화 기능성 화장품 2종(샴푸, 트리트먼트) 글로벌 맞춤형 고도화)
제 안 요 청 서 2026. 09 ㈜닥터오레고닌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과 업 명 : 시제품 제작
(탈모완화 기능성 화장품 2종(샴푸, 트리트먼트) 글로벌 맞춤형 고도화)
2.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3. 사업금액 : 금 90,000,000원(금 구천만원) / 부가세 별도
선금[일금 45,000,000원] - 착수시 50% / 부가세 별도 잔금[일금 45,000,000원]
- 성과품 납품 및 검수 후 15일 이내 50% / 부가세 별도
4.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산림자원 유래 천연물 기능성 원료(진달래꽃추출물, 당느릅나무껍질추출물, 찔레꽃뿌리추출물, 오리나무추출물 등)를 적용한 기존 탈모완화 기능성 화장품 2종(샴푸, 트리트먼트)을 글로벌 시장 요구사항(MFDS, 미국FDA MoCRA 등)에 적합한 제품으로 고도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있는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글로벌 헤어케어 시장은 기능성뿐만 아니라 친환경, 비건, 클린뷰티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 기준 또한 제품의 기능성뿐만 아니라 패키지 디자인, 용기, 브랜드 이미지 및 사용성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는 제품의 기능성과 함께 시장 특성에 적합한 디자인 및 패키지 경쟁력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본 과업의 대상 제품은 산림자원 유래 천연물 기능성 원료(진달래꽃추출물, 당느릅나무껍질추출물, 찔레꽃뿌리추출물, 오리나무추출물 등)를 적용하여 개발된 탈모완화 기능성 화장품 2종(샴푸, 트리트먼트)으로, 기능성 화장품 식약처 인허가 보고를 완료하고 인체적용시험 등 연구개발 성과를 확보한 제품이다. 따라서 기존 제품의 기능성, 안전성 및 품질 특성을 유지하면서 확보된 연구개발 성과의 연속성을 고려한 제품의 글로벌 고도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기존 처방 및 제품의 품질 특성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글로벌 시장을 고려하여 패키지 및 라벨 디자인을 개선하고, 변경된 용기에 적합한 제조공정을 검토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또한 제형 안정성 및 제조공정 검증과 품질관리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수준의 제품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본 과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되는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향후 국내외 인증(MFDS, 미국FDA MoCRA 등), 해외 유통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산림자원 유래 기능성 화장품의 사업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자 한다.
5. 과업의 범위
산림자원 유래 천연물 추출물(진달래꽃추출물, 당느릅나무껍질추출물, 찔레꽃뿌리추출물, 오리나무추출물 등)을 함유하는 탈모완화 기능성 화장품 2종(샴푸, 트리트먼트) 글로벌 맞춤형 패키지 고도화 및 시제품 제작 1식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고려한 제품 고도화 전략 및 패키지 개발
글로벌 시장 요구사항(MFDS, 미국FDA MoCRA 등)을 반영한 용기 선정, 단상자 및 라벨 개발
시제품 제조를 위한 제조공정 검토 및 생산조건 최적화
변경된 패키지를 적용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 2종(샴푸, 트리트먼트) 시제품 제작
시제품의 품질관리(QC), 외관 및 포장상태 검토
충진·포장을 통한 최종 완성된 시제품 제작 결과보고서 등 성과물 제출
비건 인증 시제품, MFDS, 미국 FDA MoCRA 제품등록 증빙 필수
Ⅱ 과업 수행내용 1. 제품 고도화 기획
가. 기존 탈모증상완화 기능성화장품 “샴푸 및 트리트먼트”의 제품 특성, 브랜드 아이덴티티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 및 패키징을 개선한다.
나. 글로벌 헤어케어 프리미엄시장 및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하여 제품 고도화 방향을 수립한다.
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패키지, 표기사항 전략을 수립한다.
라. 기존 제품의 기능성, 안전성 및 품질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2. 패키지 및 디자인 개발
가. 글로벌 시장에 적합한 제품 용기를 선정하고 적용한다.
나. 제품 단상자 및 라벨 디자인을 개발한다.
다. 브랜드 특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적합한 패키지를 설계한다.
라. 라벨 작성내용을 검수하고 확정한다. 3. 제조공정 검토 및 시제품 제조
가. 기존 처방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제품 제조를 위한 제조공정을 검토한다.
나. 제조공정의 재현성 및 생산성을 검토하여 시제품을 제조한다.
4. 제형 안정성 및 용기 적합성 검토
가. 제형의 외관, 점도, 색상, 향, pH 등 기존 제품의 품질 특성을 확인한다.
나. 제형의 균질성, 유화 안정성, 층분리, 변색 및 이취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다. 충진 후 완성된 시제품의 외관, 충진 상태, 밀봉 상태 및 포장 적합성을 확인한다.
라. 기존 제품의 품질 특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최종 완성된 시제품의 품질 적합성을 확인한다.
5. 품질관리 및 시제품 제작 가. 시제품의 품질관리(QC)를 실시한다.
나. 제품의 외관, 충진 상태 및 포장상태를 확인한다.
다. 충진 및 포장을 통해 최종 완성된 시제품을 제작한다.
라. 완성된 시제품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출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6. 결과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과업 수행 결과를 종합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나. 시제품을 제출한다.
다. 제품 제작 및 품질검토 결과를 제출한다.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원칙
가. 과업지시서상 내용의 문구와 용어의 해석,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 등에 대하여 용역발주자와 용역수행자 상호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용역발주자의 해석과 의견을 따라야 함
나. 경미한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은 용역발주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함
다. 최종결과물을 사전에 제출하여 용역발주자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모든 과업은 용역발주자의 검사를 이행하여야 완료된 것으로 봄
□ 결과물은 시제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기업 담당자 : 권예은 연구원(010-3841-0490/[email protected])
□ 과업수행자는 결과물 제출 후 검사검수가 완료된 후 잔금 지급을 요청한다.
□ 납품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대학길1, 보듬관 802호
(주식회사 닥터오레고닌) □ 검사자 : 기업 담당자 2. 자료의 적용
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사용해야 함
나. 계획의 지표,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 등은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 및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다. 과업 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또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용역발주자는 관련 자료 등을 용역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용역수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함
3. 용역수행자의 자격요건
가.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등록업체일 것.
나. 최근 3년 이내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의 OEM·ODM 또는 시제품 제작 실적을 보유한 업체일 것.
다. 화장품 연구개발이 가능한 자체 연구시설 및 전문 연구인력을 보유할 것.
라. 화장품 제조, 충진 및 포장이 가능한 자체 제조시설을 보유할 것.
마. ISO 22716 인증을 보유한 업체일 것.
바.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일 것.
사. 비건 화장품 생산 실적 또는 국내·외 공인 비건 인증기관의 제조시설 또는 제품 인증을 보유한 업체일 것.
아. 산림자원 유래 천연물 기능성 원료(진달래꽃추출물, 당느릅나무껍질추출물, 찔레꽃뿌리추출물, 오리나무추출물 등)를 활용한 화장품 연구개발 또는 제조 경험을 보유한 업체일 것.
자. 산림자원 유래 천연물 기능성 원료(진달래꽃추출물, 당느릅나무껍질추출물, 찔레꽃뿌리추출물, 오리나무추출물 등)의 특성을 고려한 배합기술,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역량을 보유한 업체일 것.
차. 기존 제품의 기능성, 안전성 및 인체적용시험 등 기 확보된 연구개발 성과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일한 품질 특성 및 제품 동등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조기술과 품질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일 것.
카. 디자인 개발부터 용기 선정, 충진, 포장 및 시제품 제작까지 일괄 수행 가능한 업체일 것.
타. 국내 주요 홈쇼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품질관리(QC) 및 미생물 검사체계를 운영하는 업체로서 적극적인 홈쇼핑 QA, QC 대응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대응 업무가 충분히 가능한 업체일 것.
파. 제조 및 납품 검수 완료 이후에도 수출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한 업체일 것.
4. 용역수행자의 의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전문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사업총괄책임자의 책임하에 과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함. 이때 필요한 경우 용역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 전문연구진에게 과업의 일부를 의뢰 또는 공동참여하게 하여 수행할 수 있음.
나. 과업수행 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용역발주자가 판단할 시에는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함
다.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실무자회의, 자문회의를 주관해야 함
라. 용역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용역수행자와 상호 협의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고, 계획 진행에 따라 상시로 자문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함.
마. 성과품은 용역발주자의 심사를 받아 작성하며, 보고서는 용역 수행사의 기준 서식에 따라 작성함
바. 용역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납품보고서(안)를 납품 예정일 10일 전에 용역발주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사. 본 과업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위반행위가 있을 때 그 시점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아. 용역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용역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함
5.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용역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을 경우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3)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5) 과업참여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었을 경우
(6)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을 내릴 경우
6. 과업내용 및 기간의 변경
가. 용역수행자와 용역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시 예산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로 과업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계사유를 명시한 연기원을 작성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나. 본 과업에 대한 조정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발주자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 용역수행자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함
7.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가.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사후관리 기간 동안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함
나. 용역발주자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함
8. 성과품의 소유
가.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용역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용역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나. 용역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용역발주자의 소유로 하며, 용역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9. 보안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정부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참여 기술진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 타인의 권리 침해,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책임과 도의적 책임 등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져야함
라. 과업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며,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마.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비밀취급 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분쇄기로 분쇄 또는 소각처리 하여야 함
바. 용역수행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사용하여 용역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용역발주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사.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내용은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외부유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용역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Ⅳ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1. 작성기준
가.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도표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보고서는 알기 쉽게 명시되어야 하며, 자료집은 이용이 용이하도록 체계화되어져야 함
다. 모든 표기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한문표기를 병기할 수 있음
라. 성과품이 완성되면 감독의 승인을 받은 후 조판에 임함
마.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용역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음
2. 성과품 목록 구 분 규격 수량 비고 탈모완화 기능성 화장품 2종 (샴푸, 트리트먼트) 시제품 - 1식
산림자원 천연물 유래 기능성 소재 포함 탈모완화 기능성 화장품 2종 (샴푸, 트리트먼트) 시제품
단상자·용기 패키지 디자인
품질검토 서류 (반제품시험성적서, 완제품 시험성적서)
Ⅴ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는“제안서 작성방법”의 제안서 목차와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나. 제안업체는 제안 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서를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말아야한다.
다. 제시된 제안서 목차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으면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술한다.
라.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마. 유의사항
제안서는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목차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제반 요청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 의도대로 재구성 하여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해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지로 제출하고, 제안 요청 사항 이외에 추가 제시 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에 반영한다.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바. 형식 및 제출 규정
제안서는 국문(한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HWP/DOCX와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제안서 내 모든 표, 그림, 인용문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고, 저작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서 표지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직인을 날인하여 제안의 진정성을 확인한다.
사. 보안 및 비밀유지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법적 책임이 따른다.
2. 제안서 작성 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기업 개요 기업 현황 기업 연혁 기업 역량
제안기업의 일반현황, 주요 사업분야, 조직 및 인력 현황 등을 간략히 기술
화장품 연구개발·제조·생산 관련 주요 사업수행 기반 기술
탈모완화 기능성 화장품 및 유사 화장품의 연구개발·제조·시제품 제작 경험 기술
관련 제조시설, 연구시설, 전문인력, 품질관리체계 및 보유 인증 등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주요 역량 기술
Ⅱ. 제안개요 제안목적 제안범위 제안내용
본 과업의 목적 및 추진배경에 대한 이해와 수행목표를 기술
제안기업이 수행할 업무범위 및 주요 과업내용을 기술
과업별 수행내용 및 제품 고도화·시제품 제작 방안을 기술
Ⅲ. 사업 수행부문 수행방법 및 절차 세부 추진계획 사업추진 일정표 전체 수행방법과 절차를 단계별로 기술
최종 시제품 제작 등에 대한 세부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계약일부터 최종 성과품 납품까지 과업별 추진일정을 단계별로 제시
3. 제안서 제출 서류 가. 제출서류 1) 제안서 1부 2) 가격제안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초본) 1부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8) 기술능력 평가 항목의 증명서류
4. 제안업체 선정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후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가. 기본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우수 용역업체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협상대상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기술제안서)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