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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6383-001] 국도31호선(감천~현리) 위험도로개선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구조),기술사사무소(구조),기술사사무소(구조),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대행자,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대행자,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대행자,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대행자,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대행자,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대행자,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추정가격: 3.6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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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선입찰)_국도31호선(감천~현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hwpx =====
영양군 공고 제2026-760호

용역 입찰 공고
[추정가격 5억 미만 PQ대상,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도31호선(감천~현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라. 예정금액(기초금액) : 금40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 금200,000,000원/6개월(각 연차별 계약은 예산 확보 시 별도 체결)

2.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본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은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적격심사”의 진행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해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9. 16. 10:00 ~ 2026. 9. 23.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 13:00 우리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다.「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자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엔지니어링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사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의 자격을 갖춘 자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도 가능합니다. [※ 단독, 공동, 혼합방식 모두 허용]
나. 용역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임)
구분
합계
건설부분
엔지니어링사업 분야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업 분야
비율
100%
79.4%
20.6%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협정서는 2026. 9. 22.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에는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대표사는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라.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는 참여업체 중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경상북도 내 면허 보유업체가 10인 미만인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
대행자’에 한하여 인접 시·도(강원도,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를 지역 업체로 인정함

※ 지역업체 단독 참여시에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에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사. 개찰 1순위는 우리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지침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발주부서에서 통보한 기한 내 건설안전과 도로팀(☎054-682-6721)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건설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차.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카.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군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영양군청 홈페이지(http://www.yyg.go.kr/)[군정정보-군정뉴스-고시/공고/입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영양군 재무과(☎054-680-6831)
바.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영양군 건설안전과(☎054-680-6721)
사.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영 양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선입찰)_국도31호선(감천~현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pdf =====
영양군 공고 제2026-760호

용역 입찰 공고
[추정가격 5억 미만 PQ대상,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도31호선(감천~현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라. 예정금액(기초금액) : 금40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 금200,000,000원/6개월(각 연차별 계약은 예산 확보 시 별도 체결)

2.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본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은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적격심사”의 진행
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 과점수(95점)를 감안해 가격 투찰에 주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 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9. 16. 10:00 ~ 2026. 9. 23.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 13:00 우리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
로‧공항, 토질‧지질, 구조)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다.「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자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엔지니어링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사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의 자격을 갖춘 자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도 가능합니다. [※ 단독, 공동, 혼합방식 모두 허용]
나. 용역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임)
구분

합계

건설부분
엔지니어링사업 분야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업 분야

비율 100% 79.4% 20.6%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라. 공동도급협정서는 2026. 9. 22.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에는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대표사는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3 -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라.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는 참여업체 중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경상북도 내 면허 보유업체가 10인 미만인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
대행자’에 한하여 인접 시·도(강원도,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를 지역 업체로 인정함

※ 지역업체 단독 참여시에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에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
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사. 개찰 1순위는 우리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지침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발주부서에서 통보한 기한 내
건설안전과 도로팀(☎054-682-6721)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건설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
하여야 합니다.
차.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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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카.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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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군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
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6 -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영양군청 홈페이지
(http://www.yyg.go.kr/)[군정정보-군정뉴스-고시/공고/입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영양군 재무과(☎054-680-6831)
바.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영양군 건설안전과(☎054-680-6721)
사.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영 양 9. 군 15. 재 무 -7 -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8 - 일

===== 과업지시서_국도31호선(감천~현리)위험도로 개선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용역.hwpx =====

국도31호선(감천~현리) 위험도로개선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목
차

제1장 과업설명서 <hp:tab width="31976" leader="3" type="2"/> 1
제2장 총칙<hp:tab width="37576" leader="3" type="2"/> 3
제3장 일반사항<hp:tab width="34376" leader="3" type="2"/> 4
제4장 타당성평가<hp:tab width="31980" leader="3" type="2"/> 16
제5장 설계업무<hp:tab width="33580" leader="3" type="2"/> 28
제6장 성과품 작성<hp:tab width="31180" leader="3" type="2"/> 30

제1장 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명칭
가. 본 과업의 명칭은 “국도31호선(감천~현리) 위험도로개선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용역”이라 한다.

∘ 본 과업에서는 영양군(건설안전과)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사업자)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국도31호선 영양읍 감천리~현리구간의 잦은 낙석 발생과 상습침수로 통행시 차량사고의 우려가 높은 구간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국도31호선(감천~현리) 위험도로개선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위치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현리 (국도31호선)
나. 과업내용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1식
다. 과업규모 : 총 연장 L<hp:fwSpace/>=<hp:fwSpace/>1.6km, B=9.0m

라. 과업수행기간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요청에 의할 때

제2장 총칙

1. 적용범위 및 기준
가. 본 과업지시서는 국도31호선(감천~현리)위험도로 개선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건설기술진흥법」,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및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에 따라 타당성평가 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와 관련법·지침(규정)과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내용을 수정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관련계획과의 관계
가.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교통시설관련계획으로 분류하여 본 과업의 사회, 경제여건 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3. 공동수행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제3장 일반사항

1.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업내용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업업무조정으로 참여 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관계기관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 된 때

5)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3)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사항

4)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5)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6) 기타 감독관의 요청이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료의 보완요청과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또는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과 다르게 교통수요를 조사·분석하거나 예측하는 등, 타당성평가서 작성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재작성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자료를 보완·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예정공정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첨부),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력투입계획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를 제출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 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다. 월간 진도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다음 달 과업 수행계획.
라.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청사항(구두 및 서면요청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감독관의 요청에 따른 중간보고 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4.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용역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이행요청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요청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관계기관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각종 인·허가 요청에 필요한 조서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 인·허가 서류작성. 2) 관계기관 협의 서류작성.

7. 설계자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과업내용에 대한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자문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자문시기, 자문내용 등 자문계획이 통보되면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자문시행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문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단계별 자문회의 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등 자문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보안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각종 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전산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과업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수행 추가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9. 용어의 해석·사용 및 문자의 구성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 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본 외래어용어집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1) 성과품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마.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 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기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재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바.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 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3) 설계도면 해석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상에 주석을 수록할 것

10. 용역 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 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1.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가. 적용기준

1)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 한국도로교통협회

2)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3) 도로교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4) 구조물기초설계기준해설 – 국토교통부

5) 도로의 구조 및 설계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 국토교통부

6) 사람중심 설계지침 해설 – 국토교통부

7) 도로 배수시설설계 및 관리지침 – 국토교통부

8)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 국토교통부

9)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 국토교통부
10)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
11) 각종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수정된 최신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적용연도를 기입·제시하여야 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법령 및 기준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3) 건설기술진흥법령 4) 환경영향평가법령

5) 도로법령(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7) 하천법령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9) 하수도법령
10)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다. 통계자료

∘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2. 특기사항
가.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 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관계법령이나 예규에 따른다.
바.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청에 불응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사업비 산정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총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당하므로 적정사업비 산정에 유의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 결과와 사업비를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제4장 타당성평가

1. 일반사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의거 타당성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당성 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2016.12) 및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 개정, 국토교통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평가서 작성
가. 평가요약문

∘ 계획의 개요, 기초자료조사분석(환경성 포함),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예측, 비용산정, 편익산정, 경제적 타당성평가 분석, 종합평가 순으로 타당성 평가서의 내용을 최대한 함축적으로 작성하되 요약문만 살펴보아도 중요내용은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개요

1) 사업추진배경 및 목적

∘ 사업추진 배경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에 대한 것이고, 사업추진 목적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에 대한 것으로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현황

∘ 노선도 및 노선개요에 대하여 도면과 표로 제시하며, 노선대안별로 제시한다.

3) 사업추진경위

∘ 본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단계에 대해 시기, 추진사업명, 추진주체, 추진된 내용의 주요결과(사업비, 수요, 경제성분석 결과 포함)를 제시한다.

4) 타당성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 평가를 수행하게 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평가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3. 기초자료 분석
가. 사회경제지표

∘ 사회경제지표는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종사자수, 지역총생산을 포함하며, 해당 사업의 영향권을 대상으로 과거 10년의 지표를 정리한다.
나. 현황조사 분석

∘ 교통관련 현황은 기종점통행량,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 가로망 현황, 교통량 및 교통시설의 운영현황 조사를 포함하여 제시한다.

  • 기종점통행량 및 원단위 조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교통DB구축사업」에서 제공하는 최신 구축자료를 사용하며, 직접 영향권 내에 사업노선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있는 경우 등은 해당시설에 대한 기종점통행량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교통유발 원단위 포함)

∘ 현지특성조사는 기상조사, 수리 및 수문조사, 주변환경영향조사(생태계), 자연지형조사, 지질·지반조사, 토지이용현황 조사,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문화재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개략조사 한다.
다. 관련계획

∘ 검토개요에는 관련계획 검토기준과 검토결과의 요약을 제시하며, 요약에는 해당사업과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 관련계획은 교통관련계획, 지역관련계획으로 구분하며, 해당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개별상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제시한다.

∘ 관련계획의 검토결과로 추가목표연도의 설정여부, 시나리오의 설정여부를 제시한다.
라. 환경성검토

∘ 계획지역내 최적노선대에 대한 문화재분포, 생태계 보존 필요성 등을 관련자료 또는 현지답사를 통해 조사한다.

4.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가. 대안선정

∘ 최적대안 선정은 후보대안 검토에서 제시된 기본 대안을 근간으로 본 과업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사항 검토, 건설로 인한 사회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을 두고, 각기 그 건설방안 및 규모를 달리하는 비교안을 제시하고 분석·평가하여 최적대안을 제시한다.
나.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 검토

∘ 설계기준 작성 및 관련규정 검토는 건설공사법령 및 규정(지침),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을 말한다.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적용의 적합성 검토업무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은 과업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설계기준 설정업무를 포함한다.

다. 기술검토

∘ 설계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기한다.

∘ 설계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의 시방서 혹은 지침에 의하되, 그 인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국내기준 설계항목 외 국내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의 설계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한다.

∘ 노선 및 선형개략설계

  • 노선 및 선형설계는 노선대설계, 개략노선 설계업무를 말한다. 노선대설계는 후보 노선대설계(1/25,000∼1/50,000), 최적노선대 결정업무를 포함하고, 필요시 개략노선의 주요지점 개략설계(1/5,000), 주요 구조물 계획업무를 포함한다.
  • 노선계획에 따라 출입시설 위치 및 연결도로 접속검토는 출입시설명칭·위치 및 개략형식 선정, 연결도로와 접속방법(평면·입체) 검토업무를 포함하고, 대상도로 규모결정은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시종점 위치, 노선대, 차로수, 출입시설위치 결정업무를 포함한다.
  • 노선 및 선형개략설계시에는 교통현황조사와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한 소통상황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

∘ 교량계획

  • 교량계획은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한다.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은 교량 시·종점 위치구상 업무를 포함한다.

∘ 터널계획

  • 터널계획은 개략적 터널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한다. 개략적 터널위치 계획(구상)은 터널 시·종점 위치구상 업무를 포함한다.

∘ 도면범위

  • 편집 및 전산화는 노선도(1/25,000∼1/50,000), 종·평면도(H=1/5,000, V=1/500)업무를 포함한다.

5. 교통수요예측
가. 교통수요예측의 전제

∘ 교통수요예측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8차 개정, 국토교통부)에 따라 수요예측 단계별(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로 검토한다.

∘ 교통수요예측을 수행할 때 「국가교통DB구축사업」에서 제공하는 최신 구축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국가교통DB구축사업」에서 제공하는 OD 자료가 본 과업의 목적 달성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 OD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분석의 범위

∘ 영향권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Selected link분석과 O/D 기준 통행량비율(PV), 구간교통량 변화율(RV), 구간교통량 변화량(DV)을 각각 적용하여 검토하며 최종 영향권 설정결과를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여 도면으로 표현하여 제시한다.

∘ 최종영향권은 RV를 기준으로 RV가 3퍼센트(%) 변하는 지역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하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PV, DV)을 참조하여 사업의 영향권을 설정한다.
다. 수요예측 기초자료

∘ 타당성평가 시 수요분석에 사용되는 OD 및 Network의 경우 국가교통DB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국가DB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수요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 수요예측에 적용된 관련계획 및 이에 따른 Network 변경내용을 국가교통DB와 비교하여 각각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유와 근거를 명시한다.
라. 장래 교통수요예측

∘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를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으로 구분하여 목표연도별로 적용된 모형과 예측결과를 제시한다.

∘ 과업수행을 위하여 배포된 국가교통DB O/D 자료를 가공할 경우 배포된 국가교통DB 원본 O/D와 과업수행 과정의 최종 결과물 O/D를 비교하여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6. 편익산정
가. 도로투자사업에 의한 편익은 다음과 같이 직접편익만을 분석한다

∘ 통행시간감소, 차량운행비감소, 교통사고비용감소, 대기오염발생량감소, 온실가스발생량감소, 차량소음발생량감소

7. 비용산정
가. 일반사항

∘ 비용산정에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설계도서 작성지침」을 따르도록 하며, 국가기준의 설계지침으로 비용추정이 어려운 경우 관련 국내외 공공기관의 자료를 참고하되 그 사유 및 출처를 명확히 한다.

∘ 구체적인 비용산정이 어려운 경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비용산정을 검토하며, 지침에 의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합당한 사유를 명기한다.

∘ 비용산정 절차

  • 교통투자사업비는 아래 그림에서 제시된 과정을 거쳐 산정한다. 먼저 지형도와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적정위치(노선, 위치)를 결정한 후, 각 공종별 물량 및 단위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한다. 여기에 보상비, 유지관리비를 합산하여 총 사업비를 산정한다.

교통투자사업 시행시 비용산정의 절차 ∘ 사업비산정 적용기준

  • 기준년도 : 교통수요예측 시 설정한 분석기준년도 준용(일반적으로 평가시점의 전년도)
  • 표준원단위 단위단가 : 각 부문별로 최근 3개년의 설계자료 및 참고 기준서를 기준년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 적용시점 변화에 따른 산정은 공사비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시하는 부문별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하고 용지보상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트를, 유지관리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한 원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

8. 경제적 타당성평가
가. 분석방법

∘ 타당성평가를 위한 사회적 할인율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는 수치(5.5%)를 적용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 경제적 타당성분석의 분석기간은 30년으로 하며, 개통 후 5년 단위의 수요분석이 이루어진 해에는 분석된 수요에 따른 편익을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분석연도는 보간법을 이용하여 편익산정량을 구한다.

∘ 평가의 기준시점은 착수된 시점의 전년도 말로 설정하며, 공사기간의 시작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공사의 만료시점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경제성분석은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여 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경제적 타당성평가 결과

∘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한다.
다. 민감도분석 및 최적투자시기 검토

∘ 민감도분석은 비용과 편익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분석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분석범위는 비용은 5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를 분석하고, 편익은 3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하며, 할인율은 상하 2%까지 1%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한다.

∘ 최적투자시기의 결정은 시차적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한다.

9. 종합평가
가. 항목별 평가

∘ 개별사업의 종합평가를 위한 정책적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며 주요 고려항목으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교통안전성, 환경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공공참여를 포함한다.

∘ 항목별 평가시 가급적 정량화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여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가는 경제성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공공참여 등 사업시행에 따른 다양한 효과에 대하여 경제적 분석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각 항목별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10. 재무적 타당성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가. 재무적 타당성평가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 중 국가적 중요성이 다소 낮아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나. 분석항목의 설정

1) 현금유입의 추정(운영수입의 추정 요금 및 수요량)

2) 현금유입의 추정(정부재정지원) 3) 현금유출의 추정(총사업비 산정) 4) 현금유출의 추정(운영비의 추정) 5) 재무제표의 작성

6) 재무제표의 구성
다. 분석방법

∘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Method), 발생주의 회계이익율법(RoR, Rate of Return), 현금흐름 할인법 등 동태적 분석 중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설정하여 적용한다.
라. 민감도 분석

∘ 운영기간, 요금수준, 공사비, 운영비용, 재정지원규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마.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한 최종판단은 민감도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결론을 기술한다.

11. 예비타당성 결과와 비교

∘ 타당성평가 전 과정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 주요비교항목은 사업개요, 수요예측결과, 노선대안, 경제성분석 결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사업개요 : 수행주체, 조사수행연도, 연장, 사업비

  • 수요예측결과는 구간별, 목표연도별로 비교제시 한다.

구 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예타
평가

  • 노선대안 : 추정사업비(공사비, 유지관리비, 보상비), 대안특성을 포함하여 비교제시하고 노선 종·평면도를 첨부하여 제시한다.
  • 경제성분석 : B/C. NPV, IRR 등을 비교 제시한다.

12. 부록
∘ 작성대행자 인적사항,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분석자료, 투자평가지침 작성자 확인서류, 참고자료(각종 조사분석결과, 통계자료,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를 작성한다.

13. 기타 검토사항
가. 사업 시행방안 검토

1) 본 과업 완료 후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건설공사 등에 대한 추진 방식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앞에서 제시된 추진방식에 따른 사업비 비용분담 방안을 도로 기준(국가, 지자체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3) 장래 주변 도로 건설 계획과의 연계하여 타당성 검토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사업 추진 방식 및 건설공사 발주 방식을 검토·분석하고, 발주 방식에 따른 관련 자료(입찰안내서 등)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도로 건설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분석에 따라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총사업비 관리

1)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비 증감요인을 분석하여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발주청과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총사업비 조정 관련 자료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 총사업비와 기본계획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증감내역 분석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사업비 산정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총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 한 경우 관계법령(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정한 사업비 산정에 유의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기본계획 결과에 따른 사업비를 비교 분석하여 총사업비 협의자료를 충실히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 투자비 산출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여 총사업비 및 세부 사업비를 산정․반영하여야 하며, 실제공사비의 수집 측면을 고려하여 가능한 동일 유형의 공사에 대해 표준화된 내역 분류 구조를 수립하여 이후 단계에서 과업부실로 인한 변경 등이 최소화 되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5장 설계업무

타당성 평가단계 및 기본계획의 설계업무를 개략설계라 말하며, 원칙적으로 최적노선대 설계에 사용되는 지형도의 축척은 1/50,000~1/25,000으로 하며, 개략노선의 설계에는 축척 1/5,000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노선설계
가. 노선대 설계

∘ 축척 1/50,000~1/25,000 지형도상에서 선정된 후보노선대의 범위 내에서 도로등급에 부응할 수 있는 설계기준을 설정하여 설계를 수행하고,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최적노선대를 결정한다.
나. 개략노선 설계

∘ 최적노선대에 대하여 축척 1/5,000 지형도상에서 개략적인 노선설계를 계획하고, 주요 구조물을 계획하여 경제성분석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산출한다.

2. 구조물 설계
가. 구조물계획 결과와 결정된 설계기준을 토대로 주요 구조물의 형식 및 형태를 설계하되,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설계자료 및 관련 기술자료를 참조하여 설계한다.
나. 경제성, 시공성, 안정성, 내구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사용재료를 선정하고, 승차감 등을 고려하여 경간 구성을 설계한다.
다. 도로 통과와 계획홍수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 형하고를 결정하고 구조물 설계에 반영한다.
3. 개략 설계도

∘ 노선도에는 최적노선대 해당 지역의 사회적, 자연적, 문화적요인 및 각종 관련계획을 명시하고 계획 예정인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위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략노선은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종평면도(H=1/5,000, V=1/500)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개략적인 규모 및 형태가 나타나야 한다.

제6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가. 성과품 작성 시 개정된 시방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협의 후 실시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라. 최종성과품 종류 및 제출 부수
구 분
성과품 종류
규 격
수 량
비 고
1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보고서
A4
10부

2
타당성평가 보고서
A4
10부

3
보고서 별책 부록
A4
5부

4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도면
A3
10부

5
전산파일
USB,CD등
1식

6
기타 발주청이 요청하는 자료

1식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성과품 작성 시에는 아래의 성과품 구분 및 내용 항목을 포함하여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가.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성과품 구분 1)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보고서

2) 타당성 평가보고서 별책부록(교통 및 경제성분석, 추정수량 및 공사비산출서)

3) 기본(개략)설계예산서(내역서, 단가, 수량산출서)

4) 설계도면 나. 타당성평가 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목차 4) 위치도

5) 발주계획서, 요약문, 적합성확인서류, 공개문, 대행비용

6) 평가요약문 7) 과업의 개요 8) 기초자료분석

9) 환경성검토
10) 대안선정
11) 기술적검토
12) 교통수요예측
13) 편익산정
14) 비용산정
15) 경제적 타당성 분석
16) 재무적 타당성 분석
17)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18) 종합평가
19) 예비타당성 결과와 비교

다.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보고서 1) 제출문(용역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2)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3) 목차 4) 위치도

5) 과업의 개요(목적,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등)

6) 조사 ∘ 관련계획조사 ∘ 현지조사 및 답사 ∘ 교통량 및 교통시설 운영현황 조사 ∘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 자연지형 조사 ∘ 지질 및 지반조사 ∘ 토지이용현황 조사 ∘ 토취장, 골재원, 재료원, 사토장 조사 ∘ 수리․수문조사 ∘ 기상․해상조사 ∘ 환경영향조사(생태계) ∘ 문화재조사 7) 타당성평가

① 교통수요예측 ② 편익산정 ③ 비용산정 ④ 경제성 분석 ⑤ 종합평가 ⑥ 재무적 타당성 분석

8) 노선대 검토 및 기본계획 ∘ 후보노선대 설정 및 검토․평가 ∘ 최적노선대 선정 및 노선계획 ∘ 최적노선대의 주요 구조물 9) 추정사업비 산출 ∘ 추정공사량 ∘ 추정공사비, 용지비, 기타 10) 결론 및 종합 라. 보고서 별책부록 1) 교통분석 ∘ 조사표양식, 교통지역분석 ∘ 교통조사(O-D조사 포함) ∘ 장래교통량(출입시설 포함) ∘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분석자료 2) 경제성 및 재무분석 ∘ 대안별 경제성분석 ∘ 최적안의 투자우선순위 분석 ∘ 최적안의 민감도 분석 ∘ 최적안의 투자시기 분석 3) 설계도면 ∘ 목차 ∘ 위치도

∘ 노선도(축척 1:25,000 ∼ 1:50,000)

- 후보 노선대 - 최적 노선대

∘ 노선 종·평면도(H=1/5,000, V=1/200)

∘ 토공, 교량, 터널, 교차시설 표준단면도

3. 용역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가. 보고서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나. 공통부문(교통분석, 경제성 및 재무분석)

1)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사항을 기재한다.

2)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3)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며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4) 각 부문별 첫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 세부평가기준(선입찰)_국도31호선(감천~현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1).hwpx =====

국도31호선(감천~현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09. 영 양 군

□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세
부
사
항
비고
계
100

1. 참여기술인
50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15점
【등급 3, 경력 4, 실적 8(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
※( )의 배점은 기술․업무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hp:fwSpace/>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hp:fwSpace/>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hp:fwSpace/>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2점
(교육훈련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

2. 유사건설<hp:lineBreak/>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
15
•<hp:fwSpace/>실적건수 6점
•<hp:fwSpace/>실적금액 6점
•<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점
•<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2점

3. 신 용 도
10
․<hp:fwSpace/>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부실벌점등 7점
․<hp:fwSpace/>재정상태건실도 3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hp:fwSpace/>기술개발실적
2점
․<hp:fwSpace/>투자실적
10점
․<hp:fwSpace/>활용실적
3점

5. 업무중복도
10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3점
․<hp:fwSpace/>분야책임기술인 4점
․<hp:fwSpace/>분야참여기술인 2점
․<hp:fwSpace/>실무기술인
1점

6. 가점
0.5
․<hp:fwSpace/>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부여 0.3점
․<hp:fwSpace/>젊은 기술인 참여율에 따라 가점부여 0.2점

□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총 계

100

참 여
기술인
계

50

사 업
책 임
기술인
소
계

15
(15)
※( )의 배점은 기술․업무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등
급
절대평가
3
특급
고급
중급
초급
3.0
2.0
1.0
0
경
력
절대평가
4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4.0
3.5
3.0
2.5
2.0
실
적
절대평가
8
(5)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8.0
(5.0)
7.2
(4.5)
6.4
(4.0)
5.6
(3.5)
4.8
(3.0)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
력
상대평가
(3)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0
2.7
2.4
2.1
1.8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소 계

19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 적용 점수 합계
등
급
절대평가
4
특급, 고급
중급
초급
4.0
2.0
0
경
력
절대평가
7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7.0
6.3
5.6
4.9
4.2
실
적
절대평가
8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8.0
7.2
6.4
5.6
4.8
분야별
참 여
기술인
소 계

14
분야별참여기술인의 가중치 적용 점수 합계
등
급
절대평가
4
중급기술인 이상
초급기술인 이하
4.0
2.0
경
력
절대평가
5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5.0
4.5
4.0
3.5
3.0
실
적
절대평가
5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5.0
4.5
4.0
3.5
3.0
참여기술인교육훈련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소 계

2

교육훈련
절대평가
1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0.5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절대평가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해당없으므로 만점으로 평가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 0.5점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인
참여기술인교육훈련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전차용역
절대평가

구
분
용역완료 후
3년 미만
용역완료 후
3~5년 미만
용역완료 후
5~7년 미만
용역완료 후
7~10년 미만
사업책임기술인
0.5
0.4
0.3
0.2
분야별책임기술인
0.5
0.4
0.3
0.2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이 금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책임기술인이 금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중요 1개분야로 제한하며 공고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 : 배점*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율(참여기간/계약기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

15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절대평가
6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6.0
5.4
4.8
4.2
3.6
절대평가
6
50억이상
50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6.0
5.4
4.8
4.2
3.6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절대평가
1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해당없으므로 만점으로 평가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절대평가
2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0
1.8
1.6
1.4
1.2
※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참여업체는“1.6”점 부여
신용도
소
계

10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부실벌점등
절대평가
7
•<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hp:fwSpace/>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 마다 0.2점씩 감점
•<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hp:fwSpace/>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재정상태건실도
절대평가
3
※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건설엔지니어링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 계

15

기술개발실적
절대평가
2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
절대평가
10
•<hp:fwSpace/>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0%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절대평가
3
•<hp:nbSpace/>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업무중복도
소
계

10

사업책임
기 술 인
절대평가
3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구 분
200%미만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이상
점 수
3.0
2.7
2.4
2.1
1.8
분야별책임
기 술 인
절대평가
4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구 분
200%미만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업무중복도
분야별참여
기 술 인
절대평가
2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구 분
200%미만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이상
점 수
2.0
1.8
1.6
1.4
1.2
실무기술인
절대평가
1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구 분
200%미만
200%~
250%미만
250%~
300%미만
300%~
350%미만
350%이상
점 수
1.0
0.9
0.8
0.7
0.6

□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절대평가
0.3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구
분
1%이상
2%이상
3%이상
가
점
0.1
0.2
0.3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절대평가
0.2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 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 × 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부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별표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북도 공고 제2025-1434호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4]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총점)를 통보하고, 필요시(평가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총점)를 공개할 수 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전자파일로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 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5.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6.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 소속직원중 3인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적정성 나.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7.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7.1.시행) 규정에 의거 최소점수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 추정가격 5억미만 : 85.29점
  • 추정가격 5억이상~10억미만 : 88.64점

- 추정가격 10억이상 : 87.50점

다만, 최소점수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 제외)를 선정하되 60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업체는 제외하며, 최종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8. PQ평가에서 선정된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9.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0.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1.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에 의한다.
13. 참여기술인과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14.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갈음한다.
15.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에서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1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재된 내용과 구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허위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임의 처리한다.
18.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19.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 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20. 해외설계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계약서류 또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건설엔지니어링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건설엔지니어링, 감리건설엔지니어링이 포함된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당해 설계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1.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당해 설계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22.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23. 발주청은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주공종 분야(도로, 토목구조, 토질·지질)
24.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25.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26.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27.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는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28.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9.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사업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의 용역사업에 대해서 인정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자
나.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건설엔지니어링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이상 장기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 적용제외)

※ 직전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 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 첨부할것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기간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이상 : 1.0

다. 참여기술인의 등급 평가

(1)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2)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음.(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또한,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할 수 있음)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의 해당전문분야 참여일수를 합산한 경력으로 평가한다.(단, 설계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마.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점수 배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가) 도로분야 책임(참여)기술인
<hp:fwSpace/> : 4.0

(나) 구조분야 책임(참여)기술인
<hp:fwSpace/> : 3.0

(다) 토질.기초분야 책임(참여)기술인 : 3.0
바.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실적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포함), 지방자치 단체, 정부투자기관(이하 “투자기관” 이라한다. -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아래(①,②,③)에 해당하는 단일 도로공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중 해당 분야에 참여하여 최근 10년(공고일 기준, 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1/2만큼 기준기간 연장)내에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단, 설계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정할 수 있다.)

① 도로연장 2차로 2.0km이상, 4차로 1.0km이상 또는 건설엔지니어링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법정도로이상,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8.0m이상)

② 터널연장(2차로이상 신설, 확장인경우에 한함) 100m이상(개착터널, 피암터널, 철도, 지하철 제외)

③ 교량연장 100m이상(2차로이상의 신설, 확장인 경우에 한함, 보수, 보강, 성능개선 등은 제외)

※ 내진, 보완, 변경 설계용역 등은 제외

(2)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등의 총 사업건수를 합산하여 평가

(3) 설계실적평가시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평가

(4)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hp:lineBreak/>(단,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사.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시 인정범위

(1)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평가에 있어 실적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경우 100%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50% 인정(본 과업의 분야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

(2)<hp:fwSpace/><hp:fwSpace/>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평가에 있어 실적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동일한 분야의 책임기술인이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경우 100%, 분야별 참여 기술인으로 참여한 경우 50% 인정

(3)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시 발주기관의 건설엔지니어링 관리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 도로분야 적용 : 도로, 교량, 도로의 터널, 고가도로, 지하차도(상가제외)<hp:lineBreak/> - (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제외)
아.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자.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차.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경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상 주안점, 건설엔지니어링 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업체가 작성한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를 전자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한다(평가서 미제출시 0점처리)

※ 건설엔지니어링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hp:lineBreak/>(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3.0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카.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참여기술인의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전 단계(『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전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전단계건설엔지니어링으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용역, 기본설계용역에 한한다.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평가
가. 참여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인정 대상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포함),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하 “투자기관” 이라한다. -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아래(①,②,③)에 해당하는 단일 도로공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중 해당 분야에 참여하여 최근 5년(공고일 기준)내에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① 도로연장 2차로 2.0km이상, 4차로 1.0km이상 또는 건설엔지니어링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법정도로이상,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8.0m이상)

② 터널연장(2차로이상 신설, 확장인 경우에 한함) 100m이상(개착터널,피암터널 ,철도,지하철 제외)

③ 교량연장 100m이상(2차로이상의 신설, 확장인 경우에 한함, 보수, 보강,성능개선 등은 제외)

※ 내진, 보완, 변경 설계용역 등은 제외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hp:fwSpace/>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
다.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참여사의 실적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hp:fwSpace/>후 합산하여 평가
라. 회사의 인수‧합병‧분할 등에 의한 실적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양도와 관련된 증빙서류(공증받은 양수‧양도 계약서, 관련 협회 실적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단, “가”항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 건설공사 설계, 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일찰방식에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일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일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은 낙찰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하며, 아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낙찰자와 계약한 증빙서류

(2)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설계건설엔지니어링사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설계완료 증빙자료

바.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건설엔지니어링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사.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 공동. 하도급 여부 등)에 따라 평가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준공년도의 경과에 따른 비율 및 진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적용비율은 다음의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진행중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준공 후 3년 미만 : 100 %
  • 건설엔지니어링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80 %
  • 건설엔지니어링준공 후 5년 이상 : 0 %

(2) 해당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진행중인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은 발주청이 발행한 실적증명서(기성율 확인)를 첨부한 경우 기성율 만큼 실적을 인정한다.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참여 지분율을 반영하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연장 등 사업규모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상이할 경우 연장비율(작은 규모 사업/큰 규모 사업)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4)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업체로서의 취득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자에 한하여, 하도급을 받은 비율(하도급금액/원도급자 전체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금액)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6)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전단계건설엔지니어링으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용역, 기본설계용역에 한한다.

(7)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8)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에 따라 상대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절대평가의 방법은 [부표] Ι. 일반사항 13.의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건설분야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4)을 준용한다

※동일분야 실적범위 : 용역분류-설계용역/세부분야분류–도로및교통시설

  • 실적점수 인정은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설계건설엔지니어링평가 당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참여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평가는 평가기관에서 발행(통보)하는 평가 결과서 또는 해당 발주청과 상위기관에서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통보한 공문서 사본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평가점수 산정은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발주청(영양군)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가 없는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 평가점수 산정은 참여업체 개별 구성원의 실적점수는 “산술평균”하여 실적점수를 단일화하고,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구성원별 산술평균 점수에 금회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을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분담이행은 미평가)
  • 참여업체는 발주청에서 평가받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확인하여 누락, 오류 및 허위작성 등이 발견될 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항목에 대하여 “0점”을 부여한다.

※ 예시) 공동이행방식 참여업체별

  • 업체별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및 배점(실적 없는 업체 “1.6”점 부여)

구
분
참여①
참여②
참여③
참여업체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H사
참여지분
40%
30%
30%
60%
40%
60%
20%
20%
용역평가 점수
95.8
95.2
93.3
96.8
실적없음
96.0
94.5
실적없음
최종 적용점수
2.0
2.0
1.8
2.0
1.6
2.0
1.8
1.6

- 업체별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평가점수

・ 참여① : (2.0 × 0.4) + (2.0 × 0.3) + (1.8 × 0.3) = 1.94점

・ 참여② : (2.0 × 0.6) + (1.6 × 0.4) = 1.84점

・ 참여③ : (2.0 × 0.6) + (1.8 × 0.2) + (1.6 × 0.2) = 1.88점

⇒ (최종 평가결과) 참여① (1.94), 참여② (1.84), 참여③ (1.88)

3. 신 용 도
가.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계산)
(3)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
(4)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 대한 평가는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평가하고,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hp:fwSpace/>(계산예) : 2개사가 50<hp:fwSpace/>:<hp:fwSpace/>50<hp:fwSpace/>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중 1개

사가 영업정지 등 제재 1개월이 있는 경우

  • 1월× 0.5+0월× 0.5<hp:fwSpace/>=<hp:fwSpace/>0.5월(1월이하), 1월이하이므로 0.2점 감점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5)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건설엔지니어링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가. 개발실적 평가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로서,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실용신안은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선등록인 경우는 불인정. 제출서류로서 동내용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불인정
  • 특허등록결정,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기술개발실적은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회사설립년수가 부족한 경우로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가함.(2년간합계액/2 또는 1년간합계액/1)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

(4)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서 포함한다.

다. 활용실적

(1)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업무중복도 평가
가. 참여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국토교통부(각 지방청 포함), 지방자치단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한 도로 및 하천, 철도, 지하철, 공항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영향 평가용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나.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이<hp:fwSpace/>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예:사후관리건설엔지니어링)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라. 본<hp:fwSpace/>과업과 중복되는 대상<hp:fwSpace/>사업은 공고일<hp:fwSpace/>이후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hp:fwSpace/>이상인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업무중복도는 참여중인 전<hp:fwSpace/>전문분야(해당<hp:fwSpace/>전문 분야외의 타<hp:fwSpace/>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마.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중복도 평가대상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적용된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정한다.
바.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 산정시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중복기간 합계/해당건설엔지니어링기간×100)에 따라 차등평가 한다.

* 중복도 산출은 최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기간 내로 한다.
사. 업무중복내용은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참여중인‘가’항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0점”처리한다.
아.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 산정시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에 아래 각<hp:fwSpace/>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1) 도로분야 책임기술인 : 0.5 (2) 구조분야 책임기술인 : 0.25

(3) 토질분야 책임기술인 : 0.25
자.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

(1) 책임기술인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4) 실무기술인 :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만,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해당없음)

국도31호선(감천~현리) 위험도로개선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3.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4.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5.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건설엔지니어링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6.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7.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첨부 8.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 업 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영양군 (분임)재무관 귀하

===== 작성안내서(선입찰)_국도31호선(감천~현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1).hwpx =====

국도31호선(감천~현리) 위험도로개선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

2026. 09.

영 양 군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1. 목 적
본 안내서는 영양군에서 시행하는 도로분야 설계용역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견실한 도로건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설계전문회사로 하여금 실시설계 용역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임.
2. 일반사항
<hp:fwSpace/>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2026년 00월 0일(0) 10:00 ~ 17:00시(공고문 참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중식시간제외 : 12:00~13:00
<hp:fwSpace/>나. 장
소 : 영양군 건설안전과 도로팀(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hp:fwSpace/>다. 제출서류

- 용역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 평가서 2부, 평가서 파일 USB 1EA

※ 평가서 파일 정리 및 파일명 기입 방법(다음과 같이 저장)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00업체+00업체)(PDF파일)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00업체+00업체)(PDF파일)

3. 업무중복도(00업체+00업체)(PDF파일, HWP파일)

[갑지, A4용지 가로, 세로 중앙에 업체명(00+00), 휴먼명조, 글자크기 25]

4. 자기평가서(00업체+00업체)(한글파일, PDF파일 각각)

5. 용역참여업체 현황(00업체+00업체)

(한글파일, PDF파일 각각, 양식19 참조)

  • 업무중복도 조회 자료(별도 한글파일, PDF파일 각각)

  • 용역참가업체 현황(별도 한글 파일로 저장)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 평가자료 순서

가. 일반현황 1) 평가서 표지(양식 1)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양식 2) 3) 회사의 일반현황(양식 3) 4)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양식 4)

5) 용역관련 등록증사본(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 날인, 공동사 포함)

나. 참여기술인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양식 5) 2) 참여기술인 총괄표(양식 6)

3)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양식 7)

4)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양식 8)
<hp:fwSpace/><hp:fwSpace/> 다. 유사·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양식 9)

라.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양식 10)

2) 재정상태 건실도(양식 11)

마. 기술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양식 12)

바. 업무중복도(양식 13) 사. 해외설계 수행실적(양식 14)

아.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양식 15)

자. 자기평가서(양식 16)

차.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양식 17)(해당없음)

카.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젊은 기술인 참여비율(양식 18)

1)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확인서

2)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타. 입찰참가업체 현황(양식 19)

  • 양식19는 한글(Hwp), PDF파일로도 별도 저장 제출

4. 평가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 하도록 조치
5.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 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확인각서 제출시 해당없음)
6. 기타 사항

가.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hp:fwSpace/>평가자료는 <hp:fwSpace/>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평가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그 분야 평점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다.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ㆍ질병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ㆍ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른다.
<양식 1>

국도31호선(감천~현리) 위험도로개선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00. 업 체 명

<양식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양식 3>
회 사 의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엔지니어링 활동신고분야

4. 주
소

5. 전화번호 6. 회사설립년도

년
월
7. 도로분야

종사기간
19 .
.
.
∼
20
.
.
. (
년
개월)

8. 기술인 보유현황

구
분
계
도로 및
공항분야
토질・지질분
야
토목구조
분
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기 능 사 계

주) * 기술인의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별표1]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고(제2001-116,2001.12.31) 공표에 의함.

<양식 4>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
용역명 :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업체명
(공동참여업체)
대표이사
(공동참여)
담당자
출자비율
대표
참 여 기 술 자
비고
TEL
FAX
분 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사업책임 도로및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붙 임 : 공동도급 협정서

<양식 5>
참 여 기 술 인 조 직 표

사업책임기술인

소속사
등급
성명

도로분야
책임기술인

구조분야
책임기술인

토질분야
책임기술인
소속사
등급
성명

소속사
등급
성명

소속사
등급
성명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소속사
등급
성명

소속사
등급
성명

소속사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소속사
등급
성명

소속사
등급
성명

소속사
등급
성명

주) *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해당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중복 및 겸직 불가)

* 공동도급자의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가 아닌 공동도급사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을 포함하여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사사오입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예시) <인력배치 기준> 공동도급의 경우
구 분
배치기술인
(명)
공동도급사 배치기준
대표회사(A사,70%)
B사(15%)
C사(15%)
산출방법
13명
13명 ×<hp:fwSpace/>70% = 9.1
≒ 9.0명
13명 × 15% = 1.95 ≒ 2.0명
13명 × 15% = 1.95 ≒ 2.0명

<양식 6>
참여기술인 총괄표
◦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 작성요령
∘기술자의 자격ㆍ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

(A4, 횡으로 작성).

<양식 7>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참여분야는 도로및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분야 등으로 구분표기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실적증명서, 과업수행참여명단 첨부)

주)<hp:fwSpace/>*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로 구분해서 개인별로 작성

*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양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한다

*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인마다 처분받은 기간을 명시

* 해당분야 용역실적은 평가서 제출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10년내에 준공분으로 업무종류별(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등)로 구분해서 작성

* 참여기간에는 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참여기간을 기재

* 개인별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기술사일 경우 기술인 수첩의 이동 상황란을 복사하여 함께 제출한다)

*<hp:fwSpace/><hp:fwSpace/>참여기술인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증명서 또는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공인회계사 <hp:fwSpace/>발급) 제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확인서 가능)

<양식 8>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
□ 교육훈련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 전차용역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관련 증빙서류 첨부
<양식 9>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
□ 기본설계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 실시설계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 작성요령
가.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시는 공동 수급회사별 지분율을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첨부
나. 용역실적은 발주청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주) * 기준년도 : 평가서 제출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5년간 준공분

* 용역명에는 도로의 등급(고속도로,국도등) 및 노선번호를 포함하여 기재

* 하도급일 경우 원도급 회사를 명시하고, 계약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되 비고란에는 하도급 내용기재 (하도급 계약서 사본 첨부)

* 실적이 없는 업체도 “실적없음”을 명시

*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와 종계약자로 구분된 도급 계약금액 명시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양식 10>
□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가. 용역사업자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는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다. 참여기술인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용역관련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 가, 나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업체 및 참여기술인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 발행 참여업체 및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제재현황 및 부실벌점확인서 (상훈,제재,부실벌점 사항이 포함된 확인서)

<양식 11>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또는 등록증) 사본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 첨부.
나. 신용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

<양식 12>
□ 기술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 작성요령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련된 특허 및 실용 신안중 설계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등록권자가 참여회사인 것만 기재
나. 등록단계에는 특허등록결정, 등록유지결정, 선등록 등을 기재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각 건수에 구성원별 용역참여지분율로 평가함
라. 신기술지정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사본 또는 등록원부 사본첨부
마. 비고란에는 당해용역에 적합한 사유를 기재
바. 최초 출원인 확인자료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A: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 B:건설부문 총매출액
가. 기술개발 투자는 최근 3년간을 작성하고 연도별 합계 및 3년 평균 기재
나.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균함
다. 본 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는 각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
라. 제출서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하며,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액은 최근3년간을 합산하여 기재
마.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것에 한함.
바.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가.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작성하며, 건설신기술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및 내역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나. 건설신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출원인이 경과기간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작성하며,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행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 활용실적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사본 또는 등록원부 사본, 최초 출원인 확인자료 첨부
라.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각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함
마.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양식 13>

□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회사명,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회사명,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회사명,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회사명,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작성요령
가. 업무중복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참여중인용역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hp:fwSpace/> 나. 타회사에 하도급을 준 경우는 ( )로 내용을 기재
<hp:fwSpace/> 다. 사업명란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등 도로의 종류를 기재하고 노선명을 명기할 것, 단, 하천, 철도, 지하철, 공항분야의 경우는 사업명을 간략히 표기
<hp:fwSpace/> 라.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상의 평가대상용역 전체를 기재하여야 함.
<hp:fwSpace/> 마.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사업기간은 전체기간 및 준공예정일을 반드시 표기할<hp:fwSpace/>것.

예) 2004.<hp:fwSpace/>3.<hp:fwSpace/>1.<hp:fwSpace/>~<hp:fwSpace/>2005.<hp:fwSpace/>12.<hp:fwSpace/>30.(22개월, 660일)

<양식 14>
해외설계 수행실적
□ 용역업체(최근5년간)
용역명
해당국가
발주기관
용역기간
사업개요
용역비용
(원화로 기재)
공동도급비율(%)
비고

. . .
-
. . .
( 개월간)

가.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빙서류 및 해당국가 발주기관과의 계약서 사본 첨부
□ 참여건설기술인(해외설계) 참여실적(최근10년간)
성명
참여직위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비고

. . .∼ . . .
( 개월간)

가.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증빙서류 첨부

<양식 15>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 업 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영양군 (분임)재무관 귀하
<양식 16>
자 기 평 가 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양식17)(해당없음)

○○-○○ 건설공사 ○○설계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양식18)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양식19) 한글파일(HWP), PDF파일로 USB에 별도 파일로도 저장
용역참여업체 현황 (작성 서식에 의거 작성)
1. 참여업체 현황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지분율
(%)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붙여서)
주소
(도로명, 줄바꾸기 하지말것!!)
팩스번호
담당자
(연락처)
대표사
㈜경북도청
경북 안동
홍○○
50.08
(80)
5040012345

054-880-3999
고○○
(010-0000-0000)
공동
ㅇㅇ엔지니어링㈜
서울 강남
박○○
12.52
(20)
8120564512

02-2004-0000
권○○
(02-0000-0000)
분담
김천측량 및 지반
경북 김천
박○○
37.4
(100)
8120564512

02-2004-0000
권○○
(02-0000-0000)

2. 참여기술자 현황
구분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도로및공항
구조
토질·지질
도로및공항
구조
토질·지질
업체
○○
○○
○○
○○
○○
○○
○○
성명
마○○
김○○
박○○
김○○
이○○
한○○
김○○
자격
특급
고급
특급
중급
중급
고급
초급
해당분야
경력(년)
29.09년
년
년
년
년
년
년
해당분야
실적(건)
14건
건
건
건
건
건
건
업무중첩도
(중복개월)
3.67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3. 유사용역 수행현황
구 분
실적

구 분
실적

구 분
기술
개발
투자
실적
활용
실적
지
분
율
대표회사
51.00%

용역
수행
평가
대표회사
1.80

대표회사
신기술
-
3.23%
8.70
공동수급
49.00%

공동수급
-

특허
8.40
공동수급
-

공동수급
-

실용실안
-
공동수급
-

공동수급
-

공동
수급
신기술
6.80
4.55%
9.30
유사용역
수행건수
대표회사
20.85건

신용
등급
대표회사
AA0

특허
-
공동수급
3.24건

공동수급
BBB+

실용실안
-
공동수급
-

공동수급
A-

공동
수급
신기술
-
-
3.50
공동수급
-

공동수급
-

특허
-
유사용역수행금액
대표회사
161.67억원

신규
고용
(가점)
대표회사
0.3

실용실안
-
공동수급
74.82억원

공동수급
0.3

공동
수급
신기술
-
-
-
공동수급
-

공동수급
-

특허
-
공동수급
-

공동수급
-

실용실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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