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용역입찰공고서_R26BK01729573_000.hwpx =====
우편번호 :
54907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s://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공고 제 R26BK01729573-000 호
(협상에의한계약)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권오건 ( ☎ 070-4056-8969 )
- 주소: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재무회계팀 이승환 ☎ : 063-472-232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29573 - 000
○ 수요물자구분 :
일반용역
○ 공고명 :
장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클라우드전환 용역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177,900,000 원
○ 납품기한 :
계약 후 180 일 이내
○ 추정가격 :
161,727,273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불가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1 년
○ 하자담보비고내용 :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29573 - 000
참조번호
공고명
장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클라우드전환 용역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낙찰방법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을 부여합니다.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
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
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
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재입찰여부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사용
WTO품목번호
하도급지킴이적용여부
분할납품가능여부
불가
하자담보기간
1 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과업내역에 따름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아니오
제조여부
구분없음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예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예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대상
대기업SW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적용여부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투찰제한
업종제한사항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 []안의 업종제한은 시스템상에 입력된 제한사항으로 공고서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에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 투찰가능한 허용업종 상황을 보여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투찰가능한업종
허용업종
1
-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로 입찰참가 제한하지 않음
물품등록구분
관련없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
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
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
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0/07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10/07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제출
전자
2026/10/06 10:00:00
2026/10/08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10/06 10:00:00
2026/10/08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평가
온라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개찰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발표순서
정성제안서평가기관
조달청
정량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 –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수요기관 – 수행실적, 불공정 계약행위
제안서발표
해당없음
제안서발표순서 기타
1. 제안서 평가기관 : 조달청(정성평가)
2. 제안서 평가일시 : 2026/10/15 13:30
3. 제안서 평가장소 : 나라장터
4. 평가위원 사전 검토 및 질의등록시간: 2026/10/15 13:30 ~ 15:00
5. 입찰자의 답변등록 시간: 2026/10/15 13:30 ~ 15:30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별도 안내되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6.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질의·응답과정을 거쳐 평가위원이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hp:lineBreak/> (단, 입찰 참여업체는 나라장터에서 실시간 온라인 답변등록)
▶ 나라장터>입찰>조달평가>업체평가목록>해당사업의 '평가수행' → 실시간 질의응답
▶ 나라장터-'e-고객센터'-이용안내-나라장터 이용안내-나라장터사용자매뉴얼-제목: [조달업체] (조
달평가) 사용자 매뉴얼(퀵가이드 및 화면) 참조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
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
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평가기관
조달청
평가시스템이용여부
이용
제안서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술능력평가비율(%)
90
입찰가격평가비율(%)
10
제안서필수제출서류설
정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기타문서
협상에의한 계약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③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입찰업체 서약서(첨부파일 참조)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공고일 이후 발행본] 1부
④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⑥ (해당자에 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⑦ (해당자에 한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소
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③ ~ ⑦의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메뉴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에서 조견표 버튼을 클릭하여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s://www.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량적 제안서: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성적 제안서: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제출서류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메뉴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제안서 제출상태 확인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 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예가방법
비예가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177,900,000 원
배정예산
179,728,240 원
추정가격
161,727,273 원
가격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액정보 기타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공고담당자
권오건 ( ☎ 070-4056-8969 )
집행관
최석남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평가담당자여부
1
(재)자동차융합기
술원
재무회계팀
이승환
063-472-2399
063-472-2321
예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47894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R26DD20786320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No.
분류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납품기한
인도조건
1
1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80
수요기관 지정장소
1
식
177,900,000
8111159901
장비관리시스
템 기능개선 및
클라우드전환
용역
-
과업내역에 따름
공고안내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
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
는 경우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
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
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
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권오건 070-4056-896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제조입찰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
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네트워크장비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본 사업이 정보누출금지대상일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일반용역 계약관
===== 일반용역입찰공고서_R26BK01729573_000.pdf =====
우편번호 :
주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https://www.pps.go.kr
1588-0800
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공고
(협상에의한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공고 제 R26BK01729573-000 호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 수요기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권오건 ( ☎ 070-4056-8969 )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재무회계팀 이승환 ☎ : 063-472-232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29573 - 000 ○ 수요물자구분 : 일반용역 ○ 공고명 : 장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클라우드전환 용역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177,900,000 원 ○ 납품기한 : 계약 후 180 일 이내 ○ 추정가격 : 161,727,273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불가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하자담보비고내용 :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29573 - 000 참조번호 공고명 장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클라우드전환 용역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낙찰방법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을 부여합니다.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
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
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
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재입찰여부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사용
프로그램
WTO품목번호
하도급지킴이적용여부
분할납품가능여부
불가 하자담보기간 1 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과업내역에 따름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아니오 제조여부 구분없음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예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예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대상
대기업SW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적용여부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투찰제한 업종제한사항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업종명을 클릭시 관련 근거법령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 []안의 업종제한은 시스템상에 입력된 제한사항으로 공고서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에반드시 공고서를 숙지하여 정확한 제한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 투찰가능한 허용업종 상황을 보여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투찰가능한업종 허용업종 1 -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로 입찰참가 제한하지 않음 물품등록구분
관련없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
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
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
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1 공고게시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0/07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10/07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제출 전자 2026/10/06 10:00:00 2026/10/08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10/06 10:00:00 2026/10/08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평가 온라인 7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발표순서
정성제안서평가기관
정량제안서 평가기관 제안서발표
조달청
조달청 –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수요기관 – 수행실적, 불공정 계약행위
해당없음
1. 제안서 평가기관 : 조달청(정성평가)
2. 제안서 평가일시 : 2026/10/15 13:30
3. 제안서 평가장소 : 나라장터
4. 평가위원 사전 검토 및 질의등록시간: 2026/10/15 13:30 ~ 15:00
5. 입찰자의 답변등록 시간: 2026/10/15 13:30 ~ 15:30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별도 안내되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6.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질의·응답과정을 거쳐 평가위원이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안서발표순서 기타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단, 입찰 참여업체는 나라장터에서 실시간 온라인 답변등록)
▶ 나라장터>입찰>조달평가>업체평가목록>해당사업의 '평가수행' → 실시간 질의응답
▶ 나라장터-'e-고객센터'-이용안내-나라장터 이용안내-나라장터사용자매뉴얼-제목: [조달업체] (조
달평가) 사용자 매뉴얼(퀵가이드 및 화면) 참조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
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
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협상에의한 계약
평가기관
조달청 제안서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술능력평가비율(%) 90
제안서필수제출서류설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기타문서
정
평가시스템이용여부 이용 입찰가격평가비율(%) 10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③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입찰업체 서약서(첨부파일 참조)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공고일 이후 발행본] 1부
④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⑥ (해당자에 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⑦ (해당자에 한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소
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③ ~ ⑦의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메뉴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에서 조견표 버튼을
클릭하여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s://www.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량적 제안서: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성적 제안서: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메뉴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제안서 제출상태 확인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가격
예가방법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비예가 배정예산 177,900,000 원 179,728,240 원추정가격 161,727,273 원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액정보 기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집행관 최석남 권오건 ( ☎ 070-4056-8969 ) 공고담당자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1 (재)자동차융합기
술원
부서명 담당자 재무회계팀 이승환 팩스번호 전화번호 평가담당자여부
063-472-2399 063-472-2321
예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47894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R26DD20786320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납품기한 인도조건 180 수요기관 지정장소 - 과업내역에 따름
No. 분류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재)자동차융합기술원
1
세부품명번호 식 177,900,000 규격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
1
물품식별번호 8111159901
장비관리시스
템 기능개선 및
클라우드전환
용역
공고안내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
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
는 경우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
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
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
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제조입찰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
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네트워크장비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본 사업이 정보누출금지대상일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일반용역 계약관 ===== 제안요청서 등.zip =====
===== 장비관리시스템 클라우드전환_최종.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장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클라우드 전환
주관기관
(재) 자동차융합기술원
2026. 9.
연락처
계약담당
재무회계팀
이승환
Tel: 063-472-2321
e-mail: [email protected]
사업담당
시설관리팀
이기성
Tel: 063-472-2320
e-mail: [email protected]
1.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장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클라우드 전환 용역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10조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임.
- 적정사업 기간 산정 결과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사업 기간 종합 산정서 참조
□ 사업금액: 금일억칠천칠백구십만원(금177,90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별첨 1참조]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삼성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본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주사가 별도로 직접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단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이관, 환경설정 등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성평가(90점)+가격평가(10점)
본 사업은 정보화 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침에 따라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 제안서 보상:“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함”
□ 기타: “시스템 운영환경에 대한 일관성 확보와 사업 수행 책임의 명확화 및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제한함.”
2. 사업의 목적
□ 클라우드 기반 전환을 통한 운영 안정성 확보
가. 노후화 된 환경에서 운영 중인 장비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 인프라로 전환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가용성을 강화
나.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 예방 체계와 백업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환경을 확보
□ 시스템 효율성 및 확장성 제고
가. 표준화 된 전환 절차에 따라 하드웨어,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여 운영 효율성을 향상
나. 향후 신규 서비스나 모듈이 추가되더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연계성이 높은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마련
□ 데이터 관리체계 및 품질 향상
가.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구조, 명명규칙, 코드체계 등을 일원화
나. 품질검증 절차와 정합성 점검을 수행하여 오류·중복·누락을 최소화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기반 관리 환경을 조성
□ 사용자 중심 기능개선 및 업무 효율성 향상
가. 장비 예약, 이력관리, 유지보수 등 주요 기능을 개선하고, 사용자 친화적 UI/UX를 도입하여 접근성과 사용성을 향상
나. 거래처 관리, 개인정보 동의서 첨부 등 신규 기능을 통해 관리업무의 효율성 향상
□ 보안체계 강화 및 표준 준수 기반 운영환경 구축
가. 클라우드 보안정책에 따라 데이터 암호화, 접근제어, 이차인증 등 다단계 보안체계를 적용
나.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과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표준화된 운영환경을 마련
3. 사업범위
□ 장비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인프라 구축
가. 현재 운영중인 장비관리시스템의 시스템 환경을 분석하고,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민간(삼성SDS)클라우드 기술원은 27년 8월까지 삼성SDS클라우드 계약에 따라 운영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삼성SDS 클라우드 이용
로 전환하여야 한다.
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운영체제 등 인프라 자원을 최적화 하고, 가용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클라우드 운영환경을 구축
□ 데이터 이관 및 품질관리
가. 기존 시스템의 DB(Oracle) 데이터를 클라우드DBMS(MariaDB 기반으로 구축)로 이관하며, 데이터 정합성·정확성·완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나. 데이터 표준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전환 전·후 품질검증 절차를 수행하여 오류, 중복, 누락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기능개선 및 사용자 서비스 고도화
가. 장비관리, 이력관리, 사용자관리 등 주요기능을 개선하고, 사용자 중심의 웹 기반 서비스를 구축해야 함
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처 등록관리,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 기능을 개선하여야 한다.
□ 보안강화 및 접근제어 체계
가. 시스템 접근, 인증, 데이터 송수신 구간의 보안을 강화하고, 사용자 관리자 권한을 명확히 분리 하여야 한다.
나. 2단계 인증, SSL 암호화, 접근 로그 관리 등 보안 기준을 적용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비식별화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 운영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가. 전환 완료 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운영지원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장애 대응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모니터링, 성능점검 보안패치 등 유지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대효과
□ 운영 안정성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가.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인프라의 안정성·가용성을 확보하고 장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나. 클라우드 인프라의 자원 탄력성과 확장 기능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유지
□ 시스템 효율성 및 확장성 향상
가. 클라우드의 탄력적 자원확장 기능을 활용하여 향후 서비스 확장 및 기능추가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나. 표준화된 아키텍처 도입으로 시스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운영관리 비용 절감
□ 데이터 품질 및 신뢰성 강화
가. 표준화 및 품질검증 절차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관리
나. 데이터 및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클라우드 환경에 맞추어 통합하여, 데이터의 표준화·일관성을 유지하고 관리 효율성 향상
□ 사용자 중심 기능개선 및 업무 효율성 제고
가. 웹 기반 UI/UX 고도화로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
나. 예약·유지보수 프로세스 자동화로 업무시간 단축 및 생산성 향상
□ 보안 및 통합관리 체계 강화
가. 2단계 인증, 접근통제, 암호화 저장 등 보안정책 강화로 개인정보 및 시스템 보호 수준을 향상
나. 통합 모니터링·장애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
<hp:titleMark ignore="1"/> 5. 법제도 준수 여부 점검표
법령준수 항목
적용 여부
(* 해당부분 ‘○’표시)
적용 시 해당 페이지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
별첨 2 –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상용SW 구매가 주된 사업이 아니며 BMT 대상 사업 아님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p.7 – 20억원 미만 SW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 SW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제한 명시
4. 하도급 제도
○
p.2 – 시스템 운영환경의 일관성, 사업수행 책임 명확화 및 신속한 장애대응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제한 명시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PMR-003 해당 페이지 – 작업장소 상호협의 요구사항을 두어 사업수행 장소를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도록 명시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CTS-003 해당 페이지 – 사업 산출물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활용에 관한 사항 명시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CTS-003 해당 페이지 – 개발SW의 공동활용 여부 및 범위, 저작권·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명시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PSR-001 해당 페이지 –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 범위 및 처리절차 명시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제안요청서 전반 –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제품·규격을 입찰조건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구성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
p.2 – 계약방법을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명시하여 적용함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p.2 – 평가항목 및 배점을 기술성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으로 적용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p.9, p.69~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을 적용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
p.2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
14. 요구사항 상세화
○
p.12~18 및 이후 요구사항 상세내용 – 클라우드 전환, 데이터 이관, 기능개선, 개인정보보호·보안 등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고 총 92개 요구사항을 유형별·고유번호별로 상세화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p.2 / 별첨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6개월(180일)로 산정하고 제안요청서에 사업기간을 명시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PMR-004 해당 페이지 및 세부 작성지침 – 특정 투입인력의 경력·등급·인원 및 개인별 상세관리 요구를 삭제하고, 사업수행 조직·역할·책임 및 수행체계 중심으로 수정
17. SW사업 영향평가
○
별첨 SW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SW사업 영향평가 실시 및 결과 반영
18. SW사업정보 제출
○
p.54 (CTS-004)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도록 명시
2.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1. 참가자격
<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입찰공고일 전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제약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제출서류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 기타서류(입찰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3. 사업수행자 평가 및 협상절차
1.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종합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실시
- 항목별 평가 배점과 방법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에 의함
2.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의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3. 협상절차 및 내용과 범위
□ 협상의 절차
- 종합평가 결과 고 득점자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자와 협상 미 실시
□ 내용과 범위
-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의 일부는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
4. 추진전략 및 역할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응용시스템의 이식성, 확장성 고려
- 현 시스템의 정보구조, DB구조, 시스템 구조, 업무기능 구조, 유지관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변경
- 향후 관리의 용이성 및 연계의 지속성을 위한 연계 기술의 표준화
- 웹 취약점 점검 및 제거 등 보안 강화
- 안정적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소스코드 검증 및 시큐어 코딩 적용
자동차융합기술원 계약담당자 사업담당자
제안서평가위원회
- 계약 전반 관리
- 계약체결 및 이행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총괄 관리 및 시스템구축
- 제안요청 및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조달청) 주관 사업자
- 사업수행 및 사업이행
- 사업추진 상황보고(산출물제출)
- 기술이전, 운영관리, 교육지원 등
4. 구축 및 운영현황
□ 장비관리시스템 구성현황
제안요청서를 통해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어 제외
※ 필요시 주관기관(자동차융합기술원)에 방문하여, 보안 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 장비관리시스템 정보자원(하드웨어) 현황
구 분
서버명
장비명
상세사양
수량
비고
시스템
WEB
/
WAS
Fujisu Primergy RX2540M1
CPU : 2
CORE : CPU당 6코어
MEM : 16G 중 10G 사용
DISK : 200G중 40G사용 중
server 버전 : apache Tomcat 7.0.50
1
DB
Lenovo system X350 M5
CPU : 1
CORE : CPU당 8코어
MEM : 16G 중 15G 사용
DISK : 1.8T 중 258G 사용 중
1
□ 장비관리시스템 정보자원(소프트웨어) 현황
구 분
서버명
장비명
상세사양
수량
비고
시스템
WEB/WAS
LINUX
server 버전 : apache Tomcat 7.0.50
JVM 버전 : 1.7.0_111
1
DB
LINUX
ORACLE 11g 11.2.0.1.0
1
□ 개발환경
연번
항목명
구성내용
비 고
1
Framework
전자정부프레임워크 3.9
2
Java
JDK 1.8
3
Grid
jq Grid
5.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현재 장비관리시스템은 2015년 구축하여 장기간 운용되고 있으며 성능저하·보안 취약·확장성 한계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환경 전환과 기능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 함.
2. 사업의 주요범위 및 요구사항
가. 클라우드 전환 및 인프라 구축
- 현행(AS-IS)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고, 민간 클라우드(IaaS) 환경으로 전환 설계(서버·네트워크·스토리지·보안 구성요소)표준화 하고, 자원 활용 효율화를 위한 운영정책을 수립
① 클라우드 전환 대상 시스템 조사 및 자원분석
② 전환 절차 및 검증계획 수립
③ 시스템SW, 응용SW, DBMS 전환 방안 제시
④ 표준 절차 및 기술정책에 따른 단계별 승인체계 마련
나. 데이터 이관 및 품질 관리체계 구축
- 기존 Oracle DB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DBMS로 전환하고, 정합성·정확성·완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검증 절차를 마련,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메타데이터·코드체계·명명규칙을 일원화한다.
① 데이터 전환 대상 정의 및 항목 분류
② 데이터 오류 수정 및 정제
③ 이관 로그 관리 및 품질검증 보고서 제출
④ 데이터 백업·복구 절차 수립 및 보존 정책 마련
다. 시스템 기능개선 및 사용자 중심 서비스 고도화
- 장비 예약, 이력관리, 유지보수 등 주요 기능을 개선하고,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웹 기반 UI/UX를 재설계. 거래처 등록, 개인정보 동의서 첨부 등 신규 기능을 추가
① 사용자 2단계 인증(MFA) 기능 추가
② 거래처 등록 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첨부 기능 구현
③ 마스터·관리자·사용자 권한 체계 분리 및 관리 기능 강화
④ 거래처 관리, 개인정보 동의서 첨부 등 신규 기능을 포함하여 업무 처리 이력, 승인 흐름, 재무·정산 관련 업무의 시스템 내 일관성 확보
라. 개인정보보안 및 접근제어 체계 강화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클라우드 환경 및 응용시스템 전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접근기록 생성·보관·조회 체계 구축 개인정보 조회·등록·수정·삭제 등 모든 접근 행위를 자동 기록 사용자ID, 접근일시, 접근대상, 행위유형 등을 포함 접근기록은 위·변조 방지 조치를 적용하여 최소 1년 이상 보관
② 접속기록 무결성 및 위·변조 방지 로그 데이터에 대한 해시값, 전용 로그 저장소 등 무결성 확보 기술 적용 관리자에 의한 임의 수정·삭제 방지 구조 구현
③ 개인정보 전송구간 암호화 적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웹 서비스, API, 내부·외부 연계 구간에 대해 TLS 1.2 이상 암호화 통신을 필수 적용
④ 비정상 접근 및 오·남용 통제 반복 로그인 실패, 대량 조회, 비정상 시간대 접근 등 이상행위 탐지·차단 개인정보 출력, 다운로드, 외부 반출에 대한 권한 기반 통제
⑤ 개인정보 파기 자동화 및 복구 방지 보유기간 만료 또는 처리 목적 달성 시 개인정보 자동 파기 파기 이력 기록 및 복구 불가능한 방식 적용
마. 운영·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 전환 완료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시스템 점검, 백업, 성능 모니터링 등을 수행, 유지관리 절차 및 운영 리포트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
① 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프로세스 구축
② 정기 백업·보안패치 절차 수립
③ 운영성과 월간 리포트 작성 및 개선사항 반영
④ 운영 기술지원 및 교육 실시
3. 요구사항 목록
구분
설명
요구사항 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Cloud Transition Requirements, CTR)
① AS-IS 분석 및 클라우드 전환 대상 정의
② 서버·네트워크·OS·SW 환경 분석
③ 표준 절차 및 전환 단계별 검증·승인 계획 수립
④ 전환 완료 후 안정화 및 운영전환 절차 제시
12
계정관리 및 인증 요구사항 (Account & Access Control, AAC)
① 마스터·관리자·사용자 권한 분리
② 계정 등록·승인·폐기 절차 관리
③ 이차 인증 기능 적용
④ 접근로그 저장 및 점검 체계 구축
8
거래처 및 개인정보 관리 요구사항
(Vendor Management & Consent, VMC)
① 거래처 등록 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첨부
② 담당자 변경 시 재동의 절차 수행
③ 암호화 저장 및 접근통제 적용
④ 만료·재등록 자동관리 기능 제공
6
개인정보 관리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Personal Information Technical Safeguards Requirements, PTS)
① 개인정보 접근기록 생성·보관·조회 기능
②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 및 무결성 확보
③ 개인정보 전송구간 암호화(TLS 1.2 이상) 적용
④ 비정상 접근 제한, 개인정보 출력·다운로드 통제 기능
6
장비현황 관리 요구사항
(Asset & System Management Requirements, ASM)
① 자산정보 등록 장비관리시스템 현황관리
② 장비의 전주기 관리 기능
③ 장비 운영비용 및 매출 데이터를 통합 관리
9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s, DTR)
① 기존 DB를 클라우드 DBMS로 이관하고 오류·중복 데이터를 정제
② 데이터 구조·코드체계·명명규칙을 표준화 하여 일관성 유지
③ 품질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암호화 · 비식별 화로 보안성을 강화.
④ 정기 백업·복구 체계와 품질관리 운영체계를 구축
13
성능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s, PRF)
① 응답속도·처리속도 등 KPI 지표를 정의하고 관리체계를 구축
② 평균 3초, 대용량 5초 이내 응답 성능을 유지
③ 확장성·가용성 보장: Auto Scaling·Load Balancing을 적용 가용성 99.9% 이상을 유지
④ 성능 모니터링 강화: 성능저하 발생 시 자동 알림 및 개선 대책을 수행
6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s, SEC)
① 권한관리와 관리자 계정은 이중 인증
② 망 분리 및 방화벽, IDS/IPS, WAF 구성으로 침입차단
③ 데이터·개인정보 저장·전송 구간 암호화와 비식별화를 적용한다.
④ 웹·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 및 입력값 검증으로 보안 강화
⑤ 보안담당자 지정, 정기점검·로그분석 등 ISMS-P 기준을 준수
11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s, QAR)
① 품질관리체계 수립및 공공 SW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절차를 마련
② 기능·성능·보안·호환성 테스트를 단계별로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
③ 테스트 중 발견된 결함은 추적·수정·재검증 절차를 통해 품질을 유지
④ 운영 중 품질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계획을 반영
6
제약사항
(Constraints, CST)
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와 기술적용계획표 기준을 준수
②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은 자동차융합기술원에 귀속되며 공동소유를 원칙
③ 계약목적물 관련 기술자료는 지정 임치 기관에 보관
④ SW사업정보 사업 수행·실적 데이터를 작성·제출한다.
⑤ 정보관리시스템(IRM) 표준에 따라 사업 산출물을 등록·갱신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PMR)
① 사업 착수 시 일정·인력·품질·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는 PM 계획을 수립
② 주간·월간 단위로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발주기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
③ 요구사항 변경, 위험요소, 지연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④ 주요 산출물은 단계별 검토회의를 통해 승인받고,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⑤ 사업관리 추진현황 및 개선사항을 협의
4
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s, PSR)
① 시스템 사용자를 대상으로 기능교육 및 매뉴얼을 제공
② 전환 후 안정화 기간 동안 기술문의 및 장애 처리를 지원
③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이슈를 신속히 대응하는 지원체계를 마련
④ 사업 산출물, 기술문서, 검증결과를 표준양식으로 관리·제출
⑤ 운영 중 발생한 개선요청을 검토하여 업 데이트를 수행한다.
5
합
계
92
□ 요구사항 목록
<hp:lineBreak/>
□ 요구사항 개요
요구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응락수준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CTR-001
클라우드 전환 공통
필수
CTR-002
클라우드 전환대상 업무 현황 조사 및 분석
필수
CTR-003
클라우드 전환 대상 하드웨어 환경 분석
필수
CTR-004
클라우드 전환 대상 애플리케이션 환경 분석
필수
CTR-005
클라우드 전환 대상 데이터베이스(DB) 환경 분석
필수
CTR-006
설계안(TO-BE) 상세분석
필수
CTR-007
기술 아키텍처 설계
필수
CTR-008
소프트웨어 전환 및 최적화
필수
CTR-009
애플리케이션 전환 및 최적화
필수
CTR-010
데이터 이관
필수
CTR-011
클라우드 서비스 구성
필수
CTR-012
클라우드 장비 구성 요구사항
필수
계정관리
및 인증
요구사항
AAC-001
관리자 계정 운영 정책
필수
AAC-002
사용자 등록 및 계정관리
필수
AAC-003
비밀번호 정책 관리
필수
AAC-004
2단계 인증 기능구현
필수
AAC-005
인증실패 및 접근차단 정책
필수
AAC-006
관리자 접속 IP제한
필수
AAC-007
권한 분리 및 계정 위임운영
필수
AAC-008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 구성
필수
거래처 및 개인정보 관리
요구사항
VMC-001
거래처 등록 및 관리체계 구축
필수
VMC-002
거래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첨부 및 관리 기능
필수
VMC-003
개인정보 이용동의 만료자 자동삭제
필수
VMC-004
거래처 검색 및 통계 기능
필수
VMC-005
개인정보 내보내기 승인통제
필수
VMC-006
거래처 보안 및 접근권한 관리
필수
개인정보 관리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PTS-001
개인정보 접근기록 생성 및 관리
필수
PTS-002
접속기록 무결성 및 위·변조 방지 기능
필수
PTS-003
개인정보 전송구간 암호화
필수
PTS-004
비정상 접근 차단 기능
필수
PTS-005
개인정보 출력 및 다운로드 통제
필수
PTS-006
개인정보 파기 자동화 및 복구 방지
필수
장비현황
관리
요구사항
ASM-001
장비 기초정보 관리 기능
필수
ASM-002
장비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필수
ASM-003
장비 운영·유지비용 관리 기능
필수
ASM-004
장비 이용 관리 기능
필수
ASM-005
장비 운영일지 및 가동률 관리 기능
필수
ASM-006
비 장비 매출의 등록 및 관리
필수
ASM-007
장비 사용료 자동산정
필수
ASM-008
장비 정기검정(교정) 관리
필수
ASM-009
장비의 임대, 대여(반출) 관리
필수
데이터
요구사항
DTR-001
데이터 표준관리 체계 수립
필수
DTR-002
데이터 구조 및 명명규칙 표준화
필수
DTR-003
코드체계 및 참조데이터 표준화
필수
DTR-004
데이터 정제 및 품질확보
필수
DTR-005
초기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이관
필수
DTR-006
데이터 이관 방식 및 절차
필수
DTR-007
DBMS 마이그레이션
필수
DTR-008
데이터 저장 및 검증
필수
DTR-009
개인정보 데이터 보안 및 접근제어
필수
DTR-010
협의 및 추진관리
필수
DTR-011
데이터 개방 및 메타 데이터 관리체계
필수
DTR-012
대용량 데이터 처리
필수
DTR-013
데이터 및 코드 표준화
필수
성능
요구사항
PRF-001
성능목표 및 관리체계 수립
필수
PRF-002
응답속도 및 처리성능 확보
필수
PRF-003
확장성(Scalability) 및 가용성(Availability) 확보
필수
PRF-004
데이터 처리성능 및 저장성능
필수
PRF-005
모니터링 및 성능검증 체계
필수
PRF-006
품질보증(QA) 및 성능개선 관리
필수
보안
요구사항
SEC-001
보안정책 및 관리체계 수립
필수
SEC-002
접근통제 및 계정관리
필수
SEC-003
네트워크 및 인프라 보안
필수
SEC-004
데이터 보안 및 암호화 관리
필수
SEC-005
로그관리 및 감시체계
필수
SEC-006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안패치 관리
필수
SEC-007
클라우드 보안인증 및 규제준수
필수
SEC-008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강화
필수
SEC-009
사용자 인증 및 세션관리 강화
필수
SEC-010
API 및 외부연계 보안
필수
SEC-011
웹 서비스 로그추적
필수
품질
요구사항
QAR-001
품질관리 방안
필수
QAR-002
이해 용이성
필수
QAR-003
신뢰성
필수
QAR-004
기능 구현의 정확성
필수
QAR-005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필수
QAR-006
상호 운영성 데이터 무결성
필수
제약사항
CTS-001
기술표준 준수
필수
CTS-002
법 제도 및 적용지침 준수
필수
CTS-003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필수
CTS-004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필수
CTS-005
IRM 등록표준 준수
필수
CTS-006
과업심의 위원회 운영
필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안
필수
PMR-002
산출물 관리 및 보고
필수
PMR-003
작업장소 상호협의
필수
PMR-004
사업수행체계 구성 및 운영
필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보수 일반
필수
PSR-002
교육지원 및 매뉴얼 제공
필수
PSR-003
시험운영 및 운영시스템 전환가동
필수
PSR-004
오픈 후 안정화 지원
필수
PSR-005
기술지원
필수
4.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TR-00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전환 공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환경을 삼성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설계하여 이관하기 위한 시스템 구조
세부
내용
- 장비관리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이후에도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
- 현재 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한 삼성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구성 및 자원 설계
-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웹 표준, 웹 개방성, 웹 보안 준수
- 공공 클라우드 보안정책 준수 및 접근통제 체계 구현방안 제시
- 무 중단 서비스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및 단계별 전환 방안 제시
- 어플리케이션의 공공 클라우드 기반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환 및 최적화 방안 제시
- 이관 후 성능 테스트, 보안점검, 연계 시스템 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
- 클라우드 운영 및 장애대응 매뉴얼 작성
산출정보
성능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보안점검 결과보고서, 연계 시스템 점검 결과보고서
1)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TR-002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전환대상 업무 현황 조사 및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전환대상 현황조사
세부
내용
- 클라우드 전환 대상 시스템(장비관리시스템)에 대한 환경(AS-IS)을 면밀히 조사 분석
- 분석결과는 클라우드 환경 설계(TO-BE) 및 전환계획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이전·전환 계획서, 전환 점검표(체크리스트)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TR-003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전환 대상 하드웨어 환경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전환 대상 하드웨어 조사
세부
내용
- 서버구성 및 사양, 운영체제(OS) 버전, 네트워크 구성, 디스크·스토리지 구성 현황을 조사한다.
- 상용SW, 미들웨어(Web/WAS), 백업 솔루션 등 인프라 관련 SW의 현황을 포함
- 장비의 자원사용률(CPU,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I/O 등)을 분석하여 전환 후 필요한 자원규모 산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하드웨어 전환 점검표(체크리스트)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TR-004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전환 대상 애플리케이션 환경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전환 대상 애플리케이션 조사
세부
내용
- 장비관리시스템의 구조, 주요 기능, 외부 연계 모듈, 배치 프로그램, 로그성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을 분석 한다.
- 애플리케이션별 의존 관계 및 통합 포인트를 식별하여, 전환 시 영향도를 평가한다.
- 소스코드 구조, 프레임워크, 미들웨어 호환성 등을 점검하여 클라우드 환경 적합성을 진단한다.
산출정보
애플리케이션 전환 점검표(체크리스트)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TR-005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전환 대상 데이터베이스(DB) 환경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전환 대상 데이터베이스(DB) 조사
세부
내용
- 사용 중인 DBMS 제품, 버전, 데이터 용량, 테이블 구조, 인덱스 및 파티션 구성 등을 조사한다.
- 데이터 형식, 스키마 구조, 연계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여 마이그레이션 전략 수립에 반영한다.
- 데이터 품질 및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이관 시 암호화·비식별화 방안을 포함한다.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DB) 전환 점검표(체크리스트)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TR-006
요구사항 명칭
설계안(TO-BE) 상세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설계방향 및 주요 변경사항 도출
세부
내용
- 현행 환경(AS-IS)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목표 구조(TO-BE)를 설계한다.
- 전환 대상 시스템의 기술적 특성, 데이터 구조, 연계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 안정성, 확장성, 보안성,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물리적 서버 중심의 구조를 가상화 또는 컨테이너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로 전환구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 네트워크 설계시 VPC, Subnet, Security Group, Routing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외부망과 내부망, 관리망을 분리하여 보안 위험을 최소화한다. 접근제어 정책은 IAM 기반으로 표준화하며, MFA(다단계 인증) 적용 여부를 명시한다.
- DBMS 구조는 클라우드 호환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무결성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인덱스, 파티션, 백업구조 등을 개선한다. 스키마 변경, 데이터 형식 변환, 마이그레이션 도구 적용 방안을 상세히 기술한다.
-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구조적 제약을 고려하여 필요 시 컨테이너 기반 아키텍처로 리팩토링(Refactoring)한다. 서비스 모듈별로 배포·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며, 외부 시스템 연계(API, 메시징 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 클라우드 환경 전반에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 상태, 트래픽, 성능, 비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자원은 표준 태깅 정책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비용 모니터링 및 FinOps 기반의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 민간 삼성클라우드 IaaS(인프라) 방식으로 전환 설계안을 제시한다.
산출정보
클라우드 인프라 구조도, 네트워크 설계도, 보안 설계도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TR-007
요구사항 명칭
기술 아키텍처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환경 전환 후 기술적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성요소 간 연계관계, 데이터 흐름, 보안정책 등을 아키텍처 형태로 제시.
- 설계 결과는 시스템의 안정성, 가용성, 성능, 보안성 확보를 위한 근거로 활용되어야 한다.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DB, 애플리케이션 등 주요 컴포넌트를 포함한 기술구조를 설계한다. 각 구성요소의 상호연계 및 데이터 흐름도를 작성하고, 리전(Region)·가용영역(AZ) 간 분산 구성을 명시한다.
- 주요 데이터는 백업 주기, 보존정책, 복구 절차를 명확히 기술한다. 업데이터의 암호화 및 보관 위치를 명시하여 데이터 보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접근제어, 네트워크 방화벽, 인증·인가 절차 등 보안구조를 설계한다. 보안 영역별 책임주체(운영사/CSP)를 구분하고, CSP의 보안인증 수준을 제시한다.
- 서비스 부하량 예측에 따른 자원 확장 정책을 반영하며, 부하분산, 캐싱 전략 등을 설계한다. 향후 트래픽 증가나 신규 기능추가 시 무중단 확장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클라우드 인프라는 장애 발생 시 복구(Recovery)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장애 탐지, 복구 절차를 포함한다.
- 인프라·애플리케이션·보안 로그를 통합 수집·분석할 수 있는 운영 모니터링 체계를 포함한다. 모니터링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 콘솔에서 자원상태, 장애, 비용정보를 시각화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한다.
산출정보
클라우드 인프라 구조도, 네트워크 설계도, 보안 설계도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TR-008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전환 및 최적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전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SW(OS, WEB, WAS, DBMS등) 변경, 시스템 구조 변경 등을 고려하여 전환 및 최적화 작업 수행
- 소프트웨어 세부 버전은 제시 후 기술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전환 대상 정보시스템의 기능 정상 가동 및 무중단 서비스 제공
- 이관에 필요한 작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검증, 테스트 작업을 위해 필요한 임시 라이선스는 수주사 에서 무상으로 지원 하여야 함.
- 이관 적용 후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이전 전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TR-009
요구사항 명칭
애플리케이션 전환 및 최적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애플리케이션 전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시스템 변경에 따른 정보시스템 영향도, DB 마이그래이션에 따른 API변경 등을 검토하여 전환 및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SW(WEB, WAS, DBMS, OS등) 변경, 시스템 구조 변경
- 현재 운영중인 애플리케이션(AP) 재구축 후 전환 및 이관 작업 수행
- 전환 대상 정보시스템의 기능 정상 가동 및 무중단 서비스 제공
산출정보
이전 전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TR-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이관시 DBMS변경(버전 업그레이드 포함)에 따른 데이터 이관, 정합성 검증 및 최적화 안정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DB 분석, 재 설계, 튜닝 작업수행
-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여 서비스 개시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 개인정보 데이터 이관 시, 철저한 암호화 및 유출 방지 조치 제시
- 기존 데이터에 대한 누락 없는 이관 방안 제시
산출정보
이전 전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TR-01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공공기관 전용 시스템으로 구성하며(네트워크, 보안 및 서버, 스토리지 등), 물리적 통제권을 담보할 수 없는 위치(해외 등)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아야 함
- 방화벽으로 보호되는 내부영역과 DMZ 구간의 분리된 구성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함
- 해킹, 디도스(DDos), 웹/바이러스 등에 의해 발생하는 유해 트래픽을 탐지해 실시간으로 차단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웹을 통한 클라우드 자원(서버 등)의 자동 생성,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구성요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능 및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사와 협의 하에 변경 가능
- 향후 수평적 확장(Scale Out) 및 수직적 확장(Scale Up)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성하여야 함
- 특정 서버에 트래픽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로드밸런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VM 데이터를 정기적 백업 및 유지 보관하고 유사시 VM 전체 데이터 복구 및 파일 단위의 복구가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TR-012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전 대상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H/W, S/W 구성
세부
내용
- 삼성 클라우드 내부는 퍼블릭 네트워크와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분리 되어야 하고, 데이터베이스는 폐쇄된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구성 제안하여야 함.
-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 유사시 전체 데이터 복구 및 일 단위 복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클라우드인프라 시스템 관리, 장애처리, 기타 기술지원 등 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함.
- 향후 확장을 감안 하여 최적의 성능 및 안정성을 보장한 구성과 사양으로 제시하여야 함.
- 이전설치 대상(장비관리시스템)은 삼성SDS와 협의하여 이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일정은 발주기관(기술원)과 삼성SDS 일정에 맞춰 수행하여야 함.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방지책을 강구해야 하며, 피해 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SW 이전 작업 후 서비스 정상 가동 여부를 테스트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시스템설치 결과서
2) 계정관리 및 인증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계정관리 및 인증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AAC-001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계정 운영 정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 계정의 발급, 변경, 삭제, 비밀번호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기준
세부
내용
- 관리자 및 마스터관리자 계정은 최소 인원에게만 부여하며, 승인 절차를 통해 발급·회수함.
-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는(자리설정, 변경가능을, 숫자, 특수문자, 대문자 등) 설정은 공통코드에서 관리자가 설정 가능해야 함.
- 계정 상태(활성/비활성/잠금) 관리 및 알림 기능 제공.
- 관리자 계정 권한은 역할에 따라 제한되어야 하며, 상위 관리자의 승인 후에만 변경 가능.
개발 산출물
관리자 계정운영 지침서
요구사항 분류
계정관리 및 인증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AAC-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등록 및 계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로그인 절차의 보안 강화를 위해 사용자 등록 및 인증 과정에 2단계 인증을 적용하며, 비인가 접근을 방지하고 사용자 계정의 무결성을 유지
세부
내용
- 신규 사용자는 승인 절차를 통해 계정을 등록 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 정보(이름, 부서, 연락처, 권한 등)은 양식에 따라 관리하며, 퇴직, 부서 이동 변경 사항 발생 시 관리자가 바로 변경 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 등록 변경, 삭제 이력은 로그는 모두 기록하고 1년 이상 보관 하여야 한다.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계정관리 및 인증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AAC-003
요구사항 명칭
비밀번호 정책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정별 비밀번호 관리정책
세부
내용
- 비밀번호(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설정 관리를 관리자 가 설정 할수 있어야 하며, 동일·유추 가능한 문자열은 사용 금지한다.
- 주기적 변경(최대 90일 이내) 정책을 관리자가 설정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최근 3회 이내의 비밀번호는 재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함.
- 비밀번호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저장 하여야 하며, 관리자도 평문으로 확인이 불가 하여야 함.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계정관리 및 인증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AAC-004
요구사항 명칭
2단계 인증 기능구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로그인 과정에서 1차 인증(비밀번호) 외에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수행
세부
내용
- 로그인 시 1차(비밀번호) 인증 후 2차 인증을 수행해야 하며, OTP, 이메일 인증코드, SMS 인증 등 복수 채널 중 선택형 구조로 구현 할 수 있도록 제안
- 2차 인증 수단은 사용자 단말기 또는 지정된 메일을 통해 전송되어야 하며, 유효시간(예: 3분) 초과 시 재인증을 요구한다.
- MFA 등록·변경 시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리자 승인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계정관리 및 인증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AAC-005
요구사항 명칭
인증실패 및 접근차단 정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로그인 실패(일정횟수) 시 계정 잠금 및 관리자 승인
세부
내용
- 로그인 실패(일정횟수)시 계정을 일시 잠금 처리하고, 관리자 승인 또는 본인 인증 후에만 복구할 수 있도록 한다.
- 로그인 세션은 설정된 횟수, 시간(공통코드)이상 시 비활성 상태 시 자동 만료되며, 재인증 후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계정관리 및 인증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AAC-006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접속 IP 제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 전용 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하며, 승인된 네트워크(IP)에서만 접근
세부
내용
- 시스템 관리자 및 중요 데이터 접근 권한자는 필수적으로 IP 기반 접근제한 한다.
- 관리자 계정 로그인 시 보안로그를 별도 보관하고, 이상 로그인 (시간·위치·디바이스 변동 등) 탐지 시 알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계정관리 및 인증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AAC-007
요구사항 명칭
권한 분리 및 계정 위임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관리자, 마스터관리자 간의 계정 권한을 분리하여, 계층적이고 안전한 권한 관리체계를 구축
세부
내용
- 계정은 일반 사용자 / 관리자 / 마스터관리자로 구분하여 운영함.
- 마스터관리자는 관리자 계정을 지정·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각 관리자의 역할 및 업무 영역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는 담당업무 범위 내에서 일반 사용자 계정을 등록·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권한 부여·회수 시 상위 승인 절차를 거치며, 모든 변경 내역은 로그로 기록되어야 함.
- 권한 위임 구조는 다단계 승인 체계로 구성하여 무단 변경 시 관리자 알림이 발생해야 함.
개발 산출물
권한위임 체계도, 계정 운영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계정관리 및 인증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AAC-008
요구사항 명칭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사용자와 분리된 관리자 전용 페이지를 별도로 구성
세부
내용
- 일반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별도 관리자 페이지(Admin Portal) 를 독립된 화면으로 구성
- 승인된 IP 또는 내부망만 접근 가능하도록 설정.
- 관리자 페이지 접근 시 이차 인증(MFA) 을 필수 적용하고, 세션만료 및 접근기록 자동 저장 기능을 포함함.
- RBAC(Role-Based Access Control) 기반 메뉴 접근권한 분리.
- 관리 기능은 일반 사용자 화면과 완전히 분리하여야 함
개발 산출물
관리자 페이지 설계서(UI/UX 포함), 관리자 접근제어 설계서
3) 거래처 및 개인정보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거래처 및 개인정보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VMC-001
요구사항 명칭
거래처 등록 및 관리체계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비관리시스템 내에서 거래처를 등록·조회·수정·관리할 수 있는 기능
세부
내용
- 거래처 기본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를 등록 및 관리 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이용 동의 확인 관리 기능을 포함하여야 함
- 등록 시 필수항목 검증(중복체크, 형식검증, 유효성 검사)을 수행하여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해야 함.
- 거래처 상태(정상, 휴먼, 거래중단 등)를 관리하고, 거래이력(계약, 점검, 납품 등)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함.
- 거래처 별 담당자(기술담당, 영업담당 등)를 다중 등록 할 수 있어야 함.
- 신규등록 및 거래처 정보변경 시 결재 또는 관리자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구성.
개발 산출물
거래처 관리 기능 설계서, 거래처 등록 화면(UI) 설계서, 거래처 데이터 구조서(DB
요구사항 분류
거래처 및 개인정보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VMC-002
요구사항 명칭
거래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관리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거래처 등록 과정에서 담당자 등 개인식별 정보 동의 관리기능
세부
내용
- 거래처 등록 시 담당자 정보 입력 단계에서 개인정보이용동의 확인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동의서의 동의일자, 동의내용, 담당자명, 만료일을 기록하고, 만료 시 재동의 알림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거래처별 담당자 교체 또는 정보 변경 시, 기존 동의서는 자동 만료 처리 후 새 동의서 등록을 요구해야 함.
개발 산출물
동의서 확인 기능 설계서, 개인정보 암호화·보관 정책서, 동의이력 로그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거래처 및 개인정보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VMC-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이용동의 만료자 자동삭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거래처 등록 과정에서 담당자 등 개인식별 정보 동의 관리기능
세부
내용
- 시스템은 고객·사용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관리하여, 이용동의 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삭제·익명화 처리해야 한다.
- 보유기간 만료 대상은 일 단위로 점검하여 스케줄 기반으로 자동 처리한다.
- 삭제·익명화 처리 결과는 관리자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로그를 최소 12개월 이상 보관한다.
- 외부 시스템과 공유되는 개인정보의 경우, 보유기간 만료 시점 정보를 타 시스템에 통보하거나 삭제 연계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발 산출물
동의서 확인 기능 설계서, 개인정보 암호화·보관 정책서, 동의이력 로그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거래처 및 개인정보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VMC-004
요구사항 명칭
거래처 검색 및 통계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등록된 거래처의 이력 및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계분석
세부
내용
- 거래처 검색은 업체명, 담당자, 사업자번호등 다양한 조건으로 가능해야 함.
- 거래건수, 납품건수, 점검이력 등 주요 지표를 시각화로 조회 가능해야 함.
- 검색 및 통계 결과는 엑셀·PDF 등으로 내보내기(export) 기능을 지원해야 함.
개발 산출물
통계화면 및 필터 기능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거래처 및 개인정보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VMC-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내보내기 승인통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를 외부파일로 반출하기 전에 지정관리인의 사전 승인 처리
세부
내용
-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가 포함된 데이터에 대해 내보내기를 수행할 때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지정관리자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조회 결과를 내보낼 수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차단한다.
- 승인 이력(신청자, 승인자, 승인일시, 사유, 다운로드 일시 등)은 로그로 36개월 이상 보관한다.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거래처 및 개인정보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VMC-006
요구사항 명칭
거래처 보안 및 접근권한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거래처 정보의 보안성과 접근 통제를 위한 권한관리
세부
내용
- 거래처 정보는 담당자 및 관리자만 열람·수정할 수 있도록 권한 설정.
- 거래처(개인정보) 데이터 접근·변경(변경목적)시 로그 자동기록 및 관리자 검토 기능 제공.
- 개인정보(연락처, 이메일 등)는 암호화 저장 및 비식별화 처리 적용.
- 접근권한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그룹 단위로 관리 할 수 있어야 함.
개발 산출물
권한관리 정의서, 접근로그 관리계획서, 개인정보 암호화 설계서
4)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TS-0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접근기록 생성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모든 접근 행위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안전하게 관리
세부
내용
- 개인정보의 조회, 등록, 수정, 삭제 등 모든 접근 행위에 대해 접속기록을 자동으로 생성하여야 한다.
- 접속기록은 사용자ID, 접근일시, 접근대상, 항목, 수행행위, 유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접속기록은 1년이상 보관 하여야 하며, 보관 기간은 별도로 설정 가능해야 함.
- 접속기록은 기간별 조회, 검색 및 출력이 가능해야 한다.
- 접속기록은 관리자에 의한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보호 되어야 함.
개발 산출물
접속기록 관리 기능설계서, 접속기록 조회 화면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TS-002
요구사항 명칭
접속기록 무결성 및 위·변조 방지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접속기록의 무결성을 보장하여 사고 발생 시 신뢰 가능한 증적 자료로 활용
세부
내용
- 접속기록은 위 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하여 저장하여야 함.
- 로그 데이터는 접근권한이 제한된 저장소에 분리 보관 되어야 함.
- 로그 무결성 검증을 위한 해시값 또는 이에 준하는 검증 수단을 적용해야 함.
개발 산출물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 설계서, 로그 저장 구조 및 권한 설정 문서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TS-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전송구간 암호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과정에서의 유출 및 변조 방지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모드 웹 서비스, API, 시스템 연계구간은 암호화 통신을 적용해야 함
- 전송구간 암호화는 TLS 1.2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 수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내부 시스템간 연계 및 외부연계 구간에도 동일한 암호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발 산출물
전송구간 암호화 적용 설계서, 시스템 연계구간 보안 구성도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TS-004
요구사항 명칭
비정상 접근 차단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 차단
세부
내용
- 반복 로그인 실패, 대량조회, 비정상 시간대 접근 등 이상 행위에 대한 관리자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 비정상 접근 이력은 별도로 기록, 조회 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발 산출물
이상접근 탐기 기준 정의서, 이상접근 이력 조회 화면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TS-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출력 및 다운로드 통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무단 출력 및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기능
세부
내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화면 및 테이터에 대해 출력 및 파일 다운로드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 출력 및 다운로드 허용 여부는 사용자 권한별로 설정 가능해야 한다.
- 출력 또는 다운로드 행위는 접속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 출력 다운로드 이력은 조회 및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개발 산출물
출력 다운로드 통제 정책 설정화면, 출력 다운로드 이력 관리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TS-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파기 자동화 및 복구 방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파기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항목 또는 개인정보파일 단위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보유기간 경과 시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파기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파기된 개인정보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파기 대상, 파기 일시, 파기 방식 등 파기 이력은 기록·조회 가능해야 한다.
개발 산출물
개인정보 파기 정책 및 설정 화면, 파기 처리 로직 설명서, 파기 이력 관리 화면(UI)
5) 장비현황 관리
요구사항 분류
장비현황 관리
요구사항고유번호
ASM-001
요구사항 명칭
장비 기초정보 관리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비의 기본 속성(자산번호, 장비명, 취득일자, 관리번호, 설치위치, 제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세부
내용
- 장비 신규등록 자산정보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장비별 기본정보 입력항목 표준화(자산번호, 장비명, 규격, 제조사, 설치장소 관리자, 이용료 단가, 운영매뉴얼 등)
- 장비의 주요 속성(보유부서, 관리자, 사용부서, 관리상태 등) 관리
- 장비 정보 수정·삭제 이력 자동 기록 및 변경자 추적 가능
- 장비별 사용자, 관리자 운영유지보수 매뉴얼 업로드 기능
- 자료 내보내기(EXCEL, PDF) 기능 제공
산출정보
장비 기초정보 관리 설계서, 입력화면(UI) 설계서, 이력관리 DB 구조도, 검색·조회 기능 명세서
요구사항 분류
장비현황 관리
요구사항고유번호
ASM-002
요구사항 명칭
장비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등록–이용–점검–수리–폐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비 정보를 기반으로 장비의 기본 속성(자산번호, 장비명, 취득일자, 관리번호, 설치위치, 제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세부
내용
- 장비 상태를 “운용 중 / 점검 중 / 수리 중 / 폐기”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
- 점검 및 수리 이력은 담당자, 일자, 내용, 비용, 교체부품 등과 함께 저장
- 폐기 처리 장비관리시스템 내 폐기 상태로 변경, 장비의 이력은 관리 되어야 함.
- 관리자용 대시보드에서 전주기별 장비 수량, 상태 통계, 점검율 확인 가능
- 상태 변경 프로세스 흐름도 및 승인 절차 관리
- 자료 내보내기(EXCEL, PDF) 기능 제공
산출정보
장비 전주기 관리 프로세스 정의서, 상태이력 DB 설계서, 관리자 대시보드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장비현황 관리
요구사항고유번호
ASM-003
요구사항 명칭
장비 운영·유지비용 관리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비의 운용과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점검비, 수리비, 부품비, 소모품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세부
내용
- 장비별 운영비용 항목 등록 및 편집 기능 제공
- 비용 항목별(수리비, 점검비, 소모품비 등) 통계 산출
- 기간별(월/분기/연간) 유지비용 보고서 생성
- 비용자료 엑셀·PDF 내보내기 기능 제공
- 관리자 화면에서 장비별 비용 추이 시각화
산출정보
운영비용 관리 DB 설계서, 비용통계 보고서 설계서, 비용분석 대시보드 화면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장비현황 관리
요구사항고유번호
ASM-004
요구사항 명칭
장비이용 관리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비 이용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시험료, 임대료, 이용료 등)을 장비 단위로 관리하여 수익성과 효율성을 분석
세부
내용
- 장비 사용신청 및 승인 관리 기능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용신청은 내부, 외부 분리, 중복신청 방지, 공휴일, 점검일 등은 자동 차단 되며, 장비 운영의 허가 기간 관리가 되어야 함.
- 장비 이용이력 기반 매출데이터 자동 집계(시험료, 대관료, 기타 수익 등)
- 매출내역은 월별·연간 단위로 통계 제공 및 내보내기 가능
- 매출 항목별(기관, 장비, 사용유형 등) 필터 및 정렬 기능 제공
산출정보
매출관리 DB 설계서, 매출통계 및 분석 리포트 설계서, ROI 계산 로직 명세서, 대시보드 화면(UI/UX)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장비현황 관리
요구사항고유번호
ASM-005
요구사항 명칭
장비 운영일지 및 가동률 관리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비의 실제 운용시간, 가동률, 비가동시간 등을 자동 집계하고, 이용률 기반으로 효율성을 분석
세부
내용
- 장비 이용·예약 내역을 기반으로 운영시간(가동·비가동·예약시간) 자동 산출
- 시험 또는 이용 완료 시, 가동시간, 정산비용은 수기로 등록 할 수 있어야 함.
- 장비별 운영시간과 매출데이터를 연계하여 이용률, 수익률, 효율성 지표 자동 산출
- 장비별 일·월·연 단위 운영시간 통계 제공 및 매출분석 대시보드 표시
- 장비의 사용일지는 작업자 사용시간, 종료시간, 청소 및 정리 상태를 필수 코드로 분류하여 운영 하여야 함
- 비가동시간 사유(정비, 점검, 미사용 등) 등록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운영시간·매출 연계 DB 설계서, 대시보드(UI)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장비현황 관리
요구사항고유번호
ASM-006
요구사항 명칭
비 장비 매출의 등록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용역, 자문, 분석지원 등 비 장비 기반 매출의 등록 관리 기능
세부
내용
- 자동 산정이 어려운 비 장비 매출 특성을 고려하여 수기 입력 방식 구현
- 입력항목은 최소화 하며, 등록 내역의 수정, 삭제 이력을 관리 기능 구현
- 비 장비 매출은 견적번호 또는 과제번호 단위로 등록, 조회 가능 하도록 한다
- 매출 항목은 공통코드 기반의 표준 매출분류 체계로 관리 하여야 한다.
- 등록된 매출 내역을 담당자별, 부서별 과제별 검색 및 통계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 주요 데이터는 엑셀 다운로드가 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장비현황 관리
요구사항고유번호
ASM-007
요구사항 명칭
장비 사용료 자동산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동연구개발장비 및 시험평가장비의 실제 사용정보(예약·운용·시간·소모품 등)를 기반으로 이용료를 자동 산정
세부
내용
- 장비 사용료 단가표 관리 할 수 있어야 하며, 장비별, 사용자유형별(내부/외부) 단가 등록 기능 제공, 단가표는 매년 검토 후 원장 결재 이력과 함께 버전관리, 단가 변경 시 변경사유·결재문서 첨부 및 적용일 반영
- 자동요금 산출 로직은 장비운용정보(이용시간, 사용유형, 소모품비)를 기반으로 자동 요금 산출 되어야 함.
- 감면정책 자동적용 되어야 하며, 지역기업, 학생, 공동과제 등은 감면율(%) 자동 반영 감면 근거 및 결재문서 첨부 기능 제공
산출정보
장비이용료 자동산정 기능설계서, 청구·정산 DB 설계서, 공시이력 관리 테이블 정의서, 매출·정산 통계 보고서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장비현황 관리
요구사항고유번호
ASM-008
요구사항 명칭
장비 정기검정(교정)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비 운영의 정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검정 및 교정이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 검정·교정 주기, 결과, 유효기간 등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세부
내용
- 장비별 검정·교정 대상 여부, 교정 주기, 교정기관, 교정 방법 등을 등록· 관리 하여야 한다.
- 교정 결과, 측정값, 조치사항, 교정 증명서(스캔본) 등을 시스템에 업로드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정 유효기간을 자동 계산하고, 만료 예정(예: 30일/7일 전)시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장비 유형별 검정·교정 기준을 표준화하여 일관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체크 리스트 및 검정 항목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 과거 교정 이력(교정기관, 비용, 기간, 장비 상태 변동)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연도별 통계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교정 완료 후 장비 운영상태(가능/중지)를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장비 정기검정·교정 관리 기능설계서, 교정·검정 이력 DB 설계서, 알림(유효기간 만료) 관리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장비현황 관리
요구사항고유번호
ASM-009
요구사항 명칭
장비의 임대, 대여(반출)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비를 외부 또는 내부 타 부서에 임대·대여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반출 승인부터 운송, 문서관리, 반입확인,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세부
내용
- 장비 임대·대여 신청을 접수하고, 승인·반려 처리 기능을 제공하며, 반출 목적, 사용 기간, 반출지·반입지, 반출 담당자 등 필수 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장비의 반출·반입 이력을 전 기간에 걸쳐 기록·관리하고, 반출 중인 장비는 장비현황에서 ‘외부반출’ 상태로 자동 표시되어야 한다.
- 반출 후 반입 예정일 도래 시 관리자에게 자동 알림 기능을 제공하고, 반입 지연 또는 미반입 장비는 시스템에서 자동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임대·대여와 관련된 계약서, 반출 승인서, 운송 증빙, 보험 관련 문서 등 첨부파일을 업로드·보관하고, 문서 변경이력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반출 전·후 장비 상태를 사진 또는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등록하여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손상·분실 발생 시 점검·수리 절차와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장비 운송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운송업체, 담당자, 이동경로, 운송시간 등의 기록과 확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임대·대여 비용을 설정하고,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자동 정산할 수 있어야 하며, 정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임대·대여 승인, 문서 등록, 반출·반입 처리 등 주요 기능에 대하여 권한 기반 접근통제를 적용하고, 모든 변경 상황에 대한 로그를 기록·보관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장비 임대·대여 관리 기능 설계서, 반출·반입 이력 DB 구조 설계서, 임대·대여 신청·승인 프로세스 정의서
6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T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관리 체계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의 생성·저장·이관·활용 등 전 주기를 포괄하는 관리기준을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의 범위, 관리조직, 절차를 정의하고 표준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데이터 표준정책에는 구조 표준, 코드체계, 품질관리, 메타데이터, 보안정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 표준체계 수립 시 기존 기관 내 데이터 관리지침 및 클라우드 환경 특성을 반영 하여야 한다.
- 표준관리 체계는 전환 이후에도 유지·관리 가능하도록 운영방안을 포함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지침서, 데이터 표준관리 프로세스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T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및 명명규칙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객체의 구조와 명칭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인덱스 등 주요 객체에 대한 명명규칙(Naming Rule)을 정의하여야 한다.
- 데이터 타입, 길이, 단위, 제약조건 등의 속성을 표준화하고, 시스템 간 동일한 규칙으로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표준 명명규칙은 확장성(Scalability)과 호환성(Compatibility)을 고려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표준서, 명명규칙 정의서, 데이터 속성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TR-003
요구사항 명칭
코드체계 및 참조데이터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통코드, 분류코드, 참조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복 생성 및 불일치를 방지
세부
내용
- 코드의 명칭, 정의, 범위, 유형, 유효값 등을 포함하는 표준코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코드 변경 시 시스템 간 영향도를 분석하고 변경관리 절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참조데이터는 표준코드와 연계되어 일관되게 관리되어야 하며, 관리대장을 통해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표준코드 관리지침서, 참조데이터 정의서, 코드변경 관리 절차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T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제 및 품질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 검증 및 품질확보
세부
내용
- 이관 전 데이터에 대하여 중복, 누락, 오류, 불일치 등 품질 문제를 사전 점검하고, 오류 데이터를 수정·보완하는 데이터 정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 정제 결과는 검증 보고서로 제출하며, 데이터 품질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재정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정제기준(중복 기준, 허용값, 데이터 형식 등)은 사전에 정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확인된 품질 이슈는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정제 기준에 반영하여 품질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 데이터 정제·검증·이관 전 과정은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문서화하고, 수행 로그 및 검증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발주기관 검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관련 법령 및 기술원의 보안정책에 따라 암호화·비식별화 등의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처리 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이관 완료 후 신규 시스템 환경에서 데이터 검색성, 처리성능, 무결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통합 데이터 검증 테스트를 수행하고, 검증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능 개선후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누락 없이 이관 되고 안정적으로 검색·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데이터 전환 절차와 체계적인 정합성 검증을 포함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데이터 검증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TR-005
요구사항 명칭
초기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이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 대상의 정의
세부
내용
- 전환 대상 데이터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테이블 구조, 데이터 건수, 품질 상태 등 데이터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관 목록을 도출한다.
- 이관 대상은 업무 중요도, 외부·내부 시스템과의 연계성, 데이터 용량 및 처리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구분한다.
- 도출된 이관 항목은 기술원과 단계적으로 검토·협의하여 최종 확정하며, 확정된 내용은 ‘데이터 이관 정의서(Data Migration Definition Document)’로 정리하여 기술원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데이터 이관 제외 대상(보존기간 경과 데이터, 중복데이터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데이터가 신규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이관 대상 데이터와 신규 시스템의 구조·스키마 간 매핑 관계를 정의하여 AS-IS → TO-BE 데이터 구조 변환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
산출정보
데이터 이관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T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방식 및 절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계획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이관은 시스템 특성, 데이터량, 운영중단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또는 일괄적 이관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각 이관 방식별 절차, 수행도구, 스케줄, 검증방법을 포함한 데이터 이관 계획서를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이관 절차는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수행 하여야 하며, 데이터 추출, 변환, 적재 단계별 로그를 관리하여 재처리 및 오류 추적이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관 도중 발생한 오류, 실패, 누락 데이터에 대한 처리 절차 및 복구 방안을 문서화 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데이터 이관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TR-007
요구사항 명칭
DBMS 마이그레이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racle DB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DBMS 전환
세부
내용
- 기존 Oracle DB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DBMS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IaaS)에 맞는 DB 엔진을 선택하고, 데이터 구조 및 스키마를 변환하여야 한다.
- 데이터 형식, 인코딩, 시간대, 키 제약조건, 트리거 등 변환규칙 정의 클라우드 DBMS 호환성 검증 성능 테스트수행 및 결과 보고
- 마이그레이션 후 데이터의 정합성 및 성능을 검증하여야 하며, 기존 DB와 결과 비교를 통한 무결성 검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DBMS 무결성 검증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T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저장 및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관 데이터의 검증
세부
내용
- 클라우드 DB로의 데이터 저장 시 전체 데이터 건수, 주요 지표, 대표 필드별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검증 방식은 레코드 수 비교, Hash값 검증, 샘플링 검증 등으로 수행하며, 검증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한다.
- 데이터 검증 결과는 발주처 검수 대상 항목으로 포함하며, 오류 발생 시 즉시 수정 및 재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데이터 검증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TR-009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데이터 보안 및 접근제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정보는 데이터 전송 및 저장 과정에서 암호화 및 접근제어를 적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는 비식별화 및 마스킹 처리 후 이관하여야 하며, 비식별화 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정보에 대해서는 데이터 보안을 적용하여야 함
- DB데이터 저장 시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암호화
산출정보
개인정보 암호화 계획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TR-010
요구사항 명칭
협의 및 추진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 과정의 대상, 일정, 절차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절차
세부
내용
- 데이터 이관 대상 및 방법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추진 방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협의 결과는 이관계획서 및 검증결과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관 일정, 절차, 검증기준 등 주요 항목은 변경 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관 완료 후에는 “데이터 이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요 이관 로그, 검증 결과, 품질 점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이관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TR-01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 데이터 관리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 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 데이터 현행화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 데이터를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해야 한다.
- 데이터 개방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지원해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TR-012
요구사항 명칭
대용량 데이터 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시 성능저하 방지를 위한 데이터 구조 설계
세부
내용
-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 시 시스템의 용량과 사용자 부하를 사전 분석하여 서비스 시 속도 저하 문제 및 데이터 서비스 시 장애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분석을 통하여 시스템을 구축
-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 성능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 대용량 데이터 처리 성능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함
- 테이블 파티션, 대량 데이터 배치‧병렬처리 등을 적용
- 데이터 생명주기를 고려하여 대용량 데이터 관리를 위한 스토리지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TR-01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및 코드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및 코드 표준화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DB설계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적용하는 표준을 정의해야 한다.
- 표준 정의서(용어, 단어, 코드, 도메인)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참조하여 관리항목의 누락이 없도록 정의해야 한다.
- 표준코드 정의 시 행정 코드를 참조하여 존재하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표준화 대상 코드 및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표준 코드를 정의하여 설계 및 개발에 적용하여야 함
- 구축시스템에 대한 표준정보 용어 및 표준정보 항목을 재정비하고, 표준코드 체계,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준수 및 명명규칙 표준화 등
- 범정부 공통표준 및 환경부 표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기관표준을 준용하여 DB표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현행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준수 제안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 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RF-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목표 및 관리체계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전환 이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성능 목표값을 설정하고, 관리·측정 체계를 구축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서버, 네트워크, DB,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기준 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를 정의하여야 한다.
- 주요 성능지표에는 응답시간(Response Time), 처리속도(Throughput), 가용성(Availability), 동시 접속자 수(Concurrency) 등을 포함한다.
- 성능목표 달성을 위해 성능 모니터링 및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예방 및 성능추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성능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및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시스템 성능목표 정의서, 성능관리체계 및 지표 관리 계획서
7)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RF-002
요구사항 명칭
응답속도 및 처리성능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응답속도와 처리성능을 확보
세부
내용
- 사용자 요청에 대한 평균 응답시간은 3초 이내를 목표로 하며, 대용량 처리 작업의 경우 5초 이내를 유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동시접속자 100명 이상 환경에서도 서비스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 구조를 반영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병목 구간을 사전에 점검하고, 부하분산(Load Balancing)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 트랜잭션 처리량은 기존 시스템 대비 동등 이상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응답속도 시험결과보고서, 부하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RF-003
요구사항 명칭
확장성(Scalability) 및 가용성(Availability)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증가, 서비스 확장, 데이터 증가 등에 대비하여 시스템의 자원확장성과 서비스 가용성을 보장
세부
내용
- 시스템 자원은 부하량 증가 시 자동확장 또는 수동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 서비스 가용성은 연간 99.9%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 주요 서비스(웹, DB, API 등)는 장애 발생 시 복구 또는 대체 경로로 전환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 성능저하 발생 시 경고·알림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되어 관리자 에게 통보 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시스템 가용성 및 이중화 설계서, 장애복구 및 Failover 시나리오 문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RF-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처리성능 및 저장성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대량의 장비관리 데이터(운영 로그, 장비 이력, 측정정보 등)를 안정적으로 저장·조회·분석
세부
내용
- 데이터 입력·조회·수정·삭제 등 주요 DB 작업은 평균 3초 이내 처리되도록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는 파티션, 인덱스, 캐싱 등을 적용하여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 성능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 대량의 로그데이터나 실시간 데이터 스트링 처리 시 비동기 처리방식 또는 배치(Batch) 처리를 적용해야 한다.
-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IOPS(초당 입출력수)와 지연시간(Latency)을 기준으로 성능을 보장해야 한다
산출정보
데이터 처리성능 시험결과서, DB 성능튜닝 및 최적화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RF-005
요구사항 명칭
모니터링 및 성능검증 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중 시스템 성능을 점검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체계 구축
세부
내용
- 시스템 자원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성능검증은 개발·시험·운영 단계별로 수행하고, 검증결과를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성능 데이터는 일정 기간이상(최소 1년) 보관되어야 하며,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산출정보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설계서, 성능검증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RF-006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QA) 및 성능개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주기적인 점검 및 개선활동을 수행하여 시스템의 품질을 유지·향상하기 위한 절차
세부
내용
- 성능지표별 목표 달성 여부를 분기별로 검토하고, 미달성 항목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QA) 절차에 성능 검증 및 개선활동을 포함하고,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주요 성능개선 내역(튜닝, 캐시정책, DB 재구성 등)은 변경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품질관리(QA) 결과보고서, 성능점검 개선이력 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C-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관리체계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호 위협을 예방·대응하기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국가 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법, ISMS-P 및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보안조직 구성, 역할 및 책임, 사고 대응 절차 등을 포함한 보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전환 과정에서 정보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고, 주요 보안 활동에 대한 승인·검토 절차를 운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정책 및 운영 지침서
8)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C-002
요구사항 명칭
접근통제 및 계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및 데이터 접근권한을 최소화 비인가 접근을 차단, 사용자별 권한을 관리
세부
내용
- IAM(Identity & Access Management) 기반으로 사용자 권한을 관리하여야 하며,역할 기반 접근통제를 적용하여 업무에 따른 접근제어를 구현하여야 한다.
- 관리자 계정은 별도 관리하며, 이단계 인증을 적용하여야 한다.
- 모든 접근 로그는 자동으로 기록·보관되어야 함.
- 계정발급·변경·삭제 이력은 최소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접근통제 정책서, 계정관리 절차서, 접근로그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C-003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및 인프라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안구조를 설계
세부
내용
- 내부망, 외부망, 관리망을 분리하고, 각 영역 간 접근은 방화벽 또는 보안그룹으로 제어하여야 함.
- 침입방지시스템(IPS), WAF등 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트래픽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하며, 주요 관리포트(SSH, RDP 등)는 허가된 IP만 접근 가능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보안로그 및 네트워크 로그를 통합 관리·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네트워크 보안 설계서, 방화벽 및 IDS/IPS 구성도, 보안그룹(ACL) 정책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C-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및 암호화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저장·이관·처리 과정의 기밀성과 무결성 유지를 위한 암호화·접근제어 정책
세부
내용
- 저장 및 전송 데이터는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는 비식별화(가명처리·마스킹 등)하여야 하며, 비식별화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 데이터 다운로드, 반출·복제·백업시 접근제한 및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산출정보
데이터 암호화 정책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적용 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C-005
요구사항 명칭
로그관리 및 감시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접근, 변경, 이벤트 등의 로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탐지·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 구축
세부
내용
- 주요 시스템(서버, DB,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접근 및 변경기록을 자동으로 수집·보관하여야 한다.
- 로그는 최소 1년 이상 보존하고, 별도 저장소에 백업하여 위·변조를 방지해야 한다.
- 로그분석 시스템(SIEM, CloudTrail, CloudWatch 등)을 구축하여 실시간 이상 행위를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보안 이벤트 발생 시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 및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산출정보
로그 관리 정책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C-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안패치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진단·조치하여 사이버 위협을 예방
세부
내용
- 시스템 정식 운영전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 점검 항목은 OS, DBMS, Web/WAS, 네트워크 장비, 클라우드 구성요소를 포함
- 보안패치는 적용 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적용 내역을 기록 하여야 함.
- 신규 보안 위협이 발생할 경우 긴급 패치를 실시 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취약점 진단보고서, 보안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C-007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보안인증 및 규제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및 시스템이 정부 공인 보안인증 기준을 충족
세부
내용
-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은 국가 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도입 가능목록 유효기간내 대상 이어야 함.
- CSP(Cloud Service Provider)의 보안수준 및 인증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ISMS-P) 증빙서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C-008
요구사항 명칭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강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기반 기능개선 시 발생할 수 있는 웹 취약점을 예방하고, 애플리케이션 보안성을 확보
세부
내용
- 애플리케이션은 OWASP Top 10(최신 버전) 에서 정의된 주요 취약점을 사전에 진단·차단
- 코드 개발 단계에서 보안코딩 가이드를 적용하고, 개발 완료후 보안취약점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검증
- 중요 입력 폼 및 API는 서버 단 유효성검사를 수행하고, 사용자 입력값에 대한 필터링 및 인코딩 처리를 적용
- 관리자 페이지, API 엔드포인트, 비인가 요청 등에 대해 접근제한(IP 화이트리스트, 인증토큰 등)을 적용
산출정보
웹 취약점 진단결과 보고서, 애플리케이션 보안검증 체크리스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C-009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 및 세션관리 강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이용자의 인증절차를 강화, 정보의 위변조 및 탈취를 방지
세부
내용
- 사용자 로그인 시 암호화된 통신 및 안전한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세션 식별자는 안전한 난수(Randomized Token)로 생성되어야 하며, 세션 하이재킹 방지를 위한 IP/브라우저 바인딩을 수행해야 한다.
- 일정 시간 이상 미사용 시 자동 로그아웃(Timeout) 기능을 적용하고, 중복 로그인 방지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 관리자 및 운영자 계정은 2단계 인증(MFA) 을 적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용자 인증 정책서, 인증 및 보안정책 설정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C-010
요구사항 명칭
API 및 외부연계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간 연계(API, 데이터연동 등) 시 비인가 접근, 데이터 위변조, 정보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API 보안정책
세부
내용
- 모든 외부 API 통신은 HTTPS 기반으로 암호화되어야 하며, API Key·Token 인증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 API 호출 시 요청 IP·Header·Token을 검증하여 비인가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 민감정보(개인정보·인증정보 등)는 필터링 및 마스킹 처리 수행
- API 요청·응답 로그를 중앙에서 수집·모니터링하고, 비정상 호출(빈번한 재시도, 이상 응답 등)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API 보안정책서, API 인증 및 접근제어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C-011
요구사항 명칭
웹 서비스 로그추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기반 시스템의 사용자 행위, 접근이력, 변경이력 등을 추적 가능하게 관리하여 위변조 및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세부
내용
- 주요 서비스(로그인, 조회, 등록, 수정, 삭제 등)에 대한 로그를 자동 기록·보관
- 로그에는 사용자 ID, IP, 브라우저정보, 요청시간, 처리결과 등을 포함해야 한다.
- 로그 이상 징후(비정상 다중 로그인, 반복 오류 등)는 실시간 탐지 및 관리자 알림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산출정보
웹 서비스 로그관리 지침서
9) 품질 요구사항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A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 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 하여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 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운영 절차서,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서, 품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AR-002
요구사항 명칭
이해 용이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인터페이스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기능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 제공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AR-003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뢰성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 해야 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 할 것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AR-004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 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를 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정보
단위/통합테스트 계획/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AR-005
요구사항 명칭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 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정보
형상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AR-006
요구사항 명칭
상호 운영성 데이터 무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호 운영성 및 데이터 무결성 보장
세부
내용
- 웹 사이트는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최소 3종 이상의 웹 브라우저에서 정상 동작해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의 상호 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구현의 정확성 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적합성을 검증 받아야 함.
산출정보
10)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TS-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표준 준수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기술적용계획표’에 근거하여 제시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기술적용계획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과 제안서의 기술적용계획이 다른 경우 그 이유를 기술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이 다른 경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업 완료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해야 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 종료 시)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TS-002
요구사항 명칭
법 제도 및 적용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법 제도 및 적용지침 준수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전자정부법(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 사이트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 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 보건계획과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계획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이외의 웹사이트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최신 기준)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TS-0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
내용
-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 본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 및 개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은 관련 법령, 계약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용권 등을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 개발SW의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 여부 및 범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본 사업에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자동차융합기술원의 내부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은 없음.
- 향후 개발 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활용 대상, 범위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산출물 및 자료의 관리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작성한 자료 및 산출물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 완료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른 최종 산출물 및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TS-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TS-005
요구사항 명칭
IRM 등록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IRM 등록표준 산출물 작성
세부
내용
- 정보관리시스템 IRM 모델을 준용하여 산출물 작성
- 용역 수행업체는 IRM 현행화를 위해 정보화사업 성과물, 응용시스템 및 사업추진 현황 등 정보를 정보관리시스템 IRM에 등록 및 조사업무를 지원해야 함.
- 사업종료 시 표준정의서, 구조산출물, 연계목록 정의서를 작성하여 범 정부IRM 시스템에 산출물을 변경 반영하여 야 함.
- 데이터 지침 및 메뉴얼 양식은 정보관리시스템 IRM(www.irm.go.kr)에서 제공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TS-006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 위원회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심의 위원회 운영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함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0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산출정보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방법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프로젝트 관리, 진행방법 및 절차, 산출물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 활동에 대한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형상관리)해야 함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변경에 따른 예산초과 등 위험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수행
- 사업 수행 중 사업 범위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기타 주관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해 사업 내용을 조정 가능하도록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및 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및 보고 종류 시기
세부
내용
- 사용될 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매뉴얼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산출물은 협의 후 추가 될 수 있음.
- 보고 종류·시기 구체적인 보고 관련 사항은 협의 후 조정 가능
- 산출물 세부 내용은 [5. 산출물 목록] 참조
산출정보
산출물 및 보고서 일체, 산출물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협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 협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은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안사 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위치를 선정
- 사무실 면적등은 발주사 및 제안사의 사업관련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 하여야 함.
- 필요시 사용자 그룹, 개발장비 운영 및 시스템 테스트, 시연 교육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
-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 요구사항으로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 하여야 함.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을 실시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체계 구성 및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인력운영지침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의 특성 및 범위를 고려하여 사업수행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배치, 근무 및 업무수행에 관한 관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개별 수행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를 하지 않으며, 과업수행에 관한 요청·협의는 원칙적으로 사업관리책임자(PM)를 통하여 수행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된 과업의 일정, 품질, 산출물, 보안 및 성과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관리·점검할 수 있다.
산출정보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 완료 후 사업 결과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지원사항 및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하자보증 기간에 사업 결과물의 품질 이상이 발견될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 하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 이행서 제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매뉴얼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 및 매뉴얼 제공
세부
내용
- 교육은 프로젝트 착수 시부터 지속적 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을 제시 하여야 함.
- 관리자는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시스템을 통한 초기운영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한 관리자로서의 역활 교육
- 사용자 과정은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의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위주로 교육
- 사용자 이해가 용이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이를 통해 교육 추진 하여야 함.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과정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으며 추가되는 과정은 무상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기술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함.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술원에서 설명회 또는 교육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및 운영시스템 전환가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험운영 및 운영시스템 전환 가동
세부
내용
- 시험운영을 통해 기존 운영시스템 전환 및 가동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전환 완료 후 가동에 이르는 단계별 작업절차와 역활을 기술 하여 산출물로 제시 하영야 함.
- 기존 업무의 중단 없니 시스템을 전환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험운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능 오류 등에 대한 개선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오픈 후 안정화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픈 후 안정화를 위한 사용자 응대
세부
내용
- 시스템 오픈 후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 문의, 장애, 오류 등에 대한 전화응대 상담 수행
- 오픈 후 안정화 지원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안정화 지원 기간은 하자보수 기간과 같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사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용역수행업체 또는 H/W, S/W 납품업체를 통해 관련 직원 및 위탁운영 요원에게 분야별 신기술 및 기술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
- 사업종료 후 안정적 인수인계, 운영/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5. 산출물 목록
단 계
산
출
물
제출시기
비고
착수
사업수행 계획서
계약후 10일 이내
사업명, 범위, 추진절차, 사업수행체계, 분야별 역할 및 책임, 일정·품질·위험·보안관리 방안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보안서약서
계약후 10일 이내
대표자 및 참여인력 포함
착수 보고서
계약후 10일 이내
정기보고
주간 보고서
매주
서면보고
월간 보고서
매월 10일까지
대면보고
요구분석
기능개선 DB변경에 따른 산출물
분기별 1회
중간보고에 포함
설계단계
형상관리 계획서
착수후 30일이내
형상관리 및 백업관련 내용
보안관리 계획서
착수후 30일이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조치
교육훈련 계획서
착수후 30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 대상
구현단계
장애이력 보고서 및 복구보고서
장애 발생시
월간 보고에 포함
운영단계
유지관리 이력보고서
월간
개선효과 포함 비교표 첨부
시스템 구성도 및 운영자 지침서
연간 2회 현행화
아키텍처 관리 포함
기술이전 내역 및 매뉴얼
수시
변경사항 반영, 교육연계
완료단계
완료계
과업완료 후 검사 요청일까지
관리단계
회의록
회의 후 익일
주요내용 및 결정사항 기재
업무일지
주간/월간
추진경과 및 특이사항 기록
<참고사항>
- 산출물 관리는 형상관리 체계를 적용하며, 모든 문서는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보안요구사항과 품질관리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문서작성 및 관리가 필요 합니다.
- 시스템구성, 연계API등 관련 산출물은 해당 업무와 직접 연계되어 관리 됩니다.
- 산출물 제출 시점 및 형식은 발주기관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산출물 세부목록
단 계
산출물 명
주요내용
클라우드 전환 관련 산출물
클라우드 이전 설계서
시스템 구조, 네트워크 구성, 보안정책 포함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구성도
서버, 스토리지, DB, 네트워크 자원 상세도
클라우드 자원 운영계획서
모니터링, 백업, 장애복구 계획 포함
데이터 이관 검증보고서
데이터 무결성 검증 및 이관결과 리포트
클라우드 성능 테스트 결과서
부하·응답속도 테스트 결과 및 개선안
클라우드 운영 매뉴얼
인프라 관리 절차 및 장애 대응 가이드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연동 관련
계정관리/인증 설계서
사용자 권한체계, 로그인, 2단계 인증 구조
접근제어 및 보안로그 명세서
접근로그 관리, 보안규칙 정의
거래처 관리 모듈 설계서
거래처 정보 구조, 개인정보 동의 프로세스
개인정보 수집/동의 화면 설계서
이용자 동의서 양식, 저장 구조 포함
연동 설계서
승인 구조 및 프로세스 흐름
인터페이스 테스트 결과서
연동 검증 및 오류 로그
결재문서 전송 및 승인 이력관리 DB 설계서
연동 시점·이력 관리 명세 포함
장비의
자산관리 요구사항
ERP 연동 인터페이스 설계서
ERP 자산번호, 취득일자, 취득금액 연동 구조
자산정보 매핑 구조도
ERP–장비관리 간 매핑 필드 정의
장비기초정보 관리 DB 설계서
장비명, 규격, 관리번호 등 속성 테이블
장비정보 입력/조회 화면 설계서
등록·수정·삭제 및 검색 기능 포함
장비 전주기 관리 프로세스 정의서
등록–이용–점검–수리–폐기 흐름 명세서
상태이력 DB 설계서
상태변경 로그 및 관리 테이블
운영·유지비용 관리 DB 설계서
점검비, 수리비, 소모품비 등 항목 구조
비용통계 및 리포트 설계서
누적비용, 연간비용, 효율성 지표 시각화
매출관리 DB 설계서
시험료, 임대료, 이용료 수익 테이블
매출통계/ROI 분석 리포트
장비별 투자수익률 및 매출추이 분석
운영시간 자동산출 로직 명세서
가동·비가동·예약시간 계산 알고리즘
연동 설계서
승인 시 운영시간/매출 자동 반영
운영시간·매출 연계 DB 설계서
결재ID, 장비ID 매핑 구조 정의
효율성 분석 리포트
운영시간 대비 매출, 가동률 통계
대시보드 UI 설계서
관리자용 운영시간/매출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품질 및 보안 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
정합성·중복검사·이관 검증 기준
데이터 이관 매핑표
테이블·필드별 변환 규칙
데이터 검증 결과보고서
품질점검 결과 및 오류율 통계
보안 설계서
접근제어, 암호화, 보안로그, 백신정책 포함
취약점 점검 보고서
웹취약점, DB 보안진단 결과
시큐어코딩 점검 결과서
보안코딩 준수 검증
품질, 성능, 프로젝트 관리
품질관리 계획서
시험항목, 품질지표, 평가기준 정의
통합테스트 및 결과보고서
기능/성능 테스트 결과
성능측정 및 개선보고서
처리속도, 응답시간, 동시접속자 분석
프로젝트 수행계획서
일정, 사업수행체계, 역할 및 책임, 리스크 관리 포함
주간/월간 진도보고서
주요 이슈 및 대응 내역
사업완료 보고서
최종 납품 결과 및 검수 내역 요약
6. 과업 보고
- 사업수행자는 업무 수행 계약체결 즉시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기획, 개발, 전환, 사후관리 등에 임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
구분
시기
진행내용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발주기관과 협의한 전담 전문인력 배치 및 업무분장표 공유
※ 필요시 협의 하에 서면·간략보고로 대체 가능
정기보고
매주/ 매월
(주간보고) 매주 업무수행내역, 다음주 업무계획, 과업 진행 상황을 포함함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사이트담당자(서면보고)
(월간보고) 당월 업무수행내역, 익월 업무계획, 과업 진행 정도를 포함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보고 사업관리자 (대면보고)
중간보고
분기별 1회
기능개선 및 DB변경에 따른 산출물, 사업 후반부 추진 전략 제시
회의록
회의 후 다음날
회의 주요내용, 결정사항 등 포함하여 보고
완료보고
완료계 제출
과업 완료 후 검사·검수 요청일 전까지
(11월 4주차 )
(완료보고) 업무수행 내역, 성과 및 분석, 향후 추진 전략 제언 등을 포함한 완료보고서 제출(파일 혹은 출력물)
(완료계) 제시 양식에 맞춰 제출
6.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하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 우리 기술원 필요시 제안된 내용을 검토를 위해 제안 업체에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발휘 함.
라.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마.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변경,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시 제출 할 산출 비용은 사업 수행기간 동안 유효해야 함.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요청 내용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라.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바.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확인 가능토록 참조표 제시
사.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FULL Length용어를 포함한 용어 해설표를 주석으로 기재하거나 부록으로 제출 요망
아. 제안서 기재 사항은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기재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 에는 선정 무효 처리
자.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은 검토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차.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3. 세부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일반부문
1. 제안개요
-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사 조직 및 업무분장
- 제안사의 조직 및 구성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참여인력
- 사업 수행을 위한 수행체계 및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체계
- 제안사는 사업특성과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사업추진 방법론
- 제안사는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 방법론에 대한 경험을 기술한다.
- 적용 방법론에 따라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 기능개선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구현방안과 실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능개선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구현방안과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클라우드 전환
- 현행시스템 분석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전환 목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전환전략과 안정적인 전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이관
- 데이터의 무결성·보안·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관 절차, 검증방법 및 오류 데이터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보안관리 실효성
-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접근제어, 암호화, 로그관리, 위협탐지 등 보안 통제체계와 구체적인 적용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리스크 관리
- 사업 수행기간 및 세부일정을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제시하고, 주요 위험 및 이슈에 대한 관리·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및 변경관리
- 계별 산출물의 품질관리 방안과 요구사항 변경에 따른 검토·승인 및 이력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 발주기관과 수행사 간 보고체계, 정기회의, 업무협의 등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소통 및 협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자·관리자·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내용, 방법, 일정 및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지원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지원 대상·범위·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
1. 기타
-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7. 제안서(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정량적 기술평가 세부기준 참조
6
수행실적
동일·유사사업 수행실적
■ 정량적 기술평가 세부기준 참조
6
불공정
계약행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 정량적 기술평가 세부기준 참조
2
부정당업자<hp:lineBreak/>제재
■ 정량적 기술평가 세부기준 참조
2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 정량적 기술평가 세부기준 참조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정량적 기술평가 세부기준 참조
2
정량적 기술평가 소계
20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 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4
추진체계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참여 조직 간 역할·책임 및 협력·품질 확보 방안을 구체화한 정도 평가
3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사업추진 방법의 구체성과 적정성, 적용 사례 및 산출물 제시 여부 평가.
4
수행계획
(20점)
기능개선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 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 가능성 평가.
6
클라우드 전환
전환 목적·범위가 명확하고, 현행시스템 분석 결과에 기반한 전환전략 제시 평가
6
데이터 이관
데이터 무결성·보안·품질을 보장하는 이관 절차 및 관리체계의 구체성 평가
4
보안관리
실효성
접근제어, 암호화, 로그관리, 위협탐지 등 클라우드 환경 보안 통제체계의 구체성
4
프로젝트
관리
(20점)
리스크 관리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의 구체성 및 단계별 산출물과의 연계성·적정성 평가.
7
품질 및 변경관리
단계별 산출물의 품질관리 절차와 요구사항 변경 시 승인·이력관리 체계가 구체적인지 평가
7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기술원과 수행사 간 보고 체계, 정기회의, 협업 등 소통 체계가 명확한지 평가
6
프로젝트 지원
(15점)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정성적 기술평가 소계
70
합계
90
2. 정량적 기술평가 세부기준
1) 신용평가 등급확인서(6점)-조달청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6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5.7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5.4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4.2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 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 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수행실적 평가기준(6점)-발주사 평가
평가등급
평점
배점
100% 이상
배점의 100%
6점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5.4점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8점
40% 미만
배점의 70%
4.2점
* 본 사업규모(17,790만원)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 수행 실적을 합산 적용
<수행실적 인정범위>
- 수행실적은 본 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전환·구축 사업에 한하여 인정한다.
- 특히, 다음 각 호의 사업은 본 사업과 유사한 실적으로 인정한다.
1. 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구축 및 기능개선 사업, 업무관리시스템(장비관리, 자산관리 등)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 등
2. 기존 시스템의 클라우드 환경 전환 또는 신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축, 운영사업
3. 데이터베이스(DB) 전환, 시스템 통합 및 연계 구축 사업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적은 본 사업과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수행실적 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단순 물품(장비·소프트웨어) 납품 사업
2. 유지보수 또는 운영지원 중심의 사업
3. 인력 파견 또는 상주 지원 형태의 용역
4. 본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단순 홈페이지 구축 사업
- 기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
- 수행실적의 인정 여부는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사업 내용, 수행 범위, 기술적 특성 및 사업 규모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사에서 판단 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지방·출자출연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불공정 계약행위(감점 최대4점)-발주사 평가
① 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② 부정당업자 제재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주]
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22.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
1)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2)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4)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확인(최대 감점 4점)-조달청 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기준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 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 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구 분
비 고
1. 정량 제안서
-
제출
서류
1-1.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평가방법 참조
1-2. 수행실적 평가기준
∙ 수행실적 총괄표
1-3. 불공정 계약행위
∙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방법 참조
1-4.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평가방법 참조
2. 정성 제안서
-
제출
서류
2-1. 정성제안서 내용
∙ [서식 1] 및 ‘6.제안서 작성요령’참조
2-2. 일반 현황 및 연혁
∙ [서식 2] 참조
2-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서식 4] 참조
2-4. 참여인력 총괄표
∙ [서식 5] 참조
3. 기타자료(계약체결시 확인서류 등)
-
제출
서류
3-1. 대리인 재직증명서, 보험가입증명자료 및 신분증 각1부
∙ 위임장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제출
3-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3-3.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는 입찰 참가신청서의 사용인감계란으로 갈음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인감 증명서 제출
3-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출력
3-5. 자격 서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신고 확인서
3-6. 이행(입찰)보증금(보험)
∙ 입찰공고문 [붙임] 자료 참조
3-7.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 [서식 7], [서식 8], [서식 9] 참조
3. 제출서류
[주]
1. 제안서 협상시 제출 서류
- 투입 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중 제안사 소속 가입증명 자료
2. 계약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유효기간 2주 이상)
5.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가. 제출기한 및 장소: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https://www.g2b.go.kr) 의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 내용관련 문의: 발주처 시설관리팀 이기성 (063—472-2320)
다. 제출종류 및 부수: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https://www.g2b.go.kr) 의 입찰공고문 참조
6.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 로 갈음 함.
8. 기타사항
1. 작업장소 상호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다. 작업 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 부담(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행하는 부대비용 등)
라. 계약상대자는 원격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2. SW사업 산출물 활용보장
가.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기술원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기술원, 사업자 및 전문 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다.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①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②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③ 기술원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수 있음.
3.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가.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의 세부 구성현황 및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대외비
⑪ 사업 수행 중 습득·인지한 보안정보
장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클라우드 전환 제안서 서식 및 참고서류 (별지서식 제1호) 사업수행 제안서 (별지서식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서식 제3호) 주요사업실적 (별지서식 제4호)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서식 제5호) 참여인력총괄표 (별지서식 제6호) 서약서 (별지서식 제7호) 보안서약서 (별지서식 제8호) 보안확약서 (별지서식 제9호)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별지서식 제10호) 수행실적총괄표 (별지서식 제11호) 수행실적증명서 (별지서식 제12호) 서면질의서 (별지서식 제13호) 비밀유지계약서
【별지서식 1】사업 수행 제안서
사업 수행 제안서
사업명
기관
기관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책임자
성명
직명(급) 소속
작성항목 참고) 6.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 작성 지침
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귀하 【별지서식 2】일반현황 및 연혁 기관명 대표자 사업 분야 주소 연락처 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서식 3】주요 사업실적
제안사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
구 분
(연도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총 실 적
총
건
천 원(부가세 별도)
1. <hp:fwSpace/>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사업에서 발주처로부터 직접 수주한 용역 실적
(실적 건수는 ①최근년도 순으로, ②매출 규모가 큰 순서로 제안 과제와 관련된 것만을 표기)
2. 하도급일 경우에는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사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별첨하여야 인정됨
【별지서식 4】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 분야(역할 구분) 각 영역별 책임자, 세부책임자,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투입 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각 영역별 책임자, 세부책임자급 이상의 교체는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에서 인력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한다.
【별지서식 5】참여인력 총괄표 참여인력 총괄표
성 명
연 령
직 위
주요경력
비 고
【별지서식 6】서약서 서 약 서 기 관 명 :
상기 기관은 자동차융합기술원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위한 사업(과업)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원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사업(과업)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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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융합기술원 귀하 【별지서식 7】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 서약자 정보
성 명
연락처
재직기관
기관명
소속 직급
○ 서약 내용
본인은 자동차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에서 요구하는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요구하는 사항 및 기술원의 준수사항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본인은 이번 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나. 본인은 업무수행 중 지득한 기밀사항, 관련 데이터 및 이를 가공한 데이터 등의 자료 일체에 대해 본인을 비롯한 사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양도·대여하지 아니한다.
다. 본인은 해당 사업 수행 목적에만 데이터를 사용하겠으며, 이를 처리하면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재단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않는다.
라. 본인은 해당 사업 종료 후 즉시 상기 데이터 및 가공된 데이터 파일 일체를 삭제한다.
마.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며, 보안사항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귀하
【별지서식 8】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장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수행을 완료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용역사업 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사업에 참여한 모든 인력에 대하여 위와 같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 서약서를 받았으며, 해당 인력에 의한 보안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위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지서식 9】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자동차융합기술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클라우드 전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장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클라우드 전하ᅟᅩᆫ 용역에서 취급될수 잇는 개인정보
2. 기타 과업지시서 내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장산 2길 6-0(소룡동)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오 양 섭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서식 10】 수행실적 총괄료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서식 11】 수행실적 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12】서면 질의서
서면 질의서
사업명
장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클라우드 전환
질의 일시
2026.
.
. /
질의자
성명 :
(인)
소속 :
직위 :
연락처
전화 :
E-mail :
제안요청서 기준 질의항목 및 페이지
질의 내용 자동차융합기술원 귀하
【별지서식 13】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자동차융합기술원(이하‘기술원’라고 함)과 주식회사 000(이하‘수주사’라고 함)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기술원과 수주사「기술원 이 발주한 “자동차융합기술원 장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클라우드 전환”계약(이하‘본 업무’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수주사는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기술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① 기술원은 수주사 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또는‘대외비’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기술원이 수주사 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수주사 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원은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주사 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해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수주사는 기술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② 수주사는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기술원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술원으로 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 해야 한다.
③ 수주사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기술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기술원은 수주사 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
① 수주사는 기술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근거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3조 제2항에 따라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 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① 수주사는 기술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 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 (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기술원에 반환하거나, 기술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기술원에 제공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주사가 일체 부담하기로 한다.
제7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기술원이 가진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주사는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장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클라우드 전환” 종료일 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해배상, 위약벌칙)
① 수주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한하여 기술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손해배상 부과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수주사는 기술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결정·판결 등에 따라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따른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산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기술원’과‘수주사’는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0월 0일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장산 2길 6-0(소룡동)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오 양 섭
(인)
주식회사 수주사
주소
성
명 : 대표자명
(인)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2>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ㅇ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사용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2건
보통 3건 이상
경미 4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첨 1> 참고
2. 사업대가 지급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3>
누출금지 대상정보
순번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의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저작권 및 저작재산권 사용 보장 확약서
○○○는 [업무명: 업무관리시스템 기능요구 및 유지관리 용역]의 수행에 있어 산출된 모든 결과물(프로그램, 설계서, 메뉴얼, 분석자료, 보고서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재산권의 사용을 아래와 같이 보장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저작권 귀속 및 사용보장
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 및 저작재산권은 발주 기관(자동차융합기술원)에 귀속됩니다.
나. 용역 수행 시 사용된 모든 외부 저작물(이미지, 폰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포함)은 적법한 권한을 취득하여 사용하였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다. 외부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라이선스 유형 및 출처를 명시하며, 필요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본 용역 산출물을 교육, 홍보, 수정, 재사용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책임 및 손해배상
가. 제출된 산출물이 타인의 저작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당사자(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나. 이로 인해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3. 기타사항
본 확약서는 계약체결 및 사업 수행에 있어 법적 효력을 가지며, 발주기관의 요청 시 별도의 계약서 또는 추가 확약서 제출에 동의합니다.
업 체 명: <hp:tab width="2276" leader="0" type="1"/>㈜ ○○○
대 표 자:<hp:tab width="2876" leader="0" type="1"/>○○○ (서명 또는 인)
주
소: <hp:tab width="2276" leader="0" type="1"/>○○시 ○○구 ○○로 ○○
확약일자<hp:tab width="3200" leader="0" type="1"/>2026년 ○월 ○일
자동차융합기술원 귀중 [별첨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기간 산정서 [별첨 2] 과업심의 위원회 결과서 과업심의 위원회 결과서 과업심의 위원회 결과서 과업심의 위원회 결과서 과업심의 위원회 결과서 [별첨 3 소프트웨어 영향성 평가
===== 입찰업체 서약서.hwpx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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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hp:lineBreak/>
조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