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고문_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한국농어촌공사공고 제2026-188호).pdf =====
한국농어촌공사 용역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18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고 ( 사 업 ) 명 :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2) 과
업 내
용 :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RIMS)의 안정적 운영 유지 및 기능강화
3) 계 약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4) 사 업 예 산 : 금751,454,000원(부가세포함) 5) 추 정 가 격 : 금683,140,000원(부가세제외) 6) 입 찰 방
법 : 총액(전자)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7)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8)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9) 공 동 계 약 : 허용(공동이행) 10) 하 자 보 증 : 1년, 2%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582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 연락처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일반사항 문의):
총무인사처 계약부 김태정(☎ 061-338-6107)
②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문의):
수자원시설처 수자원디지털센터 박혜란(☎ 061-338-559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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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
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
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배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로 계약담당자와 제출방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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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1. 제출서류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
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1) 공동수급 업체수: 4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9.(월) 18:00 까지
4) 제출방법: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여야 합니다.
7)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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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
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0.(목) 10:00 ~ 2026. 10. 20.(화) 10:00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상기 사업예산에는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윤계상이 불가한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이 투찰할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이윤 계상 불가기관)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가 추가 입증자료(정관 및 정산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재 입 찰: 없음
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4 / 12
---------------------------------------------------------------------------------------------------------------① 정량제안서(회사정보 표시)
1) 제안서 제출서류:
② 정성제안서(회사정보 삭제)
③ 발표자료(제안요약서)(회사정보 삭제)
④ 입찰관련 기타서류 각 1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는 업체정보(회사명, 인명, 로고 등)를 삭제하고 익명을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파일은 반드시 각 1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5) ④ 입찰관련 기타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해당자)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⑤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⑥):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①~⑥호 관련 서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제출해야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
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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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① 일시: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②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
※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입찰가격 평가: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4) 협상적격자 통지: 가격입찰서 개찰 후 통지(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6) 제안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기타사항은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2)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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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합니다.
3)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
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
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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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대가의 지급: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1)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능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2)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농
협은행, 기업은행)에서 【농협 다같이성장론】 또는 【IBK 상생결제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농협 다같이성장론 홈페이지(https://nh.kefci.com) 또는 IBK 상생결제
론 홈페이지(https://ibk.kefci.com) 참조
3)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4)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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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계약대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 지급
가능하오니,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상대자께서는 별첨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를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협약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상품안내: https://nh.kefci.com, https://ibk.kefci.com)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 관련 세부
기준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한국농어촌공사) 용역계약특수조건
9.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10.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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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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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 14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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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
본 안내문은 향후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를 대
상으로「상생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안내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 개 요
◾ 우리 공사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
여 2·3차 협력사가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
을 할인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 내 용
◾ 이 계약의 대금은 NH농협은행의 「NH 다같이 성장론」 또는 IBK기업은
행의 「IBK 상생결제론」으로 결제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해당 결제방법을 이용하실 계약상대자께서는 가까운 NH농협은행이
나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
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현재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
품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행한 외상
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관련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세정보] https://nh.kefci.com / NH농협은행 한국농어촌공사지점(061-334-8662)
https://ibk.kefci.com / IBK기업은행 나주혁신도시지점(061-33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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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문_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한국농어촌공사공고 제2026-188호).hwp =====
한국농어촌공사 용역 입찰 공고
/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18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
1) 공고(사업)명 :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2) 과업내용 :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RIMS)의 안정적 운영 유지 및 기능강화
3) 계약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4) 사업예산 : 금751,454,000원(부가세포함) 5) 추정가격 : 금683,140,000원(부가세제외) 6) 입찰방법 :
총액(전자)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7)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8)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9)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10) 하자보증 : 1년, 2%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582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 연락처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일반사항 문의):
총무인사처 계약부 김태정(☎ 061-338-6107)
②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문의):
수자원시설처 수자원디지털센터 박혜란(☎ 061-338-559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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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배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로 계약담당자와 제출방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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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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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 업체수: 4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9.(월) 18:00 까지
4) 제출방법: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여야 합니다.
7)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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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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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0.(목) 10:00 ~ 2026. 10. 20.(화) 10:00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상기 사업예산에는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윤계상이 불가한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이 투찰할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이윤 계상 불가기관)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가 추가 입증자료(정관 및 정산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재 입 찰: 없음
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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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서류: ① 정량제안서(회사정보 표시) ② 정성제안서(회사정보 삭제) ③ 발표자료(제안요약서)(회사정보 삭제) ④ 입찰관련 기타서류 각 1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는 업체정보(회사명, 인명, 로고 등)를 삭제하고 익명을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파일은 반드시 각 1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5) ④ 입찰관련 기타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해당자)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⑤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⑥):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①~⑥호 관련 서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제출해야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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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① 일시: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②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
※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입찰가격 평가: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4) 협상적격자 통지: 가격입찰서 개찰 후 통지(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6) 제안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기타사항은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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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2)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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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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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대가의 지급: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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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능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2)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농협 다같이성장론】 또는 【IBK 상생결제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농협 다같이성장론 홈페이지(https://nh.kefci.com) 또는 IBK 상생결제론 홈페이지(https://ibk.kefci.com) 참조
3)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4)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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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계약대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 지급 가능하오니,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상대자께서는 별첨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를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협약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상품안내: https://nh.kefci.com, https://ibk.kefci.com)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 관련 세부 기준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한국농어촌공사) 용역계약특수조건
9.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10.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제안요청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 14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
본 안내문은 향후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상생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안내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 개 요
◾ 우리 공사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 내 용
◾ 이 계약의 대금은 NH농협은행의 「NH 다같이 성장론」 또는 IBK기업은행의 「IBK 상생결제론」으로 결제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해당 결제방법을 이용하실 계약상대자께서는 가까운 NH농협은행이나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현재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관련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세정보] https://nh.kefci.com / NH농협은행 한국농어촌공사지점(061-334-8662)
https://ibk.kefci.com / IBK기업은행 나주혁신도시지점(061-339-0801)
===== 붙임3_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기능개발 및 유지관리 용역_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2026. 8. 담당 수자원시설처 (제안/과업내용) 과장 박혜란 TEL:061-338-5594 FAX:061-338-5589 총무인사처 (입찰/계약사항) 대리 김태정 TEL.061-338-6107 FAX:061-338-6901 목 차 1. 사업 개요 1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서비스 내용 1 4. 사업범위 2 5. 기대효과 3 2. 시스템 현황 4 1. 추진 현황 4 2. 시스템 현황 4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3. 사업 추진계획 8 1. 추진목표 8 2. 추진체계 9 3. 추진일정 10 4. 추진방안 11 4. 제안요청 내용 12 1. 제안요청 개요 12 2. 상세요구사항 14 5. 제안서 작성요령 62 1. 제안서의 효력 62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62 3. 제안 참여업체 준수사항 63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64 6. 안내 사항 67 1. 입찰방식 67 2. 제안서 평가 방법 68 3. 기술성 평가기준 71 4. 제출서류 75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75 6. 제안요청설명회 75 7. 제안설명회 개최 75 8. 입찰시 유의사항 76 7. 기타 사항 77 1. 작업장소 상호 협의 77 2.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 사항 77 3.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 검토 절차 77 4. 계약 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등 78 5.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78
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78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79 8. 하자담보 책임기간 79 9.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79 10.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80 11. 인력 사항 요구 금지 80 12.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80 [별지 1호 서식] 일반현황 81
[별지 2호 서식] 최근년도 경영현황(최근 3년) 82
[별지 3호 서식] 최근3년간 실적 83 [별지 4호 서식] 용역이행실적증명서 84 [별지 5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85
[별지 6호 서식]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91
[별지 7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96 [별지 8호 서식] 합의각서 100
※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01
※ 별첨 2.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103
1 사업개요 1 사업일반
사 업 명 :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기능개발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금액 : 금751,454천원(금칠억오천백만사십오만사천원)(VAT포함)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공사자체자금으로 진행되는 정보화사업으로 사전협의 대상사업이 아님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은 방대한 유지관리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과 안정적 운영관리가 요구됨
※ 활용분야 : 시설관리, 용수관리, 안전관리, 재해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편의성 개선, 담당자 요구사항 증대
현장점검 및 업무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물관리앱의 기능 필요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데이터 구축 필요
시설물 공간데이터(SHP) 파일 수요 증가 사용허가 우편 발송 방식 개선 요구 법정동 코드 현행화 방식 개선 필요 3 서비스 내용
농업기반시설관리, 개보수, 유지관리, 안전점검 등 시설관리
저수율, 용수공급, 수질, 염도 등 용수관리 및 수혜면적 관리
농업기반시설, 수혜면적 등 지도서비스 기반 공간데이터 관리
현장점검 및 업무 활용성을 높일수 있는 물관리앱 운영
지자체 농업기반시설 관리 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4 사업범위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의 완전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일부 기능향상 활동을 포함한 범위의 유지관리 용역 진행
❍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내부(업무용/물관리앱),지자체) 유지관리
- 대상시스템: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서비스 속도 개선 등 유지관리 업무 수행
- 대내․외 지침 및 규정 등 행정사항 변경 내용 시스템 적용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사용자 요구사항 적극적인 지원
- H/W, S/W 도입에 따른 서비스 이관 업무 등 제반업무 처리
-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인력 및 기술지원 등
❍ 정보보안 강화 및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 대외기관 시행 웹 보안 및 운영서버 보안점검 취약사항 조치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지침을 준수하여 정보관리
- 보안강화를 위한 JAVA(Jdk) 등 버전 업데이트 등
❍ 사용자 편의성 강화
- 결재 기능 개선(일괄결재, 협조결재, 결재선 선택 기능 추가)
- 수혜면적 팜맵구분 정보 현행화(연1회)
- 사용허가 필지 및 산출근거 토지대장API 추가 연계
- (앱)용배수로 레이어 개선(흐름방향 추가)
- 비상대처계획(비상연락망, 유관기관 등) 현행화 방식 개선
- 시설제원정보 관리기능 개선 - 재해관리 종합상황 조회 개선 - 통계연보-배수개선 등록 개선 등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기능 개발 ❍ 공간데이터 다운로드 관리
- 지사별 공간데이터(SHP) 파일생성 및 다운로드
- 공간데이터 다운로드 이력관리(보안서약서 작성 등)
❍ 지도서비스 기능 강화
- 기타시설 공간데이터(라인/포인트) 등록관리
- 주소검색 이력 표출
- (앱) 평야부(분수문,방수문 등) 레이어 추가
❍ 사용허가 E그린 우편 연계 - 고지서, 만료통지서 등 E그린 우편 연계 - E그린 전송 이력 및 결과 조회 ❍ 안전대책시설 관리기능 강화 - 안전대책시설 이력관리 기능 추가
- 안전대책시설 공간데이터 편집기능(라인/포인트)
❍ 통계정보 강화
- (지자체) 통계연보 조사표관리 데이터 엑셀 업로드 기능
- 시도/본부별 기상특보 통계 조회 ❍ 법정동 변경관리 강화 - 법정동코드 변경관리 기능
- 법정동코드 변경에 따른 수혜면적, 시설부지, 토지대장 등 데이터 현행화 기능 개발
❍ 무단 점․사용관리 기능 개발 - 무단 점․사용 등록관리 기능
- 무단 점․사용 관련 공문 첨부(전자문서 연계)
- 무단 점․사용 통계 기능 5 기대효과
지속적 유지관리 및 요구사항 반영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시설관리, 용수공급, 재해관리 등 관리기능 강화로 유지관리 업무 효율성 향상
토지(농지)정보 연계 강화 및 현행화로 데이터 신뢰도 향상
공간정보, 모바일 기반 현장업무 지원기능 강화로 효과적인 유지관리 업무지원 구축
2 시스템 현황 1 추진 현황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RIMS) ❍ ’01 :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03 ~ ’08 :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RIMS) 개발
- 시설물제원(’03), 통계연보 관리(’04), 개보수이력․정밀안전 진단(’06), 수자원관리(’08)
❍ ’09 ~ ’10 :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RIMS) 기능개선
- 공사관리지역 관리, 비상대처계획(EAP) 관리
❍ ’13 ~ ’16 :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고도화
❍ ’15 ~ ’16 : 사용허가시스템(A-Pass) 구축
❍ ’16 : 농업기반시설 모바일 GIS 시스템 구축
❍ ’18 ~ ’20 : 농업용수 관리 기능 고도화
❍ ’20 ~ ’22 : 수자원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스마트 물관리앱 개발 - 기전시설물 코드관리 체계 기능개선 등
❍ ’22 ~ ’24 : 수자원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전략계획 용역
- 시설GIS 고도화, 문자전송 기능, 인명구조함 관리기능 강화 등
❍ ’24 ~ ’26 : 수자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농업용수이용자 급수예고 알림 기능 개선 - 재난상황실 근무 전화 알림 기능 개발
- 사용허가 주민의견 공고 연계 및 업무단계 별 문자안내 기능 등
2 시스템 현황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RIMS)
(개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업기반시설 및 용수관리로 재해를 예방하고 물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유지관리 종합정보시스템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RIMS)는 사용자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함
구분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RIMS)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RIMS)지자체 웹 스마트물관리앱 배경
․과학적인 농업기반시설 및 물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최적의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시스템
․농업기반시설 관련 업무를 모바일로 확대하여 업무의 스마트워크화 실현
․공사 및 지자체 수리 시설물의 데이터 일원화를 위한 지자체용 업무 시스템
목적 ․수자원 전반 공사 업무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현장업무 지원 강화 ․지자체 시설 및 통계연보 자료 관리 사용자 ․공사 수자원 업무 담당자 ․공사 수자원 업무 담당자 ․지자체 수자원 업무 담당자 주요 내용 ․농업기반시설 제원관리 ․농업용수 및 재해관리 ․시설GIS ․사용허가, 통계연보 관리 등 ·시설GIS 공간정보 제공 ·시설 및 시설위치정보 ·재해관리 ·CCTV, 네비게이션 등 ․시설일반제원(시설정보) ․농업용수(저수율 등) ․급수예고(급수알림, 물관리내역) ․공사관리구역(면적 및 이용자) 주요화면 RIMS(공사, 지자체) 스마트물관리앱 업무 구성도 시스템 세부 현황
구
분
H/W S/W 비 고 농업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공사/지자체) WAS서버 WAS JEUS * 공사: 2식(windows) * 지자체: 1식(linux) OS Windows, Linux DB서버 DBMS Oracle, PostgreSQL * Oracle(unix) * postgresql(windows) 암호화 Damo OS UNIX, Windows GEO서버 GIS엔진 GeoServer WAS Tomcat OS Windows WEB서버 WEB Webtob, Apache * 지자체(web/geoserver) OS Windows 농업기반시설 관리시스템 (물관리앱) WAS서버 WAS Apache Tomcat OS Windows 개발언어
JAVA(1.7/1.8), JSP, J-query, HTML 등
시스템 연계 현황 연계대상 연계정보 주기 송수신 기타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등 농업기반시설 시설제원 정보 일 1회 송신 대내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저수지 계측기, 염도계 정보 실시간 수신 용수시설통합운영관리시스템 양배수장 가동 정보 실시간 수신 농어촌공간정보통합운영체계 지적도 등 비정기 수신 시설물 위치정보 비정기 송신 ADMS 일 저수율 등 일 1회 송신 NDMS 일 저수율 일 1회 송신 외부기관 기상청 기상특보 10분 수신 시스템 구성도
정보 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2023. 4. 18.)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문제점
❍ 현업부서의 시스템 활용 및 개선 요구사항 지속적 증가
- 시설 및 용수관리, 사용허가 등 수자원 시스템 활용분야 및 사용자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 및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관리가 필수적임
❍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데이터 구축 필요
- 대표주소 기반의 위치정보 구축으로 안전대책시설의 정확한 설치위치 파악이 어려움
❍ 시설물 공간데이터(SHP) 파일 수요 증가
- 공간데이터(SHP) 다운로드 및 이력관리 기능이 부재하여 수작업 으로 파일을 생성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 지연 발생
❍ 사용허가 우편 발송 방식 개선 필요
- 고지서, 독촉장 등을 업무 담당자가 직접 우체국을 방문해 발송하고 있어 업무 편의성이 떨어짐
❍ 법정동코드 현행화 방식 개선 필요
- 법정동코드가 변경될 때 마다 시설주소, 수혜면적, 사용허가 등 관련 필지정보 업데이트 처리가 늦어져 업무처리 지연 발생
개선방향
❍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전반에 걸친 완전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시스템 개발 반영
- 시설GIS 주소 검색 이력 관리 - 법정동 코드 변경관리 기능
- 스마트물관리앱 평야부 레이어 및 사용자 요청 레이어 추가
- 통계연보 조사표관리 엑셀 업로드 기능
- 기상특보, 안전진단, 안전대책시설 등 통계조회 기능 개선 등
❍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데이터 구축
- 안전대책시설 정보 및 위치정보(포인트,라인) 등록관리 기능 개발
- 기타시설 위치정보(포인트,라인) 등록관리 기능 개발
❍ 시설물 공간데이터(SHP) 다운로드 기능 개발
- 지사별 공간데이터(수혜면적, 시설, 유역면적 등) 다운로드 파일 배치 생성
- 보안서약서 작성 및 다운로드 이력관리 기능 개발
❍ 사용허가 전자우편(e그린) 서비스 연계
- 고지서, 독촉장 등 전자우편 전송을 위한 e그린 연계
- 전자우편 전송이력 관리 기능 개발 3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목표 목 표 농업기반시설관리 및 농업용수 과학화를 통한 통합물관리의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중점 추진과제 시스템 기능개선 안전대책시설 관리 기능 강화 시설부지 무단 점‧사용 관리 기능 개발 사용허가 전자우편(E그린) 서비스 연계 기상특보, 안전진단 등 통계조회 기능 개선 법정동 변경관리 기능 개선
현장 유지관리 업무 지원을 위한 시설GIS 공간정보 관리 기능 강화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안정적 운영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는 유지관리
안정적인 인프라 운영관리 및 신속한 업무처리 체계 확립
정보시스템 취약점 발생시 신속/정확한 조치 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능개선 사업 추진체계 수자원시설처 ・시스템 운영 및 사업 추진 사용자 (공사, 지자체, 대국민 등) 수자원관리처 등 사업수행업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데이터 입력 등 ・개선 필요 사항 의견 제시 ・과업 내용의 적정성 검토 ・신규 사업 아이디어 발굴/제시 ・기능개발 및 유지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 2 추진 체계 추진조직도 수자원시설처장 사업총괄 수자원디지털센터장 개발전담반 개발지원반 사업수행반 수자원시설처 (수자원디지털센터) ∙ 수자원관리처 ∙ 안전기술본부 ∙ 지하수지질처 ∙ 환경관리처 ∙ 농어촌연구원 용역업체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총 괄 - 프로젝트 진척상황 관리 및 업무 총괄 개발 전담반 -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 사용자 의견 수렴 및 현업업무 담당자 협의체 운영
-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내역 정의 및 과업내용 제시
-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관련 자료제공 및 시스템 검․인수
- 사업 사전협의 및 검토 : AI디지털혁신처(AI디지털기획부), 정보보안센터
개발 지원반 - 요구사항 분석·정의 및 검증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내용 제공 및 점검
- DB구축 관련 자료제공 및 시스템 검․인수
사업 수행반
- 의견 수렴 및 요구사항 정의, 업무분석 등
- 사업 일정관리 및 추진실적 보고 - 시스템 기능개선 및 테스트 - 유지관리 운영 및 사용자교육 -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3 추진일정 구 분 2026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개발계획수립 - 정보화업무 검토위원회 - 보안성검토 - 과업심의위원회 ◦발주 및 계약체결(착수) - 일상감사 - 사전 공개 및 본공고 -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착수 ◦유지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착수보고회 2027년 구 분 202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능개선 - SHP 다운로드 관리 기능 개발 - 사용허가 E그린 연계 - 기상특보 통계 기능 - 기타시설 공간데이터 등록 관리 - 안전대책시설 관리 기능 개선 - (앱) 평야부 등 레이어 추가 - 무단 점․사용 관리 기능 ◦유지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중간보고회 2028년 구 분 202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유지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기능개선 - 조사표 관리 엑셀 업로드 기능 - 법정동 관리 기능 개선 ◦완료보고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23-15호)」(과기정통부 고시) 제10조제 1항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선정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선정 대상여부 판단 기준(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운영사업에 포함된 소규모 개발사업) 에 따라 대상제외사업이며, 업무 내용 및 추진일정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추진방안 입찰 및 평가방식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40일 공고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평가방식
- 입찰공고문 기준, 공사「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적용
기술평가 기준 배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 4. 30. 준용
입찰참가자격 본 제안요청서“6. 제안안내사항”참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0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 1. 2.)」에 따라 대기업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4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사 업 명: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다. 사업예산: 금751,454천원(금칠억오천백만사십오만사천원)(VAT포함)
라. 주요과업내용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전반에 걸친 완전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일부 기능향상 활동을 포함한 범위의 유지관리용역 진행
❍ (통합) 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 개발시스템 웹취약점 해결 등 정보보안관리, 대‧내외 데이터 연계관리 등
구 분 유지관리대상시스템 RIMS
RIMS업무용, RIMS지자체용, 스마트물관리앱
❍ 사용자 편의성 강화
- 결재 기능 개선(일괄결재, 협조결재 추가)
- 수혜면적 팜맵구분 정보 현행화(연1회)
- 사용허가 필지 및 산출근거 토지대장API 추가 연계
- (앱)용배수로 레이어 개선(흐름방향 추가)
- 비상대처계획(비상연락망, 유관기관 등) 현행화 방식 개선
- 시설제원정보 관리기능 개선 - 재해관리 종합상황 조회 개선 - 통계연보-배수개선 등록 개선 등 (RIMS) 농업기반시설시스템 기능 개선 ❍ 공간데이터 다운로드 관리
- 지사별 공간데이터(SHP) 파일생성 및 다운로드
- 공간데이터 다운로드 이력관리(보안서약서 작성 등)
❍ 지도서비스 기능 강화
- 기타시설 공간데이터(라인/포인트) 등록관리
- 주소검색 이력 표출
- (앱) 평야부(분수문,방수문 등) 레이어 추가
❍ 사용허가 E그린 우편 연계 - 고지서, 만료통지서 등 E그린 우편 연계 - E그린 전송 이력 및 결과 조회 ❍ 안전대책시설 관리기능 강화 - 안전대책시설 이력관리 기능 추가
- 안전대책시설 공간데이터 편집기능(라인/포인트)
❍ 통계정보 강화
- (지자체) 통계연보 조사표관리 데이터 엑셀 업로드 기능
- 시도/본부별 기상특보 통계 조회 ❍ 법정동 변경관리 강화 - 법정동코드 변경관리 기능
- 법정동코드 변경에 따른 수혜면적, 시설부지, 토지대장 등 데이터 현행화 기능 개발
❍ 무단 점․사용관리 기능 개발 - 무단 점․사용 등록관리 기능
- 무단 점․사용 관련 공문 첨부(전자문서 연계)
- 무단 점․사용 통계 기능 2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수 ⓵기능-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7 ⓶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⓷인터페이스-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5 ⓸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3 ⓹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 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함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⓺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⓻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7 ⓼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7 ⓽유지관리 수행-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유지관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 기술
8 ⓾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8 ⑪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7
합
계
93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 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나. 요구사항 목록표 순번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공간데이터 다운로드 관리 2 SFR-002 안전대책시설 관리기능 강화 3 SFR-003 사용허가 E그린 우편 연계 4 SFR-004 지도서비스 기능강화 5 SFR-005 통계 및 레포트 기능 강화 6 SFR-006 법정동 변경관리 기능 강화 7 SFR-006 시설부지 무단 점‧사용 기능 개발 8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시스템 최적화 작업 9 PER-002 시스템 성능 일반 요구사항 10 PER-003 평균 응답시간 11 PER-004 오류 및 사용자 메시지 처리 12 PER-005 동시 사용자 접속 수 1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14 INR-002 시스템 인터페이스 15 INR-003 통합UI 16 INR-004 사용자 수행 결과에 대한 메시지 제공 17 INR-005 개방형 표준 연계 모듈 사용 18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공통사항 19 DAR-002 데이터 표준관리 20 DAR-003 SQL튜닝 요구사항 21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22 DAR-005 백업 요구사항 23 DAR-006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24 DAR-007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25 DAR-008 데이터 무결성 26 DAR-009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27 DAR-010 데이터 구조 설계 28 DAR-011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29 DAR-012 연계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30 DAR-013 복구 요구사항 31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일반 32 TER-002 장애복구테스트 33 TER-003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34 TER-004 성능테스트 35 TER-005 단위테스트 36 TER-006 백업복구테스트 부하테스트 TER-007 37 38 TER-008 인수테스트 39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40 SER-002 데이터 보안 대책 41 SER-003 관리적 보안 42 SER-004 개인정보보호 43 SER-005 응용시스템 보안 44 SER-006 물리적 보안 45 SER-007 개발 보안 46 SER-008 인증 및 권한 47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가용성 보장 48 QUR-002 하자담보 책임방안 49 QUR-003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50 QUR-004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51 QUR-005 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52 QUR-006 산출물 관리 53 QUR-007 서비스 수준 관리(SLA) 54 제약사항 (COR) COR-001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55 COR-002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6 COR-003 웹표준 및 호환성,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57 COR-004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58 COR-005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59 COR-006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60 COR-007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61 유지관리 요구사항 (MPR) MPR-001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 62 MPR-002 유지관리 대상 63 MPR-003 시스템 성능개선 및 변경지원 64 MPR-004 장애처리 및 지원 65 MPR-005 성능관리 및 정기점검 66 MPR-006 인수인계 67 MPR-007 내‧외부 DB간 연계 배치처리 관리 68 MPR-008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기능 강화 69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수행사의 책임 70 PMR-002 용역수행 책임자 71 PMR-003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72 PMR-004 사업관리방법 73 PMR-005 일정계획 74 PMR-006 인력교체 75 PMR-007 개발 및 관리방법론 76 PMR-008 요구사항관리 PMR-009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77 78 PMR-010 위험관리 방안 79 PMR-011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80 PMR-012 검수 및 검사 81 PMR-013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82 PMR-014 산출물관리 83 PMR-015 정보보안계획 수립 및 실행 84 PMR-016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85 PMR-017 외부PC 반입 86 PMR-018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8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운영 일반 88 PSR-002 하자보수 일반 89 PSR-003 교육 일반사항 90 PSR-004 교육자료 제작 91 PSR-005 기술이전 방안 92 PSR-006 이전설치 및 시스템 교체 93 PSR-007 안정화 활동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다. 요구사항 내용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간데이터 다운로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간데이터 다운로드 및 이력관리 기능 세부내용
○ RIMS가 관리하고 있는 공간데이터 SHP파일 다운로드 기능
- 대상: 수원공, 용배수로, 수혜면적, 저수지 유역도 등
○ 보안서약서 작성 및 다운로드 이력관리
- SHP 다운로드시 보안서약서 작성관리 및 조회
- 사용자 다운로드 이력관리 및 조회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화면정의서, 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전대책시설 관리기능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대책시설 관리기능 강화 세부내용 ○ 안전대책시설 이력관리
- 안전대책시설 조사일자 별 이력관리 및 조회
○ 안전대책시설 공간데이터 등록
- 안전대책시설의 상세지번을 등록하고 실제설치된 위치를
지도상에서 포인트 또는 라인으로 그릴 수 있는 기능 구현
- (시설GIS/앱) 안전대책시설 레이어 추가 및 시설별 안전대책시설(총연장, 개수 등) 조회 기능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화면정의서, 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허가 E그린 우편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허가 E그린 우편 연계 세부내용
○ 사용허가 고지서, 독촉장 등 우편 전송을 위한 E그린 연계
- 연계대상: 고지서, 독촉장 등 현재 우편전송을 하고 있는 대상
- E그린 우편 전송 및 전송 취소(파일 전송 전) 기능
- E그린 우편 전송 내역 관리 - E그린 연계 파일 송수신 이력관리 - 우편 종류별 전송 건수 및 우편료 조회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화면정의서, 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지도서비스 기능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도서비스 기능강화 세부내용 ○ 기타시설 공간데이터 등록관리
- 기타시설(Z)의 공간데이터를 라인(방향) 또는 포인트로 등록
- 기타시설(Z) 제원 등록시 구조물 구분값을 선택항목 추가
- 기타시설(Z) 주소 입력 시 시설GIS에서 위치정보 선택
* 기타시설의 상위시설(구조물) 레이어를 띄워 구조물 위치를
선택하고, 노드(라인)별로 기타시설코드가 연동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공간데이터 개선
○ 주소검색 이력관리
- 사용자별 최근 조회한 주소검색 이력 조회 기능
○ (앱/시설GIS) 사용자가 요청하는 레이어 추가 등록
- (앱) 평야부(분수문, 방수문 등) 레이어 추가 등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화면정의서, 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통계 및 레포트 기능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레포트 정보 기능 강화 세부내용
○ (지자체/공사용) 통계연보 조사표 관리 데이터 엑셀 업로드 기능
○ 기상특보 통계 기능 개발
- 시도/본부별 기상특보 현황 및 통계(주의보, 경보 건수) 조회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화면정의서, 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법정동 변경관리 기능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정동 변경관리 기능 강화 세부내용 ○ 법정동 코드 마스터 관리
- 법정동 코드 관리 기능(법정동 코드 마스터 테이블 현행화)
○ 법정동 코드 관리 데이터 현행화 기능 개발
- 법정동코드 변경에 따라 말소된 코드를 관리하고 있는 수혜면적,
시설부지, 토지대장 등 데이터를 현행화 처리
- 법정동 변경 내역(대상, 처리 건수 등) 조회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화면정의서, 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시설부지 무단 점‧사용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설부지 무단 점‧사용 관리 기능 세부내용 ○ 무단 점‧사용 관리 기능
- 무단 점‧사용 적발 내역 진행상태 별 처리현황 등록
- (전자문서 연계) 진행상태 별 관련공문 연계 및 조회
- 무단 점‧사용 공간데이터 등록/편집 기능
- (앱/시설GIS) 무단 점사용 레이어 추가 및 레이어 선택 시 무단 점‧사용 정보 조회
○ 무단 점사용 통계 기능
- 본부, 시설종류, 진행상태별 처리 건수 통계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화면정의서, 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최적화 작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최적화 및 시큐어코딩 적용 세부내용
○ SQL 조회 쿼리 튜닝 등 프로그램 최적화
- SQL쿼리를 튜닝하여 시스템 최적화 작업 수행
- 성능 측정결과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
○ 불필요한 소스코드 제거 및 시큐어 코딩 적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개발가이드 참고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참고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발
○ 향후 업무 및 기술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유연성과 확장성이
용이하도록 개발
- 제안사 외 관련자가 유지관리를 하더라도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함
○ 서비스 응답 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서버, 응용프로그램, DB 쿼리문
등의 성능을 점검하고 개선 작업 수행 ○ 응답 속도 및 DB 성능 최적화 수행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 할 때 3MB이하의 페이지는 3초 이내에 보여주어야 하며, 지도정보, CCTV 등과 같이 다수의 API를 호출하는 페이지 응답시간은 5초 이내에 표출되어야 함
○ 대용량 데이터 표출시 progress bar 표시
○ 사용자의 통신 속도나 PC 성능이 다양함을 고려하여 초기화면이
신속하게 로딩될 수 있도록 소스코드를 최적화하여야 함
○ 일일 배치 업무는 10분 내에 처리되어야 함
- 단, 지적도와 같은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적은 새벽시간(00:00~06:00)에 처리되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오류 및 사용자 메시지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화면에 대한 오류 응답시간 세부내용
○ 사용자가 요청한 이벤트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제시해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목표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당 평균적으로 동시 사용자 수 200명 이상을 지원해야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로그인 사용자는 로그인 후 5분 이상 경과된 사용자를 의미함
※ GIS, 분석 등 특정 메뉴는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
○ 테스트 방법 및 도구는 제안사에서 부담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내용 ○ 사용자 인터페이스 최적화 모델 제시
○ 다양한 정보가 서로 연관되는 정보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화면설계 제시
○ 사용자 업무 특성상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료관리에 적합한 입력 및 출력, 조회 기능 제시
○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사이트맵-간단 도움말’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함
○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025.06.25.)에 따른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준수 해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관리 세부내용
○ PC, 모바일(휴대폰/탭) 등 단말기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제공
○ 엣지(Edge), 크롬 등 범용(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최신의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연계시스템(기상청, NDMS, TOMS 등) 과의 연계 관리
- 연동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및 송‧수신 관리
- 자료 송‧수신 프로세스 점검 및 오류 해결
- 연동시스템의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UI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UI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 적용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수행 결과에 대한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입력/수정/삭제/조회 시 확인 및 오류에 대한 메시지 처리
세부내용
○ 데이터 삭제, 입력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알림 메시지 제공
○ 단, 업무 효율성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한 화면에 대해서는 예외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정의서, 단위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5 요구사항 명칭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개발 및 운영 세부내용
○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관리 및 개발
- 내·외부 시스템과의 DB연계(프로시저, 트리거 등) 신규 및 보완
○ 기관내/외 연계 방식에 따른 각 유형별 정합성 확보 방안 제시
- 기관내 연계의 경우 발주기관의 표준연계모듈(ESB)를 이용하여 시스템 연계
-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연계 단계 별 모니터링 실시
○ 웹 접근성, 호환성, 보안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신뢰성 및 최신성 유지 세부내용
○ DB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저장공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중복 및 사용하지 않는 테이블, 컬럼 등의 정비
○ 데이터의 무결성 및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재설계 및 변경
- 데이터의 불일치 및 중복 등 데이터 관리의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제거하고 불일치 데이터 보정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되는 공간정보/속성정보의 경우 최신화된 정보를 서비스해야 함
* 토지대장, 지적정보의 경우 일 단위 처리를 통해 최신화된 데이터가 유지되도록 함.
○ 2026~28년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수립 및 관리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ERD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 준수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해야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 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을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수행사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公社와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함
-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하여야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ERD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SQL튜닝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QL튜닝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방안 제시
○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 (표준용어사용, 정규화 등)
○ 변경 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 (인덱스 조정 등)
○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 사업기간 중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ㆍ개발자ㆍ발주기관ㆍ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함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
역 정의서, 개념모델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백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발주처가 지정한
방식의 백업 정책 준수
○ 백업 대상, 주기, 방법 및 절차를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시
산출정보 백업 절차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세부내용
○ DB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저장공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테이블, 컬럼 등의 중복 최소화 및 무결성 유지
○ DB구조 최적화, 튜닝 등을 통한 데이터 안정성 및 성능 개선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존 데이터 부적정 및 정합성을 검증하고 불일치 데이터 보정 및 지원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관리 체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무결성의 적합성 세부내용 ○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 외부 데이터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 유지
-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
- 허용되지 않는 사용자나 자료의 변경을 제어
○ 데이터 정합성 및 무결성 정의
- 데이터 이관 시 이관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및 무결성 보장
-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안정적인 하드디스크 공간 확보
○ 오류데이터 정제 실시 - 데이터 코드/타입 변환 및 정제 - 데이터 정제 후 변경영향도 분석
- 데이터 품질 오류에 대한 원인분석을 시리하고 개선방안 수립
-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그램(SDQ, WDQ)결과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오류데이터 수정 작업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公社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함
※ 公社에서 운영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의 원칙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성능 등이 고려되어야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 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함
- 데이터 분류 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 고시),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가이드를 준수하여 설계하고 관련 산출물 제출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설계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 사업수행을 통해 개발, 변경된 시스템과 관련하여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DB 상세 설계 자료 제작
○ 본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테이블 및 컬럼에는 세부적으로 주석정보를 입력
○ 페이지 별 사용된 테이블을 명시하여 산출물로 제출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 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발생
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함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2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3 요구사항 명칭 복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복구 대응 방안 세부내용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시기, 방법, 절차를 문서화하여 제출
○ 시스템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 위변조, 손실 시 6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함 산출정보 복구 절차서 관련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통합 구축 제안사는 프로젝트 이행 중 도입되는 제품이
있을 경우 제품 사업자의 시험 운영 테스트 수행 참여를 요청하여
지원받아야 함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측정·점검하기 위해
테스트를 수행
○ 각 단계별 산출물을 충실히 작성하고, 충분한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하여
요구사항 만족 및 결함 최소화를 위해 테스트를 진행
○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초기 도출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 라인으로 간주
○ 요구사항의 목적달성 여부는 테스트를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혹은 발주기관)가 테스트 기간에
수행함으로써 평가
○ 사업자는 개발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테스트 수행 및 보완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목적물의 완성도를 높임
○ 각 단계별 테스트 횟수는 기본적으로 결함이 발견되지 않을 때 까지
수행하며 수행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 조치 사항은 公社의 승인을
득해야 함
○ 모든 테스트는 테스트 계획서를 기반하여 테스트 유형별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유형별 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수행해야 함
○ 테스트 수행을 위한 도구 일체는 제안사가 제공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오류(시스템, 응용, 데이터 등) 복구, 장애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 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장애복구 테스트 결과서(테스트 불가 시 계획서로 대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기능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세부내용
○ 신규기능 및 개선기능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 시험운영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
른 조치를 취하고, 보완 완료시까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함
- 시험운영은 아래의 항목에 대해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을 목적으로 하며, 이 외에도 시스템의 고품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항목에 대해 시행되어야함
①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②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오ㆍ탈자, 실행오류 등)
③ 개발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방법론 적용한 프로그래밍
④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편의성 제공 및 유관시스템간 연계 운영
- 시험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 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 기능 수행 후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 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외 시스템 및 연계에 대한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해야 함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통해 진행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개발서버를 구성하여 실시
○ 기존 기능과 병행 테스트 방안 수립 후 발주처 승인하에 진행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테스트 세부내용
○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목표성능에 미치지 못하면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세부내용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신규개발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및 정상작동 여부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 여부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 신규 기능과 기존 기능간의 연계성 파악 및 업무흐름 적정여부
- 대·내외 시스템 간 연계 및 업무흐름 적정여부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 제거
- 실제 운영환경에서의 목표성능 ○ 모바일 기능테스트
* 버전 호환성 등 테스트를 위한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제반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6 요구사항 명칭 백업복구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복구 테스트 세부내용
○ 발주기관 요청으로 백업복구 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우 백업복구 테스트를 지원 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7 요구사항 명칭 부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하테스트 세부내용
○ 부하테스트 툴 등을 이용하여 부하테스트를 실시하고 응답속도를 만족하여야 함(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은 제안업체에서 수행)
○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 부하테스트 결과 부하 분산을 위한 적정한 시스템 구성 및 대응책을 제시
산출정보 부하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8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인수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매뉴얼준수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公社 정보보안지침(한국농어촌공사)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칙(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정보보안지침(한국농어촌공사)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등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결과」에 명시된 용역보안·DB보안·서버보
안·VPN보안 준수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지침) 반영 산출정보 용역 보안관련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보안 강화 세부내용
○ 서버 간 데이터 송수신 또는 데이터 보관 시 데이터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과 방법으로 구현
○ 정보서비스 시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
안대책 마련
○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른 접근 권한의 차등부여 방안 마련
○ 프로그램별 접근에 대한 로그 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적 보안 요건 세부내용
○ 본 용역수행 중 발주자에 의해 제공 또는 공개되거나 과업수행
체에 의하여 분석된 모든 정보는 발주자의 소유이며, 계약 종료 시
발주처에게 반환
○ 과업수행업체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계약에 따라 수
행되는 용역에 대한 사항을 광고 또는 홍보하지 못함
○ 과업수행업체는 제안요청서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해야만 함
○ 과업수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
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고유식별체계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보안 세부내용
○ 웹 등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대책 제시
○ 웹 취약점 점검 후, 점검 결과서를 제출하고, 취약점은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하여 진단
○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하는 보안성심의가 필요
한 경우 검토· 승인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수행 시 물리적 보안사항 세부내용
○ 참여 인원은 발주기관에 장비를 반입할 경우 인터넷 사용 전산
장비, 인트라넷 사용 전산장비, 파일서버 등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며, 공사 용역업체 보완관리지침 준수
○ 참여 인원의 작업용 PC는 비밀번호를 적용하고 주기적인 변경,
정보보안 SW 설치를 통해 기관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
안 통제 적용
○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 매체는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하고 제
한적으로만 사용하나, 노트북의 경우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음
○ 수행사가 사용하는 PC, 노트북은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 수행사가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 또는 원격접근통제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
- 기관 외 상주 혹은 비상주 수행인력은 업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VPN 방식을 사용하며 개발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
○ 사업 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일일보안점검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관련 보안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시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수준을 준수하여야 함
○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 및 시스템 취약성 점검을 위
해 시큐어코딩 준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50조에 의거 보안약점이 없도록
개발(개발범위 : 소스코드 전체)
○ 유지관리로 인한 소프트웨어 변경 및 소프트웨어 개발 시 시큐
어코딩 원칙 준수
○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진단 결과 미흡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 국가정보원, 법제처 보안규정 및 각종 보안 관련 지침을 준수
※ 제안사는 웹어플리케이션 보안 관련 수행계획서를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
○ SSL(구간 암호화) 조치 지원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인증 및 권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증 및 권한 세부내용 ○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함
- 패스워드는 반드시 암호화 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표준 로그인 창을 통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여야 함
- 비밀번호는 발주기간의 정책 준수 ○ SSO 인증
- 로그인 한번으로 전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통합인증 체계 구축
- 대상시스템의 경우 사용자가 업무포털(KORUS)에서 접속할 경우 SSO처리를 통해 시스템에 로그인이 자동으로 되어야 하며, 그 외시스템은 기존과 동일하게 ID/PW방식으로 로그인
- SSO를 활용한 로그인 시 URL에 로그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야함
○ 사용자계정 접근 관리
-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 가능 여부 설정(특정 사유로 인한 계정 잠금 등) 기능 제공
- 시스템관리자가 사용자의 부서별 권한(중간관리자)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임무 기능별로 사용자 권한 부여가 가능하도록 개발 되어야 함
- 사용자 권한에 따른 메뉴 접근범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계약 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은 불허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공유 금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및 장애발생에 따른 백업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장애 발생시 복구 프로세스와 복구 목표시간 제시
○ 장애의 원인이나 결함을 식별할 수 있도록 로그 유지 및 분석 기능 설정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테스트 결함발생율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1시간 이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
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
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 책임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담보 책임방안 세부내용
○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하자담보
- 시스템의 하자 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하자보수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르며, 유지관리는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한다.
- 시스템 확장: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담보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기능 이해도: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 웹/모바일의 화면구성은 사업 기간 중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개념의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이전시스템과 도입시스템, 도입시스템 간 데이터의 재사용 방안마련
○ 목표시스템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기술표준과의
상호운영성을 확보해야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 정보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구현의 정확성,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해야함
○ 상호 운용성 검증은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에 따라 표준 기술을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용역 관련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관점에서 산출물 품질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 종류,
작성자,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등 제시해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보완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결과로 도출된 보고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용역 관련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관리(SLA)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 관리(SLA) 평가 및 관리 세부내용
○ 수요기관과 수행사는 정보시스템 등급 확정 결과에 따라 등급에 맞는 서비스 목표수준을 정하고, 서비스 수준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정보시스템 등급 : 미정(26.6.30.기준)
- 등급 확정 결과에 등급에 맞는 서비스 목표수준와 관리지표를 발주처와 협의하고 정보시스템 등급이 A3 이상인 경우 서비스수준관리(SLA)협약을 체결해야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한다. 이때 가중치는 합계가 30% 이상이 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필수지표 》 지표분류 지표명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가중치 필수 지표 (30%)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장애 1등급 가용률 100% 99.92% 30% 장애 2등급 가용률 100% 99.90% 장애 3등급 가용률 99.98% 99.88% 장애 4등급 가용률 99.98% 99.85%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표 및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설정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협약 관리지표)를 준수하여 설정
-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 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장애 4등급 장애 120분 180분 300분 480분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는 ‘장시간 장애’를 필수지표로 포함한 개별서비스 지표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개선계획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평가결과 최소허용수준을 미달한 지표가 있거나,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중 장시간‧인적‧반복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부과 및 납부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수 있다.
산출정보
서비스수준관리(SLA) 협약서, 서비스수준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버전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안정성이 검증된 버전 사용)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 웹 페이지 기능 구현 시 운영 및 유지관리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하여 구현하여야 함.
○ 법령,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발해야함.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한국농어촌공사)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2.0) 및 웹 표준 (W3C)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V2.1(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전자정부 웹서비스 취약점 대응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가이드(행정안전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세부내용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현재 적용 버전과 최신버전의 안정성, 호환성 등을 검토하여 (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 적용하고 개발해야 함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및 호환성,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 준수 여부 정의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
시 제2025-1호)을 준수
○ 장애인, 노령자 등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
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최신) 준수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
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의 준수하여야 함
- NON-ActiveX 기반으로 최소 다른 3종 이상(Edge, Firefox, Opera, Chrome, Safari, Whal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Windows 11 이상의 운영체제에서 정상 동작하여야 함
- 웹호환성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함
○ 디지털 정부 서비스 UI/UX 가이드 라인 준수국가
○ 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WCAG 2.2) 준수
- 33개 검사항목 모두 평균 준수율 95% 이상을 만족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세부내용
○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에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한 대응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필요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내용
○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결과표 관련요구사항 유지관리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 정의 세부내용 ○ 요구사항 세부내용 업무활동 정의 유지 관리 완전 유지관리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규기능 추가, 기능변경, 기능삭제 등이 상세업무 활동
적응 유지관리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활동으로 데이터 전환, 시스템 성능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패키지 버전 상승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부문 개선 등이 해당
수리 유지관리 (하자보수)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오류 수정 활동 운영 지원업무
대상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지원활동으로 사용자 교육, 안내데스크(Help desk) 운영, 운영과 관련된 보고 및 회의(정기, 비정기, 업무협의), 소프트웨어 운용 품질관리(품질시스템관리, 품질표준정의 등) 등이 해당
일상운영
대상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된 활동으로 소프트웨어 운영서비스 계획수립, 정기 및 비정기 배치(batch)작업(마감/결산), 소프트웨어 이상유무 점검(모니터링), 고객 요구에 따른 전산자료 출력지원, 데이터 및 콘텐츠의 관리(데이터 백업, 보관, 삭제, 업/다운로드 등), 서버 및 스토리지와 장비 및 S/W관리, 로그분석관리 등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이 해당
산출정보
운영관리 매뉴얼, 유지관리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등 각종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 대상 :
‧ (RIMS) RIMS업무용, RIMS지자체용, 스마트물관리앱
- 과업기간 내 개선 또는 신규 개발된 시스템에 대해 업무 인수
인계를 통한 유지관리 수행 - 데이터 점검 및 정합성 관리 수행
○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
- 시스템 운영기간중 발생할 수 있는 정부 및 상위기관 정책 변경, 지침, 제도 개선 등 변경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발주처의 시스템 개선 및 수정 요청사항 상시 반영
- 변경·개발 프로그램의 테스트 수행 및 운영 적용
- 프로그램 변경, 개발, 시험 등에 관한 각종 산출물 작성
-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따른 업무의 기록 유지 및 관리
○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발환경 구축
- 사용허가 개발환경 구축(개발RIMS서버에 구축)
○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연계 모듈/데이터 관리
- RAWRIS, DIMAS, 기상청, NDMS 등 대내외 연계 모듈/데이터 관리
○ 공간정보 운영 관리
- 공간정보(기본도, 연속지적도 등) 갱신주기에 맞게 운영 관리
- 수혜면적 팜맵 정보 현행화(연1회)
- 지사에서 제작한 시설GIS 업로드용 자료 데이터 검증 및 데이터 업로드
○ 데이터 추출 및 모니터링 업무 지원
- 사용자의 업무처리 지원 및 비정규 리포팅 지원
○ 시스템 관련 장애에 대한 해결지원 수행
○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H/W, SW EOS 또는 보안취약점으로
인한 업그레이드 또는 이관이 필요한 경우 수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 수행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
○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요구사항 요청 시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수행
산출정보
운영관리 매뉴얼, 유지관리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등 각종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개선 및 변경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개선 및 프로세스 변경에 관한 사항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기능변경 관련 시스템 보완
- 사용자 편리성 향상, 대내외 기관 요구에 따른 개선 사항, 기능 추가/개선/변경, 조직개편, 업무프로세스 변경, 처리기준 변경, 타 시스템과의 추가 연동 등에 따른 시스템 수정/개발 및 업무지원 수행
- 법‧제도 변경, 업무지침 변경, 사용자 요구 등 프로그램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기능개선, 데이터 분류코드의 변경,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방안, 변경관리 수행방안 등 작성
○ 개선 및 변경사항 중 규모, 시기, 난이도, 일정 등을 검토하여 분류하여 유지관리 추진
○ 서버 등 EOS에 따른 H/W, S/W 교체시 서비스 이관에 관한 업무 수행
- LINUX 체계에서 변경되는 운영체계에 대해 고려해야 할 제반
사항을 분석 후 발주사와 협의 후 이관 업무 수행
- 이관에 수반되는 데이터의 변환 및 정합성을 검증하고 발주사
확인을 수행해야 함.
- WAS, DB 버전 업데이트에 따른 JDK 버전 등 호환성 작업 진행
* JDK 버전 업그레이드 시 버전 업그레이드에 따른 시스템 기능 작동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 이관 대상: 지자체 RIMS WAS/ WEB 서버에 탑재된 모든 AP
산출정보
운영관리 매뉴얼, 유지관리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등 각종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시 조치 및 예방 세부내용
○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 확인, 장애처리, 기타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방법이 포함된 운영매뉴얼을 작성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지속적으로 관리
○ 장애신고 접수와 장애처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
○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 시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장애대응 단계에 따라 목표시간 및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준수하여 복구 실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안부 고시 제 2026-23호) 기준 적용
*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정보시스템 등급: 미정(26.6.30.기준)
○ 예방점검 : 정보시스템 등급에 해당하는 예방점검 실시
*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항목 분야 주기 예방점검 항목 정보시스템 등급 A1 A2 A3 A4 일상 점검 매일
① (상태 점검) CPU/메모리/디스크 상태 등 이상 유무 점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매일
② (서비스 점검) 메인 화면 접속여부 및 접속시간 점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매월
③ (유효성 점검) 인증서 유효기간, 도메인 종료일 등 점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특별 점검 매년
④ (오프라인 점검) 의도적 시스템 정지·재가동으로 이상유무 점검
필수 필수 필수 권고 매년
⑤ (다중화 점검) 다중화된 장비·부품의 정상 동작 여부 점검
필수 필수 필수 권고 매년
⑥ (성능점검) 부하 테스트 등으로 설정값 최적화 등 성능저하 요인 점검
필수 필수 필수 권고 특정 기간
⑦ (업무집중기간 점검) 서비스 집중 기간 중 사용량 증가에 따른 서비스 지연·중지 대비 사전 점검 및 집중 모니터링
필수 필수 필수 권고 구조 진단 필요시
⑧ (구조진단 및 개선) 하드웨어, 시스템SW,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전체 정보시스템 구조에 대한 진단 및 개선점 도출
필수 필수 필수 - 산출정보
운영관리 매뉴얼, 유지관리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등 각종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성능관리 및 정기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관리 및 정기점검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운영대상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 불필요하게 중복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개발소스에 대한 정비
○ 정기점검 : 주관기관의 정보시스템 성능과 관련된 일체
- 디스크 용량, DB 연계 등 모니터링
- 점검항목 제시 및 협의를 통해 상세화하고 표준화
- 일일 점검하며 주간보고 시 점검내용 공유
○ 시스템(H/W, S/W) 장애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SW 기능
개선 후 업무 활용 현황 등 주기적 점검·관리
산출정보
운영관리 매뉴얼, 유지관리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등 각종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종료 시 신규사업자에 대한 인수인계 사항
세부내용
○ 과업수행업체는 본 사업의 사업자가 변경 될 경우에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인력을 조기 투입하여 인수인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단, 사업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인력이 담당하는 부문에 대해서만 인수인계를 실시한다.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업체는 최종 업체선정 후, 익일부터 과업대상 시스템 현황 및 관련업무에 대한 파악을 시작하여야 하며, 사전에 적정인력을 투입하여 계약 후부터 정상적인 유지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업체는 다음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인수인계 완료시점까지 공사 및 다음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각 부문별 적정인원을 투입하여야 함(계약해지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인력 등 제반비용은 과업수행업체가 부담함
산출정보
운영관리 매뉴얼, 유지관리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등 각종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7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 DB간 연계 배치처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 DB간 연계 배치처리 관리 세부내용
○ 통합DB를 구축해서 DB간 배치처리 최소화
○ DB PROCEDURE, JOB, SCHEDULER의 로그관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작업수행 확인 및 수동처리 기능 개발
○ 외부 시스템 연계처리를 통합하고 로그관리 및 수동처리 기능 개발
- NDMS, 기상청, 경영체 연계 산출정보
운영관리 매뉴얼, 유지관리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등 각종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8 요구사항 명칭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기능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기능 강화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
세부내용
○ (RIMS) 사용허가 토지대장 API 활용
- 필지 및 산출근거 등록 시 토지대장 API 세부항목(소유자명, 지목, 면적, 공시지가) 연계
○ (RIMS) 결재 관리기능 개선
- 시설제원 및 안전점검 등 항목별 결재경로를 2개 이상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담당자별로 원하는 결재경로를
선택(기본값 설정)하여 결재 상신이 가능하도록 개선
- 저수지 특정 제원값 변경 시 기존 결재경로에 본사 협조결재가
자동으로 추가되도록 개선
- 안전점검(점검결과 A~C등급 시설만) 일괄결재 기능 추가
○ (RIMS)비상대처계획 개선
- 비상연락망, 유관기관, 대피장소, 침수구역 등록(현행화)방식 개선
○ (RIMS/지자체RIMS)통계연보-배수개선 등록 개선
- 원동기, 펌프 다중으로 등록 가능하도록 구조 개선
○ (RIMS) 사용허가-그룹웨어 결재 연계
- 그룹웨어-전자결재 내 사용허가 결재 건수 표출 및 선택 시 RIMS-사용허가 결재진행함으로 이동 되도록 개선
○ (지자체RIMS) 시설GIS상 지자체 시설물 위치(레이어) 조회 가능하도록 변경
○ (RIMS/지자체RIMS) 양배수장/방조제 수문 등록항목 추가
○ (RIMS/지자체RIMS) 시설제원 도면 업로드 기능 추가(준공단계/하자단계)
산출정보
운영관리 매뉴얼, 유지관리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등 각종산출물
관련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수행사의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사의 책임 정의 세부내용
○ 제안사가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 유지관리, 개발 등을 하여야 하며, 공사는 이를 적극 지원
○ 제안사는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추진전략, 업무범위, 업무내용, 일정, 인력운영 등을 각 분야별로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제안서에 기술
○ 제안사는 제안 요청내용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 부담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 책임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수행 책임자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관리자(PM)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
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사업관리자(PM)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
*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경력확인서(기타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제안 시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형태의 구성 요건 세부내용
○ 제안사는 단일 및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가 주사업자가 되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4개 이하고 제한하며, 주사업자의 비율은 50%를 초과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주요 마일스톤으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실시하며,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함
- 착수보고회 : 착수 후 1개월 이내
- 중간보고회 : 사업 진행률 50% 진행시점 또는 전체기간 중 중간시기
* 중간보고는 사업진행과정에 따라 공사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완료보고회 : 본 사업 계약기간 완료 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4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개발 및 관리 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관리 방법론 정의 세부내용
○ 사업후기 요구사항 수정 혹은 관련 법률 변경 등 재개발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CBD개발방법론을 테일러링하여 개발절차, 개발방법, 개발일정, 테스트방안, 산출물 관리 및 검증방안 등 개발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발주기관에 제시함
○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하자보수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함
○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간 연관도를 제시
- 산출물은 최종 승인된 요구사항 목록과 매핑되어야 함
- 산출물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CBD 소프트웨어 개발표준 산출물 관리 가이드」 준수 및 테일러링 함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을 적정하게 제시
○ 본 사업 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관리 방안제시(범위, 일정, 품질, 자원, 의사소통, 위험 등)
- 수행사가 제시한 관리방법론은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을 준수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방법론이어야 하며 이해가 쉽고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 수행사가 제시한 방법론은 제안협상 시 발주기관의 관리방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수행사는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하고 관리 시 발생하는 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모든 목록을 제시하고 사업 수행 시 산출물을 현행화 하고 사업 종료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동화 관리 도구(변경, 형상, 빌드, 배포관리 등)를 제시하고 반드시 모든 관리사항(개발 포함)에 활용해야 함.
※ 프로젝트 자동화 관리 도구는 관련 오픈 소스 이용을 권장하며, 유료
일 경우 수행사에서 제공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자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전략수립단계 등 컨설팅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추적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공사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보약서약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제출 세부내용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상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ㆍ제출해야 함
구분 산출물명 기준 기한(일) 준비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정의서 및 WBS ·착수보고서 계약일로부터 10 운영 ·주간 및 월간보고서 보고일 이전 1 ·회의록 보고일 후 1 ·수시보고 상시 - 완료 ·완료보고서 보고일 이전 3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정보 최종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파라미터 변조 등 모의해킹을 통한 해킹 예방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정보화 사업관리 표준가이드에 따른 산출물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기타 개발과 관련된 산출물은 수행사의 개발방법론 테일러링을 통해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해야 하며, 단계별 산출물 제출 시 공사 정보화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해야 함
○ 산출물 등 본 사업에 관한 정보를 범정부EA에 등록할 수 있는 포맷으로 작성해야 함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산출물(보고서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보안 USB 에 수록하여 제출해야 함
구 분 성과품 내역 수 량 전산 File (보안 USB) ◦개발보고서 ◦운영자매뉴얼 ◦유지관리보고서 1식 ◦과업의 모든 산출물 및 보고서 ◦소스, 실행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 시스템 설치 ◦공사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에 탑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범정부EA 등록정보, 최종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정보보호계획은 공사 「정보보안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6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세부내용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외장형 저장장치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7 요구사항 명칭 외부PC 반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내용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8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관련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기간 중 사업자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사업기간 중 개발·개선된 S/W에 대하여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간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등을 포함하여 제시
○ 유지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일반사항 정의 세부내용
○ 사업추진 및 산출물의 인수 등을 위해 전문지식의 습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을 지원해야 하며, 비용이 수반될 시 사업자가 부담
○ 필요 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4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온라인 도움말 및 전자 매뉴얼 교육자료 등재 및 수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자료 제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자료 제작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제작하여 시스템 탑재
- 메뉴별 기능 설명, 입력데이터 및 출력 데이터 설명, 데이터 분석방법, 시스템 사용법, 결과 분석방법 등
산출정보 매뉴얼(사용자/운영자)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이전설치 및 시스템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전설치 및 시스템 교체 세부내용
○ 발주자가 장비 이전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 및 이전 조치 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함
○ H/W, S/W(OS포함) 노후화로 인한 시스템 교체 필요로 인해 요청하는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함
산출정보 이전설치 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5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발주기관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A4지 크기로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요약서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설명회는 제안요약서로 설명
- 제안요약서외 별도 제안설명회용 자료, 홍보용 동영상활용 제공 금지
평가를 위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익명성에 기반을 두어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업체명, 인명, 로고 등)를 삭제하고 작성해야 한다.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제안서 작성 시에는 각 단위업무별 ‘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목차 및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부분은 추가·변형하여 작성한다.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제안 참여업체 준수사항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목적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한다.
본 사업과 관련되어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공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을 금한다.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세부 증빙서류를 공사가 요청할 경우 제안설명회 하루 전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별지 5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를 참조하여 제안 시 구축 적용되는 기술에 대한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6호 서식]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준수해야 한다.
4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사업추진 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유지관리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 테스트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사업관리관리 방법론 2. 산출물 관리 3.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방안 2. 시험운영 및 안정화 3. 교육훈련 4. 기밀보안 5. 하자보수 Ⅶ. 기타사항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 각각 모두)의 일반현황 제출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서식 1~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각각 모두)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 수행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적용기술
◦ 수행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표준 프레임워크 및 개발방법론
◦ 수행사는 사업에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공통 컴포넌트 및 상용 컴포넌트 적용계획과 경험을 기술하여야 한다.
◦ CBD 개발방법론을 테일러링 하여 개발절차, 개발방법, 기법, 일정, 테스트 등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 개발방법론에 따른 사업 단계별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템플릿, 제출시기 등을 기술하고 산출물 검증 및 현행화 전략에 대해서도 제시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 개발방법론 및 자동화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고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례에 반영하며, 구체적인 기술 제안 및 기술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 본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시큐어 코딩,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등 포함하고 있으니 보안요구사항 및 사업관리시스템 구축에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해결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설계, 이관, 데이터 표준화, 품질관리, 운영, 데이터 연계를 위해 적용한 기술, 표준 및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요구사항
◦ 유지관리 절차, 범위, 기간 등 유지관리 계획 제시하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업무에 사용할 방법론, 적용방법 및 유지관리 수행 세부 절차 정의,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관리, 운영모니터링 등
5.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된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 연계 방법 중 가장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내·외부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심미성·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UX/UI 디자인 구현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테스트 요구사항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 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계획, 유형, 환경, 방법, 절차, 자동화 도구 사용여부 등 요구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4. 품질 요구사항
◦ 분석, 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진도, 사업범위, 위험관리, 정보보안, 사업수행 성과물 혹은 산출물 형상관리, 문서관리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산출물관리
◦ 사업 수행 중 생성되는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제시한다.
3. 일정계획
◦ 일정계획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방안
◦ 개발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2. 시험운영 및 안정화
◦ 개발완료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 사용자, 시스템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 제시
5. 하자보수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6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방식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공사가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 공사 홈페이지(https://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참고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 또는 시스템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할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을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기타 입찰공고문에 따름
❍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09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법률」제2조의 중견기업 된 경우 5년 이내
20억원 이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 장기계속계약인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총 사업 금액의 연차별 평균금액이 하한대상금액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4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한다.
❍ 본사업은 하도급 불허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기술평가 방법
❍ 공사“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적용한다.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평가위원은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8인 이상* 외부 위원을 과반수 초과하여 구성(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적 부문(경영상태)의 평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행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공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지원 조건 등을 협상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한다.
기술 능력 평가 방법 및 주의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2025.10.1.개정)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실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4.30.개정)을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한도를 조정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분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
❍ 주관적 평가항목은 평가위원회에서 항목별 평가요소에 따라 평가
❍ 제안평가시 제안서 프리젠테이션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발표 (PT발표/PT일자, 발표순서, 방법은 별도 통지) 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12항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 서면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여 계약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익명성에 기반하여 회사명, 인명, 로고 등을 삭제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서의 내용이 증빙된 서류와 상이할 경우 해당 항목의 점수는 ‘0’점 처리하며,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도(평가지표상 또는 기타사유로 평가가 불가능한 내용) ‘0’점 처리함
❍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사항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 제안서 작성 시 익명성 요구사항 위반 감점 사항 : 평가종합점수 1점 감점
※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15조 적용
3 기술성 평가 기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일반부문 (5점) 경영상태 ◦ 경영상태(신용상태등급) 평가(계량평가) 5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및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추진전략
◦ 개발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주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특히 수행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전략 및 방법이 제시되었는지 여부 등 수행사의 특·장점을 평가한다.
5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2 표준 프레임워크 및 개발 방법론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방안, 공통 및 상용 컴포넌트 적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3 기술 및 기능 (30점)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부터 테스트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 이관, 데이터 표준화, 운영, 품질관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3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유지관리 절차, 방법 등 유지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요구사항 충족 정도를 평가한다.
10 제약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3 성능 및 품질 (25점)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설계,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인지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테스트 요구사항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 위해 테스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테스트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구축,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이 구체적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 사업수행을 위해 적합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에 대한 단계별 점검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의 충족여부 및 적정한 자원·조직이 투입되었는지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을 충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적정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및 산출물관리
◦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정한지 평가한다.
◦ 문제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사업 수행 중 생성되는 성과물이나 산출물(개발소스 등)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일정계획
◦ 활동 기간의 도출과 산정의 정확성을 평가한다.
◦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일정별 목표설정과 달성여부 평가방법, 투입 자원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8점) 품질보증 방안 및 기밀보안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
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
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
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시험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였는지 평가한다.
2 교육훈련
◦ 변화관리 전략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2 하자보수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활동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 인수인계 방안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2 기타 (2점) 추가제안
◦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는 기타 내용(추가 제안사항 등)을 평가한다.
2 합 계 100 계량 평가기준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 5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조달청신용평가등급조회시스템』또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해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짜리에서 반올림 한다.
비계량 평가기준
❍ 각 평가항목은 기술제안서별로 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해당항목 배점한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평가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차이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할 수 있으며, 기술능력의 현격한 차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하여 평가할 수 있다. 20%를 초과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사유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평가기준
- 비계량 평가항목별로 6등급으로 평가, 평가위원의 항목별 채점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한다.
평가척도 (등급) 척도기준 가중치 A
-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된다.
- 제안은 요구사항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한다.
-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100% B
- 요구사항이 대부분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된다.
- 제안은 요구사항의 바람직한 이해를 보여주고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한다.
- 협의를 통하여 고칠 수 없는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90% C
-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나,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하다.
- 제안은 요구사항의 기본을 이해하고 성공의 적당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가능하다.
80% D
- 요구사항의 일부만 충족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 제안은 요구사항을 낮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낮다.
-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70% E -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 제안은 요구사항 대비 상당히 부족하고 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지 못한다.
- 근본적인 결점과 약점이 존재하며, 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이 불가능하다.
60% F
- 관련자격, 실적, 학위,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없다
0%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 감점사항
-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 종합평가점수 5점 감점
- 익명성 위반 : 종합평가점수 1점 감점
※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15조 적용
4 제출 서류 “입찰공고문”에 의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문의처
❍ (입찰/계약사항) 총무인사처 김태정(061-338-6107)
❍ (제안요청/과업) 수자원시설처 박혜란(061-338-5594)
제출종류 및 부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온라인(파일)으로 제출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를 별도 파일로 저장 6 제안요청 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7 제안설명회 개최
제안설명회 일시, 장소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제안사에 별도 통보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설명회를 실시
제안서 입찰등록 역순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
❍ 제안사별 참석대상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하로 제한
발표시간은 업체당 30분 이내로 제한한다.
❍ 제안발표 15분 이내 준수, 질의응답 15분 이내
제안 설명에 사용하는 장비는 제안사에서 직접 설치해야 한다.
❍ (공사) 빔프로젝트, 노트북 (제안사) 시연자료
유의사항
❍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 소속(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은 발표 시 업체이름을 말하지 못한다.
❍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8 입찰 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지침을 따른다.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7 기타사항 1 작업장소 상호 협의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관 외 상주 혹은 비상주 수행 인력은 업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VPN 방식을 사용한 개발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한다.
2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 사항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해야 한다.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3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ㆍ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4 계약 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등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5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일은 받아야 한다.
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23-15호」(과기정통부 고시) 제10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선정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선정 대상여부 판단기준*에 따라 대상제외사업(운영·유지관리)에 해당한다.
* 소프트웨어유지관리 운영사업에 포함된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총 사업기간에 포함되어 별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산정 불필요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4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별첨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참조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한다.
9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공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업자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업자업에 해당)
⑥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⑦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란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⑩ 그 밖에 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10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하도록 한다.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한다.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다.
11 인력 사항 요구 금지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제11조에 따라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에 관한 내용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이다.
12 과업심의위원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1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과업내용 변경)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별지 3호 서식] 최근 3년간 실적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금 액 (천 원) 발주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4호 서식]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신청용
제
출
처
한국농어촌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 제안사 용역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세밀히 표기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사본(세무서인정본), 계약서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용역이행실적내용 중 용역개요 항목에 개발금액, 컨설팅, H/W, 솔루션, 패키지 부문으로 나누어 금액을 표기합니다(‘시스템구축’실적은 개발금액만 인정, 세부내역이 없는 것은 불인정).
※ 이행 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5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6. 7 .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별지 6호 서식]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사업자는 행정안전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 기준과 [별표2]의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며,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발주 기관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물과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자료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1) 발주금액 20억원 이하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4%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2) 발주금액 20억원 초과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반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7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8호 서식]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합 의 각 서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첨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2.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