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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209] [앵커사업] 근감소 예방 프로그램 장비 구매

[물품] 발주기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558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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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재공고서(규격가격 동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재공고서(규격가격 동시).hwp =====
우편번호: 26493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길1

홈페이지: http://www.yonsei.ac.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1588-0800 (물품) 구매입찰 재공고 (제한(총액)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ㆍ입찰공고번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제2026-087-1호

ㆍ공
고
명: [앵커사업] 근감소 예방 프로그램 장비 구매

ㆍ규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09. 21.(월), 10:00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총무처 인사총무팀 봉하범 주임

(☎ 033-760-2136, E-mail: [email protected], FAX 033-760-2677)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앵커사업단 이윤혜 직원 (☎ 033-760-5373)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재공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제2026-087-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낙찰자는 해당 수요 학과(부서)에 규격 및 사양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납품하려는
물품을 물품구매담당 부서 또는 수요자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규격 외 제
품을 납품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전적으로 납품자의 책임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
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을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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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입 찰 건 명: [앵커사업] 근감소 예방 프로그램 장비 구매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AI기반 근감소 예방 및 건강‧체력 관리 장비(종합체력진단장비)(규격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39,140,000원 추 정 가 격: 금35,581,818원

수
량: 1

단
위: ea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규격 가격 동시입찰

납 품 기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0. 05. 까지

인 도 조 건: 현장설치도 하자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현품 설명

가. 별도의 현품 설명은 없으며, 규격서를 확인바랍니다. 공고 기간 중 규격서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수요 학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 결정 이후 임의로 규격 미달 물품 납품시 검수 및 대금지급 불가하며, 부정당업체 지정 및 업무방해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으니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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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격입찰서 제출일시: 2026. 09. 17. 10:00 ~ 2026. 09. 21. 10:00

나. 가격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 09. 21. 10: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로 제출(투찰)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직접제출) 2가지 모두 제출한 업체만이 유효한 입찰자입니다.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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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 10자리(AI기반 근감소 예방 및 건강‧체력 관리 장비(종합체력진단장비)(4921189001))를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서「중소(소상공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나항의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소상공인)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제출 서류 및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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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규격입찰서(규격제안서) 제출 방법 (전자제출)

① 규격입찰서(규격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다. 기타 유의사항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관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라.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는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 후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②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 제출

*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아래서류 모두 제출

  • 위임장 1부 및 신분증 지참(위임장 제출 시 반드시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제출)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재직증명서 각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공고일이후발행분)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의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④ 중소(소상공인)기업확인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개찰일 전일까지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규격(기술) 제안서 1부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응낙서(붙임2. 서식) 1부

⑧ 신용평가등급확인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규격[기술] 제안요청서 [붙임 5] 규격(기술)평가 세부 채점 기준표 내의 〇. 경영상태 평가기준 및 ※[주] 내용 참조

※ 관련증빙 및 기타자료가 있는 경우 제안서 별첨 또는 별도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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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8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8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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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부품명 및 수량 자세한 내용은 규격서 참조 8.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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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담당자가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1년 이상~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

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30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

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

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

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

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

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6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9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7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

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

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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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선정방법

①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하여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점수의 85점 이상인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②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결과도 동가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나.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③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 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에 투찰할 경우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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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사총무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조입찰의 경우에만 적용함)

12. 기타사항

--------------------------------------------------------------------------------------------------------------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는 [붙임 5] ‘협력업체 등록방법 안내문’ 에 따라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2.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3.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정청탁금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금지담당관 전화번호 : 033-760-5107

붙 임 1. 품목 규격서
2. 규격[기술] 제안요청서
3. 확약서(서식)
4.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5. 협력업체 등록방법 안내문(낙찰업체 해당)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재공고서(규격가격 동시).pdf =====
우편번호: 26493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길1

홈페이지: http://www.yonsei.ac.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1588-0800

(물품) 구매입찰 재공고
(제한(총액)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ㆍ입찰공고번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제2026-087-1호
ㆍ공

고

명: [앵커사업] 근감소 예방 프로그램 장비 구매

ㆍ규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09. 21.(월), 10:00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총무처 인사총무팀 봉하범 주임

(☎ 033-760-2136, E-mail: [email protected], FAX 033-760-2677)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앵커사업단 이윤혜 직원 (☎ 033-760-5373)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재공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제2026-087-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
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
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
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낙찰자는 해당 수요 학과(부서)에 규격 및 사양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납품하려는
물품을 물품구매담당 부서 또는 수요자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규격 외 제
품을 납품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전적으로 납품자의 책임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
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을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입 찰 건 명: [앵커사업] 근감소 예방 프로그램 장비 구매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AI기반 근감소 예방 및 건강‧체력 관리 장비(종합체력진단장비)(규격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39,140,000원
추 정 가 격: 금35,581,818원
수

량: 1 단 위: ea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규격 가격 동시입찰
납 품 기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0. 05. 까지
인 도 조 건: 현장설치도
하자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현품 설명
가. 별도의 현품 설명은 없으며, 규격서를 확인바랍니다. 공고 기간 중 규격서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수요 학과(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 결정 이후 임의로 규격 미달 물품 납품시 검수 및 대금지급 불가하며, 부정당업체 지
정 및 업무방해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으니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규격입찰서 제출일시: 2026. 09. 17. 10:00 ~ 2026. 09. 21. 10:00
나. 가격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 09. 21. 10: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로 제출(투찰)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

서(직접제출) 2가지 모두 제출한 업체만이 유효한 입찰자입니다.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
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 10자리(AI기반 근감소 예방 및 건강‧체력 관리 장
비(종합체력진단장비)(4921189001))를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서「중소(소상공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나항의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소상공인)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
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5. 제출 서류 및 제안서 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
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규격입찰서(규격제안서) 제출 방법 (전자제출)
① 규격입찰서(규격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
에서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
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다. 기타 유의사항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
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
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관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
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
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
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
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
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라.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는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 후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②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 제출
*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아래서류 모두 제출
  • 위임장 1부 및 신분증 지참(위임장 제출 시 반드시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제출)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재직증명서 각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공고일이후발행분)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의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④ 중소(소상공인)기업확인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개찰일 전일까지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규격(기술) 제안서 1부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응낙서(붙임2. 서식) 1부
⑧ 신용평가등급확인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규격[기술] 제안요청서 [붙임 5] 규격(기술)평가 세부 채점 기준표 내의 〇. 경영상태 평가
기준 및 ※[주] 내용 참조
※ 관련증빙 및 기타자료가 있는 경우 제안서 별첨 또는 별도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8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
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8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
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
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품명 및 수량
-------------------------------------------------------------------------------------------------------------가. 세부품명 및 수량
자세한 내용은 규격서 참조

8. 보증금 (입찰, 계약, 하자보수)
-------------------------------------------------------------------------------------------------------------가.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
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담당자가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

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1년 이상~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
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
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2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30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
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
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
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
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
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100분의 6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0분의 9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100분의 7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
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

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선정방법
①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하여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점수의 85점 이상인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
자로 선정합니다.
②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결과도 동가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나.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③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 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에 투찰할 경우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사총무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
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
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
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

하는 경우에 적용함)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
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
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조입찰의 경우에만 적용함)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

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는 [붙임 5] ‘협력업체 등록방법 안내문’ 에 따라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2.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3.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정청탁금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금지담당관 전화번호 : 033-760-5107
  • 부정청탁금지담당관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 임

1. 품목 규격서
2. 규격[기술] 제안요청서
3. 확약서(서식)
4.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5. 협력업체 등록방법 안내문(낙찰업체 해당)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붙임1. 품목규격서.hwp =====
구 매 규 격 서

품 명 한 글 AI기반 근감소 예방 및 건강‧체력 관리 장비 (종합체력진단장비) 수 량 1 단 위 EA 영 문

AI-Based Sarcopenia Prevention and Health & Fitness Management System(Health management systems)

국산/외산 표시 국산 설치장소 스포츠센터 309호 정부세부품명번호(10자리) 4921189001(종합체력진단) 납기일 계약 체결후 2026. 10. 5.까지 주요구성 부분 및 SPECIFICATION Ⅰ. 용도(End-user's Use)

1. 근감소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으로서, 참여자의 신체기능

및 체력 상태를 평가하고, 근감소 상태를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 제공

2. 참여자의 검사 및 운동 수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누적 관리하여 근력 향상과 신체기능의

개선 및 건강증진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제시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일체형으로 구성

측정, 분석, 운동처방, 운동수행 데이터 통합 제공

  • 하드웨어: 전용장치, 디스플레이장치, 측정센서 모듈, 전원 장치

소프트웨어: 신체형태, 체력 및 근력상태, 유연성 등을 검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특징: 검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추천운동을 제시 하며, 퍼스널트레이닝, 나만의 운동,

서킷트레이닝, 1:1대전운동, 그룹운동, 인지력 운동 등의 운동 콘텐츠를 활용하여 근력강화 및

근감소 예방, 낙상 예방에 효과적인 운동수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2. 기능

1) 자세 검사 : 자세 평가 프로그램 3종(신체정보, 정면검사, 측면검사)

2) 체력 검사 : 운동기능 체력과 주요 부위 근력검사 7종(성인용과 고령자용 프로그램 포함)

3) 관절가동범위 검사 : 주요 관절 4부위의 유연성 검사(총34종, 성인용과 고령자용 프로그램 포함)

4) 만성질환 운동처방 : 개인별 만성질환 상태별 운동 프로그램 제공

5) 운동프로그램 : 지능형 동작인식 기능 76종(근력운동)

6) 나만의 운동 : 운동종류, 세트수, 휴식시간, 반복횟수 등을 사전 설정하여 로그인 후 바로 설정한

운동을 실시하는 편의 기능

7) 그룹운동 : 목적별, 그룹으로 실시하는 단체 운동 프로그램

8) 서킷운동 : 목적별 10~20분 운동프로그램

9) 1:1 대전모드 : 동시에 2명이 대전하는 프로그램, 48명 토너먼트 개최 가능

10) 인지력 강화 : 1~4단계별 인지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

1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전용장치와 연동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활동량, 근력운동 등의 프로그램

12) 관리자 프로그램 : 이용자의 이용 내역과 개선율 등을 확인하는 프로그램

13) 전용장치 세부사양 및 구성 구분 내 용 구성 • 43인치 모니터 1식 • 3D 모션센서 1식 • 분석 프로그램(전용장치 내장) 1식 • S/W 프로그램 1식 • 전용 스마트 밴드 1식 • 전용 덤벨 16식 • 전용 덤벨렉 1식 • 전용 프린터 1식 • 전용 매트 1식 Ⅳ. 기타 조건(Remark) ① 유지보수 1년 보증서 ----- 1부 ② 제조자 공급증명원 ----- 1부 ③ SW저작권 ----- 1부 ④ SW품질인증서 ----- 1부 ⑤ 지식재산권 ----- 1부 ⑥ 국가공인 인정서 ----- 1부

※ 하자보수보증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365일, 계약금액의 3%,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

===== 붙임2. 규격[기술] 제안요청서.hwp =====

[앵커사업] 『지역위기대응 공동연구소 G-Lab(원주시) 구축』

근감소 예방 프로그램 장비 규격(기술)입찰 제안요청서

2026. 8. 사업명 앵커사업 주관기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앵커사업단 일반사항 1. 제안 요청 개요

〇 구 매 명: [앵커사업] 지역위기대응 공동연구소 G-Lab(원주시) 구축 근감소 예방 프로그램 장비 구매

〇 납품기한: 계약 체결후 2026.10.05.

〇 사 업 비: 39,14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〇 대금지급조건 : 검사·검수 완료 후 일괄 지급

2. 사업의 목적

〇 앵커사업 단위과제 「지역위기대응 공동연구소 G-Lab(원주시) 구축」 근감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 구매

3. 구매 품목 (붙임 4 – 물품구매 비교 규격서 참조)

〇 물품 목록 작성

〇 모든 장비는 설치를 기준으로 제안해야하며, 기보유된 장비 및 신규 장비는 연동 설치되어야 한다.

4. 낙찰자 선정 방법

〇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 제 43조)

규격(기술)입찰 [제안서] 작성 1. 제안조건

〇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〇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부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으로 간주한다.

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〇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입찰서(제안서) 제출 안내 〇 제출 기한: 입찰공고 참조

〇 제출 방법: 조달청 시스템에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〇 제출 서류: 규격(기술) 제안서 1식(모든 첨부 자료 포함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 [붙임 1] 제안서 작성 항목 참고하여 작성할 것(필수 제출 서식 포함)

- 응낙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〇 문의

  • 공고 및 계약 관련: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사총무팀(033-760-2136)
  • 규격·납품·제안서 평가 등: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앵커사업단(033-760-5373)

3.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〇 제안서는 붙임 1에 예시된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감점될 수 있다. 단, 감점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해 국가계약법 제2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〇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 한다. 영문자료 첨부 시에는 한글 요약 내용을 함께 첨부한다.

〇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를(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명료하게 작성, 추상적인 표현 불가)

〇 제안서 내에는 가격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기술할 수 없다.

〇 제안서가 타 회사의 제안을 복사하여 제출한 경우, 평가사항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 평가자가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제안서의 내용과 제출된 근거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전체 또는 일부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〇 평가 과정 중 또는 평가 완료 후에 제출된 제안서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입찰자의 제안서를 무효로 한다.

〇 필요시 제안서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〇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 등에 대하여 심사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〇 제안서의 평가는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제안 서류를 평가한다.

〇 각 항목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제안업체의 점수로 한다.

〇 제안서 평가 항목은 본 과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업체의 능력을 평가 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 공급 업체의 적합성: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 공급자의 능력: 유사 장비에 대한 납품 실적이 우수하고, 안정적인 설치 및 유지보수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〇 제안서의 기술부문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붙임 5]와 같은 평가항목과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

〇 수요기관은 제시한 제안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내용은 제안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적격업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〇 평가기준 및 배점: [붙임 5] 참조 〇 심사위원: 5명 이상

〇 종합평점 평균 계산방법: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점수를 부여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2조)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〇 평가위원들의 종합평점 평균이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〇 2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입찰평가결과 규격 적격으로 선정된 업체(1개 업체일 경우 포함)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3. 기술평가 결과 통보

〇 제안서에 대한 평점 집계표를 작성하여 적격여부를 계약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계약 조건 1. 장비 납품 관련 주의사항

〇 기본적으로 제품의 부품들은 본 규격서의 상세사양을 모두 만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제공하는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〇 계약 상대자는 납기 내에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납품”은 공급하는 모든 장비 및 부속 자재를 조합한 완제품으로 해당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 시험 운영이 완료된 시점으로 본다.

〇 계약 상대자는 본 제안서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기능적,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 한 기기, 예비품, 공구 등은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〇 계약 상대자는 기 구축된 장비를 포함, 장비의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〇 본 사양에 의해 납품된 장비의 하자 등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〇 본 제품을 납품하여 설치 및 시운전 시 계약 상대자 측의 기술자는 제품의 설치 및 시운전을 포함한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〇 본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타인 또는 외국의 권리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의 권리 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발생 시 이에 대한 처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〇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다.

2. 검사 및 납품방법

〇 계약상대자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담당자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검사 후 납품 장소별로 물품 납품이 최종 확인된 날을 납품완료일로 한다.

〇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납품장소 및 수량

〇 납품장소: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스포츠센터 309호

〇 납품수량: 1종 1식 4. 물품의 탁송

〇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탁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히 포장하여야 하며, 탁송의 소요되는 제경비를 부담한다.

〇 물품의 탁송 시 파손 또는 망실(부속품 포함)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하자관리 및 지체상금

〇 물품의 인수 후 30일 이내에 하자발생 시 즉시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〇 지체상금 및 일수 산정은 납품일자 기준으로 한다.

6. 장비교육

〇 전체 시스템에 대한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납품 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7. 기타 요구사항(중요)

〇 하자담보책임기간 (납품 후): 납품일로부터 365일, 계약 금액의 3%,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

〇 장비 활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1회 이상 지원

〇 공식 Firmware 업데이트 등 기술 지원

〇 장비 입고 수리 발생 시, 대체 장비 지원 가능

구 매 규 격 서 품 명 한 글 AI기반 근감소 예방 및 건강‧체력 관리 장비(종합체력진단장비) 수 량 1 단 위 EA 영 문

AI-Based Sarcopenia Prevention and Health & Fitness Management System(Health management systems)

국산/외산 표시 국산 설치장소 스포츠센터 309호 정부세부품명번호(10자리) 4921189001(종합체력진단) 납기일 계약 체결후 2026. 10. 5.까지 주요구성 부분 및 SPECIFICATION Ⅰ. 용도(End-user's Use)

1. 근감소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으로서, 참여자의 신체기능

및 체력 상태를 평가하고, 근감소 상태를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 제공

2. 참여자의 검사 및 운동 수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누적 관리하여 근력 향상과 신체기능의

개선 및 건강증진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제시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일체형으로 구성

측정, 분석, 운동처방, 운동수행 데이터 통합 제공

  • 하드웨어: 전용장치, 디스플레이장치, 측정센서 모듈, 전원 장치

소프트웨어: 신체형태, 체력 및 근력상태, 유연성 등을 검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특징: 검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추천운동을 제시 하며, 퍼스널트레이닝, 나만의 운동,

서킷트레이닝, 1:1대전운동, 그룹운동, 인지력 운동 등의 운동 콘텐츠를 활용하여 근력강화 및

근감소 예방, 낙상 예방에 효과적인 운동수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2. 기능

1) 자세 검사 : 자세 평가 프로그램 3종(신체정보, 정면검사, 측면검사)

2) 체력 검사 : 운동기능 체력과 주요 부위 근력검사 7종(성인용과 고령자용 프로그램 포함)

3) 관절가동범위 검사 : 주요 관절 4부위의 유연성 검사(총34종, 성인용과 고령자용 프로그램 포함)

4) 만성질환 운동처방 : 개인별 만성질환 상태별 운동 프로그램 제공

5) 운동프로그램 : 지능형 동작인식 기능 76종(근력운동)

6) 나만의 운동 : 운동종류, 세트수, 휴식시간, 반복횟수 등을 사전 설정하여 로그인 후 바로 설정한

운동을 실시하는 편의 기능

7) 그룹운동 : 목적별, 그룹으로 실시하는 단체 운동 프로그램

8) 서킷운동 : 목적별 10~20분 운동프로그램

9) 1:1 대전모드 : 동시에 2명이 대전하는 프로그램, 48명 토너먼트 개최 가능

10) 인지력 강화 : 1~4단계별 인지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

1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전용장치와 연동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활동량, 근력운동 등의 프로그램

12) 관리자 프로그램 : 이용자의 이용 내역과 개선율 등을 확인하는 프로그램

13) 전용장치 세부사양 및 구성 구분 내 용 구성 • 43인치 모니터 1식 • 3D 모션센서 1식 • 분석 프로그램(전용장치 내장) 1식 • S/W 프로그램 1식 • 전용 스마트 밴드 1식 • 전용 덤벨 16식 • 전용 덤벨렉 1식 • 전용 프린터 1식 • 전용 매트 1식 Ⅳ. 기타 조건(Remark) ① 유지보수 1년 보증서 ----- 1부 ② 제조자 공급증명원 ----- 1부 ③ SW저작권 ----- 1부 ④ SW품질인증서 ----- 1부 ⑤ 지식재산권 ----- 1부 ⑥ 국가공인 인정서 ----- 1부

※ 하자보수보증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365일, 계약금액의 3%,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

[붙임 1] 규격(기술) 제안서 작성 항목 작성항목 작 성 방 법 필수 제출 서식 I. 제안개요

  •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장점을 요약

자유양식 II. 일반부문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주요 납품실적 소개(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품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붙임 3 III. 기술부문 1. 장비 구성

  • 제시된 장비 특성, 규격, 부속장치에 입각한 장비 구성도 제시
  • 장비 전체의 크기 표시 (가로, 세로, 높이)

- 사용 부품의 신뢰성 및 기능 충족성 - 전체적인 기자재 실효성 자유양식 2. 장비 성능

  • 요구된 장비 특성 및 품질과 실제장비 성능의 부합성
  • 장비나 소프트웨어 상에서 교육용 딥러닝 서버를 지원하는 각종 기능의 우월성
  • 장비 사용시 안전 및 보호, 기타 기능의 우월성

자유양식 (붙임 4. 물품구매비교규격표 포함) 3. 사용 편의성 - 사용자 편의성을 도모한 기술적 부분 - 전체 시스템 운용 중 기능 관리 용이성 자유양식 IV. 관리부문 1. 사후 관리성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보증기간 내의 무상수리 범위 포함)

- 유지관리 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 -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수급의 용이성 자유양식 2. 추진 계획

  • 납품 및 설치, 테스트 계획(※납품기한 반드시 명시)

자유양식 3. 교육훈련 및 지원

  • 교육훈련 계획 및 시험 운행 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
  • 사용 중 기술적 이슈에 대한 엔지니어 인력의 대응 계획

자유양식 4.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자유양식 [붙임 2]

응
낙
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지역위기대응 공동연구소 G-Lab(원주시) 구축」 근감소 예방 프로그램 입찰에 응찰한 당사는 귀교의 기술 검토 및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안업체명 :

대 표 자 :
(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귀중 [붙임 3]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본사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공장

전화 :
fax :

개업연월일 주소 : 직원수

총
명, 사무직 :
명, 기술직 :
명

자본금 결산일 일(연 회) 업태

1. 법인(
), 개인(
)

최근 2년간 총매출액 (단위: 백만원)

2. 공급자(
), 제조자(
)

3. 대기업(
), 중소기업(
)

(주요연혁-최근 3년 납품 실적 포함)

※ 상기 납품실적 증빙: 수요기관 기관날인 된 납품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로 제출

[붙임 5] 규격(기술)평가 세부 채점 기준표

평가항목 산정 방법 평점 평가요소 제안개요 (10점)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10점

  •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장점을 요약

일반 부문 (15점) 일반 현황 매우우수:15점 우수:13.5점 보통:12점 미흡:10.5점 매우미흡:9점 15점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납품연혁 - 기술자 운영 실태 (운영 및 기술자) 기술 부문 (45점) 장비 구성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10점

  • 제시된 장비 특성, 규격, 부속장치에 입각한 장비 구성도 제시
  • 장비 전체의 크기 표시 (가로, 세로, 높이)

- 사용 부품의 신뢰성 및 기능 충족성 - 전체적인 기자재 실효성 장비 성능 매우우수:25점 우수:22.5점 보통:20점 미흡:17.5점 매우미흡:15점 25점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각종 기능의 우월성

  •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사용 편의성, 기타 기능의 우월성

사용 편의성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10점 - 사용자 편의성을 도모한 기술적 부분 - 전체 시스템 운용 중 기능 관리 용이성 관리 부문 (30점) 사후 관리성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10점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보증기간 내의 무상수리 범위 포함)

- 유지관리 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 -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수급의 용이성 추진 계획 매우우수:5점 우수:4.5점 보통:4점 미흡:3.5점 매우미흡:3점 5점 - 납품 및 설치, 테스트 계획 등의 적합성 교육 훈련 및 지원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10점

  • 교육훈련 계획 및 시험 운행 계획, 엔지니어 인력의 기술지원 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

경영 상태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합
계

100점 〇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배점(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점 B+, B0, B- B- B+, B0, B- 4.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 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주] 4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 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붙임3. 확약서(서식).hwp =====

<붙임3>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총장 귀하

===== 붙임4.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pdf =====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제정일: 2003.12.29
개정일: 2009.06.01
담당부서: 총무처 - 구매팀(02-2123-2205)

제1조 (총칙)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는 연세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표준계약서(이
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본교 총처 구매팀 직원 등을 말한다.<개정 2009. 6. 1>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업무규정,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유의
서”라 한다), 국가계약법규 준용에 관한 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 시행
령, 동 시행 규칙(이하“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
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의 계
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
진다.

제4조 (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계약 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
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
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 (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상
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한 날부
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 (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
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본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
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
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
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
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③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
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
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
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
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본교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
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 (수량조절) 계약담당직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 10 범위 내에서 증
감 조절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
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본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본교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
니 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
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
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
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본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본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시 제외한다.

제12조 (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 기한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규격(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유
통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직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본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
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경우를 제외
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 (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본교가 제시한 견품
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
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
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관리세칙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
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1.>

제15조 (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 (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본교
가 정한 본교 귀속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
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
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 (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
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
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
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
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
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
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
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
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본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
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
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
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
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직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특허 및 상표)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본교가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
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직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직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한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물품대를 본교에 반
납하여야 한다.

제22조 (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
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의
지급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
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 절차를 연장할 수 있다.
④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
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
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한 산출내역서의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3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직원은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에 지급기한
을 명시하고 그 기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
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 제3항
단서 및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제24조 (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
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
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
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할 수 없는 중요 본교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
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본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 제3항의 규정
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
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
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
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
목적물이 본교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
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
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26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직원은 계
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
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한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 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 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
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제26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
로 명백한 본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
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변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재료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본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76조 제8항의 규정에 의
하여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
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제29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본교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
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본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본교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30조 (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
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국가 계약법규 준용에 관한 규정 제6조의 적격심사요령(본교의 구매요
청 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 요령)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
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 (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상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
결한다. ②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
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
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본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32조 (준용규정) 이 조건에 없는 사항은 구매업무규정, 시설공사 및 계약에 관한 규정, 국가계
약법규 준용에 관한 규정,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등에 따른다.
부칙
(1)(시행일)이 조건은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이 개정조건(제14조 제3항)은 200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조건(제2조 제1호)은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5. 협력업체 등록방법 안내문(낙찰업체 해당).pdf =====
협력업체등록 안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와 거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발행시스템은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대신 작성하여 발송해 드리는 것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국세청 전송에 대한 권한은 매출자에게 있습니다. 업체등록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세요.
※ 협력업체로 등록하시고,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 발행 할 경우에 매출자에게 사이트 이용료가

월11,000원 별도 부과 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SmileEDI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사이트이용료는 거래금액기준으로 개인사업자 200만원, 법인사업자 1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되는데
연세대학교만 제한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승인할 경우에 적용 되는 것이고, SmileEDI를 통해 타기관과 동시에
거래를 하게되면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사이트 이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SmileEDI를 통한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래처에서 해주실 사항
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전자세금계산서 협력업체인 SmileEDI에 회원가입
(문의전화 1644-1686) URL : http://yonsei.smileedi.com
2. 공인인증서 발급.(문의전화 한국전자인증 콜센터 1566-0566)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전자세금용(4,400원/년, 거래은행에서 발급신청)

SmileEDI특별등급(11,000원/년, SmileEDI에서만 사용)

SmileEDI특별등급(11,000원/년, SmileEDI에서만 사용)

1등급 법인범용(110,000원/년, 모든 전자거래에서 사용)

1등급 법인범용(110,000원/년, 모든 전자거래에서 사용)

3. 협력업체 등록
① SmileEDI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에서 관리자 기능 클릭 후 협력업체 등록을 선택합니다.

②거래코드에서 본교와 미래캠퍼스 모두 선택하고 [확인]하여 저장해 주십시오.
대금지급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학교의 정책결정에 따라 2014년 2월부터 우리은행계좌만 등록이 가능하고,
주계좌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개설한 통장이어야 합니다.
③ 등록하신 E-mail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역발행됩니다. 메일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십시오.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협력업체상태에 [협력업체]등록완료상태 로 표기됩니다.

4. 납품시 제출서류

거래명세서와 물품, 기타 자료를 보내시면 됩니다. 검수는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로 받습니다.
5. 승인하기
① 저희 대학에서는 보내주신 거래명세서를 기준으로 전표생성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역발행합니다.
거래처는 업체등록 시 등록하신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 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이메일에 링크된 세금계산서 바로가기나 SmileEDI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신 후 [역방향계산서 승인]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맞는 지 검토해 보시고, 공인인증서로 승인해 주십시오.
6.대금지급
역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해 주셔야만 거래대금을 지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발급 및 전송 지연에 대한
매출처의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익월 10일 이전에 미승인 거래내역 유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래금액이 천만원(\10,000,000)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주 목요일 or 넷째주 목요일 대금지급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SmileEDI 회원가입 및 협력업체 등록,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한 모든 사항은 1644-1686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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