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완산구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단가계약 4차).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1993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6.
전 주 시 (분임)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지방자치단체 계약조직 통합운영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계약 이행은 상하수도본부입니다.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공계 등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본부에서 처리합니다.]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완산구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단가계약 4차)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공사현장 : 전주시 완산구 관내 일원
라. 공사개요 : 계량기(D15mm~200mm) 교체 등
마. 추정금액 : 금130,000,000원(금일억삼천만원)
(추정가격 금118,181,818원 + 부가가치세 금11,818,182원)
*단가기초금액 : 금7,551,5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5일
사. 기초금액 : 금130,000,000원
아. 공종구성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9. 18. 10:00 ~ 2026. 9. 2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시 재입찰 일정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나라장터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상하수도본부 수도행정과(063-281-6851)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단가계약,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금액 도달시 실제 시공한 공종별 단가내역서의 목록에 의해 정산 종료되며, 계약체결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대상공사입니다.
마-1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 제4항,<hp:fwSpace/>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순서대로 각서(별첨)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결격사유(별첨)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하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hp:lineBreak/>보험료(원)
국민연금<hp:lineBreak/>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hp:lineBreak/>보험료(원)
퇴직공제
부금비(원)
산업안전<hp:lineBreak/>보건관리비(원)
안전관리비
(원)
품질관리비
(원)
합계(=A값)
(원)
137,524
181,707
18,071
87,984
120,071
-
-
545,357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전자견적제출참가<hp:fwSpace/>희망업체는<hp:fwSpace/>전산장비<hp:fwSpace/>등<hp:fwSpace/>준비부족으로<hp:fwSpace/>인하여<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hp:fwSpace/>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hp:fwSpace/>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hp:fwSpace/>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대금의 직불(지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수도행정과 이성환(063-281-6851)
다. 공고 및 계약체결<hp:fwSpace/> : 전주시 회계과 한지우(063-281-2192)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92), 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1 ]
각
서
[공사명 :
]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 임 2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hp:fwSpace/>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ㅇ<hp:fwSpace/>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hp:fwSpace/>ㅇ<hp:fwSpace/>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hp:fwSpace/>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hp:fwSpace/>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hp:fwSpace/>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hp:fwSpace/>ㅇ<hp:fw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hp:fwSpace/>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hp:fwSpace/>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hp:fwSpace/>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 표
(인)
전주시장 귀하 [ 붙 임 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6년 완산구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단가계약 4차).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1993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6.
전 주 시 (분임)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지방자치단체 계약조직 통합운영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계약 이행은 상하수도본부입니다.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공계 등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본부에서 처리합니다.]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완산구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단가계약 4차)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공사현장 : 전주시 완산구 관내 일원
라. 공사개요 : 계량기(D15mm~200mm) 교체 등
마. 추정금액 : 금130,000,000원(금일억삼천만원)
(추정가격 금118,181,818원 + 부가가치세 금11,818,182원)
*단가기초금액 : 금7,551,5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5일
사. 기초금액 : 금130,000,000원
아. 공종구성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9. 18. 10:00 ~ 2026. 9. 2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
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시 재입찰 일정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나라장터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상하수도본부 수도행정과(063-281-6851)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단가계약,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
계약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금액 도달시 실제 시공한 공종별 단가내역서의 목록에 의해 정산 종료되며, 계약
체결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대상공사입니다.
마-1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상· 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
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시행규칙 제42조의 규
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
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순서대로 각서
(별첨)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결격사유(별첨)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로 결정하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원)
퇴직공제
부금비(원)
137,524 181,707 18,071 87,984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원)
(원)
(원)
120,071
- -
합계(=A값)
(원)
545,357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
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
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전주시 건
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대금의 직불(지
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
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수도행정과 이성환(063-281-6851)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한지우(063-281-2192)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92),
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1 ] 각 서 [공사명 :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해제․해지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 임 2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
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 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
겠습니다.
1.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습니다.
2.
․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
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
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
에는 계약취 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
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
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
․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전주시장 귀하 대 표 (인 ) [ 붙 임 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량내역서)2026년 완산구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설계서(단가계약 4차).xlsx =====
[시트: 설명서]
A: 1. 설계설명서
A: 1) 공사목적 : 유효기간 만료 및 고장난 수도계량기의 교체를 통하여 관내 수도계량기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수도행정의
A: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A: 2) 공 사 명 : 2026년 완산구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단가계약 4차)
A: 3)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관내 일원
A: 4) 공사개요 :
B: 가. 계량기(D15~D200mm) 교체 : 1식
B: 나. 시험계량기(D80~D200mm) 철거 및 재설치 : 1식
A: 5) 본 공사에 소요되는 수도계량기는 별도 지급된 관급자재로 사용한다.
B: 품 명 C: 규 격 H: 단 위 I: 수 량 K: 비고
B: 수도계량기 C: D=15~200mm H: 개 I: --
A: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5일로 한다.
A: 2. 일반설명서
A: 1) 적용범위
B: 본 시방서는 2026년 완산구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단가계약 4차)에 적용한다.
A: 2) 적용기준
B: 가.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B:
- 수도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B:
- 전주시 수도급수조례, 동 시행규칙
B:
- 계량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A: 3) 공사일반사항
B: 가. 도급자는 공사시행 전 공사전반에 대한 사항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행하며, 지상·지하의 기존 시설물을 검토하여 시설물에
B: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B: 나. 본 공사의 도면 및 설명서에 명기하지 않거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표시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B:
지시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B: 다. 공사 진행 중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지적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도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라. 도급자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B: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보완설치한다.
B: 마.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B: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시공방지에 대비한다.
B:
-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결 및 도로주변의 정비
B:
-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B: 바. 본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타 관련 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한다.
B: 사. 대형계량기 교체작업 중 작업장소가 협소한 경우란 작업자의 행동반경에 지장을 주는 좁은 공간 등으로 공사감독의 판단에 따라
B:
결정되며, 위와 같은 경우 도급자는 계량기 교체 작업 시 계량기실 내부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B: 아. 본 공사작업 중 통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며, 주간에 통행인이 공사 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B:
특히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곳에서 계량기를 교체할 경우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및 교체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B: 자. 공사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명피해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B: 차. 설비의 교체·설치 과정에서 인명피해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A: 4) 공사방법
B: 가. 본 공사에 있어 계량기 교체 등을 시행할 경우 교체 전 수용가에게 교체 사항을 설명하고 계량기 철거지침 및 설치지침을
B:
수용가에게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B: 나. 공동주택의 경우 작업 예정 7일 전 관리자 등에 통보하여 교체 사항을 수용가에 알리도록 하며, 교체작업 시작 전 사전 안내를
B:
충분히 하여 수용가의 수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B: 다. 공동주택의 수용가 부재 시 계량기 교체작업 후 교체스티커(철거지침 표기)를 주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한다.
B:
공동주택 외의 수용가 부재 시 임의로 주거구역에 출입하지 않아야 하며, 교체예정일과 도급자 연락처 등이 적힌 스티커를
B:
수용가가 인식하기 용이한 곳에 부착한 후 사진 촬영하여 파일로 보관하고, 추후 수용가와 작업 일시를 조율한다.
B: 라. 계량기를 설치하기 전에 급수관내를 잘 씻어서 관내의 토사와 작업으로 인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B: (계량기 교체 작업 중 계량기 외 계량기 보호통 등 기타 구성품이 파손될 시 계약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 및 수리한다.)
B: 마. 계량기를 외갑에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의 방향으로 물이 흐르도록 올바르게 설치하여야 하며, 계량기 설치 후 지침이 정상
B:
동작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구경 20mm 이상 수도계량기에는 감독자가 지급한 봉인을 설치한다.
B: 바. 철거·설치한 수도계량기의 철거지침, 기물번호, 제작회사가 누락되지 않게 기재하여 2일마다 감독관 메일로
B:
교체 내역을 송부하여 전산입력에 차질이 없게 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지연으로 인한 요금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또한 월3회(1,11,21일) 메일송신내역을 취합 정리한 계량기 교체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아래기재표 참조)
B: <계량기 교체 대장 예시>
B: 사. 계량기 교체 작업 사진은 계량기번호 및 지침이 식별될 수 있도록 교체 전·후사진을 찍어 교체내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B:
민원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이동식 저장장치인 USB 등에 담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복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아. 내역서에 불용처리한 철거품 외에 발생품(계량기 등)은 공사준공과 함께 전주시에 반납한다.
B: 자. 도급자는 교체된 계량기를 손상되지 않도록(계량기번호, 지침 등 식별가능토록) 보관 하여야 하며, 분실 도난 등에 주의하고,
B:
민원발생 시 해당 계량기를 색출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차. 교체대상 수도계량기의 기물번호 또는 수용가 주소가 불일치 시는 감독관에게 문의 후 교체한다.
B: 카. 급수배관의 부식 등의 이유로 계량기교체 시 급수배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수용가 또는 장기 공가, 계량기함 매몰, 계량기함
B:
주변 장애물 적치 등으로 교체작업이 불가한 수용가는 계량기 교체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 교체 불가 대장 및 현황사진을
B: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별도 보고한다.(월3회, 매월 1일, 11일, 21일)
(아래기재표 1,2참조)
A: <계량기 교체 불가 대장> - 기재표1
A: <교체불가 사진대장> - 기재표2
A: 5) 관급자재관리
B: 가. 도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지급받은 관급자재의 품명, 규격 등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고, 인계된 기자재의 보관 및
B:
관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며, 특히 공사현장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A:
B: 나. 본 공사를 위하여 도급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기자재의 분실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지며,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 또는
B:
변상하여야 한다.
B: 다.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위배되는 공사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B: 라. 관급자재는 본 공사에만 사용되며 잉여자재는 공사완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
B: 마. 기자재의 불출에 필요한 수속과 양식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며, 불출된 기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는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B:
도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일정서식에 의하여 제출한다.
B:
A: 6) 사급자재 관리
B: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입 전 감독관의 검수를 득한 후 공사에 임한다
A: 7) 공사장 안전관리
A:
B: 가. 도급자는 현장의 배관상태를 확인하고 공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B:
특히 Ø80mm이상 대구경 작업 시 지하 맨홀 안의 유해가스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
B: 나. 공사관리는 건설산업법,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관리한다.
A:
B: 다. 계량기함 주변의 장애물 등으로 교체작업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가에 통보하여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한 후 교체작업을
B:
시행하며 작업 완료 후 주변을 정리하여 거주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수용가 등이 계량기 동파방지를 목적으로
A:
B:
계량기함에 설치한 헌옷가지 등의 자재는 교체작업 전 상태를 유지하여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B: 라. 도급자는 작업 개시 전 작업장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복장을 착용하도록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B: 마. 도급자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장비와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B: 바. 도급자는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보상 및 변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A: 8) 비상상황(겨울철 동파 등) 및 당직 상황근무 유지
B: 가. 도급자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겨울철 계량기 동파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추가인력을 즉시 보강하여 지시된 작업이
B: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나. 도급업체는 사업본부장이 노후계량기 및 고장계량기 교체를 지시한 때를 대비해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과 주, 야간을
B:
불문하고, 1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B: 다. 도급업체는 소요인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인력의 소재지를 항시 파악하여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B: 라. 도급업체는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동파 및 노후계량기 교체 민원접수 및 전화통보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B:
대기 사무실에 주재하고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한다.
B: 마. 사업본부장이 필요에 의하여 대기 및 현장 인원의 증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A: 9) 본 공사의 검수 또는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관청의 지시(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 등)에 따라야 한다.
A: 10) 본 공사는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작업대상, 작업물량을 배정하며 공사기간 만료 시까지 완료한 공량에 대해 공사비를
A:
지급하고, 나머지 도급금액에 대하여 감액 정산한다.
A: 11) 본 공사 시행 중 공사감독관이 민원접수 등으로 개별통보한 계량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점검 및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A: 12) 본 공사 관련서류를 각 2부 제출한다
B: 가. 착공 시 : 착공계,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자격수첩사본), 공사예정공정표, 계약내역서,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집행계획서
B: 나. 준공 시 :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정산 동의서(정산원가계산서), 준공내역서,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준공사진
B: 다. 준공내역은 기 제출한 내역서를 취합 편철하여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사진은 작업 전·후 사진을 편철하여 제출 및
B: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A: 13) 본 공사는 단독주택 계량기 교체를 선 시행하고 공동주택 교체 작업을 시행한다.
A:
B: ※ 단독주택 작업 불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진 등 증거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2026년 완산구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단가계약 4차)
B: 비
목 E: 금 액 F: 산 출 근 거 G: 비고
C: 재 D: 직 접 재 료 비
C: 료 D: 간 접 재 료 비 F: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F:
C: D: 소
계
C: 노 D: 직접노무비
B: 순 C: 무 D: 간접노무비 F: 직접노무비 X 17.5%
C: 비 D: 소계 F: ( 4+5 )
B: 공 C: D: 산재보험료 F: 노무비 X 3.56%
C: D: 고용보험료 F: 노무비 X 1.01%
B: 사 C: 경 D: 건강보험료 F: 직접노무비 X 3.595%
D: 노인장기보험료 F: 건강보험료× 13.14%
B: 원 C: D: 연금보험료 F: 직접노무비 X 4.75%
C: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 X 3.11%
B: 가 C: 비 D: 환경보전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재보험료)× 0.5%
C: D: 퇴직공제부금 F: 직접노무비 X 2.3%
D: 기타경비 F: (재료비+노무비) X 5%
D: 석면분담금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D: 임금채권분담금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D: 경 비 F: 내역서 경비
C: D: 소계 F: (6:15)
B: 순 공 사 원 가 F: 재료비+노무비+경비
B: 일 반 관 리 비 F: 순공사비× 8.00%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0%
B: 총
원
가 F: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B: 부 가 가 치 세 F: 총공사× 10.00%
A:
B: 단 가 금 액 F: 총원가+부가가치세
B: 도
급
액
B: 관 급 자 재 F: 관급자재 별도지급 G: 도급자 관급
B: 총 공 사 비 F: 도급액+관급자재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2026년 완산구 고장 및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단가계약 4차) L:
A: 1. 계량기교체 B: D:
A: 계량기교체 B: 공동주택, D=15mm C: 1 D: 개
A: 계량기교체 B: 일반주택, D=15mm C: 1 D: 개
A: 계량기교체 B: 공동주택, D=20mm C: 1 D: 개
A: 계량기교체 B: 일반주택, D=20~32mm C: 1 D: 개
A: 계량기교체 B: 일반주택, D=40~50mm C: 1 D: 개
A: 계량기교체 B: D=80mm, 일반 C: 1 D: 개
A: 계량기교체 B: D=80mm, 협소 C: 1 D: 개
A: 계량기교체 B: D=100~150mm, 일반 C: 1 D: 개
A: 계량기교체 B: D=100~150mm, 협소 C: 1 D: 개
A: 계량기교체 B: D=200mm, 일반 C: 1 D: 개
A: 계량기교체 B: D=200mm, 협소 C: 1 D: 개
A: 긴급출동(당직실) B: 야간 및 휴일 C: 1 D: 회
A: 2. 계량기 시험(계량기 철거 및 재설치)
A: 계량기 시험 B: D=80mm, 일반 C: 1 D: 개
A: 계량기 시험 B: D=80mm, 협소 C: 1 D: 개
A: 계량기 시험 B: D=100~150mm, 일반 C: 1 D: 개
A: 계량기 시험 B: D=100~150mm, 협소 C: 1 D: 개
A: 계량기 시험 B: D=200mm, 일반 C: 1 D: 개
A: 계량기 시험 B: D=200mm, 협소 C: 1 D: 개
A: 3. 유니온 교체
A: 유니온 교체 B: D=15mm C: 1 D: 개
A: 소 계
[시트: 비고]
A: 총연번 B: 회차연번 C: 수용가번호 D: 주소 E: 성명 F: 구경 G: (구)계량기번호 H: (구)지침 I: (신)계량기번호 J: (신)지침 K: 교체일 L: 봉인번호 M: 비
고
(제작사)
A: 총연번 B: 회차연번 C: 수용가번호 D: 주 소 E: 성 명 F: 구 경 G: 계량기번호 H: 교체불가사유 I: 비 고
A: 수용가번호 :
A: 주
소 :
A: 성
명 :
A: 계량기번호 :
A: 현 황 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