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화북천(영평1교 북측)호안 응급복구공사).hwpx =====
제주시 공고 제 2026-3251 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30908-000)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화북천(영평1교 북측)호안 응급복구공사
나. 공 사 위 치 : 제주시 월평동 1354-1번지 일원
다. 주요 공사내용 : 전석쌓기(0.5㎡) 964㎡ 및 부대공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마. 공사추정금액 : ₩369,030,000
【(추정가격) 303,360,000원 + (부가가치세) 30,336,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5,334,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16,389,000원
바. 기초금액 : ₩333,696,000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17. 10:00 ~ 2026. 09. 22. 12: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2.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석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 특성상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발주부서 요청에 따라 주력분야로 제한하며 주력분야 미충족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시 관련 자격유무를 서류로 제출 받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추정가격 4억원미만 2억원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을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271,899,064원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대상 실적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석공사) 100% 입니다.
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개찰일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문서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 적격업체 평가 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해당업체), 경영상태확인서, 시설공사시공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면허증 및 수첩사본 등 적격심사관련
서류 일체 (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사. 가격입찰결과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개찰시 자동으로 추첨된 순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및 A값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동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가산식 A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7,369,040
4,241,143
5,603,736
557,286
2,713,388
5,258,987
8,994,500
-
7.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미체결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공종별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설계서는 우리시 안전총괄과(담당자 강동균,728-3795), 기타 입찰집행과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담당자 오영종,728-20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3. 기 타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PC이용법 미숙지, 전자입찰절차 미숙, 기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로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년 09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1 공고문(화북천(영평1교 북측)호안 응급복구공사).pdf =====
제주시 공고 제 2026-3251 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30908-000)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화북천(영평1교 북측)호안 응급복구공사
나. 공 사 위 치 : 제주시 월평동 1354-1번지 일원
다. 주요 공사내용 : 전석쌓기(0.5㎡) 964㎡ 및 부대공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마. 공사추정금액 : ₩369,030,000
【(추정가격) 303,360,000원 + (부가가치세) 30,336,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5,334,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16,389,000원
바. 기초금액 : ₩333,696,000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
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17. 10:00 ~ 2026. 09. 22. 12: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2.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석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
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 특성상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발주부서 요청에 따라 주력분
야로 제한하며 주력분야 미충족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
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 약관에 동
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
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시 관련 자격유무를 서류로 제출 받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추정가격 4억원미만 2억원이상 입찰공사 평가기
준에 의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을 사용하여 전자입
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271,899,064원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대상 실적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석공
사) 100% 입니다.
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개찰일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문서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 적격업체 평가 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
부등본 및 인감증명서(해당업체), 경영상태확인서, 시설공사시공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면허증 및 수첩사본 등 적격심사관련
서류 일체 (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사. 가격입찰결과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개찰시 자
동으로 추첨된 순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및 A값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
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
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
여야 합니다.
다. 동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을 하
여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
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
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가산식 A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7,369,040 4,241,143 5,603,736 557,286 2,713,388 5,258,987 8,994,500 -
7.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미체결
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
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
정된 각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공종별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설계서는 우리시 안전총괄과(담당자 강동균,728-3795), 기
타 입찰집행과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담당자 오영종,728-208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3. 기 타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
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
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
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
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
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과『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
급”이 원칙이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PC이용법 미숙지, 전자입찰
절차 미숙, 기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
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로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년 09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2 공사기간산정(화북천(영평1교 북측)호안 응급복구공사).xlsx =====
[시트: 총공사기간]
A: 총 공 사 기 간 산 정
A: 공사명 : 화북천(영평1교 북측) 호안 응급 복구공사
A: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적정 공사기간확보를 위한 가이드 라인 '20.12. 국토교통부)
A:
공사기간 = 1.준비기간+ 2.비작업일수 + 3.작업일수 + 4.정리기간
A: 구 분 B: 적 용 C: 산 출 내 역 G: 일 수 H: 비 고
A: 1. 준 비 기 간
A: 1) 준 비 기 간 B: 설계도서 검토 및 측량, 자재, 장비 조달, 하도급업체 선정 등 C: 6 D: 일 × E: 1 F: = G: 6
A: 소
계 G: 6 H: 0.2 월
A: 2. 비 작 업 일 수 B: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준 C: 붙임 적용수량 참조
A: 1) 강우 B: 일강수량 10mm 이상 C: 13 D: 일 × E: 0.19 년 F: = G: 2.5
A: 2) 적설 B: 신적설 5cm이상 C: 0.5 D: 일 × E: 0.19 년 F: = G: 0.1
A: 3) 바람 B: 최대순간 풍속15m/s이상 C: 5 D: 일 × E: 0.19 년 F: = G: 1.0
A: 4) 혹서기 B: 일최고 기온 33 oC 이상 C: 3 D: 일 × E: 0.19 년 F: = G: 0.6
A: 5) 동절기 B: 일최저 기온 0 oC 이하 C: 0.3 D: 일 × E: 0.19 년 F: = G: 0.1
A: 6) 미세먼지 B: 나쁨등급(PM2.5) 보정 C: 1 D: 일 × E: 0.19 년 F: = G: 0.2
A: 7) 휴 지 일 수 B: 2. 주40시간근무 C: 30 D: 일 × E: 0.19 년 F: = G: 5.7
A: 소
계 G: 10 H: 0.3 월
A: 3. 작 업 일 수
A: 1) 작업일수(순공사일수) B: 주요공정 작업일수 C: 붙임 산출내역 참조 G: 69.8 H: 2.3 월
A: 소
계 G: 69
A: 4. 정 리 기 간
A: 1) 정 리 기 간 B: 준공 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행정절차 이행 및 현장정리 등 C: 5 D: 일 × E: 1 F: = G: 5
A: 소
계 G: 5 H: 0.2 월
A: 합
계 B: 총공사기간 G: 90 일 H: 3.0 월
[시트: 비작업일수]
A: 강우(일강수량 10mm) 이상 공사중단기간
A: 적설(신적설 5cm 이상) 공사중단기간
A: 바람(최대순간 풍속15m/s이상) 공사중단기간
A: 혹서기(일최고 기온 33 oC 이상) 공사중단기간
A: 동절기(일최저 기온 0 oC 이하) 공사중단기간
A: 미세먼지(나쁨등급(PM2.5) 보정) 공사중단기간
D: 6년평균 : E: 4일
A: 공휴일 휴지일수
A: 구 분 B: 연간 공휴일 적용 C: 기 준 D: 연간휴지일수 E: 비 고
A: 1 B: 연간 평균 법정공휴일 C: 113일중 중복계수 50% D: 57
A: 2 B: 주40시간 근무제 적용 C: 주 2일휴무(연간 52주) D: 104 E: 적용
A: .
A: .
[시트: 순공사일수]
B: 순공사일수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구분 K: 비
고
G: 기준수량(일) H: 단위
(일/공종단위) J: 공사일수(일)
B: C: 화북천(영평1교 북측) 호안 응급 복구공사 F: G: H: I: J: K:
B: C: 순 공 사 비 D: F: H:
B: C: D: F:
B: 1 C: 철거공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E: 10 F: ㎥ G: 30.0 H: ㎥ I: /일 J: 0.33 일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E: 15 F: ㎥ G: 20.0 H: ㎥ I: /일 J: 0.75 일
B: C: 가드레일철거 D: E: 95 F: m G: 50.0 H: m I: /일 J: 1.90 일
B: C: 메쉬휀스철거 D: E: 20 F: m G: 30.0 H: m I: /일 J: 0.67 일
B: C: 전석헐기 D: 0.5㎥급 E: 86 F: ㎡ G: 30.0 H: ㎡ I: /일 J: 2.87 일
B: C: 수목제거 D: E: 806 F: ㎡ G: 500.0 H: ㎡ I: /일 J: 1.61 일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187 F: ㎥ G: 150.0 H: ㎥ I: /일 J: 1.25 일
B: C: D: F:
B: 2 C: 토공 D: F:
B: C: 흙깎기 D: 백호0.6㎥ E: 55 F: ㎥ G: 100.0 H: ㎥ I: /일 J: 0.55 일
B: C: 흙쌓기(토사) D: 백호0.6㎥ E: 27 F: ㎥ G: 100.0 H: ㎥ I: /일 J: 0.27 일
B: C: 터파기(연암) D: 백호0.6㎥+대형브레이커 E: 530 F: ㎥ G: 60.0 H: ㎥ I: /일 J: 8.83 일
B: C: 터파기 D: 백호(0.6㎥)90%+인력10% E: 724 F: ㎥ G: 60.0 H: ㎥ I: /일 J: 12.07 일
B: C: 사토운반(연암) D: 덤프24톤+백호0.6㎥ E: 241 F: ㎥ G: 120.0 H: ㎥ I: /일 J: 2.01 일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6㎥ E: 753 F: ㎥ G: 300.0 H: ㎥ I: /일 J: 2.51 일
B: C: D: F:
B: 3 C: 구조물공 D: F:
B: C: 전석쌓기 D: 0.3~0.5㎥급 E: 964 F: ㎡ G: 80.0 H: ㎡ I: /일 J: 12.05 일
B: C: 잡석뒷채움 D: 기계90%+인력10% E: 289 F: ㎥ G: 30.0 H: ㎥ I: /일 J: 9.63 일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50 F: ㎥ G: 150.0 H: ㎥ I: /일 J: 1.67 일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53 F: ㎡ G: 85.0 H: ㎡ I: /일 J: 0.62 일
B: C: 필터매트부설 D: 500g/m2(육상) E: 964 F: ㎡ G: 900.0 H: ㎡ I: /일 J: 1.07 일
B: C: 가드레일설치 D: 단부레일(3W) E: 2 F: EA G: 20.0 H: EA I: /일 J: 0.10 일
B: C: D: F:
B: 4 C: 포장공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97 F: ㎡ G: 200.0 H: ㎡ I: /일 J: 0.99 일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97 F: ㎡ G: 500.0 H: ㎡ I: /일 J: 0.39 일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15cm E: 29 F: ㎥ G: 120.0 H: ㎥ I: /일 J: 0.24 일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39 F: ㎥ G: 150.0 H: ㎥ I: /일 J: 0.26 일
B: C: D: F:
B: 6 C: 운반비 D: F:
B: C: 아스팔트운반 D: L=20.0km, 구역화물 E: 1 F: D/M G: 50.0 H: D/M I: /일 J: 0.02 일
B: C: 보조기층운반 D: L=19.8km,덤프24톤 E: 51 F: ㎥ G: 150.0 H: ㎥ I: /일 J: 0.34 일
B: C: 전석운반 D: 덤프24톤,L=7.1km E: 682 F: ㎥ G: 300.0 H: ㎥ I: /일 J: 2.27 일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6㎥ E: 1 F: 식 G: 10.0 H: 식 I: /일 J: 0.10 일
B: C: 준설장비 진입,철수 D: 크레인 50ton E: 2 F: 회 G: 10.0 H: 회 I: /일 J: 0.20 일
B: C: D: F:
B: 7 C: 교통안전관리비 D: F:
B: C: 공사안내판 D: 900×1800 E: 2 F: 개소 G: 20.0 H: 개소 I: /일 J: 0.10 일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드럼 E: 25 F: 개 G: 100.0 H: 개 I: /일 J: 0.25 일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100 F: M G: 200.0 H: M I: /일 J: 0.50 일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E: 20 F: 일 G: 10.0 H: 일 I: /일 J: 2.00 일
B: C: D: F:
B: 8 C: 고재대 D: F:
B: C: 고 철 D: 경량A(Ton당) E: 1.157 F: Ton G: 5.0 H: Ton I: /일 J: 0.23 일
B: C: D: F:
B: 9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93 F: Ton G: 200.0 H: Ton I: /일 J: 0.47 일
B: C: D: F:
B: 10 C: 관급자재대 D: F:
B: C: 가드레일 D: W3000XH1200 E: 32 F: 경간 G: 50.0 H: 경간 I: /일 J: 0.64 일
B:
B: C: D: F:
B: C: 합 계 D: F: G: 20.0 H: I: /일 J: 69.76 일
B: C:
B: C:
G: 30.0 H: I: /일 J: 0.00 일
J: 139.52 일
===== 03 시방서(화북천(영평1교 북측)호안 응급복구공사).hwpx =====
특별시방서 화북천(영평1교 북측) 호안 응급 복구공사 제주시 안전총괄과 목 차
EXCS 10 10 05 공사일반 (1)
EXCS 10 10 15 품질관리
EX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EXCS 10 10 30 환경관리
EXCS 11 20 0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EXCS 11 20 10 땅깎기(절토)
EXCS 11 20 15 터파기
EXCS 11 20 20 흙쌓기(성토)
EX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EX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1)
EXCS 11 40 15 배수관
EXCS 11 40 25 노면배수
EX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
EXCS 14 20 11 철근공사
EX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EXCS 41 35 01 석공사 일반(부대시설편)
EX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EX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EX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공사일반
공사일반<hp:tab width="2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CS 10 10 05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적용대상
(1) 이 시방서는 KCS 10 10 05 (1.1)에 따르며 화북천(영평1교 북측) 호안 응급 복구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이 시방서는 공사계약 조건에 따라 아래 순서로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③ 공사시방서
④ 설계도면
⑤ KCS(표준시방서) 및 EXCS(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⑥ 입찰내역서
(2)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의 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KCS 10 10 05 공사일반
∙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1.3.1 정의
(1) 공사일반의 용어의 정의는 KCS 10 10 05 (1.3)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의 소속 기술자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건설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③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④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우리 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
⑤ 전문시방서라 함은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
⑥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단위공사별 공사의 특수성<hp:fwSpace/>·<hp:fwSpace/>지역여건<hp:fwSpace/>·<hp:fwSpace/>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hp:fwSpace/>·<hp:fwSpace/>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3호)
⑦ 시공 상세도면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과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 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하며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은 해당 건설공사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것을 말한다.
⑧ 입찰내역서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⑨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국<hp:fwSpace/>·<hp:fwSpace/>공립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⑩ 품질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⑪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다.
가.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나. 영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다.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라.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마.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hp:fwSpace/>·<hp:fwSpace/>운용 비용
바. 법 제62조 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사. 「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⑫ 환경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⑬ 하자라 함은 우리 공사가 제시한 도면, 시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⑭ 책임시공이라 함은 수급인이 시공, 품질, 안전, 환경 등 건설현장 모든 업무에 대해 각각 담당자를 지정한 후 최종 시공된 결과물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 공사감독자는 이행실태에 대하여 측정<hp:fwSpace/>·<hp:fwSpace/>평가를 하여야 한다.
1.3.2 용어의 해석
(1) 용어의 해석은 KCS 10 10 05 (1.4)에 따른다.
1.4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법령 및 규칙의 준수는 KCS 10 10 05 (1.6)에 따르며, 참고 관련법규는 다음과 같다.
표 1.4-1 참고 관련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도로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도로교통법
◦ 건축법
◦ 문화재보호법
◦ 산림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 농지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 소방안전관리관련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 물환경보전법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하천법
◦ 환경관련법(총칙편 제6장 참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기타관련법
(2) 적용상의 주의
①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이 기준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해 공사의 교통조건<hp:fwSpace/>·<hp:fwSpace/>자연조건<hp:fwSpace/>·<hp:fwSpace/>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건설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의 기본 의무는 KCS 10 10 05 (1.7)에 따른다.
1.6 현장 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1) 현장 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는 KCS 10 10 05 (1.8)에 따른다.
1.7 책임한계
(1) 책임한계는 KCS 10 10 05 (1.9)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 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hp:fwSpace/>·<hp:fwSpace/>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우리 공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구하여야 한다.
(6) 우리 공사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7) 공사목적물을 우리 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우리 공사 소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는 우리 공사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1)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
① 우리 공사가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 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 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 차량의 통행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 원인이 차량 통행이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2) 책임시공
① 현장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시공, 품질, 안전, 환경 업무 담당자를 각 1인씩 지정하여야 한다.
② 최초 공사착수 10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책임시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시행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착수 전 합동조사
(1) 착수 전 합동조사는 KCS 10 10 05 (1.10)에 따른다.
1.9 시공 전 협의
(1) 시공 전 협의는 KCS 10 10 05 (1.1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추진 합동회의
① 공사감독자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 전체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이 회의는 공사감독자가 주재하며, 이 회의에는 당해 공사의 모든 관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주요 하수급인 등)가 참석하여야 한다.
② 협의 및 조정사항
가. 전회 회의록의 검토
나. 작업 진도 검토
다. 현장 시찰, 문제 및 결정사항
라. 예정 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
마. 자료 제출 현황 검토
바. 현장의 제작 및 반입 일정에 대한 검토
사. 공사 예정공정표의 유지관리
아. 지연 공정의 만회 대책
자. 기준 기간 중 예정 진도
차. 예정 진도의 조정
카. 품질 및 작업표준의 유지관리
타. 예정 공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파. 기타 공사 관련 업무
(3) 회의자료 배포<hp:lineBreak/>①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 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
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 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
자에게 배포한다.
(4) 회의록<hp:lineBreak/>① 수급인은 각 공사 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및 공사감
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5) 공사 진행 제한<hp:lineBreak/>① 전체 진행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우리 공사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1.10 공사수행
1.10.1 공사수행 일반
(1) 공사수행 일반은 KCS 10 10 05 (1.12.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 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3)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0.2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의 업무는 KCS 11 10 05 (1.12.2)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사감독자 경유
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우리 공사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일시 중지
①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불안전한 시공,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4) 착수 전에 당해 공사용 자재가 현장에 적합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이 공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는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책임 시공한 업무에 대하여 이행실태 측정<hp:fwSpace/>·<hp:fwSpace/>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1.10.3 응급조치
(1) 응급조치는 KCS 10 10 05 (1.12.3)에 따른다.
1.10.4 지중 발굴물
(1) 지중 발굴물은 KCS 10 10 05 (1.12.4)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1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KCS 10 10 05 (1.13)에 따른다.
1.12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는 KCS 10 10 05 (1.14 (2), (3))에 따르며 동절기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1.13 하도급 관리
(1) 하도급 관리는 KCS 10 10 05 (1.15)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30일 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우리 공사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 확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4) 수급인은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4 공사협의 및 조정
(1) 공사협의 및 조정은 KCS 10 10 05 (1.16.1)에 따른다.
1.15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hp:fwSpace/>·<hp:fwSpace/>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시험사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우리 공사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조기 완공 시 지연기간 또는 잔여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6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16.1 인허가 및 협의 조정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hp:fwSpace/>·<hp:fwSpace/>허가 사항
② 특허권, 신기술 및 신공법의 사용
③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④ 철도와 관련된 공사
⑤ 수로와 관련된 공사
⑥ 폭발물의 사용
⑦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⑧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⑩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⑪ 채권양도의 금지 등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7 공사기한 연기
1.17.1 연기 요청일수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우리 공사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EXCS 10 10 10 (1.29 (5))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통개시일을 감안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17.2 제출
(1) 공사기한 연기를 요청할 때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EXCS 10 10 10 (1.15 (2))에 따라야 한다.
1.18 기성량의 조정
(1) 우리 공사가 지정한 검사자가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1.19 공사계약외의 분쟁
(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수급인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위 (1)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1.20 공사장 관리
1.20.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hp:fwSpace/>·<hp:fwSpace/>경고표지<hp:fwSpace/>·<hp:fwSpace/>시선유도표지<hp:fwSpace/>·<hp:fwSpace/>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hp:fwSpace/>·<hp:fwSpace/>보행자<hp:fwSpace/>·<hp:fwSpace/>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 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하여야 하며, 또 비산<hp:fwSpace/>·<hp:fwSpace/>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입찰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8)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hp:fwSpace/>㎥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hp:fwSpace/>㎥ 이상인 경우) 현장에는 10<hp:fwSpace/>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포함)이 도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현장은 ‘과적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인 현장은 ‘차량적재중량관리요령’에 따라 과적방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1.20.2 도로 및 구조물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20.3 공사장 정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3항에 의거 건설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때에는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품질관리<hp:tab width="2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CS 10 10 15 : 2021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품질관리 적용범위는 KCS 10 10 15 (1.1)에 따르되,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기준의 1.4 , 1.5, 1.6 및 1.7은 적용하지 않는다.
1.2 참고 기준
∙ KCS 10 10 15 품질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1.4.1 계획 수립 및 제출
(1) 계획 수립 및 제출은 KCS 10 10 15 (1.4 (1), (2), (3))에 따른다.
1.4.2 계획수립 대상공사의 범위
(1) 계획수립 대상공사의 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에 따른다.
1.4.3 계획의 내용
(1)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우리 공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품질시험계획은 서식 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4.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 2부
1.4.5 계획이행 확인
(1) 계획이행 확인은 KCS 10 10 15 (1.4 (4), (5))에 따른다.
1.4.6 품질관리비 사용
(1) 품질관리비 사용은 KCS 10 10 15 (1.4 (6), (7))에 따른다.
1.5 품질시험·검사
(1) 품질시험·검사는 KCS 10 10 15 (1.5)에 따른다.
1.6 현장시험실
1.6.1 인력·장비기준 및 시험실규모
(1) 인력·장비기준은 KCS 10 10 15 (1.6 (1))에 따르되 시험실 규모,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및 자격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1.6.2 비치서류
(1)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hp:fwSpace/>·<hp:fwSpace/>유지하여야 한다.
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② 품질시험<hp:fwSpace/>·<hp:fwSpace/>검사대장(전자대장)
③ 시험성과표
④ 주요자재검사(수불)대장
⑤ 지급자재수불부
⑥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⑦ 시험기기 검<hp:fwSpace/>·<hp:fwSpace/>교정대장
⑧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⑨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⑩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서식2)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시험·검사 의뢰는 KCS 10 10 15 (1.7)에 따른다.
1.8 시공허용오차
1.8.1 시공오차 측정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확인을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공사감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8.2 시공 허용오차기준
(1)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해당 코드별 기준에 따른다.
1.8.3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hp:fwSpace/>․<hp:fwSpace/>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해당 기준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해당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8.4 품질보증
(1) 부적합보고서 처리방안 작성
① 수급인은 시공 중 발행된 부적합보고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적합보고서의 처리방안은 다음 중 한가지로 한다.
가. 재시공
나. 보수․보강
다. 현 상태 사용
라. 불합격 또는 폐기
② 부적합보고서 처리방안은 간결하고 확실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③ 수급인은 기술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처리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승인을 위해 처리방안의 기술적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부적합보고서 발행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작업은 처리방안이 검토․승인될 때까지 후속작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처리방안이 보수<hp:fwSpace/>․<hp:fwSpace/>보강이나 재시공으로 결정된 부적합사항은 처리방안 이행 후 재검사 및 재시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합보고서 처리방안이 보수<hp:fwSpace/>․<hp:fwSpace/>보강이나 재시공으로 결정되면 검측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적합 사항의 식별 및 격리
① 수급인은 시공 중에 부적합 보고서가 발행될 경우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울타리, 휀스, 하자실명제 표지판 등으로 읽기 쉽고, 즉시 알아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기자재에 대한 부적합보고서가 발행될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즉시 식별<hp:fwSpace/>․<hp:fwSpace/>격리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4) 시정조치 요구서
① 수급인은 수행될 예정인 시정조치 계획이나 이미 완료된 조치결과를 시정조치 요구서에 기록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회신 하여야한다.
② 수급인은 시정조치 권고사항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가. 시정<hp:fwSpace/>·<hp:fwSpace/>수정 권고사항인 경우
(가) 회신기간 내 시정<hp:fwSpace/>·<hp:fwSpace/>수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또는 기록, 사진, 전자매체 등을 첨부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나. 예방조치<hp:fwSpace/>·<hp:fwSpace/>원인분석 권고사항인 경우
(가) 재발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합의 원인을 조사 분석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실시 또는 관리체계를 구축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 상세조사 권고사항인 경우
(가)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붕괴, 폭발 등 품질<hp:fwSpace/>·<hp:fwSpace/>안전<hp:fwSpace/>·<hp:fwSpace/>환경에 중대 영향을 초래하여 공사의 이미지 손상 또는 인적<hp:fwSpace/>·<hp:fwSpace/>물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로서 발생 범위 및 심도와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진단, 자문을 받아 조치한 후 그 계획과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③ 시정조치 회신 내용에는 지적사항과 동일사례 발생여부 파악, 시정조치내용, 조치내용의 유효성,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 및 예방조치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품질보증을 위해서 동일 시설물에 독립적인 여러 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때 사전점검<hp:fwSpace/>․<hp:fwSpace/>확인, 공사 중 점검<hp:fwSpace/>․<hp:fwSpace/>확인, 시공 후 다음순서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확인받은 사항을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① 제품 제작자 또는 납품예정자가 현장여건 및 이전 공정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계약설계서와 일치하도록 설치 또는 시공이 가능한지 서면 확인
② 현장대리인이 현장여건 및 이전 공정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계약설계서와 일치하도록 설치 또는 시공이 가능한지 서면 확인
③ 공사감독자가 현장여건 및 이전 공정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계약설계서와 일치하도록 설치 또는 시공이 가능한지 서면 확인
1.9 시공 확인, 점검 및 보증서 등의 제출
1.9.1 시공 확인
(1)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hp:fwSpace/>·<hp:fwSpace/>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②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③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④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한다.
⑤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 확인 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⑥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수급인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9.2 현장지도점검
(1) 우리 공사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년도 현장지도 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2) 현장 지도점검 시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기록<hp:fwSpace/>․<hp:fwSpace/>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 지도점검을 받을 때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급인은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1.10 품질의식교육
(1) 수급인은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매월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
록
[ 별 표 ]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 1
[ 서 식 ]
1. 품질시험계획 / 2
2.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 3
<hp:titleMark ignore="1"/>[별표 1]EXCS 10 10 15 : 부록편
EXCS 10 10 15 : 부록편
부록 -
<hp:titleMark ignore="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1. 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구 분
누계 공정율
시험실
규모
(m)
품질관리자 배치인력(인)
품질관리실장 자격기준
계
필수인력
시험
인력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초급
이상
총공사비
1,000억
이상
건설공사
10<hp:fwSpace/>%<hp:fwSpace/>미만
100
4∼6
1
2
1∼3
- 고속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 7년이상
- 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 10년이상
- 건설공사현장 품질관리경력 15년이상
10<hp:fwSpace/>%∼90<hp:fwSpace/>%<hp:fwSpace/>미만
7∼9
1
2
4∼6
90<hp:fwSpace/>%<hp:fwSpace/>이상
6∼8
1
2
3∼5
총공사비
500억∼
1,000억
미만
건설공사
10<hp:fwSpace/>%<hp:fwSpace/>미만
100
4∼6
1
2
1∼3
- 고속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 5년이상
- 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 7년이상
- 건설공사현장 품질관리경력 10년이상
10<hp:fwSpace/>%∼90<hp:fwSpace/>%<hp:fwSpace/>미만
6∼8
1
2
3∼5
90<hp:fwSpace/>%<hp:fwSpace/>이상
5∼7
1
2
2∼4
총공사비
100∼
500억
미만
건설공사
10<hp:fwSpace/>%<hp:fwSpace/>미만,
90<hp:fwSpace/>%<hp:fwSpace/>이상
50
3∼5
1
1
1∼3
- 고속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 3년이상
- 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 5년이상
- 건설공사현장 품질관리경력 7년이상
10<hp:fwSpace/>%∼90<hp:fwSpace/>%<hp:fwSpace/>미만
4∼6
1
1
2∼4
총공사비
50∼
100억
미만
건설공사
10<hp:fwSpace/>%<hp:fwSpace/>미만, 90<hp:fwSpace/>%<hp:fwSpace/>이상
20
2∼3
1
1∼2
- 고속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 1년이상
- 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 3년이상
- 건설공사현장 품질관리경력 5년이상
10<hp:fwSpace/>%∼90<hp:fwSpace/>%<hp:fwSpace/>미만
3
1
2
총공사비
5∼50억
미만
건설공사
0<hp:fwSpace/>%∼100<hp:fwSpace/>%
20
1∼2
1
0∼1
- 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 1년이상
- 건설공사현장 품질관리경력 3년이상
※ 비 고
∘<hp:fwSpace/>품질관리인력은 위 기준을 참조하여 공구별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시행
- 시험인력은 누계공정율별 허용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산정
- 단, 배치기준상의 최소인력 이상은 반드시 투입
- 년차별 품질관리자 인력 운영사항을 명기
∘<hp:fwSpace/>공정율은 각 년차공사 착공시점의 누계공정율을 적용
∘<hp:fwSpace/>실 공사물량이 없는 착공 및 준공년도에는 필수인력만 투입
∘<hp:fwSpace/>당해년도 공사비, 대행시험율, 공사종류‧규모 및 현장여건에 따라 품질관리인력 조정 가능
- 조정시행시 반드시 품질관리(시험)계획 변경 후 사업단 승인요청 실시
∘<hp:fwSpace/>레미콘 직접구매 현장(플랜트관리)은 시험인력(중급) 1인 별도
∘ 품질관리실장은 자격인정범위이므로 해당항목중 하나만 만족하면 기준 확보
∘ 건설계획처-414호(‘08.2.12)에 따라 도로건설전문가 인증 교육이수자는 고속도로건설현장 참여경력에 2년 및 고속도로건설현장 품질관리경력에 1년을 가산하여 산정
[서식 1]
<hp:titleMark ignore="1"/> 품 질 시 험 계 획
(내부․외부)
공사명:<hp:tab width="2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작성일:
년
월
일
시공자:<hp:tab width="208" leader="0" type="1"/>
<hp:fwSpace/>현장대리인:
(인 또는 서명)
1. 시험계획회수
공 종
시 험 종 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회수
비 고
2.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가. 시험시설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나. 시험인력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성 명
비 고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사항 기재
[서식 2]
<hp:titleMark ignore="1"/>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
월분)
공종
시험
검사
종목
계획
시험
검사
회수
전월까지 시험․검사회수
금월 시험․검사회수
누계 시험․검사회수
실시
합격
불
합격
재
시험
검사
실시
합격
불
합격
재
시험
검사
실시
합격
불
합격
재
시험
검사
안전 및 보건관리<hp:tab width="4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CS 10 10 25 : 2021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2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KCS 10 10 25
∙ 건설기술 진흥법
∙ 산업안전보건법
1.3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라 함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목 및 건축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제반 기술적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명시한 자료를 말한다.
(3) 안전총괄책임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공사 각 분야별 시공<hp:fwSpace/>․<hp:fwSpace/>안전관리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 담당자라 함은 공사현장 최일선에서 시공<hp:fwSpace/>․<hp:fwSpace/>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6) 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7) 자체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8) 정기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통합계획서의 안전점검계획에서 정한 실시시기와 회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 점검기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9) 정밀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hp:fwSpace/>․<hp:fwSpace/>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hp:fwSpace/>․<hp:fwSpace/>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0)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초기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11) 안전교육이라 함은 시공 중인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공법의 이해, 세부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이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2) 안전사고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련된 인적, 물적 환경요소의 불균형에 의해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13) 실착공일이라 함은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동원, 측량 등 공사 준비 작업을 제외한 당해 공사 목적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공사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14)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5)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의 아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 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17)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함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또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될 때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 전부를 하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자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18) 관리감독자라 함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한다.
(19) 안전관리자라 함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두어야 하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1) 기술지도라 함은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한다.
(22) 중대건설사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라 함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하나의 건설사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건설사고로 본다.
①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는 KCS 10 10 25 (1.4)에 따른다.
1.5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hp:fwSpace/>․<hp:fwSpace/>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계획
1.6.1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10 10 25 (1.5)에 따른다.
1.6.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른다.
1.6.3 안전관리 계획서의 수립기준
(1) 안전관리 계획서의 수립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다.
1.6.4. 대상시설물별 세부 안전계획
(1) 가설공사
① 구조물 설치 개요, 시공 상세도면,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점검계획 및 점검표,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2) 굴착공사 발파공사
①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②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표
④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의 안전성 계산서
(3) 콘크리트 공사
①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의 공사개요, 시공상세도
②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④ 동바리 등의 안전성 계산서
(4) 강 구조물 공사
① 자재 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면
②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④ 강 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5) 흙쌓기 및 땅깎기 공사
① 자재 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②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④ 안전성 계산서
(6) 해체 공사
① 구조물 해체의 대상 공법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②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의 계획
1.6.5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 방지계획
(1)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 방지계획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에 따른다.
1.7 안전관리 조직
1.7.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조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조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에 따른다.
1.7.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1)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2조(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협의체
①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다.
1.7.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조직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조직은 KCS 10 10 25 (1.6)에 따른다.
1.7.3.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른다.
1.7.3.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따른다.
1.7.3.3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1)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른다.
1.7.3.4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구성 요건
(1)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구성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및 동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2) 안전관리자는 전원 정규직을 배치하여야 한다.
1.7.3.5 보건관리자 선임 및 구성 요건
(1) 보건관리자 선임 및 구성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및 동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1.8 안전점검 등의 확인
1.8.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따른다.
1.8.2 기술지도
(1)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2(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따른다.
1.8.3 안전교육
(1)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 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따른다.(서식 1)
(2) 일일 교육
① 당일 공사 작업자에게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의한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hp:fwSpace/>·<hp:fwSpace/>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업 기초안전<hp:fwSpace/>·<hp:fwSpace/>보건교육
① 건설업 기초안전<hp:fwSpace/>·<hp:fwSpace/>보건교육은 KCS 10 10 25 (1.8(2))에 따르되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4 안전점검
(1) 안전점검은 KCS 10 10 25 (1.7)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기 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hp:fwSpace/>·<hp:fwSpace/>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hp:fwSpace/>·<hp:fwSpace/>보강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할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4) 정기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국토안전관리원
(5)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비용의 합계금으로 한다.
① 직접 인건비
② 직접 경비
③ 간접비
④ 기술료
⑤ 그 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⑥ 세부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에 따른다.
(6)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사고처리는 KCS 10 10 25 (1.9)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
록
[ 서 식 ]
1. 안전교육실시 결과보고서 / 1
<hp:titleMark ignore="1"/>[서식 1]EXCS 10 10 15 : 부록편
EXCS 10 10 25 : 부록편
부록 -
<hp:titleMark ignore="1"/>안전교육실시 결과보고서
교육구분
1. 신규 채용자 교육 (
)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
3. 안전보건특별교육 (
)
4. 일 반 교 육
(
)
5. 관리감독자 교육 (
)
6. 기
타
(
)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대상 공종(협력업체)
교육대상 근로자수
교육실시 근로자수
교육미실시 근로자수
교육내용
과목 또는 사항
교육방법
교육내용의 개요
교육시간
사용교재 등
교육강사
및 장소
직 위 (직 책)
성 명
교 육 장 소
비
고
환경관리 <hp:tab width="37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CS 10 10 30 : 2021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환경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3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환경관리의 참고 기준은 KCS 10 10 30 (1.2)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KCS 44 80 15 환경관리
∙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 자연재해 대책법
∙ 자연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순환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하수도법
1.3 용어의 정의
1.3.1 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hp:fwSpace/>·<hp:fwSpace/>예측<hp:fwSpace/>·<hp:fwSpace/>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1.3.2 기타 환경 관련 용어
(1) 대기
①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대기오염 원인이 되는 가스, 입자성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비산먼지라 함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2) 수질 및 수생태계
① 점오염원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부터 관거, 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② 비점오염원이라 함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③ 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④ 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16호 및 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⑥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점오염,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음 진동
① 소음이라 함은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② 진동이라 함은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③ 소음<hp:fwSpace/>·<hp:fwSpace/>진동 배출시설이라 함은 소음 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소음<hp:fwSpace/>·<hp:fwSpace/>진동 방지시설이라 함은 소음<hp:fwSpace/>·<hp:fwSpace/>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방음시설이라 함은 소음<hp:fwSpace/>·<hp:fwSpace/>진동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 방진시설이라 함은 소음<hp:fwSpace/>·<hp:fwSpace/>진동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 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5) 건설폐기물
①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 시부터 완료 시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hp:fwSpace/>t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③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④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자료
1.4.1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단계별 공사 시 당해 공사로 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공 후 6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환경관리 계획
가. 공사개요
나. 수급인 환경관리조직
다. 현장 환경관리조직
② 환경관리교육계획
③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계획
④ 대기환경보전계획
⑤ 소음<hp:fwSpace/>·<hp:fwSpace/>진동방지계획
⑥ 수질환경보전계획
⑦ 지하수 개발이용으로 인한 환경보전계획
⑧ 토양 보전계획
⑨ 경관 보전계획
⑩ 자연환경보전계획
가. 동물 및 식물 등 생태계 보전대책
나. 산사태 방지 및 지반침하방지 대책
다. 자연경관 보전 계획
⑪ 환경관련 대관업무계획
⑫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⑬ 환경민원처리계획
⑭ 환경오염사고 대응계획
⑮ 현장 환경관리 조사계획
⑯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계획
1.4.2 수급인 작성 관리대장
(1) 수급인은 당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협의내용 관리대장
가.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hp:fwSpace/>·<hp:fwSpace/>유지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관리대장
가. 수급인은 폐기물 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매월 말 배출량과 처리량을 확인하여 추가 배출량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의 과실에 의해 추가 배출된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살수차 운행일지
가. 살수 차량 운행자는 살수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일일 작업 마감 후 수급인의 관리책임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살수차 운행일지는 운행일자, 살수시각 및 지역, 차량확인(종류, 차량번호), 살수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시설 관리책임자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시설 설치 시 폐수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해당 시<hp:fwSpace/>·<hp:fwSpace/>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는 1회/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관련 서식은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야한다.
⑤ 흙·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가. 흙․먼지 공사장 관리일지는 수급인이 1회/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흙․먼지 공사장 관리일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작업시간대
(나) 세륜<hp:fwSpace/>·<hp:fwSpace/>세차시설
(다) 살수 차량
(라) 먼지관리전담요원
(마) 현장요원교육내용
(바) 흙먼지저감시설 고장유무 및 특기사항
(사) 지도<hp:fwSpace/>·<hp:fwSpace/>점검 받은 사항
⑥ 이식수목, 가식장 및 표토관리대장
가. 이식 이전의 자생 상태에서의 관리 현황
(가) 표기도면, 생육상태
(나) 자생지 관련 작업 계획
(다) 보호 계획 및 조치 현황
(라) 활용계획 및 반출 현황
나. 이식 이후 가식장에서의 관리 현황
(가) 관리 행위 : 관리공종, 시간, 내용 (급 관수, 병충해방제, 시비, 기타)
(나) 가식장에서의 생육상태
(다) 활용계획 및 반출 현황
1.4.3 수급인 신고서류
(1) 수급인은 공사 전에 다음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시<hp:fwSpace/>․<hp:fwSpace/>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관계기관에게 신고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신고서 및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
가.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소음<hp:fwSpace/>·<hp:fwSpace/>진동 특정공사 사전신고
가. 소음<hp:fwSpace/>·<hp:fwSpace/>진동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개발<hp:fwSpace/>·<hp:fwSpace/>이용 신고
가. 지하수 개발<hp:fwSpace/>·<hp:fwSpace/>이용 시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 개발<hp:fwSpace/>·<hp:fwSpace/>이용 및 변경의 신고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 지하수 개발<hp:fwSpace/>·<hp:fwSpace/>이용 준공신고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라. 지하수 개발<hp:fwSpace/>·<hp:fwSpace/>이용 변경 허가신청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개인하수처리시설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야 한다.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다.
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 신고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다.
라. 개선명령 이행보고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다.
마.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다.
⑤ 폐수배출시설
가.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변경)신고는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다.
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선임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라. 개선명령<hp:fwSpace/>·<hp:fwSpace/>조업정지명령<hp:fwSpace/>·<hp:fwSpace/>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5조에 따른다.
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다.
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기록 보존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49조에 따른다.
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별<hp:fwSpace/>·<hp:fwSpace/>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8조에 따른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른다.
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0조에 따른다.
라.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폐기물 관리법 제50조에 따른다.
마. 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은 건설페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다.
⑧ 비산먼지 배출시설 설치신고
가.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허가 및 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다.
나.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변경)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다.
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한다.
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⑨ 소음<hp:fwSpace/>·<hp:fwSpace/>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가.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신고 및 허가는 소음<hp:fwSpace/>·<hp:fwSpace/>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다.
나. 소음<hp:fwSpace/>·<hp:fwSpace/>진동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한다.
다. 조치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이행한 보고사항은 소음<hp:fwSpace/>·<hp:fwSpace/>진동관리법 제20조에 따른다.
1.4.4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실적 및 처리 현황 등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5 환경관리 일반
(1)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hp:fwSpace/>·<hp:fwSpace/>농작물 및 가축<hp:fwSpace/>·<hp:fwSpace/>양식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사수행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인접지역의 지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사후)환경영향조사
(1)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에 따른다.
1.7 분쟁의 조정
1.7.1 공통사항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7.2 주민의견 수렴 철저
(1)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에 제시된 주민의견수렴 내용을 파악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파 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7.3 분쟁의 조정
(1)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의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 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8 환경기술인의 교육
1.8.1 교육기관
(1)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관
(2) 환경정책기본법 제 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1.9 자연환경 보전
1.9.1 일반
(1) 수급인은 도로건설로부터 자연생태계의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복원되어야 하므로 건설환경법규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현장조건과 설계서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내용이 상이하여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서류를 작성하여 공사 전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땅깎기 지역 상단의 기존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가장자리 식재 (망토군락 및 소매군락) 와 같은 기존식생 보존공법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4) 땅깎기<hp:fwSpace/>·<hp:fwSpace/>흙쌓기 지역 비탈면의 토사유실 방지 및 식생조성을 위한 공법 적용 시 환경 친화적인 비탈면안정 및 식생공법을 도입하여 경관을 고려하도록 한다.
(5) 공사용 가도로 및 가 시설물 설치 시 자연생태계의 인위적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1.9.2 지형<hp:fwSpace/>․<hp:fwSpace/>지질
1.9.2.1 산사태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1.9.2.2 지반침하
(1)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깎기<hp:fwSpace/>·<hp:fwSpace/>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1.9.2.3 경관훼손
(1) 수급인은 공사를 할 때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9.3 동물․식물 등 생태계 보호
(1) 수급인은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 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동<hp:fwSpace/>·<hp:fwSpace/>식물 이동통로의 확보 등
① 수급인은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단됨에 따라 동<hp:fwSpace/>·<hp:fwSpace/>식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hp:fwSpace/>·<hp:fwSpace/>식물의 이동로를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와 다음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건설지역에 따라 동<hp:fwSpace/>·<hp:fwSpace/>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할 때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나. 조류가 도로를 횡단할 때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류보호를 위한 횡단유도 식재를 하도록 한다.
다. 동물이 도로를 침입하여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동물침입방지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한다.
라. 우수측구 등의 구조는 파충류 등 소동물이 낙하하지 않는 구조 또는 낙하해도 탈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한다.
(4)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할 때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에 보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규정된 교목<hp:fwSpace/>·<hp:fwSpace/>관목<hp:fwSpace/>·<hp:fwSpace/>덩굴식물<hp:fwSpace/>·<hp:fwSpace/>잔디<hp:fwSpace/>·<hp:fwSpace/>토양 형태 및 다른 경관 구조물은 판자 또는 기타 다른 승인을 받은 기술로 표시하고, 담을 만들고, 둘러쌈으로써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6)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건설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수역에 대해 수급인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도로의 조명과 전조등 빛이 도로 외부로 누출되어 동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조명장치의 채용 또는 차광시설의 설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10 생활환경 보전
1.10.1 공통사항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 정책기본법 제13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hp:lineBreak/>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규의 생활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휴게소의 쓰레기 분리수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할 때 쓰레기통의 개수 및 디자인을 주변 환경과 부합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10.2 대기질
(1) 대기질은 KCS 10 10 30 (1.4)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골재야적장, 배치플랜트 시설은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hp:fwSpace/>·<hp:fwSpace/>허가를 받은 후 설치<hp:fwSpace/>·<hp:fwSpace/>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의하여 발생하는 먼지, 분진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세륜<hp:fwSpace/>·<hp:fwSpace/>세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0.3 수질
(1) 수질오염방지는 KCS 10 10 30 (1.5)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 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설치, 침사지 및 저류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 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이러한 설비는 발생용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3) 강우 시 토류시설물 등이 세굴 되지 않도록 비닐막 덮기, 임시 마대 쌓기 등을 하여야 한다.
1.10.4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위하여 지하수 개발<hp:fwSpace/>․<hp:fwSpace/>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변 지하수 사용현황을 감안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현장 내에 지하수를 개발<hp:fwSpace/>·<hp:fwSpace/>이용 시에는 지하수법에 의해 설치허가 및 신고를 득하고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배치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하지 않는 폐공에 대해 폐공관리 통합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적정 처리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식 1에 의거 폐공처리 현황 및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재 등
1.10.5 토양
(1) 토양은 KCS 10 10 30 (1.8)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발생 폐유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1.10.6 소음<hp:fwSpace/>·<hp:fwSpace/>진동
(1) 소음·진동은 KCS 10 10 30 (1.6)를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사구간 내 소음저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KCS 44 80 15 (1.7, 1.8)에 따른다.
1.10.7 폐기물
(1) 폐기물은 KCS 10 10 30 (1.7)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폐기물보관량이 1회 최소 처리량을 넘어서거나 처리기간을 고려한 현장보관 가능기간 초과가 예상될 시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폐기물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생폐기물 처리 미요청으로 인해 발생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며 하수급인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및 행정처리를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급인은 공사 중 쓰레기 등 폐기물의 불법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공사 착공 후 현장 내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시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0.8 일조장애
(1)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0.9 전파 장해
(1)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 장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 생태계 보전
(1) 생태계 보전은 KCS 10 10 30 (1.9)에 따른다.
1.12 기타 환경관리
(1) 기타 환경관리는 KCS 10 10 30 (1.10)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로부터 야기되는 인근 거주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에 의한 인근 거주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공사차량 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 주거지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1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3.1 수급인의 협의내용 이행의무
(1) 수급인은 당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서에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여야한다.
(2) 수급인은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여야 한다.
(3)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수급인이 변경된 때에는 수급인의 의무는 변경된 수급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4) 수급인은 우리 공사 또는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확인 가능한 자료 및 사진을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13.2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1) 수급인은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 관리대장의 작성·비치 시 과거 이행사항에 대한 사진, 문서 등의 증빙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1.13.3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3항 관련)
(1) 자격기준
① 관리책임자의 자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2) 지정기간
① 해당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사후 환경영향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3) 협의내용관리책임의 대행자지정(지정이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때)
① 환경영향평가업자
② 환경컨설팅회사
③ 건설기술용역업자
(4) 지정 및 변경 통보
① 통보는 공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또는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hp:lineBreak/>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
록
[ 서 식 ]
1.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 1
<hp:titleMark ignore="1"/>[서식 1]EXCS 10 10 15 : 부록편
EXCS 10 10 30 : 부록편
부록 -
<hp:titleMark ignore="1"/> <hp:titleMark ignore="1"/>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1. 폐공발생위치(위치도 첨부) :
2. 폐공종류(관정, 시추공 등) :
3. 폐공처리업체명 :
4. 폐공처리일자 :
5. 폐공처리사유 :
6.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폐
공
캐 이 싱
지표면에서 지하수위까지(m)
특기사항
(토질 및 암질 상태)
직경(m)
심도(m)
직경(m)
심도(m)
7. 폐공처리 절차(작업내용기술)
8. 공매재료(메움재)의 사용량 및 혼합재(화공약액 또는 첨가제)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hp:tab width="25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CS 11 20 05 : 202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의 적용 범위는 KCS 11 20 05 (1.1)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의 참고 기준은 KCS 11 20 05 (1.3)을 따른다.
∙ EXCS 10 10 05 공사일반
∙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EXCS 10 10 05 (1.7(12)) 및 EXCS 10 10 10 (1.8)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3.1.1 시공일반
(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의 시공일반은 KCS 11 20 05(3.3.1(1)<hp:fwSpace/>~<hp:fwSpace/>(8), (10))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흙쌓기 높이(노상 완성면)가 1.5<hp:fwSpace/>m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하며, 지표면으로부터 200 mm<hp:fwSpace/>깊이까지 제거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3.2.1 시공일반
(1)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의 시공일반은 KCS 11 20 05 (3.3.2)에 따른다.
땅깎기(절토)<hp:tab width="22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CS 11 20 10 : 2021
땅깎기(절토)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땅깎기(절토)의 적용 범위는 KCS 11 20 10 (1.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땅깎기 작업으로 형성된 깎기비탈면은 비탈면이 녹화되기 전에 토질·지질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의 전문기술자에 의한 비탈면 지반상태를 기록(face mapping)하여 깎기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향후 깎기비탈면을 유지관리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 땅깎기(절토)의 참고 기준은 KCS 11 20 10 (1.3)에 따른다.
∙ EXCS 10 10 05 공사일반
∙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도로 땅깎기
(1) EXCS 10 10 05 (1.7(12)) 및 EXCS 10 10 10 (1.8)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KCS 11 20 10 (1.2.2(1))의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토취장 땅깎기
(1) 토취장 땅깎기 제출물은 이 기준 1.4.1 (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KCS 11 20 10 (1.2.2(2))의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4.3 암깎기
(1) 암깎기 제출물은 이 기준 1.4.1 (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KCS 11 20 10 (1.2.2(3))의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4.4 암발파
(1) 암발파의 제출물은 이 기준 1.4.1 (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KCS 11 20 10 (1.2.2(4))의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4.5 사토
(1) 사토의 제출물은 이 기준 1.4.1 (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② 사토장, 운반로 등에 대한 우리공사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1.5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은 KCS 11 20 10 (1.4)에 따른다.
2. 자재
(1) 땅깎기(절토) 자재는 KCS 11 20 1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도로 땅깎기
3.1.1 도로 땅깎기 시공일반
(1) 도로 땅깎기 시공일반은 KCS 11 20 10 (3.3.1)에 따른다.
3.1.2 자재의 활용
(1) 자재의 활용은 KCS 11 20 10 (3.3.2)에 따른다.
3.1.3 여굴
(1) 여굴은 KCS 11 20 10 (3.3.3)에 따른다.
3.1.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은 KCS 11 20 10 (3.3.4)에 따른다.
3.1.5 측구 터파기
(1) 측구 터파기는 KCS 11 20 10 (3.3.5)에 따른다.
3.1.6 땅깎기 구간의 노상
(1) 땅깎기 구간의 노상은 KCS 11 20 10 (3.3.7)에 따른다.
3.1.7 마무리
(1) 땅깎기의 마무리는 KCS 11 20 10 (3.3.8)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
① 땅깎기의 허용오차 범위는 KCS 11 20 10 (3.4)에 따른다.
3.1.8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1)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는 KCS 11 20 10 (3.3.9)에 따른다.
3.1.9 땅깎기 비탈면 보호
(1) 땅깎기 비탈면 보호는 KCS 11 20 10 (3.3.10)에 따른다.
3.2 토취장 땅깎기
3.2.1 시공일반
(1) 토취장 땅깎기 시공일반은 KCS 11 20 10 (3.3.12)에 따른다.
3.2.2 땅깎기 비탈면 보호
(1) 땅깎기 비탈면 보호는 EXCS 11 73 00에 따른다.
3.3 암깎기
3.3.1 시공일반
(1) 암깎기의 시공일반은 KCS 11 20 10 (3.3.1(8)), (3.3.13)에 따른다.
3.3.2 브레이커공법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KCS 11 20 10 (3.3.14(1)<hp:fwSpace/>~<hp:fwSpace/>(3))에 따른다.
3.4 암발파
3.4.1 시공일반
(1) 암발파의 시공일반은 KCS 11 20 10 (3.1.3(5)), KCS 11 20 10 (3.3.1(8))에 따른다.
3.4.2 발파계획
(1) 발파계획은 KCS 11 20 10 (3.3.16)에 따른다.
3.4.3 천공 및 장약
(1) 천공과 장약은 KCS 11 20 10 (3.3.17(2), (3))에 따른다.
3.4.4 발파
(1) 발파는 KCS 11 20 10 (3.3.18(1)<hp:fwSpace/>~<hp:fwSpace/>(9))에 따른다.
3.4.5 발파영향 규제 및 계측관리
(1) 발파영향 규제 및 계측관리는 KCS 11 20 10 (3.3.19)에 따른다.
3.4.6 시험발파 시행방법
(1) 시험발파 시행방법은 KCS 11 20 10 (3.3.20)에 따른다.
3.4.7 미진동 굴착공법
(1) 미진동 굴착공법은 KCS 11 20 10 (3.3.21)에 따른다.
3.4.8 정밀진동제어 발파공법
(1) 정밀진동제어 발파공법은 KCS 11 20 10 (3.3.22)에 따른다.
3.4.9 진동제어 발파공법
(1) 진동제어 발파공법은 KCS 11 20 10 (3.3.23)에 따른다.
3.4.10 일반 발파공법
(1) 일반 발파공법은 KCS 11 20 10 (3.3.24)에 따른다.
3.4.11 대규모 발파공법
(1) 대규모 발파공법은 KCS 11 20 10 (3.3.25)에 따른다.
3.5 사토
3.5.1 시공일반
(1)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발생한 토석현황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하여 토석자원이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토장은 설계된 위치로 선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작업을 위한 시공 중 및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 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 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터파기
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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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S 11 20 15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터파기의 적용 범위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 데 필요한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터파기의 참고 기준은 KCS 11 20 15 (1.3)에 따른다.
∙ EXCS 10 10 05 공사일반
∙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EXCS 10 10 05 (1.7(12)) 및 EXCS 10 10 10 (1.8)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터파기 자재는 KCS 11 20 15 (2)에 따른다.
3. 시공
3.1 터파기 시공일반
(1) 터파기 시공일반은 KCS 11 20 15 (3.3.1(3), (10), (11))을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 등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 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기초터파기 작업계획은 KCS 11 20 15 (3.3.4)에 따른다.
3.3 암반기초 터파기
(1) 암반기초 터파기는 KCS 11 20 15 (3.3.6)에 따른다.
3.4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는 KCS 11 20 15 (3.3.7(1)<hp:fwSpace/>~<hp:fwSpace/>(3))에 따른다.
3.5 말뚝기초 터파기
(1) 말뚝기초 터파기는 KCS 11 20 15 (3.3.8)에 따른다.
3.6 물막이
(1) 물막이는 KCS 11 20 15 (3.3.13(2))에 따른다.
3.7 물푸기
(1) 물푸기는 KCS 11 20 15 (3.3.2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물막이 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은 물론이고 타설작업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흙쌓기(성토)<hp:tab width="22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CS 11 20 20 : 2021
흙쌓기(성토)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흙쌓기(성토)의 적용 범위는 KCS 11 20 2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흙쌓기(성토)의 참고 기준은 KCS 11 20 20 (1.3)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EXCS 10 10 05 공사일반
∙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EXCS 10 10 05 (1.7(12)) 및 EXCS 10 10 10 (1.8)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2. 자재
(1) 흙쌓기(성토) 자재는 KCS 11 20 20 (2)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조건 확인
(1) 시공 조건 확인은 KCS 11 20 20 (3.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1) 작업준비는 KCS 11 20 20 (3.2)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흙쌓기 일반요건
(1) 흙쌓기 일반요건은 KCS 11 20 20 (3.3.1)에 따른다.
3.3.2 흙쌓기 시공일반
(1) 흙쌓기 시공일반은 KCS 11 20 20 (3.3.2)에 따른다.
3.3.3 층따기
(1) 층따기는 KCS 11 20 20 (3.3.3)에 따른다.
3.3.4 습지, 연약지반의 처리
(1) 습지, 연약지반의 처리는 KCS 11 20 20 (3.3.4)에 따른다.
3.3.5 횡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한쪽깎기⋅한쪽쌓기)
(1) 횡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한쪽깎기⋅한쪽쌓기)는 KCS 11 20 20 (3.3.5)에 따른다.
3.3.6 종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쌓기⋅깎기 경계부)
(1) 종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쌓기⋅깎기 경계부)는 KCS 11 20 20 (3.3.6)에 따른다.
3.3.7 쌓기의 시공
(1) 쌓기의 시공은 KCS 11 20 20 (3.3.7)에 따른다.
3.3.8 흙쌓기 비탈면
(1) 흙쌓기 비탈면은 KCS 11 20 20 (3.3.8)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3.3.9 흙쌓기부의 기초지반
(1) 흙쌓기부의 기초지반은 KCS 11 20 20 (3.3.9)에 따른다.
3.3.10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1) 경사지반상의 흙쌓기는 KCS 11 20 20 (3.3.10)에 따른다.
3.3.11 펴깔기
(1) 펴깔기는 KCS 11 20 20 (3.3.1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암쌓기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연속적으로 평평하게 깔아야 하고, 재료의 입도 분포를 최대한 잘되도록 하며, 재료분리(segregation)를 최소화 한다.
3.3.12 흙쌓기부의 배수
(1) 흙쌓기부의 배수는 KCS 11 20 20 (3.3.12)에 따른다.
3.3.13 시공 중 배수
(1) 시공 중 배수는 KCS 11 20 20 (3.3.13)에 따른다.
3.3.14 높은 흙쌓기
(1) 높은 흙쌓기는 KCS 11 20 20 (3.3.14)에 따른다.
3.3.15 공사용 장비의 통행
(1) 공사용 장비의 통행은 KCS 11 20 20 (3.3.15)에 따른다.
3.3.16 구조물 주변 흙쌓기
(1) 구조물 주변 흙쌓기는 KCS 11 20 20 (3.3.16)에 따른다.
3.3.17 암쌓기
(1) 암쌓기는 KCS 11 20 20 (3.3.17(1), (3)<hp:fwSpace/>~<hp:fwSpace/>(13))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암쌓기는 노체 완성면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치수는 600 m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풍화암이나 이암<hp:fwSpace/>·<hp:fwSpace/>셰일<hp:fwSpace/>·<hp:fwSpace/>사암<hp:fwSpace/>·<hp:fwSpace/>천매암<hp:fwSpace/>·<hp:fwSpace/>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 반복 시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300 mm 이하로 한다.
3.3.18 동결토
(1) 동결토는 KCS 11 20 20 (3.3.18)에 따른다.
3.3.19 혼합재료
(1) 혼합재료는 KCS 11 20 20 (3.3.19)에 따른다.
3.3.20 흙쌓기부의 안정성
(1) 안정성은 KCS 11 20 20 (3.3.20)에 따른다.
3.3.21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1) 흙쌓기(노상)부의 보호는 KCS 11 20 20 (3.3.21)에 따른다.
3.3.22 다짐의 범위
(1) 다짐의 범위는 KCS 11 20 20 (3.3.22)에 따른다.
3.3.23 다짐의 기준
(1) 다짐의 기준은 KCS 11 20 20 (3.3.23)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암쌓기
① 노체 완성면 하부 600<hp:fwSpace/>mm 이상으로 암쌓기를 시행할 경우 노체 완성면 하부 600<hp:fwSpace/>mm 이상의 층에 대하여 현장밀도시험 및 입도분포시험을 시행한다.
표 3.3-1 다짐의 판정기준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 (mm)
600
300
200
다
짐
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ASSHTO T 224-86
다
짐
방
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침하량 (mm)
1.25
2.5
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hp:fwSpace/>:<hp:fwSpace/>MN/m)
200
150
20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침하량 (mm)
1.25
1.25
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hp:fwSpace/>:<hp:fwSpace/>MN/m)
200
100
150
현장밀도
상대밀도(D)
70<hp:fwSpace/>% 이상
-
-
암쌓기 시공지침
입도분포
균등계수(C)
자갈 : C≥ 4
모래 : C≥ 6
-
-
암쌓기 시공지침
KS F 2301
KS F 2324
KS F 2502
곡률계수(C)
1 < C< 3
-
-
3.3.24 다짐시공
(1) 다짐시공은 KCS 11 20 20 (3.2.24)에 따른다.
3.3.25 다짐 중 구조물의 보호
(1) 다짐 중 구조물의 보호는 KCS 11 20 20 (3.2.25)에 따른다.
3.3.26 쌓기의 마무리
(1) 쌓기의 마무리는 KCS 11 20 20 (3.2.26)에 따른다.
3.3.27 노상면 준비
(1) 노상면 준비는 KCS 11 20 20 (3.2.27)에 따른다.
3.3.28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1) 프루프 롤링은 KCS 11 20 20 (3.2.28)에 따른다.
3.3.29 비탈면 고르기
(1) 비탈면 고르기는 KCS 11 20 20 (3.2.29)에 따른다.
3.3.30 완성면의 보호
(1) 완성면의 보호는 KCS 11 20 20 (3.2.30)에 따른다.
3.4 시공허용오차
(1) 시공허용오차는 KCS 11 20 20 (3.4)에 따른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품질관리
(1) 품질관리는 KCS 11 20 20 (3.5.1)에 따른다.
3.5.2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KCS 11 20 20 (3.5.2)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3.5.3 다짐도 검사
(1) 다짐도 검사는 KCS 11 20 20 (3.5.3)에 따른다.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되메우기 및 뒤채움<hp:tab width="3512"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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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S 11 20 25 : 2021
1.1 적용 범위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적용 범위는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EXCS 10 10 05 공사일반
∙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 KS F 2444 얕은 기초의 평판 재하시험 방법
∙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EXCS 10 10 05 (1.7(12)) 및 EXCS 10 10 10 (1.8)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되메우기용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KCS 11 20 25 (2.1.2(1))에 따른다.
2.2 뒤채움용 재료
(1) 뒤채움용 재료는 KCS 11 20 25 (2.1.3)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교량, 교대 및 암거의 뒤채움 외에 다음의 경우에는 동상방지층 재료(SB-1)를 사용하거나 또는 토성시험을 통하여 배수기능이 양호한 양질의 재료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체 재료를 사용하여 뒤채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토피고 3.5<hp:fwSpace/>m 미만의 암거
② 땅깎기부와 같이 지하수가 용출되는 지역
③ 피압대수층이 하부에 존재하는 지역
④ 기초지반이 연약지반인 경우
3. 시공
3.1 되메우기 시공
(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다짐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2 뒤채움 시공
(1) 뒤채움 시공은 KCS 11 20 25 (3.3.3(1)<hp:fwSpace/>~<hp:fwSpace/>(13))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hp:fwSpace/>mm 마다 층 두께를 표시하여 층 다짐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짐 완성 후 1층의 두께가 20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층 다짐을 실시한다.
(3) 뒤채움 재료의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규정된 다짐률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다짐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노상토기준에 적합한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먼저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hp:fwSpace/>m 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나중에 시공하고 뒤채움을 시공할 때 흙쌓기를 병행한다.
(5) 복개형 터널의 콘크리트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뒤채움을 할 경우, 수급인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hp:fwSpace/>·<hp:fwSpace/>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hp:fwSpace/>% 이상을 확보한 후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
(6) 뒤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채움부와 접하는 후면 흙쌓기 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
(7)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 재료로 치환한 후 다짐을 시행하여 주변 유출수(복류수 등)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뒤채움의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는 200<hp:fwSpace/>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 C, D 또는 E방법에 의하여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hp:fwSpace/>%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 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는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일 경우에는 침하량 2.5<hp:fwSpace/>mm에서 300<hp:fwSpace/>MN/m 이상이어야 하고, 양질의 토사일 경우에는 침하량 2.5<hp:fwSpace/>mm에서 150<hp:fwSpace/>MN/m 이상이어야 한다.
(11) 뒤채움 부위의 균열은 뒤채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암거구조물의 균열은 균열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사토 및 잔토처리<hp:tab width="4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CS 11 20 30 : 2021
사토 및 잔토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사토 및 잔토처리의 적용 범위는 KCS 11 20 3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사토 및 잔토처리의 참고 기준은 KCS 11 20 30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사토 및 잔토처리의 제출물은 KCS 11 20 30 (1.2)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사토 및 잔토처리의 시공은 KCS 11 20 30 (3)에 따른다.
배수관
배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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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S 11 40 15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배수관의 적용 범위는 KCS 11 40 1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배수관의 참고 기준은 KCS 11 40 15 (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 배수관 용어의 정의는 KCS 11 40 15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CS 11 40 15 (1.4)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우리공사 방침에 의한 책임시공계획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배수관 자재
2.1.1 공장제작 콘크리트 배수관
(1) 공장제작 콘크리트 배수관은 KCS 11 40 15 (2.1.1)에 따른다.
2.1.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1) 현장제작 콘크리트 관은 KCS 11 40 15 (2.1.2)에 따른다.
2.1.3 파형강관
(1) 재질
① 파형강관의 재질은 KCS 11 40 15 (2.1.3(1))에 따른다.
(2) 형상 및 치수
① 파형강관의 형상 및 치수는 KCS 11 40 15 (2.1.3(2))에 따른다.
2.1.4 수지파형강관
(1) 수지파형강관은 KCS 11 40 15 (2.1.4)에 따른다.
2.1.5 종배수용 강관
(1) 재질
① 도로 종배수용 강관은 KS D3506에 의한 열연용융아연도금 강판으로 만든다.
② 용융아연도금 강판의 요구조건은 KCS 11 40 15 (표 2.1-3)에 따른다.
③ 용융아연도금 강관의 아연 부착량은 KCS 11 40 15 (표 2.1-4)에 따른다.
④ 용융아연도금 강관의 내구성 향상을 위해 폴리에틸렌(polyethylene) 계열의 합성수지제품으로 강판을 피복 또는 박막처리를 실시하여야한다.
(2) 형상 및 치수
① 도로 종배수용 강관의 형상은 파형, 리브형 등 다양한 형상이 가능하나, 유속 및 퇴적물 처리, 통수능력 등 배수기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② 도로 종배수용 강관의 단면치수는 다음 표 2.1-1을 따른다.
표 2.1-1 도로 종배수용 강관 직경별 판 두께 및 길이
호칭지름 D (㎜)
판두께 (㎜)
길이 L (㎜)
1.6
2.0
2.7
3.2
400
○
○
-
-
4,000부터
6,000까지의
지정길이
450
○
○
-
-
600
○
○
○
-
800
○
○
○
-
1,000
○
○
○
○
1,200
○
○
○
○
1,350
○
○
○
○
1,500
○
○
○
○
③ 도로 종배수용 강관의 단면 치수 허용오차는 KCS 11 40 15 (표 2.1-7)에 따른다.
(3) 도로 종배수용 강관의 커플링 밴드의 치수는 다음 표 2.1-2과 같다.
표 2.1-2 도로 종배수용 강관 직경별 커플링 밴드 규격
(단위 : mm)
호칭지름
(D, ㎜)
D-1
D-2
S-1
S-2
판두께
너비
판두께
너비
판두께
너비
판두께
너비
400
1.6
270
-
-
1.6, 2.0
410
-
-
450
600
1.6
270
1.6, 2.0, 2.7
410
800
1,000
-
-
2.0
410
1.6, 2.0, 2.7, 3.2
410
1,200
1,350
1,500
2.2 조립 허용오차
(1) 조립 허용오차는 KCS 11 40 15 (2.2)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자재품질관리는 KCS 11 40 15 (2.3)에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작업준비는 KCS 11 40 15 (3.1)에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터파기
(1) 터파기는 KCS 11 40 15 (3.2.1)에 따른다.
3.2.2 기초
(1) 기초는 KCS 11 40 15 (3.2.2)에 따른다.
3.2.3 이동 및 설치(철근콘크리트 V.R 관)
(1) 이동 및 설치(철근콘크리트 V.R 관)는 KCS 11 40 15 (3.2.3)에 따른다.
3.2.4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의 제작
(1) 현장제작 콘크리트관의 제작은 KCS 11 40 15 (3.2.4)에 따른다.
3.2.5 관부설
(1) 관부설은 KCS 11 40 15 (3.2.5)에 따른다.
3.2.6 관의 이음
(1) 관의 이음은 KCS 11 40 15 (3.2.6)에 따른다.
3.2.7 되메우기, 뒤채움 및 흙쌓기
(1) 되메우기, 뒤채움 및 흙쌓기는 KCS 11 40 15 (3.2.7)에 따른다.
3.2.8 날개벽 및 유입<hp:fwSpace/>․<hp:fwSpace/>유출구
(1) 날개벽 및 유입<hp:fwSpace/>․<hp:fwSpace/>유출구는 KCS 11 40 15 (3.2.8)에 따른다.
3.2.9 배수관 규격관리
(1) 배수관 규격관리는 KCS 11 40 15 (3.2.9)에 따른다.
노면배수 1. 일반사항
노면배수 <hp:tab width="37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CS 11 40 25 : 2021
1.1 적용 범위
(1) 노면배수의 적용 범위는 KCS 11 40 2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노면배수의 참고 기준은 KCS 11 40 25 (1.2)에 따른다.
∙ EXCS 10 10 05 공사일반
∙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EXCS 10 10 05 (1.7(12)) 및 EXCS 10 10 10 (1.8)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측구 재료
2.1.1 현장타설 콘크리트 측구
(1) 현장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1.2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1)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CS 11 40 25 (2.1.2)에 따른다.
2.2 다이크 및 집수거 재료
(1) 다이크 및 집수거 재료는 KCS 11 40 25 (2.2)에 따른다.
2.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재료
2.3.1 스틸그레이팅
(1) 스틸그레이팅은 KS D 3503의 SS400재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서 KCS 11 40 25 (2.3.1(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사용 용도별 스틸그레이팅의 형상 및 치수는 명시된 도면이나 아래의 규격에 따르되 현장의 여건이 도면상의 설치조건이나 규격과 상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제원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표 2.3-1 스틸그레이팅의 규격과 형상
(단위<hp:fwSpace/>:<hp:fwSpace/>mm)
구 분
규격
(가로×세로)
사용부재
규격
(높이×두께)
배치
간격
비고
중분대집수정용
지중매설관집수정용
580×830
주보(bearing-bar)
: flat-bar사용
75×9
40
L형측구 집수정용
830×1330
830×(D+530)
100×9
40
D<hp:fwSpace/>:<hp:fwSpace/>횡배수관
직경
U형(TYPE-1)
측구용
430×측구길이
32×9
30
터널 배수구용
430×480
75×9
100
세로보(twist-bar)
: flat-bar사용
8×8
100
(3) 스틸그레이팅 뚜껑은 U형측구를 제외하고는 DB-24의 차량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4) 스틸그레이팅은 전기용접 또는 전기압접에 의해 제작되어야 하며 받침철물과의 사이간격이 5<hp:fwSpace/>mm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 중분대집수정, 지중매설관 집수정, L형측구 집수정에 설치되는 스틸그레이팅은 도난 또는 분실에 대비하여 필요시 연결고리를 설치한다.
2.3.2 콘크리트 및 철근
(1) 콘크리트 및 철근은 KCS 11 40 25 (2.3.2)에 따른다.
2.3.3 현장반입자재
(1) 현장반입자재는 KCS 11 40 25 (2.3.3)에 따른다.
3. 시공 3.1 측구
3.1.1 터파기
(1) 터파기는 KCS 11 40 25 (3.1.1(1))에 따른다.
3.1.2 기초
(1) 기초는 KCS 11 40 25 (3.1.1(2))에 따른다.
3.1.3 거푸집
(1) 거푸집은 KCS 21 50 00에 따른다.
3.1.4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타설은 KCS 11 40 25 (3.1.1(4))에 따른다.
3.1.5 콘크리트 양생
(1) 콘크리트 양생은 KCS 11 40 25 (3.1.1(5))에 따른다.
3.1.6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3.1.7 L형 측구 시공
(1) L형 측구 시공은 KCS 11 40 25 (3.1.1(7))에 따른다.
3.1.8 V형 측구 시공
(1) V형 측구 시공은 KCS 11 40 25 (3.1.1(8))에 따른다.
3.1.9 U형 측구 시공
(1) U형 측구 시공은 KCS 11 40 25 (3.1.1(9))에 따른다.
3.1.10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1)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는 KCS 11 40 25 (3.1.1(10))에 따른다.
3.2 다이크 및 집수거
3.2.1 흙쌓기부 다이크
(1) 흙쌓기부 다이크는 KCS 11 40 25 (3.1.2(1))에 따른다.
3.2.2 집수거(L-type, T-type)
(1) 집수거는 KCS 11 40 25 (3.1.2(2))에 따른다.
3.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3.3.1 시공조건 확인
(1) 시공조건 확인은 KCS 11 40 25 (3.1.3(1))에 따른다.
3.3.2 시공준비
(1) 시공준비는 KCS 11 40 25 (3.1.3(2))에 따른다.
3.3.3 시공기준
(1) 시공 기준은 KCS 11 40 25 (3.1.3(3))에 따른다.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콘크리트공사 일반의 적용 범위는 KCS 14 20 01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KCS 14 20 01 (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내용 없음
1.5 콘크리트공사 일반
콘크리트공사 일반<hp:tab width="3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CS 14 20 01 : 2021
(1) 콘크리트공사 일반은 KCS 14 20 01 (1.4)에 따른다.
1.6 품질 확보
(1) 품질 확보는 KCS 14 2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철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철근공사 <hp:tab width="37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CS 14 20 11 : 2021
(1) 철근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14 20 11 (1.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일반철근
① 일반철근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원형 및 이형철근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에폭시 피복 철근
① 에폭시 피복 철근은 철근 콘크리트 보강용 이형 철근을 정전 스프레이 방법에 의해 피복한 에폭시 피복 철근(이하 피복 철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EXCS 10 10 20 자재관리
∙ EXCS 10 10 15 품질관리
∙ EX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1 철근공사
∙ KDS 14 20 50 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
∙ KDS 14 20 52 콘크리트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기준
∙ KS A 0006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 KS B 0814 금속 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 방법
∙ KS B 0845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 KS B 0839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판정 기준
∙ KS B 5521 인장시험기
∙ KS B ISO 4136 금속용접부 파괴시험 - 횡방향 인장시험
∙ KS C 9602 교류 아크 용접기
∙ KS C 9607 용접봉 호울더
∙ KS D 0001 강재의 검사 통칙
∙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08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 KS D 3552 철선
∙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 KS M 6070 분체 도료
1.3 용어의 정의
∙ 철근공사 용어의 정의는 KCS 14 20 11 (1.5)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EXCS 10 10 05 (1.7(12)) 및 EXCS 10 10 10 (1.8)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접공과 압접공에 대해서는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공계획서 및 상세도면
(1) 모든 철근에 대한 무게를 기재한 철근목록, 가공상세도, 수량표 및 설치작업 계획서와 상세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철근에 대한 설명, 상세, 치수, 배근, 조립 및 위치를 명시하고, 철근의 개수, 치수 등을 표시, 겹이음과 겹대기, 지지물 및 부대품, 그리고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앵커볼트 수량표와 위치, 앵커, 현수재, 삽입재, 배관, 슬리브 및 철근과 간섭될 수 있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품목에 대한 계약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4) KDS 14 20 00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의 요건에 따라 철근의 상세가공도를 작성하고, 목록에는 각 철근의 무게, 치수별 총 무게 및 전체 철근의 총 무게를 명시하여야 한다. 무게의 계산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명시된 공칭무게를 기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철근 이음방법에 대한 계획서 및 설명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3 제품자료
(1) 제작자의 제품자료와 자체생산자료 및 철근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시료
(1) 시료는 EXCS 10 10 20 (1. 일반)에 따른다.
(2) 시료는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들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임의로 발취한 추가시료와 함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하는 추가 시편발취와 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3) 도금 또는 에폭시 도막철근이 명시된 경우는 현장에 반입된 각 치수와 반입로트에서 길이가 300<hp:fwSpace/>mm<hp:fwSpace/>인 철근시료를 2개씩 채취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1.4.5 품질 자료 확인서
(1)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물성이 KS B 0802, KS B 0804, KS B 0814를 포함한 해당 KS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품질보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613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에폭시 도막 철근에서 철근은 KS D 3504, 분체도료는 KS M 6070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EX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하여야 한다.
(2)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작, 보관하여야 한다.
(4) 철근은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헤쳐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1) 콘크리트 타설작업,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지수판 설치작업과 철근가공조립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 및 용접 철망은 KCS 14 20 11 (2.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철근 및 용접 철망은 깨끗하여야 하며 들뜬 녹 등의 유해한 부식, 더러움, 흠, 변형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61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강선 및 나선 철근 : KS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압접강선망-보통강선 : KS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강선의 치수와 망눈간격은 명시된 것에 따라야 한다.
(6) 압접강선망-이형강선 : KS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강선의 치수와 망눈간격은 명시된 것에 따라야 한다.
(7) 철근매트-보통철근 :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한 보통철근 또는 강봉을 사용하고, 부재의 치수와 간격은 명시된 것에 따르고, 교차점에서 용접하여야 한다.
(8) 철근매트-이형철근 :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는 이형철근을 사용하고 부재의 치수와 간격은 명시된 것에 따르고, 교차점에서 용접 또는 접합하여야 한다.
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는 KCS 14 20 11 (2.2)에 따른다.
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은 KCS 14 20 11 (2.3)에 따른다.
2.4 자재 품질관리
(1) 자재 품질관리는 KCS 14 20 11 (2.4)에 따른다.
2.5 장비
(1) 교류 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봉 홀더는 KS C 9607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6 부속재료
(1)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하여야 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hp:fwSpace/>mm(#20번선)이상 되는 풀림(annealing) 철선이다. 노출콘크리트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리스 강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금한 아연도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간격재(spacer)는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은 KS M 6070에 적합하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이어야 한다.
2.7 조립
2.7.1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치수에 합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할 수 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특정한 상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KDS 14 20 50, KDS 14 20 52, KCS 14 20 11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4) 한번 구부린 철근은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 된다.
2.7.2 절단 및 굽힘
(1) 절단과 굽힘작업은 사용에 적합하고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철근은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굽혀야 하고, 굽히거나 펴기 위해 철근을 가열해서는 안 된다.
(3) 모든 철근의 굽힘 상세도와 수량표에 따라 표찰을 달고 적절히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4) 철근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180<hp:fwSpace/>° 표준 갈고리와 90<hp:fwSpace/>° 표준 갈고리의 구부림 최소 내면 반지름이 표 2.7-1에 규정된 최소 내면반지름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표 2.7-1 180°표준갈고리와 90°표준갈고리의 최소 내면 반지름
철근의 크기
최소 내면반지름
D<hp:fwSpace/>10<hp:fwSpace/>∼<hp:fwSpace/>D<hp:fwSpace/>25
3<hp:fwSpace/>d
D<hp:fwSpace/>29<hp:fwSpace/>∼<hp:fwSpace/>D<hp:fwSpace/>35
4<hp:fwSpace/>d
D<hp:fwSpace/>38 이상
5<hp:fwSpace/>d
주) d : 철근의 공칭지름
2.7.3 용접
(1) 철근의 용접이 명시되어 있고 승인 받은 경우에는 명시된 규격과 방법에 합치되도록 철근의 준비와 용접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달리 명시되었거나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전기아크 방법으로 완전 침투된 맞대기 용접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맞대기 용접의 강도는 철근의 항복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치수의 철근을 용접한 경우에는 지름이 작은 철근 항복강도의 125<hp:fwSpace/>% 이상이어야 한다.
(4) 용접 전에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기타 이물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켜야 한다.
(5)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2.7.4 손상된 피복의 보수
(1) 아연도금 철근은 도금 전에 냉각하고 절단해서 굽히기를 하여야 한다.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2.8 조립허용오차
(1) 절단길이 : ±25<hp:fwSpace/>mm
(2) 트러스 철근의 깊이 : -13<hp:fwSpace/>mm, +0<hp:fwSpace/>mm
(3)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 : ±13<hp:fwSpace/>mm
(4) 굽힘 : ±25<hp:fwSpace/>mm
(5)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9 일반철근
2.9.1 철근의 종류
(1) 이형철근은 10종류로 하고, 그 종류 및 기호는 표 2.9-1에 따른다.
표 2.9-1 철근의 종류 및 기호
종
류
기
호
용
도
이형철근
SD300
SD400
SD500
SD600
SD700
일반용
SD400W
SD500W
용접용
SD400 S
SD500 S
SD600 S
특수내진용
2.9.2 철근의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1) 이형철근의 치수, 무게 및 마디의 허용한도는 표 2.9-3, 표 2.9-4의 기준에 따른다.
(2) 이형철근의 표준길이는 표 2.9-2와 같고, 길이의 허용차는 표 2.9-5와 같다.
(3) 이형철근 무게의 허용차는 계산중량과 실제중량과의 차를 계산중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의 두 가지 방법에 따른다.
① 이형철근 1개를 선정하여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2.9-3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이 공시체의 길이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2.9-6의 허용차 범위 내이어야 한다.
② 이형철근을 한 묶음으로 하여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2.9-3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길이와 개수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2.9-7의 허용범위 내이어야 한다.
표 2.9-2 표준길이
표준길이 (m)
3.5, 4.0, 4.5, 5.0, 5.5, 6.0, 6.5, 7.0, 8.0, 9.0, 10.0, 11.0, 12.0
표 2.9-3 이형철근의 치수 및 단위중량
호칭명
단 위
무 게
(㎏/m)
공 칭
지 름
(d)
(mm)
공 칭
단면적
(s)
(mm)
공 칭
둘 레
(ℓ)
(mm)
횡방향
리브의
평균간격최대값
(mm)
횡방향 리브의
평균 높이
횡방향
리브의 틈
합계의
최대값
(mm)
횡방향 리브와 축선과의각도
최소
(mm)
최대
(mm)
D 4
D 5
D 6
D 8
D 10
D 13
D 16
D 19
D 22
D 25
D 29
D 32
D 35
D 38
D 41
D 43
D 51
D 57
0.110
0.173
0.249
0.389
0.560
0.995
1.56
2.25
3.04
3.98
5.04
6.23
7.51
8.95
10.5
11.4
15.9
20.3
4.23
5.29
6.35
7.94
9.53
12.7
15.9
19.1
22.2
25.4
28.6
31.8
34.9
38.1
41.3
43.0
50.8
57.3
14.05
21.98
31.67
49.51
71.33
126.7
198.6
286.5
387.1
506.7
642.4
794.2
956.6
1140
1340
1452
2027
2579
13.3
16.6
20.0
24.9
29.9
39.9
50.0
60.0
69.8
79.8
89.9
99.9
109.7
119.7
129.8
135.1
159.6
180.0
3.0
3.7
4.4
5.6
6.7
8.9
11.1
13.4
15.5
17.8
20.0
22.3
24.4
26.7
28.9
30.1
35.6
40.1
0.2
0.2
0.3
0.3
0.4
0.5
0.7
1.0
1.1
1.3
1.4
1.6
1.7
1.9
2.1
2.2
2.5
2.9
0.4
0.4
0.6
0.6
0.8
1.0
1.4
2.0
2.2
2.6
2.8
3.2
3.4
3.8
4.2
4.4
5.0
5.8
3.3
4.3
5.0
6.3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3.8
40.0
45.0
45°
이상
비고 1. 공칭 단면적, 공칭 둘레 및 단위 무게의 산출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공칭 단면적(S) = 0.7854 × d2 : 유효 숫자 둘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공칭 둘레(ℓ) = 3.142 × d :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단위 무게 = 0.785 × S : 유효 숫자 셋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1개 무게 = 단위 무게 × 길이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1조 무게 = 1개 무게 × 개수 : 정수로 끝맺음 한다.
비고 2. 횡방향 리브의 간격은 그 공칭 지름의 70% 이하로서, 산술 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비고 3. 이형 철근의 횡방향 리브의 틈의 합계는 공칭 둘레의 25% 이하로 하고, 산술 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비고 4. 횡방향 리브의 평균 높이는 다음 표에 따르고, 산술 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표 2.9-4 횡방향 리브의 평균 높이
치
수
횡방향 리브의 평균 높이
최
소
최
대
호칭명 D13 이하
공칭지름의 4.0<hp:fwSpace/>%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3 초과 D19 미만
공칭지름의 4.5<hp:fwSpace/>%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9 이상
공칭지름의 5.0<hp:fwSpace/>%
최소값의 2배
표 2.9-5 이형철근 길이의 허용차
길
이
길이의 허용차
7<hp:fwSpace/>m 이하
+ 40 mm
0 mm
7<hp:fwSpace/>m 초과
길이 1<hp:fwSpace/>m 및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의 허용차에 5<hp:fwSpace/>mm를 더한다.
단, 최대값은 120<hp:fwSpace/>mm까지로 한다.
주) 1. 코일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주문자는 표기 이외의 허용차를 지정할 수 있다.
표 2.9-6 이형철근 1개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의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hp:fwSpace/>규정하지 않음, -8<hp:fwSpace/>%
±<hp:fwSpace/>6<hp:fwSpace/>%
±<hp:fwSpace/>5<hp:fwSpace/>%
±<hp:fwSpace/>4<hp:fwSpace/>%
시험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9.3 규격에 따른다.
표 2.9-7 이형철근 1조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의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이하
호칭명 D16 이상 D29 이하
호칭명 D29 이상
±<hp:fwSpace/>7<hp:fwSpace/>%
±<hp:fwSpace/>5<hp:fwSpace/>%
±<hp:fwSpace/>4<hp:fwSpace/>%
±<hp:fwSpace/>3.5<hp:fwSpace/>%
시험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9.3 규격에 따른다.
2.9.3 품질 기준
(1) 철근은 모양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철근의 기계적 성질은 표 2.9-8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9-8 철근의 기계적 성질
종 류
기 호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N/mm =<hp:fwSpace/>㎫)
인장강도1)
(N/mm =<hp:fwSpace/>㎫)
인
장
시 험 편
연신율2)
(%)
굽
힘 성
굽힘
각도
안쪽 반지름
SD300
300∼420
항복강도의
1.15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6 이상
180°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호에 준한 것
18 이상
D16 초과
공칭지름의 <hp:fwSpace/>2배
SD400
400∼520
항복강도의
1.15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6 이상
180°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8 이상
SD500
500∼650
항복강도의
1.08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2 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4 이상
D25 초과
공칭지름의 <hp:fwSpace/>3배
SD600
600∼780
항복강도의
1.08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0 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D25 초과
공칭지름의 <hp:fwSpace/>3배
SD700
700∼910
항복강도의
1.08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0 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D25 초과
공칭지름의 <hp:fwSpace/>3배
SD400W
400∼520
항복강도의
1.15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6 이상
180°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8 이상
SD500W
500∼650
항복강도의
1.15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2 이상
18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4 이상
D25 초과
공칭지름의 <hp:fwSpace/>3배
SD400S
400∼520
항복강도의
1.25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6 이상
180°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18 이상
SD500S
500∼620
항복강도의
1.25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2 이상
18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D25 초과
공칭지름의 <hp:fwSpace/>3배
3호에 준한 것
14 이상
SD600S
600∼720
항복강도의
1.25배 이상
2호에 준한 것
10 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 것
D25 초과
공칭지름의 <hp:fwSpace/>3배
주 1) 인장강도는 실측한 항복강도의 비율로서 규정된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주 2) 이형철근에서 치수가 호칭명 D3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호칭명 3을 증가할 때마다 표 2.9-8의<hp:nbSpace/>연신율의 값에서 각각 2<hp:fwSpace/>를 감한다. 다만, 감하는 한도는 4<hp:fwSpace/>로 한다.
2.9.4 시험편 제작 및 시험 방법
(1) 철근 콘크리트용 철근 시험편 제작 및 시험은 KS D 3504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다.
2.10 에폭시 피복 철근
(1) 피복 철근에 사용하는 철근은 KS D 3504의 이형 철근에 따른다. 다만, 그 이외의 철근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인수<hp:fwSpace/>·<hp:fwSpace/>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피복 철근에 사용하는 에폭시 수지 분체도료는 KS D 3629의 부속서 1에 따른다.
2.10.1 종류 및 기호
(1) 피복 철근의 종류 및 기호는 표 2.10-1에 따른다.
표 2.10-1 종류 및 기호
종 류
기 호
피복 철근
SD300A - FBE
SD300B - FBE
SD350 - FBE
SD400 - FBE
SD500 - FBE
비고 : 종류 기호는 KS D 3504의 이형 철근 기호 뒤에 FBE(Fusion Bonded Epoxy, FBE)의 뜻이다.
2.10.2 품질기준
(1) 겉모양
① 피복면은 경화 후 균일하여야 하며,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구멍<hp:fwSpace/>·<hp:fwSpace/>기포<hp:fwSpace/>·<hp:fwSpace/>갈라짐<hp:fwSpace/>·<hp:fwSpace/>미피복면 등이 없어야 한다.
(2) 피복 두께
① 피복 두께는 경화 후 KS D 3629의 6.1의 시험을 하여 180±50<hp:fwSpace/>㎛이어야 한다. 다만, 손상된 피복 수리 부분은 이 기준 (2.2.3(4))에 따라 보수하고 보수된 부분은 이 한계를 적용시키지 않는다.
(3) 핀홀(pinhole)
① 피복 철근의 핀홀 핀홀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고 핀홀 시험기로 감지되는 작은 구멍을 말한다.
빈도는 KS D 3629의 6.2의 시험을 하여 미터 마다 5개 이하이어야 한다.
(4) 굽힘성
① 피복 철근의 굽힘성은 KS D 3629의 6.3의 시험을 하여 구부러진 철근의 바깥면에 피복의 갈라짐이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5) 열특성(피복경화)
① 피복 철근의 열특성은 KS D 3629의 6.4 및 부속서 2의 시험을 하여 ΔTg의 값이 ±<hp:fwSpace/>5<hp:fwSpace/>℃ 이내이어야 한다.
2.10.3 제조 방법
(1) 전처리
① 철근 외면에 부착되어 있는 밀 스케일, 녹, 기타 이물질은 숏 또는 그릿에 의해 준나금속 브라스트 세정(Sa) 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브라스팅에 압축공기를 사용할 때는 압축공기 중의 기름이나 수분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브라스트 후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회백색의 금속표면이 나타나야 하며, 피복이 충분한 접착력을 갖도록 앵커패턴 앵커패턴이란 피복의 접착력을 갖도록 표면에 요철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을 0.05<hp:fwSpace/>∼<hp:fwSpace/>0.10<hp:fwSpace/>mm<hp:fwSpace/>로 하여야 한다.
③ 전처리된 철근은 육안으로 식별되는 표면산화가 일어나기 전 피복하여야 하며, 8시간 이상 지난 뒤에 피복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예열
① 전처리된 철근은 인덕션 히터에 의해 예열한다. 이때의 예열온도는 피복면이 완전히 경화될 수 있는 온도이어야 하며, 과열에 의한 청록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피복
①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를 정전 스프레이 방법에 의해 예열된 철근에 피복하여야 한다.
(4) 손상된 도막의 보수
① 손상된 도막의 보수도장은 철근 0.3<hp:fwSpace/>m 마다 최대 표면적 1<hp:fwSpace/>%<hp:fwSpace/>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작과 취급할 때의 손상된 모든 도막 부위는 보수도료를 이용하여 도장한다.
③ 도막의 부착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떨어진 도막을 제거하고 깨끗이 처리한 후 보수자재로 도장하여야 한다.
④ 철근의 절단 부위에도 보수도료를 사용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2.10.4 시험
(1) 피복두께, 핀홀, 굽힘성 및 열특성(피복경화) 시험은 KS D 3629의 6.1<hp:fwSpace/>∼<hp:fwSpace/>6.4에 따른다.
2.10.5 검사
(1) 겉모양, 피복두께, 핀홀, 굽힘성, 열특성(피복경화) 및 KS D 3629의 부속서상의 콘크리트에 대한 부착력이 KS D 3629의 3. 및 부속서 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0.6 재검사
(1) 피복두께 검사 및 굽힘성 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피복 철근에 대하여는 다시 2개를 샘플링하여 검사하고 2개가 같이 합격하였을 때는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2.10.7 표시
(1) 피복 철근에는 종류의 기호, 지름 또는 호칭 지름,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철근
(1) 철근은 KCS 14 20 11 (3.1)에 따른다.
3.2 용접철망
(1) 용접철망은 KCS 14 20 11 (3.2)에 따른다.
3.3 현장 품질관리
(1) 현장 품질관리는 KCS 14 20 11 (3.3)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가혹한 부식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구조물에 철근 부식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문가가 서명한 기술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은 다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 수 있다. 철근이 철근지름이상 또는 위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에 대해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철근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6) 시험
① 철근 이음의 품질검사는 KCS 14 20 11 (표 3.1-2)에 따른다.
② 철근 커플러의 화학성분은 KS D 3752, KS D 3517에 따르되 기계적 성질은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철근 커플러 시험 및 검사
시험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시험빈도
비고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N/mm)
KS B 0802
KS D 3504에 따름
각 호칭별 1검사로트
(1일 시공개소 또는 1회/1000개소 : 2개 채취)
반입 후 장기보관 등 품질변동 우려 시 확인시험 추가 시행
철근 체결 후 시험
인장강도
(N/mm)
잔류변형량
KS D 0249
(0.9<hp:fwSpace/>∼<hp:fwSpace/>0.05<hp:fwSpace/>f 응력범위)
최대잔류변형량 0.3<hp:fwSpace/>mm 이하
제품별(대표 사용규격) 1회
단, 소량(1,000개 미만)사용 시
제조사 공인시험성적서 대체 가능
반복인장
시험
KS D 0249
(100회 반복재하 후 인장강도 측정)
최종인장강도
철근 규격 최소 항복강도의 125<hp:fwSpace/>% 이상 또는 철근의 인장강도 이상,
반복인장 후 파단위치는 철근에서 파단
외관
검사
커플러
육안검사
가공상태, 이물질 여부
전수검사
연결철근단부
육안검사
- 나사산 가공면 Oil 등 부착 여부 확인
- 연결된 철근의 수직도
전수검사
주 1) 반복인장시험(cyclic test) : 설계 항복강도의 5<hp:fwSpace/>%<hp:fwSpace/>에서 90<hp:fwSpace/>%<hp:fwSpace/>까지 100회 반복 후 최종 인장시험 실시
2) 1차 시험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다른 시험군에서 2배의 수량을 시험하며 모두 합격하여야 함
3) 커플러를 사용할 때 피복두께가 감소하므로 외측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 순피복 두께는 40<hp:fwSpace/>mm 이상 확보
(7) 검사
①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가. 철근 지지물, 결속한 겹대기 및 교차부분을 포함한 철근, 용접강선망 및 철근매트의 설치상태
나. 용접한 철근의 접합부 및 이음부
(8) 청소
①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쇠똥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② 철근을 조립한 지 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3.4 시공조건 확인
(1) 콘크리트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슬리브 및 블록아웃 등이 필요한 대로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 시공기준
(1) 공통사항
① 철근은 계약도면, 승인 받은 시공상세도 그리고 KCS 14 20 11의 해당사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③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 타설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④ 설계도서대로의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철근 조립 후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시간 경과가 예상될 경우 철근 부식방지를 위한 별도조치를 하여야한다.
(2) 철근지지물
①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KCS 14 20 11 (표 2.2-1)에 따른다.
② 철근은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위에 지지되게 하고, 제자리에 이미 설치된 철근에 단단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③ 금속의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의 다리는 거푸집 표면에 박히지 않고 거푸집 안에서 지지되게 하여야 한다.
④ 정확하게 간격을 두고 띠철근과 정철근은 주철근에 결속한다.
(3) 조립, 이음 및 결속
① 철근은 제자리에 놓고, 간격을 맞추고,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접합점, 교차점, 겹치는 점에서 단단하게 결속하거나 철선을 감는다.
②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굽혀서는 안 된다.
③ 결속선의 끝은 거푸집 표면에서 떨어지게 하여야 한다.
④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장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⑤ 특정한 상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은 KDS 14 20 00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급인은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 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장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⑧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hp:fwSpace/>mm<hp:fwSpace/>(#20번선) 굵기 이상의 풀림 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하여야 한다.
(4) 간격 맞추기
① 평행한 철근간의 중심거리는 계약도면에 따라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순간격이 철근지름의 1.5배 이상이 되어야 하고, 40<hp:fwSpace/>mm 보다 작거나 골재 최대치수의 1.5배<hp:fwSpace/>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5) 굽힘부와 철근종단의 종방향 위치
① 부재의 단부에서 규정된 콘크리트 피복두께가 13<hp:fwSpace/>mm 이상 감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명시된 위치에서 최대 ±75<hp:fwSpace/>mm의 오차가 허용된다.
(6) 접합부
① 접합부의 겹대기는 부착력으로 응력이 전달되도록 적당하여야 한다.
②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지름의 최소 36배로 겹대기 한다.
③ 가능하다면 어긋나게 놓인 철근의 접합부는 접합부 사이에 최소 1.2<hp:fwSpace/>m이상 어긋나게 하여야 한다.
④ 접합부는 겹대기한 전체길이에 대해 결속하거나 공사감독자가 승낙한다면 용접 접합하여야 한다.
(7) 다웰
① 다웰은 접속시공하는 구조물과 철근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웰은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확실하게 제자리에 결속시켜야 한다.
③ 필요한 곳에서는 적절한 지지와 정착을 위해 추가철근을 대어야 한다.
④ 다웰은 매설한 후에 굽혀서는 안 된다.
(8) 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의 철근은 제자리에서 간격을 유지시켜 조립하고, 지지하는데 필요한 기타품목을 포함한 철근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① 직접기초, 접지빔, 접지슬래브에 대해서는 젖은 바닥재료가 체어다리를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의 바닥에는 판재 또는 버림콘크리트로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② 노출콘크리트의 표면에 대해서는 지지물의 다리가 거푸집과 접촉하거나 마무리 면에 근접한 경우에 아연도금, 플라스틱 피복 또는 스테인레스 강재의 다리를 가진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9) 강선망
① 강선망은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설치하여야 하고, 모든 겹대기와 접합부에는 철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단부의 겹대기는 인접한 쪽에 덧대어야 한다. 겹대기로 용접한 강선망은 겹대기 방향에서 망눈 크기의 3/2배 또는 150<hp:fwSpace/>mm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② 용접강선망은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 타설로 이동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필요한 대로 적합한 지지물, 부대품 및 결속선으로 제자리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명시되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명시된 위치에 적당하게 매설되도록 콘크리트를 치고 있을 때 강선망을 들어주어야 한다.
(10) 사전에 조립된 철근
①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11) 콘크리트 피복두께
①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② 설계도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에 대한 최소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KDS 14 20 50 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에 따른다. 규정된 규격 간에 상이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두꺼운 것을 적용한다.
③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히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3.6 시공허용오차
(1) 유효깊이 d에 대한 허용오차와 휨부재, 벽체, 압축부재에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 허용오차는 KCS 14 20 11 (표 3.3-1)에 따른다.
(2) 종방향으로 철근을 구부리거나, 철근이 끝나는 단부의 허용오차는 ±50.0<hp:fwSpace/>mm<hp:fwSpace/>이며, 다만 부재의 불연속단에서 철근 단부의 허용오차는 ±13.0<hp:fwSpace/>mm<hp:fwSpace/>이다.
(3) 철근이 설계된 도면상의 배근위치에서 철근의 공칭지름이상 벗어나야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5) 철근 조립 후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시간 경과가 예상될 경우 철근의 부식 방지를 위한 별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
거푸집 및 동바리<hp:tab width="4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CS 14 20 12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적용 범위는 KCS 14 20 12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거푸집 및 동바리의 참고 기준은 KCS 14 20 12 (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 거푸집 및 동바리 용어의 정의는 KCS 14 20 12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출물은 KCS 14 20 12 (1.5)에 따른다.
1.5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
(1)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은 KCS 14 20 12 (1.4)에 따른다.
1.6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1)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는 KCS 14 20 12 (1.6)에 따른다.
2. 자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자재는 KCS 14 20 12 (2)에 따른다.
3. 시공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은 KCS 14 20 12 (3)에 따른다.
석공사 일반(부대시설편)
EXCS 41 35 01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석공사 일반의 적용범위는 화성암, 대리석 및 테라조(인조석) 공장가공 석재판재를 모르타르 등으로 바닥 에 붙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1) 석공사 일반의 참고 기준은 KCS 41 35 01 (1.3)을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EXCS 41 46 02 시멘트모르타르 바름(부대시설편)
(3) EXCS 41 40 12 실링공사(부대시설편)
(4) EXCS 41 48 01 타일공사(부대시설편)
(5) EXCS 41 35 06 건식 석재공사(부대시설편)
(6)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7) KS A 5101-2 시험용 체-제2부:금속판 체
(8) KS A 5101-3 시험용체-제3부:전기 도금 체
(9)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EXCS 10 10 10에 따른다.
1.4.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바닥 석재 나누기
(2) 석재 형태 및 색상 나누기
(3)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4) 석재 설치 단면상세도
1.4.2 제품자료
(1) 석재 바닥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석재 바닥재 및 부자재 특성, 물성
② 석재제조업자 공사기준
③ 석재 청소방법, 청소재료, 오염형태 및 제거방법, 광택제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환경조건, 보양 및 청소, 모르타르 및 혼화재 배합, 줄눈설치, 시공방법 및 순서, 바탕처리계획)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지정된 석종, 표면마감, 색깔을 나타내는 석재견본 2개(규격 300×300<hp:fwSpace/>mm)
(2) 접착재, 줄눈재
(3) 실링재 (색상표 포함)
1.4.5 시공상태확인서
(1) 이 기준 3.5.1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 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6 제품자료
(1) 이 기준 2.3.1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hp:fwSpace/>m2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 및 마감 그라우팅을 포함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며 이질재와의 접합부를 포함시킨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석재판넬 끝단을 수직으로 세워서 석재판넬을 보관하여야 하며, 끝단에 하중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2) 석재의 색상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테라조판은 출하시의 포장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반입한다. 운반 및 보관중에 테라조판이 흙, 먼지 등에 의해 오염,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조건
(1) 바닥재 작업설치 기간과 완료 후 2일간 온도는 5<hp:fwSpace/>℃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1.8 여유자재
(1)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기준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 때는 총 석재량의 5<hp:fwSpace/>%의 여유분 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2.자재
2.1 바닥석재 재료
(1) 석재 재료는 KS F 2530 경석 판석 1등급(2,3등급)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석재는 색상이 동일하고, 조직이 균일하며, 물듦이 없는 표면마감을 가져야 한다.
2.1.1 화강석 판재
(1) 석재 재료의 마무리 종류별 사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① 압축강도 : 50<hp:fwSpace/>MPa 이상
② 흡수율 : 5<hp:fwSpace/>% 미만
③ 겉보기 비중 : 약 2.7<hp:fwSpace/>~<hp:fwSpace/>2.5<hp:fwSpace/>(g/cm3)
④ 각 실별 석재 마무리 종류 : ( )실
가. 규격 : ( )<hp:fwSpace/>mm × ( )<hp:fwSpace/>mm
나. 두께 : ( )<hp:fwSpace/>mm
다. 표면마감 : 화강석 물갈기 (버너마감, 잔다듬, 정다듬, 혹두기)
(2) 대리석 : 석재 재료의 마무리 종류별 사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① 압축강도 : ( )<hp:fwSpace/>MPa 이상
② 흡수율 : ( )<hp:fwSpace/>% 미만
③ 겉보기 비중 : 약 ( )<hp:fwSpace/>~<hp:fwSpace/>( ) (g/cm3)
④ 각 실별 석재 마무리 종류 : ( )실
가. 규격 : ( )<hp:fwSpace/>mm × ( )<hp:fwSpace/>mm
나. 두께 : ( )<hp:fwSpace/>mm
다. 표면마감 :
2.1.3 테라조판
(1) 테라조판은 끝마무리 종석과 백시멘트 및 안료를 혼합한 후 표면에 깔고 강철제 흙손으로 끝손질한 다음 충분한 경화 후 탈형시켜 5일 정도 수중양생을 시킨 것으로, 마무리면은 반듯하고 매끈하게 표면갈기를 한 제품으로 한다.
(2) 테라조판 제작에 사용되는 종석은 대리석, 화강암, 사문암 또는 기타 미려한 석질을 가진 돌을 부수어 만든 것으로서 크기는 15<hp:fwSpace/>mm이하로 한다.
2.2 부속재
(1) 접착제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 모르타르
①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② 모래 : 양질의 강모래로서 KS A 5101-1<hp:fwSpace/>~<hp:fwSpace/>3 규정된 No.8체에 100<hp:fwSpace/>% 통과된 모래
③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④ 혼화재 : 제품자료에 따라 사용한다.
⑤ 줄눈나비 : 설계도면에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의 바닥은 0 ~ 6<hp:fwSpace/>mm를 표준으로 한다.
⑥ 모르타르 배합 : 혼화재의 배합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가. 깔, 사춤모르타르‐ 시멘트 : 모래 = 1 : 3
나. 치장모르타르‐ 시멘트 : 모래 = 1 : 0.5
다. 붙임용 페이스트‐ 시멘트 : 모래 = 1 : 0
(3) 줄눈재 그라우팅 재
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4)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①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표시지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로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3 자재허용오차
(1) 두께치수 : ±2<hp:fwSpace/>mm 이하
(2) 평활도 : 1.5<hp:fwSpace/>mm이하 / 1,200<hp:fwSpace/>mm당
2.3.1 시험
(1) 골재원과 재질의 변화시 마다 아래 항목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KS F 2518
② KS F 2519
2.3.2 자재검수
(1) 자재 현장반입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균열, 파손, 흠집, 치수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3.3 석재
(1)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색상과 마감을 가져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EXCS 10 10 10 (1.4.5)를 따른다.
(2) 현장여건파악
①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바탕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직수평 줄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1)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① 모르타르 바탕
가. 바름두께가 10<hp:fwSpace/>mm 이상일 경우 1회에 10<hp:fwSpace/>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바른다.
나. 바탕모르타르 바른후 7일 이상 방치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 바탕모르타르 면적이 넓은 경우 설계도면에 지정된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가. 크랙부위 방수실링은 접착제 제조업자 지침서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 계획서에 따른다.
3.2.2 바탕처리
(1) 여름에 외장시공 시 하루 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석재면의 배면과 바탕면 사이의 모르타르는 30<hp:fwSpace/>mm 이상을 깔아야 한다.
3.3 화강석 및 대리석 바닥설치
3.3.1 바닥깔기
(1)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석재를 설치하며 개구부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한다.
(2)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고르게 깔고 석재를 높이차가 나지 않고 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 후 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신축줄눈이 도면에 지정되어 있을 경우 줄눈재를 끼우고 실링재로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설치허용오차 : 실제 위치로부터 최대 6<hp:fwSpace/>mm
(2) 판재와 판재의 허용오차 : ±1.5<hp:fwSpace/>mm
(3) 치장줄눈 깊이는 줄눈폭 1<hp:fwSpace/>~<hp:fwSpace/>3<hp:fwSpace/>mm인 경우 1<hp:fwSpace/>~<hp:fwSpace/>1.5<hp:fwSpace/>mm, 줄눈폭 3<hp:fwSpace/>~<hp:fwSpace/>5<hp:fwSpace/>mm인 경우 1<hp:fwSpace/>~<hp:fwSpace/>2<hp:fwSpace/>mm 깊이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공상태 확인
(1) 바닥석재 설치공사의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바탕면의 평활도 검사
② 석재의 줄눈간격 및 깊이 검사
③ 시공허용오차 검사
3.6 현장 뒷정리
3.6.1 보양 및 청소
(1) 물과 나일론 브러쉬로 이물질과 모르타르를 청소하여야 한다.
(2) 오염방지가 필요한 경우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백지, 모조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3) 석재에는 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왁스는 제품자료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동절기에 모르타르가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금한다.
(7)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로 보양하여야 하며,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널빤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 일반사항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hp:tab width="6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CS 44 50 05 : 2021
1.1 적용 범위
1.1.1 동상방지층
(1) 동상방지층의 적용 범위는 KCS 44 50 05 (1.1.1)에 따른다.
1.1.2 보조기층
(1) 보조기층의 적용 범위는 KCS 44 50 05 (1.2.1)에 따른다.
1.1.3 일반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일반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적용 범위는 KCS 44 50 05 (1.4.1)에 따른다.
1.1.4 매스틱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매스틱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적용 범위는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때 하부층으로 사용되는 매스틱(구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1.5 재활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재활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적용 범위는 KCS 44 50 05 (1.4.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동상방지층
∙ 동상방지층의 참고 기준은 KCS 44 50 05 (1.1.2)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EXCS 10 10 05 공사일반
∙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EXCS 10 10 20 자재관리
∙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 KS F 4569 도로용 바텀애시 골재
1.2.2 보조기층
∙ 보조기층의 참고 기준은 KCS 44 50 05 (1.2.2)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KS F 4569 도로용 바텀애시 골재
1.2.3 일반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 일반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참고 기준은 KCS 44 50 05 (1.4.3)에 따른다.
∙ KCS 44 55 15 골재
∙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1.2.4 매스틱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 EXCS 44 55 15 골재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CS 44 55 15 골재
∙ JIS K 4001 염료 시료 채취 시험방법
∙ JIS K 5400 도료 일반 시험방법
∙ KS M 2002 밀도 및 상대밀도 시험방법
∙ KS M 2250 석유제품 — 역청 재료의 연화점 시험방법(환구법)
∙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 KS M 2254 역청 재료의 신도 시험방법
∙ KS M 2255 기름 및 아스팔트질 혼합물의 증발 감량시험방법
∙ KS M 2256 역청재료의 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방법
∙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1.2.5 재활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 재활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참고 기준은 KCS 44 50 05 (1.4.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3.1 동상방지층
내용 없음
1.3.2 보조기층
내용 없음
1.3.3 일반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내용 없음
1.3.4 매스틱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 구스 아스팔트 포장 : 천연 또는 개질 아스팔트에 잡석, 모래, 돌가루를 가열 혼합하여 쿠커(cooker)라 불리는 가열 보온장치와 교반기가 장착된 장비로 운반하여 고온 시의 유동성을 이용하여 피니셔와 인두로 포설하는 포장공법
∙ TLA(Trinidad Lake Asphalt, TLA) : 중남미 트리니다드 호수의 표층부에서 채취되는 천연아스팔트로서 순수 아스팔트 성분과 석회석, 필러로 구성되어 있다.
1.3.5 재활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기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대비 25%이상 혼입되어 있는 포장
1.4 공사관리
(1)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는 고속도로사업의 아스팔트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hp:fwSpace/>-<hp:fwSpace/>1. 포장시공(감리)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 및 인정하는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상기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1.5 제출물
1.5.1 동상방지층
(1) EXCS 10 10 05 (1.7 (12)) 및 EXCS 10 10 10 (1.8)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료시험 성적서
② 골재생산 계획서
1.5.2 보조 기층
(1) 보조 기층의 제출물은 이 기준 1.5.1에 따른다.
1.5.3 일반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일반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제출물은 이 기준 1.5.1 (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험포장 결과 보고서
② 프라임코팅, 택코팅, 실코팅(필요시) 시공계획
③ 아스팔트 기층, 표층 및 특수 포장(필요시) 시공계획
1.5.4 매스틱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매스틱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제출물은 이 기준 1.5.1 (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험포장 계획서
② 재료시험 성적서
③ 골재생산 계획서
1.5.5 재활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재활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제출물은 이 기준 1.5.1 (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험포장 결과 보고서
② 프라임코팅, 택코팅 시공계획
③ 아스팔트 기층 포장 시공계획
2. 자재 2.1 동상방지층 재료
2.1.1 재료의 품질 기준
(1)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50 05 (2.1.1)에 따른다.
2.1.2 재료의 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KCS 44 50 05 (2.2.2)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입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2.1.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1) 수급인은 사용재료가 설계도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는 재료사용 15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KCS 44 50 05 (2.2.3 (2))에 따른다.
(3) 풍화작용에 대하여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골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험을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재료의 채취
(1) 재료의 채취는 KCS 44 50 05 (2.2.4 (1)<hp:fwSpace/>∼<hp:fwSpace/>(3))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EXCS 10 10 20 (1.10)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KCS 44 50 05 (2.2.5)에 따른다.
2.2 보조기층 재료
2.2.1 재료의 품질 기준
(1)<hp:fwSpace/>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은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2-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기준
시험 방법
액성한계 (%)
마모감량 (%)
소성지수 (%)
수정 CBR 값 (%)
모래 당량 (%)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50 이상
25 이상
KS F 2303
KS F 2508
KS F 2303
KS F 2320
KS F 2340
2.2.2 재료의 표준입도
(1) 재료의 표준입도는 KCS 44 50 05 (2.2.2)에 따른다.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1.3에 따른다.
2.2.4 재료의 채취
(1) 재료의 채취는 이 기준 2.1.4에 따른다.
2.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KCS 44 50 05 (2.2.5)에 따른다.
2.3 일반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 2.3.1 재료의 품질기준
2.3.1.1 아스팔트 바인더
(1) 아스팔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CS 44 50 05 (2.4.1 (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플랜트 믹스 타입의 개질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플랜트 중앙제어 장치와 연동될 수 있는 자동 투입장치 및 투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3.1.2 골재
(1) 수급인은 골재를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slag),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사용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쇄석 및 자갈의 표면은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는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15 (표 2.2-2),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은 EXCS 44 55 15 (표 2.2-1)를 따른다.
2.3.1.3 채움재
(1) 채움재(filler)는 석회석분, 소석회, 회수더스트 등이 있으며 KS F 3501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함수비 1% 이하이어야 한다.
(2) 채움재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유해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표 2.3-1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채움재의 입도기준
호칭지수 (mm)
호칭입경에 대한 체 통과 질량 백분율 (%)
0.6
100
0.3
95<hp:fwSpace/>∼<hp:fwSpace/>100
0.15
90<hp:fwSpace/>∼<hp:fwSpace/>100
0.08
70<hp:fwSpace/>∼<hp:fwSpace/>100
(3) 회수더스트의 품질기준은 표 2.3-2의 기준에 따른다.
표 2.3-2 회수더스트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소성지수
흐름시험 (%)
침수팽창 (%)
박리 저항성
수분함량 (%)
이물질함량 (%)
BVF (%)
<hp:fwSpace/> 6 이하
<hp:fwSpace/>50 이하
<hp:fwSpace/> 3 이하
1/4 이하
<hp:fwSpace/> 1 이하
<hp:fwSpace/> 1 이하
<hp:fwSpace/>60 이하
(4) 소석회의 품질기준은 표 2.3-3의 기준에 따른다.
표 2.3-3 소석회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산화칼슘(CaO) (%)
(1,000<hp:fwSpace/>℃ 소성 후 시료)
이산화탄소 (%)
비 수산화캄슘 (%)
수분함량 (%)
90 이상
5 이하
5 이하
1 이하
(5) 소석회 혼합 석회석분 품질기준은 표 2.3-4의 기준에 따른다.
표 2.3-4 소석회 혼합 석회석분 품질기준
항 목
HL25
HL35
HL50
수산화칼슘(Ca(OH)2) (%)
수분함량 (%)
25 이상
1 이하
35 이상
1 이하
50 이상
1 이하
2.3.2 재료의 입도
(1) 재료의 입도는 KCS 44 50 05 (2.4.2)에 따른다.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KCS 44 50 05 (2.4.3 (2), (3))을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배합설계 결과와 원자재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KCS 44 50 05 (2.4.4)에 따른다.
2.3.5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1)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과 KS F 2337에 따라 시험했을 때 KCS 44 50 05 (표 2.4-3)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이때의 공시체의 다짐회수는 양면 각각 75회로 한다.
표 2.3-5 최소 골재간극률(VMA)기준
구분
설계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 설계공극률이 3.0<hp:fwSpace/>∼<hp:fwSpace/>4.0<hp:fwSpace/>%, 4.0<hp:fwSpace/>∼<hp:fwSpace/>5.0<hp:fwSpace/>%, 5.0<hp:fwSpace/>∼<hp:fwSpace/>6.0<hp:fwSpace/>%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hp:fwSpace/>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hp:fwSpace/>%이면, VMA 기준은 13.5<hp:fwSpace/>%<hp:fwSpace/>이상이다.
2.3.6 기준밀도
(1)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설계에서 결정한 밀도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2.3-1) 2.4 매스틱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 2.4.1 재료의 품질기준
2.4.1.1 아스팔트 바인더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아스팔트는 트리니다드 호수 천연아스팔트(TLA) 첨가재 등이 혼합되기 전에 다음의 표 2.4-1에 제시된 품질기준을 만족 하여야 한다. TLA 첨가재의 사용량은 총 아스팔트량의 50<hp:fwSpace/>%를 넘어서는 안 된다.
표 2.4-1 매스틱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항 목
단 위
기준값
침입도(25℃)
1/10<hp:fwSpace/>mm
25∼40
연화점
℃
90 이상
증발질량변화율
%
2<hp:fwSpace/>% 이하
인화점
℃
240 이상
공용성 등급
PG
82∼22 이상
2.4.1.2 골재
(1)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Slag),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2) 쇄석 및 자갈의 표면은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15 (표 2.2-1),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은 EXCS 44 55 15 (표 2.2-1)을 따른다.
(3) 표 2.4-2의 입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4-2 매스틱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입도기준
체의 크기
입도 범위
<hp:fwSpace/> 13 mm
93∼100
<hp:fwSpace/> 10 mm
80∼48
6.3 mm
-
<hp:fwSpace/> 5 mm
46∼26
2.36 mm
38∼20
0.6 mm
30∼15
0.3 mm
28∼14
0.212 mm
-
0.15 mm
26∼13
0.075 mm
24∼12
2.4.1.3 채움재
(1) 채움재(Filler)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으로 석회석 및 시멘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함수비 1<hp:fwSpace/>% 이하로서 덩어리가 없어야 하고 표 2.3-1의 입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이 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2.3-2의 기준에 따른다.
2.4.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3.3을 따른다.
2.4.3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KCS 44 50 05 (2.4.4)에 따른다.
2.4.4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1) 매스틱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표 2.4-3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4-3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값
류엘유동성(240<hp:fwSpace/>℃)
20 이하
관입량시험(40<hp:fwSpace/>℃, 52.5<hp:fwSpace/>㎏f/5<hp:fwSpace/>cm, 30분), mm
1∼4
동적안정도(60<hp:fwSpace/>℃) 회/mm
750 이상
휨시험, 파단변형율(-10<hp:fwSpace/>℃, 50<hp:fwSpace/>mm/min)
8.0×10 이상
2.5 재활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 2.5.1 재료의 품질 기준
2.5.1.1 아스팔트 바인더
(1) 재활용 아스팔트 기층에 사용할 신규 아스팔트 바인더는 KCS 44 50 05 (2.4.1(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플랜트 믹스 타입의 개질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플랜트 중앙제어 장치와 연동될 수 있는 자동 투입장치 및 투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5.1.2 골재
(1) 이 기준 2.3.1.2에 따른다.
(2) 재활용 아스팔트 기층에 혼입되는 순환골재는 표 2.5-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5-1 재활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 기준
구 분
기 준
구재 아스팔트 함량(%)
3.8 이상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5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 이하 (용적기준 : 아스팔트량 제외)
무기이물질
1 이하 (질량기준)
최대입경(mm)1)
(20∼13), 13 이하
함수비(%)
5 이하
주1) 순환골재의 최대 입경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20mm 이하로 조정하여 사용 가능하다.
2.5.1.3 채움재
(1) 이 기준 2.3.1.3에 따른다.
2.5.2 재료의 입도
(1) 재료의 표준입도는 KCS 44 50 05 (2.4.2)에 따른다.
(2) 순환골재의 추출골재 입도와 추가하는 신규골재의 입도를 합산하였을 때 배합설계 입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5.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이 기준 2.3.3에 따른다.
2.5.4 재료의 저장
(1) 이 기준 2.3.4에 따른다.
2.5.5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이 기준 2.3.5에 따른다.
(2) 단, 마샬안정도는 5,000 N 이상, 변형강도는 3.2 MPa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2.5.6 재료의 기준밀도
(1) 이 기준 2.3.6에 따른다.
3. 시공 3.1 동상방지층 시공
3.1.1 노상의 완성
(1) 노상의 완성은 KCS 44 50 05 (3.1.1)에 따른다.
3.1.2 포설
(1) 포설은 KCS 44 50 05 (3.1.2)에 따른다.
3.1.3 다짐
(1) 다짐은 KCS 44 50 05 (3.1.3)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전압은 롤러가 전진할 때 전압면과 주륜이 접하는 전면에 파상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계속 전압하여야 한다.
3.1.4 마무리
(1) 마무리는 KCS 44 50 05 (3.1.4)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현장다짐밀도 확인을 위하여 방사성 동위원소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다.<hp:titleMark ignore="1"/>
3.2 보조기층 시공
3.2.1 준비공
(1) 준비공은 KCS 44 50 05 (3.2.1)에 따른다.
3.2.2 재료의 혼합
(1) 재료의 혼합은 KCS 44 50 05 (3.2.2)에 따른다.
3.2.3 포설
(1) 포설은 KCS 44 50 05 (3.2.3 (1)<hp:fwSpace/>∼<hp:fwSpace/>(3))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기층의 끝단에 위치하게 되는 보조기층 시공 시 설계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0<hp:fwSpace/>mm씩 연장 시공하여 원활한 다짐 및 거푸집 설치, 장비 운영에 충분한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구간을 완성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체인지(Interchange, IC), 교차로, 고속도로 진입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2.4 다짐
(1) 다짐은 KCS 44 50 05 (3.2.4)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정한 빈도 및 횟수에 의한 무작위 점검을 실시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최종 다짐된 보조기층의 다짐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5 마무리
(1) 보조기층의 마무리는 KCS 44 50 05 (3.2.5 (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을 계획고 보다 15<hp:fwSpace/>mm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설계두께보다 완성두께가 10<hp:fwSpace/>% 이상 얇게 시공된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킨 후 재료를 보충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소요 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4)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hp:fwSpace/>% 이상 두껍게 시공된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과잉재료를 제거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5) 최종 마무리된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6 두께측정
(1) 두께측정은 KCS 44 55 05 (3.2.6)에 따른다.
3.2.7 유지관리
(1) 유지관리는 KCS 44 50 05 (3.2.7)에 따른다.
3.3 입도조정기층 시공
(1) 입도조정기층 시공은 KCS 44 50 05 (3.3)에 따른다.
3.4 일반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3.4.1 플랜트
(1) 플랜트는 KCS 44 50 05 (3.4.2)에 따른다.
3.4.1.1 배치식 플랜트(batch type plant)
(1) 골재 피이더(feeder)
① 골재 피이더(feeder)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콜드 빈(cold bin)과 골재 피이더(feeder) 사이에는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① 아스팔트의 저장탱크는 최소 2일 이상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비와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드라이어(dryer)
① 드라이어(dryer)는 KCS 44 50 05 (3.4.2 (3)③)에 따른다.
(4)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①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입경별로 3.5mm 스크린을 포함한 최소 4종류 이상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의 평상 운용을 할 때에는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가 가능하며,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5) 핫 빈(hot bin)
① 핫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4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bin) 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각 빈에는 시료 채취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dust collector)
① 집진장치는 KCS 44 50 05 (3.4.2 (3)⑥)에 따른다.
(7) 배치플랜트 검사
① 배치블랜트 검사는 KCS 44 50 05 (3.4.2 (3)⑦)에 따른다.
(8) 골재 계량기
① 골재 계량기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 눈금은 골재의 계량오차를 감안하여 1<hp:fwSpace/>kg 이내이어야 하며, 스프링(spring)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batch)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핫빈별 목표 계량질량의 ±1<hp:fwSpace/>% 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계량기
①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batch) 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hp:fwSpace/>%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목표 계량질량의 ±1.5<hp:fwSpace/>% 이내이어야 한다.
(10) 스프레이어(sprayer)
① 스프레이어는 KCS 44 50 05 (3.4.2 (3)⑩)에 따른다.
(11) 호퍼(hopper)
① 호퍼는 KCS 44 50 05 (3.4.2 (3)⑪)에 따른다.
(12) 믹서(mixer)
① 믹서는 이축식 퍼그 밀(Pug Mill)형 배치(Batch)식 믹서로서 균질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이 10<hp:fwSpace/>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락(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락은 혼합작업중 믹서 게이트(Gate)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3) 채움재(filler) 빈(bin)
① 채움재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하여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 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를 하여야 하며. 정밀도는 목표 계량질량의 ±1.5<hp:fwSpace/>% 이내이어야 한다.
(14) 생산량의 기록장치
① 생산량의 기록장치는 KCS 44 50 05 (3.4.2 (3)⑭)에 따른다.
(15) 박리 방지제 투입장치
① 박리 방지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플랜트 중앙제어 장치와 연동될 수 있는 자동 투입장치 및 투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액상방지제의 경우에는 동결 및 재료분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박리 방지제의 계량 오차는 목표 계량 질량의 ± 1.5<hp:fwSpace/>% 이내이어야 한다.
(16) 기타 장치
①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는 플랜트 중앙제어 장치와 연동될 수 있는 자동 투입장치 및 투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4.1.2 연속식 플랜트
(1) 연속식 플랜트는 이 기준 3.4.1.1을 만족시키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입도조정장치
가. 입도조정장치는 질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각 빈(bin)의 배출구에 피이더(feeder)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
가. 동조장치는 KCS 44 50 05 (3.4.2 (4)②)에 따른다.
③ 믹서(mixer)
가. 믹서(mixer)는 KCS 44 50 05 (3.4.2 (4)③)에 따른다.
3.4.2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할 때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 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는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기온도가 5<hp:fwSpace/>℃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3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KCS 44 50 05 (3.4.3)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험포장 계획서에는 시험포장 구간, 생산시설 점검결과, 아스팔트 혼합물, 시공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① 시공장비 제원 및 다짐장비 중량 확인 결과
② 교육 내용 및 관련사진
③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온도, 포설온도, 다짐온도
④ 페이버 진동탬퍼 설정값 및 포설속도
⑤ 다짐장비 속도, 진동 텐덤롤러 사용시 진동주기, 구간별 포설두께,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패턴
⑥ 시험포장 시공 관련사진
⑦ 코어의 밀도 및 공극률
⑧ 본포장시 포설두께, 다짐장비별 다짐횟수와 결정 근거
⑨ 본포장 시공 계획
(4) 본 포장은 시험포장 결과보고 후 90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하며, 90일이 경과되면 재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시험포장에서 선정된 시공 방법과 같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가 기존 대비 ±0.02<hp:fwSpace/>g/cm 범위 이내이고, 포설장비, 다짐장비의 제원에 변화가 없으면 시험포장 결과보고 후 90일이 경과되어도 재시험포장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3.4.4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KCS 44 50 05 (3.4.4 (2))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배합설계를 할 때 사용한 아스팔트와 골재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 함량 등 원인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는 표 3.4-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표 3.4-1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허용오차 범위
항목
허용오차범위
호칭입경에 대한
체 통과 질량 백분율
(%)
5<hp:fwSpace/>mm
±8
2.5<hp:fwSpace/>mm
±5
0.15<hp:fwSpace/>mm
±4
0.08<hp:fwSpace/>mm
±2
아스팔트 함량 (%)
±0.3
(4)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KCS 44 50 05 (3.4.5 (1), (2), (4), (5)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혼합시간은 플랜트 종류에 관계없이 현장배합 시험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mixer)에서 배출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계절별, 운반거리를 고려하여 이 기준 3.4.7.2의 규정을 만족하는 온도로 한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KCS 44 50 05 (3.4.6)을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혼합물 보온덮개는 파손이 없는 방수와 내열성이 우수한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하며, 운반 및 포설대기 중 외기 순환에 의한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4.7 포설
3.4.7.1 포설장비
(1) 포설장비는 KCS 44 50 05 (3.4.8)에 따른다.
3.4.7.2 포설작업
(1) 포설작업은 KCS 44 50 05 (3.4.9 (1), (2), (4)<hp:fwSpace/>∼<hp:fwSpace/>(8), (10))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시험포장 결과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현장 포설 온도 범위를 계절별 기후 조건과 혼합물 운반거리에 따라 지정 하여야 하며, 지정된 최하 포설온도 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표 3.4-2 아스팔트 혼합물의 계절별 1차 다짐온도
혼합물 종류
바인더 종류
1차 다짐온도 (℃)
일반
하절기 (6<hp:fwSpace/>∼<hp:fwSpace/>8월)
동절기 (11<hp:fwSpace/>∼<hp:fwSpace/>3월)
일반 밀입도
PG 64-22
140 이상
135 이상
150 이상
PG 70-22
PG 76-22
145 이상
140 이상
155 이상
PG 82-22
150 이상
145 이상
160 이상
(3) 수급인은 아스팔트 페이버의 진동탬퍼는 최대값의 60<hp:fwSpace/>%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동절기에는 75<hp:fwSpace/>% 이상이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연속적으로 포설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트럭의 대수와 현장 도착 시간을 관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포설할 때는 아스팔트 페이버의 스크리드가 기존 포장에 5<hp:fwSpace/>cm정도 겹쳐야 한다.
(6) 수급인은 아스팔트 페이버 호퍼 가장자리 등에 쌓여있는 낮은 온도의 아스팔트 혼합물이 일시에 포설되면 포트홀 등 포장 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포설 중의 아스팔트 페이버 호퍼는 매 운반 트럭당 1회씩 호퍼의 날개를 접어서 함께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포설 중에 운반 트럭 적재함에 남거나, 아스팔트 페이버에 투입 중에 바깥쪽으로 떨어진 아스팔트 혼합물은 반드시 수거하여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마무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하며 사용장비에 아스팔트 혼합물 부착방지를 위하여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고 경유 등 석유계열의 부착방지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4.8 다짐
3.4.8.1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2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macadam roller)와 8톤 이상의 탄뎀 롤러(tandem roller) 및 12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tire roller)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hp:fwSpace/>·<hp:fwSpace/>종류 및 다짐회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다짐장비의 종류를 변경코자 할 경우는 반입전에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롤러(roller)는 전․후진의 방향을 전환할 때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드럼 또는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다짐장비는 바퀴나 물탱크에 물을 채워서 사용한다.
3.4.8.2 다짐작업
(1) 다짐작업은 KCS 44 50 05 (3.4.11 (1)<hp:fwSpace/>∼<hp:fwSpace/>(3))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롤러의 다짐속도는 항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롤러의 다짐 중복 방법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차츰 폭을 옮기며 중복하여 다져야 한다. 가장자리 부분의 다짐에는 롤러 차륜을 가장자리 150<hp:fwSpace/>mm 정도 중복하여 다진다. 단, 3륜인 마카담 롤러의 경우 구동륜의 1/2정도를 옮겨가며 다지도록 한다.
(3) 현장 다짐밀도는 이 기준 2.3.6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hp:fwSpace/>%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hp:tab width="1212" leader="0" type="1"/>(3.4-1)
여기서,
기준밀도 : 배합설계에서 최종 결정된 공시체 겉보기밀도
공시체 겉보기밀도 : 포장 현장에서 시공 후 채취한 공시체 겉보기밀도(g/cm3)
(4) 다짐이 완료된 후 코어를 채취하여 다짐두께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다짐작업 후 양생 완료 전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된다.
(6)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또는 시공하는 각 층의 면적 3,000m 마다 코어(core)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각 포장층별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hp:fwSpace/>% 이상 초과하거나 5<hp:fwSpace/>% 이상 부족하면 안 된다. 다만, 기층은 보조기층의 평탄성 등에 따라 일부 구간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초과하지만 포장의 평탄성에 영향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8) 코어(core) 채취한 곳을 원상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4.9 이음
(1) 수급인은 포장의 이음은 KCS 44 50 05 (3.4.12)에 따른다.
3.4.10 두께측정
(1) 두께측정은 KCS 44 50 05 (3.4.14)에 따른다.
3.5 매스틱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3.5.1 혼합물 생산
(1) 혼합물 생산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온도관리이며, 온도관리 기준은 표 3.5-1과 같다.
표 3.5-1 매스틱 아스팔트 온도관리기준
구분
적정온도(℃)
혼합물 생산온도
190<hp:fwSpace/>∼<hp:fwSpace/>210<hp:fwSpace/>℃
전용 Cooker 가열 온도
220<hp:fwSpace/>∼<hp:fwSpace/>240<hp:fwSpace/>℃
(2) 믹서(mixer)에서의 혼합시간은 마른 비빔(dry mixing) 25<hp:fwSpace/>∼<hp:fwSpace/>30초, 젖은 비빔(wet mixing) 60<hp:fwSpace/>∼<hp:fwSpace/>90초를 원칙으로 하며 플랜트의 성능 및 배합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재량 하에 조절할 수 있다.
3.5.2 혼합물의 시험생산 및 육안관찰
(1) 시공작업 1<hp:fwSpace/>∼<hp:fwSpace/>2일 전에 혼합물을 시험 생산하여 육안관찰을 통하여 플랜트에서 혼합물의 생산 조건을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2) 약 2<hp:fwSpace/>∼<hp:fwSpace/>3 배치를 생산하여 아스콘의 피복상태 및 골재의 깨짐 상태를 점검한다.
(3) 피복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온도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시 혼합시간을 늘려 생산한 후 피복상태를 점검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0<hp:fwSpace/>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고,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5) 깨진 골재가 발견되면 골재의 피복문제가 없는 최단 시간으로 젖은 비빔(wet mixing) 시간을 조절하여 혼합물을 생산한다.
(6)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계량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하며 현장 반입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로 하고, 질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비를 부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 플랜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플랜트는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5.3 시공 준비
(1) 포설에 앞서 기존 포장면(방수층 또는 아스콘 포장층)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콘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5.3.1 콘크리트 덧씌우기 면처리
(1) 표면처리는 덧씌우기할 모든 표면을 대상으로 하며, 표면처리 작업에서 제거되는 모든 재료는 재활용분을 제외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해야 한다.
(2)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면의 슬래브와 일체에 지장이 있는 재료(아스팔트계, 수지계, 기타)로 보수된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두 제거해야 한다.
(3) 절삭깊이는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을 절삭 장비를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체 표면의 레이턴스를 비롯한 느슨한 콘크리트, 기름, 먼지, 그리고 기타 이물질 등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4) 표면에 노출된 철근은 절단하여 제거해야 한다.
(5) 워터 블라스팅을 사용할 경우 진공흡입기를 사용하여 물기를 제거하고 토치 등의 가열기로 물기를 완전히 건조시킨다. 특히 인접 포장된 모서리 부분은 접착이 확실히 되도록 청소 후 접착층을 도포한다.
3.5.3.2 혼합물의 운반
(1)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은 자체적인 가열 및 교반이 가능한 쿠커 (cooker)에 의해 운반되어야 한다.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특성상 고온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쿠커로 가열 교반하여 시공 장소까지 운반하여 사용한다.
(2)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는 쿠커의 온도를 측정하여 210<hp:fwSpace/>∼<hp:fwSpace/>230<hp:fwSpace/>℃ 범위 내에서 균일한 혼합물을 얻을 수 있도록 교반을 실시한다.
3.5.4 포설작업
(1)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일반 아스콘 피니셔와 달리 가열장치를 장착하고 있어야 한다.
(2) 포설 대상 노면이 습윤상태 이거나 불결할 때,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포설 작업
①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200<hp:fwSpace/>∼<hp:fwSpace/>230<hp:fwSpace/>℃ 이내이어야 한다.
② 매스틱 아스팔트 전용 피니셔로 포설하고 별도의 다짐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포설된 면은 가열된 인두로 시공면을 매끈하게 처리한다.
④ 피니셔 앞에 작업자를 배치하여 피니셔 양 끝부분(스크리더)까지 혼합물이 잘 펼쳐지도록 삽 등으로 아스팔트 혼합물을 잘 펼쳐주어야 한다.
3.6 재활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3.6.1 플랜트
(1) 이 기준 3.4.1에 따른다.
(2) 재활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 생산 플랜트는 가열 재활용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3.6.2 기상조건
(1) 이 기준 3.4.2에 따른다.
3.6.3 시험포장
(1) 이 기준 3.4.3에 따른다.
3.6.4 현장배합
(1) 이 기준 3.4.4에 따른다.
3.6.5 혼합작업
(1) 이 기준 3.4.5에 따른다.
3.6.6 혼합물의 운반
(1) 이 기준 3.4.6에 따른다.
3.6.7 포설
(1) 이 기준 3.4.7에 따른다.
3.6.8 다짐
(1) 이 기준 3.4.8에 따른다.
3.6.9 이음
(1) 이 기준 3.4.9에 따른다.
3.6.10 두께측정
(1) 이 기준 3.4.10에 따른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hp:tab width="3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CS 44 50 10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프라임 코트
(1) 프라임 코트의 적용 범위는 KCS 44 50 10 (1.1.1)에 따른다.
1.1.2 택코트
(1) 택코트의 적용 범위는 KCS 44 50 10 (1.2.1)에 따른다.
1.1.3 실 코트
(1) 실 코트의 적용 범위는 KCS 44 50 10 (1.3.1)에 따른다.
1.1.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적용 범위는 KCS 44 50 10 (1.4.1)에 따른다.
1.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프라임 콘크리트 표층의 적용 범위는 KCS 44 50 10 (1.5.1)에 따른다.
1.1.6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tone Mastic Asphalt, SMA)
(1)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MA)의 적용범위는 포장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1.7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1) 배수성(저소음)의 적용범위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8 갓길
(1) 갓길의 적용 범위는 KCS 44 50 10 (1.6.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프라임 코트
∙ 프라임 코트의 참고 기준은 KCS 44 50 10 (1.1.3)에 따른다.
1.2.2 택코트
∙ 택코트의 참고 기준은 KCS 44 50 10 (1.2.3)에 따른다.
∙ EXCS 44 55 10 역청재
1.2.3 실 코트
∙ 실 코트의 참고기준은 KCS 44 50 10 (1.3.3)에 따른다.
∙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1.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참고 기준은 KCS 44 50 10 (1.4.3)에 따른다.
∙ EX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EXCS 44 55 15 골재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CS 44 55 10 역청재
1.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참고 기준은 KCS 44 50 10 (1.5.3)에 따른다.
∙ EX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EXCS 44 55 15 골재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CS 44 55 15 골재
∙ ASTM E 274 Standard Test Method for Skid Resistance of Paved Surfaces Using a Full-Scale Tire
1.2.6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tone Mastic Asphalt, SMA)
∙ EX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EXCS 44 55 15 골재
∙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2.7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 EX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 방법
∙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 KS F 2393 동적 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방법
∙ KS F 2394 투수성 포장체의 현장 투수 시험방법
∙ KS F 2491 배수성 아스팔트 바인더의 휨 굴곡 시험 방법
∙ KS F 2492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칸타브로 시험 방법
∙ KS F 2493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아스팔트 유출 시험방법
∙ KS F 2494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실내 투수 시험 방법
∙ KS F 2496 진공 밀봉 방법을 이용한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2020.08)
1.2.8 갓길
∙ EX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관리
(1) 우리공사에서 추진하는 고속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hp:fwSpace/>-<hp:fwSpace/>1. 포장시공(감리)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 및 인정하는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상기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1.5 제출물
(1) EXCS 10 10 05 (1.7 (12)) 및 EXCS 10 10 10 (1.8)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료시험 성적서
② 포장시험 계획서
2. 자재
2.1 프라임 코트 재료
(1) 프라임 코트 재료는 KCS 44 50 10 (2.1)에 따른다.
2.2 택코트 재료
2.2.1 택코트의 품질기준
(1) 수급인이 택 코트 시공시 유화아스팔트 재료는 SS(C)-1, RS(C)-4, 속경성 택코팅재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제조 후 60일 이내이어야 한다.
(2) 택 코팅 재료는 EXCS 44 55 10 (2.5)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KCS 44 50 10 (2.2.2 (2))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에 사용하기 7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실 코트 재료
2.3.1 역청재
(1) 역청재는 KCS 44 50 10 (2.3.1)에 따른다.
2.3.2 골재
(1) 골재는 KCS 44 50 10 (2.3.2 (1), (2))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2) 골재의 품질기준은 KS F 2357에 따른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2.4.1 아스팔트
(1) 아스팔트는 KCS 44 55 10 (2.1.4)에 따른다.
2.4.2 골재
(1) 사용할 골재는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채움재로서 아래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① 잔골재
가. 잔골재는 KCS 44 50 10 (2.4.2 (1)①<hp:fwSpace/>∼<hp:fwSpace/>④)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나.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15 (표 2.2-2)에 따른다.
②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는 KCS 44 50 10 (2.4.2 (2)①, <hp:fwSpace/>②)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나. 철강슬래그는 KCS 44 50 05 (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은 EXCS 44 55 15 (표 2.2-1)에 따른다.
③ 채움재
가. 채움재의 입도기준 및 품질기준은 EXCS 44 50 05 (2.3.1.3)에 따른다.
2.4.3 재료의 표준입도
(1) 재료의 표준입도는 KCS 44 50 10 (2.4.3)에 따른다.
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EXCS 44 50 05 (2.3.3)에 따른다.
2.4.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KCS 44 50 05 (2.4.4)에 따른다.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은 표 2.4-1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때 공시체의 다짐 횟수는 양면 각75회로 한다.
표 2.4-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치
마 샬 안 정 도 (N)
7,500 (5,000) 이상1)
변 형 강 도 (MPa)
4.25 (3.2) 이상1)
흐 름 값 (1/100 cm)
15 ~ 40
공 극 률 (%)
3 ~ 5
포 화 도 (%)
70 ~ 85
인 장 강 도 비<hp:nbSpace/>(TSR)
0.8 이상
골재간극률 (VMA, %)
아래 표값 참조
마샬 다짐횟수 (회)
양면 각 75회
동적안정도 (회/mm)
1,000 이상
주 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hp:fwSpace/>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표 2.4-2 골재 간극률
호칭최대
입자크기
최소 VMA (%)
설계 공극률 (%)
mm
3.0
4.0
5.0
6.0
1.18
21.5
22.5
23.5
24.5
2.5
19
20
21
22
5
16
17
18
19
9.5
14
15
16
17
13
13
14
15
16
20
12
13
14
15
25
11
12
13
14
32
10.5
11.5
12.5
13.5
37.5
10
11
12
13
2.4.7 기준밀도
(1) 가열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설계에서 결정한 밀도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물의 밀도는 25 ℃의 수중에서 수중질량을 측정할 경우 0.997이며, 온도가 다른 경우 각 온도에 따른 k값을 사용한다.)
(2.4-1)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5.1 재료의 품질기준
2.5.1.1 아스팔트 바인더
(1) 아스팔트 바인더는 EXCS 44 50 05 (2.3.1.1)에 따른다.
2.5.1.2 골재
(1)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15 (표 2.2-2),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은 EXCS 44 55 15 (표 2.2-1)을 따른다.
2.5.2 재료의 입도
(1) 재료의 입도는 KCS 44 50 10 (2.5.3)에 따른다.
2.5.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EXCS 44 50 05 (2.3.3)에 따른다.
2.5.4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KCS 44 50 05 (2.4.4)에 따른다.
2.5.5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표 2.5-1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구 분
WC - 1~4
WC - 5, 6
변형강도 적용
변형강도(MPa)
4.25 이상
4.25 이상
마샬 안정도
적용
안 정 도 (N)
7,500 이상
6,000 이상
흐 름 값 (1/100 cm)
20 ~ 40
15 ~ 40
공 극 률 (%)
3 ~ 6
3 ~ 5
포 화 도 (%)
65 ~ 80
70 ~ 85
인 장 강 도 비<hp:nbSpace/>(TSR)
0.8 이상
0.8 이상
마샬 다짐횟수
양면 각 75 회
양면 각 75 회
골재간극률(VMA, %)
표 2.4-2 값 이상
표 2.4-2 값 이상
동적안정도 (회/mm)
750 이상
1,000 이상
비고 1.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하여서는 공극률과 포화도, VMA를 고려하여 최적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하며, 안정도, 흐름값 등은 참고값으로 한다.
비고 2. 변형강도 시험은 현장여건에 따라 마샬 안정도와 흐름값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hp:titleMark ignore="1"/>
2.5.6 기준밀도
(1) 기준밀도는 이 기준 2.4.7에 따른다.
2.6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tone Mastic Asphalt, SMA) 포장 재료
2.6.1 재료의 품질기준
2.6.1.1 아스팔트 바인더
(1) 아스팔트는 바인더는 PG 64-22 또는 개질 아스팔트를 적용하여야 하며 KS M 2201 또는 KS F 2389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특히 중차량이 많고 정체가 심한 구간에는 개질아스팔트(PG 70-22 이상)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2.6.1.2 골재
(1) 굵은 골재는 EXCS 44 55 15 (표 2.2-1)을 따르되, 편장석률은 10<hp:fwSpace/>% 이하로 규정하며, 자연 모래는 잔골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굵은 골재의 입도기준은 표 2.6-1의 기준에 따른다
표 2.6-1 SMA 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의 입도
골재
규격
입도범위
(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백분율 (%)
25
20
13
10
5
2.5
1.2
20
20<hp:fwSpace/>∼<hp:fwSpace/>13
100
90<hp:fwSpace/>∼<hp:fwSpace/>100
0<hp:fwSpace/>∼<hp:fwSpace/>20
0<hp:fwSpace/>∼<hp:fwSpace/>5
-
-
-
13
13<hp:fwSpace/>∼<hp:fwSpace/>10
-
100
90<hp:fwSpace/>∼<hp:fwSpace/>100
0<hp:fwSpace/>∼<hp:fwSpace/>20
0<hp:fwSpace/>∼<hp:fwSpace/>5
-
10
10<hp:fwSpace/>∼<hp:fwSpace/>5
-
-
100
90<hp:fwSpace/>∼<hp:fwSpace/>100
0<hp:fwSpace/>∼<hp:fwSpace/>20
0<hp:fwSpace/>∼<hp:fwSpace/>5
-
8
8<hp:fwSpace/>∼<hp:fwSpace/>5
-
-
-
100
0<hp:fwSpace/>∼<hp:fwSpace/>20
0<hp:fwSpace/>∼<hp:fwSpace/>5
-
5
5<hp:fwSpace/>∼<hp:fwSpace/>2.5
-
-
-
100
90<hp:fwSpace/>∼<hp:fwSpace/>100
0<hp:fwSpace/>∼<hp:fwSpace/>20
0<hp:fwSpace/>∼<hp:fwSpace/>5
2.6.1.3 채움재
(1) 채움재는 EXCS 44 50 05 (2.4.1.3)에 따른다.
2.6.1.4 섬유 첨가재
(1) 섬유 첨가재는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포장 적용을 위해 생산한 것으로서 혼합조에서 분산이 잘 이루어지도록 식물성 섬유(셀룰로오스)에 일정량의 아스팔트 등을 첨가하여 낱알 형태로 생산한 것을 사용한다.
(2) 일반적인 섬유 투입량은 순수 셀룰로오스 기준으로 혼합물 무게의 0.3<hp:fwSpace/>∼<hp:fwSpace/>0.5<hp:fwSpace/>%를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 또는 해당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0.3<hp:fwSpace/>∼<hp:fwSpace/>0.5<hp:fwSpace/>% 기준 내에서 혼합물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섬유 투입량의 허용범위는 소요되는 섬유 무게의 ±10<hp:fwSpace/>%이다.
(3) 섬유 첨가재는 순수 셀룰로오스 기준으로 0.5<hp:fwSpace/>%<hp:fwSpace/>를 첨가하여 이 기준 2.6.5(2)의 드레인다운 시험을 실시하여 표 2.6-3 및 2-6-4 에 규정된 드레인다운 시험값 0.3<hp:fwSpace/>% 이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섬유 첨가재는 사용할 수 없다.
2.6.2 재료의 입도
(1)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 입도는 표 2.6-2을 표준으로 한다.
표 2.6-2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포장(SMA)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혼합물의 종류
호칭입경(mm)
SMA
20 mm
13 mm
10 mm
8 mm
5 mm
호칭입경에
대한 체 통과
질량백분율
(%)
<hp:fwSpace/>25
<hp:fwSpace/>20
<hp:fwSpace/>13
<hp:fwSpace/>10
<hp:fwSpace/> 5
2.5
0.6
0.3
0.15
0.08
100
93∼100
30∼50
20∼35
15∼25
12∼22
10∼18
8∼15
7∼13
6∼12
-
100
93∼100
40∼55
16∼30
12∼23
10∼18
8∼15
7∼14
7∼12
-
-
100
90∼100
25∼45
15∼30
11∼20
10∼16
9∼15
8∼13
-
-
-
100
30∼60
15∼30
12∼20
10∼16
9∼15
8∼13
-
-
-
100
95∼100
25∼45
13∼21
11∼17
10∼16
9∼14
2.6.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EXCS 44 50 05 (2.3.3)에 따른다.
2.6.4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KCS 44 50 05 (2.4.4)에 따른다.
2.6.5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1)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과 드레인 다운 시험을 하였을 때 표 2.6-3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하며 교면포장용 혼합물은 표 2.6-4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6-3 SMA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항 목
기 준
20<hp:fwSpace/>mm
13<hp:fwSpace/>mm
10<hp:fwSpace/>mm
8<hp:fwSpace/>mm
5<hp:fwSpace/>mm
아스팔트 함량 (%)
5.8 이상
6.2 이상
6.6 이상
7.0 이상
7.6 이상
공극률 (%)
2.0<hp:fwSpace/>∼<hp:fwSpace/>4.0
골재
간극율 (%)
공극률 2<hp:fwSpace/>∼<hp:fwSpace/>3 미만
16 이상
17 이상
18 이상
19 이상
20 이상
공극률 3<hp:fwSpace/>∼<hp:fwSpace/>4 미만
17 이상
18 이상
19 이상
20 이상
21 이상
포화도 (%)
75 이상
드레인다운 시험값 (%)
0.3 이하
동적안정도 (회/mm)
2,000 이상 (PG 64-22, PG 70-22 사용시)
2,500 이상 (PG 76-22 사용시)
3,000 이상 (PG 82-22 사용시)
배합설계 다짐방법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표 2.6-4 교면포장용 SMA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항 목
기 준
상부층
하부층
아스팔트 함량 (%)
6.8 이상
6.9 이상
공극률 (%)
2.0<hp:fwSpace/>∼<hp:fwSpace/>3.0
1.0<hp:fwSpace/>∼<hp:fwSpace/>2.0
골재 간극률 (%)
18 이상
17 이상
포화도 (%)
75 이상
80 이상
드레인다운 시험값 (%)
0.3 이하
동적안정도 (회/mm)
2000 이상 (PG 64-22, PG 70-22 사용시)
2500 이상 (PG 76-22 사용시)
3000 이상 (PG 82-22 사용시)
배합설계 다짐방법
마샬 다짐 75회
(2) 아스팔트 드레인 다운(drain down) 시험
① 드레인 다운 시험은 혼합물로부터 잔골재 중에 함유된 미립분이 포함된 아스팔트가 흘러내리는 양이 적합한지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내에서 시험을 한다. 본 시험은 PG 64-22의 아스팔트 바인더 적용시만 해당되며, 개질아스팔트 사용할 때에는 해당 개질 아스팔트의 등급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1000<hp:fwSpace/>±<hp:fwSpace/>5<hp:fwSpace/>g 정도의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을 160<hp:fwSpace/>℃<hp:fwSpace/>∼<hp:fwSpace/>165<hp:fwSpace/>℃에서 혼합한 직후 유리비커(용적 1000<hp:fwSpace/>m, 직경 100<hp:fwSpace/>mm, 높이 130<hp:fwSpace/>mm 이상)에 붓고 혼합물의 질량(A)을 측정한다.
나. 혼합물의 질량(A)을 측정한 후 유리나 얇은 뚜껑을 덮고 170<hp:fwSpace/>±<hp:fwSpace/>2<hp:fwSpace/>℃ 오븐에 1시간<hp:fwSpace/>±<hp:fwSpace/>1분 동안 넣어 둔다.
다. 1시간 후 오븐에서 비커를 꺼낸 뒤 흔들림이나 진동이 가해지지 않게 하고 유리비커 내의 혼합물을 비운다. 다시 혼합물의 질량 (g)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측정한 후 손실된 질량(B)에 대한 비율 (%)을 산정한다. 이 때의 비율 (%)이 드레인다운 시험값이다.
<hp:tab width="1889" leader="0" type="1"/>(2.6-1)
2.6.6 기준밀도
(1) 기준밀도는 이 기준 2.4.7에 따른다.
2.7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재료 2.7.1 재료의 품질기준
2.7.1.1 아스팔트 바인더
(1) 아스팔트는 배수성(저소음) 포장용 개질 아스팔트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표 2.7-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7-1 배수성(저소음) 포장용 개질아스팔트 바인더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저장안정성(%) (습식 혼합형만 적용)
<hp:fwSpace/>5 이하
용해시간(분) (건식 혼합형만 적용)
<hp:fwSpace/>30 이하
공용성 등급
PG
82-22 이상
소성변형률
(Jnr, kPa-1)
0.5 이하
탄성회복률
(Recovery, %)
55 이상
연화점 (℃)
<hp:fwSpace/>80 이상
신도(15℃, 5cm/min) (cm)
<hp:fwSpace/>50 이상
비고 1. 저장 안정성 시험은 ASTM D7173에 따라 개질 아스팔트 시료를 상․하단으로 분리하여 KS F 2393에 따라 DSR 시험하여 G* 또는 탄성회복률 차이가 규정에 만족해야 한다.
비고 2. 용해시간은 개질 첨가제가 아스팔트에 녹는 시간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용해시험용 시약으로 아로마틱계 프로세스 오일이나 투명한 실리콘 오일을 사용하여, 개질 첨가제 생산자가 제시한 ‘배합설계 시 혼합온도’로 가열한 상태에서 ‘배합설계 시 아스팔트 대비 투입비율’의 개질 첨가제를 투입한 후 일반 교반 장치(호모게나이저 등)를 이용하여 2000rpm의 교반 속도로 혼합한 후, 0.075mm 체로 체가름하여 95% 이상 통과하는 시간이다. 폴리머 계열 첨가제는 아로마틱계 프로세스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합설계 시 혼합온도로 오븐을 가열하고, 팬과 조합한 체를 오븐에서 사전가열 한 후 체를 꺼내어 교반한 혼합액을 쏟은 후에 다시 오븐에 넣고, 30분간 놔둔 후 체의 질량을 측정한다.
비고 3. 공용성 등급 시험은 KS F 2389에 따라 PG 82-22이상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시공하고자 하는 도로의 등급과 주변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상의하여 상위등급으로 상향 가능하다. 개질 아스팔트에 사용되는 첨가제의 양을 시험 보고서에 표기해야 하며, 롤링 박막 오븐을 이용한 개질 아스팔트의 노화 온도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온도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비고 4. 소성변형률 및 탄성회복률 시험은 KS F 2393에 따라 64°C에서 3.2kPa의 하중(응력)으로 시험하며, ASTM D 7405(Multiple Stress Creep and Recovery, MSCR)에 따라 개질아스팔트의 소성변형률 및 탄성회복률을 측정한다. 소성 변형률은 반복되는 하중 하에 발생되는 영구변형에 대한 개질아스팔트 바인더의 저항성 지표로 사용된다. 또한, 탄성회복률을 통해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중 개질제의 적정 사용 함량과 개질 아스팔트의 적정 공용성 등급(PG) 사용을 평가할 수 있다. 소성변형률은 식 (2.7-1)로 계산하고, 탄성회복률은 식 (2.7-2)로 계산한다.
- 소성변형률(Jnr, kPa-1)=회복되지 않은 전단변형률(non recoverable strain)/3.2 kPa (식 2.7-1)
- 탄성회복률(%)=회복된 전단변형률(recoverable strain)/최대전단변형률(peak strain) (식 2.7-2)
비고 5. 결빙 취약구간에는 조기 골재탈리 파손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개질아스팔트 품질기준 PG 82-34 등급, 소성변형률 0.2 이하, 탄성회복률 80% 이상, 또는 바인더 휨굴곡 시험(KS F2491)에 따라 –20°C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휨 에너지 400kPa 이상, 휨 스티프니스 100MPa 이하)을 마련하여 시공해야 한다.
2.7.1.2 골재
(1) 골재는 이 기준 2.4.2에 따르며 골재의 입도기준은 표 2.7-2 에 따른다.
표 2.7-2 배수성(저소음) 포장용 굵은 골재 입도
골재
규격
입도범위
(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백분율 (%)
25
20
13
10
5
2.5
1.2
20
20<hp:fwSpace/>∼<hp:fwSpace/>13
100
90<hp:fwSpace/>∼<hp:fwSpace/>100
0<hp:fwSpace/>∼<hp:fwSpace/>15
0<hp:fwSpace/>∼<hp:fwSpace/>5
-
-
-
13
13<hp:fwSpace/>∼<hp:fwSpace/>10
-
100
90<hp:fwSpace/>∼<hp:fwSpace/>100
0<hp:fwSpace/>∼<hp:fwSpace/>15
0∼5
-
10
10<hp:fwSpace/>∼<hp:fwSpace/>5
-
-
100
90<hp:fwSpace/>∼<hp:fwSpace/>100
0<hp:fwSpace/>∼<hp:fwSpace/>15
0<hp:fwSpace/>∼<hp:fwSpace/>5
-
8
8<hp:fwSpace/>∼<hp:fwSpace/>5
-
-
-
100
0<hp:fwSpace/>∼<hp:fwSpace/>15
0<hp:fwSpace/>∼<hp:fwSpace/>5
-
5
5<hp:fwSpace/>∼<hp:fwSpace/>2.5
-
-
-
100
90 ∼<hp:fwSpace/>100
0<hp:fwSpace/>∼<hp:fwSpace/>15
0<hp:fwSpace/>∼<hp:fwSpace/>5
2.7.1.3 채움재
(1) 배수성(저소음) 혼합물에 사용하는 채움재는 석회 석분이어야 하며, KS F 3501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7.1.4 셀룰로오스 화이버
(1) 식물성 섬유(셀룰로오스 화이버)는 혼합조에서 분산이 잘 되도록 일정량의 아스팔트나 다른 재료등을 첨가하여 낱알 형태로 생산한 것을 사용한다.
(2) 투입량은 혼합물 전체 중량의 0.5<hp:fwSpace/>% 이내에서 배수성(저소음) 혼합물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 사용한다.
(3) 순수 셀룰로오스 기준으로 0.5<hp:fwSpace/>%를 첨가하여 드레인다운 시험을 실시하여 드레인다운 시험값 0.3<hp:fwSpace/>% 이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셀룰로오스 화이버는 사용할 수 없다.
2.7.2 재료의 입도
(1)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표 2.7-3의 기준을 표준으로 한다.
표 2.7-3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구
분
호칭입경에 대한 체 통과질량 백분율 (%)
호칭최대치수
호칭치수 (㎜)
20 ㎜
13 mm
10 ㎜
8 mm
25
100
-
-
-
20
93∼100
100
-
-
13
45∼65
93∼100
100
-
10
15∼32
45∼60
90∼100
100
5
4∼14
5∼15
8∼22
10∼25
2.5
3∼10
4∼12
6∼17
8∼20
0.6
2∼8
3∼9
4∼10
5∼12
0.3
2∼7
2∼8
3∼9
4∼10
0.15
1∼6
2∼6
2∼8
3∼8
0.08
1∼5
2∼5
2∼6
3∼7
비고 : 상기와 같은 전형적인 배수성 혼합물의 입도 외에 신기술 및 검증된 특허를 받은 공법의 입도도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은 표 2.7-4를 만족해야 한다.
2.7.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EXCS 44 50 05 (2.3.3)에 따른다.
2.7.4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KCS 44 50 05 (2.4.4)에 따른다.
2.7.5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기준
(1) 배수성(저소음) 혼합물은 공시체 제작시 마샬 또는 선회 다짐기를 사용하며, 혼합온도는 175±5℃ 및 다짐온도는 155±5℃를 기준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표 2.7-4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단 개질제 종류 및 함량에 따라 생산자가 보장하는 혼합 및 다짐 온도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시체는 골재와 아스팔트 등을 혼합한 후 해당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온도상태(열풍순환 오븐 내에서) 1시간 단기 노화 후 제조하여야 한다.
(3) 시험 성적서(칸타브로 손실률과 동적안정도 등) 제출 시 혼합물의 공극률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한다.
표 2.7-4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항
목
시험 방법
품질기준
드레인다운 시험값(%)
-
0.3 이하
공극률(%)
KS F 2496
KS F 2366
KS F 2364
16 이상
칸타브로 손실률(%)
20<hp:fwSpace/>℃(60℃,
24시간수침)
KS F 2492
20 이하2)
-20<hp:fwSpace/>℃
30 이하
동적안정도(회/mm)3)
KS F 2374
3,000 이상
인장강도비(TSR, 1회 동결)
KS F 2398
0.85 이상
실내투수계수(cm/sec)4)
KS F 2494
0.05 이상
다짐횟수
마샬다짐 : 양면 각 755)
주 1) 드레인다운 시험은 혼합물로부터 잔골재 중에 함유된 미립분이 포함된 아스팔트가 흘러내리는 양이 적합한지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내에서 시험을 한다.
(1) 배수성(저소음) 혼합물용 시료를 180<hp:fwSpace/>℃<hp:fwSpace/>∼<hp:fwSpace/>190<hp:fwSpace/>℃에서 혼합한 직후 유리비커(용적 1000<hp:fwSpace/>ml, 직경 100<hp:fwSpace/>mm, 높이 130<hp:fwSpace/>mm 이상)에 1,000<hp:fwSpace/>g 정도를 붓고 혼합물의 질량(A)을 측정한다.
(2) 혼합물의 질량(A)을 측정한 후 유리나 얇은 뚜껑을 덮고 180±2<hp:fwSpace/>℃ 오븐에 1시간±1분 동안 넣어 둔다.
(3) 1시간 후 오븐에서 비커를 꺼낸 뒤 흔들림이나 진동이 가해지지 않게 하고 유리비커 내의 혼합물을 비운다. 다시 혼합물의 질량(g)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측정한 후 손실된 질량(B)에 대한 비율(%)을 산정한다. 이때의 비율(%)이 드레인다운 시험값(드레인다운시험값=손실된질량(B)/시험전시료질량(A)×100)이다.
주 2) 상온 칸타브로 시험은 공시체를 60°C애서 24시간 수침 후 상온에서 완전 건조시켜 20°C에서 KS F 2492에 따라 시험한다.
주 3) 시험 중 혼합물이 고무바퀴에 붙어 탈리가 일어날 경우 적당량의 부착방지제(식물성 오일 및 알루미늄 호일 등)를 사용할 수 있다.
주 4) KS F 2494에 따라 투수계수 시험을 수행하되, 고무 멤브레인(Membrane)을 반드시 적용하여 공시체 측면에서의 누수방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주 5) 일반적인 포장에서는 마샬 다짐 양면 각 50회, 또는 선회다짐 75회를 사용한다. 단,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107인 경우인 중교통 포장에서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를 사용한다. ※ ESAL: 등가 단축하중
2.7.6 기준밀도
(1) 기준밀도는 이 기준 2.4.7에 따른다.
2.7.7 배수성 아스팔트 바인더 및 혼합물 품질관리 기준
(1)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을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생산 시 품질관리 기준은 표 2.7-5와 같다.
표 2.7-5 배수성 아스팔트 바인더 및 혼합물의 생산 시 품질관리 기준
구 분
항 목
시험 방법
품질기준
생산 온도(℃)
목표온도±15
드레인다운(%)
-1)
0.3 이하
개질
아스팔트
주2), 주3)
소성변형율(Jnr, kPa-1)
KS F 2393
ASTM D 7173
0.5 이하
탄성회복률(Recovery, %)
55 이상
추출시험
후 시료
아스팔트 함량(%)
KS F 2354
KS F 2490
±0.3
추출골재
체통과중량
백분율(%)
4.75mm 이상
2.36mm
600㎛ ∼ 150㎛
75㎛
KS F 2502
±5
±4
±3
±2
공시체
공극률(%)
KS F 2496
KS F 2366
KS F 2364
설계 공극률±1
칸타브로 손실률(%)
20°C (60°C, 24시간 수침)
KS F 2492
20 이하
-20℃
30 이하
인장강도비(TSR)
KS F 2398
0.85 이상
실내투수계수(cm/sec)
KS F 2494
0.05 이상
다짐 횟수
마샬다짐 : 양면 각 75,
선회다짐 : 100
주 1) 드레인다운은 KS F 2489에 섬유질이 혼합되지 않은 아스팔트 혼합물은 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섬유질이 혼합된 아스팔트 혼합물은 유리비커를 이용한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2) 소성변형률 및 탄성회복률 시험은 KS F 2393에 따라 64°C에서 3.2kPa의 하중(응력)으로 시험하며, ASTM D 7405(Multiple Stress Creep and Recovery, MSCR)에 따라 개질아스팔트의 소성변형률 및 탄성회복률을 측정한다. 소성 변형률은 반복되는 하중 하에 발생되는 영구변형에 대한 개질아스팔트 바인더의 저항성 지표로 사용된다. 또한, 탄성회복률을 통해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중 개질제의 적정 사용 함량과 개질 아스팔트의 적정 공용성 등급(PG) 사용을 평가할 수 있다.
3) 결빙 취약구간에는 조기 골재탈리 파손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개질아스팔트 품질기준 PG 82-34, 소성변형률 0.2 이하, 탄성회복률 80% 이상을 마련하여 시공해야 한다.
비고 : 공시체는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생산된 아스팔트 혼합물을 목표 다짐온도까지 1시간 이상 가열한 후 제조해야 한다.
(2) 생산 온도와 흐름손실률은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생산한 즉시 샘플을 채취하여 시험하며, 그 밖에는 아스팔트 플랜트 또는 시공 현장에서 채취한 아스팔트 혼합물로 시험한다.
(3) 시험빈도는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단, 인장강도비와 칸타브로 손실률, 실내투수계수 시험은 매일 시험하지 않고, 감독자 요구 시 시험해야 한다.
2.7.8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의 시공관리 기준
(1)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은 3,000㎡ 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표 2.7-6에 따른 시험을 해야 한다.
표 2.7-6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의 시공관리 기준
구 분
항 목
시험 방법
품질기준
아스팔트 혼합물 도착 온도(℃)
목표온도 ± 15
현장투수성능(초, 1,000)
KS F 2394
15 이내1)
코어
다짐도(%)
KS F 2496
96 이상2)
동적안정도(회/mm)
KS F 2374
3,000 이상3)
주 1) 현장투수성능 시험은 배수성 아스팔트의 배수 특성과 도로의 편경사, 종단경사 등의 영향이 일부 포함되는 시험이다.
2) 다짐도는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현장배합설계 결과의 다짐밀도에 대한 다짐 비율이다.
- 다짐도(%)=현장 코어의 밀도<hp:fwSpace/>/<hp:fwSpace/>현장배합설계 공시체 밀도×100
3) 동적안정도는 직경 150mm로 코어를 채취하여 채취된 코어를 준비된 몰드에 삽입하고, 석고 등의 접착제로 고정시킨 후 동적안정도 시험을 실시한다.
2.7.9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의 중간층 혼합물 종류
(1) 표층 하부의 중간층은 상부에서 투수되는 수분이 중간층 하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불투수층이 되어야 하며, 수분이 중간층의 횡단경사에 따라 배수시설 등으로 유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 포장에서 요구되는 기존 중간층의 구조적·재료적 내구성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배수성 포장의 중간층에 사용되는 혼합물의 종류는 표 2.7-7과 같다.
표 2.7-7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의 중간층(불투수성) 혼합물 종류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최대골재치수
적용대상
포장기층
참조 품질기준
WC-1 아스팔트 콘크리트
13<hp:fwSpace/>mm
아스팔트 기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교면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
- “교면포장용 13mm(WC-1, WC-6)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의 하부층 기준
WC-6 아스팔트 콘크리트
SMA 아스팔트 콘크리트
13<hp:fwSpace/>mm
아스팔트 기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SMA 혼합물>
- “교면포장용 SMA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의 하부층 기준
10<hp:fwSpace/>mm
콘크리트 기층
구스 아스팔트 혼합물
콘크리트 기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구스 아스팔트 혼합물>
- 구스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 기준
2.8 갓길 포장 재료
2.8.1 기층
(1) 기층은 EXCS 44 50 05 (2)에 따른다.
2.8.2 표층
(1) 표층은 KCS 44 50 10 (2.6.2)에 따른다.
3. 시공 3.1 프라임 코트 시공
3.1.1 표면정비
(1) 표면정비는 KCS 44 50 10 (3.1.1 (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2) 수급인은 표면을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 코트를 하기 전 기층 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 된다.
(4) 프라임 코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3.1.2 장비
(1) 장비는 KCS 44 50 10 (3.1.2)에 따른다.
3.1.3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KCS 44 50 10 (3.1.3)에 따른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KCS 44 50 10 (3.1.4)에 따른다.
3.1.5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는 KCS 44 50 10 (3.1.5)에 따른다.
3.1.6 유지관리
(1) 유지관리는 KCS 44 50 10 (3.1.6)에 따른다.
3.2 택코트 시공
3.2.1 표면정비
(1) 표면정비는 KCS 44 50 10 (3.2.1)에 따른다.
3.2.2 장비
(1) 장비는 KCS 44 50 10 (3.1.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KCS 44 50 10 (3.2.3)에 따른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유화 아스팔트를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살포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 3.2-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3.2-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청재
사용량(/m)
살포온도
SS(C)-1, RS(C)-4
(또는 개질유화아스팔트)
0.3<hp:fwSpace/>∼<hp:fwSpace/>0.6<hp:fwSpace/>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2.5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는 KCS 44 50 10 (3.2.5)에 따른다.
(2) 속경성 택코팅재를 사용할 경우 아스팔트 피니셔에 장착된 역청재 살포기를 활용하여 직접 살포한 후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할 수 있다.
3.2.6 유지관리
(1) 유지관리는 KCS 44 50 10 (3.2.6)에 따른다.
3.3 실 코트 시공
3.3.1 표면정비
(1) 표면정비는 KCS 44 50 10 (3.3.1)에 따른다.
3.3.2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1)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는 KCS 44 50 10 (3.3.4)에 따른다.
3.3.3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KCS 44 50 10 (3.3.2)에 따른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3.4.1 플랜트
(1) 플랜트는 EXCS 44 50 05 (3.4.1)에 따른다.
3.4.2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EXCS 44 50 05 (3.4.2)에 따른다.
3.4.3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EXCS 44 50 05 (3.4.3)에 따른다.
3.4.4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EXCS 44 50 05 (3.4.4)에 따르되,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현장배합 허용오차 범위는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현장배합 허용오차 범위
항목
허용오차범위 (%)
호칭입경에 대한
체 통과 질량백분율 (%)
5<hp:fwSpace/>mm 이상
2.5<hp:fwSpace/>mm
0.6<hp:fwSpace/>mm, 0.3<hp:fwSpace/>mm, 0.15<hp:fwSpace/>mm
0.08<hp:fwSpace/>mm
±5
±4
±3
±2
아스팔트 바인더 함량 (%)
±0.3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EXCS 44 50 05 (3.4.5)에 따른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EXCS 44 50 05 (3.4.6)에 따른다.
3.4.7 포설
(1) 포설은 EXCS 44 50 05 (3.4.7)에 따른다.
3.4.8 다짐
(1) 다짐은 EXCS 44 50 05 (3.4.8)에 따른다.
3.4.9 이음
(1) 이음은 EXCS 44 50 05 (3.4.9)에 따른다.
3.4.10 두께측정
(1) 두께측정은 EXCS 44 50 05 (3.4.10)에 따른다.
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5.1 플랜트
(1) 플랜트는 EXCS 44 50 05 (3.4.1)에 따른다.
3.5.2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EXCS 44 50 05 (3.4.2)에 따른다.
3.5.3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EXCS 44 50 05 (3.4.3)에 따른다.
3.5.4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EXCS 44 50 05 (3.4.4)에 따른다.
3.5.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EXCS 44 50 05 (3.4.5)에 따른다.
3.5.6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EXCS 44 50 05 (3.4.6)에 따른다.
3.5.7 포설
(1) 포설은 EXCS 44 50 05 (3.4.7)에 따르며, 수급인은 다짐 후의 1층 두께는 7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5.8 다짐
(1) 다짐은 EXCS 44 50 05 (3.4.8)에 따르되, 다짐밀도는 이 기준 2.4.2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3.5.9 이음
(1) 이음 EXCS 44 50 05 (3.4.9)에 따른다.
3.5.10 마무리
3.5.10.1 평탄성 측정
(1)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hp:fwSpace/>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선형개량공사 및 확장공사 포함) 토공부는 80<hp:fwSpace/>mm/km 이하이어야 하며 IRI는 1.6<hp:fwSpace/>m/km 이하 이어야 한다.
(2)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 구간, IC 및 JC 램프)는 PrI≤160<hp:fwSpace/>mm/km, IRI≤2.0<hp:fwSpace/>m/km 이하로 한다. 단, 확장공사에서 단순 편측확장 공사에는 PrI≤160<hp:fwSpace/>mm/km 만을 적용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10.2 도로주행시험 실시
(1) 수급인은 고속도로 개통 및 확장공사 교통전환 전 실시한 도로주행시험의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보수하여야 한다.
3.5.10.3 미끄럼 마찰값 측정
(1) 계수급인은 ASTM E 274 측정기준에 의거 미끄럼 마찰값을 측정하여 미끄럼 마찰값(SN)이 50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2) 미끄럼 마찰값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미끄럼 마찰값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11 두께측정
(1) 두께측정은 EXCS 44 50 05 (3.4.10)에 따른다.
3.5.1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 및 검사는 KCS 44 50 10 (3.5.15)에 따른다.
3.6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MA) 포장 시공
3.6.1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1) 플랜트는 EXCS 44 50 05 (3.4.1)에 따르되,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3.6.1.1 섬유의 첨가
(1) 섬유 첨가재를 저장할 수 있는 적당한 건조 저장소를 준비하여야 하며, 요구되는 양을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배치식 플랜트의 경우, 섬유첨가재가 골재 계량조나 혼합조(pug mill)속으로 자동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주입장치 또는 투입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투입한다.
(2) 섬유 첨가재 투입은 골재 계량조나 혼합조에 가열된 골재가 채워지는 동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 때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4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3) 섬유 첨가재에 포함된 아스팔트량을 고려하여 현장배합기준에 적합하도록 아스팔트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3.6.1.2 채움재의 취급
(1) 채움재는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300<hp:fwSpace/>mm 이상 높이의 마루를 설치한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한다.
(2)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에 요구되는 채움재를 정확하게 계량하여 투입하여야 하며, 회수된 더스트(dust)는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6.1.3 혼합작업
(1) EXCS 44 50 15 (3.4.5) 및 이 기준 3.6.1.1에 따르되,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계절별, 운반거리를 고려하여 3.6.7의 규정을 만족하는 온도로 적용한다.
3.6.1.4 가열 혼합물의 저장
(1) 가열 혼합물을 즉시 현장으로 운반하여 포설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저장고를 준비하여야 한다. 저장고는 현장 소요량과 배치플랜트 생산량의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저류고나, 가열이나 보온이 가능한 저장 사일로가 있다. 저장시간은 실내시험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을 하루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3.6.2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EXCS 44 50 05 (3.4.2)에 따른다.
3.6.3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EXCS 44 50 05 (3.4.3)에 따른다.
3.6.4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EXCS 44 50 05 (3.4.4)에 따르되,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는 표 3.6-1에 따른다.
표 3.6-1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MA) 혼합물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
항목
허용오차범위 (%)
호칭입경에 대한 체 통과 질량 백분율
20, 13, 10 mm
±4
5, 2.5, 0.6, 0.3, 0.15 mm
±3
0.08 mm
±2
아스팔트 함량
±0.3
3.6.5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EXCS 44 50 05 (3.4.6)에 따른다.
3.6.6 기존 포장면의 조건
(1) 수급인은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기존 표면의 부스러기나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적합한 아스팔트 유제로 얇은 택 코팅을 실시하여 하부층이 균질하고 완전히 고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존 표면이 편평하지 않은 경우 시공에 앞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로 레벨링층을 시공하거나 절삭하여야 한다.
3.6.7 포설
(1) 포설장비는 EXCS 44 50 05 (3.4.7.1)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온도를 1차 다짐온도 보다 일반<hp:fwSpace/>·<hp:fwSpace/>하절기 15<hp:fwSpace/>℃, 동절기 20 ℃ 이상 높여서 다짐온도를 확보해야하며, 공사감독자는 계절별 기상상태를 고려하여 포설 및 다짐온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표 3.6-2 아스팔트 혼합물의 계절별 1차 다짐온도
혼합물 종류
바인더 종류
1차 다짐온도 (℃)
일반
하절기 (6<hp:fwSpace/>∼<hp:fwSpace/>8월)
동절기 (11<hp:fwSpace/>∼<hp:fwSpace/>3월)
SMA
PG 64-22
145 이상
140 이상
155 이상
SMA
PG 70-22
PG 76-22
150 이상
145 이상
160 이상
SMA
PG 82-22
155 이상
150 이상
165 이상
3.6.8 다짐
(1) 수급인은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특성상, 포설 후 즉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전압다짐장비는 12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 2대와 10톤 이상의 진동 가능한 탄댐 롤러 1대 또는 12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 1대와 10톤 이상의 진동 가능한 탄댐 롤러 2대를 1조로 갖추어야 하며, 현장 여건상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다짐장비를 추가하여 갖추어야 한다.
(3) 수급인은 규정된 포장의 기준밀도가 확보되도록 전압절차를 설정하여야 한다. 롤러는 피니셔의 근접 위치에서 5<hp:fwSpace/>km/hr를 초과하지 않는 속도로 초기 다짐을 하여야 하며, 타이어 롤러는 아스팔트가 타이어의 표면에 접착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4) 전압은 롤러 자국이 제거되고 다짐기준밀도가 확보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롤러에 혼합물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량의 세제나 그와 유사한 승인된 자재는 혼합한 물로 철륜을 적셔 주어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 다짐밀도를 이 기준 2.4.7 기준밀도의 97<hp:fwSpace/>% 이상되어야 한다.
3.6.9 이음
(1) 이음은 EXCS 44 50 05 (3.4.9)에 따른다.
3.6.10 두께측정
(1) 두께측정은 EXCS 44 50 05 (3.4.10)에 따른다.
3.6.11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 및 검사는 KCS 44 50 10 (3.5.15)에 따른다.
3.7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시공
3.7.1 플랜트
(1) 플랜트는 EXCS 44 50 05 (3.4.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는 플랜트 중앙제어장치와 연동될 수 있는 자동 투입장치 및 투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7.2 택코트
(1) 택코트는 고무 혼입 아스팔트 유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표 3.7-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배수성(저소음) 포장층 하면에 사용하는 택 코트용 유제는 교면포장 배수성(저소음)층과 하부층 간의 부착력을 높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배수성(저소음) 포장층 하부포장체로의 우수 유입을 방지하여 불투수성으로 만들 목적으로 고무혼입 아스팔트 유제를 사용한다.
표 3.7-1 고무 혼입 아스팔트 유제의 표준적 성상
품질 기준
단위
개질 유화 아스팔트
엥글러도
20<hp:fwSpace/>℃, 점도
1<hp:fwSpace/>∼<hp:fwSpace/>10
체 잔류분(1.18mm) 질량
%
0.3 이하
부착도
2/3 이상
입자의 전하
양(+)
증발 잔류분 질량
%
50 이상
증 발
잔류물
침입도
(25<hp:fwSpace/>℃)1/10mm
60 초과<hp:fwSpace/>∼<hp:fwSpace/>150 이하
연화점
℃
48 이상
터프니스
25<hp:fwSpace/>℃, N·m
8 이상
테너시티
25<hp:fwSpace/>℃, N·m
4 이상
저장 안정도
24<hp:fwSpace/>h, 질량<hp:fwSpace/>%
1 이하
(3) 택코트 사용량은 표 3.7-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7-2 택코트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ℓ/m)
살 포 온 도
고무 혼입 아스팔트 유제
(개질 유화 아스팔트)
0.6<hp:fwSpace/>∼<hp:fwSpace/>1.0<hp:fwSpace/>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7.3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EXCS 44 50 05 (3.4.2)에 따른다.
3.7.4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EXCS 44 50 05 (3.4.3)에 따른다.
3.7.5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EXCS 44 50 05 (3.4.4)에 따른다.
(2)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혼합물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는 표 3.7-3에 따른다.
표 3.7-3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혼합물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
호칭입경 (mm)
허용오차범위 (%)
20, 13, 10
±4
5, 2.5, 0.6, 0.3, 0.15
±3
0.08
±2
3.7.6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EXCS 44 50 05 (3.4.5)에 따른다.
3.7.7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EXCS 44 50 05 (3.4.6)에 따른다.
3.7.8 포설
(1) 포설은 EXCS 44 50 05 (3.4.7)에 따르되, 수급인은 다짐 후 1층 두께는 골재최대치수 20<hp:fwSpace/>mm 혼합물에서 50<hp:fwSpace/>mm, 13<hp:fwSpace/>mm 혼합물에서 40<hp:fwSpace/>mm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7.9 다짐
(1) 다짐은 EXCS 44 50 05 (3.4.8)에 따르되, 타이어 롤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배수성(저소음) 포장의 혼합물 특성상 온도가 쉽게 내려가기 때문에 전압장비의 편성, 전압회수, 전압시기 등은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배수능력, 내구성 등의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신속히 전압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진동 롤러의 경우 골재의 부서짐에 대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4) 현장 다짐밀도는 이 기준 2.4.7 기준밀도의 96<hp:fwSpace/>% 이상이어야 한다.
3.7.10 이음
(1) 이음은 EXCS 44 50 05 (3.4.9)에 따른다.
3.7.11 두께 측정
(1) 두께 측정은 EXCS 44 50 05 (3.4.10)에 따른다.
3.7.12 배수시설 설치
(1) 배수성(저소음) 포장 내 유입된 우수를 신속히 차로 밖으로 배수처리하기 위하여 본선뿐만 아니라 갓길 까지 배수성(저소음) 포장을 시공하고, 갓길 끝단부는 우수가 배수시설로 흘러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 설치는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2020.08) 제6장 시공 6.4 배수 구조에 따른다.
3.7.13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 및 검사는 KCS 44 50 10 (3.5.15)에 따른다.
3.8 갓길 포장 시공
(1) 갓길 포장 시공은 KCS 44 50 10 (3.6)에 따른다.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hp:tab width="2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0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CS 44 50 15 : 202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및 시멘트 안정처리 필터층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적용 범위는 KCS 44 50 15 (1.1.1)에 따른다.
(2) 시멘트 안정처리 필터층의 적용범위는 암반구간 포장설계 지침에 따른다.
1.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적용 범위는 KCS 44 50 15 (1.2.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및 시멘트 안정처리 필터층
∙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참고 기준은 KCS 44 50 15(1.1.3)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EXCS 10 10 05 공사일반
∙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EXCS 14 20 11 철근공사
∙ EXCS 44 55 05 시멘트
∙ EXCS 44 55 15 골재
∙ EX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 KCS 44 55 15 골재
∙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 시멘트 안정처리 필터층 참고 기준은 암반구간 포장설계 지침을 따른다.
∙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않은 콘크리트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 방법
1.2.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참고 기준은 KCS 44 50 15 (1.2.3)에 따른다.
∙ EXCS 14 20 11 철근 공사
∙ EXCS 14 31 00 강구조공사 재료
∙ EXCS 44 55 05 시멘트
∙ EXCS 44 55 15 골재
∙ EX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 KCS 44 55 05 시멘트
∙ KCS 44 55 15 골재
∙ K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1.2.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 EXCS 24 70 10 일체식(노출)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 EX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 EXCS 44 99 60 콘크리트용 표면보호재료
∙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방법)
∙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관리
(1)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는 고속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hp:fwSpace/>-<hp:fwSpace/>1. 포장시공(감리)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 및 인정하는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상기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1.5 제출물
1.5.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및 시멘트 안정처리 필터층
(1) EXCS 10 10 05 (1.7(12)) 및 EXCS 10 10 10 (1.8)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료시험 성적서
② 골재생산 계획서
③ 시험포장 계획서
1.5.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제출물은 이 기준 1.5.1(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및 시멘트 안정처리 필터층 재료
2.1.1 재료의 품질기준
2.1.1.1 시멘트
(1) 시멘트는 EXCS 44 55 05 (2)에 따른다.
2.1.1.2 물
(1) 물은 KCS 44 50 15 (2.1.1(2))를 따른다.
2.1.1.3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는 KCS 44 50 15 (2.1.1(3))에 따른다.
2.1.1.4 잔골재
(1)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2)을 따르며,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EXCS 44 55 15 (표 2.1-2)을 따른다.
2.1.2 골재의 입도
(1) 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15 (2.1.2)에 따르되, 시멘트 안정처리 필터층 골재의 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시멘트 안정처리 필터층 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mm)
체통과중량 백분율(%)
<hp:fwSpace/>50
100
40
85∼100
20
50∼80
5
15∼45
2.5
5∼30
0.6
0∼15
2.1.3 결합재량
(1) 결합재량은 KCS 44 50 15 (2.1.3)에 따른다.
2.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재료 2.2.1 품질기준
2.2.1.1 시멘트
(1) 시멘트는 EXCS 44 55 05 (2)에 따른다.
2.2.1.2 물
(1) 물은 KCS 44 50 15 (2.2.1(2))에 따른다.
2.2.1.3 잔골재
(1) 잔골재는 이 기준 2.1.1.4에 따른다.
2.2.1.4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는 이 기준 2.1.1.3에 따른다.
2.2.1.5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EXCS 44 55 20 (2.3)에 따른다.
2.2.1.6 줄눈재료
(1) 줄눈재료는 EXCS 44 55 20 (2.4)에 따른다.
2.2.1.7 양생재료
(1) 양생재료는 KCS 44 55 20 (2.5)에 따른다.
2.2.1.8 강재
(1) 강재는 EXCS 14 20 11 ((2.9), (2.10)), EXCS 14 31 00 (2)에 따른다.
2.2.1.9 거푸집 재료
(1) 거푸집 재료는 KCS 44 50 15 (2.2.1(9))에 따른다.
2.2.1.10 분리막
(1)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나 다질 때에 파손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EXCS 44 55 20 (2)에 따른다.
2.2.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15 (2.2.2(1))에 따른다.
(2) 굵은 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15 (2.2.2(2))에 따르되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의 입도는 30∼5<hp:fwSpace/>mm 및 25∼5<hp:fwSpace/>mm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2.3.1 시멘트
(1) 시멘트는 EXCS 44 55 05 (2)에 따른다.
2.2.3.2 골재
(1) 골재는 EXCS 44 55 15 (2)에 따른다. 알칼리골재반응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골재에 대해서 ASTM C 1260 시험을 수행하고, 14일 팽창률이 0.1<hp:fwSpace/>%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2.2.3.3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4 줄눈재료
(1) 줄눈재료는 KCS 44 50 15 (2.2.3(4))에 따른다.
2.2.3.5 물
(1) 물은 KCS 44 50 15 (2.2.3(5))에 따른다.
(2)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수질을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시험법(pH 측정방법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검사한다. 수소이온농도(pH)가 6.0<hp:fwSpace/>∼<hp:fwSpace/>8.5일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염소 이온량은 150<hp:fwSpace/>ppm 이하가 되어야 한다.
2.2.3.6 피막양생제
(1) 피막양생제는 KCS 44 50 15 (2.2.3(6))에 따른다.
2.2.4 재료의 저장
2.2.4.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44 55 05 (2.1.2)에 따른다.
2.2.4.2 골재
(1) 골재는 KCS 44 55 15 (2.1.3)에 따른다.
2.2.4.3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KCS 44 55 20 (2.3.1)에 따른다.
2.2.4.4 피막양생제
(1) 피막양생제는 KCS 44 50 15 (2.2.4(5))에 따른다.
2.2.4.5 강재
(1) 강재는 KCS 44 50 15 (2.2.4(6))에 따른다.
2.2.4.6 줄눈재료
(1) 줄눈재료는 KCS 44 50 15 (2.2.4(4))에 따른다.
2.2.5 재료의 변경
(1) 재료의 변경은 KCS 44 50 15 (2.2.5)에 따른다.
2.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재료
2.3.1 재료의 품질기준
(1) 재료의 품질기준은 EXCS 44 50 15 (2.2.1)에 따른다. 실리카흄의 경우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라텍스는 KCS 44 50 15 (표 2.3-1)에 따르되 부타디엔 함유량의 품질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2.3.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와 굵은 골재의 입도는 이 기준 2.2.2에 따른다.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2.3에 따른다.
2.3.4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2.4에 따른다.
3. 시공
3.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및 시멘트 안정처리 필터층 시공
3.1.1 준비공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및 시멘트 안정처리 필터층 시공의 준비공은 KCS 44 50 15 (3.1.1)에 따른다.
3.1.2 시공기계
3.1.2.1 배치 플랜트
(1) 배치 플랜트는 이 기준 3.2.1에 따른다.
3.1.2.2 포설 및 다짐장비
(1) 포설 및 다짐장비는 이 기준 3.1.8, 3.1.9에 따른다.
3.1.2.3 장비점검
(1) 장비점검은 KCS 44 50 15 (3.1.2(3))에 따른다.
3.1.3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KCS 44 50 15 (3.1.7)에 따른다.
3.1.4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KCS 44 50 15 (3.1.3)에 따른다.
3.1.5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KCS 44 50 15 (3.1.4)에 따른다.
3.1.6 혼합물 생산
3.1.6.1 골재
(1) 골재는 KCS 44 50 15 (3.1.5(1))에 따른다.
3.1.6.2 혼합
(1) 혼합은 KCS 44 50 15 (3.1.5(2))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및 시멘트 안정처리 필터층은 KCS 44 55 20 (2.2.4)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빈다.
3.1.7 혼합물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KCS 44 50 15 (3.1.6)에 따른다.
3.1.8 포설
(1) 포설은 KCS 44 50 15 (3.1.8)에 따른다.
3.1.9 다짐
(1) 다짐은 KCS 44 50 15 (3.1.9)에 따른다.
3.1.10 시공 이음 및 단부처리
(1) 시공 이음 및 단부처리는 KCS 44 50 15 (3.1.10)에 따른다.
3.1.11 마무리
(1) 마무리는 KCS 44 50 15 (3.1.11)에 따른다.
3.1.12 양생
(1) 양생은 KCS 44 50 15 (3.1.12)에 따른다.
3.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3.2.1 시공장비
3.2.1.1 시공일반
(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시공의 시공일반은 KCS 44 50 15 (3.2.1(1))에 따른다.
3.2.1.2 배치플랜트(batch plant)
(1) 배치플랜트는 KCS 44 50 15 (3.2.1.(2))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고내구성 및 내염해성 등 내구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크리트 생산시 필요한 설비 혼화제 탱크, 강제식 이축믹서, 웹카메라, 자동표면수 측정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고품질 콘크리트의 제조는 우리공사 지침(고품질 콘크리트 제조를 위한 배치플랜트 설비사양(안))을 따른다
3.2.1.3 믹서(mixer)
(1) 믹서는 KCS 44 50 15 (3.2.1(3)①<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④)에 따른다.
3.2.1.4 백호(backhoe)와 스프레더(spreader)
(1) 백호와 스프레더는 KCS 44 50 15 (3.2.1(4))에 따른다.
3.2.1.5 슬립폼 페이버(slip form paver)
(1) 슬립폼 페이버는 KCS 44 50 15 (3.2.1(5))에 따른다.
3.2.1.6 거친 면 마무리기
(1) 거친 면 마무리기는 KCS 44 50 15 (3.2.1(6))에 따른다.
3.2.1.7 양생제 살포기
(1) 양생제 살포기는 KCS 44 50 15 (3.2.1(7))에 따른다.
3.2.1.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1) 콘크리트 커터는 KCS 44 50 15 (3.2.1(8))에 따른다.
3.2.2 시공면 준비
(1) 시공면 준비는 KCS 44 50 15 (3.2.2)에 따른다.
3.2.3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의 설치는 KCS 44 50 15 (3.2.3)에 따른다.
3.2.4 배합
3.2.4.1 시공일반
(1) 시공일반은 KCS 44 50 15 (3.2.4(1)①)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인력타설구간의 경우에는 공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슬럼프값을 150<hp:fwSpace/>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알칼리골재반응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 양의 일정량을 산업부산물(플라이애시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량은 국토교통부 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 포장 지침을 참조하되 플라이애시 배합은 우리 공사의 지침(플라이애시를 사용한 콘크리트 포장 알칼리-실리카 반응 억제 배합)에 따른다.
3.2.4.2 배합기준
(1)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3.2-1과 같다.
표 3.2-1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목
시험방법
단위
기준
기계
인력
설계기준 휨강도 (f)
KS F 2408
MPa
5.0 이상
물/결합재 비
%
45 이하
40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30, 25
슬럼프값
KS F 2402
mm
20<hp:fwSpace/>∼<hp:fwSpace/>60
150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
5∼7
(2) ASTM C 1260 시험결과 팽창률이 0.1<hp:fwSpace/>%(14일 기준) 이상인 골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우리 공사의 지침 플라이애시를 사용한 콘크리트 포장 알칼리-실리카 반응 억제 배합에 따른 플라이애시 혼입 배합을 적용한다.
(3) 플라이애시 혼합 배합을 적용할 경우, 플라이애시 시멘트(KS L 5211)를 적용하며, 품질기준은 2종을 따른다.
(4) 플라이애시는 KCS 44 55 20 (표 2.3-3)의 2종 이상의 등급을 적용한다.
3.2.4.3 시방배합
(1) 시방배합은 KCS 44 50 15 (3.2.4(3))에 따른다.
3.2.4.5 기타
(1)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 (2.1.3)에 따른다.
3.2.5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KCS 44 50 15 (3.2.5(3))에 따른다.
3.2.6 콘크리트의 제조
3.2.6.1 재료의 계량
(1) 재료의 계량은 KCS 44 50 15 (3.2.6(1))에 따른다.
3.2.6.2 비비기
(1) 비비기는 KCS 44 50 15 (3.2.6(2))에 따른다.
3.2.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는 EXCS 44 55 20 (2.2)에 따른다.
3.2.6.4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KCS 44 50 15 (3.2.6(4))에 따른다.
3.2.6.5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KCS 44 50 15 (3.2.6(5))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이 기준 3.2.18에 따른다.
3.2.7 콘크리트 포설 및 다짐
(1) 콘크리트 포설 및 다짐은 KCS 44 50 15 (3.2.7)에 따른다.
3.2.8 슬리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포설
(1) 슬리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포설은 KCS 44 50 15 (3.2.8)에 따른다.
3.2.9 보강용 철망의 설치
(1) 보강용 철망은 KCS 44 50 15 (3.2.9)에 따른다.
3.2.10 연속철근의 설치
(1) 연속철근의 설치는 KCS 44 50 15 (3.2.10(1), (2), (4))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되며, 이음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을 사용한다.
3.2.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KCS 44 50 15 (3.2.11(1)<hp:fwSpace/>∼<hp:fwSpace/>(4))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접속 및 완충슬래브는 기계포설로 시행하고 콘크리트 강도는 f<hp:fwSpace/>=<hp:fwSpace/>4.5<hp:fwSpace/>MPa(포장용)로 적용하며 완충슬래브와 본선포장 연결부에 받침슬래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2.12 포장 단부처리
(1) 포장 단부처리는 KCS 44 50 15 (3.2.12)에 따른다.
3.2.13 줄눈
3.2.13.1 시공일반
(1) 줄눈의 시공일반은 KCS 44 50 15 (3.2.13(1)②)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 토공부 포장의 가로수축줄눈은 6<hp:fwSpace/>m, 터널 포장의 가로수축줄눈은 8<hp:fwSpace/>m, 세로줄눈은 3.25<hp:fwSpace/>∼<hp:fwSpace/>4.5<hp:fwSpace/>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에 따라 조정가능하다.
(3) 줄눈부 상단 모서리는 파손되지 않도록 핸드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3<hp:fwSpace/>mm 규격으로 모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2.13.2 가로시공줄눈
(1) 가로시공줄눈은 KCS 44 50 15 (3.2.13(2))에 따른다.
3.2.13.3 가로팽창줄눈
(1)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이며, 일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양쪽 슬래브가 절연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팽창줄눈은 시공줄눈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토공부 포장의 가로팽창줄눈은 시공줄눈과 별도로 표3.2-2에서 제시한 기준 이내에서 간격을 정하여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표 3.2-2 일반토공부 줄눈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팽창줄눈 설치간격
시공 시작시 온도(℃)
팽창줄눈의 최대간격(m)
비 고
6 ∼ 9*
150
가로수축줄눈 간격을 고려하여 6m의 배수 적용
10 ∼ 14
210
15이상
330
주) 5℃ 이하 시공은 동절기 시공억제 차원에서 금지하며 6∼9℃ 경우에도 기준은 제시하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하여야 하며 시공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
(3) 팽창줄눈의 폭은 일반토공부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30<hp:fwSpace/>mm, 구조물 접속부 구간은 50<hp:fwSpace/>mm를 적용한다.
3.2.13.4 가로수축줄눈
(1) 가로수축줄눈은 KCS 44 50 15 (3.2.13(4))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가로 수축줄눈의 양 측면 공극은 이물질 침투 방지를 위하여 백업재 단부를 절단하고 실런트로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3.2.13.5 세로줄눈
(1) 세로줄눈은 KCS 44 50 15 (3.2.13(5))에 따른다.
3.2.13.6 다웰바 및 타이바
(1) 강재형 다웰바 및 타이바는 KCS 44 50 15 (3.2.13(6)①, ③, ④)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다웰바의 시공상태 기준은 국토교통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에 따르며 녹이 슬지 않고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장하여야 한다.
(3) 고내구성 다웰바를 적용할 경우 표 3.2-3의 품질기준을 적용한다.
표 3.2-3 튜브형 FRP 다웰바
시험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이상)
압축강도
KS F 2405
240 MPa
인장강도
KS F 2423
7 MPa
휨강도
ASTM D 4476-97
(지그:ASTM D 4475-96참조)
400 MPa
전단강도
ASTM D 4475-96
36 MPa
열팽창계수
AASHTO TP 60
4∼20Ⅹ10-6/℃
외경 32mm 이상
내경 18mm 이하
3.2.13.7 줄눈재의 주입
(1) 줄눈재의 주입은 KCS 44 50 15 (3.2.13(7)①, ②, ④)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 보다 9<hp:fwSpace/>mm 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3) 주입줄눈재는 사용재료별로 제시된 최적 형상비 (aspect ratio)로 시공되도록 한다. 사용재료별 최적 형상비는 가열아스팔트 1<hp:fwSpace/>:<hp:fwSpace/>1, 실리콘은 1<hp:fwSpace/>:<hp:fwSpace/>2 이다.
(4) 주입줄눈재의 주입은 전체 시공공정에 문제가 없는 한 줄눈부 유도균열이 충분히 발생한 후 주입할 수 있도록 주입시기를 늦춘다.
3.2.14 표면마무리
3.2.14.1 시공일반
(1) 표면마무리의 시공일반은 KCS 44 50 15 (3.2.14(1))에 따른다.
3.2.14.2 초벌마무리
(1) 초벌마무리는 KCS 44 50 15 (3.2.14(2))에 따른다.
3.2.14.3 평탄마무리
(1) 평탄마무리는 KCS 44 50 15 (3.2.14(3))에 따른다.
3.2.14.4 거친 면 마무리
(1)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거친 면 마무리를 실시한다. 거친 면 마무리 방법에는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마대, 비 또는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 등이 있다. 또한 타설된 콘크리트 포장층을 양생할 때 소음저감효과와 표면 마찰계수를 높이기 위해 포장면에 다음과 같은 타이닝 공법으로 시공한다. 단 양생이 끝난 후에 콘크리트 위에서 표면 절단기를 이용하여 이 기준 3.2.16(4)와 같이 마무리를 할 수 있다.
① 횡방향 타이닝
가. 타이닝 장비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나. 20<hp:fwSpace/>∼<hp:fwSpace/>30<hp:fwSpace/>㎜<hp:fwSpace/>의 일정한 간격과 3<hp:fwSpace/>±1.5<hp:fwSpace/>㎜<hp:fwSpace/>의 깊이, 3<hp:fwSpace/>±0.5<hp:fwSpace/>mm<hp:fwSpace/>의 폭으로 시공한다.
② 종방향 타이닝
가. 타이닝 장비 후미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나. 16<hp:fwSpace/>±1<hp:fwSpace/>mm 이내의 일정한 홈의 중심간격과 3<hp:fwSpace/>±1.5<hp:fwSpace/>mm<hp:fwSpace/>의 깊이, 3<hp:fwSpace/>±0.5<hp:fwSpace/>mm<hp:fwSpace/>의 폭으로 시공한다.
다. 본선측 세로 수축줄눈부 파손저감을 위하여 차선폭을 포함한 20cm폭(차선폭 15, 여유분 5)은 타이닝을 시공하지 않는다.
③ 임의간격 횡방향 타이닝
가. 타이닝 장비에 임의간격의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나. 일정간격을 두지 않고 10<hp:fwSpace/>mm<hp:fwSpace/>∼<hp:fwSpace/>40<hp:fwSpace/>mm 간격으로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다. 깊이는 3<hp:fwSpace/>±1.5<hp:fwSpace/>mm, 폭은 3<hp:fwSpace/>±0.5<hp:fwSpace/>mm로 시공한다.
④ 거친 면(마대) 끌기
가. 포장 장비 또는 타이닝 장비에 장착하여 시공한다. (인력식과 기계식 사용 가능)
나. 거친 면(마대)은 도로폭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⑤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⑥ 거친 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 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2.15 거푸집 제거
(1) 거푸집 제거는 KCS 44 50 15 (3.2.15)에 따른다.
3.2.16 양생
(1) 양생은 KCS 44 50 15 (3.2.16)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터널내 콘크리트포장의 피막양생은 수성양생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터널연장 200<hp:fwSpace/>m 이상인 경우 진출입부 60<hp:fwSpace/>m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양생제 살포를 생략할 수 있다.
(3) 피막양생제는 2회 이상 나누어 살포할 수 있고 이때, 1회 살포는 포설 후 30분 이내가 되어야 한다.
(4) 거친 면 마무리가 되지 않는 포장면에 양생이 끝난 후 포장면 마무리 장비를 이용하여 일정 간격 및 폭을 가진 타이닝을 설치할 수 있다.
3.2.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은 KCS 44 50 15 (3.2.17)에 따른다.
3.2.18 특수기상 조건하에서의 콘크리트 타설
(1) 한중콘크리트
① 한중콘크리트는 KCS 44 50 15 (3.1.18(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가열한 물과 시멘트가 접촉하면 시멘트가 급결할 우려가 있으므로 먼저 가열한 물과 굵은 골재, 다음에 잔골재를 넣어서 믹서 안의 재료온도가 40<hp:fwSpace/>℃ 이하가 된 후 최후에 시멘트를 넣는 것이 좋다.
(2) 서중콘크리트
① 서중콘크리트는 KCS 44 50 15 (3.2.18(2))에 따른다.
3.2.19 품질관리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
① 평탄성 측정은 KCS 44 50 15 (3.2.19(1)①, ③, ⑤)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평탄성의 측정은 7.6<hp:fwSpace/>m 프로파일미터와 IRI 장비를 사용하여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hp:fwSpace/>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는 80<hp:fwSpace/>mm/km 이하이어야 하며 IRI는 1.6<hp:fwSpace/>m/km 이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 구간, IC 및 JC 램프)는 PrI≤160 mm/km, IRI≤2.0<hp:fwSpace/>m/km 이하로 한다. 단, 확장공사에서 단순 편측확장 공사의 경우에는 PrI≤160<hp:fwSpace/>mm/km 만을 적용한다.
(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①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은 KCS 44 50 15 (3.2.19(2))에 따른다.
(3) 품질시험
① 품질시험은 KCS 44 50 15 (3.2.19(3))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휨강도 또는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에 대한 시료의 채취 및 제작은 포설현장에서 하여야 한다.
(4) 휨강도 또는 압축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1회/일, 배합변경시 및 300<hp:fwSpace/>m 마다 1회(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또는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 방법(KS F 2403), 휨강도 시험 방법(KS F 2408) 및 압축강도 시험(KS F 2405)을 따른다. 필요한 경우,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수량,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시공
3.3.1 시공장비
(1) 시공장비는 KCS 44 50 15 (3.3.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배치플랜트는 이 기준 3.2.1.2를 따른다.
(3) 고로슬래그 미분말과 라텍스 혼입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 되는 액상 라텍스 계량오차의 최대값은 1<hp:fwSpace/>%로 한다.
3.3.2 배합
(1) 배합은 KCS 44 50 15 (3.3.2 (1), (2)③, ④, (3))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단, 교면포장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표 3.3-1 및 표 3.3-2에 나타난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내구성능 품질결과는 사전에 재료선정을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표 3.3-1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내구성능품질기준
내구성능
품질기준
비 고
균열저항성
재령56일까지
균열 없음
ASTM C 1581
(굵은골재 최대치수 13<hp:fwSpace/>mm 초과 재료는
기존 AASHTO PP 34 99의 시험장치 적용)
동결융해저항성
(상대동탄성계수)
80 퍼센트 이상
(56일 양생)
KS F 2456 A법
(300사이클)
표면박리저항성
적정(acceptable) 등급 이상
(56일 양생)
SS 13 72 44 A법
(56 사이클)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1,000 C 이하 (coulombs, 쿨롱)
(56일 양생)
KS F 2711
부착강도
1.4 Mpa 이상
(28일 양생)
KS F 2762
표 3.3-2 시멘트 콘크리트계 교면포장용 유지보수 재료 선정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기준
단위
품질기준
내구
특성
염분침투저항성
KS F 2711
Coulombs
1000 이하
동결융해저항성
KS F 2456
%
80 이상
표면박리저항성
SS 13 72 44 A법
등급
kg/m2, m56/m28
적정 등급 이상, 각 1.0, 2.0 미만
균열저항성
ASTM C 1581
재령 56일까지 구속건조수축균열 없음
마모저항성
ASTM C 779
절차 B
mm
2 이하
구조
특성
압축강도
KS F 2405
MPa
21 이상(개방시간)
27 이상(28일)
부착강도
KS F 2762
MPa
1.4 이상(개방시간)
적합
특성
건조수축
KS F 2424
%
0.15 이하
열팽창계수
AASHTO TP 60
/℃
4.0<hp:fwSpace/>∼<hp:fwSpace/>20.0<hp:fwSpace/>×<hp:fwSpace/>10-<hp:fwSpace/>6
탄성계수
KS F 2438
MPa
1.13<hp:fwSpace/>×<hp:fwSpace/>10<hp:fwSpace/>∼<hp:fwSpace/>7.80<hp:fwSpace/>×<hp:fwSpace/>104
주 1) 일반인 경우 56일, 초속경 및 조강인 경우 28일 양생 기준
2) ASTM C 1581을 표준시험법으로 하나, AASHTO PP 34의 시험법도 적용 가능함
3) 초속경재료는 7일, 조강 및 일반재료는 28일 양생을 기준으로 함
4) 모르타르 건조수축시험에서 초속경 재료는 4<hp:fwSpace/>∼<hp:fwSpace/>7일, 조강 및 일반 재료는 1일<hp:fwSpace/>∼<hp:fwSpace/>14일을 측정기간으로 함
5) 범위를 벗어난 재료의 경우 ASTM C 884 방법에 의한 시험결과와 별도의 적합성 해석검토 자료를 제시하여 승인을 받고 사용할 수 있음
3.3.3 콘크리트 제조
(1) 콘크리트 제조는 KCS 44 50 15 (3.2.6, 3.3.1(4))에 따른다.
3.3.4 시공면 준비
(1) 시공면 준비는 KCS 44 50 15 (3.3.5)에 따른다.
3.3.5 타설
(1) 타설은 KCS 44 50 15 (3.3.6(1), (2))에 따르며 환경조건은 EXCS 24 70 10 (3.10)에 따른다.
3.3.6 마무리
3.3.6.1 평탄 마무리
(1) 평탄 마무리는 KCS 44 50 15 (3.3.7(1))에 따른다.
3.3.6.2 거친 면 마무리
(1) 거친 면 마무리는 KCS 44 50 15 (3.3.7(2))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횡방향 타이닝은 타이닝 장비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횡방향 타이닝의 규격은 이 기준 3.2.14.4(1)①의 거친 면 마무리의 횡방향 타이닝을 따른다.
(3) 종방향 타이닝은 타이닝 장비 후미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종방향 타이닝의 규격은 이 기준 3.2.14.4(1)②의 거친 면 마무리의 종방향 타이닝을 따른다.
3.3.6.3 양생
(1) 양생은 KCS 44 50 15 (3.3.7(3))에 따른다.
3.3.6.4 쏘컷(saw cut) 그루빙
(1) 쏘컷(saw cut) 그루빙은 KCS 44 50 15 (3.3.7(4)①, ②, ⑤, ⑥)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종방향 그루빙은 여러 개의 원형 날을 가진 쏘컷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종방향 그루빙의 규격은 EXCS 44 99 55 (표 3.2-1)을 따른다.
(3) 횡방향 그루빙은 여러 개의 원형 날을 가진 쏘컷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횡방향 그루빙의 규격은 EXCS 44 99 55 (표 3.2-1)을 따른다.
3.3.6.5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1)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은 EXCS 24 70 10 (3.7)에 따른다.
3.3.6.6 교면방수
(1) 교면방수는 KCS 44 50 15 (3.3.7(6)①)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EXCS 44 99 60 (표 2.2-2)의 규격을 따른다.
3.3.7 품질관리 및 검사
3.3.7.1 평탄성 측정
(1) 평탄성 측정은 이 기준 (3.2.19(1))에 따른다.
3.3.7.2 교면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1) 교면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은 KCS 44 50 15 (3.2.19(2))에 따른다.
3.3.7.3 슬럼프
(1)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라야 하며, KS F 4009에 따라 관리한다. 또한 1일 3회 이상 측정하여 품질변동성을 확인한다.
3.3.7.4 연행공기량(entrained air)
(1) 연행공기량 시험은 KS F 2409에 따라야 하며, 공기량실험은 1일 3회 이상 측정하여 품질변동성을 확인한다.
3.3.7.5 압축강도
(1) 압축강도는 EXCS 24 70 10 (3.9(1)②, ③)에 따른다.
3.3.7.6 균열관리
(1) 균열관리는 KCS 44 50 15 (3.3.8(6))에 따른다.
3.3.7.7 부착강도
(1) 신구 콘크리트 포장의 평균 부착 강도는 1.4<hp:fwSpace/>MPa 이상이어야 하고 개별 값은 1.05<hp:fwSpace/>MPa 이상이어야 한다.
① 평균 부착강도는 만족하나 개별 값이 최소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부착강도 평가절차에 따른 검증시험을 만족해야 한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손덕수
한국도로공사
박준영
한국도로공사
류성우
한국도로공사
김진철
한국도로공사
홍승호
한국도로공사
유태석
한국도로공사
김정학
한국도로공사
조현식
한국도로공사
박아론
한국도로공사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한승환
한국도로공사
김형배
한국도로공사
연정흠
가천대학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광호
인성산업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호식
한국도로공사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염
인덕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문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태옥
㈜평화엔지니어링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성열
동부엔지니어링(주)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임광수
서울화인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현욱
포스코건설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인희
포스코건설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여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곽재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안지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임광수
㈜이산
정평기
㈜화인씨이엠테크
이수빈
고려개발(주)
신중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충원
행정안전부
소관부처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장순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김 호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EXCS 44 50 15 : 202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2021년 10월 발행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한국도로공사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한국도로공사
☎ 1588-2504(대표)
http://www.ex.co.kr
작성기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18489) 경기도 화성시 동부대로 922번길 208-96
☎ 031-8098-6044(품질시험센터)
http://www.ex.co.kr/research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http://www.kcsc.re.kr
===== 04 공내역서(화북천(영평1교 북측)호안 응급복구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화북천(영평1교 북측) 호안 응급 복구공사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1 C: 철거공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E: 10 F: ㎥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E: 15 F: ㎥
B: C: 가드레일철거 D: E: 95 F: m
B: C: 메쉬휀스철거 D: E: 20 F: m
B: C: 전석헐기 D: 0.5㎥급 E: 86 F: ㎡
B: C: 수목제거 D: E: 806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187 F: ㎥
B: C: D: F:
B: 2 C: 토공 D: F:
B: C: 흙깎기 D: 백호0.6㎥ E: 55 F: ㎥
B: C: 흙쌓기(토사) D: 백호0.6㎥ E: 27 F: ㎥
B: C: 터파기(연암) D: 백호0.6㎥+대형브레이커 E: 530 F: ㎥
B: C: 터파기 D: 백호(0.6㎥)90%+인력10% E: 724 F: ㎥
B: C: 사토운반(연암) D: 덤프24톤+백호0.6㎥ E: 241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6㎥ E: 753 F: ㎥
B: C: D: F:
B: 3 C: 구조물공 D: F:
B: C: 전석쌓기 D: 0.3~0.5㎥급 E: 964 F: ㎡
B: C: 잡석뒷채움 D: 기계90%+인력10% E: 289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50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53 F: ㎡
B: C: 필터매트 부설 D: 300g/㎡ E: 964 F: ㎡
B: C: 가드레일설치 D: 단부레일(3W) E: 2 F: EA
B: C: D: F:
B: 4 C: 포장공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97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97 F: ㎡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15cm E: 29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39 F: ㎥
B: C: D: F:
B: 5 C: 사급자재 D: F:
B: C: 아스콘(사급),제주 D: #78(표층용) E: 23 F: Ton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B: C: 혼합골재,제주,채취장상차 D: D=50mm(보조기층용) E: 51 F: ㎥
B: C: D: F:
B: 6 C: 운반비 D: F:
B: C: 아스팔트운반 D: L=20.0km, 구역화물 E: 1 F: D/M
B: C: 보조기층운반 D: L=19.8km,덤프24톤 E: 51 F: ㎥
B: C: 전석운반 D: 덤프24톤,L=7.1km E: 682 F: ㎥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6㎥ E: 1 F: 식
B: C: 준설장비 진입,철수 D: 크레인 50ton E: 2 F: 회
B: C: D: F:
B: 7 C: 교통안전관리비 D: F:
B: C: 공사안내판 D: 900×1800 E: 2 F: 개소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드럼 E: 25 F: 개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100 F: M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E: 20 F: 일
B: C: D: F:
B: 8 C: 고재대 D: F:
B: C: 고 철 D: 경량A(Ton당) E: 1.157 F: Ton
B: C: D: F:
B: 9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93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61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목재,1등급(임목등) E: 32 F: Ton
B: C: D: F:
B: 10 C: 관급자재대 D: F:
B: 1) C: 도급자관급자재 D: F:
B: C: 레미콘(관급)-제주특별자치도,제주동부레미콘(협)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283 F: ㎥
B: C: 와이어매쉬(용접철망) D: #6,150X150 E: 217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관급자관급자재 D: F:
B: C: 가드레일 D: W3000XH1200 E: 32 F: 경간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05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또는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에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공고일 이전 이체완료된 건에 한함)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