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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공고 제2026-23호
2026학년도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2학기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임차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이 안내서는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 금지에 관한 사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명
2026학년도 2학기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임차 용역
임차기간
2026. 10. 8.(목) ~ 2026. 12. 16.(수)
※ 일정별 세부 임차내역은 붙임 참조(세부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초금액
금10,410,000원(금일천사십일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기사봉사료 및 중식비 등 기타 경비 일체 포함.
기타사항
o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붙임’ 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o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일정 및 차량대수 조정은 전염병(코로나19 등) 및 천재지변, 학교사정 등에 의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전자계약)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나. 지역제한에 의한 총액견적입니다. 다. 적격심사제외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9.16.(수) 16:00 2026.9.22.(화) 10:00 2026.9.22.(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라. 차량은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차량으로, 학생 안전을 위하여 자사소유의 차량(정기검사 필한 45인승이상, 2016년 이후에 최초 자동차등록부에 등재된 차량)을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은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등을 계약체결시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요청 마감일의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별도 첨부한 특수조건으로서 설명을 갈음하오니, 반드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각서<별지1>와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시행(2022.5.19.)으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의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차량등록증사본, 차량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차량보유현황표, 직영차량운행각서, 산출내역서, 운전자적격 확인과 차량 안전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 및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순위에 따라 차순위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11.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차량임차용역특수조건,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용역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행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가능한 최근연식의 차량을 배차 운행하도록 하며,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일정 및 운행에 관한 사항: 교무실(063-433-260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063-433-3232)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사.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9. 15.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장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교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별지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2024. . .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pdf =====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공고 제2026-23호
2026학년도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2학기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임차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이 안내서는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
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
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
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 금지에 관한 사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학년도 2학기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임차 용역
임 차 기 간 기 초 금 액
2026. 10. 8.(목) ~ 2026. 12. 16.(수)
※ 일정별 세부 임차내역은 붙임 참조(세부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금10,410,000원(금일천사십일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기사봉사료 및 중식비 등 기타 경비 일체 포함.
o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붙임’ 차량 임차용역 특수조
건을 숙지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사 항
o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
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 -
※ 일정 및 차량대수 조정은 전염병(코로나19 등) 및 천재지변, 학교사정
등에 의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전자계약)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나. 지역제한에 의한 총액견적입니다.
다. 적격심사제외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9.16.(수) 16:00 2026.9.22.(화) 10:00 2026.9.22.(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
야 합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여객자
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라. 차량은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차량으로, 학생 안전을 위하여 자사소유의 차량(정기검사
필한 45인승이상, 2016년 이후에 최초 자동차등록부에 등재된 차량)을 배차할 수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은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직영운영회사의 증명
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등을 계약체결시 제출할 수 있는 회사
이어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요청 마감일의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
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별도 첨부한 특수조건으로서 설명을 갈음하오니, 반드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
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
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
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
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
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
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각서<별지1>와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으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의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차량등록증사본, 차량등록원
부, 보험가입증명서, 차량보유현황표, 직영차량운행각서, 산출내역서, 운전자적격 확인과
차량 안전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 및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순위에 따라 차순위와 계약을 체결합
니다.
11.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차순위
자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
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
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 유의서,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차량임차용역특수조건,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
인·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
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
함”에서 확인하시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용역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행기간 중 차량안
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가능한 최근연식의 차량을 배차 운행하도록 하
며,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일정 및 운행에 관한 사항: 교무실(063-433-260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063-433-3232)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사.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용역→개찰결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
2026. 9. 15.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장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교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6 - <별지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장 귀하 -7 -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
【 붙임2】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한국기술부사관고 발주부서
등학교
(1쪽) 발주날짜 행정실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2024. . .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5
◯
6
◯
7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9 -
===== 2026학년도 2학기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임차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2026학년도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2학기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본 조건은 차량임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2026학년도 2학기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임차 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1. 용역 개요
가. 건명: 2026학년도 2학기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임차 용역
나. 세부운행일정 순 건명 일시 장 소 인승 대 탑승장소 운행코스 1 군특예비반 인솔 2026.10.8.(목) 8:30~16:30 학교 학교 – 전북종합사격장 – 인근 식당 – 임실호국원 - 학교 45인승 1대 2 국민체력 100인증
2026.10.13.(화) 8:30~16:30
학교 학교 – 전주화산체육관 – 인근 식당 - 학교 45인승 1대 3 해병 부사관 인솔
2026.10.14.(수) 7:00~16:30
학교
학교 – 국군함평병원 – 인근식당 – 광주지방병무청 - 학교
45인승 1대 4 해병대 병영체험
2026.10.21.(수) 7:00~16:30
학교 학교 – 해병대교육훈련단 45인승 1대 5 해병대 병영체험
2026.10.23.(금) 11:00~16:30
해병대교육훈련단 (포항 오천읍)
해병대교육훈련단 – 진안시외버스터미널 – 소양 – 전주고려병원 – 전주시외버스터미널
45인승 1대 6 병무청 신체검사
2026.11.18.(수) 8:30~16:30
학교 학교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인근 식당 - 학교 45인승 1대 7 후반기 위탁교육
2026.11.23.(월) 7:00~16:30
학교 학교-해병대교육훈련단 45인승 1대 8 후반기 위탁교육 2026.11.27.(금) 12:30~16:30 해병대교육훈련단 (포항 오천읍)
해병대교육훈련단 - 진안시외버스터미널 – 소양 – 전주고려병원 - 전주시외버스터미널
45인승 1대 9 함평병원 신체검사
2026.12.16.(수) 8:30~16:30
학교 학교 – 국군함평병원 – 인근 식당 - 학교 45인승 1대 10 전기안전 체험센터 2026.12.7.(월) 8:30~16:30 학교 학교 – 스마트전기안전AI센터(청주)- 청주일원-학교 45인승 1대 11 전기안전 체험센터 2026.12.14.(월) 8:30~16:30 학교 학교 – 스마트전기안전AI센터(청주)- 청주일원-학교 45인승 1대
※ 일정 및 차량 대수 조정은 전염병(코로나19 등) 및 천재지변, 학교 사정 등에 의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출발 20분 전 차량 대기 완료(출발시간 및 배차장소 등 학교와 사전 협의), 출발 및 도착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용역제공 차량 조건
가. 전세버스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차량이고 45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회사직영 차량을 배정하여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차량등록원부,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식1> 직영차량 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2016년 이후에 최초 자동차등록부에 등재된 차량으로 냉․난방시설과 안전벨트가 완비되어 있고, 차량용 소화기 및 기타 비상탈출기구(비상탈출용 망치 등) 등 필요한 장비가 비치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라.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입증할 차량 검사 확인용 관계 증빙서류를 계약시 제출하며, 각 일정별로 구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된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 계약 대상 차량에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지한다.
아. 차량은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직영차량이어야 한다.
자. 학생수송 시 계약서상의 차량 번호와 배차된 차량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차. 차로이탈경고장치가 모두 장착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의무 사항
가.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학생수송차량”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LED 안내판이 있는 경우 대체 가능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B4사이즈이상 257m×364mm B4사이즈이상 257m×364mm 부착위치 앞 유리창 좌측 하단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양식
현장체험학습(제
호차)
학교명 :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학생수 :
명
현장체험학습(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 자격 소지자이어야 하며,‘계약상대자’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져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해 출발 전에 차량점검 및 이상차량 정비를 완료하고, 운전자 교육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안전점검표 작성 후 제출)
라.‘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운행차량 및 운전자를 배정하여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전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 조건의 차량 및 운전자를 배정하여 변경 내역을 착수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차량 배정 현황표, 차량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차량보유현황표, 직영차량운행각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수의계약체결각서,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1)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학생 수송에 이용되는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유효기간 내의 발급 원본) 및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운전자 교체 시 즉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유효기간 내의 발급 원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체험학습 운영 기간 중 차량운행 전에 안전거리 확보,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고 <서식3> 안전운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운전자의 체계적인 통솔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전자 교육 등 사전 조치를 하고, <서식4> 차량별 운전자 배차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운행할 수 없을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4. 사고발생시의 조치
‘계약상대자’는 전세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는 사상자 구호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 사항을‘학교관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발생 원인 및 상황 다.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라.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마.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5. 운전자의 의무
가. 운행 20분전에 차량을 점검하여 정상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수시로 차량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규에서 정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단체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라. 안전운행을 위하여 2시간 이상 장거리 운행 시 중간에 15분 이상 휴식을 취하고,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마. 항상 청결 단정한 복장과 이름표를 패용하고,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친절하여야 한다.
바. 운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졸음운전 행위 2) 난폭운전 행위 3)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4) 휴대전화 사용 및 통화 행위
5) 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7)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차량 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9) 정한 운행노선 이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일반인을 승차시키거나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11) 학생, 교직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비난 및 원성을 받는 민원 행위와 성폭력, 성희롱 등 유발 행위
6. 대가의 지급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67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계약상대자’는 용역 완수 후에‘학교장’에게 용역료를 청구하며,‘학교장’은 운행 이행 상태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나. 이 대가에는 요건 이행을 위한 경비와 유류비, 기사 봉사료, 기사 숙식비, 주차료, 고속도로통행료 및 유지관리 등 운행에 따른 일체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계약상대자’는 기타 사유를 내세워 별도 경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7. 차량의 보험가입 현황
가. ‘계약상대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종합보험(책임보험 및 임의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대인보험은 무한으로 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시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교장’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 위자료, 합의금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 및 계약 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때 교체한 차량에도 적용된다.
마. 현지 교육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한다.
바. 위험한 도로(산길, 낭떠러지길 등)의 진입을 지양하고 안전한 우회도로를 이용하며, 내리막길 또는 급커브에서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한다. (풋브레이크 사용 자제)
사. 계약상대자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 운전 중 승객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을 하여서는 아니한다.
아. 사후 안전운행 평가 등에서 안전운행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계약 시 배제할 수 있다.
9. 지연배상금
차량은 우리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출발 20분 전에 대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지체에 따라 차량운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출발 지연시간 매 10분 마다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를 대금 지불 시에 공제한다.
10.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나 등록 등이 취소되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마.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학교장’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바. 본 계약은 전염병(코로나19 등), 천재지변, 정부의 명령, 상급 기관의 지시, 기타 학교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우리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11.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학교장’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12. 관할법원
가. 본 계약 내용 외 기타사항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학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학교의 해석이 우선 한다.
다. 본 계약의 위반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우리 학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 서식1 ]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은 「 2026학년도 2학기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임차 」 용역에 참가 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 발급현황 1부. 끝.
2026.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장 귀하 [ 서식2 ] 차량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2026년 월
일
차량운행 장소 :
○ 점검(교육)자 :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 원인) 기타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등 [ 서식3 ] 안전운전 서약서
일
시
장
소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현장체험학습 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확 약 사 항 확 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교통안전교육 사항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전세버스
- 운전자 전일 음주 후 익일 차량 운행(음주상태) 금지
- 담당교사 또는 경찰 확인 시 적극 협조 ㅇ 운행 중 안전운행 당부 - 대열운행의 위험성 및 차내 음주가무 등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시 범칙금 10만원, 벌점 40점
ㅇ 학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안내 방송 - 출발 전 - 재출발 시(휴게소 도착 후 재출발 등) 전 좌 석 안전벨트
착
용
ㅇ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 앞좌석 탑승자 치사율 2배, 뒷좌석 3.8배
- 차 밖으로 튕겨질 위험 2.2배 ㅇ 안전벨트 착용으로 대처 가능한 속도
- 손, 팔, 다리 등 지탱 가능 속도는 10km 내외
* 10km 이하 주행은 운행거리 중 매우 적음
ㅇ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 3만원 ㅇ 운행전․후 안전벨트 이상 유무 등 점검 [ 서식4 ]
배
차
확
인
서
실시날짜
2026.
.
.
차량대수
(
)인승 (
)대
담당자 전화번호 연번 차량번호 연식 운전자 성명 연락처(H.P) 배정 학년 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위 차량을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현장학습 차량으로 배차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