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양평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hwpx =====
양평군 공고 제2026 - 1636호
「양평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소하천정비법」제6조, 제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제2024-44호)」제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양평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양평군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용 역 명
양평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1차분: 착수일로부터 4개월)
용역내용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용역금액
금4,974,6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입찰 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별도 통보
※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장기계속계약이며, 1차분 사업비는 2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시행기관 : 양평군
마. 가격입찰 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별도 통보
2. 참가자격
가.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부장관에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도시계획) 및 환경부문(수질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3)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업체
4)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 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과업분담비율]
구분
합 계
엔지니어링
측량
공종별 구성비율
100.00%
82.4%
17.6%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비율은 경기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적격심사)는 측량분야 비율을 포함하나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측량분야는 제외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과업내용서 게시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작성양식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자세한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등록장소
1) 제출기한 : 2026. 9. 30.(수) 10:00 ~ 17: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
2) 제출장소 : 양평군 건설과 하천시설팀[경기도 양평군 군청앞길 2, 본관 5층(031-770-2427)]
3) 제출서류(양면좌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합본 2부, 별권 6부(업체명 기재 1부, 업체명 미기재 5부)
※ 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USB* 1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기술인, 회사실적 등 포함), 업무중복도(hwp 파일) 포함
4) 제출양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요령 참조하여 적합하게 작성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 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작성시 갑지를 제외한 평가서 내용에 회사명 표기시 최하점 처리함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제출시간 초과 시 일체의 자료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 등록 및 제출시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 업체 면허 사본 각 1부(공동 도급업체 포함)
※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5. PQ평가,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 안내
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참여기술인 전차용역 수행실적(1점)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정의하는 전차용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항목은 0점 일괄 부여함)
2) 우리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3) 가격입찰은 상기 심사점수 이상을 득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장소를 개별통보 합니다.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1) 최종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이상인 P.Q<hp:fwSpace/>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중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며 적격심사시 평가합니다.
․ 30%이상 : 3점
․ 30%미만 20%이상 : 1점
․ 단독 또는 20%미만 : 0점
* 경기도에 본사를 둔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심사방법 중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 기술인력평가(△10)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술자의 4대보험 가입내역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질서준수(△1)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격심사(종합평점)(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PQ)(64점)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PQ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사.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기술사법」제5조의7 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자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아.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기한<hp:fwSpace/>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카.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로 평가서류 제출 3일전 17:00 까지 FAX(031-770-2811)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도착)하여야 하며 전화 질의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접수여부 전화 확인)
파.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 관련 : 양평군 건설과 하천시설팀 (031-770-2157)
- 입찰 및 계약 관련 : 양평군 회계과 계약팀 (031-770-2172)
(붙임1)
서 면 질 의 서
□ 질의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전화번호 :
F A X :
E-Mail 주소 :
항 목 (p.00)
질의내용
2026년
월
일
양평군수 귀하
===== (공고문) 양평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pdf =====
2. 참가자격
양평군 공고 제2026 - 1636호
「양평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가.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소하천정비법」제6조, 제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 조에 따라 산업통산부장관에 건설부문(수자
21
기준(행정안전부 제2024-44호)」제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원개발, 토질‧ 지질, 구조, 도시계획) 및 환경부문(수질관리)에 엔지니어링사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양평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능
소를 등록한 업체 」
력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기술사법령」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
「자연재해대책법」제 조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
38
저감 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업체
2026년 9월 16일
양평군 재무관 4)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 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 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제품명 :측량 , 세부품명 :측량용역 (8115160401)】 ’를 소지한 업체
가. 용역개요
용 역 명
양평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1차분: 착수일로부터 4개월)
용역내용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1식 용역금액
금4,974,6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나. 입찰 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별도 통보
※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 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과업분담비율]
[ 구분 합 계 엔지니어링 측량 공종별 구성비율 100.00% 82.4% 17.6%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장기계속계약이며, 1차분 사업비는 2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시행기관 : 양평군
마. 가격입찰 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별도 통보
- 1 -
- 2 -
․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4)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 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작성시 갑지를 제외한 평
가서 내용에 회사명 표기시 최하점 처리함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제출시간 초과 시 일체의 자료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비율은 경기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적격심사)는 측량분야 비율을 포함하나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라. 등록 및 제출시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 측량분야는 제외합니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 업체 면허 사본 각 1부(공동 도급업체 포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구성원
※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PQ평가,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 안내
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방재관리대
1)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군에서 정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과업내용서 게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작성양식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자세한
-
제출양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요령 참조하여 적합하게 작성
※참여기술인 전차용역 수행실적(1점)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정의하
는 전차용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항목은 0점 일괄 부여함)
2)
우리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바랍니다.
에는 재공고하여 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등록장소
1)
제출기한 : 2026. 9. 30.(수) 10:00 ~ 17: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
2)
제출장소 : 양평군 건설과 하천시설팀[경기도 양평군 군청앞길 2, 본관 5층(031-770-2427)]
3) 제출서류(양면좌철) 3)
입찰일시, 장소를 개별통보 합니다.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1)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합본 2부, 별권 6부(업체명 기재 1부, 업체명 미기재 5부)
가격입찰은 상기 심사점수 이상을 득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
」
시행령 제 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 장의 기
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2
※ 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USB* 1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기술인, 회사실적 등 포함), 업무중복도(hwp 파일) 포함
- 3 -
2 ( 2 1)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중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4 -
적격심사 세부기준 2)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며 적격심사시 평가합니다.
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
․ 30%이상 : 3점
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 30%미만 20%이상 : 1점
* 경기도에 본사를 둔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
․ 단독 또는 20%미만 : 0점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심사방법 중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라.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
-
기술인력평가(△10)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확인이 필요한
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 해당 기술자의 4대보험 가입내역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 서류를
-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
계약질서준수(△1)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여야 합니다. 단, PQ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격심사(종합평점)(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PQ)(64점)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
할 수 없습니다.
사.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
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기술사법」제5조의7 제4항 및 시행령 제
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자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아.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
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6. 기타사항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5 -
- 6 -
차.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
(붙임1) 서 면 질 의 서
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카.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로
평가서류 제출 3일전 17:00 까지 FAX(031-770-2811)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도착)하여야 하며 전화 질의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접수여부 전화 확인)
파.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 관련 : 양평군 건설과 하천시설팀 (031-770-2157)
-
입찰 및 계약 관련 : 양평군 회계과 계약팀 (031-770-2172)
□ 질의자
회사명 :
대표자 : 담당자 : 전화번호 : F A X : E-Mail 주소 : 항 목 (p.00) (인) 질의내용 2026년 월 일 양평군수 귀하 - 7 - - 8 -
===== 양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작성안내).hwpx =====
양평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서 작성안내서
2026. 09. 양 평 군
<hp:lineBreak/>양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자 료 작 성 안 내 서
1.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양평군에서 시행하는「양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가 제출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 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2.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나. 장
소 : 공고문 참조
다.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3. 사업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평가서 제출
○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일반현황
1) 평가서 표지<hp:tab width="34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
2) 용역참여신청서<hp:tab width="15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2)
3)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hp:tab width="12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48" leader="0" type="1"/>(양식 3)
4) 심사서류 제출각서<hp:tab width="36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4)
5) 공동도급 협정서
6)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hp:tab width="1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48" leader="0" type="1"/>(양식 5)
7) 회사의 일반현황<hp:tab width="9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7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6)
8)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하단 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 날인, 공동사 포함)
나.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현황(자격, 경력)<hp:tab width="15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7)
2) 참여기술인 현황(이력, 실적)<hp:tab width="15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8)
3) 방재인증서 및 보수교육 이수실적<hp:tab width="21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9)
다. 대행자의 수행실적
1)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hp:tab width="3112" leader="0" type="1"/>(양식 10)
라. 신용도
1) 업무정지․부실벌점 현황
(양식 11)
2) 재정상태 건실도<hp:tab width="2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2)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hp:tab width="17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3)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hp:tab width="25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4)
바. 업무중복도<hp:tab width="9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5)
사.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hp:tab width="684" leader="0" type="1"/> <hp:tab width="2728" leader="0" type="1"/>
<hp:tab width="3548" leader="0" type="1"/>(양식 16)
아. 자기평가서<hp:tab width="9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7)
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
(양식 18)
차.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서
(양식 19)
카.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hp:tab width="3284" leader="0" type="1"/>(양식 20)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양식20) 별도 제출
4.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및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규
격 : A4 (210mm×296mm)
◦ 지
질 : 백상지(80g/㎠)
◦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선철) 5.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양식18.) 첨부 시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 할 수 있다.
6. 기타 사항
가.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한 내 미접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 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그 분야 평점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다.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미 기재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관례와 우리시의 해석에 따른다.
<양식 1>
접수번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 양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2026. 09.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양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제
목 :
양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1부. 4.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1부. 5. 업체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 8. 사용인감계 1부. 끝.
2026.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양평군수 귀하
<양식 3>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용역명 : 양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업체명
(공동참여
업체)
대표이사
(공동참여)
담당자
연락처
참 여 기 술 자
비고
(회사명)
TEL
FAX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사업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책임
토질․지질
분야책임
토목구조
분야책임
도시계획
분야책임
수질관리
분야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참여
토질․지질
분야참여
토목구조
분야참여
도시계획
분야참여
수질관리
분야참여
※ 담당자 연락처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부서와 담당자 및 계약 담당부서의
담당자도 기재.
<양식 4>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1. 본 업체는 경기도 양평군에서 발주한 양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양평군에서 제시한 업체 평가서 작성지침 및 안내서에 의거 심사용으로 성실히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2. 발주청의 심사결과에 아무런 조건 없이 승복하고 어떤 형태의 항변이나 진정, 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또한 당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만일 자료 중 일부분이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입찰자격 상실, 계약해지 또는 배상의 청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표전화 :
양평군수 귀하
<양식 5>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
용역명 : 양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업체명
(공동
참여
업체)
대표이사
(공동
참여)
담당자
분담
비율
대
표
참 여 기 술 인
비고
(회사명)
TEL
FAX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사업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책임
토질․지질
분야책임
토목구조
분야책임
도시계획
분야책임
수질관리
분야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참여
토질․지질
분야참여
토목구조
분야참여
도시계획
분야참여
수질관리
분야참여
※ 붙 임 : 공동도급 협정서
<양식 6>
회 사 의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엔지니어링 활동신고분야
4. 주
소
5. 전화번호 6. 회사설립년도
년
월
7. 방재분야
종사기간
19 .
.
.
~
20
.
.
. (
년
개월)
8. 기술인 보유현황
구
분
계
토질․지질
분
야
수자원개발
분
야
토목구조
분
야
도시계획
분
야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기능사 계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수자원개발분야]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 분야책임기술인
토질·지질
분야책임기술인
토목구조
분야책임기술인
도시계획
분야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질관리
분야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사업특성을 감안)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책임기술인은 수자원개발분야 기술인이어야 함.
3.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중복 및 겸직 불가)
4.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각각 1인으로 한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양식 7>
참여기술인 현황(자격, 경력)
◦ 총괄표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연령)
회사명
(직위)
학력
(학위)
기술인 등급
자격증
경력
(년수)
실적
(건수)
종류
취득일
등록
번호
사업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책임
토질․지질
분야책임
토목구조
분야책임
도시계획
분야책임
수질관리
분야책임
수자원개발
분야참여
토질․지질
분야참여
토목구조
분야참여
도시계획
분야참여
수질관리
분야참여
※ 작성요령
- 기술인의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
<양식 8>
참여기술인 현황(이력, 실적)
ㅇ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건
해당분야전체경력
년
월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ㅇ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평가 가능한 실적만 작성
구분
사업명
사업
개요
계약
금액
용역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참여분야
년 월
~ 년 월
(
개월)
년 월
~ 년 월
(
개월)
※ 작성요령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실적증명서, 기술자격증 및 졸업증)
주)<hp:fwSpace/>*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로 구분해서 개인별로 작성
* 참여기술인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양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한다.
*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인마다
처분받은 기간을 명시
* 해당분야 용역실적은 평가서 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10년 내에 준공 분으로 작성
* 참여기간에는 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참여기간을 기재
<양식 9>
방재인증서 및 보수교육 이수실적(최근3년간)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교육기관
기술사자격보유여 부
비 고
※ 방재인증서 및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첨부
<양식 10>
대행자의 수행실적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명
시설물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
비율
발 주 처
비 고
※ 작성요령
-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 시에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실적증명서 사본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 용역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설계협회(또는 한국기술사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용역수행실적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를 제출(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 2014.5.23일 이후 계약된 용역의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만으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주) * 실적이 없는 업체도 “실적없음”을 명시
*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와 종계약자로 구분된 도급 계약금액 명시
<양식 11>
업무정지․부실벌점 현황
□ 업무 정지 현황
용역업체 및 대표자
용역명
제재 받은 내용
참여기술인
비고
(조치기관명)
기간
사유
분야
성명
참여기간
제재명 및사유
※ 작성요령
- 용역업자는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 참여기술인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참여기술인 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 가, 나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부실벌점 현황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누계평균 부실벌점
비 고
※ 작성요령
- 용역관리 수탁기관 확인 증빙서류 첨부 → 대행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확인 증빙서류 첨부 → 참여기술인
<양식 12>
재정상태 건실도
-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방재부문 사업시행기간
○년○월~○년○월
(
개월)
자
본
금
-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비 고
회 사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재무결산기준일
등
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도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기관 ※ 작성요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
<양식 1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설계등 용역업자
000000회사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근3년)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최근년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하며, 상기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무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락처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인)
<양식 1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일련
번호
개발
연도
유효기간
건명
등록권자
최초
출원인
및
출원자
인원
참 여
지분율
등록
단계
건수
비고
재난안전신기술 및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 작성요령
-「재난안전산업진흥법」제26조 및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심사 등록 또는 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최초출원인확인서 첨부 시 인정
- 건설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설계 등 방재관리대책 대행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 (자체개발 실적만 인정)
- 특허 및 실용신안은 특허청에서 발행한 등록원부를 첨부함
- 기술의 종류에는 신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기재
□ 투자실적(최근3년간)
(단위 : 백만원)
업체명
1년차
(
년도)
2년차
(
년도)
3년차
(
년도)
참여
지분율
계
비 고
A
B
A/B
A
B
A/B
A
B
A/B
가
(1+2+3)/3*
참여지분율=
나
(1+2+3)/3*
참여지분율=
계
100%
가+나
※ A :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 B : 건설부문 총매출액
- 기술개발 투자는 최근 3년간을 작성하고 연도별 합계 및 3년 평균 기재
-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균함
- 본 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는 각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
- 제출서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액은 최근 3년간을 합산하여 기재
-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 활용실적(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연번
개발
연도
보호
기간
건명
등록
권자
출원자
공사
발주처
적용
공사명
공사
기간
기성
시점
활용
금액
비고
(점수)
※ 작성요령
- 보호기간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을 기재
- 적용공사명 : 해당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설계에 적용되어 공사에 반영된
공공공사명을 기재
- 기성시점 : 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을 기재
- 활용금액 : 해당기술이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완료된 금액(도급액 기준)을 기재
- 재난안전신기술의 활용실적은「재난안전산업진흥법」제26조에 따라 위탁된 기관의 재난안전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 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양식 15>
업 무 중 복 도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구
분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계약
금액
중복기간
(개월)
발주처
분야별책임자
및 참여기간
비고
책임분야
성 명
참여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 임
기술인
수자원
개 발
토 질
지 질
토 목
구 조
도 시
계 획
※ 작성요령
가. 업무중복 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작성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나.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사업기간은 전체기간 및 준공예정일을 반드시 표기할 것.
예) 2026. 04. 01.~ 2028. 03. 31.(24개월, 720일)
다. 중지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작성(잔여기간 반드시 표기할 것).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라. 계약서 사본 첨부할 것.
<양식 16>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 사 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총인원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비 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양식 17>
자 기 평 가 서
□ 대행자명 :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 출 근 거
총
계
100
가. 참 여
기술인
합
계
54.0
사업책임
기 술 인
소 계
23.0
등
급
6.0
경
력
6.0
실적건수
4.0
실적금액
4.0
기술능력
1.5
업무관리능력
1.5
분 야 별
책임기술인
소 계
17.0
등
급
6.0
경
력
6.0
실적건수
5.0
분 야 별
참여기술인
소 계
13.0
등
급
5.0
경
력
5.0
실
적
3.0
전차용역
수행실적
소 계
1.0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계
15.0
실적건수
8.0
실적금액
7.0
다. 신용도
계
8.0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
5.0
재정상태건실도
3.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2.0
개발실적
3.0
투자실적
6.0
활용실적
3.0
마. 업무중복도
계
11.0
사업책임기술인
5.0
분야별책임기술인
6.0
바. 가점
계
0.1~0.3
신규고용율
0.1~0.3
<양식 18>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
- 용역명 : 양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77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양평군수 귀하 <양식 19>
양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 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26.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가. 당해 업무의 특성, 내용 및 수행 범위에 대한 이해
나. 당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관련 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의 연계 및 유의 사항
(1.2) 과거 수행한 유사업무 제시와 관련 경험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수행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업무별 세부내용은 업무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1)
※ 과거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 또는 이용할 관련 기술이나 경험을 기술
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2)
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3)
(1.3)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건 및 제안사항(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본 업무의 이해와 주안점 및 유사경험을 토대로 내실있는 업무성과를 위해<hp:lineBreak/>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착안사항)과 제안사항을 기술
가. 관련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수행상 적용할 내용
나.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다.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
라.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가. 조사항목 및 내용
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다.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1. 책임기술인 기술능력(1.5)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1.5)
구분
배점
지
표
수
1.50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1.35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1.20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1.05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90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 점수배분 :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양식 20>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양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양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에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양평군수 귀하
------------------------------------절 ------ 취 ------선------------------------------------------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26.
.
.
접 수 자 : 양평군
건설과
성명
<hp:fwSpace/> (인)
===== 양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세부평가).hwpx =====
양평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2026. 09. 양 평 군
【 목 차 】
Ⅰ.
목 적 <hp:tab width="35052" leader="3" type="2"/>
1
Ⅱ.
관련근거<hp:tab width="33548" leader="3" type="2"/>
1
Ⅲ.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hp:tab width="8052" leader="3" type="2"/>
1
Ⅳ.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hp:tab width="5804" leader="3" type="2"/>
2
Ⅴ.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hp:tab width="2968" leader="3" type="2"/>
9
[별첨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hp:tab width="18424" leader="3" type="2"/>
15
[별첨2]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작성 <hp:tab width="1244" leader="3" type="2"/>
16
[별첨3]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별 조직도 <hp:tab width="10176" leader="3" type="2"/>
19
[별첨4]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예시 <hp:tab width="7180" leader="3" type="2"/>
20
[별첨5] 원본대조필 확인서<신설> <hp:tab width="15052" leader="3" type="2"/>
21
[별첨6] 참여기술인 전차용역 적용 사례<신설> <hp:tab width="6056" leader="3" type="2"/>
22
양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양평군에서 시행하는「양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에 대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의 세부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하고자 함
Ⅱ. 관련근거
1. 「소하천정비법」제6조,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 제6조의2
2.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3.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4.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44호, 2024. 05. 27.)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Ⅲ.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54
∙ 사업책임기술인 23점[등급 6, 경력 6, 실적건수 4, 실적금액 4, 기술능력 1.5, 업무관리능력 1.5점]
∙ 분야별책임기술인 17점(등급 6, 경력 6, 실적건수 5점)
∙ 분야별참여기술인 13점(등급 5, 경력 5, 실적건수 3점)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1점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15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건수 8점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금액 7점
다. 신용도
8
∙ 업무정지, 벌점 등 5점
∙ 재정상태 건실도 3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2
∙ 개발실적 3점, 투자실적 6점, 활용실적 3점
마. 업무중복도
11
∙ 사업책임기술인 5점, 분야별책임기술자 6점
바. 가점
+0.3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신규 고용률에 따라 적용)
Ⅳ.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기준
평가방법
평가기준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계
54.0
사업책임기술인
23.0
혼합평가
등급
경력
실적건수
실적금액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6.0
6.0
4.0
4.0
1.5
1.5
절대평가
〃
〃
〃
상대평가
〃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 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 능력
분야별책임기술인
17.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건수
6.0
6.0
5.0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분야별참여기술인
13.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5.0
5.0
3.0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1.0
절대평가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정의하는 전차용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항목은 0점 일괄 부여함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계
15.0
절대평가
실적
금액
8.0
7.0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다. 신 용 도
계
8.0
절대평가
업무정지, 벌점 등
5.0
◦ 대상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재정상태 건실도
3.0
◦ 신용평가등급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2.0
절대평가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3.0
6.0
3.0
◦ 특허 등 개발건수 및 경과기간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 비율
◦ 특허 등 실제 활용한 건수 및 금액
마. 업무중복도
계
11.0
절대평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5.0
6.0
◦ 수행중인 용역 업무와 당해 용역의 중복정도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
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술인
사 업
책 임
기술인
등급
6
○<hp:fwSpace/>참여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고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하며, 자격 및 등급은 영 제32조의2제3항 별표 3에 따른 필수인력과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한다. 이하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한다.
구분
해당
기술사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고급기술인
미만
배점
100%
90%
80%
70%
경력
6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4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업무 실적을 산정하여 평가(부표 참조)
구분
15건이상
15건미만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4
구분
100억이상
100억미만
85억이상
85억미만
70억이상
70억미만
55억이상
55억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기술능력
1.5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기술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00%
90%
80%
70%
60%
업무관리
1.5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업무관리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hp:lineBreak/>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00%
90%
80%
70%
60%
참 여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6
○<hp:fwSpace/>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과 업무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2∼3인으로 구성 하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가감할 수 있다. (부표 참조)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구분
해당
기술사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고급기술인
미만
배점
100%
90%
80%
70%
경력
6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5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부표 참조)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5
○<hp:fwSpace/>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참여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로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분야별책임기술인과 같이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고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구분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100%
90%
80%
경력
5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3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참 여
기술인
참여
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전차용역
1
○<hp:fwSpace/>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ㆍ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 당해 발주사업의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배점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경우 분야별로 참여형태 및 사업량 비율 등에 따라 가중치 적용(별첨 6 사례 참조)
- (예시) 배점 적용 시 사업책임기술인 100%, 분야별책임기술인이 2명인 경우 50% 적용
○ 용역 완료 후 기간 경과에 따라 평가
사업책임
기술인
0.5
용역완료후
3년이내
용역완료후
3∼5년이내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용역완료후
10년초과
0.5
0.3
0.1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용역완료후
3년이내
용역완료후
3∼5년이내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용역완료후
10년초과
0.5
0.3
0.1
0
대행자의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5년간)
건수
8
○<hp:fwSpace/>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 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준공된 실적 평가(부표 참조)
구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금액
7
구분
50억이상
50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신용도
신용도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5
○ 참여대행자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대행자 및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도
3
○<hp:fwSpace/>신용평가등급 기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별첨 1)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배점
3.0
2.8
2.1
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3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위 기술개발실적을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
기술
개발투자액
6
○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 이상
1.5%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활용실적
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실적 및 금액
3
○<hp:fwSpace/><hp:fwSpace/>「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활용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지정된 신기술 등을 대행자가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0%
90%
80%
70%
60%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업
무
중
복
도
사업책임
기술인
중복기간
5
○<hp:fwSpace/>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기간×100)에 따라 평가
구분
300%
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이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분야별
책임
기술인
6
○<hp:fwSpace/><hp:fwSpace/>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중복산정 범위 및 방법은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필수
기술인
300%
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추가
기술인
400%
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700%미만
7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 “필수기술인” 및 “추가기술인”이라함은 각각 [부표] Ⅱ. 3.마.에서 정한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업무기여도”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업무량)”란과 “비고(예시)”란에 해당하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말한다.
합계
100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신규 고용
- 대행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대행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대행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로 고용된 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Ⅴ.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실적 및 경력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동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받도록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설계 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또는 해당 업무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대행자의 업무수행실적ㆍ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따라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_Build 방식 포함)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에 대하여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평가자료 제출 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따른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별첨4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참조)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중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3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해당 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 점수를 0점으로 처리)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되,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ㆍ직원으로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를 경력에 합산할 수 있다. (단,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자료 이용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전문분야 업무에 대한 경력을 별도로 발취하여 중복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1)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유사용역 인정범위는 준공금액 1억원 이상으로서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 실시설계, 배수펌프장 설계, 수해복구사업 설계(건축제외) 등으로 한다. 다만, 수자원개발분야 외에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평가 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실적은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3) 실적의 건수, 금액을 평가함에 있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경우는 100%로 인정하고 유사용역의 경우에는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4) 유사용역으로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참여한 기술인의 실적은 당해 분야의 참여비율을 감안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되, 낙찰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5)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행정안전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상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그 외 기타분야 유사용역업무 실적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hp:fwSpace/><hp:fwSpace/>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 업무량 및 수행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아래의 <표>와 별첨 3을 참조하여 배점을 배분할 수 있다. 중복도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다.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업무기여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업무량)
비 고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수자원개발(65%)
토질・지질(15%)
토목구조(10%)
도시계획(5%)
수질관리(5%)
필수기술인
필수기술인
추가기술인
추가기술인
추가기술인
바.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1) 전차용역사업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 용역의 참여기술인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용역의 수행정도(용역의 경과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따라 평가한다.
2)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사업의 전 단계의 용역사업 즉, 당해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용역 등을 말한다.
3) 당해 용역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각각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전차사업의 사업책임 기술인이 당해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시 100%, 전차사업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시에는 전차사업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참여인력 비율로 평가한다.
※ <적용 예시> 산식 : 배점 ✕ 기술인 적용률 ✕ 발주형태 적용률 ✕ 사업량 적용률
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아.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감소계수
0.95
0.98
1.0
4. 대행자의 수행실적이란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유사용역이라 함은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시 유사용역과 그 범위가 같다.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그 외 기타분야의 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경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그 외 기타분야의 유사용역에 해당되는 실적금액분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나.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중 건설 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5. 업무정지는 대행자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42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등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처분받은 기간으로 하고, 참여기술인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처분받은 기간을 적용한다.
6.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재난안전신기술 및 건설신기술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평가시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방재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투자실적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대행자의 최근 3개년 투자실적으로 한다.
마.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대행자가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재난안전신기술의 활용실적은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위탁된 기관의 재난안전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첨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첨 2.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작성(예시)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 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가. 당해 업무의 특성, 내용 및 수행 범위에 대한 이해
나. 당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관련 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의 연계 및 유의 사항
(1.2) 과거 수행한 유사업무 제시와 관련 경험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수행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업무별 세부내용은 업무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1)
※ 과거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 또는 이용할 관련 기술이나 경험을 기술
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2)
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3)
(1.3)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건 및 제안사항(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본 업무의 이해와 주안점 및 유사경험을 토대로 내실있는 업무성과를 위해<hp:lineBreak/>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착안사항)과 제안사항을 기술
가. 관련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수행상 적용할 내용
나.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다.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
라.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가. 조사항목 및 내용
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다.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별첨 3.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별 조직도
▶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수자원개발분야]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 분야책임기술인
토질·지질
분야책임기술인
토목구조
분야책임기술인
도시계획
분야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질관리
분야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별첨 4.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예시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별첨 5. 원본대조필 확인서 양식 <신 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77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 과업이행요청서.pdf =====
양평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과 업 이 행 2026. 08. 양 평 군 요 청 서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 2
2. 과업의 목적 ································································································································································· 2
3. 재수립 절차 ································································································································································· 3
4. 과업기간 ······································································································································································· 4
5. 용역변경사항 ······························································································································································· 4
6. 과업범위 ······································································································································································· 4
가. 공간적범위 ··························································································································································· 4
나. 내용적범위 ··························································································································································· 5
7. 예정공정표 ································································································································································· 13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 ······································································································································· 15
2. 과업수행계획서 ························································································································································· 15
3. 업무협의 및 보고 ····················································································································································· 16
4. 계약관리 요령 ··························································································································································· 16
5. 발주처의 제공자료 ··················································································································································· 16
6. 설계변경 ····································································································································································· 17
7. 보안대책 ····································································································································································· 17
Ⅲ. 세부과업내용
1.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과업수행 지침 ··················································································································· 19
(1) 소하천 구간 조정 ············································································································································· 19
(2) 하천측량 ····························································································································································· 19
(3) 소하천정비종합계획 ········································································································································· 23
(4) 소하천대장 작성 ··············································································································································· 37
(5) 지형도면 고시 ··················································································································································· 40
Ⅳ. 성과품 제출 ······························································································· 46
Ⅴ. 기타사항 ····································································································· 48
- 3 - Ⅰ. 과 업 개 요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 양평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소하천정비법」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제1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하고, 같은 법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할 때와 같은 법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를 고시할 때에는 소하천대장(小河川臺帳)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이에 따라 재수립 시기가 도래한 소하천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소하천정비법」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소하천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구ㆍ지구등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ㆍ고시방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토지이용 편의 도모와 소하천 전산화
수행으로 양평군 관내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치수경제 및 수질 등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하여, 향후 소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함에 그 목적이 있다.
- 2 -
3.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절차 - 3 -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기간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라.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바.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지연되었을 때
5. 용역변경사항
가. 소하천 지정 연장 및 개소 수 변동이 있을 경우
나.「소하천정비법」(지침ㆍ훈령ㆍ방침 등)변경에 따른 과업량 증가 시
6. 과업범위
본 과업은 양평군 관내 소하천 152개소, 222.9㎞에 대하여 소하천구간의 현황조사ㆍ조정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소하천정비법」제9조에 따라 소하천대장을 작성하여 제4조 규정에 따라 소하천예정지를 고시하며, 자세한 과업내용은
과업수행지침에 따른다.
가. 공간적 범위
(1)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부문
(가) 양평군 관내 소하천 152개소, 222.99㎞
- 타당성 대상 소하천 : 152개소, 222.99㎞
- 재수립 대상 소하천 : 152개소, 222.99㎞(타당성대상 소하천을 현장조사 및 검토 결과에 따라 대상소하천 선정)
(나) 공간적 범위에 따른 작업 물량
- 재수립 대상 소하천 : 152개소, L=2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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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하천대장 작성 부문
(가) 소하천대장 및 부록작성
(나) 공간적 범위에 따른 작업 물량
- 재수립 대상 소하천 지형도면(지형도+연속지적)
-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 지정 관련
나. 내용적 범위
(1) 현지조사
(가) 유역의 개황
(나) 하천 및 수계현황
(다) 지형 및 유역의 특성
(라) 기타사항
(2) 하천측량
(가) 수준측량 (표석매설 포함)
(나) 지형현황측량
(다) 종단측량
(라) 횡단측량
(마) 지적도 복사 및 축도
(바) 공공측량성과심사
(3) 토질조사
(가) 토질시험
(나) 체가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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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법」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규정에 따라 당
해 수계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소하천공사 실시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체계 있게 조사하여 분석한다.
1) 작업계획
가) 작업계획 수립
① 인력투입계획
② 향후추진계획
③ 예정공정표 작성
④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2) 소하천의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유역의 개황 및 특성
① 유역의 개황(유역현황, 수계현황, 하천현황 등)
② 유역의 자연환경(지형, 지질, 토양, 임상, 토지이용 등)
③ 유역의 사회환경(행정구역, 면적, 인구, 문화재 등)
나) 기초 수문 검토
① 기상 및 강수
② 수문관측소
③ 유출 및 유황
다) 소하천의 이용 현황 조사
① 용수이용현황(생활, 공업, 농업용수)
② 하천공간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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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하천의 종합적인 정비방향
① 홍수처리계획의 기본방향
② 유수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③ 하천환경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④ 소하천정비의 기본방침
⑤ 수계별 소하천망의 구성
3)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존에 관한 사항
가) 재해예방
① 홍수현황 및 치수사업
② 가뭄실태 및 이수사업
③ 유출 저감대책 수립
④ 유사 저감대책 수립
⑤ 사면붕괴실태 및 하천사방시설 현황
나) 소하천의 자연현황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제공)
① 수변환경 조사
② 하천생태 조사(동ㆍ식물 분포)
③ 하천오염 실태(수질, 저질, 토양, 공간)
④ 유역오염원 분포
⑤ 혐오시설
다) 수질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제공)
① 수질 및 저질조사
② 수질 및 저질조사 결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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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래 수질예측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제공)
①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조사
② 장래 수질예측
마) 환경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병행)
① 수환경 정비계획
② 하천공간 정비계획
③ 하천환경 유지관리계획
4) 소하천공사 시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가) 홍수량 산정
① 확률강우량 및 강우강도식 산정
② 빈도별 기본홍수량
③ 빈도별 계획홍수량
나) 하천수량 관리계획
다) 하상재료 조사
① 체가름분석
② 단위중량분석결과 검토
라) 하상의 안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① 유사량
② 하상변동실태
③ 평형하상 경사
5) 소하천공사 실시에 관한 사항
가) 하천개수계획
① 계획홍수위
② 계획하폭 및 횡단형
③ 하도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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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시설물 검토
① 기존시설물 현황
② 주요시설물 능력검토 (배수시설물, 교량등)
③ 기존시설물 유지보수
다) 시설물 계획
① 제방 및 호안 설치계획
② 내수배제 계획
③ 기타 하천시설물의 설치계획
④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라) 여가생활공간의 확보
① 수변환경정비
② 여가공간 확보
마) 치수경제성 분석
① 자산 및 피해액 조사
② 투자효율 분석
③ 적정투자규모 및 우선순위 결정
6)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
가) 지역 및 주민특성
① 지역적 특성 분석
② 주민의 특성 분석
③ 소하천 본래의 기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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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목적 이용 및 소득증대
① 소득증대
② 이수, 치수, 환경개선, 여가선용 혜택 등
다) 경영치수 및 효과분석
① 하천자산평가 및 연차별 정비계획
② 경제적 효과분석
7) 소하천의 종합적인 관리지침
가) 치수관리
① 치수시설물 관리
② 하천부지 등 구역관리
③ 계획하폭 내 토지이용 관리
나) 이수관리
① 수량관리
② 이수시설물 관리
다) 환경관리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활용)
① 환경오염원 등 수질관리
② 하천공간 환경관리
③ 하천환경 시설관리
④ 하천 생태 보존
라) 타 계획과의 관련성
① 국토개발계획, 도시계획과의 관련성
② 상위, 관련계획과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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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 작성 및 인쇄
나) 부록도서의 작성 및 인쇄
(5) 소하천대장 작성
1) 소하천대장 작성
가) 소하천대장 작성
① 현황대장
② 실태조사서
③ 허가대장
④ 지정현황
⑤ 예정지 지정현황
⑥ 주요 소하천 부속물의 개요
⑦ 수리대장 조서
⑧ 기성제 공사현황 (기 정비구간 조사)
⑨ 유지보수 공사현황
나) 소하천대장 부록작성
① 소하천 구역 결정 및 소하천 예정지 지정 조서 작성
② 소하천 구역 결정 및 소하천 예정지 지정 지번조서 작성
2) 소하천대장도면 작성
가) 소하천대장 부도작성
① 위치 및 색인평면도 작성
② 지형평면도 작성
③ 종단 및 횡단면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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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폐천부지 및 고수부지 이용 및 활용방안 조사도 작성
⑤ 규모별 홍수범람도 작성
⑥ 경지정리 사업조사도
⑦ 수변조사도
나) 지적도 작성
① 지적도 작성
다) 구조물도 작성
① 소하천 내 구조물도 작성
- 교량, 배수통관, 배수암거, 배수문, 양수장, 낙차공, 취수보, 취수장등 하천구역 내 모든 구조물
(6) 지형도면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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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정공정표
착 수 일 로 부 터(개월)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Ⅰ. 작업계획
Ⅱ. 소하천측량
Ⅲ.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Ⅳ. 소하천대장
작성
Ⅴ. 성과품 작성
Ⅵ. 지형도면고시 계 - 13 -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서
-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첨부 - 분담내역별)
- 예정공정표
- 내역서
②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③ 보안각서
④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계약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기성부분검사원
② 준공기한연기원
③ 준공검사원
④ 하자보수 준공검사원
⑤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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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협의 및 보고
가. 계약자는 계약 후 7일이내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처와 업무협의(1차)를 실시한다.
나.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또는 소하천 구간 조정(안)결정시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시
③ 공정보고시(필요시)
④ 준공시
4. 계약관리요령
가. 발주처는 과업지시서 내용외의 지시사항은 지시서를 통하여 계약자가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시서의 내용에 따
른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설계비가 증가되는 경우 발주처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 의무를 불이행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의 부실계획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발주처가 지시한 수준의 성과품
을 납부하여야 한다.
5. 발주처의 제공자료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처가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기수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
② 기타 필요자료(수치지도, 연속지적도, 전산토지대장, 항공사진 등)
나.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상기 제공자료는 참조 후 반납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자료 중 발주처의 지시가 있는 자료는 계약자가 임의 처리하도록 한다.
- 16 -
6. 설계기준적용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지침을 준용해야 하며, 그 외 지침 및 기준 적용시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동의가 있을 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설계연장, 측량 등) 등의 차이가 있을 경우
나. 직접경비 항목의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다. 직접인건비, 분석비용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라. 관련기관 협의 및 검토가 지연될 경우
마. 심의결과 보완이 필요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바. 기타 발주처와 계약자의 협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8. 보안대책
가. 계약자는 과업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나. 본 용역결과는 견고한 용기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다. 본 과업수행 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거하여 완전 소각한다.
라. 용역성과 발간 시는 감독원 입회 하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발간토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타용도 사용을 엄금한다.
바.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우리시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17 - Ⅲ. 세부과업내용
Ⅲ. 세 부 과 업 내 용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과업수행 지침
(1) 소하천 구간 조정
가. 소하천 검토 및 구간조정
1) 양평군 관내 152개소 소하천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소하천정비법」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 지정 및 구간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2) 검토된 소하천은 주민설명회, 소하천심의회 등을 통해 소하천 지정ㆍ해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현지조사 및 하천현황 파악
- 과업구간이 조정된 양평군 관내 소하천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하천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유역의 개황, 하천 및 수계현황
2) 유역의 사회환경
3) 지형 및 유역의 특성, 기타 관련 사항
4) 침수흔적도 연계사용
(2) 하천측량
1) 측량 실시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란 법률」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을 실시하고,
2) 측량성과를 얻었을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란 법률」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따라 측량성과를 제
출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아야하며, 이를 위한 적격면허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측량의 범위는 하천구역은 물론 연안 인접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 현황을 자세히 조사 측량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9 -
가. 지형측량
1) 지형측량의 축척은 1/1,000으로 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소하천대장 작성 및 실시설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실시한다.
2) 지형평면도를 색인할 수 있는 평면일람도와 위치평면도는 1/25,000 또는 1/50,000에 적절히 표기하도록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의 부도는 하천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형평면도와 색인일람도를 적절히 축도하여
작성 수록하여야 한다.
3)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함이 원칙이며, 양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치지형도(1/1,000)가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
공하는 수치지형도를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나. 종단측량
1) 최종보고서상의 거리표(종단측점)은 하천의 종점으로부터 기점을 향하여 하천의 종방향으로 계획하폭의 중앙선을 따라
측점을 부여한다[거리표의 위치는 최종부도의 성과품과 그 위치(위도,경도)가 일치하여야 한다.
2) 종단측량 작업은 측점에 대하여 좌우 양안을 함께 폐합시키고, 하천의 중심선을 따라 왕복측량을 실시하되 측점간 거리는
기본 50m로 하고, 하폭이 급변하거나 보 및 교량 등 하천 횡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 하상경사가 급한 구간 등에서는
추가 측점을 설치하여 측량을 실시하여야하며, 기설 하천공작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종단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준점은 기본수준점 (1등 및 2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석매설 및 횡단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4)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횡 1/1,000~1/2,5000, 종 1/100~1/500 이상의 축척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적정축척으로 축도하여
작성하여 수록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준점 한국국토정보공사 의뢰하여 자료를 받은 후 측량을 실시한다.
5) 시․종점은 하천중심선을 정하여 좌표로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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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횡단측량
1) 횡단측량은 계획하폭 중앙선을 중심으로 하천수가 흐르는 부분을 포함한 전 소하천구역 전체 측량을 원칙으로하고, 하천
유심의 직각방향으로 매 50m 마다 횡단측량을 실시하되 종단측량에서 측정한 수준표에 연결시킨다.
2) 측량범위는 무제부에서는 계획홍수위선 이상까지의 구간, 유제부에서는 제외지는 전부, 제내지는 30m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지형을 고려하여 가감 실시하되 일제 관측수위를 동시에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시한다.
3) 1개 횡단형에서의 점간거리는 1m를 원칙으로 하나 지형이 급변하는 장소에서는 보완 측량하여 상세하고 완전한 횡단형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4)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횡 1:200, 종 1:100 이상의 축척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적정축척으로 축도하여 작성하여 양면에
수록하되 지형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지적도 축도 및 복사(해당관서의 지적도 보유자료 활용)
- 양평군내 보유 연속지적도 자료를 이용하여, 평면도 작성 및 소하천대장 작성에 활용토록(측량성과물 포함) 자료를 제공한다.
마. 표석매설
1) 기준점 표석매설은 하천당 1개소 이상 횡단측점에 설치한다.
2) 표석매설은 계획홍수위 이상 지점에 설치하되 반영구적인 구조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매설한다.
3) 표석은 화강암으로 제작하여 “소하천정비”, “2024”, “양평군”, “수준점”을 음각하여 매설한다.
4) 표석매설 위치 및 개소는 사전 협의 후 표석매설하며, 2급수준측량 성과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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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석매설 상세도 ----- - 22 -
바. 기타사항
- 기존 사용한 동경측지계(Bessel)로 작업된 참고자료는 현재 구축되는 세계측지 좌표계와의 혼돈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에 기
존자료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만 변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지형도 및 관련 자료는 현재 세계측지계 좌표로 구축 되어야 한다.
1) 지형도면 등의 작성시 기준 좌표계 및 원점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된 도면과 동일한 좌표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측량성과 등 측량성과가 필요한 도면에 대해서는 세계측지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2) 발주처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시 호완이 가능하도록 상호 측지계의 변환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향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3)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시 기 수립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기본계획 및 관련 계획 등과 연계ㆍ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며,「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 2020),「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지침」(행정안전부. 2023)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다.
가. 작업계획
1) 작업계획 수립
- 과업착수와 함께 분야별 참여기술자등 인력투입계획, 향후 추진계획, 예정공정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소하천의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1) 유역의 개황 및 특성
- 수원으로부터 하구까지의 수자원 부존량에 미치는 사항(유역현황, 하천현황, 지형, 토지이용 등)과 유역내 행정구역 및
행정구역별 면적, 인구 등 인문, 사회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기술하여야하며, 유역특성 조사 항목은 아래와 같다.
- 23 -
※ 유역특성조사 항목
조사항목
세부항목
유역면적
유역형상
조사
내 용
수문설계시 가장 기본적인 인자
유역평균경사 침투량, 유출율, 유출속도에 영향을 미침 유역의 방향성 유역의 유출특성에 영향을 미침 유역표고 강수특성에 영향을 미침(강수량과 비례관계) 유역형상 지형 및 지질관계 파악과 유출에 영향을 미침 유로연장 홍수도달시간과 첨두발생시간에 영향을 미침 하폭 하천규모를 결정하는 주요인자 하상경사
유속, 도달시간, 첨두발생시간 등 유하특성에 영향
하천형태 하천밀도
유역지형, 피복상태의 종합적 효과를 대표하는 값
조사 하상계수 하천유량의 안정도를 수량적으로 나타내는 인자 하천지형형태 지질학적 발달과정을 판단하는 인자 하천사행특성
유심의 변화, 제방파괴, 국부세굴 등 하천재해요소에 영향
기타 하천특성
하천분기율, 하천수의 법칙, 하천길이 법칙 등
유역토질
침투량 및 손실량 추정에 이용하며 유출특성에 큰 영향(한국지질도)
유역토양
유출율, 침투율, 배수상태 등에 영향을 미침
(정밀토양도, 정밀토양해설도, 개략토양도 등)
토질 및
토양조사
지표상황 및
시설물조사
토지이용상태
토지의 용도별 면적구성비(불투수, 투수면적)로 유출에 영향
수계조사
배수계통, 단면형태, 조도 등 전반적인 홍수소통능력 판단
주요시설물
유역내 시설물의 밀집도 조사에 의해 유출영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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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수문 검토
① 기상 및 강수
- 당해 하천의 기상 및 강우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상청과 국토해양부 관할의 유역내 및 인접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의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장기간기록 등을 조사하여 체계 있게 작성한다.
② 수문관측소
- 당해 하천의 기상, 강수, 수위, 유량 등의 제반 수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역내 및 인접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의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장기간기록 등을 조사하여 체계 있게 작성한다.
3) 소하천의 이용현황
① 용수이용현황
- 하천의 유수이용, 발전상황, 고수부지의 이용실태, 하천산출물(모래, 자갈) 채취실태, 주운, 어업 등 하천 유수의 이용실태,
하천수리권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록한다.
가)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 과업구간 내에서 취수원별 상수도 급수시설에 의해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지역을 조사하고, 상수도 보급현황과 생활용수
취수원 현황 등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 과업구간 내에 있는 공업단지와 농공단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공업용수 취수원 현황, 공업용수 이용 현황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동시에 취수하는 경우 이를 어떤 방법으로 분류하였는지 명확하게 기술한다.
나) 농업용수
* 과업구간내에 있는 농업용수용 수리시설물별(저수지, 보, 양수장, 집수 암거, 관정, 댐 등) 관개면적 및 용수사용량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농업용수에 대한 수리권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② 하천공간이용현황
- 당해 하천의 현재와 장래에 대해 유출상황 및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역내 행정구역별 문화재 현황과 주요
관광지, 국립공원에 대하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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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하천의 종합적인 정비방향
① 소하천의 종합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
- 소하천은 지역별로 지형학적 특성, 수리ㆍ수문학적 특성, 환경특성 등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소하천 개수의 현황,
수해발생의 상황 및 하천의 이용현황을 감안하여, 해당 하천의 특성에 맞는 수량 및 수질, 생태계, 하천공간 측면에
서 실행가능성이 높은 하천정비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② 홍수처리계획의 기본방향
- 치수측면에서의 홍수처리계획은 과도한 유출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각종 구조적 및 비구조적 홍수방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별 소하천의 유역상황에 맞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여기서 구조적인 대책에는 제방축조,
하도정비, 유수지 설치, 취ㆍ배수시설 정비등이 있으며, 비구조적 대책에는 토지이용계획, 건물의 내홍수화 등이 있다.
가) 과거 수립된 소하천정비기본계획 시 채택된 치수계획 빈도의 현황을 조사하여, 치수 빈도의 상향조정여부를 검토한다.
나) 강우자료의 축적 및 유역개발상황을 반영 확률강우량, 유출계수 등 홍수량 산정인자 및 계획홍수 규모를 재검토한다.
다) 획일적인 축제 계획은 경제성 등이 부족 할 수 있으므로 해당구역을 보상(주민 이주포함)하고, 천변저류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 대안을 선정토록 한다.
라) 홍수량 및 홍수위 증가로 기존 제방의 숭상이 필요한 경우 획일적인 보축계획의 수립은 보축공사의 시공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천변저류지, 홍수조절지, 하도확폭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늘어난 홍수량과 홍수위를 처리한다.
마) 해당 유역내 위치한 전체 교량의 홍수소통 지장여부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여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설치될 교량 지점에 대하여 설계의 기본자료를 제공한다.
바) 해당 유역내 위치한 보지점에 대해서는 보로 인한 수위상승을 산정하여 시설물로 인해 홍수가 기성제를 월류 또는 파괴 등의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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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천환경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 하천의 수환경, 공간환경, 생태계 현황 및 특성 등을 조사 분석하여 환경계획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 자연하천 고유매력의 유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정비, 다양한 수변공간의 창출, 하천 상ㆍ하류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정비를 실시한 국ㆍ내외 관련자료, 사례 등을 수집하여 현 상태 하도를 장래 유지되어야 할
하도로 정비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고 공간환경계획 및 수환경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소하천정비의 기본방침
- 친수환경을 고려한 소하천정비, 재해예방과 소하천 환경정화를 병행한 미래지향적 다목적 정비, 농로 및 농수로 동시
정비로 농어업 생산 기반시설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계별 완료 위주로 소하천정비를 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을
제시한다.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소하천과 관련된 도시정비 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 관련사항, 소하천정화 사업 등을 조사
검토하여 적절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소하천정비 사업추진에 관한 기본지침으로써 모체가 될 수 있도록 주변여건 등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치
수ㆍ이수, 자연환경 회복을 위한 다목적 소하천 정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하천의 친수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치수 및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도시지역 하천구간에서는 소하천공간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⑤ 수계별 소하천망의 구성
- 소하천에 대해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에 수계별로 지천 및 본류 상․하류의 소하천 위
치 및 연장, 명칭, 구간 등을 표기하여 현 상태의 소하천망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현지조사
결과 금회 과업대상구간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 재해, 농경지, 환경 등과 주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 우선순위를 지정한다.
- 인문사회적, 지리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소하천이 정비되어야 할 방향등을 설정하여 소하천
작성한다. (정비이후의 소하천망)
- 27 -
정비 계획망을
다.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존에 관한 사항
-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전이 소하천정비의 가장 중요사항으로써 그간 발생되었던 수해 등과 수질오염, 환경
저해요인 등을 정확히 분석 검토하여 제시한다.
- 소하천에서의 수해원인 분석과 유지관리 등 재해예방을 위한 해소대책을 제시한다.
- 소하천에서도 최근 하천환경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소하천별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소하천별 환경저해
및 수질오염의 근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태조사를 기술한다.
- 소하천 수질보전 또는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술한다.
- 기타 치수 및 이수사업의 연혁을 제방별로 조사하여 기술한다.
1) 재해예방
- 홍수현황 및 치수사업, 사면붕괴실태 및 하천사방시설현황 등을 조사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해소대책을 제시한다.
2) 소하천의 자연현황
① 하천의 수변환경 및 하천생태 조사
- 유역의 오염원현황 및 하천 오염도현황에서 조사된 하천환경과 관련된 현재 상태의 하천수질상태, 하상구성재료, 하천서식 동ㆍ식물현황
등을 포함한 하천의 수변환경 및 생태환경에 대해 계절별 요인 및 특성을 고려한 현황을 체계있게 작성한다.
② 유역의 오염원 현황 및 하천 오염 실태
- 하천환경과 관련된 현재 상태의 유역의 오염원 분포와 하천 오염도 실태를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③ 혐오시설
3) 수질조사 및 장래 수질예측
① 각 하천별로 상위하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구부, 취․배수지점, 유역변화점 부근 등 수질조사 지점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정한 지
점에서 수질조사 시기를 고려하여 다음의 항목에 대한 수질조사 및 시험을 3회 이상 실시하여 수질 및 수량의 종단변화를 조사한
다.
- 항목 : 수온, 하천 및 호소 생활환경기준,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등 28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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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량조사
- 각 하천별로 주요 수질조사지점과 병행하여 2회 이상 실시하되 수질조사시기와 병행하여 갈수시~평수시에 해당되는 기간 중 유황
분석 자료활용을 고려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
③ 오염원조사
- 수질오염원에 관한 조사분석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는 당해 하천구간으로 유입되는 오염수의 유입경로를 조사하여 소배수구역을 분
할하고 소배수구역별 주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을 생활계, 공업계, 농업계 등의 오염원별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한 오염수 유입계통
도 및 수질오염 현황도를 1:50,000으로 작성한다.
④ 오염부하량 조사에서 조사대상, 오염물질은 수질분석 항목과 일치시켜 장래 수환경개선계획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⑤ 하천의 저질조사 : 각 하천별로 주요 수질조사지점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 측정지점 : 수질변화가 예상되는 주요지점
- 항목 : 준설기준, 토양오염우려기준 등 14개 항목
⑥ 하천의 저질분석결과 저질토에 의한 하천오염의 추세를 분석한다.
4) 환경정비계획
① 하천환경정비계획의 기본방향
- 소하천의 자연적인 특성, 지역사회의 성격을 감안하여 하천환경의 보전․이용계획 (이하 “하천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 하천환경정비계획은 하천공간정비계획과 수환경정비계획으로 구성한다.
- 하천공간정비계획은 당해 지역의 지형, 하천형태, 연안토지이용상황 및 생활환경, 자연생태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을 적절한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 대하여 정비 및 관리방향 등을 정한다.
- 수환경정비계획에는 하천유량과 수질의 관리목표를 정하고 수환경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여야 한다.
- 하천환경정비계획은 치수, 이수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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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천환경정비계획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
- 하천환경의 현황 및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기본방향을 정한다. (하천의 물리적인 형태, 하수도 취․배수시설의 분포, 댐․
도수로․수문 등 하천시설물의 분포특성, 수량현황, 오염원 분포 및 발생량 등의 수질현황, 동․식물의 분포 등 생태계 현황)
- 하천의 정비와 관련하여 하천환경정비의 기본방침을 정하기 위해 각 하천 구간별로 자연하천 고유매력의 유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정비, 다양한 수변공간의 창출, 본류와 지천, 하천 상․하류와의 연속성 등을 고려한 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천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로 구역화(block)하여 하천정비의 기본방침을 정하기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사례 등으로부터
현상의 하도와 장래의 정비를 고려해 국내여건에 맞는 최적의 정비계획을 도출할 수 있는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고 하천공간
정비계획 및 수환경정비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하천공간정비계획
- 하천구역마다 관리의 기본적방향을 기초로 하천공간의 정비를 행하는데 기본방침을 정하고 하천공간계획을 수립한다.
- 당해 지역의 지형, 하천형태, 연안토지이용상황 및 생활환경, 자연생태계, 지역 주민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을 적절한 구역(blocking)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 대하여 정비 및 관리방향 등을 정한다. 또한 각 구역마다 구역의
특성, 정비방향,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배치계획을 작성하고 공간 정비 시에 필요한 공사내용, 유의사항
등을 정하여야 한다.
- 하천의 공간이용계획은 고수부지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고수부지 및 저수로 조성, 고수부 제방호안 개량 등 국내여건에
맞는 자연형 하천공법, 환경호안등 환경 친화적인 하천공간계획의 수립이 되도록 검토 제시하여아 한다.
④ 수환경정비계획
- 본 계획은 수량, 수질의 관리목표와 적정한 보전을 하는데 기본방침을 정하고 수량의 확보 및 수질의 보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한다.
- 대상하천의 특성에 따른 각 구역마다 수환경계획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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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구역
하천 발원지에 상류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고정보의 설치로 하상안정 및 수량 확보, 유역에 분포하는
오염발생원에 대한 수질감시 강화, 유임하는 지천에 대한 하도내 정화 등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
성한다.
도시수변구역
도시 시작구간부터 도시 끝구간까지로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유입감시, 차집관거 유지관리 강화, 차
집관거로 유입하는 생활하수 등에 대한 합병 정화조의 설치, 시내관류 지천에 대한 하천정화시설,
배수문․배수관에서의 유입수 정화, 종합적 수질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전원하천구역
전원지역 시작구간부터 전원지역 끝구간까지로 유역내 오염발생원 중 주요 하수처리장 및 공장에
대한 감시, 하천구조물(보, 낙차공, 호안 등)의 형상개선, 하도를 이용한 현장하천정화(수생식물, 역간
접촉산화법등), 종합적 수질보전 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낙차공 구간의 저질오니 제거대책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한다.
자연과 친숙한
하천구역
위락활동구역으로 하수처리장 처리수의 고도처리, 소규모 부락단위의 생활하수 및 위락시설 등의 폐
수처리,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 수질개선대책 수립
*수질개선방향 설정을 위해 오염원조사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분류하수관로시설 설치 등 오염원 유입
방지대책과 희석용수확보, 준설, 폭기, 접촉산화방법 등을 포함한 국내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하천수질정화공법의 비교 검토,
우선순위, 사업효과,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여 해당 하천의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시행의 효과를 분석한다.
- 수질관리목표설정
*유역내 오염부하량 조사에 위하여 유역으로부터의 수질예측과 함께 하도내 수질예측을 할 수 있도록 유량 및 수질조사
결과, 오염원조사를 실시하여 수질관리 방안제시, 관리목표에 대한 제안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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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하천환경 유지관리계획
- 하천환경유지관리를 위한 방책으로 관측ㆍ감시 체제 및 각종 인․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과 다른 시책과의 조정에 관련한
방침을 제시한다.
- 양호한 하천환경조성을 위한 관측․감시 체제
*평상 시와 이상시의 관리방안, 관측 및 감시 체제를 제시한다.
- 하천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유의사항
*공작물의 설치에 있어서 배려사항
*점용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
*제외지에 있는 사유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점용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산출물(모래, 자갈 등)의 채취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
*취수ㆍ배수의 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
- 다른 시책과의 조정에 관한 방침
*계몽, 주민참가, 하천환경의 조사․연구 등에 대한 방침을 정한다.
라. 소하천공사 시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홍수량 산정
① 확률강우량 및 강우강도식+ 산정
- 강우강도공식 산정을 위한 강우의 지속시간별 확률강우량은 유역 내 혹은 인근에 위치한 관측소에서 관측된 지속시
간별(10분,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12시간 및 24시간) 강우자료를 이용한다.
- 확률분포형으로는 적어도 6개 이상의 분포형을 적용하고 각 확률분포형의 모수의 적합성검토와 적합도검정
(Goodness of fittest)을 실시하여 적정 확률분포형을 결정, 빈도해석을 실시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한다.
- 분석된 지속시간별 확률강우량을 이용하여 강우강도로 변환하여 확률강우공식을 유도하고 이중 상관관계가 높은 식
을 채택하도록 한다.
※강우강도에 따른 하천범람 및 유실에 대한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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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 및 계획홍수량
- 기본홍수량 산정지점은 수계의 형상, 홍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하류부 또는 지류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정하고 지
점별 기본홍수는 유역내 및 인근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 강우, 유량등의 수문관측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수
문자료수집 및 유역특성을 감안하여 3개 이상의 합리적 계산방법에 의거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150
년 빈도로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을 산정한다.
- 홍수처리계획은 하천연안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유수지 등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고, 유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
여 유출증대가 심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는 홍수의 유역내 부담방안(저류, 침투 등)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 계획홍수량은 기본홍수량을 기술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하도 등에 배분한 후 각 지점의 하
도계획에 적합하게 반영하고 계획홍수량도 지류의 분류 및 하도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2) 하천수량 관리계획
- 각 소하천의 공사 시행의 기본방향을 위하여 하천수량의 특성을 파악하여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록한다.
3) 하상재료 조사
- 각 하천의 주요지점을 대상으로 대표시료를 채취하고 입도 및 비중시험 등을 실시하여 분류하고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성과를 수록한다.
4) 하상의 안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하상안정을 고려하여 하도정리 가능지역을 조사하고 당해 지역의 하도정리 시 하천산출물(모래, 자갈 등)의 채취 가능
심도 및 채취 가능량을 추정한다.
- 저수 시의 하상안정구배를 유지하고 고수 시 홍수에 의한 세굴방지 및 유수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 분석한다.
- 평형하상고는 합리적인 공식에 의한 산정치와 현하상고를 이용하여 하상의 세굴 및 침식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검토 후
결정토록 한다.
- 안정하상경사의 산정 시 기 수립된 관련계획에서의 안정하상경사와 비교, 검토, 평가하여 타당성을 제고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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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하천공사 실시에 관한 사항
1) 소하천개수계획
① 계획홍수위
기점홍수위
기점홍수위 결정은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수위-유량자료를 이용한 방법, 홍수 흔적을 조사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조도계수 결정은 조도계수에 영향을 주는 제반 인자들을 검토하되 하도상황 및 하상재료에 의한 추
조도계수
정, 수위-유량자료를 이용한 추정, 홍수흔적을 조사하여 부등류계산에 의한 추정 등의 방법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계획홍수위 산정은 기본 및 계획홍수량에 의한 하천개수 전후의 수리계산을 모든 측점에 대해 10
계획홍수위
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150년 빈도별로 산정하여 기성 제방표고와도 관련하여 비교 검
토한다.
② 계획하폭 및 횡단형
- 계획횡단면은 계획홍수량을 충분히 유하시킬 수 있는 제방표준단면 및 하폭을 결정하여 측점마다
도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둔치와 저수로를 구분하고 소하천 환경관리계획에 다른 구역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 하천 계획하폭 결정시 과거 홍수에 의하여 변경된 하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상류보다 하류측의 계획하폭이 좁아지
는 경우는 하류측의 유속 및 소류력을 세밀히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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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도정비계획
- 하도계획은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고, 하천이용의 증대, 자연환경의 보전 및 연안지역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도의 선형과 지천과의 합류형상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지침」(국민안전처, 2016)에 따라 호안공법의 항목평가서에 의거 비교ㆍ검토 후 호안계획을
작성 하여야 한다.
- 계획횡단면은 계획홍수위의 각 구간에 대하여 작성하되, 치수, 이수, 환경측면을 고려해 고수 및 평수유량때의 계획횡
단면을 검토하고 하천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구역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식생호안공법을 포함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시 제방 앞 비탈경사는 홍수소통시 제방안전을 위하여 최대한 완경사로
하도록 적정경사를 제시하고 유수단면적, 홍수위 등에 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 기타 하도계획에 관련하여 제방여유고, 계획종단형 등 공사실시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계획횡단면에 대하여는 안정하도단면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2) 기존시설물 검토
① 기존시설물 현황(수리계산 완료후)
- 제방의 안정 및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행된 주요하천 ( 하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하천의 신설, 개축, 보수,
저수지, 유수지, 제방, 하천환경정비에 관한 공사 등)에 대하여 공사의 목적, 위치, 주요 구조물의 개요 및 기능, 사업효
과, 경제적 타당성등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② 주요시설물 능력검토(수리계산 완료후)
- 과업 구간내의 소하천 배수시설물, 교량 등 기존 소하천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면의 적정여부, 통수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구조 또는 기능면에서 보강 및 제 정비 대책을 작성한다.
③ 기존시설물이 정비계획에 맞는지 검토후 보강, 또는 보축계획 수립
④ 기존교량은 소하천설계기준에 맞도록 설계되었는지, 재가설시 여유고 표기 수립
- 35 - 배제능력, 문제점
3) 시설물 계획
① 하천시설물의 설치방향
- 하천공사의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하천부속물의 기능과 조사된 단위구간별로 하천특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라 제
방공사와 기타 하천공사 및 하천환경정비 개념을 도입하여 수질환경 및 조경을 고려한 하천환경호안 및 축제계획 등
을 적의 부합시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설물을 계획하여 수록한다.
② 기타 하천시설물의 설치계획
- 본 과업수행에 있어 용수와 관련된 수원 확보차원의 댐(저수지) 설치, 유역변경, 신천 개착(분수로, 방수로 등) 등의 공
사계획이 있을 경우 계획에 따른 치수, 이수, 환경측면의 특성을 검토 분석하여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 등이 예상될 경우 대처방안 등을 강구하여 제시한다.
4) 치수경제성 조사
개수사업 등 주요 하천공사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각 사업별로 경제효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경제효과 분석(치수경
제성 조사)은 범람구역의 설정, 범람구역내의 생산액 및 자산 등을 조사하여 유량규모별 피해액 및 피해경감기대액을 산
정하고 하천공사의 우선순위는 경제효과분석 결과와 환경 등 사회적인 간접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
다.
① 치수경제성 조사는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거지역 보호 및 인명피해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정확히 조사 분석하여 투자효과 및 사업우선순위를 책정하여야 한다.
② 자산 및 피해조사
- 최대범람구역을 조사구역으로 하여 구역내의 각종 자산 및 시설의 종류, 가격 등을 조사하되 통계년보 및 동의 토지
및 가옥대장과 현지조사를 근거로 하여 조사 분석한다.
③ 피해액 및 투자액 조사분석
- 대상지구별 피해액, 피해경감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범람수리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유량 및 수위규모별 피해액을 산
정하여 피해율을 산출한 후 홍수피해액과 투자액을 비교 검토하여 경감기대액을 산출한다.
- 36 -
④ 투자효율 분석 및 우선순위 결정
- 투자액과 피해경감액을 산정하여 홍수규모별 투자효율울 분석한다.
- 대상지구별 투자효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책정하되 경제효과 분석결과의 사회적 간접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인명 및 주거지역 피해 우려지역부터 우선순위 부여
바.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
1) 기개수 및 계획하폭 내의 토지이용현황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토대로 한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방안과 경영 치수측면에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제시한다.
2) 소하천 본래의 친수적 기능, 농경지 등의 이수적 기능, 재해 예방적 기능, 문화적 기능 등 본래의 기능을 분석한다.
사. 소하천의 종합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1) 치수관리
- 치수관리를 위한 홍수방어계획은 하천홍수에 의해 발생하는 수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기준점에서 계획수립에
기준이 되는 계획홍수량을 설정하고 해당지역을 홍수피해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홍수조절 및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그 치수대책을 책정한다.
2) 이수관리
- 각 소하천 내의 취수 현황을 조사하여 수록하고, 각 소하천 수계에 대한 이수기능의 회복 및 부여의 이수 계획을 수립한다.
3) 환경관리
- 하천오염원 등 수질관리, 하천공간 환경관리, 하천환경 시설관리, 하천 생태보존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4) 문화관리 작성
5) 주민이용시설(친수공간, 조경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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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소하천정비의 효과분석
1) 소하천정비에서 오는 예산절감 및 재해의 사전예방정도
2)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농어민의 소득증대 기여 정도
3) 국민의 휴식공간조성 및 보건위생에 기여 정도
4) 수질오염 해소 등 소하천의 환경기능회복 기여 정도
5)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공감대 형성
6)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상하류의 일관성 있는 계획으로 수립되었는가를 검토하고,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인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자. 보고서 작성
1) 조사분석 된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과 측량성과도 및 부도를 체계있게 종합 수록하여 보고서를 작성 편집하되 가급적
한문은 수록하지 않고, 중요현황 등은 칼라사진을 삽입하여 편집토록 한다.
2) 보고서는 A4 모조지에 양면 공판 인쇄하고 부도는 (4색도)단면 인쇄로 한다.
3)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계산서 및 기타 활용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모조지에 양면으로 하여 프린트한다.
4) 보고서에 수록되는 부도인쇄는 1/1,000 평면도를 적정축척으로 축도하여 수록하고 색인 평면일람표를 작성하되 다음사
항을 도시하여 본 보고서에 편집한다.
① 기설 제방호안종류 및 기타 하천공작물
② 계획된 제방호안 및 기타 하천공작물
③ 수위 관측지점 및 표석매설 지점
④ 유수지구역, 홍수관리지역, 소하천정비구역 등을 표기
⑤ 감독원이 정하는 기타사항
5) 부도에 관련된 평면계획은 우리시가 보유한 GIS에 활용 할 수 있도록 CAD파일 및 구조화 편집파일(Shape)로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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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하천대장 작성
소하천대장 작성 시 당해 유역 및 합류하천의 기 수립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련성을 비교
ㆍ∙검토하여 하천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하천도 기존의 법정하천과 동일한 양식의 하천대장을 작성하여 소정의 항목들을 성실히 기록하여 철저히 보관하여야 한다.
가. 소하천의 일반사항
1) 서론
소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의 목적과 작성구역, 작성기간, 소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사후관리방침, 대장의 보관
부서 등을 기재한다.
2) 조사기재 요령
각 양식별로 각 란의 내용을 요약해서 기재하여야 한다.
3) 유역의 개황
유역의 특수성과 수문특성, 임상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4) 치수 및 이수사업의 연혁
치수 및 이수사업의 연혁을 주요 제방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개수계획에 대하여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나. 소하천의 대장작성
1) 소하천 지정현황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하천 본 지류별 지정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기재한다.
2) 소하천 현황대장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내용을 충실히 작성한다.
3) 소하천 실태조사서
조사서의 내용은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내용을 충실히 작성한다.
4) 소하천 허가대장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내용을 충실히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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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하천구역 결정
소하천의 지정현황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정화된 구역을 지형평면도(1/1,200)에 표기하고, 같
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하천에 관련된 각종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현황평면
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8) 소하천 예정지 지정현황
소하천 예정지 지정현황과 구역의 개요를 분석 검토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의2서식에 기재하고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9) 기타
본 과업수행 중 기성제 공사현황, 유지보수 공사현황, 주요 소하천 부속물의 개요는 발주처와 협의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0) 소하천의 대장부록작성
소하천 지정 및 예정지 지정에 따른 소유권별 조사를 실시하여 하천별로 체계 있게 정리 수록한다.
다. 소하천대장도면 및 조서 작성
1) 조사분석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의 성과도를 정리하여 체계 있게 종합 수록되도록 하천대장도면 및 조서를 작성한다.
2) 지적도는 행정관서에서 발급한 도면을 토대로 작성을 하되 현황평면도와 일치되도록 편집한다.
3) 구조물도는 취.배수시설 및 교량, 보, 낙차공 등에 대하여 작성하되,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축척은
1/1,200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도면은 다음과 같은 철순으로 편집한다.
・1/50,000 위치도 (또는 1/25,000)
・색인평면 일람표
・1/1,200 지형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기타 관계 도면순
5) 대장조서는 좌철로 하여 수시 기입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편집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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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하천에 대한 각종 기록 및 관련 자료의 조사 분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위 하천계획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7) 상기 “가”항(하천의 일반사항) 및 대장 기재요령, 하천구역조서는 감독과 협의하여 대장조서의 규격에 맞추어 편집토록
하되 향후 소하천 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써 부족함이 없도록 자료정비 및 작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하천대장관리 전산화
1) 소하천관리전산화 대상은 금회 과업구간인 양평군 관내 소하천을 대상으로 한다.
2) 소하천종합관리 전산화의 기초자료인 지형도의 수치지도화는「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8-1076호)에 따
라 작성된 지형도를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 2015)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3) 완성된 수치지도는 호환성을 위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AutoDesk의 DWG형태이거나 이 Format과 완전 호환되어야 하며,
정비기본계획과 하천대장 작성시 발생되는 모든 도면(횡단도, 종단도, 구조물도, 지형도) 또한 DWG Format이어야 한다.
4) 완성된 수치지도로부터 경상남도 하천관리 지리정보시스템의 하천관리기능에 적합하도록 구조화 편집을 하여야 하며,
구조화 편집 파일로부터 손쉽게 지리정보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화편집파일의 Format은 Shape
형태로 작업해야한다.
5) 각종 대장/조서의 자료는 IBM PC 운영체계인 WINDOW상에서 도형자료와 비도형자료가 원활히 연결되어 검색, 수정,
누계 및 집계 등의 통계처리가 용이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야 한다.
6) 관리 프로그램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과 하천대장에서 얻어지는 모든 정보 및 정비기본계획, 재수립기본계획과 실시설계의
시행여부와 이를 손쉽게 수계별, 하천별, 측점별, 구조물별, 지적별로 검색, 수정,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작성된 수치지도 평면도는 화면상에서 확대, 축소할 수 있어야 하며 원하는 레이어만 전부 혹은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8) 변경사항 및 전산화관련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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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형도면고시
가. 작업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
1) 작업계획서 작성, 자료수집대상선정, 기 구축된 하천정비 기본계획 성과품 및 도면, 전산파일, 조서/대장 인수, 확인
2) 국토교통부 지역ㆍ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및 하천대장 전산화 설계지침에 의거 확인/검수
3) 관련 자료가 미흡 할 경우 보완작업
나. 지역ㆍ지구 등의 지형도면고시
1)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서 구축한 전산파일을 이용하여 작성
2) 지형도면 등은 축척, 법적 근거 등을 고려하여 최신의 자료를 선정하고 정확성을 확보한 후 입력후 작성된 전산파일은
검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 등재 후 바로 민원에 제공
3) 지형도면 등 작성에 따른 검수는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여 지역ㆍ지구 등 간에 불부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4)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 등재된 자료는 항상 최신의 자료로 유지‧관리
다. 하천 지역 ․ 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 지침
1) 지형도면 등의 작성기준
① 작성원칙
가) 지형도면 등의 작성원칙
-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서 구축한 전산파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지형도면 등은 축척, 법적 근거 등을 고려하여 최신의 자료를 선정하고 정확성을 확보한 후 입력한다.
- 작성된 전산파일은 검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 등재 후 바로 민원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 지형도면 등 작성에 따른 검수는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여 지역ㆍ지구 등 간에 불부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 등재된 자료는 항상 최신의 자료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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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료형식
가) 작성자료
- 지형도면 등의 작성은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상에서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연속지적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한다.
나) 좌표계
- 지역ㆍ지구 등에 대한 지형도면 등 작성 시 기준 좌표계 및 원점은 토지종합정보망지침에 의하여 검수 완료되어 국토이용
정보체계(KLIS, UPIS등)상에 등재된 도면과 동일한 좌표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공측량성과 등 측량성과가 필요한 도면에 대해서는 세계측지계를 적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 등
재 할 때에는 기 등재된 도면의 좌표계와 동일하도록 변환하여야 한다.
다) 자료형식
- 자료형식은 토지종합정보망지침에 의해 검수 완료되어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 등)에 등재된 도면과 동일한 자료형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표준코드
-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에 사용하는 표준코드는 토지종합정보망지침에서 규정한 표준분류체계를 따른다.
마) 소프트웨어 기능
- 지형도면 전산파일 제작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위상구조관리 기능
- 좌표변환(transform) 기능
- 고무판기법(rubber sheeting)을 제공하는 기능
- 선의 경우 연속되는 점의 최소간격과 중간점을 생략할 수 있는 각도 또는 간격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
- 래스터데이터의 중심선 또는 가장자리선으로 벡터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기능
- 참조자료로 이용되는 다양한 상용소프트웨어의 자료형식 지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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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형도면 등 전산파일 제작
① 일반사항
가) 공통입력사항
- 기 지정되어 있는 지역‧지구 등의 경계선은 선정된 입력도면을 스캐닝 하여 취득하며, 지리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도면 입력용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호환성이 양호하고 응용이 용이한 형태로 한다.
- 스캐닝을 통하여 취득한 래스터 자료의 지역․지구 등 지정 경계와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데이터베이스의 동일 지
점을 제어점으로 지정하여 고무판기법을 실시한다.
- 지역ㆍ지구 등을 신규 지정 할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 등재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지형․지적․행정구
역등 그 유형에 맞게 도형 및 속성자료를 입력한다.
- 지역ㆍ지구 등의 경계를 화면상에서 도형계수화(digitizing)하여 수치화하며, 이때 지역‧지구 경계가 필지경계와 일치하는 경
우에는 지적도의 필지경계를 복사하여 입력한다.
- 지역ㆍ지구 등의 경계가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지적도면의 필지경계를 기준으로 취득한 영상자료의 해당 필지 경계를
고무판기법으로 맞추어 조정한 후 함께 조정된 영상자료의 지역‧지구 경계를 입력한다.
② 작성절차
가) 작업계획 수립 및 준비 단계
- 작업계획 수립 : 작업계획서 작성, 자료수집대상선정, 자료요청
- 자료 수집 : 도면, 전산파일, 조서/대장을 수집
나) 자료입력 단계
- 도형자료입력 : 도면일 경우 스캐닝, 기하보정, 벡터라이징을 실시하고 전산파일의 경우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자
료형태에 맞게 자료변환 하여 지형기준, 지적기준, 행정구역기준에 따라 도형을 입력
- 지정권자, 지역․지구코드, 행정구역코드 등 지역․지구 등에 대한 속성자료를 입력
다) 검수 및 정비 단계
- 검수 : 도형검수, 속성검수, 제작과정검수, 검수보고서 작성
- 자료정비 : 지역․지구 등의 자료간 논리적 불부합․불일치를 도출하여 정비
라) 등재 및 고시 단계
-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등재 : 지형도면 등 확정 및 통보,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 등)에 지형도면 등 등재
- 지리정보목록의 작성 : 유통용ㆍ관리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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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형도면 등 작성 형식
가) 도면의 종류
-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작업계획 및 준비
가) 작업계획 및 준비 절차
- 작업계획서 작성
- 자료수집대상선정
- 자료요청
- 자료수집
나) 자료수집 대상
- 지역ㆍ지구 등 지정 원시도면
- 지역ㆍ지구 등 지정 원시대장
-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 등) 데이터베이스
- 기타 참조 주제도
⑤ 자료입력 절차
가) 도면스캐닝
-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원시도면은 「영상지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6-426호, 2016.2.12) 제8조에 따
른 최적해상도를 지원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스캐닝을 실시한다.
나) 기하보정
- 지역ㆍ지구 등 지정 원시도면과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데이터베이스간 동일한 지점을 선택하여 고무판기법을 실시한다.
-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기상기준점을 선정하며 「영상지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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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벡터라이징
- 기하 보정된 지역ㆍ지구 등 지정 원시도면을 이용하여 벡터라이징을 실시한다.
- 모든 작업은 지역ㆍ지구 등 지정 원시도면 상에서 시각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을 벡터라이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역ㆍ지구 등 지정 원시도면 상에서 시각적으로 구분이 안 되는 것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담당자와의 검토를 통하여 보
완하도록 한다.
- 연속되는 모든 선형데이터는 연결되어야 한다.
라) 전산파일 자료변환
- 기 구축 되어 있는 지역․지구 등 전산파일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상의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자료형식으로 변환한다.
- 자료변환 시 자료손실이 없도록 주의하며, 특히 점ㆍ선ㆍ면의 각 자료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마) 속성자료입력
- 도형자료의 입력이 완료된 후 구조화 편집을 수행하여 위상구조를 갖도록 한 후 레이어별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
록 입력하며, 토지종합정보망지침을 준용하되 지역․지구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한다.
- 46 - Ⅳ. 성과품 제출
Ⅳ. 성과품 제출
○ 각종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계약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갑"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작업내용 소하천정비
소하천 대장
작성
소하천망도
(1/5,000)
품 명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
수량
부
수량
15
비 고
-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부 부 15 - - 측량원도 및 야장 식 1 - - 기준점 점의조서(매설포함) 식 1 조서 - 하천측량 종합도(지형/지적) -CAD 식 1 -
- 연도별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명세서)
- 소하천대장 조서
식 1 - 부 5 - - 부도 부 5 - - 부록도서 부 5 - - 기타 감독원의 요구자료 식 1 - - 하천별 토지세목조서 식 1 - - 종합도(1읍 11면) 식 1 - 록
※ 용역결과물 제출은 발주처와 계약자의 상호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수 및 성과 출력물 크기 등은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모든 전자 성과는 전산파일을 매체(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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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사항
Ⅴ.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 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 납품된 성과품이 자문 및 기타 관련기관 협의 시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에 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작
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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