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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공고 제2026-162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강북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2028.1.31.까지
기초금액
250,000,000
추정가격
227,272,728
부 가 세
22,727,272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 또는 분담이행(2개사 이내),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1. 2.(월) ~ 2026. 11. 10.(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0:00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G2B 전자조달시스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면세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③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전 180일 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도시계획, 구조, 상하수도) 및 환경부문(수질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면허를 보유한 업체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상기 ⓛ항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표사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만 허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②,③항)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 과업수행별 분담 비율
-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 75%
-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자: 25%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2024.3.4.)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6. 11. 9.(월) 18:00 까지(나라장터 제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성(준공)된 동일 용역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동일 용역의 실적 인정 범위, 기준규모·금액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대장 작성, 하천측량 / 추정가격 금227,272,728원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hp:fwSpace/>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에 감독관(치수과
이경성 주무관 ☎02-901-5894)의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
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종합평가(재무비율 30% + 신용평가등급 70%)로 평가하며,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적용되는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 비율’의
자기자본비율: 45.28%, 유동비율: 128.60%을 적용하고, 신용등급평등급에 의한 평가 시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따른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최근호)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개별통지하지 않으니,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 행정정보 ⇒ 계약정보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강북구 치수과 이경성 주무관(☏ 02-901-5894)
※ 계약문의: 강북구 재무과 정윤경 주무관(☏ 02-901-64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클릭 → 신고하기
- 레드휘슬 홈페이지(www.redwhistle.org) → 강북구청 검색 → 신고하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공고 제2026-162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기 초 금 액 250,000,000
강북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설명서 및 착수일로부터
추 정 가 격 227,272,728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2028.1.31.까지
부 가 세 22,727,272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 또는 분담이행(2개사 이내),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1. 2.(월) ~ 2026. 11. 10.(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6.(금) 10:00 ~ 2026. 11. 10.(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0.(화) 11: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G2B 전자조달시스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
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면세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시 부가가치
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
체로 다음 ⓛ~③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전 180일 이 되는 날 이후를 포
함>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도시계획, 구조, 상하수도) 및 환경부문(수질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
록한 업체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에 따른 방재관리대
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면허를 보유
한 업체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
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상기 ⓛ항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표사로 공
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
여 2개사 이내만 허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②,③항)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
합니다.
※ 과업수행별 분담 비율
-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 75%
-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자: 25%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2024.3.4.)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2조,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
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6. 11. 9.(월) 18:00 까지(나라장터 제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
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의 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성(준공)된 동일 용역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동일 용역의 실적 인정 범위, 기준규모·금액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대장 작성, 하천측량 / 추정가격 금227,272,728원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에 감독관(치수과
이경성 주무관 ☎02-901-5894)의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
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종합평가(재무비율 30% + 신용평가등급 70%)로 평가하며,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적용되는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 비율’의
자기자본비율: 45.28%, 유동비율: 128.60%을 적용하고, 신용등급평등급에 의한 평가 시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따른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최근호)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개별통지하지 않으니, 나라
장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
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
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
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
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
특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
행정정보 ⇒ 계약정보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
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
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강북구 치수과 이경성 주무관(☏ 02-901-5894)
※ 계약문의: 강북구 재무과 정윤경 주무관(☏ 02-901-64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클릭 → 신고하기
- 레드휘슬 홈페이지(www.redwhistle.org) → 강북구청 검색 → 신고하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근 로 자 권 리 보 호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의 인권보호ㆍ
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 0 2 6 .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내역서(소하천정비종합계획).xlsx =====
[시트: 대상하천]
A: ◈ 대상하천
A: 수계명 B: 소하천번호 C: 소하천명 D: 연장(km) E: 조사 면적(㎡) F: 비
고 G: 유역면적(㎢)
A: 우이천 B: 1 C: 인수천 D: 1.670 E: 50,100 G: 3.66
B: 2 C: 백운천 D: 0.686 E: 20,580 G: 3.78
A: 합
계 C: 02개소 D: 2.356 E: 70,680 G: 7.44
[시트: 총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수량 E: 단위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 용역명: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A: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D: 1 E: 식
A: 2. 소하천대장 작성 D: 1 E: 식
A: 3. 하천측량 D: 1 E: 식
A:
가. 지형현황측량(평지) D: 1 E: 식
A:
나. 하천종단측량 D: 1 E: 식
A:
다. 하천횡단측량 D: 1 E: 식
A:
라. 표석매설 D: 1 E: 식
A:
마. 토질시험 D: 1 E: 식
A:
바. 공공측량성과 심사 D: 1 E: 식
A: 4.인쇄비 D: 1 E: 식
A: 5.손해배상보험(공제)료 D: 1 E: 식
A: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직접경비 중 재료비+노무비)*3.15% D: 1 E: 식 P: -
A: 7.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D: 1 E: 식
A: 8.기술료(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D: 1 E: 식
A: 소 계
A: 9.부가가치세 D: 10 E: %
A: 도급액
[시트: 원가계산결과표]
A: 원 가 계 산 결 과 표
A: 건
명 C: 항
목 D: 단위 E: 금 액 F: 비
고
A: #REF! B: 직접인건비 C: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D: 식 E: 0 F: ※ 적용기준 : 방재분야 표준품셈
ㆍ개정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5호 (2021.02.10.)
p.72 ~ p.82
C: 2. 소하천대장 작성 D: 식 E: 0
C: 3. 하천측량 D: 식 E: #REF!
C: 소
계 E: #REF!
B: 직접경비 C: 표석매설 재료비 D: 식 E: 0
C: 토질시험비 D: 식 E: 0
C: 인쇄비 D: 식 E: #REF!
C: 소
계 E: #REF!
B: #REF! E: #REF!
B: #REF! E: #REF!
B: 소
계 E: #REF!
B: 손해배상보험(공제)료 E: #REF!
B: 부가가치세(10%) E: #REF!
B: 소
계 E: #REF!
===== 과업지시서(소하천정비종합계획).hwpx =====
2026년
강북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과
업
지
시
서
강 북 구
목
차
Ⅰ. 과 업 개 요<hp:tab width="48912" leader="3" type="1"/>2
1. 과업의 명칭 <hp:tab width="55257" leader="3" type="1"/>2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55905" leader="3" type="1"/>2
3. 과업기간 <hp:tab width="57205" leader="3" type="1"/>2
4. 용역변경사항<hp:tab width="55253" leader="3" type="1"/>3
5. 과업범위<hp:tab width="57853" leader="3" type="1"/>3
6. 예정공정표<hp:tab width="56553" leader="3" type="1"/>13
7.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절차<hp:tab width="43557" leader="3" type="1"/>14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45512" leader="3" type="1"/>17
1.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hp:tab width="48109" leader="3" type="1"/>17
2. 과업수행계획서<hp:tab width="53953" leader="3" type="1"/>18
3. 업무협의 및 보고<hp:tab width="52657" leader="3" type="1"/>18
4. 계약관리요령<hp:tab width="55253" leader="3" type="1"/>18
5. 발주처의 제공자료<hp:tab width="52005" leader="3" type="1"/>19
6. 설계변경<hp:tab width="57853" leader="3" type="1"/>19
7.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52005" leader="3" type="1"/>20
8. 보안대책<hp:tab width="57853" leader="3" type="1"/>20
Ⅲ.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49712" leader="3" type="1"/>22
1.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과업수행 지침<hp:tab width="40961" leader="3" type="1"/>22
Ⅳ. 성과품 제출<hp:tab width="51812" leader="3" type="1"/>56
Ⅴ. 기타사항<hp:tab width="54912" leader="3" type="1"/>58
Ⅰ. 과 업 개 요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 강북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2. 과업의 목적
「소하천정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소하천정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소하천에 대하여 강북구 관내 2개 소하천 구간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를 통하여 국민의 토지이용편의 도모와 하천 전산화를 수행하여 우리 구 관내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 치수경제 및 수질 등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소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재수립하여 향후 소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함에 있음.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단, 심의기간은 미포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기간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마.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지연되었을 경우
4. 과업범위
본 과업은 강북구 관내 소하천 2개소 2.356㎞에 대하여 소하천구간의 현황조사ㆍ조정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정비법 제9조에 의하여 소하천대장을 작성하여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예정지를 고시하며, 자세한 과업내용은 과업수행지침에 따른다.
가. 공간적 범위
1)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부문
하천명
소하천 지정근거(변경고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하천연장
(km)
유역면적
(㎢)
시점
종점
인수천
강북구제2018-15호
(2018.1.26.)
2016..12.
1.670
3.66
우이동 산1-6
우이동 265-10
백운천
강북구제2018-15호
(2018.1.26.)
2016..12.
0.686
3.78
우이동 255-2
우이동 4-1
합계
2.356
7.44
가) 관내소하천 2개소 (L = 2.356km)
2) 소하천대장 작성 부문
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에 따른 측량데이터
나) 공간적 범위에 따른 작업 물량
- 소하천 연장 : L = 2.356㎞
- 소하천 개소 : 2개소 (지형도 + 지적도)
나. 내용적 범위
1) 현지조사
가) 유역의 개황
나) 하천 및 수계현황
다) 지형 및 유역의 특성
라) 기타사항
2) 소하천측량
가) 수준측량 (표석매설 포함)
나) 지형현황측량
다) 종단측량
라) 횡단측량
마) 지적도 복사 및 축도
바) 공공측량성과심사
3) 토질조사
가) 토질시험
나) 체가름분석
4)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 정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수계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소하천공사 실시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체계 있게 조사하여 분석한다.
가) 작업계획
(1) 작업계획 수립
(2) 대상 소하천 현황
(3) 과업범위 조정
나) 소하천 유역 및 하천현황 조사
(1) 유역특성 조사
(2) 하도특성 조사
(3) 기초수문 조사
(4) 소하천 환경 조사
(5) 피해현황 및 소하천 정비 등 연혁조사
(6) 소하천 등 이용현황 조사
(7) 관련계획 조사
다) 소하천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종합계획 기본방향
(2) 재해예방계획
(3) 이수 및 친수계획
(4) 환경계획
(5) 환경정비계획
(6)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라) 소하천의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1) 강우분석
(2) 홍수량 산정
(3) 홍수위 검토
(4) 계획하폭 산정
(5) 유황 분석
(6) 갈수량 분석
(7) 유지유량 산정
(8) 하상재료 조사
(9) 하상재료 분석
(10) 하상변동 예측
(11) 유사량 산정
(12) 장래수질 예측
마) 소하천의 종합정비 및 관리계획
(1) 공간관리계획
(2) 구역관리계획
(3) 하도정비 수립절차
(4) 평면계획
(5) 종단계획
(6) 횡단계획
(7) 소하천시설검토 및 정비계획
(8) 신설소하천 등 정비계획
(9) 소하천 수질개선계획
(10) 소하천 생태보전 및 복원계획
(11) 소하천별 시설물 계획 총괄
바)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1) 치수경제성 분석의 개요
(2) 치수경제성
(3) 투자우선순위
(4) 단기 및 중장기 시행계획
(5) 소하천 다목적 이용방안
(6) 주민소득증대 방안
(7) 기대효과
(8) 활용방안
사) 보고서 작성
5) 소하천대장 작성
가) 소하천대장 작성
나) 소하천대장부록 작성
6) 소하천대장도면 작성
가) 소하천대장 부도작성
나) 지적도 작성
다) 구조물도 작성
7) 소하천대장 정보화
가) 공간정보 구축
나) 속성정보 구축
다) 국토이용정보체계 작성
라) 지형도면 고시
5. 예정공정표
구 분
착 수 일 로 부 터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6
개월
7
개월
8
개월
9
개월
10
개월
11
개월
12
개월
13
개월
14
개월
15
개월
Ⅰ. 소하천 측량
Ⅱ.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Ⅲ. 소하천대장 작성 Ⅳ. 소하천대장도면 작성 Ⅴ. 지형도면고시 및 전산화 Ⅵ. 성과품 작성 계
6.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절차
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나. 현지조사
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안) 수립
라. 소하천대장 작성
마. 소하천정비종합계획(안) 주요내용 고시
바. 보고서 배부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첨부 - 분담내역별)
- 예정공정표
- 내역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3) 보안각서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도급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용역기성부분 검사원
2) 준공기한 연기원
3) 준공 검사원
4) 하자보수 준공검사원
5)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자는 계약 후 7일이내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업무협의 및 보고
가. 계약자는 계약 후 7일이내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처와 업무협의(1차)를 실시한다.
나.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또는 소하천 구간 조정(안)결정시
2) 성과품 작성시
3) 공정보고시(필요시)
4) 준공시
4. 계약관리요령
가. 발주처는 과업지시서 내용외의 지시사항은 지시서를 통하여 계약자가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시서의 내용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설계비가 증가되는 경우 발주처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 의무를 불이행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의 부실계획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발주처가 지시한 수준의 성과품을 작성 납품하여야 한다.
5. 발주처의 제공자료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처가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기수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 1식
2) 기타 필요자료(수치지도, 항공사진 등) 1식
나.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상기 제공 자료는 참조 후 반납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자료 중 발주처의 지시가 있는 자료는 계약자가 임의 처리하도록 한다.
6. 설계변경
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설계연장, 측량 등)의 차이가 있을 경우
나. 직접 경비 항목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다. 직접인건비, 분석비용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라. 관련기관 협의 및 검토가 지연될 경우
마. 심의결과 보완이 필요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바. 기타 발주처와 수급자의 동의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7.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의 일반지침으로「소하천 정비법」및 행정안전부 소하천설계기준에 의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법 및 상부기관의 지침 등을 적용함을 과업수행의 원칙으로 한다.
나.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시 국가 또는 대학교, 논문, 연구기관 등 공인된 자료를 적용하고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타당하다면 과업수행에 적용할 수 있다.
8. 보안대책
가. 도급회사의 대표자는 과업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나. 본 용역결과는 견고한 용기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다. 본 과업수행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거하여 완전 소각한다.
라. 용역성과 발간시는 감독원 입회하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발간토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타용도 사용을 엄금한다.
바.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우리 구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Ⅲ. 세부과업내용
Ⅲ. 세 부 과 업 내 용
1.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과업수행 지침
가. 소하천 구간 조정
1) 소하천 검토 및 구간조정
가) 강북구 관내 2개 소하천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소하천 정비법」제2조 및 제3조,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행정안전부「소하천 설계기준」제2장 소하천 종합계획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한다.
나) 검토된 소하천은 주민설명회, 소하천심의회 등을 통해 소하천 지정·해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및 하천현황 파악
과업구간이 조정된 강북구 관내 2개 소하천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하천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가) 유역의 개황, 하천 및 수계현황
나) 유역의 사회환경
다) 지형 및 유역의 특성, 기타 관련 사항
라) 침수흔적도 연계 사용
나. 하천측량
- 측량 실시 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세부기준에 의거 측량을 실시하고,
- 측량성과를 얻었을 때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측량성과를 제출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아야하며, 이를 위한 적격면허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측량의 범위는 소하천구역은 물론 연안 인접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 현황을 자세히 조사 측량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소하천 중심선 좌표표기(위도, 경도)
-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지형측량
가) 지형측량의 축척은 1/1,000으로 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소하천대장 작성 및 실시설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실시한다.
나) 지형평면도를 색인할 수 있는 평면일람도와 위치평면도는 1/25,000 또는 1/50,000에 적절히 표기하도록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의 부도는 하천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형평면도와 색인일람도를 적절히 축도하여 작성 수록하여야 한다.
다)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함이 원칙이며, 강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치지형도(1/1,000)가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를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2) 종단측량
가) 최종보고서상의 거리표(종단측점)는 하천의 종점으로부터 기점을 향하여 하천의 종방향으로 계획하폭의 중앙선을 따라 측점을 부여한다.[거리표의 위치는 최종부도의 성과품과 그 위치(위도,경도)가 일치하여야 함]
나) 종단측량 작업은 측점에 대하여 좌우 양안을 함께 폐합시키고, 하천의 중심선을 따라 왕복측량을 실시하되 측점간 거리는 기본 50m로 하고, 하폭이 급변하거나 보 및 교량 등 하천 횡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 하상경사가 급한 구간 등에서는 추가 측점을 설치하여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설 하천공작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종단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수준점은 기본수준점 (1등 및 2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석매설 및 횡단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라)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횡 1/1,000~1/2,5000, 종 1/100~1/500 이상의 축척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적정축척으로 축도하여 작성하여 수록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준점 지적공사 의뢰하여 자료를 받은 후 측량을 실시한다.
마) 시․종점은 하천중심선을 정하여 좌표로 표기해야 한다.
3) 횡단측량
가) 횡단측량은 계획하폭 중앙선을 중심으로 하천수가 흐르는 부분을 포함한 전 소하천구역 전체 측량을 원칙으로 하고, 하천유심의 직각방향으로 매 50m 마다 횡단측량을 실시하되 종단측량에서 측정한 수준표에 연결시킨다.
나) 측량범위는 무제부에서는 계획홍수위선 이상까지의 구간, 유제부에서는 제외지는 전부, 제내지는 30m 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지형을 고려하여 가감 실시하되 일제 관측수위를 동시에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시한다.
다) 1개 횡단형에서의 점간거리는 1m를 원칙으로 하나 지형이 급변하는 장소에서는 보완 측량하여 상세하고 완전한 횡단형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횡 1:200, 종 1:100 이상의 축척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적정축척으로 축도하여 작성하여 양면에 수록하되 지형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지적도 축도 및 복사(해당관서의 지적도 보유자료 활용)
강북구 관내 보유 연속지적도 자료를 이용하여, 평면도 작성 및 소하천대장 작성에 활용한다.
5) 표석매설
가) 기준점 표석매설은 하천당 1개소 이상 횡단측점에 설치한다.(표석매설 위치도 및 사진이 포함된 관리카드 작성)
나) 표석매설은 계획홍수위 이상 지점에 설치하되 반영구적인 구조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매설한다.
다) 표석은 화강암으로 제작하여 “소하천정비”, “2025”, “강북구”, “수준점”을 음각하여 매설한다.
라) 표석매설 위치 및 개소는 사전 협의 후 표석매설하며, 2급 수준측량 성과를 유지하여야 한다.
<< 표석매설 상세도 >>
6) 기타사항
기존 사용한 동경측지계(Bessel)로 작업된 참고자료는 현재 구축되는 세계측지 좌표계와의 혼돈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에 기존 자료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만 변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지형도 및 관련 자료는 현재 세계 측지계 좌표로 구축되어야 한다.
가) 지형도면 등의 작성시 기준 좌표계 및 원점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된 도면과 동일한 좌표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측량성과 등 측량성과가 필요한 도면에 대해서는 세계 측지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시 호완이 가능하도록 상호 측지계의 변환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hp:tab width="800" leader="0" type="1"/>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시 기 수립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기본계획 및 관련 계획 등과 연계․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소하천정비<hp:fwSpace/>종합계획 수립지침(<hp:fwSpace/>행정안전부<hp:fwSpace/>) 및 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에 의거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작업계획
가) 작업계획 수립
과업착수와 함께 분야별 참여기술자등 인력투입계획, 향후 추진계획, 예정공정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상 소하천 현황
(1) 각종 관련계획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수계구성, 유역면적, 유로 및 하천 연장 등의 소하천 현황을 정리한다.
(2) 소하천별 시・종점 위치, 연장, 위치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과업범위 조정
(1) 지정 및 조정 기준 설정
(가) 소하천 특성 및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신규 지정, 변경·폐지 또는 소하천명, 연장, 유역면적 등을 조정한다.
(나) 과업범위 조정은 현장조사, 관련계획 조사, 문헌조사 등을 통해 1차적으로 개략적인 방향을 설정하며, 측량성과 등을 통해 보완하여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2) 소하천의 지정 및 변경·폐지 검토
(가) 소하천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정을 폐지하며, 소하천으로 관리가 필요한 구간은 신규로 지정·고시한다.
(나) 복개하천으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폐지하고, 상류지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소하천을 연장하여 정비한 경우에는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의 본류와 연결된 소하천의 경우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지방하천으로 편입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3) 소하천명 조정
(가) 소하천명은 일반적으로 과거 지역의 지명에서 유래한 경우가 많아, 여러 가지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고 명칭이 중복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조사하여 향후 관리가 용이하도록 명칭을 변경한다.
(4) 소하천 연장 및 유역면적 조정
(가) 최근 수치지형도 및 측량성과 등을 이용하여 소하천의 연장 및 유역면적 등을 조정한다.
(나) 소하천 연장은 본류의 하천구역 등을 고려하여 소하천 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수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소하천 하류부(종점)는 본류 하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 소하천의 경우 그림 3과 같이 단절된 구간이 있을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소하천으로 편입한다.
(라) 소하천 중류부에 위치한 저수지는 가능한 소하천으로 편입하고 최상류에 위치한 저수지의 경우에는 소하천에서 제외한다.
2) 소하천 유역 및 하천현황 조사
가) 유역특성 조사
(1) 유역의 개략적인 특성을 총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유역 및 소하천 특성에 따른 강우-유출 관계, 유출특성, 홍수특성 등을 추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나) 하도특성 조사
(1) 하도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토사유출 및 시설물 현황, 장기적인 하상변동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록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국가・지방하천의 접속부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하도의 형태는 평면, 횡단 및 종단을 다각적으로 조사하여 그 특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3) 토사유출은 홍수시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이에 대한 과거 피해 및 유사량 조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4) 소하천시설은 전체 하도의 정비정도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관련자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면밀히 작성한다.
(5) 소하천 종점부에서의 본류 하천 또는 바다와의 접속부 현황은 하천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 등의 정리를 위해서 명확하여야 하므로 관련자료 및 측량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한다.
다) 기초수문 조사
(1) 대상 소하천 유역내 또는 인접지역에 있는 우량관측소 및 수위관측소의 자료를 조사하여 홍수분석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2) 기상 및 강수 자료는 기상청과 환경부 관할의 유역내 및 인접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의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장 기간 기록 등을 조사하여 체계 있게 작성한다.
(3) 수문관측소는 당해 하천의 기상, 강수, 수위, 유량 등의 제반 수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역내 및 인접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의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장 기간 기록 등을 조사하여 체계 있게 작성한다.
(4) 분석 대상유역에 대한 기존의 보고서나 관측기록 등이 있을 경우 기상자료, 수문자료, 인문자료, 홍수흔적 및 홍수피해 현황 등을 수집하여 유역의 현안사항과 이용 가능한 자료상태 및 추가조치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사한다.
(5) 홍수흔적, 홍수 피해상황,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장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도출한다.
라) 소하천 환경 조사(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제공)
(1) 소하천의 수질 오염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수질조사를 시행하고, 해당 소하천의 특성에 따라 중금속 등 추가 조사 항목이 필요할 경우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한다.
(2) 수질조사는 유량의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수질과 유량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소하천의 하상 퇴적물 등 저질의 오염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저질조사를 시행하고, 해당 소하천의 특성에 따라 추가 조사 항목이 필요할 경우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한다.
(4) 생태환경 현황은 소하천별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전체 소하천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다.
(5) 분류군별 법적보호종(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의 출현 유무를 파악한다.
(6) 분류군별 특성에 따라 수질생태 건강성 등을 평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설계는 목표종 선정, 보호구역 설정, 서식처 조성 등에 활용한다.
(7) 소하천 유역별 오염원을 조사하되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등으로 구분하고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조사한다.
(8) 소하천 유역이 클 경우 배수구역에 따라 소유역으로 분할 후 오염원의 분포 현황을 조사한다.
(9) 오염원의 분포는 가능한 소하천이 위치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되, 현장조사와 상이할 경우 현장조사 자료를 적용한다.
(10) 이러한 환경조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수행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작성한다.
마) 피해현황 및 소하천등 정비연혁 조사
(1) 과거 소하천에 발생한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원인분석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소하천별 사업 연혁을 수록하여 향후 계획수립 및 유지관리, 소하천 단기 및 장기계획 등에 활용한다.
(2) 홍수피해 및 가뭄피해 등에 대한 최근에 발생한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소하천의 피해양상과 문제점 등을 정성적으로 파악한다.
(3) 긴급 수해복구 사업을 포함한 소하천별 정비 연혁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소하천별 계획수립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형평성을 도모한다.
바) 소하천등 이용현황 조사
(1) 용수이용현황
하천의 유수이용, 발전상황, 고수부지의 이용실태, 하천산출물(모래, 자갈) 채취실태, 주운, 어업 등 하천 유수의 이용실태, 하천수리권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록한다.
(가)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 과업구간 내에서 취수원별 상수도 급수시설에 의해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지역을 조사하고, 상수도 보급현황과 생활용수 취수원 현황 등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 과업구간 내에 있는 공업단지와 농공단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공업용수 취수원 현황, 공업용수 이용현황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동시에 취수하는 경우 이를 어떤 방법으로 분류하였는지 명확하게 기술한다.
(나) 농업용수
과업구간내에 있는 농업용수용 수리시설물별(저수지, 보, 양수장, 집수 암거, 관정, 댐 등) 관개면적 및 용수사용량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농업용수에 대한 수리권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2) 하천공간이용현황
당해 하천의 현재와 장래에 대해 유출상황 및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역내 행정구역별 문화재 현황과 주요관광지, 국립공원에 대하여 조사한다.
사) 관련계획 조사
(1) 소하천과 관련한 방재, 토지이용, 시설 관련계획 등을 조사하여 해당 소하천 유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관련 계획 자료는 소하천의 시・종점 조사, 수문분석, 기점홍수위, 종합계획 수립 등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반에 걸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며,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문제 발생요인을 제거한다.
3) 소하천의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가) 종합계획 기본방향
(1) ‘기초현황 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대상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종합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2) 시・군・자치구의 경계에 위치한 경계소하천의 현황을 정리하고, 관계 관리청의 협의를 통해 관리방법을 정한다.
(3) 일반적으로 하류부에 위치한 관리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토지 이용 등의 소하천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나) 재해예방계획
(1) 소하천의 재해예방 계획은 주로 홍수로 인한 재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계획으로 기준점에서 계획의 기본이 되는 홍수량 또는 홍수수문곡선을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재해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홍수위험 관리계획 뿐만 아니라 산지하천에서 토석류와 유송잡물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방계획을 포함하여 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한다.
(2) 재해예방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은 소하천 수계 전체에 대해 상호 기술적, 경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하천 구간뿐 아니라 관련 수계 유역에서의 계획목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본류 하천계획, 도시계획, 시설계획 및 개발사업 등 타 계획과의 연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소하천 하도의 최대통수량 검토 등 홍수대처능력을 파악해야 하며, 홍수피해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산지 소하천의 경우 상류 계곡과 사면에서의 산사태 및 토석류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방시설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소하천의 호안 및 제방을 축조(변경)하는 경우 지형 및 민원 등을 고려하고, 치수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행화를 유도하며 가급적 직강화(直江化)는 피하도록 계획한다.
다) 이수 및 친수계획
(1) 각 소하천 내의 취수 현황을 조사하여 수록하고, 각 소하천 수계에 대한 이수기능의 회복 및 이수계획을 수립한다.
(2) 보전이 필요한 구간과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한 구간을 구분하여 친수계획의 기본방향을 정한다.
(3) 주변의 토지 이용, 자연보전상태, 정비 목적,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고 본류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정비방향을 설정한다.
(4) 친수구역 및 친수공간 기본방향 설정
① 소하천 주변의 토지 및 시설물, 지장물 등 현황을 분석하여 친수활동에 적합한 공간을 발굴하고 지구 지정(친수지구 등) 계획을 수립
② 소하천 주변 공간을 생태·문화·휴식 공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친수구역 마스터플랜 구상
(5) 하천구역 정비 및 불량·경관저해 시설물 개선 계획 수립
① 하천구역 확장 및 편입 검토: 하천 주변에 난립한 무허가 시설물, 경관 저해, 유수 소통 저해 시설물 등을 파악하고 이를 하천구역에 포함(도시계획시설 결정 등)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계획 수립
② 편입 대상 구역 내 지장물 및 건축물에 대한 기초조사와 더불어,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단계별, 연차별 정비방안(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포함) 수립
(6) 친수시설(공원 등) 조성계획 수립
① 하천구역 내 편입·철거된 부지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친수공간(수변공원, 산책로, 쉼터 등) 조성계획 수립
② 조성되는 공원 및 친수시설을 하천의 방재적 안전성(홍수위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배치
라) 환경계획
(1) 소하천 환경계획은 자연보전, 친수기능 등 하천의 환경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제반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방침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① 치수·이수·친수·생태·환경 등 다양한 기능과의 조화
②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천 생태보전 및 복원
③ 하천수량과 수질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하천환경관리
④ 지역사회와 연계한 친수기능 확대
⑤ 주변 환경과 조화된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
(2) 소하천 환경계획은 중·대하천에서 고려하는 기본적인 내용과 동일하며, 특히, 치수와 조화가 우선시 되므로, 치수기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소하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3) 갈수에 따른 수질악화를 적절히 조절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소하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친수기능을 확대를 고려한다.
마) 환경정비계획
(1) 소하천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유지관리계획의 수립방향을 설정하되, ‘소하천 유지보수 추진지침’의 내용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바)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1) 소하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자연재해대책법의 주요제도 및 본류인 국가・지방하천 계획과 연계성을 파악하고 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
4) 소하천의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가) 강우분석
(1) 강우량자료 수집 및 검정
- 우량관측소 선정은 과업대상 소하천 유역과 거리, 시우량 관측 년수, 표고, 수계에 의한 유역분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수집된 강우량자료를 이용하여 지속기간별 연최대치 계열이 작성되면 이상치 검정, 무작위성 검정, 경향성 검정 등의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자료의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이상치로 검정된 자료는 인근 관측소와 비교 등을 통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확률강우량 산정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FARD(Frequency Analysis of Rainfall Data) 시리즈를 원칙으로 하며, 산정 결과는 「확률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 연구(국토해양부, 2011)」의 내용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설계강우의 시간분포
- Huff, Mononobe, 교호블럭, Keifer&Chu, Yen&Chow 방법 등이 있으며, 필요시에는 타 강우분포 방법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나) 홍수량 산정
(1) 홍수량 산정지점 선정
- 홍수량 산정지점은 유역 상・하류의 홍수량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구간 설정, 유역면적의 등면적 분할, 지류 합류점 전후, 주요 구조물 지점 및 기수립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소하천 상・하류간의 합리적인 계획하폭 산정을 위해서 소유역내 홍수량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 홍수량 산정방법
- 수문곡선의 유도 등이 용이한 단위도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별도의 방법(합리식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충분한 타당성을 전문가 자문(소하천관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검증 받도록 한다.
- 기본홍수량 산정지점은 수계의 형상, 홍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하류부 또는 지류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정하고 지점별 기본홍수는 유역내 및 인근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 강우, 유량등의 수문관측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수문자료수집 및 유역특성을 감안하여 3개 이상의 합리적 계산방법에 의거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빈도로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을 산정한다.
- 홍수처리계획은 하천 연안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유수지 등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고, 유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유출증대가 심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는 홍수의 유역내 부담방안(저류, 침투 등)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 계획홍수량 결정은 기존에 고시된 홍수량과 비교하여 계획홍수량이 작은 경우 기존에 고시된 홍수량을 최종적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존에 고시된 홍수량 산정방법이 현재 기준과 상이하거나, 과거 일부 과도한 매개변수 등을 적용한 경우가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공학적 타당성을 확보한 경우 기존에 홍수량을 채택한다.
다) 홍수위 검토
(1) 기점홍수위 : 기점홍수위 결정은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수위-유량자료를 이용한 방법, 홍수 흔적을 조사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조도계수 : 조도계수 결정은 조도계수에 영향을 주는 제반 인자들을 검토하되 하도상황 및 하상재료에 의한 추정, 수위-유량자료를 이용한 추정, 홍수흔적을 조사하여 부등류 계산에 의한 추정 등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계획홍수위 : 기본 및 계획홍수량에 의한 하천개수 전후의 수리계산을 모든 측점에 대해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빈도별로 산정하여 기성 제방표고와도 관련하여 비교 검토한다.
라) 계획하폭 산정
(1) 계획하폭의 결정은 기존 하도범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통수단면 부족구간에 대해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하고 안정하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계획하폭을 결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소하천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계획홍수량 크기에 따른 계획하폭 참고값, 중소하천 하폭결정 경험공식, 소하천 계획하폭 결정공식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계획횡단면은 계획홍수량을 충분히 유하시킬 수 있는 제방 표준단면 및 하폭을 결정, 측점마다 도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둔치와 저수로를 구분하고 소하천 환경관리계획에 다른 구역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3) 소하천 계획하폭 결정시 과거 홍수에 의하여 변경된 하폭을 최대한 반영토록하고 상류보다 하류측의 계획하폭이 좁아지는 경우는 하류측의 유속 및 소류력을 세밀히 검토한다.
마) 유황분석
(1) 수위표 지점에서 유량의 연간변동을 이용하여 유황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수위표 지점이 부재한 경우 인근 지방하천 또는 국가하천에 설치된 수위표 지점의 자료를 활용하되, 일유량의 보유기간 및 자료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2) 유황은 풍수량, 평수량, 저수량, 갈수량 등 유황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록한다.
바) 갈수량 분석
1) 평균갈수량, 기준갈수량, 10년 빈도 7일 갈수량으로 구분하며 3가지 방법에 의해서 갈수량을 산정한 후 해당 소하천의 규모나 특성 및 유량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한다.
2) 평균갈수량은 매년의 일유량계열을 크기순으로 나열하여 355위에 해당하는 값인 갈수량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사) 유지유량 산정
(1) 유지유량 산정시 ① 소하천 특성조사, ② 소하천 구분 및 기준점 선정, ③ 갈수량 산정, ④ 항목별 필요유량의 산정, ⑤ 유지유량 결정 및 개선용수의 수요추정, ⑥ 유지유량 확보 및 관리계획 수립의 6단계로 정리한다.
(2) 소하천에서의 필요유량은 생태, 경관, 수질, 친수와 기타 측면을 고려하여 경험적으로 산정한다.
아) 하상재료조사
(1) 각 하천의 주요지점을 대상으로 대표시료를 채취하고 입도 및 비중시험 등을 실시하여 분류하고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성과를 수록한다.
자) 하상재료분석
(1) 채취된 하상재료 시료에 대한 입도분석 결과를 작성한다
차) 하상변동예측
(1) 하도의 퇴적 및 세굴에 의해 홍수의 소통능력, 하천시설물의 안정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장래 하상변동 경향을 분석하고 범위를 예측하여 적절한 대응방안 및 관리방안을 모색한다.
카) 유사량 산정
(1) 유사량 조사 방법에는 크게 실측에 의한 방법과 유사량 공식을 이용한 방법이 있으며,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라 조사・분석된 결과를 작성한다.
타) 장래수질예측(필요시)
(1) 소하천 수질예측은 오염원 조사, 오염부하량분석, 유출분석 결과를 이용하고, 오염부하량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한다.
(2) 수질의 예측분석을 위한 수질모형을 신뢰성 있는 모형(QUAL2E, WASP 등)을 사용하되, 소하천특성에 따라 유용한 다른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3)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장래수질예측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분석을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
5) 소하천의 종합정비 및 관리계획
가) 공간관리계획
(1) 소하천 주변을 포함하여 자연환경, 사회환경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소하천 공간을 적정하게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본구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기본구상을 기준으로 소하천등 공간 관리의 기본방향, 소하천 공간 정비목표 등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구역관리계획
(1)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라 친수구역, 복원구역, 보전구역으로 구분하고 소하천별 구역별 현황 및 정비방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구역 구분은 관련기준(「자연진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하천자연도 평가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통합적 하천환경(물리/생물/수질/친수) 평가체계가 구연되어야 한다.
다) 하도정비 수립절차
(1) 하도구간에서의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결정, 소류력 계산 및 하상변동예측 등의 기본적인 수리・수문분석을 실시한다.
(2) 하도계획이 필요한 개수구간을 설정한다.
(3) 하도의 평면계획, 종단 및 횡단계획을 수립한다. 평면, 종단, 횡단계획은 각각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전체가 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각 단계를 반복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한다.
(4) 평면 및 종ㆍ횡단 계획 시 장기적으로 하도가 안정되도록 하고, 필요시 하상 안정화를 위한 하상유지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5) 소하천시설물의 배치는 평수 시 및 홍수 시 유수의 거동과 하상・하안의 형상과 변화, 토질 및 지질, 유사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배치한다. 또한,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계획하되 소하천 환경의 정비・보전 측면을 고려한다.
라) 평면계획
(1) 하천 고유의 선형과 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소하천의 폭과 하도의 선형을 결정하며, 급확대 및 축소를 최소화하여 합류부에 대한 선형계획을 고려한다.
(2) 종·횡단형에서 결정된 통수단면을 고려하여, 소하천 상·하류부의 선형, 제내지의 토지이용상황, 소하천변의 수충부, 홍수터, 습지 등의 보존 및 도입을 고려하면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대상 소하천의 현황과 검토・분석 결과에 따라 평면계획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평면계획 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마) 종단계획
(1)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시킬 수 있고, 안정된 하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도의 계획하상 경사 및 계획 하상고를 결정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대상 소하천의 하상변동 및 진행상황, 하상변동 예측결과, 소하천환경 관리측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종단계획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종단계획 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바) 횡단계획
(1) 계획홍수량의 소통능력, 생물의 다양한 서식공간 확보, 주변토지 이용상황, 하도의 특성, 농경지・홍수터 등의 소하천부지 이용계획, 소하천 환경관리를 위한 공간계획 그리고 하도의 유지관리 난이도 등을 고려한다.
2) 계획 하폭은 과거 홍수에 의해 변경된 하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하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상류보다 하류 하폭이 좁은 경우는 유속 및 하도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폭을 설정한다.
3) 대상 소하천의 현황과 검토・분석 결과에 따라 횡단계획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횡단계획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사) 소하천 시설검토 및 정비계획
(1) 제방계획, 호안계획, 배수시설, 교량, 횡단시설물 등은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라 검토・적용한다.
아) 신설 소하천등 정비계획
(1) 소하천의 각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수시설, 저류시설, 사방시설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소하천 수문관측시설의 설치 적정지점을 제시한다.
(3) 신설 소하천으로 첩수로, 방수로, 고지배수로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개발 등에 의한 선형변경인 이설 등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거나 수립한다.
자) 소하천 수질개선계획
(1) 소하천의 수질개선은 하천 수계 상 가장 상류에 위치한 소하천의 수질을 정화함으로써 중소하천 및 대하천의 수질을 보전하고 하천 생태계의 복원 및 친수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소하천의 유량 및 수질조사 결과, 오염원 현황, 오염부하량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질개선 대책을 제시하여 해당 소하천이 포함된 중권역 유역의 목표수질에 부합되어야 한다.
차) 소하천 생태보전 및 복원계획
(1) 소하천의 특성 및 생태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생태보전 및 복원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 가능한 시설을 제시하여 향후 소하천등 정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생태보전 및 복원시설로 고려할 수 있는 시설은 어도, 여울・웅덩이, 거석, 서식처 조성, 천변습지 및 하도습지, 수변 식생대 등이 있으며, 시설별 고려사항은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른다.
카) 소하천별 시설물 계획 총괄
(1) 소하천별로 제방, 호안, 배수시설, 교량, 횡단시설 및 신설 소하천 계획을 총괄하여 작성하고 보고서에 작성한다.
6)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가) 치수경제성 분석의 개요
(1) 치수경제성 분석은 치수사업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적정 투자규모 및 투자 우선순위 등을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치수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치수경제성 분석
개수사업 등 주요 하천공사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각 사업별로 경제효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경제효과 분석(치수경제성 조사)은 범람구역의 설정, 범람구역내의 생산액 및 자산 등을 조사하여 유량규모별 피해액 및 피해경감 기대액을 산정하고 하천공사의 우선순위는 경제효과분석 결과와 환경 등 사회적인 간접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치수경제성 조사는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거지역 보호 및 인명피해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정확히 조사 분석하여 투자효과 및 사업우선순위를 책정하여야 한다.
(2) 자산 및 피해조사
최대범람구역을 조사구역으로 하여 구역내의 각종 자산 및 시설의 종류, 가격 등을 조사하되 통계연보 및 동의 토지 및 가옥대장과 현지조사를 근거로 하여 조사 분석한다.
(3) 피해액 및 투자액 조사분석
대상지구별 피해액, 피해 경감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범람수리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유량 및 수위규모별 피해액을 산정하여 피해율을 산출한 후 홍수피해액과 투자액을 비교 검토하여 경감기대액을 산출한다.
다) 투자운선순위
(1)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정비의 효율성 및 형평성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은 관리청 및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단기 및 중장기 시행계획
(1) 적정 투자 규모와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단기정비 계획은 피해가 우려되어 일부 구간에 대해 시급한 보수·보강이 요구될 경우 관리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피해예측 자료와 적정한 투자 규모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한다.
(3) 중·장기 정비계획은 소하천시설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소하천 환경의 조사·연구를 통한 관리대책과 이・치수를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소하천 다목적 이용방안
(1) 둔치 현황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체육활동 등을 위한 활용방안 및 생태환경을 위한 보전 방안을 검토한다.
(2) 기존 폐천부지와 폐천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조사하고 폐천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개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하천의 기능유지 및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바) 주민 소득증대 방안
(1) 소하천 등 정비로 인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직・간접적 혜택을 검토하여야 한다.
- 소하천의 이수·치수·친수 및 환경개선과 수질오염예방, 여가선용 등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수혜의 정도
- 소하천 주변 토지이용현황 조사를 통한 소하천의 다양한 이용 방안
- 소하천정비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사) 기대효과
(1) 소하천 등 정비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치수·이수・친수 및 환경개선 효과, 기타효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아) 활용방안
(1) 종합계획에 대한 활용방안을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측면과 이수・친수 및 환경보전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7) 보고서 작성
가) 조사분석된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과 측량성과도 및 부도를 체계있게 종합 수록하여 보고서를 작성 편집하되 가급적 한문은 수록하지 않고, 중요현황 등은 칼라사진을 삽입하여 편집토록 한다.
나) 보고서는 A4 모조지에 양면 공판 인쇄하고 부도는 (4색도)단면 인쇄로 한다.
다)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계산서 및 기타 활용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모조지에 양면으로 하여 프린트한다.
라) 보고서에 수록되는 부도인쇄는 1/1,000 평면도를 적정 축척으로 축도하여 수록하고 색인 평면 일람표를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도시하여 본 보고서에 편집한다.
(1) 기설 제방호안종류 및 기타 하천공작물
(2) 계획된 제방호안 및 기타 하천공작물
(3) 수위 관측지점 및 표석매설 지점
(4) 유수지구역, 홍수관리지역, 소하천정비구역 등을 표기
(5) 감독원이 정하는 기타사항
마) 부도에 관련된 평면계획은 우리 군이 보유한 GIS에 활용할 수 있도록 CAD파일 및 구조화 편집파일(Shape)로 납품하여야 한다.
라. 소하천대장 작성
소하천대장 작성시 당해 유역 및 합류하천의 기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련성을 비교․검토하여 소하천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하천의 일반사항
가) 서론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의 목적과 작성구역, 작성기간,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사후관리방침, 대장의 보관 부서 등을 기재한다.
나) 조사기재요령
각 양식별로 각 란의 내용을 요약해서 기재하여야 한다.
다) 유역의 개황
유역의 특수성과 수문특성, 임상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라) 치수 및 이수사업의 연혁
치수 및 이수사업의 연혁을 주요 제방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개수계획에 대하여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2) 소하천의 대장작성
가) 소하천 현황대장
「소하천 정비법」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고(소하천 현황, 소하천 예정지 현황, 소하천정비 목표, 소하천정비계획), 소하천에 관련된 각종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현황평면도에 도시하여야 한다.
나) 소하천 실태조사서
조사서의 내용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제방, 호안, 구조물 등을 작성하고 수질은 종점으로부터 50~100m 상류 지점에서 5월 중에 측정한 BOD를 기재한다.
다) 소하천 허가대장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해 소하천 허가내용을 충실히 작성한다.
3) 소하천의 대장부록작성
가) 소하천 지정 및 예정지 지정에 따른 소유권별 조사를 실시하여 하천별로 체계있게 정리 수록한다.
마. 소하천대장도면 작성
1) 소하천대장도면 및 조서 작성
가) 조사분석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의 성과도를 정리하여 체계 있게 종합 수록되도록 하천대장도면 및 조서를 작성한다.
나) 대장조서의 작성규칙은 297mm×210mm 인쇄용지 100g/m2로 하며 부도를 제외한 양식은 인쇄하고 내용은 단면 공판으로 한다.
다) 부도는 모조지로 하되 작성 규격은 600mm×700mm로 하여 편집한다.
라) 지적도는 행정관서에서 발급한 도면을 토대로 작성을 하되 600mmx700mm로 편집하되 현황평면도와 일치되도록 편집한다.
마) 구조물도는 취.배수시설 및 교량, 보, 낙차공 등에 대하여 작성하되,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축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작성규격은 364mmx257mm로 한다.
바) 도면은 다음과 같은 철순으로 편집한다.
・1/50,000 위치도 (또는 1/25,000)
・색인평면 일람표
・1/1,000 지형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기타 관계도면순
사) 대장조서는 좌철로 하여 수시 기입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편집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 소하천에 대한 각종기록 및 관련자료의 조사분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위하천계획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자) 소하천의 일반사항 및 대장 기재요령, 소하천구역 조서는 감독과 협의하여 대장조서의 규격에 맞추어 편집토록 하되 향후 소하천 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자료정비 및 작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바. 소하천대장 정보화
1) 소하천대장관리 전산화
가) 소하천관리전산화 대상은 금회 과업구간인 강북구 관내 소하천을 대상으로 한다.
나) 소하천 종합관리 전산화의 기초자료인 지형도의 수치지도화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작성된 지형도를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거 작성해야 한다.
다) 완성된 수치지도는 호환성을 위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AutoDesk사의 DWG 형태이거나 Format과 완전호환되어야 하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과 소하천대장 작성시 발생되는 모든 도면(횡단도, 종단도, 구조물도, 지형도) 또한 DWG Format이어야 한다.
라) 완성된 수치 지도로부터 강북구 지리정보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구조화 편집을 하여야 하며, 구조화 편집 파일로부터 손쉽게 지리정보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화편집 파일의 Format은 Shape 형태로 작업해야 하며, 강북구 하천관리 지리정보시스템의 Database설계에 맞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마) 각종 대장/조서의 자료는 IBM PC 운영체계인 WINDOW상에서 도형자료와 비도형자료가 원활히 연결되어 검색, 수정, 누계 및 집계 등의 통계처리가 용이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야 한다.
바) 관리 프로그램에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과 소하천대장에서 얻어지는 모든 정보 및 소하천종합계획, 소하천종합계획(변경)의 시행여부와 이를 손쉽게 수계별, 하천별, 측점별, 구조물별, 지적별로 검색, 수정,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며, 강북구 지리정보시스템 상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 소하천대장의 내용에는 상기 소하천법 시행령에 명시한 내용을 컴퓨터에 의해 수시로 검색, 수정 및 원하는 크기로 즉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폐천부지 발생현황, 열람 및 점용현황에 대하여, 입력, 수정, 집계하여 도면과 점용현황이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작성된 수치지도 평면도는 화면상에서 확대, 축소할 수 있어야 하며 원하는 레이어만 전부 혹은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전산화 작업내용을 해당기관의 운영요원(공무원)에게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변경사항 및 전산화관련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도시계획 시설 및 지형도면 고시 결정
1) 개 요
가) 과업의 목적
(1) 하천 구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2006년 6월 8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개별법에 의거 용도지역․지구 등으로 결정 또는 지정된 사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규정함.(국토교통부 도시계획팀-92(2006.08.02)호)
2) 과업의 범위와 내용
가)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위치
강북구 관내 소하천(2개소)
(2) 과업의 범위
(가) 하천관련 구역․지구
(나) 소하천 : 과업 소하천
(3) 하천의 등급 : 소하천
나) 과업의 내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90호)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지침(2020, 행정안전부)에 의거 작성한다.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
(가) 작업계획서 작성, 자료수집대상선정, 기 구축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성과품 및 도면, 전산파일, 조서/대장 인수, 확인
(나) 국토교통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및 하천대장 전산화 설계지침에 의거 확인/검수
(다) 관련 자료가 미흡 할 경우 보완작업
(2) 소하천대장 작성
(가) 소하천현황 대장/조서 데이터베이스구축
(나) 도면,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소하천부도, 지적도, 구조물도, 종.횡단도, 사진자료)
(다) 지형현황측량
3) 소하천 구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 지침
가) 지형도면 등의 작성 기준
(1) 작성원칙
(가) 지형도면 등의 작성 원칙
-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서 구축한 전산파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지형도면 등은 축척, 법적 근거 등을 고려하여 최신의 자료를 선정하고 정확성을 확보한 후 입력한다.
- 작성된 전산파일은 검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 등재 후 바로 민원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 지형도면 등 작성에 따른 검수는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여 지역․지구 등 간에 불부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 등재된 자료는 항상 최신의 자료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자료형식
(1) 작성자료
(가) 지형도면 등의 작성은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상에서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연속지적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한다.
(2) 좌표계
(가) 지역․지구 등에 대한 지형도면등의 작성 시 기준 좌표계 및 원점은 토지종합정보망지침에 의하여 검수 완료되어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상에 등재된 도면과 동일한 좌표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공측량성과 등 측량성과가 필요한 도면에 대해서는 세계측지계를 적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 등재 할 때에는 기 등재된 도면의 좌표계와 동일하도록 변환하여야 한다.
나) 자료형식
자료형식은 토지종합정보망지침에 의해 검수 완료되어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 등재된 도면과 동일한 자료형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표준코드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에 사용하는 표준코드는 토지종합정보망지침에서 규정한 표준분류체계를 따른다.
라) 소프트웨어 기능
지형도면 전산파일 제작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어야 한다.
(1) 위상구조(topology) 관리 기능
(2) 좌표변환(transform) 기능
(3) 고무판기법(rubber sheeting)을 제공하는 기능
(4) 선의 경우 연속되는 점의 최소간격과 중간점을 생략할 수 있는 각도 또는 간격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
(5) 래스터데이터의 중심선 또는 가장자리선으로 벡터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기능
(6) 참조자료로 이용되는 다양한 상용소프트웨어의 자료형식 지원 기능
4) 지형도면 등 전산파일 제작
가) 일반사항
(1) 공통입력사항
(가) 기지정되어 있는 지역 ‧ 지구 등의 경계선은 선정된 입력도면을 스캐닝하여 취득하며, 지리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도면 입력용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호환성이 양호하고 응용이 용이한 형태로 한다.
(나) 스캐닝을 통하여 취득한 래스터 자료의 지역․지구 등 지정 경계와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데이터베이스의 동일 지점을 제어점으로 지정하여 고무판기법을 실시한다.
(다) 지역․지구 등을 신규 지정 할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 등재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지형․지적․행정구역 등 그 유형에 맞게 도형 및 속성자료를 입력한다.
(라) 지역‧지구 등의 경계를 화면상에서 도형 계수화(digitizing)하여 수치화하며, 이때 지역‧지구 경계가 필지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지적도의 필지 경계를 복사하여 입력한다.
(마) 지역‧지구 등의 경계가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지적도면의 필지경계를 기준으로 취득한 영상자료의 해당 필지 경계를 고무판기법으로 맞추어 조정한 후 함께 조정된 영상자료의 지역 ‧ 지구 경계를 입력한다.
나) 작성절차
(1) 작업계획 수립 및 준비 단계
(가) 작업계획 수립 : 작업계획서 작성, 자료수집대상선정, 자료요청
(나) 자료 수집 : 도면, 전산파일, 조서/대장을 수집
(2) 자료입력 단계
(가) 도형자료입력 : 도면일 경우 스캐닝, 기하보정, 벡터라이징을 실시하고 전산파일의 경우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자료형태에 맞게 자료변환 하여 지형기준, 지적기준, 행정구역기준에 따라 도형을 입력
(나) 지정권자, 지역․지구코드, 행정구역코드 등 지역․지구등에 대한 속성자료를 입력
(3) 검수 및 정비 단계
(가) 검수 : 도형검수, 속성검수, 제작과정검수, 검수보고서 작성
(나) 자료정비 : 지역․지구등의 자료간 논리적 불부합․불일치를 도출하여 정비
(4) 등재 및 고시 단계
(가)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등재 : 지형도면등 확정 및 통보,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 지형도면 등 등재
(나) 지리정보목록의 작성 : 유통용․관리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다) 지형도면등 작성 형식
(1) 도면의 종류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작업계획 및 준비
(1) 작업계획 및 준비 절차
(가) 작업계획서 작성
(나) 자료수집대상선정
(다) 자료요청
(라) 자료수집
(2) 자료수집 대상
(가) 지역․지구 등 지정 원시도면
(나) 지역․지구 등 지정 원시대장
(다)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데이터베이스
(라) 기타 참조 주제도
마) 자료입력 절차
(1) 도면스캐닝
지역․지구 등의 지정 원시도면은 영상지도 제작에 관한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내규 제2012-1665호, 2012.12.31.) 제8조에 따라 최적해상도 400dpi이상을 지원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스캐닝을 실시한다.
(2) 기하보정
(가) 지역․지구 등 지정 원시도면과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데이터베이스간 동일한 지점을 선택하여 고무판기법을 실시한다.
(나)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기상기준점을 선정하며 ‘영상지도 제작에 관한 작업 규정’에 의한다.
(3) 벡터라이징
(가) 기하보정된 지역․지구등 지정 원시도면을 이용하여 벡터라이징을 실시한다.
(나) 모든 작업은 지역․지구등 지정원시 도면상에서 시각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을 벡터라이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지역․지구등 지정 원시도면 상에서 시각적으로 구분이 안되는 것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 담당자와의 검토를 통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라) 연속되는 모든 선형데이터는 연결되어야 한다.
(4) 전산파일 자료변환
(가) 기구축 되어 있는 지역․지구등 전산파일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상의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자료형식으로 변환한다.
(나) 자료변환 시 자료손실이 없도록 주의하며, 특히 점․선․면의 각 자료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5) 속성자료입력
도형자료의 입력이 완료된 후 구조화 편집을 수행하여 위상구조를 갖도록 한 후 레이어별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입력하며, 토지종합정보망지침을 준용하되 지역․지구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한다.
5) 성과품제출
가) 지형도면등 GIS 데이터베이스 1식 : SHAPE
나) 지형도면등 CAD 전산파일 1식 : DXF
다) 작업계획서, 검수결과서 및 기타 작업문서 1부
라) 조서 1식
마) 고시도면 출력물 1식
Ⅳ. 성과품 제출
Ⅳ. 성과품 제출
- 각종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작업내용
품
명
수 량
수량
비 고
소하천정비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부 록
- 측량원도 및 야장
- 기준점 점의조서(매설포함)
- 하천측량 종합도(지형/지적) -CAD
- 연도별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명세서)
부
부
식
식
식
식
20
20
1
1
1
1
-
-
-
조서
-
-
-
소하천 대장
작성
- 소하천대장 조서
- 부도
- 부록도서
- 기타 감독원의 요구자료
- 하천별 토지세목조서
부
부
부
식
식
5
5
5
1
1
-
-
-
-
-
소하천망도
(1/5,000)
- 종합도
식
1
-
※ 용역결과물 제출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상호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제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수량 변경 가능)
Ⅴ. 기타사항
Ⅴ.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 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 납품된 성과품이 자문 및 기타 관련 기관 협의시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지방하천을 제외한 과업 대상 소하천과 연결되는 모든 수로에 대하여 조사한 후 소하천 지정․변경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 용역설명서(소하천정비종합계획).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강북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2. 목
적
「소하천정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함
3. 용역개요
- 관내 소하천 2개소 (L = 2.356km)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5. 용 역 비 : 250,000천원
6. 과업내용서 : 별첨
7. 예정공정표
공
종
착수일로부터
비고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소하천 측량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소하천대장 작성 소하천대장도면 작성 지형도면고시 및 전산화 성과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