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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048] 양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전체분 및 1차분)[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 후 가격입찰]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양평군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45.2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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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양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전체분 및 1차분)(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 후 가격입찰).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양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전체분 및 1차분)(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 후 가격입찰).hwpx =====
양평군 공고 제 2026 – 1836호<hp:tab width="1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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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양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나. 과 업 내 용 :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름
다.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1차분: 착수일로부터 4개월)
라. 용역예정금액 : 금4,974,695,000원(금사십구억칠천사백육십구만오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기 초 금 액 : 금4,974,695,000원(금사십구억칠천사백육십구만오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1차분: 264,000,000원

2. 입찰서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30.(금) 10:00 ~ 2026. 11. 4.(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4.(수) 11:00
다. 개찰장소 : 양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1. 4.(수) 17:00로 하며 같은 날 17:3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가격입찰은 총액입찰 건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전자로만 진행하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양평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양평군 공고 제2026-1636호)에 따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23개 공동수급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사 투찰)
연번
입찰참가 대상업체 (대표사)
비
고
1
건일이엔지

2
경호엔지니어링

3
극동엔지니어링

4
다산컨설턴트

5
도화엔지니어링

6
동명기술공단

7
동부엔지니어링

8
동성엔지니어링

9
동진이엔시

10
동해종합기술공사

11
삼안

12
서광건설엔지니어링

13
선진엔지니어링

14
수성엔지니어링

15
신명건설기술공사

16
유신

17
이산

18
제일엔지니어링

19
청명종합엔지니어링

20
케이지엔지니어링

21
한국기술개발

22
한국종합기술

23
화신엔지니어링

- 선정 업체 ※ 업체순은 가나다순임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협정한 사항과 동일한 비율로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2026. 11. 3.(화) 18: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 업체에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제2장의 2 기술‧학술 용역 적격심사기준 세부기준 중 [별표1-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며 적격심사 시 평가합니다.

․ 30% 이상 : 3점 ․ 30% 미만 20% 이상 : 1점 ․ 단독 또는 20% 미만 : 0점

* 경기도에 본사를 둔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심사방법 중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 기술인력평가(△10)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술자의 4대보험 가입내역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질서준수(△1)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격심사(종합평점)(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PQ)(64점)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라. 동일 가격으로 최저가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우리 군 회계과에 제출(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하여야 하며, 우리 군에서 통보가 없을 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가 투찰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및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 종자사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양평군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군에서는 부정부패 감시센터(http://www.yp21.go.kr / ☏031-770-2058)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 발생 시 감시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군 홈페이지(www.yp21.go.kr⇒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카. 입찰공고, 적격심사,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31-770-2172)
타. 사업수행능력평가,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 건설과 하천시설팀(☎031-770-215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양 평 군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 양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전체분 및 1차분)(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 후 가격입찰).pdf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양평군 공고 제2026-1636호)에 따라 입찰참가
양평군 공고 제 2026 – 183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양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나. 과 업 내 용 :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름

적격자로 선정된 23개 공동수급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사 투찰)

  • 선정 업체 ※ 업체순은 가나다순임

연번

입찰참가 대상업체 (대표사) 1 건일이엔지 2 경호엔지니어링 3 극동엔지니어링 4 다산컨설턴트 5 도화엔지니어링 6 동명기술공단 7 동부엔지니어링 8 동성엔지니어링

다.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1차분: 착수일로부터 4개월)

9 동진이엔시

라. 용역예정금액 : 금4,974,695,000원(금사십구억칠천사백육십구만오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10 동해종합기술공사

마. 기 초 금 액 : 금4,974,695,000원(금사십구억칠천사백육십구만오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1차분: 264,000,000원

2. 입찰서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30.(금) 10:00 ~ 2026. 11. 4.(수) 10:00

11 삼안 12 서광건설엔지니어링 13 선진엔지니어링 14 수성엔지니어링 15 신명건설기술공사 16 유신 17 이산

나. 개찰일시 : 2026. 11. 4.(수) 11:00

18 제일엔지니어링

다. 개찰장소 : 양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19 청명종합엔지니어링 20 케이지엔지니어링 21 한국기술개발

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11. 4.(수) 17:00로 하며 같은 날 17:3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22 한국종합기술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23 화신엔지니어링 비 고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협정한 사항과 동일한 비율로 나라장터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가격입찰은 총액입찰 건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전자로만 진행하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2026. 11. 3.(화) 18: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
업체에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제2장의 2 기술‧학술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양평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용역 적격심사기준 세부기준 중 [별표1-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며 적격심사 시 평가합니다.

․ 30% 이상 : 3점 ․ 30% 미만 20% 이상 : 1점 ․ 단독 또는 20% 미만 : 0점
* 경기도에 본사를 둔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심사방법 중 “사업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을 모두

-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부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 기술인력평가(△10)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술자의 4대보험 가입내역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질서준수(△1)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격심사(종합평점)(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PQ)(64점)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
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라. 동일 가격으로 최저가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우리 군
회계과에 제출(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하여야 하며,
우리 군에서 통보가 없을 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및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6. 입찰의 무효
가.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같은법 시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 종자사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가 투찰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양평군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계약
의 해제‧해지 등)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군에서는 부정부패 감시센터(http://www.yp21.go.kr / ☏031-770-2058)를 운영하고 있으
며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 발생 시 감시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군 홈페이지
(www.yp21.go.kr⇒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카. 입찰공고, 적격심사,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31-770-2172)
타. 사업수행능력평가,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 건설과 하천시설팀(☎031-770-215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양 평 군 (분 임) 재 무 관

===== 과업이행요청서.pdf =====
양평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과 업 이 행 2026. 08. 양 평 군 요 청 서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 2
2. 과업의 목적 ································································································································································· 2
3. 재수립 절차 ································································································································································· 3
4. 과업기간 ······································································································································································· 4
5. 용역변경사항 ······························································································································································· 4
6. 과업범위 ······································································································································································· 4
가. 공간적범위 ··························································································································································· 4
나. 내용적범위 ··························································································································································· 5
7. 예정공정표 ································································································································································· 13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 ······································································································································· 15
2. 과업수행계획서 ························································································································································· 15
3. 업무협의 및 보고 ····················································································································································· 16
4. 계약관리 요령 ··························································································································································· 16
5. 발주처의 제공자료 ··················································································································································· 16
6. 설계변경 ····································································································································································· 17
7. 보안대책 ····································································································································································· 17

Ⅲ. 세부과업내용
1.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과업수행 지침 ··················································································································· 19
(1) 소하천 구간 조정 ············································································································································· 19
(2) 하천측량 ····························································································································································· 19
(3) 소하천정비종합계획 ········································································································································· 23
(4) 소하천대장 작성 ··············································································································································· 37
(5) 지형도면 고시 ··················································································································································· 40

Ⅳ. 성과품 제출 ······························································································· 46
Ⅴ. 기타사항 ····································································································· 48

- 3 - Ⅰ. 과 업 개 요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 양평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소하천정비법」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제1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하고, 같은 법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할 때와 같은 법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를 고시할 때에는 소하천대장(小河川臺帳)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이에 따라 재수립 시기가 도래한 소하천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소하천정비법」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소하천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구ㆍ지구등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ㆍ고시방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토지이용 편의 도모와 소하천 전산화
수행으로 양평군 관내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치수경제 및 수질 등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하여, 향후 소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함에 그 목적이 있다.

  • 2 -

3.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절차 - 3 -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기간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라.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바.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지연되었을 때

5. 용역변경사항
가. 소하천 지정 연장 및 개소 수 변동이 있을 경우
나.「소하천정비법」(지침ㆍ훈령ㆍ방침 등)변경에 따른 과업량 증가 시

6. 과업범위
본 과업은 양평군 관내 소하천 152개소, 222.9㎞에 대하여 소하천구간의 현황조사ㆍ조정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소하천정비법」제9조에 따라 소하천대장을 작성하여 제4조 규정에 따라 소하천예정지를 고시하며, 자세한 과업내용은
과업수행지침에 따른다.
가. 공간적 범위
(1)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부문
(가) 양평군 관내 소하천 152개소, 222.99㎞

  • 타당성 대상 소하천 : 152개소, 222.99㎞
  • 재수립 대상 소하천 : 152개소, 222.99㎞(타당성대상 소하천을 현장조사 및 검토 결과에 따라 대상소하천 선정)

(나) 공간적 범위에 따른 작업 물량
  • 재수립 대상 소하천 : 152개소, L=222.99㎞
  • 4 -

(2) 소하천대장 작성 부문
(가) 소하천대장 및 부록작성
(나) 공간적 범위에 따른 작업 물량

  • 재수립 대상 소하천 지형도면(지형도+연속지적)
  •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 지정 관련

나. 내용적 범위
(1) 현지조사
(가) 유역의 개황
(나) 하천 및 수계현황
(다) 지형 및 유역의 특성
(라) 기타사항

(2) 하천측량
(가) 수준측량 (표석매설 포함)
(나) 지형현황측량
(다) 종단측량
(라) 횡단측량
(마) 지적도 복사 및 축도
(바) 공공측량성과심사

(3) 토질조사
(가) 토질시험
(나) 체가름분석

  • 5 -

(4)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법」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규정에 따라 당
해 수계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소하천공사 실시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체계 있게 조사하여 분석한다.
1) 작업계획
가) 작업계획 수립
① 인력투입계획
② 향후추진계획
③ 예정공정표 작성
④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2) 소하천의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유역의 개황 및 특성
① 유역의 개황(유역현황, 수계현황, 하천현황 등)
② 유역의 자연환경(지형, 지질, 토양, 임상, 토지이용 등)
③ 유역의 사회환경(행정구역, 면적, 인구, 문화재 등)
나) 기초 수문 검토
① 기상 및 강수
② 수문관측소
③ 유출 및 유황

다) 소하천의 이용 현황 조사
① 용수이용현황(생활, 공업, 농업용수)
② 하천공간이용현황

  • 6 -

라) 소하천의 종합적인 정비방향
① 홍수처리계획의 기본방향
② 유수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③ 하천환경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④ 소하천정비의 기본방침
⑤ 수계별 소하천망의 구성
3)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존에 관한 사항
가) 재해예방
① 홍수현황 및 치수사업
② 가뭄실태 및 이수사업
③ 유출 저감대책 수립
④ 유사 저감대책 수립
⑤ 사면붕괴실태 및 하천사방시설 현황
나) 소하천의 자연현황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제공)
① 수변환경 조사
② 하천생태 조사(동ㆍ식물 분포)
③ 하천오염 실태(수질, 저질, 토양, 공간)
④ 유역오염원 분포
⑤ 혐오시설
다) 수질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제공)
① 수질 및 저질조사
② 수질 및 저질조사 결과 검토

  • 7 -

라) 장래 수질예측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제공)
①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조사
② 장래 수질예측
마) 환경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병행)
① 수환경 정비계획
② 하천공간 정비계획
③ 하천환경 유지관리계획
4) 소하천공사 시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가) 홍수량 산정
① 확률강우량 및 강우강도식 산정
② 빈도별 기본홍수량
③ 빈도별 계획홍수량
나) 하천수량 관리계획
다) 하상재료 조사
① 체가름분석
② 단위중량분석결과 검토
라) 하상의 안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① 유사량
② 하상변동실태
③ 평형하상 경사
5) 소하천공사 실시에 관한 사항
가) 하천개수계획
① 계획홍수위
② 계획하폭 및 횡단형
③ 하도정비계획

  • 8 -

나) 기존시설물 검토
① 기존시설물 현황
② 주요시설물 능력검토 (배수시설물, 교량등)
③ 기존시설물 유지보수
다) 시설물 계획
① 제방 및 호안 설치계획
② 내수배제 계획
③ 기타 하천시설물의 설치계획
④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라) 여가생활공간의 확보
① 수변환경정비
② 여가공간 확보
마) 치수경제성 분석
① 자산 및 피해액 조사
② 투자효율 분석
③ 적정투자규모 및 우선순위 결정

6)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
가) 지역 및 주민특성
① 지역적 특성 분석
② 주민의 특성 분석
③ 소하천 본래의 기능분석

  • 9 -

나) 다목적 이용 및 소득증대
① 소득증대
② 이수, 치수, 환경개선, 여가선용 혜택 등
다) 경영치수 및 효과분석
① 하천자산평가 및 연차별 정비계획
② 경제적 효과분석
7) 소하천의 종합적인 관리지침
가) 치수관리
① 치수시설물 관리
② 하천부지 등 구역관리
③ 계획하폭 내 토지이용 관리
나) 이수관리
① 수량관리
② 이수시설물 관리
다) 환경관리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활용)
① 환경오염원 등 수질관리
② 하천공간 환경관리
③ 하천환경 시설관리
④ 하천 생태 보존
라) 타 계획과의 관련성
① 국토개발계획, 도시계획과의 관련성
② 상위, 관련계획과의 관련성

  • 10 -

8)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 작성 및 인쇄
나) 부록도서의 작성 및 인쇄

(5) 소하천대장 작성
1) 소하천대장 작성
가) 소하천대장 작성
① 현황대장
② 실태조사서
③ 허가대장
④ 지정현황
⑤ 예정지 지정현황
⑥ 주요 소하천 부속물의 개요
⑦ 수리대장 조서
⑧ 기성제 공사현황 (기 정비구간 조사)
⑨ 유지보수 공사현황
나) 소하천대장 부록작성
① 소하천 구역 결정 및 소하천 예정지 지정 조서 작성
② 소하천 구역 결정 및 소하천 예정지 지정 지번조서 작성

2) 소하천대장도면 작성
가) 소하천대장 부도작성
① 위치 및 색인평면도 작성
② 지형평면도 작성
③ 종단 및 횡단면도 작성

  • 11 -

④ 폐천부지 및 고수부지 이용 및 활용방안 조사도 작성
⑤ 규모별 홍수범람도 작성
⑥ 경지정리 사업조사도
⑦ 수변조사도
나) 지적도 작성
① 지적도 작성
다) 구조물도 작성
① 소하천 내 구조물도 작성

  • 교량, 배수통관, 배수암거, 배수문, 양수장, 낙차공, 취수보, 취수장등 하천구역 내 모든 구조물

(6) 지형도면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면 작성

- 12 -

7. 예정공정표
착 수 일 로 부 터(개월)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Ⅰ. 작업계획

Ⅱ. 소하천측량
Ⅲ.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Ⅳ. 소하천대장
작성
Ⅴ. 성과품 작성

Ⅵ. 지형도면고시 계 - 13 -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서

  •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첨부 - 분담내역별)
  • 예정공정표
  • 내역서

②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③ 보안각서
④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계약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기성부분검사원
② 준공기한연기원
③ 준공검사원
④ 하자보수 준공검사원
⑤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5 -

3. 업무협의 및 보고
가. 계약자는 계약 후 7일이내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처와 업무협의(1차)를 실시한다.
나.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또는 소하천 구간 조정(안)결정시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시
③ 공정보고시(필요시)
④ 준공시

4. 계약관리요령
가. 발주처는 과업지시서 내용외의 지시사항은 지시서를 통하여 계약자가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시서의 내용에 따
른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설계비가 증가되는 경우 발주처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 의무를 불이행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의 부실계획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발주처가 지시한 수준의 성과품
을 납부하여야 한다.

5. 발주처의 제공자료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처가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기수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
② 기타 필요자료(수치지도, 연속지적도, 전산토지대장, 항공사진 등)

나.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상기 제공자료는 참조 후 반납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자료 중 발주처의 지시가 있는 자료는 계약자가 임의 처리하도록 한다.

- 16 -

6. 설계기준적용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지침을 준용해야 하며, 그 외 지침 및 기준 적용시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동의가 있을 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설계연장, 측량 등) 등의 차이가 있을 경우
나. 직접경비 항목의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다. 직접인건비, 분석비용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라. 관련기관 협의 및 검토가 지연될 경우
마. 심의결과 보완이 필요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바. 기타 발주처와 계약자의 협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8. 보안대책
가. 계약자는 과업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나. 본 용역결과는 견고한 용기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다. 본 과업수행 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거하여 완전 소각한다.
라. 용역성과 발간 시는 감독원 입회 하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발간토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타용도 사용을 엄금한다.
바.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우리시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17 - Ⅲ. 세부과업내용

Ⅲ. 세 부 과 업 내 용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과업수행 지침
(1) 소하천 구간 조정
가. 소하천 검토 및 구간조정
1) 양평군 관내 152개소 소하천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소하천정비법」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 지정 및 구간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2) 검토된 소하천은 주민설명회, 소하천심의회 등을 통해 소하천 지정ㆍ해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현지조사 및 하천현황 파악

  • 과업구간이 조정된 양평군 관내 소하천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하천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유역의 개황, 하천 및 수계현황
2) 유역의 사회환경
3) 지형 및 유역의 특성, 기타 관련 사항
4) 침수흔적도 연계사용

(2) 하천측량
1) 측량 실시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란 법률」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을 실시하고,
2) 측량성과를 얻었을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란 법률」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따라 측량성과를 제
출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아야하며, 이를 위한 적격면허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측량의 범위는 하천구역은 물론 연안 인접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 현황을 자세히 조사 측량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9 -

가. 지형측량
1) 지형측량의 축척은 1/1,000으로 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소하천대장 작성 및 실시설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실시한다.
2) 지형평면도를 색인할 수 있는 평면일람도와 위치평면도는 1/25,000 또는 1/50,000에 적절히 표기하도록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의 부도는 하천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형평면도와 색인일람도를 적절히 축도하여
작성 수록하여야 한다.
3)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함이 원칙이며, 양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치지형도(1/1,000)가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
공하는 수치지형도를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나. 종단측량
1) 최종보고서상의 거리표(종단측점)은 하천의 종점으로부터 기점을 향하여 하천의 종방향으로 계획하폭의 중앙선을 따라
측점을 부여한다[거리표의 위치는 최종부도의 성과품과 그 위치(위도,경도)가 일치하여야 한다.
2) 종단측량 작업은 측점에 대하여 좌우 양안을 함께 폐합시키고, 하천의 중심선을 따라 왕복측량을 실시하되 측점간 거리는
기본 50m로 하고, 하폭이 급변하거나 보 및 교량 등 하천 횡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 하상경사가 급한 구간 등에서는
추가 측점을 설치하여 측량을 실시하여야하며, 기설 하천공작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종단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준점은 기본수준점 (1등 및 2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석매설 및 횡단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4)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횡 1/1,000~1/2,5000, 종 1/100~1/500 이상의 축척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적정축척으로 축도하여
작성하여 수록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준점 한국국토정보공사 의뢰하여 자료를 받은 후 측량을 실시한다.
5) 시․종점은 하천중심선을 정하여 좌표로 포기해야 한다.

- 20 -

다. 횡단측량
1) 횡단측량은 계획하폭 중앙선을 중심으로 하천수가 흐르는 부분을 포함한 전 소하천구역 전체 측량을 원칙으로하고, 하천
유심의 직각방향으로 매 50m 마다 횡단측량을 실시하되 종단측량에서 측정한 수준표에 연결시킨다.
2) 측량범위는 무제부에서는 계획홍수위선 이상까지의 구간, 유제부에서는 제외지는 전부, 제내지는 30m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지형을 고려하여 가감 실시하되 일제 관측수위를 동시에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시한다.
3) 1개 횡단형에서의 점간거리는 1m를 원칙으로 하나 지형이 급변하는 장소에서는 보완 측량하여 상세하고 완전한 횡단형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4)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횡 1:200, 종 1:100 이상의 축척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적정축척으로 축도하여 작성하여 양면에
수록하되 지형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지적도 축도 및 복사(해당관서의 지적도 보유자료 활용)

  • 양평군내 보유 연속지적도 자료를 이용하여, 평면도 작성 및 소하천대장 작성에 활용토록(측량성과물 포함) 자료를 제공한다.

마. 표석매설
1) 기준점 표석매설은 하천당 1개소 이상 횡단측점에 설치한다.
2) 표석매설은 계획홍수위 이상 지점에 설치하되 반영구적인 구조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매설한다.
3) 표석은 화강암으로 제작하여 “소하천정비”, “2024”, “양평군”, “수준점”을 음각하여 매설한다.
4) 표석매설 위치 및 개소는 사전 협의 후 표석매설하며, 2급수준측량 성과를 유지하여야 한다.

  • 21 -

----- 표석매설 상세도 ----- - 22 -

바. 기타사항

  • 기존 사용한 동경측지계(Bessel)로 작업된 참고자료는 현재 구축되는 세계측지 좌표계와의 혼돈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에 기

존자료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만 변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지형도 및 관련 자료는 현재 세계측지계 좌표로 구축 되어야 한다.
1) 지형도면 등의 작성시 기준 좌표계 및 원점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된 도면과 동일한 좌표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측량성과 등 측량성과가 필요한 도면에 대해서는 세계측지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2) 발주처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시 호완이 가능하도록 상호 측지계의 변환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향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3)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시 기 수립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기본계획 및 관련 계획 등과 연계ㆍ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며,「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 2020),「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지침」(행정안전부. 2023)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다.

가. 작업계획
1) 작업계획 수립

  • 과업착수와 함께 분야별 참여기술자등 인력투입계획, 향후 추진계획, 예정공정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소하천의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1) 유역의 개황 및 특성

  • 수원으로부터 하구까지의 수자원 부존량에 미치는 사항(유역현황, 하천현황, 지형, 토지이용 등)과 유역내 행정구역 및

행정구역별 면적, 인구 등 인문, 사회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기술하여야하며, 유역특성 조사 항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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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특성조사 항목
조사항목

세부항목
유역면적

유역형상
조사

내 용
수문설계시 가장 기본적인 인자

유역평균경사 침투량, 유출율, 유출속도에 영향을 미침 유역의 방향성 유역의 유출특성에 영향을 미침 유역표고 강수특성에 영향을 미침(강수량과 비례관계) 유역형상 지형 및 지질관계 파악과 유출에 영향을 미침 유로연장 홍수도달시간과 첨두발생시간에 영향을 미침 하폭 하천규모를 결정하는 주요인자 하상경사

유속, 도달시간, 첨두발생시간 등 유하특성에 영향

하천형태 하천밀도

유역지형, 피복상태의 종합적 효과를 대표하는 값

조사 하상계수 하천유량의 안정도를 수량적으로 나타내는 인자 하천지형형태 지질학적 발달과정을 판단하는 인자 하천사행특성

유심의 변화, 제방파괴, 국부세굴 등 하천재해요소에 영향

기타 하천특성

하천분기율, 하천수의 법칙, 하천길이 법칙 등

유역토질

침투량 및 손실량 추정에 이용하며 유출특성에 큰 영향(한국지질도)

유역토양

유출율, 침투율, 배수상태 등에 영향을 미침
(정밀토양도, 정밀토양해설도, 개략토양도 등)

토질 및
토양조사

지표상황 및
시설물조사

토지이용상태

토지의 용도별 면적구성비(불투수, 투수면적)로 유출에 영향

수계조사

배수계통, 단면형태, 조도 등 전반적인 홍수소통능력 판단

주요시설물

유역내 시설물의 밀집도 조사에 의해 유출영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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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수문 검토
① 기상 및 강수

  • 당해 하천의 기상 및 강우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상청과 국토해양부 관할의 유역내 및 인접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의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장기간기록 등을 조사하여 체계 있게 작성한다.
② 수문관측소
  • 당해 하천의 기상, 강수, 수위, 유량 등의 제반 수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역내 및 인접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의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장기간기록 등을 조사하여 체계 있게 작성한다.
3) 소하천의 이용현황
① 용수이용현황
  • 하천의 유수이용, 발전상황, 고수부지의 이용실태, 하천산출물(모래, 자갈) 채취실태, 주운, 어업 등 하천 유수의 이용실태,

하천수리권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록한다.
가)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 과업구간 내에서 취수원별 상수도 급수시설에 의해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지역을 조사하고, 상수도 보급현황과 생활용수
취수원 현황 등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 과업구간 내에 있는 공업단지와 농공단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공업용수 취수원 현황, 공업용수 이용 현황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동시에 취수하는 경우 이를 어떤 방법으로 분류하였는지 명확하게 기술한다.
나) 농업용수
* 과업구간내에 있는 농업용수용 수리시설물별(저수지, 보, 양수장, 집수 암거, 관정, 댐 등) 관개면적 및 용수사용량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농업용수에 대한 수리권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② 하천공간이용현황

  • 당해 하천의 현재와 장래에 대해 유출상황 및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역내 행정구역별 문화재 현황과 주요

관광지, 국립공원에 대하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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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하천의 종합적인 정비방향
① 소하천의 종합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

  • 소하천은 지역별로 지형학적 특성, 수리ㆍ수문학적 특성, 환경특성 등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소하천 개수의 현황,

수해발생의 상황 및 하천의 이용현황을 감안하여, 해당 하천의 특성에 맞는 수량 및 수질, 생태계, 하천공간 측면에
서 실행가능성이 높은 하천정비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② 홍수처리계획의 기본방향
  • 치수측면에서의 홍수처리계획은 과도한 유출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각종 구조적 및 비구조적 홍수방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별 소하천의 유역상황에 맞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여기서 구조적인 대책에는 제방축조,
하도정비, 유수지 설치, 취ㆍ배수시설 정비등이 있으며, 비구조적 대책에는 토지이용계획, 건물의 내홍수화 등이 있다.
가) 과거 수립된 소하천정비기본계획 시 채택된 치수계획 빈도의 현황을 조사하여, 치수 빈도의 상향조정여부를 검토한다.
나) 강우자료의 축적 및 유역개발상황을 반영 확률강우량, 유출계수 등 홍수량 산정인자 및 계획홍수 규모를 재검토한다.
다) 획일적인 축제 계획은 경제성 등이 부족 할 수 있으므로 해당구역을 보상(주민 이주포함)하고, 천변저류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 대안을 선정토록 한다.
라) 홍수량 및 홍수위 증가로 기존 제방의 숭상이 필요한 경우 획일적인 보축계획의 수립은 보축공사의 시공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천변저류지, 홍수조절지, 하도확폭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늘어난 홍수량과 홍수위를 처리한다.
마) 해당 유역내 위치한 전체 교량의 홍수소통 지장여부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여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설치될 교량 지점에 대하여 설계의 기본자료를 제공한다.
바) 해당 유역내 위치한 보지점에 대해서는 보로 인한 수위상승을 산정하여 시설물로 인해 홍수가 기성제를 월류 또는 파괴 등의
여부를 검토한다.
  • 26 -

③ 하천환경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 하천의 수환경, 공간환경, 생태계 현황 및 특성 등을 조사 분석하여 환경계획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 자연하천 고유매력의 유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정비, 다양한 수변공간의 창출, 하천 상ㆍ하류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정비를 실시한 국ㆍ내외 관련자료, 사례 등을 수집하여 현 상태 하도를 장래 유지되어야 할

하도로 정비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고 공간환경계획 및 수환경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소하천정비의 기본방침
  • 친수환경을 고려한 소하천정비, 재해예방과 소하천 환경정화를 병행한 미래지향적 다목적 정비, 농로 및 농수로 동시

정비로 농어업 생산 기반시설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계별 완료 위주로 소하천정비를 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을
제시한다.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소하천과 관련된 도시정비 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 관련사항, 소하천정화 사업 등을 조사

검토하여 적절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소하천정비 사업추진에 관한 기본지침으로써 모체가 될 수 있도록 주변여건 등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치

수ㆍ이수, 자연환경 회복을 위한 다목적 소하천 정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하천의 친수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치수 및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도시지역 하천구간에서는 소하천공간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⑤ 수계별 소하천망의 구성
  • 소하천에 대해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에 수계별로 지천 및 본류 상․하류의 소하천 위

치 및 연장, 명칭, 구간 등을 표기하여 현 상태의 소하천망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현지조사
결과 금회 과업대상구간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 재해, 농경지, 환경 등과 주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 우선순위를 지정한다.
  • 인문사회적, 지리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소하천이 정비되어야 할 방향등을 설정하여 소하천

작성한다. (정비이후의 소하천망)
  • 27 -

정비 계획망을

다.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존에 관한 사항

  •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전이 소하천정비의 가장 중요사항으로써 그간 발생되었던 수해 등과 수질오염, 환경

저해요인 등을 정확히 분석 검토하여 제시한다.
  • 소하천에서의 수해원인 분석과 유지관리 등 재해예방을 위한 해소대책을 제시한다.
  • 소하천에서도 최근 하천환경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소하천별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소하천별 환경저해

및 수질오염의 근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태조사를 기술한다.
  • 소하천 수질보전 또는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술한다.
  • 기타 치수 및 이수사업의 연혁을 제방별로 조사하여 기술한다.

1) 재해예방
  • 홍수현황 및 치수사업, 사면붕괴실태 및 하천사방시설현황 등을 조사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해소대책을 제시한다.

2) 소하천의 자연현황
① 하천의 수변환경 및 하천생태 조사
  • 유역의 오염원현황 및 하천 오염도현황에서 조사된 하천환경과 관련된 현재 상태의 하천수질상태, 하상구성재료, 하천서식 동ㆍ식물현황

등을 포함한 하천의 수변환경 및 생태환경에 대해 계절별 요인 및 특성을 고려한 현황을 체계있게 작성한다.
② 유역의 오염원 현황 및 하천 오염 실태
  • 하천환경과 관련된 현재 상태의 유역의 오염원 분포와 하천 오염도 실태를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③ 혐오시설
3) 수질조사 및 장래 수질예측
① 각 하천별로 상위하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구부, 취․배수지점, 유역변화점 부근 등 수질조사 지점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정한 지
점에서 수질조사 시기를 고려하여 다음의 항목에 대한 수질조사 및 시험을 3회 이상 실시하여 수질 및 수량의 종단변화를 조사한
다.
  • 항목 : 수온, 하천 및 호소 생활환경기준,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등 28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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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량조사

  • 각 하천별로 주요 수질조사지점과 병행하여 2회 이상 실시하되 수질조사시기와 병행하여 갈수시~평수시에 해당되는 기간 중 유황

분석 자료활용을 고려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
③ 오염원조사
  • 수질오염원에 관한 조사분석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는 당해 하천구간으로 유입되는 오염수의 유입경로를 조사하여 소배수구역을 분

할하고 소배수구역별 주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을 생활계, 공업계, 농업계 등의 오염원별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한 오염수 유입계통
도 및 수질오염 현황도를 1:50,000으로 작성한다.
④ 오염부하량 조사에서 조사대상, 오염물질은 수질분석 항목과 일치시켜 장래 수환경개선계획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⑤ 하천의 저질조사 : 각 하천별로 주요 수질조사지점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 측정지점 : 수질변화가 예상되는 주요지점
  • 항목 : 준설기준, 토양오염우려기준 등 14개 항목

⑥ 하천의 저질분석결과 저질토에 의한 하천오염의 추세를 분석한다.
4) 환경정비계획
① 하천환경정비계획의 기본방향

  • 소하천의 자연적인 특성, 지역사회의 성격을 감안하여 하천환경의 보전․이용계획 (이하 “하천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 하천환경정비계획은 하천공간정비계획과 수환경정비계획으로 구성한다.
  • 하천공간정비계획은 당해 지역의 지형, 하천형태, 연안토지이용상황 및 생활환경, 자연생태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을 적절한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 대하여 정비 및 관리방향 등을 정한다.
  • 수환경정비계획에는 하천유량과 수질의 관리목표를 정하고 수환경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여야 한다.
  • 하천환경정비계획은 치수, 이수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29 -

② 하천환경정비계획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

  • 하천환경의 현황 및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기본방향을 정한다. (하천의 물리적인 형태, 하수도 취․배수시설의 분포, 댐․

도수로․수문 등 하천시설물의 분포특성, 수량현황, 오염원 분포 및 발생량 등의 수질현황, 동․식물의 분포 등 생태계 현황)
  • 하천의 정비와 관련하여 하천환경정비의 기본방침을 정하기 위해 각 하천 구간별로 자연하천 고유매력의 유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정비, 다양한 수변공간의 창출, 본류와 지천, 하천 상․하류와의 연속성 등을 고려한 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천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로 구역화(block)하여 하천정비의 기본방침을 정하기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사례 등으로부터

현상의 하도와 장래의 정비를 고려해 국내여건에 맞는 최적의 정비계획을 도출할 수 있는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고 하천공간
정비계획 및 수환경정비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하천공간정비계획
  • 하천구역마다 관리의 기본적방향을 기초로 하천공간의 정비를 행하는데 기본방침을 정하고 하천공간계획을 수립한다.
  • 당해 지역의 지형, 하천형태, 연안토지이용상황 및 생활환경, 자연생태계, 지역 주민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을 적절한 구역(blocking)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 대하여 정비 및 관리방향 등을 정한다. 또한 각 구역마다 구역의
특성, 정비방향,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배치계획을 작성하고 공간 정비 시에 필요한 공사내용, 유의사항
등을 정하여야 한다.
  • 하천의 공간이용계획은 고수부지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고수부지 및 저수로 조성, 고수부 제방호안 개량 등 국내여건에

맞는 자연형 하천공법, 환경호안등 환경 친화적인 하천공간계획의 수립이 되도록 검토 제시하여아 한다.
④ 수환경정비계획
  • 본 계획은 수량, 수질의 관리목표와 적정한 보전을 하는데 기본방침을 정하고 수량의 확보 및 수질의 보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한다.
  • 대상하천의 특성에 따른 각 구역마다 수환경계획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30 -

계류구역

하천 발원지에 상류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고정보의 설치로 하상안정 및 수량 확보, 유역에 분포하는
오염발생원에 대한 수질감시 강화, 유임하는 지천에 대한 하도내 정화 등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
성한다.

도시수변구역

도시 시작구간부터 도시 끝구간까지로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유입감시, 차집관거 유지관리 강화, 차
집관거로 유입하는 생활하수 등에 대한 합병 정화조의 설치, 시내관류 지천에 대한 하천정화시설,
배수문․배수관에서의 유입수 정화, 종합적 수질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전원하천구역

전원지역 시작구간부터 전원지역 끝구간까지로 유역내 오염발생원 중 주요 하수처리장 및 공장에
대한 감시, 하천구조물(보, 낙차공, 호안 등)의 형상개선, 하도를 이용한 현장하천정화(수생식물, 역간
접촉산화법등), 종합적 수질보전 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낙차공 구간의 저질오니 제거대책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한다.

자연과 친숙한
하천구역

위락활동구역으로 하수처리장 처리수의 고도처리, 소규모 부락단위의 생활하수 및 위락시설 등의 폐
수처리,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 수질개선대책 수립

*수질개선방향 설정을 위해 오염원조사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분류하수관로시설 설치 등 오염원 유입
방지대책과 희석용수확보, 준설, 폭기, 접촉산화방법 등을 포함한 국내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하천수질정화공법의 비교 검토,
우선순위, 사업효과,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여 해당 하천의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시행의 효과를 분석한다.
  • 수질관리목표설정

*유역내 오염부하량 조사에 위하여 유역으로부터의 수질예측과 함께 하도내 수질예측을 할 수 있도록 유량 및 수질조사
결과, 오염원조사를 실시하여 수질관리 방안제시, 관리목표에 대한 제안을 한다.
  • 31 -

⑤ 하천환경 유지관리계획

  • 하천환경유지관리를 위한 방책으로 관측ㆍ감시 체제 및 각종 인․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과 다른 시책과의 조정에 관련한

방침을 제시한다.
  • 양호한 하천환경조성을 위한 관측․감시 체제

*평상 시와 이상시의 관리방안, 관측 및 감시 체제를 제시한다.
  • 하천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유의사항

*공작물의 설치에 있어서 배려사항
*점용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
*제외지에 있는 사유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점용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산출물(모래, 자갈 등)의 채취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
*취수ㆍ배수의 허가에 있어서의 배려사항
  • 다른 시책과의 조정에 관한 방침

*계몽, 주민참가, 하천환경의 조사․연구 등에 대한 방침을 정한다.

라. 소하천공사 시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홍수량 산정
① 확률강우량 및 강우강도식+ 산정

  • 강우강도공식 산정을 위한 강우의 지속시간별 확률강우량은 유역 내 혹은 인근에 위치한 관측소에서 관측된 지속시

간별(10분,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12시간 및 24시간) 강우자료를 이용한다.
  • 확률분포형으로는 적어도 6개 이상의 분포형을 적용하고 각 확률분포형의 모수의 적합성검토와 적합도검정

(Goodness of fittest)을 실시하여 적정 확률분포형을 결정, 빈도해석을 실시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한다.
  • 분석된 지속시간별 확률강우량을 이용하여 강우강도로 변환하여 확률강우공식을 유도하고 이중 상관관계가 높은 식

을 채택하도록 한다.
※강우강도에 따른 하천범람 및 유실에 대한 자료 첨부
  • 32 -

② 기본 및 계획홍수량

  • 기본홍수량 산정지점은 수계의 형상, 홍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하류부 또는 지류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정하고 지

점별 기본홍수는 유역내 및 인근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 강우, 유량등의 수문관측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수
문자료수집 및 유역특성을 감안하여 3개 이상의 합리적 계산방법에 의거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150
년 빈도로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을 산정한다.
  • 홍수처리계획은 하천연안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유수지 등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고, 유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

여 유출증대가 심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는 홍수의 유역내 부담방안(저류, 침투 등)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 계획홍수량은 기본홍수량을 기술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하도 등에 배분한 후 각 지점의 하

도계획에 적합하게 반영하고 계획홍수량도 지류의 분류 및 하도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2) 하천수량 관리계획
  • 각 소하천의 공사 시행의 기본방향을 위하여 하천수량의 특성을 파악하여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록한다.

3) 하상재료 조사
  • 각 하천의 주요지점을 대상으로 대표시료를 채취하고 입도 및 비중시험 등을 실시하여 분류하고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성과를 수록한다.
4) 하상의 안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하상안정을 고려하여 하도정리 가능지역을 조사하고 당해 지역의 하도정리 시 하천산출물(모래, 자갈 등)의 채취 가능

심도 및 채취 가능량을 추정한다.
  • 저수 시의 하상안정구배를 유지하고 고수 시 홍수에 의한 세굴방지 및 유수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 분석한다.
  • 평형하상고는 합리적인 공식에 의한 산정치와 현하상고를 이용하여 하상의 세굴 및 침식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검토 후

결정토록 한다.
  • 안정하상경사의 산정 시 기 수립된 관련계획에서의 안정하상경사와 비교, 검토, 평가하여 타당성을 제고토록 한다.
  • 33 -

마. 소하천공사 실시에 관한 사항
1) 소하천개수계획
① 계획홍수위

기점홍수위

기점홍수위 결정은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수위-유량자료를 이용한 방법, 홍수 흔적을 조사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조도계수 결정은 조도계수에 영향을 주는 제반 인자들을 검토하되 하도상황 및 하상재료에 의한 추
조도계수

정, 수위-유량자료를 이용한 추정, 홍수흔적을 조사하여 부등류계산에 의한 추정 등의 방법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계획홍수위 산정은 기본 및 계획홍수량에 의한 하천개수 전후의 수리계산을 모든 측점에 대해 10
계획홍수위

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150년 빈도별로 산정하여 기성 제방표고와도 관련하여 비교 검
토한다.

② 계획하폭 및 횡단형

  • 계획횡단면은 계획홍수량을 충분히 유하시킬 수 있는 제방표준단면 및 하폭을 결정하여 측점마다

도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둔치와 저수로를 구분하고 소하천 환경관리계획에 다른 구역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 하천 계획하폭 결정시 과거 홍수에 의하여 변경된 하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상류보다 하류측의 계획하폭이 좁아지

는 경우는 하류측의 유속 및 소류력을 세밀히 검토한다.
  • 34 -

③ 하도정비계획

  • 하도계획은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고, 하천이용의 증대, 자연환경의 보전 및 연안지역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도의 선형과 지천과의 합류형상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지침」(국민안전처, 2016)에 따라 호안공법의 항목평가서에 의거 비교ㆍ검토 후 호안계획을

작성 하여야 한다.
  • 계획횡단면은 계획홍수위의 각 구간에 대하여 작성하되, 치수, 이수, 환경측면을 고려해 고수 및 평수유량때의 계획횡

단면을 검토하고 하천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구역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식생호안공법을 포함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시 제방 앞 비탈경사는 홍수소통시 제방안전을 위하여 최대한 완경사로

하도록 적정경사를 제시하고 유수단면적, 홍수위 등에 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 기타 하도계획에 관련하여 제방여유고, 계획종단형 등 공사실시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계획횡단면에 대하여는 안정하도단면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2) 기존시설물 검토
① 기존시설물 현황(수리계산 완료후)
  • 제방의 안정 및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행된 주요하천 ( 하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하천의 신설, 개축, 보수,

저수지, 유수지, 제방, 하천환경정비에 관한 공사 등)에 대하여 공사의 목적, 위치, 주요 구조물의 개요 및 기능, 사업효
과, 경제적 타당성등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② 주요시설물 능력검토(수리계산 완료후)
  • 과업 구간내의 소하천 배수시설물, 교량 등 기존 소하천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면의 적정여부, 통수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구조 또는 기능면에서 보강 및 제 정비 대책을 작성한다.
③ 기존시설물이 정비계획에 맞는지 검토후 보강, 또는 보축계획 수립
④ 기존교량은 소하천설계기준에 맞도록 설계되었는지, 재가설시 여유고 표기 수립

- 35 - 배제능력, 문제점

3) 시설물 계획
① 하천시설물의 설치방향

  • 하천공사의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하천부속물의 기능과 조사된 단위구간별로 하천특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라 제

방공사와 기타 하천공사 및 하천환경정비 개념을 도입하여 수질환경 및 조경을 고려한 하천환경호안 및 축제계획 등
을 적의 부합시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설물을 계획하여 수록한다.
② 기타 하천시설물의 설치계획
  • 본 과업수행에 있어 용수와 관련된 수원 확보차원의 댐(저수지) 설치, 유역변경, 신천 개착(분수로, 방수로 등) 등의 공

사계획이 있을 경우 계획에 따른 치수, 이수, 환경측면의 특성을 검토 분석하여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 등이 예상될 경우 대처방안 등을 강구하여 제시한다.
4) 치수경제성 조사
개수사업 등 주요 하천공사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각 사업별로 경제효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경제효과 분석(치수경
제성 조사)은 범람구역의 설정, 범람구역내의 생산액 및 자산 등을 조사하여 유량규모별 피해액 및 피해경감기대액을 산
정하고 하천공사의 우선순위는 경제효과분석 결과와 환경 등 사회적인 간접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
다.
① 치수경제성 조사는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거지역 보호 및 인명피해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정확히 조사 분석하여 투자효과 및 사업우선순위를 책정하여야 한다.
② 자산 및 피해조사
  • 최대범람구역을 조사구역으로 하여 구역내의 각종 자산 및 시설의 종류, 가격 등을 조사하되 통계년보 및 동의 토지

및 가옥대장과 현지조사를 근거로 하여 조사 분석한다.
③ 피해액 및 투자액 조사분석
  • 대상지구별 피해액, 피해경감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범람수리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유량 및 수위규모별 피해액을 산

정하여 피해율을 산출한 후 홍수피해액과 투자액을 비교 검토하여 경감기대액을 산출한다.
  • 36 -

④ 투자효율 분석 및 우선순위 결정

  • 투자액과 피해경감액을 산정하여 홍수규모별 투자효율울 분석한다.
  • 대상지구별 투자효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책정하되 경제효과 분석결과의 사회적 간접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인명 및 주거지역 피해 우려지역부터 우선순위 부여

바.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
1) 기개수 및 계획하폭 내의 토지이용현황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토대로 한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방안과 경영 치수측면에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제시한다.
2) 소하천 본래의 친수적 기능, 농경지 등의 이수적 기능, 재해 예방적 기능, 문화적 기능 등 본래의 기능을 분석한다.

사. 소하천의 종합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1) 치수관리

  • 치수관리를 위한 홍수방어계획은 하천홍수에 의해 발생하는 수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기준점에서 계획수립에

기준이 되는 계획홍수량을 설정하고 해당지역을 홍수피해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홍수조절 및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그 치수대책을 책정한다.
2) 이수관리
  • 각 소하천 내의 취수 현황을 조사하여 수록하고, 각 소하천 수계에 대한 이수기능의 회복 및 부여의 이수 계획을 수립한다.

3) 환경관리
  • 하천오염원 등 수질관리, 하천공간 환경관리, 하천환경 시설관리, 하천 생태보존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4) 문화관리 작성
5) 주민이용시설(친수공간, 조경 등 검토)
  • 37 -

아. 소하천정비의 효과분석
1) 소하천정비에서 오는 예산절감 및 재해의 사전예방정도
2)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농어민의 소득증대 기여 정도
3) 국민의 휴식공간조성 및 보건위생에 기여 정도
4) 수질오염 해소 등 소하천의 환경기능회복 기여 정도
5)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공감대 형성
6)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상하류의 일관성 있는 계획으로 수립되었는가를 검토하고,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인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자. 보고서 작성
1) 조사분석 된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과 측량성과도 및 부도를 체계있게 종합 수록하여 보고서를 작성 편집하되 가급적
한문은 수록하지 않고, 중요현황 등은 칼라사진을 삽입하여 편집토록 한다.
2) 보고서는 A4 모조지에 양면 공판 인쇄하고 부도는 (4색도)단면 인쇄로 한다.
3)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계산서 및 기타 활용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모조지에 양면으로 하여 프린트한다.
4) 보고서에 수록되는 부도인쇄는 1/1,000 평면도를 적정축척으로 축도하여 수록하고 색인 평면일람표를 작성하되 다음사
항을 도시하여 본 보고서에 편집한다.
① 기설 제방호안종류 및 기타 하천공작물
② 계획된 제방호안 및 기타 하천공작물
③ 수위 관측지점 및 표석매설 지점
④ 유수지구역, 홍수관리지역, 소하천정비구역 등을 표기
⑤ 감독원이 정하는 기타사항
5) 부도에 관련된 평면계획은 우리시가 보유한 GIS에 활용 할 수 있도록 CAD파일 및 구조화 편집파일(Shape)로 납품하여야 한다.

  • 38 -

(4) 소하천대장 작성
소하천대장 작성 시 당해 유역 및 합류하천의 기 수립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련성을 비교
ㆍ∙검토하여 하천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하천도 기존의 법정하천과 동일한 양식의 하천대장을 작성하여 소정의 항목들을 성실히 기록하여 철저히 보관하여야 한다.
가. 소하천의 일반사항
1) 서론
소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의 목적과 작성구역, 작성기간, 소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사후관리방침, 대장의 보관
부서 등을 기재한다.
2) 조사기재 요령
각 양식별로 각 란의 내용을 요약해서 기재하여야 한다.
3) 유역의 개황
유역의 특수성과 수문특성, 임상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4) 치수 및 이수사업의 연혁
치수 및 이수사업의 연혁을 주요 제방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개수계획에 대하여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나. 소하천의 대장작성
1) 소하천 지정현황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하천 본 지류별 지정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기재한다.
2) 소하천 현황대장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내용을 충실히 작성한다.
3) 소하천 실태조사서
조사서의 내용은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내용을 충실히 작성한다.
4) 소하천 허가대장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내용을 충실히 작성한다.

  • 39 -

5) 소하천구역 결정
소하천의 지정현황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정화된 구역을 지형평면도(1/1,200)에 표기하고, 같
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하천에 관련된 각종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현황평면
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8) 소하천 예정지 지정현황
소하천 예정지 지정현황과 구역의 개요를 분석 검토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의2서식에 기재하고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9) 기타
본 과업수행 중 기성제 공사현황, 유지보수 공사현황, 주요 소하천 부속물의 개요는 발주처와 협의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0) 소하천의 대장부록작성
소하천 지정 및 예정지 지정에 따른 소유권별 조사를 실시하여 하천별로 체계 있게 정리 수록한다.

다. 소하천대장도면 및 조서 작성
1) 조사분석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의 성과도를 정리하여 체계 있게 종합 수록되도록 하천대장도면 및 조서를 작성한다.
2) 지적도는 행정관서에서 발급한 도면을 토대로 작성을 하되 현황평면도와 일치되도록 편집한다.
3) 구조물도는 취.배수시설 및 교량, 보, 낙차공 등에 대하여 작성하되,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축척은
1/1,200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도면은 다음과 같은 철순으로 편집한다.
・1/50,000 위치도 (또는 1/25,000)
・색인평면 일람표
・1/1,200 지형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기타 관계 도면순
5) 대장조서는 좌철로 하여 수시 기입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편집에 유의하여야 한다.

  • 40 -

6) 소하천에 대한 각종 기록 및 관련 자료의 조사 분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위 하천계획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7) 상기 “가”항(하천의 일반사항) 및 대장 기재요령, 하천구역조서는 감독과 협의하여 대장조서의 규격에 맞추어 편집토록
하되 향후 소하천 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써 부족함이 없도록 자료정비 및 작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하천대장관리 전산화
1) 소하천관리전산화 대상은 금회 과업구간인 양평군 관내 소하천을 대상으로 한다.
2) 소하천종합관리 전산화의 기초자료인 지형도의 수치지도화는「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8-1076호)에 따
라 작성된 지형도를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 2015)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3) 완성된 수치지도는 호환성을 위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AutoDesk의 DWG형태이거나 이 Format과 완전 호환되어야 하며,
정비기본계획과 하천대장 작성시 발생되는 모든 도면(횡단도, 종단도, 구조물도, 지형도) 또한 DWG Format이어야 한다.
4) 완성된 수치지도로부터 경상남도 하천관리 지리정보시스템의 하천관리기능에 적합하도록 구조화 편집을 하여야 하며,
구조화 편집 파일로부터 손쉽게 지리정보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화편집파일의 Format은 Shape
형태로 작업해야한다.
5) 각종 대장/조서의 자료는 IBM PC 운영체계인 WINDOW상에서 도형자료와 비도형자료가 원활히 연결되어 검색, 수정,
누계 및 집계 등의 통계처리가 용이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야 한다.
6) 관리 프로그램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과 하천대장에서 얻어지는 모든 정보 및 정비기본계획, 재수립기본계획과 실시설계의
시행여부와 이를 손쉽게 수계별, 하천별, 측점별, 구조물별, 지적별로 검색, 수정,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작성된 수치지도 평면도는 화면상에서 확대, 축소할 수 있어야 하며 원하는 레이어만 전부 혹은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8) 변경사항 및 전산화관련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41 -

(5) 지형도면고시
가. 작업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
1) 작업계획서 작성, 자료수집대상선정, 기 구축된 하천정비 기본계획 성과품 및 도면, 전산파일, 조서/대장 인수, 확인
2) 국토교통부 지역ㆍ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및 하천대장 전산화 설계지침에 의거 확인/검수
3) 관련 자료가 미흡 할 경우 보완작업

나. 지역ㆍ지구 등의 지형도면고시
1)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서 구축한 전산파일을 이용하여 작성
2) 지형도면 등은 축척, 법적 근거 등을 고려하여 최신의 자료를 선정하고 정확성을 확보한 후 입력후 작성된 전산파일은
검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 등재 후 바로 민원에 제공
3) 지형도면 등 작성에 따른 검수는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여 지역ㆍ지구 등 간에 불부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4)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 등재된 자료는 항상 최신의 자료로 유지‧관리

다. 하천 지역 ․ 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 지침
1) 지형도면 등의 작성기준
① 작성원칙
가) 지형도면 등의 작성원칙

  •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서 구축한 전산파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지형도면 등은 축척, 법적 근거 등을 고려하여 최신의 자료를 선정하고 정확성을 확보한 후 입력한다.
  • 작성된 전산파일은 검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 등재 후 바로 민원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 지형도면 등 작성에 따른 검수는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여 지역ㆍ지구 등 간에 불부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 등재된 자료는 항상 최신의 자료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42 -

② 자료형식
가) 작성자료

  • 지형도면 등의 작성은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상에서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연속지적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한다.
나) 좌표계
  • 지역ㆍ지구 등에 대한 지형도면 등 작성 시 기준 좌표계 및 원점은 토지종합정보망지침에 의하여 검수 완료되어 국토이용

정보체계(KLIS, UPIS등)상에 등재된 도면과 동일한 좌표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공측량성과 등 측량성과가 필요한 도면에 대해서는 세계측지계를 적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 등

재 할 때에는 기 등재된 도면의 좌표계와 동일하도록 변환하여야 한다.
다) 자료형식
  • 자료형식은 토지종합정보망지침에 의해 검수 완료되어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 등)에 등재된 도면과 동일한 자료형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표준코드
  •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에 사용하는 표준코드는 토지종합정보망지침에서 규정한 표준분류체계를 따른다.

마) 소프트웨어 기능
  • 지형도면 전산파일 제작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위상구조관리 기능
  • 좌표변환(transform) 기능
  • 고무판기법(rubber sheeting)을 제공하는 기능
  • 선의 경우 연속되는 점의 최소간격과 중간점을 생략할 수 있는 각도 또는 간격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
  • 래스터데이터의 중심선 또는 가장자리선으로 벡터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기능
  • 참조자료로 이용되는 다양한 상용소프트웨어의 자료형식 지원 기능
  • 43 -

2) 지형도면 등 전산파일 제작
① 일반사항
가) 공통입력사항

  • 기 지정되어 있는 지역‧지구 등의 경계선은 선정된 입력도면을 스캐닝 하여 취득하며, 지리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도면 입력용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호환성이 양호하고 응용이 용이한 형태로 한다.
  • 스캐닝을 통하여 취득한 래스터 자료의 지역․지구 등 지정 경계와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데이터베이스의 동일 지

점을 제어점으로 지정하여 고무판기법을 실시한다.
  • 지역ㆍ지구 등을 신규 지정 할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 등재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지형․지적․행정구

역등 그 유형에 맞게 도형 및 속성자료를 입력한다.
  • 지역ㆍ지구 등의 경계를 화면상에서 도형계수화(digitizing)하여 수치화하며, 이때 지역‧지구 경계가 필지경계와 일치하는 경

우에는 지적도의 필지경계를 복사하여 입력한다.
  • 지역ㆍ지구 등의 경계가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지적도면의 필지경계를 기준으로 취득한 영상자료의 해당 필지 경계를

고무판기법으로 맞추어 조정한 후 함께 조정된 영상자료의 지역‧지구 경계를 입력한다.

② 작성절차
가) 작업계획 수립 및 준비 단계

  • 작업계획 수립 : 작업계획서 작성, 자료수집대상선정, 자료요청
  • 자료 수집 : 도면, 전산파일, 조서/대장을 수집

나) 자료입력 단계
  • 도형자료입력 : 도면일 경우 스캐닝, 기하보정, 벡터라이징을 실시하고 전산파일의 경우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자

료형태에 맞게 자료변환 하여 지형기준, 지적기준, 행정구역기준에 따라 도형을 입력
  • 지정권자, 지역․지구코드, 행정구역코드 등 지역․지구 등에 대한 속성자료를 입력

다) 검수 및 정비 단계
  • 검수 : 도형검수, 속성검수, 제작과정검수, 검수보고서 작성
  • 자료정비 : 지역․지구 등의 자료간 논리적 불부합․불일치를 도출하여 정비

라) 등재 및 고시 단계
  •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등재 : 지형도면 등 확정 및 통보,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 등)에 지형도면 등 등재
  • 지리정보목록의 작성 : 유통용ㆍ관리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 44 -

③ 지형도면 등 작성 형식
가) 도면의 종류

  •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작업계획 및 준비
가) 작업계획 및 준비 절차

  • 작업계획서 작성
  • 자료수집대상선정
  • 자료요청
  • 자료수집

나) 자료수집 대상
  • 지역ㆍ지구 등 지정 원시도면
  • 지역ㆍ지구 등 지정 원시대장
  •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 등) 데이터베이스
  • 기타 참조 주제도

⑤ 자료입력 절차
가) 도면스캐닝

  •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원시도면은 「영상지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6-426호, 2016.2.12) 제8조에 따

른 최적해상도를 지원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스캐닝을 실시한다.
나) 기하보정
  • 지역ㆍ지구 등 지정 원시도면과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데이터베이스간 동일한 지점을 선택하여 고무판기법을 실시한다.
  •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기상기준점을 선정하며 「영상지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에 따른다.
  • 45 -

다) 벡터라이징

  • 기하 보정된 지역ㆍ지구 등 지정 원시도면을 이용하여 벡터라이징을 실시한다.
  • 모든 작업은 지역ㆍ지구 등 지정 원시도면 상에서 시각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을 벡터라이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역ㆍ지구 등 지정 원시도면 상에서 시각적으로 구분이 안 되는 것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담당자와의 검토를 통하여 보

완하도록 한다.
  • 연속되는 모든 선형데이터는 연결되어야 한다.

라) 전산파일 자료변환
  • 기 구축 되어 있는 지역․지구 등 전산파일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등)상의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자료형식으로 변환한다.
  • 자료변환 시 자료손실이 없도록 주의하며, 특히 점ㆍ선ㆍ면의 각 자료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마) 속성자료입력
  • 도형자료의 입력이 완료된 후 구조화 편집을 수행하여 위상구조를 갖도록 한 후 레이어별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

록 입력하며, 토지종합정보망지침을 준용하되 지역․지구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한다.

- 46 - Ⅳ. 성과품 제출

Ⅳ. 성과품 제출
○ 각종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계약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갑"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작업내용 소하천정비

소하천 대장
작성

소하천망도
(1/5,000)

품 명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

수량
부

수량
15

비 고
-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부 부 15 - - 측량원도 및 야장 식 1 - - 기준점 점의조서(매설포함) 식 1 조서 - 하천측량 종합도(지형/지적) -CAD 식 1 -

  • 연도별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명세서)
  • 소하천대장 조서

식 1 - 부 5 - - 부도 부 5 - - 부록도서 부 5 - - 기타 감독원의 요구자료 식 1 - - 하천별 토지세목조서 식 1 - - 종합도(1읍 11면) 식 1 - 록

※ 용역결과물 제출은 발주처와 계약자의 상호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수 및 성과 출력물 크기 등은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모든 전자 성과는 전산파일을 매체(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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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사항

Ⅴ.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 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 납품된 성과품이 자문 및 기타 관련기관 협의 시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에 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작
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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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_ 물품).pdf =====
용역‧물품 계약이행 특수조건
양평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는 양평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
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양평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
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
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
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양평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와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
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양평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양평군청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
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
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
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
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
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
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
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
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
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
(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
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
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
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
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
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
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
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
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
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
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
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
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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