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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056] 신월IC 관문부 환영의 정원 조성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4.0억원 입찰일시: 2026-09-16 2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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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공고문(편집).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공고문(편집).hwp =====
양천구입찰공고 제2026-130호

공 사 입 찰 공 고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상대업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여 신중히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제한경쟁-지역제한/단독계약/총액계약/적격심사)

공 사 명 신월IC 관문부 환영의 정원 조성 총 공 사 비

금441,600,000원(금사억사천일백육십만원)

기 초 금 액

금441,600,000원(부가세포함) ※ 추정가격 : 금401,454,546원

관 급 자 재 금0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공 사 개 요 별첨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입 찰 서 제 출 기 간

2026. 9. 16.(수) 20:00 ~ 2026. 9. 29.(화) 10: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9.(화) 11:00 양천구 입찰집행관PC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25,567,689

2.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공사: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해당 건설사업자의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 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의 증빙 서류를 통하여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수수료 :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작성되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대비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공사 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383,467,312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X(예정가격/기초금액)

※ 산출결과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마.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평가대상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0%

※ 시공경험 평가는 주력분야인 ‘조경식재공사업’ 실적으로 평가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업역 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가. 종합건설업자가 낙찰 예정 1순위가 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등록여부 확인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적격심사 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용역)의 낙찰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약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및 법정 정산과목에 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2,162,901원 금2,857,797원 금284,205원 금1,383,775원 금6,028,881원 금12,850,130원

나.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등 법정 정산과목은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4.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가.「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30%이하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 6.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입니다.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소개소 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및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실무요령)를 준수해야 합니다.

16.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18.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r)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 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제10059호)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직불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2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 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 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2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감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계약이행 특수조건

양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입찰 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최신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서울특별시 예규 최신호)

24. 정보제공처

가. 입찰집행 및 계약 : 양천구청 재무과(02-2620-3227)

나. 발주부서(입찰자격, 사업내용 등) : 양천구청 공원녹지과(☎02-2620-358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

25. 기타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나. G2B전자입찰시스템의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신규등록→조달업체이용자→신규이용자등록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양천구 (분임)재무관

===== 1.공고문.pdf =====
양천구입찰공고 제2026-130호

공사입찰공고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상대업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충족여부를 확인
로서 당해 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여 신중히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제한경쟁-지역제한/단독계약/총액계약/적격심사)
신월IC 관문부 환영의 정원 조성
공 사 명

총공사비

금441,600,000원(금사억사천일백육십만원)

기초금액 금441,600,000원(부가세포함) ※ 관급자재 금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공사개요 별첨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입 찰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추정가격 : 금401,454,546원

2026. 9. 16.(수) 20:00 ~ 2026. 9. 29.(화) 10: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 9. 29.(화) 11:00
이 공사는

「 양천구 입찰집행관PC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5> 입찰가격
평점(점) = 80-20×
평점산식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25,567,689

2.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공사: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해당 건설사업자의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 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의 증빙 서류를
통하여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수수료 :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작성되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대비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공사 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
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383,467,312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X(예정가격/기초금액)

※ 산출결과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마.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평가대상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0%
※ 시공경험 평가는 주력분야인 ‘조경식재공사업’ 실적으로 평가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
니다.

6. 업역 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가. 종합건설업자가 낙찰 예정 1순위가 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등록여부
확인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적격심사 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합니다.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①
②
③
④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
안전

․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용역)의 낙찰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약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
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및 법정 정산과목에 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2,162,901원 금2,857,797원 금284,205원 금1,383,775원 금6,028,881원 금12,850,130원

나.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등 법정 정산과목은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4.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가.「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30%이하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2026. 6.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입니다.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
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소개소 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및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실무요령)를
준수해야 합니다.

16.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
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
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
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
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18.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r)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
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제10059호)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직불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
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
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2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 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
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
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
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
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2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
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감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계약이행 특수조건

양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
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
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
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
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
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
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
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
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
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
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
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
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
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
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
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
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
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
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
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
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
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
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
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
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
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
(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입찰 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최신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서울특별시 예규 최신호)

24. 정보제공처
가. 입찰집행 및 계약 : 양천구청 재무과(02-2620-3227)
나. 발주부서(입찰자격, 사업내용 등) : 양천구청 공원녹지과(☎02-2620-358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

25. 기타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나. G2B전자입찰시스템의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신규등록→조달업체이용자
→신규이용자등록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양천구 (분임)재무관 ===== 2.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 신월IC 관문부 환영의 정원 조성
▢ 위
치 : 신월동 215, 신월동 837
▢ 공사목적

  • 노후된 신월IC 녹지를 정비하고 정원형 식재를 통해 도심미관향상 및 운전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함

▢ 소요예산 : 금441,600,000원(금사억사천일백육십만원)
  • 도 급 비 : 금441,600,000원(금사억사천일백육십만원)

▢ 공사내용 : 관목 식재 및 우배수 공사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까지
▢ 입찰참가자격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hp:fwSpace/>·<hp:fwSpace/>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hp:lineBreak/>

===== 3.공사시방서.hwpx ===== [ 시 방 서 ] 식재기반 조성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3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3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30 10 (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일반토양
① 수목식재에 필요한 토양심도를 확보한다.
②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이 함유된 유기질 또는 무기질 비료를 투입한다.
(3) 혼합토양
① 혼합기준이 설계도서에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양시험결과에 의한 혼합 기준을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인공토양
① 수목의 생육과 지지가 가능하도록 입도가 조성되고 보수성, 통기성이 우수하고 배수가 원활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인공토양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시험성적서 및 일일제조능력, 제조설비 견본품 및 공정관리, Q.C 활동현황, 원자재 수입검사, 품질관리 조직 운영현황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보관
가. 통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한다.
나. 10단 이하로 적재한다.
다. 장기간 햇빛이나 눈 또는 비가 맞지 않도록 보관한다.
④ 인공토양의 반입은 이물질의 혼입이 되지 않도록 포장된 상태에서 반입하여야 하며 운반・보관 및 취급할 때 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2.2 암거배수 자재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암거배수 자재는 KCS 34 30 10 (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30 10 (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설계도서에 따라 인공토양의 포설 전에 배수층을 설치한다. 암거배수용 사출 배수판을 사용할 경우 폴리프로필렌(PP)를 주재료로 하며, 내압강도 0.3 ㎫ 이상, 변형률 5% 이하의 제품이어야 한다. 단, 이와 동등의 배수능력을 가진 재료의 사용도 가능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기타 재료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기타 재료는 KCS 34 30 10 (2.3)에 따른다.

2.4 재료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시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방에 정한바가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일반식재기반 조성은 KCS 34 30 10 (3.1.1)에 따른다.

3.1.2 쓰레기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쓰레기매립지 식재기반 조성은 KCS 34 30 10 (3.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30 10 (3.1.2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반안정
① 지반안정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매립지의 허용하중능력은 0.0224 ㎫을 기준으로 한다.

3.1.3 인공식재기반 조성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인공식재기반 조성은 KCS 34 30 10 (3.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30 10 (3.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주목
① 인공식재기반에 식재하는 수고 1.2m 이상의 수목은 필요시 바람의 피해를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지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 토양부설시 하부 또는 벽체의 방수층과 배수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특히 토목섬유가 이동되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토양부설시 방수층 및 배수층 보호를 위하여 덤프트럭 등 운반장비로 토양을 직접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조경시설물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시설물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5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시설물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4 50 05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조경시설물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50 05 (1.2,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SM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SMCS 34 50 20 옥외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조경시설물공사의 제출물은 KCS 34 50 05 (1.4)에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조경시설물공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50 05 (1.5)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시설물공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50 05 (1.6)에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조경시설물공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50 05 (1.7)에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조경시설물공사의 현장수량검측은 KCS 34 50 05 (1.8)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조경시설물공사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50 05 (2.1.1)에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조경시설물공사의 기초용 잡석은 KCS 34 50 05 (2.1.2)에 따른다.

2.1.3 철근
(1) 조경시설물공사의 철근은 KCS 34 50 05 (2.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50 05 (2.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조경시설물공사의 콘크리트 재료는 KCS 34 50 05 (2.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50 05 (2.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싸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포대 시멘트는 지상 300 ㎜ 이상의 마루에 13포대 이하로 적재하여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4) 골재의 보관은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조경시설물공사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34 50 05 (2.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50 05 (2.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KS 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농도가 기준농도 이하로 한다.
2.1.6 현장비빔콘크리트
(1) 조경시설물공사의 현장비빔 콘크리트는 KCS 34 50 05 (2.1.6)에 따른다.

2.1.7 거푸집
(1) 조경시설물공사의 거푸집은 KCS 34 50 05 (2.1.7)에 따른다.

2.1.8 모르타르
(1) 조경시설물공사의 모르타르는 KCS 34 50 05 (2.1.8)에 따른다.

2.1.9 방수재료
(1) 조경시설물공사의 방수재료는 KCS 34 50 05 (2.1.9)에 따른다.

2.1.10 벽돌
(1) 조경시설물공사의 벽돌은 KCS 34 50 05 (2.1.10)에 따른다.

2.1.11 자기질 타일
(1) 조경시설물공사의 자기질 타일은 KCS 34 50 05 (2.1.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50 05 (2.1.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고름용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1∶3, 붙이기용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1∶2로 하고 내장용에는 지정 방수제를 혼합한다.
(3) 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는 1∶1로 하고 줄눈 폭 3 ㎜ 이하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백색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1.12 석재
(1) 조경시설물공사의 석재는 KCS 34 50 05 (2.1.12)에 따른다.

2.1.13 인조암
(1) 조경시설물공사의 인조암은 KCS 34 50 05 (2.1.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50 05 (2.1.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인조암에 사용하는 경량골재는 KS F 2534의 규정에 적합한 천연골재를 가공한 구조용 경량골재를 사용한다.
(3) 안료는 시공 중에 강도저하가 생기거나 물성 변화 및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14 강재
(1)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 강재에 관한 사항은 SMCS 34 50 15, SMCS 34 50 20의 해당 재료에 준하여 적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50 05 (3.1)에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조경시설물공사의 토공은 KCS 34 50 05 (3.2.1)에 따른다.

3.2.2 기초
(1) 조경시설물공사의 기초는 KCS 34 50 05 (3.2.2)에 따른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조경시설물공사의 철근 가공 및 조립은 KCS 34 50 05 (3.2.3)에 따른다.

3.2.4 거푸집 공사
(1) 조경시설물공사의 거푸집 공사는 KCS 34 50 05 (3.2.4)에 따른다.

3.2.5 콘크리트 공사
(1) 조경시설물공사의 콘크리트 공사는 KCS 34 50 05 (3.2.5)에 따른다.

3.2.6 미장 및 방수
(1) 조경시설물공사의 미장 및 방수는 KCS 34 50 05 (3.2.6)에 따른다.

3.2.7 블록쌓기
(1) 조경시설물공사의 블록쌓기는 KCS 34 50 05 (3.2.7)에 따른다.

3.2.8 돌쌓기
(1) 조경시설물공사의 돌쌓기는 KCS 34 50 05 (3.2.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50 05 (3.2.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치장줄눈
ⓛ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
②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그 벽면을 청소한다.
③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굳기 전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④ 치장줄눈은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깊이 6 ㎜로 한다.
⑤ 줄눈나누기는 기준량에 따라 정확히 행하여야 한다.
⑥ 치장줄눈 메우기에 앞서 줄눈부분을 청소한다. 줄눈메우기는 붙인 후 모르타르의 경과정도를 보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행한다. 또 줄눈부의 건조상태에 따라 적당한 물축임을 행한다.
⑦ 치장줄눈은 모르타르가 적당히 경화한 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을 사용하여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⑧ 외부시공의 경우 일광의 직사 또는 바람과 물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가리개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3.2.9 돌붙이기
(1) 조경시설물공사의 돌붙이기는 KCS 34 50 05 (3.2.9)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50 05 (3.2.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판석표면가공
ⓛ 경질석재갈기
가. 거친 갈기는 #24~80의 숫돌로 갈아낸다.
나. 물갈기는 #400~800의 숫돌로 갈아낸다.
다. 본갈기는 #800~1,500의 숫돌로 갈아내고, 다시 광내기가루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천으로 마무리한다.
② 버너마감
가. 버너표면 끝마감은 버너와 석재면의 간격이 30 ~ 40 ㎜가 되도록 하고, 회전반경은 150 ㎜, 겹침 폭은 50 ㎜가 되게 원형을 그리면서 회전 진행시킨 후 버너로 열을 가한 면에 즉시 물 뿌리기를 한다.
나. 버너마감한 뒤에 지정된 크기로 절단하거나 현장에서 버너마감 하되, 마감면에 실금이나 박리층, 귀 떨어짐 등이 없도록 한다.
③ 앵커용 구멍 뚫기
가. 형판을 제작하여 앵커의 위치를 표시한 다음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구멍을 뚫는다.
나.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먼지나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구멍을 막아둔다.

3.2.10 타일붙이기
(1) 조경시설물공사의 타일붙이기는 KCS 34 50 05 (3.2.10)에 따른다.

3.3 시공 허용오차
(1) 조경시설물공사의 시공 허용오차는 KCS 34 50 05 (3.3)에 따른다.

3.4 현장 품질관리
(1) 조경시설물공사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34 50 05 (3.4)에 따른다.

조경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구조물의 적용 범위는 KCS 34 50 1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치기,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사, 석공사, 미장공사를 포함한다.
(3)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구조물의 관련 법규는 KCS 34 50 1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조경구조물의 관련 기준은 KCS 34 50 10 (1.2,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50 10 조경구조물
SMCS 11 20 00 토공사
SMCS 31 85 00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SM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SMCS 34 40 05 식재공통
SM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SMCS 34 50 20 옥외시설물
SMCS 41 00 00 건축공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3110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조경구조물의 시스템 설명은 KCS 34 50 10 (1.4)에 따른다.

1.5 제출물
(1) 조경구조물의 제출물은 KCS 34 50 10 (1.5)에 따른다.

1.5.1 시공상세도면
(1) 조경구조물의 시공상세도면은 KCS 34 50 10 (1.5.1)에 따른다.

1.5.2 제품자료
(1) 조경구조물의 제품자료는 KCS 34 50 10 (1.5.2)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서
(1) 조경구조물의 시공계획서는 KCS 34 50 10 (1.5.3)에 따른다.

1.5.4 품질인증서류
(1) 조경구조물의 품질인증서류는 KCS 34 50 10 (1.5.4)에 따른다.

1.6 공사기록서류
(1) 조경구조물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50 10 (1.6)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구조물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50 10 (1.7)에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50 10 (1.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0 (1.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 32℃이하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보도교 등 하중이 중요시 되는 구조물의 설계 시 검토된 구조검토서에 따른 현장조건 및 환경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어야 한다.

1.9 현장수량 검측
(1) 조경구조물의 현장수량 검측은 KCS 34 50 10 (1.9)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조경구조물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50 10 (2.1.1)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경구조물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50 10 (3.1)에 따른다.

3.2 시공 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조경구조물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 50 10 (3.2.1)에 따른다.

3.2.2 석축
(1) 조경구조물의 석축은 KCS 34 50 10 (3.2.2)에 따른다.

3.2.3 소옹벽
(1) 조경구조물의 소옹벽은 KCS 34 50 10 (3.2.3)에 따른다.

3.2.4 식생옹벽
(1) 조경구조물의 식생옹벽은 KCS 34 50 10 (3.2.4)에 따른다.

3.2.5 보강토 옹벽
(1) 옹벽 설치지점에 기초터파기를 하고 보강토옹벽 후면에 배수성이 양호한 뒤채움공간을 확보한다. 기초저면에 약 200 ㎜ 두께의 배수성이 좋은 토양(모래와 자갈, 13~25 ㎜의 쇄석)을 90% 이상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짐하고 기초 고르기를 한다.
(2) 고정핀을 각 구멍에 삽입하여 블록(Block)을 서로 고정시켜 준다.
(3) 모든 빈 공간을 13~25 ㎜의 쇄석이나 배수성이 뛰어난 토양으로 뒤채움한다. 뒤채움 시공 시 규정된 다짐효과를 얻도록 하며 배수성이 양호한 뒤채움재를 사용한다.

3.2.6 장식벽
(1) 조경구조물의 장식벽은 KCS 34 50 10 (3.2.5)에 따른다.

3.2.7 담장 및 난간
(1) 조경구조물의 담장 및 난간은 KCS 34 50 10 (3.2.6)에 따른다.

3.2.8 문주
(1) 조경구조물의 문주는 KCS 34 50 10 (3.2.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0 (3.2.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성토지반인 경우 200 ㎜ 단위로 층다짐하여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3) 치장쌓기 또는 붙이기를 할 경우에는 줄눈나누기를 하여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9 계단 및 경사로
(1) 조경구조물의 계단 및 경사로는 KCS 34 50 10 (3.2.8)에 따른다.

3.2.10 야외무대 및 스탠드
(1) 조경구조물의 야외무대 및 스탠드는 KCS 34 50 10 (3.2.9)에 따른다.

3.2.11 전망대
(1) 조경구조물의 전망대는 KCS 34 50 10 (3.2.10)에 따른다.

3.2.12 보도교
(1) 조경구조물의 보도교는 KCS 34 50 10 (3.2.11)에 따른다.

3.2.13 퍼걸러, 셀터, 정자
(1) 조경구조물의 퍼걸러, 셀터, 정자는 KCS 34 50 10 (3.2.12)에 따른다.

3.2.14 목재 데크
(1) 조경구조물의 목재 데크는 KCS 34 50 10 (3.2.13)에 따른다.

3.2.15 장식벽
(1) 장식벽은 담장이나 옹벽에 경관적 목적을 위하여 표면 마감처리를 하는 벽을 말한다.
(2) 치장재료는 견본품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 전에 줄눈나누기 등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뿜어붙이기 및 표면긁기, 쪼아내기등 특수한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16 야외공연장
(1) 관람석의 적정 구배 유지가 곤란할 경우에는 무대를 지면보다 높게 설치한다.
(2) 관람석은 빗물이나 오물이 고이지 않도록 표면에서 돌출 시키거나 일정 구배가 유지되어야 하며 최하단부에 측구 등의 배수구조물을 설치한다.
(3) 무대의 전기설비 및 야간이용을 위한 조명시설 등은 SMCS 31 85 00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1) 조경구조물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34 50 10 (3.3)에 따른다.

현장제작설치 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적용 범위 요약은 KCS 34 50 15 (1.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5 (1.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 등의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유희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3) 유희시설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조건,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한다.
(4) 목재는 KS F 1519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 원목규격,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에 따른다.
(5) 수급인은 목재의 건조 및 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조경시설물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에 따른다.
(8) 합성수지제품은 기능과 미관, 재료의 물리성・화학성・기계성・전기성 등의 특성과 내구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품시방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공장제작에 의한 현장조립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조립은 제시된 설치기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10) 소량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생산에 의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대량 설치의 경우는 주문생산을 통해 고유의 형태, 색채를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1)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 계약조건에 따른다.
(12) 유지관리를 위해 제품생산 및 공급업체는 준공 후 서비스 및 부품공급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13) 수급관련업체는 제품제조 및 수급일정 등이 명기된 제품수급 조달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4) 이 기준의 스페이스 프레임(Space frame)으로 시공되는 조경구조물의 제작시공에 적용한다.
(15) 이 기준의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구조용이 아닌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1.1.2 주요 내용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주요내용은 KCS 34 50 15 (1.1.2)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관련 법규는 KCS 34 50 15 (1.3.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2.2 관련 기준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관련 기준은 KCS 34 50 15 (1.2,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SM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SM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03 6각 구멍붙이 볼트
KS B 1004 4각 볼트
KS B 1005 나비 볼트
KS B 1006 암나사용 구멍지름
KS B 1008 볼트의 분할핀 구멍 및 철선 구멍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013 4각 너트
KS B 1014 나비 너트
KS B 1015 홈붙이 6각 너트
KS B 1055 목재용 홈붙이 스크루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KS B 1102 열간 성형 리벳
KS B 2023 구름 베어링 ─ 깊은 홈 볼 베어링
KS B 2402 열간 성형 코일 스프링
KS D 0002 비철 금속 재료의 검사 통칙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6 체인용 원형강
KS D 3552 철선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2 냉간 가공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3867 기계구조용 합금강 강재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의 판 및 띠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KS D 5512 납판 및 경납판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019 크로뮴-니켈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676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관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용
KS D 7011 아연 도금 철선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6 직조 철망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F 2201 목재의 시험 방법 통칙
KS F 2202 목재의 평균 나이테 나비 측정 방법
KS F 2203 목재의 수축률 시험 방법
KS F 2204 목재의 흡수량 측정 방법
KS F 2205 목재의 흡습성 시험 방법
KS F 2212 목재의 경도 시험 방법
KS F 2220 목재의 가열 침지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KS F 3021 구조용 집성재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06 특수 가공 치장 합판
KS F 3107 천연 무늬 치장 합판
KS F 311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KS F 3122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26 치장 목질 마루판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KS K 6401 폴리에틸렌 로프
KS K 6405 폴리프로필렌 로프
KS M 1671 펜타클로로페놀(PCP) (산업용)
KS M 1672 펜타클로로페놀산 나트륨 (산업용)
KS M 1701 목재 방부제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젼 목재 접착제
KS M 3701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306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담 담색(외부용)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3 용어의 정의
(1) 연결구(Node)∶트러스를 구성하는 부재의 절점에 사용하는 KS D 3867 규격의 부품으로 필요에 따라 표준형, 특수형이 있다.
(2) 부재(Member)∶연결구와 연결구사이를 이어주는 KS D 3566 규격의 부품으로 선재와 연결부 (원추, 볼트, 슬리브, 핀 등)로 구분된다.
(3) 선재∶부재의 주재료로서 일반적으로 강관이 많이 쓰이고 알미늄관이나 목재 등도 사용된다.
(4) 원추(Cone)∶선재의 양단에 접합되어 볼트와 연결구의 연결 시 응력이 집중되는 부품
(5) 볼트(Bolt)∶인장재로서 회전구멍이 천공된 특수볼트
(6) 슬리브(Sleeve)∶압축재로서 KS D 3752 규격의 육각 너트형으로 된 부품이며, 핀구동형과 고정형이 있으며, 압축형과 인장형으로 나누어진다.
(7) 핀(Pin)∶슬리브와 볼트를 연결하여서 슬리브의 회전을 통해 볼트를 연결체와 체결되도록 하는 KS D 3706 규격의 스테인레스 강봉

1.4 시스템 설명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시스템 설명은 KCS 34 50 15 (1.4)에 따른다.

1.5 요구조건
1.5.1 이행요구조건
(1)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2) 조립제품의 경우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공사용 자재 중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유희시설 제작 및 시공경험과 공장설비 및 숙련된 기술력을 갖추어야 하며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요청에 응해야 한다.
(5) 유희시설에는 설치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생산일자, 모델명 등을 명기한 명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건설공사 실명제와 관련시켜 시행한다.
(6) 유희시설의 설치는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하여 가설치를 한 후 본 설치를 해야 한다.
(7) 유희시설이 도입되는 놀이공간의 조성높이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결정하되 배수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를 고려하고, 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직기준점은 인접하여 설치되는 모래막이를 기준으로 하거나 인근의 변동되지 않는 기준점을 사용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유희시설의 동작부위의 작동으로 인한 과다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시설조립에 사용되는 연결 재는 규정된 도구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에 의해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
(10) 유희시설은 안전성을 중시하여야 하고 다음의 안전기준을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의 안전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① 볼트, 관 등의 끝 부분이나 절단부 등의 돌출부위는 둥글게 처리하여 인체나 의복 등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마개를 씌울 경우에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뺄 수 없도록 단단히 고정한다.
② 기초콘크리트, 유희시설의 면모서리, 구석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거나 모따기를 한다.
③ 망루, 놀이집 등의 밀폐되는 공간은 투시형으로 하여 비도덕적이나 비행장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망루, 난간, 그네 등의 높게 설치되는 시설물은 기어오르거나 걸터 않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한다.
⑤ 계단, 통로 등의 디딤면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활주면 등과 같이 신체의 접촉 또는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에는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⑥ 유희시설의 기초콘크리트 등 지하매설물은 놀이터 바닥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모래에 매설하는 경우 모래 상단면으로부터 최소 50 ㎜ 이상 깊게 매설한다. 또한 놀이로 인한 기초콘크리트의 노출로 신체와 접촉이 예상되는 기초의 상단면 모서리는 모따기한다.
⑦ 그네, 회전무대 등 동적 유희시설은 시설물 주위로 2 m 이상의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시소 등 정적인 시설은 1.5 m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며, 시설간 이용공간의 중복이 없도록 한다. 또한 시설간의 간격은 어린이가 뛰어넘을 수 없도록 충분한 간격을 띄운다.
⑧ 그네, 회전무대 등 충돌의 위험이 많은 시설은 보행동선과 놀이동선이 상충 또는 가로지르지 않도록 배치한다.
⑨ 철봉, 사다리, 그네 등 시설의 착지점에는 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⑩ 추락위험이 있는 유희시설 주변은 모래 등 충격을 흡수, 완화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⑪ 동력유희시설은 관련 규정이나 설치 업체의 안전기준을 따른다.
⑫ 유희시설이 도입되는 놀이터 경계가 옹벽, 석축으로 되어 있거나 경사가 심한 곳은 난간, 차폐식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파고라, 의자, 휴지통 등 놀이터 내의 옥외시설물에 색상을 도입할 경우에는 유희시설의 구조색 계통을 고려한 배색처리로 전체가 조합되도록 색상처리 한다.
(12) 색상처리에 사용되는 페인트는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급적 납 등의 중금속이 상대적으로 소량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13)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품질기준, 공사기간, 공사비의 조건이 공사착수 전에 구비되어야 한다.
(1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규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당초 계상된 품질관리비 외의 비용이 지출될 경우 추가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15)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성을 중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제출물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제출물은 KCS 34 50 15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5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의 품질시험 및 검사대상이 되는 유희시설공사는 규정상에 명시된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시험 및 검사자료를 제출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1.6.1 시공상세도면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시공 상세도면은 KCS 34 50 15 (1.5.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5 (1.5.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시공 상세도
① 목조지붕틀 시공상세도<hp:tab width="8146" leader="0" type="1"/>② 목조지붕널 덮기 시공상세도
③ 목조마루틀 시공상세도<hp:tab width="8146" leader="0" type="1"/>④ 목조마루널 깔기 시공상세도
⑤ 목조계단 시공상세도
(3) 시공 상세도면과 그에 따라 계산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에는 입출력 자료 및 상세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연결구 및 부재의 표준도면(상세 치수도면)
② 연결구 및 부재의 크기번호 및 위치번호가 명시된 시공도면
③ 모든 재료의 재질 및 표면처리 방법
④ 공간 트러스의 지지부 상세도면
⑤ 지붕 등의 마감재와의 접합상세 및 조립도면
(4) 수급인은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6.2 제품자료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제품자료는 KCS 34 50 15 (1.5.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5 (1.5.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 건조목사용 시 전체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한다.
(4) 철물
(5) 스페이스 프레임의 재료 및 마감 방법, 제품규격, 고정 철물의 종류 및 재질 등 시공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6) 용접봉
(7)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등 시공자료 및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사용되는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3 시공계획서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시공계획서는 KCS 34 50 15 (1.5.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5 (1.5.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세부공정계획서
(3) 시공 상태검측계획서
(4)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6.4 시공상태확인서
(1) 이 기준의 3.10.1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6.5 견본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견본은 KCS 34 50 15 (1.5.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5 (1.5.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사감독자가 견본품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단 견본품을 별도 제작 할 경우에는 제작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3) 이 기준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의 견본품,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에 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6.6 품질인증서류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품질인증서류는 KCS 34 50 15 (1.5.5)에 따른다.

1.7 품질보증
1.7.1 시험시공
(1) 공사착수 전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2 공사 전 협의
(1) 목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종 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종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8 공사기록서류
(1) 현장제작설치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50 15 (1.6)에 따른다.

1.9 운반, 보관, 취급
1.9.1 일반사항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운반, 보관, 취급 일반사항은 KCS 34 50 15 (1.7.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5 (1.7.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자재는 충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격 방지용 포장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① 제품을 저장, 운반, 수송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 흠집, 녹발생, 마모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하다.
② 적절한 방식으로 제품을 저장하여 수시로 편리하게 검사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1.9.2 아스팔트 싱글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아스팔트 싱글은 KCS 34 50 15 (1.7.2)에 따른다.

1.9.3 목재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목재는 KCS 34 50 15 (1.7.3)에 따른다.

1.9.4 도장재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도장재는 KCS 34 50 15 (1.7.4)에 따른다.

1.10 현장수량검측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현장수량검측은 KCS 34 50 15 (1.8)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50 15 (2.1.1)에 따른다.

2.1.2 목재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목재는 KCS 34 50 15 (2.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5 (2.1.2)에서 ⑤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34 50 15 (2.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 KCS 34 50 15 (2.1.2)에서 ⑦항은 다음 (4)항과 같이 적용한다.
④ KCS 34 50 15 (2.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5)~(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목재는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고 목재의 옹이 지름비는 30%이하여야 하며 옹이가 목재의 모서리면에 위치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3) 구조적으로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내수합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별(類別), 등급(等級), 단판(單板)의 매수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4) 휨응력을 받는 부분은 아래쪽에 옹이, 심한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각재의 할렬허용 길이는 목재길이의 1/6이하 할렬깊이는 목재두께의 1/2이하, 판재의 할렬길이는 판길이의 20% 이하여야 한다.
(5) 판재 및 각재
① 수종
가.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나.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나무, 삼송(杉松), 낙엽송 등으로 하고, 산지, 쐐기, 촉 등은 참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다.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② 품등
가. 구조재는 1등 소절을 사용한다.
③ 단면치수
가.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구조재의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④ 대패질 마무리 정도
가. 구조재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정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고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해야 한다.
⑤ 각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⑥ 판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시설의 제작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합판
①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합판은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내수합판을 사용한다.

2.1.3 철강재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철강재는 KCS 34 50 15 (2.1.3)에 따른다.

2.1.4 합성수지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합성수지는 KCS 34 50 15 (2.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5 (2.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재료일반
① 합성수지의 열적성질에 따라 열경화성 수지와 열가소성 수지로 구분하고 재료에 요구되는 품질을 파악한 후 재료를 결정해야 한다.
② 재료를 결정할 때는 온도변화, 태양광의 영향정도, 하중에 대한 강도, 내마모성, 충격강도, 치수정밀도, 내 화학성, 균 저항성, 마무리 정도, 미관성, 경제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FRP 인조암
① FRP에 사용되는 수지는 폴리에스텔, 에폭시, 멜라민, 디아릴프타레이트, 페놀, 알키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하고 강화재료로는 매트, 로빙, 길고 짧은 섬유, 천 모양의 유리섬유를 주로 사용하고 그밖에 나일론 섬유, 황마 섬유, 석면, 스틸와이어 등을 사용한다.

2.1.5 도장재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도장재는 KCS 34 50 15 (2.1.5)에 따른다.

2.1.6 기타재료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기타재료는 KCS 34 50 15 (2.1.6)에 따른다.

2.2 조립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조립은 KCS 34 50 15 (2.2)에 따른다.

2.3 철물의 제작 및 설치
2.3.1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KS B 1008, KS B 1010, KS B 1013~KS B 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규격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2)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3) 띠쇠 및 기타 판철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두께를 3 ㎜ 이상으로 한다.
(4)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양나사 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5)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그 못지름보다 1.5 ㎜, 보통못, 나사못은 0.5 ㎜, 볼트는 2 ㎜를 넘지 않게 한다.
(7)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굽 또는 심한 자름정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8) 강판과 원형철근과의 접합은 아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법에 의할 수 있다.
(9)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떨기를 하고 콜탈달굼질을 한다.
(10)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나사못・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11) 외부나 상대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마감목공에 사용되는 앵커는 아연피복을 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3.2 못 박기법
(1) 못의 지름은 널두께의 1/6 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 ~ 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 ㎜ 이하일 때에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2)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또한 목재의 죽이 있는 부분에 못이 비어져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3)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0.45 m ~ 0.6 m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널재와 같이 나비가 있는 것은 널의 양 옆에 박고, 그 사이의 못 간격은 0.1 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같은 간격으로 박는다.
(4) 가시못의 지름은 6 ㎜ 이상으로 하고, 가시는 못의 끝 쪽에 못 길이의 1/3이상 돋쳐있어야 하며, 못머리의 밑면은 못의 축선에 직각평면이어야 한다.

2.3.3 꺾쇠의 공법
(1)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구리의 구부림자리에서는 정자국, 갈램, 찢김 등이 없게 한다. 갈구리는 배부름이 없고 꺾쇠의 축과 갈구리의 중심선과의 각도는 직각이 되게 한다.
(2) 갈구린 끝쪽에서 갈구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3) 꺾쇠치기에 있어서는 접합하는 두 재를 밀착시키고 꺾쇠를 두 재에 같은 길이로 걸치고 양어깨를 교대로 박고, 필요할 때에는 꺾쇠자리 파기를 한다.

2.3.4 볼트의 공법
(1) 목재 볼트 구멍은 볼트 지름보다 2 ㎜ 이상 커서는 안 된다.
(2) 볼트의 작용 길이(실용길이)는 조였을 때 나사의 골이 두 골 정도 너트에서 내밀게 한다.
(3) 볼트의 머리와 와셔는 서로 밀착되게 충분히 조여야 한다. 구조상 중요한 곳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2중 너트로 조인다.
(4) 한 번 조인 볼트로서 공사완료까지에 목재의 건조・수축・하중 기타로 인하여 느슨해진 너트는 다시 조이기를 한다.
(5) 구조용 볼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지름 12 ㎜ 이상의 것을 쓴다. 다만 경미한 구조부에는 지름 9 ㎜의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6) 볼트 상호간의 배열간격 및 재 단부에서의 거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볼트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7) 볼트에 쓰이는 와셔는 사각 와셔를 쓰고 치장일 때에는 필요에 따라 둥근 와셔를 쓸 수가 있다.
(8) 구조용 볼트에 3각 와셔를 쓸 때에는 필요에 따라 와셔가 미끄러지지 않게 밑자리를 판다.

2.3.5 듀벨 공법
(1) 듀벨의 종별・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재질에 대해서는 제조자의 책임으로 한다.
(2) 덧판 등에 갈램이 생길 때, 또는 옹이 기타로 시공이 곤란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듀벨의 위치・간격・쳐박기, 파끼우기는 홈의 치수 및 조이기 방법 등에 대하여 제조자의 특수공법을 쓸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듀벨의 조임용 볼트는 공사완료 시 느슨하여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다시 조이기를 한다.

2.3.6 나사못 및 코우치 스크류(Coach screw)공법
(1) 나사 돌려박기에 앞서 나사못 지름의 1/2 정도의 구멍을 뚫는다.
(2) 나사못은 처음부터 돌려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박더라도 나사못 길이의 나중 1/3은 돌려 박아야 한다.
(3) 코우치 스크류 등에 있어서는 그 길이의 1/2 정도까지 때려 박고 나머지는 돌려서 조인다.

2.4 목재 방부처리
2.4.1 일반사항
(1) 조경, 건축, 토목용재의 특히 썩기 쉬운데 쓰이는 목재를 정한바가 없는 한, 다음사항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한다.
① 내력부분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기타 이에 비슷한 포수성의 재질에 접하는 부분이 해당 된다.
② 목조의 외부 버팀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이 해당된다.
③ 급수 배수시설에 근접된 목부로서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해당된다.
④ 납작마루틀의 멍에, 장선이 해당된다.
⑤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타르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공사 감독자의 지시하는 부분이 해당된다.
⑥ 나무벽돌은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가 있다.
(2) 방부처리는 목재 방부제에 따른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하며 방부재료가 투명재일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부처리 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직접 우수를 맞는 곳에 쓰는 방부처리 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화재예방 상 위험한 곳에 사용하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처리물이 마감표면 위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내화 처리하며 방화 상 지장이 없게 되어야 한다.
(6) 페인트도장 마무리하는 때의 목재 방부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방부처리 전 목재의 함수율은 25 ~ 30%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부처리 한 목재는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2.4.2 목재방부제

표 2.4-1 목재 방부제의 종류
구 분
종 류
기 호
수용성
목재방부제
구리・알킬암모니움화합물계
1호
ACQ-1
2호
ACQ-2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CCFZ
산화크롬・구리화합물계
ACC
크롬・구리・붕소화합물계
CCB
구리・아졸화합물계
1호
CUAZ-1
2호
CUAZ-2
구리・붕소・사이크로핵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계
CB-HDO
붕소・붕산화합물계
BB
알킬 암모니움 화합물계
AAC
유화성 목재방부제
지방산 금속염계
NCU
NZN
유용성 목재방부제
유기요오드화합물계
IPBC
유기요오드・인화합물계
IPBCP
지방산 금속염계
NCU
NZN
유성 목재방부제
크레오소트유
1호
A-1
2호
A-2

2.4.3 공법
(1) 목재방부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표2.4-2 목재방부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써 1회 처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부처리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 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서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부처리를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3종의 처리를 한다.
2.5 목재의 방충처리
2.5.1 일반사항
(1) 내력부분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흰개미 및 목재가해균류 등 피해가 예상 되는 목재는 방충처리를 한다. 다만, 그 적용범위, 방충제, 공법등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방충처리는 목재방충제에 의한 개설법, 가압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충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유해하거나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는것 이어서는 안 된다.
(4) 목재는 방충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방충처리 한 목재는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2.5.2 공법
(1) 목재방충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종으로 한다.

표2.5-1 목재방충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보통 흰개미일 때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방충제 칠 공법은 솔 또는 헝겊으로 도포하거나 뿜칠기에 의하되, 1회 처리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 번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충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충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 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서 특히 주의하여 처리한다.
(6) 방충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종 처리를 하고 이 때 주요한 이음, 맞춤부분 또는 기초와 토대와의 접촉부분 등을 세운 다음 바깥면에서 3종의 처리를 한다.

2.6 목재의 방연처리
2.6.1 일반사항
(1) 실내수장 및 실외라도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연(防燃)처리 또는 방연목재에 적용한다.
(2) 방연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연처리 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5) 페인트칠, 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6.2 목재방연제
목재방연제의 품질, 종별, 용제 및 용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3 공법
(1)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표2.6-1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2회 뿜칠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3)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4)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램, 틈,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 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회수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3회로 한다. 다만, 매회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2.7 선재
(1) KS D 3566에 의한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2) 원추(Cone), 연결구(Node), 슬리브(Sleeve)는KS D 3752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볼트(Bolt)는 필요한 인장강도에 맞는 주문제작 볼트를 사용한다.
(4) 핀(Pin)은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2.7.1 제작가공
(1) 강관의 규격과 두께는 설계자에 의해 승인된 도면에 준한다.
(2) 사용되는 재질 중 원추(Cone), 연결구(Node) 및 슬리브(Sleeve)는 단조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소요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주물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요강도 확보 및 취성에 대한 안정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3) 용접은 CO2 용접으로 제작도면에 의하되 이물질과 산화물은 완전히 제거되도록 한다.
(4) 연결구, 슬리브, 원추, 입체트러스는 도면에 의하여 제작한다.
(5) 볼트 구멍 및 표면은 결함이 없게 마감되도록 한다.
(6) 모든 재료는 납품 시 제조업자의 재료 시험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연결구의 방향표시, 시공도면에 표시된 연결구 및 부재의 위치번호는 식별이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8) 부재의 제작완료 후 공사감독자는 가공제작 부재를 임시로 추출하여 공인시험기관에 기계적, 화학적 성분 기타, 성능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에는 전 부재에 대하여 불합격 제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2.7.2 표면처리
(1) 연결구, 슬리브, 볼트, 핀에 대한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전기 아연도금 후 염화 비닐계 도장, 또는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2) 강관은 원추와 용접 후 표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시방서에 따라 표면처리 한다.
(3) 기타 부품의 공장도장을 원칙으로 하되, 대형공사인 경우 마감도장을 현장에서 할 수 있다.
(4) 도장은 표면이 내구성 확보, 미려성을 고려하여 열처리도장을 원칙으로 하고,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라 전기 아연도금 5마크론 이상의 방청처리를 한 다음 중도 염화 비닐계 도장 30마크론 이상, 상도 지정색 염화비닐계 도장 35마크론 이상 시행해야 한다.

2.8 강재
2.8.1 강관
(1) KS D 3566에 따른다.

2.8.2 각형강관
(1) KS D 3568에 따른다.

2.8.3 강판, 형강 및 봉강
(1) KS D 3501 및 KS D 3503, KS D 3512에 따른다.

2.8.4 아연도 강판
(1) KS D 3506에 따른다.

2.9 스테인리스재
2.9.1 관
(1) 스테인리스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2.9.2 각형관
(1) 스테인리스 각형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2.9.3 강판
(1)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로 한다.

2.9.4 주물
(1) KS D 6019에 따른다.

2.10 알루미늄
(1) 사용목적에 따라 제조업체가 추천하고 지정된 마감에 적합한 합금과 담금질을 한다.
① 압출봉 및 형강<hp:tab width="12034" leader="0" type="1"/>② 압출관
가. KS D 6759에 따른다.<hp:tab width="7116" leader="0" type="1"/>
가. KS D 6761에 따른다.
③ 판<hp:tab width="17830" leader="0" type="1"/>④ 주물
가. KS D 6701에 따른다.<hp:tab width="7116" leader="0" type="1"/>
가. KS D 6008에 따른다.

2.11 동
2.11.1 압출봉 및 형강
(1) KS D 5101에 따른다.

2.11.2 동판
(1) KS D 5201에 따른다.

2.11.3 동관
(1) KS D 5301에 따른다.

2.12 부속재료
2.12.1 긴결재
(1)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금속으로 제작된 긴결재를 사용한다. 접합재료로 부적합하거나 부식된 금속은 사용하지 않는다.
(2) 불가피 한 곳을 제외하고는 긴결재를 노출시키지 않되, 노출 시에는 금속마감에 어울리도록 제작된 십자형 납작머리 기계 나사를 사용한다.
2.12.2 앵커 및 끼움재
(1) 외부설치 및 기타 부식방지에 필요한 곳에는 비철금속 또는 아연도금한 앵커 및 끼움재를 사용한다.

2.13 용접봉
(1)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재료로 제작된 용접봉을 사용하되 용접봉의 재질, 구경등은 주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택 사용한다.

2.14 금속마감
2.14.1 철재마감
(1) 일반철재 프라이머
①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납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일반 프라이머로 대기 부식방지용이고 지정된 마감칠과 사용성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노출상태에서도 현장에서의 상부칠에 좋은 바탕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아연도 강판용 프라이머
①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아연분말, 아연산화물 프라이머로 한다.
(3) 에나멜 소부 도장
①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4)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① 공장마감으로 합성 뒤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2.14.2 스테인리스 강재 마감
(1) 투명무광 마감
① KS D 3698에 따른다.
(2) 투명, 방향성 광택(헤어라인마감)
① KS D 3698에 따른다.
(3) 매끄러운 방향성 광택
① KS D 3698에 따른다.
(4) 높은 반사율 방향성 광택(Mirror 마감)
① KS D 3698에 따른다.
(5) 거울과 같은 비 방향성 광택(Super Mirror 마감)
① KS D 3698에 따른다.

2.14.3 알루미늄재 마감
(1) 양극산화마감
① KS D 8301과 KS D 8303에 따라 지정색으로 한다.
(2) 소부 에나멜 마감
①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3)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① 공장 마감으로 합성수지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한다.

2.14.4 동재마감
(1) 자연광택마감
① 열처리, 상세 또는 이것에 준하는 처리를 한 후 적당한 광택을 얻을 정도로 헝겊으로 문질러 마감한다.
(2) 부조마감
① 도면 및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에 따라 마감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 50 15 (3.1.1)에 따른다.

3.1.2 공통사항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 시공조건 확인
3.2.1 현장여건 파악
(1) 수급인은 작업시작 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목공사를 위한 바닥면을 조사하여 그 바닥면이 구조물을 지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편평하고 단단한지, 이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3.3 시공 준비
(1)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유희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가공 과정 중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3)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 전에 시행하며, 공사감독자가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4)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 한다.
(5)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해당 항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목재시설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목재시설은 KCS 34 50 15 (3.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5 (3.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3) 방부처리 한 목재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이음・맞춤의 가공마무리
① 이음・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공사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산지구멍은 네모구멍으로 하고, 산지와의 물림정도는 꼭 맞도록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도장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따라 붓도장, 롤러도장 뿜칠공법 중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②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이때 목재의 수분함유율은 15% 이하로 유지한다. 도장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 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③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할 경우 흡수방지재를 붓으로 칠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칠 한다.
④ 유성페인트(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가. 연마지 #120으로 바탕조정
나. 조합페인트 목재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으로 1회 초벌도장 한 후 24시간 건조
다. 합성수지로 나무결 메꾸기
라. 연마지 #180으로 연마
마. 조합페인트 재벌 도장 1회 실시 후 12시간 건조
바. 조합페인트 정벌도장 2회 실시 후 12시간 건조
사.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6) 기초부위가 맹암거 등의 지하시설과 교차될 경우 맹암거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의 위치나 맹암거 수로를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반드시 기록을 보존한다.
(7) 구조체 하단의 지하매립분은 수분 및 토양생물에 의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별도의 방충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8) 기초지반은 SMCS 44 50 05 해당 항목에 따른다.

3.5 철강재 시설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철강재시설은 KCS 34 50 15 (3.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5 (3.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를 하고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3) 유희시설로 사용되는 철강재는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하며 그림그리기를 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그림의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4) 철강재시설의 기초
①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기초설치 시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타설해야 한다.
②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이 가능하도록 3~5일 동안 거푸집을 존치 시켜야 한다. 단 별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SMCS 14 20 12 해당 항목에 따른다.
(5) 철강재의 가공 및 제작
① 가공의 일반
가. 가공할 때에는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기구를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나. 공작대 바이스, 물림쇠 등의 도구는 가공도중 철강재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다.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허용오차를 초과 할 때는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교정해야 한다.
(6) 용접
① 가스용접
가.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하며 용접하기 전에 용접부를 약 400℃로 예열한다.
(7) 도장
①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의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② 공장제작 후 녹막이 도료를 칠하고 현장설치 후 녹막이 도장부위에 손상이 있는 부위나 미도장된 부위를 보수해야 한다.

3.6 합성수지시설 제작설치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합성수지시설 제작설치는 KCS 34 50 15 (3.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5 (3.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일반사항
① 부재의 정착은 표면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한 후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한 접착제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3) 절단, 성형
① 성형방법은 사출성형, 열성형, 압출성형, 매치드 다이 성형, 중공 성형, 증기발포성형, 압축성형, 회전성형, 주형법, 반응사출성형, 디프성형, 슬러시성형 등의 방법을 사용하며, 재료 및 요구성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②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은 합성수지의 강도, 내열성, 치수안정성, 내약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성형법은 다음의 방식중 성형품의 모양, 생산수량, 요구성능, 외관, 가격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성형해야 한다.
가. 손으로 유리크로드나 매트에 수지를 함침시키면서 적층성형하는 핸드레이업(Hand Lay-Up)법
나. 유리섬유를 절단하면서 동시에 이것에 수지를 혼합하여 틀에 불어넣어 적층하여 롤로 눌러 성형하는 스프레이업(Spray-Up)법
다. 금형에서 가열, 가압하여 만드는 대량생산을 위한 매치드 다이 성형법
라. 긴 유리섬유에 수지를 함침시켜 금형을 통해 뽑아내서 단면이 같은 긴 부재를 만드는 인발성형법
마. 판을 만드는 적층성형법
바. 공사착수 전에 유리섬유와 수지를 혼합한 원료를 사용하여 복잡한 성형품을 고속으로 제조하는 사출성형법과 트랜스퍼 성형법
③ FRP 유희시설의 제작에 사용되는 적층성형법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시행한다.
가. 수작업을 할 경우 상단몰드면을 미려하게 처리한다.
(4) 표면 장식

3.7 조립형 시설물 제작 설치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조립형 시설물 제작설치는 KCS 34 50 15 (3.1.5)에 따른다.

3.7.1 조립 및 시공
(1) 시공계획은 사전에 스페이스 프레임이 세워질 장소를 조사한 후에 행해져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을 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에 제출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설치구조에 대한 구조안전 검토를 하여야 하며 지상에서 부분 조립하여, 가 조립, 본 조립의 순으로 진행한다.
(3) 크레인이나 윈치 및 가설재를 사용하여 고공작업 연결 시 안전한 작업환경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수평조절장치를 사용하여 안정된 구조로 조립한 후 연결구 조임을 한다.
(5) 스페이스 프레임 멤버(Member)의 용접도 Co2 V형 Groove 용접으로 시공해야 하며 용접 자격면허 소지자가 시행해야 한다.

3.7.2 제작일반사항
(1) 재료의 지정 칫수 및 품질과 특성, 두께 및 마감 등의 규정에 따라 구성부재를 제작한다. 두꺼운 금속판은 스티프너를 사용하거나 표면평활도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금속 채움재를 사용한다.
(2) 재료는 최대길이를 갖는 판금속으로 하고 이음부위를 최소로 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금속의 절단면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표면이 평평하고 높이가 일정하며 수직, 수평선이 정확하고 구부러진 부분에 균열과 거칠거칠한 분리가 없는 부재로 한다.
(3) 접합방법은 도면에 따르되 별도 명시가 없으면 모든 이음부위를 연속용접하고, 용접부위를 매끄럽게 갈고 노출면을 평평하게 한다.
(4) 인접공사에 조립되는 부재의 지지 및 정착을 해야 할 부위는 플레이트 및 브라켓 등을 설치한다. 정첩, 걸쇠 및 작용에 필요한 기타철물의 정착 및 지지에 따른 금속판 부품을 보강한다.
(5) 금속제의 모든 가공 및 제작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간단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용이하도록 출하되어야 한다.

3.8 타이어시설물 공사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타이어시설물 공사는 KCS 34 50 15 (3.1.6)에 따른다.

3.9 시공허용오차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시공허용오차는 KCS 34 50 15 (3.2)에 따른다.

3.10 현장 품질관리
3.10.1 시공 상태확인
(1) 부재 규격 검사<hp:tab width="13016" leader="0" type="1"/>(2) 용접부 검사
(3) 도금 도막 검사<hp:tab width="13016" leader="0" type="1"/>(4) 도장 도막 검사
(5) 기타 접합부 검사

3.11 설치 일반사항
3.11.1 준비작업
(1) 공사의 정확성을 위해 가능한 제작전에 잡금속 공사의 크기, 위치 및 배열을 확인한다.
(2) 제작과 공장조립은 현장측정과 제작도에 일치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및 석재등에 매입되는 끼움재, 앵커볼트 및 통합앵커를 갖는 잡부품등의 정착물 설치에 대한 설치도, 마감일람표, 형판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4) 해당부품의 현장반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 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3.11.2 설치
(1) 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하게 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배열한다.
(2) 설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볼트, 긴결재로 금속부재를 고정시킨다.
(3) 현장설치 및 이음에 절단, 용접 및 그라인딩이 필요한 곳에는 보완작업을 한 부위가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한다.
(4) 필요에 따라 방수, 흡음, 단열 등을 위해 가스켓, 줄눈채움재, 단열재 및 비흘림재 등을 설치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 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6) 마무리칠
가. 공장마감 제품은 설치 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접합, 공장칠한 부품의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장칠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의 도장으로 그 부분을 청소한다.

옥외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옥외시설물의 적용 범위는 KCS 34 50 2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1.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4 50 20 (1.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1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을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3) 수작업에 의한 표기 시에는 사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작업자와의 협의를 하여 시공결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4)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5) 안내시설의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목재 판에 음각 및 양각, 금속판(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황동판)에 음각 및 양각 부식, 법랑 판에 인쇄 등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전기를 이용한 제어된 환경 내에서 작업이 가능하므로 도장공장 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8) 고정 및 접합부분은 손상 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용접을 피하도록 한다.
(9) 목부도장 시에는 목재의 함수율을 18~25%로 건조하고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10) 지지용 스테인리스강의 용접 설치 시에는 인쇄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해야 한다.
(12)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13) 시설물은 계획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4)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15) 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임을 해야 한다.
(16) 완제품인 경우 제품에 대한 제품업체의 제품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7) 이 기준에서 서술되지 않은 옥외시설물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제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옥외시설물의 관련 법규는 KCS 34 50 2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옥외시설물의 관련 기준은 KCS 34 50 20 (1.2,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SMCS 31 75 20 전기통신설비공사
KS B 1002 6각 볼트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 염화 비닐 점착테이트
KS C IEC 60227-3 600V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염화 비닐 절연 케이블-제3부:배선용 비닐 절연 전선
KS C IEC 60502-1 정격 전압 1 kV∼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부:케이블(1 kV-3 kV)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7501 백열 램프(일반 조명용)
KS C 7603 형광등 기구
KS C 7607 메탈핼라이드 램프
KS C 8302 에디슨 나사형 소켓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5512 납판 및 경납판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F 2530 석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KS M ISO 7391-1~2 폴리카보네이트 성형 재료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2005. 7)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옥외시설물의 시스템 설명은 KCS 34 50 20 (1.4)에 따른다.

1.5 제출물
(1) 옥외시설물의 제출물은 KCS 34 50 20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1.5.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4 50 20 (1.5.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옥외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6)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 여부를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 옥외시설물의 품질보증은 KCS 34 50 20 (1.6)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옥외시설물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50 20 (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옥외시설물의 현장수량검측은 KCS 34 50 20 (1.8)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옥외시설물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50 20 (2.1.1)에 따른다.

2.1.2 목재
(1) 옥외시설물의 목재는 KCS 34 50 20 (2.1.2)에 따른다.

2.1.3 점토벽돌
(1) 옥외시설물의 점토벽돌은 KCS 34 50 20 (2.1.3)에 따른다.

2.1.4 점토기와 및 회반죽
(1) 옥외시설물의 점토기와 및 회반죽은 KCS 34 50 20 (2.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2.1.4)에서 (3)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34 50 20 (2.1.4)에서 (4)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KCS 34 50 20 (2.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산자엮음, 널깔기 또는 콘크리트판 위에 펴서 바르는 누름방지용 강회반죽은 강회 1:마사 3의 비율로 하고, 알매흙이나 홍두깨 흙으로 사용하는 강회반죽은 강회 1:백토 2.5:진흙 7.5의 비율로 충분히 이겨서 사용한다.
(3) 알매흙, 홍두깨흙 등에 사용하는 진흙은 양질의 차진 것으로, 필요에 따라 모래, 풍화토 또는 짚여물을 섞어 충분히 이겨두고 사용할 때에 다시 한 번 이겨 사용한다.
(4) 아귀토는 백시멘트 1:모래 3의 비율로 혼합한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1.5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1) 옥외시설물의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는 KCS 34 50 20 (2.1.5)에 따른다.

2.1.6 아스팔트 싱글 지붕재
(1) 옥외시설물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재는 KCS 34 50 20 (2.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2.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아스팔트 싱글은 육안으로 보아 구멍이나 실금, 해진 곳, 움푹 들어간 곳이나 모서리가 깨끗하게 전달되지 않은 곳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아스팔트 싱글의 길이와 폭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의 ±3 ㎜ 이내이어야 한다.
(4) 아스팔트 싱글 고정 못은 길이 20 ㎜, 머리직경 10 ㎜ 이상의 아연도금 못을 사용한다.

2.1.7 막구조지붕재
(1) 옥외시설물의 막구조지붕재는 KCS 34 50 20 (2.1.7)에 따른다.

2.1.8 강재
(1) 스테인리스 강관
①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에 적합한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STS 304로, 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직각이어야 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①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KS D 3698에 준하여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STS 304로 한다.
(3) 스테인리스 강봉
① 스테인리스 강봉은 KS D 370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한다.
(4) 고정철물
① 볼트・너트 등의 고정철물은 사용하는 금속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되, 녹슬지 않는 제품 또는 아연도금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2.1.9 폴리카보네이트판
① 폴리카보네이트판(투명)은 KS M 3153에서 규정하는 폴리카보네이트 성형재료로 성형한 것으로 인장강도 0.54 ㎫ 이상, 신장률 50% 이상, 수직 광선투과율 83% 이상이어야 한다.

2.1.10 아크릴판
(1) 옥외시설물의 아크릴판은 KCS 34 50 20 (2.1.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2.1.8)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34 50 20 (2.1.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아크릴판은 KS M 3811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으로, 메타크릴산 메틸올 80%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판의 전체 광선투과율 91% 이상, 인장강도 0.62 ㎫ 이상, 하중변형온도 85℃ 이상이어야 한다.
(4) 판은 육안으로 조사하여 금이 간 곳이 없고 색이 균일하여야 한다.

2.1.11 도안용 비닐시트
(1) 옥외시설물의 도안용 비닐시트는 KCS 34 50 20 (2.1.9)에 따른다.

2.1.12 조명기구
(1) 옥외시설물의 조명기구는 KCS 34 50 20 (2.1.10)에 따른다.

2.1.13 옥외용 벤치
(1) 옥외시설물의 옥외용 벤치는 KCS 34 50 20 (2.1.11)에 따른다.

2.1.14 목재
(1)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25% 이하로 건조한 뒤에 방부처리하고, 처리된 목재는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에 함수율 20% 이하이어야 한다.
(2) 통나무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3) 각재 및 판재는 산림청의 제재규격 또는 KS F 151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철물은 KS F 4514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5) 대나무는 재령 3년 이상으로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고 곰팡이 등으로 인한 오염이 없어야 하며, 대나무 발은 한쪽의 폭이 15 ㎜ 이내이고 대와 대의 간격은 5 ㎜ 이하로 한다.

2.1.15 지붕재
(1) 평기와
① 기와는 KS F 3510에 적합한 공장제품의 한식소와로 휨파괴하중 2800 N 이상, 흡수율 9% 이하이어야 한다.
② 기와의 표면 및 상하 마구리면은 평활 하여야 하며, 옆면은 심한 요철이 없고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은 것으로 균열, 모래구멍, 비틀림, 우그러짐, 기타 사용상 지장이 있는 흠이 없어야 하고, 내부 흙까지 충분히 소성 되어야 한다.
(2) 막새, 망새기와 및 기타 부속기와의 품질은 해당 항에 준하고, 그 종류와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2.1.16 기타 재료
(1) 옥외시설물의 기타 재료는 KCS 34 50 20 (2.1.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2.1.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현판의 재질과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3) 해가림 덮개의 투영 밀폐도는 70%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하로 할 때에는 대나무발, 조경식물 등을 설치한다.
(4) 경량 구조체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막구조용 재료는 폴리에스터를 기본 천으로 양면에 PVC 코팅되어 난연처리, 에나멜 코팅 및 UV코팅된 두께 0.7 ㎜ 이상의 제품으로 그 규격과 색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옥외시설물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50 20 (3.1)에 따른다.

3.2 시공 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옥외시설물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 50 20 (3.2.1)에 따른다.

3.2.2 의자
(1) 옥외시설물의 의자는 KCS 34 50 20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목재의자의 바닥 및 등받이 면은 동일 면 안에 있도록 평탄하게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하여야 한다.
(3) 받침기둥이 콘크리트 구조체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마감이 정확하게 시공되도록 하고, 거푸집 해체 후 콘크리트 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평활하게 다듬는다.
(4) 평의자 윗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해야 한다.
(5) 의자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포장표면으로부터 정확한 거리를 이격하도록 해야 한다.
(6) 의자가 설치되는 곳의 주위에는 표면배수가 원활하도록 포장해야 한다.

3.2.3 야외탁자
(1) 옥외시설물의 야외탁자는 KCS 34 50 20 (3.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3.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야외탁자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포장표면으로부터 정확한 거리를 이격 하도록 해야 한다.
(3) 야외탁자는 평탄지에 설치하며, 주위에는 표면배수가 원활하도록 포장해야 한다.

3.2.4 퍼걸러
(1) 옥외시설물의 퍼걸러는 KCS 34 50 20 (3.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3.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파고라의 설치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급경사지, 바람받이, 악취가 나는 곳을 피해 설치해야 한다.

3.2.5 원두막
(1) 옥외시설물의 원두막은 KCS 34 50 20 (3.2.5)에 따른다.

3.2.6 전통 정자
(1) 옥외시설물의 전통 정자는 KCS 34 50 20 (3.2.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3.2.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4 50 20 (3.2.6 (4))에서 ①항은 다음 (5)항의 ②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준비 및 가설공사
① 준비공사
가. 공사에 앞서 부지위치를 확인하고 부지주변을 정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진입로 개설 및 가배수로 설치 등을 시행하되 기존수림지 안에 위치할 경우 그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② 가설공사
가. 비계 및 발판을 포함하는 가설공사는 작업이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그 유지보존에 항상 유의하고,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는 이를 철거한 뒤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석공사
① 석재의 형상 및 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② 석재의 맞댐면이나 맞물림자리는 나비 20 ㎜ 이상, 흙속이나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50 ㎜ 정도를 보이는 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4) 목공사
① 목재의 마무리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대패질로 마무리한다.
② 대패질 마무리의 정확도는 광선을 비추어보아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어야 하고 뒤틀림이나 휨이 극히 미세하여 길이 0.6 m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③ 가공한 뒤에 작은 갈라짐이 발생한 것은 목재가루 등을 퍼티 또는 접착제와 혼합하여 틈을 완전히 메우고, 표면을 사포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④ 기둥틀의 맞춤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표 3.2-1 기둥틀 맞춤
구분
맞춤방법
중보
상대공과 빗턱통맞춤 짧은 장부꽂이로 하고, 중보에서 쌍대공, ㅅ자보까지 양면 띠쇠를 대고 직경 12~16 ㎜ 볼트로 조이기한다.
동자
기둥・대공
위는 빗턱허리대기 짧은 장부맞춤하고, 상하 모두 못ㆍ대공 박기하며, 동자기둥 옆에서 달볼트 조이기 한다.
중도리
ㅅ자보와는 걸침턱맞춤 빗못박기 및 엇꺽쇠 타설하고, 모의 귀, 구석의 귀 모두 ㅅ자보에 걸쳐대고 큰 연귀맞대기 뒤에 못 또는 엇꺽쇠치기하며, 추녀와는 걸침턱 따기한다.
처마도리
서까래걸기는 웃면 물매따기 또는 서까래자리 따내기 한다.
서까래
처마도리 및 중도리에 걸쳐대어 못박기하고, 추녀는 서까래자리에 따넣고 못박기한다.

그림 3.2-1 기둥틀 맞춤

(5) 지붕공사
① 평고대, 박공 및 모끼연 개판 위에 줄이 바르고 면이 일매지게 연암을 대고 2골 이내 마다 못을 박아 고정한다.
② 용마루 및 처마끝 평고대 또는 그 옆에 30 × 30 ㎜ 내외의 각재를 석가래 위에 박아 대고, 산자새끼를 감아매어 늘리고 서까래 위에 산자를 3~5대씩 걸쳐 대며 엮어간다. 이때 산자밑둥은 반드시 서까래 위에 오게 하고 꼬두마리와 밑둥이 서로 이어지도록 하며, 산자가 밑으로 삐져 내리거나 늘어지지 않도록 한다.
③ 내림새 또는 처마끝장 및 박공처마끝장 밑에 받침장을 덧대고, 내림새 또는 처마끝장과 받침장은 서로 밀착되게 하고 또한 연암골에 잘 맞는 곳을 골라 댄다.
④ 처마 끝에 막새를 쓰지 않을 경우 수키와를 그 반지름만큼 처마끝 암키와 끝에서 들여 놓아 아귀토를 물릴 여유를 두고, 막새를 쓸 경우에는 내림새(암막새)에 밀착되도록 기와골을 일정하게 깔고 필요에 따라 기와못과 결속선 등으로 고정한다.
⑤ 지붕슬래브 위에는 기왓살을 고정할 바탕을 만들거나, 기와나 긴결선을 고정하고 못고치가 가능한 바탕을 설치한다.
⑥ 기왓살은 30 ㎜ 이상의 각재로 하며, 기왓살의 고정은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하고 기왓살의 크기에 따라 못의 길이를 정한다.
⑦ 기와를 기왓살에 고정하고, 지붕의 경사에 따라 처마 끝이나 감내림새에서는 동선으로 긴결하거나 못으로 고정한다.
⑧ 단골막이는 기왓골 수키와 사이에 잘 맞게 수키와를 잘라내어 사용하고 강회반죽 또는 진흙을 빈틈없이 채워넣고 줄이 바르게 쌓는다.
⑨ 착고막이는 기왓골 사이에 옆으로 세워 끼이게 마름질하여 사용하고, 그 이음은 수키와 등의 중심에 오게한다. 착고기와는 위가 약간 옆으로 기울게 옆으로 세워 대고 그 속에는 강회반죽 또는 진흙을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이 바르고 면이 일정하도록 쌓는다.
⑩ 부고는 착고막이 위에 옆으로 세워 대고 위는 약간 안으로 기울게 하고, 그 속에 강회반죽 또는 진흙을 빈틈없이 채워넣고, 이음은 착고기와와 엇갈리게 하며, 줄이 바르고 면이 일매지게 쌓는다.
⑪ 적새는 암마루장 보고 또는 착고막이 위에 모르타르 또는 강회반죽을 펴 물리고, 이음은 상하 켜가 서로 엇갈리게 쌓으며, 지붕마루 끝은 3~5켜 덧대어 지붕마루 곡선을 지어 줄이 바르게 쌓는다.
⑫ 기와잇기가 끝나면 파손된 기와를 갈아 끼우고 진흙, 회반죽 등이 부착된 것을 긁어내고 깨끗이 청소하며, 잇고 남은 기와는 전부 내려 지정된 장소에 쌓아두거나 잘 보이지 않는 지붕마루 후면에 일정하게 쌓아둔다.
(6) 단청공사
① 아교를 칠해가면서 뇌록색의 초록이나 적갈색의 간주나 백분, 황토 등으로 5회 반복하여 가칠단청 한다.
② 밑그림을 따라 일정폭으로 색줄을 긋는 긋기단청과 창방이나 들보 등에 무늬를 새기는 모로단청으로 채색한다.

3.2.7 휴게시설 지붕
(1) 옥외시설물의 휴게시설 지붕은 KCS 34 50 20 (3.2.7)에 따른다.

3.2.8 공중전화부스
(1) 전기 및 통신배신은 SMCS 31 75 20을 적용한다.
(2) 통신선로용 케이블은 선후공정을 고려, 적정시기에 매설하여 역 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공중전화부스를 설치할 때는 현재 전기통신공사에서 제시하는 표준형이나 동등이상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2.9 음수대
(1) 옥외시설물의 음수대는 KCS 34 50 20 (3.2.8)에 따른다.

3.2.10 화분대(플랜터)
(1) 옥외시설물의 화분대(플랜터)는 KCS 34 50 20 (3.2.9)에 따른다.

3.2.11 울타리 및 잔디보호책
(1) 옥외시설물의 울타리 및 잔디보호책은 KCS 34 50 20 (3.2.10)에 따른다.

3.2.12 수목보호덮개
(1) 옥외시설물의 수목보호덮개는 KCS 34 50 20 (3.2.11)에 따른다.

3.2.13 휴지통
(1) 옥외시설물의 휴지통은 KCS 34 50 20 (3.2.12)에 따른다.

3.2.14 시계탑
(1) 옥외시설물의 시계탑은 KCS 34 50 20 (3.2.13)에 따른다.

3.2.15 자전거보관대
(1) 옥외시설물의 자전거보관대는 KCS 34 50 20 (3.2.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3.2.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 각각의 수납시설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명기한다.

3.2.16 안내판 등
(1) 옥외시설물의 안내판은 KCS 34 50 20 (3.2.15)에 따른다.
① KCS 34 50 20 (3.2.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실크인쇄
① 도안
가. 안내판의 도안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실제 건물배치나 방향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표지판의 화살표는 주요시설의 방향을 상, 하, 좌, 우, 좌상, 좌하, 우상, 우하의 8방향으로 구분, 양면 인쇄하되,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의 상향, 후방, 하향으로 배치하여 방향을 구분한다.
② 필름판제작
가. 필름판 제작을 위한 기본 원도를 균형에 맞도록 도안하되, 상하 끝에서 각각 30 ㎜, 좌우 끝에서 각각 15 ㎜ 이격한다.
나. 방위 및 설치위치 표기는 도면의 표기와 동일하게 도안한다.
③ 인쇄
가. 도로부분, 건물부분, 녹지부분, 부대시설 및 보행로부분, 문자 및 외곽선부분의 제판형틀 5개를 만들고, 각 형틀에 인쇄도중 수축이 없는 스크린샤를 부착하여 아스테이지로 제작된 각 필름으로 제판한다.
나. 크린샤를 제판용 유제(S.P졸 #500) 및 제판용 세척제(AN×XY)를 이용하여 제판한다.
다. 인쇄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도로부분(연코발트색), 녹지부분(밝은쑥색), 건물부분(주황색), 부대시설 및 보행로부분(엷은회색), 문자 및 외곽선부분(흑색)의 순으로 5도 인쇄한다.
라. 인쇄할 때에는 톰보(Tombow)를 정확히 맞추고, 인쇄도중에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인쇄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인쇄가 끝난 뒤 140℃에서 열처리하여야 한다.

3.2.17 화장실
(1) 옥외시설물의 화장실은 KCS 34 50 20 (3.2.16)에 따른다.

3.2.18 관리소
(1) 옥외시설물의 관리소는 KCS 34 50 20 (3.2.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3.2.17)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공원관리용 장비보관소 및 재료적치장은 공원이용자의 눈에 잘 띄지 않도록 관리소 후면에 배치하고 수목이나 울타리로 적절히 차폐시킨다.

3.2.19 경관조명시설
(1) 옥외시설물의 경관조명시설은 KCS 34 50 20 (3.2.18)에 따른다.

3.2.20 석재바탕 글자새김
(1) 글자의 형태와 크기는 설계도에 의하며, 글자의 깊이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글자 폭에 대하여 1/2 내지 같은 치수로 하고, 글자를 새기는 순서는 글자를 쓰는 순서와 동일하게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옥외시설물의 시공허용오차는 KCS 34 50 20 (3.3)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1) 옥외시설물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34 50 20 (3.4)에 따른다.

조경포장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포장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6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포장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4 60 05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조경포장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60 05 (1.2, 1.3.4)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SM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ㆍ골재 재료
KS F 2530 석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6951 재활용 고무 블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
(1) 조경포장공사의 제출물 일반은 KCS 34 60 05 (1.4)에 따른다.

1.4.2 제품자료
(1) 조경포장공사의 제품자료는 KCS 34 60 05 (1.4.2)에 따른다.

1.4.3 시공계획서
(1) 조경포장공사의 시공계획서는 KCS 34 60 05 (1.4.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60 05 (1.4.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3)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4)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은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이다.

1.4.4 추가 제출 사항
(1) 자재 제품자료
①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②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샘플
① 보조기층 재료 100 N 이상
②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시험성적서
① 2.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①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 조경포장공사의 품질보증은 KCS 34 60 05 (1.5)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포장공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60 05 (1.6)에 따른다.

1.7 청소
(1)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조경포장공사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60 05 (2.1.1)에 따른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조경포장공사의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는 KCS 34 60 05 (2.1.2)에 따른다.

2.1.3 쇄석
(1) 조경포장공사의 쇄석은 KCS 34 60 05 (2.1.3)에 따른다.

2.1.4 콘크리트
(1) 조경포장공사의 콘크리트는 KCS 34 60 05 (2.1.4)에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조경포장공사의 용접철망은 KCS 34 60 05 (2.1.5)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조경포장공사의 줄눈재는 KCS 34 60 05 (2.1.6)에 따른다.

2.1.7 모래
(1) 조경포장공사의 모래는 KCS 34 60 05 (2.1.7)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경포장공사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60 05 (3.1)에 따른다.

3.2 작업 준비
(1) 조경포장공사의 작업 준비는 KCS 34 60 05 (3.2)에 따른다.

3.3 시공 기준
(1) 조경포장공사의 시공 기준은 KCS 34 60 05 (3.3)에 따른다.

3.4 시공허용 오차
(1) 조경포장공사의 시공허용 오차는 KCS 34 60 05 (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60 05 (3.4)에서 (1)항은 다음(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0 ㎜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조경포장공사의 보수 및 재시공은 KCS 34 60 05 (3.5)에 따른다.

3.6 현장품질관리
(1) 조경포장공사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34 60 05 (3.6)에 따른다.

3.7 현장 뒷정리
(1) 조경포장공사의 현장 뒷정리는 KCS 34 60 05 (3.7)에 따른다.

3.8 완성품 관리
(1) 조경포장공사의 완성품 관리는 KCS 34 60 05 (3.8)에 따른다.

조경일체형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일체형포장의 적용 범위는 KCS 34 60 2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일체형포장의 관련 법규는 KCS 34 60 2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조경일체형포장의 관련 기준은 KCS 34 60 20 (1.2,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60 20 조경일체형포장
SMCS 44 50 00 도로포장공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조경일체형포장의 제출물은 KCS 34 60 20 (1.4)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일체형포장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60 20 (1.5)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판석
(1) 조경일체형포장의 판석은 KCS 34 60 20 (2.1.1)에 따른다.

2.1.2 사고석
(1) 조경일체형포장의 사고석은 KCS 34 60 20 (2.1.2)에 따른다.

2.1.3 석재타일
(1) 조경일체형포장의 석재타일은 KCS 34 60 20 (2.1.3)에 따른다.

2.1.4 줄눈재
(1) 줄눈용 판재는 폭 10 ㎜의 육송판재로 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5 콩자갈 및 조약돌
(1) 조경일체형포장의 콩자갈 및 조약돌은 KCS 34 60 20 (2.1.4)에 따른다.

2.1.6 호박돌
(1) 조경일체형포장의 호박돌은 KCS 34 60 20 (2.1.5)에 따른다.

2.1.7 칼라세라믹
(1) 조경일체형포장의 칼라세라믹은 KCS 34 60 20 (2.1.6)에 따른다.

2.1.8 우레탄
(1) 조경일체형포장의 우레탄은 KCS 34 60 20 (2.1.7)에 따른다.

2.1.9 고무탄성재
(1) 조경일체형포장의 고무탄성재는 KCS 34 60 20 (2.1.8)에 따른다.

2.1.10 인조잔디
(1) 조경일체형포장의 인조잔디는 KCS 34 60 20 (2.1.9)에 따른다.

2.1.11 투수아스팔트 포장 및 투수콘크리트포장
(1) 기층용 재료는 단입도의 부순돌을 사용한다.
(2)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의한 침입도 60~100의 포장용 석유아스팔트를 사용하되, 혼합물 전체 무게에 대한 아스팔트비율이 3.5~5.5%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투수아스팔트혼합물의 배합설계는 제조업자의 기준에 따른다.
(3) 콘크리트용 재료의 품질은 콘크리트공에 의하며, 굵은 골재 최대치수 19 ㎜, 공극률 8% 이상으로 하여 설계기준강도가 18 ㎫ 이상이어야 한다.
(4) 색소는 설계서에 지정된 색상으로 하되,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고 시공 후 탈색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으며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12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1) 포장용 콘크리트 재료 및 부속자재는 SMCS 44 50 00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조경일체형포장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 60 20 (3.1.1)에 따른다.

3.1.2 판석포장
(1) 조경일체형포장의 판석포장은 KCS 34 60 20 (3.1.2)에 따른다.

3.1.3 사고석포장
(1) 조경일체형포장의 사고석포장은 KCS 34 60 20 (3.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60 20 (3.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포석은 바탕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세척된 포석을 올려놓고 밀착되게 가볍게 두들겨 넣고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 포석을 고정시킨 다음 연결 모르타르로 줄눈채움 작업으로 마무리한다.

3.1.4 석재타일포장
(1) 조경일체형포장의 석재타일포장은 KCS 34 60 20 (3.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60 20 (3.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콘크리트 타설
① 원지반 다짐 후 콘크리트포장에 준하여 지정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한 후 모르타르를 지정두께로 발라 바탕면을 만든다. 이때 지반이 연약한 곳은 콘크리트 타설할 때 용접철망(Wire mesh)으로 보강한다.
② 콘크리트층은 요철이 없는 매끄러운 면으로 마무리한다.
③ 콘크리트층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경사를 두어 시공한다.
④ 온도변화에 따른 수축 및 팽창을 고려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수축줄눈(Expansion Joint) 작업을 한다.
가. 수축줄눈(Expansion Joint) 의 간격은 5m×5m를 기준으로 한다.
나. 하층 콘크리트 포장이 이형구조물 또는 구조물과 접하는 부위에는 반드시 수축줄눈을 고려한다.
(3) 팽창줄눈
① 팽창줄눈은 기초콘크리트의 팽창줄눈에 맞게 나누기하고, 백업재(발포성합성수지)를 채운 뒤에 실링재(Sealant)를 충진 하여 마무리한다.
② 수축줄눈은 포장면 상단에 명시된 깊이까지 절단하고 절단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마무리
① 석재나 타일 마감 후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를 닦아내고, 양생될 때까지 통행을 금한다.

3.1.5 콩자갈 및 조약돌포장
(1) 조경일체형포장의 콩자갈 및 조약돌포장은 KCS 34 60 20 (3.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60 20 (3.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콘크리트면과의 접착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표면의 오일, 먼지 등을 제거한다.
(3) 자갈(콩자갈)박기의 경우 붙임몰탈 시공과 병행하여 노출되는 자갈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박아 나간다.
(4) 몰탈과 혼합하여 포설 할 경우 상부면이 평탄하게 하며 완전히 경화되기 전 씻어내기를 하여 노출되는 면이 자연스럽도록 시공한다.

3.1.6 호박돌포장
(1) 조경일체형포장의 호박돌포장은 KCS 34 60 20 (3.1.6)에 따른다.

3.1.7 칼라세라믹포장
(1) 조경일체형포장의 칼라세라믹포장은 KCS 34 60 20 (3.1.7)에 따른다.

3.1.8 우레탄포장
(1) 조경일체형포장의 우레탄포장은 KCS 34 60 20 (3.1.8)에 따른다.

3.1.9 고무탄성재
(1) 조경일체형포장의 고무탄성재는 KCS 34 60 20 (3.1.9)에 따른다.

3.1.10 인조잔디(콘크리트기층)
(1) 조경일체형포장의 인조잔디(콘크리트기층)은 KCS 34 60 10 (3.1.10)에 따른다.
① KCS 34 60 20 (3.1.10)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이음부위의 접착이 롤러로 전압 한 후에도 틈새가 생길 우려가 있는 곳은 무거운 것으로 눌러 고정시켜야 한다.
(3) 옥상부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고임으로 인하여 건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바닥면에 경사를 두어 배수가 잘되게 한다.

3.1.11 투수아스팔트포장 및 투수콘크리트포장
(1) 지반조성
① 노상토가 설계상의 것과 상이할 때 또는 상태가 나쁠 때에는 환토 하여야 하며, 노상면은 깨끗하게 정리한다.
② 모래 및 마사토층은 두께를 일정하게 하여 롤러 및 콤팩트 등으로 전압 한다.
③ 부순돌 골재층은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기계를 사용하여 충분히 전압 한다.
④ 표층의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설하기 전에 노반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포설 및 전압 시 온도의 저하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2) 포설
① 포설은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을 때 시공하여야 하며, 비가 올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포설 하여야 하며, 롤러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신속히 전압 하여 평탄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마무리 면은 20m마다 임의 1점에 있어서 두께 차이가 9 ㎜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③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을 할 경우 주변의 토사유입으로 인하여 투수공이 막혀 투수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경계부에 경계석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석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의 토사 유입으로 인하여 투수공이 막혀 투수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다소 높게 시공 한다.
④ 마무리면은 20 m 마다 임의의 1점에 있어서 두께 차이가 9 ㎜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⑤ 양생은 최종전압 완료 후 최소 24시간 동안 마감면 위에 하중에 의한 통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12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1) 시공일반
①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SMCS 44 50 10(도로포장공사)에 따른다.
②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시 수목의 뿌리부 주변은 포장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서 통기 및 수분, 양분의 흡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책로 등에 콘크리트포장을 할 경우 양쪽 모서리를 줄눈용 흙손으로 모따기를 한다.
④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표면마감처리는 각 마감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주변과 조화되게 시공한다.
⑤ 부등침하나 온도의 변화로 수축, 팽창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서 명시한 일정간격으로 줄눈을 설치한다.
⑥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혼합물의 포설작업 중 비가 올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외기온도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3.1.13 기타포장 등
(1) 작업준비
① 시공 전 일기상태, 자재확보, 장비, 인원 등을 확인한다.
② 다양한 색상이 요구되는 디자인 시공일 경우 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③ 작업 후 완전 양생까지 작업장 내 출입금지 구역을 조성한다.
④ 시공시 매 공정마다 온도 및 소요시간을 점검하여 기록한다.
⑤ 시공도중 갑작스런 기후 변화를 감안하여 비닐, 보온용 천막 등을 준비한다.

(2) 시공순서
① 형틀작업
가. 형틀작업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매끄러운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유연한 고무재료를 콘크리트면에 본드, 또는 못박기를 하여 완전히 고정시킨다.
② 프라이머도포
가. 수분 및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롤러를 사용하여 표면에 고르게 도포 한다.
나. 콘크리트표면의 수분은 최대 8%이하여야 한다.
다. 프라이머는 가연성, 휘발성이 크므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자연콩자갈 (칼라세라믹) 포장재 제조
(가) 현장 믹서기의 용량 및 포장 소요량을 감안하여 골재와 수지 바인더를 혼합비율에 따라 각각 계량한다.
(나) 계량된 수지 바인더에 경화제를 혼합비율에 따라 투입한 후 핸드믹서기로 1~2분 정도 혼합한다.
(다) 계량되어 믹서기에 투입한 골재(자연콩자갈, 칼라세라믹)에 위에서 제조된 혼합수지 바인더를 투입한 후 믹서기를 가동시켜 약 2~3분 가량 혼합한다.
(라) 수지 바인더의 경화시간에 유의하여 작업의 신속, 정확성을 기해야 하며, 경화제 및 주제의 계량을 정확히 해야한다.
(마) 색상이 다른 골재와 혼합이 계속 진행될 경우 믹서기 내의 잔유물을 완전히 제거해야한다.
(바) 수지 바인더와 골재가 충분히 혼합되지 않을 경우 시공 후 골재의 탈리 현상이 발생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포설 및 미장작업
① 운반된 골재를 깨끗한 T형 가래 등으로 펼침을 하고 스테인리스 미장칼로 표면 평탄작업을 한다.
② 포장면적이 넓을 경우(동일색의 포장면적 기준)기계식 자동/다짐 피니셔를 사용하면 작업 효율이 좋다.
③ 넓은 지역의 바닥포설에 있어 일정 두께에 균일한 포장을 위하여 수평판(두께 10 ㎜, 폭 5 ㎜)을 이용하며,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골재의 혼합시간과 미장 속도를 감안하여 작업인력을 배치한다.
④ 표면 미장작업을 할 때 미장칼 등 마감기기들은 포장 혼합물과의 부착방지를 위해 이형제로 닦으면서 작업한다.
⑤ 미장방식은 수직방향으로 톡톡 두드리며 다짐을 하고, 평탄면 조성을 위해 수평방향의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각진 부분, 경계석, 색경계 부근에서는 수직방향으로 압착하면서 미장하고 표면레벨(Level)이 평탄하게 되도록 하며, 레벨(Level)이 낮은 곳은 경화가 진행되기 전에 골재 보충 후 압착마감 처리토록 한다.
⑥ 운반된 골재 혼합물은 20~25분 내에 미장을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골재 혼합불이 서서히 경화되기 때문에 미장에 지장이 있다.
(4) 양생
① 경화시간동안 사람, 차량, 기타 동물 등의 통행이 금지되도록 금지 구역을 조성한다.
② 양생시간동안 비닐이나 얇은 천막으로 덮어 탑코팅(Top coating)시 먼지나 기타 오염물질로 부터 표면을 보호하고 통풍이 잘되도록 하여 습기생성을 방지한다.
③ 경화시간은 반드시 준수하며 양생시간은 온도별로 표3.1-1에 준한다.
표3.1-1 표면온도에 따른 양생시간
온도(℃)
양생시간(hr)
온도(℃)
양생시간(hr)
5
26
25
8
10
22
30
6
15
18
35
4
20
12
40
2
(주) 상기 양생시간은 형틀제거 및 초기보행 가능시간으로 완전 개방을 의미하지 않는다.

④ 시공직후 족적이나 흠집이 생긴 경우에는 미장용 칼로 흠집부위를 수정한다.
⑤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을 시는 경화가 완전히 된 후 덮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포장면 수지바인더와 비닐, 천막이 부착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완전양생이 안될 경우는 지지대를 통해 포장면과 비닐, 천막의 통풍 공간을 유지하여 비닐과 수지 바인더 부착을 방지하며, 습기생성도 방지한다.
(5) 탑코팅(Top coating)작업
① 표층의 포면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양생 후 무첨가제 순수 액상 경화제를 혼합한 코팅제로서 1차 3.0 N/㎡으로 표면을 도포 한다.
② 탑코팅은 1차, 2차에 걸쳐 실시하며 시기는 양생시간 경과 후 바로 실시한다.
③ 탑코팅 후 개방까지의 경화시간은 최대 1일 유지한다.
④ 경화시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코팅재를 1회에 많은 양을 제조하지 않도록 한다.
⑤ 탑코팅은 전체가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주의한다.
(6) 줄눈작업
① 하층 콘크리트 수축줄눈과 일치되게 직선 컷팅을 하며 컷팅 된 부분은 실리콘과 같은 실란트로 틈메움을 한다.
② 컷팅주위가 컷팅 시 발생되는 세라믹 흰가루로 오염되지 않게 물을 뿌려가면서 컷팅을 한다.

(7) 기구정리 및 주변정리
① 사용한 장비 및 기구는 아세톤 등으로 깨끗이 닦아준다.
② 사용 후 남은 자재(골재, 수지바인더, 경화제, 아세톤)는 관련법규나 규정에 의거 폐기 처분한다. 아세톤 및 수지바인더, 경화제 등은 화기(특히 담배불)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며 외부 접촉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물로 깨끗이 닦는다.
(8) 보수 및 재시공
① 부분철거 및 복원
가. 포장지역에서 철거 및 복원할 지역을 컷터기로 매끄럽게 컷팅 하여 하층부까지 철거 한 후 복원 시에는 하층부 다짐을 SMCS 34 60 10에 따라 다짐하며 하여 부분 지반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 지역여건에 따라 수지바이더는 속경화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표층골재의 부분이탈
가. 탈리된 골재를 완전히 제거한다.
나. 동일한 색상의 신규소재를 수지바인더와 혼합하여 1차 2/3정도 채우고 경화시킨다.
다. 나머지 1/3 부위는 가능한 좀 더 세밀한 입자의 골재를 사용하여 채우고 탑코팅 후 경화시킨다.
③ 표층의 부분훼손
가. 소형 컷터기로 파손된 표층을 절단한 후 하층상태를 점검한다.
나. 하층상태가 양호한 경우 부분철거 및 복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복원한다.
④ 표층 및 하부층의 파손
가. 소형 컷터기로 표층의 파손부위를 절단한 수 하층상태를 점검한다.
나. 하층의 파손 또는 크랙부위 전체를 컷터기로 절단 제거한 후 보조기층 다짐부터 재시공한다. 이때 절단부위 둘레에는 필히 수축줄눈을 고려하도록 한다.
⑤ 포층 미세크랙(1.0 ㎜ 이하)
가. 표층을 컷팅 하지 않고 속경화성 수지바인더를 통째로 주입하여 골재의 탈리 진행을 방지한다.
나. 칼라세라믹 포장의 동일 색상의 칼라세라믹 분말을 수지바인더와 혼합하여 틈메움을 할수 있다.
⑥ 표층백화현상
가. 플라스티과 같은 약간 거친 솔로 물 청소하고 표면을 완전 건조시킨 후 탑코팅한다. (도포량은 0.5 N/㎡)

식생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식생 유지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34 99 1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비탈면에 도입된 식물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육시켜 복원목표에 조속히 접근시킴으로써 주변식생과 조화되는 생태적 경관을 완성시키기 위한 식생관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식생 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1.3 용어의 정의
(1) 식생 유지관리의 용어의 정의는 KCS 34 99 10 (1.3)에 따른다.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식생 유지관리의 성능요구사항은 KCS 34 99 10 (1.4.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0 (1.4.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식생 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99 10 (1.5)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1) 식생 유지관리의 품질보증은 KCS 34 99 10 (1.6)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식생 유지관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99 10 (1.7)에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식생 유지관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99 10 (1.8)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비료
(1) 식생 유지관리의 비료는 KCS 34 99 10 (2.1.1)에 따른다.

2.1.2 농약
(1) 식생 유지관리의 농약은 KCS 34 99 10 (2.1.2)에 따른다.

2.1.3 멀칭재
(1) 식생 유지관리의 멀칭재는 KCS 34 99 10 (2.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0 (2.1.3)에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멀칭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품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4 물
(1) 식생 유지관리의 물은 KCS 34 99 10 (2.1.4)에 따른다.

2.1.5 전정의 도구
(1)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 된다
① 사다리<hp:tab width="15742" leader="0" type="1"/>② 톱
③ 전정가위 <hp:tab width="14410" leader="0" type="1"/>④ 적심가위 또는 순치기가위
⑤ 적과 가위 또는 적화가위 <hp:tab width="7282" leader="0" type="1"/>⑥ 고지가위
⑦ 긴자루 전정가위 <hp:tab width="10990" leader="0" type="1"/>⑧ 산울타리 전정가위
⑨ 산울타리용 전동식 전정기 <hp:tab width="6526" leader="0" type="1"/>⑩ 혹가위 및 보조용칼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비탈면녹화공사는 비탈면 조건 및 지역, 기후상황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해 멀칭 및 관수, 시비 등을 준공시점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2) 지역적 특성 및 복원목표에 따라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풀베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3) 복원목표에 따라 별도의 식생관리계획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추가 보식을 시행할 수 있다.

3.2 작업준비
(1) 식생 유지관리의 작업준비는 KCS 34 99 10 (3.1)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식재 후 관리
(1) 식생 유지관리의 식재 후 관리는 KCS 34 99 10 (3.2.1)에 따른다.

3.3.2 식생유지관리
(1) 식생 유지관리는 KCS 34 99 10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0 (3.2.2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4 99 10 (3.2.2 (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 KCS 34 99 10 (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 (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④ KCS 34 99 10 (3.2.2 (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⑤ KCS 34 99 10 (3.2.2 (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⑥ KCS 34 99 10 (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전정
①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 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도장지 등을 잘라낸다.
②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강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 동화 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고 약정을 하면 전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정, 노목에는 약정을 실시한다.
③ 고려사항
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 식물의 생리, 생태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다.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미관을 유지시킨다.
④ 일반원칙
가.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나.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다.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라.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마. 수령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바.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사.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아.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자. 기타 고사지나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3) 수목시비
① 시비시기
가. 수목의 이식직후나 생장이 부진한 경우, 기상 재해요인 발생 등 수세가 떨어질 경우, 유목이나 화목류, 주목 또는 부목류 등 주요한 수목은 적절한 시비를 하여 생장과 개화를 촉진 시킨다.
나.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표준 시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세(결핍증상별, 수피, 수형상태), 식재지의 토양 토질 등 제반 조건을 분석하여 조절을 한다.
② 시비방법
가. 유기질비료는 식재 시에는 충분히 부숙된 비료를 식재 구덩이에 흙과 잘 섞어 넣고, 식재 후 사용 시에는 수목 지상부의 수관이 형성된 외곽 부분에 거름구덩이를 설치 시비한다. 그리고 토양조건이 불량한 조성 토지 등에는 표준량의 1.5-2배 가산하여 사용한다.
(4) 줄기보호
① 밀식상태에서 성장했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 기타 일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은 녹화마대, 유지, 새끼 등으로 분지된 수간을 싸주고 하절기 피해에 대비한다.
②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 수피가 얇거나 추위에 약한 수목은 필요한 경우 줄기를 감은 후 진흙으로 표면 처리하여 동해에 대비한다.
(5) 보식 등
① 보식의 시기는 상록수의 경우 증발량이 적은 우기에, 낙엽수는 휴면기에 시행하며 보식하는 수목은 원래의 수목이 갖는 기능이나 역할을 감안하여 동종, 동일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수목이 줄기, 가지의 상처로 인한 동공, 껍질이 벗겨짐에 따라 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때나 병충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증상에 따른 치유를 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③ 수목이 여러 요인(대기오염, 토양, 영양장해, 약해, 풍수해 등)에 의해 쇠약하여 생육이 쇠퇴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비, 병충해 방제, 하예, 토양개량, 수간주사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회복가망이 없거나 병충해 오염 등이 우려되는 것은 제거 소각한다.
④ 태풍 등의 강풍에 의하여 수목이 전도된 경우에는 발생 즉시 전도목교정, 지주목을 보강해야 하며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면 제거하고 보식해야 한다.
⑤ 고사목은 발견즉시 제거하고 필요시 보강식재를 한다.
(6) 관수 및 배수
① 관수
가. 관수 후 뿌리 주변에 짚이나 거적을 덮어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 억제 조치를 병행한다.
나.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다. 강우가 적고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고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가) 강수량과 증발량의 균형이 불량할 경우 실시한다.
(나)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징후가 확인될 때 실시한다.
(다) 토양을 손으로 쥐어 보고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실시한다.
(라) 토양 장력계를 사용하여 pF 3.9에 가까울 때 실시한다.
라. 관수는 살수차와 살수 전 또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다.
(7) 지주목 재결속
① 버팀목의 결속 불량으로 전도우려가 있거나 버팀용 목재가 부패한 경우,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하여 수목의 전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속부위를 수선하되 수피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되며 삼각형 지주는 지지각을 유지시켜야 한다.
(8) 월동작업
① 작업내용
가. 한냉지와 강풍지역에 있어서 줄기와 지엽이 피해를 받아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풍․방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나.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수목전체에 짚 싸주기, 뿌리덮개, 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다. 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하거나 줄기, 굵은 가지를 수간보호조치 해준다.
라. 동계의 기온저하, 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볏짚, 삭초 부산물, 수피를 이용 20~50 ㎜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규 식재수목 및 동해가 우려되는 수목에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마. 겨울의 동상, 풍해에 의해 뿌리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활착할 때까지 보호조치를 해준다.

3.4 완성품 관리
(1) 식생 유지관리의 완성품 관리는 KCS 34 99 10 (3.3)에 따른다.

3.5 잡초관리
3.5.1 물리적 잡초 방제
(1) 인력제거는 바랭이, 피 등과 같은 일년생 잡초의 경우 초기에 인력제거 한다.
(2) 깎기는 지상부를 계속해서 잘라줌으로서 잡초로 하여금 지하부 저장 영양분을 지상부의 재생에 사용하게 하여 식물자체를 점진적으로 약하게 하여 제거한다.
(3) 경운을 하여 기존 잡초를 억제하고 부분적으로 제거한다.
(4) 멀칭은 나무껍질, 부엽, 짚 등의 유기재료와 비닐 등의 합성재료를 이용 광선과 수분을 차단, 잡초 발생을 억제한다.

3.5.2 화학적 잡초 방제
(1) 발아전처리 제초제는 대부분의 일년생 화분과 잡초들에 사용한다.
(2) 경엽처리제는 다년생 잡초를 포함하여 영양기관 전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그러나 토양이 건조한 때에는 제초제의 분해가 늦고 토양에 누적되어 수관하에서는 강우나 관수에 의해 토양 하층으로 이동되어 수모에 심각한 약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3) 비선택성 제초제는 작물이 휴면상태에 있을 때에 약해가 매우 적으므로 이 기간 중에 생육하는 잡초제거에 사용한다. 그러나 토양 잔류성이 높은 종류는 생육재개 시 약해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3.5.3 종합적 잡초 방제
(1) 잡초의 발생이 심할 경우에는 제초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제와 잔기깍기, 시비, 관수, 토양에의 통기 작업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잡초의 발생과 생장억제를 유도해야 한다.
(2) 칡 등 덩굴성 식물이 수목을 휘감아 생육을 저해할 경우 덩굴의 발생정도에 따라 제거하되 6~8월이 시행적기며 가급적 근원적인 제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6 도로변 식생유지관리
(1) 도로변 식생 유지관리 시 토양검사 시행이 병행되어야한다.

시설물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34 99 15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5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유지관리비는 현장제작형 놀이시설물 및 휴게시설 금액의 3%를 적용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으로 추후 정산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시설물 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1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52 철선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시설물 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99 15 (1.3)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재료는 KCS 34 99 15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5 (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목재
①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나무못, 퍼티
②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방충제, 방균제
③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3) 콘크리트
① 균열에 대한 보수재료∶실(Seal)재, 에폭시, 몰탈 등
②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콘크리트
(4) 철재
①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
②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샌드페이퍼, 페이트 등
(5) 석재
① 파손부분 보수재료∶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고무로프, 세척제
② 균열부위의 보수∶실림제
(6) 포장재
① 토사포장관리∶물, 모래, 자갈 등
② 점토벽돌포장∶점토벽돌, 모래, 코팅제 등
(7) 배수시설
① 배수시설점검∶CCTV, 물
② 배수시설 보수∶잡석, 시멘트몰탈 등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시공 기준 공통사항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시공 기준 공통사항은 KCS 34 99 15 (3.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5 (3.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설물 관리도 건축물 관리와 같이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경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3) 설비관리는 설비, 기기 자체의 보전과 동시에 적정한 운전이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각종의 점검, 검사 및 측정, 기록이 필요하므로 수시로 체크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 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규, 전기 시설법규 등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1.2 조경시설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조경시설관리는 KCS 34 99 15 (3.1.2)에 따른다.

3.1.3 설비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설비관리는 KCS 34 99 15 (3.1.3)에 따른다.

3.1.4 건물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건물관리는 KCS 34 99 15 (3.1.4)에 따른다.

3.1.5 연간 관리계획 작성
(1)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을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영하든지를 결정한다.
(3) 재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행하지만 큰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 기능상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표 3.1-1 시설관리
구 분
항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정기
관리
점검
순회점검

경미한 수선포함
안전점검

태풍전
계획수선
전면도장

한냉지역 4월
도로보수

청소

매월정기적
부정기
관리
일반수선
부분수선교 체

개량
개량, 신설

재해대책
방제검사

안전점검 직후
재해복구 공사

재해직후

3.2 사용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재는 KCS 34 99 15 (3.2.1)에 따른다.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표3.2-2 목재 방충재의 특징
종 별
특 징
유기염소계통
방충, 개미 예방에 유효<hp:tab width="1749" leader="0" type="1"/>표면처리용, 접착제 혼입용
크롤나프탈렌
고농도가 필요<hp:tab width="1517" leader="0" type="1"/>표면처리용
유기인 계통
독성이 약함<hp:tab width="2381" leader="0" type="1"/> 구충용<hp:tab width="10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독성이 오래 남는 것이 문제
붕 소 계 통
독성이 약함, ․확산법, 가압용
불 소 계 통
확산법, 가압용

가. 방충제 사용시에는 환경오염이나 인체, 가축에 대한 피해에 주의가 필요함.

표3.2-3 목재방균제의 특징

방부제의
구비조건
부패균에 대한 독성, 화학적 안전성
취 급
안정성
사용의
용이성
금속에 대한 부식성
침투성
방부제명

각종 creosote 및 coaltar의 혼합유
(유상방부제)
양 호
양 호
양 호
보통은 비부식성
양 호
유성용매, 휘발성용매, 폐유 등을 약제에녹인 것(유용성 방부제)
양 호
제조자의
지시에 유의
양 호
보통은 비부식성
양 호
Cu, Zn, Mg, Na, K, Cr등의염류를 물에 녹인것(수용성방부제)
양 호

양 호
어떤 염은 금속을 부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보통 가압주입에는 사용하지 않음
양 호

3.2.2 콘크리트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콘크리트재는 KCS 34 99 15 (3.2.2)에 따른다.

3.2.3 철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철재는 KCS 34 99 15 (3.2.3)에 따른다.
3.2.4 석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석재는 KCS 34 99 15 (3.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5 (3.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백화현상의 경우에는 염산, 기타 백화제거제를 사용한다.

3.2.5 합성수지재, 도기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합성수지재, 도기재는 KCS 34 99 15 (3.2.5)에 따른다.

3.3 완성품 관리
3.3.1 포장시설
(1) 시설물 유지관리의 포장시설은 KCS 34 99 15 (3.3.1)에 따른다.

3.3.2 배수시설
(1) 시설물 유지관리의 배수시설은 KCS 34 99 15 (3.3.2)에 따른다.

3.3.3 의자류 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의자류 관리는 KCS 34 99 15 (3.3.3)에 따른다.

3.3.4 유희시설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유희시설은 KCS 34 99 15 (3.3.4)에 따른다.

3.3.5 수경시설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수경시설은 KCS 34 99 15 (3.3.5)에 따른다.

===== 4.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5.안전보건관리_준수_서약서.hwp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6.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공사(용역, 물품)」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대 표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7.물량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1. C: 철거공사 D: F:
B: C: D: F:
B: 1.1 C: 식재 철거 D: F:
B: C: 쥐똥나무 철거 D: H1.2xW0.3 E: 1,560 F: 주
B: C: 철쭉 철거 D: H1.5 E: 220 F: 주
B: C: 철쭉 철거 D: H1.0 E: 60 F: 주
B: C: 화살나무 철거 D: H1.2 E: 110 F: 주
B: C: D: F:
B: 1.2 C: 식재 이식 D: F:
B: C: 측백나무 이식 D: B10 E: 7 F: 주
B: C: 측백나무 이식 D: B8 E: 13 F: 주
B: C: D: F:
B: 2. C: 식재 공사 D: F:
B: C: D: F:
B: 2.1 C: 교목 D: F:
B: C: 소나무 D: H4.0xW2.0xR15 E: 3 F: 주
B: C: 소나무 D: H3.5xW1.5xR12 E: 5 F: 주
B: C: D: F:
B: 2.2 C: 관목 D: F:
B: C: 사철나무 D: H1.2xW0.4 E: 1,400 F: 주
B: C: 황금사철 D: H1.0xW0.3 E: 2,700 F: 주
B: C: 국수나무 디아블로 D: H1.5xW0.8 E: 180 F: 주
B: C: 꽃댕강나무 D: H1.0xW0.6 E: 400 F: 주
B: C: 명자나무 D: H1.0xW0.6 E: 520 F: 주
B: C: 배롱나무 핑크벨벳 D: H1.2xW0.4 E: 390 F: 주
B: C: 병꽃나무 D: H1.2xW0.6 E: 195 F: 주
B: C: 붓들레아 D: H1.0xW0.5 E: 120 F: 주
B: C: 산수국 D: H0.8xW0.6 E: 240 F: 주
B: C: 수국 바닐라프레이즈 D: H1.2xW0.4 E: 500 F: 주
B: C: 조팝나무 D: H1.2xW0.6 E: 470 F: 주
B: C: 황금병꽃나무 D: H0.8xW0.5 E: 300 F: 주
B: C: 황매화 D: H1.2xW0.8 E: 130 F: 주
B: C: 흰말채나무 D: H1.2xW0.6 E: 370 F: 주
B: C: D: F:
B: 2.3 C: 지피 D: F:
B: C: 맥문동 D: 8cm E: 5,380 F: 주
B: C: D: F:
B: 2.4 C: 식재부자재 D: F:
B: C: 막돌멀칭 D: T200 E: 361 F: m
B: C: D: F:
B: 3. C: 우배수 공사 D: F:
B: C: 식재지보호측구 D: W1000xT500 E: 606.3 F: m
B: C: D: F:
B: 4. C: 안전관리비 D: F:
B: C: 사인보드카 D: E: 40 F: 일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200 F: M
B: C: 교통정리원 D: 보행자도우미 E: 3 F: 인
B: C: 교통정리원 보험료 D: 인건비의 20% E: 3 F: 인
B: C: 카메라 D: E: 1 F: 개
B: C: 삼각대 D: E: 1 F: 개
B: C: SD카드 D: E: 1 F: 개
B: C: 동영상기록관리 D: E: 10 F: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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