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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565] 2026년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2학기 정규과정 학생통학차량 임차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추정가격: 6809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2:0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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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2026년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2학기 정규과정 학생통학차량 임차용역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2026년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2학기 정규과정 학생통학차량 임차용역 공고문.hwp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67호

2026년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2학기 정규과정

학생통학차량 임차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9. 16.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민원마당→신고하기→교육비리고발센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학생통학차량 임차용역

용역현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금로 99-7(윤산늘봄전용학교/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12. 12.(토) (운행시작예정일: 10. 2.(금))

용역내용

2026년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2학기 정규과정 학생수송을 위한 통학차량 임차

  • 임차대수: 총150대(19인승 이상, 1일 5대)

- 운행일수: 30일(주 3회, 수/금/토) 운행경로: 과업지시서 참조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별도 [붙임1~2] 참조

※ 운행학교, 운행일수, 운행시간 및 횟수 등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이행기간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

용역구분 일반용역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2:00부터 2026. 9. 22.(화) 12:00까지 개찰일시 2026. 9. 22.(화) 13:00부터 개찰장소 민주시민교육과 입찰집행관PC 기초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74,904,000원 68,094,545원 6,809,455원 재입찰 안내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9. 30.(수) 14:00까지

개찰: 2026. 9. 30.(수) 15:00까지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차량유류대, 통행료, 주차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비용, 과태료 및 범칙금, 통학차량도우미, 기타 특수조건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운행 일정 및 수업 일정)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제 실시한 용역에 관해서만 용역비 지급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2인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바.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사.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계약이행통합서약서 대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타.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별첨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필하고,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업종코드 5805) 이용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여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오니, 등록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관련 사항 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합니다.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첨2]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6. 9. 21.(월)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하며,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야강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7.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이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으로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금1,404,15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금188,100원), 국민연금보험료(금1,855,350원)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관련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이 공고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보충 정보 제공처[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12(양정동)]

과
업
내
용 :

민주시민교육과
배현주

(☎ 051-860-0485)

계
약
관
련 :

민주시민교육과
구소희

(☎ 051-860-0497) 전자입찰 이용문의 :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 9. 16.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별침 1]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서식)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이행 보증 계약기간: 하자보수 보증 보증기간:

보증금액: 금
원( %)

보증금액: 금
원( %)

지연배상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순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1 계약일반조건 등 준수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공사·용역·물품제조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정보> 직책 성명 업체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제공받는 기관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예 [ ] 아니오 6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7 수의계약각서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 참조)’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8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9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10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귀하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별첨 3]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한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귀하

===== [붙임1] 2026년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2학기 정규과정 학생통학차량 임차용역 공고문.pdf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67호

2026년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2학기 정규과정
학생통학차량 임차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9. 16.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
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리
고발센터(핫라인)”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
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민원마당→신고하기→교육비리고발센터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학생통학차량 임차용역

용역현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금로 99-7(윤산늘봄전용학교/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12. 12.(토) (운행시작예정일: 10. 2.(금))

용역내용

2026년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2학기 정규과정 학생수송을 위한 통학차량 임차

  • 임차대수: 총150대(19인승 이상, 1일 5대)
  • 운행일수: 30일(주 3회, 수/금/토)
  • 운행경로: 과업지시서 참조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별도 [붙임1~2] 참조
※ 운행학교, 운행일수, 운행시간 및 횟수 등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이행기간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
견적서

용역구분 일반용역 개찰일시 2026. 9. 22.(화) 13:00부터 제출기간

2026. 9. 16.(수) 12:00부터
2026. 9. 22.(화) 12:00까지

개찰장소 민주시민교육과 입찰집행관PC 기초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74,904,000원 68,094,545원 6,809,455원 재입찰 안내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9. 30.(수) 14:00까지
  • 개찰: 2026. 9. 30.(수) 15:00까지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최종 계약 시
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차량유류대, 통행료, 주차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비용, 과태료 및 범칙금, 통학차량도우미, 기타 특수조건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운행 일정 및 수업 일정)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제 실시한 용역에
관해서만 용역비 지급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2인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바.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사.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
-2 -

하여야 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안전
보건관리 이행 서약서」(계약이행통합서약서 대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타.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별첨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필하고,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업종코드 5805) 이용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
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여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
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오니, 등록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수의
계약 결격사유”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관련 사항
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합니다.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첨2]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6. 9. 21.(월)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하며, 중복
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4 -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야강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
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
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사유
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
의서 제2절‘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립니다.
-5 -

7.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이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으로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금1,404,15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금188,100원),
국민연금보험료(금1,855,350원)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
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관련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예규 및 조
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이 공고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
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
정보/용역→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보충 정보 제공처[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12(양정동)]

-6 - 과 업 내 용 : 민주시민교육과 배현주 (☎ 051-860-0485) 계 약 관 련 : 민주시민교육과 구소희 (☎ 051-860-0497) 전자입찰 이용문의 :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 9. 16.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7 - [별침 1]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서식)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이행
보증
지연배상

순
1

계약기간:
보증금액: 금
원( %)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하자보수
보증

금 원

보증기간:
보증금액: 금

원( %) 구 분 이행 내용 계약일반조건 등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 ] 예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아니오 준수 동의여부 등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
조세포탈 등을 한
2

자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
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 ] 예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 ] 아니오

제기 하지 않겠으며,「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제조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3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

수집·이용 동의

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8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순 구 분

이행 내용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동의여부 등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

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계약일로
수집
부터
5년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정보>

직책 성명 업체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
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수집․이용 항목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5개 교육
지원청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

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계약일로
자료 수집
부터
5년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
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
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6

청렴서약서

[ ] 예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9 - [ ] 아니오 순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7

수의계약각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 ] 예

(붙임 참조)’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

[ ] 아니오

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 ] 해당없음(입찰)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8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

지급 확약

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
습니다.

9 10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
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 ] 예
[ ] 아니오

하자보수

당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

[ ] 예 보증금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

[ ] 아니오 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보증서 제출 지급 확약

1
◯

[ ] 예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 [ ] 예
②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 ] 아니오
[ ] 해당없음
당하는가?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 [ ] 예
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 [ ] 아니오
[ ] 해당없음
속에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5
◯

[ ] 예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수의계약
11

체결제한
여부확인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6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
◯
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
[ ] 예
1 발행주식 총
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8
◯
[ ] 아니오
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10 -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귀하 - 11 - 대표 (인)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
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
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
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
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
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
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2 -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
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
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
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
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
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
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
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
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

  • 13 -

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
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
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
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
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
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
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 14 -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
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
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
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
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
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
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
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
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
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
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 15 - [별첨 3]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한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귀하

  • 16 -

( 인)

===== [붙임2] 2026년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2학기 정규과정 학생통학차량 임차용역 과업지시서.hwp =====

2026년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2학기 정규과정

학생통학차량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부산광역시교육청 민 주 시 민 교 육 과

2026년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2학기 정규과정

학생통학차량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2026년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하반기 학생통학차량 임차 용역

2.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2.(토) ※ 주 3회(수, 금, 토)

3. 목
적

가. 다문화 밀집지역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을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환경 조성

나. 원거리 통학권 학생을 위한 통학차량 지원으로 한국어교육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 및 교육기회 균등 보장

4. 운행개요 운행요일 운행거리* 운행횟수 운행학교 운행규모 운행시간 수, 금, 토 (주 3회) 약 35㎞ (왕복) ※ 대상 학교에 따라 거리 편차 발생 ※ 30분 내외 통학권 기준 등교 1회 하교 1회 (총 2회) 프로그램 신청학교 19인승이상 5대, 30일 학교출발시간 (1~2학년) 수, 금 12:50 토 8:30 (3~6학년) 수 13:40 금 14:40 토 8:30 센터출발시간 (1~2학년) 수, 금 16:40 토 12:10 (3~6학년) 수, 금 17:30 토 12:10

* 동래 권역(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해운대 권역(해운대구, 수영구 등) 소재한 학교 중 30분 내외 통학권

학교 순회 등·하교

※ 감염병 및 천재지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기간 및 운행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원거리통학권 학생이 추가 발생 시 협의에 따라 노선 내 일부 대상학교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5. 용역 세부내역 가. 용역의 범위

1)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학생통학차량 임차

2) 학생통학차량의 세차․정비․안전 점검

3)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학생통학차량 운행 관련 일체의 업무

4) 차량별 통학차량안전도우미 배치 및 지원(인건비, 보험 등)

나. 용역의 내용: 용역 수행 기간 중 등․하교 학생 통학 버스 운행 기본(1일 최대 20명 내외)

- 대상학교수: 1일 8~10교 운행 예정

※ 단, 희망학교 신청 결과에 따라 대상학교 수, 운행노선, 운행시간, 승하차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다. 운행대수: 19인승 이상 중형 어린이통학버스 5대(총 30일)

Ⅱ 과업 주요 내용 1. 차량현황 및 통학인원 현황

가. 운행차량은 19인승이상 중형 어린이통학버스 5대 총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차량이용은 학생 및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직원 등이 통학하는 것으로 한다.

다. 차량이용 학생 수 및 대상학교는 학생 20명 내외, 1일 운행학교 8~10교로 추정하지만
신청현황 및 학교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노선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

2. 차량운행노선 및 소요시간

가. 차량운행노선: 약 35km(왕복) 거리 추정(※ 30분 통학권 거리 학교 순회 등교)

* 동래 권역(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해운대 권역(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등) 소재한 학교 중 30분 내외

통학권 학교 순회 등․하교

나. 승·하차 장소 및 출발시간은 계약 체결 후 해당차량 통학차량안전도우미 및 발주기관과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해야 한다.

다. 증·감차,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횟수, 정차 장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다’의 규정에 의거 운행횟수 증·감, 운행노선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일수, 운행거리 또는 소요시간이 현저히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10% 이상) 소요 경비를 재산정하여 계약사항을 변경·수정할 수 있다.

마. 변경요청은 구두 또는 문서를 통해 용역업체에 통보해야 하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우선 전달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즉각 응해야 한다.

※ 단, 신청 현황에 따라 버스별 운행 대상학교 수, 운행시간, 승하차 장소, 운행노선 편성은 협의하여 진행함

연번 권역 학교 통학버스규모 출발시간(해당학교▶윤산) 수 금 토 1 동래 금사초 19인승이상,1대 ① 14:00 14:00 08:30 2 동래 금양초 13:40 14:30 08:30 3 동래 금양초 13:40 14:30 08:30 4 동래 금양초 13:40 14:30 08:30 5 해운대 강동초 19인승이상,1대 ② 12:50 13:40 08:30 6 해운대 광남초 - 13:30 08:30 7 해운대 광남초 13:30 14:20 08:30 8 해운대 광남초 19인승이상,1대 ③ 13:30 - 08:30 9 해운대 광남초 13:30 14:20 08:30 10 해운대 광남초 13:30 13:30 08:30 11 해운대 수영초 13:50 13:50 08:20 12 해운대 해운대초 19인승이상,1대 ④ 13:40 12:50 08:30 13 해운대 해운대초 13:40 14:30 08:30 14 학교밖 명륜역 19인승이상,1대 ⑤ 13:30 14:30 08:30 15 학교밖 명륜역 13:30 14:30 08:30 16 학교밖 남산역 13:30 14:20 08:30 계 2권역 6교, 2지역 5대

*수, 금 학교 출발시간은 학사운영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하교 시간은 동일(1~2학년 16:40, 3~6학년 17:30), 10분 내외 변경 가능

※ 최종 신청 학교 현황에 따라 대상학교 수가 변동될 수 있음

3. 용역수행의 세부내용 3-1. 용역 제공 업체 조건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여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자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다. 공동수급자는 입찰참가 신청시 공동계약이행 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3-2. 용역 제공 차량 조건

가.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서, 차량연식·차량보험·차량검사 확인용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자동차안전기준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하며, 위반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다. 냉난방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 부착상태 등 내부설비가 양호하고 성능이 우수한 차량으로 하며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라. 용역차량은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차량보험증 사본, 차량검사 확인 서류,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배정차량은 차량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압류 및 담보 제공 설정이 없는 차량(차량 구매 시 할부로 인한 근저당 설정은 제외)을 배정하여야 한다.

바. 학생통학버스 운행 개시월 5일전까지 월별 차량 및 운전원을 배정 후 배차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 변경 시에도 아래 사항 및 차량 확인을 위한 서류(차량등록원부, 자동차보험증 사본,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행 일자 운전자 차량번호 연식 차종 안전교육

일
자

비 고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 용역차량은 차량 전·후면에‘동래윤산 다문화한국어교실 학생통학차량’표지판을 항시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차량 내 구급상자(멀미용 봉투포함),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을 항시 비치하여야 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물품(손소독제 등)을 비치하고 감염병예방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3-3.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용역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진 자로 대표이사가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자이어야 함(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재직증명서, 버스운전자 자격증 사본,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통보서, 보안서약서, 안전운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통학차량안전도우미의 경우에도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통보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변동 시에도 서류 제출 필요)

나. 학생통학차량과 운전기사는 동일 차량, 동일 운전원으로 고정 배치, 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운전기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자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재직증명서, 버스운전자 자격증 사본,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통보서, 보안서약서, 안전운전서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차량운행 지체, 운전원의 무단결근, 차량 미정비 등으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차량과 운전기사를 즉시 대체할 수 있고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며 계약요건에 부합한 차량과 운전기사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용역차량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학생통학차량 운행 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기간동안은 학생통학차량 운행에 전념하고 공무원과 동일한 품위 유지 및 근무 자세로 임하여야 함

마. 발주기관은 학생통학차량 운행용역 수행에 부적당한 운전기사(운전미숙, 품행불량, 난폭운전, 민원 야기, 기관 내 흡연 등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운전자로 하여금 업무 중 습득한 각종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사.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에게 기관 내 휴게공간이 없음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며 휴게공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3-4. 시험차량 운행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운행 개시일 전에 시험차량을 반복
운행하여 운행코스를 습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3-5. 차량의 관리

가. 용역차량은 항상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전원 인건비, 유류대 등을 포함한 차량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정비 및 부품교체 등의 수리비용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지급하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발주기관에 추가 요구할 수 없다.

라. 차량 관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실수로 차량 파손이 있을 시 발주기관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3-6. 학생통학차량의 용역대가

가. 계약상대자는 운행개시일 이전까지 19인승이상 차량 운행 용역비(1대당)를 산출한 산출내역서(별지1)를 제출한다.

나. 용역에 대한 대가는 1대당 차량 운행 용역비[별지1]에 실제 운행 차량수를 곱한 금액으로 매월 말 용역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용역완료 시 [실제 운행 차량수 x 1대당 차량 운행 용역비]로 정산함.

다. 계약상대자는 [별지1]산출내역서, 매월 작성한 [별지2]운행확인서, [별지3]운행일지, 세금계산서·4대보험 납부확인서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 월 용역료를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라. 법령 등에 정하여 산출한 보험료 등은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관련법령 및 입찰공고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3-7. 차량의 보험가입현황

가. 학생통학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 전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통보하고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8.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사고로 인한 인사사고의 경우 보험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의 위자료 및 제반 보상 합의금 등의 전적인 책임을 지고 보상한다.

라. 운행차량 및 운전원,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책임으로 용역비를 용역대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단, 사전에 계약요건에 부합된 대체 차량을 편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마.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모든 업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진다.

3-9. 운전자 의무사항

가. 운전자는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행하여야 한다.

나. 운전자는 발주기관에서 정한 운행구간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내․외부 청결 유지 및 냉난방 가동 등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 점검결과 및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차량 운행 시 발생되는 도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사유로 발주기관에 어떠한 책임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마. 운전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발주기관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발주기관의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바. 출발 전 계약업체에서 음주측정기를 준비하여 통학도우미에게 수치를 확인 후 서명을 받고 이상 없을시 출발한다.

사. 하차시 보도나 인도 가장자리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하차하게 하고, 학생통학버스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을시 출발한다.

아. 운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9)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10)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운행에 대한 대가(현금, 물품)를 요구하는 행위

11)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비난 및 원성을 받는 민원 행위와 성추행, 성희롱 등 유발 행위

자.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사상자 구호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민주시민교육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가해자의 인적 사항 5) 사상자의 인적 사항 6)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4. 특기사항 4-1. 운행위반에 대한 조치

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없이 대체차량 또는 대체운전원을 배정하거나, 운전자의 불친절, 난폭운전 등으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발생하는 등 ‘3. 용역수행의 세부내용’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제공 차량조건, 계약상대자의 일반의무사항, 운전자의무사항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위반횟수 처리 내용 비 고 1회 각서 제출, 월 청구 용역비 1일분 공제 시정요구 및 주의촉구 2회 각서 제출, 월 청구 용역비 2일분 공제 시정요구 및 서면경고 3회

각서 제출, 월 청구 용역비 5일분 공제, 운전자 교체

시정요구 및 서면경고

나. 가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을 제외한 차량 미정비, 운전원 결근 등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없이 지연운행, 무단 결행시에는 계약상대자는 매 1회당 1일 지급단가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 1일 운행단가는 지연 또는 무단결행 차량에 대해 적용한다.

다. 위약금은 매월 지급되는 용역비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의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4회 이상 계약위반사실이 반복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하지 못할 시 발주기관은 위약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할 뿐 아니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2. 계약의 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운행개시일 5일 전까지 차량을 배정하지 못할 경우

2) 무단으로 학생통학차량을 2회 이상 운행하지 않을 경우

3)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4회 이상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구두 및 문서로 통지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내에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5)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탑승 학생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6) 운전자가 음주, 마약류 복용상태로 운행을 하려고 하거나, 운행을 하였을 경우나 성폭력 및 성희롱 관련으로 수사기관으로 수사가 의뢰된 경우

7) 운전자의 불친절, 교통법규 위반, 난폭운전 등으로 학생, 교직원으로부터 3회 이상 민원이 발생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시 발주기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계약보증금을 발주기관에 귀속조치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4-3. 제반비용의 부담

가. 계약상대자는 학생통학차량 운행에 따른 일체의 제반비용(운전원 인건비, 주유비, 식비, 보험료, 세차비, 주차비, 차량수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학생통학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학차량안전도우미 비용(인건비, 고용․산재보험금 등)을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학생통학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담한다.

4-4. 관련 법규의 적용 및 해석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용역계약특수조건으로 보완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관련 법규에 명시되지 않거나 어구 해석상 분쟁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학생통학차량 운행을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별지 1】산출내역서 학생통학차량 운행 산출내역서

1. 계약건명 : 2026년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하반기 학생통학차량 임차용역

2. 계약기간 : 계약일 ~ 2026. 12. 12.(토)

3. 산출내역 구분 19인승이상 비 고 1대당 운행금액 (oo원) 월간 운행금액 (oo원 / oo월) oo대 운행 연간 운행금액 (oo원 / 연간) 계약금액 ※작성요령 1. 부가가치세포함

2. 월간운행금액 = 1대당운행금액 × 실제 운행 차량수

3. 연간운행금액 = 계약금액

제출자
직 :
성명 :
(인)

○○고속관광(직인)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귀하 【별지 2】학생통학차량 운행 확인서 학생통학차량 운행 확인서 ◎ 업 체 명 : ○○고속관광 ◎ 차량번호 :

◎ 운행기간 : 2026.
.
. ~ 2026.
.
.

◎ 운행일수 :
일

구 분 기준 대수 차량내역 운행대수 전월까지 누계 당월 합계 등·하교 대 19인승이상 차량번호 차량번호 차량번호 차량번호 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학생통학버스 운행일지 1부

2026.
.
.

제출자
직 :
성명 :
(인)

○○고속관광(직인)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귀하 【별지 3】운행일지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학생통학차량 운행일지

◎ 운행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날짜 구분 차량번호 운전원 출발시간 도착시간 주행거리 (km) 담당자 비고 성명 확인(서명) 등교 하교 정비 및 차량 안전 상태 ○ 정비내용 : ○ 차량 안전상태 : ○ 기타 사항 : 【별지 4】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계약명

부산광역시교육청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학생통학차량 임차 용역

▣ 업체명 ○○(대표자 김○○)

(051-000-0000, 010-0000-0000)

▣ 계약기간

2026. 10. 2.~2026. 12. 12.

▣ 계약금액 금000,000원 ▣ 이행장소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윤산늘봄전용학교)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김 ○ ○ (☎ 010-0000-0000) ▣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3년간)

□ 발생(건수:
건) □ 미발생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안전조치 세부계획 ➊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유해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 차량 운행 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 ◆ 장기간 운전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차량 관리 미흡으로인한 사고

① 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지정된 운전자 운전

② 적정한 휴게시간 부여, 운전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교육실시·인식개선

③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차량 유리 파손 여부,
백미러 사이드 미러 정상 부착 여부 확인

④ 후진 또는 승하차 시 사고 방지를 위하여 후진경보기
혹은 후방감지기 부착

⑤ 최대 승차 인원 및 운행 속도, 기타 교통법규 사항 준수

➋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법 제63조)

①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② 차량 내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치

③ 타이어 연식 및 마모도 등 차량상태 사전 확인

❸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법 제63조)

  •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소 주변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➍ 안전보건교육 (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① 운행 전 운행 경로 및 기타 특이 사항 사전 교육 실시

② 차량 운행시 대열운행, 과속·신호위반·끼어들기 등의 위험한 주행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운행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음주 측정 결과를 확인

➎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소방서(119) OO병원(051-000-0000), 고용노동부(051-000-000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OO.OO.OO
대표
OOO
(인)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해당 항목에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상 중 하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 2 공사 기간의 적정 여부(작업일시 확인) ○ 3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 4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등) 적정 여부

○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 계약담당자: 김행정 (서명)

===== [붙임3] 2026년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2학기 정규과정 학생통학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hwp =====

학생수송차량 임차 용역 특수조건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2026년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학생통학차량 임차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2.(토)(30일간, ※ 주 3회(수, 금, 토))

※ 수업 시작일: 2026. 10. 2.(금)

다. 운행일정 운행요일 운행거리* 운행횟수 운행학교 운행규모 운행시간 수, 금, 토 (주 3회) 약 35㎞ (왕복) ※ 대상 학교에 따라 거리 편차 발생 ※ 30분 내외 통학권 기준 등교 1회 하교 1회 (총 2회) 프로그램 신청학교 19인승 이상 5대, 30일 학교 출발 시간 (1~2학년) 수, 금 12:50 토 8:30 (3~6학년) 수 13:40 금 14:40 토 8:30 센터출발시간 (1~2학년) 수, 금 16:40 토 12:10 (3~6학년) 수, 금 17:30 토 12:10

* 동래 권역(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해운대 권역(해운대구, 수영구 등) 소재한 학교 중 30분 내외 통학권
학교 순회 등·하교

※ 감염병 및 천재지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기간 및 운행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원거리통학권 학생이 추가 발생 시 협의에 따라 노선 내 일부 대상학교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라. 운행조건

1) 운행일수는 주3일(기준일수) 내외로 하고, 등․하교 운행횟수는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윤산늘봄전용학교) 등교 및 하교를 원칙으로 한다.

2) 신청학교 현황에 따라 해당교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운행노선, 운행시간, 승하차장소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3) 전 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학교수, 운행노선, 운행시간, 승하차장소, 운행일자 등이 일부 변경이 필요할 경우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2. 운행차량현황 및 수송인원 현황

가. 운행차량 : 19인승이상 5대(총 운행일 30일, 150대)

나. 본 계약에 의한 운행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동일차량이어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학생통학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

하여야 한다.

  • 규격 : B4사이즈(257mm×364mm)이상, [붙임1] 참조

라.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20분 전까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마. 본 계약내용 중 운행일수·일정·시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바. 운행차량은 시교육청의 차량안전점검표 [붙임4]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 수송대상: 학교 학생 및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자(통학차량안전도우미 등)

3. 용역 제공 차량 조건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 사업체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서, 차량연식 ·차량보험·차량검사 확인용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자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다. 공동수급자는 입찰참가 신청시 공동계약이행 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라. 용역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자동차안전기준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하며, 위반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냉난방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 부착상태 등 내부설비가 양호하고 성능이 우수한 차량으로 하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바. 차량연식은 관련 법령에 따라 9년 이내로 한다.

사. 용역차량은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차량보험증 사본, 차량검사 확인 서류,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배정차량은 차량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압류 및 담보 제공 설정이 없는 차량(차량 구매 시 할부로 인한 근저당 설정은 제외)을 배정하여야 한다.

자. 학생통학버스 운행 개시월 5일 전까지 월별 차량 및 운전원을 배정 후 배차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정된 차량 및 운전원 변경 시에도 아래 사항 및 차량 확인을 위한 서류(차량등록원부, 자동차보험증 사본, 전세버스 교통안전 조회 결과 통보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행 일자 운전자 차량번호 연식 차종 안전교육

일
자

비 고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차. 용역차량은 차량 전·후면에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학생통학차량’ 표지판을 항시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차량 내 구급상자, 소화기, 비상 탈출용 망치등 을 항시 비치하여야 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물품(손소독제등)을 비치하고 감염병 예방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나.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통학도우미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배정된 차량의 고장수리 또는 운전자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긴급한 교체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전자 및 차량 요건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동급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학생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학생통학차량 및 운전자 관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실수로 차량 파손이 있을 시 발주기관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사. 학생들의 안정적인 통학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과업지시서 별지3】학생통학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익월 5일까지【과업지시서 별지2】학생통학차량 운행확인서 및【과업지시서 별지3】학생통학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운전자로 하여금 업무 중 습득한 각종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운전자 및 통학차량안전도우미 요건

가.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통학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운전자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며, 채용신체검사 결과 합격한 자로 한다.

다. 운전자는 출발 전 음주감지 실시에 응해야 하며 운전자가 음주감지를 거부할 경우 용역 제공 계약자는 운전자를 교체한다.

라. 운전자는 계약상대자 소속의 정규 직원으로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계약체결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자로서 신분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마. 통학차량안전도우미는 아동학대, 성범죄 전력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차량 승하차, 탑승 중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승하차 관련 학부모 안내를 책임져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학생통학차량 운행용역 수행에 부적당한 운전기사(운전미숙, 품행불량, 난폭운전, 민원야기 등) 및 통학차량안전도우미(품행불량, 안전지도) 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사. 운전자의 의무사항

1) 운전자는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행하여야 한다.

2) 운전자는 발주기관에서 정한 운행구간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내․외부 청결 유지 및 냉난방 가동 등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학생통학차량 정상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매일【과업지시서 별지3】학생통학차량운행일지 및 차량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차량 운행 시 발생되는 도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사유로 발주기관에 어떠한

책임도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5)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념하여 통학학생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운전하여야 한다.

가) 승차 시는 학생들의 착석과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하도록 한다.

나) 운행 중에 학생들이 좌석을 이탈한 경우에는 운행을 잠시 중단하고 착석 하도록 한 후 운행한다.

다) 하차 시 보도나 길가장자리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하차하게 하고, 학생통학버스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을 시 출발한다.

6) 출반 전 계약업체에서 음주측정기를 준비하여 통학안전도우미에게 수치를 확인 후 서명을 받고 이상 없을 시
출발한다.【붙임4】제출

7) 운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음주운전 행위 나) 난폭운전 행위 다)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라) 휴대전화 사용 및 통화 행위

마) 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바)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사)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자) 정한 운행노선 이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차) 정한 운행시간 이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운행에 대한 대가(현금․물품)를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

타) 일반인을 승차시키거나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하)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비난 및 원성을 받는 민원 행위와 성폭력, 성희롱 등 유발 행위

아.계약상대자는 운행차량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 버스운전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통보서, 보안서약서, 안전운전서약서 각 1부를 운행 개시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통학차량도우미는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통보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어린이 교통안전관련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6. 차량의 기능상태

가. 계약된 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야 한다.

7. 차량의 보험가입현황

계약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 전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사사고일 경우 위자료 등 제반 보상금 포함하여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하여야 하며 운전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지연 등)를 해서는 안 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이동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이동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2시간 계속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이동시에는 반드시 안전거리 확보하여야 한다.

마. 현지 교육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해 운행한다.

9. 용역비 지급방법 및 정산

가. 용역에 대한 대가는 1대당 차량 운행 용역비【과업지지서 별지1】에 실제 운행 차량수를 곱한 금액으로 매월 말 용역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용역완료 시 [실제 운행 차량수 x 1대당 차량 운행 용역비]로 정산함.

나.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법 제95조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3에 따라 용역대가 지급 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와 같이 매월 말일에 【과업지지서 별지2】학생통학차량운행일지,【과업지지서 별지3】학생통학차량운행확인서를 세금계산서에 첨부하여 용역비를 청구하며, 계약담당자는 운행 이행 상태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없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0.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 위자료, 합의금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및 계약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때 교체차량에도 적용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발주기관의 시설 및 물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을 가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11.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계약상대자가 관계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나 등록 등이 취소되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마.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발주기간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서면 통보를 받은 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운행개시일 5일 전까지 차량을 배정하지 못할 경우

2) 무단으로 학생통학차량을 2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4회 이상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구두 또는 문서로 통지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내에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5)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탑승 학생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6) 운전자가 음주, 마약류 복용상태로 운행을 하려고 하거나, 운행을 하였을 경우나 성폭력 및 성희롱

관련으로 수사기관으로 수사가 의뢰된 경우

7) 운전자의 불친절, 교통법규 위반, 난폭운전 등으로 학생, 교직원으로부터 3회 이상 민원이 발생한 경우

아.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한 어떤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자. 중대한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시 발주기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계약보증금을 발주기관에 귀속조치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2.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3. 차량 교통안전정보 제공

가. 계약업체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약 시 차량정보 및 운전자의 자격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운행일 3일 전까지 [붙임2]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및 [붙임3]운행기록 분석 종합 진단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교통안전공단 조회결과 부적격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계약당사자는 [붙임4] 학생통학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상호 점검 후 서명하여야 하며, 계약업체는 운전자 및 통학안전도우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사고전력(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부산시내 소재학교 학생통학 중 발생한 인사사고에 한함)이 있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을 제한하며 낙찰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5]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업체는 차량운행 전에 안전거리 확보,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자별로 [붙임6]안전운전 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각 운전자의 체계적인 통솔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임7]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와 [붙임8]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가.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수업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분은 계약회사에서 책임진다.

나.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다. 본 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쌍방이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본 계약상의 해석 차이가 있을 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해석에 따른다.

붙임 1.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 양식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 분석 종합 진단표 1부
4.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 서식 1부
5.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서식 1부
6. 안전운전 서약서 서식 1부 7. 직영차량 운행 각서 서식 1부
8.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 서식 1부
9.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서식 1부
10. 청렴서약서 서식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12. 배차계획서 1부 13. 보안서약서(대표자용) 1부 14.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1부 2026. 9.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붙임 1 학생통학 차량보호 표지(양식)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X300mm 이상 나. 양식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학생통학차량(제 호차) 학교명 :

학생수 :
명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하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500mmX300mm 이상 나. 양식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학생통학차량(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붙임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예시) 붙임 3 운행기록 분석 종합 진단표 붙임 4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점검(교육)자 회사명 기사 성명 학교명 점검자 성명 (인) (인) 구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점 검 일 (날짜)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운전자 음주 측정기 수치 수 치 작 성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비고 통학차량안전도우미 서명 붙임 5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 업체는 20
.
.
. ~ 20
.
.
. 의 기간 동안 부산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 통학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무사고(인사사고) 운행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사실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계약관련법과 제반 법령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귀하 붙임 6 안전운전 서약서 안전운전 서약서

일
시

장
소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현장체험학습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확 약 사 항 확 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전세버스

○ 운전자 전일 음주 후 익일 차량 운행(음주상태) 금지

- 담당교사 또는 경찰 확인 시 적극 협조 ○ 운행 중 안전운행 당부 - 대열운행의 위험성 및 차내 음주가무 등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시 범칙금 10만 원, 벌점 40점

○ 학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안내 방송

  • 출발 전
  • 재출발 시

전 좌 석 안전벨트

착
용

○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 앞좌석 탑승자 치사율 2배, 뒷좌석 3.8배

- 차 밖으로 튕겨질 위험 2.2배 ○ 안전벨트 착용으로 대처 가능한 속도

  • 손, 팔, 다리 등 지탱 가능 속도는 10km내외

* 10km이하 주행은 운행거리 중 매우 적음

○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 3만 원 ○ 운행 전·후 안전벨트 이상 유무 등 점검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7 직영차량 운행 각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귀하 붙임 8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운전자 휴대폰번호 비 고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5호차 6호차

2026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귀하 붙임 9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차량번호 성명 연락처 비고 호차

운전자의 체계적인 통솔과 관리를 위하여 위 운전자를 현장 총괄책임자로 지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귀하 붙임 10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귀하 붙임 11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 기재항목 업체명 (대표자명 포함) 업체전화 업체담당자명 담당자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 집 항 목 수집이용목적 이용 보유기간 업체명(대표자명 및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계약일로부터 1년간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요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귀하 붙임 12 배차계획서 배차계획서 운행 일자 운전자 차량번호 연식 차종 안전교육

일
자

비 고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붙임 13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학생통학차량 임차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학생통학차량 임차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무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대표

성
명 :
서명(인)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급 :

성
명 :
서명(인)

붙임 14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학생통학차량 임차 용역과 관련한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동래윤산다문화한국어교실 학생통학차량 임차 용역 관련 업무가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하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급 :

성
명 :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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