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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164] 탄동2리 수리시설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포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6: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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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고 제2026 – 2554호

공사 수의계약 2인이상 견적제출(입찰) 공고
본 공사는 추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안내]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실태 조사를 실시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별첨자료(실태조사 자료 제출방법 참고)를 준비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 낙찰 예정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결정 배제 및 행정처분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른 사전통보는 본 공고문으로 갈음함)
[입찰대행 안내]
당해 전자입찰 공고건은 가산면행정복지센터를 대행하여 포천시에서 입찰하는 건으로 사전에 공고문 및 시방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선정 이후에는 아래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관인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31-538-465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탄동2리 수리시설 정비공사
나) 시공위치 : 포천시 관인면 탄동리 1161 ~ 1017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개요 : 보강수로관(600*600mm) 1,374m, 건널목수로관(595*565mm) 42㎥, 콘크리트 포장 복구(T=400mm) 62㎡, 아스콘 포장 복구(T=450mm) 8㎡
마) 추정금액: 금289,788,000원 [도급액 167,011,000원 + 관급액(도급자설치) 금122,777,000원]

※ 관급액(관급자설치) 금0원
바) 기초금액: 금167,011,000원(추정가격 151,828,182원+<hp:fwSpace/>부가가치세 15,182,818원)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hp:fwSpace/>시 예정가격 작성<hp:fwSpace/>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의 금액을 조정<hp:fwSpace/>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032,782
2,685,873
267,107
1,300,528
3,006,794
-
-

아) 또한, 2013. 06. 19일부터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와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2.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장소(발주부서) : 포천시 관인면 환경산업팀 (☎031-538-4672)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년 9월 16일(수) 16: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년 9월 22일(화) 16:00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22일(화) 17: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실시 후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은 2026. 9. 23.(수) 16:00, 개찰은 2026. 9. 23.(수) 17:00에 실시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5.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하고 본점 소재지를 포천시 관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hp:fwSpace/>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hp:fwSpace/>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hp:fwSpace/>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로 입찰한<hp:fwSpace/>자<hp:fwSpace/>순으로 결정합니다.

9.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또는 날인)하여 계약체결<hp:fwSpace/>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원도급자는 삼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해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설명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는 「포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기 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hp:fwSpace/>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공급가액 기준)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의무 사용대상 사업입니다.
사) 입찰 및 계약체결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31-538-209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관인면(☎031-538-4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 031-538-2551, 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포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0 공고문.pdf =====
포천시 공고 제2026 –

2554호

공사 수의계약 2인이상 견적제출(입찰) 공고
본 공사는 추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
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안내]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실태 조사를 실시
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별첨자료(실태조사 자료 제출방법 참고)를
준비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 낙찰 예정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결정 배제 및 행정처분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
법」제49조에 따른 사전통보는 본 공고문으로 갈음함)
[입찰대행 안내]
당해 전자입찰 공고건은 가산면행정복지센터를 대행하여 포천시에서 입찰하는 건으로
사전에 공고문 및 시방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선정 이후에는 아래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관인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31-538-465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탄동2리 수리시설 정비공사
나) 시공위치 : 포천시 관인면 탄동리 1161 ~ 1017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개요 : 보강수로관(600*600mm) 1,374m, 건널목수로관(595*565mm) 42㎥, 콘크
리트 포장 복구(T=400mm) 62㎡, 아스콘 포장 복구(T=450mm) 8㎡
마) 추정금액: 금289,788,000원 [도급액 167,011,000원 + 관급액(도급자설치) 금122,777,000원]
※ 관급액(관급자설치) 금0원
바) 기초금액: 금167,011,000원(추정가격 151,828,182원+ 부가가치세 15,182,818원)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2,032,782

국민연금
보험료
2,685,87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267,107

퇴직공제부금
1,300,528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006,794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아) 또한, 2013. 06. 19일부터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와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

2.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발주부서) : 포천시 관인면 환경산업팀 (☎031-538-4672)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년 9월 16일(수) 16: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년 9월 22일(화)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22일(화) 17: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실시 후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실시
하며, 재입찰(투찰) 마감은 2026. 9. 23.(수) 16:00, 개찰은 2026. 9. 23.(수) 17:00에 실시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ᆞ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
록을 필하고 본점 소재지를 포천시 관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
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
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
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
한 금액의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9.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또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
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원도급자
는 삼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해 대금
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나) 낙찰자는 「포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
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
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기 타
가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공급
가액 기준)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의무 사용대상 사업입니다.
사) 입찰 및 계약체결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31-538-209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관인면(☎031-538-4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 031-538-2551, 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포 천 시 9월 16일 (분 임) 재 무 관

===== 1 실태조사 자료 제출 방법 및 서식(공공입찰).hwpx =====
실태조사 자료 제출 방법 및 서식

1. 작성기준일(기간)

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본 문서 수령일까지

자본금: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2. 제출(보고) 자료
※ 자료 검토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구분
제출자료
동의서
실태(사실)조사 동의서(서식1), 등록업종 보유신고서(서식2), 전자우편송달동의서(서식3)
기술능력
※ 입찰공고일로
부터 6개월 전 (퇴직자 포함)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서식4)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증(경력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취득자, 상실자 포함)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퇴직자 포함)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 급여이체 내역(은행)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서식5)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자산, 부채 계정에 대한 결산 부속 명세서 포함)
현금성자산: 계좌별 입출금 거래내역(결산일 전후 60일)
※ 60일 예시 : 결산기준일 12.31.일 때 해당연도 11.2.~ 다음해 3.1.까지

결산기준일 6.30.일 때 해당연도 5.2.~ 8.29.까지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 융자금 잔액증명원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물 내외부 사진
시설 및 장비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 자료

(서식1)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동 의 내 용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반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포천시장으로부터 낙찰 전 실태(사실)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응찰 공사도 준법시공할 것이므로 착공 후(또는 완공 후) 포천시장이 준법 시공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 행위

예)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임,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거래처(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등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하는 행위
3. 다른 시․군․구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포천시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5.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hp:fwSpace/>1<hp:fwSpace/>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포천시에서 실시하는 공공입찰 실태(사실)조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hp:lineBreak/>
대표자
(인)
포천시장 귀하

(서식2)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보유업종
법정
자본금
법정
기술자수
업종
등록번호
등
록
취득년월일
<예시>
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중복인정)

주택건설산업자 전기공사업 5억원

2억원
(1억원)

3억원 1.5억원 5명

2명
(1명)

1명 3명 00-0000 수원00-00-00 0000 경기-000000 2015.10.1. 2016.12.1 2017.10.1.

2013.11.1.
※ 건설산업기본법(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모든 업종(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을 누락없이 기재하되, 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법정자본금 및 법정기술자는 실제 보유 자본금과 기술자가 아닌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상 자본금 및 기술자수를 기재
※ 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받은 경우 중복인정 자본금 및 기술자 명기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인)

(서식3)
※ 동의할 경우 실태조사 관련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전자우편 송달 동의서

등록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사업자
(단체
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안내 및 통지,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우편 송달을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

(서식4)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

  • 업 체 명 :
  • 확 인 자 :

○○건설
(직인)
  • 건설업종 보유현황 : 지반조성포장공사업(포장공사)
  • 신고기간 : 2000.00.00.. ~ 2000.00.00.

연도
기술자 보유현황
20 년
20 년
번호
성명
주민
번호
분야
등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
홍길동
240101-1
토목
초급

7
퇴

2
○○○

7
입

3
○○○

( 생 략 )

포장 소계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1
○○○

건축
고급
건축
기사

10
퇴

2
○○○

건축
초급

11
입

조경 소계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월별 합계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 작성방법 1. 건설업종 보유현황은 건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 모두를 기재할 것
(서식5)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현황표

  • 업체명 : ○○건설

(직인)
  • 사무실 주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현장명
현장위치(주소)
공사내용
배치기술자
근무형태
발주처 명칭/연락처/담당자
건설업종
도급금액(억원)
공사기간
성명
연락처
현장사무실 운영여부
실 근무내용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29개 업종)
(하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 금액)
(00년00월~00년00월)

(사무실 또는 휴대전화)
(컨테이너, 발주처 제공,
미운영 등 실제
운영형태 기재)
(공사감독, 안전관리,
감리, 품질관리, 공무 등
실제 근무내용 기재,
역할이 여러개인 경우
모두 기재)
~공사

~공사 ~공사 위 배치 현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작성방법 1. 공사별로 한 줄씩 작성하되, 하나의 건설현장에 여러 명의 기술자를 배치한 경우 한 명에 한 줄씩 작성

2. 건설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29개 업종으로 기재하되, 업종이 뒤섞이지 않도록 작성

===== 2 내역서.xlsx =====

[시트: Sheet1]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토
공 B: C: 1 D: 식
A:
1-01 기존구조물 깨기 B: D:
A:
a)구조물깨기 및 절단 B: D:
A:
a-1)콘크리트깨기 / 무근(포장포함) B: (T=30㎝미만 : 브레이커0.7㎥) C: 20 D: M3
A:
a-2)아스콘포장깨기(30cm미만) B: (브레이커, 굴착기0.4㎥) C: 1 D: M3
A:
a-3)콘크리트포장절단 B: (T=20cm이하 : 1차절단) C: 16 D: M
A:
a-4)아스콘포장절단 B: (T=20cm이하 : 1차절단) C: 8 D: M
A:
b)용배수로관 걷기 B: D:
A:
b-1)보강수로관걷기 B: (500*500㎜*120t) C: 150 D: M
A:
b-2)보강수로관걷기 B: (600*600㎜*130t) C: 330 D: M
A:
b-3)건널목수로관걷기 B: (400 : 395*365*2000㎜) C: 16 D: M
A:
b-4)플륨관걷기 B: (400*400*2000㎜) C: 689 D: M
A:
b-5)플륨관걷기 B: (500*500*2000㎜) C: 135 D: M
A:
b-6)플륨관걷기 B: (600*600*2000㎜) C: 88 D: M
A:
c)울타리이설 B: (목재지주, 그물망) C: 63 D: M
A:
d)폐기물상차 B: (굴착기0.7㎥) C: 224 D: M3
A:
1-02 본선 토공 B: D:
A:
a)터파기 / 보통토사 B: (작업조건 TYPE-Ⅰ) C: 1344 D: M3
A:
b)되메우기및다짐 / 토사 B: (소형장비 : 굴착기0.2㎥) C: 1294 D: M3
A:
c)순성토운반 / 토사 B: (상차, 굴착기0.7㎥ : L=10.0㎞) C: 94 D: M3
A:
B: D:
A: 2.배 수 공 B: C: 1 D: 식
A:
2-01 용배수로 B: D:
A:
a)보강수로관부설 B: (600*600*2000㎜ : 1090㎏) C: 1374 D: M
A:
b)건널목수로관부설 B: (600-595*565*2000㎜, 1700㎏) C: 42 D: M
A:
c)수로관뚜껑설치 B: (B=600㎜용 : L=1.0m, 296㎏) C: 15 D: EA
A:
d)기초지정 B: (잡석지정 : 굴착기0.2㎥) C: 212 D: M3
A:
2-02 용배수로 접속관 B: D:
A:
a)PE관 부설 B: D:
A:
a-1)PE관(이중, 다중벽)부설,접합 B: (D150㎜ : 밴드접합식) C: 27 D: M
A:
a-2)PE관(이중, 다중벽)부설,접합 B: (D200㎜ : 밴드접합식) C: 15 D: M
A:
a-3)PE관(이중, 다중벽)부설,접합 B: (D300㎜ : 밴드접합식) C: 1 D: M
A:
a-4)PE관(이중, 다중벽)부설,접합 B: (D400㎜ : 밴드접합식) C: 1 D: M
A:
b)수로관 벽체천공 B: D:
A:
b-1)천공 / 콘크리트벽 B: (T=150㎜, 천공경 : D150㎜) C: 10 D: 개소
A:
b-2)천공 / 콘크리트벽 B: (T=150㎜, 천공경 : D200㎜) C: 6 D: 개소
A:
b-3)천공 / 콘크리트벽 B: (T=150㎜, 천공경 : D300㎜) C: 1 D: 개소
A:
b-4)천공 / 콘크리트벽 B: (T=150㎜, 천공경 : D400㎜) C: 1 D: 개소
A:
c)농업용급수개폐기 B: D:
A:
c-1)농업용급수개폐기설치 B: (문비형 : D150㎜) C: 10 D: 개소
A:
c-2)농업용급수개폐기설치 B: (문비형 : D200㎜) C: 3 D: 개소
A:
2-03 U형개거(현장타설) B: D:
A:
a)U형개거(측구)설치 B: (500*500㎜) C: 1 D: M
A:
b)U형개거(측구)설치 B: (600*600㎜) C: 10 D: M
A:
2-04 배수관 부설 B: D:
A:
a)PE관(이중, 다중벽)부설,접합 B: (D600㎜ : 밴드접합식) C: 14 D: M
A:
b)기초지정 B: (모래지정 : 굴착기0.2㎥) C: 4 D: M3
A:
2-05 용배수로 접속구조물 B: D:
A:
a)배수관면벽 B: (D600㎜) C: 2 D: 개소
A:
B: D:
A: 3.포 장 공 B: C: 1 D: 식
A:
3-01 콘크리트포장 복구 B: D:
A:
a)콘크리트 포장포설 B: (A-TYPE, T=200㎜) C: 62 D: M2
A:
b)거푸집 / 유로폼 B: (간단 : 6회) C: 8 D: M2
A:
c)보조기층 포설,다짐 B: (소규모 : 굴착기포설) C: 12 D: M3
A:
3-02 아스콘포장 복구 B: D:
A:
a)아스콘표층(#78)포설,다짐 B: (소규모 인력 : T=7.5㎝이하) C: 8 D: M2
A:
b)택코팅 / 인력식 B: (RSC-4 : 30ℓ/a) C: 8 D: M2
A:
c)아스콘기층(#467)포설,다짐 B: (소규모 인력 : T=10㎝이하) C: 8 D: M2
A:
d)프라임코팅 / 인력식 B: (RSC-3 : 75ℓ/a) C: 8 D: M2
A:
e)보조기층 포설,다짐 B: (소규모 : 굴착기포설) C: 3 D: M3
A:
B: D:
A: 4.부 대 공 B: C: 1 D: 식
A:
4-01 안전시설 및 기타 B: D:
A:
a)공사용안전(안내)간판 B: (1.20*2.40m : 접이식 A형) C: 2 D: EA
A:
b)공사안내현수막 B: (0.90*8.00m) C: 2 D: EA
A:
B: D:
A: 5.사급자재대 B: C: 1 D: 식
A:
5-01 레미콘 및 철근 B: D:
A:
a)레미콘 B: 25-18-80 : 포천지역(사급품) C: 2 D: M3
A:
b)철근(이형 : SD400) B: D13㎜ : 도착도 C: 0.23 D: TON
A:
5-02 포장 및 골재대 B: D:
A:
a)아스콘(표층재) B: #78 : WC-2,T=13㎜(사급품) C: 1 D: TON
A:
b)아스콘(기층재) B: #467 : BB-2,T=30㎜(사급품) C: 2 D: TON
A:
c)아스팔트(유화) B: RSC-4 : Tack coat C: 0.1 D: D/M
A:
d)보조기층용골재 B: Φ40mm : 상차도 C: 240 D: M3
A:
e)모래 B: 중사 : 상차도 C: 5 D: M3
A:
5-03 배수관재 및 기타 B: D:
A:
a)PE 다중벽배수관 B: D150㎜ : SN16 C: 28 D: M
A:
b)PE 다중벽배수관 B: D200㎜ : SN16 C: 16 D: M
A:
c)PE 다중벽배수관 B: D300㎜ : SN12.5 C: 1 D: M
A:
d)PE 다중벽배수관 B: D400㎜ : SN16 C: 1 D: M
A:
e)SUS밴드 B: D200㎜ : 열수축 C: 1 D: EA
A:
f)SUS밴드 B: D300㎜ : 열수축 C: 1 D: EA
A:
g)SUS밴드 B: D400㎜ : 열수축 C: 1 D: EA
A:
h)수로관용뚜껑 B: 600C : 860*1000*150㎜ C: 15 D: EA
A:
5-04 급수개폐기 B: D:
A:
a)농업용급수개폐기(DDP-A2) B: 문비형 : D150㎜ C: 10 D: EA
A:
b)농업용급수개폐기(DDP-A2) B: 문비형 : D200㎜ C: 3 D: EA
A:
B: D:
A: 6.운반경비공 B: C: 1 D: 식
A:
6-01 주요자재 및 중기운반 B: D:
A:
a)골재운반 B: (잡석, 기층, 모래 : 창수→관인) C: 245 D: M3
A:
b)보강수로관하차 B: (600*600*2000㎜) C: 687 D: 본
A:
c)건널목수로관하차 B: (595*565*2000㎜) C: 21 D: 본
A:
d)수로관뚜껑하차 B: (B=600㎜용) C: 15 D: EA
A:
e)농업용급수개폐기운반 B: (D150~200㎜ : 화물전세 1일) C: 1 D: 식
A:
f)중기운반 B: (읍,면소재지→현장) C: 1 D: 식
A: 7.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B: VAT포함 C: 1 D: 식
A:
7-01 레미콘 B: D:
A:
a)레미콘 B: 25-21-80 C: 17 D: M3
A:
b)조달수수료 B: 자재대의 0.54% D:
A:
7-02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B: D:
A:
a)보강수로관 B: 600*600*2000㎜ C: 687 D: 본
A:
b)건널목수로관 B: 595*565*2000㎜ : 그레이팅 미부착 C: 21 D: 본
A:
c)조달수수료 B: 자재대의 0.54% D:
A:
7-03 일반용폴리에틸렌관 B: D:
A:
a)PE 다중벽배수관 B: D600㎜ : SN12.5 C: 15 D: M
A:
b)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B: D600㎜ : S/R형 C: 2 D: EA
A:
c)조달수수료 B: 자재대의 0.54% D:

===== 3 시방서.hwpx ===== 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관인면 탄동리 수리시설(용배수) 정비공사로서 미 정비된 기반시설을 정비 ․ 개량을 통해 영농편익 증진 및 재해의 사전예방은 물론 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위치
◯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탄동리 1164 ~ 1024번지 일원
3. 공사개요
◯ 수리시설 정비(용배수관 부설) : L=1,440.0m
가. 토
공
1) 터파기(토사) : 1,344㎥ / 되메우기(토사) : 1,294㎥ / 순성토 운반(토사) : 94㎥ / 기존수로관 걷기(플륨 및 보강수로관) : 1,440m

나. 배 수 공
1) 보강수로관부설(600x600mm) : 1,374m / 건널목수로관(595x565mm) : 42m / 배수관부설(PE D600mm) : 14m

2) 배수관면벽(D600mm) : 2개소 / U형개거(500x500, 600x600mm) : 11m / 농업용급수개폐기(D150~200mm) : 13개소

다. 포 장 공
1) 콘크리트포장 복구(T=400mm) : 62㎡ / 아스콘포장 복구(T=450mm) : 8㎡

라. 부대 및 운반공
1) 공사용안내(안전)간판 : 2EA / 공사안내 현수막 : 2EA
2) 골재운반(기층, 모래) : 245㎥ / 기타 주요자재 및 중기운반 : 1식

4. 주요자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레 미 콘
25-18-80
M3
2

25-21-80
M3
17

보강 수로관
600x600x2000mm
본
687

건널목 수로관
595x565x2000mm
본
21

수로관용 뚜껑
600C : 860x1000x150㎜
EA
15

PE 다중벽관
D600mm
M
15

환봉지지결합형 연결구
D600mm
EA
2

철근(이형 SD400)
D13mm
TON
0.230

농업용급수개폐기(DDP-A2)
문비형 : D150㎜
EA
10

문비형 : D200㎜
EA
3

모
래
기초용 : 중사
M3
5

기층용 골재
Φ40mm
M3
240

Ⅱ. 예정공정 및 동원인원계획표 EXCEL에서 작성 Ⅲ.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교통부(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상, 하수도 및 하천 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기준환율 및 유류대는 조달청 “중기 기초단가” 우선적용)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2026년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2026년 설계완료 당월(8월) 평균가, 서울외국환중개(www.smbs.biz)발표 매매 기준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및 물가정보지
라. 유 류 가 : 2026년 설계완료 당월(8월) 주간 최종가,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발표 전국 대리점 평균가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용 어 의 정 의
가. “계약서”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등 설계도서와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자료를 말한다.
나. “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방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특별시방서”라 함은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정한 제반규정 및 요구서류를 말한다.
마. “감독관 및 감독자”란 당해 공사를 발주한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자(감리원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52조 제 5항의 담당직원 포함)를 말한다.
바. “지시”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자가 수급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6.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 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7.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 시켜야 한다.
가.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 / 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9.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 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 현장시설
현장 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11.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 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2.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 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 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4.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5.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4)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착공 후 10일 이내에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7. 공사용 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사용 30일전까지 제조업체 및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2)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3)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설계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18.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Ⅳ. 공 사 시 방 서

제1장 .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발주청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5)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다. 골 재 원
▣ 혼합석, 자갈, 잡석, 깬돌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가양리 외 현장 최기 골재원
라.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 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세부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 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공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 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르며, 다만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은 본청 작성기준을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 시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 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 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 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 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 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성토 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마)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바) 뒷채움 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및 배수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 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4) 배수관, 암거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5)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6)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7)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8)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9)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 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 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 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라)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따라 맞는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은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공사사진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 전 사진:10㎝×15㎝(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10㎝×15㎝(3경 이상) 5부 매월 25일 까지 제출
다) 준 공 사 진:10㎝×15㎝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라) 공사기록사진:10㎝×15㎝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바.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 토
공
1. 불량토 제거
가. 땅깍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땅깍기 구간의 마무리면 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 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흙 깍 기
가.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유용토 처리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 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소유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흙 쌓 기
가. 흙쌓기 장소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나.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 7.5㎝ 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된다. 공사도중에 흙쌓기한 윗층의 깊이가 7.5㎝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 때문에 불안정해진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라.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기에 불충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음 작업 전에 기준에 맞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가시켜야 한다.
마.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횡단 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수급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기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5. 다
짐
가. 시험방법
1) 흙의 다짐시험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F 2311(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대밀도 시험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되는 흙의밀도를 결정하려면
KSF2345(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아래에 규정한 요구조건에 맞아야 하며, 투입한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수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세부작업계획에 표시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당초계획에 없는 다른 종류의 다짐장비도 만족할만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이면 사용할 수 있다.
3) 다짐장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양족식 로울러나 템핑로울러는 로울러드럼의 길이 방향으로 1㎝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진동식이 아닌 철륜로울러는 접지폭 1㎝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진동식 철륜로울러는 중량이 최소 6ton이상이어야 한다.
라)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로울러는 로울러의 전폭에 걸쳐 고른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표면이 평활하고 동일규격의 타이어를 가져야 하며, 최소
5.6kg/㎠의 접지압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시
공
1) 일반사항
쌓기 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 사전에 모터그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로울러와 그레이다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앞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 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2) 함수비 조절
재료의 함수량이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최적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감독자가 판단하여 규정에 맞는 적당한 함수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서는 안된다.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소요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전층에 걸쳐 균일하여야 하며, 다짐작업이 진행되는 동일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상 등 자연조건이 과다한 함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다짐작업을 연기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수급자는 흙쌓기부에 포설된 모든 재료와 땅깍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까지의 모든 재료는 각 부위별로 소정의 밀도에 도달 할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6.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 까지 되메워야 한다.
4)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5) 수급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6)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계단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하여야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때에는 터파기로기초바닥을 교란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제3장. 배수 및 구조물공
1.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진동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
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 다.
다. 거푸집은 조립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후에 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록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 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 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제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사.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으로 발라야 한다. 기름바르기는 거푸집이 완 성된 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아.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완전히 청소한 후 기름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재사용 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공
가. 적용 범위
본 절은 교량, 암거 및 기타 각종 구조물을 설계도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나. 콘크리트의 종류
공사 특별 시방서의 분류를 적용한다.
다. 재
료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시
공
1) 일
반
가) 공사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B/P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운
반
가)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일 때 1.5시간, 25℃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나)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때에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대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한 구획내에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높이는 45~50cm이하로 한다.
마)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바)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치기의 쳐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아) 벽상부와 SLAB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SLAB를 타설하도록 한다.
자)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 후 표면조사를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차)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카)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는 소구조물용과 대구조물용을 구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타) 교량 상판 슬래브 시공은 데크 피니셔(DECK FINISHER)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공 이음
가) 시공이음은 설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 이음이 생길곳에는 미리 거푸집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쇠 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양
생
가)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을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다) 콘크리트 내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라)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6) 콘크리트 양생재
가)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
(1) 일반사항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을 덮어 양생기간중 수분의 손실을 방지와, 태양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흰색의 반사용재를 말하며 KS F 4007(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
류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에는 방수지(일반 흰색), 폴리에틸렌막(투명, 흰색 불투명), 황마(흰색 폴리에틸렌시이트)등이 있다.
(3) 성질 및 조건
(가) 시이트재는 강인하고, 회복성이 우수한 것으로서 구멍이 있거나 찢어지지 않고, 일반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나) 시이트재의 물리적 조건은 다음표와 같아야 한다.시이트재의
형
식
공칭
두께
(mm)
최대습
분손실
(g/cm²)
최소 인장 강도
최소 신장(%)
최 소
반사율
(%)
단위폭당(kg/cm²)
kg/cm²
세로방향
가로방향
기계방향
가로방향
세로방향
가로방향
방
수
지
보
통
흰
색
폴리에틸렌막
투
명
흰
색
흰색황마폴리
에틸렌시이트

0.10(1)
0.10(2)

(3)

0.055
0.055

0.055
0.055

5.4
5.4

2.7
2.7

(3)

120
120

(3)

85
85

(3)

225
225

(3)

350
350

(3) 50(2) 70

70(4)
주 : <hp:tab width="412" leader="0" type="1"/>(1) 어느 점의 두께는 0.075mm 이상이라야 한다.

<hp:tab width="716" leader="0" type="1"/>(2) 백색면에서 측정한 값

<hp:tab width="716" leader="0" type="1"/>(3) 의 황마와 폴리에틸렌의 물리적 조건 참조

<hp:tab width="716" leader="0" type="1"/>(4) 시이트의 폴리에틸렌이 도포된 쪽

(다) 방수지는 역청재료로 교착시킨 크라프트(Kraft)종이 2장으로 되어 있고, 이 사이에 32mm이내의 간격으로 종이의 양방향으로 섬유의 실 또는 끈이 들어 있어야 한다. 종이는 담백(淡白)으로 눈에 보이는 결함이 없고, 균일한 겉모양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백색지는 최소한 한쪽면이 백색표면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라) 폴리에틸렌 시이트는 스크랩이나 혼합물이 없는 순수한 수지로 만든 단일 시이트재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다만, 백색으로 불투명
한 막의 경우에는 백색의 안료가 혼합된다. 막은 눈에 보이는 결함이 없고, 균일한 겉모양을 가진 것이라야 하며, 투명형식의 폴리에티
렌 막은 투명해야 한다.
(마) 백색황마 폴리에틸렌 시이트는 황마의 한쪽면에 두께 0.10mm의 불투명한 폴리에틸렌을 흡수시킨 것으로서 무게가 305 g/m²이상이
라야 한다. 폴리에틸렌 막은 황마에 확실하게 부착하고, 취급중이나 콘크리트의 양생중 박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
(1)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조기 경화시 물의 손실을 방지 하기 위하여 수평면 및 연직면에 살포하기 적합한 액상 피막형성제를 말하여 KS F 2540(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
류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형성제는 다음의 5가지가 있으며, 이들 액상피막형성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양생제로써 사용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거푸집 제거후의 콘크리트 또는 습윤 양생후의 콘크리트 양생제로 써도 적합하다.
(가)
1 형 <hp:tab width="152" leader="0" type="1"/>: 투명 또는 반투명<hp:tab width="31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1-D 형 : 투명 또는 퇴색이 잘 되는 염료를 지닌 반투명
(다)
2 형 <hp:tab width="152" leader="0" type="1"/>: 백색 안류사용
(라)
3 형 <hp:tab width="152" leader="0" type="1"/>: 담회색 안료사용
(마)
4 형 <hp:tab width="152" leader="0" type="1"/>: 흑 색
(3) 성분 및 성질
(가) 액상피막형성제의 성분은 제한되지 않으나, 유독하거나 인화성이어서는 안된다. 벤젤, 4염화탄소, 메틸알코올, 기타 유독 재료는 허용
될 수 없다.
(나) 투명 또는 반투명의 1형 액상피막형성제는 담색(淡色)으로, 일시적 염료가 함유되어 있어도 좋으며, 콘크리트 표면에 사용 후 적어도 4시간 동안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색은 필요하다면 사용후 7일이내에 눈에 띠지 않아야 한다.
(다) 백색 안료를 사용한 2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백색안료(微分 白色顔料)와 전색제(展色劑)로 구성되며, 기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적용 비율로써, 새로운 콘크리트에 적용할 경우에는, 균등한 백색 겉모양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할 경우에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의 반사능의 60%이어야 한다.
(라) 담회색 안료를 사용한 3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담회색 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비율로 새로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경우엔 균등한 담회색 외관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을 사용한 겨우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겉보기 일광 반사 능력이 마그네시아 반사능의 50% 이상이라야 한다.
(4) 피막의 성질
형성제는 습윤 콘크리트에 부착하고,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연속된 밀착박막(薄膜)을 형성해야 한다.
건조했을 때, 피막은 연속하여 유연하고, 찢어지거나 구멍이 없어야 하며 실험실 공시체에 대하여 사용후 적어도 7일간 찢어지지 않는 피막으로 존속해야 한다. 액상 피막 형성제는 콘크리트에 대해 해로운 작용을 해서는 안된다.
(주) : 액상피막 형성제는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개념을 얻기위해서 표면에 칼 또는 드라이버로 사용후 72시간 이상 경과후에 흠집을 낸다. 이것을 유사한 공시체로 대략 1/2의 습윤양생을 한 것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표면경도(表面硬度)를 조사하여 비교한다. 비교결과 형성제로 처리한 콘크리트 표면이 연화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이 형성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5) 컨시스턴시
액상 피막 형성제의 컨시스턴시는 24℃이상의 온도에 분무노즐과 균등한 피막을 만들 수있도록 쉽게 살포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실에서 소정의 비율로 습윤 콘크리트 블록의 연직면에 살포했을 때, 흘러내리거나 쳐져서는 안된다.
(6) 저장 안정도

피막 형성제는 변질되지 않고,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제형(乳劑型)의 형성제는 동해(凍害)에 견딜 수 있다고는 기대할 수 없다. 형성제는 침강하여 약간의 교반으로 쉽게 균등질성이 되어야 한다.
(7) 건조 시간

습윤 콘크리트면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피막 형성제는 온도 23±2℃, 상대습도 50±10℃, 최대 공기 유속 180m/분의 표준 실험실 조건에서 4시간 이내에 건조하여 붙는 일이 없어야 한다. 12시간 후 형성제는 그 위를 걸었을 때, 자국이 나거나 붙지 않아야 하며, 미끈미끈한 면이 되어서는 안된다.
(8) 습기 유지
보수성 시험에서 액상 피막 형성제는 KSF2406에 의거 시험할 때 72시간 동안 표면에서 물이 0.55kg/m²보다 더 손실되어서는 안된다.
(9) 시
험

시험은 KSF2406(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능력 시험방법)에 따른다.
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 반 사 항
<레미콘 자체 생산 시>
가) 배합 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
나) 공사 특별 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 범위, 품질, 소요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됨.
다) 최종 배합 설계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
라) 현장 도착 기준으로 슬럼프치 결정(운반중 슬럼프치 저하 감안)
마) 소요 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 배합설계
<구 매 시>
가) 감독자, 계약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나)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함.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등이 첨부되어야 함.
(1) 골재원이 변경될 때는 50일 전에 시공사에 통보하여 배합설계 변경
(2) 레미콘 생산 업체에 염분 측정기를 비치 매일 측정케 한다.
(3) 운반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 반품하여야 한다.
(4) 납품 계약시 감리, 시공업체가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2) 시
공
가) 수급자는 수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 1주일 전에 수급계획을 재확인한 후 타설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철근 및 보강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설치와 보강재를 시공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 해당 사항 없음
나. 재 료
1) 철근의 저장
(가) 철근은 적절한 창고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적절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또한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 모든 철근은 항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시에는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는 안된다.
다. 시 공
1)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반드시 일치하도록 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하며, 불명확한 부분은 철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시방서 기준에 따라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열가공이 피할 수 없을 때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고강도 철근은 한 번 구부린 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된다.
2)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다)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라) 철근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발주자대리인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철근을 조립한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조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철근의 이음
(가) 철근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하며,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강도가 저하하지 않도록 철근의 이음위치와 방법은 본시방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를 확보하고, 풀림철선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개소에 용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사용 할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직경 및 시공개소에 따라 가장 적절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라) 굳지않은 콘크리트 위에서는 이음을 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충격을 가해서는 안된다.
(마) 주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지점에서만 이음할 수 있으며, 위치 변경 시 전문기술자의 검토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V형 측구, U형 측구, 절․성토부 도수로, 반월관, 산마루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의 도로와 관련한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KS D 3552 철선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 콘크리트 벤치 플륨
다. 재 료
1) 콘크리트 재료
현장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 따른다.
2)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철근콘크리트 플륨), KS F 4016(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415(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에 맞는 제품 또
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PE U형 측구, 수로
(1) 구 성 : PE U형 수로관 동체와 부속재료인 고정핀으로 구성된다.
(2) 겉모양 : 겉모양은 내․외면이 매끈하고 요철부위가 뚜렷하며, 갈라짐 및 변형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고 규격은 외형 규격에 준하나, ±
10mm 까지의 오차는 허용한다.
4) 품 질
(1) 겉모양은 부분적 형태의 불균형성, 비틀림, 이물질,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품질성능 검사기준은 다음 표7-3.1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성능확인은 공인시험 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과표로 확인한다.
(3) 직각도 및 평탄도 : PE U형 제품동체의 대각선 길이는 같아야 하며, 하단 바닥면의 평탄도는 평행선을 기준으로 ±10mm 까지의 오차는
허용한다.
(4) 빗물유입구 : 날개부분에 V자 또는 U자의 홈을 내어 우기 시 빗물이 수로의 유입구로 바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흙의 유실과 쇄굴을 방지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품 질 기 준
시 험 항 목
단위
기 준 치
비
고
인 장 강 도 (항복점)
kgf/cm²
130 이상
KSM 3006
신 장 율 (파단점)
%
50 이상
KSM 3006
밀 도
g/cm³
0.965~1.115
KSM 3016
경 도
-
55~75
KSM 3043
아 이 죠 드 충 격 값
kgf․cm/cm²
4.0 이상
KSM 3055

5. 수로관 유입 연결관
가. 일반사항
1) 관의종류, 형상 및 연결방법은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정확하게 하며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2) 설치위치는 현장여건 또는 타 공작물과의 관계상 설계도와 상이 할 수 있으나 사전에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연결관 과 본관의 접합은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여 본관을 천공 후 접합 하여야 한다.
4) 연결부의 누수 및 지하수 유입 방지를 위해 우수 연결관 은 접합부위를 몰탈(1:2)로 충진 하고 연결관은 접합부위를 콘크리트로 보강 밀실 한 구조가 되도록 한다.
5) 연결관과 본관의 접합 시 부설방향은 본관에 대하여 직각으로 부설하고 연결각도는 본관에 대하여 60°또는 90°로 한다.
6) 연결부는 본관의 중심선보다 위쪽으로 연결한다.
6. PE관(이중벽, 다중벽, 적층벽)
가. 일반사항
직관 및 이음관들의 연결에 있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작업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운반 및 보관
(1) 관 다루기
PE재질관은 HDPE를 주원료로 제작되어 타관종에 비해 다루기가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하차 시 및 운반 시 던져서는 안 된다.
(2) 관의 손상방지
PE재질관은 장축트럭 및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적재한 후 로프 등을 이용하여 고정한 후 운반하고, 현장에서의 보관은 관의 휨, 변형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평한 곳에 적재 하고, 옥외에 보관 할 때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불투명한 덮개를 씌어 직사광선을 피해야 한다.
(3) 이음관 및 연결 부속의 보관
검사 및 확인 등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 보관한다.
2) 기본작업
(1) 기본작업에 필요한 공구 및 장비
작 업 종 류
공
구
명
비 고
절
단
절단용 : 직소(jigsaw), 실톱 / 절단위치 기입용 : 테이프, 자, 매직펜

SUS 커플링 밴드
헝겊(면), 윤활제(합성세제),페인트마커 / 스패너(14, 16, 19mm),바이스클랩(4인치)

전기융착밴드
발전기(20KW), 융착기, 전선(연장용), 고정용 밴드 & 클램프, 스패너(14, 16, 19mm)

관의천공 및 접합(분기관)
절단용 : 직소, 드릴(drill), 실톱, 전선(연장용) / 절단위치 기입용 : 테이프, 매직펜, 헝겊(면)
접합용 : 버클벨트

지수단관
보통 몰탈(mortar), 급결 몰탈

(2) 절단작업 방법

  • 본 시방서를 참고하여 절단하여 할 관의 위치에 유효한 길이를 확보한다.
  • 절단 위치에 테이프, 가는 줄 및 매직펜을 이용하여 절단 표시선을 기입한다.
  • 표시선에 맞추어 직소(jigsaw) 또는 실톱을 이용하여 정확히 절단한다.

나. 관연결 밴드(환봉지지결합형 연결구)
내측 RUBBER SLEEVE와 외측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체결부로 구성된 이음관을 볼트 체결하는 환봉지지 결합형 제품이다.
(1) 환봉 교차형(A형 또는 B형)

(2) 환봉 분리형(A형 또는 B형)

다. 관연결 밴드의 접합
밴드의 접합방법 및 순서
작 업 내 역
확인 및 주의사항
참 고 도
1. 준비 및 관 정렬
-시공장비, 및 공구류 준비
-안전교육
-각목(4x4") 및 모래주머니를 이용하여
바닥면으로 부터 30㎝ 정도 띄워 수평이 되도록 정렬
-관 : 정원 및 손상여부
-접합부속 : 고무슬리브(고무팩킹),본체,볼트 & 너트
-기타공구 : 1장 일반사항의 표 참고

2. 이물질 제거
-관의 이음부위를 깨끗한 헝겊(면)으로 이물질을 제거
-관의 양 끝을 페인틉마커로 마킹한다.
(10㎝~20㎝)
-관의 끝면의 정렬상태 재확인

3. 고무슬리브(팩킹)삽입
-고무슬리브(팩킹)를 이음부의 중앙에 삽입한다.(한쪽 파이프에 슬리브(팩킹)의 절반을 삽입하고 슬리브의 반절을 접은 후 반대편 파이프를 맞대어 일직선이 되게한다)
-고무슬리브의 장착위치
(고무슬리브 장착시 윤활제 도포)
-관의 양끝이 밀착되고 고무슬리브가 중앙에 장착확인

4. 밴드 장착
고무슬리브(팩킹) 위에 밴드를 장착하고 볼트 구멍에 볼트를 끼워 스페너를 이용하여 조인다.
(밴드장착 시 윤활제를 도포하여 원활하게
장착한다.)
-고무슬리브 및 밴드의 장착위치 확인
-고무슬리브가 접히거나 O-RING홈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

5. 밴드 조임 및 완료
-적정토크 200~300kgf/㎠, 적정유격 35~ 5mm을 유지하고,조임 후 수밀시험 시 누수가 발생하면 볼트를 2~3회 더 조인다.
-4인치 바이스클랩을 이용하여 밴드를 물어준 상태로 3개의 볼트를 균일하게 조이도록한다.
-고무슬리브와 밴드의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볼트를 꽉 조임

제4장. 포
장
공
1. 시공의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가. 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수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F 2340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 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 도
변 화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3″)
50㎜(3″)
40㎜
19㎜
No. 4
No. 10
No. 40
No.200
SB-1
SB-2
100

-
100
70-100
80-100
50- 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25
2-10
2-10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를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 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걔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는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와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시 kEoans이다.
마.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 보다 3㎝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 이상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바.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 포장
가. 골재의 합성 입도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1) 잔골재의 입도
체
번
호
체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10
mm
NO.
4
NO.
8
NO.
16
NO.
30
NO.
50
NO.
100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체가름 시험은 KSF 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른다.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그 배합을 변경해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입도
굵은 골재의 표준입도

체번호
골재치수(mm)
70mm
65mm
50mm
40mm
25mm
19mm
13mm
10mm
NO. 4
NO. 8
25
NO. 4
40
NO. 4
50
NO. 4
-

-
-
-
100
-
100
95-100
100
95-100
-
95-100
-
35-70
-
35-70
-
25-60
-
10-30
-
10-30
-
0-10
0-5
0-5
0-5
-
-

체가름 시험은 KS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른다.
나. 재료의 시험승인
1) 환화재료
환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시료 및 시험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줄눈재료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시료 및 시험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물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앞서 물의 재취장소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감독원이 수질이 의심스럽다고 판단될 때는 도급자로 하여금 수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승인받도록 한다.
다. 재료의 변경
채취장소 및 품질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적용할 제기준
KSF 2404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압축 및 휨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KS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F 2407 콘크리트의 휨강도 (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KS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마. 시공기계
1) 일반사항
도급자는 플랜트 사용계획 및 운반, 포설다짐, 마무리 등에 사용되는 주요 기계에 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배치플랜트(Batch Plant)
배치플랜트 빈, 호퍼, 계량장치 및 안전장치를 구배해야 하며, 호퍼는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의 혼입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믹 서(Mixer)
콘크리트배합 믹서는 규정된 시간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은 완전히 혼합하여 균일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가 분리되지 않게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er)
절삭줄눈이 규정되어 있을 때 수냉강식 다이아몬드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해야 한다.
바. 시공 면 정리
포장시공에 앞서 표면의 뜬돌, 점토 기타 위해물을 제거하며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해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콘크리트 포설직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져야 하며, 차량의 왕래 또는 장기적 방지로 인하여 표면 평탄선이 악화된 경우에는 재측정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사. 기상조건
콘크리트 배합, 타설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 배 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작업에 적합한 워어커빌리터 및 피니셔빌리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을 가능한 한 적게 하며, 포장용 콘크리트는 AE제 또는 감수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배합기준

배 합 실 계 의 기 준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범 위
재령 28일 설계기준 휨강도
단
위
수
량
표 준 단 위 시 밴 트 량
굵은 공재의 최대치수
슬
럼
프
값
AE 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F 2407 - 8

KSF 2409
45kg/cm
이상
150kg
이하
280 - 340 kg
40 mm
이하
2.5 m
이하
3 - 6 %

2) 시방배합
(가) 승인된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해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배합설계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시공경험 등에 의한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와 계획배합강도를 토대로 시행한다.
(나) 도급자는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 시방배합의 수정은 감독원의 검사 및 시험결과로부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자. 콘크리트 제조
1)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1회분의 비비기양(각Batch)마다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직으로 계량할 수도 있다.
계 량 의 허 용 오 차
재 료 의 종 류
허 용 오 차 ( % )
물
미
멘
트
골재, 혼화제 용액
1
1
1

2) 비비기
(가) 중앙 혼합방식이나 중앙 계량 현장 혼합 방식에 의해 혼합한다.
(나)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격식 믹서를 사용해야 한다.
(다) 비비는 시간은 시험결과로부터 감독원이 결정하며, 시험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식 믹서는 1분,가경식 믹서는 1분30초를 표준으로 한다.
(라) 다음 배치콘크리트를 비빌때에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제출한 후에 후입해야 한다.
(마)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일하게 될 때까지 실시하며, 제출시에 재료분리가 생겨서는 안된다.
차. 콘크리트의 운반
1) 운반시에 재료가 분리되지 않고, 콘크리트가 건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운반차는 적상 및 적하높이를 낮게하여 재료분리가 생기자 않게 하고, 사용전후에는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3) 벌크시멘트(Bulk cument)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멘트로 골재와 함께 배치트럭으로 운반하며, 그 칸은 뚜껑을 덮어서 방습 및 방풍에 유리하다.
카.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용 재료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거푸집의 높이는 포장두께와 동일하고, 자판쪽은 높이의 80%이상이어야 한다.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저지 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프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거푸집은 설치후 진동기의 충격 다짐 및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콘크리트타설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타. 콘크리트 포설
1) 콘크리트 치기는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한 번 친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고, 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쳐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다지고 마무리 한 다음에 도면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그 양을 조절해서 거푸집 내에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쳐야한다.
4) 줄눈의 위치는 거푸집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의 마무리를 해야 한다. 단, 그 판의 경우 길이가 2.5m미만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5)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에 쳐서는 안 된다. 특히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파. 철망의 설치
1) 철망은 도면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2) 포설되어진 하층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하. 줄 눈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해야 한다. 줄눈은 형식에 수직되게 설치해야 하며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형태의 줄눈을 설치해야 한다.
2) 줄눈부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하며 인접 슬래브간의 오차는 2mm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 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 하 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 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 4 심사결과서.hwpx =====
계약심사 결과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탄동2리 수리시설 정비공사
○ 위
치: 관인면 탄동리 1161 ~ 1017번지 일원
○ 사업내용: 보강수로관(600x600, 1,374m) 설치 등
○ 추정금액: 금290,879천원(도급 168,102 / 관급 122,777)
○ 재원구성: 도비 50%, 시비 50%
○ 과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 정 액
조정률
비고
계
증액
감액
168,102
167,011
-1,091
-
-1,091
0.65%
(감)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

□ 주요심사 내용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조정 2종
○ 조달청 가격정보 등에 따른 자재단가 조정 8종

□ 기타의견
○ 사업에 사용되는 건설장비는 관내(포천시)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1]
세부 심사내역

■ 수량, 일위대가 등 조정

(단위:원)
공종별 상세 조정내용
단위
수량
설계금액
심사금액
조정액
비고
○ 폐기물상차 (백호0.7㎥)

  • 굴삭기 1회 사이클시간 조정

135°Cm=20.0 → 90°Cm=18.0
【건설공사 표준품셈】

  • 공통 8-2-3 p.282

㎥
1
5,138
4,567
-571
-
○ 순성토운반 (백호0.7㎥, L=10㎞))
  • 굴삭기 1회 사이클시간 조정

135°Cm=20.0 → 90°Cm=18.0
【건설공사 표준품셈】

  • 공통 8-2-3 p.282

㎥
1
12,162
11,678
-484
-

■ 자재단가 조정
(단위 : 원)
품
명
규격
단위
설계단가
적용단가
조정액
비고
신너
2종(KSM5319)
ℓ
3,583
2,708
-875
조달청
아스팔트(유화)
RSC-4
D/M
270,000
154,620
-115,380
“
유로폼패널
기본형
600*1200㎜
EA
27,500
26,885
-615
“
제재목(각재)
외송
(3.6m*3.6㎝*3.6㎝)
M3
652,694
571,556
-81,138
“
조합페인트
백색
(1종1급)
ℓ
7,166
6,066
-1,100
“
합판(내수1급)
12*1220*2440
㎡
12,059
11,018
-1,041
“
휘발유
보통
ℓ

1,696
1,612
-84
조달청
(26.08.25)
경유
저유황0.001%
ℓ

1,681
1,590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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