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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439] 설계 경제성 검토(VE) 용역(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용인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추정가격: 2636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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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657안내공고_VE_죽전3동 건립사업.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657안내공고_VE_죽전3동 건립사업.pdf =====
용인시 공고 제2026-2657호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등기일/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
[4969])을 등록한 자 또는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4817]를 개설 등록한 자로 아래의 사업
책임기술자가 재직하고 있어야 함(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사업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가. 발주부서 : 용인시 건설정책과

지침」(국토부 고시)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

나. 용 역 명 : 설계 경제성 검토(VE) 용역(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같은 지침 제52조제1항제1호

다. 용역내용 : 공공청사(연면적 4,997.59㎥, 지하1층~지상3층) ※ 과업지시서 참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라. 위 치 : 수지구 죽전동 1340-2번지

▶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를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배치(과업지시서 2.4. 조직구성 참조)

바. 기초금액 : 금28,997,000원(금이천팔백구십구만칠천원) ※ 부가가치세,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관련분야 비 고 1명 - 1명 사업책임기술자가 CVS 자격증 없을시 건축분야

VE관련 교육이수 및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퍼실리테이터 VE지원

CVP, KCVS, VMP에 준하는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건축 1명 구조 1명

기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VE 팀원)

전기
소방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인력
계획

사업책임기술자
(VE팀 Leader)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분야별 자격등급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제4호 준용

1명
1명

건축 외 6개 분야 모두 각1명씩 1명 통신 1명 토목 1명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 계약예정자는 책임기술자가 재직 중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햐하며 자격증사본, 교육이수확인서,

견적서 접수개시
2026. 9. 17. 10:00

견적서 접수마감
2026. 9. 22. 10:00

개찰일시 개찰장소

기술자보유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2026. 9. 22. 11: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 갱신이 안된 경우 포함)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5.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발주처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일,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m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3103)
m 용역에 관한 사항 : 건설정책과 도로계획팀 (☎031-6193-2423)
m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14.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m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5. 기타사항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2026. 9. 16. 용인시 (분임)재무관 [붙임 1]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발주자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계약상대자
(확인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월 일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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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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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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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www.kefci.com (모니터링 가능) 관련문의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홈페이지 | 제도 | www.winwinp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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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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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경제성 검토(VE) 과업지시서

설계년월일
2026.
.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2026년도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VE) 과업지시서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과업지시서
Ⅲ.
보안 및 기타사항
Ⅳ.
설계예산서
Ⅴ.
위치도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1 과 업 명 : 용인시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VE)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근거하여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이하 “설계VE”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의 위치 :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40-2번지

1.4 과업의 범위 :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 1식

  • 공공청사(업무시설) / 연면적 4,997.59㎡ / 지하1층~지상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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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간(단, 설계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2.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지시와 계약내용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설계VE 업무매뉴얼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설계VE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등 당해 설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현장조사, 설계자 의견청취 및 추가 설계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설계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사업의 설계자를 검토조직에 포함시키거나 각 단계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2.2 적용기준
(1) 본 설계VE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 및 시방서(가장 최근 개정 판)에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①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1.7.23)
② 설계VE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 '13.09), 건설VE의 운용기법
③ 국토교통부, 관련기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제정한 관련지침 및 기준
④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2)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이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 및 채택 사유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용어의 정의
(1) 설계VE(Value Engineering)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대상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 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2) 생애주기비용이라 함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3) 설계자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설계VE 용역업자(이하 “VE수행자”라 한다.)라 함은 VE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기관과 설계VE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설계VE책임자(VE Leader : 이하 “사업책임기술자”라 한다.)라 함은 당해업무의 수행을 위해 VE검토 조직의 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자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및 절차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라 함은 VE Leader와 발주기관, VE팀원간에 설계VE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력자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VE 팀원(이하 “팀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VE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4 과업수행 조직구성
(1) VE수행자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설계자의 설계의도, 설계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된 설계VE가 될 수 있도록 적정 기술자격 등급을 갖춘 자와 인원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은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제4호를 기준으로 한다.
(2) 설계 VE조직은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VE팀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2조제2항 기준).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③ 분야별책임기술자(VE팀원) : 주요 공종의 전문기술인 1인 이상 포함
(3) 설계VE조직의 사업책임기술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은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관련분야
분야별 자격등급
인력계획
비 고
사업책임기술자
(VE팀 Leader)
건축분야
VE관련 교육이수 및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1명
-
퍼실리테이터
VE지원
CVP, KCVS, VMP에 준하는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1명
책임자가 CVS 자격증이 없을시
분야별 책임기술자
(VE 팀원)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진기, 통신, 소방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제4호 준용
1명 이상
상기 기술자 외 외부전문가는 필요 시 참여

2.5 설계자료 검토
(1) VE수행자는 착수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설계자로부터 인계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② 지형도 및 지질자료
③ 주요 설계기준
④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⑤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⑥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⑦ 기타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2.6 설계VE 업무절차 및 내용
(1) 설계VE 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설계VE 조직의 편성, 설계VE 활동계획 수립, 현장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 작성과 제안내용 발표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분석단계에서 해당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VE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③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실행단계에서 설계VE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성능(기능)평가 등 현재의 Cost, 기능평가가치, 평가항목 가중치 적용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7 설계VE 수행
(1) 발주기관은 조직구성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근무가 태만하거나 기술적인 업무 추진능력이 부족한 조직구성원에 대하여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설계VE 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 후 7일 이내에 해당 조직구성원에 대한 교체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2) VE수행자는 사업책임기술자 및 팀원을 본 과업의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조직구성원과 기술자격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4) 사업책임지술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며 발주기관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VE 활동일지
② 회의록
③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8 보고 성실이행
(1) 착수계
VE수행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과업수행을 착수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과업수행 조직표, 참여인원별 업무수행내용 등)
②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및 인력투입 계획서
③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참여자 전원 서명)
④ 설계VE Workshop 세부 수행계획
(2) VE수행자는 1회 이상의 설계 VE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보고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정보고
① VE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필요시나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공정 보고시에는 과업수행내용,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도급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업무진행 사항을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③ VE수행자는 공정보고시 및 업무협의시에 제시된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④ 용역보고 자료준비 등은 “VE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VE 수행자는 용역계약기간 중 필요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 준공기한 연기원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5) VE 수행자는 준공검사시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결과, 비치서류와 검토용역성과품(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9 설계VE에 따른 제안의 내용
설계VE 조직은 <별첨#1> 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별첨#2> 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기관이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기관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2.10 용역대가의 지급 및 계약변경조건
(1) 과업 변경요인(공기연장, 용역중단 등)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 본 과업 수행중 아래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①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지 및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③ 여건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이 수정될 때
④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11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기관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도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2.12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었을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5)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때
2.13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각종 감사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6조(제안의 채택), 제57조(제안공법의 사용결정 및 통보) 등으로 제안 채택 결정과 관련하여 제안공법심의위원회 심의 필요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 제출 및 참석하여 설계VE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2.14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 완료시 성과품(준공서류 제출시)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 설계VE 제안서(종합보고서)<hp:tab width="2264" leader="0" type="1"/>: 2부
  • 관련회의록(원본포함)

: 2부
  • 기타 용역수행자료

: 2식
  • 각종 보고서 제출시 보고서 내용을 수록한 디지털 저장매체(USB)

Ⅲ. 보안 및 기타사항
Ⅲ. 보안 및 기타사항
1. 도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구성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용역관련 성과품은 VE 담당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도급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기관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 및 타 기관에 제공 대여할 수 없다.
4. 과업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통제를 엄격히 하여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5.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안사항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6. 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7. 과업 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결과 보고서에는 사업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Ⅳ. 설 계 내 역 서

설계년월일
2026.
.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2026년도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VE) 설계내역서

◁ 과 업 내 용 ▷ ◁ 용 역 금 액 ▷

○
설계 경제성검토 1식
○
도급예정액
:
28,997,000
원

-
공급가액
:
26,361,000
원

-
부가가치세
:
2,636,100
원

Ⅴ. 위 치 도 및 조 감 도 Ⅴ. 위치도 및 조감도

===== 공설계내역서(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xlsx =====

[시트: 표지]
C: 2026년 9월
설계 I: 과

장 L: 팀

장 O: 심
사
자 R: 설
계
자
D: 2026년 9월
C: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용역
F: ◆ 위
치 I: :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40-2번지
F: ◆ 용역개요 I: : 설계 VE 1식
E: 용역비 I: 금28,997,000 L: (금$28997000원)

[시트: 설계서집계]
A: 설
계
내
역
서
A: ▣ 용 역 명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용역
A: 구분 B: 공
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D: 1 E: 식
A: 2. B: 부가가치세 D: 10 E: %
A: 합 계 G: 28,997,000 N: 천원미만 절사
A: 총 용 역 비 G: 28,997,000 N: 천원미만 절사

[시트: 설계서 집계표]
A: 명
칭 B: 수 량 C: 단위 D: 합 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 용 역 명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용역
A: 1. 직접인건비
A: 고급기술자 B: 33.46 C: 인
A: 2. 제경비 B: 1 C: 식 K: 직접인건비*110%
A: 3. 기술료 B: 1 C: 식 K: (직접인건+제경비)*20%
A: 4. 손해배상보험료 B: 1 C: 식
A: 합
계 D: 26,361,000 K: 천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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