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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8272] 2026년 거점소독세척시설 운영 용역(10~12월)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추정가격: 5847만원 입찰일시: 2026-09-18 09:00
#용역 #가축방역위생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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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거점소독세척시설 운영 용역(10~12월).hwpx =====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제2026-059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9. 16.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거점소독세척시설 운영 용역(10~12월)
나. 과업내용: 춘천시 거점소독세척시설 운영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다. 사업위치: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861-37
라. 과업기간: 2026. 10. 1. ~ 2026. 12. 31.
마. 추정금액: 금64,316,000원(금육천사백삼십일만육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58,469,091원 / 부가가치세: 금5,846,909원

바. 기초금액: 금64,316,000원
사.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9. 18.(금) 09:00 ∼ 2026. 9. 22.(화)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1:00 부터(춘천시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상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시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견적제출)을 실시하고, 입찰참가 마감일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재입찰(견적제출)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춘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의3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업종코드:7740)으로 등록한 업체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용역은 총액계약, 수의계약, 단독,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견적금액은 과세면제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 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계약 포기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계약은 수의(소액) 견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 후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확약서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청구 시 임금 지급내역(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hp:lineBreak/>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hp:lineBreak/>합니다.
라. 계약 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hp:lineBreak/>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용역으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합니다.
나. 위 사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구분관리 해야 하며,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를 청구할 때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동 제도를<hp:lineBreak/>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와<hp:lineBreak/>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hp:fwSpace/><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금액포함)에 조정없이<hp:lineBreak/>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626,615원
213,737원
2,149,214원

※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정산시(대가지급 청구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후 용역대금은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근무한 실적으로 월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월이 있을 시 해당 월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마. 본 수의견적 안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 안내

▶ 과업이행요청서 등 과업문의: 축산과 동물방역팀(☎033-250-4387)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33-250-3014)

▶ 전자입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3-250-3014), 감사담당관실(☎033-250-3853) 및 홈페이지(www. 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 2026년 거점소독세척시설 운영 용역(10~12월).pdf =====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제2026-059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9. 16.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거점소독세척시설 운영 용역(10~12월)
나. 과업내용: 춘천시 거점소독세척시설 운영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다. 사업위치: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861-37
라. 과업기간: 2026. 10. 1. ~ 2026. 12. 31.
마. 추정금액: 금64,316,000원(금육천사백삼십일만육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58,469,091원 / 부가가치세: 금5,846,909원

바. 기초금액: 금64,316,000원
사.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9. 18.(금) 09:00 ∼ 2026. 9. 22.(화)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1:00 부터(춘천시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상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견적제출)을 실시하고, 입찰참가 마감일
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재입찰(견적제출)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 시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춘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

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의3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업종코드:7740)으로 등
록한 업체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
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
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용역은 총액계약, 수의계약, 단독,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견적금액은 과세면제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 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
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계약 포기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계약은 수의(소액) 견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 후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
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약서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청구 시 임
금 지급내역(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 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 대상 용역으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합니다.
나. 위 사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구분관리 해야 하며,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
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를 청구할 때 모든 근로자(직접노
무비 대상에 한함)의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
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금액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626,615원 213,737원 2,149,214원

※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정산시(대가지급 청구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
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후 용역대금은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근무한 실적으로 월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월이 있을 시 해당 월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마. 본 수의견적 안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 안내
▶ 과업이행요청서 등 과업문의: 축산과 동물방역팀(☎033-250-4387)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33-250-3014)
▶ 전자입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3-250-3014), 감사담당관실(☎033-250-3853) 및 홈페이지
(www. 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
◯까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이행요청서_2026년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 용역(10~12월).hwpx =====

2026년 춘천시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 용역(10~12월) 과업이행요청서

농업기술센터
축
산
과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춘천시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 용역(10~12월)

2. 추진배경 : 관내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3. 사업목적
“계약자”는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운영하는“시설”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근무요령 및 세부사항을 정하고, “계약대상자”와 고용관계 아래서“시설”에 파견된 근무자를“계약자”의 지휘 명령을 받아 노무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으며,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시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수행 요령을 정하는데 있다.

4. 용역기간 : 2026. 10. 1. ~ 2026. 12. 31.

5. 근무장소 : 춘천시 거점세척소독시설(신동면 팔미리 861-37)

Ⅱ 과업 일반사항

1. 과업이행요청서 작성 목적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2026년 춘천시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 용역(10~12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하되 여기에 기재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춘천시(이하 “계약자”라 한다)와 사업 수행업체(이하 “계약대상자”라 한다)가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2. 총
칙
가. 본 과업의 범위는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나. 과업이행요청서 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계약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다.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과업 내용, 방법, 절차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서는 “계약자”와 사전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과 그문제에 대한 처리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라. 과업 수행과정에서“계약대상자”가 독자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대상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준수는 물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바.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기재한 과업 내용 중 “계약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일부 변경·조정할 수 있다.

3. 계약조건
가. “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본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청구를 할 수 없다.

(1)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과업이행 요청서에 명시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과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계약대상자”의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등의 귀책 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과업유지가 곤란한 경우

(4) 참여 인력의 태만, 불성실로 인하여“계약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천재지변 등 기타 불의의 사태로 사실상의 과업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7)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자”가 문서로 요구하는 업무협의에 계약 기간 내 총 2회를 초과하여 불응할 경우

4. 업무협의
가. “계약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계약대상자” 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참여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동등하거나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사전에 “계약자”와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이행을 위해 “계약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계약대상자”에 업무협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기
타
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과업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법적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 세부사항

1. 근무자 편성
가. 근무자는 만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서 용역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고, 신원조사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신원이 확실한 자로 한다.
나. 컴퓨터,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업무 보고가 가능한 자로 한다.
다. 초소 근무자는 근무 전 개인보호장비 (방역복, 부츠커버 및 전용장화, 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하여 소독액 분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며, 근무 후 방역복은 한곳에 모아 처리한다.
라. “계약대상자”는 용역 근무자를 총괄할 용역 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 축산과의 지시사항에 대해 근무자에게 전달 및 숙지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인력의 피로도 및 안전사고를 감안하여 근무자 교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근무조 편성 시 근무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소독반 편성표를 편성 즉시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축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과업 지시사항
가. “계약대상자”는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9시간/인/일로 하되, 근무시간 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하여 “시설”을 운영한다.

  • 휴게시간 중 “시설”운영 업무를 추진해야할 경우(축산차량 농가 진입 상황 발생 등) 휴게시간을 중단 후, 상황을 종료하고 휴식 시간을 재개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시설” 운영과 시설 및 근무자를 관리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인적·물적 책임을 진다.
라. 근무자는 “시설” 진입 축산차량의 소독실시 및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한다.

  • 차량의 외부세척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차량 진입 시 최대한 서서히 진입토록 한다.
  • 차량 창문을 열어 외부뿐 아니라 내부도 충분한 소독이 되도록 한다.
  • 소독약 희석에 사용될 용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항시 점검하고, 조치를 취한다.
  • 소독약품(희석배율 등) 및 장비사용법, 주의사항, 업무일지 등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 지역 주민이나 통행하는 차량의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소독에 따를 것을 정중히 안내한다.
  • 통행 차량에 대하여 야간 안전시설물 점검 및 겨울철 결빙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 근무자의 음주, 근무 중 취침 및 무단이탈 등 초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일체를 금한다.

  • 근무자는 근무일지를 작성한다.

마. 근무자는 주기적으로 “시설” 주변 환경정리 및 청소를 한다.
바. “계약자”는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장비관련부품 및 소독약 등 소모품을 지급하고, “계약대상자”는 그 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청소도구 및 간식 등을 근무자에게 제공한다.
사. 건물, 비품, 집기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계약 대상자”가 배상한다.
아. 근무자의 부주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3자의 인명 및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계약대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자. 용역비용 청구 시 완료보고서, 청구서, 초소근무확인대장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한 착공·기성·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자”가 서류의 수정을 요구할 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재제출해야 한다.
차. “계약대상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인적·물적 책임을 진다.
카. 계약자는 계약대상자의 용역업무 이행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계약대상자를 통해 필요한 통제와 지시를 할 수 없는 긴박한 경우에는 직접 계약대상자의 종업원에게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그러한 계약자의 지시에 응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준수사항
가.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가축질병 긴급행동지침(SOP) 규정에 따른다.
나. 계약시 계약서, 과업이행요청서를 근거로 한 과업수행계획서(착수계), 용역비 청구시 기성·준공계를 작성, 제출한다.
다. 용역수행에 관하여 수시로 협의를 통해 진행하며, 축산과의 지시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근무자의 근무태만, 직장비방, 보안상 위험 등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대상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계약자”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근무자를 교체할 수 없다.
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에 비치된 근무요령 준수 2) “시설” 근무자 안전교육 등 관리 철저

3)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보안유지 철저
사. “계약대상자”은 근무자의 신원, 위생, 건강, 풍기 유지 등 철저한 관리와, 재해 및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문제 등 물의를 야기할 경우 책임을 진다.
아. 계약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등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시급 이상 적용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차.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춘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 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 “계약자”와 “계약대상자”은 해지예정일 2주 전에 해지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지체없이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기한을 단축하거나 통보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자” 또는 “계약대상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신청하였을 때

2) “계약자” 또는 “계약대상자”가 해산명령을 받거나 해산 결의를 하였을 때

3) “계약대상자”의 업무제공이 부적절하다고 “계약자”가 인정하였을 때

4) “계약자” 또는 “계약대상자”가 본 과업이행요청서 및 계약조항을 현저히 위반하였을 때

5) “계약자” 또는 “계약대상자”가 사정에 의하여 2주 전에 해지통보를 하였을 때

나. 용역대금 지급

1) “계약자”는 계약된 용역비를 “계약대상자”에게 지급하고 “계약대상자”은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불한다.

2) 용역대금은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근무한 실적으로 월별 지불한다.

3) “계약대상자”는 계약시 “계약자”의 용역비 설계내역서와 낙찰률을 기준으로 근무자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자의 임금 및 제 수당을 지급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 근무자를 위하여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와 관계되는 제반 급여, 보험 금, 피복비 등 금전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끝.

근무확인대장

시설명:
일시
성 명
근 무 현 황
근 무 자 서
명
확 인 자
서
명
출근시간
퇴근시간

시설 출입기록부

<출입기록부 작성요령>

  • 출입기록은 농장주를 포함한 모든 사람·차량의 출입을 기록하고 출입목적, 목적지, 출입 여부 등 모든 항목을 기재

(출입목적 예 : 사료·분뇨·가축운반·알운반·컨설팅·약품운반·택배·주유소·공사·자재운반·농장주·농장근로자·친척·주민·방역·점검 등)
※ 농장주·근로자가 외출하는 경우에도 목적지, 차량번호 등 세부항목을 필히 모두 작성

□ 근무일 : 20
년
월
일 / 근무자 : (소속)
(성명)
(전화번호)
(서명)
□ 초소현황
초소명, 주소

해당 농장

□ 출입기록
연번
시간
차량번호
운전자
(방문자)
연락처
(전화번호)
출발지
목적지
출입목적
(예 참조 작성)
소독필증
축산차량 등록 및 GPS 작동 여부
농장출입 허용여부
출입허용차량 중 차량 주차 (농장내/외)
소독 장소
소독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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