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식품안심업소 인센티브 물품 구입).pdf =====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04호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식품안심업소 인센티브 물품 구입
나.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납품장소: 분당구 관내 사업부서 지정장소
라. 물품내역: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금88,230,000원(추정가격 금80,209,091원, 부가가치세 금8,020,909원)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시고 이에 관한 문의사항은 분당구 위생안전과 식품위생팀
(☎031-729-7301)으로 문의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
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장소: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총액견적제출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마.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품목별 계약단가는 우리시에서 정한 품목별 산출단가에 낙찰율(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며, 총 계약금액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②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
하거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②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기타주방용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 4810189901)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
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가격이 동일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
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별도 통보 안함)
라.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등 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유의서, 물품
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남시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8.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붙임2 참조)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물품에 관한 사항: 분당구 위생안전과 식품위생팀(☎031-729-7301)
- 계약에 관한 사항: 분당구 총무과 경리팀(☎031-729-7053)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관련 행정안전부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성남시 분당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
5
◯
6
◯
7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2026년 식품안심업소 인센티브 물품 구입).pdf =====
2026년 식품안심업소 인센티브 물품 구입
과업지시서
분당구청
【위생안전과】
식품안심업소 인센티브 지원 과업지시서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식품안심업소 인센티브 물품 구입
□ 사업기간: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 구입품목(수량): 하단 참조
□ 기초금액: 금88,230,000(금팔천팔백이십삼만원)
항 목
계
규 격 수 량(개) 소요예산(원) 비 고
식품보관케이스형
라벨지(100매)
80*100*32mm 1,557 주방세제(4L) 4L 1,038 니트릴장갑(100매) L,M,S 1,557 손세정제(핸드워시) 300ml 2,595 박스비, 배송비 등 위생비닐장갑(200매) free 2,595 부가가치세 포함 롤백(대/200매 300*400mm 2,595 위생고무장갑 M, L 5,190
※ 개별제품 및 포장박스
스티커 부착, 포장비,
□ 납품장소: 분당구 관내 식품안심업소 업소별 배송
□ 과업내용: 식품안심업소 지원물품 구매 및 포장, 배송, 물품 하자에 대한 보완 책임
Ⅱ 납품 조건
□ 배송(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배송(납품)장소: 분당구 관내 식품안심업소 519개소(변동가능)
※ 납품 장소별 수량, 주소, 연락처 등 세부 사항은 계약상대자 결정 시 안내
※ 단, 분당구의 사정에 따라 납품 장소와 대상 업소수가 변경될 수 있다. 폐업업소가
발생 시 다른 업소를 추가로 대체될 수 있다.
※ 배송(납품) 완료 후 납품확인서(배송 운송장 or 수령증 포함)를 제출하고,
변질·파손 및 규격(수량) 이상이 발견된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 재배송(납품)하여야 한다.
□ 배송(납품) 방법: 납품장소에 택배 또는 직배송
◦ 계약체결 시 공급업체 확인서(붙임1) 제출
※ 분당구청에서 제공하는 종량제봉투(업소당50L 3묶음, 20L 3묶음) 등 추가지원물품을
배송 시 동봉하여 전달해야 함.
※ 업소수 변동으로 인한 잔여물품은 업체에서 보관, 내년 1분기 중 신규 지정업소에
배송 해야 함
Ⅲ 요구 성능
가. 식품보관(선입,선출)케이스형 라벨지(100매)
규 격 서
품 목 명
▪식품보관(선입, 선출) 케이스형 라벨지 100매
용 량
▪케이스당 100매 / 케이스: 80*100*32mm, 라벨지: 72*51mm
용 도
▪안전하게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표시사항 기록지
▪ 재질은 종이재질이 아닌 유포지(플라스틱재질) 리무발이여야 함
재질 및
기본조건
▪ 냉동, 냉장 보관시 용기에 탈착이 되지 않아야 한다.
▪ 붙였다 떼어내도 자국이 생기지 않아야 함
▪ 큐방이 있어 냉장고나 벽면에 붙여놓고 사용이 가능해야 함
▪ 홍보스티커 부착
▪ 제품하자 시 100% 무상 교환
기타
▪ 홍보문안 등의 도안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제작
▪ 분당구 슬로건 등 홍보 스티커 포함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중에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제품과 동등 이상을 적용한다.
나. 주방세제(4L)
규 격 서
품 목 명
▪주방세제 용 량 ▪4L 용 도
▪야채, 과일, 식기 조리기구 세척용
▪ 식당, 위생업소, 단체급식소 등 주방에 사용하는 세제
▪ 표준사용량: 물 1L에 2.5ml
재질 및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원료로 제조된 주방세제로, 식기의 강력한
기본조건
세척은 물론 과일과 채소 세정이 가능한 성분을 포함하여 더욱 안
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홍보스티커 부착
▪ 제품하자 시 100% 무상 교환
기타
▪ 홍보문안 등의 도안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제작
▪ 분당구 슬로건 등 홍보 문구 포함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중에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제품과 동등 이상을 적용한다.
다. 니트릴장갑(100매)
규 격 서
품 목 명
▪니트릴장갑 수 량 ▪100매 용 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요리를 위한 장갑
▪재질: 니트릴
▪식약처 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인증을 받은 제품
재질 및
기본조건
(식품용인증마크: 식품 및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모든 기계나
기구에 표시하는 식품인증마크)
▪ 쉽게 벗겨지지 않아 편리하고 착용감이 우수한 제품
▪ 고무햠량 (4~5g)이상 제품
▪ 홍보스티커 부착
▪ 제품하자 시 100% 무상 교환
기타
▪ 홍보문안 등의 도안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제작
▪ 분당구 슬로건 등 홍보 문구 포함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중에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제품과 동등 이상을 적용한다.
라. 손세정제(핸드워시)
규 격 서
품 목 명
▪손세정제 용 량 ▪300ml 용 도
▪손 세정용
▪ 정제수, 글리세린, 라우릭에씨드,미리스틱씨드, 편백나무추출물외
재질 및
기본조건
▪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제조회사명, 납품회사명 표기
※ 최근 6개월 이내 생산된 제품 (납품일 기준)
▪ 홍보스티커 부착
▪ 제품하자 시 100% 무상 교환
기타
▪ 홍보문안 등의 도안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제작
▪ 분당구 슬로건 등 홍보 문구 포함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중에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제품과 동등 이상을 적용한다.
마. 위생비닐장갑(200매)
규 격 서
품 목 명
▪위생비닐장갑 용 량 ▪200매 용 도
▪음식조리시 사용
▪재질 :LLPE(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식당, 병원등에서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사용
▪음식물조리할 때 / 화학양품을 다룰 때 / 오염물질 제거시
재질 및 ▪제조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된 제품 기본조건
▪SQF인증된 제품
-SQF인증이란 세계식품안전협외(GFSI)에서 승인받은 규격으로
HACCP관리 기준에 근거한 식품 및 품질 경영시스템 인증된 제품.
▪ 홍보스티커 부착
▪ 제품하자 시 100% 무상 교환
기타
▪ 홍보문안 등의 도안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제작
▪ 분당구 슬로건 등 홍보 문구 포함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중에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제품과 동등 이상을 적용한다.
바. 롤백(대형/200매)
규 격 서
품 목 명
▪롤백 용 량 ▪200매(300mm*400mm) 용 도
▪야채, 과일, 고기 등 보관용
▪재질 :LLPE(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식당, 병원등에서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사용
▪과일,야채 신선보관시 / 생선, 어패류 등 냉동, 해동할 때 등
재질 및 ▪제조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된 제품 기본조건
▪SQF인증된 제품
-SQF인증이란 세계식품안전협외(GFSI)에서 승인받은 규격으로
HACCP관리 기준에 근거한 식품 및 품질 경영시스템 인증된 제품.
▪ 홍보스티커 부착
▪ 제품하자 시 100% 무상 교환
기타
▪ 홍보문안 등의 도안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제작
▪ 분당구 슬로건 등 홍보 문구 포함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중에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제품과 동등 이상을 적용한다.
사. 고무장갑
규 격 서
품 목 명
▪고무장갑 용 량 ▪M, L 용 도
▪주방 설거지, 청소, 식품처리에 사용
▪재질; 천연생고무 100%
재질 및 ▪ISO9001인증제품 기본조건
▪피부보호 향균처리됨 제품
▪홍보스티커 부착
▪ 제품하자 시 100% 무상 교환
기타
▪ 홍보문안 등의 도안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제작
▪ 분당구 슬로건 등 홍보 문구 포함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중에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제품과 동등 이상을 적용한다.
아. 포장 및 인쇄
규 격 서
기본조건
▪내용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표시(상품명 및 개수 등)
▪제품 배송 시 제품 파손 및 유출, 포장지 훼손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함
▪제품 포장 구분: 개별 상자 또는 용기(낱개) / 배송을 위한 상자 포장
* 내용물이 부서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
* 배송을 위한 포장박스
- 상자 표면(앞면)에‘분당구 식품안심업소 지원물품’표기
[박스 문구 예시]
포 장
분당구 식품안심업소 지원물품
분당구 위생안전과
(가로: 10㎝ × 세로: 5㎝ 내외)
※ 스티커 제작·인쇄 전 디자인, 크기 등 발주청과 사전 협의 필수
▪ 유의 사항
․ 외부충격 및 직사광선 등으로 성분, 기능이 변하지 않도록 일정
두께 이상의 견고한 포장재 사용
▪ 납품
- 납품 전 납품하는 물품과 동일한 견본품을 분당구에 제공하고
납품
상기 ‘물품 구매 요구 내용’ 충족 여부 확인 후 납품
※ 배송처 : 분당구 관내 식품안심업소 519개업소
※ 상세주소 및 수량 추후 안내
Ⅳ 과업 수행 지침 및 준수사항
□ 과업수행 일반지침
◦ 과업의 수행
-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 일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지정제품을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을 유지하는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사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해석 등) 처리하여야 한다.
◦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에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며,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의 변경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과업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사업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하여 범위 및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저작권 등의 사용
- 용역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
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
발생 및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용역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의 해지
- 발주기관은 아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물품
공급자는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반 계약 조건과 지시사항을 위반 또는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을 부실 또는 태만하게 하는 경우
- 기타 감독공무원이 해당 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 지연배상금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 및 계약에 명시된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
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계약상대자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에 따라 계약 기간 내에 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 물품 검사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
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조치 한
결과를 통보받아 재검사를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의 규격 등이 적합한지 확인을 위한 시제품을 제시
하여 사전 확인한 후 포장하여야 한다.
- 납품(배송)물품 중 임의 발췌하여 상기 필요조건에 명시된 구비조건을 확인
검사하고, 이에 적합한 것을 합격으로 한다.
- 검사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검사관이 이행한다.
◦ 배송
- 배송(납품)기간: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관내 식품안심업소에 납품 완료
- 배송(납품)장소: 분당구 제공하는 식품안심업소 배송 주소지 (별도 제공)
- 배송 시 주의사항
가. 지급대상자별 택배운송장 번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납품확인서 제출
시 배송 운송장 목록(운송장 번호 관리대장)을 같이 제출한다.
나. 물품 직접 배송 시 배송지 수취자에게 사전 유선으로 확인 후, 전달하여야
하며, 택배 배송 중 물품 분실 시, 납품 또는 택배업체가 이를 재배송하
거나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다. 수취인 확인 불가 및 수취 거부 시에는 해당 물품을 분당구청 (위생안전과)로
일괄 배송(납품)하며, 기타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발주처와 협의 후 조
치한다.
라. 제품은 6개월 이내(납품일 기준)에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며, 생산이
단종된 제품은 불가함. 물품은 규격서를 충족시키는 최신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마. 납품 전 발주처에 납품하는 물품과 동일한 견본품을 제공하고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조건을 충족함을 증빙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충족 여
부를 확인받은 후 납품한다.
바. 배송(납품)완료 후 1년 이내에 변질, 파손 및 규격(수량) 이상이 발견된
제품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 재배송(납품)하여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기타 상기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지방계약 법령 등 관련 제반 규정에 따른다.
-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
대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 기간 중 대표자, 상호 등을 변경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계약)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계약이행에 따르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발주(계약)기관에서 계약상대자의 권리와 의무의
양도‧양수를 승인한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