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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고 제2026 – 2551호
공사 수의계약 2인이상 견적제출(입찰) 공고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건의 낙찰자는 아래의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착공일을 회계과 계약팀(☎031-538-2092)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소흘생활체육공원 배드민턴장 토목공사
나) 시공위치 :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2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개요 : 비가림 구조물 설치 및 부지조성 등
마) 추정금액: 금286,204,660원 [도급액 263,900,000원 + 관급액(도급자설치) 금22,304,660원]
※ 관급액(관급자설치) 금81,343,000원
바) 기초금액: 금263,900,000원(추정가격 239,909,091원+<hp:fwSpace/>부가가치세 23,990,909원)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hp:fwSpace/>시 예정가격 작성<hp:fwSpace/>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의 금액을 조정<hp:fwSpace/>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087,400
4,079,319
405,684
1,975,249
4,810,740
-
-
아) 또한, 2013. 06. 19일부터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와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2.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장소(발주부서) : 포천시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 (☎031-538-2104)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년 9월 16일(수) 16: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년 9월 22일(화) 16:00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22일(화) 17: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실시 후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은 2026. 9. 23.(수) 16:00, 개찰은 2026. 9. 23.(수) 17:00에 실시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5.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하고 본점 소재지를 포천시 관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hp:fwSpace/>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hp:fwSpace/>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hp:fwSpace/>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로 입찰한<hp:fwSpace/>자<hp:fwSpace/>순으로 결정합니다.
9.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또는 날인)하여 계약체결<hp:fwSpace/>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원도급자는 삼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해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설명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는 「포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기 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hp:fwSpace/>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공급가액 기준)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의무 사용대상 사업입니다.
사) 입찰 및 계약체결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31-538-209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과(☎031-538-21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 031-538-2551, 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포 천 시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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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고 제2026 –
2551호
공사 수의계약 2인이상 견적제출(입찰) 공고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건의 낙찰자는 아래의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착공일을 회계과 계약팀(☎
031-538-2092)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소흘생활체육공원 배드민턴장 토목공사
나) 시공위치 :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2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개요 : 비가림 구조물 설치 및 부지조성 등
마) 추정금액: 금286,204,660원 [도급액 263,900,000원 + 관급액(도급자설치) 금22,304,660원]
※ 관급액(관급자설치) 금81,343,000원
바) 기초금액: 금263,900,000원(추정가격 239,909,091원+ 부가가치세 23,990,909원)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3,087,400
국민연금
보험료
4,079,319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405,684
퇴직공제부금
1,975,249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4,810,740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아) 또한, 2013. 06. 19일부터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와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2.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발주부서) : 포천시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 (☎031-538-2104)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년 9월 16일(수) 16: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년 9월 22일(화)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22일(화) 17: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실시 후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실시
하며, 재입찰(투찰) 마감은 2026. 9. 23.(수) 16:00, 개찰은 2026. 9. 23.(수) 17:00에 실시합니다.
-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하고
본점 소재지를 포천시 관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
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
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
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
한 금액의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9.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또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
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원도급자
는 삼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해 대금
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나) 낙찰자는 「포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
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
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기 타
가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공급
가액 기준)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의무 사용대상 사업입니다.
사) 입찰 및 계약체결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31-538-209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과(☎031-538-21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 031-538-2551, 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포 천 시 9월 16일 (분 임) 재 무 관 ===== 1 내역서.xlsx =====
[시트: Sheet1]
A: 내역서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토공 C: E:
A: B: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C: 백호(0.7㎥)90%+인력10% D: 61.7 E: ㎥
A: B: 터파기 C: 백호(0.7㎥)90%+인력10% D: 19.9 E: ㎥
A: 2 B: 철거공 C: E:
A: 2-1 B: 철거공 C: E:
A: B: 막구조그늘막 철거 C: W3000xL21000 D: 1 E: 개소
A: B: 등의자 철거 C: 1650x400xH800 D: 6 E: 개소
A: B: 평의자 철거 C: 1850x380xH450 D: 1 E: 개소
A: B: 플랜터 철거 C: W200xH300 D: 1 E: 개소
A: B: 평행봉 철거 C: H1500 D: 1 E: 개소
A: B: 철봉 철거 C: H2400 D: 1 E: 개소
A: B: 목계단 철거 C: W1700 D: 4 E: 단
A: B: 조경석쌓기 철거 C: D: 53 E: ㎡
A: B: 측구수로관 철거 C: W900 D: 9.5 E: m
A: B: 측구수로관 철거 C: W700 D: 5.5 E: m
A: B: 기존 막구조 기초 철거 C: D: 20 E: 개소
A: B: 점토블록 철거 C: T60 D: 610 E: ㎡
A: B: 조경석판석 철거 C: T80(현장내 재설치) D: 33 E: ㎡
A: B: 화강석경계석 철거 C: 150x150x1000 D: 96.5 E: M
A: 2-2 B: 이설공 C: E:
A: B: 막구조 이설 C: D: 1 E: 식
A: B: 파고라 이설 C: 3200x4000 D: 1 E: 개소
A: B: 생활체육시설 이설 C: D: 6 E: 개소
A: B: 안내판 이설 C: 500xH1000 D: 1 E: 개소
A: B: 숲안내판 이설 C: 500xH1800 D: 1 E: 개소
A: 2-3 B: 수목이식 및 제거 C: E:
A: B: 소나무 이식 C: H5.0xR30 D: 5 E: 주
A: B: 벚나무 제거 C: H6.0xR60 D: 1 E: 주
A: B: 벚나무 제거 C: H4.5xR30 D: 2 E: 주
A: B: 벚나무 제거 C: H2.5xR30 D: 2 E: 주
A: B: 아카시아나무 제거 C: H5.0xR15 D: 5 E: 주
A: B: 관목 제거 C: H1.2xW1.0xR4 D: 50 E: 주
A: 3 B: 시설물 및 포장공 C: E:
A: 3-1 B: 배수공 C: E:
A: B: 빗물받이 C: 440x540xH600 D: 3 E: 개소
A: B: 집수정 C: 500x500 D: 1 E: 개소
A: B: 연결관 C: D200 D: 16 E: m
A: B: 연결관 C: D200, 기존 우수맨홀 연결 D: 3 E: m
A: B: 흄관 C: W700 D: 15 E: m
A: B: 측구수로관 C: W300 D: 44 E: M
A: 3-2 B: 포장공 C: E:
A: B: 배드민턴장 기초포장 C: T100 D: 950.5 E: ㎡
A: B: 자연석판석 포장 C: T5mm D: 34 E: ㎡
A: B: 포장경계석 C: 150x150x1000 D: 128 E: m
A: 3-3 B: 시설물공 C: E:
A: B: 배드민턴장 폴대 및 네트 C: D: 4 E: 조
A: B: 조경석 쌓기A C: D: 5.3 E: ㎡
A: B: 조경석 쌓기B C: D: 8.4 E: ㎡
A: B: 조경석 쌓기(재쌓기) C: D: 35 E: m2
A: B: 가림막 C: D: 1 E: 식
A: 4 B: 식재공 C: E:
A: B: 잔디붙임 C: 평떼 D: 33 E: ㎡
A: B: C: E:
A: 5 B: 부대공 C: E:
A: B: 사토운반(토사) C: 덤프4.5톤+백호0.7㎥ D: 373.8 E: ㎥
A: ◎ B: 고재처리비 C: E:
A: B: 고 철 C: 경량A(Ton당) D: 1.66 E: Ton
A: B: 고 철(STS) C: 27종(Ton당) D: 0.08 E: Ton
A: B: C: E:
A: ◎ B: 관급자재대 C: E:
A: B-1. B: 도급자관급자재대 C: E:
A: B: 레미콘(관급) C: 25-18-080 D: 108 E: ㎥
A: B: 레미콘(관급) C: 25-21-080 D: 94 E: ㎥
A: B: 측구수로관 C: 300x300x2000 D: 22 E: 본
A: B: 화강석경계석(직선) C: 150x150x1000 D: 132 E: m
A: B: 조달수수료 C: D: 0.54 E: %
A: B: C: E:
A: B-1. B: 관급자관급자재대 C: E:
A: B: 막구조이설 C: 지붕면적 D: 0 E: ㎡
A: B: 가림막차양 C: D: 723 E: ㎡
A: B: 조달수수료 C: D: 0.54 E: %
===== 2 시방서.pdf =====
일반시방서
001
일 002 옥 003 조 004 식
반
외
경
사
시
포
재
항
설
장
공
공
물
통
통
001 조경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
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
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공사계약 관련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KCS 10 00 00 공통공사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31 00 00 설비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발주자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하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1)을 따른다.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지시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승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확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협의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
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
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
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
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조경구조물공사
조경포장공사
시점
터파기 후
철근조립 후
거푸집 제거 후
원지반 다짐 후
표층다짐 및 포설 후
식재면 고르기 후
식재공사
식재 시
식재⋅잔디 시공 후
내용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조립상태
규격 및 마감상태
평탄성
다짐두께 및 평탄성
면고르기 상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
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
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
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
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
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
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
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
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
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
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
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
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
야 한다.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
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
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
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
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
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
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
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①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
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
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
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
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
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
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
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⑮ 기타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
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
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
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
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
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
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
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
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
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
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
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
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002 옥외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공원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안내시설, 휴게시설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주거단지, 공원, 광장, 가로 등의 옥외공간에서 설치되는 게시판, 안내표지판, 교통
안내표시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2)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야외탁자, 퍼걸러, 원두막, 정자(전통정자 포함)를 말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도로교통법
∙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S G 4213 옥외용 벤치
1.3 시스템 설명
(1) 옥외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내구성, 기능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옥외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
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
② 안내시설의 안내문, 도형 등 세부도형작업이 필요한 경우 색채의 배합을 포함한 상세도면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2)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1.4.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옥외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
(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내시설
② 휴게시설(파고라, 전통정자 등)
③ 편익시설(음수대, 화분대(플랜터), 화장실, 관리소 등)
1.4.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종류별 1개)
1.4.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3)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졸대 등을 이용하여 지붕 목재에 고정하여야 한다.
3.2.2 울타리 및 잔디보호책
(1) 곡선 또는 원형으로 가공되는 부분은 그 곡률이 일정해야 한다.
(2) 연결부분의 용접을 견고하게 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3) 직선부는 수직, 수평을 유지하고 간격이 일정하여야 하며, 시공 도중의 충격으로 기초 콘크리트와 지주강관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경사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면을 따라 설치하되, 간살은 수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5) FRP 울타리의 직선부재는 인접한 직선부재와 평행하여야 하며, 횡대와 세로대를 접착제로 완전히 접착한 후 볼
트 조임을 해야 한다.
3.2.3 안내판 등
(1) 일반사항
① 야간의 식별을 위하여 표기는 야광도료를 사용하고 조명시설을 부대설치한다.
② 게시판의 경우 우천 시 게시물의 보호를 위하여 투명한 유리 또는 합성수지의 보호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③ 안내판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실제 건물배치 방향이 일치하도록 도안하여야 한다.
④ 안내시설의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기초
①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② 설치에는 수직 및 수평이 맞아야 한다.
③ 바닥 기초와 볼트, 너트로 결합을 철저히 하여 바람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④ 기초부분에 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면에 접착되는 부분에 방부처리를 하고, 철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중 도
장을 하여 녹슬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
① 안내 및 표지판은 먼저 판을 제작 및 인쇄하고 설치 시에 인쇄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해야 한다.
(4) 접합
① 각 접합부는 빗물이 새지 않도록 코킹재 주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표기 및 인쇄
① 목재판에 음각 및 양각조각, 금속판(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황동판)에 음각 및 양각 부식, 법랑판에 인쇄 등은 설
계도서를 따른다.
②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수작업에 의한 표기에는 작업 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협의를 하여 시공결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여야 한다.
④ 인쇄에 의할 때에는 필름판 제작 시 각 색상별로 차이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제판 시 스크린사의 재료는 스크
린의 망이 일정한 것을 사용하고, 인쇄 시에 색상별로 정확하게 부착 및 인쇄하여 인쇄도중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⑤ 인쇄용 잉크는 색도가 선명하고 질이 좋은 잉크를 사용한다.
⑥ 시트지 컴퓨터 도안 및 인쇄에서 부착하고자 하는 위치에 톰보(tombow)를 정확히 맞추어 고정시킨 다음, 고무
걸레를 이용하여 용해액을 밀어내면서 부착시킨다. 이때 한 방향 또는 바깥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가하여 밀어내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⑦ 컴퓨터 컷팅은 로고체, 타이틀체, 설명문체, 방향표시, 픽토그램 등을 컴퓨터에 입력한 뒤 시트지를 절단기로 깨
끗이 절단한다.
⑧ 금속판이나 법랑판 인쇄의 경우 열처리를 하고,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 비닐 시트지를 부착하고 조각의 경우에는
표면에 마감도료를 칠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이 없는 곳에서 경화시킨다.
⑨ 석재바탕 글자새김의 경우 형태와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글자의 깊이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글자 폭에 대하여
1/2 내지 같은 치수로 하고, 글자를 새기는 순서는 글자를 쓰는 순서와 동일하게 한다.
⑩ 글씨 및 문양표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마감표면상태를 정리하고 각 재료에 따른 적정한 보호양생조치를 해야 한다.
(6) 도장
① 지지용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헤어라인 처리를 하며, 밴딩 부위에 굴곡이 심하지 않아야 한다.
② 기둥 상부로부터 기둥 내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③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
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④ 목부도장 시에는 목재의 사용 용도에 적당한 함수율로 건조하고 기준에 맞는 방부․방충처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
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003 조경포장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70 05 콘크리트 블록포장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제출물
1.3.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
여야 한다.
(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
로 조정할 수 있다.
표 1.4-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장
기울기
1.5 ~ 2.0%
0.5 ~ 1.0%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
준[부속서 2 제9부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
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
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1) KCS 44 55 20 (2.1)을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7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
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줄눈 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
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
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
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
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
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
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
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
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4)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3.2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
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쇄석기층
(1)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2) 준비공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
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
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3.5 콘크리트기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
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으로 10 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6)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7)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8)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9)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10)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11)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12)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13)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
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14)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15)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
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16)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 부위
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17)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3.3.6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1)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
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 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게 충진하여 하
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
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
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
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7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
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
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
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004 식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70 05 생태복원공통
∙조경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국가표준식물목록
1.3 용어의 정의
∙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
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는 일년초, 숙근
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심어 건강하고 활
력이 있으며 근계부(根系部)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한다.
∙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
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2.2)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식한다.
(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식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
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4)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
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6)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 (3.2.1, 3.2.2)를 따른다.
(7)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CS 34 30 10 (3.2)
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8)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9)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10)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11)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2)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
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중부 지역
충남북부, 경북북부
식재적기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13)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
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
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
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4)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
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
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
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수종에 따른
보수의무
규격별 수량대비 )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 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
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
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
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③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④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
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⑤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
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
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 3 심사결과서.hwpx =====
계약심사 결과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소흘생활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조성사업
○ 위
치: 소흘읍 이동교리 산1-1번지 일원
○ 사업내용: 기존 막구조물 철거 및 이설, 부지조성 등
○ 추정금액: 금712,531천원(도급 264,643 / 관급 447,888)
○ 재원구성: 시비 100%
○ 과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 정 액
조정률
비고
계
증액
감액
264,643
263,900
-743
-
-743
0.28%
(감)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
□ 주요심사 내용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조정 4종
○ 조달청 가격정보 등에 따른 자재단가 조정 4종
□ 기타의견
○ 사업에 사용되는 건설장비는 관내(포천시)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1]
세부 심사내역
■ 수량, 일위대가 등 조정
(단위:원)
공종별 상세 조정내용
단위
수량
설계금액
심사금액
조정액
비고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hp:lineBreak/>(백호(0.7㎥)90%+인력10%)
- 굴삭기 1회 사이클시간 조정
135°Cm=20.0 → 90°Cm=18.0
【건설공사 표준품셈】
- 공통 8-2-3 p.282
㎥
1
7,304
7,151
-153
-
○ 터파기 (백호(0.7㎥)90%+인력10%)
- 굴삭기 1회 사이클시간 조정
135°Cm=20.0 → 90°Cm=18.0
【건설공사 표준품셈】
- 공통 8-2-3 p.282
㎥
1
9,733
9,538
-195
-
○ 폐기물상차 (백호0.7㎥)
- 굴삭기 1회 사이클시간 조정
135°Cm=20.0 → 90°Cm=18.0
【건설공사 표준품셈】
- 공통 8-2-3 p.282
㎥
1
5,320
4,729
-591
-
○ 무근콘크리트깨기(T=30㎝미만, 대형브레이커)
- 굴삭기 1회 사이클시간 조정
135°Cm=20.0 → 90°Cm=18.0
【건설공사 표준품셈】
- 공통 8-2-3 p.282
㎥
1
35,875
35,027
-848
-
■ 자재단가 조정
(단위 : 원)
품
명
규격
단위
설계단가
적용단가
조정액
비고
경유
-
L
1,684
1,590
-94
조달청
(26.09.01)
휘발유
-
L
1,699
1,612
-87
“
유로폼 패널
600×1200㎜
매
27,500
26,885
-615
조달청
외송각재
30×30×3600mm
㎥
616,464
571,556
-44,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