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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399] 서울동부스마일센터 리모델링 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동부스마일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4: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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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문_서울동부스마일센터 리모델링 공사.pdf =====
서울동부스마일센터 공고 제2026 – 01호

서울동부스마일센터
서울동부스마일센터 리모델링
리모델링 공사
공사
소액수의
소액수의 견적제출
견적제출 안내공고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
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

“ ” ) 5 2 , ( ) ,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授受 하지 않을 것이
며 이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

, ) 76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76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동부스마일센터 리모델링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 22길 37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09. 16.(수) 14:00 ~ 2026. 09. 22.(화) 14: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22.(화) 15:00, 입찰담당자PC
바. 기초금액: 일금213,488,000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213,488,000원 194,080,001원 19,407,999원 0 213,488,000원

2. 견적방법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닙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제 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72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 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73 , 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3,494,372 원)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76

지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대신합니
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 제 호

나. 전자견적은 7 1 1-2

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
식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합니
다.

6.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동 시행규칙 제43 37

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써 갈음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견적가격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서 를
5

2 “ ”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39

제44조에 의거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사입찰유의서, 공사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
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낙찰자는 10일 이내(공휴일 포함) 관계서류를 지참 후 계약 체결에 응해야하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 착공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

및 계약내용 문의: 행정지원팀( ☏ 02-472-1295, 담당자: 김상용) 서울동부스마일센터장

===== ★ 공고문_서울동부스마일센터 리모델링 공사.hwp =====
서울동부스마일센터 공고 제2026 – 01호

서울동부스마일센터 리모델링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동부스마일센터 리모델링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 22길 37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09. 16.(수) 14:00 ~ 2026. 09. 22.(화) 14: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22.(화) 15:00, 입찰담당자PC

바. 기초금액: 일금213,488,000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213,488,000원 194,080,001원 19,407,999원 0 213,488,000원 2. 견적방법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닙니다.

마.「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또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494,372원)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지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여야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대신합니
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

식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7조 및 동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써 갈음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견적가격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사입찰유의서, 공사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낙찰자는 10일 이내(공휴일 포함) 관계서류를 지참 후 계약 체결에 응해야하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 착공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 및 계약내용 문의: 행정지원팀(☏02-472-1295, 담당자: 김상용)

서 울 동 부 스 마 일 센 터 장

===== 공내역서(서울동부스마일센터 리모델링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건축+기계)]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울동부 스마일센터 - 건축+기계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C: 경
비 D: 운
반
비
A: C2 D: 기
계
경
비 F: G:
A: C3 D: 가
설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상 공사에 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상 공사에 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이상 공사에 적용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3.11%
D: 안 전 관 리 비
D: 품 질 관 리 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D: 공사이행보증수수료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절사:-1402/1.1)
B: 건설폐기물처리비
B: 작업부산물(해체)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관급자재비(관급자) F: G: (절사:-0)
B: 관급자재비(도급자) G: (절사:-0)
B: 가 구 공 사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동부 스마일센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서울동부 스마일센터 B: C: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 스마일센터 ■■ B: C: D: 1 F: H: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해 체 공 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F: H: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운
반
비 B: C: D: 1 F: H: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빔 프 로 젝 트 B: C: D: 1 F: H: J: K: L: M: N: 0102 O: P: Q: 9 R: 2 S: T:
A: 가 구 공 사 B: C: D: 1 F: H: J: K: L: M: N: 0103 O: P: Q: 9 R: 2 S: T: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F: H: J: K: L: M: N: 0104 O: P: Q: 7 R: 2 S: T:
A: 작 업 부 산 물(해체) B: C: D: 1 F: H: J: K: L: M: N: 0105 O: P: Q: 8 R: 2 S: T:
A: ■■ 설 비 공 사 ■■ B: C: D: 1 F: H: J: K: L: M: N: 0106 O: P: 01 Q: R: 2 S:
A: 기계설비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601 O: P: 0106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동부 스마일센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 스마일센터 ■■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7 N: 569A610381396141988CABD2EBEEC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9A610381396141988CABD2EBEEC2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준공청소포함) C: M2 D: 330 M: 호표 9 N: 569A61038436B1C3064BE1C6B0F2B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9A61038436B1C3064BE1C6B0F2B3 AV: 5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155 M: 호표 10 N: 569A61038436817134AB90D99E1CB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9A61038436817134AB90D99E1CBD AV: 6
A: 트럭크레인(20톤) B: 해체재 및 자재운반용 C: 일 D: 3 M: 호표 8 N: 569A61038334116647C3AFB66DD85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9A61038334116647C3AFB66DD859 AV: 14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 스마일센터 ■■ Q: 010102
A: 포세린타일 B: 바닥, 600*600 C: M2 D: 160 M: 자재 24 N: 51BA91030036F17D49BAAFA183E1C546C29CF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BA91030036F17D49BAAFA183E1C546C29CFC AV: 8
A: 포세린타일 B: 벽, 600*600 C: M2 D: 126 M: 자재 25 N: 51BA91030036F17D49BAAFA183E1C546C29CF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BA91030036F17D49BAAFA183E1C546C29CFA AV: 9
A: 모자이크타일 B: 벽 C: M2 D: 2 M: 자재 26 N: 51BA91030036F17D49BAAFA183E1C546C29CF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BA91030036F17D49BAAFA183E1C546C29CF8 AV: 203
A: 자기질타일 B: 벽, 200*100 C: M2 D: 3 M: 자재 27 N: 51BA91030036F17D49BAAFA181370506309A7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BA91030036F17D49BAAFA181370506309A79 AV: 10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4mm+압 6mm) B: 벽, 00*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2 M: 호표 58 N: 569AA1031A3E811974B041A969719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9AA1031A3E811974B041A9697197 AV: 205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4mm+압 6mm) B: 벽, 6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23 M: 호표 59 N: 569AA1031A3E811974B041A9686B4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9AA1031A3E811974B041A9686B4A AV: 174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 200*100 C: M2 D: 3 M: 호표 62 N: 569AA1031A3E811A1DEBBAE574481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9AA1031A3E811A1DEBBAE5744813 AV: 11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5mm) B: 바닥, 6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55 M: 호표 66 N: 569AA1031A3EA1C4DFD2F2287FB9B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9AA1031A3EA1C4DFD2F2287FB9B3 AV: 13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5mm+압 5mm) B: 바닥, 6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55 M: 호표 67 N: 569AA1031A3EA1C4DFD2F2287FB9B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9AA1031A3EA1C4DFD2F2287FB9BF AV: 14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95mm+압 5mm) B: 바닥, 6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46 M: 호표 68 N: 569AA1031A3EA1C4DFD2F2287FB8A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9AA1031A3EA1C4DFD2F2287FB8A6 AV: 1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 스마일센터 ■■ Q: 010103
A: 화장실칸막이 B: C: M2 D: 9 M: 자재 58 N: 51BA9103003641537D6183119874961547D72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BA9103003641537D6183119874961547D728 AV: 17
A: 샤워부스 B: 1000*2200 C: EA D: 3 M: 자재 59 N: 51BA9103003641537D6183119874961547D72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BA9103003641537D6183119874961547D72A AV: 206
A: 샤워부스 B: 1350*2200 C: EA D: 1 M: 자재 60 N: 51BA9103003641537D6183119874961547D72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BA9103003641537D6183119874961547D72C AV: 18
A: 비닐타일 깔기 B: 연질 PVC C: M2 D: 175 M: 호표 93 N: 569A8103CC3F512449BDA6C20B7DF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A8103CC3F512449BDA6C20B7DF5 AV: 19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지정벽지 C: M2 D: 14 M: 호표 98 N: 569A8103CF34815CA39444A533F6C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A8103CF34815CA39444A533F6C5 AV: 20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지정벽지 C: M2 D: 101 M: 호표 99 N: 569A8103CF34815CA4BB6D00EBE59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A8103CF34815CA4BB6D00EBE59F AV: 21
A: 석고판 설치 B: 벽, 9.5t 2겹 붙임 C: M2 D: 10 M: 호표 102 N: 569A8103CE3A01CD72357E567F581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A8103CE3A01CD72357E567F5816 AV: 22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벽, 9.5t 2겹 붙임 /각재틀포함(40*40) C: M2 D: 13 M: 호표 104 N: 569A8103CE3A01CD72357E567F581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A8103CE3A01CD72357E567F5811 AV: 23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벽, 9.5t 2겹 붙임 /각재틀포함(40*80) C: M2 D: 14 M: 호표 105 N: 569A8103CE3A01CD72357E567F581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A8103CE3A01CD72357E567F5813 AV: 24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천장, 9.5t 2겹 붙임 C: M2 D: 22 M: 호표 107 N: 569A8103CE3A01CD712F1478BDD2D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A8103CE3A01CD712F1478BDD2D1 AV: 25
A: 시트지 붙임 B: 벽 C: M2 D: 143 M: 호표 110 N: 569A8103CE3A6154F2BFB98A767D4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A8103CE3A6154F2BFB98A767D45 AV: 26
A: 세라믹 사이딩 B: C: M2 D: 18 M: 자재 125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9D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9DA AV: 152
A: 아이큐브 아웃 코너석 B: C: EA D: 10 M: 자재 126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9D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9DB AV: 153
A: 스타트고정통기브라켓 B: C: EA D: 7 M: 자재 127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9D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9D8 AV: 154
A: 칼라강판기단부후레싱 B: 0.5T *200mm C: M D: 7 M: 자재 128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9D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9D9 AV: 155
A: 칼라강판 조이너 B: 0.5T *120mm C: M D: 5 M: 자재 129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9D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9D6 AV: 156
A: 칼라강판 창문마감후레싱 B: 0.5T *200mm C: M D: 12 M: 자재 130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9D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9D7 AV: 157
A: 칼라강판 상부마감후레싱 B: 0.5T *200mm C: M D: 7 M: 자재 131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AE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AE5 AV: 158
A: 칼라강판 측면마감후레싱 B: 0.5T *300mm C: M D: 5 M: 자재 132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AE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AE4 AV: 159
A: 시트지 붙임 B: 벽 C: M2 D: 130 M: 자재 143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B8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B8E AV: 175
A: 건식벽 (C-65) B: GB 9.5t 2겹 한면 C: M2 D: 15 M: 호표 113 N: 569A8103C93231B752BBFF963FDF1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A8103C93231B752BBFF963FDF11 AV: 28
A: 건식벽 (C-65) B: GB 9.5t 2겹 한면 + GB 9.5t 1겹 한면 C: M2 D: 4 M: 호표 114 N: 569A8103C93231B752BBFF963FDF1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A8103C93231B752BBFF963FDF13 AV: 29
A: 건식벽 (C-100) B: GB 9.5t 2겹 양면 + GW 100T (48K) C: M2 D: 2 M: 호표 115 N: 569A8103C93231B752BBFF963FDF1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9A8103C93231B752BBFF963FDF15 AV: 17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 스마일센터 ■■ Q: 010104
A: 탄성도막방수 B: 바닥 C: M2 D: 33 M: 호표 17 N: 569AF1039E39112D0D58FDB2C9337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9AF1039E39112D0D58FDB2C93375 AV: 31
A: 탄성도막방수 B: 벽 C: M2 D: 66 M: 호표 18 N: 569AF1039E39112D0D58FDB2C9337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9AF1039E39112D0D58FDB2C93371 AV: 20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53 M: 호표 21 N: 569AF1039B3D81E6D1B028B5EB3D0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9AF1039B3D81E6D1B028B5EB3D0C AV: 3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 스마일센터 ■■ Q: 010105
A: 벽부형 핸드레일 B: 목재손스침 C: M D: 32 M: 호표 27 N: 569AD1034C3031F85E5AEF6AFC42F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9AD1034C3031F85E5AEF6AFC42F1 AV: 34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C: M2 D: 22 M: 호표 29 N: 569AD103463F813F89231579C0ECA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9AD103463F813F89231579C0ECA7 AV: 35
A: 각파이프설치 B: ㅁ50*50 C: M D: 65 M: 호표 118 N: 569A8103C534410B693FBDC35FDFA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9A8103C534410B693FBDC35FDFA3 AV: 36
A: 지붕잇기(GI칼라강판) B: 0.5t*돌출 C: M2 D: 33 M: 자재 118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83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830 AV: 145
A: 칼라강판 처마후레싱 B: 0.5T * 300mm C: M D: 13 M: 자재 119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83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83F AV: 146
A: 칼라강판 벽체마감후레싱 B: 0.5T * 200mm C: M D: 12 M: 자재 120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83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83E AV: 147
A: 칼라강판 측면마감후레싱 B: 0.5T * 200mm C: M D: 12 M: 자재 121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9D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9DE AV: 148
A: 칼라강판 아웃코너후레싱 B: 0.5T * 300mm C: M D: 3 M: 자재 122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9D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9DF AV: 149
A: 칼라강판 두겁후레싱 B: 0.5T * 500mm C: M D: 13 M: 자재 123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9D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9DC AV: 150
A: 칼라강판 돌출연결후레싱 B: 0.5T * 200mm C: M D: 23 M: 자재 124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9D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9DD AV: 151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9 M: 호표 120 N: 569A8103C43BC19053B68F9DA1C65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9A8103C43BC19053B68F9DA1C651 AV: 3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 스마일센터 ■■ Q: 010106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C: M2 D: 69 M: 호표 13 N: 569A01031639410CCBF145ECB5BE9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9A01031639410CCBF145ECB5BE9D AV: 41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0mm C: M2 D: 1 M: 호표 14 N: 569A01031639410EF40FDF1E51F19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9A01031639410EF40FDF1E51F199 AV: 42
A: 기존면 정리 B: 바닥 C: M2 D: 208 M: 호표 15 N: 569A0103163971C04FFC445CB0B69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9A0103163971C04FFC445CB0B699 AV: 43
A: 기존면 정리 B: 벽체 C: M2 D: 404 M: 호표 16 N: 569A0103163971C04FFC445CB0B69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9A0103163971C04FFC445CB0B69B AV: 44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8 M: 호표 50 N: 569AB103043F316FBE9EC799142B1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9AB103043F316FBE9EC799142B10 AV: 4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49 M: 호표 51 N: 569AB103043F316FBFA412278FE82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9AB103043F316FBFA412278FE823 AV: 4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 스마일센터 ■■ Q: 010107
A: GD01 B: 1.800 x 2.200 = 3.960 C: EA D: 1 M: 호표 33 N: 569AB103033D012194053AEDA19D0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9AB103033D012194053AEDA19D0E AV: 58
A: GD02 B: 3.600 x 2.100 = 7.560 C: EA D: 1 M: 호표 34 N: 569AB103033D012194053AEDA19D0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9AB103033D012194053AEDA19D0C AV: 59
A: PD01 B: 0.950 x 2.050 = 1.947 C: EA D: 1 M: 호표 35 N: 569AB103033D012194053AEDA19D0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9AB103033D012194053AEDA19D0A AV: 60
A: PD02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M: 호표 36 N: 569AB103033D012194053AEDA19D0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9AB103033D012194053AEDA19D08 AV: 61
A: PW01 B: 1.350 x 0.900 = 1.215 C: EA D: 1 M: 호표 37 N: 569AB103033D012194053AEDA19D0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9AB103033D012194053AEDA19D06 AV: 62
A: PW02 B: 2.400 x 1.300 = 3.120 C: EA D: 1 M: 호표 38 N: 569AB103033D012194053AEDA19C6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9AB103033D012194053AEDA19C69 AV: 182
A: PW03 B: 1.800 x 2.200 = 3.960 C: EA D: 1 M: 호표 39 N: 569AB103033D012194053AEDA19C6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9AB103033D012194053AEDA19C6B AV: 183
A: PW04 B: 1.260 x 1.020 = 1.285 C: EA D: 1 M: 호표 40 N: 569AB103033D012194053AEDA19C6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9AB103033D012194053AEDA19C6D AV: 184
A: SD01 B: 0.900 x 1.900 = 1.710 C: EA D: 1 M: 호표 41 N: 569AB103033D012194053AEDA19C6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9AB103033D012194053AEDA19C6F AV: 63
A: SD02 B: 0.600 x 2.100 = 1.260 C: EA D: 1 M: 호표 42 N: 569AB103033D012194053AEDA19C6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9AB103033D012194053AEDA19C61 AV: 64
A: SD03 B: 1.000 x 1.700 = 1.700 C: EA D: 1 M: 호표 43 N: 569AB103033D012194053AEDA19F3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9AB103033D012194053AEDA19F3C AV: 185
A: SD04 B: 0.900 x 2.200 = 1.980 C: EA D: 1 M: 호표 44 N: 569AB103033D012194053AEDA19F3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9AB103033D012194053AEDA19F3E AV: 186
A: 강화유리문 B: 유리문, 12*900*2100mm, 투명, (손보호) C: 개 D: 1 M: 자재 52 N: 51BA91030036B1801C0192DBF5069988A125E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BA91030036B1801C0192DBF5069988A125E3 AV: 48
A: 강화유리문 B: 유리문, 12*900*2200mm, 투명, (손보호) C: 개 D: 1 M: 자재 53 N: 51BA91030036B1801C0192DBF5069988A124C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BA91030036B1801C0192DBF5069988A124C2 AV: 49
A: 손잡이 B: H:800 C: 조 D: 2 M: 자재 74 N: 51BA81037B341177507DD1D9680865721330D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BA81037B341177507DD1D9680865721330D5 AV: 55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2 M: 자재 72 N: 51BA81037B3411775C2EF91428612BE5A049B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BA81037B3411775C2EF91428612BE5A049B9 AV: 53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호표 49 N: 569AB103043F511C733CE0529C1A5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9AB103043F511C733CE0529C1A56 AV: 66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말굽형 120mm C: 개 D: 5 M: 자재 75 N: 51BA81037B341177507DD1D96918B641B3B15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BA81037B341177507DD1D96918B641B3B153 AV: 56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5 M: 자재 71 N: 51BA81037B3411775C2EF91428612BE5A0443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BA81037B3411775C2EF91428612BE5A0443E AV: 52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C: 조 D: 5 M: 자재 73 N: 51BA81037B341177507DD1D9680866114C831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BA81037B341177507DD1D9680866114C8319 AV: 54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M: 호표 48 N: 569AB103043F61209115784892D24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9AB103043F61209115784892D248 AV: 65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8 M: 자재 56 N: 51BA91030036B1801ECFE0F665B351498CA94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BA91030036B1801ECFE0F665B351498CA942 AV: 5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8 M: 호표 52 N: 569AB1030539C1872AE79552A74A3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9AB1030539C1872AE79552A74A37 AV: 67
A: 로이복층유리 B: 24mm C: M2 D: 11 M: 자재 57 N: 51BA91030036B1801EC68E36E236493D8D30E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BA91030036B1801EC68E36E236493D8D30E2 AV: 51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1 M: 호표 53 N: 569AB1030A31F1E895F29F2806EEB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9AB1030A31F1E895F29F2806EEB0 AV: 68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2 M: 호표 20 N: 569AF1039B3D918A898B7852790E7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9AF1039B3D918A898B7852790E70 AV: 57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88 M: 호표 54 N: 569AB1030A316182EE65A82E561F4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9AB1030A316182EE65A82E561F43 AV: 69
A: 썬팅지붙임 B: 창호유리면 C: M2 D: 21 M: 자재 144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B8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B8F AV: 181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4 M: 호표 55 N: 569AB1030B32217E5444D5A634960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9AB1030B32217E5444D5A634960A AV: 20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 스마일센터 ■■ Q: 010108
A: 우레탄페인트칠 B: 외벽(샌드위치판넬면) C: M2 D: 45 M: 호표 79 N: 569A910336362193127AD44CDFA76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9A910336362193127AD44CDFA761 AV: 71
A: 우레탄페인트칠 B: 외벽(철재면) C: M2 D: 4 M: 호표 80 N: 569A910336362193127AD44CDFA65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9A910336362193127AD44CDFA658 AV: 20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44 M: 호표 84 N: 569A91033730B1CAAE3E189AD6C40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9A91033730B1CAAE3E189AD6C401 AV: 17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9 M: 호표 85 N: 569A91033730B1CAAE3E189DAAA32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9A91033730B1CAAE3E189DAAA320 AV: 17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12 M: 호표 86 N: 569A91033730B1CAAE30B492CBF64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9A91033730B1CAAE30B492CBF648 AV: 173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 스마일센터 ■■ Q: 010109
A: PVC캡 설치 B: D100 C: EA D: 1 M: 호표 100 N: 569A8103CF34815CA669C9EB8DEB2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9A8103CF34815CA669C9EB8DEB2B AV: 76
A: 목재화분內 흙 처리 B: C: M3 D: 6 M: 산근 2 N: 56BF11039937F189C575DD59DEDA34 O: P: Q: 010109 R: F S: T T: F AR: AS: AU: 01010956BF11039937F189C575DD59DEDA34 AV: 77
A: 천장형 에어컨 설치 B: 2way C: 식 D: 1 M: 자재 151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45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45D AV: 201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해 체 공 사 B: ■■ 스마일센터 ■■ Q: 010110
A: 알루미늄 창호 해체 B: C: M2 D: 12 M: 호표 121 N: 569B61036D3F613B1BFC04FBFC29E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BFC29EF AV: 80
A: 스텐레스 창호 해체 B: 유리, 유리도아포함 C: M2 D: 12 M: 호표 122 N: 569B61036D3F613B1BFC04FBFC2B9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BFC2B9D AV: 81
A: 철재 창호 해체 B: C: M2 D: 3 M: 호표 123 N: 569B61036D3F613B1BFC04FBFC2CA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BFC2CA3 AV: 82
A: ABS 창호 해체 B: C: M2 D: 6 M: 호표 124 N: 569B61036D3F613B1BFC04FBFC2D4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BFC2D48 AV: 83
A: 벽부형 핸드레일 해체 B: C: M D: 32 M: 호표 125 N: 569B61036D3F613B1BFC04FBFC20F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BFC20F0 AV: 84
A: 싱크대 해체 B: L:1525 /상부장포함 C: EA D: 1 M: 호표 126 N: 569B61036D3F613B1BFC04FBFC20F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BFC20F3 AV: 209
A: 싱크대 해체 B: L:2200 /상부장포함 C: EA D: 1 M: 호표 127 N: 569B61036D3F613B1BFC04FBFC20F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BFC20F2 AV: 210
A: 양변기 해체 B: C: EA D: 6 M: 호표 128 N: 569B61036D3F613B1BFC04FBFC20F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BFC20F4 AV: 177
A: 세면대 해체 B: L:1100 C: EA D: 1 M: 호표 129 N: 569B61036D3F613B1BFC04FBFC20F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BFC20F8 AV: 211
A: 세면대 해체 B: L:1500 C: EA D: 1 M: 호표 130 N: 569B61036D3F613B1BFC04FBFC219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BFC2199 AV: 212
A: 새면대 해체 (가구일체형) B: L:1100 C: EA D: 2 M: 호표 131 N: 569B61036D3F613B1BFC04FBFC219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BFC219B AV: 213
A: 새면대 해체 (가구일체형) B: L:1500 C: EA D: 1 M: 호표 132 N: 569B61036D3F613B1BFC04FBFC219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BFC219D AV: 214
A: 소파 해체 B: 3200*600*500 C: EA D: 1 M: 호표 133 N: 569B61036D3F613B1BFC04FAD51A8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51A86 AV: 85
A: 테이블 해체 B: 1500*600*500 C: EA D: 1 M: 호표 134 N: 569B61036D3F613B1BFC04FAD518D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518D0 AV: 86
A: 화단가구 해체 B: (1295+1030)*195*2000 C: EA D: 1 M: 호표 135 N: 569B61036D3F613B1BFC04FAD517C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517CA AV: 87
A: 책장 해체 B: 3700*300*1200 C: EA D: 1 M: 호표 136 N: 569B61036D3F613B1BFC04FAD5162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5162D AV: 88
A: 상판 테이블 해체 B: 5200*610*100 C: EA D: 1 M: 호표 137 N: 569B61036D3F613B1BFC04FAD479A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479A4 AV: 89
A: 쓰레기통 해체 B: 870*610*850 C: EA D: 1 M: 호표 138 N: 569B61036D3F613B1BFC04FAD47A4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47A4D AV: 90
A: 테이블 해체 B: 1500*900*750 C: EA D: 6 M: 호표 139 N: 569B61036D3F613B1BFC04FAD47B6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47B6A AV: 91
A: 철재테이블 해체 B: 1755*1077*850 C: EA D: 1 M: 호표 140 N: 569B61036D3F613B1BFC04FAD47B6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47B68 AV: 92
A: 철재선반 해체 B: 2925*570*850 C: EA D: 1 M: 호표 141 N: 569B61036D3F613B1BFC04FAD47B6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47B66 AV: 93
A: 철재선반 해체 B: 1304*789*850 C: EA D: 1 M: 호표 142 N: 569B61036D3F613B1BFC04FAD47C7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47C76 AV: 94
A: 2단 상부선반 해체 B: 1700*400*450 C: EA D: 1 M: 호표 143 N: 569B61036D3F613B1BFC04FAD47C7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47C77 AV: 95
A: 2단 상부선반 해체 B: 1150*300*450 C: EA D: 1 M: 호표 144 N: 569B61036D3F613B1BFC04FAD47C7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47C74 AV: 96
A: 의자 해체 B: C: EA D: 18 M: 호표 145 N: 569B61036D3F613B1BFC04FAD47C7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47C73 AV: 97
A: 싱크대 해체 B: 1826*602*850 C: EA D: 1 M: 호표 146 N: 569B61036D3F613B1BFC04FAD47C7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47C7F AV: 98
A: 싱크대 해체 B: 1742*789*850 C: EA D: 1 M: 호표 147 N: 569B61036D3F613B1BFC04FAD47D1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47D1D AV: 99
A: 철재후드 해체 B: 1650*450*450 C: EA D: 1 M: 호표 148 N: 569B61036D3F613B1BFC04FAD47D1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47D1F AV: 100
A: 보일러함 해체 B: 1340*350*2400 C: EA D: 1 M: 호표 149 N: 569B61036D3F613B1BFC04FAD47D1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47D19 AV: 101
A: 환기배관 해체 B: D100 C: M D: 4 M: 호표 150 N: 569B61036D3F613B1BFC04FAD47D1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47D1B AV: 102
A: 어항 해체 B: 2155*400*900 C: EA D: 1 M: 호표 151 N: 569B61036D3F613B1BFC04FAD47E2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47E26 AV: 103
A: 목재화분 해체 B: 1000*600*400 C: EA D: 12 M: 호표 152 N: 569B61036D3F613B1BFC04FAD47FC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47FCF AV: 104
A: 목재화분 해체 B: 1800*700*400 C: EA D: 2 M: 호표 153 N: 569B61036D3F613B1BFC04FAD47FC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47FCD AV: 105
A: 목재화분 해체 B: 1000*600*800 C: EA D: 4 M: 호표 154 N: 569B61036D3F613B1BFC04FAD47FC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47FC3 AV: 106
A: 목재화분內 흙 해체 B: C: M3 D: 6 M: 호표 155 N: 569B61036D3F613B1BFC04FAD4716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4716A AV: 107
A: 트랜치 해체 B: W:200*L:1200 C: EA D: 1 M: 호표 156 N: 569B61036D3F613B1BFC04FAD7CDA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7CDA2 AV: 108
A: 가스배관 해체 B: C: M D: 5 M: 호표 157 N: 569B61036D3F613B1BFC04FAD7CE4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7CE44 AV: 109
A: 수도 해체 B: C: EA D: 1 M: 호표 158 N: 569B61036D3F613B1BFC04FAD7CF6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7CF6F AV: 110
A: 조명 해체 B: C: EA D: 8 M: 호표 159 N: 569B61036D3F613B1BFC04FAD0984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09849 AV: 111
A: 스탠드형 에어컨 해체 B: C: 대 D: 1 M: 호표 160 N: 569B61036D3F613B1BFC04FAD09B1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09B1C AV: 112
A: 냉장고 해체 B: 1386*789*1900 C: 대 D: 1 M: 호표 161 N: 569B61036D3F613B1BFC04FAD09B1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09B18 AV: 113
A: 벽부형 전화기 해체 B: C: 대 D: 1 M: 호표 162 N: 569B61036D3F613B1BFC04FAD09A7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09A77 AV: 114
A: 가스레인지 해체 B: C: 대 D: 1 M: 호표 163 N: 569B61036D3F613B1BFC04FAD095F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095F5 AV: 115
A: 가스버너 해체 B: 654*624*400 C: 대 D: 1 M: 호표 164 N: 569B61036D3F613B1BFC04FAD094E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094EC AV: 116
A: 가스버너 해체 B: 1129*624*400 C: 대 D: 1 M: 호표 165 N: 569B61036D3F613B1BFC04FAD094E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613B1BFC04FAD094EF AV: 117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1 M: 호표 167 N: 569B61036D3FF11698B2FDB929A12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F11698B2FDB929A12C AV: 215
A: 석고판 해체 B: 천장 (9.5t 2겹) C: M2 D: 1 M: 호표 168 N: 569B61036D3FF11698B2FDB929A23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F11698B2FDB929A230 AV: 118
A: 칸막이 해체 B: 도어포함 C: M2 D: 9 M: 호표 170 N: 569B61036D3FF11698B2FDBACFC12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F11698B2FDBACFC126 AV: 119
A: 몰딩 해체 B: W:30 C: M D: 5 M: 호표 169 N: 569B61036D3FF11698B2FDB929A3D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F11698B2FDB929A3D8 AV: 216
A: 시트지 해체 B: 창호유리면 C: M2 D: 6 M: 호표 171 N: 569B61036D3FF11698B2FC921FD6E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F11698B2FC921FD6EB AV: 179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69 M: 호표 172 N: 569B61036D3FF11698B2F3B6FB566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F11698B2F3B6FB5661 AV: 120
A: 장판해체 B: C: M2 D: 106 M: 호표 173 N: 569B61036D3FF11698B2F3B6FB566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F11698B2F3B6FB5660 AV: 121
A: 바닥마감해체 B: 플로어링 /바닥틀포함 C: M2 D: 46 M: 호표 174 N: 569B61036D3FF11698B2F3B6FAB1A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F11698B2F3B6FAB1A5 AV: 122
A: 타일 해체 B: 바닥, (몰탈20mm 포함) C: M2 D: 72 M: 호표 175 N: 569B61036D3FF11698B2F2AF8A05A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F11698B2F2AF8A05A4 AV: 123
A: 타일 해체 B: 바닥, (몰탈30mm 포함) C: M2 D: 17 M: 호표 176 N: 569B61036D3FF11698B2F2AF8A05A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F11698B2F2AF8A05A8 AV: 124
A: 타일 해체 B: 벽, (몰탈20mm 포함) C: M2 D: 125 M: 호표 177 N: 569B61036D3FF11698B2F2AF8A049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D3FF11698B2F2AF8A049F AV: 180
A: 징크마감 해체 B: 외부 C: M2 D: 25 M: 호표 178 N: 569B61036E39D1A7D8B04EB9E7D6F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E39D1A7D8B04EB9E7D6F8 AV: 125
A: 목재마감 해체 B: 외부 C: M2 D: 14 M: 호표 179 N: 569B61036E39D1A7D8B04EB9E7D17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E39D1A7D8B04EB9E7D176 AV: 126
A: 캐노피해체 B: 10650*900 ,렉산캐노피 /틀포함 C: 개소 D: 1 M: 호표 180 N: 569B61036E39D1A7D8B04EB9E7D05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9B61036E39D1A7D8B04EB9E7D050 AV: 12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 스마일센터 ■■ Q: 010111
A: 시멘트 B: 40KG C: 포 D: 123 M: 자재 21 N: 51BA91030036D14FB5D7B138BC99C59EF0E955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1BA91030036D14FB5D7B138BC99C59EF0E955 AV: 188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11 M: 자재 7 N: 519FD103533C41E52558869BE488B36A8ED52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19FD103533C41E52558869BE488B36A8ED52D AV: 143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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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운
반
비 B: ■■ 스마일센터 ■■ Q: 010112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23 M: 산근 1 N: 569B31033939310E081F8320BB709B O: P: Q: 010112 R: F S: T T: F AR: AS: AU: 010112569B31033939310E081F8320BB709B AV: 189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빔 프 로 젝 트 Q: 0102
A: JB-LA500K B: 5000안시 C: 대 D: 1 M: 자재 146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B89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B89 AV: 191
A: 고급100전동노출스크린 B: 고휘도스크린 C: EA D: 1 M: 자재 147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B8A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B8A AV: 192
A: 설치키트 B: C: EA D: 1 M: 자재 148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B8B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B8B AV: 193
A: 설치인건비 B: C: 식 D: 1 M: 자재 149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B84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B84 AV: 194
A: 부가세 B: 합계의 10% C: 식 D: 1 M: 자재 149 N: 5783D103D23111D69D5950E9B8D7001 O: P: Q: 0102 R: F S: F T: F U: 3 V: 2 W: 0.1 AR: AS: AU: 01025783D103D23111D69D5950E9B8D7001 AV: 231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가 구 공 사 Q: 0103
A: 주방가구 (대리석포함) B: 10.8m C: 개 D: 1 M: 자재 133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AE7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AE7 AV: 161
A: 씽크볼 B: 850 C: 개 D: 1 M: 자재 134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AE6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AE6 AV: 162
A: 수전 B: C: 개 D: 1 M: 자재 135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AE1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AE1 AV: 163
A: 후드 B: 600 C: 개 D: 1 M: 자재 136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AE0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AE0 AV: 164
A: 3구 가스쿡탑 B: 600 C: 개 D: 1 M: 자재 137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AE3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AE3 AV: 165
A: 마감재 (E/P) B: C: 개 D: 2 M: 자재 138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AE2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AE2 AV: 166
A: 수납장 B: 5.1m C: 개 D: 1 M: 자재 139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AED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AED AV: 167
A: 손잡이 B: C: 개 D: 6 M: 자재 140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AEC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AEC AV: 168
A: 낮은장 (대리석포함) B: 1.2m C: 개 D: 1 M: 자재 141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B8C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B8C AV: 169
A: 설치비 B: C: 인 D: 2 M: 자재 142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B8D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B8D AV: 170
A: 비스포크냉장고 B: C: 대 D: 1 M: 자재 152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458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458 AV: 222
A: 싱크대 상.하부장 B: 2200 C: EA D: 1 M: 자재 153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459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459 AV: 223
A: 싱크대 상.하부장 B: 1525 C: EA D: 1 M: 자재 154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45A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45A AV: 224
A: 세면대가구 B: 1500 C: EA D: 1 M: 자재 155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45B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45B AV: 225
A: 세면대가구 B: 1000 C: EA D: 1 M: 자재 156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454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454 AV: 226
A: 세면대가구 B: 1100 C: EA D: 1 M: 자재 157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455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455 AV: 227
A: 세면대가구 B: 1100 C: EA D: 1 M: 자재 158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563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563 AV: 228
A: 세면대가구 B: 2050 C: EA D: 1 M: 자재 159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562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562 AV: 229
A: 시공비 B: C: 식 D: 1 M: 자재 160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561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561 AV: 230
A: 부가세 B: 합계의 10% C: 식 D: 1 M: 자재 160 N: 5783D103D23111D69D5950E9B8D7001 O: P: Q: 0103 R: F S: F T: F U: 3 V: 2 W: 0.1 AR: AS: AU: 01035783D103D23111D69D5950E9B8D7001 AV: 232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4
A: 건설폐재류 B: (폐콘크리트,폐벽돌,폐기와) C: TON D: 9.299 M: 자재 100 N: 569A61038436B1C0B20F6E7794323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A61038436B1C0B20F6E77943233 AV: 129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유리,폐타일,폐자기) C: TON D: 4.935 M: 자재 101 N: 569A61038436B1C0B20F6E70645B5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A61038436B1C0B20F6E70645B50 AV: 130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폐판넬) C: TON D: 4.28 M: 자재 102 N: 569A61038436B1C0B20F6E710E9AE7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A61038436B1C0B20F6E710E9AE7 AV: 131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C: TON D: 14.234 M: 자재 103 N: 569A61038436B1C0B31492B7BDD9D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A61038436B1C0B31492B7BDD9D3 AV: 132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B: 매립지 반입대상, 24ton 암롤트럭 C: TON D: 4.28 M: 자재 104 N: 569A61038436B1C0B31492B7BDDAFA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A61038436B1C0B31492B7BDDAFA AV: 133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14.234 M: 자재 105 N: 569A61038436B1C0B31492B58B62A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A61038436B1C0B31492B58B62AB AV: 134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B: 매립지반입 대상, 24ton 암롤트럭, 30km C: TON D: 4.28 M: 자재 106 N: 569A61038436B1C0B31492B4E3D256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A61038436B1C0B31492B4E3D256 AV: 135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해체) Q: 010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85 M: 자재 9 N: 519FD103533CC13BDD09970C4657A8DE954EA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19FD103533CC13BDD09970C4657A8DE954EAB AV: 137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59 M: 자재 10 N: 519FD103533CC13BDD09970C4657A8DE954FB1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19FD103533CC13BDD09970C4657A8DE954FB1 AV: 138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60 M: 자재 11 N: 519FD103533CC13BDD09970C47744EED3C6CA4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19FD103533CC13BDD09970C47744EED3C6CA4 AV: 139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기계설비공사 B: ■■ 설 비 공 사 ■■ Q: 010601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M: 자재 150 N: 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B85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572451031834412120FFB275D05BE5FB915B85 AV: 197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507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4
A: 8 B: 작업부산물(해체) C: D7
A: 9 B: 가 구 공 사 C: DM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서울동부스마일센터리모델링_일반시방서.pdf =====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00 00 : 2022

2022년 10월 11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체계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21.08

KCS 41 31 00 건축물 강구조공사
KCS 41 31 60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

`22.10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3 01 목공사 일반

`21.08

KCS 41 40 00 방수공사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21.08 K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 `21.08 KCS 41 40 12 실링공사 `21.08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21.08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21.08 KCS 41 46 12 셀프 레벨링재 바름 `21.08 KCS 41 47 00 도장공사 `21.08

KCS 41 48 00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KCS 41 48 01 타일공사

`21.08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21.08

KCS 41 51 00 수장공사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21.08 KCS 41 51 02 바탕공사 `21.08 KCS 41 51 03 바닥 공사 `21.08 KCS 41 51 04 벽공사 `21.08 KCS 41 51 05 도배공사 `21.08 KCS 41 52 00 천장공사 `21.08

KCS 41 54 00 외벽공사
KCS 41 54 01 외벽공사 일반

`21.08 KCS 41 54 04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21.08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8 문공사
KCS 41 55 09 유리공사

`21.08
`21.08
`21.08
`21.08

KCS 41 85 0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21.08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21.08

※본 시방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85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
중 당해 공사에 해당 하는 공정의 시방서이며, 공사 중 본 시방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가 발생시 [국가건설기준센터(KCSC)]의 표준시방서를 준
용해야 한다.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공사일반사항
KCS 41 10 00 : 2021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개정
(년.월)

주요내용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10 0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10 0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10 00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일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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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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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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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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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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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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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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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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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재관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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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안전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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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친환경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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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재관리 품질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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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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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현장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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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공관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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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안전 및 보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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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품질 관리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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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사기록과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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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친환경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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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KCS 41 10 00 : 2021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
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
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1 건축공사 일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
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Ÿ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Ÿ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Ÿ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
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

2 KCS 41 10 00 : 2021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Ÿ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Ÿ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
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
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
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Ÿ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
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
칭한다.
Ÿ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
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
한다.
Ÿ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
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
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Ÿ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
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Ÿ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Ÿ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
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Ÿ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
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
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Ÿ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Ÿ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를 말한다.
Ÿ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

3 건축공사 일반사항

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
한다.
Ÿ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
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Ÿ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
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Ÿ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Ÿ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Ÿ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Ÿ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
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Ÿ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Ÿ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Ÿ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Ÿ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Ÿ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Ÿ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
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Ÿ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Ÿ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 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Ÿ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
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4 KCS 41 10 00 : 2021

Ÿ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Ÿ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Ÿ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Ÿ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Ÿ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
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
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Ÿ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
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Ÿ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Ÿ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
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
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Ÿ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Ÿ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Ÿ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Ÿ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 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
황 (SF 6) 이 포함된다.
Ÿ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
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
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Ÿ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5 건축공사 일반사항

Ÿ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
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Ÿ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
인 또는 단체
Ÿ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
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Ÿ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Ÿ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
한 제3자 프로그램
Ÿ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Ÿ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Ÿ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Ÿ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
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Ÿ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Ÿ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
생량을 CO 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Ÿ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Ÿ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
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6 KCS 41 10 00 : 2021

Ÿ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
지는 것을 말한다.
Ÿ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
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Ÿ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
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Ÿ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
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Ÿ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
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Ÿ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
(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Ÿ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7 건축공사 일반사항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
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8 KCS 41 10 00 : 2021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
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
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
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
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
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
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9 건축공사 일반사항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
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
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
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
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
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
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
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
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

10 KCS 41 10 00 : 2021

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
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
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

11 건축공사 일반사항

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
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
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
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
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12 KCS 41 10 00 : 2021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
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
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
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
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
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13 건축공사 일반사항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
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
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
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14 KCS 41 10 00 : 2021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
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
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
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
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
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

15 건축공사 일반사항

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
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
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
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
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
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
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
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16 KCS 41 10 00 : 2021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
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
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
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
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
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

17 건축공사 일반사항

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
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
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
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
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
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
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18 KCS 41 10 00 : 2021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
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
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
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
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
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
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
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
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
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
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9 건축공사 일반사항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
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
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
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
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
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
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20 KCS 41 10 00 : 2021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
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
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
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
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
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
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
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21 건축공사 일반사항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
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
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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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
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
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
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
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23 건축공사 일반사항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
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
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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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
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
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
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
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
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
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
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

25 건축공사 일반사항

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
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
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
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
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
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
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
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26 KCS 41 10 00 : 2021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
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
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7 건축공사 일반사항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
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
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
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8 KCS 41 10 00 : 2021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
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
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
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
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
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
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
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29 건축공사 일반사항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
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
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
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
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
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
송계획을 수립한다.

30 KCS 41 10 00 : 2021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표 3.6-1 환경확인목록(일반)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환경
문제

원
자
재

가
공

시공

운
송

가
설
공
사

본
공
사

사용

운
송

사
용

유
지
관
리

투입
자재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31

보
수
⋅
보
강

최종

기
타

운
송

해
체

재
활
용

소
각

폐
기

운
송

건축공사 일반사항

표 3.6-2 환경확인목록(세부)
자재생산
천
연
자
원
소
비

운송
가
공

운
송

및
생
산

운
송
거
리

시공

운
송
중
량

가
설
공
사

본
공
사

사용 및 유지관리
장
비
및
기
계
⋅
기
구

사
용

일반사항
환경관리팀 구성
친환경교육 실시
친환경매뉴얼 구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소비 저감
에너지 고효율 장비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성적표지 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기타 환경마크 제품
ISO14001 공장제품
기타 대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기존 구조물 활용
천연자원 보존
산업부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 반출
중간처리업 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
순환골재 사용
기타 GR 마크 제품
기타 자원 관리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소음/진동 대책
대기오염 대책
수질오염 대책
토양오염 대책
특수 유해물질
기타 환경위험 대책

32

유
지
관
리

보
강

해체 및 재활용

해
체
공
사

매
립

재
활
용

KCS 41 10 00 : 2021

수자원 관리계획
우수 활용
중수 등 활용
지하수 사용
물 사용 측정/기록
투수성 포장
기타 수자원 관리
주 1) 환경확인목록은 정량적인 지표 ( 연료 사용량) 를 이용하거나 혹은 건수 ( 환경성적표지 제품 사용)
로 할 수 있다.
2) 산업부산물 재활용: 시멘트 대체자재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등) 사용 등을 포함한다.
3) 특수 유해물질: 방사선 오염 물질, 석면, 폐유 등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33 건축공사 일반사항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동욱 한경대학교 교수 채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홍건호 호서대학교 교수 태성호 한양대학교 전임연구원 김삼열 동의대학교 교수 이경구 대한건축학회 소장 유명열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임명관 송원대학교 교수 곽수윤 대림산업(주) 부장 신승호 삼성물산 건설부분 소장 김정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위원 김준섭

㈜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고성철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김수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분야 34 성명 소속 김무한 충남대학교 최완철 숭실대학교 서치호 건국대학교 한천구 청주대학교 전재열 단국대학교 김광우 서울대학교 하기주 경일대학교 이현수 서울대학교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KCS 41 10 00 : 2021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재요 광운대학교 남정수 충남대학교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상욱 가천대학교 양근혁 경기대학교 윤준선 강남대학교 이해일 오영이엔씨 정영수 명지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김천학 한국시설안전공단 김태완 강원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주영규 고려대학교 박지훈 인천대학교 김동관 청주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35

표준시방서
KCS 41 10 00 : 2021

건축공사 일반사항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축물경량강
구조공사
KCS 41 31 60: 2022

2022년 10월 11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제정또는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선진화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 필요한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
‘

항’에 대해 기준을 신설하였다.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KCS 41 31 60 : 2022

∙ 신규 내풍설계 및 내진설계의 등급과 하중산정에 관련한
적용구조형식 및 반응수정계수의 사례를 반영한 제정

제정
(2022.10)

제 정 : 2022년 10월 11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대한건축학회

개 정 :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1
1.6 환경요구사항 ····························································································································2
2. 자재 ···············································································································································2
2.1 구조용 강재 ······························································································································2
2.2 용접재 및 고력볼트, 볼트 ·····································································································2
3. 시공 ·················································································································································2
3.1 시공 일반사항 ··························································································································2
3.2 공장가공 제작 ··························································································································3
3.3 현장설치 시공 ··························································································································4
3.4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의 녹막이 ························································································5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 KCS 41 31 60 : 2022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주로 판두께 6mm 이하의 얇은 부재를 구조부재로 사용하는 경량강구조 건축물공
사에 적용한다.
(2)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다음과 같다.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KCS 41 31 10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KS B 0885 수동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량형강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854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 강구조 부재 부분은 KCS 14 31 05의 내용 중에서 해당 사항을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
한다. 기타의 공사 부분은 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경량강구조 부재의 공사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KCS 14 31 05 (1.7)의 내용 중에서 해당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 KCS 41 31 60 : 2022 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구조용 강재
(1)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표 2.1-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
업규격 이외의 제품은 한국산업규격과 동등 이상의 품질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표 2.1-1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강재의 한국산업규격
규

격 명 칭 및 종 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등)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M275 등)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SSC275)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량형강(SWH275, SWH275L)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SGT275 등)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SRT275 등) KS D 3854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ZSS295Y)

2.2 용접재 및 고장력볼트, 볼트
(1) 경량강구조의 용접방법은 KCS 41 31 20에 따르며, 용접재는 KCS 41 31 10 (2.3)에 따른다.
(2) 고장력볼트와 볼트는 KCS 41 31 10 (2.2)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경량강구조는 시공에 앞서 도면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
사를 진행한다.
(2) 시공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품질을 관리하며, 시공 각 단계와 완성된 구조물에 필요한 검사를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
3.2

KCS 41 31 60 : 2022 공장가공 제작 3.2.1 절단

(1) 경량강구조 부재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부재 축선에 직각이어야 하고, 특히
단면 형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절단은 기계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수동가스절단을 하는 경우에는 절단부가 고르게 하고, 절
단면 흠이 없어야 한다.
(3) 용접을 하는 부재의 절단치수는 용접에 의해 발생하는 수축과 마감 등을 고려한 치수로 한다.
3.2.2 휨가공

(1)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 하고, 이때 생긴 변형은 교정한다.
3.2.3 고장력볼트, 볼트 구멍뚫기 및 마찰면 처리

(1) 구멍뚫기에 의한 거스러미와 변형 등은 제거, 교정한다.
(2) 경량강구조 고장력볼트 이음 및 접합부의 마찰면은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녹, 먼지, 유분, 도
료 등을 제거한다. 다만, 견고한 밀스케일은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3.2.4 용접

(1) 경량강구조의 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KS B 0885 (수동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
정기준)의 용접기술 승인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2)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용접기는 경량강구조 부재의 용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경량강구조의 용접부는 용접부 품질에 지장을 주는 수분, 기름, 도료, 녹 등이 없어야 한다.
(4) 그루브용접은 판두께가 완전하게 용입되는 용접조건으로 한다.
(5) 필릿용접, 플레어용접은 설계도서에 지정한 목두께, 각장이 확보되는 용접조건으로 한다. 또
한 목두께, 각장, 길이의 부족 및 언더컷 등은 보수 용접한다.
(6) 용접 시 용접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7) 용접부는 스패터 및 이음부의 언더컷에 유의한다.
(8) 탄산가스 아크용접에 사용하는 와이어는 솔리드 와이어 또는 플럭스코어드 와이어를 사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와이어 직경은 1.6mm이하로 한다.
(9) 용접 조립부재의 볼트구멍 뚫기 및 마감절단은 원칙적으로 용접을 완료하고 변형을 교정 한
후에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 KCS 41 31 60 : 2022 3.2.5 변형의 교정

(1) 경량강구조의 가공, 제작 중에 발생한 변형은 기계적교정 또는 가열법에 의한 교정을 원칙으
로하며, 가열온도는 450℃ 이하로 한다. 특히 국부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2.6 검사

(1)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제작자가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제작자 검사
완료 후에 시공자는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부적합한 부분은 즉시 수정 등의 조치를 하
고 재검사를 한다.

3.3 현장설치 시공 3.3.1 설치계획

(1) 경량강구조의 현장설치 시공은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설치순서를 검토한다. 또한 설치 시
집중하중에 의한 국부변형에 유의하며, 도괴 등의 위험방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다.
3.3.2 운반시의 보호

(1) 경량강구조 운반은 겹쳐쌓기와 양중에 의한 국부변형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적정한 방법
으로 보호한다.
3.3.3 현장 설치

(1) 부재에 발생한 휨, 비틀림은 설치 전에 수정한다.
(2) 용접 및 고장력볼트 조임은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설치공정에서 발생한 변형을 교정한 후에
한다.
(3) 설치 시에는 작업하중, 풍하중 등에 안전하도록 가설 가새 및 기타 지지재로 보강한다. 특히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부위는 임시 보조부재 등으로 충분하게 보강한다.
(4) 원형철근을 이용한 가새는 균일한 장력이 작용하도록 턴버클 등으로 조이고, 단부에 작용하
는 집중하중에 충분한 연결이 되도록 한다.
3.3.4 용접에 의한 현장 부재의 조립설치

(1) 현장에서 용접에 의한 부재의 조립설치는 조임기구 등을 활용하여 부재가 정확한 위치에 유
지되도록 조치하고 용접한다.
3.3.5 마감재의 설치

(1) 주구조 부재와 마감재 및 2차 부재는 설치 전에 부분적 탈락에 의한 휨과 비틀림이 발생하지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4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 KCS 41 31 60 : 2022

않도록 한다. 특히 주구조재와 마감재의 탈락방지를 위해 연결재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
한다. 필요한 경우 구조재의 변형에 대해 계산 또는 실험에 의한 확인한다.
(2) 마감재 및 2차 부재는 설치 시 용접하는 경우, 구조부재와 마감재 및 2차 부재의 손상방지를
사전에 확인한다.
3.3.6 타 구조체와 연결

(1) 현장조립 설치 시 타 구조체와 연결이 안전하도록 한다. 또한 조립설치 중에 예상되는 각종
하중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검토하고, 충분하게 보강하여 공사한다.

3.4.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의 녹막이
3.4.1 녹막이도장 일반

(1)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강재의 판두께는 얇아서 부식, 녹에 의한 내력저하가 현저하므로 반
드시 녹막이 조치를 한다.
(2)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강재는 물고임에 의해 부식되기도 하므로 부재배치에 유의한다. 또
한 부재는 필요에 따라 물빼기를 하여 항상 건조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고, 재도장 계획을 수
립하며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3) 녹막이도장의 도막은 노출조건과 충격 등으로 열화하므로, 구조물이 항상 건전한 상태가 유
지되도록 재도장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4) 재도장이 곤란하거나 녹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인 경우, 녹막이 용융아연도금이 필요하다.
3.4.2 녹막이도장

(1) 경량강구조 부재는 건설장소, 부위 등에 따라 부식환경과 점검, 재도장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녹막이도장 계획을 수립한다.
(2) 녹막이도장은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① 초기도장의 경우 바탕 만들기, 바탕도장과 재벌, 마감 도장의 도료종류, 도장방법 등
② 재도장의 경우 점검시기와 방법, 부착 이물질의 제거방법, 도료와 도장횟수 등
(3) 공장 녹막이도장을 하지 않고 현장 설치 후 녹막이도장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녹막이도장을 하지 않도록 한다.
①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② 조립에 의해 면 맞춤된 부분
③ 공사현장에서 용접한 부분
④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노출되는 마찰면
⑤ 핀·롤러 등 밀착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5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 KCS 41 31 60 : 2022 3.4.3 녹막이도장의 유의 사항

(1) 우수가 들어갈 우려가 있는 폐쇄형단면 부재의 내부와 가셋 플레이트의 틈새 등 재도장이 불
가능한 부분은 밀폐한다.
(2) 콘크리트, 몰탈 등 알카리 영향을 받는 부분은 내알카리성 도료를 사용한다.
3.4.4 녹막이도금

(1) 경량강구조 부재는 용융아연도금에 따른 강재의 변형과 용접부의 균열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가 있으므로 도금 후 검사하고, KCS 41 31 35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에 따라 적
절한 조치를 한다.
(2) 도금면에 녹막이도장을 하는 경우, 조합도료 도장은 KCS 41 47 00 (3.4.3)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6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 KCS 41 31 60 : 2022

집필위원
성명
김종락
김성배
최인락
이재명

소속
숭실대학교
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호서대학교
롯데건설

성명
김상섭
이경구
김희동
김순곤

소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단국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해성기공

자문위원
성명
신경재
이은택
이철호
김원기
김종호
성명
이영호
구재동
김기현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상규
이승환
이여경
이용수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소속
경북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
호서대학교
창민우구조컨설턴트

성명
박대영
서규석
이병구
이춘재
노성일

소속
옥타곤엔지니어링
선구조엔지니어링
롯데 CM
쌍용건설
경수제철

국가건설기준센터및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성명
오상근
김갑득
김재식
김태진
김은주
신성수
신승섭
신연철
오명호
유경섭
이광범
이은택
이인영
이철호
최병정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포스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센구조연구소
한국기술사회
㈜우진도장건설
서울주택도시공사
목포대학교
㈜나우동인건축사
서울고등법원
중앙대학교
㈜오푸스펄구조기술사사무소
서울대학교
경기대학교

7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
성명
김성수
김성훈
김태진
성명
김연희
이지형

KCS 41 31 60 : 2022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대진대학교
국토안전관리원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성명
박완신
유정한
한동욱
성명
조윤빈

소속
충남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소속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8 KCS 41 31 60 : 2022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
2022년 10월 11일 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목공사일반
KCS 41 33 01: 2021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일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개정
(년.월)

주요내용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33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33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33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일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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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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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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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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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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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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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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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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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1 건축용 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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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2 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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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 기타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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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4 자재의 보관 및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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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5 자재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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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6 친환경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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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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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1 단면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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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패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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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목재의 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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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방부 및 방충처리 목재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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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난연처리 목재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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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6 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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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단열 및 방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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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방화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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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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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환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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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33 01 : 2021 목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옥, 경골, 대단면, 통나무목공사 및 기타 공사에 수반되는 목공사에 적용한다.
(2)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 자재는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함수율 이하로 건조된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3) 구조용 목재는 목재 표면에 찍힌 등급인을 통하여 등급 식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이 가능하면 목재의 섬유방향과 평행하게 작용하도록 시공하
여야 한다.
(5) 넓은 치수의 목재를 못이나 볼트 등의 조임쇠로 고정하는 경우에 목재의 수축 또는 팽윤으로
인한 섬유 직각방향 응력이 목재 내부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목조건축물 시공 후에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건축물의 치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
시에 이러한 치수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문이나 창문의 여닫이나 배선 및 배관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
∙방부처리목재 품질인증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2.2 관련 기준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 너트
∙KS B 1056 +자홈 나사못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1 목공사 일반

∙KS D 3512 냉간 압연 강재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D 7052 스테인리스강 못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 KS F 2089 목조건축 덮개재료용 판재
∙KS F 2163 원목의 치수 및 재적 측정방법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KS F 3021 구조용 집성재
∙KS F 3025 토대용 가압식 방부처리목재
∙KS F 3026 바닥데크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22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24 난연목재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14 석고판용 못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F 4537 목조건축용 철못
∙KS F 4915 석고 보드용 조인트 처리재
∙KS F ISO 737 침엽수 제재목의 치수 측정 방법
∙KS F ISO 10295-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충전 시스템-제1부: 설비 관통부 충전 시스템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1998 건축 내장재의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KS M 3701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1.3 용어의 정의
∙갈라짐: 나무가 생장과정에서 응력을 받거나 건조과정에서 방향에 따른 수축률의 차이로 인
하여 목재조직 사이가 벌어진 결함
1) 분할(split): 제재목의 끝 부분에서 상하가 관통하여 갈라진 결함
2) 윤할(shake): 나무가 생장과정에서 받는 내부응력으로 인하여 목재조직이 나이테에 평행
한 방향으로 갈라지는 결함
3) 할렬(check): 목재가 건조과정에서 방향에 따른 수축률의 차이로 나이테에 직각 방향으로

2 KCS 41 33 01 : 2021

갈라지는 결함
∙공학목재(engineered wood products): 목재 또는 기타 목질요소(목섬유, 칩, 스트랜드, 스트
립, 플레이크, 단판 또는 이들이 혼합된 것)를 구조용 목적에 맞도록 접합 및 성형하여 제조되
는 패널, 구조용 목질재료 또는 목질 복합체로서 원하는 등급 또는 성능을 지닌 목질 제품을
공학적 방법 및 기술을 적용한 제조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
∙구조용 목질판상재(structural-use panel): 구조물의 지붕, 벽 및 바닥 골조 위에 덮어서 하중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판재의 용도 및 등급이 기계적 및/또는 물리적 성질들
에 따라 구분되는 판재료
∙구조용 목재: 구조용 목재의 재종과 치수는 KS F 3020에 따르며, 재종은 육안등급 구조재와
기계등급 구조재 2가지로 구분하고, 육안등급 구조재는 1종 구조재, 2종 구조재 및 3종 구조
재로 구분함
1) 육안등급 구조재: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을 관찰하여 결점의 크기 및 분산 정도에 따라 등급
을 구분한 구조재로서 육안등급 구조재의 재종은 1종 구조재(규격재), 2종 구조재(보재)
및 3종 구조재(기둥재)로 구분하며 각 재종별로 KS F 3020에 제시된 침엽수 구조용재의
품질기준(옹이 지름비, 둥근모, 갈라짐, 평균나이테 간격, 섬유주행경사, 굽음, 썩음, 비틀
림, 수심, 함수율, 방부 방충처리)에 따라 1등급, 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함
2) 기계등급 구조재: 응력을 가할 수 있는 등급 구분 기계를 사용하여 휨탄성계수를 측정하고,
육안으로 표면을 관찰함으로써 KS F 3020에 제시된 침엽수 기계등급 구조재의 품질기준
(휨탄성계수, 둥근 모, 분할, 갈램, 윤할, 썩음, 굽음, 비틀림, 함수율, 수심 등)에 따라 등급
을 구분한 구조재
3) 호칭치수: 건조 및 대패 가공이 되지 않은 목재의 치수 또는 일반적으로 불리는 목재치수
4) 실제(마감)치수: 건조 및 대패 마감된 후의 실제적인 최종 치수
∙구조용 집성재: 특별한 강도 등급에 기준하여 선정된 제재 또는 목재 층재를 섬유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집성⋅접착하여 공학적으로 특정 응력을 견딜 수 있도록 생산된 제품으로서 각각의
제재 또는 목재 층재에 대한 길이이음(경사 이음, 핑거조인트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갖는
이음 방법) 및 측면 접합을 통하여 원하는 길이 및 너비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으며, 집성 접착
공정에서 만곡 집성재로 제조될 수도 있음.
1) 길이: 곧은 집성재에서 양 끝 횡단면을 연결하는 최단 직선의 길이
2) 너비: 집성재의 횡단면에서 접착층에 평행한 변의 길이
3) 두께: 집성재의 횡단면에서 접착층에 직각인 변의 길이
4) 내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1/4 이상 떨어진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
5) 중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목재 층재 중에서 최외층재, 외층재
및 내층재를 제외한 것
6) 외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3 목공사 일반

1/16 이상, 1/8 이내의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
7) 최외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
의 1/16 이내의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로서 휨하중 하에서 압축응력이 작용하는
윗면에 사용되는 압축 쪽 최외층재와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아랫면에 사용되는 인장 쪽 최
외층재로 구분함.
∙ 구조용 집성재 구분: 층재 구성 및 접착층의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1) 층재 구성에 따른 구분
㉠ 같은 등급 구성 집성재: 동일한 등급을 갖는 층재로 구성되며 적층수가 2~3층인 집성재
㉡ 대칭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 서로 다른 등급을 갖는 층재로 구성되며 중립축을 중심으
로 상하의 층재 등급을 서로 대칭으로 배치한 집성재
㉢ 비대칭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 서로 다른 등급을 갖는 층재로 구성되며, 중립축을 중심
으로 상하의 층재 등급을 서로 비대칭으로 배치한 집성재
2) 접착층의 방향에 따른 구분
㉠ 수직 집성재: 층재의 넓은 접착면이 횡단면의 짧은 변에 직각이거나 보로 사용되는 경우
에 층재의 넓은 접착면이 하중방향과 평행한 집성재
㉡ 수평 집성재: 층재의 넓은 접착면이 횡단면의 긴 변에 직각이거나 보로 사용되는 경우에
층재의 넓은 접착면이 하중방향에 수직인 집성재
∙나삿니못(threaded nail): 목재와 목재 또는 목재와 판재 사이의 못접합에서 목재의 함수율 변
화에 따른 수축 및 팽윤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못이 자연스럽게 뽑혀 나오는 현상
을 방지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목재와 못의 표면 사이의 마찰저항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
며, 이를 위하여 매끈한 못대를 꼬아서 못대가 꽈배기 형태로 만들어진 못
∙ 마구리: 부재의 섬유 직각방향 절단면
∙방수/투습막(house wrap): 목조주택에서 벽의 구조체 내부로 침투한 수분은 외부로 배출되고
외부의 강수 등으로 인한 물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목조주택의 외
벽 덮개재료 외측면에 설치하는 재료로서 실외쪽 표면은 방수 성능을 지니고 실내쪽 표면은
투습 성능을 지닌 막
∙변재(sapwood): 나무의 횡단면에서 수피에 인접한 바깥 부분으로서 나무가 생장할 때에 수분
의 상하 방향 통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
∙ 볼트 접합부에서 볼트의 배치
1) 볼트 열: 볼트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볼트가 사용된 경우에 하중과 평행한 방향으로 배열된
볼트의 열
2) 끝면거리: 목재 부재의 끝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볼트의 중심까지 거리
3) 연단거리: 목재 부재의 측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볼트의 중심까지 거리로서 하중이 작용하
는 방향으로는 부하연단거리, 그리고 작용하중의 반대방향으로는 비부하연단거리라고 함

4 KCS 41 33 01 : 2021

4) 볼트 열 사이의 거리: 하중 작용방향에 평행하게 배열된 인접한 볼트 열 사이의 거리
5) 볼트 간격: 1열 내에서 인접한 볼트 사이의 거리
∙수 또는 수심(Pith): 목재 횡단면의 중심으로서 나무가 어릴 때 형성된 조직인 유령목으로 구
성되는 부분
∙심재(heartwood): 나무의 횡단면에서 중앙부에 위치하여 변재보다 짙은 색깔을 가지며 나무
의 무게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죽어 있는 목재 부분
∙오에스비(OSB: Oriented Strand Board): 얇고 가늘고 긴 목재 스트랜드를 각 층별로 동일한
방향으로 배열하되 인접한 층의 섬유방향이 서로 직각이 되도록 하여 홀수의 층으로 구성한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Oriented Strand Board)의 영문 명칭 약자
∙원목: 나무를 벌채하여 가지를 친 후 수피를 제거하고 제재를 하지 않은 상태의 원형 단면을
가진 통나무 및 조각재
1) 소경재: 지름 150 mm 미만의 작은 단면을 갖는 원목
2) 중경재: 지름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의 중간 크기 단면을 갖는 원목
3) 대경재: 지름 300 mm 이상의 큰 단면을 갖는 원목
∙ 제재목: 원목을 제재하여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단면을 갖도록 가공한 목재
1) 각재류: 두께가 75 mm 미만이고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인 것
㉠ 정각재: 단면이 정사각형인 각재
㉡ 평각재: 단면이 직사각형인 각재
㉢ 작은 각재: 두께가 75 mm 미만인 각재로서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작은 정각재와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이며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작은 평각재로 구분
㉣ 큰 각재: 두께가 75 mm 이상인 각재로서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큰 정각재와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큰 평각재로 구분
2) 판재류: 두께가 75 mm 미만이고 너비가 두께의 4배 이상인 것
∙조각재: 최소 횡단면에 있어서 빠진 변을 보완한 네모꼴의 4변의 합계에 대한 빠진 변의 합계
가 100분의 80 이상인 둥근 형태의 목재
∙ 통나무의 지름: 통나무의 지름은 말구지름을 뜻함
1) 말구지름: 통나무의 말구지름이란 수피를 제외한 말구(통나무의 지름이 작은 쪽 끝면)의
최소지름을 의미하며 최소지름이 300 mm를 넘는 경우에는 최소지름과 최소지름에 대한
직각방향 지름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이 30 mm(400 mm 이상인 통나무는 40 mm)마다
최소지름에 10 mm씩 가산시킨 값
2) 원구지름: 통나무의 원구지름이란 수피를 제외한 원구(통나무의 지름이 큰 쪽 끝 면으로서 이
상 팽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의 최소지름을 의미하며 최소지름이 300 mm
를 넘는 경우에는 최소지름과 최소지름에 대한 직각방향 지름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이

5 목공사 일반

30 mm(400 mm 이상인 통나무는 40 mm)마다 최소지름에 10 mm씩 가산시킨 값
3) 평균지름: 통나무의 말구지름과 원구지름의 평균값
∙ 팽윤(swelling): 목재가 수분을 흡습함에 따라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
∙함수율: 목재의 무게에 대한 목재 내에 함유된 수분 무게의 백분율(%)로서 함유수분의 양을
목재의 무게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구하며, 기준이 되는 목재의 무게를 구하는 시점에서의 함
수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함
1) 건량 기준 함수율(%): 함유 수분의 무게를 목재의 전건무게로 나누어서 구하며 일반적인
목재에 적용되는 함수율
2) 습량 기준 함수율(%): 함유 수분의 무게를 건조 전 목재의 무게로 나누어서 구하며 펄프용
칩에 적용되는 함수율
∙합판의 방충제 처리방법: 합판의 방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충제를 처리하며 처리방법
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함
1) 단판처리법: 합판 접착 전에 각각의 단판에 대하여 방충약제를 처리하고 방충처리된 단판
들을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방법
2) 접착제 혼입법: 방충약제를 혼합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단판들을 접착함으로써 합판을 제
조하는 방법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시공도를 작성⋅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
여야 한다.
① 기둥, 보, 스터드, 장선 및 서까래 배치도
② 건축물에서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침하가 예상되는 부위
③ 설계도서가 필요한 부위
④ 복잡한 구조를 갖는 부위
(2) 수급인은 상기 (1)의 시공도를 포함하여 사전에 설계도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1), (2) 항 이외의 필요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6 KCS 41 33 01 : 2021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목구조 건축 자격 소지자 또는 국토교통부, 산림
청에 등록된 관련 단체의 목조건축 전문교육 과정(경골목조, 중목구조, 한옥)을 일정
기간 이수한 수료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1.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7 목공사 일반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제품 품질은 제조자, 시
공 부분은 수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단, 공장 완제품 품질 시험비는 제조자가 부담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1)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
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건축용 목재
2.1.1 함수율

(1) 목재의 함수율은 KS F 2199에 따라서 측정한다.

8 KCS 41 33 01 : 2021

(2) 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함수율은 개별 목재 제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또는 설계도서에 따
르며, 한국산업표준이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표 2.1-1에 따른다.
(3) 내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함수율 15% 이하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12% 이하
의 함수율을 적용한다.
(4) 한옥, 대단면 및 통나무 목공사에 사용되는 구조용 목재 중에서 횡단면의 짧은 변이 900 mm 이
상인 목재의 함수율은 24% 이하로 한다.
표 2.1-1 건축용 목재의 함수율
종별

건조재 12 건조재 15 건조재 19 함수율 12% 이하 15 % 이하 19 % 이하

생재
생재 24

생재 30

19 % 초과
24 % 이하

24 % 초과

주 1) 목재의 함수율은 건량 기준 함수율을 나타낸다.

2.1.2 치수

(1) 목재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KS F 3020에 따르고 구조용 집
성재는 KS F 3021에 따르며 대패마감을 하지 않은 제재목의 경우에는 KS F 1519에 따른다.
(3) KS F 1519에 따르는 치수를 적용하고 건조 또는 대패마감 등의 추가 가공 공정이 필요한 경
우에 이러한 가공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치수 감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건축용 목재는 일반적으로 사각형 단면을 가진 것을 사용하지만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에
는 원형 단면(지름으로 표시) 또는 기타 형상의 단면을 가질 수 있다.
(5) 건축용 목재의 치수 측정은 다음에 따른다.
① 원목(통나무)의 치수 측정은 KS F 2163에 따른다.
② 조각재 및 제재목의 치수 측정은 KS F 3020에 따른다.
③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치수 측정은 KS F 3020에 따른다.
④ 구조용 집성재의 치수 측정은 KS F 3021에 따른다.
(6) 덮개로 사용되는 판재 중에서 구조용 합판이나 석고보드 등과 같이 1,200 mm× 2,400 mm 치
수의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골조부재의 간격을 300, 400 또는 600 mm로 하고 구조용 오
에스비와 같이 1,220 mm×2,440 mm 치수의 제품만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골조부재의 간격
을 305, 406 또는 610 mm로 한다. 이 시방서에서 300 mm, 400 mm 또는 600 mm로 표기한
간격은 오에스비 덮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5 mm, 406 mm 또는 610 mm를 나타낸다.

9 목공사 일반 2.1.3 종 류

(1) 통나무 원목은 통나무의 지름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2) 조각재는 목재의 너비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3) 제재목은 치수, 두께, 너비 및 형상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4)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등급 구분 방법에 육안 등급 구조재와 기계 등급 구조재로 구분
한다.
(5) 구조용 집성재는 단면 치수에 따라서 표 2.1-2와 같이 구분한다.
(6) 건축용 목재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2.1-2 건축용 목재의 종류
자재의 종류

원 목 조각재

판재류
제
재
목
각재류

구
조
용
재

육안
등급
구조재

구조용
집성재

구분 기준 소경재 지름이 150 mm 미만인 것 중경재

지름이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인 것

대경재 지름이 300 mm 이상인 것 소조각재 너비가 150 mm 미만인 것 중조각재

너비가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인 것

대조각재 너비가 300 mm 이상인 것 좁은 판재

두께가 30 mm 미만, 너비가 120 mm 미만인 것

넓은 판재

두께가 30 mm 미만, 너비가 120 mm 이상인 것

두꺼운 판재

두께가 30 mm 이상, 75 mm 미만인 것

사면 판재

너비가 60 mm 이상이고 횡단면이 사다리꼴인 것

작은 정각재

두께가 75 mm 미만이고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작은 평각재

두께가 75 mm 미만,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이며 횡단면이 직
사각형인 것

큰 정각재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큰 평각재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1종 구조재

두께가 38 mm 이상, 114 mm 미만이고 너비는 38 mm 이상인 것

2종 구조재

두께와 너비가 114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 mm 이상인 것

3종 구조재

두께와 너비가 114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 mm 미만인 것

소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 mm 미만이고, 긴 변이 150 mm 미만인 것

중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 mm 이상이고, 긴 변이 150 mm 이상인
것 중에서 대단면 집성재를 제외한 것

대단면 집성재

횡단면의 짧은 변이 150 mm 이상이고, 단면적이 30,000 mm²
이상인 것

2.1.4 품질
(1) 목조건축용 목재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목재의 품질이 특별히 명시되지

10 KCS 41 33 01 : 2021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2) 원목(통나무)의 품질
원목(통나무)는 수피를 제거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원목의 품질은 표 2.1-3에 따른다.
표 2.1-3 원목(통나무)의 품질 기준
종류

소
경
재

중
경
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굽음 - - 30% 이하 기타 결점 - - 현저하지 않은 것

1) 3등급 기준
에 적합하
지 않은 것
2) 말구지름이
80 mm 이
하인 것

옹이
(긴 지름이
10 mm 미만
의 것 제외)

-

1) 없거나 한 재면 또
는 두 재면에만 있
는것
2) 세 재면 또는 전 재
면에 있는 경우에는
긴지름이 100 mm
이하인 것

1) 세 재면에 있는 것
2 ) 전 재면에 있는 경
우에는 긴지름이
150 mm 이하인 것

굽음 -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횡단면
할렬 또는
윤할

-

20% 이하인 것. 다만,
횡단면 할렬은 그 깊
이가 당해 횡단면 지
름(조각재에 있어서
는 두께)의 1 / 3 이하
인것

30% 이하인 것. 다만,
윤할이 겹쳐 있는 것
은 당해 횡단면의 중
심을 지나는 직선으
로 2등분한 1면에 있
는 것

재
면

-

한 재면에만 있고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횡
단
면

- 3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기타 결점 - 경미한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옹이
(긴지름이
10 mm 미만
의 것은제외)

1) 없거나 한 재면 에
만 있는 것
2) 인접한 두 재면에
있는 경우에는 긴
지름이 50 mm 이
하인 것

1) 두 재면에 있는 것
2) 세 재면 또는 전 재
면에 있는 경우에는
긴지름이 100 mm
이하인 것

1) 세 재면에 있는 것
2) 전 재면에 있는 경
우에는 긴지름이
150 mm 이하인 것

굽음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속빔,
썩음,
벌레
먹음

대
경
재

품질 결점 11

3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3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목공사 일반 종류 품질 결점 1등급 2등급 3등급

10% 이하인 것.
다만, 횡단면 할렬은
그 깊이가 당해 횡단
면 지름 (조각재에 있
어서 두께) 의 1 /3 이
하인 것

20% 이하인 것.
다만, 횡단면 할렬은
그 깊이가 당해 횡단
면 지름 (조각재에 있
어서는 두께)의 1/3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다만, 윤할이 겹쳐 있
는 것은 당해 횡단면
의 중심을 지나는 직
선으로 2등분한 1 면
에 있는 것

재
면

없는 것

한 재면에만 있고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횡
단
면

없는 것 3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횡단면
할렬
또는 윤할
대
경
재

속빔,
썩음,
벌레
먹음

기타 결점 4등급

3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주 1) 굽음, 썩음 또는 속빔이 없고, 이들 이외의 결점이 2종류 이하로서 그 결점의 정도가 어느 것이나 최
소한도에 가까운 것은 1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1등급씩 올린다.
2) 결점이 4종류 이상 있고, 이들 결점 중 그 정도가 최소한도 이상의 것이 4종류 이상 있는 것은 4등급
을 제외하고 1등급씩 내린다.

(3) 조각재의 품질
조각재의 품질은 표 2.1-4에서 큰 각재에 대한 기준에 따른다.
(4) 제재목의 품질
4면을 제재한 제재목의 품질은 대패마감 여부와 상관없이 표 2.1-4에 따른다.
표 2.1-4 제재목의 품질 기준
종
류

결점
옹이(재면에 있는 탈락,
흠집 및 구멍을 포함)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포함)

판
재

품질
1등급

2등급

지름비가 20% 이하인
것

지름비가 40% 이하인 것 없는 것

가장자리에 있는 치수 부족 부
분의 두께 및 너비가 각각 판
재 두께의 50%, 판재 너비의
10%(좁은 판재에 있어서는 20%)
이하인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렬 포함) 또는
윤할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썩음⋅변색⋅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방부⋅방충처리

방부⋅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12 3등급

2등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KCS 41 33 01 : 2021

종
류

작
은
각
재

결점 1등급 2등급

옹이(재면에 있는 탈락,
흠집 및 구멍을 포함)

지름비가 30% 이하인 것 지름비가 50% 이하인 것

껍질박이 또는 나무진
주머니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포함)

없는 것

전체적으로 20% 이하이고 하나
의 모서리에서는 10%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너비가 90 mm 이하인
경우에는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비틀림 또는 뒤굽음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렬 포함) 또는 윤할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썩음, 변색, 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 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방부⋅방충처리

방부⋅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
원 고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3등급

2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큰 정각재

지름비가 30% 이하인 것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40% 이하인 것)

지름비가 40% 이하인 것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이하인 것)

2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큰 평각재

지름비가
20%(목재의
양 끝에서 길이의 1/3
이내에 있는 것은 30%)
이하인 것(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40% 이하인
것)

가장자리로부터 목재의 너비 또는
두께의 1/3 이내에 서는 30%
(목재의 양 끝에서 길이의 1/3 이
내에서는 40%) 이하이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지름비가 40%(목재의
양 끝에서 길이의 1/3 이내에서는
50%) 이하인 것(모인 옹이의 지
름비는 60% 이하인 것)

2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껍질박이 또는 나무진
주머니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포함)

없는 것(큰 평각재의 경
우에는 10% 이하인 것)

전체적으로 20% 이하이고 하나
의 모서리에서는 10%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3% 이하인 것 큰 정각재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큰 평각재 현저하지 않은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렬 포함) 또는 윤할

5%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썩음, 변색, 벌레 구멍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기타 결점 극히 경미한 것 경미한 것

옹이
(재면에 있
는 흠집 및
구멍 등 이
용상 지장
이 있는 옹
이에 준하
는 결점을
포함)

큰
각
재

품질

비틀림
또는
뒤굽음

방부⋅방충처리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 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13 목공사 일반

(5)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품질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제재, 건조 및 4면 대패마감이 된 것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5에
따른다.
표 2.1-5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품질 기준
종류

품질

결점 구분
옹이
지름비

옹이
모인 옹이
둥근 모

2등급 3등급 2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할렬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분할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2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평균 나이테 간격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6 mm 이하인 것 8 mm 이하인 것 10 mm 이하인 것 섬유 주행 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부후(썩음) 없을 것 경미할 것 경미할 것 비틀림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갈라짐

1종
구조
재

1등급

수심
(라디에타
소나무에
한함)

너비 190 mm
미만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너비 190 mm
이상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함수율 19% 이하인 것 방부, 방충처리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옹이
지름비

좁은 재면 2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가장
자리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중앙부 30% 이하인 것 50% 이하인 것 70% 이하인 것

넓은
재면

모인 옹이

2종
구조
재

둥근 모 갈라짐

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할렬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분할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2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14 KCS 41 33 01 : 2021 종류 품질 결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평균 나이테 간격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6 mm 이하인 것 8 mm 이하인 것 10 mm 이하인 것 섬유 주행 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부후(썩음) 없을 것 경미할 것 경미할 것 비틀림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2종
구조
재
수심
(라디에타
소나무에
한함)

너비 190 mm
미만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너비 190 mm
이상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방부, 방충처리
옹이

옹이
지름비

30% 이하인 것

모인 옹이
둥근 모

40% 이하인 것 60% 이하인 것

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할렬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분할 너비 이하인 것

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윤할

두께의 1/2 이하인
것

두께의 1/2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평균 나이테 간격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6 mm 이하인 것 8 mm 이하인 것 10 mm 이하인 것 섬유 주행 경사 1:12 이하인 것 1:8 이하인 것 1:6 이하인 것 굽음 0.2%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0.5% 이하인 것 부후(썩음) 없을 것 경미할 것 경미할 것 비틀림 경미할 것 현저하지 않은 것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갈라짐

3종
구조
재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수심
(라디에타
소나무에
한함)

너비 190 mm
미만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너비 190 mm
이상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1)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방부, 방충처리

주 1) 방부처리 및 방충처리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15 목공사 일반

(6) 구조용 집성재의 품질
구조용 집성재는 KS F 3021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된 것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6에 따른다.
표 2.1-6 구조용 집성재의 품질 기준
구분

기준
침지 박리 시험

시험 I
접착강도
(1)
시험 II

삶음 박리 시험

시험편의 양 끝 면에서 길이 3 mm 이상의 박리를 대상
으로 측정하여 박리율이 5% 이하이고, 동시에 각각의
접착층에 나타나는 박리의 길이가 각 접착층 길이의
1/4 이하인 것

블록 전단 시험

KS F3021의 블록 전단 시험에 합격한 것

감압 가압 시험

시험편의 양 끝 면에서 길이 3 mm 이상의 박리를 대상
으로 측정하여 박리율이 5% 이하이고, 동시에 각각의
접착층에 나타나는 박리의 길이가 각 접착층 길이의
1/4 이하인 것

블록 전단 시험

KS F 3021의 블록 전단 시험에 합격한 것

함수율 15% 이하인 것

휨 시험을 실시하는 제품
휨강도
(2)

휨 시험을 실시
하지 않은 제품

KS F 3021의 A형 휨 시험에 합격한 것

층재의 품질

KS F 3021의 층재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층재의 구성

KS F 3021의 층재 구성 기준에 적합한 것

층재의 최소 적층수

1)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는 4매 이상인 것
2) 같은 등급 구성 집성재는 2매 이상인 것

재면의 품질

KS F 3021의 재면의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굽음(통직 집성재에 한한다.) 극히 경미한 것

만곡부의 최소 곡률 반지름
(통직 집성재는 제외한다.)

KS F 3021의 만곡부의 최소 곡률 반지름 기준에 적합
한 것

인접한 층재에서 이음부의 간격

KS F 3021의 인접한 층재에서 이음부의 간격 기준에
적합한 것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KS M 1998에 따라서 시험하여 그 결과를 SEo, Eo 및
E1으로 표시한다.

주 1) 구조용 집성재의 접착 강도는 시험 Ⅰ과 시험 Ⅱ 중의 한 가지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구조용 집성재의 등급별 강도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방법이 적용되
어야 한다.

  • 휨 시험을 실시하는 제품: 층재의 품질 및 구성 방법에 상관없이 만들어진 제품에 대하여 A형 휨

시험을 실시하여 강도를 확인한다.
  • 휨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제품: 층재의 품질 및 구성 방법에 대한 요건을 만족시킴으로써 원하는

등급의 구조용 집성재를 제조하며 실대재에 대한 A형 휨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16 KCS 41 33 01 : 2021 (7) 합판 및 오에스비의 품질

①목조건축의 덮개재료로 사용되는 구조용 합판 및 구조용 오에스비는
적합한 것으로서 그 품질은 표
∼표
에 따른다
2.1-7

2.1-15 KS F 2089 .

표 2.1-7 구조용 합판의 품질기준
품질

구분 1급 2급 휨 강도 압축

KS F 3113의 등급별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구조용 합판의 등급 구분

표
면
의
품
질

접착성

내수 인장 전단 접착력이 0.7 N/mm² 이상인 것

함수율 13% 이하인 것 못접합부 전단내력

못접합부의 최대 전단내력의 40%에 해당하는 값이 700 N 이상인 것

못뽑기 강도

못접합부의 최대 못뽑기 강도가 90 N 이상인 것

방충성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합판의 경우에 붕소화합물은 단판처리법에
의하여 그리고 클로르덴, 폭심 또는 페니트로티온은 접착제 혼입법에 의
하여 처리하고 그 품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흡습성

KS F 3101의 흡습성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난연성

난연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합판의 경우에는
KS F 3101의 난연성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KS M 1998에 따라서 시험하여 그 결과를 SEo, Eo 및 E1으로 표시한다

모든 결점 길이의 합 합판 너비의 1/15 이하인 것 합판 너비의 1/17 이하인 것 산 옹이 긴 지름이 50 mm 이하인 것 긴 지름이 80 mm 이하인 것

죽은 옹이 및 옹이
구멍

긴 지름이 20 mm 이하인 것 긴 지름이 60 mm 이하인 것 껍질박이, 진 주머니

주변의 판면과 색깔이 조화되게 잘
부수되어 있는 것

이용 상 지장이 없는 것 혹자리, 지렁이 자리 경미하고 평활한 것 이용 상 지장이 없는 것 썩음 없는 것 현저하지 않은 것 갈라짐, 홈

적절히 보수되고
1) 길이가 합판 길이의 40% 이하이
며 너비가 6 mm 이하인 것이 3
개 이하인 것
또는
2) 길이가 합판 길이의 20% 이하이
며 너비가 3 mm 이하인 것이 6
개 이하인 것

적절히 보수되고 길이가 합판 길이
의 50 % 이하이며 너비가 10 mm
이하인 것

가로 부러짐 없는 것 현저하지 않은 것 벌레자리, 벌레구멍

주변의 판면과 색깔이 조화되게 잘
부수되어 있는 것

이용 상 지장이 없는 것 그 밖의 결점 현저하지 않은 것 현저하지 않은 것 17 에 목공사 일반

② 구조용 오에스비는 공인된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등급을 부여받은 제품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8∼표 2.1-15에 따른다.
표 2.1-8 집중하중 및 충격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품질 기준
품질 기준
최종용도경간등급1)

시험 및
노출 조건2)

R-16 최대 하중

1 kN의 하중에서
최대 처짐(mm)

정적 집중하중
(kN)

충격하중3)과
집중하중(kN)

건조, 습윤 1.75 1.30 12.54)5) R-20 건조, 습윤 1.75 1.30 13.04)5) R-24 건조, 습윤 1.75 1.30 14.04)5) R-32 건조, 습윤 1.75 1.30 14.04)5) R-40 건조, 습윤 1.75 1.30 14.04)5) R-48 건조, 습윤 1.75 1.30 14.04)5) R-54 건조, 습윤 1.75 1.30 14.04)5) R-60 건조, 습윤 1.75 1.30 14.04)5) F-16 건조, 습윤/재건조 1.75 1.75 5.0 4) F-20 건조, 습윤/재건조 1.75 1.75 6.0 4) F-24 건조, 습윤/재건조 1.75 1.75 7.0 4) F-32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6.0 4) F-48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9.0 4) SF-16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2.0 6) SF-20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2.5 6) SF-24 건조, 습윤/재건조 2.45 1.75 3.0 6) SF-32 건조, 습윤/재건조 3.10 1.75 2.5 6) SF-48 건조, 습윤/재건조 3.10 1.75 3.5 6)

주 1)주 1) R=roof(지붕덮개), F=floor(바닥덮개), SF=single floor(단일바닥덮개)를 나타내며, 경간등급의 숫
자는 덮개재료의 설치를 위하여 허용되는 골조부재의 최대간격으로서 관례에 따라서 16, 20, 24, 32,
40, 48, 54, 60 등과 같이 인치 단위의 수치로 나타낸다.
2) 습윤/재건조는 습윤상태에 연속하여 3일간 노출시키고 바로 건조하여 시험하며 습윤은 습윤조건에 연
속하여 3일간 노출시키고 습윤상태에서 시험한다.
3) 경간등급 24까지는 102 Nm, 32에 대해서는 122 Nm, 40에 대해서는 163 Nm 그리고 48 이상에 대해
서는 203 Nm의 충격하중을 가한 후 정적집중하중 시험을 실시한다.
4) 이 범주는 정적 집중하중에 적용되며 충격하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습윤조건에서의 처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이 범주는 정적 집중하중 및 충격하중에 적용된다.

18 KCS 41 33 01 : 2021

표 2.1-9 균일분포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경간등급에 따른 품질 기준
품질 기준
최종용도-
경간등급(1)

시험 및
노출 조건(3)

W-16

균일분포하중
하에서 처짐

최대균일
분포하중(kPa)

건조 -4) 3.55) W-24 건조 -4) 3.55) R-162) 건조 1.65 kPa에서 1.5 mm 7.0 R-20 2) 건조 1.65 kPa에서 2.0 mm 7.0 R-24 2) 건조 1.65 kPa에서 2.5 mm 7.0 R-32 건조 1.65 kPa에서 3.0 mm 7.0 R-40 건조 1.65 kPa에서 4.0 mm 7.0 R-48 건조 1.65 kPa에서 5.0 mm 7.0 R-54 건조 1.65 kPa에서 5.5 mm 7.0 R-60 건조 1.65 kPa에서 6.0 mm 7.0 F-16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F-20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F-24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5 mm 15.5 F-32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2.0 mm 15.5 F-48 건조, 습윤/재건조 3.80 kPa에서 3.0 mm 10.5 SF-16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SF-20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0 mm 15.5 SF-24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1.5 mm 15.5 SF-32 건조, 습윤/재건조 4.75 kPa에서 2.0 mm 15.5 SF-48 건조, 습윤/재건조 3.80 kPa에서 3.0 mm 10.5

주 1) W=wall(벽덮개), 표 2.1-7 주 1) 참조
2) R-16 및 R-20 경간등급을 갖는 판재들은 W-16 등급에 대한 품질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하며 R-
24 등급의 판재들은 W-24 등급에 대한 품질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3) ~5) 현행과 동일

표 2.1-10 균일분포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두께에 따른 품질 기준
품질

시험 및
노출 조건

하중 하에서 평균 처짐 최대균일분포하중(kPa) 11.1 mm 건조 0.95 kPa에서 2.5 mm 4.0 11.9 mm 건조 1.65 kPa에서 2.5 mm 6.5 12.7 mm 건조 1.90 kPa에서 2.5 mm 7.0 15.1 & 15.9 mm 건조 3.35 kPa에서 2.5 mm 11.5 18.3 & 19.1 mm 건조 4.30 kPa에서 2.5 mm 14.0 두 께 19 목공사 일반

표 2.1-11 수평전단하중 하에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두께에 따른 품질 기준
못의 간격

품질기준1) 시험 하중

두께
(mm)

시험
및
노출
조건

보통
못의
치수
(mm)

판재
측면
(mm)

중간
스터드2)
(mm)

덮개
재료
(kN/m)

구조용
덮개재
료
(kN/m)

시험하중
하에서의
변형
(mm)

덮개재료
(kN/m)

구조용
덮개재료
(kN/m)

9.5 건조 65 75 300 6.0 6.5 5.0 16.5 18.5 11.1 건조 65 75 300 6.5 7.0 5.0 18.0 20.5 11.9 건조 75 75 300 8.5 9.5 5.0 24.5 27.0

15.1
이상

건조 75 75 300 9.5 9.5 5.0 27.0 27.0 최대하중

주 1) 스터드의 간격은 벽덮개-16, 지붕덮개-16 및 지붕덮개-20등급에 대해서는 400 mm, 다른 모든 경간
등급 및 모든 구조용 덮개재료에 대해서는 600 mm로 한다.
2) 스터드의 간격이 600 mm인 경우에 중간 스터드에 대한 못의 간격은 두께 11.1 mm 이하의 판재에 대해
서는 150 mm가 되어야 한다.

표 2.1-12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 소시험편의 정적 휨강도 품질 기준
휨탄성계수
(N/mm 2)

최종 용도
두께
(mm)

경간등급

강축에
평행1)

휨강도
(N/mm2)

강축에
직각1)

강축에 평행1) 강축에 직각1)

덮개재료(Sheathing) 및 구조용 덮개재료(Structural I sheathing)
9.5

R-24 11.1 R-24/F-16 11.9, 12.7 R-32/F-16 15.1, 15.9 R-40/F-20 18.3, 19.1 R-48/F-24

4,800
이상

1,900
이상

30 이상 16 이상 28 이상 15 이상 26 이상 14 이상 28 이상 15 이상 26 이상 14 이상 24 이상 13 이상

단일바닥(Single Floor) 덮개재료
14.3

SF-16 15.1, 15.9 SF-20 18.3, 19.1 SF-24 22.2, 24.5 SF-32 28.6 SF-48

4,800
이상

1,900
이상

주 1) 강축은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표면 및 뒷면 단판 또는 스트랜드의 섬유 방향에 평행하다.

20 KCS 41 33 01 : 2021

표 2.1-13 전단하중과 못뽑기하중에 대한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 못접합부의 품질 기준
등 급

덮개재료

최종
용도

판재 두께
(mm)

못1)의 종류
및 치수
(mm)

벽

12.7 이하
12.7 초과

CMN50(51)
CMN65(64)

12.7 이하
12.7 초과

CMN50(51)
CMN65(64)

12.7 이하
12.7 초과

CMN50(51)
CMN65(64)

12.7 이하
12.7 초과

CMN50(51)
CMN65(64)

지붕

밑바닥
단일바닥
덮개재료

바닥 최대하중

시험 및
노출 조건2)

전단하중(N) 못뽑기하중(N) 건조 530 -3) 습윤/재건조 400 -3) 건조 530 85 습윤/재건조 400 65 건조 930 85 습윤/재건조 710 65 건조 930 85 습윤/재건조 710 65

주 1) KS F 4537에 규정된 매끈한 못대를 갖는 보통못
2) 습윤/재건조는 습윤상태에 연속하여 3일간 노출시키고 바로 건조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3) 적용하지 않는다.

표 2.1-14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물리적 성질 품질 기준
종류별 품질 기준

구분

치수
안정
성

선
팽창률

두께 10 mm 이하 두께 10 mm 초과 강축 방향 0.5 % 이하 약축 방향 0.5 % 이하 흡수 두께 팽창률 20 % 이하 15 % 이하 밀도(g/cm3) 0.5 이상 0.8 이하 함수율 13 % 이하 21 목공사 일반

표 2.1-15 노출 1등급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접착성능 품질 기준

두께 (mm) 최종 용도-경간등급

습윤/재건조 처리 후
휨강도
(요구되는 모멘트)
(N-mm/mm)

박리강도
(N/mm 2)

9.5 R-24 310 0.34 이상 11.1 R-24 / F-16 350 11.9 & 12.7 R-32 / F-16 380 15.1 & 15.9 R-40 / F-20 450 18.3 & 19.1 R-48 / F-24 640 14.3 SF-16 390 15.1 & 15.9 SF-20 420 18.3 & 19.1 SF-24 610 22.2 & 24.5 SF-32 1,000 28.6 SF-48 1,140 0.32 이상 0.30 이상 0.29 이상

표 2.1-16 덮개재료용 합판 및 오에스비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품질 기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mg/L)

등급
평균값

최대값 SE0 0.3 이하 0.4 이하 E0 0.5 이하 0.7 이하 E1 1.5 이하 2.1 이하 2.1.5 수종 및 기타

(1) 건축용 목재의 수종 구분은 표 2.1-17에 따른다.
표 2.1-17 건축용 목재의 수종 구분
수종군

포함 수종 낙엽송류

낙엽송, 더글러스퍼(Douglas-fir), 북미 낙엽송, 북양 낙엽송

소나무류

소나무, 편백나무, 리기다소나무, 북부 헴퍼, 남부 헴퍼, 북미 전나무, 북미
남부소나무, 북부 S-P-F

잣나무류

잣나무, 가문비나무, 북미 가문비나무, 북양 가문비나무, 북양 적송,
라디에타소나무, 남부 S-P-F

삼나무류 삼나무, 북미 삼나무

(2) 단순히 소나무로 지정한 것은 육송(적송)으로 한다.
(3)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구조용 수종의 공급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표 2.1-16

22 KCS 41 33 01 : 2021

에 주어진 동일 수종군 내의 다른 수종으로 대용할 수 있다.
(4) 구조용재 이음의 덧댐판은 구조용재와 동일한 수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지, 쐐
기, 촉 등은 단풍나무, 참나무, 고로쇠나무 등과 같은 단단한 활엽수로 한다.
(5)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수종이 없는 경우에는 표 2.1-16의 낙엽송류 또는 소나무류로 한다.
(6) 수장재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수종이 없는 경우에는 표면의 품질이 수장용
으로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수종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2 철물
(1) 목공사에 사용되는 조임쇠는 KS B 1002, KS B 1012, KS B 1056, KS D 3553, KS D 7052,
KS F 3514, KS F 4514 및 KS F 453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목공사의 접합부를 만들기 위하여 측면 부재로 사용되는 철판은 KS D 3503의 SS27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조임쇠 및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볼트는 그 머리를 몸통과 일체로 만들어낸 것을 사용하고 특별히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 이
외에는 양나사 볼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2.3 기타 재료
바탕 방수 재료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 목공사에 사용되는 석고보드의 종류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품질은 KS F 35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목공사에 사용되는 단열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성능은 KS L 9102에 적
합한 펠트, 보온판 또는 저밀도 고두께 단열재로서 밀도가 9±1 kg/m³이고 평균온도 25 ℃에
서 열전도율이 0.046 W/m⋅K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는 KS F 491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목공사에 사용되는 일반 목재 접착제는 KS M 3700 또는 KS M 37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수 목재 접착제는 페놀, 리솔시놀, 멜라민 또는 멜라민-요소 공축합 수지 목재 접착제를
사용한다.
(5) 기타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3 목공사 일반

2.4 자재의 보관 및 취급
(1) 목공사용 목재 자재, 철물, 석고보드, 단열재 등은 운반이나 현장 보관 중에 수분이나 오염물
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포장 및 운반 시에 현장 상황 및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야 하여 포장 및 상차 시에
제일 위에 놓인 재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포장이나 작업용 끈 또는 로프 아래 모서리 부분
에 널이나 기타 단단한 재료를 덧대어 준다.
(3) 현장에서 재료의 하차 전에 현장 상황과 작업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 장소를 선정하고 하차 및
적치 작업 시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창고 또는 현장에서 재료를 적치할 때에는 재료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버팀목을 바닥에 깔
고 적치된 재료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단식으로 적치한다.
(5) 적치 장소는 습기, 우수, 눈, 직사광선 및 주변의 배수 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재료의
건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고임목은 재료를 지면으로부터 200 mm 이상 띄울
수 있도록 설치하며, 적치된 재료 위에는 천막이나 방수 덮개 등을 씌워서 보호하여야 한다.
(6) 목재는 가공 및 설치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우수, 눈, 직사광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야 하며 가능하면 최단 기간 내에 외장 덮개 및 마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건축자재 중에서 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 가설재 또는 기타 중요하지 않은 재료는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2.5 자재의 검사
2.5.1 현장 검사

(1) 모든 재료는 현장에서 종류, 형상, 치수, 수량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2) 원목, 조각재 및 제재목은 현장에서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 상태를 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목재
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이 기준 2.1.4의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목재
② 변재의 나이테 간격이 10 mm 이상인 목재
③ 썩음, 속빔, 충해 등으로 인하여 목재의 구조적 성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
는 목재
④ 현장 육안 검사의 특성 상 현장에서 품질의 검사가 불가능하고, 보다 정밀한 시험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목재
(3)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 목재, 구조용 집성재 및 목질 판재 등은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

24 KCS 41 33 01 : 2021

명서 또는 목재 표면에 찍힌 등급인을 통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4) 창호, 가구 및 수장재 등의 마감용 목재에는 큰 옹이, 갈라짐, 썩음, 벌레구멍, 비틀림 등의 결
점이 없어야 하며, 재료의 사용 여부는 담당원이 판단한다.
(5) 철물은 표면의 도장 상태, 녹의 발생 정도, 운반 중 파손이나 찌그러짐 상태 등을 확인한다.
(6) 석고보드는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제품 측면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 및
종류를 확인한다.
(7) 기타 재료는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료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2.5.2 품질 검사 및 시험

(1)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료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
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료의 품질을 정밀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도,
함수율, 밀도, 치수안정성, 변형 등의 시험 및 검사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모든 시험 및 검사는 해당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시되어야 한다.
(3) 품질검사 및 시험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검사 및 시험용 시편은 현장에 도착한
재료 중에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크기, 형상 및 수량대로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6 친환경 자재
(1) 목공사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트, 환경성적표시, FSC 인증서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
선 사용한다.
(2) 목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목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
려한다.
(4) 목공사 자재는 재사용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목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5 목공사 일반

3. 시공
3.1 단면치수
(1) 목재의 단면은 원목(통나무)의 경우에는 지름으로 표시하고 각재의 경우에는 단면의 가로 및
세로 치수로 표시한다.
(2) 목재의 단면 치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① 원목, 조각재 및 제재목은 제재 치수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서 건조하지 않고 대패 마감된
치수로 표시할 수도 있다.
②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건조 및 대패 마감된 치수로 표시하며 KS F 3020에 적합하여
야 한다.
③ 구조용 집성재의 단면 치수는 층재의 건조 및 대패마감, 적층 및 접착 후 대패마감까지 이
루어진 최종 마감치수로 표시하며 KS F 302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집성재의 두께는 층재의 마감치수와 적층수를 곱한 값에서 최종 대패 마감 시 윗면과 밑면
에서 깎여나간 두께를 뺀 값으로 표시하고, 집성재의 너비는 층재의 너비 또는 한 층에서
횡으로 사용된 층재들의 너비의 합에서 최종 대패마감 시 양 측면에서 깎여나간 두께를 뺀
값으로 표시한다.
⑤ 창호재, 가구재, 수장재 등은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마감치수로 한다.

3.2 대패마감
(1) 목재가 노출되는 수장면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
는 전동대패 마감으로 한다.
(2) 특별히 손대패 마감이 요구되는 경우에 손대패 마감의 정도는 표 3.2-1에 정한 바와 같이 상
급, 중급 및 하급의 3종으로 구분하고 손대패 마감의 정도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
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중급으로 한다.
표 3.2-1 손대패 마감의 정도
대패 마감의 정도

평활도 뒤틀림 상급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휨 또는 뒤틀림이 극히 작아서 직선 자
를 표면에 대었을 때에 틈이 보이지 않
는 것

중급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휨 또는 뒤틀림이 작고 직선 자를 표면
에 대었을 때에 약간의 틈이 보이는 것

하급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
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휨 또는 뒤틀림 정도가 마감 작업 및
사용 상 지장이 없는 것

(3) 길이가 긴 부재의 경우에는 목재의 길이이음을 통하여 적당한 길이의 부재를 제작하여 사용

26 KCS 41 33 01 : 2021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길이이음 접합부는 부재를 통한 하중전달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
도의 강성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2개의 목재 부재가 일정한 각도로 만나는 경우에는 맞춤이나 철물 접합을 통하여 하중 전달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목재 접합에는 접합 부위의 목재를 깎거나 파고 다듬어서 끼워맞추는 이음 및 맞춤 접합이나
여러 가지 종류 및 형상의 철물을 덧대어 못,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는 철물 접합이 적용
될 수 있다.
(6) 목재 접합부에는 옹이, 갈라짐, 벌레구멍, 둥근 모, 진주머니 등과 같은 결점이 존재하지 않아
야 한다.
(7) 접합부에서 만나는 목재들은 부재와 부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되어야 한다.
(8) 접합부에서 목재 및 조임쇠의 배치는 접합면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접합부
를 통한 하중의 작용선이 접합부의 중심 또는 도심을 통과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목재의 접합
(1) 길이가 긴 부재의 경우에는 목재의 길이이음을 통하여 적당한 길이의 부재를 제작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길이이음 접합부는 부재를 통한 하중전달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
도의 강성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2개의 목재 부재가 일정한 각도로 만나는 경우에는 맞춤이나 철물 접합을 통하여 하중 전달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목재 접합에는 접합 부위의 목재를 깎거나 파고 다듬어서 끼워 맞추는 이음 및 맞춤 접합이나 여러
가지 종류 및 형상의 철물을 덧대어 못,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하는 철물 접합이 적용될 수 있다.
(4) 목재 접합부에는 옹이, 갈라짐, 벌레구멍, 둥근 모, 진주머니 등과 같은 결점이 존재하지 않아
야 한다.
(5) 접합부에서 만나는 목재들은 부재와 부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되어야 한다.
(6) 접합부에서 목재 및 조임쇠의 배치는 접합면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접합부
를 통한 하중의 작용선이 접합부의 중심 또는 도심을 통과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1 이음 및 맞춤 접합

(1) 목재의 길이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음부에서 만나는 각각의 부재는 1 m 이상의 길이

27 목공사 일반

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음 및 맞춤 접합부를 가공할 경우에 접합이 너무 헐거워서 쉽게 빠질 정도로 끼우는 목재
치수가 너무 작거나 또는 접합을 위하여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할 정도로 끼우는 목재 부분의
치수가 너무 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이음 및 맞춤 접합부의 접촉면은 접합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파거나 깎
아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이음 및 맞춤 접합부는 산지를 끼워서 고정하여야 하며 산지구멍의 형상에 대하여 특별히 정
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네모 또는 원형으로 한다.
(5) 목재부재가 층층이 사용되고 각 층마다 목재의 길이이음이 있는 경우에 각 층마다 길이이음
접합부가 서로 엇갈리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인접한 층에서 나타나는 이음 접합부 사이의 간
격은 1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6) 이음 및 맞춤 접합부에서 산지와 산지구멍과의 물림 정도는 꼭 맞음, 보통, 헐거움의 3단계로
구분하고 설계도서에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물림으로 한다.

3.3.2 철물 접합

(1) 일반사항
① 철물 접합부에 사용되는 철판의 두께 및 크기, 그리고 조임쇠의 종류, 지름 및 수량 등은 구
조계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띠쇠 및 철판 등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 그 두께를 3 mm 이상으로
한다.
③ 사용되는 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하며 떨어
짐, 찢김, 부식, 녹 등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④ 제품으로 제조되어 그 성능이 구조설계에 반영된 접합철물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부리거
나 절단하는 등 그 형상이나 치수를 바꿀 수 없으며 철근 등을 구부릴 때에는 공구에 의한
심한 손상으로 인하여 철물의 강성이나 강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철물과 철물 사이의 접합은 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방법을 적
용할 수 있다.
⑥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
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을 제거하고 녹을 방지할 수 있는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⑦ 실내 마감용 목재에 사용되는 못, 나사못 및 기타 여러 가지 조임쇠들은 가능하면 눈에 보
이지 않도록 감추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⑧ 실외에 노출되거나 습윤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철물은 녹을 방지할 수 있는 아연도금 등의

28 KCS 41 33 01 : 2021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⑨ 모든 철물은 설치 전에 손상, 녹의 발생, 이물질 부착,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및 취
급하여야 한다.
⑩ 모든 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시공 장소까지 운반되고 시공 직전에 포장을 개봉하여야 한다.
(2) 못 접합
① 못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 못의 지름
은 목재 두께의 1/6 이하로 하고 못의 길이는 측면 부재 두께의 2배∼4배 정도로 한다.
② 목재의 끝 부분에서와 같이 할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구멍을 뚫
지 않고 못을 박는다.
③ 목재의 끝 부분이나 목재가 매우 단단하여 못을 박을 때에 할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
우에는 못 지름의 80% 이하의 지름에 못이 박히는 깊이와 동일한 깊이를 갖는 구멍을 미리
뚫고 못을 박거나 못의 표면에 비누 등의 윤활 물질을 바른 후 못을 박을 수 있다.
④ 못 접합부에서 목재의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의
최소값은 표 3.3-1과 같다.
표 3.3-1 못접합부에 대한 최소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
구

분 미리 구멍을 뚫지 않는 경우 미리 구멍을 뚫는 경우 1) 끝면거리 20D 10D 연단거리 5D 5D 섬유에 평행한 방향으로 못의 간격 10D 10D 섬유에 직각방향으로 못의 간격 10D 5D 주 1) D = 못의 지름(mm)

⑤ 경사 못박기를 하는 경우에 못은 부재와 약 30도의 경사각을 갖도록 하며 부재의 끝면에서
못 길이의 1/3 되는 지점에서부터 못을 박기 시작한다.
⑥ 옹이 등으로 인하여 못을 박기 곤란한 경우에는 못 지름의 80% 이하의 지름을 갖는 구멍을
미리 뚫고 못을 박는다.
⑦ 못의 크기, 수량, 간격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경우
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일반적으로 구조용재의 표면에는 못을 직각으로 못머리가 구조용재의 표면과 평평해질 정
도로 박는다.
⑨ 수장재의 경우에는 못머리가 작은 마감용 못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못이 보이지 않
도록 박고 필요한 경우에는 못 자국을 적절한 재료로 땜질하여 숨긴다.
⑩ 수장재의 표면에 못을 박을 경우에는 목재 표면에 망치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꺾쇠 접합
①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않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갈구리의 구부림 자리에 정자국, 갈

29 목공사 일반

라짐, 찢김 등이 없어야 하며 갈구리는 배부름이 없고 꺾쇠의 축과 갈구리의 중심선과의 각
도는 직각이 되어야 한다.
② 갈구리 끝에서 갈구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③ 꺾쇠로 접합하는 두 부재를 밀착시키고 꺾쇠를 양쪽에 같은 길이로 걸친 다음 양어깨를 교
대로 박으며 필요할 때에는 꺾쇠자리 파기를 한다.
④ 꺾쇠의 형상과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표 3.3-2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개소와 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3-2 꺾쇠

(단위 : mm ) 명칭 둥근꺾쇠 직경 또는 변 작용길이 갈구리길이

90 mm 꺾쇠 및
엇꺾쇠
100 mm
″
120 mm
″
150 mm
″
180 mm
″

6
6
9
9
12

90
100
120
150
180

36
45
45
45
50

75 mm 평꺾쇠
90 mm
″
100 mm
″
120 mm
″

9×3
9×6
9×6
9×6

75
90
100
120

20
36
36
45

150
200

45
60

평꺾쇠 주걱꺾쇠

주걱부 단면
30×3
40×3
꺾쇠부 단면
9×6

비고

갈구리는 그 길이의 1/3
이상을 각추형으로 한다.

창문틀 기타용
40
200

(4) 볼트 접합
① 볼트는 목재에 볼트 지름보다 1.5 mm 이하만큼 더 크게 미리 뚫은 구멍에 삽입하여 접합하
며 볼트를 삽입하기 위하여 충격이나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② 볼트 머리와 목재 사이 및 너트와 목재 사이에는 과도한 압력으로 인하여 목재에 섬유 직각
방향 압축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 3.3-3에 주어진 크기 이상의 금속판, 띠쇠 또는 와셔
를 삽입하여야 한다.
③ 너트는 너무 느슨하여 풀어지거나 또는 너무 조여서 와셔가 목재를 파고 들어가지 않을 정
도로 적절하게 조여야 한다.
④ 볼트는 너트를 조였을 때에 너트 위로 볼트의 끝 부분이 나사산 2개 정도 나오는 길이가 되
어야 한다.
⑤ 너트를 조인 경우에도 목재의 건조, 수축, 진동 또는 기타의 이유로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
에 볼트 접합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느슨해진 너트를 조여 주어야 한다.

30 KCS 41 33 01 : 2021

표 3.3-3 볼트 접합부에 사용되는 와셔의 최소 크기
볼트의 지름
(mm)

와셔의 크기(mm)

유효지압면적1)
(mm²)

두께

둥근 와셔의
지름

정사각형 와셔의
변의 길이

6 1.6 30 25 200 8 2.0 36 32 350 10 2.5 45 40 570 12 3.0 55 50 750 16 4.0 65 57 1,330 20 5.0 75 65 1,960 24 6.0 90 80 2,830

주 1) 유효지압면적은 와셔의 굽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실제 면적보다 작다.

⑥ 섬유에 평행 또는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볼트에 대한 연단거리, 끝면거리, 볼트 사이의 간
격 및 볼트 열 사이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
우에는 표 3.3-4에 따른다.
표 3.3-4 볼트 접합부에 대한 최소 연단거리, 끝면거리 및 간격
구분

하중 방향
섬유에
평행방향 하중

연단거리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끝면거리

볼트 열
사이의
간격

≤6 1.5 6

1.5 와 볼트 열 사이의 간격 중에서
큰 값

부하 측면 4 비부하 측면 1.5 섬유에 평행방향 압축하중 4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4

섬유에
평행방향 인장하중
1열 내의
볼트 간격

최소 연단거리
1)

침엽수 7 활엽수 5 섬유에 평행방향 하중 5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5 섬유에 평행방향 하중 1.5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

≤2(1) 2.5

2 ˂
˂ 6

(5
+10 )/8

≥6 5

주 1) 유
의 값은 (주부재 내의 볼트 길이/볼트 지름)과 (측면 부재 내의 볼트 길이의 합/볼트 지름) 중에
서 작은 값으로 한다.

31 목공사 일반

⑦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볼트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볼트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능하
면 부재의 중심축에 대하여 볼트를 서로 엇갈리도록 대칭으로 배치한다.
⑧ 볼트 접합부가 섬유에 경사진 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접합부에서 만나는 모든 부재의 중심
축이 볼트 접합부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5) 래그나사못 접합
① 래그나사못은 목재에 표 3.3-5에 따라 미리 뚫은 구멍에 삽입하여 설치하며 래그나사못을
삽입하기 위하여 망치로 충격을 가하지 않고 렌치로 돌려서 설치한다.
표 3.3-5 래그나사못 설치를 위한 구멍의 지름 및 깊이
목재의 비중( )

나삿니 부분을 위한 구멍

못대를 위한 구멍의
지름 및 깊이

지름
0.7
∼ 0.8

0.6 0.5 ˂ ≤0.6 깊이

못대의 지름 및 길이와
동일한 지름 및 깊이

0.6
∼ 0.7

나삿니 부분의 길이와
동일한 깊이

0.4
∼ 0.6

≤0.5

② 래그나사못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목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누
등의 윤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래그나사못 머리와 목재 사이에는 과도한 압력으로 인하여 목재에 섬유 직각방향 압축변
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 3.3-3의 래그나사못의 못대 지름과 동일한 볼트 지름에 해당하는
크기 이상의 금속판, 띠쇠 또는 와셔를 삽입하여야 한다.
④ 래그나사못은 너무 느슨하거나 또는 너무 조여서 와셔가 목재를 파고 들어가지 않을 정도
로 적절하게 조여야 한다.
⑤ 래그나사못을 조인 후에 목재의 건조, 수축, 진동 또는 기타의 이유로 느슨해지는 경우에는
래그나사못을 다시 조여주어야 한다.
⑥ 래그나사못은 주부재 내에 못대 지름의 8배 이상의 깊이로 박혀야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최소한 4배 이상의 깊이가 되어야 하며 얕게 박힌 래그나사못의 성능을 고려하여 설
계도서에서 정해진 경우에만 못대 지름의 4배 이상 8배 미만의 깊이로 설치할 수 있다.
⑦ 섬유에 평행 또는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래그나사못에 대한 연단거리, 끝면거리, 볼트 사이의
간격 및 볼트 열 사이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경
우에는 표 3.3-4의 래그나사못의 못대 지름과 동일한 볼트 지름에 대한 값을 적용한다.
⑧ 못뽑기 하중만 작용하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은 각각 못
대 지름의 4배, 1.5배 및 4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⑨ 섬유에 직각방향 하중을 받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래그나사못이 사용되는 경우
에는 가능하면 부재의 중심축에 대하여 래그나사못이 서로 엇갈리도록 대칭으로 배치한다.
⑩ 래그나사못이 섬유에 경사진 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접합부에서 만나는 모든 부재의 중심
축이 래그나사못 접합부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2 KCS 41 33 01 : 2021

(6) 스프리트링(SR) 및 전단플레이트(SP) 접합
①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는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어 하나의 접합철물
단위를 구성하며 그 구성은 다음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가. 1개의 1면전단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는 1개의 스프리트링
나. 목재-목재 접합면에서 1개의 1면전단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고 뒷면을
맞대어 설치하는 2개의 전단플레이트
다. 목재-금속 접합부에서 1면전단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는 1개의 전단플
레이트
② 지름 64 mm 및 102 mm의 스프리트링은 각각 지름 12 mm 및 20 mm의 볼트 또는 래그나
사못과 함께 사용한다.
③ 지름 67 mm 및 102 mm의 전단플레이트는 각각 지름 20 mm 및 24 mm의 볼트 또는 래그
나사못과 함께 사용한다.
④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의 설치 방법은 해당 철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설치를 위한 홈의 지름, 두께 및 깊이는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설치를 위한 홈의 치수
설치를 위한 홈

종류 지름 두께 깊이

60SR
(지름 64 mm)

65 4.5 10

100SR
(지름 102 mm)

104 5.5 13

60SP2)
(지름 67 mm)

67 5.0 11

100SP
(지름 102 mm)

104 5.5 16 1) 스프리트링 전단플레이트

주 1) SR = 스프리트링(split ring)
2) SP = 전단플레이트(shear plate)

⑥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는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의 경우에 래그나사못이 주부재
내에 박히는 깊이는 표 3.3-7에 주어진 최소값 이상이 되어야 하며 래그나사못의 깊이가 기
준값 미만인 것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값 이상의
깊이로 박혀야 한다.

33 목공사 일반

표 3.3-7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설치를 위하여 래그나사못이 주부재 내에 박히는 깊이
주부재에 박히는 깊이
종류

측면 부재

60SR
100SR
100SP

목재 또는
금속

60SP 구분

목재
금속

낙엽송류 소나무류

잣나무류
삼나무류

기준값 8D 10D 11D 최솟값 3.5D 4D 4.5D 기준값 5D 7D 8D 최솟값 3.5D 4D 4.5D 기준값 3,5D 4D 4.5D

⑦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에 대한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은 표 3.3-8의 최솟값 이상
이 되어야 하며, 래그나사못의 설치 위치가 표 3.3-8의 기준값 미만인 것을 고려하여 설계
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표 3.3-8의 기준값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
다.
표 3.3-8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의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 (mm)
60SR 및 60SP
구분

100SR 및 100SP 섬유 방향 하중 섬유 직각방향 하중 섬유 방향 하중 섬유 직각방향 하중 기준값 최솟값 기준값 최솟값 기준값 최솟값 기준값 최솟값

끝
면
거
리

인장부재 140 70 140 70 180 90 180 90 압축부재 100 65 140 70 140 85 180 90

연
단
거
리

부하 측면 45 45 45 45 70 70 70 70

비부하
측면

45 45 70 45 70 70 95 70

섬유에
평행

170 90 90 90 230 130 130 130

섬유에
직각

90 90 110 90 130 130 150 130

간
격

⑧ 하나의 전단면에 2개 이상의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가 설치되는 경우에 이들은 하
중의 작용선에 대하여 대칭 또는 그 중심선이 일치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7) 기타 철물
① 고정볼트, 띠쇠, 꺾쇠, ㄱ자쇠 및 감잡이쇠의 형상 및 치수에 대해서는 KS F 4514에 따른다.
② 고정볼트, 띠쇠, 꺾쇠, ㄱ자쇠 및 감잡이쇠 설치는 접합하는 두 부재의 재면이 상호 밀착되
도록 당겨서 조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철물의 두께만큼 목재 부재를 파고 설치할 수 있다.
③ 철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못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3 mm 이상의 철물용 못을 사용한다.

34 KCS 41 33 01 : 2021

④ 철물을 설치할 때에 설치 부위의 목재에 갈라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철물은 접합부를 구성하는 부재들과 밀착된 상태로 단단히 조여져야 한다.

3.4 방부 및 방충처리 목재의 사용
(1) 다음을 포함하는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 콘크리트 및 토양과 직접 접하는 부위 및 기타 장기
간 습윤한 환경에 노출되는 부위에는 방부 및 방충처리된 목재가 사용되어야 한다.
① 구조내력 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기타 이와 비슷한
투습성의 재질에 접하는 경우
② 목재 부재가 외기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
③ 급수 및 배수시설에 근접한 목재로서 수분으로 인한 열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 목재가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타르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
로 사용되는 경우
⑤ 목재가 외장마감재로 사용되는 경우
(2) 토대, 바닥 데크, 야외시설 및 마루틀용으로 사용되는 방부처리목재는 각각 KS F 3025, KS F
3026, KS F 3028 및 KS F 312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목재의 방부 및 방충처리는 반드시 공인(예를 들면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인
정)된 공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방부처리목재를 절단이나 가공하는 경우에 노출면에 대한
약제 도포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4) 방부처리목재를 현장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절단한 경우에는 방부처리목재를 제조하기 위하
여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방부약제를 현장에서 절단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5) 방부 및 방충처리 목재의 현장 보관이나 사용 중에 과도한 갈라짐이 발생하여 목재 내부가 노
출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도포법에 의하여 약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6) 목재 부재가 직접 토양에 접하거나 토양과 근접한 위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흰개미 방지를
위하여 주변 토양을 약제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약제 처리 유자격자에 의한 토양
처리를 실시하여 약제의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3.5 난연처리 목재의 사용
(1) 수장용 및 실외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난연 목
재를 사용하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난연처리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난연처리 목재의 품질은 KS F 3124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목재의 난연처리는 반드시 공인(예를 들면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공
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난연처리 목재를 절단이나 가공하는 경우에 노출면에 대한 약제 도
포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35 목공사 일반

(4) 난연처리 목재를 현장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절단한 경우에는 난연처리 목재를 제조하기 위
하여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난연약제를 현장에서 절단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5) 난연처리 목재의 현장 보관이나 사용 중에 과도한 갈라짐이 발생하여 목재 내부가 노출된 경
우에는 현장에서 도포법에 의하여 약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3.6 목공사
3.6.1 목공사 일반

(1) 목공사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부재 사이의 접합철물은 설계도서 또는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에 100 mm
꺾쇠 또는 엇꺾쇠로 하고, 기타의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바닥 밑면, 지면 또는 콘크리트로부터 올라오는 습기의 영향을 받기 쉬운 조건인 경우에는 설
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면 또는 콘크리트 바닥면으로부터 300 mm 이내에 설치되는
부재들에는 KS F 3025 또는 KS F 3122에 적합한 방부처리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3.6.2 목조천장 공사

(1)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구조재와 치장재는 동일 수종으로 하고 치수는 표
3.6-1에 따른다.
(2) 접착제를 써서 마감재를 붙일 경우의 바탕재 수종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목조천장 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4) 달대
① 달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달대받이를 9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받이는 상부의 지붕보, 층보 등에 덧대고 만나는 부재마다 길이 90 mm 이상의 못으로
고정한다.
③ 달대받이를 철골조에 접합하는 경우에는 철골용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콘크리트판에 접합
하는 경우에는 지름 9 mm 이상의 고정볼트를 1.2 m 이하의 간격으로 사용하여 고정한다.
④ 달대의 상부는 달대받이에 옆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 박아서 고정하며 하부는
반자대받이 또는 반자대에 옆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한다.

36 KCS 41 33 01 : 2021 표 3.6-1 반자용재의 치수 (단위 : mm) 명칭 치수 (단면)

살대반자
반자널

두께 우물반자 6 이상 치받이 널반자 두께 12 이상

반자대⋅반자대받이⋅달대⋅반자돌림
대⋅누름대⋅공기통⋅검사구 테두리

30×30, 30×36, 36×36, 36×40, 40×40,
36×45, 45×45

반자틀
달대
받이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5 이상, 각재 90×45 이상

받이재 간격 3.6 m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90 이상, 각재 90×60 이상

우물반자대

36×45, 45×45, 45×60, 60×60, 60×75∼75×90

우물반자 소란대

24×60, 30×30, 36×36, 45×45

살반자대 30×30, 30×36, 36×36 졸대 7×36, 9×36 라스치기⋅금속판 붙임 바탕널 12×100 반자틀 바탕재 받이재 간격 2.7 m

(5) 반자대
① 반자대받이는 90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달대의 측면에 옆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하고 벽면이나 기둥에 접하는 반자대받이는 CMN90 또는
BXN90 못을 사용하여 벽면이나 기둥에 고정한다.
② 반자대는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450 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③ 반자대는 반자대받이 밑면에 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벽
면이나 기둥에 접하는 반자대는 CMN90 또는 BXN90 못을 사용하여 벽면이나 기둥에 고
정한다.
(6) 반자속 검사구
① 검사구 테두리는 윗면에 덮개 울거미를 끼울 홈을 파고 반자널을 설치하기 위한 가는 홈을
파며 연귀맞춤에 쐐기로 고정하고 받침부재 위에 올려놓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② 덮개울거미는 윗면에 반자널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는 홈을 파고 덮개띠장 자리를 파며 연귀
맞춤에 쐐기로 고정한다.
③ 덮개띠장은 300 mm 간격으로 배치하고 덮개울거미에 끼워대고 못박기하여 고정한다.
④ 덮개널은 덮개울거미의 가는 홈에 끼워 대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37 목공사 일반 3.6.3 칸막이벽 공사

(1) 칸막이벽은 바닥에서 밑깔도리, 윗깔도리 및 스터드로 구성되는 비내력벽 목조를 조립한 후 벽
설치 위치에 세워 고정하고 양면에 석고보드 등 판재를 붙여서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 위치의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벽체의 설치 위치에 수평 및 수직으로 먹줄 또는 분
필선(chalk line)을 그린다.
(3)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공법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목조 조립 후 세우는 공법이나 건물 목조
에 직접 고정시키는 공법 중에서 택일한다.
(4) 목조 조립 후 세우는 공법
① 목조 조립 시 밑깔도리 및 윗깔도리는 이음이 없는 하나의 부재를 사용한다. 다만, 하나의
부재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음 부분에 적절한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스터드의 간격은 석고보드나 덮개 판재의 치수에 따라 조정하되 610 mm 이하로 한다.
③ 조립한 목조를 세워 건물 골조의 바닥, 천장 및 벽과 기둥에 고정할 때 각각 부재의 끝에서
200 mm 이내, 그리고 중심간격 610 mm 이하로 각각 2개씩의 못을 박아서 고정시킨다. 철
근콘크리트 골조에 목조를 고정할 때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20 mm 이상 박히도록 한다.
(5) 건물 골조에 직접 고정시키는 공법
① 설치 위치의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벽체의 설치 위치에 수평 및 수직으로 먹줄 또는
분필선(chalk line)을 그린다.
② 밑깔도리 및 윗깔도리는 가능한 하나의 부재를 사용한다. 그러나 벽체의 길이가 길어서 하
나의 부재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어지는 부재들이 정확하게 직선을 유지하도록 시
공한다.
③ 밑깔도리와 윗깔도리 위에 스터드 및 개구부 스터드의 배치도를 그린 후, 밑깔도리와 윗깔
도리 부재를 각각 바닥과 천장에 고정한다. 고정 방법은 부재의 끝에서 200 mm 이내, 그리
고 중심간격 610 mm 이하로 각각 2개씩의 못을 박아서 고정시킨다. 철근콘크리트 골조에
목조를 고정할 때에는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20 mm 이상 박히도록 한다.
③ 스터드의 간격은 석고보드나 덮개 판재의 치수에 따라서 조정하되 610 mm 이하로 한다.
(6) 개구부 골조
① 벽체 내에 문이나 창문 등을 위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개구부 주변을 보강하여야 한다.
② 외벽의 모든 개구부 상부에는 풍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상인방 또는 헤더를 설치한다.
(7) 모서리 골조
① 벽체의 끝 부분끼리 만나는 바깥 모서리는 스터드를 사용하여 석고보드의 뒷면에 받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
② 벽체의 중간에서 다른 벽체와 만나는 안쪽모서리는 스터드를 사용하여 석고보드의 뒷면에
받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

38 KCS 41 33 01 : 2021

(8) 스터드의 따냄 및 구멍 뚫기
① 스터드를 따내거나 구멍을 뚫는 경우에는 벽체의 안전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스터드에 따냄을 하는 경우에 따냄 깊이는 스터드 너비(단면의 긴 치수)의 40% 이하가 되
어야 한다.
③ 스터드에 구멍을 뚫는 경우에 구멍의 지름은 스터드 너비(단면의 긴 치수)의 60% 이하가
되어야 하며 구멍은 스터드 측면으로부터 15 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9) 외벽 덮개 붙임
① 외벽의 덮개로 사용하는 판재는 두께 12 mm 이상의 구조용 합판, 두께 11 mm 이상의 오에
스비(OSB: Oriented Strand Board)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용 판재로서 내수성 접착
제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이어야 하며 그 위에 방습지를 댄 후 외벽 마감재를 시공한다.
② 벽 덮개용 판재 사이의 수직 이음부는 스터드에 위치하여야 하며 수평 이음부에는 필요한
경우에 가로대를 설치한다.
③ 벽 덮개용 판재는 길이 65 mm의 목조건축용 철못을 사용하여 판재의 가장자리에서는
150 mm 간격, 그리고 판재의 내부에서는 300 mm 간격으로 박아서 고정하고 못머리가 판
재의 표면과 평평해질 때까지 박는다.
(10) 벽 관통부 및 틈막이
① 건물 내 파이프, 전선 등 설비 관통재가 방화구획의 칸막이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KS F
ISO 10295-1에 따라 내화성능이 확인된 내화충전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화재 연소 확대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방화구획으로 사용되는 벽의 경우에는 건물 구조부와 벽 사이 틈을 화재 시 화염이 관통되
지 않도록 방화 조치하여야 한다.
(11) 단열재
① 벽 속에 단열, 내화 또는 차음용 단열재를 넣을 경우에는 고정핀 등을 사용하여 단열재의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4 계단 및 난간 공사

(1) 계단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계단멍에
① 계단멍에는 계단의 하부를 지지하는 구조부재로서 계단의 너비가 900 mm 미만인 경우에
는 2개, 그 이상일 경우에는 3개를 설치한다.
② 계단멍에는 디딤판과 챌판을 설치하기 위한 따내기를 하며 모든 계단멍에는 동일한 치수
로 가공하여야 한다.
③ 계단멍에의 양 끝은 받이재에 통 또는 빗턱통을 넣고 지름 9 mm의 주걱볼트로 조인다.

39 목공사 일반

(3) 계단옆판
① 계단옆판에는 디딤판이나 챌판의 통을 넣을 수 있는 턱을 따내고 계단 뒷널을 설치하기 위
한 가는 홈을 판다.
② 계단옆판의 양 끝은 받이재에 통을 넣고 주먹장 걸침을 한 후 지름 9 mm의 주걱볼트로 조
이거나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③ 계단옆판은 기둥, 벽체, 보 등의 지지부재에 측면을 덧대거나 이들 부재에 덧댈 자리를 따
내고 덧대어 기둥에는 지름 12 mm의 볼트로 조이고 기타의 부재에는 숨은 못박기로 고정
한다.
(4) 디딤판
① 디딤판 하부에는 밑 계단의 챌판을 끼울 수 있도록 홈을 파고 디딤판은 하나의 부재로 사용
하거나 긴 측면을 제혀쪽매로 접합하여 사용한다.
② 디딤판을 계단멍에 위에 올려놓고 양 끝은 계단옆판에 끼워 넣으며 계단멍에 및 계단옆판
에 각각 CMN65 또는 BXN65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한다.
(5) 챌판
① 챌판은 하나의 부재로 사용하거나 긴 측면을 제혀쪽매로 접합하여 사용한다.
② 챌판을 계단멍에 측면에 세워서 윗면은 상부 디딤판의 홈에 끼워 넣고 양 끝은 계단옆판에
끼워 넣으며 밑면은 하부 디딤판 옆에 세운다.
③ 계단멍에 및 계단옆판에 각각 CMN65 또는 BXN65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하고 챌판과
하부 디딤판 사이에는 챌판 두께의 2배에 해당하는 길이의 못 또는 꺾쇠못으로 고정한다.
(6) 난간
① 엄지기둥의 하부는 받이재에 긴 장부맞춤 후 산지치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하며 계단옆판
에는 통을 넣고 내림주먹장 맞춤으로 한다.
② 난간평방은 난간기둥 설치를 위한 장부구멍을 판 후 양 끝은 엄지기둥에 통을 넣고 짧은 장
부맞춤을 하며 받이재에 측면을 대고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③ 난간기둥은 상부의 난간두겁대 및 하부의 난간평방에 짧은 장부맞춤을 하고 숨은 못박기
로 고정한다.
④ 난간두겁대는 밑면에 난간기둥이 장부맞춤할 수 있도록 홈을 파고 엄지기둥에는 통 넣고
짧은 장부맞춤을 하며 숨은 못박기로 고정한다.

3.6.5 옥외 데크공사

(1) 데크의 시공은 설계도서 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데크 공사용 목재 자재는 모두 KS F 3026
또는 KS F 3028에 적합한 방부처리목으로 한다.
(2) 인접한 데크널에서 데크널의 길이이음 접합부 사이의 간격은 300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40 KCS 41 33 01 : 2021

(3) 지면 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기둥의 하부는 철물 등을 사용하여 기초 또는 지면과 직접 접촉
하는 것을 방지한다.
(4) 데크용 목재는 시공 전까지 습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시공이 끝난 데크는 바로 오일 스테인을 1회 이상 도장하
여 마감한다.

3.7 단열 및 방습공사
3.7.1 단열공사

(1) 목공사에서 일반적인 단열공사는 KCS 41 42 00에 따른다.
(2) 목조건축물에서 가능하면 열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각 부위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관련기준에 적합하도록 단열 처리되어야 한다.
(4) 온수온돌로 난방하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세대별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 거실바닥
(최하층의 거실 바닥 및 외기에 접하는 바닥은 제외)의 열관류율은 1.0 kcal /m²⋅h⋅℃ 이하
로 하여야 한다.
(5) 적절한 열관류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재의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구조체 내부의 빈 공
간에 단열재를 충전하여야 한다.
(6) 건축물의 모서리, 창문 및 문 등의 개구부 주변 등에 대한 단열처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개구
부 상부에 헤더를 상자보 등의 속이 빈 구조로 하는 경우에 그 내부를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7) 목조건축물의 외벽 모서리, 외벽과 지붕 또는 천장이 만나는 부위 등과 같이 구조체 내부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8) 구조체 내부에 단열재를 설치할 때에 단열재가 쳐지지 않도록 핀 등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하며, 단열재와 단열재의 이음 부분, 단열재와 구조부재 사이, 단열재의 상하부 등에 틈이 생
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단열성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조건축물의 외벽 두께 및 천장장선의 두께를
증가시켜서 추가적인 단열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목조건축물의 외벽이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로 채워진 경우에
는 벽체 내에서의 결로 방지와 단열성능 향상을 위하여 외벽의 바깥쪽에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없는 고형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외단열을 설치한다.

41 목공사 일반

(11) 목조건축물의 외벽에서 단열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열층을 외단열(외벽 덮
개재료 바깥쪽에 설치), 중단열(외벽의 구조부재 사이에 설치) 및 내단열(외벽의 구조부재 또
는 석고보드 내부에 설치)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3.7.2 방수 및 방습공사

(1) 목공사에서 방수 및 방습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0 01과 KCS 41 41 00에 따른다.
(2) 목조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 등과 같이 비 또는 눈의 영향을 받는 부위에는 외장마감 재료의
설치 전에 반드시 방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목조건축물의 지붕 또는 천장 내부가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로
채워진 경우에는 처마에서 지붕 상부로 단열재 위에서 외부의 찬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기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붕 또는 천장 내부가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로 채워지고 단열
재 위로 찬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기 통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붕 덮개재료 위에
물은 내부로 통과하지 못하지만 내부의 습한 공기는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성질의 방수/투습
막을 설치하고 그 상부에 환기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외벽 내부에 유리섬유와 같이 속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단열재가 채워지고 외벽의 구조체
내부 온도가 동계에도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의 외단열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는 외벽의 덮개재료 바깥쪽에 외부의 물은 내부로 통과하지 못하지만 내부의 습한 공기는 외
부로 유출될 수 있는 성질의 방수/투습막을 설치하고 그 바깥쪽에 벽 하부에서 상부로 외부의
찬 공기가 유통될 수 있는 환기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지붕 및 벽의 환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상하부의 공기 흡입구 및 배출구에서 벌레, 쥐 등
의 해충이 실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촘촘한 눈을 가진 내구성 있는 재료의 그물망을 설치하
여야 한다.
(7) 목조건축물의 모든 외벽 및 천장의 실내측면에는 실내의 습한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
지 못하도록 방습막을 설치하고 스위치, 콘센트, 전등 등과 같이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
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통하여 공기가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
록 그 뒷부분에 철저하게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8) 목조건축물에서 실내와 실외 사이에 구조체를 통한 공기의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능
한 공기의 유통 경로를 철저하게 차단하여야 한다.

42 KCS 41 33 01 : 2021

3.8 방화공사
(1) 방화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
(2) 설계도서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 내부에 방화구획 또는 방화벽을 설치하여 화재 확
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내화구조의 목조계단은 계단을 구성하는 주요목재(디딤판, 계단옆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두께 60 mm 이상인 것
② 두께가 38 mm 이상 60 mm 미만인 것은 계단 이면과 계단 옆판 외측에 두께 12.5 mm 이상
의 방화 석고보드를 붙인 것
③ 기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여 지정된 것
(4) 기타 목조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벽, 바닥, 천장 등은 다음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① 목재피복 방화재료의 접합 부분, 이음 부분은 화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덧댐구조로 하여
야 한다.
② 내화구조 이외의 주요구조부인 벽에 있어서 피복방화재료 내부에서의 화염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화염막이를 높이 3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③ 내화구조 이외의 주요구조부인 벽과 바닥 및 지붕의 접합부와 계단과 바닥의 접합부 등에
있어서는 피복방화재료 내부에서의 화염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화염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피복 방화재료에 조명기구, 천장 환기구, 콘센트박스, 스위치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
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방화 상 지장이 없도록 보강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⑤ 접합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방화재료로 충분한 방화피복을 설치하든지 철물을
목재 내부에 삽입시켜야 한다.

3.9 안전관리
(1) 목조건축물의 시공 시에 작업자 및 주변의 사람과 재산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2) 건축 현장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이 안전관리를 담당하여야 한다.
(3) 매일 아침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는 현장 주변의 안전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자들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장구 착용 상태를 상호 점검해 주고 담당원은 작업자
의 안전장구 착용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43 목공사 일반

(5) 모든 목공용 전동 공구들을 사용할 때에는 전기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동공구의 규
격에 적합한 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및 전동공구에 대해서는 강수나 기타 수분으로 인한 누전 및 합
선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7) 공구를 사용할 때에는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자 이외에 주변의 다른 작업자나 자재 등으로 인
한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사람의 가슴 높이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합한 사다리나 받침대를 사용
하여야 한다.
(9) 건축물의 높이가 1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설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설대 설치 및
안전 확인은 반드시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0) 2층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안전대를 설치하거나 안전 고리를
연결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11) 모든 전동공구는 안전 커버를 씌우고 사용하여야 한다.
(12) 작업자의 작업복이나 작업화의 끈, 장갑 등이 전동공구에 말려들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13) 작업 중에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크게 소리를 질러서 주위의
작업자들에게 경고하여야 하며 경고를 받은 작업자들은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0 환경관리
3.10.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목공사 단계에서 의도하
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품질을 정한다.
(2) 목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KCS 41 33 00 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3.10.2 공장 선정

(1) 목조자재 제품 생산 공장은 먼지, 소음, 용수 등의 측면에서 주변 환경을 배려하여 제품 제조
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목조자재 제품 생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으로 한다.

44 KCS 41 33 01 : 2021 3.10.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증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
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등이 공사장과 고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3.10.4 기타 사항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볼트, 못, 철판 및 철물 등은 전용횟수가 많도록 철물의 선정과 공사계획
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철물 및 석고보드, 단열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목공사용 목재자재, 철물, 석고보드, 단열재, 목재 접착제 등은 운반이나 현장 보관 중에 수분
및 오염 물질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 및 보관하여 폐기되지 않도록 운용한다.

45 목공사 일반 집필위원 자문위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직급 장상식 충남대학교 교수 김영민 명지대학교 교수 김헌중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회장 박문재 (사)한국목재공학회 소장 오세창 대구대학교 교수 심국보 국립산림과학원 과장 분야 성명 소속 김의중 서보건축 김재요 광운대학교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율 양근혁 경기대학교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재요 광운대학교 남정수 충남대학교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상욱 가천대학교 양근혁 경기대학교 윤준선 강남대학교 이해일 오영이엔씨 정영수 명지대학교 46 KCS 41 33 01 : 202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김천학 한국시설안전공단 김태완 강원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주영규 고려대학교 박지훈 인천대학교 김동관 청주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47

표준시방서
KCS 41 33 01 : 2021

목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방수공사일반
KCS 41 40 01: 2021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개정
(년.월)

주요내용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0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0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0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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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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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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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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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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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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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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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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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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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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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공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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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공관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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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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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작업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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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손상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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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검사 및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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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0 01 : 2021 방수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재를 시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Ÿ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Ÿ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Ÿ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Ÿ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Ÿ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
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
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
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Ÿ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Ÿ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Ÿ 누름 고정판 (fix flashing): 바닥방수재를 벽체에 치켜올림 부위의 탈락방지를 위한 금속 또는
플라스틱재의 재료로 고정하는 것

1 방수공사일반

Ÿ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이는 것
Ÿ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Ÿ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Ÿ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Ÿ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Ÿ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유분(거푸집 박리
제)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Ÿ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Ÿ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
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
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Ÿ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Ÿ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
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Ÿ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Ÿ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
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Ÿ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
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Ÿ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Ÿ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Ÿ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Ÿ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Ÿ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

2 KCS 41 40 01 : 2021

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Ÿ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Ÿ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Ÿ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
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Ÿ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
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
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Ÿ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
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Ÿ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
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Ÿ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
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Ÿ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Ÿ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
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Ÿ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
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Ÿ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
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Ÿ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Ÿ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
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Ÿ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Ÿ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가 바탕재에 접착되지 않도록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

3 방수공사일반

프형의 재료
Ÿ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Ÿ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Ÿ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
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Ÿ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
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
출형으로 구분
Ÿ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Ÿ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Ÿ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Ÿ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Ÿ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
도 있음
Ÿ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
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Ÿ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
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
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Ÿ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Ÿ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
적으로 하는 용접
Ÿ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
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Ÿ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Ÿ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의 재료
Ÿ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4 KCS 41 40 01 : 2021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Ÿ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Ÿ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Ÿ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Ÿ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Ÿ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
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Ÿ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
링재
Ÿ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시
트, 부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Ÿ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Ÿ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
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Ÿ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Ÿ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
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Ÿ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Ÿ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Ÿ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Ÿ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Ÿ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Ÿ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
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
로 주로 사용되는 것
Ÿ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
음의 2종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

5 방수공사일반

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Ÿ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Ÿ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
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
면에 도포하는 액상형의 재료
Ÿ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Ÿ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
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Ÿ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시공하는 것

1.4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 항목에 열거한 내용물은 공사 착수 이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
료한다.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만약 제출물을 승인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은 조정 가능하다.
(1)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담수시험계획 관
리가 포함된 복합방수 공법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수행조직, 공정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법, 재료가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처리, 품질보증기간, 유지관리지침, 누수보수대책)
(2) 자재 제품자료
사용자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적용한다.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
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이나 KOLAS 인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며, 필
수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 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

6 KCS 41 40 01 : 2021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 도면은 시공순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
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
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동등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 업
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
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
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
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
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7 방수공사일반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
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
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

8 KCS 41 40 01 : 2021

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
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
①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방수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야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
다.
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방수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방수재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제어
(라) 친환경 방수공사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방수 교육
(바) 물류 최소화
②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나.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
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가.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
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나.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다.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
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
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라.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9 방수공사일반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가.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나.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
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0 KCS 41 40 01 : 2021

표 3.1-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아스팔트계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종별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보호 및 마감

PrF
PrS
In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3.1.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3.1-2에 따른다.

11 방수공사일반

표 3.1-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지붕

부위 실내

통
상
의
보
행

약
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양

개
방
복
도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자갈깔기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화장재 - - - 마감도료 - - 패널 및 보드류 - - 보호 및 마감 차

발
코
니

외
벽

지
하
외
벽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
상
정
원

A B C

수
조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12 KCS 41 40 01 : 2021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계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계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계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
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 : 우레탄고무계 방수층(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계 방수층(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층(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
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
층 마감을 보호도료 (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
매를 1/50∼1/20으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3.1.4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
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13 방수공사일반

(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3.1.5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
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
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에서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3.1.6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8% 이하로 충분히 건조
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
수 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
야 하며,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
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
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

14 KCS 41 40 01 : 2021

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
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3.1.7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
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
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
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나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1.8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15 방수공사일반

3.2 시공계획
3.2.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
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방수층의 손상(찢김, 들뜸 등)과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2.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16 KCS 41 40 01 : 2021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 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
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
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3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
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4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
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5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
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
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17 방수공사일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
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
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
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6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7 검사 및 시험
3.7.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
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

18 KCS 41 40 01 : 2021

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
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
⋅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7.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
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7.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감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48시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
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여부를 48시간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19 방수공사일반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영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석전문위원 김수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송제영 BK방수기술연구소 소장 손종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 공민호 ㈜현대엔지니어링 책임매니저 곽규성 ㈜삼성물산 부장 조일규 ㈜제이에스기술 상무 김병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 최성민 ㈜나비티엔시 이사 김영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정훈 BK방수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진상 ㈜신소재융합연구소 소장 이선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현수 서울대학교 김학영 대한전문건설협회 장성주 ㈜스페이스인코 정환목 경동대학교 안상로 한국지하안전협회 권기주 이노시스기술(주) 방수도료 함영재 ㈜노루페인트 방수도료 임세준 삼화페인트공업(주) 방수일반 제창현 포스코건설(주) 자착식 시트 김정일 GCP KOREA(주) 합성고분자계 시트 김승수 강남이앤알(주) 아스팔트계 시트 김진성 ㈜페트로산업 수팽창지수재 김도일 대룡공업(주) 누수보수재 박수남 ㈜성창 20 KCS 41 40 01 : 2021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21

표준시방서
KCS 41 40 01 : 2021

방수공사일반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도막방수공사
KCS 41 40 06: 2021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개정
(년.월)

주요내용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0 06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0 06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0 06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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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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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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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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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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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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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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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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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프라이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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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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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강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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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통기완충 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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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5 접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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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절연용 테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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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마감도료(top coat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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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우레탄 포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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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9 화장(모양내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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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10 보호완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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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11 탈기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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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12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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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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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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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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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3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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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4 프라이머의 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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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5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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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6 보강포 붙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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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통기완충 시트 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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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8 방수재의 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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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방수층의 두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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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방수층의 핀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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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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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12 보호 및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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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KCS 41 40 06 : 2021 도막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
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도막방수공사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
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3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2.2.1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면접착
(L-UrF) 공법, 통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하는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표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종류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경화도막의 대표 화학식 ′ ′ 구분 정의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
)과 금속화합물(
등)
과 같은 촉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
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과,
(이
소시아네이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
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1액형(수계) 우레탄(강제유화형, 자
기유화형, 수용성화형)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
(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
),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
민(
)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아 수지계 ′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
)만으로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피막을
만드는 2액 경화형 우레아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2 KCS 41 40 06 : 202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
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
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도막방수공사

표 2.2-2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항목 인장성능 인장강도(N/mm 2) 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강도(N/mm) 30.0 이상 인열성능

온도
의존성능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 200 이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가열처리 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무처리
(N/mm 2)

부착강도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가열 신축 성상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파단시
신장률
(%)

신장시의 열화 성상 부착성능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4 KCS 41 40 06 : 2021

(3)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50%(질량) 이상으로 한다.
2.2.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 외벽(L-GuU) 공법에 사용하는 고
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
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
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
한다.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 류

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고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3)
(mm)

무게4)
(g/m 2)

유리섬유
직포

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주 : 1) KS K 0520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 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5 도막방수공사

2.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
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무계
시트 등
②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킨 것
③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
나 프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상기 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
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5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7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
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
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8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
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6 KCS 41 40 06 : 2021

2.9 화장(모양내기)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
한 것을 사용한다.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
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
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표 3.1-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3.1-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도포공법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스프레이 공법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7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도막방수공사 1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3.0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2.0 kg/m2)

3 보강포 보강포 - - 4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kg/m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 2)

- - 5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 2)

- -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마감도료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
는 평균 3 mm(±0.5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0.5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 2) = 3.0(kg/m 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 2) = 2.0(kg/m 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
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8 KCS 41 40 06 : 2021

표 3.1-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평탄부(L-UrS), 물매(1/100∼1/50)

종류
공정

치켜 올림부, 외벽(L-UrF)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층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 2)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 2)

프라이머
(0.3 kg/m 2)

프라이머
(0.3 kg/m 2)

2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 2)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3.0 kg/m 2)

보강포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2.0 kg/m 2)

3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 2)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kg/m 2)

- 4층 -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2 kg/m 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
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
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 2) = 3.0(kg/m 2) ×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 2) = 2.0(kg/m 2) ×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
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 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
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9 도막방수공사

표 3.1-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평탄부 전면접착(L-AcF), 물매(1/50∼1/20)

치켜 올림부, 외벽(L-AcW) 1층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2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m 2)

3층 보강포 - 공정 4층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 )

- 5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 2)

- 6층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 )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마감

주 :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
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 사용량(kg/m 2) = 1.7(kg/m 2) ×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표 3.1-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평탄부(L-Gu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L-GuW) 지하외벽(L-GuU) 1층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²) 2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3층 보강포 보강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 2)

4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5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보호 완충재

공정 10 KCS 41 40 06 : 2021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
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 사용량(kg/m 2) = 4.7(kg/m 2)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
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3.1.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5 도막방수층의 적용
우레탄, 우레탄-우레아,
우레아수지

종별

면접착
(L-UrF)

전면접착
(L-AcF)

외벽용
(L-AcW)

전면접착
(L-GuF)

지하용
(L-GuU)

1/100∼1/50 -

1/50∼
1/20

-

1/100∼
1/50

-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RC ○ - - - - - - PC ○ - - - - - - RC ○ - - ○ - ○ - PC ○ - - ○ - ○ - RC

○
주: 2)

- - ○ - ○ -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RC ○ - ○ - - - ○ 바탕의 물매 지붕

개방복도,
발코니

차양
실내
(화장실,
기계실)

외벽 지하외벽 고무 아스팔트

외벽용
(L-UrW)

적용부위

통기완충
(L-UrS)

아크릴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2) PVC 소재 배관 직접 닿는 부위 적용 불가 – 우레탄 및 유기용제 냄새가 음용수에 유입될 수 있음

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
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11 도막방수공사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
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
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3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3.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
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
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
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3.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3.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
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3.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
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
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

12 KCS 41 40 06 : 2021

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2)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
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
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
제(용제류 혹은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사용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
하지 않아야 한다.

3.4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
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
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3.5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철근
콘크리트)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
를 덧도포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
다.
(3) 접합부를 너비 100 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4)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너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절
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 mm 더한 너비 만큼 두께 2 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한
다.

13 도막방수공사

3.6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
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은 50 mm 정도로 한다.

3.7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고, 바탕
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
정한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2)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너비 50 mm 이상의 접착제가
붙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3)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 mm의 너비로 겹치고,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
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는 접착제
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3.8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
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너비는 100 mm 내외로 한다.
(5)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
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
른다)

14 KCS 41 40 06 : 2021

(6)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
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
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너비 100 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
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
른다)
(7)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사 도
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8)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 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
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
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9)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
압력,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로 실
시한다.

3.9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께)
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
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계
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
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3.10 방수층의 핀홀관리
도막방수재 시공완료 이후 탑코팅 도포 전에 도막방수층의 안정적인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
시 핀홀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며, 감독관은 이를 확인한다. 확인된 핀홀부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3.11 검사 15 도막방수공사

도막방수층 완전 경화 후 바탕면과 방수층간의 부착력 확인을 위해 KS F 9001에 따라 현
장에서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도막방수층을 복층으로 형성하는 경우 바탕면과 맞닿아 있는
도막방수층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된 도막방수재 기준(KS F 3211, KS F 4919 등)에 따른
다.

3.12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3.1-1∼표 3.1-4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두께 부족,
들뜸, 핀홀, 경화 불량, 찢김, 에어포켓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3.12.1 지붕의 공법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지붕 평탄 부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
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8.1,(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8.1,(3))에 따른다.
③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
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
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 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 g/m²) 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④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
합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
준 3.8,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
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2)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KCS 41 40 02(3.8.1,(1), ⑥)에 따르
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12.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16 KCS 41 40 06 : 2021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장
시공법은 상기 (1)①다에 따른다.
(2)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상기 (1)①라에 따른다.
3.12.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
는 것으로 한다.
(1)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
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 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3.12.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
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3.12.5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
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① 도장
시공법은 3.12.1,(1),③ 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2)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3.12.1,(2)에 따른다.

17 도막방수공사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영근 자문위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
수석전문위원
구원

김수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송제영 BK방수기술연구소 소장 손종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 공민호 ㈜현대엔지니어링 책임매니저 곽규성 ㈜삼성물산 부장 조일규 ㈜제이에스기술 상무 김병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 최성민 ㈜나비티엔시 이사 김영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
구원

책임연구원 이정훈 BK방수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진상 ㈜신소재융합연구소 소장 이선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현수 서울대학교 김학영 대한전문건설협회 장성주 ㈜스페이스인코 정환목 경동대학교 안상로 한국지하안전협회 권기주 이노시스기술(주) 방수도료 함영재 ㈜노루페인트 방수도료 임세준 삼화페인트공업(주) 방수일반 제창현 포스코건설(주) 자착식 시트 김정일 GCP KOREA(주) 합성고분자계 시트 김승수 강남이앤알(주) 아스팔트계 시트 김진성 ㈜페트로산업 수팽창지수재 김도일 대룡공업(주) 누수보수재 박수남 ㈜성창 18 KCS 41 40 06 : 2021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19

표준시방서
KCS 41 40 06 : 2021

도막방수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실링공사
KCS 41 40 12: 2021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월 일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개정
(년.월)

주요내용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0 12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0 12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0 12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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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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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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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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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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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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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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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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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실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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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프라이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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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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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타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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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재료의 품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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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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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실링공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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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2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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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3 피착면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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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4 피착면의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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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5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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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마스킹 테이프 바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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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7 프라이머 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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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8 실링재의 조제, 건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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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9 실링재의 충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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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주걱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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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마스킹 테이프 벗겨 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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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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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양생 및 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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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0 12 : 2021 실링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된 줄눈에 건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방법 ∙KS F 3204 건축용 유성 코킹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실링재
(1) 실링재는 KS F 4910을 모두 만족하는 규격품으로 하고, 시공은 해당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실링공사

(2)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부득이하게 이음할 경우에는 이종 실링재 관련 시
험보고서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성 및 경화성을 확인한다.
(4) 실링재의 표면을 도료 및 마감도료 등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실링재에 내화성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2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1)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2)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형상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한다.

2.4 기타 재료
마스킹 테이프 및 청소용제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2.5 재료의 품질기준
실링재의 품질은 표 2.5-1(G형)과 표 2.5-2(F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KCS 41 40 12 : 2021

표 2.5-1 실링재의 품질기준(G형)
등급

특성 25LM 슬럼프(mm) 25HM 3 이하 가로 3 이하 30SLM 30SHM 60 이상 줄눈너비의 신장률(%)1)

인장응력
(N/mm 2)

20HM 세로 탄성 복원성(%)

인장
특성

20LM 200 (M100) 160(M60) 23℃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20℃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가열 및 인장냉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인공광 노출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침적 후의 정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응력(N/mm 2) 시험의 결과를 보고한다. 부피손실(%) 10 이하

주 :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 %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 mm, 160 %는 줄눈나
비가 19.2 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 %일 때, 또는 160 %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 %일 때 또는 60 %일 때의 인장응력이므로 100 % 인장응력 또는 60 %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또는 -20℃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3 실링공사

표 2.5-2 실링재의 품질기준(F)
등급

특성 25LM 슬럼프(mm)

20HM
3 이하

가로 3 이하

줄눈너비의
신장률(%)1)

인장응력
(N/mm²)

20LM 세로 탄성복원성(%)

인장
특성

25HM 70 이상 60 이상 200(M100) 160(M60) 23℃

0.4
이하

0.4 초과2) -20℃

0.6
이하

2) 0.6 초과 0.4 이하

0.4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파괴 시
신장률(%)4)

- 12.5E 12.5P 7.5 40 이상

40
미만

- - -

100
이상

20
이상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압축가열 및 인장냉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

확대 및 축소 반복 후의
접착성

-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 침적 후의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수중 침적 후의
접착파괴 시의 신장률(%)5)

- 부피손실(%) 10 이하6)

100
이상

20
이상

25 이하

주 :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 %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 mm, 160 %는 줄눈
나비가 19.2 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 %일 때, 또는 160 %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 %일 때 또는 60 %일 때의 인장 응력이므로 100 % 인장응력 또는 60 %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 또는 –20 ℃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5) 파괴 시 신장률은 변형량에서 초기 줄눈 나비를 뺀 비율로 한다.
6) 수분산계(水分散系) 실링재는 25 이하로 한다.

4 KCS 41 40 12 : 2021

3. 시공
3.1 실링공사 일반
3.1.1 충전줄눈의 형상 및 치수

(1) 워킹 조인트
① 줄눈 너비는 실링재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
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②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
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③ KS F 4910의 G형 또는 F형의 20 등급, 25 등급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논워킹 조인트
① 줄눈 너비는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②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
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3.1.2 줄눈의 구조

(1) 줄눈깊이가 소정의 치수보다 깊을 경우에는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줄눈바닥의 상태
① 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 접착의 줄눈구조로 한다.
②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3.1.3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1.4 줄눈의 상태

(1) 줄눈에는 엇갈림 및 단차가 없을 것
(2) 줄눈의 피착면은 결손이나 돌기면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3) 피착면에는 실링재의 접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수분, 유분, 녹 및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
지 않을 것
3.1.5 시공관리

KCS 41 40 01(3. 시공)에 따른다. 다만, KCS 41 40 01(3.5)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실시한다.

5 실링공사

(1) 강우 및 강설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및 강설 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
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3)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4)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3.2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1)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 제조자,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및 색 등을 확인한다.
(2)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 전원, 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3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 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4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3.5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
하게 붙인다.

3.6 마스킹 테이프 바름
줄눈 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맞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3.7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의 적용 유무와 종류는 해당 소지와 적용 실링재와의 사전 접착성 시험을 통해 반드시 미
리 확인 되어야 한다.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붓, 보풀이 없는 헝겊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프라
이머의 바르는 방법은 종류에 따라 다양하므로 제조사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8 실링재의 조제, 건의 준비
3.8.1 2성분형 실링재

(1)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KCS 41 40 12 : 2021

(2) 비빔은 기계비빔으로 하고, 기포 및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다. 비빔기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제조된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건에 채워 넣는다.

3.8.2 1성분형 실링재

(1) 실링재가 경화 되거나 표면에 막이 형성되는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
하지 않는다.
(2)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3.9 실링재의 충전
(1)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2) 이음 실링 부위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3.10 주걱 마감
충전된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3.11 마스킹 테이프 벗겨 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3.12 청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
한다.

3.13 양생 및 보양
실링재 표면이 오염된다든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양생 및 보양
한다.

7 실링공사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영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석전문위원 김수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송제영 BK방수기술연구소 소장 손종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 공민호 ㈜현대엔지니어링 책임매니저 곽규성 ㈜삼성물산 부장 조일규 ㈜제이에스기술 상무 김병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 최성민 ㈜나비티엔시 이사 김영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정훈 BK방수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진상 ㈜신소재융합연구소 소장 이선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분야 성명 소속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현수 서울대학교 김학영 대한전문건설협회 장성주 ㈜스페이스인코 정환목 경동대학교 안상로 한국지하안전협회 권기주 이노시스기술(주) 방수도료 함영재 ㈜노루페인트 방수도료 임세준 삼화페인트공업(주) 방수일반 제창현 포스코건설(주) 자착식 시트 김정일 GCP KOREA(주) 합성고분자계 시트 김승수 강남이앤알(주) 아스팔트계 시트 김진성 ㈜페트로산업 수팽창지수재 김도일 대룡공업(주) 누수보수재 박수남 ㈜성창 8 KCS 41 40 12 : 2021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9

표준시방서
KCS 41 40 12 : 2021

실링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미장공사일반
KCS 41 46 01: 2021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개정
(년.월)

주요내용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6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6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6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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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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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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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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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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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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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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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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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결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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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혼화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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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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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4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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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5 보강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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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성배합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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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보조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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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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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바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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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2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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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KCS 41 46 01 : 2021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
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
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D 7061 라스시트

1 미장공사 일반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표면 마감재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405 플라이 애시

2 KCS 41 46 01 : 2021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KS L 9014 석고 플라스터용 무기질 골재
∙KS L ISO 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Ÿ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Ÿ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
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Ÿ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
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
한 시간
Ÿ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적정한 바름두께 또는 마감
두께가 될 수 있도록 초벌 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Ÿ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
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Ÿ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
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Ÿ 규준설치: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
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Ÿ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
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
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Ÿ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Ÿ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바르는 것
Ÿ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Ÿ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Ÿ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3 미장공사 일반

Ÿ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 시의 물이 미장 바탕면으로 과도
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미장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Ÿ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Ÿ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
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Ÿ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Ÿ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
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Ÿ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Ÿ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
감하여 만든 홈
Ÿ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
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Ÿ 수축저감제 : 팽창성은 없으나 모세관공극 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
지 등의 작용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Ÿ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
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Ÿ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Ÿ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
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Ÿ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
(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
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Ÿ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
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Ÿ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Ÿ 팽창재 :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 등과 같은 수화물
이 다량 생성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조 수축량
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재

4 KCS 41 46 01 : 2021

Ÿ 피막양생제 :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제
Ÿ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
의 혼화재료
Ÿ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Ÿ 혼화제 : 시멘트계 성분의 여러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량 첨가되는 혼화재료
Ÿ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
죽 마감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Ÿ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
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공사계약문서 및 공무행정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각각 4부(개)를 제출하고, 발주자, 설계자, 발주자대
리인 및 시공자가 1부(개)씩 보관한다.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수
량을 추가 제출한다.
(3)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
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4) 다음 항목에서 열거한 제출물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4.2 자재 및 제품 자료

공장제 미장 재료와 그 부속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작업지시서를 제출한
다.
1.4.3 시공 상세도

(1) 시공에 필요한 신축 및 팽창 줄눈 상세도
(2) 각 줄눈의 최대 간격, 띠장 및 반자틀의 배열, 모서리 보강 철물의 단면
(3) 형태 그리고 고정 및 이음 방법을 나타내고 모든 부위 별 미장 두께 등에 관한 내용
1.4.4 견본

5 미장공사 일반

(1) 공장제 마감층 미장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제품 별로 완료 시에 색상과 질감을 나타내는
견본을 제출한다.
(2) 각종 고정철물, 보강철물 및 부속철물의 견본을 제출한다. 조적 벽체의 모서리, 맞댐 이음부,
이질 구조체와의 이음부 및 천장 구조물 간에 이음부 등에 설치하는 부속철물을 포함한다.
(3) 조절줄눈, 개구부의 보강철물, 이음부 및 접합부에 사용하는 부속자재의 견본은 형태 및 종류
별로 최소 300 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1.4.5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간섭
공종의 작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최소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6 제품 보증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2) 공장에서 배합 및 생산한 모르타르 중에서 내수 또는 방습, 단열, 및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모
르타르, 부속자재 및 공법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성능에 적합성을 나타내는 품질
인증서를 제출한다.
1.4.7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
서를 해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공인받
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1.4.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1)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시방서절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사항 및 보완사항을 포함한다.
1.4.9 품질보증서

공장제 미장 모르타르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6 KCS 41 46 01 : 2021 1.5.1 일반사항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2)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1.5.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1)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가
납품한다.
(2) 설치업체는 이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미장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서 최소 2
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1.5.3 견본시공

(1)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인하고,
재료의 품질,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장소와 면적을 설치한다.
(2) 공사도급자는 최소한 견본시공을 하기 48시간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견본시공은 개구부를 포함한 외벽 면적이 1,500 ㎡ 이상인 건물 또는 그 이하이지만 외관이
중요한 건물에서는 발주자대리인의 사전 지시가 있는 경우에 견본시공을 한다.
② 대표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미장 재료를 시공도에 명시한 방법으로 바탕면의 재질 별로 견
본 시공을 한다.
③ 지정된 장소의 벽체 또는 바닥 너비 전체를 최소 1,800 mm의 길이 또는 10 ㎡ 이상의 면적
을 시공한다.
④ 미장공사 바탕면인 벽체 및 바닥의 형태가 변하는 부분, 돌출부, 개구부의 가장자리, 조절줄
눈, 시공줄눈 및 다른 재료와 맞닿는 부분의 줄눈처리 등을 포함하여 견본 시공을 한다.
⑤ 단열재 설치 및 후레싱 등의 금속판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⑥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사항에 관
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⑦ 견본시공은 본공사에의 일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7 미장공사 일반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
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
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
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
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
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8 KCS 41 46 01 : 2021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
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
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9 미장공사 일반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
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
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
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10 KCS 41 46 01 : 2021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
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
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
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
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체의 공칭치수
(mm)
5

2.5 1.2 0.6 0.3 0.15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입도의 종별
A종
B종
C종
D종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정량 혼
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
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
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펄라이트 및 질석은 유
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
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

11 미장공사 일반

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
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5 mm체 통과분
1.7 mm체 통과분

테라조 바름
100%
0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10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
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12 KCS 41 46 01 : 2021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
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
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
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
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 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 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
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

13 미장공사 일반

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
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
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
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
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
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
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14 KCS 41 46 01 : 2021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
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
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
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15 미장공사 일반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
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
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
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
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
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

16 KCS 41 46 01 : 2021

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
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
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
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
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17 미장공사 일반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창틀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채움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
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
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
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
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
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
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
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
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
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
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8 KCS 41 46 01 : 2021

(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
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
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
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
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
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
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19 미장공사 일반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
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
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
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20 KCS 41 46 01 : 2021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
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
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
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
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
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을 준수해야 한다.

21 미장공사 일반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
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
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
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
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
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
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
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22 KCS 41 46 01 : 2021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
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
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
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
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23 미장공사 일반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
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
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균질하게 혼합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혼합한
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혼합할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
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수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혼합
수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
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혼합수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
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혼합한 다음 소요량의 물
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균질하게 혼합하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혼
합한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한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
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
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24 KCS 41 46 01 : 2021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
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
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
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
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
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
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
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
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
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계 접착증진제를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
지계 혼화재료가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
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 미장공사 일반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
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
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
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
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
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
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
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
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26 KCS 41 46 01 : 2021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
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미장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섬유 등 균열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하
고 또한, 0.5B 벽돌쌓기 부위 등에 전선관 및 설비 배관 등으로 통줄눈이 발생한 부위 등 시
멘트 모르타르 바름미장면에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7 미장공사 일반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이건철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건축 이명래 그린건축 대표 건축 한동엽 경상대학교 교수 건축 한민철 청주대학교 교수 건축 황인성 아세아시멘트 차장 건설기준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28 KCS 41 46 01 : 2021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29

표준시방서
KCS 41 46 01 : 2021

미장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시멘트모르타르바름
KCS 41 46 02: 2021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개정
(년.월)

주요내용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6 02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6 02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6 02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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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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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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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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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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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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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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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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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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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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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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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바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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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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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바름두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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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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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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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CS 41 46 02 : 202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성배합 또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
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트 모르타르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KCS 41 4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주자재
2.1.1 시멘트

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시멘트는 KCS 41 46 01(2.1.1(1))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KCS 41 46 01(2.1.1(2))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KS
L 5220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재

골재는 KCS 41 46 01(2.3)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KCS 41 46 01(2.3)에 따른다.
2.1.3 물

KCS 41 46 01(2.4)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KCS 41 46 01(2.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화학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
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흡수조정제

흡수조정제는 KCS 41 46 01(2.7.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
른다.

3. 시공 2 KCS 41 46 02 : 2021

3.1 바탕
(1) 바탕
① 바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
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3.3-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얇게 바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
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3.2 배합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
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1) 바름두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 mm 이하, 기타는 15 mm 이상으
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표 3.3-1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
바탕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각종
라스바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고름질
시멘트:모래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바닥 - - - - 1 : 2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 - 1 : 2 기타 1 : 2 1 : 2 - - 1 : 2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 : 3 기타 1 : 3 1 : 3 1 : 3 1 : 3 1 : 3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 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
사재료로 바꿀 수도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섬유를 혼합할 수도 있다.

표 3.3-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mm)

바름두께
바탕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름 부분

초벌 및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바닥 - - - 24 24 내벽 7 - 7 4 18 천장 6 - 6 3 15 차양 6 - 6 3 15 바깥벽 9 - 9 6 24 기타 9 - 9 6 24 7 7 4 18 6 6 3 15 6 6 3 15 0∼9 0∼9 6 24 0∼9 0∼9 6 24

내벽
천장
각종
라스바탕

차양
바깥벽
기타

라스두께보
다
2 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주 1)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
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mm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4 KCS 41 46 02 : 2021

3.4 공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1) 시멘트와 모래를 먼저 혼합하고, 물을 넣어 비빔을 실시한다. 혼화재료로서 분말을 혼입 할
때에는 시멘트와 사전에 섞어 분산이 잘 되도록 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모르타르 믹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1)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
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
는 방법 등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2)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
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
을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
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4.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
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
는다.
3.4.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
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
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요철,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3.4.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하면서 윗바름을 실시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
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
름을 진행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 후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
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 3.3-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
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1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
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
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 mm 이상으로 한다.
3.4.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요철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
리한다.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백색 시

6 KCS 41 46 02 : 2021

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
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 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긁어내서 마무리한
다.
3.4.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8 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
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
상 경과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3.4.14 바닥바름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 한다.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
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
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
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한다.
3.4.15 줄눈

(1)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
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
른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
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3.5 보양
보양은 KCS 41 46 01(3.2.10)에 따른다.

7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이건철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건축 이명래 그린건축 대표 건축 한동엽 경상대학교 교수 건축 한민철 청주대학교 교수 건축 황인성 아세아시멘트 차장 건설기준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8 KCS 41 46 02 : 2021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9

표준시방서
KCS 41 46 02 : 202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셀프레벨링재바름
KCS 41 46 12: 2021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개정
(년.월)

주요내용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6 12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6 12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6 12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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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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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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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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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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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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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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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셀프 레벨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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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재 취급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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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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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바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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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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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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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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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CS 41 46 11 : 2021 셀프 레벨링재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석고계, 시멘트계 등의 셀프 레벨링재를 이용한 바닥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KCS 41 46 01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6 01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6 01 (1.5)

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6 01 (1.6)

에 따른다.

2. 자재
2.1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KCS 41 46 01 (2.6.10)에 따르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 취급 유의사항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는 물이 닿지 않는 실내에서만 사용한다.

1 셀프 레벨링재 바름

(2) 재료는 밀봉상태로 건조해 보관해야 하며,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 시공
3.1 바탕
(1) 바닥 콘크리트의 레이턴스, 유지류 등은 완전하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2) 크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미리 제거하여 바탕을 조정한다.
(3)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이용해서 1회의 실러 바르기를 하고, 건조시킨다.

3.2 공정
셀프 레벨링재의 표준 바름공정은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셀프 레벨링재의 바름공정
공정

1. 실러 바름
1) 1회

2. 실러 바름
1) 2회

3. 셀프 레벨
링재
재
바름2)

4. 이어치기
부분

재료 또는
표면처리

배합
(질량비)

합성수지 에멀션 100 물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100 물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름

셀프 레벨링재 100 모래 0∼100 물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름

요철부는
연마기로 다듬고,
기포는 된비빔
석고로 보수

-

바름두께
(mm)

바름횟수
(회)

경과시간(h)
공정내

공정간 최종양생 1∼2

1
이상

15
이상

- 1 - 1∼2 - 2∼20 1 -

24
이상

- - - - - 72이상

(소요량)
0.2∼0.6
kg/m²

3.3 공법
3.3.1 재료의 혼합반죽

(1)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고 묽게 반죽해서 사용한다.
(2) 셀프 레벨링 바름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시방에 따라 소요의 표준연도가 되도록 기계를
이용, 균일하게 반죽하여 사용한다.
3.3.2 실러바름

2 KCS 41 46 11 : 2021

실러바름은 제조업자의 지정된 도포량으로 바르지만, 수밀하지 못한 부분은 2회 이상 걸쳐 도포
하고, 셀프 레벨링재를 바르기 2시간 전에 완료한다.
3.3.3 셀프 레벨링재 붓기

반죽질기를 일정하게 한 셀프 레벨링재를 시공면의 수평에 맞게 붓는다. 이때 필요에 따라 고름
도구 등을 이용하여 마무리한다.
3.3.4 이어치기 부분의 처리

(1) 경화 후 이어치기 부분의 돌출부분 및 기포 흔적이 남아 있는 주변의 튀어나온 부위 등은 연
마기로 갈아서 평탄하게 한다.
(2) 기포로 인해 오목 들어간 부분 등은 된비빔 셀프 레벨링재를 이용하여 보수한다.

3.4 주의사항
(1) 셀프 레벨링재의 표면에 물결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창문 등은 밀폐하여 통풍과 기류를 차단
한다.
(2) 셀프 레벨링재 시공 중이나 시공완료 후 기온이 5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셀프 레벨링재 바름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이건철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건축 이명래 그린건축 대표 건축 한동엽 경상대학교 교수 건축 한민철 청주대학교 교수 건축 황인성 아세아시멘트 차장 건설기준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김영수 부산대학교 서명석 경동대학교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4 KCS 41 46 11 : 2021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5

표준시방서
KCS 41 46 12 : 2021

셀프 레벨링재 바름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건축공사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2023년 12월 19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 ) .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

, , .

제정 또는 개정
건설기준
주요내용
(년.월)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967.12.29.)
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1978.12.26.)
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1985)
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1989.8.20.)
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1994.8.30.)
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1999.5.10.)
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2006.4.25.)
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2013.7.30.)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
제정
KCS 41 47 00 : 2016 ∙ 건설기준
합 정비함
(2016.6)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
수정
KCS 41 47 0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함
(2018.7)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KCS 41 47 00 : 2021 ∙ 건축공사
개정
(2021.8)
개정
KCS 41 47 00 : 2023 ∙ 육안검사 외 방법으로 시공검사 가능토록 개정
(2023.1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개 정 : 2023년 12월 19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대한건축학회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2. 3.

·········································································································································
적용 범위 ································································································································
참고 기준 ································································································································
용어의 정의 ····························································································································
제출물 ······································································································································
품질보증 ································································································································
환경유의사항 ························································································································
자재 ·············································································································································
재료 ········································································································································
도료의 종류 및 품질 ··········································································································
시공 ···············································································································································
적용범위 ································································································································
시공일반 ································································································································
시공공정 ································································································································
재료별 도장 공정 ················································································································
일반사항

1 1.1 1 1.2 1 1.3 3 1.4 9 1.5 10 1.6

11
11

2.1 11 2.2

12
18

3.1 18 3.2 18 3.3 21 3.4 35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
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
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
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
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
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

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
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법률 제1854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Ÿ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Ÿ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별표 16의 2

1.2.2 관련 기준 Ÿ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Ÿ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Ÿ KS A 5101-1 Ÿ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Ÿ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Ÿ KS F 4723 복층 마감 도장재 Ÿ KS I ISO16000-9 실내 공기

― 제 부 건축제품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

KS I ISO16000-10 실내 공기

― 제 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정법
Ÿ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 방출 시험 챔버법

셀법
Ÿ

KS I ISO16000-11 실내 공기 KCS 41 00 00 건축공사 9 10 : :

― 제 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11

: , 1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보관 및 시험편 제작
Ÿ

KS I ISO16017-2 실내, 주위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탈착/캐필러리 가스 크로마토그

래피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 제2부: 확산 시료채취
Ÿ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Ÿ KS L 6002 연마포 Ÿ KS L 6003 연마지 Ÿ KS L 6004 내수연마지 Ÿ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Ÿ KS M 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Ÿ KS M 5001 도료 용어 Ÿ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Ÿ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Ÿ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Ÿ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Ÿ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Ÿ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Ÿ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Ÿ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Ÿ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불연성) Ÿ KS M 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도료 Ÿ KS M 5960 아스팔트 바니시 Ÿ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Ÿ KS M 6010 수성 도료 Ÿ KS M 6020 유성 도료 Ÿ KS M 6030 방청 도료 Ÿ KS M 6040 래커 도료 Ÿ KS M 6050 바니시 Ÿ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Ÿ KS M 6070 분체도료 Ÿ KS M 6090 다체무늬 도료 Ÿ KS

M ISO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

과 시험방법
Ÿ

KS M ISO510 도료용 광명단 Ÿ KS M ISO788 도료용 군청 안료 Ÿ KS M ISO2409 도료와 바니시 Ÿ KS M ISO2808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 두께 측정 Ÿ KS M ISO2810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자연 내후성 ㅡ 폭로 및 평가

KCS 41 00 00 건축공사 2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 °

°

도료와 바니시-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 , 60 및 85 경면 광택도 측정

Ÿ KS M ISO2813 Ÿ KS M ISO4618 도료와 바니시 Ÿ KS M ISO4624 도료와 바니시 ㅡ 부착 박리 시험 Ÿ KS M ISO9117-1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1부: 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측정

Ÿ KS M ISO9117-6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6부부점착성 시험

Ÿ KPIC 1004-1269 비닐 아크릴 페인트 Ÿ KPIC 1006-1271 비닐 아크릴 프라이머 Ÿ KPIC 1008-1736 Ÿ KPIC 3011-1221 콜타르-프리 에폭시 프라이머 Ÿ KPIC 3013-1222 콜타르-프리 비닐 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Ÿ KPIC 3015-1220 비주석계 자기 마모형 방오도료 Ÿ KPIC 3019-1899

난연성 염화알키드 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Ÿ KPIC 3028-19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Ÿ KPIC 3029-1909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 수지 무광택 에나멜 Ÿ KPIC 3031-1911 반광택 방청 에나멜 Ÿ KPIC 3032-1912 Ÿ KPIC 5001-1754 Ÿ KPIC 5002-1755고고형분 Ÿ 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Ÿ KPIC 5004-1757 불소수지계 도료 Ÿ KPIC 5006-1759 Ÿ KPIC 5011-1764 실록산계 도료 Ÿ KPIC 5012-1765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Ÿ KPIC 5013-1766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Ÿ KPIC 5014-1767 수용성 아크릴계 도료 Ÿ KPIC 5018-192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Ÿ KPIC 5019-1921-6263 Ÿ KPIC 2020-0000 — 용어와 정의 지방족 아크릴 우레탄 광택 에나멜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도료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수성 불소수지계 도료 지붕용 차열 도료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정하는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Ÿ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호 연결시키는 물질

Ÿ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
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Ÿ

건조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따라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KCS 41 00 00 건축공사 3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장치 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Ÿ

견본 시공: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요 부분과 이음부 및
접합부와 같은 세부적인 상세 부분을 작업 착수 이전에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실제
로 제작, 설치, 시공하는 것. 승인된 견본 시공은 차후에 실시하는 이 공사의 재료, 작업
의 정밀도 및 숙련도의 표준으로 사용함

Ÿ

경화건조(dry-through): 도막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

°

서 90 각도로 비틀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
태
Ÿ

경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ㆍ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
능의 도막이 얻어진다.

Ÿ

고착건조(dust free):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Ÿ

고화건조(dry-hard): 엄지와 인지사이에 시험편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가게 하여
힘껏 눌렀다가(비틀지 않고) 떼어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운 자국이 없는 상태

Ÿ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28):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고 연마재만으로
가는 방법

Ÿ

광택(gloss): 물체의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성 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 ° ° °

사용해서 입사각, 반사각을 45 :45 , 60 :60 등으로 하여 거울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
대소의 척도로 한다.
Ÿ

°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SO 6272-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
택 마감, 반광택 마감 및 무광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
다.
-

광택 마감: 70 % 이상 -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 무광 (무광택): 20 미만 Ÿ

극무광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Ÿ

난연 도료(nonflammable coat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Ÿ

내광성(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안료나 도막의 색상이 빛의 작용에 저항하는 도
막성질의 지속성

Ÿ

내구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ㆍ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질
의 지속성

Ÿ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화
하지 않는 성질. 내약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
창, 균열, 벗겨짐 또는 색, 광택의 변화, 팽윤ㆍ연화ㆍ용출 등의 변화유무를 조사한다.

Ÿ

내열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

KCS 41 00 00 건축공사 4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험편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도막에 거품ㆍ팽창ㆍ균열ㆍ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나 정도 등을 조사한다.
Ÿ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Ÿ

담당원(Construction Supervisor):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Ÿ

도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Ÿ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Ÿ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드는 작업의 총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Ÿ

도장 공사(Painting, Coating, Finishing):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Ÿ

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²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 으로 나타낸다.
Ÿ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
막의 표면에 붓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레
벨링이 좋다고 판단한다.

Ÿ

리무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Ÿ

무늬 도료(pattern fin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래
킹 래커, 주름 문의 에나멜 등이 있다.

Ÿ

바니시(varnish): 수지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안료가 함유되지 않은 도료의 총칭. 도
막은 대개 투명하다.

Ÿ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Ÿ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Ÿ 방화 도료 ( fire retardant paint, fire retardant coating

) 난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

사용하는 데 가열했을 때에 도막이 거품을 일으켜 부풀어 올라서 단열층이 되도록 만든
도료(KS M 5328 참조)
Ÿ

불휘발분(가열 찌끼
residue) :

/ nonvolatile content , , nonvolatile matter solids content , heating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의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 찌끼는 주로 전색제속의 불휘발분과 안료이
다.(KS M 5000참조)
Ÿ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Ÿ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의
일부가 위층의 도료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틀린 색이 되는 것

Ÿ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Ÿ

상도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KCS 41 00 00 건축공사 5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Ÿ

상도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Ÿ 색(도막의 /

color of film, colour):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KS M 5000 참

조)
Ÿ

것 색분리(도막의 / flooding):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

층이 불균등해져서 생긴 도막의 색이 상층에서 조밀해진 안료의 색으로 강화되는 현상
Ÿ

, 수성 도료(water paint water base paint , distemper):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의

총칭을 말하며, 수용성 또는 물분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입자 모양
수성 도료,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수용성 가열건조 도료, 산경화 수용성 도료 등이
있다.
Ÿ

수용성 수지(water soluble resin): 분자 내에 친수기를 많이 가진 수지 모양의 화합물이
나 염기 중화물이 중합체로 물에 녹인다. 천연 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다. 경화성의 합성
수지는 수성 도료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된다. 축합ㆍ중합 등으로 친수기를 잃고,
고분자화하면 경화되어서 수불용성이 된다.

Ÿ

수용성 수지 도료(water-bome coating, water soluble resin paint, water soluble resin,
coating, water reducible coating, water based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용성 수

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도막이 형성될 때에 수지는 경화하여 물에 불용성 도막이 생
기는 것이 많다.
Ÿ

스프레이 건(spray gun): 뿜어 칠할 때 사용하는 피스톨 모양의 기구, 압축 공기를 뿜어
내고 또는 도료 자체를 가압해서 도료를 분사하며 칠한다.

Ÿ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Ÿ

실러(sealer, sealing coat): 바탕의 다공성으로 인한 도료의 과도한 흡수나 바탕으로부터
의 침출물에 의한 도막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
는 하도용의 도료

Ÿ

실리콘 수지(silicone resin): 유기 실리콘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Ÿ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Ÿ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coating, acrylic resin coating):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의 유도체
를 중합하여 만든 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하여 만든 도료

Ÿ

안료(pigment): 물이나 용체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로 무기 또는 유기 화합
물. 착색ㆍ보강ㆍ증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ㆍ인쇄 잉크ㆍ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
이 큰 것은 은폐력이 크다.

Ÿ

안료분(pigment content): 도료 속에 함유된 안료의 도료 전체에 대한 무게의 백분율(KS
M 5000

Ÿ 참조)

알키드 수지(alkyd resin): 다가의 알코올과 다염기산을 축합해서 만든 수지. 산성분의
일부로서 지방산을 사용한 변성 수지가 도료에는 많이 사용된다. 다가의 알코올로서 글
리세린, 펜타아리트리톨 등, 다염기산으로서 프탈산무수물, 말레인산무수물 등, 지방산

KCS 41 00 00 건축공사 6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으로서 아마인유ㆍ콩기름ㆍ피마자유 등의 지방산이 사용된다. 수지 속에 결합한 지방산
의 비율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의 순서로 장유성 알키드ㆍ중유성 알키드ㆍ단유성
알키드라고 한다.
Ÿ

에나멜 페인트(enamel paint, enamel):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도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안료 착색 도료(KS M 5701 참조)

Ÿ

에멀젼 페인트(emulsion paint): 보일유, 기름 바니쉬, 수지 등을 수중에 유화시켜서 만
든 액상물을 전색제로 사용한 도료

Ÿ

에어리스스프레이(airless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 없이 공기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고 후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고형분이 높은 도료 사용 시, 중방식 도료 사용 시 사용하는 공법이다.

Ÿ

에어스프레이(air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와 함께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어 박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박막형성, 유려한 외관을 얻을
수 있다.

Ÿ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
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 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
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Ÿ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Ÿ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
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Ÿ

연마재(abrasive): 바탕처리 시 사용하는 연마 재료로 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인조연마재
와 다이아몬드 등의 천연연마재가 있다.

Ÿ

연마지(abrasive paper, 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입자를 종이
또는 헝겊 등에 부착시킨 것으로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
다.

Ÿ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ing, salt spray test): 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편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Ÿ

염화비닐 수지도료(vinyl chloride resin coat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상의 물질을 도막 형성요소로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닐 수
지 바니쉬,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Ÿ

완전건조(full hardness/drying):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
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Ÿ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

다. 좁은 의미로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 희석제가 있다.
Ÿ

유성 도료(oil paint):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인 도료의 총칭

Ÿ 조색(color match ,

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

KCS 41 00 00 건축공사 7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Ÿ

조색용 페인트(oil color, pigment in oil, color in o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든
조색용 도료

Ÿ

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paint, ready mixed): 착색 안료ㆍ체질 안료와 건성유,
알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것

Ÿ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intermediat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Ÿ

중도용 도료(intermediated coat, barrier coat): 도료를 거듭 칠하여 도장 마무리할 때의
중간칠에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의 중간에서 양자에 대한 부착성이 있고,
도장계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도 도면이 편평하지 못할 때 이
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후자에서는 도막이 두껍고 연마하기 쉬운 것
이 특징이다.

Ÿ

지촉건조(set to touch): 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가락에 묻지 않는 상태

Ÿ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Ÿ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Ÿ 촉진 내후성 weathering): 시험(accelerated weathering test, accelerated weathering artificial

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ㆍ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이 종

류의 열화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Ÿ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를 줄이기 위한 작업

Ÿ

퍼티(putty): 바탕의 파임ㆍ균열ㆍ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하기 위
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Ÿ

페놀 수지계 도료(phenolic coating): 페놀류와 알데히드류를 축합시켜 얻은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 로진 변성 페놀 수지와 건성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만든
유성 도료 알코올 가용성 페놀 수지를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알코올성 도료 등이 있다.
도막은 보통 내산성. 내알칼리성,내유성,내후성, 전기 전열성 등이 우수하다.

Ÿ

표면 건조(sand dry, surface dry): 칠한 도료의 층이 표면만 건조 상태가 되고 밑층은
부드럽게 점착이 있어서 미건조 상태에 있는 것

Ÿ

피막(skinning):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면에 형성된 막

Ÿ

핀홀(antiskinning agent): 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Ÿ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
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Ÿ

하도 도장(film applicator):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
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8

도장공사
Ÿ

KCS 41 47 00 : 2023

하도용 도료(primary coat):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도료이며, 바탕의 빠른 흡수나

·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중 상도용 도료를 칠하기 전 도장계의 의한 바탕의 악영향을 방
지하고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Ÿ

함수율(water content) : 소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비율

Ÿ

합성수지 도료(synthetic resin coating):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의 총칭

Ÿ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latex paint): 유화 중합하여 얻은 합성수지 에멀션을 전색제로
하여 만든 도료 (KS M6010-1종,KS M 6010-2종 참조)

Ÿ

황변(yellowing): 도막의 색이 변하여 노란 빛을 띄는 것. 일광의 직사, 고온 또는 어둠,
고습의 환경 등에 있을 때에 나타나기 쉽다.

Ÿ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4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1)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 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
,

( , , , , , 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 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 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
,

( Mock-Up) , , , ( ) , ( , , , 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
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

KCS 41 00 00 건축공사 9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ㆍ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
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

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 2.3과 3.6)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
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ㆍ기구를 먼저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
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
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
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10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
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
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
1.5 m

. 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

. . KCS 41 00 00 건축공사 11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
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²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 m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
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
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
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
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
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
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
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12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명칭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종
(외부용)
(1, 2급) 상수도
모르타르면,
물
콘크리트면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2종
수성
KS
M
1 도료 6010
(내부용)
(1, 2급)
3종
바탕면 누름용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내수형, 상수도
물
(흡수막이용)
일반형
1종
전용
목재면, 철재면,
조합 도료
(1급, 2급) 희석제
아연도금면
2종
목재면, 철재면,
전용
자연건조형 도료 유광(1, 2급), 희석제
아연도금면
유성
KS
M
반광, 무광
상도용
2 도료 6020
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철재면
희석제
전용
시멘트
아크릴 도료
4종
희석제
모르타르면
전용
광명단 조합 페인트 (1, 2,1종3, 4류)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2종
전용
철재면 방청용
방청
페인트
(1,
2류)
희석제
방청
KS
M
3 도료 6030
전용 철재면 아연도 강판
아연분말 프라이머 (1, 3종
2, 3류) 희석제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4종
전용
금속바탕처리용
(워시 프라이머)
(1, 2류) 희석제
프라이머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용도
규격 희석제
규격번호
품질내용
종별
광명단 크롬산아연
전용
5종
철재면 방청용
방청
프라이머
희석제
KS M
3 방청
내유성이 필요하지
도료
6030
타르 에폭시 수지
전용
6종 희석제 않는 하도ㆍ중도,
도료
상도용
전용
래커 프라이머
1종 희석제
목재면, 금속면
래커 퍼티
전용 하도수정 도장용
2종
(하도 수정도장용)
희석제
래커 서페이서
전용
3종
하도, 중도용
(하도, 중도용)
희석제
KS M
전용
4 래커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흡수방지용
도료
6040
희석제
전용
눈메움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희석제
면조정용
상도 마감용
전용
6종
상도마감용
투명 래커
희석제
상도 마감용 래커
전용
목재면, 철재면,
7종
에나멜
희석제
아연도금면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전용
주원료로 한
1종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스파바니시
우레탄 변성유를
KS
M
전용
하도, 중도,
5 바니시
주원료로
한
우레탄
2종
6050
희석제
상도 목재면
변성바니시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전용
주원료로 한 알키드 3종 희석제
목재면, 철재면
바니시
도장
명칭

KCS 41 00 00 건축공사 14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용도
규격 희석제
규격번호
품질내용
종별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1종
도료 희석용
바니시용
도료용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6 희석제 KS M 6060
니트로셀룰로오스
3종
도료 희석용
래커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염화비
전용
바탕면 누름용
7 닐수지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희석제
흡수막이
바니시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1종 전용
목재면, 철재면,
염화비
옥내용
희석제
모르타르면
8 닐수지 KS M 5305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2종 전용
목재면, 철재면,
도료
옥외용
희석제
모르타르면
아크릴
전용 하도용 흡수방지
9 수지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희석제
바니시
아크릴
모르타르면,
전용
10 수지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콘크리트면, 철재면,
희석제
도료
목재면
불포화
전용
11 폴리에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구멍땜용
스테르
희석제
퍼티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전용
12 목재용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면하도용
및
담색(외부용)
희석제
프라
이머
광택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상수도
중도, 상도용,
13 수성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물 철재면, 모르타르면
도료
도장
명칭

KCS 41 00 00 건축공사 15

도장공사
도장
명칭
특수
14 수성
도료
셀락
15 바니시

KCS 41 47 00 : 2023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규격
규격번호
품질내용
종별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상수도
물
공업용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변성
알코올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오일
전용
16 퍼티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희석제
섞어 쓴다.
전용
17 에폭시
2액형
에폭시
퍼티
퍼티
희석제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착색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19 겸용
눈먹
만든 제조자의 제품
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20 착색제 되고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흡수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지제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21 (바니시
받아 사용한다.
도장용)
22 리타다
리타다 희석제
희석제
2액형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전용
23 우레탄 설계도서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희석제
실러
2액형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전용
24 우레탄 설계도서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희석제
바니시
무늬
도장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전용
25 금속용
제품
희석제
프라
이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26 무늬
코트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KCS 41 00 00 건축공사

용도
시멘트
모르타르면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구멍땜용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도막 제거
착색 및
눈메움제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흡수방지용
건조지연제
눈먹임
살오름용
하도, 중도, 상도
목재면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상도용 무늬

16

도장공사
도장
명칭

KCS 41 47 00 : 2023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규격
규격번호
품질내용
종별

용도

2액형
에폭시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프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금속면 방청
이머
2액형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전용
철재면,
27 에폭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희석제
콘크리트면
도료
2액형
후도막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중도, 상도용
에폭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콘크리트면, 금속면
도료
염화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전용
내수성 수영장용
28 고무
수영장내부,
철재보호용으로
사용
희석제
철재면
도료
우레탄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전용
시멘트 모르타르면
프라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희석제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이머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9 폴리우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레탄
전용
중도, 상도용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수지
희석제
콘크리트면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도료
불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전용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30 수지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희석제
철재면
도료
도료
실록산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전용
31 수지 설계도서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희석제 철재면, 콘크리트면
도료
스프레
혼합한 입체무늬 전용
중도⋅상도
32 이용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모양 도료
희석제
치장용
도재
방균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전용
하도⋅중도,
33 (항균)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희석제
상도용
도료
페인트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바닥재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전용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34 도료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희석제
도료
내화도료, 형광도료, 방오도료, 흡착/흡방습
35 특수
콘크리트면, 철재면 등
도료
도료, 라돈저감 도료

KCS 41 00 00 건축공사 17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3.4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3.4에서 규정하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
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 공사 일반
3.2.2 도장 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

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
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18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

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
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
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 300 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
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

× 100 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

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 100 200 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

KCS 41 00 00 건축공사 19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
구경 1.0

∼ 1.5 mm, ∼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 ² 0.4 N/mm 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

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²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 이상 증감되지 않

²

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

∼ 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

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
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
(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
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
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

KCS 41 00 00 건축공사 20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
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
1

,

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
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
,

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
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
,

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 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 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

, , ) 재료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

, ,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
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 지 갈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

, . . KCS 41 00 00 건축공사 21

도장공사
(3)

KCS 41 47 00 : 202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
,

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

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 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
(

) ,

결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

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
,

, .

였을 때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
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
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
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ㆍ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
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

,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KCS 41 00 00 건축공사 22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
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 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

( , , , , , )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 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 을 보수하여 면을
(

, , , , , )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 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 의 작
(

, , , , ) 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
.

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 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 은 표
(

, )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
면에는 2종으로 한다.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1종
목재면, 플라스터면,
2종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3종
1종
철재면
2종
3종
1종
아연도금면
2종
3종
1종
경금속 및 동 합금면
2종

공법
부분 퍼티처리
전면 퍼티처리
이음새 퍼티처리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보통의 금속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인산염처리를 할 때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종 아연도금면에는 종으로 하고
℃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종 인산염처리 으로 적용한다
,

2 1 (2) , ( 1 ) , 100 .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

KCS 41 00 00 건축공사 23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
하여야 한다.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
른다.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부착
오염, 부착물의 제거,
1 오염,
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2 송진의
처리
휘발유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3 연마지
닦기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땜질하기

건조시간

각회
1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②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
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
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에 두드러진 못은 주변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펀치로 박고, 녹슬 우려가 있
을 때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ㆍ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
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
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
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
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
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24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는 미지근
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
전히 건조한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
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
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25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덜 맴,
1 부착물
제거
2

인산염
처리
(1종)

3
4
5
1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2
도장
(2종)
3
1
보통금속 2
(3종)
3

내용 면처리

도막
건조시간 건조
두께 (µm)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유류 제거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곧바로
녹제거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화학처리
블라스트로 제거
한다.
인산염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처리
화학처리 (크롬산
더운물 씻기, 건조
처리)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피막마무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리
가볍게 연마
오염,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부착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유류 제거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금속바탕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24∼48 제조사별
방청 도장 처리용
시간 시방조건
도장
프라이머
이상 에 따름
오염,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부착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제거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와이어 브러시,
손연마 스크레이퍼,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녹 제거
그라인딩 휠, 회전식
기계연마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KCS 41 00 00 건축공사 26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② 방법
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
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
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
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철재의 창
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
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
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
,

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
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
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
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

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
조한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
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
라 4등급으로 나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27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3-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규격
등급
(KS M ISO 8501)
Sa 1
Sa 2
Sa 2 1/2
Sa 3
참고

상태
표면에는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있어야 함.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유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2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마재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6) 현장 여건에 따라 담당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 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
할 수 있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
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으로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28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금속바탕 1 오염, 부착물
제거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2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A종)
프라이머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부착물
1 오염,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황산아연
처리 2
(B종)

화학처리 3 수세

방치
옥외노출 1
풍화처리
부착물
(C종) 2 오염,제거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1회 붓도장
물씻기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2시간 내 시방조건
에 따름

5시간
정도
2시간
정도
1개월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3.3.1과
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해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
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
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29

도장공사
(5)

KCS 41 47 00 : 2023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
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공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
처리방법에 따라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인산처리 2
(1종)

오염,
부착물
제거
유류
제거

1

3
1
W/P
금속바탕
처리용 2
프라이머
(2종)
3

내용 면처리

건조 건조두께도막
시간 (µm)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인산알코올
화학처리 처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오염,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부착물
등으로 제거
제거
유류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녹방지 금속바탕용
3시간
1회
붓도장
도장 프라이머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②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
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
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
히 건조해야 한다.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
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30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

내용

면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확인
오물, 부착물제거

1

바탕처리
부착물
2 오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5 연마작업 KCS 41 00 00 건축공사

건조 도막
건조시간 두께
(µm)

2시간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31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내용

면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 확인
오물, 부착물제거

1

바탕처리
부착물
2 오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4시간
P80~120
연마지 닦기

4 이음새 퍼티
이음새
5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줄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6 (테이프면)
또는 석고퍼티
7

건조 도막
건조시간
두께
(µm)

2시간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갈기작업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
에 따름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
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
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32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
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
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
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

²

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 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
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²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²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
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
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
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

KCS 41 00 00 건축공사 33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
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수성 도료
유성 도료
바니시, 에나멜, 래커
(5)

사용하는 체
53~75 ㎛
106~125 ㎛
125~150 ㎛

비고
휘저어 거르기
휘저어 거르기
자연 거르기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
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
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
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 KCS 41 00 00 건축공사 34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
.

, , 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ㆍ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
.

, , , 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
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
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35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퍼티먹임
4

연마

5 상도(1회
차)
6 상도(2회
차)

사용재료 도료배함

건조 도막 두께
(µm)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3시간 이상
투명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설명서
도료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물
연마지
P180∼P24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도료
상수도물
합성수지 에멀션 설명서
참조
도료
3시간 이상
상수도물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180

주 1)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
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3)

주의사항

①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5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

0 .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
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표

3.4-2 참조의 산ㆍ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36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산ㆍ알칼리도
하절기
3주 이상
양생
기간
동절기
4주 이상

pH 9 이하

시멘트 모르타르면
2주 이상
3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 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 에 유의하여
(

, , , )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의 도장은 결점이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도료는 설계도서
에서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
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37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
리
하도
2 (1회)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합성수지
3시간 이상
에멀션 투명
합성수지
퍼티먹
에멀션 퍼티 도료설명서
3 임
3시간 이상
참조
상수도물
연마지
4 연마 P180∼P240
광택합성수지 도료설명서
상도
5 (1회) 에멀션 페인트
5시간 이상
참조
상수도물
광택합성수지 도료설명서
상도
에멀션
페인트
6 (2회)
5시간 이상
참조
상수도물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180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

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 이상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개월 이내에 사
10
5

, 35 . 6

용한다.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
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38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
처리
2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조합 도료 목재 도료설명서
참조
하도 프라이머 백색
24시간
(1회) 및 담색(외부용) 전용희석제
이상
(KS M 5318)

3

나뭇결
메우기

오일 퍼티

도료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4 연마 5

상도
(1회)

연마지 P180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희석제 0∼10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희석제
도료설명서
참조
전용희석제

12시간
이상

6

상도
(2회)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120

12시간
이상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39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
처리
방청
2 (1회)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도료설명서
방청도료
48시간
참조
(KS M 6030) 전용 희석제
이상
조합 도료(유성 도료설명서
상도
12시간
참조
3 (1회차)
도료)
이상
(KS M 6020) 전용 희석제
연마지
3.3.1과
4 연마 P180∼240으로 3.3.3에
따름
가볍게 연마
조합 도료(유성 도료설명서
상도
참조
5 (2회차)
도료)
(KS M 6020) 전용 희석제
(3)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120
12시간
이상

아연도금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40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6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
처리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도료설명서
방청
에칭
프라이머
12시간
참조
2 (1회) (KS M 6030)
이상
전용 희석제
조합 도료(유성 도료설명서
상도
12시간
참조
3 (1회차)
도료)
이상
(KS M 6020) 전용 희석제
연마지
4 연마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조합 도료(유성 도료설명서
상도
12시간
참조
5 (2회차)
도료)
이상
(KS M 6020) 전용 희석제
(4)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180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재의 희석율은 제출된 도료설명서에 명기된 전용 희석제의 희석율을 참조하
,

, , . , . 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 KS M 5318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

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

(P320 ∼ 400)로 연마한 후 도 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 .

3.4.4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장
(1)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3.4-7 과 같
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41

도장공사
표 3.4-7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바탕의
도장 종류
종류
하도
자연건조형
목재면
1
도료
철재면
1
(프탈산 수지
경금속면
1
에나멜)
(2)

KCS 41 47 00 : 2023
도장 횟수
바탕퍼티
중도
1∼2
0∼1
0
0∼1
0
0∼1

상도
2∼3
2∼3
2∼3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8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42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8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
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도료설명서
24시간
2 하도
백색 및
참조
이상
담색(외부용)
(KS M 5318)
퍼티 작업
도료설명서
바탕
3 메꿈 전용 희석제
참조
연마지
4 연 마 P180~P240
자연건조형
도료설명서
에나멜
상도
12시간
5 (1회차) (KS M 6020)
참조
이상
전용 희석제
연마지
6 연마 P240~P320
자연건조형 도료설명서
에나멜
상도
24시간
7 (1회차)
참조
(KS M 6020)
이상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120 전용 희석제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
수를 결정한다.
(3)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9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43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9 철재면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방청 도료
하도방청
48시간
2 (1회) (KS M 6030) 도료 설명서
이상
참조
전용 희석제
에나멜 퍼티 도료 설명서
24시간
3 구멍메움
참조
이상
전용 희석제
연마지
4 연마 P160∼180
자연 건조형
에나멜
상도
설명서
24시간
5 (1회차) (KS M 6020) 도료참조
이상
전용 희석제
연마지
6 연마 P240~P320
7

자연 건조형
상도
(2회차) (KS에나멜
M 6020)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180

24시간
이상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4)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0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44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10 경금속면의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2
3
4
5
6
7

8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바탕처
리
하도
(방청
1회)
연마
바탕퍼
티
주걱먹
임
연마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6 경금속 바탕만들기 따름
방청 도료 도료 설명서
(KS M 6030)
48시간
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지
P160∼P180
경금속바탕용
퍼티
도료 설명서
각 24시간
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지
P240∼P320
자연 건조형
에나멜
상도
도료 설명서
24시간
(1회차) (KS M 6020)
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지
연마 P320∼P400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상도
(2회차)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150 24시간

주 1)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
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
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45

도장공사
(4)

KCS 41 47 00 : 2023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회 도장 시 최
적 도막두께는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1

20~30 . . 한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
조형 도료를 혼입한다.
3.4.5 알루미늄 도료 도장
(1)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표
3.4-11과

같이 2종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11 알루미늄 도료의 도장
사용 부분
옥외
옥내

바탕의 종류
철재면
철재면

하도
1
1

도장 횟수
중도
-
―

상도
2
1

주 1) 철재면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1종, 2종으로 한다.
2) 아연도금면의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3종으로 한다.
3)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아연도금면의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하도는 워시 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
께의 표준은 표 3.4-12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46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1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
처리
하도
2 (1회)

(3) 3

상도
(1회차)

4

상도
(2회차)

도료 건조시간
사용재료
배합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방청도장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알루미늄 도료
도료
설명서 1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참조
알루미늄 도료
도료
설명서 16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참조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100∼130 주의사항

① 알루미늄 도료는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②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

, , , , ,

특히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③ 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는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 색상이 검게 되므로 주
2

의해야 한다.
3.4.6 아크릴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3에 따른다.

표 3.4-1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도료 건조시간
공정
사용재료
배합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2

구멍
메우기

아크릴 퍼티 KCS 41 00 00 건축공사

도료 도료 설명서
설명서
참조
참조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7

도장공사
3

KCS 41 47 00 : 2023
연마

4 상도(1회차)
5 상도(2회차)

연마지 P180~P240
아크릴 도료
전용 희석제
아크릴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도료 설명서
설명서
참조
참조
도료 도료 설명서
설명서
참조
참조

60∼180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오렌지 껍질 모양의 요철로 분무 오렌지펄 현상 되기 쉬우
.

( ) 므로 주의한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1

30~50 . .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
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
으로서 도장방법은 표 3.4-14에 따른다.

표 3.4-14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철재면
(2)

도장 횟수
하도

1∼2
1∼2

중도

-
-

상도

2
2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3.4-15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3.4-16의 철재
면으로 나눈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48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1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차)
3 퍼티먹임
4

연마

5 하도(2회
차)
6 상도(1회
차)
7 상도(2회
차)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설명서 6시간 이상
도료
참조
전용 희석제
염화비닐 도료 설명서 12시간 이상
퍼티
참조
연마지
P180~P240
염화비닐 도료 설명서
지정 하도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참조
전용 희석제
염화비닐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도료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염화비닐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도료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0∼90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49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16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차)
3 퍼티먹임
4

연마

5 하도(2회
차)
6 상도(1회
차)

건조 도막 두께
(µm)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설명서
6시간 이상
도료
참조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6시간 이상
퍼티
참조
연마지
P180~P240
염화비닐
지정 하도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도료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염화비닐수지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도료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0∼200

염화비닐수지
상도(2회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도료
7 차)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

, 상이하므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③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④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고 미
.

. (

스트 도장),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3.4.8 래커 도료 도장
(1)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17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50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만, 최종 폴리싱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표 3.4-17 래커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목재면
철재면
동 합금면
(2)

하도
1
1
1

도장 횟수
바탕퍼티
중도
0∼2
2
0∼2
2
0∼2
2

상도
3
2
2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래커 도료의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
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8에 따른다. 목재면 래커도료 적용 시

투명, 유색으 로 나눈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51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18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바탕메움
4

연마

5 중도(1회
차)
6 중도(2회
차)
7

연마
8 상도(1회
차)
9 상도(2회
차)
10 연마
11 상도(3회
차)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래커 투명 도료 설명서
2시간
참조
전용 희석제
래커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지
P240으로
연마
래커
설명서 2시간 이상
서페이서 도료참조
전용 희석제
래커
설명서 2시간 이상
서페이서 도료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지
P240~P320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2시간 이상
참조
전용 희석제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2시간 이상
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지
P320~P400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2시간 이상
참조
전용 희석제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90∼200

주 1) 문틀, 문선 사이 나무 틈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목재면이 양호할 때는 바탕메움, 연마의 공정을 생략한다.
3) 연마, 상도(3회)의 공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3)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일 때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52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19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3 철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래커
설명서 도료 설명서
2 하도 (1회) 프라이머 도료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래커 퍼티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3 바탕퍼티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지
4 연마 P180∼P240
래커
중도
설명서 도료 설명서
5 (1회차) 서페이서 도료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래커
중도(2회
서페이서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6 차)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지
7 연마 P320∼P400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8 상도(1회
차) 전용 희석제
참조
참조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9 상도(2회
차) 전용 희석제
참조
참조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100∼180

주 1) 바탕처리 및 연마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퍼티

바탕퍼티는 스프레이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재면일 때에는 스프레이로, 철재면 및
동합금면일 때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재면
및 동합금면도 스프레이 도장으로 해도 좋다.

② 공법 작업방법
(

)

가. 하도, 중도 도막의 연마방법
(가)

하도의 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

KCS 41 00 00 건축공사 53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도록 한다.
(나)

중도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
앤다.

나. 상도
(가)

습도가

높을 경우 도장면에 백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래커 희석제를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

장해서는 안 된다.
(나)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 유색도료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
명래커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3.4.9 바니시 도장

목재면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
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3.4-20 및 표 3.4-21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의 공정, 도장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
의 표준은 표 3.4-20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54

도장공사
표 3.4-20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베합
건조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2 착색 수용성 착색제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상도
도료 설명서
3 (1회차)
24시간
(KS M 6050)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상도
도료 설명서
5 (2회차)
24시간
(KS M 6050)
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지
6 연마
P240∼P320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상도
도료 설명서
7 (3회차)
24시간
(KS M 6050)
참조
전용 희석제

KCS 41 47 00 : 2023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90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움 작업을 할 때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2)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3.4-21을 표준으로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55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21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건조
사용재료
도료 배합
시간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또는 수성
2 착색 유성착색제
10시간 이상
스파 바니시 도료 설명서
3 상도(1회차) (KS M 6050)
24시간
참조
전용 희석제
공정

4

연마지 P180
스파 바니시
5 상도(2회차) (KS M 6050)
전용 희석제
연마지
6 연마
P240∼P320
스파 바니시
(KS M 6050)
7 상도(3회차)
전용 희석제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연마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60∼90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는 착색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

공법

①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해야 하고 될 수 있
는 대로 한 붓으로 도장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이상일 때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③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

85% , (4) . . 바니시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
한다.
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KCS 41 00 00 건축공사 56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
(P240

∼ P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3.4.10 오일 스테인 도장
(1)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표 3.4-22와 같
이 한다.

표 3.4-22 오일 스테인 도장방법
도장 명칭
오일 스테인 도장
(2)

도장 장소
옥외, 옥내

사용 재료
유성 착색제, 보일드유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3에

따른다.

표 3.4-23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1
착색
참조
전용 희석제
착색제 도료 설명서
2 색깔 고름질 유성
참조
전용 희석제
보일드유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3
도장
참조
눈먹임(1회) 전용 희석제
4
닦기
닦아내기
보일드유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5
도장
참조
눈먹임(2회차) 전용 희석제
6
닦기
닦아내기
(2)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10∼20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이상
10∼20시간

주의사항

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

∼ 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20

,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57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3.4.11 염화고무 도료 도장
(1)

해수와 고인 물에 대한 내수성이 우수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난 자연건조형 염화고무
계 도장으로서 수영장 벽면 및 바닥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도장방법은 표 3.4-24에 따
른다.

표 3.4-24 염화고무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철재면
아연도금면
(2)

하도
1
1

도장 횟수
중도
-
-

상도
2
2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4-25 및 표 3.4-26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
과 도료의 선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58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25 철재면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면처리
건조시간
배합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염화고무계 도료
2 하도(1회) 프라이머 설명서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참조
바탕상태에 24시간 이상
3 퍼티먹임 에폭시 퍼티
따라
연마지
4 연마 P160∼P180
염화고무계
4시간 이상
유색도료
도료
도료
상도
5 (1회차)
설명서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참조
6

연마

연마지
P240∼P320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90∼200

도료
상도
7 (2회차)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2)

건조 도막 두께
(µm)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 기준 일 이상 함유 수분 이하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③ 적합한 ∼ 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
(20

, pH 7 30 , 6% , ). . 9 . 5 , 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미스트 도장 시 유의
(

) 해야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59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26 아연 도금면의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도막 두께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워시 에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하도
제조사별
2 (1회)
4시간
이상
참조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염화고무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상도
3 (1회차)
4시간 이상
참조
전용 희석제
90∼230
염화고무
유색도료
상도
도료 설명서 4시간 이상
4 (1회차)
참조
전용 희석제
공정

사용재료

3.4.12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가

있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3.4-27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60

도장공사
표 3.4-27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의 사용 바탕 종류
종류
목적
하도
내산,내알
철,
칼리, 아연도금면
1∼2
2액형 내수 목적
에폭시 내산,내알
도료
칼리, 콘크리트,모
1∼2
내마모성 르타르
목적
내산,내알
철,
칼리,
1
2액형 내수 목적 아연도금면
후막형 내산,내알
에폭시 칼리,
도료 내마모성 콘크리트,
1
모르타르
목적
2액형
내수,
철재면
1
타르 내해수, 콘크리트,
에폭시 내약품성 모르타르
1
도료 의 목적
(2)

KCS 41 47 00 : 2023
도장 횟수
중도

상도 1 1 1 1 1 1 1∼2 1 1 1 1 2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8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61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28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퍼티먹임
4

연마

상도
5 (1회차)
상도
6 (2회차)
상도
7 (3회차)
(3) 2액형

건조 도막 두께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방청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프라이머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설명서 24시간 이상
에폭시계 퍼티 도료참조
연마지
24시간 이상
P160∼180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설명서
도료
24시간 이상
참조
전용 희석제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설명서
도료
24시간 이상
100∼600
참조
전용 희석제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설명서 24시간 이상
도료
참조
전용 희석제
사용재료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
료 도장의 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9과

표 3.4-30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62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29 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건조 도막 두께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액형 에폭시
제조사별
도료
설명서
프라이머
2 하도(1회)
24시간 이상 시방조건에 따름
참조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하도
도료 설명서 24시간 이상
프라이머
3 (2회차)
참조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5 연마
연마지 P150∼180
상도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24시간 이상,
100∼200
6 (1회차)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도료
공정

7

상도
(2회차)

사용재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24시간 이상
참조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 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63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30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도막 두께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투명
도료 설명서
24시간,
프라이머
2 하도(1회)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제조사별
도료 설명서
24시간,
프라이머
3 하도(2회)
참조
7일 이내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공정

사용재료 연마 연마지 P150∼P180 5

상도
6 (1회차)
상도
7 (2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24시간,
7일 이내
24시간

100∼300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
준은 표 3.4-31 또는 표 3.4-32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64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31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후막형
설명서 24시간 이상,
2 하도(1회) 방청 프라이머 도료참조
90일 이내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공정

4 사용재료 연마

연마지 P150∼P180
2액형 후막형(HB) 도료 설명서
에폭시 도료
5 중도(1회)
참조
전용 희석제
2액형
도료 설명서
에폭시 도료
6 상도(1회)
참조
전용 희석제
상도 아크릴 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7 (2회차)
참조
전용 희석제

24시간 이상
∼7일 이내

250∼2,000

24시간 이상
24시간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
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연마는 다음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65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3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24시간 이상,
2 하도(1회)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중도
도료 설명서 4시간 이상,
5 (1~2회)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24시간 이상
6 상도(1회)
참조
전용 희석제

250∼2,000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3 또는 표
3.4-34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66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33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도료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배합
(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
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도료
하도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프라미어
2 (1회)
설명서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참조
2액형 타르
도료
상도
24시간 이상,
에폭시
3 (1회차)
설명서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참조
250∼400
2액형
타르
도료
상도
24시간 이상,
에폭시
4 (1회차)
설명서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참조
주 1) 스프레이 도장은 에어리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표 3.4-3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시간)
(µ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
리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하도
이상,
제조사별
2 (1회) 투명 프라이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2액형 타르
상도
이상,
3 (1회차)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150∼450
2액형
타르
상도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4 (2회차)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주의사항 ① 바탕고르기는 표 3.3-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면 바탕

고르기는 표 3.3-1의 1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 건조시간이 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
2

KCS 41 00 00 건축공사 7 67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기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③ 상도 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
(3

) 7 . .

반적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
다.

⑤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3.4.12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1)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닥에 사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

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3.4-35에 따른다.

표 3.4-35 폴리우레탄계 도료의 도장
바탕의 종류
철재면
모르타르면
플라스틱면
(2)

하도
2
1
2
1
1

도장 횟수
바탕퍼티
중도
1
-
1
-
1
-
1
-
0~1
-

상도
2
2
2
2
2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
은 표 3.4-36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68

도장공사
표 3.4-36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하도
도료
프라이머
2 (1회)
24시간 이상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불포화
도료
3 바탕퍼티 폴리에스테르
퍼티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전용 희석제
연마지
4 연마
P180~P240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24시간~
도료
5 상도(1회)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설명서 참조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24시간~
도료
6 상도(2회)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설명서 참조

KCS 41 47 00 : 2023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130

주 1) 상도 1회와 2회 사이는 상태에 따라 연마작업을 한다.
2) 바탕퍼티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
준은 표 3.4-37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69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37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불포화
2 바탕퍼티 폴리에스테르
퍼티
연마지
3 연마
P280~P320
2액형 폴리우레탄
하도
도료
프라이머
4 (1~2회)
전용 희석제 설명서 참조
연마지
5 연마
내수연마
P320~P400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6 상도(1회)
전용 희석제 설명서 참조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7 상도(2회)
전용 희석제 설명서 참조

건조 도막 두께
(µm)

4시간 내 24시간 내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130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4)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8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70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38 플라스틱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3
4
5
6
7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혹은
우레탄 수지
하도
도료
우레탄 6시간
바니시(투명) 설명서 참조 에폭시 20시간
(1~2회)
전용 희석제
에폭시
24시간∼
바탕퍼티 2액형
수지 퍼티
7일 이내
연마지
연마
P150∼P240
2액형 에폭시
상도
도료
24시간∼
수지
도료
(1회)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설명서 참조
연마지
연마
P240∼P320
2액형 우레탄
수지 도료
상도
도료
24시간∼
(2회)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설명서 참조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130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 상대
,

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
1

로 도장해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

완전히 제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
,

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5

KCS 41 00 00 건축공사 , 71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면 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3.4.13 불소수지 도료 도장
(1) PC(Precast Concrete)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

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
조형 2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
라 표 3.4-39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한
다.
표 3.4-39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바탕의 종류
철재면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CFRC면
(2)

하도
1~2
1
1

도장 횟수
중도
-
-
-

상도
2
2
2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철재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
은 표 3.4-40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72

도장공사
표 3.4-40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도료
공정
사용재료
건조시간
배합
1 바탕
KS M ISO 8501에 따름
처리
2액형 에폭시
도료
하도
프라이머
2 (1~2회)
설명서 24시간∼7일
이내
참조
전용 희석제
퍼티작
에폭시 퍼티
도료
24시간∼7일
3 업
설명서
이내
전용 희석제
(1회)
참조
4 연마 연마지 P180∼P240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중도
24시간∼7일
5 (1~2회)
설명서
이내
전용 희석제
참조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상도
도료
6 (1회)
설명서 24시간∼7일
이내
참조
전용 희석제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상도
도료
설명서 72시간 이내
. 7
(2회)
참조
전용 희석제

KCS 41 47 00 : 2023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100∼400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상온건조형)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1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73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4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1
2
3
4
5

사용재료

바탕
처리
하도
(1회)
바탕
퍼티
연마
하도
(2회)

상도
6 (1회)
상도
7 (2회)
(4) CFRC면
CFRC면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퍼티
연마지 P150~P240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전용 희석제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24시간~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100∼400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2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74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42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1 바탕처리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2 초벌도장
(1∼2회))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에폭시 퍼티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7일 이내
24시간∼
100
7일 이내

4 연마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상도
5 (1회)
상도
6 (2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100∼150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 기준
,

(21 30일 이상 양생 필요).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

, , 한다.

③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는 이고 함수율은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④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
,

pH 7~9 , 7% . , 다.

⑤ 주위온도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⑥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4

85%

.
5~10분

정 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⑦ 습식공법으로 작업 시 하도를 하면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
에 의해 수포 및 도막의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3.4.14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
(1)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는 기존의 수성 도료의 결점을 보완한 저오염성, 고
내후성의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

KCS 41 00 00 건축공사 75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한 대로 작업한다.
(2)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공정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3에 따른다.

표 3.4-43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
리
하도
2 (1회)

사용재료
연마지
P100∼P160
침투성 전용
프라이머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먹
퍼티
3 임
상수도 물
연마지
4 연마
P180∼P240
실리콘수지 또는
상도
5 (1회) 실리케이트 도료
상수도 물
실리콘수지 또는
상도
5 (2회) 실리케이트 도료
상수도 물

건조 도막 두께
(µm)

도료 배합 건조시간 100 3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3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도료 설명서
참조

5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100

주 1)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3)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은 마감처리 후
,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 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키
10

, 기 쉽다.

③ ℃ 이하 ℃ 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④ 분말 도료인 경우 제조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한다
35

, 5 6 . .

3.4.15 세라믹 도료 도장
(1)

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44와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
을 때에는 해당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76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44 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철재면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2)

도장 횟수
중도
-
-

하도
1
1

상도
2
2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5에 따른다.

표 3.4-45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사용재료

에폭시 또는
하도
전용 프라이머
2 (1회)
전용 희석제
에폭시 퍼티
3 퍼티작업
(1회)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세라믹(실록산수지)
상도
도료
5 (1회)
전용 희석제
세라믹(실록산수지)
상도
도료
6 (2회)
전용 희석제

도료 배합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건조 도막 두께
(µm)

24시간∼
7일 이내
24시간∼
7일 이내
60∼225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
께의 표준은 표 3.4-46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77

표 3.4-46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하도
(1회)

24시간∼
7일 이내
24시간∼
7일 이내

에폭시 또는 전용 도료 설명서
투명 실러
2
참조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전용 퍼티
100
4

연마 5

상도
(1회)

6

상도
(2회)

건조 도막 두께
(µm)

건조시간

연마지 P150∼P240
세라믹
설명서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참조
전용 희석제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7일 이내
100∼150

24시간∼
7일 이내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4.16 무늬 도료 도장
(1)

무늬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3.4-47에 따른다.

표 3.4-47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장소
옥내

바탕 종류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 목재

바탕퍼티 하도 1~2 2

주 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도장 횟수 중도 상도 1 1

도장공사
(2)

KCS 41 47 00 : 2023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 도료 도장공정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8에 따른다.

표 3.4-48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의 무늬 도장공정
공정
1 퍼티
작업
2 연마
3

하도
(1회)

4

하도
(2회)
중도
(1회)
상도
(1회)

5
6

사용재료
도료배합
합성수지
-
에멀션 퍼티
연마지
P220∼P40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상수도 물
합성수지 도료 설명서
에멀션 도료
참조
상수도 물
무늬 코트, 뿜칠
작업
아크릴
설명서
투명도료 도료참조
전용 희석제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100∼150 -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

, 한다.

② 바탕의 는 정도 함수율 이하로 한다
③ ℃ 이하 및 상대습도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
pH

7~9 5 , 7% . 85% 하되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KCS 41 00 00 건축공사

79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에서 제조일로부터 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
20

3 , . 0.25~0.34 N/mm

다.
3.4.17 스프레이 도장
(1)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
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
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
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및 사
용목적에 따라 표 3.4-49를 따른다.

표 3.4-49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방법
수성 본타일(내부)
아크릴
본타일(내ㆍ외부)
에폭시
본타일(내ㆍ외부)
탄성 본타일(내ㆍ외부)
(2)

바탕면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하도
1

도장 횟수
중도
1

상도
2

1 1 2 1 1 2 1~2 1 2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80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50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1 바탕
처리
하도
2 (1회)
3 바탕
퍼티
4 연마
중도
5 (1회)
상도
6 (1회)
상도
7 (2회)

(3)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상수도 물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전용 희석제
연마지
P180∼P240
수성형 중도무늬
도재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전용 희석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8시간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3일 이내
24시간∼
7일 이내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1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81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51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아크릴수지 도료 설명서
투명
2 하도(1회)
6시간 이내
참조
전용 희석제
중도(1회) 중도무늬 도재
3 (중도무늬)
100
24시간∼3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아크릴수지 도료 설명서
따름
도료
4 상도(1회)
24시간∼3일
이내
참조
전용 희석제
아크릴수지 도료 설명서
도료
5 상도(2회)
24시간∼3일 이내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4)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2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82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52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1 바탕처리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에멀션 도료 설명서
투명
2 하도(1회)
참조
상수도 물
에폭시 에멀션
중도(1회)
3 (중도무늬)
무늬
100
스프레이 도재
아크릴
도료 설명서
24시간∼
4 상도(1회) 우레탄수지도
료
참조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아크릴
도료 설명서
24시간∼
5 상도(2회) 우레탄수지도
료
참조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주 1) 상도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5)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3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83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53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공정
1 바탕처리
2 하도(1회)
3 중도(1회)
(무늬)
4 중도(2회)
(무늬)
5 중도(3회)
(무늬)
6 상도(1회)
7 상도(2회)

(6)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도료 설명서
참조

탄성 아크릴
에멀션 투명
상수도 물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
상수도 물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상수도 물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상수도 물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전용 희석제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도료 설명서 24시간∼3일 이내
참조
도료 설명서 24시간∼3일 이내
참조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
,

다.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
5

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
.

5 , 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도 회차에 희석비를
1

KCS 41 00 00 건축공사 84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높여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2

.

3.4.18 방균 도료 도장
(1)

방균 도료 도장은 내벽, 천장 등의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
화학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방균 도장, 아
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방균 도장, 내마모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우레탄 방균 도료 등이 있다. 방
균 도료의 도장방법 및 종류는 사용처에 따라 표 3.4-54에 따른다.

표 3.4-54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2)

하도
1

도장 횟수
중도
-

상도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5에 따른다.

표 3.4-5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에멀션
2 하도 (1회) 방균 아크릴
100
투명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3 상도 (1회)
도료 설명서 참조
상수도 물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4 상도 (2회)
도료 설명서 참조
상수도 물
(3)

건조시간
4시간 이내
6시간 이후
6시간 이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
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6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85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56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1 바탕
처리
하도
2 (1회)
상도
3 (1회)
상도
4 (1회)

(4)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3.3.1과 3.3.2에 따름
방균 아크릴수지
투명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100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1시간 이후
2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시간 이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
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7에 따른다.

표 3.4-57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공정
1 바탕
처리
하도
2 (1회)
3

상도
(1회)

4

상도
(1회)

사용재료
방균 우레탄 수지
투명
전용 희석제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전용 희석제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전용 희석제

KCS 41 00 00 건축공사 도료 배합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도료
설명서
8시간 이내
참조
도료
설명서
12∼24시간
참조
도료
설명서
12∼24시간
참조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86

도장공사
(5)

KCS 41 47 00 : 2023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5

피해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
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이하의 온도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 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 에는
차아염소산 소다수
85%

15~25 . ( ) 20%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
히 건조시킨다.
3.4.19 바닥재 도료 도장
(1)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
수한 폴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
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3.4-58에 따른
다.

표 3.4-58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도장 방법
종류
일반형(코팅)
우레탄계 두께
3 mm형
콘크리
트, 에폭시계 일반형(코팅)
모르타
두께 3 mm형
르 우레아계 두께 2 mm형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2)

하도
1
1
1
1
1
1

도장 횟수
중도
-
1
-
1
1
-

상도
1
1
1
1
1
2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9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87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59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도료 설명서 8시간 이후
참조

우레탄 수지
프라이머(투명)
2 하도(1회)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도료
3 상도(1회)
참조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도료
4 상도(2회)
참조
전용 희석제
(3)

건조 도막 두께
(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이후
90∼120
24시간 이후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0에

따른다.

표 3.4-60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수지 도료 설명서
2 하도(1회) 프라이머(투명)
참조
전용 희석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3 상도(1회) 에폭시
참조
전용 희석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4 상도(2회) 에폭시
참조
전용 희석제
(4)

건조 도막 두께
(µm)

8시간 이내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4시간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1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88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61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1 바탕처
3.3.1과 3.3.2에 따름
리
아크릴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2 하도(1
회)
참조
전용 희석제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3 상도(1
회)
참조
전용 희석제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4 상도(1
회)
참조
전용 희석제
(5)

건조 도막 두께(µ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2에 따른다.

표 3.4-62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사용재료

건조시간
도료 배합
(시간)
3.3.1과 3.3.2에 따름

건조 도막 두께
(µm)

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2 하도(1회) (습기
경화형)
참조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3 중도(1회) 중도제(탄성형)
참조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도료
4 상도(1회)
참조
전용 희석제

24시간∼
72시간
24시간

2000∼
3000

주 1) 폴리우레탄 중도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3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89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표 3.4-63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공정
1 바탕처리

사용재료

건조시간
도료 배합
(시간)
3.3.1과 3.3.2에 따름

건조 도막 두께
(µm)

8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폴리우레탄
수지프라이머
설명서
2 하도(1회) (습기 경화형) 도료참조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아
3 중도(1회)
중도제
100
(탄성형)
폴리우레탄
설명서
4 상도(1회) 수지도료(무황변) 도료참조
전용 희석제

4시간∼
48시간

2,000∼
3,000

24시간

주 1) 폴리우레아 중도는 전용 스프레이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거리는 도장면에서 0.6~1 m를 표준으
로 하고. 최소 13.8 N/mm² 이상의 고압으로, 온도는 70 ℃ 이상 예열되어 도장해야 한다.
(7)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5

피해 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
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이하의 온도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 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 에는
차아염소산 소다수
85%

15~25 . ( ) 20%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
히 건조시킨다.

⑤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
,

. 을 충분히 건조한 후 도장한다.

⑥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
,

수해야 층간 부착이 좋다.

⑦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⑧ 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

2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⑨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 합하여 사용한다.

⑩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20 ℃에서 90

도장공사
20분

KCS 41 47 00 : 2023
이내).

⑪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

후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
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
구를 착용해야 한다.

⑫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
V

, 하며,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⑬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에서 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이상에서는 도
,

20 7 . 5 85%

장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3.4.20 기타 도료 도장
(1)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91 도장공사 KCS 41 47 00 : 2023

2023년 집필위원(부분개정)
성명
오상근
김수연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명
이상규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1년 집필위원(전면개정)
성명
오상근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명
김수연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1년 자문위원(전면개정)
성명
박재범
신승섭
양영식
이강수
이관주
성명
이영호
구재동
김기현
김나은
김민관
김재훈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승환
이용수
이원종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소속
벽산페인트
㈜우진도장건설
에프케이씨
삼화페인트공업(주)
㈜KCC

성명
임종득
정성우
정성우
황성준

소속
㈜동성공업도장
㈜노루표페인트
㈜노루표페인트
도장공사업협의회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CS 41 00 00 건축공사

성명
오상근
김갑득
김영수
김의중
남정수
박순규
박태희
신성수
신승섭
신연철
유경섭
이광범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포스코
부산대학교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충남대학교
서울특별시
건축사사무소 광장
한국기술사회
㈜우진도장건설
서울주택도시공사
㈜나우동인건축사
서울고등법원

92 도장공사

성명
김선백
김성훈
김재엽
김정훈
성명
문석준
이지형

KCS 41 47 00 : 202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대우건설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00 00 건축공사

성명
안은희
이용택
이준성

성명
신동화

소속
경상국립대학교
한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소속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93 KCS 41 47 00 : 2023 도장공사

2023년 12월 19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Tel : 032-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ict.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타일공사
KCS 41 48 01: 2021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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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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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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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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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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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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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제·개정
(년.월)

주요내용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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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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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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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붙임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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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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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3.4 천장 붙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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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3.5 보양 및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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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8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8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8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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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벽타일 붙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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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바닥 타일 붙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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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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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8 01 : 2021 타일공사

∙ KS L ISO13007-4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타일공사 - 제4부 : 그라우트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1. 일반사항 1.3.1 도자기질 타일 재료에 관한 용어 1.1 적용범위

이 기준의 도자기질 타일의 재료에 관한 용어는 KS L 1001의 ‘정의’에 의한다.

이 기준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
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1.3.2 타일 붙임 공법에 쓰이는 용어 따른다.

Ÿ 개량 떠붙임공법 : 바탕 모르타르를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발라 바탕을 고르게 마감 후 타일 뒷

1.2 참고 기준

Ÿ 개량 압착 붙임: 먼저 시공된 모르타르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도포하고, 모르타르가 부드

면의 모르타르를 얇게 하여 붙임

러운 경우에 타일 속면에도 같은 모르타르를 도포하여 벽 또는 바닥 타일을 붙이는 공법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Ÿ 균열유발 줄눈: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하는 건조수축균열을 계획적으로 발생되도록 콘크

1.2.2 관련 기준

Ÿ 기성배합 모르타르: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를 공장에서 계량⋅혼합하여 포장⋅반입한 제품.

리트 구조체에 설치하는 줄눈

타일 붙임 모르타르와 줄눈용 모르타르 및 바탕용 모르타르가 있음.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35 00 석공사

Ÿ 깔개 모르타르: 바탕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깔고 나무흙손 등으로 바닥면을 마감한 후 반듯

∙KCS 41 40 00 방수공사 한 나무흙손으로 미장한 바탕 ∙KCS 41 46 00 미장공사

Ÿ 깔개 붙임: 바닥에 타일을 펴서 붙이는 것을 말함.

∙KCS 41 48 01 타일공사

Ÿ 다림추 : 역원추형의 추로서 수직을 측정하는 도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Ÿ 대지: 타일 유닛을 일체로 붙여놓은 큰 종이 또는 비닐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Ÿ 대형타일: 타일 일변 길이가 300㎜ 이상인 타일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Ÿ 뒷굽: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와의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제조 과정에서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의 뒷면에 만들어진 발굽 또는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Ÿ 두드림 검사: 타일 표면을 타진용 테스트 해머(test hammer)로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해 탈락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을 검지하는 검사법

∙KS F 2601 경사 인장형 바닥 미끄럼 시험방법

Ÿ 떠붙임공법 : 타일 뒤쪽에 붙임모르타르를 올려놓고 평평하게 고른 다음 바탕모르타르에 붙

∙KS L 1206 시멘트에 대한 타일의 접촉 강도 측정 방법

이는 공법

∙KS L ISO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KS L ISO13007-2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Ÿ 레이저레벨기 : 실내의 벽면에 레이저레벨( laser level)기로 수직, 수평선을 참고하여 타일을
시공하는 측량기계

- 제2부 : 접착제 시험방법

Ÿ 마스크 붙임: 유닛(unit)화된 50 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 제1부 :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 KS L ISO13007-3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마스크를 바깥에서부터 바탕면에 타일을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 제3부 : 그라우트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1 2 KCS 41 48 01 : 2021 공법 타일공사

Ÿ 종벽 로킹 방법: 벽체를 상하간 요철 맞물림에 의해 붙이는 방법

Ÿ 맞댐자리 홈턱: 타일간 서로 맞대어 놓은 곳의 오목하게 갈라진 부위

Ÿ 종벽 슬라이드 방법: 벽체를 상하 중에서 한쪽 부분이 끼워 들어가게 하는 방법

Ÿ 먼저 붙임 철물: 타일시공 전에 철물을 미리 붙여 놓음

Ÿ 주문품: 건축주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제품

Ÿ 모자이크 타일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직접 표면 붙임의 유닛화된 모자이

Ÿ 줄 붙임: 일렬로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

크 타일을 시멘트 바닥면에 누름하여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공법
Ÿ 밀착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붙임용 진
동공구를 이용하여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에 의해 벽타일을 붙이는 공법
Ÿ 살두께: 실제 부재의 두께

Ÿ 천단: 타일 붙임할 경우 위아래 마지막 부분
Ÿ 철물 타일: 철물을 붙이는 부분의 타일
Ÿ 치장줄눈: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 줄눈을 곱게 발라 마무리한 줄눈
Ÿ 타일 속면: 모르타르가 붙는 타일의 안쪽면(뒷면)

Ÿ 소지: 타일의 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시유 타일의 경우에는 표면의 유약을 제거한 부분
Ÿ 수실: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실

Ÿ 타일 유닛: 일정한 줄눈간격을 설치하여 바닥에 나열한 소정 매수의 타일 표면에 플라스틱 필
름 또는 그라우트 사포 등을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

Ÿ 수직 실: 수직을 맞추기 위해 위아래로 띄운 실

Ÿ 통로 줄눈: 타일의 줄눈이 잘 맞추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수직⋅수평으로 설치한 줄눈

Ÿ 수평 실: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좌우로 띄운 실

Ÿ 피착면적: 타일 배면 붙임재료 부착면적으로 타일 붙임재료 두께와 함께 바탕면과 타일 부등

Ÿ 시유약: 소지 표면에 칠한 유리질 부분

변위 흡수를 통한 부착력확보에 중요요소를 말함

Ÿ 시중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Ÿ 흡수 조정재: 모르타르의 수분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바탕면에 도포하는 합성수지 에

Ÿ 신축조정 줄눈: 온도변화나 수분변화 또는 외력 등에 의하여 건물이나 건물 부위에 발생되는

멀션 재료

변형이 타일에 영향을 적게 미치게 하기 위한 바탕면 및 바름층에 설치하는 줄눈
Ÿ 신축 줄눈: 압출성형 시멘트판이나 ALC 패널 상호 간의 줄눈
Ÿ 압착공법 : 바탕콘크리트 위에 바탕모르타르를 30~40㎜ 실시하여 그 위에 붙이는 붙임모르타
르를 5~7㎜ 바르고, 다시 비벼 넣는 것처럼 나무망치로 고르는 공법

1.3.3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쓰이는 용어

(1) 가줄눈재: 타일을 거푸집에 깔아 줄붙임하거나 타일 유닛을 제작할 경우, 줄눈폭 확보를 위해
타일 사이에 집어넣는 성형 줄눈재
(2) 줄눈 결정: 거푸집 면에 타일을 깔개 붙임할 경우에 줄눈의 통로를 잘 맞추기 위해 600 mm 간

Ÿ 앵커 핀: 돌을 긴결하기 위한 철물
Ÿ MCR 공법: 거푸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하여 모르타르가 파고
들어가는 것에 의해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격으로 거푸집에 미리 설치한 통로 줄눈
(3) 치줄눈: 거푸집 면에 타일을 단체로 깔개 붙임할 경우에 타일 줄눈 부위에 설치하는 발포 플
라스틱제 가줄눈

Ÿ 완부: 흠이 없어 완전한 상태
Ÿ 이형: 사물의 성질, 모양, 형식 따위가 다름
Ÿ 자막대: 길이 300 mm 정도의 반듯하고 딱딱한 막대기를 말함.
Ÿ 접착공법 : 붙임모르타르 대신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하는 공법

1.4 제출물
계약조건 및 이 기준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도록 한다.

Ÿ 접착제 붙임: 유기질 접착제를 바탕면에 도포하고, 이것에 타일을 세차게 밀어 넣어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1.4.1 제품관련 자료 Ÿ 접착 철물: 접착제로 붙임해야 하는 철물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Ÿ 정부: 바른 것과 그른 것 3 4 KCS 41 48 01 : 2021 타일공사 1.4.2 타일나누기도

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④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⑦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3) 공장 선정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①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

1.4.3 제품 견본 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하고, 견본품을 설치해야 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1) 타일: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900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
야 한다.

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3) 시공 중 품질관리와 품질 확인을 위하여 현장 내에 견본품을 설치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 보전에 노력한다.

1.5 품질보증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단
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② 1.5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
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있도록 고려한다.
⑨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
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2) 재료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

⑩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5 6 KCS 41 48 01 : 2021 1.6 환경유의사항 타일공사 표 2.1-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1) 일반사항
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타일 및 테라코타 붙임공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타일 및 테라코타 접착제 생산 및 시공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
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사용 부위 재질

욕실바닥
욕 실 벽
현관바닥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세탁실 바닥
주 방 벽
발코니 바닥
(60m²이상 전면
발코니)
홀
외부 바닥
외벽 타일

자기질
지정
지정

(라)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관련 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타일 및 테라코타 교육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지정 크기 (mm) 두께 (mm) 줄눈폭 (mm)

200×200 이상
200×250 이상
300×30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4
2
5

150×150 이상
200×200 이상
200×20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4
2
4

250×250 이상
150×150 이상
지정크기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50×150 이상

7 이상
좌동
11 이상
(석기질 :
15 이상)

4
좌동
지정 크기

11 이상 지정 크기

(사) 물류 최소화
(2) 상기에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1.2 재질과 용도

2. 자재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

2.1 타일 기질, 석기질로 한다.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
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2.1-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서
에 따른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
산업표준(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준을 만
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
도서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
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7 8 KCS 41 48 01 : 2021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타일공사

표 2.2-1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구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혼화제 벽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바닥

판형 붙이기
클링커 타일
일반 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0.5~2.0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
주자에게 제출한다.

붙
임
용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줄
눈
용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

줄눈폭 5 mm 이상
줄눈폭
5 mm
이하

내 장 외 장

1
1
1

비고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
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
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2.2.3 접착제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

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모래(잔골재) : 모래는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2.2.4 충전재

(1) 모래와 시멘트 충전: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색
상의 잔골재를 섞는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2) 시멘트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3) 건식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4) 라텍스(latex)와 시멘트: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

(6) 모르타르 배합

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① 배합은 표 2.2-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5)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따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

2.2.5 신축줄눈재

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1)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다.
(2)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 전단접착 강도 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3)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의
내약품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9 10 KCS 41 48 01 : 2021 2.2.6 흡수 조정재 타일공사

이 경과 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

2.2.7 실링재 및 백업재

(1)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10) 신축줄눈

(2)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①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
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
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

②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
야 한다.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2)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1-1에 따른다. 다만, 창문
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표 3.1-1 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mm) 타일구분 대형벽돌형(회부) 대형(내부일반) 소형 모자이크 줄눈너비 9 5~6 3 2

(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4)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
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③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
하도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
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④ 벽체 코너안쪽, 창틀주변 및 설비기구와 접촉부에 신축줄눈을 넣는다.
(11) 바탕 만들기
①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
른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 이상, 20 ℃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에 따라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당 ±3 mm,
벽의 경우는 2.4 m당 ±3 mm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

멘트 압출성형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1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9)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①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11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12 KCS 41 48 01 : 2021 타일공사

③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④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mm~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13)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

(2)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m² 이하로 한다. 벽

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1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15)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① 방수대책
가.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
전에 시공한다.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mm~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

30분 이내로 한다.

방에 따른다.
다.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한다.

(4)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

3.2 벽타일 붙이기 한다.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3.2.4 판형 붙이기

표 3.2-1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법 구분

타일 크기 (mm)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 (mm) 개량압착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8×60 이상

판형 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50×50 이하
108×60 이상

12~24
5~7
3~5
바탕 쪽 3~6
타일 쪽 3~4
3~5
5~8

떠붙이기
낱장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0×100 이하
100×100 이하

12~24
3~5
3
3
-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외
장

내
장

판형 붙이기
접착제 붙이기

(1)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
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2)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1)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형 접
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3.2.1 떠붙이기

(4)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져 타일이 밀착되도록 바탕에 눌러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 mm를 표준으로 한다.

13 14 KCS 41 48 01 : 2021

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타일공사

(3)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

3.2.6 동시 줄눈 붙이기

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 mm~8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
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2) 1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
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
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
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
50 mm), 소(
20 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3.2 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
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 mm를 표준으로
한다.

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 mm~7 mm로 한

(2)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

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
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

내로 한다.

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
(3)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4)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
에 타일 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
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
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3 개량압착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1)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15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
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
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16 KCS 41 48 01 : 2021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

타일공사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

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임시
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4)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mm~4 mm
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
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
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두께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
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
로 유지하여야 한다.

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3.3.4 접착 붙이기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
용시킨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의
취합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정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도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을 사
용하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
형 접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3.5.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
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

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로 닦아낸다. 3.4 천장 붙이기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1) 바탕처리는 3.1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며, 표 2.2-1과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

표 3.2-1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타르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2)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르가 솟
아나올 정도로 붙인다.

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 양

3.6 검사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

3.6.1 시공 중 검사

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

17 18 KCS 41 48 01 : 2021

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타일공사 집필위원 성명 소속 직급 김범수 BK방수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최일준 바커케미칼 부장 이상현 롯데건설 책임연구원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노상균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주임연구원

(3)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를 기

공민호 현대엔지니어링 차장

준으로 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하고, 불합격시는 주변 8장을 다시 떼어내 확인하

이승진 강산 L&D 대표이사 3.6.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분야

여 이 중 1장이라도 붙합격이 있으면 시공물량을 재시공한다.

3.6.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타일면적 200 m²당, 공동주택은 10호당 1호에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갑득 포스코

(3)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mm×60 mm 크기로 타일이

김영수 부산대학교

시공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서명석 경동대학교 붙여 시험한다.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건설기준위원회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 N/㎟ 이상이어야 한다.

19 20 임남기 동명대학교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조도연 디엔비건축사사무소 최수경 한서대학교 KCS 41 48 01 : 202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표준시방서
KCS 41 48 01 : 2021

타일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21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금속공사일반
KCS 41 49 01: 2021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개정
(년.월)

주요내용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49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49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49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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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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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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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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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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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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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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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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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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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속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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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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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작업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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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장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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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49 01 : 202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
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
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1 금속공사 일반

Ÿ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Ÿ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Ÿ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Ÿ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Ÿ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Ÿ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
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Ÿ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Ÿ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Ÿ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Ÿ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Ÿ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Ÿ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
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2 KCS 41 49 01 : 2021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
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
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
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
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
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

3 금속공사 일반 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
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
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
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
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
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
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
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
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

4 KCS 41 49 01 : 2021

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
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
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
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
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
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
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5 금속공사 일반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
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
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
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
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
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
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
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
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
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
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6 KCS 41 49 01 : 2021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7 금속공사 일반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김갑득 포스코 수석연구원 건설기준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8 KCS 41 49 01 : 2021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9

표준시방서
KCS 41 49 01 : 2021

금속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수장공사일반
KCS 41 51 01: 2021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정 : 2021 년 8월 13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소관부서
건축안전과
: 국토교통부장이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주요내용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개정
(년.월)
제정
(1967.12.29.)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1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1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1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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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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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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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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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품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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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재의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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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줄눈대 및 누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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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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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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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작업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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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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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공 및 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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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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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1 01 : 2021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
료)

1 수장공사 일반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
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KCS 41 51 01 : 2021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3 수장공사 일반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
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의 (1) ~ (4))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
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7)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
하며, 승인된 제품과 비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품질담당자가 송장에 사인하여 보관한다.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제품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KCS 41 51 01 : 2021

(2) 반입 시 받은 검수에 의해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
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
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
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3)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
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3.2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

5 수장공사 일반

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끊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보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3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따라, 타 공사와의 관
련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
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4)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5)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
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6)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
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4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KCS 41 51 01 : 2021 집필위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최수경 한서대학교 교수 건축 이종구 고려대학교 교수 건축 최동호 방재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건축 지석원 인덕대학교 교수 건축 류동우 교수 실내건축 임종진

대진대학교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협의회

사무국장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7 수장공사 일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8

표준시방서
KCS 41 51 01 : 2021

수장공사 일반
2021년

월 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바탕공사
KCS 41 51 02: 2021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개정
(년.월)

주요내용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1 02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1 02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1 02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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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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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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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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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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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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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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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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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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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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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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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조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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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금속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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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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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바탕공사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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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2 목재바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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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미장바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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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4 콘크리트바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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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5 조적바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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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6 금속바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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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7 라스붙임 바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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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CS 41 51 02 : 2021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14 20 10 콘크리트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7 00 도장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1 바탕공사

2. 자재
2.1 목재
목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2.2 미장재
미장재는 KCS 41 46 00에 따른다.

2.3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00에 따른다.

2.4 조적재
조적재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5 금속재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류,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강재류는 KCS 41 47 00(2.2)의 녹막이도장을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6) 이외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공사 일반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 정밀도 등에 대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2 KCS 41 51 02 : 2021

(4)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목재바탕
(1) 목재바탕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
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창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3)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른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3.3 미장바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3.4 콘크리트바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5 조적바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KCS 14 20 10(3.7)에 따른다.

3.6 금속바탕
(1) 일반
① 벽, 천장 및 시스템 천장 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용접 및 볼트공작 등은 KCS 14 31 20 과 KCS 14 31 25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 부분에는 팬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림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2.5에 의한 보수를 한다.
(2) 강제 칸막이벽
① 철근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 블록 또는 조적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런너(runner)는 주
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런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
둥 및 문설주를 구조체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거나 연결용 철근에 용

3 바탕공사

접한다.
② 강구조의 형강에 붙여대는 경우
런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런너 또는 직접
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개구부 및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mm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④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3) 강제 천장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설치할 경우
가.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
장은 세로 1 m, 가로 2 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 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어붙임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가) 반자틀받이는 간격 1 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
한다.
(나) 반자틀받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다. 반자틀
(가)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
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
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② 강구조에 설치하는 경우
가.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3)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받이 강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나. 반자틀받이
반자틀받이의 양 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
여 달대볼트의 행어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4 KCS 41 51 02 : 2021

다.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상기 (2)에 따른다.

3.7 라스붙임 바탕
(1)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 mm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다. 4
본 겹침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2)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에 리브를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그러지지 않게
고정한다. 고정간격은, 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 mm 내
외, 기타는 리브간격이 90 mm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 mm일 경우 2 본마다 엇갈림으로 고
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5 바탕공사 집필위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최수경 한서대학교 교수 건축 이종구 고려대학교 교수 건축 최동호 방재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건축 지석원 인덕대학교 교수 건축 류동우 교수 실내건축 임종진

대진대학교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협의회

사무국장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6 KCS 41 51 02 : 202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7

표준시방서
KCS 41 51 02 : 2021

바탕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바닥공사
KCS 41 51 03: 2021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개정
(년.월)

주요내용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1 03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1 03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1 03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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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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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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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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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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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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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합성고분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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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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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합성고분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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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CS 41 51 03 : 2021 바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바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1 목공사일반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51 01
∙KS F 3123 플로어링 블록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1 바닥공사

2. 자재
2.1 합성고분자계
(1) 바닥 타일
①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
성타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④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
로 사용한다.
(2) 바닥 시트
① 바닥 시트는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
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접착제는 KCS 41 51 01(1.4.2)에 따른다.
④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합성고분자계
(1) 공법
①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②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
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④ 붙일 때에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켜 들뜸을 방지하여야 하며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
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⑤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⑥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2 KCS 41 51 03 : 2021

바름은 전체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
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⑧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
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집필위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최수경 한서대학교 교수 건축 이종구 고려대학교 교수 건축 최동호 방재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건축 지석원 인덕대학교 교수 건축 류동우 교수 실내건축 임종진

대진대학교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협의회

사무국장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3 바닥공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4

표준시방서
KCS 41 51 03 : 2021

바닥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KCS 41 51 04: 2021

벽공사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개정
(년.월)

주요내용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1 04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1 04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1 04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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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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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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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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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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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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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기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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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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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목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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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1 04 : 2021 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내부 벽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Ÿ KS F 3104 (파티클보드) Ÿ KS F 3101 (보통 합판) Ÿ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Ÿ KS F 3104 (파티클보드) Ÿ KS F 3200 (섬유판) Ÿ KS F 3129 (목재 벽판재) Ÿ KS F 4720 (목모보드)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에 관한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 또는 포름알
데히드를 포함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기타 환경요구사항은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1 벽공사

2. 자재
2.1 목질계
(1) 일반사항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합판의 종류, 등급, 접착강도, 난연성,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섬유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치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한국산업표준에 의한다.
(2) 고정철물
①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
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
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슬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못은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
가 없는 경우, 합판은 표 2.1-1, 섬유판은 표 2.1-2에 따른다.
표 2.1-1 합판용 접착제 종류
접착제 붙임
영구고정인 경우

임시 고정하는 경우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도포)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션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못, 접착제 병용 붙임
초산비닐계 수지 에멀젼형(한 면 도포)
합성고무계 용제형(양면 도포)

표 2.1-2 섬유판용 접착제의 종류
바탕종류

접착제 비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수지계 에멀션형
합성고무계 용제형

강제 합성고무계 용제형(매스틱mastic 상) (4) 기타 재료 2 고

한 면 도포
양면 도포
양면 도포

KCS 41 51 04 : 2021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 패널류
패널의 종류는 표 2.2-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2-1 패널의 종별

(단위:mm) 종별 A종 B종 C종 등급 1 2 3

두께
크기

너비

9
75

75 길이 90 500 이상

(2) 목모 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② 목모 보드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고정용 철물
가.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또는 나사로 한다.
나. 못, 나사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
원의 승인을 받으며, 2차 제품의 판 옆면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고정용 철물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
나사류로 한다.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
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③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
서가 없는 경우는 표 2.1-2에 의한다.
④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석고보드

3 벽공사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고정용 철물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석고보드용 고정철물
보드 용도

보드붙임바탕 용도 고정철물

목제
단판적층재

프레임공법용 석고보드용 못 일반접합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일반접합 드릴링 태핑나사 경접합 클립 목제 일반접합 칼라 못 강제 치장 컬러스크루 석고보드 경접합 스테이플

마감바탕
강제

마감

다.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라.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마. 사용환경에 의해 고정용 철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는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에 크
롬산염 처리를 실시한 것 이외에 스테인리스강·황동제 또는 도장을 실시한 것을 사용
한다.
③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
서가 없는 경우에는 표 2.2-3에 의한다.
표 2.2-3 접착제
접착바탕

성분 비고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용제형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용제형(못, 작은 나사 병용)
용제형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 벽돌,
압출성형판

석고계2)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직접 붙임용 접착제(임시 누름을 요함)

석고보드1)(덧붙임) 초산비닐(단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강제

1) 습기의 염려가 있는 경우는 피복석고보드를 이용한다.
2) 석고보드 제조사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급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친환경 등급 SE0로 한다.

4 KCS 41 51 04 : 2021

④ 기타
가. 줄눈처리용 조인트 시멘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줄눈처리용 조인트 테이프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코너비드, 조이너 및 틈새 충전재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시공
3.1 목질계
(1) 합판붙임
① 가공
가. 합판의 절단은 톱 또는 전동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
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
여 댈 때에는 위치를 바르게 고정한다.
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못박기 하는 경우
(가) 못길이는 판두께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가 얻어지는 것
으로 한다.
(나)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 mm, 중간부 150 mm로, 못⋅접착제
병용인 경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 mm로 하고, 연단거리는 약 10 mm
로 한다.
(다)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라)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 그 간격을 정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
지 않게 한다.
라.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 접착제는 그 종류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른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합판을 피
접착면에 충분하게 눌러 붙여 밀착시킨다.

5 벽공사

마.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 부분을 임
시 붙임 못으로 박거나, 양면접착테이프를 범용하여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섬유판류
① 가공
가. 섬유판의 절단은 톱 또는 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나. 절단면이 부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다.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닦기
로 한다.
라.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mm 이상의 것에 대하여 하고, 물축임은 판을 붙여
대기 1∼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붙임
가. 섬유판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1-1에 의
해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3.1-1 섬유판 고정방법

(단위: mm) 바탕 종류 고정방법

목제
단판적층재

못박기 또는 스테이플 고정 강제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100 150 못 또는 스테이플⋅접착제 병용 350∼450 나사 고정 200 나사⋅접착제 병용

300
350∼450

연단거리 10 10

나. 섬유판류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
도록 붙여댄다. 벽은 중앙 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
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다.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섬유판을 못 및 나사못류로 고정하는 경우
(가) 못 또는 스테이플은 판두께 2.5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얻을수 있는 길이
의 것을 이용한다. 나사못은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인 경우에 고정용 철물의 머리가 판면에 박히도록, 치장
판인 경우에는 동일면이 되도록 박는다.
(다) 판 주변부로부터 10 mm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6 KCS 41 51 04 : 2021

판이 갈라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공한다.
마.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
(가) 접착제는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나)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다) 시공환경에의 조치
1)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시공 중 또는 접착제의 경화전에 실온이 5℃이하로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2) 실내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환기 등을 실시한다.
3) 용제형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여 환기 등의 조치를 실시
한다.
바.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 붙
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
댄다.

3.2 무기질계
(1) 패널류
① 공법
가. 패널과 걸레받이 및 문꼴선 등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나.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
재에 관계없이 엇갈림 이음으로 할 수 있다.
다.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
긴다.
② 보양
붙여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2) 목모 보드
① 가공
절단은 전동식 톱 또는 톱으로 하며,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표 3.2-1에
의한다.

7 벽공사

표 3.2-1 목모 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종류

고정방법 목 제 강 제 (단위:mm) 붙임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못박기 100 150 20 나사조임 200 200 20

나. 판은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시키며,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하고 줄바르
게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다. 고정철물에 의한 붙임은 원칙적으로 아래에 의한다.
(가) 못은 판두께의 3배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를 얻을 수 있는 길이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나사는 강제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길이를 확보할 수 있
는 것을 사용한다.
(나) 치장바탕재로 이용될 경우는 고정철물의 머리가 목모 보드면에 묻힐 때까지 박고,
치장판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판과 동일한 면이 되도록 못을 치거나 조인다.
라.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가공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절단은 종류에 따라 보드 커터, 섬유보강 시멘트판용 톱 또는 회
전식 절단기를 사용한다. 다만, 얇은 판일 때에는 표면에 톱날 등으로 금긋기 자국을 내
고 구부려서 절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절단면은 줄 등으로 마무리한다.
나. 고정용 구멍 뚫기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구멍 직경은 사용하는 고정 철물의 직경
보다 약간 크게 한다.
다. 면접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그라인더 또는 줄칼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고정
가.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서가 없
는 경우에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섬유강화 시멘트판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종류 목 제 강 제

고정방법
못박기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300 이하 300 이하

못, 접착제 병용
나사고정

(단위:mm) 15 이상

300∼450
300 이하

나사, 접착제 병용

300 이하
300∼450

8 연단거리 15 이상 KCS 41 51 04 : 2021

나. 판은 줄눈이 일치해야 하며, 둔덕이나 줄눈이 일치하도록 고정한다.
다. 고정용 철물은 줄눈이 일치하고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고정용 철물로 못이나 나사를 사용할 경우 못길이는 판두께의 3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
착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며, 나사는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마. 줄눈의 형상,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바. 벽은 이음 등의 위치를 바르게 하고 어떠한 경우도 줄눈이 일치하도록 한다.
(4) 석고보드
① 가공
가.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나.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② 공법
가.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표 3.2-3과 같다.
표 3.2-3 석고보드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바탕 목제

강제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고정방법
못

(단위:mm)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100∼150 150∼200 못⋅접착제 병용 350∼450 드릴링 태핑나사 200 300 클립 세로 300 가로 225

접착제
(직접 붙임용제)

150∼200*

바닥 1.2m 이하
200∼250

1)

바닥 1.2m 이상
250∼300 1)

주 1)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간 거리임.

나.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 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다.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4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드
면과 평탄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라.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 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
는 드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마.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다.
바.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300 mm
간격으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사.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③ 줄눈처리
가.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9 벽공사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최수경 한서대학교 교수 건축 이종구 고려대학교 교수 건축 최동호 방재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건축 지석원 인덕대학교 교수 건축 류동우 교수 실내건축 임종진

대진대학교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협의회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사무국장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10

표준시방서
KCS 41 51 04 : 2021

벽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도배공사
KCS 41 51 05: 2021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개정
(년.월)

주요내용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1 0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1 05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1 05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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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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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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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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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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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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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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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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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초배지, 재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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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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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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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창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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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합성수지시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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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붙임용 접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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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타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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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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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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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바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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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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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CS 41 51 05 : 2021 도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종이, 천 및 합성수지시트계 등을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4 벽공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1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1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1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1 01 (1.6)에 따른다.

2. 자재 1 도배공사

2.1 초배지, 재배지
(1)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담당
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한지 또는 부직
포 등)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종이를 쓸 수 있다.
(2)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
타 양지를 쓸 수 있다.
(3)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를 쓴다.
(4) 천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5) 한국산업표준 제품으로 하며 종류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
으로 한다.
(7) 내장에 제한을 받는 장소에 사용하는 종이 및 천류는 바탕재료와 조합을 조건으로 건축법에
의한 방화재료로 인정된 것을 사용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정배지
정벌붙임에 쓰이는 재료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정배지
① 반자지 크기의 종별은 필반자지, 전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벽지, 굽도리 크기의 종별은 필벽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③ 도듬지의 크기는 너비 90 mm, 길이 1.8 m 또는 그 반절지로 한다.
④ 선지, 화지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갈포지
갈포지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3) 천
정배용 천의 종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2 KCS 41 51 05 : 2021

2.3 장판지
장판지는 질기고 두꺼운 참지로 하되 기름을 고르게 충분히 먹이고, 완전히 마른 것으로 한다. 그
종류, 품질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공
사의 정도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2.4 창호지
창호지는 섬유가 치밀하고 질기며 균일한 두께의 투명한 무색지로 하고 부풀지 않게 압밀된 것
으로 한다.

2.5 합성수지시트계
합성수지시트계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 붙임용 접착제
(1) 석고보드 및 합판을 바탕으로 할 때 이용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2) 종이, 천 붙임용 풀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
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러 쓴다. 정벌붙임, 정벌 밑붙
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의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않는다.
(3) 합성수지시트계에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거나 접착제가 도포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바탕
에 사용하는 붙임용 접착제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2.7 기타 재료
(1) 바탕조정재로서 실러, 퍼티, 시멘트필러,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장식못, 장식끈, 압정 및 누름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누름선은 KCS 41 51 01(2.3)에 따른다.
(4) 끈선의 재질, 색깔, 모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
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인조견사로 꼬아 만든 것으로 하며, 굵기는 직경 6 mm 내
외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 도배공사

(1)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5 ℃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배지는 일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으며 두루마리
종, 천은 세워서 보관한다.
(3)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 장소의 온도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4)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해야 한다.

3.2 바탕
종이, 천류는 아래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하며 기타 바탕에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
른다.
(1) 종이, 천을 붙이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및 미장바탕은 KCS 14 20 00 및 KCS 41 46 00
에 따른다.
(2) 종이, 천을 붙이는 합판, 섬유판 및 석고보드는 KCS 41 51 04(3.1(1), 3.1(2), 3.2(4))에 따른다.
또한 보드류의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며 조인트 테이프 등으로 이음처리한다.

3.3 공법
(1) 바탕 점검
① 콘크리트 부재는 접합부에 틈새, 요철부, 휘어짐 등이 없이 평활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충분
히 건조되어야 한다.
② 미장바탕은 쇠흙손 마감 정도로 주변 구석까지 모두 칠하고 충분히 건조 평활해야 한다.
③ 합판과 같은 보드류 바탕은 나사나 못머리 등을 보드 표면보다 깊게 박아야 하며 틈새, 휘
어짐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붙여야 한다.
(2) 바탕 조정
① 콘크리트 및 미장 바탕
가.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거푸집 연결 부위 등 구멍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줄눈처리를 하거나 퍼티로 평활하게 한다.
나. 바탕은 실러를 도포한다. 실러는 에멀션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바탕종류
에 따라서 선정한다. 실러의 종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실러를 도포한 후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하여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바탕
에 균등하게 도포되도록 한다.
라. 바탕에 구멍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퍼티를 시공해서 평활하게 한다.
② 합판 등의 보드류
가. 나사, 못 등의 머리는 방청처리 한다.

4 KCS 41 51 05 : 2021

나. 조인트 부분의 틈새나 단차부는 조인트 테이프와 퍼티재를 주걱 등으로 충전하고 평활
하게 고른 후, 필요에 따라서 건조 경화한 후 사포질하여 평활하게 한다.
다. 흡수성이 큰 보드류 등에는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해서 실러를 전면에 얼룩 없이 도포
한다.
라. 기타 바탕에 대한 바탕 조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붙이기 준비
① 시공에 앞서 조명 기구 등 설비관련 기기류가 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거한다.
② 필요에 따라서 먹줄치기하며 벽지 나눔, 돌출되는 부분을 정한다.
(4) 시공환경
①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에 시공 도중 또는 접착제 경화 전에 실온이 5 ℃ 이하가 될 경우에
는 난방 등의 장치를 준비한다.
② 실내 온도나 습기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이나 환기를 실시한다.
③ 시공은 먼지나 분진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한다.
(5) 붙이기
도배지를 종이에 풀칠하여 붙이는 방법은 직접 붙임과 초배지 위 정배지 붙임의 2종류로
한다.
① 직접 붙임
직접 붙임은 도배지를 직접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한다.
가. 접착제를 적당한 양의 물로 희석하고 솔, 롤러 또는 풀칠기계를 이용해서 도배지 뒷면
전체에 고르게 도포한다.
나. 줄눈은 모양을 맞추며 색얼룩, 문양다름, 뒤틀림이 없도록 붙인다.
얇은 도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10 mm 정도 겹쳐 붙인다. 두꺼운 도배지
는 20∼30 mm 겹침질하여 맞댐 붙임으로 한다.
다. 풀칠한 도배지류는 주걱 또는 롤러를 이용해서 균일하게 문질러 붙이며 주위에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단부는 바탕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잘라낸 후 충분하게 눌러 붙인다.
마. 직접 붙임 후 표면에 붙은 접착제는 깨끗한 젖은 걸레 등으로 닦아낸다.
② 초배지 붙임
가. 초배, 재배의 공정 종별은 붙임 바탕 또는 정배지의 종류에 따라 표 3.3-1 따르고 공사시
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나. 초배지 붙임은 정배지를 바르기 위해 초배지를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

5 도배공사

으로 실시된다.
(가) 틈, 갈램막이
합판, 석고보드 및 섬유판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 표 3.3-1의 공정을 하기 전에 보
드류의 조인트 부분 등의 틈새나 구멍 등을 종이로 붙여 덮는다. 붙임 방법은 한지
또는 부직포를 60∼70 mm 정도 너비로 적당히 자른 종이에 전면 풀칠하여 온통
붙임으로 한다. 붙임부를 연결하는 경우 10 mm 정도 겹침한다.
표 3.3-1 초벌, 재벌공정의 종류
A종

B종 C종 1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2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3 재벌붙임 비늘붙임 참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4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백지 5 재벌붙임 봉투붙임 참지, 백지 6 밑바름 온통붙임 참지, 백지 백지, 갱지 백지, 갱지 6 4 3 붙임 횟수

주 1) 밑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깨끗한 흰종이로 하고, 풀도 희고 맑은 것으로 한다.
2) 비늘붙임, 봉투붙임의 공정은 습기의 우려가 있거나 담당원이 승인할 때는 온통붙임으로 할 수 있다.
3) 초벌, 재벌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 종이를 쓸 수 있다.

(나) 초배지 온통 붙임
초배지를 온통 붙임으로 할 경우에는 바탕 전체에 종이 바름하여 균일한 바탕면을 만
들기 때문에 전지 또는 2절지 크기로 한 한지 또는 부직포 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바탕 전면에 붙인다. 줄눈은 약 10 mm 정도로 겹친다.
(다) 초배지 봉투 붙임
초배지를 봉투 붙임으로 할 경우에는 바탕에 요철이 있어도 간편하게 평활한 면을 얻
을 수 있기 때문에 300×450 mm 크기의 한지 또는 부직포의 4변 가장자리에 3∼5 mm
정도의 너비로 접착제를 도포하고 바탕에 붙인다. 봉투 붙이기의 횟수는 2회를 표준으
로 한다.
(라) 초배지 공간 붙임(공간 초배)
초배지의 공간 붙임(공간 초배)은 바탕의 좌우 2변에만 70∼100 mm 정도의 너비로 접
착제를 도포하여 부직포를 붙이는 것으로,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정배지 붙임
가 .정배지
직접 붙임 공정과 같은 방법으로 정배지를 붙이며 코너 부위는 본드 시공을 실시하여
인장에 의한 벽지의 찢어짐을 방지한다. 이음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맞
대거나 또는 3 mm 내외 겹치기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

6 KCS 41 51 05 : 2021

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가) 정배지는 종이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
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음을 두어 6 mm 정도로 겹쳐 붙인 다음, 표
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
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벽의 한 높이를 벽지 여러 장으로 붙일 때에는 밑에서
부터 위로 붙여 올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굽도리지는 벽지를 붙인 다음
붙여도 무방하다.
(나) 얇은 천, 성글게 짠 천 등에 참지 등으로 뒷붙임할 때에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
음,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 둘레는 도련질한다.
나. 갈포지
(가) 갈포지는 나비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 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한다.
(나) 갈포지는 온통 풀칠하여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다) 갈포지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하여 붙일 때에는 도련질하거나,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의 무늬 모양이 좋게 나누어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다. 합성수지시트계
합성수지시트계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누름선, 끈선
(가) 누름선 또는 끈선은 줄바르고, 이음새가 잘 어울리게 못박아대고 구석, 모서리 등
에 밀착시켜 못 머리는 눈에 뜨이지 않게 박는다.
(나) 못의 간격은 200∼400 mm로 한다. 누름대(목재)를 쓸 때는 구석, 모서리는 연귀
맞춤으로 하고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하여 숨은 못박기로 한다.
마. 창호지
(가) 창호지의 중간 이음은 창살에 오게 하고 풀칠하여 늘어남을 고려하여 5 mm 내외
짧게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나) 창호지에는 특히 깨끗하고 맑은 풀을 사용하여야 하며, 풀칠은 귀얄을 평행방향으
로 일정하게 운행시켜 귀얄자국이 나지 않게 한다.
(다) 창호지는 한 면을 온통 묽은 풀칠하여 창문에 댄 다음 손으로 갓둘레에 당겨 내는
듯이 붙이고, 귀얄로 살 또는 울거미에 눌러 밀착시킨다. 창호지를 붙인 다음 볕에
말린다.
(라) 창호지를 여러 장 이어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붙이고, 문풍지 및 손
잡이의 갓둘레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얇은 창호지를 겹으로 여러 장 이어 온장붙임을 할 때는 밑종이에 풀칠을 하고, 윗
종이를 한 편에서부터 귀얄로 눌러 붙인다. 좁은 종이를 겹바름하여 크게 한 장으
로 할 때에는 이음길이를 3∼6 mm 정도로 겹쳐대고 위에 온통 풀칠하여 이음 위
치를 엇갈리게 덧붙이거나, 먼저 반절을 대고 뒤에 온장을 덧붙여 차례로 반씩 밑

7 도배공사

으로 가게 덧붙인다.
바. 장판지
(가) 장판지의 갓둘레는 도련질하고 실면적에 맞추어 나누어 보고 마름질한다.
(나) 장판지는 물을 축이거나, 풀칠하여 맞접어 두어 충분히 늘어난 다음, 다시 고르게
풀칠하고 붙인다. 바탕은 사발 등으로 밀어 모래알 등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한 다
음 붙인다.
(다) 장판지는 나누기를 하여 위치가 정확하게 하고 중앙에서부터 헝겊으로 갓둘레로
풀을 밀어내듯이 붙이고, 주름살, 들뜬 곳, 기포 등이 없게 사발 등으로 평활하게
밀어붙인다.
(라) 이음새는 줄바르게 하고, 구석, 모서리의 각은 정확히 눌러 붙인다.
(마) 장판지가 사첩지 등으로서 상당히 두꺼울 때에는 이음을 맞대기 하고 이에 엷은
솔기쪽을 덧붙인다.
(바) 얇은 장판지의 이음은 50 mm 정도 겹쳐대고 네 귀가 모이는 부분은 두 중간장의
귀를 세모로 오려낸다.
(사) 두꺼운 장판지로서 가장자리가 밀착되지 않을 때에는 얇은 널을 대고 눌러 두거나
참지 등을 오려 붙이고 눌러둔다.
(아) 걸레받이를 겸하여 장판지를 벽에 올려붙일 때에는 일정한 높이 줄바르게 올려붙
인다. 걸레받이를 따로 댈 때에는 너비를 일정하게 도련질하여 위는 높이를 일직
선으로 맞추고, 밑은 벽과 바닥의 만나는 곳에 밀착되게 댄다.
(자) 들기름 마무리로 할 때는 장판지가 충분히 건조한 다음에 시공하고, 그 재료, 공법
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사. 화지, 선지
(가) 화지는 주위를 일정히 남기고 수직, 수평을 정확히 붙인 다음, 갓둘레는 선지를 줄
바르고 들뜨지 않게 붙여 댄다.
(나) 화지를 먼저 붙여 댄 선지 밑에 끼워 넣어 붙일 때에는 선지와 장배지를 붙이고, 화
지 갓둘레는 5 mm 정도 풀칠을 남기고 화지를 끼워 얹은 다음, 풀칠하여 눌러 붙
인다.
(6) 보양
일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자연상태에서 접착제를 충분히 건조시킨다.

8 KCS 41 51 05 : 2021 집필위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최수경 한서대학교 교수 건축 이종구 고려대학교 교수 건축 최동호 방재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건축 지석원 인덕대학교 교수 건축 류동우 교수 실내건축 임종진

대진대학교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협의회

사무국장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9 도배공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10

표준시방서
KCS 41 51 05 : 2021

도배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천장공사
KCS 41 52 00: 2021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개정
(년.월)

주요내용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2 0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2 0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2 00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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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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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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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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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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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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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무기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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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금속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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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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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무기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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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금속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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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2 00 : 2021 천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
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1 04 벽공사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장)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천장공사 시공시 다음의 항목을 작성 및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1 천장공사

① 천장틀(보강철물, 고정철물 포함)
② 석고보드 및 천장재(자재 물성, 특성 포함)
③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의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④ 자재 승인 및 신고서 등
(2) 시공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분할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공사중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① 석고보드 및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천장틀,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
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
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작업발판과 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등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2 KCS 41 52 00 : 2021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천장공사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
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
정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④ 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돌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천장공사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
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4)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2.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4 KCS 41 52 00 : 2021 행 어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달대볼트 및
너트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
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
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g/㎡ 80 이상 KS D 3609의 9.1 ㎜ 2L/1,000 이하

최대
잔류휨량

㎜ 10 이하 잔류휨량 ㎜ 2 이하

최대
잔류휨량

㎜ 5 이하 잔류휨량 ㎜ 2 이하 최대휨량 ㎜ 5 이하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부재의 모양 안정성

바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

캐링
채널

윗방향하중

가로굽음
휘어짐

KS D 3609의 9.2.1
KS D 3609의 9.2.2
KS D 3609의 9.5.1 a)

KS D 3609의 9.5.1 b)
KS D 3609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
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5 천장공사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
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시공
3.1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
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
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
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

6 KCS 41 52 00 : 2021

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
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
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
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3.2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달대볼트 및 너트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
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7 천장공사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 최수경 한서대학교 교수 건축 이종구 고려대학교 교수 건축 최동호 방재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건축 지석원 인덕대학교 교수 건축 류동우 교수 실내건축 임종진

대진대학교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협의회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사무국장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8

표준시방서
KCS 41 52 00 : 2021

천장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외벽공사일반
KCS 41 54 01: 2021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개정
(년.월)

주요내용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4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4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4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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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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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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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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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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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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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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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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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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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4 01 : 2021 외벽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커튼월, PC커튼월, 조립식 패널 및 고온고압 증기양생한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ALC, autoclaved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panel), 친환경 외벽을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외
벽에 사용하는 공사 및 부속 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기준 등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흙 또는 물에 상시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옥외 또는 흡수, 흡습, 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유효한 방수 및 방습처
리 및 오염방지조치를 실시한다.
(3) 화학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절한 방호처리를 실
시한다.
(4) 특히 큰 집중하중, 풍하중 또는 충격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상시 고온이 되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특히 큰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10 00 (1.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Ÿ 감압공간: 커튼월 부재간의 접합부에 기압의 차에 의해 빗물이 건물 내부에 침입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간
Ÿ 개스킷(gasket) : 커튼월 부재의 지지 접합부의 실링재로 사용하는 고무탄성을 가진 성형 재료
Ÿ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고온 고압에서 증기양생을 한 경량기포 콘크리트로서 규석, 시멘트,
생석회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패널

1 외벽공사 일반

Ÿ 고름 모르타르: 블록의 첫단 작업 시 수평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Ÿ 내화줄눈재: 내화성능 확보를 위해 패널 사이의 틈새에 충전하는 재료
Ÿ 단변: 패널 주근에 직각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Ÿ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Ÿ 마감도재: 패널 표면에 칠하거나 도포하는 마감재의 총칭
Ÿ 매입 재료: 커튼월,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타설 전
에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재료
Ÿ 매입 철물: 패스너(fastener), 인서트(insert), 볼트, 플레이트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콘크리트 타설 시 미리 매설하여 두고,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고정하는 부재
Ÿ 면 구성재: 커튼월면을 구성하는 각 부재
Ÿ 면(面) 클리어런스: 유리와 같은 판상재의 내⋅외면과 이것을 고정하는 틀이나 충전재 내측과
의 사이거리로서, 부재의 표면에서 수직으로 측정하는 값
Ÿ 모서리: 유리판이나 패널 단부와 그것을 끼운 프레임과의 사이거리
Ÿ 미장 모르타르 : 도장 마감용 및 표면경도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르타르
Ÿ 바탕철물: 패널 설치를 위하여 골조에 매입 또는 용접하여 바탕을 만드는 철물
Ÿ 백업(back up)재: 실링재의 시공 시에 줄눈깊이 조정이나 줄눈바탕에서의 부착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Ÿ 베이스 채널: 바닥과 외벽 연결부위에 설치하는 재료
Ÿ 보강철근: 패널과 패널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조인트 부위에 삽입하는 철근
Ÿ 보강철물 : 블록 및 패널의 교차 부위 또는 모서리 부위, 블록 및 패널과 문틀, 창호의 접합부 위
에 보강용으로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Ÿ 보수 모르타르: 블록 및 패널의 파손 부위의 보수용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Ÿ 복합 커튼월: 금속을 사용한 부재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한 부재를 조합하여 구성하
는 커튼월
Ÿ 볼트조임 공법: 패널 장변 방향의 양단에 구멍을 뚫고, 이를 관통하는 볼트로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 및 지붕패널 설치방법
Ÿ 부대공사 부재: 커튼박스, 라이프 볼트, 난간, 간판, 항공표식 등(燈) 등 주로 현장부착 후의 커
튼월 부재에 부착되는 부속적인 재료 또는 부품

2 KCS 41 54 01 : 2021

Ÿ 부재부착철물 : 커튼월 부재에 미리 부착해 두는 부착용 철물
Ÿ 비드: 유리나 패널을 새시나 형틀에 고정하기 위해 이 주위전체에 사용하는 금속이나 목재의
세재, 또는 가는 형상의 탄성성형 실링재
Ÿ 비오염성 실링재 : 외벽 패널과 패널사이의 줄눈에 준공 후 오염방지를 위한 비(非)오염성 실
링재료
Ÿ 비전 부분: 외부를 전망할 수 있는 부분
Ÿ 상대변위: 어떤 부재를 기준으로서 측정한 다른 부재의 변위
Ÿ 선부착 재료: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커튼월 주부재에 미리 부착하여 반
입, 설치하는 부재
Ÿ 설계기준강도: 구조계산상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의 28일 재령 압축강도
Ÿ 셋트앵커볼트 : 건물외벽에 외벽재의 틀이나 패널을 부착하기 위한 구조체에 구멍을 뚫고 긴
결하는 고정철물재료
Ÿ 수직벽: 패널의 장변을 수직방향으로 설치한 벽
Ÿ 수직철근 공법: 패널간의 접합부에 접합철물을 통해 수직보강 철근을 배근하고 틈새는 모르
타르를 충전함으로써 패널의 상부 및 하부를 고정시키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Ÿ 수평벽 : 패널의 장변을 수평방향으로 설치한 벽
Ÿ 스토퍼: 해빙기나 적설기에 지붕의 얼음이나 눈이 일시에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는 턱으로 눈
사태 방지철물
Ÿ 스틱월, 녹다운(knock down)(분해조립공법) 시스템: 구성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창틀을
만드는 공법
Ÿ 스팬드럴 부분: 외벽의 상·하층 상단 비전 부분과 하단 비전 부분과의 사이 부분
Ÿ 슬라이드 공법: 패널간의 수직줄눈 공동부 중 패널 하부는 보강철근을 배근한 후 모르타르를
충전하여 고정시키며, 상부는 접합철물을 설치하여 패널 상단면 내 수평방향으로 슬라이드되
도록 하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Ÿ 시공도: 패널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블록과 패널 시공에 필요한 도면
Ÿ 실링재: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패널과 패널 및 다른 마감재료와의 연결 부위 틈새에 충전하는
재료
Ÿ 쌓기 모르타르 : 블록과 블록이 맞닿는 면에 쌓기용으로 사용되는 전용 모르타르
Ÿ 연결용 철물 : 커튼월 부재에 부착한 철물과 구체에 부착한 철물과의 연결에 사용되는 철물
Ÿ 오 볼트(이하 O-bolt라 함)공법: 패널의 장변 방향 또는 단변 방향으로 강봉을 삽입하여 이를
관통하는 O-bolt를 제트플레이트(Z-plate)에 긴결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

3 외벽공사 일반

벽 패널 설치방법
Ÿ 유닛 시스템(unit system) : 커튼월 구성부재를 공장에서 완전히 유닛화하여 현장에 반입 취부
하는 방법
Ÿ 유효단면: 부재의 유효하다고 간주하는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단면
Ÿ 2차 실링재: 1차 실링재의 보조로서 커튼월 구성부재의 건물 내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Ÿ 1차 실링재: 건물 외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Ÿ 장변 : 패널 주근에 평행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Ÿ 접착 모르타르 : 패널과 패널의 맞닿는 면의 접합을 위해 사용하는 모르타르
Ÿ 접촉부식: 금속이 우수나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기는 부식성 용액에 접하거나 침식된 상태에서
일으키는 화학적 부식 또는 부식이 일어날 때 접하는 2종의 금속 중에서 전위가 낮은 쪽의 금
속에서 생기는 전기화학적 부식
Ÿ 접합철물 : 패널 또는 블록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부재를 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물
의 총칭
Ÿ 제조업자: 패널 또는 블록을 생산, 공급하는 자
Ÿ 조정용 철물 : 커튼월의 부착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착 위치 조정용의 철물
Ÿ 조합방식 시스템(units & stick wall method): 유닛월방식과 스틱월방식의 조합방식
Ÿ 직결볼트: 패널을 목구조체나 철골 구조체에 부착하는 넛트로 조립할 수 없는 나사형 볼트
Ÿ 처마캡: 물홈통이 없는 처마 부분을 마감하는 금속판 가공재료
Ÿ 충전 모르타르: 보강블록조적조의 통줄눈 보강용 홈에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Ÿ 충전재: 블록과 블록, 패널부재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 부재와의 틈새에 충전용으로 사
용되는 재료
Ÿ 층간변위: 풍압력 및 지진력 등에 의해 생기는 건물 구조체의 서로 인접하는 상부 및 하부 2층
간의 상대변위
Ÿ 캡: 직결볼트 체결 후 침수를 방지하고 볼트의 방청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품
Ÿ 커버플레이트 공법: 패널의 양단부를 커버플레이트와 볼트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법
Ÿ 커튼월 (curtain wall) : 공장생산 부재로 구성되는 건물의 비내력 외벽
Ÿ 클로셔: 패널과 용마루 후레싱과의 연결 부분을 마감하는 재료
Ÿ 클리어런스(clearance) : 유리판이나 패널을 설치 시 개구부 사이즈의 여유 치수
Ÿ 타이플레이트 공법: 패널의 양단부를 타이플레이트와 못을 이용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

4 KCS 41 54 01 : 2021

직 또는 수평벽 패널의 설치방법
Ÿ 탈형 시 강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시 콘크리트 압축강도
Ÿ 패널(panel): 샌드위치 형태로 결합된 조립식 복합자재
Ÿ 패스너(fastener) : 커튼월에 부착되어 풍압, 중력, 지진, 팽창에 대응하는 강도로 구조체에 긴
결하는 철물 (1차 패스너, 2차 패스너)
Ÿ 현장대리인 :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
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Ÿ 후레싱(flashing): 처마, 벽체모서리, 개구부 등 패널과 패널, 패널과 다른 부재와의 연결부위
에 사용되는 금속판(컬러강판) 마감재료( 용마루)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
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건물외벽에 커튼월공사에 한해서 작성)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
료)
⑧ 제출물 관리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5 외벽공사 일반

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하
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
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③ 품질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품질관리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④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2에 따른다.

6 KCS 41 54 01 : 2021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건물외벽 공사(커튼월공사에 한해서)는 외력에 저항할 수 있는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
해 실물모형 시험(mock up test)를 실시한다.
④ 건물외벽에 커튼월 및 패널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필요에 따라 현장시험(field test)을 실
시한다.
⑤ 제조회사에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실물대 시험 및 현장시험 시 비교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7 외벽공사 일반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
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외벽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
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외벽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③ 외벽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④ 외벽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외벽공사 재료 및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보양재 등
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선정
① 금속 커튼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패널 및 ALC패널 등 외벽 재료의 생산 공장은
환경관리 체계를 갖추고 환경을 배려한 제품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곳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8 KCS 41 54 01 : 2021

(4)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백업재 및 실링재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설치를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
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5) 기타 사항
상기 환경 유의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9 외벽공사 일반 집필위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건축시공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10 KCS 41 54 01 : 202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11

표준시방서
KCS 41 54 01 : 2021

외벽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조립식패널외벽공사
KCS 41 54 04: 2021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개정
(년.월)

주요내용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4 04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KCS 41 54 04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제정
(2016.6)
개정
(2021.8)

13 일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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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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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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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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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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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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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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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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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립식 패널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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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대공사 재료 및 시공 부속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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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 재료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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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재료의 운반 및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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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 재료의 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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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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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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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종방향 외벽패널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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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횡방향 외벽패널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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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파라펫 보강패널의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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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홈통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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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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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4 04 : 2021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발포폴리스티렌(EPS, Expanded Poly Styrol), 우레탄, 유리섬유 조립식 패널이 지붕,
외벽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공사에 적용하며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인정된 재
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10 00 (1.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1.2.2)에 따른다.
∙KS D 3520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KS M 3809 조립식폼 보온재
∙KS F 4724 건축용 벽판(철강재)
∙KS F 4731 건축용 지붕판(철강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54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재료의 견본 등을 담당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2) 시공도
(3) KS F 4724와 KS F 4731에 규정된 품질항목 검사서
(4) 시공부품의 규격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54 01 (1.4)에 따른다.

1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1.5 품질보증
KCS 41 5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4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조립식 패널재료
외벽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인정된 재료이어야 한다.

2.2 부대공사 재료 및 시공 부속자재
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인정기관에서 성능인정 시 사용된 재료와 동
일한 것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재료의 검사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규격,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운반 및 저장
(1)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
용 팔레트를 사용한다.
(2) 운반하는 자재는 패널 코너에 보호대를 설치하고 견고하게 묶어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
되는 것을 방지한다.
(3)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4)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6) 현장 내의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크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가 낮을
경우는 윈치나 도르래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2 KCS 41 54 04 : 2021

(8)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인양한다.
(9) 소운반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
한다.

2.5 재료의 가공
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도 등에 의해 정
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시공계획

시공에 앞서 패널의 골 형태, 색상 및 단열재의 종류, 시공법, 시공도 및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시공 시 유의사항

(1) 콘크리트 슬래브면 등 바닥이 평탄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2) 철골 등 구조재의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3) 중도리와 층도리가 철재인 경우 두께가 3.2 mm 이하임을 확인하고 이상인 경우 3.2 mm의
형강재를 50 mm 길이로 절단하여 구조체에 설치 후 직결볼트로 패널을 고정한다.
(4) 패널 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 보강, 패널이음 부위 보강, 행잉도어 레일설치 부
분 직결볼트 체결 부위 등을 철골 체크리스트에 의거⋅확인한다.
(5) 사전에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담당원에게 통보 및 확인한다.
(6) 패널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흠집이 생기지 않
도록 주의해야 한다.
(7) 조립식 패널 조립 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8) 작업 중 발생된 경미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폼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9) 이슬이나 서리, 얼음 등이 트러스에 묻혀 있을 경우 작업자를 절대로 트러스 상부로 올려보내
서는 안 된다.

3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10) 항상 작업 후에는 시공 완료되지 않은 벽체 상부와 지붕 용마루 쪽에 비나 눈이 들어가지 않
도록 반드시 비닐 또는 테이프를 이용하여 막아준다.
(11) 사용 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방청페인트로 도장한다.
(12) 컬러강판으로 제작된 패널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2 종방향 외벽패널 시공
(1) 외벽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차는 3 m당 ±3 mm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 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면을 평탄하게 한 후 두께 1.2 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가공된 베이스 채널을 앵커
볼트 등으로 고정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3) 외벽패널 설치 전, 외벽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층도리 간격은 KS F 4724의 분포압강도와 면
내 전단강도 항목에 의한 결과치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패널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제혀쪽매 방식의 조립구조를 원칙으로 한다(패널의 폭방향 연결
방법은 암수 조립방식의 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5) 패널의 길이가 10 m 이상인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내외부에 후레싱을 설치하고 후레싱 사
이를 우레탄 현장 발포 등으로 충전하여 침수와 열손실을 막아야 한다.
(6) 외벽패널 고정은 볼트(self drilling screw)(
6 mm)를 횡방향으로 1 m 간격, 종방향으로 2 m
간격으로 층도리(girth) 등에 고정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0.5 m 간격으로 고정한다. 이때 사용하는 볼트는 목재용과 철재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7) 외벽패널 고정용 직결나사의 간격과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는 외벽패널 보강구조(앵글
보강, 강선 등)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3.3 횡방향 외벽패널 시공
(1) 외벽패널의 조립은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탄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차는 3 m당 ±3 mm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 mm 이상 높이 차이
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
체에게 의뢰하여 평활상태 유지 후 패널조립을 하도록 한다.

4 KCS 41 54 04 : 2021

(3)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스팬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4) 패널의 길이는 10 m 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g bolt(screw)(
6 mm)에 의하여 주기둥
에 고정되고 패널 연결부위 틈새는 백업재(back-up)를 넣고 코킹 처리한 다음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bolt(screw)(
6 mm)를 체결하고 별도의 후레싱은 없다.
(5) 외벽패널 고정은 직결볼트(self drilling screw)를(직경
6 mm) 종방향 1 m 간격으로 보조기
둥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0.5 m 간격으로 고정하고, 외벽패널 보강구조(앵글보강, 강선 등)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3.4 파라펫 보강패널의 시공
(1) 종방향으로 설치된 외벽의 경우 파라펫 높이(외벽부 상단 직결나사 체결점에서 파라펫 최상
단까지의 패널 길이)가 0.7 m 초과할 경우와 모든 횡방향 설치 파라펫 부위에는 내부에 보강
패널을 설치한다. 시공 방법은 외벽과 동일하며, 파라펫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3.5 홈통 시공
(1) 물홈통 지지용 보강 플레이트(ST’L 50×3.2T)는 아연도금이나 소부방청 도장자재를 600 mm
(0.6 m) 이하 간격으로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 후 지정된 색상의 금속판으로 제작한 홈통을 리벳
등으로 고정한다.
(2) 처마홈통을 설치하고 지붕패널과 접촉하는 면은 부칠 테이프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
지한다.
(3) 보온패널 지지용 보강플레이트(ST’L 50×3.2T)를 1 m 간격으로 sub beam과 도리들보
(purlin)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4) 내부 홈통 부위의 실측을 근거로 한 절단된 패널을 연귀 맞춤으로 견고히 설치한다.
(5) 내부 홈통 패널의 꺾인 면은 필요 시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6) 홈통을 설치하고 지붕, 벽패널과 접촉하는 면은 부칠 테이프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7) 보온패널은 건축법규 등에서 규정한 수준의 내화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3.6 검사
(1) 시공 후 패널의 수직 수평상태, 침수 가능성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패널의 색상 차이와 접합부의 충전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5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3) 전기배선의 배출구 등 관련 공사와의 안전을 검사하여야 한다.
(4) 시공된 부위의 손상, 균열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시공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을 검사하여야 한다.

6 KCS 41 54 04 : 2021 집필위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직급 장 덕 배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7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8

표준시방서
KCS 41 54 04 : 2021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창호공사일반
KCS 41 55 01: 2021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개정
(년.월)

주요내용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5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5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5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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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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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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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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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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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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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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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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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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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CS 41 55 01 : 2021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
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모헤어(mo hair) : 창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하여 창호틈 사이로 벌레나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합성섬유
Ÿ 문지방(sill) : 방과 방의 경계, 혹은 문의 안과 밖의 경계 바닥에 설치하는 부재
Ÿ 알루미늄 다이스 : 알루미늄 창호틀(bar)를 생산하기 위해 금속원판에 알루미늄 바의 형태로
구멍을 뚫고 압출 생산 시 필요한 도구
Ÿ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 틈마개 (창·문 등의 틈새에 끼워 비바람을 막는 나무나 고무 조
각), 문풍지
Ÿ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에틸렌과 폴리필렌을 화학적으로 중합시켜서

1 창호공사 일반

고무재질의 중합체를 만든 후에 디엔계열의 화학성분을 첨가하여 성형성이나 탄성 등의 성능
을 부여한 고무 제품으로 커튼월 및 외부 창호의 틈을 밀실하게 막는 재료
Ÿ 창호철물(hardware) : 창호의 고정에 사용하는 경첩이나 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나 반자대받이·알손잡이(knob), 문에 관해서는 경첩·도어체크·자물쇠·알손잡이·문버
팀쇠(door stop) 등, 또 미닫이문이나 미서기(horizontal sliding door)에 관해서는 반자대받이·
레일·나사잠그개(screw fastener)·손잡이 등이 있고 철제·청동제·황동제.

1.4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2 KCS 41 55 01 : 2021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
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3 창호공사 일반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
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
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
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
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
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
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KCS 41 55 01 : 2021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
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
은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
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5 창호공사 일반 집필위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직급 장 덕 배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6 KCS 41 55 01 : 202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7

표준시방서
KCS 41 55 01 : 2021

창호공사 일반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건축공사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 2023

2023년 12월 19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

, ) . , , ,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967.12.29.)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개정
(하)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하)
(1985)
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1989.8.20.)
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1994.8.30.)
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1999.5.10.)
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2006.4.25.)
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2013.7.30.)
제정
KCS 41 55 03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2016.6)
수정
KCS 41 55 03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2018.7)
개정
KCS 41 55 03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2021.8)
개정
KCS 41 55 03 : 2023 ∙ 강풍 대비 창호 탈락방지를 위해 설치사항 개정
(2023.12)
제 정 : 2016년 6월 30일
개 정 : 2023년 12월 19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대한건축학회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건설기준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2.

·········································································································································
적용 범위 ································································································································
참고 기준 ································································································································
용어의 정의 ····························································································································
제출물 ······································································································································
품질보증 ··································································································································
환경유의사항 ··························································································································
자재 ···············································································································································
재료 부재 및 부속품 ···········································································································
운반 및 저장 ··························································································································
시공 ·················································································································································
창호 제작 ································································································································
창호 설치 ································································································································
보양 및 검사 ··························································································································
일반사항

1 1.1 1 1.2 1 1.3 1 1.4 1 1.5 2 1.6 2

2.1
2.2

3. ,

2
2
2
3

3.1 3 3.2 4 3.3 4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 2023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2)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기준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
방서에 따른다.

(3)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
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Ÿ KS F 3117 창세트 Ÿ KS F 4534 새시용 호차 (창문바퀴) 및 부속물 Ÿ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Ÿ KS F 2278 단열기준 Ÿ KS F 2293 수밀기준 Ÿ KS F 2292 기밀기준 Ÿ KS F 2296 내풍압기준

1.3 용어의 정의
(1)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세도 및 시공지침서

① 시공상세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 재료 일람표로 구성한다
②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③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

, , , , , , , . . , , , , (hard ware)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④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방풍처리 방충망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

, , , , , ,

위치, 고정방법, 방수처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

KCS 41 00 00 건축공사 1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 2023

요에 따라 기재하며, 유리창의 경우 유리의 종류(재질, 색상 등) 및 두께를 표기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 홈 치수를 기재한다.

⑤ 재료 일람표에는 개스킷
등 부속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를 표기한다
⑥ 수급인은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EPDM

, , . . (3) 견본 및 시험

①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견본은 창틀과 문짝의 보강재를 포함한 구조를 볼 수 있도록 단면이 노출된 견본을
,

, . . 제출한다.

④ 창에 부착되는 창호철물의 견본제출은 내역서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1)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1)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에 따른다.

(2)

호차는 KS F 4534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크리센트는 KS F 4534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보강재는 KS F 3117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

KCS 41 00 00 건축공사 2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 2023

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창호 제작 시 운반 및 시공 중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0.03 mm 폴리에틸렌 보호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보양재를 부착하여 제작한다.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
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 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 시공
3.1 창호 제작
3.1.1 창틀 및 문의 제작
(1)

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
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부
를 담당원과 협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

(2)

창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절단을 통해 정확하게
절단 및 조립을 한다.

(3)

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 수
밀성 조립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한다.

(4)

공장에서 창틀 및 창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

(5)

공장에서 반출 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 한다.

(6)

창의 개폐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창틀 또는 창호 상ㆍ하부에 합성수지제 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하며, 스토퍼의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적합하여야 한다.

(7)

창호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이나 창틀에 모헤어(mo hair)를 탈락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모헤어를 창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틀의 폭 중앙 상ㆍ하부에 기
밀재(filling piece)를 부착한다. 또한 창호와 창틀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짝과
창틀의 겹침 길이를 하부는 8 mm 이상, 상부는 12 mm 이상으로 한다. 단, 발코니창
과 같이 외부와 직접 면하는 창호의 경우에는 겹침 길이를 최소 10 mm 이상으로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 2023

3.2 창호 설치
3.2.1 기본사항
(1)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2.2 설치
(1)

창호 설치 시 수평ㆍ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
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타르로 고정철물에 씌운다.

(2)

고정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 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 m 를 초과할
때는 0.5 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양 끝단의 고정철물의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3 보양 및 검사
3.3.1 보 양
(1)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
도록 보양한다.

(2)

창호 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3.2 검 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
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4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 2023

2023년 집필위원(부분개정)
성명
조봉호

소속
아주대학교

성명 소속

2021년 집필위원(전면개정)
성명
장덕배
성명
이영호
구재동
김기현
김나은
김민관
김재훈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상규
이승환
이용수
이원종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성명
김선백
김성훈
김재엽
김정훈

소속
동양미래대학교

성명 소속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대우건설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CS 41 00 00 건축공사

성명
오상근
김갑득
김영수
김의중
남정수
박순규
박태희
신성수
신승섭
신연철
유경섭
이광범

성명
안은희
이용택
이준성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포스코
부산대학교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충남대학교
서울특별시
건축사사무소 광장
한국기술사회
㈜우진도장건설
서울주택도시공사
㈜나우동인건축사
서울고등법원

소속
경상국립대학교
한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5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성명
문석준
이지형

KCS 41 55 03 : 2023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00 00 건축공사

성명
신동화

소속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6 KCS 41 55 03 : 202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2023년 12월 19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KCS 41 55 08: 2021

문공사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개정
(년.월)

주요내용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55 08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55 08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55 08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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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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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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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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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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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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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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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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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종류별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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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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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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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경금속제 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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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2 안전 유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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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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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55 08 : 2021 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제 셔터, 경금속제 창호, 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 유리문, 자동
문, 회전문,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공사에 적용한다. 강제 셔터의 경우, 폭 8 m, 높이 4 m 이하인
상부 감아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KS F 45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손끼임방지)
1.2.2 관련 기준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5 09 유리공사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1 마봉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F 4510 중량셔터
∙KS M 2740 석유 왁스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1 문 공사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위
탁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에 지
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③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④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다.
⑤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재질, 표면처리,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
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 부재와의 연결, 각부
의 앵커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2) 도면승인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수급
인은 시공상세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견본의 크
기는 현장에 설치하는 실제 형상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종류별 재료
2.1.1 경금속제 창호의 재료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KCS 41 55 08 : 2021 2.1.2 안전 유리문의 재료

(1)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수, 색상, 두께 등은 KCS 41 55 09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철물: 철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
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기타
가. 문지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청
동, 스테인레스강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나. 오버헤드 홀더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2 자재의 운반 및 저장
(1) 운반 및 저장
① 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② 재료는 각 재료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수입검사 및 보관
①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급인은 현장 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수급인은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현장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장 내에
서 개선 가능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 내에서 보수한다.
⑤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
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KCS 41 49 00의 해당 기준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안전 유리문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3 문 공사

3.3 마무리
(1) 현장 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 원상태와 동일하게 보수⋅손질한다.
(2) 콘크리트틀에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KCS 41 55 08 : 2021 집필위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직급 장 덕 배 동양미래대학교 교수 분야 성명 소속 건 축 김봉주 공주대학교 박순규 서울시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덕석 한라대학교 서상욱 가천대학교 송제영 BK방수연구소 신성수 한국기술사회 신승섭 우진도장건설 이해일 오영이엔씨 5 문 공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류성룡 고려대학교 이지은 LH 토지주택 심강희 ㈜디자인그룹바탕 이준성 이화여자대학교 배시화 가천대학교 이강민 충남대학교 김강식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6

표준시방서
KCS 41 55 08 : 2021

문 공사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건축공사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2023년 12월 19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 ) .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

, , .

제정 또는 개정
건설기준
주요내용
(년.월)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967.12.29.)
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1978.12.26.)
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1985)
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1989.8.20.)
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1994.8.30.)
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1999.5.10.)
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2006.4.25.)
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2013.7.30.)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제정
KCS 41 55 09 : 2016 ∙ 건설기준
정비함
(2016.6)
수정
KCS 41 55 09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2018.7)
개정
KCS 41 55 09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2021.8)
대비 유리 탈락방지를 위해 SSG 시스템
개정
KCS 41 55 09 : 2023 ∙ 강풍
시공사항 개정
(2023.12)
제 정 : 2023년 6월 30일
개 정 : 2023년 12월 19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 대한건축학회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차
1.

2. 3.

·········································································································································
적용 범위 ································································································································
참고 기준 ································································································································
용어의 정의 ····························································································································
제출물 ······································································································································
품질보증 ··································································································································
환경유의사항 ··························································································································
자재 ···············································································································································
재료 ··········································································································································
재료의 선정 ··························································································································
운반 및 보관 ························································································································
시공 ···············································································································································
일반 사항 ······························································································································
유리의 설치공법 ··················································································································
보양 ········································································································································
검사 ········································································································································
일반사항

1 1.1 1 1.2 1 1.3 2 1.4 5 1.5 6 1.6

6
7

2.1 7 2.2 19 2.3

19
20

3.1 20 3.2 21 3.3 41 3.4 41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너지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Ÿ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Ÿ KCS 41 34 02 벽돌공사 Ÿ 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Ÿ KCS 41 56 00 지붕공사 Ÿ KDS 41 80 20 유리구조 설계기준 Ÿ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Ÿ GANA Glazing manual Ÿ

KS F ISO 10140-2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제2부: 공기 전달음 차

단성능 측정방법
Ÿ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Ÿ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Ÿ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Ÿ KS L 2002 강화 유리 Ÿ KS L 2003 복층 유리 Ÿ KS L 2004 접합 유리 Ÿ KS L 2005 무늬 유리 Ÿ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Ÿ KS L 2008 열선 흡수 판 유리 Ÿ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Ÿ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Ÿ KS L 2015 배강도 유리 Ÿ KS L 2017 저방사 유리 Ÿ KS L 2406 거울 Ÿ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KCS 41 00 00 건축공사 1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1.3 용어의 정의 Ÿ

강화 유리문 고정법: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Ÿ

경사단면: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Ÿ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Ÿ

구조 개스킷: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
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킷으로서 지퍼 개스킷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
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킷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킷이 있다.

Ÿ

구조 개스킷 고정법: 구조 개스킷 고정법에는 Y형 개스킷 고정법, H형 개스킷 고정법
이 있다. Y형 개스킷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개스킷을 설치
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개스킷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개스킷
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Ÿ

그레이징 개스킷: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U
형 그레이징 채널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Ÿ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킷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과 그레
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Ÿ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Ÿ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개스킷을 사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Ÿ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Ÿ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
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
다.

Ÿ

나사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
다.

Ÿ

단면결손: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Ÿ

단부 클리어런스: 그림 1.4-1의 b를 단부 클리어런스라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2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t
a

판유리 a 판유리 a a

실링재
c

c
b

개스킷 b

백업재
세팅
블록

(a) 실링재에 의한 커튼월 공법 (b) 개스킷 사용 시의 경우

그림 1.4-1 유리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
Ÿ

단열간봉(warm-edge spacer) : 복층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열 전달을 차단하는 재
료로, 기존의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간봉의 취약한 단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법으로 warm-edge technology를 적용한 간봉이다. 고단열 및 창호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Ÿ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그레
이징 시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
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고정법이다.

Ÿ

레진접합(CIP: cast-in-place resin) : 두 장의 유리사이에 레진을 부어 넣은 후 굳혀 접
합 함.

Ÿ

로이유리(low-emissivity glass): 열 적외선(infrared)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으로 코팅
하여 방사율과 열관류율을 낮추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인 유리로서 일반적으로 복층
유리로 제조하여 사용하며 저방사유리라고도 한다.

Ÿ

면 클리어런스(clearance)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그림 1.4-1의 a를 면 클리어런스라 한다.

Ÿ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부근(약 700

²

℃ 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
²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
)

기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 N/mm ~ 60 N/mm

공유리로 반강화유리라고도 한다. 내풍압 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
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Ÿ

백업(back up)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
재료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Ÿ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이 있다. 탄성
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
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Ÿ

샌드 블라스트 (sand blast) 가공: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

KCS 41 00 00 건축공사 3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Ÿ

세팅 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재료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Ÿ

스페이서(spacer) :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복
층유리의 간격을 고정하는 블록

Ÿ

에칭(etching)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Ÿ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acetate): 접합 유리 소재로 사용 함

Ÿ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 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Ÿ

열선 반사 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
인 유리

Ÿ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Ÿ

유리 단부: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Ÿ

유리 일람표: 해당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Ÿ

유리펜스(fence) 고정법: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 유리,
접합 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Ÿ

절단면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
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Ÿ

접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Ÿ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
부를 지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Ÿ

제연경계벽 고정법: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Ÿ

조면 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Ÿ

지지깊이: 그림 1.4-1의 c를 지지깊이라 한다.

Ÿ

철물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지하는 고정법이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4

유리공사
Ÿ

KCS 41 55 09 : 2023

측면 블록: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
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로 품질관리를 위해 새시 공장생산 시 부착하
여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Ÿ

치솟음: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
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Ÿ

클린 컷: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Ÿ

태피스트리 가공: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화학물질 코팅 가공

Ÿ

폴리비닐부티랄(PVB: Poly Vinyl Butyral): 필름(PVB: Poly Vinyl Butyral) 재질의 접
합 유리용 필름

Ÿ

핀 홀(pin hole):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말한다.

Ÿ

흡습제: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
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유리의 시공상세도
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
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
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5)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5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1.5 품질보증
(1)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 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
(

)

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②

정한다.
1.5는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

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
,

, . 적으로 선정한다.

③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ㆍ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
한다.

⑤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
.

,

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
,

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6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①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가. 수직에서
1,000장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
장 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2)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①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
,

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
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② 종 또는 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A

B KCS 41 00 00 건축공사 . 7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표 4.1-1 최소 내진성능목표

차수ㆍ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A종
B종
C종
◎
◎
◎
◎
◎
◎
◎
◎

끼우기 유리 고정법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채널
글레이징 개스킷
비드
고정법
기타
구조 개스킷 고정법
(3)

내진성

①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
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②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③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

,

방향 변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
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분
유리
A종
○
B종
○
C종
○
D종
△

끼움재 (시일, 개스킷 등)
○
△
×
×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

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 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
‘

’ , 서에 따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 에 적
‘

KCS 41 00 00 건축공사 ’ 8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1,200 mm,
750 mm, 300 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 류 Ⅱ 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
-1

, -2 ,

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3 차음성능

성능 구분

단판유리
복층 유리
접합 유리
접합 복층 유리
양면접합 복층 유리
삼중유리

6
12
5(6)/6(12) AS/5(6)
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6접합/12 AS/5
6접합/12 AS/6
6접합/12 AS/접합
6/12AS/6/12AS/6
6접합/12AS/6접합/12AS/6

STC (dB)
31
36
35
35
35
44
39
39
42
39
49

. (단위:mm)

주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6)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① 단부 온도계수
는 표

2.1-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2.1-5에 나타낸 값으로 한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9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표 2.1-4 유리 단부 온도계수

새시, 커튼월의 상태
PC 부재에 매입 또는 금속 커튼월
직접 설치된 새시의
또는
경우
개폐새시의 경우
0.95
0.75
0.80
0.65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탄성 실링재 고정법
(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개스킷의
병용고정법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구조 개스킷 고정법
표 2.1-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류
플로트 판유리
열선 흡수 판 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배강도 유리
강화 유리
망 판유리, 선 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

0.80
0.65
0.55

두께 (mm)
3 12
15, 19
6, 8, 10
4 15
6.8, 10

0.65
0.50
0.48
허용응력 (N/mm )
18
15
36
50
10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2

~ ~

주 1)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7)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의해, R 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 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

, , , )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2.1- 6과 같이 구분한
다.

③ ②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 태양열 차폐성 ①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

선 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

KCS 41 00 00 건축공사 10

유리공사
(1-
)을

KCS 41 55 09 : 2023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②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
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과 같이 구분한다
③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
에 따라 또는
(1- )

2.1-7 . (1- )

태양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표 2.1-6 유리 구성 종류 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 K)
투명
Low-e
구 분
공기층/알곤층
무코팅
e = 0.05
단판유리
5.91
n/a
6 mm 공기층
3.12
2.27
복층
6 mm 알곤층
2.84
1.87
유리
12 mm 공기층
2.73
1.70
12 mm 알곤층
2.61
1.42
6 mm 공기층
2.10
1.70
삼중유리
6 mm 알곤층
1.93
1.42
(Low-e
12 mm 공기층
1.76
1.25
일면)
12 mm 알곤층
1.65
1.08
6 mm 공기층
1.42
삼중유리
6 mm 알곤층
1.14
(Low-e
12 mm 공기층
0.91
양면)
12 mm 알곤층
0.74
2

1) 2) 2) 2) 2) 2) 2)

Low-e
e = 0.10
n/a
2.38
1.99
1.76
1.53
1.76
1.48
1.31
1.14
1.48
1.19
1.02
0.79

1)

Low-e
e = 0.20
3.86
2.50
2.16
1.99
1.76
1.82
1.59
1.42
1.25
1.59
1.31
1.14
0.97

1)

주 1) e = emissivity
2) 90% 알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4) 표의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은 NFRC 기준으로 산정된 값으로, 국내 KS규격 계산 값과는 차이가 있음

표 2.1-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
1-
0.10 이상 0.25 이상 0.45 이상 0.60 이상
3∼12 mm
○
플로트 판유리
15, 19 mm
○
○
3 mm
○
열선 흡수 판유리 5∼15
mm
○
○
열선반사 판유리
6∼12 mm
○
○
열선흡수,
6 mm
○
○
열선반사 판유리 8, 10, 12 mm
○
○
○
(9)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KCS 41 00 00 건축공사 11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①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
:

, (warm edge spacer), 알곤가스 충진 복층 유 리 및 삼중유리 적용

②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5면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코팅 삼중 유리 적용

③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면 복층 유리 적용
④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
#2

팅이 함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그림 1.4-2 로이유리의 코팅면
2.1.3 판유리
(1)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①

강화 유리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Ⅰ류 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나 Ⅲ류 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

. (T ): . (T ): (4) ,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
시한 것으로 한다.
(5)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

으로 한다.
(6)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 KCS 41 00 00 건축공사 12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

한 것으로 한다.
(7)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

으로 한다.
(8)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

으로 한다.
(9)

①
②
③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

으로 한다. ° °

떨어져서 90 에서 45 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

1.8 m

다.
2.0 mm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에 2

이하, 1 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④ 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⑤ 중앙부는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1.8 m

. 75 mm (10) .

로이유리(low - emissivity glass)

①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

로이로 구분된다.

②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
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후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11)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

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

상의 것으로 한다.
(12)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
시한 것으로 한다.
(13)

거울

거울은 KS L 24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로 한다.
(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
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2) .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 °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구멍흠집
조개피

허용 한도
없을 것
: 10 mm 이하,
이하
: 10 mm 이하,
이하
: 2 mm 이하

비고 경사절단 ≦

②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

2.1-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14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표 2.1-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명칭
형상

없음
◎

◎

평절단면
반원
절단면
경사
절단면

◎

③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120~#200 #200~#500 #600 이상

2.1-10에 ◎ ◎ ◎ ◎ ◎ ◎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 공을 한다.

표 2.1-10 구멍뚫기의 기준
종류
기준
∙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 mm 이
상으로 한다.
원구멍 뚫기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변길이
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각구멍 뚫기 단변길이+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
)은 2.5 mm 이상으
로 한다.

④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

2.1-11에 비고 이상 ²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m 이하의 것에 대해

서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⑤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2.1-1과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

KCS 41 00 00 건축공사 15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정한다. 곡률반경 곡률반경 유리두께 유리두께 그림 2.1-1 곡률반경의 측정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2.1-2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
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치솟음

그림 2.1-2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2.1-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2 곡가공의 표준
형상

최대 치수 (mm)
×

면의 정밀도

2,600×5,500
5,500×2,600
단,
≦ 1,000
≧ 400
0<
<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 판두께 6 mm 미만은
3 mm 이하
∙ 판두께 6 mm 이상은
판두께의 1/2 이하

⑥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
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16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유리
에 준한다.

⑦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⑧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

±

견되므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 3

℃ 습도는
,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⑨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
파이드는 전단강도 0.5 N/mm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
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
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수지형 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 한 방식을 적용 한다. 스페이서 재질이 변경됨에 따라,
복층유리의 1차 및 2차 접착제 변경하여 접착력에 문제없도록 하며, KSL2003에서 규
정하는 복층유리 가속내구성에 따른

Ⅱ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
콘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사.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시험을 진행하여 합격(

KCS 41 00 00 건축공사 T > 35

℃ 제품을 사용한다
)

. 17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2.1.5 기타재료
(1)

세팅 블록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
② 길이는 유리면적 당
,

28 mm이며 2 m 100 mm를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EPDM)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원칙으로 한다.

③ 쇼어 경도가 ° °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이상 넓어야 한다
80 ~90

. 3 mm (2) . 실란트

①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
KS F 4910

. . , 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액형과 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1

2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②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 °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
35 ~45

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 °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
인 경우는
± °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으로
75 5

55 5 ( ), , EPDM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① 재료는 ° °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
50 ~60

, 또는 실리콘이어 (EPDM) 야 한다.

② 새시 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4

1 3 mm 안쪽에 위치하

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5)

백업재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
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
3

,

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6)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①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KCS 41 00 00 건축공사

0.4 mm(#28), 길이 9 mm 내외 18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로 한다.

②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③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
1.2 mm

. ,

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
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KCS 41 34 02, KCS 41 34 04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
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
명서에 따른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
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
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
획도 고려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19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9)

반입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
를 두어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항상 4 (1)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
,

,

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

(2)

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
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6)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
속히 배수 구멍(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
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
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
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
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

서 및 공사시방서를 확인 후 끼워야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20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mm 짧은 치 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 면은 1.5~2.0 mm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
,

,

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
여 설치한다.

②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④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⑥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
.

. . , , ,

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
,

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
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
,

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
.

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
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21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
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2.2 끼우기 시공법
(1)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실링재
누름재
백업재
세팅블록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그림 3.2-1 부정형 실링재공법

①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
하여 7 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²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 )
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22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그림 3.2-2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
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③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
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
용하지 않는다.

⑥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
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⑦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
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개스킷 시공법 ①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
용한다.
나. 개스킷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개스킷을 끼운 상태는 외관 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
가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개스킷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개스킷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

KCS 41 00 00 건축공사 23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구(weep hole)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②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그레이징 찬넬

그레이징 비드
세팅블록

그림 3.2-3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그림 3.2-4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가)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나)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마)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ㆍ압축ㆍ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

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24

유리공사
(3)

KCS 41 55 09 : 2023 구조 개스킷 시공법

횡방향
H형 개스킷
종방향

횡방향
Y형 개스킷
종방향

그림 3.2-5 구조 개스킷 공법

①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개스킷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실내측

. 실외측 비경화성 실링재

그림 3.2-6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② 형 개스킷을 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③ 개스킷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변의 길이가
미만일 경우 할증
Y

PC . . 1 4.0 m

률은 1.5%, 4 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25

유리공사
(4)

KCS 41 55 09 : 2023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5)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
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장부 고정법
(1)

나사 고정법

①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매당
² 이내로 한다
,

. , 1 1m .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 mm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 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③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
:

칭으로 좌우에 둔다.

④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
:

한다.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마감뚜껑 25mm 이상

나사못
나사못 구멍
완충재

그림 3.2-7 나사 고정법 KCS 41 00 00 건축공사 26

유리공사
(2)

KCS 41 55 09 : 2023

철물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고정철물

고정철물
고정철물
거울 또는 유리

벽
완충재

고정철물
고정철물
나사못

고정철물 완충재 그림 3.2-8 철물 고정법

①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 5 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매당
² 이내로 한다
,

. 1 2m .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③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④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

. :

한다.
(3)

접착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바닥재
접착재
장선

그림 3.2-9 접착고정법 KCS 41 00 00 건축공사 27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①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②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 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 5 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마. 접착재 및 양면접착 시트가 거울후면의 피막을 손상시키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③ 유리 치수의 확인 ²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⑤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⑥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4)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

위의 (1), (2), (3)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 접착
병용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대형 판유리 시공법
(1)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
일 유리가 파손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28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리브보
강유리

리브보
강유리

리브보
강유리

대형
판유리

대형
판유리

대형
판유리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그림 3.2-10 대형 판유리 시공법의 종류

①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표 3.2-1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지지틀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상하지지틀의 간격
리브보강 유리 프레임 간격

허용오차 (mm)
±3.0
±3.0
±3.0

나.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
판유리의 두께 (mm)
8, 10
12, 15
19
(다)

폭 방향
±2.0
±2.0
±3.0

허용오차 (mm)

높이 방향
±2.5
±3.0
±5.0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다.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

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
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29

유리공사
(라)

KCS 41 55 09 : 2023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라.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 3.2-4를 표

준으로 한다.

표 3.2-3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면 클리어런스
단부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
표 3.2-4 클리어런스 치수
리브보강유리 두께 (mm)
12
15, 19
(라)

수치 (mm)
8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20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4
6

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mm)
6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 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고무 또는 경질염화비닐
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바)

유리의 높이가 6 m 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사)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
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②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350~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30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나.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
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
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라.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 깊이의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의 치수는 표 3.2-4을
표준으로 한다.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
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으로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31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③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시공법

CLAMP C300
T15 RIB GLASS
T15 FACE GLASS

T15 FL GLASS

그림 3.2-11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의 구성
가.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1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3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다.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의 최소치는 표 3.2-4에 따른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 의 접
합부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라)

대형 판유리가 유리 이외의 부재와 접합하는 경우의 각종 클리어런스는 표 3.2-4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32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라.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mm 이상
으로 한다.
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①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
.

는 표 3.2-5에 따른다.

지지부재
지지철물
현수철물
천장마감

지지구조
상부지지틀
연결
철물
강화
유리문

측벽

그림 3.2-12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표 3.2-5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

허용오차 (mm)
±2.0
±2.0
±2.0

강화 유리의 설치

①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
3.2-2

, . , 차는 표 3.2-6에 의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33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표 3.2-6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2.0

③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④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⑤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솟값은 표 에 따른다
⑥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3.2-7

3 mm . .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7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목
면 클리어런스
단부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
(3)

최솟값 (mm)
5
6
12

실링재의 충전

①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②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5 mm 이상으로 한다. . (4) 강화 유리문 시공법 ①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
다.

③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

: . , .

3.2.6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34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2)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mm 이상의 공기층을 둔다.

(3)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4)

스팬드럴 유리와 백판사이에 팽창압력 조절을 위한 백판에 구멍을 뚫어 놓아야 한다.

3.2.7 반사유리 시공법
(1)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 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 mm의

(2)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 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 및 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4)

백업재는 반사유리의 영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밀실하게 충전한다.

(5)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 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 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2.8 경사부위 시공 ° (1)

경사 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
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① 파손 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②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③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

(3)

강화, 배강도 또는 서랭유리로 만든 최소 6.38 mm 두께 이상의 접합 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나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2.9 프린트 유리 시공
(1)

습식시공

① 사용하는 프린트유리에 적합한 모르타르 유리에 흡착된 페인트와 반응하지 않는 것 를
(

)

이용하여 프린트유리의 배면과 부착될 벽면에 칠하고 해당 유리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 시공하고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② 프린트유리를 콘크리트 벽에 직접 부착할 경우에는 부착될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
도료를 1회 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프린트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며, 콘
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③ 프린트유리를 바닥이나 천정에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프린트
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시방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35

유리공사
(2)

KCS 41 55 09 : 2023 건식시공 ① 프린트 유리를 시공하려는 내벽면과 최소 1 mm 이상 간격을 두고 앵글과 바로 구성

된 철제 프레임에 끼우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드로 밑
깔음을 하거나 세팅블록을 이용하여 유리와 프레임이 직접 닫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
한 도면에 따라 프레임에 끼워진 프린트유리 주위를 무초산 실리콘으로 충전시킨다.

② 프린트 유리를 접착제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클립이나 브라켓을 이용하여
해당 유리를 잡아 지지한다.
3.2.10 유리블록쌓기 시공
(1)

유리블록쌓기

① 유리블록은 모르타르의 접촉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회 칠한 후 모래를 뿌
1

려 부착시킨다.

② 유리블록의 보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단변철근(직경 6 mm)을 복근(사이 60 mm)으로 하고 연결철근(직경 6 mm)은 150 mm
정도의 간격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나. 장변철근(직경 4 mm)을 복근(사이 45 mm)으로 하여 연결철근(직경 4 mm)을 래티스
형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다. 얇은 강판(두께 0.95 mm #20)에 펀칭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라. 보강철물은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 것이나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③ 단변 장변의 조립된 철근을
이하의 간격으로 줄눈나누기에 맞추어 조립하고
양 끝은 단변⋅장변 모두 프레임에 정착한다 강판은 단마다 줄눈에 맞추어 대고 프
,

620 mm , . 5 레임 또는 구조체에 정착한다.

④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 =
용적비 로 쌓는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가로 줄눈에 펴바르고 유리블록을
,

: 1 : 3( )) ( .

내리 눌러쌓고 세로줄눈에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⑤ 유리블록쌓기에 있어 신축의 고려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
,

가 없을 때에는 구조체의 신축 및 진동, 유리블록의 열팽창을 고려해 6 m 이하마다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2)

유리블록은 턱지지 않게 하며 너비를 일정하고 줄바르게 쌓는다. 유리면의 더러움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줄눈 마무리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눌러두
고, 유리블록 표면에서 깊이 8 mm 내외의 줄눈파기를 한 다음, 치장줄눈 마무리를 한다.

(3)

콘크리트벽에 직접 묻을 때: 유리블록의 모르타르 접촉면에는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
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유리블록의 갓둘레 테두리 안에 백색시멘
트 모르타르(백색시멘트 1 : 소석회 1의 용적비)로 유리블록을 붙여 댄 것을 지정한 위
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톱 라이트일 때에는 테의 상부 주위에 코킹
컴파운드를 채운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36

유리공사
(4)

KCS 41 55 09 : 2023

유리블록을 콘크리트바닥 또는 평지붕에 직접 묻어 넣을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11 골형 유리 시공
(1)

지붕잇기

골형 유리를 겹쳐 이을 때 판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가로, 세로겹침의 치수는 KCS
41 56 00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면과 받이재와 겹친 면 및 다른 지붕 잇기재와 겹침부에

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타르펠트, 끈 모양의 퍼티를 깔아대고 누수방지 코킹재
를 쓴다. 골형유리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깥벽붙임

골형 유리를 벽에 붙일 때는 3.2.11(1)에 따른다.
3.2.12 복층 유리 시공
(1)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
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차 접착제를
선별ㆍ사용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
로 하고 그레이징 개스킷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
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 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
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2.13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
(1)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용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2) SSG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용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
브먼트, 지진 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37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구조 실란트

유리 방수용 실링제

: 접착 두께
: 접착폭

: 방수용 실링재의 줄눈폭

그림 3.2-13 구조용 실란트 줄눈 단면의 예

①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
:

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용 실란트 접착폭(d)을 확보한다.

② 온도 변형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 및 수축은 구조용 실란트에 전
:

단변형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③ 지진에 대한 검토 :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

용 실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변위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용 실란트에 장
:

기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2면 SSG의 경우).

⑤ 최대 및 최소 줄눈단면 형상 : SSG 공법의 최대 ⋅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방서

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 표 3.2-8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

<
<

수(
)는 1

1.5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표 3.2-8 SSG 공법의 최대 ㆍ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분
최소치 (mm)
접착 두께(
)
8
접착폭(
)
10
(3) SSG

최대치 (mm)
20
25

공법의 시공

① 구조용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감에 주의
,

한다.

② 구조용 실란트 경화 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③ 아래 그림
과 같이 외부측에서의 구조용 실란트 시공은 줄눈 내부의 청소 불량
.

3.2-14 ,

프라이머 도포불량, 실링재 충전 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38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그림 3.2-14 외부측에서의 SSG 시공 예
(4) SSG

① SSG

공법의 제한
공법 적용시, 수직면과 수평면 중 최소 한변 방향은 기계적 결합 또는 비드를 통

해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한다. 다만, KDS 41 80 20(4.4.1)의 실란트 접합부 설계에 따
른 최소 접착너비 등을 확보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2.14 구조용 유리 시스템
(1)

공법의 개요

① 전면의 유리와 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유리에서 구조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설
계되고 사용되도록 시공되는 제반 공법이다.

② 유리는 필요에 의하여 연결구와 구조체에 기계적으로 결합이 되며 연결 부위는 유리
에 구멍을 가공하여 적절한 응력이 발생되도록 설계한다.
(2)

①

공법의 분류
RIB glass:

구조체인 수직 지지부재나 구조체 보를 유리로서 사용응력을 높여 강화처

리하거나 접합처리하여 구조 부재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② 케이블 트러스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정압 및 부압에 상응하고 유리를 고
:

정하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트러스 형태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③ 케이블 네트 공법 인장재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평면상의 수직ㆍ수평으로 케이블을 설
:

치하여 주 하중인 풍압력에 견디며 커튼월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형태이다.

④ 단관 파이프 공법 단관 파이프를 주 구조체로 이용하여 수직 구조재나 수평 구조재로
:

서 사용하는 형태의 공법이다.

⑤ 트러스 공법 장스팬의 경우 단관의 구조 파이프로 구조적 기능이 부족할 때 트러스의
:

구조적 이점을 살려 구성한 구조적 형태이다.

⑥ 하이브리드 공법 유리보와 스틸 목재 기타 재료를 사용해서 복합보로 설계 사용할
:

, ,

수 있는 공법이다.
(3)

①

전면 유리의 접합부에 따른 분류
countersunk fixing system:

단판유리, 접합 유리, 복층 유리에 구멍을 가공하여 고안

된 볼트를 1차 구조재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유리에 접시머리 형태로 가공하여 발생

②
③

응력을 관리한다.
button fixing system: Button
clamp fixing system:

형태의 플레이트가 유리면에 돌출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금속판재를 유리면에 압착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39

유리공사
(4)

KCS 41 55 09 : 2023 유리의 사용

① 강화 유리 유리에 구멍의 가공이나 하중적용에 의한 응력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허
:

용응력 값을 올릴 수 있는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강화 유리의 품질은 KS L 2002에
따르며 자파(spontaneous breakage)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EN 14179에 따라 열간시
험(heat soak test)를 거친 후 사용한다.

② 접합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목
적으로 접합 유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유리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비강
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나.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복층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용하며
구조적 연결 방법에 따라 스페이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5)

²

판유리의 허용 응력(단위 N/mm )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3.2-9과 같다.

표 3.2-9 판유리의 허용응력
품종 L
단기 (N/mm )
면내
에지
강화 유리
73.5
49.0
반강화 유리
44.1
35.3
2

(6)

장기 (N/mm )
2

면내
49.0
29.4

에지
34.3
24.5

설계

① 유리 접합부 설계 접합부라 함은 전면유리에서 유리와 볼트의 접합

, RIB glass에서 :

유리의 구조적 결합을 말하며 접합시의 유리와 하드웨어의 접합부는 미소한 흔들림이
없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고안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② 유리의 구조 검토 유리는 발생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화
:

.

유리의 에지는 유리 단부 혹은 구멍주위에서 압축 응력층까지를 말한다.

③ 구조물의 설계

각각의 구조물 사양에 따른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온도 및 기타 변형에 의한 과도한
응력이 유리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7)

시공 ① 유리의 준비

: countsunk fixing system의

경우 countsunk fixing bolt를 유리의 구멍에

정확히 조립이 되어야 하며 볼트의 이완방지 및 기밀 수밀 성능유지를 위한 밀착 조
립을 위하여 토크렌치로 토크값을 부여하여 조립한다. 유리는 운반 중 유리의 쪽 떨

KCS 41 00 00 건축공사 40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어짐이나 깨짐이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② 하드웨어의 설치 구조물에 각종 하드웨어를 설치한다
③ 유리의 설치 및 면 조정 유리는 설치 위치에 안전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 : .

각각의 위치에 전부 설치가 되면 하드웨어의 사양에 따라 유리면 전체 면 조정 작업
을 한다.
3.2.15 기타 시공
(1)

유리펜스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제연 경계벽의 시공법

제연 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서, 사용할 때는 판의 가공부속

⋅철물 및 매달기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
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
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
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
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1)

품질은 KS L 2012(6.1)에 따라 시험하고,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41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2)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6.2)에 따라 시험하고, (5.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6.3)에 따라 시험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쇼트

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

하여야 한다.

3.4.3 무늬 유리 검사방법
(1)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05에 따른다.

3.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복층 유리는
(2)

KS L 2003에

제시된 이슬점과 가속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KS L 2003에

제시된 겉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복층 유리는

3.4.5 망 판유리 검사방법
(1)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법은 KS L 2006에 따른다.

(2)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7.3) 및 (7.4)에 따른다.

3.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접합 유리는 KS L 2004에

제시된 내광성, 내열성, 낙구 총격 박리 특성 및 쇼

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접합 유리는 KS L 2004에 제시된 겉모양과 만곡을 만족하여야 한다.

3.4.7 열선 흡수 판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CS 41 00 00 건축공사

KS L 2008에 제시된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42

유리공사
(2)

KCS 41 55 09 : 2023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열선 흡수 판 유리는 KS L 2008에 제시된 치수 및 모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3.4.8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1)

팽창적응시험

①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측
정하는 시험이다.

② 측정된 인장응력이
(2)

× 1.5092 10 -4 ² 이하이어야 한다 N/mm .

내산성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43 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3

2023년 집필위원(부분개정)
성명
조봉호

소속
아주대학교

성명 소속

2021년 집필위원(전면개정)
성명
장덕배
성명
이영호
구재동
김기현
김나은
김민관
김재훈
김태송
김희석
류상훈
안준혁
원훈일
이상규
이승환
이용수
이원종
주영경
최봉혁
허원호
성명
김선백
김성훈
김재엽
김정훈

소속
동양미래대학교

성명
홍성걸

소속
서울대학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소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대우건설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CS 41 00 00 건축공사

성명
오상근
김갑득
김영수
김의중
남정수
박순규
박태희
신성수
신승섭
신연철
유경섭
이광범

성명
안은희
이용택
이준성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포스코
부산대학교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충남대학교
서울특별시
건축사사무소 광장
한국기술사회
㈜우진도장건설
서울주택도시공사
㈜나우동인건축사
서울고등법원

소속
경상국립대학교
한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44

유리공사
성명
문석준
이지형

KCS 41 55 09 : 2023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KCS 41 00 00 건축공사

성명
신동화

소속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45 KCS 41 55 09 : 2023 유리공사

2023년 12월 19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작성기관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Tel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해체공사및자원
재활용일반사항
KCS 41 85 01: 2021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개정
(년.월)

주요내용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85 01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85 01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85 01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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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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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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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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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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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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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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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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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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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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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2 해체공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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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3 가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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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4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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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5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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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6 구조체의 해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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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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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안전관리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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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친환경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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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KCS 41 85 01 : 202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
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
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
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대기환경보전법
∙석면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자원순환기본법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건축물관리법(추가)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3 용어의 정의
Ÿ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
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
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
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Ÿ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
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
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축물: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Ÿ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
청소기를 말한다.
Ÿ 구조물 해체 계획: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 도면, 구조 계산
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계획과정
Ÿ 냉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Ÿ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

2 KCS 41 85 01 : 2021

한다.
Ÿ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Ÿ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Ÿ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
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Ÿ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Ÿ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
로써는 건설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
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
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
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Ÿ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
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Ÿ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Ÿ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
항)를 말한다.
Ÿ 습윤제(wetting agent):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을
향상시켜 대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Ÿ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
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Ÿ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
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Ÿ 음압밀폐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Ÿ 일반해체: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3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Ÿ 전도해체: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
켜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Ÿ 전면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Ÿ 재사용(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재생이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재활용(recycle):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어 원자재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Ÿ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Ÿ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Ÿ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
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Ÿ 철거: 기존의 구조물에서 설계도서에서 명기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활용 자재로 지정되지 않
은 것들을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을 말한다.
Ÿ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
함.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Ÿ 파쇄해체: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Ÿ PCB: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
(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Ÿ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Ÿ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등록을 하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Ÿ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Ÿ HE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
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Ÿ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Ÿ 회수품 (Salvages): 철거물, 해체물 또는 발굴품 중에 발주자가 소유권을 요구한 품목을 말한
다.

4 KCS 41 85 01 : 2021

1.4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6)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7)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8) 기타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5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1.1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1.2 해체계획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
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
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
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1.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
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
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1.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
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6 KCS 41 85 01 : 2021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3.1.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
조건,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
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
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
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
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
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
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
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7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
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
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재의 시공형
태 및 양을 조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
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
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
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
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
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

8 KCS 41 85 01 : 2021 킨다. 3.1.7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
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
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
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
록 한다.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규칙 냉매사
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8)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3.1.8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
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
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
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9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
접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
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5)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은 사전에 통지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한 유해물질 조사보고서를 검토 및 사
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①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②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기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는 한 기존 상태로 유지한다.
③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물의 사용 또
는 가동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자료대장을 제공한다.
(6)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7)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당원
과 협의하여 작업 유무를 결정한다.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④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9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
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
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
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
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
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10 KCS 41 85 01 : 2021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
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0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3.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
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시
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
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
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
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
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
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2.3 시공조사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
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3.2.4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
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
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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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
려하여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
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3.3 가설공사
3.3.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3.2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
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2)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3.3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
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3.4.1 건축설비

(1) 전기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⑦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13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3.5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3.5.1 내외장재

(1)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3.2.2에 따른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2) 커튼월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5.2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1) 지붕이음재
①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가.에서 라.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가. 금속판재
나.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다.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라. 기타 지붕이음재 등
②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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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② 단열재
③ 아스팔트 방수재
④ 기타 방수재

3.6 구조체의 해체공사
3.6.1 구조체 해체공사의 일반사항

(1)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2)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
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
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
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
과 협의한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나)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되어 있는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
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나)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
한다.
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가)에서 (다)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
킨다.
(가) 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15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나) 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
스팬 정도로 한다.
(다) 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킨다.
(나) 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
보에 노력한다.
3.6.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6.3 철골구조물의 해체

(1) 철골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
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
로 달아 내린다.
3.6.4 목구조물의 해체

(1) 일반사항
①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② 화재에 유의한다.
③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④ 재사용 자재와 폐기할 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⑤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⑥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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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
체한다.
⑧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
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6.5 지하구조물의 해체공사

(1) 일반사항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
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
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6 기초 및 말뚝의 해체

(1) 기초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2) 말뚝
①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이⋅
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③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한다.
나.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
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④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3.6.7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1)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17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3.6.8 기타구조물 해체공사
3.6.8.1 옹벽의 해체

(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
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
에 유의하여야 한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
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
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
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6.8.2 굴뚝 및 탑의 해체

(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①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
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② 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
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
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⑤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
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⑥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⑦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역방향으
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커트한다.
(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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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②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③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
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④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⑤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⑥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⑦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3.7.1 일반사항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7.2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7.3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
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
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19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8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
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
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
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
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
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3.9 친환경 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
양을 정한다.
②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
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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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
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
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
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
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를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
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
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
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2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22 KCS 41 85 01 : 2021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김진만 공주대학교 교수 남정수 충남대학교 교수 이도헌 한국토지주택공사 선임연구위원 송태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유명열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이동우 (주)아이스트 대표 이정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 전명훈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최성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분야 23 성명 소속 김무한 충남대학교 최완철 숭실대학교 서치호 건국대학교 한천구 청주대학교 전재열 단국대학교 김광우 서울대학교 하기주 경일대학교 이현수 서울대학교 최동욱 한경대학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세현 건설기술연구원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재요 광운대학교 남정수 충남대학교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상욱 가천대학교 양근혁 경기대학교 윤준선 강남대학교 이해일 오영이엔씨 정영수 명지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김천학 한국시설안전공단 김태완 강원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주영규 고려대학교 박지훈 인천대학교 김동관 청주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24

표준시방서
KCS 41 85 01 : 202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대한건축학회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 02-525-1841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aik.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KCS 41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해체폐기물의처리및
자원재활용항
KCS 41 85 03: 2021

건
축
공
사
표
준
시
방
서

2021년 8월 13일 제정
http://www.kcsc.re.kr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
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축물의 조적공사,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에 해당되는 부분
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개정
(년.월)

주요내용

제정
(1967.12.29.)

∙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978.12.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하)

∙ 건설부 제정 1985년도 개정판

개정
(198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88년도 개정판

개정
(1989.8.2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부 제정 1994년 전면개정

개정
(1994.8.3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전면개정

개정
(1999.5.10.)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06.4.2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개정판

개정
(2013.7.30.)

KCS 41 85 03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6)

KCS 41 85 03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7)

KCS 41 85 03 : 2021

∙ 건축공사 안전 및 성능 증대 등을 위한 전면 개정

개정
(2021.8)

제 정 : 2016 년 6 월 30 일 개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대한건축학회

정 : 2021 년 8월 13 일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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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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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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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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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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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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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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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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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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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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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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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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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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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순환골재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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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타 재활용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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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85 03 : 202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
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85 01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85 01 (1.2.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8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2.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골재로 제조한 것으로 국토교
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기타 재활용 자재

(1)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
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1)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
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 바텀애쉬 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
표준 또는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
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1.1 폐기물의 보관

(1)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
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3.1.2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은 분리배출 하여야하며, 해체단계에서 성상분리가 어려워 이종의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ㆍ처리방법별
(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폐기물은 개별 성상별

2 KCS 41 85 03 : 2021

배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
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
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
야 한다.
(5)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7)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
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
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
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
여야 한다.
3.1.3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1)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
를 거쳐야 한다.
(2)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3)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위치는 발생위치 및 재활용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5)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
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
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3.2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표 3.2-1, 표 3.2-2, 표 3.2-3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표 3.2-1 순환골재의 품질
순환굵은골재

순환잔골재 관련시험규정 절대건조밀도(g/㎣) 2.5 이상 2.3 이상

KS F 2503
KS F 2504

흡수율(%) 3.0 이하 4.0 이하

KS F 2503
KS F 2504

마모 감량(%) 40 이하 - KS F 2508 입자 모양 판정 실적률(%) 55 이상 53 이상 KS F 2527

0.08 ㎜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1.0 이상 7.0 이하 KS F 2511 알칼리 골재 반응 무해할 것 KS F 2545 점토 덩어리량(%) 0.2 이하 1.0 이하 KS F 2512 안정성 12 이하 10 이하 KS F 2507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무기이물질 1.0 이하(질량)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표 3.2-2 순환골재의 입도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체의 호칭
순
환
굵
은
골
재

최 25
대
치
수
20
(㎜)

40 ㎜ 25 ㎜ 100

95~
100

100 20 ㎜ 13 ㎜ 10 ㎜ 5 ㎜ 2.5 ㎜ 0~10 0~5

20~
55

0~10 0~5 100

90~
100

80~
100

25~
60
90~
100

순환잔골재 1.2 ㎜ 0.6 ㎜ 0.3 ㎜ 0.15 ㎜

50~
90

25~
65

10~
35

2~15

표 3.2-3 순환골재 사용 방법 및 적용 가능 부위
설계기준
강도(㎫)

사용 골재
굵은골재

잔골재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

27 이하
혼합사용시 총 골재 용적의 30% 이하

순환골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용도의 제한은 없으나, 일반 콘크리트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제
외한 특수콘크리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에는 순환골재를 적용할 수
있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설계기준강도는 27㎫ 이하로 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

4 KCS 41 85 03 : 2021

크리트를 제조할 때, 굵은골재만 사용할 경우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만 사용할 경우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굵은골재와 잔골재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사용된 총 골재 용적의 30% 이내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기타사항은 관련법령(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따른다.

3.3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
와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5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집필위원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직급 김진만 공주대학교 교수 남정수 충남대학교 교수 이도헌 한국토지주택공사 선임연구위원 송태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유명열 동국대학교 연구교수 이동우 (주)아이스트 대표 이정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 전명훈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최성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분야 6 성명 소속 김무한 충남대학교 최완철 숭실대학교 서치호 건국대학교 한천구 청주대학교 전재열 단국대학교 김광우 서울대학교 하기주 경일대학교 이현수 서울대학교 최동욱 한경대학교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세현 건설기술연구원 KCS 41 85 03 : 2021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김의중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김재요 광운대학교 남정수 충남대학교 백민석 ㈜건축사사무소 더블유 서상욱 가천대학교 양근혁 경기대학교 윤준선 강남대학교 이해일 오영이엔씨 정영수 명지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성명 소속 김천학 한국시설안전공단 김태완 강원대학교 신경재 경북대학교 주영규 고려대학교 박지훈 인천대학교 김동관 청주대학교 조훈희 고려대학교 성명 소속 직책 오진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이지형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사무관 정연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주무관 7

표준시방서
KCS 41 85 03 : 202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2021년

8월 13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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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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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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