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온감사)v260916.hwp =====
용 역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 제100354 - 26334호
◈ [긴급 공지]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및 물품 선납품 사기 주의 안내
최근 나라장터 등에 공개된 정보를 악용하여 임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칭수법으로 위조 공문·명함을 활용하여 임직원을 사칭하고, 특정 물품의 긴급 납품을 가장하여 선입금(수수료, 물품 대금 등)을 유도하거나 채권 매입비 등을 요구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공사 계약 및 납품 원칙>
(선계약 후납품) 정식 계약 체결없이, 물품 납품을 절대 지시하지 않습니다.
(금전 요구 금지)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공고문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한난소개-조직현황-조직도)에 기재된 담당자 유선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상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이메일 : 감사실 (031-780-4082, [email protected])
- QR : QR코드 앱 ▶ 우측 QR 스캔 ▶ 신고
- PC : 레드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 App : 구글 or 애플 ▶ 레드휘슬 앱 ▶ 신고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부패행위 방지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WHISLE&BACK(100)” 제도를 시행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청렴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만듭니다.
대
상
금품·향응을 요구 받았거나, 이를 직접 목격 또는 인지한 신고자
지금금액 제공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한도 2억원 이내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내용,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명 : AI기반 감사업무시스템 재구축 용역
2.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 1,013,300,000원(부가세별도)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 1,114,630,000원(부가세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참고 必
3.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간 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 면허를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5.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6. 공동수급 : 단독 또는 5개사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체는 5개 업체 이내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참여가 가능하며(분담이행 불허), 참여시 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내역을 반드시 아래의 기한까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s://www.g2b.go.kr)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반드시 승인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4. 입찰참가자격 참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 시 대표수급체는 공동수급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업체의 승인은 전자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이중 참여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을 전부 무효로 함)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6. 10. 26, 18:00
7. 하도급 : 불허 8.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9. 제안서 제출
가.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제안서 제출기간은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합니다.
나. 제출장소(온라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합니다.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합니다
ㅇ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라. 제출서류 ※ 첨부의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작성·제출
구 분 제출 서류 내역 제 출 서 류 정량
- 정량제안서 1부 (계량평가 관련 각종 양식자료 및 증빙서류 포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공공기관 제출용)
- 실적증명 증빙서류
- 기타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제안요청서의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명기
정성 ㅇ정성제안서
- 원본(업체명 표기) 1부, 사본(업체명 표기 금지) 1부
발표 자료 ㅇ제안요약서
- 원본(업체명 표기) 1부, 사본(업체명 표기 금지) 1부
기타
ㅇ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1식(공동수급사 전체)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 최근연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확약서(상용SW 도입시), 세부유지보수 산출내역서 (S/W 제공 등 해당시)
ㅇ기타 제안서 내용의 객관적 증빙자료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문의처
(제안서 관련) AX추진처 ICT운영부, 031)8018-6373
(입찰 및 계약) 재무처 계약부, 031)780-4156
※ 질문사항은 문서 질의를 권장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10. 입찰 진행일정
※ 마감시간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여유를 가지고 제출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해당시) : 2026. 10. 26. 18:00
-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
나. 제안서 및 전자입찰서 접수 : 2026. 10. 01. 10:00 ~ 2026. 10. 27. 14:00
- 전자입찰서 접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
- 제안서 접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
다.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2026. 11. 03. 14:00(변경가능,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시 이윤(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의 10%)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 설계금액에 예가율 및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을 체결함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제안서 발표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마감 후 별도통보
- 제안자가 많을 경우 제안서 발표 일정이 2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나. 발표시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발표순서 : 제안요청서 참조
라. 발 표 자 : 실제 본 용역을 수행할 사업책임관리자(PM)
- 제안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관리자(PM)가 발표해야 하며, 제안발표자와 사업참여PM이 다를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마.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은 90%(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 참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를 적용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우리공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최고득점 평가점수가 동일한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점수가 높은 입찰참가자가, 기술제안서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제안서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참가자가 선순위가 됩니다. 세부항목의 배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로 우선순위자를 결정하며,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입찰참여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로 우선순위자로 선정합니다.
라. 해당 공고는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13.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납부대상자 :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 가목(입찰공고일 이전 1년이내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나. 납부기한 : 입찰신청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 이내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라. 납부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무처 계약부
마. 상기 ‘가’ 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의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이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시행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공사에서는 “가”의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청렴계약서로 갈음)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공정계약 시행
가. 우리공사는 계약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행을 위해 공정계약서약 제도를 운영하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및 계약을 이유로한 부당한 압력행사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우리공사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④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⑤ 계약상대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나. 최종 계약시 상기 내용이 포함된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에 반영합니다.
17. 기 타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자는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우리공사「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및「계약예규」)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로 갈음).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8%~102%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바.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25조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시 인지세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인지세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고용보험료 납부증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고내용 및 심사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부(☎031-780-4156) 및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첨부된 이의제기 안내문 상의 신고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과업내용 및 제안서 관련 사항 AX추진처 ICT운영부 031)8018-6373 입찰 등 계약절차 관련 사항 재무처 계약부 031)780-4156 제안서 제출 관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한국지역난방공사 동반성장 지원사업 안내
동반성장비
전
중소기업과 함께, 에너지 비즈니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
추 진 전 략 탄소중립 대응 미래 기술 개발 환경 조성
클린테크 창업·벤처 육성 및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맞춤형 판로지원 및 경영 개선 지원 성과공유 지속 추진 및 상생협력 강화 중점 추진 과제 집단에너지 분야 협력R&D·실증 지원 1-1 국산화 지속 및 기술개발 촉진 1-2 협력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2-1 클린테크 창업·벤처기업 육성 2-2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3-1 협력사 경영개선 지원 3-2 협력이익·성과 공유 맞춤 지원 4-1 상생결제 활용확대 4-2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협력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동반성장을 통한 ESG 경영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소개, 지원 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s://www.kdhc.co.kr) 내 경로(‘ESG 경영’ → ‘사회’ → ‘동반성장’) 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동반성장부(780-4731~3)로 문의바랍니다.
□ 협력중소기업 지원사업 ➊ 기술경쟁력 강화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 - 일반과제, 소부장 등(정부+한난) 별도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실증(Test Bed) 지원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 협력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부품 등을 적용·설치하여 효율성, 안전성 등 검증
- 공공기관 합동 통합공모 연2회(상·하반기) 모집
별도 공고 (K-테스트베드 플랫폼) 기술개발 촉진 지원
⦁신기술 인증(NEP, NET 등),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등), 해외규격 인증 취득 지원
- 총 소요비용의 75%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기술보호 역량강화
⦁중소기업 핵심기술 탈취·유출 등 예방을 통한 기술보호를 위한 임치 수수료 지원
- 기술임치수수료 100% 수시접수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➋ 혁신역량 강화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지원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 수출 활성화, 스마트 혁신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 제품혁신, 프로세스혁신, 조직혁신 등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대·중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협력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제품설계, 공정개선 등 최첨단이 결합된 솔루션 구축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집단에너지 분야 협력중소기업(창업 7년 내) 사업화 자금 지원
- 에너지효율 개선·절감 분야 등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➌ 판로 지원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해외마케팅지원 ⦁해외시장 수출 상담, 국제전시회 참가, 외국어 인쇄물·홈페이지 제작 비용 등
- 지원 사업종류별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 확인 必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구매상담회
⦁희망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구매상담회 개최로 중소기업 판로 개척지원
- 정부 구매상담회 동참 및 자체 구매상담회 개최
연 중 ➍ 금융대출 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공공구매론 ⦁우리 공사 계약체결 사실을 근거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 지원 수시 접수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동반성장 협력대출 ⦁협력중소기업에 대해 금리 인하 혜택 부여(기업은행 대출 심사 후 진행) 수시 접수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➎ 협력사 복지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장기재직 지원 ⦁협력중소기업의 장기재직자 포상 지원을 통해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지원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근로자 휴가비 지원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시, 기업 분담 비용(10만원/인) 지원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협력사근로자 동계 근무복지원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동계 근무복 지원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계약업무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난방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 업무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에 관한 사항
√ 발주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에 관한 사항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신고처] 입찰 관련 이의제기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발주자 입찰담합 관여 행위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
재무처 계약부 채수인부장 Tel : 031-780-4150,
e-mail : [email protected]
․【전화․이메일】감사실 (031-780-4082, [email protected])
․【QR】 QR코드 앱 ▶ QR 스캔 ▶ 신고
․【PC】 레드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App】 구글 or 애플 ▶ 레드휘슬 앱 ▶ 신고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부
===== 1. 입찰공고문(온감사)v260916v변환.pdf =====
용 역 입 찰 공 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개월
라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참고 必
.
: . : 공고번호 : 제100354 - 26334호 3. 입찰방법 : 10
중소기업자간 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
,
◈ [긴급 공지]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및 물품 선납품 사기 주의 안내
최근 나라장터 등에 공개된 정보를 악용하여 임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칭수법으로 위조 공문·명함을 활용하여 임직원을 사칭하고, 특정
물품의 긴급 납품을 가장하여 선입금(수수료, 물품 대금 등)을 유도하거나 채권 매
입비 등을 요구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공사 계약 및 납품 원칙>
(선계약 후납품) 정식 계약 체결없이, 물품 납품을 절대 지시하지 않습니다.
(금전 요구 금지)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업종코드
면허를 등록한 업체
ㅇ (G2B) ( ( : : · 1468) 1426)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공고문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한난소개-조직현황-조직도)에 기재된 담당자 유선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상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또는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를 소지한 자
- 전화․이메일 : 감사실 (031-780-4082, [email protected])
- QR : QR코드 앱 ▶ 우측 QR 스캔 ▶ 신고
- PC : 레드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 App : 구글 or 애플 ▶ 레드휘슬 앱 ▶ 신고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부패행위 방지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WHISLE&BACK(100)” 제도를
시행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청렴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만듭니다.
대
상
금품·향응을 요구 받았거나, 이를 직접 목격 또는 인지한 신고자
지금금액 제공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한도 2억원 이내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내용,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공 고 명 : AI 기반 감사업무시스템 재구축 용역 2.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원
원
. : 1,013,300,000 (부가세별도) . : 1,114,630,000 (부가세포함) - 1 - 」 10 9 [ (8111159801)] [ : : (8111159901)] 5.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단독 또는 개사 이내로 공동수급 공동이행 가능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체는 개 업체 이내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시 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내역을 반드시 아
래의 기한까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반드시 승인처리
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6. 공동수급 : 5 . ( ) 5 (분담이행 불허) , (G2B) (G2B) . . - 2 - (https://www.g2b.go.kr)
갖추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참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 시 대표수급체는 공동수급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업체의 승인은 전자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
어져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중 참여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을 전부 무효로 함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
(4.
), . 10% . . . 「 , 」 , .( ) . . . : 2026. 10. 26, 7. 하도급 : 18: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
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 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 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PDF , ( , . , ( ) . - ( ) , .
라 제출서류 ※ 첨부의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작성·제출
.
구 분 9. 제안서 제출
가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제안서 제출기간은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합니다
나 제출장소 온라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다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정량 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참가 화면의 투찰
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
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
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필수제출문서 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합니다
.
.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공공기관 제출용)
. ) : ( - 실적증명 증빙서류 ) 정량 . “ ” / ), . , - ( ) “ > ” > / “ ” . ( , ) . - 3 - 1
- 기타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1588-0800)
제출 서류 내역
- 정량제안서 1부 (계량평가 관련 각종 양식자료 및 증빙서류 포함)
, ( )
◈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
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본 사업은 제안요청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 . 300M B - 불허 . ” -
8.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
ㅇ
“
※ 제안요청서의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명기
제
출
서
류
정성
발표
자료
ㅇ정성제안서
- 원본(업체명 표기) 1부, 사본(업체명 표기 금지) 1부
ㅇ제안요약서
- 원본(업체명 표기) 1부, 사본(업체명 표기 금지) 1부
ㅇ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1식(공동수급사 전체)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기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 4 - 구 분
제안자가 많을 경우 제안서 발표 일정이 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나 발표시간 제안요청서 참조
다 발표순서 제안요청서 참조
라 발 표 자 실제 본 용역을 수행할 사업책임관리자
제안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관리자 가 발표해야 하며 제안
발표자와 사업참여 이 다를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
만으로 평가합니다
마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내역
- 최근연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확약서(상용SW 도입시), 세부
유지보수 산출내역서 (S/W 제공 등 해당시)
2 . : . : . : . (PM) - (PM) , PM .
ㅇ기타 제안서 내용의 객관적 증빙자료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문의처
(제안서 관련) AX추진처 ICT운영부, 031)8018-6373
(입찰 및 계약) 재무처 계약부, 031)780-4156
. 12.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질문사항은 문서 질의를 권장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가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
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를 협
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은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 참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를 적용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을 적용합니다
다 최고득점 평가점수가 동일한 입찰참가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점수가 높은 입찰참가자가 기술제안서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제안서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참가자가
선순위가 됩니다 세부항목의 배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로 우선순위자를 결정하며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입찰
참여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로 우선순위자로 선정
합니다
라 해당 공고는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
85% , 10. 입찰 진행일정 .
※ 마감시간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여유를 가지고 제출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해당시) :
-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 제안서 및 전자입찰서 접수
- 전자입찰서 접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 제안서 접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다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 (https://www.g2b.go.kr) : 2026. 10. 01. 10:00 ~ 2026. 10. 27. : . 14:00 (https://www.g2b.go.kr) : (https://www.g2b.go.kr) : 2026. 11. 03. . 90%( 10% 2026. 10. 26. 18:00
14:00(변 경가능 , 제 안서 평가 완 료 후)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시
이윤(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의 10%)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합니다.
), , 「 」 . . 2 , . ,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 설계금액에 예가율
및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을 체결함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13.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납부대상자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제 항제 호 가목 입찰공고일
이전 년이내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은자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나 납부기한 입찰신청마감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시 이내
다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
: 1 6 76 2 4 2 2 ) 11. 제안서 발표
가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제출마감 후 별도통보
.
: - 5 - . : . : ( ) 18 5/100 - 6 - (
라 납부장소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무처 계약부
마 상기 가 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의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
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
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
: . ‘ ’ . . ( 5%) .
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공사에서는 가 의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
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
고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청렴
계약서로 갈음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 “ ” , .( ) . 14.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우리공사 용역입찰유
의서 제 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이 대
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
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39 44 , 12 . . ( , ( ) ) , , . 15. 청렴계약시행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
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
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
․
. , . ① ․ ․ ② ③ ․
④
.
“ 」 5 「 ” 3 ․ ․ , 「 」 27 . . “ ” , - 7 - . 16. 공정계약 시행
가 우리공사는 계약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행을 위해 공정계약서약 제도를
운영하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및 계약을 이유로한
부당한 압력행사 금지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 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 자 간 계약내용에 대
한 개입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우리공사의 부담을 전
가하는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나 최종 계약시 상기 내용이 포함된 공정계약서약서 를 작성하여 계약에 반영합니다
.
. ① , ② , ․ 3 ③ ④
⑤
.
‘ ’ . 17. 기 타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
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자는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계약예규 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
7 , 2 1 16 ( ) . . , (「 , 「 」,「 」, 「 」, 「 」 」 」, 「 「 」) . . 「 」 - 8 - 27 5 12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
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로 갈음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규정에 해당
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개를 작성
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개를 산
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바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 조제 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액 중 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시 인지세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인지세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 조
지방
세징수법 제 조
및 국민연금법 제 조의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의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고용보험료 납부증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고내용 및 심사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부
3
‘ ’ 2 . 12 3 .( ․ ). , . 「 . 」 76 . . , . . . 구 분 부 2 . . . AX추진처 ICT운영부 031)8018-6373 입찰 등 계약절차 관련 사항 재무처 계약부 031)780-4156 제안서 제출 관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 년 월 2026 9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 . 「 . 」 , 25 3 50% . . . 107 5 (납세증명서의 제출), 95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81 2(연금보험료 4(보험료의 납부증명), 」 29 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 , , , . . , . . · - 9 - 전화번호 과업내용 및 제안서 관련 사항 4 . 등의 납부증명), 서 15 98%~102% ,
및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첨부된 이의제기 안내문 상의 신고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780-4156)
- 10 -
한국지역난방공사 동반성장 지원사업 안내
동반성장
비
전
추 진
전 략
■ 탄소중립대응미래 기 ■ 클린테크창업·벤처육성 ■ 맞춤형 판로지원 및
술개발환경조성
경영개선 지원
및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중점
집단에너지분야
협력 실증지원
국산화 지속 및
기술개발 촉진
2-1 R&D· 추진 □ ➊ 1-2 2-2
협력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클린테크 창업
벤처기업 육성
·
3-1 3-2
온 오프라인
판로지원
협력사경영개선
지원
·
■ 성과공유 지속 추진
및 상생협력 강화
4-1 4-2
협력이익 성과
공유 맞춤지원
상생결제 활용
확대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협력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통한
경영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소개 지원 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홈페이
지
내 경로
→
→
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동반성장부
로 문의바랍니다
협력중소기업 지원사업
기술경쟁력 강화지원
구 분
중소기업과 함께, 에너지 비즈니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
1-1 과제 □
공
기
내 용
동
투
자
술 개 발 사
형 ⦁구매조건부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
업 - 일반과제, 소부장 등(정부+한난)
현장실증(Test Bed)
지
원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 협력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부품 등을 적용·설치하여
효율성, 안전성 등 검증
기술개발 촉진
⦁신기술 인증(NEP, NET 등),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등), 해외규격 인증 취득 지원
지원
- 총 소요비용의 75%
ES G (780-4731~3) 기 술보 호
⦁중소기업 핵심기술 탈취·유출 등 예방을
통한 기술보호를 위한 임치 수수료 지원
역량 강화
, (https://www.kdhc.co.kr) (‘ESG 경영’ . ‘사회’ - 기술임치수수료 100%
별도 공고
(K-테스트베드 플랫폼)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수시접수
(상생누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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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동반성장’) ➋
혁신역량 강화지원
구 분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지
원
내 용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 수출 활성화,
스마트 혁신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 제품혁신, 프로세스혁신, 조직혁신 등
대·중 상생형 스마트공장 ⦁협력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구
축
지
원 - 제품설계, 공정개선 등 최첨단이 결합된 솔루션 구축
⦁집단에너지 분야 협력중소기업(창업 7년 내)
사업화 자금 지원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 에너지효율 개선·절감 분야 등
- 11 -
별도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기관 합동 통합공모 연2회(상·하반기) 모집
· . 비 고 - 12 -
비 고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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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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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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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판로 지원사업 계약업무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문 구 분 내 용
⦁해외시장 수출 상담, 국제전시회 참가,
외국어 인쇄물·홈페이지 제작 비용 등
해 외 마 케 팅 지 원
- 지원 사업종류별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 확인 必
구 매 상
⦁희망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구매상담회
회
개최로 중소기업 판로 개척지원
담
비 고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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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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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난방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
약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 업무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에 관한 사항
√ 발주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에 관한 사항
?
, . 연 중
- 정부 구매상담회 동참 및 자체 구매상담회 개최
. ➍
금융대출 지원
구 분
공 공 구 동 반성 장 ➎
내 용
매
⦁우리 공사 계약체결 사실을 근거로
론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 지원
⦁협력중소기업에 대해 금리 인하 혜택
협력 대출
부여(기업은행 대출 심사 후 진행)
비 고
수시 접수
(상생누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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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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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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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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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복지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e-mail .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신고처 별도 공고 장 기 재 직
⦁협력중소기업의 장기재직자 포상 지원을
지 원
통해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지원
(상생누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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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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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발주자 입찰담합 관여 행위
입찰 관련 이의제기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
별도 공고
근로자 휴가비 지원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시, 기업 분담 비용(10만원/인) 지원
(상생누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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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전화․이메일】감사실 (031-780-4082, [email protected])
․
재무처 계약부 채수인부장
Tel : 031-780-4150,
․【PC】 레드휘슬 홈
e-mail : [email protected]
별도 공고
협 력사 근 로자 동계
근
무
복
지
원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동계 근무복 지원 - 13 -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QR】 QR코드 앱
▶
▶
▶
․【App】 구
글 or 애
플
QR 스캔
▶
▶
▶
신고 기관명 검색 신고
레
드휘
슬앱
신
고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부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 ░Φ╛α ░°┼δ ├╖║╬╝¡╖∙(░Φ╛α└╧╣▌┴╢░╟ ╡ε)/╛╚└ⁿ░ⁿ╕« ░Φ╛α╞»╝÷┴╢░╟.pdf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시행
[
: 2026.07.01.]
안전처 산업안전부
제1조(목적) ①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이하 公社 라 한다 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공사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 이하 용
역 이라 한다 과 구매설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
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 라 한다 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② 발주자의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 체결 시 당해 계약서에 반드시 안전관리 계
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
“ ” ) , ” ( “ ) , . . < 2019.11.29., ( “ ” )
2020.08.14., 2022.12.09.>
. <
2018.04.20., 2019.11.29.>
제2조(정의) ① 안전사고 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구매설치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 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 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이하 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사망자가 명 이상 발생한 재해
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중대산업재해 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
기한 재해를 말한다 신설
사망자가 명 이상 발생 신설
동일한 사고로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명 이상 발생 신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년 이내에 명 이상
발생 신설
④ 산업재해 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
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 3 . “ ” ,
1.
2.
( , , ) . <
2019.11.29., 2022.12.09.>
1 3 2 3. 10 “ ” 2 . 1. < , 2022.12.09.> 1 2. 1 < 2022.12.09.> 6 2 3. <
2022.12.09.>
1
< “ 3 2022.12.09.> ” . <2022.12.09.>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
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
” . < 2022.12.09.>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公社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
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
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 , .
2019.11.29., 2020.08.14., 2021.07.13.,
2022.12.09.> <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公社가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합동 안전·
보건 점검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公社가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 1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업장 순회
점검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결과 公社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조 별표 에서 정하는 자
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
. < 2019.11.29.,
2020.08.14., 2022.12.09., 2024.12.26.>
17 . [ 4] < 2021.07.13., 2022.12.09.>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 신설
公社와 계약상대자 필요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설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 조 제 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혼재작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公社가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公社 안전보건조정자가 산
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신설
⑥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에서 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계약상
대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공구의 점검 보호구의 착용 점검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 및 그
작업을 지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발
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⑧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 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公社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
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정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
용하여야 한다 신설
⑨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 호 서식 의 자율안전 서약서 에 서명한 후 계약의 착공 전 公社 감독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⑩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⑪ 계약상대자는 제 항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의 구
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公社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의 작업계획서관리지
침서 에 따라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서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
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⑫ 계약상대자는 작업일 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를 반드시 시행하고 그 결과를 公社 안
전보건경영 매뉴얼의 안전작업허가 지침서 상의 양식 또는 해당 양식의 정보가 모두 반영된 계
약상대자의 자체양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한다 다만 청소 등 단순·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의 경우 公社와 협의하여
실시주기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개정
⑬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라 실시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를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공지·교육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작업자 배치
1.
< 2022.12.09.> 2. < 2022.12.09.> 140 ( 1 ) . < 2021.07.13.> 68 1 . < 2022.12.09.> [ 2] , . < , 2022.12.09.> [ 3] , . < ( . < ), , 2022.12.09.> / 2022.12.09.> [ 6 ] . < “ ” 2022.12.09.> [ 4] , . <
2024.12.26.>
10
[ 4] “ ” , . < 2024.12.26.> (TBM) “ ” . TBM , . < 12 2024.12.26., (TBM) , - 2 - 2025.09.11.>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또는 작업전환 등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 <
2024.12.26.>
제3조의2(공사 기간 및 공법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비용절감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
약서 등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
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역무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의견
을 들어 설계변경을 公社 감독부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公社 감독부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 협조한다
본조신설
.
. . 88 , [ . 2022.12.09.]
제4조(안전관리계획서)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계약 이행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
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필요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류
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류 또는 전문기관 위탁서류
다 안전·보건관리자의 경력 또는 안전관련 자격증 사본
라 안전·보건관계자 관리감독자 포함 가 명기된 안전·보건 조직도
다음 각 목이 내용들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나 안전·보건점검 계획
다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단 위험성평가 전 단계를 公社 감독부서와 함께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가능
최근 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요양승인 반려 확인서 첨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보유 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또는
.
1. . ( )
.
.
.
( ) 2.
.
.
.
3. ( , ) 4. 3 ( / 5. ) (KOSHA-MS ISO45001, )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건설공사발주자로 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계약 이행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필요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류
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류 또는 전문기관 위탁서류
다 안전·보건관리자의 경력 또는 안전관련 자격증 사본
라 안전·보건관계자 관리감독자 포함 가 명기된 안전·보건 조직도
다음 각 목이 내용들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나 안전·보건점검 계획
다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6.
. 1. . ( )
.
.
.
( ) 2.
.
.
.
3. - 3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최근 개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요양승인 반려 확인서 첨부
사용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작업허가 관리계획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 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역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公社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4.
3 ( / )
5.
6.
7.
8.
9.
10.
11.
12.
1 2 . , 1 . [ 2024.12.26.]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公社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
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
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로 제공한다 개정
(
) . < 2019.11.29.,
2020.08.14., 2022.12.09.>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신설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신설
<
2. 2020.08.14.> < 2020.08.14.>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신설
3. < 2020.08.14.>
기타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신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신설
② 계약상대자는 제 항 각 호의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 公社는 조치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계약상대자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개정
제목개정
4.
, 5. < < 2020.08.14.> 2021.07.13.> 1 , . < [ 2019.11.29.,
2020.08.14., 2022.12.09.>
2019.11.29. ,2020.08.14.]
제5조의2(식별표시 부착) ① 계약상대자는 제 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특별교육 등 에 대해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公
社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公社는 제 항에 따른 확인 후 별도의 교육확인 식별표시 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
상대자는 이를 근로자의 안전모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른 식별표시가 안전모에 부착된 근로자만 당해 계약에 투입시켜야 한
다
본조신설
5
( ) . < , 2022.12.09.> 1 “ . < ” , 2022.12.09.> 2 . [ 2021.07.13.]
제6조(안전수칙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 <
2020.08.14.> - 4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1.
2.
3.
4.
5.
작업 전 안전교육 특별교육 포함 이수 개정
음주 후 작업 금지 개정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개정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신설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신설
(
) < < 2020.08.14.>
2020.08.14.>
<
2020.08.14.> 2m < < 2020.08.14.> 개정 2020.08.14., 2022.12.09.>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신설
위험작업 시 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신설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신설
작업장 내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단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
대전화 사용 신설
② 삭제
③ 계약상대자는 별표 의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 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본조신설
제목개정
6.
< 7. 2020.08.14.> 2 < 8. , 2020.08.14.> , < 9. . < 2020.08.14.> , 2022.12.09.>
<2021.07.13.>
[
< 1] “ ” . 2021.07.13.> [ 2019.11.29.][ 2020.08.14.]
제7조(시정 조치) ①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 조 제 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별표 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및 본조 제 항과 제 항에 따라 조치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②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를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안전수
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
른다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 조 제 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차 위반할 경우 별표 안
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
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며 별지 제 호 서식 의 경고장
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公社로부터 경고장 을 발급 받은 경우 중지된 작업 대상으로 사전작업허가서
재발행 등 별표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후 公社로부터 작업개시를 승인 받은 경우에만 중지된 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제 조 제 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차 위반할 경우 公社는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
입 금지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근로자 전부에게 추가 안전교육 실시 등
별표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
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후 公社로부
터 작업개시를 승인 받은 경우에만 중지된 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③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를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적용하
는 사항」에 따른다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 조 제 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차 위반할 경우 별표 안
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조치하며 별지 제 호 서식 의 경고장 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公社로부터 경고장 을 발급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안전교육 실시 등
6
[ 2] “ 1 ” 2 3 . [ 2] “ ” . 1. 6 1 1 [ 2] “ ” , [ 1 ] “ ” [ 2] . 2. “ [ 2] ” , “ ” , . 3. 6 1 2 , [ 2] “ ” , . “ ” . 1. 6 1 1 [ 2] ” , 2. [ 1 “ ] “ ” ” , - 5 - .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표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
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 조 제 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차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입 금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
2] “ ” , . 3. 6 1 2 . [ 2022.12.09.]
제7조의2(작업허가 관리)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는 公社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의 안전작업허가지침서 또는 건설안전관리 지침서의 사전작업허
가
에 따라 안전작업허가서 또는 사전작업허가서를 작성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작업허가서 종 일반위험작업 화기작업 전기 정전 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굴착작
업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방사선 사용작업
사전작업허가서 종 고소작업 굴착 및 가설작업 철골 구조물작업 외부도장작업 승강기 설
치작업 화기작업 거푸짚작업 토공 및 흙막이 가시설작업 기타
본조개정
,
“ ” " (PTW)” , 1. (8 ) : , , , ( ) . , , , , 2. (9 , [ ) : , , , , , , , 2024.12.26.]
제7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 운영 및 안전서류 등록)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출입 등록을 포함한 안전관련 제반 서류를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을 통해 작성 및 등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른 안전관련 서류에 대해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의 작성 주체 등록 절차 및 적용 범위 등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1 . , . [ 2026.07.01.]
제7조의4(작업여건 변경 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작업여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公社의 감독부서에 통보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작업범위 작업내용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변경
작업장비 작업인력 작업장소의 중대한 변경
기타 조건의 변동으로 재해 발생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른 작업여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시행
한 후 그 결과 서류를 公社의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안전작업허가서 재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재
개하여야 한다
작업여건 변경사항이 제 조의 에 해당하는 위험작업인 경우 계약상대자 역무에 포함되는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하여 제 항에 따른 작업여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를 재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수정 또는 재작성하여
한다
본조개정
제 의조 에서 이동
,
. 1. , , 2. , , 3. 1 , . 1. 7 2 . 2. 38 1 , . [ 2026.07.01.][ 7 3 2026.07.01.]
제8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 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개정
7
2 2 . - 6 -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2020.08.14., 2021.07.13.>
② 근속기간이 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
호
의 대분류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 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제 항의 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公社 감독부
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본조신설
제목개정
6
[ 2017.07.03.) 9. ] . < 1 2017-191 , 1 2020.08.14.> 2 . < [ ( 2020.08.14., 2019.11.29.][ 2022.12.09.> 2020.08.14.]
제9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
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작업 전 公社 감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
다 개정
③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
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 2020.08.14.> . <
2020.08.14., 2022.12.09.>
.
2022.12.09.>
[
본조신설 제목개정 2019.11.29.][ < 2020.08.14., 2020.08.14.]
제10조(작업중지 요청제도) ①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구두 서면 또는
모바일 등을 통해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 < 2020.08.14.,
2021.07.13., 2022.12.09., 2026.07.01.>
1.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근로자 스스로 불안전하다고 판
단할 경우 신설
개정
公社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신설
개정
<
2. 2020.08.14., 2026.07.01.> < 2020.08.14., 2022.12.09.>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신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 확보가 즉시 필요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
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 감독부서에
관련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③ 公社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 항과 제 항의 작업중지 요청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개정
④ 公社는 제 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조치
에 대한 상호간 확인 및 작업승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본조신설
제목개정
3.
< 2020.08.14.> . . < 1 2020.08.14., 2
2021.07.13., 2022.12.09.,
2026.07.01.> , . 2020.08.14.,
2022.12.09., 2026.07.01.>
3 , . 2020.08.14., < 2026.07.01.> . < [ < 2019.11.29.][ 2026.07.01.> 2020.08.14.]
제10조의2(작업중지 보장 협약체결)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
을 위하여 별지 제 호 서식 작업중지권 보장 및 불이익 금지 협약서 를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
여 체결하여야 한다
[
8 ] “ ” . - 7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② 제 항의 협약서는 착수 공 전 안전회의시 부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부씩 보관한다
본조신설
1
( 1 [ ) 2 . 2026.07.01.]
제10조의3(위험장소 작업중지 관리) ① 公社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
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公社는 제 조 제 항 또는 이 조의 제 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위험장소에 대하여 별지 제
호 서식 의 작업중지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경고표지가 부착된 장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公社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개정
본조신설
제 의조 에서 이동
.
10 2 < 2022.12.09.> 1 [ ] . < 2022.12.09.> . [ 2021.07.13.][ 10 2 4 < 2022.12.09.> 2026.07.01.]
제11조(계약상대자 안전지원) ① 公社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 조에서 정하는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公社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공사 성격의 유해
성 위험성 작업이 내재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별지 제 호 서식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 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 구매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후 실
적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④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위해 장
소 및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신
설
본조신설
제목개정
(
) 3 . , . < ,
2020.08.14., 2022.12.09.>
, [ “ 3 ] ” . < 2020.08.14., . < 2022.12.09.> 2020.08.14.> . < 2022. 00. 00.> < 2022.12.09.> [ 2019.11.29.][ 2020.08.14.]
제12조(작업환경관리) ① 公社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公社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개정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
②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④ 작업환경 측정기관의 측정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개인시
료채취 등의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본조신설
,
. < 2022.12.09.>
1.
2.
3.
4.
. < 2022.12.09.> . < . < [ 2024.12.26.> 2024.12.26.> 2020.08.14.]
제13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 8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 개정
②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
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
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계약의 일
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 항 내지 제 항에 따른 公社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公社는 계약
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⑤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선요구나 주의사항 통보 등을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로 발송할 수 있다 신설
개정
당해 계약기간 중 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설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에 명시된 관련법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설
제 조에 따른 근로자의 합리적인 작업중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를 하는 경우 신설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公社의 작업승인 없이 작업을 재개하는 경우 신설
개정
,
. . < 2022.12.09.> , . < 2022.12.09.> . 1 3 . . < ( ) 1. 2 2. 3 3. 10 . < 2
2021.07.13.,
<
2022.12.09.> 2021.07.13.> 4 < 2021.07.13.> < 2021.07.13., , < 4. 2022.12.09.> 10 2 2021.07.13.> 3 2022.12.09.>
5.
[
제 조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른 산업재해보고를 지연·누락·은폐한 경우 신설
본조신설
14
1 2 < 2021.07.13.> 2020.08.14.]
제14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
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은폐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公社는 제 조의 에 의거 조치
할 수 있다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公社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
시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산업재해 발생현황 조사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정보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⑤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해당 산업재해
처리실적 확인을 위해 산재관련기관 근로복지공단 등 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 반려여부 확
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결과 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 제 조의 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신설
본조신설
.
15 . < 2 2022.12.09.> . . < ,
2021.07.13., 2022.12.09.>
. < 2022.12.09.> , . < ( ) 2022.12.09.> / . 15 [ 2 . < 2022.12.09.> 2020.08.14.]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
. < 2022.12.09.> - 9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
본조신설 2020.08.14.]
제15조의2(책임자 등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의무 소홀로 인하여 산업재
해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
자 및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公社는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미 지정된 경우 현장대리인 의 경우 별표 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및 교체 기준 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公社 감독부서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해당 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 재해의 경우에는 본조 제 항 조
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③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 호 서식 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관리대장을 계약기간 동안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公社 감독부서에서 해당 관리대장 확인 및
점검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본조신설
제목개정
,
. , , , ) ( [ 3] “ ” . <
2022.12.09.>
1
. < [ 2022.12.09.> 5 ] . < [ 2021.07.13.][ 2022.12.09.> 2022.12.09.]
제16조(인권침해 조사구제)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公社 감독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公社의「인권침
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公社의「인권경영규정」및「인권침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에 따라 인권침해 조
사구제 절차에 협조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
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 항의 인권침해 조사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속 근로
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公社는 재해ㆍ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 조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 조 제
항의 관련 자료를 인권영향 평가 및 진정사건 조사 진행 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본조신설
,
. < . . < 2022.12.09.> ,
2022.12.09.>
1
. 4 13 . < [ 4 2022.12.09.> 2020.08.14.]
제17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
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과 公社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
< 2026.07.01.>
② 公社는 국가 및 公社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
행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
<
2022.12.09.>
[
본조신설 2020.08.14.] 부칙 <2014.11.26.> 본 특수조건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8.04.20.>
제1조(시행일)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 조에도 불구하고 제 조의 계약상대자 안전지원 는
.
1 4 2( - 10 - ) 2018. 04. 30. 이후 공고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19.11.29.>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20.08.14.>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21.07.13.>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22.12.09.>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12.26.>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5.09.11.>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26.07.01.>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 11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
별표 1]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
개인 보호구
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개인안전장구/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나. 작업조건에 따라 착용하여야 할 개인안전장구/보호구 :
작업조건
보호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안전대
장소에서 하는 작업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 ), , ,
음주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 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
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준용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 8조 (위험작업관리 ) >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일반위험작업 화기작업 전기 정전 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굴착작업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방사선사용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내재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
호
의 대분류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 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
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 항의 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 , ( ) , , 2 . 6 328 , [ 2024.7.1.) 9. ] . 1 ( 2 . - 12 - 1 2024-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표 [ 2] 안전수칙 준수 위반시 제재 및 조치사항 안전수칙
주요내용
① 작업 전 안전교육 특별교육 ② 음주 후 작업 금지
③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포함 이수
착용
④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 ⑤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⑥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실시
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및 고리 체결
금지
작업장 내 보행․작업 중
⑦ 위험작업 시 인 이상의 ⑧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⑨ 휴대전화
사용 금지 단
작업조 편성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정리정돈 실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
) 2m 2 . , , ,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 및 조치사항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
단 주기기구매설치는 열원 건설공사에 포함하고 기존 설치된 기기 및 시설의 유지
보수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열원분야 공사는 제외
, ,
안전수칙 1차 위반
안전수칙 2차 위반 동일 근로자 차 위반
公社는 즉시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
① 公社는 즉시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 ① 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
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 에게 경고장을
발급한다
에게 경고장을 발급한다
계약상대자는 중지된 작업 대상으로 사전
② 계약상대자는 중지된 작업 대상으로 사전 ② 작업허가서
재발행 및 위험성평가 재실시
작업허가서 재발행 및 위험성평가 재실시 해당 근로자가
해당공종 근로자
해당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추가 실시 후 전부를 대상으로소속된
추가 실시 후
해당 모든 결과를 公社 감독부서에 서면 해당 모든 결과를안전교육
公社 감독부서에 서면
으로 제출한다
으로 제출한다
③ 公社 감독부서는 중지된 작업 대상 사전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 2회 위반자를
작업허가서 및 위험성평가 해당 근로자 당해 계약에 투입금지 조치한 후 公社
안전교육 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작업 개시 감독부서에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승인
서면으로 제출한다
※ ③항에도 불구하고 음주자는 당일작업 ④ 公社 감독부서는 중지된 작업 대상 사전
투입 금지
작업허가서 및 위험성평가 해당 근로자
안전교육 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작업 개시 승인
(
2 ) , , . . , , . . , . ,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안전수칙 1차 위반
안전수칙 2차 위반 동일 근로자 차 위반
① 公社는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① 公社는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당해계약
전교육 실시 후 公社 감독부서에 조치 결과 투입금지 조치 후 公社 감독부서에 조치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서면 제출
서면 제출
③ 公社는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 ③항에도 불구하고 음주자는 당일작업
투입 금지
(
, , 2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표 [ 3] < 개정 2026.07.0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안전활동결과에따른상․벌점부과및교체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기준
구분
안전활동결과
점 수
당해 계약 수행과정에서 소속 근로자 및 단체가 公社 기관장
임원 지사장 사업소장이 수여하는 안전분야 표창장을
점건
수여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별표 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에 따라 안전수칙 차 위반자를 조치
점건
서면으로 그 결과를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경우
상 점 하고
소속 근로자가 제 조 작업중지 요청제도 에 따른 합리적인
점건
사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한 근로자를 포상하고
서면으로 그 결과를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경우
안전관리활동에 따른 포상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시행 점 건 최대 점
현장 안전개선 아이디어 안전제안 를 제공한 근로자 포상
점 건 최대 점
근로자가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점건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시
점명
근로자가 제 조에 따른 안전수칙 위반 시
점건
산업재해 발생시 公社 감독부서에 고의적으로
벌 점 근로자가
점건
은폐 및 보고 누락 할 경우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시 公社 감독부서에 고의적으로
점 일․건
지연 보고할 경우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상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점건
,
, , [ 2] 20 / 10 / 5 / “ ” 2 , 10 ( ) , - 5 - ( / 0.2 ) ( 20 / ( 500 / 50 / 2 / 30 / 6 20 ) ) * 2 / ** 50 /
은폐 및 보고 누락 언론 정부기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제 자로부터 인지
지연 중대재해 발생후 시간 이내 부상 발생일 당일 작업종료 후 시간 이내 미보고 公社 감독부서에 유선 및 서면
※ 소속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재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미 지정된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
: ** : , 3 ( , , ) 5 3 ( ) .
교체기준 : 누계벌점 100점 이상 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체 요청
구 분
교체대상
누계벌점*
내 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점
100
*
착공일을 기준으로 만 년 마다 누계벌점을 관리하고 상점을 받은 경우 누계벌점에서 감한다
누계벌점 산식 ∑벌점 ∑상점
1
- : . - - 15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 호 서식 [ 1 경 고 장 ] 발급자 협력업체대표 公社 관리감독자) (현장대리인) ( 위반자 소속 위반일시 년 성명 : 월 일 : 요일 시간 ( : )
위반장소
작업내용
및
작업형태
□ 작업 전 안전교육 특별교육 포함 미이수
□ 음주 후 작업
□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미착용
□ 이상의 추락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또는 고리 미체결
위반분류
□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해당항목 체크 □ 작업허가 승인 전 작업실시
□ 위험작업 시 인 이상의 작업조 미편성
□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정리정돈 불량
□ 작업장 내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단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위반내용
(
) 2m ( ) 2 , , .
ㅇ
ㅇ
※ 사진대장 참조
조치사항 및 의견
ㅇ
ㅇ
- 16 - ,
사진대장
<경고장 증빙자료>
위반내용 :
<사진 1> <사진 2> - 17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
별지 제 호 서식 개정
3
] < 2020. 08.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 1.
본인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
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
하고 산업재해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증빙자료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내 각 사업장 및 타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중복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당청구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취소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안전장구 구매 즉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대장 사진 포함 등 을 작
성하여 대가청구 시 제출하겠습니다
.
. . . . , ( ) . 2.
위 사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귀 사에서 청구한 기
한 내 반환할 것이며,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위 각서인
상 호:
주 소:
대표자 :
( ☎ (
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OOOO지사(사업소)장 귀하
- 18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 호 서식 신설 [ 4 ] < 2021. 7.13.> - 19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 호 서식 [ 5 ]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관리대장 지사 ㅇㅇ
계약명
公社 주관부서
계약 기간
발생일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 기간
상점부과/벌점부과 내용
장소
점수
확인자(서명)
계약상대자
公社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누계점수
※
(확인자 서명) 公社는 감독부서 관리감독자,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서명한다.
- 20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 호 서식 [ 6 ] 자율안전 서약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지 사 명)의 (계 약 명)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명기된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번 호
안전수칙 준수사항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음주 후 작업 금지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개시 위험작업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안전한 작업환경 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근로자가 위 수칙의 일부를 위반할 경우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7조(시정
조치)에 따라 즉시 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현장대리인 :
(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OO지사장 귀하
- 21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 호 서식 신설 [ 8 ] < 2026.07.01.>
작업중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금지 협약서
작업중지권 보장 및 불이익 금지 협약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발주자” )와 ㅇㅇㅇ(이하 “계약상대자” 이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작업중지권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작업중지 및 위험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요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계약상
불이익, 협박·비난 행위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익명신고자의 신원 확인 또는 특정 행위를 금지한다.
4.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요청 접수 시 위험요인을 즉시 확인하고 안전조치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5. 위험요인 해소 전까지 무리한 작업재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안전조치 완료 후 발주자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
하여야 한다.
7. 발주자는 우수 위험신고 및 작업중지 요청 사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작업중지제도를 TBM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수시로 전파하여
자율 참여형 안전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한다.
20
. .
<계약상대자> 기 관 명
(대표자)
0 0 0 .
<발주자> 한국지역난방공사 00지사
(인)
(대표자) - 22 - 0 0 0 (인)
===== ░Φ╛α ░°┼δ ├╖║╬╝¡╖∙(░Φ╛α└╧╣▌┴╢░╟ ╡ε)/┐δ┐¬░Φ╛α└╧╣▌┴╢░╟.pdf =====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 2026.05.11.]
재무처 계약부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
며,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 장 총칙과 제 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
1
2 3
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
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
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5.11.>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
함은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수입 지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
·
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지출 지급원인행위 등 계약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한국지역
난방공사(이하 "
公社 라 한다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 公社 사장이 계약에
"
) .
관한 사무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3. "기본업무"라
함은
公社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
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09.30.>
「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6.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 이라 한다 「시행규칙」 「용역입찰유의서」 이하 유의서 라 한다 에
령
"
, ( " " " ), , ( " " )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
, , ,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 1 -
용역계약일반조건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 이라 한다 시행령
(
“ ” ), ,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③ 제 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2
, , , ,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06.16.>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 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
1
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 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2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 이하 통지 등 이라
(
" "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
,
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
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6.05.11.>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
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대금 청구권 을 제 자 공동수급체
(
) 3 (
구성원포함)에게 양도 할 수 있다. <개정 2026.05.11.>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
1
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 조에 정한 바에 따
50
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
조제 항에 의하여 公社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9
1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
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37
2 2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 2 -
용역계약일반조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 69 2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 조제 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公社귀속사유가 발
8
2
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
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 항 및 제 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
1
2
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公社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 <개 정 2015.09.30.>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
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6.05.1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 조제 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
52
5
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
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5.>
1.
삭제 <2011.01.01.>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개정 2011.01.01.>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
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
1
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1.
삭제 <2015.09.30.> 2. 삭제 <2015.09.30.> 3. 삭제 <2015.09.30.>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 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을 준용한다 개정
<2011.01.01.>
<2011.01.01.>
1 13 (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 . <
2015.09.30., 2026.05.11.>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
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
관리 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09.>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
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09.14.>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
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신설 2020.09.14.>
- 3 -
용역계약일반조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신설 2020.09.14.> · 3.
뇌물 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0.09.14.>
4.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 <신설 2020.09.14.>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9.14.>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 조제 항 및
6
1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公社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
독을 할 수 있다.
② 제 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 조 제 조에 의하
1
67 , 69
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하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公社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 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1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 및 제 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1
2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公社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 항의 경우는 제 조를 준용한다 개정
③ 삭제
1
17 . < 2016.06.16.> [본조개정 2009.08.26.]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64조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
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
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 4 -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 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
1
,
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
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
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 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
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
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5.11.>
④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
3
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 항 내지 제 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1
4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
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5.13.>
⑥ 계약담당자는 제 항 및 제 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4
5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
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公社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 항에 의
5
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
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
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15
1 3
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
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 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1
. 1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 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15 4 6 . [본조신설 2019.01.24.]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 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
. ,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
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
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公
社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
1
. - 5 - 용역계약일반조건
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④ 제 항 및 제 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
1
3
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
⑤ 계약담당자는 제 항 내지 제 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
1
4
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5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
公社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 항의 기간에
를 통보받은 날부터 5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 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 조에 의한 완료대가 장기계속계약의 경
5
27 (
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5조
①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
한다. <개정 2014.09.17.>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09.17.>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09.17.>
② 제 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 조제 항을 준용한다
③ 제 항 및 제 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 조제 항 내지 제 항을 준용한다
1
1
제18조(지체상금) 65 6 . 2 16 5 7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
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
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
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9.02.15.>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경우에 제 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 인수
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
1
22 ( . )
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
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5.13.>
1.
2.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公社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12.2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 6 -
용역계약일반조건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社와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
2011.05.13.,
公
개
정 2026.05.1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⑤ 제 항제 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公社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2021.12.21.>
3 4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 항제 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3
5 ,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신설 2011.05.13.>
⑦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1. .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
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
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
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
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개정 2026.05.11.>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관한 법률
公社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에 따른 근로자의 날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인 경우
(
)
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9.02.15., 2026.05.11.>
⑧ 계약담당자는 제 항 내지 제 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
1
5 ,
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 조제 항 각 호의 사유 제 호 제외 가 계약기간내에
18
3 ( 5 )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
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
1
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 조에 의한 지
1
18 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 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 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2
17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1.20., 2021.12.21.>
⑤ 계약담당자는 제 항 내지 제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
1
4
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
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 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
5
,
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7 -
용역계약일반조건
⑦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
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2
5 . ,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제20조(검사)
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
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
1
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
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2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 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 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
3
18 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
2
.
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
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 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조제 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2
3 1 ,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05.12., 개정 2026.03.05.>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제21조(인수)
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
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 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
1
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 항의 경우에는 제 조를 준용한다 개정
1
21 . < 2016.06.16.>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 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
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公社의 부담
제23조(일반적 손해)
.
3 , 으로 한다.
② 제 조 및 제 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公社가 부담하여야 한다
21
22 . - 8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
), , ,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
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
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06.16., 2020.02.25., 2026.05.11.>
② 제 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서 발생한 손해는 公社가 부담하여야 한다
1
.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 항 및 제 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
1
2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④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
3
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
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公社가 계약문서
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
·
를 제공 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조목개정 2016.06.16.]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
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公社에 제출할 수 있다 . <개정 2011.05.13.>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5
( 9 2 1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
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26., 2020.02.25.>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 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
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 「전자서
명법」제 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2
1 ( , , 2 ) ) ( . < 2011.05.13., 2015.09.30.>
④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1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 조제 항을 준용한다 개정
⑦ 제 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조제 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
27 4 . < 2 3 2016.06.16.> 1 ,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05.12., 개정 2026.03.05.>
- 9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
,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
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 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
72
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
1
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5.1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 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
20
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
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5.13.>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
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1
5 . ) ( (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8.26., 2020.02.25.>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 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
2
1
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05.13.>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
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
1
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
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 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 조제 항을 준용한다 신설
⑦ 제 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조제 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3
26 3 2 . < 3 2015.09.30.> 1 ,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05.12., 개정 2026.03.05.>
① 계약상대자는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26 27 15 , ( 9 2 , 1 (
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05.13., 개
정 2020.02.25., 2026.05.11.>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 조제 항 또는 제 조제 항에 따라 하수급인으
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
1
26 3 27 3 . < 2011.05.13.> 2
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11.05.13.>
④ 제 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 조제 항을 준용한다 신설
1
26 3 - 10 - . < 2015.09.30.>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 조에 의하여
93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 ·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94
. [본조신설 2012.02.15.]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 조의 각 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
23
3
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
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계약
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
1
5 ( 9
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③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
2
2 ( )
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
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
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1
(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
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1.24.]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 조 및 제 조
26
27
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
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
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
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 조제 항
20
2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
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9.02.15.>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
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6.05.11.>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
- 11 -
용역계약일반조건
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
· 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
1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 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1
33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
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④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1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 평
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
여
公社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
있다.
① 계약담당자는 제 조제 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公社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9 1
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2.
관계 법령의 제 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신설 2021.12.21.>
② 제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 조제 항을 준용한다
1
29 2 <개정 .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1
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016.06.16.>
2. <개정 ·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公社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
.
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 12 -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제 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 조제 항 및 항을 준용한다
1
30 3 4 . <개
정 2015.09.30.>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09.30.>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6.06.16.>
3. 기타
公社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
1
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 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
1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④ 公社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 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
(
,
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그 초과
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
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
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公社에 계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 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 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2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 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公社에 작업의 중지
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05.11.>
⑤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
4
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05.11.>
⑥ 계약담당자는 제 항 및 제 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 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
3
5 19
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6.05.11.>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에
10
1 5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② 제 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
1
. ,
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
으로
公社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 <
- 13 - 2011.01.01.>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제 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1.01.01., 2016.06.16.>
④ 삭제
⑤ 제 항 내지 제 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을 준용한다
개정
<2011.01.01.>
1 3 13 ( ) . < 2015.06.16., 2026.05.1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
76
1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26.05.11.>
② 삭제 <2015.09.3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
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
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2020.09.14.>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公社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
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
하고 公社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④ 계약담당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 항에 따라 복사·이
,
. < 2016.06.16.> 1
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
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0.09.14.>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권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개정
. <
2015.02.27.>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 조를 준용한다
56
. [본조신설 2014.04.11.]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
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公社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公社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 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 1
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
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 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
1
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
- 14 -
용역계약일반조건
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2.
公社에 제출할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
에 그 사실을
公社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 조를 준용한다
56
. [본조신설 2015.02.27.]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체결 후에 그 계
약에 따른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
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내용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속히 정하여
. , . [본조신설 2015.02.27.]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② 제 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
1
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
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③ 제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2
28
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9.01.24.>
④ 계약상대자는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1
3
아니된다. <개정 2019.01.24.>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
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
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公社 사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42 1 ( )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1
,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제 조제 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 조
5
3 7
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
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06.27.>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 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
3
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
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
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06.27., 2016.06.16.>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개정 2016.06.16.]
- 15 -
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제 항에 의한 건설사업
39
2
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6.06.16.>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제 호에 의한 公社가 발
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2 5 26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
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령에 따라
公社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
公社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
,
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
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
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개정 2016.06.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 5] 26 .
2016.06.16.>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
「건설기술 진흥법」제 조에 따른 건설
26
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06.16.>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公社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
함은
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
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06.16.>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06.16.>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규정된 바에
34
1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06.16.>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규정
34
1
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06.16.>
9. "공사감독자"이라
위하여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16
公社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
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6.16., 2026.03.05.>
10. “공사관리관”이라
기술 진흥법 시행령 「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
」제 조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公社의 소속 직원을
56
1 1 4
말한다. <개정 2016.06.16.>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각 호의 건
59
1
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
」 제 장 건설사업관리업무 를 말한다 개정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
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무수행지침
3 ‘ ’ . < 2016.06.16.> 14. . < 제40조(계약문서) 2016.06.16.>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 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4
- 16 - 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 <개정 2016.06.16.>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 항의 계약문서와 보
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 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1
. 3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公社 시공자 제 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 , , , 3 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公社가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
1
. , 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 항의 보험에는 公社와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 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 50 .
<개정 2012.10.31., 2016.06.16.>
⑤ 제 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 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1
4 제42조(계약담당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
① 계약담당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1.
· · · · ·
계약담당자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발주 건설사업관리 시공 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
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
·
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 · ·
명기한 자재 장비 비품 설비의 제공 <개정 2016.06.16.>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
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개정 2016.06.16.>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
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개정 2016.06.16.>
·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별도 조치 <개정 2016.06.16.>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
로서의 감독업무 <개정 2016.06.16.>
2.
계약담당자는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
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
해할 수 없다. <개정 2016.06.16.>
3.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
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 <
- 17 - 2016.06.16.>
용역계약일반조건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 조에 의한
59
3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
公社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
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3.
公社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 <
公社 2016.06.16.>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
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
· · · ·
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 측량 입회 승인 시험 등의 방법
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5.
「공동계약운용요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
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등에 따
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계약예규
13 1 . 6. , , 34 . < 7. 1 2010.09.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公社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
, , ,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16., 개정 2026.05.1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
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
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06.16.>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
니된다. <개정 2016.06.16.>
3.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
야 한다. <개정 2016.06.16.>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
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06.16.>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公社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
,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
한 후 즉시
7.
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
2016.06.16.>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
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 18 -
公社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 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
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① 계약담당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
제44조(계약담당자의 지도감독)
업관리용역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개정 2016.06.16.>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개정 2016.06.16.>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公社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계약담당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조목개정 2016.06.16.]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
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公社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公
社는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
. < . < 2016.06.16.> 2016.06.16.>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개정 2016.06.16.>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개정 2016.06.16.>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
확인서 <개정 2016.06.16.>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개정 2016.06.16.>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 항제 호의 건설
2
4
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
·
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 <
2016.06.16.>
④ 公社는 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2
3 4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
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公社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公社에 협조·요청
,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
,
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
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 <
2016.06.16.>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
- 19 -
용역계약일반조건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公社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
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公社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
, ,
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조목개정 2016.06.16.]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公社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
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06.16.>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외
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제48조(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06.16.>
[조목개정 2016.06.16.]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개정 2016.06.16.]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제 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
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 조제 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
한 사업 및「전자정부법」제 조제 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2 , 2 3 2 2 13
한다. <개정 2015.09.30., 2026.05.11.>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公社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
다. <개정 2016.06.16.>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 -
용역계약일반조건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
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제 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의 전문적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 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56 . , 54 1 1 2
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2026.05.11.>
②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
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 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 조 및 제 조에 의
1
67 69
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
公社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
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公社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 조제 항 내지 제 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13
2 4 . [조목개정 2016.06.16.]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
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
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2014.04.11.>
② 公社가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公社
가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신설 2010.11.24.>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
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내용변경요청서
2.
「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
」에 의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
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
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
4.
「과 . 2026.05.11.> - 21 - . <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
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2.15.>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1.
: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5.02.27.>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公社의 승인
이 필요한 경우 :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07.31., 2019.02.15.>
나. 그 외의 경우 :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07.31., 2019.02.15.>
2.
제1호 이외의 경우 :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07.31., 2019.02.15.>
[제목개정 2019.02.15.]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
,
.
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
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2.15.>
② 제 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1
,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
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
·
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02.15.>
③ 제 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2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02.15.>
④ 제 항 및 제 항에도 불구하고 公社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1
2 ,
에 계약담당자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
다. <신설 2012.02.15.>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 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02.15., 개정 2015.02.27.>
⑥ 제 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公社에 귀속된 경우 公社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1
,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승인을 받아 제 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신설
⑦ 제 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3
. < 2012.02.15.> 1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
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신설 2012.02.15.>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02.27.]
- 22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
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02.27.]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 조제 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
56
3
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
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公社는 계약상대자에
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02.15.>
② 제 항에서 기술자료 라 함은 아래의 각 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
1
“ ” ,
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公社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제 조의 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 조의 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9
15 2 2 , . <개정 2010.01.29.>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
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 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제58조(하자보수 등)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 조 및 제 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
21
22
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
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개정 2021.12.21.>
② 제 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
1
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
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개정 2014.04.11., 2021.12.2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14.04.11., 2021.12.2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 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
·
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신설 2014.04.11.>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신설
2014.04.11.>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신설 2014.04.11.>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 항에도 불
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公社에게
1
. ,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3.
公社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公社가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公社가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
, - 23 -
용역계약일반조건
4.
5.
公社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公社가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2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관리 또는 재
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0.31., 개정 2021.12.2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 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58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
(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
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公社에 납부하여 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 조제 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公社로부터 하자보수요구
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 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
58
1 1 . 환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 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3 , 3
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사전승인
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 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계약당사자에게 제 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
2
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
,
약담당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
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 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
2
4
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사항을
①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公社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
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
한 사항
· · 6. 감리 감독 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 24 -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제 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년 이상 하여야 한다
1
5 . [본조신설 2014.09.17.]
○ 시행일 이 기준은
<
)
○ 시행일 이 기준은
<
)
부칙
2008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8.26.>
① 시 행 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제 조 제 항 제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 . 29 1 3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유예할 수 있다. 부칙 <2010.01.29.>
○ 시 행 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
)
○ 시 행 일 이 기준은
<
)
○ 시 행 일 이 기준은
<
)
○ 시 행 일 이 기준은
<
)
○ 시 행 일 이 기준은
<
)
○ 시 행 일 이 기준은
<
) .
부칙 <2010.09.08.>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24.>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01.>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5.13.>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2.15.>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5 - 2010년 6월 30일까지는 1개월간 용역계약일반조건
○ 시 행 일 이 기준은
<
)
○ 시 행 일 이 기준은
<
)
부칙 <2012.06.27.>
201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31.>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4.11.>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9.17.>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2.27.>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9.30.>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6.16.>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1.20.>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07.31.>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01.24.>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 조의 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5
2 .
② 제 조 의 개정규정은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
27
4 ,
한다.
- 26 -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제 조의 개정규정은 본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
36
, 한다.
부칙 <2019.02.1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의 개정조건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제4조(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조건은 2017년 12월 28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
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02.2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05.12.>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9.14.>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09.>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
30조
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58조 제1항에 따라 기성
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2026.03.0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재정경제부'로의 변경사항은 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05.11.>
제1조(시행일) 이 일반조건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일반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7 -
용역계약일반조건
[별지1호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신설 2016.6.16.>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사업담당자
변경 요청 결과
사업책임자
의사결정
인
인
□승인□기각
검토의견 - 28 -
용역계약일반조건
[별지서식
제2호] 과업내용관리내역서 <신설 2016.6.16.>
사업명
요청
번호
추진 변경 요구사항 변경
단계 요청자 유형 규모
- 29 -
소요 변경요청 처리 처리일
비용 일자 기한
===== ░Φ╛α ░°┼δ ├╖║╬╝¡╖∙(░Φ╛α└╧╣▌┴╢░╟ ╡ε)/┐δ┐¬└╘┬√└»└╟╝¡.pdf =====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 2026.05.11.]
재무처 계약부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
公社 라 한다 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
)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
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公社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개정 2016.06.16.>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 조제 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
서 통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제 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인감증명서 또는
1
. 2 , 스템(이하 2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3 4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01.20., 2026.05.11.>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16.06.16.,2017.01.20.>
② 제 항제 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 을 명기하고 인감 임감증명서
1
2 " " (
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
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0.>
③ 시행령 제 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72
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
12
21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 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및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1
21 1 6 24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2026.05.1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76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이 있는 경
(
)
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1 -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이하 입찰에 관한 서
(
"
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6.06.16.>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개정 2016.06.16.>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公社는 제 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1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 조
4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 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1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公社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
.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공휴일인 때에는 전일 까지
분의 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 조제 항에 규정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公
(
5 37 ) 2
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제 조의 제 항에 규
. <
2016.06.16.> ( 18 2 1
정한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
公社에 귀속한다
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 <개정
2016.06.16., 2017.01.20., 2026.05.11.>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
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개정 2016.06.16.>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
제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2026.05.1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개정 2016.06.16.>
2. ·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 해당 용역
· ·
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면허 허가등을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
· · ·
역관련법상의 사업(해당용역과 관계없는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
· · ·
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
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06.16., 2020.02.25.>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
- 2 -
용역입찰유의서
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0.02.25., 개정 2022.02.11.>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
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0.02.25.>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 <개정
2016.06.16.>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개정 2016.06.16.>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
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③ 제 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다만 「산
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 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 으로 한다 에 한하며 계약담
당자는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 이
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
( ( ) ) , . 1 1. 4대 , . < , 2 2016.06.16.>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 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④ 우리공사 계약사무규칙 제 조 및 시행령 제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
15
76
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06.16.>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
,
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을 기
(
)
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0.>
③ 입찰서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
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
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公社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公社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 3 - . 용역입찰유의서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
2
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
,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
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
정 2016.06.16.>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제 조제 의 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의 업무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2
8 3 9 26
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
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公社는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조에 따
,
98
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본조신설 2012.10.31.]
·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 계약집행
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6.16.]
제10조(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2
.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 조제 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18
3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
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개정 2016.06.16.>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
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
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公社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개정
<
2016.06.16.>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
- 4 -
용역입찰유의서
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
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호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
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개정 2016.06.16.>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
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
조를 위반한 입찰 <개정 2016.06.16.>
① 公社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 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
1
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2020.02.25.>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 조제 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
18
3
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 항 내지 제 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
1
3
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 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 조 등
12
42
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6.06.16.>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
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 및 제 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1
2 ,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
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개정 2016.06.16.>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2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5 -
용역입찰유의서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개정 2016.06.16.>
⑤ 제 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
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公社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4
. < 2016.06.16.>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
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
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
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제 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
1
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06.16.>
③ 제 항에 의하여 公社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
1
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 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
1
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⑤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
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
을 부관(
附款 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
. <
2016.06.16., 2026.05.11.>
⑥ 제 항에 의한 제 차 및 제 차 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5
1 2 .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개
정 2016.06.16.>
·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
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개정 2016.06.16.>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
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
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제 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 조 및 시행령 제 조가 정하
50
52 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 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
52
,
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6 -
용역입찰유의서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1
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
는 제 항 내지 제 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 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
52
1 1 3 3 13 (
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6.05.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 조 및 시행령 제 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公社로부터 월이상 년이하의 범위내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27
76 1 2
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6.06.16., 2019.02.15.>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公社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06.16.>
제21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
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2019.02.15.>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 삭제 <2016.06.16.>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바에 의한다. <개정 2016.06.16.>
부칙 <2008.04.16.>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1.20.>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01.29.>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0.31.>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 7 - 公社에서 정하는 용역입찰유의서
부칙 <2016.06.16.>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1.20.>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02.15.>
이 유의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2.25.>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9
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02.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05.11.>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유의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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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14. 4.11>
14.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한다. <신설 2014. 4.11>
제 정 2007. 1. 8
개
개
정 2014. 4.11
정 2021.12.21
․구매를 위한 입찰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공사가 실시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
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
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4. 4.11>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4.11>
․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
4. "문서접수지원서버"라 함은 전자문서의 송
5. "난수발생기"라 함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
른다. <개정 2014. 4.11>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4.11>
「전자조달법령」,「국
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6. "계약담당자"라 함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수요기관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4.11>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개정 2014. 4.11>
8. "전자입찰자"라 함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9. "관련협회"라 함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
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
된 협회를 말한다.
10. "일반입찰"이라 함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1. "사업자인증서"라 함은 수요기관 또는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지정공
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신설 2007.10.23>
12. "개인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단, 개인용 인증서에는 개
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신설 2007.10.23> <개정
2014. 4.11>
13. “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Bio
․보
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1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
다. <개정 2014. 4.1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7조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4. 4.11>
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4.11>
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1. "전자입찰"이라 함은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개정 2014. 4.11>
2. "조달업체"란
②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
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
제6조(전자입찰서의 제출)
①전자입찰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1>
②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①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
②제1항에 규정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
게 있다.
①
제8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전자
입찰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전자입찰집행자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다.
취소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전자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②전자입찰자가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조제1항에 따라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서식 제1호의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전자조달시스
템을 이용하거나 직접제출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③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직접제출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전자조달시
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4. 4.11>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
표 1 참조>”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
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
①
제9조(전자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
출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확정
하였을 때 당해 전자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4.11>
②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가목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
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청 민원
7. 손가락 장애
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1 참조>”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
다. 단,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5호에
①
제10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보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4.11>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
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11>
②전자입찰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
임한 것으로 본다.
2-2.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
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지문인
제10조의2(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입찰자는 전자조
증 후에는 일정시간 동안에는 신원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2007.10.23> <개정 2014. 4.11>
자동차단 적용범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2 참조>”에 따라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사항에 대하여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개
정 2014. 4.11>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
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개정 2014. 4.11>
5.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
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4. 4.11>
전
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
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입찰자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
가. 지문정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를 전자조
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
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6.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토큰이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
⑤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
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
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 3 - - 4 -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4.11>
제11조(전자내역입찰)
①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수신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4.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전자부대입찰) :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
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간주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
다. <개정 2014. 4.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
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개정 2014.
4.11>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
서 절상한다. <신설 2014. 4.11>
①
제13조(PQ 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
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
템에 게재된 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1>
②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4.11>
③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제16조의2(입찰의 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1>
②전자입찰자는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4.11>
③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4. 4.11>
제17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제14조(첨부파일의 하자)전자입찰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한 전자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접수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1>
①
제15조(전자입찰의 개찰)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
할 수 있다.
②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
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개정 2014. 4.11>
③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
다.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있다. <개정 2014. 4.11>
②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①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
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
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
정한다. <개정 2014. 4.11>
①
제1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전자입찰의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②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서 규정하
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
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
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입찰공고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제19조(전자재입찰)
①전자입찰로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4. 4.11>
②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1>
①
제20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게시판"에
- 5 - - 6 -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
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4. 4.11>
(별지서식 제1호) <개정 2021.12.21>
②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4. 4.11>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제21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및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에 제공된다. <개정 2014. 4.11,
건 2021.12.21> 공
제22조 (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
명
고
번 상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호
대
부
이 기준은 2008년
4월 칙
이 기준은 2014년 4월 11일 입찰 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3호 단서규정은 2014년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칙 16일 입찰 분부터 시행한다. 부 호 취 소 사 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위 건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6월 30일까지는 입찰자별로 1회에 한하여 48시간 동안 동일 IP에서 중복투찰을 허용할 수 있다.
부 년 칙 <2021. 12. 21.>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기준은 2021년 12월 21일 입찰부터 시행한다.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귀하 자 르 는
접
건
접
증
명 :
수
일
상
대
수 선
시 :
호 :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월 일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7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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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시행 : 2025.02.24.]
재무처 계약부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구매·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을 위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17.>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
위)에 따른 친족을 말하다.)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
공하지 않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시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입찰참가자격 제
한, 계약해제·해지,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나라장터 입찰서
상 청렴계약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 대표자가 상기내용
을 반영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첨부 2]”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
대자는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
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7., 2014.09.17., 2015.02.27., 2017.01.20., 2018.07.31., 2025.02.24.>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2025.02.24.>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
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
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25.02.24.>
[제목개정 2025.02.24.]
제3조(계약담당직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직원(부서장,부장포함)이 계약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
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 문책
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첨부1)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개정 2018.07.31.>
제3조의2(현장대리인 등의 청렴서약서 제출)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현장대리인에 준하는 납품담당
자 및 사업관리자 등(이하 ‘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수수(授受),
알선·청탁을 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첨부3)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9.]
제3조의3(청렴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동의서 요청) 계약담당자는
- 1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현장대리인 등에 대하여 청렴 모니터링, 청렴도 설문 등 청렴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첨부4)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첨부5)를 징구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본조신설 2019.11.29.][제목개정 2024.07.11.]
제3조의4(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파기 등 처리절차) 제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한 계약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규정 제9조 내
지 제15조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1.>
[본조신설 2019.11.29.]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1.
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2.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3.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입찰 또는 계약 과정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신설 2015.02.27.>
1.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
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
가하지 못한다. <신설 2015.02.27.>
2.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
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신설 2015.02.27.>
- 2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우리공사의 결 정과 관련하여 입
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우리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2.27.>
⑥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시행
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신설 2010.11.19., 개정
2015.02.27.>
제4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①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
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6.27.]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1.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공사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해당 임·직원과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4.09.17.,
2014.10.24.>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공사의 사업수행 상 부득
2.
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
의 해당 임·직원과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
3.
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
리공사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해당 임·직원과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
정 2014.10.2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
4.
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등 인권보호에 관한 관련 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
력(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
력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
여 이에 관한 진정 등이 공사에 접수되는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권침해 행위에 대
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해당 행위를 관련 조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019.06.17.>
- 3 - <신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부칙 <2008.11.20.>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200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9.>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0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6.27.>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9.17.>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4.>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2.27.>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5년 3월 2일 체결하는 계약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1.20.>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7.31.>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6.17.>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유의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부칙 <2019.11.29.>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9.05.>
- 4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7.11.>
이 유의서는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02.24.>
이 유의서는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 5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1 <개정 2018. 7.31., 2022.09.0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직원용)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 을 구현하고자 한국지역
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물품ㆍ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ㅇ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에 근무하면서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물품
ㆍ용역 등의조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활동에 적극 협조하
겠습니다.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을 말한
다.)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 및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
지도 않겠으며,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겠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
하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하지 않겠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이해충돌담당관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고,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
관계사업자가 직무관련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안 경우 안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이해충돌담당관에게 신고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처· 지사명 : ○○○ 20 .
○○○ (인)
담당부장 : ○○○ (인)
담당자 : ○○○ (인)
담당부서장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 6 -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2 <개정 2018. 7.31., 2019. 6.17. 2025. 2.24.>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협력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지역
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
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
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2.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
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
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배상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등(이
하 친인척 등이라 한다.)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7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
상의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속 및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약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
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
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4.
입찰 또는 계약 과정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
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를 위조․변
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
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를 위조․변조․
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5.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회사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속 및 제
- 8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제정과 내부비리 제보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근로기준법」등
인권보호에 관한 관련 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력의 인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는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장애, 성별, 인종, 종교, 출신지역, 학력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
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의 협력사에 대해 공정한 상생의 경영을 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 하겠
습니다.
- 국내 인권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성폭력방지법, 산업안전보건법, 파
견법,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조합법 등)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한 국 지 역 난 방 공 사 사 장 귀하 . (인)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3 <신설 2019.11.29., 개정 2022.09.05>
○계약명
○ 계약기간
청 렴 서 약 서
:
:
본인은 상기 사업의 현장대리인(납품담당자 또는 사업관리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제재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20 년 월
일
성 명 :
- 10 - (인)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4 <신설 2019.11.29., 개정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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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계약/대가의 지급 등의 조달업무 전자 처리
청렴 모니터링 등
청렴 모니터링, 자체 청렴도 조사, 업무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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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동반성장 사업 안내
우리공사에서 추진하는 각종 동반성장 사업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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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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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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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5 <신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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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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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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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만족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공에 * 해당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 12 -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
□ 우리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표준계약서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며, 계약체결 시 함께
첨부하여 전자서명을 통해 날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에 의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pdf =====
한국지역난방공사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2026.06.18.
1.
총칙 (1) 목적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는 지속 가능한 청정 집단에너지로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글로벌 탄소중립 파트너’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공사는 협력사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조성하고, 협력사가 공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본 행동규범을 제정합니다.
(2)
적용 대상
본 행동규범은 공사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거래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협력사, 협력사 임직원, 하도급 업체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협력사는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도급 업체 등에게 수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범위에서 본
규범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범위
공사는 모든 협력사에게 자율경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규범을 적극적으로 이행
하기를 권고하며, 법령 또는 계약조건과 본 규범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계약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
(4)
법률 준수
협력사는 윤리적 기준에 따라 안전, 인권, 보건, 보안 등과 관련하여 모든 적용 가능한
법, 규칙, 규율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2.
부패방지 등 (1) 반부패
협력사는 공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금품, 향응, 편의, 리베이트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2) 공정거래
협력사는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하도급
업체 등과 거래를 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존중합니다. 협력사는 하도급 업체 등과의 거래
에서도 주요 사항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이해충돌 방지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공사와의 업무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내부적
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3.
갑질 예방 (1) 갑질 예방
협력사는 폭언, 괴롭힘, 성희롱, 신체적 정신적 강압 등 근로자의 존엄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
(2) 특혜 및 차별 금지
협력사는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경쟁하며, 특혜 및 차별을 용인하거나 행하지 않도록 노력
합니다.
(3)
부당한 요구 금지
협력사는 직무권한, 지위 등을 이용하여 하도급 업체 등에게 부당한 요구를 용인하거나
지시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4.
정보보호 (1) 지적재산 보호
협력사는 공사, 고객 및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존중
합니다.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도면, 자료, 프로그램, 노하우 등은 계약상 목적에 맞게 사용
하고, 무단 복제 유출 외부 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 (2)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수집 이용 보관 제공합
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권한 관리, 보관기간 관리, 파기
절차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5. 보칙 (1) 행동규범 공개 · ·
공사는 본 규범을 홈페이지 등 협력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서화된 방식으로 공개하거나
안내할 수 있습니다.
(2)
리스크 관리
협력사는 본 규범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하여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 공사와 관련된
업무 또는 자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교육 및 훈련
협력사는 임직원이 본 규범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내, 교육 또는 내부 공유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4)
기록 관리
협력사는 본 규범의 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서를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고, 관련
법령과 내부 문서관리 기준에 따라 보관 관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5) 이행여부 확인
협력사는 계약 체결 및 수행 과정에서 본 규범의 주요 내용을 확인합니다. 공사는 필요시
본 규범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이를 위해 협조하여야 합니다.
===== 2. 제안요청서(온감사).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AI기반 감사업무시스템 재구축 용역 주관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2026. 9.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AX추진처 ICT운영부 차장 조성원 031-8018-6373 (031-702-4235)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시스템 현황 3 Ⅲ. 사업 추진방안 4 Ⅳ. 제안 요청내용 6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안내 14 Ⅵ. 입찰 및 평가 안내 24 Ⅶ. 기타 사항 33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44 Ⅰ 사업 개요 제안 개요
□ 사 업 명 : AI기반 감사업무시스템 재구축 용역
□ 사업예산 : 1,013백만원 (VAT별도)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대외환경) 감사의 역할이 리스크의 조기 발견과 내부통제 강화로 확대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감사업무의 생산성·품질 향상 요구
□ (내부현황) 기존 시스템의 노후화, 데이터와 감사지식의 연결구조미흡으로 기능 별 보완, 감사 데이터 축적 및 AI 활용방식을 함께 전환하는 구조개편이 필요
現 감사업무시스템의 주요 문제점
□ (감사 건의 추적 불가) 업무 프로세스의 단절 발생
- 감사계획, 자료요구, 증거자료, 심의, 처분요구, 이행확인이 각각 별도의 데이터로 관리되어, 감사 건별 생애주기 관리 불가
□ (데이터 이중관리)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재등록하거나 같은 업무 데이터를 이중 관리
- 감사인과 피감부서 직원은 사내 포털 시스템 등에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온감사 시스템에 다시 입력하거나 첨부
□ (대외 보고 리스크) 수기 등록에 따른 정합성·적시성 위험
- 공공감사포털 등 외부 등록자료를 담당자가 개별 조회·가공 후 수기 입력하여, 등록 누락 및 지연을 사전에 감지 불가
□ (감사지식의 휘발) 감사 업무 처리 노하우 등 암묵지와 판단기준이 대면으로 인계되어 체계적인 관리 미흡
- 감사착안 관점, 심의 쟁점, 처분수위 판단 근거 및 반복 오류사례가 감사인 개인의 경험에 기반하여 인계되어, 감사 담당자 변경 시 감사결과의 품질은 초기화 될 리스크 상존
감사업무시스템의 개선방향
□ 감사업무별 생애주기 관리를 위해 자료요구, 증거자료, 검토·심의, 결과보고, 처분요구, 이행확인을 하나의 단서(Key)로 연결하고, 전사 데이터를 상시 분석하며, 전 감사활동에서 생성형 AI 가 동작하도록 구성
5. 사업 주요내용 및 범위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내용’ ‘(별첨)과업내용서’ 참조
(감사업무 플랫폼) 감사 全 주기 업무 시스템 구축
- 최초 접수번호에서 생성한 감사 키(Key)를 감사업무 전 과정에 연결하고, 원본은 온감사 시스템 내에서만 관리하며, 단계별 필수값 입력을 시스템이 강제화하여 시스템 활용 품질 확보
(데이터분석 플랫폼)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및 상시모니터링 고도화
- 사내 시스템 내 원천 데이터를 API 등으로 연계해 분석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고, 감사인은 전용 분석 작업공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하며, 이상내역은 위험도와 발생 양상에 따라 감사기획 및 감사 착안사항으로 연결
(생성형AI 플랫폼) AI 활용 기반의 감사지식 자산화 체계 구축
- 감사업무 지식을 위키*로 정리하여 감사실 전용 RAG에 학습시키고, 기획 → 착수·자료요구 → 수행·분석 → 심의·보고 → 사후관리의 각 단계에서 생성형 AI가 감사인의 업무를 지원
* 감사업무 체계에 따라 감사 데이터를 분류하고 데이터 간 상호 참조체계(연관되거나 유사한 자료 간 유사도를 부여하여 하나의 자료에서 다른 자료로 흐름이 있도록 하는 구조)의 메타데이터로 구축하여 검색품질 확보
Ⅱ 시스템 현황 1. 현행 시스템 개요
□ (구축연도) ‘15. 10월 (구축사: ㈜미래기술)
□ (현행기능) 감사활동 관리, 관련 통계 등 감사업무 정보 제공
<現 온감사 시스템의 기능 현황> 업무영역 감사수행 감사행정 감사기획 모니터링 감사통계 청 렴 합 계 단위 기능 수 (개) 321 283 58 50 29 61 802 비중(%) 40.0 35.3 7.2 6.2 3.6 7.6 100 2. 현행 시스템 현황 □ 현행 시스템 품목별 내용 상세 구 분 품 목 규격/모델 수량 HW 웹 WAS 서버 VM가상머신 (SDDC)
OS: Win 2012
CPU: 2.4G * 4
Mem: 4G
HDD: LOCAL 40G/40G
WAS: Tomcat v7.0 구성: JDK1.6.0, JAVA, JSP
SSO Client Agent,
GRCWorksAIS
RepiaRSA 1 DB서버 Oracle 10g 1 첨부파일 서버 SFTP 1
□ (기존연계) 현행 감사시스템과 연계되어있는 주요 시스템
내부시스템 · 업무포털(SSO) · ERP시스템 · 그룹웨어(전자결재, 사내메일 연동) · 통합운영시스템(KIOC) · On-HR(인사정보 연동) · 전자계약 · 열원격검침 외부시스템 · 없음 3. 현행 시스템 구성도
□ 제안하는 구축예정 시스템은 현행과 별개로 신규 구성예정
※ 현행 시스템 품목별 내용 상세 및 정보 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가 우려되어, 제안요청서에 상세 내용을 축소 생략기재함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감사의 전과정이 하나로 이어지고 생애주기 관리를 통한 품질 확보
✔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및 상시모니터링 고도화
✔ 감사업무의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으로 감사지식 자산화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AX추진처 ICT운영부 프로젝트 총괄 PI 부서 - 현업업무담당 (감사실) 구축사 과업 분석 및 설계 승인 구현 프로세스 타당성 검토 (필요시 핵심PI* 파견수행) 시스템 개발·구축
* Process Innovator : 정보시스템 구축에 투입되는 실무부서 담당자로서 정보시스템의 업무프로세스 분석→설계→데이터 이관→테스트→오픈 및 운영 주체
□ 조직 구성별 업무 및 역할 소 속 주요업무 및 역할 AX추진처 ICT운영부
- (프로젝트PM) 시스템 구축 실무 총괄 감독
- SW/HW 구축 관련 지원, 구축사 프로젝트 일정관리 등
감사실 청렴감사부
- 메뉴 및 구성, 업무별 프로세스 설계 및 승인
· 기능 요구사항 세부사항 정의
- 설계 완료 후, 구현 프로세스 타당성 검토
· 시스템 통합/인수 테스트 및 검수 구축사 사업수행업체 · 구축사업 수행 전반 및 시스템 개발·구현 → 테스트 → 안정화 수행
- 프로젝트 과정별 산출물 작성 제출 및 사용자/운영자 교육 등
3. 추진일정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안정화 기간 포함)
구 분 2026년 2027년 11 12 1 2 3 4 5 6 7 8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현황 분석 업무 설계 온감사 시스템 개발 온감사 시스템 시범오픈 시스템 테스트·검증 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사업기간 산정기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른 사업이며, 상기 추진일정은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추진방안
□ (설계가격/기간) 1,013백만원(vat별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입찰방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기술성 평가(90%) + 가격평가(10%)
Ⅳ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노후화된 감사업무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감사업무 全주기 업무적용 및 AI 활용 기반의 감사지식 자산화 등 감사체계 강화
□ 감사별 생애주기 관리를 위해 자료요구, 증거자료, 검토·심의, 결과보고, 처분요구, 이행확인을 하나의 키로 연결하고, 전사 데이터를 상시 분석하며, 전 감사활동에서 생성형 AI 가 동작하도록 구성
2. 목표 시스템 개념도(안)
□ 제안하는 구축예정 시스템은 현행과 별개로 신규 구성예정
<(To-Be) AI 기반 온감사 시스템의 구성도>
3. 요구사항 총괄표 분류기준 세부 내용 개수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82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장비 내역 및 필수 요구사항(기능요건), 구성요건에 대해 기술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 U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se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7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1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2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9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합 계
한국지역난방공사 AI기반 감사업무시스템 재구축 용역
174 4.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SFR) 공통 요구사항 SFR-001 권한관리 1 SFR-002 메뉴관리 2 SFR-003 코드관리 3 SFR-004 설문관리 4 SFR-005 팝업관리 5 SFR-006 이력로그관리 6 SFR-007 감사인 관리 7 SFR-008 대시보드 8 SFR-009 프로세스 현황관리 9 SFR-010 검색관리 10 SFR-011 로그인 관리 11 SFR-012 전자결재 및 보고서 관리 12 SFR-013 전자서명 관리 13 SFR-014 공공감사포털 연계데이터 관리 14 SFR-015 배치연계 관리 15 SFR-016 개인정보 관리 16 SFR-017 성과관리 17 SFR-018 감사수행 공통기능 18 SFR-019 AI 감사 기능 구현사항 19 감사수행 감사 기획 SFR-101 리스크 평가 20 SFR-102 감사계획 수립 21 감사 착수 SFR-201 감사단서 접수 및 원장 관리 22 SFR-202 접수 분류 및 보안통제 23 SFR-203 접수검토 및 착수판단·감사전환 24 SFR-204 종결·이첩·회신 처리 25 SFR-205 감사착수 현황·통계 및 통합검색 26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SFR) 감사수행 자체감사 SFR-301 감사기획 및 계획 27 SFR-302 사전준비 및 자료요구 28 SFR-303 감사수행 29 SFR-304 감사결과 심의 및 보고 30 SFR-305 처분요구 및 통보 31 SFR-306 감사주의 및 재심의 관리 32 SFR-307 적극행정면책 관리 33 SFR-308 사후관리 34 SFR-309 통계·공시·검색 및 품질관리 35 일상감사 SFR-401 일상감사 의뢰 및 접수 36 SFR-402 검토·의견서 작성 및 문서편의 37 SFR-403 결과등록 및 외부포털연계 38 SFR-404 의견이행 및 사후관리 39 SFR-405 재검토·준수실태 및 모니터링 40 SFR-406 일상감사 통계 및 우수사례 41 대외감사 SFR-501 대외감사 자료 등록·제출 42 SFR-502 실지감사 계획 및 수행 43 SFR-503 대외감사 처분요구 44 SFR-504 대외감사 이행관리 45 SFR-505 대외감사 통계 및 자료관리 46 사전컨설팅 SFR-601 사전컨설팅 신청·접수 47 SFR-602 사전컨설팅 대상 판단 48 SFR-603 사전컨설팅 시행 49 SFR-604 검토의견서 작성 및 통보 50 SFR-605 사전컨설팅 사후관리 51 감사지원 SFR-701 부패영향평가 52 SFR-702 공직복무관리 53 SFR-703 채용점검 54 SFR-704 평가입회업무 55 SFR-705 감사정보공유 56 SFR-706 감사소통 57 SFR-707 청렴관리 58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SFR) 감사행정 SFR-801 감사인 관리 59 SFR-802 외부행정 60 SFR-803 내부행정 61
데이터 분석 및 생성형 AI 플랫폼, 모델 구축
플랫폼 구축 SFR-901 데이터 분석플랫폼 구축 62 SFR-902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63 생성형 AI기반 모델 구축 SFR-903
감사업무 지식위키화 및 감사사례/규정 질의응답 서비스
64 SFR-904 감사착안사항 도출 지원 65 SFR-905
OCR 및 VLM 기반의 증거자료 요약 및 검토
66 SFR-906 질문서·문답서 초안작성 및 논리 검증 67 SFR-907
문답·회의 녹음 STT(speech-to-text) 및 요약 지원
68 SFR-908 처분요구서 초안작성 및 감사문장 품질점검 69 SFR-909 감사결과 실무심의 지원 70 SFR-910 다관점 감사논리 검토 및 양정 비교 지원 71 SFR-911 감사자료 마스킹 및 공개범위 통제 72 SFR-912 기관 생성형 AI 호출 서비스 73 데이터 분석 모델 구축 SFR-913 상시모니터링 개선 74 SFR-914 데이터 분석과제1 (언론보도모니터링및분석) 75 SFR-915 데이터 분석과제2 (전자계약견적서자동검증) 76 SFR-916 데이터 분석과제3 (승차권확인검증) 77 SFR-917 데이터 분석과제4 (법인카드시계열분석) 78 SFR-918 데이터 분석과제5 (예산집행이상징후분석) 79 SFR-919 데이터 분석과제6 (복무감사고도화분석) 80 SFR-920 데이터 분석과제7 (CRM민원데이터분석) 81 SFR-921 데이터 분석과제8 (열사용량데이터이상분석) 82 공통 관리 SFR-999 시스템 성과관리를 위한 통계분석 관리자페이지 8.3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2.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웹사이트 응답(디스플레이) 시간 PER-002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PER-003 기능 수행 지연에 대한 사전 경고 PER-004 CPU 및 메모리 효율성 PER-005 동시처리 및 전체 사용자 수 PER-006 요구 성능 충족 3.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구축장비 및 개발환경 ECR-002 연계되어야 하는 시스템 운영 현황 ECR-003 운영 S/W (도입시) ECR-004 개발 및 운영환경 구축 ECR-005 시스템 확장성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UIR) SIR-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공통 SIR-002 시스템 인터페이스 세부사항 SIR-003 시스템 인터페이스 표준사항 U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통 UIR-002 통합 UI / UX 제공 및 웹표준 준수 UIR-003 스크린 사이즈 UIR-004 메시지 및 URL 숨김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DAR-007 이관 데이터 값 검증 DAR-008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9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010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DAR-011 생성형 AI 학습용 데이터셋 분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6.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테스트 방안 제시 TER-002 테스트 수행 및 결과보고 TER-003 시범운영 테스트 7.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정보누출금지 SER-002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SER-00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SER-004 용역수행사의 보안사항 SER-005 망 접근 관련 보안사항 SER-006 사업 진행 단계별 보안 사항 SER-007 시큐어 코딩 및 보안 취약점 제거 SER-008 데이터 및 DB 암호화 SER-009 로그인, 사용자 정보 관리 SER-010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준수 SER-011 기타 보안사항 SER-012 AI 사업 보안성 확보조치 8.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계획 및 보증방안 QUR-002 시스템 품질 QUR-003 기능 구현 정확성 QUR-004 데이터 교환성 및 무결성 QUR-005 유지관리성 QUR-006 사용성 QUR-007 보안성 QUR-008 이식성 QUR-009 어플리케이션 표준화 9. 제약사항 (COR) COR-001 표준 제약사항 COR-002 감리 대응 COR-003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4 개발 제약사항 COR-005 법적 제약사항 COR-006 기타 제약사항 COR-007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COR-008 시스템 전환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일정 계획 및 세부 활동 PMR-002 투입 인력 자격요건 PMR-003 인력교체 PMR-004 사업수행 조직 구성 PMR-005
하도급 관리(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으로 적용 없음)
PMR-006 사업관리방법 PMR-007 통제 및 리스크 관리 PMR-008 착수계획서 제출 PMR-009 일정관리 PMR-010 안정화 기간 운영 PMR-011 요구사항 관리 PMR-012 요구사항 반영률, 결함 발생률, 결함 조치율 PMR-013 위험관리 PMR-014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PMR-015 개발장소 및 환경 PMR-016 정보기술 아키텍처(EA, IRM) 현행화 PMR-017 보고서 제출 PMR-018 산출물 관리 (관리방안) PMR-019 산출물 관리 (매뉴얼) PMR-020 시스템 개발 관리 PMR-021 산출물 제출 및 소유 PMR-022 보안서약 및 책임 PMR-023 인력보안관리 PMR-024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PMR-025 손해배상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시스템 안정화 활동 PSR-002 장애관리 및 백업 PSR-003 하자보수 PSR-004 사용자별 교육훈련 PSR-005 기술이전 및 지원 PSR-006 고려사항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5. 상세 요구사항
□ 상세 요구사항 내역은「과업내용서(별첨)」참조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내용을 우선으로 함.
□ 공사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공사 제안과 관련하여 입수한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함.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 가능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대한 작성과 설명은 객관적이어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안일 현재의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무효, 제안서 평가 및 계약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됨을 유념하여 작성
- 공사의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상 누락사항이 있거나 판단불가인 경우, 해당 항목의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
- 제안서 제출 시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공사가 요청하지 않은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공사는 필요에 따라 제안서의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자신의 책임과 권한으로 그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 기 제출된 제안서, 요약서, 발표자료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외의 별도 발표자료는 제출할 수 없음.
□ 정부의 조치 또는 공사의 정보화 추진계획의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 관련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 없음.
3. 제안서 형식
□ 제안서 및 요약서 표지 및 내용에는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기호나 업체명을 절대로 표기할 수 없으며 [❍❍업체]의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반시는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는 A4 사이즈 사용을 원칙으로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제안요약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에 별첨으로 제출하며, 이는 제안서의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제안서 내 표지, 목차(부목자 포함), 간지, 조견표는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쪽번호도 부여하지 않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페이지와 장르별 페이지를 동시에 표기하여야 함.
※ 표기 예) - 123-(III-27) -
- 제안서는 한글 또는 PPT로 작성을 권고하며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 표지는 공사에서 제시한 양식(서식 1) 사용.
-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가이드에 의해 반드시 순서대로 작성
□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표를 기준으로 조견표를 작성하고, 제안서 목차와 해당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약어/전문용어에 대해서는 한글로 약어/용어 해설을 포함하여야 함.
□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참고자료는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문을 명시하며,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서 목차에 포함하거나 별도 항목으로 작성할 수 있음.
4. 제안서 목차 가이드 I. 제안사 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실적 4. 시스템 구축 실적 5. 제안업체의 특장점 (생략가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및 SW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수행방안 1. 시스템 요구사항 수행방안 2. 기능 요구사항 수행방안 3. 보안 요구사항 수행방안 4. 데이터 요구사항 수행방안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수행방안 6. 제약사항 수행방안 7. 기타 (필요시 작성, 생략가능) Ⅳ. 성능 및 품질 수행방안 1. 성능 요구사항 수행방안 2. 품질 요구사항 수행방안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수행방안 Ⅴ. 프로젝트 관리 수행방안 1.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형상 문서관리 등 2. 일정계획 방안 3. 개발장비 / 환경구성 방안 4. 조직관리 방안 (생략가능) - 공동수급시 수행조직관리 등 Ⅵ. 프로젝트 지원 수행방안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사용자별)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 계획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Ⅶ. 기타 1. 제안 업체의 특장점 및 추가제안 5. 제안서 세부작성 가이드 작성 항목 작성 방법 I. 제안사 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주요 연혁, 최근 현황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출자료)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참조), 자본금 및 매출액(서식 참조)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인원현황 및 조직별 업무기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사업실적
-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민간 및 공공실적 구분 4. 시스템 구축 실적
- 최근 5년간 본 사업과 유사분야 사업실적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수행 업무범위를 제시한다.
2.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제시한다.
3. 적용기술 및 SW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시스템 관련 S/W패키지 및 상용SW에 대한 제품명, 버전, 기능, 특징, 개발 도구, 사용자 라이선스(유지보수 요율)에 대해 명확히 기술한다.
4.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5. 개발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한다.
Ⅲ. 기술 및 기능 수행방안 1. 시스템 요구사항 수행방안
- 목표시스템의 시스템 구성, 이중화방안 및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 기능 요구사항 수행방안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수행방안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을 설계단계 및 구현단계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수행방안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6. 제약사항 수행방안
- 목표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제시한다.
Ⅳ. 성능 및 품질 수행방안 1. 성능 요구사항 수행방안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를 기술한다.
2. 품질 요구사항 수행방안
- 제공하는 분석도구 및 구현방안,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수행방안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수행방안 1.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산출물 작성계획, 문서작성 및 변경, 문서 버전관리 방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방안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 환경구성 방안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조직관리 방안 (생략가능)
- 자원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수행방안 1. 품질보증
-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및 제안업체의 품질보증 능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성능시험, 인수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용자별)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방법, 내용, 일정,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특히, 시스템 운영관리자가 독자적으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구체적인 교육방법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패키지 SW의 경우 운영관리자의 운영가능 범위 상세 명시)
- 시스템 운영관리자가 독자적인 운영유지 관리를 위한 기술이전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이전대상 기술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 내용 중에 패키지 SW가 있는 경우 이전가능 소스의 범위를 명확히 기술하고, 소스 이전이 불가능한 패키지SW의 소스의 유지관리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 내용 중에 패키지SW가 있는 경우 패키지SW별 라이센스 정책 및 향후 유지방안(비용)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 사업추진 기간 동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들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비상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1. 제안 업체의 특장점 및 추가제안 · 구축 성공(우수)사례 제시
- 용역 수행에 있어 경쟁사와 비교하여 제안업체만이 수행 할 수 있는 기술력 또는 SW 제공 등 특장점 제시하여야 한다.
- 조직, 기술능력 등 해당분야 기술수준 등을 제시한다.
- 상기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제시 가능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공사의 지원 사항 등 기술 가능
2. 상생협력 (해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 제시
3. 기타(필요시)
상기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제시 가능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공사의 지원 사항 등 기술 가능
6. 제안서 제출방법 및 대상수량 □ 제출방법
-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작성한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발표시 원본제출, 제출서류 中 사본에는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이라고 명기·날인
□ 제출자료 ㅇ PDF 파일 각 1부
- 정량제안서(원본), 정성제안서(원본,사본), 제안발표자료-요약본 (원본,사본)
- 파일 원본에는 업체명 표시, 사본에는 업체명 표시 금지
구분
제출서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제안서
- 정량제안서 원본, 정성제안서 원본-사본 각 1식 (각 A4 150페이지 이내)
* 원본과 사본의 차이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업체명, 로고 등) 포함 여부
제안 요약서
- 요약서 원본, 사본 각 1식 (각 A4 30페이지 이내)
* 원본과 사본의 차이는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업체명, 로고 등) 포함 여부
ㅇ 아래의 제출서류도 PDF 파일로 제출
* 별첨 서식을 참조하여 나머지 서식자료도 모두 제출. 필요할시 별도서류 및 양식 추가 가능
구분
제출서류 (사본의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표기 후 인감날인)
입찰서 기타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2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3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사본 1부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 1426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참조
4 - 직접생산증명확인서 1부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5
-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확약서(상용Sw 도입시) 1부
- 세부유지보수 산출내역서 (S/W 제공 등 해당시) 1부
계량 평가 자료 1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 1부
2
- 사업(용역)수행실적표 (사업수행 실적총괄표) 1부 (서식 참조)
3
- 사업(용역)이행 실적증명원(서) 1부 (서식 참조)
4
- 기타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7. 제안 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 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8. 제안 내용 발표 □ 제안설명회 일정 ㅇ 일시 및 장소 : 미정(별도통보) ㅇ 발표내용 : 제안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ㅇ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역순 □ 유의사항
- 발 표 자 : 실제 본 용역을 수행할 책임기술자(PM)
- 제안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책임자(PM)가 발표해야 하며, 제안발표자와 사업참여 PM이 다를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통해 PM 재직여부 확인
ㅇ 발표시간
- 제안 발표시간은 40분(발표 2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하며,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참석 가능 인원은 제안업체 발표자 외 3명 이내로 제한
□ 요약서(발표문)을 포함한 모든 발표 내용은 기 제출된 제안서와 일치하여야 하고,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공정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삭제 요청 가능
□ 제안 내용 발표에 참가하지 않은 제안업체는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를 실시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를 수용해야 함
9.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에 의함 10.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2조’ 및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11. 제안서 작성 문의
구
분
소
속
담당자 전화번호 입찰 · 계약부문 재무처 계약부 이석빈 차장 031-780-4156 과업내용서 중 기능요구사항 감사실 청렴감사부 최명근 차장 031-780-4073 제안서 등 사업 관련 부문 AX추진처 ICT운영부 조성원 차장 031-8018-6373 12. 비밀유지 및 보안
□ 제안 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 업체의 제안 관계자 외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하고, 제안서와 관련되어 공사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공사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비공개 하여야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얻은 각종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13. 기타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사항의 조정 또는 새로운 사항의 추가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의 수용여부는 협상을 통하여 결정함
□ 제출된 제안서를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입찰자는 제안서 및 입찰서의 작성, 제출, 협의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공사는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정부의 조치 또는 공사의 정보화 추진계획의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 관련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 없음
□ 기타,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고시와 계약예규 준용
Ⅵ 입찰 및 평가 안내 1. 입찰 안내사항 □ 사업자 선정방식(입찰방식) ㅇ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우리공사)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다음요건 모두 갖춘 사업자
가. 입찰참가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가격 제한)규정에 의해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시행령 제53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1426)신고된 사업자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1) 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업 中 (조달청 국가종합조달 분류번호)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참여제한 사항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협상적격자 중 제안서평가(이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이하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기술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 조정 가능
ㅇ 동점일 경우 처리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우선순위자를 결정하며,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로 결정함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추진함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 기술평가와 관련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되, 결격사유(부실수행, 재무위험 등)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로 함
□ 입찰자는 평가기간 중 공사 및 평가위원과 접촉하여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음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유지 및 공정 평가를 위한 9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비계량평가는 내외부 전문가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계량평가(경영상태, 이행실적)는 공사 담당부서에서 평가 실시
□ 기술평가 기준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아래의 배점표 및 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중 항목별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 산출
- 기술적격여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기술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의 취지에 맞게 수정 적용
평가부문 및 항목 배점 평가기준 비고 경영 상태 현황 (10) 경영상태 (신용평가) 5
- 경영상태의 건실성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
계량 사업수행 실적 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하여 준공이 완료된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구축을 평가한다.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5 -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평가 비계량 추진전략 3
-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 내용 평가
적용기술 3
- 향후 확장성 고려여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여부
표준프레임워크 2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여부, 예상가능문제점 대응방안
개발방법론 2
- 방법론 적용사례 및 단계별 산출물 제시 여부 평가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사항 2
- 요구 규격의 제안장비(HW/SW 등)의 설치 및 공급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 평가
기능 요구사항 20 5
- 기본 감사업무 플랫폼 기능요구사항 분석 평가
5
데이터분석 플랫폼 및 모델 구축 요구사항 평가
10
- 생성형AI 플랫폼 및 모델 구축 요구사항 평가
보안 요구사항 2
- 보안 요구사항 적용방안이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 평가
데이터 요구사항 2
- 데이터 전환계획, 검증방법, 데이터 오류발생 시 처리 방안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성 평가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2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에 맞게 운영절차 및 방법 제시 여부
제약사항 수행방안 2
-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방안 및 테스트 방안 수립여부 평가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 5
- 성능 요구사항 구현 및 테스트 충족방안 적절성부
품질 요구사항 5
- 개발도구 및 구현방안, 테스트 방안 등 검토방안 구체적으로 계획여부 평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 - 타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구축방안 적절성
- 사용자 편의성 고려한 분석/설계/구현 검토계획 평가
프로젝트 관리부문 (10) 관리방법론 5
- 일정, 사업위험(이슈), 보안,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 적정성
일정계획 3 - 추진기간, 세부일정, 일정계획의 적정성 개발장비 2
- 개발환경 구성 및 라이선스 문제여부의 적정성 평가
프로젝트 지원부문 (15) 품질보증 2 - 품질보증 방안의 적절성 평가 -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유효한 인증제시 등 시험운영 2
-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 여부
교육훈련 기술이전 2
- 사용자 및 관리자 대상 교육·홍보의 적극성 및 적절성
- 기술이전 방법, 내용, 일정의 적극성 유지관리 3
-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 활동 사항 평가
하자보수 계획 2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 평가
기밀보안 2
- 기밀보호, 사업수행 보안체계 및 대책 평가
비상대책 2 -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평가 기타(5) 추가제안 및 제안사 특장점 5 - 추가제안의 참신성, 현실가능성 및 적절성
- 경쟁사와 비교하여 제안업체만이 수행 할 수 있는 기술력, SW 제공 또는 과업내용서에 기술된 내용 외 추가 제안사항 등 제안사 만의 특장점에 대하여 평가.
비계량
합
계
100 □ 계량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기준 가. 경영상태 ㅇ 배점표 신용평가등급 평 점* 회사채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5 BBB-, BB+, BB0, BB- A3-, B+, B0 4.75 B+, B0, B- B- 4.5 CCC+ 이하 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어음을 제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 1. 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사업수행실적 사업수행 실적평가 기준 및 유의사항
▣ 동일분야(유사사업)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단,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경우 7년) 국내에서 수행 완료된 시스템 구축 실적
▷ [감사업무 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 실적에 한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계약건으로 동일사업의 이행실적(금액, 부가세 제외)의 전체 금액합과 단일실적금액 및 수주건수 등의 규모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준공 완료된 실적만 인정
- 시스템 구축실적을 제외한 기타 SW HW 납품금액 제외(용역금액과 분리必 )
※ 단, 실적 미제출 또는 실적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사업에 해당하는 이행실적이 아닐 경우 0점 처리함. (복수 제출 시 건별로 판단)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 합병, 분할 및 사업 양수도에 따른 실적 인정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인정
-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인정
- 분할의 경우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자의 실적으로 봄
- 사업양수도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
-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용역 이행을 위해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에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용역수행 증빙을 위한 실적증명서(담당자명, 전화번호 必)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를 통해 용역의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을 제시하여 실적을 증명할 경우만 인정
- 외국계 업체의 경우 국내 사업 실적만 인정
- 민간회사로부터 수주 받은 실적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보고서 등 관련 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계약서 사본 첨부)
- 공동수급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실적증명서 상의 구축내용 및 지분율에 따라 분야별 실적금액을 평가
- 하도급 실적은 용역이행실적증명서(하도급부문)에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ㅇ 실적별 배점표 (총 5점) [기준 : 부가세별도금액] 구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구간별 평점기준 적용 5년이내 완료된 수행실적 금액을 합산 (1,013백만원 기준) 100% 이상 100% 미만 ~ 70% 이상 70% 미만 ~ 40% 이상 40% 미만 5 (배점의 100%) 4.5 (배점의 90%) 4 (배점의 80%) 3.5 (배점의 70%)
※ 단, 실적 미제출 또는 실적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사업에 해당하는 이행실적이 아닐 경우 0점 처리함. (복수 제출 시 건별로 판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된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의 경우 실적 인정기준을 7년 이내로 한다.
□ 비계량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기준 ㅇ 평가요소의 등급별 점수 배점한도 A B C D E 10 10.0 9.0 8.0 7.0 6.0 5 5.0 4.5 4.0 3.5 3.0 3 3.0 2.7 2.4 2.1 1.8 2 2.0 1.8 1.6 1.4 1.2 ㅇ 평가요소의 등급별 기준 등급 평가 등급 기준 A 매우우수 (100%)
- 제안내용이 매우 우수하며, 제안서 상에 결점 또는 약점을 발견할 수 없다.
-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되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B 우수 (90%)
- 제안내용이 우수하며, 제안서 상의 중대한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되어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C 보통 (80%)
- 제안내용이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가능하다.
-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하여 보통의 성공가능성을 제시한다.
D 미흡 (70%)
- 제안내용이 요구사항의 일부만을 충족하여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거의 제시하지 못하여 성공 가능성이 낮다.
E 매우미흡 (60%이하)
- 제안내용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결점과 약점이 존재하여 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이 불가능하다.
-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아 성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
□ 가격평가
- 가격평가는 발주자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른다.
ㅇ 가격평가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격평가 (배점 : 10점)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Ⅶ 기타 사항 (법 준수사항 등) 1.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상용 SW직접구매 (및 SW품질 성능평가시험)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4조 제2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7조, 제8조에 따라 검토하여 상용SW 구매계획이 없음을 고지함. (오픈SW활용)
※ 발주처는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구매 시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 소프트웨어 사업의 계약현황 등을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하여야 함(「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9조)
□ 공동수급 및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고, 하도급은 불허함
- (공동수급)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허용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고 대표사는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
<공동수급 유의사항>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적용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계약 참여업체의 중복 결성 불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하도급) 불허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ㅇ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ㅇ「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적정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공지함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 제6조에 근거하여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 으로 SW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임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에 의거 표 첨부
사업명 AI기반 감사업무시스템 재구축 용역 작성일 2026. 08. 28.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상용SW 미도입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2. 기타 유의사항 가. 용역수행 지침
□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발주하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도급 계약서 및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서에 따라 용역사업을 수행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과 관련한 기초자료 조사는 현실적이고 정확하며 세밀하게 조사하고,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에 포함되는 자료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되 출처와 근거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에서 얻은 모든 자료와 정보를 발주자의 허가 없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됨
-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과업수행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시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문으로 제출하여 접수된 날을 용역 완료일로 함
- 기타 본 용역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나. 사업관리 책임자의 지정 및 임무
□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함
□ 사업관리책임자가 발주자 측과 합의 또는 동의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측의 대표자격으로 한 것으로 간주
□ 사업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 공정관리/인력관리/품질관리 ㅇ 기타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의 조치 다. 용역 착수 및 용역수행계획서의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획된 용역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10일 이전 착수시, 착수일에 제출)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용역수행계획서와 착수계를 제출하여 용역감독 직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문서수발 계통에 접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제출 및 승인 처리
□ 용역 착수계는 다음 사항을 포함
- 사업관리책임자/보안각서/재직증명서 등 (서식 참조)
□ 발주자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 가능
라. 용역수행 및 감리
□ 용역수행 시 소요되는 설비는 계약상대자측 설비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발주자의 승인 하에 발주자측 설비를 이용할 수 있음
□ 발주자는 수시로 용역감리를 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용역감리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함. 필요시 용역현장의 확인, 관계서류 열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문서화되는 각종 결과물의 디자인, 내용, 삽화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마. 사업관리 회의
□ 용역기간 동안의 진도회의는 주간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진도회의에는 사업관리 책임자가 참석하여 용역추진 실적 및 전망, 사업 장애요인 등의 자료를 제출 설명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주요 회의 후에는 회의록 및 회의결과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 시 용역진행사항 또는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
바. 용역결과물의 작성 및 제출
□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제출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역계획서 또는 보고서의 부수와 제출기일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서류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계획서 : 착수시(계약 후 10일 이내), 제본 1부 및 파일 제출
- 중간보고서 : 용역착수 후 별도 협의에 의하여 사업기간 중 2회 이내
- 최종보고서 : 용역완료 후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제출
- 기타산출물 :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산출물
□ 모든 제출서류의 작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의함
사. 검사요청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결과물을 첨부하여 공사에 검사를 요청해야 함
□ 검사요청은 용역 결과물에 대한 자체 검사내역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함
□ 최종 용역결과물은 사업관리책임자가 서명을 한 후 공사에 제출해야 함
아. 품질보증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관련 역무에 대하여 품질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하며,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고서가 미흡할 경우 이의 수정 보완을 요구 가능
아. 보안 및 안전사항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발생한 어떠한 내용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참여한 인력에 대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이 있음. 끝.
[붙 임]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및 목차 【서식 2】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서식 4】 사업(용역)수행 실적표 【서식 5】 사업(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6】 소프트웨어 납품내역서 【서식 7】 기술적용계획표
【서식 8】 정보화사업 착수계 표준양식(예시) 및 서약서 등
【서식 9】 소프트웨어 하도급 관련 서식 【서식 10】 상생협력 기준표 【서식 11】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서식 1】 제안서 표지 및 목차 제 안 서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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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
202x. XX * 사본에는 참여업체명은 표시하지 않음 I. 제안사 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실적 4. 시스템 구축 실적 5. 제안업체의 특장점 (생략가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및 SW 3.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4.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수행방안 1. 시스템 요구사항 수행방안 2. 기능 요구사항 수행방안 3. 보안 요구사항 수행방안 4. 데이터 요구사항 수행방안 5. 제약사항 수행방안 6. 기타 (필요시작성, 생략가능) Ⅳ. 성능 및 품질 수행방안 1. 성능 요구사항 수행방안 2. 품질 요구사항 수행방안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수행방안 4. 테스트 요구사항 수행방안 Ⅴ. 프로젝트 관리 수행방안 1.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형상 문서관리 등 2. 일정계획 방안 3. 개발장비 / 환경구성 방안 4. 조직관리 방안 (생략가능) - 공동수급 시 수행조직관리 등 Ⅵ. 프로젝트 지원 수행방안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사용자별)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4.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 (해당시) 1. 상생 협력 2. 하도급 계획 적정성 Ⅷ. 기타 (필요시) 【서식 2】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대 표 자 ※ 사 업 분 야
주
소
※ 전 화 번 호 회사설렵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제안서 사본에는 ※ 부분 공란 및 ‘주요연혁’란에 제안사를 나타내는 회사명 표기를 금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주제안사 및 공동제안사를 분리하여 작성
【서식 3】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5년)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5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4 년도 M-3 년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총 자 산 총 자 본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액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주제안사 및 공동제안사를 분리하여 작성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기준
【서식 4】 사업(용역)수행 실적표 사 업 수 행 실 적 표 (단위 : 원, VAT별도) 순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발주기관 발주처 (전화번호) 업무 수행내역 비고 실적금액 총금액 ~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한 사업에 한해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입찰과 유관한 것만 기재 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2. 계약금액 : 총 금액은 계약서상 계약금액을 기재(VAT별도)하고 실적금액은 총 금액 중 본 용역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한 준공금액을 기재한다.
3. 수행역무 : 실제 제안업체가 수행한 역무를 기술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등 공공기관 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원본에 한하여 수행실적 인정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한다.
- 상기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 하고 해당사업 발주처의 담당자(성명, 연락처 등)를 명시
- 실적증명자료는 우리공사 용역이행 실적증명원을 원칙으로 하며 실적을 확인할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미인정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한 실적증명자료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5.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준공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지분율, 금액, 규모)을 기재하고 공동도급회사를 기재(관련서류 첨부)
6.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하도급(원도급회사명)을 기재(관련서류 첨부)
- 하도급 업체의 실적은 본 양식을 이용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서식 5】 사업(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 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처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업범위 용역 이행 실적 내용 계 약 명 구 분
컨설팅 (
)
소프트웨어개발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사업비 (VAT별도, 백만원) 규 모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업(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 발급 실적증명원 제출(원도급자 실적증명원 불인정), 발주처의 하도급 승인문서, 발주처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제출
4.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5. 발급기관의 담당자,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사업 실적 증명서(하도급실적)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 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처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업범위 용역 이행 실적 내용 계 약 명 구 분
컨설팅 (
)
소프트웨어개발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사업비 (VAT별도, 백만원) 규 모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원도급 업체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서식 6】 소프트웨어 납품내역서 소프트웨어 납품내역서 순번 제품명 제조사명 업무(적용) 분야 수량 (라이선스 수) 비고(특장점)
주) 1. 제품명에는 납품하는 모든 S/W의 등록 제품 명칭 기재한다.
2. 업무(적용)분야에는 납품하는 S/W를 이용하여 구현하게 될 내용을 기재한다.
3. 제조사명에는 해당 S/W의 제조 또는 판매사 명칭을 기재한다.
4. 수량은 해당 업무 구현을 위해 필요한 수량 또는 라이선스 수를 기재한다.
5. ‘비고’에는 해당 S/W의 기능, 특성, 범용성 등의 특장점에 대해 기술한다.
【서식 7】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서식 8】 정보화사업 착수계 표준양식(예시) 및 서약서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정보화사업 착수계 (1쪽)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1. 사업책임자계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보안서약서
1부.
사 업 자
직인
○ ○ ○ ○ 장 귀하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사 업 책 임 자 계 (2쪽)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책임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직
위 :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 ○ ○ ○ 장 귀하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3쪽)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인)
○○○ 장 귀하 사 업 수 행 계 획 서 사 업 명
년
월
일
(사 업 자)
목
차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사업목적 4. 사업범위 5. 사업추진체계 6. 사업추진절차 7. 산출물계획 8. 일정계획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10. 보고계획 11. 표준화계획 12. 품질보증계획 13. 위험관리계획 14. 보안대책 15. 교육계획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1. 사 업 명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기입 2. 사업기간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입 3. 사업목적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기입
4. 사업범위 가. 개발대상업무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작성
나. 개발 및 운영환경 ◎ 작성요령 :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기타로 나누어 기술적인 사항을 개발기간 중과 개발 후 운영단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기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기술
다. 기 타
◎ 작성요령 : 인터페이스 관련사항, 표준화, 업무절차재구축, 초기자료구축 등 가, 나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
5.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의 검사 및 감독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함
나. 사업자 추진체계 - 사업자 조직도 용역책임자 사업관리자 OO팀 OO팀 OO팀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분리발주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 업무분장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별 이행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형식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지하기 위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 참여인력 총괄표 ◎ 작성요령 :
- 참여인력 총괄표의 참여인력은 주사업자를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업체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에 한함
-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①만 작성하고 그 외의 경우는 ②만 작성
① 제42조(인력관리 금지) 중 예외사업(컨설팅ㆍ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ㆍ감리용역사업)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직무(투입율) 총투입M/M
※ 투입율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 총투입M/M는 투입율 * 사업기간(월)으로 산정함
② 제42조(인력관리 금지) 중 예외사업(컨설팅ㆍ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ㆍ감리용역사업) 외의 사업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6. 사업추진절차 단계명 (phase) 세그먼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 행 업 무 산 출 물 비 고
※ 기술용역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방법론을 사용한다.
7. 산출물계획 ◎ 작성요령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8. 일정계획 구 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작성요령 : 구분은 단위업무(task)를 기입
- 주간단위로 작성하며, 기간은 막대형태로 표기
9.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단위 : M/M) 작업단계명 (TASK) 시작일~ 종료일 … 데이터분석가 데이터 아키텍트 UI/UX 개발자 시스템SW 개발자 응용 SW 개발자 … 계 계 비고
◎ 작성요령 : 제42조(인력관리 금지) 중 예외사업(컨설팅‧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감리용역사업)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 세로(작업단계별)계 : 투입직무별 M/M 합계
- 가로(투입직무별)계 = 작업단계별 M/M 합계
10. 보고계획
◎ 작성요령 : 주간, 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전체적인 보고계획을 수립
11. 표준화계획 1) 표준화 항목
◎ 작성요령 : 아래 표준화 항목에 맞는 사업수행내역을 내역란에 기술
- 해당항목에 대한 사업수행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명시
구 분
항
목
내
역
행정 업무표준 업무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정보 (데이터/코드) 업무용 코드/행정업무용 표준코드 각종 서식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
사업 관리
사업 관리, 유지관리, 평가 등에 대한 지침 및 규정
공통 서비스 공통서비스 대상발굴 사용자디렉토리 (LDAP) 통합인증 민원안내 민원발급 민원서식 전자지불 본인확인 웹서비스 등록저장소 (UDDI) 단방향문자서비스 (SMS) 2) 정보화기반표준 ◎ 작성요령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상호운용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 검토서식을 작성․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준수
3)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작성요령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4)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작성요령 :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른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서술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KCS,OT-10.0003/R2 2015.3.13)을 참조하여 콘텐츠 제작시 활용
12. 품질관리계획
◎ 작성요령 : 품질목표, 추진체계, 내용, 품질보증절차 등을 제시
13. 위험관리계획
◎ 작성요령 : 위험관리목표, 추진체계, 절차 등을 제시
14. 보안대책
◎ 작성요령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시(개발자 교육,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진단․보완조치 등)
15. 교육계획
◎ 작성요령 : 사업 완료이전, 이후를 포함한 모든 제공 교육에 대한 과목, 일정, 대상, 기간, 교육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술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 작성요령 :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발주기관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예 : 출입조치, 작업장소, 자료조사협조 등)
(5쪽)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00000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약 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보안 서약서 (대표)
㈜
대표
은
년
월
일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수행하는
의 주관사업자로서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각 호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내부정보, 개인정보, 기타 모든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로 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 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습니다.
3. 당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내부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문서나 자료 및 결과물 등을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업무가 종결되거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공한 모든 자료와 자산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5. 당사는 업무수행의 결과 산출된 모든 결과물(보고서, 도면, 컴퓨터 프로그램, 장치 등)에 대한 제반 권리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귀속됨을 인정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6.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7. 만일 본 서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당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본 서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대표)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귀하 개인정보 처리 특약서 (대표)
본 특약서는 파견, 일반용역의 계약에 한하며,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계약 또는 용역사업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양식)”로 별도 체결하여야 함.
제1조 (목적) 본 특약은 한국지역난방공사(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간에
계약서(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에 의거한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에 있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인정보보호규정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특약기간 및 특약의 효력) ① 본 특약의 유효기간은 ‘기본계약’ 상의 기간과 동일하며, ‘기본계약’이나 추가 합의서에 의한 기간연장의 경우 본 특약의 기간도 자동 연장된다.
② 본 특약의 효력은 ‘기본계약’의 유효여부에 따른다.
③ 개인정보처리는 ‘기본계약’상의 위임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의 범위에 한한다.
제4조 (제3자 제공 금지 및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비밀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사용목적이 완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대표)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귀하 개인정보 보안서약서(수탁자)
본인은 ○○○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 법령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준수
2.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준수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금지
4.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실시
5.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금지
6.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금지
7.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종료 시 파기(반환) 등 의무사항 이행
8.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금지
9. 기타 내부 관리계획 등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금지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탁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소 속 : ○○○○○ 성 명 : ○ ○ ○ (서명 또는 인) 보안 서약서 (개인)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보안정책을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개인) 업체명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한국지역난방공사 귀하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사내 업무망 및 시스템 사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지역난방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업무망 IP] IP주소 부여, 네트워크 정책 적용 등 [시스템 계정] 내부시스템 계정관리 등 다. 수집하고자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 소속기관, 계약기간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로 종료일까지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의 제공을 받는 자 :
㈜디비아이엔씨, ㈜세윤씨앤에스, ㈜엠투엠솔루션, ㈜이메인텍,
㈜포스지, ㈜이테크시스템, ㈜코넥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업무망 IP] IP주소 부여, 네트워크 정책 적용 등 [시스템 계정] 내부시스템 계정관리 등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 소속기관, 계약기간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로 종료일까지
귀하는 본 고지사항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 사내 업무망 및 시스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정보주체 (개인) 업체명 : 성명 : (서명) 한국지역난방공사 귀하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수탁자 개인정보 파기(반환) 점검표 사업명 ㅇㅇ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점검 일자 20 . . .(월) 점검자 소속 OOOOO과 확인자 부서 OOOOO과 이름
이 O O
(서명)
이름
김 O O
(서명)
번호 점검 내용 점검 결과 비고 이행 미이행 해당 없음 1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된 처리목적 및 처리기간 종료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반환)하였고 파기(반환) 확인서를 징구하였는가?
※개인정보 파기(반환) 확인서 첨부 2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 파기 시 소각, 파쇄, 전용 소자장비 이용 삭제,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등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하였는가?
※보조저장매체 파기 확인서 첨부 3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의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익명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였는가?
※개인정보 익명처리 내역 첨부 4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의 개인정보 파기 시 파쇄(분쇄) 또는 소각 등 완전파괴 처리 하였는가?
※개인정보 파기 내역 첨부 5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상기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아래의 조치를 하였는가?
1. 전자적 파일 형태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해당 부분을 마스킹, 구멍 뚫기 등으로 삭제
※개인정보 파기 내역 첨부 6
개인정보 반환 시 반환한 개인정보의 무결성 및 완전성에 문제가 없는가?
특이사항 특이사항 없음 수탁자 개인정보 파기(반환)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수행이 종료됨에 따라 제공받은 모든 개인정보를 파기(반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상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1. 위탁업무명 : “OOOO OOOO”
2. 파기(반환) 방법 : 시스템 데이터 삭제 및 문서 반환
3. 파기(반환) 일자 : 20OO년 OO월 OO일
※ 관련 규정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20 년
월
일
확약자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서명)
【서식 9】 소프트웨어 하도급 관련 서식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식 10】 상생협력 기준표 상생협력 기준표 구분 업체명 사업자번호 참여지분율 중소기업 여부 평가점수 대표사 ㈜OO 000-00-00000 50% O/X 공동사1 ㈜OO 000-00-00000 30% O/X 공동사2 ㈜OO 000-00-00000 20% O/X 공동사3
주) 1.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발급된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의 “중소기업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제출한 자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서식 11】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AI기반 감사업무시스템 재구축 용역 입찰(제안) 번호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평가점수 비고 경영상태 현황 일반현황 신용도 경영상태 (신용평가) 5 O 사업수행 실적 5 O 합계(정량평가) O 붙 임 : 정량평가 자가점검 산출내역 1부.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정량평가 자가점검 산출내역 □ 신용도 산출내역 구 분 업체명 사업자번호 참여지분율 등급 환산점수 점수 (지분율) 비고 대표사 ㈜○○ 000-00-00000 50% OO OO OO 공동사1 ㈜○○ 000-00-00000 30% OO OO OO 공동사2 ㈜○○ 000-00-00000 20% OO OO OO 공동사3 계 OO □ 사업수행실적 ○ 산출 내역 실적 업체 유사사업분야 현참여 지분율 실적 합계 인정 배점 실적대상 용역금액 실적 당시 참여지분율 및 원도급율 실적 금액 인정여부 합산실적 금액 합산 실적금액 × 현참여 지분율 (A) (B) (C) (B×C) (E) (A×E) 대표사 50% 150 50% 75 O 291 145.5 194.4 5점 70 60% 42 X 120 80% 96 O 120 100% 120 O 30 60% 18 O 54 27 20 60% 12 O 30 80% 24 O 5 100% 5 X 공동사1 30% 60 80% 48 O 73 21.9 50 50% 25 O 공동사2 20% 공동사3 공동사4 □ 상생협력(중소기업 보호) 구 분 업체명 사업자번호 참여지분율 중소기업 여부 점수 (중소기업) 평가점수 비고 대표사 ㈜○○ 000-00-00000 50% O/X OO 공동사1 ㈜○○ 000-00-00000 30% O/X OO 공동사2 ㈜○○ 000-00-00000 20% O/X OO 공동사3
===== 3. 과업내용서(온감사).hwp =====
AI기반 감사업무시스템 재구축 용역 과 업 내 용 서
(요구사항 정의서 : Requirements Specification)
2026. 9.
목
차
1. 요구사항 총괄표 1
2. 요구사항 목록
2
3. 요구사항 상세
8
1) 기능 요구사항 8 2) 성능 요구사항 61 3)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63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66 5) 데이터 요구사항 71 6) 테스트 요구사항 77 7) 보안 요구사항 79 8) 품질 요구사항 90 9) 제약사항 94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98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113 요구사항 총괄표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용역 분류기준 세부 내용 개수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83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장비 내역 및 필수 요구사항(기능요건), 구성요건에 대해 기술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 U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se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7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1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2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9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합 계 한국지역난방공사 온감사 시스템 재구축 용역 175 요구사항 목록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업무시스템 재구축 용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SFR) 공통 요구사항 SFR-001 권한관리 1 SFR-002 메뉴관리 2 SFR-003 코드관리 3 SFR-004 설문관리 4 SFR-005 팝업관리 5 SFR-006 이력로그관리 6 SFR-007 감사인 관리 7 SFR-008 대시보드 8 SFR-009 프로세스 현황관리 9 SFR-010 검색관리 10 SFR-011 로그인 관리 11 SFR-012 전자결재 및 보고서 관리 12 SFR-013 전자서명 관리 13 SFR-014 공공감사포털 연계데이터 관리 14 SFR-015 배치연계 관리 15 SFR-016 개인정보 관리 16 SFR-017 성과관리 17 SFR-018 감사수행 공통기능 18 SFR-019 AI 감사 기능 구현사항 19 감사수행 감사 기획 SFR-101 리스크 평가 20 SFR-102 감사계획 수립 21 감사 착수 SFR-201 감사단서 접수 및 원장 관리 22 SFR-202 접수 분류 및 보안통제 23 SFR-203 접수검토 및 착수판단·감사전환 24 SFR-204 종결·이첩·회신 처리 25 SFR-205 감사착수 현황·통계 및 통합검색 26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SFR) 감사수행 자체감사 SFR-301 감사기획 및 계획 27 SFR-302 사전준비 및 자료요구 28 SFR-303 감사수행 29 SFR-304 감사결과 심의 및 보고 30 SFR-305 처분요구 및 통보 31 SFR-306 감사주의 및 재심의 관리 32 SFR-307 적극행정면책 관리 33 SFR-308 사후관리 34 SFR-309 통계·공시·검색 및 품질관리 35 일상감사 SFR-401 일상감사 의뢰 및 접수 36 SFR-402 검토·의견서 작성 및 문서편의 37 SFR-403 결과등록 및 외부포털연계 38 SFR-404 의견이행 및 사후관리 39 SFR-405 재검토·준수실태 및 모니터링 40 SFR-406 일상감사 통계 및 우수사례 41 대외감사 SFR-501 대외감사 자료 등록·제출 42 SFR-502 실지감사 계획 및 수행 43 SFR-503 대외감사 처분요구 44 SFR-504 대외감사 이행관리 45 SFR-505 대외감사 통계 및 자료관리 46 사전컨설팅 SFR-601 사전컨설팅 신청·접수 47 SFR-602 사전컨설팅 대상 판단 48 SFR-603 사전컨설팅 시행 49 SFR-604 검토의견서 작성 및 통보 50 SFR-605 사전컨설팅 사후관리 51 감사지원 SFR-701 부패영향평가 52 SFR-702 공직복무관리 53 SFR-703 채용점검 54 SFR-704 평가입회업무 55 SFR-705 감사정보공유 56 SFR-706 감사소통 57 SFR-707 청렴관리 58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SFR) 감사행정 SFR-801 감사인 관리 59 SFR-802 외부행정 60 SFR-803 내부행정 61
데이터 분석 및 생성형 AI 플랫폼, 모델 구축
플랫폼 구축 SFR-901 데이터 분석플랫폼 구축 62 SFR-902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63 생성형 AI기반 모델 구축 SFR-903
감사업무 지식위키화 및 감사사례/규정 질의응답 서비스
64 SFR-904 감사착안사항 도출 지원 65 SFR-905
OCR 및 VLM 기반의 증거자료 요약 및 검토
66 SFR-906 질문서·문답서 초안작성 및 논리 검증 67 SFR-907
문답·회의 녹음 STT(speech-to-text) 및 요약 지원
68 SFR-908 처분요구서 초안작성 및 감사문장 품질점검 69 SFR-909 감사결과 실무심의 지원 70 SFR-910 다관점 감사논리 검토 및 양정 비교 지원 71 SFR-911 감사자료 마스킹 및 공개범위 통제 72 SFR-912 기관 생성형 AI 호출 서비스 73 데이터 분석 모델 구축 SFR-913 상시모니터링 개선 74 SFR-914 데이터 분석과제1 (언론보도모니터링및분석) 75 SFR-915 데이터 분석과제2 (전자계약견적서자동검증) 76 SFR-916 데이터 분석과제3 (승차권확인검증) 77 SFR-917 데이터 분석과제4 (법인카드시계열분석) 78 SFR-918 데이터 분석과제5 (예산집행이상징후분석) 79 SFR-919 데이터 분석과제6 (복무감사고도화분석) 80 SFR-920 데이터 분석과제7 (CRM민원데이터분석) 81 SFR-921 데이터 분석과제8 (열사용량데이터이상분석) 82 공통 관리 SFR-999 시스템 성과관리를 위한 통계분석 관리자페이지 8.3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2.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웹사이트 응답(디스플레이) 시간 PER-002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PER-003 기능 수행 지연에 대한 사전 경고 PER-004 CPU 및 메모리 효율성 PER-005 동시처리 및 전체 사용자 수 PER-006 요구 성능 충족 3.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구축장비 및 개발환경 ECR-002 연계되어야 하는 시스템 운영 현황 ECR-003 운영 S/W (도입시) ECR-004 개발 및 운영환경 구축 ECR-005 시스템 확장성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UIR) SIR-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공통 SIR-002 시스템 인터페이스 세부사항 SIR-003 시스템 인터페이스 표준사항 U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통 UIR-002 통합 UI / UX 제공 및 웹표준 준수 UIR-003 스크린 사이즈 UIR-004 메시지 및 URL 숨김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DAR-007 이관 데이터 값 검증 DAR-008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9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010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DAR-011 생성형 AI 학습용 데이터셋 분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6.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테스트 방안 제시 TER-002 테스트 수행 및 결과보고 TER-003 시범운영 테스트 7.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정보누출금지 SER-002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SER-00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SER-004 용역수행사의 보안사항 SER-005 망 접근 관련 보안사항 SER-006 사업 진행 단계별 보안 사항 SER-007 시큐어 코딩 및 보안 취약점 제거 SER-008 데이터 및 DB 암호화 SER-009 로그인, 사용자 정보 관리 SER-010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준수 SER-011 기타 보안사항 SER-012 AI 사업 보안성 확보조치 8.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계획 및 보증방안 QUR-002 시스템 품질 QUR-003 기능 구현 정확성 QUR-004 데이터 교환성 및 무결성 QUR-005 유지관리성 QUR-006 사용성 QUR-007 보안성 QUR-008 이식성 QUR-009 어플리케이션 표준화 9. 제약사항 (COR) COR-001 표준 제약사항 COR-002 감리 대응 COR-003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4 개발 제약사항 COR-005 법적 제약사항 COR-006 기타 제약사항 COR-007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COR-008 시스템 전환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일정 계획 및 세부 활동 PMR-002 투입 인력 자격요건 PMR-003 인력교체 PMR-004 사업수행 조직 구성 PMR-005
하도급 관리(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으로 적용 없음)
PMR-006 사업관리방법 PMR-007 통제 및 리스크 관리 PMR-008 착수계획서 제출 PMR-009 일정관리 PMR-010 안정화 기간 운영 PMR-011 요구사항 관리 PMR-012 요구사항 반영률, 결함 발생률, 결함 조치율 PMR-013 위험관리 PMR-014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PMR-015 개발장소 및 환경 PMR-016 정보기술 아키텍처(EA, IRM) 현행화 PMR-017 보고서 제출 PMR-018 산출물 관리 (관리방안) PMR-019 산출물 관리 (매뉴얼) PMR-020 시스템 개발 관리 PMR-021 산출물 제출 및 소유 PMR-022 보안서약 및 책임 PMR-023 인력보안관리 PMR-024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PMR-025 손해배상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시스템 안정화 활동 PSR-002 장애관리 및 백업 PSR-003 하자보수 PSR-004 사용자별 교육훈련 PSR-005 기술이전 및 지원 PSR-006 고려사항 요구사항 상세 1) 기능 요구사항 1) 공통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권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역할별, 메뉴별 접근권한 부여를 위한 권한관리
세부 내용
■ 사용자별 권한 및 역할에 따른 접근권한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메뉴별 접근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 부서별, 사용자별 권한을 별도로 정의하며 조직도 및 사용자 인증체계(SSO)와 연계하여 역할기반 권한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 메뉴별, 단계별 조회, 등록, 수정, 삭제 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권한 변경내역은 로그로 적재되어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권한은 총 3개영역, 7개 권한으로 구분된다.
- 시스템 관리자, 감사인(총괄, 일반, 신고조사), 일반 사용자(일반, 피감부서, 인사담당자)
■ 특히 AI 서비스의 경우 감사인, 일반 사용자와 권한 분리를 통해 데이터 보안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AI 사용권한을 상세 설계하여 기능을 개발하여야 한다.
- 주요권한 : RAG 컬렉션 접근 권한, 문서 업로드 권한, 프롬프트 관리권한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메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메뉴 표출, 생성, 운영, 중지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신규 감사시스템의 기능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메뉴를 설계, 생성하여야 하며 감사수행 단계별 필요한 업무를 메뉴로 구성하여 접근성, 가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업무 분석을 통해 다단계 메뉴레벨을 설계하여 메뉴트리를 구성한다.
- 메뉴 생성 시 메뉴ID, 메뉴명, 실행 프로그램명, 순서, 사용여부, 유형, 설명 등의 정의를 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존재하여야 한다.
■ 각 메뉴는 권한설정 여부에 따라 메뉴가 조회(메뉴표시 통제, 접근 통제 등)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 관리자는 메뉴 중 시스템 성과측정에 따라 운영, 중지 메뉴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인과 일반사용자의 메뉴구성은 동일하게 하되 권한 설정여부에 따라 중메뉴 이하의 메뉴는 일반사용자가 조회하지 못하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코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준 데이터에 대한 코드화 및 코드관리 원칙 정의
세부 내용
■ 전사 공통 코드 표준을 준수하고 감사업무 특화 자체코드를 설계하여 코드테이블에 반영하여야 한다.
- 업무추가, 연계데이터 추가 등에 따른 코드의 수정, 삭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 시스템 내 관리코드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연계된 기준 코드 외 감사 특화 코드는 분류코드 관리 메뉴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수정된 코드는 테이블 내 반영)
- 공통코드 :
(전사코드 적용) 사내 인적자원관리시스템(ON-HR) 부서조직 코드, 직급체계코드 등 전사 코드를 조회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코드를 도출하여야 하며 해당 코드 테이블을 주기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외부기준 코드 적용) 공공감사포털, 감사원, 자격코드 등 외부 코드에 대해 공공데이터포털, 해당 원천 시스템 등을 조사하여 기준 코드를 도출하여야 하며 해당 코드를 코드테이블로 주기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 행정표준기관 코드 등을 참고하여 기준코드를 도출하여야 함
- 특화코드 :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감사유형 등의 코드를 해당 메뉴 내에서 설계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된 코드는 코드테이블에 반영되어야 한다.
■ 코드테이블 내 코드값의 중복설계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도록 코드 등록 전 중복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로직을 개발하여야 한다.
요구산출물 코드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설문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문 등록, 결과, 통계관리 세부 내용
■ 설문조사는 설문생성, 설문대상 설정, 결과통계 등의 기능을 포함하며, 사내 그룹웨어, MMS 문자서비스를 통해 설문 참여 대상자에게 알림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설문은 기명식, 익명식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설문생성 시 대,중,소 구분을 하여 파생설문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설문통계는 응답수를 포함하여 시각화된 자료를 함께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설문기능은 향후 감사수행 단계에서 증거자료 수집, 일상감사 만족도 조사 등의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생성시 URL 등을 생성하여 관리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팝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팝업 생성, 등록 관리 세부 내용
■ 신규 감사시스템 접속 시 팝업 생성을 할 수 있도록 팝업내용, 게시기간 등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한다.
- 기본 알림기능(개인별 당일일정, 기한도래 감사일정 등)은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기본 팝업으로 자동생성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팝업생성 시 팝업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메뉴 바로가기 URL을 설정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이력로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뉴별, 작업별 이력로그 관리 세부 내용
■ 메뉴별(최하위 메뉴 단위) 접근이력, 감사대장 조회이력, 파일다운로드 이력 등을 집계하여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 시 각 메뉴 기능별 열람자 조회 기능으로 추가 개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메뉴별 수정이력을 제공하여 문구수정, 증거자료 매핑 수정 등 상위결재자가 결재 중 수정을 한 경우 수정사항에 대한 이력을 알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및 성과측정을 위해 위해 메뉴별(최하위 메뉴까지) 접속로그, 다운로드 실적 등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로그 조회 기능을 개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감사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인 등에 인적자원 관리 세부 내용
■ 감사인 기본정보는 사내 인적자원관리시스템(ON-HR) 내 개인정보를 연계하여 기본값으로 설정하되, 감사 분장업무 등을 추가 입력할 수 있다.
- 감사업무 분석을 통해 분장업무에 대한 표준화 및 코드관리를 하여야 한다.
- 반기별 분장업무 변동 시 시스템 관리자가 분장업무를 선택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수행 중 감사업무, 감사반원 사항, 자격사항 등은 각 기능에서 설정한 사항이 연계되어 감사인 프로필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인은 업무 상 스케줄 공유가 필요한 경우 그룹을 지정하여 스케줄을 공유할 수 있으며 달력형태로 웹화면에 제공하여 감사인 업무 데이터를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단 감사인 업무등록 시 자체감사 KEY 등을 매핑하여 해당 감사 시 추진하여야 할 업무 데이터가 쌓여 추후 유사 감사 진행 시 스케줄을 추천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대시보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시스템 접속 시 제공하여야 할 대시보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사시스템 접속 시 대시보드 화면을 위젯형태로 제공하여 개인별 감사현황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위젯에 제공할 기능을 설계하여야 하며, 공통 서비스 기능 중 감사 업무분장 현황, 감사진행현황 등은 필수로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프로세스 현황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수행 중인 업무단계를 도식화한 프로세스로 표시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도식화한 자료를 모든 감사업무 메뉴에 표현하고 현재 어느 단계인지를 수행하고 있는 기능의 웹화면에 표현하여야 한다.
- 특히 결재상태는 어느 결재자 단계에 있는지 모든 사용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필요 시 그룹웨어 결재 상태(status)를 연계하여야 한다.
- 도식화된 프로세스를 클릭 시 해당 메뉴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각 프로세스 별 URL을 부여하여야 한다.
요구산출물 업무프로세스 분석서, 업무흐름도, 기능흐름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검색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시스템 내 메뉴, 데이터 조회 기능 세부 내용
■ 신규 감사시스템의 모든 화면에는 고정적으로 검색 화면을 구현하여야 하며 검색 시 메뉴, 데이터 등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일반사용자 : 검색 시 유사 검색어에 해당하는 메뉴, 주요 공지사항 데이터가 조회될 수 있도록 한다.
- 감사인 : 검색 시 유사 검색어에 해당하는 메뉴, 관련 감사 데이터 등이 모두 조회 될 수 있도록 한다.
요구산출물 화면정의서, 프로그램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시스템 로그인 기능 세부 내용
■ 우리공사 업무포털을 통해 SSO 로그인 정책을 적용하여야 하며 포털 장애 시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 OTP 로그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전자결재 및 보고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시스템 내부, 결재 연동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 기능별 전자결재가 필요한 경우 결재라인 생성, 상신, 결재상태 조회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내부결재 : 온감사 내 증거자료 제출 등 그룹웨어 연계가 불필요한 결재의 경우 사내 인적자원관리시스템(ON-HR) 조직도 연계를 받아 감사시스템 내부적으로 결재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한다.
■ 결재연동 : 그룹웨어와 결재연동이 필요한 경우 웹한글기안기를 통해 그룹웨어 문서 포맷을 적용하여야 한다.
■ 결재 알람은 그룹웨어 메일기능, 문자시스템 연계를 통해 결재 요청 시 알람이 발생하도록 하며 업무포털 내 위젯연계를 통해 결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 감사결과보고서 등 웹한글기안기를 이용한 보고서는 정해진 양식을 호출하여야 하며, 양식의 변화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자페이지를 별도 지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전자서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시스템 내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온감사 내 전자결재의 경우 결재자의 감사시스템 비밀번호 지정을 통해 결재를 할 수 있으며 전자결재 외 개인의 서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자서명 관리 정책을 준수한다.
■ 사내직원을 대상으로 확인/질의서, 보안서약서 등 개인의 서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내 OTP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한다.
- 전자서명 내에는 서명일시, 서명자 등 전자서명법에서 정의하는 전자서명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단 외부인의 경우 수기서명 등 오프라인 방식의 서명방식을 채택하며, 증빙자료로 업로드 시 서명여부, 서명자, 스캔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공공감사포털 연계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감사포털 간 연계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감사포털과 연계하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연계하여야 하며 ESB Agent 설치 등 연계를 위한 모든 작업사항에 대하여 공공감사포털 측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공공감사포털과 연계할 대상 총 14건에 대하여 자료 조회, 연계전송 기능을 제공한다.
- 신규 감사시스템 내 적재된 데이터와 공공감사포털에 전송하는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송대상 자료는 반드시 원 테이블을 출처로 하여야 한다.
- 공공감사포털의 관리 코드, 관리내역에 맞추어 신규 감사시스템의 관리 데이터를 동일하게 생성하여야 한다.
■ 공공감사포털 연계전송 전 연계 데이터에 대한 확정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계 전송 버튼을 개발하여 연계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단 업무프로세스를 분석하여 미전송되거나 연계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가 발생 하지 않도록 알람, 단계별 기능제한 등을 설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공공감사포털과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 및 오류발생 시 오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공감사포털 연계 모니터링 페이지를 별도 구축하여야 한다.
요구산출물 인터페이스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배치연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시스템 내외부 프로그램 배치, 데이터 연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배치관리) 증거자료 수집, 상시모니터링, 데이터 분석을 위해 배치대상을 식별하고 배치주기 등을 설계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배치 스케줄, 배치 모니터링을 웹화면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화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 (연계관리) 내외부 데이터 연계대상을 식별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연계기술 표준요건(API, EAI 등)을 고려하여 연계설계를 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연계 대상, 모니터링을 웹화면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화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 데이터 연계정의서를 조회,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하며 연계모니터링 결과값을 결과보고서(xlxs 등 다양한 export 형태 지원)를 분기별로 생성하여 원활한 오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산출물 인터페이스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시스템 내 수집한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사시스템은 사내 인적자원관리시스템(ON-HR)의 연계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는 Safe DB 등 암호화 솔루션을 이용하여 암호화한다.
- 개인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자는 인가된 자에 한해 접속 할 수 있으며 접속 후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해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초기 수집 시 개인정보 제공 안내 등 전사 직원을 대상으로 공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야한다.(기존 수집 레거시 시스템, 감사시스템 포함)
■ 외부인에 대하여는 별도 전자화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수기 수집을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개인정보 수집, 파기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파기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거쳐 도입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수집동의, 3자제공 동의 등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필요한 동의서를 도출, 개보위에서 표준안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의서 양식을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한다.
요구산출물 개인정보처리 검토결과서, 수집/파기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성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시스템의 비용적, 업무적 성과측정을 위한 기능관리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4조에 의거 공통지표 및 고유지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능을 개발하여야 한다.
- 공통 및 고유지표는 사업착수 후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도출 및 기존 성과지표 정의서를 개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통지표) 관리정보량, 데이터 생성건수, 연계시스템 수, 응용기능수로 활용규모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를 수정/보완하고 기능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응용기능수의 활용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메뉴-기능에 대한 매핑정의서를 운영하며 최소메뉴별 접속자 통계를 위한 로그개발을 하여야 한다.
- (고유지표) 아래 예시와 같으며 인터뷰를 통해 성과지표를 수정/보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하여야 한다.
·예시1 : 감사 적기 처리율 설계 시 일상감사 적기처리 기간 내 완료여부, 감사계획 내 감사종료 여부를 측정
·예시2 : 자체감사 중 기획단계부터 종료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제공기능을 모두 사용하였는지 여부
요구산출물 성과지표 정의서 및 성과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감사수행 공통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수행 기능의 공통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각 감사는 키(Key)관리를 통해 모든 정보가 연결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각 감사 단계별 등록, 조회, 수정, 삭제, 상태관리, 이력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자 권한, 처리단계, 감사구분, 부서·기관 구분에 따라 화면 항목과 처리 가능 행위를 통제하여야 한다.
■ 목록·상세·조건검색·엑셀 다운로드·첨부파일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주요 처리내역은 사용자·일시·처리내용 기준으로 이력을 남겨야 한다.
■ 임시저장, 제출, 접수, 검토, 승인, 반려, 완료 등 업무상태를 관리하고 상태별 필수 입력값과 다음 처리 가능 행위를 제어하여야 한다.
■ 처리기한, 담당자 배정, 반려, 완료, 지연 등 주요 이벤트에 대해 화면 알림 및 메일 통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외부시스템 연계 대상 데이터는 송수신 항목, 주기, 오류 재처리, 연계 로그 및 정합성 검증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현황·통계 화면은 기간, 조직, 감사구분, 처리상태 등 다중 조건으로 조회하고 표·차트 및 원천자료 드릴다운을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AI 감사 기능 구현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감사 기능 구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AI 및 데이터 분석에 따른 분석결과는 감사업무 분석을 통해 서비스 단계를 설계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 예시 : 감사기획 시 감사 착안사항 도출 서비스 기능 제공 등
■ 각 단계별 구현된 기능은 해당 기능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결과값을 도출하여야 한다.
- 예시 : 증거자료 요약 서비스의 경우 웹화면에서 증거자료 요약하기 기능을 선택 시 특정 감사건의 증거자료를 모두 자동으로 수집하여 증거자료 요약 보고서를 제공한다.
■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의 경우 감사보고서 초안 작성 등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여야 하며 사내 웹한글기안기에 데이터를 연계하여 보고서를 hwpx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2) 감사기획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1 요구사항 명칭 감사 리스크 평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 리스크 수집, 분석, 평가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사 리스크 수집 : 다양한 감사 리스크 지표를 운영하며 지표의 제거/추가가 자유롭도록 화면 내 기능을 구성
- (내부통제 리스크 평가) 우리공사의 부서별, 업무분류별 RCM(Risk Control Matrix) 기반의 위험평가 결과를 등록(상/하반기),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서별,직무별,리스크별 주요리스크 통계분석 제공
- (언론동향 리스크 조회) 데이터 분석기능에서 도출한 언론동향 리스크 분석결과를 조회하여 부서별, 직무별, 리스크별 주요리스크 통계분석 제공
- (내부제보 등록관리) 유선 등 감사인에게 제보한 감사 사안에 대하여 내용을 등록할 수 있으며 부서별, 직무별, 리스크별 매핑을 통해 주요리스크 수집
- (상시모니터링 결과) 상시모니터링 결과 중 재발성, 파급도 등을 고려하여 주요 리스크를 수집
- (다빈도 감사결과) 감사통계정보 테이블을 조회하여 부서별, 직무별, 리스크별 주요 리스크 통계분석 제공
- (외부 감사결과) 직전 1년 외부감사 결과 위키화 테이블을 기반으로 부서별, 직무별, 리스크별 주요리스크 통계분석 제공
- (중장기 경영전략 관리) 중장기 경영전략 방향, 목표, 과제 단위를 등록/수정/조회, 과제별 전략리스크를 도출하여 부서별, 직무별, 리스크별 매핑하여 관리
■ 감사 리스크 분석 및 평가 : 감사리스크 분석결과를 조회하고, 고위험 리스크를 선정하여 차년도 리스크로 확정하는 기능
- (분석결과 조회) 수집된 리스크를 기반으로 주요 고위험 부서, 직무, 리스크를 도출하고 이를 사용자가 다양한 필터를 통해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어야한다
- (고위험 리스크 선정) 분석된 고위험 리스크를 기반으로 감사인 정성평가를 통해 고위험 리스크 순서를 최종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 (리스크 확정) 순서를 부여한 리스크에 대해 차기년도 주요 감사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리스크 확정(연1회) 및 상급자 결재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발한다.
<감사기획 주요 업무프로세스 예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2 요구사항 명칭 감사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리스크 기반의 연간 감사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중장기 감사계획 등록관리
- 별도 수립한 중장기 감사전략 및 중기 감사계획을 등록하여 리스크와 감사전략과제와 매핑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 연간 감사 대상 선정
- 연간감사 대상 선정 시 확정된 고위험 리스크 및 조회일 기준 통합신고감사 대상을 수집하여 감사 아이템을 조회할 수 있다.
- 감사순기, 감사종류 등을 분석하여 연간 감사대상 분야와 부서를 입력한다.
- 연간 감사대상 확정(연1회) 및 상급자 결재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발한다.
■ 연간 감사계획 명세서 등록
- 모든 감사 대상 시작점은 연간 감사계획 명세서를 통해서 등록하여 시작 Key로써 관리되어야 한다. (단 감사단서가 등록된 경우 해당 단서와 매핑하여 명세서를 작성한다.) *참고요구사항 : SFR-201
- 연간 감사대상별 감사계획 명세서를 등록하며 감사계획 명세서는 공공감사포털 연계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반영하여 개발하도록 한다.
- 명세서 작성 시 웹한글 기안기를 기반으로 작성하되, 상세 작성정보는 동일한 내용으로 테이블에 적재될 수 있도록 웹한글기안기 및 테이블 적재 로직을 개발한다.
- 연감감사계획의 조정/추가가 필요한 경우 연간감사계획 명세서를 추가 작성, 수정할 수 있도록 버전관리를 한다.
- 외부감사 계획 발생 시 외부감사 계획 명세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 연간 감사계획 통보
- 연간 감사계획 명세서 기반 총괄표를 자동생성하여 감사종류별, 월별 감사일정을 요약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연간 감사계획 총괄표를 전사 부서를 대상으로 공문전송할 수 있도록 그룹웨어 웹기안기와 연동하여 결재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 연간 감사계획 공공감사포털 연계
- 연간 감사계획 통보까지 완료한 경우 공공감사포털과 연계를 원할 때마다 연계가 되도록 기능을 구현한다. 연계 성공/실패(사유포함) 여부를 팝업 창으로 띄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사 진행현황 조회
- 연간 감사계획 대비 진행, 지연, 대기 등 진행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감사 내역을 선택 시 감사명세서, 감사상세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드릴다운 기능을 제공한다.
참고요구사항 SFR-201 3) 감사수행 3-1) 감사착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01 요구사항 명칭 감사단서 접수 및 원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단서 등록, 접수 시 하나의 원장으로 추적관리하는 기능
세부 내용
■ 감사단서 접수 관리 : 감사명세서 생성 전 감사 단서에 대한 등록, 접수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감사단서의 조합으로 감사명세서를 생성할 수 있다.
- 감사단서 접수원장 관리 : 신고·제보·이첩·감사청구 등 모든 감사단서를 등록·접수하고 원천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접수채널, 보안등급, 관련부서, 첨부자료, 처리상태를 하나의 원장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 외부 신고채널 등록 : 홈페이지, 레드휘슬, 권익위 청렴포털 등 외부 접수채널의 신고자료를 등록하고(신고유형, 접수내용 등 항목별 입력), 채널별 원천 접수번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천자료 보존 및 접수번호 연계 : 최초 접수자료, 첨부파일, 변경이력, 후속 조사·감사 번호를 원천 접수번호와 연결하여 최종 결과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02 요구사항 명칭 접수 분류 및 보안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단서의 접수 시 분류체계 및 보안통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접수분류 및 보안통제 관리
- 접수채널·보안등급 분류체계 관리 : 접수채널, 신고유형, 보안등급, 처리유형을 코드화하고 검색·권한·통계·후속업무 전환에 동일한 구분자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민감 신고 권한통제: 홈페이지, 레드휘슬, 권익위 청렴포털 등 제한조회 대상 접수건은 조사담당자, 감사실장, 감사부장 등 허용된 역할만 조회하도록 권한을 자동 제한하고 접근로그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03 요구사항 명칭 접수검토 및 착수판단·감사전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단서의 접수여부 및 착수 판단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접수검토 및 보완 관리
- 접수내용 검토 및 감사 필요성 판단 : 감사실 담당자는 접수내용의 소관, 사실관계, 감사·점검·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판단근거와 검토이력을 등록한다.
- 담당자·승인권자 및 처리기한 관리 : 접수건별 담당자, 검토자, 승인권자를 지정하고 검토기한, 보완기한, 처리기한 기준의 알림과 지연현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착수판단 및 감사전환 관리
- 후속 처리유형 결정 : 접수건별로 자체감사, 점검·조사, 종결, 이첩, 회신 등 후속 처리유형을 결정하고 결정사유와 근거자료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후속 업무 전환 및 원천 접수번호 연계 : 자체감사 또는 점검·조사 계획 생성 시 최초 접수번호를 계속 연계하고, 점검·조사 결과 자체감사 전환이 필요한 경우 자체감사 계획을 추가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04 요구사항 명칭 종결·이첩·회신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단서의 종결, 이첩, 회신 처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종결·이첩·회신 관리
- 종결·이첩·회신 처리관리 : 감사·점검·조사가 불필요한 접수건은 종결, 이첩, 회신 처리결과를 등록하고 최초 접수번호와 처리문서, 통보이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05 요구사항 명칭 감사착수 현황·통계 및 통합검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착수 현황의 통계 및 검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접수현황 및 통계관리
- 접수·처리현황 및 통계관리 : 접수채널, 보안등급, 처리상태, 후속유형, 담당자, 기간별로 감사착수 처리현황과 미처리 건을 조회하고 통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착수 통합검색 및 통합이력 관리 : 최초 접수부터 조사·자체감사·종결 등 최종 결과까지 연결된 번호체계와 처리이력을 통합검색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3-2) 자체감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01 요구사항 명칭 감사기획 및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체감사 기획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사기획 : 자체감사 기획에서 별도 생성한 명세서는 감사기획 기능 내 연간감사계획 명세서 관리기능에 동기화 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 연간감사계획 및 개별감사 연계 : 연간감사계획 목록, 개별감사 명세서, 감사대상 선정자료, 감사기획 조정사항이 분리되지 않고 동일 감사건으로 연결되며, 개별 자체감사 생성 시 계획정보를 불러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별도계획·수시감사 계획 생성 :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계획 감사는 감사착수관리 접수건 또는 별도 승인근거를 기준으로 감사기획 단에서 명세서를 생성하고, 감사명·감사기간·감사범위·피감부서·감사반·체크리스트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계획 : 감사기획에서 생성된 감사건은 상세 감사계획을 입력한다
- 감사반 구성·감사인 권한관리 : 주관감사인, 감사반원, 준감사인, 감사서포터 등 감사수행 인력을 구성하고 역할별 메뉴 접근범위와 조회권한을 감사건 단위로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척·회피 및 사전회의 관리 : 감사실시 전 감사반원의 제척·회피 여부를 확인하고 주요 쟁점, 감사착안사항, 사전회의록, 사전교육 내용을 감사계획과 함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 체크리스트 표준화: 감사계획 수립 시 감사유형·업무분야별 표준 체크리스트를 선택·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필수 체크리스트 미작성 시 계획결재가 진행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실시계획 전자결재 및 통보 : 감사실시계획 보고, 피감부서 통보, 감사실시 통보서를 온감사에서 웹한글 기안기를 통해 작성하고 전자결재와 연동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통보기한 7일 전 기준의 알림과 지연표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감사인 투입일수·근무상황 산정 : 감사기간 중 감사인별 투입일수 또는 시간단위 투입정보를 관리하고, ON-HR 근무상황과 연계하여 외근·휴가·불참 정보가 연인원 산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감사준비 ITSM 연동 및 사전교육 통제 : 감사준비 단계에서 우리공사의 ITSM(IT서비스포털) 등 관련 지원요청 정보를 감사건과 연결하고, 사전교육·제척·회피 실시 여부를 감사실시계획 및 감사반 구성 정보와 함께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 SFR-903, SFR-9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02 요구사항 명칭 사전준비 및 자료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체감사 사전자료 요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전자료 요구 및 제출관리
- 사전자료 요구목록을 건별 레코드로 관리하고, 피감부서가 요구항목별 파일 또는 그룹웨어 또는 원천시스템의 URL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제출현황·미제출·보완요청을 항목 단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인사·계약·문서시스템 연계자료 활용 : 인사기록카드, 전자계약, 그룹웨어 문서대장 등 관련 시스템의 자료를 감사자료 요구 및 증거자료에서 링크 또는 연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중복 첨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감사자료 요청·제출 통합관리
- 예비감사와 실지감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요청은 감사계획건과 연결하여 관리하고, 요청내용·제출기한·제출자료·알림·촉구·담당감사인 확인까지 한 흐름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03 요구사항 명칭 감사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수행 시 필요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사수행 관리
- 증거자료·기타자료 기준 통합관리 : 확인서, 질문서, 답변서, 문답서, 사진, 녹취, 파일 등 증거자료와 기타자료의 정의와 저장위치를 통일하고, 자료요구·문답·확인서에서 생성된 자료를 중복 없이 선택하여 증거자료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 질문서·답변서·확인서·문답서 처리 : 감사인이 질문서, 확인서, 문답서, 경위서 등 감사수행 문서를 작성·발부하고, 관련자가 소명 또는 답변을 제출하며, 감사인이 제출내용을 확인하는 표준 프로세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이때 STT 기능 등을 활용하여 문답서 녹음 및 요약을 지원하여야 한다.(SFR-907)
*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무분야 문답조사 실시 전, 조사대상자·신고인·참고인 등 문답 참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처리, 관계기관 요청 또는 법령상 제출의무 이행을 위한 제3자 제공 가능성, 녹음·녹취·문답서 활용 범위,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여부 및 거부 시 조사·후속절차 제한 가능성을 고지하고, 서면 또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서를 징구·등록·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의서는 조사자료와 연계하되 권한을 제한하여 관리하고, 외부 제출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민감정보는 제외 또는 마스킹하며, 동의서 버전, 동의/거부 항목, 서명자, 징구일시, 담당자, 열람·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비정형 증거자료 수집관리 : 녹취·녹화·대용량 파일 등 비정형 증거자료를 감사시스템 내에서 등록 또는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허용 확장자, 보안등급, 접근권한, 다운로드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조서·일일감사일지 관리 : 감사인은 감사일지와 감사조서를 작성하고, 주관감사인은 감사일지·조서·증빙자료를 검토·취합하여 감사 진행상황과 감사결론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진행 총괄현황 관리 : 자료요구, 증거자료, 확인서, 질문서, 감사일지, 감사인 자가진단, 마감회의, 처분요구 등 감사수행 단계별 진행상태를 한 화면에서 조회하고 통계현황과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할 수 있어야 한다.
- 마감회의 및 감사종료보고 : 감사종료 전 주요 도출사항, 피감부서 의견, 건의사항, 마감회의 결과를 작성하고 증거자료 요약과 연계하여 마감회의 자료 및 감사종료보고 자료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
SFR-905, SFR-906, SFR-90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04 요구사항 명칭 감사결과 심의 및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결과에 따른 심의 및 보고에 관한 기능 세부 내용 ■ 감사결과 심의·보고 관리
- 감사결과 심의관리 :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실무심의위원회와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안건, 일정, 심의결과, 처분방향, 회의자료를 관리하고 심의 진행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때 STT 기능 등을 활용하여 문답서 녹음 및 요약을 지원하여야 한다.(SFR-909)
- 표준양정안 및 과거 지적사례 활용 : 지적사항 유형, 위험요인, 업무분류, 과거지적사례를 기준으로 표준양정안을 제공하고 감사인이 필요에 따라 심의안과 처분요구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결과보고서 자동작성 : 감사개요, 감사대상, 감사중점, 감사결과, 처분요구, 현지조치, 모범사례, 적극행정면책 등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부결재용 감사보고서를 자동 생성하고 미리보기·수정·파일저장을 지원하여야 한다.
- 공시용 보고서 마스킹 및 익명화 : 공시용 감사보고서 또는 처분요구서 작성 시 개인정보, 민감정보, 비공개 감사내역을 마스킹하고 내부결재용과 공시용 산출물을 구분하여 생성·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시 전 처분요구서뿐 아니라 감사증거서류와 마감회의자료에도 상시 마스킹을 적용하고, 마스킹 이력과 예외 승인 내역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보고서 전자결재 및 문서보관 : 감사결과 보고는 온감사에서 입력·검토·결재 요청한 후 그룹웨어 전자결재와 연동되어야 하며, 최종결재 문서와 첨부파일은 감사건별 문서철로 보관·조회·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자료 민감정보 상시 마스킹 : 감사증거서류, 마감회의자료, 처분요구서, 공시용 보고서 등 외부 제출 또는 공시 가능성이 있는 자료의 개인정보·민감정보를 단계별로 탐지·마스킹하고, 내부용 원문과 공시용 산출물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
SFR-907, SFR-908, SFR-909, SFR-910, SFR-911, SFR-91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05 요구사항 명칭 처분요구 및 통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처분결과 관리 및 통보에 관한 기능 세부 내용 ■ 처분요구 및 통보 관리
- 처분요구사항 작성·확정 : 증거자료와 관련부서·관련자 정보를 기반으로 처분요구사항을 작성하고, 행정상·신분상·재정상 처분, 현지조치, 모범사례 등 유형별 필수항목과 금액·처리부서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처분요구 통보 및 수신자그룹 제어 : 심의완료 후 처분요구서를 수신자 그룹별로 일괄 통보하고, 기본안내문·처리기한·처리절차를 자동 첨부하며, 수신자 비공개 등 통보 방식의 보안요건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 SFR-908, SFR-91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06 요구사항 명칭 감사주의 및 재심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처분 결과에 따른 주의대장 관리 및 재심의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사주의·재심의 관리
- 감사주의·재심의 관리 : 감사주의장 발부대장, 재심의 청구·각하·기각·변경·직권재심의 처리결과를 처분요구사항과 연결하여 관리한다. 적극행정면책은 신청에 의한 면책, 현장면책, 처리단계 직권면책으로 세분화하여 적극행정 기능에서 관리한다.
- 재심의 청구 및 결과 전자결재 연동 : 조치요구 통보 후 재심의 요구를 접수하고, 청구기한·검토결과·기각 또는 수리 판단·처리기한을 관리하며, 재심의 청구 및 결과 공문을 전자결재와 연동하여 발송·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07 요구사항 명칭 적극행정면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적극행정면책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적극행정면책 유형 및 대상관리
- 자체감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극행정면책을 신청에 의한 면책, 직권면책(현장면책), 직권면책(처리단계 면책)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면책유형, 신청·검토 주체, 처리단계, 관련 지적사항, 관련 처분유형, 관련 부서·관련자, 심사상태, 심사기한, 결과통지 여부를 하나의 면책관리대장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특히 현장면책은 행정상 조치 중 부서주의·권고·통보·현지조치에 한정하고, 재정상 조치 및 신분상 조치에는 적용할 수 없도록 처분유형 기준의 입력통제를 제공한다.
- 면책신청 유형별 이력·통계 관리 : 신청에 의한 면책, 현장면책, 처리단계 면책의 접수·검토·심의·통지 이력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감사건·지적사항·처분요구와 연결된 통계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청에 의한 면책 접수 및 감사반 검토 관리
-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자가 실지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심의·의결 전까지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면책심사신청서와 감사관련 소명서를 접수·관리한다.
- 접수된 신청 건은 해당 감사건, 지적사항, 처분요구 후보와 연결하고, 감사반장·감사반원이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감사결과실무심의와 감사결과심의위원회 단계로 이관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기한 경과, 필수서류 누락, 중복신청 여부를 자동 점검한다.
■ 현장면책 신청 및 감사반 회의 관리
- 실지감사 착수 후 감사마감회의 2일 전까지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자가 현장면책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현장면책 신청 건은 감사반 회의 안건으로 자동 편성하고, 감사반장·감사반원이 검토한 회의결과와 면책심사 조서를 등록·관리한다. 마감회의 예정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자동 산정하고, 기한임박·기한초과 알림 및 접수제한 기준을 제공한다.
■ 현장면책 결정 공지·통지 및 보고기록 관리
- 현장면책 결정 사실을 감사마감회의 시 공지하고, 대상부서에 공문으로 통지한 이력을 관리한다. 현장면책으로 결정된 건은 감사결과심의위원회 보고·기록 대상으로 자동 분류하고, 상임감사위원 포함 심의보고 이력, 공문통보 문서, 면책심사 결과를 감사결과 자료와 연계한다. 인용된 현장면책 건은 후속 처분요구 후보에서 제외하거나 처분수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처분요구 작성 화면과 연계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07 요구사항 명칭 적극행정면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적극행정면책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처리단계 직권면책 분류 및 안건상정 관리
-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감사마감회의 전까지 면책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항은 실지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처리단계에서 직권면책 검토 대상으로 분류한다.
- 감사자 또는 결재권자의 면책검토 지시에 따라 감사결과실무심의에서 면책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감사반원이 자료 보완 및 안건상정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직권면책 검토대상, 보완요청, 보완자료, 안건상정 여부 및 진행상태를 추적관리한다.
■ 면책심사 및 결과통지 관리
- 신청에 의한 면책 및 처리단계 직권면책 건은 감사결과실무심의 검토와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인용 또는 기각 결과를 확정한다.
- 감사반원, 감사 미참여자, 상임감사위원 포함 여부 등 심의 참여구분을 기록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대상부서 통지, 처분요구 조정, 감사결과보고서 반영, 결과통지 문서 생성·발송을 처리한다. 심사결과는 원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후보와 연계하여 이중처리 또는 누락을 방지한다.
■ 면책심사 서류·이력·일람표 관리
- 면책심사 신청서, 감사관련 소명서, 현장면책심사 신청서, 면책심사 조서, 면책심사 결과, 결과통지 문서 등 면책심사 관련 서류를 감사건별로 등록·조회·출력·파일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면책심사 결과는 감사결과보고서의 적극행정면책 일람표와 붙임자료에 자동 반영하고, 면책유형별·부서별·감사구분별 통계와 공감시스템 또는 내부보고용 자료 추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08 요구사항 명칭 사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체감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조치요구 이행책임자 및 기한관리
- 처분요구사항별 이행책임자, 처리기한, 처리절차, 조치계획을 관리하고 처리기한 한 달 전, 7일 전, 당일, 초과 등 기준에 따라 알림·독촉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치결과 제출·승인·반려
- 현업부서가 조치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담당감사인이 조치요구와 결과의 일치성을 확인하여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어야 하며, 보완요청 및 재제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조치결과 등록 시 처분요구 내용 길이, 재정조치금액 불일치 사유, 제도개선 구분 등 필수값을 검증하여 단순입력과 누락 저장을 방지하여야 한다.
- 현업부서는 조치결과 등록 시 그룹웨어 연계를 통해 조치결과에 대한 공문 제출을 하여야 한다.
■ 조치기한 연장 및 미이행 관리
-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조치기한 연장신청을 관리하고, 미이행 건은 상임감사위원 보고, 사장 보고, 재감사 검토 등 후속관리 대상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미이행 건은 독촉메일 발송, 장기미이행 재감사 검토, 이사회 보고 대상 식별까지 이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신분·재정·제도개선 실적 연계
- 신분상 처분, 재정상 조치, 제도개선, 모범사례 등 처분요구와 최종 조치실적을 연결하고, ON-HR 상벌자료 등 기준정보와 연계하여 중복입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조치결과 검증·반려·기한연장 통제
- 현업부서가 조치이행내용을 입력할 때 조치유형, 조치결과, 재무적 성과, 처분요구 내용 50~200자, 재정조치금액 불일치 사유, 제도개선 구분 등 필수값을 검증하고, 부적정 또는 보완 필요 시 반려 및 재작성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09 요구사항 명칭 통계·공시·검색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체감사 통계, 공시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통계·공시·검색 관리
- 공감시스템 등록자료 생성 : 감사원 통보와 공감시스템 등록에 필요한 감사현황, 지적현황, 신분상 처분, 처분요구, 감사인력 관련 자료를 조회하고 엑셀변환 또는 연동 가능한 형태로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담당자 확인 후 API 배치전송이 가능한 공공감사포털 연계 방식과 전송 이력 관리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감사대장 및 통합검색 : 감사기간, 감사유형, 피감부서, 지적분야, 처분유형, 내용 키워드, 신고·청구 연계 여부 등으로 감사대장과 처분요구를 검색하고 오류 없이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감사통계 및 피감부서 이력조회 : 감사대상, 감사인원, 감사기간, 처분현황, 개인별·부서별·감사인별·업무분야별 지적현황을 조회하고, 피감부서별 감사이력과 처분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모범사례 및 감사성과 연계 : 모범사례, 재무성과, 신분조치, 제도개선 요구 등 감사성과 항목을 감사결과와 연결하여 관리하고, 감사성과관리 및 통계에 자동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공공감사포털 API 연계 : 감사원 공공감사포털 등록 대상 자료를 온감사에서 생성하고, 모범사례·현지조치·일상감사 이행결과 등 전송 대상을 담당자 최종확인 후 월 1회 API 배치로 전송하며, 전송 성공·실패·재전송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품질관리
- 감사계획, 체크리스트, 자료요구, 증거자료, 심의, 처분요구, 결과보고 등 필수 단계의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미입력 시 감사업무 마감 또는 결과보고가 진행되지 않도록 품질관리 통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3-3) 일상감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01 요구사항 명칭 일상감사 의뢰 및 접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상감사 의뢰 및 접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의뢰 및 접수 관리
- 전자결재 의뢰 : 현업부서가 전자결재 경로에 일상감사를 추가하여 의뢰할 경우 그룹웨어 URL을 수신받아 일상감사를 접수할 수 있다.
- 수기문서 접수 : 현업부서는 최종결재자 전까지 서명을 받은 사항에 대해 감사시스템에 일상감사 의뢰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상감사 의뢰 시 현업용 일상감사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그룹웨어 결재상태 연계 : 수요부서, 기안부서, 감사실이 일상감사 의뢰의 결재 진행상태와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결재완료 시 기안자와 감사담당자에게 알림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일상감사 접수대장 및 담당자 배정 : 접수대장에서 의뢰부서, 업무분류, 계약정보, 결재상태, 접수일자, 처리기한, 정·부 담당자를 확인하고, 부서별 정·부 담당자가 기본 지정 및 메일알람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전자계약 사후관리 연계 : 전자계약의 발주방안, 변경계약, 준공정보와 업무분류,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를 일상감사 접수정보에 연계하여 중복입력과 분류누락을 줄여야 한다. (참고요구사항 : SFR-404)
- 일상감사 결재경로 자동 제어 및 현업 체크리스트 제공 : 현업부서가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에 전자결재 경로에 일상감사 검토 단계를 추가하도록 제어하고, 현업용 일상감사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대상 업무 누락과 사전검토 누락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상감사 사전검토 의뢰
- 일상감사 공문기안 전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일상감사 사전검토 의뢰를 감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현업부서의 별도 결재라인을 구성하여야 한다.
- 사전검토 시 감사인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정식 일상감사 전 조치 결과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치기한 알림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사전검토를 신청한 감사 건은 추후 정식 일상감사 신청 시 사전검토 대상 감사 건임을 확인 및 매핑 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여 사전검토에 대한 데이터가 일상감사 의견서에 같이 제시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02 요구사항 명칭 검토·의견서 작성 및 문서편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상감사 검토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검토 및 의견서 관리
- 대상여부 검토 및 반려 : 감사실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대상이 아닌 경우 반려할 수 있어야 하며, 반려사유와 검토이력은 접수대장에 남아야 한다. 대상 여부 판단 결과, 반려사유, 검토이력은 전자결재 연동 정보와 함께 추적되어야 한다.
- 표준 체크리스트 및 감사포인트 관리 : 일상감사 유형별 표준 체크리스트와 주요 감사포인트를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제공하고, 검토시정의견이 없는 경우 별도 체크값으로 관리하여 의견제시 건수와 의견제시율이 정확히 집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업용 체크리스트와 감사실 검토용 감사포인트를 구분 제공하고, 다빈도 유형 분석 결과를 표준 체크리스트 개선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공동심의 및 감사인 의견수렴 : 공동심의가 필요한 일상감사는 관련 감사인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감사인별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최종 일상감사 의견서 작성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상감사 의견서 작성 및 통보 : 감사실은 위법·부당사항, 예상 문제점, 개선대안, 시정방안을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전자결재 또는 시스템 통보를 통해 의뢰부서에 송부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상감사 의견서 중 금액환수 등 즉시 조치 및 반영이 가능한 경우 즉시조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결재자 전 현업부서 수정단계를 둘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현한다.
- 사전검토·메일접수 의견 연계 : 정식 접수 전 사전검토, 메일로 수신한 의견, 접수기안 시 감사실 의견이 분산되지 않고 동일 일상감사 건에 연결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전검토 요청, 메일 수신 건, 접수기안 의견 등 분산 접수 창구는 동일 일상감사건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 문서작성 편의 관리
- 한글 기반 작성 및 임시저장 : 일상감사 접수내용과 검토의견을 화면 입력과 별도 한글파일로 이중 작성하지 않도록 한글 편집 또는 문서생성 기능을 제공하고, 작성자 제출 전 임시저장과 최종 제출확인을 지원하여야 한다. 접수내용을 화면에서 바로 편집하고 문서생성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참조 요구사항 SFR-903, SFR-9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03 요구사항 명칭 결과등록 및 외부포털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상감사 결과의 공공감사포털 및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일상감사 결과대장 관리 : 일상감사 결과는 하나의 테이블로 관리하며 공공감사포털 연계전 점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연계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접수정보·검토의견·결과통보·이행여부가 하나의 건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접수정보, 검토의견, 재검토 의견, 사후관리 등록정보가 하나의 키로 연결되어 추적되어야 한다.
■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일괄등록자료 생성 및 연계 :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등록을 위해 일상감사 실시현황, 업무분류, 의견제시 건수, 반영건수, 우수 일상감사 등 필요한 항목을 조회하고 엑셀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담당자 최종확인 후 월 1회 API 배치로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전송하고 전송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04 요구사항 명칭 의견이행 및 사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상감사 검토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일상감사 의견 이행관리 : 현업부서는 일상감사 의견에 따른 조치내용과 증빙자료를 등록하고, 감사실은 의견 반영 여부와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정의견 건은 조치결과 생략 여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14일 기한 및 알림관리 : 일상감사 의견서 송부일 기준 14일 이내 조치결과 통보기한을 관리하고, 미등록 또는 지연 시 그룹웨어 메일·대시보드 알림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의뢰·변경·준공 반영여부 확인 : 계약의뢰, 변경계약, 준공 등 후속 업무에서 일상감사 조치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전자계약 또는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05 요구사항 명칭 재검토·준수실태 및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재검토 및 준수실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재검토 요청 및 처리 : 현업부서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 재검토를 요청하고, 감사실은 재검토 요청의 기각 또는 의견변경 등 처리결과를 7일 이내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상감사 준수실태 모니터링 : 일상감사 대상업무와 그룹웨어 내 생상문서 목록연계를 통해 전 부서 생산문서, 본부장 이상 결재문서 등을 매칭하여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건을 점검하고 특정감사 또는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 부서 생산문서와 전결권자를 매칭하여 일상감사 대상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진행상태 대시보드 알림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통합키 기반 모니터링 및 유사도 분석 : 일상감사 접수정보, 검토의견, 재검토 의견, 사후관리 등록정보를 하나의 Key로 연결하고, 데이터 유사도 분석을 통해 다빈도 일상감사 유형을 체크리스트와 통계현황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06 요구사항 명칭 일상감사 통계 및 우수사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상감사 통계 및 우수사례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일상감사 현황·통계 : 연도별, 부서별, 업무분류별 일상감사 실시건수, 의견제시 건수, 의견제시율, 반영건수, 반영률을 조회하고 세부내역으로 Drill-down 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일상감사>일상삼사 실적(집계) 메뉴에서 엑셀로 다운로드 받은 후에 수기로 수정)
■ 우수 일상감사 및 사례관리 : 일상감사가 종료된 건에 대하여 우수 일상감사 사례를 등록·관리하고, 일상감사 의견서와 조치결과를 사례자료로 전환하여 검색·통계·공감 등록 자료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수 일상감사 사례는 연말 우수사례 평가와 대외 평가 대응자료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3-4) 대외감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01 요구사항 명칭 대외감사 자료 등록·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외감사 발생 시 감사자료 등록,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사자료 등록·제출 관리
- 대외감사 발생 시 감사기관·감사명·감사기간·피감부서 등 대외감사 기본정보를 등록(그룹웨어를 통해 감사통보가 발생한 경우 그룹웨어 문서대장과 연계)하고 사전요구자료와 연결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외부감사기관의 사전요구 자료요청 공문 또는 전자결재 내용을 사전요구자료 메뉴에 접수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 요청자료를 항목별로 분리하고 피감부서, 담당자, 제출기한을 지정하여 제출현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실은 피감부서에 사전요구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 요청 알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한다.
- 피감부서는 사전요구자료 메뉴에 요청 항목별 자료를 등록하고 감사실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실은 제출자료를 확인·취합한 뒤 외부감사기관 제출 공문을 작성하고 전자결재와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02 요구사항 명칭 실지감사 계획 및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지감사 실시 시 계획수립 및 수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실지감사 계획 관리
- 외부감사기관의 실지감사 실시 통보를 접수하고 해당 대외감사 건과 연결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지감사 개요, 목적, 기간, 대상, 감사사항, 피감부서 정보를 피감정보로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 대외감사 건별로 수감일지와 실지감사 요구자료 입력영역을 생성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피감부서 담당자의 등록·조회 권한과 실지감사 관련 알림 대상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지감사 수행 관리
- 실지감사 중 요구된 자료, 확인서, 답변서 등 증거자료 요구사항을 등록하고 요청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지감사 자료요구 경로를 감사실 요청 또는 피감부서 직접요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실은 수감일지 하위 실지감사 요구자료 항목에 자료요청을 등록하고 피감부서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 외부감사기관이 피감부서에 직접 요청한 자료는 수감일지 작성 후 실지감사 요구자료 항목에 등록하여 감사실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피감부서는 수감일지를 작성·제출하고 감사실은 수감내용과 요청자료를 취합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실은 실지감사 요구자료 메뉴에서 제출자료를 확인한 후 외부감사기관에 제출 후 최종제출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03 요구사항 명칭 대외감사 처분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외감사 결과 처분요구 발생 시 제공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처분요구 관리
- 외부감사기관의 조사개시 통보를 접수하고 해당 대외감사 건과 연결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사대상자 정보를 등록하고 징계·전보·승진 제한 사항을 인사부에 전자결재 공문으로 발송할 수 있어야 한다.
- 외부감사기관의 처분요구 공문 또는 전자결재 문서를 접수하고 대외감사 건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 처분요구 원문, 처분유형, 관련부서, 관련자, 원문파일을 등록하고 처분요구사항별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관련부서에 조치이행계획과 집행전말서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 요청 문서를 전자결재와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 관련부서 조치이행계획을 확인한 뒤 처분요구내용과 공시자료를 생성하여 알리오 공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관련부서는 조치요구를 확인하고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전자결재와 연동해 감사실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04 요구사항 명칭 대외감사 이행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외감사 결과 처분결과에 대한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이행관리
- 관련부서는 집행전말서를 작성하고 온감사에 등록하여 이행내역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집행전말서 제출 시 전자결재 문서와 연동하여 감사실로 제출하고 제출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실은 집행전말서를 취합하여 외부감사기관에 제출하고 제출 대상과 제출일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집행전말서 취합본을 공공감사포털에 업로드하고 업로드 이력과 결과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집행전말서 제출, 미제출, 보완요청, 외부기관 검토, 완료 상태를 단계별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05 요구사항 명칭 대외감사 통계 및 자료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외감사 결과 통계 및 감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대외감사 통계현황과 감사기관·연도·부서·처분유형별 현황을 통합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 이전 대외감사 자료와 주요 처리이력·첨부파일 이력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3-5) 사전컨설팅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01 요구사항 명칭 사전컨설팅 신청·접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컨설팅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신청부서는 온감사에서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고 부서장 명의 공문으로 전자결재와 연동하여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실은 전자결재로 접수된 사전컨설팅 신청서 공문을 온감사와 연동하고 신청부서 입력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02 요구사항 명칭 사전컨설팅 대상 판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컨설팅 대상 판단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사실은 접수된 사전컨설팅 신청 건의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결과와 판단근거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실은 사전컨설팅 대상이 아닌 신청 건의 반려처리 내용과 사유를 입력하고 감사실장 명의 공문을 전자결재로 발송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청부서는 반려사유가 포함된 검토결과 공문을 전자결재로 수령하고, 시스템은 반려이력을 사전컨설팅 건에 자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03 요구사항 명칭 사전컨설팅 시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컨설팅 시행 시 제공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사실은 사전컨설팅 신청 건에 대해 서면검토와 조사를 수행하고 검토내용, 증거자료, 첨부파일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실은 자체적으로 사전컨설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자체시행 또는 외부의뢰 판단 결과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실은 필요 시 내외부 전문가 자문 요청, 자문자료, 자문결과, 회신일자를 사전컨설팅 건과 연결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실은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뢰 공문 접수와 감사원 검토결과 통보 내용을 온감사에 등록하고 처리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실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의뢰 공문을 전자결재로 발송하고 감사원의 검토결과 공문을 수령하여 검토결과와 증거자료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04 요구사항 명칭 검토의견서 작성 및 통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컨설팅 종료 후 검토의견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의견서 작성 관리
- 감사실은 사전컨설팅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인용, 기각, 의견제시, 반려 등 결과유형과 감사원 검토결과를 전자결재와 연동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통보 관리
- 감사실은 신청부서장에게 사전컨설팅 검토의견을 전자결재로 통보하고 30일 또는 60일 처리기한 기준의 담당 감사인 알림메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청부서는 사전컨설팅 검토의견 공문을 전자결재로 수령하고 온감사에서 통보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605 요구사항 명칭 사전컨설팅 사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컨설팅 종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사실은 신청부서의 이행여부와 조치결과 공문을 전자결재로 수령하고 사전컨설팅 현황을 온감사에서 통계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청부서는 사전컨설팅 이행결과를 온감사에서 작성하고 전자결재와 연동하여 감사실로 공문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감사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701 요구사항 명칭 부패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패영향평가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 처리절차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의뢰, 평가, 결과보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정의뢰) 사규운용부서는 제개정시 개정대상 사규를 사내 법무정보 시스템의 연계를 받아 대상을 선택하고, 개정사유, 기초자료 등록 등 작성하여 감사실로 평가의뢰를 신청한다.
- (평가) 평가의뢰 접수 후 세부평가 항목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서를 HTML 등 그룹웨어에 전달 시 시안성 및 가시성이 좋은 파일형태로 생성한다.
* 평가결과는 추후 통계, 분석에 용이하도록 시스템 내 데이터가 적재되어야 하며, 시스템 내 입력한 데이터와 전달파일의 데이터가 일치하도록 무결성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 감사실은 평가완료한 평가결과서에 대해 그룹웨어로 사규운용부서로 결과서를 전송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702 요구사항 명칭 공직복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직복무관리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직복무관리는 연간계획, 실적관리로 나뉘며 실적취합 시 그룹웨어 연계 등 데이터 연계를 통한 취합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 (계획 등록) 연간 공직복무관리 계획을 등록/관리할 수 있으며, 분기별 공직복무관리 과제(대/중/소), 점검계획 등을 등록하여 분기별 점검카드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한다.
- (실적 등록) 분기별 점검시기 도래 시 점검대상 부서 및 점검항목을 설정하여 공직복무점검 요청 기안문을 생성할 수 있다.
현업부서는 공직복무관리 계획과제별, 표준 점검시트별 점검을 수행하며 점검시트는 전자화하여 시스템 내에서 점검 결과를 등록,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현업부서는 공직복무관리 과제별 증빙자료를 등록하되 그룹웨어로 기안한 실적인 경우 기안문을 매핑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기능을 구축하여야 한다.
실적점검을 완료한 현업부서는 최종자료 제출을 위해 현업부서 내 결재를 통해 완료처리를 한다.
- (결과 보고) 분기별 실적을 취합하여 최종 보고서를 자동생성 할 수 있도록 하며, 상위기관의 점검 양식에 따라 데이터가 자동취합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최종보고서는 한글웹기안기를 통해 상위기관 점검 양식을 적용하며 상위기관에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룹웨어 연동 결재 시 결재상태 값을 동기화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703 요구사항 명칭 채용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채용점검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채용단계별 점검을 위해 감사실 인사분야 담당자, 인사부 채용담당자에게 별도 권한을 부여하고 채용단계별 점검기능을 제공한다.
- (계획 등록) 채용 담당자는 채용 전 채용일정을 등록하고 감사실은 해당 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채용에 대한 표준점검항목, 점검일정을 등록한다.
- (점검 수행) 채용계획, 공고,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단계별 채용 담당자는 표준 점검항목별 증빙자료를 등록하여 점검요청을 하고 요청 시 그룹웨어 메일을 통해 점검요청 알림을 받는다.
요청서는 그룹웨어를 통해 연계하여 기안할 수 있도록 한다.
감사실 인사분야 담당자는 각 단계별 표준점검 항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점검일자, 점검자 등의 결과서를 생성한다. 결과서는 그룹웨어 연계를 통해 기안할 수 있도록 한다.
- (점검 결과) 모든 채용점검이 종료된 경우 단계별 점검결과를 종합한 종합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 결과보고서는 그룹웨어를 통해 인사부로 전송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704 요구사항 명칭 평가입회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종 평가 입회 업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사실은 현업부서의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 선정 등의 평가업무를 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 (대상 업무 등록관리) 현업부서는 입회/평가대상 업무에 대해 전자계약, 그룹웨어 등의 데이터를 연계/매핑하여 입회대상 업무를 정의하고 입력한다. 단 해당 대상업무의 종류에 대해 공사 업무계층과 매핑하여 관리하여 추후 통계분석 및 평가 이력조회 시 검색/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 (입회관리) 대상업무 중 입회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 입회일정, 요청사항을 작성하여 그룹웨어 연계를 통해 공문요청을 한다. 현업부서 입회요청 시 감사실은 입회요청 건을 접수하여 감사인 배정, 점검계획, 점검결과를 등록 한다.
- (위원선정) 평가위원 관리 주관부서는 외부위원 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위원 풀을 등록/관리한다. 내부위원 풀은 인사정보 연계를 통해 내부직원을 조회, 선택할 수 있다. 위원선정 종류는 제안서평가, 시공평가, 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며 전자계약에서 연계 받는경우 제안서 평가, 기타 평가는 평가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 위원랜덤순위는 접수와 동시에 랜덤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선정이 되며 감사실은 현업부서로 그룹웨어를 통해 순위선정이 완료되었음을 공문으로 송신하며, 교섭을 완료한 현업부서는 교섭결과를 평가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705 요구사항 명칭 감사정보공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종 감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기능 세부 내용
■ 공지사항 관리, 감사지식자료 관리, 내외부 감사사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에 대한 등록/수정/조회 기능을 제공하며 공지사항 중 팝업기능이 필요한 경우 팝업선택 시 일정기간 팝업형태로 공지사항 내용을 표출할 수 있다.
- (감사지식자료) 감사관련 규정, 법령, 감사매뉴얼, 사내감사정책을 제목/내용에 대하여 키워드 기반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생성형 AI를 통해 질의 기반의 감사규정을 자유롭게 조회 할 수 있다.
- (내외부감사사례) 공시된 내외부 감사자료를 제목/내용에 대하여 키워드 기반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생성형AI를 통해 질의 기반의 감사사례를 자유롭게 조회 할 수 있다.
참고요구사항 SFR-9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706 요구사항 명칭 감사소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업무에 대한 감사인-현업직원 간 소통에 관한 기능
세부 내용
■ 감사업무 Q&A, 경영제언 기능을 제공한다.
- (감사업무Q&A) 현업부서에서는 감사관련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문의사항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감사실은 이를 접수받아 처리담당자 배정 및 처리기한을 지정하여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등록할 수 있다.
- (경영제언) 감사업무(일상감사/자체감사 등 관련업무 조회기능) 중 상임감사위원/감사실장 경영제언사항 발생 시 해당 업무를 매핑하여 경영제언사항을 등록, 해당조치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707 요구사항 명칭 청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청렴관리에 관한 기능 세부 내용
■ 연도별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데이터화하여 관리한다.
■ 부패행위자 징계기준을 관리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자는 자체감사 시 별도 구분자로 관리하여 징계현황에 대한 통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관리를 위해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실적을 취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다
- 실적취합 시 권익위에서 제시하는 제도개선 이행현황에 대한 포맷을 분석하여 취합기능에 구현한다.
- 실적제출 시 증빙자료는 현업부서 그룹웨어 URL 매핑 등 시스템 연계가 가능한 사항은 연계하거나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5) 감사행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01 요구사항 명칭 감사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인 정보관리 등 감사인 관리에 관한 기능 세부 내용
■ 감사인 정보관리, 역량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감사인력에 대한 총괄관리를 수행한다.
- (기준명부 관리) 감사인 및 한난감사단에 대한 On-HR 정보를 연계받아 감사인 기준정보를 자동 등록하며 감사업무분장, 감사직무 등 On-HR에서 미정의된 개인정보에 대해 명부등록을 통해 추가입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때 감사인은 HR 복무관리 테이블을 연계하여 휴가,출장 등 복무정보를 온감사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감사연인원관리) On-HR을 통해 현재 감사대상 및 감사인 정/현원 데이터, 감사인 연간 근무시간을 자동연계하여 감사연인원을 계산한다.
- (직무커버리지 분석) 전사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한 업무체계, 조직, 직무에 대하여 감사인별 직무를 매핑하며 직무커버리지 분석이 가능한 로직(학위,교육,자격,근무이력 등을 기반으로 커버리지율 자동산정 및 자가평가)을 통해 현재 직무커버리지율, 감사인 변동시 커버리지율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한다.
- (감사교육관리) 연간 감사교육 계획, 교육과제, 교육리스트를 등록하고 감사인은 교육을 조회하여 신청, 수강, 결과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교육실적, 자격실적, 역량진단 실적을 통합하여 총괄 교육성과 분석 리포트를 제공한다.
- (감사자격관리) 국가/민간 자격기준 정보, On-HR 정보를 연계하여 감사인별 자격현황을 조회(유효기간 도래시 해당 자격증 폐기), 등록할 수 있으며 필수자격현황, 전문자격현황 등 분야별 통계분석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 (감사역량진단) 매년 감사역량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역량구분, 세부역량, 평가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각 감사인에게 역량진단 서비스 및 결과통계 기능(전년대비 역량증감율, 부족역량 분야 등)을 제공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02 요구사항 명칭 외부행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원회, 상위기관 요구자료, 평가자료 관리에 관한 기능
세부 내용
■ (위원회 관리) 위원회 명부 및 운영계획을 등록하여 운영시기 도래 시 소집공고, 안건접수 요청을 감사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 이때 안건은 안건별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안건별 위원회 심의 결과, 회의록 등을 등록, 알림공문을 발송한다.
- 감사 안건 및 내용에 대해 키워드 검색 및 통계가 가능하도록 안건 등록 시 업무체계를 매핑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 (국회/상위기관 요구자료 관리) 국회/상위기관 요구자료 발생 시 요구자료명, 요구기관, 요청자, 요구자료 업무분류체계, 제출기한 등을 등록하여 담당감사인을 배정한다.
- 작성된 자료에 대해 내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내부검토 요청 기능을 통해 특정 감사인에게 검토요청 메일을 전송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제출자료는 최종여부 TAG를 달아 제출자, 제출일시를 함께 등록한다.
- 추후 등록된 자료는 제목, 업무영역, 내용 등을 기반으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기존 제출한 자료 중 유사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매핑연결을 통해 동일 자료임을 인식하도록 기능을 구현하도록 한다
■ (감사원/재경부 평가자료 관리) 연도별 평가기준, 평가제출자료, 증빙자료, 평가점수, 평가의견 등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며 각 평가별 담당감사인을 배정한다.
- 평가제출자료(평가보고서)는 첨부파일 형태로 등록하며, 관련 증빙자료 중 감사시스템 내 존재하는 데이터는 증빙자료로 매핑(ex. 교육실적 통계자료 등) 및 export, 그룹웨어는 매핑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803 요구사항 명칭 내부행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통계, 내부감사 품질평가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사통계) 연간감사 수행 현황, 일상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별 진행현황, 성과통계, 다빈도 지적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사용자 관점의 조건별 통계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 (내부감사 품질평가) 연도별 내부감사 품질평가 대상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감사 전문자격을 보유한 품질평가자를 선정하여 평가기능을 제공한다. 평가종료 후 평가결과 리포트를 Export할 수 있도록 한다.
6) 데이터 분석 및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플랫폼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분석을 위한 감사시스템 내 플랫폼 구축
세부 내용
■ [분석플랫폼] 내외부 데이터를 수집, 정제, 분석, 시각화가 가능한 분석플랫폼을 구현하여야 하며 분석, 시각화 파트는 사용자가 웹화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발하여야 한다.
<분석플랫폼 아키텍처 예시>
- 데이터 수집, 정제, 분석, 시각화를 위한 최적 HW, SW 아키텍처를 도출하여야 하며 SW는 Python, R 등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공사는 사내 SDDC 기반의 가상서버를 제공하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적정 HW 용량 산정, SW 도입검토는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 DB는 수집용, 정제용, 분석용(서비스용, 분석테스트베드용), 연계용 스키마를 구분하여야 하며 수집된 데이터는 정규화 형태로 정제하여야 한다.
- 데이터 적재 시 사내 비즈메타 정책(업무용어 기반의 메타체계)을 적용하여 반드시 한글테이블,컬럼명이 입력된 형태로 적재되어야 하며 분석 시 비즈메타를 검색하는 등 데이터 탐색에 용이하도록 한다.
■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과제, 상시모니터링, 생성형AI모델 구축 시 정의한 필요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연계방안을 설계하고 공사 표준 연계 기술(사내 API 정책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 감사시스템 데이터 용량> 위치 데이터명 용량 RDB(ORACLE) ERP 연계데이터 10GB 감사시스템 관리용 테이블 926MB WAS 한글웹기안기 작성 파일(hwp) 723MB Storage 첨부파일 304GB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플랫폼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분석을 위한 감사시스템 내 플랫폼 구축
세부 내용
■ [데이터 정제] ETL 도구 등을 기반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정규화된 형태로 변형하여야 하며 코드값으로만 구성된 경우 코드를 값으로 변환하여 누구나 이해가능한 테이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분석용 마트] 정제된 테이블 중 분석에 용이하도록 결합하여 분석용 마트 스키마에 적재한다. 이때 기관의 비즈메타 정책 또는 필요시 의미기반의 그래프 DB 등을 적용하여 적용하여 데이터 탐색이 가능하도록 한다.
■ [데이터 분석] 사내 SDDC로 할당된 데이터 분석서버 자원(CPU 기반)을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며 데이터 분석 시 자원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페이지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 분석용 데이터 마트를 웹화면에서 자유롭게 검색가능하여야 하며 Jupyter notebook 등 사용자 친화성이 있는 분석 화면을 구현하여 웹에서 자유로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 분석 계정은 감사인별 각각 부여하여 개인별 분석 테스트베드 환경을 할당할 수 있어야 하며 분석에 필요한 필수 라이브러리 등은 초기 구축 시 도입하여 중급분석 이상의 기능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 분석 알고리즘은 서비스용, 테스트베드용으로 구분하고 서비스용은 관리자 외 수정불가하도록 계정정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테스트베드용 중 분석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분석결과를 배포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한다.
■ [시각화] 데이터 분석 결과 테이블 및 데이터 마트 내 적재 테이블은 시각화 기능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웹화면에서 자유롭게 기초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며 생성된 시각화 페이지는 분석결과로 배포할 수 있도록 url이 생성되어야 한다. 시각화 기능 중 drill-down/up이 가능하도록 일부 시각화 페이지는 상세 데이터 조회가 가능하여야 한다.
■ [분석결과 배포] 배포된 시각화 페이지는 데이터 분석플랫폼 메뉴에서 분석결과 조회 게시판에서 게시글별 일반사용자/감사인별 접근권한을 분리하여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물명 HW, SW 아키텍처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02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성형 AI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기관에서 제공하는 AI 전용 인프라 플랫폼에 구축을 고려하여 SW를 도입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 : ECR-001)
<생성형 AI플랫폼 예시>
■ [비정형 데이터 저장체계 구축] 감사전용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감사업무 분석에 따른 최적 데이터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정형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최적 데이터 아키텍처를 설계하여야 한다.
- 비정형 데이터는 원천 시스템에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적정 연계 주기 및 기술을 설계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 감사자료 데이터는 골든데이터 셋(고품질 감사 데이터 등급화) 등의 정책을 적용하여 데이터 품질확보를 하여야 한다.
<비정형 데이터 예시> 위치 데이터명 연계주기(예시) 감사시스템(내부) 감사계획, 증거, 처분자료 등(원본) 월간 감사계획, 증거, 처분자료 등(마스킹본) 월간 감사 바로쓰기 편람 등 매뉴얼 자료 필요시 법무정보시스템(내부) 사내규정 실시간 법제처(외부) 감사관련 법령 실시간 감사 연계서버(DMZ) 대외 감사공표 자료 분기
■ [임베딩 및 RAG기반 검색체계 구축] 비정형 데이터를 임베딩하여 벡터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관리, 사용자 권한과 업무목적에 따라 관련 자료를 검색, 조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RAG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사용자 권한별(감사실, 일반사용자) 검색 가능한 컬렉션을 구분하여야 한다.
- 문서에서 본문, 제목, 표, 목차 등 필요한 내용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하며 중복문서, 빈문서, 손상문서 및 임베딩 실패문서를 식별하고 별도로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이미지 및 스캔 PDF 등은 OCR 기술 등을 통해 텍스트를 추출하여 임베딩 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천데이터의 등록,수정,삭제 사항은 벡터 데이터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 문서유형별 청크 기준, 임베딩모델, 컬렉션, 검색계수, 유사도 임계값, 리랭킹 정책을 설계하여 최적 RAG 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02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성형 AI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LLM 서버 구축] 감사보고서 품질점검, 감사처분 판단지원 등 높은 수준의 한국어 이해 및 생성능력, 추론능력을 확보한 LLM을 도입하여야 하며 최소 2개 이상의 LLM을 비교분석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에 도입할 모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생성형 AI는 발주기관 내 온프레미스 환경에 설치 운영가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AI 인프라 GPU 서버의 사양을 고려하여 LLM을 최적 선정하여야 한다.
- 모델의 성능, 정확도, 응답속도, GPU 사용량, 한국어 성능 등을 종합비교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 LLM은 특정 모델에 종속되지 않도록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하여야 하며 호출방식은 API기반으로 구현하여야 하며 응용서비스의 수정이 최소화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급변하는 LLM 기술환경을 고려하여 모델 버전업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컨텍스트 길이관리, 토큰관리, 프롬프트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LLM 서비스 장애 발생시 오류내용을 안내하고 관리자가 장애내용을 알 수 있도록 로그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최적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복수의 LLM 활용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AI 기능별 서로 다른 LLM 또는 멀티모델 모델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LLM 답변생성 시 보고서 자동생성 등이 필요한 경우 한글 웹기안기와 연계를 통해 hwpx 보고서를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접속통제 및 보안관리] SSO를 통해 접속한 사번을 이용하여 감사실, 일반직원으로 분리하여 AI기능에 대한 접근권한 통제를 한다.
- 감사실 직원은 전 학습데이터에 대한 조회 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직원은 일부 마스킹된 감사자료 및 규정 등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감사지식 답변에는 문서명, 자료유형, 감사기관, 연도, 적용 근거, 처분내용, 원문 위치 및 원출처를 표시하고, 근거 선택 시 원문 또는 상세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위키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법령·수치·처분내용은 생성하지 않고 근거 부족과 추가 확인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사용자 권한과 자료 보안등급을 검색단계에서 적용하여 권한 외 자료가 LLM 입력·답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공용 LLM에는 답변에 필요한 최소 근거만 전달하여야 한다. 감사자료와 질의는 공용 LLM의 추가 학습·성능개선 또는 다른 사용자용 지식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 RAG 검색기록, 공용 LLM 호출내역, 제공 근거, 생성답변 및 오류내역을 기록하고 운영자가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정보·민감정보 필터링, 질의·검색문서 감사로그, 접근권한 및 악성 입력 필터링을 적용하여야 한다.
- 관리자는 재임베딩, 재색인, 컬렉션관리, 로그관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페이지를 구성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 ECR-001 요구산출물
HW, SW 아키텍처 정의서, 임베딩 및 RAG 검색체계 설계서,
LLM 도입검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03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 AI 분석 모델(감사정보 위키화 및 감사사례/규정 응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내외 감사정보를 수집하고 위키화하여 질의응답 서비스 구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지식위키 구축]
- (수집데이터) 대내외 공시 감사자료(마스킹본) 및 자체 감사자료(원본)
* 예시 :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주무부처 감사 및 타 공공기관 감사사례와 일상감사 검토의견서, 처분요구서, 확인서, 질문서·문답서, 답변서·소명자료, 증빙자료, 신분조치, 감사 관련 법령·내부규정·지침·매뉴얼 및 작성지원자료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 (데이터설계요건1) 지식자료는 감사사례, 감사수행문서, 증빙자료, 처분·신분조치, 법령·규정·지침, 매뉴얼·편람·작성지원자료로 구분하고, 개념·업무영역·지적패턴·통제항목·근거·처분유형·감사유형(자체감사/일상감사)·기관반복이슈·연도트렌드·질문형검색의 공통 분류체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 (데이터설계요건2) 기관별 위키, 처분별 위키 및 감사용어 동의어사전을 별도 관리하고, 동의어사전은 검색어 확장과 검색결과 순위 보강에 활용하여야 한다.
- (데이터설계요건3) 자료별 고유번호, 제목, 자료유형, 감사건 번호, 지적사항명, 감사기관, 연도, 감사유형, 처분유형, 관련 근거, 주요 키워드, 보안등급, 원문 위치, 등록일 및 수정일을 관리하고, 감사건·지적사항·처분요구서·확인서·문답서·증빙자료·신분조치·관련 규정 간 연관관계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제공기능]
- 현업직원과 감사실 직원은 컬렉션 분리를 통해 감사사례에 대한 접근권한을 분리하여야 한다.
- 일반직원의 질의는 마스킹된 공시자료(타 공공기관 감사사례, 감사원 공개자료) 및 사내 규정·지침을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실 내부 감사자료(일상감사 포함), 비공개 증빙자료, 진행 중인 감사·조사 자료, 처분·신분조치 내역 및 감사실 전용 지식은 현업직원 검색·답변·LLM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감사실 직원은 모든 감사 원본자료 및 외부 공시자료까지 전체 컬렉션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한다.
■ [답변·보안 및 운영관리]
- 검색결과와 답변에는 문서명, 자료유형, 공개기관 또는 자료원천, 기준일 또는 연도, 원문 위치 및 원출처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공개자료는 자료의 공개범위와 사용자 권한에 따라 마스킹하거나 비공개 처리하여야 한다.
- 현업직원에게 제공되는 답변은 업무 참고용이며 공식 유권해석·감사판단 또는 법률자문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 SFR-402, SFR-705 요구산출물 AI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04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 AI 분석 모델(감사착안사항 도출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자료 기반으로 감사착안사항, 점검방향 등을 도출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수집데이터] 감사자료 위키화(참조요구사항 : SFR-903)와 동일
■ [제공기능]
- 감사기획/계획 시 인터뷰 프롬프트를 탑재하여, 세션이 시작되면 생성형 AI가 먼저 질문을 시작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질문하며, 감사실 직원의 답변에 따라 후속 사항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실 직원은 감사제목, 감사유형(자체감사/일상감사), 감사목적, 감사중점, 대상부서·기관, 업무영역, 감사기간 및 관련 규정·사례 등을 선택하거나 답변은 입력하여 감사착안사항 도출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은 감사실 전용 RAG에서 검색된 관련 감사사례, 법령·규정·지침, 감사매뉴얼, 과거 지적사항 및 처분내용을 근거로 감사착안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자료요구 목록, 확인 필요사항 및 예상 쟁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명 SFR-402, SFR-301 요구산출물 AI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05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 AI 분석 모델(OCR 및 VLM 기반의 증거자료 요약 및 검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미지, PDF 등 증거자료의 요약 서비스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수집데이터] 감사증거자료 시 등록한 이미지, PDF 파일 등 비정형 데이터
(참고 요구사항 : SFR-303) ■ [제공기능]
- 감사실 직원이 등록하거나 선택한 문서, 표, 이미지, 스캔 PDF, 사진 등 증거자료에 대하여 OCR·VLM 등 적정 기술을 활용해 문자, 표 및 시각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추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사실, 일자, 금액, 관련자, 대상부서, 쟁점, 적용 가능 규정, 근거 위치 및 추가 확인사항을 구조화하여 요약·표시하여야 한다.
- 원본 자료, 추출결과, 요약결과, 감사인 수정내용, 사용 근거 및 관련 감사건·지적사항을 연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명 SFR-303 요구산출물 AI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06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 AI 분석 모델(질문서·문답서 초안작성 및 논리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사유형, 사실관계, 증거자료 및 적용규정을 바탕으로 질문서·문답서 초안을 작성하고, 문답 흐름·사실 확인·모순 가능성·추가 확보자료를 근거 중심으로 검토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초안 작성 및 표준 템플릿]
- 감사실 직원은 감사건, 조사유형, 관련자, 사실관계, 증거자료, 적용규정 및 확인하고자 하는 쟁점을 선택하여 질문서와 문답서 초안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질문·문답 유형별 표준 템플릿을 제공하고, 감사인은 생성 문항을 채택·수정·삭제하거나 추가 질문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 노무분야 조사에는 단계별 체크리스트, 사실관계 확인 질문, 후속질문, 진술 간 모순 확인 질문 및 조사 진행 시 유의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 [다관점 논리 검토 및 이력관리]
- 다관점 감사논리 검토기능(SFR-910)의 프롬프트를 사전에 탑재하여, 선택된 증거자료와 기존 답변을 바탕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근거 부족사항, 예상 반박, 진술 간 불일치, 추가 확인 질문 및 추가 확보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질문서·문답서 초안에는 활용한 근거자료와 원문 위치를 연결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수치·진술을 임의로 생성하여서는 안 된다.
- 생성·수정·확정 과정에서 감사인의 선택·수정내용, 근거자료, 버전, 변경자 및 변경일시를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명 SFR-303, SFR-910 요구산출물 AI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07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 AI 분석 모델(문답·회의 녹음 STT(speech-to-text) 및 요약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답조사, 감사결과 실무심의 및 감사회의 녹음자료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발언·쟁점·결정사항·후속조치를 요약하여 감사인의 검토와 후속 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기능
세부 내용 ■ [트랜스크립트(전사) 및 구조화]
- 문답, 회의 시 웹화면에서 녹음 및 텍스트 변환 기능을 제공하고 녹음 파일은 적정 저장용량을 산정하여 파일저장소에 저장되어야 한다.
- 문답조사, 감사결과 실무심의 및 감사회의 등의 녹음파일을 STT(speech-to-text)로 변환하고, 발언자, 발언시간, 질문·답변, 안건 및 회의구분을 식별·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변환된 텍스트에서 핵심진술, 인정·부인 사항, 주요 쟁점, 결정사항, 보완요구, 후속조치 및 추가 확인자료를 요약하여야 한다.
- 원음, 전사문, 요약문, 감사인 수정내용 및 관련 감사건·문서 간 연결관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 [수정·활용 및 보안]
- 전사 정확도 저하, 발언자 구분 실패, 잡음, 녹음 품질 저하, 파일 손상 및 처리 실패 등 처리 한계를 표시하고, 감사인이 전사문과 요약문을 수동 보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동 전사·요약 결과와 감사인 보정값을 구분하고, 수정자·수정일시·수정사유·버전을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STT(speech-to-text) 결과는 질문서·문답서, 실무심의 회의록, 감사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작성 시 근거자료로 선택·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음성파일·전사문·요약문은 보안등급과 사용자 권한에 따라 열람·다운로드·재생·공용 LLM 전송을 제한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명 SFR-303 요구산출물 AI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08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 AI 분석 모델(처분요구서 초안작성 및 감사문장 품질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실관계, 증거자료, 적용근거, 유사사례 및 양정기준을 바탕으로 처분요구서 초안을 작성하고, 감사문장 바로쓰기 편람 및 내부 작성기준에 따른 문장·논리·근거 품질을 점검하는 기능
세부 내용
■ [다관점 논리검토 기반의 처분요구서 초안 작성]
- 다관점 감사논리 검토기능(SFR-910)의 프롬프트를 사전에 탑재하여, 감사실 직원은 사실관계, 증거자료, 적용 법령·규정, 유사 감사사례, 조치방향 및 양정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요구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초안은 사실관계, 판단기준, 문제점, 관련자, 처분내용, 조치요구사항 및 근거문서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표준양정안, 과거 유사 지적사례, 처분수위, 고의·과실, 반복성, 피해정도, 은폐 여부, 감경·가중요소 등을 참고하여 처분수위 검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문장 품질·근거 점검 및 확정]
- 감사문장 바로쓰기 편람 및 내부 작성기준에 따라 문장 명확성, 논리구조, 근거누락, 사실관계 불일치, 용어 일관성, 표현오류 및 처분요구 연결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 권장표현, 지양표현 및 수정안을 제시하되, 원문 근거가 없는 사실·수치·법령·처분내용을 임의로 생성하여서는 안 된다.
- 생성 결과에는 근거자료와 원문 위치를 표시하고, 근거 부족·추정·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생성된 초안은 감사인이 검토·수정한 후에만 저장 또는 공식문서로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한글 웹기안기 등 편집 가능한 형식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명 SFR-303, SFR-910 요구산출물 AI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09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 AI 분석 모델(감사결과 실무심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사결과 실무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회의내용을 구조화하고, 쟁점·결정사항·보완요구·후속조치를 근거문서와 연계하여 정리하도록 지원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심의자료 구성 및 사전 검토 지원]
- 심의대상 감사건의 처분요구서 초안, 확인서, 질문서·문답서, 답변서·소명자료, 증빙자료, 적용규정 및 유사사례를 선택하여 실무심의 검토자료 초안을 생성하여야 한다.
- 심의안의 주요 사실관계, 쟁점, 적용 근거, 처분수위, 증거 충족 여부 및 보완 필요사항을 자료별 근거와 함께 요약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심의대상 자료의 누락, 근거 불일치, 보안등급 상충 및 추가 확인 필요사항을 표시하고, 감사인이 심의 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내용·결과 정리 지원]
- 실무심의 녹음자료를 STT(speech-to-text) 기능으로 전사하고, 발언자, 주요 의견, 결정사항, 보완요구, 이견사항 및 후속조치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 회의록 또는 심의결과 정리 초안을 생성하고, 활용한 근거문서와 원문 위치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심의결과와 보완요구사항은 감사건, 처분요구서 및 후속 조치업무와 연계하여 관리하고, 담당자·기한·처리상태·조치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AI가 제시한 심의의견은 참고자료로 표시하고, 최종 심의결과·공식 회의록·처분방향은 감사인이 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명 SFR-304, SFR-907 요구산출물 AI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10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 AI 분석 모델(다관점 감사논리 검토 및 양정 비교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증거자료 징구부터 심의까지 감사논리와 양정수준을 서로 다른 검토관점에서 점검·비교하여, 근거 부족·반박 가능성·보완 필요사항을 감사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
세부 내용 ■ [다관점 논리검토]
- 시스템은 다관점 감사논리 검토기능의 프롬프트를 탑재하여야 한다.
- 감사인은 감사자료, 조사결과, 처분요구서 초안, 증거자료, 적용규정 및 유사사례를 선택한 후 검토관점과 검토목적을 지정하여 논리검토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기본 검토관점은 감사판단의 타당성과 증거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관점 및 피감부서·피감인 입장에서 사실오인·절차상 흠결·반박논리·증거부족·처분수위 과다 가능성을 검토하는 관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두 검토관점은 동일한 승인 자료, 적용규정 및 사실관계 범위 안에서만 검토하여야 하며, 권한이 없거나 감사목적과 무관한 자료를 추가 검색하거나 원문에 없는 사실을 생성하여서는 안 된다.
- 각 관점별로 주요 주장, 근거문서, 근거 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사실, 예상 반박 및 처분논리 보완사항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제1관점의 주장 제시, 제2관점의 반박, 제1 관점의 재반박, 추가 증거·규정·사실관계 확인 필요사항 도출 순서로 검토 흐름을 제공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각 단계의 결과를 채택·수정·제외하거나 추가 자료를 선택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 [양정 비교 및 결과 종합]
- 감사업무 지식위키의 비위유형, 고의·과실, 반복성, 피해정도, 은폐 여부, 감경·가중요소 및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처분수위의 과다·과소 가능성을 비교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 최종 결과에는 공통으로 인정되는 사항, 이견이 남은 사항, 근거가 부족한 사항, 감사인이 판단해야 할 쟁점 및 보완자료를 종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다관점 검토의 입력자료·검토관점·생성결과·감사인 수정내용·활용 근거 및 확정여부를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명
SFR-303, SFR-304, SFR-305, SFR-306
요구산출물 AI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11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 AI 분석 모델(감사자료 마스킹 및 공개범위 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처분요구서 등 감사자료의 개인정보·민감정보를 탐지·마스킹하고, 공개범위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원본·마스킹본의 열람·검색·AI 활용·다운로드를 통제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원본·마스킹본 분리 및 권한통제]
- 질문서, 확인서, 문답서, 처분요구서, 감사보고서, 증빙자료 및 첨부파일의 본문·표·이미지에서 개인정보와 감사 민감정보 규칙기반 및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탐지하고, 원본과 마스킹본을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원본은 감사실 권한자와 승인된 감사목적에 한하여 열람·검색·LLM 입력이 가능하도록 통제하고,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마스킹본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개용, 내부결재용, 감사실 전용 등 공개범위별로 마스킹 수준과 허용된 열람·다운로드·AI 활용 범위를 달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마스킹 처리·검수 및 감사로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직원번호, 관련자 정보 등 개인정보 및 감사 민감정보를 규칙 기반, NER 등 AI기반의 적정 방식으로 탐지하고 마스킹할 수 있어야 한다.
- 마스킹 결과에는 원문, 마스킹본, 마스킹 위치, 유형, 처리자, 처리일시, 예외승인, 버전 및 검수상태를 연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자동처리 결과와 감사인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고, 미탐·오탐, 표·레이아웃 훼손 및 대용량 처리 실패는 재처리 또는 수동 보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마스킹 요청·처리·검수·열람·다운로드·AI 활용·재처리 이력은 사용자, 일시, 대상자료, 처리내용 및 결과를 포함하는 감사로그로 관리하여야 하며, 로그 조회 권한도 별도로 통제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명
SFR-304, SFR-305, SFR-309
요구산출물 AI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12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 AI 분석 모델(기관 생성형 AI 호출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내 구축된 공통 생성형 AI 서비스를 URL로 호출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능 구축
세부 내용
■ 감사시스템 사이드바 등을 이용하여 감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AI 서비스 목록을 종합적으로 표시하여야한다.
■ 환경, 안전, 사내규정, 갑질사례 등에 대한 우리공사의 공통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공사에 구축된 공통 AI URL을 호출하도록 기능을 구현한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1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모델(상시모니터링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 상시모니터링 사용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최적화
세부 내용
■ 분석플랫폼의 데이터마트에서 상시모니터링이 필요한 데이터는 로직기반의 상시모니터링 서비스를 개발한다.
- 현재 공사 내 운영중인 총 40개 상시모니터링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사용/미사용 모니터링을 분류하고 사용중인 시나리오의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여 개선적용한다.
- 탐지한 이상내역은 요약하여 주간, 월간 리포트를 생성하고 소명대상자가 존재할 경우 이상내용 요약본, 조치방안 등을 레포트화 하여 그룹웨어 내 메일로 소명요청사항을 발송한다.
- 시나리오별 소명이 필요한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소명대상자는 상위결재자, 감사실 결재 등 2단계 결재를 통해 소명사항을 승인받는다.
■ 상시모니터링의 리스크 판단, 자체감사 연계 서비스 개발
- 상시모니터링 이상내역 중 금액위험도, 발생횟수 등을 기반으로 고위험 모니터링 결과를 도출하여 SFR-101의 감사리스크 수집 단계로 연계하여야 한다.
- 이상내역 중 공사 내부인 다수, 빈번한 발생, 파급력 등을 기반으로 자체감사로 전환하여햐 할 경우 상시모니터링 이상내역을 자체감사 증거자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한다.
참고 요구사항명 SFR-901, SFR-101 요구산출물 상시모니터링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1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과제(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언론보도 현황을 수집·분석하여 리스크를 도출 세부 내용
■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감사업무와 연관된 언론보도를 사내 RPA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 분석플랫폼으로 분석하여 주요 리스크를 도출하여야 한다.
- (데이터 수집)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결과" 등 주요 수집 키워드를 기반으로 사내 RPA 시스템을 통한 언론자료 데이터를 매일 수집하여 데이터 분석마트에 적재한다.
- (데이터 분석) 감사업무체계별 언론보도자료를 카테고리화 하고(토픽모델링 알고리즘 등 적용) 언론보도 자료 내용을 분석하여 리스크를 5단계 형태로 분류분석(감성분석 등) 한다.
* 최적 적용 알고리즘을 도출하기 위해 최소 3개이상 알고리즘을 비교분석하여 최적 적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 (분석결과 시각화) 분석된 언론보도 자료는 매일 데이터 분석결과 게시판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리스크별, 감사업무별 등 구분하여 레포트 형식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 (분석목표) 토픽분류 정확도 90%이상 등 발주자와 협의
참고 요구사항명 SFR-101 요구산출물 데이터 분석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1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과제(전자계약 견적서 자동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계약 내 적재된 견적서 이미지/PDF 파일에 대한 견적서 위조여부 검증
세부 내용
■ 전자계약 내 적재된 견적서 파일(PDF/JPG/PNG 등)을 분석하여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전화번호, 대표자명, 개업일자 등을 추출하고 이를 사업자번호 검증, 폐업여부 검토를 통해 검증한다.
- (데이터 수집) 전자계약 시스템 계약의뢰 시 첨부한 견적서 파일을 연계적재하여 데이터 분석마트에 현업부서명, 계약명, 계약서 파일을 적재한다.
- (데이터 분석) 메타정보 검증, 사업자 등록상태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1) PDF, JPG 등의 이미지 파일의 메타정보를 기반으로파일 작성일시, 수정일시, 작성자, 레이어 정보, 이미지 삽입 여부, 문서 형식 이상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때 수정일시가 견적서 제출일보다 이후인 경우 등 이상지표를 설정하여 이상값을 발굴하여야 한다.
2) VLM 등의 이미지 분석 방법 등을 적용하여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주소 등을 추출하여야 하며 추출한 값은 테이블 형태로 적재한다.
3) 추출한 값은 공공데이터 사업자등록증 검증 API를 통해 운영상태(휴폐업여부), 과세유형, 폐업일자 정보를 검증값을 적재하여야 한다.
- (분석결과 시각화) 매주 전사 견적서 검증결과 값을 데이터분석결과 게시판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이상값으로 판단되는 계약,사업자에 대해 리스크로 분류하여 시각화하여야 한다.
- (분석목표) 추출값 정합성 95%이상, 검증값 성공률 100%를 만족
참고 요구사항명 SFR-905 요구산출물 데이터 분석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1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과제(승차권 확인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승차권 번호를 입력하여 발권 후 취소가 된 승차권인지 유효정보 조회 기능
세부 내용
■ 데이터 분석결과 게시판 내 승차권 검증, 조회 기능을 개발하여 승차권일련번호, 출발일자를 입력 시 승차권의 정상/취소확인 여부를 검증한다.
- (데이터 수집) 현재 레거시 시스템의 데이터 수집 기능이 개발되지 않아 연계는 불필요하며, 승차권 검증을 위해 검증번호 입력 시 검증대상자(이름,사번), 출장일, 승차권번호를 입력받아(대량입력 가능하도록 Import 기능 개발) 데이터 마트 분석 테이블에 적재한다. 추후 같은 내용을 입력하였을 경우 중복입력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값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데이터 분석) 에스알 SRT 승차권 진위확인 사용통계 API를 이용하여 승차권 번호의 유효값을 검증하여 결과값으로 정상/반환여부를 데이터 마트 내 테이블에 적재한다.
- (분석결과 시각화) 승차권 검증 시 검증결과에 대한 레포트를 자동생성 한다.
- (분석목표) 검증값 성공률 100%를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명 - 요구산출물 데이터 분석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1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과제(법인카드 시계열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인카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상사용자 예측 세부 내용
■ ERP 법인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법인카드 사용추세를 통계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여야 하며 시계열 분석기반의 이상사용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데이터 수집) ERP 법인카드 사용데이터, ON-HR 개인 복무데이터를 연계적재하여 법인카드 실사용자-개인복무현황-사용처 등의 정규화된 형태로 데이터 마트에 적재한다.
- (데이터 분석) 실사용자-휴가중/출장중 법인카드 이상 사용현황, 실사용자별 연간 법인카드 사용추세 분석, 부서별/실사용자별 동일업종 사용추세 분석을 통한 미래 사용예측(시계열 기반 알고리즘 적용)을 수행한다.
- (분석결과 시각화) 매주 법인카드 시계열 분석 레포트를 자동생성하여야 하며 실사용자 사번, 이름, 부서명 검색 시 법인카드 사용추세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분석목표) 분석실행시 지표별 분석완료율 100%를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명 - 요구산출물 데이터 분석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1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과제(예산집행 이상징후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산집행 내역의 이상징후 분석 세부 내용
■ ERP 내 예산 배정, 전용, 집행 데이터를 연계하여 기간별 집중집행여부, 부서별 집행 패턴(동일거래처 집행, 반복 분할 집행 등) 분석, 회의운영비 내역 분석 등을 수행한다.
- (데이터 수집) ERP 전부서 예산 배정, 전용, 집행데이터, ON-HR 근태데이터를 데이터 마트에 정규화하여 적재한다.
- (데이터 분석) 기간별 집행률, 부서별 집행패턴 분석, 회의운영비 내 회의참여자-HR 복무데이터간 분석을 통한 이상사용 건 분석을 수행한다.
- (분석결과 시각화) 기간별, 예산별, 부서별 등 분석내용, 조회조건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하며 매분기 분석리포트를 자동생성하여 분기별 리포트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분석목표) 지표별 분석완료율 100%를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명 - 요구산출물 데이터 분석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1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과제(복무감사 고도화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양한 복무지표를 이용하여 복무점검 모델 구축
세부 내용
■ 개인별 근태(휴가,재택,출장 등)정보 및 PC OFF, 클라우드 접속경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복무감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다.
- (데이터 수집) ON-HR(근태데이터), 개인별 PC-OFF 데이터, 클라우드 접속경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개인별-일자별-시간별 값을 정규화하여 복무점검 테이블로 적재한다.
- (데이터 분석) 개인별 근태에 따른 PC-OFF 현황 분석, 재택여부 분석을 통해 근태 이상여부를 도출
- (분석결과 시각화) 기간별, 개인별, 근태종류별 등 분석내용, 조회조건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하며 매분기 분석리포트를 자동생성하여 분기별 리포트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분석목표) 지표별 분석완료율 100%를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명 - 요구산출물 데이터 분석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2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과제(CRM 민원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RM 민원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원 재발률, 민원 내용 감성분석 모델 구축
세부 내용
■ CRM을 통해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해 유사 민원을 분류하고 감성분석을 통해 민원 리스크 추이를 분석
- (데이터 수집) CRM 민원접수 테이블 - (데이터 분석)
1) 민원데이터의 분류분석을 통해 유사 민원 정의
2) 유사민원별 재발률 분석 3) 민원 감성분석을 통한 민원 추이 분석
- (분석결과 시각화) 기간별, 민원 유형별 등 분석내용, 조회조건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하며 매분기 분석리포트를 자동생성하여 분기별 리포트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분석목표) 지표별 분석완료율 100%를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명 - 요구산출물 데이터 분석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2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과제(열사용량 데이터 이상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RP, CRM, 열원격검침 내 적재된 열사용량 데이터 이상분석
세부 내용
■ ERP 및 CRM을 통해 수집한 열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열사용개시일 이후에도 미수집된 열원격검침 데이터 분석 등을 수행
- (데이터 수집) ERP(열사용자 정보, 열사용량 조정 정보), CRM(열사용자 정보, 월별 확정 열사용량), 열원격검침(열사용자별 시간대별 열사용량)
- (데이터 분석) 1) 열사용개시일 이후 열사용량 미계측 여부 2) 지속적 이상 열사용량 계측 여부
3) 월별 열사용량 조정현황 및 원격검침 이상현황 분석
- (분석결과 시각화) 기간별, 권역별, 열량계별 등 분석내용, 조회조건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하며 매분기 분석리포트를 자동생성하여 분기별 리포트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분석목표) 지표별 분석완료율 100%를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명 - 요구산출물 데이터 분석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999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의 관리자 기능 세부 내용 ■ 관리자 작업 페이지
- 관리자 페이지는 인가된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 및 IP 주소 기반 접근통제 기능을 적용
- 관리자 로그인 성공·실패·로그아웃, 주요 설정 변경, 데이터 등록·수정·삭제, 권한관리 등 주요 관리자 활동을 기록
- 관리자 활동이력은 관리자, 수행일시, 수행기능, 처리대상, 처리결과 등의 조건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 관리자 작업이력은 그 누구도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없도록 보호
■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모델은 역할기반 접근제어 방식으로 함
- 관리자가 역할(Role)을 생성·변경·사용중지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구현
- 메뉴별·기능별 접근권한을 역할별로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구현
- 사용자 계정의 조회·상태관리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해제 기능을 제공
- 권한 변경사유(인사이동, 업무변경, 휴직, 퇴직 등)가 발생한 경우 기존 접근권한을 신속하게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구현
- 권한 부여시 권한 회수일까지 지정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장기간 미사용 계정에 대하여 권한을 자동 회수(미사용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사용기간이 만료된 계정 또는 권한 등 점검 필요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
- 발주기관의 인사정보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구현
■ 사용자(및 관리자) 행위 및 접근권한 변경이력 관리
-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 접근권한에 대한 이력은 별도 테이블로 관리
- 사용자 접근권한의 부여·변경·해제에 대한 이력을 누적 관리
- 권한 변경이력은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
* 사용자 ID·사용자명, 소속·부서 * 권한명 또는 역할(Role)
* 권한 변경 구분(부여·변경·해제) 및 변경 전·후 권한 처리일시
* 변경사유 및 처리결과 * 신청자·승인자·처리자
- 사용자, 소속, 권한, 변경구분, 처리자 및 기간 등의 여러 조건으로 권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 권한 이력은 비인가자가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없도록 보호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에 따라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3년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3년을 초과하는 데이터에 대해 기간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
■ 시스템 운영 통계 및 자료 추출
- 시스템 운영 및 이용현황 확인을 위해 다음의 통계정보를 제공
* 총 사용자 수, 실제 이용 사용자 수
* 기간별(일간·주간·월간·연간 등) 이용 사용자 수
* 메뉴별·기능별 이용횟수(Depth 설정 필요)
* 미사용 또는 저활용 기능 현황 * 업무처리 건수 및 정상·오류 처리현황
- 오류 및 장애 발생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알림을 제공
- 배치작업 또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가 존재하는 경우 작업 및 연계의 성공·실패여부, 처리일시, 오류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
- 이용량은 기간별(일간·주간·월간·연간 등)로 집계할 수 있도록 구현
- 기준연도와 측정대상연도의 이용량을 비교·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된 기능은 최초 서비스 개시일을 관리하여 기존 기능과 구분할 수 있도록 구현
- 성과측정에 필요한 기초데이터의 산출기준과 집계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현(사업에 맞는 성과관리 기준 정해서 문구반영)
- 통계정보는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제공
- 조회된 운영현황 및 통계자료는 업무 활용 및 성과측정 증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엑셀 등 범용적인 파일 형식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구현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ID,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IP), 처리한 정보주체 식별정보, 수행한 업무를 기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권한에 따라 다운로드를 통제하고, 다운로드 목적 등의 사유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응답(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웹사이트의 응답(디스플레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정보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 것에 대한 응답 시간을 의미한다.
■ 시스템이 만드는 각 페이지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가 되어야 한다.
■ UI의 데이터 요청 및 응답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로그 기록하여야 한다.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웹사이트의 모든 사용자 입력에 대한 오류 응답 시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지 2초 이하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 통계 기능 등 일정 시간 이상 소용되는 작업은 시작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및 작업 진행상황을 제시해야 한다.(팝업, Status Bar 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기능 수행 지연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 수행시간 지연 시 사전 경고 세부 내용
■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 통계 및 문서 변환 등으로 시간이 초과 소요될 경우, 이러한 영향에 대해 연산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사용자가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팝업 화면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CPU 및 메모리 효율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CPU 및 메모리 처리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테스트 기간, 시범운영, 안정화 기간에 CPU 사용률을 평가하며, 서비스 시간 동안 CPU 평균 사용률은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 테스트 기간, 시범운영, 안정화 기간에 시스템의 자원(메모리) 사용정도를 평가하며, 메모리 사용률은 서비스 시간 동안에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동시처리 및 전체 사용자 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동시처리 기능 및 전제 사용자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100User(내부 및 외부시스템) 이상 최대 동시 접속자수를 수용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요구 성능 충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및 기능 요구사항(SFR)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체적 방법론 및 요구성능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테스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SW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대상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한다.
■ SQL 튜닝, 오브젝트 및 DB 파라미터 조정 등 데이터 성능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테스트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3)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구축장비 및 개발/운영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시스템 개발/운영환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개발/운영환경은 다음과 같다(공사제공)
플랫폼 시스템 구분 운영 환경 ① SDDC기반 VM 운영환경
- VM CPU core / MEM / Storage는 협의하여 제공
· (운영체제 OS) RHEL 9.8 이상
- (개발VM 기본사양) 4core / 8GB / OS : 100G / Data : 50G
- (운영VM 기본사양) 8core / 16GB / OS : 100G / Data : 100G
① WEB 서버(VM) - DMZ망 Web Nginx 1.30.3 이상 ② WAS 서버(VM) - 내부망 미들웨어 Tomcat 9.x 이상 DB Orade 19c JDK JDK 1.11 이상 ③ AI Service(VM) - 내부망 API Gateway 공사 엔터프라이즈 컨테이너 플랫폼 기반 구현 ② AI GPU Zone · (운영체제 OS) RHCOS 4.x 이상 ① LLM 추론 컨테이너 공사 엔터프라이즈 컨테이너 플랫폼 기반 구현 ② AI 모델 학습 컨테이너 ③ Embedding 컨테이너 ④ RAG 컨테이너 ⑤ STT/TTS 컨테이너 ⑥ OCR/VLM 컨테이너 ③ AI Data Processing Zone · (운영체제 OS) RHCOS 4.x 이상 ① Vector DB 컨테이너 공사 엔터프라이즈 컨테이너 플랫폼 기반 구현 ② 데이터 수집 컨테이너 ③ 데이터 정제/가공 컨테이너 ④ 데이터 분석서버(VM) 컨테이너
※ ①-③ AI Service 및 ② AI GPU Zone, ③ AI Data Processing Zone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공사 플랫폼 제공전까지 임대 서버 등을 통해 반입 및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대 필요시 비용 포함하여 사업 제안)
- 또한, 컨테이너 기반 어플리케이션은 공사 엔터프라이즈 컨테이너 플랫폼의 표준 운영환경에 부합하도록 개발 및 구성하여야 한다.
(공사 엔터프라이즈 컨테이너 플랫폼 제품 및 세부 구성은 공사 컨테이너 플랫폼 구축 결과에 따라 확정시 계약상대자에게 안내 예정)
※ 또한, 공사 플랫폼 구축 완료시 개발한 시스템을 공사환경에 맞게 마이그레이션하여 운영 전환을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연계되어야 하는 시스템 운영 현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계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의 H/W 및 S/W(OS, WAS, DBMS)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다.
■ 목표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공사에서 운영 중인 각종 시스템과 연계하여 구현되어야 하며, 연계 대상 시스템의 연계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스템 연계방법 연계정보(간략,일부) ERP시스템 EAI 법인카드 사용내역, 접대비 현황,
G/L계정 리스트, 업체마스터, 고객 채권잔액,
시산표, 구매대금 지급내역, 예금시재표 잔액,
미결 구매오더 내역, 공사비부담금 부과내역 전송 등
총무관리(MMS) DB연결 문자발송 On-HR DB링크 인사, 부서 정보 포털 URL SSO 로그인 그룹웨어 URL, 뷰 결재, 웹메일
(㈜나눔기술 시스템패키지로 추가연계비용 발생가능)
전자계약 DB링크
전자계약_공고사업, 계약체결내역, 입찰공고내역, 구입단가내역, 수의계약내역 등
열원격검침 DB링크 열요금, 공사부담금부과내역 등 통합운영 시스템 DB링크
지사별수요내역, 지사별생산내역, 지사별운전내역(온도압력), 지사별생산내역(전력용수연료) 등
■ 제공되는 OS 및 WAS 환경에 맞추어 시스템 및 모듈이 호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관련 운영환경은 협의하여 변경할수 있다.
■ DB 업그레이드에 따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정합성 확보를 위한 검증 등 서비스가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형상배포관리시스템, 그룹웨어 등의 타사 패키지와 연결 및 연계 시에 추가 비용 발생이 가능하니 해당비용을 감안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운영 S/W (도입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S/W 도입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은 우리공사 운영환경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납품해야 하며(라이선스 포함) 소요금액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 납품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제안서에 기능 및 구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납품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상용 소프트웨어이거나 패키지 소프트웨어로 인증된 에디터를 탑재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버전 업데이트가 가능하여야 한다.
■ 납품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GS 인증 제품을 우선으로 납품하며,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납품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사용인원(클라이언트)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 CPU 등 성능기준에 따른 HW 용량을 산정하고 이를 검증
■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에 따라 신규도입 H/W, S/W 및 기존 H/W, S/W를 기반으로 시스템 환경을 구성하고 최적화를 수행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개발 및 운영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운영환경 구축 및 HW/SW 도입 지원 세부 내용
■ 개발‧운영환경 구축에 필요한 개발도구, 모델링도구, UI도구 등 S/W는 사업 착수 후 환경분석을 통해 최적의 환경구성을 위한 필요 S/W를 선정‧제시하고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H/W, S/W 도입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신규 도입하는 HW, SW 및 목표시스템은 업무용PC 최신 OS(향후 5년 이상 동안 EoS 발생 미해당 버전) 및 브라우저(Chrome, 엣지) 이상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확장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확장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세부 내용
■ 향후 사용자의 증가 및 추가·변경사항에 대비하여 확장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온감사 시스템 재구축 사업 과업 달성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연동, 구현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요구사항 분석 시 도출된 관련 연계 부분에 대한 검토, 점검 후 발생하는 업무를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서 변경 구현된 과업에 대한 관련 I/F 또한 변경하여야 한다.
■ 신규 시스템의 구축 및 연계업무로 발생하는 기존 정보시스템의 변경(추가, 수정, 삭제를 포함한 모든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한다.
■ 신규 시스템의 연계는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연계시스템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된다.
■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유형, 인터페이스 명, 송수신 시스템 명, 인터페이스 정보명), 상세정보내역(크기, 포맷, 송수신 방향 등)를 관리하여야 한다.
■ 인터페이스 수행결과 모니터링(업무별 송·수신 결과를 시스템 관리자가 확인/에러 발생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송수신 결과/상태 정보 등의 목록 및 세부 내역/상세 정보를 조회) 할수 있어야 한다.
■ 인터페이스 장애를 관리(시스템간 연동 실패 사례의 경우 재송수신 요청 및 결과 확인) 및 복구 할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세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기존 시스템 현황 내부시스템 · 업무포털(SSO) · ERP시스템 · 그룹웨어(전자결재, 사내메일 연동) · 통합운영시스템(KIOC) · On-HR(인사정보 연동) · 전자계약 · 열원격검침 외부시스템 · 없음
■ 온감사 시스템 재구축 사업 과업 달성을 위해 기존 시스템과 연동, 구현해야 하는 주요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추가 신규포함)
- 구체적인 내용은 기능요구서 참고 내부시스템 시스템명 구현해야 하는 주요 기능 ERP시스템 (추가) 법인카드 사용정보 (추가) 예산 배정, 전용, 사용 정보 상시모니터링 기능 연계된 현재 연계정보 전체 총무관리(MMS) 설문조사 대상자 MMS 발신 그룹웨어 감사별 전자결재 연계 감사수행 중 개인별 내부메일 발송 ON-HR 감사인 정보 수집 개인 신상정보 수집 개인 근태정보 수집 OTP 시스템 문답/확인서 작성 시 전자서명 클라우드시스템 개인별 PC 접속정보 수집 PC-OFF 시스템 개인별 PC-OFF 기록 수집 RPA 시스템 언론보도 정보 수집 법무정보시스템 사규리스트, 내용 수집 전자계약 계약관리 화면 호출 및 계약정보 매핑 ITSM 권한부여 화면 호출 SSO서버 로그인 시 외부시스템 공공데이터 포털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 진위확인 서비스 API SRT 승차권 진위확인 사용통계 API 한국산업인력공단_자격정보 API 공공감사포털 감사자료 공공감사포털로 송신 감사원 타기관 감사 공시자료 수집 법제처 법령정보 수집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표준사항 세부 내용 ■ 표준 연계모듈 사용
- 다양한 주체에게 구축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경우, 개방형 연계 기술을 활용한 모듈(API 등)을 제공
- 구축시스템 연계 시에는 주관기관의 표준연계모듈을 이용
■ 타 시스템 연계체계 설계
- 데이터 연계 시 시스템 성능에 영향(부하 등)을 주지 않도록 개발
- 외부 연계시스템은 해당 시스템담당과 협의하여 원활한 연계가 되도록 구축
■ 시스템 연계방안 제시
- 시스템은 사용자 이용이 편리하도록 웹 기반 구축
- 웹접근성, 호환성, 보안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발
- 연계 대상 시스템과 표준화 된 연계방안을 제시
- 표준 API 제공 및 타 시스템에서 용이하게 연계하여 사용 가능
■ 표준연계모듈 사용 정의
-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시스템을 타 시스템(수직/수평/외부기관 포함)과 연계 시 수요기관의 표준연계 모듈을 이용하여 연계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현황 참조) 및 향후 시스템에 대한 연계
- 웹표준화기구(W3C)의 기준에 맞는 표준 XML 문서형식의 데이터 연동
사내 웹한글 기안기 연계를 통해 보고서 발행 - 콘텐츠 연계를 위한 연계표준 모듈을 개발 - 연계 표준가이드 작성 및 시범적용 ■ 프로토콜 변환 개념 정의
- DB2DB, File2File, HTTP, SOAP 등에 대한 프로토콜 변환하여야 함
- 다른 이기종(타사제품간) 혹은 비 표준화된 연계 시 프로토콜에 대한 변환을 지원하여야 함
■ 프로토콜 지원 개념 정의
- 송수신 전문에 대한 표준화, 연계통신 프로토콜(X.25 등)을 개발하여야 함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UIR) 요구사항 고유번호 U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통적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Window 10 이상에서 모두 운영되어야 하며 과업 기간 중 출시되는 Window 버전 운영환경을 수용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사용자가 일부 항목만 입력하더라도 추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임시저장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시스템은 사용자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과 선택 항목을 표시하며, 필수 입력 항목 미입력 시 등록 및 수정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 오류 안내 메시지 및 접속 진행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실행 시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시스템 동작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UIR) 요구사항 고유번호 UI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 UI / UX 제공 및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표준 및 접근성 준수를 통한 사용성 강화 세부 내용
■ 사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 개발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화면구조로 구성 및 개발해야 한다.
■ 웹 화면은 최소 상이한 3종 이상 웹 브라우저(Chrome, MS Edge 포함 FireFox, Safari 등)에서 서비스가 되어야 하며 동일기능 및 화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내 업무포털 I-Frame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웹화면 설계를 하여야 하며 I-Frame 적용 시 업무포털 개발이 가능한 개발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 W3C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HTML5, xHTML, CSS, DOM, ECMAscript 적용
- 문자부호 방식 UTF-8 적용 - XML 변환 가능 - Active X 사용 배제 ■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준수 ■ 웹사이트 품질관리 적용기준(참고)
- (웹 접근성)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웹 호환성)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웹 개방성)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웹 최적화)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UX·UI 적용)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 UI구축시 ActiveX, Plugin, Flash, java applet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HTML5로만 표현되어야 한다.
■ 웹화면의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방안 제시 및 사용자 응답속도 기준 수립 및 성능확보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구동되는 최적의 해상도를 제안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UIR) 요구사항 고유번호 UIR-003 요구사항 명칭 스크린 사이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특정 해상도에 최적화된 사이트 디자인은 지양하고, 콘텐츠의 경우 상대단위로 CSS를 지정해서 브라우저 설정에 따라 글자의 크기를 조절가능해야 한다.
■ 수평/수직 스크롤 사용은 지양하나, 화면구성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수직 스크롤만을 사용하여 접근 가능해야 한다.(단, 출력용 화면은 예외)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UIR) 요구사항 고유번호 UIR-004 요구사항 명칭 메시지 및 URL 숨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조회결과 데이터가 없을 때 "조회결과 데이터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표시해야 한다.
■ 저장, 삭제 혹은 작업 중 종료 등과 같은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해야 한다.
■ 각 프로그램에 해당 기능의 온라인 도움말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 시스템 접근 URL이나 파일과 경로가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보이지 않도록 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한다.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DB표준 수립 후 공사 내 표준관리시스템(SMETA)를 활용하여 등록 및 관리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SMETA 업로드 후 산출물 다운로드하여 제출)
관련 요구사항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공사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공사 내 표준관리시스템(SMETA)을 이용하여 테이블, 컬럼 정의서를 업로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SMETA 활용), 컬럼정의서(SMETA 활용)
관련 요구사항 DAR-004,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02,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공사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공사 내 SDQ 시스템 이용)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값진단 결과서 및 업무규칙 정의서는 SDQ를 이용한 결과 제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이관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ㅇ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ㅇ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 삭제 재생성 등
ㅇ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공사 기준 준용)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범위에 연계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ㅇ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기관메타 업로드)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내 혼재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12개년(2015~2026년) 데이터를 종합 수집하고 원본데이터를 확인하여 데이터 아키텍처에 맞도록 신규 감사시스템 내 적재한다.
- 이관대상 : 원천 DB, 파일저장소(WAS, Storage), 감사실 개별저장소(E드라이브)
- 이관대상 확인을 위해 AS-IS 컬럼 과 TO-BE 컬럼의 매핑 테이블 작성 등 추후 이관대상의 관리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감사 데이터의 요약 등 테이블 관리가 필요한 경우 최적 테이블 설계를 통해 감사자료를 요약, 정리하여 Import 하여야 하며 정리된 데이터와 원본파일 데이터 간의 관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데이터 중 중복, NILL 오류에 관한 처리기준을 수립하고 해당 데이터의 이관, 정제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존 운영시스템 → 개발계 이관 → 운영계 이관 등 각 시점 별 이관계획을 수립하여 테스트 방법 등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관값에 대한 검증 절차를 계획 내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 AI 학습용 데이터셋 분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성형 AI 학습용 데이터셋 분류 세부 내용
■ AI 학습용 데이터 셋은 데이터 분석용, 생성형 AI용으로 나뉜다.
- 각 원천데이터에 대하여 중복, 결측, 오류, 불필요 데이터를 식별하여 정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야하며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데이터의 업무유형, 감사유형, 자료유형, 활용목적, 보안등급 등 필요한 불류기준 및 메타데이터를 정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생성형 AI 데이터의 경우 원본데이터와 정제/가공 데이터 간 추적이 가능하도록 출처, 생성, 수정일자, 정제, 가공이력 등 데이터 계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생성형 AI 데이터는 AI가 학습하기 좋은 형태로 가공하여야 하며 최적 가공방안에 대하여 방법론을 제시하여 가공하여야한다.
■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위한 데이터셋 분류
- 비정형 감사자료의 경우 활용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데이터의 등급을 부여하여야 하며 관련 데이터 등급은 메타데이터로 관리하여 추후 RAG 검색 시 리랭킹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 결과서 데이터 품질등급 분류 계획서,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902 6)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통합/성능/시스템/인수 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요구사항별 시험, 또는 성능 증빙 방법을 제안해야 한다.
■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테스트 담당자, 일정, 환경, 테스트 도구 및 테스트 소프트웨어, 점검표 등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 시스템, 인수)에 필요한 상세내용을 “테스트계획서”에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및 결과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테스트에 관한 사항(1/2) 세부 내용
■ 제안 시 제시한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등을 토대로 계약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시험을 계획한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가 승인 검사/시험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도록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개발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인수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 단위테스트는 단위프로그램(모듈)의 코딩 완료시 그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하여 결함을 발견하면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단위프로그램을 개발한 자가 수행한다.
■ 통합테스트는 단위테스트를 거친 소프트웨어 모듈 간의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와 하위시스템들이 전체시스템에 통합될 때까지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디버깅하는 것으로 개발자와 현업 실무자가 수행한다.
■ 성능테스트는 시스템의 부하를 발생시켜 성능, 응답시간, 시스템 사용률, 병목구간의 성능저하 원인을 분석하여 테스트 결과를 보고하고 시스템 구성에 반영한다.
■ 시스템테스트는 통합테스트를 거친 서브시스템들을 대상으로 완전한 전체시스템을 구성하는지와 완성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디버깅하여 시스템이 요구(기능사양서)대로 실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개발자와 현업 실무자가 수행한다.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계속)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및 결과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테스트에 관한 사항(2/2) 세부 내용
■ 인수테스트는 완성된 시스템이 과업내역의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며 인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ICT운영부를 참여시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작성된 시스템 운영서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을 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해야 한다.
- 동 테스트에는 DAR-006에 따라 수립한 품질진단 기준을 토대로 데이터 품질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 테스트 시나리오 중 품질관리 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요소는 품질관리기준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각 테스트 단계별로 결함사항이 발생하면 테스트 점검 및 결과표에 기록하고, 결함처리를 수행한 후 테스트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결함처리가 완료되면 각 테스트점검 및 결과표 등을 포함한 「테스트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테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각 단계별 테스트는 감독 및 현 시스템의 운영담당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검사 및 시험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 및 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한다.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시범운영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시험운영의 시행 세부 내용
■ 시험운영은 개발 및 시스템 오픈 후 준공이전까지 최소 2개월 이상 시행한다.
■ 개발 및 테스트가 완료된 시스템과 운영을 위한 DB를 구성하여 실제 운영환경에서 수행하며, 운영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해당부서 담당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해당 시스템 및 DB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누출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사의 정보누출금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우리공사의 “정보보안규정”등 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하도급사 포함)는 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SER-002]의 위반처리 기준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를 조치하고
[SER-003]의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이 부과한 보안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처리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물을 주관기관 요청 시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 취약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공사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수행사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1/2)
세부 내용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계속)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수행사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2/2)
세부 내용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공사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경징계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수행사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위규 수준별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이상 경미 3건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10% 이하 계약금의 5% 이하 계약금의 2% 이하
■ 보안 위약금에 대한 사항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및 삭감할 수
없도록 부과(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사의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수행사의 보안에 관한 사항(1/2)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후 즉시 사업수행업체 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용역착수 시 제출하는 과업수행계획서의 보안대책사항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받고 용역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납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발주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계속)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사의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수행사의 보안에 관한 사항(2/2)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용역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이 가능하다.
■ 사업수행업체는 본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해서는 안된다.
■ 발주기관은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망 접근 관련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망 접근 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업체가 사용하는 전산장비는 사내 보안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부팅 비밀번호, 윈도우 비밀번호,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등 비밀번호 9자리 이상 혼합 설정 및 분기별 1회 변경
-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를 통한 주기적 검사 및 실시간 감시기능을 사용해야 한다.
■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취약점 관련 점검이 있을 경우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내 상시 인력은 데스크탑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 종료시까지 반출은 불허한다.
■ 사업수행업체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본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정보통신망에서는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은 할 수가 없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진행 단계별 보안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진행 단계별 보안 관련 관리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사업 착수단계 보안 사항
- 본 기관의 각종 보안 관련 지침을 확인한다.
- 각종 보안서약서 및 확약서를 제출한다. ■ 사업 분석 단계 보안 사항
- 보안 요구사항 식별 및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한다.
■ 사업 설계 단계 보안 사항
- 목표시스템 설계 시(프로그램 및 DB 등 전반적인 영역) 보안을 적용한다.
- 외부 인터페이스 식별 및 연계 설계 시 보안을 적용한다.
- 개발환경 보안 및 보안 요건에 따른 테스트 절차를 설계한다.
- 보안 표준/가이드를 수립하고 교육한다. - 보안솔루션 적용방안을 점검한다. ■ 사업 구현 단계 보안 사항 -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을 관리한다.
- 시큐어 코딩을 반영하여 구현하고 검토(툴을 활용한 자가 점검) 한다.
■ 사업 테스트 단계 보안 사항
-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부분에 대한 최종 취약점 점검을 수행한다.
- 이관에 따른 보안 부분을 점검 및 조치한다.
- 보안 요건 적용 최종 점검을 수행한다. - 정보보호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사업 완료 단계 보안 사항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한다.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 사업 완료 후 업체소유 PC서버.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장비(공사 제공)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우리 공사 보안규정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치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반입 장비중 SSD 저장매체의 경우 사업종료 후 완전 파괴해야 하며 반출 불가)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징구한다.
- 단 수주기업이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비밀정보를 제외한 산출물을 발주기관이 별도 제공한다. 산출물은 보안규정 준수를 전제로 제공하며 타 기관 등으로 누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및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큐어 코딩 및 보안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시 OS 웹서버 등에 보안패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초기 개발 단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적용하여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야 한다.
■ 수행절차에 따라 다음의 가이드를 이행한다.
- 요구정의 단계 : 시큐어 코딩 표준작성 및 개발자 교육실시
- 설계/구현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준수 및 검토
-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취약점 진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별표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참조하여 웹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치한다.
■ 공사에서 제공하는 시큐어 코딩 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개발에 적용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및 DB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정보에 대한 저장 관리 방안 정의 세부 내용
■ 패스워드, 주민번호 등 각 기능에서 명시된 [중요 데이터]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고, 일반 사용자는 직접 DB 접근을 할 수가 없도록 한다.
■ 사용자 인증정보는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는다.
■ 클라이언트에 인증정보 및 세션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클라이언트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 등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첨부파일 등 개인정보를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지원 및 적정한 권한자만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사용자 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정보 관리, 계정 및 권한 관리 세부 내용 ■ 사용자계정 접근 관리 개념 정의
-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 여부 설정 가능
- 센터/부서/권한별 그룹설정 등 사용자 계정 형태의 권한 관리 기능 필요
- 시스템 관리자 계정은 별도로 부여하며 인사이동 등으로 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기존 관리자가 신규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
- 외부사용자용 등록, 권한부여, 조회화면 기능 개발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용자 접근 및 정보 수정에 대한 로그기록 및 확인 기능 필요
- 계약 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 접근을 불허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불허
■ 클라이언트에 인증정보 및 세션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클라이언트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 등 보호방안을 수립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생애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다루는 프로세스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및 구현한다.
■ 개인정보 생애 주기 단계
- 개인정보 항목 도출(업무설계 시) 단계에서의 관리 방안
- 수립(생성/제공) 단계에서의 관리 방안 - 이용/저장 단계에서의 관리 방안 - 제공/위탁 단계에서의 관리 방안 - 파기 단계에서의 관리 방안
■ 세부 이행 내역은 본 기관과 개인정보/보안/업무 담당자 협의하여 정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보안사항 세부 내용
■ 조회 총괄 화면에서 개인정보로 식별된 정보가 표시되지 않도록 한다.
■ 테스트 DB 및 목표시스템 DB에 개인정보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필요시 복호화한다.
■ 사용자 인증 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 주요 민감정보는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도록 한다.
■ 외부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데이터의 암호화 및 기록에 대한 보안방안을 제시하고 구현한다.
■ 사용자, 업무부서, 시스템 권한 관리를 해야 한다.
■ 계정 및 메뉴그룹 매핑 관리를 해야 한다.
■ 관리자의 사용자계정 및 암호 등 권한 관리 및 보안 기능이 되어야 한다.
■ 사용자(내/외부)의 작업 종류(열람, 출력 등), 작업시간(로그 온/오프)등을 기록·저장(6개월 이상)하고 공사 보유 통합로그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보안성 검토 결과에 대한 보안성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AI 사업 보안성 확보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사업 보안성 확보를 위한 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수집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 활용방안 제시
- 공신력 있는 출처ㆍ배포자를 통해 내ㆍ외부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에 활용
- 오염데이터 유입 방지를 위한 데이터 검사 수행
- AI 학습ㆍ재학습 시 오염데이터를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검사ㆍ관리
- RAG 등 활용, 신규데이터를 참조 시 오염데이터 유입 차단ㆍ방지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라도 오염데이터ㆍ악성코드 등 포함 가능, 사전 검사 필요
■ AI 학습
- AI시스템 보안등급에 맞는 학습데이터 구성ㆍ활용방안 제시
- AI시스템 활용목적 및 등급분류에 맞게 기밀ㆍ민감ㆍ공개등급 데이터 활용
- AI시스템이 사용자ㆍ부서별 권한에 맞는 학습데이터만 사용하도록 세분화
* AI가 비인가자에게 기밀ㆍ민감등급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도록 통제 등
- 저장소ㆍDB 등에 보관된 학습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접근통제
- 사용자, 그룹, 데이터별로 최소 접근권한만 부여
- 학습데이터 관리자 권한에 대해서는 다중 보안 인증 등 활용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AI모델ㆍ라이브러리 활용
- 공신력 있는 출처ㆍ배포자가 제공하는 오픈소스 AI모델ㆍ라이브러리 등 사용
ㅇ AI시스템 로깅ㆍ모니터링
- AI시스템 대상 사용자의 요청ㆍ응답 및 접속이력을 로깅하고 모니터링
- 비정상 입력 패턴 등을 탐지ㆍ경보ㆍ차단하도록 체계 마련
ㅇ AI시스템 입ㆍ출력 보안대책 수립
- (입ㆍ출력 필터링) AI시스템-사용자간 입ㆍ출력에 포함된 민감정보 혹은 금칙어ㆍ적대적 공격 문구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통제 및 차단
- (입력 길이ㆍ형식 제한) 공격용 프롬프트가 입력되지 않도록 과도하게 긴 입력, 공격 패턴 형식, 유사질의 반복 등 제한
- (요청 속도 제한) 호출 횟수, 동시 처리 요청수, 출력 용량 등 제한
ㅇ AI시스템 경계보안 수행
- DMZㆍ중계서버 등 활용, AI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ㆍ시스템 식별 및 통제
- AI시스템이 인가된 내ㆍ외부 시스템ㆍ데이터만 활용하도록 제한
ㅇ AI시스템 통신구간 보호
- 사용자-AI시스템 혹은 AI시스템-타 시스템 통신구간을 암호화 등 보호조치
ㅇ AI시스템에 과도한 권한 부여 제한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고, 담당자의 검토ㆍ승인절차 마련
ㅇ 설명 가능한 AI 구성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추론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거나 판단 근거를 시각화하도록 구성 권고
산출물 AI 사업 보안성 확보조치 계획서,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AI 사업 보안성 확보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사업 보안성 확보를 위한 사항 세부 내용 ㅇ AI 시스템 취약점 점검
- AI 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ㆍ라이브러리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ㆍ보완
- AI시스템에 무작위 공격값을 입력하여 이상동작 발생여부 확인ㆍ보완
ㅇ AI시스템 복구방안 마련
- AI시스템에 이상행위 탐지 시 정상 모델ㆍ학습데이터 등으로 복원 가능하도록 별도 백업 저장소 보관 및 버전정보 관리 등 복구방안 수립
ㅇ AI시스템 사용자ㆍ용역업체 보안관리
- 기관 사용자 대상 AI시스템 활용 시 보안수칙 안내ㆍ교육
- 관련 용역업체 보안관리 체계 마련 및 정기 보안점검
■ AI 시스템 폐기 ㅇ AI시스템 구성요소 삭제 방안 마련
- 시스템 폐기 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모델ㆍ학습데이터ㆍ벡터DBㆍ로그 등 구성요소 전체를 완전 삭제할 수 있는 절차 수립
산출물 AI 사업 보안성 확보조치 계획서, 결과서 8)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계획 및 보증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과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목표물에 대한 구체적인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절차/점검방법 등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품질보증 방법 제시
- 사업결과의 품질목표 달성을 위하여 품질보증 활동 관련 조직체계와 역할, 절차 및 절차별 품질보증 활동내역 등을 기술
- 품질 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계획서를 상세하기 기술하여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보증 활동의 수행 및 결과물 제출
■ 사업 전반에 걸쳐 필요시 또는 공사 요청 시 분야별 전문가로 하여금 추진내용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 관련 인증서를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개발시스템 설치 시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 제반 조치를 세워야 한다.
■ 과업범위 이외에 사항이라도 공사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시스템 관리를 위한 품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의 보장 및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한 장애 상황별 대응 방안 제시·지원체계의 마련 등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테스트 및 실제 운영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 확보에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시스템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프로젝트 조직 내에 별도의 품질관리 담당을 지정해야 하며, 품질관리 지원조직의 활동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향상 방안 수립 및 준수 세부 내용
■ 과업내용서상에 명시된 목표시스템의 필요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은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요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한다.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운영부서 또는 감독관, 검사원이 직접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가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교환성 및 무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교환성 및 무결성 확보 세부 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 상호 운용성 검증은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서 평가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구축 기간 중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를 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보안사고 예방, 성능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유지관리범위는 개발 소프트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구축 시스템 전체로 한다.
■ 시스템 확장 시 데이터의 재분배 없이 수평적인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
■ 시스템이 확장될 때 성능저하 없이 처리용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사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사용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빠른 기능 찾기를 위한 네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시스템은 실행 시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시스템 동작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시스템은 한국어를 지원해야 한다.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기능은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해야 한다.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은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한다.
■ 시스템은 온라인 에러 메시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서식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보안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사용자가 접근을 시도할 때 인증을 해야 한다.
■ 시스템은 인증할 때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시스템은 사용자의 업무 권한에 따라 데이터의 접근 수준을 구분해야 한다.
■ 시스템은 사용자가 로그인 정보가 5회를 초과하여 틀린 경우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 시스템은 동일 계정에 대한 동시 로그인을 차단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로그인 시 접속 IP, 시간 등을 포함한 최종 접속 기록을 표시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는 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시스템은 이용자 ID, 이용시간, 조회내용, 사용현황 등의 조회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 시스템은 데이터 변경이력과 데이터 접근현황에 대한 로그 관리를 해야 한다.
■ 시스템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8 요구사항 명칭 이식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이식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목표 시스템은 공사에서 도입, 운영하는 H/W 운영체제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운영 중인 시스템 하드웨어와 상호호환성을 제공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9 요구사항 명칭 어플리케이션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표준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중복된 응용 서비스 개발을 지양하고, 재사용 가능 공통서비스 설계 및 적용으로 향후 개발 및 유지보수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표준기술 적용을 통한 개방형 아키텍쳐를 구현한다.
■ 개발, 품질관리, 운영관리 측면에서 표준 및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9)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표준 제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 아키텍처 표준을 제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행정 안전부 고시)”을 준수한다.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술요건 중 반영이 가능한 사항을 분석하여 적용대상을 도출하고 기능구현 후 기술적용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웹 접근성 관련 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KWCAG 2.0)’을 준수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감리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대응 및 협조 세부 내용 ■ 감리 계획 수립 및 감리 협조
- 관련규정: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3조 및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 시스템 감리)
- 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이 추후 별도의 전문기관을 통해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방안 제시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공공 SW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 ‘기술적용계획표’ 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지침’에 따라 ‘기술적용계획 및 결과표’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발주처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개발제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시스템 구조, 개발환경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 등이 고려된 구조 설계
■ 시스템의 핵심 규칙/데이터/업무로직을 구성하는 단위시스템은 현 시점에서 한국 전자정부 표준/국제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표준 SOA 구현 기술(SOAP, UDDI, WSDL)등을 준수하여 개발
■ 개발방법은 Web 기반 하에서 개발하여야 하며, 개발에 대한 제반 기술, Tool 선정에 대한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 시스템은 사용하던 데이터를 신규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클렌징을 하여아 한다.
■ 목표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컴포넌트의 사용계획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은 특정 하드웨어나 운영체제(OS)에 종속되지 않고 향후 유연성, 확장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화면처리 흐름, 신규 코드 분류 등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은 감독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그래픽, 입력, 검색 등 각종 화면 및 처리방법은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작성 기법과 문서화 작업은 사전에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소스 작성 시 주석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계되는 시스템의 유지보수팀과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간에 긴밀한 협조를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본 과업이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수행으로 인해 연계되는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 프로젝트 범위 내 ActiveX 사용 및 하드코딩을 배제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법적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법적 제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 시스템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시스템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시스템은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W3C의 국제표준 적용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 SW사업정보는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에 총 2회 제출한다.
(1차 : 사업계약 완료 후 1개월 이내, 2차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 데이터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해당사업 수주기업에 있고 사업 수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제출 시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해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 데이터 작성 절차 및 역할은 표와 같다. 절차 계약상대자 감리(해당시) 발주기관 수행역할 데이터 작성
대상사업 계약상대자 프로젝트 책임자(PM)가 작성
데이터 검증
데이터 작성 여부, 작성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감독 역할 부여
데이터 승인
발주기관 담당자가 최종 검증 및 확인 후 승인
데이터 제출
수주기업 프로젝트 책임자(PM)가 저장소 시스템에 직접 등록 또는 Excel 양식 작성 후 업로드(Upload)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기타 제약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과업은 관련 법규, 용역 규정 및 과업내용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된 사항 중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시 공사와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기타 제약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사용기간 동안 동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발주자가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상 또는 소송의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공급업체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동 소프트웨어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발주자에게 부여하거나 또는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를 철거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구축된 시스템이 국내의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제안사에게 있다.
■ 제안사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HW, SW가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받을 경우 발주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 및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전환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기타 제약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신규 감사시스템의 테스트, 오픈, 하자처리 일정을 고려하여 기존 온감사 시스템의 단계적 폐기 계획에 대하여 컨설팅 및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계적 폐기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하고 적기 폐기 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일정 계획 및 세부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정을 계획하고 이에 따른 관리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 개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를 제시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 인력에 대한 일반 요건 세부 내용 ■ 투입 인력에 대한 일반 요건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한다.
-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비상주 가능
- 투입인력(PM에 한함)에 한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교체에 대한 일반 요건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PM에 한함)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핵심인력(PM)은 사업수행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교체 변경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착수계 제출 시 일정별 투입인력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인력투입 시 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핵심인력(PM) 및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업무경험이 있어야 하며(경력증명서 또는 사업수행실적확인서[해당기관 확인 必] 제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투입인력 구성시 용역대상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 상용 S/W 패키지 등의 기술지원 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투입인력 구성에서 제외한다.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핵심인력(PM)은 공사의 동의 없이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다.
■ 제안사는 부득이하게 핵심인력(PM)을 교체해야 될 경우 동급 또는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적정기간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가져야 한다.
■ 발주자는 참여인력(PM)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으로 적용 없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준수 사항 세부 내용
■ 하도급 계약 전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에 따라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본 사업의 하도급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 승인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화도급계약서(안)”과 하도급 부문의 세부 산출내역서
- 세부 사업추진 일정표를 포함한 하도급 수행계획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서류
■ 하도급 관련 준수사항
- 승인을 받은 하도급 계약 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에게 사전 승인 요청 후 공사의 승인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승인받고자 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이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한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보다 낮을 경우 하도급 승인이 불가하다.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그 준수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등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한다.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을 준수한다.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한 투입 인력 및 장비 관리
- 사업 수행 시 프로젝트 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고,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한다.
- 사업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지식이나 기타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본 사업을 위한 사용은 불가
-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불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통제 및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통제 및 리스트 관리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 부분 관리 등 각종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시스템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착수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사업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사업 착수계’*를 제출한 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단, 하도급 승인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사업책임자계, 사업수행계획서,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특약서, 투입인력 보안서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결과
- 그 외 사업추진 전 선행사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5호 서식 참조
■ 정보화 사업 착수계와 함께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WBS), 예정공정표(월별 예정공정진도표 포함),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5호 서식 참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은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한다.
- 일정관리를 통해 프로젝트의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전체일정, 세부일정 구분하여 작성)
-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계약자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
- 사업수행에 있어 일정지연 등 위험 관리 방안 제시
※ 범위 초과, 품질 저하, 변경 등에 따르는 일정, 예산 초과 등 위험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최종보고회: 검수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상황,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주간· 월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의 업무 지연 및 업무/서비스 적용 후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기간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기간 운영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목표 시스템 오픈 이후 2개월 이상의 안정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정화 기간은 오픈이후 최소 2개월 까지로 사업기간에 포함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한다.
- 안정화 기간 동안 PM을 포함한 전담조직 구성·운영 방안(2명 이상 상주)을 제시하여야 한다. (협의 필요)
- 안정화 기간 동안 도출되는 문제점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 처리 후 매주 1회 이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요구사항 관리 방안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 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반영률, 결함 발생률, 결함 조치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 시스템의 요구사항 반영률, 결함 발생률, 결함 조치율의 목표치를 제시
세부 내용 ■ 요구사항 반영률
-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스템 반영률 100%를 만족하여야 한다.
-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은 요구사항정의서에 모두 포함시켜야 하며, 포함된 사용자 요구사항별 검사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 결함 발생률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1시간 이하로 함)
■ 결함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위험관리 방안 제시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 데이터 방지 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상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세부 내용 ■ 정기보고 제출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 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SW개발, 재개발 사업은 인력을 관리할 수 없다.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및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구분 보고내용 보고방법 주간보고 · 주간계획대비 실적, 차주계획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대면 및 서면보고 월간보고 · 월간계획대비 실적, 차월계획 대면 및 서면보고
■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 요구에 대한 내용 보고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한다.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관련 내용 보고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요구사항 명칭 개발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장소 정의 및 개발환경 구성 세부 내용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장소(원격지 또는 발주처내)에 상관없이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의 근무지
- 투입인력에 대한 작업장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투입인력은 작업장소에 상주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비품, 소모품, 통신 등
- 발주자는 비품(책상, 의자)과 전화/인터넷 회선(PM에 한해 제공) 등의 통신환경을 제공하며, 그외 비품은 필요시 계약사가 구비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6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 아키텍처(EA, IRM)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EA, IRM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법」제45조 ③항에 의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수행업체는 공사의 정보기술 아키텍처(EA)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요청 시 공사의 요청 서식에 맞게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7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업체 보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업무 보고 및 절차
- 주간보고 : 매주 사업 구성원의 업무수행 상황 보고
- 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완료보고 :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 수시보고 :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중간· 최종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워크숍) 개최
- 사업수행업체는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 및 형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보고서 작성 후 그 내용에 대하여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동화상 등의 시각적 자료를 이용하여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 보고서, 보고회의 세부 방법 및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 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 명시
- 개발산출물 작성대상은 개발사의 방법론을 따르되 발주처와 협의한다.
- 사업 완료 시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한 산출물을 제출하며, 산출물의 종류 및 수량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추가, 변경할 수 있다.
- 보고서 및 산출물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경비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기술적용 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한다.
- 검사 전 기술 준수 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주요 산출물 목록과 제출시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각 단계별 사업수행완료 시 오브젝트 산출물은 별도 제출
■ 프로젝트 단계별 산출물 관리
- 계약업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작업 단위별 산출에 대하여 작업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검사 전 기술준수결과표를 제출하여야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사용법, 데이터갱신 프로세스 등이 포함된 시스템운영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9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매뉴얼 작성 및 포함 내용 세부 내용 ■ 사용자 매뉴얼 작성 및 포함 내용
- 매뉴얼은 사용자 유형별(일반사용자, 업무담당자 등)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
* 사용자 매뉴얼 제공정보: 목표시스템 세부기능 사용 방법, SW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SW 설치 및 제거 방법
* 사용자 매뉴얼은 시범운영 전에 제출 ■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포함 내용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자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WAS, DBMS 등) 실행 방법
* 목표시스템 실행 방법
* 목표시스템 및 SW 구성 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
* 타 시스템과 연계시 송수신 데이터 연계 방법
*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장애발생 시 조치방법 및 사용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0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요구사항 분석
- 사업수행업체는 기본설계 이전에 시스템의 대상 업무 및 적용범위, 프로젝트 추진조직과 역할, 스케쥴, 제품목표 자원, 사용자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설계
- 사업수행업체는 분석단계의 산출물 및 시스템 기능요구조건 등을 기초자료로 하여 시스템의 기능 및 입출력 구성, 시스템 환경 등의 세부수행내용을 정의하여 「설계단계의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하고, 공사에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프로그램 작성(구현)
- 사업수행업체는 설계서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야 하고 구축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등을 작성해야 한다.
■ 중간 검사
- 공사는 사업의 공정준수 및 품질 수준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사업수행업체가 제출한「예정공정표(WBS)」를 기준으로 하며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중간검사 내용은 사업의 추진상황, 품질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며, 사업수행업체는 검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 중간검사의 결과 미비점 발견 시에는 공사가 시정조치를 의뢰하고 사업수행업체는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 최종검사 및 검수
- 사업수행업체는 최종 「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공사에게 준공계를 제출한 후 검수를 요청하며, 검수는 공사에 의해 작성된 Check List 및 사업수행업체가 제출한 산출물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개발요구사항, 기능사양 및 설계 사양대로 동작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및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산출물 제출 및 소유에 관한 사항(1/2)
세부 내용
■ 모든 성과물의 형식과 규격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바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고 통일된 문서양식을 갖추어야 한다.
■ 과업수행 중간 또는 종료 후 제출되는 모든 자료 및 성과물에는 인용된 모든 참고문헌이나 자료의 출처가 명기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 또는 성과물의 완성을 위해 언급된 전문이론과 기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 등을 이용하여 충분한 보충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본 과업의 수행 중 또는 사업의 종료 후 1년 이내에 하자가 발견되어 산출물의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이를 요청한 때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해 주어야 한다.
■ 모든 사업성과물은 발주기관이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규격(10절, 210×297㎜)으로 제작된 보고서와 통용되고 있는 워드프로세서 파일(아래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 패키지 SW기반으로 개발한 경우 공사에서 개발·발견한 소스코드는
준공 시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 소스코드 및 산출물 등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컨설팅 및 보고서등 일체의 성과물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 각 산출물의 상세내용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산출물 목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 준수 및 고시 지침 및 별표 [1~4]을 참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1(계속)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및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산출물 제출 및 소유에 관한 사항(2/2)
세부 내용
■ 최종산출물 목록은 다음과 같다.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단계 산출물 제출시기 비고 착수 착수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결과서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석 후 7일 이내 요구사항 추적표 설계 구현 아키텍처 설계서 설계 완료 후 7일 이내 초안 제출 구현 완료 후 7일 이내 변동사항 보완 제출 개발환경설치가이드 프로세스 설계서 화면 설계서 클래스 설계서 컴포넌트 설계서 테이블목록 테이블정의서 ERD 코드정의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인터페이스 매핑 정의서 사용자 권한 정의서 설치계획서 및 확인서 프로그램 목록 테스트 단계별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완료 후 7일 이내 단계별 테스트 결과서
*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기준(BR)
이관 마이그레이션 계획서 이관 후 7일 이내 마이그레이션 결과서 기타 이슈관리 대장 수시 서명 스캔본 회의록 교육 교육계획서 교육 전·후 7일 이내 교육결과서 시스템 운영서 교육 전 10일 이내 사용자 설명서 준공 완료보고서 준공 시 프로그램 source code 준공 시 S/W정품인증서(라이선스) 준공 시 도입 시, 원본 제출 기술적용결과표 준공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결과표 준공 시 증빙포함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점검표 준공 시 3자간 S/W임치계약서 준공대가 청구 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2 요구사항 명칭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서약 및 책임 세부 내용 ■ 보안서약 및 책임 개념 정의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사업 착수 시 별도양식에 의하여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보안 사항 및 시스템 내부 자료 및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
* 제안사는 전산실 출입 등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
* 용역사업 착수 시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3 요구사항 명칭 인력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 착수 시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원에 한하여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인력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 공사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중 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점검 시 지적사항은 제안사 보안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한 후,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사업수행업체와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4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제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개념 정의
- 사업수행업체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공사가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사업수행업체와 사업수행업체의 인력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자료관리 대장에 인수·인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 받아야 하며,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지체없이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공사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 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5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공사에 배상할 책임을 지며,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 무과실 입증 책임은 사업수행업체에게 있다.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활동 계획 및 이행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시스템 기능·성능 모니터링, 교육·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 수행계획 및 이행방안을 제시한다.
* 안정화 활동 : 일별 가동 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 체제 가동, 개발자원이관 및 기술지원 등을 의미
■ 안정화 기간을 확보하고 해당 기간 내 검수를 통해 본 사업의 준공을 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백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장애관리 및 백업지원 세부 내용
■ 사업의 종료 후 12개월간 시스템 이상발생 또는 장애접수 후 8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작업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장애 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하고 공사에 레포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계약예규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1항에 따라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 후 1년간으로 한다.
■ 하자담보 범위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발생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로 본다.
-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 과업내용서상 반영되지 않은 개선
-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 및 구축
-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솔루션 등 추가 도입 시) 라이선스 정책, 업그레이드 조건, 유상 유지관리의 요율이 포함된 유지관리 조건을 자사,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확인하여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하고, 기술지원확약서(유지관리 보증서)에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유상 유지관리 계약 체결 시 구매·납품한 SW의 유지관리 비용은 SW대가산정가이드 및 우리공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율을 기준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안사는 시스템 체계 전반에 걸쳐 상세한 하자․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향후 수행할 유지관리 범위 및 대가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H/W는 3년)
■ 모든 SW는 안정성이 입증된 최신 버전으로 제공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이직 등 신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계약상대자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본 용역의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재수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 시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즉시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별 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주관부서, 일반부서) 교육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시스템 운영·관리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주관부서, 일반부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받고 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결과서 제출 시 교육자의 서명을 득하여야 한다.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대상별로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된 S/W에 대한 교육기관 등 해당업무의 교육과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해야 한다.
■ 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스템 운영자에게 단위시스템 구성 및 프로그램 체계를 이해하게 하여 및 독자적인 시스템 운영·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장애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장애복구 방법, 시스템 보안, 시스템 백업 등의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 사용자 교육교재는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교육에 따른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기타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운영자의 자체 유지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을 해야 한다.
- 기술이전의 내용을 담은 유지관리 매뉴얼, 절차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개발된 응용프로그램의 기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기술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패키지 제작사가 아닐 경우)가 패키지로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에는 제작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발급받아 계약 시 제출해야 한다.
■ 개발 산출물인 소스코드에 대한 기술이전을 하고 공사의 시스템 운영담당자가 독자적으로 신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만약, 패키지 시스템으로 제안하는 경우 소스코드 오픈 범위를 명확화하고 범위에 대하여는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 패키지 S/W 기반으로 개발한 경우에도 공사에서 개발·변경한 소스코드는 공사의 소유로 준공 시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분야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 본 사업이 완료되어 활용 시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개발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고려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구축 시 고려할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범위는 서버(WEB, WAS 등) 및 DB, 사용자 PC등 장비 간 인터페이스 구성, SW 환경구성, 도입장비 등 구성 및 성능시험, 연동 등 정상운영이 가능한 수준까지이다.
■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운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 신규 구축될 시스템은 재사용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공사 내부시스템과 상호 유기적인 연계구조로 구축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향후 타 시스템과의 연계, 확장을 고려한 API를 제공하여야 한다.
■ 구축시 운영한 개발서버는 준공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환경과 동일 환경을 구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사업 기간 내에 시범운영 기간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 4. 용역계약특수조건(온감사).hwp =====
용역계약특수조건
제 1 조 (총칙)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본 용역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를「발주자」라 하고 과업수행자를「계약상대자」라 한다.
제 3 조 (신의성실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제시한 과업내용서에 의거 계획공정에 맞추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물 작성일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 및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기준에 따라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용역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용역의 범위는 과업내용서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역무내역과 같다.
② 과업내용서상에 기술된 내용은 기본적 요구사항이며 세부 구축내용은 협의․조정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역무내역에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본 용역 수행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역무는 지체 없이 책임감독원에게 통보하고, 상호협의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용역 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발주자의 관계 제규정, 지침,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상의 ‘정보화사업 착수계획서’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 발주자의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책임자(PM)를 임명하여 아래사항을 수행토록 하고, 발주자의 책임감독원과 함께 각 대표의 권한 위임자로서 상호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연결 창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범위관리/ 2. 일정관리/ 3. 자원관리 / 4. 의사소통관리
5. 위험관리/ 6. 품질관리/ 7. 기타 본 용역에 부속되는 제반관련사항
② 상호 임명된 사업수행책임자(PM)와 책임감독 간에 합의 및 동의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로서 정당하게 합의 및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법적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 조 (인력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용역기술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신상변동(질병, 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의 정당한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핵심투입인력을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신·구 기술자의 이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③ 용역참여인력은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파견 인력을 포함한 자사인력은 5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용역책임자(PM)는 용역계약 기간(안정화기간 별도 협의) 동안 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2.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참여인력은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참여인력의 근무경력은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및 기타 객관적 증명서류만 인정한다.
5. 상용SW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참여인력으로 명기하지 않는다.(참여인력에서 제외)
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다른 소속사로부터 파견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파견근로자 참여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8. 참여인력 구성 시 본 사업에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참여하는 용역원이 본 과업수행 능력상 적정치 않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자가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 발주자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제 8 조 (용역수행장비 및 장소) ①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 자원(서버, PC, 프린터, 개발 및 관리용 S/W 등)은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설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발주자와 협의하여 발주자 보유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용역수행 장소는 발주자와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9 조 (선금)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 지급금액, 지급방법, 선금의 사용 및 정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8장 선금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 10 조 (기성부분 대가지급)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며, 기성대가 산정에 따른 기성률은 계약상대자가 정보화사업 착수계에 작성하여 제출한 용역 공정예정표(WBS)에 명기된 공정률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승인된 용역 공정예정표(WBS)에 명기된 공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 11 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용역완성 기한까지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고 발주자는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검사요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 12 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 완료 기한 내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3 조 (하자보수책임기간) ① 계약상대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SW와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H/W는 3년)
② 유상유지보수 계약은 발주자의 유지보수계획에 따라 유지보수 금액을 산정한다.
③ 모든 SW는 안정성이 입증된 최신판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이직 등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에 계약상대자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본 용역의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재수행해야 하며,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거 즉시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최종산출물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상의 최종산출물을 발주자의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에 따라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에 따라 발주자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기술아키텍처(EA) 산출물’ 중 발주자와 제출할 EA산출물을 협의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 제출을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제 15 조 (소프트웨어 임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폐업, 파산, 자연재해로 인한 소스코드의 멸실 등으로 인해 유지관리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발주처에 구축·제공한 시스템(솔루션 패키지 소스포함)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3자간 SW임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 임치목록은 아래와 같다. 1. 소스프로그램 2. 오브젝트 프로그램 3. 실행프로그램 4. 설계서 및 사양서 5. 플로우차트 6. 매뉴얼 7. 유지관리 자료 8. 개발기술자 정보 등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SW임치계약서를 준공대금 청구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 (SW 지식재산권) ①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의 결과물인 계약목적물의 유지관리, 기능개선, 재개발 등을 사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③ 패키지 SW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본 사업에서 개발·변경된 소스코드는 공사의 소유로 하며 준공 시 산출물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 ①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본 용역수행에 관련되어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제3자의 특허권이나 저작권 주장으로 인한 발주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송 또는 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여하한 손실이나 손해 등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만일, 이러한 소송, 소송절차에 의해 용역의 전체 혹은 일부가 특허 등의 침해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결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자체 비용으로 동 용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특허권 등을 구매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제 18 조 (자료제공) ① 본 용역 수행 중 발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제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본 용역 수행 중에 최종성과의 향상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과업에 이를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반영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를 발주자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 19 조 (교육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관리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자, 운영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된 SW에 대한 교육기관 등 해당업무의 교육과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운영자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개발방법,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스템 운영자에게 단위시스템 구성 및 프로그램 체계를 이해하게 하여 장애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장애복구 방법, 시스템 보안, 시스템 백업 등의 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별 교육은 시스템의 사용방법 및 결과물, 운영절차 등 전 분야에 대해 사용자별(주관부서, 일반부서 등)로 필요한 교육을 집합교육(지사 출장교육 포함)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⑥ 교육에 따른 소요경비 및 교재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⑦ 기타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 20 조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운영자의 자체 유지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시스템 구축·운영·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이전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유지관리 절차서 및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개발된 응용프로그램의 기능보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분야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시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개발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 21 조 (보안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보안규정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절차를 취해야 한다.
②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인원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착수 시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CD, 출력물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1항3호 나,다목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처리 한다.
⑤ 본 용역의 보고서 등 모든 성과품의 관리는 발주자의 보안업무규정 및 지침에 따라야 하며, 기타 용역수행 과정에서의 보안사항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다른 행정기관 또는 업체로부터 과업수행과 관련된 어떠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고 승인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외부에 공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발주자의 정보보안담당자 입회 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물을 발주자 요청 시 용역완료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 취약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반처리 기준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를 조치하고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발주자가 부과한 보안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22조 (하도급) ①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서면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이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2.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안)와 도급되는 부문의 세부 산출내역서
3.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 포함)
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서류
③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계약의 경우 제안서 평가 시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및 첨부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원도급자가 부당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도급자의 제안가격 대비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계약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거쳐 발주자와 최종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하도급 계약은 이 기준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때 하도급 계약금액의 세부산출내역서는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도록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승인받은 하도급 계약에 대해 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하도급계약 승인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한다.
⑥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한 경우에도 용역수행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하도급 용역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표준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규모․단가 및 금액 등이 명시된 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5. 용역수행조직도
⑨ 하도급 업체의 근무태만, 기술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근무자나 다른 하도급 업체의 인원을 재보충하여야 한다.
⑩ 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는 제3의 업체에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
제 23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발주사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4 조 (유관기관과의 협의)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에 있어 관련법에 의거하여 유관기관과 발주자와의 협의 시 성실하며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관기관과의 협의, 협조, 자료제공, 승인 등이 지연되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용역 수행기간 연장 또는 계약금액의 증액 등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별도로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5 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관련절차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26 조 (계약의 해지) ① 발주자는 아래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획 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우리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해지 전일까지 용역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계약상대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 27 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주의, 태만, 위약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인적, 법적 및 물질적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제21조(계약의 해지) ①항에 의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주자의 손해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28 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과업수행 시 다음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중요 사안이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은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표 5] 협력사 보안사고 처리 체계도 [별표 6] 협력사 보안사고 대응 비상연락망 [별표 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공사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경징계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10% 이하 계약금의 5% 이하 계약금의 2% 이하
○ 보안 위약금에 대한 사항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및 삭감 할 수 없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공사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별표 5] 협력사 보안사고 처리 체계도 한국지역난방공사 협력사 보안사고 처리 체계도 1 협력사 보안사고 발생 ▪협력사 본사 ▪파견장소(우리공사 포함) 보안사고 유형 사고신고 보고체계 1. 해킹메일사고 3. 홈페이지 해킹사고 5. 기타 정보보안 사고 2. 자료훼손 및 유출 4. 경유지 악용 협력사 업무담당자 ≫ 협력사 프로젝트 관리자 ※ 협력사 보안사고 긴급조치 대응 2 보안사고 신고 ▪협력사 ≫ 우리공사 신고내용 (협력사 작성) 사고신고 보고체계 1. 사고일시
2. 피해시스템 용도(정보ㆍ제어시스템, 통신
및 보안장비, 개인ㆍ업무PC 등) 및 IP
3. 사고유형 4. 긴급조치내용(공격자정보, 피해현황 등)
협력사 프로젝트 관리자 ≫ 용역 감독부서 담당자 ≫ 용역 감독부서 부장
3 보안사고 보고 ▪우리공사 보고체계 보안사고 보고체계
1. 용역 감독 담당자(부장) ≫ 정보보안 담당부서(담당자 ≫ 담당관 ≫ 관리자)
2. 정보보안 담당부서 담당자(담당관) ≫ 정보보안 주관부서(담당자 ≫ 담당관 ≫ 관리자 ≫ CISO
4 보안사고 등급 분류 ▪우리공사 위험도 분석 보안사고 등급분류 관련부서 1. 위협분류 : 주의, 관심, 심각, 경계 2. 위규분류 : 심각, 중대, 보통, 경미 ▪ 정보보안 주관부서 정보보안 주관부서 : 본사 정보보안 주관부서 ▪ 정보보안 담당부서, 용역 감독부서
정보보안 담당부서 : 처‧실‧사업소 제어 및 정보보안 담당부서
▪ 협력사(프로젝트 관리자, 총괄책임자) 5 상급기관 보고 판단 보안사고 보고 결정 관련부서 1. 자체 해결 여부 판단 2. 상급기관 보고 여부 판단 ▪ 정보보안 주관부서 ▪ 정보보안 담당부서, 용역 감독부서 6 사고조사팀 운영
보안사고 등급에 따라 처리 절차 또는 사고조사팀 운영은 생략할 수 있음
▪우리공사 위험도 고려 추진내용 관련부서
1. 보안사고 현장조사 및 원인 파악(필요시)
2. 사고조사 공조(외부기관, 수사기관 협조)
3. 협력사 보안 위규 징계처리 검토 ▪ 정보보안 주관부서 ▪ 정보보안 담당부서 ▪ 감사실 협조 7 모니터링 및 재발방지 대책 추진내용 및 보고체계
1. 보안사고 발생 경위 최종 확인 - 협력사 ≫ 용역 감독부서, 정보보안 주관 및 담당부서
2. 보안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협력사 ≫ 용역 감독부서 ≫ 정보보안 주관 및 담당부서
3. 협력사 보안 위규 징계처리 결정 – 보안 담당ㆍ주관부서(협의회), 감사실, 계약부서 ≫ 용역 감독부서
8 사고처리 완료 추진내용 사고처리 완료 보고체계 1. 보안사고 처리완료 보고
용역 감독부서 ≫ 보안 주관ㆍ담당부서 ≫ CISO
[별표 6] 협력사 보안사고 대응 비상연락망 협력사 보안사고 대응 비상연락망 구 분 직위 성 명 사무실 휴대전화 협력사 업무담당자 00 000 000-000-0000 000-0000-0000 00 000 000-000-0000 000-0000-0000 00 000 000-000-0000 000-0000-0000 협력사 프로젝트 관리자 용역 감독부서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