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엄궁농산물도매시장 아스콘 포장공사)최최종.hwpx =====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40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함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아스콘 포장공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농산물시장로 9 일원(엄궁동 650번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공사개요 : 도매시장(항도, 부산, 농협, 직판장) 아스콘 포장공사(1,754톤)
마. 과업내역 : ※ [첨부] 시방서 필수 참조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시방서를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추정금액 : 금322,048,000원
- 기초금액 126,940,000원(추정가격 115,400,000원, 부가가치세 11,540,000원)
- 관급자재(도급자설치) 195,108,000원
견적서 제출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7.(목) 09:00 ~ 2026. 9. 22.(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안내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hp:lineBreak/>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전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9. 22.(화)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제한경쟁(지역),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공동도급 불허
나.<hp:tab width="968" leader="0" type="1"/>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관리팀(☎051-310-8238)
다.<hp:tab width="968" leader="0" type="1"/>본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hp:tab width="968" leader="0" type="1"/>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전자견적서(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을 등록한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등의 유선전화 연결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공휴일 전일(평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고 건의 A 값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1,148,100원
국민연금보험료
1,516,962원
퇴직공제부금비
734,52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0,86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72,074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A=5,822,525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hp:tab width="968" leader="0" type="1"/>본 안내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전자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전자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hp:tab width="968" leader="0" type="1"/>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hp:tab width="968" leader="0" type="1"/>본 입찰은 수의계약 견적 제출로서 입찰보증금 대상이 아닙니다.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안내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안내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안내공고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안전관리 능력평가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hp:tab width="968" leader="0" type="1"/>본 안내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hp:tab width="968" leader="0" type="1"/>미자격자가 고의로 안내공고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hp:tab width="968" leader="0" type="1"/>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및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hp:tab width="968" leader="0" type="1"/>기타 문의사항
- 공사 내용 문의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051-310-8238)
- 입찰 관련 문의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051-310-8253)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입찰공고문(엄궁농산물도매시장 아스콘 포장공사)최최종.pdf =====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40호】
공 사 (소 액수 의 ) 견 적제 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함
1
□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아스콘 포장공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농산물시장로 9 일원(엄궁동 650번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공사개요 : 도매시장(항도, 부산, 농협, 직판장) 아스콘 포장공사(1,754톤)
마. 과업내역 : ※ [첨부] 시방서 필수 참조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시방서를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추정금액 : 금322,048,000원
- 기초금액 126,940,000원(추정가격 115,400,000원, 부가가치세 11,540,000원)
- 관급자재(도급자설치) 195,108,000원
2
□
견적서 제출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7.(목) 09:00 ~ 2026. 9. 22.(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안내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전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
3
□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9. 22.(화)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가. 총액, 제한경쟁(지역),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공동도급 불허
나.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관리팀(☎051-310-8238)
다. 본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용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 견적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전자견적서(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을 등록한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
※ 개찰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등의 유선전화 연결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공휴일
전일(평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 계약상대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
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고 건의 A 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516,962원
구 분 1,148,100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734,529원
150,860원
2,272,074원
0원
A=5,822,525
품질관리비
0원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안내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 중 전자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전자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
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
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
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계약 견적 제출로서 입찰보증금 대상이 아닙니다.
8
□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
□0 하도급 관련사항
-3 -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
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안내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안내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
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안내공고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안전관리 능력
평가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
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
-4 -
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안내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
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
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안내공고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
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및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공사 내용 문의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051-310-8238)
- 입찰 관련 문의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051-310-8253)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재무관 -5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6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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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방서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아스콘 포장공사).hwpx =====
◈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일반내용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청 에서 발주한 “엄궁농산물도매시장아스콘포장공사“ 와 관련되는 사항을 정한 것이다.
본 사업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2 공사개요
본 공사내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같다.
2.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2) 건설업법
(3)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4)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5)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관계법
(6) 도로교통법
(7)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
(8)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9)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0)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1) 도로교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2) 도로 포장 설계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3) 한국 산업규격
3.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감독관
(1) 감독관은 본 공사를 위하여 발주처 또는 그 대리자로부터 명을 받은 직원을 의미한다.
(2) 도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은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5.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계약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사 시행에 따라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손상을 받은 공사의 부분, 또는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재시공하여 계약서에 요구되는 바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시와 승인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을 때는 계약체결 전에 명확히 하여 놓아야 한다.
(2) 시방서에 정하여진 승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현장 대리인
(1)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현장 대리인을 임명하여 공사 기술의 관리, 공사 현장의 감독 기타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현장 대리인의 성명, 자격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면으로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감독관에 대한 협력 의무
(1) 도급자 및 현장 대리인은 공사의 완성을 바르고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발주처가 요구할 때 상세한 보고를 하고 감독관이 행하는 감시, 조사, 시험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9. 이의
(1)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에게 신청하여 감독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도급자가 공사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도급자가 도서를 검토 작성하고 감독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관공서 지시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1, 2항의 제사항 및 제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또는 공사, 제회사 간의 협정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11.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1) 계약자 착공 전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현장대리인계 등은 현장 감독관을 경유 제출한다.
(2) (1)항 이외의 도서에 대하여는 현장감독관에 제출한다.
12. 지시사항의 엄수
감독관의 공사시공 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지시해야 한다.
13. 일반내용
도급자는 계약 직후, 해당공사에 종사할 직원의 조직표 명부(공사경력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그 공사기간 중 직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직원의 적격
감독은 도급자가 고용한 종사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는 즉시 그의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5. 공사 공정 계획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공사 착수 전에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6. 시공계획
(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실시공정표와 함께 시공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공사 중 변경이 생겼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용 가시설물은 특히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특별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가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7. 제보고
(1) 익월의 상세예정공정표, 월별지급품, 대여품 사용에 예정 수량표를 매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 (1)의 예정공정표에 대한 실시표 작업종사자의 직종별, 취업일보 및 월보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공사 표준시방서 조치
공사에 관련되는 제표준시방서는 현장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19. 지급재료 및 대여품
(1) 지급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는 그 수불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2) 매월 지급물품 사용량조서를 그리고 준공시는 지급물품 정산서를 신속하게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0. 용지의 사용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처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처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1. 공사용 도로
도급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공사용 도로로 사용되는 동안 그를 잘 유지하여야 한다.
(1) 도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관할청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될 수 있는 대로 일반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공공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에 의하여 제삼자에 끼친 손해 및 분쟁은 도급자가 빨리 해결하여야 한다.
(3) 접속도로의 경우 도급자는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그 도로를 손상 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2. 구조물과 장애물의 철거 및 처분
(1) 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에 옮기도록 재건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회사 개조물은 설계도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한 별도 합의서에 의거해서 도급자가 철거해야 한다.
(2) 도급자는 노선내에 있는 구조물이나, 암거, 방해되는 철조망, 방해물 등 공사의 사용에 적합치 않은 모든 자재를 철거해야 한다. 그것들은 설계도나 시방서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새로운 구조물에 의해 소용이 없게 되거나 대치된다.
(3) 도급자는 비어있는 집이나 기타 건물은 먼저 철거한 후, 남아있는 모든 기초, 쓰레기 및 잔류물들을 철거하고, 처분해야 한다. 그런 철거는 도급자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이후 규정된 낡은 구조물의 철거에 대해 별도의 입찰이 없다면 수행된 공사의 기타 품목에 포함된 종속공사로 간주되어야 한다.
23. 공사장에서 발견된 자재의 반입 및 사용권한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터파기에서 발견되는 돌, 모래자갈, 기타 감독관이 적합하다고 결정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굴토된 자재가 사용되는데 대해 그에 해당하는 계약단가 및 지불품목에 대해서도 지불 항목에 따라 지불된다.
(2) 성토, 뒷채움, 접속부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굴토된 곳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되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된 자재에 대해서 도급자에게 보상부담은 주지 않는다.
(3)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자재도 부지 밖으로 굴토하거나 철거해서는 안된다.
(4)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낡은 구조물로부터 나온 자재는 도급자가 새로운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5) 그와 같은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절단되거나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24. 공사현장 발생품
공사시공에 의하여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관리하며 현장발생품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계하여야 한다.
25. 공사현장관리
(1)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중에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시가지 공사에 있어서는 관리청과 긴밀한 협의하에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평소부터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두어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화약류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대하여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공사현장이 위험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설치하는 동시에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공사용 운반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5.1 연도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 주변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 등)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 주변 구조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 전에 그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4) 주변 구조물 기타 제삼자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처리를 해야 한다.
25.2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극력 소음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프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6.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7. 시공에 대한 대외 교섭
(1)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 처리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도급자가 행해야 한다.
(2) 또한 도급자가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 감독관과 협의해야 하며 그의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8.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를 대항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자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9. 기계기구
(1)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2) 도급자는 기계구조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그 배치계획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0. 안전관리
공사시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관한 법칙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1.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 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보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공사구역내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송유관 및 통신 등 지하매설물의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 변소와 배수시설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전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나. 소속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보전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다.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6)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 교통과 보안
(1)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2) 공사구역 내에서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3) 공사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구조물, 가도축도, 흙막기공,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민가인 토지 내에서의 공사장소, 장기 사용하는 지상설비 등으로 인하여 통행자에게 위험을 주는 일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 “표준도”에 의하여 가설울타리, 철망, 보안등 등의 보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5) 공사장에서는 시공 상 필요한 것 외에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화기사용 시에는 특별히 화기 단속에 유의해야 한다.
(6) 공사장에서는 시공 중의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종업원이 상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역을 정비하며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7) 공사용 가설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기기구 류는 KS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면 전담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며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8) 공사용 자재는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도로 관리자 소속경찰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9)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33.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고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등 자연환경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물의 오염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35. 공사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도급인 사무소, 재료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36. 가설구조물 등의 정기점검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사구역내의 노면, 가설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37. 공사기록(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공사준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태,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38. 관계공사와의 협조
도급자는 본 공사와의 직접관계가 있는 제공사와 협조하여 공사의 편의를 도모하여 진척시켜야 한다.
39. 치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40. 시공검사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단계의 단계별 완료 등에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41. 공사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2. 시공관리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본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이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3. 관공서등에의 수속
(1)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관계관공서 및 기타에 의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44.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뒷정리, 되메우기, 청소 등을 공기 내에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5. 비용부담에 관한 세칙
45.1 공사비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증감하지 않는다.
단, 공종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감할 수 있다.
45.2 각종 표준도에 따른 공사의 보강
표준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강공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45.3 사고발생
공사시행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용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45.4 공사사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하여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 수 전 사 진 : 10x15(2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공 정 사 진 : 10x15(2부) 매월 25일까지
(3) 공 보 사 진 : 20x15(2부) 수시 제출
(4) 준 공 사 진 : 10x15(2부) 앨범에 부착 제출
46. 공사후의 처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시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7. 도급자의 항의서 제출
(1) 도급자는 발주처가 지시한 공사 또는 감독관의 결정 또는 지시가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는 문서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발주처에게 항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도급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의서를 소정의 기간 내에 감독관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발주처의 요구, 결정,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48.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
계약에 관하여 발주처와 도급자간에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도급자와 발주처는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건설업 심사조정 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49.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의 변동으로 변동이 불가피할 때
(2) 지반 상태가 설계와 상이할 때
(3) 표준품셈 및 정부고시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
(4) 발주처의 계획공법이나 공정의 변동 등으로 설계변경을 요할 때
(5) 계약된 수량보다 추가하여 공사가 이루어지거나 공종이 변동 또는 추가 시
50.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일반 통념으로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발주처의 별도지시가 없더라도 도급자의 책임하에 시행해야 한다.
◈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시방서이며, 본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1. 토목공사 일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반행정, 각종보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대책 등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제정 감리 업무 수행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1. 포장공
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5.1.1 일반 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1.2 보조기층
(1) 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수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F 2340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①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에 맞아야 한다.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3″)
50㎜(2″)
40㎜
19㎜
No. 4
No. 10
No. 40
No.200
SB-2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②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①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를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3) 시험시공
1)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3)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4)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6)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5)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6)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 보다 3㎝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 이상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7)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루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2)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5.1.3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및 표층
(1) 흙은 골재 및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골재는 다음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 중(표 면 건 조)
KSF 2503
2.5% 이상
흡 수 량
KSF 2503
2.5% 이하(기층 3.0% 이하)
마 모 감 량
KSF 2508
35% 이하
안 전 성 시 험 감 량
KSF 2507
12% 이하
편 평 및 세 장 평 함 유 량
-
25% 이하
아스팔트 피막 박리 시험에 의한 피복 면적
KSF 2355
95% 이하
(주) 5체에 남은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 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2)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입도
체 규 격()
체통과중량 백분율(%)
40
-
25
100
19
95100
13
7090
10
6083
# 4
4267
# 8
3053
# 30
1530
# 50
922
# 100
414
# 200
27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입도
체 규 격()
체통과중량 백분율(%)
19
95100
13
7590
# 4
4565
# 8
3550
# 30
1830
# 50
1021
# 100
616
# 200
48
(4) 드럼(DRUM)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순 및 정류소별로 부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 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석분은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이상 높이에 있는 마루를 깐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포 설
1) 표층 시공전 기층에 생긴 결손 개소는 포설 개시전에 보수하고 기층 표면을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택코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한다.
3) 포설 중 아스콘의 입도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분리시는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4) 기포설된 포장과의 접속부에는 미리 아스팔트를 얇게 발라야 하며 한층의 포설두께는 7이어야 한다.
(6) 다 짐
1) 혼합재의 다짐은 혼합재 포설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도록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로 다짐을 시작하여야 한다.
2) 세로 이음은 로울러 바퀴의 반폭씩 양쪽에 걸쳐 즉시 다져야 하며 초기 평탄성 시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마카담, 타이어, 탄뎀로울러의 3종 로울러를 사용해서 다진 후 다짐도가 시험실에서 마샬 실내다짐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다져야 한다.
3) 포설 작업 완료후 24시간 이내에는 특히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한 교통 및 중량의 적재 통과를 해서는 안된다.
5.1.4 프라임 코팅
(1) 프라임 코트는 보조기층이 잘 건조되고 기온이 높을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 또는 우천시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2) 살포후 48시간 양생시킨 후 충분히 양생한 후에는 노면에 부착된 모래,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가 침투된 후 부족된 아스팔트는 더 살포하고 과잉 부분은 모래를 뿌려 흡수되게 하여야 한다.
5.1.4 텍코우트
(1) 텍코우트를 시공하려는 블랙 베이스 표면은 시공전에 굴러다닌 돌, 먼지 기타의 피막을 제거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텍코트 시공시 아스팔트는 지정된 양만큼 살포하여야 하며 과하게 살포해서 포장에 해로움이 있을시는 기층(브랙베이스)를 긁어 버리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살포가 끝난 후 상부를 포설하기 까지의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은 손상을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택 사용은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 및 기구의 종류, 성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계획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전에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2. 부대공
2.1 차선 도색
2.1.1 적용 기준
KSL 2521 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
KS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KSM 5550 도로용 색분류기준
2.1.2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에는 사용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3) 글라스비드는 그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1.3 재료의 승인
시공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4 시 공
(1) 시공 전에 관할 기관과 협의하며 시공시기는 최종 준공일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4)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5) 차선도색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일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6) 글라스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합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도색직전에 글라스비드를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7) 차선도색은 전체를 기계도장해야 하며, 도장장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도장장비는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2 기존 구조물 철거
6.2.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구조물 철거공사에 필요한 시공계획 및 철거작업용 기계기구 취급 안전기준, 발생폐기물 처리, 공해방지대책, 교통안전대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물 해체 시 건물해체심의 결과에 따른 해체순서 및 공법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6.2.2 시
공
(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 철거 전 다음과 같은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철거대상 구조물 조사
② 인근주변조사
③ 부지상황 조사
2) 수급인은 하부 구조체의 시공 시 기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여 기존 구조체의 안정에 무리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신설 구조물의 시공 시 인접시설물 및 지장물 보호를 위하여 가시설 및 기타 보호시설을 확실히 설치하여 기존시설물에 대한 파손이나 변형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4) 특히 수급인은 철도, 도로, 하천 등의 기존구조물 철거 및 가시설, 기타 보호시설 설치 시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용 기계기구 취급안전기준
1) 핸드 브레이커 (Hand Breaker)
콤프레샤에서 발생된 압축공기에 의해 정(chisel)을 작동시켜 정끝의 급속한 반복 충격력에 의해 콘크리트를 파괴하는 것으로 작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20∼40kg의 브레이커를 작동시키게 되므로 현장 정리가 잘되어 있어야 한다.
② 압축기와 유압발생장치의 설치장소에 주의한다.
③ 호스가 교차되거나 꼬이지 않도록 한다.
④ 소음을 수반하며, 진동에 의한 작업자의 건강관리 때문에 작업시간 중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는다.
⑤ 분진이 많이 발생하므로 마스크 착용 및 살수 작업을 병행한다.
2) Core Drill
Core Drill은 원형 원판(원통형 Blade에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용접되어 있음)을 전기모터나 유압기로 고속 회전시켜 콘크리트에 각종 크기의 구멍을 천공하는 것으로 작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부재를 천공하는 Core Drill 기는 각각의 특징을 살려 천공 작업을 행할 수 있도록 기종을 선택을 한다.
② 천공 깊이에 따라 Tube를 연결하여 능률적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천공기의 속도는 철근의 배근 상태, 부재 형상 및 천공기에 의해 차이가 있지만 Core기의 회전은 가능한 빠른 것이 좋다.
④ 철근 콘크리트 부재를 천공하는 다이아몬드 비트(Bit)는 인공 다이아몬드 집중도 30∼40%(4.4캐럿/cm2이 100%)를 금속 메탈로 매트릭스 한 것을 사용한다.
⑤ 다이아몬드를 지지하는 메탈 본드는 가능한 한 연하게 하여, 자생 작용(날이 닮음에 따라 날의 표면에 새로운 다이아몬드가 나타나는 것)을 하는 것이 좋다.
⑥ 천공 시 소음은 거의 없으므로 별도의 방음장치 부착이 필요 없다.
⑦ Bit의 가열을 막기 위해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유지한다.
⑧ 천공 위치는 천공 깊이가 가장 짧고 동시에 철근 부분을 작게 천공하도록 천공 계획을 세워서 능률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천공기의 Core 작업 시 바닥 및 벽면에 앙카 Setting 고정 후 작업한다.
⑩ 천공기용 전기, 급, 배수 시설 등을 정비 점검한다. (Tube 및 Head 포함)
⑪ Bit의 안전부착 여부를 적업 전에 점검한다.
⑫ 천공 중 Bit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검토하고 급속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⑬ 천공도중 불꽃비산이 일거나 철근에 걸렸을 때 회전속도를 늦추고 과열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하였다가 냉각 후 제개한다.
⑭ 천공작업 진행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한다.
⑮ 절단 시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한다.
3. 환경 및 안전 관리
3.1 환경관리
3.1.1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정책 기본법
(2) 환경영향 평가법
(3) 수질환경 보전법
(4) 대기환경 보전법
(5) 소음, 진동 규제법
3.1.2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전에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수급자는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4 수급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1.5 환경영향 저감 시설
(1) 살 수
- 공사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거나, 주거지역 인근도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통과 할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과 농작물에의 생육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식 살수장치를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량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용 도로를 1일 1회 이상 살수를 실시하여 발진개시 한계풍속을 높여주도록 하며, 살수량은 약 300~400cc/㎡을 살수하여 분체상 물질의 함수율을 7~10%로 유지 시킨다.
- 지구내 공사를 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는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지역에의 영향이 예상 되는 바 고정식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적극 억제하여야 한다.
(3) 차속제한
- 공사용 차량이 차속제한 없이 주행 할 경우 적재물의 흘림 또는 재비산먼지의 발생가능성이 크므로 다음과 같이 재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 한다. 차량의 속도는 비포장도로에서 64km/hr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차량속도가 32km/hr일 때 비산먼지 발생을 65% 감소시킬 수 있으며, 24km/hr일 때는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공사장 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4km/hr이내로 규제하여야 한다.
3.2 안전관리
3.2.1 작업장의 안전관리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8)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