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국토 공고 제2026-167호[국도17호선 오창교(상) 등 4개소 내진보강공사].hwpx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67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렴계약제 적용 】
우리 사무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직접 시공 의무 준수】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국도17호선 오창교(상) 등 4개소 내진보강공사
1.2. 공사현장 : 과업지시서 참조
1.3. 공사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80일(6개월)
1.5.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금 1,363,591,000원
【(추정가격) 금 1,169,780,000원 + (부가가치세) 금 116,978,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금 76,833,000원】
※ 관급자 설치관급액 : 금 0원
전문업종
추정금액
(도급금액+도급자관급)
도급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토목공사업
1,363,591,000
100%
1,286,758,000
100%
토목건축공사업
1.6. 업종별 추정금액, 추정가격 및 도급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가 수식 중 “A값 정보”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소 계
금 17,489,507원
금 23,108,528원
금 2,298,121원
금 11,189,392원
금 20,120,665원
금 0원
금 0원
금 74,206,213원
1.7.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7.1.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 고시 제2024-61호, 2024.1.23.)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공사’ 입니다.
1.7.2. 본 공사는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전문공사로 시공기술 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 등이 반드시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력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기간 : 2026. 9. 16. 23:00 ~ 2026. 9. 22. 10:00
- 개찰일시 : 2026. 9. 22. 11:00
- 장
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2.2.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2.2.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100%) 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입니다
2.3.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본 공사는 소규모 및 공사특성상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3.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제” 및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가 적용됩니다.
2.9.1. 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4-318호, 2024.6.19.)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입니다.
2.10.1. 공사현장 등록, 단말기 설치·운영 등 세부사항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통해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에 따라 임금청구시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해 임금 내역을 작성하고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2.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2.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2.11.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붙임6】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여야 합니다.
3.1.1. 동법 시행령 [별표2]상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체여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4.2. 열림기간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열람장소 :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홍성윤 주무관(043-540-2363)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 전일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5.1. 입찰보증금
5.1.1.「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1.2.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6.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 ․ 계약집행기준」제20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 무효의 범위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6.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6.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 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8.1.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기준으로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7.1.)」이 적용됩니다.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3. ‘3. 입찰참가자격’ 에 대한 충족 여부를 등록마감일 기준 사전 조사한 결과, 해당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경우 한정
8.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은 개찰 이후 우리사무소에서 업체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확인하며, 조달청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 등의 경우 적격심사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단, 입찰자가 종합-전문간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8.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6. 동일가격 입찰자는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9.1. 상호시장 진출 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9.2.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9의2 및 제29조의3 등 하도급 관련규정(일괄하도급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10.2.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여부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11.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11.2.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2.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대금 구분청구·지급, 노무비 직접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13.1.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시 ‘11.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13.2.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붙임4】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9조제2항에 따라 노무비 청구시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해 임금 내역을 작성하고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13.4.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4-318호, 2024.6.1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나라장터 –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장애상황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4.5.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6.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 발주요청 및 공사관리 :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홍성윤(043-540-2365)
- 입찰 및 계약 : 운영지원과 담당 김경호(043-540-2317)
2026년 9월 16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부조리 신고 안내
국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류부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불친절행위나 부당행위, 금품/향응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hp:lineBreak/>(우28946)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장신리 135-2)<hp:lineBreak/>☏ 043-540-2315 / Fax. 043-540-2400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hp:lineBreak/>(우34546)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042-670-3221 / Fax. 042-670-3481
◆ 국토교통부 감찰팀 (http://www.molit.go.kr/portal.dor/)<hp:lineBreak/>(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044-201-3091 / Fax. 044-201-5506
특허 및 신기술 현황
○ 공사명 : 국도17호선 오창교(상) 등 4개소 내진보강공사
공법명
지정번호
업체명
대표자
특허 공법 적용 금액
수평 수직 변위 제어 교량 인상 방법
특허 제10-2230107호
(주)부흥시스템
손종만
92,007,680원
(직접공사비 기준)
【붙임1】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은 _____________<hp:lineBreak/>(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hp:lineBreak/>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공 사 명
국도ㅇㅇ호선 ㅇㅇ공사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약내용
계약금액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1호(2021.12.01.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하는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친익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00" leader="0" type="1"/>
2026.
.
.
서 약 자 :
(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보은국토 공고 제2026-167호[국도17호선 오창교(상) 등 4개소 내진보강공사].pdf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67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공사 직접 시공 의무 준수】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
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청렴계약제 적용 】
◎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
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우리 사무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 2 - 1. 공사개요 2. 입찰 및 계약방식
1.1. 공 사 명 : 국도17호선 오창교(상) 등 4개소 내진보강공사
2.1.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2. 공사현장 :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기간 : 2026. 9. 16. 23:00 ~ 2026. 9. 22. 10:00
1.3. 공사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개찰일시 : 2026. 9. 22. 11:00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80일(6개월)
ㅇ 장
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1.5.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금 1,363,591,000원
【(추정가격) 금 1,169,780,000원 + (부가가치세) 금 116,978,000원 +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을 적용합니다.
(도급자설치관급금액) 금 76,833,000원】
※ 관급자 설치관급액 : 금 0원
추정금액 (100%)입니다 도급금액 (도급금액+도급자관급)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2.2.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100%)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6. 업종별 추정금액, 추정가격 및 도급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전문업종
2.2.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추정가격+부가가치세)
2.3.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1,363,591,000 100% 1,286,758,000 100%
2.5. 본 공사는 소규모 및 공사특성상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가 수식 중 “A값 정보”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소 계 금 17,489,507원 금 23,108,528원 금 2,298,121원 금 11,189,392원 금 20,120,665원 금 0원 금 0원 금 74,206,213원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7.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7.1.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 고시 제2024-61호, 2024.1.23.)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공사’ 입니다.
1.7.2. 본 공사는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전문공사로 시공기술 상의 특
성을 고려할 때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 등이 반드시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
력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3.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 3 -
- 4 -
이며,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
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제” 및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가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여야 합니다.
3.1.1. 동법 시행령 [별표2]상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체여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2.9.1. 공사대금의 구분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사항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
관한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4-318호, 2024.6.19.)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랍니다.
3.3.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2.10.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입니다.
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10.1. 공사현장 등록, 단말기 설치·운영 등 세부사항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통해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바랍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10.2.「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제9조제2항에 따라 임금청구시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해 임금 내역을 작성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2.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2.11.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붙임6】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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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6.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 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열림기간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열람장소 :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홍성윤 주무관(043-540-2363)
7. 예정가격 결정방법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 전일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5.1. 입찰보증금
5.1.1.「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
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8.1.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기준으로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7.1.)」이 적용됩니다.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
5.1.2.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
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행능력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무효
6.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제20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 무효의 범위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3. ‘3. 입찰참가자격’ 에 대한 충족 여부를 등록마감일 기준 사전 조사한 결과,
해당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경우 한정
8.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6.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업체의 기술자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보유현황은 개찰 이후 우리사무소에서 업체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확인
6.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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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조달청에서 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 평가자료 등의
경우 적격심사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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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입찰자가 종합-전문간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10.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8.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
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6. 동일가격 입찰자는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9.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9.1. 상호시장 진출 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11.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
(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유지하여야 합니다.
9.2.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11.2.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10. 하도급 관련사항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9의2 및 제29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조의3 등 하도급 관련규정(일괄하도급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10.2.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
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여부 현장확인 결과, 위반
12.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사항 발견 시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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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14. 기타사항
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2.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13. 공사대금 구분청구·지급, 노무비 직접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13.1.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
항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시 ‘11.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이용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13.2.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붙임4】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에 따라 노무비 청구시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해 임금 내역을
작성하고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14.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장애
상황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4.5.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13.4.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
필요한 세부사항「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관한 고시」 (국토부 고시 제2024-318호, 2024.6.1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랍니다.
14.6.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 발주요청 및 공사관리 :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홍성윤(043-540-2365)
- 입찰 및 계약 : 운영지원과 담당 김경호(043-540-2317)
- 11 - - 12 -
특허 및 신기술 현황
○ 공사명 : 국도17호선 오창교(상) 등 4개소 내진보강공사
공법명 지정번호 업체명 대표자
특허 공법
적용 금액
수평 수직 변위
제어 교량 인상
방법
특허 제10-2230107호 (주)부흥시스템 손종만
92,007,680원
(직접공사비
기준)
2026년 9월 16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부조리 신고 안내
국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류부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불
친절행위나 부당행위, 금품/향응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우28946)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장신리 135-2)
☏ 043-540-2315 / Fax. 043-540-2400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우34546) 대전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 042-670-3221 / Fax. 042-670-3481
◆ 국토교통부 감찰팀 (http://www.molit.go.kr/portal.dor/)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044-201-3091 / Fax. 044-201-5506
- 13 - - 14 - 【붙임1】 【붙임2】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국가계약법 제 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 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은 _____________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항 목 수집 목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보유기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1.「
이 5억원 이상인 자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
·
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4.「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5.「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2026. 「개인정보보호법」 .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 서약자 : - 15 - 성명) ( ( )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년 ___월 ___일
20___
(
○○회사 대표 ○○○ 인 인) - 16 - 【붙임3】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공 사 명
상호
국도ㅇㅇ호선 ㅇㅇ공사
및
대표자 ( 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
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상대자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
」 (‘ ‘ 전 화 번 호 계 약 금 액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계약내용
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소 재 지 )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 영 업 소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PQ 「 」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
,
․ , 「 」 합니다.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
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1호(2021.12.01.시행)
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의 노무비
43
3(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6. . . 서약자 :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
○○회사 대표 ○○○ 인
(
)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 17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붙임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당사는 「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
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
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
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
일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서약자 :
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
○○회사 대표 ○○○ 인
(
)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하는 뇌물이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19 - - 20 -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
취업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
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
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
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
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
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친익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등을 제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공하지 않겠습니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026. 서약자: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금품․향
응․부정한 취업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
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 21 - - 22 - . . (인)
【붙임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 ○○ 공사/ ○○ ○ 용역/
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 공사/ ○○ 용역/ 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
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 공사/ ○○ 용역/ 물품·제조를 추
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
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
니다.
주
서
년 월 ○○○ (인)
소 :
약
자 : ○○ 회사 대표 - 23 - 일
===== 설계내역서[국도17호선 오창교(상) 등 4개소 내진보강공사].pdf =====
설 계 자
심 사 자 과 장 소 장 2026. 09. 설계년월일 2026년도
국 도 17호 선 오 창 교 (상 ) 등 4개 소 내 진 보 강 공 사
설
계 서
◁ 공 사 개 요 ▷
- 오창교(상,하), 외천대교, 내추1교
◁ 공 사 금 액 ▷
□ 총
공 사 비 일금 1,363,591,000 원정 - 받침교체공 1식 ㅇ 도 급 예 정 액 일금 1,286,758,000 원정 - 교량인상공 1식 - 공 액 일금 1,169,780,000 원정 - 브라켓 설치공 1식 - 부 가 가 치 세 일금 116,978,000 원정 - 부대공 1식 ㅇ 관 일금 76,833,000 원정 급 급 가 자 재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예 정 공 정 표 Ⅴ. 동 원 인 원 계 획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Ⅸ. 설 계 도 면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국 도 17호 선 오 창 교 (상 ) 등 4개 소 내 진 보 강 공 사
2. 공 사 목 적
본 공사는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고, 주행차량의 안전, 교량의 내하력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교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교 량 현 황
제원
교량명
교량형식
노선
연장(m)
폭원(m) 차로 준공년도 종 위 치 오창교(상) PF 17 30.0 14.0 3 2002 3종 청주 청원 오창 오창교(하) PF 17 30.0 14.0 3 2002 3종 청주 청원 오창 외천대교 RCS 17 33.0 19.5 4 1993 3종 청주 서원 남이 내추1교 STB 36 135.0 11.9 2 2013 1종 청주 청원 북이 비 고
4. 공 사 개 요
NO
1 2 3 교량명 오창교(상,하) 외천대교 내추1교 내용 수량 용량 비고 받침교체 20개소 1750kN 탄성받침 교량인상 20개소 2000kN 컴퓨터인상 브라켓설치공 / 부대공 1식 받침교체 40개소 1000kN / 1350kN 탄성받침 교량인상 48개소 1000kN / 1500kN 컴퓨터인상 부대공 1식 받침교체 8개소 3000kN / 8000kN 탄성받침 교량인상 24개소 2000kN / 2500kN 컴퓨터인상 부대공 1식
5. 공 사 기 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6개월)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2)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4) 설계변경에 의한 시공물량 증가로 인하여 소요공기가 부족하다고 발주청에서 인정할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설 계 변 경 조 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가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공법이 변경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본 공사의 관급자재 규격 및 수량, 인도지 등이 변경될 경우
5)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Ⅱ. 일 반 시 방 서
Ⅱ.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사 항
1.1 적용 범 위
(1) 본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입찰안내서, 계약문서,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관련법규, 최신의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1.2 적용 기 준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특별시방서와 관련 제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해야하며, 동 시방서 및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한다.
․ 특별시방서
․ 토목공사 및 일반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철근 콘크리트 구조계산기준
․ 기타 본 공사 관련 제시방서 및 기준
1.3 법규 우선 준 수
도급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 공사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 관련법규
(2) 건설산업기본법
(3) 근로기준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환경보전법
(6) 도로교통법
(7) 도로운송차량법
(8)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9) 한국 표준 공업규격
(1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법, 시행령, 시행규칙)
(11) 기타 당 공사의 수행과 관련되는 법률 및 관련 법령, 규칙, 규정 등
1.4 도급 자 의 책 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해당공사 착수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통지하고 발
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기타 도급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⑤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도급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
지 않는다. 또, 도급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
여야 한다.
1.4.2 책임 한계
(1) 도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도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도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
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도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업무
(1) 도급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발주청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현
장시공 전반에 걸친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야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
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4.4 현장조사
설계도면 및 기타 계약도서에서 제공된 측량현황, 기존 단면의 치수는 설계당시의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시공당시의 현황과 차이가 있
더라도 도급자가 입찰 전에 충분히 공사현장을 조사하여 만족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현장 내용의 변경이 분명히 기재된 설계변경 사
항이 되지 않을 경우 도급자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1.4.5 기타 의무사항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
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발주청이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3)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
에 응해야 한다.
(5)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본 공사 시공지구이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도로의 기존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기존 시설물 철거시 원형이 보존되도록 주의를 기울여
야 하며,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 및 사고에 대하여 수급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5 기성 량 의 조 정
공사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6 하도 급
1.6.1 하수급자 선정
도급자가 공사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수급
자로 선정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하수급자에의 주지
도급자는 발주청 또는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
다.
1.6.3 하도급 시행계획서등
(1) 도급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공사 착수예정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① 하도급 예정업종
② 하도급 계획금액
③ 하도급계약 예정일
(3)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등은 “1-2-3 공무행정서류 1.10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7 지중 발 굴물 등
도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8 관련 규정 등 의 비치
도급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
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획서 및 자재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 서류
(6) 기타 “1-2-3 공무행정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9 계획 및 관리
1.9.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 협의 및 조정
도급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시공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
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
여 모든 공사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의 책임
도급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도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관이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9.2 절취 및 보수
“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Sample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시공부분에 대한 절취작업과
절취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작, 가조립, 세우기 또는 설비기기 등의 설치작업 수행을 위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제외한다.
1.9.3 작업 제한
(1) 구조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년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 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작업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 작업하여야 한다.
1.9.4 작업계획서
사전 승인을 위한 절단 및 수선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절취 및 보수를 해야하는 이유
(2)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3) 절취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안전성에의 영향
(4) 운용 및 외관변화 등 예상되는 결과
(5) 사용자재목록 및 시공회사
(6) 공사예정기간
(7)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8) 구조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1.9.5 공사수행
(1) 도급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
청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도급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
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주민,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
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9.6 보호
절취 및 보수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 공 일 반
2.1 적용 범 위 및 목적
2.1.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 중 또는 작업 전 및 작업 후 전반에 걸쳐 공사의 안전 및 차량통행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시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1.2 본 특별 공사시방에 관한 규정은 다른 일반 시방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2 안전 시 설물
2.2.1 모든 안전시설물은 차로방향으로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단, 차량을 차단하고 작업하는 중에 일시적으로 가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
다.
2.2.2 안전시설물의 설치는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2.2.3 교량 인상을 위해 설치되는 잭은 차량 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임시고정장치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4 작업 완료 후에는 콤프레샤를 이용하여 작업 공간에 콘크리트 깨기 잔여물 등 어떠한 작업 부산물이 남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2.3. 안 전 시공
2.3.1 안전교육
1) 현장대리인은 작업일의 작업개시 전에 감독관에게 작업인원 명부와 안전교육 계획서, 당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안전교육의 내용에는 차량주행에 따른 주의사항, 작업시간과 정리시간, 작업부산물의 처리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매 작업일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3.2 일기에 따른 공사수행 기준
1) 작업시간의 기온은 7℃ ~ 30℃ 범위 내여야 하며, 이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작업개시시간 10시간 이내 범위에서 50mm/hr의 강우강도가 2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당일 공사를 중지한다.
3) 작업개시시간에 대해 10mm/hr 이상의 강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4) 강우나 기온에 관계없이 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벽체식 및 박스형 교대부의 콘크리트 깨기 작업은 일기에 관계없이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작업시간의 온도 및 일기는 기상청에서 공식 발표하는 온도 및 일기를 기준으로 하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독관이 판단하여 공사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2.3.3 작업시간 관리
1) 현장대리인은 매 작업일에 작업 가능시간을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일몰 1시간 전에 작업 인부에게 진행 중인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지시하고, 일몰 30분 전에는 주변 정리작업을 완료하여
모든 작업 인부를 현장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주변정리작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해야 한다.
4) 당일 작업이 완료된 후, 현장대리인은 당일 작업 내용과 안전관리 현황을 감독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3. 관 계 기 관 과 의 협 의 및 수 속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모든 관련기관과의 합의, 인․허가 취득을 발주청의 도움을 받아 도급자의 부담으로 추진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도 급 자 는 공 사 시 공전 에 시 공방법 과 기 계기구, 인원동 원계획등 공사 전반 에 관 한 사 항 을 감독 관과 협 의 , 공 정표 를
작 성 , 공 사 착 공전 에 제 출하 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 에 현 장대리인 을 현장 에 상 주 시켜 야 한 다.
2. 현 장 대 리인은 감독 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현장 을 이탈하여서 는 아 니 되며 , 부득 이 현 장 을 이 탈하 고자 할 경 우 에는
감 독 관 에게 사 전승 인을 득해 야 한다 .
3. 도 급 자는 공사 시행 에 있어 서 관계법 령을 준수하고 상기 시공에 의한 소 음으 로 공 중에 피 해 가 없도 록 하며 , 소음 ,
진 동 의 방지에 유 의하여 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는 가설물, 기계기구등이 교통, 공중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노 면 을 점유 하는 공사 의 시 공시간 및 시공구 간은 관리 자 및 경 찰서의 허 가조 건 에 따를 것이 며 구 획범 위를 한정 시
켜 시 공 해야 한다 .
6. 공 사 용 재 료는 노상 에 방치 하지 못한다 . 단, 부득이 노상에 적 치할 때 에는 사 전에 도로 관리 자 , 해 당 경찰 서 및 발 주
청 의 승인을 받아 야 하 며 또 한 교통에 지장이 없 도록 정리정돈하 여야 한 다 .
7. 공 사 중 에 발 생하는 풍 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 사고 등의 응급조치 에 필 요한 기 계 , 기 구, 재 료는 상 시 일 정한 장소 에
상 당 수 적치해 야 하며 그의 소재를 작업 원에게 상시 주지시 켜야 한다.
8. 철거 된 폐기 물이 나 공사 중 발생 한 잔재는 공 사개소 인근 의 공인된 계 량소 에 서 감독 관 입 회하 에 계 근하 여야 하며 ,
제반 법 규에 따 라 지 정된 장소에 가장 안전 하게 운반하여 폐기 시켜야 한다 .
9. 공 사 중 제3자 에게 발생 되는 모든 제반사 항 및 손실 보상은 도급자 의 부담 으 로 변 상하 여야 한다 .
10. 도 급 자는 감독관 의 지 시에 의 하여 공 사기록사 진을 시 공전, 중, 후 의 주 요 공 종 등 을 아 래와 같 이 촬 영 하여 준공 전
에 공 사사 진첩 을 작 성하 여 제출하여 야 한 다.
종
별 비 고
공 사 착 공전 사진
시 공 중(주요공정 )
보이지 않는 곳은 형질 확인 토 록 촬 영 공사 준공 사진 착공전 과 동 일 장소 에서 촬영
11. 공 사 가 완 결되 었을 때는 공사장 내의 뒷 정리 및 환경을 깨 끗이 하 여 감 독 관의 검사 를 받 은 후 준 공검 사에 임하 여
야 한 다.
12. 한 공 정이 끝 난 후에는 반 드시 감 독관의 검측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임 하여 야 한 다 .
13. 공사 에 사용 되는 모든 자재 는 감독관의 사전 검측 후 사용 하여야 한다.
제 2 장 교량인상공법 - SMART공법
1. 일 반 사 항
1.1 적 용 범 위
1.1.1 지진, 부등침하, 받침 노후화 등 교량받침 교체를 통한 내진보강 및 성능회복을 위해 교량 인상시 SMART공법 적용
1.1.2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및 하천정비 계획에 의한 통수단면 확보로 교량 홍수위가 높아져 교량 승상시 SMART공법 적용
1.2 일 반 사 항
1.2.1 본 시방은 SMART(Safe – Multipile – Automatic – Recovery – Technology) 공법의 특허기술개발 보유자의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주
요사안에 대한 기술자문, 지도 등을 통해 정밀하고 구조적인 안전성이 확보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2.2 교량 인상⋅인하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2.3 교량 인상전 상부구조에 대한 구조계(경간구성 형식) 및 기존 교량받침 배치 현황을 설계도면과 비교, 검토한 후 SMART 인상 장비와
유압잭의 설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1.2.4 본 공법은 설계도서 및 관련 시방 규정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5 교량 인상 인하시 수평 수직 변위제어 컨트롤이 가능한 스마트 인상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
다.
1.2.6 인상⋅인하를 위한 유압잭의 설치시에는 중량물을 취급하므로 작업전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작업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2.7 교량 인상전 대상 구조물의 균열, 하부구조의 연단거리 및 형하공간 등 현장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여야 한다.
2. 장 비
2.1 일 반 사 항
2.1.1 인상 작업은 수평, 수직방향으로 구조물을 이동하는 작업이므로 안전에 주의하며, 기계조작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2.1.2 유압펌프공 및 잭킹공은 계기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수시로 잭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계기 검사원은 작업
시 계기 관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며,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2 인 상 장 비
2.2.1 중앙 제어 컴퓨터
가. 설치된 높이센서의 오차를 ±1mm내에서 연산⋅제어 할 수 있는 고성능의 컴퓨터 이어야 한다.
나. 중앙 컴퓨터(Main Computer) 장치는 전체 작업의 통제가 용이하고 탑재차량 또는 이동식컨테이너의 진입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도
록 한다. 다만, 설치되는 현장의 온도변화에 따른 컴퓨터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절기(-5℃이하) 작업시에는 컴퓨터에 대한 온
도유지(0℃이상)를 위한 보온조치를 취한 후 인상⋅인하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2.2 유압펌프(Power Pack)
가. 최대 700kgf/㎠까지의 유압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압펌프의 사용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유압 펌프의 최고압력 공급능력(최대 700kgf/㎠)
- 유압 펌프에 부착된 유압게이지 정상작동 유무
- 유압공급 방향을 조절하는 Manual Valve의 유격점검
나. 교량인상 계획에 따른 유압펌프의 유압공급능력 용량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 유압잭에 의한 구조물 인상⋅인하시 유압펌프는 유압의 조절이 용이하여야 하며, 인상 전/중/후에 압력게이지를 검측하여 유압잭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변위센서 (Height Sensor)
- 상부구조물 인상시 각 측정위치에는 변위 센서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각각의 인상량을 제어하며, 오차범위 ±1mm 이
내로 인상한다.
- 각 인상⋅인하지점에 위치하여 인상⋅인하되는 변위값을 검측하여 전자신호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변위 센서는 현장여건 및 장비보유에 따라 무선 혹은 유선을 사용할 수 있다.
마. 유압잭
- 사전에 계산된 상부구조물의 하중조건 및 단면특성에 적합하게 선정된 유압잭을 적용하여야 한다.
- 유압잭 적용시 인상능력 확보(안전율 30%이상) 및 안전검사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인상과 인하를 위하여 잭 설치공간을
확인한다.
- 교량상부 하중 지지시 유압잭 실린더에 유압손실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각 실린더에 안전
장치(스톱밸브)와 물리적인 잠금장치가 설치된 유압잭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인 상 시 공 시 스템
3.1.1 개요
컴퓨터 전자제어 시스템을 통해, 교량 인상중 변위 및 하중 변화를 실시간 계측, 모니터링 하여 허용오차 1mm 이내의 정밀 제어가 가능
한, 안전하고 스마트한 수평 수직 변위제어 인상 시스템
3.1.2 구성
가. SMART 인상 시스템 적용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상 시공
나. 수평 수직 변위 제어를 통해 다지점 동시 인상 및 구조물의 완벽한 기능 회복
다. 인버스 잭 및 드론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시공 가능
3.1.3 기능요건
가. 동시인상 및 제어인상 가능
- 유압잭의 작동을 컴퓨터 인상시스템을 통해 인상・인하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유압잭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자동 계측 및 모니터링 실시 (교량 인상 작업 및 교량 인상 시스템 상태)
- 인상・인하 등이 실시간으로 계측되고 그 결과가 자동으로 모니터링이 되어야 작업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안전관
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인상 목표량과 인상하중 자동 입력 및 제어관리
- 사전에 인상량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정확한 위치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압잭별로 허용편차가 있을 시 그 한계를
설정하여 초과 시 자동정지 및 경보 기능이 있어야 하고, 그 허용편차 내에서 인상될 수 있어야 한다.
라. 비상상황 예상시 경보기능
- 교량 인상시 이상파악이 가능하여야 하고, 비상상황 예상시 작업현장의 작업자들이 조치할 수 있어야 하며 모니터에 이상 부위 및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마. 교량 인상 현황의 기록 저장
- 시간별로 작업상태가 기록되도록 자료가 파일DATA로 자동 생성되어야 하고, 저장되어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하여 감독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비상 상황시 현재상태로 정지기능
- 교량 인상 시스템에 비상스위치를 설치하여 위험시 인상 작업이 현재 상태로 자동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인상 목표량 도달시 정지 및 알림기능
- SMART 인상장비 프로그램이 당초 계획한 높이에 도달할 경우 자동 정지되고, 작업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아. SMART 인상장비 프로그램 인상량의 단위시간별 설정 및 점검
- 교량 인상용 SMART 인상장비 프로그램의 작동은 교량 인상 시스템의 핵심부분으로 자동 정밀 작동 및 제어를 위해 단위시간별로
작업량이 입력 및 점검되어야 한다.
자. 유압잭과 유압펌프 작동불량(고장)에 대한 대비
- 현장의 불량한 여건과 과중한 차량하중 등으로 예상치 못한 고장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 개의 유압잭이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유압잭은 계속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3.2 인 상 단 계별 시공 과정
3.2.1 현장조사
가. 교량제원과 기존 교량받침의 설치현황 및 신규 교량받침 형태, 설치방법과 교각, 교대의 코핑부 형태, 제원을 정확히 조사, 점검하여
정밀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공사 여건 조사 (차량운행 중 작업여부, 하천․지장물 현황)
- 교량 인상작업 시 차량운행 및 차량 중량과 운행속도의 제한 여부와 교량 하부의 하천 및 지장물 현황을 조사하여 인상 작업방법
및 형태, 인상량, 인상하중 등을 선정하도록 한다.
3.2.2 인상량 및 인상하중 점검
- 교량받침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교량을 지지․인상할 때 목표 인상량과 인상하중을 정확히 산출하여, 작업 시 실제 시공량을 계
측하여 당초 계획량과 비교 검토해야 한다.
3.2.3 교량 인상 시스템의 선정
- 교량의 구조적인 특성과 형식 등 전체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자동 정밀 계측과 제어가 가능하고, 자동 위험 감지와 경보 및 원격지
관리가 가능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 교량 인상 시스템을 선정해야 한다.
3.2.4 인버스 잭 설치공간 점검
- 인버스 잭을 교각, 교대 코핑부 상단에 설치하여 교량을 인상할 때 반드시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의하여 구조적 안전을 점검하여야
한다.
3.2.5 교량 인상 시스템(컴퓨터 계측 및 제어)
가. 인상 시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교량 인상 작업 중 유압으로 거더가 지지되므로 감시 및 유압계 확인 등 구조물 변형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호수
를 배치하고 필요시 차량 서행운전 등 안전조치를 한다.
다. 인상 시 서서히 실시하고 교량 상부 구조물을 반드시 제어 인상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하며, 작업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
게 실시하도록 한다.
라. Digital Gage를 설치하여 인상량, 인상하중을 측정하여 구조적 안전을 점검한다.
마. 인상 전 교량의 응력변화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조치토록 한다.
바. 당초 계산한 필요 인상하중과 실제 인상량을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사. 교량 인상 시 유압잭이 이동하지 않토록 조치한 후 인상해야하며, 유압 감소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보조잭을 배치하여 안
전한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3.2.6 교량받침 보수 및 교체
가. 교량받침 보수 시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시공자는 사전에 시공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교량받침 교체 시 기존 구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작업 책임자는 필요시 사전교육 및 지시를 통하여 품
질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교좌부 몰탈, 교좌장치)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KS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 전 감독관의 사용승인을 받아
야 한다.
라. 교량받침부 몰탈은 감독관이 사전 강도시험 등의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지체없이 실시하여 보고하
여야 한다
마. 교량받침 교체 시 곡선교량과 경사진 교량은 교량받침 설치방향과 수평상태를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바. SOLE PLATE와 교량받침의 용접은 교량받침의 제조업체에서 추천하는 용접봉과 용접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사. 가동 교량받침의 온도에 따라 신축량 계산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3.2.7 교량 인하 (JACK-DOWN)
가. 인하 시 인상과 동일하게 서서히 실시하고, 교량 상부구조물을 반드시 균등하게 인하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하며, 작업 책임자
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실시하도록 한다.
나. Digital Gage를 설치하여 인하량, 인하력을 측정하여 구조적 안전을 점검한다.
다. 인상 전 상부구조물의 응력변화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조치토록 한다.
라. 당초 계산한 필요 인하력과 실제 인하량을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 교량 인하 작업중 이상발생시 경보 시스템이 있어 안전사고를 초기에 반드시 방지하여야 한다.
바. 교량 인하시 설치되어 작동되는 모든 유압잭이 전자 연결되어 서로의 인하 위치와 인하량을 스스로 자동으로 점검하여 작동되어야
하며, 당초 계획한 인하 위치에 정확히 도달 시 자동 정지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3.2.8 교량받침 기능 점검
- 교량받침의 보수 및 교체가 완료되면 게이지 및 적절한 방법으로 교량받침의 기능 및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3.2.9 공사 마무리
- 작업 완료 후 현장을 깨끗이 정리정돈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에 불필요한 자재 및 도구가 방치되어서
는 안된다.
제 4 장 부 대 공
1. 중 기 운 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내 반입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2. 운 반
1) 모 든 자재 의 운 반은 도로 교통법에 의 하여 적정중량을 운반 하고 상․하 차시 안 전 에 만 전을 기하 여야 한다 .
2) 모 든 공산 품은 덤핑 하여 하차하여 서는 안되며, 하차시 파손 된 물품을 보충 하여 반입 하여 야 한 다 .
3) 안 전 관 리 시방서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방적용 범위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 및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국토교통부 제정 각
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 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3)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국토교통부)
(4) 한국 공업 규격 (기획재정부)
(5)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나)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의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15일 이내에 PERT-CPM에 의해 세부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안전조치
(1) 조사 및 계획
(가) 구조물의 위치, 주변의 지형, 지진 및 지상, 지하 구조물을 확인한다.
(나) 시공공정 작업 순서를 점검한다.
(다) 주변의 구조물, 이설의 계획을 검토한다.
(라) 보안설비 자재 운반계획을 조사한다.
(2) 시공전반
(가) 지상, 지하 구조물의 대책은 사전 협의토록 한다.
(나) 입회인 관계자 협의에 누락이 없는가 살펴본다.
(다) 각 작업에는 작업책임자를 결정하고 그의 작업 지휘하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라) 작업 책임자는
① 작업순서, 방법을 작업원에게 지도한다.
② 기구 공구를 점검한다.
③ 안전대, 안전모의 사용상태를 점검한다.
④ 비상시 대피방법 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시한다.
(마) 노상작업시
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공사장소 전방 100M, 200M의 위치에 공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③ 공사장소 부근의 각종 표지판, 방호책,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원을 배치한다.
④ 야간작업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며 통행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⑤ 조명표시는 확실하게 한다.
⑥ 표지판 방호책을 설치한다.
(바) 항상 현장내를 순회하며 안전상 불미한 개소가 있을 때는 즉시 개선토록 한다.
(사) 공사구역 내에서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아) 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한다.
(자) 감시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차) 운전자는 감시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카) 제한속도는 지켜지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3) 보 호 구
(가)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직종별, 작업강도별 소모실적에 따라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지급 최소주기(예 : 1주일, 1개월등)를 정하여
시행한다.
(나) 모든 종업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작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도 사용금지.
3. 동 바 리 비 계 및 거 푸 집
3.1 동바 리 , 비계
1) 동바리와 비계는 현저한 침하나 변형 없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 암반이나 단단한 지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와 비계의 기초는 목재나 금속재의 받침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3) 확대기초를 제외한 어떤 축조의 구조물상에도 비계를 지지하여서는 안 된다.
4) 모든 목재는 튼튼하고 홈이 없어야 한다.
5) 수직부재의 길이가 부족하여 계획된 높이의 수평부재를 놓을 수 없을 때는 소정의 높이를 조정하여 뼈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6) 만약 수직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덧댐판(Splice)을 이어야 한
다.
7)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특별검출을 받아야 한다.
8) 콘크리트의 작업중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관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9) 동바리와 비계가 소요하중을 지지하기에는 부적당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관은 다음 작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0) 동바리와 비계의 도면을 감독관이 검토하여 승인하였더라도 수급자는 작업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3.2 거푸 집
1)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진동 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
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3)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 후에 재검
사를 받아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
트를 타설해야 한다. 이때, 추가 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제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7)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으로 발라야 한다. 기름 바르기는 거푸집
이 완성된 후 철근 조립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8)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완전히 청소한 후 기름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 또는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재사용
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조이는데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이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 되는 부대공 등에서는 철
선으로 조일 수 있다.
10) 설계서의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리원의 지시가 없는 한 노출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쫄대를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11) 곡면은 승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3.3 동바 리 와 거 푸집 의 제 거
1)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의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하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2) 거푸집의 제거 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를 기후 등 콘크리트의 특성과 위치를 기후 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
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에 정한 기간 안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① 빔의 중앙부 : 14일
② 빔의 하부 : 10일
③ 슬래브 및 라멘 : 14일
④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은 쉽게 하기 위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일찍 제거할 수 있다.
4)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상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시기를 설계서의 특별히 명시한 특수 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배합이 1:2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
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7) 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을 하던지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감독관이 판단 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에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
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9)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4. 교 통 처 리 계 획
4.1 일반 사 항
1) 본 규정은 도로 공사와 유지시, 도로점용 공사시에 교통처리 및 안전시설의 설치 방법, 기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규정에 적용한다.
2) 도로 점용 공사라함은 『도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인가, 동의, 협의, 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도시철도법과
수도법 및 하수도법 등 기타 개별법 규정에서 『도로법제34조』 또는 『도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
3) 도로공사장이라 함은 도로 공사 및 유지활동과 도로 점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행에 제한을 주는 도로의 일정한 구역 또는 구간을
말한다.
4.2 교통 통 제시설
1) 도로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관련 교통통제시설에는 표지와 노면표시, 도류화 시설, 조명시설, 방호울타리와 충격흡수시설, 작업자와 통제
수, 휴대용 신호등, 작업보호 자동차 등이 있다.
2) 공사장에 설치되는 교통통제시설은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요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다음과 같은 적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규격, 모양, 색, 내용이 표준화된 것일 것.
②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양호한 상태일 것.
③ 반사화되고 판독성을 가진 것일 것.
④ 운전자가 이해하기 쉽고 단순할 것.
⑤ 각 시설에 요구되는 기능에 맞는 것일 것.
3) 각 안전시설은 각기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관련 시설과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시설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도로 공사장에 설치되는 관련 안전시설은 「도로안전시설설치편람」, 「교통안전시설설치편람」 이나 별도의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지침」
을 적용한다.
5) 도로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안전표지는 원칙적으로 기존 교통안전표지의 규격 및 설계기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
여 「교통안전시설설치편람」을 따른다.
6) 노면표시
① 차선차단이나 차선폭 축소, 우회 등으로 인해 통행 경로를 일시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도류화 구간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적
절한 기존의 노면표시를 제거하고 새로운 임시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 공사의 경우 차선 및 진행 방향, 진행 방면까지 나타내어야 하며, 단기공사 또는 긴급공사의 경우 임시 테이프를 설치하거
나 도류화 시설을 보완 설치한다.
7) 도류화 시설
차선차단이나 차선폭 축소, 우회 등으로 인해 교통류를 유도해야 할 때 도로 공사장을 통과하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 있
도록 도류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조명시설
야간에 공사를 시행하거나 공사장이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는 표지와 방호울타리 및 도류화 시설을 보조하고 작업자와 자동차 및 보
행자 통행의 안전을 위해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방호울타리, 차단대 등
도로 공사장에서 작업 구역을 봉쇄하거나 잘못 운행하는 자동차를 바로 잡아 주고 보행자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 방호울타리
와 수평 차단대, 충격흡수시설, 트럭 장착 완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통제수
① 교통제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 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
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② 통제수는 자동차와 작업자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통행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적
정 복장과 휴대 장구를 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교통 통제수 외에 공사장에 노출되는 작업자와 공사감독관 등도 통행 교통과 작업으로부터 보호받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적정 복장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 휴대용 신호등
① 도로공사장에서 필요시 휴대용 교통 신호등을 임시 시설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작업관리자는 휴대용 교통 신호등 설치 전에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도로 분합류부에 설치할 경우 관할 경찰서의 현장
협조 또는 문서상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교차로 내부 또는 주변에서 수행되는 공사의 경우 임시 신호등은 기존 교차로 신호체계를 대체 또는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2) 교통통제시설의 설치비 및 관리책임
① 도로 공사장에 설치하는 교통통제시설의 소요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급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은 해당 공사가 종료되어 원상 회
복될 때까지 도급자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교통통제시설설치 비용은 사업 발주시 교통관리비로 편성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설치된 교통통제시설이 훼손, 망실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는 즉시 보수 정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 기존의 교통 통
제시설 등 관련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 또는 공사감독관은 사업진행 상황, 시설설치 및 관리 상태 등에 대해 감독할 책임을 진다.
13) 시설 설치와 관리 및 회수
① 공사구간의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통제시설은 사업수행 과정에 따라 설치 관리되어야 한다.
② 설치 전에 관련시설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설치 후 에도 시설의 상태와 기능발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교체, 보수, 수정을 해야한다.
③ 공사 상황에 불필요한 기존의 시설들은 공사 시작 전에 덮어씌우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④ 공사 완료 후 또는 공사중에라도 필요치 않은 시설은 즉시 회수해야 하며, 회수는 설치의 역순으로 한다.
⑤ 설치한 관련 시설 점검과 유지관리 일지를 기록한다.
14) 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① 교통관리계획서에 따라 설치된 교통통제시설은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곡선부와 언덕 등 시거가 제약된 곳
에서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통통제시설을 설치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설치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가. 교통통제시설 설치 작업자는 눈에 잘 보이는 보호작업복을 착용하여야하며, 최소2인이 1조가 되어 1명은 교통안전 및 교통처리 임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구간에서 원거리부터 가까운 지점으로 접근하면서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교통통제시설은 진행자동차와 마주보도록 설치한다.
라. 교통통제시설은 바람이나 자동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시설물 하단에 모래주머니를 쌓거나 기존 도로 시
설에 고정 부착하는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마. 고속의 도로 등 안전상 문제시되는 도로에서는 작업보호 자동차를 이용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3 도로 공사장 관리 및 홍보
1) 일반사항
① 현장교통관리
가. 원칙적으로 수립된 교통관리계획서에 따라 교통관리를 하여야 하며, 교통통제시설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확정된 교통관리 방법이라 하더라도 교통수요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교통관리 방법을 변경 할 수 있다. 단 변경조치 후 지체없이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도로 공사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중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공사장별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포함한 현황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② 홍보
사전 계획된 공사를 시행하는 도급자는 공사시행 3일전까지 신문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사개요, 교통제한 내용과 기간등에 관한 상황
을 홍보하여야 한다.
2) 공사장 관리
① 관리감독청은 도급자가 교통관리를 시작 할 때에는 설치된 교통통제시설 등이 교통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공사가 종료되어 교통통제시설이 원상 회복된 때에도 같다.
② 관리감독청은 수시로 공사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교통통제시설 등이 훼손, 망실되거나 고장이 발생한때에는 도급자로 하여금 즉시
보수 정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기간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도로 교통 여건의 변화로 교통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청은 직권으
로 이를 변경하거나 도급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4 운반
1)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되며, 하차시 파손된 물품을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시방서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방적용 범위
본 공사는 설계도서, 특별 및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건설부제정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건설부)
나. 콘크리트 일반시방서 (건설부)
다.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건설부)
라. 한국 공업 규격 (상공부)
마.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②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공계획서의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15일 이내에 PERT-CPM에 의해 세부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
여야 한다.
④ 안전조치
4.5 조사 및 계획
1) 구조물의 위치, 주변의 지형, 지진 및 지상, 지하 구조물을 확인한다.
2) 시공공정 작업 순서를 점검한다.
3) 주변의 구조물, 이설의 계획을 검토한다.
4) 보안설비 자재 운반계획을 조사한다.
4.6 시공 전 반
1) 지상, 지하 구조물의 대책은 사전 협의토록 한다.
2) 입회인 관계자 협의에 누락이 없는가 살펴본다.
3) 각 작업에는 작업책임자를 결정하고 그의 작업 지휘 하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4) 작업 책임자는
① 작업순서, 방법을 작업원에게 지도한다.
② 기구 공구를 점검한다.
③ 안전대, 안전모의 사용상태를 점검한다.
④ 비상시 대피방법 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시한다.
5) 노상작업시
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공사장소 전방 10M, 200M의 위치에 공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③ 공사장소 부근의 각종 표지판, 방호책,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원을 배치한다.
④ 야간작업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며 통행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⑤ 조명표시는 확실하게 한다.
⑥ 표지판 방호책을 설치한다.
6) 항상 현장내를 순회하며 안전상 불미한 개소가 있을 때는 즉시 개선토록 한다.
7) 공사구역 내에서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8) 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한다.
9) 감시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10) 운전자는 감시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11) 제한속도는 지켜지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4.7 보호 구
1)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직종별, 작업강도별 소모실적에 따라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지급 최소주기 (예 : 1주일, 1개월등)를 정하여 시행
한다.
2) 모든 종업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작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도 사용금지.
5. 건 설 폐 기 물 처 리 공 사
1) 본 시방서는 본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2) 건설 폐기물 폐기물관련법에 의거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업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 영업대상 : 건설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라야 처리할 수 있다.
4)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허가 받은 차량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하며,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증을 부
착하여야 한다.
5) 수집운반업 만 허가 받은 경우 중간 처리업소 또는 최종 처리업소와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폐기물 최종처리 후 건설폐기물 최종처리 결과보고서 및 처리전표 (영수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공사 시공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부분
나) 공사물량의 증감이나 운반거리 등이 변경되었을 때
8) 본 공사 기간 중 도급자 부담으로 건설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에 걸쳐 주요 공정별로 사진 (12cmX8cm)을 촬영하여 원판첨부 각 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청의 해석에 따르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Ⅳ . 예정공 정표 예 정 공
비 율
공
오 창 교 (상,하) 2 외 천 대 교 3 공 사
표
기
간 종
비 고
( % )
1 정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6.5 6.6 6.6 6.6 6.6 6.6 6.5 6.8 6.8 6.8 6.8 6.8 3.5 3.3 3.3 3.3 3.3 3.3 16.5 16.7 16.7 16.7 16.7 16.7 16.5 33.2 49.9 66.6 83.3 100.0 39.5 40.5 내 추 1 교 20.0 소 계 100.0 누 계 Ⅴ. 동 원인원 계획표 동 원 인 원 계 공 공 종 사 획 표 기 간 계 비 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893 313 316 316 316 316 316 보 통 인 부 497 82 83 83 83 83 83 기 술 인 부 1,396 231 233 233 233 233 233 계 (인)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Ⅸ. 설 계 도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