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별내 용암리 공영도시농업농장 기반조성 공사.hwp =====
남양주시 공고 제20260916-298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남양주시 분임재무관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별내 용암리 공영도시농업농장 기반조성 공사 1.2. 공사현장 : 남양주시 별내면 92-5번지 일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1.4. 사업내용 :
별내 용암리 공영도시농업농장 기반조성 공사 1식
1.5. 추정금액 : 182,759,000원
(추정가격 140,043,636원 + 부가가치세 14,004,364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28,711,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35,597,000원
1.6. 기초금액 : 154,048,000원 1.7. 공종구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57.1%), 상·하수도설비공사업(26.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16.8%)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 수의 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g2b시스템을 이용하므로 편의상 견적을 입찰로 기재)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8. 09:00 ~ 2026. 9. 22. 10:00
4. 개찰일시 : 2026. 9. 22. 11: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함(별도 통보 없음)
5. 개찰장소 : 남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6.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6.3.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7. 공동계약
7.1. 상기 공사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7.2.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를 대표업체로 하며,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 적용)
▷ 분담비율 : 지반조성·포장공사업(57.1%)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26.1%) [합 83.2%],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16.8%
7.3.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7.4. 여러 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7.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9. 21.(월) 18:00까지 나라장터 송신
7.6.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마감일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처리를 하시고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7.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 참가신청
8.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8.2.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10.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10.2.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등
11.1.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11.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1.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2.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를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489,225원 ○국민연금보험료: 1,967,682원 ○노인장기요양보험: 195,68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983,485원 ○퇴직공제부금비: 952,772원 ○안전관리비: 2,769,370원 ○품질관리비: 0원 ○계(A값): 10,358,218원
12.2.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본 공사는 남양주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4.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직업안정법」제18조제1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건설근로자를 고용하고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선지급한 경우 국토교통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7조제7항에 따른 증빙자료(건설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선지급한 임금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 임금 사업주확인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5. 공사대금 ․ 하자보수보증금 ․ 지연배상금 상계
15.1.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남양주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5.2.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5.3.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료 이행사항
16.1.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남양주시가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노인
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금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발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본 공사는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17.1.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남양주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의 경우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17.2. 남양주시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능합니다.
18. 안전 보건 확보 의무
18.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8.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3.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8.4.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9. 기타사항
19.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9.2.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19.3.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하도록 권장합니다.
19.3.2. 현장 근로자 채용 시 남양주시 시민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19.3.3.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19.3.4.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19.4.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9.5.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9.7. 하도급 관련 사항
19.7.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9.7.2.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8.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19.9.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19.10. 본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19.11. 입찰 관련 비리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19.12.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생명정책과(☎ 031-590-4574,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1-590-4240),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_별내 용암리 공영도시농업농장 기반조성 공사.pdf =====
남양주시 공고 제20260916-298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남양주시 분임재무관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별내 용암리 공영도시농업농장 기반조성 공사 1.2. 공사현장 : 남양주시 별내면 92-5번지 일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1.4. 사업내용 :
별내 용암리 공영도시농업농장 기반조성 공사 1식
1.5. 추정금액 :
182,759,000원
(추정가격 140,043,636원 + 부가가치세 14,004,364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28,711,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35,597,000원
1.6. 기초금액 : 154,048,000원 1.7. 공종구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57.1%), 상·하수도설비공사업(26.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16.8%)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 수의 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g2b시스템을 이용하므로 편의상 견적을 입찰로 기재)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8. 09:00 ~ 2026. 9. 22. 10:00
4. 개찰일시 : 2026. 9. 22. 11: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함(별도 통보 없음)
5. 개찰장소 : 남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6.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남양주시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6.3.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7. 공동계약
7.1. 상기 공사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7.2.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를 대표업체로 하며,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 적용)
▷ 분담비율 : 지반조성·포장공사업(57.1%)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26.1%) [합 83.2%],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16.8%
7.3.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7.4. 여러 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7.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9. 21.(월) 18:00까지 나라장터 송신
7.6.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마감일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처리를 하시고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7.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 참가신청
8.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8.2.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10.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10.2.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등
11.1.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11.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1.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2.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를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1,489,225원
195,684원
952,772원
0원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계(A값):
1,967,682원
2,983,485원
2,769,370원
10,358,218원
12.2.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본 공사는 남양주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4.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직업안정법」제18조제1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건설근로자를 고용하고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선지급한 경우 국토교통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7조제7항에 따른 증빙자료(건설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선지급한 임금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
임금 사업주확인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5. 공사대금 ․ 하자보수보증금 ․ 지연배상금 상계
15.1.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남양주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5.2.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5.3.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
(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료 이행사항
16.1.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남양주시가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노인
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금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발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본 공사는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17.1.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남양주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의 경우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17.2. 남양주시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능합니다.
18. 안전 보건 확보 의무
18.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8.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3.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8.4.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9. 기타사항
19.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9.2.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19.3.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하도록 권장합니다.
19.3.2. 현장 근로자 채용 시 남양주시 시민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19.3.3.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19.3.4.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19.4.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9.5.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9.7. 하도급 관련 사항
19.7.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9.7.2.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8.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19.9.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19.10. 본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19.11. 입찰 관련 비리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19.12.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생명정책과(☎ 031-590-4574,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1-590-4240),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_별내 용암리 공영도시농업농장 기반조성 공사.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A: ▣ 공사명 :
A: 순 번 B: 공
종 D: 합
계 E: 노 무 비 F: 재 료 비 G: 경
비 H: 비 고
A: 가. B: 순 공 사 비
A: 1) B: 안전관리비
A: 2) B: 폐기물운반 및 처리
A: 3) B: 간접노무비 E:
( 직접노무비 ) x 19.1 % I: ---> J: 19.10 K: % M: 간접노무비
A: 4) B: 산재보험료 E: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x 3.56 % I: ---> J: 3.56 K: % M: 산재보험료
A: 5) B: 고용보험료 E: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x 1.01 % I: ---> J: 1.01 K: % M: 고용보험료
A: 6) B: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 x 3.595 % I: ---> J: 3.595 K: % M: 건강보험료
A: 7) B: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 x 4.75 % I: ---> J: 4.75 K: % M: 연금보험료
A: 8)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x 13.14 % I: ---> J: 13.14 K: % M: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9) B: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 ) x 2.30 % I: ---> J: 2.30 K: % M: 퇴직공제부금비
A: 10)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E: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x 0.68 % I: ---> J: 0.68 K: % M: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A: 11) B: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x 0.006 % I: ---> J: 0.006 K: % M: 석면분담금
A: 12) B: 임금채권분담금 E:
(노무비 ) x 0.090 % I: ---> J: 0.090 K: % M: 임금채권분담금
A: 13)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E:
(직접노무비 + 재료비<관급재료비포함>) × 3.15 % I: ---> J: 3.15 K: % L: 도+관=4천이상 M: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E: ((직접노무비 + 재료비 ) × 3.15% ) x 120% J: 3.15 K: %
A: 14) B: 환경보전비 E:
(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x 0.80 % I: ---> J: 0.80 K: % M: 환경보전비
A: 15) B: 기 타 경 비 E: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재료비 ) x 5.50 % I: ---> J: 5.50 K: % M: 기 타 경 비
A: 나. B: 소
계
A: 16) B: 일반관리비 E:
나. x 8.00 % I: ---> J: 8.00 K: % M: 일반관리비
A: 다. B: 소
계
A: 17) B: 이
윤 E: ( 다. - 재료비 ) × 15.00%= 0 I: ---> J: 15.00 K: % M: 이
윤
A: 라. B: 공급가액
A: 18) B: 부가가치세 E:
라. x 10.00%
A: 마. B: 도급공사비
A: 19) B: 도급자관급자재대 I: ---> J: 0 M: 도급자관급자재대
A: 20) B: 관급자관급자재대 I: ---> J: 0 M: 관급자관급자재대
A: 바. B: 총 공 사 비 Q: 관급자
Q: 도급자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별내 용암리 공영도시농업농장 B: 기반조성공사 C: 1 D: 식 N: O: A001
A:
1. 토
공 B: C: 1 D: 식 N: P: 10 Q: R: A010
A:
2. 우 수 공 B: C: 1 D: 식 N: P: 20 Q: R: A020
A:
3. 포 장 공 B: C: 1 D: 식 N: P: 30 Q: R: A030
A:
4. 상 수 공 B: C: 1 D: 식 N: P: 40 Q: R: A040
A:
5. 지하수관정공 B: C: 1 D: 식 N: P: 55 Q: R: A060
A:
6. 부 대 공 B: C: 1 D: 식 N: P: 50 Q: R: A050
A:
7. 사급자재대 B: C: 1 D: 식 N: P: 60 Q: R: A070
A:
8. 도급자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P: 70 Q: * R: A080
A:
9. 관급자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P: 80 Q: * R: A090
A:
10.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P: 90 Q: * R: A100
A:
11. 폐기물운반 및 처리 B: C: 1 D: 식 N: P: 100 Q: * R: A110
A:
B: D: N: P: 110 Q: S R:
A: 1. 토
공 B: C: 1 D: 식 N: O: A010
A:
1). 철 거 공 사 B: D: N: P: 10 Q: R:
A: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10 D: ㎥ N: P: 20 Q: R: SA0050D T: F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 0.6㎥ C: 3 D: ㎥ N: P: 30 Q: R: SA01100 T: F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12 D: m N: P: 40 Q: R: SA01300 T: F
A:
울타리 철거 B: C: 41 D: m N: P: 50 Q: R: SWFENCE T: F
A:
철골재 철거 B: (인력) C: 0.5 D: TON N: P: 60 Q: R: SVHSTD0C T: F
A:
교목제거 B: R:10 C: 7 D: 주 N: P: 70 Q: R: HJKKM010C T: T
A:
교목제거 B: R:20 C: 5 D: 주 N: P: 80 Q: R: HJKKM020C T: T
A:
교목제거 B: R:30 C: 6 D: 주 N: P: 90 Q: R: HJKKM030C T: T
A:
교목제거 B: R:50 C: 3 D: 주 N: P: 100 Q: R: HJKKM050C T: T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6㎥ C: 44 D: ㎥ N: P: 110 Q: R: SA0155060D T: F
A:
2). 토 공 사 B: D: N: P: 120 Q: R:
A:
흙깍기(토사) B: 굴삭기 0.6㎥ C: 395 D: ㎥ N: P: 130 Q: R: SA0245 T: F
A:
흙쌓기(노상) B: 굴삭기0.6㎥ C: 532 D: ㎥ N: P: 140 Q: R: SA0527 T: F
A:
터파기:0~1m토사 B: (B.H0.6㎥) C: 322 D: ㎥ N: P: 150 Q: R: SCS060001 T: F
A:
되메우기및다짐 B: (B.H0.6㎥+롤러0.7T) C: 226 D: ㎥ N: P: 160 Q: R: SDS060 T: F
A:
순성토운반(L=30km) B: (B.H0.6㎥+D.T15) C: 41 D: ㎥ N: P: 170 Q: R: SMS001040030 T: F
A:
B: D: N: P: 180 Q: S R:
A: 2. 우 수 공 B: C: 1 D: 식 N: O: A020
A:
1). 우수관 B: D: N: P: 10 Q: R:
A:
우수관 부설 B: D300mm C: 38 D: M N: P: 20 Q: R: SPIPPE0300 T: F
A:
우수관 절단 B: D300mm C: 3 D: 개소 N: P: 30 Q: R: SPIPPEC0300 T: F
A:
우수관 부설(이형관) B: D300mm C: 1 D: 개소 N: P: 40 Q: R: SPIPPE0300E T: F
A:
B: D: N: P: 50 Q: R:
A:
2). 구조물관접합 B: D: N: P: 60 Q: R:
A:
구조물관접합(D300mm) B: Φ300mm C: 5 D: 개소 N: P: 70 Q: R: HEXBOND300 T: T
A:
B: D: N: P: 80 Q: R:
A:
3). 수로관 B: D: N: P: 90 Q: R:
A:
벤치플륨관 설치 B: 300C C: 165 D: 본 N: P: 100 Q: R: SB10800 T: F
A:
U형플륨관뚜껑 설치 B: 560×500×90 C: 16 D: EA N: P: 110 Q: R: SB10700C T: F
A:
측구수로관 B: 300C C: 21 D: 본 N: P: 120 Q: R: SB11000 T: F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400×1000×50T C: 18 D: EA N: P: 130 Q: R: STG040100 T: F
A:
중하중그레이팅설치 B: 400×1000×50T C: 24 D: EA N: P: 140 Q: R: STG040100J T: F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1 D: ㎥ N: P: 150 Q: R: SB01100 T: F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38 D: ㎡ N: P: 160 Q: R: SB03940 T: F
A:
B: D: N: P: 170 Q: R:
A:
4). 집수정 B: D: N: P: 180 Q: R:
A:
집수정 설치 B: 600×600×1000 C: 9 D: 개소 N: P: 190 Q: R: SB11311 T: F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700×700×50T C: 9 D: EA N: P: 200 Q: R: STG070070 T: F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2 D: ㎥ N: P: 210 Q: R: SB01100 T: F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4 D: ㎡ N: P: 220 Q: R: SB03940 T: F
A:
B: D: N: P: 230 Q: S R:
A: 3. 포 장 공 B: C: 1 D: 식 N: O: A030
A:
1). 보도포장 B: D: N: P: 10 Q: R:
A:
보도용블럭포장(소형) B: A-TYPE, T=8㎝이하 C: 18 D: ㎡ N: P: 20 Q: R: SE03400 T: F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2 D: ㎥ N: P: 30 Q: R: SE00900 T: F
A:
B: D: N: P: 40 Q: R:
A:
2). 잡석포장 B: D: N: P: 50 Q: R:
A:
잡석포장 B: C: 78 D: ㎥ N: P: 60 Q: R: SE00900 T: F
A:
B: D: N: P: 70 Q: R:
A:
3). 도로경계석 B: D: N: P: 80 Q: R: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재설치 B: 350미만, A-TYPE(직선구간) C: 48 D: m N: P: 90 Q: R: SE08000 T: F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 D: ㎥ N: P: 100 Q: R: SB01100 T: F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14 D: ㎡ N: P: 110 Q: R: SB03940 T: F
A:
몰탈 B: 1:3 C: 0.015 D: ㎥ N: P: 120 Q: R: SB00900 T: F
A:
B: D: N: P: 130 Q: S R:
A: 4. 상 수 공 B: C: 1 D: 식 N: O: A040
A:
1). 급수관로 B: D: N: P: 10 Q: R:
A:
STS강관 배관(프레스식) B: D25m/m C: 109 D: m N: P: 20 Q: R: HSPREJ025 T: T
A:
부동전설치 B: H:1.0(D13) C: 6 D: 개소 N: P: 30 Q: R: HSJSB015025 T: T
A:
수도전설치 B: D13m/m C: 6 D: 개소 N: P: 40 Q: R: HSJSB015025 T: T
A:
모래부설 B: (B.H0.6㎥) C: 13 D: ㎥ N: P: 50 Q: R: SSAND060 T: F
A:
B: D: N: P: 140 Q: S R:
A: 5. 지하수관정공 B: C: 1 D: 식 N: O: A060
A:
1). 착정 B: D: N: P: 5 Q: R:
A:
지하수관정설치 C: 2 D: 공 N: P: 130 Q: R: GQHASU1
A:
2).부대시설 B: D: N: P: 40 Q: R:
A:
물탱크 B: 10TON C: 1 D: EA N: P: 90 Q: R: MSUSUTON
A:
B: D: N: P: 60 Q: S R:
A: 6. 부 대 공 B: C: 1 D: 식 N: O: A050
A:
1). 농기구보관대 B: D: N: P: 10 Q: R:
A:
농기구보관대 설치 B: 3.6×2.6 C: 2 D: 동 N: P: 20 Q: R: HWAREHOUS T: T
A:
2). 자연석쌓기 B: D: N: P: 30 Q: R:
A:
자연석쌓기 B: C: 155 D: ㎡ N: P: 40 Q: R: SC03800 T: F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53 D: ㎥ N: P: 50 Q: R: SB01100 T: F
A:
부직포설치 B: C: 267 D: ㎡ N: P: 60 Q: R: SB1180 T: F
A:
3). 야자매트 B: D: N: P: 70 Q: R:
A:
야자섬유매트포장 B: 폭 2.0m이하 C: 116 D: ㎡ N: P: 80 Q: R: SG07500 T: F
A:
부직포설치 B: C: 116 D: ㎡ N: P: 90 Q: R: SB1180 T: F
A:
4). 가설창고 B: D: N: P: 100 Q: R:
A:
가설창고 (3.0×3.0) 설치 및 해체 B: 콘테이너 C: 1 D: 식 N: P: 110 Q: R: SF00350 T: F
A:
5). 운반비 B: D: N: P: 120 Q: R:
A:
중기운반비 B: L=18.2km C: 1 D: 식 N: P: 130 Q: R: SF0140BN T: F
A:
B: D: N: P: 140 Q: S R:
A: 7. 사급자재대 B: C: 1 D: 식 N: O: A070
A:
시멘트 B: 보통포틀랜드 C: 2 D: 포 N: P: 10 Q: R: MGJCEMENT
A:
줄눈모래 B: 규사5호 C: 1 D: TON N: P: 20 Q: R: MGJSANDTUSJ
A:
모래 B: 강사 C: 15 D: ㎥ N: P: 30 Q: R: MGJSAND
A:
보조기층 B: Φ40mm C: 102 D: ㎥ N: P: 40 Q: R: MGJBOJO40
A:
PE다중벽관 B: D300mm C: 40 D: m N: P: 50 Q: R: MPIPPE030
A:
환봉지지연결구 B: D300mm C: 4 D: EA N: P: 60 Q: R: MPIPPE030C
A:
T형관 B: D300mm C: 1 D: EA N: P: 70 Q: R: MPIPPE030T
A:
벤치플륨관 뚜껑 B: 300C용 C: 16 D: EA N: P: 80 Q: R: MSUROCO300
A:
자연석경계석(직선) B: 150×150×1000 C: 33 D: M N: P: 90 Q: R: MGGS1515S
A:
스테인리스강관 B: D25mm C: 115 D: m N: P: 100 Q: R: MPIPSTS025
A:
스테인리스강관 B: D13mm C: 1 D: m N: P: 110 Q: R: MPIPSTS013
A:
스테인리스강관엘보 B: D25mm×90˚ C: 4 D: EA N: P: 120 Q: R: MPIPSTSE25
A:
티이 B: D25×25 C: 1 D: EA N: P: 130 Q: R: MPIPSTST25
A:
수전티 B: D25×13 C: 3 D: EA N: P: 140 Q: R: MPIPSTST251
A:
어댑터소켓 B: D13mm C: 3 D: EA N: P: 150 Q: R: MPIPSTSA13
A:
이경소켓 B: D25×13 C: 3 D: EA N: P: 160 Q: R: MPIPSTSE22
A:
부동전 B: H:1.0m C: 6 D: EA N: P: 170 Q: R: MBUDO15
A:
수도꼭지 B: D13mm C: 6 D: EA N: P: 180 Q: R: MSUDOBB
A:
자연석 B: 50×60×70 C: 190 D: TON N: P: 190 Q: R: MGJJK567
A:
B: D: N: P: 210 Q: S R:
A: 8. 도급자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O: A080
A:
레미콘 B: D: N: P: 10 Q: R:
A:
레미콘 B: 25-18-8 C: 68 D: ㎥ N: P: 20 Q: R: MRE251808 AA: MA+ = AB: 0 AC: MA = AD: 0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P: 30 Q: R: F X: MA(20,0,20) * 0.0054 =?MA+
A:
B: D: N: P: 40 Q: R:
A:
수로관 및 집수정 B: D: N: P: 50 Q: R:
A:
측구수로관 B: 300C C: 22 D: 본 N: P: 60 Q: R: MSUROC03
A:
벤치플륨관 B: 300C C: 170 D: 본 N: P: 70 Q: R: MSUROV03
A:
집수정 B: 500×500×600 C: 9 D: EA N: P: 80 Q: R: MJIP050506
A:
스틸그레이팅 B: 600×600×50T C: 9 D: EA N: P: 90 Q: R: MSTG060060
A:
스틸그레이팅 B: 400×995×50T C: 18 D: EA N: P: 100 Q: R: MSTG040100
A:
중하중그레이팅 B: 400×995×50T C: 24 D: EA N: P: 110 Q: R: MSTG040100J AA: MA+ = AB: 0 AC: MA = AD: 0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P: 120 Q: R: F X: MA(60,0,110) * 0.0054 =?MA+
A:
B: D: N: P: 130 Q: S R:
A:
야자매트 B: D: N: P: 140 Q: R:
A:
야자매트 B: B:1.0×T:35 C: 120 D: m N: P: 150 Q: R: MYAJA035
A:
착지핀 B: 200×15 C: 360 D: EA N: P: 160 Q: R: MYAJAPIN AA: MA+ = AB: 0 AC: MA = AD: 0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P: 170 Q: R: F X: MA(150,0,160) * 0.0054 =?MA+
AA: MA = AB: 277.00 AC: MA = AD: 277
A:
금액조정 B: C: 1 D: 식 N: P: 180 Q: R: F X: MA=277
A:
B: D: N: P: 190 Q: S R:
A: 9. 관급자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O: A090
A:
메쉬휀스 B: D: N: P: 10 Q: R:
A:
메쉬휀스 B: H:0.6×W:2.0 C: 25 D: 경간 N: P: 20 Q: R: MFENCM006
A:
메쉬휀스 B: H:1.2×W:2.0 C: 180 D: 경간 N: P: 30 Q: R: MFENCM012
A:
메쉬휀스출입문 B: H:1.0×W:1.0 C: 6 D: 경간 N: P: 40 Q: R: MFENCMDO AA: MA+ = AB: 0 AC: MA = AD: 0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P: 50 Q: R: F X: MA(20,0,40) * 0.0054 =?MA+
A:
B: D: N: P: 60 Q: R: AA: MA = AB: 813.00 AC: MA = AD: 813
A:
금액조정 B: C: 1 D: 식 N: P: 100 Q: R: F X: MA=813
A:
B: D: N: P: 110 Q: S R:
A: 10.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O: A100
A:
교통신호수 B: 주간 C: 6 D: 일 N: P: 10 Q: R: SSAN013B T: F
A:
공사안내표지판 B: C: 2 D: 개소 N: P: 20 Q: R: SSAN0163 T: F
A:
교통안내표지판 B: C: 2 D: 개소 N: P: 30 Q: R: SSAN0164 T: F
A:
B: D: N: P: 40 Q: S R:
A: 11. 폐기물운반 및 처리 B: C: 1 D: 식 N: O: A110
A:
폐기물운반 B: C: 41 D: TON N: P: 10 Q: R: GAM000
A:
폐기물처리 B: 폐콘크리트 C: 29 D: TON N: P: 20 Q: R: GP0001
A:
폐기물처리 B: 혼합폐기물 C: 11 D: TON N: P: 30 Q: R: GP0003
A:
폐기물처리 B: 폐목재 C: 1 D: TON N: P: 50 Q: R: GP0005
A:
B: D: N: P: 60 Q: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