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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734] [성균관대(7-20260722-7)] GPU 구매(경기도 RISE)

[물품] 발주기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부총장 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150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4:3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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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7-20260722-7)] 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성균관대 산학협력단(7-20260722-7)] 입찰공고문.pdf =====
입 찰 공 고
입찰공고번호 : 7-20260722-7
1. 입찰건명 :

GPU

2. 입찰일정

  •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

2026.09.16.(수) ~ 2026.09.23.(수) 10:00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 개찰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입찰로써 공고한 규격을 만족하는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전자응찰시 가격응찰과 함께 규격서 및 입찰구비서류 파일 첨부 필수
4. 입찰 참가자격 및 구비조건
가. 나라장터 전자구매시스템에서 회원등록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나. 본교 재무회계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이나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되지 아니한 자
5. 입찰 첨부서류
가. 견적서(가격입찰서) 1부

  • 예상납기일을 년/월/일로 기재

나. 규격서(사양서) 1부
  • 견적서 상 구성품 규격 명시

다.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라.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이상, 1개월) 1부
(사업자: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101-82-12009)
마.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입찰특별유의서 서명본 1부
※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 가격투찰 및 위의 서류가 전자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응찰이 유효하며,
낙찰업체는 낙찰자 결정 후 본교 요청시 위 입찰 등록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사본을 전자첨부
6. 기타사항
가. 본교 물품구매일반조건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내용 숙지
나. 낙찰업체는 낙찰 후 5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보험기간은 납기 + 60일)을
첨부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낙찰업체에게는 계약전 소정의 입찰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다. 입찰문의 :

구매운영팀 서동현 선임(☎ 031-290-5061)

라. 규격문의 :

품질혁신센터 정광성 연구원(☎ 031-290-5945)

2026.09.16. 성균관대학교 자산관리처장

===== 규격서_GPU_수정_20260724.hwp =====
[서식3]

규
격
서

실사용자 (연구책임자) 소속 시스템경영공학과 성명 이동희 전 화 031-290-7609 FAX 031-290-7610 품 명 한 글 연산용 GPU 수 량 1개 영 문 Workstation GPU 용 도 연구수행 관련 데이터 분석용 1. 요구 SPEC 2. 경쟁 SPEC 제조국 - 모델명 - 제조국 - 모델명 - 제조회사 - 제조회사 - 주요구성 부분 및 SPECIFICATION 주요구성 부분 및 SPECIFICATION

Max Power Consumption : 300 W

VRAM : 최소 96GB GDDR7

부동소수점 연산 능력 : 최소 100 테라플롭스

시스템 인터페이스 : PCIe 5.0 x16 폼팩터 : 듀얼 슬롯 동등 이상 제품 납품 가능

*요구SPEC: 사용자가 구입을 요구하는 규격(모델)

*경쟁SPEC: 요구SPEC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을 가진 동종의 규격(모델)으로써, 구매부서에서 구매하여도 사용자가 무방한 규격(모델)

※ 규격서 관련 유의사항

1) 규격서는 구매물품 규격의 기준이 되므로, 구매청구서 제출 시 청구자가 요구 SPEC과 경쟁 SPEC을 정확히 기재하여 첨부

(경쟁SPEC이 다수일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가능. 예: 경쟁spec.1, 경쟁spec.2, 경쟁spec.3 …)

2) 연구목적상 경쟁SPEC이 불가하여 요구 SPEC의 단일규격만 구매하여야 할 경우 요구SPEC만 기재하고 단일규격사유서 첨부

3) 공통 SPEC의 작성이 가능할 경우 요구 및 경쟁 SPEC을 구분하지 않고 공통SPEC(모델명,제조회사 표기하지 않음)으로 작성

===== 붙임 5.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입찰특별유의서.pdf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본인)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위탁운영업체 선정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귀 대학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 을 것이며, 귀
대학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 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서 약 자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성균관대학교 자산관리처장 귀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 (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위탁운영업체 선정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본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 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 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입찰에 참여한 자(현장설명 참가도 포함)는 본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에
동의하며 제1항의“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본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다만,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포 함하는 계약서에 전자서명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계약 내용으로 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 우에는 당해 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다.
제3조 (계약관계직원의 청렴계약이행 의무 및 문책)
본교는 청렴계약 계약관련 임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자를 관계규정 및 법에 따라 징계 등의
방법으로 문책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불공 정 행위를
한 경우, 본교는 해당 입찰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본교에 서 정한 기간 동안
본교 주관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 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본교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본교 주관 입찰의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본교의 처분 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본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 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불이익처분)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처 분을 감수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이행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본교의 불이익 처분에 대 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 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본교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 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 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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