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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662] 서울특별시 주요도로 공동조사 특별점검 조사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4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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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_주요도로 특별점검.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_주요도로 특별점검.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76호
(발주 : 서울시 지하안전과 이창민 주무관, 02-2133-0453)

용 역 입 찰 공 고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주요도로 공동조사 특별점검 조사」 용역에 참여할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자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서울특별시 주요도로 공동조사 특별점검 조사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2026.12.15.까지
기초금액
260,300,000
추정가격
236,636,364
부 가 세
23,663,636

※ 제한경쟁(중소기업), 공동이행 허용,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 본 용역은 하도급 계약이 불가하니,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업체에게 위임할 경우 불법하도급에 포함(상시 현장점검 예정)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
2026.09.28.(월) 10:00 ~ 17:00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10.08.(목) 10:00 ~ 2026.10.13.(화) 12:00
개찰일시
2026.10.13.(화)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 및 입찰 일정
가. 용역참가 및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09.28.(월). 10:00 ~ 17:00 (11:30~13:00 제외)

2) 장
소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 공동탐사1팀<hp:lineBreak/>(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지하안전과)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hp:lineBreak/>(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공동조사 장비운용 검토는 평가기간 중 실시(일정은 PQ평가서 제출시 안내)
나. 공동조사 장비운용 검토(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장비운영 검터’)

1) 테스트 시기 :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 후 실시<hp:lineBreak/>(핸드형 멀티GPR 자료취득 1일)

2) 집결장소 안내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현장테스트 실시 전날 또는 당일 통지

3) 탐사구간, 순서 등 안내 : 현장테스트 당일 집결장소에서 자료 배포 및 설명
다.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변동 가능함)

1)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공개시기 : 2026.10.07.(수) 예정(업체별 개별통보)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hp:lineBreak/>(이의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송부)
라. 입찰서(가격) 제출 (나라장터 전자입찰)

1) 일
시 : 2026.10.08.(목) 09:00 ~ 2026.10.13.(화) 12:00

2) 대
상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
마. 입찰서(가격) 개찰

1) 일
시 : 2026.10.13.(화) 13:00

2)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사업관리등-설계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3588)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를 개설한 자

※ 엔지니어링 전문분야: 토질․지질, 기술사 직무범위: 토질및기초 또는 지질및지반
나.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직접생산증명서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10.12.(월)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hp:lineBreak/>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 배점한도(100점) = 사업수행능력(37점)+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경영상태(2점) +입찰가격(60점)+기술인력보유현황(△10)+계약질서준수(△1.0)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시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함

※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 ‘경영상태’는 PQ심사에서 평가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텉 자동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출서류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제출서류

1)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②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건설엔지니어링업(舊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각 1부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⑥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합의 각서 1부, 공동수급 구성원별 위 ①~⑤ 서류 각 1부

※ 사본은 ‘원본대조필’ 또는 ‘원본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날인

4)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5)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8)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확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사업수행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1부, 사본 1부)

  • 참여기술자 능력(수행실적, 전문화 정도, 업무여유도)
  • 업체능력 및 신용도(유사용역 수행실적, 보유기술,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hp:lineBreak/>재정상태 건실도, 장비 보유 또는 임대, 업무중복도)
  • 참여의향서 : 별권제출(원본 1부. 평가용 사본 4부.)

※ 모든 자료는 파일(USB 저장매체 1개, 용역명과 업체명 기재)로 추가 제출해야 함.(첨부 서류 포함 모든 제출서류)

※ 파일개수는 제한이 없으나 항목별로 정리하여야 하고, 직접 제출해야 함.(우편접수 불가)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대상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2항에 의거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 될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계약이 불가능한 사업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과업내용서를 통하여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상생결재 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과 공동탐사2팀 이창민 (☏ 02-2133-0453)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1팀 박경우(☏ 02-2133-324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입찰공고문_주요도로 특별점검.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76호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
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 : 서울시 지하안전과 이창민 주무관, 02-2133-0453)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3.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 및 입찰 일정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주요도로 공동조사 특별점검

가. 용역참가 및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

조사」 용역에 참여할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자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 일

시 : 2026.09.28.(월). 10:00 ~ 17:00 (11:30~13:00 제외)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장

소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 공동탐사1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지하안전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서울특별시 주요도로
공동조사 특별점검
조사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2026.12.15.까지

용 역 금 액(원)
기 초 금 액

260,300,000

추 정 가 격
부 가 세

236,636,364
23,663,636

※ 제한경쟁(중소기업), 공동이행 허용,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 본 용역은 하도급 계약이 불가하니,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업체에게 위임할 경우 불법하도급에 포함(상시 현장
점검 예정)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공동조사 장비운용 검토는 평가기간 중 실시(일정은 PQ평가서 제출시 안내)
나. 공동조사 장비운용 검토(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장비운영 검터’)
1) 테스트 시기 :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 후 실시
(핸드형 멀티GPR 자료취득 1일)
2) 집결장소 안내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현장테스트
실시 전날 또는 당일 통지
3) 탐사구간, 순서 등 안내 : 현장테스트 당일 집결장소에서 자료 배포 및 설명
다.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변동 가능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

2026.09.28.(월) 10:00 ~ 17:00

입 찰 서 제 출 (투 찰 기 간 )

2026.10.08.(목) 10:00 ~ 2026.10.13.(화) 12:00

개 찰 일 시 2026.10.13.(화) 13: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
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공개시기 : 2026.10.07.(수) 예정(업체별 개별통보)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송부)
라. 입찰서(가격) 제출 (나라장터 전자입찰)
1) 일

시 : 2026.10.08.(목) 09:00 ~ 2026.10.13.(화) 12:00

2) 대

상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

마. 입찰서(가격) 개찰
1) 일

시 : 2026.10.13.(화) 13:00 2)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 사
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사업관리등-설계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하고 「엔지니어
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
질:3588)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를
개설한 자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엔지니어링 전문분야: 토질․지질, 기술사 직무범위: 토질및기초 또는 지질
및지반
나.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직접생산증명서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
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
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
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

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일 시 : 2026.10.12.(월)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
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
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
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
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
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
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
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 배점한도(100점) = 사업수행능력(37점)+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경영상태(2점)
+입찰가격(60점)+기술인력보유현황(△10)+계약질서준수(△1.0)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함
※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 ‘경영상태’는 PQ심사에서 평가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나라장텉 자동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
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
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사업수행능력 평가 제출서류 안내

5)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8)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확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사업수행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1부, 사본 1부)
  • 참여기술자 능력(수행실적, 전문화 정도, 업무여유도)
  • 업체능력 및 신용도(유사용역 수행실적, 보유기술,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재정상태 건실도, 장비 보유 또는 임대, 업무중복도)
  • 참여의향서 : 별권제출(원본 1부. 평가용 사본 4부.)

※ 모든 자료는 파일(USB 저장매체 1개, 용역명과 업체명 기재)로 추가 제출
해야 함.(첨부 서류 포함 모든 제출서류)
※ 파일개수는 제한이 없으나 항목별로 정리하여야 하고, 직접 제출해야 함.
(우편접수 불가)

가.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제출서류
1)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
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②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건설엔지니어링업(舊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각 1부
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⑥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합의 각서 1부, 공동수급 구성원별 위 ①~⑤ 서류 각 1부

※ 사본은 ‘원본대조필’ 또는 ‘원본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날인
4)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
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
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
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
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
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
다.
다. 대상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
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
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0. 하도급 관련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2항에 의거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 될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계약이 불가능한 사업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과업내용서를 통
하여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14. 상생결재 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
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
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
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
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
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
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과 공동탐사2팀 이창민 (☏ 02-2133-0453)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1팀 박경우(☏ 02-2133-324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2. 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사 업 명
서울특별시 주요도로 공동조사 특별점검 조사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

2026. 7.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전자우편
이창민
지하안전과
2133-0453
[email protected]

서 울 특 별 시

목
차

과업내용서 Ⅰ. 과업안내

1. 과업의 명칭 <hp:tab width="32680" leader="3" type="1"/> 1

2. 과업목적 <hp:tab width="34568" leader="3" type="1"/> 1

3. 과업개요 <hp:tab width="34568" leader="3" type="1"/> 1

4. 주요업무 사전승인 <hp:tab width="28900" leader="3" type="1"/> 2

5. 신고 또는 보고사항 <hp:tab width="28272" leader="3" type="1"/> 2

6. 용역 수행 및 감독 <hp:tab width="28904" leader="3" type="1"/> 4

7.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hp:tab width="23864" leader="3" type="1"/> 4

8. 보안 및 비밀유지 <hp:tab width="29532" leader="3" type="1"/> 7

9. 하도급 사항 <hp:tab width="32680" leader="3" type="1"/> 8
10.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hp:tab width="20716" leader="3" type="1"/> 8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hp:tab width="28900" leader="3" type="1"/> 10
12. 용어의 해석 <hp:tab width="32680" leader="3" type="1"/> 10
13.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hp:tab width="26384" leader="3" type="1"/> 10

Ⅱ. 조사 및 분석업무
1. 차도 공동조사 <hp:tab width="31420" leader="3" type="1"/> 12

1.1 1차 탐사 <hp:tab width="32688" leader="3" type="1"/> 12

1.2 2차 조사 <hp:tab width="32688" leader="3" type="1"/> 13
2. 보도 공동조사 <hp:tab width="31420" leader="3" type="1"/> 15

2.1 1차 탐사 <hp:tab width="32688" leader="3" type="1"/> 15

2.2 2차 조사 <hp:tab width="32688" leader="3" type="1"/> 16
3. 공동 신속복구 <hp:tab width="32048" leader="3" type="1"/> 18
4. 기타사항 <hp:tab width="35196" leader="3" type="1"/> 18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hp:tab width="35196" leader="3" type="1"/> 20
2. 성과품 납품 <hp:tab width="32680" leader="3" type="1"/> 20

[붙임자료] 【별 표】

1. 공동조사 결과표 <hp:tab width="31028" leader="3" type="1"/> 23

2. 공동조사 및 복구관리 대장 <hp:tab width="24732" leader="3" type="1"/> 24

3. 공동(空洞)조사서 <hp:tab width="30872" leader="3" type="1"/> 25

4. 공동조사서(용역납품용) <hp:tab width="27092" leader="3" type="1"/> 26

5. 공동신속복구 결과조사서 <hp:tab width="25988" leader="3" type="1"/> 27

과업내용서

Ⅰ. 과업안내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주요도로 공동조사 특별점검 조사”용역으로 한다.
본 과업에서는 서울특별시(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 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목적

가. 본 용역과업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도로를 탐사하여 숨은 공동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탐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2018.1.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의 적용방법 등을 확보하고자 한다.

3. 과업개요

가. 위
치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구간 (별지1 참조)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다. 사 업 비 : 259.4백만원(이억오천구백사십만원)

라. 과업내용

a. 공동조사 : 167㎞(차도 59km, 보도 108km)

* 조사연장은 1차로 기준임 b. 목표공동 : 16개

*목표공동(개) = (차도조사연장×0.2개/km + (보도조사연장×0.04개/km)

c. 신속복구 : 친환경 유동성채움재 주입 11개(보·차도 목표공동의 70%)

※ 목표공동 및 신속복구 개소수는 실제 발견되는 공동(空洞) 수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주요업무 사전승인

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을 진행한다.

a.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b. 용역 수행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c. 용역 수행자를 교체할 경우

d.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5. 신고 또는 보고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a. 착수신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과업 책임기술인 선임계(이력서 첨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b.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장비투입 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투입되는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및 장비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내국기술인인 경우는 기술인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외국기술인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d.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e.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 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노선 탐사계획을 포함한 세부공정계획

b. 월별 공동조사결과 및 종합(준공) 보고서 제출계획

c. 과업수행 조직, 인력, 장비 운영계획

※ 장비운영 계획에는 연 2회(상․하반기) 서울시 장비와 교차점검 계획을 포함해야 함

d. 용역수행 단계별(1차 탐사, 2차 조사, 신속복구) 안전관리계획서

e.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f.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g. 참여기술인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h.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예방 관련 계획 등 관련 서류

다. 보고시기

a.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착수보고서에는 차량형 GPR탐사 모의공동 탐지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모의공동시험장 : 충남 예산 한국도로공사 시험장, 경북 안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험장 등)

b. 월간보고 : 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일정은 별도 협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매월 말일 기준으로 1개월간의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c. 종합보고 : 과업종료 20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협의완료 후 인쇄

d. 기타보고 : 과업내용 변경 시, 중요 보고사항 발생 시, 기타 필요시

라. 작업일지의 작성

a.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b. 참여기술인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인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3개월 단위로 제출하되, 과업 착수 후 3개월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인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과업책임기술인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6. 용역 수행 및 감독

가.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대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a. 일일 작업내용, 기술인력・장비동원 현황,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등

b. 안전 및 중대재해 관련 사항,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a. 발주기관은 적정한 조사수행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월 1~2회 불시점검)

b. 용역감독은 착수 후 일정 구간을 탐사, 분석, 천공하여 공정추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 기준에 미달한 경우 탐사․분석기술 만회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공정추진 평가 : 공정회의 등을 통해 탐사・분석・천공 결과가 공동발견 수량 기준에 미달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공정만회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 공동발견 수량 기준 : km당 차도 0.2개, 보도 0.04개

라. 공정추진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여 발주기관에서 탐지․분석 기술 개선, 기술협력, 참여인원 변경 등 공정만회대책을 요청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개선이 가능한 방향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 의무 :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한다.

라. 법률준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마. 청렴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을 요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져야 한다.

바. 성실의 의무 : 탐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탐사분석 오류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하고 업무의 공백, 지연,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준공 후 2년 이내에 지반침하 발생시 책임부여

a. 탐사구간에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미탐사, 분석오류 등)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b. 또한 지반침하 사고 발생 1건당 -0.5점을 부여하고 향후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용역(GPR GPR : 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다
탐사 분야)에 대하여 반영한다. 감점 반영기간은 감점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탐사・분석하였는가를 검증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검증구간 선정, 검증방법, 비용부담 등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a. 발주기관이 지정한 업체(서울시 자체 또는 민간)는 검증구간에 대하여 탐사・분석을 통해 분석공동조사서를 제출하고 천공전 핸드형GPR 작업을 시행한다. 단, 교통통제,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협의, 천공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수행

b. 검증업체가 공동을 발견한 경우 검증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단, 발견된 공동의 실적은 계약상대자로 한다.

c. 검증비용 : 발견공동 수량 × 공동 1개의 탐사․분석 비용(계약금액)

d. 검증구간 선정기준

① 6차로 이하 : 도로연장 1~1.5km구간 내에서 공동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② 6차로 초과 : 도로연장 0.6~0.8km구간 내에서 공동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③ 기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검증의 필요성을 상호 합의한 구간

< 검증구간 선정기준 예시 >
도로연장 1.3m
(8차로, 탐사연장 10.4km)

자. 공정추진 평가 결과가 부진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정만회대책을 요청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특히,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허가없이 자료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a. 계약상대자는 월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b. 본 용역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자료의 지적소유권은 서울특별시에 속하며,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 보안 관리의 책임

a.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b.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c.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d.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전자우편이나 전산파일 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e.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f.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g.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과업 종료시 반환하여야 한다.

h. 과업수행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하도급 사항

가.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나.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용역 중 전문분야 전체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므로 본 과업에서는 하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a. 전문분야인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다) 탐사, 도로천공, 영상촬영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과정에서 기술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대상 분야이며, 과업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市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2항에 의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

10.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을 상호 요구할 수 있다.

a.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b.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c.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d.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마. 본 과업의 성과목표를 기한내 충족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바. 계약 해지 또는 기타 등으로 정산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른다.

a.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동발견 기준 이상을 발견하여야 하며, 수량에 미달할 시 정산을 수행한다.

b. 2차조사(핸드형 GPR, 천공 및 내시경) : 계약된 천공 수량 범위 내에서 공동발견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c. 공동 신속복구(채움재 주입) : 발견공동에서 수행한 실제 시공 수량으로 정산한다.

d. 설계서와 실제 물량(탐사, 분석, 공동 등)이 다를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량변동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증빙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정산 반영할 수 있다.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인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교체되는 기술인은 그와 동등 이상의 기술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인은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2.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3. 기타 준수 및 고려사항 가. 준수사항

a.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b.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구간 중에서 침수이력 구간이나 노후하수관로 인접 지역 등 집중호우 이후 공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침하예방을 위해 우기 직후 공동조사를 긴급 실시해야 함

※ 과업구간 내에 지반침하 발생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성실히 조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는 침하구간 주변을 재조사하여 추가 침하발생을 예방해야 함

c. 과업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d.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e.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hp:tab width="2896" leader="0" type="1"/>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tab width="2896" leader="0" type="1"/>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tab width="2896" leader="0" type="1"/>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tab width="2896" leader="0" type="1"/>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hp:tab width="2896" leader="0" type="1"/>⑤ 매월 사업장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작성 및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진행

나. 기타 고려사항

a. 공동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중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b. 공동조사에 앞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통행차량과 보행자 등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상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c. 공동조사 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d. 위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한다.

다. 품질관리 고려사항

a. 계약상대자는 KS자재사용 등 규격제품 여부와 설계규격 준수 등 품질관리를 철저히 확인하고, 현장관리인 무단이탈, 탈법교체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Ⅱ. 조사 및 분석업무

공동조사 수행절차

•수행순서 : 1차 탐사(공동탐지) ➡ 2차 조사(공동확인) ➡ 공동복구
공동조사
공동복구
1차 탐사
2차 조사

공동

공동탐사
(차량형GPR)
천공위치확인
(핸드형GPR)
공동확인
(천공)
공동규모파악
(내시경 촬영)
신속 복구
(채움재 주입)
마감

1. 차도 공동조사
1.1 1차 탐사

가.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발생위치, 발생/확인일자, 규모 등)과 지하매설물 현황, 교통흐름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나. 탐사대상 노선별 교통정체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도로 혼잡도와 점유시간을 고려하여 탐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 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탐사를 위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기관 지원 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탐사장비를 차량에 장착하여 주변차량 흐름에 방해하지 않는 속도로 노면하부를 탐사한다.(이를 ‘1차 탐사’라 한다.)

<hp:tab width="2344" leader="0" type="1"/>a. 차량형 탐사장비는 차량에 다수의 송·수신 안테나가 장착된 GPR 장비가 탑재되어 GPS(위치정보시스템), DMI(거리측정기), 노면 및 주변영상과 연동되어 1회 탐사에 차폭만큼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 발주기관 요청시 1차 탐사(차량형 GPR 탐사)를 야간에 수행해야 하며, 이 경우 노면영상이 명확히 촬영되어야 함

바. 차도 1차탐사에서 조사구간의 공백, 조사 지연 및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a. 교차로 가각부 및 측구(10cm 이상 포함)에 대한 탐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탐사 범위(구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과업
외
도로
과업
외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과업
외
도로
과업
외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탐사 구간
(과업대상 도로)

b. km당 0.2개 이상의 공동을 발견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어도 계약구간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탐사・분석・천공하여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과업수행 중 조사구간 내에 침하발생 예방을 위해 과업간 업무를 신속히 수행해야 한다.

① 탐사 후 즉시 분석실시(10㎞ 기준, 탐사․분석 최대 2일, 분석결과는 일일보고에 첨부)

② 분석 후 즉시 공동의심지점에 대한 천공 및 영상촬영 실시(신고기간 등 포함, 2주 이내 실시)

③ 천공 및 영상촬영 후 채움재 주입 즉시 실시

바. 탐사연장은 1개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사. 1차 탐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신속히 분석하여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과업구간 중 포장상태가 불량한 구간(균열, 침하 등), 기존 침하 발생구간 및 공동다수 발견 구간을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1.2 2차 조사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관할 도로사업소,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2차 조사 시행 전에 그 지점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 및 기관을 입회시켜서 저촉에 대한 매설 심도, 매설물 규격, 부설연도 등을 확인하고, 지하매설물 관계자에게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다. 천공 전 공동 및 지하매설물 위치 확인을 위해 핸드형 GPR 장비를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인접한 공동의 중심간 거리가 3m 이내인 것은 하나의 공동으로 보아 1개소만 천공하는 것을 고려할 것인지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라. 2차 조사는 천공 후 공내 360° 회전단면 촬영을 실시하여 공동 내부사진 등을 공동조사서에 기재한다.

마. 개소별로 2차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분석공동조사서를 바탕으로 내시경 자료가 기재된 ‘공동조사 결과표‘【별표1】, ‘공동조사 및 신속복구대장’【별표2】 및 ‘공동조사서’【별표3】【별표4】를 작성하여 월간보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동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한 곳은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복구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공동이 확인된 경우는 천공 홀에 고무패킹을 포장면에서 5cm 내외까지 밀어 넣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한다.

※ 지하매설물 이접하지 않은 경우, 공내영상촬영 직후 채움재 주입 복구 실시

b. 천공 결과 공동이 없거나, 규격 미달규모 공동인 경우 포장복구(천공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조치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공동이 없는 경우는 모래자갈 등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규격미달 공동은 유동성채움재로 빈공간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사.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서울시 공동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공동 및 발견공동의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분석한 예상 공동(분석공동)의 등급이 ‘긴급’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최우선적으로 2차 조사(천공 및 영상촬영)를 실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계약상대자는 분석공동을 천공하여 긴급등급으로 확인되면 SNS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알린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긴급’ 공동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노면포장상태가 양호하고 공동 주변에 지하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시 채움재를 주입하여 신속복구를 수행한다.

※ ‘긴급’ 외 공동은 지하매설물 유무에 따라 채움재주입 또는 굴착복구 수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계약상대자는 천공을 수행한 공동의 상부 도로포장에서 침하가 진행되는 중이거나 균열이 다수 존재할 경우, SNS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등
급
분 류 기 준
긴
급

  • A.C포장 두께 10㎝ 이내인 곳에서 발견한 공동 토피 20㎝ 이내인 공동
  • 또는 포장 균열 깊이가 50% 이상 진행된 모든 공동(잔여 A.C포장 두께가 10cm 이내)

* 잔여 A.C포장 두께 10cm 이내 : A.C포장 두께가 10㎝이상이지만, 공동 토피가 10㎝이내인 경우 포함
우
선

  • A.C포장 두께 10~20㎝ 이내인 곳에서 발견한 공동 중 공동 토피 20~30㎝ 이내인 공동
  • 또는 공동 좁은 폭 150㎝ 이상인 모든 공동
  • 또는 포장 균열 깊이가 10~50% 진행된 모든 공동(잔여 A.C포장 두께가 10~20cm 이내)

일
반
  • 긴급/우선/관찰 등급을 제외한 모든 공동

관
찰
  • A.C포장 두께 30㎝ 이상에서 발견한 공동
  • 또는 공동 토피 40㎝ 이상인 공동 중에서 공동 평균 폭 80㎝ 미만인 공동

※ “서울시 공동등급 분류기준”은 교통량이 많고 다수의 지하시설물이 매립되어 있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2016년 도입하여 2017년부터 적용하였음
2. 보도 공동조사
2.1 1차 탐사

가.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지하매설물 현황, 보행흐름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나. 탐사대상 노선별 보도시설물 및 보행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보행 혼잡도와 점유시간을 고려하여 탐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 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탐사를 위해 보도상 적치물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기관 지원 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탐사장비를 전동차량 또는 전동카트에 장착하여 주변 보행 흐름에 방해하지 않는 속도로 보행자 안전에 주의하여 보도하부를 탐사한다.(이를 ‘1차 탐사’라 한다.)

<hp:tab width="2344" leader="0" type="1"/>a. 보도형 탐사장비는 다수의 송·수신 안테나가 장착된 GPR 장비가 탑재되어 GPS(위치정보시스템), DMI(거리측정기), 노면 및 주변영상과 연동되어 1회 탐사에 보도 기준폭(1.5m 내외)만큼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b. 탐사방향은 차량의 주행방향과 동일하게 한다.

c. 탐사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도용장비 진행방향에 안전관리자(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한다.

d. 주행시 보행속도로 최대한 안전하게 운행하며,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한다.

마. 탐사연장은 최소 보도폭(1.5m) 1개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사. 1차 탐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과업구간 중 공사장 주변 및 포장상태가 불량한 구간(균열, 침하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2.2 2차 조사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보행자 안전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안전펜스 및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작업 전에 관할 도로사업소,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2차 조사 시행 전에 그 지점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 및 기관을 입회시켜서 저촉에 대한 매설 심도, 매설물 규격, 부설연도 등을 확인하고, 지하매설물 관계자에게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다. 천공 전 공동 및 지하매설물 위치 확인을 위해 핸드형 GPR 장비를 사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인접한 공동의 중심간 거리가 3m 이내인 것은 하나의 공동으로 보아 1개소만 천공하는 것을 고려할 것인지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작업차량은 가급적 도로에 주정차하고, 작업에 필요한 최소범위만 안전펜스로 확보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변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한다.

라. 2차 조사는 천공 후 공내 360° 회전단면 촬영을 실시하여 공동 내부사진 등을 공동조사서에 기재한다.

마. 개소별로 2차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분석공동조사서를 바탕으로 내시경 자료가 기재된 ‘공동조사 결과표‘【별표1】, ‘공동조사 및 신속복구대장’【별표2】 및 ‘공동조사서’【별표3】【별표4】를 작성하여 월간보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동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한 곳은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복구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천공 중 공동이 확장되어 노면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할 구청 및 발주부서에 연락하여, 천공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사전협의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공동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신속복구’를 실시해야 한다. 즉시 ‘신속복구’가 어렵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부서 및 관할구청에 보고 후 천공 홀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노면에 안전보호시설(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보호조치 미비 또는 발견공동이 붕괴되어 사고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b. 천공 결과 공동이 없거나, 규격 미달규모 공동인 경우 포장복구(천공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조치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① 공동이 없는 경우는 모래자갈 등을 채우고 보도블록과 유사한 재질 복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규격미달 공동은 유동성채움재로 빈공간을 채우고 보도블록과 유사한 재질로 복구

사. 계약상대자는 차도 공동조사에서 적용한 ‘서울시 공동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공동 및 발견공동의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과업내용서 14p 참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분석한 예상 공동(분석공동)의 등급이 ‘긴급’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최우선적으로 2차 조사(천공 및 영상촬영)를 실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계약상대자는 분석공동을 천공하여 긴급등급으로 확인되면 SNS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알린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긴급’ 공동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노면포장상태가 양호하고 공동 주변에 지하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시 채움재를 주입하여 신속복구를 수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계약상대자는 천공을 수행한 공동의 상부 도로포장에서 침하가 진행되는 중이거나 균열이 다수 존재할 경우, SNS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3. 공동 신속복구(채움재 주입)

가. 공동신속복구 대상 공동 선정 기준은 천공점에서 1m 이내에 하수관로나 맨홀이 없는 곳의 공동이 대상이다.

a. 공동과 하수관로의 거리는 하수관로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b. 공동과 맨홀의 거리는 맨홀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나. 공동신속복구 대상은 천공 작업 전에 결정하여 재료 등을 사전 준비한다.

다. 공동신속복구 시공시 주의사항

a. 유동성 채움재의 추정량 추정량 : 분석공동 조사서에 기재된 규모(가로×세로)와 천공하여 확인된 공동내부 높이로 산정한다.
을 주입하면서 공동내부를 관찰하여 빈공간이 채워지는지를 확인한다. 주입시 압력을 가하지 않고 주입재 하중으로만 빈공간을 채운다.

b. 추정량을 주입하면서 중간 중간 관찰하여 채움재가 차오르는 경우는 빈 공간을 채운 후 고무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을 복구한다.

c. 추정량의 2배를 주입하여도 채움재가 차오르지 않는 경우는 주입을 중단하고 고무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을 복구한다.

d. 채움재의 강도는 재령 28일 기준 0.3~0.6MPa 정도의 강도가 발현되는 제품을 고려한다.

e. 공동신속복구가 완료된 공동의 결과는 ‘공동조사 및 신속복구대장’【별표2】 및 ‘공동신속복구 결과 조사서’【별표5】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4. 기타사항

가. ‘공동조사서’【별표4】에는 저촉되는 지하매설물을 위치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a. 지하시설물 현황 자료 관련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b. 계약상대자는 공동조사서 작성시 지하매설물 위치도가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작업완료 후 이용된 지하매설물 자료는 폐기하고 발주기관에 폐기된 내용 및 사진 등을 정리하여 보고한다.

c.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지하매설물 관련 자료 유출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나. 공동조사결과(월1회 이상) 및 종합보고서(최종 월)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다. 최초의 월간 보고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을 정리하여 보고한다.(단, 착수일이 15일 이후인 경우는 익월 말 기준)

라. 2차조사 수행 후 긴급등급 공동(지반침하 가능성이 높은 공동) 발견시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 신속복구가 안된 공동 중 공동토피가 낮거나 도로포장이 불량하여 침하우려가 있는 경우, 발주부서에 보고 후 천공 홀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노면에 안전보호시설(라바콘,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하여 보행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보호조치 미비 또는 발견공동이 붕괴되어 사고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마. 일일보고 및 주간보고는 SNS 및 사업담당자 이메일을 통해서 서면보고한다.

바. 공동조사 및 자료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발생 취약구간(탐사노선)을 제시하고 원인을 분석한다.

사. 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수행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아. 소유권 및 저작권

a.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자. 중대재해예방 관련하여,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를 월 1회 이상 계최하고 계약상대자는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를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제출한다.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수정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과 PDF 변환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작성기준 :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 서울시 출판물 발간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인쇄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된 자료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성과품은 과업종료 2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용역 성과품은 최종보고서, 데이터 등 용역수행에 관련된 자료이다.

나. 모든 용역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인이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다. 성과품 데이터 자료의 공동조사 원시자료(Raw Data)는 지반탐사·노면영상·GPS 데이터로 구성되고 3개의 데이터는 동시에 취득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 제출범위는 과업범위 전체 탐사구간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 파일형식 : Raw Data는 서울시 분석프로그램 또는 서울시 보유 범용프로그램에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서울시 프로그램으로 열어볼 수 있는 파일로 변환이 어려울 경우, 제출할 Raw Data를 열어서 공동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c. 데이터 저장 :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동일한 폴더에 데이터 및 각 조사노선에 해당하는 야장을 외장하드에 저장한다. 또한 Raw Data를 열어서 확인 가능하도록 엑셀파일에 연번, 지역(자치구), 조사방향, 차로, 분석공동 관리번호, 발견공동 관리번호, 파일번호(Raw Data명), 거리(종, 횡)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제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데이터가 저장되는 외장하드에는 데이터(1차 탐사, 2차 조사 자료 등)를 포함하여, 보고서, 각종 문서(착수신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용역과 관련된 문서 등)가 저장되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전 서울시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 내 ‘공동조사’항목에 조사노선 및 공동자료를 입력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최종 보고서 작성 시 참고사항(보고서 형식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1) 표 지 2) 표제면 3) 제출문

4) 요약문 :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면서 정확한 표현

5) 목 차 : 내용, 표, 그림 등

6) 개 요 : 목적, 조사일시, 조사연장 등

7) 조사위치도 : 서울시 전체 도면, 구역별 도면 등

8) 조사방법 : 탐사흐름도, 1차 탐사방법(장비제원 등), 2차 조사 장비제원 등

9) 조사결과 : 1차 탐사결과, 2차 조사결과, 탐사결과 총괄표 등

10) 조사결과도 및 종합결과 11) 성과분석 및 결론 12) 첨부자료-1. 조사결과 목록표 13) 첨부자료-2. 공동조사서 14) 첨부자료-3. 조사노선 및 공동

15) 판권기 :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각종 인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구성요소 : 발행부서, 인쇄처, 발행지, 발행일, 연락사항 등)

바. 성과품 종류와 납품 부수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최종보고서(부록 포함)
10부
(A4,210mm×297mm)
CD(용역 최종보고서 수록)
3set
PDF, 한글(HWP)
성과품 데이터 자료 일체(SSD 외장하드)
4set
기초 조사자료, Raw Data, 각종 보고자료 등(보도2, 차도2set)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1식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중간보고서
1식
중간보고회 개최 시 지정
수시 보고 자료(월간)
1식
공정보고 시
최종 보고서(안)
1식
최종보고서 인쇄전
자문자료
1식
필요시
기타
서울시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 입력
-
과업기간내(조사노선, 공동위치, 공동조사서 등)

※ 지하안전법과 연계한「공동조사 효율화 추진과업」에 따른 성과품 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

※ 최종보고서 수량에는 과업 전체구간 최종보고서 외 별도로 작성되는 지하시설물별 최종보고서(공동조사보고서 포함)가 포함된 수량임

※ 지하시설물별 최종보고서에 삽입되는 공동조사서는 국토부 양식【별표4】을 사용한다.
【별표1】

공동조사 결과표

구분
광역시·도명
시·군·구명
조사
측선명
공동
번호
(국토부)
공동규모
공동
등급
(서울시
관리등급)
비고
(서울시 관리번호)
종단
길이
(㎝)
횡단
길이
(㎝)
면적

(㎠)
내부
높이
(㎝)
공동
토피
(㎝)
아스콘
두께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01
2019-01
80
160
12,800
30
35
19
일반
2019-002-001

※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표 3.2] 공동조사 결과표

【별표2】 공동조사 및 복구관리 대장

관리
번호
(서울시)
등급
천공일자
복구일자
도로명
지역
주소
(공동위치
기준)
위치
방 향
공동규모(m)
공동
토피
(m)
바닥
깊이
(m)
아스콘
두께
(m)
발생원인
원인시설
원인내용
복구방법
토질
관리
기관
탐사업체
위도
(GRS80_통합원점)
경도
(GRS80_통합원점)
공동 신속복구
노선
번호
노선명
공동
번호
(국토부)
연도
월
일
연도
월
일
도로
종담
도로
횡단
내부
높이
주입량
(m3)
제외
완료
안됨
2019
-002
-001
일반
19
8
4

사당로
동작구
동작구 사당동 147-88
1차로
이수역사거리 → 남성초등학교
0.8
1.6
0.3
0.35
0.65
0.19

남부도로사업소

37.480608
(1,942,440.826)
127.125344
(966,875.504)

1

2019-사당동-01
2019
-002
-002
일반
19
8
4
19
9
1
서초대로
서초구
서초구 방배동 945-1
1차로
이수역사거리 → 강남역사거리
0.7
0.8
0.3
0.34
0.64
0.12
장기침하
기타
장기침하
굴착

남부도로사업소 0.256 1

2019-방배동-01
2019
-002
-003
일반
19
8
4
19
8
13
서초대로
서초구
서초구 방배동 936-1
3차로
이수역사거리 → 강남역사거리
0.9
1.1
0.28
0.4
0.68
0.26
채움재주입
굴착미시행
굴착미시행
충진

남부도로사업소 0.24 1 2019-방배동-02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표3】
공동(空洞)조사서
<hp:fwSpace/><hp:fwSpace/>
공 동
관 리
번 호
광역시·도명
서울특별시
공 동
위 치
주소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73-10
공 동
규 모
토피(m)
0.47
시·군·구명
송파구
위도
37.480608(GRS80_통합)
길이
(m)
종단
0.74
경도
127.125344(GRS80_통합)
조사측선명
송파대로-01
횡단
0.69
공동번호
2019-송파대로-001
조사일시
2018.07.24
내부높이(m)
0.27
위치도
노면 영상
좌측사진
우측사진

탐사 평면

분석결과
공동확인 영상
분석사의견/현장조사 내용

ASP
(34cm)

모래자갈
(13cm)

공동내부
(27cm)

  • 포장상태 : 균열 없음
  • 토질 : 자갈섞인 모래
  • 기타 : 버스전용차로와 인접한 공동

서울시 공동관리번호
2019-001-018

종·횡단면도

※ 국토교통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6호 서식]
【별표4】
공동조사서(용역납품용) *서울시 보관용
<hp:fwSpace/><hp:fwSpace/>국토부 공동번호
2019-송파대로-001

탐사 / 천공
탐사일 2019.03.24 / 천공일 2019.03.31
위

치
위도
37.480608(GRS80_통합)
공
동
규
모
토피(m)
0.47
서울시
발견
공동
번호
2019-001-018
지 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73-10
경도
127.125344(GRS80_통합)
도로종단 길이(m)
0.74
등급
관찰
도로명 주 소
송파대로
차선
중앙선 기준 2차로
도로횡단 폭(m)
0.69
분석
공동
번호
(업체 분석번호)
탐 사 방 향
장지교 교차로 → 잠실역사거리
지점
맨홀전방 25m
바닥 깊이(m)
0.74
등급
일반
공동 위치도
공동 주변사진

좌측사진 우측사진

<분석사의견/현장조사 내용>

  • 포장상태 : 균열 없음
  • 토질 : 자갈섞인 모래
  • 기타 : 버스전용차로와 인접한 공동

(상단) 탐사영상 평면 / (하단) 노면영상
탐사영상 수직단면(종단/횡단)
공동확인 내시경 영상

ASP
(34cm)

모래자갈
(13cm)

공동내부
(27cm)

※ ‘유동성채움재 ○○㎥ 주입완료’ 또는 ‘굴착복구’ 명기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표5】
공동신속복구 결과 조사서(용역납품용)
국토부 공동번호
2019-송파대로-001

탐사 / 천공
탐사일 2019.03.24 / 천공일 2019.03.31
위

치
위도
37.480608(GRS80_통합)
공
동
규
모
토피(m)
0.47
서울시
발견
공동
번호
2019-001-018
지 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73-10
경도
127.125344(GRS80_통합)
도로종단 길이(m)
0.74
등급
관찰
도로명 주 소
송파대로
차선
중앙선 기준 2차로
도로횡단 폭(m)
0.69
분석
공동
번호
(업체 분석번호)
탐 사 방 향
장지교 교차로 → 잠실역사거리
지점
맨홀전방 25m
바닥 깊이(m)
0.74
등급
일반
공동 위치도
공동 주변사진

좌측사진 우측사진 복구중 채움재 주입완료

<현장조사 내용>

  • 포장상태 : 균열 없음
  • 토질 : 자갈섞인 모래
  • 기타 : 버스전용차로 인접

<신속복구 결과>
  • 주 입 량 : 0.00㎥
  • 특이사항 :
  • 기타 :

복구완료

(상단) 탐사영상 평면 / (하단) 노면영상
탐사영상 수직단면(종단/횡단)
공동확인 내시경 영상

ASP
(34cm)

모래자갈
(13cm)

공동내부
(27cm)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지1】조사구간 및 범위
<hp:fwSpace/>

차도 범위(범위 내 59km)
<hp:fwSpace/>

보도 구간

===== 3. 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hwpx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사 업 명
서울특별시 주요도로 공동조사 특별점검 조사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

2026. 9.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전자우편
이창민
지하안전과
2133-0453
[email protected]

서 울 특 별 시
목
차

Ⅰ.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1. 사업의 명칭 <hp:tab width="32680" leader="3" type="1"/> 1

2. 사업목적 <hp:tab width="34568" leader="3" type="1"/> 1

3. 사업개요 <hp:tab width="34568" leader="3" type="1"/> 1

4. 주요 과업내용 <hp:tab width="31420" leader="3" type="1"/> 2

5. 사업수행능력(PQ) 참가자격 <hp:tab width="24004" leader="3" type="1"/> 2

6. 사업자 선정방법 <hp:tab width="30160" leader="3" type="1"/> 3

7. 낙찰자 결정방법 <hp:tab width="30160" leader="3" type="1"/> 4

8.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hp:tab width="26380" leader="3" type="1"/> 4

Ⅱ.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1. 평가기준 <hp:tab width="34568" leader="3" type="1"/> 6

2. 일반사항 <hp:tab width="34568" leader="3" type="1"/> 7

3.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 <hp:tab width="10636" leader="3" type="1"/> 8

4. 세부평가항목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hp:tab width="18824" leader="3" type="1"/> 9

Ⅲ.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1. 평가 및 입찰참가 업체 선정 <hp:tab width="23236" leader="3" type="1"/> 15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hp:tab width="14416" leader="3" type="1"/> 16

3. 작성시 유의사항 <hp:tab width="30160" leader="3" type="1"/> 17

[붙임자료] 【별지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hp:tab width="33040" leader="3" type="1"/> 19

2.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hp:tab width="23180" leader="3" type="1"/> 20

3. 합의각서 <hp:tab width="36820" leader="3" type="1"/> 23

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hp:tab width="30340" leader="3" type="1"/> 24

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hp:tab width="26560" leader="3" type="1"/> 26

6. 확약서 <hp:tab width="37900" leader="3" type="1"/> 27

7. 서약서 <hp:tab width="37900" leader="3" type="1"/> 28

8.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제작 기준(원본) <hp:tab width="19940" leader="3" type="1"/> 29

9.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제작 기준(사본) <hp:tab width="19940" leader="3" type="1"/> 30

10. 회사 일반현황 <hp:tab width="33580" leader="3" type="1"/> 31

11. 참여기술자 조직표 <hp:tab width="31420" leader="3" type="1"/> 32

12. 평가대상 참여기술자 현황 <hp:tab width="27640" leader="3" type="1"/> 33

13. 사업책임기술자 사업수행 실적 <hp:tab width="26020" leader="3" type="1"/> 34

14. 조사분야 책임기술자 사업수행 실적 <hp:tab width="23320" leader="3" type="1"/> 35

15. 분석분야 책임기술자 사업수행 실적 <hp:tab width="23320" leader="3" type="1"/> 36

16. 조사분야 참여기술자 사업수행 실적 <hp:tab width="23320" leader="3" type="1"/> 37

17. 분석분야 참여기술자 사업수행 실적 <hp:tab width="23320" leader="3" type="1"/> 38

18. 참여기술자 업무중복도 <hp:tab width="29260" leader="3" type="1"/> 39

19. 용역사업자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hp:tab width="24400" leader="3" type="1"/> 40

20. 보유기술 현황 <hp:tab width="33580" leader="3" type="1"/> 41

21.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자 업무정지기간 <hp:tab width="20620" leader="3" type="1"/> 42

22. 자본금 및 매출액 <hp:tab width="31960" leader="3" type="1"/> 43

23. 용역사업자의 유사용역 업무중복도 <hp:tab width="23320" leader="3" type="1"/> 44

24. 참여의향서 표지 제작 기준(원본) <hp:tab width="24260" leader="3" type="1"/> 45

25. 참여의향서 표지 제작 기준(사본) <hp:tab width="24260" leader="3" type="1"/> 46

26. 참여의향서(예시) <hp:tab width="32360" leader="3" type="1"/> 47

27. 자기평가서 <hp:tab width="35200" leader="3" type="1"/> 48

【별 표】

1. 평가용 공동조사서 <hp:tab width="31960" leader="3" type="1"/> 49
Ⅰ.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1. 사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서울특별시 주요도로 공동조사 특별점검 조사”로 한다.
본 과업에서는 서울특별시(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 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사업목적

가. 본 용역과업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도로를 탐사하여 숨은 공동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탐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2018.1.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의 적용방법 등을 확보하고자 한다.

3. 사업개요

가. 위
치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구간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다. 사 업 비 : 259.4백만원(이억오천구백사십만원)

라. 과업내용

a. 공동조사 : 167㎞(차도 59km, 보도 108km)

* 조사연장은 1차로 기준임 b. 목표공동 : 16개

*목표공동(개) = (차도조사연장×0.2개/km + (보도조사연장×0.04개/km)

c. 신속복구 : 친환경 유동성채움재 주입 11개(보·차도 목표공동의 70%)

※ 목표공동 및 신속복구 개소수는 실제 발견되는 공동(空洞) 수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주요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가. 1차 탐사(자료취득) : 차량형 GPR 자료취득 및 분석
나. 2차 조사(공동확인) : 핸드형 GPR, 천공 및 공내영상촬영
다. 공동복구(신속복구) : 2차 조사에서 확인된 공동을 유동성채움재 주입으로 복구
다. 보고서 및 공동조사서 작성

5. 사업수행능력(PQ)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가.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사업관리등-설계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및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업종 :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3588) 또는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 엔지니어링 전문분야 : 토질․지질, 기술사 직무범위 : 토질및기초 또는 지질및지반

※ 직접생산증명서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1)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6. 사업자 선정방법
가.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나.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공동조사능력 현장테스트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사업수행능력 평가 90점 이상) → 가격투찰 → 적격심사서류 제출 → 적격심사서류 평가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①
입찰공고
▶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
③평가결과 통보
(발주부서)
▶
④가격입찰·개찰
(계약부서)
▶
⑤
적격심사
▶
⑥
낙찰자 선정
정량평가
정성평가
PQ안내
담당공무원
평가위원회
기준점수 이상 업체선정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입찰자 선정
점수산정
적격통과점수 이상일 경우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기준점수 이상 업체만 가격 투찰 가능

※ 가격투찰 결과에서 단독응찰 또는 낙찰하한선 미만 등으로 유찰되어 재공고되었을 경우, 기 입찰참가 적격자가 참여하였다면, 사업수행능력평가 중 ‘공동조사능력 현장테스트’는 기존 또는 신규 평가 결과 중 높은 점수를 반영한다.

※ 계약체결 전 계약내역서 제출시 엔지니어링손해배상 공제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가.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결정한다.

나. 낙찰자 결정내용

1)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86.745%)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한다.

2)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추정가격 10억원 미만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 점수 이상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한다.
심사항목
계
(배점)
용역수행능력
지역업체
참여도
경영
상태
입찰
가격
기술인력
보유상황
계약질서
준수
사업수행능력
책임기술자경력
추정
가격
5억원
미만
100
37
(34+3)
1
0
2
60
△10
△1

ㆍ 사업수행능력 평점 : 추정가격 5억원미만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 34점/100

ㆍ ‘사업수행능력’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기준 적용

ㆍ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반영되어 있어 배점한도(1점)부여

ㆍ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시 배점(3점)에 합산하여 평가

ㆍ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 반영되어 있어 배점한도(2점)를 부여

8.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가. 참여기술자능력 (기술자 수행실적, 전문화, 업무여유도, 공동조사 현장테스트)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업체 수행실적 및 중복도, 보유기술, 재정상태, 장비현황)

다. 참여의향서 (과업이해도, 예상 문제점 분석 및 대책, 접근방식의 창의성)
라.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가
. 참여기술자 능력
1)경력

가)유사 <hp:lineBreak/>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hp:lineBreak/>
(기간, 건수, 금액 등)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자 경력 관련 자료
나)전문화 정도

∘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참여기술자의 전문성
다)업무 여유도

∘ 해당 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엔지니어링사업과 다른

엔지니어링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기간(혹은 건수) 및

참여율
2)그 밖의 추가 항목

∘ 사업의 성격(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평가항목
나
. 업체 능력 및 신용도
1)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

(기간, 건수, 금액 등)
2)보유기술

∘ 당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 기술력의

확보 여부
∘ 신기술 특허 등의 기술개발 실적 및 투자실적 등과 관련한

당해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 최근 3년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기간

4)재정상태 건실도

∘ 당해 업체가 현재 부도 및 파산상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 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5)그 밖의 추가 항목

∘ 사업의 성격(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평가항목
다. 참여의향서

∘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과업의 이해도 및 접근방식의

창의성 등을 평가

  • 당해 사업에 대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충족 여부
  • 사업 수행 과정 전ㆍ후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평가
  •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 여부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73호「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별표]
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평가기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73호(2025.5.13.)「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제2장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2025.4.3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 차후 행정안전부예규 개정 시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다. 평가팀 및 평가위원회는 「서울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울시 건설기술 평가기준 중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에 따라 구성한다.

1) 정량평가 : 평가팀 구성하여 업무분장에 의한 평가 및 확인

ㆍ 구
성 : 발주부서 직원 3인 이상 5인 이내

2) 정성평가 :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ㆍ 구
성 : 내부위원 3인 이상 5인 이내

ㆍ 위 원 장 : 발주부서장 또는 발주부서장이 평가위원 중에서 지명

※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ㆍ 내부위원 : 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본부의 공무원을 제외한 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등 외부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음

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점수 9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하고 가격입찰자격 부여한다.(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마.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고 평가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및 부정당업체로 지정된다.(접수 후 일체의 변경, 수정, 추가 자료를 받지 않으니 서류 확인 후 제출한다.)

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는다.
2.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보유기술, 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다.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마.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바.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사.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장비보유 및 사양테스트, 참여의향서 항목은 공란으로 제출한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복잡, 특수한사업 배점
비고
소형사업
(5억원 미만)
총 계
100

가.
참여 기술자 능력
(정량평가)
합 계
53
발주기관
담당공무원
평가

※ 핸드형 멀티GPR
현장 자료취득 운용 검토
1)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소 계
15
사업책임기술자
6
분야별 책임기술자
5
분야별 참여기술자
4
2) 전문화 정도
소 계
15
사업책임기술자
6
분야별 책임기술자
5
분야별 참여기술자
4
3) 업무 여유도
소 계
15
사업책임기술자
6
분야별 책임기술자
5
분야별 참여기술자
4
4) 그 밖의 추가 항목
(장비운용 검토)
핸드형 멀티GPR 자료취득
8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정량평가)
합 계
44
1)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25
2) 보유기술
4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3
4) 재정상태 건실도
6
5) 그 밖의 추가 항목
(업체 조사능력)
장비 보유
또는 임대
차량형
3
핸드형
3
업무중복도
∆5
다.
참여의향서
(정성평가)
합 계
3
평가위원회
평가
1) 과업이해도
1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1
3) 접근방식의 창의성
1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제4조에 근거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평가기준의 항목 중 일부를 조정하여 적용함(기술력 검증항목 추가, 배점 조정 등)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정량평가 항목은 절대평가, 정성평가 항목은 상대평가 실시
※ 2인 이상이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의 평가점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 참여기술자능력 수행실적 및 전문화정도 서류미제출시, 해당 항목 배점을 ‘0’점 처리함
4. 세부평가항목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자 능력 (정량평가)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각각 평가함. 단,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분야별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함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1차탐사 및 2차조사 분야에 대해서 평가

※ 기술자 수행실적(경력) 및 전문화 정도(기술자격) 분야는 ‘토질·지질’에 한함

※ 참여인력의 경력 및 기술자격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주)경력증명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1) 수행실적 (경력)

경력증명서에서 ‘토질·지질’ 분야에 해당하는 용역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함
구분
13년 이상
10년 이상
13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4년 이상
7년 미만
4년 미만
평점
(점)
사업책임기술자
6
5.7
5.4
5.1
4.8
분야별
책임기술자
1차탐사(공동탐지)
3
2.85
2.7
2.55
2차조사(공동확인)
2
1.9
1.8
분야별
참여기술자
1차탐사(공동탐지)
2.5
2.38
2.25
2차조사(공동확인)
1.5
1.43

2) 전문화 정도 (기술자격)

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의 구분에 의한 등급을 말함
구분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평점
(점)
사업책임기술자
6
5.7
5.4
5.1
4.8
분야별
책임기술자
1차탐사(공동탐지)
3
2.85
2.7
2.55
2차조사(공동확인)
2
1.9
1.8
분야별
참여기술자
1차탐사(공동탐지)
2.5
2.35
2.25
2차조사(공동확인)
1.5
1.43

3) 업무 여유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평가대상 기술자가 발주금액의 1/3이상(86.5백만원 이상)의 타 공동(空洞)조사 사업에 참여중 일 경우, 중복건수당 0.2점씩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함. 업무 중복건수를 누락할 경우, 허위 기재사실로 취급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에서 실적 제한 기준인 계약목적물 규모의 1/3을 업무여유도의 제한 기준으로 정함

4) 그 밖의 추가항목(취득자료 호환)

취득자료를 서울시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입찰 참여업체의 차량형GPR 취득자료의 서울시 프로그램 호환성을 검증 평가함
핸드형 멀티GPR 현장 자료취득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중 ‘참여기술자 능력’ 평가항목 전체 배점을 ‘0’점 처리함

가) 현장테스트는 주사업자의 사업책임기술자(PM)가 책임지고 수행

나) 현장테스트는 주변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탐사데이터, 노면영상, 주변영상(좌‧우) 등을 동시에 취득하여야 함
※현장테스트는 주사업자만 수행

다) 테스트 GPR안테나는 서울시도 폭을 감안하여, 유효탐지폭이 0.8m 이상의 10채널 이상 멀티채널 안테나만 인정함(유효탐지폭 0.8m 미만시 “0”점 처리)

※ 현장에서는 안테나 외경을 측정. 유효탐지폭은 서울시 프로그램에서 취득자료 평가시 탐지폭 산출

라) 공동조사 능력 현장테스트 탐사 절차와 방법

  • 테스트 시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후 실시
  • 집결장소 안내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현장테스트 실시. 전일 공개
  • 탐사구간, 순서 등 안내 : 구간은 사전공개하고, 순서는 당일 선정
  • 현장테스트 절차 : 참가자(PM) 확인・서명 → 현장테스트 구간 안내 → 업체별 현장테스트탐사 실시 → 취득자료(USB저장매체), 장비제원(장비 모델명, 안테나폭, 유효탐지폭, 채널 수)

마) 입찰참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현장테스트 구간을 탐사하여 취득한 자료를 표기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현장에서 담당공무원이 취득 단면 및 장비 제원 및 소유/입대 증명 자료 확인 수행
  • 평가조사서(별표1)는 취득자료의 임의의 구간으로 작성하되, 노면영상, 멀티GPR의 종단면, 횡단면, 평단면, 주변영상(좌‧우), 지도연동, 수신파형(A-Scan)을 포함하여야 하며, 누락시 “0”점 처리함

※ 평가조사서와 조사서 작성에 사용한 분석프로그램 캡처이미지 함께 제출
바) 자료 및 프로그램 제출에 따른 배점
구분
평점(점)
제출 여부
분석 프로그램 화면 구성
취득자료 및 평가조사서, 분석프로그램 캡처이미지 제출
노면영상, GPR단면, 주변영상(좌‧우), 지도(위치), 수신파형 출력
8
노면영상, GPR단면, 주변영상(좌‧우), 지도(위치) 출력
6
노면영상, GPR단면, 주변영상(좌‧우), 지도(위치) 중 1개 이상 미출력
0
미 제출 또는 미참여
0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정량평가) 1) 경력(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

  • 유사용역 수행실적 합산금액에 대한 점수 산정 후, 실적 건별 조사수행 금액에 대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점수를 산정함

※ 본 과업의 발주금액 1/3은 86.7백만원, 2/3는 173.5백만원으로 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용역 준공금액 20백만원 이상만 적용

구분
기준
① 수행실적
합산연장(점)
② 실적건별
적용비율(%)
비고
유사용역
수행실적
발주금액 이상
16
100
최근 5년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발주금액 미만 2/3이상
14.4
90
발주금액의 2/3미만 1/3이상
12.8
80
발주금액의 1/3미만 20백만원이상
11.2
70

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적용 기준일은 계약일부터 준공일까지를 적용. 실제 준공된 경우는 준공사실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준공예정증명서 등은 인정하지 않음)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조사금액은 수행실적 조사금액에 수행실적 참여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 각각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평가점수는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함(각 업체별 실적점수는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함)

<예: 발주금액이 259.4백만원인 경우>

  • (실적예시) 공동수급으로 분담비율 60%인 ‘가’업체와 분담비율 40%인 ‘나’업체가 입찰참가한 경우

‘가’업체의 용역실적 2건 300백만원(참여비율 40%) 및 100백만원(참여비율100%)

‘나’업체의 용역실적 1건 250백만원(참여비율 100%)
업체
구분
공동
수급
분담
비율
(a)
용역실적
① 수행실적
합산금액에 대한 계산
② 실적건별 적용비율 계산
업체별
유사용역
수행실적
점수
(f)
건수
수행실적
금액
(b)
수행실적
참여비율
(c)
실적인정
조사금액
(b×c)
업체별
합산금액
업체별
합산금액
배점(d)
적용
비율
(e)
건별 적용 비율 계산
(d×e)
‘가’
60%
2건
300백만원
40%
120백만원
120백만원
+50백만원
=170백만원
12.8점
80%
10.24점
10.24+8.96=
19.20점
최대 16점
50백만원
100%
50백만원
70%
8.96점
‘나’
40%
1건
250백만원
100%
250백만원
250백만원
14.4점
90%
12.96점
12.96점
③ 공동수급 입찰업체 평점 (‘a×f’의 합)

(‘가’업체 점수 16점 × ‘가’업체 분담비율 60%) + (‘나’업체 점수 12.96점 × ‘나’업체 분담비율 40%)

= 용역 수행실적 평점 14.78점
※ ‘일반사항’ ‘마’항에 의거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① 수행실적 합산금액에 대한 계산 : 공동수급 구성원별 ‘실적인정 금액’의 총합

※ 실적인정 금액 = 수행실적 총사업금액 × 수행실적 참여비율

② 실적건별 적용비율 계산 : ‘(업체별 합산금액배점) × (건별 실적인정 조사금액 적용비율)’의 총합

③ 공동수급 입찰업체 평점 : 공동수급 구성원별 ‘(유사용역 수행실적 점수) × (분담비율)‘의 총합
평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전체 합산금액(배점)
259.4백만원
이상
173백만원이상
259.4백만원미만
86.5백만원이상
173백만원미만
20백만원이상
86.5백만원미만
배 점

배점
적용비율
16.00
14.40
12.80
11.20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별
조사금액
적용비율
(%)
259.4백만원 이상
100%
16.00
14.40
12.80
11.20
173백만원이상 259.4백만원미만
90%
14.40
12.96
11.52
10.08
86.5백만원이상 173백만원미만
80%
12.80
11.52
10.24
8.96
20백만원이상 86.5백만원미만
70%
11.20
10.08
8.96
7.84

2) 보유기술

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인정함

나) 건당 점수적용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함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
4점/건
3점/건
2점/건
실용신안
2.5점/건
2점/건
1.5점/건

주)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평가점수는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함

3)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가)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함

나)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함(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다)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함(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

라) “공동조사 특별점검 용역” 준공 후 2년 이내에 탐사구간에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경우, 지반침하 사고 발생 1건당 0.5점을 감점 부여

4)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본비율, 유동비율,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재정상대 건실도 점수(6점)를 3:3:4 비율로 배분함

나) 자본비율 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
구분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 미만
평점(점)
1.80
1.71
1.62
1.53
1.44

다) 유동비율 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
구분
125% 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 미만
평점(점)
1.80
1.71
1.62
1.53
1.44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항 제 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의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2.40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BB+, BB0
B+
BB+, BB0
2.28
BB-
B0
BB-
2.16
B+, B0, B-
B-
B+, B0, B-
2.0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92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5) 그 밖의 추가항목(업체 조사능력)

가) 업체 조사능력 평가를 위해 입찰참가자 중 주사업자는 핸드형/차량형 멀티 GPR 탐사장비를 1대 이상 보유 또는 임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차량형 멀티 GPR 탐사장비 보유 3점, 공동보유 2점, 임대 1점
  • 보도용 멀티 GPR 탐사장비 보유 3점, 공동보유 2점, 임대 1점

※ GPR : 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다

※ 증빙서류 : 장비계약서,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장비사진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누락된 경우에는 ‘0’점 처리

※ 차량형 멀티 GPR : 차량에 다수의 송·수신 안테나가 장착된 GPR 장비가 탑재되어 GPS(위치정보시스템), DMI(거리측정기), 노면 및 주변영상과 연동되어 1회 탐사에 차폭만큼 조사가 수행되어야 함

나) 업무중복도 평가기준
구분
기준
평점(점)
배점한도
비고
업무중복도
발주금액의 1/3(86.7백만원) 이상
-1/건
-5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수행중인 용역에 한함. 실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2. 공동(空洞)의 탐지(GPR) 또는 확인(천공 및 영상촬영)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용역 대상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 각 건당 점수의 이행실적 지분율에 해당하는 값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다. 참여의향서 (정성평가)

참여의향서에 대한 평가는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서식26 참조)에 따라 10페이지 이내(표지포함)로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평가

※ 참여의향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이 우선함 (※ 사본은 업체인식 표기 금지)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음

1) 과업이해도 :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공정관리, 안전관리, 실적부진시 만회대책 등

3) 접근방식의 창의성 :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
구분
점수배점(평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1) 과업이해도
1
0.95
0.9
0.85
0.8
0.7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1
0.95
0.9
0.85
0.8
0.7
3) 접근방식의 창의성
1
0.95
0.9
0.85
0.8
0.7
등급별 점수비율(%)
100
95
90
85
80
70

※ 평가결과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순으로 나열하여 점수배점을 부여함
Ⅲ.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1.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가. 입찰참가자격 서류

1) 입찰참가 공문 1부 2)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3)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각 1부

다) 건설엔지니어링업(舊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각 1부 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 합의 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별 위 가) ~ 마) 서류 각 1부

※ 사본은 ‘원본대조필’ 또는 ‘원본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날인

4)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5)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8)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확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편철순서 참조 (원본 1부, 사본 1부)

2) 참여의향서 : 별권제출(원본 1부. 평가용 사본 4부)

※ 별권으로 제출하는 정성적평가용 ‘참여의향서’ 사본에는 업체명, 참여기술자 이름, 특정 문구로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삽입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져 최저점수 부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음

다. 제출자료(입찰참가자격 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및 사본 등)가 담긴 USB 저장장치 1개 (PDF 파일. 폰트포함)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가. 페이지 수 : 제한 없음 (※ 쪽 번호 명기)

나. 인쇄 및 제본

1) 용지크기 : A4(210mm/297mm)

2) 지
질 : 백상지(표지 : 백색아트지(200g/㎡), 내지 : 백상지(80g/㎡이내))

3) 제본방법 : 무선좌철 4) 인쇄방법 : 조판인쇄(한글로 작성)

5) 작성내용 및 방법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시 유의사항’ 참조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편철순서 가) 표지(서식8, 9) 나) 목차 다) 일반사항 ① 회사 일반현황(서식10) ② 참여기술자 조직표(서식11) 라) 참여 기술자 능력 ① 수행실적(서식12~17. 증빙서류 첨부)

② 전문화 정도(서식12~17에 포함. 증빙서류 첨부)

③ 업무여유도(서식18. 증빙서류 첨부)

④ 기술자 분석능력(‘공동조사능력 현장테스트’ 별도 시행)

마) 업체능력 및 신용도 ① 경력(서식19. 증빙서류 첨부) ② 보유기술(서식20. 증빙서류 첨부)

③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서식21. 증빙서류 첨부)

④ 재정상태 건실도(서식22. 증빙서류 첨부)

⑤ 업체 조사능력 - 장비 보유 또는 임대(증빙서류 첨부) - 업무중복도(서식23. 증빙서류 첨부) 바) 자기평가서 ① 자기평가서(서식27) [별권] 참여의향서

① 표지(서식24, 25) ※ 표지서식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제시된 양식으로만 작성해야 함

② 과업이해도 ③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④ 접근방식의 창의성 3.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내용서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가.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낙찰예정자 계약내역서 제출시 작성된 참여건설기술인을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적정성 여부 확인 예정

※ 사업수행 과정에서 참여기술인 실제 투입여부 수시 점검 예정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마. 원본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한다.

바.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회사 명의(공동도급 대표자선임계)로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평가서 작성 시 해당분야 실적 등 기간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아. 평가기준 작성에 있어서 유권해석이 분명치 않은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에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잔여 업체만으로 입찰을 실시한다.

차.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에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자기평가서 작성시 ‘공동조사능력 현장테스트’ 및 ‘참여의향서’ 평가에 대한 항목은 공란으로 제출한다.)

카. 위조·변조·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 선정에서 제외,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업체에 있다.

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별지서식1】
입찰참가 신청서

○ 입찰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호
○ 용
역
명 :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1부, 사본1부), 참여의향서(원본1부, 사본4부), 관련서류(USB 1매 별도)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서식2】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 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 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 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 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 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 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 8조 (거래계좌)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 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 : ○○%
2. ○○○회사 : ○○%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 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 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 2항 본문의 경우 제 11조 제 2항을 준용한다.

제 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 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3】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4】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주요도로 공동조사 특별점검 조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 표 : ○○○ (인)
【별지서식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주요도로 공동조사 특별점검 조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6】

확
약
서

1. 입찰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호

2. 입찰건명 : 3.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위 사업을 위한 「세부평가기준」 및 「과업내용서」를 숙지하였으며, 사업자 선정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별지서식7】

서
약
서

기관명 :
주 소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주요도로 공동조사 특별점검 조사 용역』수행업체 선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참여의향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서식8】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제작 기준(원본)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원본
(빈칸)

3㎝

3㎝
3㎝

간격 2㎝

서울특별시 주요도로 공동조사 특별점검 조사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 서울특별시 주요도로 공동조사 특별점검 조사 용역 : 25크기(중앙), 줄간격 120

- 평가서 : 22크기(중앙) 업 체 명

【별지서식9】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제작 기준(사본)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사본
(빈칸)

3㎝

3㎝
3㎝

간격 2㎝

서울특별시 주요도로 공동조사 특별점검 조사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 서울시 주요도로 공동조사 특별점검 조사 용역 : 25크기(중앙), 줄간격 120

- 평가서 : 22크기(중앙)

【별지서식10】
회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회 사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사업종사기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엔지니어링 신고번호 엔지니어링 전문분야 ○ 주요연혁 ○ 일반현황

주) 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별지서식11】
참여기술자 조직표

사 업 책 임 기 술 자

성
명
(회사명)
경력
기술자격

(평가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1차 탐사)

분야별 책임기술자
(2차 조사)

분야별 책임기술자
(신속복구)
성 명
(회사명)
경력
기술
자격

성 명
(회사명)
경력
기술
자격

성 명
(회사명)
경력
기술
자격
(평가자)

(평가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1차 탐사)

분야별 참여기술자
(2차 조사)

분야별 참여기술자
(신속복구)
성 명
(회사명)
경력
기술
자격

성 명
(회사명)
경력
기술
자격

성 명
(회사명)
경력
기술
자격
(평가자)

(평가자)

주)
1. 사업책임기술인는 분야별책임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3. 해당 전문분야 경력은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제출한 자격증, 경력증빙서류 등을 기준으로 한다.

※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엔지니어링협회)
4. 경력은 ‘토질·지질’에 해당하는 경력만을 평가한다.
5. 공동도급시, 사업책임기술자은 대표사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평가대상자에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6. 참여기술자 능력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자, 1차 탐사 분야별 책임기술자 1인 및 참여기술자 1인, 2차 조사 분야별 책임기술자 1인 및 참여기술자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7. 참여기술인력은 인건비 산정 근거 및 실제 과업수행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 참여기술자 조직표에 작성된 참여기술인이 타 입찰업체 서류에 중복기재 된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8. 안전관리책임자는 별도선정 또는 책임기술자 중에 선정하고 조직표에 명시한다.
【별지서식12】
평가대상 참여기술자 현황
구 분
성 명
회사명
(직위)
연령
(만세)
최종학교
(학 위)
기술
등급
자 격 증
해당
전문
분야
경력
(년)
참여
중인 유사
용역
(건)
종 류
취득일
사업책임기술자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1차 탐사
(자료취득)
분야

2차 조사
(공동확인)
분야

분
야
별

참
여
기
술
자
1차 탐사
(자료취득)
분야

2차 조사
(공동확인)
분야

주)
1. <hp:hypen/>평가대상 기술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회사 재직 중인 자로 한다.
3. 해당 전문분야 경력은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제출한 자격증, 경력증빙서류 등을 기준으로 한다.

※ 경력증명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4. 참여중인 타 공동(空洞)조사 건수(발주금액(원)의 1/3이상)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기술자가 참여하는 용역명을 기재하고 용역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별지서식13】

사업책임기술자 사업수행 실적
성
명

나
이

회사명(직위)

자 격 증
보유현황
자격명칭

입 사 일 자격번호 당해업체 근무기간

년
개월
취득일자

최종학력 기술등급

유사사업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발주처
참 여 당 시
회 사 명
직위
참여기간
자격 또는
기술등급
기술
분야
계약
금액

주)
1. 사업책임기술자의 보유 국가기술자격증, 경력확인서, 학력증명서 사본 첨부
2. 사업책임기술자의 재직증명서 사본 및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별지서식14】

1차탐사(자료취득)분야 책임기술자 사업수행 실적
성
명

나
이

회사명(직위)

자 격 증
보유현황
자격명칭

입 사 일 자격번호 당해업체 근무기간

년
개월
취득일자

최종학력 기술등급

유사사업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발주처
참 여 당 시
회 사 명
직위
참여기간
자격 또는
기술등급
기술
분야
계약
금액

주)
1. 조사분야 책임기술자의 보유 국가기술자격증, 경력확인서, 학력증명서 사본 첨부
2. 조사분야 책임기술자의 재직증명서 사본 및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별지서식15】

2차조사(공동확인)분야 책임기술자 사업수행 실적
성
명

나
이

회사명(직위)

자 격 증
보유현황
자격명칭

입 사 일 자격번호 당해업체 근무기간

년
개월
취득일자

최종학력 기술등급

유사사업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발주처
참 여 당 시
회 사 명
직위
참여기간
자격 또는
기술등급
기술
분야
계약
금액

주)
1. 분석분야 책임기술자의 보유 국가기술자격증, 경력확인서, 학력증명서 사본 첨부
2. 분석분야 책임기술자의 재직증명서 사본 및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별지서식16】

1차탐사(자료취득)분야 참여기술자 사업수행 실적
성
명

나
이

회사명(직위)

자 격 증
보유현황
자격명칭

입 사 일 자격번호 당해업체 근무기간

년
개월
취득일자

최종학력 기술등급

유사사업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발주처
참 여 당 시
회 사 명
직위
참여기간
자격 또는
기술등급
기술
분야
계약
금액

주)
1. 조사분야 참여기술자의 보유 국가기술자격증, 경력확인서, 학력증명서 사본 첨부
2. 조사분야 참여기술자의 재직증명서 사본 및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별지서식17】

2차조사(공동확인)분야 참여기술자 사업수행 실적
성
명

나
이

회사명(직위)

자 격 증
보유현황
자격명칭

입 사 일 자격번호 당해업체 근무기간

년
개월
취득일자

최종학력 기술등급

유사사업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발주처
참 여 당 시
회 사 명
직위
참여기간
자격 또는
기술등급
기술
분야
계약
금액

주)
1. 분석분야 참여기술자의 보유 국가기술자격증, 경력확인서, 학력증명서 사본 첨부
2. 분석분야 참여기술자의 재직증명서 사본 및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별지서식18】

참여기술자 업무 중복도
구 분
(성 명)
용역 업무 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부서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배치일
종료일
(예정일)
사업 책임기술자
○ ○ ○

소 계
건

(
)

분야별
책 임
기술자
○○○

소 계
건

(
)

○○○

소 계
건

(
)

분야별
참 여
기술자
○○○

소 계
건

(
)

○○○

소 계
건

(
)

주)
1. 참여 기술자의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 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 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
2. 현재 참여중인 용역의 계약서 사본 첨부
【별지서식19】

용역사업자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번호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준공내용
발주처
책 임
기술인
지분
건수
비 고
전체
조사연장
(km)
공동
발생율
(%)
1
0000 용역

년월일~

년월일
400
0.35

0.8
※공동도급
(주)00:80%
(주)00:20%
2
0000 용역

년월일~

년월일
75
0.41

1
(주)00
: 100%
(단독)

주)
1.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 비고란에는 공동도급사, 도급비율 명시
2. 준공 조사연장 및 발견공동개수(또는 공동발생율)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실적증명 사본 미첨부 시 해당 실적 제외)
3.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 표시
【별지서식20】
보유기술 현황
구
분
명
칭
기술내용
출원일
(년,월)
경과기간
(출원일기준)
개발업체수
산 정
점 수
보
유
기
술

실
적
특 허

계 실 용 신 안 계

주)
1. 당해 사업과 관련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2. 특허와 실용실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3. 자체 개발 및 공동 개발한 기술개발실적내용을 기재
4.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
5. 상기사항 이외(양수․대여와 사용협약건수)의 실적 작성 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6. 특허청에서 발부한 특허원부와 최초출원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 사본 첨부
7.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8.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서식21】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자 업무정지기간
1. 용역사업자
회사명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처
용역기간
용역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2. 참여기술인
성 명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처
용역기간
용역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
2.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 표시
3.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개월)로 기재
4. 허위로 기록을 기재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임의 처리함
5. 확인증명서를 첨부
6. 공동참여시 참여 업체별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서식22】
자본금 및 매출액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최근 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 기 순 이 익 매 출 원 가 총 매 출 액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기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자기자본 이익률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첨부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원본 제출
3. 공동참여시 참여 업체별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서식23】

용역사업자의 업무중복도
(단위 : 백만원)
번호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사업내용
발주처
책 임
기술인
지분
건수
비 고
전체
조사연장
(km)
계약금액
(원)
1
0000 용역

년월일~

년월일
500

0.8
※공동도급
(주)00:80%
(주)00:20%

주)
1.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 비고란에는 공동도급사, 도급비율 명시
2. 업무중복도에 해당하는 용역이 있는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3.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 표시
【별지서식24】
참여의향서 표지 제작 기준(원본)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원본
(빈칸)

3㎝

3㎝
3㎝

간격 2㎝

서울특별시 주요도로 공동조사 특별점검 조사

  • 참여의향서 -

※ 서울특별시 주요도로 공동조사 특별점검 조사 용역 : 25크기(중앙)

- 참여의향서 : 22크기(중앙) 업 체 명

【별지서식25】
참여의향서 표지 제작 기준(사본)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사본
(빈칸)

3㎝

3㎝
3㎝

간격 2㎝

서울특별시 주요도로 공동조사 특별점검 조사

  • 참여의향서 -

※ 서울특별시 주요도로 공동조사 특별점검 조사 용역 : 25크기(중앙)

- 참여의향서 : 22크기(중앙) 【별지서식26】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작성기준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공란에 자유 양식으로 해당 업체의 의사를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업이해도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

【별지서식27】
자기평가서
□ 업체명 : (주)00000(00%), (주)00000(00%)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평가
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

가.
참여 기술자 능력
(정량평가)
합 계
53
-

1) 수행실적
소 계
15

사업책임기술자
6

분야별 책임기술자
5

분야별 참여기술자
4

2) 전문화 정도
소 계
15

사업책임기술자
6

분야별 책임기술자
5

분야별 참여기술자
4

3) 업무 여유도
소 계
15
-

사업책임기술자
6

분야별 책임기술자
5

분야별 참여기술자
4

4) 그 밖의 추가 항목
(기술자 분석능력)
공동조사능력 현장테스트
(동일조건 블라인드 테스트)
8
-
(별도평가)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정량평가)
합 계
44

1) 경력(유사용역 수행실적)
25

2) 보유기술
4

3)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3

4) 재정상태 건실도
6

5) 그 밖의 추가 항목
(업체 조사능력)
장비 보유 또는 임대
차량형
3

핸드형
3

업무중복도
∆5

다.
참여의향서
(정성평가)
합 계
3
-

1) 과업이해도
1
-
(별도평가)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1
-
(별도평가)
3) 접근방식의 창의성
1
-
(별도평가)

【별표1】

업체별 평가조사서
업체
기호

탐사일
2019. 3. 01
위치
정보
차선
중앙선 기준 1차로
공동
규모
토피(㎝)
35
위 치
강남구 테헤란로 432
(대치동 1011-3)
도로종단 길이(㎝)
60
도로명
테헤란로
지점
맨홀 후방 3.2m
도로횡단 폭(㎝)
150
탐사
방향
동향(선릉역 → 삼성역)
위 치 도
제
원

장비
사양

  • <hp:fwSpace/>모델 : Stream EX

(이탈리아 IDS사)
  • <hp:fwSpace/>유효탐사폭 : 1.0m
  • <hp:fwSpace/>노면영상 : 폭 3.0m, 해상도 500만 화소

분석
프로
그램
·<hp:fwSpace/> 프로그램 : SinkholeFinder

(한국 이성주식회사)

  • 화면구성: 위치도, 노면영상, 멀티GPR 평단면, 종단면, 횡단면, 지도 (위치), 수신파형

평단면 및 노면영상
공동 주변사진
평단면
(심도 0.5m)

노면영상

종단면
(도로방향)
횡단면
(도로수직방향)
수신파형
(A-단면)
주변영상(좌‧우)

전‧후방 카메라
유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노면영상에 천공할 중심점은 상기 예시와 같이 기준점을 두 지점(가로방향, 세로방향)을 선정하여 거리를 표시
※ 공동(천공 중심점) 중심의 좌측과 우측 주변사진을 표시

※ 평가조사서는 분석프로그램에서 캡처한 이미지를 삽입하여 작성

(평가조사서 작성에 사용한 분석프로그램 화면이미지 제출)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hwpx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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