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 =====
용 역
입 찰 공 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으면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42-552-2371)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전발단 부대소개영상 제작 용역
나. 예산액(부가세 등 포함) : 20,000,000원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공개
: ’26. 9. 16.(수)
마. 입찰등록마감일 : ’26. 9. 28.(월) 18:00
바.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기간 : ’26. 9. 16.(수) ~ ’26. 9. 29.(화) 11:00
사. 제안서 평가기간 : ’26. 9. 30.(수) ~ ’26. 10. 6.(화)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확인 바라며, 제안서 평가기간은 부대사정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에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아.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6. 10. 7.(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자.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3개월까지 / 충남 계룡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의 1), 2) 모두 자격 갖춘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이라함)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대상품목을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동영상제작서비스)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
※ 직접생산여부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직접생산여부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및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2-1.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 미허용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기간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자와 동일합니다.
※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평가는 서면으로 시행합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나.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정성/정량제안서(부첨자료 포함) : 원본은 업체명 표기, 사본은 업체명 표기 불가
2)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 아래 서류의 (가)~(라)는 하나의 파일로 제출 권고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보안서약서” 1부
3)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
문서명 비 고 정량제안서(원본) 1부
(가) 제안서(정량/정성제안서)는 PDF파일 형식으로 작성
(나) 제안서(정량/정성제안서)의 원본과 사본은 반드시 개별 PDF파일로 분리하여 제출
※ 원본과 사본 통합 제출 시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함
(다) 제안서 사본에는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로고, 워터마크 등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며, 위반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전체 제출 파일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정량참고자료(사본) 1부 정성제안서(원본) 1부 정성참고자료(사본) 1부 기타서류 1부
다. 제안서는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e-고객센터(https://www.g2b.go.kr/ehelpdesk/)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또는 042-610-1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내용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마.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 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 전자보증서(지급각서 대체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및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는 대체하지 아니함.
※ 전자보증서 미발급시 현금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가능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동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한 면제 대상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발급 청약 시 “국가종합전자조달 공고번호”를 확인하시고 전자보증서로 발급 가능하며 “입찰참가신청서작성”화면에서 전자보증서 도착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보증서 발급 시 피보험자명은 공군본부(사업자등록번호: 308-83-03490)이며,
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같은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비율 80%, 입찰가격 평가비율 20%로 평가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합니다.
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입찰 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 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 결정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 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 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같은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8. 불공정행위의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의 취소)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은 하도급 관련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허용 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업체 요건 포함) 등은 “계약특수조건”를 참고 바랍니다.
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02 공군본부 재정지원과
나.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계약업무 담당관 : (042) 552-2371 하광국
2) 사업관련/제안서평가 담당관 : (042) 552-5412 최유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공 군 본 부 재 무 관
===== 입찰공고문.pdf =====
용 역
입 찰 공 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으면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42-552-2371)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
(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전발단 부대소개영상 제작 용역 나. 예산액(부가세 등 포함) : 20,000,000원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공개
: ’26. 9. 16.(수) 마. 입찰등록마감일 : ’26. 9. 28.(월) 18:00
바.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기간 : ’26. 9. 16.(수) ~ ’26. 9. 29.(화) 11:00
사. 제안서 평가기간
: ’26. 9. 30.(수) ~ ’26. 10. 6.(화)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확인 바라며, 제안서 평가기간은 부대사정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에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아.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6. 10. 7.(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자.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3개월까지 / 충남 계룡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
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의 1), 2) 모두 자격 갖춘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이라함)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대상품목을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동영상제작
서비스)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
※ 직접생산여부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직접생산여부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및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2-1.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 미허용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기간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자와 동일합니다.
※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전자
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평가는 서면으로 시행합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나.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정성/정량제안서(부첨자료 포함)
: 원본은 업체명 표기, 사본은 업체명 표기 불가
2)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 아래 서류의 (가)~(라)는 하나의 파일로 제출 권고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보안서약서” 1부
3)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
문서명
정량제안서(원본) 1부
비 고
(가) 제안서(정량/정성제안서)는 PDF파일 형식으로 작성
(나) 제안서(정량/정성제안서)의 원본과 사본은 반드시 개별
정량참고자료(사본) 1부
정성제안서(원본) 1부
PDF파일로 분리하여 제출
※ 원본과 사본 통합 제출 시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함
(다) 제안서 사본에는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로고, 워터마크
등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며, 위반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정성참고자료(사본) 1부
받을 수 있음
기타서류 1부
(라) 전체 제출 파일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제안서는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e-고객센터(https://www.g2b.go.kr/ehelpdesk/)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또는 042-610-120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내용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마.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
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 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 전자보증서(지급각서 대체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
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및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
려가 있는 자는 대체하지 아니함.
※ 전자보증서 미발급시 현금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가능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동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한 면제 대상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발급 청약 시 “국가종합전자조달 공고번호”를 확인하시고 전자보증서로 발급
가능하며 “입찰참가신청서작성”화면에서 전자보증서 도착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보증서 발급 시 피보험자명은 공군본부(사업자등록번호: 308-83-03490)이며,
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같은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비율 80%, 입찰가격 평가비율 20%로 평가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합니다.
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입찰 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 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 결정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 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 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같은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8. 불공정행위의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의 취소)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
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은 하도급 관련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허용 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업체 요건 포함) 등은
“계약특수조건”를 참고 바랍니다.
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
문서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02 공군본부 재정지원과
나.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계약업무 담당관
: (042) 552-2371 하광국 2) 사업관련/제안서평가 담당관 : (042) 552-5412 최유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공 군 본 부 재 무 관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2026. 8. 공 군 항 공 우 주 전 투 발 전 단
목
차
1. 사업 개요 1 가. 사 업 명 1 나. 사업목적 1 다. 사업기간 1 라. 사업예산 1 마. 사업자 선정방식 1 바. 사업자 선정 절차 1 바. 사업추진 일정 1 아. 입찰참가자격 1
자. 기
타 1
2. 제작사양 2 가. 제작형식 2
나. 분
량 2
다. 납품수량 2 3. 제작방향 및 요구사항 2 가. 제작사양 2 나. 요구사항 3 4. 제안서 제출 및 평가 4 가. 제안서 평가방법 4 나.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5 다. 제안서 제출안내 5 라. 제안서 작성요령 7 마.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8 별지 / 관련서식 10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전발단 부대소개영상 제작 용역
나. 사업목적
1) 공군항공우주전투발전단(이하 전발단)의 주요임무와 활약상을 대내·외에 소개
2) 전발단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주요임무 등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감각적으로 편집함으로써 향후 5년 이상 활용 가능한 결과물 산출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라.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자 선정 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실시 → 계약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바. 사업추진 일정 가. 입찰공고 : 별도 공고내용 참조
나. 제안서 접수 마감 : 별도 공고내용 참조
다. 제안 설명회 및 기술평가 : 서면 심사
라. 우선협상대상기관 선정 및 통보 : 개별 안내
마.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 개별 안내
바. 계약체결 및 용역수행 실시 : 개별 안내
사. 문의 사항 : 전발단 대위 최유진(☎ 042-552-5412)
사.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 업체(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출)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이라 함)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대상 품목을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동영상제작서비스)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아. 기
타: 하도급 불허,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불허
2. 제작사양(규격)
가. 제작형식 : 방송용 디지털 영상(Full HD 해상도 이상)
나. 분
량
1) 본 영상(5분 내외 Full 버전)
2) 본 영상 편집한 SPOT 영상(2분 내외 Short 버전)
다. 납품수량
1) 제작에 사용된 전체 소스영상, 편집/디자인 데이터가 포함된 외장하드 1개
2) 영상 최종본이 담긴 DVD 5개(국문판/영문판을 하나의 DVD로 제작)
※ 최종 규격 및 제작사항은 선정된 제작사와 상호 협의 하 결정
※ 과업수행 후 모든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은 사업주관부서에 독점적으로 항구 귀속
3. 제작방향 및 요구사항 가. 제작사양 1) 시나리오
가) 제작사는 사업주관부서(전발단 계획운영과)에서 제공하는 부대 소개자료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영상제작에 임한다. (소개자료 : 붙임 확인)
나) 제작사는 제안서 제출 시 시나리오 초안을 포함하여야 하며, 촬영 전 부대(사업주관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시나리오를 작성·수정하여야 한다.
2) 촬영
가) 촬영은 Full HD 해상도 이상의 8bit ~ 12bit 사이의 촬영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촬영 시에는 최상의 조명설비/촬영 장비를 사용, 최상의 화질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 촬영 시에는 프로젝트 팀 구성원(총괄 PD 1인, 영상제작/편집 경력자 1인 이상의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동행해야 하며 프로젝트 팀의 구성과 시기, 인원 등에 대한 정보를 촬영 전에 협의 및 제공해야 한다.
라) 모든 화면은 기획의도에 맞는 직접 촬영영상 및 자료영상을 사용하되 사전에 사업주관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편집: Full HD급 영상에 맞는 최상의 시스템 장비를 활용하여 각 화면에 적합한 영상효과를 삽입한다.
4) 컴퓨터 그래픽(CG): 화면구성에 필요한 부분마다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며,
또한 수요자가 요구한 특정 장면들을 컴퓨터그래픽으로 제작 및 구성하여야
한다.
5) 녹음: 영상에 적합한 음악과 효과, 성우를 활용하여 시청각 효과를 극대화한다.
6) 시사 및 수정보완: 제작사는 제작이 완료되면 사업주관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
에서 시사회를 갖고, 시사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제작사의 부담으로 수정, 보완하
여야 한다. 나. 요구사항 1) 보안
가) 본 영상물의 제작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나) 영상물 제작 종료 후 군에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촬영본, 군에서 제공한 자료화면, 인쇄자료 등 관련 자료는 일체 반납하여야 한다.
다) 편집, 녹음, 복사, 납품 등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은 사업주관부서의 감독 하에 일괄 소각/폐기 처리해야 한다.
라) 제작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군사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군사 비밀 사항을 계약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령(국가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납품: 시사회를 거친 최종 완성품은 편집원본과 함께 DVD 실물 및 외장하드 SSD로 납품한다.
3) 저작권: 모든 촬영본 및 편집 자료의 저작권은 사업주관부서에 있다.
4) 기타 요구사항
가) 영상 제작시 전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수촬영장비, 3D, CG, 애니메이션의 최신영상기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초상권, 저작권 등 법률적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이로 인한 분쟁발생시 제작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촬영 시에는 사전에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촬영을 진행하여야 한다. 단, 일기의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 상호협의 하에 촬영일자(촬영 전 24시간 이내)를 조정할 수 있다.
라) 성우를 선정할 시에는 메시지 전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해당분야의 전문 성우를 한국어와 영어 각 4명 선정하여 해당 후보들이 녹음한 데모 음원을 청취한 후 사업주관부서가 지명한다.
마) 영문자막 제작 시에는 해당 언어 사용 국가의 현대 표준어를 따르도록 하며, 해당 언어 사용 국가 및 지정된 표준어가 여러 개일 경우 사업주관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작한다.
바) 촬영이 완료되면 제작자는 사업주관부서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편집에 착수하여야 한다.
사) 성과품에 대한 시사회는 실무진 시사회 2회와 주요 지휘관·참모 시사회 1회로 총 3회에 걸쳐 진행하며 매 시사회 후 사업주관부서가 추가적인 수정이나 시사회를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아) 부대 조직개편, 현황변경 등 각종 데이터 정보변경으로 인하여 수정을 요구할 경우 제작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안서 평가 및 제출 가.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 여부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업체 선정 후 개별통지
(1)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심사
(2)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2) 기술평가는 5인 이내의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 및 기준(별지 1)에 따라 심사
(1) 평가위원은 사업관리부서 인원 및 군 외부 인원으로 구성
(2)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 나.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1) 기술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80점 만점 기준 68점(85%이상) 이상을 취득한 업체 중 선정
2)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비율별로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사업의 내용 및 이행계획 등 제안내용에 대한 협상을 실시
(1)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같을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 우선
(2)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평가배점 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우선
(3) 평가순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자와 협상 생략
3) 협상대상자는 제안한 기술적 부분·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 협상 가능
4)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기타 사항은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을 준용
다. 제안서 제출안내 1) 제출방법: “입찰공고” 참조
2) 제출형태: 국가종합전자조달(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 http//www.g2b.go.kr)
구 분 포함내용 파일명 정성제안서 정성제안서 원본 (사업명) 정성제안서 1권_원본.pdf 파일 형식 엄수 PDF 작성 (300MB 이내) 정성참고자료 사본 (사업명) 정성참고자료 1권_사본.pdf 정량제안서 정량제안서 원본 (사업명) 정량제안서 1권_원본.pdf 정량참고자료 사본 (사업명) 정량참고자료 1권_사본.pdf 기타서류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 등 원본 (사업명) 기타서류 1권_원본.pdf
3) 제안사 우수 영상물 1편(2분 내외 편집·요약본, 고화질 DVD로 제출)
※ 해당 DVD 영상은 제안서 마감 제출일 기준으로 아래 주소(관련 문의 부분 참조)로 도착하여야 한다.(영상 상 업체를 식별할수 있는 부분은 감점하며, 미제출시 제안서 과업수행부분(영상 기획·제작 능력 및 전문성, 신뢰성) 점수는 0점으로 한다.)
4) 관련 문의
가) 문 의 처: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17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 계획운영과 사업담당자
나) 담 당 자: 최유진(Tel: 042-552-5412)
5) 기타사항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나)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을 무효로 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작성지침 등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 숙지하여 작성하되,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라)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제안자격이 상실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제안사는 손해배상을 비롯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 및 성과물의 사용권은 사업주관부서의 소유로 귀속한다.
라. 제안서 작성요령 1)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제안내용은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 작성 시 가능한 복수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 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사업주관부서의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사) 제안서는 HWP, PowerPoint 중 선택 가능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영문 Full name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2)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은 ‘별지’의 서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나) 표의 항목은 최소 기재사항이며, 제안서 평가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 작성한다.
※ 평가용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사본)
제안업체명이 표현되지 않도록 음영 처리하여 첨부
(제안업체명 또는 별도의 표식 기재 시 건당 감점 2점 부여)
다) 제안서의 구성은 각각 세분해서 누락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라) 제안서를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자료 활용 시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
마) 제안서 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3) 자료활용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시 공군 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 수록내용과 대국민 홍보용 자료 영상・사진을 활용할 수 있다.
나) 제안서 작성에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전발단 계획운영과를 통해 가능한 자료를 열람, 복사할 수 있으나 대출은 불가하다.
마.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사업주관부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또는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이 계약서의 내용과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2) 사업주관부서의 환경변화 등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우선 상호 합의하여 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해석에 따른다.
4) 추가 제안 및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제안서상에 기재된 직원이 교체되거나 다른 용역에 참여하게 될 경우 전발단(사업주관부서)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
서는 아니되며, 선정된 업체는 전발단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해야 한다.
7) 선정업체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
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 참여인력 및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등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역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수행 목적 이외 사용 불가
8)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발단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과업을 부실하게 이행했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발단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별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80) 정량적 평가 (10)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미만 배점 4 3 2 1
※ 입찰공고일 기준 단일규모의 3천만 원 이상의 유사용역 사업 수행 실적(정부 및 공공기관 홍보 관련 용역 수행 건수)으로 완료 건에 한함
※ 첨부된 실적증명서 양식에 의해 제출된 내용에 따라 평가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별지 2 참조)
4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유무 -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없는 자 2 -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있는 자 0 2 공고일 기준 정성적 평가 (70) 기술‧지식 능력 (15)
트렌드를 반영하여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영상 제작 방향 제시 능력
15 심사위원 평가
과업수행능력
(35)
과업 수행계획의 완성도 및 제안내용의 구현 가능성
(제안범위의 정확성, 합리성, 객관성) 10 영상 기획·제작 능력 및 전문성, 신뢰성 (DVD 영상 부분 평가) 10 영상 컨셉 및 콘티의 참신성 및 완성도 10 전발단의 임무 및 작전 이력에 대한 이해도 5
사업관리능력
(20)
투입인력 구성의 적절성, 인력 역량 등 10 과업수행, 일정계획 등 사업관리 적정성 5 안전보건관리 계획의 적정성, 구체성 등 5 입찰가격 평가(20) 20 계약담당자 평가
합
계
100점
※ 최근 3년간 제작실적은 단일 건당 3천만 원 이상의 건만 인정한다.
※ 제작인력 현황 항목의 경력자는 현재 당해 사업장에 재직 중인 기술진을 의미한다.
[별지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4.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3.9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8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7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2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8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2.6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1.5
① 제안서 평가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지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내용 Ⅰ. 용역과제 제안서(서식 1) Ⅱ. 제안 개요(서식 3) Ⅲ. 사업제안 내용
1. 공군전발단 소개 영상 전략 및 목표 제시
2. 영상 제작 상세 추진계획(전략 및 방법)
- 홍보 영상 운영 상황 및 제안요청 내용을 기초로 구체적인 전략 및 추진방법을 자유롭게 제안하되, 아래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 요망
< 필수 포함 내용 >
① 2026년 공군전발단 홍보 영상 제작 전략 및 발전방향
* 온‧오프라인 환경 변화 등 트렌드를 감안한 영상 제작 방안 제시
② 콘텐츠 제작 기획 방향(시나리오) 및 운영 프로세스 (부대소개 자료 별첨
확인 후 작성 필요)
* 구체적 콘텐츠 제작 방향 및 시나리오 등 제시
*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인력 운영 계획 포함
③ 제안사 우수 영상물 1편(2분 내외 편집·요약본, 고화질 DVD로 제출)
Ⅳ.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4)
2. 용역 수행 실적 및 용역 수주 실적 증명원(서식 5, 6)
3. 제안업체 조직 및 인력 현황(서식 7) 4. 제작장비 보유현황(서식 8) 5. 대표자 서약서(별지서식 9) 6. 보안서약서(별지서식 10) [서식 1] 용역과제 제안서 용역과제명 전발단 부대소개영상 제작 용역업체 업체명 주소 용역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공 연락처 사무실 e-mail 휴대전화 용역기간 참여인원
본인은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용역과제를 수행할 수 있기에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2026년
월
일
사업책임자 :
(인)
위 용역책임자는 0000 업체 소속직원입니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우리업체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여 용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용역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2. 용역을 위한 인력 및 제반시설 지원 3. 용역수행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2026년
월
일
사업업체 대표 :
(인)
공군전발단장 귀하 [서식 2] 제안서 각 권 표지 작성 양식
1. 글
꼴 : 휴먼명조
2. 글자크기 : 별도지정
3. 여
백 : 위 50mm 아래 15mm, 좌‧우 20mm, 머리말‧꼬리말 10mm
4. 쪽 번 호 : 사용불가 5. 표지색상 : 백지
6. 본 양식에 있는 문구를 제외한 어떠한 그림이나 글도 삽입할 수 없음
ex) 밑줄, 그림, 박스 등 전발단 부대소개영상 제작용역 (휴먼명조 32pt) 21mm Ⅰ권 (휴먼명조 24pt, 로마자로 표기) 114mm 2026 (휴먼명조 24pt, 년도만 표기) [서식 3] 제안 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내 부 :
명
외 부 :
명
제안내용 [서식 4]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업체명 2. 대표자 3. 사업분야 4. 주소 5. 연락처
TEL :
FAX :
6. 업체 설립연도 7. 해당분야 사업기간
20
.
.
∼ 20
.
.
(
년
개월)
8. 회사 주요연혁 [서식 5] 용역 수행실적
기
관
명
(대표자 :
)
최근 3년간 홍보관련 동영상 제작 수주실적 순번 홍보영상 명 제 작 개 요 제작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과업책임자 최근 3년간 정부기관 발행 상장 및 표창장 순번 상훈명 (수상자) 수상일자 수상사유 ※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할 것
※ 제작 수주실적은 단일건으로 3천만원 이상만 인정하며, 실적 증명을 위해 [서식 6] 수주 실적증명원을 첨부할 것
[서식 6] 용역 수주실적 증명원 홍보 동영상 제작 용역 수주실적 증명원 1. 홍보 동영상 명 2. 계약금액 3. 계약일자 4. 착수일자 5. 완료일자 6. 제작내용
폐사에서는 귀사에서 발주한 홍보 동영상 제작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수주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발급기관 사정상 발급이 곤란한 경우 원도급 계약서 원본대조필 확인
※ 민간거래실적은 본 서식 대신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서식 7] 참여인원 인적사항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 현황 업 체 명 부 서 명 인원(명) 보유 전문인력(명)
비
고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사 업 수 행 책 임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총괄, 단계별, 부문별 책임자 및 참여자 명시
※ 부문별 단위업무 및 역할 제시 3. 전담인력 인적사항 전담제작진 인적사항 구분 분야별 성 명 연령 당해업체 재직기간 담당업무 주요경력 비고 (자격증) 사 업 참여자 사 업 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 1. 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을 첨부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3.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서식 8] 제작장비 보유현황 구분 주요장비 모델명 수량 구입일 소유(임차)여부 촬영장비 편집장비 컴퓨터그래픽 (H/W, S/W) 녹음장비 조명장비 기타 촬영기자재 [서식 9]
대 표 자
서 약 서
기관명(업체) :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주
소 :
본 업체는 기술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10] 보 안 서 약 서
본인(본 업체)은 공군전발단에서 발주한 「전발단 부대소개영상 제작 용역」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
.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 소개자료.pdf =====
편
성
항공우주전투발전단장
계획운영과
미래혁신기획과 교리발전과 분석평가센터 ·전력자원분석팀 개념발전과 소요발전과 에어쇼기획실 ·기획총괄팀 ·전투실험팀 ·비행운영통제팀 ·M&S발전팀
·국제학술회의/
총장회의팀
·전력화평가팀 지식재산제안실 ·행사지원팀 AI신기술융합센터
임무 및 기능
□임
무
전 영역 작전을 주도하는 미래 항공우주력 혁신을 위해 공군의 비전·개념·교리·신기술·소요를
발전시키고, 획득·운영을 위한 분석평가와 전투실험을 수행하며, 공군 에어쇼 시행 및
공군의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공군의 Think-Tank
□기 능
m 공군 비전/혁신방향 설정 및 공군 기술기획 R&D 업무 주관
m 산·학·연 협력기관 AI 신기술 적용 업무·기술혁신 가속화
m 공군 전략·개념발전 및 중·장기 군구조 발전 연구
m 미래전 대비 교리 제·개정 및 전훈분석을 통한 전투발전
m 미래 첨단전력 소요제안 및 무기체계 최신기술 획득·관리
m 획득·운영유지 분석평가 및 M&S/전투실험 발전 연구
m 공군 에어쇼 및 서울 ADEX 공군 행사기획 수립·시행
m 국방·군사제안 제도 운영 및 공군 지식재산 관리
부 서 별 소 개 18 - 7
미래혁신기획과
□ 주요 임무
m 미래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한 공군비전 작성/관리
m 국방과학기술 공군 수요조사
m 공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항발위 통제
□ 편성 및 기능 미래혁신기획과
⦁공군비전 작성 및 국방비전 작성 지원
⦁공군개혁과제 전투발전분야 조정통제 및 추진성과 분석
⦁공군기술기획 업무 주관 (R&D 사업관리, 공군 무기체계 기술기획 로드맵 등)
⦁공군 양자과학기술 분야 기획 참여/관리
⦁공군 학술연구 아카이브 운영/관리
⦁공군 정책연구용역 및 국방 정책연구용역 업무 관리
개념발전과
□ 주요 임무
m 미래 항공우주력 건설·운용을 위한 공군 전략 및 작전 기본개념 발전
m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한 공군 중·장기 군구조 발전
□ 편성 및 기능
개념발전과
⦁공군 중·장기 전략 기본개념 발전
- 공군 전략 기본개념 발전을 위한「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운영
- 공군 정책·전략 발전을 위한「공군-전문기관」간 교류협력체 운영
⦁공군 전략지침 구현을 위한「미래 항공우주작전기본개념」발전
- 공군 전투발전체계 최상위 문서「미래 항공우주작전기본개념서」작성
- 대내·외 전략환경 및 미래 작전환경 평가
-「항공우주작전 요구능력서」및「공군능력영역(AFCA)」작성
⦁공군 중·장기 군구조(지휘·부대·병력) 발전방향 제시
⦁현재 및 미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공군 전투발전제안」운영
소요발전과
□ 주요 임무
m 무기체계 분야별 소요검토요청, 사전개념연구 주관
m 무기체계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및 전력화 단계별 의사결정 지원전반에 관한 업무
□ 편성 및 기능
소요발전과
⦁ 미래·신규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제안
⦁ 무기체계 사전개념연구
⦁ 소요제기서 작성시 통합개념팀 구성 지원
⦁ 무기체계 전력화 단계별 의사결정 및 전력화 지원
⦁ 무기체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항공우주무기체계 발전 관련 콘퍼런스 개최
⦁ 국내·외 무기체계 소개회 주관 및 자료관리
⦁ 무기체계 최신기술 획득·관리를 통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교리발전과
□ 주요 임무
m 공군교리발전 및 전훈분석 전반에 관한 업무 수행
m 현존 전력의 운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 제공
□ 편성 및 기능
교리발전과
⦁공군교리 연구 및 제·개정
⦁국외 주요국 최신개념 연구 및 분석 / 외국교리 번역 및 게시
⦁전훈업무 주관(전·평시)
⦁합동교리 발전 지원
⦁공군 교리발전 세미나 주관
⦁항공우주전투발전연구 誌 발간
⦁항공우주전투발전 연구자료 관리
분석평가센터
□ 주요 임무
m 전력·비용·자원분석, 전력화 평가 및 야전운용시험, 전투실험, M&S 분야 전반에
관한 업무 수행을 통한 공군 주요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 지원
□ 편성 및 기능
분석평가센터
전력자원분석팀
⦁전력 소요제기를 위한
과학적 검증
⦁전력운영/방위력개선
⦁전시 보충소요기준
통합 연구
전투실험팀 M&S발전팀 전력화평가팀 ⦁공군 전투실험 ⦁공군 M&S 조정·통제 조정·통제 ⦁M&S 분야 연구 및 ⦁전력 소요제기를 발전 계획 수립·추진 시험대상사업선정주관 ⦁분석평가센터모의 ⦁방위력개선사업전력화평가, 사업 비용분석 ⦁공군작전지속지원능력에 위한 전투실험 ⦁전력/비용/자원분석 대한 연구 및 분석 ⦁전력화평가 및 야전운용 ⦁능력평가검증을 위한 분석 업무 지원 및 야전운용시험 제도 발전 및 정책수립 ⦁ 공군작계·작전분석 전투실험 수행 ⦁분석모델 등 M&S ⦁전력화평가/야전운용 ⦁전투발전 요소에 대한 ⦁전시공군탄약소요연구 ⦁ 전투실험 연구용역 능력평가 연구 사업관리 체계 관리 시험 후속조치 관리
분석평가센터 주요업무
□ 무기체계 및 전력운영 분석
m 신규 무기체계 소요제기를 위한 운용효과 분석
- 작전운용에 필요한 요구성능, 소요량, 작전효과 등을 과학적‧합리적으로 검증
m 사업 추진 간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비용 분석
□ 전투실험 수행
m 연구용역 : 전투발전 분야별 소요의 과학적 검증을 위한 전투실험 수행
분석평가센터 주요업무
□ 공군 M&S 분야 종합 발전계획 및 분석모델 연구
m 공군 M&S 분야 정책, 조직, 기술 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및 로드맵 제시
m M&S발전과 자체 및 연구용역 사업 병행 연구를 통한 내실있는 연구 수행
m 분석모델 (STORM/EADSIM) DB 표준화/최신화 연구
- 분석모델: STORM(전구급), EADSIM(임무급), ACAM(교전급), BORAME(기지급) 등
□ 전력화단계 평가 업무수행
m 야전에 배치되는 무기체계의 운용상 제한사항 식별/보완, 차기 전력 반영
m 야전운용시험/전력화평가 수행
-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3차 등 7건 평가 예정
AI 신 기 술 융 합 센 터
□ 주요 임무
산 ·학 ·연 협력체계 기반 신규과제 발굴, 소요 ·기술기획 지원, AI 역량강화 추진으로
공군 임무 ·기술혁신 촉진 및 가속화 도모
□ 편성 및 기능 AI신기술융합센터
⦁ 공군 AI·무인체계 기술정책 및 운영개념 발전 연구
⦁ AI 신기술 적용 신규 과제 발굴 및 사업화 추진 지원
⦁ 산·학·연 협력 기반 AI 신기술분야 소요·기술기획 지원
⦁ AI 신기술분야 정부부처 ICT 연구개발 (R&D) 사업 과제기획 및 사업화 추진 지원
⦁ 서울시·서울 AI 허브 중심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확대 발전
⦁ AI 신기술 역량 강화 및 AI 리터러시 / 전문성 함양 지원
⦁ 공군 창의·혁신 아이디어 공모 해커톤 주관 및 후속 조치 추진
⦁ AI 신기술 적용·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추진
⦁ AI 신기술 적용·발전을 위한 민간기술 Test Bed 운영 협조 / 추진
⦁ 공군 AI·무인체계 관련 대내·외 행사 참가 및 대국민 홍보 수행
에어쇼기획실
□ 주요 임무
m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공군 계획 수립·시행(홀수년)
* ’25년: 전시규모 - 35개국 600개(국내 409개, 국외 191개) 업체 참여 / 관람객 - 26.3만명
m 사천 에어쇼[SADEX] 계획 수립·시행(짝수년)
* ’24년: 관람객 - 41만명(’22년 40만명)
□ 편성 및 기능
에어쇼기획실
기획총괄팀
(의전팀 통합)
비행운영통제팀
국제학술회의/
총장회의팀
행사지원팀 -심포지엄/학술/총장 -행사지원계획 수립 회의계획수립/보고 -예산계획/집행 -드론대회 운영 -경비,우발상황 대비
-행사계획 수립/보고
-유관기관 업무협조
-홍보관/체험장 운영
-외빈초청 RSVP확인
-의전/경호계획 수립
-비행운영/지상전시
-종합안전대책 수립
지식재산제안실
□ 주요 임무
m 국방·군사분야 발전을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m 공군에서 창출된 지식재산의 권리확보 및 보호를 위한 업무 추진
□ 편성 및 기능
지식재산제안실
⦁제안업무 계획·조정·통제 및 제안심사 관리
⦁제안제도 관리실태 현장점검 및 제안품 유지·관리
⦁제안전문관 운영 및 인사관리
⦁지식재산 업무 계획, 운영 및 조정 통제
⦁지식재산권 식별·출원·등록·처분·관리
⦁지식재산권 침해사례 식별 및 후속조치
===== 예산산출내역서.xlsx =====
[시트: 총괄]
A: 예산산출내역서
A: 구 분 D: 금액 E: 산 출 근 거
A: 인
건
비 B: 기획 C: 사업관리 D: - E: ㅇ 투입인원/일수 : 1명/3개월
C: 제작총괄 D: - E: ㅇ 투입인원/일수 : 1명/3개월
C: 시나리오 D: - E: ㅇ 투입인원/일수 : 1명/3개월
B: 촬영 C: 촬영 메인 D: - E: ㅇ 투입인원/일수 : 2명/3개월
C: 조명 메인 D: - E: ㅇ 투입인원/일수 : 2명/3개월
C: 촬영 서브 D: - E: ㅇ 투입인원/일수 : 2명/3개월
C: 조명 서브 D: - E: ㅇ 투입인원/일수 : 2명/3개월
C: 소 계 D: -
A: 경
비 C: 기자재 E: 촬영기자재 2회, 조명기자제 2회, 촬영진행비 2회
C: 편집 E: 2d 디자인, 3d 디자인, 애니메이션, 종합 편집
C: 녹음 E: 사운드 디자인, 나레이션 녹음
C: 외장하드
C: 소 계 D: -
A: 일반관리비 D: - E: (인건비+경비) × 5%이내
A: 이 윤 D: - E: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이내
A: 공급가액 D: - E: ㅇ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A: 부가가치세 D: - E: ㅇ 공급가액 × 10%
A: 총용역비
===== 용역계약일반조건.hwp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4.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12.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삭제 2010.9.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개정 2010.9.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③ <삭제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4. <삭제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6.19.>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②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4.4.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12.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5.13., 개정 2025.12.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12.1.>
⑤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신설 2011.5.13.>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1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②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0.>
[동조신설 2011.5.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09.6.29, 2010.9.8., 2018.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4.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9.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 2014.1.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4.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6.1.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1.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1.>
제40조(계약문서) ①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1.>
②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21.>
⑤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개정 2016.1.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개정 2016.1.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개정 2016.1.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개정 2016.1.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개정 2016.1.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개정 2016.1.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개정 2016.1.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개정 2016.1.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개정 2016.1.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개정 2016.1.1.>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1.1.>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단서신설 2014.1.10.>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신설 2010.10.22.>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10.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 2018.12.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9.21.>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9.21.>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2.1.1.>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5.1.1.>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1.1.>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1.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개정 2014.1.10. 2021.12.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21.12.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신설 2014.1.10.>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21.12.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제3항, 제14조개정규정은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부
칙(2009.7.3.)
① 이 회계예규는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의3의 신설규정과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6월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성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계약특수조건.hwp =====
계 약 특 수 조 건
13-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대한민국(공군)(이하 “수요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사이의 ‘전발단 부대소개영상물 제작 용역’(이하 “영상물 제작 용역”이라 한다)의 계약에 관한 특수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관리부서”라 함은 공군항공우주전투발전단(이하“전발단”이라 한다) 계획운영과를 말한다.
2. “감독관/검사관“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사업관리부서에서 지정(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방부 계약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지정된 자로서, 공군 본부 재무관을 말한다.
4.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문서의 생략)
①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규정은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2.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3.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4. 계약업무처리훈령 5.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② 제1항에서 명시한 계약문서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계약업무처리훈령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르고, 위 관계 법령에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따른다.
③ 본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 및 행정규칙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 당시의 법령 및 행정규칙으로 한다.
제4조(관리 및 감독)
① 본 계약의 감독 및 검사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2조 제2호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지정한 감독관 또는 검사관이 수행한다.
② 감독관 또는 검사관은 계약이행의 전 과정을 감독하며, 중간점검, 품질확인, 최종검사 등 필요한 절차를 수행한다.
③ 감독관 또는 검사관은 감독/검사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문서로 보고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금지급 등 수행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의 감독 및 검사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현장대응, 관련 서류 제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공급자는(영상물 제작 용역) 사업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하여 사업관리부서의 통제를 받는다.
제5조(홍보영상 제작)
① “공급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 및 자료에 근거하여 본 사업의 기획 의도와 홍보영상의 제작 방침을 정확히 인지하며, 시나리오 및 촬영 콘티를 준비한 상태로 계약상의 영상물 작업 및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영상제작 전 공개된 자료를 통해 부대에 대한 정보를 숙지한 상태로 임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영상 제작 이전 전발단 업무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 실무진은 최소 1회 이상 방문 견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사업주관부서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무진 회의를 통해 촬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3회 이상 논의 및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제작인력의 투입 및 교체)
①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팀의 구성 시기 및 인원 등에 대하여 “수요자”에게 계약일로부터 평일 기준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프로젝트 팀이 “수요자”의 기획의도나 제작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수요자”가 전문 프로젝트 팀 구성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구성원을 교체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사정으로 구성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용역수행)
① “공급자”는 계약일로부터 평일 기준 5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등이 포함된 ‘사업착수관련서류(이하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용역수행 전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2회 이상의 용역수행 관계관 회의를 통하여 제작방향, 제작방법 및 제작일정을 정하여야 하고, 관계관 회의 시 사전 제작발표회(프리젠테이션 또는 브리핑)를 하여 “수요자”에게 본 용역에 관한 “공급자”의 제작의도를 설명하며, 제작발표회에 필요한 기본 자료는 “수요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감독관, 기타 계약 이행상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공급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 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마련 지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계약 이행 과정의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공급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한 “수요자”의 촬영장면 보안조치 등 정당한 지시사항에 따라야 하며, 용역수행에 있어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촬영 및 편집 등에 관한 사항)
① “공급자”는 4K 해상도 이상의 촬영 기자재를 사용하여 영상을 제작하여야 하고, 영상을 제작할 때에는 기획의도에 맞는 직접 촬영화면 및 자료화면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수행계획서 및 “수요자”의 요구 사항에 맞추어 촬영 및 편집을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편집 시 4K 해상도 영상 구현이 가능한 시스템 장비를 활용하여 각 화면에 적합한 영상효과, 음향효과 및 컴퓨터그래픽을 사용하며, 또한 수요자가 요구한 특정 장면들을 컴퓨터그래픽으로 제작 및 구성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15일까지 사업주관부서가 요청한 장소에서 최소 5회 이상의 부대 방문 출장 촬영을 진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날짜와 횟수는 논의 후 결정한다.
⑤ “공급자”는 종합편집본에 대해 “수요자”의 추가 수정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수요자” 요청 시 최초 5회 수정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영상 시사회)
① “공급자”는 용역수행의 결과물에 대해 실무진 시사회 2회와 주요 지휘관·참모 시사회 1회로 총 3회에 걸친 시사회를 “수요자”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의 진행상황 파악 및 작품의 수정·보완을 위하여 용역수행 중 “공급자”에게 추가적인 작품시사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급자”는 시사회에서 수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10조(납품에 관한 사항)
① “공급자”는 전발단 부대소개영상 완성본을 5분 내외의 완성본 영상 및 2분 내외의 축약 영상 등 총 2편을 Full HD [1920x1080(TV 23인치)], 초당 60프레임 이상으로 편집 및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발단 부대소개영상 완성본 DVD를 5개 제작하여야 하며, 해당 완성본은 국문본(국문 음성·자막), 영문본(영문 음성·자막) 총 2종을 DVD 1장으로 구성한다. 각 DVD는 별도의 케이스/라벨 디자인을 직접 제작하고 케이스에는 전체 재생메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위 제2항의 완성본 DVD를 납품할 때 해당 홍보영상 제작에 사용된 전체 원본영상, 편집‧디자인 데이터가 포함된 외장 SSD 1개 이상을 “수요자”에게 제공한다.
제11조(계약기간 및 대금지급) 계약서에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은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다
“수요자”는 계약이행에 관한 검사 또는 검사조서의 작성 후 “공급자”의 대가 청구가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공급자”가 근무일 종료 이후 또는 휴무일에 대금청구를 한 경우 다음 근무일에 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계약의 변경)
① “수요자”는 본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급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공군의 훈련 등으로 인한 촬영일정 변경 2. 기술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변경
② “공급자”는 계약내용 변경 시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전 허가 없이 변경한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사후 “수요자”의 승인이 없는 한 본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계약내용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의한다.
제13조(하자보수)
① “공급자”는 영상물의 납품 완료 후 1년 동안 영상물의 하자를 보증하며, 동 기간 동안 발생한 제작상의 하자 및 결함에 대해서는 “공급자”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한다.
② 부대 조직개편, 현황변경, 각종 데이터 정보변경 등으로 인하여 경미한 수정(10초 이하 분량)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는 사업 종료 후 1년 동안 무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③ 영상물의 제작상의 결함이 아닌 “수요자”의 관리 부주의 혹은 기타 요인에 의한 하자의 경우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자”는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제14조(제3자의 권리 침해)
① “공급자”는 본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이와 관련한 모든 민사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가 본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수요자”가 제3자에게 배상 또는 보상을 하는 경우 “공급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수요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제3자에게 배상 또는 보상을 하는 경우 “공급자”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공급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인하여 “수요자”가 본 계약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요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지식재산권 등)
① “공급자”는 본 용역수행 결과로 “수요자”에게 제출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과 더불어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 그 밖에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수요자”에게 완성품 공급과 동시에 양도한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물을 “수요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의 결과로 생긴 산출물에 대한 “수요자”의 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채권양도)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계약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자”가 특수조건을 위반했을 때
2. “공급자”가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공급자”가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회생절차의 신청 등을 받거나 스스로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4. “공급자”가 해산 또는 조직변경을 하거나,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5. “공급자”가 당좌거래의 부도처분을 받아 지불정지 상태로 된 경우
6. “공급자”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제작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8. “공급자”가 용역제작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수요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9.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를 받은 경우. 단,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1. 기타 사유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항의 계약 해제‧해지 시 “수요자”의 해제‧해지 의사표시가 “공급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공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위 제1항의 해제‧해지 사유가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제‧해지 후라도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위험부담) 본 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공급자”는 “수요자”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9조(부당이득금 환수)
① 이 계약 체결 후 제작비 산출내역서의 작성 및 집행 등의 착오로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부당이득금을 “수요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수요자”는 이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지체상금)
①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여 1,000분의 1.25의 지체상금률에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실제 용역 완료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따라 정하고, 이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지체상금을 상계할 수 있다.
④ 용역이행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용역이행기한으로 한다.
제21조(법령의 준수 등) “공급자”는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이 법령 등과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수요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제시 의무)
① “공급자”는 계약이행 도중 용역내용의 모순 또는 누락을 발견하여 계약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용역수행을 중단하고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통보 의견 제시를 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가 계약이행 도중 용역내용의 모순 또는 누락을 발견하고도 “수요자”에게 위 제1항에 규정된 통보 및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아 계약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체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할 수 없다. “공급자”가 용역내용의 모순 또는 누락을 발견하지 못함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체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등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3조(보안의 책임)
① “공급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군사기밀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일체 누설할 수 없으며 「군사기밀 보호법」,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수요자”가 요구하는 보안 관련 사항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이행 도중이나 이행 후에도 위 제1항에 규정된 보안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취소된 경우 또한 보안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안에 관한 사항의 누설 또는 취급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군사기밀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4조(청렴계약 이행)
① “수요자”와 “공급자”간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자”와 “공급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또한, 청렴서약 위반사유가「국가계약법」 제27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할 경우 “공급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수요자”, “공급자” 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수요자” 주관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결과에 따른다.
제26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소송은 대전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7조(주소 등 변경)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고,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귀속되며,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8조(경비부담) 영상 제작기간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9조(계약의 준수)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특수계약조건 이외에도 일반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30조(제반사항) “공급자”는 제작기간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요자”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여야 한다.
제31조(선금지급조건)
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선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수요자”는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①항 15호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30~50 범위 내 선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계약예규 제36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급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선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금을 받은 “공급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특히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또한, “수요자”는 지급된 선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자”로 하여금 선금사용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또한, 선금의 사용에 관한 지출장부를 비치하여 “수요자”가 필요한 경우 열람 또는 용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선금전액 사용 시에는“공급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수요자”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⑧ “공급자”는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제⑦항에 따라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수요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에게 선금이 지급된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수요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특히 그 선금 반환이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선금 수령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여 산출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수요자”는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급자” 의 기성 기납 부분의 대가 및 다른 계약의 이행에 대한 대금에서 반환받아야 할 선금상당액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계약상대자의 선금내역 확인 미협조 (필요자료 미제출 등), 허위 서류 제출 시 선금 반환청구 가능
6. 사용내역 확인을 통한 목적 外 사용 확인 후 계약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해지 가능
⓾ “공급자”는 “수요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 및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업무의 우선순위) 이 “공급자”는 “수요자” 부대의 임무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제작에 임한다.
제33조(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4조(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 ① 공급자는 작업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1.27., 법률 제17907호)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같은 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의 조치 및 기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대표자명의 ‘안전·보건 활동 이행 확약서’(별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별지>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별지]
1. 우리 회사(이하 “수급인”)는 부대(기관)(이하 “도급인”)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수급인은 특히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을 충실히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관계 근로자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에 매월 1회 이상 참여하며, 분기 1회(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실시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에 참여한다.
다.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라.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한다.
마. 수급인은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한다.
바.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가 폭발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급인이 수립한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에 협조한다.
3. 위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