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hwpx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655호
공사 입찰 공고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1. 본 공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5조의4에 따른 낙찰자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및「형법」제315조에 따른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19.기타사항 거항」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양송이 환경제어 재배사 신축(건축, 기계)공사
나. 현
장: 충청남도 예산군 일원
다. 공사내용: 재배사 신축 등
라. 공 사 비
(단위: 원)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789,530,000
747,413,000
679,466,364
67,946,636
42,117,000
0
마. 기초금액: 금747,413,000원(금칠억사천칠백사십일만삼천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사. 수요기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hp:lineBreak/>세부기준 대상 공사입니다.
다. 총액계약, 단년도, 지역제한, 종합공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대상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23.(수),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제출 마감일시: 2026. 9. 22.(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hp:lineBreak/>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공사업의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종합공사업자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함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해당없음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hp:fwSpace/>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②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hp:lineBreak/>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lineBreak/>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hp:lineBreak/>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hp:lineBreak/>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hp:lineBreak/>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hp:lineBreak/>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hp:lineBreak/>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hp:lineBreak/>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hp:lineBreak/>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679,466,364원, 100%입니다.
바.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경영상태는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조달청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혐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p:lineBreak/>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합산액(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37,316,201
9,249,049
7,000,070
4,478,487
919,809
15,668,786
0
0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hp:lineBreak/>「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hp:fwSpace/>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hp:fwSpace/>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hp:lineBreak/>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환경관리비의<hp:lineBreak/>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릅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hp:lineBreak/>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 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hp:lineBreak/>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 법령과<hp:lineBreak/>「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hp:lineBreak/>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hp:lineBreak/>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hp:lineBreak/>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41-635-3672)
○ 설계도서 열람․교부장소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 충청남도농업기술원(041-635-606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주소: 우<hp:fwSpace/>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충청남도 본청) 4층 운영지원과
거.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 제 출 처: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알집 압축 후, 문서24 제출)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우 32255)
심사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최근 6개월치)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 현장배치확인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개인별 경력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근로복지공단
개인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전체이력)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급여이체내역(은행발급분, 최근6개월)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건설기술인 주민등록 초본 및 실거주지 확인자료
자본금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세무대리인 or 회사비치분
계정명세서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예) 기준일 12.31일 경우 11.1 ~ 익년 2.28까지 거래내역
- 입출금 거래내역 증명 또는 확인서류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결산일 기준)
(엑셀 파일 제출 불가)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인원(정기결산일 기준)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납부내역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 위 제출서류는 건설정책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기 바라며,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문의: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공정건설지원팀 041-635-2817, [email protected]
※ 제출양식 다운로드 방법: 충남 홈 → 분야별 정보 → 건설산업 → 건설정책 → 1. 실태조사 제출서류
2026. 9. 16.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하는데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서.pdf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655호
공사 입찰 공고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1. 본 공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5조의4에 따른 낙찰자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및「형법」제315조에 따른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
(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19.기타사항 거항」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양송이 환경제어 재배사 신축(건축, 기계)공사
나. 현
장: 충청남도 예산군 일원
다. 공사내용: 재배사 신축 등
라. 공 사 비
추정금액
789,530,000
(단위: 원)
기초금액
계
추정가격 747,413,000 679,466,364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67,946,636 42,117,000
마. 기초금액: 금747,413,000원(금칠억사천칠백사십일만삼천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사. 수요기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관급자 설치
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대상 공사입니다.
다. 총액계약, 단년도, 지역제한, 종합공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대상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23.(수),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제출 마감일시: 2026. 9. 22.(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공사업의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종합공사업자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함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해당없음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②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679,466,364원, 100%입니다.
바.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경영상태는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조달청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혐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합산액(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37,316,201 9,249,049 7,000,070 4,478,487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단위: 원)
품 질
관리비
안 전
관리비
919,809 15,668,786 0 0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릅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 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41-635-3672)
○ 설계도서 열람 • 교부장소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 충청남도농업기술원(041-635-606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충청남도 본청) 4층 운영지원과
거.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 제 출 처: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알집 압축 후, 문서24 제출)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우 32255)
심사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통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최근 6개월치)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 현장배치확인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건설기술인 개인별 경력증명서
기술능력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개인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전체이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근로복지공단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급여이체내역(은행발급분, 최근6개월)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건설기술인 주민등록 초본 및 실거주지 확인자료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분기 3개월) 국세청 홈텍스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계정명세서
현금성자산
세무대리인 or 회사비치분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자본금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결산일 기준)
(엑셀 파일 제출 불가)
예) 기준일 12.31일 경우
11.1 ~ 익년 2.28까지 거래내역
- 입출금 거래내역 증명 또는 확인서류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
인원(정기결산일 기준)
사무실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납부내역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 위 제출서류는 건설정책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기 바라며,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문의: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공정건설지원팀 041-635-2817, [email protected]
※ 제출양식 다운로드 방법: 충남 홈 → 분야별 정보 → 건설산업 → 건설정책 → 1. 실태조사 제출서류
2026. 9. 16.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하는데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년 월 일 ===== 시방서.zip =====
===== 시방서/001-설계설명서.hwp =====
설 계 설 명 서
1. 위
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359번지 외 1필지
2. 공 사 명 : 양송이 스마트 환경제어 재배사 신축공사
3. 목
적 : 본 공사는 양송이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양송이 스마트 환경제어 재배사를 신축하기 위함이다
4. 공사개요
- 양송이 스마트 환경제어 재배사 신축공사 1식
5. 공사기간
붙임설계도서에 의하여 착수일로부터 ( 90 )일 이내에 준공키로 하고 다음경우에 한하여 關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기조치 할 수 있다.
①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5개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③ 關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6. 설계변경 요건
①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후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현장에 맞추어 설계 변경키로 한다.
② 본 공사의 시공중 관의 형편상 설계변경을 요구할 때는 설계변경키로 한다.
===== 시방서/002-공사예정공정표.hwp =====
공 사 예 정 공 정 표
공 사 명 : 양송이 스마트 환경제어 재배사 신축공사
구 분 공사기간(90일)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비고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판넬공사 수장공사 방수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부대공사 철거공사 폐기물처리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통신 설비공사 특기사항
- 공사예정공정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방서/003-공사시방서.hwp =====
건 축 공 사 시 방 서
- 양송이 스마트 환경제어 재배사 신축공사 -
2026. 08. 파랑건축사사무소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설공사
제
3 장
토 공 사
제
4 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제
5 장
판넬공사
제
6 장
수장공사
제
7 장
방수공사
제
8 장
금속공사
제
9 장
창호공사 제 10 장 유리공사 제 11 장 도장공사 제 12 장 부대공사 제 13 장 철거공사 제 14 장 폐기물 처리공사 제 1 장 총 칙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양송이 스마트 환경제어 재배사 신축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
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3 시공자의 책무 ⑴ 현장대리인의 자격
시공자는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설계도서 검토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⑶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종 공사 착수 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④ 기타 하지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⑷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⑸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되어 감독원 및 준공검사원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⑹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4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5 공사기간의 연기
시공자가 “공사계약일반주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공사 예정공정표상의 주 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면, 준공 일정 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6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7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전기,설비,소방)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총괄하여야 한다.
1.8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 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 후 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 시킨다.
3. 재 료 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 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표 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
아니한다. 3.4 지급재료
⑴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은 공사개요 7항 관급재료와 같다.
⑵ 지급재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⑶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⑷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4. 시 공 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4.2 공정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상세도 작성
시공자는 다음공사 또는 시공자만의 특수한 공법이나 처리방법으로 시공할 때 공사의 특수성 공사 방법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 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을 감독관에게 상세 시공 방법등을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후 진행해야 한다.
* 제출하여야 할 도면 - 물매가 변경되는 지붕재의 접합부
- 철근 배근시 철근의 유효간격, 피복두께 유지용 스페이서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상세도
- 철근의 이음길이와 위치 - 콘크리트 타설 시공순서와 시공법
- 기타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확실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의 각종 상세도면
- 비계 동바리 거푸집등의 설치상세도 - 옹벽 측구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 기타 발주관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4.4 시공검사
⑴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⑵ 감독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① 특기가 있는 경우 ② 감독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4.5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4.6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4.7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통보
하여 검사를 받는다. 5. 기 록 5.1 기록
⑴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정리하여 둔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⑵ 감독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5.2 공사사진
공사전.공사중.완성사진 등을 촬영하여 준공신고시에 제출한다.
5.3 완성도서(시공자제출도서및서류)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준공전 관계법령에 필요한 필증발급받아 첨부한다(정화조준공필증/산지.개발준공필증등)
6. 인 도 6.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후 사용자가 건축물.설비를 적절하게 운용.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가설공사 계획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과 협의한다.
2. 가설재료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구조. 기능. 안전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감독원의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3. 가설울타리
본 공사에서는 가설울타리 설치를 반영하였다. 다만, 시공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설치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4.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기타 가.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띄워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나.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규준틀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3)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4) 검사용 강철 테이프자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자를 사용한다.
다.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비계 및 발판 가. 비계 및 발판의 설치
⑴ 비계는 강관비계를 사용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상의하여 적당한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⑵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 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⑶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나. 강관비계 ⑴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층 다목적실은 시스템동바리를 사용한다.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과 상의한다.
⑵ 강관비계의 구성 ①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m~1.8m간, 사이방향 0.9~1.5m로 한다.
② 띠 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③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④ 가 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⑤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⑥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개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비계다리
⑴ 나비 90㎝ 이상, 물매 4/10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마다)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⑵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 이음을 피하고 비계, 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난 간
난간의 높이는 75㎝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6. 가설공사 시설 가.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다. 가설사무실 및 기타
1) 사무실에는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상, 의자 등 각종 비품 및 난방기구 및 소화기 등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비치한다.
2) 수급자 사무실은 콘테이너 가설건물 1동(3.0*6.0*2.6m)을 설치하고, 기타 작업원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필요시에 설치한다.
라. 가설창고
가설창고는 콘테이너 가설건물 1동(3.0*6.0*2.6m)을 설치한다.
7.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8. 가설 설비공사 가. 가설전기
⑴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콘듀트파이프),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각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⑵ 계량기 : 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⑶ 가설조명 :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 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⑷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나. 가설용수(假說用水)
⑴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용이 포함된다.
⑵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⑶ 음료수 : 음료용 수도관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 급수대를 사용할 수 있다. 별도 설치시는 15㎜이상 한가닥을 설치하여 음료용 표시를 부착한다.
⑷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 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으므로 바닥 마감 공사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오수 및 배수
⑴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마른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⑵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쓰레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로를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쓰레기는 제거토록 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라. 전화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9. 안전과 보양 가. 일반사항
⑴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안전을 위한 담장,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⑵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료,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⑶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및 저질화,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나. 방화 및 도난방지
⑴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⑵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⑶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⑷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 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⑸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⑹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⑺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 시 까지 계속한다.
다. 안전교육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 시에는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라. 환경보호
⑴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⑵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 하도록 한다.
⑶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마.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⑴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 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한다.)
10. 가설물의 철거
⑴ 공사기간중 감독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 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⑵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 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등의 뒷정리를 한다.
⑶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토 공 사 3.1 토공사
3.1.1 대지정리(site clearing)
⑴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⑵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3.1.2 터파기(掘土, digging)
⑴ 굴토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있게 잘 파나간다.
⑵ 땅파기에 앞서 굴토 벽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고 굴토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굴토에 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거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그의 구조 및 안정성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⑷ 미리 시공되어 있는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 펌프 등은 굴토 중 파괴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파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추후 원상복구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⑸ 기초 터파기시 지질이나 지형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토록 한다.
3.1.3 배수. 지수
⑴ 표면수 및 지면수의 굴토면 유입과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의 넘침을 방지해야 한다.
⑵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고인물 등 외부로부터의 유입수는 중력배수나 강제배수 등으로 배수 또는 지수한다.
⑶ 지반 및 제반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되도록 자연배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공사장 사정에 맞는 배수도랑이나 우회배수를 임시 설치하도록 한다.
⑷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⑸ 직접기초의 경우 지하수로부터 기초저면이 매끄럽도록 한다.
3.1.4 기초파기 저면
⑴ 기초파기가 소정의 깊이에 달할 경우 기초파기 저면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⑵ 기초저면은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⑶ 기초파기 저면은 매끄럽게 하도록 하고 지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이상의 내력을 갖도록 한다.
⑷ 저 지반면을 직접지지 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삭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 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거기에서 약 10~20㎝ 여유를 두고 기계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의 인력파기를 한다.
3.1.5 되메우기, 성토, 땅고르기
⑴ 지하구체공사 종료후 그의 시기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 강도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⑵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⑶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흙파기 흙중의 양질의 흙을 사용한다.
⑷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을 하여 건물 완성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있는 가스, 수도, 전기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⑸ 땅고르기는 그의 면을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소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3.1.6 잔토처리
⑴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 사용한다.
⑵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부착한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세척한다.
3.1.7 평판재하시험 (구조안전확인대상시) ⑴ 감독원과의 협의후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⑵ 평판재하시험의 결과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보하며 보고서를 준공시 제출한다.
제 4 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⑵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제 1 장 총칙에 따른다.
⑶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 의의(疑義)가 발생한 경우는 제 1 장 (총칙) 1.1.5(의의)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감독원의 승인, 지시, 검사는 아래와 같다.
감독원의 승인 - 공사의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실시 허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감독원의 지시 - 공사의 실시에서 감독원이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공자에게 실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독원의 검사 - 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 또는 감독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하여진대로 실시되어지고 있는가를 감독원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시공계획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1.3 공사보고
시공자는 공사 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의 보고서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1.4 시공도면
감독원이 시공도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2.1 일반사항
⑴ 사용할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⑵ 구조체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을 갖고 유해한 시공 결함이 없어야 한다.
2.2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로 한다.
2.3 설계기준강도 보통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다음과 같다. ⑴ 철근콘크리트 : 24MPa ⑵ 무근콘크리트 : 18MPa
2.4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⑴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부어넣는 위치 및 부어넣기,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블리이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⑵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2㎝ 로 한다. 2.5 압축강도
⑴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의 표준양생에 의한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 이상 이어야 한다.
⑵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양생시킨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대표로 한다.
2.6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⑴ 단위수량은 185㎏/㎥ 이하로 한다.
⑵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270㎏/㎥로 한다.
⑶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65%로 한다.
⑷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3% 이상 5% 이하 범위의 값으로 한다.
⑸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 이하로 한다.
⑹ 콘크리트는 알카리 골재반응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3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3.1 일반사항
⑴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⑵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진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⑶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①~⑦의 사항을 정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①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②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③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④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⑤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⑥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⑦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3.2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
⑴ 콘크리트의 비빔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⑵ 위의 시간제한은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혹은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3 부어넣기 전의 준비
⑴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5.5 (거푸집) 및 5.6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을 확인한다.
⑵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둔다.
⑶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3.4 이어붓기
⑴ 이어붓는 부위는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 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 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⑵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건전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물로 적셔 준다.
3.5 부어넣기
⑴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있는 벽에서는 기둥부 위로 부어 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⑵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⑶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짐이 될 수 있는 범위내로 한다.
⑷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⑸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이 25℃미만일 때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⑹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 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6 다짐
⑴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이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⑵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거푸집 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용구를 보조로 사용한다.
⑶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60㎝ 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실시한다.
⑷ 거푸집 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세워 진동을 한다.
4 양생 4.1 일반사항
⑴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시멘트의 수화나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급속한 건조나 온도변화, 진동 및 외벽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양생에 쓰이는 자재 및 양생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4.2 양생방법
⑴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포장 등으로 덮어 물 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⑵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4.3 양생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차이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4.4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 놓아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 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일지라도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거푸집 5.1 일반사항
⑴ 이 절은 거푸집의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⑵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거푸집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는 설계도에 따른다.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과 협의한다.
5.2 거푸집널의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거푸집널의 재료는 내수합판12㎜ 또는 그 이상품을 사용한다.
⑵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직사일광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⑶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기타 파손개소를 수선하고, 필요에 따라서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한다.
5.3 받침기둥의 재료 받침기둥의 재료는 아래의 ①~③에 따른다.
①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강관 받침기둥)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 F 8002(강관 비계) 및 KS F 8003(강관틀 비계)의 규정에 적합한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③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각 파이프는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4 기타재료
⑴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고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⑵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5.5 거푸집의 설계
⑴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5.8.2(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및 5.8.3(표면의 마무리 상태)에서 정한 치수 허용차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⑵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것으로 한다.
⑶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 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⑷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도를 근거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5.6 거푸집의 구조검토
⑴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에 대하여 검토한다.
⑵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은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시공기계, 각종 자재 및 작업원 등의 중량으로, 거푸집에 수직방향의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은 현장사정에 따라 정한다.
⑶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평하중은 풍압,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의 편심하중 및 기계류의 시동, 정지, 주행 등으로, 거푸집에 수평방향의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은 현장 사정에 따라 정한다.
⑷ 거푸집의 구조계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는 건설부령에서 정한 장기허용 응력도와 단기 허용응력도의 평균치로 한다.
5.7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⑴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⑵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도에 나타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시공도에 따라 아래의 ①~②를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①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5.8.2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5.8.3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따른다.
⑶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터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⑷ 각종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⑸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운다.
⑹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대는 수평을 이루도록 한다.
5.8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5.9.2(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나타낸 품질관리 항목에 따라서 확인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5.9 거푸집의 존치기간
⑴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 5.9 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표 5.9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종류 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20℃ 이상 4일 20℃ 미만 - 10℃ 이상 6일
⑵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⑶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⑷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⑸ 위 ⑶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f/㎠ 이상이어야 한다.
⑹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⑶, ⑷항에 따른다.
5.10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5.11 거푸집의 해체
⑴ 거푸집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⑵ 거푸집 널 해체후의 검사 및 결함의 보수는 5.8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에 따른다.
⑶ 거푸집 널 해체 후에는 곧 5.4에 따라 양생한다.
⑷ 받침기둥 해체 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6 철근의 가공 및 조립 6.1 일반사항
⑴ 이 절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⑵ 이 절은 이형철근 HD22이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⑶ 이 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종류 및 지름의 가공, 조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⑷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2 철근의 청소
⑴ 철근은 조립 전에 청소하고 들뜬 녹, 기름 류, 먼지, 흙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⑵ 철근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 되었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청소한다.
6.3 철근의 가공
⑴ 유해한 굽은 철근 및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⑵ 철근은 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⑶ 철근의 구부림 가공은 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⑷ 철근의 가공은 감독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을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⑸ 철근은 도면의 일반가공도에 따라 구부림 가공을 한다.
⑹ 아래의 ①~②에 표시한 철근의 단부에는 갈고리(hook)를 만든다.
① 스트럽 및 띠철근
② 기둥 및 보(지중보는 제외)의 돌출부분의 철근
6.4 철근의 조립
⑴ 철근은 시공도에 따라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⑵ 철근은 서로 견고하게 긴결한다.
⑶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표 6.4 을 표준으로 한다.
표 6.4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슬 래 브 보
기
둥
종 류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수량 또는 배치 상부근, 하부근 각각 2.5개/㎡ 정도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폭방향은 1.0m 까지 2개 1.0m 이상 3개 부 위
기
초
지 중 보 벽, 지하외벽 종 류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수량 또는 배치 면적 4㎡정도 8개 16㎡정도 20개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상단에서 1.5m 간격정도 횡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주)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로 할 수 있다.
⑷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25㎜이상, 또는 이형철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이형철근의 경우는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⑸ 보 관통구멍과 벽 및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6.5 철근의 이음 및 정착 ⑴ 철근의 이음방법은 도면에 따른다.
⑵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⑶ 이음의 겹침 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지름의 40배로 한다.
⑷ 도면에 지시하지 않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⑸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6.6 배근의 검사
배근 완료 후 표 6.6(철근 공사의 품질 관리 및 검사)에 표시된 품질관리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표 6.6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검사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철근종류, 지름
강재검사증명서, 남품서등에 의한 확인, 육안검사, 지름의 측정
철근 반입시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가공치수 자 등에 의한 측정
가공철근 투입시 또는 현장가공후 가공종별마다 샘플링검사
05020.3.2 규정에 적합한 것 수량, 조립정밀도 위치의 정밀도 이음 및 정착위치, 길이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조립중 또는 조립후 수시 설계도서 또는 시공도에 규정된 것 철근 간격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조립중 또는 조립후 수시 05020.3.2 규정에 적합한 것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배치, 수량 육안검사 조립후 수시 05020.3.2 규정에 적합한 것 철근의 고정도 육안검사 조립중, 조립후 수시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 이동의 위험이 없는 것
7. 피복두께 7.1 일반사항
⑴ 피복두께는 철근콘크리트의 소요 내화성, 내구성, 구조내력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재의 종류별로, 마무리의 유무와 그 종류, 환경조건 및 시공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⑵ 시공에 있어서는 시방서 및 설계도에 표시된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근의 가공, 조립 및 배근 작업을 하여야 한다.
7.2 피복두께
⑴ 피복두께는 설계도에 따르되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5.8.1에 나타낸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시공도를 검토하고 위의 ⑴항에 의하여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은 개소가 있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3 최소 피복두께
⑴ 최소 피복두께는 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시된 피복두께로 하여야 하며 단, 감독원의 승인에 따라 표 7.3의 치수에서 10㎜를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⑵ 피복두께는 불합격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7.3 피복두께
(주)⑴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
부
위
피복두께(㎜)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옥 내 30 옥 외 40⑴ 기둥, 보, 내력벽 옥 내 40 옥 외 50⑵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50⑶ 흙에 접한 부위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50 기초, 옹벽 70
⑵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⑶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8.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8.1 일반사항 ⑴ 이 절은 콘크리트의 마무리에 적용한다.
⑵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부재는 소정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소정의 단면치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⑶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부재의 표면은 요구되는 평탄하기와 표면상태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8.2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⑴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표 8.2을 표준으로 한다.
표 8.2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허용차의 표준값
항
목
허용차(㎜) 위 치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부분의 위치 ± 30 단면치수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 10 + 20 기초의 단면치수 - 20
⑵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시험방법은 시공자가 검사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⑶ 시공자는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검사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의 조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8.3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
⑴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는 마무리재료,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를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콘크리트 마무리에 필요한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표 8.3를 표준으로 한다.
⑶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에 관하여는 KASS (콘크리트마무리 평탄하기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표 8.3 콘크리트마무리의 평탄하기 표준값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무리 평탄하기(㎜)
참
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가 7㎜이상의 경우 또는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1m당 10이하 바름바탕 띠장바탕 바름바탕 이중마감바탕
마무리 두께가 7㎜미만의 경우 그외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m당 10이하 뿜칠바탕 타일압착바탕 타일바탕 융단깔기바탕 방수바탕
콘크리트가 제물치장마무리거나 마무리 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 외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3m당 7이하 제물치장콘크리트 도장바탕 천붙임바탕 수지바름바탕 내마모마감바탕 쇠흙손마무리바탕 8.4 부어넣기 결함부의 검사와 보수
⑴ 거푸집을 떼어낸 후 즉시 9.3(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레이턴스, 콜드조인트, 재료분리에 의한 공주부 및 공동부 등의 부어넣기 결함 유무를 검사한다.
⑵ 시공자는 부어넣기 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수방법을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수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9. 품질관리 검사 9.1 일반사항
⑴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 감독원과 협의한다.
⑵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 책임자는 건축기사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기술과 경험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⑶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를 기록하며,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9.2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9.2에 따른다.
표 9.2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거푸집널, 받침기둥, 긴결철물의 재료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시, 조립 중 수시
05015.2.1, 2.2 및 2.3의 규정에 적합한 것
받침기둥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정도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ASS 5T-602 거푸집널, 받침기둥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9.3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상태, 마무리의 평탄하기, 부어넣기 결함부의 시험, 검사는 표 9.3에 따른다.
표 9.3 콘크리트의 마무리상태의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자, 트랜싯 및 레벨에 따른 측정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측정 가능한 때
표 5.8.1에 적합한 것 표면의 마무리상태 육안검사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 가능한 때
표 5.8.3 규정에 적합한 것 마무리의 평탄하기
특기시방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KASS 5T-701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표 5.8.3 규정에 적합한 것 부어넣기 결함부 육안검사(필요에 따라서는 깎아내기도 한다.)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유해한 부어넣기 결함부가 없는 것 9.4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⑴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부어넣는 콘크리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주공시체
또는 부어넣은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아 시공체의 압축강도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⑵~⑸항에 따라 실시한다.
⑵ 시험방법은 KASS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시험 방법)에 따른다.
⑶ 시험회수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구획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또한 150㎥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에 1 회로하고 각 회마다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⑷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아래의 ① 또는 ②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②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②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과 ㉯가 동시에 만족되면 합격으로 한다.
㉮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인 것
㉯ 공시체를 더욱 양생한 후 재령 90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인 것
⑸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 까지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봉함양생으로 하고 재령 28일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70% 이상이고 동시에 재령 91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⑹ 코아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⑺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감독원은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제 5 장
판 넬 공 사
1.판넬 공사 1.1 일반사항
1) 판넬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판넬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4) 칼라쉬트는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5) 작업중 발생된 경미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엎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6) 자재 업체는 시방서 및 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7) 판넬 색상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할 것
1.2 판넬 시공
1) 지붕 패널의 길이는 운반 수단과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2) 지붕 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중도리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패널의 구조 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3) 패널과 PURLIN과의 체결은 SELF DRILLING SCREW(ø6)를 1,000㎜ 간격으로 체결하여 내풍압에 안전하도록 한다.
4) 골겹침은 패널의 기밀을 유지하며 열손실 및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1면에 P.V.C TAPE(20 × 3.2)를 겹침 부위에 끼워서 시공한다.
5) 길이 겹침은 반드시 PURLIN 위에서 하여야 하며 겁침되는 부분의 PURLIN은 설계도면에 의거 적절한 방법으로 보강하여 길이 겹침 되는 곳의 PURLIN은 필히 상부가 100MM이상이 되도록 한다(판넬 겹침 길이는 300MM를 표준으로 한다).
6) 골겹침 시 패널 연결 부위에 SELF DRILLING SCREW로 체결하며 그위에 BOLTLESS CAP을 끼워 기밀시공하며 패널 외부에 볼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7) 비계공사가 별도공사(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로 되어 있으므로 작업 시작전 작업 상황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도면에 표기된 자재 이상을 사용하여야하며 시험성적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9) 코네 부위 상세도 1.3 홈통 및 구배
홈통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며 현장 여건상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해야한다. 지붕판넬은 BRACKET으로 약 5~15%정도의 구배를 고려하여 시공 할 것
1.4 FLASHING 시공
1) 재 질 : 패널공사의 후레싱 재료는 외부 패널의 외부판, 내부는 패널의 내부판과 동일한 재질의 코팅으로 한다.
2) 두 께 : 후레싱에 사용되는 착색 아연도 강판의 두께는 외부를 0.5MM를 표준으로 하며 두께 변경에 대해서는 계약시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6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공통 일반사항
1)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재료는 K.S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 각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 기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페트류 등의 재료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를 하여 관할 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다.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부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조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T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 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3) 길이 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 시공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마.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1)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 감독원이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시방서 또는 시공지침서, 국립건설 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 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을 착수해야 한다.
바.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1)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천장속 등에 매입시공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이기전 담당 감독원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 되어야 한다.
3) 수장재를 붙여대는 모조틀의 표면은 반드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사. 수장재 붙이기 작업재내의 온습도 조절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제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후 또는 임시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이기 가. 재료(바탕틀)
1) 흡 음 텍 스 : 두께 12MM 암면흡음텍스 (303×606)
(바탕틀:M-BAR)
(표면치장용은 테파드 처리제품)
2) PVC 스팬드럴 : W=120 (바탕틀:CARRIER)
3) 열경화성 수지천정재 : SMC 두께1.2mm (300*300)
나. 재료의 취급 및 저장
1) 보드류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등이 없도록 조심하여 취급해야 하며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2) 보드류는 붙이기 시공 작업장내의 온,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 시켜야 한다.
다.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박스, 천장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시킨 실별, 천장재료별 종합 천장평면도와 천장 재료와 각종 부착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보드류 천장 붙이기 준비사항
1) 보드류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도는 섭씨 영상 15도이상 29도이하, 상대습도 70% 이하를 유지시켜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보드류의 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 완료후 2주이상 경과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실별, 재료별,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천장틀의 배치간격 및 직선바름, 천장틀, 부재간의 긴결고정, 벽몰딩, 천장틀의 수평바름과 천장 속의 전기, 기계 설비관련 선행공정, 전등, 디류져,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 BOX, 천장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그에 따른 보강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보드류 천장붙이기 공통일반사항
1) 보드류의 천장붙이기 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장종합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세부시공상세도에 따라야하며 각실의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4방으로 향하여 대칭 진행시켜 나아가야 한다.
2) 보드류의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여야하며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표면은 텍스 및 보드류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 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3) 벽, 기둥, 커튼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관련 관통 구멍을 요하는 텍스 및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뚫는 작업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부위 및 구멍주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앟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
4) 보드류의 천장붙이기는 천장재료별, 감독원이 지정하는 SAMPLE층 또는 SAMPLE실을 완전히 시공(기계, 전기설비 및 기타부착물포함)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문제점이 전혀없을 경우에 한하여 다른층 및 다른실의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5) 보드류 붙이기 진행중 또는 완료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텍스 및 보드류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한다.
6) 보드류 천장 붙임 완료후 바닥, 벽마감, 기타 후속 공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두께 0.03MM P.E필름과 텍스 및 보드류의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천장표면을 준공청소시 까지 보호, 보양 처리해야 한다.
바. 보드류 천장 붙이기 시공 1) 집성보드 천장 붙이기
㉮ 집성보드 나누기에 따른 천장틀의 배치간격 및 고정, 직선바름, 수평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인접 집성보드간의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여 나아가야 한다.
㉯ 집성보드등의 고정은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 도금 처리된 Dla 3.5×32MM 집성보드 전용 평머리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고정해야 하며 못 머리가 집성보드 표면으로부터 2MM이상 들어가게 해야 한다.
㉰ 집성보드간의 이음줄눈은 맞댐줄눈을 원칙으로 하며 테파드 처리된 이음 죠인트 부위와 나사못 머리부분은 집성보드 전용 테이프와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 평활히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120 연마지로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해야 하며 집성보드 붙이기 완료된 표면은 보드간 이음매 부분의 단차가 없이 평활하여 후속 마감공사 완료후 나사못 머리 및 이음매 부분이 마감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이음매 부분의 단차가 심하거나 평활도가 불량한 부분, 페인트류 및 스프레이코트 마감 등 도장을 요하는 집성보드의표면은 집성보드 전용 테라코핸디고트 퍼티를 사용하여 전면퍼티 및 쌘딩처리를 2회이상 실시하여 평활하게 처리한 다음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석고보드류 공사 3.1 자 재
가. 석고보드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나. 고정용 철물
석고판류의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1)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2) 형강받이재는 녹막이도장을 한 것이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으로 방청 처리하고, 봉형 달대나 평달대는 아연 등으로 녹막이도장을 하여야 한다.
3)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제 나사못, 유니크롬 도금한 둥근 또는 평머리 철물로 한다. 기타의 바탕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달대의 고정은 나사못, 연결핀, 볼트 또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인서트 등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5) 석고판의 접착제는 조인트 컴파운드 등으로 하고 차음용 충전제는 비건성의 영구성과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시 공 가. 가공
1)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한다.
2)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공법
1) 천장에의 고정을 위한 작업은 천장공사와 병행되어야 하고 또한 고정용 철물은 팽창조절줄눈 부위에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은 주변부에서 판 가장자리로부터 10㎜ 내외 안쪽으로 하고, 받이재에 판의 가장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 90~100㎜ 내외, 기타 받이재의 맞이는 간격 120~150㎜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구정한다.
2) 석고판에 못박기를 할 때에는 판의 표면과 못 머리가 가지런히 되도록 충분히 박는다.
3)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시공개소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석교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나간다. 또한 벽이나 칸막이는 이음, 쪽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직방향으로 평행하게 붙여대어야 하며,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가능한 한 크게 정해야 한다.
5)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하고 특히 천장판은 맞댄이음이 최소가 되도록 판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계단실의 벽이나 높은 벽에 있어서는 석포판의 맞댄 이음부가 샛기둥 위에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틀재의 수평 허용 오차는 3m에 대하여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턱짐은 2㎜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줄눈대,누름선 등은 도면에 따라 줄바르게 고정하고 석고판은 끝단에서 가볍게 접합되도록 하며 석고판의 끝단사이의 간격은 1.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밀어 넣지 않도록 한다. 지지단 상부의 단부나 끝난 이음부의 뒤에는 보조재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7) 2차 제품을 붙일 경우에는 위에 준한다.
8) 벽석고판만으로 이나 칸막이가 지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샛기둥이나 가새 등의 보강구조틀을 설치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샛기둥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수평력이나 수직력을 분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샛기둥의 간격은 공사시방한 것을 제외하고는 40~70㎜의 간격으로 한다.
다. 바탕재로 붙이는 경우의 공법
1) 음향타일의 바탕일 때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음향타일을 붙이도록 바탕벽면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기밀재를 발라두어야 한다.
2) 도자기 타일의 바탕일 때는 타일을 붙이기 위한 내수성 석고판 바탕의 단부를 내수성의 조인트 컴파운드로 채우고 연결 테이프로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붙인다.
3) 도기질 타일을 붙이기 위하여 보통 석고판 바탕에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이음부를 테이프로 붙이고 100㎜ 의 폭으로 조인트 컴파운드를 발라 두어야 한다.
4) 도배 기타 바탕재로서 사용하느 경우의 공법은 24025.2.5.2 1)항에 준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두드러짐, 턱솔이 없도록 한다.
5) 미장공사의 바탕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18000(미장공사)에 따른다.
라. 샤프트 등 내부의 건식 석고판 마감
1) 계단실을 포함하여 노출 부위의 수편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하며 뒤틀림이나 만곡을 포함하여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2.4m에 대해서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식벽 석고판의 내화등급은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F 2257(건축물의 구조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1시간 내화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벽판의 설치는 설치할 공간이 상온의 상태로 밀폐되었을 때 설치하도록 한다.
제 7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 또는 수화응고형 도포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 (일반사항)과 2.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에 실시되며,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의 18000(미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2. 우레탄 방수 가. 적용범위
건축물 본회의장 증축으로 인한 옥상 방수 보완부위의 노출방수.
나. 적용기준 규 격 품 명 KS F 4917 A종 1류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3211 우레탄 고무계 1류 지붕용 도막 방수제 다. 사용자재 1) Primer
콘크리트 바탕면에는 일액형 습기 경화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2) 노출형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한국산업규격(KS F 3211:지붕용 도막 방수재)에 적합한 성능의
제품을 사용한다. 3) KEEP 시트
SBS(Styrene-Butadiene-Styrene) 재질 고무 아스팔트로 제조된 시트로 상면에 하이덴필름을
용융 부착되고 밑면에 이형지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시트의 두께는 1.6mm이고, 1롤(Roll)당 폭 1m, 길이 15m를 포장하여 운반, 검사 보관한다.
시트의 물리적 특성은 KS F 4917 A종 1류에 해당한다.
4) KEEP PE 폼 부틸라바 테이프
기둥, 벽체, 난간, 보 등에서 코너부분의 각을 잡아주기 위한 발포 폴리에틸렌 폼에 접착력과 방수
성이 우수한 부틸테이프를 부착하여 코너, 크랙방지, 모서리 보호 등으로 사용하며 구조물의 진동
으로 인하여 진행되는 크랙으로 방수층까지 파괴되는 취약한 부위에 발포 폴리에틸렌 폼을 절연
으로 코너에 부착하므로 밀착된 방수층의 파괴를 보호하는 제품이다.
5) KEEP 부틸 라바 테이프
부틸라바는 내열성 및 내구성, 내한성(영하35도), 접착력 등이 우수하며 온도조건에 관계 없이
냉공법 으로 쉽게 시공할 수 있으며 KEEP 시트 상부 코팅 된 특수 프라이머층과 완벽하게 접착
하여 높은 수밀성과, 기밀성을 가지며 접착력과 탄성을 유지한다.
6) 벽체용 우레탄
수직면용으로 흙손으로 작업하며 탄성 우레탄 수지를 주전색제로 하여 설계된 수직벽면 방수도료
이다. 건조된 도막이 탄성력을 보유하며 건물이 기온차 및 진동으로 인하여 수축 팽창시 견딤성이 좋아 수분이 균열부분으로 침투하는 것을방지하여 주며 접착력, 탄성력, 내수성, 내한성, 내구성이
우수하며 1회 도포로2~3mm까지 도막을 형성한다.
라. 자재의 취급
1) 시공 중 자재와 장비의 취급은 교육과 훈련된 인원에 의하여 담당하도록 관리한다.
2) 실내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비를 미리 갖추어 가동한다.
3) 주변시설이나 인접한 건축물 주변으로 방수재의 비산이나, 냄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방수시트 자재의 취급
1) 방수 시트류의 운반은 조심스럽게 하고 반입 시 취급 상태에 따라 변형, 모서리 찢어짐
뭉그러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2) 양중기 등을 사용하여 재료를 실어 올릴 때에는 팔레트에 올려놓은 상태에서나 또는 폭이 넓은
띠형의 포를 양쪽에 걸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 방수 시트의 변형이나 접혀짐이 없도록 주의한다.
자. 방수도막 자재의 취급
1) 우레탄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2)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 이상 교반한다.
3) 우레탄 배합 시 희석제(신나)를 사용하지 않는다.
4)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반드시 비닐 시트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 되지
않도록 한다. 사. 시공관리 1) 시공계획서 작성 및 제출
공사에 앞서 아래와 같은 부위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자나 시공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을
한다. - 파라펫 - Expansion Joint - 루프 드레인 - PIPE 주변 - 설비기계 주변 - 기타 특수한 부위로 인정되는 부분 2) 바탕면의 점검
① 바탕면은 평활 하여 단차, 요철, 그리고 레이턴스 등이 없어야 한다.
② 바탕면은 물 고임이 없도록 움푹한 부분이 없고 전체적으로 일정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 바탕면에는 휨, 파손, 균열, 들뜸, 그리고 곰보현상의 발생 등 결함사항이 없어야
한다.
④ 보수 공사인 경우 기존의 방수층 위에 보호용 누름 콘크리트가 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팽창
줄눈이나 Expansion Joint 등의 기능이 정상적이 되도록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 방수시공 1) 바탕정리
바탕면 콘크리트의 점검과 보수의 결과로 모든 결함부위가 보수 되어 배수가 확실하게 되고 평활
성이 확보되고 나면, 바탕면의 모든 이 물질과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2) KEEP 시트 깔기
KEEP 시트를 전체 바닥면에 시트와 시트간 약50mm 간격을 두어 깔며, 시트 사이의 조인트 부위
에 붓, 롤러등을 사용하여 폭 100mm 정도로 균일하게 우레탄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3) 조인트 부위 부틸라바 테이프 부착
부틸라바 테이프(150mm X 1.5m)를 시트와 시트간 조인트(50mm)중앙에 맞추어 부치며 양 시트상
부 위로 오버랩 하여 부착한다. 4)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벽체)
벽체에 우레탄 프라이머를 약 0.3L 도포한다.
5) 수평부와 수직부 보강테이프 부착(PE폼 완충 절연테이프)
KEEP 시트 조인트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시트간 조인트의 상면에 KEEP 폼 부틸라바테이프를
부착 시킨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와 슬래브가 만나는 모서리, 그리고 기둥 등 돌출부의 귀퉁
이 부위와 같이 균열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는 KEEP 폼 부틸라바테이프를 중심선이 가운데 위치
하도록 접착 시켜 보강한다. 6) 수직용 우레탄 도포
KEEP PE폼 부틸라바 테이프의 바닥부터 벽체까지 흙손으로 수직용 우레탄을 도포하며, 시트 상
부 죠인트에 붙여진 부틸라바 테이프 끝단에 고무헤라로 씰링한다 .
7) 노출형 우레탄 전면도포 및 규사살포
KEEP 시트 상면에 전면적으로 우레탄을 도포한 후 경화가 되기 전에 규사를 고르게 살포한 후
보행이 가능할 때까지 경화 시킨다. (단, 규사의 표면에 습기가 있으면 우레탄과의 접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건조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노출형 우레탄 2차 전면도포
경화가 완료되면 표면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 바닥 및 수직부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9) 우레탄 탑코팅
경화가 완료되면 표면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 탑코팅제를 바닥 및 수직부에 균일하게 도장하여
마감한다. 10) 탈기장치
Slab층 자체 습기에 의한 수분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체에 탈기(AIR VENT)
장치를 약 150㎡당 1개 정도를 설치한다. 11) E/J용 보강 절연 테이프(필요시)
콘크리트 구조물의 크랙 부위나 콘크리트 Exp. Joint에 사용하는 보강재로 우레탄 재질의 중심시
트를 하부 절연층으로 하고 상부 펀칭 부직포를 부착한 테이프로서 고탄성 및 고 강도를 지닌
제품이다. 차. 품질관리 1)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 지를
확인한다. 2) 외관검사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시공한다.
제 8 장
금 속 공 사
1. 총 칙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 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2 재 료 ⑴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⑵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핀(drive pin)류는 그 사용 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제품의 설치
⑴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⑵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⑶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⑷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⑸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 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⑹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4 견본 제출 및 기타
⑴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원의승인을 받는다.
⑵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녹막이 처리
⑴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⑵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⑶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6 보양 및 청소
⑴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⑵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2. 공통 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1 총 칙
⑴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 공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설치 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 공사에서는 나중 설치 공법으로 한다.
2 나중 설치 공법 ⑴ 심 먹메김
나중 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 먹매김 한다.
⑵ 사춤 모르터
다리 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 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⑶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① 나무벽돌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이상 묻어 넣는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콘크리트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기타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등을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넣는다.
④ 소형 다리 철물
콘크리트, 시멘트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철물의 직경에 따라 구멍을 판 후에 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⑤ 드라이브 핀(drive pin) 바탕면에 금속제품 도는 준비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앵커볼트 대용으로서
소(小)볼트 또는 나사 슬리브를 피스톨(pistol) 발사 등의 조작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박는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합치시킨다.
⑷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⑸ 제품의 설치
①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 나무 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②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3 경량천정틀 공사
⑴ 사용하는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K.S 제품)을 사용한다.
⑵ 인서트 및 행거볼트, 캐링찬넬의 거리 간격은 1m 이내로 설치한다.
⑶ M-bar의 설치 간격은 30㎝로 하고, 마이너찬넬의 설치 간격은 2.5m 이내로 한다.
⑷ 전등, 그릴 등 천장 개구부 부분은 보강재를 사용하여 처짐이 없도록 한다.
⑸ 행가를 설치하여 찬넬을 걸고 수평을 잡은 후에는 볼트에 설치된 행거를 너트로 견고히 고정한다.
3. 경량철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장은 주로 판두께 6㎜ 이하의 얇은 부재를 구조부재로 이용한 경량철골 구조물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2.1 재 료
사용하는 구조용강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표 29080.1에 명시한 KS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 구조용 강재의 KS규격품 규 격 명 칭 및 종 류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SS 400(SS 41)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SWS 400A(SWS 41A)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SSC 400(SSC 41)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SWH 400(SWH 41), SWH 500L(SWH 50L)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SPC 400(SPS 41)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SPSR 400(SPSR 41) (주) ( ) 속의 기호는 구기호임 3. 시 공 3.1 공 장 가. 절단
1) 부재의 절단면의 도면에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축선에 수직이어야 하고, 특히 단면 형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절단은 기계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수동가스절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절단부가 깨끗하고, 그리고 절단흠이 없어야 한다.
3) 용접하는 부재의 절단치수는 용접에 의해 발생하는 수축과 마감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나. 휨가공
휨가공을 필요로 하는 부재는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 하고, 이 때 생긴 변형은 교정한다.
다. 고력볼트, 볼트접합 1) 볼트 구멍에 의한 변형은 제거한다.
2) 경량 철골구조물에 고력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마찰면은 녹, 먼지, 기름 및 도료 등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것을 제거하여야 하나, 견고한 검정 녹은 제거하지 않아도 좋다.
라. 용접
1) 아크 수동용접 및 반자동용접에 종사할 수 있는 용접공은 KS B 0885(용접기술승인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의 용접기술 승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2) 사용하는 용접기는 경량 철구조부재의 용접을 적정하게 하는 기능과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다.
3) 사용하는 용접봉은 표 29080.1 중에서 경량 철골부재의 용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용접부에는 용접에 지장을 주는 수분, 기름, 도료 및 녹 등이 없어야 한다.
5) 맞댐용접은 판두께가 완전하게 용입되도록 용접조건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시공한다.
6) 모살용접, 플레아 개선 용접은 설계도에 지정된 목두께, 각장을 확보하도록 적절한 용접조건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7) 용접은 용접에 따른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시공한다.
8) 용접은 스패터, 이음의 단부에서 언더컷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9) 반자동 용접기를 사용하는 용접의 경우, 탄산가스 아크용접에서 사용하는 와이어는 솔리드 와이어 또는 플럭스 와이어 어느 것도 좋지만 와이어 직경은 1.6㎜ 이하로 한다. 탄산가스는 KS M 1105(액화 이산화탄소) 3종을 사용한다. 그러나, 아르곤가스와 탄산가스를 혼용해도 좋다.
10) 목두께, 각 길이의 부족 및 언더컷이 생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수를 해야 한다.
11) 용접 조립부재의 구멍뚫기 및 마감절단은 원칙적으로 용접완료하고 변형을 교정한 후에 한다.
마. 변형의 교정
가공 중에 생긴 변형을 적당한 기계적인 방법 또는 가열법 등에 의해 주의하여 교정한다. 이때 가열온도는 약 900℃이하로 하고 특히 국부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검사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제작자검사를 한다. 제작자검사 완료후에 담당원에게 지품검사를 받는다. 불량부분은 즉시 수정의 등의 조치를 하고 재검사를 받는다.
3.2 설 치 가. 설치계획
설치계획도를 작성해서 설치순서를 검토하며, 설치시의 집중하중에 의한 국부변형, 위험방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다.
나. 운반시의 보호
운반시의 겹쳐쌓기, 들어 올리기 등에 의한 국부변형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미리 보호한다.
다. 설치
1) 부재에 생기는 휨, 뒤틀림은 설치에 앞서 미리 수정한다.
2) 고력볼트 또는 용접은 설치 변형을 완전히 교정한 후에 시공한다.
3) 설치 도중의 풍하중, 기타의 하중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가설가새 또는 기타 지지재로서 보강한다. 또 부득이 부재에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하게 임의 보강한다.
4) 원형철근을 이용한 가새는 각부에도 균일하게 또한 적정한 장력이 되도록 턴버클 등으로 조인다.
라. 현장 용접부재의 조립
현장 용접부재의 조립에서는 조임기구 등에 의해 부재를 정확한 위치로 유지한다.
마. 마감재의 붙임
1) 구조체에서 2차부재의 설치에 있어서 이 부분의 탈락, 파손 등의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게 하고 구조체의 변형에 추가로 따르는 것을 계산 또는 실험에 의해 확인한다.
2) 1)항에 관계없이 벽마감이 금속판, 샌드위치판, 슬레이트판, 합판 등의 경우, 탈락이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마감재의 설치에 용접 등을 사용하는 경우, 부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다른 구조와의 병용
경량철골 구조체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 등의 구조와 조합되어 일체가 되어 있는 경우, 조립기간 중에 예측되는 각종의 하중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보강한다.
3.3 녹막이 가. 녹막이도장 일반
1) 경량 철골구조물에 이용되는 강재는 판두께가 얇아서 녹에 따른 구조내력의 저하가 현저하기 때문에 반드시 녹막이 조치를 해야 한다.
2) 강재는 물의 고임에 의해 부식하기 쉽기 때문에 부재배치에 충분히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물 구멍을 설치하는 등 부재를 건조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3) 녹막이도장의 도막은 노화, 타격 등에 의해 화학적, 기계적으로 열화되기 때문에 구조물을 항상 건전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재도장 등의 도장 계획을 세운다.
4) 재도장이 곤란한 건축물 및 녹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있는 건축물의 녹막이는 녹막이 용융아연도금이 필요하다.
나. 녹막이도장
1) 부재는 건설장소, 부위 등의 부식환경의 우열, 점검, 재도장의 가부에 따른 녹막이도장 계획에 의해서 녹막이 도장을 한다.
2) 녹막이도장 계획은 아래 사항에 따라 결정한다.
가) 초기도장 (1) 바탕 만들기 방법
(2) 도료의 종류(바탕도장, 재벌도장, 마감도장)
(3) 도장밥법( 칠 횟수, 시공방법, 시기)
나) 재도장 (1) 점검의 시기와 방법 (2)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방법 (3) 도료와 도장횟수
3) 아래부분은 공장도장을 하지 않지만 공사장 설치 완료후, 이 부분이 녹막이상의 약점이 없도록 인접부분과 동등 이상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나)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이 되는 부분 다) 공사장 용접을 하는 부분 라) 고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마) 핀 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다. 녹막이도장의 주의 사항
1) 우수가 들어갈 우려가 있는 부분인 상자형 부재의 내부, 가셋 플레이트 틈새 등 재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밀폐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모르터 등의 알칼리의 영향을 받는 부분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사용한다.
3) 바탕 만들기를 한 후 즉시 녹막이도장을 할 수 있게 공정상의 고려를 한다.
라. 도금
1) 용융아연도금은 도금에 따른 강재의 변형 또는 용접 접합부의 균열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금 후 충분한 검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도금면에 칠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도료의 밀착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도금면의 사전처리 및 도료의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 9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제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격품 이외의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2. 창호철물
가. 창호철물은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한 것 이외에는 K.S규격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조회사명이나 그 약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나. 창호철물의 종류, 형식, 종별 및 갯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모든 창호철물이 부착되는 문틀 및 문짝 내부에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철물 보강을 한 후에 설치한다.
3. 일반 KEY 및 MASTER KEY
모든 LOCK SET및 일반 KEY는 SET별로 3벌씩 제작하여 설명을 부착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 공작도 견본품
창호의 제작에 앞서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있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샷쉬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걸쳐 대서는 안 된다.
5. 철제창호 가. 창호의 강도
(1) 외부에 면한 창호의 강도는 관계법령 및 기타 규정에 정한 풍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
(2) 방화문의 제작은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나. 재료
(1) 형강의 종류는 KSD350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적용한다.
(2) 출입구의 문지방은 스텐레스 및 동등품의 재료로 한다.
(3) 철판의 두께는 도면의 명기대로 한다. 단, 두께가 제작상 얇다고 판단될 때는 제작자는 안전을 기하기 위해 두꺼운 강재로 보강처리하여야 한다.
(4)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도아용 철판은 1.2mm이상으로 후레임은 1.5mm이상을 사용하고 프레스와 용접으로 가공 제작하되 사전에 Shop drawing을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가공조립
(1) 특수한 창호로 감독관이 지시한 경우는 가조립하여 검사를 받는다.
(2) 조립한 후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 등을 매끈하게 다듬는다.
(3) 유리끼우는 홈은 알미늄 창호 시방과 동일하다.
(4) 운반할때 변형하기 쉬운 것은 강철재 등으로 보강한다. 그리고 부착한 뒤에 필요하면 보호한다.
(5) 정첩, 도어크로우저,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도어 내부에서 3.2mm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도록 한다.
6. 합성수지 창호공사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나.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에 따른다.
6.1.2 기호
창호의 공통기호는 20010.1.2(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6.1.3 치수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6.1.4 시공도 및 견본 1.4.1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시공도
가.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나.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다.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라.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1.4.3 시공지침서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 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1.4.4 견본 및 시험
가.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6.2 자재 6.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가.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나. 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보강재는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6.2.2 제품 품질 및 성능 2.2.1 제품 품질
가.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나.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2.2.2 제품 성능
제품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창호의 성능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6.3 시공 6.3.1 제작 3.1.1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가공 및 조립 가.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나.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다.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찰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마.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바.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사.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아. 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자.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차.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3.1.3 제작검사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시공지침서에 기재한다.
3.1.4 공장내 보양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제작,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6.3.2 운반, 저장 3.2.1 출하 쌓기 및 운반
가.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나.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다. 제품 출하시 화물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3.2.2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6.3.3 창호 설치 3.3.1 창호 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3.3.2 창호 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3.3 창호 설치 공법
가.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터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나. 고정 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이상일 때는 50c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6.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3.4.1 보양
가.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4.2 검사
가. 창호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3.4.3 인도
시공자는 합성수지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가. 취급설명서 인도 나.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다. 열쇠의 인도 라.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제 10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⑶ 유리공사 중 건축공사의 공통에 해당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 1 장 (총칙)에 따르며,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1 설계 관계 용어 ⑴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⑵ 유리 단부(glass edge)
판유리를 절단 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⑶ 면 클리어런스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2 재료 관계 용어 ⑴ 강화유리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 부근(약 700℃)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0~600㎏f/㎠의 압축 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
⑵ 구조개스켓
클로르플랜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 기능을 지닌 개스켓으로서 지퍼개스켓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켓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개스켓이 있다.
⑶ 그레이징개스켓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U형 그레이징찬넬과 J형 그레이
징비드가 있다.
⑷ 세팅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⑸ 스페이서
유리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는 블록.
⑹ 완충재
충격 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
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⑺ 백업재
실링 시공인 경우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씰 타설시 씰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자재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中共)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3 제작관계용어 ⑴ 유리리스트
해당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⑵ 클린 컷(clean cut)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이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⑶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클린 컷된 절단면에는 발생하기가 쉽다.
⑷ 경사단면
유리 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깍임이라 한다.
⑸ 절단면 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4 고정법 관계용어 (1)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과 퍼티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퍼티 고정법은 금속, 나무 등의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퍼티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⑵ 그레이징 개스켓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켓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찬넬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징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⑶ 강화유리 문 고정법
강화유리 문을 플로어힌지 등의 철물을 사용해 고정하는 방법.
3. 재 료 1 일반사항
⑴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도면 또는 이 시방에 의한다.
⑵ 특수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판유리 ⑴ 강화유리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⑵ 복층유리(pair glass)
①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4. 부품의 제작 ⑴ 가 공 ① 절단
㉮ 절단 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에 따른다.
㉯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구멍흠집이 없고, 단면결손은 유리 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② 강화유리 가공
㉮ 강화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강화유리)에 따른다.
㉯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5. 시 공 1 일반사항
⑴ 항상 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⑵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런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⑶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⑷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⑸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⑹ 유리를 끼우는 새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⑺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⑻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시공재료 ⑴ 세팅블록(setting block) ① 재료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③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적어야 한다.
⑵ 실런트(sealent)
① KS F 4901(건축용 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실런트는 비초산계 1액형으로 한다. ⑶ 개스켓(gasket)
① 재료는 네오프렌,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② 스폰지 개스켓은 35°~ 45° 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⑷ 측면블록(side block)
①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② 재료는 50°~ 60°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도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③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④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⑸ 백업재(back up)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6. 유리의 설치공법 1 일반 시공법
⑴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⑵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유리 양 측면은 1,5㎜~2㎜짧게
절단한다.
⑶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⑷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⑸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⑹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⑺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⑻ 실런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에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제 11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⑵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2 재 료 ⑴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이 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 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⑶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한다.
①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 창고에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②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③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⑷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개봉한다.
⑸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터)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흠갈라짐, 구멍,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 나오기(浸出) 또는 녹아 나오기(溶出)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카리)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⑹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작업을 해야 한다.
⑺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 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①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강설,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③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⑻ 도장용 기구(器具)
솔, 주걱, 뿜칠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⑼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한다.
⑽ 정벌용 도료의 조색(調色)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이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의 도료를 혼합할 수 있다
⑾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환경마크 인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다만 7세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공정 ⑴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塗裝機器)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견본의 크기는 다음 치수로 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체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②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마감 및 색채를 지닌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칠한 견본을 2개씩 제출한다.
⑶ 칠하기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⑷ 보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⑸ 검사
각 공정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⑹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4 공정표 용어의 정의 ⑴ 칠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⑵ 칠의 품질 및 명칭
15.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칠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⑶ 칠의 배합 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重量比)로서 표시한다.
⑷ 방치시간(放置時間)
방치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방치시간 (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⑸ 칠의 표준량
칠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칠하는 칠재료의 양이고, 실재의 사용량은 칠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칠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하여야 한다.
2. 품질과 안전 1 도료의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14.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희석액의
배합비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각 절의 칠종별표에 지시한다.
표 14.2.1 도료의 품질(종류) 번 호 칠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할 규격 희석제 (신너)
용
도
규격번호 품 질 내 용 규격종별 1 조합페인트 KS M5312 조합페인트 2급 페인트신너 목재,철재 2 녹막이칠페 인트 B류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페인트신너 철부녹방지용 3 페인트신너 KS M 5319
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칠 제조회사 지정된것
2종 도료희석용 4 합성수지 에멀젼 퍼티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외부) 2급 물 시멘트 모르터면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내부) 2급 2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의 마감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곁에서는 도장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재의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④ 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 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청소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 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 도장공법 1 적용범위
바탕 만들기가 끝난 후는 15.5 이하의 규정하는 칠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15.5 이하의 각 칠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칠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2 붓칠 공법 ⑴ 붓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에 적절한 것을 쓴다.
⑵ 붓칠
붓칠은 일반적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 균등하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⑶ 롤러칠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과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3 뿜칠 공법 ⑴ 뿜칠용 기구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락카 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뿜칠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정도(Ford cup#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⑵ 뿜칠 방법
뿜칠 거리는 뿜칠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칠 할 때에는 미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 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뿜칠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4 칠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표준체)에 의하고 표 14.3.4을 표준으로 한다.
표 14.3.4 칠의 체거르기
칠
종
류
사 용 하 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 류 No. 250~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 류 No. 170~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쉬,에나멜,락카류 No. 125~100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⑴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粒度),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연마재 입도) KS L 6002(연마도) KS L 6003(연마지) KS L 6004(내수 연마지) ⑵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칠의 칠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공정표와 같은 표면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성재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의 또는 마구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마다 하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녹막이 칠(방청도장)
⑴ 처음 1회째의 녹막이 칠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해야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⑵ 현장 반입후 칠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 칠을 1~2회 칠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⑶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7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 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 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8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칠하기 법은 15.3.2 및 15.3.3에 준하며, 불투명한 칠일 때에는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의 각층의
색깔을 될 수 있는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칠 도막 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바탕 만들기(면처리) 1 적용범위
15.5 이하의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 )를 한다.
2 바탕 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14.4.2에 따른다.
표 4.2 바탕만들기의 칠 종별 바탕의 종류 칠종류
공
법
모르터, 콘크리트면 종별없음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철재면 3종 보통의 금속 3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터면은 시공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카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⑴ 공 정
모르터, 콘크리트 면의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면의 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에 따라 표 14.4.3를 표준으로 한다.
표 4.3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방치시간 칠량(㎏/㎡) 1 바탕건조,양생 방치하여 바탕을 충분히 양생시킴 28일이상 2 오염,부착물 제거 오물,부착물제거 3 구멍메꿈 석고 퍼티 균열,구멍등의 땜질 24시간 4 연마지 갈기 #80~120 연마지 닥기
(주) ①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에 의거,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⑵ 공 법
① 바탕제는 온도 20℃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수분함유율 6% 미만),
알카리도는 PH 9.5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②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④ 무광택 칠로서 특수칠을 잘 받아 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칠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5. 조합페인트 도장 1 칠 종별
유성(油性)페인트칠의 칠 종별, 칠 회수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2 철부 도장
철부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은 표 1에 따른다.
표 1 철부 조합 페인트 칠 공정 공정 내 용 연마지 #120~180으로 연마 열 처 리 방치시간 칠량(㎏/㎡) 1 바탕조절 연마지 #120으로 연마 15.4 의거 2 녹막이칠 (1-2회) 광명단조합페인트 (KS M 5311) 100 48시간 수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0.10 아연말프라이머 (KS M 5325) 페인트 신 너 0-10 징크크로아연메이트 방청(KS M 5323) 3 구멍메꿈 합성수지 퍼티 100 4 연 마 연마지 #180 15.3 의거 5 재벌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6 정벌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3 주의 사항 ⑴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정벌칠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⑵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⑶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⑷ 희석은 해당신너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⑸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 M 5318(조합 페인트목재용 백색 및 담색)를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 M 5424(광명단 페인트), KS M 5323(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⑹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⑺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한다.
⑻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 한다. 6. 투명 락카 도장 1. 목부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에 따른다.
<표 1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 색깔올림 착색제 - 23010.1 의거 10시간 이상 0.03 3 초벌 우드 실러 100 2시간 이상 0.10 락카 신너 60~70 4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5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6 연마 연마지 #240~#320 - 23010.3 의거 - - 7 정벌도장 (1회) 투명 락카 100 2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8 정벌 (2회) 투명 락카 100 1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주) 1) 무색 투명의 마무리인 때에는 2의 공정을 뺀다.
2) 눈먹임제의 색깔은 미리 지시를 받아 도장의 견본판과 같이 되도록 조정한다.
3) 마무리에 있어서 무광 락카를 쓸 때에는 8공정에서 무광을 스프레이 도장한다.
2. 주의사항
가. 재벌도장이 건조한 후 연마지로 바탕재의 길이 방향으로 닦아 평탄히 한다. 이 공정에서는 피도면을 평활하게 도막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초벌도장 도막은 닦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정벌도장은 뿜도장으로 한다. 습도 75~80%에서는 도막에 백화 현상이 발생되므로 락카 신너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아더 신너로 바꿔 사용한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붓도장시 신너 희석률을 F.C #4 30~40초로 하고, 스프레이시는 F.C #4 13~17초로 한다.
7. 수성페인트 도장 .1 도장 종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의 도장 종별은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 희석비율(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에 따른다.
<표 1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주) 1) 에어레스 뿜도장으로 할 때의 조합비율 표준은 뿜도장의 압력이 100~150㎏/㎠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1은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 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도장공정 내부용 KS M 5320(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외부용 KS M 5310(좌동(외부용))은 동일하다.
3. 주의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0℃ 이하일 때).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 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마.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 이하) 해야 한다.
제 12 장 부 대 공 사 1. 콘크리트 포장
1) 콘크리트는 규정한 시간안에서 시멘트의 응결이 일어나기 전에 쳐 넣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한 번 친 다음에 될 수 있는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 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쳐야 한다. 콘크리트를 다지고 마무리한 다음에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거푸집 안에 소정의 위치에 쳐 넣어야 한다.
3)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 위치에 관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작업중에 비가 올 때에는 곧 작업을 중지하고 콘크리트의 처리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특히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5℃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6) 콘크리트의 표면은 수려하고 매끈해야 하며 적절한 구배를 두어 배수구조물로 우수가 자연 유하되도록 시공한다.
7) 콘크리트 포장의 캇팅 줄눈은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에 시공하며 콘크리트가 양생되어 잔균열이 발생되기 이전에 실시한다.
2. PE PIPE (PVC PIPE)
- 적용범위 : 본 항은 우․오수 연결관 D=150 ~ D=300m/m에 적용한다.
- 재질 및 규격
1) 재질은 PE, 안정제, 내충격제 및 충진재를 일정량 배합하여 압출생산된 제품이라야 한다.
2) 관의 외압 강도는 다음 기준치 이상이라야 한다.
구 분 규 격 PE PiPE 5% 변형
비
고
압 축 하 중 P . S 150 200 250 300 760 (㎏/m) 1,000 (㎏/m) 1,625 (㎏/m) 2,015 (㎏/m) 10 10 13 13
3) 규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동일한 규격으로 한다
- 품 질
1) 관 내면은 매끈매끈 하여야 하며 외면은 원심형으로 산과 산이 따로 따로 분리되어야 한다.
2) 관로 4M 기준으로 하며 ±0.3 mm 이내 이어야 한다.
3) 관은 파손 및 개공등 결함이 없어야하고 제조방법은 내외좌로 동시 압출하여 외피만 중공성형한 입체형 이어야 한다.
4) 접합방식은 지수 고무링에 의한 본드 도표후 소켓접합으로 한다.
- 시험 및 검사
1) 모든 시험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2) 시험 결과는 시험 성적서로 정리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우수받이 (P.E제품) - 적용범위
본 항은 본 공사에서 사용되는 우수받이의 규격, 품질, 시험, 반입에 적용한다.
- 제조 및 구입 1) 제조방법
가) P.E 생성은 재생 포리에칠렌 수지를 700℃이상 고온으로 간접 용해 시키면서 소량의 석분을 투입 믹싱하여 200톤의 고압 프레스로 압출 냉각수의 순환에 의하여 냉각 형성 되어야 한다.
나) 우수통 (A-1) 뚜껑 거치 부위 높이는 스틸 그레이팅 뚜껑높이 (50m/m)와 일치하게 제작 되어야 한다.
다) 뚜껑 및 앵글은 KSD 3503에 의한 SB 41철판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반드시 아연용융도금을 실시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 규격 및 강도 우수통 (A-1 형 : 차도 및 주차장용)
규 격 : 410 m/m X 510 m/m X 600 m/m
파괴강도 : 5.4 TON 이상 유출구규격 : 100 m/m
기 타 : 스틸그레이팅 뚜껑 (규격 : 395 X 495m/m X 50m/m, 파괴강도 8TON 이상)
- 검 사
1) 형상 및 치수의 검사는 칫수의 15/1000를 초과할 수 없다.
2) 시공후 15톤 덤프 트럭의 후륜을 통과시켜 파손 또는 변경이 없어야 한다.
3) 담당원이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하여 공신력있는 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 구 입
1) 구입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동일한 제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2) 자재 검사 결과 외관이 불량하거나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은 구입자 부담으로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3) 현장 설치 후 차량 검사 또는 전압 과정에서 불량품이 발견될 시 구입자 부담으로 교체 하여야 한다.
4) 우수통 및 오수통의 연결과 규격 및 부착 위치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구매하여야 한다.
5) 우․오수통 상단은 인접 구조물 및 단지 계획고와 일치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구체와 연결관의 연결부위는 누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연결관이 구체 내부로 유입되어서는 안된다.
제 1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2) 도면에 명시된 내부 간막이벽 3)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4) 철거대상인 수납장 5) 철거대상인 창문 6)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나. 제출물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2. 작업조건
가.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야 한다.
라.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
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 한다.
1)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한다.
3)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 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바.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사.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차.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카.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타.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 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나.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라.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마.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바.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사.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 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가.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나.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다.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아.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차.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카.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 14 장 폐 기 물 처 리 1. 폐기물 처리 - 목적
1) 이 용역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또는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별표4〕제5호 가목(4)의 규정에 의거여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을 보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 과업의 적용범위 1) 과업범위
건설업자가 공사시에 발생한 건설폐자재류를 상차해 놓은 것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운반차량을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하는것 까지로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처리업체가 처리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 건설폐기물의 분류
1)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등의 성상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②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철거과정에서발생하는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③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④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 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처리사업자의 책무
①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즉시 사업자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③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④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 1항, 〔별표 4〕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고,처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⑤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⑥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 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⑦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 기타 1)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 부서에 용역완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수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주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시방서/003-공사시방서.pdf =====
건 축 공 사 시 방 서
- 양송이 스마트 환경제어 재배사 신축공사 -
2026. 08. 파랑건축사사무소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설공사 제 3 장 토 공 사 제 4 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제 5 장 판넬공사 제 6 장 수장공사 제 7 장 방수공사 제 8 장 금속공사 제 9 장 창호공사 제 10 장 유리공사 제 11 장 도장공사 제 12 장 부대공사 제 13 장 철거공사 제 14 장 폐기물 처리공사 제 1 장 총 칙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양송이 스마트 환경제어 재배사 신축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
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3 시공자의 책무
⑴ 현장대리인의 자격
시공자는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설계도서 검토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⑶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종 공사 착수 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④ 기타 하지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⑷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⑸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되어 감독원 및 준공검사원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⑹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4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5 공사기간의 연기
시공자가 “공사계약일반주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공사
예정공정표상의 주 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면, 준공 일정
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6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7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전기,설비,소방)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총괄하여야 한다.
1.8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
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 후 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 시킨다.
3. 재 료
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 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표 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
아니한다.
3.4 지급재료
⑴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은 공사개요 7항 관급재료와 같다.
⑵ 지급재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⑶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⑷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4. 시 공
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4.2 공정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상세도 작성
시공자는 다음공사 또는 시공자만의 특수한 공법이나 처리방법으로 시공할 때 공사의 특수성 공사 방법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 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을 감독관에게 상세 시공
방법등을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후 진행해야 한다.
* 제출하여야 할 도면
- 물매가 변경되는 지붕재의 접합부
- 철근 배근시 철근의 유효간격, 피복두께 유지용 스페이서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상세도
- 철근의 이음길이와 위치
- 콘크리트 타설 시공순서와 시공법
- 기타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확실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의 각종 상세도면
- 비계 동바리 거푸집등의 설치상세도
- 옹벽 측구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 기타 발주관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4.4 시공검사
⑴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⑵ 감독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① 특기가 있는 경우
② 감독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4.5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4.6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4.7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통보
하여 검사를 받는다.
5. 기 록
5.1 기록
⑴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정리하여 둔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⑵ 감독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5.2 공사사진
공사전.공사중.완성사진 등을 촬영하여 준공신고시에 제출한다.
5.3 완성도서(시공자제출도서및서류)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준공전 관계법령에 필요한 필증발급받아 첨부한다(정화조준공필증/산지.개발준공필증등)
6. 인 도
6.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후 사용자가 건축물.설비를 적절하게
운용.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가설공사 계획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과 협의한다.
2. 가설재료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구조. 기능. 안전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감독원의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3. 가설울타리
본 공사에서는 가설울타리 설치를 반영하였다. 다만, 시공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설치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4.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기타
가.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띄워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나.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규준틀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3)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4) 검사용 강철 테이프자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자를 사용한다.
다.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비계 및 발판
가. 비계 및 발판의 설치
⑴ 비계는 강관비계를 사용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상의하여 적당한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⑵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 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⑶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나. 강관비계
⑴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층 다목적실은 시스템동바리를 사용한다.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과 상의한다.
⑵ 강관비계의 구성
①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m~1.8m간, 사이방향 0.9~1.5m로 한다.
② 띠 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③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④ 가 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⑤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⑥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개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비계다리
⑴ 나비 90㎝ 이상, 물매 4/10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마다)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⑵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 이음을 피하고 비계, 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난 간
난간의 높이는 75㎝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6. 가설공사 시설
가.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다. 가설사무실 및 기타
1) 사무실에는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상, 의자 등 각종 비품 및 난방기구 및 소화기 등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비치한다.
2) 수급자 사무실은 콘테이너 가설건물 1동(3.0*6.0*2.6m)을 설치하고, 기타 작업원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필요시에 설치한다.
라. 가설창고
가설창고는 콘테이너 가설건물 1동(3.0*6.0*2.6m)을 설치한다.
7.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8. 가설 설비공사
가. 가설전기
⑴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콘듀트파이프),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각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⑵ 계량기 : 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⑶ 가설조명 :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 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⑷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나. 가설용수(假說用水)
⑴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용이 포함된다.
⑵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⑶ 음료수 : 음료용 수도관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 급수대를 사용할 수 있다. 별도 설치시는 15㎜이상
한가닥을 설치하여 음료용 표시를 부착한다.
⑷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 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으므로 바닥 마감
공사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오수 및 배수
⑴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마른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⑵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쓰레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로를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쓰레기는 제거토록 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라. 전화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9. 안전과 보양
가. 일반사항
⑴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안전을
위한 담장,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⑵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료,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⑶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및 저질화,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나. 방화 및 도난방지
⑴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⑵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⑶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⑷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 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⑸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⑹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⑺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 시 까지 계속한다.
다. 안전교육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 시에는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라. 환경보호
⑴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⑵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 하도록
한다.
⑶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마.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⑴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 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한다.)
10. 가설물의 철거
⑴ 공사기간중 감독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 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⑵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 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등의
뒷정리를 한다.
⑶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토 공 사
3.1 토공사
3.1.1 대지정리(site clearing)
⑴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⑵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3.1.2 터파기(掘土, digging)
⑴ 굴토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있게 잘 파나간다.
⑵ 땅파기에 앞서 굴토 벽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고 굴토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굴토에 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거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그의 구조 및 안정성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⑷ 미리 시공되어 있는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 펌프 등은 굴토 중 파괴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파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추후 원상복구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⑸ 기초 터파기시 지질이나 지형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토록
한다.
3.1.3 배수. 지수
⑴ 표면수 및 지면수의 굴토면 유입과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의 넘침을 방지해야 한다.
⑵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고인물 등 외부로부터의 유입수는 중력배수나 강제배수 등으로 배수 또는
지수한다.
⑶ 지반 및 제반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되도록 자연배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공사장 사정에
맞는 배수도랑이나 우회배수를 임시 설치하도록 한다.
⑷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⑸ 직접기초의 경우 지하수로부터 기초저면이 매끄럽도록 한다.
3.1.4 기초파기 저면
⑴ 기초파기가 소정의 깊이에 달할 경우 기초파기 저면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⑵ 기초저면은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⑶ 기초파기 저면은 매끄럽게 하도록 하고 지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이상의 내력을 갖도록 한다.
⑷ 저 지반면을 직접지지 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삭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 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거기에서 약 10~20㎝ 여유를 두고 기계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의 인력파기를 한다.
3.1.5 되메우기, 성토, 땅고르기
⑴ 지하구체공사 종료후 그의 시기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 강도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⑵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⑶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흙파기 흙중의 양질의 흙을 사용한다.
⑷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을 하여 건물 완성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있는 가스, 수도, 전기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⑸ 땅고르기는 그의 면을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소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3.1.6 잔토처리
⑴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 사용한다.
⑵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부착한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세척한다.
3.1.7 평판재하시험 (구조안전확인대상시)
⑴ 감독원과의 협의후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⑵ 평판재하시험의 결과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보하며 보고서를 준공시 제출한다.
제 4 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⑵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제 1 장 총칙에 따른다.
⑶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 의의(疑義)가 발생한 경우는 제 1 장 (총칙) 1.1.5(의의)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감독원의 승인, 지시, 검사는 아래와 같다.
감독원의 승인 - 공사의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실시 허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감독원의 지시 - 공사의 실시에서 감독원이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공자에게 실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독원의 검사 - 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 또는 감독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하여진대로 실시되어지고 있는가를 감독원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시공계획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1.3 공사보고
시공자는 공사 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의 보고서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1.4 시공도면
감독원이 시공도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2.1 일반사항
⑴ 사용할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⑵ 구조체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을 갖고 유해한 시공 결함이 없어야 한다.
2.2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로 한다.
2.3 설계기준강도
보통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다음과 같다.
⑴ 철근콘크리트 : 24MPa
⑵ 무근콘크리트 : 18MPa
2.4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⑴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부어넣는 위치 및 부어넣기,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블리이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⑵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2㎝ 로 한다.
2.5 압축강도
⑴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의 표준양생에 의한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 이상 이어야 한다.
⑵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양생시킨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대표로 한다.
2.6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⑴ 단위수량은 185㎏/㎥ 이하로 한다.
⑵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270㎏/㎥로 한다.
⑶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65%로 한다.
⑷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3% 이상 5% 이하 범위의 값으로 한다.
⑸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 이하로 한다.
⑹ 콘크리트는 알카리 골재반응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3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3.1 일반사항
⑴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⑵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진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⑶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①~⑦의 사항을 정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①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②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③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④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⑤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⑥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⑦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3.2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
⑴ 콘크리트의 비빔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⑵ 위의 시간제한은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혹은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3 부어넣기 전의 준비
⑴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5.5 (거푸집) 및 5.6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을 확인한다.
⑵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둔다.
⑶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3.4 이어붓기
⑴ 이어붓는 부위는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 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 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⑵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건전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물로 적셔 준다.
3.5 부어넣기
⑴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있는 벽에서는 기둥부 위로 부어
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⑵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⑶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짐이 될 수 있는
범위내로 한다.
⑷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⑸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이 25℃미만일 때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⑹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 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6 다짐
⑴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이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⑵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거푸집 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용구를 보조로
사용한다.
⑶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60㎝ 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실시한다.
⑷ 거푸집 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세워 진동을 한다.
4 양생
4.1 일반사항
⑴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시멘트의 수화나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급속한 건조나
온도변화, 진동 및 외벽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양생에 쓰이는 자재 및 양생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4.2 양생방법
⑴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포장 등으로 덮어 물 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⑵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4.3 양생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차이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4.4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 놓아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 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일지라도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거푸집
5.1 일반사항
⑴ 이 절은 거푸집의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⑵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거푸집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는 설계도에 따른다.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과 협의한다.
5.2 거푸집널의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거푸집널의 재료는 내수합판12㎜ 또는 그 이상품을 사용한다.
⑵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직사일광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⑶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기타 파손개소를
수선하고, 필요에 따라서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한다.
5.3 받침기둥의 재료
받침기둥의 재료는 아래의 ①~③에 따른다.
①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강관 받침기둥)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 F 8002(강관 비계) 및 KS F 8003(강관틀 비계)의 규정에 적합한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③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각 파이프는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4 기타재료
⑴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고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⑵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5.5 거푸집의 설계
⑴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5.8.2(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및 5.8.3(표면의 마무리 상태)에서 정한 치수 허용차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⑵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것으로 한다.
⑶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 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⑷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도를 근거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5.6 거푸집의 구조검토
⑴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에 대하여
검토한다.
⑵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은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시공기계, 각종 자재 및 작업원 등의 중량으로,
거푸집에 수직방향의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은 현장사정에 따라 정한다.
⑶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평하중은 풍압,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의 편심하중 및 기계류의 시동, 정지, 주행
등으로, 거푸집에 수평방향의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은 현장 사정에 따라 정한다.
⑷ 거푸집의 구조계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는 건설부령에서 정한 장기허용 응력도와 단기 허용응력도의
평균치로 한다.
5.7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⑴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⑵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도에 나타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시공도에 따라
아래의 ①~②를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①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5.8.2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5.8.3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따른다.
⑶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터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⑷ 각종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⑸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운다.
⑹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대는 수평을 이루도록
한다.
5.8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5.9.2(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나타낸 품질관리 항목에 따라서
확인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5.9 거푸집의 존치기간
⑴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 5.9 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표 5.9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종류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평균기온
20℃ 이상
4일 20℃ 미만 - 10℃ 이상 6일
⑵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⑶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⑷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⑸ 위 ⑶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f/㎠ 이상이어야 한다.
⑹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⑶, ⑷항에 따른다.
5.10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5.11 거푸집의 해체
⑴ 거푸집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⑵ 거푸집 널 해체후의 검사 및 결함의 보수는 5.8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에 따른다.
⑶ 거푸집 널 해체 후에는 곧 5.4에 따라 양생한다.
⑷ 받침기둥 해체 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6 철근의 가공 및 조립
6.1 일반사항
⑴ 이 절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⑵ 이 절은 이형철근 HD22이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⑶ 이 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종류 및 지름의 가공, 조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⑷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2 철근의 청소
⑴ 철근은 조립 전에 청소하고 들뜬 녹, 기름 류, 먼지, 흙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⑵ 철근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 되었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청소한다.
6.3 철근의 가공
⑴ 유해한 굽은 철근 및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⑵ 철근은 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⑶ 철근의 구부림 가공은 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⑷ 철근의 가공은 감독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을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⑸ 철근은 도면의 일반가공도에 따라 구부림 가공을 한다.
⑹ 아래의 ①~②에 표시한 철근의 단부에는 갈고리(hook)를 만든다.
① 스트럽 및 띠철근
② 기둥 및 보(지중보는 제외)의 돌출부분의 철근
6.4 철근의 조립
⑴ 철근은 시공도에 따라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⑵ 철근은 서로 견고하게 긴결한다.
⑶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표 6.4 을 표준으로 한다.
표 6.4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종 류
슬 래 브
강제, 콘크리트제
보
강제, 콘크리트제
수량
또는
배치
상부근, 하부근 간격은 1.5m 정도 각각 2.5개/㎡ 정도 단부는 1.5m 이내
기
둥
강제, 콘크리트제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폭방향은 1.0m 까지 2개
1.0m 이상 3개
부 위
종 류
기
초
강제, 콘크리트제
지 중 보
강제, 콘크리트제
수량
또는
배치
면적
4㎡정도 8개
16㎡정도 20개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벽, 지하외벽
강제, 콘크리트제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상단에서 1.5m 간격정도
횡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주)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로 할 수 있다.
⑷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25㎜이상, 또는 이형철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이형철근의 경우는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⑸ 보 관통구멍과 벽 및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6.5 철근의 이음 및 정착
⑴ 철근의 이음방법은 도면에 따른다.
⑵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⑶ 이음의 겹침 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지름의 40배로 한다.
⑷ 도면에 지시하지 않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⑸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6.6 배근의 검사
배근 완료 후 표 6.6(철근 공사의 품질 관리 및 검사)에 표시된 품질관리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표 6.6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철근종류, 지름
가공치수
수량, 조립정밀도
위치의 정밀도
이음 및 정착위치,
길이
철근 간격
검사방법
강재검사증명서,
남품서등에 의한
확인, 육안검사,
지름의 측정
자 등에 의한 측정
시기, 회수 판정기준 철근 반입시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가공철근 투입시 또는
현장가공후 가공종별마다 05020.3.2 규정에 적합한 것
샘플링검사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조립중 또는 조립후 수시
육안검사
설계도서 또는 시공도에
규정된 것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조립중 또는 조립후 수시 05020.3.2 규정에 적합한 것
육안검사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배치, 수량
육안검사 조립후 수시 05020.3.2 규정에 적합한 것 철근의 고정도 육안검사 조립중, 조립후 수시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
이동의 위험이 없는 것
7. 피복두께
7.1 일반사항
⑴ 피복두께는 철근콘크리트의 소요 내화성, 내구성, 구조내력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재의 종류별로,
마무리의 유무와 그 종류, 환경조건 및 시공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⑵ 시공에 있어서는 시방서 및 설계도에 표시된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근의 가공, 조립 및 배근 작업을
하여야 한다.
7.2 피복두께
⑴ 피복두께는 설계도에 따르되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5.8.1에 나타낸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시공도를 검토하고 위의 ⑴항에 의하여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은 개소가 있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3 최소 피복두께
⑴ 최소 피복두께는 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시된 피복두께로 하여야 하며 단, 감독원의 승인에 따라 표 7.3의
치수에서 10㎜를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⑵ 피복두께는 불합격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7.3 피복두께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흙에 접한
부위
부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위 기둥, 보, 내력벽
옥 내
옥 외
옥 내
옥 외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기초, 옹벽
피복두께(㎜)
30
40⑴
40
50⑵
50⑶
50
70
(주)⑴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
⑵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⑶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8.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8.1 일반사항
⑴ 이 절은 콘크리트의 마무리에 적용한다.
⑵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부재는 소정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소정의 단면치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⑶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부재의 표면은 요구되는 평탄하기와 표면상태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8.2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⑴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표 8.2을 표준으로 한다.
표 8.2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허용차의 표준값
위
치 단면치수
항
목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부분의 위치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기초의 단면치수
허용차(㎜)
± 30
- 10
+ 20
- 20
⑵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시험방법은 시공자가 검사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⑶ 시공자는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검사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의 조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8.3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
⑴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는 마무리재료,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를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콘크리트 마무리에 필요한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표 8.3를 표준으로 한다.
⑶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에 관하여는 KASS (콘크리트마무리 평탄하기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표 8.3 콘크리트마무리의 평탄하기 표준값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무리
마무리 두께가 7㎜이상의 경우 또는 바
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마무리 두께가 7㎜미만의 경우 그외 상
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평탄하기(㎜)
1m당 10이하
3m당 10이하 콘크리트가 제물치장마무리거나 마무리
참
기둥, 벽의 경우
바름바탕
고
바닥의 경우
바름바탕
띠장바탕
이중마감바탕
타일바탕
뿜칠바탕
타일압착바탕
융단깔기바탕
방수바탕
제물치장콘크리트 수지바름바탕
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 외 양호한 표 3m당 7이하
도장바탕 내마모마감바탕 면상태가 필요할 때 천붙임바탕 쇠흙손마무리바탕
8.4 부어넣기 결함부의 검사와 보수
⑴ 거푸집을 떼어낸 후 즉시 9.3(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레이턴스, 콜드조인트, 재료분리에
의한 공주부 및 공동부 등의 부어넣기 결함 유무를 검사한다.
⑵ 시공자는 부어넣기 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수방법을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수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9. 품질관리 검사
9.1 일반사항
⑴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 감독원과 협의한다.
⑵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 책임자는 건축기사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기술과
경험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⑶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를 기록하며,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9.2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9.2에 따른다.
표 9.2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 목
거푸집널, 받침기둥,
긴결철물의 재료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육안검사, 치수측정,
현장반입시,
05015.2.1, 2.2 및 2.3의
품질표시의 확인
조립 중 수시
규정에 적합한 것
육안검사 및 자 등에 조립 중 수시 및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받침기둥의 배치
따른 측정
조립후
느슨함 등이 없는 것.
육안검사 및 자 등에 조립 중 수시 및
긴결철물의 위치, 정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따른 측정
조립후
자, 트랜싯 및 레벨 조립 중 수시 및
세우는 위치, 정밀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등에 따른 측정
조립후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조립 중 수시 및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자에 따른 측정
간격
조립후
있는 것.
거푸집널,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해체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KASS 5T-602
받침기둥 해체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값을 만족하는 것.
전 필요에 따라
9.3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상태, 마무리의 평탄하기, 부어넣기
결함부의 시험, 검사는 표 9.3에 따른다.
표 9.3 콘크리트의 마무리상태의 검사
항목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상태
마무리의 평탄하기
부어넣기 결함부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자, 트랜싯 및 레벨에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표 5.8.1에 적합한 것
따른 측정
해체후 측정 가능한 때
육안검사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표 5.8.3 규정에 적합한 것
해체후 검사 가능한 때
특기시방에 따른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시험방법 또는 KASS
표 5.8.3 규정에 적합한 것
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5T-701
육안검사(필요에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따라서는 깎아내기도
유해한 부어넣기 결함부가 없는 것
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한다.)
9.4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⑴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부어넣는 콘크리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주공시체
또는
부어넣은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아 시공체의 압축강도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⑵~⑸항에 따라
실시한다.
⑵ 시험방법은 KASS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시험 방법)에 따른다.
⑶ 시험회수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구획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또한 150㎥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에 1 회로하고
각 회마다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⑷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아래의 ① 또는 ②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②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②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과 ㉯가 동시에 만족되면 합격으로
한다.
㉮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인 것
㉯ 공시체를 더욱 양생한 후 재령 90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인
것
⑸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 까지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봉함양생으로 하고
재령 28일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70% 이상이고 동시에 재령 91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⑹ 코아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⑺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감독원은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제 5 장 판 넬 공 사
1.판넬 공사
1.1 일반사항
1) 판넬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판넬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4) 칼라쉬트는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5) 작업중 발생된 경미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엎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6) 자재 업체는 시방서 및 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7) 판넬 색상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할 것
1.2 판넬 시공
1) 지붕 패널의 길이는 운반 수단과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2) 지붕 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중도리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패널의 구조 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3) 패널과 PURLIN과의 체결은 SELF DRILLING SCREW(ø6)를 1,000㎜ 간격으로 체결하여 내풍압에 안전하도록
한다.
4) 골겹침은 패널의 기밀을 유지하며 열손실 및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1면에 P.V.C TAPE(20 × 3.2)를 겹침
부위에 끼워서 시공한다.
5) 길이 겹침은 반드시 PURLIN 위에서 하여야 하며 겁침되는 부분의 PURLIN은 설계도면에 의거 적절한
방법으로 보강하여 길이 겹침 되는 곳의 PURLIN은 필히 상부가 100MM이상이 되도록 한다(판넬 겹침 길이는
300MM를 표준으로 한다).
6) 골겹침 시 패널 연결 부위에 SELF DRILLING SCREW로 체결하며 그위에 BOLTLESS CAP을 끼워 기밀시공하며
패널 외부에 볼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7) 비계공사가 별도공사(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로 되어 있으므로 작업 시작전 작업 상황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도면에 표기된 자재 이상을 사용하여야하며 시험성적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9) 코네 부위 상세도
1.3 홈통 및 구배
홈통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며 현장 여건상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해야한다. 지붕판넬은
BRACKET으로 약 5~15%정도의 구배를 고려하여 시공 할 것
1.4 FLASHING 시공
1) 재 질 : 패널공사의 후레싱 재료는 외부 패널의 외부판, 내부는 패널의 내부판과 동일한 재질의 코팅으로
한다.
2) 두 께 : 후레싱에 사용되는 착색 아연도 강판의 두께는 외부를 0.5MM를 표준으로 하며 두께 변경에
대해서는 계약시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6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공통 일반사항
1)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재료는 K.S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 각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 기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페트류 등의 재료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를 하여 관할 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다.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부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조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T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 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3) 길이 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 시공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마.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1)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 감독원이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시방서 또는 시공지침서, 국립건설
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 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을 착수해야 한다.
바.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1)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천장속 등에 매입시공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이기전
담당 감독원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 되어야 한다.
3) 수장재를 붙여대는 모조틀의 표면은 반드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사. 수장재 붙이기 작업재내의 온습도 조절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제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후 또는 임시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텍스 및 보드류 천정붙이기
가. 재료(바탕틀)
1) 흡 음 텍 스 : 두께 12MM 암면흡음텍스 (303×606)
(바탕틀:M-BAR)
(표면치장용은 테파드 처리제품)
2) PVC 스팬드럴 : W=120
(바탕틀:CARRIER)
3) 열경화성 수지천정재 : SMC 두께1.2mm (300*300)
나. 재료의 취급 및 저장
1) 보드류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등이 없도록 조심하여 취급해야 하며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해야 한다.
2) 보드류는 붙이기 시공 작업장내의 온,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 시켜야
한다.
다.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박스, 천장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시킨 실별, 천장재료별 종합 천장평면도와 천장
재료와 각종 부착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보드류 천장 붙이기 준비사항
1) 보드류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도는 섭씨 영상 15도이상 29도이하, 상대습도 70% 이하를 유지시켜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보드류의 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 등의 습식공사 시공 완료후 2주이상 경과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실별, 재료별,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천장틀의 배치간격 및 직선바름, 천장틀, 부재간의 긴결고정,
벽몰딩, 천장틀의 수평바름과 천장 속의 전기, 기계 설비관련 선행공정, 전등, 디류져,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 BOX, 천장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그에 따른 보강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보드류 천장붙이기 공통일반사항
1) 보드류의 천장붙이기 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장종합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세부시공상세도에
따라야하며 각실의 텍스 및 보드류 나누기에 따른 가로 및 세로 중심선을 기준으로하여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4방으로 향하여 대칭 진행시켜 나아가야 한다.
2) 보드류의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여야하며 텍스 및 보드류의 붙임표면은 텍스 및 보드류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 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3) 벽, 기둥, 커튼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관련 관통
구멍을 요하는 텍스 및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뚫는 작업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부위
및 구멍주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앟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
4) 보드류의 천장붙이기는 천장재료별, 감독원이 지정하는 SAMPLE층 또는 SAMPLE실을 완전히 시공(기계,
전기설비 및 기타부착물포함)하여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검사에 의하여 상호문제점이 전혀없을 경우에
한하여 다른층 및 다른실의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5) 보드류 붙이기 진행중 또는 완료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텍스 및 보드류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한다.
6) 보드류 천장 붙임 완료후 바닥, 벽마감, 기타 후속 공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두께 0.03MM
P.E필름과 텍스 및 보드류의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천장표면을
준공청소시 까지 보호, 보양 처리해야 한다.
바. 보드류 천장 붙이기 시공
1) 집성보드 천장 붙이기
㉮ 집성보드 나누기에 따른 천장틀의 배치간격 및 고정, 직선바름, 수평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인접 집성보드간의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여 나아가야 한다.
㉯ 집성보드등의 고정은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 도금 처리된 Dla 3.5×32MM 집성보드 전용 평머리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고정해야 하며 못 머리가 집성보드 표면으로부터 2MM이상 들어가게 해야
한다.
㉰ 집성보드간의 이음줄눈은 맞댐줄눈을 원칙으로 하며 테파드 처리된 이음 죠인트 부위와 나사못
머리부분은 집성보드 전용 테이프와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 평활히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120 연마지로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해야 하며 집성보드 붙이기 완료된 표면은 보드간 이음매 부분의
단차가 없이 평활하여 후속 마감공사 완료후 나사못 머리 및 이음매 부분이 마감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이음매 부분의 단차가 심하거나 평활도가 불량한 부분, 페인트류 및 스프레이코트 마감 등 도장을
요하는 집성보드의표면은 집성보드 전용 테라코핸디고트 퍼티를 사용하여 전면퍼티 및 쌘딩처리를
2회이상 실시하여 평활하게 처리한 다음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석고보드류 공사
3.1 자 재
가. 석고보드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나. 고정용 철물
석고판류의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1)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2) 형강받이재는 녹막이도장을 한 것이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으로 방청 처리하고, 봉형 달대나
평달대는 아연 등으로 녹막이도장을 하여야 한다.
3)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제 나사못, 유니크롬 도금한 둥근 또는
평머리 철물로 한다. 기타의 바탕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달대의 고정은 나사못, 연결핀, 볼트 또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인서트 등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5) 석고판의 접착제는 조인트 컴파운드 등으로 하고 차음용 충전제는 비건성의 영구성과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시 공
가. 가공
1)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한다.
2)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공법
1) 천장에의 고정을 위한 작업은 천장공사와 병행되어야 하고 또한 고정용 철물은 팽창조절줄눈 부위에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은 주변부에서 판 가장자리로부터 10㎜ 내외 안쪽으로
하고, 받이재에 판의 가장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 90~100㎜ 내외, 기타 받이재의 맞이는 간격
120~150㎜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구정한다.
2) 석고판에 못박기를 할 때에는 판의 표면과 못 머리가 가지런히 되도록 충분히 박는다.
3)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시공개소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석교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나간다. 또한 벽이나 칸막이는 이음, 쪽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직방향으로 평행하게
붙여대어야 하며,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가능한 한 크게 정해야 한다.
5)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하고 특히 천장판은 맞댄이음이 최소가 되도록 판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계단실의
벽이나 높은 벽에 있어서는 석포판의 맞댄 이음부가 샛기둥 위에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틀재의
수평 허용 오차는 3m에 대하여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턱짐은 2㎜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줄눈대,누름선 등은 도면에 따라 줄바르게 고정하고 석고판은 끝단에서 가볍게 접합되도록 하며 석고판의
끝단사이의 간격은 1.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밀어 넣지 않도록 한다. 지지단 상부의
단부나 끝난 이음부의 뒤에는 보조재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7) 2차 제품을 붙일 경우에는 위에 준한다.
8) 벽석고판만으로 이나 칸막이가 지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샛기둥이나 가새 등의 보강구조틀을 설치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샛기둥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수평력이나 수직력을 분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샛기둥의 간격은 공사시방한 것을 제외하고는 40~70㎜의 간격으로 한다.
다. 바탕재로 붙이는 경우의 공법
1) 음향타일의 바탕일 때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음향타일을 붙이도록 바탕벽면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기밀재를
발라두어야 한다.
2) 도자기 타일의 바탕일 때는 타일을 붙이기 위한 내수성 석고판 바탕의 단부를 내수성의 조인트 컴파운드로
채우고 연결 테이프로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붙인다.
3) 도기질 타일을 붙이기 위하여 보통 석고판 바탕에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이음부를 테이프로 붙이고
100㎜ 의 폭으로 조인트 컴파운드를 발라 두어야 한다.
4) 도배 기타 바탕재로서 사용하느 경우의 공법은 24025.2.5.2 1)항에 준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두드러짐, 턱솔이 없도록 한다.
5) 미장공사의 바탕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18000(미장공사)에 따른다.
라. 샤프트 등 내부의 건식 석고판 마감
1) 계단실을 포함하여 노출 부위의 수편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하며 뒤틀림이나 만곡을
포함하여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2.4m에 대해서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식벽 석고판의 내화등급은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F 2257(건축물의 구조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1시간 내화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벽판의 설치는 설치할 공간이 상온의 상태로 밀폐되었을 때 설치하도록 한다.
제 7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 또는 수화응고형 도포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 (일반사항)과 2.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에 실시되며,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의 18000(미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2. 우레탄 방수
가. 적용범위
건축물 본회의장 증축으로 인한 옥상 방수 보완부위의 노출방수.
나. 적용기준
규 격
KS F 4917
A종 1류
품 명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3211 우레탄 고무계 1류 지붕용 도막 방수제
다. 사용자재
1) Primer
콘크리트 바탕면에는 일액형 습기 경화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2) 노출형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한국산업규격(KS F 3211:지붕용 도막 방수재)에 적합한 성능의
제품을 사용한다.
3) KEEP 시트
SBS(Styrene-Butadiene-Styrene) 재질 고무 아스팔트로 제조된 시트로 상면에 하이덴필름을
용융 부착되고 밑면에 이형지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시트의 두께는 1.6mm이고, 1롤(Roll)당 폭 1m, 길이 15m를 포장하여 운반, 검사 보관한다.
시트의 물리적 특성은 KS F 4917 A종 1류에 해당한다.
4) KEEP PE 폼 부틸라바 테이프
기둥, 벽체, 난간, 보 등에서 코너부분의 각을 잡아주기 위한 발포 폴리에틸렌 폼에 접착력과 방수
성이 우수한 부틸테이프를 부착하여 코너, 크랙방지, 모서리 보호 등으로 사용하며 구조물의 진동
으로 인하여 진행되는 크랙으로 방수층까지 파괴되는 취약한 부위에 발포 폴리에틸렌 폼을 절연
으로 코너에 부착하므로 밀착된 방수층의 파괴를 보호하는 제품이다.
5) KEEP 부틸 라바 테이프
부틸라바는 내열성 및 내구성, 내한성(영하35도), 접착력 등이 우수하며 온도조건에 관계 없이
냉공법 으로 쉽게 시공할 수 있으며 KEEP 시트 상부 코팅 된 특수 프라이머층과 완벽하게 접착
하여 높은 수밀성과, 기밀성을 가지며 접착력과 탄성을 유지한다.
6) 벽체용 우레탄
수직면용으로 흙손으로 작업하며 탄성 우레탄 수지를 주전색제로 하여 설계된 수직벽면 방수도료
이다. 건조된 도막이 탄성력을 보유하며 건물이 기온차 및 진동으로 인하여 수축 팽창시 견딤성이 좋아
수분이 균열부분으로 침투하는 것을방지하여 주며 접착력, 탄성력, 내수성, 내한성, 내구성이
우수하며 1회 도포로2~3mm까지 도막을 형성한다.
라. 자재의 취급
1) 시공 중 자재와 장비의 취급은 교육과 훈련된 인원에 의하여 담당하도록 관리한다.
2) 실내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비를 미리 갖추어 가동한다.
3) 주변시설이나 인접한 건축물 주변으로 방수재의 비산이나, 냄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방수시트 자재의 취급
1) 방수 시트류의 운반은 조심스럽게 하고 반입 시 취급 상태에 따라 변형, 모서리 찢어짐
뭉그러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2) 양중기 등을 사용하여 재료를 실어 올릴 때에는 팔레트에 올려놓은 상태에서나 또는 폭이 넓은
띠형의 포를 양쪽에 걸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 방수 시트의 변형이나 접혀짐이 없도록 주의한다.
자. 방수도막 자재의 취급
1) 우레탄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2)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 이상 교반한다.
3) 우레탄 배합 시 희석제(신나)를 사용하지 않는다.
4)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반드시 비닐 시트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 되지
않도록 한다.
사. 시공관리
1) 시공계획서 작성 및 제출
공사에 앞서 아래와 같은 부위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자나 시공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을
한다.
- 파라펫
- Expansion Joint
- 루프 드레인
- PIPE 주변
- 설비기계 주변
- 기타 특수한 부위로 인정되는 부분
2) 바탕면의 점검
① 바탕면은 평활 하여 단차, 요철, 그리고 레이턴스 등이 없어야 한다.
② 바탕면은 물 고임이 없도록 움푹한 부분이 없고 전체적으로 일정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 바탕면에는 휨, 파손, 균열, 들뜸, 그리고 곰보현상의 발생 등 결함사항이 없어야
한다.
④ 보수 공사인 경우 기존의 방수층 위에 보호용 누름 콘크리트가 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팽창
줄눈이나 Expansion Joint 등의 기능이 정상적이 되도록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 방수시공
1) 바탕정리
바탕면 콘크리트의 점검과 보수의 결과로 모든 결함부위가 보수 되어 배수가 확실하게 되고 평활
성이 확보되고 나면, 바탕면의 모든 이 물질과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2) KEEP 시트 깔기
KEEP 시트를 전체 바닥면에 시트와 시트간 약50mm 간격을 두어 깔며, 시트 사이의 조인트 부위
에 붓, 롤러등을 사용하여 폭 100mm 정도로 균일하게 우레탄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3) 조인트 부위 부틸라바 테이프 부착
부틸라바 테이프(150mm X 1.5m)를 시트와 시트간 조인트(50mm)중앙에 맞추어 부치며 양 시트상
부 위로 오버랩 하여 부착한다.
4)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벽체)
벽체에 우레탄 프라이머를 약 0.3L 도포한다.
5) 수평부와 수직부 보강테이프 부착(PE폼 완충 절연테이프)
KEEP 시트 조인트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시트간 조인트의 상면에 KEEP 폼 부틸라바테이프를
부착 시킨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와 슬래브가 만나는 모서리, 그리고 기둥 등 돌출부의 귀퉁
이 부위와 같이 균열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는 KEEP 폼 부틸라바테이프를 중심선이 가운데 위치
하도록 접착 시켜 보강한다.
6) 수직용 우레탄 도포
KEEP PE폼 부틸라바 테이프의 바닥부터 벽체까지 흙손으로 수직용 우레탄을 도포하며, 시트 상
부 죠인트에 붙여진 부틸라바 테이프 끝단에 고무헤라로 씰링한다 .
7) 노출형 우레탄 전면도포 및 규사살포
KEEP 시트 상면에 전면적으로 우레탄을 도포한 후 경화가 되기 전에 규사를 고르게 살포한 후
보행이 가능할 때까지 경화 시킨다. (단, 규사의 표면에 습기가 있으면 우레탄과의 접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건조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노출형 우레탄 2차 전면도포
경화가 완료되면 표면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 바닥 및 수직부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9) 우레탄 탑코팅
경화가 완료되면 표면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 탑코팅제를 바닥 및 수직부에 균일하게 도장하여
마감한다.
10) 탈기장치
Slab층 자체 습기에 의한 수분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체에 탈기(AIR VENT)
장치를 약 150㎡당 1개 정도를 설치한다.
11) E/J용 보강 절연 테이프(필요시)
콘크리트 구조물의 크랙 부위나 콘크리트 Exp. Joint에 사용하는 보강재로 우레탄 재질의 중심시
트를 하부 절연층으로 하고 상부 펀칭 부직포를 부착한 테이프로서 고탄성 및 고 강도를 지닌
제품이다.
차. 품질관리
1)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 지를
확인한다.
2) 외관검사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시공한다.
제 8 장 금 속 공 사
1. 총 칙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 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2 재 료
⑴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⑵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핀(drive
pin)류는 그 사용 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제품의 설치
⑴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⑵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⑶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⑷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⑸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 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⑹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4 견본 제출 및 기타
⑴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원의승인을 받는다.
⑵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녹막이 처리
⑴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⑵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⑶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6 보양 및 청소
⑴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⑵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2. 공통 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1 총 칙
⑴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 공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설치 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 공사에서는 나중 설치 공법으로 한다.
2 나중 설치 공법
⑴ 심 먹메김
나중 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 먹매김 한다.
⑵ 사춤 모르터
다리 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 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⑶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① 나무벽돌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이상 묻어
넣는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콘크리트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기타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등을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넣는다.
④ 소형 다리 철물
콘크리트, 시멘트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철물의 직경에 따라 구멍을 판
후에 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⑤ 드라이브 핀(drive pin) 바탕면에 금속제품 도는 준비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앵커볼트 대용으로서
소(小)볼트 또는 나사 슬리브를 피스톨(pistol) 발사 등의 조작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박는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합치시킨다.
⑷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⑸ 제품의 설치
①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 나무 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②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3 경량천정틀 공사
⑴ 사용하는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K.S 제품)을 사용한다.
⑵ 인서트 및 행거볼트, 캐링찬넬의 거리 간격은 1m 이내로 설치한다.
⑶ M-bar의 설치 간격은 30㎝로 하고, 마이너찬넬의 설치 간격은 2.5m 이내로 한다.
⑷ 전등, 그릴 등 천장 개구부 부분은 보강재를 사용하여 처짐이 없도록 한다.
⑸ 행가를 설치하여 찬넬을 걸고 수평을 잡은 후에는 볼트에 설치된 행거를 너트로 견고히 고정한다.
3. 경량철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장은 주로 판두께 6㎜ 이하의 얇은 부재를 구조부재로 이용한 경량철골 구조물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2.1 재 료
사용하는 구조용강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표 29080.1에 명시한 KS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 구조용 강재의 KS규격품
규 격
명 칭 및 종 류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SS 400(SS 41)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SWS 400A(SWS 41A)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SSC 400(SSC 41)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SWH 400(SWH 41), SWH 500L(SWH 50L)
KS D 3566
KS D 3568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SPC 400(SPS 41)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SPSR 400(SPSR 41)
(주) ( ) 속의 기호는 구기호임
3. 시 공
3.1 공 장
가. 절단
1) 부재의 절단면의 도면에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축선에 수직이어야 하고, 특히 단면 형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절단은 기계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수동가스절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절단부가 깨끗하고, 그리고
절단흠이 없어야 한다.
3) 용접하는 부재의 절단치수는 용접에 의해 발생하는 수축과 마감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나. 휨가공
휨가공을 필요로 하는 부재는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 하고, 이 때 생긴 변형은 교정한다.
다. 고력볼트, 볼트접합
1) 볼트 구멍에 의한 변형은 제거한다.
2) 경량 철골구조물에 고력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마찰면은 녹, 먼지, 기름 및 도료 등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것을 제거하여야 하나, 견고한 검정 녹은 제거하지 않아도 좋다.
라. 용접
1) 아크 수동용접 및 반자동용접에 종사할 수 있는 용접공은 KS B 0885(용접기술승인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의 용접기술 승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2) 사용하는 용접기는 경량 철구조부재의 용접을 적정하게 하는 기능과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다.
3) 사용하는 용접봉은 표 29080.1 중에서 경량 철골부재의 용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용접부에는 용접에 지장을 주는 수분, 기름, 도료 및 녹 등이 없어야 한다.
5) 맞댐용접은 판두께가 완전하게 용입되도록 용접조건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시공한다.
6) 모살용접, 플레아 개선 용접은 설계도에 지정된 목두께, 각장을 확보하도록 적절한 용접조건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7) 용접은 용접에 따른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시공한다.
8) 용접은 스패터, 이음의 단부에서 언더컷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9) 반자동 용접기를 사용하는 용접의 경우, 탄산가스 아크용접에서 사용하는 와이어는 솔리드 와이어 또는
플럭스 와이어 어느 것도 좋지만 와이어 직경은 1.6㎜ 이하로 한다. 탄산가스는 KS M 1105(액화
이산화탄소) 3종을 사용한다. 그러나, 아르곤가스와 탄산가스를 혼용해도 좋다.
10) 목두께, 각 길이의 부족 및 언더컷이 생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수를 해야 한다.
11) 용접 조립부재의 구멍뚫기 및 마감절단은 원칙적으로 용접완료하고 변형을 교정한 후에 한다.
마. 변형의 교정
가공 중에 생긴 변형을 적당한 기계적인 방법 또는 가열법 등에 의해 주의하여 교정한다. 이때 가열온도는
약 900℃이하로 하고 특히 국부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검사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제작자검사를 한다. 제작자검사 완료후에 담당원에게 지품검사를 받는다.
불량부분은 즉시 수정의 등의 조치를 하고 재검사를 받는다.
3.2 설 치
가. 설치계획
설치계획도를 작성해서 설치순서를 검토하며, 설치시의 집중하중에 의한 국부변형, 위험방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다.
나. 운반시의 보호
운반시의 겹쳐쌓기, 들어 올리기 등에 의한 국부변형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미리 보호한다.
다. 설치
1) 부재에 생기는 휨, 뒤틀림은 설치에 앞서 미리 수정한다.
2) 고력볼트 또는 용접은 설치 변형을 완전히 교정한 후에 시공한다.
3) 설치 도중의 풍하중, 기타의 하중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가설가새 또는 기타 지지재로서 보강한다. 또
부득이 부재에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하게 임의 보강한다.
4) 원형철근을 이용한 가새는 각부에도 균일하게 또한 적정한 장력이 되도록 턴버클 등으로 조인다.
라. 현장 용접부재의 조립
현장 용접부재의 조립에서는 조임기구 등에 의해 부재를 정확한 위치로 유지한다.
마. 마감재의 붙임
1) 구조체에서 2차부재의 설치에 있어서 이 부분의 탈락, 파손 등의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게 하고
구조체의 변형에 추가로 따르는 것을 계산 또는 실험에 의해 확인한다.
2) 1)항에 관계없이 벽마감이 금속판, 샌드위치판, 슬레이트판, 합판 등의 경우, 탈락이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마감재의 설치에 용접 등을 사용하는 경우, 부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다른 구조와의 병용
경량철골 구조체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 등의 구조와 조합되어 일체가 되어
있는 경우, 조립기간 중에 예측되는 각종의 하중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보강한다.
3.3 녹막이
가. 녹막이도장 일반
1) 경량 철골구조물에 이용되는 강재는 판두께가 얇아서 녹에 따른 구조내력의 저하가 현저하기 때문에 반드시
녹막이 조치를 해야 한다.
2) 강재는 물의 고임에 의해 부식하기 쉽기 때문에 부재배치에 충분히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물 구멍을
설치하는 등 부재를 건조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3) 녹막이도장의 도막은 노화, 타격 등에 의해 화학적, 기계적으로 열화되기 때문에 구조물을 항상 건전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재도장 등의 도장 계획을 세운다.
4) 재도장이 곤란한 건축물 및 녹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있는 건축물의 녹막이는 녹막이 용융아연도금이
필요하다.
나. 녹막이도장
1) 부재는 건설장소, 부위 등의 부식환경의 우열, 점검, 재도장의 가부에 따른 녹막이도장 계획에 의해서
녹막이 도장을 한다.
2) 녹막이도장 계획은 아래 사항에 따라 결정한다.
가) 초기도장
(1) 바탕 만들기 방법
(2) 도료의 종류(바탕도장, 재벌도장, 마감도장)
(3) 도장밥법( 칠 횟수, 시공방법, 시기)
나) 재도장
(1) 점검의 시기와 방법
(2)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방법
(3) 도료와 도장횟수
3) 아래부분은 공장도장을 하지 않지만 공사장 설치 완료후, 이 부분이 녹막이상의 약점이 없도록 인접부분과
동등 이상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나)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이 되는 부분
다) 공사장 용접을 하는 부분
라) 고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마) 핀 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다. 녹막이도장의 주의 사항
1) 우수가 들어갈 우려가 있는 부분인 상자형 부재의 내부, 가셋 플레이트 틈새 등 재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밀폐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모르터 등의 알칼리의 영향을 받는 부분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사용한다.
3) 바탕 만들기를 한 후 즉시 녹막이도장을 할 수 있게 공정상의 고려를 한다.
라. 도금
1) 용융아연도금은 도금에 따른 강재의 변형 또는 용접 접합부의 균열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금 후 충분한 검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도금면에 칠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도료의 밀착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도금면의 사전처리 및 도료의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 9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제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격품 이외의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2. 창호철물
가. 창호철물은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한 것 이외에는 K.S규격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조회사명이나 그 약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나. 창호철물의 종류, 형식, 종별 및 갯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모든 창호철물이 부착되는 문틀 및 문짝 내부에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철물 보강을 한 후에
설치한다.
3. 일반 KEY 및 MASTER KEY
모든 LOCK SET및 일반 KEY는 SET별로 3벌씩 제작하여 설명을 부착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 공작도 견본품
창호의 제작에 앞서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있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샷쉬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걸쳐 대서는 안 된다.
5. 철제창호
가. 창호의 강도
(1) 외부에 면한 창호의 강도는 관계법령 및 기타 규정에 정한 풍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
(2) 방화문의 제작은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나. 재료
(1) 형강의 종류는 KSD350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적용한다.
(2) 출입구의 문지방은 스텐레스 및 동등품의 재료로 한다.
(3) 철판의 두께는 도면의 명기대로 한다. 단, 두께가 제작상 얇다고 판단될 때는 제작자는 안전을 기하기
위해 두꺼운 강재로 보강처리하여야 한다.
(4)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도아용 철판은 1.2mm이상으로 후레임은 1.5mm이상을 사용하고 프레스와 용접으로
가공 제작하되 사전에 Shop drawing을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가공조립
(1) 특수한 창호로 감독관이 지시한 경우는 가조립하여 검사를 받는다.
(2) 조립한 후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 등을 매끈하게 다듬는다.
(3) 유리끼우는 홈은 알미늄 창호 시방과 동일하다.
(4) 운반할때 변형하기 쉬운 것은 강철재 등으로 보강한다. 그리고 부착한 뒤에 필요하면 보호한다.
(5) 정첩, 도어크로우저,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도어 내부에서 3.2mm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도록
한다.
6. 합성수지 창호공사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나.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에 따른다.
6.1.2 기호
창호의 공통기호는 20010.1.2(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6.1.3 치수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6.1.4 시공도 및 견본
1.4.1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시공도
가.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나.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다.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라.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1.4.3 시공지침서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 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1.4.4 견본 및 시험
가.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6.2 자재
6.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가.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나. 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보강재는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6.2.2 제품 품질 및 성능
2.2.1 제품 품질
가.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나.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2.2.2 제품 성능
제품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창호의 성능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6.3 시공
6.3.1 제작
3.1.1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가공 및 조립
가.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나.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다.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찰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마.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바.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사.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아. 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자.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차.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3.1.3 제작검사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시공지침서에 기재한다.
3.1.4 공장내 보양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제작,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6.3.2 운반, 저장
3.2.1 출하 쌓기 및 운반
가.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나.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다. 제품 출하시 화물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3.2.2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6.3.3 창호 설치
3.3.1 창호 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3.3.2 창호 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3.3 창호 설치 공법
가.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터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나. 고정 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이상일 때는 50c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6.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3.4.1 보양
가.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4.2 검사
가. 창호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3.4.3 인도
시공자는 합성수지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가. 취급설명서 인도
나.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다. 열쇠의 인도
라.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제 10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⑶ 유리공사 중 건축공사의 공통에 해당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 1 장 (총칙)에 따르며,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1 설계 관계 용어
⑴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⑵ 유리 단부(glass edge)
판유리를 절단 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⑶ 면 클리어런스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2 재료 관계 용어
⑴ 강화유리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 부근(약 700℃)까지 가열 후 양 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0~600㎏f/㎠의 압축 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
⑵ 구조개스켓
클로르플랜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 기능을 지닌
개스켓으로서 지퍼개스켓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켓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개스켓이 있다.
⑶ 그레이징개스켓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U형 그레이징찬넬과 J형 그레이
징비드가 있다.
⑷ 세팅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⑸ 스페이서
유리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는 블록.
⑹ 완충재
충격 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
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⑺ 백업재
실링 시공인 경우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씰 타설시 씰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자재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中共)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3 제작관계용어
⑴ 유리리스트
해당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⑵ 클린 컷(clean cut)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이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⑶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클린 컷된 절단면에는 발생하기가
쉽다.
⑷ 경사단면
유리 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깍임이라 한다.
⑸ 절단면 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4 고정법 관계용어
(1)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과 퍼티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퍼티 고정법은 금속, 나무 등의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퍼티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⑵ 그레이징 개스켓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켓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찬넬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징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⑶ 강화유리 문 고정법
강화유리 문을 플로어힌지 등의 철물을 사용해 고정하는 방법.
3. 재 료
1 일반사항
⑴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도면 또는 이 시방에 의한다.
⑵ 특수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판유리
⑴ 강화유리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⑵ 복층유리(pair glass)
①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4. 부품의 제작
⑴ 가 공
① 절단
㉮ 절단 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에 따른다.
㉯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구멍흠집이 없고, 단면결손은 유리 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② 강화유리 가공
㉮ 강화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강화유리)에 따른다.
㉯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5. 시 공
1 일반사항
⑴ 항상 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⑵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런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⑶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⑷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⑸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⑹ 유리를 끼우는 새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⑺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⑻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시공재료
⑴ 세팅블록(setting block)
① 재료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③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적어야 한다.
⑵ 실런트(sealent)
① KS F 4901(건축용 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실런트는 비초산계 1액형으로 한다.
⑶ 개스켓(gasket)
① 재료는 네오프렌,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② 스폰지 개스켓은 35°~ 45° 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⑷ 측면블록(side block)
①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② 재료는 50°~ 60°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도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③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④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⑸ 백업재(back up)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6. 유리의 설치공법
1 일반 시공법
⑴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⑵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유리 양 측면은 1,5㎜~2㎜짧게
절단한다.
⑶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⑷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⑸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⑹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⑺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⑻ 실런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에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제 11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⑵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2 재 료
⑴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이 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 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⑶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한다.
①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 창고에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②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③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⑷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개봉한다.
⑸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터)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흠갈라짐, 구멍,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 나오기(浸出) 또는 녹아 나오기(溶出)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카리)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⑹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작업을 해야 한다.
⑺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 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①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강설,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③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⑻ 도장용 기구(器具)
솔, 주걱, 뿜칠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⑼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한다.
⑽ 정벌용 도료의 조색(調色)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이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의 도료를 혼합할 수 있다
⑾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환경마크 인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다만 7세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공정
⑴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塗裝機器)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견본의 크기는 다음 치수로 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체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②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마감 및 색채를 지닌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칠한 견본을 2개씩 제출한다.
⑶ 칠하기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⑷ 보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⑸ 검사
각 공정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⑹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4 공정표 용어의 정의
⑴ 칠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⑵ 칠의 품질 및 명칭
15.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칠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⑶ 칠의 배합 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重量比)로서 표시한다.
⑷ 방치시간(放置時間)
방치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방치시간 (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⑸ 칠의 표준량
칠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칠하는 칠재료의 양이고, 실재의 사용량은 칠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칠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하여야 한다.
2. 품질과 안전
1 도료의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14.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희석액의
배합비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각 절의 칠종별표에 지시한다.
표 14.2.1 도료의 품질(종류)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할 규격
규격종별
희석제
(신너)
2급 페인트신너 번 호 칠명칭 1 조합페인트 KS M5312 조합페인트 2
녹막이칠페
인트 B류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3 페인트신너 KS M 5319
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칠 제조회사 지정된것
합성수지
에멀젼 퍼티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외부) 2급 4 규격번호 품 질 내 용 도 목재,철재
페인트신너 철부녹방지용
2종
도료희석용
물
KS M 5320
용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내부) 2급
시멘트
모르터면
2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의 마감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곁에서는 도장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재의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④ 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 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청소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 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 도장공법
1 적용범위
바탕 만들기가 끝난 후는 15.5 이하의 규정하는 칠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15.5 이하의 각 칠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칠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2 붓칠 공법
⑴ 붓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에 적절한 것을 쓴다.
⑵ 붓칠
붓칠은 일반적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 균등하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⑶ 롤러칠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과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3 뿜칠 공법
⑴ 뿜칠용 기구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락카 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뿜칠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정도(Ford cup#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⑵ 뿜칠 방법
뿜칠 거리는 뿜칠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칠 할 때에는 미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 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뿜칠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4 칠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표준체)에 의하고 표 14.3.4을 표준으로 한다.
표 14.3.4 칠의 체거르기
칠
종 류 사 용 하 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 류 No. 250~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 류 No. 170~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쉬,에나멜,락카류 No. 125~100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⑴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粒度),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연마재 입도)
KS L 6002(연마도)
KS L 6003(연마지)
KS L 6004(내수 연마지)
⑵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칠의 칠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공정표와 같은 표면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성재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의 또는 마구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마다 하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녹막이 칠(방청도장)
⑴ 처음 1회째의 녹막이 칠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해야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⑵ 현장 반입후 칠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 칠을 1~2회
칠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⑶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7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 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 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8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칠하기 법은 15.3.2 및 15.3.3에 준하며, 불투명한 칠일 때에는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의 각층의
색깔을
될 수 있는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칠 도막 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바탕 만들기(면처리)
1 적용범위
15.5 이하의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 )를 한다.
2 바탕 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14.4.2에 따른다.
표 4.2 바탕만들기의 칠 종별
바탕의 종류
칠종류 공 법 모르터, 콘크리트면 종별없음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철재면 3종 보통의 금속
3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터면은 시공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카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⑴ 공 정
모르터, 콘크리트 면의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면의 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에 따라 표 14.4.3를 표준으로
한다.
표 4.3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
정 1 바탕건조,양생 2 오염,부착물 제거 3 구멍메꿈 4 연마지 갈기 내 용 면 처 리 방치시간 칠량(㎏/㎡)
방치하여 바탕을 충분히 양생시킴 28일이상
오물,부착물제거
석고 퍼티
균열,구멍등의 땜질 24시간 #80~120 연마지 닥기
(주) ①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에 의거,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⑵ 공 법
① 바탕제는 온도 20℃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수분함유율 6% 미만),
알카리도는 PH 9.5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②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④ 무광택 칠로서 특수칠을 잘 받아 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칠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5. 조합페인트 도장
1 칠 종별
유성(油性)페인트칠의 칠 종별, 칠 회수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2 철부 도장
철부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은 표 1에 따른다.
표 1 철부 조합 페인트 칠 공정
공정
내 용 1 바탕조절 연마지 #120~180으로 연마 열 처 리 연마지 #120으로 연마 15.4 의거
광명단조합페인트
(KS M 5311)
2
녹막이칠
(1-2회)
아연말프라이머
(KS M 5325)
징크크로아연메이트
방청(KS M 5323)
3 구멍메꿈
100
페인트
신 너
0-10
합성수지 퍼티 4 연 마 연마지 #180 5
재벌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6
정벌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방치시간 칠량(㎏/㎡)
48시간
수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0.10 12시간 0.12 12시간 0.12
100
15.3 의거
100
신너 0-10
100
신너 0-10
3 주의 사항
⑴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정벌칠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⑵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⑶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⑷ 희석은 해당신너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⑸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 M 5318(조합 페인트목재용 백색 및 담색)를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 M
5424(광명단 페인트), KS M 5323(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⑹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⑺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한다.
⑻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 한다.
6. 투명 락카 도장
1. 목부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에 따른다.
<표 1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3010.1 의거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2 색깔올림 착색제 - 3 초벌
우드 실러
락카 신너
샌딩 실러
락카 신너
샌딩 실러
락카 신너
연마지
#240~#320
투명 락카
락카 신너
투명 락카
락카 신너
100
60~70
100
40~50
100
40~50
4
5
6
7
8
재벌
(1회)
재벌
(1회)
연마
정벌도장
(1회)
정벌
(2회)
- 건조시간
10시간
이상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23010.3 의거
100
90~100
100
90~100
2시간
이상
1시간
이상
도료량
(㎏/㎡)
0.03
0.10
0.25
0.25
0.15
0.15
(주) 1) 무색 투명의 마무리인 때에는 2의 공정을 뺀다.
2) 눈먹임제의 색깔은 미리 지시를 받아 도장의 견본판과 같이 되도록 조정한다.
3) 마무리에 있어서 무광 락카를 쓸 때에는 8공정에서 무광을 스프레이 도장한다.
2. 주의사항
가. 재벌도장이 건조한 후 연마지로 바탕재의 길이 방향으로 닦아 평탄히 한다. 이 공정에서는 피도면을
평활하게 도막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초벌도장 도막은 닦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정벌도장은 뿜도장으로 한다. 습도 75~80%에서는 도막에 백화 현상이 발생되므로 락카 신너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아더 신너로 바꿔 사용한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붓도장시 신너 희석률을 F.C #4 30~40초로 하고, 스프레이시는 F.C #4 13~17초로 한다.
7. 수성페인트 도장
.1 도장 종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의 도장 종별은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 희석비율(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에 따른다.
<표 1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1
2
내용
바탕처리
초벌도장
(1회)
3 퍼티먹임 4
연마
재벌
(1회)
정벌
(1회)
5
6
희석비
율
(중량비
)
연마지 #100~#160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
23015 의거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연마지 #180~#24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100
0~5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0.08
23010.1 의거
100
5~20
100
5~20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0.1
0.1
(주) 1) 에어레스 뿜도장으로 할 때의 조합비율 표준은 뿜도장의 압력이 100~150㎏/㎠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1은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 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도장공정 내부용 KS M 5320(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외부용 KS M 5310(좌동(외부용))은
동일하다.
3. 주의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0℃ 이하일 때).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 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마.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 이하) 해야 한다.
제 12 장 부 대 공 사
1. 콘크리트 포장
1) 콘크리트는 규정한 시간안에서 시멘트의 응결이 일어나기 전에 쳐 넣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한 번 친 다음에 될 수 있는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 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쳐야 한다. 콘크리트를 다지고 마무리한 다음에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거푸집 안에 소정의 위치에 쳐 넣어야 한다.
3)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 위치에 관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작업중에 비가 올 때에는 곧 작업을 중지하고 콘크리트의 처리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특히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5℃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6) 콘크리트의 표면은 수려하고 매끈해야 하며 적절한 구배를 두어 배수구조물로 우수가 자연 유하되도록
시공한다.
7) 콘크리트 포장의 캇팅 줄눈은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에 시공하며 콘크리트가 양생되어 잔균열이 발생되기
이전에 실시한다.
2. PE PIPE (PVC PIPE)
- 적용범위 : 본 항은 우․오수 연결관 D=150 ~ D=300m/m에 적용한다.
- 재질 및 규격
1) 재질은 PE, 안정제, 내충격제 및 충진재를 일정량 배합하여 압출생산된 제품이라야 한다.
2) 관의 외압 강도는 다음 기준치 이상이라야 한다.
구
규
분 PE PiPE 5% 변형 격 압 축 하 중 P . S
150
200
250
300
760 (㎏/m)
1,000 (㎏/m)
1,625 (㎏/m)
2,015 (㎏/m)
10
10
13
13
비 고
3) 규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동일한 규격으로 한다
- 품 질
1) 관 내면은 매끈매끈 하여야 하며 외면은 원심형으로 산과 산이 따로 따로 분리되어야 한다.
2) 관로 4M 기준으로 하며 ±0.3 mm 이내 이어야 한다.
3) 관은 파손 및 개공등 결함이 없어야하고 제조방법은 내외좌로 동시 압출하여 외피만 중공성형한 입체형
이어야 한다.
4) 접합방식은 지수 고무링에 의한 본드 도표후 소켓접합으로 한다.
- 시험 및 검사
1) 모든 시험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2) 시험 결과는 시험 성적서로 정리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우수받이 (P.E제품)
- 적용범위
본 항은 본 공사에서 사용되는 우수받이의 규격, 품질, 시험, 반입에 적용한다.
- 제조 및 구입
1) 제조방법
가) P.E 생성은 재생 포리에칠렌 수지를 700℃이상 고온으로 간접 용해 시키면서 소량의 석분을 투입
믹싱하여 200톤의 고압 프레스로 압출 냉각수의 순환에 의하여 냉각 형성 되어야 한다.
나) 우수통 (A-1) 뚜껑 거치 부위 높이는 스틸 그레이팅 뚜껑높이 (50m/m)와 일치하게 제작 되어야 한다.
다) 뚜껑 및 앵글은 KSD 3503에 의한 SB 41철판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반드시 아연용융도금을 실시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 규격 및 강도
우수통 (A-1 형 : 차도 및 주차장용)
규 격 : 410 m/m X 510 m/m X 600 m/m
파괴강도 : 5.4 TON 이상
유출구규격 : 100 m/m
기 타 : 스틸그레이팅 뚜껑 (규격 : 395 X 495m/m X 50m/m, 파괴강도 8TON 이상)
- 검 사
1) 형상 및 치수의 검사는 칫수의 15/1000를 초과할 수 없다.
2) 시공후 15톤 덤프 트럭의 후륜을 통과시켜 파손 또는 변경이 없어야 한다.
3) 담당원이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하여 공신력있는 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 구 입
1) 구입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동일한 제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2) 자재 검사 결과 외관이 불량하거나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은 구입자 부담으로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3) 현장 설치 후 차량 검사 또는 전압 과정에서 불량품이 발견될 시 구입자 부담으로 교체 하여야 한다.
4) 우수통 및 오수통의 연결과 규격 및 부착 위치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구매하여야 한다.
5) 우․오수통 상단은 인접 구조물 및 단지 계획고와 일치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구체와 연결관의 연결부위는 누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연결관이 구체 내부로 유입되어서는 안된다.
제 1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2) 도면에 명시된 내부 간막이벽
3)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4) 철거대상인 수납장
5) 철거대상인 창문
6)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나. 제출물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2. 작업조건
가.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야 한다.
라.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
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 한다.
1)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한다.
3)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 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바.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사.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차.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카.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타.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 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나.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라.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마.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바.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사.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 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가.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나.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다.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아.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차.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카.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 14 장 폐 기 물 처 리
1. 폐기물 처리
- 목적
1) 이 용역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또는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별표4〕제5호 가목(4)의 규정에 의거여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을 보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 과업의 적용범위
1) 과업범위
건설업자가 공사시에 발생한 건설폐자재류를 상차해 놓은 것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운반차량을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하는것 까지로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처리업체가 처리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 건설폐기물의 분류
1)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등의 성상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②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철거과정에서발생하는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③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④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 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처리사업자의 책무
①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즉시 사업자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③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④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류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 1항, 〔별표 4〕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고,처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⑤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⑥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 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⑦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 기타
1)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 부서에 용역완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수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주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시방서/004-기계설비시방서 (1).hwp =====
기 계 공 사 시 방 서
- 양송이 스마트 환경제어 재배사 신축공사 -
2026. 08. 파랑건축사사무소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공통 사항
제 3 장
장비 설치 공사
제 4 장
위생 배관 공사
제 5 장
연도 설치 공사
제 6 장
전기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공사
제 1 장
총 칙
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양송이 스마트 환경제어 재배사 신축공사
2) 건 물 위 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359번지
3) 대 지 면 적 : 1,610.20 m2 4) 건 축 면 적 : 860.30 m2
5) 연
면
적 : 860.30 m2
6) 층
수 : 지상1층
1-2. 적용범위 및 순서
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최근 발행된 건축설비 표준 시방서 (기계부문)
- 국토교통부 발행 의거 시공 설치되어야 한다.
3)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있는 사항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 본 시방과 특기 시방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때에는 특기 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5)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6) 본 시방, 도면 또는 특기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7) 입찰 참가자는 각 분야별 시공특성을 감안하여 작성한 시방서, 시공도를 사전 충분히 파악 숙지하고 입찰금액 결정을 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시공자가 감수한다.
1-3. 공정계획 및 제출 1) 공사 보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와 월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중 중량물의 반입, 설치등 위험물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도
도급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한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 검사등에 의하여 검사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 예정일과 반출 방법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5) 향후 보수를 위해 동종, 동일 제품에 있어서는 규격의 통일 및 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
1-5. 협의 검사 방법 1) 이의에 대한 협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크기 3 × 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5) 설치 완료 후 시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관리원에게 기술교육을 시켜야 한다.
6)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6. 시공방법
1) 설계도서(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타공사와의 관련
가) 본 공사중 건축, 전기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나)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저 할때에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7. 대관청수속
1)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량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과 건물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상기 1,2 항의 허가 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 허가 서류 일체는 스크랩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기 타 1)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존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 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현장내에서는 자격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라)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이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등에 대한 정리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현장 대리인
가)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 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 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 서류는 현장 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 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3) 설계변경 및 정산
가) 시공상, 용도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주요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시에는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도서 및 공사비증감 내역서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현장여건상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라) 주요장비 및 자재의 모델은 본 공사의 설계상 기능과 내역작성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본 시방에 명기한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할 수 있다.
마) 본항 라)호의 제품변경시 변경된 제품의 단가는 시공자와 제품공급자의 실거래 가격(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거래 관련 서류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 또는 건축주가 별도로 조사한 가격으로 정산한다.
바) 공사비의 정산은 공사완료후 기존계약서를 기준으로 설계변경부분을 감안하여 정산하고, 기존내역서의 과다 물량, 단가는 정산한다.
4) 경미한 변경
가) 공사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방
법, 배관 덕트등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도급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필요한 부품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기구 및 공사의 보전
가)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보상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급자의 부담으로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보상한다.
6) 지급 자재
가)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내의 운반은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 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라)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족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
마)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바에 따른다.
7) 뒷정리
가)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손질하여야 한다.
다)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라)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8) 시운전
가) 공사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성능검사 요령서에 의거 시운전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가설공사에 필요한 설비는 소속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은 부하의 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의 계절별로 행한다. 단, 시운전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라)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휠터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에 송풍기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휠터를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모든 공사완료후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종합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완료 후에 발주처(건물 운영팀 등)에 의한 추가 시운전 요청시는 그 비용을 추가 계상한다.
9) 준 공
도급자는 종합시운전(TAB) 결과 이상이 없으면 준공도(CAD 도면 및 디스켓), 기기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및 각종 행정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10) 특기사항
가) 공사 시공 중 공사범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공사 진행중 주변 건물이 파손되었거나 오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가설전기, 수도, 전화의 시설비 및 요금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수속은 시공자가 처리한다.
라) 공사진행중 도난사고 및 민원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마) 공사 진행중 공공시설물 및 타인의 토지, 건물에 대한 파손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바) 공사에 필요한 타인의 대지사용 및 도로점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수속은 시공자가 처리한다.
사) 관공서와 관련 공과금 부담
상수도 가스 인입공사에 따른 수속은 시공자가 처리하며 이에 필요한 공과금 (1. 정액, 2. 공채매입비)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아)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사전에 견본품(카타로그, 시험성적서등을 포함한다)을 제시하여 품질, 색상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시공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 신공법의 적용을 적극 채택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시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차) 발주자는 주요자재 및 설비기기의 제작회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가공, 조립 및 설치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카) 시공자는 공사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SHOP DRAWING을 제출하여야 한다.
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할청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필증을 발주자에 제출하는 때 완료된 것으로 하며 검사수속에 필요한 제반업무 및 경비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파) 설계서,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하) 발주자는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급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노무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거) 공사비 구성 내역중 (수량, 금액 등)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공사가 이루어진 이후라도 감액정산 할 수 있다.
너) 시공상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더)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계약한 산출 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경비 (“시공자”의 부담 제외),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간접비용 포함)의 85/100이상으로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제작 장비류는 간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85/100 이상으로 하며 기성 자재류는 예외로 한다.
러) 건물 인계 인수 완료 후 발주처 요구에 의해 시행되는 시운전 및 교육에 투입되는 인건비등의 경비는 발주처의 부담으로 별도 계상한다.
제 2 장
공통 사항
2-1. 기계설비공사의 구분
본 건물의 기계설비에 관한 전반적인 공사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장비 설치 공사 2) 위생 배관 공사 3) 덕트 설치 공사 2-2. 가 설 공 사 1) 일반 사항
이 절은 건축설비 공사의 가설 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 건물
가)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재료창고는 그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비 계
공사용 비계 등은 견고히 설치하고 항상 안전에 주의한다.
4) 작업용 통로
건물 내외에 설치되는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보수 및 보강을 한다.
5) 안전 설비
공사 시공중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설비를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6) 인접물의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7) 공사용 전력,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용수,배수등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이행한다.
2-3. 강재 및 용접공사 1) 일반 사항
이 절에서는 탱크류, 배관의지지, 기기의 가대 등에 사용되는 공작물의 철재, 용접 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강재
강재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 강관) 및 KSD-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에 따른다.
나) 볼트,너트 및 워셔
ㄱ) 볼트,너트 및 워셔의 재료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제품 으로한다.
ㄴ) 볼트 및 너트는 다음의 제품으로 한다. KSB-1002(6각 볼트) KSB-1012(6각 너트)
ㄷ) 워셔는 KSB-1326(평워셔)의 제품으로 한다.
ㄹ) 앵커 볼트의 나사는 일반볼트의 나사에 준하며 미터 보통나사의 3급이상으로 한다.
ㅁ) 고장력볼트, 너트 및 평워셔의 세트는 KSB-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 너트, 평워셔의 세트)의 제품으로 한다.
다) 용접 재료
용접재료는 다음의 제품 및 기타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서 용접 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 KSD-7004(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D-7005(연강용 가스 용접봉)
‧ KSD-7006(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3) 강재 가공 가) 금긋기 작업
ㄱ) 금긋기 작업은 공작도, 현척도, 형판, 자 등으로 정확하게 시행한다.
ㄴ) 흠집을 내면 못쓰게 되는 재료에는 정, 각인, 센터 펀치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절단 및 굽힘 작업
ㄱ)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한 것 이외에는 축과 수직으로 한다.
ㄴ) 가스절단을 할 때에는 재료의 모양, 치수 등을 감안하여 정확하고 깨끗하게 작업하고 그라인더 등으로 다듬질한다.
ㄷ) 강판을 기계절단기로 절단할 때에는 두께 9㎜이하로 한다.
ㄹ) 절단면에 요철, 홈, 슬래그의 부착 등이 있을 때에는 수정하거나 떨어내어야 한다.
ㅁ) 굽힘가공은 기계적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 한다. 다만, 열간가공은 소재의 열처리에 알맞는 온도에서 행하며 급냉해서는 안된다.
다) 교정 작업
소재 또는 조립된 부재의 변형은 각 공정에서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4) 볼트 이음 가) 조립 작업
ㄱ) 마찰면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요하며 녹, 기름, 도료, 먼지 등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것등이 발생하였거나 부착되었을 때에는 조립 작업하기에 앞서 그것들을 제거한다.
ㄴ) 이음부는 먼저 마찰면을 밀착시킨 후 볼트로 조인다.
ㄷ) 볼트의 머리부분 또는 너트와 이음부재면이 1/20이상 경사지고 있을 때에는 이붙이 워셔를 사용한다.
ㄹ) 가조립 후 볼트구멍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리머로 수정하고 이음부에 부착된 찌꺼기 등은 깨끗하게 제거한 후 조립한다.
나) 볼트 조이기
ㄱ) 조임 공구 및 검사용 기기는 볼트의 치수에 알맞는 것을 사용한다.
ㄴ) 너트는 풀리지 않도록 충분히 조인다. 5) 용접 공사 가) 용접공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KSB-0885(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에 의한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나) 재료 준비
ㄱ) 끝가공 모양은 용접의 종류, 방법, 용접공의 기능에 따라 다소 변경하여도 무방하다.
ㄴ) 끝가공의 정도가 불량한 것, 그리고 심한 요철이 있는 것등은 수정한다.
ㄷ) 용접재료는 함부로 다루지 말고 피복제가 탈락하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슨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은 조심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흡습한 흔적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되다.
다) 모재(母材)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녹,스케일,물끼,기름끼,슬래그,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라) 용접 시공
ㄱ)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ㄴ)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ㄷ)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ㄹ)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조정이 용이하도록 하향으로 한다.
ㅁ) 재질,두께,기온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ㅂ) 용접작업중에는 누전,전격(電擊),아크광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등에 의한 화재등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ㅅ)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마) 용접완료시의 확인
ㄱ) 용접부 표면의 슬래그가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ㄴ) 용접부를 관찰하고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ㄷ) 용접금속의 크기 및 모양등을 측정한다. 바)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ㄱ)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의 범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된다.
ㄴ)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사) 용접공사의 종류 ㄱ) 전기 아크 용접
① 탄소강관 및 철판류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D-7004(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용접봉은 건조기로 건조시킨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 후 4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재건조시켜야 한다.
③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2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용접을 하기전에 샌드브러쉬 또는 와이어브러쉬를 사용하여 용접부위의 스케일,슬러그,유지 페인트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⑤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 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해야 한다.
⑦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⑧ 용접 작업중에는 누전, 전격, 아크광 등에 의한 화재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한다.
⑨ 용접부는 외관검사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 하여야 한다.
⑩ 용접 완료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ㄴ) 스테인리스 강관 : 용접 접합 ①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프레스 접합 (SR JOINT)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ㄷ) 동관 용접
① 용접은 경납용접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B CUP-3(Ag:4.57~6.25%, P:5.75~6.75%, Cu:잔류)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어 접합 후 열응력, 기타의 충격 등에도 누수 또는 이완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용접기에는 용접재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샌드페이퍼 또는 와이어브러쉬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관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용접에 알맞는 용제(FLUX)를 관의 접합 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③ 관과 FITTING류와의 결합은 삽입 후 1회전하여 관끝이 안쪽까지 완전히 들어가도록 하며 틈새는 0.03~0.13㎜로 한다. (끼울때 약간 힘이 들어가는 정도)
④ 가열은 프로판(PROPANE),부탄(BUTANE),산소-아세틸렌으로 하며 가열시 불꽃이 FITTING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균일하게 하고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⑤ 가열시 FITTING류 내면을 젖은 헝겊으로 덮어 나사를 보호하며 납의 응고시까
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⑥ 용접 후에는 관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관표면에 부착된 용제(FLUX)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⑦ 기타 사항은 전기아크용접에 준한다. ㄹ) PVC 관 (VG1) ① DRF 접합
- 파이프 삽입부위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한 후 캡,고무링 순으로 이음관 삽입 길이의 약 1.5배 정도로 파이프에 밀어 넣는다.
- 파이프를 DRF 이음관 안에 밀착 시킨 후 고무링 및 캡을 이음관 나사부위에 닿도록 내려 손으로 조여 준다..
- 조립 후 이동시에는 캡의 풀림 현상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으므로 이동 후 조립상태를 확인 한다.
- 전체(혹은 일정공간)를 시공한 후 천장에 행거로 고정 취부) 치구(조임공구)를 사용하여 캡을 알맞게 조여 준다.
- 제품(특히 고무링 부위)에 흙, 모래등 이물질이 닿지 않게 한다.
ㅁ) 알곤 용접(TIG 용접)
① 급탕 탱크의 용접은 불활성 가스 용접 방식인 TIG용접을 한다.
② 용접재료는 KSD Y 308 계통의 FILLER WIRE를 사용하여 용접한다.
③ 스테인리스강의 용접은 전극을 마이너스(-)에 접속하여야 한다.
2-4. 검사 및 시험 1) 기자재의 검사
가) 검사를 받아야 할 주요기자재는 다음표에 준하고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에 따른다.
나) 검사항목에 있어서 누락 및 불분명한 사항은 한국 공업규격 또는 해당 규정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 기능 및 성능 검사는 MAKER자체 성능 검사로 서로 대체 할수 있다.
- KS 표시 품 또는 형식 승인 품은 증빙서류로 서로 대체 할수 있다.
2) 기기 및 배관에 대한 압력시험은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별
시험방법 시험시기 시 험 압 력 유지 시간 비 고 급수배관 1) 인입관 2) 양수관 수압시험 “ 은폐전 보온전 17.5㎏/㎠ 수도업자의 규정 양수펌프 전양정 × 2 60 분 이상 “ “ 급 탕 배 관 수압시험 상 동 급수배관에 준한다 상 동 배 수 배 관 만수시험 유수시험 상 동 관내에 만수 30 분 이상
※ 단, 유지시간은 감독원이 필요시 회수 및 시간 연장을 할 수 있다.
2-5. 도장 및 방청공사 1)도료 및 도장 방법 도 장 개 소 도 료 의 종 류 도장횟수
비
고
비 보 온
덕
트
노 출 지 정 색 페 인 트 2 기 타 지 정 색 페 인 트 1 보온후의 금속부분
방
청
도
료
2 아연도금부분제외
흑
관
노 출 비보온 지 정 색 페 인 트 염 화 비 닐 수 지 3 방청도료 1회 지정색페인트 2회 기 타
방
청
도
료
2 가대류 노 출 지 정 색 페 인 트 염 화 비 닐 수 지 3 방청도료 1회 지정색페인트 2회 은 폐 방 청 페 인 트 2 2) 배관별 적용 색상
배
관
용
도
색
상
급
수
관
청
색
급
탕
관
황
색
온
수
관
녹
색
배
수
관
은
분
색
가
스
관
노
란
색
3) 부자재
가) COLOR TAPE : 색상을 넣은 테이프로 보온통 이음매 처리 및 배관의 용도 식별용으로 2m 마다 설치한다.(배관의 용도를 설치한다.)
나) 알루미늄 밴드 다) 물 성
재
료
명
규 격 및 물 성 COLOR TAPE
두
께
0.16 MM 폭 50.00 MM 접 착 제 200G/10MM 이상 인 장 강 도 2㎏/10MM 이상 알 루 미 늄 밴 드
두
께
0.30 MM 폭 30.00 MM 4) 도장공사
가) 배관 및 덕트의 지지 철물 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 후 지정색 페인트 2회 마감한다.
나) 보온을 하지 않는 백관 및 부속류들은 은분 2회 마감을 한다.
(단, 은폐되는 부분은 제외)
다) 배관공사중 용접공사를 한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라) 배관공사중 흑관은 와이어브러쉬로 닦아낸 후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마) 도장부분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한다.
바)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충 및 마감도장 공사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가 없는 것으로 한다.
사)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색깔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아) 기타 사항은 표준시방서 도장공사 해당사항에 따른다.
5) 방청 공사
가) 방청처리를 시행하는 금속표면은 샌드 블라스트 또는 POWER TOOL 등의 전처리를 한다.
나) 방청처리
경유저장탱크, 에칠렌글리콜탱크, 헤더류 등에는 방청페인트 2회를 칠한다
2-6. 보온 공사 1) 재 료
가)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보온재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보온재는 공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라) 보온공사의 외장재, 방수재 및 보조재의 사용은 도면에 의하되 가능하면 불연성 재료를 선정하고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보 조 재
재
료
명
사
양
철 망 , 동 망 0.25 mm × 25 MESH
크
립
원형 30mm, 또는 30mm 사각아연도 철판, 동판, 알류미늄판으로 접착제를 사용하여 취부하고 보온재의 두께에 따라 핀의 길이를 조정하고 와셔로 마감한다
철
선
아연도금 KSD-3552 에 의한 지름 0.8mm 이상
알류미늄 밴드 두 께 0.3mm , 폭 30mm COLOR TAPE 두 께 0.16mm , 폭 50mm
접착제 - 20㎏/10mm 이상, 인장강도 - 2㎏/10mm 이상
원
지
370g/㎡ 이상 불 연 원 지 비닐원지 500g/㎡ 이상 은 박 테 이 프
두께 0.1mm 이상의 알미늄판에 접착제 부착용
⃞ 방 수 재
재
료
명
사
양
아 스 팔 트 루 핑 아 스 팔 트 펠 트
중량 21㎏,
권당 20m
중량 17㎏,
권당 42m
⃞ 외 장 재
재
료
명
사
양
VAPOR BARRIER 글라스 크로스 칼 라 철 판 비 닐 테 이 프
VAPOR BARRIER 의 뒷면 접착부에 종이는 난연성으로 한다.
최상품으로 한다.(양면)
두께 0.35 - 0.4mm (KSD-3520)
두께 0.2mm 이상의 난연성 2) 보온 시공 기준 가) 배관 보온 공사
항
목
DESCRIPTION 보온 제외 공 사 구 분 보 온 제 외 되 는 부 분 급수, 급탕 1. 위생기구 부속품으로 보는 배관 2. 통기용 배관 온수배관 1. 난방부하는 실의 난방용 분기관 2. 방열기 주위배관 항 목 DESCRIPTION 보온 두께
구
분
적
용
보온재의 적용 급수 80φ이하 : 25T 100φ이상 : 40T
고무발포보온재
나등급(0.035~0.040 W/m.k)
급수,환탕,온수 40φ이하 : 25T 50φ이상 : 40T
고무발포보온재
나등급(0.035~0.040 W/m.k)
보온 방식
구
분
보
온
순
서
노출 및 은폐
1.AL BAND(0.3tx30M/M) 50CM 간격으로 고정
2.매직 테이프 3.보온재(고무발포보온재) 벽체 및 바닥 매립 고무발포보온재 10 MM 특기 시방
1.응결수(공조실 등)의 배수, 오배수 배관 및 우수배관이 공조된 부분의 천장속을 통과할 때는 옥내 은폐에 준하여 방로용 보온을 한다.
2.매설배관은 원칙적으로 단열 이중관으로 시공한다.
3.보온재와 보온재가 만나는 부분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밀 시공할 것
4.냉수,시수등 배관시 속비닐 시공을 한다. 나) 기타 보온 공사 연도 보온 STS 기성제품
탱
크
STS 기성제품
3) 시
공
가) 크립의 취부
취부판은 원형 30㎜ 또는 사각 30㎜의 아연도철판 또는 동판 또는 알루미늄재로서 단열 재의 두께에 따라 핀의 길이를 선정하여 취부판과 같은 와샤로 마감하며 취부판은 접착제로 취부한다.
나) 크립핀의 길이 단열 두께 (mm) 25 이하 40 이하 40 이상 판의 길이 (mm) 40 65 단열두께 + 20 다) 메탈라스
메탈라스는 240g/㎡ 를 사용하고 앵커는 m당 10개소 정도로 설치한다.
라) 철재 외장재
아연도 철판 0.3 - 0.4㎜, 알루미늄판 0.5 - 0.6㎜를 사용하며 외부노출 시공시에는 우수침입 방지를 위하여 50㎜ 이상을 겹쳐서 시공한다.
마) 급기 챔버 및 엘보우
ㄱ) 크립취부는 핏치를 위하여 300 × 300에 1개소씩 설치한다.
ㄴ) 크립은 용접으로 취부한다.
ㄷ) 결로방지를 위하여 모서리 부분 단열은 겹쳐서 시공하고 케이싱 이음 부분은 별도로 겹쳐서 보온한다.
ㄹ) 보온재의 끝부분은 그라스크로스를 씌워서 크립으로 마감한다.
ㅁ) 소음방지의 다공판의 재료는 아연도금 및 동, 황동, 알루미늄, 스테인레스등 내식금속을 사용한다.
ㅂ) 크립이나 핀은 아연도금 및 동, 황동, 알루미늄, 스테인레스등 내식금속을 사용한다.
바) 덕 트
ㄱ) 크립취부는 수평부상변 및 장변이 500㎜ 미만의 경우는 생략하며 수평부 저변은 500㎜, 수직부 700㎜ 핏치로 크립을 설치한다.
ㄴ) 크립을 설치하고 와샤로 마감한후 70×70㎜의 알미늄 테이프를 취부한다
ㄷ) 철선의 핏치는 900㎜로 한다. ㄹ) 플랜지 및 행거부분
- 덕트 보강용 후레임 및 플랜지는 별도로 폭 100㎜ 정도로 1차 내부보온하고 2차로 전체 보온토록 한다.
• 행거 부분은 후레임까지 보온한다.
- 원형 덕트일때는 덕트 지지크립을 포함해서 보온한다.
ㅁ) 방화벽 및 간벽을 관통할때에는 벽을 중심으로 1m 전후로 몰탈 30㎜ 두께로 시공한다.
ㅂ) 토출구부분은 벽과의 접촉부분을 보온하고 알루미늄 테이프로 벽체와 같이 마감처리한다.
4) 기타 주의 사항
가) 단열재는 수분이 흡수되면 단열효율이 저하되며 보온재의 경우 동결되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방습층은 고온측의 최외부에 설치한다.
나) 단열시공시에는 단열면을 청소하여 스케일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맨홀, 소재구, 문, 계기류, 밸브, 기타기기등의 주위에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시 특히 주의할 것이며 각종 명판은 단열면과 동일면까지 명판 취부판을 돌출시켜 그 위에 명판을 접착제로 취부한다.
라) 몰탈면을 마감처리할때 몰탈의 중량에 의하여 단열재가 압축되어 단열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제 3 장
장비 설치 공사
3-1. 일반 사항
1) 장비류의 제작시방은 특기 시방서에 준한다.
2) 기초 콘크리트는 건축공사분으로 장비선정 후 제작도에 의거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방진가대내 CON'C 는 설비에서 타설)
3) 장비의 기초는 제조 회사의 기초 치수에 의하여 앵커 볼트의 위치를 사전에 고려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기초와 본체사이에 방진 장치를 수평으로 설치한다.
5) 관련법규에 따라서 운전, 보수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건물외부에 설치되는 장비의 설치위치는 풍향 및 장애물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배기 및 소음이 주위의 거주 지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7) 각 장비의 주위 배관은 그 중량이 직접 본체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한다.
8) 각 장비는 장비기초 위에 외관이 좋고 보수, 점검 등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3-2. 장비기초 및 설치공사 1) 보일러
가) 관계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정해진 위치 및 네귀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수평, 수직, 정적 기울기등은 수준기, 물 수평보기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위치와 중심내기등을 하여야 한다.
나) 기초는 철근 콘크리트로 하며 운전시의 전중량의 3배 이상의 장기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탱크류
가)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급탕탱크, 헷다등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의 압력용기 설치 및 검사기준에 따르고 오일탱크는 소방법규와 이와 관련되는 제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사용 강재는 KSD-3503과 KSD-3502에 따른다.
다) 탱크 주위의 배관하중등이 직접 탱크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한다.
라) 탱크는 제작후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송풍기 가) 바닥 설치용 원심 송풍기
ㄱ) 기기의 진동수 및 운전시 중량이나 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진 개소를 결정하여야 하며 25, 50mm 하우징형 스프링 방진기를 설치한다
ㄴ) 케이싱 상호간 기기와 배관과의 접속부는 기밀성있게 접속시켜 조립한다.
ㄷ) 기초위에 외관이 좋고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보수, 점검등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나) 천정걸이형 송풍기는 운전 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형강재가대를 구조체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스프링방진기를 사용하여 방진을 하여야 한다.
다) 방진재의 특성과 개수는 기기의 진동수, 운전시의 중량, 진동 전달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후렉시블 이음을 하여야 한다.
4) 전기 컨벡터 가) 일반 ㄱ)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화장실 및 기타 동파 방지용으로 전기 컨벡터의 본체 및 부대시설의 설계,
제작, 검사, 납품,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ㄴ) 전기 컨벡터 사양 (벽걸이형) -기본 방수형
용
량 : 장비일람표 참조
사 용 연 료 : 전기 나) 기타사항
ㄱ) 본 공사중 건축,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하에
시공해야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ㄴ) 설계, 변경 및 제작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ㄷ) 제작자 공급분에서 제외 사항. ① 기기 기초공사 ② 외부 배관공사 ③ 1차 전원공사 제 4 장 위생 배관 공사 4-1. 일반사항
1) 본 설비공사에는 급수, 급탕, 환탕, 배수, 통기, 위생기구설치공사등을 포함한다
2) 음료수용 급수 설비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음료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3)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환경보존법 또는 감독관공서의 규정을 적용 받을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이상 100㎜이하로 한다.
4-2. 위생기구 설치공사 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은 위생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모든 사용 기구 및 자재는 KS 품이나 이와 동등이상품으로 한다.
다) 위생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기본 도면에 의거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한 사항이 발생하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슬리브 매설공사(급수, 급탕, 오배수)는 설비공사 임.
마) 위생기구의 색깔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4-3. 배관 재료 1) 배관 재료 사용구분 유 체 사용구분 재 질 규 격
비
고
급수 옥 외 PE관 KSM-3408 나사조임 급수,급탕 옥 내 스테인레스관 KSD-3595 SR-JOINT 오수,배수관 옥 외 PVC(VG1) KSM-3404 DTS 방식 옥 내 PVC(VG1) KSM-3404 DRF 방식 우수관 전 체 PVC(VG2)SPIN PiPE KSM-3404 DRF 방식 통기관 전 체 PVC(VG2) KSM-3404 DTS 방식 2) 배관 이음
가) 오,배수관의 PVC 이음은 옥외 DTS 방식, 옥내 DRF 방식으로 한다.
나) 배관의 이음은 공조배관공사의 구분에 따른다.
3) 밸브류의 적용 압력 가) 적용 유체 : 급수, 급탕, 환탕 나) 압력 기준 ㄱ) 10㎏/㎠ 제품을 적용한다.
다) 적용 대상 : 차단 밸브류, 배관의 드레인 밸브, 에어벤트, 팽창이음, 프렉시블 콘넥타, 온도계 ,압력계 등 배관에 부설되는 모든 기기에 적용한다.
4) 밸브 및 부속품
공조 배관 공사의 냉온수 배관의 기준에 따른다.
5) 지지 철물 공조 배관 공사의 기준에 따른다. 관 종 류
구
분
설
치
간
격
스테인레스관 수 직 관 공조 배관에 준한다 수 평 관 공조 배관에 준한다 PVC 관 수 직 관
1개층 1개소, 단, 층고 4m 이상일 경우 2개소
수 평 관 공조 배관 동관에 준한다 4-4. 배관 시공 1) 시수 및 급,환탕 배관
가) 배관 중 수격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수격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배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방지 및 배수를 위하여 1/200 이상으로 구배를 하며 역구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배관공사 중 이종관과의 접속을 할 경우에는 절연후렌지 또는 절연유니온을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벽을 관통할 때에는 방식테이프로 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마) 나사접합을 할 때에는 테프론 테이프를 사용한다
바)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일반사항에 준하고 보관시에는 이종관과 접촉상태로 보관해서는 안된다.
사) 기타 사항은 온수 배관에 준한다. 2) 통기관 배관
가) 통기관은 오.배수관보다 상부에 설치하여 배관내에 물이 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관의 기울기는 75φ이하는 1/50 이상, 100φ이상은 1/10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5 장
연도 설치 공사
6-1. 일반사항
연도는 보온 및 단열성을 확보할 수 있는 2중관(내부관과 외부관 간격 25mm)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폐가스의 흐름에 대하여 저항 및 소음발생이 적은 구조로써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하고, 특히 기밀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1) 수평연도의 기울기
수평연도는 수평 또는 상향기울기가 유지되어야 하며, 역기울기는 용인될 수 없다.
2) 연도의 방향전환
연도를 방향 전환할 때는 급격한 전환을 피하고 완만하게 전환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 연도 단면 변형의 구조
연도단면을 변형시킬 때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완만하게 축소시키며 그 경사 각도를 각각 15°, 30°, 45°의 범위 내로 한다.
6-2. 연도용 재료 1) 수직, 수평연도
구 경
구 분
900∅이하 1000-1500∅ 1600∅이상 재 질 비고 내부관 0.8t 0.8t 1.0t STS 304 (PLP-SYS) 외부관 0.8t 0.8t 0.8t ALUMINIZED STEEL 외부관 0.8t 0.8t 0.8t STS304 (외부노출시)
(1) 발전기 연도 - 세라크울 보온 및 칼라함석 마감 적용
2) PLP ( P - shape Leak Prevention)-SYSTEM
연도를 방향 전환할 때는 급격한 전환을 피하고 완만하게 전환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 상부연도 후렌지는 연도 관 끝을 말아 접는 원형후렌지 구조이고, 하부연도 후렌지는 연도 관 끝을 두 번 접는 후렌지 구조로 제작하여 하부연도 후렌지에 상부연도 후렌지를 맞대어 P자 형상으로 V-BAND를 체결했을 때 후렌지와 V-BAND 상호 탄성이 작용할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도면참조)
(2) 수평연도- 고효율보일러(콘덴싱보일러)사용으로 인하여 수평연도 내부에 발생하는 결로수가 연도 외부로 누수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누수 방지용 패드를 부착하여 결로수가 누수되는 하자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6-3. 연도의 제작 1) 일반사항 (1) 내외부관의 접합
① 내부관은 기밀성 및 내구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TIG 맞대기 용접 또는 Seam 겹치기용접으로 접합한다.
② 외부관은 SPOT 용접으로 접합한다. (2) 내외부관의 조립
① 수평연도는 수평 또는 상향기울기가 유지되어야 하며, 역기울기는 용인될 수 없다.
2) 직관연도
Feeder System에 의하여 첫째 원자재를 규격에 의한 절단을 하고, 둘째 자동용접기에 의한 용접을 하고, 셋째 Turn Table 또는 Forming machine을 이용하여 후렌지 또는 Forming을 한 후 조립식 Spacer를 이용하여 내,외부관을 조립한다.
3) 곡관연도
CAD/CAM System에 의하여 정밀하게 재단하고 프라즈마 자동절단기(Plasma Cutting Machine)로 정밀하게 절단하며, 직선부위는 자동용접기에 의한 용접을 행하고, 곡선부위는 수용접으로 용접한 다음, 후렌지 및 Forming 한 후 조립식 Spacer를 이용하여 내외부관을 조립한다.
6-4. 연도의 설치 1) 일반사항 (1) 실측
① 공사투입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고, 특기 사항을 협의한 후 실측을 완료하여 제작한다.
(2) 검수 및 검사
① 공사팀장은 공사 투입 전에 반드시 제품의 수량 및 품질상태를 확인하여 양질의 제품만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상발견시 즉시 조치한다.
(3) 내부관 조립
① 내부관 조립은 2개의 Flange 부분을 맞대어 놓고 V-Band에 내열실리콘을 충진한 후 내부관 Flange를 V-Band로 체결하여 Bolt/Nut로 견고히 고정한다.
(4) 외부관 조립
① 외부관 조립은 내부관 조립 후 C-Band를 씌워서 Bolt/Nut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연도시공 재료규격 (1) 내열실리콘 구 분
품
명
내 열 온 도
비
고
초산형 LC179 260℃ (2) STS Bolt & Nut 규 격 볼트머리 모양
너
트
길
이
M6 둥근머리 +자 (재질 STEEL) 4각 (황동CR 도금) 30mm 3) 공사확인
공사팀장은 공사가 끝난 후 가동되기 전에 현장소장과 협의하여 공정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설치완료 확인서를 받는다.
6-5. 연도의 부속품 1) SS(Slip Section)
(1) SS는 직관등에 Slip되어야 하므로 호칭구경보다 3∅ 작게 제작한다.
(2) 배기가스 온도 및 건물의 침하 또는 갈라짐으로 인한 수축, 팽창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BS(Base Structure) - PA, IV
(1) 외부관에 STEEL앵글링을 용접하여 고정하고, 내부관과 외부관연결은Spacer를 외부관과 용접하여 제작한다.
(2) BS는 연도의 수직 하중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BS 설치방법/규격 구 분 설 치 방 법 볼트/앙카볼트 브라켓/까치발 PLATE
PLATE위에 BS 가대를 얹고 앙카볼트로 정밀하게 고정
3/8″, 6각 (Steel) SEEL 40,50 앵글 PIT
브라켓을 정밀하게 앙카볼트로 고정한 후 BS가대와 브라켓을 볼트로 고정
3/8″, 6각 (Steel) SEEL 40,50 앵글 외벽
까치발을 제작하여 벽체에 정밀하게 고정한 후 BS가대와 까치발을 볼트로 고정
3/8″, 6각(STS304) STS304 40,50 앵글 3) VDC,HDC(Drain Cap) (1) VDC는 STS 닛불을 부착한다.
(2) VDC는 Boiler 가동 시 생성된 연돌 내부의 응축수, 분진 및 유입된 빗물이 항상 배출될 수 있도록 연돌 최하단부에 설치한다.
4) BJ(Bellows Joint)
BJ는 발전기 연도에 사용되는 부속품으로서 진동과 소음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주름부위에 폐가스의 흐름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한다.
5) FA(Flange Adapter)
(1) FA는 고객이 원하는 Size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일러출구의 폐가스에 의한 저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완만하게 축소시켜 제작한다.
(2)Flange는 현장에서 조립이 용이하도록 고객이 제공(보일러 부착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는 고객이 제시하는 사양에 따라 정밀 하게 제작한다.
6) DV(Damper Valve)
(1) DV의 축은 9.5∅ STS 환봉을 사용한다.
(2) DV 막음판의 소재는 내부관과 동일한 재질의 0.8t 이상이어야 하며, 중심점을 통과하는 반지름 5mm의 홈을 가공하여 상․하판을 SPOT 용접으로 견고하게 고정한 후 홈에 축을 끼워 고정시킨다.
7) CH(Check Hole)
연돌의 배출가스 측정을 위한 체취 Hole로써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설치위치는 연돌 최하부에서 내부관 직경의 8배 이상의 상향위치에 설치하거나, 최상단에서 내부관 직경의 2배 이하되는 하향 위치에 설치한다.
8) SK(Stack Cap)
(1) SK는 폐가스의 배출이 용이하도록 제작사양에 의해 두 겹으로 제작하여 맞대고 Spot 용접을 한다.
(2) 빗물의 유입을 부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연돌 최상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 내부관과 외부관 사이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띠(SC)를 설치한다.
(3) SK 재질 및 규격 재 질 SK 각도 내부관SC 폭 외부관 SC 폭 C 각 비 고 내부관과 동일 130° 100mm 150mm 30° 9) CF(Clamp Flange)
각종 열연기기의 Outlet과 연도를 연결하는 부품으로 Bolt&Nut 및 Washer로 조이고 내열 실리콘을 사용하여 내부 Gas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10) V-Band
연도 조립 시 V-Band 연결부위에 폐가스의 누출 우려가 있으므로 기밀성 및 견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열실리콘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 MT(Manifold Tee), LT(Leteral Tee), ELBOW
(1)전개 및 재단
① 컴퓨터로 전개 후, CNC 플라즈마 절단기로 절단한다.
(기밀성이 탁월한 균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2) 접 합
① 내부관 : 기밀성 및 내구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TIG맞대기 또는 Seam 겹치기용접으로 접합한다.
② 외부관
Elbow의 경우 외부관은 접합부위를 5mm 겹쳐서 Spot 용접한 후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열실리콘으로 코킹처리한다.
MT 및 LT의 경우 외부관은 주관과 가지관이 만나는 부위를 100mm 간격으로 Tack 용접을 한 후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열실리콘 으로 코킹처리한다.
(3) 각 도
① Elbow의 경우 15°, 30°,45°를 기준으로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1°간격으로 제작할 수 있다.
② LT의 경우 가지관과 주관이 만나는 각도는 45°를 원칙으로 하며, MT의 경우는 90°를 원칙으로 한다.
(4) 길 이(주관)
① MT의 주관의 길이는 가지관 구경 + 200mm를 원칙으로 한다.
② LT의 경우는 다음표에 따른다.
주 관
가 지 관
200-900∅ 1000∅ 이상 200-500∅ 980 가지관구경÷cos45°+ 248 600∅ 이상 가지관구경÷cos45°+ 248 제 6 장 전기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공사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3. 제작 및 설치 승인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5. 기기 및 재료 6. 자재 관리 7. 기기 제작 8. 시험 및 검사 9. 기타 사항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2. 자동제어공사 3. 냉매 배관 4. 실내외 노출배관 5. 드레인 배관 6. 실외기 설치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2. 장비 설치 1) 실외기 2) 실내기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4) 자동제어공사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7) 설치1식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 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
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
법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
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야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
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
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
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
기 통신선 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
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
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
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
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
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
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
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
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
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
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
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
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
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
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
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
입 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
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
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
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
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
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
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
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
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
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
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
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
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
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
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
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
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
(크레인, 기타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
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Sheet1]
A: [ 양송이 스마트 환경제어 재배사 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부 대 공 사 B:
A: 스틸그레이팅 B: 상판용, 450*1000mm C: EA D: 2
A: 오수관설치 B: ∮100 PVC, VG1 C: M D: 119
A: 옥외 터파기(관로용) B: A-TYPE C: M D: 81
A: 옥외 터파기(관로용) B: B-TYPE C: M D: 396
A: 옥외 터파기(관로용) B: C-TYPE C: M D: 5
A: [ 합
계 ]
A: 포 장 공 사 B:
A: 콘크리트포장 B: 무근200mm C: M2 D: 625
A: 레미콘(관급) B: 25-21-120 C: M3 D: 127.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25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6-150*150 C: M2 D: 625
A: 표면 마무리 B: C: M2 D: 625
A: [ 합
계 ]
A: 빗물받이 공 사 B:
A: PE빗물받이설치 B: 510*410*940, 토공사 포함 C: 개소 D: 19
A: 토목용폴리에틸렌구조물 B: 토목용폴리에틸렌구조물, 보도측빗물받이2호, 510*410*940mm, 유입+유출관 C: 개 D: 19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14.554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M3 D: 10.792
A: 토사 운반/단지내 50m B: 보통, 덤프 15ton(적재 굴착기 0.7m3) C: M3 D: 3.762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D: 0.76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 모래채가름 제외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30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8
A: [ 합
계 ]
A: 도 급 자 관 급 B:
A: 레미콘 - 예산 B: 25-21-12 C: M3 D: 225
A: 레미콘 - 예산 B: 25-18-08 C: M3 D: 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A: 가 설 공 사 B: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C: ㎡ D: 120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120
A: 준공청소 B: C: M2 D: 120
A: 고소작업차 B: 스카이 C: 일 D: 2
A: [ 합
계 ]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마이톤, M-Bar용, 12*300*600mm C: M2 D: 126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76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120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2겹 붙임 C: M2 D: 76
A: [ 합
계 ]
A: 방 수 공 사 B:
A: 에폭시라이닝 B: 2mm C: M2 D: 12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97
A: [ 합
계 ]
A: 지붕 및 홈통공사 B:
A: 금속 선홈통 설치 B: 100mm SUS C: M D: 34
A: 금속 처마홈통 설치 B: 300x300 C/S 0.5mm C: M D: 30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8
A: [ 합
계 ]
A: 금 속 공 사 B:
A: 경량천장철골틀(마감재설치별도) B: M-BAR(BAR간격300mm),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120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83
A: [ 합
계 ]
A: 창호 및 유리공사 B: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40, KS4호, 고급방화, 60∼85kg C: 조 D: 3
A: PVC방충망(칼라) B: C: M2 D: 4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칼라, 22mm C: M2 D: 8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3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S1200PB, 레바형 C: 조 D: 3
A: HD01 B: 4.000 x 3.200 = 12.800 C: EA D: 1
A: PW01 B: 1.500 x 1.300 = 1.950 C: EA D: 4
A: SD01 B: 0.900 x 2.100 = 1.890 C: EA D: 3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49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8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66
A: [ 합
계 ]
A: 칠
공
사 B:
A: 조합페인트 뿜칠 B: 철재면, 2회 C: M2 D: 304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3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74
A: [ 합
계 ]
A: 부 대 공 사 B:
A: 물탱크실 패드 설치 B: 1600*1600*200 C: 개소 D: 1
A: 물탱크실 패드 설치 B: 300*600*200 C: 개소 D: 1
A: [ 합
계 ]
A: 판 넬 공 사 B:
A: 샌드위치패널 B: 샌드위치패널, 폴리우레탄(0.035), 벽재, 100mm C: M2 D: 67
A: 부자재비 B: self screw외 C: M2 D: 67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칸막이벽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67
A: [ 합
계 ]
A: 도 급 자 관 급 B:
A: 레미콘 - 예산 B: 25-21-12 C: M3 D: 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A: 가 설 공 사 B: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53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53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B: 살수 C: M2 D: 53
A: 준공청소 B: C: M2 D: 53
A: [ 합
계 ]
A: 토 및 지정공사 B: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50
A: 토사 운반/단지내 50m B: 보통, 덤프 15ton(적재 굴착기 0.7m3) C: M3 D: 42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M3 D: 16
A: [ 합
계 ]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A: 레미콘(관급) B: 25-24-120 C: M3 D: 20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D: 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2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3
A: 표면 마무리 B: C: M2 D: 5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2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0.12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1.151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1.234
A: [ 합
계 ]
A: 잡 철 공 사 B: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4.5mm C: M D: 143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4mm C: kg D: 11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3.2 C: TON D: 0.40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8.0mm C: TON D: 0.04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13*150mm C: 개 D: 32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30
A: 녹막이페인트 뿜칠 B: 철재면, 1회 C: M2 D: 89
A: 조합페인트 뿜칠 B: 철재면, 2회 C: M2 D: 89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0.023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TON D: 1.823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397
A: [ 합
계 ]
A: 방수및수장공사 B:
A: 방수모르타르 바름 B: 레미탈50mm, 벽돌, 콘크리트 바탕 C: M2 D: 14
A: 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드법 2종, 비중 0.03, 100mm C: M2 D: 60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60
A: [ 합
계 ]
A: 지붕 및 홈통공사 B:
A: 금속 선홈통 설치 B: 100mm SUS C: M D: 16
A: 금속 처마홈통 설치 B: 300x300 C/S 0.5mm C: M D: 19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4
A: [ 합
계 ]
A: 창호 및 유리공사 B: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40, KS4호, 고급방화, 60∼85kg C: 조 D: 6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냉연분체,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18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S1200PB, 레바형 C: 조 D: 4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공정 C: 조 D: 2
A: PD01 B: 2.400 x 3.000 = 7.200 C: EA D: 2
A: PD02 B: 1.000 x 2.100 = 2.100 C: EA D: 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55
A: [ 합
계 ]
A: 판 넬 공 사 B:
A: 샌드위치패널 B: 샌드위치패널, 폴리우레탄(0.035), 벽재, 100mm C: M2 D: 165
A: 샌드위치패널 B: 샌드위치패널, 폴리우레탄(0.035), 지붕재, 150mm C: M2 D: 68
A: 부자재비 B: self screw외 C: M2 D: 233
A: 용마루후레싱 설치 B: C/S 0.50mm, W600mm C: M D: 10
A: 박공 후레싱 설치 B: C/S 0.50mm, W600mm C: M D: 14
A: 코너 후레싱 설치 B: C/S 0.50mm, W600mm C: M D: 16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칸막이벽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165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68
A: [ 합
계 ]
A: 작 업 부 산 물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3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105
A: [ 합
계 ]
A: 운
반
비 B: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0km C: TON D: 1.272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10km C: TON D: 2.325
A: [ 합
계 ]
A: 도 급 자 관 급 B:
A: 레미콘 - 예산 B: 25-24-12 C: M3 D: 20
A: 레미콘 - 예산 B: 25-18-08 C: M3 D: 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0.12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1.15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A: 부 대 공 사 B:
A: 저온저장고 B: 5,000x3,300x2,500 C: EA D: 1
A: [ 합
계 ]
A: 가 설 공 사 B: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218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218
A: 준공청소 B: C: M2 D: 218
A: [ 합
계 ]
A: 토 및 지정공사 B: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46
A: 토사 운반/단지내 50m B: 보통, 덤프 15ton(적재 굴착기 0.7m3) C: M3 D: 18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M3 D: 30
A: [ 합
계 ]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A: 레미콘(관급) B: 25-24-120 C: M3 D: 14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D: 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3
A: 표면 마무리 B: C: M2 D: 78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2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1.428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1.386
A: [ 합
계 ]
A: 잡 철 공 사 B: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아연도C형강, 100*50*20, t2.3 C: TON D: 1.02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073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500mm C: 개 D: 76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72
A: 아연도각관 B: 100*100*t2.3mm, 6.950kg/m C: M D: 115
A: 농업용강관 B: 농업용강관, 백관, ∮25.4*1.5mm C: M D: 315
A: 농업용강관 B: 농업용강관, 백관, ∮31.8*1.7mm C: M D: 1065
A: 일반구조용탄소강관 B: 일반구조용탄소강관, 백관, ∮101.6*3.2mm C: M D: 106
A: 녹막이페인트 뿜칠 B: 철재면, 1회 C: M2 D: 2
A: 조합페인트 뿜칠 B: 철재면, 2회 C: M2 D: 2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0.028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TON D: 2.128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2
A: [ 합
계 ]
A: 지붕 및 홈통공사 B:
A: 장수필름설치 B: 0.1x550x50m C: M2 D: 273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8
A: 금속 처마홈통 설치 B: 150x150 C/S 0.5mm C: M D: 55
A: 금속 선홈통 설치 B: C/S 0.5mm, 75mm C: M D: 101
A: [ 합
계 ]
A: 작 업 부 산 물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4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207
A: [ 합
계 ]
A: 운
반
비 B: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0km C: TON D: 1.428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10km C: TON D: 4.335
A: [ 합
계 ]
A: 도 급 자 관 급 B:
A: 레미콘 - 예산 B: 25-24-12 C: M3 D: 14
A: 레미콘 - 예산 B: 25-18-08 C: M3 D: 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1.42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54.885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40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40
A: 샌드위치패널 해체 B: C: M2 D: 61
A: 창호 철거 B: 문틀 및 문짝 C: M2 D: 12
A: 창호 철거 시 유리제거 B: C: M2 D: 8
A: 처마홈통 철거 B: C: M D: 31
A: 선홈통
철거 B: Φ100,PVC C: M D: 34
A: [ 합
계 ]
A: 5. 기계 B:
A: 기계 설비 공사 B: 을지참조 C: 식 D: 1
A: 냉동기설치공사 B: 을지참조 C: 식 D: 1
A: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