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2162-001] 김해대곡중학교 외 1교 제2종시설물(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2442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김해대곡중학교 외 1교 제2종시설물(옹벽) 정밀안전점검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김해대곡중학교 외 1교 제2종시설물(옹벽) 정밀안전점검용역.hwp =====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7호

김해대곡중학교 외 1교 제2종시설물(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지시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재정과 경리담당 (☎055-330-7637)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기획담당 (☎055-330-7673)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김해대곡중학교 외 1교 제2종시설물(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현장 김해대곡중학교, 영운중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6,858,000원 24,416,363원 2,441,637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김해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제28조의 2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으로 등록된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 [별표5]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토목분야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협회발행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토목분야)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김해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제출자는 계약체결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견적은 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마감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견적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럿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제출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익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제외)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 [재정과] / [자료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상남도 김해교육지원청 발주부서 교육재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창원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 김해대곡중학교 외 1교 제2종시설물(옹벽) 정밀안전점검용역.pdf =====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7호

김해대곡중학교 외 1교 제2종시설물(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지시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재정과 경리담당 (☎055-330-7637)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기획담당 (☎055-330-7673)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김해대곡중학교 외 1교 제2종시설물(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현장 김해대곡중학교, 영운중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6,858,000원 24,416,363원 2,441,637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김해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
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제28조의 2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으로 등록된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 [별표5]의 정
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토목분야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조에 따른 시
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협회발행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토
목분야)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김해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
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제출자는 계약체결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 3 -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견적은 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
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마감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
이 소요되거나 견적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
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
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
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
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
서 제2절 12조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
적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
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럿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
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제출을 실시하고 견적

  • 4 -

제출 마감일시는 익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제외)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수의계약 배
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
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
[재정과] / [자료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 5 -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
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
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
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6 - 【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경상남도 발주부서 김해교육지원청 발주날짜 교육재정과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 【 붙임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8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
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
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창원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0 - 일

===== [과업지시서] 김해대곡중학교 외 1교 제2종시설물(옹벽) 정밀안전점검용역.hwp =====

과 업 지 시 서

(김해대곡중학교 외 1교 제2종 시설물(옹벽) 정밀안전점검용역)

2026. 9. [교육시설과] 정밀안전점검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명 : 김해대곡중학교 외 1교 제2종시설물(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물리적ㆍ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 등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ㆍ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개축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3. 점검대상 시설물 현황 연번 학교명 시설구분 준공연도 구조 연장(m) 높이(m) 1 김해대곡중학교 옹벽(2종) 2005 보강토,석축 및 개비온 343.8 6.0 2 영운중학교 옹벽(2종) 1999 콘크리트 389.5 7.8 4. 적용 법규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라. 기타 관련 법규 5. 용역기간

가. 용역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나. 과업의 실시는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과업수행기간 중 주요부재의 추가조사를 위하여 지연이 불가피할 때

2)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5)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6. 과업의 내용 및 범위

가. 본 과업의 내용 및 범위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2호(2024.4.17.)]』,『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성능평가편) 개정 승인[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11126(2024.12.30.)]』을 적용한다.

1) 기존 시설물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상태 검토

2) 기본 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3) 콘크리트 비파괴검사(콘크리트강도, 탄산화시험 등)

4) 주요 부재 실측 및 규격 확인(구조 도면 작성)

5) 균열 및 표면 노후화 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 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6) 건축물 기울기 조사

7) 부동침하에 의한 구조 및 부재의 기울기 조사

8) 사진촬영 등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

9) 정밀안전점검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및 종합판정

- 외관조사 결과분석 - 비파괴 현장시험 결과 분석

  • 문제부위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및 종합판정

10) 위험요소시설의 해소방안, 보수 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예상소요액 산출

- 보수·보강에 필요한 시공설계도서 작성

  • 공종별 세부 내역서(일위대가 또는 견적서 포함), 수량산출서 작성
  •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및 향후 유지관리 방안 제시

11) 보고서 작성

나. [별표 9]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과업내용(제18조 관련)

1)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과업내용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ㆍ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ㆍ시공ㆍ보수ㆍ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ㆍ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ㆍ시설물관리대장 ㆍ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ㆍ보수ㆍ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및 시험

ㆍ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ㆍ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다. 상태평가 ㆍ외관조사 결과 분석 ㆍ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ㆍ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ㆍ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ㆍ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ㆍ구조ㆍ수리ㆍ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ㆍ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ㆍ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외관조사망도 작성 포함)

ㆍ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ㆍ해체 등

ㆍ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ㆍ조사부위 표면청소 ㆍ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ㆍ수중조사(썰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이 있는 항만시설물은 4년에 1회 이상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종 하천교량의 경우, 하자담보기간 완료 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에서 반드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수중조사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수중조사결과 기초부의 손상(박리, 박락, 침식 등), 열화 진전이 예상되는 경우, 기초부 염화물 상태평가기준이 C이하로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ㆍ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ㆍ시험

다. 안전성평가

ㆍ필요한 부위의 구조ㆍ지반ㆍ수리ㆍ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ㆍ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ㆍ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라. 보수ㆍ보강 방법 ㆍ보수ㆍ보강 방법 제시 2) 옹벽 시설물의 점검사항 옹벽형식 점검방법 점검사항 비고 콘크리트 옹벽 면밀한 외관조사 - 전면부의 주요결함 ․ 파손 및 손상, 균열 ․ 누수, 층분리 및 박락, 백태 ․ 철근노출 ․ 배수공상태 - 주변영향인자(배수시설 및 옹벽주변상태) - 기초부의 세굴 등 간단한 측정 ․ 현황측량 ․ 반발경도법에 의한 강도조사 ․ 탄산화 시험

․ 침하, 활동, 계획선형오차(전도/경사) 등

보강토 옹벽 면밀한 외관조사 - 전면부의 주요결함 ․ 파손 및 손상, 균열 ․ 유실 ․ 이격 - 주변영향인자(옹벽주변상태) - 배수상태(주변 배수상태1) 등) - 진행성 배부름 - 기초부의 세굴 등 간단한 측정 ․ 현황측량

․ 침하, 활동, 계획선형오차(전도/경사) 등

석축 면밀한 외관조사 - 전면부의 주요결함 ․ 파손 및 손상, 균열 ․ 유실 ․ 이격 ․ 배수공의 상태 ․ 암석의 풍화도 판정 - 주변영향인자(배수시설 및 옹벽주변상태) - 진행성 배부름 - 기초부의 세굴 등 간단한 측정 ․ 현황측량 ․ 침하, 활동, 계획선형오차(전도/경사) 돌망태 옹벽 면밀한 외관조사 - 전면부의 주요결함 ․ 채움재 유실 ․ wire mesh의 파손 - 주변영향인자(배수시설 및 옹벽주변상태) - 기초부의 세굴 등 간단한 측정 ․ 현황측량

․ 침하, 활동, 계획선형오차(전도/경사) 등

공 통 진행성 결함조사 (필요시) ◦ 침하 ◦ 활동 ◦ 계획선형오차(전도/경사) ◦ 균열

주1) 상부사면 배수로 열화, 상부 도로 포장 균열, 신축이음부 누수 등 보강토 옹벽의 배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

7. 과업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의 내용을 숙지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최상의 진단이 되도록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도면 등)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에 부합되지 않거나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이 있을 시 발주청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용역 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참여자 및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력 등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며,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야 한다.

8. 과업 특기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발주청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발주청의 사전 승인없이 과업의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나.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협의회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명내용, 회의록, 참석자, 관련사진을 보고서 부록으로 제출한다.

다. 매주 월요일 공정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공정 10%이상 지연 시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 종료 후라도 요청시, 경남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등 용역결과물에 대한 설명 등에 협조한다.

마. 정밀안전점검 실시 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조속히 해당 건물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가사항이나 변경사항에 대하여 방안을 모색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얻어 수행한다.

바. 학교별 현장확인 및 각종 점검 일정을 학교장 및 행정실장과 협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학교에서 점검 수행관련 설명 요청 시 최대한 업무 협조한다.

사.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전반적인 구조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건물의 일부 내부마감재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해당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마감재 일부를 철거해서 조사토록 하며,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9. 보안 대책

가.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제출(착수계 제출 시)

2) 본 용역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참여기술자의 각서
(착수계 제출시)

3) 본 용역보고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나. 본 과업과 관련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업무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0. 착수계 제출

가. 착수계 제출 시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를 충족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포함),예정공정표,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를 첨부한다.

나. 예정공정표에는 아래내용을 포함한다. 1) 사업착수 준비 기간

2) 외업(자료검토, 육안조사, 장비조사 및 시험) 기간

3) 내업(자료정리 및 분석, 상태평가, 위험요소시설 해소방안, 유지관리방안, 소요액 산출, 설계도서작성, 협의 및 보고회, 보고서작성 ) 기간

4) 공정 일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11. 보고서 제출

가. 전반적인 수행과정 및 시설물 등급 판정 등 종합평가에 대한 보고서 학교/기관별 2부(보수·보강에 필요한 도면 및 산출내역서 포함)와 usb 2개를 제출한다.

나. 보고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1항 및 2항 e-보고서(규칙 별지 4호 서식의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보고서, PDF파일)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기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건물(기 보고서 등 기타 보유자료 참고)에 대하여 기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변화상태 등 변동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