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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입찰 긴급공고
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 제N1-20262011-34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예산군 예산읍 3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76일
다. 공사현장: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등 일원
라. 금회 발주금액: 7,395,925,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추정금액: 9,309,743,000원((추정가격) 6,723,568,182원+(부가가치세) 672,356,818원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1,913,818,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0원 마.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금액 단위 : 원) 종합업종 전문업종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설치관급금액) 추정가격 추정가격+부가세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토목 공사업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3,106,882,030 33.4% 1,387,182,936 20.6% 1,525,901,230 20.6% 지반조성·포장공사업 6,202,860,970 66.6% 5,336,385,246 79.4% 5,870,023,770 79.4% 합계 9,309,743,000 100.0% 6,723,568,182 100.0% 7,395,925,000 100.0% 바. 공사구분: 종합공사 사. 공사유형: 신설공사
아. 공사규모: 상세한 내용은 현장설명서 등 참고
(관련문의: 물인프라처 물인프라설계부 김도연 과장 ☏ 032-590-4347)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의「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적용)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는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됩니다.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평가비율 100%)입니다.
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만족하는 전문업체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평가비율 20.6%), 지반조성·포장공사업(평가비율 79.4%)입니다.
③ 기초금액,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시 적용하는 평가기준금액 및 난이도계수는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시설공사 공고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④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다. 장기계속 및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③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또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⑤ 또한,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이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거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 제3항,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7.(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공단 물인프라처 물인프라설계부(☏ 032-590-4347)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우리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6.(09:00) ~ 10. 8.(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11:00) (우리공단 입찰집행관PC)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3% 범위이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은 첨부 현장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양식〕“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공단 집행기준(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인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공사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물인프라처 물인프라설계부(김도연 과장 ☏ 032-590-4347)
○ 입찰․계약 관련사항: 경영지원처 계약부(강주희 과장 ☏ 032-590-3268)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공단누리집(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대국민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등을 적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관계당사자가 아래 연락처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co 신문고: 공단누리집(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불법하도급 신고
* 신고서식 작성 후 우편‧방문‧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공단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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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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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공고문.pdf =====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시설공사 입찰 긴급공고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 제N1-20262011-34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예산군 예산읍 3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76일
다. 공사현장: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등 일원
라. 금회 발주금액: 7,395,925,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추정금액: 9,309,743,000원((추정가격) 6,723,568,182원+(부가가치세) 672,356,818원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1,913,818,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0원
마.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금액 단위 : 원)
종합업종
전문업종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
도급자설치관급금액)
금액
토목
공사업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지반조성·포장
공사업
합계
추정가격 추정가격+부가세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3,106,882,030 33.4% 1,387,182,936 20.6% 1,525,901,230 20.6% 6,202,860,970 66.6% 5,336,385,246 79.4% 5,870,023,770 79.4% 9,309,743,000 100.0% 6,723,568,182 100.0% 7,395,925,000 100.0%
바. 공사구분: 종합공사
사. 공사유형: 신설공사
아. 공사규모: 상세한 내용은 현장설명서 등 참고
(관련문의: 물인프라처 물인프라설계부 김도연 과장 ☏ 032-590-4347)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①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의「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적용)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는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평가비율 100%)입니다.
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만족하는 전문업체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평가비율 20.6%), 지반조성·포장공사업(평가비율 79.4%)입니다.
③ 기초금액,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시 적용하는 평가기준금액 및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난이도계수는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시설공사 공고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④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다. 장기계속 및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③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또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⑤ 또한,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이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거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 제3항,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7.(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공단 물인프라처 물인프라설계부(☏ 032-590-4347)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우리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6.(09:00) ~ 10. 8.(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11:00) (우리공단 입찰집행관PC)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3% 범위이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은 첨부 현장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
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양식〕“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
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
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공단 집행기준(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인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공사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물인프라처 물인프라설계부(김도연 과장 ☏ 032-590-4347)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경영지원처 계약부(강주희 과장 ☏ 032-590-3268)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공단누리집(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대국민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등을 적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관계당사자가 아래 연락처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co 신문고: 공단누리집(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불법하도급 신고
* 신고서식 작성 후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공단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붙임2】
「 하도급지킴이 」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03. 현장설명서(안) (3).hwp =====
예산군 예산읍 3단계 및 2-3구역 하수도 설치사업
현장설명서(안) 2026. 6. 한국환경공단 물 인 프 라 처
1. 공 사 명 : 예산군 예산읍 3단계 및 2-3구역 하수도 설치사업
2. 공사목적 : 예산군 예산읍 등 예산군 일원에 대한 하수관로정비 등을 실시함으로써, 생활하수 및 각종 오폐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송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 및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3. 공사규모
구
분
관 로 맨홀펌프장 배수설비 예산읍 분류식화 3단계 하수관로정비 등 7.9㎞ 6개소 315가구
4. 공사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등 일원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76일(20개월)
6. 사업비 및 금회 발주 도급공사비 (단위:백만원) 사업비 시설공사비 별도 발주대상 기타 소계 금회발주(도급) 기 준공 등 관급 자재 전기계측 제어공사 CCTV 조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GIS DB 구축용역 3단계 내포 52,298 41,182 7,396 13,535 9,085 11,166 1,560 188 3,129 582 5,657
주1) 기 준공 등(9,085) : 사유지간섭에 따른 타절 준공액(4,282), 사유지 구간(4,803) 등
주2) 기타(5,657) : 보상비(169), 설계비(1,735), 감리비(3,654), 부대비(99) 등
7. 사업추진 방식: 기타공사(장기계속공사) 8. 특기사항: [별첨3] 참조 [별첨 1] 공사기간 산출근거 [별첨 2] 공사비 산정기준 [별첨 3] 특기사항
[별첨 4] 건설현장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방안 이행체계
[별첨 5] 건설공사 작업허가제 시행절차 [별첨 1] 공사기간 산출근거 산정 근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24.12.31) 및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5), 환경시설 설치사업 표준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한국환경공단, ‘23.04.)에 따라 산정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일부 발췌 편집)
제2장 공사기간의 산정
제6조(공사기간 선정)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7조(준비기간 산정)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8조(비작업일수) ①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제9조에 따른 법정공휴일수와 제10조에 따른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비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 및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하여 검토하며,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제9조(법정공휴일 수 계산) 법정공휴일 수는 해당 공사의 착수 예정일 기준으로 산출하고 계약의 착수일 기준으로 재산출할 수 있다.
제10조(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① 건설공사의 주공정(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기상정보는 최근 5년 또는 최근 10년 동안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
제11조(작업일수) ① 작업일수는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② 작업일수의 산정은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출(단, 실적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활용한다)하며,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③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속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교대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제12조(정리기간 산정) 정리기간은 공사 규모 및 시설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산정 결과 1. 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
= 60일 (준비기간) + 149일 (비작업일수) + 337일 (작업일수) + 30일 (정리기간)
= 576일 ≒ 20개월 2. 준비기간 환경시설 매체별 준비기간 공 종 기존 준비기간 적용현황 준비기간산정 비 고 환경에너지 소각시설 60 60 지역여건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서 가감가능 바이오가스화시설 60 하수처리시설 60 물인프라 하수관로 60 도시침수 60 폐수처리시설 50 수생태 완충저류시설 40~60 가축분뇨시설 - 비점오염시설 40
자료) 환경시설 설치사업의 품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표준 공사기간 산정가이드라인(한국환경공단,‘23.4) 12page
준비기간 적용
- 「환경시설 설치사업의 품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표준 공사기간 산정가이드라인」 상 하수관로의 준비기간 적용
준비기간 준비기간 비 고 하수관로 60일 3. 비작업일수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로‘법정공휴일수’와‘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
- 법정 공휴일수 + 작업불가일수(기후여건으로) - 월별중복일수*
* 월별중복일수 : 법정 공휴일수 × 작업불가일수(기후여건으로) ÷ 달력일수
(달력일수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비작업일수 산정
- 금회사업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로 토공사, 관로공사, 가시설공사가 주공정(Critical path)을 이루고 있음
<비작업일수 산정 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토 공 사
∘ 근로자 안전을 고려 혹서기, 동절기 및 강우시 공사 지양 필요
구조물 공사
∘ 근로자 안전을 고려 혹서기, 동절기 및 강우 시 공사 지양 필요
∘ 맨홀 현장타설 필요
∘ 콘크리트 동해 방지 등 품질확보를 위해 동절기 공사 지양
관로공사
∘ 근로자 안전을 고려 혹서기, 동절기 및 강우시 공사 지양 필요
∘ 원형관 부설 등을 위해 트럭탑재형 크레인, 굴삭기 등 장비 운용
⇨ 안전을 고려 강풍 시 크레인 등 장비운용 지양 필요
가시설 공사
∘ 근로자 안전을 고려 혹서기, 동절기 및 강우시 공사 지양 필요
∘ 가시설공사를 위해 크레인, 굴삭기 등 장비 운용
⇨ 안전을 고려 강풍 시 크레인, 굴삭기 등 장비운용 지양 필요
- 공사의 품질 확보 및 근로자 안전을 고려 기상조건을 고려 비작업일수를 산정하였음
구 분 온 도 강 우 바 람 미세먼지 혹서기 동절기 적용기준 기온 33℃ 이상 일최고기온 0℃ 이하, 신적설 5cm 이상 일강수량 10mm 이상 일최대순간 풍속 15m/s 이상 미세먼지 경보 발령 - 기후여건에 의한 작업불가일수 구분 월평균 기상데이터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혹서기 33℃이상 - - - - - 0.1 4.9 9.1 0.3 - - - 14.4 혹서기 35℃이상 - - - - - - 0.4 1.2 - - - - 1.7 동절기 0℃이하 4.6 2.0 - - - - - - - - - 3.8 10.3 동절기 신적설 5㎝이상 0.3 0.2 - - - - - - - - - 0.8 1.3 동절기 일최고기온0℃ 이하 신적설 5㎝이상 4.7 2.2 - - - - - - - - - 4.1 11.0 동절기 -12℃이하 2.9 0.7 - - - - - - - - - 1.2 4.8 일강수량 5㎜이상 1.0 2.2 2.3 3.2 4.2 3.1 7.8 7.8 4.6 3.3 3.6 2.2 45.3 일강수량 10㎜이상 0.6 1.3 1.4 2.6 3.0 2.2 6.3 6.1 3.7 1.9 2.0 1.0 32.1 일강수량 20㎜이상 0.2 0.4 0.6 1.2 1.6 1.4 4.2 4.1 2.9 1.1 1.2 0.4 19.4 일최대 순간풍속 15m/s이상 0.2 0.0 0.6 0.7 0.6 - 0.2 0.1 0.4 0.1 0.7 0.3 3.9 미세먼지 PM2.5 이상 - - - - - - - - - - - - -
※ 1.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6)
2. 공사 대상(예산군) 및 인근지역의 기상청 미세먼지 측정자료 없음
⇒ 본 사업에 적용한 기후조건 구분 월평균 기상데이터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절기 - - - - - 0.1 4.9 9.1 0.3 - - - 14.4 동절기 2.9 0.7 - - - - - - - - - 4.1 7.7 일강수량 0.6 1.3 1.4 2.6 3.0 2.2 6.3 6.1 3.7 1.9 2.0 1.0 32.1 일최대 순간풍속 0.2 0.0 0.6 0.7 0.6 - 0.2 0.1 0.4 0.1 0.7 0.3 3.9 미세먼지 - - - - - - - - - - - - - 합계 3.7 2.0 2.0 3.3 3.6 2.3 11.4 15.3 4.4 2.0 2.7 5.4 58.1 - 비작업일수 산정
비작업일수 = A(기후여건으로 비작업일수) + B(법정공휴일수) - C(월별중복일수)
구분 A(기후여건으로 비작업일수) 68.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2026년 - - - - - - - 준비 2.0 2.7 5.4 10.1 2027년 3.7 2.0 2.0 3.3 3.6 2.3 11.4 15.3 4.4 2.0 2.7 5.4 58.1 2028년 정리 - - - - - - - - - - - - 구분 B(법정공휴일수) 85.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2026년 - - - - - - - 준비기간 7.0 5.0 5.0 17.0 2027년 6.0 7.0 5.0 4.0 7.0 4.0 4.0 6.0 7.0 8.0 4.0 6.0 68.0 2028년 정리 - - - - - - - - - - - - 구분 C(중복일수,AxB÷C(달력일수)) 12.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2026년 - - - - - - - 준비기간 0.5 0.5 0.9 1.8 2027년 0.7 0.5 0.3 0.4 0.8 0.3 1.5 3.0 1.0 0.5 0.4 1.0 10.5 2028년 정리 - - - - - - - - - - - - 구분 C(적용 중복일수,소수점첫째자리 반올림) 14.0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2026년 - - - - - - - 준비기간 1.0 1.0 1.0 3.0 2027년 1.0 1.0 0.0 0.0 1.0 0.0 2.0 3.0 1.0 1.0 0.0 1.0 11.0 2028년 정리 - - - - - - - - - - - - 구분 비작업일수(A+B-C) 145.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2026년 - - - - - - - 준비기간 8.0 7.0 10.0 25.0 2027년 9.0 8.0 7.0 8.0 10.0 7.0 14.0 19.0 11.0 9.0 7.0 11.0 120.0 2028년 정리 - - - - - - - - - - - - 구분 적용 비작업일수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비작업일수 8일 적용)
149.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2026년 - - - - - - - 준비기간 8.0 8.0 10.0 26.0 2027년 9.0 8.0 8.0 8.0 10.0 8.0 14.0 19.0 11.0 9.0 8.0 11.0 123.0 2028년 정리 - - - - - - - - - - - - 4. 작업일수 산정
작업일수는 당해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
- 환경시설 설치사업의 품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표준 공사기간 산정가이드라인 (한국환경공단, ‘23.4)의 1일 작업량으로 작업일수 및 금회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산정
-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
본 사업은 오수관로를 신설하는 공사로 주요공종인 토공사, 구조물공사, 관로공사, 가시설공사, 포장공사를 대상으로 작업일수 산정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계) 표준 작업량 작업 일수 작업조 가시설공 조립식 간이흙막이 250~400형 m 1,889 115 17 1 조절식 간이흙막이 H3.00~5.43m, B2.0 m 1,204 50 25 1 SHEET PILE 8m 이하 본 342 10 35 1 토공 터파기(육상) 0.12, 0.2, 0.4, 0.7㎥ ㎥ 26,504 349 76 1 되메우기(관상단) 0.12, 0.2, 0.4, 0.7㎥ ㎥ 18,576 600 31 1 유용토운반 24TON 덤프 ㎥ 41,687 1,231 34 1 모래부설 0.12, 0.2, 0.4, 0.7㎥ ㎥ 1,817 600 3 1 기존포장깨기 T=20cm ㎥ 15,534 350 45 1 관로공 PVC이중벽관 D150mm 개소 79 40 2 1 PVC이중벽관 D200mm 개소 1,327 35 38 1 내충격수도관 D75mm 개소 13 50 1 1 포장공 아스팔트 포장 T=20cm ㎡ 7,857 600 14 1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T=7㎝이하 ㎡ 20,400 4800 5 1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T=20㎝ ㎡ 1,227 300 5 1 콘크리트 포장 T=20㎝ ㎡ 1,696 300 6 1 합계 337 5. 정리기간
정리기간은 공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 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음
정리기간 : 1개월(30일) 6.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검토
최근 공단 및 지자체에서 발주한 동종유사 사업의 발주사례 검토
- 유사규모 기 발주된 사업의 경우 평균 공사기간은 653일로 산정됨.
구 분 시설규모 공사시기 공사기간 공사비 (백만원) 비 고 가평군 청평면 노후하수관로 정비 ∘관로교체 : 3.3㎞ ∘부분보수 : 176ea ‘25.09∼’27.08 (23개월) 708일 6,597 20% 이내 이천시 하수관로 설치 ∘하수관로 : 5.1㎞ ‘25.05∼’27.01 (19개월) 598일 4,052 〃 단계 검토방법 공사기간 1단계
▷ 주요공정(표준작업량)에 의한 공사기간 산정
576일 2단계 ▷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 최근 동종ˑ유사공사의 실적치와 비교ˑ검토 653일 3단계 ▷ 결론 도출 ∙ 1단계와 2단계 공사기간 비교
∙ ±20% 범위 내 있을 경우 ‘적정’ 으로 판단
적정
주요공정(표준작업량)에 의한 공사기간 산정과 타 지자체 동일사업의 사업규모 및 금회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결과, 576일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별첨 2] 공사비 산정기준 구 분 산정기준 비 고 직접 공사비 단위 작업량 ·건설공사 표준품셈(건설연구사) ·전기·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건설연구사) 노무비
·2026년 상반기 공사부문 시중노임(대한건설협회)
·2026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간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법정 경비 산재․고용․건강․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법정
경비外
간접 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일반관리비, 이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지방계약법)
[별첨 3]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중 발생한 민원 등을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공사와 관련하여 시행기간 중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의 개정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3. 발주처에서 건설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부실요인을 도출하여 이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각종제도, 지시, 지침사항이 수시로 시달되는 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확인 점검으로 고품질의 시설물이 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은 환경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품질․환경․안전 및 보건경영시스템(ISO 9001, ISO14001, ISO45001)을 구축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품질․환경․안전 및 보건경영시스템(ISO 9001, ISO14001, ISO45001)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종별 시공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제정 표준시방서, 한국공업규격, 기타 계약 및 건설관련 법규, 규정 및 계약예규와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현장설명서, 공단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6. 본 공사계약의 특기사항은 시설공사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한 바, 계약 전에 반드시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자는 반드시 다음 각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입찰공고내용 ◦ 계약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 ◦ 현장설명서 ◦ 제반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등)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포함)
8.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하도급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도급공사에 포함된 주요 기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매·공급토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9. 본 공사의 하도급금액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10. 낙찰자는 「계약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7. 8.) 제9장 제10절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에 따라 계약 후 계약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본 공사를 공동도급으로 계약할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7. 8.)에 따라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을 공단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위험성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처리 분리시행에 따른 수집(발생지에서부터 적치장까지 소운반 등) 및 상차, 폐기물 반출량 확인 등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1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환경부고시 제2017-175호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48호(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순환골재는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1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및 분리발주되는 공종이 있으므로 공사기간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절차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감독관에 발주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에 따른 세부사항(계약조건 등)은 우리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16. 계약상대자는 설치인가 등 제반 인·허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총사업비 변경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일부 사업내용 변경 등의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17.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및 해당 시공구간에 대한 사전조사를 수행하여 지장물 등 현장상태와 설계서와의 상이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사 수행과정에서 주민의 재산상 손해와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18.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사급자재 중 녹색제품 대상품목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 건설자재를 우선 구매토록 하며, 구매실적을 주기적(분기)으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구간(시설물)을 보완·시공하여야 하며,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완시공 및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0.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하자보수(감독관이 인정하는 방안)를 시행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전문가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가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1. 부지임대료는 아래기준에 의해 공사비를 산출하였으므로 해당면적 및 금액을 원가계산서에 조정없이 동일하게 반영하고 추후 정산 하여야합니다.
구분 수량 예정금액 비고 부지임대료 432㎡ 98,449,977원 가설사무소, 가적치장
22. 감독사무실 집기 임대료는 아래기준에 의해 공사비를 산출하였으므로 해당면적 및 금액을 원가계산서에 조정없이 동일하게 반영하고 추후 정산하여야합니다.
구 분 수량 예정금액 비고 감독사무실 집기 임대료 1식 12,417,000원 책상, 의자, 캐비닛 등
23.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변경 발생 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2024. 12. 31.)에 의거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24. 아래의 사항은 도급공사분에서 제외합니다.
․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CCTV 시공검사 ․ GIS DB 구축 ․ 관급자재
25. 본 공사는 한국환경공단 건설안전부-1143(2024.6.19.)호 「건설현장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방안(1차 개정) 시행 알림」및 한국환경공단 건설안전부-1740 (2023. 9. 12.)호 「건설공사 작업허가제(PTW) 이행절차 개정알림」을 준수하여 진행됨을 사전 고지 드립니다. [별첨 4] 및 [별첨 5]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본 공사는「예산군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의 일부 물량 준공 후 잔여분에 대한 공사로 분리발주 대상인 전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GIS DB구축 용역, CCTV조사 용역, 관급자재의 기 체결된 계약은 유효함을 알려드리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착공 후 기 반입된 잉여 관급자재의 현황 및 상태를 확인하고 감독관 협의 후 인수하여 보관·관리 하여야합니다. 인수 이후의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사용 불가 자재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 하여야합니다.
27. 콘크리트 공사는 최신 개정 고시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등을 따라야 하며,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관련 개정 내용과 한중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사업 담당자
․ 열람 장소 : 한국환경공단 물인프라처 회의실
․ 사업 담당자 : 한국환경공단 물인프라처 물인프라설계부
장상수 차장(032-590-4341)
[별첨 4] 건설현장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방안 이행체계
실질적 안전관리 이행체계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
분야별 안전관리 개선방안 시행 ⇨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고도화
지
원
안전업무 내실화 실 질 적 안전관리 개선유도 안전개선·취약분야 조치 요청 감독자 및 시공자
* 매 분기 말(3·6·9·12월 末 마지막 주 신청)
안전관리 컨설팅 건설안전부
* 현장별 안전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내·외부 전문가의 안전 컨설팅 지원(안전솔루션 기술지원 등)
규
제
위험요인 관리 반복지적 · 중대위반
제
재
안전관리 중대 위반사항 규제 요청 시설사업부
* 감독자의 안전관리 개선조치 요청사항 미이행 및 필수 안전관리 의무 위반행위 시 시행
안전개선명령서 발행 건설안전부
* 안전개선명령서 후 지시 불이행 시 패널티 부과
(작업중지 및 관리자 교체·경고 등) 협조 + 관리 안전부실 예방 ① 법적조치
활
용
검토·지원 부실벌점 책정 의뢰 사업부서(시설·설계)
* 건진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벌점부과 대상 발생 시 부실벌점 부과 검토 의뢰
부실벌점 검토 지원·협조 건설안전부
* 부실벌점 부과 검토 의뢰 시 사업부서 검토의뢰 내용에 대한 벌점 책정자료 지원·협조
② 시 공 사 관리감독 · 재발방지
강
화
중점 안전관리 시공자 안전대책 이행점검 회의 건설안전부
* 중대재해(산업안전기본법), 중대산업재해(중대재해처벌법), 중대건설현장사고(건설기술진흥법), 중대사고(시설물안전법, 재난안전법) 및 사망사고로의 연계 소지가 있는 고위험재해가 발생한 시공자 본사 차원의 건설현장 안전이행 및 재발방지 지원대책 이행·관리
시공평가 반영 환경시설품질지원부
* 중대건설현장사고(건설기술진흥법) 및 중대사고(시설물안전법, 재난안전법) 발생 시공자 시공평가 시 감점 조치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keco.or.kr) - 열린공간 – 입찰정보 – 안전관리항목 - 「건설현장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방안(1차 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5] 건설공사 작업허가제 시행절차 공종별 시공계획 단계 시공자 • 시공계획서 제출
-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해당작업 시공 전 제출
시공계획서 제출
작업허가
승인요청 전
시공자
- ‘작업허가 대상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대책 수립
안전 작업계획 수립 작업허가 요청·승인 (작업 1일 전) 시공자(신청자) • 작업허가서 작성· 현장점검 및 승인 요청
- 승인된 작업허가서(사본, 작업전 점검/확인) 보관
작업허가 승인 요청 공사감독자(승인자) • 작업허가서 검토 및 승인
(필요시 작업허가서 보완수정 지시 또는 추가 안전대책을 기술하여 조건부 승인)
- 공단 감독실에 작업허가서(원본) 비치, 관리
위험공종 작업허가 승인 1일 전 ~ 작업 당일 (작업 전) 시공자(신청자) •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 사전 점검 안전조치 사전 점검 공사감독자(승인자) •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 사전 확인 안전조치 사전 확인 작업허가 기간 (작업 중) 시공자(신청자)
- 작업 당일 해당 ‘안전조치 이행항목’ 점검 후 허가서(공단 감독실 보관) 점검란 체크
(작업 전 TBM 활동을 실시하여 안전조치 사항 근로자 전파)
안전조치 이행 후 작업 실시 공사감독자(승인자)
- 작업현장 입회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후 허가서 확인란 체크
작업 중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작업 종료 공사감독자(승인자) • 준공까지 작업허가서(사본) 보관·관리 허가서 보관 공사감독자(승인자) • 준공까지 작업허가서(원본) 보관·관리 허가서 보관
===== 08. 시방서 (1).zip =====
===== 2. 전기/02. 제1장 일반사항.hwp =====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1-1
1.1 개
요
1-1
1.2 공사의 범위
1-1
1.3 일반사항
1-1
1.4 하 도 급
1-10
1.5 준공 및 하자보수
1-10
1.6 시험 및 시운전
1-10
1.7 교
육(필요시)
1-12
1.8 예 비 품
1-13
1.9 도서작성
1-13
1.10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1-15
제 2 장 공사특별시방서
2-1
2.1 개
요
2-1
2.2 운전조건
2-1
2.3 기기설치공사
2-2
2.4 전력 및 제어 케이블공사
2-3
2.5 전선관 배관공사
2-7
2.6 지중관로공사
2-8
2.7 철구, 기기가대, 박스류 및 도장
2-9
2.8 접지설비공사
2-10
제 3 장 관급자재 시방서
3-1
제 1 절 설치공사 시방서
3-1
1.1 일반시방서
3-1
1.2 프로세스제어설비 반류의 반입 및 설치
3-2
1.3 검출기 및 변환기 설치
3-2
제 2 절 프로세스제어설비 구매시방서
3-5
2.1 일반시방서
3-5
2.1.1 개 요
3-5
2.1.2 일반요구사항
3-5
2.1.3 시험 및 시운전
3-8
2.1.4 교육 및 훈련
3-9
2.1.5 제작기간 및 납기
3-9
2.1.6 운 반
3-9
2.1.7 제작도서 승인
3-10
2.1.8 준공도서 제출
3-11
2.1.9 납품시험 및 납품완료
3-12
2.2 특별시방서 3-13
2.2.1 일반사항
3-13
2.2.2 공공하수처리시설
3-19
2.2.3 맨홀펌프장 설비
3-23
2.2.4 자가오수펌프장 설비
3-35
제 1 장 일반사항 제 1 장 일 반 사 항
예산군 예산읍 3단계 및 2-3구역 하수도 설치사업
제 1 장 일반사항 1- 1- 1.1 개 요
본 사업은 예산군 예산읍 3단계 및 2-3구역 하수도 설치사업의 맨홀펌프장, 자가오수펌프장에 대한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를 갖추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현장조사, 공사, 기자재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처리시설이 되도록 시행하는 것으로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 전력인입설비 나. 동력제어설비 다. 감시제어설비 라. 계측기기 마. 위 공사에 필요한 배관⋅배선공사 1.2 공사의 범위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는 설계, 제작, 공장시험 및 검사와 시험, 운반, 설치, 시운전, 인계 등 현장관리를 포함하며 본 계약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만족한 운전을 하기 위한 제반 필요 부대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나.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공인기관의 각종 시험 및 검사
다.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라. 필요 기술자료, 도서(승인 및 준공) 제출 및 필요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마. 대관업무 수행 및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협조
바.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1.3 일반사항 1.3.1 기기간의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각각 분리되어 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급되는 기기와 본 계약하에 공급되는 모든 기기간에 하나의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공사감독자를 통해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나. 건축 및 토목공사 계약상대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기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시에 항상 입회하여 관련기기 설치 및 공사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토목 및 건축공사의 선시공분에 대한 구조물의 파손이나 건축공사 시설의 변경사항이 발생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3.2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또한, 충분한 품질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 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3.3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공사감독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1.3.4 관계법령 등의 준수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가장 최신의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 2) 한국산업규격 3) 내선규정, 배전규정
4)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5)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6) 전기용품안전관리법 7)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8) 한전 기본공급 약관 9) 한국 전기협동조합 표준
나.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상기 관계 법령에 없거나 설비성능 보전상 필요한 경우는 아래의 국외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1) JIS : 일본공업규격 (Japan Indurstrial Standard)
2) JEM : 일본 전기제품제조업협의회 (Japan Electrical Manufactures)
3) IEEE : 전기전자공학규격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tronices Engineers)
4) NEC : 국제전기표준규격 (National Electrical Code)
5) ANSI : 미국국립공업규격 (American National Institute Standard)
6) NEMA : 미국 전기제품제조업자협의회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7) ISO : 국제표준기구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8) IEC :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enacal Conferance)
1.3.5 관계기관이나 기타 수속
가. 제작 및 공사,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이나 기타에 대한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가 신속하게 처리한다.
나. 관계기관,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3.6 시 공 도 가. 제출 및 승인
계약상대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는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포함내용 1) 설치상세도 및 기술계산서 2) 시설물의 시공상세도 3) 매몰시설물의 처리도 4) 주요 기기 설치도
5) 규격, 칫수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라.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7일전까지
2) 제출부수 : 마. 4)항 참조 (청사진 또는 복사물)
마. 시공상세도 일반사항
1) 시공상세도는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써 설계도면 등을 근거로 지형, 지적, 설계기준, 계산서, 도면, 설명서, 배치도, 시험자료, 모형도, 자재, 치수 등과 같은 내용이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가능한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으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면을 재작성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포함하는 모든 공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작성된 시공 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 당해 공종의 공사착수 7일전까지 시공 상세도 및 관련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요청시 각 3부를 제출하며, 원안 승인의 경우 2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조건부 승인의 경우 최종 완성된 시공상세도 등은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반려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바.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시공상세도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사.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과정에서 감리원의 검토나 승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기준상의 준수사항에 대한 의무나 공사품질 및 최종공사 목적물의 완성에 있어서 착오,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시공상세도를 제출할 때 계약(시방서등)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별도 서류로 작성하여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3.7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3.8 특 허
가.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게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공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서 제출시에 동 사실을 공사감독자에게 알려야한다.
1.3.9 현장조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전에 현지조건, 공사장 위치, 공사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장치, 지반상태, 현장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공급, 용수, 인력공급, 자재취급 및 저장, 자재운반 등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또는 공사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1.3.10 공사완료 후의 처리
공사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조속히 불용자재 및 가설물을 처분 또는 철거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1.3.11 자 재 가. 자재의 선정
1)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모든 공사감독자의 검사 또는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현장 설치도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검사 또는 시험후의 조치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불합격이 된 것은 즉시 밖으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관급자재 인수 및 보관
관급자재의 인수시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수 후부터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기능상실, 파손 및 분실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3.12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며, 공중 및 종업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에는 소요의 인원을 배치하고 현장내의 정리, 정돈 및 보안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중요한 공작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는 미리 보안상 필요한 조치, 긴급시의 응급조치 및 연락방법 등에 대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이것을 엄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 화약, 가솔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취급에 대해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고 만전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화약류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할 경우는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사용계획을 협의 한다.
바.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만듬과 동시에 출입 금지의 표시를 한다.
사. 호우, 해일 및 태풍시 등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주야의 구별 없이 소요의 인원을 현장에 대기시키고 응급조치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아. 공사현장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화재, 도난 등의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3.13 예정공정표
가. 계약 후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하고, 이 공정표에 의하여 월간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만일 실제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공기 이내에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한 경우는 세부의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14 시공계획서
가. 시공계획서는 착공신고서와 별도로 주요 공종에 대하여 실제 공사 착수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또한 공사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현장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 주요 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주요장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주요설비,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3.15 공사검사
가. 공사의 완성검사, 일부완성검사, 기성부분검사 등은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기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시공점검표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기술자가 점검을 한 후 그 검사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요청서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1.3.16 제작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와 설계, 제작에 대한 협의를 하고 현장을 숙지한 후 제작도서 작성요령에 따라 제작도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가. 제작도서는 제작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써 설계도면 등을 근거로 지형, 지적, 설계기준, 계산서, 도면, 설명서, 배치도, 시험자료, 모형도, 자재, 치수 등과 같은 내용이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가능한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으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작도서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제작도서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도면을 재작성 또는 재제작 하여야 한다.
다. 작성된 제작도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제작공정표에 따라 당해 공종의 제작착수 7일전까지 제작도서 및 관련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요청시 각 3부를 제출하며, 원안 승인의 경우 2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조건부 승인의 경우 최종 완성된 시공상세도 등은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반려하는 경우에는 상기과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라.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제작도서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1.3.17 도서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시공 및 제작승인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 및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추가공사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작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공사감독자에 의한 제작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시공 및 제작승인도를 제출할 때 계약(시방서 등)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별도 서류로 작성하여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3.18 사진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 광경 사진을 공종별로 착공전부터 준공시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등) 설명서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진행광경 사진을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사항을 촬영⋅정리하여야 한다.
1) 공사착수전 현장전경 및 공종별 착수전 현장전경 (제작중, 제작완료시 포함)
2) 공사시공중의 상황
3)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매몰, 수중구조물,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 및 시설물)
나. 계약상대자는 필림을 포함한 사진첩 3부(필요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제출하여야 한다.
1.3.19 준공도서
계약상대자는 제작완성까지 유지관리상 필요한 준공도서를 준공도서 작성요령에 의해 제작하여 준공 14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3.20 기기의 기능유지
계약상대자는 제작품에 대한 현장설치 완료 후 종합시운전 개시까지 기기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3.21 시공의 점검 및 입회
공사시공에 있어서 시설 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없는 전기공작물 및 시공은 공사감독자의 점검 또는 입회를 받아야 한다.
1.3.22 공사현장의 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하여 아래 사항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게 하여야 하며 사전에 현장대리인의 성명, 경력 및 권한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노동법, 기타 관계규칙에 따라 공사장의 관리를 행하며 공사장내의 노무자, 기타의 출입을 감독하고 풍기, 위생 및 화재 기타 사고방지에 대해 주의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장 내에서는 항상 모든 자재의 정리 및 장내 청소를 하여야 한다.
1.3.23 공사보고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자재의 반출입,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일기 등의 상황을 표시하는 일보, 주보, 월보 또는 기타의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3.24 시설의 검사 및 시험
가. 공사가 완료됐을 시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설비의 기능과 기타에 대해서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나. 관계기관의 검사,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합격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 전기공작물은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 및 한국전력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위의 각 검사, 시험 및 조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25 운 반
기자재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운반중에 노면 혹은 제삼자에 손상을 준 경우, 또는 옥내 반입시에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복구하여야 한다.
1.3.26 물품의 표식 및 색인
가. 계약상대자는 본 제품의 공장 제작과정에서 발주처의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나. 설비의 색인 명판은 금속판에 새겨서 파악하기 쉽고 구별하기 쉬운 위치에 고정시킨다.
1.4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띤 성질의 것으로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하도급자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5 준공 및 하자 보수 가. 준 공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후 14일 이내에 아래사항이 포함된 인수⋅인계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준공일은 준공 검사시 지적사항을 시정 완료한 날을 준공일로 한다.
1) 일반사항 (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항목, 기능점검절차, 기자재 운전지침서)
3) 시운전 결과보고서 4) 예비준공검사결과 나. 하자보수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공사시행범위 내에서 설치 준공후 계약서에 명기된 하자보수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귀착되는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의 개수복구는 책임시공 하여야 한다.
1.6 시험 및 시운전 1.6.1 시험 및 검사체제
시험 및 시운전은 공장시험 및 검사, 무부하 시운전 및 종합시운전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시운전 등에 필요한 재료,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재 등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험 및 시운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시운전 실시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6.2 제작 중간검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기자재는 사용재료, 제작공사 준수여부 등 품질 및 공정 전반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제작 중간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2주전에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3 공장시험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기자재는 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의 기기는 실제 운전 상태를 시험받는다. 시험완료시 계약상대자는 제작공장에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하여 시험성적서(공인기관 시험성적 또는 자체시험 성적서 등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장시험 검사시는 사전에 공장시험 검사방법 등을 제출하고 공장시험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필요한 것은 국공립 또는 공인기관 시험소에서 실시한 재료 시험성적서 및 검사합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시험 종료후 공장시험보고서 및 시험성적서 2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본 설비공사 준공시에 각 기기의 시험성적서를 도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6.4 현장시험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내선규정, 기타 관계법령 및 규격 등에 저촉되는가의 유무
나. 설계도서와 상이의 유무
다. 도통시험 :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전선의 단선 및 오접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도통시험을 한다.
라. 동작시험 1) 전압의 적합여부
2) 전동기의 회전방향, 조작장치의 양호⋅불량 및 필요에 따라 부하시험
3) 각 기기의 기능상태 양호 및 불량 마.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1.6.5 입회확인
가. 본 제품의 제작기간 중 공사감독자가 제작과정을 입회할 수 있으며, 입회확인서, 시정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조치한 후 보고해야 한다. 보증을 요구하는 각 설비의 공장시험자료는 설비의 현장 반입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자료에는 품질보증서와 공장에서의 도장에 대한 시험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공인기관 검사
1) 각종 전기기기 등에 대해서는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을 거쳐 그에 따른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시험에 대하여 면제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공인인증기관 면제증명서류와 자체 제품시험성적서로 가름한다.)
1.6.6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시운전계획서(시운전일지, 시운전항목 및 종류, 시운전절차,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기계⋅기구 사용계획,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포함)을 시운전 30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무부하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무부하 상태에서 기기의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험완료 후 계약시방서에 따른 시운전결과 보고서(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점검항목 점검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 기기류 단독 시운전방법 검토 및 계획서, 실가동 도표, 시험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시험성적서, 성능시험 성적서등)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종합 시운전
종합시운전은 부하상태에서의 시운전으로서 본 설비와 관련된 타 설비와의 종합적인 시운전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은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라. 검사 및 시운전시 공사감독자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7 교 육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관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7.1 기술교육
가. 계약상대자는 각종 전기 및 계측제어 설비중 국내외에서 설계 제작되는 설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과 유지관리 및 건설을 위하여 운영관리자에 대한 제작공장 또는 현장에서 기술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인계시 기술자 1인을 상주시켜 시설물 운영관리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킨 후 공사감독자로부터 정상운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2 교육내용
가. 유량, 수위, 수질 및 기타 계측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방법
나. 수배전 및 동력제어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다. 감시제어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라. 기타 필요한 내용
계약상대자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일자의 1개월전에 교육계획서 및 교재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3 교육기간
국내교육 2인 × 14일(일정은 감독관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이상으로 한다.
1.8 예비품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본 설비에 필요한 예비품을 상세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자재 구매시방서에 명기한 설비운전 및 보수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품의 품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1.9 도서작성 1.9.1 제작도서 작성요령
제작도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아래에 있는 내용 및 기타 제작시 필요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전기설비 1) 제작공정 계획표 2) 기기제작시방서 및 카타로그 3) 단선도, 삼선도, 회로도 4) 각종 계통도 및 결선도
5) 주요기기 일람표(품명, 제작업체명, 형식, 용량등)
6) 판넬 및 기기외형도(정면도, 측면도, 기기내부배치도등)
7) 부속품 일람표 8) 공사용 배관, 배선도(시공도) 9) 기타 필요로 하는 도면 나. 계측제어 설비 1) 제작 공정계획표 2) 기기 제작시방서 및 카타로그
3) 공급기자재 일람표 (품명, 제작업체, 형식, 용량 등)
4) 계측제어 계통도, Logic Diagram, Loop Diagram, 설치도 등
5) 각종 계통도(전원, 접지) 및 결선도 6) 각종 판넬 내부 회로도 및 내부결선도
7) 기기 및 판넬 외형도(정면도, 측면도, 기기내부배치도 등)
8) 상세 부속품 일람표 9) 배관 배선도 10) 공구 및 예비품 명세서 및 기술자료 11) 기타 필요로 하는 도면 일체 1.9.2 준공도서 작성요령
준공도서 작성에 있어서는 아래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적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준공도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출도면은 트레싱 원도, 청사진, 축소도면, 전산자료 등으로 구분하고 부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CD-ROM 및 마이크로필름으로 작성하여 부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가. 준공도 (승인도에 첨부한 것) 1) 회로도 2) 기기취급설명서, 시험성적서 3) 시스템 도면 및 배관, 배선도 4) 시공도면 나. 관공서등 제반 수속서류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필증 원본
1) 사용전검사 신청서 및 사용검사 필증 2) 소방검사 완공 검사 필증
3) 위험물 설치 허가증 및 완공검사 합격증(소방서)
4) 기타 관련법에 의하여 필하여야 할 검사 다. 유지관리 및 운전조작에 관한 지침서
본 도서에는 설비 각 기기의 규격, 조작방법, 점검항목, 점검 일람 및 부속품 교환일을 나열하는 외에 점검방법의 설명, 고장시의 처리 및 사후관리, 원인 등을 색인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처리시설 전체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라. 준공사진첩 마. 준공내역서 바. 시방서 사.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1.10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1.10.1 공사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
특별히 계약에 명기되어 있는 않을 경우의 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서 나.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다. 특별시방서 라. 설계도면 마. 일반시방서 바. 산출내역서 사. 승인된 시공도면 아.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자. 공사감독자 지시사항 1.10.2 설계도서 적용시 고려사항
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어느 한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양쪽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완전히 동일하게 다룬다.
나. 상기 각 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공사계약문서에 차이와 문제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참조하여 발주처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2. 전기/03. 제2장 공사특별시방서.hwp =====
제 2 장 공사특별시방서 예산읍 2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제 1 장 총
칙
예산군 예산읍 3단계 및 2-3구역 하수도 설치사업
제 2 장 공사특별시방서 제 2 장 공사특별시방서 2.1 개 요 2- 2- 2.1.1 시방서의 적용
본 공사시방서는 예산군 예산읍 3단계 및 2-3구역 하수도 설치사업의 맨홀펌프장, 자가오수펌프장에 대한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를 시행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1.2 설비의 위치
선로와 설비의 세부적 위치는 공사시행 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사도면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1.3 시방서 적용의 우선
Package로 일괄 구매되어 별도 설치시방이 포함되고 그 시방이 감독원에 의하여 승인되었거나, Maker로부터 Supervisor가 파견되어 현장에서 설치, 감독, 시험 등을 일괄로 하여 Manufacture Guarantee 사항에 포함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이 시방이 우선되지 않는다.
2.2 운전조건
시방서에 준해 공급되는 모든 설비품은 처리시설에 관련된 기계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며 이들 설비의 운전제어 및 감시제어를 위한 것이므로 기기의 운전조건에 충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2.1 사용전압
- 수 전 전 압 : AC 3ø 4w, 60Hz, 380/220V (맨홀펌프장)
: AC 1ø 2w, 60Hz, 220V (자가오수펌프장)
- 전 동 기 회 로 : AC 3ø 3w, 60Hz, 380V (맨홀펌프장)
: AC 1ø 2w, 60Hz, 220V (자가오수펌프장)
- 제어 및 조작 회로 : AC 1ø 2w, 60Hz, 220V
- 계 장 회 로 : AC 1ø 2w, 60Hz, 110/220V 또는 DC 24V
2.2.2 전동기 기동방식
- 15 kW 미만 전동기
: 직입기동
2.3 기기 설치 공사
가. 기기의 설치, 조립, 조정은 해당 설계도서 및 Manufacturer가 제공하는 취급설명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기기의 내용을 검토하고 특히, Manufacturer가 파견한 Supervisor의 지도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설치되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로 타설되는 기기의 기초는 타설 전에 앵커볼트를 고정시켜야 하며 전선관은 콘크리트가 타설되기 전 매입한 후 양생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 기기의 설치에 있어서 설치하기 전에 콘크리트 기초의 외관을 점검하여 균열, 공동, 이물질 혼입 등의 결함이 없는가를 조사, 확인한 후 기초의 위치, 형상, 볼트구멍, 묻힌 철물 등을 검사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지정한 칫수와 같이 시공되어 있는가를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벽에 취부되는 판넬류는 먼저 벽에 기초 볼트를 삽입, 고정한 후 판넬 등의 틀을 제작하여 취부하고 그 위에 판넬을 밀착시켜 4개소 이상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에 직접 또는 브라켓트를 설치하여 매어 달 기기는 그 무게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볼트로 조이거나 또는 용접을 하여야 한다.
바. 기기는 이를 설치하기 전에 보관이나 운반 중에 파손, 먼지, 이물 등을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또한 기기의 외관을 살펴보아 파손이나 누유(Oil leaking), 기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기기를 운반, 설치할 때는 기기, 계기, 계전기 등 내용물이 파손되거나 설정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아.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달아 올릴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조물의 철구, 보 등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자. 동작, 조정이 필요한 기기는 기초볼트가 충분히 고정된 다음에 조정하여야 하며, 완료 후에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 중요한 기기의 조정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카. 각종 기기류의 운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포장상태로 설치위치까지 목도 등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타. 설치위치에서 포장을 해체할 때는 적절한 수공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해체하여야 하며, 충격이 가하여 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파. 주요 기기의 소운반, 포장해체 등에는 감독원을 입회시켜 기기의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고장 혹은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제작회사에 통보하고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
하. 위치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기기를 들어 올릴 때는 운반용 고리 이외의 부분에 철사나 바 등을 걸어서는 안된다.
거. 각 기기들은 베이스 찬넬 위에 수평을 잘 맞추어 비틀림이 없이 정확하고 튼튼하게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모선이나 전선을 연결할 때 착오가 없도록 도면에 의하고 외관은 미려하고 질서있게 배열시켜야 한다.
너. 현장에서 내부기기의 조립을 요하는 기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내부 및 기타 세부사항을 점검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더. 판넬류의 연결 부속품 조립시 등에 박킹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박킹 양면에 필히 접착제를 칠하고 또한 체결볼트의 과도 혹은 부족 체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러. 기초 볼트는 제작 회사에서 공급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공급하여 설치하며 바닥, 벽 등에 기초 볼트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은 건축공사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머. 기기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표기된 것을 원칙으로 하나 건축구조물에 설비되는 Cable Hole (Slab Opening) 등에 의하여 약간의 위치 변경을 요할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버. 설치된 기기는 접지단자를 확인하여 서로 연결하고, 1건에 1개소 이상 계통 접지망과 연결하여야 한다.
서. 기계적인 동작부분은 설치 후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어. 콘크리트 바닥에 설치하는 현장조작반 및 현장제어반은 바닥으로부터 100㎜ 이상 두께의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Anchor Bolt, Nut 등은 스텐레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저. 기기설치 및 조립단계시 기기의 절연저항, 절연 내압 등을 측정하고 이의 계측기록을 제출, 승인을 받은 후 관련 작업을 하여야 한다.
처. 계약상대자는 조립 설치 과정중 각종 시험 및 시운전을 위한 일체의 준비작업, 시운전, 보조작업 등을 수행하여야 하고, 검사에 불합격된 사항은 최단시일 내에 개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4 전력 및 제어 케이블공사
가. Cable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Tray, Pit, conduit Tube 및 Duct 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케이블을 직접 Saddle 등으로 고정하여 포설해서는 안된다.
나.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Cable의 중간 연결을 해서는 안되며, Cable의 단말처리는 승인된 것 이외의 것을 사용할 수 없다.
다. Cable 설치중 절연 피복의 손상이나 꼬임, 굴곡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포설되어야 하며 설치중 손상된 Cable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사 또는 시험을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차폐층이 있는 모든 Cable은 그 Cable이 Termination 처리되는 Box 혹은 Panel 등에서 확실하게 접지되어야 한다.
마. 설치를 위해 보관중인 Cable은 제작자가 추천하는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추천하는 기간 이상 보관되어서는 안된다.
바. 다른 시설물과 근접되었거나 기계적 혹은 물리적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Cable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모든 Cable은 단말에서부터 최소 1m 이내에서 튼튼하게 지지되어야 하며, Cable Terminal에 수직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사용되는 Cable Gland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되어야 한다.
아. Cable 설치를 위한 윤활제는 Cable 제작자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윤활제는 Cable 절연 피복에 화학적으로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 한다.
자. Cable을 끌어 당길때 최대 장력 및 속도는 케이블 제작자가 추천하는 수치를 넘어서는 안된다.
차. Cable 삽입 후 실외나 습기가 있는 지역에 놓여지는 케이블 말단은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카. 트레이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적절한 크기의 활차를 굴곡 부분에 설치하여 끌어당겨야 한다.
타. 설치된 Cable은 현장용접 등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덮개를 덮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파. 트레이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에서 인출되거나 인입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케이블과의 직접적인 교차 설치는 허락되지 않는다.
하. 트레이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트레이가 수직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1m 이하의 간격으로 확실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거. 각종 케이블 포설시 필요한 장소에는 비닐끈으로 묶어야 하며, 또 묶는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가 수평으로 설치된 곳에서는 케이블을 단적 포설하거나 케이블을 분기할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2m 간격으로 1개소씩 케이블을 묶어야 한다.
너. 케이블 설치시의 최소 굴곡 반경은 다음 표에 의하며, 특수 Cable이나 제작자가 추천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것에 따른다.
종
류
대표적인 Cable 완성외경에 대한 허용 배수 고압 Cable F-CV (난연성) 10배 저압 Cable F-CV (난연성), F-CVV (난연성), IV 단심 8배 다심 6배
저압 Cable로 연피 혹은 차폐층이 있는 Cable
F-CV(난연성), F-CVVS(난연성) 10배
더. 포설 후에는 도면과 대조하여 재점검, 확인을 하여야 하며, 포설된 Cable 위로 사람 혹은 중량물이 직접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러. 트레이 혹은 닥트에서부터 기기로 연결되는 케이블은 전선관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머. 각 케이블의 단자는 압축 또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된 모든 케이블 양끝단에 번호가 새겨진 식별표(Identification Tag)를 부착하여야 한다.
버. 식별표는 터미널 블록이나 러그 가까운 곳에 부착하여 가능한 한 외함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서. Cable은 결선을 통일하여 준공후 보수 유지가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절연체 색별 등에 의할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접지측 전선 및 접지선을 제외한 것에 한하여 전선 또는 선심의 단말(기기단자 또는 Connector에 접속하는 부분)을 길이 15㎜ 이상의 Tape, Band 혹은 도장 등에 의하여 색별케 할 수 있다.
어. 함 내의 주회로 도체의 색별표시를 할 때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하며 이를 단말부 또는 일부에 하는 것으로 한다.
교류의 상에 대한 색별
삼상회로
단상회로
L1 상 : 갈색 (Brown)
1 상 : 갈색 (Brown)
L2 상 : 흑색 (Black)
중 성 상 : 청색 (Blue)
L3 상 : 회색 (Grey)
2 상 : 회색 (Grey)
영상 및 중성상 : 청색 (Blue)
접 지 선 : 녹색 (Green)
접
지
선 : 녹색 (Green)
단, 삼상회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에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직류극성에 대한 색별 L+ 극 (P) : 적색 (Red) L- 극 (N) : 백색 (White)
저. 기기 또는 기구 내에서의 교류 극성에 대하여 배전반 단자, 시험용 단자 또는 반의 기구배치에 있어서는 각 개의 감시 제어면을 향하여 주회로 배선은 차단기 기타 주된 개폐기의 조작기측 또는 이에 준하는 측으로 향하여,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야 한다.
교류의 상에 의한 배치(삼상)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우로
L1
상, L2
상,L3
상, N 상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L1
상, L2
상,L3
상, N 상
원근일 경우 : 가까운곳에서 부터 L1
상, L2
상,L3
상, N 상
교류의 상에 의한 배치(단상)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우로
1 상, 중성상, 2상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1 상, 중성상, 2상
원근일 경우 : 가까운곳에서 부터
1 상, 중성상, 2상
직류의 극상에 의한 배치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우로
L- 극, L+ 극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L+ 극, L- 극
원근일 경우 : 가까운곳에서 부터 L+ 극, L- 극
처. 상(Phase)에 여러 가닥의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동상에 흐르는 전류가 불평형이 생기는 수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Maker에서 생산된 케이블을 사용하여 길이가 동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커. 사용 케이블의 최소 규격은 F-CVV인 경우 1.5㎟, F-CVV-S 또는 F-CVV-SB인 경우 1.5㎟, F-CV인 경우 4㎟ 이상이어야 한다.
터. Cable Pit 및 Access Floor내에서의 Cable 포설은 트레이를 설치하여 포설하며 전력 Cable 및 Control과 계장용 Cable은 분리 포설되어야 한다.
퍼.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단말에는 압착단자를 취부하되 배선용 차단기 등 기기에 이미 러그(LUG)나 클램프가 설치되어 있으면 압착단자를 생략할 수 있다.
허. 접속재에 사용되는 콘넥터와 터미날은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재질로서 만들어져야 하며,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갸. 모든 Power Cable은 포설후 설비에 접속하기 전에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냐. Cable Tray 내에 포설되는 Cable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의거 난연성 케이블로 포설하여야 한다.
2.5 전선관 배관공사
가. 시공되는 모든 전선관은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아연도금된 후강전선관(KSC 8401)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금속관의 관단은 내면을 Reamer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하고 Bush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길이 30m 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은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Pull Box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전선관 및 부속품(KSC 8460)은 기계적은 물론 전기적으로도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마. 각종 Outlet Box(KSC 8458)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노출 전선관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자재(KSC 8461)는 아연도금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이외의 장소에 Flexible Conduit를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형 가요전선관(KSC 8422, KSC 8459)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철근 Concrete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Slab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게 하여야 하며, Slab 내에서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않게 배관되어야 한다.
차. 전선관 배관은 매입 배관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노출 시공할 수 있다.
카. 노출하여 시공되는 전선관은 건축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정의 보 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 또는 벽면 노출 전선관의 경우 전선관 자체를 직접 지지하여서는 안되며 Channel 등을 사용하여 바닥 또는 벽면과 이격 시킨 후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타. 노출 전선관은 Pipe Clamp 등을 사용하여 2m 이내마다 완전하게 구조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파. 옥외 및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 혹은 기름이나 가연성 분진이 체류하는 장소에 배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Outlet Box를 주물제 방진, 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Box와 Cover 사이에는 Gasket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 시공 후 관로 표면에 수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로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관로간의 접속(연결) 개소를 적게 하여야 하며, 관로의 연결 부분에는 관로 내로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U자형 배관을 하여서는 안된다.
거. 전선을 입선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Cap을 양단에 씌워야 한다.
너. 전동기 등과 같이 진동을 수반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단말에 방수형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더.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 결합을 단단히 하여야 한다. 관과 Box 또는 Panel, Pull Box 등과의 접속이 나사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내, 외면에 록크 넛트를 사용하여 접속부분을 조이고 다시 관 끝에는 붓싱을 설치한다. 단, 금속재 붓싱과 외측 록크 넛트에 의해 견고하게 접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측의 록크넛트를 생략할 수 있다.
러. 전선관의 녹이 쓸만한 곳 및 녹막이 칠이 벗겨진 부분은 충분히 갈아내고 녹막이 칠을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가공된 절단부 및 나사부에도 녹막이 칠을 하여야 한다.
머. 노출공사를 한 관지지물 박스 등이 부식성 개스가 발생하는 장소에 시설될 때는 내산성 도료를 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6 지중관로공사
가. 지중 Cable의 관로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파상형 PE 지중 전선관(KSC 8455)을 사용하고 지하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지중 전선관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m 이상, 기타 장소에서는 0.6m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전선관 밑부분은 돌이나 기타 뾰족한 부분 등에 직접 닿지 않게 지면을 평탄하게 고른 다음 모래를 깔아 채워야 한다.
다. 권취되어 있는 파상형 PE 지중 전선관을 풀 때는 관이 흐트러지지 않게 2~3명이 손으로 누르면서 포설구에 따라 굴린다.
라. 파상형 PE 지중 전선관의 앞부분에 모래, 물 등이 침투하지 않게 주의하여 전선관을 포설구에 넣는다.
마. 파상형 PE 지중 전선관을 한 구내에 여러가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관의 간격을 일정하기 위하여 5~6m 마다 고정 지지대를 설치하여 전선관을 고정시킨 다음 관 주변에 모래 기타 양질의 흙을 관이 반쯤 묻히도록 메운 후에 고정 지지대를 뽑아낸다.
바. 포설구내의 파상형 PE 지중 전선관 고정이 끝나면 이상유무를 확인한 다음 되메우기를 한다.
사. 파상형 PE 지중 전선관의 연결 및 다른 종류의 전선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Maker에서 추천하는 규정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Spare 전선관 단말에 이물질이 들어갈 우려가 있는 곳에는 마개를 끼운다. 또한 전선관 부속품 및 설치는 파상형 PE 지중 전선관 Maker의 시공방법에 따라야 한다.
아. Cable의 관로는 다른 시설물과 상하로 겹쳐 수평 방향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Steam Pipe 혹은 Hot Water Pipe 등과 교차 할 때는 적당한 이격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자. 도로를 횡단하거나 도로를 따라 포설되는 지중관로에는 콘크리트 Block 등으로서 관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차. 지중관로는 지하 30㎝ 깊이에 케이블 표식 시이트를 포설하여야 하고, 주요한 필요 장소에는 케이블 매설 표석을 설치하여 관로의 Route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7 철구, 기기가대, 박스류 및 도장
가. 기기 가대는 시공도 혹은 조립도에 의거 정확하게 제작⋅조립되어야 하며, 조립 후 수직 및 수평을 충분히 맞춘 다음 계기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철구 조립에 있어서는 각종 철편의 아연 도금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도금이 손상된 부분에는 광명단을 칠한 후에 은분을 도포하여 원형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 철구류 및 기기가대 설치시는 관련 공사인 기초공사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전에 기초 볼트 혹은 철구가 매설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라. Pull Box, Junction Box, Joint Box 등의 중간 접속함은 철판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마. 중간 접속함은 준공후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천정 또는 Slab를 따라 설치하는 접속함은 접속함의 상부 (윗면)와 천정마감면 간의 공간이 중간 접속함 내부를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 접속함의 두껑을 접속함의 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천정속에 은폐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속함이 설치되여 있는 장소로 용이하게 작업자가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 현장의 조건으로 부득이 중간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하부(아래쪽)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함 내의 전선이 아래쪽으로 쳐져 뚜껑을 취부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십자(+)로 보강재를 설치하던가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중간 접속함에는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자. 중간 접속함의 외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게 잘 연마하여야 한다.
차. 도장전의 바탕처리 방법은 피도장물의 산화피막(Scale), 먼지, 기름(Oil)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철재면의 경우에는 Wire Brush, Sand Paper 등으로 속벗기기를 하고 아연도금면은 엣칭 프라이머 1종으로 하여야 한다.
2.8 접지설비공사
가. 접지공사는 KS,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KS C IEC 61024 등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NEC 250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나. 모든 전동기의 철대, Control Box, Panel류 등의 외함은 전기적으로 접지되어야 한다.
다. 주접지선의 접속은 압축스리브를 사용하여 각 접속개소에 적합하고 충분한 압력으로 압축, 접속하여야 한다.
라. 접지단자, 접지 Bus 혹은 접지용 Tap이 설치되어 있는 기기의 접지는 압축단자, 접지 크램프, U Bolt등 그 기기의 상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하고 기계적 충격 및 전기적인 충격전류에 안전하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마. 어떤 경우에도 크램프, 단자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접지선과 접지선 혹은 접지선과 기기를 선 그 자체로 연결하여서는 안된다.
바. 동과 알미늄, 동과 철 등 서로 다른 소재로 접속되는 접속점에는 동, 알미늄, 철의 모든 부분에 적합한 산화 방지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사. 접지봉은 가능한한 습기가 많은 장소로서 Gas, 산에 의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의 흙 속에 박아야 하며, 매설 깊이는 상수면(평상시의 지하수가 나오는 깊이)보다 아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상수면의 깊이가 3m 이상일 경우에는 접지극의 하단이 3m 깊이에 위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수면의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접지극의 상단을 1m 이상의 깊이로 하여야 한다.
아. 2개 이상의 접지극을 병열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2m 이상으로 하고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서 첫번째 접지극에 연결하는 접지선의 규격과 동등 이상품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자. 전력 및 약전류용의 접지봉과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봉과 접지선으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차. 접지공사가 완료되면 접지저항치를 측정하여 설계 저항치의 적정 여부를 확인, 기록하여야 하며, 측정일은 비가 내리지 않고 3일 이상이 경과한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 만약, 그 측정값이 설계저항치를 넘으면 접지봉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접지망의 길이를 증가시켜서 저항치를 낮추어야 한다.
카. 접지극은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해놓은 금속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알루미늄 및 기타 부식하기 쉬운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 2. 전기/04. 제3장 기자재 시방서.hwp =====
제 3 장 관급기자재시방서 1. 설치공사 시방서
예산군 예산읍 3단계 및 2-3구역 하수도 설치사업
제 3 장 관급기자재시방서 1.1 일반시방서 3- 3- 1.1.1 개 요
본 시방서는 프로세스제어설비의 공급 및 설치공사 전반에 대한 표준시방서로서 공급설비 및 공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세스제어설비 설치공사에 있어서 서로 다른 설비간에 장애가 없도록 충분한 준비 및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고, 계측제어설비용 배관공사는 타 설비와 충분한 협의를 하며, 필요한 관련 도면은 이들 설비들 간에 충분한 양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칙적으로 제어케이블 배선은 전기공사의 전력선 배선시에 계측제어설비 공사가 병행되어야 하며 전력선과 계측제어 신호선이 같은 관로에 부설되어서는 안된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원의 출입과 안전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하며, 현장에서의 자재 및 장비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원이 모든 작업을 적합하고 튼튼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숙련된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계측제어설비 공사와 관련된 부분의 위치 및 Route를 포함한 시방서와 타 설비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동 주의사항 및 시방서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구멍뚫기, 배관, 부대품준비, 계측제어 장치의 설치와 전선관 및 기타 부착물들을 단단히 부착시키는데 필요한 사전준비 및 기간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본 시방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에 준한다.
1.1.2 적용범위
가.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다. 본 공사는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1.2 프로세스제어설비 반류의 반입 및 설치 1.2.1 옥내 설치시의 고려사항
현장조건에 맞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천정의 유효높이 나. 바닥의 내 하중
다. 각 계측제어 설비의 전후에 있어서 유지관리 및 도어의 개폐가 가능한 Space의 확보
라. 직사광이 직접 비치지 않는 장소 선택 마. 실내 조명을 감안한 설치 위치 조정 바. 케이블은 반 하면으로 인입하여야 한다. 1.2.2 옥외설치시의 고려사항 가. 가능한 한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나. 부식성가스, 진동, 침수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다. 기기의 기초가 콘크리트일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 앙카볼트용 구멍을 확보하고 케이블용 전선관을 매설한다.
1.2.3 반 입
가. 반입은 가능한 한 설치장소까지 포장된 상태로 반입한다.
나. 운반과 포장해체 시에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다. 반입 경로를 사전조사 하여야 한다.
라. 각 계측제어 설비는 설치장소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여 제작․설치한다.
마. 계기실 바닥의 강도와 상태를 확보하여야 한다.
1.2.4 설치작업
가. Panel의 설치는 앙카볼트로서 고정시켜야 한다.
나. 포장 해체시와 설치시에는 각 설비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3 검출기 및 변환기 설치 1.3.1 일반사항 가. 현장 검출기
설치위치의 선정에 있어서는 검출기 등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장소는 물론 하기 사항을 검토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장해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보호대책을 세운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상기 설치공사에 있어서 상세한 도면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타 설비에 대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1) 고온, 다습을 피하고 부식성 개스나 먼지 등이 적은 장소
2) 진동이 적은 장소
3) 계측기의 부착과 철거시에 충분한 스페이스를 확보하여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4) 가능한 한 옥내에 설치토록 한다. 나. 변환기
변환기의 설치장소는 검출기와 가장 가까운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3.2 Quick Float(오뚜기)식 수위스위치
가. 설치조건
1) 유체의 유입, 유출구를 피하고, 유체의 출렁거림 또는 유체의 흐름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2) 옥외에 설치할 경우 커버를 설치하여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 설치 및 보수작업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설
치
1) 본체는 완전히 고정되어 외부 충격에도 설치 위치의 이동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본체가 옥외에 설치될 경우는 본체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호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1.3.3 초음파 수위계 가. 설치조건
1) 측정하고자 하는 수위의 최대레벨이 센서표면에서 15~50센티 이상 거리를 유지 한다.
2) 옥외에 설치할 경우 커버를 설치하여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 설치 및 보수작업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설
치
1) 본체는 완전히 고정되어 외부 충격에도 설치 위치의 이동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본체가 옥외에 설치될 경우는 본체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호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프로세스제어설비 구매 시방서 2.1 일반시방서 2.1.1 개 요
가. 건
명 : 예산군 예산읍 3단계 및 2-3구역 하수도 설치사업
나. 목
적
본 절의 시방서는 예산군 예산읍 3단계 및 2-3구역 하수도 설치사업에 따른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감시제어설비, 맨홀펌프장 및 자가오수펌프장에 대한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를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제작개요 1) 공공하수처리시설 : 1식
가) 1단계공사 신설예정인 맨홀펌프장 전용 POS의 HMI화면에 3단계 맨홀펌프장 화면 추가
2) 맨홀펌프장
: 7개소
가) 현장제어반(TM/TC Slave) 나) 수위스위치, 초음파수위계
3) 자가오수펌프장
: 13개소
가) 현장제어반(LCP) 나) 수위스위치 2.1.2 일반요구사항 가. 계약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제작, 공급, 운반, 설치, 시험, 시운전 및 정비를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기기간의 협조
1)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기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처리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건의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공사감독자를 통해서 협조를 한다.
다. 이의의 해석
설계도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처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한다
라. 관련법령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법규, 제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 법령에의 운영 적용하여야 한다.
마. 관계기관이나 기타 수속
1)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이나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계약상대자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바. 특 허
1) 계약상대자가 당시에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공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서 제출시에 동 사실을 공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 시설의 보전
타 계약상대자에 의해 선시공된 시설물(토목, 건축구조물, 기계・배관 등)을 오염 또는 이들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본 계약상대자가 복구 하여야 한다.
아.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자. 자 재 1) 자재의 선정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카타로그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 또는 시험은 K.S에 의한다.
K.S 또는 시방서에 없는 것은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차. 제작공정표
제작자는 제작에 대한 세부사항의 제작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사진제출
계약상대자는 제작중, 완성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에게 잘 정리된 기록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타.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이상이어야 한다.
파.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하. 납품설치 자격
본 설비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프로세스제어설비를 공공기관에 설계, 제작 공급하여 시운전 및 준공 실적을 구비한 업체로서 프로세스제어반 직접생산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한다.
2.1.3 시험 및 시운전 가. 시험 및 검사체제
시험 및 시운전은 공장시험 및 검사, 무부하 시운전 및 종합시운전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시운전 등에 필요한 재료,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재 등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험 및 시운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시운전 실시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나. 제작 중간검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기자재는 사용재료, 제작공사 준수여부 등 품질 및 공정 전반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제작 중간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2주전에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장시험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기자재는 제작완료 후 제작공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 수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주요 기기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운전 1) 무부하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무부하 상태에서 기기의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험완료 후 계약시방서에 따른 시험 결과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종합 시운전
종합시운전은 부하상태에서의 시운전으로서 본 설비와 관련된 타 설비와의 종합적인 시운전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1.4 교육 및 훈련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요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술교육
1) 계약상대자는 각종 전기설비 중 국내외에서 설계 제작되는 설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과 유지관리 및 건설을 위하여 운영관리자에 대한 제작공장 또는 현장에서 기술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교육내용
1) 감시제어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2) 기타 필요한 내용
계약상대자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일자의 1개월 전에 교육계획서 및 교재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교육기간
국내교육 2인 × 5일(일정은 감독관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이상으로 한다.
2.1.5 제작기간 및 납기
제작기간은 공사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공사 현장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1.6 운 반
1) 운반은 지정된 시험을 필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타 공사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하차시켜야 한다.
2)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복구하여야 한다.
2.1.7 제작도서 승인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에 제작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제작도서 승인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공사감독자와 설계, 공급, 제작될 전기설비에 대한 협의를 하고 현장을 숙지한 후 제작도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제작도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 제작도서는 제작에 직접 사용되는 도면으로써 설계도면 등을 근거로 지형, 지적, 설계기준, 계산서, 도면, 설명서, 배치도, 시험자료, 모형도, 자재, 치수 등과 같은 내용이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가능한 컴퓨터상의 캐드(CAD) 프로그램으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작도서는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공사목록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제작도서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면을 재작성 또는 재제작 하여야 한다.
3) 작성된 제작도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제작공정표에 따라 당해 공종의 제작 착수 7일전까지 제작도서 및 관련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승인요청시 각 2부를 제출하며, 원안승인의 경우 3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조건부 승인의 경우 최종 완성된 제작상세도 등은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반려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4) 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제작도서에는 공사명, 도면명, 축척, 작성일, 도면번호 등을 기재하고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5)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변경내용에 대한 보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작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지연 및 불이익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공사감독자에 의한 제작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나. 제작도서 제출사항 1) 제작공정계획표 2) 기기제작 시방서 및 카타로그
3) 공급 기자재 일람표 (품명, 제작업체명, 형식, 용량 등)
4) 계측제어 Flow Sheet, Logic diagram, Loop Diagram, 설치도 등
5) 각종 계통도(전원접지) 및 Connection diagram
6) 각종 판넬 내부 Sequence 및 내선 결선도
7) 판넬 및 기기 외형도 (정면도, 측면도, 기기 내부배치도 등)
8) 부속품 일람표 및 기술자료 9) 예비품 및 공구명세서(필요시) 10) 기타 필요로 하는 도면 일체 2.1.8 준공도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제작 및 시운전완료까지 유지관리상 필요한 준공도서 및 기타 서류일체를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며,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원어로 표시할 경우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준공도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출도면은 트레싱 원도, 청사진, 축소도면, 전산자료 등으로 구분하고 부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가. 승인제작도 완성도 1) 준공도면 2) 각종 시퀸스도 및 외형도 3) 기기 취급설명서, 시험성적표 4) 기기 유지관리지침서 5) 기타 필요 도서일체 나. 관공서 등 제반 수속서류 다. 유지관리 및 운전조작에 관한 지침서
본 도서에는 설비에 대한 각 기기의 조작방법, 보호계전기 정정자료, 점검항목, 점검일람 및 부속품 교환일 등을 설명하는 것 외에 점검방법의 설명, 고장시의 응급처리 및 사후관리, 원인 등을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2.1.9 납품시험 및 납품완료
현장에서 실부하 시험이 완료되고, 공사감독자가 요청하는 기자재는 자체 시험성적서 또는 공인인증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납품 완료로 간주한다.
2.2 특별시방서 2.2.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예산군 예산읍 3단계 및 2-3구역 하수도 설치사업의 맨홀펌프장 및 자가오수펌프장에 설치할 감시제어설비 기자재의 규격, 품질, 성능, 시험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에 명시된 모든 코드, 표준 및 국내법규에 따라 해당되는 사용목적에 맞게 설계, 제작, 설치 및 검사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계통의 기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에 반영 제작 ․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작품의 설계 및 제작납품
2) 각종 도면, 기술도서, 설계자료 등의 승인 및 준공 제출
3) 각종 시험의 수행
4) 현장 내 지정장소까지의 운반, 하차 및 설치
5) 구성품의 조립 (분해운반시)
6) 납품기기의 성능보장 책임 및 보전에 필요한 제반행위
7) 제작품의 설치 및 운전에 따른 제반 관공서 및 관련기관의 검사수행 및 시운전 실시
다. 공급품목 1) 공공하수처리시설 : 1식
가) 1단계공사 신설예정인 맨홀펌프장 전용 POS의 HMI화면에 3단계 맨홀펌프장 화면 추가
2) 맨홀펌프장
: 7개소
가) 현장제어반(TM/TC Slave) 나) 수위스위치, 초음파수위계
3) 자가오수펌프장
: 13개소
가) 현장제어반(LCP) 나) 수위스위치 라. 사용상태 1) 표고해발 : 1,000m 이하 2) 주위온도 가) 최 고 : +40 ℃ 나) 최 저 : -20 ℃ 3) 습도 (평균) : 85% 마. 적용코드 및 표준 1) 일반사항
가)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본 시방서에 표기된 코드 및 표준의 최신판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표준이 제시된 사양과 기술적으로 동등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시 명백한 증빙서류가 첨부된 대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적용코드 및 표준 적용코드 및 표준은 아래와 같다. 가) 한국산업규격(KS) 나) 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다) 국제 전기기술위원회(IEC) 라) 일본 전기공업회 표준규격(JEM) 마) 일본 공업규격(JIS) 바) 기타 관련 국내외 규정 바. 운전제어방식 1) 개 요
맨홀펌프장 설비의 운전제어방식은 모든 장치가 일부 운전조건이 변동되더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의 맨홀펌프장 POS/PES에서 중앙조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자가오수펌프장 설비는 현장에서 자동 및 수동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처리시설의 모든 기계장비의 기본 제어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장치 및 설비의 시동운전을 위한 조건
(1) 모든 보호계전기와 보호장치는 동작되어서는 안된다.
(2) Pump Well의 수위는 규정수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전력고장과 비상정지에서의 제어
(1) 연동 (Interlocked) Operation 상태에 있는 장치에 대하여 전력고장과 비상정지상태가 발생한 경우 이들의 제어는 운전 전 상태로 Reset 되어져야 한다.
(2) 시동준비가 끝나면 장치들은 시동지령에 의해 재 기동 되어야 한다.
다) Start의 방해
연동운전이 시동지령에 의해 주어진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경보가 울리고 장치는 Starting 전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라) 운전 장소에 따른 우선 순위
(1) 각각의 맨홀펌프장 TM/TC Slave가 운전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 맨홀펌프장 POS/PES에서 다음 우선권을 갖는다.
(3) 자가오수펌프장의 경우 현장제어반에서 수동 및 자동운전이 되어야 한다.
마) 기
타
자동 및 연동 운전되는 기기중 상용/예비기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운전 시 동시 기동되지 않도록 상호 Interlock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장치별 운전제어방식
각 장치에 대한 운전제어방식은 다음 사항에 따라 운전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모든 예비기는 시간설정에 따라 자동교체 운전되어야 한다.
가) 맨홀펌프장
맨홀펌프장은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운전되어야 한다.
(1) 수동운전
TM/TC Slave 반의 개별 조작스위치에 의해 운전되어야 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 맨홀펌프장 POS/PES에서 운전되어야 한다.
(2) 자동운전
맨홀펌프는 수위에 의해 연동운전 되어야 하고, 수위스위치의 신호로 작동되며, 예비기는 운영자의 설정기간 이후 교번운전 되어야 하며, 연동운전의 위치는 TM/TC Slave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자가오수펌프장
자가오수펌프장은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운전되어야 한다.
(1) 수동운전 현장제어반 조작스위치에서 운전되어야 한다. (2) 자동운전
자가우수펌프장 수위에 의해 연동운전 되어야 한다.
사. 계측제어 계기
계측제어 계기는 공정 및 기계장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설비로서 측정, 지시, 경보, 제어 등의 기능을 갖는 구성품으로 이루어지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모든 부속품들을 공급하여야 한다. 계측제어 설비 설계시 준수하여야 할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1) 계측제어 신호
가) 현장검출단∼Control Station : 4~20mA DC
나) 감시제어설비 계기간 : 1~5V DC 또는 4~20mA DC
2) 방수구조
습도가 높은 지역이나 방수를 요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검출기는 방수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내부식성
부식성 개스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산성, 내알칼리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4) 낙뢰보호
유도성 낙뢰 등으로부터 설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력선 및 신호선에는 피뢰기설치 등의 적절한 낙뢰보호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별도의 함에 피뢰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뢰기 내장형 계기로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
5) 현장지시
모든 변환기는 현장에서 계측 가능하도록 아나로그 또는 디지탈 지시계 내장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6) 취부금구
검출기 및 변환기의 설치를 위한 STS 304 재질의 취부금구 일체를 공급하여야 한다.
아. 기기의 라벨 1) 경고표식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결정한 양식 및 언어로서 경고문 및 각 설비의 기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경고문과 기호는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2) 장치번호
모든 전기적 조작스위치, 계전기 및 기타 기기는 계약상대자의 세부회로도에 기기의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기에 번호가 표시된 규정 라벨을 붙인다.
3) 라 벨
계약상대자는 조작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기기의 모든 부품에 충분한 수량, 크기, 상세의 라벨을 갖추어야 한다. 이들 라벨은 적당한 프라스틱 재질 또는 철재의 재질로 하여야 한다. 각 라벨의 글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글자는 한글 또는 영문이어야 한다.
자. 기 타
계약상대자는 판넬의 설치 위치가 Access Floor 위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판넬 규격에 맞는 하부 받침대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받침대 규격 및 재질은 사전에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2.2 공공하수처리시설 가. 맨홀펌프장 POS 개량 1) 개 요
맨홀펌프장 운영을 위해 1단계에 신설된 HMI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맨홀펌프장 POS에 3단계 맨홀펌프장 화면을 추가하여 신설되는 맨홀펌프장 설비에 대한 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가) Operator Station(POS/PES)의 기능
Operator Station(POS/PES)은 금회 신설되는 Process를 감시 및 제어할 수 있도록 풍부한 화면이 준비되어야 하며 공정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정 데이터의 종합 감시, 제어를 위한 계층적 Display, 처리공정의 운영 상태를 종합운영, 제어를 위한 Graphic Display, 현장으로부터 취득된 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자료관리 Software,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자기진단 Software 등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각 구성화면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1) 계층적 Display (가) Overview Display
감시 조작의 최상위 화면으로 대상시설 전체에 대한 Group별 표시를 하며 각 등록 Point당 경보상태의 중요도에 따라 색깔구분을 하여 전공정의 운전상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나) Tag Overview Display
단위 공정에 대한 종합 감시가 가능하도록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진행에 대한 감시가 용이하도록 Group 내에 표시되는 각 Point에 대한 Tag Name은 경보상태의 중요도에 따라 색깔로 구분되어 표시되어야 한다.
(다) Group Display
각 화면당 8개 이상의 Point 계기 도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 계기도는 Digital Point, Analog Point, Loop Point 및 Sequence Point 등을 혼합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각 Point에 대한 설정치 변경 및 제어모드의 변경, 조작 출력치 변경 등이 간편하게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라) Loop Detail Display
Loop의 주요변수, 설정치, 조작 출력치, 제어모드의 변경이 용이하여야 하며 개별 Loop에 대한 상세정보가 계기도 및 Real-Time Trend 와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중요 Loop의 설정치 및 조작 출력치는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Graphic 표시화면
Graphic 표시화면은 제어대상을 Model화한 화면으로 기기 운전상태의 Dynamic 표시 및 Control Point 할당에 의한 기기 조작 및 매개변수의 변경이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
복합적인 공정의 종합 감시,제어 기능과 상세감시 및 종합감시를 위한 Graphic 기능을 포함하여야 하며 연결 Graphic 화면으로의 이동 및 관련 계층적 Display로의 이동이 용이하여야 한다.
특히 Graphic 화면상에 Group 표시화면의 Tag 표시 Pattern을 Display하여 관련 Tag의 상세정보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자료 관리용 Software
자료 관리용 Software는 현장에서 발생된 모든 데이터의 종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경보발생내역, 조작허가상태 및 자료의 기록, 보관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가) 경보 화면
공정 중에 발생되는 각종 기기의 고장상태 및 Analog 데이터 설정치 등에 의해 발생되는 경보의 발생/복귀 내용을 표시하는 화면으로 고장요소, 발생시각, 발생내용 등이 발생 즉시 화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데이터는 공정 경보화면으로 자동 입력되어 발생시각 순으로 종합관리 될 수 있어야 한다.
(나) 플랜트 경보 화면
공정 중에 발생하는 경보를 경보음과 함께 발생/복귀 내용을 표시하는 화면으로 경보상태를 그 중요도에 따라 색깔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자동적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본 화면은 경보 우선순위, 발생시간, Tag Name, 경보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트렌드 화면
현장으로부터 취득된 Analog 또는 Digital 데이터의 경향도를 감시하는 화면으로 화면은 각 Title 표시부, Pen정보 표시부, Graph 표시부, 표시제어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라) Report 화면
현장에서 취득된 모든 자료에 대한 보고서 인쇄 프로그램으로 일보, 월보, 연보의 인쇄가 선택적으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인쇄 가능하여야 한다.
(4) 자기진단 Software
시스템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장발생시 고장발생 부위를 정확히 진단하여 고장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Software가 지원하여야 한다.
(5) 한글표시 및 입력
감시 및 조작용 화면에는 한글표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한글자판을 이용한 입력이 가능하고 한글 Printer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6) Process 관리용 Process Data Base 구축
∙ 순시 Data를 수집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 Historical Data를 수집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 공통 시계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장표 (일보, 월보 및 연보) 작성 기능이 있어야 한다.
(7) Engineering 기능
Engineering 기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감시제어 기능을 수행하며 엔지니어링 및 Software 설계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Operator's Station의 Build-up
∙ 응용 Software의 설계, 시험
∙ 신호의 입출력작성, Remote Control Station의 제어용 Database, Graphic, 시스템보강, 프로그램작성, 유지보수, 리포트작성, 처리장 운영자료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Data연산을 동시에 작성할 수 있어야 하며 엔지니어링 Station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Data Base Builder
전체시스템 구성 및 운전시 필요한 Point를 정의하는 Program Package System으로 System Group, Overview, Tag List, Trend 아나로그 / 디지털 Point 조작안내, 감시 및 경보안내 등에 대해 정의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나) Graphic 화면 Builder
Graphic의 정적(Static) 및 동적(Dynamic) Editing Engineering 기능 수행
(다) Report Format Builder
일보, 월보, 년보 등의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기 위한 기능
(라) Editor 문서 편집 기능 수행 (8) 신뢰도, 유용도 및 실용도
쉽게 고장을 검지하고 고장 보수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자체 고장 진단 기능이 있어야 하며, 안정된 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장 부분의 격리, 입출력 운전의 자동적인 재시동, 고장발견 및 효과적인 보수를 위한 자동 고장 자료 기록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2.2.3 맨홀펌프장 설비
가. 맨홀펌프장 TM/TC Slave [전동기제어(MCC) 및 원격감시제어(TM/TC)반]
1) 공급내역
맨홀펌프장 TM/TC Slave의 공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명
칭
단 위 수 량 설 치 위 치 예산 처리분구 TM/TC-S-DH#1,2 TM/TC-S-GS#1 TM/TC-S-HC#1 TM/TC-S-SJ#1,2 TM/TC-S-SS#1 SET 7 -대회#1,2 -시산#1 -향천#1 -손지#1,2 -산성#1 맨홀펌프장 2) 동력설비 가) 설비의 정격 (1) 정 격 전 압 : 600V (2) 회로 공칭 전압 : 380/220V (3) 정 격 전 류 : 도면참조 (4) 정격 차단 전류 : 10kA 이상 (5) 조 작 전 원 : AC 220V 나) 외 함
(1) TM/TC Slave의 외함은 2.0㎜이상의 두께로서 스테인리스(STS 304) 재질 이상으로 견고하게 제작하며 완성품은 취급 및 사용 중에 형체의 비틀림이나 변형이 되지 않는 자립형이어야 하고 자기에 의하여 진동되지 않아야 한다.
(2) 외함은 먼지와 부식성 가스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진구조 및 내부식성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3) 판넬 내에는 콘센트, 조명램프 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조명램프는 문의 리밋 스위치에 따라 개폐시에 On-Off 되어야 한다.
(4) 판넬의 문은 이중문으로 방수용 고무패킹 및 자물쇠가 있는 손잡이를 시설하고 문의 빈번한 개폐에도 손상이 없어야 한다.
(5) 판넬은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열기 방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통풍구 및 환기Fan을 설치하며 Heater를 구비하여 내부의 습기 발생을 최소화 한다.
(6) 수중펌프용 Monitoring Unit(기계공급), 수위스위치용 및 초음파수위계 Control Unit(지선) 등을 판넬 내에 취부하여 자동운전이 되도록 시퀀스 등을 구성하여야 한다.
(7) 판넬 외부에는 운영사 연락처를 표기한다.
다) 전력 케이블 단말 및 부스접속
케이블은 전동기제어반의 하부로 인입, 인출하며 그 인입부에는 구멍이 뚫리지 않은 비자성체의 케이블 그랜드판을 공급하고, 전력 케이블의 단말처리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가져야 하며 접지선을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라) 차단기, 모타 스타터 (1) 차단기
(가) 형 식 : 몰드 케이스, 열동전자식, 과전류 보호 및 순시 단락전류 보호기능부 자동차단기
(나) 정 격 ∙ 정 격 전 압 : 600V ∙ 공 칭 전 압 : 도면참조 (다) 부속품
보조접점 및 자동트립 경보접점(메인 차단기 및 펌프용 분기차단기)는 이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모타 스타터
(가) 모타 스타터는 3극 전자개폐기, 디지털 모터보호 제어장치, 단락전류 보호를 위한 3극 차단기로 구성되는 복합형식이며, 차단기는 몰드 케이스식으로 과전류 보호와 순시 단락전류 보호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각 모터 스타터는 수동 리셋 복귀장치를 갖춘 디지털 모터보호 계전기를 설치한다. 수동 리셋트는 스타터 외부에서 조작하는 버튼을 갖추어야 한다.
(다) 디지털 모터보호 제어장치는 과전류, 결상, 역상, 지락 등으로 인한 전동기 소손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디지털 계측장치
(1) 디지털 계측장치는 전압, 전류, 유효전력, 역률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또한 원격으로도 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제어설비에서 적용하는 통신규격을 지원하여야 한다.
(2) 판넬 전면에 취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표시부가 노출되어야 한다.
(3) 전기적, 기계적으로 충분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무전기, Surge, 고조파 등의 외부 Noise에 대하여 오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4)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충분한 내구성을 갖고, 조작은 원활하고 확실하며, 충격이 적고 설치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외부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소형, 경량화로 판넬 설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디지털 계측장치의 사양
(가) 형
식 : 디지털 Type / 반 매입형(Semi-flush)
(나) 제어전원 : AC 110/220V ±10%, 60Hz
(다) 계측기능
∙ 3상 전류, 전 압, 부하율, 유효전력, 역율, 주파수 등
(라) 표시기능
∙ 계측 상태를 전면 LED Lamp로 집중 표시
∙ 7-Segment의 디지털 값 표시와 Bar graph에 의한 부하율 표시
(마) 통신기능 ∙ 통신방식 : RS-485 Modbus
∙ 통신속도 : 2400, 4800, 9600, 19200 bps
∙ 접속방식 : 2 Wire Multi drop
(7) 모니터링 유니트
(가) MOTOR권선 온도 감지센서 : 전동기 고정자 권선에 설치된 1개의 온도센서(PT 100[Ω]) 가 전동기의 온도상태를 감지하여 이상 유, 무를 사전에 감지한다.
(나) BEARING 온도 감지센서 : 1개의 스러스트 베어링에 온도센서(PT 100[Ω])가 접촉되 어 베어링 온도를 직접 감지함으로써 베어링의 이상 유, 무를 사전에 감지한다.
(다) 누수 감지센서 : 전동기의 하부 및 상부 케이블 연결 박스에 설치되어있는 누수감지센서는 MECHANICAL SEAL 부의 마모 또는 이상 으로 인해 전동기 내부로 양액이 침투하는 것을 감지한다.
바) SPD(Surge Protectiv Device)
(1) 전원 인입용 SPD
(가) 설치 환경
: IEC Category Class 1
(나) 설치구조
: 3상4선식
(다) 보호모드
: L-N, N-PE
(라) 최대연속사용전압(Uc)
: 275V 이상 ~ 400V 미만
(마) 임펄스전류(Iimp)
: 12.5kA(L-N), 50kA(N-PE)
(바) 최대방전전류(Imax) : 120kA 이상
(사) 전압보호레벨(Up)
: 2.5kV 이하
(아) 보호등급
: IP 20 이상
(자) 구조
∙ SPD의 상태(정상, 교체 등)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 SPD 전원측에 SPD 유지보수를 위한 SPD 분리기 (SPD Disconnector)가 있어야 한다.
∙ SPD 외함 재질은 강재 또는 난연성 수지제 이어야 한다.
(2) 계측기, 감시제어시스템 전원회로 보호용 SPD
(가) 설치 환경
: IEC Category Class 2
(나) 공칭방전전류(8/20㎲) In : 20 kA 이상
(다) 최대방전전류(Imax) : 120kA 이상
(라) 전압보호레벨 Up
: 1,500V 이하
(마) 응답속도
: 5nsec 이하
(바) SPD 동작상태표시
: 전면에 동작상태 표시기능
(사) 보호 등급
: IP20
∙ KS C IEC 61643-11 또는 61643-12 등의 규격에 규정된 내용을 만족하여야하며, KS 또는 CE 또는 UL 등의 안전규격 획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계측기 및 데이터 신호회로 보호용 SPD
(가) 설치 환경
: IEC Category C2, D1
(나) 서지용량 C2 (8/20㎲) : 5kA 이상
(다) 임펄스전류 D1 (10/350㎲) : 2kA 이상
(라)서지전압보호레벨 Up :60V이하(X-C),80V이하(X1-X2)
(마)보호 등급
: IP20 이상
∙ KS C IEC 61643-11 또는 61643-12 등의 규격에 규정된 내용을 만족하여야하며, KS 또는 CE 또는 UL 등의 안전규격 획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통신 보호용 SPD
(가) 설치 환경
: IEC Category C2, D1
(나) 서지용량 C2 (8/20㎲) : 5kA 이상
(다) 임펄스전류 D1 (10/350㎲) : 2kA 이상
(라) 서지전압보호레벨 Up : 200V이하(X-C), 200V이하(X1-X2)
(가) 보호 등급
: IP20 이상
∙ KS C IEC 61643-11 또는 61643-12 등의 규격에 규정된 내용을 만족하여야하며, KS 또는 CE 또는 UL 등의 안전규격 획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UPS)
(1) 용
량 : 1kVA
(2) 입
력 : AC 110/220V, 60㎐, 1P2W
(3) 출
력 : AC 110/220V, 60㎐, 1P2W
(4) 절 체 방 식 : 동기절제방식 (5) 과도전압변동 : ±5% 이내 (6) 종 합 효 율 : 80% 이상 (7) 백 업 타 임 : 30분 이내 아) 터미널 블록, 제어회로 배선
(1) 계전기 및 계기의 시험에 편리하도록 CT 및 PT 2차측 회로에 필요시에는 시험단자를 설치해야 하며, 단자 상부에는 상명을 표시하는 명판을 취부해야 한다.
(2) 터미널 블록은 600V 정격의 단위식이며, 터미널을 나사로 조이는 형식이어야 한다.
(3) 터미널 블록은 단말부분을 손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쉽게 단자번호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유니트에서 인출되는 차단기 보조접점과 계전기 접점은 터미널 블록에 결선되어야 하며 터미널은 20% 이상의 여분이 있어야 한다.
(4) 전선 피복의 색깔은 주회로는 흑색, 제어회로 및 기타는 황색, 접지선은 녹색으로 하고 실드(Shield)선 등 특수한 전선은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5) 배선방법
배전반의 이면 배선 및 이에 준하는 배선은 다음과 같다.
(가) 배선 방법
닥트 배선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가동부인 경우 다발배선을 하고 상호 신호 간섭이 있을 경우에는 계장용 신호선(4~20mA)은 별도로 하여야 한다.
(나) 배선의 고정부 구조
배선의 고정부에 있어서는 금속부분이 배선을 직접 가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배선의 단자접속방법
배선의 단자 접속은 접촉불량, 접속탈거, 혼촉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배선의 배치
MCC에서의 기구 또는 도체의 배치, 각 단자 및 시험용 단자 등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 다음 규정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교류의 상에 의한 배치 (삼상)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우로
A(R)상, B(S)상, C(T)상, N상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A(R)상, B(S)상, C(T)상, N상
원근일 경우 : 가까운곳에서부터
A(R)상, B(S)상, C(T)상, N상
교류의 상에 의한 배치 (단상)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우로
1상, 중성상, 2상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1상, 중성상, 2상
원근일 경우 : 가까운곳에서 부터 1상, 중성상, 2상
자) 조작스위치 및 지시램프 (필요시)
전동기의 기동상태를 표시하는 LED 형의 조작스위치 및 지시램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들 램프는 문을 열지 않고 전면에서 전구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1) 전
원 : AC 220V
(2) 지 시 램 프 : 기동 - 적색등, 정지 - 녹색등, 고장 - 황색등
차) 접 지
(1) 접지부스는 전동기 제어반 하부 베이스 상단 50㎜ 위치에 취부하여야 한다. 접지 모선의 말단에는 인접반 접지 모선과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는 접속편을 취부함과 동시에 접지선 접속단자를 구비해야 한다.
(2) 계기용 변압 변류기 2차 접지는 2.5㎟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한다.
(3)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칸막이판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Bolt) 조임 또는 용접하므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또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한다.
카) 부속기기 (1) 계기용 변류기 (CT)
(가) 형
식 : ABS RESIN
(나) 정격 1차전류 : 도면참조 (다) 정격 2차전류 : 5A
(라) 정 격 부 담 : 대응하는 회로부담을 기준으로 결정
(마) 오 차 계 급 : 1.0급
(바) 정격 과전류 강도 : 회로 정격 차단전류 보다 충분히 큰 값
(2) 영상 변류기 (ZCT)
(가) 형
식 : 케이블 관통형
(나) 재
질 : ABS RESIN
(다) 정격영상전류 : 200 mA/1.5 mA
(3) 보조릴레이
Plug-in Type 또는 전자접촉기 형으로 Plastic Case에 내장된 것으로 LED 부착형이어야 한다.
(4) 진상콘덴서
(가) 형
식 : 옥내 밀봉형
(나) 상
수 : 3 상
(다) 정격 전압 : 380V
(라) 기
타 : 방전 Coil등 개로후의 잔류전하를 방전시키는 장치외 필요 부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5) 디지털 모터보호장치(DMPC) (가) 개 요
현장제어반 전면에 취부되어 각종 계측치를 표시하고, 보호계전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주요기능
∙ 계측기능 : 3상전류, 영상전류, 전압, 유효전력, 역률, 주파수, 모터운전시간
∙ 제어기능(상태표시 및 리셋트 기능 내장)
: MCC 운전, Auto 운전, Remote 운전
∙ 보호기능 : 과전류(과부하) 보호, 결상보호, 상 불평형 보호, 역상보호, 부족전류 보호, 지락 보호, 기동중 구속보호, 운전중 구속보호, 단락보호
∙ 계전요소 자동설정 기능 ∙ 순간정전보상 및 자동재기동 기능 (6) 전자 접촉기
(가) 정격전류 : 전동기 기동전류에 충분한 용량
(나) 조작전원 : AC 220V (다) 보조접점 : 1a 1b 이상 (7) 신호분배기
(가) 입력/출력 : 4~20㎃ / 4~20㎃
(나) Channel : 입력 - 1Channel, 출력 – 2Channel
(8) Indicator (Digital Type)
(가) 입
력 : 4~20㎃
(나) 지 시 부 : 4 Digit LED Display
(다) 표시정밀도 : ±0.3% 이내
3) 원격감시제어설비(Telemeter/Telecontrol System)
가) 개 요
(1) 맨홀펌프장 내의 펌프 및 수위 등의 운전 및 고장상태의 감시에 필요한 모든 Data를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 전송하여 운영자 컴퓨터(맨홀펌프장 POS/PES)에 Real Time으로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2) 원격감시제어시스템(TM/TC)는 주 제어장치로서 내부에 CPU, Memory 및 통신카드 등을 내장하고 입출력처리, 고속 연산처리 및 설비의 Loop제어, 고속 Sequence 제어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연속제어와 Sequence 제어가 고속으로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하며 Down Loading이 가능한 Controller로서 제어대상에 대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고 제어규모 및 제어연산 속도가 본 시스템의 사양 및 기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하드웨어 사양
연속제어, Sequence 제어를 행할 수 있고 Downloading이 가능한 Controller로서 펌프장 제어대상에 적합한 기종으로 CPU, 전원부 및 통신부의 Card가 구성되어야 하며, Hardware 기본사양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중앙처리장치 (Central Processing Unit)
(가) CPU
: 32Bit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상
(나) 제어방식 : 반복연산, 정주기연산, 고정주기스캔
(다) 입출력 제어방식 : 스캔동기 일괄처리방식, 명령어에 의한 다이렉트방식
(라) Memory : 128Kbyte 이상
(마) 최대 허용 I/O Points : 3,072 Points 이상
(2) Data Link
(가) 통신포트 : RS-232C, RS-422/485 각 1CH
(나) 통신속도 : 300 ~ 115,200 bps 설정가
(3) 입/출력 장치 (Input/Output Unit)
(가) Discrete Input : 16 Points/Unit 이상
(나) Discrete Output : 16 Points/Unit 이상
(다) Analog Input : 8 Channel/Unit 이상
(4) 기타 부속설비 (가) Power unit
(나) TM/TC Slave의 필요한 각종 부속장치 및 보호장치 일체.
다) 외 함
TM/TC Slave 내에 전자유도장애 등을 막을 수 있는 격벽을 설치한 후 내장하여야 한다.
4) TM/TC Slave 입․출력 I/O Points
TM/TC Slave의 최소 I/O Point는 다음과 같으며, 판넬에는 실사용량 보다 20% 여유분 Card가 장착되어야 한다. (내부 I/O 점수 제외)
TAG. No.
명
칭
수량
항
목
I/O POINT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비고 DI DO AI 통신 감시 제어 기록 적산 M 맨홀펌프 A/B 2 Start/Stop Fault Auto/Manual/Remote 2 2 6 2 ○ ○ ○ ○ ○ LS 수위스위치 1 4접점(HH,H,L,LL) 4 ○ ○ LIT 초음파수위계 1 초음파식 1 ○ ○ TM/TC Slave Door 상태 1 Open/Close 1 ○ 디지털 계측장치 1 V, A, kW, PF 1 ○ ○ 모뎀 1 통신용 1 정전감시 1 1 계 16 2 1 2 SPARE(20%) 3 1 1 1 총 계 19 3 2 3 나. 계측기기 1) 공급내역
맨홀펌프장 계측기기의 공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명
칭
단 위 수 량 설 치 위 치 예산 처리분구 LS-101~107 SET 7 -대회#1,2 -시산#1 -향천#1 -손지#1,2 -산성#1 맨홀펌프장
2) Quick Float(오뚜기)식 수위스위치
Quick Float(오뚜기)식 수위스위치의 설계 및 제작시 하기의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Float (1) 스위치 타입 : Reed 스위치 (2) 접 점 수 : 4Point
(3) 동작범위 : 최대 10M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할 것)
(4) 재
질
- 플 랜 지 : PVC - Float : ABS
(5) 기
타 : 필요 부속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Level Controller
(1) 전
원 : AC 110/220V, 60Hz
(2) 출
력 : LL / L / H / HH
(3) 설 치 위 치 : TM/TC Slave 내부에 취부
3) 초음파 수위계
초음파 수위계의 설계 및 제작시 하기의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측정방식
: 초음파펄스 반사 방식
(2) 측정범위
: 0.3~6.5m(Max)
(3) 제어방식
: CPU 제어방식
(4) 초음파주파수
: 50㎑
(5) 측정정도
: ±0.25% F.S 이내
(6) Beam 각도 : 6˚
(7) 외형치수
: D93×110㎜
(8) 출
력
: 4~20㎃DC(부하저항 500Ω)
(9) 분 해 능
: 1㎜
(10) 응답속도
: 0.33~10sec(가변)
(11) 추적속도
: 0.18~9m/분(가변)
(12) Memory Backup : EPROM
(13) 취
부
: Flange Type
2.2.4 자가오수펌프장 설비 가. 자가오수펌프장 현장제어반 1) 공급내역
자가오수펌프장 현장제어반의 공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명
칭
단 위 수 량 설 치 위 치 DH구역 현장제어반 JP-DH-#101~#103 SET 3
DH구역JP-DH-#101~#103 자가오수펌프장
GS구역 현장제어반 JP-GS-#201~#204 SET 4
GS구역JP-GS-#101~#103 자가오수펌프장
HC구역 현장제어반 JP-HC-#301 SET 1 HC구역JP-HC-#301 자가오수펌프장 SJ구역 현장제어반 JP-SJ-#401,#402 SET 2
SJ구역JP-SJ-#401,#402 자가오수펌프장
SS구역 현장제어반 JP-SS-#501~#503 SET 3
SS구역JP-SS-#501~#503 자가오수펌프장
2) 설비의 개요
본 설비는 자가오수펌프장 내의 펌프를 위한 각종 전력기기로 구성되며, 본 시방에 따라 완벽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자가오수펌프장 내의 수위 상승시 수위스위치와 연동하여 자가오수펌프의 자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외 함
가) 현장제어반은 옥외 스텐드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판넬은 STS 304 2.0t 이상의 두께로 제작되어야 한다.
다) 모든 계기, 표시등 및 제어기기 등은 판넬에 설치되며, 전면의 문을 열지 않고 감시가 용이한 2중 도어 구조이어야 한다.
라) 외함은 먼지와 부식성 가스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진구조 및 내부식성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열기 방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통풍구 및 환기 Fan을 설치하며 Heater를 구비하여 내부의 습기 발생을 최소화 한다.
마) 현장제어반의 지지 파이프는 최소구경 150Φ 이상의 STS 강관으로서 인,출입되는 케이블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Base Plate는 STS 강판으로 설치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바) 현장제어반의 외함에는 긴급상황 및 고장시를 대비하여 운영사의 연락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4) 조작스위치 (필요시)
조작스위치는 조광식 Push Button 형식으로 가동 접촉부는 고전도성, 마모 및 아아크에 강한 금속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단자판과 콘넥타
단자판과 콘넥타는 볼트로 고정시켜야하며 단자 사이에는 격리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예비단자는 총단자수의 10% 이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6) 배 선 가) 배전용 배선
2.5㎟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며 접지는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Panel 배선
전선은 Duct 안에 부설하여야 한다. 동 전선은 Snap Cover를 가진 Plastic Duct 안에 부설하여야 한다. Duct와 기기, 기기와 기기간에 연결되는 전선은 Plastic Band로 묶어서 제작하여야 한다.
다) Panel 전원
M.C.C.B를 설치하여야 하며, Switch 또는 Fuse를 갖추어야 한다.
라) 문짝과 같은 가동 부분 위에 배선
전선을 묶고 Herical Band로 고정시켜야 한다.
마) 전선의 단말
Clamp Terminal을 사용하여야 하며 절연 Covere는 Lead선의 Clamping 부분과 도체 부분간에 사용하여야 한다.
바) 분기선
전선은 Terminal에서 분기하여야 하며, 한 개의 Terminal에서 3선 이상을 통과시키지 않아야 한다.
7) 지시 램프 (필요시)
현장제어반에는 자가펌프의 기동상태와 고장상태를 표시하는 지시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전
원 : AC 220V
나) 지시램프 : 운전 - 적색등, 정지 - 녹색등, 고장 - 황색등
8) 접 지
가) 접지부스는 제어반 하부에 취부하여야 하며, 접지선 접속단자를 구비해야 한다.
나)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칸막이판 등 비충전부의 금속 부분은 금속볼트 (Bolt) 조임 또는 용접하므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9) 판넬 부속설비 가) 배선용차단기 (MCCB)
(1) 형
식 : 표준형
(2) 극
수 : 2P
(3) 정 격 전 압 : AC 600V (4) 정 격 전 류 : 도면참조
(5) 정격차단전류 : 5kA 이상(at 690V)
나) 누전차단기 (ELB) (1) 정격전압 : AC 600V
(2) 정격감도전류 : 30mA (동작시간 0.03초 이내)
다) 전자접촉기 (1) 정격전압 : AC 600V
(2) ON-OFF 조작정격 : 1,200회/시간
라) 진상콘덴서
(1) 형
식 : 옥내 밀봉형
(2) 상
수 : 단상
(3) 정격전압 : 220V
(4) 기
타 : 방전 Coil 등 개로 후의 잔류전하를 방전시키는 장치외 필요 부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마) 계기용 변류기 (CT)
(1) 형
식 : ABS Resin
(2) 정격 1차전류 : 도면참조 (3) 정격 2차전류 : 5A
(4) 정격부담 : 대응하는 회로부담을 기준으로 결정
(5) 오차계급 : 1.0급
(6) 정격 과전류 강도 : 회로 정격 차단전류 보다 충분히 큰 값
바) 영상변류기(ZCT)
(1) 형
식 : 케이블 관통형
(2) 재
질 : ABS Resin
(3) 정격전류 : 200mA/1.5mA 사) 디지털 과전류계전기 (EOCR) (1) 전류설정범위 : 3.0∼30A
(2) 시간설정 : 기동지연 0.2∼30 sec, 동작지연 0.2∼10 sec
(3) 복
위 : 수동/전기적
(4) 동작표시 : 디지털지시계, 자동순환표시
(5) 허용오차 : 전류 ±10%, 시간 ±15%
(6) 조작전원 : 90∼260V AC
(7) 보호기능 : 과전류, 결상, 역상, 지락, 불평형 보호 등
아) 전원용 SPD (Surge Protector Device)
(1) 취부방식 : DIN rail 또는 Box
(2) 공칭방전전류(In) : 10kA(8/20㎲) 이상
(3) 최대방전전류(Imax) : 40kA/mode(8/20㎲) 이상
(4) 전압보호레벨 : 4kV 이하 자) 보조릴레이
Plug-in Type 또는 전자접촉기 형으로 Plastic Case에 내장된 것으로 LED 부착형 이어야 한다.
나. 계측기기 1) 공급내역
자가오수펌프장 계측기기의 공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명
칭
단 위 수 량 설 치 위 치 DH구역 현장제어반 LS-DH-#101~#103 SET 3
DH구역JP-DH-#101~#103 자가오수펌프장
GS구역 현장제어반 LS-GS-#201~#204 SET 4
GS구역JP-GS-#101~#103 자가오수펌프장
HC구역 현장제어반 LS-HC-#301 SET 1 HC구역JP-HC-#301 자가오수펌프장 SJ구역 현장제어반 LS-SJ-#401,#402 SET 2
SJ구역JP-SJ-#401,#402 자가오수펌프장
SS구역 현장제어반 LS-SS-#501~#503 SET 3
SS구역JP-SS-#501~#503 자가오수펌프장
2) Quick Float(오뚜기)식 수위스위치
Quick Float(오뚜기)식 수위스위치의 설계 및 제작시 하기의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Float (1) 스위치 타입 : Reed 스위치 (2) 접 점 수 : 4Point
(3) 동작범위 : 최대 10M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할 것)
(4) 재
질
- 플 랜 지 : PVC - Float : ABS
(5) 기
타 : 필요 부속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Level Controller
(1) 전
원 : AC 110/220V, 60Hz
(2) 출
력 : LL / L / H / HH
(3) 설 치 위 치 : LCP 내부에 취부
===== 1. 토목, 기계/02. 토목/0. 목차r2.hwp =====
목
차
제1장 총
칙
1-1 공 사 일 반 1-1 1-2 공사계획 및 관리 1-12 1-3 공 사 관 리 1-16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3 1-5 관 련 법 규 1-39 1-6 공 사 회 의 1-42 1-7 가 설 물 1-46
1-8 검
사 1-52
1-9 자 재 관 리 1-54 1-10 품 질 관 리 1-58 1-11 안 전 관 리 1-99 1-12 환 경 관 리 1-108 1-13 인 수 ․ 인 계 1-112 제 2 장 토 공 사 2-1 토공사 일반 2-1 2-2 토공 2-3 2-2-1 토석운반 2-3 2-3 구조물 및 관로토공 2-5 2-3-1 터파기 2-5 2-3-2 되메우기 2-8 2-3-3 관 부사 2-11 2-3-4 기초 잡석부설 2-13 2-4 사토장 및 토취장 2-14 2-4-1 사토장의 운영 2-14 2-4-2 토취장 운영(필요시) 2-16 제3장 가시설공사 3-1 조립식 간이흙막이공 3-1 3-2 토류지보공 3-4
3-3 조절식 가설 흙막이공(slide형) 3-17
3-4 조절식 가설 흙막이공(box형) 3-21
3-5 SHEET-PILE 공사 3-25 제 4 장 관 로 공 사 4-1 일반사항 4-1 4-1-1 공통사항 4-1 4-2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4-2 4-2-1 관련사항 4-2 4-2-2 관종별 취급, 운반, 보관 4-4
4-2-3 관로 기자재의 검사 및 기록 4-8
4-3 굴착 및 되메우기 4-10 4-3-1 굴착공 4-10 4-3-2 물푸기공 4-12 4-3-3 면고르기 4-14 4-3-4 되메우기 4-15 4-3-5 잔토처리 4-21 4-3-6 노면복구 및 포장공 4-23 4-3-7 야간공사 4-29 4-4 기초공사 4-30 4-4-1 기초공 4-30 4-4-2 관 보호공 4-36 4-5 관부설공 4-37 4-5-1 관의 설치 4-37 4-5-2 관의 절단 4-39 4-5-3 관의 천공 4-41 4-5-4 지장물 횡단 4-44 4-5-5 관표시공 4-45 4-6 관의 연결 4-47 4-6-1 공통사항 4-47 4-6-2 맞대기연결 4-49 4-6-3 소켓연결 4-52 4-6-4 플랜지연결 4-54 4-6-5 메커니컬 연결 4-55 4-7 구조물공 4-57 4-7-1 조립식 맨홀공 4-57 4-8 배수설비 4-59 4-9 관로시공 및 준공검사 4-65 4-9-1 공통사항 4-65 4-9-2 수밀시험 4-69 4-9-3 수압시험 4-80
4-9-4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4-83
4-10 표층 마감공사 4-87 4-10-1 표층 마감공사 4-87 제5장 공 통 공 사 5-1 콘크리트공사 5-1 5-1-1 일반콘크리트 5-1 5-1-2 한중콘크리트 5-2 5-1-3 서중콘크리트 5-3 5-1-4 수밀콘크리트 5-4 5-2 포장공사 5-5 5-2-1 공통사항 5-5
5-2-2 프라임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5-5
5-2-3 택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5-6
5-2-4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 5-7 5-2-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5-8
5-2-6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5-9
5-2-7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5-10 5-2-8 탄성 포장 5-11 5-2-9 보도블럭 포장 5-16 5-3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공사 5-18 5-3-1 동상방지층 5-18 5-3-2 보조기층 5-19 5-4 평판재하시험 5-20 제6장 기타공사 6-1 압송식 하수도공사 6-1 6-2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6-3 6-3 복구공 6-8 6-4 지장물 보호 및 이설공 6-9 6-5 물푸기 및 가배수로 6-11 6-6 추진공사 6-13 6-7 환경관리시설 6-21 6-7-1 공통사항 6-21 6-7-2 오탁방지막 시설 6-22 6-7-3 비산먼지 방지시설 6-25 6-8 안전관리시설 6-28 6-8-1 공통사항 6-28 6-8-2 공사구간 안전휀스 6-29 6-8-3 각종 표지판 설치 6-30 6-9 기존구조물 철거 6-31 6-10 시공보링(필요시) 6-32 6-11 다각도 천공 6-34 6-12 세미쉴드 추진공법 6-38 6-13 시공측량 6-48 제 7 장 자재구매시방서 7-1 일반사항 7-1 7-2 하수관 7-2 7-2-1 경질폴리염화비닐관 7-2
7-2-2 내충격 하수도용 PVC관(내충격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7-4
7-2-3 내충격 수도용 PVC관 7-5 7-2-4 단열이중보온관 7-6 7-3 콘크리트 맨홀블록 7-11 7-4 맨홀뚜껑 7-13 7-5 PVC 오수받이 7-14 7-6 내충격 PVC 소형맨홀 7-15
7-7 오수받이 및 소형맨홀 주철재 뚜껑 7-16
7-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18 7-9 혼화재료 7-20 7-10 아스팔트콘크리트 7-22 7-11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7-23 7-12 시 멘 트 7-24 7-13 골재 7-25 7-13-1 콘크리트용 골재 7-25
7-13-2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7-27
7-13-3 순환골재 7-28 7-13-4 모래 7-29 7-14 콘크리트 경계블록 7-30 7-15 역청재 7-31 7-16 도료 7-33
7-16-1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7-33
7-16-2 가열형 도로 표지용 도료 7-34
7-16-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7-35
7-17 안전사다리 7-36 7-18 소형고압블럭 7-37
===== 1. 토목, 기계/02. 토목/1. 토목시방서r2_20210311.hwp =====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예산군 예산읍 3단계 및 2-3구역 하수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 1 장 총
칙
1-1 공 사 일 반 1- 1-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예산읍 분류식화 하수관로정비 3단계사업
2)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일원
3) 목
적 : 예산군 예산읍 일원의 오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에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범위 (단위 : m, 개소) 구 분 계 손지 대회 종합운동장/시산 향천사 산성 1.하수관로 압송 D75 2,213 1,036 325 601 67 184 자연유하 D150 1,853 6,221 2,130 4,668 1,498 915 D200 15,432 6,221 2,130 4,668 1,498 915 맨홀 설치 소형4호 147 72 26 18 14 17 1호맨홀 387 145 46 114 40 42 2호맨홀 11 2 2 6 1 - 소계 545 219 74 138 55 59 배수설비정비 435 164 63 135 48 25 2.펌프장 맨홀펌프(4호) 7 2 2 1 1 1 자가오수펌프 13 2 3 4 1 3 ※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2 적용범위
1.2.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예산읍 분류식화 하수관로정비 3단계사업』에 적용한다.
1.2.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3) 현장설명서 (4) 공사시방서 (5) 설계도면 (6) 내역서
2)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3 법규 우선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모순 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2.4 공사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5 적용상의 주의
본 시방서의 적용에서는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본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해 공사의 환경조건, 자연조건 또는 시공조건 운전시 유지보수의 난이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 "공사감독자"란“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발주처에서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에서는 당해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발주처(계약사무 위․수탁기관 포함,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보증인"이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4) "현장요원"이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5) "전문기술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특급건설기술자를 말한다
6) "현장대리인"이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7) "하도급자"란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8) "표준시방서"란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처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9) "전문시방서"란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법 시행령 제65조)
10)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11) "설계도서"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제①항"에 따른 설계도면·설계명세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12) "시공상세도면"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상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3) "승인"이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으로 말한다.
14) "지시"란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5) "검사"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6) "확인"이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7) "공사"란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업무를 의미하며, "현장"이란 공사가 수행되어야 할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하고 또한 사업주가 계약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기타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한다.
18) "휴일"이란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의미한다.
1.4 공사감독자의 감독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의 책무 1.5.1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30일 전까지 현장 대리인의 검토의견서 및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1.9.1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1-2 1.5.1"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6) 민원발생으로 공사의 진행에 지장을 줄 경우
(7)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 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한다.
1.5.2 책임한계
1)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현장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교통처리, 민원발생예방 등 공사 현장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발주처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하자 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6) 공사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공사중에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민손실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이를위해 공사전에 민원발생 예상지점 및 시설에 대하여 증빙(사진대장 등)자료를 작성하고, 계약상대자는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공사중에 발생되는 민원 등의 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 및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민원이 예상되거나 민원이 발생될 때에는 즉시 민원인, 민원 발생사유, 대처방안 등을 명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추가민원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1.5.3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할 때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 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의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5.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계약상대자가 임명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공무, 시공담당 등),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5.5 PMIS 등 건설관련 정보시스템 입력 및 업데이트
1) 계약상대자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PMIS, KISCON, 하도급지키미 등 건설관련 정보시스템의 입력 및 최신자료로의 업데이트를 위해 착공 즉시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임명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5.6 폐기물처리 등 각종용역, 전기공사 및 관급자재 등의 소요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 발주 및 조달소요시기 등을 감안하여 폐기물처리 등 각종용역, 전기공사 및 관급자재 등 분리발주대상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양식에 맞게 소요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6.1 법령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고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2) 특허권의 사용 (3)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4) 철도와 관련된 공사 (5) 수로와 관련된 공사 (6) 폭발물의 사용 (7)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8)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9)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10)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11) 채권양도의 금지 등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고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7 공사기한 연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26조“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1.7.1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본 시방서 "1-3 공사관리 1.1 공정관리"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7.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2 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8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그 기간 동안의 온도조건에 관계없이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2)항 및 3)항의 경우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3)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1.9 설계변경 1.9.1 설계변경 사유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처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의 5"에 따라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 밖의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
3) "1.2.3 법규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4) "1-2 1.5.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5)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주요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6)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9.2 설계변경 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4 1.12 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10 공사계약외의 분쟁
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상기 "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하여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1 기성량의 조정
발주처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12 하 도 급 1.12.1 하도급자의 선정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도급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12.2 하도급자에의 주지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12.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도급 예정업종 (2) 하도급 계획금액 (3) 하도급 계약예정일
(4)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4 1.16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12.4 안내판 설치
계약상대자는 현장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3 공급원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모든 자재를 발주하기 전에 공사에 사용될 모든 품목의 자재공급원이나 제작사 명칭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관계품목을 취득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편의상 위와 같이 제작사에 관한 자료를 위와는 다른 시기에 제출할 수 있으나,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작사를 바꿀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공급하는 면에서 발생되는 모든 지연에 대하여 본 공사 계약하의 당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1.14 지중발굴물 등
1) 공사현장에서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처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처의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5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공사와 관련한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6) 기타 "1-4 공무행정 및 제출문"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7) 기타 발주처 및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 공사계획 및 관리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시공계획서"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제출할 수도 있다.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제출자료의 부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 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시설계획은 공사 착수전 실시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의 부합성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결과와 조사자료 등을 검토․분석하여 해당공종 및 노선별로 구체적인 시설계획 및 시공계획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설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현장여건상 설계시 토질조건과 시공시 토질조건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설계내용이 현장여건에 부합되는지 반드시 사전에 검토분석하고, 필요시 추가 지반조사나 현장시험(투수시험, 강도시험 등)을 시행, 확인하여야 하며 지반조사 수행방법과 물량, 위치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과 부합되는 시설계획 및 시공을 위하여 공사내용 및 특성상 착공전 최소단위 공사구간별로 현장조사 실시 후 각종 관로와의 연결성 및 각종 지장물과의 간섭사항, 지형여건의 변화사항 등을 고려한 단위 공사구간별 상세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 시설물 조사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하여 이상유․무 및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특히 기존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착공 후 즉시 실시하여 본 공사와의 연관성 등을 파악한 후 조치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및 이설, 대체
1) 시설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지장물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적정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이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관련시설물 관할기관 등과 사전 협의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설 필요시 발생비용은 공사감독자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수행에서 관할기관 또는 소유자(이하“관할기관 등”이라 한다)와의 협의 또는 위탁의 방법 등으로 이설 또는 대체하여야 하는 지장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선로 (2) 통신선로 (3) 상․하수관로 (4) 농수로 (5) 철도 (6) 도시가스
(7) 기타 지장물, 기사용 선로 및 관로 등
4)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 시행중 지장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관할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설 또는 대체함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이러한 지장물의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는 필요시 지장물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이설 또는 대체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지장물에 대한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에서 잘못 시공되었거나, 그로 인한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 부터 제기되는 제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이 공사 구역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 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8) 설계도면은 지장물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전 지장물 위치를 정확히 조사하여 지장물로 인한 공사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가 이 공사구역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장물에 관련한 제반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이 있을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이설 또는 대체 의무는 되메우기 완료후까지 발견되지 않았거나, 되메우기 후 발생한 손상에 까지 적용되며 이러한 손상 발견시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공사감독자와 관할기관 등에 알려야한다.
11) 위 지장물의 이설 또는 대체공사 중에 이 공사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은 현장에 출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해당지장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해당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관여 할 수 있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1.5.1 협의 및 조정
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있을 경우)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본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정확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1.5.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상수도관, 하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5.3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1.5.4 종합 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 개선 제안공법의 사용
1) 기술적인 개선 제안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이를 사용함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개선 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개선 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개선 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개선 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개선 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개선 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해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개선 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시 계약금액의 조정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1.7 신기술․신공법의 활용
신기술․신공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3 공 사 관 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1-4 공무행정 및 제출문 1.2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공사일지"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공사감독자에게 익일 10:00시 내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다.
3) 공사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4) 필요시 공사감독자는 현장소장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 추진상 필요한 내용은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5)"항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에 의거 해당 공사 현장대리인 등을 포함한 법적으로 상주하여야 할 현장요원에 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등 현장요원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의거 자격미달인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3 하도급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인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통보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 하도급자의 대리인, 하도급자가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3) "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공사감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서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도급인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도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4) 하도급자의 지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5) 하도급 적정성 및 조치사항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1.4.1 관로공사를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관로공사를 위한 도로 굴착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우회 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으나 사전에 관련기관의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또는 싸인 싸인보드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상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동절기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 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4.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1.4.3 공사장 정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한다.
1.4.4 도로복구
공공도로 및 기타시설물은 그들의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관로신설을 위하여 도로시설을 굴착할 경우에는 도로굴착심의 및 점용허가조건 내용에 따라 해당 도로시설을 복구하여야 한다.
1.5 공사착공 1.5.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하여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포함한 각종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계의 제출물은 본 시방서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착공서류"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5.2 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공사공정예정표 3)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4) 품질관리계획(시험계획)
5) 안전관리계획(지반침하에 관한 사항 포함)
6) 환경관리계획 7)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8) 착공전 현장사진 9)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10) 관련법령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서 11) 기 타 1.6 공사이행 1)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6)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교육에 대한 인건비 및 모든 부대비용은 입찰금액에 별도 명기하지 않는 한 각 설비별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민원대책
(1) 계약상대자는 민원에 대비하여 대시민 설득을 위한 각종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시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발주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발주처와 협조하여 민원발생 해소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입구에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내용이 삽입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주요공정에 대한 시공현황 동영상촬영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수 시공사례의 교육 및 홍보를 지향하며, 하자 발생시 하자 발생원인 분석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주요 공정(가시설구간 등)에 대한 시공현황을 동영상 촬영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5) 공사실명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계약상대자,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7 기타사항 1.7.1 설계도서의 관리 1) 보안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정부 또는 공사감독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문제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에 관한 업무 및 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 현장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대외비 또는 비밀로 분류한 자료를 발간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소각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제공한 공사 설계서를 임의로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공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배부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복제 또는 복사한 설계서 전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7.2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현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화재, 도난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7.3 가설공사
1) 가설사무소 및 야적장
계약상대자는 현장 가설사무소용 및 야적장용 부지에 대한 공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부지 임대에 대한 점용료 협의, 규격 및 위치 등을 공사감독자 및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소요부지를 임대하여 가설하여야 한다.
2) 가설사무소 건립에 따른 인․허가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용수 및 전력
공사 및 검사에 필요한 전력, 용수 및 이에 필요한 가설재료는 감독관의 승인 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기타
현장여건, 공기 등 설계반영사항과 달리 가설사무소 축조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가설사무소 사용방안(임대 등)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4 기존시설물 등의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는 기존시설물(수중보 등)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복구계획에 대하여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로노선 중 기존 시설물과 인접하여 협소한 도로를 통과하는 구간은 지반굴착에 의해 기존 구조물의 균열, 침하, 기울음 등 피해가 예상되므로 굴착 전 주요 구조물에 대한 현황조사, 계측계획, 지반보강 등 굴착에 따른 인접 구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 후 주의 시공하여야 한다.
1.7.5 공사완료후의 처리
공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조속히 불필요 재료 및 가설물을 처분 또는 철거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1.7.6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자재의 선정,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 승인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을 요구 하여야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산 처리한다.
1.7.7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사항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7.8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입찰 또는 계약전에 반드시 본 설계도서 및 관계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의하고 제작 중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지 여건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수정 보완이 요구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가 승인하는 제작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작, 설치, 검사, 시험, 시운전, 관공서 관련서류 및 기타 본 공사중 발생한 모든 서류 및 사진 등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를 위해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시 장비, 기구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이 아니면 검측이 곤란한 공종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검측이 가능한 시기에 검측을 받고 시행하여야 하며 검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7)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알려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기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시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그 사항을 명확히 하여 사후 분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현장특성에 맞는 부실공사 방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공사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민원 등에 관련한 사항은 "1-1 공사일반 1.5.2 책임한계"의 "9)~11)"항 및 "1-3 공사관리 1.6 공사이행 "3)"항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제출절차 등 1.1.1 협의 및 확인
1)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 서류 중 상시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실 또는 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처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 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1.3 언어, 단위 등
1) 제출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한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해당되는 한글이 없을 때에는 외래어를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쓰고 해당 외래어를 ( )내에 표기하여야 한다.
2) 단위, 기호, 약어 등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두에 설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3) 외국어로 된 서류 및 설비설명서 등은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SI단위로 하여야 한다.
1.1.4 내용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공사감독자가 이를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 및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1.1.6 미제출시의 제한
본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 공사예정공정표 1) 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방식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지점, 완료지점
②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제출물 제출 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등
⑤ 관련기관 인․허가 제출물 목록 및 일정표기, 주요기자재 승인반입 및 검사시점 표기
⑥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착공계 제출시 (2) 제출부수 : 2부 1.3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공사착공계와 별도로 주요공정에 대하여 실제공사 착수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중 시공계획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시공계획서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공정단계별 시공방법 및 계획
(5)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작업절차서,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6)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7)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8)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있을 경우)
(9)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0)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착수 15일전까지
(2) 제출부수 : 1부 1.4 자재 제품자료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및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자재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이 공사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르며,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에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제품이어야 한다.
3) 계약대상자는 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 등에 관내 건설업체, 하도급, 자재, 장비 및 인력 등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및 협조하여야 한다.
4) 작성방법
(1) 자재 제품재료 서류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에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공사시방서 절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증빙서류 사본
"본절 1.5 3)항"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5 공사사진 1) 비치 및 제출
(1) 공사 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에 대하여 수시로 공정별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 "1-13 인수․인계 1.2 현장문서 인수․인계"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동영상은 공정별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이에 따른 제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포함내용 및 제출부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착공전 사진 : 3부 ② 공사사진(매월말)
③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사진첩 : 3부)
④ 사진 규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⑤ 중요부분, 착공, 준공전․후 동영상촬영 제출(외장형 하드 : 3SET)
2) 촬영방법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 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 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6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 란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처인 경우에는 발주처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착공서류 1.7.1 착공서류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착공시 제출할 착공신고서와 이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서식 및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착공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3) 안전관리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4) 환경관리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5) 품질관리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6) 현장조직표
(7) 공사공정예정표 (전체 공사 및 당해년도 공사를 분리하여 작성)
(8)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9) 착공전 현장사진 (필요시) (10) 직접시공계획서 1.7.2 공사계획서류 1) 제출서류 (1) 공사예정공정표 (2) 품질관리계획
(3) 자재수급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예정일 등을 포함한 자재수급계획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 (6) 하도급시행계획서 (별지 제8호 서식) (7) 현장기술자 조직표
계약상대자 본사의 해당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한다.
1.8 공사일지 1) 제출서류 (별지 제9호 서식)
공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출역사항과 익일의공사추진계획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2) 공사일지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저․최고온도 및 날씨 (2) 공정, 출역, 장비현황 (3) 공사 주요사항 (4) 익일 공사추진예정사항
3) 제출시기 및 부수 : 익일 10시까지 1부 제출
1.9 현황보고 1) 공정현황 (별지 제10호 서식) (1) 일일공정현황 (2) 주간공정현황 (3) 월별공정현황 2) 포함내용 (1) 공정율 및 공사수행 금액 (2) 인력, 장비 및 자재 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사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등
(5) 기타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시간 및 부수 제출
1.10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별지 제11호 서식) ② 내역서 (별지 제12호 서식) ③ 명세서 (별지 제13호 서식) ④ 기성부분을 표시한 산출내역 및 도면 ⑤ 주요자재 검사부
⑥ 시공후 매몰부분에 대한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당시 사진
⑦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별지 제14호 서식)
⑧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보험류 납부내역, 환경관리비 사용 등 기타서류
⑨ 기성사진첩
⑩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3부 제출 2)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 (별지 제15호 서식) ② 내역서 (별지 제12호 서식) ③ 명세서 (별지 제13호 서식) ④ 시운전 완료확인서 ⑤ 준공사진첩 ⑥ 공사기록부 (별지 제16호 서식)
⑦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별지 제14호 서식)
⑧ 안전관리․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⑨ "1-8 검사 1.4 검사조서"에 명시된 서류
(2)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3부 제출
(3) 준공검사원 제출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미준공시 미준공 확인서 1부 제출 1.11 변경승인 요청 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사유서 ③ 변경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설계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등) 및 공사시방서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승인요청시에 각 3부 제출 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별지 제17호 서식)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공사기한 연기요청시 각 3부 제출 ② 착공지연시는 실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1.12 시공확인 및 점검서류 1) 시공확인
계약상대자는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시공확인을 이행하고,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현장지도 점검
(1) 현장지도 점검대장 (별지 제18호 서식)
공사지도 점검자의 시공부분 및 반입자재 부실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완료 확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별지 제19호 서식)
현장지도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내용과 재시공전 및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결과 보고하고, 그 결과보고 자료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3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서류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2) 자재 관련서류 (1) 자재수급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
(2) 자재선정 검토요청서 (별지 제20호 서식)
공사용 자재 선정을 위하여 자재품질 검토 요청시 1부 제출한다.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1-4 1.5 자재 제품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별지 제21호 서식)
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한다.
(4)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공사용 자재의 품목별시험․검사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한다.
(5) 품질시험․검사결과 총괄표 (별지 제14호 서식)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한다.
(6) 자재검수부 (별지 제22호 서식)
공사용 자재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기록하여 비치한다.
(7)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별지 제23호 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시험하여 발급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8)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별지 제24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자재의 장외반출 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1.14 기상자료 등의 기록 및 유지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현장 인근의 주요기상 자료를 측정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15 하도급 관련서류 1) 하도급 시행계획서 “1-4 1.8.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 (하도급 승인 요청시)
(2)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 (하도급 통지시)
(3) 하도급 계약서 (4) 하도급 내역서 (5) 예정공정표 (6)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7)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8)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9)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10) 하도급자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11)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기관이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이 가능한 수락 문서(건설산업기본법 제 35조 해당시)
(12) 기타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3) 시기 및 부수 (1) 시 기 ① 승인신청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통지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2) 부 수 : 각 3부
4) 하도급관리대장 : 하도급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 상시 비치 (별지 제25호 서식)
1.16 안전관리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계획서의 작성기준으로 본 시방서 "1-11 안전관리 1.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다.
2) 일일 안전점검표
계약상대자가 자체 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정기안전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일지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월 1회,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7 환경관리 서류 1) 환경관리계획 (별지 제4호 서식)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환경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 협의내용 관리대장 (별지 제26호 서식)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한다.
3) 환경피해보고서 (별지 제27호 서식)
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별지 제28호 서식)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하고 그 처리현황은 매년(12월말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5) 건설폐재 재활용 및 실적 (별지 제29호 서식)
계약상대자는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폐재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환경보전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월 1회,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 관 련 법 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환경부 제정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하수도 시설기준",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등의 시공기준과 관련되는 제 법규, 예규 및 기타 전문시방서 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들에 따라야 하며, 2)항의 주요내용 적용시점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주요내용 (1) 제 법 규
(2) 예
규
(3) 제 규 정 1.2 제 법규 1.2.1 공사계약관계법 1) 예산회계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지자체 조례규정 및 협의사항 1.2.2 공사운영관계법 1) 건설업법․령 2) 근로기준법․령 3) 산업안전보건법․령 4) 건설기술진흥법․령 5) 건설산업기본법․령 6) 환경정책기본법․령 7) 환경영향평가법․령 8) 수질환경보전법․령 9) 대기환경보전법․령 10) 소음․진동 규제법․령 11) 폐기물 관리법․령 12) 측량법․령 13) 하천법령 14) 전기공사법․령․규칙 15) 전력기술관리법․령․규칙 16) 전기사업법․령․규칙
17)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되는 대한민국 제반 법령
1.2.3 기타 공사관계법 1) 소방법․령 2) 고압가스 관리법 1.3 제 규정 1.3.1 계약관련예규 1)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3) 입찰방법에 따른 집행요령 4) 기타 기획재정부 제정 계약예규 및 고시
1.3.2 공사관계 시공기준(국토교통부, 환경부 제정)
1)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2)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4) 도로교 표준시방서 5)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6)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8)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1) 건축기계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2) 건축전기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3)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4)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15)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16)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17) 하수도시설기준 18) 전기설비 기술기준 19) 내선규정 및 배선규격 20) 한전 전기공급약관 1.3.3 자재관련 품질기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 : Korea Industrial Standard)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동등한 규격 이상의 국제규격품 또는 단체규격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품에 적용한 규격이나 표준에 대하여 감독관의 요청이 있으면 설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2) ASME : 미국 기계공학자협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3) ASTM : 미국 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of Testing and Material)
4) AWS : 미국 용접협회(American Welding Association)
5) AWWA : 미국 수도협회(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6) IEC :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Intr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7) ISO : 국제 표준기구(Intr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8) JEC : 일본 전기위원회 표준(Standard of Japan Electrical Committee)
9) JEM : 일본 전기제품 제작자협회(Japan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10) JIS : 일본 공업규격(Japan Industrial Standard)
11) JWWA : 일본 수도협회(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12) KEMC : 한국 전기제품 제작자 위원회(Korea Electrical Manufacturers Committee)
13) NEMA : 미국 전기제품 제작자협회(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6 공 사 회 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에 명시된 작업은 계약상대자, 현장책임자, 현장관리자, 품질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등이 주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보급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규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 모두에게 배포한다.
3) 시공회의의 일정과 장소는 협의 및 조정에 의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착공보고 3.1.1 공사추진계획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착공 보고시에 아래와 같은 공사추진계획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관리계획 (1) 일반사항 ① 가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② 가설도로 및 진입로, 공사용 도로계획, 우기 대비 현장내 배수계획 등
(2) 인력관리계획 ① 현장 기술인력 운영계획 (3) 품질관리계획
① 시험실 운영계획 : 시험계획, 시험시기, 시험요원 배치 등
② 레미콘 등 주요자재 품질관리 계획 ③ 기타 신기술, 신공법 적용여부 (4) 공정관리계획
① 공사종류별 공정계획(중간 관리일 포함한 공종별 일정계획)
② 지하구조물 및 토공정리 계획 (5) 하도급시행계획 (6) 안전관리계획 ① 안전관리조직편성
- 현장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자 및 작업별 안전책임자 선정 등
② 안전관리 추진계획
- 외부 건설안전전문기관 안전진단 및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등
③ 안전시설계획
- 안전표지판, 외부비계, 안전철책, 가설전기 등
④ 우기, 혹서기, 강풍시 및 해빙기 안전대책
(7) 환경관리 ①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책 ② 민원방지 및 민원발생시 조치계획 등 2)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3) 기
타
(1) 계약상대자 본사 지원방안 (2) 기타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3.2 시공전 협의 3.2.1 전체진행회의
1)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가 참석하는 공사 전체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1)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연관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 활용, 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등 공사장관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2)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3)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4)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기성금 지급신청,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
(5) 각 공사간 또는 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 3)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4)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3.2.2 작업착수회의 1) 회의 개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공사 착수 전에 관련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회의 개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공사의 하도급자, 제조자 또는 제작자, 관련 지급자재 납품자가 참여하여 관련 공종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 조정한다.
3) 회의록
계약상대자는 회의 종료 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련자에게 배포한다.
3.2.3 시공계획서 수정․보완
전체진행회의 또는 작업착수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관련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한다.
3.2.4 공사진행 제한
전체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처의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른다. 이 때 발주처의 조정방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3 시공 공정회의
1) 공정회의는 주 일회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 기간에 완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하면 계약상대자와 공사감독자의 협의 하에 임의 조정할 수 있다
2) 회의는 공사감독자의 회의실에서 개최되며, 공사감독자가 주재한다.
3) 최소 협의안건 (1) 전차 회의록 검토 (2) 현재의 문제 (3) 예상되는 문제점 (4) 작업의 진척현황 (5) 작업의 공정현황 (6) 자재의 수급현황 (7) 제출물의 현황 (8) 품질관리문제 (9) 안전문제
4) 계약상대자는 계약 공정과 비교해서 실제 작업 진척현황을 검토하고, 공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논의하여야 한다.
3.4 조정회의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 및 공사와 관련한 다른 참여자들과 정기적인 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작업장에서 모든 다른 작업들과 조정한다. 또한 시공상세도 작성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조정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특별 제조자와의 조정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공상세도와 혹은 그가 설치한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자료들과 같은 모든 필요한 정보를 다른 계약상대자들이 자신들의 작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1-7 가 설 물 1. 일반사항 1.1 가설공급시설물 1.1.1 적용범위
이 절에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과 사후의 철거
2)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의 공급시설물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1.2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 받은 기존시설에 접속한다.
2) 각종 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1.3 임시전기
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시설에서 인입하며, 발주처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3) 기존 배선용량과 특성은 필요에 따라 보완한다.
4) 임시동력의 전력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시설을 준비한다.
5)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6) 편리한 위치에 주뇌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7) 시공중에 영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해야 한다.
8)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9) 가능한 한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구간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10)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11)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임시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1.1.4 임시조명
1) 작업장의 조명은 작업의 종류에 맞도록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2) 현장가설 구역이나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적정한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3)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4)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5) 공사중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6) 현장구역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7) 공사준공 후 임시조명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철거하여야 한다.
1.1.5 임시 상․하수도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한다.
2)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공사착공 준비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4)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고 터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운전, 유지관리해야 한다.
5)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세굴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하여 관개용수 및 생활용수 등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저류조를 두어 유해물질을 충분한 시간동안 침전시켜 방류한다.
1.1.6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1) 임시공급설비 및 시설물은 당해공사가 준공되어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면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2) 지중에 매설된 시설은 필요한 깊이(약 1m)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 임시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대로 복구해야 한다.
4) 철거 후의 자재 중 발주처에 유용한 것은 발주처에 인도하여야 한다.
1.1.7 임시 환기
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 등을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2)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임시 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1.1.8 임시 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경사를 두고 터파기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 해야 한다.
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세굴되지 않게 해야 한다.
1.2 임시가설시설물 1.2.1 적용범위
이 절에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중 사용될 임시가설시설물의 설치와 사후의 철거
2) 임시 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3) 현장 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지판 및 임시건물 등
1.2.2 임시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설치해야 한다.
2) 대중의 통행과 기존 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3)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4) 제삼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2.3 임시울타리
1) 적치장 주위나 필요한 곳에 강재나 목재에 페인트를 칠한 울타리는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대로 시공해야 한다.
2) 주요 현장 주위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로 울타리를 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1.2.4 임시공사의 보호
1)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 시방서의 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 한다.
2) 벽면이나 바닥의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2.5 공사표지판
1) 공사표지판은 적정 크기로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해야 한다.
2)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처, 계약상대자와 주요 하도급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3) 표지판(공사안내 표지판, 성실시공 안내판 및 책임시공 안내판 등)은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1.2.6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하게 관리해야 한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 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하여야 한다.
3)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집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리해야 한다.
1.2.7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
(1) 계약상대자는 착공관계서류에 현장사무소 설치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소를 건립하고 유지 및 보수하여야 한다.
(2) 현장사무실은 관련법규 및 품셈 등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며 공사감독자 사무실과 현장상황실의 면적 및 구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건물이나 시설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설치토록 하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냉난방, 상수, 전력비용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현장상황실에는 공사추진 각종 현황판 및 부속시설물을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종합상황실 및 회의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면적 및 규모는 공사감독자와 협의에 의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준공 후 현장정리 및 인수인계를 위한 자료준비 등을 위해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일정기간동안 현장사무소를 유지하여야 한다.
2) 현장실험실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는 각 항목 중 본 공사에 관련되는 분야에 필요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소요 시험기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및 진도 관리에 요구되는 시료채취 및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시험실을 완비하여야 한다.
3) 공사용 사무실 구비사항
계약자는 본 시설의 공사를 위한 각종 산업시설 및 편의시설을 현장에 설치하여 공사의 수행 및 관리를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의 시설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며 명기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필요시에는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용 가설사무실 ◦ 계약자 가설사무실
◦ 창
고
◦ 화장실 및 세면실
◦ 숙
소
◦ 식당(공용집회장 겸용) (2) 시험 및 검사실 (3) 소방시설 (4) 위생시설 (5) 배수처리시설 (6) 조명시설
(7) 공사감독자 사무실, 숙소(감독관 협의)
계약상대자는 감독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실은 계약상대자나 협력업체가 사용할 건물과 격리되어야 하고 공사감독자 사무실에는 다음과 같은 비품을 구비하여야 하며 비품종류 및 소요개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 공사전반을 기록할 수 있는 상황판 ◦ 사무집기류 : 1식
- 책상 및 의자, 회의용 탁자, 소파, 책장, 화일박스, 도면함, 캐비닛, 옷장 등
- DVD 및 TV, 냉온수기, 냉장고,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복사기 등
◦ 소화기
◦ 기타 공사감독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기 : 1식
(8) 종합상황실 및 회의실(견학자 안내실 포함)
상황판 등 필요한 제반시설을 구비하되, 발주처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종합상황실(종합상황관리용) ◦ 회의실(전체회의용) ◦ 화장실 및 세면실 등 (9) 전력공급 (10) 응급시설 (11) 냉, 난방시설 및 유지관리비 (12) 안전 및 방호업무 1.2.8 진입도로
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2) 진입도로는 모든 운반작업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 시공 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3)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해야 하며, 교통정체등 통행자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계획한다.
4) 차량이 현장구역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설비(필요시)를 갖추어야 한다.
1.2.9 주차장
1)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외에 추가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차량이 기존 포장면에 주차하게 해서는 안된다.
1.2.10 기타사항 1) 공공도로의 이용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 진흙, 쓰레기 및 찌꺼기 등이 흩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보호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수시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도로상의 진흙, 찌꺼기 등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2) 인접 재산에 대한 피해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근처의 인접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계약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인접재산에 대한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피해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산 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수선 또는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서 분리발주하는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상기 "1.2.7 현장사무소"에서 명기한 현장사무소 및 현장실험실과 부대설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8 검
사
1. 일반사항 1.1 검사의 종류 1) 기성부분검사
공사준공 이전에 계약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2) 예비준공검사
공사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3) 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1.2 검사원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본 시방서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1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검사원의 임무
1) 검사원은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도록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①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②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③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동영상,기타 확인자료)
④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2) 예비준공검사
①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②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3) 준공검사
① "1)"항의 각호에 관한 사항 : 준공검사원 내역서
②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③ 예비준공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④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조치
⑤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정리상태 ⑥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 1.4 검사 불합격
1) 검사원은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처의 장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재시공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9 자 재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품질요건
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지역에서 사용성 등의 검증여부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용자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요구시 현장공장검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다른 자재의 사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1.2 자재의 선정
1)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및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본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가설용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가 구조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할 때 재고품을 사용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표시품"이라 한다) 또는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
(2)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시험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한다.
3) 계약대상자는 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 등에 관내 건설업체, 하도급, 자재, 장비 및 인력 등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및 협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품질 등을 확인 받은 후 사용한다.
1.1.3 사용제한
1)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 자재수급 1.2.1 자재수급계획서
"1-4 1.8.2 공사계획서류"에 따라 자재수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1.2.2 반입시기
1) 모든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2.3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 등(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는 국․공립 시험기관,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아스팔트 콘크리트 3) 철근 4) 골재류(순환골재포함) 및 강재 5) 관자재 6) 맨홀뚜껑, 맨홀 및 오수받이
7) 본 공사시방서 각 항목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8) 감독관이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
1.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자재의 보관 부지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위치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비록 공사감독자가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부적합한 자재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발견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반출하여야 한다.
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 공사자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공급하는 설비 및 자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본 공사 및 가설공사와 하자보수에 필요한 모든 설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설비 및 자재를 구매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설비 및 자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반입 전에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설비 또는 대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는 설계서에 규정된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장교육 및 현장기술교육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교육내용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30일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와 대여하는 관급장비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본 공사 및 가설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장비와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 장비가 공사의 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장비로 대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장비를 반입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장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장비의 성능이나, 규격이 공사의 수행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자재 검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자재의 검사를 요청한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주요 공사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 검사시 해당자재를 시험 또는 조합 등의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검사 요청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 검사에 합격한 자재를 공사현장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공사감독자의 점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에서 불합격한 자재를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합격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게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6 기타사항 1.6.1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서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필요시)
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6.2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자재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10 품 질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부재 및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에 대한 품질관리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하여 하되 공사착수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하며 공사중 굴착고가 깊고 가시설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장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되메우기 시행전에 품질시험을 완료하여 되메우기 후 재시공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되메우기 이후 시행할 경우에는 책임시공 및 품질보증 이행각서 등을 포함한 별도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따른다.
3)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2)"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는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2.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1)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
(2)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
2)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품질관리 계획수립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
(1)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3)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다만,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설치공사 (3) 철거공사 1.2.3 계획의 내용
1) 품질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사항별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표 1. 한국산업규격 KS A 9001"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발주처가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계약상대자에 통보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1) 경영자책임 (2) 품질시스템 (3) 계약검토 (4) 설계관리 (5) 문서 및 자료관리 (6) 구매 (7) 고객지급품의 관리 (8) 제품식별 및 추적성 (9) 공정관리 (10) 검사 및 시험 (11)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12) 검사 및 시험상태 (13) 부적합품의 관리 (14) 시정 및 예방조치 (15)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 (16) 품질기록의 관리 (17) 내부품질감사 (18) 훈련 (19) 서비스 (20) 통계적기법
2)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은 "붙임 표 2"와 같다.
3)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품질시험․검사계획은 "1.3.1 품질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2.4 계획 이행확인
1)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붙임 표 3" 확인요령에 따라 공사 착공일로부터 연1회 이상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는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1.2.5 품질관리비 사용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붙임 표 4"와 같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국토교통부 입찰공고기준 최근 고시)"에 따르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본 시방서 "1-9 자재관리 1.1.2 자재의 선정"항에 명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본 공사시방서 각 절(Section)별로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3)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실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2)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서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1-4 공무행정 및 제출문 1.14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서류"에 따른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장외반출된 자재에 대한 "별지 24호 서식"에 의거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5 공급원 승인 및 재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요청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해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4)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른 자재를 선정하여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4 현장시험실 1) 인력․장비기준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검사 장비의 설치와 시험 및 검사요원의 배치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4항"에 따른다. 단, 장비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각 서류의 양식 등은 "1-4 공무행정 및 제출문 1.14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서류"에 따른다.
(1) 자재 수급계획서 (2)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3) 품질시험․검사대장 (4)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5)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6) 자재 검수부 (7)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8)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 (9)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계약상대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2)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6.1 시공확인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 (검측)서류를 준비한다.
2)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3)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4)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5)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시 주요검사 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6)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2 현장지도점검
1)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연도 현장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2) 현장지도 점검시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지도 점검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발주처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법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1.6.3 시공평가
1) 발주처는 시공평가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7 시험증명서
각기 제작된 자재에 대하여 소정의 시험증명서가 수반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반입될 자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반규정에 의거하여 증빙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1.8 품질시험기준
계약상대자는 아래 명시된 품질시험기준 항목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하며, 공사감독관은 공사시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험의 횟수, 종류 또는 특성을 변경할 수 있다.
1.8.1 공 통 1) 토공사 및 기초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성토용 흙 함수비 KS F 2306 ·토취장마다 ·재질변화시마다 입도 KS F 2302 세립토 비율 KS F 2309 밀 도 KS F 2308 액성한계·소성한계 KS F 2303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다짐 KS F 2312 유기물 함량 KS F 2104 ·필요시 토질조사 보링 등 투수 KS F 2322 ·토취장마다 ·재질변화시마다 ·흙댐, 용수로, 배수로용 일반성토 및 표토 ·공종에 따라 직접전단 KS F 2343 3축압축 KS F 2346 터파기 토질조사 보링 등 ·필요시 지지력 확대기초 KS F 2444 ·필요시 말뚝 기초 정재하 KS F 2445 동재하 KS F 2591 지반조사 (연약지반등) 토질조사 보링 등 ·1개지구마다 3개소 이상 함수비 KS F 2306 입도 KS F 2302 밀 도 KS F 2308 액성한계·소성한계 KS F 2303 세립토 비율 KS F 2309 흙의 압밀시험 KS F 2316 ·보링개소마다 1축 압축강도 KS F 2314 3축 압축시험 KS F 2346 표준관입시험 KS F 2307 흙의 투수시험 KS F 2322 ·필요시 점성토의 현장베인전단시험 KS F 2342 압밀배수조건하의 직접전단시험 KS F 2343 동적콘관입시험 KS F 2592 유기물 함량 KS F 2104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다짐 KS F 2312 ·재질 변화시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독립구조물 : 개소별 3층마다 ·연속구조물 : 3층마다, 50미터마다 ·관로매설물 : 3층마다, 100미터마다
관로매설물의 경우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후 시험빈도 결정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불가능시 입도 KS F 2302 ·토질변화시마다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말 뚝 콘크리트 널말뚝 (KS F 4208) 겉모양 및 모양 KS F 4208 ·제조회사마다 ·1,000개 마다 치수 굽힘강도
원심력
콘크리트 말뚝
(KS F 4301) 겉모양 및 모양 KS F 4301 ·제조회사마다 ·200개 마다 치수 몸체 및 이음부의 휨강도 철근의 배치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PC 말뚝 (KS F 4303) 겉모양 및 모양 KS F 4303 ·제조회사마다 ·200개 마다 치수 몸체 및 이음부의 휨강도 PC강재 및 철근배치 프리텐션방식 원심력고강도 콘크리트말뚝 (KS F 4306) 겉모양 및 모양 KS F 4306 ·제조회사마다 ·200개 마다 치수 몸체 및 이음부의 휨강도 몸체의 축력 휨강도 몸체의 전단 강도 PC강재 및 철근 배치 프리텐션 방식 진동PC말뚝 (KS F 4307) 겉모양 및 모양 KS F 4307 ·제조회사마다 ·200개마다 치수 몸체 및 이음부의 휨강도 PC강재 및 철근 배치 강관말뚝 (KS F 4602) 화학성분 KS F 4602 ·제조회사마다 ·200개마다 모양, 치수, 질량 인장시험 KS B 0802 편평시험 KS F 4602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말 뚝 강관말뚝 (KS F 4602) 용접부의 비파괴검사 KS B 0845 또는 KS B 0817 ·10이음당 1회 H형강 말뚝 (KS F 4603) 화학성분 KS F 4603 ·제조회사마다 ·200개마다 탄소당량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및 연신율 KS B 0802 샤르피 흡수에너지 KS B 0810 모양,치수,질량 KS F 4603 열간 압연강 널말뚝 (KS F 4604) 화학성분 KS F 4604 ·제조회사마다 ·1,000개 마다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강도 및 연신율 KS B 0802 이음인장강도 (직선형 강 널말뚝) 모양, 치수, 단위질량 KS F 4604 용접용 열간 압연강 널말뚝 (KS F 4606) 화학성분 KS F 4606 ·제조회사마다 ·1,000개 마다 탄소당량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강도 및 연신율 KS B 0802 이음인장강도 (직선형 강 널말뚝) 샤르피 흡수에너지 KS B 0810 모양, 치수, 단위질량 KS F 4606 샌드매트 및 샌드드레인용 모래 투수계수 KS F 2322 ·골재원마다 ·1,000세제곱미터마다
D15, D85는 입경가적곡선에서 통과백분율이 15%, 85%에 해당되는 입경을 말함.
0.08mm 통과량 KS F 2502 D15 KS F 2502 D85 KS F 2502 케이슨 채움재용 철강슬래그 (KS F 2579) 겉모양 KS F 2579 · 제조회사별 · 케이슨 1개마다 발색판정 (고로슬래그 사용시) KS F 2535 수침팽창비 (제강슬래그 사용시) KS F 2580 입도 KS F 2502 표건밀도 KS F 2503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수중단위용적질량 2) 철근콘크리트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6)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2504 ·골재원마다 ·1,000세제곱미터마다 입도, 조립률 KS F 2502, 2526 0.08mm 체 통과량 KS F 2511 잔골재의 유기 불순물 KS F 2510 점토 덩어리 KS F 2512 굵은 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
KS F 2545 또는
KS F 2546
·골재원마다 ·6개월 1회 이상 석탄 및 갈탄 함유량 KS F 2513 ·골재원마다 ·1년 1회 이상 안정성 KS F 2507 염화물 함유량 KS F 2515 ·공급회사별 ·1일 3회이상 바다모래인 경우 잔골재의 표면수량 KS F 2509 ·1일 1회이상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27)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2504 ·골재원마다 ·1,000세제곱미터마다 입도, 조립률 KS F 2502, 2527 0.08mm 체 통과량 KS F 2511 입자모양판정 실적률 KS F 2505 굵은 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알칼리 골재 반응
KS F 2545 또는
KS F 2546
·골재원마다 ·6개월 1회 이상 안정성 KS F 2507 ·골재원마다 ·1년 1회 이상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73)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2504 ·골재원(순환골재 제조전의 폐콘크리트)마다 ·1,000세제곱미터마다 입도 KS F 2502 0.08mm 체 통과량 KS F 2511 입자모양판정 실적률 KS F 2505 굵은 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점토덩어리량 KS F 2512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무기이물질 알칼리 골재 반응
KS F 2545 또는
KS F 2546
·골재원마다 ·6개월 1회 이상 굵은골재의 안정성 KS F 2507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 (KS F 2544) 화학분석 KS F 2544 ·제조회사별 ·1,000세제곱미터마다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2544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수중침지 KS F 2544 자외선(360.nm) 조사 KS F 2544 입도 KS F 2502 콘크리트용 동(銅)슬래그 골재 (KS F 2543) 산화칼슘(CaO) KS M 0028 또는 KS M 0017 ·제조회사별 ·1,000세제곱미터마다 황(S) KS E 3909, KS M 0028 또는 KS M 0017 삼산화황(SO3) KS F 2544 모든 철(FeO) KS F 2544, KS M 0028 또는 KS M 0017 염화물량(NaCl) KS F 2515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4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입도 시험 KS F 2502 알칼리실리카 반응 KS F 2545,2546 ·골재원마다 ·6개월 1회 이상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 (KS F 2583) 유해물질 용출량 폐기물공정시험법(폐기물관리법) ·제조회사별 ·1,000세제곱미터마다 산화칼슘(CaO) KS M 0028 또는 KS M 0017 황(S) KS E 3909, KS M 0028 또는 KS M 0017 삼산화황(SO3) KS F 2544 철(FeO) KS F 2544, KS M 0028 또는 KS M 0017 염화물량(NaCl) KS F 2515 절건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4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입도 KS F 2505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콘크리트용 페로니켈 슬래그 잔골재 (KS F 2790) 산화칼슘(CaO) KS M 0028 또는 KS M 0017 또는 KS L 3128 ·제조회사별 ·1,000세제곱미터마다 산화마그네슘(MgO) KS F 4571 황(S) KS E 3909, KS M 0028 또는 KS M 0017 모든 철(FeO) KS F 2544, KS M 0028 또는 KS M 0017 금속 철(Fe) KS F 2568 절대 건조밀도 및 흡수율 KS F 2504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입도 KS F 2502 알칼리 골재 반응 KS F 2545, 2546 ·골재원마다 ·6개월 1회 이상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슬래그 잔골재 (KS F 4571) 화학 분석 KS F 4571 ·제조회사별 ·1,000세제곱미터마다 절건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4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입도 KS F 2502 알칼리 골재 반응 KS F 2545,2546 ·골재원마다 ·6개월 1회 이상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용 바텀애시 골재 (KS F 4570) 삼산화황(SO3) KS F 2544 ·제조회사별 ·1,000세제곱미터마다 염화물량 (NaCl 환산량) KS F 2515 점토덩어리 KS F 2512 연한 석편 KS F 2516 강열감량 KS L 5405 유기불순물 KS F 2510 절건밀도, 흡수율 굵은골재 KS F 2503 잔골재 KS F 2504 마모율 KS F 2508 입도 및 조립률 KS F 2502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구조용 경량골재 (KS F 2534) 흡수율 KS F 2529, 2533 ·1일 1회 이상 굵은 골재의 부립율 KS F 2531 ·제조회사별 ·1,000세제곱미터마다 입도, 조립률 KS F 2502, 2534 강열 감량 KS L 5405 단위 용적 질량 KS F 2505 점토 덩어리 KS F 2512 유기 불순물 KS F 2510 얼룩 KS F 2468 염화물량 KS F 2515 안전성 KS F 2507 콘 크 리 트 압축,인장강도 KS F 2534 단위용적질량 KS F 2462, 2534 건조수축 KS F 2424, 2534 팝아웃 KS F 2534 동결융해시험 KS F 2456 필요시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KS L 1592) 위치교정도 KS L 1592 ·제조회사별 ·300톤마다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개방시간 압축강도 흡수율 전단접착강도 길이변화율 보수율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량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KS M 1998 또는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필요시 실내에 시공되는 타일 시멘트 2종에 한함.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1) 화학성분 KS L 5120 ·제조회사별 ·300톤마다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수화열 의 경우 1,3,5종은 제외 분말도 KS L 5106 안정도 KS L 5107 응결 시간 KS L 5108 압축강도 KS L 5105 수화열 KS L 5121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화학분석 KS L 5120 ·제조회사별 ·300톤마다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분말도 KS L 5106 안정도 KS L 5107 응결시간 KS L 5108 압축강도 KS L ISO 679 백색도 KS L 5113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화학 분석 KS L 5120 ·제조회사별 ·300톤마다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분말도 KS L 5106 안정도 KS L 5107 응결시간 KS L 5108 압축강도 KS L ISO 67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19) 분말도 KS L 5112 ·제조회사별 ·300톤마다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안정도 KS L 5107 응결시간 KS L ISO 5108 압축강도 KS L 5219 모르타르 공기량 보수성 오염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 비표면적 KS L 5106 ·제조회사별 ·300톤마다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응결 KS L ISO 9597 안정도 KS L 5107 또는 KS L ISO 9597 압축 강도 KS L ISO 679 화학성분 KS L 5120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화학분석 KS L 5120 ·제조회사별 ·300톤마다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비표면적 KS L 5106 안정도 KS L 5107 응결시간 KS L 5108 압축강도 KS L ISO 679 물 (수질검사) 현탁 물질의 양 KS F 4009 부속서 1, 2 ·음용수가 아닌 경우 ·취수원이 달라질 때마다 ·수질변화시 상수돗물 이외의 물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양 염소이온량 시멘트 응결시간의 차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비 염소이온량 회수수 시멘트 응결시간의 차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비 슬러지수의 농도 · 생산개시전 일 1회 이상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0) 감수율 KS F 256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동결융해시험 및 길이변화시 험은 필요시 블리딩양의 비 KS F 2414 응결시간의 차 KS F 2560 압축강도의 비 KS F 2405 길이변화 비 KS F 2424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KS F 2456 경시변화량 KS F 2560 전체 알칼리량 KS I 3206 또는 KS F 2560 적외선 흡수스펙트럼 KS M 0024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 부식상황 KS F 2561 ·제조회사별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방청률 콘크리트의 응결시간차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비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KS F 2540) 피막의 성질 KS F 2540 ·제조회사별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컨시스턴시 저장안정도 건조시간 습기유지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2) 산화마그네슘, 강열감량 KS L 5120 ·제조회사별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비표면적 KS L 5207 1.2mm체 잔류율 KS F 2562 응결 KS L 5207 팽창성(길이변화율) KS F 2562 압축강도 KS F 2562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KS F 4926) 응결 시간 차 KS F 4926 ·제조회사별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경시변화에 따른 공기량변화 길이 변화율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 탄산화 깊이비 압축 강도비 물흡수 계수비 투수비 염소이온 침투깊이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숏크리트용 급결제 (KS F 2782) 압축강도 KS F 2782 ·제조회사별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응결시간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4) 치수 (형상비, 허용오차) KS F 256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겉모양 인장강도 KS F 2565 분산성 KS F 2564 굽힘정도 플라이 애시 (KS L 5405) 이산화규소 KS L 5405 ·제조회사별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수분 강열 감량 밀도 KS L 5110 분말도 KS L 5405 플로값 비 활성도 지수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63) 밀도 KS L 5110 ·제조회사별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비표면적 KS L 5106 활성도 지수 KS F 2563 부속서 A 플로값 비 산화마그네슘(MgO) KS L 5120 삼산화황 정량방법 (SO3) 강열 감량 염화물 이온 KS F 2515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67) 비표면적 KS A 0094 ·제조회사별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활성도지수 KS F 2567 이산화규소(SiO2) KS L 5120 산화마그네슘(MgO) 삼산화황(SO3) 염화물 이온 강열 감량 45μm체에 남은 양 KS L 5112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레미콘포함) 배합설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현장배합수정 ·작업개시전 1회 온도 온도계에 의함 ·150세제곱미터마다 댐의 경우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KS F 2402 또는 KS F 2594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일 타설량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50세제곱미터마다
공기량 KS F 2421
또는 KS F 2409 또는 KS F 2449
용적 KS F 4009 염화물 함유량 KS F 4009 부속서1 단위수량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 ·필요시
정전용량법 또는 단위용적질량법 또는 고주파가열법
압축 강도 KS F 2403, KS F 2405 ·배합이 다를 때마다 ·1일 타설량마다 ·KS F 4009 또는 당해 공사시방서 굳은 콘크리트 (레미콘포함) 압축 강도 KS F 2403, KS F 2405 ·배합이 다를 때마다 ·1일 타설량마다 ·KS F 4009 또는 해당 공사시방서 휨 강도 KS F 2408 ·배합이 다를 때마다 ·1일 타설량마다 ·KS F 4009 또는 해당 공사시방서 콘크리트포장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 화학성분 KS D 350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용접이음부위는 500개소마다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겉모양, 치수, 무게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27)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KS D 3527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용접이음부위는 500개소마다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겉모양, 치수, 무게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629) 피복두께 KS D 362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용접이음부위는 500개소마다 핀홀 굽힘성 열특성(피복경화) 콘크리트에 대한 부착력 겉모양, 치수, 무게 재생강재 (KS D 3511)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1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용접이음부위는 500개소마다 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굽힘성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13)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KS D 361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용접이음부위는 500개소마다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겉모양, 치수, 무게 아연도금 부착량 KS D 0201 PC강선 및 PC강연선 (KS D 7002) 겉모양 및 치수 KS D 7002 ·제조회사별 0.2% 영구연신율에 대한 하중 인장하중 연신율 릴랙세이션 PC 강봉 (KS D 3505) 겉모양 및 치수 KS D 3505 ·제조회사별 화학성분(P,S,Cu) 0.2%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릴랙세이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PC경강선 (KS D 7009) 겉모양 및 치수 KS D 7009 ·제조회사별 0.2% 영구연신율에 대한 하중 인장하중 연신율 릴랙세이션 경강선 (KS D 3510) 겉모양 KS D 3510 ·제조회사별 지름 인장강도 감기성능 비틀림 특성 굽힘성 연강선재 (KS D 3554) 겉모양 KS D 3554 ·제조회사별 치수 화학성분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7017 ·제조회사별 단면수축율은 철근격자일 경우 항복점 또는 0.2%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단면수축율 굽힙성 용접점 전단강도 용접점의 박리 철근 이음 겹침 이음 위치 육안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시 이음길이 가스 압접 이음 위치 육안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1검사로트는 1조의작업반이 하루에시공하는 압접개소의 수량
외관검사 초음파탐사검사 KS B 0839 ·1검사 로트에 30개소이상 인장시험 KS D 0244 ·1검사 로트에 3개 이상 기계적 이음 위치 육안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외관검사 인장시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도서에 의함 용접 이음 외관검사 육안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마다 용접부 내부결함 KS B 0845 또는 KS B 0896 ·500개소 마다 인장시험 KS B 0802, 0833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배치플랜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점검 영점검사와 눈금의 정상작동여부 ·작업개시전 1회 믹서성능 시험 가경식믹서 KS F 2455, KS F 8008 ·필요시마다 강제혼합믹서 KS F 2455, KS F 8009 그라우트 컨시스턴시 KS F 2432 · 당일 작업개시전, 1회/일 이상 ·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 비팽창성 타입 은 팽창률 시험 생략
·염화물함유량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에 한함.
압축강도 KS F 2426 염화물함유량
KS F 4009 부속서 1 또는 KS F 2715
블리딩률 및 팽창률 KS F 2433 · 공종개시전 1회 · 재료·배합의 변경시 마다 ·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수경성시멘트 무수축 그라우트 (KS F 4044) 유하시간 KS F 4044 ·제조회사별 플로 응결시간 블리딩률 팽창 높이 압축 강도 염화물 함유량 조립용 콘크리트 벽판 (KS F 4722) 겉모양, 치수 KS F 472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단열성 차음성 방수성 면내 전단 강도 내화성 콘크리트 강도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조립용 콘크리트 바닥판 (KS F 4726) 겉모양, 치수 KS F 472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단열성 차음성 방수성 내분포압성 내국압성 콘크리트 강도 조립용 콘크리트지붕판 (KS F 4729) 겉모양,치수 KS F 472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단열성 차음성 방수성 내분포압성 내국압성 콘크리트 강도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ALC패널) (KS F 4914) ALC 절건밀도 KS F 491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압축강도 길이변화율 방청제 방청성능 패널 겉모양, 치수 굽힘강도 단열성 PC조립식 구조접합부 접합부 결함 (초음파 탐상) 당해 공사시방서 ·층별 5개소 1.8.2 토 목 1) 도로공사 (1) 흙 및 혼합골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노체 다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사용불가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포설후 다짐전 2,000세제곱미터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20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층별 450미터마다(층다짐시 : 2차선기준)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평판재하 KS F 2310
·3층 포설후 150미터마다(층다짐시 : 2차선기준)
·2,0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재료최대치수가 37.5미리미터 이상인 경우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노상 다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불가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포설 후 다짐 전 1,000세제곱미터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1,0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층별 400미터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평판재하 KS F 2310
·2층 포설 후 200미터마다(층다짐시 : 2차선기준)
·1,0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재료 최대치수가 37.5㎜ 이상인 경우 ·현장밀도시험불가능시 프루프롤링 (Proof rolling)
5톤 이상의 복륜하중(타이어접지압 0.55Mpa(5.6kg/㎠ 이상)통과
·노상완성 후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골재의 0.08밀리미터체 통과량 KS F 2511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마모 KS F 2508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다짐 KS F 231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시험기 사용불가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1,000세제곱미터마다 두께 KS F 2367 ·1일 1회 이상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골재원마다 ·포설 후 다짐 전 500세제곱미터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층별 200미터마다 : 2차선기준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평판재하 KS F 2310
·선택층 및 보조기층 완성 후 100미터마다 : 2차선기준
·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모래당량시험 KS F 2340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프루프롤링 (Proof rolling)
5톤 이상의 복륜하중(타이어접지압 0.55Mpa(5.6kg/㎠ 이상)통과
·완성 후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시멘트안정처리기층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불가 밀도 및 흡수율 굵은골재 KS F 2503 잔골재 KS F 2504 안정성 KS F 2507 마모 KS F 2508 연석량 KS F 2516 점토덩어리 함유량 KS F 2512 0.08밀리미터체 통과량 KS F 2511 모래당량 KS F 2340 배합설계 시방규정 ·재료가 다른 배합마다 다짐 KS F 2312 ·재질변화시마다 시멘트 함유량 KS F 2327 압축강도 KS F 2328 ·1일 1회 이상 함수비 KS F 2306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500세제곱미터마다 하는 경우에는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현장밀도 KS F 2311 ·층별 200미터마다 : 2차선기준
·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입도조정기층 밀도 KS F 2308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흙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굵은 골재 안정성 KS F 2507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불가 마모 KS F 2508 노상토지지력비 (CBR) KS F 2320 다짐 KS F 2312 모래당량 KS F 2340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1,000세제곱미터마다 0.08밀리미터 체통과량 KS F 2511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입도조정기층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포설 후 다짐 전 500세제곱미터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층별 200미터마다 : 2차선기준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평판재하 KS F 2310
·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층별 200미터마다 : 2차선기준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프루프롤링 (Proof rolling)
5톤 이상의 복륜하중(타이어접지압 0.55Mpa (5.6kg/㎠ 이상)통과
·기층완성 후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 (2) 아스팔트 포장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57) 부순굵은 골재 입도 KS F 2502 ·골재원마다 ·재질이 변할 때마다 ·공사개시전 1회 절건 밀도 KS F 2503 흡수율 안정성 KS F 2507 편장석률 KS F 2575 마모율 KS F 2507 파쇄면 비율 KS F 2357 잔골재 입도 KS F 2502 절건 밀도 KS F 2504 흡수율 안정성 KS F 2507 모래당량 KS F 2340 잔골재 공극률 KS F 2384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72) 구재 아스팔트 함량 KS F 2354 ·제조회사마다 ·500톤마다 씻기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KS F 2511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 KS F 2381, KS M 2252 아스팔트 콘크리트 (KS F 2349) 배합설계 표준시방서 ·재료가 다른 각배합마다 기층용, 중간층용 다짐횟수 (회) KS F 2337 ·제조회사마다 ·1일 1회 이상
현장여건에 따라 안정도, 흐름값을 측정하거나 변형강도를 측정
안정도 KS F 2337 흐름값 KS F 2337 변형강도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 공극률 KS F 2364 포화도 KS F 2349 간극율 표층용 다짐횟수 KS F 2337 ·제조회사마다 ·1일 1회 이상 안정도 KS F 2337 흐름값 KS F 2337 변형강도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 공극률 KS F 2364 포화도 KS F 2349 간극율 인장강도비 (TSR) KS F 2398 ·6개월 1회 이상 동적안정도 KS F 2374 기층용 중간층용 표층용 간접인장강도 KS F 2382 ·제조회사마다 ·1일 1회 이상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추가 시험) 터프니스 아스팔트 추출후 침입도 KS F 2381, KS M 2252 ·6개월 1회 이상 플랜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 점검 영점검사와 눈금의 정상작동여부 ·작업개시전 1회 ·필요시마다 아스팔트의 온도 KS F 2356 ·1시간에 1회 이상 가열시 골재의 온도 가열후 골재의 체가름 KS F 2502 ·1일 1회 이상 가열 전·후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F 3501) 수분 함량 KS F 3501 ·제조회사마다 ·반입시마다 입도 소성지수 KS F 2303 흐름시험 KS F 3501 침수팽창 KS F 3501 박리 저항성 KS F 35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 침입도 KS M 2252 ·2,000톤마다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제조회사별 연화점 KS M 2250 신도 KS M 2254 톨루엔가용분 KS M 2201 인화점 KS M 2010 박막 가열 질량 변화율 KS M 2258 침입도 잔류율 증발 질량 변화율 후의 침입도비 밀도 컷백 아스팔트 (KS M 2202) 인화점 KS M ISO 259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반입시마다 점도 KS M 2013 증류 시험, 증류 찌끼 KS M 2257 증류찌끼 시험 침입도 KS M 2257 신도 KS M 2254 톨루엔가용분 KS M 2201 블론 아스팔트 (KS M 2204) 침입도 KS M 225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반입시마다 연화점 KS M 2250 신도 KS M 2254 증발질량 변화율 KS M 2255 침입도지수 KS M 2252 톨루엔 가용분 KS M 2204 인화점 KS M 2010 유화 아스팔트 (KS M 2203) 앵글러도(점도) KS M 2203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반입시마다 종류, 용도별 구분적용 체잔류분 질량 부착도 골재 피막도 조립도 골재혼합성 밀입도 골재 혼합성 흙덩어리 골재 혼합성 질량 시멘트 혼합성 질량 입자의 전하 증발잔류분 질량 증발 잔류물 침입도 신도 톨루엔 가용분 질량 저장안정도 동결안정도 플랜트혼합물 혼합물 온도 온도계에 의함 ·운반차량마다 역청함유량 KS F 2354 ·1일 1회 이상 체가름 KS F 2502 마샬안정도 KS F 2337 피막박리 KS F 2355 ·필요시마다 혼합물의 포설 밀도 KS F 2353 ·1일 1회 이상 ·포설 1층당 30아르마다 두께 KS F 2367 평탄성 종방향 KS F 2373 ·차로마다 전구간 7.6미터 측정기 3.0미터 측정기 ·차로마다 전구간 7.6미터 측정기사용 불가능시 횡방향 직선자 ·200미터마다 측정기사용불가능시 (3) 기 타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 도 비고 콘크리트포장 평탄성 종방향 KS F 2373 ·차로마다 전구간 7.6미터 측정기 3.0미터 측정기 ·차로마다 전구간 7.6미터 측정기 사용 불가능시 횡방향 직선자 ·200미터마다 미끄럼방지 포장용 골재 흡수율 KS F 2503 ·골재원마다 ·재질이 변할 때마다 입도 KS F 2502 마모율 KS F 2508 유해물 함유량 KS F 2515 점토,점토괴,연한석편 미끄럼방지 포장(수지) 프 라 이 머 밀도(23℃) KS M ISO 2811-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점도(25℃) KS M ISO 2555 VOC 함량 가사시간(25℃) AASHTO T237 레 진 밀도(23℃) KS M ISO 2811-1 점도(25℃) KS M ISO 2555 VOC 함량 건조시간(경화,25℃) KS M 5000 가사시간(25℃) AASHTO T237 인장강도 도로공사표준시방서 15-15-2 신율 촉진내후성(300시간) KS M 5000 슬 러 리 흡수율 KS F 2476 마모율(50만회) EN 1436, EN 13197 미끄럼저항 ASTM E303 건조시간(고화,25℃) KS M 5000 압축강도(24시간) ASTM C109 접착강도(20℃) KS F 2476 콘크리트 포장용 신축이음채움재 (줄눈판) (KS F 2538) 치수, 단위무게 KS F 247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압축력 돌출 돌출의 회복 흡수율 아스팔트 함유량 노화시험 콘크리트 포장용 주입줄눈재 아 스 팔 트 계 콘침입도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5-7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흐름성 접착성 원상회복률 노화시험후회복률 아스팔트 호환성 실 리 콘 계 유동성 ASTM D 2202 성형율 ASTM C 1183 불 점착성 ASTM C 679 접착성 ASTM D 5893 경도 ASTM C 661 흐름성 ASTM D 5893 최대신장율 ASTM D 412(C) 인장력 촉진내후성 ASTM C 793 복원력 ASTM D 5893 줄눈움직임허용치 ASTM C 7 19-93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KS F 4001) 모르타르층 평판 모양 및 치수 KS F 4001 ·제조회사별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 1,000개 또는 그 단수마다
휨강도 하중 휨강도 흡수율 투수계수 표면층 두께 인조석층평판 모양 및 치수 휨강도 하중 휨강도 흡수율 표면층 두께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85) 안정도 KS F 2385 ·제조회사별 ·1일 1회 이상 흐름값 공극률 투수계수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419) 보통 블록 겉모양 및 치수 KS F 4419 ·제조회사별 ·10,000개 미만 :5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10개 ·100,000개 초과 :50,000개마다 5개씩 추가 휨강도 흡수율 유색층 두께 투수성 블록 겉모양 및 치수 휨강도 투수계수 유색층 두께 보차도 포장용 판석 (KS F 2530-1) 겉모양, 모양 및 치수 KS F 2530-1 ·제조회사별 ·10,000개 미만 :5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 :10개 ·100,000개 초과 :50,000개마다 5개씩 추가 휨강도 흡수율 콘크리트 경계블록 (보·차도용) (KS F 4006) 겉모양, 모양 및 치수 KS F 4006 ·제조회사별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1,000매 또는 그 단수마다
휨강도 흡수율 표면층 두께 도로표지용 도료 (KS M 6080) 1종 (상온형) 2종 (수용성) 3종 (가열형) 용기내에서의 상태 KS M 5000-201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불점착 건조성 KS M 6080 열안정성 도막의 겉모양 45도,0도 확산반사율 은폐율 블리딩성,내마모성 촉진 내후성 내수성,내알칼리성 냉동안정성 비휘발분 KS M ISO 3251 안료분 KS M 5000-2111 내세척성 KS M 5000-3351 색상 KS M 5000-3011 납, 카드뮴 KS M 6080 4종 (융착식) 밀도, 연화점 KS M 6080 불점착 건조성 도막의 겉모양 황색도 KS M 5000-3211 45도,0도 확산반사율 KS M 5000-3121 내마모성,압축강도 KS M 6080 내알칼리성 비휘발분 KS M ISO 3251 촉진내후성 KS M 6080 납, 카드뮴 비휘발전색제분 색상 KS M 5000-3011 열안정성 KS M 6080 유리알 함유량 유리알 겉모양, 모양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L 2521) 밀도, 입도 KS F 44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겉모양 굴절률, 내구성 교량지지용 탄성받침 (KS F 4420) 재 료 인장강도 KS M 6518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파단신장률 인열저항 KS M 6783 영구압축줄음 KS M 6518 촉진노화 오존저항 완 제 품 전단 응력 대기온도 KS F 4420 저온 노화후 전단 부착 대기온도 노화후 압축강도 반복압축재하 정적 회전 복원모멘트 편심재하 오존저항 교량 지지용 포트받침 (KS F 4424) 고 무 판 인장강도 KS F 442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신장률 경도 노화후 경도변화 인장강도변화율 신장률 변화율 압축영구줄음율 오존균열시험 PTPE판 인장강도 신장률 밀도 완 제 품 재하시험 내구성시험 교량용 신축 이음장치 고무 인장시험 KS F 442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경도시험 인열시험 노화시험 압축영구 줄음율 시험 오존균열 시험 강재 항복점 또는 내력 KS D 3503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제품 수축신장시험 KS F 4425 피로반복시험 PC콘 인장 및 압축 당해 공사시방서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KS M 3805) 겉모양, 치수 KS M 380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밀도 경도 인장강도 및 인장변형 노화성 내약품성 유연온도 이중벽 고밀도 폴리에틸렌관 (KS M 3500) 겉모양, 치수 KS M 350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원강성계수 편평시험 연결부 수밀시험 회분 터널용 방수시트 합 성 고 분 자 계 겉모양, 치수 KS F 491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7,000제곱미터마다 ·재질변화시마다 인장성능 인열성능 온도 의존성 가열신축성상 열화처리후의 인장성능 신장시의 열화성상 접합성상 접합인장성능(복합시트 경우) 개 량 아 스 팔 트 겉모양 KS F 4917 치수 및 제품의 단위면적무게 인장강도 신장률 항장적 인열성능 내열성능 내피로성능 치수안정성 접합성능 내움푹패임 성능 굴곡성능(무처리,가열후) 교면용 방수시트 (KS F 4931) 전단 접착 성능 KS F 493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인장 접착 강도 내투수성 내열 치수 안정성 저온 굴곡성 접합 강도 내피로성 내균열성 염화 이온 침투 KS F 2711 인장 성능 KS F 4917 내움푹 패임 성능 치수 교면용 도막 방수재 (KS F 4932) 겉모양 KS F 493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전단 접착 성능 인장 접착 강도 내투수성 내열 치수 안정성 내피로성 내균열성 작업성 KS M 5000-2421 불휘발분 KS M ISO 3251 지촉 건조 시간 KS M 5000-2511 인장 성능 KS F 3211 염화 이온 침투 저항성 KS F 2711 내움푹 패임 성능 KS F 4917 2) 수공구조물공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흙댐, 용수로, 배수로용 일반성토 및 표토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함수량 변화시마다 다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현장밀도 KS F 2311 ·토량 10,000세제곱미터마다 ·매층마다 ·용·배수로의 간선은 길이 200미터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가능 투수 KS F 2322 ·토질변화시마다 축제성토공 다짐 KS F 2312 ·재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현장밀도 또는 포화도(점질토) KS F 2311 ·각 층별 1회 이상
·층별 500미터마다. 다만, 토량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사는 1회 이상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강우 후 또는 함수량 변화시마다 투수 KS F 2322 ·토질변화시마다 흙댐의 중심점토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토량 300세제곱미터마다 다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불가 현장밀도 KS F 2311 ·토량 300세제곱미터마다 ·매층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가능 투수 KS F 2322 ·토질변화시마다 호안용 블록 (콘크리트 및 모르터) 압축강도 KS F 2405 또는 시편제작 ·5,000매마다 ·시편을 채취하여 시험 (1:1:1비율로 제작) 아연도 철선 (돌망태 포함) 모양, 치수 KS F 4601 또는 당해 공사시방서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톤마다 겉모양 아연 부착량 알루미늄 피복 두께 3) 적용기준
(1) 토
공
가.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나.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다.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라.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마. KS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바. KSF 2309 흙의 No.200번체 통과량 시험방법
사.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아. KSF 2311 현장에서 흙의 단위체적중량 시험방법(모래치환법)
자.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차. KSF 2320 C.B.R 시험(실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카. KSF 2321 C.B.R 시험(현장에서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타. KS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파. KSF 2343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하. KSF 2346 흙의 삼축압축 시험방법 (2) 공사용 재료
가. KSF 2467 굵은 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나. KS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다. KS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라. KS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마. KS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의 중량 시험방법
바. KS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사. KSF 2508 굵은 골재의 닳음(마모) 시험방법
아. KS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자. KS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
차. KSF 2511 골재의 포함된 잔입자(No.200번체를 통과하는 전량) 시험방법
(3) 구조물공
가. KSF 2402 포틀랜트 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나. KS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다. KSF 2408 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라. KSF 241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씻기 분석 시험방법
마. KSF 2421 굳지않은 콘크리트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공기실압력방법)
(4) 기
타
가. KSF 4001 콘크리트 보도블럭 휨강도 시험방법
나. KSF 4025 콘크리트 경계블럭 (보차도용) 휨강도 시험방법
1.9 정기적 시험 1) 자재의 정기적 시험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자재가 시방서에 부합되는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정기적 품질관리 시험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따라 모든 기술시공이 규정대로 수행되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규정된 빈도 또는 지시한 바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 시험관에 의한 시공관리시험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실 시설이 정기적 재료 또는 기술시공관리 시험을 시행하기에 부적당할 시에는 이러한 시험들을 정부공인 시험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규정에 소요되는 시험 외에도 공사감독자는 모든 자재에 대한 정기 및 특수시험을 정부공인 시험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행토록 지시할 권한을 갖는다.
5) 시험 결과치
모든 시료와 기록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순서로 표식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의 결과치는 공사감독자가 제공하는 양식견본에 준한 표준양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사본 2부를 최단시일내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결과치를 승인받기 전에는 어떠한 재료도 관계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10 시험빈도의 변경
시험빈도에 관한 본 시방서의 규정에 상관없이 공사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험의 횟수, 종류 또는 특성을 변경할 권한을 갖는다. 제품 시험증명서가 제출되었을지라도 공사감독관은 현장에 공급된 재료의 견본을 선정하여 이에 관한 추가시험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시험결과 본 시방서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재료일 때에는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11 시험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1) 계약상대자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장비를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특히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종류, 규모,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시험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은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자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 이상 가. 중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 이상 초급기술자 1명 이상 비고
1. 건설기술자는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설기술자란의 각각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11 안 전 관 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계획 1.1.1 안전관리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총괄안전관리계획서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작성 대상공사
①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⑤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⑥ ①부터 ⑥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작성내용 가) 총괄안전관리계획서 ①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 조직 ② 공종별 안전점검 계획 ③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대책 ④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⑤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⑥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나)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강구조물공사, 해체공사로 구분하여 각 공종별로 작성한다.
① 채택공법 및 사용자재 ② 안전성 계산서 ③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시공 절차 ④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 구조물 보호대책 ⑤ 안전점검계획서 및 안전점검표
3) 해당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공정이 아니며, 상기사항은 일반사항임.
1.1.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거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감독관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해당 사업의 범위 및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사업대상
①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②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④ 터널 건설등의 공사
⑤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⑥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2) 첨부서류
① 공사현장의 주변상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② 건설물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③ 공사용 기계, 설비, 건설물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④ 공법의 개요를 나타내는 자료, 도면 및 서류
⑤ 공정표 ⑥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서
⑦ 기타 유해, 위험방지에 대해 정해진 도면 및 서류
1.2 안전관리조직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1.2.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며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방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확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1.2.2 안전관리자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자의 자격,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
(1)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다.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다.
2) 안전관리자의 임무
(1)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방호장치, 기계, 기구 및 설비 및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2.3 안전보건 협의체
1)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안전보건 관리
(3) 하도급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2) 협의체는 계약상대자(공동도급인 경우 각 회사별 시공책임자를 포함) 및 하도급자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협의체는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시행한다.
1.3 안전점검 등의 확인
1.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산업안전보건법)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하도급자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자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공사감독자, 계약상대자, 하도급자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별지 제30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2 안전교육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내용 교육과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정기교육 ․ 생산직 근로자 ․ 사무직 근로자 ․ 관리공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분기 6시간 이상 분기 3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시간 이상 특별교육
․ 안전담당자를 지명해야 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2시간 이상 1.3.3 안전점검 1)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1) 자체안전점검 :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 동안 매일 실시
(2)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공종별로 정기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 고시 2010-1047호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3)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처의 안전관리 담당직원은 발주처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회사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작업장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 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①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 울타리, 비계, 표시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③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시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의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걸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폭풍우 기타 비상시에는 필요한 인원을 대기시키고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 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 교통정리원 등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⑤항의 요원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항상 완장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 유도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배려한 운반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함 덮개사용,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도로 관리자 및 경찰관서장의 교통 제한에 관계되는 지시에 따름과 동시에 주변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표지, 표시판, 보안 울타리, 주의등, 조명등, 보도등 등을 설비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0)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 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11) 작업장 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 부문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 지체없이 일반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12) 작업장 내의 복개부는 작업중에도 그 장소에 공사 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되메우거나 가복개 때는 안전망 등으로 덮어두어야 한다. 다만, 작업시간 중이라도 공사장소의 주변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 또는 가옥에 인접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경계에 가림판 등을 설치하거나 적당한 임시 도로 또는 가교를 설치하여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의 상공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미리 낙하물방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 주변의 보행자 통로는 야간에 백열등으로 조명하여야 한다.
① 보행자의 통로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② 한쪽 보도를 전부 사용해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작업구역 전․후의 횡단보도 개소에 우회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를 반대측 보도로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③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학류 취급에 관한 관계 법규에 의하여 확실,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 작업장 보건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중 교통 및 보안상 장해가 되지 않도록 기계, 기구, 불용토사 등을 즉시 정리정돈하고 현장내 및 그 근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자재나 기계류를 정리함과 동시에 가설물을 철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사고예방 및 대책수립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관한 위해와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는 각 공정에 적합한 공법에 따라 시공하고, 설비의 미비, 불완전한 시공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필요한 장소에는 전담 보안책임자를 상주시키고 항상 점검, 정비(필요한 보강)에 노력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은 모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의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공사용 기계, 기구를 취급하는 경우, 숙련자를 배치하고 항상 기능을 점검, 정리하고 운전할 때 조작을 잘못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매설물에 근접하여 굴착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반이 이완, 침하될 것에 대비하여 주의, 시공하고, 필요에 따라 당해 매설물 관리자와 협의한 다음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부분에 다른 매설물이 노출될 때에는 방호 법규 등을 준수하고 당해 관리자와 협의한 다음 적절한 표시를 하고 공사 종사자에게 그 취급 및 긴급시의 처치 방법, 연락방법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7) 공사중에는 지하 매설물의 시굴조사를 충분히 함과 동시에 당해 매설물 관리자를 입회시켜 그 위치를 확인하고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해서는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도장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유기용제 중독 방지에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4) 사고보고
공사시공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의 원인 및 경과, 사고에 의한 피해 내용 등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상에 정해져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각종 표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2 안전장구 및 시설
1)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를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을 때에는 당장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보호의 제한적 사용) 계약상대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 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2)"항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이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호구의 관리) 계약상대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이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방진, 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을 항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전용보호구 등) 계약상대자는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 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건강진단
공사시 작업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한 오염방지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종사자의 건강상태를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 상향수압(부력)에 대한 안전시공
주요구조물(펌프장 등)이 지하수위 이하에 시공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중에 구조물이 부력에 뜨지 않도록 안전시공을 하여야 한다.
1) 배출되는 지하수 및 우수는 가설 배수로를 설치하여 유도후 외부로 배출시켜야 한다.
2) 구조물 시공시 지하수위 급상승에 대비하여 수조에 물을 채우거나 외부에서 물이 유입될수 있도록 구멍을 내서 구조물이 뜨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조에 작업인부등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부력계산을 실시하여 안전할 경우에 되메우기 작업을 실시한다.
1-12 환 경 관 리 1. 일반사항 1.1 환경관리 1.1.1 환경관리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시 환경관리 관련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관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행사항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관리책임자는 환경관리 이행을 위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 발생시 환경 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또는 권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또는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전, 시정후 확인 가능한 자료 및 사진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환경관리 행정
계약상대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장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2)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감독
3)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기록, 보고
1.2 자연환경 보전 1) 지형․지질 (1) 산사태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경사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계약상대자는 흙쌓기부나 터파기부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구역내의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 악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식물보호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시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지하수 보호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3)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 (1/600 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 관정의 구조(지름,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지름,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1.3 생활환경 보전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기질
(1) 계약상대자가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수 질
(1)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막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토 양
(1) 계약상대자는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식재토양으로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4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4) 소음․진동
(1) 계약상대자가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 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생활환경 지역내에서는 주변 피해를 고려하여 야간작업을 피해야 한다.
5) 폐기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경관훼손
계약상대자는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 폐재배출지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7) 건설슬러지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준설 슬러지 등)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재생자원의 활용
계약상대자가 건설폐자재를 반입하여 공사현장에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폐자재 배출자의 재활용 준수지침에 의한 재생자원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1.4 사회환경 보전 1) 주거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시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문화재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시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5 환경분쟁의 조정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시 계약상대자와 민원인 사이에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13 인 수 ․ 인 계 1. 일반사항 1.1 시설물 인수․인계
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수․인계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처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2 현장문서 인수․인계
1)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처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공사감독자,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시공상세도면 (3) 공사사진 (4)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도급자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① 설비 기기 목록
② 설비 기기 제조사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 기기 보증서 (8) 기타 관련 준공도서 ① 준공도면, 설계변경도면, 시공상세도면 ② 공사사진첩 및 동영상 촬영분 ③ 공사보고서 등
④ 상기 내용을 모두 수록하는 외장형 하드 3SET
1.3 보수예비품
1) 계약상대자는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운영자에게 공사 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대상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5 준 공 1.5.1 준공 예비점검
1) 발주처 및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 1개월 전에 시설물 등의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예비 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5.2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1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및 "1-8검사"에 따라 시행한다.
1.5.3 준공도서
준공도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 필요한 부수만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상기 "1.2"의 내용 외에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CD-ROM 5부를 작성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도서 종류, 제출부수 및 시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준공도면(원도 및 축소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준공보고서
(5)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3)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준공표지판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필요시)
(1) 공사명 및 발주기관의 장 (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설계자 (4) 시공사 (5) 공사감독자 및 준공검사자 등 1.5.4 기타사항 1) 사진, 동영상 촬영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사진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이를 사진첩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2) 기록사진은 천연색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확인이나 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주요공종에 대하여 공정추진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방향, 동일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2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시행 중 촬영된 사진을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편집한 준공사진첩 5부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 후면, 측면사진 (10″x 15″)각 5부 및 파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준공사진첩에는 사진과 함께 사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검사시 주요검사 과정과 공사의 주요부분에 대한 공사과정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동영상 또는 영상자료로 촬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7) 촬영된 동영상 또는 영상자료는 공사감독자가 제출토록 지시하는 시기나 공사를 완료한 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기록의 작성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도(施工精度), 기상조건, 시험성적서 및 시험성과표, 안전보건 관리기록 등 공사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공사감독자가 필요로 할 경우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시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 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공사시공기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품질시험 결과 ②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③ 시공의 주요부분을 기록 편집한 시공기록 ④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 등
(3) 계약상대자는 위 공사시공기록보고서를 편집하여 인쇄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책자로 제작하여 준공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제 2 장 토 공 사 제 2 장 토 공 사 2- 제 2 장 토공사 2-1 토공사 일반 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장은 토공사에 있어서 터파기 및 되메우기, 흙 운반, 흙 쌓기, 다지기 토공의 마무리 토공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의한다.
1.1.2 주요내용 1) 관로토공 2) 구조물토공 3) 사토량 및 토취장 운반 1.2 관련 시방절
이장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 제1장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2) 제1장 1-9 자재관리
3) 제6장 6-7-3 비산먼지 방지시설 3.시공 3.2항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1.3 용어의 정의 관련 해당 절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제출물은 본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각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며 또한 추가사항은 각 해당 절에 따른다.
2) 면고르기 등 비교적 간단한 공종의 시공계획서는 대표공종의 시공계획서 제출시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5 적용규준 1.5.1 관련시방서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설계편) 1.5.2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2-2 토공 2-2-1 토석운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흙깎기, 터파기된 흙을 도면에 명시된 장소로 운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2) 제6장 6-7-3 비산먼지 방지시설 3.시공 3.2항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1.3 제출물
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1-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용장비, 인력, 이용도로 등 토사운반작업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유용토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흙깎기 및 터파기에서 발생하는 재료를 최대한 직접 유용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흙깎기 및 터파기 작업과 쌓기 및 되메우기 작업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료의 원형을 가능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조작, 공정과정, 운반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된 시공계획서에 전체작업 수행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야 한다.
3.2 시공
1) 계약상대자는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와 현장내의 안전사고방지, 소요Trafficability의 확보 등 시공계획시 결정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현장 외로 운반장비가 운행될 경우 반드시 세륜설비에 의한 세륜, 과적금지, 적재함 덮개설치 등으로 도로의 파손 및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도로의 파손, 오염 등은 계약상대자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3 구조물 및 관로토공 2-3-1 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과 관로의 터파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2) 제2장 2-4 사토장 및 토취장 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계약상대자는 별도조항이나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 구조물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제1장의 규정에 따라 시공 계획서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 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터파기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6)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끝 가장자리에서 80cm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구조물 터파기시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트렌치를 설치, 펌프로 우수를 양수하고 터파기 사면에 폴리에틸렌 등의 피막(비닐커버)을 설치하여 사면 붕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3.3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승인 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1회 관로터파기의 최대연장은 300m 이하 또는 작업시간 내에 관부설 및 관상단 30㎝ 높이까지 되메우기가 완료될 수 있는 연장중 더 긴쪽으로 제한된다. 후자의 경우 최종계획고까지의 잔여 되메우기는 익일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
6)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잔디지역의 터파기
가)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나)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8)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가) 계약상대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경 50㎜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잘라내어서는 안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9) 관로 터파기시 주민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
가) 농기계 이동로 및 농로에 매설되는 관로의 경우 농한기 등 주민, 농기계 이동이 적은 기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나 기타 관로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시 즉시‘한국환경공단’ 및 ‘예산군 수도과’담당자에게 연락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관로터파기에 따른 시공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가) 토사 : ±10㎝ 나) 리핑암 : ±20㎝ 다) 발파암 : ±30㎝
라) 상기 가)의 노상면의 요철: ±5㎝ 이하
마) 상기 나) 및 다)의 노상면의 요철 : ±15㎝ 이하
2) 구조물 터파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표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는 ±30mm이내 이어야 한다.
3) 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된다. 3.5 현장품질관리
1)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중 지반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2)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6 굴착토의 처리
1) 계약상대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보다 초과하는 굴착토를 사전 승인 받은 유토계획에 따라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때부터 구분하여 최종 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유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상기 3.6.2의 유용할 토사를 계약상대자가 유용하지 않고, 다른 재료원에서 재료를 구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공사감독자가 결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사용한 재료 양만큼 별도로 보충하여야 한다.
2-3-2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과 관로의 되메우기 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참조규격
다음규격은 본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2)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시험
1.4 용어정의
1) “벤토나이트”는 점토광물인 몬모릴로나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점토의 명칭으로서 이 점토의 알칼리종인 알칼리벤토나이트는 상당한 물을 흡수하고 팽창하여 젤리상으로 된다. 벤토나이트를 함유한 흙과 지반은 소성이 크기 때문에 불안정해지기 쉽다.
2) “온천여토”는 화산 유기지대의 산성천에 의해 암석의 알칼리, 알칼리토류, 철 등이 용탈(溶脫)되어 규산과 알루미나를 주성분으로 한 점토로 된 것을 말한다.
1.5 제출물
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 30일 전에 되메우기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포함시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1) 구조물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50mm이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나)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다) 빙토, 빙설, 초목, 나무 등질 및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마)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바) 기타 사용시 부적합한 재료가 아닌 것.
2) 공사감독자가 시공에 사용할 재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메우기 시공을 착수하기전 늦어도 72시간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2 시공준비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가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3.3 구조물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 다짐에 있어서 도로부의 다짐도는 KS F 2312에 의하여 D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도로부 이외의 부분의 다짐도는 KS F 2312에 의하여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4) 사력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럭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 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6) 터파기한 지반면위의 되메우기 시공에서는 터파기후, 다음의 경우에 소요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8) 관로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시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며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기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과재하중과 허용과재 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10) 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콘크리트의 소요압축강도이상, 또는 충분히 양생후 시행하여야 한다.
11)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3.4 관로 되메우기
1) 관의 상단 20㎝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토사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관상단 20㎝에서 최종 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원지반 굴착토로서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최대입경 20㎝ 이하로써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관로방식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
나) 계약상대자는 염분이 포함된 지반이거나 해사를 사용할 때는 현장용접부의 도복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상단에 직접 투하 하여서는 않되며 관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상단에서 20㎝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상단에서 50㎝ 이하의 높이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 할 수 있다.
4)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을 평활하게 하여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 관로공사 시행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5 시공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0m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내로 유지해야 한다.
2-3-3 관 부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해 공사의 관로 터파기 구간에 되메움 재료로 모래를 사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제출물
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 (2) 자재, 장비, 인력 동원계획 (3) 시공계획 (4) 환경 및 안전관리계획 (5) 유토 계획 나) 시공상세도
관부사를 위한 시공상세도 작성은 종평면도와 횡단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되메우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재료 2.1 재료일반
1) 관부사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게 세척되어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5mm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2) 관부사 시공허용오차는 기준계획고의 ±3cm이하 및 함수비 관리가 필요한 경우 OMC ± 2% 이내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되메우기 지역에 대하여 관부사를 하여야 한다.
2) 관부사는 관의 도복장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설한 후 층별로 살수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부사는 최적다짐 함수비 이상으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암구간의 관 하단부에 부설되는 관 부사는 바닥면에 고르게 부설하여 살수다짐을 실시한 후 관을 거치하여야 한다.
2-3-4 기초 잡석부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관로 및 맨홀 기초 보강을 위한 잡석부설의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에 따른다.
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2. 재료
기초잡석 재료는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최대입경은 10㎝이하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잡석포설후 다짐을 원칙으로 하되 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시험성과를 분석검토하여 최적장비, 다짐속도를 결정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초 바닥면의 잡석부설 후의 성과는 관로 및 변실 공사 후 관로 및 변실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잡석부설 하자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결과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 잡석부설 재료는 다짐 후의 1층 시공두께가 30cm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방법(KS F 2312)에서의 E 다짐방법에 의한 최대 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2-4 사토장 및 토취장 2-4-1 사토장의 운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사토장의 조성, 운영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2) 제6장 6-7-3 비산먼지 방지시설 3.시공 3.2항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1) 사토장은 터파기, 흙깎기 등의 작업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토사중 현지 작업장에서 유용하기 위해 적치된 수량을 제외한 토사를 일시 또는 영구히 적치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사토장 부지의 확보(공사중 일시적치일 경우), 운영 필요시 공사후 원상복구 등과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 사토장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사토장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착수 14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유토 계획 수립시 적정 사토장 부지의 위치, 규모, 활용방법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4) 상기 3.1.3항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치를 위한 사토장 부지를 발주처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사토장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지확보 외의 필요한 사항은 상기 3.1.1항 내지 3.1.3항 및 이하 시방조항에 따라야 한다.
3.2 사토장의 조성 및 운영 등
계약상대자는 사토장 규모의 결정시에 발생토량의 변화율, 토지별 선별적치, 사면안정성을 고려한 비탈면 기울기, 진입도로 등 공사 완료시까지 필요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4-2 토취장 운영(필요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토취장의 개발, 운영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2) 제6장 6-7-3 비산먼지 방지시설 3.시공 3.2항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1) 토취장은 되메우기, 흙쌓기 작업에 필요한 토사를 얻기 위해 일정한 구역에서 흙깎기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선정된 토취장에 대하여 소요규격의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최소규모, 시공방법 등을 유토 계획 수립시에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토취장 선정후 재료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토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반입토량에 대한 토성시험치는 평균값을 적용한다.
4) 토사의 생산, 공사후 복구 등과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 토취장의 개발·운영관리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 이를 위한 토취장 개발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전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최종마무리를 위한 비탈면의 기울기, 사면보호공, 배수, 식재 등과 관계기관의 인·허가 조건을 포함한 제반 복구계획서를 상기 3.1.4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3.2 토취장의 개발·운영 등
1)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도면 및 Bench계획에 따라 토사를 굴착하여야 하며, 최종 굴착이 완료된 비탈면에 대해서는 비탈면안정성 검토와 이를 위한 실내 및 현장 원위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토취장 운영시 침식에 의한 토사유출, 사면붕괴 및 분진을 방지하여야 하며 세륜설비 가설울타리 등 공사안전, 민원발생 방지, 환경보존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타 토취장 운영 및 굴착작업은 제2장 2-6절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4) 수시설, 수목식재, 비탈사면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따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시방조항에 따른다.
5) 공반입 관리는 전자시스템 또는 자동으로 반입토량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복구계획
1) 타 복구계획에 따른 시설은 각 해당 시방조항에 따른다.
제 3 장 가시설공사 제 3 장 가시설공사 3-1 조립식 간이흙막이공 3- 제 3 장 가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3- 본 시방은 조립식 간이흙막이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기준 1) KS A 4002∼4003 품질시스템 2)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3)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4)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5) KS F 4603 H형강말뚝 6) KS F 4604 연간압연강 널말뚝 1.3 제출문 1) 땅파기 지보계획서
예정된 터파기 및 땅파기 지보공에 대한 일정표 및 절차를 상세 도면과 함께 작성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제작도면
실시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의 시공에 대하여 공법, 단계시공 및 필요한 상세 등을 제시하는 시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3) 구조계산서
시공도면을 뒷받침하는 지보부재의 이론적인 최대 처짐을 포함한 설계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전문기술자의 확인
시공도면 및 계산서는 구조 및 지반기술자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공법 개요
흙막이는 관거 매설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터파기 벽면의 붕괴나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시공성은 물론이고 경제성도 함께 요구된다.
또한 흙막이 공법의 현장 적용 시 부분적으로 토질이 다르거나 지하수의 용수가 심한 곳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구조검토를 시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재료 3.1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법의 제원
1)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법의 토류벽 설치 공법에서 확실한 일체감을 주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2) 기둥은 H형강 기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장 중요한 버팀대는 1개당 20ton의 압력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시공
4.1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법의 시공순서 및 장애물 처리방법
1)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평지에 기둥을 평행으로 놓은 다음 내측 터파기폭에 맞게 버팀대를 기둥고리에 고정한다. 이 때, 기둥과 버팀대가 직각이 되어야 한다. 최초로 설치된 기둥은 터파기작업의 기준이 되므로 기둥이 수직으로 세워져야 하며 조립된 두개의 기둥은 수평되게 나란히 박혀야 한다. 세워진 기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백호우 바가지로 양쪽 기둥을 번갈아 눌러준다. 이 때 기둥 보호를 위하여 기둥 보호대를 기둥상단에 설치한다.
2) 판넬설치 위치가 용이한지 확인한 후 하부판넬을 설치한다. 이때 최초 판넬이 예정선상에 있는지 확인하고 반대측 판넬의 간격이 맞는지 확인 후 설치한다.
3) 조립된 기둥을 판넬끝에 끼우고 터파기방향과 직각 및 수직 등을 확인해야 한다.
4) 판넬과 기둥이 조립되어 자립되었으면 터파기한다. 이때 판넬을 보호하기 위해 패널 상단에 판넬 보호대를 설치한다.
5) 터파기방법은 판넬과 평행하게 판넬측 하부부터 터파기한다. 이런 요령으로 터파기해야 판넬과 기둥이 용이하게 들어간다. 눌러주는 순서는 패널, 기둥 순으로 한다. 패널과 기둥의 상호관계는 기둥의 밑부분 에 판넬의 롤라가 나오지 않아야 하며 기둥은 1회 눌러주는 깊이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6) 판넬 뒤채움은 필히 해주어야 한다. 뒤채움 토사는 양질의 토사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장 사정에 따라 터파기된 흙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판넬과 기둥을 뽑을 때 용이하게 뽑기 위해서이다.
7) 내부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판넬을 뽑기 전에 되메움한다. 되메움은 일정량을 되메움하고→ 판넬을 뽑고→전압→되메움순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되메움했을 때는 판넬과 기둥을 뽑을 때 작업이 어렵다. 되메우기 방법도 균일하게 되메움하는 것이 판넬을 뽑기가 용이하다
8) 판넬과 기둥을 뽑을 때는 판넬을 먼저 뽑은 후 기둥을 뽑아야 한다. 특히 넓은 폭을 터파기 했을 때 뽑아 올리는 와이어의 각도가 60도 이하가 되도록 긴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한쪽으로 경사졌을 때는 무리하게 뽑으면 버팀대에 이상이 생김으로 주의해야 한다.
9) 상․하부 판넬이 연결된 판넬 연결쇠는 하부 판넬이 G.L상에 있을 때 분리해야한다. 이 때 하부 판넬이 내려가지 않도록 흙을 다져주어야 한다.
시공순서 및 장애물 처리방법 개요도 (1) (2) (3) (4) 1~1.5m 예굴후 기둥세움 양쪽기둥에 판넬을 끼워 세움 판넬 끝에 기둥을 끼워 세움 굴토 (5) (6) (7) (8) (9) 굴토중 기둥,판넬 순서로 박음 굴착부 상부 판넬을 끼워 넣음 기초관 매설 되메움후 판넬 뽑음 기둥 뽑음 4.2 시공시 주의사항
1) 수직 버팀대 설치시 굴착깊이가 얕으므로 수직재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토류판 및 STRUT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재 긴장 또는 추가긴장을 시행한다.
3) 부재의 운반이나 설치중에는 부재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곡 변형의 허용치는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규정치 이내라야 한다.
4) 차량통과 도로구간의 경우 토류벽(판넬) 설치 후 뒷채움(모래, 양질토 등)을 철저히 하여 차량 통과 등에 따른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되메우기시 판넬을 뽑을 때 터파기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상기의 시공순서에 따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5) 굴착심도 및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지하수가 용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공시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중 용수구간이 짧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신속한 지하수배수를 위하여 굴착 구간내에 트랜치를 굴착하고 집수정을 설치하여 Pumping하는 강제배수방식을 적용하고 배면의 뒷채움을 철저히 한다.
(2) 그러나, 굴착심도가 깊고 지하수의 유입이 많은 경우 토질에 따라 히빙이나 보일링 현상의 발생으로 간이 흙막이가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3 버팀보
버팀보는 하중을 균등하게 지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 토류지보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토류 지보공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1)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2) KS F 8024 흙막이판 3) KS F 4603 엄지말뚝(H 형강) 4) KS F 4604 강널말뚝 1.3 제출물
토류지보공은 토질조건, 토류구조, 굴착규모 및 시공방법, 지하 매설물의 유무 및 구축 시공 방법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공정의 각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이 확보되는 적절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가시설의 종류, 상세한 위치, 시공도면, 시공방법, 사용기계, 공정, 지장물처리방법 등을 포함해야 하며, 매설물을 필요시 시굴 기타의 방법으로 그의 위치, 깊이, 형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1) 토류지보공은 흙막이가 소정의 형상을 유지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 하여야 한다.
2) 토류지보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토류지보공에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엄지말뚝, 강널말뚝
1) 엄지말뚝, 버팀대, 띠장 등에 사용되는 강재는 KS 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H형강 엄지말뚝은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흙막이판을 걸치는데 필요한 치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강널말뚝은 KS 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전 길이에 맞물림 장치가 되어 있고, 강널말뚝 머리에는 당김줄의 연결 또는 빼내기에 대비한 구멍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4) 흙막이판은 KS F 802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용접봉은 KS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E 430 알루미나이트계, E4316 저수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볼트 및 너트는 KS 기준에 적합한 강재 볼트 및 너트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터파기 지보공의 시공은 설계도에 따르며, 명시된 시공 및 되메우기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설치와 해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 흙막이공사 진행시 불가피하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건설사업관리자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지하수 유출, 지반의 이완 및 침하, 각종 부재의 변형 및 좌굴, 긴결부의 풀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하며, 그에 따른 안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4) 굴착시기가 늦어져 주변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설계하며, 승인을 받은 후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특히, 굴착 설계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주변상황을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한다.
5) 굴토 시에는 안전한 단계굴착 높이를 정하여 각 단계 굴착 후 즉시 띠장, 버팀대 등으로 흙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다음 단계의 굴착을 시행하여야 한다. 버팀대 등이 설치되기 이전의 굴착면은 지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폭의 소단을 두어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작용하는 측압을 무시할 수 있는 암반구간의 경우에도 록볼트와 숏크리트 등으로 변형을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7) 흙막이공사 완료 이후에는 주변에 배수시설을 갖추어 흙막이 공사장 내로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흙막이벽 주변에 계획 이상의 하중이 적재되지 않도록 한다.
9)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이 되지 않은 콘크리트로 부터 30m 내에서 말뚝을 박지 않아야 한다.
10) 소음 및 진동이 허용치 이내로 되어야 한다.
3.2 시공준비
1)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계기구, 자재 및 가설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시판,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등을 설치한다.
3)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굴착작업 시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수에 대한 차수공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요시설이 훼손되거나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하고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선, 전화선, 도시가스관 등의 지하 지장물 및 기타시설물을 조사하고, 굴착공사에 대비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각종 관의 절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관리자가 특별히 지시한 직관부의 이음부분은 이동 또는 탈락방지공 등의 보강대책을 세워야 하며,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지형물의 이설, 방호 및 철거 시에는 기존의 다른 작업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설물은 전담요원을 두고 항상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로 인하여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차단, 통행자와 연도 주거자의 대피유도 및 부근의 화기엄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인접 구조물 또는 건물의 벽, 지붕, 바닥, 담 등의 강성, 안정성, 균열상태, 노후정도 등을 상세히 조사 기록한다. 인접구조물의 균열부위는 위치를 표시하고, 균열폭 및 길이를 판독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및 기록을 하여야 한다.
7) 인근의 주민들이나 건물주에게 공사진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며, 조사내용은 해당 당사자에게 확인시킨다.
8) 흙막이와 인접하여 작동되는 시공장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며, 필요시에는 흙막이를 보강하거나 지반을 보강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9) 흙막이공사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 구조물의 기초와 구조물 하부 지반을 조사하고, 균열, 변위, 변형의 진행 여부와 하중의 증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측장비를 부착하여 관찰, 기록한다.
10) 시공계획에 있어서 정확한 시공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업환경이나 지반 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3.3 줄파기
1) 지반굴착을 위한 천공 또는 항타를 하기 전, 천공위치에 따라 인력으로 1.5m 이상 또는 지하매설물 심도 이상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의 유무 및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가능한 적은 범위 내에서 줄파기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경계선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줄파기 작업 시에는 부근의 노면구조물, 매설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지반이 이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가복공 또는 가포장을 한다.
4) 시험굴착 및 줄파기는 말뚝박기 진행을 고려하여 소정의 범위 밖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 조속히 표준도에 따라 복구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복구 후 노면을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3.4 비탈면굴착
1) 비탈면의 경사 및 높이는 토질, 지하수, 주변의 상황 및 공사를 위한 배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2) 비탈면 내에서 지하수가 유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배수시설 및 차수공법을 이용하여 지하수면을 비탈면 아래까지 낮춘 다음에 굴착한다.
3) 비탈면 높이가 클 경우 비탈면의 중간층에 적당한 소단을 설치한다. 비탈면의 각도와 소단의 크기 및 위치와 개소 등은 현장 여건과 지반조사 결과를 이용한 설계를 바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비탈면 상부의 상단 가까이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비탈면의 상부로부터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 하부에는 집수구를 설치한다.
5) 비탈면의 존치기간 중에는 관측 및 계측을 철저히 하여 비탈면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 비탈면 상단에 설계 시 고려된 상재하중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7) 비탈면굴착으로 횡방향 변위가 발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말뚝이나 콘크리트를 선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5 강널말뚝 공법
1) 강널말뚝은 연직으로 단단한 지지층 또는 도면에 명시된 깊이까지 박고, 각 말뚝은 열을 이룬 벽의 전장에 걸쳐서 연속적인 차수벽을 형성하도록 전 길이에 걸쳐 인접 말뚝과 맞물리게 하여야 한다.
2) 지하수 유출로 인근건물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어 차수성을 증가시켜야 할 경우에는 연결부에 지수재를 사용하여 누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3) 사질토 지반의 경우에 최종 1∼2m는 직접 항타로 박아야 한다.
4) 강널말뚝 배면에는 토사를 충분히 충진하여야 한다.
5) 강널말뚝 타입 시에는 정확한 위치에 바르게 시공하기 위하여 양옆에 정렬된 안내보를 설치하여 고정한 후에 박는다.
6) 강널 말뚝은 수직도를 검사하면서 항타 하여야 한다.
7) 이음은 동일한 위치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의 방식은 전단면 맞대기 용접이음으로 한다.
8) 강널 말뚝의 해체는 인접주변 구조물에 피해나 영향이 없도록 구멍을 충진한다.
9) 시공시 시험터파기 등을 통한 차수 강널말뚝(Sheet-Pile)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절한 대체공법으로 변경 시공토록 한다.
3.6 엄지말뚝 + 흙막이판 공법 3.6.1 공통사항
1) 엄지말뚝의 간격, 근입깊이, 직경 등은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인접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건물경계선으로부터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천공 또는 항타 위치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한 후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에는 수시로 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현장 지반조건이 풍화암 이상의 암반층으로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말뚝의 직접 항타를 피하고 천공을 하여야 한다.
5) 도심지에서 드롭해머에 의한 항타를 삼가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고한 캡으로 말뚝머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6) 강판을 재단하여 제작하는 말뚝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7) 플랜지 전면에 일정간격으로 심도를 표시하여 근입정도를 지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8) 지하수가 유출될 때에는 토류판의 배면에 부직포를 대고, 지반이 약할 경우에는 유동화처리토(고화재) 등으로 뒷채움 할 수 있다.
3.6.2 엄지말뚝
1) 엄지말뚝의 연직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근입 깊이의 1/100∼1/200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말뚝의 이음은 이음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항타장비는 말뚝의 종류, 중량, 근입깊이, 타입본수, 토질,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4) 말뚝의 항타는 연속적으로 타입하되, 소정의 심도까지 반드시 근입하여야 한다. 토사인 경우 굴착저면 아래로 최소한 2m 이상 근입하여야 한다.
5) 천공면 상단부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케이싱 등을 설치하여 천공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6) 말뚝보다 천공경이 클 경우에는 타입하는 말뚝에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엄지말뚝을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엄지말뚝 주위를 모래나 소일시멘트로 빈틈없이 충진시킨다.
8) 천공작업 후 즉시 말뚝을 관입하고, 슬라임(slime) 하부 최소 1.0m까지는 정착되도록 항타하여 소요깊이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3.6.3 흙막이판
1) 흙막이판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며, 인접 흙막이판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흙막이판은 엄지말뚝 내부로 40mm 이상 걸침길이를 확보하고 끼워 넣는다.
3) 흙막이판은 배면지반과 밀착 시공되어야 하며 간격이 있거나 배면지반이 느슨할 경우 양질의 토사로 채운 후 다짐을 하거나, 소일시멘트(soil cement)로 채워야 한다.
4) 흙막이판은 사전에 설치하거나,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흙막이판 하단은 지정된 굴착면 보다 깊게 근입하여야 한다.
6) 굴착면과 흙막이판 사이의 뒷채움 토사의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배수 재료를 사용하여 유실을 막아야 한다.
3.7 띠장, 버팀대 시공 3.7.1 공통사항
1) 띠장, 버팀대는 설계도 및 시공계획서를 따라 각 단계마다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후, 신속히 설치하고 과굴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띠장, 버팀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 이내로 하며 지장물의 유⋅무, 구조물의 타설 계획, 재료 및 장비 투입 공간확보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 설계도면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띠장, 버팀대는 굴착, 굴착된 공간 내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진⋅출입, 배수작업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버팀대, 띠장은 이동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부와 이음부는 느슨하거나 강도 부족이 없도록 한다.
5) 띠장, 버팀대, 기타 부재의 조립에 앞서 재질, 단면손상 여부, 재료의 구부러짐, 단면치수의 정도 등을 점검, 계획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6)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타설 후 소요강도가 발휘되기 전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7) 구조용 부재사이의 접합부와 지점의 회전, 좌굴 방지가 필요한 곳에는 보강용 강판재, 앵글 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굴착시부터 해체시까지 부재가 느슨한 상태로 풀어져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버팀대를 설치한 후에는, 매 공정마다 계측관리 및 일상점검을 통하여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성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3.7.2 띠장(wale)
1) 띠장은 흙막이벽의 하중을 버팀대에 균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흙막이벽과 띠장 사이는 밀착되도록 하며,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충진하거나 철판을 용접한다.
2) 띠장은 원칙적으로 전 구간에 걸쳐 연속재로 연결되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띠장과 버팀대와의 접합부분은 국부좌굴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철재를 덧대어 보강한다.
4) 띠장의 연결보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행하고 띠장의 끝부분이 캔틸레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5) 띠장은 굴착진행에 따라 일반토사에서 굴착면까지의 최대높이가 2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해석을 실시한 후 결정한다.
6) 우각부의 띠장은 경사버팀대에 의한 밀림방지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7.3 버팀대(strut)
1) 버팀대는 흙막이벽의 하중에 의하여 좌굴되지 않도록 충분한 단면과 강성을 가져야 하며, 각 단계별 굴착에 따라 흙막이벽과 주변 지반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띠장과의 접합부는 부재축이 일치되고 수평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수평오차가 ±30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3) 버팀대에 장비나 자재 등을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지장물 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4) 흙막이의 변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압잭 등으로 선행하중을 가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가압용 잭(jack)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한다.
○ 잭의 가압은 소정의 압력으로 시행하되, 정해진 압력의 0.2배 정도의 하중을 단계적으로 가하고, 가압 중에는 부재의 변형유무를 검사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 모서리 보강이나 버팀대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 뒤틀려지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소정의 부재를 설치한 후에는 다음 공정의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재의 풀림 및 변형을 검사하여 그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결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스크류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스크류잭을 설치한 후에는 나사부에 여유를 두어 온도변화에 따른 축력변화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최상단에 설치되는 버팀대는 편토압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절되지 않고 반대편 흙막이벽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7) 수평면과 경사로 설치되는 버팀대는 기 설치되어 있는 연결버팀대에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수평면에 대해 60°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받침, 기둥, 수평버팀대 등이 떠오르지 않게 하중 또는 인장재를 설치하고, 수평버팀대는 중앙부가 약간 처지게(경사 1/100∼1/200) 설치한다.
3.8 계측관리 3.8.1 공통사항
1) 변위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과 터파기 지보공에 대한 정기적인 계측관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측결과 지반변위 속도 및 흙막이벽 부재 응력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측빈도를 증가시키고,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3) 흙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기간 중에는 전담 계측요원을 선정하여 계측관리를 하여야 한다.
4)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범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표를 따른다.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거리 지반구분 수평영향 거리 사 질 토 굴착깊이의 2배 점 성 토 굴착깊이의 4배
암
반
굴착깊이의 1배 (불연속면이 있을 경우에는 2배)
5) 굴착깊이가 20m 이상인 대규모 터파기 지보공의 계측관리는 선행 굴착시 측정한 실측치를 활용하여 다음 굴착단계의 안전성을 예측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측관리기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8.2 계측항목 1) 횡방향 변위량
굴착 깊이별로 경사각의 변화, 균열진행상태, 변위속도 등의 횡방향 변위량을 계측한다.
2) 지표 및 지중 침하량
지반굴착 및 지하수위의 저하에 의한 인접지반의 지표 및 침하량을 측정한다.
3)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
흙막이벽체 및 인접지반의 굴착 및 그라우팅 등으로 인한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을 측정한다.
4) 인접구조물의 균열 및 변위
굴착의 영향을 받는 인접구조물의 경사각, 균열 진행상태 및 변위속도를 측정한다.
5) 구조체의 변형률과 작용하중
지지구조체인 버팀대, 흙막이앵커, 복공구간의 H형강, 엄지말뚝 및 띠장 등에 부착하여 변형률과 하중을 측정하여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나 휨모멘트를 구한다.
6) 수직파일 및 지하연속벽의 응력 7)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을 측정하며, 설계 시에 적용한 토압과 비교한다.
8) 소음과 진동
중장비 가동 및 발파작업 등으로 인한 주변건물의 소음과 진동 영향을 측정한다.
3.8.3 계측빈도
계측빈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1) 굴착기간 동안은 각 항목별로 1주 2회 이상 측정하며, 굴착 완료 후에는 1주 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측 도중 흙막이벽이나 주변구조물에 이상이 예상되거나 측정값이 갑작스럽게 변동하면 계측빈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 발생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8.4 계측위치 선정
1) 지반조건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고, 구조물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
2) 중요구조물 등 지반에 특수한 조건이 있어서 공사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곳
3) 교통량이 많은 곳. 단, 교통 흐름의 장애가 되지 않는 곳
4) 지하수가 많고, 수위의 변화가 심한 곳 5) 시공에 따른 계측기의 훼손이 적은 곳 3.8.5 계측자료 수집 및 분석
1) 기본 계측순서에 따라 측정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정밀도로 하여야 한다.
2) 이전의 계측결과를 참고하여 현재 측정값의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검사하며 계측하여야 한다.
3) 각종 계측결과는, 시공관리에 이용되고 후속 공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공사 내용 및 주변상황, 굴착상태, 버팀구조상황, 기상조건 등을 기록하여 결과분석 시에 이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 전에 반드시 초기 값을 얻어야 하고, 측정이 완료되면 결과분석을 통하여 측정값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재측정하여야 한다.
6) 측정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많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공법 및 공정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재검토한다.
7) 최종분석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자가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8.6 계측결과의 활용
1) 지표면의 침하정도와 지하굴착에 의한 흙막이벽 배면 지반의 수평변위를 계측하여 주변 구조물에 대한 피해 가능성과 흙막이벽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2) 띠장, 버팀대 및 엄지말뚝에 발생하는 응력을 계측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3) 계측된 지하수위를 초기 지하수위와 비교하여, 과다 지하수 유출여부와 측압의 변동사항을 검토한다.
4) 인접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존 균열 발생 사항을 건축주와 상세히 조사한 후 균열측정기를 설치하여 흙막이 공사로 인한 균열의 증가여부를 판정한다.
5) 계측결과로부터 역 해석을 실시하여 잔여공사 기간 동안의 안전여부를 예측하고, 필요시 이 결과를 설계변경 자료로 이용한다.
3.8.7 유의사항
1) 계측기를 지중에 매설할 경우 지하 매설물 유무 및 설치 시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각종 계측기기의 설치 및 초기화 작업은 굴착하기 전, 또는 부재의 변형이 발생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3) 계측오류 또는 시공 중의 기기 파손 등으로 인한 축적된 자료 손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3.9 해체 및 철거 3.9.1 공통사항
1) 해체 및 철거는 사전에 수립된 해체순서를 준수하며, 구조체 전체의 안정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며,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 및 철거는 지반침하와 본 공사에 지장이 없고 주변의 구조물 및 설비시설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흙막이 구조물의 철거는 본체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이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철거 시에는 단계별로 안전한 해체높이를 정하여 1단계 되메우기 후, 그라운드 앵커, 버팀대, 띠장 등을 해체하고, 다음 단계의 되메우기와 해체작업을 번갈아 진행한다.
6) 흙막이와 축조물과의 사이의 공간은 통나무 등으로 받치고 띠장을 해체하기 이전에 되메우기한다.
3.9.2 매몰
1) 철거할 경우 본체 구조물 또는 주변건물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철거 대신에 매몰하여야 한다.
2) 매몰현황도를 작성하여, 매몰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매몰되는 말뚝은 차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표면에서 2m 이하 하단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3.9.3 말뚝빼기
1) 말뚝빼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말뚝의 매몰 ○ 강재의 청소, 수리 및 반납 ○ 인접매설물 및 가공선의 보호 ○ 각종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이설 복구 2) 뺀 강말뚝은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3) 말뚝과 맞물린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 지반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엄지말뚝은 최상단까지 되메우기 및 해체작업을 완료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5) 인발된 말뚝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극은 공동이 남지 않도록 모르타르 또는 모래로 충진하여야 한다.
6) 해체가 곤란하거나, 구조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간말뚝, 버팀대, 띠장 등은 구조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절단한다.
3.9.4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참조하여 시행한다.
2) 되메우기 공간이 1m 이내로서 다짐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물다짐을 시행한다.
3) 물다짐이 어렵거나 현장발생토사를 활용하여야 하는 구간에서의 뒤채움재 재료로 유동화 처리토인 CLSM(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공법 등을 사용하여 무 다짐 시공을 적용하여 적정 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고 다짐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구간에 자유롭게 시공할 수 있다.
※ 관련규격 : 미국 ASTM CLSM 표준시방 기준
① ASTM D 4832-95(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CLSM) Test Cylinders
② ASTM D 5239-92(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③ ASTM D 6103-07(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④ ASTM D 5971-96(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4)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 최대치수 100mm
○ No.4 (4.75mm)체 통과량 : 25∼100%
○ No.200 (75μ)체 통과량
: 15% 이하
○ 소성지수 (PI)
: 10% 이하
○ 수침 CBR (%)
: 10% 이상
5) 되메우기는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각 층은 다짐 종료 후 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7) 면적이 좁고 층고가 낮아, 로울러(roller)에 의한 다짐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래머 (rammer)나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8) 다짐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 주변 구조물과 흙막이 벽체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9) 다짐시의 함수비는 KS F 2312에 의한 최적함수비(O.M.C.)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로 한다. 특히 우수나 지하수 유입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함수비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수로 및 집수정 등의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10) 버팀대(strut) 사이를 다짐하는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나 편토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버팀대 상부에서 다져지는 흙의 영향을 받게되는 버팀대 하부와 흙막이 벽체가 접한 부분의 다짐에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일시멘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3.10 안전대책
터파기 지보공 공사시에 하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원의 안전을 위해 굴착신호수 대기등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3 조절식 가설 흙막이공(slide형) 1. 적용범위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상하수도 관로공사의 조절식 가설흙막이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603 H형강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2. 제출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 제출물 (1) 땅파기 지보계획서
예정된 터파기 및 땅파기 지보공에 대한 일정표 및 절차를 상세 도면과 함께 작성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제작도면
실시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의 시공에 대하여 공법, 단계시공 및 필요한 상세 등을 제시하는 시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3) 구조계산서
시공도면을 뒷받침하는 지보부재의 이론적인 최대 처짐을 포함한 설계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공법 개요
흙막이는 관거 매설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터파기 벽면의 붕괴나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시공성은 물론이고 경제성도 함께 요구된다.
본 가설 흙막이 공법의 현장 적용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토질이 다르거나 지하수의 용수가 심한 곳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구조검토를 시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재료
4.1 조절식 가설 흙막이 공법의 제원(굴착깊이:2.0~8.0M, 굴착폭:2.0~10M)
1) H-Pile과 토류판을 사용하는 흙막이 공법의 토류벽 설치 공법에서 토류판을 끼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업공수가 많이 투입되는 것을 단축하기 위하여 철판(SS41, 3.2t)위에 형강(SS41, 100mm×50mm)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한 다음 접촉되는 부분을 용접봉으로 용접한 후 250mm 간격으로 구멍이 뚫린 철판(SS41, 3.2t)을 덮고 용접봉으로 완전히 채워 용접하므로 일체감을 갖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주어야 하며, 토류벽은 15ton/㎡의 토압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레일은 PL(SS41, 15t, 20t)를 이용하여 접촉되는 모든 부분을 용접봉으로 용접하여 레일에서 토류벽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버팀대가 레일에 끼워져 상하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버팀대는 폭 2M에서 75ton의 압력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시공
5.1 조절식 가설 흙막이 공법의 시공순서 (굴착깊이:2.0~8.0M, 굴착폭:2.0~10M)
- 조립
1) 레일을 평평한 바닥에 놓은 후, 백호우를 사용하여 버팀대를 들어 레일에 삽입시킨다.
2) 버팀대를 레일에 핀으로 고정시키고 연결대를 버팀대에 볼트로 연결한다.
3) 연결대가 연결된 레일을 백호우로 들어 버팀대가 연결된 다른쪽 레일에 볼트로 연결한다.
- 시공
1) 최초 시공할 자리에 70cm깊이로 터파기를 실시한 후 조립된 버팀대를 와이어로 들어 안착한다. 이때 버팀대는 최대한 수평으로 안착하여야 한다.
2) 토류벽을 들어 안착한 버팀대의 한쪽 레일에 맞추어 판을 끼우며 내려 앉히고 반대편 토류벽도 끼워 넣는다. 이때 토류벽은 시공하려는 방향에 최대한 일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양쪽 토류벽을 다 끼운 후 굴착과 토류벽 압입을 반복하여 목표 굴착깊이의2/3 까지 압입한 후 다음 레일을 들어 토류벽의 다른 한쪽에 끼워 내려 앉힌다. 최총 굴착 깊이 까지 한쪽 레일만 끼운채로 토류벽을 압입시에는 레일을 끼우지 않은쪽 토류벽이 토압으로 밀려 들어와 반대쪽 버팀대를 끼워넣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4) 이후 2)번과 3)번을 반복하여 12m-16m 전진 시공 후 관을 연결하고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되면 버팀대 - 토류벽 - 토류벽 - 버팀대 순으로 인발하면 된다.
5.2 시공시 주의사항
1) 수직 버팀대 설치 시 굴착깊이가 얕으므로 수직재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토류판 및 버팀대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재 긴장 또는 추가긴장을 시행한다.
3) 부재의 운반이나 설치 중에는 부재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곡 변형의 허용치는 건교부 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규정치 이내라야 한다.
4) 차량통과 도로구간의 경우 토류벽(판넬) 설치 후 뒷채움(모래, 양질토 등)을 철저히 하여 차량 통과 등에 따른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되메우기 시 판넬을 뽑을 때 터파기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상기의 시공순서에 따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5) 굴착심도 및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지하수가 용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공 시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 중 용수구간이 짧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신속한 지하수배수를 위하여 굴착 구간 내에 트랜치를 굴착하고 집수정을 설치하여 Pumping하는 강제배수방식을 적용하고 배면의 뒷채움을 철저히 한다.
(2) 그러나, 굴착심도가 깊고 지하수의 유입이 많은 경우 토질에 따라 히빙이나 보일링 현상의 발생으로 가설 흙막이가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비굴착 보수공법 또는 소규모 굴착구간에 적용되는(일명 일자판) Sheet-pile을 적용하여야 한다.
5.3 버팀보
버팀보는 하중을 균등하게 지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깊이 : 2.0~8.0M, 굴착폭 : 2.0~10M에 적용되는 시스템(Slide Rail Type)의 경우 버팀보가 상하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나 구조계산에 의해 산정된 최대높이를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4 조절식 가설 흙막이공(box형) 1. 적용범위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상하수도 관로공사의 조절식 가설흙막이공에 적용한다.
2. 참조규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603 H형강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3. 제출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 제출물 1) 땅파기 지보계획서
예정된 터파기 및 땅파기 지보공에 대한 일정표 및 절차를 상세 도면과 함께 작성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제작도면
실시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의 시공에 대하여 공법, 단계시공 및 필요한 상세 등을 제시하는 시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3) 구조계산서
시공도면을 뒷받침하는 지보부재의 이론적인 설계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공법 개요
흙막이는 관거 매설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터파기 벽면의 붕괴나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시공성은 물론이고 경제성도 함께 요구된다.
본 가설 흙막이 공법의 현장 적용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토질이 다르거나 지하수의 용수가 심한 곳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구조검토를 시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재료 5.1 조절식 가설 흙막이 공법의 제원
1) 조절식 가설 흙막이 공법의 토류벽 설치 공법에서 토류판을 끼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업 공수가 많이 투입되는 것을 단축하기 위하여 형강(SS400, 125mm×75mm)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고 연속으로 쌓아서 연결되는 모든 부분은 용접봉으로 용접하여 확실한 일체감을 갖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주어야 하며, 토류벽은 4ton/㎡의 토압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둥이 토류벽과 분리되어 설치되는 공법에서 기둥을 별도로 설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없애기 위하여 C형강(SS400, 186mm×95mm×41.5mm)과 PL(SS400, 15t, 20t)를 이용하여 토류벽에 레일 형태를 만들고 연결되는 모든 부분은 용접봉으로 용접하여 확실한 일체감을 갖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3) 버팀대는 최대 폭 2.5M에서 1개당 25ton의 압력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6. 시공
6.1 조절식 가설 흙막이 공법(BOX TYPE)의 시공순서
- 조립
1) 판 ①의 내면 C형강②가 위쪽을 향하도록 평평한 땅위에 놓는다.
2) 스프링홀더③을 C형강 구멍부위에 삽입하고 볼트④로 삽입한 후 클립⑤으로 고정시킨다.
3) 스프링홀더③에 그림과 같이 회전대⑥와 연결대⑨를
상하가 엇갈리게 삽입한다.
4) 모든 버팀대의 조립이 끝나면 판 양쪽긑에 있는 리프팅홀더를 이용하여 판을 들어올린 후 나머지 한쪽에 그림과 같이 삽입하여 (2)번과 같은 방법으로 판을 삽입 후 볼트④를 입하여 클립⑤ 으로 고정시킨다.
- 시공
1) 조립된 자재를 현장에 놓고 최초 자재를 안착할 곳에 폭(1400mm내외)깊이 50cm정도 기초 터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터파기는 최대한 좌우의 기울기가 없도록 평평하게 터파기한다.
2) 터파기가 완료되면 조립된 자재의 네 귀퉁이 고리에 와이어를 연결하여 자재를 들어올린 후 터파기한 자리에 안착하고 이후 자재의 버팀대 사이로 가시설 최하단 부에서 50cm깊이의 토사를 굴착한다.
3) 굴착한 깊이까지 백호우 바가지를 이용하여 한쪽 판넬부터 서서히 눌러내려 판넬을 내리고 한쪽판넬이 굴착깊이 까지 내려가면 반대쪽 판넬을 처음 압입한 판넬과 마찬기지로 백호 바가지를 이용하여 굴착깊이 까지 압입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바가지를 양쪽 판에 최대한 붙여 굴착하여 압입시 깍아내려가는 흙의 양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잔 자갈에 의하여 판이 잘 내려가지 않을 시에는 백호우 바가지 안에 토사를 담고 그 하중을 이용하여 판의 귀퉁이 부분을 한곳씩 압입한다.
4) 위의 방법을 반복하여 원하는 깊이까지 압입한 후 판넬 외측과 토사와의 간격에 뒤채움을 실시하여 지반의 침하를 방지한다.
단 굴착깊이 까지 판넬 압입 후 다음 굴착시는 굴착깊이를 최대 50cm이하로 굴착하여야 한다.
5) 판넬압입이 끝나면 되메움을 실시하며 설계규정의 되메움이 완료되면 판넬의 네 귀퉁이에 와이어를 걸고 판넬을 인발한다.
이때 점토질의 흙이나 큰 토압으로 인하여 한번에 인발이 어려울 시 한쪽 귀퉁이씩 와이어를 걸어 지그재그 식으로 인발 실시한다.
6.2 시공시 주의사항
1) 수직 버팀대 설치 시 굴착깊이가 얕으므로 수직재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토류판 및 버팀대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재 긴장 또는 추가긴장을 시행한다.
3) 부재의 운반이나 설치 중에는 부재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곡 변형의 허용치는 건교부 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규정치 이내라야 한다.
4) 차량통과 도로구간의 경우 토류벽(판넬) 설치 후 뒷채움(모래, 양질토 등)을 철저히 하여 차량 통과 등에 따른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되메우기 시 판넬을 뽑을 때 터파기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상기의 시공순서에 따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5) 굴착심도 및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지하수가 용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공 시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➀ 공사 중 용수구간이 짧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신속한 지하수배수를 위하여 굴착 구간 내에 트랜치를 굴착하고 집수정을 설치하여 Pumping하는 강제배수방식을 적용하고 배면의 뒷채움을 철저히 한다.
➁ 그러나, 굴착심도가 깊고 지하수의 유입이 많은 경우 토질에 따라 히빙이나 보일링 현상의 발생으로 간이 흙막이가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비굴착 보수공법 또는 소규모 굴착구간에 적용되는(일명 일자판) Sheet-pile을 적용하여야 한다.
6.3 버팀보
버팀보는 하중을 균등하게 지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굴착깊이 : 1.5~4M, 굴착폭 : 1.1~3.5M에 적용되는 시스템(Slide Rail Type)의 경우 버팀보가 상하로 이동 설치가 가능하나 구조계산에 의해 산정된 최대높이를 반드시 숙지하고 시공에 임해야 한다.
3-5 SHEET-PILE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1) 본 설계는 제한된 지반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현장 지반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본 Sheet Pile 벽체는 굴착에 따른 가설흙막이 벽체로서 현 지반고와 굴착 바닥고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하였으며 구조물 기초시공은 기초지반 및 가설흙막이의 안정성을 위해 갈수기에 시공토록 한다.
(3) 공사 중 배면지반 및 흙막이벽체의 과도한 변형조짐이 예상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되메우기 또는 버팀대 보강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반분야전문가에 의한 보강대책을 수립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보강조치한 후 공사를 하여야한다.
(4) 현황측량도 상의 대지경계선, 지하층 구조물선, 지반고 등을 측량하여 설계도서와의 상이점을 검토 후 흙막이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5) 흙막이시설 공사 전에 주변의 지중매설물 조사를 시행하고, 별도의 보강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시방서 및 일반적인 관련 규정에 의해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흙막이 벽체는 설계 깊이(최소 설계 근입심도 유지)까지 근입되도록 시공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7) 굴착공사 중에는 기 설치된 흙막이벽체 및 비탈면 구간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굴착해야 한다. 또한, 굴착된 토사를 흙막이벽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확보 후 적재를 하여야 한다. (이격거리 : 굴착깊이의 2배이상)
(8) 굴착공사 시 흙막이벽체 배면에 우수처리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굴착 공사 중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굴착공사 시 지하수 유출 및 흙막이벽체의 과도한 변형으로 인하여 배면지반의 침하가 예상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보강대책(지반보강, 버팀부재 보강 등)을 강구하여야 하며 Sheet Pile 인발 후 즉시 공극채움을 실시하여 공극에 따른 지반변위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10) 흙막이시설 해체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흙막이시설의 해체작업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위는 사장시켜야 한다.
(11) 흙막이공사 시행 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굴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타 설계도서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본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들은 국토교통부제정 토목공사일반시방서,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도로교설계기준,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 구조물기초설계기준과 국토해양부 승인 가설공사표준시방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건설전문시방서 및 정보화시공 기술관리기준을 적용한다.
(13) Strut의 변형률 계측기는 접합부에 설치한다.
(14) 균열측정기는 균열로 인한 인장하중이 최대가 발생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2. 자재 2.1 강재 및 볼트류
(1) 말뚝의 재질과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하고 공장제작 기성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강재의 이음시공은 설계도서에 의하고 필요시 용접이음을 할 경우 이음부의 위치가 동일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용접은 용접모재의 폭 두께이상으로 시공하여 강재 본래의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3) 말뚝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KSD 3503 규정의 SWS400 강재를 사용해야 하며, 시공 전에 강재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볼트 및 너트류는 신품을 사용해야 한다.
2.2 강널말뚝
(1) KS F 4604의 SY30A‐U형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전 길이에 맞물림 장치가 되어 있고 취급용 구멍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가설흙막이 공사진행 시 불가피하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해야 할 때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2) 흙막이공사용 강널말뚝의 타입 시 지중의 이상물체 출현으로 예상외의 저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3) 흙막이공에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 누수와 노면으로부터의 우수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차수용 급결제를 이용하여 방호 조치를 해야 한다.
(4) 매설물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해야 하며, 또한 굴착도중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하고 굴착도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조치해야 한다.
(5) 흙막이공사 시행 전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가설흙막이의 설치 및 해체는 설계도면을 준수해야 한다.
(6) 흙막이공사 시행 전 지중매설물확인과 굴착공사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굴착공사 중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야간점멸등 등의 교통유도시설, 공사안내판 및 추락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난간 등의 보호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공사로 인한 민원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7) 흙막이공사 공사진행 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진동・소음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수평변위 발생 억제를 위해 Strut의 설치는 설계조건을 준수해야한다.
(9) 시공 시 Strut 및 wale 사이의 접합부가 느슨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한다.
(10) 구조물 공사 시 트렌치+수중펌프를 활용하여 가시설 Strut의 적재하중이 없도록 해야 하며, Strut의 이음부는 최소화하고 이음구간은 보강해야한다.
3.2 장비
(1) 흙막이벽 설치를 위한 장비는 주변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형식이어야 한다.
(2) 타입장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소요심도까지 타입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3 강재의 운반 및 보관
(1) 강재의 운반은 Trailer, Truck Crane 등을 사용하며, 중기의 진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설 도로를 선 조성하여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고 강재에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2) 상차 및 하차는 Crane을 사용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해야 하며, 매달기는 강재의 2 지점을 Rope로 묶어서 취급하되 묶는 지점은 양단에서 L/5되는 점을 택해야 한다.
(3) 보관은 표면이 평탄하고 지반지지력이 충분하여 침하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고 쌓는 높이 2m이하, 1층 단수는 5매 이하로 하여 받침목으로 괴어야 한다. 이때 받침목은 10cm 각의 각목으로 하며, 각목의 간격은 4m 이내로 한다.
3.4 말뚝박기
(1) 말뚝박기(강널말뚝)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반드시 시험시공을 사전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말뚝의 설치는 진동 또는 압입에 의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진동영향 문제 및 타입이 곤란한 현장여건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3) 말뚝의 근입깊이는 필히 준수하고 엄지말뚝은 수직, 일직선을 유지하여야 하며, 항타시 위치 허용편차는 말뚝외경의 1/10미만, 연직허용경사도는 1/50 이하로 한다.
(4) 말뚝인발 후 배면공극은 양질토사로 채워야 한다.
(5) 말뚝타입 시, 지중의 이상물체 출현으로 예상외의 저항이 있을 때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후, 공사감독자 및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말뚝을 이음하여 연속 사용할 때에는 인접 말뚝의 이음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수급인은 타입 시의 좌굴에 유의하여야 하며, 항타 기록부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8) 말뚝에 일정간격으로 심도를 표시하여 근입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9) 강널말뚝(Sheet Pile)시공시 말뚝의 연직도를 유지하며, 정교한 시공으로 접속부의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시 시험시공을 하여 강널말뚝 접속부의 수밀성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5 천공 및 항타
(1) 자갈, 전석층 및 암반층에서 SHEET-PILE 항타를 용이하기 위하여 천공 공법과 병행하여야 한다.
(2) 천공 및 항타시 구조물에 위해요소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계측을 시행하여 허용치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
(3) 분사구의 개수와 압력은 말뚝 주변의 물질을 충분히 침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분사구가 막히거나 작동 불능일 때는 즉시 보수 또는 보강하여야 한다.
3.6 굴착
(1) 굴착은 지반조건 및 현장상황에 따라 적정한 시공계획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주변지반을 가능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2) 굴착 시 장비조작 미숙 등으로 흙막이 부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굴착된 토사는 흙막이 가장자리로부터 적어도 터파기 깊이의 2배 이상 떨어진 장소로 반출하여 과도한 토압이나 편압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4)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흙막이벽의 강성이 저해될 경우는 토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의 보강재를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 배치하여야 한다.
(5)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 발파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6) 암반 굴착 시 충격, 진동이 없는 파쇄공법을 선정하여 흙막이 부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발파굴착에 대한 법령상 허가취득은 수급인 주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흙막이벽에 용수가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토사유출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용접 및 접합 4.1 강재의 용접
(1) 부재의 이음은 이어지는 면을 다듬어 수평지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부에서 결함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현장용접은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 시행하고, 용접 전에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유해한 흙, 녹, 도료, 기름 등은 완전 제거한 후에 용접부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용접봉은 KS D 7004(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6(고장력 강용 피복아크용접봉)에 적합한 것으로 E 430 알루미나이트계, E 4316 저수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별도 명기하지 않은 용접두께는 용접모재의 최소 두께보다 큰 것을 원칙으로 하며, V용접, K용접, X용접, 필렛(FILLET)용접 등의 적정한 용접 방법을 적용시켜야 한다.
4.2 고장력 볼트-너트 접합
(1) 띠장 등을 볼트, 너트 접합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2) 볼트구멍은 원통형이며, 그 축은 설계도에 표시한 것 외에는 부재의 표면에 직각으로 하고, 기울기의 허용한도는 1/20보다 작아야 한다.
(3) 볼트의 구멍치수는 도면에 특별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에 따른다.
(4) 볼트의 길이는 볼트를 완전히 조인 후에 나삿니가 최소 3개 정도는 너트 밖으로 나올 만큼의 길이를 가져야 한다.
(5) 볼트조임은 재편접촉면과 표면을 사전에 깨끗이 청소한 후 실시하되, 와셔를 사용하여 진동 등에 의해 이완되지 않도록 충분히 조여야 한다.
<표> 고장력 볼트 및 너트 접합기준
볼트의 호칭지름 M24 M22 M20 M16 M12 비 고 구멍치수(mm) 25.8 23.5 21.5 17.0 13.0 - 5. 기타사항
(1) 강널말뚝 인발은 반드시 1공씩 시행하고 말뚝이 인발된 공에 즉시 모래 또는 양질토사로 채워서 지반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후 다음공의 말뚝을 인발해야 한다.
(2) 되메우기 시행 시 토사다짐을 철저히 하되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20㎝ 단위로 충분히 다진 후 다음 층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3) 되메우기 토사는 양질의 입도를 가진 토사여야 하며, 최적함수비 상태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제 4 장 관로공사 제 4 장 관 로 공 사 제 4 장 관 로 공 사 4-1 일반사항 4-1-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4- 1.1 적용범위 1.1.1 적용 내용
이 시방서는 관로, 맨홀, 우수토실, 토구, 물받이(우수, 빗물받이), 연결관 등을 포함한 하수관로 공사의 시공에 적용하며 현장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1.2 적용기준
이 시방서의 적용은 KS 및 단체표준 등 동등이상의 규격에 적합 하여야 한다.
관
종
참 조 규 격 고강성 PVC 이중벽관 KS M 3600 내충격 PVC 하수관 KPPS M306 내충격 PVC 수도관 KS M 3401∼2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관 KS M 3333 덕타일주철관 KS D 4311 폴리에틸렌관 KS M 3500-1∼4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2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4-2-1 관련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는 여러 종류의 관이 사용되고 있으며 재질도 다양하나 관의 취급과 운반방법은 일반적으로 유사하므로 이 장에서는 표준적인 취급과 운반방법을 규정한다.
1.2 기본사항
1.2.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2)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3)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4)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3 취급방법
1.3.1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올릴 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와이어로프의 기준은 관 하중에 따른 사용하중과 절단하중을 고려한 안전율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3) 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4)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5)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1.3.2 덤프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4-
(2)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0mm 이상)를 관 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3)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4)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를 서서히 내린다.
(5)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1.3.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2)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3)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0m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1.3.4 덤프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1)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2) 고임목이 제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3) 도로의 패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5) 덤프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2-2 관종별 취급, 운반, 보관 4-2-2-1 콘크리트관 1. 일반사항
1.1 콘크리트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방지를 어가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부목을 이용하거나 벨트 등을 사용한다.
1.2 관을 상⋅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혀 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하차를 하여야 한다.
1.3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도 가장자리부분이 먼저 닿아 깨어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2-2-2 폴리에틸렌관 1. 일반사항
1.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1.2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 등을 덮어서 보관한다.
1.3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1.4 관을 취급 보관할 때는 날카로운 쇄석이나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1.5 취급 및 보관 부주의로 변형⋅파손 등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위배되는 손상된 관은 폐기처분 또는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2-2-4 폴리프로필렌관 1. 일반사항
1.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1.2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 등을 덮어서 보관한다.
1.3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1.4 관을 취급 보관할 때는 날카로운 쇄석이나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1.5 취급 및 보관 부주의로 변형⋅파손 등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위배되는 손상된 관은 폐기처분 또는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2-2-5 내충격 PVC관 1. 일반사항
1.1 배수관 및 이음관은 취급과 저장기간중 항상 보호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관을 운반할 경우 도복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받침재료로서 완충용 목재나 모래 주머니를 사용하며, 관을 매달아 올리거나 내릴 때는 관에손상이 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한다. 관체 및 도복면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변상책임을 져야하고, 취급공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관 소운반시 굴려서 운반할 때에는 내부받침 등을 깔아야 하고 방향을 바꿀 경우에는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면에서 굴려서는 안된다.
1.3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며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1.4 내충격 하수관 및 수도관 이음관은 휘발성 약품(아세톤, 벤젠,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륨, 초산에틸, 크레오쇼트)류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유의 해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2-2-6 고강성 PVC 이중벽관 1. 일반사항
1.1 제조공장에서 검사에 합격된 관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재한다.
1.2 관을 내려서 쌓는 작업에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크레인 등을 사용한다.
1.3 관을 내려놓을 때에는 관의 가장자리 부분이 먼저 닿아 깨지지 않도록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아야 한다.
1.5 관을 내려서 쌓는 작업 시에는 충격에 의한 균열, 흠집 등의 유해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1.5 운반 시에는 반드시 굴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고 로프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묶어서 고정한다.
1.6 수작업 또는 윈치로 관을 내릴 경우에는 반드시 관의 중심점 또는 양쪽 끝을 붙들면서 서서히 내린다. 2개 이상의 관을 순서에 따라 내릴 경우에는 먼저내린 관에 각목 등의 완충재를 대어 균열, 흠집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또한 관을 단단한 지반에 내릴 경우에는 판재 등의 완충재를 사용한다.
1.7 반입자재는 건설사업관리자가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공장자재를 검수후 합격한 자재만 반입 하여야 하며, 관운반 과정에서 손상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반입되어야 한다.
1.8 관을 현장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평탄한 장소에 놓도록 하고, 특히 이음부가 지면에 닿아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1.9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500mm 이상 관은 2줄 이상으로 야적해서는 안 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2-3 관로 기자재의 검사 및 기록 1. 일반사항
관로 기자재란 관로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사용되는 관로 및 물받이, 연결관, 맨홀 등을 말한다.
1.1 기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2 모든 관로기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용 자재의 기준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설치기준 등) ③항 하수도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및 법 제12조 ③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삭제 <2015.4.20>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품질표시를 한 제품
1.3 관로기자재는 대부분 KS규격품으로 되어 있으나 KS규격 이외에 [표 6-1]과 같이 하수도법 제12조 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에서 규정한 자재, ISO, JIS, ASTM 등 해외공인규격에 따른 자재 등이 있으며, 이들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재 승인신청시 반드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1 공인검사기관이란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1호 내지 10호에서 규정한 하수도용 자재 인증기관이나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증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을 말한다.
1.3.2 해외공인규격을 사용하는 경우의 시험성적서는 연결구에 대한 재질시험과 수밀 및 내구시험을 포함한다.
1.4 관은 현장 반입 시 관 본체 및 접합부분, 관련기자재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현장에서 감독관 입회하에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1.4.1 기자재의 현장반입 즉시 반입계획자료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회사의 기자재 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본을 공사 준공전 까지 현장 내에 보관하여 감독관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1.4.2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감독관의 현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즉시 동종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4.3 기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1.5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을 작성한다.
1.5.1 기자재 반입시 각 품목별(관종별) 도면 및 시험성과서, 검사서 등 검수항목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대장을 작성 하도록 한다.
1.5.2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불합격품은 불량 원인별로 분류하고 반품수량, 반품일자 등을 기재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 -3 굴착 및 되메우기 4-3-1 굴착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굴착시공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1.2.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거나 지지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토질조사추가 시행 등을 통해 지지력을 검토·확인하고 잡석치환, 지반보강그라우팅 등의 지지력 확보방안이나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1.1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 후 변경 할 수 있다.
3.1.2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3.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3.2.1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3.2.2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시 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2)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3.3.1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3.3.2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1)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2)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3)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4)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 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5)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면으로 부터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3.4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3.4.1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3.4.2 도로 굴착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4-3-2 물푸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에 적용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1 공법선정
3.1.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3.1.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1.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물웅덩이 공법
배수층이 큰 지반에서 사용되는 공법으로 사질지반에서는 퀵 샌드(quick sand)현상으로 굴착면 바닥이 올라오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2) 깊은 우물(deep well)공법
굴착에 앞서 굴착면 이하까지 지름 100~300mm 정도의 우물 파이프를 점토층에 박아 배수하여 주변의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집수 유효반지름은 15~20m 정도이며 30m 간격으로 설치하면 충분하다.
(3) 웰포인트(well point) 공법
이 방법은 지름 40~50mm 스트레이너를 부착하여 배수하는 공법으로 최대 수위 저하는 6m 정도까지 가능하며, 6m 이상인 경우는 2단 3단 웰 포인트가 사용된다. 지하수위 저하속도는 투수계수가 10-3cm/s 이상인 토질에서는 안정될 때까지 2~3일이 걸리고 투수계수가 10-5cm/s에서는 1주일 정도 소요된다.
3.2 유의사항
3.2.1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2.2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필요시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3.2.3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4-3-3 면고르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구조물 및 관로 굴착 후 바닥면의 정리를 위한 면 고르기 에 적용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인력굴착의 경우는 굴착바닥면이 비교적 고르나 기계굴착이나 화약류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경우 굴착바닥면이 고르지 못하다.
3.2 이 경우 보통 굴착기 버킷으로 대충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굴착바닥면에 요철이 발생하고 경사가 균일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다음과 같은 굴착 바닥면 정리 계획을 세운다.
3.2.1 기계굴착의 경우 굴착저면은 식별 하였을때 파이거나 튀어나온 것이 없도록 평탄하게 필요시 인력 고르기를 실시한다. 단, 모래, 쇄석기초 및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할 경우는 제외한다.
3.2.2 화약류를 사용하여 굴착할 때에는 준공바닥면에 뜬돌이 남지 않도록 한다.
4-3-4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로, 맨홀 등 하수관로공사의 되메우기하는 것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관로를 부설한 후에 되메우기를 실시하나 되메우기에 앞서 관로나 굴착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1.2.2 작업에 사용한 목편이나 잡재료는 철거하고 기타 매설물은 완전히 보수하여 매설물의 방호방법을 재확인한 다음 되메우기를 한다.
1.2.3 되메우기를 잘못하면 주변 지반이 침하되거나 관이 파괴되기도 하므로 철저한 시공이 필요하다.
1.2.4 터파기구간 중 주요도로 구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로 매설 후 당일 되메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1.3 참조규준
1.3.1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토질변화 시 마다)
1.3.2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1.3.3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1.3.4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의 빈도)
1.3.5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1.3.6 KS F 2309 0.075mm(No.200)체 통과량
1.3.7 KS F 2310 평판재하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 불가능시)
1.3.8 KS F 2311 현장밀도 시험 방법 (3층마다, 100m마다)
1.3.9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3.10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1.3.11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1.3.12 ASTM D4832-95(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CLSM) Test Cylinders
1.3.13 ASTM D5239-92(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1.3.14 ASTM D6103-07(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1.3.15 ASTM D5971-96(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2. 재료 2.1 재료일반
하수관로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2.1.1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2.1.2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을 것
2.1.3 빙토, 빙설, 초목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을 것
2.1.4 통상적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2.1.5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사용전 현장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2.1.6 관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관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재 사용시 양질토 기준 중 최대치수 100mm까지 사용 가능하나,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편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2.1.7 굴착토질이 아래조건을 만족하는 양질토일 경우 그대로 사용가능하고 최대치수를 제외한 일부항목이 범위밖이나 품질에 영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1) 최대치수
: 100mm 이하
(2) 5mm체 통과량
: 25∼100%
(3) 0.08mm체 통과량
: 15% 이하
(4) 소성지수
: 10이하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되메우기는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3 동결된 토사는 되메우기 재료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동결 깊이가 작은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1.4 되메우기시 다짐도 시험주기 및 간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3호 [별표]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사항을 적용하며, 관련기준 변경 시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
3.2 되메우기
3.2.1 되메움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 토사이어야 한다.
3.2.2 다짐에 필요한 최적 함수비는 현장 시험결과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기 위해 습윤시키거나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한다.
3.2.3 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되, 기존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소요 다짐 및 다짐도가 되도록 다진다.
3.2.4 되메움 재료를 부설하는 동안 관의 위치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관 및 보호공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5 관 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200mm 두께로 다짐을 시행한 후 관로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동일한 높이)으로 되메우기 하여 과다한 편심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의 중심구간(스프링구간)이하인 헌치부(측면 곡면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봉다짐이나 삽다짐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적정다짐 시기는 최대관경(D)의 D/2(스프링구간)를 넘지 않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2.6 관경이 400mm 이하인 경우에는 관의 부상방지를 위해서 관의 스프링구간(관의 중간지점)에 대해서 한번 다지고 관의 상단부에 다짐을 실시한다. 관경이 400mm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3.2.7의 조항을 따른다.
3.2.7 관 상단 200mm 이상의 되메움은 최대 300mm 층으로 되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각 매설층은 살수 혹은 래머(또는 콤팩트 등)로 다져야 하며 관 자체에 손상을 줄 정도의 봉 다짐을 해서는 아니되며, 관 상부에 불도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덤프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부어 관체에 과중한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또한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인 경우,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 시공해야 한다. 다짐은 그 다음 층을 되메움하기 전에 완전하게 균일 다짐을 행하여야 한다.
3.2.8 특히 관 주변에 물이 많이 발생하는 홍수기나 하천인근의 수중구간에서 연성관을 시공하는 지역에서는 시공시 발생하는 관의 부상에 주의를 기울여서 부력방지공(부력방지앵커, 관 받침대 등)을 설치하여 관의 경사를 고려한 안정적인 시공을 하여야 한다.
3.2.9 되메우기 다짐은 충분히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완전히 원형을 유지해야 하며, 되메움과 다짐시 관 및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3.2.10 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하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1.0m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관 보호공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3.2.11 지하매설물이 상당 구간에 걸쳐 하수관로와 교차하는 경우와 하수관로가 구조물(맨홀 등)과 인접하여 다짐불량이 예상되는 경우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 등을 이용하여 균일한 다짐도를 만족하도록 주의하고,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잡석치환, 물다짐, 콘크리트 채움(콘크리트 및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의 경량 골재와 버림 콘크리트(fck=18Mpa이상적용) 내용참조)등으로 보완하거나, 유동화 처리토(CLSM)등의 공법을 적용하여 부등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3.2.12 위 3.2.12의 시공이 어려운 곳이거나 현장발생토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CLSM공법 등을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물다짐이 어렵거나 현장발생토사를 활용하여야 하는 구간에서의 뒤채움재 재료로 유동화 처리토인 CLSM(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공법등을 사용하여 물 다짐시공을 적용하여 적정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고 다짐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구간에 자유롭게 시공할 수 있다.
※ 관련규격 : 미국 ASTM CLSM 표준시방 기준
1) ASTM D 4832-95(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CLSM) Test Cylinders
2) ASTM D 5239-92(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3) ASTM D 6103-07(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4) ASTM D 5971-96(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3.3 다짐 3.3.1 다짐장비
(1) 전 공종에 걸쳐 되메우기 다짐 장비는 시험시공 시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시공을 재실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 작업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에 대해 검토 후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3.2 시공
(1) 다짐시험은 KS F 2311 및 KS F 2312의 요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 시험결과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짐재료를 제거, 대체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시험빈도는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관로공의 뒷채움재는 관주위의 경우 90%이상, 관상단 및 노반의경우 95%이상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여건상 정규시공(규정준수) 이 불가한 여건 발생 시 감독관의 판단 및 조정하에 방안을 모색 하도록 한다.
또한 위의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조건에 적합한 흙의 다짐정도 관의 연성관의 허용변형률을 고려한 시공조건은 현장 감독관과 상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 아래 그림과 같이 prCEN 13476-3에서 제시하는 시공의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프를 참조하여 현장에 적절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림] prCEN 13476-3의 시공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프
2 4 8 16 A B -2 0 2 4 6 8 10 12 Ⅰ Ⅱ Ⅲ KN/m2 (δ/d )inst
(δ/d )final = (δ/d )inst + C t
C t (δ/d ) s (δ/d )inst A축 : 공칭 원강성계수(SN) B축 : 관의 변형 Ⅰ : 다짐의 정도가 94% 이상 Ⅱ : 다짐의 정도가 87∼94% Ⅲ : 87% 미만
다음 표는 위 그림 prCEN 13476-3에서 추천하는 그림을 도표로 작성한 것으로 되메우기 후 파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를 나타낸다.
[표] 되메우기 후 파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
강성값 다짐도
공칭 원강성계수(SN) : 파이프 강성의 약 2배
2 4 8 16 다 짐 도 (%) 94 초과 다짐시 변형률 -0.4~2.1 0~1.5 0.5~1.3 0.6~1.0 87~94 다짐시 변형률 2.4~5.3 1.8~4.2 1.6~3.0 1.2~2.0 87 미만 다짐시 변형률 5.6~11.2 4.5~9 3.1~6.5 1.4~4.4 3.3.3 함수량 조절
(1) 현장 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3)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되메우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3.3.4 다짐의 범위
(1) 되메우기 작업 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되메우기 비탈면, 구조물 뒤채움 및 되메우기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깎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3.5 시험시공
(1) 계약상대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되메우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 장비, 다짐 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되메우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 흙쌓기구간, 되메우기, 구조물 및 옹벽의 뒤채움 등 공종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시험시공 결과에 의하여 1층의 다짐두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다짐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4)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3.6 기타
(1) 계약상대자는 층다짐이 현장여건상 어려운 지역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에게 “되메우기 및 다짐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1)과 관련된 “되메우기 및 다짐시공계획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다짐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 교통 및 민원 등의 문제로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해야하는 현장에서 다짐품질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 후, 임시 되메우기(가복구) 작업을 하고 최종 포장전에 재 다짐후 다짐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임시 되메우기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표시를 행하여야 한다.
4-3-5 잔토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발생하는 잔토에 대한 운반 및 사토처리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굴착잔토, 아스팔트 파쇄편 등 건설공사 부산물의 운반 및 처분방법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함과 동시에 지역 환경과 처분지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세운다.
1.2.2 잔토처리 및 폐기물의 처분은 공사 발주자가 지정하는 지정처분과 계약상대자가 처분장소를 선택하는 자유처분이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공사의 원활한 진척이 어렵기 때문에 잔토처분 대상지가 되는 지자체, 지주, 지역주민과의 사이에 충분한 협의, 조정을 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여 처리방법을 강구한다.
1.2.3 건설공사정보시스템(www.kiscon.net)의 토석정보사항을 활용 인근 공사현장과 연계하여 잔토를 처리토록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운 반
3.1.1 운반이란 굴착한 흙(사토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1.2 흙의 운반용 덤프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덤프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 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1.3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감독관이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3.2 사 토
3.2.1 관로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3.2.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3.2.4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3-6 노면복구 및 포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시 굴착부분의 도로교통 기능 확보를 위한 노면복구 및 도로와 주차장포장을 위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및 표층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시공기계와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준 1.2.1 한국산업표준(KS표준)
(1)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의 시료채취 방법
(2)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3) KS M 2252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 방법
(4) 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 방법
(5) KS M 2256 역청재료의 트리클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 방법
(6)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가열 시험 방법
(7)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방법
(8)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방법
(9) KS M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시험방법
(10) KS M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 방법
(11) KS M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12) KS M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13) KS M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14) KS M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1.3 품질보증
1.3.1 제조자는 KS A 2349에 적합하게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국산업표준원에서 인정한 제조자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4.1 재료의 저장
(1) 드럼(drum)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순 및 정유소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2 혼합물 운반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혼합물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덤프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1.5 참조
이 내용에 없는 사항은 제4장 공통공사 4-3 포장공사를 참조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아스팔트
KS M 220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아스팔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2.2 기층 2.2.1 골재 (1) 품질기준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사용할 굵은 골재는 품질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잔골재는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3) 채움재(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 관련기준 입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2 아스팔트 혼합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관련 기준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3 표 층 2.3.1 골 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는 관련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3.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관련 규정 표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3.3 골재의 입도
골재의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석분을 배합했을 때 관련기준 범위를 만족하고 또한 입도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중이 0.20 이상 다른 골재가 두 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를 보정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포장공 3.1.1 준비작업 (1) 일반사항
프라임코트 시공 전에 입도 조정 기층면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입도 조정 기층면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고 소요의 다짐을 얻기 위하여 재 다짐을 실시한다.
(3) 프라임코트
다짐된 입도 조정 기층면에 1.0∼2.0ℓ/㎡의 속도로 살포한다. 재료를 충분히 스며들고, 밀실하게 살포하되 표면에 과도한 살포를 하지 않는다.
재료가 충분히 스며들고 휘발성의 물질이 증발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건조시키고 양성하여야 한다.
(4) 택코트
전차 시공된 아스팔트 표면과의 접속면이나 인접표면 또는 다른 아스팔트 포장부분에 중첩되게 택코트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속도는 0.3∼0.6ℓ/㎡로 하여야 한다.
(5) 작업시 인접콘크리트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1.2 관련 시방절
제7장 관로공통공사 7-2-2 프라임코트, 7-2-3 택코트에 따른다.
3.1.3 포설(깔기) (1) 일반사항
작업이 완료된 표면에 혼합물을 포설하고,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2) 포설작업
감독관의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폭은 3m 이내로 포설하여야 한다. 1회 포설이 완료된 후에는 다짐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전차 포설된 면까지 중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표층작업전에 기층의 단면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3) 불균일한 표면은 즉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이 음
포장의 이음은 신, 구 포장면 사이에 혹은 하루의 일을 종료할 때에 시공하며, 접착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4 다짐작업 (1) 일반사항
혼합물 포설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이 되면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 초기 다짐
초기 다짐을 실시하면서 다짐면 이음부나 외부 가장자리 부분도 다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기 다짐 후 포장면을 검사하여 다짐이 불충분하거나 면이 불균일한 부분은 새로운 혼합물을 사용하며, 보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2차 다짐
혼합물이 식지 않았을 때 초기다짐을 실시하고, 연이어서 포장면이 균등하게 다져질 때까지 2차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마무리 다짐
혼합물이 뜨거운 동안에 로울러 자국을 없애기 위하여 마무리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보수
포장면에 이 물질인 결함부위가 발생하면 즉시 제거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7) 보호
마무리 다짐후 포장면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로울러 등 중장비를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8) 혼합물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포장면의 차량통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세워 차량통행으로 인한 포장면에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1.5 현장품질관리 (1) 허용오차 ○ 조정기층 : ± 12mm
○ 표층공
: ± 6mm
(2) 평탄성 측정
완성된 면의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서 또는 평행으로 3m의 직선자로 측정하여야 한다.
(3) 테스트 코아
○ 감독관이 선정하는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하며, 포장면 500㎡마다 1개의 코아를 채취하거나 교대작업마다 두 개의 코아 채취중 큰 것을 채택하여 코아 채취 수량을 결정한다. 매 층에서 채취한 코아는 다음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두께 : 완성 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 마샬 시험(KS F 2337 시험방법 준수)에 의한 밀도
(4) 아스팔트 함량
○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한다.
○ 코아구멍은 동일한 혼합물을 사용하여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바인더 층과 표층을 동시에 관통하여 코아를 채취한 경우에는 표층과 사용된 동일한 혼합물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3.1.6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1.7 포설기계 (1) 아스팔트 피니셔(Finisher)
아스팔트 피니셔는 호퍼, 스크류 스프레더(screw spreader), 조절 가능한 스크리드(screed), 탬퍼(tamper) 또는 진동다짐장치, 기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 가지는 자주식으로 균열, 울퉁불퉁한 홈 등을 일으키지 않고 혼합물을 포설할 수가 있으며,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로울러(roller)
로울러는 자주식으로 10tonf 이상의 전륜 로울러 및 8tonf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이어야 한다.
3.1.8 포설 및 다짐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감독관이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한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0m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혼합물은 포설 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준밀도는 마샬 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3.1.9 임시포장(가복구)
도로포장 임시포장(가복구)시 원 노면과 단차가 클 경우 주민통행시 불편이 예상되므로 가포장은 원 노면과 동일높이(최대단차 3cm이하)로 복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3-7 야간공사 1. 일반사항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야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1.1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1.1.2 재료, 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여야 한다.
1.1.3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1.4 작업 전 작업내용에 부합한 안전교육 및 비상시 대피요령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1.5 작업 전 조명시설, 환기시설, 작업발판 및 안전통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1.1.6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을 협의⋅이행하여야 한다.
1.1.7 작업 전 근로자의 심신상태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점검하여 작업장 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1.8 기타 공사장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2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및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야간작업 안전지침(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른다.
1.3 민원이나 교통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야간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3.1 적정한 조명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1.3.2 정전이 예고된 경우
1.3.3 강풍, 강우, 강설, 혹한시 옥외작업
1.3.4 안전시설, 안전표지판, 교통표지판 및 근로자의 안전장구가 미비된 경우
1.3.5 기타 야간작업 안전조치가 미비된 경우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 -4 기초공사 4-4-1 기초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1.2 제 출 물
1.2.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감독관이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관로의 기초공은 관로의 종류 및 토질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3.1.1 관 기초지반은 소정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져야 하며, 부등침하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3.1.2 기초공은 사용하는 관로의 종류, 토질 지내력, 시공방법, 하중조건 및 매설조건 등에 따라 정하지만 기초공의 선택은 공사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관로의 내구성 및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3.1.3 관로의 기초공은 철저히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로의 부등침하는 하수의 정체, 부패 및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관로가 파손되어 오수가 유출되거나 지하수의 침입을 초래하고, 또 관로 주변의 토사가 유입하여 유지관리면에서 큰 장해가 되거나 심하면 도로가 함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기초공은 특히 중요하다.
3.1.4 감독관은 관로 및 구조물의 지반이 연약지반으로서 침하가 예상된다고 판단되면 기초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감독관이 기초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맞는 기초로 변경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3.2 용수지역 처리
용수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수위를 낮춘 후 다음 시공을 하여야 한다.
3.3 불순물 처리
콘크리트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기초 콘크리트공사 전 굴착 부위의 불순물 및 기타 이물질은 완전 제거하여야 한다.
3.4 지하수 처리
지하수에 의한 부력이 각 구조물의 기초 및 저판, 벽체 시공시 작용되지 않도록 물푸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갈 등 투수성 물질을 부설하여 지하수를 배제토록 한다.
3.5 터파기면의 종류에 따른 기초공사 3.5.1 보통지반 기초공사 [그림] 보통지반의 경우(예시) 3.5.2 암지반 기초공사
터파기면이 암지반일 경우에는 기초두께 만큼 추가 터파기 후 보통지반의 모래기초와 동일한 규격으로 시행한다.
3.5.3 연약지반 기초공사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연약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착 제거하여 양질토로 치환하여야 하며, 치환용 양질토는 사용전에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설계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치환용 양질토와 원지반의 세립토는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기능을 가진 토목섬유를 그 사이에 포설하여야 하며, 분리기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목섬유는 흙입자를 보존시키는 보존성과 외부하중에 의해 생기는 응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3.5.4 관로기초
관로부설전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시험(예, 평판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층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5.5 구조물의 기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소형 구조물의 기초작업시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시험(예, 평판재하시험, 현장들밀도시험 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층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소형 구조물(맨홀펌프장) 기초공사시 기초슬라브 타설 전 감독관과 협의 후 적절한 현장시험(예, 평판재하시험, 현장들밀도시험 등)을 선정한 후 시험을 통해 설계지지력 이상을 확인한 후, 본 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2) 구조물 시공에 따른 뒷채움재 다짐조건은 설계도서에 따라 관주위는 90% 이상, 관상단은 95%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정규시공(규정준수)이 불가한 여건이 발생한 경우 감독관의 판단하에 조정할 수 있다.
3.6 관종에 따른 기초공사 3.6.1 일반사항
(1) 강성관인 경우 콘크리트, 연성관인 경우는 모래 기초공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기초공의 두께와 폭은 설계도면 대로 시공한다.
(2) [표]는 관종에 따른 기초를 개략적으로 분류한 것이지만 실제에서는 관체의 보강과 부등침하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기초를 조합하여 시공하는 경우도 있다.
[표] 관종에 따른 기초 지반 관종 경질토 보통토 연 약 토 극 연 약 토 강 성 관 철근 콘크리트관 벼개동목 쇄석기초 모래기초 콘크리트기초 말뚝기초 철근콘크리트기초 도관 벼개동목 쇄석기초 모래기초 쇄석기초 콘크리트기초 철근콘크리트기초 연 성 관 경질 염화비닐관 모래기초 모래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사다리동목기초, 말뚝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덕타일 주철관 강관 모래기초 모래기초 모래기초 사다리동목기초 콘크리트+모래기초
주) 암반에 매설하는 경우는 응력을 균등히 분포시킬 수 있는 구조의 기초로 한다.
[표] 지반의 구분(예시) 지 반 대표적인 토질 경질토
경점질토, 역혼토(礰混土) 및 역혼사(礰混沙)
보통토 모래, 롬(loam) 및 사질점토 연약토 실트(silt) 및 유기질토 극연약토 매우 연한 실트 및 유지질토
단,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의 기초를 생략할 수 있다.
3.6.2 강성관로
철근콘크리트관 등의 강성관로는 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또는 자갈), 콘크리트 등으로 기초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이들을 조합한 기초를 실시한다. 단,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들의 기초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림] 강성관의 기초공 종류 (1) 벼개 동목기초
보통지반에서 관로의 경사를 정확히 유지하고 접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철근콘크리트관에 사용하는 매우 단순한 기초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벼개동목기초의 구조는 관 1개에 대하여 2~3개의 받침을 놓고, 그 위에 관을 부설하여 쐐기로 안정시키는 방식이다. 시공시에는 횡목 설치에 유의하여야 하며 횡목을 견고하게 지반에 고정하고, 동시에 일정한 높이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래기초 및 쇄석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로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용한다. 모래 또는 쇄석 등을 관로 외주(下部)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로를 지지한다.
이 기초가 관로에 접하는 폭(또는 받침각)에 의해 관로의 보강효과는 다르며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력이 증가한다.
이 경우에 주의할 점은 필요한 받침각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공상의 받침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로 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mm 또는 관로 외경의 0.2~0.25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로의 매설지반이 암반인 경우의 기초두께는 이 범위보다 다소 두껍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하수위 아래에 설치되는 관로의 모래기초는 모래의 유동방지를 위하여 유동방지매트를 설치한다.
(3)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로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용한다. 관로의 저부를 콘크리트로 둘러싸는 것으로 외압하중에 의한 관로의 변형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중은 증가한다. 또한 최소 기초두께는 (2)모래기초 및 쇄석기초에 따른다.
(4) 콘크리트+모래기초
극연약지반에서 지지층이 매우 깊고 동목받침이 비경제적인 경우 굴착면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상부하중을 바닥으로 분산시켜 지반침하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콘크리트기초 위에 직접 관을 설치하면 관저부가 점받침이 되어 하중이 집중하게 되므로 상판에는 앞에서 기술한 모래기초 등을 하도록 한다.
3.6.3 연성관로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연성관로는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말뚝기초 등을 설치한다.
(1)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연성관에서도 강성관의 기초와 마찬가지로 관체의 보강 혹은 관로의 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연성관의 기초공은 원칙적으로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로 한다.
(2)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
지반의 조건에 따라서 관체 측부 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토목섬유(geotextile)기초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림] 연성관의 기초의 종류 예시(시공받침각 360°)
(3) 관로의 부등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기초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모래기초 등과 3.6.2에서 기술한 강성관로의 기초공을 병용할 수 있지만 동목, 콘크리트+모래기초와 관체 사이에 충분한 모래를 깔아 틈이 없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관 받침대 등을 사용할수 있으며 이는 감독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참고로 말뚝기초란 극 연약지반으로 거의 지내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며 사다리동목의 밑을 말뚝으로 받치는 형태를 말한다.
(4) 연성관에 사용되는 모래기초 공의 받침각은 360°가 바람직하며, 관체 상부 200mm까지는 양질의 토사로 충분히 다짐 시공되도록 한다.
(5) 시공중 또는 시공후 발생 될 수 있는 연성관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설계 보고서 및 공사착공전 시공계획서 작성 시 감독관에게 대책 방안을 제시 하여 수립토록 한다.
(6) 하수관로가 구조물 하부를 통과할시 되메우기 및 다짐불량에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램머나 진동식 다짐장비 등 적정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한 다짐도가 되도록 주의하고 잡석치환, 물다짐, 콘크리트 채움 등으로 보완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2-3-4 되메우기”에 따른다.
4-4-2 관 보호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천 및 암거횡단구간, 압송구간의 곡관부, 최소토피 이하 또는 도면에 표시된 구간의 관보호를 위한 보호공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제 출 물
1.2.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감독관이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관로부설이 완료된 후 하천 및 암거횡단 위치에 대하여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공사의 콘크리트 공사를 위해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으로 표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공사를 수행키 위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3.1.1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강도가 동일하더라도 콘크리트의 타설방법, 타설시의 기온 등을 고려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하고 검사실시 결과가 불량 레미콘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작업현장에 반입되어서는 안된다.
3.1.2 레미콘은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감독관으로부터 공급원 승인을 득한 업체로부터 공급하여야 하며 공장 선정에서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제조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1.3 사업시행자는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종류, 납품 가능량을 감안하여 납품공장을 선정하므로써 타설도중 콘크리트 공급이 중단 되므로서 시공 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4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등 가시설물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소요강도 및 안정성을 가지는 동시에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히 확보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이 시방서의 해당관련 규정에 따른다.
3.1.5 하천구간 및 용수 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관기초공 설치부 이하로 수위를 낮춘 다음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는 항시 관설치면이 건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6 하천횡단, 철도횡단, 주요 지장물 횡단 등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관보호공으로 하여 외압이나 지반침하에 의한 관의 손상 및 변형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5 관부설공 4-5-1 관의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설치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하수관로의 노선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부설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2.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2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3.3 관을 달아 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달아 내린다.
3.4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하류측부터 상류측으로 부설하고, 또한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3.5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3.6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3.7 관로 노선 선정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지관리가 곤란한 하천수 침입이 우려되는 하천변 부설을 지양한다.
3.8 관부설시 통신, 전력, 가스, 상수도 등 타관과의 거리를 두어 다짐 및 상호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상수도관과는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하위에 부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3.9 연성관을 2개 이상 병렬로 시공할 경우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을 위하여 수평적 관 최소이격거리는 복합구조 병렬식 시공을 기준으로 관경이 D≤600인 경우 300mm, 600≤D≤1,800인 경우 D/2, 1,800≤D인 경우 900mm을 기본으로 하며, 되메우기 재료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한다.
4-5-2 관의 절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절단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관의 절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2.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이 시방서는 각종 하수도용관의 절단방법 등의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절단으로 인하여 관체의 기능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단관을 사용한다.
3.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2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형관에 삽입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3.3 주위 기온이 35℃ 이상이거나 혹은 5℃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이전에 절단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3.4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5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절단위치 및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3.6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3.7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3.8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mm)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3.9 합성수지류 하수관의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를 잘 마무리한다.
4-5-3 관의 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천공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관의 천공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2.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서 본관에 지관을 연결할 경우 이형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정한 이형관이 없거나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지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본관에 직접 천공하여 연결한다. 강성관 및 연성관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을 시공할 때 본관과 지관의 연결을 위해 본관 천공시에 적용한다.
가지달린 관
지관
[그림] 가지달린 관 및 지관의 예 3.2 시공준비 3.2.1 본 관
본관은 연성관 또는 강성관의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으로 시설되며 소형관을 제외하고 지관의 관경보다 큰 관경이어야 한다.
3.2.2 지 관
지관은 본관과 연결이 용이하고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을 사용하고, 연결용 자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3.2.3 장 비 (1) 천공기
천공기는 지관 관경에 맞게 본관을 천공할 때 사용하며, 천공기의 칼날은 연성관용과 강성관용을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2) 조임용 공구
지관을 체결하기 위한 공구(렌치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3.3 시공순서 3.3.1 위치선정
천공지점의 중심점을 본관에 표시하고 표시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관 중심에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직각의 십자선을 본관에 표시한다.
3.3.2 천 공
(1) 천공기의 드릴중심을 본관에 표시된 중심점에 일치시킨 후 중심점의 접선과 수직방향을 유지하면서 천공한다.
(2) 천공기 이외 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영면이 정확히 원형이 되도록 본관에 천공면을 표시한 후 이선을 따라 천공하며 이때 천공된 단면이 천공중심점의 접선과 수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본관의 천공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특히 본관 내면은 와이어 브러시, 헝겊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3.3.3 연 결
(1) 천공완료후 연결용자재(연결구, 수밀재, 지관 등)를 사용하여 지관을 연결한다.
(2) 세부적인 연결방법은 관제조자가 제시하는 시방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1) 위치표기 및 천공 (2) 천공완료 (3) 수밀재와 연결구조립 (4) 지관 체결 [그림] 연성관의 본관천공 및 지관 연결 예 3.4 기 타
3.4.1 계약상대자는 필히 전문가로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사항은 본관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3.4.2 천공기 작업은 반드시 충분한 안전교육을 수행한 후 시행한다.
3.4.3 기타 일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거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5-4 지장물 횡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지장물 횡단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지장물 횡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2.2 시공도면
감독관이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참조
본 항목에 없는 사항은 시방서 제5장 기타공사 내용을 참조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하천횡단
하수도관을 하천, 수로 등에 부설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발견이 어렵고 보수가 곤란하며 장시간 소요되므로 기초공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한다.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한다.
3.1.1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강재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할 경우에는 널말뚝 홈과 홈 사이를 제대로 끼워 차수를 확실하게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1.2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상승에 대비하여 대책을 충분히 준비해 둔다. 기설 구조물을 횡단할 때에는 관계 관리자의 입회 아래 지정된 방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되메우기를 확실히 해야 한다.
4-5-5 관표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표시공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관 표시에 대한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2.2 시공도면
감독관이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 이상의 흑갈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하고 우수관에는 폭 200mm 이상의 회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한다.
3. 시공
3.1 분류식 지역에서의 맨홀뚜껑은 우⋅오수용을 구분 할 수 있는 문자를 뚜껑상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3.1.1 오수용 맨홀뚜껑은 오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1.2 우수용 맨홀뚜껑은 우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1.3 타 용도로 사용하다 남은 여분의 뚜껑을 우⋅오수 맨홀 뚜껑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타용도 뚜껑에 철재류를 용접하여 문자 표기하는 것은 표시 식별이 어렵고 사고 위험도 있으므로 이는 금지한다.
3.1.4 맨홀뚜껑에는 하수관로의 유지관리 책임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3.1.5 맨홀벽체 내부에는 맨홀인식 명판(설계도서에 의함)을 부착하며, 유지관리 책임기관, 계약상대자, 일련번호, 부설년도, 맨홀규격 등을 표시한다. 이때 표시제품은 가스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는 제품(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알루미늄 등) 이어야 한다.
3.2 타공사로 인한 관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체 또는 관체와 인접한 위치에 관로표식을 한다.
3.2.1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3.2.2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이상의 흑갈색 비닐테이프를 종방향으로 설치하되 필요시 관 상단과 200mm 이하 이격거리를 둔다. 이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2.3 관 표시용 비닐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 상단에 폭 200mm이상, 종 방향으로 흑갈색 페인트 등으로 표시한다.
[그림] 우⋅오수관의 테이프 표시방법 예 4 -6 관의 연결 4-6-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맞대기 연결 1.2.2 소켓연결 1.2.3 플랜지 연결 1.2.4 메커니컬 연결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하수관로 공사의 관 연결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3.2 시공도면
감독관이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관의 연결은 관종에 따라 연결방법, 연결순서, 연결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관종에 따른 연결방법은 하수도시설기준 및 관제작자가 제시하는 연결순서 및 연결방법에 따른다.
3.1.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한다. 굴삭기(파워셔블, 백호) 등의 버킷과 같은 부적정한 장비로 연결할 경우 소켓부분의 파손, 고무링의 불확실한 연결 등으로 수밀효과가 떨어져 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 관로의 부설에서 기중기로 관을 연결시킬 경우 미세이동이 어렵고, 기부설된 관의 연결부분과 충돌시 관의 파손이 일어나며 중심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을 연결장소 가까이까지 기중기로 내린 후 가벼운 관은 인력으로 들어서 받침을 놓아가며 중심과 중심선을 맞춘다. 무거운 관은 체인블록 등으로 중심과 중심선을 맞추며 끌어 당겨서 연결하며, 연결시 레버블록으로 당길 때 소켓부분이 파손되거나 또는 고무링이 접히지 않게 주의하고 정확하게 삽입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적정크레인을 사용한 정밀시공방법
(2) [그림]적정크레인을 사용한 정밀시공방법과 같이 적정크레인을 사용하여 관의 중앙부의 2개소를 지지한 후 상하, 좌우로 미세 조정하여 관의 중심선(좌우정렬 및 경사)을 정확하게 맞춘 후 적정 크레인을 천천히 전진하여 소켓 안으로 삽입하면 고무링의 파손 없이 정밀시공 할 수 있다.
3.1.3 합류식 관로 및 분류식 오수관로는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단, 수밀시공이 어려운 칼라 모르타르 충전이음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1) 하수관로는 수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수밀시공이 가능한 관종 및 연결방법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선택 사용한다. 칼라링을 이용한 이음방식은 모르타르 충전이 어려워 누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및 침하가 우려되므로 우수관을 포함한 하수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우수관(빗물관)도 지하수나 토사가 유⋅출입하는 경우 도로가 함몰되거나 유수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다.
4-6-2 맞대기연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맞대기 연결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감독관이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하수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맞대기 연결은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3.1.1 칼라 모르타르 연결은 시공시 조금만 부주의하여도 수밀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용수배제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제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연결방법이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3.1.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관을 접합할 때에는 지반의 안정상태, 유수경사, 이음의 접합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관을 콘크리트 기초위에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체의 1/4 정도까지 구동방지를 위한 채움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3) 관의 이음부위는 관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렛대 등을 조작하여 충격 없이 접합시켜야 한다.
(4) 관이 수평이 되게 접촉된 다음에는 수평기 등을 사용하여 관중심선의 높낮이를 확인해야 한다.
(5) 관이 지반에 안정되면 이동 및 요동방지 대책공으로 목재 또는 벽돌 등으로 고이고, 접합부위를 마른 헝겊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수밀밴드의 접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6) 수밀밴드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잡아당겨 잘 부착시켜야 하며 흄관 부설지반에 용수가 있거나 침수된 때에는 배수처리 후에 시공해야 한다.
(a) 수밀밴드 사용 연결 후 (b) 수밀밴드 사용 연결시공 예 [그림] 맞대기연결(수밀밴드 사용)
3.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시공한다.
3.2.1 직관을 수밀밴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이므로, 수밀밴드는 시공 후에도 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접착부위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2.2 관경이 800mm 이상인 대구경관을 연결할 때에는 접합용 체인블록 또는 레버블록을 사용하여 연결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3.2.3 맨홀접속 및 분기관의 접속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법으로 시공하되 오수관의 경우는 수밀대책에 유의해야 한다.
3.3 연성관에 적용되는 맞대기 연결방법은 수밀상태를 유지해주는 수팽창 고무 혹은 수밀시트와 접합부위의 강성을 지켜주는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밴드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3.3.1 접합부속물 및 작업도구를 확인한다.
(1) 가스 등의 작업도구 및 접합부속 수량을 확인한다.
(2)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공시 주의 사항을 교육한다.
3.3.2 관을 정렬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1)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2) 완벽한 접합을 위해 관 접합부위의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3) 휘발성 물질을 제거한다. 3.3.3 수밀시트를 접합한다. (1) 수팽창고무를 관이음부에 감싼다.
(2) 수밀시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열수축시트를 감는다.
(3) 토치로 수밀시트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가열하여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과도한 열을 가해 시트가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3.3.4 적정접합 여부를 검사한다.
(1) 스테인레스 스틸 밴드의 요철과 수팽창고무의 요철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2) 수밀시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수밀시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나온다.
(3)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확인한다.
3.3.5 밴드를 체결하여 완료한다.
(1) 스테인레스 스틸 혹은 폴리에틸렌(PE) 밴드를 감은 후 볼트(bolt)를 단단하게 체결한다.
4-6-3 소켓연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소켓연결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소켓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⑴ 소켓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⑵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 관에 반드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⑶ 윤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윤활제를 사용하고 오일, 그리스 등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⑷ 콘크리트관은 소켓연결시 직선연결을 원칙으로 하며 곡선부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고무링 등 이음부의 이격발생이 없도록 제품의 생산업자가 제시하는 시방서의 허용범위에 따르도록 한다.
3.2 시공 3.2.1 시공방법
⑴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受口部, spigot)에 고무링을 끼운다.
○ 이때 흙모래가 들어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 밑에 받침목을 설치한다.
○ 관종에 따라 고무링 설치 방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지정된 방향으로 끼운다.
⑵ 소켓연결이 용이하도록 솔 등을 이용하여 소켓부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윤활제를 바른다.
⑶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揷口部, bell mouth)에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⑷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에 밀착시킨다. 이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연결 부분의 일부가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는 수가 있다.
3.2.2 시공순서 [그림] 소켓연결 시공순서 3.2.3 소켓연결
⑴ 소켓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⑵ 소켓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4-6-4 플랜지연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플랜지연결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감독관이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플랜지 및 개스킷 홈을 청소하고 플랜지 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패킹을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킨다.
3.2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3.3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둘레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4-6-5
메커니컬 연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메커니컬연결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감독관이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관의 삽입구 끝 외면의 청소는 끝부분에서부터 400mm 정도까지로 한다.
3.2 덕타일 주철관의 메커니컬 연결방법에는 KP메커니컬과 메커니컬 연결방법이 있으며 연결구조는 아래와 같다.
[그림] KP메커니컬 연결구조 [그림] 메커니컬 접합구조
3.3 압륜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삽입구에 넣고, 삽입구와 고무링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하여 고무링을 삽입구에 끼운다.
3.3.1 KP메커니컬 연결은 수구부분에 외곽 턱을 형성하므로 한층 견고하고 관을 연결할 때 힘이 관중심부로 집중하게 되어 있다. 또 압륜형태가 U자형으로 되어 있어 강도가 증대되며 압륜이 연결 볼트를 덮어주므로 볼트 및 고무링의 부식방지, 노화방지가 가능하고 공사가 쉬우며 취급이 간편하다.
3.3.2 메커니컬 연결은 충분한 기밀성과 수밀성을 가지며 수구 및 삽구가 원추형으로 휨성이 크다. 또 수구 깊이가 깊으므로 관축방향에 대해 가동성과 신축이 자유롭고 고무링이 노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3.4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 그리고 고무링의 표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 다음 소켓을 삽입구에 삽입하고 관체 와의 간격이 35mm가 되도록 한다. 메커니컬 연결의 볼트 토크는 [표]와 같다.
[표] 메커니컬 연결의 볼트 조임 토크 지름(mm) 토크 N·m(cm) 볼트의 호칭 80 100~600 700~800 900~1,200 60(6,000) 90(9,000) 180(1,800) 330(3,300) M 16 M 20 M 24 M 30
3.5 소켓 내면과 삽입구 외면과의 간극을 상하좌우로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링을 소켓 내의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다. 이때, 고무링의 앞 끝을 예리한 것으로 두드리거나 밀어 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6 압륜의 끝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및 제작년도 표시를 관과 함께 위쪽으로 오도록 한다.
3.7 볼트, 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 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3.8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3.9 합성수지관에 사용되는 KP식 연결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른다.
3.9.1 하수관 및 연결재(접합부속 압륜, 고무링, 볼트, 너트 등)를 준비한다.
3.9.2 하수관 끝부분에 압륜과 고무링을 끼우고 KP식 하수관 연결부에 삽입할 하수관을 넣는다.
3.9.3 하수관을 연결부에 삽입 후 고무링과 압륜을 KP식 하수관 연결부에 밀착시킨다.
3.9.4 KP식 하수관 연결부와 압륜을 결합하여 렌치로 볼트를 서로 교차하여 조인다.
4 -7 구조물공 4-7-1 조립식 맨홀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설치되는 맨홀펌프장 및 맨홀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KS표준) 및 단체표준규격
(1) SPS-KFCA-M201-1639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및 틀
(2)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3)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2) 자재반입 계획서 (3) 도로구간에 대한 교통통제 계획서 1.3.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2) 시공순서도
(3)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치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4) 소형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1.3.3 제품자료
계약상대자는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다음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프리캐스트 구조물
(2)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1.4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환경요구 사항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전, 작업중 및 작업 완료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재료 2.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2.1.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2.2.3 재료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2)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구조물과 철근의 간격에 맞는 크기를 갖고 KS F 2526, KS F 2527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3) 덮개에는 “우수”, “오수”, 합류식인 경우 “하수” 등과 같이 각인을 해서 설비 식별을 해 두어야 한다.
2.2 맨홀덮개
2.2.1 주조해서 제작된 맨홀덮개와 구체는 명시된 대로 견고한 뚜껑이고 밀폐형이어야 하며, SPS-KFCA-M201-1639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4-8 배수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예산군 예산읍 3단계 및 2-3구역 하수도 설치사업의 배수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1) “제6장 6-3 굴착 및 되메우기” 2) “제6장 6-8 구조물공” 1.3 관련 시방서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2. 재료 2.1 재료
1) 고강성 PVC 이중벽관은 KS M 3600, KS M 3603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내충격 하수도용 PVC관은 관련공인기준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주철 뚜껑은 관련공인기준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뚜껑의 중량, 치수 및 겉모양은 명시된 도면과 같다.
4) PVC 오수받이는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치수 및 겉모양은 명시된 도면과 같다.
2.2 되메우기 재료
“제2장 2-3 굴착 및 되메우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배수설비공
시공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시행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공사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는 전체 사업구역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와 배수설비 연결관과의 오접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하며 시공단계시 수립된 계획에 의거 사업구역내의 오접사항을 전면 정비함은 물론 배수설비별로 시공계획서(오접조사방법 및 공사계획 등), 공사 전·후 기록사진(CCTV 촬영자료 포함) 및 오수받이 대장도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이 정비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전 각 가옥별로 오·우수 배수설비 연결 상태, 마당 포장 종류, 정화조 설치 유무 등 공사에 필요한 사전 세부조사를 시행하고, 가옥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 도면상의 배수설비 시설계획 형태별 표준도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기존 배수설비 현황, 배수설비 시공계획, 기존 배수관 활용계획(우수관 활용 및 생활 오수관으로 재사용 여부), 지장물 현황(담장, 장독대, 기타), 물받이 위치, 연결관의 관경, 연장, 관종, 매설심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형 또는 가옥 구조상 정화조 폐쇄(BY-PASS) 등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 사유(사진첨부)등을 명시하여 추후 해당 지자체가 대상 가옥에 대한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물받이는 우수받이와 오수받이가 구별되게 하며, 원칙적으로는 규격품(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장제품 포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옥내에서 배출되는 주방 및 수세변소수의 기존배수관과 신설배수관의 연결시 기존배수관의 관경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켓을 이용한 TS접합 등을 실시하여 신설배수관과 연결하여야 한다.
6) 오수받이는 1필지 또는 1가옥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공공도로와 사유지경계부근에 설치하거나 매설물의 점유 등으로 설치부지의 여유가 없거나, 민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지내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되, 사용자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폭이 2m 미만으로 협소하고 사유지 내 설치공간이 없는 경우는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받이 대 받이 연결이 가능하다.
7) 배수관과 오수받이의 연결은 배수설비 표준도에 제시되어 있는 표준도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내 배수설비 매설현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한 후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되,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사완료 후 유지관리 및 배수설비 개조시 오접방지 등을 위해 배수설비 정비개소별 관종, 관경, 매설위치, 매설심도, 시공연도 등을 기입한 배수설비 설치도(대장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사유지내 연결관 공사시 기존 담장이나 시설물의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기존 담장이나 시설물의 손상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0) 배수관 및 연결관은 시·종점에 대해 최소 1/100이상의 경사를 두어야 하며, 특히 최소토피는 배수관의 경우 20㎝ 이상, 연결관의 경우에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11) 배수관 및 연결관은 시공완료 후에 필요시 경사 검사, 연막시험 또는 염료시험 등을 실시하여 오접여부 및 수밀상태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배수설비 설치도에 의거 서류로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설계 도서에 제시된 규격에 따라 설치해당 오수받이에 대해 반드시 인버트 설치유무를 확인하고 인버트가 없을 경우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사유지 내 배수관 공사시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다른 배수관을 통해 실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화장실 배수관은 다른 잡배수관과 절대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14) 계약상대자는 배수설비관의 연장이 길어지는(보통 30m이상) 합류점 및 곡관부에는 관의 막힘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고 또한 마당의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오수받이로 배수관 연결공사시 주방오수 배수관에 통기구를 설치하여 일시적인 진공상태가 형성되어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옥외수도전 가옥은 수도전의 폐쇄를 적극 유도하고, Roof Drain관이 건물내부에서 오수관과 합쳐져서 배제되는 경우에는 가옥주의 Roof Drain관 별도 부설을 유도한다. 계약상대자는 배수관 설치시 정비대상가옥의 기존우수관 정비 또는 옥외수도전 유입방지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비 및 설치에 대한 사항을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2 PVC 오수받이 부설
1) PVC 오수받이(안지름 300㎜)는 중차량이 통과하지 않는 공도와 사유지의 경계지점에 설치하되 가옥주 및 공사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오수받이 몸체를 유입관로 선형에 맞게 정치시키고 수평계를 오수받이 몸체 상부에 거치시키고 수평이 되도록 한다. 이때 오수받이 몸체 바닥은 흔들림이 없이 고정되어야 한다.
3) 상부 우수받이 입상관을 거치시키기 전 오수받이 몸체에 삽입되는 길이만큼 입상관 둘레에 PVC전용 접착제를 관련 시방에 맞게 도포한다.
4) 도포전에 도포면에 기름, 물기, 모래 등이 있으면 접착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잘 닦아낸다.
5) 주철제 뚜껑 및 틀 받침대를 입상관 주위에 좌·우 동일하게 이격시켜 거치시킨다.
6) 오수받이 주변은 되메우기공에 의거 마무리하고 마감 포장시 우수의 원활한 집수가 되도록 우수 유입부 쪽으로 포장경사를 조정한다.
7) 중량이 통과하는 구간에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보강대책(콘크리트 오수받이, 주철뚜껑보강 등)를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겨울철 오수정체로 인한 동파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동결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3 연결관과 오수본관과의 연결
1) 오수받이에서 오수본관과의 연결관 체결형식은 본관에 T형(이형관)관을 설치하여 연결토록하며, 오수본관에 따른 관종별 분기구 체결형식에 따라 연결토록 하여야 한다.
2) 관로공사시 오수연결관과 오수본관과의 연결형식은 T형(이형관)관을 이용한 접합 체결을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연결관이 추가되는 경우는 본관 천공을 통하여 연결관과 본관을 연결할 수 있으나 수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4 저지대가옥 자가펌프맨홀 부설
1) 저지대 가옥에 대한 원활한 하수배제를 위하여 자가맨홀펌프를 설치하여 하수를 오수관로로 압송토록 하여야 한다.
2) 저지대 가옥에 설치되는 자가맨홀펌프는 1가구에 1개소 설치를 기준으로 한다.
3) 저지대 자가펌프 설치전에 자가펌프의 관리자는 개인이며, 유지관리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명기된 설치 동의서 및 확인서를 가옥주로부터 받아야 한다.
4) 자가맨홀펌프는 콘크리트 1호맨홀을 사용하며, 펌프가 설치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자가맨홀펌프 전단에 오수받이를 설치한다.
5) 저지대가옥 배수펌프의 압송관은 D50mm∼D80mm 관경을 적용토록 한다.
3.5 악취처리 대책
1) 오수받이 뚜껑은 악취방지를 위해 밀폐형이어야 하며, 뚜껑은 공장제품인 주철제로 제작하여야 한다. 밀폐뚜껑은 절대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며, 개폐작용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우·오수 분류식화 공사로 인해 가옥 내 악취가 발생할 경우 배수관의 오접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오접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오접된 시공이 있으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수받이 내 주방 배수관에는 봉수형 등 악취유입방지시설을 설계도면에 표기된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 트랩이 기 설치되어 있는 수세식 변소용 배수관에는 상기의 트랩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3.6 오접검사
오접검사는 연막시험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염료시험 또는 음향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고 오접검사 시점은 배수관, 오수받이 및 연결관 부설 완료 후 실시한다. 오접검사방법으로 연막시험시에는 가옥내 연기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험시 가옥주와 협의하여 오접시험 시기와 범위를 정한다.
1) 연막시험 (1) 시험절차 가. 조사구간의 양끝을 차단한다.
나. 연기발생장치를 이용하여 맨홀을 통해 연기를 투입한다.
다. 조사원은 각종 배수설비에서 육안으로 확인한다.
(2) 연기발생장치는 연기공급장치 및 연기발생약품으로 구성된다.
(3) 무독성연기를 사용하나 사전주민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2) 현장여건에 따라 염료시험 또는 음향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연막시험 및 염료시험방법이 모두 필요한 가옥은 공사감독관 승인 후에 시행한다.
3.7 정화조 폐쇄(By-Pass) (가옥주 부담)
기존 정화조를 폐쇄(By-Pass)하고 배수관을 By-Pass시켜 수세변소수를 오수관에 직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간이 부족하여 By-Pass관 설치가 불가한 가옥은 정화조 상부를 철거 후 정화조상부로 직관 배수관을 연결하여야 하되, 정화조가 건물 등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정화조 폐쇄방안
- 건물내 정화조 설치 가옥의 정화조 폐쇄방법은 본 장의 3.8 에 의한다.
- 대형정화조 폐쇄방법은 본 장의 3.9에 의한다.
- 기존 정화조 폐쇄방안은 폐액을 수거후 정화조 청소 및 소독과 하부천공을 실시한 후 양질의 토사(또는 순활골재)로 채움할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공 및 비용은 가옥주가 부담한다.
- 양질의 토사 및 순환골재 규격은 사용전 감독관과 협의후 결정한다.
2) 정화조 폐쇄 불가가옥 관리방안
- 기존 정화조 폐쇄시 가옥주의 반대 또는 건물내 정화조가 있어 폐쇄가 불가할 경우 가옥주에게 폐쇄를 유도한다.
- 공사 불가시 추후 정화조 관리에 의한 비용은 가옥주가 부담한다.
3.8 건물내 정화조 설치 가옥 1) 대상시설
정화조가 건물 내 설치되어 배수관의 건물통과로 BY-PASS 배관설치가 불가한 가옥에 적용한다.
2) 시공방법 • 기존정화조는 존치한다.
- 건물내 정화조 유출LINE을 오수받이 유입 연결한다.
3.9 대형정화조(오수처리시설) 설치 건물 1) 대상시설 대형정화조 설치건물에 대하여 적용 한다. 2) 시공방법
- 기존 정화조를 폐쇄(By-Pass)하고 배수관을 By-Pass시켜 수세변소수를 오수관에 직투입되도록 시공한다.
- 기존 정화조의 폐액을 수거 후 정화조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며 시공 및 비용은 가옥주가 부담한다.
3.10 수로변경장치 부설
1) 하수도용 경질염화 비닐제 기능성 수로변경장치로써 가정 배수설비에 설치하되 가옥주 및 공사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로변경장치는 구조적 안정성 면에서 유리한 원형 및 덮개가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수로변경장치는 오수 유입구는 1구, 오수 유출부는 2구로 되어 있으며 손잡이가 있는 수로변경자치를 사용하여 수로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4) 제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고 제작공장에서 발주자에게 인계하며 공장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3.11 기 타
1) 계약상대자는 배수설비 정비에 따른 주민홍보방안 및 교통처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민홍보 방안
오접방지에 대한 주민홍보, 홍보전단지 제작, 대중매체공고(지역방송 및 신문), 공공장소 홍보물 부착,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대표 관련현장견학, 공사안내문 발송 등
(2) 교통처리 대책
- 관련기관 협의 후 공사기간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통행계획
• 임시 주차장 계획
2) 배수설비 공사후 배수시설 유지관리 요령 홍보물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승인후 각 가구 마다 배포하여 정상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홍보물 제작은 홍보전단지 작성 등으로 공사 실착공전 이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전 본 공사와 관련 홍보자료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4) 홍보물 제작에 사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 -9 관로시공 및 준공검사 4-9-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하수관, 맨홀, 연결관 등)의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시공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관로시공 및 준공검사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경사검사
1.2.2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1.2.3 부분수밀검사 1.2.4 수압시험 1.2.5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1.2.6 오접 및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1.2.7 변형검사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험방법
3.1 관로검사는 종⋅횡방향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위하여 경사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수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밀검사를 수행한다.
3.2 경사검사는 경사 및 측선변동을 조사한다.
3.3 수밀검사는 오수관로, 합류관로(차집관로 포함)에 대하여 시행하며, 외부에서 관로 내로 침입하는 침입수량을 측정하는 침입시험(infiltration test)과 관로 내에서 관로 외로 침출되는 침출량을 측정하는 침출시험(exfiltration test)으로 구분된다. 침입시험은 침입수시험(양수시험)이 있으며, 침출시험에는 누수시험, 공기압시험, 부분수밀시험, 압송관의 수압시험으로 나누어진다.
3.3.1 시험방법은 지하수위와 매설심도 및 관경,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3.2 부분수밀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와 같은 일부분의 수밀검사 시 적용한다.
3.3.3 압송관에는 압송관 수압시험을 적용한다.
3.3.4 맨홀에는 부공기압시험 또는 수밀시험을 적용한다.
3.3.5 관로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관로의 연결 및 내부의 부실정도와 부실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육안조사, CCTV조사와 필요시 연성관 변형검사를 수행한다.
3.3.6 관로 검사의 검사시기, 검사방법, 검사구간, 검사물량, 검사범위 등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사시기
○ 수밀검사(공기압시험)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여건 및 교통상황 등 필요에 따라 되메우기 시행 후 시행할 경우는 감독관과 상호 협의 후 시 행토록 하며, 시행자는 검사결과 부적합 시에 따른 책임 각서를 검사 시행전 감독관에게 제출 후 시행토록 한다.
○ 포장지역의 경우 본복구(포장) 전에 실시한다.
(2) 검사방법
○ 검사방법은 규정에 따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 검사구간
○ 검사구간은 맨홀과 맨홀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을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특정이음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4) 검사대상 및 검사수량
○ 일반적인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대상은 [표 6-6, 6-7]의 내용과 같다.
○ 금회 사업의 검사대상 및 검사수량은 수량산출서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5) 기타 일반사항
○ 관로 검사시 규정된 것 이상으로 관로부실이 판명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보완 및 재시공하여야 하며, 보완 및 재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표] 일반적 시공검사 예 항 목
대
상
검사수량 비 고 우수 경사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내부검사 전체관로주1) 대상관로의 100% CCTV 및 육안조사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공사감독자가 상항등을 고려하여 검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연기/염료/음향시험중 선정검사 오수 경사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수밀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전체보수 대상관로의 100% (D1,000mm이하의 관로에 적용) 침입수(양수), 누수, 공기압시험 중 선정검사 부분수밀시험주2) 전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수압시험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압송관로 만 해당 내부검사 전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CCTV 및 육안조사 변형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공사감독자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연성관만 해당
주) 1) 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 한 관로를 말함.
2) 부분수밀시험은 D1,000mm 이상 관로의 접합부와 부분보수에 적용한다.
[표] 일반적 준공검사 예
대
상
평가지표 및 검증방법 검사수량주3) 허용율 평가지표 검증 방법 본관 신설관로 관로조사 CCTV+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전체보수 관로조사 CCTV+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부분보수 지하수위 낮은구간 CCTV검사 + 부분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관로정비 등급 기준을 만족하고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지하수위 높은구간 CCTV검사주2) 7, 8월(우기시) 대상관로의 5%
침입수의 연속유입개소가 없어야 하며, 불연속 유입개소는 맨홀 대 맨홀 기준으로 3개 이하 이어야함
배수 설비 전체 연결부 조사 내시경조사 또는 소구경 CCTV, 육안검사 대상수량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함 본관 전체 맨홀부 육안검사 + 연막시험 대상수량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함 전체관로1) 본관오접 연막시험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함 배수 설비 전체 오수받이 뚜껑 육안조사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함 전체관로 배수설비 오접 연막시험 또는 염료시험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함
주)
1) 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함.
2) 지하수위 높은구간의 경우 공사일정상 7,8월(우기시) 시행이 어려울 경우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 소규모 하수도(마을하수도)는 2%만 적용한다. 단, 대도시(시급 및 광역시)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5%를
적용한다.
4) 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4-9-2 수밀시험 4 -9 -2 -1 수밀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후 누수시험에 적용한다.
1.2 제출문
1.2.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지하수위가 관로의 침입수에는 영향을 못미치는 수위(관 상단 0.5m 미만) 하부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물로 가득찬 관로에서 누수량을 일정시간동안 측정하는 방법이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과 본관을 동시에 시험하여 맨홀의 수밀성도 조사한다. 현장 여건 및 자재 물성에 준하여 시험한다.
3.1.1 연결관의 경우도 본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3.1.2 맨홀단독시험의 경우에도 상하류측 연결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물탱크 맨홀 맨홀 (낮은 쪽) 1m(높은 쪽) 땅 [그림] 본관 누수시험 [그림 ] 본관 및 맨홀 누수시험 [그림] 연결관 누수시험
3.2 관로는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에서 제작된 관로 기자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검사되어야 한다.
3.3 현지에서 벽돌, 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맨홀과 관로 또한 수밀검사가 되어야 한다. 검사는 관로의 되메우기 전에 실시함이 원칙이다.
3.4 지름 1,000mm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로는 높은 쪽 끝의 관로 상부에서의 내부 압력수두가 1.0m 되도록 하고, 시험압력은 낮은 쪽 끝에서 수두가 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험은 두,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3.5 시험압력은 매설된 상태에서 하수관로 상부에 형성되는 지하수위보다 큰 수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3.6 감독관의 시험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지름 1,000mm 이상 관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 실시가 어려운 경우는 공기압 또는 연결부시험으로 대치하고, 보조시험방법으로 육안조사, CCTV조사, 연기, 염료 및 음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7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기준수위(0.5m)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3.7.1 관로의 낮은 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3.7.2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3.7.3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3.7.4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3.7.5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의 예비시간(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동안 방치한다.
3.7.6 예비시간 후 다시 상류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최소 1.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최초 수두 1.0m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량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 또는 100mm 이내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주수하여 최초수두를 유지시켜야 한다.
3.8 물의 허용누수량은 [표]를 기준으로 한다.
[표] 적용기준 및 허용누수량 구분 대상1) 적용 관경 적용수두차2) (수압차) 예비시간 측정 시간 수두 저감 허용치 허용 누수량3) (L/m2) 신설 및 전체 보수 관로 1,000mm 미만 관로 높은 쪽 최소 1m(10kPa) 관로 낮은 쪽 최대 5m(50kPa)
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
30±1분 Δ1kPa 또는 Δ100mm 0.15 관로+ 맨홀 0.20 맨홀 - 0.40 이음부 1,000mm 이상 50kPa 0.15
주) 1. 모든 관종에 적용
2. 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100kPa = 1 bar, 1 bar = 10m 수두에 해당
3. 허용누수량 계산 : (첨가수량)/(물과 관로의 접촉면적 : π× 관지름 × 관길이)
[표] 수밀시험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 ⃝⃝ ⃝⃝ 하수처리구역( ⃝ ⃝ 분구) 관로정비사업
1) 시험일시 : 20 ⃝⃝ ⃝⃝ . ⃝⃝ . ⃝⃝ ⃝⃝ ( ⃝⃝ )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200, EL. 24.35m 거리 80m
3) 관
종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
경 : Φ400
5) 시험구분 : 경간( ), 경간+맨홀(●), 맨홀( ), 이음부( )
6) 맨홀부 규격 및 시험 수두 : - 규격 : Φ900 - 맨홀 내 시험 수두 : 2m
7) 연결형태, 개소 및 시험 전 조치사항 : 본관연결 2개소(Φ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8)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9) 시험조건
- 상류/하류 압력수두(각 관정으로부터 상류 수두압) : 1.6m/1.8m
- 초기포화시간(분) : 35분 10) 시험결과 : 시험시간 첨가수량 (L) 관로접촉면적 (m2) 실측누수량 (L/m2) 허용누수량 (L/m2) 판정 비고 30분 19 106.04 0.18 0.2 합격 1차시험
※ 시험시간 : 30분 이상, 실측누수량 : 첨가수량/물과 관로 및 맨홀접촉면적
관로접촉면적 : π× 관경(0.4) × 관길이(80)+π× 맨홀관경(0.9) × 맨홀 내 수두(2) = 106.04
11) 특기사항 : 시험자 (인) 확인자 (인)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 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표] 수밀시험 총괄표 구분 대상 시험 일시 시험 구간 관종 관경 실측 누수량 허용 누수량 합격 여부 비고 신설 및 전체보수 관로 관로+ 맨홀 맨홀 이음부
3.9 다음과 같이 시험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인하여 과도한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3.9.1 파이프의 공극 또는 틈
3.9.2 손상되거나 불량 혹은 불완전하게 연결된 파이프의 연결부
3.9.3 용존 되어 있는 공기 3.9.4 결함이 있는 마개 3.9.5 파이프나 마개의 변동(움직임) 4 -9 -2 -2 공기압 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후 공기압시험에 적용한다.
1.2 제출문
1.2.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공기압시험은 공기가압을 통해 관로의 경간 및 이음부의 수밀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수행하며, 맨홀 시험은 공기압 또는 수밀검사로 수행할 수 있다.
[그림] 공기압시험 모식도 [그림] 관로 이음부의 공기압시험 모식도
3.2 관로시험은 동일한 압력 하에서도 물과 공기의 특성차이 때문에 공기압 시험결과와 수압시험 결과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공기압시험은 관로의 공극, 수분함량 및 관 두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3.3 공기압시험법에는 정압시험(constant pressure method)과 가변압시험(time pressure method)으로 구분되며 하수관로 수밀검사에는 가변압 시험을 적용한다.
3.4 공기압시험은 신설관로의 경우 시험방법이 관로의 검사압(P0), 관경별 측정시간(t)에 따라 저압형, 고압형 방법으로 나누어지며, 적용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에 결정하고 수행한다.
3.4.1 최초의 초기가압은 각 검사압보다 10% 정도 더하여 가압하며, 초기가압과 검사압 범위 내에서 예비가압 시간동안 압력을 유지한다. (예, 저압형의 초기가압은 10×1.1 = 11 kPa)
3.4.2 예비가압 후에는 실측정단계로서 각 시험방법과 관경별에 따른 측정시간(t)동안 연속 측정된 최종감압량(Δ Pf)이 허용감압량(Δ P0)과 비교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3.4.3 측정된 최종감압량(Δ Pf)이 허용감압량(Δ P0)보다 작을 경우에 합격한 것으로 판단한다.
3.4.4 공기압시험이 적용되는 기준 및 검사압(P0), 허용감압량(Δ P0), 측정시간(t)은 [표 6-11]과 같다.
3.5 대형 관로의 경우(1,000mm 이상)는 이음부를 위주로 시험하며 공기압 시험보고서는 [표 6-12]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6 저압공기시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을 주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6.1 관로의 습윤상태, 관의 종류 및 관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6.2 지수플러그는 기밀을 유지하여 시공이 되어야 하며, 시험구간에서는 공기압이 대기압으로 떨어질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3.6.3 안전을 위해서 시험기간 동안은 시험구간 인근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하며, 시험기구에는 감압장치 등 안전장치가 시설되어 있어야 한다.
3.6.4 공기압 측정기의 정도는 허용 감압량의 10% 이내의 정도를 갖추어야 한다.
3.7 공기압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고 시험을 한다.
압축공기 주입 압력 유지상태확인 [그림] 공기압시험 절차모식도(관로) [그림] 맨홀부공기압(진공시험) 절차모식도
[표] 맨홀 규격별 시험 적용기준(부공기압 시험의 경우)
맨홀깊이 (m) 맨홀지름(㎜) 예비가압 시간(분) 검사압 (kPa) 허용감압량 (kPa) 900 1200 1500 1800 측정시간(t, 초) 2.4 14 20 26 33 5 33.8 3.4 3.0 18 25 33 41 3.7 21 30 39 49 4.3 25 35 46 57 4.9 29 40 52 67 5.5 32 45 59 73 6.1 35 50 65 81 6.7 39 55 72 89 7.3 42 59 78 97 7.9 46 64 85 105 8.5 49 69 91 113 9.1 53 74 98 121
※ 참고자료 : ASTM C 1245-05a(1245-93)규격
[표] 관로 규격별 시험 적용기준 및 검사압(P0)⋅허용감압량(Δ P0)⋅측정시간(t)
구분 대상 검사 방법 예비 가압 시간 (분) 검사압 P0 (kPa) 관경별(d, mm) 측정시간(t, 분) 허용 감압량 Δ P0 (kPa) ∅100 ∅200 ∅300 ∅400 ∅600 ∅800 ∅1,000 전체 관로 관로 (Ⅰ,Ⅱ)1) 저압형 5 10 32) (3)3) 3 (3) 4 (3) 5 (4) 8 (6) 11 (8) 14 (10) 1.5 고압형 20 1.5 (1.5) 1.5 (1.5) 2 (1.5) 2.5 (2) 4 (3) 5 (4) 7 (5) 1.5 이음부4) [그림 6-16] (a)경우 0.25
∅1,000 초과 관경에 대해서는 이음부 시험으로 수행하되 초과 관경에 대한 측정시간은 계산식 (1)에 근거하여 계산하고, 검사압은 신설관로 저압형. 고압형 시험방법에 준함.
[그림 6-16] (b)경우
검사방법 중 저압형, 고압형 중에서 선택하여 수행하되 측정시간 t는
-저압형 방법 : 92 ×,
- 고압형 방법 : 64 ×
(V : 시험공간체적, A : 시험공간에서의 관로면적)
※ 참고자료 : BS EN1610 ('1997) 자료 및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요령(P220)
주) 1) 관로Ⅰ: 습윤콘크리트관 및 그 외의 재질관, 관로Ⅱ: 건조콘크리트관
2) 관로Ⅰ의 측정시간 3) 관로Ⅱ의 측정시간
4) 이음부는 관로 전단면 또는 원형단면 가압시험으로 구분
※ 계산식 (1) : 신설관로시험 시의 측정시간을 계산하며, 표에 제시된 관경이 없거나, ∅1,000 초과하는 이음부
관로전단면 시험시 본 계산식을 근거하여 측정시간을 계산
- 측정시간(t)(5분 미만은 0.5 단위로, 5분 초과시는 1분 단위로 반올림한다)
t =× Ln
- Kp(최대 0.058보다 클 수 없으며, 큰 경우에는 0.058을 적용)
관로Ⅰ=이며, 관로Ⅱ =
- (계산예시) 연성관 350 ㎜이고 고압형 공기압 시험법으로 시험시 측정시간 t ?
Kp = = 0.034 < 0.058
t =× Ln = × Ln = 2.29 → 2.5분
[표] 공기압시험 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
⃝⃝ 하수처리구역( ⃝⃝ 분구) 관로정비사업
1) 시험일시 : 0000년 00월 00일 (O요일)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170, EL. 24.35m 거리 50m
3) 관종(습윤, 건조상태 포함)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경 : Φ400 5) 시험구분 : 경간(●), 이음부( )
6) 연결형태, 개소 : 본관연결 2개소(Φ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7)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8) 시험조건 - 검사방법 : 고압형 - 초기가압/예비가압시간 : 22kPa/5분 - 검사압(P0, kPa) : 20 9) 시험결과 : 시험(측정)시간 측정 감압량 (Δ Pf, kPa) 허용 감압량 (Δ P0, kPa) 판정 비고 2.5분 0.7 1.5 합격 10) 압력측정 그래프(작성 예)
※ 공기압시험과정의 압력변화를 0.5분미만 간격으로 측정하여 작성
시험자 (인) 확인자 (인)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 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4-9-3 수압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오수압송 관로의 수압시험에 적용한다.
1.2 제출문
1.2.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적용수압
3.1.1 수압시험방법으로 D700㎜ 이하의 압송관로는 적용 관종별 KS시험규격에 따른 규정수압의 압력유지시험으로 실시한다.
3.1.2 덕타일 주철관의 경우 KS 규정수압은 D300mm이하는 6MPa, D350∼600mm는 5MPa, D700∼1000mm는 4MPa으로 실시한다.
3.2 시험 방법
3.2.1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3.2.2 규정수압으로 1시간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f/cm2(0.02MPa)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2.3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3.2.4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 이동하는 곳을 막아야 한다.
3.2.5 수압시험은 3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3.3 기 타
3.3.1 부득이하여 상기와 같은 수압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압력유지시험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압력유지시험은 관로를 300m 내외로 제수밸브나 블라인드플랜지(blind flange) 등으로 분할하여 수동펌프 등으로 사용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의 시간적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거나 자기 기록장치로 압력강하상태를 검토하여 관로의 이상이나 누수상태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대개 0.5MPa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큰 구경의 관에서는 이음부의 수밀 성까지도 0.5MPa정도의 수압으로 검사한 다음에 되 메우기 함이 바람직하다.
3.3.2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3 수압시험도중 관이음이나 관자재의 불량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될 시는 불량부위에 대한 재시공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표] 수압 시험보고서(예시) ◆ 공 사 명 :
◆ 시험일자 :
◆ 시험구간 :
◆ 적용수압 : 보충수 주입량 시간(hr) 주입수량 (ℓ) 보충수 주입량 변화 주 입 수 량 (ℓ) 100 80 60 40 20 0 1 2 3 4 5 6 7 8 시간(hr) 유지시간내 수압변화 수압 (㎏f/㎠) 7.5 7.4 7.3 7.2 1 2 3 4 5 6 7 8 9 10 시간(hr)
시험자 :
(인)
확인자 :
(인)
4-9-4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내부검사(육안 및 CCTV)에 적용한다.
1.2 참조기준
1.2.1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한국상하수도협회)
1.2.2 하수도시설기준(한국상하수도협회) 1.3 제출문
1.3.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개착 및 비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로(빗물관 포함)를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이나 기존 관로의 개보수 계획⋅설계 조사시에 개보수 규모 및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결 및 내부검사를 수행한다. 공사의 준공 전에 관로 내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건설(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관로 매설 후 홍수 등에 의해 관로 내에 토사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줄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3.1 육안조사
대구경 관로(1,000mm 이상) 및 접속관, 맨홀 등의 상태를 라이트, 반사경 등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점검하며, 사진촬영 등을 통해 정밀성을 기하며 추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육안조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관로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CCTV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활용한다.
3.1.1 조사대상관 선정 → 육안조사 → 이상부위 촬영 및 기록 → 자료정리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육안조사 3.2 CCTV조사
3.2.1 1,000mm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3.2.2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000mm 이상의 관에 대하여도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3.2.3 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로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위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CCTV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4 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의 퇴적, 관 파손 및 균열, 기타 등이 있으며 [표 6-15]과 같다.
3.2.5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6 조사대상관 설정 → 준설작업시행 → CCTV설치 → 조사작업 → 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관로조사 작업자 관로조사 작업자 지수플러그 TV카메라 지수플러그 일반운전사 관로조사 조수 관로조사 기사 TV카메라차 [그림] CCTV검사
[표]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예시)
조사자 : 날짜 : 관 종 관 경 관로번호 연 장 GAS.유무 CD No. 맨홀높이 분기관수 거리(m) 이상위치 (*) 이상부위 (상한)
0
10
20
30
40
50
(1) (2) (3) (4)
*
*
(1)
(2)
(3)
(4)
거리(M) 이상부위 이상코드 이상내용 불량등급
[표]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집계표(예시)
공 사 명 : 조사위치 : 조사목적 : 조사기간 : 작 성 자 : 작성일자 : 번호 관로제원 이상코드(발생빈도) CD No. 관종 관경 연장 10 11 12 13 20 21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51 52 53 54 55 이상코드 및 이상내용 10 : 빗물, 오수 11 : 맨홀뚜껑 파손 12 : 맨홀관 파손 13 : 맨홀과 연결부 파손 20 : 지관돌출 21 : 지관접합 구멍 30 : 이음부 파손 및 어긋남 31 : 타관통과 32 : 침입수(오수 우수) 33 : 부식(노후) 34 : 관파손 및 크랙 35 : 관경이 커짐 36 : 곡관로 38 : 관 사행 39 : 관 침하 40 : 관 경사 51 : 그리스(기름찌꺼기) 52 : 모르타르 53 : 토사퇴적 54 : 나무뿌리 55 : 기타 장애물 4-10 표층 마감공사 4-10-1 표층 마감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공사와 관련 아스팔트 포장 시 표층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1.2.1 참조규격 (1) 토목공사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2) 제4장 공통공사 4-3 포장공사 참조 2. 재료
(1) 제4장 공통공사 4-3 포장공사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1.3 교량 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 40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3.1.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1.5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3.1.6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3.1.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8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 장비
○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절삭 작업
○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 택 코트
3.2.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3.3 교통개방
3.3.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 개방시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4. 품질관리 및 검사
4.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4.2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공통공사 제 5 장 공 통 공 사 5-1 콘크리트공사 제 5 장 공 통 공 사 5- 5- 5-1-1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구조물의 시공에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다.
1.2 재료일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5-1-2 한중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중콘크리트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1.2 관련 시방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에 따른다. 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에 따른다. 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에 따른다. 5-1-3 서중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서중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1.2 관련 시방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5장에 따른다. 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5장에 따른다. 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5장에 따른다. 5-1-4 수밀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수밀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수밀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1.2 관련 시방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6장에 따른다. 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6장에 따른다. 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6장에 따른다. 5-2 포장공사 5-2-1 공통사항
일반도로 기준으로 지자체 조례 및 도로굴착심의에 따라 포장복구를 시행한다.
5-2-2 프라임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코트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1에 따른다. 2. 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1에 따른다. 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1에 따른다. 5-2-3 택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2에 따른다. 2. 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2에 따른다. 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2에 따른다. 5-2-4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4에 따른다. 2. 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4에 따른다. 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4에 따른다. 5-2-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5에 따른다. 2. 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5에 따른다. 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9장 9-5에 따른다. 5-2-6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노후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 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9장 9-7에 따른다. 2. 재료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9장 9-7에 따른다. 3. 시공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9장 9-7에 따른다. 5-2-7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10장 10-1에 따른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10장 10-1에 따른다.
5-2-8 탄성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탄성칩 포장공사에 적용하며 내마모성 및 접착성이 우수한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일액형 바인더와 탄성칩을 혼합하여 포장하는 포장재로서 보행로, 자전거도로, 공원산책로, 조깅로, 골프장 워킹로등 설계도면에 지정한 도면에 적용하며 탄성포장재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제품에 대한 제반사항과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이를 준수하고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1.2 재 료
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 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즉시 반출한다.
3) 탄성 고무칩의 종류: EPDM칩(우레탄칩)
4) 탄성 고무칩의 크기: 2~4㎜ 5) 바인더: 상온경화형 폴리우레탄 수지
6) 기타첨가제: 제품에 질을 나쁘게 하지않는 범위에서 그 외의 충진제, 첨가제 등 기타 보조재료를 첨가할 수 있다.
1.3 표면마감
보도바닥표면은 평탄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포장재를 포설하기 전 틈이 발생하지 않고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1.4 경사도
고무칩포장은 투수가 되어야 하며 집중호우 시 원활한 배수를 유도하기 위해 배수로나
배수구 방향으로 경사도 2%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1.5 환경 및 기후조건
1) 얼거나 서리맞은 재료,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해선 안되며 언 땅에서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된다.
2) 서리나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제거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3) 동절기 포장 시 보온조치 등을 철저히 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4) 강우, 강설이 예상되면 시공을 금하며, 상대습도가 85%이하에서 시공을 하여야 한다.
5) 전기는 혼합기, 히팅 로러등 작동에 필요한 전압과 충분한 전기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재료 및 품질
1) 탄성고무재료의 색상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포장의 두께는 시방서 요구 두께사항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2) 경화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적정량을 배합하여 시공한다.
3) 색상은 사용품질에 지장 없고, 시공한 뒤에 탈색이나 강도저하가 발생하지 않으며 물성적, 환경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자연색과의 조화를 위해 색채가 흐리거나 탁하지 않는 선명도가 높은 산뜻한 색상이 되어야 한다.
4) 품질관리시험은 아래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표1 재료(고무칩) - 시험항목 단 위 기 준 치 시 험 방 법 인장강도 kgf/cm3 10 이상 KS M 6518 신 장 율 % 60 이상
경
도
Hs 50 이상 치수변화율 % ±5 - 표2 재료(프라이머) - 시험항목 단 위 기 준 치 시 험 방 법 NOC % % 3.5~4.1 KS M 5969
비
중
g/cm3 0.95±0.05 KS A 0601
점
도
CPS 50~200 KS M 0531 분휘발분 % Min 4.5 KS M ISO 1625 - 표3 재료(바인더) -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치 시 험 방 법 NCO % % 8± 2 KS M 5969 비 중 g/Cm3 1.11± 0.05 KS A 0601 점 도 CPS 3,500± 1,000 KS A 0531 고형분 % Min.97 KS M ISO1625 5) 시료채취 및 양생
가. 시료채취는 현장별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며 5,000㎡이하는 1점으로 하며 그 이상 면적은 5,000㎡마다 추가로 채취한다.
나. 시료의 크기는 가로, 세로 1㎡(사각격자에 포설)로 한다.
다. 사각격자 바닥에는 비닐을 깔아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라.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채취한 시료를 시험의뢰 하여야 하고 시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3. 시 공 3.1 시공 장비 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탄성고무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믹서
가. 탄성 포장재 재료는 전용믹서기로 혼합하여 공급한다.
나. 탄성포장재 재료를 규정된 시간 내에 혼합하고 바인더와 탄성칩이 균일하게 혼합되어야 한다.
다. 전용믹서기는 당일 시공 후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면 마무리
면 마무리는 열Roller를 사용하여 150℃내외의 열과 압력을 이용하여 지정된 두께가 될 때까지 4~6회로 반복해서 표면을 고르게 다짐한다.
3.2 시공면 준비
1) 바닥조건이 콘크리트, 벽돌, 원지반 인지 파악하여 탄성포장재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부실부분은 하지작업과 보수작업을 병행한다.
2) 기 완성된 기층면이 훼손 및 골재의 분리 등으로 제기능을 수행치 못할 경우 즉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기층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이음이 없이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적당한 겹치기 시공으로 설치해야 한다.
3.3 배합 1) 원재료의 선정
고무포장의 규격이 기준치를 만족할 경우 그대로 사용하고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규격에 맞는 원료를 재 반입하여야 한다.
2) 첨가제의 결정
탄성포장재의 경화시간조절, 경도, 작업성에 따라 적합한 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혼합방법
공사물량, 운반거리, 장비 및 인력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장플랜트, 전용믹서기, 인력비등 여부를 결정한다.
4) 혼합시간
혼합기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상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작업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결정한다.
5) 시험체 제작
혼합후 시험에 대비하여 고무매트, 포장용 시험체를 제작 한다.
3.4 재료포설 1) 적용 소지면은 충분히 양생되어야한다.
2) 콘크리트표면, 보도블럭, 입상기층의 하지면을 정리하고 표면을 청소 후 건조시킨다.
2) 혼합물 이탈 방지, 포장두께가 클 때에는 경계석 혹은 거푸집을 사전 설치한다.
3) 건조시킨 하지면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프라이며 작업을 하며, 탄성포장재 층과의 접착 증대를 위해 프라이머로 1회이상 도포를 하여 제품의 성능을 최대로 높인다.
4) 혼합물 운반 혼합 후 가사시간 이내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
가. 일정량을 고루 편 후 열Roller로 다짐을 하고 로울러가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흙손 및 핸드로울러로 별도 다짐한다.
나. 열 Roller 작업중단 및 재가동에 의한 배부름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 탄성포장재 포장은 소정의 면에 균등 량을 설계도면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6) 시공 조인트 설치
전 일시공 마무리 부분은 절단 혹은 시공 죠인트를 설치한다.
7) 우천시는 시공을 중단하고 비닐 등으로 덮어 혼합물의 함수비 상승을 방지하여야 한다.
8) 동절기 시공은 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시공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의 보온시설 등으로 조치 후 시공한다.
9) 표면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벤젠이나 솔벤트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5 양생
1) 표면 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동안 습도유지를 위해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2) 우천시 굳지 않은 포장면은 즉시 비닐, 쉬트, 방수지등으로 덮어서 포장면 손상을 방지한다.
3) 시공 후 경화시간은 48시간 내 자연양생을 표준으로 한다.
3.6 포장면 검사 및 교통개방
1) 다짐하여 포장한 면이 士 1.5㎜ 이하의 범위에 드는지 확인하고 주변 정리정돈과 청소를 한다.
2) 포장면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생중 표지, 주변 대책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보호하여야 한다.
3) 교통개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5-2-9 보도블럭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보도 및 차도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점토바닥벽돌을 모래바닥층위에 시공하는 방법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포장재는 점토를 주원료로 혼합, 숙성, 성형, 건조, 소성의 공정을 거쳐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9001-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L4201 점토벽돌
KS F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1.3 제출물
1) 포장재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2) 포장재의 종류별로 2개의 시료제출
3) 포장바닥의 디자인도면 및 시공단면도 제출
2. 재료 2.1 포장용 점토바닥벽돌 2.1.1 규격 용 도 별 규 격 (㎜) 휨강도 (N/㎟) 흡수율 (%) 보 도 용 230×114×50(무공) 5.0 이상 8 이하 보차도용 230×114×60(무공) 5.5 이상 8 이하 차 도 용 230×114×76(무공) 6.0 이상 8 이하 2.1.2 허용치수 종 류 길 이(㎜) 폭(㎜) 두께(㎜) 점토바닥벽돌 ±5 ±3 ±2.5 2.2 안정층의 모래 깨끗한 모래로 0~8㎜체 크기의 알맹이 2.3 줄눈 채움모래 깨끗한 가는 모래로 0~3㎜체 크기의 알맹이 3. 시 공
3.1 모래 안정층 깔기(sand cushion)
3.1.1 일반토목시공 시방서에 의거 시공완료된 기층위에 적용한다.
3.1.2 안정층은 모래깔기로 하며 모래입도는 0~8㎜로 한다.
3.1.3 모개깔기의 두께는 4㎝로 하고 다짐 후 두께는 3㎝로 한다.
3.1.4 다짐은 평면진동기로 한다.
3.1.5 안정층 깔기는 횡단구배등을 고려한 시공기준선을 두어 일정한 기준의 레일을 깔고 수평고르기를 한다.
3.2 점토바닥벽돌 깔기
3.2.1 안정층 위에 수평 및 평면을 위한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높이는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위에 설치한다.
3.2.2 안정층 위에 설치된 실줄을 따라 한줄씩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깐다.
3.2.3 넓이와 각도를 수시 확인하며 깔고 벽돌의 간격은 2~3㎜ 이내로 유지한다.
3.2.4 벽돌의 경계부는 벽돌보다 약간 낮게 설치한다.
3.2.5 시공시 벽돌절단은 석재용 절단기로 정확히 절단한다.
3.3 표면다짐
3.3.1 벽돌깔기 완공후 표면에 가는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모래가 들어가도록 비질을하고 줄눈은 물로 적시며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한다. 남은 모래는 제거한다.
3.3.2 모래의 입도는 0~3㎜로 한다. 3.4 시공허용 오차
3.4.1 평탄성 :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이내
3.4.2 표면구배 : ± 0.4% 3.4.3 벽돌고저차 : 2㎜이내 3.4.4 계획고와의 차 : ± 20㎜ 5-3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공사 5-3-1 동상방지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공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8장 8-1에 따른다. 2. 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8장 8-1에 따른다. 3. 시공
1)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8장 8-1에 따른다.
2) 동상방지층은 국토교통부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에 따라 산정된 설계내용에 따라 시공하되, 최근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공시 현장계측자료(건설기술연구원)를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다.
5-3-2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8장 8-2에 따른다. 2. 재료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8장 8-2에 따른다. 3. 시공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8장 8-2에 따른다. 5-4 평판재하시험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① 직접기초로 계획된 구조물은 지내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층에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제한된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설계된 것이므로 시공시 평판재하시험을 통해 기초지반의 지지력을 확인, 설계시 검토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구하여 직접기초의 지지력 및 지지층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KS F - 2444~95의 규격에 의해 평판재하시험을 시행하여 기초지반의 소요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조건에 적합한 최종 시공계획서를 완성하여야 한다.
③ 계약대상자는 평판재하시험의 위치선정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시추조사공과 인접한 곳으로서 시공지반을 대표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④ 감독관은 평판재하시험 시작에서 종료시까지 전과정을 현장에서 입회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관측, 검사 등이 용이하도록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평판재하시험이 종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험목적 및 방법 1.2.1 시험목적 - 구조물 기초지반의 품질관리 목적이다.
- 강성이 높은 재하판에 단계적으로 하중을 가하여 하중과 침하량의 관계로부터 지반의 지지력이나 지반계수 또는 지반반력을 구한다.
1.2.2 시험기구 - 재하판
지름이 각각 30cm, 40cm 및 75cm이고, 두께가 22mm 이상인 강재 원판
- Jack
예상되는 최대하중의 1.5배 또는 5~40t 용량의 유압식 Jack
- 침하량 측정장치
재하판 끝에서 1.0m(30cm 지름의 경우) 이상 떨어진 곳에 지지점을 취한 기준보에 침하계를 장치한다.
- 재하장치
재하에 필요한 하중의 반력이 얻어지는 것으로서 하중을 실은 덤프트럭이나 Road-Roller가 이용된다.
하중장치의 지지점은 재하판에서 1.0m 이상 사이를 두게 한다.
- 다이얼 게이지 3~4개 스트로크 20~30㎜, 최소눈금 0.01㎜ - 기타 깔모래, 수준기, 곧은자, 스펀지 1.2.3 시험 방법 1) 시험장치의 조립
a) 작은 삽, 곧은 날 등으로 시험장소를 수평으로 한다. 또한, 재하판을 놓는 자리를 잘하기 위해 필요시에는 모래를 얇게 깐다.
b) 시험장소에 소정의 크기와 재하판을 수평으로 설치한다.
c) 재하판의 중심 위에 Jack을 설치하고 재하장치와 조립한다. 재하장치의 지지점은 재하판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상 떨어지게 한다.
d) 재하판의 침하량측정을 위해 변위계를 3~4개 설치한 지지봉과 지지각을 조립한다. 또한, 침하량 측정용 지지각은 재하판 및 하중장치의 지지점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지게 한다.
2) 재하시험
a) 재하판의 안정을 위해 사전재하라하여 0.35kgf/㎠을 가한다. 그 후 하중을 "0"으로 돌려서 변위계를 읽어 침하량 측정의 원점으로 한다.
b) 하중을 0.35kgf/㎠씩 증가하여 각 하중단계에서 침하의 진행이 정지될 때를 기다려서 하중의 강도와 침하량을 읽는다.
c) 침하량이 15mm에 도달하거나 하중강도가 현장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접지압 크기 또는 지반의 항복점을 넘으면 시험을 끝낸다.
1.2.4 시험 결과 및 정리
1) 시험의 결과로부터 종측에 침하량을, 하중강도를 횡축에 표시하여 하중강도-침하량 그래프 및 하중강도-침하량 대수(log) 그래프를 작도한다.
2) 하중강도-침하량 그래프로부터 곡선이 침하량의 축에 평행에 가깝게 되었을 때의 하중강도를 극한지지력, 하중강도-침하량 대수(log) 그래프에서 변곡점을 항복하중으로 한다.
3) 하중의 부족 때문에 극한지지력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항복하중의 3/2배, 침하량이 재하판 지름의 10%의 하중강도를 극한지지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제 6 장 기타공사 제 6 장 기타공사 제 6 장 기 타 공 사 6-1 압송식 하수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예산군 예산읍 3단계 및 2-3구역 하수도 설치사업의 압송식 하수도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제출물
본 시방서 “제1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압송식 하수관로공사
3.1.1 하나의 정비대상구역내에 펌프장이 복수로 필요해 지는 경우에는 다음에 나타나는 압송식 중에, 적절한 형식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1) 단일압송 형식
각 펌프장에서 처리장까지 개별적으로 보내는 형식
(2) 다중압송형식
메인 압송관로에 펌프 압송으로 도중 유입시키는 형식
(3) 다단 압송 형식
각 펌프장을 경유하여 단계적으로 압송하는 형식
(4) 압송⋅자연유하병용 형식
압송구간까지 압송하고 그 후에는 자연유하로 보내는 형식
3.1.2 압송관로에는 내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수격압을 포함한 설계수압에 대해 충분히 견디는 구조 및 재질로 한다.
3.1.3 유량계산은 Hazen⋅Williams식을 이용한다. 또한 유속은 최소 0.6m/초, 최대 3.0m/초를 원칙으로 한다.
6-
3.1.4 관로의 적절한 장소에 공기밸브, 드레인 밸브 등을 설치한다. 압송관로에는 관로시설이나 펌프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적절한 장소에 차단용, 관로 교체용, 드레인용, 역류방지용, 흡배기용 등의 밸브를 설치한다.
3.2 부속설비공사 3.2.1 공기밸브 설치(필요시)
(1) 공기밸브는 관내에 공기를 배제하거나 흡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2) 관로의 종단도상에서 상향돌출부의 상단에 설치해야 하지만 제수밸브의 중간에 상향 돌출부가 없는 경우에는 높은 쪽의 제수밸브 바로 밑에 설치한다.
(3) 공기밸브는 지형상 고지대에 해당하는 관로의 상향 돌출부에 설치해야 하지만, 지형은 평탄하더라도 지상이나 지하의 지장물 등에 의하여 상수도관이 하월(下越), 상월(上越)했을 경우 발생되는 상향 돌출부에도 설치하여 에어포켓에 의한 관단면의 부족을 방지해야 한다.
(4) 공기밸브에는 필요에 따라 보수용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5) 매설관에 설치하는 공기밸브에는 밸브실을 설치하며, 밸브실의 구조는 견고하고 밸브를 관리하기 용이한 구조로 한다.
(6) 공기밸브실이 작고 좁거나 얕은 곳에서는 밸브실의 상부에서 제수밸브를 조작할 수 있도록 공기밸브와 제수밸브가 일체로 제작된 공기밸브를 사용하면, 개폐조작이 용이하고 얕게 묻힌 배관에 설치하기도 쉽다.
6- 3.2.2 배수(drain, 排水)설비 설치
(1) 배수설비의 설치 목적은 비상시나 평소에 유지관리상 관내의 청소와 정체수의 배제 등을 목적으로 관을 매설하였을 때에 관의 바닥에 남은 이토나 모래 등 협잡물을 배출하고, 관내에 발생한 탁질수의 배제와 공사 및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2) 배수설비는 지형상 저지대에 해당하는 관로의 하향 굴곡부에 설치해야 하지만, 지형은 평탄하더라도 지장물 등에 의하여 하수관이 하월(下越)했을 경우 발생되는 하향 굴곡부에도 설치하여 관내 이물질의 퇴적, 정체수의 체류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드레인관의 관경은 주관경의 1/2~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택한다.
(4) 유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경우에는 드레인관과 토출구의 도중에 배수실을 설치한다.
(5) 토출구 부근의 호안은 방류수에 의하여 침식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한다.
6-2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설치되는 부속시설인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맨홀 1.2.2 측구 1.2.3 빗물받이 1.2.4 배수용 관 1.2.5 본 배수관과의 접속부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표준) 및 단체표준규격
(1)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2)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3)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4)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5)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6)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
(7)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8)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9)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10) SPS-KFCA-M201-1639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및 틀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2) 자재반입 계획서 (3) 도로구간에 대한 교통통제 계획서 1.4.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2) 시공순서도
(3)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치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4) 소형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1.4.3 제품자료
계약상대자는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다음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프리캐스트 구조물 (2) 철재격자와 덮개
(3)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1.4.4 확인서
계약상대자는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확인서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 사항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전, 작업중 및 작업 완료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재료 2.1 현장치기 콘크리트
2.1.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1.2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1) 콘크리트 강도 : fck = 18∼24MPa
(2)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0~60%
2.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2.2.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2.2.3 재료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2)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구조물과 철근의 간격에 맞는 크기를 갖고 KS F 2526, KS F 2527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더 높은 강도를 얻기위해서 폴리머나 라택스로 보완하거나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보강할 수 있다.
(4) 덮개에는 “우수”, “오수”, 합류식인 경우 “하수” 등과 같이 각인을 해서 설비 식별을 해 두어야 한다.
2.3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2.3.1 주철물
(1) 주철물은 균질이라야 하며, 바람구멍, 수축, 뒤틀림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하고, 숏블라스팅을 해서 매끈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2) 인장강도가 240MPa이상이라야 한다.
(3) 주철물은 부품이 서로 잘 맞추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둥근 구체와 덮개는 흔들거리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다듬은 지지면을 가져야 한다.
(4) 주철물이 20MPa 이상의 축 하중을 받는 곳에서는 연철주물이라야 한다.
2.3.2 맨홀덮개
주조해서 제작된 맨홀덮개와 구체는 명시된대로 투박하고 견고한 뚜껑이나 구멍이 있는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SPS-KFCA-M201-1639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뚜껑의 표면은 서울시 표준 문양을 각인 해야하며, 밀봉되었거나 지하에 매설된 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을 새겨야 한다.
2.3.3 격자
(1) 스틸 그레이팅 : 사용재료는 KS D 020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하고 형상 및 규격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2.4 기타 금속재
2.4.1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 된 대로 갖추어야 한다.
2.4.2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2.4.3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2.4.4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2.4.5 명시 된 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2.4.6 모든 품목은 제작 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2.6 구성품 2.6.1 맨홀과 덮개공
(1) 상단시공 : 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추어야 한다.
(2) 형상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3) 내측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 (4) 설계깊이 :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
(5) 뚜껑의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6) 계단 : 폭 300mm, 수직 중심 간격 300mm로 맨홀 벽에 매설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및 기타 관련 설비 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시공해야 한다.
3.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제2장 2-3 굴착 및 되메우기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3.3 L형 측구
(1)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 주행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3.3.6 U형 측구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7 산마루 측구
(1)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측구 완성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6-3 복구공 1. 시설물 파취 및 복구공 1.1 적용범위
예산군 예산읍 3단계 및 2-3구역 하수도 설치사업의 시설물 파취 및 복구공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제출물
본 시방서“제1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1.3 시설물 파취공
(1)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신설구조물과의 연결을 위하여 시행토록 하며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후 파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파취계획 수립시 신설구조물과의 연결방안,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존 시설물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관로의 파취시에는 현장배관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파취작업시에도 매설관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계획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By-Pass를 위한 시설계획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철거공
① 철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와 조적물은 작은 구간으로 철거하고 철거시에는 될 수 있는한 작은 공구를 사용하여 야 하며 발파는 허용하지 않는다.
③ 하수도 관로의 철거는 시공상세도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뚜껑을 씌우거나 막아야 하며 폐기되는 관로와 암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뚜껑 씌우기와 막기를 하여야 한다.
2. 물 푸 기 2.1 일반사항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복류수를 관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에 적용한다.
2.2 재 료 (“해당없음”) 2.3 시 공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4 지장물 보호 및 이설공 1.1 적용범위
예산읍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3단계사업의 지하매설 관류를 공사도중 시설물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물로 H형강으로 거치 고정시켜 보호하는 일반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제출물
본 시방서 “제1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1.3 보호공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구간이라 할지라도 공사전 전 구간에 걸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매설물 위치를 파악하고, 사용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3) 현장에는 전담직원을 두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항상 점검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부, 기존 배수관로 물돌리기 등의 취약지점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및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4)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나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수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특히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등의 사고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조속히 교통의 차단, 보행자 및 주변주거자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관련 부서 등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
① 관매달기는 관로 구간중 터파기 구간의 기존 매설관을 보호하기 위해 H형강으로 거치 관부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고정시켜 기존 매설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수도관 및 가스관로
관의 굴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직관부의 이음을 이동할 경우가 있을 경우 낙하방지공 등을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하수관로
관로 및 맨홀의 연결부분 또는 누수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사전에 보강조치를 한 다음 공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에 대한 보수 및 점검은 수시로 하여야 한다.
④ 전신, 전화선관로
관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맨홀내부 및 관로의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이 생긴 장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⑤ 전력선 관로
관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전력선로 주위를 시공하기전 공사감독자 및 관련부서에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 이설공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 지장물도 및 해당 유관기관과 지장물 간섭여부를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공사시 예기치 않은 각종 지장물로 인하여 이설이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5 물푸기 및 가배수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공 중에 수위 및 정수압을 낮추고 제어하는 데 필요한 임시물푸기장치의 설계, 설치, 유지, 운전, 제거 및 관리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2 주요내용 1.2.1 물푸기 1.2.2 가배수 1.3 물푸기
1.3.1 물푸기장치는 정확히 설계되어야 하머,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효율적으로 정수압을 감소시키고, 터파기 바닥면 아래로 수위를 낮춰야 한다.
(2) 작업을 하는 동안 본바닥은 상당히 건조시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3) 인접한 토지, 건물, 구조물, 시설물 및 기타 작업은 손상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물푸기를 시작하여 12시간 후에는 흙입자가 배출되어서는 안된다.
1.3.2 물푸기 방법은 웅덩이 물푸기, 단일 또는 다단 웰포인트 설비, 배출장치, 깊은 우물 그리고 이들의 조합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1.3.3 물푸기장치는 설비시설이나 수행될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는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1.3.4 물푸기로 과도한 지반이동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시설 및 기존 시설에 손상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더 이상의 지반이동 손상을 방지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1.3.5 퍼낸 물은 수질상태를 확인하여 필요시 특수처리하거나 인접한 기존 우수배수계통에 배수하여야 한다.
1.4 가배수
1.4.1 지표배수 : 수로, 측구, 도랑, 파이프, 웅덩이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터파기 바닥면으로부터 우수 및 지표수를 차단하여 다른 곳으로 배수하여야 한다.
1.4.2 땅파기 구역의 배수
(1) 땅파기구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지표수 및 침출수를 차집하기 위하여 적절한 크기의 도랑을 만들고 유지하여야 한다. 웅덩이 속으로 물을 모아서 배수로, 우수관로로 배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의 해당규정에 따라야 한다.
(2) 물이 우수관로로 보내지는 경우에는 침전지나 하수관로로 들어갈 수 있는 미세 입자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우수관로거가 막히거나 물푸기작업으로 용량이 제약을 받는다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우수관로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1.4.3 흙쌓기구역의 배수
(1) 흙쌓기할 때에는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항상 배수에 유의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되는 물에 대해서는 배수처리하여야 한다.
(2)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감독관이 정하는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그친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투수막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4) 땅깎기부에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해 유출되는 표면수가 흙쌓기 비탈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5) 흙쌓기 비탈면이 흙에 의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 도수로 지점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6-6 추진공사 1. 관추진공사 1.1 관추진공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관로의 도로 횡단구간에 대하여 추진공법으로 시공하는데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1.1.2 일반사항
(1) 수급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관계기관에 접도구역내 공작물 설치허가 및 도로 부지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상황(지하매설물, 도로구조물, 주변건물지반, 노면교통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설계시 적용한 관추진공법의 타당성 및 기술적 안정성을 현재의 현장여건과 비교하여 그 검토결과 및 채택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착수한다.
(3) 수급자는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곤란할 때는 그 부분의 시공도, 공사방법 및 제계산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된 시점 및 종점의 기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작업구역내 굴착시 기존도로 및 철도에 법면 유지 및 안정을 고려한 별도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고시 수급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 추진관은 도면에 준하여야 하며, 소요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검측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추진관과 본관 사이의 그라우팅은 모르터(1:3)를 사용하여야 하며 소요물량이 완전히 주입되도록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8) 추진방법은 추진용 장비설치를 위한 부대시설-추진관 조정-관내 굴착(관로선형과 일치되도록 굴착)-추진관을 추진용 잭크로 압입순으로 하는 추진공법을 원칙으로 하나 타 공법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는 타공법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9) 추진관의 선형은 도면과 일치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도면의 선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리계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추가공사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0) 추진구간은 도면에 명시된 방법과 같은 형태로 시행해야 하며, 사전에 반드시 관계관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 추진식 방법으로 외관을 부설시 중심선에서 수평이나 수직으로 50mm 이상 벗어 나서는 안된다.
(12) JACK는 관을 밀어넣기에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며 또한 충분한 지지대를 두어야 한다.
(13) JACKING을 시작하기 전에 외관, 조명, 추진기구 등 모든 자재가 충분한지를 확인하고 추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작업을 하여야 한다.
(14) 추진이 끝난 후 외관주위는 모래나 몰탈로 채워야 한다.
(15) 추진이 끝난 후 작업장소는 원상태대로 복구해야 한다.
(16) 추진작업 완료 후 지반침하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침하시 그 대책수립을 하여 복구한다.
1.1.3 안전조치 (1) 안전표지 및 안전장비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
∙ 지시된 공사시공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서는 공사작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3) 환경위생 및 공해방지
공사현장에는 근로자를 위한 제반환경 위생시설(음료수, 화장실, 배수시설, 구급약의 비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인근 주민에게 공해(오염, 악취, 소음, 진동 등)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 공사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 교통통행 지장 및 접촉사고 - 사상사고 -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힌 사고 -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교통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의해 긴급보고하고 추후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5) 안전대책
∙ 필히 교통시설 관련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을 것
∙ 굴착기간 및 압입추진 공사시 차량 서행운전 조치
∙ 계측기 설치 의무화 ∙ 갈수기에 시공을 권장함
∙ 공사전 지장물 유무를 확인한 후 특히 광케이블의 위치를 사전조사후 시공
1.1.4 공사기록 및 시공관리 (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작업공정 및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등 필요한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준공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입회 및 자료제출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설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강도 등 준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건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형상,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관리
① 공사 전반의 품질관리를 위해 이 시방서 설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 운영
- 급인은 현장에서 공사에 해당되는 모든 시험을 현장에 직접할 수 있도록 제반 장비와 소요 기술자를 고용하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 시험으로 소요되는 소모품 및 기타재료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험결과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의 제시 요구가 있을시는 즉시 제시한다.
- 관리시험 및 시공시험을 위하여 감독의 요구가 있을때는 언제든지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4) 기록사진
① 공사기록 사진은 공사진행에 따라 다음 사항을 촬용하여야 한다.
- 공사 착수전 현황 - 공사 시공중의 상황 - 준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
② 사진촬영시에는 되도록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측량스타프 등을 도시에 촬영하여야 한다.
③ 기록사진 앨범에는 촬영 시공개소, 촬영 년월일 기타 설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5) 공사장 뒷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공사장내의 가설물을 제거하고 환경을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재료관리
①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수급인 임의로 공사현장외에 반출해서는 안된다.
(7) 발 생 물
공사 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물은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1.1.5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1) 설계변경 조건
① 본 설계는 설계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설계당시와 현황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하며 도면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하여 변경 도면으로 대체한다.
② 시공조건이 단초 조건과 상이할 때에는 설계변경한다.
(2) 공사기간
본 공사의 전체 공사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2 관추진 및 굴착 1.2.1 추진기지
(1) 수급자은 승인 받은 시공상세도에 따라 추진기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추진기지공은 추진관의 반입이나 압력벽의 축조 등 추진공에 동원되는 설비가 기능적으로 배치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내 토사를 반출할 수 있는 구조 및 규모이어야 한다.
(3) 추진기지 설치 등 추진공에 필요한 모든 토공은 본 시방서 3장에 따라야 한다.
(4) 작업중 강우나 침투되는 지하수 등은 횡단할 구조물의 안정성이나 작업에 악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배수 또는 차수처리 되어야 한다.
(5) 임시로 흙깎기를 하고 추진공 완료 후 복구되어야 할 토사비탈면은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감독관에게 승인 받은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6) 수급자는 추진기지 입구주변을 작업관리가 편리하도록 필요한 두께 및 넓이로 콘크리트 기초바닥 슬래브를 시공하여야 한다.
(7) 압력벽은 관추진에 필요한 최대압력과 소요의 안전율을 고려한 설계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 및 규모이어야 한다.
(8) 추진관내에는 굴착 등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시설을 한다.
(9) 추진관내에는 필요에 따라 작업원의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환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10) 가이드 레일은 추진도중 그 위치나 방향이 변형되어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는 매 추진마다 가이드 레일의 위치 및 방향을 점검하여야 한다.
(11) 추진하고자 하는 장소가 추진하는데 작업반지름이 충분한가를 사전에 확인하여 이를 대처하여야 한다.
1.2.2 보호관 추진공 (1) 추진공
①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토질조사자료와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방법과 보조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추진은 주간 공사를 원칙으로 한다. 주야간 계속 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추진연장은 500~1,000m를 한계로 하여 방향수정을 쉽게 한다.
④ 보호관을 압입할 때에는 중심선 및 고저를 확정하고 추진대는 중심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⑤ 지압벽은 흙막이 뒷면의 지반변동에 의한 이상하중 및 관압입에 의한 추진력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가지며, 변형이나 파괴가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한다.
⑥ 발진구는 특히 원지반의 붕괴, 노면의 함몰 등과 같은 위험이 많으므로 전면 막장절취시 관측공으로 원지반의 안정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⑦ 재크추진은 추진지반의 토질에 따라 막장, 추진관, 지압벽 등의 안정을 기하면서 신중히 하여야 한다.
⑧ 지압벽은 흙막이와 밀착시킴과 동시에 지압면은 추진계획선에 직각으로 또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⑨ 추진할 때에는 관의 강도를 고려하여 관의 허용저항력 이하로 추진하여야 한다.
⑩ 추진할 때에는 추진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윤활재를 주입한다.
⑪ 추진중에 추진력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항상 유압펌프의 압력계를 감시하고 추진력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⑫ 추진중에 추진력이 갑자기 상승하는 경우에는 추진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 안전을 확인한 뒤에 추진한다.
⑬ 감독관이 지시한 경우에는 추진중 지질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자료를 채취하고 지층도를 작성, 제출한다.
⑭ 추진중에는 관 1개마다 중심선, 고저 및 롤링을 측량하고 추진정밀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⑮ 부득이한 경우에 관의 굴곡수정은 굴곡이 적을 때에 실시하고, 관에 과도한 편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급격한 방향수정은 피해야 하며, 굴곡수정중에는 수시로 계측하고 수정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호관의 접합부는 지하수 및 세사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충전재를 충전한다. 또한 압입구에는 배수설비를 마련해서 배수를 완전하게 하여야 한다.
추진중에는 항상 근처의 상황에 주의하고 인근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구조물에 대한 영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시 계측기를 설치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호관의 주위에 공극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뒷채움을 하여야 한다.
뒷채움은 관 내면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하며, 그 배합은 지질조건에 따라 결정하되 주입압력은 3㎏f/㎠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또 뒷채움 계획은 미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보호관 및 배관
① 배관은 대차 또는 미끄럼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관은 상하 좌우에 받침 등으로 고정한다.
③ 배관은 원칙적으로 휨배관을 하지 않으며 보호관의 시공상황에 따라 부득이 관을 구부려서 접합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추진완료 후의 추진
① 추진이 완료되면 지압벽 등을 배관 전에 신속히 해체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의 이음부는 실링을 한 후 모르터를 충전한다.
③ 보호관의 추진시 공극은 모래 또는 일반모르터를 사용하여 완전히 충전한다.
1.2.3 내관 추진공 (1) 추진공
① 수급자는 관내 굴착이 완료되면 관내 청소를 하여야 하며 내관 삽입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자는 내관을 삽입할 때 외부도복장의 손상이 없도록 추진관과 내관사이에 Rolling형태의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손상이 발생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③ 내관의 연결은 본 시방서 제6편에 따라 시공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삽입되어야 한다.
④ 추진공은 2. (1) 추진공에 따르는 외에 강관 추진공사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 그라우트 구멍은 플러그로 마개를 한 뒤 조이고 둘레를 모두 용접한다.
- 외장부의 그라우트 구멍은 충전재로 완전히 충전한다.
(2) 닥타일 주철관 접합공
① 추진용 닥타일 주철관의 접합은 제6편 관부설 및 접합에 따른다.
② 추진중에는 이미 접합을 완료한 다른 이음부에 대한 삽입 여유길이도 정기적으로 측정한다.
③ 추진정도 유지를 위해 방향수정을 행할 경우 추진관 연결부의 굴곡범위는 허용치 이내이어야 한다.
(3) 강관의 접합공
① 양단부의 개선상태와 변형을 확인하고 접합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가접시 Gap2~3mm를 유지, 고장력 강봉(E-7016)을 사용하여 용접한다.
② 자세 : 전자세 용접 - 전기 Ark 용접
③ 전용접부위 용접재 (Slag)를 제거하고 용접결함이 발생시 수정후 재용접한다.
④ 이상 기상시(비, 눈, 강풍)는 용접을 금한다.
⑤ 혹한기 용접은 되도록 금하되 작업진행상 용접을 할 경우, 용접봉과 용접부위를 예열 후 용접하고 용접부위의 터짐방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보온 유지한다.
⑥ 용접봉은 건조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사용한다.
⑦ 추진 완료후 도달구 내의 추진강관 끝부분은 그라인더 등으로 정해진 홈 형상으로 마무리한다.
⑧ 용접 이음부의 내면도장은 추진작업중에 도막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추진작업이 완료된 뒤 일괄 도장한다.
1.2.4 관내굴착
(1) 수급자는 토질에 따라 칼날부 폐쇄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흙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의 칼날부를 준비하여야 한다.
(2) 관내 굴착의 막장은 칼날부 선단에서 해당지름의 0.5배 이상의 간격이 유지되어 막장부의 함몰 등으로 횡단할 구조물에 변형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3) 수급자는 횡단할 구조물내의 지하수 상태에 대해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관내 굴착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 등으로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추진에 방해가 되는 전석 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제거하고 추진관이 차지하는 크기 외의 공간을 메워, 횡단할 구조물에 악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별도로 지불되지 않는다.
(5) 수급자는 추진도중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외부하중으로 추진관의 변형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보조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별도로 지불되지 않는다.
(6) 개방형 절단날인 경우 부득이 관내 굴착을 중단할 때에는 널말뚝, 재크 등으로 막장부 전면을 흙막이 하여야 한다.
1.2.5 채움 몰탈
(1) 수급자는 내관 삽입이 완료되면 양단부의 추진관 및 내관 사이의 공간부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수밀시키고 채움 그라우팅을 하여야 한다.
(2) 채움 그라우팅 압력은 내관의 찌그러짐 방지를 위하여 충진 가능한 최저압력으로 하고 빈공간이 생기지 않고 완전히 충진되도록 추진관 양단 상부에 공기재제 및 확인용 구멍을 두어 반드시 overflow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채움 그라우팅의 배합비는 1 : 3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현장조건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될 수 있다.
1.3 안전조치 (1) 일반사항
① 교통정리원을 두어 교통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야간작업시 조명설비를 충분히 하여 철저한 시공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관리 작업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공사구간내에 공사용 울타리를 설치토록 한다.
④ 공사용 가시설물과 공사용 울타리 등에는 야간에도 그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경계등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지시된 공사시공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서는 공사 작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설비 일반
① 견인방향 및 프리스트레스 인장 방향에는 케이블의 미끄러짐 기타 구비할 방호공을 시공하는 것 외에 입지조건에 따라 전방에 시이트 등을 쳐서 방호한다.
② 견인중에는 그 방향에 작업원 기타 여하한 사람도 절대로 가깝게 가서는 안된다. 이 일은 관계자 전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키는 것 외에 가장 보기 용이한 장소에 표식을 게시하고, 예비적으로 대피소도 정하여 두어야 한다.
③ 궤도에는 반드시 전속의 감시원을 배치하여 이상 발생을 꼭 감시하고 관계기관에 연락방법 등을 정하여 두고 만일 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는 신속히 적절한 조처를 취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강관압입시 궤도의 보안대책
① 강관추진시에 궤도변상이 발생되는 예가 있다. 이를 조기발견, 조기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공사착수전에 설치하여 계획에 의해 측정해야 한다.
② 강관을 압입하여 지중관입을 시작한 이후부터 굴진작업은 주야간으로 행하며 궤도반도 상주시켜(최소 6명이상) 궤도보수의 4원칙(궤도간격, 수준측정, 고조측정, 궤도방향)의 측정을 행한다. 공사반은 강관과 궤도에 설정해둔 기준점을 측정하여 변위의 조기 발견과 동시에 파이프 루우프의 수평이동의 측정을 하며 변위 현상을 계속적으로 감시한다. 감관이 계획선을 상하, 좌우로 이동할 때 재크대수를 조정하여 견인하는 것이 정도 향상의 중요한 요점이다.
② 강관견인과 궤도의 변위에서는 선단슈 상단의 굴착 상태와 궤도변위 관계가 많으며 현장에 따라서는 굴착방법을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다. 경험에 의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6 -7 환경관리시설 6-7-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도공사를 위한 환경관리시설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1.2.1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참조
1.2.2 제1장 총칙 1-11, 12 안전 및 환경관리 참조
1.3 주요내용 1.3.1 오탁방지막 시설 1.3.2 비산먼지 방지시설 1.3.3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1.3.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리시설 설치 예정지를 사전 조사하고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4.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6-7-2 오탁방지막 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하천 및 해안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위하여 설치하는 오탁방지막 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1.2.1 참조규격
(1) KS K 0415 실의 겉보기 번수 측정방법
(2)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그래브법)
(3)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4)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텅법
(5) ISO 12956 Geotextilies and geotextile-related products - Deter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 opening size
1.2.2 적용규정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제1항 제4호
(2)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
(3) 환경정책기본법 동법 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
(4)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환경기준의 유지)
(5) 굴착공사 표준안전 지침 (고시 제1995-1호)
1.3 제출물
1.3.1 계약대상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 내에서 침사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지역의 가배수로 및 가물막이 위치도
(2) 가물막이 및 배수 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3)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4) 침사지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2. 재료 2.1.1 가마니, 마대
가마니, 마대 등은 모래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1.2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3 오탁방지막
오탁방지막은 수중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여 수중의 혼탁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고강도의 폴리에스텔계 합성 섬유 재질로서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시험항목은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오탁방지막 재료의 시험방법 항 목 시 험 방 법 비 고 인장강도 KS K 0520 그래브법 신 도 KS K 0520 〃 인열강도 KS K 0536 텅법 중 량 KS K 0514 투수계수 - 유효구멍 KS F 2126, ISO 12956 섬 도 KS K 0415 밀 도 KS K 0511 조 직 일반시험법 3. 시공 3.1 침사지
3.1.1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시 발생되는 절⋅흙쌓기면의 안정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등을 덮고 상⋅하부에는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3.1.2 통상 토사유출방지시설은 조기에 설치토록 하고, 강우 등으로 인하여 매몰되거나 토사가 퇴적될 시에는 수시로 준설토록 한다.
3.2 가마니⋅마대쌓기
3.2.1 땅깍기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비탈면을 가마니쌓기, 비닐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2.2 가마니⋅마대는 일정폭을 유지하면서 단단하게 쌓아 쌓은 가마니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가마니⋅마대쌓기를 한 후 가마니 사이로 저류수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4 침사지내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할 수 있다.
3.3 시멘트 콘크리트 둑
3.3.1 시멘트 콘크리트는 프리캐스트나 현장 타설로 한다.
3.3.2 침사지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오탁방지막
3.4.1 토목공사 및 수중 공사중 발생하는 토사, 세립토가 해양 및 하천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4.2 오탁방지막 설치는 실시전에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이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4.3 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 공사내용, 현지여건을 감안한 구조계산과 경험적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3.4.4 계약대상자는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시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악하여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4.5 설치계획 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3.4.6 오탁방지막의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좋도록 해충, 해초류, 부유물질 부착 제거 등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4.7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7-3 비산먼지 방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레미콘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종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1.2.1 적용기준
(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2) 동법시행령 제44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3)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3 (비산먼지 발생사업)
(4) 제58조 제4항 관련 별표14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기준)
(5) 제58조 제5항 별표15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1.3 제출물
1.3.1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관할 시・도에 제출한다.
(1)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2)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3)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4)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공사((1)부터 (4)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1)부터 (4)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살수차 운행일지 (2) 흙, 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2. 재료 2.1 방진덮개
2.1.1 방진덮개는 탄력성이 좋고 튼튼한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2.1.2 현장에 적용되는 방진덮개는 용도, 설계조건,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2.1.3 방진덮개는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 납품된 방진덮개는 현장에 깔기 전까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 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2.2 방진망
2.2.1 방진망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한 합성섬유로 만든 제품으로서 풍속을 저하시켜 먼지확산을 저감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2.2 방진망은 용도와 시공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포함되어 납품되도록 하여야 한다.
2.2.3 납품된 방진망은 현장에 설치 전까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방음망의 재질 및 규격(예시) - 재 질 : 고밀도 폴리에틸렌
- 규 격 : 1.5m × 100m, 1.8m × 100m
3. 시공 3.1 토사운반
3.1.1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3.1.2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1.3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3.1.5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3.1.6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2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3.2.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방진덮개
3.3.1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의 접합, 깔기 방법, 장비투입 계획, 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방진덮개를 깔기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3.3.3 방진덮개의 현장 봉합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깔 수 있다.
3.3.4 방진덮개를 깔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 계약대상자는 방진덮개 깔기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6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 방진망
3.4.1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4.2 방진망의 봉합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3.4.3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 -8 안전관리시설 6-8-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를 위한 안전관리시설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1.2.1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1.2.2 제1장 총칙 1-11, 12 안전 및 환경관리 참조
1.3 주요내용 1.3.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시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6-8-2 공사구간 안전휀스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계약상대자는 도로구간 내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공사구간 안전휀스를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1.1.2 안전휀스는 안전휀스, 점멸등 경광등, 방향지시등, 황색등, 라바콘, 교통표지, 보조표지를 Set로 갖추어야 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에 따른다.
1.2.1 제1장 1-2절 1.5항 공사협의 및 조정
1.2.2 제1장 1-4절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 제 출 물
본 시방서 제1장 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안전휀스의 설치는 최소공사구간으로 제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2 안전휀스는 가능한 직선으로 설치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3.1.3 휀스와 휀스의 결속을 견고히 하고, 기초 삼각 Foot에 모래주머니 등으로 공정하여 외압을 가하여도 휀스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3.1.4 안전휀스는 야간에도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휀스구간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6-8-3 각종 표지판 설치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공사구간의 시점 부근의 가시성이 높은 위치에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 인근 주민과, 통행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근로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직원에게는 경각심과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각종표지판(공사안내, 성실시공, 책임시공, 무재해기록, 위험, 교통제한, 교통안내 등)의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제작하여 설치한다.
3.1.2 표지판은 공사 종료시까지 공정되는 표지판과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표지판을 구분하여 설치하며, 고정되는 표지판은 기초를 만들어 지면에 박아 비, 바람에 훼손되지 않도록 설치하며,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표지판은 발판을 만들어 지면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제작한 후 현장에 설치시 모래주머니 등으로 고정하여 비, 바람에 의해 망실 또는 쓰러지지 않도록 설치한 후 사용목적이 완수된 후 철거토록 한다.
6-9 기존구조물 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명시한 지하 및 지상 외 기존시설물의 해체제거, 복구 및 보호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시공을 위한 필요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1.1.3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맞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시설물 파취공
3.1.1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후 파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1.2 파취계획 수립시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3.1.3 지하매설관로의 파취시에는 현장배관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파취작업시에도 매설관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계획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바이패스(By-Pass)를 위한 시설계획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3.2 시설물 철거공
3.2.1 철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3.2.2 콘크리트와 조적물은 작은 구간으로 철거하고 철거시에는 될 수 있는한 작은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파는 허용하지 않는다.
3.2.3 하수관로의 철거는 시공상세도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뚜껑을 씌우거나 막아야 하며 폐기되는 관로와 암거는 감독관이 승인한 뚜껑 씌우기와 막기를 하여야 한다.
6 -10 시공보링(필요시)
1) 본 과업구간의 검토는 제한된 조사성과를 이용하여 설계를 수행하였으므로, 시공시 지층변화가 의심스러운 구간 등에 대해 확인보링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 설계 검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하며, 검토조건과 상이한 경우 감독관 협의해서 조정하여 설계변경을 한다.
2) 실내시험은 KS F 규격에 의거 물리시험과 필요시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시 적용된 지반강도와 비교 분석하여 설계 검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11 다각도 천공 제 6 장 기 타 공 사
예산읍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3단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6-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6-
본 시방은 관로공사의 굴삭기 부착형 다각도 천공기를 이용한 관부설 접합공사 및 기존구조물(지장BOX, 각종관로 등) 하월공사, 하수본관 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1.1.1 관로공사 시공시 협소한 현장여건 및 지장물(측구, 지방국도 횡단, BOX구조물, 담장 및 대문, 각종 지장물 등)로 인해 일반 터파기시 민원발생, 작업효율 저하, 폐기물 발생, 안전사고 위험 발생 등이 높은 현장에서 굴삭기 부착형 다각도 천공기를 이용해 천공 및 관부설을 한다.
1.1.2 도로 및 가정집 대문, 담장 등을 비굴착하여 시설물의 상부 또는 하부를 다각도로 천공작업 후 연결관 및 각종 관로를 시공토록 하며, 공사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 한다.
2. 시공 2.1 시공 장비
2.1.1 굴삭기 : 아스콘깨기, 터파기, 다각도 천공기를 이용한 수평천공, 폐기물 및 토사의 상차, 되메우기 등
2.1.2 다각도 천공기
(1) 시설물(측구, BOX구조물, 지방국도, 담장 및 대문, 각종 지장물등)의 상부 또는 하부를 다각도로 천공작업 후 관로부설 및 연결관 등을 시공
(2) 굴삭기의 버킷 대신에 설치함으로써 탈․부착이 용이하고 또한 감속기와 본체가 일체형이고 테이퍼롤러 베어링을 사용하여 스크류의 전후 이동이나 회전으로 인한 부속품(유압모터, 감속기 등)에 충격을 가하지 않고 천공할 수 있는 부분굴착 기술의 핵심부품이다.
- Screw : 실제 천공을 하는 부분으로 내부에 설치된 육각봉을 꺼내고 체결함으로써 길이 확장 가능
- 길이확장 Tip : Screw길이를 확장하여 천공하고 필요에 따라 더 긴 하월 길이가 요구될 때 Screw 2m씩 나사형 연결을 이용하여 하월 거리를 20m까지 확장
2.1.3 도로 컷팅기 : 터파기를 위한 아스콘포장 절단
2.1.4 진동롤러 : 되메우기 및 포장다짐
2.1.5 덤프 : 기계 장비 운반차량,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소요재료 운반차량
2.1.6 몰탈주입기 : 관로부설 후 여굴부위를 몰탈주입(도시가스,상수도,오수관로 공사)
2.1.7 기타 : 삽, PVC 커팅기, 천공기, 유제살포기, 해머, 발전기, 콤프레샤 등
2.2 시공 상 유의사항
2.2.1 사전 지장물 조사를 선행하여 기존 지하 지장매설물의 손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2.2 시공 관종 및 관경, 관로각도, 연장을 파악하고 시공한다.
2.2.3 천공중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2.4 관종 및 관로직경에 적합한 Screw를 선택하여 불필요한 여굴발생을 최소화 한다.
2.2.5 수직 및 경사 천공시 각도를 수시로 체크하여 조정한다.
2.2.6 토피고가 작은 경우 천공시 지반융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Screw회전을 저속으로 하여 시공한다.
2.2.7 Screw Rod 연결 및 해체 작업 시 작업원의 안전에 유의한다.
2.2.8 다각도천공기 작업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통제 및 안전을 확보 한다.
2.2.9 다각도 천공기의 규격별 사용은 도로 폭(작업 공간)을 감안하여 선택한다.
- 다각도 천공기 (Backhoe 0.2) : 도로 최소폭 2.0 M ~ 4.0 M미만
- 다각도 천공기 (Backhoe 0.4) : 도로 최소폭 4.0 M ~ 6.0 M미만
- 다각도 천공기 (Backhoe 0.7) : 도로 최소폭 6.0 M 이상
2.3 시공 순서 및 방법 2.3.1 아스콘 포장절단
(1) 작업구 시공을 위해 노면의 컷팅 작업을 시행
(2) 작업시 발생하는 미세분진의 비산방지를 위해 세척수를 적당히 사용
(3) 컷팅 면적을 최소화
- 작업구: 시점(W:1,000㎜ × L:2,000㎜ ~ L:4,000㎜)
- 도달구: (W:1,000mm X L:2,000mm ~ L:4,000㎜)
현장 여건에 준하여 관로포설에 맞게 컷팅 및 터파기
2.3.2 아스콘 포장깨기
(1) 노면 컷팅후 터파기를 위한 아스콘의 포장깨기를 시행
(2) 부분굴착기술에서는 다각도천공기로 굴착하므로 측구깨기가 불필요
2.3.3 토사터파기
(1) 부분굴착 기술의 다각도 천공기로 굴착을 하기 위해 작업구터파기시행
2.3.4 장비조립 및 해체
(1) 토사 터파기 작업 완료 후 굴삭기 버켓 해체
(2) 부분굴착 기술의 수평천공을 위해 굴삭기 버켓 부분에 다각도 천공기를 부착
2.3.5 경사천공
(1) 각종 관로를 부설하기 위하여 다각도 천공기에 부착된 디지털경사계로 구배를 확인하며 천공작업 시행
2.3.6 잔토 소운반
(1) 터파기 및 경사 천공시 발생된 잔여 토사를 작업장 인근으로 소운반 작업 시행
2.3.7 관로 부설 및 접합
(1)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수도 있으나 보통 시점에서 도달구에 Screw가 도달하면 Screw끝 부분에 관로를 체결하여 역으로 Screw를 해체 하면서 관로를 부설 및 접합을 함
2.3.8 여굴발생 부분의 몰탈주입처리 (1) 사용재료 시멘트 : 포틀랜드 시멘트 (2) 배합 시멘트(40KG) 5포 : 물 250L (3) 사용장비 장비명 용량 비고 몰탈믹서기 0.3 ㎥ 발전기 25kw 몰탈주입기 압력:10~15kgf/㎡ (4) 시공방법
① 관부설 작업이 완료된 후 한쪽 면을 완전히 밀폐시킨다.
② 몰탈주입용 파이프를 밀폐면에서 1.5m 떨어진 곳까지 밀어넣는다.
③ 초기 주입 압력은 10kgf/m2 이며 주입상태 및 현장여건에 따라 15kgf/m2 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④ 주입용 파이프는 관로 상단면에 위치시켜 몰탈이 아래에서 위로 자연스럽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한다.
⑤ 주입용 파이프 인발 속도는 2min/1m 가 적정하며 현장사정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
⑥ 주입상태 확인은 주입파이프를 완전히 빼낸 후 육안으로 확인 후 종료한다.
2.3.9 되메우기 및 다짐
(1) 관로 부설 후 지반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되메우기 및 다짐작업을 시행
2.3.10 잔토처리 (1) 잔토처리는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
(2) 배수설비의 연결관 부설시 발생되는 잔토는 매립을 목적으로 사토
2.3.11 폐기물 소운반
(1) 배수설비 연결관 부설시 발생되는 폐아스콘을 지정된장소로 운반
2.3.12 폐기물 상차 (1) 지정된 장소에서 폐아스콘을 상차 (2) 재활용 장소까지 운반 2.3.13 폐기물 처리
(1) 발생된 폐아스콘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에 따라 처리
6 -12 세미쉴드 추진공 1. 일반 사항 1.1 적용기준
1.1.1 본시방서는 세미쉴드추진공법에 관한 시방서로서 도로, 철도, 제방, 하천, 산악지, 장애물 등을 횡단하여 관로를 부설해야하는 경우, 향상된 기능을 갖춘 비트의 회전력과 전진력에 의해 지중에 매설관의 외형과 일치되는 매설공을 보다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추진의 효율성을 높인 경제적인 새로운 추진공법으로 시행하는 발진구에서 도달구에 이르는 모든 공정에 대해 적용한다.
1.2 작업계획서
1.2.1 계약당사자는 설계도면, 시방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사현장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공사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2 기계고장 등으로 작업이 중단될 경우와 굴진기 전면에 장애물이 발견되었을 때 신속히 대책을 강구하고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2.3 운전자는 추진 작업 중 실제 발생하는 토압이 설정토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토사 배출량, 추진 작업, 추진속도를 조절하면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장비 2.1 시공 장비
본 공사의 투입장비는 소요공기내에 완료될 수 있는 장비로 설계도서에 제시된 1일 굴착량 이상 시공실적 또는 이론적으로 검증된 장비 이상 이어야 한다.
2.1.1 추진설비장치 : 이토 제거장치, 자동측량장치, 자동활재 주입제어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1.2 이토 제거장치 : 쉴드 하부에 쌓이는 이토를 제거하여 장거리 추진 시 잼핑을 방지 할 수 있어야 한다.
2.1.3 자동 측량장치 : 거리 증가에 따라 레이저 빔의 감도가 확산 및 저하되므로 레이저가 움직이는 추진관 내부로 들어가서 측량되는 구조여야 한다.
2.1.4 자동활재 주입장치 : 활재가 전 추진관의 외벽과 굴착면 사이에 고르게 분포될 수 있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여야 한다.
2.2 적정 시공장비
본 공사의 투입장비는 공법에 맞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2.1 추진장치의 선단부에 회전 및 굴진가능하게 장착되며, 후방을 향해 개방된 원통형 비트 바디와 상기 비트바디의 전면 중앙에 돌출 형성된 센터 비트와 상기 센터비트의 양측에 대칭으로 회전가능하게 장착되는 한 쌍의 제1디스크 컷트와 상기 비트바디의 상기 제1디스크 컷트와 직교하는 방향에 그 외주연이 상기 비트 바디의 전방 및 둘레부로부터 돌출되면서 회전 가능하게 장착되는 제2디스크 컷트와 상기 비트 바디의 외주면 선단부에 교체 가능하게 장착되는 다수의 스루비트를 포함하며, 상기 스루비트는 상기 비트 바디의 외주면에서부터 상기 디스크 컷트와 동일 높이로 돌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거 추진용 비트를 장착한 장비여야 한다.
2.2.2 제2.2.1항에 있어서, 상기 스루비트는, 평범한 판상으로 이루어지며 하나 이상의 체 결공이 구비되어 상기 비트 바디에 체결구를 통해 체결되는 고정부 및 상기 고정부의 일부분에 상기 디스크 컷트와 동일 높이로 돌출되도록 결합되는 직사각형 팁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하는 관거 추진장치용 비트를 장착한 장비여야 한다.
2.2.3 제2.2.1항 또는 제2.2.2항에 있어서, 상기 센터비트는, 상기 비트 바디의 전면에 전방을 향해 돌출된 원통부, 상기 원통부의 전면 중앙에 원주를 가로지르는 방향을 따라 전방을 향해 돌출 형성된 제1비트부 및 상기 제1비트부의 상하 양측에 각각 돌출된 반구형의 제2비트부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거 추진용 비트를 갖춘 장비여야 한다.
3. 작업갱(발진 작업구, 도달 작업구) 3.1 입갱 위치 선정 및 크기 결정
3.1.1 공사 시행전 교통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Fence를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3.1.2 Asphalt 및 Concrete 포장도로의 경우 Cutter기로 절단한 후 인력으로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매설물이 나타날 경우 보호공 이설을 행하여야 하며, 대책을 포함한 계획서를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2 굴착 및 강재설치
3.2.1 지하굴착의 경우 토사구간은 기계터파기, 암반구간은 에멀젼 폭약을 이용한 다단발파공법 또는 무진동 암반굴착 공법으로 행한다.
3.2.2 띠장 설치는 띠장 바로 하단부로부터 50cm 이내로 더 굴착한 다음 설치하여야 하며, 띠장이 완료되면 2단 굴착, 완전 굴착 순으로 한다.
3.2.3 띠장설치는 50ton Jack 이상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3.2.4 띠장은 힘을 고루 받을수 있도록 설치전 먼저 가공하여 설치한다.
3.2.5 띠장연결은 고장력 Bolt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3.2.6 굴착한 토사는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토장에 즉시 반출해야 하며, 적재차량에 덮개를 씌워 토석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3.2.7 작업갱내 되메우기는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 또는 모래로 물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3 발진작업구
3.3.1 발진작업구의 개구 작업은 지반의 붕괴, 노면 함몰 등의 위험이 많으므로, 가설벽 깨기는 부분 파쇄를 통해 원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3.2 연약지반등과 같이 지반조건이 불량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발진 Entrance 설치전 초기 발진부의 지반개량을 실시할 수 있다.
3.3.3 Entrance는 굴진기 진입위치 및 계획선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3.4 진입구 절단은 전면절단을 하기 전에 수개소에 관측공을 뚫어 흙의 상태, 지하수의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강 대책을 수립한 후 전면절단을 하여야 한다.
3.4 도달작업구
3.4.1 연약지반등과 같이 지반조건이 불량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도달 Entrance 설치전 초기 발진부의 지반개량을 실시할 수 있다.
3.4.2 굴진기가 도달작업구에 근접하면 저속 운전하여야 하며, 굴진기가 가설토류벽에 도달되면 이수 Pipe Valve를 잠그고 가설 토류벽의 도달 예상 지점에 구멍을 내어 굴진기 Center를 확인하여야 한다.
3.4.3 도달 Entrance를 굴진기 Center에 오도록 H-Pile에 견고하게 용접 접합하여 추력에 의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4 진입구 절단은 전면절단을 하기 전에 수개소에 관측공을 뚫어 흙의 상태, 지하수의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강 대책을 수립한 후 전면절단을 하여야 한다.
4. 시공설비 4.1 추진설비 4.1.1 반력벽
(1) 반력벽은 Jack의 추진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방향에 직각과 수직이 되게 하여야 한다.
(2) 총 추진력이 커서 입갱내 반력벽 지지력이 부족할 시는 반력벽 후부에 지반개량 또는 지지말뚝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4.1.2 바닥 Con'c 타설
(1) 입갱 내 기계설비설치 및 관추진 작업시 지반의 안정을 고려하여 입갱 내 바닥에 Concrete를 20cm 두께로 타설하여야 한다.
4.1.3 추진 Jack의 선정 및 배치
(1) 추진 Jack의 선정 및 배치는 추진연장, 추력, 장비의 조향성, 추진관의 구조, 추진관 조립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1.4 원압 Jack
(1) Jack의 용량은 총추진력에 여유를 두어 선정하여야 한다.
(2) 각 Jack이 각개 조합일 경우 Jack Cylinder는 추진관의 중심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대칭 배치하여 편심추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Jack 설치시 추진방향에 대한 측량을 정확히 실시하여 추진방향과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1.5 추진대
(1) 추진대는 추진관이 정위치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일정한 Level과 평행을 이루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1.6 추진 Jack의 작동속도
(1) 추진 Jack의 작동속도는 지반조건 및 장비형식에 적합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4.1.7 추진 Jack의 타입
(1) 추진 Jack의 타입은 추진관의 폭에 소요의 여유를 더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4.1.8 선단부(HOOD부)
(1) 선단부의 형상 치수는 지반조건에 적합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1.9 몸체부(GIRDER부)
(1) 몸체부의 길이는 추진 Jack, Cutter Head 의 축수장치, 구동장치 및 배토장치 등의 배치공간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의 구조는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1.10 TAIL부
(1) Tail부의 길이는 추진관의 폭 및 형상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Tail Skin Plate 두께는 변형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1.11 기둥 및 고정 Deck
(1) 기둥 및 고정 Deck는 작업 공간을 확보하면서 몸체부를 보강하는 것으로 지반조건에 따른 굴착과 몸체부의 지지가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1.12 작업 공간
(1) 작업공간은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4.1.13 Crane
(1) Crane은 추진관 및 압륜, Strut의 반출입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1.14 Grouting Mixer, Pump
(1) Mixer는 활재 및 이입재의 혼합제조에 사용되며, Grouting Pump로서 추진관에 부착된 Plug를 통하여 흙과 관 사이에 이를 주입하여야 한다.
4.2 부속설비 4.2.1 유압기기
(1) 유압기기는 점검 부수에 편리한 위치를 정하여 될 수 있는 대로 Compact하게 집약하여 돌출부를 작게하며 조사, 뒷채움 주입재 등에 대해 완전히 보호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2.2 전기기기
(1) 전기기기는 방수성이 우수하고 절연도가 높은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2.3 전력설비
(1) 전력설비는 각종기기가 지장없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것이어야 한다.
4.2.4 뒷채움 주입설비
(1) 주입재료, 주입방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충전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4.2.5 배수설비
(1) 배수설비는 입갱 및 갱내의 지하수 및 이수 등을 충분하게 배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예상치 못한 출수에 대비하여 예비Pump를 준비하여야 한다.
4.2.6 환기설비
(1) 굴진기의 고장 유무 확인이나 갱내 작업시 작업원에게 신선한 공기를 넣어줄 수 있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굴진공사 5.1 측량 및 공사기록
추진공사 시공에 있어서 측량 및 공사기록은 매일 작성하여 책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측량은 지표측량, 관로 내 측량으로 구분 실시하며 측량결과를 매일 기록하여 책임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5.1.1 지표측량
(1)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 관로중심선, 종단측량 수준측량을 행하고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준점은 변형의 염려가 없는 곳에 추진관의 연장, 지형상황을 참조하여 Travers, 삼각측량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3) 굴진에 앞서 20m마다 지표에 측점을 설치하고 굴진 전, 후로 수준 측량을 실시하여 지반의 변형상태를 점검한다.
(4) 기준점은 변형의 염려가 없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여 충분히 보호하고, 또 인근점을 설치하여, 검측, 복원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1.2 곡선부 측량
(1) 곡선부 측량에 적용된 자동 측량은 굴진 작업 현황을 연속적으로 나타내서 계획된 노선과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2) 만약 노선에 오차가 생기면 오차를 교정하여 계획 노선과 일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자동 측량 System은 장비의 위치 및 판독을 위하여 전산화 되어야 하며 숫자와 그래픽으로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관련된 측량 자료는 나중에 분석을 위하여 모두 저장하여야 한다.
(5) 자동 측량은 노선에 오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측량 자료를 전산자료로 나타나야 한다.
(6) 교정된 Roll의 위치를 표시하는 데는 Target, Laser, 후방 Target 및 Prism 등이 있어야 한다.
(7) 자동 측량 시스템은 Laser Beam의 방위각과 편차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8) 추진관 추진시 갑자기 방향이 전환될 경우 Sealing재의 허용오차를 넘어 그대로 진행되면 Sealing재가 손상되어 방수에 문제가 되며, 추진 시 마찰력이 증가하여 유압에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므로 갑자기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9) 장비의 위치는 굴진 중에도 일정한 시간차로 기록되어야 한다.
(10) 기본적인 가정치와 추진관 제작시 변형, 과도한 여굴, 곡선부에서 계획 노선과 일치시키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매 100m 이내에서 측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11) Prism은 Target 후방으로부터 터널의 곡선 반경에 따라 약 30~60m에 설치되어야 한다.
(12) Laser 전방에서 굴진 중인 굴진기의 실제 위치를 측정하고, 측정된 추진관의 위치와 이론적인 장비 위치 사이에 변위를 운전반에서 결정하기 위하여 2대의 Pism에서 나온 측점이 Laser 전방에 있는 추진관에 있어야 한다.
(13) 변위의 차가 심각하면 새로 측정된 수치들을 현재 굴진 중, 작동 중인 컴퓨터에 그 자료를 입력해서 오차를 교정하여 계획 노선과 일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5.2 작업 종사원
굴진기계 및 부대설비의 조립, 기계운전조작을 위해 외국인 기술자를 채용시는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3 굴진기 점검
굴진기의 성능을 십분 발휘시키고 고장,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상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3.1 일상점검 (1) 일상점검 (2) 각부의 급유, 기름의 유무확인, 보충 (3) 작동유 유량확인 (4) 전원 및 전압 (5) 각부의 Bolt 및 Nut 점검
(6) 조작판의 Switch, 표시등, 제기류의 이상 확인
(7) 계기판의 이상점검 (8) 이토압의 측정 (9) 작동유, 윤활유의 이상누출
(10) 굴진기 본체와 이토 처리시설 및 조작 Cable, 동력선과 이상 점검
(11) 기타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
5.3.2 정기점검 및 보수
정기점검은 1 Span이 굴진 완료될 때마다 실시한다.
(1) 전동기기의 정밀점검 (2) 마모 Bit의 점검 및 보수 (3) Skin Plate의 점검 및 보수 (4) 제어반 및 배선점검 (5) Oil Tank의 점검 (6) 각 계기판의 점검 (7) 유압장치의 점검 (8) Head의 회전수 점검 6. 추진관
추진관은 콘크리트 추진관을 적용하며 콘크리트 추진관은 L=2.5m 의 제품을 사용한다.
7. 현장 작업시 유의사항 7.1 유의사항
7.1.1 현장작업시 교통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7.1.2 도로 및 도로주변은 본 공사로 인하여 이물질 등 장애물이 없도록 항상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7.1.3 작업시는 항상 공구별로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중의 불의의 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7.1.4 중압추진은 추진연장이 길어 원압추력이 매우 커져서 추진관의 내하력이 견딜 수 없을 때 또는 추진 JACK 의 설비용량이 추력에 비하여 부족할 시 추력을 부담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중압관은 중압 Jack 을 설치하여 Jack 작동에 따라 전후작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Front 및 Following 관으로 조립되어 있어야 한다.
(2) 중압 Jack 은 중압관 동심 원주상에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며 Jack의 작동은 원압 Power Pack 에 연결된 유압호스를 통하여 중압 조작반에서 조작하여야 한다.
7.2 중압 추진작업 7.2.1 중압관 설치작업
(1) 중압관을 설치시 설치 단수와 위치는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7.2.2 중압 추진 작업
(1) 중압 추진 작업은 원압 추진 작업과 교대로 실시되며, 중압 Jack 작동은 중압조작반에서 조작된다.
(2) 중압 추진시 중압 Jack 위치에 Jack Stroke Check 인원을 배치하여 Jack Stroke 길이를 측정하고 수시로 Jack 운전사에게 보고하면서 추진한다.
(3) 중압 추진이 완료되면 중압 Jack을 Return 하면서, 원압 추진을 중압 추진 길이만큼 실시하는 작업순서를 반복하면서 중압추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중압 Jack 의 1회 추진 Stroke가 짧고, 원압 추진도 중압 추진거리 만큼만 실시되므로 전체 추진속도가 크게 떨어지는 단점을 중압관 설치 및 조작시 고려하여야한다.
7.3 운반
7.3.1 운반은 시험 및 검사에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지정하는 공사현장까지 운반한다.
7.3.2 검사에 합격된 관은 상・하차 및 운반 시 손상이 없음은 물론 변형되거나 이음부의 형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7.3.3 운반 도중 파손되거나 변형된 물품에 대하여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4 검수
7.4.1 지정장소 현장검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검사는 제작공장에서 시행할 수 있다.
7.5 기타
7.5.1 현장에서 책임감리원 입회하에 검사시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7.5.2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 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더라도 KS규격에 손색이 없도록 해야 한다.
7.6 Cutter 교환
7.6.1 Cutter는 지질조건에 따라 형상, 강도, 배치 등이 달라지므로 지반 및 시공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7.6.2 계약상대자는 장비 굴진 중 Cutter 교환이 필요할 시는 막장의 안정, 차수 등을 위하여 지반보강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7.7 굴착토 처리
7.7.1 이토 처리는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7.2 굴착토의 처리는 노면을 더럽히지 않고 교통에 혼잡을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7.7.3 굴착토의 처리 장소의 변경을 요할 시는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8 침하방지를 위한 시공관리 지침 7.8.1 막장 안정에 의한 방지대책 7.8.2 추진시 지반교란 최소화
(1) 추진관리 측량을 철저히 하여 사행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롤링, 피칭 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7.8.3 뒷채움 주입의 확실성
(1) 뒷채움 주입이 시공 후 침하를 좌우하는 최대요인이므로 주입압, 주입량 등의 설정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7.8.4 지하수위 저하의 방지
(1) 추진관의 이음부, 뒷채움 주입공 등에서의 누수에 의하여 흙 속의 간극수압이 감소하지 않도록 방수공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7.8.5 별도의 보강 대책
(1) 추진 시공관리에 의해 극복할 수 없는 극히 열악한 지반조건에 의한 지반침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보강 대책을 수립하고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13 시공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측량과 현장 기술업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관련시방은 다음과 같다.
① 수급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발주자의 측량성과
② 계약일반조건: 기본적인 현장 기술업무의 요건
③ 공무행정요건(KCS 10 10 10): 공사기록문서
④ 정부공사계약 일반조건: 내역 계약에 대한 수량검측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의 측량작업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수급인의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고 공사감독자가 확인한다.
(5) 공사에는 특정기술 업무에 필요한 전문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5 제출자료
(1) 수급인은 측량작업의 착수 전에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서명한 현장도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4) 도시철도(지하철) 궤도공사 시 토목공사에서 기준으로 하였던 측량기준점과 성과물에 대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표(종⋅평면, 내공치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공사기록
(1) 측량은 시공 순서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인접공구와 중심선 측량 및 수준측량을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2) 도시철도(지하철) 및 공동구 공사 시 다음 공사기록을 추가하여야 한다.
① 인접되는 타 노선과의 레일고를 해당 노선에서 확인하여 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준점의 간격은 통상 직선부에서 약 50 ~ 100 m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곡선부에서는 곡선반경 단면 등을 고려하여 5 ~ 10 m 정도로 하며, 1측점에서 전⋅후 적어도 2점 이상 관측하여야 한다.
③ 측점은 구조물의 크기, 선형 등을 고려하여 그 간격을 결정하고, 시공 중 파손이나 이동이 없도록 하고, 인조점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구체 완성 후 공사장 내 준공측량을 행하여 내공치수, 구배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측량 작업은 관측, 측정에 지장이 없도록 환기, 조명과 환경을 고려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버팀보의 설치, 굴착 신도의 결정, 구조물의 구축 등에 필요한 측량은 구조물의 목적, 선형 등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행하여야 한다.
⑦ 검측은 굴진하는 데 따라서 적당한 빈도로 갱외의 기준점으로부터 실시하여 선형 및 내공치구의 정확도를 충분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특히 곡선부 측량에서는 설계도면상 명시된 궤도 중심선과 구조물 중심선과의 이격관계를 숙지하여 정확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정확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록문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측량요건
(1) 시공측량은 공인된 측량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기준점은 토목구조물, 궤도중심점 좌표를 기준하여야 하며 기준점이 본 공사와 현저히 차이나는 부분은 대책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현장에는 이미 설치된 기준점을 참고해서 최소 2개의 영구 수준표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 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4) 다음 공사의 위치와 배치는 유사한 수단을 사용해서 표고, 측선 및 수평을 설정하여야 한다.
① 포장도로를 포함한 부지공사 : 기면, 메우기 및 깔기를 위한 말뚝박기, 공공설비 시설물의 위치, 비탈면 그리고 바닥기면
② 구조물을 위한 기준선 및 기준축
③ 구조물의 기초와 기둥 또는 벽체의 위치 및 바닥면의 표고
(5) 구조물의 배치는 같은 요령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8 측량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도서와 차이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측량수준점과 기준점을 설치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4) 측량기준점은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5) 현장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영구적인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6)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당초의 측량에 기준하여 위치가 변경된 측량기준점은 재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9 규준틀
(1)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에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해당부분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10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 공사수량의 결정은 검측 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건설사업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야장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기성검측을 위한 수량계산은 반드시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11 측량기기
(1)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재 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상 측량
(1) 기준점은 시공에 앞서 이동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 충분히 보호하며, 또한 인조점을 두어 검측 복원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굴착하는 지표면이나 일시 철거하는 구조물의 현황조사를 위한 측량을 행하며 위치, 높이 등을 확인하여 기록해 두어야 한다.
(3) 수준점은 일등수준점 또는 이에 준하는 점을 원점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준점은 견고한 곳에 설치하되 위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정기적으로 검측을 행하여 변위의 조기 발견에 힘쓰며 항시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엄지말뚝, 복공판 및 가설재 등의 시공을 위한 측량은 중심선, 수준점을 기준하여 필요한 정밀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5) 노면복구를 위한 측량은 구조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도와 간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6) 터널측량은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독관에게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항타(연속벽 등의 시공을 포함), 복공형 가설 등의 시공을 위한 측량은 중심선, 수준점을 기준으로 필요한 정밀도로 행하여야 한다.
3.2 경계측량
(1)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감독관,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 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3.3 현황측량
(1) 현황측량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라 현황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현황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 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 7 장 자재구매 시방서 제 7 장 자재구매시방서 제 7 장 자재구매시방서 7-1 일반사항 7- 7-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예산읍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3단계사업에 소요되는 자재의 재질, 제조, 치수, 형상, 시험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모든 자재는 이 시방서에 규정된대로 제작, 시험, 납품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 품목별 상세 공급 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각 품목별 계약 체결 시에는 납품 완료시까지 제작도면, 시험성과서, 검사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 자재는 설계도서에 품질의 규격을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한국산업규격(KS), 한국상하수도협회규격(KWWA)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에 합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표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1.5 기 시공된 자재라도 변형, 파손 등의 결함이 발생할 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1.6 자재의 운반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1.1.7 운반 시 파손된 자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할 시는 교체하여야 한다.
1.1.8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1.1.9 납품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분할 납품, 전량납품을 할 수 있으며, 대금은 기 납품된 물량이내에서 지불할 수 있다.
1.1.10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2 자재의 검사 및 기록
1.2.1 자재는 사용하기 전에 품질, 치수 등에 대하여 정해진 규정에 따라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2.2 자재검사에는 계약상대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가 입회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검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2.3 검사시험에 불합격된 것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1.2.4 자재는 검사에 합격한 것이라도 사용할 때 손상, 변질되었으면 신품(합격품)과 교환하여야 한다.
1.2.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 수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록하여야 한다.
7-2 하수관 7-2-1 경질폴리염화비닐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예산읍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3단계사업에 소요되는 PVC 경질염화비닐관 KS M 3600의 납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한국산업인증원의 품질보증 심사규격 및 인증범위의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한 제품
1.2 규격 및 수량
관의 수량 및 칫수는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상에 명시된 수치로 한다
관의 축선은 직선이어야 하며 내외면에는 사용상 유해한 홈 혹은 결점이 있어서는 안된다.
3. 성
능
시험항목
성
능
시험온도 인장시험 47N/㎟ 이상 20℃ 수압시험 누수 및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 상온 편평시험
관의 파열 또는 관의 안팎면에 균열 및 가공이 없어야 한다.
20℃ 침지시험 각 시험액마다 +0.2㎎/㎠ 비카 연화 온도 시험 76℃
4. 운
반
1) 염화비닐관을 운반할때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는 말아야 한다.
2) 염화비닐관을 트럭으로 운반할때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으로 사용하여 수평 적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3) 염화비닐관을 수평적재하고 보관할 때에는 평지에 쌓아 올리고 높이를 1m 이하로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고열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에 주의하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이음의 종류, 지름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7) 이음은 휘발성 약품류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5. 검
사
1) 필요에 따라 검사는 제작공장에서 시행한다.
2) 규격칫수는 표본 치수에 의하여 주문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
타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7-2-2 내충격 하수도용 PVC관(내충격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충격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PPS M 306 내충격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관의 재료는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체로 하여 양질의 안정제, 충격보강제, 안료 등을 첨가한 것으로 성형 후의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소제를 첨가해서는 안된다.
2.1.2 관의 색은 어두운 회청색을 표준으로 하고 이외의 색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지정 할 수 있다.
2.1.3 관의 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수밀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KS M 6613(수도용 고무)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표준규격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본 시방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7-2-4 내충격 수도용 PVC관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충격 수도용 PVC관 자재를 제작구매하는데 적용된다.
2. 재질 및 규격
제품의 재질 및 규격은 KS M 3401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본 시방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7-2-4 단열이중보온관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예산읍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3단계사업에 사용되는 이중보온관(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의 제작절차 및 구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본 시방서에 표시된 내용과 규격, 도면은 예시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가능하다.
2. 표준 및 규격
1) 모든 제품의 재질 및 치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KS규격에 따른다.
2) 기술사양서에 규정되지 않은 재질 또는 치수는 주문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3. 제품의 일반사항
이중보온관의 내관은 강관(주문자사양에 따라 적용) 및 수도용폴리에틸렌관을 외관은 HDPE PIPE(High Density Polyethylene, 지중매설용) 및 Al Spiral Pipe(옥외노출용)를, 보온재는 폴리우레탄폼등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4. 보온재 (경질 POLY-URETHANE FOAM)
1) 보온재 두께 (내관 : 강관 기준) NOMINAL DIA. (내관A/외관Φ) 표 준 두 께 (㎜) NOMINAL DIA. (내관A/외관Φ) 표 준 두 께 (㎜) 직 관 이형관 직 관 이형관 20/90 28.90 28.60 400/560 67.00 64.60 25/90 25.50 25.20 450/630 76.60 72.70 32/110 30.65 30.35 500/710 89.50 85.50 40/110 27.70 27.40 550/710 64.10 60.10 50/125 29.05 28.75 600/800 82.70 77.70 65/140 28.65 27.95 650/850 82.30 75.30 80/160 32.25 31.45 700/900 79.40 74.90 100/200 39.35 38.45 750/950 79.00 74.50 125/225 39.10 37.70 800/1000 76.00 71.80 150/250 38.40 36.90 850/1100 100.60 95.60 200/315 43.75 42.45 900/1100 75.20 70.20 250/400 60.00 57.60 1000/1200 68.40 65.80 300/450 57.95 55.95 1100/1300 65.70 63.10 350/500 64.40 61.30 1200/1400 63.80 60.90 2) 보온재 물성 시 험 항 목 시 험 규 격 기 준 밀 도 EN 253 ≥ 60㎏/㎥ 전단강도 ISO 1922 ≥ 200Kpa 10% 압축강도 KS M ISO 844 ≥ 300Kpa 굴곡강도 KS M ISO 1209-2 ≥ 300Kpa 접착력 내관 DS 2178 ≥ 200Kpa 외관 100A 이하 ≥ 100Kpa 125A ≥ 129Kpa 150A ≥ 137Kpa 200A ≥ 143Kpa 250A ≥ 138Kpa 300A ≥ 147Kpa 350A ≥ 147Kpa 400A ≥ 151Kpa 450A ≥ 150Kpa 500A ≥ 148Kpa 600A ≥ 158Kpa CLOSED CELL CONTENT EN 253 / ISO 4590 ASTM D 2856 ≥ 88% 흡수율 EN 253 ≦ 10% 열전도율 KS L 9016 ≦ 0.022㎉/mhr℃ 5. 외관 (CASING PIPE) HDPE PIPE Al SPIRAL PIPE 규 격 (내관A / 외관∅) 표준 두께 (mm) 외경(D) 표준 두께 (mm) 직관 이형관 20/90 2.5 2.8 100/200 0.8 25/90 2.5 2.8 125/225 0.8 32/110 3.0 3.3 150/250 0.8 40/110 3.0 3.3 200/315 0.8 50/125 3.2 3.5 250/400 1.0 65/140 3.2 3.9 300/450 1.0 80/160 3.2 4.0 350/500 1.0 100/200 3.5 4.4 400/550 1.0 125/225 3.5 4.9 450/650 1.2 150/250 4.0 5.5 500/700 1.2 200/315 5.6 6.9 550/700 1.2 250/400 6.3 8.7 600/800 1.2 300/450 7.8 9.8 350/500 7.8 10.9 400/560 9.8 12.2 450/630 9.8 13.7 500/710 11.5 15.5 550/710 11.5 15.5 600/800 12.5 17.5 * 허용오차
* 외경 : 500∅이하 ±2%, 560∅이상 ±0.9%
* 두께 : ±10% ± 1.0mm ± 5% 6. MARKING 1) 재 질 : 내부식성 Sticker
2) 내 용 : 제조자명, 납품처, 규격, 제조일자, etc.
3) COLOR - 바탕 : Yellow - 글씨 : Black 7. 관번호(LOR No.) 표시방법
1) 직관은 관경별 일련번호로, 이형관(BEND, TEE, REDUCER)은 품목별로 일렬번호로 제품LOT No.를 부여한다.
2) 품목별 Piece별로 제품 중앙부에 마킹스티커를 부착한다.
3) 상기 관번호를 양 관단 강관 Cap에 표기한다.
8. 포장 (PACKING)
1) 감지선의 끝단은 습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처리한다.
2) PE관 및 강관의 양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견고한 Vinyl Cap 또는 비닐Sheet를 씌운다.
3) 강관에 씌운 Vinyl Cap 양 끝면에 관 번호를 명기한다.(예 9, 111, 666)
9. 이중보온관 사용 및 취급주의서 1) 상·하차 시
가) Crane을 이용하여 Sling Rope를 강관(미보온부) 양끝단에 매단다.
나) PIP 보호용 Cap의 Taping 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상,하차 한다. (우천시 수분침투 방지)
다) 협소한 공간에서는 유도용 Wire를 사용하여 PIP가 다른 곳에 부딪쳐 손상이 가지 않도 주의한다.
라) 동절기 및 하절기 상․하차시 가급적 PIP상단에 올라가는 것을 不許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PIP표면의 미끄러운 상태(서리 및 수분)를 점검한 후 올라간다.
마) Lifting用 Wire는 PIP중량을 고려하여 Wire의 훼손상태 및 허용장력등을 필히 점검 후 사용한다.
2) 운반시
가) 공장제작(발포)후 24시간 경과 후 운반한다.
나) 제품의 PE Jacket Pipe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재함바닥을 깨끗이 한후, 고무판이나 신축성 PAD를 깔며 제품과 제품사이에 PIP보호용 PAD를 끼워서 운반한다.
다) 제품의 적재높이는 2M이하로 한다.
라) 동절기 온도가 -5℃이하일때는 운반하지 않는다.
마) 모든 제품은 설치하기전에 운반되어야 한다.
3) 보관시
가) 제품을 적재할 때는 차에서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며, 일렬로 차곡차곡 적재하여야 한다. 이때 감지선 부분이 상단으로 향하게 한다.
나) 장기간 적재시 높이는 1M이하로 하며, 굴러가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쐐기목을 설치한다.
다) 규격별로 구분하여 실내에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며, 실외 보관장소는 건조하고 평탄한 곳(20㎜이상의 돌맹이가 섞여 있지 않은 땅)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적재용 받침대는 목재 또는 PIP가 손상되지 않을 자재로 한다. (폭 200㎜이상, 설치간격 3m 이하)
마) 옥외 보관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용 덮개나 천막으로 덮어야 하며,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바) 동절기는 돌멩이 등 이물질에 의하여 PE관 표면에 흠집 및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제품의 Crack발생 요인)
사) 하절기의 우천시, 배수가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제품이 침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PUR-FOAM에 수분침투 예방)
4) 시공시
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을 때는 취급시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단관으로 절단시, PUR-FOAM이 불에 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불에 의하여 탄화되었을 경우 그 부분의 Foam은 제거한다. (탄화된 PUR-FOAM은 수분흡수 및 물성치가 불량임)
다) 절단된 단관의 잔여분이 사용가능할 경우, 제품의 MAKER, LOT No. 절단일 자등을 명기하며, 보호용 Cap을 끼워서 방수 처리하여 보관한다.
라) 본 자재의 공급업체는 관부설 및 접합방식에 대한 교육을 현장에서 무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3 콘크리트 맨홀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SPS-KFCA-M201-1639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하수도용 맨홀블록은 조립식 하부구체와 연직구체가 접속 제작 되어야 한다.
2.1.2 인버터는 맨홀의 바닥에 하수가 원활히 흐르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관로의 접합, 연결 상황에 적합한 모양으로 한다. 또한 배수경사가 확보되어 이물질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2.1.3 맨홀 관연결 접속부는 관종에 따라 접합방법이 상이하므로 제작전 소켓위치 및 구경을 감독관와 사전 협의후 제작하여야 한다.
3. 품질
맨홀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사용상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매끈하여야 한다.
4. 제조 및 시험품질
맨홀의 제조 및 시험방법은 참조규격에 따르며, 납품자는 감독관이 공장검수를 요구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운반 및 반입
납품자는 맨홀 운반시 파손 및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운반도중 파손 및 손상 된 맨홀은 검수하지 않으며, 반송된 맨홀은 납품자 부담으로 교체하여 납품한다.
6. 검 수
검수는 현장도착검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감독관이 공장검수 후 합격품에 한하여 납품할 수 있다.
7.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맨홀제작, 규격, 시험 등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납품자의 책임하에 규격품으로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7-4 맨홀뚜껑 1. 목 적
이 시방서는 하수도용 맨홀뚜껑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1 참조규격
SPS-KFCA-M201-1639 상하수도용, 전기, 통신용 주철ㆍ주강 맨홀 뚜껑 및 틀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주철뚜껑 재질은 구상 흑연 주철품으로 한다
2.1.2 뚜껑은 충격강도 시험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2.1.3 뚜껑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2.1.4 시험 및 검사
(1) 뚜껑 및 틀에 대한 겉모양, 모양, 치수 및 정하중시험에 대하여 단체표준규격SPS-KFCA-M201-1639(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주철ㆍ주강 맨홀 뚜껑 및 틀)의 9에 따른다.
(2) 로트의 구성은 1회 생산량(50조)으로 하고 로트당 임의로 2개를 취하여 시료로 한다.
(3)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재검사는 그 로트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1) 하천구간 맨홀의 경우 강우시 하천수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하며, 밀폐, 잠금 또는 부양식 장치 등 기능개선을 도모한 제품도 사용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와 공사감독자가 협의한 후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3) 맨홀뚜껑의 윗면은 제조자명, 원산지명, 정하중 표기 및 황새문양(Φ648)을 표기한다.
7-5 PVC 오수받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도용 받이(오수, 우수)를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PPS M 303 하수도용 경질 염화비닐제 물받이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받이(오수, 우수) 성능에 적합한 경질 염화비닐수지 중합체 주체로 하여 양질의 안정제, 안료 등을 첨가한 것으로 성형후의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소제를 첨가해서는 안된다.
2.1.2 제작 후 품질이 균일하고, 사용상 해로운 흠, 갈라짐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시공 후 내후성, 내충격성, 광안정성, 응력균열에 의한 저항성 등을 높여야 한다.
2.1.3 구조는 몸체, 입상관, 속뚜껑으로 구성되며, 인버트가 내장된 몸체에 유입구와 유출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연결되는 유입관의 방향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2.1.4 인버트부는 하수가 쉽게 흘러갈 수 있는 모양으로 하고, 인버트부 유입⋅유출측 접속부의 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본 시방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7-6 내충격 PVC 소형맨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도용 경질 염화비닐제 소형맨홀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PPS M 305 하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제 소형맨홀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인버트부 및 입상부의 내외면은 매끈하며, 사용상 해로운 흠, 갈라짐,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1.2 인버트부는 하수가 쉽게 흘러갈 수 있는 모양으로 하고, 인버트부 유입⋅유출측 접속부의 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1.3 인버트부 및 입상부의 재료는 폴리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체로 하고, 폴리염화비닐 중합체에 안정제, 안료 등을 첨가한 것이며, 성형 후의 품질이 균일하고, 물에 침해되지 않으며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소제와 가소제를 포함하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4 인버트부 및 입상부에 사용하는 고무링의 품질은 KS M 6613(수도용 고무)에 적합 하여야 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본 시방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7-7 오수받이 및 소형맨홀 주철재 뚜껑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오수받이 및 소형맨홀의 보호를 위한 주철제뚜껑 및 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재료
(1) 오수받이 철개 재질은 구상흑연주철로 하여야 한다.
(2) 고무패킹은 KS M 6614의 EPDM으로 한다.
3. 제조방법
1) 뚜껑 및 틀은 구상흑연주철 제조설비를 갖춘 업체에서 제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뚜껑 및 틀은 전기로에서 용해하여 구상화 처리를 한 후 충분한 접종을 실시하여 주조되어야 하며, 제조 과정 중 기계적 시험과 구상화율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시험설비를 갖춘 업체에서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3) 뚜껑 및 틀은 각각 단일체로 제조되어야 하며 용접부위가 없어야 한다.
4) 뚜껑과 받침이 잘 맞아야 하며 뚜껑과 밤침이 접하는 면은 절삭가공 또는 이에 준하는 표면조도 (표면 다듬질 기호 : ▿)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겉 모 양
1) 오수받이 철개의 겉모양은 파손, 균열, 수축공 및 블로홀 등 사용상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한다.
2) 오수받이 철개는 잘 맞아야 하며, 틀의 상부 내주면에는 고무링을 끼울 수 잇는 원호형 결합홈을 기계가공하여 평활도 및 표면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오수받이 철개의 내·외면을 청소하여 가공타르를 소부도장하거나 또는 정제 타르에 수지도료를 가한 것으로서 상온 도장에 적합하고 건조가 빠르며 내후성이 좋은 것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5. 제품의 모양, 치수 및 허용차
1) 오수받이 철개의 모양은 조립시 틀의 내측 상부에 뚜껑이 올려진 상태에서 틀의 내측 상단과 뚜껑의 외측 상단이 수평으로 일치되고 뚜껑이 틀의 내부를 덮을 수 있어야 한다.
6. 품
질
1) 오수받이 철개는 7항에 규정한 정하중시험을 한 경우, 다음에 규정한 시험하중에 견디어야 하며 하중을 제거하였을 때 잔류하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시 험 항 목 시험 하중 kgf 정하중 시험 25,000 2) 흑연 구상화율
철개는 KS D 4302에 따라 시험하며 그 흑연구상화율은 특별히 주문자의 지정이 없는 한 다음에 따른다.
또한, 흑연구상화율 측정을 위한 공시재의 모양 및 치수는 KS D 4302의 Y형 및 녹오프 (knockoff)형 중 어느 것을 따라도 좋다.
시 험 항 목 기 준 치 흑연 구상화율 (%) 80 이상 7. 정하중 시험
정하중시험은 KPPS M 311의 8항에 따른다.
8. 기타
본 시방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7-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제조공장에서 굳지 않은 상태로 구입자에게 배달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시멘트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품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1)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3)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4) KS L 5401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2.1.2 골 재
(1)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먼지, 점토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 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품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①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②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③ KS F 2534 구조용 경량골재
④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 슬래그 골재
⑤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⑥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⑦ KS F 2583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
(2) 천연골재(잔골재)는 염분(NaCl) 한도가 KS F 2515(골재중의 염화물 함류량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때 0.04% 이하이어야 한다. 0.04%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 한도는 0.1%를 초과할 수 없다.
(3) 2종 이상의 골재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입도는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 혼합입형은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 골재)에 적합하여야 하고, 혼합 전 각골재의 품질은 KS규격의 품질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2.1.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불순물, 현탁물 등 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4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콘크리트 및 강재의 재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2)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3)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4)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7-9 혼화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를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L 5405 플라이 애시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하거나 변질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1.2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1.3 혼화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용 혼화재료에는 혼화재와 혼화제가 있다. 혼화제에는 AE제, AE감수제, 고성능AE 감수제, 감수제, 응결경화촉진제, 지연제, 급결제, 방수제, 발포제, 접착제, 유동화제 및 철근의 방청제, 수중불분리성혼화제, 무수축그라우트제 등이 있으며, 혼화재에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 그 미분말, 규산백토, 팽창혼화재, 착색재 등이 있다.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및 감수제 등은 KS F 2560(콘크리트용 화학혼화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애시, 팽창재,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각각 KS L 5405(플라이 애시), KS F 2562(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외의 혼화재에 대해서는 사용전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7-10 아스팔트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아스팔트콘크리트를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49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적합 하여야 한다.
2.1.2 골재 (1)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철강슬래그)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7-11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철근콘크리트 보강에 사용하는 이형철근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이형봉강의 종류
종
류
기
호
용
도
이 형 봉 강 SD 300 SD 350 SD 400 SD 500 SD 600 SD 700 일 반 용 SD 400W SD 500W 용 접 용
2.1.2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는 KS D 3051(열간 압연 봉간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에 따른다.
2.1.3 봉강은 모양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7-12 시 멘 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를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1.2 포대시멘트는 지상 300mm 이상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2.1.3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상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1.4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관련 KS 기준 및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7-13 골재 7-13-1 콘크리트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를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잔골재
(1)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mm체를 다 통과하고, 0.08mm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mm체를 전부 통과하고 5mm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mm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이 있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 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2.1.2 굵은골재
(1)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mm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골재, 자갈, 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 골재)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 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 가느다란 토막, 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1.3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mm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채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시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등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7-13-2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잔골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암석,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 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2 굵은 골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돌,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부순 굵은골재는 1면이상의 깨어진 면을 갖는 양이 5㎜체에 남는 굵은골재의 중량으로 40% 이상이어야 한다.
2.1.3 채움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채움재는 석회석분,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플라이애시, 회수더스트, 전기로 제강더스트, 주물더스트, 각종 소각회 및 기타 적당한 광물성 물질의 분말이어야 한다.
사용시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한다
2.1.4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 골재의 취급시에는 대소의 입도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치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7-13-3 순환골재 1. 일반사항
하수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시 기초다짐용 또는 채움용, 도로보조기층용의 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3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05호)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
순환골재 규격은 사용전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7-13-4 모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예산읍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3단계사업 관부설 등에 사용되는 계약상대자재인 모래의 구매에 적용한다.
2. 재료 및 규격 2.1 재료 (1) 모래는 적당한 입도를 가져야 한다.
(2) 모래는 불순물을 기준량 이상 함유하면 안된다.
3. 제 출 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자재선정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14 콘크리트 경계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및 차도 또는 도로의 경계부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경계블록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규격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다만 플라이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2.1.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먼지, 점토덩어리, 얇은 돌 조각, 가늘고 긴 돌 조각 등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불순물, 현탁물 등 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4 혼화재료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질을 나쁘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한 혼화재료를 첨가하여도 좋다.
2.1.5 착색재료
유색블럭을 생산할 경우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공정을 거친 콘크리트용 재료이어야 하고,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이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이어야 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7-15 역청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포장용 역청재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로 포장용 역청재에는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컷 백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및 블로운 아스팔트등이 있다.
1.2 참조규격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2 커트 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4 블론 아스팔트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포장 및 운반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이나 상표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용량, 제조년월일 등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2 저장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1.3 검사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1.4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 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80℃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1.5 컷 백 아스팔트
석유아스팔트를 적당한 용매에 녹여 만든 것으로서 거의 수분을 포함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2(커트 백 아스팔트)에 따른다.
2.1.6 유화 아스팔트
아스팔트를 유화제 또는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물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에 따른다.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에는 그 성상에 따라 양이온계 유화아스팔트와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로 나눈다.
2.1.7 블로운 아스팔트
석유 아스팔트에 공기를 취입하여 가공한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4(블론 아스팔트)에 따른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7-16 도료 7-16-1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를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6080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종류
도료는 색상과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흰 색(색번호 37875) 노란색(색번호 33538) 1종 : 유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2종 : 무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파란색(색번호 35250) 2.1.2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도로 표지형 도료)에 따른다.
2.1.3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4ℓ, 18ℓ, 180ℓ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 제조년월일 및 로트 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7-16-2 가열형 도로 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가열형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KS M 6080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종류
도료는 색상과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흰 색(색번호 37875) 노란색(색번호 33538) 1종 : 유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2종 : 무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파란색(색번호 35250) 2.1.2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가열형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도로 표지형 도료)에 따른다.
2.1.3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4ℓ, 18ℓ, 180ℓ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7-16-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가열융해하여 시공하는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6080 도로 표지용 도료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종 류
도료는 색상, 성분과 유리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색상과 성분에 따른 구분 흰 색(색번호 37875) 노란색(색번호 33538) 1종 : 유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2종 : 무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파란색(색번호 35250) (2)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1호 : 분체상의 도료중에 유리알을 15~18%(무게%) 함유한 것
2호 : 분체상의 도료중에 유리알을 20~23%(무게%) 함유한 것
3호 : 분체상의 도료중에 유리알을 25%(무게%) 이상 함유한 것
2.1.2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2.1.3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 무게를 기준하여 25㎏f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색상, 종류, 실무게,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7-17 안전사다리 1 적용범위 안전사다리의 제작 및 구매에 적용한다. 2 재료 및 규격 2.1 재료 (1) 강재는 방청처리된 강봉으로 한다.
(2) 수지(Resin)는 내구성, 내약품성, 내부식성 및 내충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2 규격
(1) 안전사다리는 방청처리된 강봉과 PE코팅으로 구성된다.
(2) 안전사다리 외형규격은 원칙적으로 설계도면에 주어진 규격에 준한다.
(3) 방청처리된 강봉은 KS D3504이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손으로 잡기 편리하도록 외측면을 그립형으로 내측면은 파상면부로 손가락사이 거리를 유지하도록 형성하여야 한다.
(5) 발바닥이 닿는 부분에는 미끄럼 방지기능을 갖는 요홈을 형성하여야 한다.
(6) 양측 상‧하면에는 야광표시체를 부착하여 야간과 어두운 곳에서도 사다리 위치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 출 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자재선정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18 소형고압블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보도블럭 공사에 사용되는 소형고압블럭 자재 제작 및 구매에 적용한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3 재 료 3.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204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2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 덩어리 등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3mm 하로 한다.
3.3 물
물은 기름, 산, 염분, 유기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4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AE제, 그 밖의 혼화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5 착색용 재료
칼라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콘크리트용 무기질 재료이어야 하고,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이어야 한다.
4 형 태 블록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4.1 모양, 치수에 따른 분류 (1) 기본블록 (2) 이형블록
이형블록이란 I-3형, U형, 델타형, 플라워형 등 용도에 따라서 모양이 다른 조립 블록의 총칭이다.
4.2 용도에 따른 분류 (1) 보도용 블록 (2) 차도용 블록 5. 제조 및 가공 5.1 재료의 개량
콘크리트용 재료의 개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5.2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이하여야 한다.
5.3 성형
몰드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풀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지면서 형성한다.
5.4 양생
블록은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6. 기능 및 성능
(1) 내마모성, 내충격성, 내구성 및 내침투성이 매우 강함.
(2) 미끄럼방지 표면처리로 보행 및 차량운행시 안전함.
(3)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력이 크므로 연약지반 및 한냉지역에 적합함.
(4) 시공방법이 간편하여 시공기간이 단축됨.
(5) 시공후 양생기간이 불필요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함.
(6) 부분보수가 용이하고 블록의 재사용이 가능함.
7. 마감 및 외관
(1) 블록으 겉모양은 해로운 흠,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할 수 있다.
8 치수 및 허용치
(1) 블록의 치수는 KSF 4419 품질 규정에 준하며, 두께는 보도용은 60mm, 차도용은 80mm 이고 허용차 치수는 가로, 세로 경우 ±2mm, 두께의 경우 ±3mm 이하로 한다.
(2) 이형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계약상대자와 공사감독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 제작할 수 있다.
(3) 이형블록의 치수는 제품 셀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다한다.
(4) 블록은 휨 시험을 했을 대 5.0MPa 이상이어야 한다.
(5) 흡수율은 시험을 했을 때 평균 흡수율 7%이내이어야 하고, 각가의 흡수율은 10% 이내이어야 한다.
9. 검사 및 시험 9.1 검사 (1) 검사방법
검사는 겉모양, 치수, 휨 강도, 흡수율에 대하여 한다.
(2) 겉모양 검사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에 대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검사
① 검사를 위한 시료는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개부터 100,000개 미만은 10개, 100,000개 초과 시에는 50,000개마다 5개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한다.
② 검사의 판정은 2.38.8 치수 및 허용치에 만족을 하여야 하며, 1개라도 불합격이면 그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9.2 시험방법 (1) 휨 시험
① 휨 시험은 KSF 4419 품질규정에 준하여 시험한다.
(2) 흡수율 시험
① 흡수율 시험의 시료는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건조기 내에서 100~115℃로 24시간 이상 건조 시킨다. 이때 2시간 동안에 측정한 무게가 0.2%를 초과하지 않을 때까지 건조 기킨 후 실온에서 4시간 이상 냉각시켜 무게를 측정한다. 그 후 시료를 15~30℃의 물에 시료 전체를 24시간 침수 시킨 후 꺼내어 헝겊으로 표면수를 닦은 다음 무게를 측정한다. 이때 무게를 흡수시 무게로 한다.
10. 포장 및 표시
10.1 제품의 표시 블록 또는 파레트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2) 종류 및 그 약호 (3) 제조 공장명 또는 약호 10.2 납품서의 표시 (1)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2) 종류 및 그 약호 (3) 제조 공장명 또는 약호 11. 용도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사용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 1. 토목, 기계/03. 기계/1. 예산읍 3단계 기계시방서(목차).hwp =====
목
차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1.1 적용범위 1-1 1.2 정의 1-1 1.3 계약자의 업무구분 1-1 1.4 타 공사와의 관계 1-2 2. 시방서, 도면 및 관련자료 1-2 2.1 언어 1-2 2.2 단위 및 약어 1-2 2.3 시방서 및 도면의 상호보완 1-3 2.4 시방서와 도면과의 불일치 1-3 2.5 계약문서의 모순 1-3 2.6 설계도서의 오류 1-3
2.7 표준규격 또는 공포된 출판물에 대한 참조 1-3
2.8 시방서 및 도면제공 1-3
3. 발주자, 감리원 및 계약자 관련 사항 1-3
3.1 분쟁조정 1-3 3.2 이의서 1-3 3.3 양도금지 1-4 3.4 하도급 1-4 3.5 공사 중지 1-4 3.6 공사의 부실 1-4 3.7 기자재의 결함 1-4 3.8 기기 및 처리효율의 성능 보증 1-5 3.9 하자 보증 1-5 3.10 타 분야와의 협력 1-5 3.11 감독관의 권한 1-6 3.12 관청이나 기타 수속 1-6 3.13 설계도서의 변경 1-6 3.14 기타 요구사항 1-6 4. 공사관련 요구사항 1-7 4.1 자재의 품질 및 규격 1-7 4.2 제작 및 시공도서의 제출 1-7 4.3 제작검사 및 시험 1-9 4.4 설치검사 1-10 4.5 기계장비의 유지관리 1-11 4.6 기자재의 보관 1-11 4.7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작성 1-11 4.8 운반 및 설치 1-11 4.9 타 분야 공사와의 관계 1-12 4.10 현장 조사와 책임 1-12 4.11 안전관리 1-13 4.12 예비품 및 특수공구 1-15 4.13 운전원 교육 훈련 1-15 제 2 장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2-1 1.1 적용범위 2-1 1.2 규격 및 표준 2-1 1.3 설계표준화 및 호환성 2-1 1.4 재료 2-2 1.5 마감 2-3 1.6 명판 2-3 1.7 도장 2-3 1.8 전동기(Motors) 2-6 1.9 감속기어장치 2-6 1.10 구조강 2-6 1.11 윤활유 2-6 1.12 앙카 볼트, 너트 2-6 1.13 안전 덮개 2-7 1.14 현장 조작반 2-7 1.15 압력계 2-7 1.16 기자재에 대한 기초 2-7 제 3 장 배관공사 시방서 1. 총 칙 3-1 1.1 적용범위 3-1 1.2 일반사항 3-1 1.3 배관 자재 적용기준 3-4 1.4 상세 시공도면 3-4 1.5 용접 3-5 제 4 장 기자재 시방서 1. 맨홀펌프 4-1 1.1 일반사항 4-1 1.2 규격 및 수량 4-1 1.3 구조 4-2 1.4 재질 4-3 1.5 대당 부속품 4-3 1.6 시험 및 검사 4-3 1.7 도장 4-3 1.8 기타사항 4-3 2. 자가오수펌프 4-4 2.1 일반사항 4-4 2.2 규격 및 수량 4-4 2.3 구조 4-5 2.4 재질 4-6 2.5 대당 부속품 4-6 2.6 시험 및 검사 4-7 2.7 도장 4-7 2.8 기타 사항 4-7
===== 1. 토목, 기계/03. 기계/예산읍 3단계 기계시방서 rev1.hwp =====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예산군 예산읍 3단계 및 2-3구역 하수도 설치사업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 1-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예산군 예산읍 3단계 등 하수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모든 공사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와 기자재의 설계, 구매, 제작, 검수, 운반, 납품, 설치,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1.2 정의
1) "발주자(사업주)"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한국환경공단”를 의미한다.
2) "감독관"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하여 자신이 직접 혹은 권한대행 기관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권한 대행기관이란 감리단을 의미하여 총칭하여 “감독관” 이라 한다.
3) "계약자"는 본 공사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공사 또는 기자재의 공급, 설치 및 기타 기술제공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4) "하도급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계약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을 말한다.
5) "공사"는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의미하며 기계설비의 공급 및 설치와 이에 따른 모든 부대설비가 포함된다.
6) "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서,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현장설명서, 시설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말한다.
7)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은 본 계약조건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8) "시방서"는 계약의 일반 및 특별조건과 기계공사 일반시방, 기자재시방 및 기자재시방을 의미하며, 감독관에 의한 추가 지시사항 및 변경명령도 이에 포함한다.
9)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수행된 토지나 기타 지역을 의미하고 또한 발주자가 계약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기타 토지 및 장소를 의미한다.
10) “승인”이라 함은 계약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원칙으로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관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3 계약자의 업무구분
계약자는 기자재시방에 제시된 모든 기자재에 대하여 하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자재 및 배관의 제작도면, 설치시공도 작성 및 승인요청
2) 기자재 구매 및 제작 3) 공장입회 검사 준비 4) 지정된 야적장 및 설치위치까지의 운반 5) 설 치 6) 시운전 7) 종합시운전까지 유지관리
8) 운전요원 교육 및 유지관리용 자료 및 지침서 작성
9) 성능보증 10) 시공 및 사업관리 조직 운용 1.4 타 공사와의 관계
1) 본 공사는 종합 Plant 공사이므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계약자에 의해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한 물품을 제작설치 이전에 타분야 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구조물 공사, 전기공사 업자와 제작설치에 상호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규격 타 공사의 공사한계(Work Scope)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작 설치시 누락 또는 기 시공된 구조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계약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나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3) 계약자는 타 공사에 매몰, 접합 또는 관련되는 부품 등에 대하여 타 공사 시행자와 시공 공정을 사전에 직접 협의하여 필요한 자재(앙카볼트, 슬리브 등)를 시행 공정에 맞추어 사전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한다.
2. 시방서, 도면 및 관련자료 2.1 언어
공사와 관련되어 작성되는 모든 문서(도면을 포함한다)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한글 표기로 인해 의미의 전달이 왜곡될 우려가 있거나 이해가 어려운 기술용어 등은 괄호안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외국 제작자에 의해 발행되는 서류(설치 및 운전지침서, 사용설명서, 성능보증서 등)는 감독관이 요청이 있을 경우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2 단위 및 약어
계약 및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되 SI 단위계를 병행 사용하며 약어는 다른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인 기술 업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을 사용한다.
2.3 시방서 및 도면의 상호보완
시방서와 도면 및 설계 예산서는 상호 그 내용을 보완하므로 어느 한곳에만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계약자의 공급범위에 포함된다.
2.4 시방서와 도면과의 불일치
기자재시방의 내용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기자재시방을 우선으로 하며, 일반시방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일반시방과 기자재시방이 상이한 경우 기자재시방이 우선한다.
2.5 계약문서의 모순
계약문서에 어떠한 모순, 잘못, 누락 또는 불일치 등이 발견될 경우 계약자는 즉시 이를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서면으로 이를 정정한다. 계약자는 계약문서상의 모순, 잘못, 누락 또는 불일치 사항을 임의로 판단하거나 유리하게 이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지시한 방법에 의해 수정해야 한다.
2.6 설계도서의 오류
계약자는 본 사업을 위해 제공되는 도면, 시방서, 설계예산서 등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기의 제작 및 설치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결과 발견된 오류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검토를 게을리 함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2.7 표준규격 또는 공포된 출판물에 대한 참조
모든 기자재의 규격은 원칙적으로 KS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KS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제품 또는 부품은 타 국가의 표준규격 또는 출판물을 인용할 수 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가의 표준규격으로써 본 시방서의 표준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규격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최신 규격을 적용한다.
2.8 시방서 및 도면제공
계약 후 발주자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토목, 건축분야 및 별도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부분에 대한 시방서 및 도면 등 관련자료 1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발주자, 감독관 및 계약자 관련 사항 3.1 분쟁조정
본 계약에 관련되거나 기인하여 발생된 분쟁이나 주장 혹은 불일치가 있을 경우 계약자와 감독관은 상호 협의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에 이를 보고하고 발주자의 최종 결정에 따른다.
3.2 이의서
계약자는 자신에게 요구된 어떠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발주자 혹은 감독관의 명령,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자는 상기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기의 확인서 접수 10일 이내에 발주자 또는 감독관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는 승복하지 못하는 사유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본 서류에 명기된 기일과 규정에 준하여 작성된 이의를 제외하고 계약자는 발주자 또는 감독관의 명령, 지시, 결정사항에 따른다.
3.3 양도금지
계약자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법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3.4 하도급
계약자는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의 일부에 대해 하도급 할 수 있다.
계약자는 소속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와 태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승인을 받은 하도급자가 제작한 제품 및 공사에 대한 모든 것은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계약자는 도급 받은 기계공사 부분에 대하여 일괄 하도급 할 수 없다.
3.5 공사 중지
발주자를 대행하는 감독관은 계약자가 계약 규정대로 공사관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시방서나 도면의 요구사항에 준한 기자재를 공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공사를 수행할 경우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서면통지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공사중지를 통보받은 계약자는 즉시 부적합한 사항을 시정하여야 하며 시정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재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공사중지를 초래한 부적합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자에게 공사 재개를 명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공사재개 통지서를 받은 후 즉시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이러한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3.6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 시정될 때 까지 기성금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할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 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3.7 기자재의 결함
공사 및 기자재에 대한 검사가 완료될지라도 계약자는 계약상의 책임으로부터 면책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계약하에 제공된 기자재 및 공사에 대한 검사, 승낙 및 계약금액이 지급되었을 지라도 하자 보증기간까지 계약 요구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결함이 발견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계약자 자신의 비용으로 발주자가 만족하도록 교체 또는 수선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현장에 기자재가 인도 되었더라도 계약조건에 준하지 않음으로서 감독관이 거부한 기자재를 현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계약자가 적절하지 못한 기자재 또는 공사를 교체, 수선을 못하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기일 이내 현장으로부터 철거하지 못한 경우 감독관은 임의로 수선 또는 철거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한다.
3.8 기기 및 처리효율의 성능 보증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시설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 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기자재의 성능과 처리장의 처리효율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의 불합리성으로 성능 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시방서 및 설계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기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감액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해진 관계 법령에 의해 정산 감액한다.
3.9 하자 보증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준공된 시설물을 인계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기된 하자보증기간 동안 기자재 및 시공 기술 등 계약에 의거 수행된 모든 공사에 대해 하자 보증의 책임이 있다.
계약자는 보증기간 동안에 발생한 기자재 및 기술하자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필요한 보수 및 대체를 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자가 신속히 하자부분에 대한 수리 및 대체를 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이를 수행할 수 있고, 계약자 및 그 보증인은 그 공사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기자재 분야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발주자가 발행할 공사 완료증명서의 발행일로 부터 3년이다.
3.10 타 분야와의 협력
기자재에 대한 제작도면이 준비되기 전에 타 분야(토목 및 건축) 또는 별도 계약에 의해 시공된 벽체의 구멍, Sleeve, 기기의 Foundation, 반입구 및 기타 기자재 공사와 관련하여 선 시공된 부분의 적합성 여부는 계약자가 전적으로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비용으로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자는 제작 및 설치도면이 준비되면 타 분야공사 계약자에게 앞으로 시공될 부분에 대해 기자재 설치공사 관련부분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있을 경우 기자재 분야 계약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3.11 감독관의 권한
감독관은 계약기간동안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하기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1)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에 대한 승인
2)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검사, 수락 혹은 거부
3) 계약자가 제출한 지급 청구서의 검토 및 공정현황 확인
4) 현장 설치공사의 확인 및 감독
5) 해외수입 기자재에 대한 선적이전 제작된 기자재에 대한 검사 및 시험입회 여부를 지시할 수 있다.
6) 감독관은 계약자 및 하도급계약자가 설치할 기자재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에 따른 규정조건과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3.12 관청이나 기타 수속
제작, 설치 및 준공에 관련되거나 관련법 규정에 의한 제반 수속 등의 관계관청 업무는 계약자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13 설계도서의 변경
감독관은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면 및 물량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하고, 계약자도 도면 및 시방서가 불합리하여 요구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실정보고를 통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14 기타 요구사항 1) 기기간의 협조
(1) 계약자는 공급되는 기기(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계장설비) 간에 상호연동 운전을 포함한 전체 설비의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는 종합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 전분야를 파악하여 각 분야별 상호 협조를 유도, 조정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발휘 또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감독관의 추가설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자는 시방서 및 계약문서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판정과 지시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때는 제작중이라도 이러한 감독관의 판정 및 지시사항을 이의 없이 수용 제작하여야 한다.
4) 어구의 해석
계약문서에 명시된 어구에 대해 감독관과 계약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5) 특 허
(1) 계약자가 본 시설공사에 설치하는 기자재와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제3자의 특허를 적용을 할 경우 계약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한다.
(2)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6) 시설의 보전
기 설치된 구조물을 오염 또는 이들에 손상을 줄때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7)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기 설치된 구조물을 오염 또는 이들에 손상을 줄때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8) 법령 준수
이 시방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 령, 규격에 의거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4. 공사관련 요구사항 4.1 자재의 품질 및 규격
펌프장 설치에 소요되는 기자재의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 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당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이 승인한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4.2 제작 및 시공도서의 제출
계약자는 상세 배관도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의 상세 제작 및 설치도를 작성⋅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기자재의 승인용 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작자 승인 목록 ■ 제조설비 현황, 시험 및 검사설비 현황
■ 납품 실적증명 목록 및 납품 실적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명원
■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 한국산업표준(KS)표시 허가(승인)증 사본(해당될 경우)
■ 카탈로그 등 기타 필요 서류 (2) 외산 기자재인 경우 ■ 회사 연혁 및 전문 생산품 목록 ■ 공장 위치도 및 공장 개요
■ 해당 기자재가 설치된 처리장 사진대장, 카탈로그, 수입상사 연혁
■ 수입 상사의 수입품 목록 ■ 수입 상사의 위치도
■ 수입 상사의 납품 실적증명 목록 및 납품 실적증명서 원본
■ 수입 상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일 경우)
■ 수입 상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 수입 상사의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 2) 제작도면 승인사항 목록 ■ 도면 및 자료목차, 기술 사양서 ■ 모터 데이터 시트
■ 설계계산서 : 용량계산서, 장력계산, 축지름 및 축동력 계산서, 위험 계산서 등.
■ 도면(단위부품 중량표 삽입) : 현장배치도(평면, 입면 등), 조립도, 부품도, 부품조립도, 상세도, 설치 기초도(기초도, 배근도, 앙카볼트 너트 규격 등), 전기배선도(필요시), 제어회로도(필요시), 유공압 베이직 시퀀스 및 로직 알고리즘(필요시)
■ Deviation Sheet(필요시), 모터 특성곡선(필요시), 펌프 데이터 시트(펌프일 경우), 예상성능곡선도(펌프일 경우)
■ Catalogue
■ 부속품, 예비품 및 공구 목록표, 윤활유 목록표
■ 배관 및 보온사양서(필요시) ■ 설치 운전 지침서 ■ 예정공정표 3) 도장 승인사항 ■ 도장 검사절차서, 도장 카탈로그 ■ 도장 상세도서 ■ 기기별 도장 상세도서
이와 같은 승인용 상세도서는 시방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관련 도면과 부합되어야 한다.
4) 계약자는 승인을 받기 위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도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 각 도서의 표지에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지정된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된 도면을 감독관이 검토한 결과 보완 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제출시에는 “재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지정된 부수를 재 제출하여야 한다.
5) 감독관은 계약자가 제출한 승인용 도서를 접수 10일 이내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1부를 계약자에게 송부한다. 계약자는 감독관으로 부터 “승인”이라고 표시된 도면을 접수하기 전에는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조건부 승인”이라고 표시된 도면을 접수할 경우 조건부 내용을 반영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조건부 내용은 기자재 검수시 반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것이다. 계약자는 본 시설공사의 모든 기자재에 대한 감독관으로 부터의 승인을 완료한 직후 조건부 승인내용을 완벽하게 보완한 최종 제작도서를 감독관에게 지정 부수를 제출하여 이후의 제작검사, 설치검사 및 공사 감독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승인용 도서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은 시방서 및 도면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 및 보완임을 고려하여야 하며, 잉여공사에 대한 크레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계약자는 승인용 도서의 수정 및 보완에 따른 추가비용이나 시간 연장에 대한 크레임을 걸지 못한다. 감독관에 의해 상기의 도서가 검토결과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자가 작성 제출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과실 또는 생략 등에 대한 책임이 면책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서면에 의해 승인을 받지 않은 한 본 계약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조건 또는 요건이 철회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 계약자는 이러한 승인용 도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4.3 제작검사 및 시험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용 기자재의 공장검사는 월별로 검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국내 기자재는 15일전, 외산 기자재는 3주전 검사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자는 자재의 질, 기술 및 성실한 계약이행을 바탕으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모든 기자재의 제작과 설치공사를 엄격히 시행하여야 한다. 감독관에 의한 검사는 필요에 따라 제작소(mill), 공장(plant&shop) 및 현장검사가 포함된다.
감독관은 기자재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공장을 포함하여 공사의 어떤 곳이라도 출입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보조물, 지원 등을 계약자 및 하도급계약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감독관의 검사 없이 제작 또는 수행된 공사는 적합한 검사를 재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러한 제작검사 및 시험은 해외에서 제작, 구입되는 기자재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검사계획서 및 요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 검사계획서 - 시험 및 검사요청서 - 시험절차서(Test Procedure) - 공장검사 일정계획서 2) 검사요청서 - 시험 및 검사요청서 - 시험절차서(Test Procedure)
- 조사보고서(Inspection Report) 1식
- 공인기관 시험(재질)성적서 - 승인도면 및 기술자료 1식
- 도장사양서 등 공장검사에 필요한 서류 1식
- 사진대장(사진첩) 1식
주) 주요부품(해외자재 포함)에 대한 재질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포함한다.
4.4 설치검사 1) 사전 점검사항
모든 기자재는 설치 후 위치, 배열, 고정 그리고 작동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계약자에 의하여 사전 점검되어야 하며, 시동에 앞서 다음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 모든 포장재료, 테이프, 나무 간격재의 제거여부
- 윤활유의 점검 및 필요할 때 충분한 보충
- 회전축과 기타 가동부분의 틈새와 자유 회전부 점검
- 회전축 및 가동 부품의 회전방향과 운동방향의 확인
- 시동에 필요한 기타 준비 사항
계약자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상기와 같은 확인 및 설치 검사가 끝난 후 설치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성능시험 준비사항
모든 기기는 확인 및 설치 검사가 완료된 후 무부하 및 부하상태에서 개별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연속 시운전은 이 시험이 끝난 후 시행하게 된다. 또한 개별 성능시험 전에 다음 항목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모든 포장재료, 테이프, 재료, 공목 및 유사품들을 제거한다.
- 필요하다면 윤활유의 눈금 및 그 이상의 것을 점검한다.
- 자유회전과 간격에 대한 재점검을 위하여 축과 다른 움직이는 부분품을 회전시킨다.
- 기타 운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
- 청수 시험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4.5 기계장비의 유지관리
계약자는 시운전을 완료하여 준공된 시설을 인도하기 전에 적당량의 오일과 윤활유를 모든 시설과 장비에 주입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준공을 필할 때까지 모든 기기 설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유지 및 운전되어야 한다.
4.6 기자재의 보관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공사에 요구되는 적합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된 창고 등에 저장, 보관한다. 현장에 보관할 경우 기후에 의한 부식,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는 나무받침이나 기타 견고하고 청결한 표면 위에 자재를 놓고 덮어야 하며, 직접 지면상에 두면 안 된다. 저장 자재는 검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4.7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작성
펌프장 전체를 총괄하는 운전지침과 개별적인 기자재의 작동 지침서를 포함하여 요구되는 여러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공사 준공 전에 계약자의 부담으로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각 장치별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 운전경비 분석 및 절약 방안
- 배수펌프의 비사용시 (월동시 포함) 유지관리지침
-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4.8 운반 및 설치 1) 운 반
모든 기자재의 공사 현장으로의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시행하도록 하며, 현장의 타 분야공사 공정을 참고하여 감독관의 사전협의를 득하여야 한다. 운반시에는 기자재의 파손방지 및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2) 설치(Installation)
모든 기자재의 설치공사는 타 분야공사 또는 기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존의 설비에 가능한 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현장의 타 공사와의 연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각 기기와의 전기배선, 배관, 닥트 등의 최종 연결이나 접합은 계약자가 시행하여야 하고, 주요설비의 설치공사 중에는 해당설비에 대한 시공경험이 있는 책임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되어지는 모든 기자재 및 부품은 철저하게 깨끗이 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 물질, 녹, 먼지, 모래 기타의 물질은 제거되어야 하며 주유를 위한 모든 구멍과 홈은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한다. 모든 폐쇄실이나 통로는 유해한 물질로부터의 안전여부가 검사되어야 하며, 설치된 기자재는 타 공사시 발생하는 먼지, 페인트, 몰탈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씌워 놓아야 한다. 볼트나 너트는 견고하고 균일하게 조여야 하지만 과응력이 걸리지 않게 해야 한다.
3) 정치(Setting)
기자재는 운반중 추락하거나 다른 시설물과 충돌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취급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인양시에는 특수한 인양 고리가 사용되어야 한다. 인양 고리가 없는 경우에는 인양시 손상이 가지 않는 적당한 부품에 부착된 줄이나 고리에 의해 인양되어야 한다. 기자재는 감독관에 의해서 승인된 설치도면에서 나타난 위치와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4.9 타 분야 공사와의 관계
계약자는 계약과 관련된 기자재를 설계, 제작 또는 설치 이전에 타 분야(토목, 건축, 전기 등)에서 시행하는 구조물 공사 및 전기공사 등 상호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규격, 타 공사의 시행 한계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설계, 제작 및 설치 시 누락 또는 기 시공된 구조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타 공사에 매몰, 접합 또는 연결되는 부품 등에 대하여 타 공사 시행자와 시공 공정을 사전에 직접 협의하여 필요한 자재(앙카 볼트, 슬리브 등)를 시행 공정에 맞추어 사전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한다.
4.10 현장 조사와 책임
계약자는 계약에 있어 공사현장의 자연환경과 위치, 전반적인 조건과 국부적인 조건, 특히 기자재의 운송, 처분, 취급, 보관의 효율성, 인력, 용수, 전력, 도로, 날씨의 변화, 현장의 물리적 조건, 지반의 구조와 상태, 철거 대상물의 파악, 작업전과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성격 등 공사 수행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지하고 만족해야 한다.
계약자는 상기한 전사항에 대하여 사전 조사와 필요한 시험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발주자가 만족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기술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사를 완료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수행에 있어 발주자의 직원이나, 그 대리인이 현장여건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항이 계약 관련 서류에 명시되어 있거나” “계약서에 발주자의 책임”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발주자는 제공된 자료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약서상으로 발주자의 책임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자료는 단지 계약자를 위한 참고 사항일 따름이다.
4.11 안전관리
이 시방서는 펌프장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안전시공 및 안전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1) 다음에 열거하는 법 규정, 지침 및 기준에 의거 공사 중 제반 안전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건설기계 표준안전 작업지침 ■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 ■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정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 ■ 크레인작업 표준신호 지침 ■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 발파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지침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검사 및 확인 등에 관한 규정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작성 및 심사에 관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2)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한계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안전시공 계획서의 심의 및 안전점검을 이유로 그 책임이 소멸되거나 전가될 수 없다.
3) 안전관리 조직 운영
(1) 계약자는 안전 관리 전담반을 편성하여 안전 관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사내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공현장 및 본사에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안전관리 전담반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및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규정에 만족하는 안전관리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안전업무를 전담시켜야 한다.
4) 안전시공계획서의 심의
(1) 계약자는 착공에 앞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주요공사에 대하여 안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안전시공계획서는 구간별, 공종별로 월간(30일) 작업량을 기준으로 작성 후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건설공사 안전관리)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관리 교육 및 현장관리(장비)
(1) 계약자는 공사장의 모든 불안전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 등의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귀마개 및 귀덮개, 안전대, 장갑, 안전화 등)를 지급해야 하며 재해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등 안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근로자의 고용시 부적합한 자의 고용을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의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한 곳에 적치하고 필요없는 공사잔재를 정리하여 청결한 작업환경과 통로를 유지해야 한다.
(4) 현장 내의 작업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적합한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5) 현장 내의 가시설 및 모든 시설물은 안전한 작업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6) 화재 등의 발생예방에 노력하고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와 시설이 있어야 한다.
(7) 현장내 사용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자체검사 및 정기검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점검하며, 작업 종료 후 장비정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비의 사용
(1) 계약자는 안전관리비를 현장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적정여부를 책임지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매년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시 그 사용내역을 심의 받아야 한다.
7) 안전성검사
계약자는 시공단계별 위험요소의 도출 및 관리요령 등 시공법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를 받고, 공정단계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과 진단을 받아야 한다.
8) 안전사고
계약자는 현장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정확한 사고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4.12 예비품 및 특수공구
계약자는 기계공사의 각 기기가 3년간 정상 운전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비품과 특수 공구를 공급하여야 한다.
4.13 운전원 교육 훈련
1) 계약자는 본 시설의 종합시운전 기간중 발주자의 운전요원에게 차후 시설운영에 충분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성실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운전요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전에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발주자의 피교육자(운전요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교재를 작성해야 한다.
3) 계약자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 보조재료를 준비해야 한다.
4) 계약자는 피교육자(운전요원)가 모든 시설을 제대로 작동, 운전 및 수리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동안 이론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운전요원이 차후 시설을 운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면, 메뉴얼 및 기타 부수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6) 모든 교육교재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교육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 발주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 2 장 일 반 시 방 서 제 2 장 일반시방서 2- 제 2 장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2-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예산군 예산읍 3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기자재 및 배관공사의 설계, 구매, 제작,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 기계분야 전 공정에 적용하며,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기자재 설치 후 시운전 및 성능시험을 시행하여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2 규격 및 표준
공사시 공급, 설치되는 기자재 및 배관과 그 부속품들은 대한민국 산업규격(KS)에 합당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규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다음의 규격 및 표준에 따른다.
API : 미국석유협회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U.S.A)
ASME : 미국 기계기술자 학회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U.S.A)
AWWA : 미국 수도협회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AISC : 미국철강협회 (American Iron and Steel Construction)
IEC :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AWS : 미국용접협회 (American Welding Society)
HMA : 미국 호이스트 제작자 협회 (Hoist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ISO : 국제표준기구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JEAC : 일본 전기협회 (Japan Electrical Association Code)
JEC : 일본 전기위원회 (Standard of the Japan Electrical Committee)
JEM : 일본전기제작자협회
(The Standard of Japan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JIS : 일본 공업규격 (Japan Industrial Standard)
JWWA : 일본 수도협회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KEPCO : 한국전력공사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NEMA : 미국전기제작자협회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TEMA : 미국열교환기제작자협회
(Tubular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1.3 설계표준화 및 호환성
1) 장비공사의 각 부분은 최근의 설계 실적과 최신의 기술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2) 시설은 평상 가동시 또는 현장 기상 여건 하에 발생될 수 있는 부하, 압력, 온도 등의 모든 변화조건하에서도 만족스런 운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상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설계시 검사, 청소, 관리 및 보수작업을 위한 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 및 관리에 관계된 제반 안전 및 방호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4) 원칙적으로 장기간 시험되고 용량이 동등이상인 제품을 최소 1년 이상 연속 운전실적을 가진 기기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최초 제작품이나 개작품의 제작 및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5)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동일 제작자에 의한 동일형식으로 구성되어 예비품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6) 감독관은 합리적 범위까지는 규격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단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1.4 재료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최적의 것이며, 최신기술에 의한 좋은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료의 요구조건
(1) KS품 또는 KS품이 없을 경우 동등 이상의 타 규격품
(2) 결함이 없을 것.
(3) 용도에 적합하여 기계적 혹은 전기적인 과응력이 없을 것.
2) 재료의 종류 및 규격
본 시방서에 명시된 재료는 최신판 규격에 준하며,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강
재
•구조용 합금강 주강품
KS D 4102
•탄소 주강품
KS D 4101
(2) 회주철품(Gray Iron Casting)
KS D 4301
(3) 구상흑연주철품(Spheroidal Graphite Iron Casting) KS D 4302
(4) 압연강 및 구조용강(Rolled Steel and Structural Steel) KS D 3503
(5)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KS D 3752
(6) 스테인레스강
- 스테인레스 강봉
KS D 3706
-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5
-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698
-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재
KS D 3699
-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재
KS D 3700
- 스테인레스 강선재
KS D 3702
- 스테인레스 강선
KS D 3703
- 스테인레스 주강품
KS D 4103
1.5 마감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painting)이나 피복(coating) 처리를 해야 할 표면은 매끄럽고, 모서리는 거칠거나 돌출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고 둘레부와 모서리 역시 매끄러워야 한다.
마감처리를 한 자재는 비틀림, 휨 등이 없어야 하며, 불완전한 접합부가 없어야 한다.
1.6 명판
기기에 부착시키는 명판은 스테인레스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별과 판독이 용이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키고 최소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조자명 및 연락처 • 형식 및 모델번호 • 기기번호 및 일련번호 • 규격(용량 포함) • 전원 및 동력 • 연락처 1.7 도장
모든 장비는 도장 및 코팅으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도장 및 코팅계획은 다음에 기술된 시설물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비철과 내식강재 표면은 윤활유나 그리이스 외에 별도의 도장은 필요없다.
1) 조 건
(1) 조건 A : 하수, 슬러지, 유출수 혹은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2) 조건 B
: 부식성 공기에 노출 안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3) 조건 C
: 부식성 공기에 노출 되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2) 도장계획 조 건 단 계 페인트 종류 A S.P
하
도
중
도
상
도
브라스트 (Blast, SSPC-SP-10)
타르 에폭시 수지 (Tar Epoxy Resin)
타르 에폭시 수지 (Tar Epoxy Resin)
타르 에폭시 수지 (Tar Epoxy Resin)
B S.P
하
도
중
도
상
도
브라스트 (Blast, SSPC-SP-6) 알키드 수지 (Alkyd Resin) 알키드 수지 (Alkyd Resin) 알키드 수지 (Alkyd Resin) C S.P
하
도
중
도
상
도
브라스트 (Blast, SSPC-SP-10)
염화고무 (Chlorinated rubber under coat)
염화고무 (Chlorinated rubber surfacing coat)
염화고무 (Chlorinated rubber top coat)
도장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위의 사양을 적용한다. 건조 도막 두께는 하도 50μ, 중도 50μ, 상도 50μ x 2회 이상으로 총 건조 도막 두께가 200μ 이상이어야 한다.
3) 표면 준비 작업
도장을 할 모든 철재 표면은 샌드 브라스팅(Sand Blasting)에 의해 흙, 먼지, 기름, 녹 등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샌드 브라스팅(Sand Blasting) 후 반드시 표면처리 결과에 대해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방청도장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도장품에 대해서는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만일 샌드 브라스팅(Sand Blasting) 결과에 대한 감독관의 검사가 즉각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방청도장을 하되 사진촬영을 하여 샌드 브라스팅(Sand Blasting)을 완벽히 수행하였음을 제품검사시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역시 재작업을 명할 수 있다.
샌드 브라스팅(Sand Blasting) 후 방청도장을 지연하여 처리된 표면에 흙, 먼지, 녹 등이 재형성되지 않도록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 제작품에 대한 표면처리작업
배관지지대, 베이스 프레이트 및 기타 현장에서 제작 설치되는 철물류에 대한 도장 및 표면작업도 상기의 기준대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만일 기존의 설치된 철물류에 새로운 철물을 제작 설치함에 따라 기존품이 변형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한 표면처리는 주변 여건상 샌드 브라스트(Sand Blast)가 어려울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파워 브러쉬(Power Brush), 그라인더(Grinder) 및 기타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한 후 도장하여야 한다.
5) 기타 보호도장
모든 기자재는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에도 도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준공 전에 보호도장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6) 저장 및 혼합
(1) 구매된 도료는 도장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양이 저장되어야 한다.
(2) 도료는 열을 받거나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5℃에서 27℃의 온도를 유지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3) 균열 또는 색소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도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성분이 다른 두 종류의 도료는 사용 전에 제작자의 혼합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을 혼합한다.
(5) 무기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도료는 조심스럽게 혼합하여야 하고, 사용하기 전에 오염되지 않게 하며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작업동안에 일정하게 교반되어야 한다.
7) 사용방법
(1) 도장은 적절한 조건아래에서 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청결하고 규정된 사양에 따라 처리된 표면에 도포하여 깨끗하게 건조시킨다.
(2) 일반적으로 모든 도장 대상은 초벌 및 마감을 하여야 한다.
(3) 도장은 도료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스프레이, 롤러, 또는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다.
(4)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하여 도장할 시에는 공기의 습기와 오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8) 공장도장
(1) 펌프, 전동기, 밸브, 기계류, 크레인, 모든 전기기기, 모든 계장설비 및 유사한 설비는 필요한 경우 제작자 도장사양을 따를 수도 있다.
(2) 구조강, 용기 및 관련된 설비는 블라스트(blast)를 해야 하고, 납품 전에 사양에 따라 초벌 도장하여야 한다.
(3) 공장제작자는 이 시방서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표면처리 및 도장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장의 성능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규정된 사항이 없으면 모든 마감도장은 계약자에 의해 현장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9) 현장도장
(1) 공장에서 초벌 도장된 기기는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현장에서 마감도장을 한다. 운송도중 손상된 부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2) 배관을 제외한 현장제작품은 도장명세표에서 규정한 것에 따라 도장되어야 한다.
(3) 모든 배관은 현장에 설치되기 전까지 필요한 경우 부식 방지를 위해 초벌도장을 한다.
(4) 배관용 슬리브 설치 부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된다.
10) 색의 사용구분
도장을 하는 대상물의 색채사용 구분은 KS S ISO3864-2(안전색 및 안전표지)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
11) 기기의 범례
모든 공정의 기기는 기기의 적절한 위치에 흑색 문자 및 숫자로 된 고유 번호가 적힌 금속명판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른 법규에서 흑색이외의 색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흑색표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1.8 전동기(Motors)
자재, 제작 및 시험은 KS, JIS, ISO, IEC에 의하여 추천된 기준 및 시방에 따른다.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동기 출력 선정은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어도 제작자의 표준품, 제작조건, 기계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가 책임지며 명시된 기자재 시방서의 예상 출력과 다를 경우 동력계산서를 제출하고 관련 업무를 반영해야 한다.
1.9 감속기어장치
이 시방서에 명시된 감속기어장치는 사이크로형 이거나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 이 사이크로형 감속기어는 방유 케이싱(oiltight casing)으로 완전히 밀봉되어야 한다. 감속기어의 메카니즘은 프래니터리 기어(planetary gear), 픽스트 인터널 선 기어(fixed internal sun gear)로 조합되어 있다. 마모부분은 회전체 접촉으로 되어있다. 감속기어는 케이싱, 링기어, 하우징, 저속과 고속 샤프트, 저속 샤프트 로울러와 샤프트핀, 그리고 사이크로이드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다. 사이크로이드 디스크 즉 프래니터리 기어는 사이크로이드형 톱니와 선 기어(sun gear) 원형핀 톱니를 가지고 있다. 토오크(torque)가 전달되고 있는 감속기어부분은 고탄소 크롬 베어링스틸이다. 윤활유의 주입은 제작자의 지시에 따른다. 감속기는 리미트 스위치 형식의 안전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1.10 구조강
모든 구조강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강판, 강봉 그 외 생산품은 KS D 3503의 일반구조용 압연강 기준을 따른다.
1.11 윤활유
계약자는 기기 제작자가 추천하는 윤활유를 시운전 및 시설 인수시까지 필요한 소비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주유장치는 윤활유의 낭비가 없고 시동 및 정지시에 주의를 안 해도 되며, 연속 가동시에도 일주일에 1회 정도 주유하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2 앙카 볼트, 너트
장비 공급자는 기초와 기기바닥 및 저판과의 충분한 고정을 위하여 필요한 앙카 볼트, 너트, 와셔 슬리브를 설계하고 공급해야 한다. 앙카 볼트뿐 만 아니라 형판 등의 설치도면을 사전 공급하여야 하며,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 앙카 볼트를 동시 매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급하여야 한다. 처리장에 사용되는 모든 앙카 볼트, 너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모두 스테인레스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3 안전 덮개
벨트나 체인 구동부, 팬 날개부, 커플링, 노출 회전축이나 그외 움직이거나 회전부분은 국내 안전규칙과 규제사항에 적합한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 장치는 필요한 지지, 조임등의 부품을 포함하며 설치와 제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덮개의 재질은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스테인레스 스틸로 하고, 그외 부분은 아연 도금강으로 해야 한다. 덮개는 옥외 설치될 때는 빗물이나 기타 누수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14 현장 조작반
1) 현장 조작반은 STS 304 재질로써 방진형이어야 하고, 사이트 글래스를 통하여 감시할 수 있는 2중 도어(Door)형식이어야 한다
2) 파이프 지지형 현장 조작반의 경우 지지 파이프는 스테인레스강으로써 인⋅출입되는 케이블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초는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하여야 한다.
3) 조작반에 사용되는 조작스위치는 푸쉬 버튼 스위치이며, 지시램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작반 내에는 회로의 효율을 90%까지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를 취부하여야 하며, 스페이스 히터(Space Heater)(W/Thermostat)를 설치한다.
4) 각 기기에 대한 Trouble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하고, 중앙 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전장품은 전기시방서에 기재된 사양에 따라야 한다. 현장 조작반 2차측의 배관⋅배선공사를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15 압력계
압력계는 청수 계통을 제외하고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이아프램 형식을 사용한다.
1.16 기자재에 대한 기초
1) 계약자는 모든 기자재 및 설비의 기초 설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러한 기초는 토목도면과 계약자에 의해서 공급될 설비 및 기기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하수위와 지질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기초는 구조물이나 건물주위에 대한 진동의 전달방지가 고려된 설계이어야 한다.
2) 계약자는 기계 설비를 위한 콘크리트 기초 및 배관 지지대 기초(무수축 몰탈)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배관 지지대 기초공사는 충분한 두께와 여유 폭 및 모서리 따기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감독관에게 마감질 재료를 포함한 기초제작 및 설치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코어 홀(core hole)을 포함하여 건설된 기초는 필요하다면 철근과 콘크리트에서 요구되는 수준으로 완성시켜야 한다. 높이와 수직여부가 점검되어 정돈되고 나면 기초는 모르타르 등으로 미려하게 마감질을 해야 한다.
4) 계약자는 기자재 설치 후 필요한 모든 그라우팅(t : 40mm이상) 공사를 행해야 한다. 감독관의 입회하에 그라우팅을 수행해야 하고 그라우팅 재료를 원구조물과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치핑(chipping) 후 무수축 콘크리트로 타설하여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3 장 배관공사 시방서 제 3 장 배관공사 시방서 3- 제 3 장 배관공사 시방서 1. 총 칙 3-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예산군 예산읍 3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기자재 및 배관공사의 설계, 구매, 제작,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 기계분야 전 공정에 적용하며,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계약자는 처리장내 모든 배관과 배관 부품의 설계, 공급, 시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모든 배관작업과 이에 관련된 작업에 관한 기본 및 상세설계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현장시공도(상세설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되어야 한다.
(3) 계약자가 제작 장소나 배관설치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배관 자재의 재질은 설계 사양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배관재질에 대하여 의심이 생길 경우에는 계약자는 품질에 관한 확인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4) 계약자는 설계 및 시공시 배관 연결부분의 수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여야 하며, 시공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감독관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5) 계약자는 설계 및 시공시 배관계통에 적용된 압력, 온도, 재질, 하중, 외력 등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6) 계약자 및 하도급계약자에 의해 공급되는 모든 배관부품은 재질 표식 또는 품질확인 번호가 확실하게 색인되어야 한다.
(7) 재질이 다른 배관 또는 부속품을 연결할 경우에는 이중금속간의 전위차에 의한 갈바닉 부식(galvanic corrosion)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플랜지체결로 하고, 양 플랜지 사이에는 절연을 삽입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기계 및 배관 시공시 지하수위에 의한 부식방지대책을 계획하여야 한다.
2) 설계기준
(1) 배관작업은 관련 대한민국 산업규격(KS)를 적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ASME (ANSI) B31.1과 같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규격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이 되어야 한다.
(2) 모든 배관을 통과하는 유체의 최대 설계속도는 수격작용, 부식 및 관로에 있어서의 유체 압력강하를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 설계시 유속은 최대 허용압력 손실을 고려하여 계약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검토를 위해 요구가 있을 경우 계산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배관 부품에 사용되는 호칭경(nominal diameter : inch)은 최소 호칭경 ½ Inch로 하며, 적용규격에서 언급한 호칭경 중 1 ¼ inch, 3½ inch 이상의 홀수 호칭경을 제외한 호칭경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술적 또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배관계통을 설계, 제작 및 시공하여야 한다.
(5)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 실수나 오류를 범하여 가격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감독관은 이에 따른 어떠한 가격 인상도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자는 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배관 및 배관부품의 재질에 관한 사항
(1) 배관 부품은 사용조건에 맞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배관 재질은 KS에 준한다. 언급이 없는 사항은 KS 와 동등이상의 ASTM 등을 사용한다. 그러나, KS이외의 규격을 적용할 경우 관련되는 시설과 부품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적용 재질은 KS에 준하며, 계약자는 특별한 다른 표시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장기간 사용 및 운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배관 재질을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에 계약자는 변경 내용에 대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4) 배관시공에 관한 사항
모든 배관은 펌프장이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배관에는 밸브, 지지대, flexible joint, expansion joint, 등과 기타 필요한 모든 부품이 포함되며 이들은 견고하게 설치되어 충분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면이나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유량계, 압력계, 밸브류 및 부속품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감독관의 검토결과 추가, 변경 등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배관공사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굴삭이나 매설, 바닥이나 벽 등에 구멍 뚫기 등 전반적인 부대공사도 본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시방서에 명기된 모든 배관은 요구되는 직선과 각도로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하여 벽, 천정, 기둥과 타 구조물 쪽으로 붙여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치 전의 모든 관은 견고하고 깨끗할 것.
(2)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배관은 평행 또는 벽면에 직각으로 할 것.
(3) 설치된 관은 응력을 받거나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
(4) 모든 배관은 팽창과 수축에 대비한 적절한 장치와 함께 승인된 행가(hanger), 인서트(insert) 또는 지주(support)에 의하여 구조물에 단단히 지지할 것.
(5) 모든 배관은 설치 후 각 역할에 따라 색깔과 흐름표시 (화살표)를 하여야 하며, 그 색깔과 화살표의 크기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모든 배관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배수 트랩이 있어야 한다.
(7) 배관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할 경우에는 적절한 슬리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 표면과의 틈을 완전히 밀봉하여야 한다. 또한 수조에 설치하는 슬리브는 지수판을 설치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8) 특별히 다른 표기가 없는 한 게이트 밸브는 65A 이상은 바깥 나사형, 50A 이하는 안 나사형으로 한다.
(9) 모든 기기 및 배관은 최고지점 및 최하지점에 충분한 벤트와 드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배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배관조건에는 expansion joint나 또는 flexible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서로 다른 조건의 지지물 사이의 배관, 즉 지하매설 배관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한 직후
- 서로 인접된 구조물 사이의 배관, 즉 콘크리트 구조의 신축이음을 통과하는 배관
- 온도 변화에 의해 신축, 팽창이 발생하는 배관, 공기관 등
위에서 언급한 expansion 또는 flexible joint 전후에 배관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지하에 매설되어 설치되는 expansion joint는 매몰형으로 설치한다.
(12) 배관시공 중 주위 여건에 따라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자는 배관 및 기타 부품에 대한 압력, 온도, 재질, 하중, 외력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계산 결과 및 변경 내용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 밸브 같은 부품은 작동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작업대가 있어야 한다. 작업대는 밸브운전을 위한 사람수에 따른 무게 및 제거된 밸브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의 작업공간과 밸브를 운전하기 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크기를 정한다.
(14) 배관 지지대(support) 설계 및 시공시, 운전 및 시험 조건하에서 배관과 연결된 기기나 또는 구조물에 어떤 과도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15) 배관에서 보수의 목적을 고려하여 구간을 구획하는 경우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체를 단시간에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계약자는 만일 유체가 정체될 경우 유체의 열팽창에 의해 생기는 영향에 대하여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16) 지하 매설배관의 배관 끝 부분과 분기되는 부분은 연결되는 파이프가 즉시 시공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밀봉하여야 한다.
(17) 계약자는 배관 작업이 끝난 후 세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상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기 전에 세정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18) 모든 배관 용접은 감독관이 검토한 용접공정에 따라 수행된다. 용접공은 정부(또는 이와 동등 이상 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 또는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9) 밸브의 구경은 밸브가 설치되는 파이프 라인상의 호칭경과 같게 한다. 밸브의 상류측 관경을 감소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단, 조절 밸브는 제외함)
(20) 모든 지하매설 배관은 적합한 보호방식에 따라 외부 부식을 방지하고, 유체의 동결을 피하기 위하여 동결심도 이하로 매설한다.
(21) 설치 완료된 모든 배관은 규정 압력으로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을 행한다.
5) 배관계의 식별표시
도장작업의 완료 후, 모든 배관은 유체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색으로 표시한다. 색의 표시는 배관계통을 쉽게 구분하기 위한 의도이다. 배관계의 색 구분은 KS A 0503(배관계의 식별표시)에 따라 구분 사용한다.
(1) 배관시스템에 사용되는 유체 구분표시는 전체 또는 생략된 것으로 문자화시켜 범례로 만들어야 한다. 범례는 색의 코드밴드 위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2) 각 배관 시스템은 배관계의 식별 표시색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용하는 문자 및 크기는 배색을 고려하여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색과 크기로 정한다.
(3) 색띠는 직선배관에 일정한 간격으로 충분히 동일 배관임을 알 수 있게 하고, 모든 밸브에 가깝게, 모든 방향변환 부분에 가깝게,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하는 전후에 표시한다.
(4) 사용되는 색상 및 표시방법, 위치 등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배관 자재 적용기준
이 시방서 상에 명시한 모든 파이프, 이형관, 볼트, 너트, 연결재료 및 기타 배관을 위한 부품은 아래 기술한 표준 규격품이거나 동등이상의 규격품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KS D 3565 : 수도용 도복장 강관
○ KS D 3578 : 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 KS D 3576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1.4 상세 시공도면
1) 계약자는 시공시 필요한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준비하여 제작 및 시공도서 승인방법에 따라 승인을 받는다.
- 배치도 - P & ID - 배관도 (평면 및 단면도면)
- 배관 isometrics (단관의 규격 및 치수 첨부)
- 상세도 (배관상부 통행로 포함) 및 지지대 상세도
- 용도에 따른 배관자재 수량 산출서 - 제작 및 시공시방서 - 기타 필요 사항
2)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배관 시공 계획서와 시공시 필요한 도면 및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도 작성시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배관은 가능한 한 바닥면 가까이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고, 장래 배관을 고려한다.
- 기기의 유지관리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한 점검 발판, 통로 등을 마련한다.
3) 배관 및 구조물의 신축, 부등침하를 고려한다.
4) 배관의 진동 및 수격 작용(water hammer)으로부터 보호시설을 한다.
1.5 용접
1) 이 시방서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용접작업은 상세하게 명시된 기준과 관련된 규격을 따른다.
2) 계약자가 제안한 용접사양서와 기준이 이 시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코드에 준하는 관련 규격을 채택한다. 여기서 코드와 기준이 불일치 할 때는 감독관의 결정이 우선한다.
3) 이 시방서상의 모든 용접작업에 필요한 작업자, 기구, 재료는 계약자가 공급을 하여야 한다.
4) 사업장내의 모든 기기와 기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극히 좋은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화재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그 직원 및 기기에 적용되는 규정에 대하여 절단, 용접작업, 사용, 취급 및 방사선 동위원소 저장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7) 다른 법규에 의해 용접에 관하여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8) 모든 용접은 유능하고 자격을 갖춘 용접공이 수행해야 한다. 현장에서 임명된 용접공은 건설현장의 용접공으로 많은 경험이 있어야 하고 채택된 기준(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용접공들은 이력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용접기술
(1) 뒷받침대, 뒷받침쇠 및 가용성의 물질을 모재 사이에 끼우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2) 용접절차서는 용접작업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접사의 자격절차서(자격조건 등)는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기록을 위해 보관한다.
10) 용접 소모품의 보관
(1) 모든 용접봉과 용제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되고 수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모든 용접소모품은 사용시까지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
(3) 각 묶음의 용접봉과 심선은 각각의 생산시험, 보증서와 안내장을 인지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어야 한다.
(4) 용접봉의 피복이 벗겨지고, 구부러지고, 잘못되어 날카롭게 되거나 상표가 없는 것은 공사시 어떤 작업에도 사용할 수 없다.
(5) 계약자는 전기 용접봉을 사용하기 전 48시간동안 올바르게 보관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건조용 오븐을 준비해야 한다. 건조용 오븐은 일상의 전기로 가열되고 자동 가열조절장치와 제작자에 의해 일정한 용접봉의 저장온도를 계측할 수 있는 온도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저수소계 용접봉의 경우 100℃보다 낮아서는 안 되고, 저수소계 용접봉의 재건조는 반드시 제작자의 추천에 따라야 한다.
(6) 전기 용접봉을 불출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7) 용접사는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을 파악하여 작업량 이상의 용접봉을 불출하여서는 안 된다.
(8) 모든 전기 용접봉은 보온용기 안에 넣어 작업장까지 운반되어야 한다. 용접봉은 사용시까지 보온용기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9) 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가스용기와 용접기기는 현지규정에 따라야 하고, 현지조건에 따라서 명료한 상태로 현장에 공급해야 한다.
(10) 용접장비는 관계기관의 형식 승인을 받은 것으로써 사용시까지 적당한 장소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11) 용접기기
(1) 모든 용접기기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며, 아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규격의 용접봉을 통하여 수락할 수 있는 용접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어떠한 용접기기라도 누전 차단기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용량이 부족하거나 불량할 때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용접기계는 접지 또는 접지심을 꺽쇠로 작업장에 단단히 고정되거나 수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3) 용접 전원선은 좋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연결쇠로부터 자유롭도록 느슨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12) 제 작
(1) 계약자는 조립 또는 제작 작업이 개시되면 정기적인 현장회의를 통고해야 한다.
(2) 용접사와 용접기는 바람, 먼지, 수분으로부터 적당한 기구로 보호되어야 하며 날씨관계로 만족한 기량과 충분한 시험을 허락할 수 없을 때는 작업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
(3) 용접면 가공은 기계 절단, 화염 절단(화염 절단은 스테인레스강에서는 사용 금지)과 연마기로 절단되며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 화염 절단시 가능한 한 안내기계 공구를 사용한다.
(4) 모든 각진 부위에는 용제, 절삭제, 산화물 조각,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하며, 마무리 면은 설계 공차에 따라 용접준비를 해야 한다.
(5) 용접 전 용접면은 응축기름 등으로 인한 습기를 제거시켜 건조시켜야 한다. 압력이 걸리는 모든 용접부위나 구조물부위는 비파괴 시험을 해야 한다.
(6) 꺽쇠의 배열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용접 접합면이 완성될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 된다. 간격조정용 박판이나 가설재들은 가용접을 하여 이동할 때는 재활용하는 것을 배려해야 한다.
(7) 모든 손상부위 및 흠은 작업종료시마다 용접 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부품들이 만일 압력을 받는다거나 구조물 부위라면 용접이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한다.
(8) 용접을 하기 위한 가용접은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가용접은 모재 및 접착부위가 완성되기에 앞서 제거되어야 한다. 가용접을 하기 위해 용접봉과 예열은 용접작업의 완결을 위한 요구사항과 같아야 한다.
(9) 불완전한 가용접은 모재 및 접착부위의 용접작업에 앞서 제거해야 한다.
(10) 예열이 필요할 때는 전열기에 의하거나 유도가열기기 또는 특별히 고안한 가스버너를 사용한다.
(11) 예열온도는 용접부위에서 25mm 이상 이격된 곳에서 온도지시 크레용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12) 예열온도는 규정된 시방서를 준수해야 한다.
(13) 용접내면 사이의 모든 용제, 여분의 용가제, 불규칙한 표면은 제거되어야 한다. 청소는 손이나 전동 공구로 실시하여도 된다.
(14) 화염 불어내기는 금지한다.
(15) 공기 불어내기에 의해 뒷쪽 끝작업을 수행하며, 용접 흠은 공기 저항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불규칙한 면은 제거되어 완만한 면으로 연마되어야 하고 자분탐상 시험방법으로 검사되어야 한다.
(16) 돌출부, 쇄기, 지지대등과 같은 것은 용접에 의해 부착한다.
(17) 압력이 걸려있는 용접부위나 응력이 남아 있는 용접부위를 아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8) 중요한 부착물의 용접이나 용접선간의 겹침은 용접부위로 부터 최소한 5ton이상(최소한 100mm 이상)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겹치는 경우에는 용접부위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9) 동일하지 않은 재질사이의 용접의 모든 변형은 제작자의 작업장에서 책임 하에 수정되어야 한다.
(20) 구조용 고장력강의 현장 용접은 작업 전 감독관의 동의 없이는 수행 할 수 없으며, 오스테나이트/페라이트강의 변형된 부분의 제작과 용접은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가급적 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21) 모재의 접합부분의 용입은 과다해서는 안 된다.
(22) 용접부 표면의 마무리는 요철이 되어서는 안 된다.
(23) 특별히 사양에 명시하지 않으면 용접부는 방사선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24) 초음파 또는 다른 형태의 비파괴검사는 선명한 외형으로 나타나야 한다.
(25) 혼합 용접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모재밖으로 흘러 나와서는 안 된다.
(26) 분기점과 부착용접은 매끄러운 윤곽으로 끝나야 하고 용접 끝부위는 매끄럽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27) 피복 전기저항 용접이나 다른 승인된 방법의 용접에서 비파괴 검사 판정결과 용접 물결이 아무 지장이 없다면 그 상태로 남기어 둔다.
(28) 모든 용접 마무리는 최종 열처리 작업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29) 열처리 작업은 KS B 0883이나 KS B 0884 또는 동등한 것을 따르고, 가스 버너나 토치램프 사용은 승인할 수 없다. 노안 열처리작업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열처리 도표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전기적인 가열매체에 의해 열처리 작업을 할 때는 알맞는 열전대에 연결한 도표 기록기에 의해 감시 조정한다. 최소한 2개의 열전대를 사용해야 하며 열처리 도표는 감독관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
13) 검사기준
(1) 공사에 적용된 용접에 대한 검사는 별도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2) 육안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육안검사 결과 언더 컷(under cut), 용입 불량, 크랙(crack), 오버 랩(over lap) 등 용접결합이 발견되거나 부로 홀(blow hole), 슬래그 혼입 등의 의심이 되어 용접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부위나 또는 응력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나 겹치기 이음 및 기타 주요부분의 용접에 대해서는 비파괴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비파괴 검사는 방사선 투과검사로 하며, 그 판정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다. 육안검사 또는 방사선 투과검사 결과 용접결함이 발견될 때는 결함부분을 보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용접보수
(1) 용접부의 검사결과 용접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계약자는 보수절차서를 보수작업 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파괴 검사의 결과에 의해 보수를 하고 용접이 완료된 후 비파괴 검사를 재 실시해야 한다.
(2) 보수결과 응력제거가 필요한 부분은 응력제거 작업을 실시해야 하고, 응력제거 영향을 받은 부위라 간주되는 곳은 비파괴 검사를 재차 실시해야 한다.
(3) 주철품의 용접 보수작업은 어떠한 경우라도 승인할 수 없다.
(4) 계약자는 용접검사 및 용접 보수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제 4 장 기자재 시방서 제 4 장 기자재 시방서 4- 제 4 장 기자재 시방서 1. 맨홀펌프 1.1 일반사항 4-
본 시방은 “예산군 예산읍 3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4- 기기번호 기기명 형식 및 규격 동력 (kW) 수량 (예비) 단위 비 고 M-DH-101A/B 대회#1 맨홀펌프 ∙형식 : 고형물 이송펌프 (자동탈착식) ∙규격 : 0.2㎥/분 × 16mH 3.7 2(1) 대 모니터링 유닛 포함 M-DH-102A/B 대회#2 맨홀펌프 ∙형식 : 고형물 이송펌프 (자동탈착식) ∙규격 : 0.2㎥/분 × 4mH 0.75 2(1) 대 모니터링 유닛 포함 M-GS-201A/B 시산#1 맨홀펌프 ∙형식 : 고형물 이송펌프 (자동탈착식) ∙규격 : 0.2㎥/분 × 33mH 7.5 2(1) 대 모니터링 유닛 포함 M-HC-301A/B 향천#1 맨홀펌프 ∙형식 : 고형물 이송펌프 (자동탈착식) ∙규격 : 0.2㎥/분 × 4mH 0.75 2(1) 대 모니터링 유닛 포함 M-SJ-401A/B 손지#1 맨홀펌프 ∙형식 : 고형물 이송펌프 (자동탈착식) ∙규격 : 0.2㎥/분 × 7mH 1.5 2(1) 대 모니터링 유닛 포함 M-SJ-402A/B 손지#2 맨홀펌프 ∙형식 : 고형물 이송펌프 (자동탈착식) ∙규격 : 0.2㎥/분 × 13mH 2.2 2(1) 대 모니터링 유닛 포함 M-SS-501A/B 산성#1 맨홀펌프 ∙형식 : 고형물 이송펌프 (자동탈착식) ∙규격 : 0.2㎥/분 × 5mH 1.5 2(1) 대 모니터링 유닛 포함 1.3 구조 1) 개요
하수를 양수하는 것으로서 KS B 6321(배수용 수중모터 펌프)에 따르며, 하수에서 연속 및 단속 운전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한다. 진동과 소음이 적고 원활히 운전될 수 있는 구조로서 전동기는 건식 수중형 유도 전동기를 사용한다.
2) 케이싱
(1) 케이싱은 내부압력, 진동 등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부식․마모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흠집이 없고, 유체역학적으로 흐름이 원활하도록 매끄럽게 제작한다.
(2) 케이싱은 분해․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3) 회전차
(1) 회전차는 섬유질, 종이 등 협잡물을 함유하고 있는 액을 이송시에도 고형물이 걸리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회전차 날개는 단일날개형으로 이루어져 고형물의 혼입에 대하여 잘 통과될 수 있은 형상으로 하며 표면은 매끄럽게 다듬질 하여야 한다.
4) 주축
주축은 전동기축을 연장한 것으로서 전달 토크 및 비틀림 모멘트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5) 축봉장치
축봉부에는 메카니칼 씰을 사용하여 운전 중, 정지 중에 이물질이 전동기안으로 침입하지 않도록 중간에 축봉유를 밀봉시키는 2단 구조로 한다. 또한 씰(Seal) 등의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6) 베어링
회전부 중량 및 수추력은 전동기에 내장된 베어링으로 지지하며, 정격수명 100,000시간 이상으로서 원활한 자기윤활이 되는 것으로 한다.
7) 안전장치
현장의 조작실 또는 자동제어판넬과 연결하여 이상 발생시 펌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펌프내부에 펌프보호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감지장치를 설치하여 제작하며, Monitoring Unit 를 제어판넬 제작자에게 사전납품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설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모타 고정자 온도 감지장치 - 누수 감지장치 - 베어링 온도 감지장치
8) 펌프 인양용 스테인리스 체인, 캡타이어 케이블 및 수중용 전선은 현장제어반까지의 전선을 공급해야 한다.
9) 자동 탈착장치
(1) 자동 탈착장치는 토출엘보와 안내파이프로 구성된다.
(2) 토출엘보는 펌프의 모든 하중을 지지하며 흡입정 바닥에 견고히 고정할 수 있는 받침대가 일체형으로 되어있으며, 펌프와 탈착은 쐐기형태로 조립하도록 한다. 쐐기는 내마모, 내부식성이 우수한 재질로 토출엘보와 펌프에 세트 스크류로 조립한다.
(3) 2개의 안내 파이프는 스테인리스 강관 4t 이상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한다.
(4) 펌프측에 고정된 가이드슈는 포금의 붓싱을 조립한다.
10) 배관과의 접속은 플렌지로 하고 규격은 KS B 1511의 10K 규격으로 한다.
11) 수중케이블
수중케이블은 수중펌프에서 케이블 접속박스(Junction Box-전기분야 공급분)까지 공급한다.
1.4 재질
- 케이싱
GC 200
- 임펠러
SSC 13
- 축
STS 410
- 자동탈착장치
GC 200
- 가이드 파이프
STS 304
- 인양체인
STS 304
1.5 대당 부속품 - 자동 탈착장치 및 가이드 파이프 1식
- 수중 케이블
1식
- 격막식 압력계(오일충만식) 1세트
- 모니터링 유니트
1식
- Mechanical Seal
1개/대
1.6 시험 및 검사
공장검사, 시험은 아래사항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성능검사 1.7 도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양에 준한다. 1.8 기타 사항
전항의 내용과 기계 일반시방서의 요구조건 및 특별시방의 기계공사 요구사항(일반재료, 마감, 명판, 운반, 설치, 도장, 전동기, 감속기, 밸브, 플랜지, 기초 볼트 및 너트, 현장조작반, 예비부품, 공구, 윤활유, 부속품, 안전덮개, 포장, 소음 및 방진 등)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자가오수펌프 2.1 일반사항 4-
본 시방은 “예산군 예산읍 3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4- 기기번호 기기명 형식 및 규격 동력 (kW) 수량 (예비) 단위 비 고 1. 대회 JP-DH-101 대회 #1 자가펌프 ∙형식 : 고형물 이송펌프 (자동탈착식) ∙사양 : 0.1㎥/min × 3mH 0.75 1 대 220V JP-DH-102 대회 #2 자가펌프 ∙형식 : 고형물 이송펌프 (자동탈착식) ∙사양 : 0.1㎥/min × 8mH 0.75 1 대 220V JP-DH-103 대회 #3 자가펌프 ∙형식 : 고형물 이송펌프 (자동탈착식) ∙사양 : 0.1㎥/min × 12mH 1.5 1 대 220V 2. 시산 JP-GS-201 시산 #1 자가펌프 ∙형식 : 고형물 이송펌프 (자동탈착식) ∙사양 : 0.1㎥/min × 7mH 0.75 1 대 220V JP-GS-202 시산 #2 자가펌프 ∙형식 : 고형물 이송펌프 (자동탈착식) ∙사양 : 0.1㎥/min × 6mH 0.75 1 대 220V JP-GS-203 시산 #3 자가펌프 ∙형식 : 고형물 이송펌프 (자동탈착식) ∙사양 : 0.1㎥/min × 6mH 0.75 1 대 220V JP-GS-204 시산 #4 자가펌프 ∙형식 : 고형물 이송펌프 (자동탈착식) ∙사양 : 0.1㎥/min × 8mH 0.75 1 대 220V 3. 향천 JP-HC-301 향천 #4 자가펌프 ∙형식 : 고형물 이송펌프 (자동탈착식) ∙사양 : 0.1㎥/min × 11mH 1.5 1 대 220V 기기번호 기기명 형식 및 규격 동력 (kW) 수량 (예비) 단위 비 고 4. 손지 JP-SJ-401 손지 #1 자가펌프 ∙형식 : 고형물 이송펌프 (자동탈착식) ∙사양 : 0.1㎥/min × 6mH 0.75 1 대 220V JP-SJ-402 손지 #2 자가펌프 ∙형식 : 고형물 이송펌프 (자동탈착식) ∙사양 : 0.1㎥/min × 6mH 0.75 1 대 220V 5. 산성 JP-SS-501 산성 #1 자가펌프 ∙형식 : 고형물 이송펌프 (자동탈착식) ∙사양 : 0.1㎥/min × 6mH 0.75 1 대 220V JP-SS-502 산성 #2 자가펌프 ∙형식 : 고형물 이송펌프 (자동탈착식) ∙사양 : 0.1㎥/min × 7mH 0.75 1 대 220V JP-SS-503 산성 #3 자가펌프 ∙형식 : 고형물 이송펌프 (자동탈착식) ∙사양 : 0.1㎥/min × 5mH 0.75 1 대 220V 2.3 구조 1) 개요
하수를 양수하는 것으로서 KS B 6321(배수용 수중모터 펌프)에 따르며, 하수에서 연속 및 단속 운전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한다. 진동과 소음이 적고 원활히 운전될 수 있는 구조로서 전동기는 건식 수중형 유도 전동기를 사용한다.
2) 케이싱
(1) 케이싱은 내부압력, 진동 등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부식․마모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흠집이 없고, 유체역학적으로 흐름이 원활하도록 매끄럽게 제작한다.
(2) 케이싱은 분해․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3) 회전차
(1) 회전차는 섬유질, 종이 등 협잡물을 함유하고 있는 액을 이송시에도 고형물이 걸리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회전차 날개는 단일날개형으로 이루어져 고형물의 혼입에 대하여 잘 통과될 수 있은 형상으로 하며 표면은 매끄럽게 다듬질 하여야 한다.
4) 주축
주축은 전동기축을 연장한 것으로서 전달 토크 및 비틀림 모멘트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5) 축봉장치
축봉부에는 메카니칼 씰을 사용하여 운전 중, 정지 중에 이물질이 전동기안으로 침입하지 않도록 중간에 축봉유를 밀봉시키는 2단 구조로 한다. 또한 씰(Seal) 등의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6) 베어링
회전부 중량 및 수추력은 전동기에 내장된 베어링으로 지지하며, 정격수명 100,000시간 이상으로서 원활한 자기윤활이 되는 것으로 한다.
7) 펌프 인양용 스테인리스 체인, 캡타이어 케이블 및 수중용 전선은 현장제어반까지의 전선을 공급해야 한다.
8) 자동 탈착장치
(1) 자동 탈착장치는 토출엘보와 안내파이프로 구성된다.
(2) 토출엘보는 펌프의 모든 하중을 지지하며 흡입정 바닥에 견고히 고정할 수 있는 받침대가 일체형으로 되어있으며, 펌프와 탈착은 쐐기형태로 조립하도록 한다. 쐐기는 내마모, 내부식성이 우수한 재질로 토출엘보와 펌프에 세트 스크류로 조립한다.
(3) 2개의 안내 파이프는 스테인리스 강관 4t 이상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한다.
(4) 펌프측에 고정된 가이드슈는 포금의 붓싱을 조립한다.
9) 배관과의 접속은 플렌지로 하고 규격은 KS B 1511의 10K 규격으로 한다.
10) 수중케이블
수중케이블은 수중펌프에서 케이블 접속박스(Junction Box-전기분야 공급분)까지 공급한다.
2.4 재질
- 케이싱
GC 200
- 임펠러
SSC 13
- 축
STS 410
- 자동탈착장치
GC 200
- 가이드 파이프
STS 304
- 인양체인
STS 304
2.5 대당 부속품 - 자동 탈착장치 및 가이드 파이프 1식
- 수중 케이블
1식
- 격막식 압력계(오일충만식) 1세트
- Mechanical Seal
1개/대
2.6 시험 및 검사
공장검사, 시험은 아래사항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성능검사 2.7 도장 특별시방서의 도장사양에 준한다. 2.8 기타 사항
전항의 내용과 기계 일반시방서의 요구조건 및 특별시방의 기계공사 요구사항(일반재료, 마감, 명판, 운반, 설치, 도장, 전동기, 감속기, 밸브, 플랜지, 기초 볼트 및 너트, 현장조작반, 예비부품, 공구, 윤활유, 부속품, 안전덮개, 포장, 소음 및 방진 등)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충격 방지설비 1.1 일반사항 4-
본 시방은“예산군 예산읍 3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적용하며, 그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규격 및 수량 4- 기기번호 기기명 형식 및 규격 동력 (kW) 수량 (예비) 단위 비 고 M-SJ-403 손지#2 수충격 방지설비 ∙형식 : 블래더탱크 ∙규격 : 1.0㎥ 0.1 1 대 1.3 사용목적
본 설비는 예산군 예산읍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 펌프장에 설치되어 펌프운전/정지시 발생하는 수충압에 의한 사고발생 예방과 설비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설비로서 각 기기의 시방은 이하에 기술하는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하며 구성 기기류는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된 것이어야 한다.
1.4 설비제원 항 목 수 충 격 방 지 설 비 (1) 압 력 용 기 M-SJ-403 1) 총 체 적 1.0 ㎥ 2) 연결관의 직경 50A 이상
3) 수
량
1기
(2) 제
어
반
1) 동
력
0.1 kW 1.5 구성기기 시방 1) 압력용기
(1) 압력용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① 형
식 : 수직 원통형 압력 탱크
② 수
량 : 1기
③ 용
량 : 1.0 ㎥
④ 사용압력 : 10.0kgf/㎠ ⑤ 탱크재질 : SS 400
(2) 주 배관용 연결용 플렌지, 배수관 연결용 플렌지, 각종 계측기류 연결용 플렌지등 기능 발휘에 필요한 부속 설비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또한 내부 압력을 육안으로 감시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압력용기는 KS B 6750-3의 규격에 따라 설계, 제작, 시험 설치되어야 하며, 수충격 압력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산업 안전 보건법 제 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8조에 관련된 압력용기에 대해 설계 및 완성검사를 받아 검사 합격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압력용기에는 내부에 격막을 가지고 있으며, 격막의 파손을 감시할 수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만약 격막의 파손이 있는 경우 관리자에게 경보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5) 격막의 파손감지는 전극봉에 의해 이루어지고, 센서의 신호가 발생되면 즉시 경보를 울려 수리 또는 교환이 되어야 한다.
(6) 압력용기 내의 압력은 전산해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따라 적정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여야 하며, 현장의 조건을 반영하여 수충격 전산해석을 수행하여 현장에서 발생한 수충격을 최대한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감시반
(1) 압력용기 내의 격막을 감시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비하여, 전기전도도를 이용하여 격막의 파손이 있는 경우 외부로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압력용기 내의 격막이 파손되어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압력을 감지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비하여 외부로 이상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Option)
(3) 전원은 타 공사분(전기공사)에서 현장제어반까지 전원공급은 하나, 본 현장제어반에서 부속기기류의 기동 및 제어를 위한 전원공급 및 제어케이블 공사는 본 공사 범위로 하며, 접점을 수동으로 테스트하기 위한 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사용상태 온도 : -10℃∼+40℃ (5) 시험 및 검사
제작 완료 후 모든 검사를 제작자 공장에서 시행하며, 현장 납품 후 시운전 및 교육을 시행한다.
3) 부속밸브류 및 배관공사
(1) 계약자의 작업 범위는 토목분기 옥내배관 상대플랜지부터 주배관(80A) 및 밸브류(볼밸브)등의 소배관을 포함한다.
(2) 제어반에 1차전원 220V가 공급되면 그 이후 일체의 전기 배선, 배관은 본 공사범위로 하여야 한다.(도면참조)
(3) 밸브(80A)는 최고 사용압력 이상으로 수충격에 충분히 안전하여야 하며, 주관로와 압력용기 연결 배관사이에 설치하며 플렌지는 KS D 3578 규격으로 제작한다.
(4) 밸브의 개도는 수동으로 하며, 조작은 핸드휠로서 하되, 조작력은 20kg 이내로 한다.
(5) 마감 도장은 상수도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하되 3회이상 실시한다.
(6)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S B 2367, 2334, 2103, 2304를 준용한다.
4) 배 관
(1) 모든 배관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한다.
(2) 배관은 설치 후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외부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배관은 상수도용 도료로 녹막이 도장을(STS 제외) 하여야 한다.
(4) 유지 보수를 위하여 분해 조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5) 기타공사
(1) 외부에 설치시 동절기를 대비한 보온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준부속품
(1) 압력용기
드레인 밸브 1식
격막감시장치
1식
압 력 계
1식
밸브 및 배관 1식 기타 부속설비 1식
(2) 전기 배관 및 배선
1식
(3) 보온공사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