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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939-002] 김해대곡중학교 외 3교 하반기 제2·3종시설물(옹벽) 정기안전점검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1362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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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김해대곡중학교 외 3교 하반기 제2·3종시설물(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hwp =====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8호

김해대곡중학교 외 3교 하반기 제2·3종시설물(옹벽)

정기 안전점검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지시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재정과 경리담당 (☎055-330-7637)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기획담당 (☎055-330-7673)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김해대곡중학교 외 3교 하반기 제2·3종시설물(옹벽)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현장

김해대곡중학교, 관동중학교, 김해삼방고등학교, 내동중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간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4,977,000원 13,615,454원 1,361,546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김해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제28조의 2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으로 등록된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 [별표5]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토목분야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협회발행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토목분야)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김해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제출자는 계약체결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견적은 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마감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견적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럿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제출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익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제외)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 [재정과] / [자료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상남도 김해교육지원청 발주부서 교육재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창원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 김해대곡중학교 외 3교 하반기 제2·3종시설물(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pdf =====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8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김해대곡중학교 외 3교 하반기 제2·3종시설물(옹벽) 정기안전점검 용역

김해대곡중학교 외 3교 하반기 제2·3종시설물(옹벽)
정기 안전점검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용역현장

김해대곡중학교, 관동중학교, 김해삼방고등학교, 내동중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간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지시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
니다.

  •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4,977,000원 13,615,454원 1,361,546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김해시) 대상 용역입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
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제28조의 2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으로 등록된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 [별표5]의 정
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토목분야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조에 따른 시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재정과 경리담당 (☎055-330-7637)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기획담당 (☎055-330-7673)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협회발행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토
목분야)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 2 -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견적은 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김해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

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마감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이 소요되거나 견적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

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

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
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
여야 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제출자는 계약체결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
서 제2절 12조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무효 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
적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
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럿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임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

7. 견적서 제출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가. 제출기간: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야 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 3 -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 4 -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제출을 실시하고 견적
제출 마감일시는 익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제외)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
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

10. 계약상대자 결정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수의계약 배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

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

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

용역-개찰결과”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니다.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2026. 9. 16.

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
[재정과] / [자료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 5 -

- 6 - 【 붙임1】 【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경상남도 발주부서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재정과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4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각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업체명 :
대표자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 - 8 - <별표 1> 【 붙임3】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
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
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창원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10 - 일

===== [과업지시서] 김해대곡중학교 외 3교 하반기 제2·3종시설물(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hwp =====

과 업 지 시 서 김해대곡중학교 외 3교 하반기 제2·3종시설물(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 2026. 9. (교육시설과)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김해대곡중학교 외 3교 하반기 제2·3종시설물(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

2. 대상학교: 김해대곡중, 관동중, 김해삼방고, 내동중

3. 목 적: 본 용역은 현장조사를 통해 제2·3종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4. 정기안전점검대상 시설물 구분 학교명 위 치 시설물종류 제원(M) 준공년도 비고 높이 연장 1 김해대곡중 김해시 어방동 651-3 부지옹벽 11.5 131.6 2005 2 관동중 김해시 관동동 422-1 부지옹벽 5.0 60.0 2004 3 김해삼방고 김해시 삼방동 768 부지옹벽 10.0 158.0 2008 4 내동중 경남 김해시 평전로 135 부지옹벽 5.2 267 1991 5. 과업의 범위: 별지 과업지시서에 의함 6.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까지 7. 과업수행 예정 공정표

과
업
내
용

과 업 기 간(착수일로 부터) 비고 20 40 55 70 1.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1) 설계도면의 검토 2) 시공당시 및 현행시방서 3) 관련 기준 검토 4) 대상 옹벽 이력사항 수집 및 분석 2. 구조물의 외관조사 1) 옹벽의 제원 확인 및 측정 2) 구조 요소별 외관상태 조사 3) 전경 및 손상현황 사진촬영 3. 자료정리 및 결과 분석 1) 외관조사 결과표 작성 2) 외관조사 결과 분석 4. 점검 결과표 작성

김해대곡중 외 3교 하반기 제2·3종시설물(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

과 업 지 시 서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제2절 과업의 목적 제3절 과업의 범위 제4절 일 반 사 항

제 2 장
세부과업 내용

제1절 문 헌 조 사 제2절 과 업 내 용 제3절 외 관 조 사

제 3 장
과업의 일반 지침

제 4 장
보 안 대 책

제 1 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 본 용역의 명칭은 "김해대곡중 외 3교 하반기 제2·3종시설물(옹벽) 정기안전점검용역"이라 한다.

제2절 과업의 목적

  • 본 용역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제3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구분 학교명 위 치 시설물종류 제원(M) 준공년도 비고 높이 연장 1 김해대곡중 김해시 어방동 651-3 부지옹벽 11.5 131.6 2005 2 관동중 김해시 관동동 422-1 부지옹벽 5.0 60.0 2004 3 김해삼방고 김해시 삼방동 768 부지옹벽 10.0 158.0 2008 4 내동중 경남 김해시 평전로 135 부지옹벽 5.2 267 1991 2. 과업의 범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2)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시설물관리대장

4)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5) 보수․보강 이력 검토․분석 나. 현장조사

전체부재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안전점검표(시설물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콘크리트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 도장박리, 부식 등 다.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등급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 안전등급 지정 라. 종합결론 및 건의 1)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2)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4)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마.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4절 일 반 사 항 1.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간으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자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과업의 수행 및 준수사항

가.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2)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포함)

3)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4) 착수내역서 5) 예정공정표

6) 기타 법령 및 규정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다. 점검 실시자 및 공공의 안전관리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작업개시 전 교량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 등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통행차량의 통제를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교통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만약,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과업 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라.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 또는 계약 상대자가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간보고에 임해야 하며,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등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한 계약 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사.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아. 계약 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보관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2)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보완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하며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자. 강도측정 등 과업수행을 위하여 기존교량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관련 사진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이 완료한 후라도 발주자가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의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다.

라. 사진은 옹벽의 측면, 정면, 전경광경을 촬영하고, 또한 각 옹벽별로 각종 조사현황을 촬영 첨부토록 한다.

마. 사진첩에는 옹벽의 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여하고 측면도에 표시하고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2 장
세부과업 내용

제1절 점검계획 수립 및 자료검토 1. 과업수행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2. 점검계획의 수립

가. 본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2)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3) 작업기간 및 작업시간 4) 기타 관련사항 3. 문헌 분석

가. 국내외의 설계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나. 국내외의 옹벽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다. 시설물의 보수보강에 관련된 기술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자료수집 및 분석

가. 관리주체가 보존하고 있는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시공상세도, 단면도, 구조물도,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최종준공도면 등)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나. 준공이후 시방서 및 설계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현행과의 차이점 파악

제2절 외관조사 1. 현장조사

가.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나. 외관조사는 시설물전체 부재에 대하여 실시, 점검결과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점검결과표 작성 시 손상부위에 대한 관련 사진(원경, 근경)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외관조사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2. 외관조사 항목

가. 콘크리트 구조 : 균열, 박리, 파손, 철근노출, 백태 등

나. 강재 구조 : 도장박리, 부식 등 제 3 장 종합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1.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가. 서 두(제출문, 정기점검 결과표, 시설물 현황표, 참여기술자 명단, 위치도 및 사진, 요약문, 목차)

나. 정기점검의 개요

  • 점검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현황, 점검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 관련자료 검토, 분석한 내용 기술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점검 및 진단결과, 보수보강이력, 내진설계여부확인 등)

라. 현장조사 -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마. 시설물의 평가

  • 대상부재별 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평가 결과

바. 종합결론 및 건의 - 정기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조치 필요사항 제시

사. 부
록

- 과업지시서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현황도 등 위치표시)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일체
  • 기타 참고자료(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 안전점검 및 진단보고서 등)

2. 보고서 작성방법

가.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건교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앞 부분에 분야별 참여기술자가 연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성과품 납품

성과품 납품은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보 고 서 준 공 일 1. 최종 보고서 작성 (아래사항 포함)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시설물 현황 -외관조사 결과 -외관조사 사진첩 -사전조사 자료 일체 2. 최종 보고서 USB 각 3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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