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광주시민의숲 물놀이장 시설개선공사).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02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hp:fwSpace/>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포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hp:fwSpace/>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hp:fwSpace/>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조달청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hp:fwSpace/><hp:fwSpace/>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공직자비리신고(Help-Line)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s://baroeungdap.gwangju.go.kr/main.do?site=baroeungda 바로응답
→ 스마트폰활용신고 :‘광주광역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센터’ 앱 다운로드 또는 우측 QR코드 스캔
안드로이드 IOS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광주시민의숲 물놀이장 시설개선공사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추암로 44 (시민의숲 물놀이장)
다. 내
용 : 광주시민의 숲 물놀이장 휴게소 및 바닥포장 등 시설개선
- 철거공사 : 블록 및 판석 철거(14.7㎡), 휴게소 1개소, 관목 150주 등
- 식재공사 : 수목이식 2주(회화나무, b20)
- 시설물공사 : 휴게소 및 휀스 설치, 물탱크 CCTV 1식, 안전사다리 1식 등
- 포장공사 : 인조화강석블록(111.4㎡), 경계석 설치(43.5m), 토사유입방지 경계석(21m), 목재경계(14m) 설치
- 배수공사 : 집수정(2개소), PE관(19m), 떼수로(83m) 설치 등
※ 투찰 전 반드시 발주부서 공내역서, 설계도서 등 참조
라.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공사금액 :
(단위 : 원)
총공사예정금액
도급금액
관급자재대
(도급자관급)
비고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7,400,000
42,776,000
38,887,273
3,888,727
4,624,000
2. 입찰방식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입찰서 제출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로서,
나.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입니다.
※.<hp:fwSpace/>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자가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 하는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마. 본 공고의 계약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6.(수) 16:00 ~ 2026. 9. 22.(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화)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혐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문 3.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 등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4대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
-
-
1,122,397
다. 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9.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거 본 공사는 30일 미만 공사로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적용요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 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비대상)
가. 비대상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고 계약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은 대금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후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기관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바. 낙찰자는 우리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 우리 기관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지불로 하여 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문의사항 연락처
가.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 도시공원관리사무소 공원관리팀 김규현(☎062-613-6476)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hp:tab width="676" leader="0" type="1"/>
: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운영팀 박상헌(☎062-613-646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hp:tab width="1876" leader="0" type="1"/>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년 9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재무관
===== 공고문(광주시민의숲 물놀이장 시설개선공사).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02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포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조달청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공직자비리신고(Help-Line)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s://baroeungdap.gwangju.go.kr/main.do?site=baroeungda 바로응답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활용신고 :‘광주광역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센터’ 앱 다운로드 또
는 우측 QR코드 스캔
IOS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광주시민의숲 물놀이장 시설개선공사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추암로 44 (시민의숲 물놀이장)
다. 내
용 : 광주시민의 숲 물놀이장 휴게소 및 바닥포장 등 시설개선
- 철거공사 : 블록 및 판석 철거(14.7㎡), 휴게소 1개소, 관목 150주 등
- 식재공사 : 수목이식 2주(회화나무, b20)
- 시설물공사 : 휴게소 및 휀스 설치, 물탱크 CCTV 1식, 안전사다리 1식 등
- 포장공사 : 인조화강석블록(111.4㎡), 경계석 설치(43.5m), 토사유입방지 경계석(21m), 목재경계(14m) 설치
- 배수공사 : 집수정(2개소), PE관(19m), 떼수로(83m) 설치 등
※ 투찰 전 반드시 발주부서 공내역서, 설계도서 등 참조
라.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1 -
마. 공사금액 :
총공사예정금액
47,400,000
(단위 : 원)
도급금액
관급자재대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42,776,000 38,887,273 3,888,727 4,624,000 비고
2. 입찰방식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종전 광주광역시)
에 둔 업체로서,
나.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
록을 필한 업체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자가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 하는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마. 본 공고의 계약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
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6.(수) 16:00 ~ 2026. 9. 22.(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화)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
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
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혐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
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
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
-3 -
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
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
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문 3.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 등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
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4대보험료 및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 - - 1,122,397
다. 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9.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4 -
자는 동 각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거 본 공사는 30
일 미만 공사로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
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
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적용요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 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비대상)
가. 비대상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5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고 계약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은 대금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
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후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기관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바. 낙찰자는 우리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 등을 제출
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 우리 기관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
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시
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지불로 하여
-6 -
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문의사항 연락처
가.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 도시공원관리사무소 공원관리팀 김규현(☎062-613-6476)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운영팀 박상헌(☎062-613-646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년 9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재무관 -7 -
===== (내역서)광주시민의숲 물놀이장 시설개선사업_260915.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17,854,550 G: H: L: 17854550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5,745,925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23,600,475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6,302,045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1,159,576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F: 7,461,621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293,381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265,633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75,362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H: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H: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H: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48,313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1,122,397 G: 3.15% H: ((A + 4) + 4/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90,587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7 F: 447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8 F: 6,715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19 F: 1,522,042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F: 3,424,877 G: H: (6:19)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34,486,973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2,758,957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1,196,415 G: 8.77% H: (B + C + E) ×0.0877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F: 444,928 G: H: L: 444928
B: C: D: 총
원
가 E: H F: 38,887,273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3,888,727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F: 42,776,000 G: H: (H + I)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K F: 4,624,000 G: H: L: 4624000 M: 25430
B: C: D: 총
공
사
비 E: L F: 47,400,000 G: H: (J + K)
L: 7.3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G: 30,195,901 H: 23,600,475 I: 6,302,045 J: 293,381 K:
B: 1. C: 철거공사 D: F: G: 2,636,900 H: 2,227,022 I: 379,965 J: 29,913 K:
B: 2. C: 식재공사 D: F: G: 597,276 H: 72,602 I: 503,596 J: 21,078 K:
B: 1) C: 수목이식 D: B20,현장내 F: 주 G: 597,276 H: 72,602 I: 503,596 J: 21,078 K:
B: 3. C: 시설물공사 D: F: G: 2,570,496 H: 1,277,221 I: 1,251,049 J: 42,226 K:
B: 1) C: 휴게쉼터 D: 3,000x5,000 F: EA H: 0 I: 0 J: 0 K:
B: 2) C: 매쉬휀스A(재설치) D: H1,800xW2,000 F: 경간 G: 1,936,464 H: 988,595 I: 915,175 J: 32,694 K:
B: 2) C: 매쉬휀스B D: H1,200xW2,000 F: 경간 G: 490,685 H: 247,420 I: 235,093 J: 8,172 K:
B: 4) C: 매쉬휀스입구 D: H1,200xW2,000 F: EA G: 77,548 H: 41,206 I: 34,982 J: 1,360 K:
B: 5) C: CCTV설치 D: F: EA H: 0 I: 0 J: 0 K:
B: 6) C: 스텐사각덮개 D: T70 F: 식 H: 0 I: 0 J: 0 K:
B: 7) C: 안전사다리 D: H800 F: 식 H: 0 I: 0 J: 0 K:
B: 8) C: 에어컨 재설치 D: 냉방용량 4.0kW 이하 F: 식 G: 65,799 H: 0 I: 65,799 J: 0 K:
B: 4. C: 포장공사 D: F: G: 4,881,864 H: 1,355,236 I: 3,345,388 J: 181,240 K:
B: 1) C: 인조화강석블록 D: T60 F: G: 2,682,148 H: 861,832 I: 1,714,109 J: 106,207 K:
B: 2) C: 화강석경계석A D: 150x150x1,000 F: G: 1,377,778 H: 357,738 I: 967,346 J: 52,694 K:
B: 3) C: 화강석경계석B D: 100x100x1,000 F: G: 555,861 H: 132,518 I: 401,004 J: 22,339 K:
B: 4) C: 목재경계 D: 100x200 F: G: 266,077 H: 3,148 I: 262,929 J: 0 K:
B: 5. C: 배수공사 D: F: G: 1,654,815 H: 813,844 I: 822,047 J: 18,924 K:
B: 1) C: 집수정 D: 300x400xH600 F: G: 10,690 H: 545 I: 9,399 J: 746 K:
B: 2) C: PE관 D: D150 F: G: 940,870 H: 526,743 I: 401,276 J: 12,851 K:
B: 3) C: 떼수로 D: W600 F: m G: 703,255 H: 286,556 I: 411,372 J: 5,327 K:
B: 6. C: 직접재료비 D: F: G: 17,854,550 H: 17,854,550 I: 0 J: 0 K:
B: 1) C: 시설물공사 D: F: G: 16,330,100 H: 16,330,100 I: 0 J: 0 K:
B: 2) C: 포장공사 D: F: G: 1,468,450 H: 1,468,450 I: 0 J: 0 K:
B: 3) C: 배수공사 D: F: G: 56,000 H: 56,00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G: 1,159,576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265,633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75,362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G: 48,313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1,122,397 K: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G: 90,587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447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6,715 K:
B: C: 기타경비 D: E: 4.9 F: % G: 1,522,042 K:
B: C: 순공사원가 D: F: G: 34,486,973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2,758,957 K:
B: C: 이윤 D: E: 8.77 F: % G: 1,196,415 K:
B: C: 총원가 D: F: G: 38,887,273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3,888,727 K:
B: C: 도급액 D: F: G: 42,776,000 K:
B: C: 총공사비 D: F: G: 47,400,00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30,195,901 J: 23,600,475 L: 6,302,045 N: 293,381 O:
B: C: D: F: G: 0 H: 0 O:
B: 1. C: 철거공사 D: F: G: 0 H: 2,636,900 J: 2,227,022 L: 379,965 N: 29,913 O:
B: C: 관목제거 D: H0.8~H1.1 E: 150 F: 주 G: 690 H: 103,500 I: 0 J: 0 K: 690 L: 103,500 M: 0 N: 0 O: 일위9참조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A-Type E: 14.7 F: ㎡ G: 3,890 H: 57,181 I: 149 J: 2,190 K: 3,597 L: 52,875 M: 144 N: 2,116 O: 단산1참조
B: C: 잔디보호매트 철거 D: 설치품의 30% E: 1.94 F: ㎥ G: 2,834 H: 5,497 I: 0 J: 0 K: 2,834 L: 5,497 M: 0 N: 0 O: 일위1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1.87 F: ㎥ G: 44,669 H: 83,530 I: 7,497 J: 14,019 K: 28,875 L: 53,996 M: 8,297 N: 15,515 O: 단산2참조
B: C: 목재철거 D: 설치품의 30% E: 0.29 F: ㎥ G: 279,159 H: 80,956 I: 0 J: 0 K: 279,159 L: 80,956 M: 0 N: 0 O: 일위3참조
B: C: 잡철물 철거 D: 설치품의 30% E: 0.1 F: Ton G: 408,568 H: 40,856 I: 30,264 J: 3,026 K: 378,304 L: 37,830 M: 0 N: 0 O: 일위5참조
B: C: 휴게쉼터 철거 D: 3,000x6,000 E: 1 F: 식 G: 2,200,000 H: 2,200,000 I: 2,200,000 J: 2,200,000 K: 0 L: 0 M: 0 N: 0 O: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5.09 F: ㎥ G: 12,845 H: 65,380 I: 1,530 J: 7,787 K: 8,902 L: 45,311 M: 2,413 N: 12,282 O: 단산13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식재공사 D: F: G: 0 H: 597,276 J: 72,602 L: 503,596 N: 21,078 O:
B: 1) C: 수목이식 D: B20,현장내 F: 주 G: 0 H: 597,276 J: 72,602 L: 503,596 N: 21,078 O:
B: C: 수목이식 D: B20,현장내 E: 2 F: 주 G: 298,638 H: 597,276 I: 36,301 J: 72,602 K: 251,798 L: 503,596 M: 10,539 N: 21,078 O: 일위10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시설물공사 D: F: G: 0 H: 2,570,496 J: 1,277,221 L: 1,251,049 N: 42,226 O:
B: 1) C: 휴게쉼터 D: 3,000x5,000 F: EA G: 0 H: 0 O:
B: C: 휴게쉼터 D: 3,000x5,000 E: 1 F: EA G: 12,870,000 H: 12,870,000 I: 12,870,000 J: 12,870,000 K: 0 L: 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2) C: 매쉬휀스A(재설치) D: H1,800xW2,000 F: 경간 G: 0 H: 1,936,464 J: 988,595 L: 915,175 N: 32,694 O: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2.4 F: ㎥ G: 12,341 H: 29,617 I: 521 J: 1,250 K: 11,107 L: 26,656 M: 713 N: 1,711 O: 단산3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0.65 F: ㎥ G: 6,504 H: 4,225 I: 372 J: 241 K: 5,623 L: 3,654 M: 509 N: 330 O: 단산4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2㎥)90%+인력10% E: 1.75 F: ㎥ G: 4,798 H: 8,395 I: 375 J: 656 K: 3,910 L: 6,842 M: 513 N: 897 O: 단산7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8.64 F: ㎡ G: 47,536 H: 410,710 I: 13,091 J: 113,106 K: 34,445 L: 297,604 M: 0 N: 0 O: 단산8참조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18-080 E: 8.81 F: ㎥ G: 92,380 H: 813,867 I: 92,380 J: 813,867 K: 0 L: 0 M: 0 N: 0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64 F: ㎥ G: 30,218 H: 261,082 I: 3,381 J: 29,211 K: 23,393 L: 202,115 M: 3,444 N: 29,756 O: 단산9참조
B: C: 잡철물설치(제품설치) D: 일반철재 E: 0.3 F: Ton G: 1,361,895 H: 408,568 I: 100,881 J: 30,264 K: 1,261,014 L: 378,304 M: 0 N: 0 O: 일위6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매쉬휀스B D: H1,200xW2,000 F: 경간 G: 0 H: 490,685 J: 247,420 L: 235,093 N: 8,172 O: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0.6 F: ㎥ G: 12,341 H: 7,403 I: 521 J: 312 K: 11,107 L: 6,664 M: 713 N: 427 O: 단산3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0.16 F: ㎥ G: 6,504 H: 1,039 I: 372 J: 59 K: 5,623 L: 899 M: 509 N: 81 O: 단산4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2㎥)90%+인력10% E: 0.44 F: ㎥ G: 4,798 H: 2,110 I: 375 J: 165 K: 3,910 L: 1,720 M: 513 N: 225 O: 단산7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2.16 F: ㎡ G: 47,536 H: 102,677 I: 13,091 J: 28,276 K: 34,445 L: 74,401 M: 0 N: 0 O: 단산8참조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18-080 E: 2.2 F: ㎥ G: 92,380 H: 203,236 I: 92,380 J: 203,236 K: 0 L: 0 M: 0 N: 0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16 F: ㎥ G: 30,218 H: 65,269 I: 3,381 J: 7,302 K: 23,393 L: 50,528 M: 3,444 N: 7,439 O: 단산9참조
B: C: 매쉬휀스B D: H1,200xW2,000 E: 6 F: 경간 G: 84,430 H: 506,580 I: 84,430 J: 506,580 K: 0 L: 0 M: 0 N: 0 O:
B: C: 잡철물설치(제품설치) D: 일반철재 E: 0.08 F: Ton G: 1,361,895 H: 108,951 I: 100,881 J: 8,070 K: 1,261,014 L: 100,881 M: 0 N: 0 O: 일위6참조
B: C: D: F: G: 0 H: 0 O:
B: 4) C: 매쉬휀스입구 D: H1,200xW2,000 F: EA G: 0 H: 77,548 J: 41,206 L: 34,982 N: 1,360 O: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0.1 F: ㎥ G: 12,341 H: 1,233 I: 521 J: 52 K: 11,107 L: 1,110 M: 713 N: 71 O: 단산3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0.03 F: ㎥ G: 6,504 H: 194 I: 372 J: 11 K: 5,623 L: 168 M: 509 N: 15 O: 단산4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2㎥)90%+인력10% E: 0.07 F: ㎥ G: 4,798 H: 334 I: 375 J: 26 K: 3,910 L: 273 M: 513 N: 35 O: 단산7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0.36 F: ㎡ G: 47,536 H: 17,112 I: 13,091 J: 4,712 K: 34,445 L: 12,400 M: 0 N: 0 O: 단산8참조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18-080 E: 0.37 F: ㎥ G: 92,380 H: 34,180 I: 92,380 J: 34,180 K: 0 L: 0 M: 0 N: 0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36 F: ㎥ G: 30,218 H: 10,877 I: 3,381 J: 1,217 K: 23,393 L: 8,421 M: 3,444 N: 1,239 O: 단산9참조
B: C: 매쉬휀스입구 D: H1,200xW1,000 E: 1 F: 조 G: 195,520 H: 195,520 I: 195,520 J: 195,520 K: 0 L: 0 M: 0 N: 0 O:
B: C: 잡철물설치(제품설치) D: 일반철재 E: 0.01 F: Ton G: 1,361,895 H: 13,618 I: 100,881 J: 1,008 K: 1,261,014 L: 12,610 M: 0 N: 0 O: 일위6참조
B: C: D: F: G: 0 H: 0 O:
B: 5) C: CCTV설치 D: F: EA G: 0 H: 0 O:
B: C: CCTV(물탱크내부) D: E: 1 F: EA G: 595,000 H: 595,000 I: 595,000 J: 595,000 K: 0 L: 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6) C: 스텐사각덮개 D: T70 F: 식 G: 0 H: 0 O:
B: C: 스텐사각덮개A D: 900x900x70 E: 2 F: EA G: 374,000 H: 748,000 I: 374,000 J: 748,000 K: 0 L: 0 M: 0 N: 0 O:
B: C: 스텐사각덮개B D: 1,300x850x70 E: 1 F: EA G: 330,000 H: 330,000 I: 330,000 J: 330,000 K: 0 L: 0 M: 0 N: 0 O:
B: C: 스텐사각덮개C D: 1,650x1,650x70 E: 1 F: EA G: 605,000 H: 605,000 I: 605,000 J: 605,000 K: 0 L: 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7) C: 안전사다리 D: H800 F: 식 G: 0 H: 0 O:
B: C: 안전사다리 D: H800 E: 1 F: 식 G: 480,000 H: 480,000 I: 480,000 J: 480,000 K: 0 L: 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8) C: 에어컨 재설치 D: 냉방용량 4.0kW 이하 F: 식 G: 0 H: 65,799 J: 0 L: 65,799 N: 0 O:
B: C: 에어컨 재설치 D: 냉방용량 4.0kW이하 E: 1 F: 식 G: 65,799 H: 65,799 I: 0 J: 0 K: 65,799 L: 65,799 M: 0 N: 0 O: 일위15참조
B: C: D: F: G: 0 H: 0 O:
B: 4. C: 포장공사 D: F: G: 0 H: 4,881,864 J: 1,355,236 L: 3,345,388 N: 181,240 O:
B: 1) C: 인조화강석블록 D: T60 F: G: 0 H: 2,682,148 J: 861,832 L: 1,714,109 N: 106,207 O: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22.28 F: ㎥ G: 12,341 H: 274,955 I: 521 J: 11,607 K: 11,107 L: 247,463 M: 713 N: 15,885 O: 단산3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22.28 F: ㎥ G: 6,504 H: 144,908 I: 372 J: 8,288 K: 5,623 L: 125,280 M: 509 N: 11,340 O: 단산4참조
B: C: 다 짐 D: 플레이트콤팩터 E: 111.4 F: ㎥ G: 4,360 H: 485,703 I: 225 J: 25,065 K: 4,067 L: 453,063 M: 68 N: 7,575 O: 단산5참조
B: C: 혼합골재, 광주,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1.59 F: ㎥ G: 28,000 H: 324,520 I: 28,000 J: 324,520 K: 0 L: 0 M: 0 N: 0 O:
B: C: 모 래, 광주, 도착도 D: 강모래 E: 4.73 F: ㎥ G: 45,000 H: 212,850 I: 45,000 J: 212,850 K: 0 L: 0 M: 0 N: 0 O:
B: C: 인조화강규사블록투수칼라 D: 200×200×60T E: 115.86 F: ㎡ G: 24,500 H: 2,838,570 I: 24,500 J: 2,838,57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111.4 F: ㎡ G: 11,124 H: 1,239,212 I: 2,509 J: 279,502 K: 7,974 L: 888,303 M: 641 N: 71,407 O: 단산6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화강석경계석A D: 150x150x1,000 F: G: 0 H: 1,377,778 J: 357,738 L: 967,346 N: 52,694 O: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4.89 F: ㎥ G: 12,341 H: 60,346 I: 521 J: 2,547 K: 11,107 L: 54,313 M: 713 N: 3,486 O: 단산3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2.28 F: ㎥ G: 6,504 H: 14,828 I: 372 J: 848 K: 5,623 L: 12,820 M: 509 N: 1,160 O: 단산4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2㎥)90%+인력10% E: 2.61 F: ㎥ G: 9,158 H: 23,901 I: 600 J: 1,566 K: 7,977 L: 20,819 M: 581 N: 1,516 O: 단산11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3.05 F: ㎡ G: 47,536 H: 620,344 I: 13,091 J: 170,837 K: 34,445 L: 449,507 M: 0 N: 0 O: 단산8참조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18-080 E: 1.34 F: ㎥ G: 92,380 H: 123,789 I: 92,380 J: 123,789 K: 0 L: 0 M: 0 N: 0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31 F: ㎥ G: 30,218 H: 39,584 I: 3,381 J: 4,429 K: 23,393 L: 30,644 M: 3,444 N: 4,511 O: 단산9참조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45 F: 개 G: 14,000 H: 630,000 I: 14,000 J: 630,000 K: 0 L: 0 M: 0 N: 0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50mm미만(폭+높이) E: 43.5 F: M G: 11,379 H: 494,986 I: 1,235 J: 53,722 K: 9,178 L: 399,243 M: 966 N: 42,021 O: 단산10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화강석경계석B D: 100x100x1,000 F: G: 0 H: 555,861 J: 132,518 L: 401,004 N: 22,339 O: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0.68 F: ㎥ G: 12,341 H: 8,390 I: 521 J: 354 K: 11,107 L: 7,552 M: 713 N: 484 O: 단산3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0.41 F: ㎥ G: 6,504 H: 2,665 I: 372 J: 152 K: 5,623 L: 2,305 M: 509 N: 208 O: 단산4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2㎥)90%+인력10% E: 0.27 F: ㎥ G: 9,158 H: 2,471 I: 600 J: 162 K: 7,977 L: 2,153 M: 581 N: 156 O: 단산11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5.46 F: ㎡ G: 47,536 H: 259,545 I: 13,091 J: 71,476 K: 34,445 L: 188,069 M: 0 N: 0 O: 단산8참조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18-080 E: 0.36 F: ㎥ G: 92,380 H: 33,256 I: 92,380 J: 33,256 K: 0 L: 0 M: 0 N: 0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35 F: ㎥ G: 30,218 H: 10,575 I: 3,381 J: 1,183 K: 23,393 L: 8,187 M: 3,444 N: 1,205 O: 단산9참조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00*100 E: 22 F: 개 G: 7,200 H: 158,400 I: 7,200 J: 158,400 K: 0 L: 0 M: 0 N: 0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50mm미만(폭+높이) E: 21 F: M G: 11,379 H: 238,959 I: 1,235 J: 25,935 K: 9,178 L: 192,738 M: 966 N: 20,286 O: 단산10참조
B: C: D: F: G: 0 H: 0 O:
B: 4) C: 목재경계 D: 100x200 F: G: 0 H: 266,077 J: 3,148 L: 262,929 N: 0 O:
B: C: 미송방부목(H3) D: 3600×90×90mm이상 E: 0.29 F: ㎥ G: 2,345,000 H: 680,050 I: 2,345,000 J: 680,050 K: 0 L: 0 M: 0 N: 0 O:
B: C: 목구조체 설치 D: 간단 E: 0.28 F: ㎥ G: 930,530 H: 260,548 I: 0 J: 0 K: 930,530 L: 260,548 M: 0 N: 0 O: 일위4참조
B: C: 이형철근(SD500),광주 D: D=25mm E: 0.003 F: Ton G: 1,002,000 H: 3,006 I: 1,002,000 J: 3,006 K: 0 L: 0 M: 0 N: 0 O: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l-1 E: 0.003 F: Ton G: 841,398 H: 2,523 I: 47,558 J: 142 K: 793,840 L: 2,381 M: 0 N: 0 O: 일위8참조
B: C: D: F: G: 0 H: 0 O:
B: 5. C: 배수공사 D: F: G: 0 H: 1,654,815 J: 813,844 L: 822,047 N: 18,924 O:
B: 1) C: 집수정 D: 300x400xH600 F: G: 0 H: 10,690 J: 545 L: 9,399 N: 746 O: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0.61 F: ㎥ G: 12,341 H: 7,526 I: 521 J: 317 K: 11,107 L: 6,775 M: 713 N: 434 O: 단산3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0.14 F: ㎥ G: 6,504 H: 910 I: 372 J: 52 K: 5,623 L: 787 M: 509 N: 71 O: 단산4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2㎥)90%+인력10% E: 0.47 F: ㎥ G: 4,798 H: 2,254 I: 375 J: 176 K: 3,910 L: 1,837 M: 513 N: 241 O: 단산7참조
B: C: PE 빗물받이 D: H600 E: 2 F: 개 G: 28,000 H: 56,000 I: 28,000 J: 56,000 K: 0 L: 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2) C: PE관 D: D150 F: G: 0 H: 940,870 J: 526,743 L: 401,276 N: 12,851 O: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10.49 F: ㎥ G: 12,341 H: 129,456 I: 521 J: 5,465 K: 11,107 L: 116,512 M: 713 N: 7,479 O: 단산3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2.17 F: ㎥ G: 6,504 H: 14,112 I: 372 J: 807 K: 5,623 L: 12,201 M: 509 N: 1,104 O: 단산4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2㎥)90%+인력10% E: 8.32 F: ㎥ G: 4,798 H: 39,919 I: 375 J: 3,120 K: 3,910 L: 32,531 M: 513 N: 4,268 O: 단산7참조
B: C: 모 래, 광주, 도착도 D: 강모래 E: 1.9 F: ㎥ G: 45,000 H: 85,500 I: 45,000 J: 85,500 K: 0 L: 0 M: 0 N: 0 O:
B: C: 모래부설 D: 인력 E: 1.83 F: ㎥ G: 12,088 H: 22,121 I: 0 J: 0 K: 12,088 L: 22,121 M: 0 N: 0 O: 단산12참조
B: C: PE관 부설 및 접합 D: D150,밴드접합 E: 19 F: m G: 34,198 H: 649,762 I: 22,729 J: 431,851 K: 11,469 L: 217,911 M: 0 N: 0 O: 일위7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떼수로 D: W600 F: m G: 0 H: 703,255 J: 286,556 L: 411,372 N: 5,327 O: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4.36 F: ㎥ G: 12,341 H: 53,805 I: 521 J: 2,271 K: 11,107 L: 48,426 M: 713 N: 3,108 O: 단산3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4.36 F: ㎥ G: 6,504 H: 28,356 I: 372 J: 1,621 K: 5,623 L: 24,516 M: 509 N: 2,219 O: 단산4참조
B: C: 잔디(평떼) D: 0.3x0.3x0.03 E: 54.78 F: ㎡ G: 11,338 H: 621,094 I: 5,160 J: 282,664 K: 6,178 L: 338,430 M: 0 N: 0 O: 일위14참조
B: C: D: F: G: 0 H: 0 O:
B: 6. C: 직접재료비 D: F: G: 0 H: 17,854,550 J: 17,854,550 L: 0 N: 0 O:
B: 1) C: 시설물공사 D: F: G: 0 H: 16,330,100 J: 16,330,100 L: 0 N: 0 O:
B: C: 휴게쉼터 D: 3,000x5,000 E: 1 F: EA G: 12,870,000 H: 12,870,000 I: 12,870,000 J: 12,870,000 K: 0 L: 0 M: 0 N: 0 O:
B: C: 매쉬휀스B D: H1,200xW2,000 E: 6 F: 경간 G: 84,430 H: 506,580 I: 84,430 J: 506,580 K: 0 L: 0 M: 0 N: 0 O:
B: C: 매쉬휀스입구 D: H1,200xW1,000 E: 1 F: 조 G: 195,520 H: 195,520 I: 195,520 J: 195,520 K: 0 L: 0 M: 0 N: 0 O:
B: C: CCTV(물탱크내부) D: E: 1 F: EA G: 595,000 H: 595,000 I: 595,000 J: 595,000 K: 0 L: 0 M: 0 N: 0 O:
B: C: 스텐사각덮개A D: 900x900x70 E: 2 F: EA G: 374,000 H: 748,000 I: 374,000 J: 748,000 K: 0 L: 0 M: 0 N: 0 O:
B: C: 스텐사각덮개B D: 1,300x850x70 E: 1 F: EA G: 330,000 H: 330,000 I: 330,000 J: 330,000 K: 0 L: 0 M: 0 N: 0 O:
B: C: 스텐사각덮개C D: 1,650x1,650x70 E: 1 F: EA G: 605,000 H: 605,000 I: 605,000 J: 605,000 K: 0 L: 0 M: 0 N: 0 O:
B: C: 안전사다리 D: H800 E: 1 F: 식 G: 480,000 H: 480,000 I: 480,000 J: 480,000 K: 0 L: 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2) C: 포장공사 D: F: G: 0 H: 1,468,450 J: 1,468,450 L: 0 N: 0 O:
B: C: 인조화강규사블록투수칼라 D: 200×200×60T E: 115.86 F: ㎡ G: 24,500 H: 2,838,570 I: 24,500 J: 2,838,57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45 F: 개 G: 14,000 H: 630,000 I: 14,000 J: 630,000 K: 0 L: 0 M: 0 N: 0 O: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00*100 E: 22 F: 개 G: 7,200 H: 158,400 I: 7,200 J: 158,400 K: 0 L: 0 M: 0 N: 0 O:
B: C: 미송방부목(H3) D: 3600×90×90mm이상 E: 0.29 F: ㎥ G: 2,345,000 H: 680,050 I: 2,345,000 J: 680,050 K: 0 L: 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3) C: 배수공사 D: F: G: 0 H: 56,000 J: 56,000 L: 0 N: 0 O:
B: C: PE 빗물받이 D: H600 E: 2 F: 개 G: 28,000 H: 56,000 I: 28,000 J: 56,000 K: 0 L: 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7. C: 고철 D: F: G: 0 H: -28,910 J: -28,910 L: 0 N: 0 O:
B: C: 고 철 D: 경량A(Ton당) E: 0.07 F: Ton G: -413,000 H: -28,910 I: -413,000 J: -28,910 K: 0 L: 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8.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444,928 J: 0 L: 0 N: 444,928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4.3 F: Ton G: 31,142 H: 133,910 J: 0 L: 0 M: 31,142 N: 133,910 O: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설폐재류 E: 2 F: Ton G: 49,571 H: 99,142 J: 0 L: 0 M: 49,571 N: 99,142 O: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1.56 F: Ton G: 72,721 H: 113,444 J: 0 L: 0 M: 72,721 N: 113,444 O:
B: C: 폐기물운반비 D: 25km,북구 100Ton이하 E: 7.94 F: Ton G: 12,397 H: 98,432 J: 0 L: 0 M: 12,397 N: 98,432 O:
B: C: D: F: G: 0 H: 0 O:
B: 9.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G: 0 H: 4,624,000 J: 4,598,570 L: 0 N: 25,430 O:
B: C: 인조화강규사블록투수칼라 D: 200×200×60T E: 115.86 F: ㎡ G: 24,500 H: 2,838,570 I: 24,500 J: 2,838,57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저출력심장충격기 D: E: 1 F: EA G: 1,540,000 H: 1,540,000 I: 1,540,000 J: 1,540,0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저출력심장충격기보관함 D: E: 1 F: EA G: 220,000 H: 220,000 I: 220,000 J: 220,0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4,598,570 H: 25,430 M: 4,598,570 N: 25,43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잔디보호매트 철거 D: 설치품의 30% E: ㎥ F: 2,834 G: 0 H: 2,834 I: 0 J: Z: 2,834 AA: 2,834
B: 제2호표 C: 탄성재료 보도 포설 D: E: ㎥ F: 9,447 G: 0 H: 9,447 I: 0 J: Z: 9,447 AA: 9,447
B: 제3호표 C: 목재철거 D: 설치품의 30% E: ㎥ F: 279,159 G: 0 H: 279,159 I: 0 J: Z: 279,159 AA: 279,159
B: 제4호표 C: 목구조체 설치 D: 간단 E: ㎥ F: 930,530 G: 0 H: 930,530 I: 0 J: Z: 930,530 AA: 930,530
B: 제5호표 C: 잡철물 철거 D: 설치품의 30% E: Ton F: 408,568 G: 30,264 H: 378,304 I: 0 J: Z: 408,568 AA: 378,304 AB: 30,264
B: 제6호표 C: 잡철물설치(제품설치) D: 일반철재 E: Ton F: 1,361,895 G: 100,881 H: 1,261,014 I: 0 J: Z: 1,361,895 AA: 1,261,014 AB: 100,881
B: 제7호표 C: PE관 부설 및 접합 D: D150,밴드접합 E: m F: 34,198 G: 22,729 H: 11,469 I: 0 J: Z: 34,198 AA: 11,469 AB: 22,729
B: 제8호표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l-1 E: Ton F: 841,398 G: 47,558 H: 793,840 I: 0 J: Z: 841,398 AA: 793,840 AB: 47,558
B: 제9호표 C: 관목제거 D: H0.8~H1.1 E: 주 F: 690 G: 0 H: 690 I: 0 J: Z: 690 AA: 690
B: 제10호표 C: 수목이식 D: B20,현장내 E: 주 F: 298,638 G: 36,301 H: 251,798 I: 10,539 J: Z: 298,638 AA: 251,798 AB: 36,301 AC: 10,539
B: 제11호표 C: 굴취(흉고직경)(기계) D: B=17~24cm E: 주 F: 150,938 G: 11,218 H: 135,036 I: 4,684 J: Z: 150,938 AA: 135,036 AB: 11,218 AC: 4,684
B: 제12호표 C: 식재(흉고직경)(기계) D: B=18~24cm E: 주 F: 127,834 G: 5,217 H: 116,762 I: 5,855 J: Z: 127,834 AA: 116,762 AB: 5,217 AC: 5,855
B: 제13호표 C: 지주목설치(중형) D: H1,800 E: 조 F: 15,591 G: 15,591 H: 0 I: 0 J: Z: 15,591 AB: 15,591
B: 제14호표 C: 잔디(평떼) D: 0.3x0.3x0.03 E: ㎡ F: 11,338 G: 5,160 H: 6,178 I: 0 J: Z: 11,338 AA: 6,178 AB: 5,160
B: 제15호표 C: 에어컨 재설치 D: 냉방용량 4.0kW이하 E: 식 F: 65,799 G: 0 H: 65,799 I: 0 J: Z: 65,799 AA: 65,799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잔디보호매트 철거 D: 설치품의 30% F: ㎥ H: 2,834 J: 0 L: 2,834 N: 0 O:
B: C: 탄성재료 보도 포설 D: E: 0.3 F: ㎥ G: 9,447 H: 2834.1 I: 0 J: 0. K: 9,447 L: 2834.1 M: 0 N: 0. O: 일위2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탄성재료 보도 포설 D: F: ㎥ H: 9,447 J: 0 L: 9,447 N: 0 O:
B: C: 특별인부 D: E: 0.033 F: 인 G: 228,717 H: 7547.6 I: 0 J: 0. K: 228,717 L: 7547.6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11 F: 인 G: 172,698 H: 1899.6 I: 0 J: 0. K: 172,698 L: 1899.6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호표 C: 목재철거 D: 설치품의 30% F: ㎥ H: 279,159 J: 0 L: 279,159 N: 0 O:
B: C: 목구조체 설치 D: 간단 E: 0.3 F: ㎥ G: 930,530 H: 279,159. I: 0 J: 0. K: 930,530 L: 279,159. M: 0 N: 0. O: 일위4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4호표 C: 목구조체 설치 D: 간단 F: ㎥ H: 930,530 J: 0 L: 930,530 N: 0 O:
B: C: 건축목공 D: E: 2.8 F: 인 G: 282,990 H: 792,372. I: 0 J: 0. K: 282,990 L: 792,372.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8 F: 인 G: 172,698 H: 138158.4 I: 0 J: 0. K: 172,698 L: 138158.4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5호표 C: 잡철물 철거 D: 설치품의 30% F: Ton H: 408,568 J: 30,264 L: 378,304 N: 0 O:
B: C: 잡철물설치(제품설치) D: 일반철재 E: 0.3 F: Ton G: 1,361,895 H: 408568.5 I: 100,881 J: 30264.3 K: 1,261,014 L: 378304.2 M: 0 N: 0. O: 일위6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6호표 C: 잡철물설치(제품설치) D: 일반철재 F: Ton H: 1,361,895 J: 100,881 L: 1,261,014 N: 0 O:
B: C: 철
공 D: E: 2.85 F: 인 G: 243,870 H: 695029.5 I: 0 J: 0. K: 243,870 L: 695029.5 M: 0 N: 0. O:
B: C: 용 접 공 D: E: 1.04 F: 인 G: 286,330 H: 297783.2 I: 0 J: 0. K: 286,330 L: 297783.2 M: 0 N: 0. O:
B: C: 특별인부 D: E: 0.78 F: 인 G: 228,717 H: 178399.2 I: 0 J: 0. K: 228,717 L: 178399.2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52 F: 인 G: 172,698 H: 89802.9 I: 0 J: 0. K: 172,698 L: 89802.9 M: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5 F: % G: 1,261,015 H: 63050.7 I: 1,261,015 J: 63050.7 L: 0. N: 0. O: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3 F: % G: 1,261,015 H: 37830.4 I: 1,261,015 J: 37830.4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7호표 C: PE관 부설 및 접합 D: D150,밴드접합 F: m H: 34,198 J: 22,729 L: 11,469 N: 0 O: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200m/m E: 6.3 F: M G: 18,500 H: 116,550. I: 18,500 J: 116,550. K: 0 L: 0. M: 0 N: 0. O:
B: C: PE밴드 D: Φ200m/m E: 1 F: 조 G: 19,800 H: 19,800. I: 19,800 J: 19,800. K: 0 L: 0. M: 0 N: 0.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19 F: 인 G: 260,673 H: 49527.8 I: 0 J: 0. K: 260,673 L: 49527.8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1 F: 인 G: 172,698 H: 17269.8 I: 0 J: 0. K: 172,698 L: 17269.8 M: 0 N: 0. O:
B: C: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3 F: % G: 66,798 H: 2003.9 J: 0. K: 66,798 L: 2003.9 N: 0. O:
B: C: =>단위환산 D: 소계/6m E: 0.1667 F: 식 G: 205,152 H: 34198.7 I: 136,350 J: 22729.5 K: 68,802 L: 11469.2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8호표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l-1 F: Ton H: 841,398 J: 47,558 L: 793,840 N: 0 O:
B: C: 철
근 D: 별도계산 E: 1.03 F: Ton J: 0. L: 0. N: 0. O:
B: C: <현장가공> D: F: J: 0. L: 0. N: 0. O:
B: C: 철 근 공 D: 3인/4.5ton E: 0.66667 F: 인 G: 268,932 H: 179288.8 I: 0 J: 0. K: 268,932 L: 179288.8 M: 0 N: 0. O: 가공
B: C: 보통인부 D: 1인/4.5ton E: 0.22222 F: 인 G: 172,698 H: 38376.9 I: 0 J: 0. K: 172,698 L: 38376.9 M: 0 N: 0. O: 가공
B: C: 기구손료 D: 가공노무비의 E: 9 F: % G: 217,666 H: 19589.9 I: 217,666 J: 19589.9 L: 0. N: 0. O:
B: C: <현장조립> D: F: J: 0. L: 0. N: 0. O:
B: C: 아연도철선(결속선),서울 D: #20, 0.9mm E: 6.5 F: kg G: 2,530 H: 16,445. I: 2,530 J: 16,445. K: 0 L: 0. M: 0 N: 0. O:
B: C: 철 근 공 D: 6인/3.4ton E: 1.76471 F: 인 G: 268,932 H: 474586.9 I: 0 J: 0. K: 268,932 L: 474586.9 M: 0 N: 0. O: 조립
B: C: 보통인부 D: 2인/3.4ton E: 0.58824 F: 인 G: 172,698 H: 101587.8 I: 0 J: 0. K: 172,698 L: 101587.8 M: 0 N: 0. O: 조립
B: C: 기구손료 D: 조립노무비의 E: 2 F: % G: 576,175 H: 11523.4 I: 576,175 J: 11523.4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9호표 C: 관목제거 D: H0.8~H1.1 F: 주 H: 690 J: 0 L: 69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04 F: 인 G: 172,698 H: 690.7 I: 0 J: 0. K: 172,698 L: 690.7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0호표 C: 수목이식 D: B20,현장내 F: 주 H: 298,638 J: 36,301 L: 251,798 N: 10,539 O:
B: C: 굴취(흉고직경)(기계) D: B=17~24cm E: 1 F: 주 G: 150,938 H: 150,938. I: 11,218 J: 11,218. K: 135,036 L: 135,036. M: 4,684 N: 4,684. O: 일위11참조
B: C: 식재(흉고직경)(기계) D: B=18~24cm E: 1 F: 주 G: 127,834 H: 127,834. I: 5,217 J: 5,217. K: 116,762 L: 116,762. M: 5,855 N: 5,855. O: 일위12참조
B: C: 지주목설치(중형) D: H1,800 E: 1 F: 조 G: 15,591 H: 15,591. I: 15,591 J: 15,591. K: 0 L: 0. M: 0 N: 0. O: 일위13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15 F: kg G: 285 H: 4,275. I: 285 J: 4,275.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1호표 C: 굴취(흉고직경)(기계) D: B=17~24cm F: 주 H: 150,938 J: 11,218 L: 135,036 N: 4,684 O:
B: C: 조 경 공 D: 3인/7주 E: 0.42 F: 인 G: 235,843 H: 99,054. I: 0 J: 0. K: 235,843 L: 99,054.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1인/5주 E: 0.14 F: 인 G: 172,698 H: 24177.7 I: 0 J: 0. K: 172,698 L: 24177.7 M: 0 N: 0.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0.2 F: hr G: 103,316 H: 20663.2 I: 20,868 J: 4173.6 K: 59,025 L: 11,805. M: 23,423 N: 4684.6 O:
B: C: 녹화마대 D: 20cm×20m E: 20 F: M G: 175 H: 3,500. I: 175 J: 3,500. K: 0 L: 0. M: 0 N: 0. O:
B: C: 녹화끈 D: 6mm×200m E: 22 F: M G: 24 H: 528. I: 24 J: 528.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철선,광주 D: #8, 4.0mm E: 1.9 F: kg G: 1,540 H: 2,926. I: 1,540 J: 2,926. K: 0 L: 0. M: 0 N: 0. O:
B: C: 발근촉진제(루트테크) D: 1ℓ/병 E: 1.37 F: g G: 30 H: 41.1 I: 30 J: 41.1 K: 0 L: 0. M: 0 N: 0. O:
B: C: 살균제(톱신페스트) D: 1kg/포 E: 1.3 F: g G: 38 H: 49.4 I: 38 J: 49.4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2호표 C: 식재(흉고직경)(기계) D: B=18~24cm F: 주 H: 127,834 J: 5,217 L: 116,762 N: 5,855 O:
B: C: 조 경 공 D: 3인/9주 E: 0.33 F: 인 G: 235,843 H: 77828.1 I: 0 J: 0. K: 235,843 L: 77828.1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1인/7주 E: 0.14 F: 인 G: 172,698 H: 24177.7 I: 0 J: 0. K: 172,698 L: 24177.7 M: 0 N: 0.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0.25 F: hr G: 103,316 H: 25828.9 I: 20,868 J: 5,217. K: 59,025 L: 14756.2 M: 23,423 N: 5855.7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3호표 C: 지주목설치(중형) D: H1,800 F: 조 H: 15,591 J: 15,591 L: 0 N: 0 O: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55×1800×3(활생목) E: 1 F: 조 G: 14,700 H: 14,700. I: 14,700 J: 14,700. K: 0 L: 0. M: 0 N: 0. O:
B: C: 녹화테이프 D: 15cm×10m E: 0.37 F: M G: 600 H: 222. I: 600 J: 222. K: 0 L: 0. M: 0 N: 0. O:
B: C: 녹화끈 D: 6mm×200m E: 0.88 F: M G: 24 H: 21.1 I: 24 J: 21.1 K: 0 L: 0. M: 0 N: 0. O:
B: C: 녹화끈 D: 3mm×2000m E: 3.7 F: M G: 7 H: 25.9 I: 7 J: 25.9 K: 0 L: 0. M: 0 N: 0. O:
B: C: 아연도철선,광주 D: #10, 3.2mm E: 0.34 F: kg G: 1,830 H: 622.2 I: 1,830 J: 622.2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4호표 C: 잔디(평떼) D: 0.3x0.3x0.03 F: ㎡ H: 11,338 J: 5,160 L: 6,178 N: 0 O:
B: C: 잔디 D: 0.3*0.3*0.03 E: 12 F: 매 G: 430 H: 5,160. I: 430 J: 5,160. K: 0 L: 0. M: 0 N: 0. O:
B: C: 조 경 공 D: 1인/150㎡ E: 0.00667 F: 인 G: 235,843 H: 1,573. I: 0 J: 0. K: 235,843 L: 1,573. M: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4인/150㎡ E: 0.02667 F: 인 G: 172,698 H: 4605.8 I: 0 J: 0. K: 172,698 L: 4605.8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5호표 C: 에어컨 재설치 D: 냉방용량 4.0kW이하 F: 식 H: 65,799 J: 0 L: 65,799 N: 0 O:
B: C: 기계설비공 D: E: 0.2 F: 인 G: 242,647 H: 48529.4 I: 0 J: 0. K: 242,647 L: 48529.4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1 F: 인 G: 172,698 H: 17269.8 I: 0 J: 0. K: 172,698 L: 17269.8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A-Type E: ㎡ F: 3,890 G: 149 H: 3,597 I: 144 J: Z: 3,890 AA: 3,597 AB: 149 AC: 144
B: 2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 F: 44,669 G: 7,497 H: 28,875 I: 8,297 J: Z: 44,669 AA: 28,875 AB: 7,497 AC: 8,297
B: 3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 F: 12,341 G: 521 H: 11,107 I: 713 J: Z: 12,341 AA: 11,107 AB: 521 AC: 713
B: 4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 F: 6,504 G: 372 H: 5,623 I: 509 J: Z: 6,504 AA: 5,623 AB: 372 AC: 509
B: 5 C: 다 짐 D: 플레이트콤팩터 E: ㎥ F: 4,360 G: 225 H: 4,067 I: 68 J: Z: 4,360 AA: 4,067 AB: 225 AC: 68
B: 6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 F: 11,124 G: 2,509 H: 7,974 I: 641 J: Z: 11,124 AA: 7,974 AB: 2,509 AC: 641
B: 7 C: 되메우기 D: 백호(0.2㎥)90%+인력10% E: ㎥ F: 4,798 G: 375 H: 3,910 I: 513 J: Z: 4,798 AA: 3,910 AB: 375 AC: 513
B: 8 C: 합판거푸집 D: 6회 E: ㎡ F: 47,536 G: 13,091 H: 34,445 I: 0 J: Z: 47,536 AA: 34,445 AB: 13,091
B: 9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 F: 30,218 G: 3,381 H: 23,393 I: 3,444 J: Z: 30,218 AA: 23,393 AB: 3,381 AC: 3,444
B: 10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50mm미만(폭+높이) E: M F: 11,379 G: 1,235 H: 9,178 I: 966 J: Z: 11,379 AA: 9,178 AB: 1,235 AC: 966
B: 11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2㎥)90%+인력10% E: ㎥ F: 9,158 G: 600 H: 7,977 I: 581 J: Z: 9,158 AA: 7,977 AB: 600 AC: 581
B: 12 C: 모래부설 D: 인력 E: ㎥ F: 12,088 G: 0 H: 12,088 I: 0 J: Z: 12,088 AA: 12,088
B: 13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 F: 12,845 G: 1,530 H: 8,902 I: 2,413 J: Z: 12,845 AA: 8,902 AB: 1,530 AC: 2,413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재료비 E: 노무비 F: 경
비 CX: 합
계 CY: 재료비 CZ: 노무비 DA: 경
비
B: 1.보도용 블록 인력철거(A-Type)[㎡] CX: 3,890 CY: 149 CZ: 3,597 DA: 144
E: ※ H: A I: - J: Type O: : Q: 공원 U: ,단지내 AC: 보도 AH: 등 AK: 장비이동 AT: 및 AW: 적재가 BD: 용이한 BK: 구간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360. AC: ㎡ AE: / AF: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360. AR: ÷ AU: 8. AW: = AZ: 45. BE: ㎡ BG: / BH: hr
D: 1. G: 인건비
G: 포 장 공 R: : T: 274,873 AD: × AG: 2. AI: 인 AL: ÷ AO: Qd AR: = AT: 274,873. BB: × BE: 2. BG: ÷ BJ: 360. BN: = BQ: 1,527.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2. AI: 인 AL: ÷ AO: Qd AR: = AT: 172,698. BB: × BE: 2. BG: ÷ BJ: 360. BN: = BQ: 959.4
G: 인부소계 P: : R: 2,486.4 CZ: 2,486.4
D: 2. G: 기계경비
G: 덤프트럭 R: (2.5Ton)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45. AG: = AJ: 1,111.2
G: 재료비 N: : Q: 6,711 Y: ÷ AB: 45. AG: = AK: 149.1
G: 경 K: 비 N: : Q: 6,522 Y: ÷ AB: 45. AG: = AJ: 144.9
G: 소 K: 계 N: : AD: 1,405.2 CX: 1405.2 CY: 149.1 CZ: 1,111.2 DA: 144.9
D: 3. G: 합 J: 계
H: 노무비 O: : Q: 2,486.4 Y: + AA: 1,111.2 AI: = AL: 3,597
H: 재료비 O: : Q: 149
H: 경 L: 비 O: : Q: 144
J: 계 O: : R: 3,890 CX: 3,890 CY: 149 CZ: 3,597 DA: 144
B: 2.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CX: 44,669 CY: 7,497 CZ: 28,875 DA: 8,297
D: 1. G: 대형브레이카 U: (+굴착기(0.4㎥) AM: < 공통품셈 8-2-15 >
G: Q I: = K: 3.3 O: ㎥ Q: / R: hr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3.3 AH: = AJ: 17,886.3
G: 재료비 N: : P: 19,258 Y: ÷ AB: 3.3 AH: = AK: 5,835.7
G: 경 K: 비 N: : P: 23,027 Y: ÷ AB: 3.3 AH: = AK: 6,977.8
G: 소 K: 계 N: : AF: 30,699.8 CX: 30699.8 CY: 5,835.7 CZ: 17,886.3 DA: 6,977.8
D: 2. G: 보조인부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H: 인 AK: ÷ AN: ( AO: 8. AP: hr AS: × AV: 3.3 BA: ) BC: = BE: 6,541.5 CX: 6541.5 CZ: 6,541.5
D: 3. G: 치즐소모비
G: 치즐(0.4㎥) U: 56,000. AD: × AG: 0.008 AL: 본 AO: ÷ AR: 3.3 AX: = AZ: 135.7 CX: 135.7 CY: 135.7
D: 4. G: 들어내기 P: : R: 굴착기(무한궤도) AJ: (0.4㎥)
G: q I: = K: 0.4 T: f V: = X: 1. Z: / AB: 1.5 AF: = AH: 0.67 AS: K AU: = AW: 0.55
G: E I: = K: 0.45 T: Cm W: = Y: 18. AA: sec AE: ( AF: 135 AI: ˚ AK: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4 AS: × AU: 0.55 AY: × BA: 0.67 BE: × BG: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M: = BO: 13.27 BW: ㎥ BY: / BZ: hr
R: Cm AV: 18.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13.27 AJ: = AL: 4,448.
G: 재료비 N: : P: 20,254 Y: ÷ AB: 13.27 AJ: = AL: 1,526.2
G: 경 K: 비 N: : P: 17,514 Y: ÷ AB: 13.27 AJ: = AL: 1,319.8
G: 소 K: 계 N: : AH: 7,294. CX: 7,294. CY: 1,526.2 CZ: 4,448.0 DA: 1,319.8
D: 5.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17,886.3 Z: + AB: 6,541.5 AJ: + AL: 4,448. AR: = AU: 28,875
H: 재료비 O: : Q: 5,835.7 Y: + AA: 135.7 AG: + AI: 1,526.2 AQ: = AT: 7,497
H: 경 L: 비 O: : Q: 6,977.8 Y: + AA: 1,319.8 AI: = AL: 8,297
J: 계 O: : R: 44,669 CX: 44,669 CY: 7,497 CZ: 28,875 DA: 8,297
B: 3.터파기 (백호(0.2㎥)90%+인력10%) [㎥] CX: 12,341 CY: 521 CZ: 11,107 DA: 713
D: 1. G: 기 J: 계 L: ( M: 90 O: % P: )
G: 굴착기(무한궤도) Z: (0.2㎥)
G: q I: = K: 0.2 N: ㎥ V: f X: = Z: 1. AB: / AD: 1.24 AI: = AK: 0.81 AV: K AX: = AZ: 0.9
G: E I: = K: ( L: 0.7 O: + P: 0.6 S: ) T: / U: 2. V: - W: 0.05 AB: = AD: 0.6 AN: Cm AQ: = AS: 18. AU: sec AY: ( AZ: 135 BC: ˚ BE: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2 AS: × AU: 0.9 AX: × AZ: 0.81 BD: × BF: 0.6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17.5 BS: ㎥ BU: / BV: hr
T: Cm AU: 18.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17.5 AI: × AK: 0.9 AO: = AQ: 3,035.5
G: 재료비 N: : Q: 10,145 Z: ÷ AC: 17.5 AJ: × AL: 0.9 AP: = AT: 521.7
G: 경 K: 비 N: : P: 13,873 Y: ÷ AB: 17.5 AI: × AK: 0.9 AO: = AS: 713.4
G: 소 K: 계 N: : AM: 4,270.6 CX: 4270.599999999999 CY: 521.7 CZ: 3,035.5 DA: 713.4
D: 2. G: 인 J: 력 L: ( M: 10 O: % P: ) R: : T: ( U: 보통토 AA: ,경질토 AH: ,자갈토 AO: ) AP: 의 AS: 평균 AX: <25년 품셈개정>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1. AH: 인 AK: / AM: ( AN: ( AO: 3.6 AR: + AS: 2.7 AV: + AW: 2.2 AZ: ) BA: / BB: 3. BC: ) BE: × BH: 0.1 BL: = BN: 8,072.3 CX: 8072.3 CZ: 8,072.3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035.5 Y: + AA: 8,072.3 AI: = AL: 11,107
H: 재료비 O: : Q: 521
H: 경 L: 비 O: : Q: 713
J: 계 O: : R: 12,341 CX: 12,341 CY: 521 CZ: 11,107 DA: 713
B: 4.잔토처리(현장내) (백호(0.2㎥)90%+인력10%) [㎥] CX: 6,504 CY: 372 CZ: 5,623 DA: 509
D: 1. G: 인 J: 력 L: ( M: 10 O: % P: ) R: <품셈 3-2-1>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0.2 AJ: 인 AM: × AO: 0.1 AS: = AU: 3,453.9 CX: 3453.9 CZ: 3,453.9
D: 2. G: 기 J: 계 L: ( M: 90 O: % P: ) R: : T: 굴착기(무한궤도) AM: (0.2㎥)
G: q I: = K: 0.2 N: ㎥ V: f X: = Z: 1. AB: / AD: 1.24 AI: = AK: 0.81 AV: K AX: = AZ: 0.9
G: E I: = K: ( L: 0.75 P: + Q: 0.65 U: ) V: / W: 2. Y: = AA: 0.7 AK: Cm AN: = AP: 15. AR: sec AV: ( AW: 90 AY: ˚ BA: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2 AS: × AU: 0.9 AX: × AZ: 0.81 BD: × BF: 0.7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24.49 BT: ㎥ BV: / BW: hr
W: Cm AU: 15.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4.49 AJ: × AL: 0.9 AP: = AR: 2,169.1
G: 재료비 N: : Q: 10,145 Z: ÷ AC: 24.49 AK: × AM: 0.9 AQ: = AU: 372.8
G: 경 K: 비 N: : P: 13,873 Y: ÷ AB: 24.49 AJ: × AL: 0.9 AP: = AT: 509.8
G: 소 K: 계 N: : AN: 3,051.7 CX: 3051.7000000000003 CY: 372.8 CZ: 2,169.1 DA: 509.8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453.9 Y: + AA: 2,169.1 AI: = AL: 5,623
H: 재료비 O: : Q: 372
H: 경 L: 비 O: : Q: 509
J: 계 O: : R: 6,504 CX: 6,504 CY: 372 CZ: 5,623 DA: 509
B: 5.다 짐(플레이트콤팩터)[㎥] CX: 4,360 CY: 225 CZ: 4,067 DA: 68
D: 1. G: 플레이트콤팩터 X: (1.5Ton)
G: V I: = K: 1. N: km P: / Q: hr X: W Z: = AB: 0.45 AF: m AM: E AO: = AQ: 0.6
G: N I: = K: 3. N: 회 X: D Z: = AB: 0.1 AF: m AM: f AO: = AQ: 1.
L: 1,000. Q: × S: V T: × V: W W: × Y: D Z: × AB: E AC: × AE: f AL: 1,000. AQ: × AS: 1. AT: × AV: 0.45 AZ: × BB: 0.1 BE: × BG: 0.6 BJ: × BL: 1.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E: ─ AG: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 BO: = BQ: 9. BU: ㎥ BW: / BX: hr
V: N AY: 3.
G: 노무비 N: : P: 36,604 Y: ÷ AB: 9. AF: = AH: 4,067.1
G: 재료비 N: : Q: 2,030 Y: ÷ AB: 9. AF: = AJ: 225.5
G: 경 K: 비 N: : S: 620 Y: ÷ AB: 9. AF: = AK: 68.8
G: 소 K: 계 N: : AD: 4,361.4 CX: 4361.400000000001 CY: 225.5 CZ: 4,067.1 DA: 68.8
D: 2. G: 합 J: 계
I: 노무비 P: : R: 4,067
I: 재료비 P: : R: 225
I: 경 M: 비 P: : R: 68
K: 계 P: : S: 4,360 CX: 4,360 CY: 225 CZ: 4,067 DA: 68
B: 6.보도용 블록 설치(소형)(A-Type, t=8cm이하)[㎡] CX: 11,124 CY: 2,509 CZ: 7,974 DA: 641
E: ※ H: 본품은 O: 규격 T: 0.1 W: ㎡이하 AD: 두께 AH: 8 AI: cm이하 AP: 보도용 AW: 블록의 BD: 설치기준이다 BP: .
H: A I: - J: Type O: : Q: 공원 U: ,단지내 AC: 보도 AH: 등 AK: 장비이동 AT: 및 AW: 적재가 BD: 용이한 BK: 구간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AA: 300. AD: ㎡ AF: / AG: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300. AR: ÷ AU: 8. AW: = AZ: 37.5 BG: ㎡ BI: / BJ: hr
D: 1. G: 재료비
G: 보도용 N: 블록 S: : U: 1.08 Y: ㎡ AC: - AE: 별도계상
G: 모래,서울,도착도 Y: (강모래) AJ: 37,000. AS: × AV: 4.4 AY: ㎥ BB: ÷ BE: 100. BH: ㎡ BK: = BM: 1,628. CX: 1,628. CY: 1,628.
D: 2. G: 인건비
G: 포 장 공 R: : T: 274,873 AD: × AG: 3. AI: 인 AL: ÷ AO: Qd AR: = AT: 274,873. BB: × BE: 3. BG: ÷ BJ: 300. BN: = BQ: 2,748.7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G: 2. AI: 인 AL: ÷ AO: Qd AR: = AT: 228,717. BB: × BE: 2. BG: ÷ BJ: 300. BN: = BQ: 1,524.7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2. AI: 인 AL: ÷ AO: Qd AR: = AT: 172,698. BB: × BE: 2. BG: ÷ BJ: 300. BN: = BQ: 1,151.3
G: 인부소계 P: : R: 5,424.7 CZ: 5,424.7
D: 3.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절단기 AG: 등 AI: ) AJ: 의 AM: 기계경비 AU: ( AV: 인건비의 BE: 5 BF: % BG: )
G: 5,424.7 Q: × T: 5. U: % W: = Y: 271.2 CX: 271.2 CY: 271.2
D: 4. G: 기계경비
E: 가 G: . I: 굴착기(무한궤도) AB: (0.6㎥)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37.5 AI: = AK: 1,574.
G: 재료비 N: : P: 20,868 Y: ÷ AB: 37.5 AI: = AM: 556.4
G: 경 K: 비 N: : P: 23,423 Y: ÷ AB: 37.5 AI: = AM: 624.6
G: 소 K: 계 N: : AG: 2,755. CX: 2,755. CY: 556.4 CZ: 1,574.0 DA: 624.6
E: 나 G: . I: 플레이트콤팩터 Z: (1.5Ton)
G: 노무비 N: : P: 36,604 Y: ÷ AB: 37.5 AI: = AK: 976.1
G: 재료비 N: : Q: 2,030 Y: ÷ AB: 37.5 AI: = AL: 54.1
G: 경 K: 비 N: : S: 620 Y: ÷ AB: 37.5 AI: = AL: 16.5
G: 소 K: 계 N: : AE: 1,046.7 CX: 1046.7 CY: 54.1 CZ: 976.1 DA: 16.5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1,574. W: + Y: 976.1 AE: = AH: 2,550.1
H: 재료비 O: : Q: 556.4 W: + Y: 54.1 AD: = AG: 610.5
H: 경 L: 비 O: : Q: 624.6 W: + Y: 16.5 AD: = AG: 641.1
J: 계 O: : R: 3,801.7 CX: 3801.7 CY: 610.5 CZ: 2,550.1 DA: 641.1
D: 5. G: 합 J: 계
H: 노무비 O: : Q: 5,424.7 Y: + AA: 2,550.1 AI: = AL: 7,974
H: 재료비 O: : Q: 1,628. W: + Y: 271.2 AE: + AG: 610.5 AM: = AP: 2,509
H: 경 L: 비 O: : Q: 641
J: 계 O: : R: 11,124 CX: 11,124 CY: 2,509 CZ: 7,974 DA: 641
B: 7.되메우기 (백호(0.2㎥)90%+인력10%) [㎥] CX: 4,798 CY: 375 CZ: 3,910 DA: 513
D: 1. G: 기 J: 계 M: ( N: 90 P: % Q: )
G: 굴착기(무한궤도) Z: (0.2㎥)
G: q I: = K: 0.2 N: ㎥ V: f X: = Z: 0.98 AE: / AG: 1.24 AL: = AN: 0.79 AY: K BA: = BC: 1.1
G: E I: = K: ( L: 0.75 P: + Q: 0.65 U: ) V: / W: 2. Y: = AA: 0.7 AK: Cm AN: = AP: 18. AR: sec AV: ( AW: 135 AZ: ˚ BB: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2 AS: × AU: 1.1 AX: × AZ: 0.79 BD: × BF: 0.7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24.33 BT: ㎥ BV: / BW: hr
S: Cm AU: 18.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4.33 AJ: × AL: 0.9 AP: = AR: 2,183.4
G: 재료비 N: : Q: 10,145 Z: ÷ AC: 24.33 AK: × AM: 0.9 AQ: = AU: 375.2
G: 경 K: 비 N: : P: 13,873 Y: ÷ AB: 24.33 AJ: × AL: 0.9 AP: = AT: 513.1
G: 소 K: 계 N: : AN: 3,071.7 CX: 3071.7 CY: 375.2 CZ: 2,183.4 DA: 513.1
D: 2. G: 인 J: 력 M: ( N: 10 P: % Q: )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0.1 AJ: 인 AM: × AP: 0.1 AT: = AV: 1,726.9 CX: 1726.9 CZ: 1,726.9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2,183.4 Y: + AA: 1,726.9 AI: = AL: 3,910
H: 재료비 O: : Q: 375
H: 경 L: 비 O: : Q: 513
J: 계 O: : R: 4,798 CX: 4,798 CY: 375 CZ: 3,910 DA: 513
B: 8.합판거푸집(6회)[㎡] CX: 47,536 CY: 13,091 CZ: 34,445 DA: 0.
D: < 토목품셈 6-3-1 합판거푸집 >
D: ※ G: 사용횟수 P: 6 Q: 회 T: : V: 간단
D: 1. G: 재료비
G: 합판(내수),서울 X: (12t×1220×2440mm) AT: 11,354. BC: × BE: 1.03 BI: ㎡ BL: × BO: 32.7 BS: % BU: = BW: 3,824.1
G: 외송각재,서울 W: (30×30×3600mm) AP: 616,464. AZ: × BC: 0.038 BH: ㎥ BK: × BN: 32.7 BR: % BT: = BV: 7,660.1
G: 주자재소계 R: : T: 11,484.2 CY: 11,484.2
G: 소모자재 O: ( P: 박리재등 X: ) Z: ( AA: 주자재비의 AL: 11 AN: % AO: )
G: 11,484.2 R: × U: 11. W: % Y: = AA: 1,263.2 CX: 1263.2 CY: 1,263.2
D: 2. G: 인건비 N: ( O: 24 Q: 년 T: 품셈 Y: 개정 AC: )
G: 형틀목공 R: : T: 275,379 AD: × AG: 5. AH: 인 AK: / AM: 50. AO: ㎡ AR: = AT: 27,537.9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2. AH: 인 AK: / AM: 50. AO: ㎡ AR: = AT: 6,907.9
G: 인부소계 P: : S: 34,445.8 CZ: 34,445.8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Z: 기계경비 AH: ( AI: 노무비의 AR: 1 AS: % AT: )
G: 34,445.8 R: × U: 1. V: % X: = Z: 344.4 CX: 344.4 CY: 344.4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4,445
H: 재료비 O: : Q: 11,484.2 Z: + AB: 1,263.2 AJ: + AL: 344.4 AR: = AU: 13,091
H: 경 L: 비 O: :
J: 계 O: : R: 47,536 CX: 47,536 CY: 13,091 CZ: 34,445
B: 9.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 CX: 30,218 CY: 3,381 CZ: 23,393 DA: 3,444
D: ※ G: 믹서트럭에서 T: 콘크리트를 AE: 굴삭기로 AN: 공급받아 AW: 근접된 BD: 타설위치에
G: 직접 L: 시공하는 U: 기준이다 AC: .
D: 1. G: 레미콘 N: : P: 별도계상
D: 2. G: 인건비 M: ( N: 24 P: 년 S: 품셈 X: 개정 AB: )
G: 콘크리트공 T: : V: 276,285 AF: × AI: 3. AJ: 인 AM: / AO: 63. AQ: ㎥ AT: = AV: 13,156.4
G: 보통인부 T: : V: 172,698 AF: × AI: 1. AJ: 인 AM: / AO: 63. AQ: ㎥ AT: = AV: 2,741.2
G: 인부소계 R: : T: 15,897.6 CZ: 15,897.6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콘크리트 AI: 진동기등 AQ: ) AR: 의 AU: 기계경비 BC: ( BD: 노무비의 BM: 2 BN: % BO: )
G: 15,897.6 R: × U: 2. V: % X: = Z: 317.9 CX: 317.9 CY: 317.9
D: 3. G: 굴착기(타이어형) Y: (0.6㎥)
G: Q I: = K: 8. L: hr O: / Q: 63. S: ㎥ V: = X: 0.127 AE: hr AG: / AH: ㎥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0.127 AJ: = AL: 7,496.1
G: 재료비 N: : P: 24,121 Y: × AB: 0.127 AJ: = AL: 3,063.3
G: 경 K: 비 N: : P: 27,120 Y: × AB: 0.127 AJ: = AL: 3,444.2
G: 소 K: 계 N: : AG: 14,003.6 CX: 14003.600000000002 CY: 3,063.3 CZ: 7,496.1 DA: 3,444.2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5,897.6 Z: + AB: 7,496.1 AJ: = AM: 23,393
H: 재료비 O: : Q: 317.9 W: + Y: 3,063.3 AG: = AJ: 3,381
H: 경 L: 비 O: : Q: 3,444
J: 계 O: : R: 30,218 CX: 30,218 CY: 3,381 CZ: 23,393 DA: 3,444
B: 10.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A-Type, 350mm미만(폭+높이))[M] CX: 11,379 CY: 1,235 CZ: 9,178 DA: 966
E: < 2024년 품셈 개정 >
D: ※ G: A H: - I: Type N: : P: 공원 T: ,단지내 AB: 보도 AG: 등 AJ: 장비이동 AS: 및 AV: 적재가 BC: 용이한 BJ: 구간
G: 1 H: 일 K: 시공량 R: : T: Qd W: = Y: 145. AB: m AC: / AD: 일
G: 시간당 N: 시공량 U: : W: Q Y: = AA: Qd AD: ÷ AG: 8. AH: hr AK: = AM: 145. AQ: ÷ AT: 8. AV: = AY: 18.13 BG: m BH: / BI: hr
D: 1. G: 재료비
G: 화강암 N: 및 Q: 콘크리트 Z: 경계블록 AI: : AK: 별도계산
D: 2. G: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F: 3. AG: 인 AJ: ÷ AM: Qd AP: = AR: 228,717. AZ: × BB: 3. BD: ÷ BG: 145. BK: = BM: 4,732.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F: 1. AG: 인 AJ: ÷ AM: Qd AP: = AR: 172,698. AZ: × BB: 1. BD: ÷ BG: 145. BK: = BM: 1,191.
G: 인부소계 P: : R: 5,923. CZ: 5,923.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절단기 AG: 등 AI: ) AJ: 의 AM: 기계경비 AU: ( AV: 노무비의 BE: 2 BF: % BG: )
G: 5,923. O: × R: 2. S: % U: = W: 118.4 CX: 118.4 CY: 118.4
D: 3. G: 굴착기(무한궤도) Z: (0.4㎥)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18.13 AJ: = AL: 3,255.6
G: 재료비 N: : P: 20,254 Y: ÷ AB: 18.13 AJ: = AN: 1,117.1
G: 경 K: 비 N: : P: 17,514 Y: ÷ AB: 18.13 AJ: = AN: 966.
G: 소 K: 계 N: : AH: 5,338.7 CX: 5338.7 CY: 1,117.1 CZ: 3,255.6 DA: 966.0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5,923. W: + Y: 3,255.6 AG: = AJ: 9,178
H: 재료비 O: : Q: 118.4 W: + Y: 1,117.1 AG: = AJ: 1,235
H: 경 L: 비 O: : Q: 966
J: 계 O: : R: 11,379 CX: 11,379 CY: 1,235 CZ: 9,178 DA: 966
B: 11.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백호(0.2㎥)90%+인력10%) [㎥] CX: 9,158 CY: 600 CZ: 7,977 DA: 581
D: 1. G: 기 J: 계 M: ( N: 90 P: % Q: )
G: 굴착기(무한궤도) Z: (0.2㎥)
G: q I: = K: 0.2 N: ㎥ V: f X: = Z: 0.98 AE: / AG: 1.24 AL: = AN: 0.79 AY: K BA: = BC: 1.1
G: E I: = K: ( L: 0.75 P: + Q: 0.65 U: ) V: / W: 2. Y: = AA: 0.7 AK: Cm AN: = AP: 18. AR: sec AV: ( AW: 135 AZ: ˚ BB: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2 AS: × AU: 1.1 AX: × AZ: 0.79 BD: × BF: 0.7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24.33 BT: ㎥ BV: / BW: hr
S: Cm AU: 18.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4.33 AJ: × AL: 0.9 AP: = AR: 2,183.4
G: 재료비 N: : Q: 10,145 Z: ÷ AC: 24.33 AK: × AM: 0.9 AQ: = AU: 375.2
G: 경 K: 비 N: : P: 13,873 Y: ÷ AB: 24.33 AJ: × AL: 0.9 AP: = AT: 513.1
G: 소 K: 계 N: : AN: 3,071.7 CX: 3071.7 CY: 375.2 CZ: 2,183.4 DA: 513.1
D: 2. G: 인 J: 력 M: ( N: 10 P: % Q: )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0.1 AJ: 인 AM: × AP: 0.1 AT: = AV: 1,726.9 CX: 1726.9 CZ: 1,726.9
D: 3. G: 다 J: 짐 M: : O: 플레이트콤팩터 AF: (1.5Ton)
G: V I: = K: 1. N: km P: / Q: hr X: W Z: = AB: 0.45 AF: m AM: E AO: = AQ: 0.6
G: N I: = K: 3. N: 회 X: D Z: = AB: 0.1 AF: m AM: f AO: = AQ: 1.
L: 1,000. Q: × S: V T: × V: W W: × Y: D Z: × AB: E AC: × AE: f AL: 1,000. AQ: × AS: 1. AT: × AV: 0.45 AZ: × BB: 0.1 BE: × BG: 0.6 BJ: × BL: 1.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E: ─ AG: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 BO: = BQ: 9. BU: ㎥ BW: / BX: hr
V: N AY: 3.
G: 노무비 N: : P: 36,604 Y: ÷ AB: 9. AF: = AH: 4,067.1
G: 재료비 N: : Q: 2,030 Y: ÷ AB: 9. AF: = AJ: 225.5
G: 경 K: 비 N: : S: 620 Y: ÷ AB: 9. AF: = AK: 68.8
G: 소 K: 계 N: : AD: 4,361.4 CX: 4361.400000000001 CY: 225.5 CZ: 4,067.1 DA: 68.8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2,183.4 Y: + AA: 1,726.9 AI: + AK: 4,067.1 AS: = AV: 7,977
H: 재료비 O: : Q: 375.2 W: + Y: 225.5 AE: = AH: 600
H: 경 L: 비 O: : Q: 513.1 W: + Y: 68.8 AD: = AG: 581
J: 계 O: : R: 9,158 CX: 9,158 CY: 600 CZ: 7,977 DA: 581
B: 12.모래부설(인력)[㎥] CX: 12,088 CY: 0. CZ: 12,088 DA: 0.
F: < 품셈3-2. 인력흙다지기>
E: ※ H: 모래는 O: 다짐이 V: 않되기 AC: 때문에 AJ: 고르기만 AS: 적용 AW: .
D: 1. G: 인력 L: ( M: T N: = O: 15 Q: cm S: )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0.14 AK: 인 AN: / AP: 2. AR: = AT: 12,088.8 CX: 12088.8 CZ: 12,088.8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2,088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12,088 CX: 12,088 CZ: 12,088
B: 13.폐기물상차 (백호0.2㎥) [㎥] CX: 12,845 CY: 1,530 CZ: 8,902 DA: 2,413
D: 1. G: 굴착기(무한궤도) Z: (0.2㎥(발파)
G: q I: = K: 0.2 T: f V: = X: 1. Z: / AB: 1.5 AF: = AH: 0.67 AS: K AU: = AW: 0.55
G: E I: = K: 0.45 T: Cm W: = Y: 18. AA: sec AE: ( AF: 135 AI: ˚ AK: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2 AS: × AU: 0.55 AY: × BA: 0.67 BE: × BG: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 BN: 6.63 BU: ㎥ BW: / BX: hr
W: Cm AV: 18.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6.63 AI: = AK: 8,902.7
G: 재료비 N: : Q: 10,145 Z: ÷ AC: 6.63 AJ: = AL: 1,530.1
G: 경 K: 비 N: : P: 16,002 Y: ÷ AB: 6.63 AI: = AK: 2,413.5
G: 소 K: 계 N: : AF: 12,846.3 CX: 12846.300000000001 CY: 1,530.1 CZ: 8,902.7 DA: 2,413.5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8,902
H: 재료비 O: : Q: 1,530
H: 경 L: 비 O: : Q: 2,413
J: 계 O: : R: 12,845 CX: 12,845 CY: 1,530 CZ: 8,902 DA: 2,413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덤프트럭 D: 2.5Ton E: hr F: 63,241 G: 6,711 H: 50,008 I: 6,522 Z: 63,241 AA: 50,008 AB: 6,711 AC: 6,522
B: 2 C: 대형브레이카 D: +굴착기(0.4㎥) E: hr F: 101,310 G: 19,258 H: 59,025 I: 23,027 Z: 101,310 AA: 59,025 AB: 19,258 AC: 23,027
B: 3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hr F: 96,793 G: 20,254 H: 59,025 I: 17,514 Z: 96,793 AA: 59,025 AB: 20,254 AC: 17,514
B: 4 C: 굴착기(무한궤도) D: 0.2㎥ E: hr F: 83,043 G: 10,145 H: 59,025 I: 13,873 Z: 83,043 AA: 59,025 AB: 10,145 AC: 13,873
B: 5 C: 플레이트 콤팩터 D: 1.5Ton E: hr F: 39,254 G: 2,030 H: 36,604 I: 620 Z: 39,254 AA: 36,604 AB: 2,030 AC: 620
B: 6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hr F: 103,316 G: 20,868 H: 59,025 I: 23,423 Z: 103,316 AA: 59,025 AB: 20,868 AC: 23,423
B: 7 C: 굴착기(타이어형) D: 0.6㎥ E: hr F: 110,266 G: 24,121 H: 59,025 I: 27,120 Z: 110,266 AA: 59,025 AB: 24,121 AC: 27,120
B: 8 C: 굴착기(무한궤도) D: 0.2㎥(발파) E: hr F: 85,172 G: 10,145 H: 59,025 I: 16,002 Z: 85,172 AA: 59,025 AB: 10,145 AC: 16,002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재료비 AB: 노무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덤프트럭 C: 2.5Ton Z: 63,241 AA: 6,711 AB: 50,008 AC: 6,522
B: 손
료 C: D: 21,982,000 I: ₩× K: 2,967 N: × O: 10(-7) Z: 6,522 AC: 6,52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2.9 H: ℓ I: × J: 1,677 Z: 4,863 AA: 4863.3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4,863 Z: 1,848 AA: 1,848.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Z: 50,009 AB: 50008.7 AD:
B: C: AD:
B: 2. 대형브레이카 C: +굴착기(0.4㎥) Z: 101,310 AA: 19,258 AB: 59,025 AC: 23,027
B: 굴삭기손료 C: D: 84,000,000 I: ₩× K: 2,085 N: × O: 10(-7) Z: 17,514 AC: 17,514. AD: '26年 개정
B: 브레이카손료 C: D: 8,352,000 I: ₩× K: 6,601 N: × O: 10(-7) Z: 5,513 AC: 5513.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9 H: ℓ I: × J: 1,677 Z: 16,602 AA: 16602.3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16,602 Z: 2,656 AA: 2656.3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3. 굴착기(무한궤도) C: 0.4㎥ Z: 96,793 AA: 20,254 AB: 59,025 AC: 17,514
B: 손
료 C: D: 84,000,000 I: ₩× K: 2,085 N: × O: 10(-7) Z: 17,514 AC: 17,51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9 H: ℓ I: × J: 1,677 Z: 16,602 AA: 16602.3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6,602 Z: 3,653 AA: 3652.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4. 굴착기(무한궤도) C: 0.2㎥ Z: 83,043 AA: 10,145 AB: 59,025 AC: 13,873
B: 손
료 C: D: 66,538,000 I: ₩× K: 2,085 N: × O: 10(-7) Z: 13,873 AC: 13873.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 H: ℓ I: × J: 1,677 Z: 8,385 AA: 8,385.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1. H: % I: × J: 8,385 Z: 1,761 AA: 1760.8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5. 플레이트 콤팩터 C: 1.5Ton Z: 39,254 AA: 2,030 AB: 36,604 AC: 620
B: 손
료 C: D: 1,673,000 I: ₩× K: 3,708 N: × O: 10(-7) Z: 620 AC: 620.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1. H: ℓ I: × J: 1,692 Z: 1,692 AA: 1,69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1,692 Z: 338 AA: 338.4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5,703 M: × N: 1/8*16/12*25/20 Z: 36,605 AB: 36604.7 AD:
B: C: AD:
B: 6. 굴착기(무한궤도) C: 0.6㎥ Z: 103,316 AA: 20,868 AB: 59,025 AC: 23,423
B: 손
료 C: D: 112,342,000 I: ₩× K: 2,085 N: × O: 10(-7) Z: 23,423 AC: 23423.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0.2 H: ℓ I: × J: 1,677 Z: 17,105 AA: 17105.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7,105 Z: 3,763 AA: 3763.1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7. 굴착기(타이어형) C: 0.6㎥ Z: 110,266 AA: 24,121 AB: 59,025 AC: 27,120
B: 손
료 C: D: 119,000,000 I: ₩× K: 2,279 N: × O: 10(-7) Z: 27,120 AC: 27120.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677 Z: 19,453 AA: 19453.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4. H: % I: × J: 19,453 Z: 4,669 AA: 4668.7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8. 굴착기(무한궤도) C: 0.2㎥(발파) Z: 85,172 AA: 10,145 AB: 59,025 AC: 16,002
B: 손
료 C: D: 66,538,000 I: ₩× K: 2,405 N: × O: 10(-7) Z: 16,002 AC: 16002.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 H: ℓ I: × J: 1,677 Z: 8,385 AA: 8,385.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1. H: % I: × J: 8,385 Z: 1,761 AA: 1760.8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373.6 E: 2026.9.1. 매매기준율 G: 1 H: 경
유 I: J: ℓ K: 1,677
C: 엔(100¥) D: 859.49 E: 2026.9.1. 매매기준율 G: 2 H: 휘 발 유 I: J: ℓ K: 1,692
C: 유로(E) D: 1595.23 E: 2026.9.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860.54 E: 2026.9.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F: 1,677 G: 2026.9 I: K: M: O: Q: R: 1,677 S: 한국석유공사 Z: 1,677
B: 2 C: 휘 발 유 D: E: ℓ F: 1,692 G: 2026.9 I: K: M: O: Q: R: 1,692 S: 한국석유공사 Z: 1,692
B: 3 C: 치 즐(0.4㎥) D: E: EA F: 56,000 G: 품셈(2016) I: K: M: O: Q: R: 56,000 S: Z: 56,000
B: 4 C: 혼합골재, 광주,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 G: H: 30,000 I: 62(26.9) J: 31,000 K: 61(26.9) L: 31,500 M: 55(26.9) N: 28,000 O: 101(26.9) Q: R: 28,000 S: Z: 28,000
B: 5 C: 모 래, 광주, 도착도 D: 강모래 E: ㎥ G: H: 45,000 I: 62(26.9) J: 47,000 K: 61(26.9) L: 47,000 M: 55(26.9) O: Q: R: 45,000 S: Z: 45,000
B: 6 C: 인조화강규사블록투수칼라 D: 200×200×60T E: ㎡ F: 24,500 G: 24310743 I: K: M: O: Q: R: 24,500 S: Z: 24,500
B: 7 C: 모 래, 서울, 도착도 D: 강모래 E: ㎥ G: H: 44,000 I: 62(26.9) J: 37,000 K: 61(26.9) L: 37,000 M: 55(26.9) O: Q: R: 37,000 S: Z: 37,000
B: 8 C: 합판(내수), 서울 D: 12t×1220×2440mm E: ㎡ G: H: 12,059 I: 670(26.9) J: 11,556 K: 407(26.9) L: 13,605 M: 587(26.9) N: 11,354 O: 667(26.9) Q: R: 11,354 S: Z: 11,354
B: 9 C: 외송각재, 서울 D: 30×30×3600mm E: ㎥ G: H: 868,260 I: 98(26.9) J: 616,464 K: 73(26.9) L: 784,428 M: 85(26.9) N: 664,668 O: 147(26.9) Q: R: 616,464 S: Z: 616,464
B: 10 C: 레미콘(광주)-사급 D: 25-18-080 E: ㎥ G: H: 96,620 I: 71(26.9) J: 96,020 K: 66(26.9) L: 92,380 M: 56(26.9) N: 92,500 O: 108(26.9) Q: R: 92,380 S: Z: 92,380
B: 11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개 G: H: 18,876 I: 140(26.9) K: L: 14,000 M: 192(26.9) N: 16,000 O: 207(26.9) Q: R: 14,000 S: Z: 14,000
B: 12 C: 아연도철선(결속선),서울 D: #20, 0.9mm E: kg G: H: 2,530 I: 27(26.9) J: 2,990 K: 42(26.9) L: 3,190 M: 36(26.9) N: 2,780 O: 83(26.9) Q: R: 2,530 S: Z: 2,530
B: 13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Ton G: H: 31,142 I: 하151(26.9) K: L: 31,142 M: 부412(26.9) N: 31,142 O: 1585(26.9) Q: R: 31,142 S: VAT별도(경비) Z: 31,142
B: 14 C: 폐기물처리비 D: 건설폐재류 E: Ton G: H: 49,571 I: 하151(26.9) K: L: 49,571 M: 부412(26.9) N: 49,571 O: 1585(26.9) Q: R: 49,571 S: VAT별도(경비) Z: 49,571
B: 15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Ton G: H: 72,721 I: 하151(26.9) K: L: 72,721 M: 부412(26.9) N: 72,721 O: 1585(26.9) Q: R: 72,721 S: VAT별도(경비) Z: 72,721
B: 16 C: 고 철 D: 경량A(Ton당) E: Ton G: H: -325,000 I: 하47(26.9) J: -413,000 K: 1198(26.9) L: -295,000 M: 부84(26.9) N: -385,000 O: 1472(26.9) Q: R: -413,000 S: Z: -413,000
B: 17 C: 폐기물운반비 D: 25km,북구 100Ton이하 E: Ton G: I: K: M: O: P: 12,397 Q: R: 12,397 S: (경비) Z: 12,397
B: 18 C: PE이중벽하수관 D: Φ200m/m E: M G: H: 23,300 I: 789(26.9) K: L: 18,500 M: 738(26.9) N: 22,440 O: 814(26.9) Q: R: 18,500 S: Z: 18,500
B: 19 C: PE밴드 D: Φ200m/m E: 조 G: H: 21,000 I: 789(26.9) K: L: 19,800 M: 742(26.9) N: 24,700 O: 814(26.9) Q: R: 19,800 S: Z: 19,800
B: 20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00*100 E: 개 G: H: 10,021 I: 140(26.9) K: L: 7,200 M: 192(26.9) N: 7,800 O: 207(26.9) Q: R: 7,200 S: Z: 7,200
B: 21 C: 이형철근(SD500),광주 D: D=25mm E: Ton G: H: 1,015,000 I: 2(26.9) J: 1,042,000 K: 17(26.9) L: 1,002,000 M: 2(26.9) N: 1,025,000 O: 49(26.9) Q: R: 1,002,000 S: ③점포상차도 Z: 1,002,000
B: 22 C: 미송방부목(H3) D: 3600×90×90mm이상 E: ㎥ G: H: 2,345,000 I: 103(26.9) K: M: O: Q: R: 2,345,000 S: Z: 2,345,000
B: 23 C: 휴게쉼터 D: 3,000x5,000 E: EA G: I: K: M: O: P: 12,870,000 Q: R: 12,870,000 S: Z: 12,870,000
B: 24 C: 매쉬휀스B D: H1,200xW2,000 E: 경간 G: I: K: L: 84,430 M: 418(26.6) O: Q: R: 84,430 S: Z: 84,430
B: 25 C: 매쉬휀스입구 D: H1,200xW1,000 E: 조 G: I: K: L: 195,520 M: 418(26.6) O: Q: R: 195,520 S: Z: 195,520
B: 26 C: CCTV(물탱크내부) D: E: EA G: I: K: M: O: P: 595,000 Q: R: 595,000 S: Z: 595,000
B: 27 C: 스텐사각덮개A D: 900x900x70 E: EA G: I: K: M: O: P: 374,000 Q: R: 374,000 S: Z: 374,000
B: 28 C: 스텐사각덮개B D: 1,300x850x70 E: EA G: I: K: M: O: P: 330,000 Q: R: 330,000 S: Z: 330,000
B: 29 C: 스텐사각덮개C D: 1,650x1,650x70 E: EA G: I: K: M: O: P: 605,000 Q: R: 605,000 S: Z: 605,000
B: 30 C: 저출력심장충격기 D: E: EA F: 1,540,000 G: 24741721 I: K: M: O: Q: R: 1,540,000 S: Z: 1,540,000
B: 31 C: 저출력심장충격기보관함 D: E: EA F: 220,000 G: 25182044 I: K: M: O: Q: R: 220,000 S: Z: 220,000
B: 32 C: 유기질비료 D: E: kg G: H: 475 I: 하25(26.9) K: L: 285 M: 338(26.9) O: Q: R: 285 S: Z: 285
B: 33 C: 녹화마대 D: 20cm×20m E: M G: H: 195 I: 315(26.9) K: M: N: 175 O: 402(26.9) Q: R: 175 S: Z: 175
B: 34 C: 녹화끈 D: 6mm×200m E: M G: H: 46 I: 315(26.9) K: M: N: 24 O: 402(26.9) Q: R: 24 S: Z: 24
B: 35 C: 보통철선,광주 D: #8, 4.0mm E: kg G: H: 1,540 I: 27(26.9) J: 1,610 K: 42(26.9) L: 1,720 M: 36(26.9) N: 1,580 O: 83(26.9) Q: R: 1,540 S: Z: 1,540
B: 36 C: 발근촉진제(루트테크) D: 1ℓ/병 E: g G: I: J: 30 K: 247(23.12) M: O: Q: R: 30 S: Z: 30
B: 37 C: 살균제(톱신페스트) D: 1kg/포 E: g G: H: 38 I: 하22(26.9) J: 41 K: 249(26.9) L: 39 M: 325(26.9) N: 42 O: 1466(26.9) Q: R: 38 S: Z: 38
B: 38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55×1800×3(활생목) E: 조 G: H: 14,700 I: 324(26.9) K: L: 14,700 M: 344(26.9) O: Q: R: 14,700 S: 세화조경 Z: 14,700
B: 39 C: 녹화테이프 D: 15cm×10m E: M G: I: K: M: N: 600 O: 402(26.9) Q: R: 600 S: Z: 600
B: 40 C: 녹화끈 D: 3mm×2000m E: M G: H: 9 I: 315(26.9) K: M: N: 7 O: 402(26.9) Q: R: 7 S: Z: 7
B: 41 C: 아연도철선,광주 D: #10, 3.2mm E: kg G: H: 1,830 I: 27(26.9) J: 2,000 K: 42(26.9) L: 2,720 M: 36(26.9) N: 1,940 O: 83(26.9) Q: R: 1,830 S: Z: 1,830
B: 42 C: 휴게쉼터 철거 D: 3,000x6,000 E: 식 G: I: K: M: O: P: 2,200,000 Q: R: 2,200,000 S: Z: 2,200,000
B: 43 C: 잔 디 D: 0.3*0.3*0.03 E: 매 G: I: J: 430 K: 234(22.2) L: 430 M: 357(22.2) O: Q: R: 430 S: 20年조달청고시가격 Z: 430
B: 44 C: 안전사다리 D: H800 E: 식 G: I: K: M: O: P: 480,000 Q: R: 480,000 S: Z: 480,000
B: 45 C: PE 빗물받이 D: H600 E: 개 G: I: J: 32,000 K: 205(26.9) L: 32,000 M: 203(26.9) N: 28,000 O: 220(26.9) Q: R: 28,000 S: Z: 28,000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포 장 공 D: E: 인 F: 274,873 G: 2026년(하) Z: 274,873
B: 2 C: 보통인부 D: E: 인 F: 172,698 G: 2026년(하) Z: 172,698
B: 3 C: 화물차운전사 D: E: 인 F: 240,042 G: 2026년(하) Z: 240,042
B: 4 C: 특별인부 D: E: 인 F: 228,717 G: 2026년(하) Z: 228,717
B: 5 C: 일반기계운전사 D: E: 인 F: 175,703 G: 2026년(하)-노임증가율반영 Z: 175,703
B: 6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F: 283,323 G: 2026년(하) Z: 283,323
B: 7 C: 건축목공 D: E: 인 F: 282,990 G: 2026년(하) Z: 282,990
B: 8 C: 철
공 D: E: 인 F: 243,870 G: 2026년(하) Z: 243,870
B: 9 C: 용 접 공 D: E: 인 F: 286,330 G: 2026년(하) Z: 286,330
B: 10 C: 형틀목공 D: E: 인 F: 275,379 G: 2026년(하) Z: 275,379
B: 11 C: 콘크리트공 D: E: 인 F: 276,285 G: 2026년(하) Z: 276,285
B: 12 C: 배 관 공(수도) D: E: 인 F: 260,673 G: 2026년(하) Z: 260,673
B: 13 C: 철 근 공 D: E: 인 F: 268,932 G: 2026년(하) Z: 268,932
B: 14 C: 조 경 공 D: E: 인 F: 235,843 G: 2026년(하) Z: 235,843
B: 15 C: 기계설비공 D: E: 인 F: 242,647 G: 2026년(하) Z: 242,647
B: 16 C: D: E: G:
B: 17 C: D: E: G:
B: 18 C: D: E: G:
B: 19 C: D: E: G:
B: 20 C: D: E: G:
B: 21 C: D: E: G:
B: 22 C: D: E: G:
B: 23 C: D: E: G:
B: 24 C: D: E: G:
B: 25 C: D: E: G:
B: 26 C: D: E: G:
B: 27 C: D: E: G:
B: 28 C: D: E: G:
B: 29 C: D: E: G:
B: 30 C: D: E: G:
===== (설계도)광주시민의 숲 물놀이장 시설개선사업.pdf =====
영산강대상근린공원(오룡지구) 조성사업
2026. 05
광주광역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설계명 PROJECT TITLE
영산강대상근린공원
(오룡지구) 조성사업
주 기 NOTE
도면목차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A1 A3 G-000 표지 NONE NONE L-001 도면목차 NONE NONE L-002 총괄수량표 NONE NONE L-003 철거 및 이식계획도 1/150 1/300 L-004 공사계획도 1/150 1/300 L-005 식재계획도 1/150 1/300 L-006 시설물 및 포장계획도 1/150 1/300 L-007 포장단면 상세도 1/10 1/20 L-008 배수계획도 1/100 1/200 L-009 배수시설 상세도 1/25,20 1/50,40 L-010 떼수로 상세도 1/5 1/10 L-011 휴게쉼터 상세도 1/20 1/40 L-012 매쉬휀스B 상세도 1/10 1/20 L-013 매쉬휀스B입구 상세도 1/10 1/20 L-014 사다리설치 상세도 NONE NONE 비 고 설 계 변 경 DESCRIPTION OF REVISION 일자 설계 검토 심사 승인 설 계 DRAWN 검 토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CHECK 축 척 SCALE
A1 : 1/ NONE
A3 : 1/ NONE
일 자
DATE
2026. 05.
도면번호 SHEET NO.
L-001
도면명 SUBJECT TITLE
도면목차 발주기관 PROJECT CLIENT
광주광역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설계용역 PROJECT OFFICE
Address.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10,중앙빌딩 3층Tel. 062-457-5497
설계명 PROJECT TITLE
영산강대상근린공원
(오룡지구) 조성사업
주 기
▣ 철거 및 이식수량표
구분
낙엽교목
상록관목 낙엽관목 시설물 포 장 명 ▣ 시설물 및 포장수량표 칭 규 회화나무 격 단위 수량 비고 B20 주 2 낙엽교목합계 주 2 교목합계 주 2 H1.0 주 100 상록관목합계 주 100 H1.0 주 50 낙엽관목합계 주 50 관목합계 광나무 산철쭉 구분 이식 철거 주 150 휴게시설 3,000x6,000 식 1 - 사각평상 2,050x2,050 개소 1 - 매쉬휀스 H1,500xW1,800 경간 23 - 판석포장 300x300xT50 m2 1.4 - 블록포장 200x200xT60 m2 13.3 - 잔디매트포장 - m2 64.5 - 경계석 150x150 m 13.2 - 낙엽교목
명
회화나무
시설물 철거
▣ 식재 수량표
구분
NOTE 포 장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휴게쉼터 3,000x5,000 ea 1 - 매쉬휀스A W2,000xH1,800 경간 24 재설치 매쉬휀스B W2,000xH1,200 경간 6 - 매쉬휀스입구 W1,000xH1,200 ea 1 - 사다리 H800 식 1 - 인조화강석블록 200x200xT60 m2 111.4 - 화강석경계석A 150x150x1,000 m 43.5 N=44ea 화강석경계석B 100x100x1,000 m 21 N=21ea 목재경계 100x100 m 14.0 - 설 계 변 경 DESCRIPTION OF REVISION 일자 설계 검토 심사 승인
▣ 배수수량표
칭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이식
구분
배 수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B20 주 2 PE빗물받이 H600 ea 2 - 낙엽교목합계 주 2 PE관 D200 m 19 - 교목합계 주 2 떼수로 W600 m 83 설 계 DRAWN 검 토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CHECK 축 척 SCALE
A1 : 1/ NONE
A3 : 1/ NONE
일 자
DATE
2026. 05.
도면번호 SHEET NO.
L-002
도면명 SUBJECT TITLE
총괄수량표 발주기관 PROJECT CLIENT
광주광역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설계용역 PROJECT OFFICE
Address.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10,중앙빌딩 3층Tel. 062-457-5497
설계명 PROJECT TITLE
N
영산강대상근린공원
(오룡지구) 조성사업
주 기 NOTE
블록포장
A=10.1m2
경계석
L=13.2m
흡입관
잔디매트
A=67.7m2
흡입관 물탱크
사각평상
N=1ea
판석포장
A=1.4m2
흡입관
분전반
분전반
휴게쉼터
N=1식
물탱크
물탱크
물탱크
흡입관
제어반
100-광나무
H1.0
매쉬휀스
N=24경간
설 계 변 경 DESCRIPTION OF REVISION 일자 설계 검토 심사 승인
2-회화나무
B20
50-산철쭉
H1.0
설 계 DRAWN 검 토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CHECK 축 척 SCALE
1
L
철거 및 이식계획도
SCALE : 1/150(A3:1/300)
A1 : 1/ 150
A3 : 1/ 300
▣ 철거 및 이식수량표
구분
낙엽교목
상록관목 낙엽관목 시설물 포 장 명 칭 규 회화나무 격 B20
단위
주
수량
비고
2
낙엽교목합계 주 2 교목합계 주 2 광나무 H1.0 주 100 상록관목합계 주 100 H1.0 주 50 낙엽관목합계 주 50 관목합계 주 150 산철쭉 일 자 이식 DATE
2026. 05.
도면번호 SHEET NO.
L-003
철거
도면명 SUBJECT TITLE
철거 및 이식계획도
철거
발주기관 PROJECT CLIENT
휴게시설 3,000x6,000 식 1 - 사각평상 2,050x2,050 개소 1 - 매쉬휀스 H1,500xW1,800 경간 24 재설치 판석포장 300x300xT50 m2 1.4 - 블록포장 200x200xT60 m2 13.3 - 잔디매트포장 - m2 64.5 - 경계석 150x150 m 13.2 -
광주광역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설계용역 PROJECT OFFICE
Address.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10,중앙빌딩 3층Tel. 062-457-5497
설계명 PROJECT TITLE 560
N
영산강대상근린공원
(오룡지구) 조성사업
16010 주 기 NOTE 90 28 33 0 11 설 계 변 경 DESCRIPTION OF REVISION 15 일자 설계 검토 심사 승인 20 흡입관 70 50 13 18 0 69 10 16 흡입관 0 물탱크 분전반
0
13
00
90
0
85 44
90
0
90
물탱크
20
16
50분전반
흡입관 0
물탱크
물탱크
90제어반
0
93
60
흡입관 10
67
40
87 2120 10 0
0
30
2 설 계 DRAWN 검 토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CHECK 축 척 SCALE
A1 : 1/ 150
A3 : 1/ 300
40
일 자 DATE 114 2026. 05. 18 도면번호 SHEET NO. 0 50 70
L-004
도면명 SUBJECT TITLE
공사계획도
10070
발주기관 PROJECT CLIENT
광주광역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
1
L
공사계획도 설계용역 PROJECT OFFICE
SCALE : 1/150(A3:1/300)
Address.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10,중앙빌딩 3층Tel. 062-457-5497
설계명 PROJECT TITLE
N
영산강대상근린공원
(오룡지구) 조성사업
주 기 NOTE
2-회화나무
B20
설 계 변 경 DESCRIPTION OF REVISION 일자 설계 검토 심사 승인 흡입관 흡입관 물탱크
흡입관
분전반
분전반 물탱크 설 계 DRAWN 검 토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CHECK
물탱크
물탱크
흡입관
제어반
축 척 SCALE
A1 : 1/ 150
A3 : 1/ 300
일 자
DATE
2026. 05.
도면번호 SHEET NO.
L-005
도면명 SUBJECT TITLE
식재계획도 발주기관 PROJECT CLIENT
▣ 식재 수량표
구분
낙엽교목
1
L
식재계획도
명
회화나무
칭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B20 주 2 낙엽교목합계 주 2 교목합계 주 2
광주광역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이식
설계용역 PROJECT OFFICE
SCALE : 1/150(A3:1/300)
Address.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10,중앙빌딩 3층Tel. 062-457-5497
설계명 PROJECT TITLE
N
영산강대상근린공원
(오룡지구) 조성사업
주 기 NOTE
매쉬휀스입구
N=1ea
화강석경계석A
L=7m
계 변 경 흡입관
사다리
N=1ea
화강석경계석A
L=13.5m
일자 설계 검토 심사 승인 흡입관
화강석경계석B
L=8m
매쉬휀스B
N=6경간
휴게쉼터
N=1ea
물탱크
인조화강석블록
A=111.4m2
흡입관
분전반
분전반
화강석경계석B
L=4m
설 DESCRIPTION OF REVISION
매쉬휀스A(재설치)
N=24경간
물탱크
물탱크
물탱크
흡입관
화강석경계석B
L=5m
제어반
목재경계
L=14m
화강석경계석A
L=9m
화강석경계석A
L=14m
화강석경계석B
L=4m
설 계 DRAWN 검 토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CHECK 축 척 SCALE
A1 : 1/ 150
A3 : 1/ 300
일 자
DATE
2026. 05.
도면번호 SHEET NO.
L-006
1
L
시설물 및 포장계획도
SCALE : 1/150(A3:1/300)
▣ 시설물 및 포장수량표
구분
시설물
포 장 명 칭 도면명 SUBJECT TITLE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시설물 및 포장계획도 휴게쉼터 3,000x5,000 ea 1 - 매쉬휀스A W2,000xH1,800 경간 24 재설치 매쉬휀스B W2,000xH1,200 경간 6 - 매쉬휀스입구 W1,000xH1,200 ea 1 - 사다리 H800 식 1 - 인조화강석블록 200x200xT60 m2 111.4 - 화강석경계석A 150x150x1,000 m 43.5 N=44ea 화강석경계석B 100x100x1,000 m 21 N=21ea 목재경계 100x100 m 14.0 - 발주기관 PROJECT CLIENT
광주광역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설계용역 PROJECT OFFICE
Address.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10,중앙빌딩 3층Tel. 062-457-5497
설계명 PROJECT TITLE
영산강대상근린공원
(오룡지구) 조성사업
주 기 NOTE 화강석경계석A(150x150x1000) 인조화강석블록포장(T60)
150x150x1000 자연석경계석
T150 기초콘크리트(25-18-08)
T60 인조화강석블록
T40 모래깔기
원지반다짐 T100 혼합골재 지정포장면 녹지 250 100 40 60 200 F.L 150 100 원지반 다짐 설 계 변 경 DESCRIPTION OF REVISION 일자 50 150 설계 검토 심사 승인 50 250 화강석경계석B(100x100x1000)
목재경계(100x100x2)
100x100 목재경계x2
100x100x1000 자연석경계석
T130 기초콘크리트(25-18-08)
원지반다짐 원지반다짐 100 100 기존 물탱크
200
130 70
지정포장면 지정포장면 녹지 100 설 계 DRAWN 검 토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CHECK D25, L=400 이형철근 축 척 SCALE
A1 : 1/ 10
A3 : 1/ 20
150
일 자
DATE
2026. 05.
도면번호 SHEET NO.
L-007
도면명 SUBJECT TITLE
포장단면상세도 발주기관 PROJECT CLIENT
1
L
포장단면상세도
광주광역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
SCALE : 1/10(A3:1/20)
설계용역 PROJECT OFFICE
Address.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10,중앙빌딩 3층Tel. 062-457-5497
설계명 PROJECT TITLE
N
영산강대상근린공원
(오룡지구) 조성사업
주 기 NOTE
떼수로
L= 47m
기존 집수정 연결
PE관
L=5m
설
계 변 경
DESCRIPTION OF REVISION
흡입관
PE빗물받이
N=1ea
일자 설계 검토 심사 승인 흡입관 물탱크
흡입관
분전반
분전반 물탱크
물탱크
물탱크
흡입관
제어반
PE빗물받이
N=1ea
PE관
L=14m
떼수로
L= 36m
설 계 DRAWN 검 토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CHECK 축 척 SCALE
A1 : 1/ 150
A3 : 1/ 300
일 자
DATE
2026. 05.
도면번호 SHEET NO.
L-008
도면명 SUBJECT TITLE
1
L
배수계획도 배수계획도
SCALE : 1/150(A3:1/300)
발주기관 PROJECT CLIENT
▣ 배수수량표
구분
배 수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광주광역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
비고 PE빗물받이 H600 ea 2 - PE관 D200 m 19 - 떼수로 W600 m 83 - 설계용역 PROJECT OFFICE
Address.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10,중앙빌딩 3층Tel. 062-457-5497
설계명 PROJECT TITLE 영산강대상근린공원 상세"A" 26 (오룡지구) 조성사업
400
NOTE
100~300 500 200 OUT LET
STEEL GRATING
4000
2 PE집수정 평면도 L SCALE : 1/25(A3:1/50) 10~15 400
10~15
설
계 변 경 DESCRIPTION OF REVISION 설계 검토 심사 승인 600 일자 17.0 D 상세"A"
3
L
PE집수정 측면도
SCALE : 1/25(A3:1/50)
규격표 설 계 DRAWN 검 토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CHECK
단위 : mm
규 격
외 경
(D)
내 경
(d)
T P L D100 116 100 8.0 15 4000 D150 173 150 11.5 18 4000 D200 234 200 17.0 25 4000 D250 285 250 17.5 27 4000 D300 340 300 20.0 30 4000 D400 450 400 25.0 38 4000 D450 516 450 33.0 45 4000 D500 566 500 33.0 45 4000 D600 676 600 38.0 55 4000 비
고
축 척 SCALE
1
L
500 STEEL GRATING
A1 : 1/ 25,20
A3 : 1/ 50,40
일 자
DATE
2026. 05.
도면번호 SHEET NO.
L-009
도면명 SUBJECT TITLE
600 234 주 기 배수시설 상세도
OUT LET
발주기관 PROJECT CLIENT
광주광역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
PE연결관 상세도
SCALE : 1/20(A3:1/40)
4
L
PE집수정 단면도 설계용역 PROJECT OFFICE SCALE : 1/25(A3:1/50)
Address.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10,중앙빌딩 3층Tel. 062-457-5497
설계명 PROJECT TITLE
영산강대상근린공원
(오룡지구) 조성사업
주 기 NOTE 설 계 변 경 DESCRIPTION OF REVISION 일자 100 500 기존 녹지대 설 계 DRAWN 검 토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CHECK 150 기존 경계석 설계 검토 심사 승인 축 척 SCALE 200
A1 : 1/ 5
A3 : 1/ 10
일 자
DATE
2026. 05.
도면번호 SHEET NO.
L-010
1
L
떼수로 상세도
SCALE : 1/5(A3:1/10)
도면명 SUBJECT TITLE 떼수로 상세도 발주기관 PROJECT CLIENT
광주광역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설계용역 PROJECT OFFICE
Address.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10,중앙빌딩 3층Tel. 062-457-5497
설계명 PROJECT TITLE
영산강대상근린공원
(오룡지구) 조성사업
5000
주 기
NOTE 2,150x1,200 22페어단창 인입선 분전함 C
C
라민, 망, 접지 : 75T골판지붕 [평지붕]
: 처마 4면 200씩, 세모막음, 크레인고리
=======================================
60단열 / 22페어단창 / 전기안전사양
평지붕 시공 : 75T골판지붕
: 경사있음, 처마 4면 200씩, 세모막음 , 크레인고리
상부,차단기분리 3000 외벽 : 징크판넬 50T
창호 : 22 페어단창
석고 + 도배 + 검정몰딩 마감
바닥 : 필름온들
전기안전사양 60단열
출입문 : 고급도어
설
계 변 경 DESCRIPTION OF REVISION C 일자 S 설계 검토 심사 승인 1,050x930 22페어단창
1
L
휴게쉼터 평면도
SCALE : 1/20(A3:1/40)
5400
3400 5000 3000 설 계 DRAWN 검 토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CHECK 축 척 SCALE 3000 3000
A1 : 1/ 20
A3 : 1/ 40
■ 전기 안전사양 : 철판접지 [메인 30A or 40A]
일 자 DATE 2026. 05.
전기선 : CV 사용
가정용차단기 / 화장실은 고감도차단기
콘센트박스, 스위치박스 = 철제품
등선포함 모든 내부 전기선 2.5SQ
내부콘센트, 접지, 차단기 3P
차단기 = 등 따로, 콘센트, 에어컨 따로
등, 스위치 2P
외부 접지선 4SQ / 외부 인입선 4SQ
도면번호 SHEET NO.
L-011
도면명 SUBJECT TITLE
휴게쉼터 상세도 발주기관 PROJECT CLIENT
광주광역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설계용역 PROJECT OFFICE
2
L
휴게쉼터 정면도
SCALE : 1/20(A3:1/40)
3
L
휴게쉼터 측면도
SCALE : 1/20(A3:1/40)
Address.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10,중앙빌딩 3층Tel. 062-457-5497
설계명 PROJECT TITLE
영산강대상근린공원
(오룡지구) 조성사업
2000
2000 주 기 NOTE 주주캡 1600 1200 1230 주주 매쉬 100 U밴드 400 300 설 계 변 경 DESCRIPTION OF REVISION 일자 설계 검토 심사 승인
200
300
1
L
휀스 설치 전개도 2 휀스 측면도 L SCALE : 1/10(A3:1/20) SCALE : 1/10(A3:1/20) 설 계 DRAWN 검 토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CHECK
35
50
76.3 50 U밴드 축 척 SCALE 50
A1 : 1/ 10
A3 : 1/ 20
50
주주캡
75
매쉬
매쉬
I-B/N
150
U밴드 150 150 I-B/N 주주
3
L
매쉬 주주 조립도
SCALE : 1/10(A3:1/20)
4
L
No 품 명 규 격 1 주 주 Ø76.3x2.0T
단위 수량
M
1.6 재 2026. 05. 질 KS D 3566(SGT275) 2 주 주 캡 Ø76.3 EA 1.0 3 메 쉬 판 H1200xW1920xØ5 매 1.0 KS D 7011(SWMGS-2)
비 고
분체도장
분체도장
4 U밴드 30x25x0.8T EA 6.0 STS 304 5 I-B/N M8x110 EA 3.0 STS 304 DATE 분체도장 도면번호 SHEET NO.
L-012
도면명 SUBJECT TITLE
매쉬휀스B 상세도 발주기관 PROJECT CLIENT
매쉬 U밴드 조립도
SCALE : 1/10(A3:1/20)
일 자 [재료표 H:1200*W:2000]
5
L
매쉬철선 배열도
SCALE : 1/10(A3:1/20)
광주광역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설계용역 PROJECT OFFICE
Address.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10,중앙빌딩 3층Tel. 062-457-5497
설계명 PROJECT TITLE
영산강대상근린공원
(오룡지구) 조성사업
주 기 문틀파이프 NOTE 1000 30 문주주캡 300 90 62 B상세참고 60 42 600 1200 매쉬 A상세참고 70 300 문주주 설 계 변 경 DESCRIPTION OF REVISION 300 일자 설계 검토 심사 승인 200x300x400 기초콘크리트 휀스 설치 전개도
1
L
2
L
SCALE : 1/10(A3:1/20)
주주 상세도
SCALE : 1/10(A3:1/20)
문틀파이프
용접
설 계 DRAWN
검 토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CHECK 축 척 SCALE
돌저귀
빗장
A1 : 1/ 10
A3 : 1/ 20
[재료표 H:1.2xW:1.0] 매쉬 No 품 명 1 문주주 규 격 90x60x42x2.1T
단위 수량
M
3.2 재 질 비 고 KS D 3566(SGT275인발) 분체도장 2 문주주캡 Ø86x90x60x42 EA 2.0 분체도장 3 문틀파이프 42x40x1.5T M 5.4
KS D 3566(SGT275인발) 분체도장
KS D 7011(SWMGS-2)
4 메 쉬 Ø5x50x150 M2 1.2 5 빗 장 Ø19x300x50 EA 1.0 분체도장 6 돌저귀 2.0Tx60 EA 2.0 분체도장 일 자 DATE
2026. 05.
도면번호 SHEET NO.
L-013
도면명 SUBJECT TITLE
분체도장 매쉬휀스입구 상세도 발주기관 PROJECT CLIENT 문틀파이프
광주광역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
3
L
A상세도
SCALE : 1/10(A3:1/20)
4
L
B상세도
SCALE : 1/10(A3:1/20)
설계용역 PROJECT OFFICE
Address.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10,중앙빌딩 3층Tel. 062-457-5497
설계명 PROJECT TITLE
영산강대상근린공원
(오룡지구) 조성사업
주 기 NOTE
*현장여건에 맞춰 감독관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100 지상부 사다리 플레이트 설 계 변 경 DESCRIPTION OF REVISION 설계 검토 심사 승인 300 일자 VAR. 사다리 연장 기존사다리 설 계 DRAWN 검 토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CHECK
기존 물탱크
축 척 SCALE
A1 : 1/ NONE
A3 : 1/ NONE
일 자
DATE
2026. 05.
도면번호 SHEET NO.
L-014
도면명 SUBJECT TITLE
사다리설치 상세도 발주기관 PROJECT CLIENT
광주광역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
1
L
사다리설치 상세도 설계용역 PROJECT OFFICE SCALE : NONE
Address.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10,중앙빌딩 3층Tel. 062-457-5497
===== (표준시방서)광주시민의 숲 물놀이장 시설개선사업.hwpx =====
총칙
조경공사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공사계약 관련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관련 기준
공사 관계 기준
KCS 10 00 00공통공사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31 00 00 설비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1 00 00 하천공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용어의 정의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발주자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하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1)을 따른다.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지시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승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확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협의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제출물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기록서류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사진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내용
조경구조물공사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조경포장공사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바닥정지 후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식재공사
식재면 고르기 후
면고르기 상태
식재 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품질보증
품질관리계획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품질시험⋅검사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환경요구사항
수질오탁방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진동 및 소음제한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자연환경 보전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생태계 보전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기상조건
흙공사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콘크리트 공사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식재공사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환경관리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공정계획
공사기간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시공계획서
KCS 10 10 10(1.8)을 따른다.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사개요
공사공정예정표
현장조직표
주요장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반입계획
인력동원계획
긴급시의 체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교통관리계획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수목 가이식장 계획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기타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설계의 변경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설계변경조건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공사의 일시중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작업시간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예정공정표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타공정
현장 시공 조건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공사 상호간의 협력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자재
공사용 재료의 품질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재료 시험 및 검사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발생품 처리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시공 시공일반
시공 확인 및 검사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기성 및 준공 검사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일반사항 적용범위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일반적인 기준에 적용한다.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은 표토 모으기 및 활용, 조경토공을 포함한다.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표토 모으기 및 활용
조경공사 시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표토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에 적용한다.
표토는 유기물질 함유뿐만 아니라 자생종 함유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정된 조경공사 시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수목 식재에 알맞은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KCS 34 30 10(2.1)을 따른다.
조경토공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 및 관로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없음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K ISO 5084 텍스타일 – 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K 0520 텍스타일 ─ 천의 인장 성질 ─ 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용어의 정의
표토: 표토란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흙으로, 유기물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유기물층과 용탈층을 포함한 표층 토양을 말한다.
운반, 보관, 취급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환경요구사항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상조건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토양 동결 시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배수조건
수급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땅깎기 장소, 토취장, 흙쌓기원지반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수목 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밀도로 0.2 m층으로 다져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기존 자연생태계 식생보호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중 보호식물·동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및 야생동물의 이동통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환경오염방지시설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바퀴씻기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청소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전 공사용 임시 도로와 토취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현장수량검측
수량산출은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연약지반 등 침하된 흙쌓기 양은 침하된 부분을 실제수량으로 산정한다.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땅깎기 면 고르기는 땅깎기 표면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의 표면적으로 산정한다.
잔토처리는 땅깎기 수량과 사용된 흙의 환산적용수량과의 차이로 산정한다.
자재
재료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0 과 KCS 11 20 20 을 따른다.
시공
표토 모으기 및 활용 작업준비
표토 채집은 분포현황을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을 기록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채집대상 표토의 토양산도(pH)가 6.0~7.0이 되는 것으로 한다.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재활용하되 불가피하게 채취 및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식재공사 시 표토 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채취 위치 및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적절한 표토 보관 장소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표토 채취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 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표토 보관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는다.
표토 운반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토양이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방법을 선정한다.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 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표토 펴기
수목식재 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생태복원녹화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양재료와 적절한 양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0.2 m 이상의 지반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가배수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능력을 갖춘 가배수시설을 설치한다.
가배수처리는 주위의 상황과 기존 수로를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 토지 및 시설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시공 중에는 강우, 용수, 누수에 의한 체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면을 상시 정리하여야 한다.
땅깎기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땅깎기에 적용한다.
땅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0을 따른다.
흙쌓기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흙쌓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을 따른다.
터파기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 매설된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축조나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타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5를 따른다.
되메우기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할 때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되메우기한 뒤에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당히 덧쌓기를 하여야 한다.
기타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5를 따른다.
잔토처리(운반)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흙쌓기용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기타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30을 따른다.
마운딩 조성
마운딩 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기본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활용한다.
마운딩 조성 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을 실시한다.
마운딩 형태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러운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을 조성한다.
마운딩의 기울기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기울기는 5~30°의 범위에서 자연구릉지 형태로 조성한다.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며, 강우 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외부 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고르기 및 다짐
계획고에 맞도록 평평하게 고르고, 표면에 잡초뿌리나 자갈이 없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계약도서에 지정된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식물생육에 적합한 다짐밀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져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되메우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식재공사 식재공통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70 05 생태복원공통
조경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국가표준식물목록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용어의 정의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심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根系部)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한다.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비료, 농약 등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식물재료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표토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2.2)를 따른다.
환경요구사항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식한다.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식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 (3.2.1, 3.2.2)를 따른다.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C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식재시기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중부 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남부 지역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남해안 지역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제주 지역
제주
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기존 식생보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6.5)를 따른다.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하자보수의 면제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 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자재
재료일반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협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교목류의 규격표시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로 표시한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로 표시한다.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관목류의 규격표시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수고 H(m)
○년생×가지수(지)
만경류의 규격표시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시공
시공일반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일반식재기반 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조경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국가표준식물목록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환경요구사항
가로수 요구조건
가로의 폭, 가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그리고 가로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공구간을 설정해야 한다.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자재
재료
식물재료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단근 또는 뿌리돌림하여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을 적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다.
자연에서 굴취한 수목은 뿌리분, 수형, 지엽 등이 양호한 것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반입할 수 있다.
가로수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지주재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토양 관련 재료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가로수 보호재료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다.
부속재료
멀칭재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수간보호재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뿌리분 보호재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유공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기준
식재구덩이 굴착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2.7, 3.2.9, 3.2.10)을 따른다.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객토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한다.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약제살포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지주세우기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양생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관수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수형정리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수목이식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며, 하절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자재
재료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수간 보호재, 뿌리분 보호재 및 결속재
굴취 때 뿌리를 보호하는 녹화마대는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시트를 사용한다.
굴취 때 뿌리를 보호하는 녹화끈은 굵기가 뿌리분에 적당한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노끈을 사용한다.
기타 결속재는 새끼, 철선, 가마니, 보습재 등을 사용한다.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한다.
운반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KCS 34 50 65 (2), KCS 34 99 10 (2.1)을 따른다.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이식에 따른 생리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증산억제제 등과 부속재료를 적절히 사용한다.
유기질 비료는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되어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기타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조각 등을 사용한다.
지주의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뿌리돌림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굴취
수목 굴취 시 수고 4.5 m 이상의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의 이식력과 발근력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 3.1-1을 따른다.
A
A
A
A/2
A/4
A/2
A/2
보통분
(일반수종)
팽이분
(심근성 수종)
접시분
(천근성 수종)
그림 3.1-1 뿌리분의 형태(예시)
표준 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기계 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 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밑바닥 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된 지름 3 cm 이상의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가는 뿌리는 전정가위로 절단 부위를 깨끗이 자르고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한다.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며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운반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이중적재를 금한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가식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관수한다.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잔디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과 천연잔디경기장, 골프장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 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비탈면잔디조성은 KCS 34 70 30을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50 65 조경급・배수 및 관수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용어의 정의
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25~3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24~29℃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한국잔디류(Zoysiagrass spp.)와 버뮤다류(Bermudagrass spp.) 등이 있다.
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15~2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10~18℃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페스큐류(Fescue spp.), 퍼레니얼라이그래스(Perennial ryegrass) 등이 있다.
제출물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8)을 따른다.
잔디관리지침
잔디식재가 완료되기 전 잔디관리지침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함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KCS 34 99 10을 따른다.
운반, 보관, 취급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공사지역은 토공, 기반시설공사, 수목식재공사 등 선행 공정이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잔디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세로 0.18 m×0.18 m, 0.21 m×0.21 m, 0.3 m×0.3 m, 두께 0.03 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 잔디가 규격품이 아닌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롤형 잔디는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 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해야 한다.
잔디종자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반입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 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비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접착제, 색소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에 제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포복경 또는 지하경 :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파종용 잔디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구매한다.
혼합종자의 경우에는 승인된 배합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토양개량제, 비료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종자뿜어붙이기
종자뿜어붙이기 시에 사용되는 화이바,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은 파종종자의 배합비율과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잔디용수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잔디식재 시공일반
식재기반조성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KCS 34 40 10 (3.1.2)를 따른다.
시공 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0.2 m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설계도서에 경운과 불순물 제거 및 식재면고르기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추가할 수 있다.
잔디붙이기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붙인다. 일반잔디는 서로 어긋나게 틈새 없이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관수하며, 롤형 잔디는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관수한다.
줄떼붙이기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장을 0.1, 0.15, 0.2 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어긋나게 붙이기는 잔디를 0.2~0.3 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 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잔디 고정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 또는 롤러 등으로 잔디 식재면을 다진다.
식재완료 후 남은 잔디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파종잔디 시공일반
파종시기는 난지형 잔디는 5~6월 초순, 한지형 잔디는 9~10월 또는 3~5월을 적기로 하되 잔디품종의 특성을 고려하며, 공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잡초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대상지 전면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일정 기간 경과하여야 한다.
파종지는 인력 또는 경운기로 깊이 0.2 m 이상 부드럽게 간다.
비료를 뿌리고 흙을 곱게 부수어 고른 후 롤러로 가볍게 다진다.
모래와 섞어 파종량의 1/2을 종으로 파종하고 나머지 1/2을 횡으로 파종한다. 파종량은 50~150 kg/ha를 기준으로 하되 잔디의 종류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파종 후 롤러로 가볍게 눌러서 종자가 흙 속에 박히도록 한다.
파종지가 젖도록 관수하되 흙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야 한다.
발아를 위한 적절한 수분과 토양온도 유지를 위하여 보호제로 피복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시드벨트(seed belt)로 파종할 때에는 정지된 지면에 종자가 닿도록 벨트를 깔고 관수한 다음, 고운 흙을 1 mm 내외 배토하고 다시 관수한 후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어 준다.
파종 후 관리
종자가 발아한 후 주시하여 웃자라거나 고온 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즉시 보호제를 제거한다.
파종지가 건조할 경우에는 전면에 살수하되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
발아 후 2개월 경과 시부터 시비를 하되 한국잔디의 경우 연간 순성분량을 기준하여 질소, 인산, 칼리를 1 ㎡당 각각 15 g, 10 g, 10 g의 비율로 생육기간 중 2~3개월 간격으로 시비한다. 기타 잔디 시비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파종 후 20일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하는 경우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종자뿜어붙이기 시공일반
준비
파종지는 잡석을 제거하고 계획된 기울기에 따라 평활하게 정지한다.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 부착물의 침투를 좋게 하기 위하여 1 m2당 1~3 L의 물을 공사착수 전에 살포한다.
한지형 잔디종자를 비료, 화이바, 접착제, 색소, 물과 혼합하고 살포기계를 이용하여 분사파종으로 시공한다.
파종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천연잔디구장 시공일반
기초지반조성
관수 및 배수체계 설치 전에 기초지반을 조성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기준면에서 일정 깊이로 전 지역을 파내고 기초지반의 기울기를 잡아 표면을 조성한다.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는 KCS 34 50 65 (3.1)을 따른다.
배수층, 식생층 조성
배수관망 및 배수관의 종류와 규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관수 및 배수관망 설치 후 토양분리포를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고, 100~200 mm 두께의 배수층을 여과골재로 고르게 깔고 토양분리포를 설치한 후 혼합토양을 0.3 m 이상의 두께로 전 부지에 고루 편다. 이때 혼합토양의 혼합비와 혼합재료의 사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혼합토양층을 조성한 후 물을 뿌려 물다짐을 하고 갈퀴나 드래그매트로 표면의 쓰레기, 돌 등을 골라내어 정확히 표면높이를 맞춘다.
관수용 살수기를 설치하여 살수반경이나 강우강도 등을 실험하며 조정한다.
물을 뿌려 혼합식생토양의 물다짐이 될 수 있게 하고 다시 최종높이를 설계도서에 맞게 조정한다.
비료는 질소, 인산, 칼리를 각각 파종 전 순성분량을 기준하여 1 m2당 각각 10 g 비율로 시비한 후 상토 0.1 m와 완전 혼합한다.
잔디식재 및 파종잔디조성
각각 잔디식재 및 파종잔디조성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골프장잔디조성 시공일반
표면조성
토공이 시작되기 전의 표토는 모아 두었다가 재사용해야 한다.
골프장기반조성과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 (3.1, 3.2)를 따른다.
대부분의 토공이 완료되고 각 코스마다 표면조형작업을 할 때에는 기계를 사용하여 개략적으로 만들고 인력으로 다듬어 미적이고 자연스럽게 조형된 지표면으로 마무리한다.
지표면의 문양을 만들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운드의 크기와 배열을 변화 있고 다양하게 만든다.
홀의 종단직선을 피하고 기복을 두어 플레이의 다양성, 원근감의 조작, 벙커(bunker)를 통한 원활한 배수를 기해야 한다.
잔디깎기를 고려하여 평지형 홀에서는 최대 4~5% 정도의 기울기를 두어 조형해야 한다.
잔디 유지
양질의 잔디를 유지해야 하는 곳에는 잔디조성 전에 기초지반을 조성하고 배수시스템과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곳(hollow와 bunker)에는 표 3.1-1과 같이 기초기반을 조성하고 잔디식재를 하거나 모래를 포설한다.
골프장의 장소별 잔디식재방법
티는 조기녹화가 가능하고 답압에 강하며 관리가 용이한 초종 및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훼어웨이, 라프는 넓은 면적에 대량수급이 용이한 경제적인 초종 및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벙커 주변은 벙커 비탈면 보호를 위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린 주변은 그린 비탈면 보호와 관리가 용이한 초종 및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잔디조성은 이 기준의 3.1.1, 3.1.2 및 KCS 34 70 30 (3)을 따른다.
배수층과 관수체계는 KCS 34 50 65 (3.1)을 따른다.
조경시설물 조경시설물공통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주요내용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참고기준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조경진흥법
물환경보전법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50 05 얕은 기초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KCS 34 50 45 조경석
KCS 41 34 02 벽돌공사
KCS 41 34 05 블록쌓기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6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CS 41 48 03 테라코타 공사
KCS 41 48 01 타일공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52 철선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제품자료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철근, 강재 등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인증서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공사기록서류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환경요구사항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수량검측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자재
재료
일반사항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기초용 잡석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철근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재료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골재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혼화재료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물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현장비빔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굵은골재
최대치수
표준중량배합(㎏)
자갈
모래
자갈 또는 부순돌
25㎜
346
828
1,011
40㎜
323
775
1,101
거푸집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모르타르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래는 KS F 2527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의 표준배합을 따른다.
표 2.1-2 모르타르 용적배합비<hp:tab width="31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당)
배합용적비
시멘트(㎏)
모래(㎥)
비고
1:1
1093
0.78
치장줄눈용
1:2
680
0.98
붙임용
1:3
510
1.1
바탕 및 고름용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방수재료
방수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수처리방법에 적합한 자재로 한다.
벽돌
콘크리트벽돌은 KS F 40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자기질 타일
타일은 KS L 10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규격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며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은 거친 것이어야 한다.
부속재료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시멘트를 사용한다.
접착제는 KS L 1593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용 접착제를 사용한다.
용도별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이 기준의 2.1.8을 기준으로 한다.
내장용 모르타르에는 지정 방수제를 혼합한다.
줄눈 폭 3 mm 이하의 줄눈용 모르타르는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백색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석재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속재료
석재의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인조암
인조암의 모양이나 크기,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자재는 KCS 34 50 45(2.1.7)을 따른다.
시공
시공조건확인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하며,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토공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른다.
터파기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되메우기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기초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원지반다짐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잡석다짐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버림 콘크리트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기초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철근가공 및 조립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철근가공
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리의 구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철근조립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철근이음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한다.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2-1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1 철근의 피복두께
(단위 : mm)
구분
피복두께
수중에 위치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 D29 이상
- D25 이하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60
50
40
거푸집 공사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콘크리트 공사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콘크리트 비비기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콘크리트 다지기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시공이음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 깊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생 및 보호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KCS 14 20 10(3.4) 기준을 따른다.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측정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시공허용차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기초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현장품질관리
품질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현장 뒷정리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조경구조물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석축, 장식벽, 야외공연장, 전망대, 보도교 등의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석축, 소옹벽, 식생옹벽, 장식벽, 담장 및 난간, 문주, 계단 및 경사로, 야외무대 및 스탠드, 전망대, 보도교, 퍼걸러, 셸터, 정자, 목재데크
참고 기준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조경진흥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시스템 설명
석축, 옹벽, 장식벽, 보도교 등 주요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여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출물
제출물 일반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주요 구조물의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주요 구조물의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제품자료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강재 등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인증서류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보고서
구조물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구조검토서
공사기록서류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KCS 34 50 05(1.6)을 따른다.
환경요구사항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 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검토하여야 한다.
현장수량검측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자재
재료
일반사항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강재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 녹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KS D 3501, KS D 3503, KS D 3507, KS D 3512, KS D 3515, KS D 3536, KS D 3566, KS D 3568, KS D 3595, KS D 3698, KS D 3706, KS D 5201,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확인
KCS 34 50 05(3.1)을 따른다.
시공기준
토공 및 기초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담장 및 난간
담장 및 난간이 대지경계선에 연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경계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설치하되, 담장기초가 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존 도로에 연해서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터파기로 인해 기존의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탈면에 설치되는 계단난간의 세로부재는 계단면에 수직이 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담장의 기초지반은 부등침하가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최소 6 m 간격으로 동결심도 이하로 기초보강을 하여야 한다.
비탈면에 시공하는 벽돌 및 블록담장의 경우 상단이 수평으로 유지되도록 기울기에 따라 마감하여야 한다.
치장쌓기의 경우 기초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장면이 지면에 0.1 m 이상 묻히도록 한다.
벽면은 기울어짐이 없도록 정확히 수직을 유지해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일정구간마다 지지를 위한 기둥이나 그와 유사한 구조로 보강하여야 한다.
담장의 길이가 30 m를 넘는 경우 20~30 m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담장내외측의 정지계획고가 상이할 경우 침투수에 의한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물구멍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옹벽 등의 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단의 재료분리선이 수평을 유지하여 깨끗이 마감되어야 한다.
현장제작설치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제작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목재시설, 철강재시설, 합성수지시설, 조립형 시설, 타이어 시설물
참고 기준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조경진흥법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45 조경석
KS B 1002 6각볼트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3101 보통합판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시스템 설명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설치되는 공간 및 조건에 따른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서 설계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목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라 방부⋅방충처리 및 표면보호 조치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목부 도장재는 일반적으로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도장재의 사용을 권장 한다.
제출물
제출물 일반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시설물은 착공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작설치 세부 상세도
제품자료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목재: 통나무, 판재, 각재, 합판
철강재: 강판, 강대 등
합성수지재: 성형제품, 인조암, 아크릴판, 비닐 시트 등
기타: 중고타이어 등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성수지제품은 기능과 미관, 재료의 물리성⋅화학성⋅기계성⋅전기성 등의 특성과 내구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품시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계약조건을 따른다.
시공계획서
아래의 현장제작 설치시설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목재시설물
철강재시설물
합성수지시설물
조립형 시설물
타이어 시설물
견본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목재, 방부목재, 판재, 각재
철강재 자재
합성수지제품 재료 견본
도장용 도료 및 색상
그림 및 도안 등을 도입할 때에는 작업 전에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품질인증서류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목재: 목재방부 및 건조에 대한 시험성과표 및 확인서 등을 시설물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공사기록서류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공 중에 시행한 목재, 석재, 철재, 기타 시설물 재료에 대한 관리시험 성과표를 제출한다. 이때 품질시험 시행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일반사항
KCS 34 50 05(1.6)을 따른다.
아스팔트 싱글
옥외에 방치하거나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고, 패널 등의 위에 보관하되 1.2 m 이상의 높이로 적재해서는 안 된다.
옥외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덮개로 씌워 태양광선 및 비 등을 막아주어야 한다.
목재
목재는 운반, 가공, 보관과정에서 파손, 변형,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부시킬 목재는 직사광선, 습기 또는 강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자연건조가 될 수 있도록 적치목재사이에 잔목으로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재사이를 띄워야 한다.
목재방부 후 조립 시에 평균 함수율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을 따른다.
사용될 목재방부제의 제품사양에 따른 보관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도장재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한다.
현장수량검측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자재
재료
일반사항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목재
목재일반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따른다.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목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한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통나무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 이상이어야 한다.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여야 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판재 및 각재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 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합판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시설물의 자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끄럽게 사포질하며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수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집성목
집성목의 품질은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르며,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강재
재료일반
철강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표준(KS), 설계도서를 따른다.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표준(KS)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시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한다.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강판 및 강대 등
원형 철근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각관은 KS D 3568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막음용 재료는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품이어야 한다.
강관은 KS D 3507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흑관) 또는 KS D 3536의 규정에 적합한 오스트나이트계의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제품이어야 한다.
합성수지
재료일반
합성수지제품의 종류, 색깔, 광택, 표면가공 및 곡면가공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품질보증기간동안 표면에 유해한 흠, 얼룩, 뒤틀림, 변색 등의 노화가 발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자외선과 기온, 강우 등의 외부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부위별로 적정한 허용강도를 갖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플라스틱패널과 부재는 최소 두께 5 mm의 자외선 안정처리 폴리에틸렌 등의 자외선 차단제로 성형되어야 한다.
성형제품
플라스틱재료는 90% 이상의 에틸렌과 기타 올데핀 단량체의 폴리에틸렌(PE) 또는 그 중합체로 성형과 사출에 적합하여야 한다.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FRP)은 중합에스테르로 구성된 열경화성스티렌,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첨가제를 섞고 유리섬유를 보강하여 경화한 것으로, FRP패널은 단면 규정치수에 적합하고 실용상 흠이 없어야 한다.
FRP 인조암
① KCS 34 50 45(2.1.7)을 따른다.
아크릴판
KS M 3811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으로,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광선투과율 91% 이상, 하중변형온도 85 ℃ 이상이어야 한다.
육안으로 확인하여 금간 곳이 없고 색이 균일하여야 한다.
비닐시트
외부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해야 한다.
도장재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과 제품생산업체의 색상기준을 따르며,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목재에 대한 자외선차단도장, 알키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단, 작업 전에 공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철강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합성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외선차단도장을 해야 한다.
기타 재료
기타 관련 재료의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조립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합성수지제품은 공장제작에 의한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현장조립은 제시된 설치기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합성수지제품을 소량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생산에 의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대량 설치의 경우는 주문생산을 통해 고유의 형태, 색채를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시공
시공기준
토공 및 기초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놀이시설의 기초지반이 불량한 경우에는 연약지반 개량, 잡석다짐 등을 시행하여 지반을 안정시킨 후에 기초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기초가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한다.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0.05~0.1 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쳐야 한다.
앵커볼트의 설치
2개 이상 설치되는 앵커볼트는 용접 등으로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안에 매설해야 한다.
앵커볼트와 설치될 시설물과의 조합을 확인한 후,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다.
앵커볼트 중 콘크리트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은 콘크리트 안에 매설하기 전에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앵커볼트는 설치될 시설물의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하여 직각으로 매설되어야 한다.
목재시설
목재의 가공 및 제작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 → 용도별 절단 → 박피⋅제재⋅깎기 → 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에는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 mm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목재 구멍은 공장 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 구멍은 벌레의 은신처가 생기지 않도록 마감해야 한다.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표 3.1-1 대패질 마무리 정도
대패질 종별
평활도
뒤틀림
상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 하에서 시행하여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목재의 방부
조경시설용 목재의 방부는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 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음 및 접합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쓰는 목재의 길이는 1 m 이상이어야 한다.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금속재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이음 금속재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띠쇠, 감잡이쇠 등의 금속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 mm 이상으로 한다.
금속재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뿔형으로 만든다.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 mm 이상 커서는 안 된다.
나사못은 틀어박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설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목재기둥은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도장 및 마무리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온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하면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철강재 시설
녹막이 처리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 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가공
절단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절단규격은 추가 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구멍뚫기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하여야 하며 지름 13 mm 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 mm 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치게 여분구멍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 mm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mm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스테인리스강재의 구멍뚫기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성형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시행해야 한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목재 또는 고무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두드려 교정한다.
용접
용접 일반
용접은 해당작업의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마무리형상은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철강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해야 한다.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 ℃ 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 된다.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강관의 끝마무리는 관직경과 같은 크기에 강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가스용접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한다.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재두께의 20~30배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 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용접은 1회로 하여야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 mm 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 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부재두께가 6 mm 이상 일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아르곤 가스용접
스테인리스강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 이상, 기압 14.7 MPa(150 ㎏f/㎠) 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볼트⋅리벳 접합
볼트 접합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리벳 접합
리벳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을 경우 설계도서를 따른다.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를 사용한다.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록 한다.
리벳치기 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설치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둥설치 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앵커볼트로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장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철강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며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기온이 5 ℃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놀이시설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놀이 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작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무리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합성수지시설 제작설치
일반사항
기온 및 습도 등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료면에 흠이 생겼을 때에는 같은 색상의 내식수지로 코팅작업을 하고 불소수지를 도포한다.
절단, 성형
이어 붙이는 것을 금한다.
성형은 곡선면, 각도 등을 잘 맞추어야 한다.
소량 제작시설에는 수작업으로 하고 대량제작시설에는 기계몰딩으로 한다.
수작업 시 상단 몰드면은 미려하게 처리한다.
접합
접합부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품의 성능과 비용에 큰 영향을 주므로 재료의 절약, 인력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비용절감에 적합한 시공을 해야 한다.
접합방법은 볼트나 너트, 리벳, 나사를 이용한 기계적인 접합, 접착제를 이용한 접착 접합, 열을 이용한 열용접 접합으로 구분하며, 놀이시설의 부재접합은 기계적인 접합과 접착제에 의한 접합을 하여야 한다.
기계적인 접합
타재료와 접합 시에는 본 장 목재시설 및 철강재시설의 접합방법을 적용하고 리베트와 볼트⋅너트 접합으로 한다.
경질재의 구멍뚫기는 부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재질, 구멍의 크기, 두께 등을 고려한 후 시행해야 한다.
부재의 정착으로 인하여 처짐, 구부러짐, 뒤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접착제에 의한 접합
부재의 접착에는 재료의 표면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한 접착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높은 온도에서의 작업을 피하고 시공 후에 박리, 박탈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용제형 접착제는 피착재의 침식이 없는 것을 선택하여 인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고 작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환기시켜야 한다.
표면 장식
표면의 색상 및 질감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색상 및 질감으로 한다.
합성수지 성형품의 착색은 염료나 안료를 이용하여 착색하고 착색제는 인체유해여부, 합성수지의 변형, 공해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색채의 결정은 착색제의 색상뿐만 아니라 합성수지의 고유색을 고려하고 실물의 모형과 질감을 보고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색체선정은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과 유사한 조건하에서 하여야 한다.
색의 변색에 대한 내후성 시험기 시험을 하여 변색여부를 확인 후 결정해야 한다.
조립형 시설물 제작설치
기성제품은 제조업자의 제작 및 설치시방과 도면에 따라 설치하되, 이 기준의 관련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각 부재의 연결 상태가 양호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도장된 면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방부목재, 침투식 착색목재, 특수합판 등의 목재는 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홈이나 갈라진 곳이 없어야 한다.
시설 설치시 규준틀로 균형을 잡아서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철재공사, 목재공사, 도장공사 등은 해당공사의 관련 항목을 따른다.
시공허용오차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바닥과 지붕의 목재여유 틈은 최대 1 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현장품질관리
품질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조경 급배수 및 관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급수시설,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는 KCS 10 10 05를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KCS 57 20 10 급수설비공사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관 이음쇠
<hp:fwSpace/>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KS B 2333 버터플라이밸브
KS B 2334 수도용 덕타링 주철 제수밸브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M 3368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폴리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폴리에틸렌(PE)- 제2부 : 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3부: 이음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SPS-KWWA B 100 수도용 급속 공기밸브
SPS-KWWA D 114-2003 수도용 분말 에폭시(F.B.E) 도장 강관 및 이형관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시스템허용오차
배수공사
관의 경사는 3 m당 ±3 mm 이내의 시공허용차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면과 접속되는 배수구조물의 포장면과의 단차는 ±3 mm 이내의 기준으로 한다.
관수공사
누수율은 단위시간당 관수량의 1/100,000 이내로 한다.
각종 기기 및 기구류의 오동작이 없어야 한다.
살수량은 토양의 침투율 이내로 하여 표면유수가 없어야 한다.
관매설 깊이는 ±50 mm 이내로 한다.
매설형 살수기의 매설깊이는 지표면에서 ±5 mm 이내로 한다.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급수시설 관련 제출물
상수도관, 밸브 및 부속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관 배치도 및 관, 밸브, 연결재 위치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배수시설 관련 제출물
현황 관련 자료 :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점검하고, 관로매설 방향의 측량자료를 제출한다.
인⋅허가 자료 : 배수관 배관과 관련하여 도로굴착이 필요한 경우 굴착허가서류를 제출한다.
제품 관련 자료
공사에 사용될 자재에 대한 제품 자료 및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 또는 기성품인 경우, 각각 1경간씩의 제품 견본
시험 및 분석자료
지하배수를 하는 곳에서는 토양의 투수계수를 측정하여 성과표를 제출한다.
시공도
배수시설물의 연결 부위에 대한 시공상세도
관수시설 관련 제출물
공사에 사용될 자재 및 계기류의 제품 자료 및 설치지침서
자재조달계획서
관의 가공, 접합방법 및 매설방법에 대한 시공상세도
수리계산 및 용수소요량 산출서
또한 수급인은 공사 준공 시 다음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설물의 준공도면
관수장치의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관수장치 보수용 자재
동력장치의 출력기기 효율에 대한 시험성과표
운반, 보관, 취급
수급인은 공사용 기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종 계기류는 충격방지용 포장재에 포장된 채로 운반하여야 하며,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각종 배관용 자재는 빗물에 젖거나 오물에 의해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플라스틱용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보관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상수도관 접합부속 중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이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20 10을 따른다.
환경요구사항
관수용수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용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며,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급ㆍ배수공사
급⋅배수공사는 부지조형 및 대지조성이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
수압시험
모든 관수관망의 압력 및 누수시험은 관 설치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 모든 기구의 부착이 끝난 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전 구간을 한꺼번에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구간별로 실시하고, 연결부위는 전체 구간시험할 때 확인한다.
시험은 24시간 동안 잔류공기 없이 완전히 물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시험 중에 0.49 MPa (5 kgf/cm2) 이상에 해당되는 정압력하에서 4시간 동안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시험압력은 임시펌프를 사용하여 상승시키고 시험하는 동안 모든 밸브는 2~3번씩 개폐하여 확인한다.
연결부위 및 장치가 설치된 부위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누수가 발견되면 시험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재시공한다.
기능시험
수급인은 설치 및 시공이 완료되면 전체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기능시험을 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점검을 한다.
기능시험 시 모든 관수장치 부품마다 점검이 되어야 한다.
관청소
배관 후 밸브나 기타 장비를 연결시키기 전에 관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압의 물로 청소를 한다.
맑은 물이 토출될 때까지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통수시험기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현장수량검측
관매설공사
관매설공사는 되메우기와 공사의 뒷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접합 부위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측구
측구는 인접시설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공사감독자가 승인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물받이공사
물받이공사는 연결되는 관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으며, 물받이 뚜껑의 높이가 적당하다고 공사감독자에 의해 인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배관공사
배관과 관련하여 시공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기타 부대공사는 배관공사가 완료된 길이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1.9 공정계획
배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잔디, 식재공사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공사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관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식재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정을 조정하고 점적장치(drip emitter)와 살수기 등을 설치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밸브함이나 노출되는 구조물은 표식을 하고 경관에 저해가 될 때에는 차폐한다.
포장지역을 통과하는 관망은 포장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설치하고 도면에 따라 예비관망이나 슬래브를 설치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하는 배선과 관망은 슬래브를 설치하거나 지수판이 달린 관을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기반시설관망 및 배선망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에 협의하여 정확한 설치위치를 정해야 한다.
환경관리
일반사항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조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조경 급배수 및 관수에 있어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재료선정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조경공사의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각종 수목 및 조경재료, 그리고 조경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 등은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남는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시공방법 선정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자재 재료
상수도관 및 부속재료
상수도관은 KS D 3565, KS D 3589, KS D 3595, KS D3607, KS D 3619, KS D 4311, KS M 3401, KS M 3408-2의 해당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상수도 이형관은 KS B 1531, KS B 1547, KS D 3578, KS D 4308, KS M 3368, KS M 3402, KS M 3408-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상수도 이음관은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관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급수밸브
모든 밸브류는 밸브머리에 밸브의 구경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수밸브는 KS B 2301, KS B 2332, KS B 2333, KS B 233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공기밸브는 KWWA B 10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옥외 소화전은 소방시설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배수자재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 제품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 배수용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수용 골재는 최대치수 50 mm 이하의 자갈 또는 쇄석으로 하며, 5 mm 체 통과분이 5% 이하이어야 한다.
배수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관수자재
살수기
식생의 관수요구량, 식재지의 여건, 토양수분의 침투율과 급수의 흐름 및 압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충격에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20%의 수압변화에도 설계토출량이 분사되는 것이어야 한다.
분무살수기의 재원은 다음 범위로 하며, 외부노출 고정식으로서 잔디, 관목 등이 도입된 소규모 식재지역에 적용한다.
작동압력:0.1~0.2 MPa(1 ~ 2 kgf/cm2)
살수직경:6~12 m
살 수 량:25~50 mm/h
분무입상살수기는 작동원리가 분무살수기와 동일하며 동체가 물이 나올 때만 입상관에 의해 지표 위로 올라오고 평상시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회전살수기는 분사작용, 충격작용, 마찰운동 또는 전동운동에 의해 회전시켜 살수하는 기구로써 다음 범위로 하며 관목, 지피류 및 잔디가 도입된 식재지역에 적용한다.
작동압력:0.2~0.6 MPa(2~6 kgf/cm2)
살수직경:24~60 m
살 수 량:2.5~12.5 mm/h
낙수기
교목 주위, 실내조경식물의 뿌리 부위에 집중적인 관수가 요구되는 지역에 사용한다.
낙수기의 제원은 다음 범위로 하고 설치위치와 방법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작동압력:0.1~0.2 MPa(1~2 kgf/cm2)(±10%의 수압변화에 출수량이 일정해야 한다)
출수공:1~6개공
낙수량:1~5 L/h
나. 누수 및 표면유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토출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관
관재의 관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염화비닐관 혹은 주철관을 사용하고, 특히 주관망은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강재나 주철재를 사용한다.
주철관
주철관은 KS D 4311에 적합한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을 사용한다.
스테인리스 강관
스테인리스 강5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한다.
염화비닐관
염화비닐관은 KS M 3401에 적합한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으로 한다.
이음재
관의 연결은 관의 종류와 동일 재질의 이음재를 사용하되, 내경 50 mm 이상의 것은 링조인트나 나사조인트를 사용하고 내경 40 mm 이하의 경우 소켓이나 커플링을 사용한다.
낙수식 관수관은 시공상세도에 따른 제품으로 소성폴리에틸렌관이나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되 낙수기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관수관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관수밸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최소사용 압력 0.74 MPa(7.5 kgf/cm2) 이상의 제품으로 선정하고, 부품과의 연결과 조립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수동조절밸브
게이트밸브는 0.98 MPa(10 kgf/cm2) 이상의 청동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입선과 같은 공칭의 밸브를 사용한다.
구체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급연결밸브는 청동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커플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암나사 홈을 내어야 하고 커플러를 제거했을 때에 누수가 없어야 하며 뚜껑이 있어 오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퇴수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원격조절밸브는 중압조절 지점에서 물을 개폐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서 조정장치와 살수지역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전기조절밸브는 좁은 지역, 수압조절밸브는 골프장 등 넓은 지역에 각각 적용한다.
검사밸브, 역류방지장치, 대기진공차단장치 등의 방향조절밸브는 관내에서 물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므로 게이트밸브와 동일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기타
수압조절밸브는 전기조절밸브나 게이트밸브와 같이 설치되므로 동일한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출수구에서는 관수장치가 요구하는 출수압이 확보되어야 한다.
밸브함은 밸브의 크기에 따라 플라스틱 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밸브함을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한다.
조절장치와 전선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조절장치는 밸브와 서로 잘 연결되어 작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고 조절장치, 조절전선, 밸브를 일건으로 하여 사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설치위치와 방법 등은 설계도서를 따르며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설치되고 시험⋅운용해야 한다.
전원공급용 전선과 조절전선은 규격품으로서 방수처리된 직매용 전선을 사용한다.
펌프
관수장치의 규모나 수원에 따라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기종으로 선택한다.
펌프는 운전 시 지나친 소음이 없고 유수의 혼입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기술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르고 각종 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저수조
저수조는 2일분 이상의 최대사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시공상세도와 같이 설치하여야 하며, 재료는 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제품으로 한다.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판 사용이나 내외부 방수가 완벽해야 하며 상부에 검열문을 갖추고 수량계, 압력계,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부속재료
여과기
여과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이나 동등한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 200 mesh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필터는 청소하기 쉽게 탈착이 가능하고 0.74 MPa(7.5 kgf/cm2)의 압력에 적합해야 한다.
압력계
압력계는 한국산업표준에 부합하고 50~100 mm 다이얼에 0~0.98 MPa(0~10 kgf/cm2) 이상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유량계
유량계의 계량범위는 15~600 L/min, 최고 760 L/min로서 ±1.5%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명기되지 않는 부품
명기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시공 시공기준
급수관 부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급인은 현장조사 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한다.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관을 부설할 때에는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급수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의 연결에 대한 제조업자 설치지침서에 따른다.
관을 설치할 때에는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급수관 절단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관 절단으로 부식이 우려되는 관은 절단면에 대하여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급수관 보호
도로횡단구간, 암거횡단구간 및 이형관 등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명시된 방법으로 관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구간이라도 수급인은 관내의 수압으로 인하여 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거나 이음이 탈출할 염려가 있는 곳에는 관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설 관 연결
신설 관과 기설 관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공사착수 전에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밸브를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급수밸브 설치
밸브는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에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밸브 설치완료 후에는 밸브실 내를 청소하고 개도계 등의 기름을 닦아내도록 한다.
통수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통수를 하기 전에 신설 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면배수
비탈면 상부 및 중간참,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 이외에 우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 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잔디밭 등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표면배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측구공사
측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측구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로 표면이 평활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측구는 하류쪽 혹은 낮은 곳에서부터 설치⋅시공하며, 연결부위에서 단차가 발생하지 않고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측구 뚜껑은 측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평탄하게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관매설공사
관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소켓이 붙어 있는 관은 소켓이 상류쪽을 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관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기초와 밀착시켜 직선으로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관의 연결부위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관의 일부를 절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부분이 손상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한다.
되메우기는 다짐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토양수분상태에서 시행하고, 시공 후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져야 하며, 더돋우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물받이공사
설치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기초에 하중이 골고루 분산되고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배수관과의 접합 부위에서 누수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뚜껑이 집수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집수구와 노면 사이의 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심토층 배수
적용지역
천연잔디구장, 골프장, 테니스장, 다목적운동장
불량식재기반개량지,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옥상정원, 공동주택 외부공간 등의 인공지반
지하수위가 높은 곳, 배수불량지반은 심토층 배수를 실시한다.
배수가 불량한 식재지역은 필요 시 교목 주위에 암거배수를 별도로 설치한다.
불량식재기반 개량지의 심토층 배수에 관한 사항은 KCS 34 30 10(3.1)을 따른다.
터파기 및 기초공사
터파기한 바닥면이 사질토 계통의 양호한 지반일 경우에는 그 위에 유공관을 직접 설치한다.
터파기한 바닥면이 딱딱한 암반층일 때에는 관 바닥보다 100 mm 이상 깊이 파서, 바닥에 자갈이나 쇄석을 깔고 균일하게 다진 후 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터파기한 바닥면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바닥에 자갈이나 쇄석을 150 mm 이상 깔고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모래를 균일하게 덮어 다진 후, 다져진 모래층 위에 불투수성 시트를 깔고 그 위에 관을 설치한다.
불투수성 시트의 연결 부위는 200 mm 이상 겹치게 하며 접착제와 테이프 등으로 밀착시켜야 한다.
관의 설치
관 외주부의 1/2∼1/3에만 구멍이 뚫려 있는 유공관은 되메우기용 토사의 투수계수가 10-2 mm/sec 이하일 때에는 구멍이 위로 향하도록, 투수계수가 10-2 mm/sec 이상일 때에는 구멍이 아래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소켓이 붙어 있는 유공관은 소켓이 상류쪽을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유공관은 연결되는 개소가 최소가 되도록 하고, 연결 부위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유공관은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직선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관을 구부려 설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공관의 내부 바닥면은 평활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골재 채우기
배수층의 채움재는 유공관 구멍 직경의 2배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채움재는 유공관의 측면 아래쪽에서부터 소정의 높이까지 유공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잘 다지면서 넣어야 한다.
채움재 위에 부직포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직포의 연결 부위가 100 mm 이상 겹치도록 하여야 한다.
골재배수층 설치
골재배수층이 시공될 바닥면은 고인물이나 이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지고 설계도서의 높이로 마감하여야 하며,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종단기울기는 1% 이상으로 한다.
부직포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직포의 연결부위가 100 mm 이상 겹치도록 하여야 한다.
골재배수층은 적합한 다짐장비로 다짐도가 75% 이상 되게 다져야 한다.
배수구조물
배수구조물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조와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은 KCS 34 50 05(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현장 제작물이어야 한다.
배수구조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하며 토공은 이 기준의 3.1 시공기준을 따른다.
빗물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심토층 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0.15m 높게 설치한다.
심토층 배수관거는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심토층 배수체계 및 재료는 공사시방서와 상세도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배수관 설치
배수관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실시한다.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심도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토양분리포, 부직포 설치
유공관 표면 혹은 유공관 주위의 여과골재와 외부의 일반토양과 분리시키거나 배수층으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 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연결부위는 최소 100mm 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플랜터에 토양분리포를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옆 벽면 상부토양의 최상단까지 설치해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용한다.
배수판 설치
배수판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형상과 규격으로 한다.
인공지반 위에 설치할 때는 설치면이 평활하고 일정방향으로 0.5% 이상의 기울기를 두어 집수정까지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며 지반은 일반토사일 경우에는 토양분리포를 깔거나 배수판이 지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수층을 설치한다.
배수판 위에 토양분리포를 깔고 식재토양층을 설치한다.
다발관 설치
설계도서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기울기대로 토출구 부분으로부터 굴착한다.
바닥은 다발관이 지지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진다.
다발관은 철선 #8 또는 비닐끈으로 0.7 m 간격으로 결속하며 이물질의 유입과 파손에 주의한다.
관 부설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울기에 맞도록 하여 토출구 부분에서부터 설치한다.
다발관의 접합은 연결소켓(재질: PVC, THP)을 본당(4.5 m) 1개씩 사용한다.
연결소켓은 L=0.3 m로써 양쪽에서 다발관이 각각 0.15 m 유입되도록 한다.
터파기된 바닥에 원활한 투수와 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부직포를 바닥에서부터 깔아준다.
부직포 위에 채움재를 약 0.05 ~ 0.1 m 정도 고르게 펴서 다진 후 다발관을 설치하고 연결부위 부터 채움재를 덮어 다발관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채움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골재로 충진하여 채운다.
골재채움을 한 뒤에는 주변 토양과 동일한 재료로 주변지역과 동일한 밀도로 인력 또는 중기다짐을 한다.
자갈배수층 설치
인공지반 위나 일반토사 위에 자갈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ø20~30 mm의 자갈을 사용한다.
일반토사 위에 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상하로 토양분리포를 설치하고 배수층을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한다.
관수 관망 설치
관 설치 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배관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수량의 연결관을 사용한다.
관 설치 시 공기가 잔류할 수 있는 높은 지점이나 역류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동결심도 이하에 매설해야 하며 간선과 가압관은 최소 0.6 m 이하, 지선과 보통관은 0.3 m 이하의 깊이로 매설한다. 차량 이동지역이나 기타 상부에 하중이 예상되는 곳은 설계도서에 따라 보호블록을 설치한다.
관은 가공 시 길이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 시 관을 변형시키지 않게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용 강관은 절곡기 등에 의한 구부림 가공을 하지 않는다.
타 용도의 관과 동종의 관 사이 간격은 최소 0.15 m 이상 유지해야 하며 수직 직선상이 아닌 수평으로 나란히 붙어야 하고 관수관은 상수관보다는 아래에, 오수 하수관의 상부에 위치해야 한다.
수압에 의하여 횡력이 가해지는 가압관과 밸브류의 부위에는 횡력 지지블록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주관망이나 매설된 곳에는 하부에 관개시설이 매설되어 있음을 경고(“경고: 아래 관개시설 주의”)해 주는 넓이 50 mm의 붉은색 플라스틱 테이프를 그 상부 0.2~0.3 m에 같은 방향으로 매설하여야 한다.
시공 중에는 개구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개 등으로 막아 놓는다.
토공
관로의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대로 시공하되 정확한 계획고와 기울기가 유지되도록 하고 인력으로 주의 깊게 마무리해야 한다.
관이 설치될 위치는 관 전체가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 KCS 34 20 10(3.2), KCS 34 30 10(3.1), KCS 34 50 05(3.2)를 따른다.
관을 설치한 후에는 관 주위를 모래로 채우고 물다짐한 후 상부를 최고 0.3 m 깊이로 양질의 사토로 되메우기하고 콤팩터로 다짐한다.
위의 경우 지지력은 KCS 34 20 10(3.2), KCS 34 30 10(3.1), KCS 34 50 05(3.2)를 따른다.
관 매설지역이 포장지역일 경우에는 KCS 34 60 05(3.3)을 따른다.
도로, 보도, 포장지역 등의 하부로 관로가 통과할 경우에 정확한 위치에 슬리브(sleeve)를 그 폭보다 양쪽으로 0.3 m 이상 여유를 두어 설치한다.
관의 접합
관을 접합할 때는 접합 부위를 깨끗이 닦아서 오물 및 습기를 제거하고 공사시방서 및 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연결한다.
강관의 나사 접합은 나사 부위에 방식용 실링제 혹은 실링테이프를 사용하여 누수를 차단하며, 노출된 나사 부위나 표면이 손상된 곳에는 녹막이처리를 하고 방식용 실링제는 위생상 무해한 합성수지계 제품을 쓴다.
나사내기에 쓰이는 절삭유는 위생상 해가 없는 수용성으로 한다.
염화비닐관의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는 냉간공법으로 하고 접합 후 5시간 이내에는 접합 부위에 힘을 가해서는 안 된다.
폴리에틸렌관의 접합은 기계적 접합을 표준으로 한다.
수압시험은 이 기준의 1.6.3을 따라 관접합 후 실시한다.
기타
시공 중에는 개구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플라그 등으로 막아 놓는다.
배관에 누수 현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 혹은 연결구를 교체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코킹재 등으로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관수 기기의 부착
펌프류의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지지면적을 가지는 철근콘크리트제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지반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의 높이는 지표면보다 300 mm 높게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표면을 모르타르 마감으로 하고,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호칭직경 30 mm 이상의 염화비닐관으로 외부의 배수로에 연결시킨다.
펌프 및 전동기는 빗물이나 이슬에 젖거나 침수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펌프는 받침대를 기초 위에 수평으로 놓고, 펌프와 전동기를 수평, 직선이 되게 조정한 후, 볼트로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물탱크는 만수 시의 중량과 외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하며, 탱크 주위 배관의 중량이 직접 탱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펌프실, 기계실 등에는 시공업체명, 완성 연월일, 탱크의 유효용량, 사용기기의 품명, 규격, 제조업체명 및 조작용 배관계통을 기록한 플라스틱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어장치 설치
자동조절기 및 원격조절밸브 설치
자동관수방법을 사용할 때는 적절한 범위의 지역마다 원격조절밸브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개폐가 되도록 한다. 각각의 밸브는 별도의 밸브함 속에 설치한다.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조절기와 밸브 사이에 조절전선으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데 매설방법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자동조절기는 이중프로그램이 가능해야 하고 각각의 원격조절밸브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조절기는 별도의 기계실 속에 설치하거나 옥외에 설치할 수 있다. 옥외설치용은 장기간의 노출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방수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한다.
조절전선은 주 관로와 함께 상세도와 같이 매설하거나 별도의 선로에 직접 매설한다.
조절전선을 매설할 때는 여러 가닥을 3 m 간격으로 테이프로 묶어주고 팽팽하게 당기지 말고 방향을 바꿀 때는 1 m 정도를 말아 여유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구조물이나 포장지역을 횡단할 때는 슬리브를 설치하며 선로를 되메우기할 때는 고운 모래를 사용하고 주 관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부에 경고테이프를 사용한다.
관수프로그램의 작성
각 원격조절밸브별로 급수량이 확정되면 매시간 균등한 유량이 흐르도록 밸브별 작동시간을 결정하여 자동조절기의 밸브별 단자에 입력시킨다.
급수프로그램은 하계와 동계 두 가지를 작성하여 자동조절기에 입력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서면화시켜 유지관리용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유량계는 상수관에서 저수조 또는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나 저수조에서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에 설치하여 유량과 압력손실을 확인해야 한다.
제어가 필요한 적절한 범위의 지역에 수동조절밸브를 설치하여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상수관과 관수관, 저수조와 관수관, 펌프와 관수관이 연결된 부위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하여 오염된 물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주 관망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공기진공차단장치 또는 에어밸브를 설치하고, 낮은 부분에 배수밸브를 설치하며 동절기 동파가 우려될 때에는 완전 배수시킨다.
살수기와 낙수기가 요구하는 적정압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압력제어기 또는 수압조절밸브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주 관망에 급격한 수압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과수압 제어기를 설치해야 한다.
지선에 관수되는 물에 이물질 등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관수장비 설치
반자동 및 자동급수 방법에는 수목과 특성에 적합한 급수장비를 설치한다.
설치위치와 제품의 모델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낙수식 관수장비
주 관망의 수압시험이 끝난 후에 지선을 설치한다. 설치깊이는 공사시방서 또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최소 0.3 m 이상으로 하며, 필요한 최소폭으로 터파기 한다.
지선이 보도나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슬리브를 설치하고 양쪽으로 0.3 m 이상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다. 낙수기를 설치할 관수관은 급수해야 할 수목에 인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폴리에틸렌관은 지상에 노출시켜서 설치할 수 있으며 염화비닐관은 매설한다.
개개 수목에 필요한 낙수기의 수량은 수목의 관수량과 낙수기의 급수량으로 결정한다. 낙수기를 폴리에틸렌관에 연결하는 경우 펀치로 구멍을 깨끗이 뚫어서 비늘이 관 안으로 들어가게 하며 구멍의 크기는 비늘의 크기보다 작게 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염화비닐관에 연결할 때는 나사식의 낙수기를 사용해야 한다.
폴리에틸렌관에 낙수기를 연결한 후, 관을 적절히 움직여서 낙수기가 수목의 근원 부위에 위치하도록 하여 고정팩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관경은 연결된 낙수기의 토출량과 마찰 손실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동일 관에 연결되는 낙수기의 최대수량은 관말 부위에서 현저한 수압 강하가 생기지 않도록 결정한다.
관말 부위에는 자동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살수식 관수장비
지선의 설치는 낙수식과 동일하다.
살수기는 급수지역에 균등하게 살수될 수 있도록 살수반경이 서로 중첩되게 설치하며, 중첩의 정도는 풍속과 수압에 따라 결정된다.
설치는 나사식으로 하고, 급수지역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분사각도를 선택하여 도로나 인도에 살수되지 않도록 한다.
한 지선에 설치되는 살수기의 최대 개수는 제조업체 제품시방서에 의해 현저한 수압 강하 및 토출량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한다.
기계실 설치
기계실의 설계도서는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에 펌프 및 자동조절기, 저수조 등을 둘 수 있다.
기계실은 지하 혹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구조는 콘크리트 혹은 다른 공사감독자에게 승인된 구조로 해야 한다.
토공사 및 기타 기계실 축조공사는 KCS 34 20 10(3.2)를 따른다.
기계실 내에 설치되는 펌프 및 저수조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시운전
설치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관리운영자에게 설치시범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교육하고 인계한다.
설치완료 후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시험하고, 관리운영자가 계속 인수받아 원활히 관리⋅운영하도록 전 시스템의 작동방법, 수리방법, 모든 부분의 특성 및 시방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관리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최종 인계 시 제출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조경포장 조경포장공통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참고 기준
관련 법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조경진흥법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70 05 콘크리트 블록포장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제출물 공통사항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 1.4-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품자료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제9부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
시험시공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공사전 협의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자재
재료
재료 일반사항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쇄석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KCS 44 55 20 (2.1)을 따른다.
용접철망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줄눈재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모래
기층용 모래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줄눈 채움용 모래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확인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작업준비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공기준
시공기준 일반사항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토공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원지반 정지 및 다짐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쇄석기층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준비공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재료의 혼합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포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다짐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무리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기층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으로 10 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용접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cm 정도 좁게 한다.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 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모래기층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보수 및 재시공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현장품질관리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현장 뒷정리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완성품 관리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친환경블록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소형고압블록 등의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소형고압블록포장, 점토블록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우드블록포장, 잔디블록포장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포장문양계획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블록 자재
도입되는 자재,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블록
운반, 보관 및 취급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자재
재료
인조화강석블록
인조화강석블록은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과 같이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토공 및 기초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조경포장경계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모서리, EDGE)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2530 석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운반, 보관, 취급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자재
재료
경계블록
콘크리트 경계블록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화강석 경계블록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점토벽돌, 점토블록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기타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 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경계분리재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리트포장 경계 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을 유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시공
시공기준
토공 및 기초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경계블록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착수 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 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줄눈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모래포설 경계재 마감높이는 모래의 유동성과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경계분리재
설치부위의 흙 또는 잔디의 뿌리를 제거한 후 경계분리재의 머리부분이 지표면에서 높이 0.01 m 정도를 유지하며 묻어준다.
곡선부 시공 시에는 직선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설계도상의 곡선에 맞추어 휘어서 묻어준다.
경계분리재가 모두 묻히면 지면과 시공된 경계분리재 높이를 확인하여 최종마감 높이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 조치한다.
외부에 돌출된 경계분리재 양쪽의 포장 또는 식재를 마감하고 현장정리를 실시한다.
유지관리 조경유지관리공통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초화류 등과 각종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을 포함한 조경공간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적용한다.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유지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hp:fwSpace/>조경진흥법
관련 기준
<hp:fwSpace/>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시스템 설명
성능요구사항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조경공사 준공후의 사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조경공간은 설계시 계획하였던 공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그 활용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조경공간에 반영된 생물은 단순한 생육이 아니라 성장에 의한 변화를 감안하여 조경공간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제출물
제출물 공통사항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시공계획서
유지관리공사 착공계
수급인은 유지관리공사의 착공계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실 작업 착수 15일 전에 작업계획서 및 작업 완료시 아래의 자료를 첨부한 완료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유지관리공사 준공
수급인은 최종 횟수를 시행한 뒤 매 횟수에 따른 유지관리보고서와 시공사진이 첨부된 유지관리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병․충해발생, 시설물 훼손 현장확인 보고서
수급인은 현장 내 병․충해 발생 또는 시설물의 훼손 발생 시, 작업 전에 미리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조사하고, 유지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기록서류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공사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공사감독자는 사진 및 현장을 답사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및 점검한 후 시공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식생 유지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식재 후 관리는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준공 후 유지관리는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단,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주요내용 : 전정, 제초, 잔디 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재결속, 월동작업, 수간보호, 고사목처리 등이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용어의 정의
전정: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초: 식재지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잔디깎기: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 등을 목적으로 잔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잔디시비: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수목시비: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수간보호: 동절기 동해 예방 및 햇볕, 건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소현상을 예방하고 병충해 방제를 목적으로 수간에 녹화마대 등으로 감아주는 작업을 말한다.
병․충해 방제: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 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hp:fwSpace/>관수 및 배수: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지주목재결속: 수목식재 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후 완전활착 전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 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월동작업: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토양관리: 수목의 활착을 돕기 위한 토양의 유지관리를 말하며, 보습력과 보비력의 유지를 위한 관리를 포함한다
식물교체: 고사수목, 수종갱신, 계절별 변화, 건물의 안전 등의 필요에 의하여 수종을 변경하는 작업을 말한다.
관수장치점검: 인위적으로 물주기를 위한 설비작업의 점검부분을 말한다.
소생물서식공간 유지관리: 자연형성과정을 재현하여 소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건전한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작업을 말한다.
시스템 설명
성능요구사항
생물로서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시설과 조화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기록서류
KCS 34 99 05(1.6)을 따른다.
품질보증
식생유지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 동안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재 재료
비료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유해성분이 없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농약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천연식물보호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해충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를 사용한다.
살균제 및 전착제는 식물의 종류와 살충제의 성분과의 혼용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제초제는 선택성을 사용하며,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를 사용한다.
멀칭재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분쇄목, 비닐을 사용한다.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물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여야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공
작업준비
수급인은 병․충해 방제를 할 때에는 사전에 조경공간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여 약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식재 후 관리
관수
혹서기 및 장기가뭄 시에는 관수를 실시하며, 수분증발을 억제하고 오염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잎세척을 위한 옆면 관수를 실시한다.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관수 한다.
전정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교목류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수간보호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 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월동준비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 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병․충해 구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 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 한다.
시비 및 약제살포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멀칭 및 차광막설치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숙근 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고사목의 처리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사의 우려가 있는 대형수목은 하자기간 종료 후에도 관리주체는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준공 후 식생유지관리
전정
전정의 종류
약전정: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강전정: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전정의 시기
전정은 수목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그 시기를 달리하여야 한다.
생육절기, 화아 분화 시기,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를 종합해서 계절별로 전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수종과 전정 요령은 표 3.2-1과 같다.
표 3.2-1의 수목전정에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도 일정 정도의 전정은 가능하며 필요하기도 하다. 표 3.2-2는 수목의 유형 및 용도를 고려하여 선택 할 수 있는 전정 시기이며,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는 약전정을 하여야 한다.
전정의 방법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표 3.2-1 수종별 전정 시기와 요령
시기
수종
시기 및 요령
춘기 전정
(3~5월)
∙ 상록 활엽수: 참나무류, 녹나무 등
∙ 낙엽 활엽수: 느티나무, 벚나무 등
∙ 침엽수: 소나무, 반송, 섬잣나무
∙ 봄 꽃나무:철쭉류, 목련, 벚나무, 진달래
∙ 여름 꽃나무: 무궁화, 배롱나무, 싸리
∙ 산울타리: 향나무류, 회양목, 사철나무
∙ 유실수: 복숭아, 꽃사과 등
∙ 동백나무, 목련
∙ 잎이 떨어지고 새잎이 날 때
∙ 신장 생장이 최대인 시기
∙ 순꺽기(순지르기:적심) 5월 상순
∙ 꽃이 진 직후 전정
∙ 눈이 움직이기 전 이름 봄에 전정
∙ 5월말(회양목은 겨울전정 지양)
∙ 이른 봄
∙ 눈의 바로 위를 전정
하계 전정
(6~8월)
∙<hp:fwSpace/><hp:fwSpace/>수목생장 활발기로 수형이 흐트러지고 도장지 발생, 통풍, 일보 불량으로 병․충해 피해가 많음
∙ 낙엽 활엽수: 단풍나무, 자작나무 등
∙ 일반 수목
∙ 비대 생장, 화아생성, 동화물질 저장 시기로 약전정을 실시함.
∙ 강전정 피함
∙ 도장지, 도복지, 맹아지 재거
추계 전정
(9~11월)
∙ 낙엽 활엽수 일부
∙ 상록 활엽수 일부
∙ 침엽수 일부
∙ 산울타리
∙ 강전정은 동해 유발(약전정 실시)
∙ 남부 지방만 전정
∙ 물은 잎 적심(털어주기)
∙ 2회 전정
동계전정
(12~2월)
∙ 낙엽 활엽수
∙ 상록수
∙ 무궁화
∙ 기타
∙ 굵은 가지 강전정(수형을 잡기 위한)
∙ 동계 전정 지양(내한성이 약함)
∙ 다음 해의 신초가 나기 전(10~12월, 2월)
∙ 해토 무렵 실시
기타
∙ 장미류
∙ 눈이 부풀어 오를 때 실시
표 3.2-2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
구분
시기
화목류
계화가 끝난 직후
유실수
싹트기 전 이른 봄
상록 활엽수
어느 때나 가능(6~7월에 유의)
상록 침엽수
5월 초순~중순
낙엽 활엽수
6월 이전 또는 낙엽 후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가로수 전정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버즘나무(Platanus orientalis L.),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on)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rding) 조형미를 살린다.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 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해야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단, 발주처의 특별한 사정상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특별시방서에 준한다.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 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 m까지로 할 수 있다.
보도측 건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 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절단방법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 그림 3.2-1과 같다.
① 주간
② 주지
③ 측지
④ 포복지(움돋이)
⑤ 맹아지(붙은가지)
⑥ 도장지
⑦ 하지
⑧ 내향지(역지)
⑨ 교차지
평행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⑧
그림 3.2-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제초
대규모 잔디밭일 경우 제초제를 사용하고 평소에 잔디깎기, 시비 등을 실시한다.
소규모 잔디밭일 경우 직접 뽑는 것이 효과적이며, 1년에 5~8회 정도 잡초가 나올 때마다 제거한다.
잔디밭 내 잡초는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여 연 2회 이상 시행한다.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선택성제초제를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잔디식재 후 30일 이내에 1회 방제를 실시해야한다. 브라운 패취병 약제와 패시움 블라이트병 약제를 함께 사용하되 정량을 균일하게 살포한다.
잔디깎기
깎기시기
한국잔디는 잎의 길이가 3~6 cm 이내가 되도록 수시로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 등 난지형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깎기방법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골프장의 그린 또는 경기장의 잔디면 등을 깎을 때에는 잔디깎기 기계의 깎는 방향을 교대로 바꾸어 줌으로써 잔디면에 계획된 다양한 문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처리한다.
잔디시비
시비시기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이 활발한 시기에 실시하되 난지형 잔디는 하절기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철에 집중시킨다.
한지형잔디는 장마철 직전시비 할 경우 병․해충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아지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시비를 피하도록 한다.
질소, 인산, 칼리성분이 복합된 비료를 1회에 ㎡당 30 g씩 살포한 후 반드시 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비방법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한다.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를 피한다.
발병 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한지형 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뗏밥주기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한지형 잔디는 봄, 가을에 난지형 잔디는 늦봄에서 초여름에 뗏밥을 준다.
뗏밥은 잔디의 생육이 왕성할 때 얇게 1~2회 준다.
뗏밥의 두께는 2~4 mm 정도로 주고, 다시 줄때에는 15일이 지난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 mm 정도로 시행한다.
수목시비
시비시기
시비는 늦가을 낙엽후 10월 하순~11월 하순의 땅이 얼기 전까지,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사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 하순까지 사용해야 한다.
화목류의 시비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시비방법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 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 근부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 m 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수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뿌리로부터 흡수가 어렵거나, 토심부족 및 미량원소의 결핍증상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옆면시비 및 수간주사법등 수세회복이 빠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병․충해방제
예방 및 구제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병․충해 방제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준하여 연간 병․충해 방제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약제살포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해충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한다.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시행하며, 사용한 빈포대와 빈병은 공사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폐기처분한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씨에는 병․충해 방제 약제 살포를 피한다.
수간주입
병․해충에 감염되었거나 수세가 쇠약한 수목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사이에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수간주입방법은 높이차이에 따른 자연압력방식(링거식)과 수간주입기 제품의 압력발생방법에 압력식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 수종에 따라 인력분무식도 실시한다.
자연압력방식(링거식)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0.05~0.1 m 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mm, 깊이 0.03~0.04 m 되게 구멍을 20~30° 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 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0.1~0.15 m 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어 2개의 구멍에 약액을 주입할 수 있다. 주입구멍을 많이 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필요시 2개 이상을 뚫을 수 있다.
구멍에서 송진이 나올 경우 약 10분정도 송진이 나오도록 하고, 10분정도 기다린 후, 면봉으로 닦아낸다.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공사착수 전에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 mm의 구멍을 뚫어 놓는다.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일치되도록 코르크 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압력식 제품
압력방식에 의한 제품은 수목의 규격에 따른 약액투입량과 제품 1개의 약액량을 감안하여 구멍을 자연압력식(링거식)과 같은 방법으로 수목의 둘레에 일정간격으로 돌아가며 뚫어야 한다.
그 간격은 약액제품에 따른 최소간격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멍의 높이, 위치에 대하여 제품사양이 있는 경우 제품사양에 따른다.
관수 및 배수
관수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에 하도록 한다.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해충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 정도 마른 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하며, 가뭄 시에는 1주에 2~3회 관수해야하며,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위 항에도 불구하고 잔디 식재후 처음 일주일간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관수를 실시하여야한다. 관수량은 식재면 토양 100 mm 깊이까지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식재토심, 관리유형에 따라 관수방법을 결정하며,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관수하여야 한다.
하절기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실시하며 토양의 습윤상태에 따라서 적정수분의 토양수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의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관수를 할 경우에는 토양의 습윤 상태를 적정수분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어기능(타이머 등)을 위한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옥상조경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 시나 한밭 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관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배수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특히 이용빈도가 높은 고관리 잔디식재지역은 연간 1~2회 통기작업을 실시하여 토양 중 산소공급 및 병․충해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수직드레인등의 배수관련 시설의 점검을 실시해야하며, 배수불량으로 인한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수목의 정상적인 생장을 유지해야 한다.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장마철 및 폭우시에 배수구에 토양 및 인공토, 낙엽등의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아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옥상 및 지붕녹화시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주일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지주목 재결속
준공 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지주목의 재결속을 1회 실시하되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 관리주체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지주목을 결속시키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월동작업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줄기싸주기는 이식하고자 하는 수목이 밀식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수목인 경우,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녹화마대, 짚,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뿌리덮개는 관수한 수분과 토양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다.
방풍은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방한은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하였거나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 ℃ 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염화칼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양조치를 취해야 한다.
뗏밥주기는 3.2.2(5)를 따른다.
옥상토양 관리
옥상부분의 하중저감 및 토심부족, 토양의 보습력과 보비력을 높이기 위한 토양내 수분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인공경량토를 사용한 경우에는 강우 시 인공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성토 및 멀칭재의 유실방지를 하여야 한다.
하절기 장마철에는 집중폭우로 인한 식물의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시로 토양 내 적정수분유지를 위한 습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소생물 서식공간 관리(옥상조경)
소생물서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생 비오톱을 조성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생물종의 유입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옥상내 생태연못을 조성한 경우에는 물순환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입구와 유출구를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연못내의 수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수질이 나빠지고 있을 경우에는 물순환의 양과 횟수를 늘여준다.
소생물의 서식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안전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한다.
개망초, 환삼덩굴 등 귀화식물이 확산되어 우점종이된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제거한다.
관리주체는 식물상 및 곤충 등의 소생물의 이입과 소멸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유지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3.3 관리
천연잔디구장의 잔디관리
준공까지의 경기장 잔디관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기장 잔디관리지침에 따르고 준공 시에는 이 지침을 보완하여 연중 잔디관리지침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장 잔디관리지침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기장 개요
면적
관개시스템에 관한 사항 및 설계도서
펌프 및 물탱크
표면배수 및 심토층 배수체계
잔디종류, 식재방법
보조경기장 및 보조잔디포의 유무
관리장비운용지침 및 장비관리내역
잔디깎기기계, 스파이커(spiker), 에어레이터(aerator),스위퍼(sweeper)
농약분무기
비료살포기
배토기
브러쉬(brush)
롤러(roller)
파종기
소드컷터(sod cutter)
라인마커(line marker)
살수지침
살수량 (계절별)
산출근거
농약 및 비료살포지침
잔디병증 및 방제방법
시비방법 및 비료종류, 살포량
기타
연간 잔디관리계획표
연간 경기장사용계획
준공시까지 사용할 관리장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며 준공후 잘 관리되고 작동되는 상태로 인계되어야 한다.
골프장 잔디관리
이 기준 3.3.1을 따른다.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시설물 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작업공정 중 기반·편익·놀이시설물 관리, 설비관리, 건축물 관리공사를 포함한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 관리공사에 적용한다.
조경시설물 및 포장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의 시공과 관련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KCS 34 50 35 수경시설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60 00 조경포장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공사기록서류
KCS 34 99 05(1.6)을 따른다.
자재 재료
조경시설재료
KCS 34 50 00을 따른다.
설비재료
KCS 34 50 35, KCS 34 50 65를 따른다.
포장재료
KCS 34 60 00을 따른다.
시공
시공기준
공통사항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준공 후 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예방보전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청소는 일상청소(원내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개장기간 전후의 수영풀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해 도장처리한다.
가구 등의 교환
(1) ~ (4)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준공후 보전
관리주체는 시설의 내구성, 안전성을 위한 관리 작업을 시행해야한다.
임시점검
보수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보충
시설이전
부분교체
조경시설관리
조경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한다.
편익 및 유희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체작업을 행한다.
설비관리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을 고려하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급수시설
급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급수전에 대해서는 일정한 압력과 사용상 필요한 수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탱크 등의 적정한 용량과 급수펌프의 성능이 정상이 되도록 관리한다.
급수방법에 따라 수도법에 준하여 안전위생을 확보하여야 한다.
배관계통 및 각종 기구의 누수, 파손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물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을 실시한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사용수량의 확인, 수도미터기의 점검을 실시한다.
배수시설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 이용수로서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성을 점검한다.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을 조정한다.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를 한다.
건물관리
예방보전과 사후보전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예방보전은 결정된 순서에 의해 계획적으로 점검, 보수 등을 행하여 건물의 노화·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며, 사후보전은 손상에 대하여 보수를 행하여 내구력, 기능, 미관 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예방보전
점검: 일상점검(일상순시, 관찰에 의한 것), 정기점검(월 1회 내지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성, 쾌적성, 기능성을 확인하는 것)
청소: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
도장: 미관의 유지, 방부, 방청
기구 등의 교환
상기 (1)~(2)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기준, 청소요령에 따라 행한다.
사후보전
임시점검은 화재 등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일상점검이나 정기점검으로 이상이 발견된 경우, 또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상세하게 행하는 경우나 재해 등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 행한다.
보수는 손상된 상태에 따라 경제적 조건이나 시기적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를 실시한다.
사용재료별 관리
목재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1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온도와 습도에 의한 파손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균류에 의한 피해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갈라짐에 의한 피해
∙목재의 수축팽창에 따른 갈라짐의 현상발생
∙갈라짐 부분 충진제로 충진
보수 및 교체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갈라졌을 경우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교체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처리한다.
콘크리트재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2 콘크리트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의 기본적 사항
보수방법의 예
콘크리트의 균열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큰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침입을 방지함
실(SEAL)재료 표면을 잘 봉함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강재에 녹이 슮
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
실재(SEAL)의 주입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것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 처리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 치환
콘크리트의 부식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
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필요함
∙필요단면의 부가
∙부분 혹은 전면타설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표면부의 열화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지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표면의 도장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알카리 골재반응)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이 필요함
경미한 경우 필요 단면의 부가 혹은 전면 타설치환
보수 및 교체
균열부위 보수
표면실링 공법
0.2 mm 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셔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 cm, 깊이 3 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다.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 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V자형 절단공법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실한 공법이다.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 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료는 폴리우레탄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수부분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 mm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제에는 유동화 촉진제, AE제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제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 2~5 cm로 한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전면 재시공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전면교체를 할 경우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철재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3 철재 시설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닳아서 손상됨.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부분절단 후 교체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산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
∙부분절단 후 교체
보수 및 교체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피한다.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부식에 의한 손상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석재
파손부분의 보수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다.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아매어야 한다.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 mm 이상으로 한다.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으로 닦아내고 면다듬질을 한다.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 상온(7 ℃ 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균열부위의 보수
균열폭이 작은 경우는 표면실링공법을 적용한다.
균열폭이 큰 경우는 고무압식 주입공법을 적용한다.
백화현상 보수
석재 바닥 표면에 백화현상이 발생한 경우 염산 또는 발수제를 표면에 바르고 그라인더로 표면을 갈아서 표면의 백화부분을 제거한 다음 물로 청소해야 한다.
합성수지재, 도기재
합성수지재는 강한 힘이나 열 등의 영향을 받으면 변형, 파손되고 도기제품은 돌이나 여타 기구로 충격을 가하면 파손된다.
파손된 제품은 부분보수로 곤란하므로 교체한다.
완성품 관리
포장시설
친환경블록 포장
점검 및 파손원인
점 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체 부서지기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 mm 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파손 원인
블록 모서리 파손: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거운 하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블록 자체 파손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수 및 시공방법
보수할 위치 및 걷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함).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 ~ 15 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5 cm 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기를 함).
노반층이나 모래층은 부설후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모래층을 수평고르기한 다음(이 때 여유 모래량의 두께는 5 mm 정도가 좋다) 블록을 기존형태 대로 깔아 나간다. (블록 수평을 잡기 위해 2~4 pound hammer를 밑에 나무 각재를 대고 때리면서 깐다)
블록의 설치가 다 끝난 다음 새로운 모래 또는 규사를 평판블록 위에 뿌려서 이음새에 들어가도록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마지막 콤팩트 다짐을 한다.
배수시설
배수시설의 점검 및 파손원인
관리담당자는 배수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파손 및 결함이 있는 곳은 그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배수계통, 시설의 위치, 배치 및 구조 등을 기록해 놓거나 이것을 도표로 작성해 두고, 점검 시에 이 시설대장을 휴대하고 각 배수시설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많은 강우가 내리는 중에 또는 강우 직후에 배수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배수기능의 결함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태풍이나 이른 봄비에 의해 잔설이 녹을 무렵 등에도 특히 염두에 두고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배수시설의 점검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부지 배수시설의 배수상황 및 측구, 집수구, 맨홀 등의 토사 퇴적상태
노면 및 갓길부 배수시설의 상황
배수시설의 내부 및 유수구의 토사, 먼지, 오니, 잡석 등의 퇴적상태
지하 배수시설, 유출구의 물 빠지는 상태
비탈면 배수시설의 파손 및 결함상태
배수시설의 점검은 파손 개소나 시설노후 및 불량개소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하 배수관과 같이 직접보기 곤란한 배수관은 정기적으로 CCTV 촬영, 물을 흘려 넣어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토사의 퇴적상황 및 불량지점을 조사하면 좋다. 한 지역의 배수관이나 집수구 등에 쌓이는 오니 퇴적속도는 주변 환경조건 및 노면 청소횟수, 도로통행량 등에 의해 일정하므로 상세한 퇴적량 조사 및 오니처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연간 청소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보수 및 시공방법
표면 배수시설
측구
측구는 항상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특히 산림지역에서는 낙엽, 유출토사, 주거지역에서는 먼지, 오니 등에 막혀서 배수에 지장을 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토사측구는 끊임없이 점검하여 잡초가 무성한 지역은 정기적으로 예초 및 제초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단면 및 저면 구배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유수에 의한 토사측구의 침식이나 퇴적이 현저한 지점을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측구로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콘크리트 측구는 그 측벽주위의 토압에 의해 눌려 넘어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많다. 이런 때는 측벽배면의 토사를 물이 잘 빠지는 것으로 치환하거나 구거통수 단면적에 여유가 있을 때는 측벽사이를 작은 들보로 지지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제품으로 된 콘크트리트 U형 측구는 가끔 국부적으로 침하되어 배수 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콘크리트제품 측구사이의 연결이음새가 파손되어 누수가 됨으로써 기초지반의 세굴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파손부분 측구를 떼어 내어서 지반을 다진 후 교체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제품(concrete precast)으로 된 측구는 연결이음새의 결함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집수구, 맨홀(manhole)
집수구나 맨홀은 배수에 의해 흐른 물을 배수관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집수구는 어떤 형태에 의해 배수되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다시 배수계통으로 보내는 배수시설이고, 맨홀은 지하배수관거를 점검하고 청소를 하거나 또는 전력, 통신케이블 관로의 접속과 수리 등을 위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집수구나 맨홀은 지하배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중요한 시설이다.
토사나 낙엽 등 찌꺼기가 쌓여서 물 빠짐이 방해되어 지표로 물이 유출되는 일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특히 태풍철, 해빙기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표면이 토사지나 황폐한 구릉의 경사면, 나지 및 자갈밭 등은 청소횟수를 늘리고, 집수구 주변의 토사 또는 콩자갈 등이 유출되거나 지반이 침하되어 집수구가 솟아올라서 물의 유입이 되지 않게 될 때에는 주위 지반을 토사로 높이거나 집수구를 절단하여 낮추어 준다.
노면상의 집수구나 맨홀 등이 주변 지반의 침하나 포장재료의 균열 등에 의해 집수구 및 맨홀이 솟아 올라있거나 계속적인 포장 덧씌우기(overlay)나 패칭 (patching) 등으로 움푹 들어가 있을 때는 통행에 위험하므로 즉시 조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뚜껑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는 위험하므로 보수 전에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고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한다.
배수관 및 구거
먼지나 오니 등에 의해서 통수 단면이 좁아져 있는지 설계통수단면이 충분하였는지를 관측,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개량한다.
관거, 구거의 누수나 체수가 발견될 때는 원인을 조사하여 즉시 보수한다.
기초가 불량하여 침하되거나 일정구간에 경사가 급격히 달라질 때는 배수기능을 상실하거나 이음새부분에 누수가 생겨서 지반이나 노체, 성토부, 옹벽 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 설치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관거, 구거의 유출구에 갑자기 토사의 퇴적이 있을 때에는 지반 내의 관⋅구거에 구멍이 뚫렸거나 이음새에 균열이 발생해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잘 조사하여 보수한다.
지하 배수시설
지하 배수시설의 유지관리는 다음 착안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하배수시설은 설치년월과 배치위치, 구조 등을 명시한 도면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
배수의 유출구는 항상 그 기능을 다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지하배수시설은 유출구 이외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유출구가 항상 점검의 대상이 된다. 비 온 뒤 또는 큰 장마 뒤에는 배수기능이 원활한지 여부를 유출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다.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존의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비탈면 배수시설
비탈면 배수시설이 잘못 되었을 때는 비탈면이 붕괴되어 교통장애 및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기존 시설의 점검⋅유지관리는 물론 항상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높은 성토비탈면의 소단 배수구 및 절⋅성토비탈면 상단에 설치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배수구의 무너진 흙, 낙석, 잡초 등의 제거를 수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탈면 종배수구를 U형 콘크리트 제품(precast)으로 설치할 경우에 지반의 부등침하로 구거 이음새가 떨어져서 어긋나게 된 경우가 많다. 이 때 이것을 방치하면 U형 배수구 밑으로 물이 새어들고 비탈면이 세굴 되어 붕괴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즉시 재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종배수구와의 접속점이 취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상태를 늘 관찰하여 파손부위가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