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2026-2077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2027. 9. 30.
기초금액
4,408,800
추정가격
4,008,000
부 가 세
400,800
※ 제한(지역제한), 총액입찰, 단독이행,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9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16.(수) ~ 2026. 9. 22.(화)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2:00
개찰일시
2026. 9. 22.(화) 13: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21.(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거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업종(업종코드:561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합니다.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명단(2026.7.)”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hp:lineBreak/>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 비대상)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자격미달업체(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등)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에는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와 3개월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총무과 조중현(☏ 02-2133-1607)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미주(☏ 02-2133-325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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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주)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통신)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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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주)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발주부서
총무과
발주날짜
2026. 8. .
발주내용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공고문[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2026-2077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용 역 기 간 과업지시서 착수일로부터 참조 ~2027. 9. 30.
용 역 금 액(원)
기초금액
4,408,800 추정가격 4,008,000 부 가 세 400,800
※ 제한(지역제한), 총액입찰, 단독이행,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9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16.(수) ~ 2026. 9. 22.(화)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2:00
개 찰 일 시 2026. 9. 22.(화) 13: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21.(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
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
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거 건설재해예방 전
문지도기관 업종(업종코드:561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
어야 합니다.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명단(2026.7.)”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
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2 -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
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적
격심사 비대상)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자격미달업체(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등)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에는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와 3개월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
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
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
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
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
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
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
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
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
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
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
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총무과 조중현(☏ 02-2133-1607)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미주(☏ 02-2133-325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5 -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6 -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재해예
방기술지도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
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
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7 -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
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
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
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
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
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
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
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
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8 -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 . (주) 대표자 -9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 재해예
방기술지도 용역(통신)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
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
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
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
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
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서 약 자 : (주) 대표자 - 10 - .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재해예
방기술지도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1 - 일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 12 -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
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
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3 -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서울특별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총무과 발주내용 발주자 2026. 8. . [ ] 공사 [√ ] 용역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서울특별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4 -
===== 2. 과업내용서[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hwpx =====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행 정 국
(총 무 과)
제1편 총칙
제1조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중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이라 한다.
제2조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공사 기간 중 주기적인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써,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위해·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시정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공사 및 과업 개요)
1.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내)
2. 공사의 종류: 정보통신공사 (내진보강 및 개선공사에 따른 통신 설비/관로 이전, 보강 및 신설)
3. 용역(과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7년 9월 30일 (총 12개월)
※ 단, 본 공사의 착공 순연, 공기 연장 및 단축 등 현장 여건 변화에 따라 용역 기간 및 계약 금액은 변경·조정될 수 있다.
제4조 (과업수행 자격 요건)
1.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어야 한다.
2. 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지도 요원은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 기준(정보통신 또는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을 충족하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 (과업의 범위 및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정기 기술지도 실시: 용역 기간 동안 월 2회 이상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2. 정보통신공사 특성별 중점 지도사항:
- 간섭 및 낙하 위험: 내진보강(건축 구조물 공사) 작업 구간과 겹치는 통신 케이블 트레이, 배관 작업 시 낙하·충돌 위험 대책 지도
- 고소 작업 안전: 통신 배선 및 장비 설치를 위한 고소 작업(A형 사다리,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시 추락 방지 조치(안전대 착용 등) 점검
- 감전 재해 예방: 청사 내 기존 운영 중인 활선 전원 계통 주변에서의 통신 배선 작업 시 절연 조치 및 전원 차단 여부 지도
- 밀폐·협소 공간 안전: 천장 내부, 샤프트(EPS)실 등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시 질식 예방 및 조명·환기 대책 지도
- 안전보건 관리체계 지도: 시공사의 위험성평가(자기규율 예방체체) 수립·이행 상태 점검, 근로자 정기 안전교육 운영 상태 지도.
제6조 (과업의 수행 절차 및 조치)
1.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중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위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시공사(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지정 전산망에 기술지도 계약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회별 결과보고: 매회 기술지도를 완료한 후 즉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산 등록: 고용노동부 건설재해예방 전산 시스템에 해당 기술지도 결과를 기한 내에 반드시 등록·탑재하여야 한다.
3. 최종 완료보고: 용역 종료 시(공사 준공 시) 종합 기술지도 결과가 포함된 용역 완료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보안 조치)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서울시 서소문청사 내부에서 시행되므로,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청사 도면, 통신망 구성도, 보안 시설물 정보 등 일체의 대외비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2. 보안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9조 (기타 사항)
1. 본 과업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 관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기술지도 기준 및 절차가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정된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 기술지도 업무수행
구분
업무내용
비 고
담당요원의 지정
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hp:lineBreak/>업무 분장 확인
점검 전
↓
기술지도 방문계획
월별 방문 계획 작성
점검 전
↓
기술지도 점검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 점검
점검 당일
↓
보고서 작성
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 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점검 당일
↓
K2B 입력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 기술지도 결과 기록
1) 건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2) 건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 증명서를 제출한다.
3)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지도 완료 증명서를 받은 후 이상 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2편 일반지침
1. 관련 규정
본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중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정보통신공사 포함)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건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수급인(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건설 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 도급인)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건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안전기준 및 표준시방서
2.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자의 기본업무
가. 복장 및 보호구 착용: 기술지도 요원은 정보통신공사 현장 특성(고소 작업, 천장 내 작업 등)에 적합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및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을 올바르게 갖추어야 하며, 절연 저항계, 비접촉식 검전기 등 필요시 법적 장비 및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현장을 방문한다.
나. 현장 대리인 지정 및 협조: 기술지도 요원은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을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토록 한다.
다. 현장 동행 및 임의 조작 금지: 기술지도 요원은 현장 기술지도 시 최대한 정보통신공사 현장 관계자와 동행한다. 단, 청사 내 운영 중인 기존 핵심 통신망(MDF, 국선 자재), 전원 설비 및 제어 장치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발주기관(감독관) 및 현장 담당자의 사전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가 직접 실시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지도 요원이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라. 사진 촬영 및 청사 보안: 기술지도 방문 시 현장 개선·권고사항을 촬영하여 기록한다. 단, 본 현장은 보안 구역(서울시 서소문청사)이므로 국가 보안 지침 및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범위 내에서만 사진 촬영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상 촬영이 금지된 핵심 통신실이나 장비는 촬영하지 아니하고 서면 기록 및 점검표로 대체한다.
마. 현장 업무 존중: 기술지도 요원은 청사 내 통신 선로 이설 및 복구 작업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바. 비밀 유지 의무: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청사 통신망 구성도, 도면, 장비 사양 등 일체의 공사 관련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3. 계약체결 및 효력 발생
가. 계약의 체결: 기술지도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며, 계약기간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 되는 날로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나. 계약 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정보통신공사의 준공기한(2027년 9월 30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 계약 변경 사유: 지도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 계약 금액의 변경 (증액 또는 감액)
- 내진보강 및 인테리어 공정 지연 등에 따른 통신공사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의 세부 구역 및 공사 범위의 변동
라. 계약 변경 절차: 계약변경 시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 전까지는 종전의 계약사항을 유효하게 유지한다.
4. 계약업무의 일시 정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보통신공사가 중단되거나 정상적인 기술지도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업무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고로 현장 접근 및 기술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할 때
나. 청사 보안 사정이나 기상 조건 등으로 인하여 통신 작업 현장에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어려운 경우
다. 건축 내진보강 공정의 지연으로 인한 통신공사의 일시 중지 등 발주자의 불가피한 행정적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조기 준공 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절차
본 정보통신공사가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2027년 9월 30일)보다 조기에 준공된 경우에는 준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 책임감리원(또는 감독관)의 확인서와 통신수구 복구 완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등을 첨부한 후 기술지도를 조기에 종료한다.
6. 기술지도 업무의 종결
공사 기간 내에 배정된 총 기술지도 계약 횟수(월 2회 기준)를 모두 성실히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본 기술지도 업무를 종결하며, 이때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전산망 등록 확인서 및 용역 완료 증명서를 발급·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발주자(서울시) 또는 정보통신공사 수급인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과업 수행상 정보통신 작업자의 안전과 청사 내 시스템 마비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현장 대리인 및 공사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Ⅰ
각종 서식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개정 2023. 9. 27.>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hp:lineBreak/>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현장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현장책임자
연락처
소재지
본사
건설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면허번호
주소
연락처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지정서 발급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ㆍ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 진행공정
① 사전점검 치 회로분리
- 기존통신수구 위치 마킹, 주전원 및 통신라인차단, 활선여부 검전
② 통신수구 철거 및 천장 내 보관(보양)
- 기구철거 및 선로분리, 천장 내부 임시고정, 분진방지 보양
③ 내진․인테리어 공사중 유지관리
- 공사 중 간섭구간 조정, 임시상태 정기점검
④ 인테리어 마감시 기구 재설치 및 시운전(복구)
- 천장타공 및 선로인출, 통신수루 결선 및 취부, 전원 투입 및 도통테스트
** 유해·위험요인
① 2차 통신 마비
- 운영 중인 다른 층의 핵심 선로 오절단하여 청사 마비
② 추락, 낙하/충돌, 단선/화재
- 천장 속 보양을위해 사다리 상부에서 추락
- 임시 고정한 통신수구․케이블이 내진공사 진동으로 낙하하여 하부 근로자 타격
- 절단된 선로 끝단(시말)처리 미흡으로 쇼트(단락) 및 화재발생
③ 호흡기질환
- 건축 철거 분진이 보양재 내부로 침투하여 통신 기구 오염 및 근로자 흡입
④ 추락/전도, 감전, 근골력계
- 석고보드 등 마감된 천장 하부에서 무리하게 선로를 당기다 사다리 전도
- 재설치 완료후 결선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전원 투입시 감전 및 장비 소손
- 천장을 장시간 올려다보며 걸선 작업 시 목․어깨 통증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 교육
- 참석인원 :
- 교육내용 :
- 보급한 교육자료
-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서식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식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hp:lineBreak/>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3. 용역설명서[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37, 서소문청사 1동
3. 용역목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공청사인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용역개요 : 공사 기술지도
-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 구역내 정보통신설비 철거, 재설치, 신규설치
5.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9. 30일까지(12개월)
6. 용 역 비 : 4,408,800원
7. 시행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참가자격있음)
8. 공사예정공정표
기 간
공
종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 4. 공내역서[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xlsx =====
[시트: 갑지]
A: 설 계 내 역 서
C: 용역명 : E: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C: 용역금액: 금
원
C: 구
분 F: 금
액 K: 비
고
C: 용
역
비 D: 공 급 가 액 G: 0 J: 원
D: 부 가 가 치 세 G: 0 J: 원
D: 계 G: 0 J: 원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용역명 :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통신)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료비 F: 노무비 H: 경 비 J: 합 계 K: 비 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A: 재해예방 기술지도 B: 회 C: 24 I: J: K: 계약체결일~2027.9.30.까지
A: 소
계 J:
A: 부가가치세 J:
A: 합
계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