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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565]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방화문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09-17 11: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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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우편번호 : 03829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홈페이지 : https://www.mmca.go.kr/visitinglnfo/gwacheonlnfo.do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ㆍ 공사명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방화문 교체공사
ㆍ 개찰일시 : 2026. 9. 23. 13:00
ㆍ 수요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이 안내서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운영부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hp:fwSpace/>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운영부 현정복(☎ 02-2188-6033)
<hp:fwSpace/><hp:fwSpace/><hp:fwSpace/>○ 공사 관련 문의 등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운영부 박윤희(☎02-2188-6027)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국립현대미술관 공고 제2026-47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운영부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국립현대미술관 공고 제2026-47호

1.2.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1.3. 공사명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방화문 교체공사
1.4. 공사현장 :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6. 공사개요
1.6.1. 주공정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6.2. 공사내용 : 기존 방화문 철거 및 갑종방화문 및 방화문 제작·설치, 마감 등
1.7. 추정금액 : 130,000,000원

※ 추정가격: 118,181,819원 + 부가가치세: 11,818,181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30,000,000원(100.00%)
130,000,000원(100.00%)

1.9.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시설)공사’입니다.
1.9.1. 본 공사는 ‘일반 건축공사가 아닌 전시공간을 구성하는 전문공사로 실내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이 필요함’을 사유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코드 : 4991)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1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2. 대표자는 주공종의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2026. 9. 22. 18:00까지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1.1.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열람문의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운영부 박윤희(☎02-2188-6027)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7. 11:00 ∼ 2026. 9. 23. 11: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 찰
8.1. 개찰일시 : 2026. 9. 23. 13: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2.4. 입찰자가 4.1.3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불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

12.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운영부(☎ 02-2188-6033)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3.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운영부(☎ 02-2188-6033)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운영부 계약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 공고문.pdf =====
우편번호 : 03829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홈페이지 : https://www.mmca.go.kr/visitinglnfo/gwacheonlnfo.do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ㆍ 공사명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방화문 교체공사
ㆍ 개찰일시 : 2026. 9. 23. 13:00
ㆍ 수요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이 안내서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운영부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운영부 현정복(☎ 02-2188-6033)
○ 공사 관련 문의 등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운영부 박윤희(☎02-2188-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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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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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
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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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국립현대미술관 공고 제2026-47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운영부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
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2. 3. 4.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
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국립현대미술관 공고 제2026-47호
1.2.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1.3. 공사명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방화문 교체공사
1.4. 공사현장 :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6. 공사개요
1.6.1. 주공정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6.2. 공사내용 : 기존 방화문 철거 및 갑종방화문 및 방화문 제작·설치, 마감 등
1.7. 추정금액 : 130,000,000원
※ 추정가격: 118,181,819원 + 부가가치세: 11,818,181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30,000,000원(100.00%)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130,000,000원(100.00%)

1.9.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시설)공사’입니다.
1.9.1. 본 공사는 ‘일반 건축공사가 아닌 전시공간을 구성하는 전문공사로 실내건축
공사업의 시공능력이 필요함’을 사유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3.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

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

2.6.

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4 - 2.6.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
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코드
: 4991)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
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
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
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5 -

3.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1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2. 대표자는 주공종의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2026. 9. 22. 18:00까지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6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1.1.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열람문의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운영부 박윤희(☎02-2188-6027)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7. 11:00 ∼ 2026. 9. 23. 11: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 찰
8.1. 개찰일시 : 2026. 9. 23. 13: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7 -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
계약집행기준」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
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2.4.

입찰자가 4.1.3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
8

제 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11. 하도급 불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
12.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운영부
(☎ 02-2188-6033)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3.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
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운영부(☎ 02-2188-6033)를 통하
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운영부 계약관 - 9 -

【붙임 】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2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1. 5 2.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4.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5.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 10 -

===== 시방서.hwpx =====
시방서<hp:tab width="44672" leader="0" type="2"/>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방화문 교체공사
(건 축)

시 방 서 2026. 9.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운영부

목
차

<일반시방서>

제 1 장
총 칙...........................................................................3
제 2 장
가 설 공 사..................................................................6
제 3 장
창 호 공 사..................................................................8
제 4 장
미 장 공 사.................................................................20
제 5 장
도 장 공 사.................................................................46 제 6 장
특 기 시 방 서.............................................................54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국립현대미술관(과천관)“방화문 교체”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방화문 교체공사”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리 자 : 본 건물“방화문 교체공사”범위 내를 감리한 자를 칭한다.(지정시)
5) 감 독 원 : 발주처 또는 사용자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6)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8)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9)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서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발주처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철거 또는 내부 방화문교체공사) 단계마다 감독원 또는 소유주가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11. 기타 연계사항
1) 갑종방화문 또는 일반방화문에 기 설치되어 사용중인 전자개폐 시스템에 대하여는 문 교체후

해당업종(전자개폐 등)에서 변경작업을 통해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신설되는 출입문의 손잡이는 감독관의 형태지정이 설계도면에 표시된 손잡이의 형태보다

우선하며 시공전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이에따른 공사비의 증가부분 발생시 시공자가 부담한다.
3) 공사장에 반입되어 설치하는 모든 자재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하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는 품질인증 및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방화문 철거 및 설치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하며 필요시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해당 시설비 시공사부담)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필요시적용)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3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1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제 셔터, 경금속제 창호, 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 유리문, 자동문, 회전문,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공사에 적용한다. 강제 셔터의 경우, 폭 8<hp:fwSpace/>m, 높이 4<hp:fwSpace/>m 이하인 상부 감아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KS F 45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손끼임방지)
1.2.2 관련 기준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5 09 유리공사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1 마봉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F 4510 중량셔터
KS M 2740 석유 왁스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감독관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③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④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다.
⑤ 시공상세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재질, 표면처리,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 부재와의 연결, 각부의 앵커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2) 도면승인<hp:lineBreak/>수급인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견본<hp:lineBreak/>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사시방서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견본의 크기는 현장에 설치하는 실제 형상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일 반 사 항-2 일반 시방서

1.적용범위
본시방서는 국립현대미술관(과천관) “방화문교체공사”에 적용한다.

2. 안전관리
가. 공통사항
1) 계약자는 재해방지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제반 안전작업규정이나 전기공작물 취급규정에 준하여 작업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전 계약자는 발주처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위험 꼬리표를 부착 및 확인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설비안전관리
1) 교육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당공사 관련 모든 작업자에게 인명 및 설비 안전을 위한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책임
가) 계약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귀책사유로 인명 및 설비안전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자는 안전사고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3) 관계법령 및 발주처 규정준수
계약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에 안전관련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신고의무
계약자는 공사 중 공사와 관련된 설비 및 부대시설의 안전 위해요소(바닥손실, 붕괴, 마감재 파손, 화재위험, 시설물 파괴, 등)를 발견하면 발주처에게 구두, 전화 또는
문서 (Fax 등)의 형태로 가장 신속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5) 자료제공 의무
발주처는 계약자에게 공사와 관련한 설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제원, 중량, 강도재질등에 관한 자료 요구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
계약자는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시험성적서 포함)

4. 환경관리
가. 교육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안전한 작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책임
1) 계약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안전사고,시설물손실이 발생되는 경우, 계약자 발생되는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다. 수질 및 대기 오염
계약자는 공사 중 환경 및 시설물관리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시설과 조치 절차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 소음 및 진동
계약자는 공사 중 소음 및 진동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인접 근무지에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마. 먼지 및 보온재 가루
계약자는 작업장 주위에 먼지나 보온재 가루 등이 비산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절차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 소방관리
계약자는 공사 기간 중 발생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여 소방법에 준하는 일체의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화재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공정관리
가. 공사기한
상기 공사는 계약 후 정해진 기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공정변경
공사 시공공정에 있어서 발주자의 시공계획 변경에 의한 공사일정의 변경이 발생 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시행공정표
계약자는 설계서의 기준 공정표에 준하여 세부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시행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 착공 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공정보고
1)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요청에 따라 공사진행 사항과 계획을 작성,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요구하는 공정에 대하여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매일 시공된 작업일보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마. 기타
중요한 공정이나 공사수행을 위한 일일작업 지시를 감독관이 계약자에게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7. 기자재 관리
가. 지입자재 검수 및 관리
1) 계약자는 목적과 용도에 알맞은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배하여야 하며, 일체의 자재는 지입자재 검수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된 지입자재 및 장비가 도난 또는 손상 되었을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즉각 보충하여야 한다.
3)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교환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할 시는 발주처 임의로 폐기

처분하여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기자재 반출
계약자는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지입 한 기자재중 검수에 불합격된 자재나 가설자재류, 제 장비 및 공구류 등 계약자가 지입 한 품목을 공사 현장으로 부터 외부로 반출코자 할 때는 반드시 해당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발주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8. 노무관리
가. 노무관리
1) 감독원은 계약자가 공사에 동원코자 하는 기능공의 자격기준, 선정 및 기능 숙련도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순응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각종 기능공의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기능공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해당 기능공을 즉각 교체하여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3) 계약자에게 고용된 종업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나. 재해보상
이 공사 수행을 위하여 동원된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는 계약자가 행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재해보상 및 형사상의 문제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9. 기술관리
가. 공사 계약범위 내에서 계약자는 착공일로 부터 준공검사 시까지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며 도면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성능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와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도급금액 증감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 수행 중 발생되는 일체의 시공변경에 대하여 발주처의 감독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시는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기연장은 요청할 수 없다.
다. 계약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도면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오류 발견 시는 즉시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10. 공사준공 및 하자
가. 계약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에 의한 모든 작업사항이 완료되고 각종시험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요청하여 발주처 준공검사원의 입회하에 발주자의 관련규정에 의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위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가. 공사 착공 시 제출 서류
1) 공사 착공계 3부
2) 세부시행 공정표 3부
3) 안전관리 계획서 3부
나. 준공시 제출 서류
1) 공사 사진철 3부
2) 준공계 1부
3) 완공 확인서 1부 및 제품별 시험성적서 각1부
다. 기타
1) 작업일보 1부
2) 공사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

3. 특 별 시 방 서 특별시방서 1. 공 사 명

<hp:tab width="1356" leader="0" type="1"/>국립현대미술관(과천관) “방화문교체공사”

2. 적용범위
<hp:tab width="2400" leader="0" type="1"/>국립현대미술관(과천관)내의 갑종방화문 / 방화문 제작 및 설치에 관련한 사항
<hp:tab width="2400" leader="0" type="1"/>[설계, 검사, 공급, 운반, 폐기, 품질관리 포함]

3. 품질등급 : 방화문 기준 ‘갑종’

4. 규격 및 표준
<hp:tab width="1852" leader="0" type="1"/>계약자는 본 구매시방서 및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간행된 아래 규격 및 법규에 따라 모든 설계, 제작 및 시험요건에 적합한 최상의 방화문을 공급하여야 한다.

유사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1) KS(한국표준규격) 2) ISO(국제표준규격) 3) 기타 관련 규격 5. 종류 및 형식 가. 역무 범위

<hp:tab width="808" leader="0" type="1"/>1) 제작설계, 자재공급, 제작, 운반 및 설치

<hp:tab width="808" leader="0" type="1"/>2) 도장 (현장 보수도장 포함)

3) 하드웨어 설치(기 구매 분, 지입자재 : 킥 / 네임 플레이트)

4) 공장시험 및 검사 5) 기존 방화문의 철거 및 폐기처리

6) 현장실측 및 실측결과의 제작 및 설치 반영

나. 형식 및 수량 문틀규격 및 수량은 도어 일람표를 참조하며,

방화문 설치에 앞서 첫날 보양공사를 하고 미리 사전에 점검 부분을 체크하면서 진행한
다. 철거 시 벽체손상에 우려가 있는 부위는 벽체 보양까지 설치를 해야 한다.

※ 교체에 필요한 모든 악세서리와 프레임을 포함하며 상세 모형 및 규격은 당 미술관의

도면에 의거한다. 6. 설계요건 가. 일반사항

1) 소방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명시된 기술기준의 규정된 요건에 일치되도록 제작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제작 전 상세 제작도면과 공정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실측 및 제작

1) 계약자는 첨부된 도면과는 별도로 현장실측을 수행하여 정확한 현장설치상태를 제작도면에 반영되어야 한다.

2) 첨부된 도면의 크기와 관계없이 현장실측상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은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7. 원자재 사양
<hp:tab width="2400" leader="0" type="1"/>방화문에 사용되는 자재는 발주처 설계도면에 명시된 자재이어야 하며, 이와 상이한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제작 및 설치 요건 가. 일반사항

1) 제작자는 시방서 적용 Code, Standard 및 관련 구매서류의 요구에 부합되게 제작하고 해당품목에 대하여 품질을 관리하고 보증하여야 한다.

2)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방화문은 NFPA80을 만족하도록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3) 방화문의 동작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닫힘 장치는 없어야 한다.

4) 자동열림 정지 및 정지 해지 기계장치가 필요한 방화문에는 기능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나. Door Frame

1) 방화문은 ANSI A123.1에 따라 철판 2장으로 구성된 Seamless Hollow Steel 구조로 한다.
<hp:tab width="4409" leader="0" type="1"/>Door Face나 Side는 이음면이 없으며 Door의 상부와 하부는 밀착되게 하고 내부 구조는 Steel Rib로 보강한다.

2) 일반문은 기계적으로 연결되거나 Seamless Hollow Steel 구조이어야 하고, Door Face는 이음면이 없으며 문의 상부는 밀착구조이고 내부구조는 Steel Rib로 보강한다.

3) 모든 문의 밀도 3.0pcf의 유리섬유나 암면 또는 기타의 재료로 단열되어야 한다.

4) 방화구역의 개구부에 설치는 Hardware를 포함한 Door and Frame은 KS F2268 과 UL 10B(Door Assemblies에 적용)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5) 방화문에 사용하는 자재는 다음 규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하는 철판은 ASTM36이나 KS D3512에 따른다.
<hp:tab width="4078" leader="0" type="1"/>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으나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Door 내, 외부 : Seamless Steel 0.8mm

(2) Frame pressed Steel :EGI 1.6mm

(3) Door 보강철물

  • 내부 보강 수직 Stiffener : A154THK
  • Head, hinge, jamb 등의 보강 <hp:tab width="3496" leader="0" type="1"/>: 0.8mm THK
  • 창호철물 설치 시 보강 플레이트<hp:tab width="3020" leader="0" type="1"/>: 3.2mm THK

6) 방화문과 문틀의 틈(Clearance)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상부와 문설주에서 문과 문틀사이 : 3mm(1/8")

(2) 문지방(Sill)이 없는 경우 마감 바닥면과 문사이 : 0.8mm(5/8“)이내

(3) 문지방(Sill)이 있는 경우 마감 바닥면과 문사이 : 19mm(3/4")이내

(4) 문의 밑부분과 문지방의 상부 사이 : 3mm(1/8")

(5) 쌍여닫이로 된 문 사이의 간격 : 3mm(1/8")

<hp:tab width="3231" leader="0" type="1"/>7) PL(Pull Side)와 PS(Push Side)를 Kick Plate 14 Gauge, 10" Hight × (Door의 폭-2“), US32D로 마감된 Beveled Stainless Steel로 IVES 또는 이와 동등한 승인을 얻은 것이어야 한다.

<hp:tab width="2502" leader="0" type="1"/>8) 모든 열쇠는 KEY의 식별을 위한 태그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694" leader="0" type="1"/>9) 모든 실린더는 마스터 키 시스템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0) Fasteners : Door와 Door Frame에 고정용 철물은 아래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1) 외부문에 사용하는 Hardware : type 430 stainless steel

(2) 내부문에 사용하는 Hardware : Brass

관통볼트와 너트는 너트가 조여지는 작용과 door closers의 반복되는 충격에 대해 관통볼트가 느슨해지는 결함을 없애기 위해서 철판으로 만들어지고 카드뮴 도금되어야 한다.

<hp:tab width="808" leader="0" type="1"/>11) Astragal

Lock Guard와 Astragal은 PEMKO Inc. Model No.375CR 자재이거나 이와 동등한 승인을 얻은 것이어야 한다.

<hp:tab width="3004" leader="0" type="1"/>12)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아연도금은 ASTM A653/A653M에 따라서 Hot-dip
처리되어야 하고 불충분 할 때에는 부적합 처리된다.

13) 코킹과 실란트는 실리콘 실란트로 하고 해당 문의 내화성능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모든 명판은 리벳으로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다. 도장

<hp:tab width="1965" leader="0" type="1"/>1) 계약자는 도장하기 전에 아래제품을 기준으로 동등이상의 것으로 도장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hp:tab width="808" leader="0" type="1"/>2) 자재

콘크리트, 철판의 양면과 모든 내부 보강재, 덧댐재, 그리고 문의 내부 구성 요소를 이루는 다른 부식성의 철 부속물은 발주자가 인정하는 에폭시, 우레탄 또는 불소 도장으로 마감한다.

라. 철거

1) 기존 목문 또는 철문 철거 시 보양공사를 완벽히 하고 철거를 해야되고 폐기물 처리까지 지정된 장소로 반출해야 된다.

2) 방화문 철거 시 도어 주위 및 작업반경 내에는 불연제를 사용하여 불꽃에 의한 화재 및 주위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 및 바닥을 보호해야한다.
<hp:tab width="4135" leader="0" type="1"/> 그 외 Door 주위에 있는 외장재에 화재의 위험 및 파손에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3) 작업 중 외장재 훼손 시 필요할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작업하여야 하며, 외장재의 훼손범위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 중에는 발생되는 철거재 및 발생품은 감독관 및 그 외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을 감독이 요구할 시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5) 철거된 문 및 문틀은 국립현대미술관(과천관) 폐기물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6) 문틀시공 프레임 시공 후 우레탄품 시공 튼튼하게 문틀을 고정한 후에 실리콘 작업을 진행 우레탄폼 및 실리콘 양생하는 시간을 고려 문틀 프레임을 도장 진행한다. 사춤 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기존 문틀 철거후 신설 문틀 설치에 따른 잔여공간 발생시 문틀과 동일자재 또는

기존벽체와 동일재료를 사용하여 보완 및 마감을 한다.

마. 현장 설치

1) 문틀(Door Frames) 설치
<hp:tab width="4157" leader="0" type="1"/> 문틀은 문의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직각으로, 명시된 정확한 수평 수직 치수와 허용치에 맞게, 비틀림이 없는 상태로 설치될 문과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2) 방화문(Fire Doors) 설치 :
<hp:tab width="4157" leader="0" type="1"/> 모든 중공 금속 방화문, 문틀, 철물은 NFPA 80의 2장 . "Installation of Swing door with Builders Hardware and All Applicable Fire Testing, Configuration and Requirement."에 따라 엄격하게 설치해야 한다

3) 마중대(Door Stops) :
<hp:tab width="4157" leader="0" type="1"/> 문과 마중대가 만나는 주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상부 주위 (Around Top Corner)전체에 연속적으로 문틀에 설치해야 한다. 마중대의 전체적인 표면은 문의 표면에 연속적으로 맞닿아야 한다.

4) 세정 및 코팅

(1) 시공자는 설치 과정동안 문과 문틀의 표면에 칠해진 초벌도장을 유지 보호해야 한다.

(2) 어떤 이유에서든 초벌표면에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시공자는 손상된

표면을깨끗이 하고 녹과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도장자재로 적시에 보수해야 한다.

5) 모르터르 사춤 및 마감

(1) 문틀과 벽체사이에 틈이 없도록 모르터르로 밀실하게 사춤한다.

(2) 개구부의 미관을 위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개구부 주위를 미장하여야 한다.

6) 코킹

(1) 외부의 문틀에는 문틀과 조적벽 또는 콘크리트벽 사이의 모든 이음에 내후 기밀 (Weather-tight Seal)을 위해 코킹을 연속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찬넬(Channel)문틀과 마중대 사이의 모든 이음 부위에도 내후 기밀을 위해 연속적으로 코킹되어야 한다.

(2) 내부의 문틀에는 문틀과 조적벽 또는 콘크리트벽 사이의 모든 이음부위에 깔끔한 마감 외관을 위해 연속적으로 코킹해야 한다.

7) 문틀 신설후 기존 사용중인 전자개폐장치는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9. 검사 및 시험

가. 계약자는 적용코드와 본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해야 하고 이러한 시험을 위해 필요한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 단, 기존에 인증 받은 시험성적서의 제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시험 성적서와 보고서를 현장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 및 검사계획서와 절차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항목, 적용규격 및 코드, 필수확인 점, 입회 점, 성적검토서, 검사 예정일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이 사양서의 준수요건에 따르지 않았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한이 있으며 또한 올바른 제품생산을 위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라. 모든 시험과 검사는 적용된 Code와 Standard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국가 공인기관에 의해 교정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제작자는 이러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시험 및 검사방법은 적용기준 또는 관련규격에 따라 시행하되 기준이나 규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는 보다 엄격한 것을 적용한다.

바.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검사결과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결함 및 성능 불량에 대한 제작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사. 계약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방화문에 한하여 현장설치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품질확인서.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이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10. 저장 및 운송요건

가. 문과 문틀은 도면에 명시된 크기와 문의 일련번호를 힌지에 새겨야 한다.

나. 각 문은 모서리 보호덮개를 포함한 보호자재로 개별 포장되어야 하고 문의 일련번호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다. 문틀은 문틀의 모든 부품을 포함해서 개별 포장되어야 한다.
<hp:tab width="2707" leader="0" type="1"/>용접 조립되는 문틀은 틀이 손상되지 않게 임시 끼움쇠로 틀의 아랫부분을 죄어야 하고 설치 전에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포장에는 문의 일련번호가 명확히 식별표기 되어야 한다.

라. 철물의 각 품목은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서가 포함되어 원래의 포장상태대로 식별표기가 되어서 포장되어야 한다.

마. 철물의 품목은 일련의 묶음으로 포장되어야 하고 각 묶음은 문이 설치될 개구부의 번호와 묶음번호가 표기되어야 한다.

바. 모든 문, 문틀, 철물과 부속자재는 지반에 직접 닿지 않게 저장하고 기후와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문과 문틀은 세워서 보관한다.

11. 품질요건

가. 본 구매시방서의 공급제품은 품질등급 “갑종" 이며, 계약자는 본 구매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적합토록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나. 본 구매시방서에서 누락된 것이라도 시설의 완전한 성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부속기기와 처리절차에 따른 제반 비용 및 용역행위 등은 계약자 범위에 속한다.

제 4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국립현대미술관(과천관)의 방화문 교체공사 공사현장에서의 방화문 교체후 잔여공간의 채움 또는 설치면 파손부위 보수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D 7061 라스시트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F 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표면 마감재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KS L 9014 석고 플라스터용 무기질 골재
KS L ISO 13007-1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 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적정한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될 수 있도록 초벌 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규준설치: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바르는 것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 시의 물이 미장 바탕면으로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미장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하여 만든 홈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수축저감제 : 팽창성은 없으나 모세관공극 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지 등의 작용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팽창재 :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 등과 같은 수화물이 다량 생성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조 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재

피막양생제 :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제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의 혼화재료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혼화제 : 시멘트계 성분의 여러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량 첨가되는 혼화재료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죽 마감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공사계약문서 및 공무행정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계약도서에서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각각 4부(개)를 제출하고, 발주자, 설계자, 감독관및 시공자가 1부(개)씩 보관한다. 그 이외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수량을 추가 제출한다.
(3)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4) 다음 항목에서 열거한 제출물은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4.2 자재 및 제품 자료
공장제 미장 재료와 그 부속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1.4.3 시공 상세도
(1) 시공에 필요한 신축 및 팽창 줄눈 상세도
(2) 각 줄눈의 최대 간격, 띠장 및 반자틀의 배열, 모서리 보강 철물의 단면
(3) 형태 그리고 고정 및 이음 방법을 나타내고 모든 부위 별 미장 두께 등에 관한 내용

1.4.4 견본

(1) 공장제 마감층 미장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제품 별로 완료 시에 색상과 질감을 나타내는 견본을 제출한다.
(2) 각종 고정철물, 보강철물 및 부속철물의 견본을 제출한다. 조적 벽체의 모서리, 맞댐 이음부, 이질 구조체와의 이음부 및 천장 구조물 간에 이음부 등에 설치하는 부속철물을 포함한다.
(3) 조절줄눈, 개구부의 보강철물, 이음부 및 접합부에 사용하는 부속자재의 견본은 형태 및 종류 별로 최소 300 mm 길이의 견본을 제출한다.

1.4.5 공정계획표
선행 공정의 완료 시점 및 후행 공정의 착수 시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간섭 공종의 작업 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 및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최소한 해당 공사의 최초 작업회의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6 제품 보증서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2) 공장에서 배합 및 생산한 모르타르 중에서 내수 또는 방습, 단열, 및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모르타르, 부속자재 및 공법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성능에 적합성을 나타내는 품질인증서를 제출한다.

1.4.7 시험성적서 및 검사보고
(1)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경우, 제품 및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보고서를 해당 공종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및 제품의 품질 인증 시에 수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공인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1.4.8 제조업체 작업지시서
(1) 제품 또는 시공도 승인 단계에서 해당 제조업체 또는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작업지시서는 해당 시방서절의 요건에 적합하고, 시방서절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사항 및 보완사항을 포함한다.

1.4.9 품질보증서
공장제 미장 모르타르를 포함한 제품은 제품 승인 단계에서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품질보증서 견본을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원본 3부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보증 기간에 따른다.
(2)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 한다.
1.5.2 제조업체 및 설치업체의 자격
(1)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가 납품한다.
(2) 설치업체는 이 시방서 절에서 명기한 미장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서 최소 2년 이상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설치한다.

1.5.3 견본시공
(1) 제출물 승인 단계에서 선정된 견본의 색상, 문양, 질감 및 배열 등의 미적 효과를 확인하고, 재료의 품질, 가공 조립 및 설치 등에 관한 작업숙련도의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와 면적을 설치한다.
(2) 공사도급자는 최소한 견본시공을 하기 48시간 전에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견본시공은 개구부를 포함한 외벽 면적이 1,500 ㎡ 이상인 건물 또는 그 이하이지만 외관이 중요한 건물에서는 간독관의 사전 지시가 있는 경우에 견본시공을 한다.
② 대표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미장 재료를 시공도에 명시한 방법으로 바탕면의 재질 별로 견본 시공을 한다.
③ 지정된 장소의 벽체 또는 바닥 너비 전체를 최소 1,800 mm의 길이 또는 10 ㎡ 이상의 면적을 시공한다.
④ 미장공사 바탕면인 벽체 및 바닥의 형태가 변하는 부분, 돌출부, 개구부의 가장자리, 조절줄눈, 시공줄눈 및 다른 재료와 맞닿는 부분의 줄눈처리 등을 포함하여 견본 시공을 한다.
⑤ 단열재 설치 및 후레싱 등의 금속판 부속자재의 설치를 포함한다.
⑥ 견본 시공을 위하여 부분적 또는 임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는 공사계약문서의 요구사항에 관한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변경의 요인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⑦ 견본시공은 본공사에의 일부로 사용하지 못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종
B종
C종
D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hp:nbSpace/>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정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hp:lineBreak/>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hp:lineBreak/>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hp:lineBreak/>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hp:lineBreak/>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펄라이트 및 질석은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hp:markpenBegin color="#FFFFFF"/>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hp:markpenEnd/>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hp:markpenBegin color="#FFFFFF"/> 종석 알의 크기<hp:markpenEnd/>
인조석 바름
테라조 바름
5 mm체 통과분
1.7 mm체 통과분
100%
0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10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2) 종이여물<hp:lineBreak/>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hp:lineBreak/>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 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 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hp:lineBreak/>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
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hp:lineBreak/>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hp:lineBreak/>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hp:lineBreak/>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hp:lineBreak/>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1. 일반사항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또는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
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창틀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채움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간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감독관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hp:lineBreak/>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감독관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간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간독관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간독관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균질하게 혼합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혼합한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혼합할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수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혼합수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혼합수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혼합한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균질하게 혼합하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혼합한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혼합한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계 접착증진제를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감독관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hp:lineBreak/>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부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미장면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섬유 등 균열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하고 또한, 0.5B 벽돌쌓기 부위 등에 전선관 및 설비 배관 등으로 통줄눈이 발생한 부위 등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미장면에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5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국립현대미술관(과천관) 방화문 교체공사의 문틀설치후 잔여공간의 원상복구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갑종방화문 및 방화문 상부,측면부도장 포함.)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벽 .천정의 도장시에는 기존 마감재 철거에 따른 손상부위는 반드시 면정리후 도장공사에 임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해당 바탕면에 적용한다)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표 >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간회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표 >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표 >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0.15
4
이음새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표 > 철부면 바탕만들기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5℃ 이하에서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유의한다(0℃ 이하일 때 냉각).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 번호로 작업해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김질을 먼저 해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양생을 충분히(pH9 이하)해야 한다.
6)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표 >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7.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6>에 따른다.
<표 >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60~#18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투명
100

2시간
0.08
락카 신너
25~30
3
바탕메꿈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240으로 연마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7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10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3 의거

11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표 >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80~#24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프라이머
100

0.16
지정 신너
20~35
3
바탕퍼티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7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1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20~3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10~25

8. 투명 락카 도장
<표 >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
색깔올림
착색제
-
23010.1 의거
10시간 이상
0.03
3
초벌
우드 실러
100

2시간 이상
0.10
락카 신너
60~70
4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5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6
연마
연마지 #240~#320
-
23010.3 의거
-
-
7
정벌도장
(1회)
투명 락카
100

2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8
정벌
(2회)
투명 락카
100

1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9. 녹막이 도장
1)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이다.
2) 첫 번째 녹막이도장은 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3)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용접 부산물 및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하도록 한다.
4) 재벌도장을 할 때에는 1차 도장 이후 24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10. 조합페인트 도장
<표 >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20으로 연마
-
-
-
2
방청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100
48시간 이상
0.10
시너 0~10
3
상도
조합도료 (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2
시너 0~10
4
연마
연마지 #180~#240
-
-
-
5
상도
조합도료 (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0
시너 0~10
철부의 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9>에 따른다.

11. 친환경 투명락카 도장
1) 하도(목재)

  • 바탕처리가 끝난 후 내부의 하도도장이 필요한 경우 A 워터락 실러투명(칼라 락카일 경우 워터락 서페이서)을 스프레이 또는 붓으로 건조도막두께 20㎛(칼라일 경우 30㎛)씩 2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및 붓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 20℃에서 최소 12시간이 경과한 다음 연마지 #320~400으로 도장면을 충분히 연마하고 상도를 칠한다.

2) 상도(목재, 유성 구도막)
  • 하도도장 후 또는 바탕처리가 끝난 후 A 워터락 투명을 스프레이 또는 붓, 로울러로 건조도막두께 20㎛씩 1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도장 시 최대 15% 이내로 붓, 로울러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12. 에폭시수지 도장
1) 바탕 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laitance)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조인트 부위와 크랙 부위는 V커팅 후 방수모르타르 또는 방수재로 바탕작업을 한다.
2) 시공
가. 바탕 정리 후 프라이머를 전면에 0.3kg/㎡ 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에폭시 코팅 중도를 전면에 0.4kg/㎡ 로 균일하게 도포하되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혼합하도록 유의한다.
다. 중도시공 완료 후 12시간 이상 지난 후 전면에 0.4kg/㎡로 균일하게 상도를 시공한다.

13.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1)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으로서, 도장 종별은 공사 시방에 정한대로 따른다.
2) 도장의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및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에 따른다.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 상태가 양호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표 >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으로 연마
-
-
-
2
초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
-
-
5
재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1
물
5~20
6
정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14. 정전분체 도장 1)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에폭시 폴리에스케르계 도료인 정전분체 도장을 두께 60μ으로 전자동식
도장 라인에서 1회 도장한다.

나. 도장이 끝난 후 소부 건조 라인에 피도물을 걸어놓고 180℃의 온도에서 1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시킨다.

다. 분체도료의 도장과 소부건조가 끝난 후 상온에서 고열을 식혀준다. 건조때 SCRATCH가

발생 하기 쉬우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건조때한 온도로 가열하여 건조시키지 않으
면 도막의 물성이 떨어지거나 건추가 불완전하여 피도물의 바탕이 노출되는 경우기

발생한다. 특 기 시 방 서

상시개방형 무턱방화문 제조 및 설치공사 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1.1 관련법령 : 방화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법령에 의한 품질인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35449호(2025. 04. 15)

나)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제 1483호(2025. 04. 24)

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4호(2023. 01. 09)
1-2 제품개요

가) 적용기준 : 본 시방서는 강제창호공사 중 방화문 시공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규격

품명
모델명
구분
성능기준
방화문
상시개방형 무턱방화문
매립식, 접이식, 노출식
내화성능 비차열 60분
구분
인증번호(등록번호)
내용(기술명)
발행기관
방화문

KS제품인증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구분
적용기준
한국산업표준 (KS)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및 강대
KS D 3506 응용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GI)
KS D 3512 냉간 압연 연강판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칼라강판)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EGI)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2 스텐레스강선재
KS D 3705 열간압연스텐레스강판 및 강대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시험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295 창호의 결로방지 성능 시험방법
KS F 2846 방화문의 차연시험방법
KS F 3109 문세트

-.KS F 2236 내충격성시험방법 -. KS F 2237 개폐력시험방법 -. KS F 2630 비틀림강도시험방법

-. KS F 2631 문세트의연직 재하 시험방법

-. KS F 2636 개폐반복성 시험방법

구분
적용기준
한국산업표준 (KS)
KS F 3215 건축용 개스켓
KS F 4505 도어클로저
KS F 4519 경첩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4533 피벗힌지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틸렌(PS) 단열재
KS M 6020 조합페인트
KS M 6030 방청도료
KS B 6411 원통형, 튜블러형및 상자형도어록
KS C 9806 디지털 도어록

1-3 제출물(착공 시) : 착공시 제조업자 및 공사업자의 제출자료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제품자료(제조업자) 1) 사업자등록증 2) 공장등록증

3)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인증서(강철재 도어, 방화문)

4) 방화문 인정서(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행) 5) 특허증(해당경우) 6) 국세 완납증명서 7) 지방세 완납증명서 나. 시공자료(공사업자)

1) 방화문 제작도 : 방화문에 대한 제작도로서 창호철물의 위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시공상세도 :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방화문에 대한 유형별 설치 일람표 b) 방화문의 입면 및 단면

c) 보강철물의 위치 및 수량, 문틀의 앵커방법 및 위치

3) 시공계획서 a) 세부공정 계획서 b) 품질관리 계획서

c) 안전관리 계획서
1-4 제출물(준공 시) : 준공시 제출자료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준공도면 2) 방화문인정서(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행)

3) 방화문 품질관리서(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4) 준공사진 5) 하자이행증명서

6) 시험성적서
제2장 특기시방서
2-1 제작시방서
가. 제작 : 본 시방서는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으로 제작자는 승인된 도서를 기초하여 정확하게 제작한다.
나. 공장가공
1) 성형, 절단, 휨, 구멍 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
2)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한다.
3) 철물이 설치될 부분의 가공 및 내부 보강은 공장가공으로 한다.
다. 공장조립
1)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2)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라. 도장
1) 도장은 일반분체 도장으로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프레임은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한 조합페인트 현장도장도 가능하다.
2)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막이 처리가 된 강판, 또는 녹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강판의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을 추가로 할 수 있다.
3) 도장면은 철선 솔(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한다.
4)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 부착물을 제거한 다음, 전면에 일정하게 한다.
5) 부품조립이나 가공 등에 의하여 도장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바탕처리 후 재 도장 한다.
마. 검 사
1)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a) 제작자는 공장가동 및 조립이 완료된 방화문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b)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치수정밀도 : 치수정밀도는 표와 같은 허용차 이내로 한다.

〔치수의 정밀도〕
항 목
부개치수 (mm)
완성치수 (mm)
오 차 (mm)
옆두께
보임면
너 비
종
횡
비틀림
휨
직각도
대각선
길이차
허용차
+0.5
-1.0
±3.0
±3.0
2.0
3.0
3.0
2.0
※ 대각선 길이가 1,000mm이하인 경우에는 허용차를 1.0mm이하로 한다.

  • 마감상태 : 방화문의 형상, 각 부재의 조합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특히 용접부위의 마무리정도, 맞춤이나 이음부의 틈 발생 유무, 면과의 맞춤 등을 면밀 하게 검사한다.
  • 기 능 : 방화문 가동부분의 움직임, 개폐성 및 지정된 부속철물의 사용 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 불합격 판정된 방화문에 대한 조치 : 주재의 결함이나 치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혹은 다시 제작하고, 이를 기록관리한다.

a)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 하에 제작한 방화문의 전수량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b) 입회검사는 형상 및 치수, 사용재료의 적합여부, 마감상태, 접합 마무리에 대하여 실시한다.
c)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보고서를 시공자 및 담당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회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3) 공장내 보양
검사가 완료된 방화문는 출하 시까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트지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바. 운반 및 보관
1) 출하 및 운반
가) 제작자는 출하 시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나). 운반은 상품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검사 및 보관
가) 납입기간을 지키고, 지체되지 않게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반입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을 받는다.
다)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2-2 공사시방서 가. 일반사항

1) 설계도서의 검토 : 본 공사를 착공함에 있어 사전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를 검토하여야 하고 설계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 상이한 내용을 서면으로 발주 처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 후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현장여건 파악

가) 방화문 설치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잡고 설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에 먹메김을 한다.

나) 자동페쇄장치가 부착되는 방화문에 대해여는 설치 전에 자동페쇄장치 설치업체와 협의, 자동폐쇄장치 기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hp:tab width="5828" leader="0" type="1"/>다) 연동제어기, 감지기, 마그네틱 릴리즈 등의 제어 및 감지장치는 소방공사에 포함되며, 본 건축공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설치 시공의 관한 기본사항

가)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 시방서에 따라 순서대로 실시한다.

나) 부품의 설치 및 운반은 부품 및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설치작업순서
기준먹 설치
⇨
기준먹 검사
⇨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
설치
⇨
검사

몰탈 채움
⇨
현장도장
⇨
부속품설치
(도어락 등)
⇨
조정
⇨
코킹

청소
⇨
공사완료

나. 시공 1) 자재 검수

가) 자재가 현장 입고시 치수 및 성능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제품이 현장에 입고하여야 한다. 치수 및 외관에 결함이 발견되면 생산공장에서 수정 및 재작업 하여야 한다

나) 문짝 및 문틀은 문세트 성능시험(비틀림강도, 연직하중강도, 개페력, 개폐반복성, 내충격성)과 차연시험, 비차열 60분의 내화시험에 합격하고 국토교통부 위탁기관 품질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한 방화문인정서을 자재승인 또는 납품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문틀 설치

가) 콘크리트조, 조적조및 경량칸막이가 설치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문틀 먼저 세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방화문의 틀재는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방화문의 여닫는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앵커철물은 도면에 표시된 수량 이상으로 하고 도어의 폭 또는 길이가 늘어나는 경우는 기준보다 수량을 추가 하여야 한다.

다) 조적공사의 경우 수직재에는(힌지, 도어락 양방향) 3개 이상의 앵커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도어폭이 150㎜ 이상의 경우 앵커는 이중으로 설치한다.

라) 방화문틀은 문틀의 변형 및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틀 하부에 시멘트몰탈을 밀실하게 채운 후 문틀을 설치한다.

마)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 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정한다.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터를 채운다.

3) 문짝 설치

가) 문짝을 설치하기 전 흠결 사항이 있는지와도어의 방향, 부속 철물 등이 설계도서와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문짝의 설치는 시공도에 표기한 대로 문짝을 정확하게 문틀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다) 문짝이 설치되면 도어락, 도어클로저 등 창호철물을 설치하고 설치 완료 후 도어를 작동하여 도어 및 창호철물의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창호철물의 설치가 완료되면 방화문의 가스켓을 문틀의 상도 도장이 충분히 건조된 후 가스켓 홈에 밀착되도록 끼워 넣는다.

4) 현장 도장 가) 재벌칠: 벽마감전(재벌칠후 철물 설치) 나) 문틀 정벌칠 : 바닥마감 전 다) 문짝 정벌칠 : 바닥마감 후 5) 운반, 보관, 취급

가) 방화문과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시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방화문은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나) 반입된 자재는 손상 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문 및 문틀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며, 먼지,물 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다) 도장용융아연도금 강판제 방화문과 공장도장 마감재 방화문은 도장면이 운송 및 현장의 보관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문짝을 0.05mm 폴리에틸렌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재로 개별 포장하고, 목재 파레트 위에 30매 이내로 적재하여 골판지 커버로 감싸 묶은 후 현장에 반입한다.

라)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 프레임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공장에서 중도까지 도장되어 반입되는 강제 문틀은 그 색상이 현장 마감용 상도 색상과 구별되어야 하며, 현장내 운반 및 설치과정에서 도장면이 훼손된 경우는 샌드페이퍼나 기타의 방법으로 표면을 깨끗이 한 후 주위면과 동일한 색상이 되도록 보완 도장하여야 한다.

6) 보양 및 청소

가)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문틀은 적절한 보호대로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나) 보호대 제거 : 최종 검사 바로 전 마감된 문으로부터 보호대를 제거한다.

다) 도장이 완료된 문짝의 폴리에틸렌필름 등의 표면 보양재는 건축공사 마감 시까지 최대한 존치토록 하여 마감 도장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며 준공청소 시 이를 제거한다.

라) 설치 후 즉시, 녹슨 부위나 손상된 부분을 갈아내고 보수도장을 한다

마) 방화문의 오염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한다. 이 때 알카리성 용제나 연마제를사용해서는 안된다

7) 검사

가) 시공자는 입고자재 및 설치 제품에 대하여 자체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발주처에 확인 요청을 한다.

나) 입회검사

a) 소요자재가 입고되기 전 시공자는 발주처에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자재가 입고되는 즉시 검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c) 입고된 자재에 대하여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 빈출하여야 한다.

d) 동일한 규격이나 형태의 자재가 초두 검사에서 합격하는 경우 다음부터 입고되는 자재는 입회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e) 시공완료 후 준공검사 요청은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의 시공이 종료된 이후에 시공자의 자체 사전검사 완료 후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8) 시공완료 및 인수인계

가) 시공완료 : 시공완료는 소방검사로 갈음한다.

나) 인수인계 : 시공자는 강제 방화문의 적정한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전달하여 인도한다.

(a) 방화문에 관한 취급 설명서 : 특수기능의 방화문에 한함.

(b) 조작 취급 설명 및 실제 조작에 의한 기능의 확인 : 현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소방검사에서 실시)

다) 하자보증 : 납품 ‧ 설치일로부터 1년 다. 환경 및 안전관리

1) 작업/업무 환경 : 최고경영자는 제품의 적합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작업/업무 환경에 인적 요인 및 물리적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2) 관리하여야 할 업무 환경은 아래와 같다

구분
관리항목
환경조건
작업시 정정도 이상 없을것
작업환경
먼지, 유해가스 농도, 소음, 조도, 악취

3)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조건을 점검 관리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을 점검 관리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2-3 상시개방형 무턱방화문 특기사항 가. 매립식 상시개방형 무턱방화문

1) 화재 확산을 방지 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한다.
2) 화재시 열감지기 및 연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지고 피난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도어릴리즈 및 순위조절기 적용이 필요하다.
4) 보행자 전도를 유발하는 하부턱이 없으며 재료분리대 및 기타 바닥마감인 석재, 타일 등에는 난연성 개스킷을 사용하여 틈새는 화재 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설계당시 해당 위치에 도면상 반영이 필요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건축물의 용도 및 이용자들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통행량이 빈번한 곳에 반영한다.
나) 문짝두께(D=40mm)을 고려하면 최소 1.2D(50mm) 매립공간이 필요하며 이는 해당 위치 벽체의 단면결손을 유발한다.
다) 단면결손의 발생으로 인해 발생되는 내력벽의 구조적 결함을 선행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는 철근 배근 설계 등이 필요하다.
바) 매립식 상시개방 무턱 방화문의 양개형의 경우 문짝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오토 힌지에 의해 기동이 되며, 선행 폐쇄되는 문과 후행되는 폐쇄문을 순위조절기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사) 선행문짝에 삽입된 자동잠금장치는 후행도어 폐쇄시 상하부 고정을 완료시키며, 후행폐쇄도어는 선행폐쇄 문짝에 래치볼트로 잠금이 완료되어 방화문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하여 선행 및 후행문에 대해 순위조절기 설치가 필요하다.
아) 피난 출입구는 비상구유도등 또는 비상구표지 부착 및 개폐 용이한 페닉디바이스 또는 컵핸들(플러쉬링 도는 인터그랄레치) 부착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자) 매립식 상시개방형 무턱 방화문은 하부틀없이 설치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이 하는 것을 특정 목적으로 한다.
차) 매립식 상시개방형 무턱 방화문은 설계용도에 따라 90도 또는 180도 개방을 목적으로 한다.
파) 비상용 엘리베이터 전실, 계단 전실 등 피난구의 경우 유효너비(폭)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 방향으로 열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접이식 상시개방형 무턱방화문

1) 화재 확산을 방지 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한다.
2) 화재시 열감지기 및 연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지고 피난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도어릴리즈 및 순위조절기 적용이 필요하다.
4) 보행자 전도를 유발하는 하부턱이 없으며 재료분리대 및 기타 바닥마감인 석재, 타일 등에는 난연성 개스킷을 사용하여 틈새는 화재 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설계당시 해당 위치에 도면상 반영이 필요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건축물의 용도 및 이용자들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통행량이 빈번한 곳에 반영한다.
나) 문짝두께(D=45mm)을 고려하면 최소 2.5D(120mm) 매립공간이 필요하며 이는 해당 위치 벽체의 단면결손을 유발한다.
다) 단면결손의 발생으로 인해 발생되는 내력벽의 구조적 결함을 선행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는 철근 배근 설계 등이 필요하다.
바) 접이식 상시개방 무턱 방화문의 경우 문짝 2개로 1순위 도어와 2순위도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1순위도어는 오토 힌지에 의해 기동이 되며, 2순위 1순위도어가 닫힘 후 1순위도어와 맞닿아 연결된 경첩형 도어클로져로 가동하며 개폐가 완료된다.
사) 1순위 도어와 2순위 도어는 순차조절기로 서로 구속이 되어 있으며, 1순위도어 폐쇄 시 경사봉에 의해 순차조절기가 상향하면서 구속이 해제 되어 2순위 도어가 닫히게 된다.
아) 피난 출입구는 비상구유도등 또는 비상구표지 부착 및 개폐 용이한 페닉디바이스 또는 컵핸들(플러쉬링 도는 인터그랄레치) 부착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자) 접이식 상시개방형 무턱 방화문은 하부틀없이 설치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이 하는 것을 특정 목적으로 한다.
차) 접이식 상시개방형 무턱 방화문은 설계용도에 따라 90도 또는 180도 개방을 목적으로 한다.
파) 비상용 엘리베이터 전실, 계단 전실 등 피난구의 경우 유효너비(폭)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 방향으로 열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노출식 상시개방형 무턱방화문

1) 화재 확산을 방지 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한다.

2) 화재시 열감지기 및 연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지고 피난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도어릴리즈 또는 자동폐쇄장치 및 순위조절기 적용이 필요하다.
4) 보행자 전도를 유발하는 하부턱이 없으며 재료분리대 및 기타 바닥마감인 석재, 타일 등에는 난연성 개스킷을 사용하여 틈새는 화재 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설계당시 해당 위치에 도면상 반영이 필요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건축물의 용도 및 이용자들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통행량이 빈번한 곳에 반영한다.
나) 문짝두께(D=40mm)을 고려하면 최소 1.2D(50mm) 매립공간이 필요하며 이는 해당 위치 벽체의 단면결손을 유발한다.
다) 단면결손의 발생으로 인해 발생되는 내력벽의 구조적 결함을 선행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는 철근 배근 설계 등이 필요하다.
바) 노출식 상시개방 무턱 방화문의 양개형의 경우 문짝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피벗힌지 또는 경첩에 의해 기동이 되며, 선행 폐쇄되는 문과 후행되는 폐쇄문을 순위조절기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사) 선행 문짝에 삽입된 자동잠금장치는 후행도어 폐쇄시 상하부 고정을 완료시키며, 후행폐쇄도어는 선행폐쇄 문짝에 래치볼트로 잠금이 완료되어 방화문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하여 선행 및 후행문에 대해 순위조절기 설치가 필요하다.
아) 피난 출입구는 비상구유도등 또는 비상구표지 부착 및 개폐 용이한 도어락 외에 페닉디바이스 또는 컵핸들(플러쉬링 도는 인터그랄레치) 부착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자) 노출식 상시개방형 무턱 방화문은 하부틀없이 설치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이 하는 것을 특정 목적으로 하며, 헛틀은 장소에 따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차) 노출식 상시개방형 무턱 방화문은 설계 용도에 따라 90도 또는 180도 개방을 목적으로 한다.
파) 비상용 엘리베이터 전실, 계단 전실 등 피난구의 경우 유효너비(폭)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하) 패닉디바이스 설치 관련 사항은 아래 참조

(1) 패닉디바이스 헤드의 4개의 볼트를 풀고 커버를 탈거한다. 패닉 바의 푸쉬 바 옆 전면커버도 바 측면으로 당겨서 탈거한다. 시공 전 패닉디바이스의 푸쉬 바를 눌러서 정상작동 하는지 확인한다.

(2) 컵핸들 시공후 각축을 끼웠을때 닫힘방향쪽으로 각축의 십자축이 돌출되어 있어 패닉 헤드 뒷면의 십자홀에 돌출된 십자축을 끼운다. 반드시 고정하기전에 반대쪽 컵핸들의 손잡이를 돌려서 헤드의 연결볼트와 측면 래치볼트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손잡이를 놓았을때 원위치로 되돌아가는지 확인한다.

(3) 정상작동할 경우 헤드부분으로 홀에 직결피스를 1~2개만 시공하여 가고정을 한후 패닉 전체의 수평을 본후 측면커버의 눌림판으로 눌러서 직결피스 시공을 한다. 다시 헤드부분에 직결피스로 완전고정 한 뒤 전면커버를 끼운 후 그 위로 측면커버를 끼워서 시공해둔다. 도어 폭이 작을 경우 푸쉬 바 옆의 바를 짤라서 시공한다.

(4) 상부래치로 문을 닫고 그 위치에 측면 스트라이크를 부착한다. 편개도어 일 경우 패닉구성품 내의 스트라이크를 프레임에 시공하고 양개도어 일 경우 추가로 공급한 양개용스트라이크를 이용하여 고정문에 시공한다. 푸쉬 바를 눌러서 밀때 상부와 측면의 고정이 풀려서 문이 잘 열리고, 닫을경우 상부와 측면의 래치볼트가 고정이 잘되는지 확인후 상부래치 커버와 패닉헤드 커버를 닫는다.

(5) 상부래치의 커버를 탈거후 연결핀을 빼서 잘 보관한다. 내부몸체를 당겨서 래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후 패닉디바이스 부착면 상부에 시공한다. 시공 수평위치는 패닉 헤드의 상하부 연결볼트와 수직위치이며 높이위치는 프레임 상부 스트라이크에 걸려서 작동하는 위치이다.

(6) 위 작업완료시 스트라이크와 상부래치만으로도 도어는 락이 걸린다. 상부래치에 시공한다. 연결봉(1)과 연결봉(2)를 결합하고 길이에 맞춰서 2번 연결봉을 짜른후 연결핀이 들어갈수있도록 홀을 뚫는다. 연결봉에 연결핀을 넣어서 상부래치와 결합전 봉 가이드 2개를 삽입하고 연결한다.

* 순위조절기를 설치할 경우 순위조절기를 먼저 설치하고 그 밑의 커버에 스트라이크를 설치한다.

끝. 일반 방화문 제조 및 설치공사 시방서

일반 방화문 제조 및 설치공사 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1.1 관련법령 : 방화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법령에 의한 품질인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35449호(2025. 04. 15)

나)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제 1483호(2025. 04. 24)

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4호(2023. 01. 09)

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6호(2024. 12. 31)

마)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13호(2025. 06. 19)

바)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35호(2016. 12. 07)
1-2 제품개요

가) 적용기준 : 본 시방서는 강제창호공사 중 방화문 시공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규격

품명
모델명
구분
성능기준
방화문
일반 방화문
일반방화문, 무턱방화문
내화성능 비차열 60분
복합성능 방화문
복합성능방화문(단열, 기밀, 결로)
내화성능, 단열성능
기밀성능, 결로성능
투시창 방화문
방화유리도어
내화성능 비차열 60분

다) 품질인증

구분
인증번호(등록번호)
내용(기술명)
발행기관
방화문

KS제품인증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라) 품질 적용 기준
구분
적용기준
한국산업표준 (KS)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및 강대
KS D 3506 응용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GI)
KS D 3512 냉간 압연 연강판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칼라강판)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EGI)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2 스텐레스강선재
KS D 3705 열간압연스텐레스강판 및 강대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시험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295 창호의 결로방지 성능 시험방법
KS F 2846 방화문의 차연시험방법
KS F 3109 문세트

-.KS F 2236 내충격성시험방법 -. KS F 2237 개폐력시험방법 -. KS F 2630 비틀림강도시험방법

-. KS F 2631 문세트의연직 재하 시험방법

-. KS F 2636 개폐반복성 시험방법

구분
적용기준
한국산업표준 (KS)
KS F 3215 건축용 개스켓
KS F 4505 도어클로저
KS F 4519 경첩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4533 피벗힌지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틸렌(PS) 단열재
KS M 6020 조합페인트
KS M 6030 방청도료
KS B 6411 원통형, 튜블러형및 상자형도어록
KS C 9806 디지털 도어록

1-3 제출물(착공 시) : 착공시 제조업자 및 공사업자의 제출자료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제품자료(제조업자) 1) 사업자등록증 2) 공장등록증

3)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인증서(강철재 도어, 방화문)

4) 방화문 인정서(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행) 또는 방화문 시험성적서(공인기관 인증서)

5) 특허증(해당경우) 6) 국세 완납증명서 7) 지방세 완납증명서 나. 시공자료(공사업자)

1) 방화문 제작도 : 방화문에 대한 제작도로서 창호철물의 위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시공상세도 :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방화문에 대한 유형별 설치 일람표 b) 방화문의 입면 및 단면

c) 보강철물의 위치 및 수량, 문틀의 앵커방법 및 위치

3) 시공계획서 a) 세부공정 계획서 b) 품질관리 계획서

c) 안전관리 계획서
1-4 제출물(준공 시) : 준공시 제출자료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준공도면 2) 방화문인정서(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행)

3) 방화문 품질관리서(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4) 준공사진

5) 하자이행증권
제2장 특기시방서
2-1 제작시방서
가. 제작 : 본 시방서는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으로 제작자는 승인된 도서를 기초하여 정확하게 제작한다.
나. 공장가공
1) 성형, 절단, 휨, 구멍 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
2)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한다.
3) 철물이 설치될 부분의 가공 및 내부 보강은 공장가공으로 한다.
다. 공장조립
1)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2)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라. 도장
1) 도장은 일반분체 도장으로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프레임은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한 조합페인트 현장도장도 가능하다.
2)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막이 처리가 된 강판, 또는 녹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강판의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을 추가로 할 수 있다.
3) 도장면은 철선 솔(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한다.
4)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 부착물을 제거한 다음, 전면에 일정하게 한다.
5) 부품조립이나 가공 등에 의하여 도장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바탕처리 후 재 도장 한다.
마. 검 사
1)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a) 제작자는 공장가동 및 조립이 완료된 방화문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b)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치수정밀도 : 치수정밀도는 표와 같은 허용차 이내로 한다.

〔치수의 정밀도〕
항 목
부개치수 (mm)
완성치수 (mm)
오 차 (mm)
옆두께
보임면
너 비
종
횡
비틀림
휨
직각도
대각선
길이차
허용차
+0.5
-1.0
±3.0
±3.0
2.0
3.0
3.0
2.0
※ 대각선 길이가 1,000mm이하인 경우에는 허용차를 1.0mm이하로 한다.

  • 마감상태 : 방화문의 형상, 각 부재의 조합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특히 용접부위의 마무리정도, 맞춤이나 이음부의 틈 발생 유무, 면과의 맞춤 등을 면밀 하게 검사한다.
  • 기 능 : 방화문 가동부분의 움직임, 개폐성 및 지정된 부속철물의 사용 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 불합격 판정된 방화문에 대한 조치 : 주재의 결함이나 치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혹은 다시 제작하고, 이를 기록관리한다.

2) 입회검사
a)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 하에 제작한 방화문의 전수량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b) 입회검사는 형상 및 치수, 사용재료의 적합여부, 마감상태, 접합 마무리에 대하여 실시한다.
c)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보고서를 시공자 및 담당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회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3) 공장내 보양
검사가 완료된 방화문는 출하 시까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트지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바. 운반 및 보관
1) 출하 및 운반
가) 제작자는 출하 시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나). 운반은 상품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검사 및 보관
가) 납입기간을 지키고, 지체되지 않게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반입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을 받는다.
다)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2-2 공사시방서 가. 일반사항

1) 설계도서의 검토 : 본 공사를 착공함에 있어 사전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를 검토하여야 하고 설계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 상이한 내용을 서면으로 발주 처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 후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현장여건 파악

가) 방화문 설치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잡고 설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에 먹메김을 한다.

나) 자동페쇄장치가 부착되는 방화문에 대해여는 설치 전에 자동페쇄장치 설치업체와 협의, 자동폐쇄장치 기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3) 설치 시공의 관한 기본사항

가)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 시방서에 따라 순서대로 실시한다.

나) 부품의 설치 및 운반은 부품 및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설치작업순서
기준먹 설치
⇨
기준먹 검사
⇨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
설치
⇨
검사

몰탈 채움
⇨
현장도장
⇨
부속품설치
(도어락 등)
⇨
조정
⇨
코킹

청소
⇨
공사완료

나. 시공 1) 자재 검수

가) 자재가 현장 입고시 치수 및 성능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제품이 현장에 입고하여야 한다. 치수 및 외관에 결함이 발견되면 생산공장에서 수정 및 재작업 하여야 한다

나) 문짝 및 문틀은 문세트 성능시험(비틀림강도, 연직하중강도, 개페력, 개폐반복성, 내충격성)과 차연시험, 비차열 60분의 내화시험에 합격하고 국토교통부 위탁기관 품질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한 방화문인정서을 자재승인 또는 납품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문틀 설치

가) 콘크리트조, 조적조및 경량칸막이가 설치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문틀 먼저 세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방화문의 틀재는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방화문의 여닫는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앵커철물은 도면에 표시된 수량 이상으로 하고 도어의 폭 또는 길이가 늘어나는 경우는 기준보다 수량을 추가 하여야 한다.

다) 조적공사의 경우 수직재에는(힌지, 도어락 양방향) 3개 이상의 앵커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도어폭이 150㎜ 이상의 경우 앵커는 이중으로 설치한다.

라) 방화문틀은 문틀의 변형 및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틀 하부에 시멘트몰탈을 밀실하게 채운 후 문틀을 설치한다.

마)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 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정한다.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터를 채운다.

3) 문짝 설치

가) 문짝을 설치하기 전 흠결 사항이 있는지와도어의 방향, 부속 철물 등이 설계도서와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문짝의 설치는 시공도에 표기한 대로 문짝을 정확하게 문틀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다) 문짝이 설치되면 도어락, 도어클로저 등 창호철물을 설치하고 설치 완료 후 도어를 작동하여 도어 및 창호철물의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창호철물의 설치가 완료되면 방화문의 가스켓을 문틀의 상도 도장이 충분히 건조된 후 가스켓 홈에 밀착되도록 끼워 넣는다.

4) 현장 도장 가) 재벌칠: 벽마감전(재벌칠후 철물 설치) 나) 문틀 정벌칠 : 바닥마감 전 다) 문짝 정벌칠 : 바닥마감 후 5) 운반, 보관, 취급

가) 방화문과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시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방화문은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나) 반입된 자재는 손상 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문 및 문틀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며, 먼지,물 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다) 도장용융아연도금 강판제 방화문과 공장도장 마감재 방화문은 도장면이 운송 및 현장의 보관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문짝을 0.05mm 폴리에틸렌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재로 개별 포장하고, 목재 파레트 위에 30매 이내로 적재하여 골판지 커버로 감싸 묶은 후 현장에 반입한다.

라)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 프레임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공장에서 중도까지 도장되어 반입되는 강제 문틀은 그 색상이 현장 마감용 상도 색상과 구별되어야 하며, 현장내 운반 및 설치과정에서 도장면이 훼손된 경우는 샌드페이퍼나 기타의 방법으로 표면을 깨끗이 한 후 주위면과 동일한 색상이 되도록 보완 도장하여야 한다.

6) 보양 및 청소

가)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문틀은 적절한 보호대로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나) 보호대 제거 : 최종 검사 바로 전 마감된 문으로부터 보호대를 제거한다.

다) 도장이 완료된 문짝의 폴리에틸렌필름 등의 표면 보양재는 건축공사 마감 시까지 최대한 존치토록 하여 마감 도장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며 준공청소 시 이를 제거한다.

라) 설치 후 즉시, 녹슨 부위나 손상된 부분을 갈아내고 보수도장을 한다

마) 방화문의 오염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한다. 이 때 알카리성 용제나 연마제를사용해서는 안된다

7) 검사

가) 시공자는 입고자재 및 설치 제품에 대하여 자체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발주처에 확인 요청을 한다.

나) 입회검사

a) 소요자재가 입고되기 전 시공자는 발주처에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자재가 입고되는 즉시 검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c) 입고된 자재에 대하여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 빈출하여야 한다.

d) 동일한 규격이나 형태의 자재가 초두 검사에서 합격하는 경우 다음부터 입고되는 자재는 입회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e) 시공완료 후 준공검사 요청은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의 시공이 종료된 이후에 시공자의 자체 사전검사 완료 후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8) 시공완료 및 인수인계

가) 시공완료 : 시공완료는 소방검사로 갈음한다.

나) 인수인계 : 시공자는 강제 방화문의 적정한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전달하여 인도한다.

(a) 방화문에 관한 취급 설명서 : 특수기능의 방화문에 한함.

(b) 조작 취급 설명 및 실제 조작에 의한 기능의 확인 : 현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소방검사에서 실시)

다) 하자보증 : 납품 ‧ 설치일로부터 1년 다. 환경 및 안전관리

1) 작업/업무 환경 : 최고경영자는 제품의 적합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작업/업무 환경에 인적 요인 및 물리적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2) 관리하여야 할 업무 환경은 아래와 같다

구분
관리항목
환경조건
작업시 정정도 이상 없을것
작업환경
먼지, 유해가스 농도, 소음, 조도, 악취

3)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조건을 점검 관리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을 점검 관리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끝.

2-3 일반 방화문 특기시방

1) 방화문은 국토교통부령에 의한 내화성능 이외에 건축물에너지절약설게기준에 의한 던열성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설계기준에 의한 단열성능 이외 기밀성능,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의한 결로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a) 단열성능 : 거실내 단열이 요구되는 경우 방화문은 아래와 같이 단열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열관류율
방화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00W/㎡k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W/㎡k 이하

b) 기밀성능 : 거실내의 방화문과 외기에 직접면하는 세대현관문은 기밀성능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간접면하는 경우는 2듭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c) 결로성능 : 주택법에 다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결로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상부위
TDR값
1지역
2지역
3지역
현관문
대피공간 방화문
문짝
0.30
0.33
0.38
문틀
0.22
0.24
0.27

2) 단열성능, 기밀성능, 결로성능은 설계기준에 의하며, 시험성적서는 품질인정을 방화문 제품의 방화문인정서 인정번호가 명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문틀의 하부씰이 없는 무턱방화문 및 투시창이 설치된 방화유리도어를 사용하는 경우 또한 단열성능, 기밀성능, 결로성능의 시험성적서는 품질인정을 방화문 제품의 방화문인정서 인정번호가 명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끝.

접이식 상시개방형 무턱방화문 제조 및 설치공사 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1.1 관련법령 : 방화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법령에 의한 품질인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35449호(2025. 04. 15)

나)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제 1483호(2025. 04. 24)

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4호(2023. 01. 09)
1-2 제품개요

가) 적용기준 : 본 시방서는 강제창호공사 중 방화문 시공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규격

품명
모델명
구분
성능기준
방화문
상시개방형 무턱방화문
매립식
내화성능 비차열 60분

다) 품질인증

구분
인증번호(등록번호)
내용(기술명)
발행기관
방화문

KS제품인증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라) 품질 적용 기준

구분
적용기준
한국산업표준 (KS)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및 강대
KS D 3506 응용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GI)
KS D 3512 냉간 압연 연강판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칼라강판)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EGI)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2 스텐레스강선재
KS D 3705 열간압연스텐레스강판 및 강대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시험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295 창호의 결로방지 성능 시험방법
KS F 2846 방화문의 차연시험방법
KS F 3109 문세트

-.KS F 2236 내충격성시험방법 -. KS F 2237 개폐력시험방법 -. KS F 2630 비틀림강도시험방법

-. KS F 2631 문세트의연직 재하 시험방법

-. KS F 2636 개폐반복성 시험방법

구분
적용기준
한국산업표준 (KS)
KS F 3215 건축용 개스켓
KS F 4505 도어클로저
KS F 4519 경첩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4533 피벗힌지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틸렌(PS) 단열재
KS M 6020 조합페인트
KS M 6030 방청도료
KS B 6411 원통형, 튜블러형및 상자형도어록
KS C 9806 디지털 도어록

1-3 제출물(착공 시) : 착공시 제조업자 및 공사업자의 제출자료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제품자료(제조업자) 1) 사업자등록증 2) 공장등록증

3)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인증서(강철재 도어, 방화문)

4) 방화문 인정서(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행) 5) 특허증(해당경우) 6) 국세 완납증명서 7) 지방세 완납증명서 나. 시공자료(공사업자)

1) 방화문 제작도 : 방화문에 대한 제작도로서 창호철물의 위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시공상세도 :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방화문에 대한 유형별 설치 일람표 b) 방화문의 입면 및 단면

c) 보강철물의 위치 및 수량, 문틀의 앵커방법 및 위치

3) 시공계획서 a) 세부공정 계획서 b) 품질관리 계획서

c) 안전관리 계획서
1-4 제출물(준공 시) : 준공시 제출자료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준공도면 2) 방화문인정서(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행)

3) 방화문 품질관리서(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4) 준공사진

5) 하자이행증권
제2장 특기시방서
2-1 제작시방서
가. 제작 : 본 시방서는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으로 제작자는 승인된 도서를 기초하여 정확하게 제작한다.
나. 공장가공
1) 성형, 절단, 휨, 구멍 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
2)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한다.
3) 철물이 설치될 부분의 가공 및 내부 보강은 공장가공으로 한다.
다. 공장조립
1)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2)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라. 도장
1) 도장은 일반분체 도장으로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프레임은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한 조합페인트 현장도장도 가능하다.
2)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막이 처리가 된 강판, 또는 녹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강판의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을 추가로 할 수 있다.
3) 도장면은 철선 솔(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한다.
4)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 부착물을 제거한 다음, 전면에 일정하게 한다.
5) 부품조립이나 가공 등에 의하여 도장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바탕처리 후 재 도장 한다.
마. 검 사
1)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a) 제작자는 공장가동 및 조립이 완료된 방화문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b)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치수정밀도 : 치수정밀도는 표와 같은 허용차 이내로 한다.

〔치수의 정밀도〕
항 목
부개치수 (mm)
완성치수 (mm)
오 차 (mm)
옆두께
보임면
너 비
종
횡
비틀림
휨
직각도
대각선
길이차
허용차
+0.5
-1.0
±3.0
±3.0
2.0
3.0
3.0
2.0
※ 대각선 길이가 1,000mm이하인 경우에는 허용차를 1.0mm이하로 한다.

  • 마감상태 : 방화문의 형상, 각 부재의 조합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특히 용접부위의 마무리정도, 맞춤이나 이음부의 틈 발생 유무, 면과의 맞춤 등을 면밀 하게 검사한다.
  • 기 능 : 방화문 가동부분의 움직임, 개폐성 및 지정된 부속철물의 사용 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 불합격 판정된 방화문에 대한 조치 : 주재의 결함이나 치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혹은 다시 제작하고, 이를 기록 관리한다.

2) 입회검사
a)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 하에 제작한 방화문의 전수량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b) 입회검사는 형상 및 치수, 사용재료의 적합여부, 마감상태, 접합 마무리에 대하여 실시한다.
c)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보고서를 시공자 및 담당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회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3) 공장내 보양
검사가 완료된 방화문는 출하 시까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트지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바. 운반 및 보관
1) 출하 및 운반
가) 제작자는 출하 시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나). 운반은 상품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검사 및 보관
가) 납입기간을 지키고, 지체되지 않게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반입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을 받는다.
다)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2-2 공사시방서 가. 일반사항

1) 설계도서의 검토 : 본 공사를 착공함에 있어 사전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를 검토하여야 하고 설계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 상이한 내용을 서면으로 발주 처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 후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현장여건 파악

가) 방화문 설치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잡고 설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에 먹메김을 한다.

나) 자동페쇄장치가 부착되는 방화문에 대해여는 설치 전에 자동페쇄장치 설치업체와 협의, 자동폐쇄장치 기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hp:tab width="5828" leader="0" type="1"/>다) 연동제어기, 감지기, 마그네틱 릴리즈 등의 제어 및 감지장치는 소방공사에 포함되며, 본 건축공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설치 시공의 관한 기본사항

가)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 시방서에 따라 순서대로 실시한다.

나) 부품의 설치 및 운반은 부품 및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설치작업순서
기준먹 설치
⇨
기준먹 검사
⇨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
설치
⇨
검사

몰탈 채움
⇨
현장도장
⇨
부속품설치
(도어락 등)
⇨
조정
⇨
코킹

청소
⇨
공사완료

나. 시공 1) 자재 검수

가) 자재가 현장 입고시 치수 및 성능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제품이 현장에 입고하여야 한다. 치수 및 외관에 결함이 발견되면 생산공장에서 수정 및 재작업 하여야 한다

나) 문짝 및 문틀은 문세트 성능시험(비틀림강도, 연직하중강도, 개페력, 개폐반복성, 내충격성)과 차연시험, 비차열 60분의 내화시험에 합격하고 국토교통부 위탁기관 품질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한 방화문인정서을 자재승인 또는 납품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문틀 설치

가) 콘크리트조, 조적조및 경량칸막이가 설치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문틀 먼저 세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방화문의 틀재는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방화문의 여닫는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앵커철물은 도면에 표시된 수량 이상으로 하고 도어의 폭 또는 길이가 늘어나는 경우는 기준보다 수량을 추가 하여야 한다.

다) 조적공사의 경우 수직재에는(힌지, 도어락 양방향) 3개 이상의 앵커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도어폭이 150㎜ 이상의 경우 앵커는 이중으로 설치한다.

라) 방화문틀은 문틀의 변형 및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틀 하부에 시멘트몰탈을 밀실하게 채운 후 문틀을 설치한다.

마)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 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정한다.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터를 채운다.

3) 문짝 설치

가) 문짝을 설치하기 전 흠결 사항이 있는지와도어의 방향, 부속 철물 등이 설계도서와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문짝의 설치는 시공도에 표기한 대로 문짝을 정확하게 문틀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다) 문짝이 설치되면 도어락, 도어클로저 등 창호철물을 설치하고 설치 완료 후 도어를 작동하여 도어 및 창호철물의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창호철물의 설치가 완료되면 방화문의 가스켓을 문틀의 상도 도장이 충분히 건조된 후 가스켓 홈에 밀착되도록 끼워 넣는다.

4) 현장 도장 가) 재벌칠: 벽마감전(재벌칠후 철물 설치) 나) 문틀 정벌칠 : 바닥마감 전 다) 문짝 정벌칠 : 바닥마감 후 5) 운반, 보관, 취급

가) 방화문과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시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방화문은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나) 반입된 자재는 손상 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문 및 문틀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며, 먼지,물 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다) 도장용융아연도금 강판제 방화문과 공장도장 마감재 방화문은 도장면이 운송 및 현장의 보관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문짝을 0.05mm 폴리에틸렌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재로 개별 포장하고, 목재 파레트 위에 30매 이내로 적재하여 골판지 커버로 감싸 묶은 후 현장에 반입한다.

라)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 프레임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공장에서 중도까지 도장되어 반입되는 강제 문틀은 그 색상이 현장 마감용 상도 색상과 구별되어야 하며, 현장내 운반 및 설치과정에서 도장면이 훼손된 경우는 샌드페이퍼나 기타의 방법으로 표면을 깨끗이 한 후 주위면과 동일한 색상이 되도록 보완 도장하여야 한다.

6) 보양 및 청소

가)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문틀은 적절한 보호대로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나) 보호대 제거 : 최종 검사 바로 전 마감된 문으로부터 보호대를 제거한다.

다) 도장이 완료된 문짝의 폴리에틸렌필름 등의 표면 보양재는 건축공사 마감 시까지 최대한 존치토록 하여 마감 도장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며 준공청소 시 이를 제거한다.

라) 설치 후 즉시, 녹슨 부위나 손상된 부분을 갈아내고 보수도장을 한다

마) 방화문의 오염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한다. 이 때 알카리성 용제나 연마제를사용해서는 안된다

7) 검사

가) 시공자는 입고자재 및 설치 제품에 대하여 자체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발주처에 확인 요청을 한다.

나) 입회검사

a) 소요자재가 입고되기 전 시공자는 발주처에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자재가 입고되는 즉시 검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c) 입고된 자재에 대하여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 빈출하여야 한다.

d) 동일한 규격이나 형태의 자재가 초두 검사에서 합격하는 경우 다음부터 입고되는 자재는 입회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e) 시공완료 후 준공검사 요청은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의 시공이 종료된 이후에 시공자의 자체 사전검사 완료 후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8) 시공완료 및 인수인계

가) 시공완료 : 시공완료는 소방검사로 갈음한다.

나) 인수인계 : 시공자는 강제 방화문의 적정한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전달하여 인도한다.

(a) 방화문에 관한 취급 설명서 : 특수기능의 방화문에 한함.

(b) 조작 취급 설명 및 실제 조작에 의한 기능의 확인 : 현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소방검사에서 실시)

다) 하자보증 : 납품 ‧ 설치일로부터 1년 다. 환경 및 안전관리

1) 작업/업무 환경 : 최고경영자는 제품의 적합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작업/업무 환경에 인적 요인 및 물리적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2) 관리하여야 할 업무 환경은 아래와 같다

구분
관리항목
환경조건
작업시 정정도 이상 없을것
작업환경
먼지, 유해가스 농도, 소음, 조도, 악취

3)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조건을 점검 관리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을 점검 관리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2-3
특기사항

1) 화재 확산을 방지 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한다.
2) 화재시 열감지기 및 연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지고 피난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도어릴리즈 및 순위조절기 적용이 필요하다.
4) 보행자 전도를 유발하는 하부턱이 없으며 재료분리대 및 기타 바닥마감인 석재, 타일 등에는 난연성 개스킷을 사용하여 틈새는 화재 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설계당시 해당 위치에 도면상 반영이 필요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건축물의 용도 및 이용자들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통행량이 빈번한 곳에 반영한다.
나) 문짝두께(D=45mm)을 고려하면 최소 2.5D(120mm) 매립공간이 필요하며 이는 해당 위치 벽체의 단면결손을 유발한다.
다) 단면결손의 발생으로 인해 발생되는 내력벽의 구조적 결함을 선행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는 철근 배근 설계 등이 필요하다.
바) 접이식 상시개방 무턱 방화문의 경우 문짝 2개로 1순위 도어와 2순위도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1순위도어는 오토 힌지에 의해 기동이 되며, 2순위 1순위도어가 닫힘 후 1순위도어와 맞닿아 연결된 경첩형 도어클로져로 가동하며 개폐가 완료된다.
사) 1순위 도어와 2순위 도어는 순차조절기로 서로 구속이 되어 있으며, 1순위도어 폐쇄 시 경사봉에 의해 순차조절기가 상향하면서 구속이 해제 되어 2순위 도어가 닫히게 된다.
아) 피난 출입구는 비상구유도등 또는 비상구표지 부착 및 개폐 용이한 페닉디바이스 또는 컵핸들(플러쉬링 도는 인터그랄레치) 부착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자) 접이식 상시개방형 무턱 방화문은 하부틀없이 설치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이 하는 것을 특정 목적으로 한다.

차) 접이식 상시개방형 무턱 방화문은 설계용도에 따라 90도 또는 180도 개방을 목적으로 한다.
파) 비상용 엘리베이터 전실, 계단 전실 등 피난구의 경우 유효너비(폭)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 방향으로 열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1 접이식 구조

<접이식 상시개방형 무턱방화문(양개형)>

< 승 인 도 > 1) 승인도면과 제품이 맞는지 비교 확인

2) 설치 위치 확인 후 레이저 작동 후 수직, 수평 체크하며 벽체에 프레임 위치 , 앙카 위치를 표시한다.
3) 표시한 위치에 맞게 셋트앙카 시공을 한다.

4) 본틀 조립 – 기둥 , 상바 , 씰 절곡형태, 방향대로 3면 조립을 한다.

5) 본틀 조립 후 표시 해두었던 위치에 맞게 프레임을 고정 시킨 뒤 앙카와 프레임을 용접 시공 한다.

①개폐시 상바에 닫힘 충격이 크기때문에(무턱특성) 반드시 튼튼하게 시공하여야 된다.

( 벽체와 떨어졌을시 각파이프 시공, 도어스토퍼 필수 )

②본틀 고정 시공시 반드시 레이저로 수직 수평 확인

6) 본틀 조립 후 상,하 롯트 씽 위치를 확인 후 시공한다.

7) 사면 조립 후 매립 헛틀은 방향에 맞게 본틀에 이어 붙여서 시공한다.

8) 시공되어 있는 하롯트 면에 맞춰서 재료분리대을 시공한다.

3-2 접이식 경첩 위치도, 경첩 적용 범위 <경첩형 도어클로저 설치> 경첩형 도어 클로져 시공 방법

8T 경첩보강대 (2도어) , 10T 경첩보강대 (1도어) 와 스프링첩을 위치에 맞게 시공한다.

경첩 부착시 순차적으로 ( AS -> BS -> CS ) 테스트하며 시공한다. ( 우선 AS 경첩 부착 후 정상 작동 되는 테스트 )

압 조정시 동봉된 육각렌치로 몸통 안쪽으로 감아준다.
경첩면보다 더 안으로 감았을 경우 스프링 파손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보강대와 경첩을 고정하는 볼트는 최소한의 힘으로 고정 시킬 것

(5개의 경첩 운동 방향과, 볼트가 고정되는 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섭을 받기 때문이다.)

모든 경첩 셋팅 후 볼트를 조여주면서 테스트를 해본다.
( CS , BS 경첩은 최소한의 힘만으로 고정시켜준다. )

테스트하며 개페 힘이 부족한 각도를 체크하여 문제가 되는 각도의 경첩을 더 감아주며 조절한다.
경첩부착시 주의사항

1) 경첩홀 양쪽의 홀을 맞추지 않은 상태(도어높이를 맞추지 않은)로 강제로 체결 시 볼트가 끼어버리거나 파손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 보강대와 경첩 볼트 체결 시 최대 조임으로 체결하지 말 것.

3) 경첩 몸통면 안쪽보다 볼트를 더 감지 말 것.

4) AS -> BS -> CS 순으로 테스트하며 설치 할 것.

3-3 순차조절기 위치도, 시공 확인 < 순차조절기 시공위치 > 순차조절기 시공

접이식 도어는 위와 같이 1순위, 2순위 도어로 구성되어 있다 순차조절기의 위치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순차조절기, 스트라이크, 경사대 위치를 맞춘 다음 시공을 한다.

2) 상부 공차에 따라 보강판으로 높이 조정할 것.

3-4 도어(문짝) 시공 후 점검사항

1) 모든 하드웨어 정상 작동 여부 확인
2) 상,하부 공차 확인
3) 정상적인 개폐여부 확인
4) 쳐짐 , 비틀림 발생 여부 확인
5) 10회 테스트 중 1회라도 실패 시 재점검

===== 도면.pdf =====
2026. 05. 00.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국립현대미술관(과천관) 방화문 교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A: D4 B: 폐기물처리비 F: G:
A: D5 B: 고재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국립현대미술관(과천관) 방화문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국립현대미술관(과천관) 방화문 교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5 R: 2 S: T:
A: 0103 고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6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국립현대미술관(과천관) 방화문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C: M2 D: 104 M: 호표 1 N: 51EB52D41EB4C8995FD66F026566A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EB52D41EB4C8995FD66F026566A4 AV: 129
A: 준공청소 B: 리모델링 C: M2 D: 104 M: 호표 2 N: 51EB52D41EE48389B5AC8AED659AF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EB52D41EE48389B5AC8AED659AF8 AV: 13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조 적 공 사 B: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263 M: 자재 6 N: 56C7224453E4ABC91350FD2564A5567442675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C7224453E4ABC91350FD2564A5567442675F AV: 117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2 M: 호표 3 N: 51EB22A405942F893BCD3D666C40C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EB22A405942F893BCD3D666C40CA AV: 116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0.125 M: 호표 4 N: 51EB22A405B4DA69775CD4506B5A6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EB22A405B4DA69775CD4506B5A66 AV: 118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0.125 M: 호표 5 N: 51EB22A405B4DA69775CD461624C3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EB22A405B4DA69775CD461624C3D AV: 11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수 장 공 사 B: Q: 010103
A: 경량철골천정틀 설치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3 M: 호표 6 N: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EBE2F4BBD4A7A93E6A99486CABD6 AV: 4
A: 석고보드 설치 B: 천장, 석고9.5T*2겹 C: M2 D: 3 M: 호표 7 N: 51EBB2B4D50401F9EA23C21167E02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EBB2B4D50401F9EA23C21167E023 AV: 6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7 M: 호표 8 N: 51EBB2B47C84FA79EF7A812864873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EBB2B47C84FA79EF7A8128648732 AV: 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미 장 공 사 B: Q: 010104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4 M: 호표 9 N: 51EB328495E41BE9B6C3E5086730D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EB328495E41BE9B6C3E5086730D8 AV: 132
A: 모르타르 바름(보수)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86 M: 호표 10 N: 51EB328495E41BE9B6C3E5086730D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EB328495E41BE9B6C3E5086730D9 AV: 13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5
A: FSD01 [무턱 방화문 양개] B: 1.800 x 2.360 = 4.248 C: EA D: 4 M: 자재 23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DC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DC5 AV: 73
A: FSD01_1 [무턱 방화문 양개] B: 1.800 x 2.360 = 4.248 C: EA D: 1 M: 자재 24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DC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DC4 AV: 74
A: FSD02 [무턱 방화문 양개] B: 1.800 x 2.450 = 4.410 C: EA D: 2 M: 자재 25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DC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DC3 AV: 75
A: FSD03 [접이식 무턱 방화문 편개 90도] B: 2.180 x 2.400 = 5.232 C: EA D: 2 M: 자재 26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DC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DC2 AV: 76
A: FSD04 [무턱 방화문 양개] B: 1.800 x 2.390 = 4.302 C: EA D: 1 M: 자재 27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DC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DC1 AV: 77
A: FSD05 [무턱 방화문 양개] B: 1.500 x 2.360 = 3.540 C: EA D: 3 M: 자재 28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DC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DC0 AV: 78
A: FSD06 [무턱 방화문 양개] B: 2.400 x 2.370 = 5.688 C: EA D: 1 M: 자재 29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DC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DCF AV: 79
A: FSD07 [무턱 방화문 양개] B: 2.470 x 2.350 = 5.804 C: EA D: 1 M: 자재 30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DC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DCE AV: 80
A: FSD08 [무턱 방화문 양개] B: 2.990 x 2.400 = 7.176 C: EA D: 1 M: 자재 31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C2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C20 AV: 81
A: FSD09 [상시개방형 무턱 방화문 양개] B: 1.800 x 2.400 = 4.320 C: EA D: 1 M: 자재 32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C2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C21 AV: 82
A: FSD10 [무턱 방화문 양개] B: 2.650 x 2.800 = 7.420 C: EA D: 1 M: 자재 33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C2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C22 AV: 83
A: FSD11 [상시개방형 무턱 방화문 양개] B: 2.800 x 2.650 = 7.420 C: EA D: 1 M: 자재 34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C2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C23 AV: 84
A: FSD12 [상시개방형 무턱 방화문 양개] B: 1.800 x 2.180 = 3.924 C: EA D: 2 M: 자재 35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C2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C24 AV: 85
A: FSD13 [무턱 방화문 편개] B: 1.150 x 2.360 = 2.714 C: EA D: 1 M: 자재 36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C2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C25 AV: 86
A: FSD14 [무턱 방화문 양개] B: 1.500 x 2.360 = 3.540 C: EA D: 1 M: 자재 37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C2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C26 AV: 87
A: FSD15 [무턱 방화문 편개] B: 1.000 x 2.360 = 2.360 C: EA D: 1 M: 자재 38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C2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C27 AV: 88
A: FSD16 [상시개방형 무턱 방화문 편개 90도] B: 1.510 x 2.100 = 3.171 C: EA D: 1 M: 자재 39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C2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C28 AV: 89
A: FSD17 [무턱 방화문 양개] B: 1.500 x 2.370 = 3.555 C: EA D: 1 M: 자재 40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C2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C29 AV: 90
A: FSD18 [무턱 방화문 편개] B: 1.500 x 2.360 = 3.540 C: EA D: 2 M: 자재 41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FF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FF5 AV: 91
A: FSD19 [무턱방화문 편개] B: 1.000 x 2.360 = 2.360 C: EA D: 2 M: 자재 42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FF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FF4 AV: 92
A: 소
계 B: C: M: N: 505312C484440359CD9A15A4618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5505312C484440359CD9A15A46180 AV: 134
A: SD01 [SD 무턱 편개] B: 1.000 x 2.370 = 2.370 C: EA D: 7 M: 자재 43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FF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FF6 AV: 94
A: SD02 [SD 무턱 편개] B: 1.000 x 2.360 = 2.360 C: EA D: 10 M: 자재 44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FF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FF1 AV: 95
A: SD03 [SD 무턱 편개] B: 1.000 x 2.300 = 2.300 C: EA D: 2 M: 자재 45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FF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FF0 AV: 96
A: SD04 [SD 무턱 편개] B: 1.000 x 2.350 = 2.350 C: EA D: 3 M: 자재 46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FF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FF3 AV: 97
A: SD05 [SD 무턱 편개] B: 1.000 x 2.100 = 2.100 C: EA D: 2 M: 자재 47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FF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FF2 AV: 98
A: SD07 [SD 무턱 편개] B: 1.800 x 2.360 = 4.248 C: EA D: 3 M: 자재 48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EE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EEE AV: 101
A: SD08 [SD 무턱 편개] B: 1.500 x 2.370 = 3.555 C: EA D: 2 M: 자재 49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EE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EEF AV: 102
A: SD09 [SD 무턱 편개] B: 1.800 x 2.350 = 4.230 C: EA D: 2 M: 자재 50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EE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EEC AV: 103
A: SD10 [SD 무턱 편개]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M: 자재 51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EE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EED AV: 104
A: SD11 [SD 무턱 편개] B: 2.145 x 2.600 = 5.577 C: EA D: 1 M: 자재 52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EE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EEB AV: 106
A: SD12 [SD 무턱 편개] B: 2.130 x 2.600 = 5.538 C: EA D: 1 M: 자재 53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EE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EE8 AV: 107
A: SD13 [SD 무턱 편개] B: 3.000 x 2.950 = 8.850 C: EA D: 1 M: 자재 54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EE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EE6 AV: 109
A: SD14 [SD 무턱 편개] B: 1.150 x 2.360 = 2.714 C: EA D: 2 M: 자재 55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EE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EE7 AV: 110
A: SD15 [SD 무턱 편개] B: 2.270 x 2.650 = 6.015 C: EA D: 1 M: 자재 56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96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96C AV: 111
A: 소
계 B: C: M: N: 505312C484440359CD9A15A4618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5505312C484440359CD9A15A46180 AV: 135
A: 도어클로져(내화) B: C: EA D: 92 M: 자재 57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96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969 AV: 125
A: 원통형 실린더(내화) B: 도어두께 40T C: EA D: 61 M: 자재 58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96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96A AV: 139
A: 레바형 실린더(내화) B: 도어두께 35~55T C: EA D: 12 M: 자재 59 N: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96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96B AV: 127
A: 소
계 B: C: M: N: 505312C484440359CD9A15A4618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5505312C484440359CD9A15A46180 AV: 138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585 M: 호표 11 N: 51EB8204F7149E090D92D431691DF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EB8204F7149E090D92D431691DFA AV: 5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170 M: 호표 12 N: 51EBC2A42FC48B09313622436D43A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EBC2A42FC48B09313622436D43A7 AV: 9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칠
공
사 B: Q: 01010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4 M: 호표 13 N: 51EBA2544CA46F19399498426E0CD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EBA2544CA46F19399498426E0CD0 AV: 12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보수) B: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86 M: 호표 14 N: 51EBA2544CA46F19399498426E0CD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EBA2544CA46F19399498426E0CD3 AV: 13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3 M: 호표 15 N: 51EBA2544CA46F1939ECD4A066175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EBA2544CA46F1939ECD4A066175F AV: 124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B: Q: 010107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3 M: 호표 16 N: 51EA52648364FE89EA9E9FEC63C7F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EA52648364FE89EA9E9FEC63C7F5 AV: 53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3 M: 호표 17 N: 51EA52648364FE89EA9ECB286AD63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EA52648364FE89EA9ECB286AD638 AV: 54
A: FSD창호 철거 B: 철재문 C: M2 D: 129 M: 호표 18 N: 51EA52648364FE89EA9E3552626A0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EA52648364FE89EA9E3552626A02 AV: 55
A: SD창호 철거 B: 철재문 C: M2 D: 120 M: 호표 19 N: 51EA52648364FE89EA9E3552626A0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EA52648364FE89EA9E3552626A00 AV: 56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골
재
비 B: Q: 010108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5 M: 자재 2 N: 56E3E224A0C48309FF8764E4669662CA4682F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E3E224A0C48309FF8764E4669662CA4682F7 AV: 71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47 M: 자재 5 N: 56C7224453C4FC4923E99A2F633990C0BBCF7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C7224453C4FC4923E99A2F633990C0BBCF7B AV: 7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 M: 자재 63 N: 51A69234AC1422A999AEBABA6F256A763EFE5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A69234AC1422A999AEBABA6F256A763EFE55 AV: 6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 M: 자재 64 N: 51A69234AC1422A999AEBABA6F24451AC9F9A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A69234AC1422A999AEBABA6F24451AC9F9AF AV: 66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고재 B: Q: 01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956 M: 자재 3 N: 56E3E224A0444CA97EE9C7A2600583CD9614F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6E3E224A0444CA97EE9C7A2600583CD9614F5 AV: 68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국립현대미술관(과천관) 방화문 교체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1EB52D41EB4C8995FD66F026566A4 B: 건축물 현장정리 C: 리모델링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 J: K: L: M: 공통 2-11-2 N:
A: 51EB52D41EE48389B5AC8AED659AF8 B: 준공청소 C: 리모델링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 J: K: L: M: 공통 2-11-3 N:
A: 51EB22A405942F893BCD3D666C40CA B: 1.0B 벽돌쌓기 C: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 J: K: L: M: 건축 2-1-1 N:
A: 51EB22A405B4DA69775CD4506B5A66 B: 벽돌운반 C: 인력, 2층 D: 천매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 J: K: L: M: 공통 1-2-7.4 N:
A: 51EB22A405B4DA69775CD461624C3D B: 벽돌운반 C: 인력, 3층 D: 천매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 J: K: L: M: 공통 1-2-7.4 N:
A: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6 B: 경량철골천정틀 설치 C: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 J: K: L: M: N:
A: 51EBB2B4D50401F9EA23C21167E023 B: 석고보드 설치 C: 천장, 석고9.5T*2겹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 J: K: L: M: 건축 5-2-2 N:
A: 51EBB2B47C84FA79EF7A8128648732 B: AL몰딩 설치 C: W형, 15*15*15*15*1.0mm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 J: K: L: M: 건축 8-1-5 N:
A: 51EB328495E41BE9B6C3E5086730D8 B: 모르타르 바름 C: 내벽, 15mm, 3.6m 이하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 J: K: L: M: 건축 9-1-2 N:
A: 51EB328495E41BE9B6C3E5086730D9 B: 모르타르 바름(보수) C: 내벽, 15mm, 3.6m 이하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 J: K: L: M: 건축 9-1-2 N:
A: 51EB8204F7149E090D92D431691DFA B: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C: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 J: K: L: M: 건축 9-3-1 N:
A: 51EBC2A42FC48B09313622436D43A7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2 J: K: L: M: 건축 6-6-1 N:
A: 51EBA2544CA46F19399498426E0CD0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3 J: K: L: M: 건축 11-1-1,-2-2 N:
A: 51EBA2544CA46F19399498426E0CD3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보수) C: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4 J: K: L: M: 건축 11-1-1,-2-2 N:
A: 51EBA2544CA46F1939ECD4A066175F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천장,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5 J: K: L: M: 건축 11-1-2,-2-2 N:
A: 51EA52648364FE89EA9E9FEC63C7F5 B: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6 J: K: L: M: 유지 3-2-3 N:
A: 51EA52648364FE89EA9ECB286AD638 B: 석고판 해체 C: 천장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7 J: K: L: M: 유지 3-2-6 N:
A: 51EA52648364FE89EA9E3552626A02 B: FSD창호 철거 C: 철재문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8 J: K: L: M: N:
A: 51EA52648364FE89EA9E3552626A00 B: SD창호 철거 C: 철재문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9 J: K: L: M: N:
A: 51EB328495E41AC9295E86306BEBE7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0 J: K: L: M: 건축 9-1-1 N:
A: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7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BAR 간격 300mm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1 J: K: L: M: 건축 8-2-4 N:
A: 51EBB2B4D50401F9EA23C21167E1C8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2 J: K: L: M: 건축 5-2-3 N:
A: 51EBB2B47CA4A8D9A5B2005A6E2C4A B: 몰딩 설치 C: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3 J: K: L: M: 건축 8-1-5 N:
A: 51EB328495E41BE99BE427176D452D B: 모르타르 바름 C: 3.6m 이하, 2회, 29m2/일당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4 J: K: L: M: 건축 9-1-2 N:
A: 51EBA2444BE453B917AF50DA6C7EEE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C: (20년 품셈 기준)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5 J: K: L: M: N:
A: 51EBA2444BE453B917AF502864D586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6 J: K: L: M: 건축 11-1-1 N:
A: 51EBA2544CA46F193994AACD6C4A56 B: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내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7 J: K: L: M: N:
A: 51EBA2544CA46F193994AACD6E7A1F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2회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8 J: K: L: M: 건축 11-2-2 N:
A: 51EBA2444BE453B917AF47E866D762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줄퍼티 천장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9 J: K: L: M: 건축 11-1-2 N:
A: 51EBA2444BE453B917AF47E865CC95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C: 줄퍼티(20년 품셈 기준)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0 J: K: L: M: N:
A: 51EBA2544CA46F1939EC8CAF696B3C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천장 2회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1 J: K: L: M: 건축 11-2-2 N:

[시트: 일위대가]
A: [ 국립현대미술관(과천관) 방화문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건축물 현장정리 리모델링 M2 공통 2-11-2
( 호표 1 ) N: 51EB52D41EB4C8995FD66F026566A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51EB52D41EB4C8995FD66F026566A4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P: F Q: F R: T AV: AW: 51EB52D41EB4C8995FD66F026566A4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공청소 리모델링 M2 공통 2-11-3
( 호표 2 ) N: 51EB52D41EE48389B5AC8AED659AF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51EB52D41EE48389B5AC8AED659AF8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P: F Q: F R: T AV: AW: 51EB52D41EE48389B5AC8AED659AF8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1.0B 벽돌쌓기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M2 건축 2-1-1
( 호표 3 ) N: 51EB22A405942F893BCD3D666C40CA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2 N: 51EB22A405942F893BCD3D666C40CA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0B2 P: F Q: F R: T V: 1 AV: AW: 51EB22A405942F893BCD3D666C40CA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0B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51EB22A405942F893BCD3D666C40CA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P: F Q: F R: T V: 1 AV: AW: 51EB22A405942F893BCD3D666C40CA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1EB22A405942F893BCD3D666C40CA O: 50F3F284770457294ABEF8A6665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1EB22A405942F893BCD3D666C40CA50F3F284770457294ABEF8A66651001 AX: AY: AZ: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14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7 N: 51EB22A405942F893BCD3D666C40CA O: 56C7224453E4ABC91350FD256543E7B291B9A5 P: F Q: F R: T AV: AW: 51EB22A405942F893BCD3D666C40CA56C7224453E4ABC91350FD256543E7B291B9A5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4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0 N: 51EB22A405942F893BCD3D666C40CA O: 51EB328495E41AC9295E86306BEBE7 P: T Q: F R: F AV: AW: 51EB22A405942F893BCD3D666C40CA51EB328495E41AC9295E86306BEBE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돌운반 인력, 2층 천매 공통 1-2-7.4
( 호표 4 ) N: 51EB22A405B4DA69775CD4506B5A6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51EB22A405B4DA69775CD4506B5A66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P: F Q: F R: T AV: AW: 51EB22A405B4DA69775CD4506B5A66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돌운반 인력, 3층 천매 공통 1-2-7.4
( 호표 5 ) N: 51EB22A405B4DA69775CD461624C3D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51EB22A405B4DA69775CD461624C3D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P: F Q: F R: T AV: AW: 51EB22A405B4DA69775CD461624C3D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철골천정틀 설치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M2
( 호표 6 ) N: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6
A: 인서트 B: 인서트, 주물, ∮6mm C: 개 D: 1.36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20 N: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6 O: 56C73264A1F4F809B61836A561FE2FA1AB8F03 P: F Q: F R: T AV: AW: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656C73264A1F4F809B61836A561FE2FA1AB8F03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달대볼트, 상6*1000mm C: 개 D: 1.36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0 N: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6 O: 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6CC P: F Q: F R: T AV: AW: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6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6CC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찬넬, 38*12*1.2mm C: M D: 1.22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1 N: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6 O: 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525 P: F Q: F R: T AV: AW: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6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525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마이너찬넬, 19*10*1.2mm C: M D: 0.5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2 N: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6 O: 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524 P: F Q: F R: T AV: AW: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6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524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행가및핀, 110*23*18*2.3mm C: 조 D: 1.36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3 N: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6 O: 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527 P: F Q: F R: T AV: AW: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6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527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찬넬크립, 37*30*10*1.2mm C: 조 D: 0.58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4 N: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6 O: 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526 P: F Q: F R: T AV: AW: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6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526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조인트, 90*40*13*0.5mm C: 조 D: 0.19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5 N: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6 O: 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521 P: F Q: F R: T AV: AW: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6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521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M-BAR더블, 50*19*0.5mm C: M D: 3.67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9 N: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6 O: 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14E P: F Q: F R: T AV: AW: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6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14E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BAR크립, 더블 C: 개 D: 4.08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6 N: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6 O: 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520 P: F Q: F R: T AV: AW: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6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520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BAR조인트, 더블 C: 개 D: 0.58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7 N: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6 O: 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522 P: F Q: F R: T AV: AW: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6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522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피스, 3*16mm C: 개 D: 42.3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8 N: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6 O: 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419 P: F Q: F R: T AV: AW: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6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419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BAR 간격 300mm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1 N: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6 O: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7 P: T Q: F R: F AV: AW: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651EBE2F4BBD4A7A93E6A99486CABD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 설치 천장, 석고9.5T*2겹 M2 건축 5-2-2
( 호표 7 ) N: 51EBB2B4D50401F9EA23C21167E023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2.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8 N: 51EBB2B4D50401F9EA23C21167E023 O: 56C7224453B4D769D9F59DE7631A3DADAA565D P: F Q: F R: T AV: AW: 51EBB2B4D50401F9EA23C21167E02356C7224453B4D769D9F59DE7631A3DADAA565D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2겹 붙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2 N: 51EBB2B4D50401F9EA23C21167E023 O: 51EBB2B4D50401F9EA23C21167E1C8 P: T Q: F R: F AV: AW: 51EBB2B4D50401F9EA23C21167E02351EBB2B4D50401F9EA23C21167E1C8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L몰딩 설치 W형, 15*15*15*15*1.0mm M 건축 8-1-5
( 호표 8 ) N: 51EBB2B47C84FA79EF7A8128648732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W형, 15*15*15*15*1.0mm C: M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9 N: 51EBB2B47C84FA79EF7A8128648732 O: 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B48 P: F Q: F R: T V: 1 AV: AW: 51EBB2B47C84FA79EF7A8128648732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B48 AX: AY: AZ:
A: 잡재료 B: 재료비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1EBB2B47C84FA79EF7A8128648732 O: 50F3F284770457294ABEF8A66651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1EBB2B47C84FA79EF7A812864873250F3F284770457294ABEF8A66651001 AX: AY: AZ:
A: 몰딩 설치 B: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3 N: 51EBB2B47C84FA79EF7A8128648732 O: 51EBB2B47CA4A8D9A5B2005A6E2C4A P: T Q: F R: F AV: AW: 51EBB2B47C84FA79EF7A812864873251EBB2B47CA4A8D9A5B2005A6E2C4A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내벽, 15mm, 3.6m 이하 M2 건축 9-1-2
( 호표 9 ) N: 51EB328495E41BE9B6C3E5086730D8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1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0 N: 51EB328495E41BE9B6C3E5086730D8 O: 51EB328495E41AC9295E86306BEBE7 P: T Q: F R: F AV: AW: 51EB328495E41BE9B6C3E5086730D851EB328495E41AC9295E86306BEBE7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B: 3.6m 이하, 2회, 29m2/일당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4 N: 51EB328495E41BE9B6C3E5086730D8 O: 51EB328495E41BE99BE427176D452D P: T Q: F R: F AV: AW: 51EB328495E41BE9B6C3E5086730D851EB328495E41BE99BE427176D452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보수) 내벽, 15mm, 3.6m 이하 M2 건축 9-1-2
( 호표 10 ) N: 51EB328495E41BE9B6C3E5086730D9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1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0 N: 51EB328495E41BE9B6C3E5086730D9 O: 51EB328495E41AC9295E86306BEBE7 P: T Q: F R: F AV: AW: 51EB328495E41BE9B6C3E5086730D951EB328495E41AC9295E86306BEBE7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B: 3.6m 이하, 2회, 29m2/일당 C: M2 D: 0.4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4 N: 51EB328495E41BE9B6C3E5086730D9 O: 51EB328495E41BE99BE427176D452D P: T Q: F R: F AV: AW: 51EB328495E41BE9B6C3E5086730D951EB328495E41BE99BE427176D452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M 건축 9-3-1
( 호표 11 ) N: 51EB8204F7149E090D92D431691DFA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3 N: 51EB8204F7149E090D92D431691DFA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0B4 P: F Q: F R: T V: 1 AV: AW: 51EB8204F7149E090D92D431691DFA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0B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51EB8204F7149E090D92D431691DFA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P: F Q: F R: T V: 1 AV: AW: 51EB8204F7149E090D92D431691DFA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1EB8204F7149E090D92D431691DFA O: 50F3F284770457294ABEF8A6665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1EB8204F7149E090D92D431691DFA50F3F284770457294ABEF8A66651001 AX: AY: AZ: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2.7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4 N: 51EB8204F7149E090D92D431691DFA O: 56C7224453C4FC4923E99A2F633990C0BBCF7E P: F Q: F R: T AV: AW: 51EB8204F7149E090D92D431691DFA56C7224453C4FC4923E99A2F633990C0BBCF7E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00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 N: 51EB8204F7149E090D92D431691DFA O: 56E3E224A0C48309FF8764E4669662CA4682F5 P: F Q: F R: T AV: AW: 51EB8204F7149E090D92D431691DFA56E3E224A0C48309FF8764E4669662CA4682F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건축 6-6-1
( 호표 12 ) N: 51EBC2A42FC48B09313622436D43A7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61 N: 51EBC2A42FC48B09313622436D43A7 O: 56C732649724E6392562D5F36431784E1C8576 P: F Q: F R: T AV: AW: 51EBC2A42FC48B09313622436D43A756C732649724E6392562D5F36431784E1C8576 AX: AY: AZ:
A: 수밀코킹 B: 삼각, 폭15mm이하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62 N: 51EBC2A42FC48B09313622436D43A7 O: 51EBC2A42FD4AF594B469953614E5E P: F Q: F R: T AV: AW: 51EBC2A42FC48B09313622436D43A751EBC2A42FD4AF594B469953614E5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M2 건축 11-1-1,-2-2
( 호표 13 ) N: 51EBA2544CA46F19399498426E0CD0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B: (20년 품셈 기준)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5 N: 51EBA2544CA46F19399498426E0CD0 O: 51EBA2444BE453B917AF50DA6C7EEE P: T Q: F R: F AV: AW: 51EBA2544CA46F19399498426E0CD051EBA2444BE453B917AF50DA6C7EEE AX: AY: AZ: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노무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6 N: 51EBA2544CA46F19399498426E0CD0 O: 51EBA2444BE453B917AF502864D586 P: T Q: F R: F AV: AW: 51EBA2544CA46F19399498426E0CD051EBA2444BE453B917AF502864D586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내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7 N: 51EBA2544CA46F19399498426E0CD0 O: 51EBA2544CA46F193994AACD6C4A56 P: T Q: F R: F AV: AW: 51EBA2544CA46F19399498426E0CD051EBA2544CA46F193994AACD6C4A56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8 N: 51EBA2544CA46F19399498426E0CD0 O: 51EBA2544CA46F193994AACD6E7A1F P: T Q: F R: F AV: AW: 51EBA2544CA46F19399498426E0CD051EBA2544CA46F193994AACD6E7A1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보수)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M2 건축 11-1-1,-2-2
( 호표 14 ) N: 51EBA2544CA46F19399498426E0CD3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B: (20년 품셈 기준)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5 N: 51EBA2544CA46F19399498426E0CD3 O: 51EBA2444BE453B917AF50DA6C7EEE P: T Q: F R: F AV: AW: 51EBA2544CA46F19399498426E0CD351EBA2444BE453B917AF50DA6C7EEE AX: AY: AZ: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노무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6 N: 51EBA2544CA46F19399498426E0CD3 O: 51EBA2444BE453B917AF502864D586 P: T Q: F R: F AV: AW: 51EBA2544CA46F19399498426E0CD351EBA2444BE453B917AF502864D586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내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7 N: 51EBA2544CA46F19399498426E0CD3 O: 51EBA2544CA46F193994AACD6C4A56 P: T Q: F R: F AV: AW: 51EBA2544CA46F19399498426E0CD351EBA2544CA46F193994AACD6C4A56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8 N: 51EBA2544CA46F19399498426E0CD3 O: 51EBA2544CA46F193994AACD6E7A1F P: T Q: F R: F AV: AW: 51EBA2544CA46F19399498426E0CD351EBA2544CA46F193994AACD6E7A1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천장,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M2 건축 11-1-2,-2-2
( 호표 15 ) N: 51EBA2544CA46F1939ECD4A066175F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천장 노무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9 N: 51EBA2544CA46F1939ECD4A066175F O: 51EBA2444BE453B917AF47E866D762 P: T Q: F R: F AV: AW: 51EBA2544CA46F1939ECD4A066175F51EBA2444BE453B917AF47E866D762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B: 줄퍼티(20년 품셈 기준)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0 N: 51EBA2544CA46F1939ECD4A066175F O: 51EBA2444BE453B917AF47E865CC95 P: T Q: F R: F AV: AW: 51EBA2544CA46F1939ECD4A066175F51EBA2444BE453B917AF47E865CC95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천장 2회 노무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1 N: 51EBA2544CA46F1939ECD4A066175F O: 51EBA2544CA46F1939EC8CAF696B3C P: T Q: F R: F AV: AW: 51EBA2544CA46F1939ECD4A066175F51EBA2544CA46F1939EC8CAF696B3C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내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7 N: 51EBA2544CA46F1939ECD4A066175F O: 51EBA2544CA46F193994AACD6C4A56 P: T Q: F R: F AV: AW: 51EBA2544CA46F1939ECD4A066175F51EBA2544CA46F193994AACD6C4A5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M2 유지 3-2-3
( 호표 16 ) N: 51EA52648364FE89EA9E9FEC63C7F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5 N: 51EA52648364FE89EA9E9FEC63C7F5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15A P: F Q: F R: T V: 1 AV: AW: 51EA52648364FE89EA9E9FEC63C7F5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15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51EA52648364FE89EA9E9FEC63C7F5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P: F Q: F R: T V: 1 AV: AW: 51EA52648364FE89EA9E9FEC63C7F5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1EA52648364FE89EA9E9FEC63C7F5 O: 50F3F284770457294ABEF8A6665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1EA52648364FE89EA9E9FEC63C7F550F3F284770457294ABEF8A6665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해체 천장 M2 유지 3-2-6
( 호표 17 ) N: 51EA52648364FE89EA9ECB286AD638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5 N: 51EA52648364FE89EA9ECB286AD638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15A P: F Q: F R: T V: 1 AV: AW: 51EA52648364FE89EA9ECB286AD638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15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51EA52648364FE89EA9ECB286AD638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P: F Q: F R: T V: 1 AV: AW: 51EA52648364FE89EA9ECB286AD638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1EA52648364FE89EA9ECB286AD638 O: 50F3F284770457294ABEF8A6665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1EA52648364FE89EA9ECB286AD63850F3F284770457294ABEF8A6665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FSD창호 철거 철재문 M2
( 호표 18 ) N: 51EA52648364FE89EA9E3552626A0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51EA52648364FE89EA9E3552626A02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P: F Q: F R: T AV: AW: 51EA52648364FE89EA9E3552626A02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D창호 철거 철재문 M2
( 호표 19 ) N: 51EA52648364FE89EA9E3552626A0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51EA52648364FE89EA9E3552626A00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P: F Q: F R: T AV: AW: 51EA52648364FE89EA9E3552626A00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건축 9-1-1
( 호표 20 ) N: 51EB328495E41AC9295E86306BEBE7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510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4 N: 51EB328495E41AC9295E86306BEBE7 O: 56C7224453C4FC4923E99A2F633990C0BBCF7E P: F Q: F R: T AV: AW: 51EB328495E41AC9295E86306BEBE756C7224453C4FC4923E99A2F633990C0BBCF7E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 N: 51EB328495E41AC9295E86306BEBE7 O: 56E3E224A0C48309FF8764E4669662CA4682F5 P: F Q: F R: T AV: AW: 51EB328495E41AC9295E86306BEBE756E3E224A0C48309FF8764E4669662CA4682F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51EB328495E41AC9295E86306BEBE7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P: F Q: F R: T AV: AW: 51EB328495E41AC9295E86306BEBE7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AR 간격 300mm M2 건축 8-2-4
( 호표 21 ) N: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5 N: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7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15A P: F Q: F R: T V: 1 AV: AW: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7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15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7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P: F Q: F R: T V: 1 AV: AW: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7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7 O: 50F3F284770457294ABEF8A66651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1EBE2F4BBD4A7A93E6A99486CABD750F3F284770457294ABEF8A6665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천장, 2겹 붙임 M2 건축 5-2-3
( 호표 22 ) N: 51EBB2B4D50401F9EA23C21167E1C8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5 N: 51EBB2B4D50401F9EA23C21167E1C8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15A P: F Q: F R: T V: 1 AV: AW: 51EBB2B4D50401F9EA23C21167E1C8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15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51EBB2B4D50401F9EA23C21167E1C8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P: F Q: F R: T V: 1 AV: AW: 51EBB2B4D50401F9EA23C21167E1C8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1EBB2B4D50401F9EA23C21167E1C8 O: 50F3F284770457294ABEF8A66651001 P: F Q: F R: F S: 1 T: 2 U: 0.01 AV: AW: 51EBB2B4D50401F9EA23C21167E1C850F3F284770457294ABEF8A6665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몰딩 설치
M 건축 8-1-5
( 호표 23 ) N: 51EBB2B47CA4A8D9A5B2005A6E2C4A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5 N: 51EBB2B47CA4A8D9A5B2005A6E2C4A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15A P: F Q: F R: T V: 1 AV: AW: 51EBB2B47CA4A8D9A5B2005A6E2C4A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15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1EBB2B47CA4A8D9A5B2005A6E2C4A O: 50F3F284770457294ABEF8A66651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1EBB2B47CA4A8D9A5B2005A6E2C4A50F3F284770457294ABEF8A6665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3.6m 이하, 2회, 29m2/일당 M2 건축 9-1-2
( 호표 24 ) N: 51EB328495E41BE99BE427176D452D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3 N: 51EB328495E41BE99BE427176D452D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0B4 P: F Q: F R: T V: 1 AV: AW: 51EB328495E41BE99BE427176D452D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0B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51EB328495E41BE99BE427176D452D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P: F Q: F R: T V: 1 AV: AW: 51EB328495E41BE99BE427176D452D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1EB328495E41BE99BE427176D452D O: 50F3F284770457294ABEF8A6665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1EB328495E41BE99BE427176D452D50F3F284770457294ABEF8A6665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20년 품셈 기준) M2
( 호표 25 ) N: 51EBA2444BE453B917AF50DA6C7EEE
A: 퍼티 B: 퍼티, 319퍼티, 백색 C: kg D: 0.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21 N: 51EBA2444BE453B917AF50DA6C7EEE O: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A90000259 P: F Q: F R: T AV: AW: 51EBA2444BE453B917AF50DA6C7EEE56C7326497348F69AFB87F7B6BC54A90000259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노무비 M2 건축 11-1-1
( 호표 26 ) N: 51EBA2444BE453B917AF502864D586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4 N: 51EBA2444BE453B917AF502864D586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0BA P: F Q: F R: T V: 1 AV: AW: 51EBA2444BE453B917AF502864D586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0B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51EBA2444BE453B917AF502864D586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P: F Q: F R: T V: 1 AV: AW: 51EBA2444BE453B917AF502864D586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1EBA2444BE453B917AF502864D586 O: 50F3F284770457294ABEF8A66651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1EBA2444BE453B917AF502864D58650F3F284770457294ABEF8A6665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내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 M2
( 호표 27 ) N: 51EBA2544CA46F193994AACD6C4A56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KSM6010-2종1급, 백색 C: L D: 0.19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60 N: 51EBA2544CA46F193994AACD6C4A56 O: 56C732649724E6390A9565B564A849BC200383 P: F Q: F R: T AV: AW: 51EBA2544CA46F193994AACD6C4A5656C732649724E6390A9565B564A849BC20038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노무비 M2 건축 11-2-2
( 호표 28 ) N: 51EBA2544CA46F193994AACD6E7A1F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4 N: 51EBA2544CA46F193994AACD6E7A1F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0BA P: F Q: F R: T V: 1 AV: AW: 51EBA2544CA46F193994AACD6E7A1F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0B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51EBA2544CA46F193994AACD6E7A1F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P: F Q: F R: T V: 1 AV: AW: 51EBA2544CA46F193994AACD6E7A1F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4 N: 51EBA2544CA46F193994AACD6E7A1F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0BA P: F Q: F R: T V: 1 AV: AW: 51EBA2544CA46F193994AACD6E7A1F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0B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51EBA2544CA46F193994AACD6E7A1F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P: F Q: F R: T V: 1 AV: AW: 51EBA2544CA46F193994AACD6E7A1F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1EBA2544CA46F193994AACD6E7A1F O: 50F3F284770457294ABEF8A66651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EBA2544CA46F193994AACD6E7A1F50F3F284770457294ABEF8A6665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줄퍼티 천장 노무비 M2 건축 11-1-2
( 호표 29 ) N: 51EBA2444BE453B917AF47E866D762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4 N: 51EBA2444BE453B917AF47E866D762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0BA P: F Q: F R: T V: 1 W: 2 AV: AW: 51EBA2444BE453B917AF47E866D762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0B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51EBA2444BE453B917AF47E866D762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P: F Q: F R: T V: 1 W: 2 AV: AW: 51EBA2444BE453B917AF47E866D762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1EBA2444BE453B917AF47E866D762 O: 50F3F284770457294ABEF8A66651001 P: F Q: F R: F S: 1 T: 0 U: 0.04 AV: AW: 51EBA2444BE453B917AF47E866D76250F3F284770457294ABEF8A66653003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1EBA2444BE453B917AF47E866D762 O: 50F3F284770457294ABEF8A66652002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1EBA2444BE453B917AF47E866D76250F3F284770457294ABEF8A66652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줄퍼티(20년 품셈 기준) M2
( 호표 30 ) N: 51EBA2444BE453B917AF47E865CC95
A: 휠러 B: C: kg D: 0.3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22 N: 51EBA2444BE453B917AF47E865CC95 O: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A90012B2D P: F Q: F R: T AV: AW: 51EBA2444BE453B917AF47E865CC9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A90012B2D AX: AY: AZ:
A: 퍼티 B: 퍼티, 319퍼티, 백색 C: kg D: 0.45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21 N: 51EBA2444BE453B917AF47E865CC95 O: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A90000259 P: F Q: F R: T AV: AW: 51EBA2444BE453B917AF47E865CC9556C7326497348F69AFB87F7B6BC54A90000259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천장 2회 노무비 M2 건축 11-2-2
( 호표 31 ) N: 51EBA2544CA46F1939EC8CAF696B3C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4 N: 51EBA2544CA46F1939EC8CAF696B3C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0BA P: F Q: F R: T V: 1 W: 2 AV: AW: 51EBA2544CA46F1939EC8CAF696B3C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0B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51EBA2544CA46F1939EC8CAF696B3C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P: F Q: F R: T V: 1 W: 2 AV: AW: 51EBA2544CA46F1939EC8CAF696B3C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4 N: 51EBA2544CA46F1939EC8CAF696B3C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0BA P: F Q: F R: T V: 1 W: 2 AV: AW: 51EBA2544CA46F1939EC8CAF696B3C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0B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노임 1 N: 51EBA2544CA46F1939EC8CAF696B3C O: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P: F Q: F R: T V: 1 W: 2 AV: AW: 51EBA2544CA46F1939EC8CAF696B3C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1EBA2544CA46F1939EC8CAF696B3C O: 50F3F284770457294ABEF8A66651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EBA2544CA46F1939EC8CAF696B3C50F3F284770457294ABEF8A66652002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1EBA2544CA46F1939EC8CAF696B3C O: 50F3F284770457294ABEF8A66652002 P: F Q: F R: F S: 1 T: 1 U: 0.2 AV: AW: 51EBA2544CA46F1939EC8CAF696B3C50F3F284770457294ABEF8A66651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국립현대미술관(과천관) 방화문 교체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6E3E224A0C48309FF8764E4669662CA4682F5 B: 모래 C: (별도) D: M3 W: 자재 1 X: 별도 Y: Z: AB:
A: 56E3E224A0C48309FF8764E4669662CA4682F7 B: 모래 C: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D: M3 W: 자재 2 X: Y: Z: AB:
A: 56E3E224A0444CA97EE9C7A2600583CD9614F5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W: 자재 3 X: 수집상차도 Y: Z: AB:
A: 56C7224453C4FC4923E99A2F633990C0BBCF7E B: 시멘트 C: 시멘트(별도) D: kg W: 자재 4 X: 별도 Y: Z: AB:
A: 56C7224453C4FC4923E99A2F633990C0BBCF7B B: 시멘트 C: 대리점 D: 포 W: 자재 5 X: Y: Z: AB:
A: 56C7224453E4ABC91350FD2564A5567442675F B: 콘크리트벽돌 C: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D: 매 W: 자재 6 X: Y: Z: AB:
A: 56C7224453E4ABC91350FD256543E7B291B9A5 B: 콘크리트벽돌 C: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D: 매 W: 자재 7 X: 별도 Y: Z: AB:
A: 56C7224453B4D769D9F59DE7631A3DADAA565D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D: M2 W: 자재 8 X: Y: Z: AB:
A: 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14E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M-BAR더블, 50*19*0.5mm D: M W: 자재 9 X: Y: Z: AB:
A: 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6CC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달대볼트, 상6*1000mm D: 개 W: 자재 10 X: Y: Z: AB:
A: 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525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찬넬, 38*12*1.2mm D: M W: 자재 11 X: Y: Z: AB:
A: 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524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마이너찬넬, 19*10*1.2mm D: M W: 자재 12 X: Y: Z: AB:
A: 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527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행가및핀, 110*23*18*2.3mm D: 조 W: 자재 13 X: Y: Z: AB:
A: 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526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찬넬크립, 37*30*10*1.2mm D: 조 W: 자재 14 X: Y: Z: AB:
A: 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521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조인트, 90*40*13*0.5mm D: 조 W: 자재 15 X: Y: Z: AB:
A: 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520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BAR크립, 더블 D: 개 W: 자재 16 X: Y: Z: AB:
A: 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522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BAR조인트, 더블 D: 개 W: 자재 17 X: Y: Z: AB:
A: 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419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피스, 3*16mm D: 개 W: 자재 18 X: 필요시 계상 Y: Z: AB:
A: 56C7224453B4D769EA6461646129EDEA136B48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W형, 15*15*15*15*1.0mm D: M W: 자재 19 X: Y: Z: AB:
A: 56C73264A1F4F809B61836A561FE2FA1AB8F03 B: 인서트 C: 인서트, 주물, ∮6mm D: 개 W: 자재 20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A90000259 B: 퍼티 C: 퍼티, 319퍼티, 백색 D: kg W: 자재 21 X: 1L=1.55kg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A90012B2D B: 휠러 C: D: kg W: 자재 22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DC5 B: FSD01 [무턱 방화문 양개] C: 1.800 x 2.360 = 4.248 D: EA W: 자재 23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DC4 B: FSD01_1 [무턱 방화문 양개] C: 1.800 x 2.360 = 4.248 D: EA W: 자재 24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DC3 B: FSD02 [무턱 방화문 양개] C: 1.800 x 2.450 = 4.410 D: EA W: 자재 25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DC2 B: FSD03 [접이식 무턱 방화문 편개 90도] C: 2.180 x 2.400 = 5.232 D: EA W: 자재 26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DC1 B: FSD04 [무턱 방화문 양개] C: 1.800 x 2.390 = 4.302 D: EA W: 자재 27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DC0 B: FSD05 [무턱 방화문 양개] C: 1.500 x 2.360 = 3.540 D: EA W: 자재 28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DCF B: FSD06 [무턱 방화문 양개] C: 2.400 x 2.370 = 5.688 D: EA W: 자재 29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DCE B: FSD07 [무턱 방화문 양개] C: 2.470 x 2.350 = 5.804 D: EA W: 자재 30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C20 B: FSD08 [무턱 방화문 양개] C: 2.990 x 2.400 = 7.176 D: EA W: 자재 31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C21 B: FSD09 [상시개방형 무턱 방화문 양개] C: 1.800 x 2.400 = 4.320 D: EA W: 자재 32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C22 B: FSD10 [무턱 방화문 양개] C: 2.650 x 2.800 = 7.420 D: EA W: 자재 33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C23 B: FSD11 [상시개방형 무턱 방화문 양개] C: 2.800 x 2.650 = 7.420 D: EA W: 자재 34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C24 B: FSD12 [상시개방형 무턱 방화문 양개] C: 1.800 x 2.180 = 3.924 D: EA W: 자재 35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C25 B: FSD13 [무턱 방화문 편개] C: 1.150 x 2.360 = 2.714 D: EA W: 자재 36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C26 B: FSD14 [무턱 방화문 양개] C: 1.500 x 2.360 = 3.540 D: EA W: 자재 37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C27 B: FSD15 [무턱 방화문 편개] C: 1.000 x 2.360 = 2.360 D: EA W: 자재 38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C28 B: FSD16 [상시개방형 무턱 방화문 편개 90도] C: 1.510 x 2.100 = 3.171 D: EA W: 자재 39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C29 B: FSD17 [무턱 방화문 양개] C: 1.500 x 2.370 = 3.555 D: EA W: 자재 40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FF5 B: FSD18 [무턱 방화문 편개] C: 1.500 x 2.360 = 3.540 D: EA W: 자재 41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FF4 B: FSD19 [무턱방화문 편개] C: 1.000 x 2.360 = 2.360 D: EA W: 자재 42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FF6 B: SD01 [SD 무턱 편개] C: 1.000 x 2.370 = 2.370 D: EA W: 자재 43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FF1 B: SD02 [SD 무턱 편개] C: 1.000 x 2.360 = 2.360 D: EA W: 자재 44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FF0 B: SD03 [SD 무턱 편개] C: 1.000 x 2.300 = 2.300 D: EA W: 자재 45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FF3 B: SD04 [SD 무턱 편개] C: 1.000 x 2.350 = 2.350 D: EA W: 자재 46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FF2 B: SD05 [SD 무턱 편개] C: 1.000 x 2.100 = 2.100 D: EA W: 자재 47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EEE B: SD07 [SD 무턱 편개] C: 1.800 x 2.360 = 4.248 D: EA W: 자재 48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EEF B: SD08 [SD 무턱 편개] C: 1.500 x 2.370 = 3.555 D: EA W: 자재 49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EEC B: SD09 [SD 무턱 편개] C: 1.800 x 2.350 = 4.230 D: EA W: 자재 50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EED B: SD10 [SD 무턱 편개] C: 1.800 x 2.100 = 3.780 D: EA W: 자재 51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EEB B: SD11 [SD 무턱 편개] C: 2.145 x 2.600 = 5.577 D: EA W: 자재 52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EE8 B: SD12 [SD 무턱 편개] C: 2.130 x 2.600 = 5.538 D: EA W: 자재 53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EE6 B: SD13 [SD 무턱 편개] C: 3.000 x 2.950 = 8.850 D: EA W: 자재 54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EE7 B: SD14 [SD 무턱 편개] C: 1.150 x 2.360 = 2.714 D: EA W: 자재 55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96C B: SD15 [SD 무턱 편개] C: 2.270 x 2.650 = 6.015 D: EA W: 자재 56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969 B: 도어클로져(내화) C: D: EA W: 자재 57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96A B: 원통형 실린더(내화) C: 도어두께 40T D: EA W: 자재 58 X: Y: Z: AB:
A: 56C7326497348F69AFB87F7B6BC5451768D96B B: 레바형 실린더(내화) C: 도어두께 35~55T D: EA W: 자재 59 X: Y: Z: AB:
A: 56C732649724E6390A9565B564A849BC200383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KSM6010-2종1급, 백색 D: L W: 자재 60 X: Y: Z: AB:
A: 56C732649724E6392562D5F36431784E1C8576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W: 자재 61 X: Y: Z: AB:
A: 51EBC2A42FD4AF594B469953614E5E B: 수밀코킹 C: 삼각, 폭15mm이하 D: m W: 자재 62 X: 노무비율 100% Y: 1 Z: AB:
A: 51A69234AC1422A999AEBABA6F256A763EFE55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W: 자재 63 X: Y: C Z: AB:
A: 51A69234AC1422A999AEBABA6F24451AC9F9AF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W: 자재 64 X: Y: C Z: AB:
A: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263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 X: Y: B Z: AB:
A: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0B2 B: 조적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 X: Y: B Z: AB:
A: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0B4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3 X: Y: B Z: AB:
A: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0BA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4 X: Y: B Z: AB:
A: 5133A264C1F4D0E941F7515767C8251D3B515A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5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관급자재 C: DJ
A: 4 B: 관급자관급자재 C: DK
A: 5 B: 폐기물처리비 C: D4
A: 6 B: 고재 C: D5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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