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2188] 2026년 인천공항 플랜트시설 활성탄 구매교체 및 폐활성탄 처리사업

[물품] 발주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수처리제제조업(활성탄),수처리제제조업(활성탄),수처리제제조업(활성탄),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추정가격: 3.7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물품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수처리제제조업(활성탄) #수처리제제조업(활성탄) #수처리제제조업(활성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 - R26BK01732188.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 - R26BK01732188.hwpx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변혜림 ☎ 070-4056-7772, FAX 0505-480-1872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플랜트시설팀 김해준 ☎ 032-741-6934

인천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2188-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인천공항 플랜트시설 활성탄 구매교체 및 폐활성탄 처리사업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활성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407,509,158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1/31
○
추정가격:
370,462,871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30 10:00
○
개찰일시:
2026/09/3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활성탄(세부품명번호 : 1110152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업종과 [수처리제제조업(활성탄)(7444)]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업종과 [수처리제제조업(활성탄)(7444)] 업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업종과 [수처리제제조업(활성탄)(744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활성탄 (세부품명번호 : 1110152201), 필수특이사항 : 입상활성탄소(석탄계 제외)]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09.22.(화)까지 구매 규격에 합당한 견적 등 가격관련 자료를 공고담당 주무관[변혜림, E-mail([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8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7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인천지방조달청장 귀하

===== 입찰공고서 - R26BK01732188.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변혜림 ☎ 070-4056-7772, FAX 0505-480-1872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플랜트시설팀 김해준 ☎ 032-741-6934

인천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2188-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년 인천공항 플랜트시설 활성탄 구매교체 및 폐활성탄 처리사업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활성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407,509,158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1/31 ○ 추정가격: 370,462,871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30 10:00 ○ 개찰일시: 2026/09/3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활성탄(세부품명번호 : 1110152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업종과 [수처리제제조업(활성탄)(7444)]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업종과 [수처리제제조업(활성탄)(7444)] 업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업종과 [수처리제제조업(활성탄)(744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활성탄
(세부품명번호 : 1110152201), 필수특이사항 : 입상활성탄소(석탄계 제외)]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
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 3 -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09.22.(화)까지 구매 규격에 합당한 견적 등 가격관련 자료를 공고담당 주무관
[변혜림, E-mail([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8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

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

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

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5 -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
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 6 -

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7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
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72)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
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8 -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
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
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
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
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
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
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
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
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
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
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
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천지방조달청장 귀하

  • 10 -

(인)

===== 규격서 및 내역서.zip =====

===== 규격서 및 내역서/1. 구매규격서_수정.hwp =====

2026년 인천공항 플랜트시설 활성탄 교체 및 폐활성탄 처리사업

구 매 규 격 서 인 천 국 제 공 항 공 사 운송플랜트처 플랜트시설팀 1. 적용범위 및 순서 구매 규격서 문서번호: 개정번호:

2026년 인천공항 플랜트시설 활성탄 교체 및 폐활성탄 처리사업

쪽 번호 : /23

가. 본 규격서는 우리 公社가 발주하는 인천공항 플랜트시설 활성탄 교체 및 폐활성탄 처리사업에 적용한다.

나. 적용순서

(1) 본 규격서 내용 중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특기사항에 명기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관련 법령 및 법규 혹은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公社와 협의 후 결정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 구매 규격서, 내역서 등 (3) 참조규격

○ 환경부고시 제2017-190호(2017.10.23.)

․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 한국표준협회

․ KS M 1802 (2014.12.22.)

2. 용어의 정의 및 해석 가. 설계서

‘설계서’라 함은 구매규격서, 내역서 등 본 과업에서 명시된 설계 자료를 말한다.

나.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公社)를 말한다.

다.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公社에서 본 과업을 위해 별도로 지정, 통지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라.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계약수급인을 말한다.

마.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 제작 납품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현장 상주 기술자를 말한다.

바. 제작자

본 공사와 관련한 각종 물품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사. 승인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아. 지시

‘지시’라 함은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시행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 검사

‘검사’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재료 및 자재 등에 대하여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감독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계약서를 근거로 확인 또는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필요시 공인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실시한 확인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차. 확인

‘확인’이라 함은 본 사업을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시험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카. 현장업무지원자

발주자(또는 감독자)가 본 공사가 계약대로 이행되는지 현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타. 활성탄

‘활성탄’이라 함은 인천공항 중수도 여과시설에 사용되는 수처리 여과용 및 제1, 2중수도시설 탈취탑, 자원회수시설 탈취탑, 공항플랜트시스템 오수중계펌프장, 인재개발원 개인하수처리시설 탈취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본 규격서의 납품조건을 충족하는 ‘활성탄’을 말한다.

파. 폐활성탄

‘폐활성탄’은 본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폐활성탄’을 말한다.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인천공항 플랜트시설 활성탄 구매교체 및 폐활성탄 처리사업

나. 위
치 : 인천 영종도내 제1, 2중수도시설, 자원회수시설,

공항플랜트시스템 오수중계펌프장, 인재개발원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7.01.31일까지

라. 사업내용

○ 제1 중수도시설 여과지 활성탄 교체 (재생탄)

○ 제1 중수도시설 탈취탑 활성탄 교체 (신탄)

○ 제2 중수도시설 탈취탑 활성탄 교체 (신탄, 첨착활성탄 포함)

○ 자원회수시설 탈취탑 활성탄 교체 (신탄)

○ 공항플랜트시스템 오수중계펌프장 탈취시설 활성탄 교체 (신탄)

○ 인재개발원 개인하수처리시설 탈취시설 활성탄 교체 (신탄)

○ 폐활성탄 처리(폐활성탄 매각) 4.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1) 인천공항 제1 중수도시설 여과시설 활성탄 교체를 위한 규격, 품질시험, 운반, 투입, 고르기 등 현장 납품에서부터 활성탄 교체에 수반되는 모든 작업

(2) 인천공항 제1, 2중수도시설 탈취탑 활성탄 교체를 위한 규격, 품질시험, 운반, 투입, 고르기 등 현장 납품에서부터 활성탄 교체에 수반되는 모든 작업

(3) 인천공항 자원회수시설 탈취탑 활성탄 교체를 위한 규격, 품질시험, 운반, 투입, 고르기 등 현장 납품에서부터 활성탄 교체에 수반되는 모든 작업

(4) 인천공항 공항플랜트시스템 오수중계펌프장 탈취시설 활성탄 교체를 위한 규격, 품질시험, 운반, 투입, 고르기 등 현장 납품에서부터 활성탄 교체에 수반되는 모든 작업

(5) 인천공항 인재개발원 개인하수처리시설 탈취시설 활성탄 교체를 위한 규격, 품질시험, 운반, 투입, 고르기 등 현장 납품에서부터 활성탄 교체에 수반되는 모든 작업

(6) 교체 작업 후 주변지역 청소 및 현장 정리

(7) 교체 시 발생되는 폐활성탄의 처리 나. 하자보증

(1)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완료)검사 합격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다. 위약조건

(1)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초과하고도 사업 착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부도, 파산 등)로 사업기간 내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때

○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1)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한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한다.

(3) 발주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금액이 입찰자 유의사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공급자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발주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라. 법규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령 및 규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법령이나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책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제1, 2중수도시설, 자원회수시설, 공항플랜트시설, 인재개발원이 보안시설임을 숙지하고 인천공항공사 보안 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현장 투입 전 각 작업의 특성에 따른 안전수칙을 투입된 인력이 숙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여야 한다.

(2) 투입된 인력은 작업현장에서 반드시 안전모, 안전화, 식별조끼, 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 임을 식별할 수 있는 안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의 가동 시 작업 인부 및 주변인의 안전이 확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발주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5)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전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후 조치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 시 근로자의 사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볍령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사진,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환경관리

(1) 계약상대자는 인천공항 제1, 2중수도시설, 자원회수시설, 공항플랜트시스템 오수중계펌프장, 인재개발원 개인하수처리시설내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 법과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환경유해물질은 관련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사. 현장대리인

(1)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낙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3)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의 일부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고 현장의 품질, 안전, 보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아. 피해복구

(1) 계약상대자는 사업 시행 중 시설물, 인명 및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특히 계약상대자는 제1, 2중수도시설, 자원회수시설, 공항플랜트시스템, 인재개발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운영중인 시설임을 감안하여 사업 수행 시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고, 발주자의 운영계획 및 지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자. 시공순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규격서 등 설계도서 계약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조건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반영된 상세한 공정계획을 시설별로 수립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의 수행 순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계약상대자의 공정계획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아울러 납품 및 처리에 있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차. 공사 중지

(1) 다음 사항의 발생 시 발주자는 사업의 시행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제1, 2중수도시설, 자원회수시설, 공항플랜트시스템, 인재개발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장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규격서 및 공정계획 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 계약자가 사업시행에 관하여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 기타 발주자가 중대 장애상황 이라고 판단될 경우

카. 제출 문서

(1) 착수계(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

○ 계약내역서 1부

○ 현장대리인계(선임계, 사용인감계, 경력 및 재직증명 등)

○ 계획표(제작, 자재수급, 공장검수, 설치, 시운전 계획 등)

○ 공정별 인원 및 장비 투입계획 (투입수 및 사업참여일수 표현)

○ 안전관리, 소방관리, 환경관리 계획 ○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 MSDS 및 폐활성탄 처리 계획서

○ 보안각서, 정보보호서약서 (우리 공사 지정 약식)

○ 청렴서약서 ○ 활성탄 구매(제작) 규격서

(별도 승인 가능 : 단,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승인 요청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퇴직현황확인서

○ 기타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위험성평가 자료 등)

(2) 성과물 (전자파일 및 하드카피 각 3부 제출)

○ 자재 납품 시

  • 활성탄 성능분석 시험성적서(외부기관 분석결과)

○ 준공완료 시 - 설계서

⦁ 규격서 (공사개요, 공정표, 공사관련 일반/관리/특별 시방 등)

⦁ 내역서 - 설치결과서

⦁ 활성탄 시험성적서(외부기관 분석결과) 및 검수결과 등 사업에 제반되는 결과 서류

  • 사진첩(각 공정별 상세사진, 규격 9㎝×12㎝)

(3) 기타

○ 하자보증 보험증권 (완료검사원 제출 시 첨부)

○ 상기 외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및 요청한 서류

※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5. 특기사항 가. 제품의 사양 (1) 제1중수도시설 여과설비 활성탄 규격 구 분 설치개소 생산구분 재료구분 규 격 비고 중수도시설 여과지 재생탄 야자계 8~35호체 (입상) (2) 탈취시설 활성탄 규격 구 분 설치개소 생산구분 재료구분 규 격 비고 제1중수도시설 탈취탑 신탄 야자계 3~5호체 (입상원통, Ф4) 제2중수도시설 탈취탑 신탄 야자계 4~8호체, 입상 신탄 야자계 4~8호체, 입상, 첨착(산성) 신탄 야자계 4~8호체, 입상, 첨착(알칼리) 자원회수시설 탈취탑, 건조실 신탄 야자계 4~8호체, 입상 공항플랜트 시스템 오수중계펌프장 탈취시설 신탄 야자계 4~8호체, 입상 인재개발원 탈취시설 신탄 야자계 4~8호체, 입상 ※ 상세규격 <붙임1, 2> 참조 (3) 납품수량 ○ 제1중수도시설 여과설비 활성탄 납품수량 구 분 설치개소 규격 납품수량(㎥) 비고 중수도시설 여과지 8~35호체 190 1단계 80 2단계 중수도시설 합계 270 ○ 플랜트시설 탈취설비 활성탄 납품수량 구 분 설치개소 규격 납품수량(㎥) 비고 제1중수도시설 탈취탑 (2개소) 3~5호체 (입상원통, Ф4) 10.4 1단계 5.2 2단계 제2중수도시설 탈취탑 (1개소) 4~8호체 7.0 4~8호체 3.7 첨착(산성) 4~8호체 3.7 첨착(알칼리) 중수도시설 합계 30.0 첨착 포함 자원회수시설 탈취탑 (3개소) 4~8호체 4.6 1호실 9.4 2호실 0.5 건조실 자원회수시설 합계 14.5 공항플랜트 시스템 오수중계펌프장 탈취시설 (12개소) 4~8호체 0.52 PS-001 0.52 PS-001-1 1.52 PS-002 0.32 PS-002-1 1.3 PS-003 2.38 PS-004 1.52 PS-007 1.52 PS-006 0.6 PS-008 1.52 자유무역지역 1.76 PS-010 0.89 PS-011 공항플랜트시스템 합계 14.37 인재개발원 탈취시설 (1개소) 4~8호체 0.37 개인하수 처리시설 인재개발원 합계 0.363

※ 상기 수량을 초과하여 납품할 경우, 초과수량은 납품량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초과수량을 수거할 수 있음

나. 활성탄 검사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활성탄의 제조 혹은 구매가 완료되어 발주자의 공장검사 및 분석용 시료채취가 준비되면 서면으로 검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정해진 기일에 공장을 방문하여 활성탄의 성능시험을 위한 시료를 직접 채취하고, 공인분석기관에 시험의뢰를 하여야 한다. 이때 공인분석기관 시험의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발주자는 시료 채취 후 활성탄의 포장상태 검사 및 봉인을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포장 봉인을 승낙 없이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내부 포장재는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외부 포장재는 운반 및 보관 시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포장에 대하여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불합격 시 재포장하여한다.

(5) 시료채취

○ 시료채취는 반드시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발주자가 수행 하며 상하좌우 구별 없이 혼합하여 각각의 시료를 만든다.

시료명 시료수 시료량 시험항목수 비고 활성탄 여과지 (중수도) 1개 1kg 17개 상세 시험기준 <붙임1> 참조 탈취탑 (제1중수도시설) 1개 1kg 7개 1. 상세 시험기준 <붙임2> 참조 2. 제2중수도시설 일반, 첨착(산,알칼리) 탈취탑 (제2중수도시설) 3개 각 1kg 8개 탈취탑 (자원회수시설) 1개 1kg 7개 탈취시설 (공항플랜트시스템, 인재개발원) 1개 1kg 7개

○ 활성탄 활성탄의 분석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하며, 구매(제조) 규격서에서 명기한 규격의 미달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다른 제품으로 교환 후 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총 3회 이상 불합격 시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기 방법으로 시료채취를 할 수 없을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시료 채취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다. 보관 장소

○ 계약상대자는 각 활성탄의 시험결과를 발주자에게 ‘시험성적서’로 제출하기 전까지 외부 환경(기온, 강우 등)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내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단, 보관장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운반 및 납품

(1) 활성탄의 시험결과 기준 이내로 합격 시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인천공항 제1, 2중수도시설, 자원회수시설, 공항플랜트시스템 오수중계 펌프장, 인재개발원 개인하수처리시설으로 활성탄을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활성탄 운반 시 과적 및 누수 등으로 주변차량 및 도로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활성탄의 납품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 수분 등에 의한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납품완료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과정에서의 발생되는 제품의 손상 등 모든 피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하며, 시공 완료 전 활성탄의 파손 및 변질에 대비하여 방수포 및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포장 및 표시 등

(1) 활성탄의 운반, 보관을 위하여 이중(겹)으로 포장하고, 방수처리가 되어야 하며, 포장은 FLEX CON BAG으로 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 포장하여야 한다.

(2) 제품 보호, 운반 용이성, 작업자 안전을 고려하여 FLEX CON BAG 1개당 500㎏를 초과하여 운반할 수 없다.

(3) 운반 포장(FLEX CON BAG)은 제품명, 제조회사, 제조일, 중량 및 기타 유의 사항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의 양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바. 활성탄의 납품량 결정

(1) 활성탄의 납품량은 인천공항 자원회수시설, 중수도 실험실, 외부 공인시험 기관에서 측정된 활성탄 무게, 포장지 무게, 충진밀도, 비중으로 산출하며, 상세 활성탄의 납품량 산출 방법은 (4)와 같다.

(2) 발주자는 인천공항에서 활성탄의 계근, 비중, 밀도 등의 측정 시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서 시험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수도 실험실의 충전밀도 시험 과정을 입회할 수 있으며, 시험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4) 활성탄의 납품량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 활성탄 무게 : 자원회수시설 계량 총 중량

(상차 및 하차 후 운반차량의 무게차)

○ 포장지 무게 : 중수도에서 계량한 포장지의 평균무게

(포장지 3개 이상 측정)

○ 충 전 밀 도 : 외부 분석기관 의뢰 결과와 중수도 실험실 측정치의 평균값 (외부 및 자체 측정 시료 5개 이상)

○ 비
중 : 중수도 실험실 측정치의 평균값 (시료 3개 이상)

○ 활성탄의 납품량(부피) 산출

= (납품 활성탄 무게 - 포장지 무게 × 포장지 개수)

÷ (충전밀도) 사. 중수도시설 여과지의 준설

(1) 계약상대자는 제1중수도시설 여과지의 준설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여과지내 다공판 등 구조물이 파손 및 변형되지 않도록 준설하여야 하며 기존시설의 파손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3) 물을 사용하거나 물과 함께 준설할 경우 발생되는 침출수가 도로 바닥 및 하수구 등으로 흐르지 않도록 별도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발생 침출수를 중수도시설내로 유입시킬 경우 폐활성탄 등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별도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다공판 세척

(1) 각각의 여과시설 1지를 준설한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다공판 세척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다공판 세척제는 발주자가 공급하며, 다공판의 세척과정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구매활성탄의 현장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발주자가 다공판 세척을 시행하는 중, 계약상대자는 다공판 세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 제1중수도시설 여과지 수질검사

(1) 계약상대자는 여과지 활성탄 교체작업은 각 지별로 시행하되, 1지에 대한 교체작업 완료 후 발주자가 처리수질을 검사하고 운영상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 지에 대한 교체작업을 시행한다.

(2) 상기 수질검사 결과 수질에 이상이 발견될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원인분석을 시행하여야 하며, 활성탄의 교체로 발생한 원인일 경우 투입된 활성탄을 전량 수거하여 반출하고 재 납품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차. 여과용 및 탈취용 활성탄 투입․고르기

(1) 활성탄의 투입은 인천공항 제1, 2중수도시설, 자원회수시설, 공항플랜트시스템 오수중계펌프장, 인재개발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 후 투입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활성탄이 파손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교체 대상시설에 투입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등으로 활성탄의 파손 또는 손상 시 반출 후 재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활성탄 투입 시 활성탄가루가 날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무, 집진시설 및 비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활성탄의 교체량을 조절해가며 각각 여과지 및 탈취탑에 균등하게 투입하여야 하고, 여과지 및 탈취탑 상부면을 고르게 하여야 한다.

(5) 시설 내․외에 소 운반, 투입․고르기 등으로 발생된 활성탄의 가루 및 오염물은 계약상대자가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6) 시설내 인력을 투입하여 고르기 등 작업 시 반드시 분진마스크 및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갖춘 후 투입시켜야 한다.

6. 폐활성탄 처리를 위한 특별사항

가.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활성탄의 발생량은 추정수량으로써 실측 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구 분 발생시설 추정발생량(ton) 비고 제1중수도시설 활성탄여과지 140 소 계 140 제1중수도시설 탈취탑 11 제2중수도시설 탈취탑 8.7 자원회수시설 탈취탑 6 공항플랜트시스템 탈취시설 9 인재개발원 탈취시설 0.35 소 계 35.05 합 계 175.05 나. 폐활성탄의 처분

(1) 폐활성탄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운반하여 인천공항 자원회수시설 계근대에서 발생시설에 따라 구분한 후 무게를 측정하여야 하며, 폐활성탄 발생량은 계약상대자가 전량 매입하고 본 사업의 완료시 정산하여야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폐활성탄 매입단가는 폐활성탄 매입 설계단가에 본사업의 낙찰율(단, 낙찰율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로 정의함)을 곱하여 산출한다.

※ 폐활성탄 매입단가

= 설계단가(255,000원/톤, 부가세별도) × 낙찰율(%)

(2) 폐활성탄의 발생량 산출은 아래와 같다.

○ 폐활성탄 계량값 : 활성탄 교체로 인하여 발생한 폐활성탄을 계량한 값(자원회수시설에서 계근한 상차와 하차 무게차이)

○ 포장지 무게 : 임의 선정한 포장지의 평균무게(3개 이상)

○ 함 수 율 :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채취한 시료를 중수도 실험실에서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 (시료 3개 이상)

○ 폐활성탄 발생량 산출 (톤, 소수둘째자리 사사오입)

여과지 폐활성탄= (폐활성탄 계량값 - (포장지무게 × 수량))× (100-함수율)/100

탈취용 폐활성탄= (폐활성탄 계량값 - (포장지무게 × 수량))

(3) 폐활성탄은 관련법규(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 처리되어야 하며,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처리제제조업(활성탄)과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중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받은 자가 처리하여야 한다(대상폐기물:폐활성탄 51-11-03)

(4) 발생 폐기물 중 첨착폐활성탄은 공인분석기관에 시험의뢰를 하여 지정폐기물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때 공인분석기관 시험의뢰 비용 및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그 외 위해성의 검토 등을 위해 별도의 시료 분석이 필요한 경우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폐활성탄의 포장 및 운반 등

(1) 포장은 운반이 용이하도록 TON BAG으로 하되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이에 소요되는 TON BAG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단, 현장여건에 따라 포장단위 등에 대하여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지별로 폐활성탄을 준설한 후 관련법규(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즉시 반출시켜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단, 현장여건에 따라 보관장소 및 반출기간에 대해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 폐활성탄을 인천공항 제1, 2중수도시설, 자원회수시설, 공항플랜트시스템, 인재개발원 외부로 반출 시 반드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폐기물 운반증 소지)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4) 폐활성탄의 운반중 침출수 발생, 폐활성탄 낙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발주자가 판단하여 추가 안전조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5) 본 특별사항에 명기된 사항 외 폐활성탄의 처리로 인한 민원발생, 법적 문제 등이 발생될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붙임1> 인천공항 제1중수도시설 여과시설 활성탄 규격

항
목

기
준

성
상

흑색의 알맹이 확인시험 확인시험에 따라 시험할 때 적합하여야 한다 수소이온농도 4.0~11.0 체잔류물(입도) KS 8호체(2,380μm)를 통과하고 KS 35호체(500μm)에 남아 있는 체잔류물 95% 이상 건조감량 5% 이하 염화물 0.5% 이하 비소(AS) 2mg/kg 이하 납(Pb) 10mg/kg 이하 카드늄(Cd) 1mg/kg 이하 아연(Zn) 50mg/kg 이하 페놀가 25 이하 ABS가 50 이하 메틸랜블루탈색력 150㎖/g 이상 요오드흡착력 950㎎/g 이상

경
도

90% 이상 충전밀도 0.48g/㎖ 이하 회분 5% 이하 <붙임2> 활성탄 규격 ○ 제1중수도시설 탈취탑 활성탄 규격

항
목

기
준

성
상

흑색의 4Ф 원통형 알맹이

입
도

3호체(6,730㎛)를 통과하고 5호체(4,000㎛)에 남아있는 체잔류물 95(%) 이상 충진밀도 0.48(g/ml) 이하 경도 90(%) 이상 건조감량 5(%) 이하 요오드흡착력 1,100(㎎/g) 이상 벤젠평형흡착력 35(%) 이상 ○ 제2중수도시설 탈취탑 활성탄 규격

항
목

기
준

성
상

흑색의 알맹이

입
도

4호체(4,750㎛)를 통과하고 8호체(2,380㎛)에 남아있는 체잔류물 95(%) 이상 충진밀도 0.48(g/ml) 이하 경도 90(%) 이상 건조감량 5(%) 이하 요오드흡착력 1,100(㎎/g) 이상 벤젠평형흡착력 35(%) 이상

○ 제2중수도시설 탈취탑 활성탄 규격(첨착활성탄, 산성)

항
목

기
준

성
상

흑색의 알맹이

입
도

4호체(4,750㎛)를 통과하고 8호체(2,380㎛)에 남아있는 체잔류물 95(%) 이상 충진밀도 0.48(g/ml) 이하 경도 90(%) 이상 건조감량 10(%) 이하 요오드흡착력 1,050(㎎/g) 이상 벤젠평형흡착력 33(%) 이상 pH 2.5~4.0

○ 제2중수도시설 탈취탑 활성탄 규격(첨착활성탄, 알칼리)

항
목

기
준

성
상

흑색의 알맹이

입
도

4호체(4,750㎛)를 통과하고 8호체(2,380㎛)에 남아있는 체잔류물 95(%) 이상 충진밀도 0.48(g/ml) 이하 경도 90(%) 이상 건조감량 10(%) 이하 요오드흡착력 1,050(㎎/g) 이상 벤젠평형흡착력 33(%) 이상 pH 10이상 ○ 자원회수시설 탈취탑 활성탄 규격

항
목

기
준

성
상

흑색의 알맹이

입
도

4호체(4,750㎛)를 통과하고 8호체(2,380㎛)에 남아있는 체잔류물 95(%) 이상 충진밀도 0.48(g/ml) 이하 경도 90(%) 이상 건조감량 5(%) 이하 요오드흡착력 1,100(㎎/g) 이상 벤젠평형흡착력 35(%) 이상

○ 공항플랜트시스템 오수중계펌프장, 인재개발원 탈취시설 활성탄 규격

항
목

기
준

성
상

흑색의 알맹이

입
도

4호체(4,750㎛)를 통과하고 8호체(2,380㎛)에 남아있는 체잔류물 95(%) 이상 충진밀도 0.48(g/ml) 이하 경도 90(%) 이상 건조감량 5(%) 이하 요오드흡착력 1,100(㎎/g) 이상 벤젠평형흡착력 35(%) 이상 ※ 참 조

1. 환경부고시 제2017-190호(2017.10.23.)「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2. 한국표준협회 KS M 1802 (2014.12.22.) 및 KS M 1421 (2008.10.13.)

3.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E11:01

4. ISO 565:1990, ISO3310-1:2000

===== 규격서 및 내역서/2. (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2026년 인천공항 플랜트시설
활성탄 교체 및 폐활성탄 처리사업
A: 2026. 08
A:
○ 위치 :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일원
A:
○ 과업개요
A:

  • 과업기간 : 계약일로 부터 2027.01.31일까지

A:
  • 제1중수도시설 여과지 활성탄 구매 교체

A:
  • 제1, 2중수도시설 탈취탑 활성탄 구매 교체

A:
  • 자원회수시설 탈취탑 활성탄 구매 교체

A:
  • 공항플랜트시스템 오수중계펌프장 탈취시설 활성탄 구매 교체

A:
  • 인재개발원 개인하수처리시설 탈취시설 활성탄 구매 교체

[시트: 1.집계표]
A: 집
계
표
A: [사업명 : 2026년 인천공항 플랜트시설 활성탄 교체 및 폐활성탄 처리사업]
A: 공 종 B: 금액 C: 비고
A: 1. 플랜트시설 활성탄 (완제품) B: -
A: 2. 플랜트시설 활성탄 교체 B: -
A: 3. 폐활성탄 매입 B: -
A: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
A: 소 계 B: -
A: 부가세 B: -
A: 합 계 B: -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토목공사 요율(3.15%) 적용
H: X
J: X

[시트: 2.세부내역서]
A: 세 부 내 역 서
A: [사업명 : 2026년 인천공항 플랜트시설 활성탄 교체 및 폐활성탄 처리사업]
A: 구 분 E: 규 격 F: 단 위 G: 수량 H: 재료비 J: 인건비 L: 경비 N: 합계 O: 비고
H: 단가 I: 금 액(원) J: 단가 K: 금 액(원) L: 단가 M: 금 액(원)
A: 1. 플랜트시설 활성탄 (완제품) I: - K: - M: - N: -
A: 활성탄 B: 여과용 C: 제1중수도시설 활성탄 D: 활성탄(재생탄) E: 8~35mesh (재생탄, 야자계) F: ㎥ G: 270 I: - J: - K: -
L: - M: - N: -
B: 탈취용 C: 제1중수도시설 활성탄 D: 활성탄(신탄) E: 3~5호체 (입상원통, ¢4, 신탄, 야자계) F: ㎥ G: 15.6 I: - J: - K: -
L: - M: - N: -
C: 제2중수도시설 활성탄 D: 활성탄(신탄) E: 4~8호체 (입상, 신탄, 야자계) F: ㎥ G: 7 I: - J: - K: -
L: - M: - N: -
C: 제2중수도시설 활성탄(첨착) D: 활성탄(신탄) E: 4~8호체 (입상, 신탄, 야자계, 산성) F: ㎥ G: 3.7 I: - J: - K: -
L: - M: - N: -
C: 제2중수도시설 활성탄(첨착) D: 활성탄(신탄) E: 4~8호체 (입상, 신탄, 야자계, 알칼리) F: ㎥ G: 3.7 I: - J: - K: -
L: - M: - N: -
C: 자원회수시설 활성탄 D: 활성탄(신탄) E: 4~8호체 (입상, 신탄, 야자계) F: ㎥ G: 14.5 I: - J: - K: -
L: - M: - N: -
C: 공항플랜트시설 활성탄 D: 활성탄(신탄) E: 4~8호체 (입상, 신탄, 야자계) F: ㎥ G: 14.37 I: - J: - K: -
L: - M: - N: -
C: 인재개발원 활성탄 D: 활성탄(신탄) E: 4~8호체 (입상, 신탄, 야자계) F: ㎥ G: 0.363 I: - J: - K: -
L: - M: - N: -
A: 2. 플랜트시설 활성탄 교체 I: - K: - M: - N: -
A: 플랜트시설 활성탄 교체 비용 E: 여과용 270㎥+탈취용 59.233㎥ 굴상, 투입 F: ㎥ G: 329.233 H: - I: - K: -
L: - M: - N: -
A: 3. 폐활성탄 매입 I: - K: - M: -
A: 폐활성탄 매입 E: 여과용 140ton + 탈취용 35.05ton F: ton G: 175.05 I: - L: - M: - N: -
U: 폐활성탄 처리 실적
V: 2018년 W: 2019년 X: 2020년
U: 중수도시설
여과지 V: 145.72 W: 143.89 X: 139
U: 탈취용 V: 12.13 W: 11.08 X: 10
U: 자원회수시설
탈취용 V: 7.52 W: 7.98 X: 6.72
U: 공항플랜트
탈취용 V: 10.11 W: 9.72 X: 8.38
U: 탈취용 합계 V: 29.76 W: 28.78 X: 25.1
U: 237,878,160 V: #REF!
V: #REF! W: #REF!

[시트: 4.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
A: [사업명 : 2026년 인천공항 플랜트시설 활성탄 교체 및 폐활성탄 처리사업]
A: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수
량
집
계 I: 비
고
F: 정미 G: 할증 H: 계
A: 1. 플랜트시설 활성탄 (완제품)
A: 여과용 B: 제1중수도시설 활성탄 C: 8~35mesh (재생탄, 야자계) D: ㎥ E: 270.000 F: 270.000 G: 0.000 H: 270.000
A: 탈취용 B: 제1중수도시설 활성탄 C: 3~5호체 (입상원통, ¢4, 신탄, 야자계) D: ㎥ E: 15.600 F: 15.600 G: 0.000 H: 15.600
A: 탈취용 B: 제2중수도시설 활성탄 C: 4~8호체 (입상, 신탄, 야자계) D: ㎥ E: 7.000 F: 7.000 G: 0.000 H: 7.000
A: 탈취용 B: 제2중수도시설 활성탄(첨착) C: 4~8호체 (입상, 신탄, 야자계, 산성) D: ㎥ E: 3.700 F: 3.700 G: 0.000 H: 3.700
A: 탈취용 B: 제2중수도시설 활성탄(첨착) C: 4~8호체 (입상, 신탄, 야자계, 알칼리) D: ㎥ E: 3.700 F: 3.700 G: 0.000 H: 3.700
A: 탈취용 B: 자원회수시설 활성탄 C: 4~8호체 (입상, 신탄, 야자계) D: ㎥ E: 14.500 F: 14.500 G: 0.000 H: 14.500
A: 탈취용 B: 공항플랜트시설 활성탄 C: 4~8호체 (입상, 신탄, 야자계) D: ㎥ E: 14.370 F: 14.370 G: 0.000 H: 14.370
A: 탈취용 B: 인재개발원 활성탄 C: 4~8호체 (입상, 신탄, 야자계) D: ㎥ E: 0.363 F: 0.363 G: 0.000 H: 0.363
A: 2. 플랜트시설 활성탄 교체
A: 플랜트시설 활성탄 교체 비용 C: 여과용 270㎥+탈취용 59.233㎥ 굴상, 투입 D: ㎥ E: 329.233 F: 329.233 G: 0.000 H: 329.233
F: G: H:
A: 3. 폐활성탄 매입
A: 폐활성탄 매입 C: 여과용 140ton + 탈취용 35.05ton D: ton E: 175.050 F: 175.050 G: 0.000 H: 175.050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G:
F: G: H:
G: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G: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G: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G: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G: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F: G: H: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