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재수정).pdf =====
화천군 공고 제2026-1230호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안내 공고(긴급)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2026. 09. 16.
화천군 분임재무관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② 또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건설기계
가. 용 역 명: 지방하천(화천천) 준설장비 임차용역
등록증상 사용본거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으로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장비종류 규 격 대수 임차기간 지역 15t 덤프
15t 덤프트럭
연식: 2011.1.1. 이후 등록
1대 착수일로부터 60일
화천읍 상리
328번지 일원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안전건설과 033-440-2492
나. 기초금액: 금54,991,000원
※ 건설기계 사용료(손료), 인건비, 운전경비, 부가세 포함
다.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09. 16.(수) 16:00 ~ 2026. 09. 22.(화) 16: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22.(화) 17:00 이후 화천군 재무과 입찰집행담당관 PC
마.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견적제출) 실시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제출 안내예정입니다.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및 사업 종료 시)까지 다음에 해당
하는 본인 명의의 영업용 건설기계(덤프트럭)를 소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고, 발주부서의 과업수행을 할 수 있는 장비
* 출동요청 시 운전원은 30분 이내 현장 도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여러 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고는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
라.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
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정당
등록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문의 ☎1588-0800(콜센터)
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한 사유로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
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화천군)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써
4.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
가.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
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지방자치단체 입
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 화천군 계약이행 특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
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별도 통보한 기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요청시 등록원부 제출),
자동차보험가입확인원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및 운전원신고서(첨부서식)
바.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
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화천군 안전건설과(☎ 033-440-2492)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6.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
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화천군 재무과(☎ 033-440-2147)
===== 지방하천(화천천) 준설장비 임차용역 특수조건 공통.hwpx =====
장비 임차용역 특수조건
갑 : 화천군수
을 : 건설기계(차량), 사업자(운전원 포함)
제1조 차량(건설기계) 임차용역 과업수행 및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은 지방하천(화천천) 내 토사 및 유수지장물의 운반을 주요 과업으로 하여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사용에 이상이 없는 건설기계(이하 차량이라 함)와 장비운용 조종사(이하 운전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을’은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차기간 중 차량연료 및‘을’소유 차량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을’이 부담한다.
4. 임차 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 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5. 과업기간중 운전원의 교통비는‘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6. ‘을’은 임차기간중 ‘갑’의 작업 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조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을’과 운전원은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하고 성실하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을’은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1. 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을’은 주․야간, 공휴일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우 등의 사유로‘갑’이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후 30분 이내에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작업차량은‘갑’의 승인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상황 발생시 운전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시까지 상주하여야 한다.
5. 작업차량의 사용 장소는 준설위치~사토장으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작업개시 ~ 작업종료 시간으로 한다.
7. ‘을’은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8. 운전자는 작업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을’은 원활한 장비운용을 위하여 1주일에 1회 이상 장비 점검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항상 최상의 장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장비 사고 처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을’은 작업 중 사고, 분쟁 발생시의 해결 책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차량의 유지관리 책임은‘을’이 진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된‘을’소유의 차량고장은‘을’이 부담한다.
제4조 ‘갑’은 ‘을’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작업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 작업 차량을 승인 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4.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저하로 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5.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6. 장비의 중대사고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 이상 작업 불가시)
7. 운전자가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8. ‘을’(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화천군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화천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제5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갑’과‘을’의 협의로 결정한다.
별지 1. 차량 운전원신고서 1부. 끝.
[별지 1]
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 변경)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4. 운전면허종류:
5.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지방하천(화천천) 준설장비 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2026.
.
.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화 천 군 수 귀하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물품).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물품)
화천군과의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화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화천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화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화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화천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