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재공고).pdf =====
공고번호 제 B20260418-01 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건
명: 초정밀 부반사경 6축 제어 메커니즘 어셈블리 개발
②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③ 기초금액: 3,724,000,000원(부가세 포함)
④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⑤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⑥ 과업내용: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자
②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국내외 위성 및 탑재체 관련 비행모델 기계 또는 메커니즘 관련 단일
계약 30억원 이상 납품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납품 완료된 실적만 인정)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3. 공동계약 : 불가
4.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① 전자입찰 마감 일시: 2026. 9. 29.(화) 10:00
②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평가 완료 후 개찰 (입찰집행관 담당PC)
③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
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6. 제안서 제출
① 제안서 제출 일시: 2026. 9. 29.(화) 15:00 ~ 16:00 (직접제출)
② 제안서 제출 장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산학연협력동 2층 구매팀
※ 제안서는 반드시 상기 제출 일시/장소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택배·E-mail 제출/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시한 경과 시 제안서미제출(입찰무효) 처리함
③ 제출서류(직접제출)
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지참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공고일 이후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공고일 이후 발급)
-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단일 계약 건 30억원 이상의 국내외 위성 및 탑재체 관련 비행모
델 기계 또는 메커니즘 관련 납품 실적 증명원 1부(발주처 발행)
- 제안서 인쇄본 7부 및 전자파일(USB) 1식
※ 실적증명 및 기타 평가항목으로 요구하는 서류 일체(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제안서 작성 지침/요령/방법 등 제안요청서 내용 반드시 확인
☞ 기타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과업관련 문의처로 연락 바람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 위 “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의 제출서류 전체
-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 4대 보험(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1부(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요망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② 낙찰자가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귀
속됨
8. 입찰의 무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
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및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함
9.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단,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예산)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및 발표
평가(필요 시)를 통해 기술점수의 85%이상을 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를 대상으
로 기술평가점수(90%)와 가격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② 종합평가에 따른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③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한 경우 해당 우선협상대상자는 낙찰자로 선정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개시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계약예규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 추첨을 통해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함
․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산정됨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
서 제출을 할 수 없음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서약서)가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에 의해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
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11.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설명회 참석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고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② 제출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하셔야 하며 거짓임이 판명되는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③ 이 입찰과 관련된 제안서 등 입찰등록서류는 우편으로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
납하지 않음
④ 이 제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 한국항공
우주연구원은 공개하지 않음
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도 또는 파산상태, 법정관리 중이거나 국가, 지방자체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
기관 등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이 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⑥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팀(042-860-2030)」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www.kari.re.kr → 윤리경영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음
12. 문의처
① 과업관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광학팀 (042-870-3583, 황기룡)
② 입찰관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매팀 (042-870-3615, 조준일)
③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입찰업체에 금품 또
는 영업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구원을 사칭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상기
문의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장
===== 2. R20262985_계약정보요약서.xlsx =====
[시트: 계약정보요약서]
A: 계약정보요약서
A: 1. 기본정보
A: 구매요구부서 B: 우주광학팀 E: 구매요구자 F: 황기룡
A: 구매요구건명 B: 초정밀 부반사경 6축 제어 메커니즘 어셈블리 개발
A: 납품요구일 B: 2029-10-31 E: 인도조건 F: 납품장소입고도
A: 납품장소 B: 대전본원 E: 납품장소 상세 F: 정밀대형위성시험동 TH9
A: 2. 계약방법
A: 계약방법 B: 제한경쟁 E: 입찰참가자격 제한 F: 실적제한
A: 계약체결형태 B: 확정 C: 총액/단가 D: 총액 E: 일반/장기 F: 일반 G: 공동수급 H: 단독계약
A: 낙찰자결정방법 B: 협상에의한계약 E: 기술평가점수 F: 85 G: 기술평가비율 H: 9:1
A: 3. 계약조건
A: 대금지불조건 B: 별도 조건에 따라 분할 지급 E: 지체상금 적용기준 F: 계약종료일
A: 하자보증 대상여부 B: 해당 E: 하자보증기간 F: 12개월
A: 하자보증비율 B: 5% E: 지식재산권 소유 F: 단독소유
A: 정보화사업여부 B: 해당없음 E: 보안계약 대상여부 F: 해당
A: 4. 유의사항
A: 계약서류 확인 B: 계약 체결 시, 제공한 서류(계약정보요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규격서, 견적서 등)가 서로 모순되거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계약정보 안내 B: 대금지불 조건, 지체상금 적용 기준, 하자보증, 지식재산권 소유 등 계약 관련 내용은 계약서, 계약정보요약서, 기타 계약 관련 서류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하며, 계약 체결 시,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계약문서 간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정보요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률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3. 사업제안요청서.pdf =====
제안 요청서 (안)
초정밀 부반사경 6축 제어 메커니즘 개발
2026. 07.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목 차
Ⅰ.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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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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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주요 용어 및 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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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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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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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당사자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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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출물(납품)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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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 일정 및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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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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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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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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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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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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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사업 참여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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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평가 및 업체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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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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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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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일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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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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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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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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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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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타특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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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배경
○ 지구관측 및 우주관측 임무의 고해상도화로 인해 광학계의 정렬 오차 허용범위가 수
um, 수 urad 이하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음.
○ 발사 충격, 열변형, 구조 변형 등으로 발생하는 광축 오차를 궤도상에서 능동적으로 보
정할 수 있는 부반사경(M2) 6축 정밀제어 기술이 필수적임.
○ 독자적인 초정밀 부산사경 제어기술 확보를 통해 다양한 광학탑재체에 적용 가능한 핵
심 기반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부반사경 6축 제어 메커니즘’ EQM 급을 개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용어 및 약자
○ AI
Action Item ○ BBM Bread Board Model ○ ECU Electrical Control Unit ○ EM Engineering Model ○ EGSE
Electrical Ground Support Equipment
○ FEM Finite Element Model ○ KARI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 IRR
Integration Readiness Review
○ MAU Mechanical Assembly Unit ○ SCD Source Control Drawing ○ SFR System Function Review ○ SMCM
Secondary Mirror Control Mechanism
○ SOW Statement of Work ○ SRR
System Requirement Review
○ TRR Test Readiness Review ○ MGSE
Mechanical Ground Support Equipment
○ MRR
Manufacturing Readiness Review
○ PM Project Manager ○ PDR
Preliminary Design Review
○ PSR Pre-Ship Review ○ CDR Critical Design Review ○ TBD To Be Determined ○ TBR
To Be Revised
- 3 -
Ⅱ 과업내용
1. 범위
본 내용은 계약당사자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제공 및 수행해야 하는 업무 범위를 정의함
2. 계약당사자 업무
2.1. 개발 요구사항
2.1.1. 기능·성능
KARI가 제안하는 SMCM은 기계조립체(MAU)와 전자제어유닛(ECU)로 구성되며, 개발 요구사항
(규격서, 별도 첨부)을 만족해야 한다.
2.1.2. 업데이트 관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하고 관리해야 한다.
2.2. 사업관리
2.2.1. 프로그램 스케쥴
사업책임자(PM)는 마스터 스케쥴을 작성하여 업데이트 및 관리해야 한다.
2.2.2. 위험관리
기술, 비용 및 일정에 관한 위험관리를 수행하며, 매 월간회의에서 보고한다.
2.2.3. 품질관리
개발 간 별도의 품질관리 인력을 두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2.4. 사업담당자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사업책임자(PM)를 지정하여 개발 관리해야 하고,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하여 착수회의 시, 제출해야 한다.
- 4 -
2.3. 프로그램 문서
2.3.1. 규격서
개발 규격서를 작성 및 최신화하여야 한다.
2.3.2. 도면
제작 전 도면을 작성하여 KARI 승인 후, 제작을 수행하고, 구매부품(구동기 등)에 대해서는 항우
연 요구 시, SCD를 작성한다.
2.3.3. 절차서
다음 항목에 대한 절차서를 작성한다.
1) 조립 및 정렬
2) 기능 및 성능 시험
3) 환경시험 등
2.3.4. 보고서
다음 항목에 대해서 해석 및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다.
1) 연차별 및 최종 개발보고서
2) 구조해석 결과보고서
3) 동역학 해석 결과보고서
4) 열 해석 결과보고서
5) 기능 및 성능 시험 결과보고서
6) 신뢰성분석 결과보고서
7) 전기전자 설계/분석 보고서
8) ECU FM feasibility 분석 보고서 등
2.4. 프로그램 검토 및 회의
2.4.1. 착수회의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착수회의를 수행해야 한다.
2.4.2. 정기회의
KARI와 함께 주1 회 정기회의(대면 또는 비대면)를 수행하고, 회의록 작성 및 AI을 관리한다.
2.4.3. 설계검토회의
다음의 주요 설계검토회의를 가져야 한다.
1)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검토회의 (SRR/SFR)
- 5 -
2) 시스템설계검토회의 (SDR)
3) 예비설계검토회의 (PDR)
4) 상세설계검토회의 (CDR)
2.4.4. 기타검토회의
개발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작, 시험 및 인도 시, 다음의 검토회의를 가져야 한다.
1) 제작 및 조립 검토회의 (MRR/IRR)
2) 시험검토회의 (TRR)
3) 인도 전 검토회의 (PSR)
2.5. 하드웨어
2.5.1. 시제품(납품물)
SMCM을 구성하는 기계조립체(MAU)와 전기제어유닛(ECU) 시제품은 EQM 급으로 개발하여 항
우연에 납품(인도)해야 한다. 단, ECU는 EM급으로 제안 및 개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FM
feasibility 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5.2. BBM 또는 EM
시제품(납품물) 제작 전, 기능 및 성능 확인을 위한 BBM 및 EM을 개발해야 한다. 단, 개발의 범
위는 KARI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5.3. MGSE
SMCM의 조립, 정렬 및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MGSE를 도출하고, 개발해야 하며, KARI에서 수
행되는 최종 성능 검증 시, 요구되는 MGSE는 SMCM과 함께 인도되어야 한다.
2.5.4. EGSE
SMCM의 조립, 정렬 및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EGSE를 도출하고, 개발해야 하며, KARI에서 수
행되는 최종 성능 검증 시, 요구되는 EGSE는 SMCM과 함께 인도되어야 한다.
2.6. 소프트웨어
2.6.1. 유한요소모델
SMCM 구조해석(강성, 변위 등)을 위한 유한요소모델(FEM)을 개발 및 제공해야 한다.
2.6.2. 동역학모델
구동기를 포함한 SMCM 동역학 모델을 개발 및 제공해야 한다.
- 6 -
2.6.3. 전기전자 시뮬레이션모델
구동기 제어/드라이빙을 위한 전장품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2.7. 시험 및 검증
2.7.1. 기능 및 성능시험
시제품을 이용하여 KARI 인도 전 모든 기능 및 성능 시험을 완료하여 개발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2.7.2. 환경시험
규격서(별도 첨부)의 환경시험 내용을 참조하여 시제품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단, ECU는 환경시
험에서 MAU 제어유닛으로 사용되며, 환경시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환경시험 항목은 규격
서(별도 첨부)를 참조한다.
2.7.3. 수명시험
SMCM을 구성하는 MAU에 대해서는 수명을 검증할 수 있는 수명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단, 시
험수행 범위는 KARI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2.7.4. 신뢰성 분석
SMCM 신뢰성 검증은 분석을 수행하고, 신뢰성분석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7 -
3. 산출물(납품) 항목
항 목
주요 문서
- 사업수행계획서
- 마스터 스케쥴
- 규격서
주요 검토회의 자료
- 착수회의
- (비)정기 회의자료 및 회의록
- 시스템 요구사항 및 기능 검토회의(SRR&SFR)
- 시스템설계 검토회의(SDR)
- 예비설계 검토회의(PDR)
- 상세설계 검토회의(CDR)
- 제작전 검토회의(MRR)
- 시험전 검토회의(TRR)
- 인도전 검토회의(PSR)
주요 보고서
- 연차별 개발보고서
- 최종개발보고서
- 구조해석보고서
- 동역학해석보고서
- 열해석보고서
- 신뢰성 분석보고서
- 전기전자 설계/분석 보고서
- ECU FM feasibility 분석보고서
시험
- 조립 및 정렬 절차서 및 결과보고서
- 기능 및 성능 시험절차서 및 결과보고서
- 발사 및 궤도 환경 시험절차서 및 결과보고서
- 수명 시험절차서 및 결과보고서
하드웨어
- EM(ETB) 또는 BBM (기계부+제어부)
- 시제품 (harness 포함)
- MGSE
- EGSE
소프트웨어
- 3D 모델 (Catia V5 포맷)
- 유한요소모델 (Nastran 포맷)
- 열해석 모델
- 동역학모델
- 전자회로 시뮬레이션 모델
- 제어 소프트웨어(소스코드 및 실행파일 포함)
도면
- 제작 도면 및 조립 도면
운용매뉴얼
제출 기한 비고
착수회의
착수회의
착수회의
필요 시, 업데이트
필요 시, 업데이트
착수회의
회의 시
SRR&SFR
SDR
PDR
CDR
MRR
TRR
PSR
매년
사업종료 시
CDR
CDR
CDR
CDR
CDR
CDR
MRR/PSR
TRR/PSR
TRR/PSR
TRR/PSR
납품(인도) 시
납품(인도) 시
납품(인도) 시
납품(인도) 시
PDR/CDR
CDR
CDR
CDR
CDR
CDR
필요 시, 업데이트
필요 시, 업데이트
필요 시, 업데이트
필요 시, 업데이트
필요 시, 업데이트
필요 시, 업데이트
MRR 필요 시, 업데이트 납품(인도) 시 - 8 -
필요 시, 업데이트
필요 시, 업데이트
필요 시, 업데이트
필요 시, 업데이트
필요 시, 업데이트
필요 시, 업데이트
Ⅲ 추진 일정 및 방안
1. 추진전략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고 수행업체가 사업을 추진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본 사업의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능 및 원칙을 정의하고
수행업체가 해당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구현
○ 수행업체는 제안요청서 내용을 따라 개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제반
사항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
○ 사업자는 분석 방향 및 문제를 공유하고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
2. 추진방법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착수회의(kick-off Meeting)까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투입인원 및 장비는 실제 과제 수행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
주처로부터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사업수행계획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 작업 보고
§
해석 결과물은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야하며, 관련된 제반 변동사항을 수시로 발주
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의 완료보고를 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작업추진상황에 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사업총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업수행업체
구 분
사업총괄
주요 역할
․ 사업에 대한 총괄 감독수행
․ 기본방향 및 주요 의사결정
․ 과제수행관리
․ 개발규격, 개념설계 및 성능시험 및 검증
- 9 -
․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정기적 진도사항 업무보고
․ 상세설계, 성능분석, 제작 및 조립
․ 기능, 성능 시험 및 검증 지원
주관운영
사업수행업체
3. 추진일정 (TBD)
2026. 8 제안요청서(RFP) 공고
2026. 9 제안서 평가 및 적격 업체 선정
2026. 9~10 업체 계약 체결
2029. 3 시제품 인도
2029. 4~9 성능 시험 및 검증 (@KARI)
2029. 10 사업 완료
4. 대금지급 (TBD)
계약 시(선금) 계약 금액의 10% (비고: 계약금액의 30% 이내)
예비설계(PDR) 계약 금액의 30%
상세설계(CDR) 계약 금액의 30%
납품(인도) 시 계약 금액의 20%
사업종료 계약 금액의 10%
- 10 -
Ⅳ 제안 안내
1. 사업 참여자격
1.1.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1.2. 사업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국내외 위성 및 탑재체 관련 비행모델 기계 또는 메커니즘
관련 단일계약 30억원 이상 납품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
○ 낙찰자 선정 후, 하청 혹은 재하청 불허
2. 제안평가 및 업체선정
2.1. 사업자 선정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사업자 선정을 원칙으로 함
○ 공개경쟁을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2.2. 사업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가격)
○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제안업체가 1개 이하일 경우에는 유찰함.
2.3. 제안서 평가 방법
2.1.1. 일반사항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90점 만점)와 가격평가(10점 만점)로 이루어지며, 종합평가점수
는 100점을 만점으로 함.
○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먼저 협상대상자 순위를 정
함.
○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 11 -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2.1.2. 평가원칙
○ 당 사업의 성격에 맞게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기술평가위원회를 결정하여 평가함.
2.1.3. 기술평가기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위원
명단 등은 공정성과 관련하여 공개하지 않음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이 경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가항목 및 배점
- 다음 페이지 참조
- 12 -
평가항목
제안 개요
(10)
세부내용
배점
개발 개념 및 목표
5
개발 핵심기술 및 중점사항
5
일반현황 및 연혁 / 조직 및 인원 / 업체 재정상태
2
제안업체
일반현황
(5)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실적(정성평가)
3
SMCM 개념설계 및 형상
6
제안 개발 내용
(개발 계획) MAU, ECU H/W & S/W 개발 계획 (검증모델 포함) 8
(25)
MAU, ECU 부품, 파트 선정 및 구매 계획 (구동기 포함) 6
지상지원장비 (MGSE, EGSE) 개발 계획
5
SMCM 기능 및 성능 검증 계획 (환경시험 포함)
8
ECU FM Feasibility Assessment 계획
5
제안 개발 내용
(검증 계획)
(25)
요구사항 Compliance Matrix 및 항목별 구현/평가 방안 7
산출물(납품) 항목
5
개발 관련 소요기술 분석 및 관련 보유기술
8
보유기술 및
활용가능장비
(15)
개발 관련 소요장비 분석 및 활용가능 장비 항목
7
수행조직, 업무분장 및 Workpackage
4
사업관리방안 (위험관리 포함)
3
사업관리계획
(15)
인력투입 및 추진 일정 계획
5
보안 대책
3
제안요청서 대비 동등 수준 이상 대안 및 옵션 제안 3
기타
(5)
기타 일반 지시 이행 등
2
합계
과락 : 85점 미만
100
※ 상기 기술평가점수는 가격평가점수와 합산하여 100점이 되도록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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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제안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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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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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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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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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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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2.2.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Ÿ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
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Ÿ
계약체결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을 따름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방법
Ÿ
협상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 Ÿ
협상대상 우선순위대로 협상하여 성립되었을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
Ÿ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계약자 선정절차
Ÿ
①입찰공고→ ②사업설명회→ ③제안서 접수→ ④업체별 서면 혹은 발표 평가→ ⑤
우선협상대상자선정→ ⑥협상실시→ ⑦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설명회 참석자(업체) 중, 실적증명원 제출업체에 한하여 사양서 배포
2.2.2. 기타
○ 본 사업을 제안 및 수행함에 있어 단일 업체로만 과업 수행할 수 있음(공동계약 불가)
○ 계약사가 제공한 산출물이 국내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한국항
공우주연구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주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짐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3.1.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 제안서 하드카피 7부, 전자파일(USB) 1매
○ 실적증명원은 제안서에 첨부
3.2. 제안서 제출 기한 및 장소
○ 제출마감일시 : 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매조달팀(대전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산학협력동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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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출방법
○ 공고문에 명시된 장소에서 직접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 등 타 접수방법 허용 불가함
○ 공고문에 명시된 일시에만 접수 가능하며, 해당 일시 이전/이후 모두 접수 불가
3.4. 문의처
○ 제출서류 및 계약관련 문의
Ÿ
담당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매조달팀 OOO
Ÿ 연락처 : 전화 042) 860-OOOO
○ 제안요청 관련 문의
Ÿ
담당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광학팀 황기룡
Ÿ 연락처 : 전화 042) 870-3583
4. 입찰시 유의 사항
○ 제안서는 기한 내에 제출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
다.
○ 제안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
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에 관한 문제는 제안사
가 책임진다.
○ 제안사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5. 계약일반조건
5.1. 사업수행조직
○ 사업수행인력 명단을 제출하고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PM)는 관련 분야 사업경험 및 적
용방법론에 익숙한 자로 한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의 없이 임의로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사업관리자(PM)를 변경
할 수 없다.
○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 인력은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개발자라야 하며, 개발을 수
행함에 있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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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는 해당 개발자를 빠른 시간 내에 교
체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본 사
업 참여인원은 상호 협의한 작업환경에서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나 상주를 요하지 않는 특정분야 업무에 대해서는 원격지원을 포함한 비상주 근무가
가능하다.
○ 사업 참여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승인 없이 핵심인력 변경은
불가하다.
5.2. 기타 계약조건
○ 본 계약 수행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본 계약 결과물에 포함되는 모든 신규 지식재산권,
설계자료, 소프트웨어, 펌웨어, 시험자료, 제조자료 및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발주처
에게 단독 귀속된다.
○ “위항의 일체의 권리”라함은 아래 열거사항을 포함한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저작재산권
¤ 2차적저작물 작성권
¤ 소스코드 및 펌웨어 사용·수정·복제·배포권
¤ 기술자료 사용권
¤ 제조·개조·수리·재제작 권리
¤ 국내외 출원·등록·유지·이전 권리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해당 권리를 무상 또는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양도한다.
○ 계약상대자는 소속 임직원, 외주업체, 자문기관, 프리랜스 등으로부터 권리 양도 동의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 기손 보유기술, 상용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제3자 IP는 사전에 목록화하여 발주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 발주처 단독소유 조건을 반영한 가격으로 제안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결과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발주처에 양도하며, 해당 양도
에는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및 2차적저작물
이용권이 포함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또는 발주처가 지정한 자의 결과물 수정, 변경, 개작, 명칭변경,
일부사용, 재배포, 후속개발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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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A4 용지 3공 바인더, 스프링 제본 또는 일반 제본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양면인쇄 권고
- 양장제본 금지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
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
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외국어, 전문용어, 약어 등은 용어에 대한 설
명을 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
야 함.
○ 제안 내용은 당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요구사항과 부합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 대한 답변서, 제안설명회 등 본 제안에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
의 비용으로 처리.
○ 제안서 이외의 질문서에 대한 답변 등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
는 제안서의 부속서류로 간주하므로 반드시 문서형태로 제출.
- 17 - 2.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개발 개념 및 목표
2. 개발 핵심기술 및 중점사항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실적
Ⅲ. 제안 개발 내용
1. SMCM(MAU+ECU) 개념설계 및 형상
2. MAU, ECU H/W & S/W 개발 계획 (EM 및 EQM 등)
3. MAU, ECU 부품, 파트 선정 및 구매 계획(구동기 포함)
4. 지상지원장비 (MGSE, EGSE) 개발 계획
5. SMCM 기능 및 성능 검증 계획 (환경시험 포함)
6. ECU FM Feasibility Assessment 계획
7. 요구사항 Compliance Matrix 및 항목 별 구현/평가 방안
8. 산출물 및 납품 항목
IV. 보유 기술 및 활용가능 장비 및 시설
1. 개발 관련 소요기술 분석 및 관련 보유기술 활용 계획
2. 개발 관련 소요장비 분석 및 활용가능 장비 목록
V. 사업관리계획
1. 수행조직, 업무분장 및 Workpackage
2. 사업관리방안(위험관리 포함)
3. 인력투입 및 추진일정 계획
4. 보안대책
VI. 기타
1. 제안요청서 대비 동등 수준 대안 및 옵션 제안
2. 기타 일반 지시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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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요구에 의해 수정된 제안 내용은 계약
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
약서의 내용이 우선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은 향후 사업 추진 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연
구원의 요청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
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견해가 우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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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타특수조건
제 1조 (개요)
1. 본 계약의 목적은 "초정밀 부반사경 6축 제어 메커니즘 개발”을 위함이다.
2. 본 계약의 납품 품목의 납품 일정은 ‘III장 3절’의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II장 3절’에 명시된 산출물(납품) 품목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갑”)이 제시
한 개발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4. 본 개발 사업은 정부 예산의 진행/집행 변경에 따라 사업 일정 (대금지급 시기)등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제 2조 (책임 및 의무 사항)
1. “을”은 계약품목의 원활한 “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기된 조직과 인력을 편성해야 한다.
2 “을”은 계약관련 개발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사업관리(수행)계획서”에 보안관련 대
책 및 관련 조직과 인력을 편성해야 한다.
3. “개발”과 관련하여 “갑”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에 대하여 “갑”의 참관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수반된 사전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4. “개발”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외주개발은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단, 필요
시의 해당 외주 제작은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개발” 완료 후 제출되는 납품문서는 Hardcopy 및 USB로 제출하며, “개발” 관련
생성/입수한 모든 자료(개발자료/규격서 등)가 포함돼야 한다.
6. 제 1조의 납품품목에 대한 요구사항이 “을”의 귀책사유로 미달 시, “을”은 별도
의 계약사항 변경 없이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요구 규격을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을”은 납품품목의 최종 검사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한다(제
2조 4항 포함).
8. “을”은 납품한 품목이 “갑”이 요구하는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9 . “갑”은 납품 후, 납품한 품목의 규격과 품질이 “갑”이 요구하는 내용과 상이함
을 발견했을 시,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범위 내에서 해당품목에 대해 “을”의 비용에 의한 업무수행 혹은 해당 품목대금
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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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납품일정 조정)
1. “갑”은 “전체사업” 일정의 조정에 따라 “을”과의 협의 하에 납품일정을 조정하
고, 이때 “을”은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갑”의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2. 필요시 “을”은 사유를 첨부하여 납품일정의 조정을 “갑”에게 요청할 수 있고,
“갑”은 사유를 검토하여 납품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조 (물가 및 환율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의 제한)
1.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물가 및 환율의 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
한다.
제 5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1. “개발”품목의 설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설계변경 사항이나 시행착오에 대해
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2. “갑”의 요청에 따른 새로운 모델의 추가 혹은 모델 수량의 증가 등 명확히 본 계약
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가 또는 별도의 계약
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 6조 (추가 자재소요 비용 부담)
1. 당초 계획된 자재 이외에 추가 자재가 소요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가 소요의 원인
을 제공한 측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즉, 분석과정에서 “갑”의 요구사항 변경에 의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이 개발 과정 중에 작업자의 실수 등으
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7조 (계약의 종료)
1. “갑”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가. 정부의 결정 혹은 “전체사업”에 대한 “갑”의 예산확보가 불가능하여 더 이상 본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나. “을”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본 계약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할 때
다. “을”이 본 계약의 수행을 포기한 때
라. “을”에 의하여 본 계약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결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계약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마. “을”이 부도․회사정리․폐업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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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때
2.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갑”이 지급 한 계약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 8조 (진도관리)
1. “을”은 계약 완료일까지 개발에 대한 진도보고서(일정계획 포함)를 매월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을”은 계약 후 1개월 단위로 진도보고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3. “을”은“갑”의 요구에 따라 주간, 격주 혹은 월간 단위로“개발”회의를 진행하고
“갑”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갑”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사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 9조 (대금지급)
1. 본 용역 건은 계약금액의 최대 30%까지 선금지급이 가능하며, 계약체결 전 협상 시
관련 내용을 확정한다.
제 10조 (소유권, 사용권 및 정보의 공개)
1. 본 계약을 통하여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연구 및 기술자료(소프트웨어 포함) 등의 소유
권과 사용권은 “갑”에 있다. 단, “을”은 “갑”과 사전 협의 하에 지적 재산권을 사
용할 수 있다.
2. “을”은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정보(연구원의 보안 사항 포함)는 계약 이행
의 전후를 막론하고 “갑”의 사전 허가 없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3. “을“은 본 계약을 통해 얻은 모든 자료 및 정보를 외부(광고, 기사, 팜프렛, 언론매
체 혹은 학술논문)에 발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갑“의 서면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 11조 (해석)
1. 본 계약 관련 문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갑”의 해석에 따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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