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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939] 2026년 하반기 정수시설물(외부배수지 포함) 청소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군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저수조청소업 추정가격: 3922만원 입찰일시: 2026-09-18 09:00
#용역 #저수조청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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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2026년 하반기 정수시설물(외부배수지 포함) 청소 용역).pdf =====
군포시 공고 제2026-1351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자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정수시설물(외부배수지 포함) 청소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본 사업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사업입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
라. 설계금액 : 금43,142,000원(추정가격 : 39,220,000원, 부가가치세 : 3,922,000원)
마. 기초금액 : 금43,1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반드시 과업지시서 상의 모든 과업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해당 용역을 낙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사업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이며,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개찰)일시
가. 전자입찰 제출기한 : 2026년 9월 18일(금) 09:00 ~ 2026년 9월 22일(화) 14:00
나.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22일(화) 15: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사유 발생시 재입찰 허용(본 공고문 상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참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군포시에 있어야 합니다.
(2) 「수도법」제34조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1173) 신고를 필한 업체
(3)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공공
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재투찰하지 않을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전자입찰 등록 및 집행(개찰)일시 [1차]
가.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 9. 23.(수) 14:00까지
나.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5:00, 입찰집행관 PC

5.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보험료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09,324 1,333,599 132,625 581,168

①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정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하여 사후 정산하며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 할 수 있습니다. 동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을
준용하여 예정가격 상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후 정산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시 계상한 사업입니다.
나.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처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종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최저임금법 준수),
계약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 완수 대가 청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제8절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 계좌로 노무비를 입금(구분
관리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기를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관련회계예규, 용역 전자입찰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근로(노동)조건 이행확
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과업설명은 [군포시 수도과 정수팀(031-390-3257)]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군포시
부조리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속경로 : 군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군 포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

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
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 아니오 ( )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 예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 예

2026년 월 2026년 일 주 소 : 주 소 : 상 호 : 상 호 : 대표자 : ○○○ (인) 대표자 : ○○○ (인) 군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군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 ) 아니오 ( )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정수시설물(외부배수지 포함) 청소 용역).hwpx =====

군포시

군 포 시 정 수 시 설 물 청 소 용 역
과
업
지
시
서

수도녹지사업소
[수
도
과]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본 과업은 군포시 정수시설물(외부 배수지 포함)의 찌든 물때와 침전물을 제거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2. 범 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군포시 정수시설물(외부 배수지 포함) 청소에 적용한다.

나. 청소 범위는 군포시 정수시설물(외부 배수지 포함) 청소 설계서를 참조한다.<hp:lineBreak/>
3. 계약상대자의 자격

가. 「수도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저수조 청소업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청소 중 하자발생으로 정수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업체

다.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업체

라.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보건작업 교육 이수한 업체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행)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 중인 업체

4. 유의사항

가. 청소공정에 대한 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고압세척 :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오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세척하는 작업으로 밀대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오물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 직접닦기 : 수세미, 브러쉬 등의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직접 닦아서 깨끗하게 하는 작업으로 직접 닦은 후 물로 세척하여 오물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확인서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 장비 미보유 및 교육 미이수업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수칙 준수 등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정수시설물의 구조를 면밀히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마.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 고압세척기, 수중펌프, 소방호스, 조명기구, 사다리, 청소용구 등
  • 환기장비 등(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에 필요한 측정기 및 안전장비 포함)

- 발전기(휴대용 및 소형 비상 발전기 등)

  • 기타 장비(청소 수행 시 안전 등에 꼭 필요한 장비 등)
  • 발주자가 청소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장비

바. 청소장비 등에서 오염될 수 있는 이물질은 제거하고 반입해야 한다.

사. 정수시설청소는 당일 09:00부터 시작하고 18:00까지 완료하여 정수생산 및 급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아. 정전 등으로 전기공급 중단 시 미리 발전기 등을 준비하여 청소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자. 본 청소는 날씨 및 현장여건, 원수수질, 타 공사일정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5. 최소인력 투입
시설별
회수조
침전지
응집지
저지대
정수지
1고지대
2고지대
최소인력
5인
8인
6인
8인
6인
5인
5인
시설별
대야(기존)
대야(신설)
당동
착수정

최소인력
4인
4인
6인
4인

가. 아래 정수시설별로 최소인력 이상을 투입하여 청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2개 이상의 시설을 청소 시 최소인력이 많은 시설을 적용하여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6. 작업 전 확인사항

가. 청소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밀폐공간작업 안전교육 포함)을 실시한다.

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를 실시한다.

다. 상하수도 안전보건 작업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제출하고 용역 감독관의 허가를 받고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라. 각종 밸브 및 감지기를 점검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근로자의 당일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수인성 전염병 감염 등 건강상 문제가 있는 근로자는 작업을 금지한다.

바. 청소장비 및 장화 등 청소에 필요한 물품을 소독한다.

사. 기타 모든 확인사항(특히 안전사항)을 점검한다.

7. 작업 중 실시사항 가. 용수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정수시설물 벽면 및 바닥의 균열, 손상과 오수의 유입 등 이상 유무 발견 시 감독관에게 보고 후 별도 지시를 받고 작업을 실시한다.

다. 청소작업 시 각종 조작 및 제어설비(밸브 등)은 절대로 임의조작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감독관 입회 또는 허가 후 조작하도록 한다.

라. 작업환경은 습기, 물기 등이 많기 때문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감전 사고에 철저히 대비한다.

마. 조명기구는 방수 등이 되도록 설치한다. 바. 환기가 필요 시 환풍기를 설치한다.

사. 자연히 침전된 진흙, 물이끼, 찌꺼기 등과 공사 후 남겨놓은 잔여 폐기물, 기타 쓰레기 등은 말끔히 처리해야한다.

아. 정수시설물 내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한다.

자. 세척사항

  •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세척하되 세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정기 능력에 맞춰 분사 각도와 벽면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시행한다.
  • 세척은 출입구 주변, 유입관 및 유출관의 끝부분, 벽면, 바닥 순으로 시행한다.
  • 정수지, 저지대배수지, 제1,2고지대배수지, 외부배수지(당동,대야) 유입관 청소 시 유입관에 설치된 소형생물 여과망을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세척한다.
  • 고압세척기로 세척이 되지 않는 부분은 청소도구를 사용하여 세척한다.

8. 작업 후 확인 사항

가. 감독관이 청소상태 확인하고 완료 확인 후 정수시설물 내 청소 장비를 철수한다.

나. 청소상태 확인 후 최종 출입구 및 통로에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통제한다.

다. 각종 감지기, 밸브의 작동 및 개폐 여부를 확인한다.

라. 퇴수밸브 닫힘 상태를 재차 확인한다. 9.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군포시 정수시설물 청소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군포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준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준공시 관련고시 제8조에 따라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감액·반환해야 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라. 청소 중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하고 모든 안전사고(감전, 질식, 낙상 등)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밀폐공간시설 내 잔류가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작업 전 안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며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후 허가를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보안대책

가. 본 청소수행 시 발주자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따라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청소 중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해야 한다.

나. 발주자가 지시한 작업공정을 계약상대자가 다르게 작업하는 경우나 계약상대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청소를 원활히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청소작업을 중지 또는 재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다.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 흡연이 가능하며 그 외 지역에는 일절 금지한다.

라. 청소작업 시 슬러지 및 침전물 제거가 인력으로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준설차 등 필요한 장비를 동원하여 청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마.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본 청소수행에 있어서 지시상 문맥 해석 등에 대하여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바. 청소 중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지정하는 폐기물은 관련법 등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고 폐기물 처리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 동일 장소에서 청소 전, 청소 중, 청소 후 사진을 촬영하고 준공 시 2부 제출한다.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 신 청 인 : (소속)
(성명)
(서명)
(연락처:
)
○ 작업책임자 : (부서)
(직)
급 (성명)
(서명)
(연락처:
)
○ 작업시간 :
월
일
:
~
:
*1일 단위만 발급가능
○ 작업장소 :

○ 작업내용 : ○ 작업자명단 :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화기작업 실시여부:

□ 실시
□ 미실시
2. 내연기관(양수기) 또는 갈탄 등의 사용 여부 :
□ 사용
□ 미사용
3.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준수여부
작업 중 안전담당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 확인
(□해당없음)
밸브차단, 맹판설치, 불활성가스 치환, 용기세정
□ 확인
(□해당없음)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계속)측정
□ 확인
(□해당없음)
송풍기 등 환기시설 설치
□ 확인
(□해당없음)
전화 및 무선기기 통신 구비
□ 확인
(□해당없음)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휘발성 화학물질 잔존시)
□ 확인
(□해당없음)
소화기 비치 (※용접 및 산소절단 등 화기 사용시)
□ 확인
(□해당없음)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송풍기 등 환기시설 설치가 어려울시)
□ 확인
(□해당없음)
안전장구 구비 (※안전대, 안전줄, 안전모, 방독마스크 등)
□ 확인
(□해당없음)
4. 안전교육 실시 (작업책임자가 안전교육 30분 이상 실시 후 작업자 서명)
교육내용: 밀폐공간 작업이며 질식할 우려가 있음을 알림

가스농도 측정 시 적정농도 벗어날 경우 작업 중지할 것

작업 중 호흡곤란, 메스꺼움 등 느낄 시 바로 나올 것

안전장구 착용 철저히 할 것. 작업책임자 지시를 따를 것

기타 작업장소 특성 및 주의사항에 관한 것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5.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감시인이 측정하여 기록)

횟수
측정물질
1차(작업직전)
2차(작업 재시작시)
3차(작업 재시작시)
4차(작업 재시작시)
시간
농도
시간
농도
시간
농도
시간
농도
산소(O2)

% % %

%
탄산가스(CO2)
%
%
%
%
일산화탄소(CO)
ppm
ppm
ppm
ppm
황화수소(H2S)
ppm
ppm
ppm
ppm
6. 그 외 특별조치

필요사항

안전담당부서협조
(부서)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팀 (직)
급 (성명)
(서명)
최종허가자
(부서)____________과 (직)
급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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