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26-27 동계스포츠관광 활성화).pdf =====
용역 입찰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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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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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한국관광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건 『26-27 동계스포츠관광 활성화』 용역 명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5. 31.(월)까지
사업예산
금365,136,000원(금삼억육천오백일십삼만육천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낙 찰 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제
전자(가격)
입찰개시/마감
2026.9.16.(수) ~ 2026.10.27.(화) 15:00
제 안 서
제출마감
2026.10.27.(화) 15:00
제 안 서
제출방식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제출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우편주소)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13층 테마콘텐츠팀
* 우편제출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제출이 불가능할 시 직접 제출 가능(사전 협의 필수)
제안서 평가
(presentation)
2026.10.30.(금) ※ 변동가능, 추후 개별안내 예정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 공동수급방식 불허
○ 하도급 불허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민간기업에서 단일
계약 건으로‘유사 행사 운영으로 계약금액이 1억 이상(부가세 포함 기준)의 실적이
있는 자’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
출하는 경우 용역개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3. 입찰 유의사항
○ 본 건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임.
- 가격 투찰 시 제안가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 첨부
* 산출내역서 제출 방법 : 입찰→입찰진행/참가→투찰→입찰서류 제출 및 현황 화면 “행추가”
* 투찰 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나라장터-공통-비정형문서-신규 비정형
문서 작성 메뉴로 본 건의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 가능
○ 제안서(참가등록신청서류 및 부속서류 포함)는 제출기간까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며 전자입찰과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됨.
*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보완의 경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입찰금액 작성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함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4.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및 가격입찰 구비서류
번호
1
2
제 출 내 역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제 출 방 법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
전자우편 혹은 우편 제출
및PDF 파일제출
* 제안서제출시입찰참가등록신청구비서류, 부속자료제출 ** PPT
불가피할시방문제출가능(사전협의필수)
제안서 1부
□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번호
1
2
3
4
5
제 출 내 역
입찰참가신청서 1부
입찰유의서 1부
서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6
7
8
9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방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1부
보안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1부
비고
원본대조필 확인
인감도장 지참(방문제출 시)
*사용인감의경우, 사용인감계첨부
나라장터 사이트 출력
참여인력별 1부
□ 부속자료
번호
1
제 출 내 역
제안업체 현황조사서 1부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3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1부 4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5
6
7
8
회사소개서 1부
참여인력 총괄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1부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비고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
공공기관 제출용
나라장터 발행 실적증명서 대체 가능
민간기업 수행실적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함께 제출
조직도 포함 별도양식 없음
※ 제안서는 과업수행제안서 및 부속 자료철로 나누어 양식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 부속 자료철은 “계량 부분” 평가의 근거자료로 관계자 실명 기재
5.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국고귀속 등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
황인 경우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
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7.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90%)/가격(10%) 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임.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미만은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낙찰자 선정을 위해 통보받은 협상적격자 1순위 업체는 위의 2번 항목 입찰참가의
자격관련 증빙 서류 및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일체를 반드시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
서 제외함
8. 기타사항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됨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 투찰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계
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 공사는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단,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
(평가자료 및 제안서의 경우도 동일)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당사의
해석에 따라야 함
○ 문의사항 연락처
- 제안서 평가 및 과업내용관련 문의 : 테마콘텐츠팀 함창호 차장(033-738-3226),
테마콘텐츠팀 이진석 대리(033-738-3227)
- 시스템 이용 및 전산오류 등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026.09.
===== 2. 제안요청서(26-27 동계스포츠관광 활성화).hwp =====
『26-27 동계스포츠관광 활성화』 용역에 대한 제안요청서 2026. 9. 테마콘텐츠팀
-
목
차
-
Ⅰ. 과업개요 3 1.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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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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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과업내용 5 1.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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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문별 세부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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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수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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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
Ⅲ. 사업자 선정 13 1. 선정방법
--------------------------------------------------
2. 심사계획
--------------------------------------------------
3. 평가항목
--------------------------------------------------
4.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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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서 작성 20 1. 제안서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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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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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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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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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상 및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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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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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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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Ⅵ. 입찰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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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Ⅰ. 과업개요 1 사업소개 □ 추진목적
- 감소하는 국내 스키 인구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스키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동계기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방한 외래 스키 관광객은 16/17년 51.9만 명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
(단위: 명) 구분 15/16년 16/17년 17/18년 18/19년 19/20년 20/21년 21/22년 22/23년 23/24년 24/25년 스키장 방문객 (내국인 · 외국인) 4,905,856 4,860,652 4,352,192 4,391,455 3,763,843 1,456,408 3,825,697 4,211,107 4,427,393 4,346,845 스키장 방문객 (외국인) 512,758 519,486 359,387 457,481 457,019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방문객 미 집계 148,520 260,745 261,760 외국인 방문비율 10.5% 10.7% 8.3% 10.4% 12.1% 3.5% 5.9% 6.0%
- 한국의 매력적인 겨울 관광자원(눈, 스키 등)과 올림픽 유산(스키장, 평창 스키점프센터 등)을 결합한 동계상품 개발로 신규 방한 수요 창출
- 관광비수기*(1~2월)인 동계기간 겨울, 눈 활용 겨울이 없는 근거리 국가 대상 스키관광객 유치 필요 * 월별 방한 외래객 통계에 따르면, 통상 1월과 2월이 가장 낮은 방문객 수치 기록
□ 추진내용
○ 동계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무국 운영
- 26-27시즌 동계특화상품 운영 리조트 대상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2회)
- 동계특화상품 참가자 대상 설문지 설계 및 분석
- 동계 특화상품 운영 지원 (‘26.12 ~ ‘27.3 / 6개 리조트 대상)
- (지원조건) 스키장 강습 및 스키장 인근 관광지 방문을 포함한 상품(최소 1박 이상 단체상품 대상)
- (지원금액) 1인 최대 5만원 한도 내 지원
- 관광지 이동을 위한 버스비, 기념품 제작비, 공연팀 섭외비, 문화 체험비 등
□ 추진일정(안): 2026년 10월 ~ 2027년 5월
※ 일부 추진일정 변동 가능
내 용 ’26.10 ’26.11 ’26.12 ’27.1 ’27.2 ’27.3 ’27.4 ’27.5 운영 지원 사무국 ● ● ● ● ● ● ● ● □ 기대효과
- 동계관광 거점(스키장 등) 중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비수기 수요 창출
- 지원사무국 운영으로 외래관광객 방한 동계관광 수요 촉진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26-27 동계스포츠관광 활성화』 용역
□ 목
적 : 전문 용역사 업무추진을 통한 성공적 과업 추진
□ 내
용 : 동계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무국 운영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5. 31.(월)까지
(과업종료 후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 까지)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과업 기준 및 절차 / 정산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검토를 통해 정산하며, 행사 특수성(연계사업 추가 협업에 따른 과업변동)등으로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 산출내역서상 대행사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목을 대상으로 진행을 원칙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원가계산 회계기준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품목란 내 행사명 표기) 및 이체 확인증, 미지급확인서 등)를 원가계산용역기관*에 필히 제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 허가받은 원가계산업체
* 단,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발주처에서 원가계약 및 사후정산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팸투어, 실비정산 등 적격증빙에 의하여 정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부서-공사 재경팀 간 사전협의를 통해 사후정산을 의뢰하지 않고 자체정산이 가능함.
- 미집행금액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업체/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미지급확인서 및 세금 계산서 등 적격증빙에 의거 사후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해야 함
- 산출예산내역의 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함
- 납품 및 검수조서 날인 및 원가정산보고서 검토가 완료된 후 대금(잔금)을 지급함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안사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하며 기술협상 시 항목별 금액 정산 방식(정액, 사후정산) 등을 확정함
※ 세부 사업계획은 실행단계에서 일부 취소 등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용역의 범위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금 내에서 사후원가 정산 지급함
□ 사업예산 : ₩365,136,000- (부가가치세 포함)
Ⅱ. 세부과업내용 1 과업내용
□ 동계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무국 운영
- 26-27시즌 동계특화상품 운영 리조트 대상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12월 중)
- 동계특화상품 참가자 대상 설문지 설계 및 분석
- 동계 특화상품 운영 지원 (‘26.12 ~ ‘27.3 / 6개 리조트 대상)
※ 25/26 시즌 3,442명 대비 26/27시즌 3,800명 모객 예정(전년比 약 10.4% 증가)
특화상품 리조트 주요일정 기간 차수 인원 총인원 펀스키 모나용평
스키강습, 스키대회, 발왕산 케이블카, 천년주목숲길 등
3박4일 4 200 800 상품가(85만원) 2027. 01. ~ 2027. 03. 오빠언니스키 모나용평
스키강습, 스키대회, 발왕산 케이블카, 천년주목숲길 등
3박4일 10 20 200 상품가(95만원) 2026. 12. ~ 2027. 02. 고고스키 하이원
스키강습, 스키대회, 향수만들기 체험, 갈라디너
2박3일 /3박4일 3 100 300 10 20 200 상품가(85만원) 2026. 12. ~ 2027. 03. A-Ski 알펜시아 스키강습, 워터파크, 눈썰매 등 2박3일 20 50 1,000 상품가(62만원) 2026. 12. ~ 2027. 02. 스노우 클럽 휘닉스 스키강습, 워터파크, 눈썰매 체험 등 2박3일 - - 500 상품가(40-50만원) 상시(FIT) Fanta ski 엘리시안 스키강습, 자유스키 k푸드 요리 교실, 양떼목장, 남이섬 1박2일 2 100 200 상품가(30만원) 2026. 12. ~ 2027. 02. 퍼니런 스키 오크밸리
스키강습, 럭키드로우, 뮤지움산, 소금산밸리 등
1박2일 5 120 600 상품가(40-50만원) 2026. 12. ~ 2027. 02. 합계 ※ 일부 일정 변동 가능 3,800명 참가 예상 2 부문별 세부과업내용
□ 동계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무국 운영
- 26-27시즌 동계특화상품 운영 리조트 대상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2회)
[설명회 개요] · 장소: 서울 인근 회의실 · 참 석 자: 스키 리조트 실무자 등
- 주요내용: 26-27시즌 동계 특화상품 운영 리조트 대상 지원 방법 안내 및
상품 운영관련 업무협의 - 설명회 개최를 위한 회의실 대관 및 준비 - 생수, 필기구 등 설명회 지원 용품 구비
- 설명회 개최 관련 리조트 실무자 대상 사전 안내 및 관련 커뮤니케이션
- 동계 특화상품 운영 지원 (‘26.12 ~ ‘27.3 / 6개 리조트 대상)
- (지원항목) 관광지 이동을 위한 버스비, 기념품 제작비, 공연팀 섭외비, 문화체험비 등 1인 최대 5만원 한도 내 지원
구분 25-26 시즌 26-27 시즌 지원금액 (1인 기준) (5만원) 기본지원1박2일 이상 상품대상
(7만원) 추가지원올림픽 유산 방문, 눈꽃트레킹, 웰니스 관광지 88선, 주변 관광지 방문 시
(5만원) 1박2일 이상 상품대상 유치인원 3,442명 3,800명 목표(전년比 10.4%↑) 필수포함
스키장 강습 및 스키장 인근 관광지 방문이 포함된 상품 대상 지원
지원항목 관광지 이동을 위한 버스비, 맞춤 기념품, 공연팀 섭외비, 문화체험비 등
- 스키 리조트 업무 연락을 위한 전화, 이메일 등 연락망 운영
-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최소 1명 이상 상시 배치
- 리조트별 지원내용, 요구사항, 애로사항 등을 포함한 월간 정기보고
- 기타 특화상품 행사 진행에 필요한 각종 운영 지원 등
- 리조트 지원 요청(공연팀 섭외, 체험 예약 등) 일정 수배 및 비용 집행
· 세부일정(6개 리조트) * (용평리조트) 펀스키(3박 4일) 일 자 주 요 일 정 Day1 오전 · 공항 → 리조트 이동 오후
- 체크인 및 장비대여 → 스키강습 2시간 → 만찬
Day2 전일 · 조식 → 스키강습 4시간 → 만찬 Day3 전일
- 조식 → 스키대회 진행 → 자유 스키 → 만찬
Day4 전일
- 조식 → 자유 스키 → 서울 이동(관광버스)
* 체험관광: 발왕산 케이블카, 천년주목숲길 눈꽃 트레킹 예정
* (용평리조트) 오빠 언니 스키(3박 4일)
일 자 주 요 일 정 Day1 오전 · 공항 → 리조트 이동 → 환영식 오후
- 체크인 및 장비대여 → 스키강습 2시간 → 석식
Day2 오전 · 조식 → 스키강습 2시간 → 중식 오후
- 개별 자유스키 혹은 스키강습 진행 → 석식
Day3 전일
- 조식 → 개별 자유스키 혹은 스키강습 진행
Day4 전일
- 조식 → 자유 스키 → 환송식 → 서울 이동(관광버스)
* 체험관광: 발왕산 케이블카, 천년주목숲길 눈꽃 트레킹 예정
* (하이원리조트) 고고스키(2박 3일 & 3박 4일)
일 자 주 요 일 정 Day1 오전 · 공항→리조트 이동→체크인 오후 · 강급 및 연회장 내 석식 Day2 오전 · 조직 및 오전 강습 오후 · 오후 강습 및 연회장 내 석식 Day3 오전 · 조식 및 스키대회 진행 오후 · 향수만들기 체험 및 연회장 내 갈라디너 * (알펜시아) A-Ski(2박 3일) 일 자 주 요 일 정 Day1 오전 · 리조트 이동 및 체크인 오후 · 스키강습 진행 Day2 전일
- 조식 → 자유스키 → 워터파크/눈썰매 이용 등
Day3 전일 · 조식 → 자유스키 → 귀가 * (휘닉스) 스노우 클럽(2박 3일) 일 자 주 요 일 정 Day1 오전
- 리조트 도착 → 프로그램 일정 및 이용 안내 → 티켓 수령
오후 · 스키강습 → 체크인 등 Day2 오전 · 조식 → 오전 자유스키 혹은 강습 보충 오후
- 오후 자유스키/워터파크/눈썰매 → 저녁 자유스키 및 치맥
Day3 오전 · 오전 자유스키 → 점심 → 귀가
* (엘리시안 강촌) Fanta ski(1박 2일)
일 자 주 요 일 정 Day1 오전
- 서울 → 스키장 이동(관광버스) → 스키 및 스키 강습 체험 활동
오후
- 스키강습 → K-푸드 체험(김밥/잡채) 및 만찬 진행 → 숙박
Day2 오전 · 조식 및 자유 시간(자유 스키 체험) 오후
- 남이섬, 양떼목장 관광, 17시 서울 출발
* (오크밸리) 퍼니런스키(1박 2일) 일 자 주 요 일 정 Day1 오전
- 리조트 이동 → 스키 렌트 후 수준별 강습
오후
- 점심식사 후 자유스키 → 체크인/휴식/사우나 → 만찬
Day2 오전 · 조식 → 럭키드로우 → 스키 렌트 오후
- K-간식 체험 및 자유시간 → 장비반납 → 휴식/사우나 → 석식 자율
Day3 오전 · 조식 → 자유시간 → 뮤지움산 오후
- 원주 자유시장(전통시장) 자유관광 → 중식 자율 → 소금산밸리 → 서울 이동
※ 행사 회차 별 모객상황에 따라 일부 차수가 취소 및 모객인원이 감소될 수 있음
- 동계특화상품 참가자 대상 설문지 설계 및 분석
- 행사 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 등 지원 관련 성과 관리 등
-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지 분석 및 제작
※ 기타 용역 운영에 관한 사항
- (인력운영) 리조트 별 프로그램 지원 관련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사전교육, 응대, 근태관리 등이 포함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인력 운영 관리
- (안전관리) 돌발상황 발생 등 안전사고에 관한 종합 대책 마련, 비상시 대비 유관기관 협력
3 과업수행지침 □ 업무수행 지침
1) 운영 지원 인력 배치 및 업무분장 계획 수립
○ 본 과업의 효율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과업수행시 필요한 세부지침 및 비용지급기준은 발주처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한다.
○ 과업수행자는 공사가 제시하는 인력확보, 배치 등 일정을 준수하고, 사무지원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세부 과업 진행사항 및 계획은 공사와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용역 수행 중 공사와 협의 후 진행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참여자나 과업수행자의 고용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제안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기본내용을 숙지하고 착수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고, 사전협의 없이 시행하여 생긴 모든 문제 사항은 전적으로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을 위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은 계획서에 따라 시행하며,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하고, 계약조건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참고사항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서류, 디자인, 사진, 컴퓨터그래픽, 영상, 홍보·안내물 등)의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사전승인 없이 대내외적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 배정예산 구성(안): 금365,136,000원(금삼억육천오백일십삼만육천원)
(단위: 원) 구분 항목 세부항목 예산 용역비 인건비 ㅇ 대행업체 직접건비 정액 20,041,946 직접 경비 ㅇ 동계스포츠관광 사무국 * 설명회, 특화상품 운영, 설문 분석 등 사후 정산 262,352,000 ㅇ 기타경비 2,290,818 이윤 및 세금 ㅇ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정률 80,451,236 합 계 365,136,000
* 항목별 소요예산 및 최종금액 입찰 이후 기술협상 진행 예정(소요예산 일부 변동 가능)
□ 기타 용역 운영에 관한 사항
- (인력운영) 리조트 별 프로그램 지원 관련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사전교육, 응대, 근태관리 등이 포함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인력 운영 관리
- (안전관리) 돌발상황 발생 등 안전사고에 관한 종합 대책 마련, 비상시 대비 유관기관 협력
□ 사업예산 정산 시 재정경제부 허가받은 원가계산업체의 원가 정산보고서를 첨부하며, 정산 관련 비용은 공사에서 부담한다.
□ 과업보고 ㅇ 정기보고
- 격주보고 : 격주계획/실적, 차기계획(소요시간, 완료예정일, 담당자) 등
ㅇ 단계별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 과업 실행계획서 포함
- 중간보고 : 과업실시 후 1개월 이내(또는 공사-수행사 협의하여 결정)
- 완료보고 : 과업종료 시 전체 과업의 수행결과 및 산출물 내역
ㅇ 수시 및 기타보고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계획예산 대비 실행예산 증대시
- 위험관리보고 :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시 조치방안 논의 및 처리후 보고
- 기타 : 발주처 요청 시, 서면 또는 대면보고
- 리허설 : 주요 행사 개최 전, 모든 스탭이 참여하는 실전 리허설 개최
□ 성과품 제출(‘27.5월 까지) ㅇ 결과보고서(인쇄자료 3부 및 전자파일) - 과업 실행계획서 및 종합결과보고서
- 자체평가 및 차기 연수를 위한 개선방안 제안 등
ㅇ 사후원가정산 검토보고서
- 재정경제부 허가받은 원가계산업체의 원가 정산보고서 제출
(사후원가정산 관련 비용은 공사에서 부담)
ㅇ 제작물 파일 원본 일체 *사진/영상 ㅇ 기타 필요자료 등 관련 자료일체 - 외장하드 형태로 제출(2개) □ 유의사항
- 행사 회차별 모객 상황에 따라 일부 차수가 취소 및 모객 인원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 최초 견적 대비 모객 인원에 비례하여 비용 지급을 한다.
- 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콘텐츠(영상/사진 등)의 저작권은 공사로 귀속되며, 제작되는 모든 콘텐츠의 2차 저작권이 확보되어야 함.
Ⅲ. 사업자 선정 1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되, 공사 업무 이해도가 높은 우수 사업자를 경쟁에 의하여 선정한다.
□ 입찰참가자격 (각호 모두 해당되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해야 함
ㅇ 공동수급방식 불허
- 하도급 불허 (시설공사 계약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한하여 하도급 가능)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단일 계약 건으로 ‘유사 행사 운영으로 계약금액이 1억 이상(부가세 포함 기준)의 실적이 있는 자’
* 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용역개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는 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제출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 입찰보증금 및 귀속
- 납부면제 :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한다.
- 국고귀속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다.
□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2 심사계획
□ 평가방식 :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평가
- 실무를 총괄할 PM이 직접 프리젠테이션 실시
□ 평가개요
- 심사일자: ‘26. 10. 30.(금) * 변동가능, 추후 개별안내 예정
- 심사장소: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회의실 * 세부장소 추후 확정 예정
ㅇ 발표순서: 입찰서류 접수 역순
- 발표시간: 업체별 4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변동 가능
- 발 표 자: 실무를 총괄할 PM이 직접 프리젠테이션 실시
ㅇ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90점) 외부위원 및 공사 내부인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대상으로 비계량평가(80점)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공사에서 계량평가(1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라 평가(나라장터 개찰)
□ 낙찰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심사방법
- 해당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심사 후 우선순위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 심사 점수의 집계는 각 평가요소별(배점기준)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며, 종합평가 결과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시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시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과업수행능력’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 90점 중 “비계량 부분” 80점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각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계량 부분” 10점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공사에서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가 10점은 아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나라장터 개찰)
- 기술능력 부문 평가결과 76.5점(85%)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심사결과 최고점수 득점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선순위 업체와 협상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 기술평가 절차
- 공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안자가 제출한 자료를 상세히 검토한다.
- 공사는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단,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입찰자는 평가결과(평가절차, 방법, 선정결과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모든 항목들은 제안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 공사는 제안평가회를 통해 제안서를 평가하며, 제안자에게 평가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진행 절차에 대해 별도로 통보한다.
- 발표 내용에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발표 자료에 별도로 명기하고 발표 시 정확한 내용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3 평가 항목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Ⅰ. 기술능력평가 (계량+비계량) 90 I. 제안사 평가(계량) 10 1. 회사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
(공공기관 제출용)
10 II. 과업수행능력(비계량) 80 1. 과업수행계획 ◦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사업 제안 배경 및 사업 목표
- ‘26-27 동계스포츠관광 활성화 ’ 과업에 대한 이해도
15 2. 과업수행능력 ◦ 사업수행을 위한 업체 역량 - 제안사 주요 실적 및 특장점 15 3. 투입인력역량 ◦ 동계스포츠관광 사무국 운영 전문성 - 동계스포츠관광 전반적 이해도
- 각 리조트별 특성 고려한 행사 진행능력 등
30 4. 사업관리역량 ◦ 인력 전문성 및 운영능력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인력 배치 20 ◦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 일정별 자원 배분의 적정성 ◦ 안전관리, 재난관리 비상대책 수립 - 행사 방역 및 안전 대책 수립의 적정성 - 재난관리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적정성 ◦ 사업결과(성과) 분석/점검 및 환류 계획 Ⅱ. 입찰가격평가 (계량) : 총 제안비용 10
합
계
100 4 배점기준 □ 업체신용평가등급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입찰공고일 포함)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는 공공기관 또는 조달청 제출용이어야 한다.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 평가한다.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해 평가한다.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 등의 경우,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
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적용함 □ 비계량 항목 평가 기준 평가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만점 10~9 8~7 6~5 4~3 2~1 15점 만점 15~13 12~10 9~7 6~4 3~1 20점 만점 20~17 16~13 12~9 8~5 4~1 30점 만점 30~25 24~19 18~13 12~7 6~1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 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거나 충분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는 제안서에 첨부 혹은 별첨되어야 한다.
- 제안서류 제출은 제안서와 부속자료철을 분리하고, 표지는 각각 첨부된 양식을 사용한다.
- 작성분량은 과업수행제안서의 경우, 전체본은 50페이지 이내로 PPT 형식으로 작성한다. (A4용지)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자(PM)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제안업체 소속 (공동 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한다.
- 투입인력 성명 등은 특수부호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예) 김**
- 규격은 제안서와 부속, 기타자료 모두 A4용지 크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표기 필요 시 한글(영문)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자는 기술제안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내용의 핵심적 기술 및 기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이 공사의 제안요청서에 실질적으로 부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안내용에는 사업추진 일정 및 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정별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처럼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지시, 양식 등을 숙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 제안서는 가급적 다음의 목차에 따라 작성한다.
제안내용 및 목차(예시) Ⅰ 제안서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실행개요 (추진방향, 수행일정 등 포함)
3. 과업별 세부추진계획
○ 동계스포츠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무국 운영
- 26-27시즌 동계특화상품 운영 리조트 대상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 동계 특화상품 운영 지원 (‘26.12 ~ ‘27.3 / 7개 리조트 대상) 방안 제안
- 동계특화상품 참가자 대상 설문지 설계 및 분석
4 사업 수행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 전문성과 경험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되, PM 외에는 실명 게재 금지
5. 용역 관리 방안
가. 사업 일정 관리, 위험요소 등 관리 방안
나. 업무 보고 체계 Ⅱ 회사 소개 1 연혁 및 일반현황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제안사의 역량 및 특장점 소개
3 제출 서류 이외에 참고사항
* 상기 내용은 제안서 작성의 참고이며, 업체별로 특성에 맞게 작성하되, 최대한 구체적으로 추진 가능성 있게 작성 요망
2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작성
- 각 항목별(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세금 등) 세부내역을 포함한 총괄 예산내역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 산출내역서의 모든 가격항목은 부당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정상적인 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관광공사가 요구할 경우 낙찰자는 산출 내역에 대한 상세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가격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을 포함한다.
3 제출서류 □ 제안서 및 가격입찰 구비서류 번호 제 출 내 역 비고 1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서) 1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 2 제안서 1부 전자우편 혹은 우편 제출 * PPT 및 PDF 파일 제출
* 불가피할 시 방문제출 가능 (사전협의 필수)
□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번호 제 출 내 역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유의서 1부 3 서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원본대조필 확인 5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방문제출 시) *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6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방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1부
나라장터 사이트 출력 7 보안서약서 1부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참여인력별 1부 9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1부 □ 부속자료 번호 제 출 내 역 비고 1 제안업체 현황조사서 1부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공기관 제출용 3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1부 4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나라장터 발행 실적증명서 대체 가능
민간기업 수행실적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함께 제출
5 회사소개서 1부 조직도 포함 6 참여인력 총괄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7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1부 8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별도양식 없음
※ 제안서는 과업수행제안서 및 부속 자료철로 나누어 양식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 부속 자료철은 “계량 부분” 평가의 근거자료로 관계자 실명 기재
4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 필요시 제안사항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5 협상 및 낙찰 □ 협상
- 제안자는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1일 이내에 협상대상자의 명단, 위임장 및 인적사항을 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 협상은 공사가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 협상은 기술 조건 합의 및 공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 협상 중 공사가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제안자는 공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제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공사는 동 제안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 공사는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공사는 부당한 가격항목에 대하여 금액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상대상자는 적정하게 제안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조정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공사가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로부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여야 한다.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한다.
□ 낙찰
-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중 기술 조건 합의 및 조정에 합의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하여 서면으로 그의 제안서가 채택되었음을 통보한다.
-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지급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사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 이 경우 공사는 다음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6 제안서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입찰공고에 명기된 제출기한 내에 지정된 접수 장소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구분 방법 가격제출
나라장터 전자입찰 (가격투찰 시 세부산출내역서 첨부요망)
제안서 및 부속서류 제출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제출 (방문제출 가능, 사전협의 필수)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우편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13층 테마콘텐츠팀
※ 우편제출은 제안서 제출마감 시한 이전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전액 부담으로 한다.
- 제안요청기관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 공사는 당해 제안서를 무효처리할 것이며 선정 후에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 제안요청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 용역의 범위는 제안사의 업무에 규정된 업무 전체로 한다.
-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제안 요청기관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ㅇ 기술조건 합의 조정과 관련하여,
- 공사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 요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변경, 추가, 삭제 등을 포함한 기술조건에 대한 합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합의ㆍ조정이 완료되면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인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술조건 합의 및 조정에 불응할 경우, 공사는 차(次)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 가격 협상 시 제안 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Ⅴ. 문의처 담당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테마콘텐츠팀 차장 함창호 033-738-3226 대리 이진석 033-738-3227 Ⅵ. 입찰관련 서식 ㅇ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 ㅇ 〔서식 2호〕: 입찰유의서 ㅇ 〔서식 3호〕: 서약서 ㅇ 〔서식 4호〕: 업체현황조사서 ㅇ 〔서식 5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ㅇ 〔서식 6호〕: 용역실적증명서 ㅇ 〔서식 7호〕: 참여인력 총괄표 ㅇ 〔서식 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ㅇ 〔서식 9호〕: 보안서약서
- 〔서식 10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11호〕: 청렴계약·윤리경영 이행각서
ㅇ 〔서식 12호〕: 제안서 표지 【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수요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입찰등록에 정한 서류
신청인 :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2호】 입 찰 유 의 서
1. 입찰 참가자는 한국관광공사가 정한 입찰내용 및 입찰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 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한다.
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동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된다.
3. 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득할 경우 가능)
5.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본인은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하겠음을 승낙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 함.
20 년
월
일
( 응찰자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한 국 관 광 공 사
사 장
귀 하
【서식 3호】 서 약 서
주
소 :
업 체 명 :
『26-27 동계스포츠관광 활성화』 과업 용역제안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상기 입찰 건에 대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며, 입찰응시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4호】 업체현황조사서 1. 개 요 업체상호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직 원 수 명 (상근직만 해당) 자본금 (납입) 백만원 결 산 일 월 말일 (년 회) 사업의 종류
1. 법 인(
), 개 인(
)
법인설립일 2. 업 태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년(
)
3. 종 목
년(
)
4. 대기업(
), 중소기업(
)
년(
)
2. 수행능력 결격 여부
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1년 이내에 구축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 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다.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유무 ( ) 【서식 5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 분
용
역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실제 연수기간) 계약금액 (천 원) 발주처 비 고 계 0건 00천원
-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완료된 사업만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만을 요약 기재할 것)
위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서식 6호) 및 증빙자료(필요시) 첨부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서식 6호】 용역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증명서용도 용역입찰 실적증빙 제 출 처 한국관광공사 사업의 종류 수행실적 연도별 용 역 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단위 계약금액 (천원) 비고 년 ※ 주요내용 예)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 참고사항
1.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첨부 가능합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된 실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3. 사업의 종류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종목을 기재합니다.
4. 공동도급시 참여업체별로 구분 작성합니다.
5.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합니다.
공동도급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합니다.
6.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7호】 참여인력 총괄표 분야 성 명 사업참여 직위 사업참여 담당업무 기술등급 자격증 참여율 (%) 사 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 참고사항)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서식 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전 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기술등급
자
격
증
사업참여담당업무 사업참여기간 20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서식 9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사업명(프로젝트명) : 소 속 회 사 명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본인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한국관광공사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동안 공사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해당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공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공사에 반납·삭제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사의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아래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전산(통신)장비의 반입·사용금지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휴대용 저장장치의 보유·사용금지
불법 소프트웨어의 복제·작성·취득·사용 금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공사 규정과 통제절차 준수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공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 (전자정부법 제 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등)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며 공사가 입은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한국관광공사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첨부2]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사업명(프로젝트명) : 소 속 회 사 명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본인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한국관광공사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기간 동안 공사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해당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공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공사에 반납·삭제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사의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아래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전산(통신)장비의 반입·사용금지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휴대용 저장장치의 보유·사용금지
불법 소프트웨어의 복제·작성·취득·사용 금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공사 규정과 통제절차 준수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공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 (전자정부법 제 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등)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며 공사가 입은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한국관광공사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용역사업 참여자 숙지사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1.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함
2. 용역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함
3. 사업 수행 중 용역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함
4.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국정원장에게 보안측정 요청함
[자료에 대한 보안]
1.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함
2.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함
3.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4.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 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함
5.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
1.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함
2.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3.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함
4.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함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함
2.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함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함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함
3.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함
4.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함
나는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한국관광공사의 용역사업 관리책임자 및 정보보안 담당관의 보안통제 및 관리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용역사업 관리부서 : 소속회사명 : 참여자 성명 : (자필서명) 참여자 연락처 : 한국관광공사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함
2.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함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함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함
3.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함
4.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함
나는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한국관광공사의 용역사업 관리책임자 및 정보보안 담당관의 보안통제 및 관리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용역사업 관리부서 : 소속회사명 : 참여자 성명 : (자필서명) 참여자 연락처 : 한국관광공사 정보보안담당관 귀하 【서식 10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한국관광공사 귀하
귀사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사업관리자(PM), 참여인력 등에 제공한 정보
- 직위 및 학력, 경력사항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후에는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11호】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이행각서(조달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함은 물론, 한국관광공사의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참여 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한국관광공사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한국관광공사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부당행위, 입찰심사 평가위원이 제척·기피 대상에 해당함을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실 또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한국관광공사의 비밀이나 대외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투기 등으로 재산상의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한국관광공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를 이행하겠습니다.
- 입찰 심사평가위원과의 유착으로 심사과정에서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실 드러나 평가결과의 순위변동이 생기거나, 계약 이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한국관광공사에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관계법령에 의한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으며,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윤리ㆍ인권경영을 실천하는 회사윤리ㆍ인권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환경보호 및 강제ㆍ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귀사의 확인 및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의 이행과 관련한 자료요청, 현장확인 등 요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관광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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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관광공사 귀중 한국관광공사 청렴옴부즈만 제도 안내 신고대상
업무 관련 위법ㆍ부당행위,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신고채널 - 청렴옴부즈만 황 선 영(서울)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청렴옴부즈만 조 영 종(변호사/서울)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청렴옴부즈만 이 유 진(변호사/서울)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청렴옴부즈만 전 홍 록(변호사/원주) ‧이메일: [email protected]
※ 신고시 인적사항을 적시하고, 이메일의 경우 제목에 “한국관광공사 관련” 등 신고사항임을 알 수 있는 문구를 표기
신고접수 및 결과통보
- 청렴옴부즈만은 신고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상황을 신고자에게 통보
- 조사완료 후 청렴옴부즈만이 조사결과와 조치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 신고자의 신분확인은 청렴옴부즈만에 한정됨(비밀보장, 신분보장)
- 신고로 인해 예산 절감, 사고예방 효과 등이 발생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비 지급(비밀유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이 직접 전달)
【서식 12호】 심사번호 『26-27 동계스포츠관광 활성화』과업 용역 제안서 2026. xx. xx 회사명 ※ 왼쪽 상단의 심사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