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매괴중고 26년도 10월분 학교급식 부식류).hwp =====
매괴고등학교 2026-33
학교급식(부식류) 수의계약 전자견적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견적에 부
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매괴중고등학교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건명 : 매괴중고등학교 2026년 10월분 학교급식(부식류) 구매
순번 품목별 구입물품 기초금액 구매내역 1 학교급식 (부식류) 감귤(밀감) (kg)외 190종 34,856,190원 현품설명서 참조
◦ 견적서 접수기간 : 2026.09.16.(수) 17:00 ~ 2026.09.23.(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23.(수) 11:00 이후 지정정보처리장치 (G2B)
◦ 납품기간 : 2026.10.01. ~ 2026.10.31.
◦ 납품장소 : 매괴중고등학교 급식창고 (납품요청 지정일시에 맞춰 분할 납품)
2. 견적방법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함)을 이용한 전자견적방식입니다.
◦ 총액견적에 의한 제한경쟁(지역제한, 업종제한 등)입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제조․판매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재한 업체라야 하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필한 업체로서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40호(2016.1.19.)]에 의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에 한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축산물, 냉동식품, 공산품 등 제4호의 전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합니다.
◦ 급식물품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축산물, 냉동식품, 공산품 등 제4호의 전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합니다.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
◦ 차량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함.)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최근 5년 이내 5개 학교 이상의 타 학교에서 연속 6개월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사업자로서 <붙임 1>의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물품구매는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달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호 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견적 참가업체는 학교급식법 제16조에서 지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품업체로 낙찰된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에서 정한 출입, 검사, 수거 등에 의무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현품 관련 문의는 매괴고등학교 급식소 (☎043-877-2663) 계약 관련 문의사항은 매괴고등학교 행정실 (☎043-927-0969)로 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하며, 입찰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참여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7. 개찰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23.(수) 11:00 이후 지정정보처리장치 (G2B)
◦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전자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집행 후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을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의 체결
◦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세부 식품별 단가 표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30호 ,2007.1.12)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 자격심사 순위를 결정합니다. 개찰 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견적을 유찰시키고 재견적을 실시하며, 참여자는 이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이행각서 제출
◦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 계약 각서에 서명하여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은 학교장이 지정한 납품장서(급식소 검수실)에 09:00까지 납품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매괴고등학교 행정실(☎043927-0969)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재료 납품업체 참가자격 요건 1부.
2. 학교급식 구매계약 체결 신청서 1부. 3.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1) 1부 4.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2) 1부 5.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1부 6. 식재료 납품업자 준수사항 1부. 7.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1부. 8. 품목별 현품설명서(규격서) 1부 2026년 9월 16일 매 괴 중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자격기준 공통기준
- 지역제한 : 사업장이 충청북도 음성군,증평읍,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
※ 식품가공처리공장을 별도로 갖춘 사업장(대리점 등)에서는 본사 또는 공장(식품가공처리장)이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HACCP작업장 등의 인증(지정)을 받은 곳이라야 하며, 직접 대리점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 업체라야 함
품목별 제한기준 농산물 및 공산품
◦ 영업배상 책임보험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
◦ 다음의 시설 ․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 전처리(가공공장) 작업장 : 50㎡ 이상
▪ 차량(냉장) : 1ton 차량(식품운반업 운반시설기준을 갖춘 차량) 1대 이상
▪ 보관창고 : 40㎡ 이상 ▪ 냉장고 : 10㎡ 이상 ▪ 냉동고 : 10㎡ 이상
◦ 냉동제품 등 가공식품 완제품 납품 시 영업허가증(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허가증) 및 성분분석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축산물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허가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HACCP 적용작업장(적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
◦ 영업배상 책임보험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
◦ 다음의 시설 ․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 작업장 : 40㎡ 이상
▪ 시 설 : 절단기, 자외선 소독기 각 1대 이상
▪ 냉동고 : 10㎡ 이상 ▪ 냉장고 : 15㎡ 이상
▪ 차량(냉동․냉장차) : 1ton, 1대 이상(식품운반업 운반시설기준을 갖춘 차량)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정기적인 자가품질검사 및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
◦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붙임 2>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체결 신청서 신 청 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무실 : H.P : FAX : E-MAIL : 주 소 납품 분야 영업(신고,허가) 종류․품목 취급품목의 영업 배상책임보험가입현황 보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상한도액
-1 인당 :
원 -1사고당:
원
시설보유현황 작업장(전처리장,보관창고) ㎡ 냉동고 ㎡ 냉장고 ㎡ 냉동(냉장)차 보 유 현 황
냉동차 (
)톤 ,
차량대수 (
)대
냉장차 (
)톤 ,
차량대수 (
)대
식품운반업허가 차량 여부(
)
시설물 ․ 운반차량 최근 소독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직원현황
사무 (
)명, 배송 (
)명, 작업 (
)명,
총(
)명
HACCP 인증업체 등록번호 및 일자
본인(사)은 매괴중고등학교 급식품 납품업체 계약 체결을 위한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신청서(증빙서류 첨부)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3.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사본 4. 직원명부 및 건강검진 확인서류 사본
5. 공장평면도, 시설배치도(사진첨부) 및 약도
6.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상수도는 최근3개월분 납부영수증 사본)
7. 냉동․냉장차량․탑차 보유현황 및 등록증
8.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사본
9. HACCP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서류
20 .
.
.
신청 업체명 :
신청인 :
(인)
매괴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1)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매괴고등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식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 되거나 생산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식재료 위생관련 규격 준수 제품을 납품한다)
② 곡류 및 과채류의 경우 1차 농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한 제품을 납품하고, 원산지 및 유통기한을 거래명세서에 표기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육류는 정부가 지정한 HACCP지정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권장하며 납품과 동시에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이미 제조 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식품소분업 허가증 제시)
⑤ 계약대상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09시 00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식품의 검수)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요구 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의 검사) 학교 또는 교육청이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육류 쇠고기 유전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 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 한 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반드시 보냉시설이 정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임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가입증서 원본을 제시 : 권장사항임)
제7조(계약수량변경) 학교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상하여 지급한다.
제8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식품의 검수 시 3회 이상 반품된 경우
④ 기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1년간 제재
제10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기 타) ①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붙임 4>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1.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 및 본교에서 제시하는 “납품업체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타당 한 사유를 기록한 사유서(계약주체 직인 첨부)를 3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한다.
2. 검수 및 반품 기준
-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기준에 맞는 급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함.
3.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검수 기준
-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
4. 납품 준수사항 - 공통사항-
➀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 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교차오염 방지)
➁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➂ 검수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본교 검수 담당자가 지정하는 시간에 맞춰 대면검수를 해야 하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익일까지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한다.
➃ 급식품 식재료 운반 시 조리실 전용 신발로 갈아 신고, 발판소독기로 반드시 소독하고 급식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➄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➅ 급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⑦ 냉장․냉동을 요하는 급식품은 박스제거 후 위생적인 상태로 냉장고에 입고한다.
다만, 입고 시 진공 포장된 제품은 진공포장이 풀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⑧ 납품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등급, 포장일자,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라벨) 예시 제 품 명 중량(수량) 원 산 지 생산년도
등
급
생 산 자 제조(전처리)일 유통기한 *보관방법 :
*제 조 원 :
(영업신고번호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품목별 준수사항(해당 품목에 한함) - ◉ 농산물
①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부득이한 경우, 비닐포장시 비닐 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②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선별과정(숙성 포함)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③ 바닥에 급식품을 놓지 말고 반드시 검수대에 올려놓는다.
④ 전 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일자 및 유통기한을 반드시 기입하고, 10℃ 이하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20℃ 이하로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 축산물[가금류 포함]
①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공산품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뒷면에 학교별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원본 지참하여 급식품 납품하고 원본 대조필한 사본 1부를 제출한다.
②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7-15일 정도된 육류를 납품토록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③ 냉장육일 경우 4℃,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④ 한우 또는 육우인지를 거래명세서에 표기한다.
⑤ 진공포장시에 발생하는 시큼한 냄새는 고기 숙성과정에서 발생되나 일반 비닐포장에서 이취 발생은 일단 손상육으로 구분하며, 포장박스가 훼손되지 않아야하고 내 포장이 견고하여 내용물의 보존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식품표기사항(품명, 도축일, 포장일, 유통기한, 등급, 업체명, 보관방법 등)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⑦ 반드시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육류(가금류 포함)이어야 하며, 매회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공산품등급판정표 등 납품식재료에 대한 증빙자료(사본)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 수산물
① 원산지, 품질등급, 포장일,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는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②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급식품은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급식품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예: 코다리 50g*600개)
③ 스티로폼 용기 등 재활용품은 납품 즉시 수거해 간다.
④ 냉장온도 4℃,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 공산품
①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② 완제품, 냉동제품 등 가공식품의 납품 시 영업허가증(식품제조. 가공업 또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허가증)와 성분분석표를 함께 제출한다(납품 후 1주일 이내 제출)
③ 거래명세표에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기한다.
④ 빈병,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은 납품 익일까지 수거해가는 조건이라야 한다.
⑤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를 유지 (-15℃이하)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식품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김치 및 절임류
① 비닐포장을 이중으로 하여 외부와의 오염을 차단하고 용기의 청결을 유지하며, 제조업, 유통기한, 성분분석 등을 표시토록 한다.
② 학교에서 요구하는 숙성도에 맞춰 납품토록 한다.
<붙임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②“계약상대자“라 함은 공동구매 주관학교 분임경리관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단가견적서, 물품구매단가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단가계약특수조건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물가의 수시 변동으로 인한 식품 등의 계약문서는 별도 특약조건에 명시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 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 시킬 수 없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52조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대가의 지급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납품 대가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대가의 청구를 익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납품의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전시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물품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엄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해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이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6> 식재료 납품업자 준수사항
1. 학교에서 구매 요구한 품질과 규격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 납품하겠으며, 반품 요구 시에는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재 납품하겠습니다.
2.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어패류, 육류, 유제품 등)은 반드시 냉장․냉동시설이 구비된 탑차로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3. 식품의 원산지(국산, 수입산)가 명확한 물품을 구입․납품하고, 공산품은 허가된 규격품만을 납품하겠습니다.
4. 모든 식품 구매와 유통과정에 대하여 학교로부터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5. 식품위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식품을 취급하거나 납품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관계규정에 의거한 건강진단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6.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시설․설비를 갖추겠습니다.
- 냉장․냉동 보관을 요하는 식품을 저장(보관)하기 위한 창고 설치
- 냉장․냉동식품 운송을 위한 차량 확보 및 청결상태 유지
- 원활한 납품을 위한 작업장과 사무실 보유
7. 식중독 사고시를 대비한 생산물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8. 학교에 식재료을 납품함에 있어서 업체간 담합을 하지 않으며, 품질과 성실로 공정하게 경쟁하겠습니다.
9. 기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과 학교급식법 관련규정,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특약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부정 불량식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7>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매괴중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충청북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공무원 등이 계약담당 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제정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11월 29 이후 발주분 부터 시행한다.
===== 공고문(매괴중고 26년도 10월분 학교급식 부식류).pdf =====
매괴고등학교 2026-33
학교급식(부식류) 수의계약 전자견적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견적에 부
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매괴중고등학교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건명 : 매괴중고등학교 2026년 10월분 학교급식(부식류) 구매
순번
1
품목별 구입물품 학교급식 감귤(밀감) (kg)외 (부식류) 190종
기초금액
34,856,190원
구매내역
현품설명서
참조
◦ 견적서 접수기간 : 2026.09.16.(수) 17:00 ~ 2026.09.23.(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23.(수) 11:00 이후 지정정보처리장치 (G2B)
◦ 납품기간 : 2026.10.01. ~ 2026.10.31.
◦ 납품장소 : 매괴중고등학교 급식창고 (납품요청 지정일시에 맞춰 분할 납품)
2. 견적방법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함)을 이용한 전자견적방식입니다.
◦ 총액견적에 의한 제한경쟁(지역제한, 업종제한 등)입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제조․판매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필
하고, 사업장 소재지(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재한 업
체라야 하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필한 업체로서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40호(2016.1.19.)]에 의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에 한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
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축산물, 냉동식품, 공산품 등 제4호의 전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합니다.
◦ 급식물품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축산물, 냉동식품, 공산품 등 제4호의 전 물
품을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합니다.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
◦ 차량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로 입증서류를 제시
할 수 있는 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함.)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업체
◦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
은 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
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최근 5년 이내 5개 학교 이상의 타 학교에서 연속 6개월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사업자로서 <붙
임 1>의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 본 물품구매는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전
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달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 제1항의 7호 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 견적 참가업체는 학교급식법 제16조에서 지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품업체로 낙
찰된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에서 정한 출입, 검사, 수거 등에 의무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현품 관련 문의는 매괴고등학교 급식소 (☎043-877-2663) 계약 관
련 문의사항은 매괴고등학교 행정실 (☎043-927-0969)로 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하며, 입찰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
다.
◦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참여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
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7. 개찰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23.(수) 11:00 이후 지정정보처리장치 (G2B)
◦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전자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자는 전자입찰시스
템에 재접속하여 집행 후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
여 발생하는 책임을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의 체결
◦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
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세부 식품별 단가 표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
적서 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30호 ,2007.1.12)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 자격심사 순위를 결정합니다. 개찰 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견적을 유찰시키고 재견적을 실시하며, 참여자는 이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이행각서 제출
◦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
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 계약 각서에 서명하여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10.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
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조회』
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
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은 학교장이 지정한 납품장서(급식소 검수실)에 09:00까지 납품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매괴고등학교 행정실(☎043927-0969)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재료 납품업체 참가자격 요건 1부.
2. 학교급식 구매계약 체결 신청서 1부.
3.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1) 1부
4.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2) 1부
5.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1부
6. 식재료 납품업자 준수사항 1부.
7.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1부.
8. 품목별 현품설명서(규격서) 1부
2026년 9월 16일 매 괴 중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자격기준
공통기준
- 지역제한 : 사업장이 충청북도 음성군,증평읍,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
※ 식품가공처리공장을 별도로 갖춘 사업장(대리점 등)에서는 본사 또는 공장(식품가공처리장)이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HACCP작업장 등의 인증(지정)을 받은 곳이라야 하며, 직접 대리
점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 업체라야 함
품목별 제한기준
◦ 영업배상 책임보험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
◦ 다음의 시설 ․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농
산
물
및
공
산
품
▪ 전처리(가공공장) 작업장 : 50㎡ 이상
▪ 차량(냉장) : 1ton 차량(식품운반업 운반시설기준을 갖춘 차량) 1대 이상
▪ 보관창고 : 40㎡ 이상
▪ 냉장고 : 10㎡ 이상
▪ 냉동고 : 10㎡ 이상
◦ 냉동제품 등 가공식품 완제품 납품 시 영업허가증(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허가
증) 및 성분분석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허가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HACCP 적용작업장(적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
◦ 영업배상 책임보험 :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
◦ 다음의 시설 ․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 업체
축
산
물
▪ 작업장 : 40㎡ 이상
▪ 시 설 : 절단기, 자외선 소독기 각 1대 이상
▪ 냉동고 : 10㎡ 이상
▪ 냉장고 : 15㎡ 이상
▪ 차량(냉동․냉장차) : 1ton, 1대 이상(식품운반업 운반시설기준을 갖춘 차량)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정기적인 자가품질검사 및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
◦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붙임 2>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체결 신청서
사 업 자
등록번호
업체명
사무실 :
신
H.P :
청
대표자
전화번호
FAX :
인
E-MAIL :
주 소
납품 분야
영업(신고,허가)
종류․품목
보
상
한
도
액
취급품목의 영업
배상책임보험가입
현황
시설보유현황
보 험
기간
년
일
월
작업장( 전처리
장,보관창고)
일~ ㎡ 년 월
냉
동
고
㎡ 냉동차 ( )톤 , 차량대수 ( )대 냉장차 ( )톤 , 차량대수 ( )대
-1 인당 :
-1사고당:
냉
장
고
원
원
㎡
냉동(냉장)차
보 유 현 황
식품운반업허가 차량 여부(
시설물 ․ 운반차량
최근 소독일자
직원현황
사무 ( ) 년 월 일 년 월 일 )명, 배송 ( )명, 작업 ( )명, 총( )명
HACCP 인증업체
등록번호 및 일자
본인(사)은 매괴중고등학교 급식품 납품업체 계약 체결을 위한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
이 신청서(증빙서류 첨부)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3.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사본
4. 직원명부 및 건강검진 확인서류 사본
5. 공장평면도, 시설배치도(사진첨부) 및 약도
6.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상수도는 최근3개월분 납부영수증 사본)
7. 냉동․냉장차량․탑차 보유현황 및 등록증
8.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사본
9. HACCP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서류
20 .
.
.
신청 업체명 :
매괴중고등학교장 귀하 신청인 : (인) <붙임 3>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1)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매괴고등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식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
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 되거나 생산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식재료 위생관련 규격 준수 제품을 납품한다)
② 곡류 및 과채류의 경우 1차 농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한 제품을 납품하고, 원산지 및 유통기한을
거래명세서에 표기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육류는 정부가 지정한 HACCP지정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권장하며 납품과
동시에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이미 제조 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식품소분업 허
가증 제시)
⑤ 계약대상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09시 00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으
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식품의 검수)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요구 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
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의 검사) 학교 또는 교육청이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육류
쇠고기 유전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 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 한 검사 대
상품목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
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반드시 보냉시설이 정착
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임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
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가입증서 원본을 제시 : 권장사항임)
제7조(계약수량변경) 학교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
상하여 지급한다.
제8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
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식품의 검수 시 3회 이상 반품된 경우
④ 기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1년간 제재
제10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
다.
제12조(기 타) ①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
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붙임 4>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1.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 및 본교에서 제시하는 “납품업체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이를 시
행하지 못할 경우 타당 한 사유를 기록한 사유서(계약주체 직인 첨부)를 3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한
다.
2. 검수 및 반품 기준
-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기준에 맞는 급식품을 납
품하도록 한다.
-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
수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함.
3.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검수 기준
-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허위표
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
4. 납품 준수사항
- 공통사항➀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
는 일 없이 냉장, 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교차오염 방지)
➁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➂ 검수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본교 검수 담당자가 지정하는 시간에 맞춰 대면검수를 해야 하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익일까지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한다.
➃ 급식품 식재료 운반 시 조리실 전용 신발로 갈아 신고, 발판소독기로 반드시 소독하고 급식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➄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➅ 급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⑦ 냉장․냉동을 요하는 급식품은 박스제거 후 위생적인 상태로 냉장고에 입고한다.
다만, 입고 시 진공 포장된 제품은 진공포장이 풀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⑧ 납품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등급, 포장일자,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하고 납품하
여야 한다.
※ 표시사항(라벨) 예시
제품명
중량( 수
량)
원산지
생산년
도
등 급
생산자
제조( 전
처리)일
유통기
한
*보관방법 :
*제 조 원 :
(영업신고번호 : ) *주 (전 화 번 호 : ) 소 : - 품목별 준수사항(해당 품목에 한함) -
◉ 농산물
①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부득이한 경우, 비닐포장시 비닐 위에 표
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②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선별과정(숙성 포함)을 거치
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③ 바닥에 급식품을 놓지 말고 반드시 검수대에 올려놓는다.
④ 전 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일자 및 유통기한을 반드시 기입하고, 10℃ 이하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20℃ 이하로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 축산물[가금류 포함]
①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공산품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뒷면에
학교별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원본 지참하여 급식품 납품하고 원본 대조필한 사본 1부를 제출한
다.
②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7-15일 정도된 육류를 납품토록하고, 냉동육인 경
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③ 냉장육일 경우 4℃,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④ 한우 또는 육우인지를 거래명세서에 표기한다.
⑤ 진공포장시에 발생하는 시큼한 냄새는 고기 숙성과정에서 발생되나 일반 비닐포장에서 이취 발생
은 일단 손상육으로 구분하며, 포장박스가 훼손되지 않아야하고 내 포장이 견고하여 내용물의 보존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식품표기사항(품명, 도축일, 포장일, 유통기한, 등급, 업체명, 보관방법 등)을 준수하여 납품하여
야 한다.
⑦ 반드시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육류(가금류 포함)이어야 하며, 매회 납품시마다 도축검
사증명서, 공산품등급판정표 등 납품식재료에 대한 증빙자료(사본)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 수산물
① 원산지, 품질등급, 포장일,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는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②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급식품은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되
지 않도록 하며,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급식품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예: 코다리
50g*600개)
③ 스티로폼 용기 등 재활용품은 납품 즉시 수거해 간다.
④ 냉장온도 4℃,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 공산품
①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② 완제품, 냉동제품 등 가공식품의 납품 시 영업허가증(식품제조. 가공업 또는 즉석판매. 제조가공
업허가증)와 성분분석표를 함께 제출한다(납품 후 1주일 이내 제출)
③ 거래명세표에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기한다.
④ 빈병,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은 납품 익일까지 수거해가는 조건이라야 한다.
⑤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를 유지 (-15℃이하)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식품은 1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김치 및 절임류
① 비닐포장을 이중으로 하여 외부와의 오염을 차단하고 용기의 청결을 유지하며, 제조업, 유통기한,
성분분석 등을 표시토록 한다.
② 학교에서 요구하는 숙성도에 맞춰 납품토록 한다.
<붙임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
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②“계약상대자“라 함은 공동구매 주관학교 분임경리관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단가견적서, 물품구매단가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단가계약특수
조건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물가의 수시 변동으로 인한 식품 등의 계약문서는 별도 특약조건에 명
시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 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
청 시킬 수 없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52조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
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
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
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
다.
③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
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서 대가의 지급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대가의 지급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납품 대가이며 계약상대자
는 이에 대한 대가의 청구를 익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납품의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
다.
제8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전시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
도 계약담당공무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물품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엄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해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 이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붙임 6> 식재료 납품업자 준수사항
1. 학교에서 구매 요구한 품질과 규격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 납품하겠으며, 반품 요구 시에는 급
식에 지장이 없도록 재 납품하겠습니다.
2.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어패류, 육류, 유제품 등)은 반드시 냉장․냉동시설이 구비된 탑차로 납
품토록 하겠습니다.
3. 식품의 원산지(국산, 수입산)가 명확한 물품을 구입․납품하고, 공산품은 허가된 규격품만을 납
품하겠습니다.
4. 모든 식품 구매와 유통과정에 대하여 학교로부터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투명하게 공개하
겠습니다.
5. 식품위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식품을 취급하거나 납품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식품
위생법 관계규정에 의거한 건강진단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6.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시설․설비를 갖추겠습니다.
- 냉장․냉동 보관을 요하는 식품을 저장(보관)하기 위한 창고 설치
- 냉장․냉동식품 운송을 위한 차량 확보 및 청결상태 유지
- 원활한 납품을 위한 작업장과 사무실 보유
7. 식중독 사고시를 대비한 생산물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8. 학교에 식재료을 납품함에 있어서 업체간 담합을 하지 않으며, 품질과 성실로 공정하게 경쟁하
겠습니다.
9. 기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과 학교급식법 관련규정,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특약사항 등을 철
저히 이행하고, 부정 불량식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7>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매괴중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
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
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
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
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충청
북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
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공무원 등이 계약담당 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북도교
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
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북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과 관련
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제정과 내
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11월 29 이후 발주분 부터 시행한다.
===== 2026. 10월 현품설명서(부식).xlsx =====
[시트: sheet1]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매괴고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감귤(밀감) D: E: 23 F: kg G: 일반 M자, 1KG(10~12EA) 국내산, 생과, 농산물표준규격 상 이상
B: 2 C: 감자/껍질제거(깐것) D: E: 67 F: kg G: 껍질제거(깐것)/농산물 표준규격 상, 국산 특왕, 이취, 변색 없는 것
B: 3 C: 감자부침가루 D: E: 38 F: kg G: 순우리백김치전/1kg(30g*33개입),봄단*,haccp인증
B: 4 C: 강정(쌀강정) D: 0.01kg E: 380 F: EA(개) G: 12g/EA(개)/달칩톡톡(딸기맛)12g, 유기농쌀(국산)71%, 준초콜릿28% 유통기한엄수, 부스러짐없는것.
B: 5 C: 고사리/삶은것 D: E: 21 F: kg G: 삶은것/삶은것 줄기가 연하고 씹는맛이 쫄깃한것 국산,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진공포장된 것
B: 6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4.5 F: kg G: 농산물 표시규격 상,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하며 탄력이 있는 것
B: 7 C: 고추(청양고추) D: E: 7 F: kg G: 농산물 표시규격 상,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하며 탄력이 있는 것
B: 8 C: 고추(풋고추(청고추)) D: E: 1 F: kg G: 농산물 표시규격 상,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하며 탄력이 있는 것
B: 9 C: 고추(풋고추(청고추, 재래종)) D: E: 0.5 F: kg G: 농산물 표시규격 상,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하며 탄력이 있는 것
B: 10 C: 고춧가루 D: E: 8 F: kg G: 1년 이내의 것 국내산 haccp인증업체 제품청결고추, 음성농협, 괴산농협 등
B: 11 C: 곤드레(고려엉겅퀴)/데친것 D: E: 12 F: kg G: 데친것/생데친곤드레 국내산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진공포장
B: 12 C: 군만두(매운군만두) D: 9.00kg E: 6 F: 세트 G: 석관동이북식만두범벅세트(이북식기름소스2kg+당면만두7kg)
B: 13 C: 굴소스 D: 2.00kg E: 4 F: 봉 G: 면*랑,굴소스(통영산굴100%),표시규격품2kg 스파우트팩, 유통기한엄수
B: 14 C: 근대 D: E: 7 F: kg G: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 상 줄기가 길지 않고 부드러운것
B: 15 C: 기능성멥쌀(강황, 울금) D: E: 3 F: kg G: 강황쌀 국산 1kg 1년이내의 것, 유통기한엄수
B: 16 C: 기능성멥쌀(칼슘강화) D: E: 3 F: kg G: 2025년도산, 국산, 칼슘강화찹쌀, 무농약
B: 17 C: 김(구운김)/무염 D: 0.00kg E: 380 F: EA(개) G: 4g/EA(개)/무염/ 4g, 국내산 유통기한엄수, HACCP인증업체
B: 18 C: 김가루 D: E: 1 F: kg G: 조미김채 HACCP인증, 지주식, 무염산, 국내산, 유통기한엄수
B: 19 C: 김치(깍두기) D: E: 49 F: kg G: haccp인증, 국내산(무,고춧가루), 식품표시사항기재, 이중포장, 온도관리철저, 숙성(ph4.3)
B: 20 C: 김치(배추김치) D: E: 86 F: kg G: haccp인증, 국내산(고춧가루, 배추), 식품표시사항기재, 이중포장, 온도관리철저, 숙성(ph4.3),충북우수농특산물인증-080529034
B: 21 C: 김치(섞박지) D: E: 20 F: kg G: haccp인증, 국내산(고춧가루,무), 식품표시사항기재, 이중포장, 온도관리철저, 숙성(ph4.3),충북우수농특산물인증-080529034
B: 22 C: 김치(총각김치) D: E: 7 F: kg G: haccp인증, 국내산(총각, 고춧가루), 식품표시사항기재, 이중포장, 온도관리철저, 숙성(ph4.3),충북우수농특산물인증-080529034
B: 23 C: 깨(검정깨(흑임자))/외국산 D: E: 2 F: kg G: 외국산/볶음검은깨 해썹인증 국내산 유통기한엄수
B: 24 C: 깨(참깨)/볶은것 D: E: 6 F: kg G: 볶은것/볶음참깨 수입 HACCP인증 유통기한엄수
B: 25 C: 깻잎 D: E: 1 F: kg G: 일반깻잎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 상
B: 26 C: 깻잎/친환경 D: E: 4 F: kg G: 일반깻잎,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 상
B: 27 C: 꿀(잡화꿀) D: E: 3 F: kg G: 국내산 아카시아꿀1kg 농협제품
B: 28 C: 녹색완두콩통조림 D: 3.00kg E: 2 F: 통 G: 3kg 통조림(완두콩) 유통기한엄수, 캔찌그러짐 없는 것
B: 29 C: 느타리버섯 D: E: 15 F: kg G: 친환경농산물 표준규격 상, 국산
B: 30 C: 다시마/말린것(건조) D: E: 11 F: kg G: 말린것(건조)/국내산 두껍고 깨끗한것 상품 유통기한엄수
B: 31 C: 단무지(반달슬라이스단무지) D: 3.00kg E: 6 F: 통 G: 반달단무지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haccp인증업체
B: 32 C: 달걀 D: E: 2 F: kg G: 전란액, 유통기한엄수, HACCP인증업체, 등급판정서
B: 33 C: 달걀(기능성) D: 1.00l E: 16 F: EA(개) G: 1000ml/EA(개)/1L, 등급판정서, 온도관리철저, HACCP인증업체
B: 34 C: 닭갈비(간장닭갈비) D: 2.18kg E: 3 F: 세트 G: 봉추찜닭세트1(봉추찜닭소스1.5kg, 당면600g, 건고추)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haccp인증업체
B: 35 C: 당근 D: E: 3 F: kg G: 깐당근 국내산, 상품가치 상 이상
B: 36 C: 당근/껍질제거(깐것) D: E: 54.5 F: kg G: 껍질제거(깐것)/깐당근 국내산, 상품가치 상 이상
B: 37 C: 당근/껍질제거(깐것) D: E: 2 F: kg G: 껍질제거(깐것)/깐당근 국내산, 상품가치 상 이상
B: 38 C: 당면 D: E: 9 F: kg G: 고구마전분, 전분 등 유통기한엄수 1kg
B: 39 C: 당면(납작당면) D: E: 3 F: kg G: 납작당면 유통기한엄수, 표시규격1kg
B: 40 C: 대두콩(검정콩(흑태, 흑대두)) D: E: 2 F: kg G: 1년이내의 것 국산, 농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상품가치 상 이상
B: 41 C: 돈가스(미니돈가스) D: 1.00kg E: 30 F: 봉 G: 미니등심돈까스1kg(약16g*56~62ea) 돼지고기등심(국내산)70%이상, 면*랑과 동품, 온도관리철저, 유통기한엄수
B: 42 C: 돈가스(파래돈가스) D: 1.00kg E: 38 F: 봉 G: 고추까스100g*10ea 돼지고기64%, 청양고추분말 등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haccp인증업체
B: 43 C: 돼지고기햄(등심) D: E: 37 F: kg G: 국산/부어스첸슬라이스/돼지고기(국산)93.59%/haccp인증/표시규격품
B: 44 C: 돼지족발/냉장 D: E: 50 F: kg G: 아이*랑,순살족발슬라이스(사태),돼지고기(뒷사태살/국내산)97.6%, 양파, 마늘, 당귀, 생강, 감초
B: 45 C: 된장(일본된장) D: E: 8 F: kg G: 훗카이도다시이리미소,된장(대두,쌀,소금)58.6%,정제수 등
B: 46 C: 두반장소스 D: 1.90kg E: 2 F: 봉 G: 이금기중화두반장소스 1.9kg 유통기한엄수
B: 47 C: 두부 D: E: 45 F: kg G: 부침두부국산대두100%, haccp인증,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B: 48 C: 두부(마파두부)/국산 D: E: 36 F: kg G: 국산/덮밥용/국산대두100%, haccp인증,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B: 49 C: 두부(순두부) D: E: 20 F: kg G: 무농약콩, 국산 순두부,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B: 50 C: 드레싱(스위트크림드레싱) D: 2.00kg E: 4 F: 봉 G: 크리미양파드레싱2kg, 양파25%이상함유, 마요네즈,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haccp인증업체
B: 51 C: 드레싱(오리엔탈드레싱) D: 2.00kg E: 4 F: 봉 G: 오린엔탈샐러드드레싱2kg 정제수, 양조간장, 발효식초 등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haccp인증업체
B: 52 C: 드레싱(참깨흑임자드레싱) D: 2.00kg E: 3 F: 봉 G: 흑임자소스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haccp인증업체
B: 53 C: 드레싱(콜슬로드레싱) D: E: 16 F: kg G: 오리엔탈드레싱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haccp인증업체
B: 54 C: 들깨가루 D: E: 8 F: kg G: 농협품(흰들깨가루)농수산물품질관리법 상품가치가 상이상인것
B: 55 C: 등심꿔바로우 D: E: 38 F: kg G: 곡물콕콕꿔바로우1kg(23~25gx40개),돼지고기(등심-국내산)50.55%(10봉당 소스1봉 증정행사)
B: 56 C: 떡(흰가래떡) D: E: 8 F: kg G: 3cm절단 품목제조허가품 당일제조 국산쌀100%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B: 57 C: 떡꼬치떡(햄) D: 0.80kg E: 23 F: 봉 G: 구워먹는치즈소떡갈떡 800g(80g*12ea) 치즈떡(국산), 소시지,한입갈비(돼지고기;국산),10봉당 치킨소스2kg증정행사
B: 58 C: 떡볶이떡(한입떡볶이떡)/외국산 D: 12.50kg E: 4 F: 세트 G: 외국산/푸*/조선우삼겹궁중떡찜세트(우삼겹3kg+분모자2.5kg+밀떡4kg+간장소스3kg),haccp제품
B: 59 C: 레몬 D: E: 1.5 F: kg G: 농산물표준규격 상, 외피 무르지않을 것, 반질할 것
B: 60 C: 마늘 D: E: 8.5 F: kg G: 상품 꼭지제거 국내산 해썹인증 무농약 원산지 및 전처리 날짜 명시
B: 61 C: 마늘 D: E: 1 F: kg G: 상품 꼭지제거 국내산 해썹인증 무농약 원산지 및 전처리 날짜 명시
B: 62 C: 마늘/껍질제거(깐것), 꼭지제거 D: E: 16 F: kg G: 꼭지제거||껍질제거(깐것)/상품 꼭지제거 국내산 해썹인증 무농약 원산지 및 전처리 날짜 명시
B: 63 C: 마늘비스킷 D: E: 3 F: kg G: 튀긴마늘 후레이크, 표준규격품, 소비기한이내의 것, haccp인증
B: 64 C: 마들렌 D: 0.04kg E: 280 F: EA(개) G: 38g/EA(개)/펑리수휘낭시에, 파인애플필링20.8% 등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haccp인증업체
B: 65 C: 마요네즈(전란) D: 2.00kg E: 1 F: 봉 G: 골드마요네즈, 스파우트팩
B: 66 C: 맛술 D: 1.80l E: 4 F: 병 G: 미향1.8l, 유통기한엄수
B: 67 C: 망고/조각낸것 D: 0.06kg E: 380 F: EA(개) G: 60g/EA(개)/조각낸것/아이스망고바100%, 60g, 개별포장(수입100%),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B: 68 C: 멜론(머스크멜론)/조각낸것 D: 1.00kg E: 380 F: EA(개) G: 1000g/EA(개)/조각낸것/조각과일 메론(개당40g) 온도관리철저, 유통기한엄수, haccp인증업체
B: 69 C: 멸치(작은멸치, 가이리) D: E: 4 F: kg G: 국산 상품 이냄새없고 건조양호 잔멸치, HACCP인증
B: 70 C: 멸치(큰멸치, 대멸) D: E: 16 F: kg G: 자건품(국멸치, 큰멸치)국산 상품 이냄새없고 건조양호 , HACCP인증
B: 71 C: 명태/말린것(건조) D: E: 3 F: kg G: 말린것(건조)/황태채 상품, 부스러기가 없는 것 잡내가 없는 것, 수분함량 20%미만 대외무
B: 72 C: 목이버섯/말린것(건조) D: E: 1 F: kg G: 말린것(건조)/농산물 표준규격 상
B: 73 C: 무(조선무) D: E: 15 F: kg G: 농산물표준규격 상 국산
B: 74 C: 무(조선무)/국산 D: E: 70.5 F: kg G: 국산/농산물표준규격 상 국산
B: 75 C: 묵(도토리묵) D: E: 36 F: kg G: 무침용 절단 단단하고 부서지지 않은 것 상품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B: 76 C: 미나리 D: E: 5 F: kg G: 농산물 표시규격 상, 국산 녹색이 선명하고 줄기가 굵지 않으며 잎 길이가 비슷한 것
B: 77 C: 미역/말린것(건조) D: E: 1.5 F: kg G: 말린것(건조)/상품 완도산 표시규격품, 유통기한엄수, 검은빛이 돌고 균일하게 얇은 것
B: 78 C: 바지락살 D: E: 7 F: kg G: 바지락살, 국산 HACCP인증, 온도관리철저, 유통기한엄수
B: 79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 D: 0.10l E: 380 F: EA(개) G: 100ml/EA(개)/튼*튼스쿨,요구얌,정제수,이소말토올리고당,혼합탈지분유,포도당 등, 온도관리철저, 소비기한엄수
B: 80 C: 발효유(짜먹는요구르트)/딸기맛 D: 0.04kg E: 380 F: EA(개) G: 40g/EA(개)/딸기맛/짜요짜요40g 딸기맛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B: 81 C: 배/GAP D: 0.50kg E: 4 F: EA(개) G: 500g/EA(개)/GAP/개당 500g 농산물 표준규격 상, 국산
B: 82 C: 배추(얼갈이, 단배추) D: E: 44 F: kg G: 로컬푸드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 상
B: 83 C: 베이컨 D: E: 2 F: kg G: 베이컨1kg, 돼지고기(국산)90%이상, 등 유통기한, 온도관리철저
B: 84 C: 부추 D: E: 18 F: kg G: 농산물 표시규격 상, 국산
B: 85 C: 분말(양파분말) D: 1.00kg E: 3 F: EA(개) G: 1000g/EA(개)/뿌리쥬맛있쥬어니언시즈닝, 규격정보, 유통기한엄수 haccp인증업체
B: 86 C: 분말(자장분말) D: E: 1 F: kg G: 자장분말 표시규격품, 유통기한엄수
B: 87 C: 브로콜리 D: E: 8 F: kg G: 농산물 표준규격 상, 국산
B: 88 C: 비름나물 D: E: 14 F: kg G: 상품가치 상 이상, 국내산
B: 89 C: 사골엑기스 D: E: 2 F: 봉 G: 농축한우사골/2kg 국내산한우사골100% 한우우린물3%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B: 90 C: 사과(부사, 후지) D: E: 36 F: kg G: 개당350g, 알이 굵고 고당도, 생산지 명확, 상처 없는 것, 국산 로컬푸드
B: 91 C: 상추(청상추)/일반 D: E: 4 F: kg G: 일반/청상추/국산 농산물 표준규격 상
B: 92 C: 새우살/냉동 D: E: 5 F: kg G: 냉동/식약처 HACCP인증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신선, 연근해
B: 93 C: 새우살(칵테일새우)/냉동 D: E: 10 F: kg G: 냉동/식약청 haccp인증,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신선 연근해, haccp지정업체
B: 94 C: 설탕(백설탕) D: 3.00kg E: 8 F: 봉 G: 3kg, 표시규격품
B: 95 C: 소금(굵은소금) D: 3.00kg E: 6 F: 포 G: 천일염3kg, 국산 표시규격품
B: 96 C: 소금(꽃소금) D: 3.00kg E: 6 F: 포 G: 3kg, 꽃소금, 굵은소금 국산 표시규격품
B: 97 C: 소불고기양념 D: 1.80l E: 2 F: 병 G: 표시규격품, 찌그러지거나 파손되지 않은 것
B: 98 C: 수제비 D: E: 6 F: kg G: 유통기한엄수, 진공포장,수제비
B: 99 C: 수제비(삼색수제비) D: E: 20 F: kg G: 유통기한엄수, 진공포장, 삼색수제비
B: 100 C: 숙주나물 D: E: 44 F: kg G: 친환경 숙주나물(국산) 국산녹두100%, 친환경인증, 유통기한, 온도관리철저
B: 101 C: 순대(누드순대)/슬라이스 D: E: 38 F: kg G: 슬라이스/표시규격품, haccp인증제품, 소비기한이내의 것
B: 102 C: 스낵(감자) D: 0.02kg E: 380 F: 봉 G: 미니프링글스(어니언) 19g, 건조감자 등유통기한엄수 haccp인증
B: 103 C: 스테이크(햄버그스테이크)/떡갈비맛 D: 0.90kg E: 38 F: 봉 G: 떡갈비맛/언양식바싹불고기(92g*10ea)삼*스쿨, 국내산돈육,불고기양념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haccp인증업체
B: 104 C: 스파게티소스(크림소스) D: 2.00kg E: 5 F: 봉 G: 면*랑 학교용 크림파스타소스2kg, 가공유크림8%, 우유, 소금 등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haccp인증업체
B: 105 C: 시금치 D: E: 4 F: kg G: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 상
B: 106 C: 식초(사과식초) D: 1.80l E: 6 F: 병 G: 2배사과식초 표시규격품, 유통기한엄수
B: 107 C: 쌀국수/국산 D: E: 30 F: kg G: 국산/면*랑,우리쌀100%생쌀국수pho(냉동), 쌀(국산)98%
B: 108 C: 쌈장(혼합장) D: 3.00kg E: 2 F: 통 G: 표시규격품,소비기한이내의 것
B: 109 C: 쑥갓 D: E: 2 F: kg G: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 상
B: 110 C: 양념치킨소스/매운맛 D: 2.00kg E: 2 F: 봉 G: 매운맛/불닭소스 2kg, 표시규격품, 유통기한엄수
B: 111 C: 양배추 D: E: 77 F: kg G: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 상
B: 112 C: 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일반 D: E: 4 F: kg G: 일반/국산 농산물 표준규격 상
B: 113 C: 양상추 D: E: 8 F: kg G: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 상
B: 114 C: 양송이버섯 D: E: 2 F: kg G: 친환경농산물 표준규격 상, 국산
B: 115 C: 양파 D: E: 86 F: kg G: 깐양파 국내산 농산물 표준규격 상
B: 116 C: 양파 D: E: 4 F: kg G: 깐양파 국내산 농산물 표준규격 상
B: 117 C: 양파/국산 D: E: 40 F: kg G: 국산/깐양파 국내산 농산물 표준규격 상
B: 118 C: 양파/껍질제거(깐것) D: E: 6 F: kg G: 껍질제거(깐것)/깐양파 국내산 농산물 표준규격 상
B: 119 C: 양파(적양파) D: E: 1 F: kg G: 농산물 표준규격 상, 국산
B: 120 C: 어묵(어묵게맛살) D: E: 4 F: kg G: 맛살 연육 66%, 진공포장,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HACCP인증
B: 121 C: 어묵(종합어묵) D: 1.00kg E: 12 F: 봉 G: 어묵탕용휘시케익종합(연육83.2%,옥수수전분,설탕,쌀분말,정제소금 등,haccp인증제품
B: 122 C: 연근 D: E: 8 F: kg G: 연근 슬라이스(조림용) 국내산 유통기한 엄수
B: 123 C: 연어/훈연 D: 1.00kg E: 38 F: 봉 G: 훈연/데리야끼수비드연어,연어살81.7%, 레몬데리야끼소스,조미시즈닝 둥 (50g*20ea) 등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B: 124 C: 오리고기/슬라이스 D: E: 32 F: kg G: 슬라이스/무항생제 오리정육 슬라이스 신선육 절단한 제품 구이, 불고기용
B: 125 C: 오리훈제/슬라이스 D: E: 50 F: kg G: 슬라이스/훈제오리바비큐 오리95%이상, 국내산1등급오리사용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haccp인증업체
B: 126 C: 오이 D: E: 4 F: kg G: 농산물 표시규격 상, 국산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하고 겉면이 까슬까슬한것
B: 127 C: 오이(재래종)/일반 D: E: 5 F: kg G: 일반/농산물 표시규격 상, 국산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하고 겉면이 까슬까슬한것
B: 128 C: 오징어 D: E: 4 F: kg G: 국내산 식약처HACCP인증 생산물책임보험 탈피, 절단(껍질제거)
B: 129 C: 오징어/껍질제거(깐것), 채썬것(세절) D: E: 5 F: kg G: 채썬것(세절)||껍질제거(깐것)/국내산 식약처HACCP인증 생산물책임보험 탈피, 절단(껍질제거)
B: 130 C: 옥수수통조림 D: 3.00kg E: 2 F: 통 G: 옥수수통조림3kg 유통기한엄수, 캔찌그러짐 없을 것
B: 131 C: 요리용양념장 D: E: 6 F: kg G: 면사랑 다용도비빔장
B: 132 C: 우동(냄비우동) D: 1.15kg E: 67 F: 봉 G: 학교용가는면발우동면(230g*5)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B: 133 C: 우엉(채)조림 D: E: 14 F: kg G: 우엉조림,HACCP인증,소비기한준수
B: 134 C: 우유/대(大) D: 1.00l E: 6 F: EA(개) G: 1000ml/EA(개)/대(大)/1l, 1등급 원유100% 흰우유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B: 135 C: 우유(바나나우유) D: 0.14l E: 380 F: EA(개) G: 140ml/EA(개)/뽀로로가좋아하는바나나우유140ml, 원유(국산), 바나나농축액 등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haccp인증업체
B: 136 C: 유부 D: E: 4 F: kg G: 유부슬라이스 수입대두 96%이상 유통기한 준수 온도관리철저
B: 137 C: 육수(쌀국수육수) D: 2.00kg E: 2 F: 봉 G: 면*랑,쌀국수육수,비프엑기스12.4%(양지배합함량25.8%),양지추출물3.3%(양지배함량12.6%)등
B: 138 C: 전(부추전) D: 1.00kg E: 38 F: 봉 G: 30g/봄단비오징어부추전(30g*33ea)/부추17.84%,오징어(국산)11.27%등
B: 139 C: 전분(감자전분) D: E: 5 F: kg G: 국산감자전분100%, 유통기한 명시
B: 140 C: 조각케이크(초코조각케이크) D: 1.05kg E: 13 F: 판 G: 40g/복주머니화산케이크1,05kg(30g*35개),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haccp인증업체
B: 141 C: 조랭이떡 D: E: 26 F: kg G: 품목제조허가품 국산쌀 100%사용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B: 142 C: 주스(다채(그린비타민)주스) D: 0.10l E: 380 F: EA(개) G: 100ml/EA(개)/비타1000플러스멀티비타민(비타민1000mg,비타민B군 등)
B: 143 C: 주스(망고주스) D: 0.10l E: 380 F: EA(개) G: 100ml/EA(개)/고칼슘골든망고, 정제수,설탕, 망고농축퓨레 등 유통기한엄수, haccp인증업체
B: 144 C: 중화소스 D: E: 6 F: kg G: 마라소스, 면*랑 등, 유통기한엄수
B: 145 C: 짬뽕소스(나가사키짬뽕소스) D: 2.00kg E: 2 F: 봉 G: 나가사키짬뽕소스(매운맛)2kg,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B: 146 C: 쫄면 D: E: 25 F: kg G: 학교용쫄면, 면*랑과 동품,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HACCP인증업체
B: 147 C: 찐빵(동물모양찐빵) D: 0.40kg E: 35 F: 봉 G: 아꼬븐황금돼지빵400g(20g*20ea),푸*,박력분[밀100%,미국/캐나다],계란[제주산]
B: 148 C: 참기름 D: 1.80l E: 6 F: 병 G: HACCP/100%참깨 짠것,옛날 참기름/참기름 표시규격품1.8l, 유통기한엄수
B: 149 C: 참나물 D: E: 6 F: kg G: 상품가치 상 이상, 국산, 짙은 초록색으로 싱싱하고 벌레먹거나 시든 잎이 없는 것
B: 150 C: 찹쌀(백미) D: E: 18 F: kg G: 1년 이내의 것 생산지표시 국산 농협
B: 151 C: 찹쌀(현미) D: E: 15 F: kg G: 1년이내 생산, 생산지표시 국산농협 무농약,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것
B: 152 C: 찹쌀콩(대두에 찹쌀가루를 입힌것) D: E: 3 F: kg G: 유통기한 이내의 것
B: 153 C: 청경채 D: E: 2 F: kg G: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 상
B: 154 C: 춘장(자장소스) D: E: 20 F: kg G: 볶음춘장 면*랑과 동품,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B: 155 C: 치즈(구슬모양치즈) D: 1.00kg E: 2 F: 봉 G: 모짜렐라구슬치즈 1kg(1g*1000ea), 프레쉬모짜렐라커드(미국산) 등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haccp인증업체
B: 156 C: 치즈(눈꽃치즈) D: 1.00kg E: 4 F: 봉 G: 눈꽃치즈2kg, 자연치즈98%이상,유통기한, 온도관리철저
B: 157 C: 치즈(체다치즈) D: 1.80kg E: 1 F: 봉 G: 앵커슬라이스치즈(18g*100ea) 자연치즈50%이상(체다치즈) 등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B: 158 C: 치즈(파마산치즈(루)) D: E: 2 F: kg G: HACCP/치즈골드/그레이티드파마산치즈24.75%이상
B: 159 C: 콘칩 D: 0.45kg E: 13 F: BOX G: 꼬소미콘칩미니450g(15g*30개)(콘칩곡물믹스52.14%,탄산칼슘2.03%등)
B: 160 C: 콩가루(땅콩가루) D: E: 2 F: kg G: 땅콩분태 부순것, 표시규격품, 유통기한 준수
B: 161 C: 콩나물 D: E: 12 F: kg G: 국산콩100%, 유통기한 엄수, 온도관리철저, 무농약인증
B: 162 C: 콩나물/친환경 D: E: 44 F: kg G: 친환경/국산콩100%, 유통기한 엄수, 온도관리철저, 무농약인증
B: 163 C: 크림(휘핑크림) D: E: 2 F: kg G: 국내산/HACCP/상급품/생크림1kg(액상), 유크림(국산) 등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haccp 인증
B: 164 C: 탕수육(찹쌀탕수육) D: 1.00kg E: 38 F: 봉 G: 돼지고기(국산) /찹쌀가루/에쓰*드/구름탕수육
B: 165 C: 탕수육소스 D: 2.00kg E: 6 F: 봉 G: 혼합간장,천일염,탕수베이스/탕수육소스 2kg, 발효식초, 간장, 전분 등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haccp인증업체
B: 166 C: 토마토(대추방울토마토) D: E: 8 F: kg G: 로컬푸드 농산물 표준규격 상 국산
B: 167 C: 토마토(완숙토마토) D: E: 36 F: kg G: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 상
B: 168 C: 토마토케첩 D: 3.00kg E: 4 F: 봉 G: 3kg, 표시규격 유통기한엄수, 파우치포장
B: 169 C: 튀김(감자튀김(벌집)) D: 2.04kg E: 14 F: 봉 G: 벌집감자튀김2.04kg, 감자79.61% 등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haccp인증업체
B: 170 C: 파(대파) D: E: 27 F: kg G: 농산물 표시규격 상, 국산
B: 171 C: 파(대파)/채썬것(세절) D: E: 18 F: kg G: 채썬것(세절)/국내산 파채, 농산물 표시규격 상, 국산, 원산지표기,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B: 172 C: 파(쪽파) D: E: 1 F: kg G: 깐쪽파, 농산물 표시규격 상, 국산
B: 173 C: 파스타(삼색푸실리) D: E: 10 F: kg G: 삼색펜네파스타500G, 세몰리나 듀럼밀93%이상, 건조토마토4%, 건조시금치3%, 유통기한엄수
B: 174 C: 파스타(스파게티면) D: E: 15 F: kg G: 앙카라스파게티 듀럼휘트세몰리나(터키100%,), 밀(이탈리아)
B: 175 C: 파인애플 D: 0.04kg E: 380 F: EA(개) G: 40g/EA(개)/파인애플 개당 40g 온도관리철저 유통기한엄수, haccp인증 업체
B: 176 C: 파인애플통조림/청크포장 D: 3.00kg E: 3 F: 통 G: 청크포장/3kg, 파인애플 청크 유통기한엄수, 온도관리철저 캔 변형 없을 것
B: 177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E: 1 F: kg G: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 상
B: 178 C: 파프리카(녹색파프리카) D: E: 2 F: kg G: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 상
B: 179 C: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 D: E: 5 F: kg G: 국산 농산물 표준규격 상
B: 180 C: 팽이버섯 D: E: 9 F: kg G: 친환경농산물 표준규격 상, 국산
B: 181 C: 표고버섯 D: E: 6 F: kg G: 친환경농산물 표준규격 상, 국산
B: 182 C: 표고버섯/친환경 D: E: 5 F: kg G: 친환경/친환경농산물 표준규격 상, 국산
B: 183 C: 피망(청피망) D: E: 8.5 F: kg G: 농산물 표시규격 상, 국산
B: 184 C: 피망(홍피망) D: E: 5.5 F: kg G: 국내산/상급품/농산물 표시규격 상, 국산
B: 185 C: 피자(조각피자) D: 1.36kg E: 28 F: 판 G: 콘쉬림프사각피자1.36kg(85g*16개)/옥수수19.37%,흰다리새우(베트남)15.47%등haccp인증제품
B: 186 C: 피클(모둠피클) D: 1.00kg E: 20 F: 통 G: 고*농협,칼슘을넣은모둠채소피클/오이(국산),무(국산),당근(국산)haccp인증제품
B: 187 C: 하이스가루 D: 3.00kg E: 15 F: 봉 G: 아비*하야시소스/haccp인증제품/표시규격품
B: 188 C: 호박(서양호박) D: E: 8 F: kg G: 농산물 표시규격 상, 국산
B: 189 C: 호박(애호박) D: E: 29 F: kg G: 농산물 표시규격 상 이상, 국산
B: 190 C: 혼합음료(사과당근채소음료) D: 0.10l E: 380 F: EA(개) G: 100ml/EA(개)/헬씨누리과채농장,사과당근,사과농축액3.9%(국산),당근농축액5.9%(국산),레드비트농축액(국산),haccp인증제품
B: 191 C: 홍합살 D: E: 2 F: kg G: 국산 HACCP인증, 온도관리철저, 유통기한엄수
B: 192 C: 후르츠칵테일통조림 D: 0.85kg E: 4 F: 캔 G: 후르츠칵테일850g 유통기한엄수, 캔 변형 없는 것
B: 193 C: 후추(검은색) D: 0.45kg E: 4 F: 병 G: 후추(검은색)표시규격품 450g, 유통기한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