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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062] 정의논깍 소하천 정비사업 혼합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386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2: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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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정의논깍 소하천 정비사업 혼합폐기물 처리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정의논깍 소하천 정비사업 혼합폐기물 처리용역.hwpx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589호
(G2B전자견적공고번호 R26BK01733062-000)

수의견적<hp:fwSpace/>제출<hp:fwSpace/>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hp:fwSpace/><hp:fwSpace/>
<hp:fwSpace/><hp:fwSpace/>(금액단위: 원)
용 역 명
정의논깍 소하천 정비사업 혼합폐기물 처리용역
용역개요
혼합 폐기물처리(70ton) 1식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기초금액
추정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26,250,000
26,250,000
23,863,637
2,386,363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12:00 ∼ 2026. 9. 22.(화) 12:00

3.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3: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기초금액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이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제출참가(익일 12:00, 토,일 제외)를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계약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견적 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견적 제출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관련 서류 열람 및 교부장소
○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시까지 과업지시서 등 과업 관련한 서류는 서귀포시 안전총괄과(☏760-3924, 김종완), 기타 계약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760-2089)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전자계약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시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준수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①<hp:fwSpace/>~<hp:fwSpace/>④)’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아래 ①<hp:fwSpace/>~<hp:fwSpace/>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 사항
○ 본 견적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양은비, ☏064-760-2089)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안전총괄과(김종완, ☏064-760-3924)

<hp:fwSpace/>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9. 16.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종이 없는 전자계약’서류제출 방법 안내

❖ 우리 시에서는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계약서류를 방문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2025년 10월부터 전 분야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류제출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방법
▸ 계약 전 ‘문서24’와 ‘나라장터’시스템 반드시 가입

  •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가입 매뉴얼(붙임2) 활용

※ 접속 URL: (문서24) docu.gdoc.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문서24’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 전자적 제출

  • 단, 계약서류는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송신

유의사항

▶ 문서 제목에 제출서류 유형 및 계약명 반드시 기재
* (예시) 문서 제목: 착공서(○○○ 제작←계약명 표기)
▶ 문서 수신처는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 후 지정하여 발송
*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제출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필요
☞ 제출일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서류별 제출기한 준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064-760-2089)

===== [공고문] 정의논깍 소하천 정비사업 혼합폐기물 처리용역.pdf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589호

(G2B전자견적공고번호 R26BK01733062-000)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용 역 명

정의논깍 소하천 정비사업 혼합폐기물 처리용역 용역개요 혼합 폐기물처리(70ton) 1식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기초금액 추정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26,250,000 26,250,000 23,863,637 2,386,363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 유의사항 】

구매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시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에게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12:00 ∼ 2026. 9. 22.(화) 12:00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3.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3: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이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

에는 재견적제출참가(익일 12:00, 토,일 제외)를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

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2조, 용역계약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견적 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견적 제출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① ~ ④)’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아래 ① ~ 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8. 견적제출관련 서류 열람 및 교부장소

○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시까지 과업지시서 등 과업
관련한 서류는 서귀포시 안전총괄과(☏760-3924, 김종완), 기타 계약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760-2089)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전자계약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시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준수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
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 사항

○ 본 견적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양은비, ☏064-760-2089)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안전총괄과(김종완, ☏064-760-392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2026. 9. 16.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종이 없는 전자계약’서류제출 방법 안내
❖ 우리 시에서는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계약
서류를 방문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2025년 10월부터 전 분야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류
제출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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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 정의논깍 소하천 정비사업 혼합폐기물 처리용역.hwpx =====

정의논깍 소하천 정비공사 혼합폐기물 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서 귀 포 시
(안전총괄과)

목
차

Ⅰ.

과 업 설 명 서
<hp:tab width="23680" leader="3" type="2"/>
1

Ⅱ.

과업지시서
<hp:tab width="23680" leader="3" type="2"/>
3

Ⅲ.

예 정 공 정 표
<hp:tab width="23680" leader="3" type="2"/>
20

Ⅰ. 과 업 설 명 서

과 업 설 명 서
□ 과 업 명 : 정의논깍 소하천 정비공사 혼합 폐기물 처리용역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정의논깍 소하천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합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위치
공사위치 : 서귀포시 강정동 5298-2번지 ~ 강정동 4972번지(골세천 합류부) 일원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4. 과업개요
공
종
규
격
단 위
폐기물량
비
고
운 반
혼합폐기물
m3
51
단위중량 1.36
처 리
혼합폐기물
ton
70

Ⅱ. 과 업 지 시 서

일반 과업 지시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 지장물의 철거 후 발생되는 혼합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 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1) 폐기물관리법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 제출물
1.3.1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폐기물 처리계획
(1) 폐기물 수거․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2. 자 재
2.1 운반차
2.1.1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폐기물 수집․운반
3.1.1 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1.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3.2.1 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3.2.2 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2.3 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별 표 1 >
혼합폐기물 보관표지
혼합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설치요령)
○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60cm×40cm
○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4.1.1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1.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2.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 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 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2.2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1) 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3) 보관의 경우
(1) 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3) 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라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2.3 폐기물 수집․운반중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페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폐기물 수집․운반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인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 (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5)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4.3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4.3.1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제25조의 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3.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이하 “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4.3.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폐기물의 종류별 수량․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 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비,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 과업 지시서
1. 과업기간
<hp:markpenBegin color="#BAFF1A"/>본 과업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까지로 하<hp:markpenEnd/>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방침으로 과업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가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1)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의 수량변동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본 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술과업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4)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3. 과업수량의 증감
1) 과업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2) 폐기물처리업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예정수량을 초과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정산설계
본 과업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공사시 위탁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원(감리원)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적 정산한다.
5. 기 타
본 설계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과업명 : 정의논깍 소하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공
종
보할
(%)
착수일로부터
비 고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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