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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003] 나라키움 창원통합청사 신축사업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기금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9.8억원 입찰일시: 2026-09-17 09: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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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5. 긴급입찰공고 사유서(창원통합청사 전기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5. 긴급입찰공고 사유서(창원통합청사 전기공사).hwp =====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

□ 공 사 명 : 나라키움 창원통합청사 신축사업 전기공사

□ 추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추진사유

◦ 본 사업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이 투입된 기금개발 사업으로 제로에너지 공공건축물로 개발하여 청사수요에 적기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 인허가 및 설계단계별 총사업비 조정 등 시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 일정이 당초 계획 대비 다소 지연됨

◦ 본 사업이 지연될 경우, 금년도 기금예산 집행 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긴급입찰공고를 요청함

===== 붙임1. 공사입찰설명서(창원통합청사 전기_지역제한).hwp =====

공사입찰설명서

□ 공 사 명 : 나라키움 창원통합청사 신축사업 전기공사

□ 개찰일시 : 2026. 9. 23. 11:00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051-794-4018)

○ 내역서 검토, 설계서 열람 문의, 현장사항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남부개발처(☎ 051-794-4075)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9.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1. 청렴서약서(공고내용 참조)

12. 설계서 및 현장설명서 등(공고내용 참조)

13.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공고내용 참조)

14.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위 규정은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으로 반영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설계도서(내역서, 시방서 등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에서 ‘집행기관 등’은 ‘우리공사 등’으로, ‘담당자 등’은 ‘우리공사 담당직원 등’으로 갈음하여 적용합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나라키움 창원통합청사 신축사업 전기공사

1.2. 공사현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 783-1

1.3.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부터 건축공사 준공일(‘28.03.29.) 까지

1.3.1. 이 공사 계약기간은 동절기, 우천, 공휴일 등에 따른 중지 등을 포함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3.2. 현장 여건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내용 1.4.1. 주 공 종: 전기공사업

1.4.2. 공사범위: 현정설명서 등 설계자료 참조

1.5. 추정금액: 1,221,833,802원

(추정가격 981,961,820원 + 부가가치세 98,196,182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141,675,8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170,405,00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전기공사업 1,221,833,802원 (100.00%) 1,080,158,002원 (100.00%)

1.7.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전기공사업 100.00%

※ 업종별 실적금액에서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장기계속계약 대상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2.4.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5.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5.1.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됩니다.

※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2.5.2. 이 공사의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7.에 따릅니다.

2.5.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신청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외부)(‘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 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7.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입니다.

2.10.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입니다.

2.11.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 공사입니다.

2.12. 이 공사의 경비항목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1.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공지사항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 서류’
조세포탈 등 관련 서약서를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5.1. 구 성: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1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 5개사 이하

5.1.3. 구성원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5.2. 대표자: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큰 자

5.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3.1.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관련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남부개발처 건설사업팀 (☎ 051-794-4075)
  • 전자적으로 설계도면을 제공하지 않으며, 방문열람만 가능합니다.

6.3.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7.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7.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 및 관련기준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등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1. 입찰참가신청

8.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8.2. 입찰보증금 8.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2.2. 상기 8.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8.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8.2.5. 납부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을 이용하여 입찰보증서(보증업체의 전자문서) 제출

8.2.6.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9.1.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09:00 ~ 9. 23.(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9.1.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1.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9.2.1. 입찰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2.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10.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10.2. 예정가격은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1.1. 개찰일시: 2026. 9. 23.(수) 11:00

11.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1.4.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11.5. 적격심사 평가기준

11.5.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합니다.

11.5.2. 낙찰하한율: 89.745%

11.5.3. 낙찰자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11.6.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은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1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1.8.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적격심사서류 제출 대상에 한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8.1. 적격심사 서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건설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소: https://pmis.kamco.or.kr:9443)

11.8.2. 회원가입 및 서류제출 방법 등은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에 안내합니다.

◈ 유의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입찰무효

12.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2.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2.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에 해당)

12.4. 「전기공사업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2.5.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에 발급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14.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위 14.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15.2.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6.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6.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6.4.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6.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6.4.2.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7.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관련 서류 제출

17.1.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

17.1.1. 적격심사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7.2. 인권경영 이행서약서(‘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

17.2.1. 인권경영 이행서약제 시행으로 입찰자는 우리공사 인권경영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동 각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2.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는 ‘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서식 #1)

17.3.1. 우리공사의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의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3.2. 본 공사는 근로자의 인권보호·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는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4. 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

17.4.1. 입찰자는 우리공사 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4.2. 불법하도급 행위 근절 및 공정 하도급 이행을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는 ‘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유의사항

18.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18.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8.3.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특약사항,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 및 관계법규 등 포함)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를 확인하여 계약조건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4.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에 해당)

18.5.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6.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 한 후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7.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하는 등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8.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9.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게 있습니다.

18.10.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8.11.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 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인 경우 [붙임]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8.12.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공사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 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업무와 관련한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발생 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기바랍니다.

◇ 우 편 : (48400)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amco.or.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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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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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붙임3】 비밀유지계약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에게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탁기업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ㆍ자료를 말한다.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로서 수탁기업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목 또는 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수탁기업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수탁기업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3-1. 및 3-2.⌟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때에는 수탁기업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기업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업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수탁기업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수탁기업이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수탁기업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수탁기업의 선택에 의해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위탁기업은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탁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위탁기업에게 ⌜비밀유지계약서(별첨) 3-3.⌟에서 기재한 내용 이외에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위탁기업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③ 수탁기업은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위탁기업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위탁기업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탁기업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수탁기업이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때에는 위탁기업는 수탁기업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수탁기업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첨부 1】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1-1.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 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No. 보유자 이메일 1 2 ⋮

*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ㆍ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ㆍ복사해서는 안됨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

공정거래 자율준수 다짐

우리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다짐합니다.

하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특정 지역이나 상대방에 유리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절차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나. 거래의 조건, 대가 등을 부당하게 결정 혹은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하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 붙임1. 공사입찰설명서(창원통합청사 전기_지역제한).pdf =====
공사입찰설명서
□ 공 사 명 나라키움 창원통합청사 신축사업 전기공사
□ 개찰일시
:

: 2026. 9. 23. 11:00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051-794-4018)
○ 내역서 검토, 설계서 열람 문의, 현장사항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남부개발처(☎ 051-794-4075)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9.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1. 청렴서약서(공고내용 참조) 12. 설계서 및 현장설명서 등(공고내용 참조) 13.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서류(공고내용 참조) 14.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위 규정은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으로 반영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조달청고시·지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설계도서(내역서, 시방서 등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에서 ‘집행기관 등’은 ‘우리공사 등’으로, ‘담당자 등’은 ‘우리공사
담당직원 등’으로 갈음하여 적용합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5

6 2 2

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
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나라키움 창원통합청사 신축사업 전기공사

1.2.

공사현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 783-1

1.3.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부터 건축공사 준공일(‘28.03.29.) 까지
이 공사 계약기간은 동절기, 우천, 공휴일 등에 따른 중지 등을 포함하고

1.3.1.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1.3.2.
1.4.

공사내용 1.4.1. 주 공 종: 전기공사업 1.4.2. 공사범위: 현정설명서 등 설계자료 참조 1.5. 추정금액: 1,221,833,802원

추정가격 981,961,820원 + 부가가치세 98,196,182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141,675,800원)

(

※ 관급자설치관급액: 170,405,000원
1.6.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전기공사업 1,221,833,802원 (100.00%) 1,080,158,002원 (100.00%)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전기공사업 100.00%

※ 업종별 실적금액에서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장기계속계약 대상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2.4.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5.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5.1.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값은 기초금액
, A

발표 시 함께 공개됩니다.

※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의 시설입찰공고 상세 (G2B) 2.5.2.

이 공사의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7.에
따릅니다.

2.5.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2.6.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를 청렴계약서(서약서)’의 이용하여 내용을 제출하는 포함하고 경우에는 있으므로 전자입찰서에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신청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외부)(‘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
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

2.7.

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7.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2.10.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입니다.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입니다.

2.11.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 공사입니다.

2.12. 3.

이 공사의 경비항목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1.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공지사항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부속 서류’
조세포탈 등 관련 서약서를 적
격심사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15

5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5.1. 구 성: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1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 5개사 이하 5.1.3. 구성원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5.2.

대표자: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큰 자

5.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3.1.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
또는 입찰공고 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
(

) ’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관련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남부개발처 건설사업팀 (☎ 051-794-4075)

-

전자적으로 설계도면을 제공하지 않으며, 방문열람만 가능합니다.

6.3. 7.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7.1.1.
-

직접공사비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7.1.2.
-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 및 관련기준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등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
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1. 입찰참가신청 8.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8.2. 입찰보증금 8.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
니다.
※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2.2.

상기 8.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8.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8.2.5.

납부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을 이용하여 입찰
보증서(보증업체의 전자문서) 제출

8.2.6.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9

3 38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9.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9.1.1. 9.1.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09:00 ~ 9. 23.(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1.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9.2.1. 입찰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2.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10.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10.2.

예정가격은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1.1.

개찰일시: 2026. 9. 23.(수) 11:00

11.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1.4.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11.5. 적격심사 평가기준 11.5.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
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인 공사의 평가기준

억원 미만 50 억원 이상) 3 -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합니다.

11.5.2. 낙찰하한율: 89.745% 11.5.3. 낙찰자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11.6.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은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1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 노무비·경비에

100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분의 100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98

제외됩니다.
11.8.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적격심사서류 제출 대상에 한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8.1.

적격심사 서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건설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8.2.

주소: https://pmis.kamco.or.kr:9443)

회원가입 및 서류제출 방법 등은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에 안내합니다.

◈ 유의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문서함에서 확인)
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
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입찰무효 12.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2.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
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
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2.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
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에 해당)

12.4.

「전기공사업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2.5.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
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에 발급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
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
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14.2.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

14.1.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위 14.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
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15.2.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6.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6.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
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6.4.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6.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16.4.2.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7.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관련 서류 제출

17.1.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

17.1.1.

적격심사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7.2.

인권경영 이행서약서(‘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

17.2.1.

인권경영 이행서약제 시행으로 입찰자는 우리공사 인권경영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동 각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2.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는 ‘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서식 #1)

17.3.1.

우리공사의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의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3.2.

본 공사는 근로자의 인권보호·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는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4.

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

17.4.1.

입찰자는 우리공사 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4.2.

불법하도급 행위 근절 및 공정 하도급 이행을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는
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8. 기타 유의사항 18.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18.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8.3.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특약사항,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 및 관계법규 등 포함)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계
약부속서류’를 확인하여 계약조건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4.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에 해당)

18.5.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6.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원본대조필)’을 날인 한 후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7.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하는 등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8.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9.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게 있습니다.

18.10.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8.11.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 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인 경우 [붙임]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8.12.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공사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 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업무와 관련한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발생 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기바랍니다.
◇ 우 편 : (48400)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amco.or.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
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서 약 자 : ○○○회사 . . . 대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
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PQ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
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붙임3】 비밀유지계약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
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
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에게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탁기업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ㆍ자료를 말한다.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로
서 수탁기업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목 또
는 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수탁기업의 기술개발(R&D)ㆍ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수탁기업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3-1. 및 3-2.⌟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기술자료
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
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때에는 수탁기업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기업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비밀유

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수탁기업

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업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수탁

기업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
직원 각자에게 수탁기업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수
탁기업은 위탁기업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
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수탁기업이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
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
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

술자료의 반환일까지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수탁기업에게 반환
하여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수탁기업의 선택에 의해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위탁기업은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탁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위탁기업에게

⌜비밀유지계약서(별첨) 3-3.⌟에서 기재한 내용 이외에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
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위탁기업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
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③ 수탁기업은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위탁기업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위탁기업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탁기업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
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수탁기업이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
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
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변

경 등으로 인하여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때에는 위탁기업는 수탁기업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수탁기업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
할 수 있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
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주 소 : 대표자 성명 : 소 : 대표자 (인)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 성명 :

첨부: 1.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첨부 1】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1-1.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 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No.

보유자 이메일

1
2

⋮
*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ㆍ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ㆍ복사해서는 안됨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

공정거래 자율준수 다짐

우리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다짐합니다.
하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특정 지역이나 상대방에 유리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을 설정
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절차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나. 거래의 조건, 대가 등을 부당하게 결정 혹은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하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 붙임2. 입찰관련 기초정보(낙찰하한율, A값)_창원통합청사 전기공사.xlsx =====

[시트: 입찰관련 기초정보(낙찰하한율, A값)]
B: [나라키움 창원통합청사 신축사업 전기공사 입찰관련 기초정보]
B: □ 낙찰하한율 : 89.745%
B: ○ 입찰가격과 다른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
B: ○ 적격심사 통과점수: 95점
B: ○ 점수배점(입찰점수 외) = 30점(수행능력평가_시공경험15+경영상태15)
B: ○ 입찰가격 평가 최저점수 = 95점(통과점수) - 30점(입찰가격 외 만점시) E: = 65점
B: ○ 입찰가격 평가산식
B: 70
-
20 C: ×
|( D: 90 E: - F: 입찰가격-A G: ) × 100|
D: 100 F: 예정가격-A
B: ○ 계산검증 C:
70 - 20 * ( ( 90/100 ) - (0.8975) ) * 100) = E: 65.000
B: □ 입찰가격 평가를 위한 A값 E: □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B: A값 C: 금액 E: A값 F: 금액
B: 국민연금보험료 C: 22,450,795 E: 재료비 F: 143,353,870
B: 국민건강보험료 C: 16,991,707 E: 노무비 F: 545,436,179
B: 퇴직공제부금비 C: 10,870,911 E: 경비 F: 134,123,039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2,232,710 E: 합계 F: 822,913,088 G: 순공사원가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21,306,403
B: 안전관리비 C: 0 E: 부가세 F: 82,291,309 G: 부가세10%
B: 품질관리비 C: 0
B: 합계 C: 73,852,526 E: 합계 F: 905,204,397

===== 붙임3.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나라키움 창원통합청사 신축사업(전기) E: 공사기간: 13~36개월 이하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A: 순공사비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G:
C: 간 접 재 료 비
C: ( 소
계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5.4 %
C: ( 소
계 )
B: 경비 C: 산 출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C: 퇴 직 금 공 제 D: 10,870,911 E: (직접 노무비) * 2.3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a)-적용 D: 21,306,403 E: (재료+직노+도급자관급/1.1) * 2.28 % + 4,325천원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b) E: ((재료+직노) * 2.28 % + 4,325천원 ) * 1.2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5 %
C: 건 강 보 험 료 D: 16,991,707 E: (직접 노무비) * 3.595 %
C: 연 금 보 험 료 D: 22,450,795 E: (직접 노무비) * 4.75 %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2,232,710 E: (건강 보험료) * 13.14 %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
C: ( 소
계 )
B: ( 순 공 사 비 계 )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6.5 %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4 %
A: ( 총 원 가 )
A: 손해배상보험공제료 E: (총원가+도급자관급) * 0.26477 % (100원 미만 절사)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공 사 비
A: 도 급 자 관 급 D: 141,675,800
A: 관 급 자 관 급 D: 170,405,000
A: 전 기 분 담 금
A: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A: ( 총
계 )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133 D: [ 나라키움 창원통합청사 신축사업(전기)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나라키움 창원통합청사 신축사업(전기)
B: 01 D: 1.전기공사 F: 식 G: 1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나라키움 창원통합청사 신축사업(전기)
B: 02 D: 2.도급자관급 F: 식 G: 1
B: 03 D: 3.관급자관급 F: 식 G: 1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
B: 0101 D: 1-1.옥외인입 및 보안등설비공사 F: 식 G: 1
B: 0102 D: 1-2.수변전설비공사 F: 식 G: 1
B: 0103 D: 1-3.전력간선설비공사 F: 식 G: 1
B: 0104 D: 1-4.동력설비공사 F: 식 G: 1
B: 0105 D: 1-5.CABLE TRAY공사 F: 식 G: 1
B: 0106 D: 1-6.냉난방전원설비공사 F: 식 G: 1
B: 0107 D: 1-7.전열설비공사 F: 식 G: 1
B: 0108 D: 1-8.전등설비공사 F: 식 G: 1
B: 0109 D: 1-9.비상전등설비공사 F: 식 G: 1
B: 0110 D: 1-10.접지 및 피뢰설비공사 F: 식 G: 1
B: 0111 D: 1-11.태양광발전설비공사 F: 식 G: 1
B: 01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2.도급자관급
B: 0201 D: 2-1.분전반 F: 식 G: 1
B: 0202 D: 2-2.조명기구 F: 식 G: 1
B: 02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3.관급자관급
B: 0301 D: 3-1.수배전반 및 동력제어반 F: 식 G: 1
B: 0302
B: 03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601 D: [ 나라키움 창원통합청사 신축사업(전기)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옥외인입 및 보안등설비공사
A: 5975D077001 B: 0101 C: E5975307700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가로등,신호,구내) F: M G: 41 Q: 제 52호 AB: AC:
A: 5975D077002 B: 0101 C: E59753077002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40㎜(가로등,신호,구내) F: M G: 137 Q: 제 53호 AB: AC:
A: 5975D077003 B: 0101 C: E59753077003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50㎜(가로등,신호,구내) F: M G: 3 Q: 제 54호 AB: AC:
A: 5975D077007 B: 0101 C: E59753077007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125㎜(가로등,신호,구내) F: M G: 28 Q: 제 55호 AB: AC:
A: E145A927202 B: 0101 C: EOC32500002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162 Q: 제 85호 AC:
A: E145A927204 B: 0101 C: EOC34500004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27 Q: 제 87호 AC:
A: J145A287524 B: 0101 C: EJ1450287524 D: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2C×10㎟ F: M G: 22 Q: 제 100호 AC:
A: C145A057309 B: 0101 C: EC1450057309 D: 23KV동심난연케이블-옥외3열 E: 22.9kV,F-CN/CO,수밀,1Cx60㎟ F: M G: 42 Q: 제 113호 AC:
A: 56959000096 B: 0101 C: E56959000096 D: 가로등 방수용 접속함 E: 누전차단기 내장형 F: SET G: 5 Q: 제 130호
A: 5975A440005 B: 0101 C: E59750440005 D: WARNING TAPE(저압용) E: 300 x 250 F: M G: 149 Q: 제 132호
A: 5970A649001 B: 0101 C: E59700649001 D: WARNING TAPE(특고용) E: 300 x 250 F: M G: 14 Q: 제 133호
A: 56950010201 B: 0101 C: EBP110110000 D: 가로등 건주 기계화 시공 E: 일반 5m-7m F: 본 G: 5 Q: 제 18호
A: 56930220040 B: 0101 C: ABB103100000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98.1 Q: 제 11호
A: EKN36100002 B: 0101 C: EKN361000002 D: 관로구방수 E: ø125 F: 개 G: 4 Q: 제 21호
A: 56959000043 B: 0101 C: E56959000043 D: 맨 홀 E: 1000x1000x1000 F: 식 G: 2 Q: 제 16호
A: 56959000047 B: 0101 C: E56959000047 D: 보안등기초(기성품) E: 3m~6m미만(W/접지봉) F: 개소 G: 5 Q: 제 17호
A: MM021317936 B: 0101 C: EMM021317936 D: 관로구방수(저압) E: Φ40 F: 개소 G: 2 Q: 제 19호
A: 56959000082 B: 0101 C: E56959000082 D: 관로구방수(저압) E: Φ50 F: 개소 G: 2 Q: 제 20호
A: 56959000162 B: 0101 C: E56959000162 D: 조명기구(TYPE_OA) E: LED 보안등50W F: EA G: 5 Q: 제 206호
A: MM044230938 B: 0101 C: 391115ZZ701Z0001 D: 가로등주 E: STS, 5m 1등용 F: EA G: 5 Q: 관급자재
A: 56959000129 B: 0101 C: E56959000129 D: 가로등주 부속자재 E: 베이스커버 F: EA G: 5 Q: 제 173호
A: 56959000101 B: 0101 C: E56959000101 D: 난연케이블/가로등 E: 0.6/1kv F-CV 2C×4㎟ F: M G: 41 Q: 제 145호 AC:
A: 56959000102 B: 0101 C: E56959000102 D: 난연케이블-2열/가로등 E: 0.6/1kv F-CV 2C×4㎟ F: M G: 243 Q: 제 146호 AC:
A: 56959000103 B: 0101 C: E56959000103 D: 난연케이블-2열/옥외 E: 0.6/1kv F-CV 2C×10㎟ F: M G: 11 Q: 제 147호 AC:
A: MM023926876 B: 0101 C: EMM023926876 D: 되메우기 및 다짐 E: 대형장비사용 F: ㎥_ G: 98.1 Q: 제 12호
A: MM043091891 B: 0302 C: 4501563315500029 D: 전기차충전기 E: 완속, 7kW F: SET G: 2
A: MM043091892 B: 0302 C: 4501563315500030 D: 완속충전기용 캐노피 E: W1500xD700xH2100 F: SET G: 2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수변전설비공사
A: 5975B467014 B: 0102 C: EKA344000010S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8 mm F: M G: 7 Q: 제 44호 AB: AC:
A: 5975B467015 B: 0102 C: EKA354000010S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36 mm F: M G: 27 Q: 제 45호 AB: AC:
A: 59759027001 B: 0102 C: 3913170820935617 D: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28 mm F: 개 G: 2
A: 59759027002 B: 0102 C: 3913170820935618 D: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36 mm F: 개 G: 10
A: 5975D857111 B: 0102 C: E59753857111 D: 풀박스 E: 300×300×100 F: 개 G: 1 Q: 제 70호
A: E145A927211 B: 0102 C: EOC39500001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70㎟ F: M G: 10 Q: 제 92호 AC:
A: E145A927212 B: 0102 C: EOC3A500001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95㎟ F: M G: 40 Q: 제 93호 AC:
A: E145A287565 B: 0102 C: ELD661000040S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6㎟ F: M G: 7 Q: 제 105호 AC:
A: K145A057309 B: 0102 C: EK1450057309 D: 23KV동심난연케이블-옥내3열 E: 22.9kV,F-CN/CO,수밀,1Cx60㎟ F: M G: 52 Q: 제 112호 AC:
A: 5975C007003 B: 0102 C: E59752007003 D: 케이블 단말접속자재 E: 자기수축,23kV 1Cx70 ㎟ F: Kit G: 6 Q: 제 134호
A: E940A267006 B: 0102 C: EE9400267006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8 Q: 제 138호
A: 56959000114 B: 0102 C: E56959000114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70 ㎟ F: 개 G: 2 Q: 제 158호
A: 56959000115 B: 0102 C: E56959000115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95 ㎟ F: 개 G: 10 Q: 제 159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전력간선설비공사
A: 5975A338003 B: 0103 C: E59750338003 D: 나사없는전선관 E: E31 F: M G: 2 Q: 제 38호 AB: AC:
A: 5975A338004 B: 0103 C: E59750338004 D: 나사없는전선관 E: E39 F: M G: 32 Q: 제 39호 AB: AC:
A: 5975A338006 B: 0103 C: E59750338006 D: 나사없는전선관 E: E51 F: M G: 190 Q: 제 40호 AB: AC:
A: 5975A338007 B: 0103 C: E59750338007 D: 나사없는전선관 E: E63 F: M G: 18 Q: 제 41호 AB: AC:
A: 5975A338008 B: 0103 C: E59750338008 D: 나사없는전선관 E: E75 F: M G: 2 Q: 제 42호 AB: AC:
A: 5975B467016 B: 0103 C: EKA364000010S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42 mm F: M G: 33 Q: 제 46호 AB: AC:
A: 5975B467017 B: 0103 C: EKA374000010S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54 mm F: M G: 3 Q: 제 47호 AB: AC:
A: MM318075003 B: 0103 C: 3913170825309905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31 F: 개 G: 1
A: MM318075004 B: 0103 C: 3913170825309906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39 F: 개 G: 9
A: MM318075005 B: 0103 C: 3913170825309907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51 F: 개 G: 50
A: MM318075006 B: 0103 C: 3913170825309908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63 F: 개 G: 5
A: MM318075007 B: 0103 C: 3913170825309909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75 F: 개 G: 1
A: 59759027064 B: 0103 C: 3913170824691057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39 F: 개 G: 1
A: 59759027065 B: 0103 C: 3913170824691058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51 F: 개 G: 11
A: 59759027067 B: 0103 C: 3913170824691062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75 F: 개 G: 1
A: 5975D857061 B: 0103 C: E59753857061 D: 풀박스 E: 200×200×100 F: 개 G: 13 Q: 제 69호
A: 5975D857111 B: 0103 C: E59753857111 D: 풀박스 E: 300×300×100 F: 개 G: 8 Q: 제 70호
A: E145A927202 B: 0103 C: EOC32500002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16 Q: 제 85호 AC:
A: E145A927203 B: 0103 C: EOC33500003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20 Q: 제 86호 AC:
A: E145A927204 B: 0103 C: EOC34500004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284 Q: 제 87호 AC:
A: E145A927205 B: 0103 C: EOC35500001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24 Q: 제 88호 AC:
A: E145A927206 B: 0103 C: EOC36500001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6 Q: 제 89호 AC:
A: E145A927208 B: 0103 C: EOC37500001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35㎟ F: M G: 7 Q: 제 90호 AC:
A: L145A287509 B: 0103 C: EL1450287509 D: PE난연케이블-4열/옥내 E: 0.6/1kv F-CV 1C×50㎟ F: M G: 152 Q: 제 95호 AC:
A: L145A287511 B: 0103 C: EL1450287511 D: PE난연케이블-4열/옥내 E: 0.6/1kv F-CV 1C×70㎟ F: M G: 392 Q: 제 96호 AC:
A: E145A287563 B: 0103 C: ELD641000040S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6㎟ F: M G: 75 Q: 제 103호 AC:
A: E145A287564 B: 0103 C: ELD651000040S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0㎟ F: M G: 454 Q: 제 104호 AC:
A: E145A287566 B: 0103 C: ELD671000040S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25㎟ F: M G: 111 Q: 제 106호 AC:
A: E145A287568 B: 0103 C: ELD681000040S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35㎟ F: M G: 65 Q: 제 107호 AC:
A: E940A177025 B: 0103 C: EE9400177025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50 ㎟ F: 개 G: 16 Q: 제 135호
A: E940A177026 B: 0103 C: EE9400177026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70 ㎟ F: 개 G: 16 Q: 제 136호
A: E940A267007 B: 0103 C: EE9400267007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25 ㎟ F: 개 G: 32 Q: 제 139호
A: E940A267008 B: 0103 C: EE9400267008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35 ㎟ F: 개 G: 16 Q: 제 140호
A: 56950120028 B: 0103 C: EAA110130000 D: 파이프행가 E: 28 C F: 개소 G: 1 Q: 제 22호
A: 56950120036 B: 0103 C: EAA110140000 D: 파이프행가 E: 36 C F: 개소 G: 14 Q: 제 23호
A: 56950120042 B: 0103 C: EAA110150000 D: 파이프행가 E: 42 C F: 개소 G: 80 Q: 제 24호
A: 56950120054 B: 0103 C: EAA110160000 D: 파이프행가 E: 54 C F: 개소 G: 8 Q: 제 25호
A: 56959000104 B: 0103 C: E56959000104 D: 난연케이블-2열/옥내 E: 0.6/1kv F-CV 2C×4㎟ F: M G: 147 Q: 제 148호 AC:
A: 56959000105 B: 0103 C: E56959000105 D: 난연케이블-2열/옥내 E: 0.6/1kv F-CV 2C×10㎟ F: M G: 33 Q: 제 149호 AC:
A: 56959000106 B: 0103 C: E56959000106 D: 소방용내화전선-4열/옥내 E: FR-8 1C×50㎟ F: M G: 116 Q: 제 150호 AC:
A: 56959000110 B: 0103 C: E56959000110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12 Q: 제 154호
A: 56959000111 B: 0103 C: E56959000111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25 ㎟ F: 개 G: 4 Q: 제 155호
A: 56959000112 B: 0103 C: E56959000112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35 ㎟ F: 개 G: 4 Q: 제 156호
A: 56959000135 B: 0103 C: E56959000135 D: 분전반 E: LP-E F: 면 G: 1 Q: 제 179호
A: 56959000134 B: 0103 C: E56959000134 D: 분전반 E: LP-B F: 면 G: 1 Q: 제 178호
A: 56959000130 B: 0103 C: E56959000130 D: 분전반 E: LP-1 F: 면 G: 1 Q: 제 174호
A: 56959000137 B: 0103 C: E56959000137 D: 분전반 E: LP-T F: 면 G: 1 Q: 제 181호
A: 56959000136 B: 0103 C: E56959000136 D: 분전반 E: LP-F F: 면 G: 1 Q: 제 180호
A: 56959000138 B: 0103 C: E56959000138 D: 분전반 E: LP-대회의실 F: 면 G: 1 Q: 제 182호
A: 56959000144 B: 0103 C: E56959000144 D: 분전반 E: LP-체력 F: 면 G: 1 Q: 제 188호
A: 56959000131 B: 0103 C: E56959000131 D: 분전반 E: LP-2 F: 면 G: 1 Q: 제 175호
A: 56959000140 B: 0103 C: E56959000140 D: 분전반 E: LP-심판2 F: 면 G: 1 Q: 제 184호
A: 56959000142 B: 0103 C: E56959000142 D: 분전반 E: LP-조정2 F: 면 G: 1 Q: 제 186호
A: 56959000132 B: 0103 C: E56959000132 D: 분전반 E: LP-3 F: 면 G: 1 Q: 제 176호
A: 56959000141 B: 0103 C: E56959000141 D: 분전반 E: LP-심판3 F: 면 G: 1 Q: 제 185호
A: 56959000143 B: 0103 C: E56959000143 D: 분전반 E: LP-조정3 F: 면 G: 1 Q: 제 187호
A: 56959000133 B: 0103 C: E56959000133 D: 분전반 E: LP-4 F: 면 G: 1 Q: 제 177호
A: 56959000139 B: 0103 C: E56959000139 D: 분전반 E: LP-선거 F: 면 G: 1 Q: 제 183호
A: 56959000146 B: 0103 C: E56959000146 D: 분전반 E: P-EHP F: 면 G: 1 Q: 제 190호
A: 56959000147 B: 0103 C: E56959000147 D: 분전반 E: P-ELEV F: 면 G: 1 Q: 제 191호
A: 56959000145 B: 0103 C: E56959000145 D: 분전반 E: P-CAR F: 면 G: 1 Q: 제 189호
A: 56959000148 B: 0103 C: E56959000148 D: 분전반 E: P-PIT F: 면 G: 1 Q: 제 192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4.동력설비공사
A: 5975A338003 B: 0104 C: E59750338003 D: 나사없는전선관 E: E31 F: M G: 170 Q: 제 38호 AB: AC:
A: 5975A338004 B: 0104 C: E59750338004 D: 나사없는전선관 E: E39 F: M G: 48 Q: 제 39호 AB: AC:
A: 5975A338008 B: 0104 C: E59750338008 D: 나사없는전선관 E: E75 F: M G: 8 Q: 제 42호 AB: AC:
A: 5975D097002 B: 0104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061 Q: 제 49호 AA: AC:
A: 5975D097004 B: 0104 C: E5975309700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56 Q: 제 51호 AA: AC:
A: 59753017043 B: 0104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84
A: 59753017045 B: 0104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2
A: 59753017065 B: 0104 C: 391317062017444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24
A: 59753017066 B: 0104 C: 391317062017444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F: 개 G: 10
A: 59753017069 B: 0104 C: 391317062017445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70 mm 일반-방수 F: 개 G: 2
A: 56959000084 B: 0104 C: E5695900008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63 Q: 제 56호 AC:
A: 56959000086 B: 0104 C: E5695900008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 Q: 제 58호 AC:
A: 56959000087 B: 0104 C: E56959000087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방수 F: M G: 12 Q: 제 59호 AC:
A: 56959000088 B: 0104 C: E5695900008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36 mm 고장력-방수 F: M G: 5 Q: 제 60호 AC:
A: 56959000090 B: 0104 C: E5695900009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70 mm 고장력-방수 F: M G: 1 Q: 제 62호 AC:
A: MM318075003 B: 0104 C: 3913170825309905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31 F: 개 G: 42
A: MM318075004 B: 0104 C: 3913170825309906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39 F: 개 G: 13
A: MM318075007 B: 0104 C: 3913170825309909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75 F: 개 G: 2
A: 59759027063 B: 0104 C: 3913170824691056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31 F: 개 G: 13
A: 59759027064 B: 0104 C: 3913170824691057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39 F: 개 G: 5
A: 59759027067 B: 0104 C: 3913170824691062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75 F: 개 G: 1
A: 5975D767041 B: 0104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43 Q: 제 65호
A: 5975D777102 B: 0104 C: EKK231000011S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42 Q: 제 66호
A: 59753767231 B: 0104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43
A: 5975D857061 B: 0104 C: E59753857061 D: 풀박스 E: 200×200×100 F: 개 G: 4 Q: 제 69호
A: 5975D857111 B: 0104 C: E59753857111 D: 풀박스 E: 300×300×100 F: 개 G: 1 Q: 제 70호
A: 56959000092 B: 0104 C: E56959000092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1464 Q: 제 82호 AC:
A: E145A927201 B: 0104 C: EOC31500001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154 Q: 제 84호 AC:
A: E145A927202 B: 0104 C: EOC32500002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70 Q: 제 85호 AC:
A: E145A927203 B: 0104 C: EOC33500003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8 Q: 제 86호 AC:
A: E145A927204 B: 0104 C: EOC34500004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21 Q: 제 87호 AC:
A: E145A927205 B: 0104 C: EOC35500001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10 Q: 제 88호 AC:
A: E145A287521 B: 0104 C: ELD621000020S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2.5㎟ F: M G: 154 Q: 제 98호 AC:
A: E145A287522 B: 0104 C: ELD631000020S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98 Q: 제 99호 AC:
A: E145A287538 B: 0104 C: ELD621000030S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205 Q: 제 101호 AC:
A: E145A287541 B: 0104 C: ELD651000030S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10㎟ F: M G: 77 Q: 제 102호 AC:
A: E145A287563 B: 0104 C: ELD641000040S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6㎟ F: M G: 19 Q: 제 103호 AC:
A: E145A137201 B: 0104 C: ELG822000010S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2C×2.5㎟ F: M G: 24 Q: 제 108호 AC:
A: E145A137301 B: 0104 C: ELG823000010S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3C×2.5㎟ F: M G: 26 Q: 제 109호 AC:
A: E145A137401 B: 0104 C: ELG824000010S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4C×2.5㎟ F: M G: 26 Q: 제 110호 AC:
A: E145A358417 B: 0104 C: ELKB34000010S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S, 5Cx2.5㎟ F: M G: 93 Q: 제 111호 AC:
A: E940A267006 B: 0104 C: EE9400267006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12 Q: 제 138호
A: 56950120028 B: 0104 C: EAA110130000 D: 파이프행가 E: 28 C F: 개소 G: 52 Q: 제 22호
A: 56950120036 B: 0104 C: EAA110140000 D: 파이프행가 E: 36 C F: 개소 G: 13 Q: 제 23호
A: 56950120070 B: 0104 C: EAA110170000 D: 파이프행가 E: 70 C F: 개소 G: 1 Q: 제 26호
A: 56959000107 B: 0104 C: E56959000107 D: 소방용내화전선-2열/옥내 E: FR-8 3C×16㎟ F: M G: 47 Q: 제 151호 AC:
A: 56959000110 B: 0104 C: E56959000110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2 Q: 제 154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5.CABLE TRAY공사
A: 5975B817222 B: 0105 C: EKG110000012S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300x100Hx2.3t F: M G: 64 Q: 제 72호
A: 5975B817241 B: 0105 C: EKG110000014S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600x100Hx2.3t F: M G: 77 Q: 제 73호
A: 5975B817334 B: 0105 C: E59751817334 D: 케이블트레이 E: COVER,St W300 F: M G: 7 Q: 제 74호
A: 5975E967011 B: 0105 C: E5975496701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300x100Hx2.3t F: 개 G: 3 Q: 제 75호
A: 5975E967021 B: 0105 C: E5975496702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600x100Hx2.3t F: 개 G: 4 Q: 제 76호
A: 5975E967111 B: 0105 C: E5975496711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300x100Hx2.3t F: 개 G: 2 Q: 제 77호
A: 5975E967121 B: 0105 C: E5975496712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600x100Hx2.3t F: 개 G: 1 Q: 제 78호
A: 5975E967207 B: 0105 C: E59754967207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TEE, St, W300x100Hx2.3t F: 개 G: 1 Q: 제 79호
A: 5975E967213 B: 0105 C: E59754967213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TEE, St, W600x100Hx2.3t F: 개 G: 2 Q: 제 80호
A: 5975E967421 B: 0105 C: E5975496742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REDUCER, St, W600x100Hx2.3t F: 개 G: 1 Q: 제 81호
A: 59754967501 B: 0105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123
A: 59754967521 B: 0105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1241
A: 59754967561 B: 0105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60
A: E145A927208 B: 0105 C: EOC37500001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35㎟ F: M G: 133 Q: 제 90호 AC:
A: 56950160300 B: 0105 C: EAA110430000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300-1단 F: 개소 G: 26 Q: 제 28호
A: 56950160600 B: 0105 C: EAA110460000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600-1단 F: 개소 G: 23 Q: 제 29호
A: 56950170117 B: 0105 C: EAA110670000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벽체) E: W600-1단 F: 개소 G: 12 Q: 제 30호
A: 56959000097 B: 0105 C: E56959000097 D: 덕트형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T, H. ELBOW, W300 COVER F: 개 G: 1 Q: 제 141호
A: 56959000050 B: 0105 C: E56959000050 D: 트레이지지금구(바닥) E: W:300 F: 개소 G: 3 Q: 제 31호
A: 56959000056 B: 0105 C: E56959000056 D: 관통부 방화폼 E: W300x100H F: 개소 G: 1 Q: 제 35호
A: 56959000060 B: 0105 C: E56959000060 D: 관통부 방화폼 E: W600x100H F: 개소 G: 8 Q: 제 36호
A: MM017612684 B: 0105 C: EMM017612684 D: 트레이 내진행거 지지대 E: 횡방향 지지대 F: 개소 G: 15 Q: 제 33호
A: MM017612683 B: 0105 C: EMM017612683 D: 트레이 내진행거 지지대 E: 종방향 지지대 F: 개소 G: 5 Q: 제 32호
A: MM017612685 B: 0105 C: EMM017612685 D: 트레이 내진행거 지지대 E: 4방향 지지대 F: 개소 G: 8 Q: 제 34호
B: 합계줄 D: ( 합
계 ) AE:
B: 공종줄 D: 1.전기공사::1-6.냉난방전원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106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314 Q: 제 49호 AA: AC:
A: 5975D097003 B: 0106 C: E59753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127 Q: 제 50호 AA: AC:
A: 59753017043 B: 0106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28
A: 59753017045 B: 0106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2
A: 59753017065 B: 0106 C: 391317062017444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8
A: 59753017067 B: 0106 C: 391317062017445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42 mm 일반-방수 F: 개 G: 2
A: 59753017069 B: 0106 C: 391317062017445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70 mm 일반-방수 F: 개 G: 4
A: 56959000084 B: 0106 C: E5695900008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96 Q: 제 56호 AC:
A: 56959000086 B: 0106 C: E5695900008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 Q: 제 58호 AC:
A: 56959000087 B: 0106 C: E56959000087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방수 F: M G: 4 Q: 제 59호 AC:
A: 56959000089 B: 0106 C: E5695900008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42 mm 고장력-방수 F: M G: 1 Q: 제 61호 AC:
A: 56959000090 B: 0106 C: E5695900009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70 mm 고장력-방수 F: M G: 2 Q: 제 62호 AC:
A: 5975D767041 B: 0106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65 Q: 제 65호
A: 5975D777102 B: 0106 C: EKK231000011S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56 Q: 제 66호
A: 5975D777111 B: 0106 C: EKK231000020S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5 Q: 제 67호
A: 59753767231 B: 0106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65
A: 59753767281 B: 0106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5
A: 56959000092 B: 0106 C: E56959000092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1769 Q: 제 82호 AC:
A: E145A667003 B: 0106 C: ELG231000010S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348 Q: 제 83호 AC:
A: E145A927201 B: 0106 C: EOC31500001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8 Q: 제 84호 AC:
A: E145A927204 B: 0106 C: EOC34500004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2 Q: 제 87호 AC:
A: E145A927206 B: 0106 C: EOC36500001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3 Q: 제 89호 AC:
A: L145A287509 B: 0106 C: EL1450287509 D: PE난연케이블-4열/옥내 E: 0.6/1kv F-CV 1C×50㎟ F: M G: 46 Q: 제 95호 AC:
A: E145A287521 B: 0106 C: ELD621000020S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2.5㎟ F: M G: 51 Q: 제 98호 AC:
A: E145A287564 B: 0106 C: ELD651000040S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0㎟ F: M G: 8 Q: 제 104호 AC:
A: E940A177025 B: 0106 C: EE9400177025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50 ㎟ F: 개 G: 8 Q: 제 135호
A: 56959000109 B: 0106 C: E56959000109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바닥 F: M G: 21 Q: 제 153호 AC:
A: 56959000111 B: 0106 C: E56959000111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25 ㎟ F: 개 G: 2 Q: 제 155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7.전열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107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2678 Q: 제 49호 AA: AC:
A: 5975D097003 B: 0107 C: E59753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376 Q: 제 50호 AA: AC:
A: 59753017043 B: 0107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48
A: 56959000084 B: 0107 C: E5695900008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36 Q: 제 56호 AC:
A: 5975D767041 B: 0107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32 Q: 제 65호
A: 5975D777102 B: 0107 C: EKK231000011S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202 Q: 제 66호
A: 5975D777111 B: 0107 C: EKK231000020S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83 Q: 제 67호
A: 59753767231 B: 0107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132
A: 59753767281 B: 0107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83
A: 5935A067001 B: 0107 C: E59350067001 D: 시스템 박스 E: 전선관용(매입), 전열2구 F: 개 G: 113 Q: 제 68호
A: 56959000092 B: 0107 C: E56959000092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6221 Q: 제 82호 AC:
A: 5935A317205 B: 0107 C: E59350317205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G: 18 Q: 제 124호
A: 5935A317206 B: 0107 C: E59350317206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90 Q: 제 125호
A: 5935A317121 B: 0107 C: E59350317121 D: 콘센트 E: 노출-접지형, 250V 원형 F: 개 G: 13 Q: 제 126호
A: 5935A317122 B: 0107 C: E59350317122 D: 콘센트 E: 노출-접지형, 250V 2구 F: 개 G: 1 Q: 제 127호
A: 5935A317207 B: 0107 C: E59350317207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G: 48 Q: 제 128호
A: 5935A317208 B: 0107 C: E59350317208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20 Q: 제 129호
A: 56959000108 B: 0107 C: E56959000108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바닥 F: M G: 4311 Q: 제 152호 AC: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8.전등설비공사
A: 56959000083 B: 0108 C: E5695900008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 16㎜ F: M G: 128 Q: 제 48호 AA: AC:
A: 5975D097002 B: 0108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2461 Q: 제 49호 AA: AC:
A: 5975D097003 B: 0108 C: E59753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181 Q: 제 50호 AA: AC:
A: 5975D097004 B: 0108 C: E5975309700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121 Q: 제 51호 AA: AC:
A: 59753017043 B: 0108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306
A: 59753017044 B: 0108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4
A: 56959000084 B: 0108 C: E5695900008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977 Q: 제 56호 AC:
A: 56959000085 B: 0108 C: E5695900008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 Q: 제 57호 AC:
A: 5975D767011 B: 0108 C: EKK21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648 Q: 제 64호
A: 5975D767041 B: 0108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29 Q: 제 65호
A: 5975D777102 B: 0108 C: EKK231000011S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09 Q: 제 66호
A: 5975D777111 B: 0108 C: EKK231000020S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34 Q: 제 67호
A: 59753767201 B: 0108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648
A: 59753767231 B: 0108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129
A: 59753767291 B: 0108 C: 3912130820174719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평) F: 개 G: 25
A: 5975A897011 B: 0108 C: E59750897011 D: 레이스웨이 E: BODY, 70 x 40 F: M G: 144 Q: 제 71호
A: 59750897041 B: 0108 C: 3913170910034923 D: 레이스웨이 E: COVER, 70 x 40 F: M G: 144
A: MM404608489 B: 0108 C: 3913170910035124 D: 레이스웨이 E: COVER CLAMP, 70 x 40 F: 개 G: 96
A: 59750897071 B: 0108 C: 3913170910034926 D: 레이스웨이 E: JOINER, 70 x 40 F: 개 G: 48
A: 59750897101 B: 0108 C: 3913170910034929 D: 레이스웨이 E: END CAP, 70 x 40 F: 개 G: 16
A: 59750897321 B: 0108 C: 3913170920173647 D: 레이스웨이 E: JUNC.BOX - 2 방, 70×40 F: 개 G: 2
A: 59750897341 B: 0108 C: 3913170910034948 D: 레이스웨이 E: JUNC.BOX - 3 방, 70x 40 F: 개 G: 6
A: 59750897361 B: 0108 C: 3913170910034950 D: 레이스웨이 E: JUNC.BOX - 4방, 70x 40 F: 개 G: 2
A: 56959000092 B: 0108 C: E56959000092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14259 Q: 제 82호 AC:
A: E145A358417 B: 0108 C: ELKB34000010S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S, 5Cx2.5㎟ F: M G: 50 Q: 제 111호 AC:
A: 5930B517001 B: 0108 C: EMK111000010S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1구 F: 개 G: 38 Q: 제 115호
A: 5930B517002 B: 0108 C: E59301517002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2구 F: 개 G: 32 Q: 제 116호
A: 5930B517003 B: 0108 C: E59301517003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3구 F: 개 G: 18 Q: 제 117호
A: 5930B517004 B: 0108 C: E59301517004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4구 F: 개 G: 5 Q: 제 118호
A: 5930B517005 B: 0108 C: E59301517005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5구 F: 개 G: 2 Q: 제 119호
A: 5930B517006 B: 0108 C: E59301517006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6구 F: 개 G: 2 Q: 제 120호
A: 5930B517008 B: 0108 C: EMK712000010S D: 매입스위치 E: 250V 3로2구 F: 개 G: 10 Q: 제 121호
A: 56959000094 B: 0108 C: E56959000094 D: 인체감지센서 스위치 E: 4선식 F: 개 G: 8 Q: 제 122호
A: 56959000095 B: 0108 C: E56959000095 D: 일괄소등 스위치 E: 250V 16A F: 개 G: 5 Q: 제 123호
A: 5935A317205 B: 0108 C: E59350317205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G: 2 Q: 제 124호
A: 5935A317121 B: 0108 C: E59350317121 D: 콘센트 E: 노출-접지형, 250V 원형 F: 개 G: 44 Q: 제 126호
A: 56950170142 B: 0108 C: EAA110760000 D: RACE WAY 행거 E: 70x40 F: 개소 G: 72 Q: 제 27호
A: 56959000046 B: 0108 C: E56959000046 D: 천장 타공 E: 등기구(다운라이트) F: 개소 G: 366 Q: 제 37호
A: 56959000149 B: 0108 C: E56959000149 D: 조명기구(TYPE_AA) E: LED 평판매입40W F: EA G: 252 Q: 제 193호
A: 56959000150 B: 0108 C: E56959000150 D: 조명기구(TYPE_AB) E: LED 평판직부40W F: EA G: 11 Q: 제 194호
A: 56959000151 B: 0108 C: E56959000151 D: 조명기구(TYPE_AC) E: LED 파이프펜던트40W F: EA G: 16 Q: 제 195호
A: 56959000152 B: 0108 C: E56959000152 D: 조명기구(TYPE_AD) E: LED 레이스웨이40W F: EA G: 22 Q: 제 196호
A: 56959000153 B: 0108 C: E56959000153 D: 조명기구(TYPE_AE) E: LED 레이스웨이40W(디밍센서) F: EA G: 27 Q: 제 197호
A: 56959000154 B: 0108 C: E56959000154 D: 조명기구(TYPE_AF) E: LED 평판매입40W(600*600) F: EA G: 10 Q: 제 198호
A: 56959000155 B: 0108 C: E56959000155 D: 조명기구(TYPE_BA) E: LED 다운라이트10W F: EA G: 92 Q: 제 199호
A: 56959000156 B: 0108 C: E56959000156 D: 조명기구(TYPE_BB) E: LED 다운라이트20W F: EA G: 108 Q: 제 200호
A: 56959000157 B: 0108 C: E56959000157 D: 조명기구(TYPE_CA) E: LED 원형직부12W F: EA G: 27 Q: 제 201호
A: 56959000158 B: 0108 C: E56959000158 D: 조명기구(TYPE_CB) E: LED 원형직부센서12W F: EA G: 32 Q: 제 202호
A: 56959000159 B: 0108 C: E56959000159 D: 조명기구(TYPE_CC) E: LED 망벽부10W F: EA G: 18 Q: 제 203호
A: 56959000160 B: 0108 C: E56959000160 D: 조명기구(TYPE_CD) E: LED 주차램프30W(디밍센서) F: EA G: 11 Q: 제 204호
A: 56959000099 B: 0108 C: E56959000099 D: 조명기구(TYPE_IA) E: LED 멀티다운라이트8W*2 F: EA G: 166 Q: 제 143호
A: 56959000100 B: 0108 C: E56959000100 D: 조명기구(TYPE_IB) E: LED 라인바14W/m F: M G: 98 Q: 제 144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9.비상전등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109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552 Q: 제 49호 AA: AC:
A: 59753017043 B: 0109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98
A: 56959000084 B: 0109 C: E5695900008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47 Q: 제 56호 AC:
A: 5975D767011 B: 0109 C: EKK21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94 Q: 제 64호
A: 5975D767041 B: 0109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9 Q: 제 65호
A: 59753767201 B: 0109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94
A: 59753767231 B: 0109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9
A: 56959000092 B: 0109 C: E56959000092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2526 Q: 제 82호 AC:
A: 56959000046 B: 0109 C: E56959000046 D: 천장 타공 E: 등기구(다운라이트) F: 개소 G: 95 Q: 제 37호
A: 56959000161 B: 0109 C: E56959000161 D: 조명기구(TYPE_EA) E: LED 다운라이트20W(비상) F: EA G: 95 Q: 제 205호
A: 56959000098 B: 0109 C: E56959000098 D: 조명기구(TYPE_EB) E: LED 원형직부12W(비상) F: EA G: 17 Q: 제 142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0.접지 및 피뢰설비공사
A: 5975B467012 B: 0110 C: EKA324000010S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16 mm F: M G: 2 Q: 제 43호 AB: AC:
A: 5975B467014 B: 0110 C: EKA344000010S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8 mm F: M G: 72 Q: 제 44호 AB: AC:
A: 5975B467015 B: 0110 C: EKA354000010S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36 mm F: M G: 5 Q: 제 45호 AB: AC:
A: E145A927205 B: 0110 C: EOC35500001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42 Q: 제 88호 AC:
A: E145A927209 B: 0110 C: EOC38500001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50㎟ F: M G: 106 Q: 제 91호 AC:
A: E145A927211 B: 0110 C: EOC39500001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70㎟ F: M G: 9 Q: 제 92호 AC:
A: E145A927212 B: 0110 C: EOC3A500001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95㎟ F: M G: 42 Q: 제 93호 AC:
A: 56959000093 B: 0110 C: E56959000093 D: 전기용 연동연선(BC) E: 70㎟ F: M G: 572 Q: 제 94호 AC:
A: 5975A427102 B: 0110 C: EOA111000020S D: 접지봉 E: 14Φ×1000 mm F: 개 G: 2 Q: 제 131호
A: 56959000116 B: 0110 C: E56959000116 D: 러그단자(접지) E: 동관단자 2 HOLE 50 ㎟ F: 개 G: 8 Q: 제 160호
A: 56959000117 B: 0110 C: E56959000117 D: 압착슬리이브(접지) E: 동압착슬리브-C형 70 ㎟ F: 개 G: 106 Q: 제 161호
A: 56959000118 B: 0110 C: E56959000118 D: CHEM ROD접지봉 E: JEGR-1200 F: SET G: 8 Q: 제 162호
A: 56959000119 B: 0110 C: E56959000119 D: 접지저감제 E: CHEM EARTH, 25kg F: 포 G: 8 Q: 제 163호
A: 56959000120 B: 0110 C: E56959000120 D: 철근접지클램프 E: 구조체 접속 F: EA G: 18 Q: 제 164호
A: 56959000121 B: 0110 C: E56959000121 D: 접지단자함 E: 1CCT F: EA G: 4 Q: 제 165호
A: 56959000122 B: 0110 C: E56959000122 D: 접지단자함 E: 3CCT F: EA G: 1 Q: 제 166호
A: 56959000123 B: 0110 C: E56959000123 D: 접지단자함 E: 9CCT F: EA G: 1 Q: 제 167호
A: 56959000124 B: 0110 C: E56959000124 D: 수막처리동봉 E: Φ18×500L F: EA G: 11 Q: 제 168호
A: MM904180370 B: 0110 C: 4501562115300023 D: 낙뢰카운터 F: EA G: 1
A: MM956336347 B: 0110 C: 4501562115300029 D: 피뢰침(head) E: 일자형(STS) F: EA G: 1
A: 56959000125 B: 0110 C: E56959000125 D: 피뢰침폴대 E: STS, 5m F: EA G: 1 Q: 제 169호
A: 56959000126 B: 0110 C: E56959000126 D: 피뢰도선 E: STS 8㎜ F: M G: 171 Q: 제 170호
A: 56959000127 B: 0110 C: E56959000127 D: 피뢰도선지지금구 E: STS애자(JST) F: EA G: 171 Q: 제 171호
A: MM918229376 B: 0110 C: 4501562115300039 D: CONNECTOR E: '-"자, STS F: EA G: 57
A: MM918229377 B: 0110 C: 4501562115300040 D: CONNECTOR E: 'T"자, STS F: EA G: 7
A: MM918229378 B: 0110 C: 4501562115300041 D: EXPANSION JOINT E: 38X400L, STS F: EA G: 8
A: MM918229379 B: 0110 C: 4501562115300042 D: 이질분기콘넥타 E: STS + CU F: EA G: 12
A: 56959000128 B: 0110 C: E56959000128 D: 본딩블럭 E: 그라운드패드 F: EA G: 8 Q: 제 172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1.태양광발전설비공사
A: 5975A338004 B: 0111 C: E59750338004 D: 나사없는전선관 E: E39 F: M G: 31 Q: 제 39호 AB: AC:
A: 5975D097002 B: 0111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3 Q: 제 49호 AA: AC:
A: 59753017043 B: 011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2
A: 59753017065 B: 0111 C: 391317062017444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2
A: 59753017070 B: 0111 C: 391317062017445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82 mm 일반-방수 F: 개 G: 2
A: 56959000084 B: 0111 C: E5695900008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 Q: 제 56호 AC:
A: 56959000087 B: 0111 C: E56959000087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방수 F: M G: 1 Q: 제 59호 AC:
A: 56959000091 B: 0111 C: E5695900009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82 mm 고장력-방수 F: M G: 1 Q: 제 63호 AC:
A: 59759027064 B: 0111 C: 3913170824691057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39 F: 개 G: 3
A: 5975D767041 B: 0111 C: EKK221000010S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 Q: 제 65호
A: 59753767231 B: 0111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1
A: E145A927202 B: 0111 C: EOC32500002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4 Q: 제 85호 AC:
A: E145A927209 B: 0111 C: EOC385000010S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50㎟ F: M G: 69 Q: 제 91호 AC:
A: L145A287512 B: 0111 C: EL1450287512 D: PE난연케이블-4열/옥내 E: 0.6/1kv F-CV 1C×95㎟ F: M G: 276 Q: 제 97호 AC:
A: E145A287522 B: 0111 C: ELD631000020S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42 Q: 제 99호 AC:
A: 6145C167502 B: 0111 C: E61452167502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66 Q: 제 114호 AC:
A: E940A177027 B: 0111 C: EE9400177027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95 ㎟ F: 개 G: 8 Q: 제 137호
A: 56959000113 B: 0111 C: E56959000113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50 ㎟ F: 개 G: 2 Q: 제 157호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2.도급자관급::2-1.분전반
A: MM044230940 B: 0201 C: 391115ZZ701Z0017 D: 분전반 E: LP-E F: 면 G: 1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41 B: 0201 C: 391115ZZ701Z0016 D: 분전반 E: LP-B F: 면 G: 1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42 B: 0201 C: 391115ZZ701Z0012 D: 분전반 E: LP-1 F: 면 G: 1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43 B: 0201 C: 391115ZZ701Z0019 D: 분전반 E: LP-T F: 면 G: 1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44 B: 0201 C: 391115ZZ701Z0018 D: 분전반 E: LP-F F: 면 G: 1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45 B: 0201 C: 391115ZZ701Z0020 D: 분전반 E: LP-대회의실 F: 면 G: 1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46 B: 0201 C: 391115ZZ701Z0026 D: 분전반 E: LP-체력 F: 면 G: 1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47 B: 0201 C: 391115ZZ701Z0013 D: 분전반 E: LP-2 F: 면 G: 1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48 B: 0201 C: 391115ZZ701Z0022 D: 분전반 E: LP-심판2 F: 면 G: 1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49 B: 0201 C: 391115ZZ701Z0024 D: 분전반 E: LP-조정2 F: 면 G: 1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50 B: 0201 C: 391115ZZ701Z0014 D: 분전반 E: LP-3 F: 면 G: 1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51 B: 0201 C: 391115ZZ701Z0023 D: 분전반 E: LP-심판3 F: 면 G: 1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52 B: 0201 C: 391115ZZ701Z0025 D: 분전반 E: LP-조정3 F: 면 G: 1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53 B: 0201 C: 391115ZZ701Z0015 D: 분전반 E: LP-4 F: 면 G: 1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54 B: 0201 C: 391115ZZ701Z0021 D: 분전반 E: LP-선거 F: 면 G: 1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55 B: 0201 C: 391115ZZ701Z0028 D: 분전반 E: P-EHP F: 면 G: 1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56 B: 0201 C: 391115ZZ701Z0029 D: 분전반 E: P-ELEV F: 면 G: 1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57 B: 0201 C: 391115ZZ701Z0027 D: 분전반 E: P-CAR F: 면 G: 1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58 B: 0201 C: 391115ZZ701Z0030 D: 분전반 E: P-PIT F: 면 G: 1 Q: 도급자관급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2.도급자관급::2-2.조명기구
A: MM044230959 B: 0202 C: 391115ZZ701Z0041 D: 조명기구(TYPE_AA) E: LED 평판매입40W F: EA G: 252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60 B: 0202 C: 391115ZZ701Z0042 D: 조명기구(TYPE_AB) E: LED 평판직부40W F: EA G: 11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61 B: 0202 C: 391115ZZ701Z0043 D: 조명기구(TYPE_AC) E: LED 파이프펜던트40W F: EA G: 16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62 B: 0202 C: 391115ZZ701Z0044 D: 조명기구(TYPE_AD) E: LED 레이스웨이40W F: EA G: 22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63 B: 0202 C: 391115ZZ701Z0045 D: 조명기구(TYPE_AE) E: LED 레이스웨이40W(디밍센서) F: EA G: 27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64 B: 0202 C: 391115ZZ701Z0046 D: 조명기구(TYPE_AF) E: LED 평판매입40W(600*600) F: EA G: 10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65 B: 0202 C: 391115ZZ701Z0047 D: 조명기구(TYPE_BA) E: LED 다운라이트10W F: EA G: 92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66 B: 0202 C: 391115ZZ701Z0048 D: 조명기구(TYPE_BB) E: LED 다운라이트20W F: EA G: 108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67 B: 0202 C: 391115ZZ701Z0049 D: 조명기구(TYPE_CA) E: LED 원형직부12W F: EA G: 27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68 B: 0202 C: 391115ZZ701Z0050 D: 조명기구(TYPE_CB) E: LED 원형직부센서12W F: EA G: 32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69 B: 0202 C: 391115ZZ701Z0051 D: 조명기구(TYPE_CC) E: LED 망벽부10W F: EA G: 18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70 B: 0202 C: 391115ZZ701Z0052 D: 조명기구(TYPE_CD) E: LED 주차램프30W(디밍센서) F: EA G: 11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71 B: 0202 C: 391115ZZ701Z0053 D: 조명기구(TYPE_EA) E: LED 다운라이트20W(비상) F: EA G: 95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37 B: 0202 C: 391115ZZ701Z0054 D: 조명기구(TYPE_OA) E: LED 보안등50W F: EA G: 5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38 B: 0202 C: 391115ZZ701Z0001 D: 가로등주 E: STS, 5m 1등용 F: EA G: 5 Q: 도급자관급
A: MM044230939 B: 0202 C: 391115ZZ701Z0002 D: 가로등주 부속자재 E: 베이스커버 F: EA G: 5 Q: 도급자관급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3.관급자관급::3-1.수배전반 및 동력제어반
A: MM042778517 B: 0301 C: 4501563315500002 D: 배전반 E: SS-1 F: 면 G: 1
A: MM043091865 B: 0301 C: 4501563315500003 D: 배전반 E: SS-2 F: 면 G: 1
A: MM043091866 B: 0301 C: 4501563315500004 D: 배전반 E: LV-R F: 면 G: 1
A: MM043091867 B: 0301 C: 4501563315500005 D: 동력제어반 E: MCC-FP F: 면 G: 1
A: MM043091868 B: 0301 C: 4501563315500006 D: 동력제어반 E: MCC-P F: 면 G: 1
A: MM043091869 B: 0301 C: 4501563315500007 D: 동력제어반 E: MCC-F F: 면 G: 1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시트: 합산자재]
B: 315 C: [ 나라키움 창원통합청사 신축사업(전기)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B: 59750338003 C: 3913170624691049 D: 나사없는전선관 E: E31 F: M G: 189.2 H: 3,694 L: 3,694
B: 59750338004 C: 3913170624691050 D: 나사없는전선관 E: E39 F: M G: 122.1 H: 4,390 L: 4,390
B: 59750338006 C: 3913170624691051 D: 나사없는전선관 E: E51 F: M G: 209 H: 5,832 L: 5,832
B: 59750338007 C: 3913170624691052 D: 나사없는전선관 E: E63 F: M G: 19.8 H: 8,082 L: 8,082
B: 59750338008 C: 3913170624691053 D: 나사없는전선관 E: E75 F: M G: 11 H: 10,708 L: 10,708
B: 59751467012 C: 3913170610034965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16 mm F: M G: 2.2 H: 294 L: 294
B: 59751467014 C: 3913170610034967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8 mm F: M G: 86.9 H: 700 L: 700
B: 59751467015 C: 3913170610034968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36 mm F: M G: 35.2 H: 1,007 L: 1,007
B: 59751467016 C: 3913170610034969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42 mm F: M G: 36.3 H: 1,246 L: 1,246
B: 59751467017 C: 3913170610034970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54 mm F: M G: 3.3 H: 1,852 L: 1,852
B: MM432071853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40.8 H: 170 L: 170
B: 59753097002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8875.9 H: 170 L: 170
B: 59753097003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752.4 H: 255 L: 255
B: 59753097004 C: 3913170610035666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194.7 H: 348 L: 348
B: 59753077001 C: 391317061003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 F: M G: 42.23 H: 342 L: 342
B: 59753077002 C: 3913170610035632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40㎜ F: M G: 141.11 H: 522 L: 522
B: 59753077003 C: 3913170610035633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50㎜ F: M G: 3.09 H: 680 L: 680
B: 59753077007 C: 3913170610035637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125㎜ F: M G: 28.84 H: 2,796 L: 2,796
B: 59753017043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766 H: 340 L: 340
B: 59753017044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4 H: 517 L: 517
B: 59753017045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4 H: 869 L: 869
B: 59753017065 C: 391317062017444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34 H: 1,426 L: 1,426
B: 59753017066 C: 391317062017444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F: 개 G: 10 H: 1,980 L: 1,980
B: 59753017067 C: 391317062017445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42 mm 일반-방수 F: 개 G: 2 H: 2,750 L: 2,750
B: 59753017069 C: 391317062017445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70 mm 일반-방수 F: 개 G: 6 H: 7,980 L: 7,980
B: 59753017070 C: 391317062017445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82 mm 일반-방수 F: 개 G: 2 H: 13,600 L: 13,600
B: MM496797011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452 H: 544 L: 544
B: MM496797012 C: 391317062017447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2 H: 950 L: 950
B: MM496797013 C: 391317062017448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2 H: 1,028 L: 1,028
B: MM496797031 C: 391317062017447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고장력-방수 F: M G: 18.7 H: 1,950 L: 1,950
B: MM496797032 C: 391317062017447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36 mm 고장력-방수 F: M G: 5.5 H: 2,710 L: 2,710
B: MM496797033 C: 391317062017447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42 mm 고장력-방수 F: M G: 1.1 H: 3,570 L: 3,570
B: MM496797035 C: 391317062165077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70 mm 고장력-방수 F: M G: 3.3 H: 8,390 L: 8,390
B: MM496797036 C: 391317062165077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82 mm 고장력-방수 F: M G: 1.1 H: 12,600 L: 12,600
B: 59754887002 C: 3912139920409528 D: 발포지수제 E: D100 이하 F: 개 G: 4 H: 21,707 L: 21,707
B: 59754887003 C: 3912139920409529 D: 발포지수제 E: D150 이하 F: 개 G: 4 H: 30,264 L: 30,264
B: 59754887006 C: 3912139920935638 D: 수밀보호테이프 F: 개 G: 8 H: 2,470 L: 2,470
B: 59754877102 C: 3913170820174926 D: 관로구방수장치 E: D50 F: 개 G: 2 H: 11,745 L: 11,745
B: 59754877106 C: 3913170820174930 D: 관로구방수장치 E: D125 F: 개 G: 4 H: 25,049 L: 25,049
B: 59754877009 C: 3913170820174923 D: 관로구방수장치 E: D40 F: 개 G: 2 H: 13,500 L: 13,500
B: 59754877010 C: 3913170820174924 D: 관구밀폐기 E: 이종연결관Φ40mm F: 개 G: 2 H: 2,700 L: 2,700
B: 59754877022 C: 3913170820935650 D: 관구밀폐기 E: 이종연결관Φ50mm F: 개 G: 2 H: 2,707 L: 2,707
B: 59754877026 C: 3913170821871118 D: 관구밀폐기 E: 이종연결관Φ125m F: 개 G: 4 H: 5,415 L: 5,415
B: MM318075003 C: 3913170825309905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31 F: 개 G: 43 H: 1,181 L: 1,181
B: MM318075004 C: 3913170825309906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39 F: 개 G: 22 H: 1,717 L: 1,717
B: MM318075005 C: 3913170825309907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51 F: 개 G: 50 H: 2,580 L: 2,580
B: MM318075006 C: 3913170825309908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63 F: 개 G: 5 H: 3,400 L: 3,400
B: MM318075007 C: 3913170825309909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75 F: 개 G: 3 H: 4,211 L: 4,211
B: 59759027063 C: 3913170824691056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31 F: 개 G: 13 H: 3,287 L: 3,287
B: 59759027064 C: 3913170824691057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39 F: 개 G: 9 H: 4,399 L: 4,399
B: 59759027065 C: 3913170824691058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51 F: 개 G: 11 H: 6,357 L: 6,357
B: 59759027067 C: 3913170824691062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75 F: 개 G: 2 H: 16,013 L: 16,013
B: 59759027001 C: 3913170820935617 D: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28 mm F: 개 G: 2 H: 814 L: 814
B: 59759027002 C: 3913170820935618 D: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36 mm F: 개 G: 10 H: 956 L: 956
B: 59753767011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742 H: 626 L: 626
B: 59753767041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379 H: 824 L: 824
B: 59753777102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409 H: 591 L: 591
B: 59753777111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122 H: 726 L: 726
B: 59753767201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742 H: 343 L: 343
B: 59753767231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379 H: 343 L: 343
B: 59753767281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88 H: 343 L: 343
B: 59753767291 C: 3912130820174719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평) F: 개 G: 25 H: 343 L: 343
B: 59350067001 C: 3912131020170560 D: 시스템 박스 E: 전선관용(매입), 전열2구 F: 개 G: 113 H: 54,967 L: 54,967
B: 59753857061 C: 3912130310035799 D: 풀박스 E: 200×200×100 F: 개 G: 17 H: 4,020 L: 4,020
B: 59753857111 C: 3912130320174765 D: 풀박스 E: 300×300×100 F: 개 G: 10 H: 7,741 L: 7,741
B: 59750897011 C: 3913170910034920 D: 레이스웨이 E: BODY, 70 x 40 F: M G: 151.2 H: 3,198 L: 3,198
B: 59750897041 C: 3913170910034923 D: 레이스웨이 E: COVER, 70 x 40 F: M G: 144 H: 1,267 L: 1,267
B: MM404608489 C: 3913170910035124 D: 레이스웨이 E: COVER CLAMP, 70 x 40 F: 개 G: 96 H: 200 L: 200
B: 59750897071 C: 3913170910034926 D: 레이스웨이 E: JOINER, 70 x 40 F: 개 G: 48 H: 949 L: 949
B: 59750897101 C: 3913170910034929 D: 레이스웨이 E: END CAP, 70 x 40 F: 개 G: 16 H: 537 L: 537
B: 59750897181 C: 3913170910034937 D: 레이스웨이 E: A형 HANGER, 70 x 40 F: 개 G: 72 H: 663 L: 663
B: 59750897321 C: 3913170920173647 D: 레이스웨이 E: JUNC.BOX - 2 방, 70×40 F: 개 G: 2 H: 2,833 L: 2,833
B: 59750897341 C: 3913170910034948 D: 레이스웨이 E: JUNC.BOX - 3 방, 70x 40 F: 개 G: 6 H: 3,467 L: 3,467
B: 59750897361 C: 3913170910034950 D: 레이스웨이 E: JUNC.BOX - 4방, 70x 40 F: 개 G: 2 H: 3,910 L: 3,910
B: 59751817222 C: 3913170420174048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300x100Hx2.3t F: M G: 67.2 H: 12,650 L: 12,650
B: 59751817241 C: 3913170420174050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600x100Hx2.3t F: M G: 80.85 H: 15,650 L: 15,650
B: 59751817334 C: 3913170420171161 D: 케이블트레이 E: COVER,St W300 F: M G: 7.35 H: 25,940 L: 25,940
B: 59754967011 C: 391317052017505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300x100Hx2.3t F: 개 G: 3 H: 16,605 L: 16,605
B: 59754967021 C: 3913170520175052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600x100Hx2.3t F: 개 G: 4 H: 22,840 L: 22,840
B: 59754967111 C: 391317052017506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300x100Hx2.3t F: 개 G: 2 H: 16,605 L: 16,605
B: 59754967121 C: 3913170520175066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600x100Hx2.3t F: 개 G: 1 H: 24,017 L: 24,017
B: 59754967207 C: 391317052017507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TEE, St, W300x100Hx2.3t F: 개 G: 1 H: 27,330 L: 27,330
B: 59754967213 C: 391317052017508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TEE, St, W600x100Hx2.3t F: 개 G: 2 H: 38,885 L: 38,885
B: 59754967421 C: 391317052017510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REDUCER, St, W600x100Hx2.3t F: 개 G: 1 H: 27,267 L: 27,267
B: 59754967501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123 H: 1,006 L: 1,006
B: 59754967521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1241 H: 77 L: 77
B: 59754967561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60 H: 3,471 L: 3,471
B: 59754967571 C: 3913170520175125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OLD DOWN CLAMP, 아연도 F: 개 G: 122 H: 376 L: 376
B: 59754967581 C: 3913170520175126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찬넬스프링 너트, 아연도 F: 개 G: 122 H: 540 L: 540
B: 59754967601 C: 391317052017512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U CHANNEL, 41x41x2.6t F: M G: 39.1 H: 6,176 L: 6,176
B: 59759017113 C: 3913170810036359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28 C F: 개 G: 53 H: 350 L: 350
B: 59759017114 C: 3913170810036360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36 C F: 개 G: 27 H: 373 L: 373
B: 59759017115 C: 3913170810036361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42 C F: 개 G: 80 H: 408 L: 408
B: 59759017116 C: 3913170810036362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54 C F: 개 G: 8 H: 592 L: 592
B: 59759017117 C: 3913170810036363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70 C F: 개 G: 1 H: 640 L: 640
B: 53060707005 C: 3116210220135740 D: 셋트앵커 E: M8×L100mm F: 개 G: 12 H: 180 L: 180
B: 53060807001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G: 363 H: 74 L: 74
B: 53060327011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M10×1000㎜ F: 개 G: 388 H: 913 L: 913
B: MM481669624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28862.9 H: 513 L: 513
B: E1450667003 C: 2612162922076728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382.8 H: 781 L: 781
B: E1450927201 C: 261215242068369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178.2 H: 699 L: 699
B: E1450927202 C: 261215242068369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277.2 H: 972 L: 972
B: E1450927203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40.8 H: 1,106 L: 1,106
B: E1450927204 C: 2612152420683698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367.4 H: 1,909 L: 1,909
B: E1450927205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83.6 H: 2,545 L: 2,545
B: E1450927206 C: 261215242068370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9.9 H: 3,910 L: 3,910
B: E1450927208 C: 2612152420683701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35㎟ F: M G: 164 H: 5,522 L: 5,522
B: E1450927209 C: 2612152420683702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50㎟ F: M G: 192.5 H: 7,507 L: 7,507
B: E1450927211 C: 2612152420683703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70㎟ F: M G: 20.9 H: 10,572 L: 10,572
B: E1450927212 C: 2612152420683704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95㎟ F: M G: 90.2 H: 14,231 L: 14,231
B: MM449604036 C: 2612152420182439 D: 전기용 연동연선(BC) E: 70㎟ F: M G: 629.2 H: 9,760 L: 9,760
B: L1450287509 C: 2612162920685024 D: PE난연케이블-4열/옥내 E: 0.6/1kv F-CV 1C×50㎟ F: M G: 207.9 H: 8,697 L: 8,697
B: L1450287511 C: 2612162920685025 D: PE난연케이블-4열/옥내 E: 0.6/1kv F-CV 1C×70㎟ F: M G: 411.6 H: 12,127 L: 12,127
B: L1450287512 C: 2612162920685026 D: PE난연케이블-4열/옥내 E: 0.6/1kv F-CV 1C×95㎟ F: M G: 289.8 H: 16,587 L: 16,587
B: E1450287521 C: 261216292068390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2.5㎟ F: M G: 215.25 H: 1,501 L: 1,501
B: E1450287522 C: 261216292068390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147 H: 2,087 L: 2,087
B: J1450287524 C: 2612162920685072 D: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2C×10㎟ F: M G: 22.66 H: 4,172 L: 4,172
B: E1450287538 C: 261216292068392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215.25 H: 1,953 L: 1,953
B: E1450287541 C: 261216292068392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10㎟ F: M G: 80.85 H: 6,068 L: 6,068
B: E1450287563 C: 2612162920683945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6㎟ F: M G: 98.7 H: 4,878 L: 4,878
B: E1450287564 C: 2612162920683946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0㎟ F: M G: 485.1 H: 7,740 L: 7,740
B: E1450287565 C: 2612162920683947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6㎟ F: M G: 7.35 H: 12,452 L: 12,452
B: E1450287566 C: 261216292068394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25㎟ F: M G: 116.55 H: 19,225 L: 19,225
B: E1450287568 C: 2612162920683949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35㎟ F: M G: 68.25 H: 25,670 L: 25,670
B: E1450137201 C: 2612164020684012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2C×2.5㎟ F: M G: 25.2 H: 2,610 L: 2,610
B: E1450137301 C: 2612164020684031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3C×2.5㎟ F: M G: 27.3 H: 3,885 L: 3,885
B: E1450137401 C: 2612164020684051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4C×2.5㎟ F: M G: 27.3 H: 5,145 L: 5,145
B: E1450358417 C: 2612160320684362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S, 5Cx2.5㎟ F: M G: 150.15 H: 3,085 L: 3,085
B: K1450057309 C: 2612160621868125 D: 23KV동심난연케이블-옥내3열 E: 22.9kV,F-CN/CO,수밀,1Cx60㎟ F: M G: 54.6 H: 17,959 L: 17,959
B: C1450057309 C: 2612160621868145 D: 23KV동심난연케이블-옥외3열 E: 22.9kV,F-CN/CO,수밀,1Cx60㎟ F: M G: 43.26 H: 17,959 L: 17,959
B: 61452167502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70.95 H: 570 L: 570
B: 59301517001 C: 3912998720170517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1구 F: 개 G: 38 H: 1,323 L: 1,323
B: 59301517002 C: 3912998720170518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2구 F: 개 G: 32 H: 1,851 L: 1,851
B: 59301517003 C: 3912998720170519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3구 F: 개 G: 18 H: 2,393 L: 2,393
B: 59301517004 C: 3912998720170520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4구 F: 개 G: 5 H: 3,350 L: 3,350
B: 59301517005 C: 3912998720170521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5구 F: 개 G: 2 H: 4,686 L: 4,686
B: 59301517006 C: 3912998720170522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6구 F: 개 G: 2 H: 6,233 L: 6,233
B: 59301517008 C: 3912998720935640 D: 매입스위치 E: 250V 3로2구 F: 개 G: 10 H: 2,589 L: 2,589
B: MM775587177 C: 3912998720000021 D: 인체감지센서 스위치 E: 4선식 F: 개 G: 8 H: 49,000 L: 49,000
B: MM775587175 C: 3912998720000010 D: 일괄소등 스위치 E: 250V 16A F: 개 G: 5 H: 56,000 L: 56,000
B: 59350317205 C: 3912140620170849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G: 20 H: 934 L: 934
B: 59350317206 C: 3912140620170850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90 H: 1,384 L: 1,384
B: 59350317121 C: 3912140620170834 D: 콘센트 E: 노출-접지형, 250V 원형 F: 개 G: 57 H: 1,295 L: 1,295
B: 59350317122 C: 3912140620170835 D: 콘센트 E: 노출-접지형, 250V 2구 F: 개 G: 1 H: 1,457 L: 1,457
B: 59350317207 C: 3912140621030227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G: 48 H: 2,035 L: 2,035
B: 59350317208 C: 3912140621030228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20 H: 2,121 L: 2,121
B: MM526336939 C: 3912130310037794 D: 가로등 방수용 접속함 E: 누전차단기 내장형 F: SET G: 5 H: 55,000 L: 55,000
B: MM599859674 C: 3912130310038051 D: 가로등기초(정방형) E: 500x800x700 F: 개 G: 5 H: 243,000 L: 243,000
B: 59750427102 C: 3912161310034844 D: 접지봉 E: 14Φ×1000 mm F: 개 G: 9 H: 3,316 L: 3,316
B: 59750440005 C: 3120150220174066 D: WARNING TAPE(저압용) E: 300 x 250 F: M G: 149 H: 200 L: 200
B: 59700649001 C: 3120150220174071 D: WARNING TAPE(특고용) E: 300 x 250 F: M G: 14 H: 200 L: 200
B: 59752007003 C: 3912140920174174 D: 케이블 단말접속자재 E: 자기수축,23kV 1Cx70 ㎟ F: Kit G: 6 H: 59,645 L: 59,645
B: E9400177025 C: 3912143210033799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50 ㎟ F: 개 G: 24 H: 1,889 L: 1,889
B: E9400177026 C: 3912143220171081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70 ㎟ F: 개 G: 16 H: 2,737 L: 2,737
B: E9400177027 C: 3912143210033800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95 ㎟ F: 개 G: 8 H: 3,367 L: 3,367
B: E9400267006 C: 3912143221650911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20 H: 126 L: 126
B: E9400267007 C: 3912143221650912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25 ㎟ F: 개 G: 32 H: 186 L: 186
B: E9400267008 C: 3912143221650913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35 ㎟ F: 개 G: 16 H: 241 L: 241
B: 56300217297 C: 3012169821869019 D: 맨홀 E: 1000x1000x1000 F: 조 G: 2 H: 170,000 L: 170,000
B: 56800447191 C: 3012169520160593 D: 맨홀뚜껑(철개) E: 회주철, Φ648, KS F: 조 G: 2 H: 170,000 L: 170,000
B: 56100017110 C: 1111170120142524 D: 자연자갈 E: 잡석 F: ㎥ G: 0.7436 H: 25,000 L: 25,000
B: 91400167011 C: 1510150520282163 D: 경유 E: 저유황0.001% F: ℓ G: 162.9058 H: 1,273 L: 1,273
B: MM946313944 C: 4612161321650639 D: 덕트형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T, H. ELBOW, W300 COVER F: 개 G: 1 H: 14,779 L: 14,779
B: MM866437119 C: 4612161321650693 D: POST BASE(S) E: 135 x 6T F: EA G: 6 H: 14,630 L: 14,630
B: MM878166237 C: 4612161321650694 D: 실리콘 RTV폼 E: 패드 500x500x75T F: 장 G: 3.6 H: 130,000 L: 130,000
B: MM878166238 C: 4612161321650695 D: 방화실란트 E: CP 606(310㎖) F: 개 G: 17 H: 6,000 L: 6,000
B: MM918351023 C: 4501562204113668 D: 조명기구(TYPE_EB) E: LED 원형직부12W(비상) F: EA G: 17 H: 200,000 L: 200,000
B: MM918351140 C: 4501562204113620 D: 조명기구(TYPE_IA) E: LED 멀티다운라이트8W*2 F: EA G: 166 H: 23,300 L: 23,300
B: MM918351129 C: 4501562204113612 D: 조명기구(TYPE_IB) E: LED 라인바14W/m F: M G: 98 H: 11,000 L: 11,000
B: MM908658906 C: 4511562104212602 D: 난연케이블/가로등 E: 0.6/1kv F-CV 2C×4㎟ F: M G: 42.23 H: 2,087 L: 2,087
B: MM908658907 C: 4511562104212606 D: 난연케이블-2열/가로등 E: 0.6/1kv F-CV 2C×4㎟ F: M G: 250.29 H: 2,087 L: 2,087
B: MM998332735 C: 4511562104212632 D: 난연케이블-2열/옥외 E: 0.6/1kv F-CV 2C×10㎟ F: M G: 11.33 H: 4,172 L: 4,172
B: MM913956916 C: 4511562104212706 D: 난연케이블-2열/옥내 E: 0.6/1kv F-CV 2C×4㎟ F: M G: 154.35 H: 2,087 L: 2,087
B: MM943822909 C: 4511562104212708 D: 난연케이블-2열/옥내 E: 0.6/1kv F-CV 2C×10㎟ F: M G: 34.65 H: 4,172 L: 4,172
B: MM914351143 C: 4511562104212824 D: 소방용내화전선-4열/옥내 E: FR-8 1C×50㎟ F: M G: 121.8 H: 9,452 L: 9,452
B: MM928459197 C: 4511562104212837 D: 소방용내화전선-2열/옥내 E: FR-8 3C×16㎟ F: M G: 49.35 H: 10,468 L: 10,468
B: MM910888250 C: 4501562104212626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바닥 F: M G: 4742.1 H: 513 L: 513
B: MM913956910 C: 4501562104212638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바닥 F: M G: 23.1 H: 781 L: 781
B: MM913096597 C: 4501562105212641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14 H: 126 L: 126
B: MM913096598 C: 4501562105212642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25 ㎟ F: 개 G: 6 H: 186 L: 186
B: MM913096599 C: 4501562105212643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35 ㎟ F: 개 G: 4 H: 241 L: 241
B: MM913096600 C: 4501562105212644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50 ㎟ F: 개 G: 2 H: 402 L: 402
B: MM913096601 C: 4501562105212645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70 ㎟ F: 개 G: 2 H: 636 L: 636
B: MM913096602 C: 4501562105212646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95 ㎟ F: 개 G: 10 H: 857 L: 857
B: MM929751231 C: 4501562105212654 D: 러그단자(접지) E: 동관단자 2 HOLE 50 ㎟ F: 개 G: 8 H: 1,889 L: 1,889
B: MM914351086 C: 4501562105212660 D: 압착슬리이브(접지) E: 동압착슬리브-C형 70 ㎟ F: 개 G: 106 H: 974 L: 974
B: MM956336346 C: 4501562115300002 D: CHEM ROD접지봉 E: JEGR-1200 F: SET G: 8 H: 700,000 L: 700,000
B: MM918229395 C: 4501562115300003 D: 접지저감제 E: CHEM EARTH, 25kg F: 포 G: 8 H: 70,000 L: 70,000
B: MM918229396 C: 4501562115300010 D: 철근접지클램프 E: 구조체 접속 F: EA G: 18 H: 8,000 L: 8,000
B: MM918229399 C: 4501562115300012 D: 접지단자함 E: 1CCT F: EA G: 4 H: 83,000 L: 83,000
B: MM918229400 C: 4501562115300013 D: 접지단자함 E: 3CCT F: EA G: 1 H: 155,000 L: 155,000
B: MM930278836 C: 4501562115300016 D: 접지단자함 E: 9CCT F: EA G: 1 H: 390,000 L: 390,000
B: MM929751239 C: 4501562115300018 D: 수막처리동봉 E: Φ18×500L F: EA G: 11 H: 55,000 L: 55,000
B: MM904180370 C: 4501562115300023 D: 낙뢰카운터 F: EA G: 1 H: 350,000 L: 350,000
B: MM956336347 C: 4501562115300029 D: 피뢰침(head) E: 일자형(STS) F: EA G: 1 H: 120,000 L: 120,000
B: MM904180376 C: 4501562115300032 D: 피뢰침폴대 E: STS, 5m F: EA G: 1 H: 550,000 L: 550,000
B: MM918229374 C: 4501562115300037 D: 피뢰도선 E: STS 8㎜ F: M G: 176.13 H: 7,000 L: 7,000
B: MM918229375 C: 4501562115300038 D: 피뢰도선지지금구 E: STS애자(JST) F: EA G: 171 H: 6,000 L: 6,000
B: MM918229376 C: 4501562115300039 D: CONNECTOR E: '-"자, STS F: EA G: 57 H: 3,500 L: 3,500
B: MM918229377 C: 4501562115300040 D: CONNECTOR E: 'T"자, STS F: EA G: 7 H: 4,500 L: 4,500
B: MM918229378 C: 4501562115300041 D: EXPANSION JOINT E: 38X400L, STS F: EA G: 8 H: 13,000 L: 13,000
B: MM918229379 C: 4501562115300042 D: 이질분기콘넥타 E: STS + CU F: EA G: 12 H: 10,000 L: 10,000
B: MM904180377 C: 4501562115300043 D: 본딩블럭 E: 그라운드패드 F: EA G: 8 H: 40,000 L: 40,000
B: MM017612663 C: 4501563315410069 D: 횡방향 내진지지대 E: U-Channel+FIG.980+FIG.981 F: SET G: 15 H: 260,000 L: 260,000
B: MM017612662 C: 4501563315410070 D: 종방향 내진지지대 E: U-Channel+FIG.980+FIG.981 F: SET G: 5 H: 390,000 L: 390,000
B: MM017612664 C: 4501563315410071 D: 4방향 내진지지대 E: U-Channel+FIG.980+FIG.981 F: SET G: 8 H: 568,000 L: 568,000
B: MM017612665 C: 4501563315410072 D: 전산볼트보강대 E: U-Channel2.6t+FIG.98B F: SET G: 28 H: 240,000 L: 240,000
B: MM017612666 C: 4501563315410073 D: 내진앵커 E: M12 F: EA G: 49 H: 3,500 L: 3,500
B: MM042778517 C: 4501563315500002 D: 배전반 E: SS-1 F: 면 G: 1 H: 43,534,000 L: 43,534,000
B: MM043091865 C: 4501563315500003 D: 배전반 E: SS-2 F: 면 G: 1 H: 64,739,000 L: 64,739,000
B: MM043091866 C: 4501563315500004 D: 배전반 E: LV-R F: 면 G: 1 H: 19,608,000 L: 19,608,000
B: MM043091867 C: 4501563315500005 D: 동력제어반 E: MCC-FP F: 면 G: 1 H: 13,245,000 L: 13,245,000
B: MM043091868 C: 4501563315500006 D: 동력제어반 E: MCC-P F: 면 G: 1 H: 12,792,000 L: 12,792,000
B: MM043091869 C: 4501563315500007 D: 동력제어반 E: MCC-F F: 면 G: 1 H: 16,487,000 L: 16,487,000
B: MM043091891 C: 4501563315500029 D: 전기차충전기 E: 완속, 7kW F: SET G: 2 H: 2,500,000 L: 2,500,000
B: MM043091892 C: 4501563315500030 D: 완속충전기용 캐노피 E: W1500xD700xH2100 F: SET G: 2 H: 1,800,000 L: 1,800,000
B: MM044230938 C: 391115ZZ701Z0001 D: 가로등주-@관급자재 E: STS, 5m 1등용 F: EA G: 5 H: 650,000 L: 650,000
B: MM044230939 C: 391115ZZ701Z0002 D: 가로등주 부속자재-@관급자재 E: 베이스커버 F: EA G: 5 H: 43,000 L: 43,000
B: MM906782332 C: 391115ZZ701Z0003 D: 구멍따기 E: 석고판 F: 개 G: 461 H: L:
B: MM023926908 C: 391115ZZ701Z0004 D: 굴착(인력/토사) E: 보통토사, H=1m 이하 F: ㎥ G: 11.3442 H: L:
B: MM023926919 C: 391115ZZ701Z0005 D: 기계경비(1),조정원제외 E: 재료비,경비의 100% F: 식 G: 11.454 H: 238 J: 138 L: 376
B: MM023926925 C: 391115ZZ701Z0006 D: 기계경비(6),조정원제외 E: 재료비,경비의 100% F: 식 G: 98.1 H: 90 J: 52 L: 142
B: MM024013709 C: 391115ZZ701Z0007 D: 기계경비(잡석) E: 재료비,경비의 100% F: 식 G: 0.676 H: 291 J: 169 L: 460
B: MM024013708 C: 391115ZZ701Z0008 D: 기초지정 E: 잡석지정 F: ㎥ H: L:
B: MM023926924 C: 391115ZZ701Z0009 D: 되메우기 및 다짐 E: 대형장비사용 F: ㎥ G: 98.1 H: L:
B: MM023926917 C: 391115ZZ701Z0010 D: 뒤채움 및 다짐 E: 소형장비사용 F: ㎥ G: 11.454 H: L:
B: MM872373296 C: 391115ZZ701Z0011 D: 방화구획재 시공 E: 하부충전 F: 개소 G: 9 H: L:
B: MM044230942 C: 391115ZZ701Z0012 D: 분전반-@관급자재 E: LP-1 F: 면 G: 1 H: 9,246,000 L: 9,246,000
B: MM044230947 C: 391115ZZ701Z0013 D: 분전반-@관급자재 E: LP-2 F: 면 G: 1 H: 8,256,000 L: 8,256,000
B: MM044230950 C: 391115ZZ701Z0014 D: 분전반-@관급자재 E: LP-3 F: 면 G: 1 H: 8,256,000 L: 8,256,000
B: MM044230953 C: 391115ZZ701Z0015 D: 분전반-@관급자재 E: LP-4 F: 면 G: 1 H: 8,256,000 L: 8,256,000
B: MM044230941 C: 391115ZZ701Z0016 D: 분전반-@관급자재 E: LP-B F: 면 G: 1 H: 5,036,000 L: 5,036,000
B: MM044230940 C: 391115ZZ701Z0017 D: 분전반-@관급자재 E: LP-E F: 면 G: 1 H: 2,684,000 L: 2,684,000
B: MM044230944 C: 391115ZZ701Z0018 D: 분전반-@관급자재 E: LP-F F: 면 G: 1 H: 1,926,000 L: 1,926,000
B: MM044230943 C: 391115ZZ701Z0019 D: 분전반-@관급자재 E: LP-T F: 면 G: 1 H: 1,926,000 L: 1,926,000
B: MM044230945 C: 391115ZZ701Z0020 D: 분전반-@관급자재 E: LP-대회의실 F: 면 G: 1 H: 1,926,000 L: 1,926,000
B: MM044230954 C: 391115ZZ701Z0021 D: 분전반-@관급자재 E: LP-선거 F: 면 G: 1 H: 2,382,000 L: 2,3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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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M023926916 C: 391115ZZ701Z0032 D: 잔토처리 E: 인력 F: ㎥ G: 3.888 H: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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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M023906516 C: 391115ZZ701Z0037 D: 잡품(진동롤러0.7) E: 주연료의13% F: 식 G: 0.4679 H: 2,800 L: 2,800
B: MM023906518 C: 391115ZZ701Z0038 D: 잡품(진동롤러10T) E: 주연료의13% F: 식 G: 0.3519 H: 2,927 L: 2,927
B: MM023906530 C: 391115ZZ701Z0039 D: 잡품(트럭크레인10T) E: 주연료의20% F: 식 G: 0.912 H: 13,111 L: 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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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M044230967 C: 391115ZZ701Z0049 D: 조명기구(TYPE_CA)-@관급자재 E: LED 원형직부12W F: EA G: 27 H: 40,000 L: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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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M044230969 C: 391115ZZ701Z0051 D: 조명기구(TYPE_CC)-@관급자재 E: LED 망벽부10W F: EA G: 18 H: 50,000 L: 50,000
B: MM044230970 C: 391115ZZ701Z0052 D: 조명기구(TYPE_CD)-@관급자재 E: LED 주차램프30W(디밍센서) F: EA G: 11 H: 300,000 L: 300,000
B: MM044230971 C: 391115ZZ701Z0053 D: 조명기구(TYPE_EA)-@관급자재 E: LED 다운라이트20W(비상) F: EA G: 95 H: 158,000 L: 158,000
B: MM044230937 C: 391115ZZ701Z0054 D: 조명기구(TYPE_OA)-@관급자재 E: LED 보안등50W F: EA G: 5 H: 235,000 L: 235,000
B: MM023926912 C: 391115ZZ701Z0055 D: 터파기(기계) E: 보통토사 / Type-I F: ㎡ G: 102.0978 H: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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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A900000105 C: ECA920000005 D: 굴착기(무한궤도) E: 1.0㎥ F: 대 G: 0.3043 H: I: J: 138,873 L: 138,873
B: CA900000115 C: ECA920000015 D: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E: 0.7 TON F: 대 G: 1.0169 H: I: J: 6,733 L: 6,733
B: CA900000117 C: ECA920000017 D: 진동롤러(자주식) E: 10 TON F: 대 G: 0.7648 H: I: J: 92,722 L: 92,722
B: CA900000129 C: ECA920000029 D: 트럭탑재형 크레인 E: 5 TON F: 대 G: 0.7144 H: I: J: 39,750 L: 39,750
B: CA900000130 C: ECA920000030 D: 트럭탑재형 크레인 E: 10 TON F: 대 G: 1.1846 H: I: J: 86,757 L: 86,757
B: CA900000146 C: ECA920000046 D: 물탱크(살수차) E: 5500ℓ F: 대 G: 0.374 H: I: J: 46,215 L: 4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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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6900017002 C: L001010101000048 D: 노 무 비 E: 건설기계운전사 F: 인 G: 1.8707 I: 279,824 L: 279,824
B: 56900017074 C: L001010101000001 D: 노 무 비 E: 작업반장 F: 인 G: 0.56 I: 214,661 L: 214,661

[시트: 단가조사]
B: 303 D: [ 나라키움 창원통합청사 신축사업(전기) ] - 단가조사서 L: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적용단가 H: 시설단가 J: 거래가격 L: 물가정보 N: 물가자료 P: 조사단가1 R: 조사단가2 T: 비고
H: 단가 I: 코드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N: 단가 O: PAGE P: 단가 Q: PAGE R: 단가 S: PAGE
C: 3913170624691049 D: 나사없는전선관 E: E31 F: M G: 3,694 H: 3,694 J: 3,889 K: 1029 L: 4,696 M: 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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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70 H: 170 J: 267 K: 1025 L: 275 M: 1-1203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255 H: 255 J: 373 K: 1025 L: 412 M: 1-1203
C: 3913170610035666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348 H: 348 J: 549 K: 1025 L: 550 M: 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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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317062017447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42 mm 고장력-방수 F: M G: 3,570 H: 5,869 L: 5,016 M: 1-1204 N: 3,570 O: 1101
C: 391317062165077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70 mm 고장력-방수 F: M G: 8,390 H: 20,640 L: 14,850 M: 1-1204 N: 8,390 O: 1101
C: 391317062165077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82 mm 고장력-방수 F: M G: 12,600 H: 28,608 L: 21,450 M: 1-1204 N: 12,600 O: 1101
C: 3912139920409528 D: 발포지수제 E: D100 이하 F: 개 G: 21,707 H: 21,707 N: 34,000 O: 89
C: 3912139920409529 D: 발포지수제 E: D150 이하 F: 개 G: 30,264 H: 30,264 N: 34,000 O: 89
C: 3912139920935638 D: 수밀보호테이프 F: 개 G: 2,470 H: 2,470 J: 3,089 K: 1134
C: 3913170820174926 D: 관로구방수장치 E: D50 F: 개 G: 11,745 H: 11,745 N: 14,850 O: 1229
C: 3913170820174930 D: 관로구방수장치 E: D125 F: 개 G: 25,049 H: 25,049 N: 33,750 O: 1229
C: 3913170820174923 D: 관로구방수장치 E: D40 F: 개 G: 13,500 N: 13,500 O: 1229
C: 3913170820174924 D: 관구밀폐기 E: 이종연결관Φ40mm F: 개 G: 2,700 N: 2,700 O: 1229
C: 3913170820935650 D: 관구밀폐기 E: 이종연결관Φ50mm F: 개 G: 2,707 H: 2,707 N: 3,300 O: 1229
C: 3913170821871118 D: 관구밀폐기 E: 이종연결관Φ125m F: 개 G: 5,415 H: 5,415 N: 9,900 O: 1229
C: 3913170825309905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31 F: 개 G: 1,181 H: 1,181 J: 1,568 K: 1029 L: 1,467 M: 1-1201
C: 3913170825309906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39 F: 개 G: 1,717 H: 1,717 J: 2,016 K: 1029 L: 2,131 M: 1-1201
C: 3913170825309907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51 F: 개 G: 2,580 H: 2,580 J: 3,024 K: 1029 L: 3,203 M: 1-1201
C: 3913170825309908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63 F: 개 G: 3,400 H: 3,400 J: 4,032 K: 1029 L: 4,220 M: 1-1201
C: 3913170825309909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75 F: 개 G: 4,211 H: 4,211 J: 5,152 K: 1029 L: 5,227 M: 1-1201
C: 3913170824691056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31 F: 개 G: 3,287 H: 3,287 J: 4,087 K: 1029 L: 4,200 M: 1-1201
C: 3913170824691057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39 F: 개 G: 4,399 H: 4,399 J: 5,224 K: 1029 L: 5,620 M: 1-1201
C: 3913170824691058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51 F: 개 G: 6,357 H: 6,357 J: 7,430 K: 1029 L: 8,120 M: 1-1201
C: 3913170824691062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75 F: 개 G: 16,013 H: 16,013 J: 19,155 K: 1029 L: 20,450 M: 1-1201
C: 3913170820935617 D: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28 mm F: 개 G: 814 H: 814 J: 1,292 K: 1025 L: 1,452 M: 1-1203
C: 3913170820935618 D: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36 mm F: 개 G: 956 H: 956 J: 1,473 K: 1025 L: 2,040 M: 1-1203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626 H: 626 J: 800 K: 1028 L: 845 M: 1-1206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824 H: 824 J: 3,100 K: 1028 L: 973 M: 1-1206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591 H: 591 J: 650 K: 1028 L: 700 M: 1-1206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726 H: 823 J: 1,000 K: 1028 L: 726 M: 1-1206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343 J: 400 K: 1028 L: 343 M: 1-1206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343 J: 400 K: 1028 L: 343 M: 1-1206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343 J: 400 K: 1028 L: 343 M: 1-1206
C: 3912130820174719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평) F: 개 G: 343 J: 400 K: 1028 L: 343 M: 1-1206
C: 3912131020170560 D: 시스템 박스 E: 전선관용(매입), 전열2구 F: 개 G: 54,967 H: 54,967 J: 66,480 K: 1035
C: 3912130310035799 D: 풀박스 E: 200×200×100 F: 개 G: 4,020 H: 4,020 J: 10,250 K: 1028 L: 4,730 M: 1-1206
C: 3912130320174765 D: 풀박스 E: 300×300×100 F: 개 G: 7,741 H: 7,741 J: 17,200 K: 1028 L: 9,970 M: 1-1206
C: 3913170910034920 D: 레이스웨이 E: BODY, 70 x 40 F: M G: 3,198 H: 3,198 J: 3,200 K: 1040 L: 6,780 M: 1-1205
C: 3913170910034923 D: 레이스웨이 E: COVER, 70 x 40 F: M G: 1,267 H: 1,267 J: 1,300 K: 1040 L: 2,760 M: 1-1205
C: 3913170910035124 D: 레이스웨이 E: COVER CLAMP, 70 x 40 F: 개 G: 200 J: 200 K: 1040 L: 500 M: 1-1205
C: 3913170910034926 D: 레이스웨이 E: JOINER, 70 x 40 F: 개 G: 949 H: 949 J: 1,050 K: 1040 L: 2,020 M: 1-1205
C: 3913170910034929 D: 레이스웨이 E: END CAP, 70 x 40 F: 개 G: 537 H: 537 J: 750 K: 1040 L: 1,380 M: 1-1205
C: 3913170910034937 D: 레이스웨이 E: A형 HANGER, 70 x 40 F: 개 G: 663 H: 663 J: 1,050 K: 1040 L: 1,260 M: 1-1205
C: 3913170920173647 D: 레이스웨이 E: JUNC.BOX - 2 방, 70×40 F: 개 G: 2,833 H: 2,833 J: 4,070 K: 1040 L: 6,680 M: 1-1205
C: 3913170910034948 D: 레이스웨이 E: JUNC.BOX - 3 방, 70x 40 F: 개 G: 3,467 H: 3,467 J: 4,780 K: 1040 L: 7,780 M: 1-1205
C: 3913170910034950 D: 레이스웨이 E: JUNC.BOX - 4방, 70x 40 F: 개 G: 3,910 H: 3,910 J: 5,490 K: 1040 L: 8,920 M: 1-1205
C: 3913170420174048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300x100Hx2.3t F: M G: 12,650 H: 12,650 J: 17,010 K: 1037 L: 25,550 M: 1-1215 N: 24,580 O: 1112
C: 3913170420174050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600x100Hx2.3t F: M G: 15,650 H: 15,650 J: 19,880 K: 1037 L: 31,470 M: 1-1215 N: 29,970 O: 1112
C: 3913170420171161 D: 케이블트레이 E: COVER,St W300 F: M G: 25,940 L: 25,940 M: 1-1215 N: 34,060 O: 1112
C: 391317052017505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300x100Hx2.3t F: 개 G: 16,605 H: 16,605 J: 25,520 K: 1037 L: 38,120 M: 1-1215 N: 36,020 O: 1112
C: 3913170520175052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600x100Hx2.3t F: 개 G: 22,840 H: 22,840 J: 29,820 K: 1037 L: 56,660 M: 1-1215 N: 56,500 O: 1112
C: 391317052017506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300x100Hx2.3t F: 개 G: 16,605 H: 16,605 J: 25,520 K: 1037 L: 41,010 M: 1-1215 N: 36,020 O: 1112
C: 3913170520175066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600x100Hx2.3t F: 개 G: 24,017 H: 24,017 J: 29,820 K: 1037 L: 49,350 M: 1-1215 N: 56,500 O: 1112
C: 391317052017507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TEE, St, W300x100Hx2.3t F: 개 G: 27,330 H: 27,330 J: 33,490 K: 1037 L: 53,970 M: 1-1215 N: 73,490 O: 1112
C: 391317052017508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TEE, St, W600x100Hx2.3t F: 개 G: 38,885 H: 38,885 J: 45,050 K: 1037 L: 73,320 M: 1-1215 N: 108,670 O: 1112
C: 391317052017510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REDUCER, St, W600x100Hx2.3t F: 개 G: 27,267 H: 27,267 L: 33,040 M: 1-1215 N: 56,500 O: 1112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1,006 H: 1,006 J: 1,680 K: 1037 L: 2,130 M: 1-1215 N: 1,680 O: 1113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77 H: 77 J: 210 K: 1037 L: 150 M: 1-1215 N: 210 O: 1113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3,471 H: 3,471 L: 4,740 M: 1-1215
C: 3913170520175125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OLD DOWN CLAMP, 아연도 F: 개 G: 376 H: 376 L: 470 M: 1-1215
C: 3913170520175126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찬넬스프링 너트, 아연도 F: 개 G: 540 H: 755 J: 840 K: 1037 L: 540 M: 1-1215 N: 840 O: 1113
C: 391317052017512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U CHANNEL, 41x41x2.6t F: M G: 6,176 H: 6,176 J: 9,100 K: 1037 L: 11,030 M: 1-1215 N: 9,100 O: 1113
C: 3913170810036359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28 C F: 개 G: 350 H: 350 J: 410 K: 1029 L: 782 M: 1-1202
C: 3913170810036360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36 C F: 개 G: 373 H: 373 J: 420 K: 1029 L: 828 M: 1-1202
C: 3913170810036361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42 C F: 개 G: 408 H: 408 J: 450 K: 1029 L: 904 M: 1-1202
C: 3913170810036362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54 C F: 개 G: 592 H: 592 J: 660 K: 1029 L: 1,272 M: 1-1202
C: 3913170810036363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70 C F: 개 G: 640 H: 640 J: 700 K: 1029 L: 1,422 M: 1-1202
C: 3116210220135740 D: 셋트앵커 E: M8×L100mm F: 개 G: 180 J: 180 K: 95 L: 650 M: 1-48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G: 74 J: 74 K: 95 L: 200 M: 1-642 N: 160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M10×1000㎜ F: 개 G: 913 H: 913 J: 920 K: 90 L: 1,226 M: 1-43 N: 1,017 O: 46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513 H: 513 J: 559 K: 993 L: 732 M: 1-1165
C: 2612162922076728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781 H: 781 J: 846 K: 993 L: 1,141 M: 1-1165
C: 261215242068369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699 H: 699 J: 858 K: 994 L: 837 M: 1-1165
C: 261215242068369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972 H: 972 J: 1,175 K: 994 L: 1,164 M: 1-1165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1,106 H: 1,106 J: 1,385 K: 994 L: 1,324 M: 1-1165
C: 2612152420683698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1,909 H: 1,909 J: 2,190 K: 994 L: 2,232 M: 1-1165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2,545 H: 2,545 J: 3,348 K: 994 L: 3,048 M: 1-1165
C: 261215242068370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3,910 H: 3,910 J: 4,834 K: 994 L: 4,681 M: 1-1165
C: 2612152420683701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35㎟ F: M G: 5,522 H: 5,522 J: 6,645 K: 994 L: 6,611 M: 1-1165
C: 2612152420683702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50㎟ F: M G: 7,507 H: 7,507 J: 9,337 K: 994 L: 8,987 M: 1-1165
C: 2612152420683703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70㎟ F: M G: 10,572 H: 10,572 J: 13,039 K: 994 L: 12,656 M: 1-1165
C: 2612152420683704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95㎟ F: M G: 14,231 H: 14,231 J: 17,619 K: 994 L: 17,037 M: 1-1165
C: 2612152420182439 D: 전기용 연동연선(BC) E: 70㎟ F: M G: 9,760 H: 9,760 J: 13,990 K: 1008 L: 10,773 M: 1-1180
C: 2612162920685024 D: PE난연케이블-4열/옥내 E: 0.6/1kv F-CV 1C×50㎟ F: M G: 8,697 H: 8,697 J: 10,238 K: 993 L: 9,275 M: 1-1168
C: 2612162920685025 D: PE난연케이블-4열/옥내 E: 0.6/1kv F-CV 1C×70㎟ F: M G: 12,127 H: 12,127 J: 14,277 K: 993 L: 12,934 M: 1-1168
C: 2612162920685026 D: PE난연케이블-4열/옥내 E: 0.6/1kv F-CV 1C×95㎟ F: M G: 16,587 H: 16,587 J: 18,938 K: 993 L: 17,892 M: 1-1168
C: 261216292068390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2.5㎟ F: M G: 1,501 H: 1,501 J: 1,896 K: 993 L: 1,602 M: 1-1168
C: 261216292068390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2,087 H: 2,087 J: 2,635 K: 993 L: 2,226 M: 1-1168
C: 2612162920685072 D: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2C×10㎟ F: M G: 4,172 H: 4,172 J: 5,423 K: 993 L: 4,582 M: 1-1168
C: 261216292068392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1,953 H: 1,953 J: 2,465 K: 993 L: 2,083 M: 1-1168
C: 261216292068392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10㎟ F: M G: 6,068 H: 6,068 J: 7,660 K: 993 L: 6,472 M: 1-1168
C: 2612162920683945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6㎟ F: M G: 4,878 H: 4,878 J: 6,200 K: 993 L: 5,239 M: 1-1168
C: 2612162920683946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0㎟ F: M G: 7,740 H: 7,740 J: 9,840 K: 993 L: 8,314 M: 1-1168
C: 2612162920683947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6㎟ F: M G: 12,452 H: 12,452 J: 14,762 K: 993 L: 13,373 M: 1-1168
C: 261216292068394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25㎟ F: M G: 19,225 H: 19,225 J: 22,790 K: 993 L: 20,646 M: 1-1168
C: 2612162920683949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35㎟ F: M G: 25,670 H: 25,670 J: 30,431 K: 993 L: 27,568 M: 1-1168
C: 2612164020684012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2C×2.5㎟ F: M G: 2,610 H: 2,635 J: 2,610 K: 998 L: 3,105 M: 1-1172
C: 2612164020684031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3C×2.5㎟ F: M G: 3,885 H: 3,914 J: 3,885 K: 998 L: 4,612 M: 1-1172
C: 2612164020684051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4C×2.5㎟ F: M G: 5,145 H: 5,145 J: 5,963 K: 998 L: 6,133 M: 1-1172
C: 2612160320684362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S, 5Cx2.5㎟ F: M G: 3,085 H: 3,085 J: 3,532 K: 995 L: 4,271 M: 1-1171
C: 2612160621868125 D: 23KV동심난연케이블-옥내3열 E: 22.9kV,F-CN/CO,수밀,1Cx60㎟ F: M G: 17,959 H: 17,959 J: 21,129 K: 996 L: 21,471 M: 1-1170
C: 2612160621868145 D: 23KV동심난연케이블-옥외3열 E: 22.9kV,F-CN/CO,수밀,1Cx60㎟ F: M G: 17,959 H: 17,959 J: 21,129 K: 996 L: 21,471 M: 1-1170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570 H: 570 J: 670 K: 1003 L: 1,574 M: 1-1176 N: 1,120 O: 1083
C: 3912998720170517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1구 F: 개 G: 1,323 H: 1,323 J: 3,920 K: 1098 L: 2,333 M: 1-1280
C: 3912998720170518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2구 F: 개 G: 1,851 H: 1,851 J: 5,500 K: 1098 L: 4,425 M: 1-1280
C: 3912998720170519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3구 F: 개 G: 2,393 H: 2,393 J: 7,070 K: 1098 L: 5,580 M: 1-1280
C: 3912998720170520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4구 F: 개 G: 3,350 H: 3,350 J: 11,000 K: 1098 L: 6,971 M: 1-1280
C: 3912998720170521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5구 F: 개 G: 4,686 H: 4,686 J: 12,570 K: 1098 L: 8,145 M: 1-1280
C: 3912998720170522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6구 F: 개 G: 6,233 H: 6,233 J: 14,140 K: 1098 L: 9,318 M: 1-1280
C: 3912998720935640 D: 매입스위치 E: 250V 3로2구 F: 개 G: 2,589 H: 2,589 J: 6,070 K: 1098 L: 4,987 M: 1-1280
C: 3912998720000021 D: 인체감지센서 스위치 E: 4선식 F: 개 G: 49,000 L: 49,000 M: 1-1297 N: 75,000 O: 1210
C: 3912998720000010 D: 일괄소등 스위치 E: 250V 16A F: 개 G: 56,000 N: 56,000 O: 1203
C: 3912140620170849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G: 934 H: 934 J: 2,417 K: 1099 L: 1,843 M: 1-1280 N: 1,760 O: 1204
C: 3912140620170850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384 H: 1,384 J: 2,834 K: 1099 L: 2,273 M: 1-1280 N: 1,920 O: 1204
C: 3912140620170834 D: 콘센트 E: 노출-접지형, 250V 원형 F: 개 G: 1,295 H: 1,295 J: 1,507 K: 1100 L: 2,094 M: 1-1280
C: 3912140620170835 D: 콘센트 E: 노출-접지형, 250V 2구 F: 개 G: 1,457 H: 1,457 J: 1,983 K: 1100 L: 1,822 M: 1-1280
C: 3912140621030227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G: 2,035 H: 2,035 J: 3,567 K: 1099 L: 3,200 M: 1-1280 N: 3,600 O: 1204
C: 3912140621030228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2,121 H: 2,121 J: 4,251 K: 1099 L: 3,736 M: 1-1280 N: 4,400 O: 1204
C: 3912130310037794 D: 가로등 방수용 접속함 E: 누전차단기 내장형 F: SET G: 55,000 J: 55,000 K: 1124 N: 55,000 O: 1238
C: 3912130310038051 D: 가로등기초(정방형) E: 500x800x700 F: 개 G: 243,000 J: 248,500 K: 1123 L: 243,000 M: 1-1300 N: 312,000 O: 1230
C: 3912161310034844 D: 접지봉 E: 14Φ×1000 mm F: 개 G: 3,316 H: 3,316 J: 8,593 K: 1133 L: 6,500 M: 1-1270
C: 3120150220174066 D: WARNING TAPE(저압용) E: 300 x 250 F: M G: 200 J: 297 K: 1134 N: 200
C: 3120150220174071 D: WARNING TAPE(특고용) E: 300 x 250 F: M G: 200 J: 297 K: 1134 N: 200
C: 3912140920174174 D: 케이블 단말접속자재 E: 자기수축,23kV 1Cx70 ㎟ F: Kit G: 59,645 H: 59,645 J: 74,000 K: 1021 L: 66,000 M: 1-1197
C: 3912143210033799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50 ㎟ F: 개 G: 1,889 J: 1,889 K: 1019 L: 1,940 M: 1-1231
C: 3912143220171081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70 ㎟ F: 개 G: 2,737 J: 2,737 K: 1019 L: 3,232 M: 1-1231
C: 3912143210033800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95 ㎟ F: 개 G: 3,367 J: 3,367 K: 1019 L: 4,395 M: 1-1231
C: 3912143221650911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126 H: 126 J: 200 K: 1019 L: 528 M: 1-1231
C: 3912143221650912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25 ㎟ F: 개 G: 186 H: 186 J: 260 K: 1019 L: 647 M: 1-1231
C: 3912143221650913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35 ㎟ F: 개 G: 241 H: 241 J: 316 K: 1019 L: 822 M: 1-1231
C: 3012169821869019 D: 맨홀 E: 1000x1000x1000 F: 조 G: 170,000 J: 170,000 K: 223 L: 220,000 M: 1-208
C: 3012169520160593 D: 맨홀뚜껑(철개) E: 회주철, Φ648, KS F: 조 G: 170,000 J: 170,000 K: 223 L: 230,000 M: 1-208
C: 1111170120142524 D: 자연자갈 E: 잡석 F: ㎥ G: 25,000 N: 25,000 O: 62
C: 1510150520282163 D: 경유 E: 저유황0.001% F: ℓ G: 1,273 H: 1,273 L: 1,738 M: 1-1438 N: 1,540 O: 하32
C: 4612161321650639 D: 덕트형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T, H. ELBOW, W300 COVER F: 개 G: 14,779 H: 14,779 N: 17,730 O: 1115
C: 4612161321650693 D: POST BASE(S) E: 135 x 6T F: EA G: 14,630 L: 14,630 M: 1-1211
C: 4612161321650694 D: 실리콘 RTV폼 E: 패드 500x500x75T F: 장 G: 130,000 N: 130,000 O: 964
C: 4612161321650695 D: 방화실란트 E: CP 606(310㎖) F: 개 G: 6,000 N: 6,000 O: 964
C: 4501562204113668 D: 조명기구(TYPE_EB) E: LED 원형직부12W(비상) F: EA G: 200,000 J: 200,000 K: A사 L: 220,000 M: B사 N: 230,000 O: C사
C: 4501562204113620 D: 조명기구(TYPE_IA) E: LED 멀티다운라이트8W*2 F: EA G: 23,300 J: 23,300 K: A사
C: 4501562204113612 D: 조명기구(TYPE_IB) E: LED 라인바14W/m F: M G: 11,000 J: 11,000 K: A사
C: 4511562104212602 D: 난연케이블/가로등 E: 0.6/1kv F-CV 2C×4㎟ F: M G: 2,087 H: 2,087 J: 2,635 K: 993 L: 2,226 M: 1-1168
C: 4511562104212606 D: 난연케이블-2열/가로등 E: 0.6/1kv F-CV 2C×4㎟ F: M G: 2,087 H: 2,087 J: 2,635 K: 993 L: 2,226 M: 1-1168
C: 4511562104212632 D: 난연케이블-2열/옥외 E: 0.6/1kv F-CV 2C×10㎟ F: M G: 4,172 H: 4,172 J: 5,423 K: 993 L: 4,582 M: 1-1168
C: 4511562104212706 D: 난연케이블-2열/옥내 E: 0.6/1kv F-CV 2C×4㎟ F: M G: 2,087 H: 2,087 J: 2,635 K: 993 L: 2,226 M: 1-1168
C: 4511562104212708 D: 난연케이블-2열/옥내 E: 0.6/1kv F-CV 2C×10㎟ F: M G: 4,172 H: 4,172 J: 5,423 K: 993 L: 4,582 M: 1-1168
C: 4511562104212824 D: 소방용내화전선-4열/옥내 E: FR-8 1C×50㎟ F: M G: 9,452 H: 9,452 J: 10,217 K: 998 L: 10,740 M: 1-1172
C: 4511562104212837 D: 소방용내화전선-2열/옥내 E: FR-8 3C×16㎟ F: M G: 10,468 H: 10,468 J: 14,134 K: 998 L: 11,880 M: 1-1172
C: 4501562104212626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바닥 F: M G: 513 H: 513 J: 559 K: 993 L: 732 M: 1-1165
C: 4501562104212638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바닥 F: M G: 781 H: 781 J: 846 K: 993 L: 1,141 M: 1-1165
C: 4501562105212641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126 H: 126 J: 200 K: 1019 L: 528 M: 1-1198
C: 4501562105212642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25 ㎟ F: 개 G: 186 H: 186 J: 260 K: 1019 L: 647 M: 1-1198
C: 4501562105212643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35 ㎟ F: 개 G: 241 H: 241 J: 316 K: 1019 L: 822 M: 1-1198
C: 4501562105212644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50 ㎟ F: 개 G: 402 H: 402 J: 551 K: 1019 L: 1,064 M: 1-1198
C: 4501562105212645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70 ㎟ F: 개 G: 636 H: 636 J: 918 K: 1019 L: 1,663 M: 1-1198
C: 4501562105212646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95 ㎟ F: 개 G: 857 H: 857 J: 1,136 K: 1019 L: 1,912 M: 1-1198
C: 4501562105212654 D: 러그단자(접지) E: 동관단자 2 HOLE 50 ㎟ F: 개 G: 1,889 J: 1,889 K: 1019 L: 1,940 M: 1-1198
C: 4501562105212660 D: 압착슬리이브(접지) E: 동압착슬리브-C형 70 ㎟ F: 개 G: 974 J: 974 K: 1019 L: 2,484 M: 1-1197
C: 4501562115300002 D: CHEM ROD접지봉 E: JEGR-1200 F: SET G: 700,000 J: 700,000 K: A사
C: 4501562115300003 D: 접지저감제 E: CHEM EARTH, 25kg F: 포 G: 70,000 J: 70,000 K: A사
C: 4501562115300010 D: 철근접지클램프 E: 구조체 접속 F: EA G: 8,000 J: 8,000 K: A사
C: 4501562115300012 D: 접지단자함 E: 1CCT F: EA G: 83,000 J: 83,000 K: A사
C: 4501562115300013 D: 접지단자함 E: 3CCT F: EA G: 155,000 J: 155,000 K: A사
C: 4501562115300016 D: 접지단자함 E: 9CCT F: EA G: 390,000 J: 390,000 K: A사
C: 4501562115300018 D: 수막처리동봉 E: Φ18×500L F: EA G: 55,000 J: 55,000 K: A사
C: 4501562115300023 D: 낙뢰카운터 F: EA G: 350,000 J: 350,000 K: A사
C: 4501562115300029 D: 피뢰침(head) E: 일자형(STS) F: EA G: 120,000 J: 120,000 K: A사
C: 4501562115300032 D: 피뢰침폴대 E: STS, 5m F: EA G: 550,000 J: 550,000 K: A사
C: 4501562115300037 D: 피뢰도선 E: STS 8㎜ F: M G: 7,000 J: 7,000 K: A사
C: 4501562115300038 D: 피뢰도선지지금구 E: STS애자(JST) F: EA G: 6,000 J: 6,000 K: A사
C: 4501562115300039 D: CONNECTOR E: '-"자, STS F: EA G: 3,500 J: 3,500 K: A사
C: 4501562115300040 D: CONNECTOR E: 'T"자, STS F: EA G: 4,500 J: 4,500 K: A사
C: 4501562115300041 D: EXPANSION JOINT E: 38X400L, STS F: EA G: 13,000 J: 13,000 K: A사
C: 4501562115300042 D: 이질분기콘넥타 E: STS + CU F: EA G: 10,000 J: 10,000 K: A사
C: 4501562115300043 D: 본딩블럭 E: 그라운드패드 F: EA G: 40,000 J: 40,000 K: A사
C: 4501563315410069 D: 횡방향 내진지지대 E: U-Channel+FIG.980+FIG.981 F: SET G: 260,000 J: 260,000 K: A사
C: 4501563315410070 D: 종방향 내진지지대 E: U-Channel+FIG.980+FIG.981 F: SET G: 390,000 J: 390,000 K: A사
C: 4501563315410071 D: 4방향 내진지지대 E: U-Channel+FIG.980+FIG.981 F: SET G: 568,000 J: 568,000 K: A사
C: 4501563315410072 D: 전산볼트보강대 E: U-Channel2.6t+FIG.98B F: SET G: 240,000 J: 240,000 K: A사
C: 4501563315410073 D: 내진앵커 E: M12 F: EA G: 3,500 J: 3,500 K: A사
C: 4501563315500002 D: 배전반 E: SS-1 F: 면 G: 43,534,000 J: 43,534,000 K: A사
C: 4501563315500003 D: 배전반 E: SS-2 F: 면 G: 64,739,000 J: 64,739,000 K: A사
C: 4501563315500004 D: 배전반 E: LV-R F: 면 G: 19,608,000 J: 19,608,000 K: A사
C: 4501563315500005 D: 동력제어반 E: MCC-FP F: 면 G: 13,245,000 J: 13,245,000 K: A사
C: 4501563315500006 D: 동력제어반 E: MCC-P F: 면 G: 12,792,000 J: 12,792,000 K: A사
C: 4501563315500007 D: 동력제어반 E: MCC-F F: 면 G: 16,487,000 J: 16,487,000 K: A사
C: 4501563315500029 D: 전기차충전기 E: 완속, 7kW F: SET G: 2,500,000 J: 2,500,000 K: A사 L: 2,700,000 M: B사
C: 4501563315500030 D: 완속충전기용 캐노피 E: W1500xD700xH2100 F: SET G: 1,800,000 J: 1,800,000 K: A사
C: 391115ZZ701Z0001 D: 가로등주-@관급자재 E: STS, 5m 1등용 F: EA G: 650,000 J: 650,000 K: A사 L: 682,000 M: B사 N: 690,000 O: C사
C: 391115ZZ701Z0002 D: 가로등주 부속자재-@관급자재 E: 베이스커버 F: EA G: 43,000 J: 43,000 K: A사 L: 44,000 M: B사 N: 58,000 O: C사
C: 391115ZZ701Z0003 D: 구멍따기 E: 석고판 F: 개
C: 391115ZZ701Z0004 D: 굴착(인력/토사) E: 보통토사, H=1m 이하 F: ㎥
C: 391115ZZ701Z0005 D: 기계경비(1),조정원제외 E: 재료비,경비의 100% F: 식 G: 238
C: 391115ZZ701Z0006 D: 기계경비(6),조정원제외 E: 재료비,경비의 100% F: 식 G: 90
C: 391115ZZ701Z0007 D: 기계경비(잡석) E: 재료비,경비의 100% F: 식 G: 292
C: 391115ZZ701Z0008 D: 기초지정 E: 잡석지정 F: ㎥
C: 391115ZZ701Z0009 D: 되메우기 및 다짐 E: 대형장비사용 F: ㎥
C: 391115ZZ701Z0010 D: 뒤채움 및 다짐 E: 소형장비사용 F: ㎥
C: 391115ZZ701Z0011 D: 방화구획재 시공 E: 하부충전 F: 개소
C: 391115ZZ701Z0012 D: 분전반-@관급자재 E: LP-1 F: 면 G: 9,246,000 J: 9,246,000 K: A사
C: 391115ZZ701Z0013 D: 분전반-@관급자재 E: LP-2 F: 면 G: 8,256,000 J: 8,256,000 K: A사
C: 391115ZZ701Z0014 D: 분전반-@관급자재 E: LP-3 F: 면 G: 8,256,000 J: 8,256,000 K: A사
C: 391115ZZ701Z0015 D: 분전반-@관급자재 E: LP-4 F: 면 G: 8,256,000 J: 8,256,000 K: A사
C: 391115ZZ701Z0016 D: 분전반-@관급자재 E: LP-B F: 면 G: 5,036,000 J: 5,036,000 K: A사
C: 391115ZZ701Z0017 D: 분전반-@관급자재 E: LP-E F: 면 G: 2,684,000 J: 2,684,000 K: A사
C: 391115ZZ701Z0018 D: 분전반-@관급자재 E: LP-F F: 면 G: 1,926,000 J: 1,926,000 K: A사
C: 391115ZZ701Z0019 D: 분전반-@관급자재 E: LP-T F: 면 G: 1,926,000 J: 1,926,000 K: A사
C: 391115ZZ701Z0020 D: 분전반-@관급자재 E: LP-대회의실 F: 면 G: 1,926,000 J: 1,926,000 K: A사
C: 391115ZZ701Z0021 D: 분전반-@관급자재 E: LP-선거 F: 면 G: 2,382,000 J: 2,382,000 K: A사
C: 391115ZZ701Z0022 D: 분전반-@관급자재 E: LP-심판2 F: 면 G: 2,268,000 J: 2,268,000 K: A사
C: 391115ZZ701Z0023 D: 분전반-@관급자재 E: LP-심판3 F: 면 G: 2,154,000 J: 2,154,000 K: A사
C: 391115ZZ701Z0024 D: 분전반-@관급자재 E: LP-조정2 F: 면 G: 2,382,000 J: 2,382,000 K: A사
C: 391115ZZ701Z0025 D: 분전반-@관급자재 E: LP-조정3 F: 면 G: 1,926,000 J: 1,926,000 K: A사
C: 391115ZZ701Z0026 D: 분전반-@관급자재 E: LP-체력 F: 면 G: 2,154,000 J: 2,154,000 K: A사
C: 391115ZZ701Z0027 D: 분전반-@관급자재 E: P-CAR F: 면 G: 1,779,000 J: 1,779,000 K: A사
C: 391115ZZ701Z0028 D: 분전반-@관급자재 E: P-EHP F: 면 G: 7,246,000 J: 7,246,000 K: A사
C: 391115ZZ701Z0029 D: 분전반-@관급자재 E: P-ELEV F: 면 G: 2,012,000 J: 2,012,000 K: A사
C: 391115ZZ701Z0030 D: 분전반-@관급자재 E: P-PIT F: 면 G: 3,931,000 J: 3,931,000 K: A사
C: 391115ZZ701Z0031 D: 유압식 리퍼의 경비(굴착기1.0) E: 합계의 2% F: 식
C: 391115ZZ701Z0032 D: 잔토처리 E: 인력 F: ㎥
C: 391115ZZ701Z0033 D: 잡품(굴착기0.2㎥) E: 주연료의21% F: 식 G: 6,365
C: 391115ZZ701Z0034 D: 잡품(굴착기0.6㎥) E: 주연료의22% F: 식 G: 12,985
C: 391115ZZ701Z0035 D: 잡품(굴착기1.0㎥) E: 주연료의22% F: 식 G: 24,824
C: 391115ZZ701Z0036 D: 잡품(물탱크5500) E: 주연료의30% F: 식 G: 11,839
C: 391115ZZ701Z0037 D: 잡품(진동롤러0.7) E: 주연료의13% F: 식 G: 2,801
C: 391115ZZ701Z0038 D: 잡품(진동롤러10T) E: 주연료의13% F: 식 G: 2,928
C: 391115ZZ701Z0039 D: 잡품(트럭크레인10T) E: 주연료의20% F: 식 G: 13,112
C: 391115ZZ701Z0040 D: 잡품(트럭크레인5T) E: 주연료의20% F: 식 G: 6,492
C: 391115ZZ701Z0041 D: 조명기구(TYPE_AA)-@관급자재 E: LED 평판매입40W F: EA G: 95,000 J: 95,000 K: A사 L: 106,000 M: B사 N: 104,000 O: C사
C: 391115ZZ701Z0042 D: 조명기구(TYPE_AB)-@관급자재 E: LED 평판직부40W F: EA G: 122,000 J: 122,000 K: A사 L: 124,000 M: B사 N: 130,000 O: C사
C: 391115ZZ701Z0043 D: 조명기구(TYPE_AC)-@관급자재 E: LED 파이프펜던트40W F: EA G: 82,600 J: 82,600 K: A사 L: 109,000 M: B사 N: 85,000 O: C사
C: 391115ZZ701Z0044 D: 조명기구(TYPE_AD)-@관급자재 E: LED 레이스웨이40W F: EA G: 95,000 J: 95,000 K: A사 L: 109,000 M: B사 N: 110,000 O: C사
C: 391115ZZ701Z0045 D: 조명기구(TYPE_AE)-@관급자재 E: LED 레이스웨이40W(디밍센서) F: EA G: 82,600 J: 82,600 K: A사 L: 108,000 M: B사 N: 84,000 O: C사
C: 391115ZZ701Z0046 D: 조명기구(TYPE_AF)-@관급자재 E: LED 평판매입40W(600*600) F: EA G: 36,000 J: 109,900 K: A사 L: 36,000 M: B사 N: 110,000 O: C사
C: 391115ZZ701Z0047 D: 조명기구(TYPE_BA)-@관급자재 E: LED 다운라이트10W F: EA G: 36,000 J: 36,000 K: A사 L: 44,000 M: B사 N: 39,000 O: C사
C: 391115ZZ701Z0048 D: 조명기구(TYPE_BB)-@관급자재 E: LED 다운라이트20W F: EA G: 43,000 J: 43,000 K: A사 L: 104,000 M: B사 N: 46,000 O: C사
C: 391115ZZ701Z0049 D: 조명기구(TYPE_CA)-@관급자재 E: LED 원형직부12W F: EA G: 40,000 J: 40,000 K: A사 L: 54,000 M: B사 N: 44,000 O: C사
C: 391115ZZ701Z0050 D: 조명기구(TYPE_CB)-@관급자재 E: LED 원형직부센서12W F: EA G: 55,000 J: 55,000 K: A사 L: 58,000 M: B사 N: 63,000 O: C사
C: 391115ZZ701Z0051 D: 조명기구(TYPE_CC)-@관급자재 E: LED 망벽부10W F: EA G: 50,000 J: 53,000 K: A사 L: 73,000 M: B사 N: 50,000 O: C사
C: 391115ZZ701Z0052 D: 조명기구(TYPE_CD)-@관급자재 E: LED 주차램프30W(디밍센서) F: EA G: 300,000 J: 300,000 K: A사 L: 300,000 M: B사 N: 300,000 O: C사
C: 391115ZZ701Z0053 D: 조명기구(TYPE_EA)-@관급자재 E: LED 다운라이트20W(비상) F: EA G: 158,000 J: 158,000 K: A사 L: 162,800 M: B사 N: 165,000 O: C사
C: 391115ZZ701Z0054 D: 조명기구(TYPE_OA)-@관급자재 E: LED 보안등50W F: EA G: 235,000 J: 235,000 K: A사 L: 240,000 M: B사 N: 270,000 O: C사
C: 391115ZZ701Z0055 D: 터파기(기계) E: 보통토사 / Type-I F: ㎡
C: ECA920000001 D: 굴착기(무한궤도) E: 0.2㎥ F: 대 G: 경비 I: 재료 K: 노무 L: 64,267 M: 경비
C: ECA920000003 D: 굴착기(무한궤도) E: 0.6㎥ F: 대 G: 경비 I: 재료 K: 노무 L: 109,310 M: 경비
C: ECA920000005 D: 굴착기(무한궤도) E: 1.0㎥ F: 대 G: 경비 I: 재료 K: 노무 L: 138,873 M: 경비
C: ECA920000015 D: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E: 0.7 TON F: 대 G: 경비 I: 재료 K: 노무 L: 6,733 M: 경비
C: ECA920000017 D: 진동롤러(자주식) E: 10 TON F: 대 G: 경비 I: 재료 K: 노무 L: 92,722 M: 경비
C: ECA920000029 D: 트럭탑재형 크레인 E: 5 TON F: 대 G: 경비 I: 재료 K: 노무 L: 39,750 M: 경비
C: ECA920000030 D: 트럭탑재형 크레인 E: 10 TON F: 대 G: 경비 I: 재료 K: 노무 L: 86,757 M: 경비
C: ECA920000046 D: 물탱크(살수차) E: 5500ℓ F: 대 G: 경비 I: 재료 K: 노무 L: 46,215 M: 경비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273,539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303,632
C: L001010101000076 D: 노 무 비 E: 특고압케이블전공 F: 인 G: 439,248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413,173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440,868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71,037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224,490
C: L001010101000030 D: 노 무 비 E: 내장공 F: 인 G: 255,231
C: L001010101000026 D: 노 무 비 E: 방수공 F: 인 G: 226,204
C: L001010101000034 D: 노 무 비 E: 줄눈공 F: 인 G: 207,796
C: L001010101000050 D: 노 무 비 E: 일반기계운전사 F: 인 G: 172,387
C: L001010101000049 D: 노 무 비 E: 화물차운전사 F: 인 G: 240,685
C: L001010101000048 D: 노 무 비 E: 건설기계운전사 F: 인 G: 279,824
C: L001010101000001 D: 노 무 비 E: 작업반장 F: 인 G: 214,661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도급자관급 B: C: D: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관급자관급 B: C: D: F:
A:
C:
F:
A:
F: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F:
F: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옥외인입 및 보안등설비공사 B: 100 C: 5
A: 1-2.수변전설비공사 B: 100 C: 5
A: 1-3.전력간선설비공사 B: 100 C: 5
A: 1-4.동력설비공사 B: 100 C: 5
A: 1-5.CABLE TRAY공사 B: 100 C: 5
A: 1-6.냉난방전원설비공사 B: 100 C: 5
A: 1-7.전열설비공사 B: 100 C: 5
A: 1-8.전등설비공사 B: 100 C: 5
A: 1-9.비상전등설비공사 B: 100 C: 5
A: 1-10.접지 및 피뢰설비공사 B: 100 C: 5
A: 1-11.태양광발전설비공사 B: 100 C: 5
A: 2-1.분전반 B: 100 C: 5
A: 2-2.조명기구 B: 100 C: 5
A: 3-1.수배전반 및 동력제어반 C: 0
A: 3-2.전기차충전설비 C: 0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붙임4.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2025.6.16).hwp =====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 부속서류 구 분 적용대상 1. 청렴서약서 전계약 2.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자 근무현황 자료 전계약 3. 공정계약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4.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전계약 5. 조세포탈 등 관련 서약서 전계약 6. 선금지급에 관한 필요사항 전계약 7. 공사계약 특약사항 공사(工事)계약에 한함 8.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공사(工事) 및 물품(현장설치도) 계약 9. 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 공사(工事)계약에 한함 10. 하도급 계획서

종합심사제(간이형 포함) 및 종합평가제 공사(工事) 해당

11. 인지세 청구 및 지급방법 안내 전계약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 본 부속서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을 활용하여 전자로 응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 및 날인 또는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청렴서약서 청렴 서약서(외부)

□ 업무담당자: (소속부점: 공공청렴계약부 담당자: 박정연)

□ 관련 건명: 나라키움 창원통합청사 신축사업 전기공사

본인(개인, 법인은 대표자 또는 법인)은 상기의 계약(약정, 입찰, 위임등)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참가자)로써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압력, 청탁, 배임, 불공정거래 등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인 귀사의 담당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접대나 관행적·사소한 편의일지라도 일체의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당사의 임원 또는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중 귀사 출신의 퇴직자가 있는 경우 그 명단을 제출(명단 변경 시에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귀사의 청렴서약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비윤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귀사의 담당자등이 관행적· 사소한 편의제공일지라도 이를 요구한 경우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공정하고 청렴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귀사 또는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개인 및 거래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사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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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청렴서약서(내부)

□ 관련 건명 : 나라키움 창원통합청사 신축사업 전기공사

본인은 상기의 계약(약정, 입찰, 위임등)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윤리규범을 준수하여 다음과 같은 자세로 청렴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하나, 본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처리를 하여 회사와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인 상대방에게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동등하고 공정한 계약관계 형성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관행적이고 사소한 편의라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제 법령과 내규를 준수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직
책

성
명

서명(날인) 부 장 팀 장 담당자 2.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자 근무현황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재직 여부 확인서 1. 계 약 명 : 나라키움 창원통합청사 신축사업 전기공사 2. 계약금액 :

3. 임원 또는 계약업무 담당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임직원 명단

0.1 순번 소속 이름 직위 현 담당업무 공사 퇴직일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기하여 제출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업체명) 소속 임원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자 명단을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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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귀 중 3. 공정계약 서약서 공정계약 서약서

본 기관은 당해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 및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 등 부정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의 경영ㆍ인사 또는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의 계약내용에 개입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상대자에게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 당사 홈페이지(www.kamco.or.kr) 내 신고 센터 및 신고전화(051-794-3570)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장 4.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나라키움 창원통합청사 신축사업 전기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갑질 등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이를 캠코 홈페이지 신고센터(www.kamco.or.kr> 국민참여> 신고센터> 클린신고)에 신고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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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ooo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5. 조세포탈 등 관련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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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6. 선금지급에 관한 필요사항 선금지급에 관한 필요사항 안내

계약상대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➊ 채권확보, ➋ 선금의 사용, ➌ 선금의 정산, ➍ 반환청구 등의 내용을 하기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적용하여 선금의 지급 등을 실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적용하여 선금의 지급 등을 실시

7. 공사계약 특약사항 공사계약 특약사항 제1조(계약문서 등의 우선순위)

① 입찰공고, 현장설명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 특약사항, 설계도면, 시방서 등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는 상호보완 효력을 갖지만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계약 특약사항 2. 공사계약서 3. 공사계약특수조건 4. 공사계약일반조건

5.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6. 시방서 7. 설계도면 8. 현장설명서 9. 내역서 등

②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건설 및 운영효율에 유리한 우선순위에 따라 보완, 수정되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약사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약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각 예규에 따른 공사계약 일반조건 사항은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준공일과 별도로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정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목적물별 완공기한 내에 해당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배치기준 이상이고 공사착공 전 본 공사와 유사한 공공발주공사 시공 경험이 있는 공사현장대리인 후보자 2인 이상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을 공사감독관 및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공사현장대리인을 착공일로부터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하기 14일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의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⑤ 공사현장대리인은 일반조건 제14조에 규정한 사항의 처리와 공사 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1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공사현장대리인이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➆ 계약상대자가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지서에 하도급공사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 자격 및 경력사항을 첨부·제출하고 하도급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안전수준 평가항목 준수)

계약상대자는 작업내용 및 유해·위험 정도를 감안하여 안전수준평가 기준 및 각 항목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준수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 2. 위험성평가, 3.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4. 안전 보건점검, 5. 안전보건 정보제공, 6. 작업환경, 7. 안전보건 조치 이행, 8. 산업재해 현황 제출)

제7조(착공 시기 및 준비사항)

① 착공 시기는 발주처의 방침, 공사기간 또는 연관공사와의 착공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이후 발주처가 착공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자선임, 하도급자 선정, 자재 및 장비 확보, 현장여건 조사, 설계도서 검토 등 착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 및 품질 관리자)

가. 현장기술자 선임신고서,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첨부

나. 안전·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산업안전보건법(안전), 건설기술진흥법(안전·품질)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품질관리 업무를 전담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3. 환경·안전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현장 및 주변 사진 및 동영상 자료

6.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7. 각종 공사용 표지판 설치 계획서

8. 기타 관련법 규정 등의 개정으로 필요한 서류 및 발주처에서 요청한 서류

④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건설사업관리단 입회 하에 실시하고, 측량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준공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에 대한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록·유지하여 준공시 내용이 명확히 반영된 준공설계도서(도면, 각종계산서, 시방서 등) 및 발주처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사진첩, 공사종결보고서, 유지관리 메뉴얼 등 공사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자료를 제본과 USB로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디지털카메라에 의한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이상이 포함된 준공 사진첩 및 사진파일 USB 1부

②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USB 1부

③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현장 공사진행 사진,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및 USB 1부

④ 준공도서(지질조사보고서, 각종 계산서, 시방서 등 발주처 요청자료) 1부, 공사관련 서류 편철 1부 및 전체 내용이 포함된 USB 1부

⑤ 준공도면 A3반접 5부, 설계원도 1부 및 준공도면이 포함된 USB 3부

⑥ 인증관련 본 인증서 및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제10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때에는 공사감독관에게 하도급계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하도급 승인 신청함에 있어, 부정당업자로 제재중 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자를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예정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➂ 하도급계약 저가심사대상에 대한 평가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공사의 여건, 하도급업체의 신뢰도 항목 등으로 하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와 심사절차는 발주처의 기준에 따른다.

제11조(공사대금의 청구)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수급인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청구 내역을 포함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역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1.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의 몫, 하도급대금(제2호의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2.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몫,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④ 제2항에 따른 내역 중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에는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지급받을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의 성명(상호), 전화번호, 일반계좌 번호, 지급할 금액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4조에 따라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수급인의 몫 또는 하수급인의 몫에 포함하여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내역에 선지급금을 청구하는 것임을 지급대상자별로 명시하고, 지급대상자가 이를 지급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3항의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중 일반계좌 번호는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일반계좌 번호로 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구분하여 청구하는 경우 공사일지,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건설기계 등 자재ㆍ장비 제작ㆍ납품 및 운영현황 등 공사대금 청구가 적절한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대금 중 자재ㆍ장비대금의 청구)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자재ㆍ장비업자는 자재ㆍ장비대금 중 자재ㆍ장비업자의 몫과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인력, 가설기자재 가설인력 등(이하 "건설기계조종사등"이라 한다)의 임금을 구분하여 청구하도록 요청(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 자재ㆍ장비업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자재ㆍ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재ㆍ장비업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재ㆍ장비대금이 청구된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재ㆍ장비대금 내역을 작성할 때 건설기계조종사등의 성명, 전화번호, 일반계좌 번호, 지급할 금액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대금 중 임금의 청구)

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에 한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몫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건설근로자 중 직접노무비(건설공사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대상 이외의 사람

2. 건설근로자 중 직접노무비 대상이나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임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

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정해진 채용 절차에 따라 고용되어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②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구분 청구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하여 임금 내역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금을 구분 청구하는 경우 제11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공사대금의 선지급)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기 전에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을 선지급 받은 하수급인은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에게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유권)

① 발주기관 계약으로 공급될 관급자재, 설치시설물, 공구 및 비품 등의 일체공사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으나, 검수를 통해 현장반입 후 인수인계 시점까지 공사기간 동안의 현장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기에 손·망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관급자재의 손·망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발주처에 변상하여야 한다.

② 당해 공사를 위하여 투입된 문서, 도면, 정보책자 및 지침서 등은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③ 당해 공사 진행에 필요하여 계약상대자가 반입한 주요 장비, 공구, 가설물 및 자재와 공사용 소모자재 등의 소유권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나, 이를 현장 외부로 철수할 경우에는 세부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만 한다.

제16조(민원관리)

①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종료 시까지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비용을 부담하고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 중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 등은 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조사기록과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 예방 및 그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각종 심의, 사업승인(변경포함) 및 인·허가 등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허가조건을 준수 한다.

제18조(하자책임)

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일반조건 제27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비용)

① 공사기간 및 공사완료 후 건물 인계 시까지 사용되는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장비 및 기기의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단, 발주(수요)처의 사정으로 준공 전 사전 입주 시에는 준공검사 및 건물인수인계 전까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한 사용료 부분만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공사 진행 중 공공시설물 및 타인의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균열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원처리 및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

③ 본 공사에 필요한 자재 야적, 차량 출입, 차량 대기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타인의 대지 사용료 및 도로 점용 비용

④ 공사에 필요한 각종 조사(현장조사 등), 현황측량, 경계복원 측량, 각종 검사, 검수, 진단, 시험 등을 위한 제반 경비(출장경비 포함)

⑤ 공사 추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의 시행과 사용승인 등에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준공도서,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각종 보고서 일체)의 작성 비용, 준공검사 등에 필요한 가로등, 간판, 가로수, 가공선 등의 이설 및 설치 등에 관한 처리비용

⑥ 공사 진행에 따른 인도 및 도로부위 파손에 대한 처리비용

⑦ 공사 시행을 위한 자재야적 및 차량출입, 차량대기공간, 가설사무실 등의 설치, 임대 및 공간 확보 비용

⑧ 품질관리 미숙 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품질 문제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경우에 재시공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⑨ 공사목적물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동절기 보양, BAKE OUT에 소요되는 비용

⑩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계도서, 관련법규 등에 따른 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사항 등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정에서 안전 및 품질 확보에 필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철골보 다운슬래브 구조적보강, 석재패널 임베드 매립철물(Embedded Plate) 석재패널 공사 투입 전 골조단계 시공 등)

건축협의서, 인허가 상의 공사계약 범위내 기타부대조건 이행 소요 비용 및 기타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소요 비용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시설

작업장 내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처리

공사 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 구조물, 도로 부속물의 유지 보수

공사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설계도서 외 추가로 필요한 부분의 설계, 상세도면, 계산서 및 자료 작성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관이 공사목적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상세도면, 투시도 등의 작성 등

제20조(기타사항)

① 공사 중 현장주변의 건축물, 도로, 통행인, 제3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 착수 전 주변건물의 변형이 예상되는 부분(사전조사)을 파악하고, 계측 관리 및 보호 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담당자가 발주하는 별도 공사에 대하여 공정 및 기기반입 등 제반 사항에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사업규모 조정 또는 공사기간 조정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에 대한 공사 내용을 정확히 기록, 유지하고 준공설계도서에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사진첩 및 공사 종결보고서 기타 공사 관련 서류를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본 공사의 구조상, 외관상, 기능상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필요한 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공종별 내역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➇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중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가스관로, 전기ㆍ통신관로, 상ㆍ하수도관로 등은 관할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 조치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기존 포장면 철거전 통행자를 위한 안전통로를 확보해야하며 안전통로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주변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환경에 각별한 조치를 취하면서 철거를 진행하여야 하고, 민원 발생 시 협의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도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물량의 과다산출, 누락, 오기 등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⑪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폐기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여야 하며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폐기물이 주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지질조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시행 중 토층구성이 상이하거나 지하수위의 변동, 지내력 부족 등의 사유로 기초공사에 하자가 예상될 경우 피해예방을 위하여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시공 등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⑬ 공사시행중 건축법, 도로법, 주택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소방법, 공해방지법, 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ㆍ분료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⑭ 계약당사자의 공사 이행지체로 도급계약이 중도 해제·해지되어 계약보증금(공사이행보증금)이 몰수되더라도, 후속업자 선정 및 건물을 완공한 시점까지 발생되는 지체상금 및 추가 손해 등이 계약보증금(공사이행보증)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하여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8.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당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이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사전 안전성 평가 대상일 경우 해당 계획서 승인 전까지 착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사 현장 안전관리 이행서약서에 서명한 후 당사사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당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점검하여 부실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조치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요청사항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현장대리인) 등 관리감독자는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험작업 일시중지(Safety Call)」요청을 하였거나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공사중지 등 제재사항)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유해ㆍ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사업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발주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을 할 수 있다.

제8조(발주처 특별안전점검)

당사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당사 안전규정 외 각 사업별 자율 운영중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식 1] 「현장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ㆍ보건 등의 관리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당 사는 매월 1회 이상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2. 위험성 평가

○ 당 사는 작업 시작 전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점검 결과 시정 요구가 있을 시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 조치 이행

○ 당 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심의·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점검

○ 당 사는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는 즉각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5.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정보제공

○ 당 사는 현장 내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겠으며, 이를 하수급인에게까지 제공하겠습니다.

7. 공사기간 등 준수

○ 당 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험공법 사용, 정당한 사유 없는 공법 변경 행위 등은 금지하겠습니다.

8.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처치, 발주청에 보고, 기록·보존 및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실시 등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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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참 고] 공사안전보건대장 1. 사업 개요 ‣공사 예정지의 주소 또는 위치 ‣시공계약에 따라 확정된 총공사금액 ‣시공계약에 따라 확정된 전체 공사기간 ‣해당사항 표기 ‣대상 공사의 명칭 ‣설계자 인적사항 표기 ‣시공사 인적사항 표기 ‣발주자 인적사항 표기 공사명 현장 주소 공사금액 공사기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예

기술지도계약
체결 필요 여부

□ 예 아니오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 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주 소 시공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자 주 소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주요공법 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1) 거푸집 및 동바리 (1)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①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을 고려하여 시공사가 실제 이행할 위험성 감소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

② 시공상세도, 시공계획서 등 시공사의 이행계획이 반영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과 위치 기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서명 날인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을 확인하여 재기재

‣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제출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향후 공정 진행 전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조치 이행계획을 마련·시행하거나, 위험성 감소방안을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위험성 감소조치 수립을 위한 계획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 적정성 확인 절차를 통해 안전조치 계획을 발굴·기입하거나,
착공 후 발주자의 이행 확인 과정을 통해 시공사의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

분 야 유 형 시공단계 위험성 감소방안 시공자 이행계획 지반조사 지내력 지중물 경사도

받침물(경사동바리) 설계 준수 및 쐐기 밀림 방지받침목 고정핀(Nail) 설치 철저
(동바리 설치계획도 00번 참조)

비계 하부 경사 받침 설치 등 설치계획 준수
(시공상세도 00-0000 반영)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설계조건

1톤 이상 장비 사용 시 사전 구조검토 재실시

1톤 이상 장비 사용 시 사전
구조검토 재실시 및 변위측정기 추가 설치 및 확인

편심하중

A동 타설 시 타설속도(00m/s이하) 준수
(시방서 00-00 참조)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계획서 반영 및 사전교육 실시 예정

하부 기초 기 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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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2)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현장에서 사용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별 설계도서의 명칭과 도면번호 기재
시공단계에서 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과 위치

설계도서 구조검토 결과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후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설계도서 및 이를 반영하여 시행된 구조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명칭, 위치(시방서 쪽, 도면번호 등) 기재

( 중 략 )

3. 건설공사용 기계·장비 배치 및 이동 경로의 위험성 감소방안

1) 타워크레인 배치 위치 및 작업구간

‣ 대지 평면도 등 건설현장 부지를 나타낼 수 있는 도면 등에
해당 건설기계·장비의 배치 및 이동 경로 등을 표시

‣ 설계도서, 설계안전보건대장 또는 시공사의 사전 대지조사 등을 기초로 건설기계·장비의 이동 경로 및 배치 위치에서 전도, 부딪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지의 경사, 지내력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

‣ 기계·장비 사용 전 작업계획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참조·공유

2) 콘크리트 펌프카 배치 위치 및 이동 경로

‣지반조사 결과(000 참조),
지내력 저하 및 높은 경사도로 인해 이동 시 전도 우려
(우천 시 위험도 증가 예상)

‣작업 개시 전, 철판 설치 등 지반보강 검토 필요 및 작업계획서 반영, 작업자 교육 필요

( 중 략 ) [첨부 1] □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결과

보완·변경
요청사항

조치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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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위험성 감소방안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를 기재

‣ 작성 방법 및 예시는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결과 참조

‣ 발주자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시공사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보완·변경할 것을 지시

‣ 작성 방법 및 예시는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결과 참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확인 일자와 서명 기입 [첨부 2]

□ 건설현장 지도·점검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지도·점검 시 지적된 개선 요구사항을 일자 및 기관별 구별하여 작성

‣ 시공사가 발주자나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건설현장 지도·점검 시 안전·보건 조치의 개선을 요구한 내용 기재

구 분 점검일시: ‘24. 9. 3. 지도·점검 주체: 안전보건공단 ○○지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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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작성방법

  • 지도·점검 주체: 발주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지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건설현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행한 주체

  • 지적사항: 각 지도·점검 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개선을 요구한 내용
  • 조치사항: 각 지도·점검별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

‣ 시공사가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별 조치사항을 기재

‣ 안전·보건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과 조치 일자 또는 조치계획 기재

‣ 발주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시행한 감독, 점검 내용을 확인하여, 일시와 주체 작성

[첨부 3] □ 수급인별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원청)은 협력업체별로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를 제출받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첨부

업체명 △△건설(주) 담당 공종 ○○ △△건설 00000000 □□□ 2024년 3월 8일 작성방법

  • 공종별 수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첨부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업체별로 발급한 확인서로 한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 참조)

9. 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 공정 하도급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나라키움 창원통합청사 신축사업 전기공사) 계약업체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및 기타 다른 법령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며 시공 중 또는 준공 후에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나 법령의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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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10.

하도급 계획서-종합심사제(간이형 포함) 및 종합평가제 공사 해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의4서식]

하도급계획서(입찰시) 공 사 개 요 공사명 입찰자 (대표회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입찰금액 원 하 도 급 예 정 계 획 ①하도급할 주요 공종 ②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자 주요선정방식 하도급자 주요선정기준 공사명 물량 ③원도급 내역금액 ④하도급계약 예정금액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실적 [ ]협력업체 [ ]시공능력평가액 [ ]기타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실적 [ ]협력업체 [ ]시공능력평가액 [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귀하 유의사항

① 하도급할 주요공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②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에게 하도급할 세부공사를 하도급자 주요 선정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③ 원도급 내역금액: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 원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④ 하도급계약예정금액: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계약할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

11. 인지세 청구 및 지급방법 안내

계약체결 시 발생한 인지세 청구 및 지급방법 안내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발생한 인지세의 50%에 대한 청구 및 지급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대상 금액 : 계약체결 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인지세의 50%

□ 청구 대상 : 사업부서 업무 담당자

□ 청구 시기 : 계약체결 이후 계약관련 대금 청구 시 청구(캠코 사업부서 업무 담당자와 사전 협의 要)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사장, 배우자, 사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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