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학교급식물품(육류) 수의계약 안내 공고.pdf =====
충북고등학교 공고 제2026-42호
충북고 급식물품(육류)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충북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
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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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건 명
충북고등학교
급식물품(육류)
구매
품명, 규격
및 수량
현품설명서
참조
기초금액 납품기간 금18,260,360원
2026.10.01.~2026.10.31.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 학사일정 조정이 있을 경우 물량조정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제출기간 : 2026.9.16.(수) 16:00 ~ 2026.9.22.(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9.22.(화) 11: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납품장소: 충북고등학교 식생활관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
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 방법
가. 본 견적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 지역제한에 의한
수의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물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물품규격서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나.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공고일 전일”로부터 전자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라. 급식물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및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에
한합니다.(차량내부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위 조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단, 식육즉
석판매가공업자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납품 가능) 또는 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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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점관리기준적용(HACCP)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 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
리장에서 처리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축산물 판매업 신고업자
(※ 집단급식소에 축산물(육류)를 납품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과 별개로
식육포장처리·판매업 영업 인·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함)
바.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규정에 의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아.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총액으로 제출합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
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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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견적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견적참가자가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90%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나.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재공고 없이 1회의 전자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견적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
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의 내용은 충청북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알림판-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
하시거나 본교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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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가. 별도의 현품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물품 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궁금하신
내용은 우리학교 식생활관(☎299-234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낙찰 후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견적 및 계약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충북고등학교 행정실【☎299-2392】로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충북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관실 ☏043-290-207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
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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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월 현품설명서(육류).xlsx =====
[시트: 일반육류]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충북고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가슴살, 안심살) D: E: 12 F: kg G: 국내산/HACCP/1등급 이상/안심살/신선냉장육/진공냉각포장/15g 절단/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등급표시
B: 2 C: 닭고기(넓적다리) D: E: 170 F: kg G: 국산/HACCP/1등급 이상/장각, 백숙용, 200g내외/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하림,목우촌,체리부로, 오븐구이용
B: 3 C: 닭고기(봉) D: E: 148 F: kg G: 국내산/1000g/kg/1등급이상,국산,HACCP지정업체,등급판정서제출
B: 4 C: 닭고기(살코기) D: E: 347 F: kg G: 국내산/HACCP/1등급 이상/정육/가공일표시,진공냉각, 약 15g씩 절단/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5 C: 닭고기(성계) D: E: 30 F: kg G: 국내산/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스킨무
B: 6 C: 닭고기(윙)/국산 D: E: 102 F: kg G: 국내산/개당 30g/1000g/kg/1등급이상,국산,HACCP지정업체,등급판정서제출
B: 7 C: 돼지고기(갈비) D: E: 80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찜용/냉장/등급표시/절단시 감량분제외
B: 8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 D: E: 7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등급표시
B: 9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 D: E: 23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등급표시/다짐, 국내산
B: 10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덩어리 D: E: 110 F: kg G: 무항생제/1등급 이상/수육용/등급판정서/국내산, 잡내가 없고 신선할 것
B: 11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 D: E: 71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등급표시
B: 12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찌개용 D: E: 18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축증명서/등급표시
B: 13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 D: E: 30.3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도축증명서/등급표시
B: 14 C: 돼지고기(목살)/스테이크용 D: E: 10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스테이크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등급표시/100g규격으로컷팅
B: 15 C: 돼지고기(사태) D: E: 3 F: kg G: HACCP인증 가공 및 포장, 냉동육,후지,암돼지2등급이상
B: 16 C: 돼지고기(사태)/찌개용 D: E: 10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등급표시
B: 17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 D: E: 203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등급표시
B: 18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D: E: 35 F: kg G: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등급표시
I: 충북고등학교/2026.09.15 22:38/172.18.***.112/우지수
===== 식품구매계약특수조건.hwp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충북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충북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조식 전일 9시 00분/중식, 석식 9시 00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단, 납품시간은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식품 세부규격) ① 식품 종류별 세부규격은 다음과 같다.
② 농산물 1. “원산지”표시가 된 것으로 납품한다. (다만,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것은 제외)
2. 다음의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
- 친환경농산물인증품 - 품질인증품 - 우수농산물인증품 - 이력추적관리품 - 지리적특산품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 납품
3. 쌀은 수확연도부터 1년이내의 것을 납품하도록 한다.
4. 전처리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
5. 수입농산물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
③ 축산물 1. 공통기준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또는 포장 처리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2. 개별기준
- 소고기 : 「축산법」에 따른 3등급 이상인 한우
- 돼지고기 : 「축산법」에 따른 국산 2등급 이상
- 닭고기 : 「축산법」에 따른 국산 1등급 이상
- 계란 : 「축산법」에 의한 1등급 이상 - 오리고기 : 국산
- 수입축산물 :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품질이 상품인 것.
④ 수산물 1.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2. “품질인증품”, 동법 제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
하는 것.
3. 전처리수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
4. 냉동수산식품(어류 및 연체류)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작업장, 식품 제조․가공업소 제품.(단, 물품 수급이 가능한 범위에서 납품.)
4. 수입수산물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품질이 상품인 것.
⑤ 가공식품(기타)은 다음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1.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산업표준 인증품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품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품
5.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6.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영업신고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8.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 수입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위 조건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으로 하며, 위에 명시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함.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 위생 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 수해, 가뭄, 천재지변 등으로 식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⑥ 떡류ㆍ빵류는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제품으로,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영업신고증사본, 식품소분업 허가증 제시)
⑦ 충청북도 내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납품한다.
제10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소비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2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 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 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 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 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 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 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 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 시간에 산입한다.
제14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만료 후 3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 입찰(견적)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호의 내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소비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8조(계약기간 및 물량 조정) 학교 측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 품목, 수량, 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대가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9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