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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118] [소액수의견적공고, 사회적기업 제한]광주보훈병원 중증‧응급 의료인프라 구축 증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건축‧토목)

[용역] 발주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8538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7: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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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액수의 견적공고문(원본).hwp =====
우편번호 : 62284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광주보훈병원

홈페이지 : http://gwangju.bohun.or.kr

용역 소액수의견적 공고

·공 고 명 : 광주보훈병원 중증‧응급 의료인프라 구축 증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건축‧토목)

·공고번호 : 광주보훈병원 제2026-46호
·수요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본 소액수의견적 공고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광주보훈병원 구매과 나은서 (☎ 062-602-6401) ○ 용역에 관한 사항 문의 : 광주보훈병원 시설과 조승기 (☎ 062-602-6050)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내역서, 협약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 의 사 항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소액수의견적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 특수조건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 기준(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나. 공고건명 : 광주보훈병원 중증‧응급 의료인프라 구축 증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건축‧토목)
다.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555일(18.5개월)
라. 기초금액 : 93,918,000원 (VAT 포함)

마. 입찰방법 : 소액수의견적공고
바. 낙찰방법 : 제한적 최저가 (88%)
사. 용역내용 : 시방서 등 참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광주보훈병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행 시 반드시 관련 법령 및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과업 이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시방서 대로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을 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16. (수) 17:00
나.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9. 22. (화) 10:00
다. 개
찰
일
시
: 2026. 9. 22. (화) 11:00
라. 개
찰
장
소
: 광주보훈병원 구매과 입찰집행관 PC

※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입찰 일정은 계약추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에 의한 일반경쟁(총액), 소액수의견적 제출(제한적 최저가 88%) 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불허합니다.

마.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단,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리는 예외)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G2B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업체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견적제출 접수등록 마감일시까지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 허가를 모두 가진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받아 참가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수집·운반차량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사회적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제한 공고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인증서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참가 불가)

라.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5조 제3호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하여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방식 및 유의사항

가. 총액 견적제출(부가세포함), 제한적최저가(88%) 낙찰제 견적공고입니다.

※ 소액견적 대상 계약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며 계약 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제출확인 여부를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같은 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Call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로 경쟁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투찰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찰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 및 적격 수급인 평가 안내

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숙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응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적격 수급인 선정 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계약 체결 전 1순위(계약상대 예정자)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제출 서류] 1순위 업체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및 운영방안,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등

[평가 및 판정 기준] 사업부서(안전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 체크리스트[붙임2 참조]'에 따라 심사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격 업체로 통보 및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합 시 조치] 평가 결과 70점 미만(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평가를 진행합니다.

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재대행) 가능 여부 및 절차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하도급(재대행)을 줄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준을 준수하여 직접 시공(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관련 법령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계약 시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계약체결 시 광주보훈병원이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예정자(1순위 업체)의 폐기물 처리능력 및 보증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순위 업체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① 폐기물처리업(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 허가증 사본 1부

②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보증보험증서 또는 공제조합 가입확인서 등이며, 이행보증물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③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건설폐기물의 경우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로 대체 가능)

[수탁처리능력 확인 및 조치사항]

① 제출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업체의 잔여 폐기물 처리 능력이 본 용역의 폐기물 발생량에 미달하는 경우(처리능력 초과)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검토 결과 허가기준 미달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보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차순위 자를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를 매입(나라장터 전자계약 시 전자수입인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사양서 열람

  • 과업장소와 규격, 수량,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과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설과 실무담당(062-602-6050)에게 문의 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실무담당자 과장 박동수 062-602-6055 대리 조승기 062-602-6050 계약담당자 부장 이병선 062-602-6006 과장 정희정 062-602-6400 사원 나은서 062-602-6401 대금담당자 부장 박성민 062-602-6005 과장 이순옥 062-602-6030 사원 장정화 062-602-6232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웹사이트)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

(전 용 앱) 레드휘슬 검색 2026년 09월 16일 광 주 보 훈 병 원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 본 양식은 최소 작성 기준으로 신규 작성 시 참고(사업장 특성에 맞게 변경 작성 가능)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 업체 현황 및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 목표

□ 업체 현황 업체명 OOOO 업종 OOOO 대표 전화 000-000-0000 현장책임자 연락처 000-0000-0000 근로자수 000명 □ 안전보건관리 목표 OOOO을 통한 무재해 달성 OOOO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2.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안전보건 업무 분장표)

직책 성함 안전보건 관련 업무 분장 사업주/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업무담당자 (근로자) 3.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및 과거 실시사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평가방법 : 빈도강도법 / 체크리스트법 / 3단계 판단법

평가대상 : OOOO계약에 따른 OO작업 공정 및 환경 전반

평가일정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평가‧조치결과 공단 제출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평가원칙 위험성평가 실시 원칙

①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③ 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④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서 그 내용을 설명한다.

세부 역할 OOO (사업주) •위험성평가 총괄 책임 •평가 실시 지시·확인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실시 등 지원 OOO (현장책임자) •위험성평가 실무 총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실시 •평가 결과 TBM으로 공유 OOO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참여 •유해·위험요인 제보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 •TBM 참여 OOO (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 실무 •참여 근로자 교육 실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실시 •평가 결과 TBM으로 공유 □ 위험성평가 과거 실시사례 사업장 작업내용 위험성평가 결과 OOOOOO (OOO 사업장) OO공사 OO작업 •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 • 발견된 유해‧위험요인 건수 : •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건수 : 증빙자료 (사진 혹은 문서) 4. 자체 안전점검 계획

□ 정기 안전점검 계획 및 일일 작업현장 모니터링 계획

□ 안전수칙 미준수(ex. 보호구 미착용 등) 근로자 대상 조치 계획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계획 5. 안전보건교육 이수

□ (교육 이수 완료 시)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내역

구 분 작업자 성명 이수방법 증빙자료 정기 안전보건교육 OOO 관리감독자 주관 교육 이수 (사진 혹은 문서) OOOO작업 특별안전교육 OOO OOOO기관 교육 이수 (사진 혹은 문서)

□ (교육 이수 미완료 시)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계획

구 분 작업자 성명 이수방법 증빙자료 정기 안전보건교육 OOO 관리감독자 주관 교육 이수 (사진 혹은 문서) OOOO작업 특별안전교육 OOO OOOO기관 교육 이수 (사진 혹은 문서)

6. 비상시(재해 발생 혹은 발생 임박 시) 대책

□ 비상연락망 구 분 이 름 연락처 인근 소방서 OOO소방서 000-0000-0000 인근 응급실 OOO병원 응급실 000-0000-0000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000-0000-0000 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 OOO 000-0000-0000 보훈공단 감독부서 담당자 OOO 000-0000-0000

□ 재해(폭우‧폭염 등 자연재해, 산업재해, 시민재해) 발생 시 대책

즉시 현장 작업지휘자, 감리 등에게 작업중지제도에 따른 작업 중지요청

즉시 안전지역으로 대피

현장 인근 소방서(OOO119안전센터), 응급실(OOO병원 응급실) 연락 등

7. 사용 예정 기계‧기구, 측정‧계측장비 및 보호구 목록

.□ 사용 예정 기계·기구‧장비 등 목록 기계‧기구‧장비명 대수 법정 점검‧인증‧검사‧검교정 등 내역 OOO 안전모, 안전대 00대 KC인증(인증번호) OOO 크레인 00대 법정검사(0000년 00월 00일) OOO 산소농도 유해가스 검측기 00대 검교정일자(0000년 00월 00일) OOO 검전기 00대 구입연월(0000년 00월) □ 법정 점검‧인증‧검사‧검교정 등 증빙 OOOO장비 OOOO기구 OOOO장비 (사진 혹은 문서) (사진 혹은 문서) (사진 혹은 문서) 8. 산업재해 현황

□ 산재가입증명원: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증명원 신청/발급 → 산재 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40105)

산재가입증명원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사진 혹은 문서) (사진 혹은 문서)

9.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여부

□ ISO450001 인증, KOSHA-MS 인증,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서

인증서 인정서 (사진 혹은 문서) (사진 혹은 문서)

10.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해당 여부

( O
/
X )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OOOOOO(이하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계 약 명’ 계약상 과업을 도급받은 ‘업체명(대표자)’(이하 ‘계약 상대자’라 함)은(는) 계약상 과업 기간 중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 (규정과 절차 준수) 공단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절차를 준수한다.

2. (작업 안전) 위험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유해‧위험요인은 즉시 제거 혹은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작업허가절차 및 작업중지요청) 위험작업 시 공단의 ‘작업허가절차’에 따르며, 생명 혹은 신체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나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하여 위험한 상황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공단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사는 자체 작업허가절차 및 작업중지요청제를 실시한다.

4. (회의 및 보고) 작업 전 안전회의(TBM), 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작업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정보와 안전조치 등을 작업자에게 제공하며, 작업 전반의 현황을 공유토록 한다.

5. (위생시설 및 휴게공간) 작업자가 본 계약상 과업 수행 중 휴식을 취하는 경우, 작업자는 해당 작업장(사업장) 내 위생시설 및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6.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호구 착용) 본 계약상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작업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각종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한다.

7. (위험성평가) 위험작업 시 작업 전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한다. 또한 해당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공단의 검토‧점검 및 보완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8. (안전조치) 본 계약상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하고, 실시한다. 안전‧보건 조치의 미흡‧과실‧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국가계약법” 등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소액수의공고) 안전보건담당부서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평가자 : 수급업체 : 평가일 :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우수 보통 미흡 1. 역할 및 책임

  • 계약 이행을 위한 업체의 안전보건업무 역할 분장 여부

10 5 0 2. 안전보건목표 - 안전보건목표 수립 및 적정 여부 10 5 0 B. 실행수준(40점) 우수 보통 미흡 1. 위험성평가

  • 과거 수급업체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 계약 이행 전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적정성

20 15 0 2. 안전점검 - 계약 이행 중 자체 안전점검 계획 적정성

  • 작업 중 작업환경 안전조치, 보호구‧보호장비 착용 등 상시 모니터링 계획 적정성

10 5 0 3. 교육 및 기록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계획

  • 정기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작업 특별교육 이수 여부

10 5 0 C. 운영관리(25점) 우수 보통 미흡 1. 비상대책

  • 비상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 여부

(작업중지제도 혹은 소방서, 응급실 비상연락망 등의 대책)

5 0 0 2. 작업 시 필요한 안전장비 적정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장비의 적정성 및 안전성 유무

  • 장비 : 산소농도측정기, 검전기, 소화기, 불티방지망, 크레인 등
  • 안전성 : KC인증, 검교정내역, 법정정기점검, 외관 상태 등

20 15 0 D. 재해발생수준(15점) 우수 보통 미흡 1.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근로복지공단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최근 1년간 승인 10건 미만=15점]

[최근 1년간 승인 10건 이상 30건 미만=10점]

[최근 1년간 승인 30건 이상 혹은 확인서 미제출=0점]

15 10 0 E. 기타(+-5점) 해당 미해당 1. 가점반영 기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또는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가점 5점)

5 0 2. 감점반영 기준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 또는 언론보도 여부 (감점 -5점)

-5 0 합 계 점

===== 2. 소액수의 견적공고문(변환본).pdf =====
우편번호 : 62284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광주보훈병원
홈페이지 : http://gwangju.bohun.or.kr

용역 소액수의견적 공고

·공 고 명 : 광주보훈병원 중증‧응급 의료인프라 구축 증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건축‧토목)
·공고번호 : 광주보훈병원 제2026-46호
·수요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본 소액수의견적 공고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
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
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광주보훈병원 구매과 나은서 (☎ 062-602-6401) ○ 용역에 관한 사항 문의 : 광주보훈병원 시설과 조승기 (☎ 062-602-6050)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내역서, 협약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 의 사 항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
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소액수의견적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 특수조건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 기준(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시설공사
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2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나. 공고건명 : 광주보훈병원 중증‧응급 의료인프라 구축 증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건축‧토목)
다.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555일(18.5개월)
라. 기초금액 : 93,918,000원 (VAT 포함)
마. 입찰방법 : 소액수의견적공고
바. 낙찰방법 : 제한적 최저가 (88%)
사. 용역내용 : 시방서 등 참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광주보훈병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행 시 반드시 관련 법령 및 세법에 따라

적법

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과업 이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시방서 대로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을 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16. (수) 17:00 나.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9. 22. (화) 10:00 다. 개 찰 일 시 : 2026. 9. 22. (화) 11:00 라. 개 찰 장 소 : 광주보훈병원 구매과 입찰집행관 PC

※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입찰 일정은 계약추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에 의한 일반경쟁(총액), 소액수의견적 제출(제한적 최저가 88%) 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불허합니다.
마.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단,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리는 예외)

- 3 -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G2B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업체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견적제출
접수등록 마감일시까지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 6728) 허가를 모두 가진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받아 참가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차량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사회적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제한 공고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인증서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참가 불가)
라.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5
조 제3호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
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하여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
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합니다.
※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
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4 -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

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방식 및 유의사항

가. 총액 견적제출(부가세포함), 제한적최저가(88%) 낙찰제 견적공고입니다.
※ 소액견적 대상 계약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며 계약 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
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제출확인 여부를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같은 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
부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Call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
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입찰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8 입찰보증금

  •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로 경쟁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투찰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찰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 및 적격 수급인 평가 안내
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숙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응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적격 수급인 선정 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계약 체결 전
1순위(계약상대 예정자)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 6 -

[제출 서류] 1순위 업체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및 운영방안,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등

[평가 및 판정 기준] 사업부서(안전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 체크리스트[붙임2 참조]'에
따라 심사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격 업체로 통보 및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합 시 조치] 평가 결과 70점 미만(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평가를 진행합니다.

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재대행) 가능 여부 및 절차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하도급(재대행)을 줄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준을 준수하여 직접 시공(수집·운반 및 처
리)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관련 법령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계약 시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계약체결 시 광주보훈병원이 요구
하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예정자(1순위 업체)의 폐기물 처리능력 및 보증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순위 업체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다
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제출 서류]
① 폐기물처리업(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 허가증 사본 1부
②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보증보험증서 또는 공제조합 가입확인서 등이며, 이행보증물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③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건설폐기물의 경우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로 대체 가능)

[수탁처리능력 확인 및 조치사항]
① 제출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업체의 잔여 폐기물 처리 능력이 본 용
역의 폐기물 발생량에 미달하는 경우(처리능력 초과)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검토 결과 허가기준 미달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보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차순위 자
를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를 매입(나라장터 전자계약 시 전자수입인지 납부)하
여야 합니다.

13 사양서 열람

  • 과업장소와 규격, 수량,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과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설과 실무담당(062-602-6050)에게 문의 바랍니다.

- 8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
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실무담당자 계약담당자 대금담당자 (전화) 033-746-1847 과장 박동수 062-602-6055 대리 조승기 062-602-6050 부장 이병선 062-602-6006 과장 정희정 062-602-6400 사원 나은서 062-602-6401 부장 박성민 062-602-6005 (웹사이트) “레드휘슬” 과장 이순옥 062-602-6030

https://www.redwhistle.org

사원 장정화 062-602-6232 (전 용 앱) 레드휘슬 검색 2026년 광 주 09월 보 훈 - 9 -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16일 병 원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 본 양식은 최소 작성 기준으로 신규 작성 시 참고(사업장 특성에 맞게 변경 작성 가능)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 업체 현황 및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 목표
□ 업체 현황
업체명

OOOO 업종 OOOO 대표 전화 000-000-0000 현장책임자 연락처 000-0000-0000 근로자수 000명

□ 안전보건관리 목표
m OOOO을 통한 무재해 달성
m OOOO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2.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안전보건 업무 분장표)
직책

성함 안전보건 관련 업무 분장

사업주/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업무담당자
(근로자)

3.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및 과거 실시사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m 평가방법 : 빈도강도법 / 체크리스트법 / 3단계 판단법
m 평가대상 : OOOO계약에 따른 OO작업 공정 및 환경 전반
m 평가일정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평가‧조치결과 공단 제출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 10 -

m 평가원칙
위험성평가 실시 원칙
①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③ 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④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서 그 내용을 설명한다.
세부 역할

OOO
(사업주)

OOO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총괄 책임
•평가 실시 지시·확인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실시 등 지원
•위험성평가 참여
•유해·위험요인 제보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
•TBM 참여

OOO
(현장책임자)

OOO
(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 실무 총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실시
•평가 결과 TBM으로 공유
•위험성평가 실무
•참여 근로자 교육 실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실시
•평가 결과 TBM으로 공유

□ 위험성평가 과거 실시사례
사업장

작업내용 OOOOOO OO공사 (OOO 사업장) OO작업 증빙자료

위험성평가 결과

  •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
  • 발견된 유해‧위험요인 건수 :
  •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건수 :

(사진 혹은 문서)

4. 자체 안전점검 계획
□ 정기 안전점검 계획 및 일일 작업현장 모니터링 계획
m
□ 안전수칙 미준수(ex. 보호구 미착용 등) 근로자 대상 조치 계획
m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계획
m

  • 11 -

5. 안전보건교육 이수
□ (교육 이수 완료 시)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내역
구 분

작업자 성명 이수방법 증빙자료

정기
안전보건교육

OOO

관리감독자 주관
교육 이수

(사진 혹은 문서)

OOOO작업
특별안전교육

OOO OOOO기관 교육 이수 (사진 혹은 문서)

□ (교육 이수 미완료 시)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계획
구 분

작업자 성명 이수방법 증빙자료

정기
안전보건교육

OOO

관리감독자 주관
교육 이수

(사진 혹은 문서)

OOOO작업
특별안전교육

OOO OOOO기관 교육 이수 (사진 혹은 문서)

6. 비상시(재해 발생 혹은 발생 임박 시) 대책
□ 비상연락망
구 분

이 름 연락처 인근 소방서 OOO소방서 000-0000-0000 인근 응급실 OOO병원 응급실 000-0000-0000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000-0000-0000 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 OOO 000-0000-0000 보훈공단 감독부서 담당자 OOO 000-0000-0000

□ 재해(폭우‧폭염 등 자연재해, 산업재해, 시민재해) 발생 시 대책
m 즉시 현장 작업지휘자, 감리 등에게 작업중지제도에 따른 작업 중지요청
m 즉시 안전지역으로 대피
m 현장 인근 소방서(OOO119안전센터), 응급실(OOO병원 응급실) 연락 등
7. 사용 예정 기계‧기구, 측정‧계측장비 및 보호구 목록
□ 사용 예정 기계·기구‧장비 등 목록

. 기계‧기구‧장비명 대수 법정 점검‧인증‧검사‧검교정 등 내역 OOO 안전모, 안전대 00대 KC인증(인증번호) OOO 크레인 00대 법정검사(0000년 00월 00일) OOO 산소농도 유해가스 검측기 00대 검교정일자(0000년 00월 00일) OOO 검전기 00대 구입연월(0000년 00월) - 12 -

□ 법정 점검‧인증‧검사‧검교정 등 증빙
OOOO장비

OOOO기구 OOOO장비 (사진 혹은 문서) (사진 혹은 문서) (사진 혹은 문서)

8. 산업재해 현황
□ 산재가입증명원: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증명원
신청/발급 → 산재 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40105)
산재가입증명원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사진 혹은 문서) (사진 혹은 문서)

9.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여부
□ ISO450001 인증, KOSHA-MS 인증,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서
인증서

인정서 (사진 혹은 문서) (사진 혹은 문서)

10.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해당 여부

( O - 13 - / X )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OOOOOO(이하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계 약 명’ 계약상 과업을 도급받은
‘업체명(대표자)’(이하 ‘계약 상대자’라 함)은(는) 계약상 과업 기간 중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
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 (규정과 절차 준수) 공단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절차를 준수한다.
2. (작업 안전) 위험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유해‧위험요인은 즉시 제거 혹은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작업허가절차 및 작업중지요청) 위험작업 시 공단의 ‘작업허가절차’에 따르며, 생명 혹은
신체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나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하여 위험한 상황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공단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사는 자체 작업허가절차 및 작업중지요청제를 실시한다.

4. (회의 및 보고) 작업 전 안전회의(TBM), 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작업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정보와 안전조치 등을 작업자에게 제공하며, 작업 전반의 현황을 공유토록 한다.
5. (위생시설 및 휴게공간) 작업자가 본 계약상 과업 수행 중 휴식을 취하는 경우, 작업자는 해당
작업장(사업장) 내 위생시설 및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6.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호구 착용) 본 계약상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작업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각종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한다.
7. (위험성평가) 위험작업 시 작업 전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한다. 또한 해당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공단의 검토‧점검 및 보완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8. (안전조치) 본 계약상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하고, 실시한다. 안전‧보건 조치의 미흡‧과실‧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
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국가계약법” 등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 14 - (서명 또는 인)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소액수의공고)
평가자 :

결 승 인 재 수급업체 : 평가항목

안전보건담당부서
작 성
검 토

평가일 : 평가내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우수 보통 미흡 1. 역할 및 책임

  • 계약 이행을 위한 업체의 안전보건업무 역할 분장 여부

10 5 0 2. 안전보건목표 - 안전보건목표 수립 및 적정 여부 10 5 0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40점)
1. 위험성평가

  • 과거 수급업체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 계약 이행 전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적정성

20 15 0 2. 안전점검

  • 계약 이행 중 자체 안전점검 계획 적정성
  • 작업 중 작업환경 안전조치, 보호구‧보호장비 착용 등 상시

모니터링 계획 적정성

10 5 0 3. 교육 및 기록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계획
  • 정기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작업 특별교육 이수 여부

10 5 0 우수 보통 미흡

C. 운영관리(25점)
1. 비상대책

  • 비상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 여부

(작업중지제도 혹은 소방서, 응급실 비상연락망 등의 대책)

5 0 0

2. 작업 시 필요한
안전장비 적정성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장비의 적정성 및 안전성 유무
  • 장비 : 산소농도측정기, 검전기, 소화기, 불티방지망, 크레인 등
  • 안전성 : KC인증, 검교정내역, 법정정기점검, 외관 상태 등

20 15 0 우수 보통 미흡 15 10 0 D. 재해발생수준(15점) 1.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근로복지공단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최근 1년간 승인 10건 미만=15점]
[최근 1년간 승인 10건 이상 30건 미만=10점]
[최근 1년간 승인 30건 이상 혹은 확인서 미제출=0점]

E. 기타(+-5점) 해당 미해당 1. 가점반영 기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또는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가점 5점)

5 0 2. 감점반영 기준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 또는 언론보도 여부 (감점 -5점)

-5 0 합계 점 - 15 -

===== 3. 건설 폐기물 처리 시방서.hwp =====

광주보훈병원 증축 응급 의료 인프라 구축 증축공사 건축ㆍ통신ㆍ소방설계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과 업 내 용 서 ◀

2026. 04.
.

목
차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4

나. 주요내용 ---------------------------- 4

다. 적용기준 ---------------------------- 4

라. 제 출 물 ---------------------------- 4

마. 품질보증 ---------------------------- 4

2. 자 재

가. 운반차 ----------------------------- 5

3. 시 공

가. 폐기물 수집, 운반 ----------------------- 5

나. 보관 및 처리 -------------------------- 5

4. 폐기물 처리기준

가.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 6

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기준 ---- 6

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12

5. 폐기물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

가. 폐기물인계서 -------------------------- 14

6. 설계변경 조건 ----------------------------- 15

7. 기 타 ---------------------------------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내용서 ■ 개 요

가. 용 역 명: 광주보훈병원 중증 응급 의료 인프라 구축 증축공사 설계용역

(건축ㆍ통신ㆍ소방)

나. 용역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 월봉로 99, 광주보훈병원 부지 내

다. 용역범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라. 용역개요: 본 과업내용서는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를 통하여 광주보훈병원에서 발주하는 “광주보훈병원 중증 응급 의료 인프라 구축 증축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운반처리에 적용한다.

마.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건축공사 준공기한으로 한다.

바. 폐기물 처리범위 1) 신축공사 (단위 : 톤) 구 분 수량 비고 신축 공사 건설 폐재류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본관동(증축부) 160.948 음압격리병실 5.113 응급실전면부 3.751 전문진료센터 19.549 소 계 혼합건설 폐기물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이하 혼합 본관동(증축부) 45.009 음압격리병실 1.242 응급실전면부 0.908 전문진료센터 4.739 소 계 폐금속류 철근, 금속자재 등 금속 성분의 폐기물 본관동(증축부) - 음압격리병실 - 응급실전면부 - 전문진료센터 - 소 계 - 합 계 2) 철거공사 (단위 : 톤) 구 분 수량 비고 철거공사 건설 폐재류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본관동(증축부) 471.578 음압격리병실 2.493 응급실전면부 90.012 전문진료센터 1.99 소 계 혼합건설 폐기물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이하 혼합 본관동(증축부) 8.376 음압격리병실 0.281 응급실전면부 - 전문진료센터 - 소 계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이하 혼합 본관동(증축부) 4.73 음압격리병실 3.559 응급실전면부 0.012 전문진료센터 17.414 소 계 폐금속류 철근, 금속자재 등 금속 성분의 폐기물 본관동(증축부) - 음압격리병실 - 응급실전면부 - 전문진료센터 - 소 계 - 합 계 605.203 3) 토목공사 (단위 : 톤) 구 분 수량 비고 토목 폐기물 폐콘크리트 공통 169.9 폐아스콘 공통 94.9 합 계 264.8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광주보훈병원 중증 응급 의료 인프라 구축 증축공사 설계용역 건축ㆍ통신ㆍ소방을 위해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및 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운반 2) 보관 및 처리 다. 적용기준 1) 관련법규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26조, 제44조의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라. 제출물 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수탁자는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 관련)를 구비하여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품질보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1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44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써 업종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 이어야 한다.

2)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폐기물 수거‧운반 ㉡폐기물 보관

㉢폐기물 처리(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 분리배출 계획서 포함)

2. 자 재 가. 운반차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증을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한다.

3. 시 공 가. 폐기물 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인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와 분뇨수거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나.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 구분 ․ 보관량 ․ 보관장소 면적 ․ 허용보관량 ․ 보관기간 ․ 관리책임자 ․ 보관시 주의사항 ․ 운반예정장소 등을 기재한 붙임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별표 1」제3호 나목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 한 후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처리기준 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1) 폐기물의 처리기준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근콘크리트는 80%는 유용하고 20%는 폐기물 처리하며, 무근콘크리트는 100% 유용하여 보조기층재료로 사용하고 콘크리트 블록은 100% 성토재료로 유용하여 처리한다.

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이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①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②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건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④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 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⑥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로하지 아니한다.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 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붙임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건물 등을 철거하기 이전에 그 안의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①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수집·운반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관의 경우

㉠배출신고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 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자가 영 제9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붙임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간처리의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영 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처리의 경우(매립기준 및 방법)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 ‧ 운반증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 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폐기물 수집‧운반증 인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항의 ㉣ 또는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항 ㉠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시차량은 ㉮항 ㉠ ‧ ㉡ ‧ ㉥, 법 제15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서 한다.

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① 공통기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 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 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 의 경우에 한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 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 한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 (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 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 ‧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 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9 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 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 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③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검사용에 한하여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 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정제연료유를 판매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 유의 종류·공급시설·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급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5. 폐기물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 가. 폐기물인계서

1)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 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은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 (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3)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1)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 물간이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조건

가. 공사기간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공사기간으로 본 용역기간을 변경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본 내용서에서 누락된 관련법령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사 중에 발생하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수탁자는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설계도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붙 임】 건 설 폐 기 물 보 관 표 지 판 ①건설폐기물 구분 :

②총 보관량 :
(톤)

③보관장소 면적 :
(㎡)

④허용보관량 :
(톤)

⑤보관기간 :
~

⑥관리책임자 : ⑦보관시 주의사항 ○ ○ ⑧운반예정장소 : (설치요령)

1.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4.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 4. 공내역서-광주보훈병원 중증 응급 의료인프라 구축 증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xlsx =====

[시트: 용역원가계산서(폐기물)]
A: 용 역 원 가 계 산 서 ( 폐기물 ) AM: 공사규모
(재+직노+산경) AN: 대상액1
(재+직노+도급) AO: *도급자관급 有*
대상액2
(재+직노) AP: 추정가격
(공급가액) AQ: 추정금액
(총공사비)
A: ▣ 용 역 명 : 광주보훈병원 중증 응급 의료인프라 구축 증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AM: #REF! AN: #REF! AO: #REF! AP: #REF! AQ: #REF!
A: 비
목 G: 건
축 M: 전기 N: 통신 O: 소방 Q: 소방 R: 건설폐기물처리비
(건축+토목) S: 구
성
비 AJ: 비 고 AL: 18 AM: #REF! AN: #REF! AO: #REF! AP: #REF! AQ: #REF!
G: 건축 H: 토목 I: 흙막이 J: 조경 K: 기계 L: 소계 O: 기계소방 P: 전기소방 AL: 관련 경비 : AM: 간접노무비 /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AN: 산업안전보건관리비-1 AO: 산업안전보건관리비-2 AP: 일반관리비 / 이윤
하도급대금지급 AQ: 고용보험료
B: 폐기물처리비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R:
AG: 6.0%
B: 공
급
가
액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O:
P:
Q:
R:

B: 부가가치세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O:
P:
Q:
R:
T: (공급가액) U: x V: 10% AG: 10%
B: 합계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O:
P:
Q:
R: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주보훈병원 중증 응급 의료인프라 구축 증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광주보훈병원증축공사(폐기물) B: C: D: 1 E: F: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건축 B: C: D: 1 E: F: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01. 본관 B: C: D: 1 E: F: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02. 음압격리병실 B: C: D: 1 E: F: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03. 응급실전면부 외벽교체 B: C: D: 1 E: F: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04. 전문진료센터 지붕교체 B: C: D: 1 E: F: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2 토목 B: C: D: 1 E: F: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광주보훈병원증축공사(폐기물)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01. 본관 B: 건설폐기물처리비 건축 Q: 01010101
A: (철거)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471.578 E: F: G: H: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08AA5D97527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48231B57DA438E00347DB7C5708AA5D97527 AV: 1167
A: (철거)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8.376 E: F: G: H: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08AA5D970A5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48231B57DA438E00347DB7C5708AA5D970A5 AV: 1168
A: (철거)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73 E: F: G: H: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08AA5D9714C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48231B57DA438E00347DB7C5708AA5D9714C AV: 1169
A: (철거)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71.578 E: F: G: H: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1907087C761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48231B57DA438E00347DB7C571907087C761 AV: 1170
A: (철거)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3.106 E: F: G: H: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190708621DF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48231B57DA438E00347DB7C57190708621DF AV: 1171
A: (신설)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60.948 E: F: G: H: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08BEDA25BE7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48231B57DA438E00347DB7C5708BEDA25BE7 AV: 1172
A: (신설)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5.009 E: F: G: H: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08BEDA40B0E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48231B57DA438E00347DB7C5708BEDA40B0E AV: 1173
A: (신설)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60.948 E: F: G: H: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19138C9DD13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48231B57DA438E00347DB7C5719138C9DD13 AV: 1174
A: (신설)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5.009 E: F: G: H: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19138C9D890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48231B57DA438E00347DB7C5719138C9D890 AV: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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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2 02. 음압격리병실 B: 건설폐기물처리비 건축 Q: 01010102
A: (철거)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493 E: F: G: H: I: J: K: L: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08AA5D97527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48231B57DA438E00347DB7C5708AA5D97527 AV: 1180
A: (철거)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281 E: F: G: H: I: J: K: L: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08AA5D970A5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48231B57DA438E00347DB7C5708AA5D970A5 AV: 1181
A: (철거)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559 E: F: G: H: I: J: K: L: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08AA5D9714C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48231B57DA438E00347DB7C5708AA5D9714C AV: 1182
A: (철거)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493 E: F: G: H: I: J: K: L: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1907087C761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48231B57DA438E00347DB7C571907087C761 AV: 1183
A: (철거)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84 E: F: G: H: I: J: K: L: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190708621DF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48231B57DA438E00347DB7C57190708621DF AV: 1184
A: (신설)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5.133 E: F: G: H: I: J: K: L: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08BEDA25BE7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48231B57DA438E00347DB7C5708BEDA25BE7 AV: 1185
A: (신설)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242 E: F: G: H: I: J: K: L: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08BEDA40B0E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48231B57DA438E00347DB7C5708BEDA40B0E AV: 1186
A: (신설)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5.133 E: F: G: H: I: J: K: L: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19138C9DD13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48231B57DA438E00347DB7C5719138C9DD13 AV: 1187
A: (신설)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242 E: F: G: H: I: J: K: L: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19138C9D890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48231B57DA438E00347DB7C5719138C9D890 AV: 1188
Q: 01010102
Q: 01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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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3 03. 응급실전면부 외벽교체 B: 건설폐기물처리비 건축 Q: 01010103
A: (철거)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90.012 E: F: G: H: I: J: K: L: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08AA5D97527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48231B57DA438E00347DB7C5708AA5D97527 AV: 1189
A: (철거)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12 E: F: G: H: I: J: K: L: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08AA5D9714C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48231B57DA438E00347DB7C5708AA5D9714C AV: 1190
A: (철거)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90.012 E: F: G: H: I: J: K: L: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1907087C761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48231B57DA438E00347DB7C571907087C761 AV: 1191
A: (철거)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012 E: F: G: H: I: J: K: L: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190708621DF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48231B57DA438E00347DB7C57190708621DF AV: 1192
A: (신설)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751 E: F: G: H: I: J: K: L: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08BEDA25BE7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48231B57DA438E00347DB7C5708BEDA25BE7 AV: 1193
A: (신설)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908 E: F: G: H: I: J: K: L: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08BEDA40B0E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48231B57DA438E00347DB7C5708BEDA40B0E AV: 1194
A: (신설)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751 E: F: G: H: I: J: K: L: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19138C9DD13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48231B57DA438E00347DB7C5719138C9DD13 AV: 1195
A: (신설)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908 E: F: G: H: I: J: K: L: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19138C9D890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448231B57DA438E00347DB7C5719138C9D890 AV: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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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104 04. 전문진료센터 지붕교체 B: 건설폐기물처리비 건축 Q: 01010104
A: (철거)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99 E: F: G: H: I: J: K: L: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08AA5D97527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48231B57DA438E00347DB7C5708AA5D97527 AV: 1197
A: (철거)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7.414 E: F: G: H: I: J: K: L: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08AA5D9714C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48231B57DA438E00347DB7C5708AA5D9714C AV: 1198
A: (철거)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99 E: F: G: H: I: J: K: L: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1907087C761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48231B57DA438E00347DB7C571907087C761 AV: 1199
A: (철거)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7.414 E: F: G: H: I: J: K: L: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190708621DF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48231B57DA438E00347DB7C57190708621DF AV: 1200
A: (신설)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9.549 E: F: G: H: I: J: K: L: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08BEDA25BE7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48231B57DA438E00347DB7C5708BEDA25BE7 AV: 1201
A: (신설)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739 E: F: G: H: I: J: K: L: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08BEDA40B0E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48231B57DA438E00347DB7C5708BEDA40B0E AV: 1202
A: (신설)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9.549 E: F: G: H: I: J: K: L: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19138C9DD13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48231B57DA438E00347DB7C5719138C9DD13 AV: 1203
A: (신설)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739 E: F: G: H: I: J: K: L: M: N: 448231B57DA438E00347DB7C5719138C9D890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48231B57DA438E00347DB7C5719138C9D890 AV: 12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토목 B: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102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169.9 E: F: G: H: I: J: K: L: M: 토목내역서 N: 448231B57DA438E00347DD4241A6D118AE40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48231B57DA438E00347DD4241A6D118AE404 AV: 984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Ton D: 94.9 E: F: G: H: I: J: K: L: M: 토목내역서 N: 448231B57DA438E00347DD4241A6D118AE7D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48231B57DA438E00347DD4241A6D118AE7D8 AV: 985
A: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B: 30km이하,덤프15톤 C: Ton D: 264.8 E: F: G: H: I: J: K: L: M: 토목내역서 N: 448231B57DA438E00347DD4241A6D118AE63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48231B57DA438E00347DD4241A6D118AE632 AV: 98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광주보훈병원증축공사(폐기물)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448231B57DA438E00347DB7C5708AA5D97527 B: (철거)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W: 자재 1 X: Y: C Z: AB:
A: 448231B57DA438E00347DB7C5708AA5D970A5 B: (철거)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W: 자재 2 X: Y: C Z: AB:
A: 448231B57DA438E00347DB7C5708AA5D9714C B: (철거)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W: 자재 3 X: Y: C Z: AB:
A: 448231B57DA438E00347DB7C5708BEDA25BE7 B: (신설)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W: 자재 4 X: Y: C Z: AB:
A: 448231B57DA438E00347DB7C5708BEDA40B0E B: (신설)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W: 자재 5 X: Y: C Z: AB:
A: 448231B57DA438E00347DB7C571907087C761 B: (철거)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W: 자재 6 X: Y: C Z: AB:
A: 448231B57DA438E00347DB7C57190708621DF B: (철거)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W: 자재 7 X: Y: C Z: AB:
A: 448231B57DA438E00347DB7C5719138C9DD13 B: (신설)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W: 자재 8 X: Y: C Z: AB:
A: 448231B57DA438E00347DB7C5719138C9D890 B: (신설)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W: 자재 9 X: Y: C Z: AB:
A: 448231B57DA438E00347DD4241A6D118AE404 B: 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Ton W: 자재 10 X: 토목내역서 Y: C Z: AB:
A: 448231B57DA438E00347DD4241A6D118AE7D8 B: 폐기물처리비 C: 폐아스콘 D: Ton W: 자재 11 X: 토목내역서 Y: C Z: AB:
A: 448231B57DA438E00347DD4241A6D118AE632 B: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C: 30km이하,덤프15톤 D: Ton W: 자재 12 X: 토목내역서 Y: C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품질관리비 C:
A: 2 B: 안전관리비 C:
A: 3 B: 보고서및검토비용 C:
A: 4 B: 관급자재관리비 C:
A: 5 B: 작업부산물 C:
A: 6 B: 도급자관급자재 C:
A: 7 B: 관급자관급자재 C:
A: 8 B: 폐기물처리비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5.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pdf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 12. 3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
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
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
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
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제1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행
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2025.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
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
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
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2. 「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
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
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
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6. 1. 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
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
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
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
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
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
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
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
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
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
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
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
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
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
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
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
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
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
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
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
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
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
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
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
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
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
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
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
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
신설 2025. 12. 31.]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 12. 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부칙 <제820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
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
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
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
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
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
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
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
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
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
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
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
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
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
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
다.<개정 2025. 12. 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1.<삭제 2010. 9. 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
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③<삭제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4.<삭제 2010. 9. 8.>
④<삭제 2010. 9. 8.>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
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
설 2020. 6. 19.>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
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
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
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
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
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
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
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
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
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
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
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개정 2014. 4. 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
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
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
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
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삭제 2021. 12. 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
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신설 2011. 5. 13., 개정 2025. 12. 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삭제 2021. 12. 1.>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
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신설 2011. 5. 13.>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
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
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
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
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
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
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
정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
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
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
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
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
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
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
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
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
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
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
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
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
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
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
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
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
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
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
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
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
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
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
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
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
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동조신설 2011. 5. 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
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
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
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
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
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09. 6. 29., 2010. 9. 8.,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
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
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
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
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
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
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
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
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
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
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
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
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
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
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
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 9. 8.>
④<삭제 2010. 9. 8.>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
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
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25. 12. 31.>
②<삭제 2014. 1. 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
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
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발주기관
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
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
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
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
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
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
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
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
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
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
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
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
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
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
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4. 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
역을 말한다.<개정 2016. 1. 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
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
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
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
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
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
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
한다.<개정 2016. 1. 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
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
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1. 1.>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
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
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
한다.<개정 2016. 1. 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 1. 1.>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
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6. 1. 1.>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
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
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
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
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
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
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개정 2016. 1. 1.>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등의 처
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
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개정 2016. 1. 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개정 2016. 1. 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개정 2016. 1. 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
무<개정 2016. 1. 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
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개정 2016. 1.
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
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
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
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
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
』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
여야 한다.<신설 2016. 1. 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
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
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개정 2016. 1. 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개정 2016. 1. 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
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
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개정 2016. 1. 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개정 2016. 1. 1.>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
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
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개
정 2016. 1. 1.>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
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
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
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
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
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
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
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
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
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
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
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
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
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단서신설 2014. 1.
10.>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
업장소 등을 제공한다.<신설 2010. 10. 22.>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10. 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
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
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
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
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
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2018. 12. 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
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
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
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
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
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신설 2009. 9. 21.>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
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9. 9.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09. 9. 21.,
개정 2012. 1. 1.>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9. 9. 21., 개정 2015. 1. 1.>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
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
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
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
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 1.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
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개정 2014. 1. 10. 2021. 12. 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개정 2021. 12. 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
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2014. 1. 10.>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ㆍ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 7. 4. 개정 2021. 12. 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
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
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
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
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
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
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
할 수 있다.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
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
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9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 6.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hwp =====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의무 등 안전보건관리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와「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보훈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내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제433호「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보훈공단이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행(착공)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하고, 보훈공단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보훈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과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정보 및 문서의 사본을 과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된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제출, 검토)

① 보훈공단은 계약상 과업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 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게 제출·검토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보완하여 재검토·승인받아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계약상 과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훈공단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계약상 과업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 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점검 등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할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관련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하고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및 환경재해,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를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점검)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2조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보훈공단은 도급사업에 대하여 작업장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순회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을 위한 보훈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작업환경)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보훈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제출)

계약상대자는 보훈공단이 요청할 시, 계약상 과업을 수행함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이 정리된 안전관리계획서를 과업 수행 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는 보훈공단의 제공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일 경우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증빙자료를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훈공단은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등을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이 있을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 지체 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 종료 후에는 당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또는 보훈공단이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해당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재해 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을 보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보훈공단은 상기 제③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하여 계약상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에 의거하여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⑤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보훈공단 및 관련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등)의 기준을 따른다.

제12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상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보훈공단은 유해․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작업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①항 규정에 의한 보훈공단의 조치에 따라 작업을 중지해야하며,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보훈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보훈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안전대책의 이행 혹은 보훈공단이 요구한 안전 관련 요구사항의 이행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①항, 제②항 규정에 따른 보훈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4조(시공 및 용역 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 관련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대책 이행 및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①항 규정에 따른 보훈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5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보훈공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작업중지요청제」를 운영하고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보훈공단에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3. 보훈공단에서 계약상 과업 수행 시 필요한 안전설비 설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요청제」에 따른 작업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작업중지요청제」에 따른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안전보건 제안제도」및「작업중지요청제」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안전상 문제점을 발견 및 개선을 제안한 경우에는 그 공로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작업기간이 30일 이상이거나 상주하는 수급업체의 경우 계약상대자(수급인)는 보훈공단(도급인)과 계약상대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보훈공단과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근로자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③ 보훈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및 [별표1] 작업현장 필수 안전기준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보훈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및 [별표1] 작업현장 필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미준수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장 퇴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으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 작업 분야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업무 기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폭우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견‧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보훈공단이 시행하는 「안전보건 제안제도」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본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훈공단은 국가 및 보훈공단의 안전‧보건관리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과 보훈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외 각 사업장별로 운영 중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체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훈공단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과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처리 미흡‧과실‧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관련 문서) [별표1] 작업현장 필수 안전기준 작업현장 필수 안전기준 개인 보호구

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나. 작업조건에 따라 착용하여야 할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작업조건 보호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용 보호구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등

유해물질(가스 등)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호흡용 보호구(방독마스크 등)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 제17조(안전조치)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으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 작업 분야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업무 기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음주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미만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④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준용

붙임1

순회점검,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이행점검표 양식

□ 작업장 순회점검(2일 1회 이상)

[2026년 ( )월 ( )째 주]
[매주 1회 점검]

협력업체 (금일) 인력 배치 현황(근무자 현황)

협력업체명

(
)

근무자 현황 현장관리 책임자 명

성명
(인)

총 근무자 수 (
) 명

순
회
점
검
내
용

점검항목 점검사항 내용 양호 미흡 해당없음 작업별 안전 수칙 준수 여부

2. 작업장 바닥, 통로, 계단, 출입문 등의 이상 유무

3. 작업장 정리·정돈, 청소 및 물품의 저장 상태

4. 이동용 운반 기구 관리(침대, 이동대차 등) 상태

5. 물품, 의약품 및 불용품, 폐품 등의 정리정돈

6. 작업복, 보호구 등의 비치·착용 상태

7. 수공구, 위험기계·기구 등의 보수 유지관리

8. 전기 배선설비, 누전방지조치, 접지실시 유무

9. 인화성·가연성물질 및 소화기 등 화재예방관리

10. 유해·위험성 물질 관리 적정성 11. 기타 작업환경 등 안전보건관리 상태 특이사항 점검 참여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비고 ※ 점검 후 필요사항 및 조치결과 기록 □ 안전보건협의체(월 1회)

[2026년 (
)월]
[매월 1회 소집]

개최일시 :
년
월
일

개최장소 :

안
건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 발생 위험시의 대피 방법

  •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회의 참석자 명단 도급인 명단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OOOO 기관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OO OOOO OO실장/부장 (관리감독자) OOO OOOO OOO (안전‧보건관리자) OOO

수급인(협력업체) 및 도급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 명단

협력업체명 협력업체 현장관리책임자 도급인(관리부서) 담당자 성 명 서 명 부서명 성 명 서 명 OOOO OOOO OOOO □ 합동안전보건점검(2개월 1회)

[2026년 ( )월 ( )일 ( )요일]
[2개월 1회 점검]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검대상 : 논의사항 · · ·

점 검
참 여 자
명단

도급인 명단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OOOO 기관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OO OOOO OO실장/부장 (관리감독자) OOO OOOO OOO (안전‧보건관리자) OOO

수급인(협력업체) 및 도급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 명단

협력업체명 협력업체 현장관리책임자 도급인(관리부서) 담당자 구 분 성 명 서 명 부서명 성 명 서 명 OOOO 책임자 OOOO 근로자 OOOO 책임자 OOOO 근로자

□ 수급업체 안전보건 이행 점검표(반기 1회)

[2026년 ( 상 / 하 )반기]
[매 반기 1회 점검]

수급업체 안전보건 이행 점검표 결 재 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점 검 자: 수급업체명 : 점 검 일 : 구분 점검 내용 점검결과 개선 요망사항 양호 미흡 해당없음 안전계획 안전보건조직 적정성 2. 위험성 평가의 적정성 안전활동 3. TBM 실시 상태 4. 안전교육 실시 및 참석 5. 건강검진 실시 및 사후관리 5. 안전보건협의체 참석율 6. 합동안전보건점검 참석율 7. 작업 중 적정 보호구 착용 상태 8.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여부 9. 아차사고 등 개선안 제안 여부 재해발생수준 10. 업무 기인성 사고 발생 여부 11. 직업성 질병 발생 여부 비상대책 12.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시 인력운영 13. 비상시 대피 및 조치계획 상벌 14. 안전보건 관련 포상 수여 여부 15. 작업 관련 경고조치 부여 여부 붙임2 안전작업허가제 및 작업중지요청제 운영절차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절차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근로자, 관계수급업체 근로자가 안전작업 시 작업환경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 안전과 공단의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작업 허가제와 작업중지 요청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공단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소속 근로자, 관계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안전작업 허가제

제3조(안전작업 허가권자) ① 공단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 관계수급업체 근로자가 위험작업을 행할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서를 작업 시작 2일 전까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작업의 긴급성을 요구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는 다음 호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안전방호장치의 손상으로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빠르게 조치해야 하는 경우

2. 과도한 압력상승에 따른 에어라인 파손으로 유해물질이 노출될 위험이 있을 경우

3. 정전작업 전 업무 협조요청에 따라 정전작업 절차를 미리 승인받은 경우

② 안전작업에 대한 허가권자는 해당 작업 부서의 관리감독자로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화기작업 시 허가권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대체 될 수 있다.

제4조(허가 대상 작업)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 작업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정전작업(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2. 화기작업(용접, 용단, 연삭,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

3. 고소작업(크레인 등에 매달린 작업대에서 작업, 지게차 등에 임시로 부착한 작업대에서 작업, 적합한 작업대 및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은 2m 이상의 고소작업 등)

4. 밀폐공간작업(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안전보건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에 출입하여 수행하는 작업)

5. 중량물작업(기계, 기구장치, 설비 및 의료장비 등 무게가 20kg 이상인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6. 기타 일반작업(보일러, 압력용기 등 기계·기구·설비를 수리·보수작업 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

제5조(안전작업 허가 절차) ① 공단 근로자, 관계수급업체 근로자는 제4조에서 정한 안전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안전작업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안전작업 허가서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작업 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작업 감독자 또는 작업담당자와 같이 현장을 확인하여 해당 작업의 위험정도, 규모, 복잡성과 안전작업에 필요한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소요를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해당 안전작업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가 자체 능력으로 제2항에 따른 안전작업 허가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부서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안전작업 허가를 결정한 허가권자는 안전작업 허가서를 서면으로 발급한다. 다만, 조직 등 인력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 위험도가 낮은 일반위험작업 허가 및 정상 근무시간 이외에 수행되어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얻기가 어려운 경우, 승인권한을 발급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급한 허가권자는 작업허가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간부터 허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해당작업 지역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작업의 위험정도, 규모, 복잡성을 고려하여 관리감독자의 현장감독이 필요할 경우, 현장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결과 기록 및 보존) ① 안전작업 허가서는 해당 작업의 허가권자가 보존한다.

② 안전작업 허가 신청서 및 발급서와 안전작업 허가 기록 대장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장 작업중지 요청제

제7조(작업중지 요청의 주체) 공단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공단 근로자, 관계수급업체 근로자가 작업(업무)수행 과정에서 위험요소를 인지한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작업중지 승인권자) 작업중지 요청에 대한 승인권자는 해당작업의 발주부서의 장(이하 “승인권자”라고 한다)으로 한다.

제9조(작업중지 요청 대상작업) ①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작업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작업중지 요청의 주체가 작업(업무) 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2. 이상기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작업중지에 준하는 기상특보)로 인한 산업재해가 예상되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3. 공단에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4. 관계수급업체 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안전 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경우

5. 기타 사업장의 사업주가 작업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긴급작업(재해자 구조·구난 응급지원활동,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및 그 부수 작업, 사고현장 보존작업 등)과 기본적인 유지·관리업무(일반사무 및 경비, 보안 및 청소 업무 등)는 작업중지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작업중지 요청 및 처리절차) ① 공단은 도급계약 체결 또는 작업 허가서 발행 시 작업중지 요청제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 근로자, 관계수급업체 근로자는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중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 요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 유·무선 전화 등으로 먼저 요청하고, 그 이후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작업중지 요청을 보고받은 승인권자는 즉시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고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한 승인권자는 위험요인 제거 상태를 확인· 점검하여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⑥ 제4항,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승인권자는 작업중지 요청 조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승인권자와 사업주는 작업중지 요청 및 처리결과에 따라 기록대장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조치결과 기록 및 보존) ① 작업중지 요청서는 해당 작업의 승인권자가 보존한다.

② 작업중지 요청서, 작업중지 조치 결과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2조(작업중지 요청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작업중지 요청제에 따라 작업중지를 요청하거나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업중지 요청서 작 업 명 요 청 자 업체명 성 명 연락처 요청일시 작업장소 요청 사유 및 내용 추가안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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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미동의

성명 :
(서명)

작업중지 조치 결과서 작 업 명 요 청 자 업체명 성 명 연락처 요청일시 작업장소 요청내용 위험요인 타당여부 조치결과 조치사항 완료일시 작업재개 재발방지 대책

=====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별지 제2호서식) <신설 17.3.8> <개정 18.2.9, 18.12.5, 21.11.2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11조제2호 관련>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비위유형 수수 행위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ㆍ정직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26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인)

상 호 :

대표자 :
(인)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공단 작성)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의「인권경영운영지침」에 따른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하도록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요구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인)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업체 작성)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이해충돌 방지 이행 서약서

공단과 계약상대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에 따라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의 요구행위를 하지않고 받지 않겠습니다.

2.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인지 철저히 확인하여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인척에 대한 취업 제공 및 요구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공단 임·직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 주 보 훈 병 원 대표자 : 윤 종 진 (인)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6. 6. 29.>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제32조 관련>

계약건명 : 계약업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명 현 직급 비고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회사명: 대표자: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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